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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의회

제25회 제2차 본회의(2013.01.24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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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회 창원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창원시의회사무국


일시 2013년 1월 24일(목) 14시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창원시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창원시 경륜공단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창원시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창원시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 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창원시 영유아 보육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6. 창원시 문화예술 공간 및 미술장식품의 설치 조례 폐지조례안


부의된 안건

o 5분 자유발언

가. 차형보 의원

1. 창원시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2. 창원시 경륜공단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3. 창원시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4. 창원시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 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5. 창원시 영유아 보육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6. 창원시 문화예술 공간 및 미술장식품의 설치 조례 폐지조례안(시장제출)


(14시00분 개의)

○의장 배종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회 창원시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차재권 의회담당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담당관 차재권 반갑습니다. 의회담당관 차재권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상임위원회의 의안심사결과입니다.

1월 23일 오늘 본회의에 상정될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소관 상임위원장으로부터 각각 제출되었습니다.

끝으로 서면질문 접수 및 답변서 송부현황입니다.

손태화 위원님께서 서면질문 하였으며, 회의서류와 같이 답변서를 송부해 드렸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회의서류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o 5분 자유발언

가. 차형보 의원

○의장 배종천 차재권 의회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5분 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차형보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형보 의원 존경하는 배종천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시정에 힘쓰고 계시는 박완수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차형보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최근 이상기후로 인해 피해가 속출하고 있는 농업부문 자연재해와 관련한 몇 가지 문제점을 발언하고자 합니다.

선진국은 농업국가입니다. 프랑스의 식량자급률은 무려 329%, 독일 147%, 영국 125%, 미국과 캐나다, 호주도 100%가 넘습니다.

한국의 식량자급률은 25%, 그것도 쌀을 제외하면 4%로 OECD 31개국 중 28위입니다.

기상이변으로 세계 곡물가가 연일 급등하고, 원유가격이 급상승하면서 식량무기화와 식량전쟁은 어제 오늘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런데도 미래를 책임지겠다는 우리 정치인들과 지도자들은 농업의 ‘농’자도 꺼내지 않습니다.

식량 확보 정책이 없는 미래비전은 허구라고 합니다.

우리 농촌의 현실을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낮은 소득과 갈수록 불리해지는 여건, 정부의 농업 홀대정책 등은 참담한 현실 그 자체입니다.

10년 전 면세 경유는 ℓ당 180원에서 현재 1,200원 수준, 철재 25㎜×10(1.5t)는 8천원에서 현재 15,000원 수준, 비닐 0.06㎜×450m×100m는 7만원하던 것이 현재 25만원 수준으로, 농자재는 2~8배 수준 가격이 상향 되었습니다.

반면 농산물은 10년 전 풋고추 20㎏에 9만~18만원이었는데 현재 13만원 수준입니다.

토마토 10㎏에 1만원에서 현재 1만 5천원 수준, 수박 평균 7천원에서 현재 1만원 수준, 감 15㎏에 1만~1.5만원이었는데 현재 1.5~2만원 수준입니다.

더욱이 우리가 먹는 주식 쌀은 1인당 연간 70㎏ 정도, 약 15만원 수준으로 10년 전 가격이 그대로 입니다.

한 끼분 쌀은 137원 꼴로 저렴합니다. 우리생활과 밀접한 인터넷, 케이블 TV 등 통신요금은 월 30~40만원으로 하루 1만 원 이상입니다.

하루 식사비용의 주식 쌀값의 20배 이상 수준입니다.

이러한 산업과 문화의 변천, 발전에 비추어 볼 때 농업의 몰락은 예견됩니다.

우리 창원시의 농업부문 예산편성은 2011년 653억 원, 2012년 620억 원, 2013년은 534억 원으로 예년대비 100억 원 이상 삭감되어 농업포기와 정부에 대한 불만이 크게 형성되고 있습니다.

농업예산은 복지예산보다 더욱 강화시켜야 할 예산으로 농민들의 생계를 지원·보장하고 아울러 농·산업을 육성하는 중요함을 인식하여 추경예산 편성 시 예년과 유사 또는 상향 편성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당부 드립니다.

다음은 폭설, 태풍 등 자연재해로 인한 농촌의 현실입니다. 사진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기상이변은 이제 변수가 아닌 상수입니다. 2012년도 기후만 보더라도 맹추위를 시작으로 한파, 돌풍, 4~6월 고온현상, 여름철 폭염, 8~9월 태풍(2개) 등 이상 기후로 전국은 1조원 이상의 재산피해가 발생되었다고 합니다.

우리 지역은 2010. 10. 26 ~ 27일 이틀간 동해(凍害)로 233농가 95㏊의 과수 피해(대산면기준), 2011. 1. 15 ~16일 한파, 2012. 4. 3일 강풍으로 원예 400여 단동 비닐하우스의 파손으로 15억의 피해액이 발생했고 볼라벤과 산바 태풍으로 280농가 78㏊의 피해, 작년 12. 28일 폭설로 시설원예 비닐하우스 389동이 파손되어 수십억 원의 개인·국가적 손실을 가져왔습니다.

문제는 폭설과 돌풍 등으로 인한 단동 하우스 파손으로 피해를 입은 농민들이 복구비 지원과 농작물 재해보험에 적용이 될 수 없어 후속조치가 불가한 실정입니다.

보험과 복구비가 지원되는 규격 하우스 외 설치 조건을 구비 시 단동 하우스(200평) 설치비용이 1천만 원 수준인데 비해, 재정력이 열악한 일반 비닐하우스 영세 농가들은 2백만 원 수준으로 설치하므로, 보험도 재난복구비 지원 적용대상도 될 수가 없는 실정입니다.

단동 하우스의 본인 토지 활용률이 대산면의 경우 약 20% 수준으로 그러니까 약 80%는 외지인입니다. 고정형 하우스나 규격 하우스를 설치하기에는 법과 영세농간의 현실 제도상 괴리가 심하다는 것입니다.

우선 대책으로 폭설 시나 돌풍 시 일반 농가의 단동 하우스의 경우 피해를 최소화 하는 대책은 강제 환풍기를 설치 시 파손율이 80% 이상 감소한다는 바, 7,000여 동의 단동 일반하우스의 강제 환풍기 지원 사업이 절실하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농가의 요구 시 규격 하우스 설치비용 지원과 구조보강 사업비 지원 등의 대책이 요망 됩니다.

다음은 농촌 초고령화 문제에 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창원시의 농촌지역은 향후 10년 후면 현 상태로 볼 때 농업에 종사하는 비율이 50% 이상 줄어들 것으로 예상하는데, 이는 농촌의 초고령화 사회 진입으로 농민 후계자가 없다는 것입니다.

창원시의 농촌지역 가구 중 65세 이상 고령인구 비율이 33.7%로 UN이 정한 20%를 훌쩍 넘기고 있어, 농촌에는 어린아이 소리를 들을 수 없고, 연중 리 단위 신생아 출생수가 연간 한 명도 없는 마을이 대부분입니다.

전국의 귀농?귀촌현상은 2004년 1,000가구에서 지난해 1만5천여 가구로 10배 이상 늘었습니다.

경남은 2011년 1,760가구로 이 중 창원은 3가구 수준입니다.

따라서 귀농?귀촌정책을 적극 시행하고 현실적인 유치활동과 영농정착 지원정책 관련 조례 제정등 대책을 마련해야합니다.

“도무지 희망이 보이질 않습니다. 우리는 늙어가고, 젊은 일손 구하기 어렵고, 자녀결혼 문제도 막막하고, 자재비는 오르고, 부채는 늘어가고, 하루하루 힘겹게 버틸 뿐입니다.” 라고 지금 농촌은 고백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 창원시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2. 창원시 경륜공단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4시56분)

○의장 배종천 차형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의원여러분! 이번 임시회 기간 중에 조례안 심사와 주요현안업무보고 등 의정활동에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창원시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창원시 경륜공단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행정위원회 부위원장이신 김태웅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웅 의원 존경하는 배종천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여러분! 반갑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 부위원장 김태웅 의원입니다.

조금 전 상정된 창원시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창원시 경륜공단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우리 위원회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창원시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공무원연금법 제51조 및 같은법 시행령 45조에 규정된 용어 중 폐질등급을 장애등급으로 순화하고, 의원상해 등 보상심의회 구성 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관행적으로 사용해 온 용어를 알기 쉬운 자치법규 용어로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업무의 효율성과 시민의 알권리 충족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본위원회에서는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창원시 경륜공단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공기업법 및 같은법 시행령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에 부합하도록 현행 조례를 일부 개선 보완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창원시 경륜공단 설치 조례를 창원경륜공단 설치 및 운영 조례로 제명을 개정하고, 임원 추천위원회의 설치에 관한 조문정비와 이사 및 감사의 선임방법과 감사의 임면에 필요한 정관을 제정하고, 공단에서 수행하는 기존 사업에 경정수신사업, 공영자전거 수탁사업, 해외 경륜공단 사업 등을 추가하고, 시 단독 사업 위탁 시 공단대행사업비 부담 단서 신설과 자치법규 용어를 순화하는 내용입니다.

알기 쉬운 법률용어 순화와 현행 조례 운영상에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여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측면에서 필요하다고 사료되나, 공영자전거 사업 등 대행사업이 위?수탁 계약에 의해 운영되어 별도의 조문을 신설하지 않더라도 가능하기 때문에 시가 단독으로 사업을 위탁할 경우에는 시가 전액 부담한다, 라는 단서신설은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하여 본위원에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창원시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창원시 경륜공단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기획행정위원회)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의장 배종천 김태웅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기획행정위원장을 비롯한 위원여러분! 의안심사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창원시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창원시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앞서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창원시 경륜공단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창원시 경륜공단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앞서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창원시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4. 창원시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 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5. 창원시 영유아 보육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5시01분)

○의장 배종천 의사일정 제3항 창원시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창원시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 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창원시 영유아 보육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경제복지위원회 부위원장이신 이명근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명근 의원 반갑습니다. 경제복지위원회 부위원장 이명근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 3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창원시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주요내용은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과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현재 참전유공자에게 월 3만원의 참전명예수당을 지급하고 있는 것을 월 5만원으로 인상하고, 전몰군경유족에게도 월 5만원의 명예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현재 도내 대부분의 시군에서 월 5만원의 명예수당을 지급하고 있으며, 전몰군경 유족에게도 명예수당을 지급하고 있는 것이 추세이므로, 우리시에서도 수당의 인상과 지급대상자 확대를 통하여 조국 수호를 위해 헌신한 분들의 명예를 선양하고, 생활에 조금이나마 도움을 드리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창원시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 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그 주요내용은 안제2조 제1호의 후단을 신설하여 월 11,000원 미만의 보험료를 지원받아오던 저소득주민이 본인의 소득변동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단순히 보험료 인상으로 말미암아 지원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없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서, 본 조례 개정으로 인하여 저소득주민의 건강증진과 복지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며, 타당한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창원시 영유아 보육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통합으로 인해 국공립 어린이집 직영 및 위탁의 이원적인 체계로 운영되고 있는 문제점을 개선 보완하고, 관련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그 주요내용은 시가 직접 운영하는 국공립 어린이집 보육교직원의 임면을 시장에서 원장은 시장이, 보육교사와 그 밖의 직원은 원장이 임면하고 시장에게 보고하도록 하고, 보육교직원의 정년을 현행 만 60세로 규정한 것을 삭제하고, 개정조례안 시행 이후 임면되는 원장의 임기는 5년으로 하되, 한 차례 연임할 수 있도록 변경하는 것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본 조례안을 심사하면서 가장 쟁점이 되었던 부분이 보육교직원의 임면과 정년에 관한 사항이었으며, 개정안이 시행되면 보육교직원의 신분이 불안정해질 수 있다는 의견과 원장을 제외한 보육교직원의 임면을 시장에서 원장으로 변경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이유에 대해 많은 질의와 심도 있는 논의가 있었으며, 동료의원의 수정발의 및 표결 등 민주적이고 합리적인 절차를 이행한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먼저, 정년조항을 삭제한 이유는 2009년 5월 28일 선고된 사건 2007추134 조례 재의결 무효확인 청구의 대법원 판결에 따른 것이며, 정년이 명시되지 않으므로 인하여 고용불안을 느낄 수 있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정년이 명시되지 않았기 때문에 근무기간이 더 늘어날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면직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한 무한정 근무할 수 있다는 것도 합리적이지 않기 때문에 이 문제는 당자사간 근로계약 체결 등 여러 가지 후속조치를 통해 충분히 해결이 되리라고 보며, 우리 위원회에서도 빠른 시일 내 관련부서에서 후속절차를 마련하도록 권고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또한 안제24조 제3항의 후단에서 보육교사 면직 시 시장과 사전협의를 하도록 하였고, 안제25조에서 시장이 보육교직원을 전보할 수 있도록 하여, 원장이 임의로 보육교사의 신분에 불이익을 줄 가능성을 배제하고 있는 등, 신분보장에 대한 장치를 마련해 놓고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것은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창원시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창원시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 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창원시 영유아 보육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경제복지위원회)

(이상 3건 부록에 실음)


○의장 배종천 이명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경제복지위원장을 비롯한 위원여러분! 의안심사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창원시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창원시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앞서 경제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창원시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 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창원시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 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앞서 경제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창원시 영유아 보육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여월태 의원님, 나오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월태 의원 반갑습니다. 조금 전 경제복지위원회 부위원장으로부터 영유아 보육 조례에 대한 심사보고를 잘 들었습니다.

어제 3시간 넘게 심도 있는 심의를 한다고 많은 고생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영유아 보육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의 핵심은 임면권자가 시장으로부터 원장으로 바뀐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정년 만60세가 삭제된다는 부분입니다. 그로 인해서 고용불안이 조장될 수 있다는 겁니다.

지난번 1차 본회의 시 본의원이 5분 발언을 통해서 경제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할 때 이런 내용들을 특히, 고용관계라든지 근로계약서 관계, 노동법 관계 등 고용불안요인 발생소지에 대해서 심도 있는 검토를 당부 드렸습니다.

그러면 말씀드리겠습니다. 임면권자가 통합되기 전에 창원시는 30년 넘게 직영체제로 운영되었습니다.

마산과 진해는 위탁체제였고, 그러면 집행부에서는 국회에서 만든 영유아 보육법에 국공립 어린이집 임면권은 원장이 가진다. 그리고 교사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도록 되어 있지만 그 조항이 최근에 만들어진 것이 아닙니다.

오래 전에 만들어져 있었지만 창원시 같은 경우는 선진 보육행정을 위해서 위탁체제 같으면 원장이 위탁받을 기간 동안에 관리 운영권을 모두 가지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교사 채용권까지 가졌지만 직영 같은 경우에는 재정자립도라든지 보육행정을 위해서 보육을 위해서 시장님이 직접 관리운영을 하면서 어린이집을 운영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학부모들의 수요도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어린이집 보육교사 같은 경우는 20년, 30년 전에 시장님이 직접 공개채용을 했고, 시장이 임면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분들 보육교사들과 사전 논의도 없이 집행부에서 일방적으로 임면권자를 시장으로부터 원장으로 바꾼데 대해서는 부당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 현재 질문은 임면권이 심사를 하면서 직영 어린이집 보육교사들은 시장님이 공개채용을 했고, 임명한 부분에 대해서 현재 조례개정 전이니까 사용자가 누구인지 시장님인지 원장인지 그 부분을 명확히 밝혀서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심의한 부분이나 집행부의 답변을 구한 사항이 있으면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최근 판례에 의하면 법률에서 9개 시도 단체 교육청에서 학교 급식 종사자들 비정규직 재판을 받았습니다.

지금 현재 학교급식 비정규직 종사자들의 교섭단체권이 학교장이 아닌 행정기관의 장 즉, 교과부로 판결이 났습니다.

이 부분이 서울행정법원에서 최근에 난 것이거든요. 그렇게 볼 때 그 분들의 피고용자 동의 없이 이렇게 하는 부분은 노동법상 상당히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많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정년 60세 조항 삭제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서울특별시 중구 영유아 보육 조례에 서울 같은 경우는 100%가 위탁체제입니다.

어떤 조항의 시설장 62세, 보육교사 57세로 중구의회에서 조례를 개정했습니다. 일부개정을 하니까 중구청장이 헌법 15조에 시설장 62세, 보육교사 57세로 하면 나이가 62세 넘은 분과 교사 57세가 넘은 분들은 직업선택의 자유를 제한한다고 해서 재의결 무효판결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현재 창원시 조례의 문제는 20년, 30년 전에 창원시장님이 직접 공개채용하고 임명한 분들의 고용관계를 명확히 해주셔야 됩니다.

그런데 20년, 30년 동안 창원시장님은 고용근로계약서를 서면 근로계약서를 쓰지 않았어요. 본인이 노동청이나 변호사한테 자문을 구하니까 이 부분은 서면 근로계약서를 안 쓴 것 같으면 구도계약 형식이다.

구두계약 형식도 20년, 30년 전에 체결했을 때 지금 현재 영유아 보육 조례에 정년 60세라는 규정이 엄연히 살아 있었습니다.

이 부분은 창원시장님이 우리 의회와 시민들과 약속을 한 부분입니다. 보육교사들과 약속한 부분을 조례 제정권이 의회에 있다고 해서 일방적으로 정년조항을 삭제하는 부분은 안 맞다고 보고, 그렇게 되면 당연히 불안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근로자는 대기업 사장과 근로계약을 맺기를 원하지, 소사장과 중소기업 사장과 계약을 맺기를 원하지 않을 것입니다.

똑같은 입장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검토해 주시고, 또 하나 조례 개정안의 이유를 보면 창원시 보육행정의 질 향상을 기하기 위해서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신분상의 불안, 말로만 불안해하지 말라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조례에 있었기 때문에 60세라는 정년이 있었기 때문에 보육교사들은 믿고 왔습니다.

그러면 조례를 삭제하는 것 같으면 창원시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6급 공무원에 준하는 정년을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번 조례 개정안 36조에 보면 운영규정에 운영규정을 별도로 두게 되어 있습니다. 노동관청에 알아보니까 노동법에는 정년조항이 없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 부분은 현대나 엘지 등 대기업처럼 사규로 정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창원시에서 시청 어린이집 정년처럼 제36조 운영규정에 의해서 자체 규정으로 두어야 한다는 것이 맞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될 때 말로만 고용안정 불안 느끼지 말라고 할 것이 아니라 뭔가 가시적으로 있던 명문화된 규정을 없애면서 말로만 할 것이 아니라 서면근로계약을 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 조례개정안이 경제복지위원회에서 심의하면서 진정으로 창원시 보육행정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쪽으로 개정되었는지 경제복지위원회에서 나중에 답변하실 때 좋은 조례개정으로 가는지, 나쁜 조례개정으로 가는지 그 부분도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배종천 여월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회에서 누가 답변하시겠습니다.

이명근 부위원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근 의원 반갑습니다. 조금 전 여월태 의원님 질의에 대하여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참고로 전국에 국공립 어린이집 위탁이 96.4%입니다. 그리고 직영이 3.6%입니다.

우리 창원시는 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사항입니다.

그리고 어제 우리 위원회에서 조례안을 다루면서 여월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이 주 쟁점이었습니다.

또한 개정안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 대다수 의원님들께서 여월태 의원님 생각과 같이 보육교사들의 고용불안에 대한 생각은 비슷했습니다.

많은 질문과 토론이 있었으며, 동료의원님께서 수정안도 발의하셨고, 세 차례에 걸친 표결도 했습니다.

당초 우려했던 바와 같이 제반 안전장치를 마련하고 있다고 판단했기에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먼저, 보육교직원의 임면권에 대하여는 직영 어린이집의 원장은 시장이 임면하고 그 외 교직원은 원장이 임면하고 시장에게 보고하도록 되어 있는데 2012년 보육사업 지침에 국공립 어린이집 원장만 시장, 군수가 임면토록 규정하고 있고, 보육교사 등 기타 교직원은 교직원 임면권을 위탁받은 수탁자가 임면토록 되어 있으므로, 보육교사 등은 어린이집 수탁자이면서 운영권자인 원장이 임면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현재의 만 60세 정년규정을 삭제한 것은 2009년 5월 28일자 대법원 판결에 따른 것이며, 정년을 명시하지 않으므로 하여 고용불안을 느낄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생각을 바꿔보면 정년이 명시되지 않았기 때문에 만 60세가 넘어도 근무를 더 할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특히 개정안 제24조 제3항의 후단에서 보육교사 면직 시 사전에 시장과 협의를 해야 하고, 제25조에서 국공립 어린이집의 운영 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시장이 보육 교직원을 전보할 수 있도록 하여, 원장이 임의대로 보육교사의 신분에 불이익을 줄 가능성을 차단하고 있는 등, 신분보장에 대한 장치를 마련해 놓고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리고 집행부에 대해서는 관련법령에 의해 근로계약을 체결하도록 권고하였고, 본 조례안이 시행되면 조속히 이행할 것으로 약속 받았습니다.

따라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숙고한 결과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개정되더라도 보육교사의 신분은 현재와 달라지는 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배종천 이명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여월태 의원님, 방금 들은 답변으로 이해가 되시겠습니까?

(여월태 의원 의석에서 - 예)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창원시 영유아 보육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앞서 경제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창원시 문화예술 공간 및 미술장식품의 설치 조례 폐지조례안(시장제출)

(15시18분)

○의장 배종천 의사일정 제6항 창원시 문화예술 공간 및 미술장식품의 설치 조례 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환경문화위원회 부위원장이신 홍성실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홍성실 의원 환경문화위원회 홍성실 의원입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 중 환경문화위원회에서 심사한 창원시 문화예술 공간 및 미술장식품의 설치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1월 16일 창원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심사 회부되었으며, 환경문화위원회 제1차 회의에 상정하여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결과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폐지조례안은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 제규정에 의해 미술작품의 감정, 평가 등 작품설치에 관한 사항을 종전 시장이 처리해 오던 것을 상위법령의 개정에 따라 도지사가 수행하게 됨으로 창원시 문화예술 공간 및 미술장식품의 설치 조례를 폐지하고자 제출된 안건입니다.

본 위원회 심사결과 상위법령의 개정에 따라 본 조례를 폐지하는 것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어, 제출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창원시 문화예술 공간 및 미술장식품의 설치 조례 폐지조례안 심사보고서

(환경문화위원회)

(부록에 실음)


○의장 배종천 홍성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환경문화위원장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 의안심사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창원시 문화예술공간 및 미술장식품의 설치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창원시 문화예술 공간 및 미술장식품의 설치 조례 폐지조례안을 앞서 환경문화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여러분!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폐회 전 청사문제와 관련하여 말씀 드린 각 지역별 대표 세 분을 빠른 시간 내 구성하여 청사문제가 빠른 시일 내 처리될 수 있도록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다가오는 설 명절을 대비하여 물가 및 민생안정대책에 소홀함이 없도록 해주시고, 특히 사회적 약자에 대한 지원노력을 기울여 110만 시민모두가 훈훈하고 정이 넘치는 설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5회 창원시의회(임시회) 폐회를 선포합니다.

(15시21분 폐회)


○출석의원(54인)
이상석차형보김동수
장동화강영희박해영
방종근공창섭이희철
배종천이찬호정영주
강기일김문웅노창섭
강장순김석규여월태
강용범김이수이명근
이옥선정쌍학김종식
정광식김순식황일두
송순호조갑련김종대
박삼동이형조문순규
손태화이상인전수명
조준택김헌일유원석
정우서김성일김태웅
박철하이성섭이치우
장병운홍성실심재양
최미니김윤희심경희
조재영박순애이해련
○출석공무원
시 장 박완수
제2부시장 조영파
기획홍보실장 이성주
행정국장 차상오
문화체육국장 황양원
환경녹지국장 신흥기
균형발전국장 김동하
도시정책국장 정수훈
건설교통국장 이순하
농업기술센터소장 이갑만
창원보건소장 이부옥
마산보건소장 이종락
진해보건소장 권근현
창원소방본부장 김종길
창원소방서장 정호근
마산소방서장 박진완
상수도사업소장 신용수
하수도사업소장 김흥수
공원사업소장 임태현
도시개발사업소장 양윤호
차량등록사업소장 김용필
문화도서관사업소장 김오영
환경사업소장 조철현
의창구청장 이종민
성산구청장 정희판
마산합포구청장 조광일
마산회원구청장 김현만
진해구청장 이기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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