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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의회

제26회 제1차 본회의(2013.02.27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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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회 창원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1호

창원시의회사무국


일시 2013년 2월 27일(수) 14시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제26회 창원시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제권고안

3. 북한의 핵실험 규탄 결의안

4.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 즉각 철회 결의안


부의된 안건

o 5분 자유발언

가. 손태화 의원

나. 강기일 의원

다. 김헌일 의원

라. 노창섭 의원

마. 여월태 의원

바. 조갑련 의원

사. 문순규 의원

1. 제26회 창원시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제의)

2.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제권고안(도시건설위원장 제안)

3. 북한의 핵실험 규탄 결의안(정쌍학 의원 발의)

4.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 즉각 철회 결의안(차형보 의원 발의)

o 본회의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장제의)

o 휴회결의(의장제의)


(14시00분 개의)

○의장 배종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회 창원시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보고 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차재권 의회담당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담당관 차재권 반갑습니다. 의회담당관 차재권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26회 창원시의회 임시회 집회경위입니다.

2월 14일 지방자치법 제45조 제2항에 의거 창원시장으로부터 집회요구가 있어, 2월 19일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최하여 집회계획을 협의하였으며, 다음날 집회공고와 함께 전 의원에게 집회통지를 하고 오늘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및 회부현황입니다.

2월 18일과 26일 정쌍학 의원으로부터 북한의 핵실험 규탄 결의안과 차형보 의원으로부터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 즉각 철회 결의안이 각각 발의 되었으며, 2월 19일 도시건설위원장으로부터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제권고안이 제안되었습니다.

2월 22일 창원시장으로부터 창원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9건의 조례안이 제출되어 위 의안을 각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고 전 의원에게 배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서면 질문서와 서류제출접수 및 답변서 송부현황입니다.

손태화 의원 등 10분의 의원님께서 18차례 서면 질문 및 서류제출 요구를 하였으며, 회의서류와 같이 답변서를 송부해드렸습니다.

끝으로 건의서에 대한 처리현황입니다.

1월 18일 의창구 동읍 김경하 님으로 부터 무성마을 도시가스 및 문화시설 설치 등에 대한 생활환경개선을 요청하는 건의서 등 3건 건의서가 접수되어, 해당 민원인에게 회의서류 내용과 같이 회신해 드렸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회의서류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o 5분 자유발언

가. 손태화 의원

나. 강기일 의원

다. 김헌일 의원

라. 노창섭 의원

마. 여월태 의원

바. 조갑련 의원

사. 문순규 의원

○의장 배종천 차재권 의회담당관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5분 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발언순서는 신청 순으로 진행하며,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발언시간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손태화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태화 의원 존경하는 배종천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정에 힘쓰고 계시는 박완수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민주통합당 소속 손태화 의원입니다.

오늘은 2025 창원도시기본계획안의 계획 인구와 관련하여 5분 발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시가 통합된 지도 벌써 2년 7개월이 훌쩍 지났습니다.

통합 당시 우리 시 인구가 108만 1,499명에서 2012년 12월 31일 현재 109만 1471명으로 9972명이 증가하였습니다.

먼저 미리 배부해 드린 우리시 인구현황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2012년 12월 31일 인구는 2011년 12월 31일 인구보다 410명이나 인구가 줄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같은 기간 출생이 28,674명이고, 사망이 12,098명으로 16,576명이 자연 증가되었습니다.

그러나 전출자가 15만 1456명이고, 전입자가 13만 7712명으로 오히려 통합 후 창원시를 떠난 사람이 1만 3744명이나 더 많았습니다.

우리시는 통합의 시너지로 인구가 2년 6개월 만에 1만 명이 증가되었다고 언론에 보도 되고 있습니다. 사실상 인구의 자연증가 외에는 통합창원시를 떠나는 전출자가 전입자보다 10% 정도 더 많습니다.

박완수 시장님, 2025 창원도시기본계획안에 보면 2025년도 계획인구를 150만 명으로 잡고 있습니다.

그런데 경상남도는 광역도시계획인구가 2010년도에 129만 7천명으로 늘어날 것으로 계획하였으나, 실제 109만 명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우리시가 2025년도에 150만 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본의원은 현재 통합 후 2년 6개월간의 인구추이를 보면 5만 명 이상 더 크게 늘지 않을 것이라는 예측이 되어 집니다.

행정이나 기업경영에 있어서 계획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모두가 잘 알고 있기에 이 자리에서 언급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러나 잘못된 계획은 수많은 노력을 하여도 그것은 전혀 엉뚱한 결과를 가져오게 만들고 수많은 예산과 인력을 낭비하게 된다는 것은 우리 모두가 다 잘 알고 있는 기본상식입니다.

따라서 도시기본계획상의 가장 중요한 기준인 인구추계를 너무 과다하게 잡으면 결과적으로 개발이라는 명목으로 GB 등을 마구 해지하여 공동주택 등을 양산하게 되고, 보호해야 할 자연환경이 파괴되고 구도심의 슬럼화를 가속화시키는 결과를 가져온다는 것은 자명한 일입니다.

과거 43만 명의 인구를 갖고 있던 구. 마산시의 경우에도 2006년도에 2020 도시기본계획에서 계획인구를 70만 명으로 잡고 기본계획을 확정하였는데, 7년이 지난 지금 현재 40만 3천명으로 오히려 2만 명이 줄어들었다는 것이 작금의 현실입니다.

당시에도 여러 의원들이 출산율 저하 등으로 인구가 줄어들고 있는데 70만 명으로 인구가 늘어난 계획을 잡는 것은 남자가 아이를 낳지 않는 한 불가능하다면서 반대했지만 당시 마산시장은 그대로 밀어붙여서 그 도시기본계획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존경하는 박완수 시장님! 우리 통합시의 대외적인 위상은 통합으로 인하여 시장님께서 세계 6대 시장에 등극하시지 않으셨습니까?

그러나 대외적으로 통합 시너지 효과가 있었다면 왜 많은 사람들이 통합 창원시를 떠나는 속도가 가속화되고 있는 것일까요?

살기 좋은 명품도시라는 홍보도 중요하지만, 떠나는 사람보다 전입해오는 사람들이 더 많아지도록 인프라를 조성하고 실질적인 삶의 질을 높이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더욱 많은 관심과 열정을 불태워야 할 것입니다.

시장님께서는 통계 자료를 면밀히 분석하셔서 통합 후 인구가 1만 명이 늘어났다고 자랑만 할 것이 아니라 떠나는 사람이 많은 이유에 대하여 면밀히 분석하고 돌아오는 명품 창원시가 되도록 하는데 그 대책을 강구해야 할 것입니다.

특히 2025 창원 도시기본계획안의 계획인구 또한 막연히 150만 명으로 늘어날 것이라는 추상적인 계획 인구를 갖고 도시기본계획안을 확정지을 것이 아니라 현실성 있는 계획안으로 불필요한 행정낭비를 막는 명품시정을 펼쳐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5분 발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배종천 손태화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강기일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기일 의원 존경하는 배종천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박완수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새누리당 사파동 상남동 강기일 의원입니다.

오늘 본의원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창원소방본부, 마산소방서 구암 119안전센터의 신축지연으로 인해 위협받고 있는 시민의 안전과 소방대원의 어려움을 해결할 근본적인 대책은 없는지 그 대안을 모색해 보고자 합니다.

마산 소방서 구암 119안전센터는 구. 마산시에서 추진했던 동마산 IC 진입도로 확장공사로 인해 철거되고, 2008년 10월에 마산회원구 구암동 산 118-22번지 외 2필지, 임시로 청사를 이전하여 현재 사용 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임시청사의 위치는 현재의 도로환경과 교통여건으로 인해 화재와 구조, 구급 등 긴급한 상황 발생 시 소방의 생명선인 5분 이내 출동할 수 없는 실정으로 시민의 생명과 안전보장이 심히 우려되고 있습니다.

또한 119안전센터의 근무환경을 보면 샌드위치 판넬 조립식 건물로서 단열과 방음이 전혀 되지 않고 있으며, 장마 시기에는 빗물이 청사내부에 떨어져 물통으로 받아야 되고, 사무실내에는 바퀴벌레, 모기 등 해충이 증식하고 있어, 소방대원의 건강 악화로 위험성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이에 경상남도에서는 청사의 입지여건과 열악한 근무환경을 개선하고자 119안전센터 청사신축을 위해, 2010년 12월에 마산시 회원구 구암동 93-3번지와 그 일원의 부지면적 1652㎡를 3억 원에 매입한 바 있습니다.

2012년 1월 1일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 제34조 제6호 및 부칙 제1조에 따라 창원소방본부가 출범하게 되었고, 소방사무도 경상남도에서 통합창원시로 이관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경남도지사는 지방재정법 제29조에 따라 배분되는 재정보전금과 별도로 대도시에 대한 특례를 규정한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 제36조 2항 및 동법시행령 제25조에 따라 6.2%의 추가 재정보전금을 교부하여야 함에도, 2011년도 법정 재정보전금 30억마저 삭감한 것에 개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또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11조 제1호에 의하면 다른 법령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사무가 국가나 다른 지방자치단체로 이관됨에 따라 행정재산의 소유권이 변동되는 경우 공유재산을 양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구암 119안전센터 신축 예정 부지를 경상남도가 양여불가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것에 대해 심히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창원시는 2012년 신축을 위한 설계비를 확보하여 설계까지 완료하였으나, 경상남도에서 신축예정 부지를 넘겨주지 않아 시민의 생명 및 재산보호와 직결된 일선소방행정수행에 막대한 차질을 초래하고 119 안전센터를 건립하지 못하는 아주 기막힌 현실에 놓여있습니다.

이제라도 경상남도는 소방사무 이관에 따른 소방행정을 정상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추가 재정보전금의 교부는 물론 신축예정부지의 토지무상사용을 승낙해 주어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소방장비의 내부기한이 경과한 장비가 30%에 육박하고 있는 만큼 소방 예산의 안정적 지원과 추가 재정보전금을 교부하여야 할 것이며, 소방사무수행에 어려움을 초래하지 않도록 소방기본법을 비롯한 47개 소방관련 법령의 정비에도 적극적인 자세로 임해야 할 것입니다.

끝으로 창원소방본부가 시민의 생활안전과 소방행정에 관한 정상적인 기능과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구암 119안전센터의 조속한 신축 추진과 관련 법령의 신속한 정비, 노후장비교체 등이 될 수 있도록 행정력을 총동원해 주실 것을 박완수 시장님께 제안 드리면서,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배종천 강기일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헌일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헌일 의원 창원시 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밤낮으로 애쓰시는 존경하는 배종천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박완수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진해구 태백ㆍ경화ㆍ병암ㆍ석동지역 출신 김헌일 의원입니다.

본의원은 지난 1월 30일자로 신규 야구장건립을 구. 육군대학부지로 결정한 박완수 시장의 용단에 대해 19만 진해시민과 더불어 환영하면서, 야구장 유치가 통합정신과 이를 바탕으로 한 마ㆍ창ㆍ진 3개 지역의 균형발전을 꾀하고, 지역 간 격차를 해소하는 좋은 계기가 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야구장부지로 결정된 구. 육군대학은 호수 같은 진해 앞바다가 내려다보이고, 그림 같은 진해의 풍광을 조망할 수 있는 최적의 야구장 입지임에도 그 가치를 인정하지 않고, 우리시의 결정에 대해 반발하는 NC야구단 관계자나 KBO의 행태가 언론을 통해 수차례 공개되면서, 진해 주민들은 과연 야구장 유치가 순조롭게 이루어질 것인지에 대한 우려를 나타내고 있고, 나아가 지역 간 갈등을 조장하는 지경에 이르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시장께서 야구장의 진해 유치가 사실상 어렵다는 것을 알면서도 고도의 정략적 계산을 통해 결정하여 자연스럽게 다른 지역으로 야구장건립을 변경할 것이라는 말도 되지 않는 유언비어 까지 나돌고 있습니다.

이는 통합정신과 균형발전 등을 고려하여 체육시설의 균형적 안배를 목적으로 시장이 직접 발표한 사실을 부정하려고 생떼를 부리는 세력들에 의하여 창원시의 공신력까지도 흔들리고 있으며, 이에 대한 우리시의 적극적 대응이 부족하여 흔드는 세력은 더 집요하게 흔들고, 흔들리는 주민의 마음은 더 크게 동요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불편한 진실은 구. 육대부지에 야구장건립이 확정 발표되고 언론에 야구장이 집중 보도되면서 육대부지에 야구장위치가 결정되기 이전에, 이미 창원대학교와 경상대학교와의 MOU체결과 재료연구소의 이전에 대한 MOU체결이 있었는데도 이에 대한 홍보가 부족한 탓으로 많은 사람들이 육대부지에 야구장만 건립되는 것으로 잘못 알게 되어, 넓고 좋은 위치에 야구장만 유치되는 것은 육대부지의 효용가치를 떨어뜨리는 것이라는 잘못된 인식과 여론이 팽배하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진해를 사랑하고 진해 발전을 염원하는 많은 주민들이 대량의 인구 유입이 가능한 통합시 청사나 대학 유치, 또는 대단위 아파트 단지 조성을 요구하는 주문까지 구. 육대부지 개발에 지대한 관심을 쏟아내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와 같은 많은 요구는 구. 육대부지의 개발을 통하여 침체된 진해서부지역의 활성화를 이루고, 나아가 진해 발전을 이루는 획기적인 계기로 삼아야 한다는 열망이 가득담긴 주민들의 간절한 바람의 표출인 것입니다.

우리시에서도 명실상부한 명품구장을 만들기 위한 다각적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점을 높이 평가하면서, 본의원은 앞에서 제기한 여러 가지 문제점을 해소하고, 대한민국 최고의 야구장으로서의 기능과 구실을 다해 명품도시 창원건설을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다음과 같은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첫째, 구. 육대부지의 활용방안을 예측 가능한 범위 내에서 전체적인 개발 계획을 조속히 발표하여 진해 발전과 나아가 통합 창원시 발전에 크게 기여할 수 있다는 점을 모든 홍보수단을 동원하여 적극적으로 알려야 하고, 둘째, 마산 창원 기타 다른 지역에서 쉽고 빠르게 접근할 수 있는 교통망 확충계획을 야구장 건립 계획과 함께 진행하여 야구장 개장과 때를 맞추어 접근성을 높여야하고, 셋째, 야구장 건립이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통합 창원시의 모든 행정력을 집중하여 멋진 야구장에서 수준 높은 프로야구를 빠른 시일 내에 즐길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며, 넷째, 야구장 건립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피해를 최소화하여 인근 주민이나 인근학교가 지금과 같은 좋은 환경이 유지될 수 있도록 충분한 대책이 강구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야만 야구장이 주민을 위한 시설이 되고, 진해의 발전 나아가 통합창원시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위에서 지정한 사항들이 보완되면 첫째, 야구장 유치에 관한 진해 주민들의 우려가 불식될 것이고 둘째, 진해 서부권발전은 물론 진해전체의 발전에 기여할 것이며 셋째, 육대부지에 야구장이 건립되는 것을 반대하는 이해관계자들도 진해만과 진해 시가지가 한 눈에 들어오고, 장복산의 풍광을 함께 조망할 수 있는 명품구장의 탄생을 맛보게 될 것입니다.

넷째, 명품구장의 탄생은 명품도시를 지향하는 통합 창원시의 위상과 품격을 높여줄 것입니다.

본의원의 주장은 110만 창원시민 모두가 아는 평범한 사실이고, 현재 집행부에서도 TF팀을 구성하고 특단의 노력을 하고 있음에도 굳이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이를 촉구하는 것은 야구장을 포함한 육대부지의 활용방안을 널리 홍보하고, 또 최상의 야구장을 만들기 위한 모든 시설조성에 최선을 다함으로써, 좁게는 진해주민 넓게는 통합 창원 시민과 야구를 사랑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유익한 일이 된다고 굳게 믿기 때문입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배종천 김헌일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노창섭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창섭 의원 반갑습니다. 상남?사파?대방동 지역구 노창섭 의원입니다.

의례적인 인사는 동료의원들의 인사로 대신하겠습니다.

오늘 본의원은 경상남도와 창원시가 협의가 되지 않아 5개월이 넘도록 창원경륜공단 이사장 선임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에 대해 경상남도의 이사장 선임 개입 중단을 요구하고, 개장이후 창원시민들의 주머니에서 12년 동안 6,123억원의 도세를 걷어 들여 경남도 재정에 기여하고 있는 도세징수액의 50%를 창원시에 지원할 것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창원경륜공단은 2000년 9월 1일 많은 논란 속에 경남도 50%, 창원시 50%를 출자하여 설립한 경륜경기 전문공단입니다.

2012년 말 기준으로 직원 386명이 근무하면서, 매출액 4589억원에 당기 순이익 25억원을 올리는 경영실적을 거두었습니다.

또한 1년에 레저세와 지방교육세로 약 400억원의 세금을 거둬들여 경남도 재정에 많은 기여를 하고 있는 알짜배기 공기업입니다.

그런데 시장이 임명한 전임 강원규 창원공단 이사장이 지난해 9월 21일부로 3년의 임기를 마치고 사임한 뒤 5개월이 지난 오늘까지도 창원경륜공단 이사장 선임이 경남도와 협의가 되지 않아 공석인 상태에서 이사장 직무대행 체제로 운영되고 있어 경영공백이 장기화되고 있습니다.

지난 2월 8일자 언론보도에 의하면 홍준표 도지사가 취임한 이후로 도지사와 시장의 기 싸움으로 이사장 공석이 장기화되고 있다고 보도되고 있는데 이러한 기사가 사실이라면 정말 우려와 분노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난 12월 19일 보궐선거로 당선된 홍준표 도지사는 취임 이후에 경남도와 도의회가 합의해 시행한 출자 출연기관의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많은 도민들을 실망시키고 있습니다.

도지사와 도의회가 합의하고 여야 도의원들이 협의를 하여 비공개 형식이지만 인사 청문회를 실시하기로 합의하여 시행하였고, 청문회 이후에 여야 만장일치로 반대한 강모택 람사르환경재단 대표의 임명을 강행하여 도의회의 비판과 도민들의 지탄으로 결국 사임하고 비공개 인사청문회제도를 일방적으로 폐기했습니다.

지난 25일에는 박판도 도의회 전 의장을 거창도립대학 총장으로 내정했다 철회하고, 진주의료원을 일방적으로 폐업 결정하는 등 경남도의 출자 출연기관의 인사 난맥상을 총체적으로 드러내어 부실 인사를 강행하는 독선적 도지사로 인식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시기에 지분의 50%를 가지고 있다고 창원경륜공단 이사장 선임까지 도지사가 사사건건 개입하고자 한다면 경륜공단운영에 극심한 혼란이 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창원경륜공단 운영과 관련하여 경남도와 체결한 운영협약에는 이사장은 임원 추천위원회에서 추천된 사람 중에서 도지사와 시장이 협의하여 시장이 임명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경륜공단 경영과 이사장 임명은 경남도와 원만하게 협의하여 창원시장이 임명한 이사장이 잘 경영해 왔습니다.

그런데 보도에 의하면 최근 경륜공단 이사장선임을 경남도에 요청하였으나, 경남도가 거부하는 등 인사권을 경남도가 과도하게 행사하고 있어 경영공백상태가 장기화되고 있다면 하루빨리 경남도의 이사장 임명 개입 중단을 촉구합니다.

2000년도에 창원경륜공단이 설립된 이후 지금까지 창원시가 운영해 오면서 공단이용자의 절대다수인 약 70내지 80%가 창원시민들입니다.

경남도가 체결한 운영협약 제14조 수익금 등 배분 제1항에는 경륜, 경정, 수신사업 시행으로 발생되는 모든 수익금은 갑과 을이 50대 50 균등 배분하는 원칙으로 하고, 레저세와 관계법에 의하되 갑은 을이 추진하는 광역사업에 상당액의 도비를 지원하도록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현재 수익금은 50%는 경남도와 창원시가 분배하고 있으나 레저세와 지방교육세를 포함한 도세는 작년 연말 기준으로 1년에 428억원이 넘는 금액이 도 재정에 기여하고 있는데도 창원시에 배분되는 도비지원액은 2000년부터 2009년까지 고작 370억에 불과합니다. 2010년 이후는 전무한 상태입니다.

협약서 내용대로 한다면 약 1천억원 이상이 창원시에 지원되어야 합니다.

2013년 창원시 재정은 전년에 비해 약 1400억원이나 줄어들어 허리띠를 졸 라매는 긴축재정을 운영하고 하고 실정입니다.

또한 도 사업인 소방업무를 통합 이후 창원시에서 수행하고 있는데도 도비지원마저 줄어 창원시 재정을 더욱 어렵게 하고 있습니다.

2010년부터 중단된 도세징수액의 50%를 매년 창원시에 지원할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합니다.

존경하는 박완수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상급기관인 경남도의 눈치만 보는 수동적인 자세로 업무를 볼 것이 아니라 협약서 내용대로 지급하지 못한 부족분에 대해서 지급할 것을 적극적으로 요구하고 시정을 해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하루 빨리 경남도와 협의하여 경륜공단 이사장을 선임하여 공단경영을 정상화해 줄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배종천 노창섭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여월태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월태 의원 성주동?가음정동 출신 여월태 의원입니다.

인사 말씀은 앞서 하신 의원님들의 인사말로 갈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의원은 창원?마산?진해 3개시 통합 이후 청사소재지 결정을 놓고 많은 혼란과 갈등을 겪는 모습을 보면서 느낀 점과 이제 신청사 문제는 잠시 중단 보류하고, 시민정서 통합과 창원시 미래발전방향과 정책에 더 많은 관심을 가져야 할 때임을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2010년 창원?마산?진해 통합 당시 전국 최초 자율 통합시라는 아름다운 수식어를 갖다 붙였습니다.

하지만 그 당시를 돌이켜보면 3개시 통합이 진정 자율통합 시였는지 반문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역사정과 시민정서를 무시하고 중앙정부의 행정체제개편의 일환으로 주민투표 없이 졸속으로 통합되지 않았습니까?

이로 인해 현재 창원시에 많은 갈등과 문제점들이 발생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구. 창원, 마산, 진해시의 발달과정을 보면 구. 창원시는 국가산업단지로 지정되어 ‘74년부터 호주 캔버라를 모델로 하여 전국 최초 계획도시로 탄생된 곳입니다.

산업기지개발촉진법에 의해 창원공단조성 당시 원주민들의 희생은 너무나 컸습니다.

그 당시 토지보상가가 평당 약 500원이었다고 합니다. 요즘 같으면 도저히 국민들에게 희생을 강요할 수 없는 보상가라 생각합니다.

그 당시 원주민들은 강제 공단 조성으로 조상대대로 살아오던 삶의 터전을 모두 잃었으며, 살던 집, 논, 밭 보상을 받아도 대출을 받지 않으면 이주할 집 한 채 짓기 어려운 사람들이 대부분 이었습니다.

창원면, 상남면, 웅남면 창원 원주민들의 큰 희생이 없었다면 오늘날 발전된 창원은 있을 수 없을 것입니다.

창원 원주민들의 동의 없이 창원시 현 청사를 팔아 타 지역에 시청사를 짓는다면 큰 저항에 부딪힐 것은 분명하지 않겠습니까?

마산은 3.15의거, 4.19혁명 등 민주화 항쟁의 성지로 시민들의 자긍심이 대단하며, 한때는 전국의 6, 7대도시로 성장했던 오랜 역사와 전통을 가지고 있는 도시입니다.

진해는 오래 전부터 군항도시로서 발전해 오지 않았습니까?

창원, 마산, 진해 3개시 발달 역사가 다르고 시민정서 또한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이 큰 차이점들을 무시하고 충분한 준비 없이 졸속으로 통합을 하였습니다.

통합의 큰 명분이었던 균형발전을 위해 통합이후 3대의 현안이라며 통합창원시 청사소재지, 신규야구장, 시 상징물 등에 대해 창원시와 의회는 많은 고민도 하고 의원님들의 발언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언제부터인지 세 가지 사안 중 시 상징물 사업은 거론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것은 창원시 재정사항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최근 청사논의를 위한 창원시의회 9인 협의회에서 통합 창원시의회 회의록에 있는 1,2순위 의 의미를 행안부에 질의하기로 하고, 3개시 통합 당시 통준위 결정사항인 시 명칭, 시청사, 재정인센티브, 청사소재지 등 결정사항을 전면무효화하고 특위를 구성하기로 의결했다고 합니다.

통준위 결정사항에 단서를 달아 전면백지화를 9인 협의회에서 합의하였지만 더 큰 혼란이 발생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시 명칭은 경상남도 창원시 설치 및 지원 특례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사항이며, 구. 창원시청을 임시청사로 쓰고 있는 현실, 통합당시 재정배분에 의해 이미 집행되고 있는 현재 편성해 놓은 예산문제는 어떻게 할 것인지 깊이 고민해야 할 것입니다.

통합당시 창원시에서 통합의 최종결정은 주민투표에 의해 결정된다고 시민들에게 약속해놓고 이 약속을 지키지 않았으며 일방적으로 의회에서 3개시 통합결정을 하였습니다.

청사소재지 결정 등에 대해 의회에서 정치적이고 지역주의 한계 때문에 소모적인 갈등과 혼란만 계속할 것이 아니라 이제는 시민들 의견을 적극 반영할 수 있는 방안들을 강구하고 고민해야 한다고 봅니다.

이것이 시민들에 대한 최소한의 도리라고 생각합니다.

축하받는 통합창원시 청사소재지가 결정되기 위해서는 3개 지역의 양보와 배려가 있을 때 가능하다고 봅니다.

창원, 마산, 진해지역 어느 한곳도 청사에 대해 포기 양보의사가 없고, 의회에 물리력이 동원되고, 일부시민들이 특정지역 의원 전체를 공무집행방해죄로 고발하고 이런 상황에서 억지로 청사결정을 해도 축하 받지 못할 것이며, 결정이후 더 큰 논란과 갈등을 가져올 것입니다.

그래서 본의원은 청사소재지 결정에 대해 3개 지역 시민들의 축하와 환영을 받을 수 있을 때 까지 즉, 창원, 마산, 진해 지역주민들이 통합창원시의 한 시민이라는 정서통합이 될 때까지 청사소재지 결정은 중단 보류되어야 하고, 시민중심의 구청 행정기능 강화, 광역시 추진 등 창원시 미래 발전 전략과 정책에 더 많은 관심과 에너지를 쏟아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끝으로 사천, 삼천포시의 통합사례를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배종천 여월태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조갑련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갑련 의원 존경하는 배종천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110만 창원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박완수 시장님과 관계공무원여러분! 반갑습니다.

균형발전위원회 조갑련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5분 자유발언을 통하여 창원시의회 운영위원회의 의회운영에 대한 문제점을 제기하고 재발방지를 촉구하고자 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의 역할은 주민의 대표인 의원들이 의정활동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돕고 지원해 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의회 지원 위원회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시정질문을 하겠다는 의원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의회 연간계획 중에 2월 임시회에 시정질문이 없다는 이유로 시정질문을 차단한 것이 집행부가 아닌 우리 창원시의회 운영위원회였다는 점을 밝히면서 상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은 이번 창원시 행정조직 개편에 대한 행정국과 창원시 공고 제2013-318호 내서종합사회복지관 위탁운영자 모집 공고 건에 관하여 시정질문을 하고자 지난 2월 초순 의사담당 부서에 본 의원의 의사를 전달하였습니다.

의사담당 부서에서는 의회운영 연간일정에는 시정질문 계획이 없지만 의회운영위원회에서 논의를 하여 일정을 잡아주시면 준비를 하겠다는 답변을 했습니다.

본 의원은 2월 14일 의회운영위원장님께 문자를 보낸 후 통화를 하였습니다. 동료의원님 한 분과 함께 시정질문을 하고자 하니 의회운영위원회 회의 시 시정질문 일정을 잡아달라고 말입니다.

의회운영위원장님께서는 4월에 해도 되는 내용이면 4월에 하시면 좋겠다고 하시기에 본 의원은 행정국의 조직개편은 2월 임시회에서 다뤄야 할 사항이고, 복지여성국의 잘못된 공고사항도 2월에 꼭 다뤄야 할 사항이라서 꼭 이번 회기에 시정질문을 해야 되는 일이라고 상황 설명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오후에 의회운영위원장님실에서 만나기로 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아울러 본 균형발전위원회 의회운영위원회 의원님께도 시정질문을 하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날 오후 의회운영위원장실로 방문하였으나 위원장님의 부재로 만나지는 못했습니다.

그런데 2월 19일 오후 2시 20분경에 동료의원님께서 전화가 왔습니다. 빨리 의회운영위원장실로 전화를 해서 시정질문에 관한 의사전달을 정확히 표현하라고 하셨습니다.

급히 운영위원장실로 전화를 하였는데 모두들 회의실로 입실하셨다고 하더군요.

본 의원이 직원에게 시정질문을 꼭 해야 한다고 전해달라고 당부를 하면서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런데 몇 십분 후 이번 회기에 시정질문을 안하기로 결정했다는 우리위원회 의원님의 전화를 받았습니다.

동시에 의회운영위원장님께도 전화가 왔더군요. 결정된 사항이니까 이해해 달라고.

저는 강력히 항의를 하였습니다. 결정된 사항이라는 답변만 돌아왔습니다.

이번 임시회에 시정질문 의사표시를 한 의원님은 모두 네 분이었고, 미리 의사표현은 하지 않았지만 시정질문 일정이 잡히면 시정질문을 하겠다고 준비한 의원님도 다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19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파악한 결과, 한 분은 안하시겠다고 하셨고, 한 분은 의회운영위원회 회의 시 연락이 안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한 분은 하시겠다고 하셨고, 나머지 한 명인 저에게는 전화연락 확인 한 번 하지 않고, 오히려 조갑련 의원은 안 하겠다는 의원으로 분류해서 시정질문 일정을 잡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시정질문의 기회를 막아버렸습니다. 시정질문을 준비한 의원들은 의회운영위원회로부터 당연히 해야 할 의정활동을 정지당한 것입니다.

존경하는 배종천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의회운영위원회의 존재이유는 무엇입니까?

시정의 전반에 대한 문제가 있으면 의원들이 해야 할 시정질문을 가로막는 것이 의회운영위원회의 본질인 것입니까?

집행부가 열심히 공명정대하게 공무집행을 하여 그 결과 시민의 복리증진이 된다면 당연히 격려하고 장려해야 할 일이고, 반대로 잘못된 행정집행이 있다면 이 또한 문제제기와 시정요구를 하는 것이 주민의 대표로서 마땅히 해야 할 책무라고 알고 있습니다.

창원시의회 회의규칙 제75조 시정에 대한 질문에서는 48시간 전까지 질문요지서가 시장에게 도달되도록 송부하여야 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회의규칙마저도 무시한 채 의정활동을 가로막는 일이 일어나고야 말았습니다.

존경하는 배종천 의장님! 앞으로는 어떠한 이유로도 의원의 의정활동을 가로 막는 의회운영을 삼가 해주시고, 또한 의회운영위원회는 의원들이 의정활동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의회운영위원회의 본질을 되찾아 주시길 간절히 촉구하면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배종천 조갑련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끝으로 문순규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순규 의원 반갑습니다. 경제복지위원회 문순규 의원입니다.

창원시는 지난 1월 30일 신규야구장 입지로 구. 진해육군대학 부지를 선정하면서 그동안 전문기관을 통해 3단계에 걸쳐 과학적, 객관적으로 야구장 입지선정 타당성 정밀조사를 수행하였다고 밝혔습니다.

신규야구장 입지를 선정하는데 있어 판단의 중요한 잣대가 되는 것은 전문기관에서 수행한 용역결과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창원시는 신규야구장 최종 입지를 선정하기 위해 3단계의 용역을 추진하였는데, 1단계는 2011년 7월에서 10월까지 용역을 수행하여 예비후보지 34곳을 도출하였고, 2단계는 34개의 후보지에 대하여 2011년 7월부터 12월까지 예비타당성 조사를 실시하여 지역별 2개씩 6개 후보지를 선정하였으며, 3단계로 6개 후보지에 대하여 정밀타당성조사를 실시하였다고 밝혔습니다.

본 의원은 지난 2월 4일 서면질문을 통해 창원시에서 수행한 신규야구장 입지 선정 용역결과물 보고서를 제출하여 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창원시는 지금까지 자료제출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창원시는 3단계까지의 용역에 1억 6700여만 원의 시민의 세금을 사용하였습니다. 창원시민이면 누구나 알 수 있어야 할 용역보고서가 시민의 대변자인 의원과 의회에 공개되지 못할 이유가 무엇입니까?

3단계까지 추진된 용역에 아무런 문제가 없고 떳떳하다면 용역보고서의 원본을 공개하지 못할 하등의 이유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1단계, 2단계까지의 용역보고서는 2011년 12월말에 창원시에 최종 납품되었고, 3단계의 정밀타당성용역은 2012년 5월 5일이 완료예정일이었으나 용역이 중단되어 지금까지 다시 착수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창원시는 구. 진해육군대학부지 선정의 이유로 3단계 용역의 입지타당성조사 평가 최종결과를 제시하였습니다.

하지만 창원시가 제시한 3단계의 용역은 2012년에 중단되었고, 지금 완성된 용역결과물은 존재하지도 않습니다.

창원시가 구. 진해육군대학부지를 최종입지로 선정 발표하기 위해 완성되지도 않은 용역을 짜 맞추기 식으로 급조하였거나 허위로 조작하였다면 이는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이에 대한 책임 있는 사실규명을 위해 3단계 용역의 결과물을 완전 공개하여 줄 것을 촉구합니다.

신규야구장을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은 전적으로 시장에게 있지만 그에 따른 책임도 함께 져야 합니다.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근거를 제시하는 용역이 아니라 짜 맞추기 식의 용역으로 급조된 것이라면 신규야구장 용역에 사용된 시민의 혈세는 누가 책임져야 하겠습니까?

창원시는 용역의 공신력 문제 뿐 아니라 신규야구장 입지선정의 전 과정에서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창원시의 신규야구장 입지선정을 위한 행정은 불통행정이나 다름없습니다. 용역의 결과물을 공개하지 않고 입지선정의 전 과정이 철저하게 비밀로 이루어졌습니다.

각계각층의 시민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는 철저하게 무시되었고 NC야구단과의 기본적인 소통조차 없었습니다.

시청사 소재지를 먼저 결정하고 그 이후에 야구장 입지를 결정해야 한다는 의회의 의견이 수렴되지 않음으로써 또 다른 혼란을 야기하였습니다.

야구장 입지를 선점한 진해지역에서 야구장과 시청사는 별개의 문제라는 주장을 제기하고 있어 시청사문제 해결에 더 큰 난관이 조성되고 있는 것입니다.

본 의원은 신규야구장 부지 선정을 전면 재검토할 것을 촉구합니다.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평가지표와 각계각층의 시민, KBO 및 NC구단, 시의회의 의견수렴 과정을 충분히 거쳐 3단계의 정밀타당성 용역의 결과물이 제출되고, 시청사 문제에 혼란을 조성하지 않는 특단의 대책을 강구한 후 신규야구장 부지를 최종 선정할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하며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1. 제26회 창원시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제의)

(14시55분)

○의장 배종천 문순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26회 창원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난 2월19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26회 창원시의회 임시회 회기를 2월 27일부터 3월 5일까지 7일간 갖기로 협의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제26회 창원시의회 임시회 회기를 2월 27일부터 3월 5일까지 7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26회 창원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번 회기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회의서류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제권고안(도시건설위원장 제안)

(14시56분)

○의장 배종천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제권고안을 상정합니다.

도시건설위원회 부위원장이신 이성섭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섭 의원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회 부위원장 이성섭의원입니다.

우리위원회에서 제안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제권고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2년 4월 15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8조가 개정 시행되면서 고시일로부터 10년이 지난 도시계획시설은 사업이 시행되지 않을 경우 그 현황과 단계별 집행계획 등을 매년 정례회 기간 중에 시의회에 보고해야 하며, 보고받은 시의회는 보고일로부터 90일 이내에 도시계획시설의 해제를 시장에게 권고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지난 제25회 창원시의회 임시회 중 집행부로부터 창원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및 단계별 집행계획을 우리위원회에서 보고받았습니다.

보고받은 우리시 장기미집행시설은 총538개소이며, 도로 등 교통시설이 86.2%를 차지하는 464개소이고, 공원, 녹지, 유원지, 광장 등 공간시설이 11.3%인 61개소이며, 체육, 문화, 사회복지시설, 학교 등 공공문화체육시설이 9개소, 하천, 정류장, 주차장 등 기타시설이 4개소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구별 대표의원을 선정하여, 대표의원 주재 하에 해당 지역구 의원과 함께 설명회를 개최하고, 도시계획시설 검토 및 조사과정을 거쳐 구별 대표의원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제출된 도시계획시설은 총 25개소이며, 도로 24개소와 공원 1개소로써, 노선 및 폭원변경이 8개소, 폐지가 17개소입니다.

해제권고조서가 작성된 도시계획시설 25개소에 대하여 제25회 창원시의회(폐회중)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에 상정하여 우리 위원회 제안으로 심의 의결하였습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제권고조서의 세부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한 내용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제권고안

(도시건설위원회)

(부록에 실음)


○의장 배종천 이성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도시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의원여러분! 권고안 작성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제권고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제권고안에 대하여 앞서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제안설명한 대로 채택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북한의 핵실험 규탄 결의안(정쌍학 의원 발의)

(15시01분)

○의장 배종천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북한의 핵실험 규탄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발의의원이신 정쌍학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쌍학 의원 균형발전위원회 정쌍학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북한의 핵실험 규탄 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북한은 2006년 10월 9일 1차 핵실험을 한데 이어 2009년 5월 25일 2차 핵실험을 강행한 바 있으며, 이에 대한 국제사회의 거듭된 우려와 경고에도 2013년 2월 12일 3차 핵실험을 강행하였습니다.

전문가들은 3차 핵실험 강행으로 대외적 고립이 확실시 된 북한이 추가적인 미사일 발사와 수소폭탄 등의 카드를 꺼낼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국민들의 심리적 불안과 경제적 혼란이 염려되고 있으므로, 한반도와 세계의 평화공존을 해치는 반인륜적 행동임을 대내외에 천명하고자 합니다.

정부와 창원시는 이러한 중차대한 시기를 맞아 총력대응체계를 구축하여 적극적인 문제해결과 재발방지를 위한 모든 방안을 강구하도록 촉구합니다.

본 결의안은 북한의 핵실험 강행은 대한민국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심각한 도발행위로 규정하고 강력히 규탄하며, 그 모든 책임은 북한에 있음을 밝히고 도발행위의 심각성을 명확히 인식하여 북한 스스로 근본적인 핵문제 해결을 위해 핵물질 핵시설을 포함한 모든 핵 프로그램을 폐기할 것을 촉구합니다.

아울러 정부에 대해서는 유엔 및 관련 당사국들과의 긴밀한 공조체제를 통해 북한의 핵보유시도에 대한 주도적 해결과 추가도발에 대비한 대응태세를 추진할 것을 촉구하고, 창원시에는 북한 핵실험으로 시민의 안전과 지역경제에 미칠 영향을 면밀히 분석하여, 파장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신속히 강구할 것을 촉구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결의안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결의안이 채택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북한의 핵실험 규탄 결의안

(부록에 실음)


○의장 배종천 정쌍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북한의 핵실험 규탄 결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최미니 의원님, 반대토론이십니까?

나오셔서 반대토론 해주시기 바랍니다.

최미니 의원 반갑습니다. 최미니 의원입니다.

먼저 결의안 준비하시느라 정쌍학 의원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본의원은 북한 핵실험으로 인한 국민적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규탄과 대응이 아닌 평화적 대화를 통해 해결해야 한다고 우선 생각합니다.

지난 2월 12일 북한핵실험으로 인해 많은 국민들이 전쟁의 위기로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민들은 북한의 핵실험관련해서 평화적 해결을 요구하고 있으나, 정치권에서는 이와 반대로 강경대응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지난 5년 동안 남과 북이 극심한 대립을 겪었고, 많은 국민들이 언제 전쟁이 일어날지 모르는 위기를 느끼며 살아왔습니다.

남북교류가 차단되면서 금강산관광이 중단되었고, 개성공단사업이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동안 진행해 왔던 대북 쌀 지원 역시 중단되면서 쌀 재고량이 쌓여 쌀값이 하락하고, 그에 따라 농민들의 생계도 위협받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남북교류단절의 문제는 정치군사적 문제를 넘어 경제적 영향도 많이 미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러한 대북제재와 강경책으로는 문제가 결코 해결되지 않는다는 것이 그간의 경험입니다.

새 정부가 들어서는 시점에 북의 3차 핵실험이 일어났고, 이는 지난 5년간 파탄 난 남북관계의 안타까운 귀결로 보여집니다.

새 정부는 지난 5년간의 적대정책을 접고 화해와 협력을 통한 남과 북의 대화와 평화협력의 시대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또한 지난 15일 사회동향연구소가 발표한 북핵 관련 대국민 여론조사 통계를 보면 박근혜 새 정부가 북한문제해결을 대화로 풀어야 한다는 의견이 60.1%가 나왔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국민적 여론에도 불구하고 이번 결의안에서는 강력한 대응태세와 대북정책을 추진할 것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마무리하자면, 이번 북한 핵실험으로 인해 국민들의 불안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를 해결해야 할 정치권이 강경대응을 촉구하는 것은 국민적 불안을 가중시키는 것이고 보다 근본적인 문제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본의원은 북핵문제 해결을 위해 정부는 남북대화와 교류협력을 확대해야 되며, 창원시 또한 남북교류 협력 사업에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본 결의안에 대해 본의원은 동의하지 않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배종천 최미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앞서 반대토론에 대하여 찬성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명근 의원님 찬성토론입니까?

이명근 의원님 나오셔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근 의원 이명근 의원입니다.

이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병역의무를 성실히 수행하고, 3대가 현역의무를 수행하신 병역 명문가 지원 조례를 제정한 의원으로서 심히 안타까운 마음에 찬성토론을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정쌍학 의원이 발의한 북한의 핵실험 규탄 결의안에 앞서 대한민국 국회는 지난 2월 14일 본회의를 열고 북한 핵실험 규탄 결의안에 찬성 183표, 기권 2표로 채택하면서 반대토론은 없었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차대한 국가안보 차원의 북한 핵실험 규탄 결의안에 대해 반대토론을 제기한 것은 시민의 안전과 행복을 위해 함께 심혈을 기울여야 할 공인으로서 개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최근 북한의 핵실험에 대하여 지난 2월25일 박근혜 대통령은 취임사에서 국민행복은 국민이 편안하고 안전할 때 꽃피울 수 있다고 했습니다.

대한민국의 안전을 위협하는 그 어떤 행위도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는 점과 북한의 핵실험은 민족의 생존과 미래에 대한 도전이며 그 최대의 피해자는 북한이 될 것이라는 점을 명백히 인식하여야 할 것이라고 천명하였습니다.

그리고 외교통상부에 따르면 국제사회에서도 북한의 3차 핵실험에 대하여 규탄성명을 낸 국가는 15일까지 72개국으로, 이는 지난해 12월 북한장거리 로켓발사를 규탄한 63개국보다 더 많다고 합니다.

또한 유엔과 유럽연합, 북대서양조합기구, 국제원자력기구, 유엔 포괄적 핵실험금지조약기구 등 5개 지역 국제기구도 규탄성명을 발표하였습니다.

유엔안전보장이사회 15개 이사국은 핵실험은 안보리 결의에 대한 명백하고 중대한 위헌임을 강조하면서, 주요 회원국 대표들과 회합을 열어서 대응수단을 협의할 것임을 밝혔고, 북한의 우호국인 중국도 12일 북한의 핵실험에 단호하게 반대한다, 라는 입장을 밝히는 등 국제사회의 비난이 격화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나라 국민들도 북한의 핵실험으로 불안감이 가중되고 있고, 북한의 3차 핵실험 이후 최근 성인남녀 1천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아산정책연구원의 여론조사결과에서 응답자의 63.2%가 북한의 핵실험에 불안감을 느끼고 있고, 북한의 추가 핵실험이 있을 경우 더욱 불안감을 느낄 것이라는 응답이 72%가 있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도 북한의 입장을 옹호하는 형태의 통합진보당 대변인의 발언과 북한규탄결의안 표결에 단체로 불참한 통합진보당의원에 대해 새누리당 이상일 대변인은 통합진보당 의원의 오늘 행동은 북한의 핵실험을 침묵하는 것이나 다름없다며 종북주의자라는 의심을 받기에 충분한 언행으로서 앞으로 국민의 준엄한 심판이 내려질 것으로 주장하였습니다.

한편 북한정권은 국경이탈 엄중처벌, 중국으로부터 탈북자 강제소환, 권력세습에 따른 숙청강화 등 인민의 인권을 물리적 폭력으로 무자비하게 억압과 유린을 조사하고 있는 미국의 비정부기구인 북한인권위원회는 위성사진 판독결과, 지난 25일 함경북도 청진에 있는 정치범 수용소의 면적을 당초 580㎡에서 1천㎡로 확장하여 약5천명이 수용된 것으로 조사 발표하였습니다.

또한 북한 인권활동을 하는 조수야 스탠드 미국변호사도 이 달 중순 자신의 블로그에서 2006년 8월과 지난해 5월 촬영된 구글어스 위성사진을 비교해 수용소의 면적이 종전보다 두 배로 확장되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북한정권이 반인륜적 행위를 저지르고 있다는 명백한 증거입니다.

진정한 국가안위와 시민행복을 추구하는 공인이라면 감정에 앞서 대의를 망각하는 과오를 남겨 평생 시민들의 원성을 받을 것인지, 대한민국 국민이자 민주주의 공동체 일원으로서 역사의 자긍심을 가질 것인지 사려 깊게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이만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배종천 이명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여러 의원님! 반대토론과 찬성토론이 있었으므로,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이 안건에 대하여 의원님들의 반대토론과 찬성토론이 있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북한의 핵실험 규탄결의안은 창원시의회 회의규칙 제45조에 따라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담당은 표결준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표결방법은 창원시의회 회의규칙 제48조 제1항에 따라 전자투표기기를 이용하여 가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전 자 투 표)

먼저 재석의원을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모니터에 있는 재석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재석버튼 다 누르셨습니까?

현재 재석의원은 50명입니다.

그러면 의사담당은 투표시작버튼을 눌러 주시고, 의원님들은 투표를 하시되, 앞서 정쌍학 의원님께서 제안설명한 의사일정 제3항 북한의 핵실험 규탄 결의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면 찬성버튼을 반대하시면 반대버튼을 눌려주시기 바랍니다.

아직 투표를 안 하신 의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투표를 다하셨으므로 투표종료 버튼을 눌러 주시고, 의원님들께서는 집계가 끝날 때까지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집 계)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50명중 찬성의원 39명, 반대8명, 기권3명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북한의 핵실험 규탄 결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 즉각 철회 결의안(차형보 의원 발의)

(15시15분)

○의장 배종천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 즉각 철회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발의의원이신 차형보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차형보 의원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차형보 의원입니다.

본의원이 발의한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 즉각 철회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일본정부는 지난 2월 22일 대한민국의 영토인 독도영유권을 부당하게 주장하고, 사상최초로 정부당국자가 참석한 가운데 다케시마의 날 기념행사를 열었습니다.

이 행사는 지방자치단체인 시마네현이 주관했지만 일본중앙정부차관급인 해양정책영토문제담당 아이코 정무관이 참석하였습니다.

이러한 일본의 행위에 대하여 주한 일본국대사, 대한민국정부와 국회 관련부처의 철저한 대책마련을 촉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결의안의 주요 내용은 독도는 서기 512년 신라의 영토에 편입된 이래 역사적 지리적 국제법적으로 대한민국의 영토임을 부인할 수 없는 명백한 사실인데도 일본정부는 과거침략행위에 대한 반성은커녕 지지층을 의식해 교과서 검증 등 왜곡된 독도 과거사 도발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창원시의회는 독도가 대한민국의 고유영토임을 재천명하고 새로 출범하는 정부가 영토문제는 역사문제 차원에서 원칙에 따라 단호하고 엄중하게 대처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하고자 합니다.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아무쪼록 제안한 내용대로 채택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 즉각 철회 결의안

(부록에 실음)


○의장 배종천 차형보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 즉각 철회 결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 즉각 철회 결의안에 대하여 앞서 차형보 의원께서 제안설명한 내용대로 채택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o 본회의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장제의)

○의장 배종천 다음은 본회의 회의록 서명의원 두 분을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임되신 두 분께서는 이번 회기에 한하여 본회의 회의록에 서명하게 되겠습니다.

순서에 따라 김윤희 의원님과 심경희 의원님, 두 분 다 참석하셨습니까?

두 분 다 참석하셨으므로, 김윤희 의원님과 심경희 의원님을 본회의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o 휴회결의(의장제의)

○의장 배종천 다음은 휴회결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례안 및 기타 안건 심사와 현장방문활동을 위하여 2월28일부터 3월4일까지 5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청사문제해결을 위한 협의회 개최 경과 및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통합시 청사결정이 지역별 의원 간 협의가 되지 않아 이에 대한 대안으로 1월 24일 제25회 창원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시 의장제의로 각 지역별 대표의원 3명씩 총9명으로 구성된 청사문제해결을 위한 협의회를 구성 운영할 것을 제의하였고, 그 협의회에서 청사소재지 선정에 대한 합의점을 도출하여 결과를 의장에게 제출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청사문제 해결을 위한 협의회에서는 1월 29일부터 2월 26일까지 7차에 걸쳐 협의회를 개최하였고, 주요내용은 첫째 통준위 의결서 네 가지 항목을 전면 무효화 한다.

다만 무효화는 2, 3항을 결정하기 위한 전제로써 관련 법률과 조례 개정 전까지 유효하다.

둘째, 기획행정위원회에서 부결된 시 청사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건을 제26회 창원시의회 임시회에 상정하여 부결하고, 셋째, 통합시 명칭, 통합시 임시청사, 통합시청사 소재지, 재정인센티브에 대한 새로운 세부결정을 논의할 수 있도록 가칭 「창원시현안문제해결을 위한 특별위원회」를 제26회 임시회에서 구성한다, 라는 내용의 의결서가 2월 26일 제출되었습니다.

특별위원회 위원선임을 위한 창원, 마산, 진해 지역별로 의원님 세분의 명단을 청사문제해결을 위한 협의회 공동대표님께서는 3월 4일 오전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밖에 청사문제해결을 위한 협의회활동은 배부해 드린 회의서류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사문제해결을 위한 협의회 공동대표 김동수 의원님, 황일두 의원님, 김태웅 의원님을 비롯한 의원여러분, 협의회 운영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여러 의원님! 제2차 본회의를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오는 3월 5일 오후 2시에 개의하여, 조례안 및 기타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26회 창원시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21분 산회)


○출석의원(54인)
이상석차형보김동수
장동화강영희박해영
방종근공창섭이희철
배종천이찬호정영주
강기일김문웅노창섭
강장순김석규여월태
강용범김이수이명근
이옥선정쌍학김종식
정광식김순식황일두
김성준송순호조갑련
김종대박삼동이형조
문순규손태화이상인
조준택김헌일유원석
정우서김성일김태웅
박철하이성섭이치우
장병운홍성실심재양
최미니김윤희심경희
조재영박순애이해련
○출석공무원
시 장 박완수
제1부시장 조기호
기획홍보실장 이성주
행정국장 차상오
문화체육국장 황양원
경제국장 이동찬
환경녹지국장 신흥기
균형발전국장 김동하
도시정책국장 정수훈
건설교통국장 이순하
농업기술센터소장 이갑만
창원보건소장 이부옥
마산보건소장 이종락
진해보건소장 권근현
창원소방본부장 김종길
창원소방서장 정호근
마산소방서장 박진완
상수도사업소장 신용수
하수도사업소장 김흥수
공원사업소장 임태현
차량등록사업소장 김용필
문화도서관사업소장 김오영
의창구청장          이종민
성산구청장          정희판
마산합포구청장      조광일
마산회원구청장      김현만
진해구청장          이기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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