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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의회

제26회 제1차 균형발전위원회(2013.02.28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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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회 창원시의회(임시회)

균형발전위원회회의록
제1호

창원시의회사무국


일시 2013년 2월 28일(목) 10시00분

장소 균형발전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누비자시책 종합 조사평가 소위원회 운영기간 연장의 건

2.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


심사된 안건

1. 누비자시책 종합 조사평가 소위원회 운영기간 연장의 건(위원장제안)

2.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시장제출)

­해양개발사업소

가. 해양정책과

나. 항만지원과

다. 해양사업과


(10시09분 개의)

○위원장 장병운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회 창원시의회 임시회 제1차 균형발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반갑습니다.

평소 시정의 발전과 시민의 복리 증진을 위하여 열정적으로 의정 활동을 펼쳐 주시는 동료 위원님 여러분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를 받기 전에 우리 김종대 위원님께서 신상발언이 있다고 해서 우리 김종대 위원님의 신상발언부터 먼저 듣고 업무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대 위원님.

김종대 위원 예,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제가 오늘 본위원회에 관련한 신상발언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지난 1월 15일부터 20일까지 우리 상임위원회가 의정활동을 추진함에 있어서 꼭 필요한 여러 가지 내용들을 연수할 목적으로 오래 준비한 끝에 홍콩과 싱가포르의 공무 국외 여행을 다녀오는 즈음해서 본 위원이 지역에 있는 경남도민일보를 비롯한 지방지에 인터뷰 한 내용이 본 위원의 원래의 뜻이 아닌 여러 위원들에게 여러 가지 불편과 그리고 악영향을 미친것에 대해서 사과 말씀을 올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저 개인의 어떤 문제를 넘어서 그때 상황이 통합 창원시청에 관련된 여론조사를 비롯한 여러 지역 현안들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가운데 그런 내용이 벌어져서 동료 위원 여러분들에게 심려를 끼친 신중하지 못한 면이 있어서 사과의 의미로 책임을 다할 목적으로 회의록에 남기고자 오늘 발언을 하게 됐습니다.

향후 의정활동을 함에 있어서 언론과의 관계에 대해서 신중을 기하도록 노력할 것이고, 그리고 또 하나 우리 상임위원회 발전을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을 하겠다는 약속의 말씀도 함께 올립니다.

그 당시에 제가 맡고 있는 누비자에 관련된 조사 소위원회 위원장까지도 제가 사임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 상임위원회에 위임도 하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계속해서 많은 사랑의 질책의 말씀도 해 주시고, 또 저 역시 계속적으로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재차 심려를 끼쳐드려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병운 김종대 위원님 감사합니다.

우리 균형발전위원회의 발전을 위해서 더욱 더 노력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누비자시책 종합 조사평가 소위원회 운영기간 연장의 건에 대한 심사와 해양개발사업소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한 후 마산해양신도시 건설 현장을 방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세한 일정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위원님과 공무원 여러분들의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폐회 중 보고사항은 전문위원으로부터 사전에 보고사항이 없다는 보고가 있었기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1. 누비자시책 종합 조사평가 소위원회 운영기간 연장의 건(위원장제안)

(10시14분)

○위원장 장병운 의사일정 제1항 누비자시책 종합 조사평가 소위원회 운영기간 연장의 건을 상정합니다.

누비자시책 종합조사 평가 소위원회는 2013년도 2월 말까지 운영하도록 되어있으나 균형발전위원회 2월 정례회 간담회시 논의한 바와 같이 좀 더 책임 있게 검토하기 위해서 운영기간을 종료일로부터 90일 연장한 2013년 5월 29일까지 연장하고자 합니다.

(안건 부록에 실음)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 해 드린 안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위원회 운영기간 연장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누비자시책 종합 조사평가 소위원회 운영기간 연장의 건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다음 회의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5분 회의중지)

(10시16분 계속개의)

○위원장 장병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시장제출)

­해양개발사업소

가. 해양정책과

나. 항만지원과

다. 해양사업과

(10시17분)

○위원장 장병운 의사일정 제2항 해양개발사업소 소관 주요 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소장께서는 총괄보고를 하여 주시고, 소관 과장님께서는 상세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는 부서별 보고가 끝난 후에 직제순서에 따라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양개발사업소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개발사업소장 신종우 안녕하십니까. 해양개발사업소장 신종우입니다.

존경하는 균형발전위원회 장병운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오늘 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우리 사업소 소관업무에 대해서 늘 깊은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조언과 협조를 아끼시지 않은데 대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해양개발사업소 소관 주요 현안사업을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4페이지 해양공원 정비사업입니다.

해양공원은 2005년 개장한 이후 당초에는 군함 등 새로운 시설로 시민들의 관심을 받았습니다. 이후 전시시설에 변동이 없어 다소 침체의 경향이 있었습니다만 올해 4월 임시개장 예정인 해양솔라파크 그리고 내년 개장예정인 어류생태학습관 등의 시설이 유치됨에 따라서 우리 사업소에서도 올해 해양공원 정상부에 잔디공원 조성 등의 사업을 할 예정입니다.

다음 6페이지 경제자유구역 내에 첨단산업단지와 신항 입주 근로자를 위한 주거환경개발사업으로 추진 중인 두동지구 개발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릴 예정입니다.

현재 주민 동의 등으로 다소 지연은 되고 있습니다만 동의 등이 이루어지면 무난하게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음은 8페이지 현재 행정안전부에서 입법예고중인 신항 행정구역 조정안 추진현황입니다.

이 신항은 이미 개장을 했고, 뒤편에 있는 물류부지에는 물류회사들이 올해부터 입주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도세로서의 취득세 주요 세원으로 우리 시세는 재산세 지방소득세가 우리 지방세원으로 귀속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관할구역 확정이 아주 중요한 시점입니다.

다음은 10페이지 마산지방해양항만청에서 시행하고 있는 마산항 서항지구 정비사업입니다. 이 서항지구는 일명 워터프론트 사업으로 부두가 기능이 폐지됨에 따라 이곳에 부지소유는 국가소유이고, 공원정비사업도 국가예산을 투입하여서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그 혜택은 우리 시민들이 보는, 우리시로 봐서는 아주 좋은 혜택을 보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면 다른 부산 같은 경우에도 보면 부두가 폐지되면 국가에서 그것을 일반에게 매각을 하거나 또는 지자체에서 받을라하면 그에 상응하는 땅을 기부대 양여 방식으로 줘야 합니다.

국방부 부지도 대게 그렇게 하고 있는데 이곳은 국가부지에다가 국가예산을 들여서 시행을 해서 혜택은 우리 시민이 보는 시책입니다. 그래서 시행자가 국가이지만 우리 시민들이 활용할 계획이기 때문에 오늘 상세히 보고를 받으시고 또 좋은 의견을 주시면 적극 건의해서 반영되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양해 해 주신다면 과별 현황사항에 대해서는 담당과장이 자세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괄보고를 마치면서 주요 현안들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지도와 조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병운 신종우 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해양정책과부터 업무보고 청취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부서별 업무 보고는 앉은 자리에서 하도록 하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해양정책과장님 해양정책과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정책과장 김승환 해양정책과장 김승환입니다.

4페이지 해양정책과 소관 해양공원 정비사업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해양공원 정비사업은 사업비 6억원을 투입하여 크게 네 가지 사업을 추진하는 것입니다.

우측에 조감도를 보시면 정상부 녹지정비 및 수목이식이 있고요, 그 다음에 선착장 바닥 및 난관보수 주차장 기둥 부식 방지공사 그리고 우측에 보면 방파제 보수공사 이 네 가지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정상부 잔디광장 조성사업 및 수목 이식사업은 사업비 3억 1천만원을 투입하여 정상부 약 700평정도의 잔디와 수목을 식재하는 것입니다.

이 사업은 현재 실시 설계를 마쳤습니다. 3월에 공사를 시작하여 5월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정상부에 잔디공원이 완성되면 바다를 바라보면서 가족단위로 휴식을 즐길 수 있는 공간이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선착장 바닥목재데크 및 난간교체공사는 사업이 6,500만원을 투입하여 가지고 지난 2월25일에 공사를 완료 했습니다.

다음은 주차장 기둥 44개에 대한 녹 제거 및 페인트 도색공사는 사업비 900만원으로 현재 공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공사는 3월 중에 완료할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방파제 40미터에 대한 피복석 보수공사는 사업비 2억 1,000만원을 들여 방파제를 보수하는 공사로 현재 실시설계는 완료했습니다. 이것도 3월에 공사를 시작하여 5월에 공사를 마칠 예정입니다.

이 전체사업이 완료되면 해양솔라파크 개장에 따라 해양공원을 찾는 관람객에게 이미지 개선과 보다 많은 휴게 공간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병운 김승환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항만지원과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항만지원과장 박동제 항만지원과장 박동제입니다.

6페이지 항만지원과소관 두동지구 개발사업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진해구 웅동 1동 두동 일원 152만1,000제곱미터에 신항 및 경제자유구역 입주 근로자를 위한 쾌적한 주거환경개발을 위한 사업입니다.

사업시행자인 LH공사의 자금난으로 사업추진이 현재까지 지연되고 있는 지구입니다.

그간에 추진사항으로 지난해 5월 주식회사 보성 등 민간사업자가 투자의향서를 경상남도에 제출하였습니다.

이날로부터 환지개발방식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주민동의서를 징구 중에 있는데 전체 소유자 860명 중 약 43%인 370명의 동의를 받은 상태입니다.

4월까지 50%이상 주민 동의서가 징구되면 경자청이 사업시행자가 되는 민간개발대행방식의 환지개발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8페이지 신항 행정구역 조정 추진현황입니다.

신항 행정구역 조정은 2005년도 11월에 신항 북“컨”전역이 경상남도 소재임을 주장하면서 경상남도에서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청구를 하여 2010년 6월 24일 「1977년 해상경계선을 행정관할경계선으로 한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 선고에 따라서 경남도와 부산시가 합의 조정하여 현재는 행정안전부에 입법예고 공고기간 중에 있습니다.

공고기간이 금년 3월 11일까지 입니다. 이 공고 기간이 끝나면 법제처의 심사를 거쳐서 국무회의 상정 재가 후에 금년 5월경에 조정안이 공포될 예정입니다.

조정안 내용을 보면 헌법재판소 결정 선고 경계를 기준으로 부산에서 경남지역으로 들어오는 면적이 11만634제곱미터 경남에서 부산으로 이관되는 면적이 13만4,600제곱미터로 부산이 약 2만3천966제곱미터 증가하게 됩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후물류부지는 경남이 약 9천제곱미터가 늘어나고, 부두부지는 부산이 3만3,000제곱미터가 늘어납니다.

9페이지에 있는 도면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병운 박동제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해양사업과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사업과장 김석완 해양사업과장 김석완입니다.

마산항 서항지구 정비사업에서 마산항 서항지구기본계획 수리계획에 대해서는 PDP자료를 보고 상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PDP자료설명)

마산항 서항지구 정비 기본계획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마산지방항만청에서 용역 완료한 마산항 서항지구 정비기본계획 수립입니다.

과업의 개요로는 마산항 서항지구 정비 서항부두에서 중앙부두에 이른 215만평방미터 약6만5,000평이 되겠습니다.

본사업의 목적은 해양 신도시 서항지구의 개발규모가 축소 조정되면서 서항 부두 일원을 친수공간시설로 국토해양부가 개발하여 우리 창원시로 이관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본사업의 용역추진과정은 작년 4월에 우리시 워터프론트 기본계획을 토대로 해가지고 마산지방해양항만청에서 작년 4월 20일 정비기본계획수립용역을 착수하였습니다.

그동안 제1차 기본구성안 초안보고를 하고 작년 8월에 전문가 자문회의, 또 9월에 관계기관 및 자문회의, 11월에 시민제안 아이디어를 공모를 하고, 작년 11월에 관계기관 및 주민자문회의를 2차에 걸쳐서 했습니다.

그 결과를 토대로 작년 12월 13일 최종보고를 하고 작년 연말에 용역준공계획을 완료 하였습니다.

본 계획은 지난해 우리시에서 워터프론트 조성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운영 수립사항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이 사업을 우리시 안을 계획용역 수립할 때 전문가 및 마산지역발전추진위원회 각 2회씩 총 4차례의 자문을 받으면서 용역을 수립했습니다.

그 결과 우리시에서는 역사, 문화, 레저 세 개를 큰 테마로 하는 서항지구 기본계획을 수립한 바 있습니다.

우리시 기본 안을 토대로 우리시 기본계획안과 시설이 세분화된 마산항만청의 기본계획안의 비교가 되겠습니다.

저희시의 기본계획은 역사민주공원, 문화예술공원, 레포츠공원 크게 이 세 가지로 테마를 구성해 가지고 그 안을 수립한 결과를 마산 항만청에 자료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마산항만청에서 저희 안을 토대로 해서 세부적으로 다섯 개의 테마를 구성하면서 이시설도 세부적으로 자문회의를 거쳐서 추가 되었습니다.

본 기본구상의 비전 및 목표는 역사를 품에 안고 시민의 공간으로 돌아가는 가고파의 바다 마산 서항으로, 지역정체성의 회복 및 재연을 할 수 있는 역사 문화, 그 다음에 가고파의 상징 경관, 그 다음에 기성 시가지의 연속성 형성을 위한 공간창출, 그 다음에 해안조간대 및 부분 복원 및 재생을 위한 생태계, 친수공간 확보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데 그 비전으로 삼았습니다.

컨셉으로서는 시간과 공간 마산항의 정취와 흔적을 살리면서 역사, 문화, 자연과 어우러지는 새로운 워터프론트 형성에 있습니다.

실행방안으로서는 마산포의 역사성 회복 및 재연을 위한 역사 문화, 그 다음에 친수시설과 친수호안을 연계하는 경관, 기존 도심과의 연계를 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하고, 해양생태공간 및 자연과 어우러질 수 있는 생태계와 장소의 마케팅으로 활용할 수 있는 지역경제로의 방안을 설정하였습니다.

스토리 전개는 컨셉을 바탕으로 마산항 근현대사 및 한국 민주주의 기록과 그 의미를 상징하는 메시지를 전달하는 역사공간과, 가고파의 서정성과 마산항만의 역사문화지원을 기반으로 다양한 문화예술활동 지원 공간의 문화공간과, 항만산업의 역사와 변화하는 문화산업 기후변화와 자연재해에 적응하는 안전의식을 고취하는 교육공간, 지역 주민의 다양한 옥외활동 및 건강생활을 지원하는 운동공간, 마산만 해안의 조간대를 체험하고 학습공간으로 하는 자연체험공간으로 전개하였습니다.

본 컨셉을 기준으로 기본계획안으로서는 상징공간, 문화예술공간, 국화축제가 열리는 중심공간, 레포츠공간, 해양생태체험공간으로 세분 하였습니다. 각각 세부시설에 대해서는 다음 페이지에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상징공간입니다. 면적은 약 4만1,000평방미터에 전체길이는 폭이 400미터정도가 되겠습니다.

이에 중요 시설은 김주열 시신 인양지가 위치한 주위로 추모광장, 또 3.15의거하고 발생된 민주광장과 야외갤러리 해안으로 이어지는 해안스탠드, 유리온실 이런 식으로 세부 계획서를 구성하였습니다.

문화예술공간은 약 6만2,000평방미터에 전체 길이는 약 500미터가 되겠습니다.

주요 시설로서는 1번 커뮤니티가든 그 다음에 어린이 놀이터 커뮤니티 센터 이 커뮤니티 센터 이 건물은 현재 마산해양항만청 건물을 그대로 사용하는 것으로 계획을 하였습니다.

그 외에 이 부분은 지금 새로 신설되는 부분인데 마산해양박물관으로 일단 입주를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해양항만청 건물과 실시계획단계에서 재검토의 여지를 갖고 있습니다.

그 다음 7번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마산세관 건물이기 때문에 전체 2.3킬로미터 친수공간을 보존을 하면서 관리하기 위한 사무실로 사용하는 걸로 그렇게 존치하는 걸로 계획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현재 있는 쌍용 싸이로는 주민들하고 전문가의 의견을 여러 각도에서 검토한 결과 그것은 철거하는 걸로 그렇게 결정했습니다.

다음은 중심공간으로서 이 부분은 아시다시피 매년 가을에 국화축제가 열리는 그런 공간이 되겠습니다. 이 공간은 저희들이 우리 시에서 매년 국화축제를 하기 때문에 이것은 특별히 지상에 도출되는 시설물은 가능한 지양을 하고 광장 위주로 이용을 하면서 국화축제 개최에 지장이 없도록 그렇게 계획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는 현 부두에서 데크를 설치하고 수상무대하고 확장하는 걸로 그렇게 계획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레포츠공간이 되겠습니다. 약 4만4,000평방미터에 길이는 약 650미터 정도가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주로 생활체육시설 테니스장, 농구장, 게이트볼장 그 다음에 11번에 암벽등반장, 풋살장 이렇게 계획을 설치하였습니다.

이 부분에는 색다르게 미로공원이라 해 가지고 저희들이 시민들한테 공모한 그런 걸 반영을 시켰습니다.

다음은 해양생태체험공간으로서 월영동 끝자락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에는 바다피크닉장, 바다모래밭, 카페테리아, 썬큰광장, 해양생태체험을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방재림, 전망데크, 정자 위주로 그렇게 기본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이상으로 전체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향후 항만청과 국토해양부에서 올해 안으로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항만기본계획에 친수시설로 기본계획을 변경고시를 하고 변경고시를 하면서 기획재정부하고 시설비는 약 500억을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기획재정부하고 총 사업비 협의를 할 그런 계획을 올해 연말 안으로 마무리 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내년에 이 기본계획과, 내년에 총 사업액이 올 연말 안으로 결정이 나면 내년에 기본 및 실시설계 바로 들어가가지고 2015년도에 착공 하는 걸로 그렇게 일정을 잡아놓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상으로 서항지구 친수공간시설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병운 김석완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 순서대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양정책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기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기일 위원 강기일 위원입니다.

여러 가지 통합 이후에 창원시가 해안개발에 집중하고 있는 그런 모습은 우리 통합시를 아름다운 도시로 만들고자 하는 그런 중추적인 목표가 있다 이래 생각합니다.

아무튼 여러 가지 사업에 역점을 두어서 감사드리고요, 먼저 목재데크는 이미 설치가 되었다고 하니까 괜찮겠는데 해양공원에 지금 주차장이 문제점이 좀 되고 있습니다.

거기에 지금 현재 우리가 여러 가지로 돈을 들여서 잘 만들어 놓는 것도 좋지만 다리를 건너가지고 갈 때에 그쪽에 주차비를 받더라고요.

○해양정책과장 김승환 예.

강기일 위원 앞으로 그 문제는 어떻게 해결 할 것인지 말씀을 해 주고, 그거를 우리시민들이 오기 위해서는 다리 건너기 직전에, 저번에도 업무보고 시에 시민들이 주차를 하고 다리를 건너가서 놀이문화를 즐기거나 공원을 갈 수 있는 그런 지적을 한 바가 있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정책과장 김승환 해양정책과장 김승환입니다.

강기일 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해양공원에 주차비는 승용차 같은 경우에는 1,000원을 받고요, 버스같은 경우 5,000원을 받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아시다시피 주차 빌딩이 있는데 거기에 주차할 수 있는 면적이 승용차가 243대고, 버스가 17대, 그리고 자체 해양생물테마파크에 한 40대정도, 전체로 보면 한 300대 정도 밖에 주차할 공간이 없습니다.

강기일 위원님 지적대로 사실 주차공간이 많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솔라파크가 개장되고 나면 찾아오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걸 어떻게 할 것인가 우리도 고민하고 있는데 그래서 작년에 해양사업과에서 들어가는 입구 밖에 거기다 주차장 만들려고 했는데 저번에 한번 보고를 드렸지만 예산이 삭감이 돼서 편성이 못되어서 안됐습니다.

저도 사실 그건 꼭 필요한 것인데 주차장 만드는 것이 예산 사정 때문에 안됐는데 올해 추경에라도 확보해 가지고 주차장 꼭 만들어야 됩니다. 맞습니다, 그거는.

강기일 위원 오는데 불편함을 만들면 사업을 안해야죠.

제가 생각할 때는 만약에 다리 들어가는 쪽 거기에 매입이 불가하면 STX에서 넘어 와가지고 도로 따라 가다가 우측으로 솔라파크 들어가는 데로 나오지 않습니까?

○해양정책과장 김승환 예, 맞습니다.

강기일 위원 첫 번째가 나오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나오지요?

○해양정책과장 김승환 그렇습니다.

강기일 위원 첫 번째나 두 번째 사이인 좌측편 쪽으로 우리가 공원 산으로 되어 있는 줄로 제가 알고 있는데......

○해양정책과장 김승환 예, 맞습니다.

강기일 위원 그쪽으로 조금 벗어나더라도 거기에 버스가 유연하게 주차할 수 있으면 나는 좋겠다. 왜냐 그러면 거기서부터 길을 건너가지고 쭉 들어오면 솔라파크 들어가는 다리까지 보면 여러 가지 가게도 있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주민들이 거기 와가지고 가게 장사도 좀 시켜주고 해야 주민들이 어떤 해결도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 안에서 버스타고 그 안에서 승용차타고 가버리면 결국에 그 남아있는 주민들은 뒷설거지하다가 볼일 다 보고 쓰레기 청소하다가 볼일 다 볼 것 아닙니까?

○해양정책과장 김승환 예, 맞습니다.

강기일 위원 그런 부분들도 같이 겸비한 개발을, 공원 쪽 개발에 대형주차장을 확보를 꼭 해야 된다. 솔라파크 개장과 동시에 주차장을 확보하지 못하면 이거는 거기에 주민들이 번거로움, 번잡함 때문에 오히려 많은 민원을 받을 우려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해양정책과장 김승환 예, 맞습니다.

강기일 위원 솔라파크 해양공원에 대해서는 이상입니다.

○해양정책과장 김승환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장병운 강기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찬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찬호 위원 지금 해양공원 관리주체가 어디입니까?

○해양정책과장 김승환 해양정책과장 김승환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전체적으로 해양정책과에서 관리하고 위탁은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을 하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찬호 위원 그러면 해양정책과에서 시설이나 이런걸 해서......

○해양정책과장 김승환 예, 큰 시설 같은 경우는 우리가 예산을 편성해 가지고 우리가......

이찬호 위원 솔라파크는 경제국에서 합니까?

○해양정책과장 김승환 경제정책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찬호 위원 그러면 경제정책과에서 다시 이관을 받아서......

○해양정책과장 김승환 근데 그거는 아직 정해진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해양정책과에서......

이찬호 위원 제가 왜 물어보냐면 지금 해양공원 내에 지금 사업부서가 여러 개 부서에서 하기 때문에 내가 볼 때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부분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중복된 예산이 투자될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질문을 하는 건데......

○해양정책과장 김승환 현재는 아시다시피 지금 솔라파크는 경제정책과에서 하고요 조금 있으면 올해부터 내년 4월 달까지 하는 어류생태학습관 같은 경우는 환경수도과에서 하고 이렇게 구분되어 있습니다.

이찬호 위원 이런 부대시설들을 솔라파크 하면서 같이 했으면 예산이 절감될 수 부분이 충분히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따로 해양정책과에서도 예산을 편성해서 이렇게 하고 이러죠?

○해양정책과장 김승환 그거는 지금 이제 에너지관계... 저거는 경제정책과하고 관련된 솔라 에너지하고 관련되니까 국고지원을 받으니까......

이찬호 위원 아니 건물자체는 에너지 관련해서 한다하더라도 바로 인근 부대시설 아닙니까? 해양솔라파크 있는데 잔디 이식하고 이런데 바로 옆에 인근이잖아요.

○해양정책과장 김승환 정상부, 맞습니다.

이찬호 위원 그러면 사업을 할 때 같이 묶어서 이렇게 하면 되는데 이 부서에서 하고 이 부서에서 하면 뭐 때문에 그럽니까? 특별한 이유가 있어요?

○해양정책과장 김승환 솔라파크 같은 경우에는 해양부전체를 솔라파크만 딱 떼가지고......

이찬호 위원 국장님, 답변해 보세요.

○해양개발사업소장 신종우 제가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해양공원 전체면적은 우리 소에서 관리하는 면적이고, 소에서 하는 것은 앞에 보면 군함하고 해양생물파크 있고, 솔라파크는 태양빛 에너지를 통해서 독립적인 건물을 한다 해서 지식경제부 국비를 받아와서 에너지담당인 경제국에서 이 건물만 딱 하는 것입니다. 하는 것이고 앞으로 올해 착공해서 내년에 할 개관예정인 어류생태학습관은 이 또한 환경부에서 어류생태 이런 걸 시민 홍보 목적으로 국비를 받아와서 이 건물만 하는 거고, 나머지 인프라 시설은 우리 사업소에서 하는 것으로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찬호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병운 이찬호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김성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일 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김성일 위원입니다.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해양공원 조성하는데 군항제가 4월 1일부터 하잖아요.

○해양정책과장 김승환 예, 그렇습니다.

김성일 위원 공사는 아까 보니까 5월 말까지......

○해양정책과장 김승환 예, 5월 말까지입니다.

김성일 위원 그렇게 방파제 피복석 보수하고 하는데 그러면 이번 군항제 기간에 개방을 합니까? 안합니까?

○해양정책과장 김승환 전체적으로 해양공원은 개방을 하는데 공사하는 부분은 우리가 지금 계획상으로 그 기간동안 공사를 중단할 예정입니다.

김성일 위원 공사를 중단한다?

○해양정책과장 김승환 예, 그렇습니다.

김성일 위원 아까번에 주차장 관계 이야기가 있었습니다만 그게 군항제 때문에 사람이 많이 오거든요. 많이 오기 때문에 외부에도 아마 주차장을 명동 쪽에 만든 줄 알고 있습니다.

거기서 내려서 걸어오라고 하면 상당한 거리가 있으니까 안 걸어오려고 하거든요.

가능하면 안에 들어가려고 밖으로 세더라도 하려고 하는데 이걸 기간 안에 셔틀버스 같은 것을 만들어 줘가지고 외부에서 주차하고 사람이 계속적으로 돌면서 이렇게 드나들도록 하면 주차혼잡을 막을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명동 앞에 주차비는 지금 돈을 받습니까? 이제 안 받습니까?

○해양정책과장 김승환 거기는 주차비를 안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성일 위원 종전에는 받았거든. 없앴습니까?

○해양정책과장 김승환 지금 주차비를 안 받고 있습니다.

김성일 위원 그러면 더 혼잡할 수도 있는데...

그런 사항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가지고 아마 외부에서 오는 사람들한테는 일부 기간 안에 하든지 주차비를 받는 게 맞다고 봅니다. 주차비라도 좀 진해에 두고 가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 사항도 종합적으로 검토해 가지고 그래 추진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병운 김성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해양정책과 소관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해양정책과 소관의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항만지원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대 위원 김종대 위원입니다.

고생이 많으신데 두동지구 개발사업 자체가 2004년도부터 2015년까지 진행되고 있네요.

이게 장기적으로 집행이 진행되게 되면 그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 굉장히 여러 가지로 어려움을 많이 겪겠습니다, 그지요?

○항만지원과장 박동제 예, 그렇습니다.

김종대 위원 이게 계속 이렇게 장기적으로 미집행사업으로 남아지는 이유가 뭘까요?

○항만지원과장 박동제 김종대 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두동지구는 경제자유구역개발지구의 일원 지구입니다. 그러니까 경제자유구역은 2003년부터 2020년까지 개발을 하는 그런 지구가 되겠고요.

그러다 보니까 2020년 기간 내에 개발을 하려고 하다보니까 한 10년간 계획을 수립해서 현재까지도 개발 지구에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현재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 중에 진해 쪽 경제자유구역의 핵심지역이 두동지구입니다. 두동지구인데 사업비가 약 3,391억인데 이것은 2003년도에 추정한 사업비인데 현재 추정사업비로 계산하니까 약 6,500억 정도 나오다보니까 LH공사가 자금난에 봉착을 해서 사업을 거의 포기상태에 있다 보니까 이렇게 지연이 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난해 양산에 있는 물류기업들이 한국관세물류협회와 합동으로 두동지구를 자기들이 민자를 투자해서 개발하겠노라고 경남도에 투자의향서를 제출해서 주민들이 그렇게 하자 고 해서 주민동의서를 징구를 하고 있는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문제가 두동지구 경제자유개발구역으로 지정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저희시가 나서서 개발할 수도 없는 상황이고, 일반 민간 사업자들이 나서서 개발할 수도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경제자유구역청이 나서지 않으면 LH공사가 마무리 지어야 하는 그런 사업이 되다보니까 사업의 추진에 그런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김종대 위원 과장님께서 제가 질문하려고 했던 내용까지 다 말씀을 해 주셨는데 지금 현재 경제자유구역청에서 결국은 주도적으로 일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지금 국회에 계류 중인 내용이 법령에 문제가 있는 것도 있습니까?

○항만지원과장 박동제 법령은 개정을 했습니다.

김종대 위원 했습니까?

○항만지원과장 박동제 예.

김종대 위원 문제는 개발방식에 대해서 문제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지요?

○항만지원과장 박동제 예, 그렇습니다.

김종대 위원 개발방식에 대해서 지금 현재 전국매수를 해서 하는 방식이 있는데 그거를 못하니까 결국은 환지방식으로 그렇게 할 모양인데 여기 내용에 보면 지금 현재 대상자가 860명중에서 43% 정도 밖에 동의를 못 구하고 있네요.

○항만지원과장 박동제 2월 현재 그렇습니다.

김종대 위원 이걸 어떻게 합니까?

만약에 지금 이게 안 되면 환지개발방식도 문제가 생길 수 있을 거 아닙니까?

○항만지원과장 박동제 예, 그렇습니다.

김종대 위원 어떡합니까, 그러면?

○항만지원과장 박동제 문제점에도 표기를 했지만 현재 두동지구는 환지방식 개발이 안 되면 사실상 대안이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현재는 LH공사가 사업 시행자로 되어 있기 때문에 LH공사는 이 사업을 자기들 사업 타당성 여부가 아니고 사업을 진행할 것인지 말 것인지 여부를 지금 자체적으로 용역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이게 6,500억 정도 되는 사업이다 보니까 사업성이 없다고 판단을 하고 자꾸 빠지려고 하는 그런 과정에 있다 보니까 주민들이 그러면 현재 투자자들도 나타났고, 이런 민간사업자들이 약 2,000억 이상을 투자 하겠다고 의향서를 제출했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주민들이 조금 불편 하더라도 환지방식을 하자고 해서 지금 현재는 주민들이 50% 이상은 4월 달까지 하면 충분히 동의를 받을 것이라고 자기들이 자신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우려는 하고 있습니다.

이게 만약에 안 됐을 경우에 어떻게 할 것이냐 대안이 없어서 그 점을 경제자유구역청과 도하고 지속적으로 협의도 하고, 도에서도 구역청에 이게 안 됐을 경우에 실현 가능한 대안을 마련해라고 요구도 하고 있습니다.

김종대 위원 제가 이 대목에 있어서 왜 말씀을 드리느냐하면 대체적으로 이렇더라고요. 어떤 일단의 단지를 개발하는 가운데 개발의 필요성이 있어서 계획을 세우는 부서가 있는데 그 부서에서 추진할 수가 없다보니까 결국엔 주관사 시행을 할 수 있는 부서를 M.O.U라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협약을 통해서 만들어지고, 만들어지는 과정에 있어서 여러 관계 부서가 협력은 하지만 사실상 그것이 진행이 되지 않았을 때에는 책임소재가 불분명해 가지고 결국은 일은 일대로 안 되면서 그 지역에 사는 사람들은 어려움을 당하고 그런 예들을 제가 많이 경험해 봅니다.

대표적으로 여러 곳이 있습니다마는 예를 들면 마산 같은 지역에 회성동 행정복합타운 같은 경우도 그런 사례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조금 전에 답변 하시면서 다 아울러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사실상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책임성 있게 일을 진행할 수 있도록 특별하게 애정을 가지고 그리고 또 관계부서들이 각각으로 나누어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굉장히 일하기는 어려울지도 모르지만 이런 것들을 좀 의지를 가지고 추진을 해야 되겠더라 하는 거고, 또 이런 계획이 어떻게 진행되느냐에 따라서 그 지역뿐만 아니고 전체적인 창원시의 개발계획과 그리고 또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나 이런 여러 가지가 불가분의 관계로 서로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좀 진행을 하면 좋을 것 같고, 열심히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고, 그에 따라서 지금 현재 시간이 지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민들의 동의의 숫자를 보면 이분들이 이 사업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으로 보거나 아니면 신뢰하지 못하는 어떤 그런 입장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까지도 들기 때문에 하여튼 관계되는 부서에서 일을 열심히 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특별히 애정을 가지고 추진에 박차를 가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병운 김종대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성일 위원님 질의 해 주십시오.

김성일 위원 김성일 위원입니다. 두동지구는 사실상 주민들한테 우리 국가가 굉장히 잘못을 저지르고 있습니다. 그걸 알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따뜻하고 참 좋은 땅이었는데 도로가 몇 군데 이렇게 그것도 평길로 나가는 게 아니고 고가도로를 만들어 가지고 땅은 처져버렸습니다.

그 위로 차가 사방으로 가는데 이래 가지고 개발을 하는데 주택지라든지 개발은 아마 불가능하게 돼버렸다고.

그래서 땅값이나 모든 상황에서 불리한 환경을 가지고 있는데 여기서 환지로 한다는데도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국가가 다 사가지고 우리가 개발하는 것이 맞다고 보는데 이것을 개인한테 환지를 받아가지고 땅을 내준다는데 그것은 맞지 않다고 봅니다.

땅을 준다고 하면 환지를 하면 어떤 조건으로 이야기를 해서 43%라 하는 도장을 받았는지 몰라도 아마 땅이 다 들어가는 사람은 괜찮아요.

일부 들어가고 집도 지을 수 없는 20~30평이 남는 그런 사람들은 그 땅은 어떻게 환지를 할 것인지 그런 문제도 제기가 되기 때문에 그런 사람은 절대 안하려고 할 겁니다.

그런 사항들을 파악해 보고 가능성이 있는지 없는지 점검을 해야 한다고 보는데 그런 것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검토가 되어 가지고 조건을 내세워서 있습니까, 환지조건이?

○항만지원과장 박동제 김성일 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의 추진은 저희시가 하는 것은 아닙니다.

저희시는 다만 민원이나 이런 사항에 대해서 지원하는 업무만 맡고 있고요, 이 사업의 추진은 경제자유구역청에서 경남도와 똑같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성일 위원 문제는 거기서 하는데 우리 시민이거든.

○항만지원과장 박동제 예, 맞습니다.

김성일 위원 시민이기 때문에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해야지 우리가 하는 것과 같은 생각을 가지고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항만지원과장 박동제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환지방식에 대해서 불안해하는 주민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확정된 사항은 아닙니다마는 일부 매수, 일부 환지 이런 식으로 부분 매수, 부분 환지 이것도 검토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토지를 소유한 분은 환지가 상당히 유리하고 토지가 없고 집만 가진 분은 상당히 불리하고 이런 방안이 있어서 토지가 없는 분은 매수를 하고 토지가 많은 분은 환지를 하고 하는 그런 방법도 지금 검토를 하고......

김성일 위원 검토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그걸 확정해 놓고 이런 방법으로 하겠다 해야 동의를 하지 그 방법을 검토하겠습니다. 하면 그 사람들은 동의 안 해 주죠.

○항만지원과장 박동제 그거는 이제 투자의향서를 제출한 민간 사업자에서 그 사항에 대한 것도 제출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게 사업시행자가 LH공사에서 경제자유구역청으로 완전히 변경되지 않은 상황에서 발표할 수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확정되지 않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매수를 한다, 이 부분에 대해서 환지한다고 확정을 할 수가 없어서 발표를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계획에는 일단 포함을 시켜서 하는 걸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성일 위원 그래 계획을 내놓고 그래서 동의요청을 할 때 이런 조건으로 우리가 환매, 환지 방식으로 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 줘야 그 사람이 판단할 수 있는데 검토하겠다고 하고 이렇게 계약하고 있습니다라고 하면 그 사람이 선뜻 동의 안 해 준다니까.

그런 거를 확고하게 아마 시에서 공증을 선다든지, 주민들한테. 시도 시민의 대변자들이기 때문에 공증설 수 있잖아요. 시하고 싸우긴 쉽잖아요, 개인하고 싸우기는 힘들어도.

그러면 시에서 확실하게 확답을 받아가지고 공증을 하겠다. 해 가지고 도장을 받으면 동의가 낳아지지 않느냐 그렇게 보거든요.

○항만지원과장 박동제 시가 전면에 나설 수 없는 상황이다 보니까......

김성일 위원 부분적으로 나서줘야지. 이 사람들이 얼마나 피해를 많이 입고 있습니까?

○항만지원과장 박동제 저의 고향이기 때문에 인근동네라서 잘 알고 있습니다.

김성일 위원 시의 권한이 아니다라는 거는 다 알죠. 아는데 시에서 적극적으로 나서가지고 시민을 대변해가지고 시가 경제구역청하고 거래를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야 승산이 있다는 말입니다.

○항만지원과장 박동제 주민이 최대한 피해를 보지 않고 이득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김성일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병운 수고 하셨습니다. 항만지원과 소관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대 위원 잠깐만요, 항만지원과에 관계되는 내용이 두 가지가 있기 때문에......

○위원장 장병운 질의해 주십시오.

김종대 위원 뒤에 신항행정구역 조정에 관련된 내용이 있습니다.

○위원장 장병운 김종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대 위원 한마디로 말해서 신항 행정구역 조정안을 보니까 입법 예고된 내용을 제가 봤으면 좋겠고요, 한마디로 돈 되는 것은 부산이 하고 돈 안 되는 것은 우리 쪽인 것 같다는 느낌이 들고, 동시에 면적도 상당한 차이가 있네요. 약 7,300평정도 부산이 더 많이 가져가고 있고.

그래서 저는 이 내용이 물론 여러 가지 검토를 했겠습니다마는 그 검토의 근거가 뭔지 참 궁금하네요.

입법 예고된 내용도 좀 보십시다. 누가 뒤에 계시나......

이게 어떤 절차와 근거를 가지고 이렇게 우리가 많이 양보합니까?

○항만지원과장 박동제 9페이지 도면을 보시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면적이 저희 구역... 그러니까 창원시 부분이 줄어든 부분은 부두 쪽입니다, 부두 쪽. 밑에 도면을 보시면 사선이 헌법재판소 결정 선고 경계선입니다. 이게 1977년도 해양경계선입니다. 이 사선부분이고, 빨간 부분이 이번에 행정 예고된 행정구역 협정부분입니다, 조정부분입니다.

사선부분에 보시면 밑에 1525번 잡종지 이게 당초 경계부분에서는 부산지역이었고, 위에 보면 1317-2번지 잡종지는 우리 진해 쪽이었습니다, 사선 쪽에 보시면요.

그런데 이걸 큰 도로에 따라서 경계를 긋다보니까 부두 쪽 부지가 부산 쪽으로 많이 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도로를 따라서 경계를 긋다보니까 이렇게 된 거고, 부산시와 경상남도가 줄기차게 밀고 당긴 협의의 결과에 나온 건데 지금 부두 쪽에서는 지방세나 이런 세수는 사실상 별로 나오는 게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받는 배후부지용지 쪽에서는 지금 30개의 기업들이 입주해서 가동 중에 있습니다. 이런 기업들에서 나오는 지방세는 지금 현재 한 3년간 200억 정도 세수를 받은 상태이기 때문에 저희 시한테 직접적인 득이 되는 것은 사실상 배후부지 쪽입니다.

그래서 면적을 보면 우리가 한 2만3,000제곱미터 한 7,000평정도 부산 쪽으로 많이 양보한 걸로 되어 있지만 이것은 부산과 경남도의 경계구역을 획정하다 보니까 보통 경계구역은 큰 도로나 산이나 하천이나 이런 경계를 긋다 보니까 큰 도로를 기준으로 하다보니까 부두 쪽에 면적을 좀 많이 양보한 그런 상황입니다, 어떤 그게 아니고요.

김종대 위원 그 부두 부지에 대해서도 경남에서 부산 쪽으로 주고 있을 뿐만 아니라 배후 부지 쪽에서 봐도 예를 들어서 그 내용이 쭉 나와 있습니다만 이런 것들이 제가 볼 때는 돈 되는 것은 경남에서 부산으로 넘어간 내용이 많고요, 어쨌든지 간에 근 7,300평을 우리가 어떤 형태든 도로의 경계든지 간에 협상하면서 이렇게 했을 때 우리한테 여기에 상응하는 무슨 얻는 것이 있어야 될 것이 아닌가 하는 겁니다.

이게 잘못하면 소위 헌법재판소의 결정사항을 우리 집행부가 행정 하는 쪽에서 어기는 꼴이 된다면 이거는 소송감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어떤 권한으로, 어떤 근거를 가지고, 어떤 절차에 의해서 이렇게 양보 했냐 이렇게 할 수 있기 때문에 그에 상응하는 무언가가 있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지......

○항만지원과장 박동제 행정구역 조정은 사실상 경남도가 주도를 했고 경남도와 시·도의 경계이기 때문에 저희 시는 행정과에서 주관을 해서 시·도의 협의가 한 10여차례 상당히 오랜 기간 했습니다. 햇수로 치면 3년간이요.

2010년 6월 24일날 헌재 결정 선고 이후에 부산시와 경남도가 정말로 어렵게 밀고 당기는 협의를 거쳐서 지난해 경남도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행정안전부에 의견을 제출한 사안이기 때문에 그 안의 내용은 보시면 사선으로 되어 있는 사항을 정리하다 보니까 면적이 조금 그렇게 늘어난 상황입니다.


○해양개발사업소장 신종우 제가 추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 행정 구역 조정만 봐서 그런데 전체적인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설명을 드리면 부산신항이 크게 보면 가덕도 쪽에 있는 남측이 있고, 지금 이 갈라진 이 부분이 북부두 쪽이고 지금 앞으로 영도 쪽에 개발하는게 서항 쪽입니다. 서“컨”은 우리 경남 창원시 쪽이고 100%, 남쪽은 100% 부산시 쪽이고 이 경계 지점이 북“컨”에서 갈라집니다.

그 세 개 부두의 전체적인 비율을 보면 우리 경남이 68%입니다. 경남이 68%, 부산이 32% 면적으로 치면 380만제곱미터, 부산 쪽은 180만제곱미터고.

지금 여기서의 경계는 경계가 정해졌으니까 필지가 분할될 수 없지 않습니까? 한 필지 안에 여기는 경남 땅 창원 땅 이게 안 되니까 이 사선에 필지 분할선에 맞춰서 계단식으로 해서 결론이 나온 거고, 여기는 크게 이렇게 여지가 잘 없어요, 모양을 보시면. 그렇고 유·불리 문제는 데이타를 보시면 부두에서는 선적을 하고 내리고 하는데 거기에 건물이나 종사자가 없기 때문에 지방세수가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 배후부지는 물류회사가 들어가고 그 다음에 물류제조업체가 들어가고 하기 때문에 지방소득세 소득이 생기면 소득세도 나오고, 재산을 관리하면 재산세도 나오기 때문에 이해득실로 봐도 우리가 불리하지 않습니다, 이걸로만 봐도.

전체적인 세 개 부두 30선석에 대한 분할은 우리가 68대32로 확정된 것은 헌법재판소의 확정이고 헌법재판소의 확정은 이 사선 경계선을 확정했다는 거고, 사선을 필지를 무우베듯이 못베니까 거기에 따라 필지별로 모양한 그 결과가 이렇다고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김종대 위원 잠깐만요 내가 이해하기로는 68.8%로 이해하고 있고요, 면적으로 보면요. 68%라는 틀린 말이라고 이해가 되고, 그 다음에 여기 배후부지에 돈 되는 지역 내용을 봐도 우리가 소위 지방세라든지 더 받을 수 있는 내용들을 면적을 갖고 비교해 봐도 경남에서 부산으로 넘어가는 게 많습니다.

그렇고, 우리지역은 예를 들어 녹지라든지, 전시용지라든지, 업무용지라든지, 녹지부지 이런 것들이 우리한테 있는 거고, 그 다음에 또 하나 과장님한테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아까 두동지구 개발사업에 관련된 내용할 때도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한마디로 경상남도하고 부산시가 협상의 주체가 되어서 진행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말 못한다. 말씀 중에 그렇게 이해가 되는데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한마디로 말해서 지금 현재에 이거는 분명히 진해 땅이고, 행정구역으로는 진해 땅이기 때문에 창원시에서 여러 가지 연찬을 통해서 그런 노력들을 요구들을 자료를 만들어서 여러 가지로 그 메카니즘에 맞는 노력들을 해야 된다 이런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아까 두동지구에 대한 개발사업에 관련돼서도 경제자유구역청이 주체적 입장이었기 때문에 우리가 하는 여러 가지 노력들에 한계가 있다 이런 식의 표현이었고, 그 다음에 행정구역의 획정에 관한 내용에 대해서도 그렇게 표현이 있었기 때문에 그걸 분명히 지적하면서 그런 식으로 하게 되면 과장님이 있을 이유가 없고, 항만지원과가 있을 이유가 없죠.

○항만지원과장 박동제 제가 10여 차례 밀고 당기는 협상을 했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그 과정에서 저희들 의견하고 제시를 해서 최종적으로 결정된 게 이 사항입니다. 저희들은 물론 단 한 평도 부산에 넘겨주기 싫죠.

저희들도 상당한 자료를 챙겨주고 10여 차례 밀고 당겨가지고 그 다음에 저희들이 부두용지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면 이렇게 부산에 넘겨주고 배후물류부지는 우리가 받는 걸로 해서 협상이 된 그런 사안입니다. 아마 위에......

김종대 위원 알겠고요, 소장님 과장님 관계되는 공무원들께서 의지를 가지고 열심히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병운 수고 하셨습니다. 과장님 우리 김종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은 자료상으로 지금 보면 헌법재판소 결정사항에 옛 강서구와 진해구의 지선으로 결정이 된 그런 부분하고 자료를 만들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 보면 조정안에 있어서도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 부분도 저희들이 잘 알고 있는데 거기 보면 북“컨”배후부지, 웅동 물류단지, 서“컨”배후부지, 웅동 복합레저단지 이 부분이 전부 창원시에 속하는 땅이니까 그 부분도 자료를 만들어서 김종대 위원님께 제출해 주시고 우리 위원님들 책상위에 다 보내주십시오.

그 다음에 두동지구 같은 경우도 그렇습니다. 지금 환지방식 때문에 주민들 간에 불신이 생기고 충돌이 생겨가지고 현재 추진위원회하고 주민들 간에 고소 고발 건이 진해 경찰서에 접수가 된 그런 상황입니다.

구역청 업무지만 앞으로 우리의 업무입니다.

구역청이 2020년도까지 하고 가면 전부 우리 업무인데 계속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이 부분도 계속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항만지원과 소관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항만지원과소관의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해양사업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쌍학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쌍학 위원 반갑습니다. 정쌍학 위원입니다.

마산항 서항지구 정비 사업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우리 마산은 바다가 있다고 자랑하면서도 지금까지 정작 시민들은 바다를 가까이 할 수 없었는데요 이번에 우리 마산지방해양항만청에서 전액 국고로 이렇게 정비사업을 한다는데 대해서 시민들이 굉장히 기대를 많이 걸고 있고, 반가워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전년도 2월에 시작해서 한 10개월 만에 이렇게 그림이 나온 것 같은데요 아까 보고를 하실 때 시민제안공모에서 우수 장려 이런 부분이 아까 보고가 됐는데 그분들이 이렇게 공모를 한 부분에 어떤 시설이 포함돼 있습니까?

○해양사업과장 김석완 해양사업과장 김석완입니다. 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에 공모해서 된 부분은 미로원, 그 다음에 암벽등반장하고 또 안전체험센터도 이야기가 된 그런 상황입니다.

정쌍학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마산세관 건물을 관리사무소로 사용할 계획이라고 말씀하셨죠?

○해양사업과장 김석완 예, 그렇습니다.

정쌍학 위원 그러면 마산세관 외에 지금 현재 남는 건물이 다른 어떤 건물이 있습니까?

○해양사업과장 김석완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마산세관 건물을 포함해서 10개의 시설물이 있습니다. 있는데 첫째는 마산지방해양항만청, 그 다음에 출입국관리사무소, 해양경찰파출소, 국립마산검역소, 연안여객 터미널하고 이렇게 많이 있습니다. 거기서 지금 10개 시설 중에서 6개 시설은 철거를 하고, 나머지 4개의 시설을 존치하는 걸로 그렇게 계획 됐습니다.

그 네 개 시설은 조금 전에 보고가 됐다시피 마산지방해양항만청하고 그 다음에 관리사무소로 쓰고자 하는 마산세관 부지는 존치하고 그 다음에 우리시에서 설치한 하수펌프장이 있습니다.

그거는 위치상 옮겨갈 수 없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 부분은 존치를 하고 그다음에 저희들 마산소방정대가 있습니다. 그 소방정대도 지금 바로 앞 부두에 소방정이 위치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현재 그 부분은 옮겨가지 못하는 그런 존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네 개의 시설은 존치를 하고 거기에 경남항운노조나 그 외에 싸이로건물은 철거하는 것으로 그렇게 됐습니다.

정쌍학 위원 정부지방합동청사에 언제 입주하게 되나요?

○해양사업과장 김석완 지금 구체적인 계획 일정이 안 나왔는데 지금 공사는 한 4월 말 되면 공사가 완료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정쌍학 위원 항운노조는 어디로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해양사업과장 김석완 지금 항운노조는 지금 현재 그 자리에서는 항운노조도 존치를 할 수 없다 노조에서도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그 부분은 항만청하고 계속 협의하고 있는데 그 자리가 굉장히 중요한 자리이기 때문에 끝지점으로 항운노조는 첫째로 부지가 문제입니다. 부지가 국토해양부와 항만부두 내 시설 부지가 돼야 부지를 매입 없이 그대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항운노조에서는 월영동 끝지점으로 옮겨주든지 아니면 그 외에 대체시설을 확보를 해 달라 그런 식으로 지금 계속 마산지방항만청하고 협의하고 있는 그런 중입니다.

정쌍학 위원 끝부분이라면 우리 방통대 넘어서 저쪽에 SK주유소 그 부분입니까?

○해양사업과장 김석완 예, 그 부분입니다.

정쌍학 위원 그러면 항운노조도 그쪽으로 원하고 있습니까?

○해양사업과장 김석완 예, 항운노조에서는 그쪽으로 원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정쌍학 위원 그러면 아까 자료에 나왔습니다마는 마산중앙부두 모래부두 있죠?

○해양사업과장 김석완 예.

정쌍학 위원 그 모래부두는 우리가 정비사업이 공사시행이 15년부터 17년 계획이 돼있는데요 모래부두 다 이전한 상태죠?

○해양사업과장 김석완 모래부두는 다 이전한 상태입니다.

정쌍학 위원 그러면 이전한 상태에서 우리가 우리시에 모래 부두가 있음으로 해서 인근주민들에게 그동안 피해를 많이 줬기 때문에 2015년도부터 17년도 이 공사 시행에 관계없이 기본시설은 해 줘야 안 되나... 예산이 편성된 부분이 있죠?

○해양사업과장 김석완 예, 올해 3억의 예산이 편성돼 있습니다.

정쌍학 위원 그거는 언제 합니까?

○해양사업과장 김석완 지금 현재 이 부분은 길이가 400미터정도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지금 난간이 없습니다. 난간발주공사를 하면서 부지공사를 한 3일전에 공사시행자가 낙찰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최대한 3월 안으로 부지정지하고 하고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게끔 조깅 트랙을 만들어서 시민들이 4월 초부터 이용할 수 있게 추진하고 하고 있고 그 부분도 관리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항만청하고 협의를 해서 현재는 저희들이 인수를 받아놓고 있는 그런 상태가 되겠습니다.

정쌍학 위원 4월 초에는 마산항 제1부두처럼 개발하겠다. 기본시설을 해서.

○해양사업과장 김석완 예.

정쌍학 위원 그렇게 확인하면 되겠습니까?

○해양사업과장 김석완 예.

정쌍학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 국화축제장 있죠?

○해양사업과장 김석완 예.

정쌍학 위원 국화축제장에 지금 현재 우리가 축제를 하는 과정에서 한번 살펴보면 굉장히 국화축제는 협소하다는 이런 시민들의 여론이 많은데요 지금 현재 그림에 보면 거기에 협소한데 주차장까지 들어있단 말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죠.

○해양사업과장 김석완 그 부분에 대해서도 당초에 자문회의를 구하고 하실 때 주차장문제가 대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하고 주차장은 국화축제 지금도 현재도 그렇습니다.

국화축제 할 때는 안에 주차를 못하기 때문에 주차장은 그 외에 주차장이 각 테마별로 주차장이 많이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 주차장은 국화축제 때는 국화축제장으로 쓰는 걸로 그렇게 계획을 하는 차원에서 계획이 마무리 되었습니다.

정쌍학 위원 국화축제가 끝난 후에 그 일부들을 지금 현재 가장 기본적인 시설을 갖추어서 시민들에게 오전 5시부터 오후 10시까지 개방하고 있죠?

○해양사업과장 김석완 예, 그렇습니다.

정쌍학 위원 시민들이 굉장히 운동을 많이 하러 나오시고 호응도가 굉장히 좋은데요, 거기 매미공원에서 국화축제장으로 들어가려면 휀스가 안쳐져 있습니까? 휀스를 철거할 계획은 없습니까?

○해양사업과장 김석완 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도로변에 휀스가 처져있는 부분은 국화축제를 담당하는 부서하고 그 부분은 협의를 하고 그거는 현재 국화축제 할 때는 존치하기로 일단 서항지구 친수공간 본격 개발이 들어가기 전까지는 그 부분은 존치하도록 하고 그 다음에 매미공원에서 지금 부두로 들어오는 공간에 휀스 친 그 부분은 저희들이 그쪽 부분에서 오는 분들이 진입하기 쉽도록 그거는 저희들이 문을 한 2미터 정도 문을 설치해서 개방 시켜 놨습니다.

정쌍학 위원 개방 시켰어요?

○해양사업과장 김석완 예, 2미터 문을 설치해서 접근이 용이하도록 개방을 시켜 놨습니다.

정쌍학 위원 매미공원에서 그러면 바로 들어 갈 수 있다고요?

○해양사업과장 김석완 바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정쌍학 위원 언제 하셨습니까?

○해양사업과장 김석완 한 1월 말쯤 됩니다.

정쌍학 위원 그래요?

○해양사업과장 김석완 예.

정쌍학 위원 그러면 이런 부분들이 실제 언론에는 보도가 되었습니다마는 거기에 해당되는 동이 월영동, 문화동, 반월동, 중앙동 이렇게 해당이 됩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들을 통장 회의를 통해서라든지 이런 여론주도층에게 홍보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데 그에 대한 계획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사업과장 김석완 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마산 워터프론트 자문회의 할 때 그 지역에 계시는 통장님하고 아파트 관리소장님 그 다음에 동장님 주민자치위원장님이 몇 번 참석을 많이 했습니다. 그때도 저희들이 본격 개발한다고 홍보도 많이 하고 그랬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직접 동을 상대로 해 가지고 홍보한 것은 없습니다.

언론상 내지는 플랜카드 그 다음에 회의 할 때 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홍보하는 그런 차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인근에 있는 아파트에서는 저희들이 해양신도시와 맞물려가지고 사업하다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서 공사 사전에 사업 설명하면서 인근 아파트에 대해서는 직접 관리소로 찾아가가지고 설명하고 그래 했습니다.

정쌍학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병운 정쌍학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김성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성일 위원 저도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설명한 6페이지에 보면 기본계획 비교를 해 갖고 창원시 워터프론트 기본계획하고, 마산항 서항지구 정비 기본계획하고 이렇게 해 놨는데 얼추 비슷합니다만 내용이 많이 다르잖아요. 6페이지 보면 다른데 이걸 그러면 우리 계획을 수정하는 겁니까? 안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겁니까?

○해양사업과장 김석완 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우리시하고 국토해양부하고 이 부분이 2.3킬로미터 부분이 마산서항지구 개발 면적이 축소조정이 되면서 여기에 따른 워터프론트 개발계획은 항만청, 국토부에서 일방적으로 하지 말고 우리시의 기본안을 충분히 담아가지고 저희들하고 협의하고 수립해야 된다는 그런 전제하에서 일단 국토부하고 협의를 하려고 하면 저희들 안이 나와야하기 때문에 저희들안은 아까 말씀드렸던 4차례의 자문회의도 구하고 해가지고 이런 안을 정했는데 이 안을 토대로 해 가지고 항만청이 저희들이 요구하는 사항보다 더 좋은 안이 있으면 더 좋은 안을 계획 수립 해 주십사하고 이 안을 항만청에다가 드렸습니다.

그래서 항만청에서 저희 안을 재검토와 그 다음에 또 더 업그레이드 시켜가지고 지역에 통장님 내지는 주민대표자들을 초청해 가지고 여러 차례 자문도 구하고 해서 지금 현재 국토해양부 안을 정했는데 현재 국토부 안이 정해진 게 우리 안을 토대로 해 가지고 정해지기 때문에 국토부안이 최종적인 안이 됩니다.

김성일 위원 왜냐하면 우리도 워터프론트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용역을 했을 것 아닙니까?

○해양사업과장 김석완 그렇습니다.

김성일 위원 그러니까 용역을 해서 이렇게 이 지역을 개발하겠다라고 만들 때는 확고하게 모든 검토가 돼가지고 했는데 우리 안대로 어차피 국가에서 한다면 설득을 좀 시켜 가지고 우리 안대로 되도록 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해양사업과장 김석완 실제로 그 안에 보면 저희들 안하고 국토부 해양항만청하고 크게 차이가 없습니다. 안을 보면 거의 저희 안을 수용을 한 그런 상태입니다.

그리고 단지 보면 용어에 대해서 좀 다르게 표시한 부분이 있고 그 외에 국토해양부에서는 또 저희들 안보다 여러 가지 시설이 더 많이 어필되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김성일 위원 제가 하고자 하는 거는 우리가 용역을 준다고 하면 그냥 용역을 어느 업체에서 자기 나름대로 만드는 것이 아니고 주변에 여건이라든지 지역적인 여건을 모두 검토해 가지고 최종 작품을 만들어 나온 게 용역 아닙니까? 그렇다 하면 마산항 서항부두 정비계획을 국토부에서 만든 안하고 우리하고는 얼추 주민들의 여론을 들어서 전부 했을 건데 그렇다면 얼추 같이 나와야 되는 거거든. 그 사람들한테 물었기 때문에, 다르게 나왔다는 것 때문에 우리 계획을 용역을 했지만 우리 계획을 바꿀 것이냐 그 말입니다.

○해양사업과장 김석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안을 토대로 가지고 주민들 의견도 많이 듣고 해서 이 안이 나왔기 때문에 저희들 안은 기본 안입니다. 기본 자료를 제공하는 기본 안이기 때문에 현재......

김성일 위원 알겠습니다. 알겠는데 왜냐하면 우리가 기본 안을 만들 때도 그 사람들한테 여론 조사해 가지고 심혈을 기울여서 했고 이 사람들도 역시 이 사람들한테 여론조사해서 심혈을 기울여서 했는데 계획이 어떻게 해서 달라졌느냐 이 말입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수정할 거다 이말... 확정되는 거 우리가 워터프론트 계획을 바꿀 것이다 이 말이죠?

○해양사업과장 김석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기본 안이기 때문에 나중에 정확하게 실시 설계할 때......

김성일 위원 바꿀 것이다 그래 알아들으면 됩니까?

○해양사업과장 김석완 예, 미흡한 부분은 보완이 많이 됩니다.

김성일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병운 수고 하셨습니다.

해양사업과 소관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재영 위원님.

○조재영 위원 조재영 위원입니다. 과장님 사업비가 총 얼마 들어갑니까?

○해양사업과장 김석완 지금 현재 항만청에서는 시설비를 약 500억 추정하고 있습니다.

○조재영 위원 그러면 사업비 예산확보는 무난하게 되는 겁니까?

○해양사업과장 김석완 그런데 제가 서두에서 말씀 드렸다시피 국토부에서 이 사업비 500억을 확보하려면 기획재정부하고 협의를 해야 됩니다, 사업비 확보에 있어서. 그래서 협의가 이루어지면 확보가 되는 것입니다. 500억 이상이 되면 기획재정부 예비타당성조사를 거쳐야 되는 절차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전체적인 시설비는 지금 항만청에서 약 500억을 추산하고 있기 때문에 기획재정부가 올해 항만기본계획을 변경고시를 하면서 기획재정부하고 이 사업비에 대해서 국토부에 사업비 500억에 대해서 예산확보 차원에서 협의를 할 그런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조재영 위원 그러면 예산확보 때는 문제가 없다는 말씀이지요?

○해양사업과장 김석완 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시하고 국토부하고 노력을 많이 해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조재영 위원 그러면 지금 시설물들을 보니까 창출효과에 있어서 관광수입 창출도 있어야 되고 외지에서 관광객들을 유입을 해올 때 이런 시설들이 그 외지에 관광객들을 유입할 수 있는 시설인지 그것도 사실 좀 의문스럽고요, 그리고 지금 보니까 공간배분에 있어서도 효율적이지 못한 것 같아요. 이 시설물마다 공간배분에 있어서 효율적이지 못한 것 같은데 한 예를 들면 물놀이장이 400평방미터인데 이게 평수로 따지면 몇 평정도 됩니까, 지금?

120평... 그런데 물놀이장을 120평 해 가지고 거기 협소해서 시민들을 다 수용하겠습니까, 물놀이장에?

○해양사업과장 김석완 예, 그런데 이 부분은 근본적으로 면적이 폭이 70미터밖에 안됩니다.

○조재영 위원 아니, 폭이 좁으면 길이를 넓게 하면 안 됩니까?

○해양사업과장 김석완 2.3킬로미터 전체를 관광객도 좋지만 시민들이 평소에 산책을 하면서 즐길 수 있는 그런 공간도 연결돼야 되기 때문에 어느 한 시설을 전체 시민들을 상대로 오는 것을 감안해서 설치 해놓으면 다른 이용하는 시설이 축소가 되고 그런 관계이기 때문에 전체 규모로 하면 좋겠지만 그런 것을 감안해서 계획이 결정된 걸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조재영 위원 아니 무슨 말씀이냐면 한 시설이라도 확실하게 그 공간을 잘 활용을 하시라는 말씀이지 지금 시설물들이 이렇게 많은데 이런 시설들이 그냥 조그만하게 해 가지고 사람들한테 그만큼 볼거리, 즐길거리를 제공할 수 있는지 의문스러워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과장님.

그러니까 시설물 하나를 하더라도 괜찮은 시설물을 해 가지고 사람들에게 불거리, 즐길거리를 제공하주시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과장님.

○해양사업과장 김석완 예, 알겠습니다.

○조재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병운 수고 하셨습니다.

김종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종대 위원 죄송합니다.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하여튼 지역을 아름답게 꾸미기 위해서 애쓰고 있는 것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도 꼭 드리고 싶은데 문제는 한 지역을 가지고 예를 들어 광역도시계획, 기본계획도시, 그리고 또 단지를 대상으로 해서 지구에 관련된 용역도 주고 이 지역 같은 경우는 워터프론트에 관련된 용역도 주고 또 항만청에서는 항만청대로 정비계획을 용역을 주고 이게 볼 때 예산을 너무 방만하게 쓰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거는 꼭 해양사업과 뿐만 아니고 국장님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신경을 많이 써주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원래 여기에 1,000억을 국토부에서 우리한테 지원하기로 되어 있던 지역 아닌가요?

○해양사업과장 김석완 김종대 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당초 서항지구가 축소가 안됐을 때 이 부분이 약 국가부지가 6만6,000평 그렇고 가포 신항 뒤에 배후부지가 매각할 수 있는 게 약 7만평방미터 됩니다.

그래서 가포배후부지 이 부분이 개발구역으로 당초 계획에는 들어오다 보니까 이 구역의 국유지하고 가포신항 배후부지 이거는 매립한 시행자의 소유이기 때문에 그거는 시 공유지가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하고 나중에 감정을 해 가지고 교환하게 그래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당초계획을 수립할 때 서항지구 2.3킬로미터 6만6,000평 이게 약 1천억의 추정을 하고, 계획을 수립할 때 추정하고 그 다음에 가포배후지에 약 7만평 배후부지를 약 1,000억을 잠정 계획수립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당초대로 하면 교환을 하기 때문에 제로상태가 되는데 이번에 규모가 축소되다 보니까 이 부분이 교환할 필요가 없으니까 이 부분은 그대로 국유지로 두면서 국가에서 친수시설로 시설해 가지고 우리시에다가 시민들을 위해서 시에다가 이관을 하고 가포 배후부지는 교환할 필요가 없으니까 저희들이 조성 중에 있습니다마는 7만평은 저희들이 배후물류부지로서 저희들이 6월 달에 매각공고를 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김종대 위원 시간이 너무 많이 되서 중요한 얘기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면 이게 지금 방재언덕을 해양항만청에서 기획하고 있지 않습니까?

○해양사업과장 김석완 예, 그렇습니다.

김종대 위원 여기는 해당되지 않습니까?

○해양사업과장 김석완 여기는 방재언덕이 해당이 안 됩니다. 방재언덕이 해당되는 부분은 어시장에서 노산교 쪽으로 됩니다.

김종대 위원 그래서 하는 말씀인데 지금 저기 방재언덕이 진행되는 상황은 알고 계십니까?

○해양사업과장 김석완 알고 있습니다.

김종대 위원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간략하게......

○해양사업과장 김석완 지금 어시장에서 노산교 방재언덕은 내년에 착공하는 걸로 그렇게 지금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고 당초에 높이도 최종적으로 당초계획보다 조금 낮아졌습니다.

김종대 위원 이 짧은 시간에 전문적인 이야기는 할 순 없지만 방재언덕이 우리 지역에 미칠 영향에 대해서 저는 굉장히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뿐만 아니고 방재언덕의 필요성이 저는 이해가 안 돼요.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어시장 쪽에 방재언덕을 하고 이 지역에는 방재언덕이 해당이 안 된다고 한다면 제가 볼 때는 왜 돈을 들여서 주거환경을 비롯해서 상권이 형성되어 있는 그 공간을 방재언덕을 통해서 결별시키고, 별개로... 굉장히 어려움이 많이 있을텐데 그 공사를 하는데도 시간이 많이 걸릴 테고 그리고 이 지역에 만약에 진짜 해일이 난다고 하면 이 지역을 아름답게 꾸며놓고 완전히 못쓰게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신경을 쓰시면 좋겠고요, 의논을 좀 자주합시다.

지금 현재 워터프론트 계획할 때는 역사민주공원으로 용어를 그렇게 썼다가 지금 해양항만청에서 계획을 세울 때에 광장으로 표현을 줄여서 뭐라 그럴까 축소한 느낌, 아니면 의미를 좀 작게 부여한 느낌까지 저는 들고요, 그 다음에 싸이로에 관해서도 지금도 계속 얘기하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문화예술공간을 하는데 있어서 박물관, 마산항에 관련된 박물관을 따로 계획도 하고 계시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같이 쓸 수 없는지, 또 만약에 싸이로를 그대로 두었을 때 민원이 생기는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최소화 시킬 것인지에 대해서도 의논을 좀 심도 있게 연찬을 해서 관계되는 사람들하고 의논을 하게 되면 시민들 간에 분란도 좀 적을 테고, 화합을 하는데 도움이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병운 김종대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해양사업과 소관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해양사업과 소관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해양개발사업소 총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해양개발소사업소 소관의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장 장병운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한 사항에 대하여는 시정에 신속하게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위원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의사일정을 안내 드리겠습니다.

3월 4일 월요일 오후 1시에는 의회운영위원회가 개최되고, 3월 5일 화요일 오후 2시에는 제2차 본회의가 있습니다.

이상으로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제26회 임시회 제1차 균형발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5분 산회)


○출석위원(11인)
장병운공창섭강기일
김성일김종대박순애
방종근이찬호정쌍학
조갑련조재영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재득
전문위원   정재윤
○출석공무원
해양개발사업소
소 장 신종우
해양사업과장 김석완
해양정책과장 김승환
항만지원과장 박동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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