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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의회

제26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2013.03.04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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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회 창원시의회(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1호

창원시의회사무국


일시 2013년 3월 4일(월) 13시 00분


의사일정

1. 창원시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동의의 건


상정된 안건

1. 창원시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동의의 건(차형보 의원 등 2인 발의)


(13시 24분 개의)

○위원장 정우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회 창원시의회(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따뜻한 봄기운이 느껴지는 날씨입니다만 환절기이므로 건강관리에 각별히 유의하셔서 이번 임시회 기간 중에도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오늘은 창원시의 행정기구 조직개편에 따라 상임위원회의 직무와 그 소관을 조정하는 창원시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위원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며, 의사진행 순서에 따라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홍명표 전문위원 홍명표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3년 3월 4일 우리 위원회 차형보 의원 등 두 분으로부터 창원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동의발의가 있었습니다.

창원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창원시의 행정기구 조직개편에 따라 상임위원회의 직무와 그 소관을 조정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창원시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동의의 건(차형보 의원 등 2인 발의)

(13시 26분)

○위원장 정우서 홍명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창원시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동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차형보 부위원장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형보 의원 반갑습니다. 차형보 의원입니다.

창원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창원시의 행정기구 조직 개편에 따라 창원시의회 위원회 조례도 일부개정 해야 되는 사항이 발생하였으며, 상임위원회의 직무와 그 소관을 행정조직과 연계하여 효율적이고 균형적으로 조정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 내용은 제3조 제2항 제2호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사무중 구청 세무과에 속하는 사항을 삭제하고 3조 2항 제3호 균형발전위원회 소관 사무에 해양수산국과 하수관리사업소 및 구청 상・하수과에 속하는 사항을 추가하며, 제3조 제2항 제4호 경제복지위원회 소관 사무에 경제재정국과 일자리만들기추진본부 및 구청 세무과, 산업과에 속하는 사항을 추가하며, 3조 제2항 제5호 환경문화위원회 소관 사무에 환경문화국과 녹지사업소 및 구청 안전녹지과에 속하는 사항을 추가하는 내용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정우서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만 그에 앞서 이번 조직개편에 따른 행정기구를 조금전 제안설명 한 바와 같이 상임위원회 소관 부서로 조정되게 되었던 배경과 경과에 대하여 의회담당관으로부터 설명을 들었으면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차재권 의회담당관님은 조정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담당관 차재권 의회담당관 차재권입니다.

항상 창원시의회의 효율적이고 생산적인 의회운영을 위해 애를 많이 써주고 계시는 정우서 의회운영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감사를 드리며, 창원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3년 2월 22일 창원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창원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본청은 9국 37과에서 34과로 3개과를 줄였으며, 사업소는 8사업소 30과에서 7사업소 25과로 1소 5과를 줄였습니다.

구청은 5개 구청 52개과에서 5개 구청 5담당관 60과로 증 5담당관과 과를 8개 늘려 구청 기능강화로 시민편의와 행정효율을 증대하기 위한 조직개편에 따라 창원시의회 위원회 조례의 내용중에 상임위원회의 직무와 그 소관을 조정하여 의회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하도록 하는 것으로 개정방법은 변경이 없는 부서는 2012년 10월 29일 공포된 조례 제544호 창원시의회 위원회 조례를 그대로 반영하고, 변경이 있는 부서는 기존 위원회의 상임위원회 직무와 그 소관을 크게 벗어나지 않는 범위내에서 조정을 했습니다.

세부사항을 말씀드리면, 의회운영위원회와 도시건설위원회는 변동이 없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의 구청 소관 중 세무과를 삭제하고 경제복지위원회로 이관하였으며, 그 이유로는 세무과의 담당사무가 도세, 재산세, 세입관리, 체납징수 담당으로 본청 경제재정국의 세정과 소관 업무의 비중이 많으므로 이관을 하였습니다.

균형발전위원회는 해양개발사업소가 해양수산국으로 명칭을 변경했고, 하수도사업소와 환경사업소가 통폐합 되어 하수관리사업소로 변경됨에 따라 하수도사업소를 하수관리사업소로 명칭을 변경하여 균형발전위원회 소관 업무로 조정이 되었습니다.

행정기구에 구청 상・하수과가 신설되어 상하수도 업무와 하수관리 업무를 처리하는 균형발전위원회 구청 소관 사항에 상・하수과를 신설하였습니다.

경제복지위원회는 경제국을 경제재정국으로 명칭을 변경하였고, 경제국의 소속 기관 중 일자리창출과와 사업소의 일자리창출추진본부로 이관되었으며, 일자리창출본부를 신설했습니다.

구청소관 사항중 세무과는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기획행정위원회의 소관 사무에서 경제복지위원회로 이관하였고, 경제공원과, 수산농정과는 산업과로 통폐합 되었으므로 경제공원과 수산농정과를 산업과로 변경하였습니다.

환경문화위원회는 문화체육국 환경녹지국이 통폐합되어 환경문화국으로, 공원사업소는 녹지사업소로 명칭을 변경하였고, 행정기구에 구청 안전녹지과가 신설되어 안전녹지과의 담당사무가 민방위, 산림, 공원녹지, 진해구 소재 드림파크, 기동순찰 담당으로 본청 녹지사업소 소관 업무의 비중이 많으므로 환경문화위원회에 신설하였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보고를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우서 담당관님, 방금 일부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부 전체 조직 개편 부분을 설명하신 것 같고요. 그간에 우리 의회에서 상임위별로 조율이 안되는 부분에서 의회에서 의견수렴을 했던 그런 부분 설명을 한번 해주시면 우리 위원님들이 참고가 될 것 같습니다.

○의회담당관 차재권 예, 잘 알겠습니다. 집행부 조직개편이 우리 의회에 이관된 이후에 위원장 간담회에서 이 부분을 토론을 하셨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통합 이후에 창원시의회 위원회 업무 배분 중에서 한때는 균형발전위원회에 소방업무가 오기전만 하더라도 업무가 적은 부분에 여러 위원님들의 공감대가 형성되어서 결국은 소방서 업무가 균형으로 간 경우가 있었습니다.

이번 조직개편도 마찬가지로 일단은 균형발전위원회에서도 하수도사업소를 관리했고, 환경문화위원회에서는 환경사업소 업무를 봐 왔었습니다. 그래서 이 업무가 집행부의 조직개편을 통해서 하수관리사업소로 통폐합됨에 따라서 2개 위원회의 의견 접근이 어려웠습니다.

사무국에서도 개인적으로 균형발전위원장님과 환경문화위원장님께 차례로 설명을 드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제일 좋을 것인지 서로 의견을 나누었습니다.

나누었는데, 오늘 조금전에 운영위원회 하기 전에 간담회를 통해서 위원님들이 뜻을 나름대로 피력했지만, 의견 접근이 사실상 쉽지 않았습니다.

쉽지 않았고, 의장님께서도 중재를 시도하셨는데 결국은 서로간의 입장만 들었고, 결국은 이것이 어느 한 부서로 간다는 것이 조금 조정이 어려웠습니다.

그 점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정우서 차재권 의회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 및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배부해드린 회의서류를 참고해 주시고 이 동의는 상임위원회 전체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가장 효율적이고 객관적인 개정조례를 만들고자 안을 발의한 것입니다.

다른 의견이 있거나 질의할 사항이 있는 위원님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홍성실 위원님

홍성실 위원 위원회별 조정에 대해서 제가 수정발의를 하고 싶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홍성실 위원입니다. 환경문화위원회의 경우 이번 조직개편으로 인해 기존 2국 3개 사업소 체제에서 문화체육국이 환경녹지국과 환경사업소는 하수사업소에 통합됨에 따라 결국 1국 1사업소가 줄어들게 되었습니다.

반면 다른 위원회의 경우 먼저 기획행정위원회는 기존 환경문화위원회에서 추진하던 신규야구장 조성업무가 새 야구장 건립사업단을 발족하여 행정국에서 다루게 되고, 균형발전위원회의 경우 해양개발사업소가 해양수산국으로 사업소에서 국으로 승격되었으며, 경제복지위원회의 경우 일자리만들기추진본부가 신설되는 등 타 위원회의 경우 대부분 부서가 증설되거나 규모가 줄어들지 않는 반면, 환경문화위원회는 1국 1사업소가 줄어들어 타 위원회가 관장하고 있는 업무와 현격한 차이가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구청기능 강화에 따른 이번 조직개편으로 인해 본청은 9국 37과에서 9국 35과로 2개과가 감소되었고, 사업소는 8소 30과에서 7소 24과로 1사업소와 6과가 감소되어 구청으로 5담당관 8개과를 증설시켰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자면 환경문화위원회에서 통폐합 되어 감소된 부서가 결국 구청으로 대부분 이관된 셈이 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결론적으로 환경문화위원회 소관이 1국 1사업소가 줄어든 점, 타 위원회 업무가 변동된 점 등 소관 업무량 비교분석 등을 종합해보면 하수관리사업소는 환경문화위원회 소관으로 함이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본 위원은 균형발전위원회 소관으로 되어 있는 하수관리사업소 업무를 환경문화위원회 소관으로 형평성에 맞게 위원회를 재조정하고 나머지 부분은 제출된 원안으로 할 것을 수정발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우서 홍성실 위원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이 동의가 의제로 채택되기 위해서는 한 분 이상의 찬성 의원이 있어야 합니다.

이 동의에 대하여 찬성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찬성하는 위원이 있으므로 홍성실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그럼 두 가지 안에 대하여 함께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두 가지 안을 살펴보면 하수관리사업소를 어느 위원회 소관으로 조정할 것인가 하는 문제인 것 같습니다.

이 사항에 대하여 균형발전위원회와 환경문화위원회의 설명을 들어보았으면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균형발전위원회의 입장에 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득 전문위원님,

○전문위원 이재득 예, 균형발전위원회 전문위원 이재득입니다.

이번 조직개편에 따라서 상임위원회 소관 업무가 당초에 조직개편 전에 하수도사업소와 환경사업소가 합쳐져서 통폐합 되어서 소관 업무에 다소 혼란스러움이 있습니다만 구청의 조직을 보면 상・하수도과가 신설되어 있습니다.

그동안 하수도 업무를 균형발전위원회에서 보아왔고, 그와 관련해서 환경사업소가 들어와 있습니다만 그동안 업무의 일관성 유지를 위해서 균형발전위원회에서 계속 맡아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우서 이재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문화위원회의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임인한 환경문화위원회 전문위원 임인한입니다.

앞서 환경문화위원회 홍성실 부위원장님께서 조직과 관련해서 일부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현재 환경문화위원회에서 관장하고 있는 사무가 2국 2사업소 19과에서 이번에 직제개편이 되면 1국 2사업소 12과로 1국 1사업소 7과가 줄어들게 됩니다.

그래서 하수관리사업소의 위원회 소관이 불분명하기 때문에 조정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개편내용을 보게 되면 환경사업소 하고 하수도사업소가 통합되면서 결국 2사업소 6과에서 1사업소 4과로 1사업소 2과가 줄어들게 됩니다.

이 하수관리사업소가 균형발전위원회 소관으로 배정되면 환경문화위원회 사무는 1국 1사업소 7과가 줄어들게 됩니다.

반면에 균형발전위원회는 현재 2국 2사업소, 소방본부로 해서 큰 틀로 보면 5개 국 사업소가 되고요. 환경문화위원회는 1국 2사업소 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하수도사업소를 주고 받고 하면 어느정도 균형을 이루지않을까 하는 생각이고요.

그래서 위원회 간에 적절한 사무배분을 위해서 하수관리사업소가 환경문화위원회로 배정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다 하겠습니다.

그 이외도 환경문화위원회로 사무 조정이 되어야 할 당위성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업무의 성격이나 폐기물 처리사무의 효율적인 관리감독을 위해서 환경문화위원회에 배정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하수관리 업무는 생활오폐수의 수질관리 보존을 위한 것으로 본질적인 환경 사무에 해당됩니다.

그리고 하수도사업소의 폐기물관리과는 개편 될 환경문화국의 폐기물 수집운반 업무와 연관된 사무로 폐기물 수집운반 처리 사무의 효율적인 관리감독을 위해서 환경문화위원회로 일원화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되어집니다.

그리고 현재 조직인력에 의한 단순 비교를 해보게 되면 환경사업소가 기존에 3과 11담당에 정원이 85명이었습니다. 반면에 하수도사업소는 3과 9담당에 47명으로 환경사업소가 하수도사업소 보다 2담당에 38명이 더 많은 큰 조직으로 환경사업소의 비중이 큰 것으로 판단해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수관리사업소의 과 조직 구성을 보게 되면 하수관리사업소의 하수행정과는 환경사업소의 관리과 하고 하수도사업소의 하수행정과가 통합되었습니다. 그래서 환경사업소의 관리과에서 관리하던 중계펌프장 8개소가 이관이 되었고요.

하수시설과는 기존에 하수도사업소 업무 위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하수운영과는 환경사업소의 업무가 전부고 폐기물관리과도 기존의 환경사업소에서 하던 업무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놓고 보면 하수관리사업소의 4개과 중에 환경사업소에서 맡아오던 업무가 2개과고 하수사업소에서 하던 업무가 1개과고, 2개 사업소의 비중이 비슷하게 통합된 과가 1개과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업무성격이나 사무인력, 과의 구성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해볼 때 환경문화위원회로 조정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우서 임인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예, 이명근 위원님

이명근 위원 예, 이명근위원입니다.

오늘 운영위원회 하신다고 고생이 많습니다.

저는 오늘 집행부에서 조직 구성된 부분을 의회의 업무분장을 하고 있는데, 우리 각 위원회마다 부위원장님들이 오셔가지고, 물론 부위원장님의 뜻이 위원회 뜻이겠죠?

그러나 저는 이것을 냉정하게 살펴보면 업무의 양도 물론 중요하지만 현재 전체 위원회 구성된 부분을 5개 상임위원회를, 지금 위원회를 수정할 수 있는가 그것을 먼저 여쭈어보고 싶고요.

결국 업무량을 분석하다보니까 이렇게 나오고, 저는 그것보다 중요한 것은 업무의 내용이라고 보거든요. 업무의 연관관계, 아무 관련도 없는데 갔다 놓고 업무량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위원회의 숫자를 조정할 수 있는지 먼저 여쭈어보고 싶습니다.

○의회담당관 차재권 예, 의회담당관입니다. 이명근 위원님, 위원회 숫자를 조정한다는 뜻은?

이명근 위원 예를 들면 균형발전위원회 같은 경우는 균형발전국 외에는 전부 다른데 가도 아무런 문제가 없는 그런 업무 같아요. 개인적으로 볼 때, 그렇다면 위원들 좀 나누고 할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의회담당관 차재권 지금현재 우리 위원회 정수, 위원회 명칭하고 위원회는 우리가 수정할 수 있는 것은 안되고요.

이명근 위원 그것을 제가 여쭈어 보는 것은 연계해서, 제가 위원회를 분산해서... 그런 취지가 아니고 정말 관련된 위원회에서 업무량을 떠나서 진실된 그런 업무를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위원회 인원수도 고정적입니까?

○의회담당관 차재권 예, 그렇습니다.

이명근 위원 변동하면 안됩니까?

○의회담당관 차재권 그것은 위원회별로 정해져 있습니다.

이명근 위원 아무튼 그렇다면 지금 변동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업무와 상관되게 분장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우서 예, 이명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분 토론하실 분 예, 공창섭 위원님

공창섭 위원 예, 공창섭 위원입니다.

위원회 명칭 가지고 업무분장을 한다는 것은 안맞고, 조금전에 이명근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균형발전위원회에 맞게 가려면 균형발전국 한 개 놔 두고 다 가지고 가야죠.

그것은 안맞고요. 상임위원회별 조직도가 있으면 한번 보십시오.

하수관리사업소 해 가지고 원래 기존에 하수도사업소에서 3개과가 있었습니다. 다시 와 가지고 4개과가 되면서 폐기물관리과가 한 개 늘었습니다. 한 개 늘었는데, 일단 여기까지만 참고하시고요.

그리고 실은 환경문화위원회에서 업무량이 없다, 국이 하나 줄었다 하시는데 구청과가 3개가 늘었습니다. 그러면 과가 15개 늘었죠? 5개 구청이 있으니까 이렇게 보시면 결코 줄어든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실제로 우리 균형발전위원회 업무를 한번 쭉 살펴보십시오. 조직도를 가지고 계시면, 균형발전국에 3개과 있습니다. 해양수산국에 4개과입니다. 기존에 3개과에서 수산과가 하나 늘었고요.

그 다음에 상수도사업소 5개과, 줄었습니다. 한 두 개 정도 과가 줄었을 것입니다.

그 다음에 소방서는 기존에 있던 업무니까 그대로 가고요.

그 다음에 하수관리사업소에서 1개과가 늘었습니다. 결국은 따지고 보면 2개과가 늘었는데 상수도사업소에 있던 과가 줄었기 때문에 알고 보면 과 개수는 같은 것입니다.

그리고 조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환경문화위원회가 업무량이 줄었다고 말씀하시고, 그리고 하수관리사업소가 환경성격이 있으니까 환경에서 가지고 가야된다. 결국 2개 논리 아닙니까?

명칭에 따른 업무분장과 업무량이 줄어서 가지고 가야된다 하는데, 결국 균형발전위원회 형식적으로는 환경사업소가 통합되면서 조금 늘은 것처럼 보이는데, 균형발전위원회 업무량은 똑같습니다.

과 숫자를 따져보면 똑같다 말이죠. 이 부분 참고해 가지고 균형발전위원회에서 일 욕심이 많은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균형발전위원회가 존치함으로써 기본적으로 어느정도 업무량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우서 예, 공창섭 위원님 말씀 충분히 이해하겠고, 세부적인 부분은 정회를 해서 좀 더 토의를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와 토론내용 정리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 51분 회의중지)

(14시 07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우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순서입니다만 질의 및 토론을 통하여 두 가지 동의에 대하여 의원 간 의견이 일치하지 않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창원시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동의의 건은 하수관리사업소를 균형발전위원회 소관으로 조정하는 안을 1안으로 하고, 하수관리사업소를 환경문화위원회 소관으로 조정하는 안을 2안으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표결방법은 무기명 투표로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무기명 투표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하수관리사업소를 균형발전위원회 소관으로 조정하고자 하는 안에 찬성하는 의원이면 투표용지에 ‘1’혹은 ‘1안’으로 표기해 주시고, 하수관리사업소를 환경문화위원회 소관으로 찬성하는 위원님은 투표용지에 ‘2’ 혹은 ‘2안’으로 표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1’ 혹은 ‘1안’, ‘2’ 혹은 ‘2안’ 이라고 표기한 것 외에는 무효처리 하겠습니다. 그 외 사항은 의장단 선거규정에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전문위원의 안내에 따라 표결에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기명 표결)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기 전에 투표용지는 확인 후 파기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적위원 10명중 출석위원 8명, 1안 찬성 위원 3명, 2안 찬성위원 5명으로,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이상이 2안에 찬성하였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창원시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하수관리사업소를 환경문화위원회로 조정하는 안이 위원회 안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11분 산회)


○출석위원(8인)
정우서차형보공창섭
김태웅이명근홍성실
조재영이옥선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홍명표
전문위원         전봉환
○출석공무원
의회담당관 차재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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