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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회 제7차[폐회중] 창원시현안문제해결을위한특별위원회(2013.04.11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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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회 창원시의회(폐회중)

창원시현안문제해결을위한특별위원회회의록
제7호

창원시의회사무국


일시 2013년 4월 11일(목) 10시

장소 균형발전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창원시현안문제해결을위한특별위원회 활동보고서 채택의 건


협의된 안건

1. 창원시현안문제해결을위한특별위원회 활동보고서 채택의 건


(10시 06분 개회)

○위원장 김태웅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차 창원시현안문제해결을위한특별위원회 개회를 선언합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특히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제7차 특별위원회에서는 창원시현안문제해결을위한특별위원회 활동결과 보고서를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여러 위원님들의 협조를 당부 드리며,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 창원시현안문제해결을위한특별위원회 활동보고서 채택의 건

○위원장 김태웅 의사일정 제1항 창원시현안문제해결을위한특별위원회 활동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간략하게 그 동안 활동결과를 말씀드리면 위원님 여러분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본 위원회에서는 지난 3월 5일 제2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특위구성이 의결되어 지난 4월 9일까지 6차례의 회의와 통준위 위원이셨던 이흥범 정연희 위원의 통준위 당시 결정사항에 대한 의견을 청취하였고, 여수시 의회를 방문하여 여수시 통합이후 현안문제와 해소방안 의견을 청취하였으며, 3차례의 서류제출 요구 및 검토를 통해서 통합시 명칭, 임시청사, 청사소재지, 재정인센티브에 대한 새로운 세부결정을 위하여 심도 있는 논의를 해 왔습니다.

그 동안 활동한 내용을 토대로 활동보고서를 작성하였는데, 자세한 내용은 미리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내용 중에 혹시 수정이나 보완할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수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태웅 예, 김동수 위원님,

김동수 위원 반갑습니다. 김동수 위원입니다.

이 종합의견에서 이 의견에 국한되어서 할 게 아니고 우리가 누차 얘기했지만 각 지역별로 자기 안을 설명하고 그 안에 대해서 우리가 전체 합의가 될 수 있으면 합의로 안을 만들어 내고 합의가 안 될 경우에는 상임위 의결 절차에 따라서 의안을 상정해서 표결의 절차를 거치기로 의견을 모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 구 창원시는 우리 특위가 구성된 당초의 목적에 맞게 그 4가지 안 중에 하나라도 저희들은 결론을 도출해야 되고 그 중에 가장 중요한 문제가, 또 우리가 할 수 있는 문제가 저는 청사소재지 결정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잘 아시다시피 이 문제를 두고 3년 동안 설왕설래를 했지만 여론은 지금 첫째는 청사를 짓지 말자는데 동의를 해 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지역을 막론하고 여타 의원님들께서도 청사를 짓지 말자는데는 다 지지를 보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또한 현 임시청사를 그대로 사용하라는 그런 여론도 많고 또한 대다수 의원들도 그런 지지를 보내는 줄 알고 있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시민들에게 분명한 결정을, 답을 내야 될 때라고 생각합니다.

이걸 가지고 우리 시민들한테 불편을 끼치고 여러 가지 심려를 끼친다는 것은 오늘로써 종지부를 찍고 특위의 당초의 목적에 맞는 제대로 된 안을 도출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희 구 창원지역에서는 창원시청 소재지에 관한 조례 제2조 1항 “창원시청 소재지는 확정되기 전까지 임시청사 소재지로 한다”를 “창원시청 소재지는 창원시 의창구 중앙대로 151 용호동으로 한다”라고 결정을 해 주실 것을 의안으로 상정하고자 합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이 문제를 한번 심도 있게 토의해 주시고 이에 대해서 우리가 의안으로 되면 표결에 참여해서 꼭 지지를 보내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저의 제안을 마치겠습니다.

김성준 위원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태웅 예, 말씀하십시오.

김성준 위원 지난 특위에 참여 못해서 죄송합니다.

오늘 안건에 대한 토의보다는 지난 4월 3일날 참고인 정연희 의원, 이흥범 의원을 모셔놓고 참고인 진술에 저희들이 의견을 청취하고 난 이후에 일어났던 일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가히 창원시 의원들의 생각이 이렇다고, 또 특위에 계신 분들의 생각이 이렇다고 저는 확인을 하고 금방 김동수 위원이 조례 개정안에 대한 설명을 하면서 사실은 분개하고 싶습니다.

뭐냐 하면 그날 참고인들을 모실 때 그 분들을 우리가 증인처럼 질타하기 위한 그런 자리가 아니라 정말로 그 당시의 분위기를 묻자고 해서 참고인을 모시게 되었는데, 그 이후에 장동화 의원이 이흥범 의원에게 전화를 하고 문자를 해서 자기가 원하지 않는 증언을 했다고 질타했던 문자를 제가 봤습니다.

이게 아마 특위 위원으로 계시는 창원의원들께서 그 이후에 충분히 보고도 하고 의논도 했겠지만 설령 사적인 자리에서 그렇게 할 수는 있다 치더라도 특위에 모셨던 분을 그 이후에 자기 입맛에 맞지 않다고 해서 문자를 넣고 전화를 한다든지 하는 그런 행위는 창원 모든 의원들의 입장인 것 같기도 하고, 정말 의회와 의회에서 우리가 소통하고자 하는 뜻인지 사실은 굉장히 궁금합니다.

또 장동화 의원이 공개토론 제의를 하자고 하는 문제가 들어왔는데 그 내용이 뭐냐 하면 창원에 청사를 두고 명칭도 창원으로 하고 싶은데, 왜 그날 참고인으로 와서 왜 그런 얘기를 했느냐 하는 취지였습니다.

이게 우리가 특위에서 참고인들을 모실 때 그런 의도였습니까?

그 분들이 어떤 말씀을 하든 그 당시 통준위의 분위기를 듣자고 경청하자고 했던 그런 취지였었는데, 그게 역으로 나가서 그 당시 통준위 위원장 했다는 사람이 우리가 정말 소중하게 모셨던 참고인에게 문자나 전화를 해서 자기 입맛에 맞게끔 대답하지 않았다는데 대한 어떤 반론을 제기한다는 게 저는 이치에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또 그게 우리 특위 위원들의 다 생각인 것 같고 해서 굉장히 불쾌하고 굉장히 신뢰가 떨어집니다.

이 이후에 어떤 식의 특위는 끝이 나지만 같은 의회생활을 하면서 제가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될지 사실은 많은 고민을 했었는데 정말 신뢰라고는 느껴지지 않습니다.

이게 나중에 속기가 본인에게 들어간다면 참고인으로 모셨던 분에게 사죄했으면 싶고, 또 사죄가 안 된다면 그에 대한 반론을 제기하든지 그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실 것을 저는 기대해 봅니다.

이상입니다. 먼저 말씀드려서 죄송합니다.

김동수 위원 그런데 위원장님, 이 문제는

○위원장 김태웅 잠깐만, 참고로 오늘 특위 회의의 취지에 맞게 논의를 해 줬으면 좋겠고, 장동화 의원님하고 이흥범 의원님하고 무슨 얘기를 주고받았는지 저는 모릅니다.

혹시 장동화 의원님이 부적절한 행동이나 부적절한 말씀을 하셨다면 그것은 전적으로 개인적인, 개인적으로 사과할 부분이 있으면 사과를 하고 그렇게 하는 걸로 하고, 그런 문제로 인해서 회의하는데 초점이 흐려져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황일두 위원 위원장님은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가 회의를 마치고 나서 그런 일이 있었다는 자체가 우리 특위를 아주 우습게 보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저는 아직 그걸 못 봤습니다. 그러나 김성준 위원이 그걸 봤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나온 것 같고, 그건 그런 행위를 먼저 했던 사람한테 당연히 사과를 받아야죠.

받고, 조금 전에 우리 김동수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누차 우리가 말씀드렸지만 지금까지 있었던 얘기입니다.

이미 조례도 되어있고 그걸 지금 와서 표결을 하자는 이것은 도대체가 어디서 나오는 발상인지 내가 이해를 못 하겠습니다.

이미 우리 조례에 되어있고 그대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것은 여기에서 표결할 것은 아니고, 지난 번 특위 때 했던 말대로, 그날 우리가 대강 합의를 했지 않습니까?

그럼 그걸 가지고 하는 거지, 지금 생뚱맞은 걸 내 놓고 그걸 다시 표결을 하자는 그게 무슨 논리입니까?

우리가 없는 걸 만드는 거지,

김동수 위원 잠깐만요, 위원님.

황일두 위원 그리고 우리가 특위를 하면서 4가지라 했는데 4가지 그것은 기준이고 우리가 4가지 사안을 다 제로화 한 상태에서 특위에서 새로운 안을 도출하자라고 한 것이지, 그 4개를 가지고 하나하나 따지자고 한 것은 전혀 아닙니다.

그것은 9인회에서 했었고, 특위에 와서는 그 4가지를 전면 백지화 상태에서 다시 논의하자는 그런 논리에서 시작한 것이지, 그 4가지를 가지고 다시 하자고 했으면 저희들이 이 특위를 했겠습니까?

그래서 저희들 마산 주장은 9일날 했던 그대로 가는 것으로 고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동수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태웅 예.

김동수 위원 지금 황일두 위원님은 이 특위를 왜 했는지 조차도 지금 이해를 못하시고 계시는데 우리가 특위를 한 이유가 그 4가지 안을 무효로 해 놓고 하나하나 다시 재검토해서 결정하자고 우리가 특위를 하고 있는 거지, 지금 위원님 전날 회의에서 제의했던 그 내용이 진짜 생뚱맞은 내용이지, 우리가 지금 당초에 의논하자고 한 것은 우리가 4가지 통준위 사항을 무효화 시키고 그 하나하나에 대해서 우리가 토론하고, 그러면 최적의 안이 무엇인가 이걸 하자고 이 자리가 만들어졌고 이 자리에 우리가 앉아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취지에 맞게 지금까지 누차에 걸쳐 우리가 토론을 했었고 누차에 우리가 여러 가지 의논을 한 결과, 저희 입장에서는 청사소재지가 이 지역 여론이라든지 모든 걸 봤을 때 최적이다고 판단하고 구 창원시 청사를 ‘창원시청 청사소재지로 하자’ 그렇게 제안한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반대의사가 계시면 반대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그걸 안건조차 상정을 못하게 한다면 그것은 이 특위의 취지에 전혀 맞지 않죠.

그것은 의안을 상정하고 안 하고는 저희의 이야기이고,

황일두 위원 위원장님, 김동수 위원님이 지금 이상한 말씀을 하시는데,

○위원장 김태웅 발언권 드릴 테니까, 발언 다 끝났습니까?

김동수 위원 예.

황일두 위원 이상한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가 9일날 분명히 결정을 했지 않습니까?

청사 전혀 안 된다, 명칭 안 된다

김동수 위원 그날 협의만 했지 않습니까?

황일두 위원 아, 그러니까 청사 안 된다, 명칭 안 된다, 그 결과가 나온 다음에 제가 이 제안을 한 것이기 때문에 충분히 저는 했다 라고 봅니다.

왜, 김동수 위원은 마치 아무것도 안 하고 내가 처음 발상한 것처럼 얘기를 하는데 분명히 그날 창원 쪽에서 청사도 절대 양보 못한다, 명칭도 양보 못한다, 분명히 결론을 지었잖아요.

지어 놓고 우리가 내 놓은 안입니다.

김동수 위원 그래, 양보 못 한다 해서 우리가 안을 낸 겁니다.

노창섭 위원 발언권 좀 주십시오. 다 하셨습니까?

○위원장 김태웅 예, 노창섭 위원님,

노창섭 위원 노창섭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김동수 위원님께서 발언한 내용에 오해를 좀 하시는 것 같습니다.

제가 판단할 때, 그 날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고 오늘 보고서에 있지만 기본적으로 황일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룰은 맞습니다. 그런 말이 오고 갔죠. 오고 갔습니다.

그래서 명칭과 청사가 안 되기 때문에 마산만이라도 분리하는데 동의해 달라고 하셨고, 그래서 저희들은 정회까지 하면서 토론을 했었고 그런 취지의 협의가 오고간 것은 사실이에요.

구두로, 맞잖아요.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오늘 문안으로 작성하자고 했고, 그러면서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는데 기억나실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그럼 마산만 분리하게 되면 현 임시청사는 어떻게 되느냐 제가 분명히 지적했고, 그래서 조례를 개정해야 된다, 말씀하신 분리안이 결정된 이후는 그건 알아서 하시라고 황일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그것이 구두지만.

그래서 저희들은 그 부분을 오늘 협의서를 만들건데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지금까지 논의했던 것을 부정하는 게 아니라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현재 조례로 되어있는 부분들을 이번 임시회 때 정확하게 하자, 그렇다고 조금 전에 황일두 위원님 말씀하신 마산 주장을 부정하자는 게 아니고, 그것은 진행을 하되, 그렇게 해서 조례를 동시에 처리하자는 그런 취지입니다.

황일두 위원 아니, 잠깐. 거기에 내가 말씀을 드릴게요.

마산이 분리해 가는데 분리에 동의만 되면 임시청사는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여기 써도 아무 관계없습니다. 저희들은 반론 안 합니다. 쓰십시오. 우리는 23일날 우리 안건이 올라가서 상정되어서 의결만 해 주면 전혀 우리는 다른 것은 논의 안 하겠습니다.

노창섭 위원 아, 그러니까 제 얘기는

황일두 위원 그건 그대로 쓰세요.

노창섭 위원 그런 부분에서는

황일두 위원 그것은 지금 현재로 조례가 되어 있잖아요.

노창섭 위원 아니, 부정하는 게 아니고 그 부분에서 그렇게 된다면 현재 애매하게 되어있는 임시청사 조례를 명확하게 조례로 개정하자는 겁니다. 동시에,

황일두 위원 뭣을 개정할 겁니까? 지금 쓰게끔 되어있는데,

노창섭 위원 아니, 지금 임시청사 라고 되어있지 않습니까?

황일두 위원 임시청사는 청사가 결정되기 전까지는 이 자리에 쓴다 라고 되어 있잖아요.

노창섭 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을 저희들은 이번 회기에,

황일두 위원 그대로 쓰면 됩니다.

노창섭 위원 또 특위에서 이 부분을 명확하게 하자는 겁니다. 그런 뜻이지 다른 것은 아닙니다.

황일두 위원 그대로 쓰십시오.

김성준 위원 노창섭 위원님, 지난 9일날 회의에 지역별 제안 의견을 쭉 보니까 마산 쪽에서 분리안을 제안했었는데, 그날 결정되었다면 이 안을 가지고 다루는 게 제가 볼 때는 맞다 싶은데, 또 저희들이 오해하는 소지가 뭐냐 하면 우리가 분리가 되든 안 되든, 분리가 된다면 그 이후에 조례안 개정을 해도 충분한데 이것은 꼭 물타기 비슷하게 뭔 안을 하나 제시하면 그 안의 본말 보다는 다른 걸로 희석시켜버리고 또 다른 시비거리를 만들자는 그런 의도인 것 같아서 굉장히 불쾌합니다.

아니, 지난 9일날 협의를 해서 이렇게 만들어졌으면 여기에 대한 의논을 해야 되는데, 황일두 위원님 말씀처럼 생뚱맞게 다른 안을 던져 가지고, 이 안보다는 사실은 어찌 보면 그게 더 민감할 수 있습니다. 조례 개정안은,

그건 이후에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일을 가지고 오늘 같은 특위에서 그런 일을 꺼내면 저희들이 좋게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노창섭 위원 사후에 하는 문제하고 동시에 하는 문제는 좀 다르지 않습니까?

황일두 위원 우리 것도 결정 안 했는데

노창섭 위원 그것을 결정하고 같이 결정하면 되지 않습니까?

김동수 위원 잠깐만요. 이것 아닙니다.

잠시만요. 우리가 지금 특위 하는 이유가 청사소재지 결정하고 임시청사 문제, 인센티브 문제, 그런 걸 하자고 특위를 만들어놨는데, 특위 그대로 하는 것 아니에요?

황일두 위원 아, 정말 답답하네. 아니, 그렇게 창원이 어렵습니까?

김동수 위원 아니, 이게 어째

황일두 위원 아니, 분명히 약속을 했잖아요. 아니, 우리가 분명히 마산에서 처음에 시작할 적에

김동수 위원 아니, 마산에서

황일두 위원 잠깐

김동수 위원 마산에서 안 된다고 하면 안 되는 겁니까?

김성준 위원 위원장님, 잠깐 정회를 합시다.

황일두 위원 그럼 창원이 안 된다고 하면 안 되는 겁니까?

김동수 위원 아, 그래서 표결을 하자는 것 아니에요. 안을 만들어서,

황일두 위원 우리는 표결 안 가겠다는데

김동수 위원 표결을 왜 안 간다는 말입니까? 상임위 그대로 따라 가면 되는데.

○위원장 김태웅 잠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0시 23분 회의중지)

(12시 08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태웅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협조 좀 해주시고요. 발언을 하실 때는 위원장에게 발언권을 득한 후에 발언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정회 시간에 논의된 내용들을 지역 별로 이야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동수 위원님,

김동수 위원 저희들은 아까 송순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당일 날 현장에서 의원발의를 구 마산시에서 분리안을 먼저 제안하면 그에 대해서 통과하고 그 뒤에 다시 시차를 두고 구 창원이 제안한 청사소재지 결정안에 대한 안을 현장발의로 하겠습니다.

만약 앞서 구 마산에서 제안한 분리안이 통과되지 않으면 저희들은 청사소재지 결정안을 상정조차 하지 않겠습니다.

대신에 아까 제가 황일두 위원님이 제안한 것처럼 그에 대한 우리가 믿을 수 있는 확인서를, 각서라고 표현하기는 좀 그렇지만 믿을 수 있는 확정을 좀 주십사, 그렇게 요구하고 싶습니다.

우리들 쪽에서는 요구하는 대로 만들어서 제출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지금 하기로 했으니까 저희들 철저히 그 부분에 대해서 약속을 지킬 것을 약속드리면서 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태웅 당일 날, 같은 날 처리하는 걸 전제로?

김동수 위원 예.

○위원장 김태웅 예, 알겠습니다.

김동수 위원 아까 송위원님이 제안한대로.

황일두 위원 조금 입장차이가 있는 것은 저희들도 논의는 했습니다.

했는데, 굳이 당일 날 하자라고 하면 23일날 3차 본회의가 오후 2시부터입니다.

그걸 의사일정 시간변경을 조금 해서 오전 11시에 개원해서 저희들이 11시에 먼저 마치고, 그 다음 같은 날 오후에 하는 걸로, 그렇게 저희들 합의를 되었습니다.

그리고 합의?각서, 우리 창원은 참 그런 걸 좋아하는데 우리 마산은 그런 건은 크게 개의치 않습니다.

이미 해 놓은 서류도 아니라고 번복을 하는데 그거 해 본들 뭐합니까?

그러니까 그것은 우리가 같이 공히 지금현재 창원시 의원으로 있으면서 그런 것까지 한다는 것은 너무 좀 과한 것 같고, 서로 이 정도 되면 신의를 지켜서 서로 원만하게 될 수 있도록 서로 협조해 주는 것이 예의가 아니냐 그리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웅 23일 오전 오후로 나누어서 하자, 그 말씀이죠?

황일두 위원 예.

박철하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태웅 예.

박철하 위원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저는 마산의 단독분리안과 창원의 청사소재지를 현 임시청사를 청사로 한다는 조례 그걸 다 받아들일 수는 없습니다.

우리 시민들에게 큰 부담을 안길 수도 없는 문제고, 또 여수시의 예를 들어보면 여수시가 당초에 여천시청을 청사로 한다고 했지만 그게 의견이 분분하고 협의가 안 되어서 현재 3개 청사로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가 3개 청사는 안 되더라도 1?2청사를 나눠서 1청사를 마산으로 하고 2청사를 창원으로 하고, 1청사에 창원시장이 근무를 하는 조건으로 한다 라는 제안을 하고 싶고, 그게 꼭 안 된다면 2?3대 때로 유보하는 것으로, 여건이 조성될 때까지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제안을 저는 드리고자 합니다.

○위원장 김태웅 결정을 유보한다?

박철하 위원 예.

김동수 위원 위원장님, 아까 정회 시간에 황일두 위원님께서 구 창원지역이 신뢰할 수 있는 확약서 내지는 그런 걸 해 줄 수 있다고 분명히 말씀을 하셨는데 또 그걸, 저희들 충분히 신뢰합니다.

그런데 저희들 구 마산지역 위원님들이 불신하는 것처럼 방금 위원님께서도 불신의 말씀을 하셨는데, 또 입장이 그렇습니다.

저희들 입장에서도 본의 아니게 몇 년을 우리가 같이 동거를 하면서 불편한 관계들이 많았지 않습니까?

그 사이에 신뢰가 깨어진 부분들이 조금씩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지금 각서니 확약서니 이런 말이 나오고 있는데, 지금 그렇지 않습니까?

구 마산지역에서도 저희를 못 믿듯이 그래서 저희들이 그것을 믿을 수 있도록 해 주겠다고 의사표시를 하는 것이지 다른 뜻이 있은 건 아닙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그걸 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한 번 더 거기에 대해서 숙고를 해 주십사 그렇게 재차 요청을 드리고 싶습니다.

황일두 위원 위원장님, 해도 됩니까?

○위원장 김태웅 예, 말씀하십시오.

황일두 위원 마산서는 아직 한번도 무슨 약속을 어긴 게 없습니다.

왜, 우리는 얻고자 하는 게 있기 때문에 그렇게 했는데, 지금 저희들이 마지막, 제가 4선을 해 오면서 마산서 정말 역적이 될는지 영원히 몹쓸 놈이 될는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결단을 낸다는 것은 저희들도 엄청난 마음의 충격을 받고 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가도록 지금까지 창원이 만들었잖아요.

말끝마다 마산 때문에 창원이 못 살겠다고 그 난리를 쳐 놓고, 우리가 조용히 가겠다하는데도 이렇게까지 논란이 심하다는 것은 도저히 저는 이해가 안 갑니다.

그렇지 않으면 차라리 마산이 살 수 있게끔 만들어주든지, 그러면 왜 우리가 이런 소리를 하겠습니까?

그런 전제 하에 무엇이 그렇다고, 제가 아까 시차를 두자고 한 것은 내 나름대로의 생각이 있어서 했는데 다른 동료위원들께서 그런 얘기를 하기 때문에 그럼 당일 날로 하되 그날 오후 2시에 본회의가 있기 때문에 그걸 일정변경을 해서 오전부터 시작하면 그럼 오전에 우리가 마치고 오후에 우리가 동의하고, 우리가 얻고 나면 전혀 저희들은 욕심 없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어떠한 일이 생겨도 우리가 항의할 존재가치 자체도 없습니다.

우리가 한 일을 우리가 그때 번복했을 때는 정말 우리도 사람 아니지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웅 말씀하십시오. 간단하게.

차형보 위원 위원님, 그렇게 저희들이 비춰졌다면 죄송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상대성의 원리기 때문에, 그럼 이렇게 합시다.

마산이 지금까지 약속을 다 지켰다면 우리가 오전에 하고 오후에 마산을 의결합시다. 거꾸로,

김성준 위원 그럼 마산을

차형보 위원 아니, 잠깐만요. 답변 듣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성준 위원 아니,

차형보 위원 아니, 지금 위원님께서 구 창원이 자꾸 이렇게 했다고 못 믿을 그런 행동을 이야기를 자꾸 하시니까 제가 역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구 마산에 계시는 분들이 다 정의로운 그런 행동과 판단만 했다면 거꾸로 합시다.

황일두 위원 그것은 더더욱 못하지,

차형보 위원 왜 못 합니까?

황일두 위원 지금까지 그렇게 하도록 만들어 줬습니까?

차형보 위원 마산은 정의로웠고 창원은 비정의로웠다면 말씀이 안 맞잖아요. 논리가,

황일두 위원 아니, 지금까지 우리가 싸워온 게 뭐 때문에 싸웠습니까?

김성준 위원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괜히 그 말을 꺼내면 싸우는데, 왜 안 되느냐를 제가 설명을, 맞을지 안 맞을지 모르지만 위원장님,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태웅 예, 발언하십시오.

김성준 위원 차형보 위원님, 이게 신뢰관계인데,

차형보 위원 예, 맞죠.

김성준 위원 신뢰관계인데 왜 거꾸로가 안 되느냐 하면 예를 들어 저희들이 요구한 분리안이 통과가 되어버리면, 또 통과가 안 되어버리면 창원시에 제안한 안을 상정 자체를 안 하기로 했지 않습니까? 그죠?

차형보 위원 그렇죠. 그건 저희들이 양보하는 큰 부분 아닙니까? 믿으니까 양보하는 부분입니다.

김성준 위원 그러니까 양보를 해 주신 부분이거든요. 반대로 그 안을 다뤄버리면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하면 사실은 저희들 마산에서 건의한 내용의 가부에 따라 창원에서 제시한 안이 상정이 될지 안 될지 빌미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래서 그 순서를 못 바꾼다는 그런 뜻입니다.

차형보 위원 그러면 마이크 없이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꾸 구 창원을 못 믿겠다 이렇게 이 단상에서는 그렇게 자꾸 말씀하시면 안 맞죠. 어폐가 있는 것 아닙니까?

거꾸로 저희들이 못 믿게 했다면 저희들이 믿게 하시고, 그럼 정의롭게 뒤로 넘겨서 그렇게 해 보시죠.

김성준 위원 자꾸 그렇게 얘기하면 또 말꼬리 잡고 싸움밖에 안 되고, 그것은 서로가 철회하고,

김동수 위원 그럼 위원장님, 제가 한 가지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태웅 발언이 아직 안 끝났으니까 좀 기다리십시오.

김성준 위원 그것은 또 말싸움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더 이상 신뢰한다 못한다에 대한 발언을 하지 말고, 황일두 위원님께서도 이 말씀 들으시면 충분히 받아들이시리라고 봅니다.

저 역시도 그렇고, 송순호 위원님도 그렇고 황일두 위원님도 그렇고, 더 이상 말꼬리에 말꼬리를 잡으면 문제가 또 생기니까 거기까지 하고 마무리 합시다.

김동수 위원 위원장님, 제가 말꼬리 잡는 게 아니고 아까 확약서 부분에 제가 정리를 좀 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님, 그걸 확약서니 각서를 못 하시겠다면 안전장치를 협약서에다가, 결정안에다가 이 부분을 문장화 시켜서 삽입하는 것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각서를 주고받는 것 보다, 그렇다면 결정안에다가 이 내용을 구체적으로 명기해서 이런 사태가 발생했을 때는 어떻게 한다, 예를 들어서 마산 안이 통과되었을 때 향후 결정, 의사진행방법

황일두 위원 그것은 얼마든지 넣으십시오.

김동수 위원 또 부결되었을 때의 의사진행 방법, 이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사실관계를 명기해서 그렇게 하는 건 어떻겠습니까?

황일두 위원 예, 넣으십시오.

차형보 위원 서로 믿는 범위에서 좀 줄이자는 것이죠.

김동수 위원 예, 그걸 제안 드리고 싶습니다. 그걸 구체적이고 기술적으로 넣어서 그렇게 하는 게 좋겠습니다.

김성준 위원 우리는 명기해도 괜찮습니다.

○위원장 김태웅 일단 지역별 의견들을 다 들었으니까 그걸 세밀하게 문구작성을 해야 되는 거니까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0분 회의중지)

(16시 46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태웅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정회시간을 통하여 특위활동 보고서와 합의서에 대한 충분한 의견개진과 논의가 있었습니다만 혹시 더 논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시간 중 논의 결과를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님 합의서 낭독해 주시겠습니까? 부위원장님께서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성섭 위원 여기 앉아서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합의서.

창원시현안문제해결을위한특별위원회에서는 다음과 같이 합의한다.

1. 통합창원시에서 구 마산시를 분리하는 것을 건의한다.

2. 창원시청 청사소재지는 임시청사 소재지 ‘창원시 의창구 용호동 1번지’를 ‘창원시 의창구 중앙대로 151’로 한다.

단, 1항에 당일 본회의에서 1안을 의원발의로 상정하여 가결되면 마산지역 의원들은 통합창원시 명칭과 청사소재지 결정에 관하여 더 이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2항에 당일 본회의에서 1안을 의원발의로 상정하여 부결되면 2안을 발의하지 않기로 한다.

3항에 당일 본회의에서 2안을 의원발의로 상정하여 부결되면 창원지역 의원들은 통합창원시 명칭과 청사소재지 결정에 관하여 더 이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2013년 4월 11일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웅 이상 설명한 사항에 대해서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창원시현안문제해결을위한특별위원회 활동경과보고서 및 합의서는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이상으로써 제7차 창원시현안문제해결을위한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49분 산회)


○출석위원(9인)
김태웅이성섭박철하
김동수노창섭차형보
황일두송순호김성준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재득
전문위원        정재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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