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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의회

제26회 제2차 본회의(2013.03.05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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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회 창원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창원시의회사무국


일시 2013년 3월 5일(화) 14시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창원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 창원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3. 창원시 사무위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4. 창원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창원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창원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창원시 어장관리선의 척수기준에 관한 조례안

8. 창원시 저소득 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창원시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 구성·운영 조례안

10. 창원시 주택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일제강점하 강제동원 피해자 문제 해결을 위한 대정부 건의안

12. 창원시청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순위 1안: 창원시 마산회원구 양덕동 477번지)

13. 창원시청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순위 2안: 창원시 진해구 여좌동 924-1번지)

14. 창원시청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순위: 창원시 의창구 중동 53번지)]

15. 창원시 현안문제 해결을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부의된 안건

o 5분 자유발언

가. 차형보 의원

나. 방종근 의원

다. 박철하 의원

1. 창원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2. 창원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3. 창원시 사무위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4. 창원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5. 창원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6. 창원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장 제안)

7. 창원시 어장관리선의 척수기준에 관한 조례안(시장제출)

8. 창원시 저소득 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9. 창원시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 구성·운영 조례안(시장제출)

10. 창원시 주택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1. 일제강점하 강제동원 피해자 문제 해결을 위한 대정부 건의안(최미니 의원 발의)

12. 창원시청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순위 1안: 창원시 마산회원구 양덕동 477번지)(시장제출)

13. 창원시청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순위 2안: 창원시 진해구 여좌동 924-1번지)(시장제출)

14. 창원시청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순위: 창원시 의창구 중동 53번지)(시장제출)

15. 창원시 현안문제 해결을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의장제의)


(14시04분 개의)

○의장 배종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회 창원시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차재권 의회담당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담당관 차재권 반갑습니다. 의회담당관 차재권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 접수현황입니다.

3월 4일 의회운영위원장으로부터 창원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안 되었습니다.

다음은 상임위원회의 의안 심사결과입니다.

3월 5일 오늘 본회의에 상정될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소관 상임위원장으로부터 각각 제출되었습니다.

다음은 누비자 관련 소위원회 운영기간 연장의 건에 대한 사항입니다.

2월 28일 균형발전위원장으로부터 누비자시책 종합 조사·평가 소위원회의 운영기간이 당초 2012년 11월 1일부터 2013년 2월 말까지에서 2013년 5월말까지로 3개월 간 운영기간이 연장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끝으로 서면질문서 접수 및 답변서 송부현황입니다.

노창섭 의원 등 세 분의 의원님께서 서면질문 하였으며 회의서류와 같이 답변서를 송부해 드렸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회의서류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o 5분 자유발언

가. 차형보 의원

나. 방종근 의원

다. 박철하 의원

○의장 배종천 차재권 의회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5분 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발언순서는 신청 순으로 진행하며,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발언시간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차형보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형보 의원 존경하는 배종천 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박완수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동읍·대산면 지역구 차형보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무한경쟁시대의 농가 소득을 증대시키고 농축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창원시의 창의적이고 적극적인 정책 마련에 대하여 발언하고자 합니다.

최근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12년도 우리나라 농가소득은 도시가구의 59%로 하락했으며 현재의 추세대로 가면 10년 후 43%까지 추락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또한 2011년도 시장소득기준 농가의 절대적 빈곤 비율은 2003년 26.6%에서 2008년 29, 2009년 32, 2010년도 35, 2011년에는 40%에 육박하여 10년 전에 비해 12.5%가 늘어났습니다.

같은 기간 도시근로자의 절대적 빈곤율은 2003년 3.4%에서 2011년 4.4%로 1% 증가하였습니다.

주목할 점은 농가의 절대적 빈곤층 비율이 도시근로자 가구의 9배에 달한다 합니다.

이는 농산품의 수입개방 가속화와 지속적인 생산비 상승 등이 주요 원인입니다.

농가의 소득을 실현하고 농업경쟁력을 높이는 방법은 생산한 농산물을 현재 시장흐름에 맞게 컨설팅하고 판매·유통하는 6차 산업의 첨단농업시대로의 전환 정책이 긴요합니다.

하지만 6차 산업화는 농축산가 스스로 해결하기에는 불가능한 만큼 공공·민간기관의 적극적이고 지속적인 지원과 협조가 반드시 뒷받침 되어져야만 합니다.

창원시 2개 읍, 5개 면 면적은 424km²로 의령군·남해군 등과 유사하며 읍면지역 인구는 142,546명으로 함안군·창녕군 등의 2배 이상, 의령군·고성군·하동군·함양군·합천군에 비해 3~5배 규모가 큽니다만, 농정업무 담당조직과 예산은 부족한 실정입니다.

다행스러운 것은 농산물 명품브랜드 개발과 지속가능한 경쟁력 확보를 위해 ‘창에그린’농산물 공동브랜드를 개발하여 추진하고 있음은 큰 자랑이 됩니다만, 현실의 농축산업 부흥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이러한 농촌의 현실을 타개하기 위해서는 첫째, ‘창에그린’ 브랜드의 개념을 재정립하고 체계적인 관리를 할 수 있는 관리전문담당 조직 확대와 신설이 필요합니다.

국내 대표적 성공사례는 경기도 안성시의 ‘안성맞춤’ 브랜드로 2004년 9월부터 부시장 직속 안성맞춤 마케팅 담당관실을 운영하여, 2002년 농축산물 판매액이 14억 원에서 2007년 630억 원으로 급등하였습니다.

현재 우리시의 ‘창에그린’은 11개 품목으로 이 중 2012년도 브랜드 사용 품목은 파프리카 외 5종입니다.

따라서 농산물 공동브랜드인 ‘창에그린’의 전문담당 조직을 확충하고 적용 농산물의 품목을 늘리는 정책이 시급합니다.

둘째, 홍보전문조직과 판매담당조직을 활용한 적극적인 홍보와 판로 개척 전략이 필요합니다.

인접 창녕군의 경우, 2012년 지역 내 롯데 5개 대형판매점과 MOU를 체결하여 연간 ‘우포늪 친환경 햅쌀’ 3,000톤, 75억 원을 계약 판매하고 있습니다.

반면, ‘창원시 친환경 우렁이 쌀겨 농법 고품질 쌀’의 경우 연간 1,540여 톤을 생산하나 990톤만 고품질 쌀로 판매하고 550톤은 일반 쌀로 처리하고 있는 실정인 바, 창원시 관내 백화점, 이마트, 농협하나로마트 등의 대형 유통시설에 지역농산물 판매 입점을 적극 추진해야 합니다.

또한 친환경 농산물 ‘창에그린’ 전 품목을 관내 학교 급식에 전량 공급토록 하는 제도적 개선책도 마련되어야 합니다.

셋째, 창원시 축산품의 ‘창에그린’ 접목, 적용과 정책자금지원 등의 대책수립입니다.

전국적으로 소, 돼지, 닭 등의 가격은 30~40% 폭락했는데 조사료, 약품비는 오히려 20~40% 올라 중소농의 사육 포기 사례가 속출하는 등 날로 어려워지고만 있습니다.

이러한 축산농가에 ‘창에그린’ 브랜드 적용과 브랜드 경영체 육성에 필요한 축산기금 등의 예산을 연차적으로 확대하는 정책이 요구됩니다.

내 토지를 소유하고 내 손으로 농사지어서 일한 성실한 농가들이 점점 절망하고 있다는 사실은 정말 가슴 아픈 현실입니다.

자식처럼 키운 송아지를 키운 만큼 손해를 보다보니 길거리에 내다버리는 안타까운 일들이 지금 우리의 농촌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1970년대 산업화 이후 상대적으로 타 산업의 희생양이 되어왔던 농업은 이제 더 이상 물러설 수 없는 현실임을 우리 모두 직시하여 농축산 분야 소득증대 정책을 제안하면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배종천 차형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방종근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종근 의원 존경하는 배종천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박완수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팔룡·명곡동 출신 방종근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시민의 치안을 담당하는 파출소가 시민과 가까운 곳에 있어야 범죄를 미연에 예방할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지고 파출소 부활에 대하여 발언하고자 합니다.

파출소 부활과 관련한 업무는 경찰서 소관이지만, 우리 시민의 안전을 위해 우리 시의 행정과 언론에서 깊은 관심을 가져주어야만 보다 조속히 추진될 수 있다는 생각으로 발언하게 됨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대원동은 창원 건설과 함께 15개 부락, 단독주택 약 500여 세대가 집단으로 이주하여 현대, 쌍용 아파트 등 대단위 주택지로 이루어진 동네입니다.

이주와 함께 두대파출소가 설치 운영되어 지역민들은 제대로 된 치안서비스를 받아, 범죄에 대한 걱정없이 편히 일상생활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경찰은 김대중 정부 시절 2~3개의 파출소를 통합, 지구대 체제로 전환하고 파출소는 치안센터로 격하시켜 운영하고 있습니다.

치안센터는 야간 순찰과 주간에 경찰관 1명이 근무하고 있어 주민의 치안에 대한 불안감이 높고 범죄 발생 시 경찰의 신속대응 능력이 떨어지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특히 파출소가 지구대로 통합된 이후 순찰 지역이 광범위해 청소년 비행 및 부녀자와 노약자를 대상으로 하는 취객 범죄 또한 증가하는 등 치안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대원동은 공단과 인접하여 외국인 거주자가 많아 쉽게 범죄에 노출되어 치안이 더욱 중요시 되는 지역임에도 파출소가 지구대로 통합, 운영됨으로 문제의 심각성이 더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두대파출소를 폐쇄하여 매각절차를 밟고 있을 때 전 동민이 함께하여 집회를 하는 등 두대파출소 부활에 대해 지속적으로 경찰청장에게 요청한 바 2001년도 경찰청으로부터 대원동은 파출소 신설 기준 인구 5만에 미달되나, 늘푸른전당, 대상공원, 문성고등학교, 문성대학이 있어 유동인구가 많고, 치안 수요도 증가하는 추세에 있으므로 파출소 신설이 인정되지만 1999년 이후 정부는 관서 축소로 한 곳도 파출소 신설을 하지 못하고 있어 향후 관련 부처와 협의하여 파출소 신설이 있을 경우 적극 검토하겠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화면이 밝지 않아서 자료를 깔아놨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면의 자료와 같이 12년이란 세월이 흐르면서 이제 대원동은 주변 환경이 변하여 인구가 많이 유입되고, 특히 창원시의 랜드마크인 시티세븐과 컨벤션센터 건립으로 갈수록 치안 수요가 급격히 늘어나는 현실을 볼 때 파출소 신설이 절실한 지역이지만, 아직까지 파출소가 부활되지 않았다면 12년 전 공문은 폐기 되었단 말입니까?

경찰청에서 두대파출소 부활추진위원회로 보낸 공문은 허위란 말입니까?

정부가 약속을 안 지키면 어찌해야 한단 말입니까?

현재 경찰은 지구대 체제의 일부 문제점이 드러나자 경찰청은 치안 여건이 취약한 곳에 파출소를 부활시키고 있지 않습니까?

이에 지역민들은 파출소 부활을 위해 지난 달 21일 두대파출소 부활추진위원회 주관으로 관내 복지회관에서 파출소 부활 촉구 결의대회도 개최한 바 있습니다.

요즈음 빈번하게 발생하는 각종 묻지마 사건과 특히, 성범죄 관련 뉴스로 인해 시민들은 불안해하고 있으며 무방비로 노출된 범죄 환경 앞에서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는 현실입니다.

앞서가는 치안행정은 시대의 흐름과 시민의 욕구를 제대로 읽고 대처할 수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시민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대단위 조직적인 범죄가 아니라 순간적 대처가 안 되는 여성이나 아이들을 상대로 하는 묻지마 범죄인 것입니다.

아이들 학교 보내는 것조차 마음이 놓이지 않는 현실 속에 나날이 증가하는 범죄로부터 예방은 물론 신속한 치안서비스가 가능하도록 하여 대원동민들이 범죄의 두려움 없이 편안하게 일상생활을 할 수 있도록 조속히 두대파출소를 부활시켜 주실 것을 집행부와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민 여러분의 깊은 관심을 부탁드리면서 5분 자유발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배종천 방종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박철하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철하 의원 110만 창원시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진해구 출신 박철하 의원입니다.

그리고 통합창원시를 위해서 애쓰시고 노력하시는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마음과 함께 존경의 마음을 표합니다.

우리 통합창원시를 보면 한 편의 드라마와 같습니다.

각기 성격이 다른 형제가 따로 살다가 이제 한 지붕에 살게 되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싸우기도 하고 다투기도 하고 때로는 화합하기도 합니다. 그 속에 기쁨도 슬픔도 눈물도 또한 감동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각본 없는 드라마가 마침내 그 결말이 비극적 결말이 아닌 희극적 결말 즉, 해피엔딩으로 끝나길 간절히 바래봅니다.

오늘 저는 우리 통합창원시 신규 야구장을 성공으로 건립하기 위해서 이제는 범시민추진위원회를 구성해야 된다는 내용으로 발언하고자 합니다.

먼저 야구장을 진해로 선정하기까지 시장님의 고뇌에 찬 결단을 진심으로 존중하며 진해구민들과 함께 환영하는 바입니다.

그러나 우리 진해구민들께서는 이 기쁨을 표출하지 못한 채 조용히 관망만 하고 계십니다.

아마 그것은 야구장이 선택되지 못한 시민들의 지역정서를 생각하지 않았나 여겨집니다.

아직도 일각에서는 진해 구)육대부지의 경제성과 접근성이 떨어진다는 이유로 건립이 부당하다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지나친 기우가 아닌가 여겨집니다.

아시다시피 전국적으로나 세계적으로 볼 때 프로야구장을 둔 도시는 도심 중앙에 야구장을 건립하는 것이 아니고 도심 외곽에 건립하였거나 건립하고 있습니다. 이는 도심의 교통 혼잡을 피하고 지역 균형발전을 위해서가 아니겠습니까?

프로야구는 인기 있는 스포츠입니다. 이러한 인기 있는 스포츠를 도심 중앙에 건립한다면 오히려 기존 도시의 기능과 역할을 방해하고 상쇄시키는 역할을 초래할 것입니다.

용역 결과의 주요 주안점을 본다면 경제성과 접근성, 그리고 지역 균형발전성을 들 수가 있습니다.

경제성과 접근성을 중시한다면 당연 구)창원시의 종합운동장 옆 보조경기장이나 창원병원 옆 공한지가 최적일 것입니다.

그러나 균형발전성을 중시한다면 상대적으로 열악한 진해 서부지역 내에 있는 구)육대부지가 최적이 될 것입니다.

용역을 참고하여 우리 창원시가 어느 곳에 중점을 두느냐에 따라서 입지선정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결국 우리 창원시는 미래의 도시 성장, 발전을 기하고 또 스포츠 인프라의 균형적 배치를 위해서 아마 선택하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이는 우리 통합창원시의 최대 목표이자 과제인 지역 균형발전과도 부합하는 일이 될 것입니다.

접근성으로 볼 때 진해는 육상, 해상은 물론이며 하늘길까지 두루 갖춰진 곳입니다. 서부 경남과 동부 경남은 안민터널 그리고 거가대교, 마창대교, 창원터널, 완암터널 등과 연계하여서 육상으로, 그리고 섬 곳곳과 바다를 낀 도시는 배를 통해서 해상으로, 그리고 전국 각 지역의 팬들은 하늘길을 통해서 비행기로 1시간 여 만에 도달을 할 수 있는 곳이 진해입니다.

그러나 우리 창원시는 보다 더 편리하고 빠르게 접근할 수 있도록 도로망을 더욱더 확충하고 그리고 버스, 기차 등 교통체계를 한층 더 강화하여 접근성을 높여나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 창원시가 아마 이 계획을 세워두고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경제성 측면에서 볼 때 아마도 관중 동원 능력이 제일 중요할 것입니다.

프로야구 흥행의 성공 여부는 야구단의 성적과 그리고 야구장의 시설이 될 것입니다. NC야구단이 피나는 노력으로 성적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며, 창원시는 세계 최고 수준의 야구장을 건설한다면 아마 관중 동원은 무난하리라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KBO와 야구를 사랑하는 팬들께서는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이렇듯 우리 창원시는 이 야구장 건설을 위해서 앞으로 해야 될 일과 수많은 과제들이 놓여 있습니다. 이 많은 과제와 일들을 해 내려면 우리 창원시 행정이 하기에는 한계에 부딪힐 수 있습니다.

야구장은 알다시피 우리 통합창원시의 발전의 초석이 될 것이며 또한 우리 통합창원시 시민을 하나로 묶는 화합의 장인 중요하고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거대한 사업이므로 우리 창원시뿐만 아니라 범시민이 함께 해 나가야 될 것입니다.

범시민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서 행정의 한계를 극복하고 우리 창원시 야구장을 성공적으로 이끄는데 다 같이 노력해야 될 것입니다.

시간이 짧은 관계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 창원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2. 창원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3. 창원시 사무위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4. 창원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5. 창원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4시25분)

○의장 배종천 박철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이번 임시회 기간 중에 조례안 심사와 주요현안 업무보고 등 의정활동에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오늘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창원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창원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창원시 사무위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창원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창원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행정위원회 부위원장이신 김태웅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웅 의원 존경하는 배종천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 부위원장 김태웅 의원입니다.

조금 전 상정된 창원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5건의 안건에 대한 우리 위원회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창원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구청장 보좌 담당관 설치근거가 마련되어 개정하는 것으로써, 주요 내용은 본청은 현행 9국 37과에서 3과가 줄어든 9국 34과로 조정이 되어 국 단위는 문화체육국과 환경녹지국을 환경문화국으로 통폐합하고 경제국은 경제재정국으로 명칭이 변경되었고 해양개발사업소는 본청으로 이관되었으며, 과 단위는 새야구장건립사업단이 신설되어 행정국에 편제되었으며, 통폐합 부서로는 환경수도과와 환경관리과가 환경수도과로, 환경미화과와 위생과가 환경위생과로, 문화예술과와 관광진흥과가 문화관광과로, 재난안전과와 하천과가 재난안전하천과로 통폐합 되었고, 명칭이 변경된 과로는 주민생활과는 사회복지과로, 여성가족과는 여성보육과로, 도시정책과는 도시계획과로, 도시철도계획단은 교통기획단으로 명칭 변경 되었으며, 부서 이관은 세정과가 행정국에서 경제재정국으로, 일자리창출과는 경제국에서 일자리추진본부로, 수산과는 경제국에서 해양수산국으로, 산림과는 환경녹지국에서 녹지사업소로, 해양정책과, 항만지원과, 해양사업과는 사업소에서 본청 해양수산국으로 이관되었으며, 보육청소년과는 폐지되었습니다.

직속기관은 7직속 23과로 증감이 없으나 국 단위로는 창원보건소가 창원중심보건소로 명칭 변경되었고, 과 단위로는 농업기술센터 농촌복지과가 폐지되고, 중부지도과가 신설되었으며, 창원보건소 보건행정과가 창원중심보건소 보건정책과로 명칭이 변경되었습니다.

사업소는 8소 30과에서 1소 5과가 준 7소 25과로 조정되어 국 단위로는 일자리만들기추진본부가 신설되고, 하수도사업소와 환경사업소가 하수관리사업소로 통폐합 되고, 공원사업소는 녹지사업소로 명칭 변경 되었으며, 해양개발사업소는 본청 해양수산국으로 이관되었습니다.

과 단위로는 취업지원과가 신설되고, 급수과와 수도시설과가 수도시설과로, 하수행정과와 관리과가 하수행정과로 통폐합 되고, 녹지조성과는 산림녹지과로 명칭 변경되었으며, 해양정책과, 항만지원과, 해양사업과는 본청으로 이관되었고, 일자리창출과는 증설되어 본청에서 사업소로 이관되었으며, 누수방지과와 하수정비과는 폐지되었습니다.

구청은 5구청 52과에서 5담당관 8과가 늘어난 5구청 5담당관 60과로 조정되어 구청별로 구청장 보좌 4·5급 대민기획관이 신설되었고 안전녹지과, 상하수과가 신설되었으며, 마산합포구와 진해구의 경제공원과와 수산농정과를 산업과로 통폐합 하고, 의창구·성산구·마산회원구의 경제공원과를 산업과로 명칭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이 중 통폐합 되어 노인장애인과로 이관되는 청소년 업무가 담당 업무를 인지할 수 있는 부서 명칭이 없어 시민들에게 불편을 초래할 수 있다 판단하여, 본 위원회에서는 노인장애인과를 노인장애인청소년과로 명칭 변경하는 걸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창원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된 조직개편에 따라 직급별·직종별 정원을 조정하는 것으로, 정원 현행 4,474명에서 증감은 없으나 현행 정원 내에서 일반직은 2급 1명이 줄고, 별정직은 2급 상당이 1명 늘었으며, 구청장 보좌 대민기획관 신설로 일반직 4급 1명이 줄고, 4·5급 5명, 5급 5명이 늘었으며, 지도직은 지도관 4명, 지도사 10명이 줄었으며, 기능직은 5명이 일반직으로 조정되는 내용입니다.

이는 사무 이관에 따른 정원을 적정하게 조정하여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측면에서 적절하다고 판단되어 본 위원회에서는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창원시 사무위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조직개편에 따른 직제 및 명칭 변경과 구청 기능 강화를 위해 시장이 구청장에게 위임하는 사무 837건에서 180건이 증가한 1,017건의 사무를 구청장에게 이관하는 것으로써, 이 중 경제정책과 소관의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에 관한 단위사무 중 상생협의회에서 처리하는 대규모 점포에 관한 단위 사무는 구청으로의 위임을 제외하는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창원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는 종전의 재산세 관련 조문 중 과세 특례를 도시지역분으로 명칭 변경하고 주택분 재산세 7월분 일괄 부과기준을 5만원 이하에서 10만원 이하로 바꾸는 내용으로, 상위법 변경에 따른 조문 명칭 변경과 세정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측면에서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본 위원회에서는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창원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지방세특례제한법의 개정에 따라 종교단체, 의료기관에 대한 재산세 감면기한을 2013년 12월 31일까지 1년 연장하고, 식품산업진흥법 및 수산물품질관리법 등 관련법 개정 및 폐지에 따른 시세 감면조례 중 인용조문을 수정하며, 부산항만공사에 대한 재산세 감면기한을 2013년 12월 31일까지 1년 연장하는 내용으로, 세정 업무의 효율성과 공평과세 실현과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는 측면에서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본 위원회에서는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창원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창원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창원시 사무위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창원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창원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기획행정위원회)

(부록에 실음)


○의장 배종천 김태웅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기획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 의안심사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창원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창원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앞서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 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창원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창원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앞서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창원시 사무위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창원시 사무위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앞서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 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창원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창원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앞서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 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창원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창원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앞서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 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창원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장 제안)

(14시35분)

○의장 배종천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창원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이신 차형보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형보 의원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 차형보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한 창원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창원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창원시의 행정기구 조직개편에 따라 상임위원회의 직무와 그 소관을 행정조직과 연계하여 효율적이고 균형으로 조정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 내용은 제3조 제2항 제2호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사무 중 구청 세무과에 속하는 사항을 삭제하고 제3호 균형발전위원회 소관 사무에 해양수산국 및 구청 상하수과에 속하는 사항을 추가하며 제4호 경제복지위원회 소관 사무에 경제재정국과 일자리만들기추친본부 및 구청 세무과, 산업과에 속하는 사항을 추가하며 제3조 제2항 제5호 환경문화위원회 소관 사무에 환경문화국과 하수관리사업소, 녹지사업소 및 구청 안전녹지과에 속하는 사항을 추가하는 내용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면서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깊게 토론하여 제안한 내용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배종천 차형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의회운영위원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 의안 작성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창원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창원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앞서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안 설명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창원시 어장관리선의 척수기준에 관한 조례안(시장제출)

8. 창원시 저소득 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4시38분)

○의장 배종천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창원시 어장관리선의 척수기준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창원시 저소득 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경제복지위원회 부위원장이신 이명근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근 의원 반갑습니다. 경제복지위원회 부위원장 이명근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회부된 조례안 2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창원시 어장관리선의 척수기준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주요 내용은 수산업법과 어업면허의 관리 등에 관한 규칙에 근거하여 수산자원의 증식·보호와 어업조정을 위하여 현재 창원시 고시로 운영 중인 면허어업의 종류별 관리선 척수지정 고시를 조례로 변경하여 양식 어장의 효율적인 관리와 어장 질서를 확립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당초 창원시장 제출안에서는 가두리양식의 어장관리선의 척수기준이 5ha 이하 1척, 5ha 초과마다 1척으로 되어 있었는데 현재 고시의 내용에는 0.5ha 초과 시마다 1척으로 되었기 때문에 제출한 대로 시행을 하게 되면 해당 어업자에게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어 현행 고시의 내용과 같이 0.5ha 초과 시마다 1척으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창원시 저소득 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5조 제1항의 후단을 신설하여 생활안정지원 대상자 결정을 위한 실태조사 시 성별을 주요 분석 단위에 포함시키도록 함으로써 성별영향분석 평가법에 따른 성 평등을 실현하고자 하였으며 생활안정지원의 내용을 담은 별표의 내용 중 공공요금 및 연탄 구입비 지원 대상을 현재 최저 생계비 150% 이하의 단수, 단전 또는 연탄 사용 가구에서 최저생계비 200% 이하의 단전, 단수 또는 연탄 사용 가구로 확대하여, 지원 내용이 유사한 긴급구호비의 지원기준과 동일하게 함으로써 지원 대상자 확대를 통한 저소득 주민의 복지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보고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창원시 어장관리선의 척수기준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창원시 저소득 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경제복지위원회)

(부록에 실음)


○의장 배종천 이명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경제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 의안심사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7항 창원시 어장관리선의 척수기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창원시 어장관리선의 척수기준에 관한 조례안을 앞서 경제복지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창원시 저소득 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창원시 저소득 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앞서 경제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창원시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 구성·운영 조례안(시장제출)

(14시42분)

○의장 배종천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창원시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 구성·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환경문화위원회 부위원장이신 홍성실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실 의원 환경문화위원회 부위원장 홍성실 의원입니다.

창원시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 구성·운영 조례안에 대한 환경문화위원회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난 2월 22일 창원시장으로부터 제출되었으며 같은 날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심사, 회부되었고 환경문화위원회 제1차 회의에 상정,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그 주요 내용은 산사태로부터 시민의 생명과 재산 및 산림자원을 보호하기 위하여 산사태 취약지역을 지정하고 동 지역의 지정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위원회를 운영토록 산림보호법이 개정됨에 따라 창원시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제정 조례안입니다.

본 위원회의 심사 결과 금번 조례의 제정으로 산사태 취약지역에 대한 효율적인 관리와 적절한 예방사업을 통해 시민의 인명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판단됨에 따라 비공개로 규정된 위원회 회의 방식을 필요시 비공개로 할 수 있도록 일부 수정하고 나머지 부분은 제출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창원시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 구성·운영 조례안 심사보고서

(환경문화위원회)

(부록에 실음)


○의장 배종천 홍성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환경문화위원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 의안심사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9항 창원시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 구성·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창원시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 구성·운영 조례안을 앞서 환경문화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이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창원시 주택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4시44분)

○의장 배종천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창원시 주택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도시건설위원회 부위원장이신 이성섭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섭 의원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회 부위원장 이성섭 의원입니다.

제26회 창원시의회 임시회 회기 중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창원시 주택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보고드리면 지난 2월 22일자로 안건이 제출되어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심사, 회부되었으며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에 상정하여 심도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기존 운영하고 있는 개나리3차 시영임대주택과 새로 건립 중인 북면 감계 시영임대주택의 통합운영을 위하여 임대보증금, 임대료, 임대기간 등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그 주요 내용은 이 조례에서 규정한 내용에 맞도록 제명을 창원시 주택관리 조례에서 창원시 시영임대주택 관리 조례로 변경하고 임대보증금 및 임대요율을 현행 조례로 정함으로써 임대요율 등을 변경을 할 경우, 조례를 개정해야 하는 불편함을 개선하고자 임대주택법에 따라 시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것으로 변경하였으며, 안 제3조 3항 임대료에 대한 연체이자 연 15% 가산징수규정은 국세징수법의 가산금 14.4% 규정을 준용하도록 현실에 맞게 조정하고 안 제5조 시영임대주택 공공임대, 영구임대, 국민임대의 임대기간을 상위법령인 임대주택법 제16조에서 규정하고 있어 본 조례에서는 임대의무기간 규정을 삭제하는 내용입니다.(안 제6조)

우리 위원회에서는 시영임대주택의 효율적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본 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라고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창원시 주택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도시건설위원회)

(부록에 실음)


○의장 배종천 이성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도시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 의안심사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창원시 주택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창원시 주택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앞서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일제강점하 강제동원 피해자 문제 해결을 위한 대정부 건의안(최미니 의원 발의)

(14시48분)

○의장 배종천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일제강점하 강제동원 피해자 문제 해결을 위한 대정부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발의 의원이신 최미니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니 의원 반갑습니다. 최미니 의원입니다.

일제강점하 강제동원 피해자 문제 해결을 위한 대정부 건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대한민국정부는 일제강점하 강제동원 피해자 문제 해결을 위한 일본정부와의 외교협상에 적극 나설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주문 내용입니다.

제안 이유는 일제감정하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일본정부의 사과와 보상을 요구하며 시작한 정기 수요집회가 이제 그 횟수가 1,060회에 이르렀습니다.

최근 일본에서는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 간사이 네트워크”에 대한 극우세력들의 폭력적 행동과 함께 오사카부 경찰의 부당한 수색과 협박의 소식을 접하고 분노와 경악을 금할 수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일본 국수주의자들로 구성된 밴드가 이번 3.1절 전날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을 모욕하는 노래CD를 제작해 할머니들이 거주하는 ‘나눔의 집’에 보내왔고 노래 가사에는 ‘동해 표기를 없애라’, ‘다케시마에서 나가라’ 등의 내용과 함께 차마 입에 담지 못할 위안부 할머니들에 대한 망언이 담겨져 있었습니다.

94주년 3.1절 기념식을 보내면서 독립선열들의 자주독립정신과 함께 피해자들의 고통을 되새겨 봐야 합니다.

이에 창원시의회는 일제강점하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요구와 국제사회의 권고를 받아들이지 않고 있는 일본정부의 태도에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며 하루속히 피해자들의 명예와 인권이 회복되기를 기원하며 110만 창원시민의 뜻을 대변하여 다음과 같은 건의문을 제안합니다.

주요 건의 내용으로는 대한민국정부는 일제강점하 강제동원 피해자의 명예회복과 일본정부의 공식적 사과와 배상을 받아내기 위해 지속적이고 적극적인 자세로 외교 협상에 나서라.

대한민국정부는 사과와 보상을 외면하고 있는 일본정부에 강력한 유감을 표하고 강제동원의 역사적 진실과 반인권성을 역사 교과서에게 올바르게 기록하여, 다시는 유사 범죄가 일어나지 않도록 현 세대와 미래 세대에 교육하도록 요구하라.

마지막으로 대한민국 국회는 고령의 피해자들이 고통의 여생을 보내고 있는 현실의 절박함을 인식하여, 문제 해결을 위해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고 한·일 의회 간 협상에 적극 나설 것을 요구하는 건의안입니다.

아무쪼록 본 건의안이 가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협조 부탁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 조)

일제강점하 강제동원 피해자 문제 해결을 위한 대정부 건의안

(부록에 실음)


○의장 배종천 최미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일제강점하 강제동원 피해자 문제 해결을 위한 대정부 건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일제강점하 강제동원 피해자 문제 해결을 위한 대정부 건의안에 대하여 앞서 최미니 의원님께서 제안 설명한 내용대로 채택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 창원시청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순위 1안: 창원시 마산회원구 양덕동 477번지)(시장제출)

13. 창원시청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순위 2안: 창원시 진해구 여좌동 924-1번지)(시장제출)

14. 창원시청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순위: 창원시 의창구 중동 53번지)(시장제출)

(14시53분)

○의장 배종천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창원시청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1순위 1안: 창원시 마산회원구 양덕동 477번지), 의사일정 제13항 창원시청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1순위 2안: 창원시 진해구 여좌동 924-1번지), 의사일정 제14항 창원시청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2순위: 창원시 의창구 중동 53번지)를 일괄 상정합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방금 상정한 세 건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김헌일 의원 의석에서 - 의장!)

예, 김헌일 의원님!

(김헌일 의원 의석에서 - 의사진행 발언있습니다.)

의사진행 발언요? 예, 나와서 해 주십시오.

(김헌일 의원 의석에서 - 이 자리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12항, 13항, 14항 그 다음에 아직 상정되지는 않았는데 제15항까지 포함을 해서 이 네 개의 안건이 상정된 게 의장의 직권으로 상정이 된 건데, 이것이 청사문제 해결을 위한 협의회 의견에 바탕을 한 건지 협의회에서 의결을 한 것을, 건의한 내용을 바탕으로 한 것인지 아니면 이런 거 하고는 무관하게 의장 자체로서 직권상정을 한 것인지 거기에 대한 설명을 좀......)

예, 9인회의 건의를 받아서 제가 상정을 했습니다.

(김헌일 의원 의석에서 -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제가 밖에 나가서 발언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김헌일 의원님, 나오셔서 의사진행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헌일 의원 먼저 청사문제 해결을 위해서 9인 협의회에서 여러 가지 열심히 활동해 주신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런데 오늘 본 의원은 거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좀 지적을 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에서 이 발언대에 섰습니다.

첫째, 청사문제 해결을 위한 협의회 의결서 제1항에 통준위 의결서 네 가지 사항을 전면 무효화한다라고 했는데 이 부분이 과연 청사문제 해결을 위한 협의회에서 해야 될 일인가?

본 의원은 아무리 생각해도 청사문제 해결을 위한 협의회가 우리 의회의 임의기구에 불과한데, 그런 임의기구에서 통준위 의결서 네 가지 사항을 전면 무효화한다라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다라는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보면 청사문제 해결을 위한 협의회 수정의결서가 있습니다.

그 수정의결서에 보면 통준위 네 가지 사항, 항목을 전면 무효화 한다. 단, 무효화는 2항, 3항을 결정하기 위한 전제로써 아래의 법률 및 조례의 개정 전까지 유효하다 이랬는데 거기에 보면 세 가지 중에서 경상남도 창원시 설치 및 지원특례에 관한 법률조항이 있습니다.

이 부분이 지금 이 자리에 계신 우리 55명의 전 의원들께서 이 법이 실제로 수정이나 폐기, 변경이 가능하다고 생각하시는 의원님들 계십니까?

아마도 아무도 안 계실 겁니다.

그렇다면 현실적으로 이 단서 조항은 불능인 조건을 달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즉, 말해서 이루어질 수 있는 어떤 조건을 달은 것 이 자체가, 지금 수정 의결서 제1항 자체가 무효화돼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 다음에 제2항에 보면 기획행정위원회에서 부결된 창원시 시청 소재지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을 “26회 창원시의회에서 상정, 부결한다”에서 상정까지는 제가 백보 양보를 해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부결한다”라는 것까지를 9인 협의회에서 의결한다라는 것 자체는 그 권한을 너무나도 심대하게 일탈했다라는 것을 지적을 좀 드리고 싶고, 그 다음에 제3항에 보면 “통합시 명칭, 통합시 청사, 통합시 청사소재지, 재정 인센티브에 대한 새로운 세부사항은 의회 내 특별위원회를 제26회 창원시의회에서 구성하여 결정한다”, 지금 이 회기를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보면 지금 상정된 안에 보면 명시적으로 구체화하지 않고 “현안 문제”라고 지금 되어 있습니다. 현안 문제,

그러면 과연 특별위원회에서 그 현안 문제를 어디까지로 한정을 할 것이냐며, 그 현안 문제는 이 9인 협의회에서 의결한 이 네 가지 문제 즉, 말해서 통합시 명칭, 통합시 임시청사, 통합시 청사소재지, 재정 인센티브 이걸 이야기를 한다고 지금 보입니다.

그렇게 안 느껴집니까?

그러면 과연 이렇게 해서 만들어질, 또 의결이 되어진다면 만들어질 이 특별위원회가 통합시 청사문제에만 의결을 하고 의논을 하고 거기에 대한 어떤 진전을 보여야 되는데 이 네 가지를 다 의결하고 의논하고 풀어 나간다라는 것은 잘못된 일이다.

즉, 말해서 권한의 일탈이다라는 것을 지적을 드리고 싶고,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 의원들께서... 본 의원이 듣기로는 선언적 의미에 불과하다 이런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습니다마는 현실적으로 이루어질 수 없는 일들을 어느 특정 지역의 이익 또는 불이익에 부합된다라고 해서 이것을 그런 식으로 임의 합의, 처리한다라는 것은 불가하다. 또 그런 일이 있어서 안 된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고, 제가 이 9인 협의회의 활동이 이번에서 물론 종료되지만 그 종료로써 끝나는 게 아니고 특별위원회의 구성으로 인해서 앞으로 또 두 달 간 이어질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의원들께서 정말 이 문제의 어떤 심각성이라든지 어떤 의결 과정에서의 문제점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정말 잘 이해하시고 처리해 주시기를 진심으로 부탁드리는 의미에서 발언을 했습니다.

○의장 배종천 의사진행 발언해 주신 김헌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원시청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세 건에 대하여 청사문제 해결을 위한 협의회에서 결정하여 제출한 건의에 따라 일괄 부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김헌일 의원 의석에서 - 이의 있습니다.)

예, 김헌일 의원님!

(김헌일 의원 의석에서 - 방금 제가 발언한 대로......)

그거는 질의가 아니고 의사진행 발언이기 때문에 제가 답변을 안 드렸습니다.

(김헌일 의원 의석에서 - 됐습니다. 양해하겠습니다.)

일괄 부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

그러면 의사일정 제12항 창원시청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1순위 1안: 창원시 마산회원구 양덕동 477번지), 의사일정 제13항 창원시청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1순위 2안: 창원시 진해구 여좌동 924-1번지), 의사일정 제14항 창원시청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2순위: 창원시 의창구 중동 53번지)는 일괄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5. 창원시 현안문제 해결을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의장제의)

(15시01분)

○의장 배종천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창원시 현안문제 해결을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통합 창원시 균형발전 차원에서 시민의 중지를 모아 새로운 해결방안을 논의하기 위하여 구성·운영된 청사문제 해결을 위한 협의회 의결 결과에 의거 창원시 현안문제 해결을 위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구성 인원입니다.

창원, 마산, 진해 지역별 각 세 분으로 하여 총 아홉 분으로 구성하며, 특별위원회 활동기간은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제1차 특별위원회가 개회한 날부터 50일 간으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활동내용은 청사문제 해결을 위한 협의회 회의 결과에 따라 통합시 명칭, 통합시 임시청사, 통합시 청사소재지, 재정 인센티브에 대한 새로운 세부결정과 그 밖에 특별위원회에서 필요한 사항으로 하였으며 특별위원회 위원은 각 지역별로 추천을 받은 창원지역 김동수 의원님, 노창섭 의원님, 차형보 의원님, 마산지역 김성준 의원님, 송순호 의원님, 황일두 의원님, 진해지역 김태웅 의원님, 박철하 의원님, 이성섭 의원님 이상 아홉 분으로 구성하고자 제의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5항 창원시 현안문제 해결을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특별위원회의 구체적인 사항은 배부해 드린 회의서류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원시 현안문제 해결을 위한 특별위원회에서는 잠시 후 정회시간을 통하여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선임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의원님, 양해를 구하고자 합니다.

오늘 안건은 거의 다 마친 것 같습니다.

정회 중 집행부 공무원은 이석하도록 했으면 합니다.

여러 의원님, 좋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

정회시간에 집행부 공무원들은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그러면 창원시 현안문제 해결을 위한 특별위원회 위원장과 부위원장 선임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3분 회의중지)

(15시32분 계속개의)

○의장 배종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을 통하여 창원시 현안문제 해결을 위한 특별위원회 위원장에 김태웅 의원님, 부위원장에 이성섭 의원님이 선임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앞서, 선임된 창원시 현안문제 해결을 위한 특별위원장께서는 특별위원회 활동기간이 종료되었거나 또는 중간보고가 필요할 때는 회의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이번 임시회 회기동안 각종 안건심사와 주요 사업장 현장방문 활동 등 활발한 의정활동을 위해 수고하신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6회 창원시의회(임시회) 폐회를 선언합니다.

(15시33분 폐회)


○출석의원(54인)
이상석차형보김동수
장동화강영희박해영
방종근공창섭이희철
배종천이찬호정영주
강기일김문웅노창섭
강장순김석규여월태
강용범김이수이명근
이옥선정쌍학김종식
정광식김순식황일두
김성준송순호조갑련
김종대박삼동이형조
문순규손태화이상인
전수명조준택김헌일
유원석정우서김성일
김태웅박철하이성섭
이치우홍성실심재양
최미니김윤희심경희
조재영박순애이해련
○출석공무원
시 장 박완수
제1부시장 조기호
제2부시장 조영파
기획홍보실장 이성주
행정국장 차상오
문화체육국장 황양원
경제국장 이동찬
환경녹지국장 신흥기
균형발전국장 김동하
도시정책국장 정수훈
건설교통국장 이순하
농업기술센터소장 이갑만
창원보건소장 이부옥
마산보건소장 이종락
진해보건소장 권근현
창원소방본부장 김종길
마산소방서장 박진완
상수도사업소장 신용수
하수도사업소장 김흥수
공원사업소장 임태현
차량등록사업소장 김용필
문화도서관사업소장 김오영
환경사업소장 조철현
의창구청장 이종민
성산구청장 정희판
마산합포구청장 조광일
마산회원구청장 김현만
진해구청장 이기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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