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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회 제3차[폐회중] 창원시현안문제해결을위한특별위원회(2013.03.20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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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회 창원시의회(폐회중)

창원시현안문제해결을위한특별위원회회의록
제3호

창원시의회사무국


일시 2013년 3월 20일(수) 14시

장소 균형발전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향후 세부활동계획 협의

2. 추가 서류제출 요구 협의

3. 청사소재지 등의 세부결정 도출방향 토의


부의된 안건

1. 향후 세부활동계획 협의

2. 추가 서류제출 요구 협의

3. 청사소재지 등의 세부결정 도출방향 토의


(14시00분 개의)

○위원장 김태웅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차 창원시현안문제해결을위한특별위원회를 개회를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께 취재허가사항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경남신문 김미진 기자로부터 취재요청이 있어 창원시의회 회의규칙 제85조에 의거, 허가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평소 바쁘신 의정활동 가운데서도 오늘 제3차 특별위원회에 참석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1. 향후 세부활동계획 협의

2. 추가 서류제출 요구 협의

3. 청사소재지 등의 세부결정 도출방향 토의

오늘은 향후 특별위원회 세부활동 계획에 대한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들의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현안문제 해결을 위한 특별위원회 추진경과에 대한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재득 전문위원 이재득입니다.

창원시현안문제해결을위한특별위원회 구성운영 추진경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26회 창원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장 제의로 창원마산진해 지역별 각 3인씩 총 9인으로 창원시현안문제해결을위한특별위원회를 구성하였고, 특별위원회 활동 기간은 제1차 특별위원회가 개회한 날로부터 50일간으로 의결하였습니다.

같은 날 제26회 창원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정회 중 제1차 특별위원회를 개회하여 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 건을 상정하여 창원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 제1항에 의거 위원회에서 호선 결과, 위원장은 김태웅 의원, 부위원장은 이성섭 의원을 선임하여 본회의에 보고하였습니다.

2013년 3월 6일 제2차 회의에서는 특별위원회 활동계획서를 원안대로 채택하였습니다.

채택된 주요내용을 보면 활동기간은 2013년 3월 5일부터 4월 23일까지, 50일간으로 하였고, 활동내용은 통합시 명칭, 임시청사, 청사소재지, 재정인센티브에 대한 새로운 세부 결정과 그 밖에 특별위원회에서 필요한 사항으로 하였으며, 정례회는 매주 수요일 오후 2시에 개최하기로 하였으며, 필요시 위원장이 소집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특별위원회의 원활한 활동을 위해 창원시 통합관련자료, 타지방자치단체 통합사례 등에 관한 자료제출을 요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태웅 이재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특별위원회 향후 세부활동계획에 대해서 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서류를 참고하셔서 세부활동계획에 대해서 의견을 개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부해 드린 회의자료 2페이지를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매주 수요일날 주1회 정례회를 하기로 그렇게 기 합의한 바가 있습니다. 결정된 바가 있고, 그래서 오늘 향후 기간동안에 진행할 세부활동계획에 대해서 의견을 주시고 참고하실 사항은 옆에 회의 서류에 나와 있듯이 관계기관 방문이라든지, 아니면 의견청취, 그리고 필요하다면 간담회 등 의견을 주시면 이 세부일정을 오늘 확정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차형보 위원님,

차형보 위원 일정 중에 보니까 3월 25일이, 아, 3월 25일은 문제가 없고, 3월 26?27일이 대마도 방문이 있으니까 수요일이 해당이 되는 모양이네요?

○위원장 김태웅 예, 그래서 조정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차형보 위원 아, 취소를 할 것인지, 아니면 순연을 할 것인지?

○위원장 김태웅 아니면 당길 수도 있고요. 그래서 아마 26?27일은 대마도 방문 때문에 회의를 개최하기가 힘들 것 같고, 또 그 기간 중에 전문위원님들 교육이 제주도에서 있습니다.

그것을 좀 참고하셔서 일정을 잡아주시면 되겠습니다.

박철하 위원 25일쯤 하면 안 되겠습니까?

○위원장 김태웅 예, 현실 가능한 날짜가 아마 25일 하는 것이

노창섭 위원 25일은 창원 쏠라파크 개장이 있지 않습니까?

○위원장 김태웅 오후에 하니까

차형보 위원 오전에 하고 넘어가는 방법으로 하든지, 이것 결정을 지읍시다.

○위원장 김태웅 그럴까요?

차형보 위원 예.

○위원장 김태웅 그럼 다음주 수요일은 여러 가지 일정관계 때문에 3월 25일로, 월요일입니다. 오전에 회의를 개최하고 오후에 행사가 있으니까 무리가 없을 것 같습니다.

오전으로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10시쯤 하면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다음주 일정은 3월 25일 10시에 하는 걸로 여기서 정리를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주 4월 3일, 4월 10일, 4월 17일, 4월 23일로 되어있네요.

차형보 위원 위원장님, 10시로 하신다고요?

○위원장 김태웅 예, 왜냐하면 오후에 쏠라파크

차형보 위원 이게 제가 개인적인 말씀을 좀 드리면 어떨는지 모르겠는데, 사실 10시 11시 사이에 저는 중요한 사전선약이 있어 가지고 이걸 취소나 연기가 안 되는 불가변적인 그런 요소가 있어 가지고요.

조금 시간을 당겨서 일찍 마치는 식으로의 방법은 안 되겠는지요?

○위원장 김태웅 9시?

노창섭 위원 11시는 어떻습니까?

차형보 위원 그러니까 11시에 중요한 일이 있으니까,

노창섭 위원 10시에서 11시에 한다면서요.

차형보 위원 우리 10시로 잠정 하시려고 그러는데

○위원장 김태웅 예, 잠정적으로 10시로

차형보 위원 안 되면 다문 30분 정도라도 당겼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제가 급하게 11시에 바꿀 수 없는 그런 약속이 되어 가지고

노창섭 위원 11시에 회의가 있다고요?

차형보 위원 예, 그래서 여기 참여했다가 급한 안건

송순호 위원 10시에 했다가 가셔도 뭐,

차형보 위원 10시에 내가 출발을 해야 되거든요.

이성섭 위원 둘이 있는데 뭐, 둘이서 알아서 하겠죠.

노창섭 위원 1시에 해서 2시 반에 마치고 가면 안 되겠습니까?

차형보 위원 그렇게 하면 안 되겠습니까?

김성준 위원 그렇게 하지 말고 30분 당겨서 9시 반에 해서

차형보 위원 예, 9시 반에 대해서 제가 중요한 것만 개진 할 게 있으면 개진을 하고 제가 빠져나가도 빠져나가는 게 예의일 것 같은데,

김성준 위원 좀 급해도 그렇게 하는 게

차형보 위원 아니면 오후 1시에 하셔도 되고요.

노창섭 위원 저도 오후 1시가 좋은데,

차형보 위원 1시부터, 3시에 하니까 그럼 2시 반에 출발하면 되잖아요.

이성섭 위원 창원에는 말이 그렇게 많노. 그냥 알아서 하지.

차형보 위원 열심히 하려고 하는 그런 차원에서 하니까 부위원장님은 배려를 좀 해주세요.

박철하 위원 오후 1시에 하는 것은 우리가 회의 차원에 있어서 너무 회의가 급박하게 그냥 제대로 논의도 못하고 할 수 있으니까 차라리 9시 반에 해서

김동수 위원 30분 당겨서 하는데 동의합니다.

박철하 위원 좀 여유를 가지고 우리가 일을 해야지.

○위원장 김태웅 여러 의견이 나왔으니까 이건 나중에 정회시간에 하도록 합시다.

25일날 하는 것은 확정을 지어놓고.

차형보 위원 그러면 대부분의 의견이, 그럼 위원장님, 굳이 정회를 하지 말고요.

9시 반 정도로 결정을 합시다.

○위원장 김태웅 위원님들이 다 동의하시면 9시 반에 해도 괜찮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차형보 위원 그럼 그렇게 합시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태웅 그럼 9시 반으로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나머지 일정은 문제가 없죠? 4월 3일, 4월 10일, 4월 17일

(「예」하는 위원 있음)

황일두 위원 그때 문제가 있으면 하면 되니까,

○위원장 김태웅 예, 일단 그렇게, 일정은 이렇게 잡은 것으로 확정을 하고요.

3월 25일부터 활동할 세부계획에 대해서 의견을 주십시오.

박철하 위원 위원장님, 3월 35일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첫 자료를 제출요구를 해서 도착을 했지 않습니까?

그럼 자료에 대해서 우리가 토론하는, 자료검토를 하고난 연후에, 그 전에 그날은 자료를 토대로 해서 토론을 하는 걸로,

○위원장 김태웅 자료검토?

박철하 위원 예, 좋지 않겠느냐 라는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 김태웅 저도 분량이 이렇게 많은 줄 몰랐는데요. 아직 자세히 읽어보지는 못했습니다. 너무 많아 가지고,

그래서 혹시 여기 자료를 검토해 보시고 추가자료가 또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 누락된 게 있을 수 있으니까,

노창섭 위원 추가자료가 필요할 것 같은데,

황일두 위원 아니, 자료라는 것은 지금 우리가 근 3년 가까이 되고 쭉 논의해 왔기 때문에 그 속에 다 있는 내용인데, 이 자료를 지금 우리가 들춰봐 봐야, 우리가 지금 해야 될 일은 없다고 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것은 우리가 그 당시 통합 단계에서 있었던 일이기 때문에, 지금은 이미 해왔던 일이 내나 그 일이고 지금 할 수 있는 일은 딱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그 범위 내에서 하면 되는 것이지, 굳이 추가 자료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박철하 위원 그래도 이 자료에 대해서 우리가 검토하는 과정도 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료에 대해서 좀 검토하는 과정도 좀 필요하다고 여기는데, 다른 위원님 생각은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위원장 김태웅 그 당시에 통합준비위원회에 관여된 사람들은 내용을 다 알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 초선 위원님들도 많이 계시고, 어차피 자료검토는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기 공부도 좀 해야 될 것 같고, 그리고 25일날 다음 일정을 잡을 수가 없는 게, 예를 들어서 기관을 방문한다든지 할 수는 없는 일정이거든요. 25일이, 시간이 딱 정해져 있잖아요.

그래서 자료검토 내지는 보완, 추가자료 요구 이 정도 순으로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날은,

황일두 위원 그러면 그때까지 이 자료 검토해 보고 그날 최종 결정해서 앞으로 나갈 수 있는 걸 진행하는 방법으로 그렇게 가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책자의 해석이라는 것은 통합당시에 그때는 통합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통합을 하기 위한 방법으로 만들어진 책자거든요.

그럼 이미 통합이 다 되어서 앞의 절차는 거의 다 끝난 거거든요.

그럼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일 범위 내에서 움직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김성준 위원 굉장히 다들 조심스러워 하시는데 실제 이런 거 없이도 사실 결정할 수 있는 내용들인데, 한 번 더 두들겨 보자는 취지인 것 같은데, 그렇게 합시다.

송순호 위원 송순호 위원입니다.

지난번에 요구한 자료가 거의 한 가지 편철로 해서 나왔기 때문에 이것과 관련해서는 각 위원님들이 각자 시간을 이용해서 분석을 해 보고 살펴보는 게 좋을 것 같고, 이제 오늘 지나고 나면 실질적으로 회의를 할 수 있는 날이 5회 정도 남아있는데, 논의를 조금 빠르게 진행할 부분도 있다.

왜냐하면 우리가 나중에 여러 가지 방안들을 내놨을 때 시민들의 여론조사라든지 의견수렴이 필요할 수도 있거든요.

그럴 경우에 시간도 필요한 부분들도 있고 이래서, 논의를 빨리 진행하는 것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자료검토는 개별적으로 주어진 시간 내에 쭉 분석을 해서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이후에 자기 의견을 붙여서 어떤 방안을 내 놓든지 하면 될 것 같고, 그래서 논의 진전을 위해서 25일 같은 경우는 각자 개인 의견을 내든 아니면 각 지역별 의견을 내든 간에 우리가 하기로 했던 명칭, 임시청사, 청사소재지, 재정인센티브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어쨌든, 좀 이런 방식으로 결정을 했으면 좋겠다 라는 안을 하나씩 던졌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게 개인 입장이라도 좋고, 아니면 지역별로 예를 들면 지난번에 마산지역의 의원들 입장 이런 거죠.

예를 들면 정함에 있어서 명칭과 청사는 한 곳에 할 수 없다 라든지, 원칙과 방향 이런 것들을 일정 정도 지역별로 제출을 하고, 또 그것을 토론을 하면서 합의가 되는 것은 합의가 되는 대로, 또 안 되는 것은 안 되는 대로 정리를 해야 하나씩 하나씩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가장 민감한 게 예를 들면 청사소재지와 명칭에 관한 문제라면 이것 2개는 별도로 하더라도 조금 전에 임시청사 문제라든지 아니면 통합인센티브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은 합의가 되면, 통합인센티브는 예전대로 한다고 결정나면 그건 그대로 제쳐놓으면 되는 거고, 아니면 그것도 똑같은 비율로 하자 이렇게 하면 똑같은 비율로 정해 놓으면 되는 거고, 그죠.

그래서 하나하나 구체적 의견들을 지역별 의견을 좀 내서, 내놓고 나면 그것을 합의하는 시간이나 또 이견이 많아서 합의가 안 될 거니까 그것가지고 아마 오랫동안 논의가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 중심으로 25일날은 그 지역별 의견을 내 놓고 토론을 하는 게 안 좋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저는 결론적으로 여론조사도 필요할 수도 있겠다 싶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그렇게 하는 게 좋겠다 싶습니다.

○위원장 김태웅 각 사안에 지역별 의견을 제출했으면 좋겠다?

송순호 위원 예, 될 수 있으면 지역별 의견이 나오겠죠. 하지만 개인 위원의 의견들도 제출해서 논의를 하고 토론을 하는 게 안 좋겠나 싶습니다.

박철하 위원 위원장님, 궁극적인 목적은 조금 전에 송순호 위원께서 하신 말씀이 맞습니다. 맞습니다만 바로 우리가 결론에 도출하기 위해서 바로 시작하는 것도 좋습니다.

좋은데 우리가 앞서 2차 회의에서 통합을 준비하고 있는 각 시나 아니면 통합을 했던 시에 대한 방문이라든지 이런 것까지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이런 결론을 도출하기 위해서는 그런 것을 우리가 먼저 한 연후에 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판단되는데, 만약 위원 여러분들께서 그런 절차는 필요 없다, 그것은 각자 개인이 참고를 하고, 바로 결론을 도출할 수 있는 지역별 의견을 내 놓자 한다면 그것은 저희도 일부 동의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일정상 2차 회의에서 각 기관 방문이라든지 통합에 관련된 시도를 방문한다든지 이런 일정들이 있으면 결론부터 지어놓고 이런 시도를 방문하고 우리가 견학을 한다는 것은 좀 어폐가 있지 않느냐 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웅 그러니까 박철하 위원님은 지역별 의견을 내기 전에 사전 절차가 좀 필요하다, 과정이 필요하다 그 요지죠? 말씀하시는 게?

박철하 위원 예.

송순호 위원 방법은 어떻게 하든 무방하다고 보는데 저는 어쨌든 논의의 진전을 얘기하면 뭐냐 하면, 각 지역에서 가지고 있는 방향이나 입장들을 일정 정도 공개한 연후에 그것과 관련해서 상응하는 또 다른 입장을 내기도 하고 아니면 합의안을 낼 수도 있는 거고, 그것을 제출하고요.

조금 전에 박철하 위원이 제시했던 우리 통합과 관련해서 타 시도를 방문하는 문제는 수요일 아니라도 다른 날을 잡아서 방문하면 되는 거니까, 방문 일정이 잡히면,

그게 기본적으로 갈 데라고 해 봤자 여수, 충청도 쪽에 있는 충주?청주 이쪽 지역, 그 다음 지금 준비하고 있는 전주하고 완주, 해봤자 3군데 정도 방문하실 것 같거든요.

물론 지난번에 성남시 사례도 있기는 하지만 성남시 같은 경우는 의회 자체에서 안 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놔 놓더라도 굳이 방문할 거면 잘 해야 4군데 정도인데, 4군데 다를 가기는 무리라 싶고, 그래서 그 중에 한두 군데를 예를 들면 정해서 방문을 하면 될 것 같아요.

그것은 가서 현황도 보고 청사문제를 그쪽은 어떻게 정했는지 이런 사례도 우리가 한번 보고 하면 되는 건데, 그것은 그대로 한다 하더라도, 조금 전에 했던 대로 각 지역에서 일정 정도 입장과 방향을 좀 제출하는 것이 논의를 진전하는 데는 굉장히 큰 도움이 될 것 아니냐, 그러니까 25일날 제출한다고 해서 이것이 결정되는 건 아니고, 기본 생각을 얘기하는 거니까 그 이후에 이걸 가지고 논의를 해야 되죠.

논의를 하고 합의도 해야 되는 지점이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회의를 진행하는 것이 조금 효율적이지 않느냐는 생각입니다.

○위원장 김태웅 그럼 박철하 위원님하고 송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내용적으로는 별로 다른 게 없습니다. 그죠?

과연 어떤 사전 절차를 밟느냐 이건데, 이것은 나중에 심도 있는 토론을 더 하기로 하고요.

창원 위원님들 중에 말씀하시죠?

세부사항에 대해서 창원 위원님들이 가지고 있는 계획이 있을 텐데, 어떤 식으로 진행했으면 좋겠다.

노창섭 위원 세부일정 잡는데 이런 말씀해서 분위기를 흐릴까 싶어서 좀 고민을 했는데 제가 한 말씀하고 세부적인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최근에 언론에, 장동화 위원님 기자회견 한 걸로 해서 특위가 1시간이 지연이 되고 월요일 의장단 간담회가 이루어졌는데 그렇게 해서 하고 있는데, 최근의 언론보도에 의하면 마산의 일부 시민단체가 우리 특별위원회에서 논의를 하고 있는데 임시청사 가처분 신청을 냈다, 이런 보도가 있었습니다.

확인을 안 해봐서 정확하게 제가 세부적인 것은 모르는데 이걸 우리 동료 위원이 한 것은 아니지만 이 부분도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좀 유감스럽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특별위원회에서 거기까지 관련해서 4가지를 논의하고 있는데 일부 시민단체가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냈다는 부분은 좀 유감스럽습니다.

두 번째로 세부일정 관련해서는 저희들은 진지하게 논의할 자세가 되어있기 때문에 마산?진해 지역 위원들하고 해서 지역방문을 먼저 가든지 논의하다가 정체된 상태에서 답이 없다 그러면 한번 가보자 하면 그런 차원에서 갈수도 있다고 보고, 선후는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고 봅니다.

그래서 거기 관련해서 또 50일 안에 모든 걸 다 낸다는 보장도 없지 않습니까?

50일 최선을 다해 보되, 50일이 안 되면 또 연장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를 좀 탄력적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웅 혹시 임시청사사용 가처분 관련해 가지고 더 아시는 것 있습니까? 나도 신문보고 알았는데,

송순호 위원 언론에서 나온 그대로 봐야지, 크게 의미있다 라고 보이지 않는 문제이기 때문에 놔 놓고요. 그것은 그대로 두더라도,

○위원장 김태웅 그건 절차는 어떻게 되는 지요? 며칠 안에 하는 게 있을 텐데.

송순호 위원 법원에서 기각을 하든 받아들이든 안 하겠습니까?

이성섭 위원 법 관련 되어있는 직원 아무도 안 나왔어요?

김성준 위원 거기에 대한 답은 아닌데, 저도 신문을 보고 우리 시민단체들하고 통화를 한번 했었는데,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저희들은 의회는 의회대로의 길을 가면 되는 것 같고, 또 시민단체들이 지난 3월 15일날 사실은 대대적인 집회계획을 가지고 있은 걸로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마산에서 참여할 수 있는 의원들이 있냐 없냐라고 물어도 보는 것 같았는데, 굳이 저는 마산출신이면서도 시민단체들의 의중을 따르고 싶은 생각은 없습니다.

그런데 아까 노창섭 위원께서 유감스럽다라는 부분들은 우리 의회 전체의 생각으로 저는 받아들이고 싶고, 또 아마 그게 우리 마산의원들의 생각에 유감이라고 저는 판단하지 않습니다.

저희들 역시도 시민단체들과 의논을 해서 이 특위를 들어오거나 전혀 그런 것은 없거든요.

그런데 시민단체들은 시민단체들 입장에서 하는 일들이니까 전혀 개의치 마시고, 또 혹시 이후에 언론플레이가 시민단체들이 한다치더라도 우리 의회는 의회대로 지역별 3개 지역이 나눠져 있지만 통합시 의원이지, 의회에 들어오면요.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한 민감한 발언은 안 했으면 좋겠고, 노창섭 위원님이 유감이라고 판단하듯이 저희들도 마찬가지로 유감으로 판단합니다.

또 하나 첨언하자면 지난 집회를 하자 할 때,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시민단체들이 요구하는 사항을 저희들이 다 받아줄 수도 없다, 또 저희들이 시민단체들이 하는, 저희들이 선출직이 되어서 거기에 코가 좀 낄지 모르겠지만 전혀 지금 현재로써 동조하고 싶은 생각이 없다, 특위에 들어온 저로써는 특위 활동만 열심히 하고 싶지, 언론이나 여론에 휘둘려서 하고 싶은 생각이 없다라는 표현을 제가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특위에 계신 분들이 너무 지역적으로 우리가 시민단체들과 연대해서 하는 걸로 그렇게 판단을 안 해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김태웅 예, 알겠습니다. 대충 얘기 나왔으니까 선후 문제가 있는 것 같고,

송순호 위원 선후 문제는 아니고요. 예를 들면 타 시도 방문일정을 한다면 협의가 되는 대로 방문 일을 잡았으면 좋겠습니다.

수요일을 피해서 날을 잡아 방문을 하면 되고요. 그것은 그대로 진행을 하고 선후 문제는 아닌 것 같고, 그것은 그대로 진행을 하고 조금 전에 했던 대로, 왜냐하면 각 지역의 일정과 방향이나 입장이 정리가 되어야 논의가 진전이 되지 그렇지 않으면 논의의 진전이 전혀 안 되거든요.

계속 그냥 와서 이런 얘기만 하고 계속 일정만 잡을 수는 없잖아요.

실질적으로 이 특위의 목적이 뭐냐 하면 세부적 결정을 하기 위해서 특위를 만들었는데, 그렇다면 논의의 진전이 일어나야 된다, 그렇다면 3월 25일 회의 때 정도에는 각 지역별 일정 정도 입장을 내 놓고 그걸 가지고 서로 공유도 하고 거기에서 결정지을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공유라도 하라는 거죠.

그렇게 해야 또 그것을 이쪽 지역의 입장은 이런 거고, 이런 걸 서로 이해를 해서 또 가서 논의도 하고 새로운 방법도 만들어 내고, 이렇게 할 것 아니냐, 그래 해야 조금씩 좁혀가는 측면이 있지, 그걸 내 놓지 않고 계속 해서 어느 순간 현장방문 다 하고 4월 10일쯤 내가지고 하면 저는 진행이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미리 그런 입장들을 내고 그것들을 토대로 해서 고민도 해 보고 또 토론도 해 보고, 그렇게 하는 것이 이 특위 활동이 효율적인 것 아니냐 라는 입장에서 말씀드린 거고, 또 그와는 별도로 현장을 방문가고 싶은 지역이 있으면 정해서, 두군데나 세군데 정해서 수요일을 피해서 갔다 오면 될 것 같아요.

그렇게 진행하는 게 좋겠다 싶은데요.

박철하 위원 위원장님, 그러면 오늘 송순호 위원님이, 50일이지만 실제로 회의할 수 있는 게 5-6회밖에 안 남았지 않습니까? 일리는 있습니다.

그럼 오늘 각 지역의 입장들을 4개 사항에 대해서 어떤 입장을 갖고 있는가를 한번 피력을 들어보고, 그 다음에 오늘 수요일 지나면 다음 월요일이잖아요.

그 전에 지역을 한 두어개 정도 방문하는 걸로, 우리 회의하고 관계없는 날짜니까, 다음 25일 전까지 방문을 해서 발 빠르게 진행을 하는 것도 저는 괜찮다고 봅니다.

송순호 위원 아니, 오늘 입장을 내는 것은 그렇고, 제 말은

노창섭 위원 박철하 위원님, 오늘 입장을 내는 것은 제가 봐도 좀,

박철하 위원 아니, 입장을 표명하는데 그게 그대로 결정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노창섭 위원 예, 입장을 낸다는 게 좀 쉽지 않은 것 같고, 현실적으로. 그래서 제가 봐도 25일 주는 대마도도 있고 해서 현실적으로 그 주에 깊이 있는 토론이나 현장방문은 안 된다고 보거든요.

제 판단은 25일날, 오늘 회의를 해서 각 지역 별로 꼭 가봐야 될 시가 필요하다면 어딘지, 우선 국내부터 수렴해서 25일날 회의를 통해서 결정하면 4월 3일 그 주 월?화를 가든 또는 목?금을 가든, 수요일 회의하고 오후에 가든 하루 당일치기로 가든 4월 3일 그 주에 현장답사를 좀 하고, 또 그 전에 기본적인 자료수집 개인별로 할 분은 하고, 안 그러면 더 추가적인 요구를 하고, 또 4월 10일, 17일, 23일 세 번 정도는 집중 4개 안건을 가지고 집중토론을 해 볼 필요가 있겠다 생각이 됩니다.

먼저 4개의 주제니까 첫째 명칭이지 않습니까? 두 번째 주제가 임시청사지 않습니까? 세 번째 인센티브, 네 번째가 청사소재지, 이게 통준위의 1,2,3,4번으로 의결한 내용을 그것을 무효화해서 하나하나 논의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순서에 의해서 마지막 3주는 이 부분을 대안을 가지고 집중적으로 토론하는 것이 어떻겠냐는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위원장 김태웅 그럼 25일날 지역별 의견을 내고

노창섭 위원 지역방문 일정이든 지역별 어떤 의견을 내고 그 다음 4월 3일 그 주는 한번 정도는 어떤 기관이 되던, 저 같은 경우에는 행안부나 행안부 안의 지방자치특별위원회를 개인적으로는 꼭 한번 가 보고 싶습니다. 그 주에 하루가 되던,

박근혜 정부 이후에 어떤 지방행정체계가 특별위원회의 계획된 로드맵이 뭘 가지고 있는 건지, 안 그러면 정권 인수과정에서 아직 못 잡은 건지, 안 그러면 이 행정체계가 자율로 그냥 청주청원, 전주완주대로 가는 건지, 안 그러면 이후에 이런 계획이 있는 건지, 이런 문제와 관련해서, 우리 문제가 되는 인센티브 관련해서 여러 가지 정부나 행안부가 이후에 어떤 계획들이 있는지 이게 좀 궁금한데, 제 개인적으로는 3여 시도 중요하고 전주완주는 제가 많이 토론을 해서 좀 압니다.

저번에도 왔었고, 거기도 특별위원회가 있더라고요. 통합 특별위원회가.

거기서 와서 토론을 많이 했기 때문에 전주완주는 굳이 안 가도, 그날 이성섭 위원님부터 위원장님도 다 계셨기 때문에 충분히 들은 것 같고, 그래서 그런 3여 시라든지 이런데 정도는 한번 4월 3일 그 주에 꼭 수요일이 아니라 하더라도 방문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걸 각 지역별로 의논해 가지고 추천해서 합의가 되면 그 다음 주에 한번 위원님들 일정을 조절해서 한번 가 보는 것도 좋지 않겠느냐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웅 관계기관을 방문하려면 사전 시간이 필요할 것 아닙니까? 그죠?

노창섭 위원 사전시간이 필요하죠. 협조요구도 있어야 되니까.

○위원장 김태웅 예, 맞습니다.

황일두 위원 위원장님, 지금 여러 위원님들 하시는 말씀은 우리가 통상적으로 지금까지 해 왔던 내나 그 내용입니다.

내용이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까지 2년 6개월 넘게 오면서 이것가지고 우리가 줄기차게 해 왔기 때문에 이미 기본 틀은 다 알고 있는 사실이거든.

그걸 지금 굳이 처음부터 시작하자 하는 이것은 저는 괜히 시간낭비라고 봅니다.

그래서 오늘 결정하기 어렵다면 25일날, 그러니까 아까 송순호 위원님 말씀하신 바와 같이 각 지역 별로 자기 안을 도출하는 겁니다. 어떤 방향으로 했으면 좋겠다라고,

그날 그 목표를 잡아 놓고 그걸 가지고 우리가 세부적으로 논의가 들어가 줘야지, 그것도 없이 지금 다시 우리가 통합 전과 같은 절차를 밟는다는 것은 조금 무리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까 노창섭 위원님 말씀처럼 50일이 길면 길고 짧으면 짧지만 굳이 우리가 시간을 가지고 논할 필요는 없고, 이미 각 지역별 해답을 다 가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너무 우리가 거기서 시간낭비를 하지 말고, 좀 줄여서 결론으로 들어가는 것이 저는 맞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도 오늘 결론을 짓고 싶은 마음이 있었는데 오늘은 좀 그렇다라면 25일은 각 지역별로 안을 전부다 제출을 하십시오.

하셔 가지고 거기에서 논의된, 제출된 내용을 가지고 세부적으로 저희들이 파고 들어가는 것이 저는 회의의 순서라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차형보 위원 위원장님, 황일두 위원님 말씀이 저는 지당하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래서 다음 주 정도에 우리가 각 구 3개 시의 안들을 통합된 안도 되고 개인적인 사적인 안도 되지만 그걸 드러내서 우리가 실현가능한 것과 가능하지 못한 것을 구분을 하면서 외부의 자료가 필요하다면 그때 일정에, 이 과제를 다루면서 한번 가보고 오자, 이런 식이 되는 게 훨씬 접근도 쉬울 것이고 절차를 펼치기도 쉬울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 결국은 이 말을 종합하자면 위원장님 말씀하신 바와 같거든요.

같은 말인데, 그래서 다음주에 총 펼쳐놓고 그 중에서 우리가 실현 가능한 것만 채택을 하면서 전체 합의 하에, 거기에서 필요하다면 어디를 갔다 오자는 일정을 잡는 그것이 아마 절차가 맞을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김동수 위원 위원장님, 좋은 말씀 많이 들었는데요, 저는 우리가 각 지역 별로 무슨 안을 낸다 이것은 머리 속에는 다 들어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지금 우리가 논의할 게 4가지가 정해져 있고, 각 지역별로 어떤 의견을 개진할 것인가를 예상을 못하고 있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이야기인 것 같고요.

사실상 지역 별로 어떤 안을 낼 것인가는 다 예상되어있는 답들이고,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예를 들어서 25일, 그 다음 날짜가 4월 3일 이렇게 순차적으로 되면 첫째 우리가 통준위 합의내용 무효화 한 4개를 순차적으로 첫날은 우리가 명칭에 대해서 논의한다면 명칭을 우리가 의안채택을 해서, 그러면 명칭을 선정하는 절차와 과정에 대해서 우리가 먼저 자료를 통해서 고찰을 해 보고, 왜 어떤 기준에 의해서 이 명칭을 선정했는지 기준이 과연 뭘까, 지금 437페이지 보면 심사기준이라는 게 있는데 여기 보면 도시브랜드라든지 역사성이라든지 상징성이라든지 이런 기준이 있습니다. 거기 다 나와 있는 내용이지만.

거기에 맞는 이름을 우리가 어떻게 결정할 것인가, 그걸 놔 놓고 하는데 그 과정 속에서 이것만 가지고 과연 이게 정확하냐, 학문적으로든지 맞느냐 이 과정이.

그럼 그 과정이 좀 문제가 있다, 그럼 이 과정을 다른 지역은 어떤 과정을 거쳐서 이름을 도출해 냈을까 그게 필요하면 그 지역 가서 자료를 수집해서 검토도 해 볼 수 있고, 또 어떤 지역을 방문해서도 그 지역 의원님들의 의사도 들어볼 수도 있고, 이런 식으로 타계를 해 나가는 게 안 낫느냐, 지금 우리가 지역별로 25일날 안을 내보라 해본들 그 안 이라는 게 뭐겠습니까?

창원 입장에서는 청사소재지는 당연히 창원, 명칭은 창원, 인센티브는 고려해 볼 수 있다, 임시청사소재지는 이대로, 이것 외에 뭐 다른 게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명칭부터 해서 토론을 말 그대로 끝장토론을 해보자 이겁니다.

우리가 주장하는, 내가 주장하는 명칭을, 이 지역 명칭을 왜 이 이름으로 했을까에 대한 걸 토론해 보자 이겁니다.

그 기준이 맞느냐, 선정한 기준이 맞느냐 이걸 한번 해 보자 이겁니다.

그럼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우리의 의견만으로 안 된다, 그럼 전문가의 조력이 필요하다, 그럼 전문가를 초빙해서 우리가 절차에 따른 전문가를 초빙해서 자문도 들어보고, 이런 식으로 운영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두 번째도 마찬가지로 청사소재지나 인센티브나 마찬가지로 이런 식으로 안을 내서, 만약 25일부터 토론을 한다면 25일은 다른 모든 것은 제쳐두고 명칭에 대해서, 그럼 명칭은 우리가 어떻게 정할 것인가, 이것에 대해서 한번 해 보고, 25일 결론이 안 난다 그러면 그 다음 차에는 현장방문을 통해서 들어보자든지 자문위원을 증인으로 출석시켜서 들어본다든지 그런 식으로 하는 게 안 낫겠나 저는 그런 생각입니다.

○위원장 김태웅 사항 별로?

김동수 위원 예.

황일두 위원 위원장님, 잠깐만요. 오늘 김동수 위원님 말씀 다 하시네. 내나 그겁니다.

우리가 지금 어떤 로드맵을 가지고 가자는 것은 지금까지 우리가 2년 6개월 동안 쭉 해 왔던 업무기 때문에 다 알고 계실 것이고, 이걸 할 것인가 안 할 것인가가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어떤 걸 정해 놓고 가자는 것이지, 아까 김동수 위원 말처럼 명칭 창원이다, 청사 소재지 창원이다, 임시청사 창원이다, 다만 인센티브만 여유가 있다, 그러니까 그건 창원 입장이다 말입니다.

그럼 우리 마산 입장은 다를 것이고 진해 입장 다를 것이거든. 그럼 그 다른 입장을 그날까지 다 내놓자는 겁니다.

그걸 내 놓고 그걸 가지고 하나씩 파고 들어가야지, 한 개씩 한 개씩 해 보면 이것 전부다 똑같은 전철입니다. 이미 답은 다 나와 있잖아요.

그걸 가지고 굳이 우리가 쓸데없는, 목표는 1개인데, 우리가 KTX 타면 서울까지 2시간 3시간만 하면 갈 건데 일본 미국을 둘러서 갈 이유는 없다 이 말입니다.

김동수 위원 제 말은 그렇게 이해하시면 안 되고, 제가 한 말은 그런 뜻이 아니고요.

제가 얘기한 것은 과연 우리가 이름을 예를 들어서 지금 창원시?마산시?진해시?제3의 이름 이렇게 이름이 나온다면, 그럼 이게 적합도가 어느 게 가장 적합하냐, 적합하다고 판단하는데 대해서 문제가 없나 이걸 검토해보자 이 말입니다.

우리가 선정하는데 있어 가지고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통합시 이름을 창원으로 정했는데, 이 선정과정이 정말 제대로 된 선정과정 절차방법이었나 이걸 먼저 고찰해 보고 토론해 보고, 그 다음으로는 다음에 우리가 내 놓은 3개 안이든 4개 안에 대해서 어떤 기준을 가지고 하는 게 가장 적합하냐, 타당하냐, 공감하느냐 이걸 해보자 이겁니다. 제 얘기는,

황일두 위원 그러니까 그 내용은 내나 끝 말미는 똑같으니까 오늘 김동수 위원님 발언하신 그 내용을 그날 안건으로 보고 우리도 그날 낼 테니까 진해도 내십시오.

내가지고 3개 지역에서 다 내 놓고 그걸 가지고 한 개 한 개 검토하면 되잖아요.

김동수 위원 아니, 위원님, 제 말은요. 안은 지금 나와 있지 않습니까?

안은 4개를 하라고 지금 안을 만들어놨는데 명칭하고 지금 임시청사, 청사소재지, 재정인센티브 4개를 논의하라고 안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별도의 무슨 안을 또 만든다 말입니까?

이 안 4개를 하나하나 토론해서 결정하자 이 말입니다.

결정이 안 된다면 계속해서 우리가 연구해 보고 또 이렇게 해 보자 이거죠.

김성준 위원 김동수 위원님, 우리 황일두 위원님 말씀이 똑같은 4개를 결정하는 과정에 똑같은 얘기 같은데, 또 얘기를 하다보니까 진행이 잘못된 것 같은데, 3개 지역의 입장을 25일날 한번 들어보자 라는 그렇게 진행을 했으면 좋겠다 라는 얘기인데, 그 4개 항을 다루지 말자는 게 아니고 4개 항에 대해서 각 지역별 생각들을 다 오픈 시켜 보자, 그래야 거기에 대한 상충되는 점이 있으면 거기에 대한 토론을 하자 라는

김동수 위원 아니, 그럼 김위원이 해 보십시오. 생각이 있으면 방금 얘기한

김성준 위원 아니, 제 생각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마산출신이다 보니까 마산출신의 생각과 제 개인적인 생각은 사실은 조금 다른 부분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마산이라면 마산의 생각대로 따라 가야 됩니다.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25일날 각 지역별 세분의 위원들이 계시니까 그 지역별 생각하고 또 개인별 생각까지도 그 날 다 오픈을 해서 상충된 부분들은 상충되는 대로 토론도 좀 하고 또 거기에서 김동수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왜 선정이 이렇게 되었는지, 우리가 생각한 부분하고는 다른데 이견들이 왜 있는지, 그것까지도 한번 토론해 보자는 그런 내용인데, 하지말자는 내용이 아닌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황일두 위원님하고 송순호 위원님 말씀이 같은 내용인 것 같아요.

25일날 그걸 합의를 보자는 게 아니라 25일날은 각 지역별로, 기존에 가져왔던 생각은 고착화 되어있지만 그래도 그날 오픈을 딱 해 놓고 그래서 토론을 해 보자는 그런 뜻으로 저는 받아들이고 싶습니다.

거기에 대한 이견은 저도 없습니다.

박철하 위원 위원장님, 창원 마산의 입장의 말씀은 잘 들었습니다.

우리는 9인 협의회에서도 많은 토론을 했고 사실 9인 협의회에서는 우리가 현실적인 도출을 좀 못한 것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통준위의 원칙을 전면 부정하는 것은 아니었지만 어떻게 보면 조례개정이나 법률개정 전까지는 유효하다는 것을 조건부로 달고 어떻게 보면 무효화를 하고 이렇게 하는 것인데, 사실 명칭 부분에 있어서 과연 우리 특별위원회가 명칭을 달리 쓴다, 달리하자고 만약에 결정났을 때 그것이 법률적으로 유효한지, 등등을 따져봤을 때는 현실적으로 불가합니다.

그래서 우리 특별위원회에서 이제는 남은 기간 토론을 좀 현실에 접근해서 가야 된다, 다시 말해서 임시청사는 창원에서 마산으로 옮길 수도 있고 진해로 옮길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우리 특별위원회에서 결정함에 있어서 나중에 의회의 의결을 그치겠지만, 또 청사소재지도 우리 특별위원회가 결정하면 또 그렇게 될 수 있는 것입니다.

행안부나 국회에 계류하지 않고, 경남도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인센티브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게 법률적으로 힘들고 현실적으로 힘든 이 명칭을 가지고 논한다면 끝도 한도 없을 것 같고, 결론도 도출 못할 것 같고, 설령 도출한다 하더라도 그 명칭이 우리 특별위원회에서 정한대로 안 됨으로 인해서 모든 3개가 결정된 걸 같이 무효화 될 수 있는, 결정이 아무런 의미가 없어질 수 있는 그런 사항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바라고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명칭문제는 놔두고 우리가 어떤 권한이 없기 때문에 놔두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을 하자 이것이지요.

그것을 다음 25일날 지역별로 좀 내놨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큽니다.

이상입니다.

송순호 위원 그러니까 각자 9명의 위원들이 개인적 생각도 조금 차이는 있을 수 있다고 보고 또 지역별로 입장이나 차이가 있을 수 있죠.

그래서 3월 25일 정도에, 지금부터 기한이 남아있으니까 각 지역별로 의견을 모아서 각 지역의 입장을 제출하는 게 좋겠다 싶어요.

그래 해야 논의에 진전이 생길 거라고 저는 보여 지고, 그 다음 박철하 위원님 말씀하셨던 것은 박철하 위원님 개인적 생각이라고 저는 봅니다.

예를 들면 명칭은 현실적으로 불가하기 때문에 특별위원회에서 명칭과 관련해서는 논의를 안 하는게 좋겠다는 개인적 입장을 저는 피력할 수 있다고 보여 집니다.

하지만 제 개인 입장은 뭐냐 하면 명칭도 동시에 논의해야 된다라는 게 제 입장이고 또 우리 마산 지역의 입장인 거죠.

그것은 뭐냐 하면 현실적으로 지금 우리가 여기서 결정한다고 해서 법률이 바뀌지 않는 이상은 바뀌지 않는 문제기 때문에 예를 들면 순차적으로 갈 수도 있죠.

예를 들면 명칭을 마산으로 한다고 결정을 특별위원회에서, 그게 의회에서 통과되었다고 하면 명칭변경건의안을 의회의 의결로써 하는 거죠.

그리고 난 이후에 명칭이 변경된 이후에 나머지 것들을 일정 정도 통합결정을 내면 그것과 해서 그것이 순차적인 문제면 그것을 먼저 건의안을 내고 그것이 법률이 개정될 때까지 예를 들면 임시청사와 이런 것은 그대로 유지하는 거겠죠.

그러니까 현실가능하다 불가능하다는 문제는 또 여차의 문제인 것 같고, 그래서 그런 의견들을 내고, 어떤 입장을 모아갈 거냐에 대한 문제가 중요할 거라고 보여 지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돌아오면 비슷한 입장인 것 같아요. 비슷한 입장인 것 같은데, 그래서 저는 어느 방식으로 하더라도 상관은 없는데 어쨌든 월요일 정도에는 각 지역의 입장들을 조금 확인을 좀 하고 또 그것과 관련해서 고민도 나눠보고, 또 김동수 위원님이 했던 대로 하나의 의제를 정해서 그것과 토론을 해 보자 이런 건데, 저는 또 김동수 위원님과는 개인적으로 다르거든요.

예를 들면 이것은 명칭과 청사소재지 이 문제는 뭐냐 하면 학술적이고 전문적으로 내지는 이렇게 해서 결정되어질 문제는 아니고, 정치적으로 결정을 해야 할 문제고 정치적 합의 내지는 양보와 타협으로 이루어질 문제지, 이것을 학술적으로 어떻고, 전문가의 의견이 어떻고, 가치가 어떻고, 물론 그 중에는 합의를 타협할 때 그것들이 고려되어야 되겠죠.

고려되어야 되겠지만 모든 걸 그런 식으로 해서 접근을 해 버리면 타협이 안 될 가능성이 있죠.

왜냐 하면 그렇게 되면 한쪽으로 모든 것이 쏠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래버리면 3개 시가 통합한 부분들과 관련해서 서로 배려하고 양보 받고 내지는 이런 것들이 없어져 버리면 그것과 관련해서는 지금과 똑같은 사항이 발생할 지점이 있기 때문에 검증방식도 저는 굉장히 이견이 있을 거라고 보여 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입장이나 이런 것을 내는 것이 순차적일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위원장 김태웅 대체로 의견은 모아지는 것 같네요. 25일날 각 지역별로 4대 사안에 대해서 지역별 입장을 좀, 그게 현실 가능하든 안 하든 관계없이 지역별 입장을 내는 걸로 그렇게 가닥을 한번 잡아보죠.

송순호 위원 그렇게 합시다.

차형보 위원 그렇게 하시죠.

김성준 위원 그렇게 합시다.

○위원장 김태웅 그건 나중에 정회시간을 통해서도 할 테지만 그런 방향으로, 25일은 그렇게 하는 걸로 하고, 그 이후에 한 4번 남았죠.

25일은 그걸 제출하는 걸로 하고 각 지역별로, 그럼 예를 들어서 한 4번 정도 남았는데, 사안별로 할 수도 있습니다.

좋다, 4월 3일은 명칭만 가지고 한번 해보자, 필요하다면 그 주에 현장방문도 갈 수 있고 예를 들어서, 그게 좀 효율적일 것 같습니다.

송순호 위원 그걸 정하고 나면 추후에 논의되는 문제들은 뭐냐 하면, 이건 어느 한 사안을 가지고만 얘기할 문제가 아니고 세트로 움직일 가능성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건 푸는 방식은 다양한 지점이 있다고 보여져요.

그래서 그것들은 회의 때마다 하나의 주제를 정해서 얘기를 하더라도 오늘은 명칭만 가지고 얘기를 하지만 그 명칭과 예를 들면 청사소재지와 결부될 수밖에 없다 라고 주장을 하면 또 그렇게 해서 통째로 논의를 하는 거죠.

그런 식으로 해서 회의를 진행하면 될 것 같아요.

황일두 위원 다음 세부 일정은 25일날 이게 결정되고 나면 얼마든지 정해집니다. 자연적으로,

정해지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끝까지 일정을 잡을 이유는 없다고 봅니다.

그때그때 우리가 필요하면 일주일에 우리가 한번씩 하더라도 계속 연속 2,3일 갈 수도 있고, 밤도 새울 수 있고 그건 그때 사안에 따라서 달라지니까

송순호 위원 그렇죠. 깊이 논의해야 되는 것은 또 임시로 검토해야 되는 것도 있으니까

○위원장 김태웅 우리 세부일정 관련해서 더 논의하실 것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세부일정에 관한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4시 56분 회의중지)

(13시 11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태웅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시간에 세부활동계획에 대한 충분한 논의를 하였습니다.

정회시간 중 결정된 사항에 대하여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제4차 회의는 3월 25일 월요일 09시 30분에 개최한다.

두 번째 현안문제의 세부결정을 위한 지역별 개인별 기본입장을 제시하고 토론한다.

세 번째 향후일정은 3월 25일 의논하여 결정한다.

이 3가지 사항을 오늘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일두 위원 위원장님, 잠깐만요.

“지역별”로는 하고 “개인별”은 가능하면 빼면 어떻겠습니까?

지역별로 그동안 충분히 논의했는데, “개인” 말이 나오면 또 여러 가지 말이 나오니까 지역별로 안을 내 놓는 방법으로

김성준 위원 이야기 하면서 개인 의견이라고 할 수도 있죠.

송순호 위원 같이 합시다.

○위원장 김태웅 너무 지역별로 묶어버리면 위원들이 지역별 의견과 관계없이 이야기하는 부분들 있거든요.

그래서 서로 그걸 전제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지역별로 묶여버리면,

김성준 위원 하다보면 개인적인 자기 생각도 얘기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위원장 김태웅 지난 3월 6일 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시 위원 여러분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의석에 배부해 드렸습니다.

제출된 자료 외에 추가자료가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일두 위원 현재는 없습니다.

노창섭 위원 위원장님, 개인적으로 필요한 자료는 개인적으로 위원회 조례나 관련 법률에 의해서 할 수 있죠? 공통사항 아니고 내가 개인적으로 보고 싶은 게 있다든지

황일두 위원 예.

노창섭 위원 그것 가능하죠?

○위원장 김태웅 예.

노창섭 위원 개인적으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태웅 잠깐 우리 회의자료 4페이지 한번 보시겠습니까?

나머지는 서류제출 요구 건에 대해서 보시면 되는데, 특별위원회 의사정족수 및 의결정족수가 있습니다.

9인 협의회와 다른 점이 그때는 그야말로 임의적 협의기구였기 때문에 지역별로 협의된 사항이 사실 많았습니다. 그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의결정족수 문제, 의사정족수 문제를 합의한 바가 있죠.

각 지역에 1명이라도 참석하지 않으면, 그런 합의를 이루었는데, 이것은 그야말로 우리 특별위원회 회의규칙에 나와 있는 규정대로 진행하는 것이 맞겠다, 물론 중요한 결정은 지역에 있는 분들이 다 오셔야 되겠죠.

그렇지만 의결정족수라든지 이런 걸 하기 위해서는 피치 못하게 한 지역에서 다 참석이 안 되더라도 의결정족수만 되면 회의가 되는 걸로 그렇게 진행을 했으면 합니다.

황일두 위원 그건 회의규칙대로 하십시오.

○위원장 김태웅 그걸 참고하십시오.

다음 회의에서는 통합시 명칭, 임시청사, 청사소재지 등 창원시 현안문제에 대한 새로운 세부결정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이 심도 있게 논의될 수 있도록 제출된 자료를 충분히 검토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회의 일정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3월 25일 9시 30분에 제4차 특별위원회가 개최됨을 공지해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제3차 창원시현안문제해결을위한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5분 산회)


○출석위원(9인)
김태웅이성섭박철하
김동수노창섭차형보
황일두송순호김성준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재득
전문위원        정재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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