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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의회

제24회 제2차 본회의(2012.12.11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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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회 창원시의회(제2차 정례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창원시의회사무국


일시 2012년 12월 11일(화) 14시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설명의 건

2. 2012~2016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의 건

3. 201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4.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5. 창원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대마도의 날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7. 창원시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창원시 인재육성 장학금 지원 조례안

9. 창원시 진해장학회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10. 창원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창원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

12. 창원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창원소방본부 지원에 관한 건의안

14. 창원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

15. 창원시 여성발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 창원시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7. 창원시 단독주택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8. 재단법인 창원시 일자리만들기사업추진본부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19. 창원시 자원회수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안

20. 창원시 친환경상품 구매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1. 창원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의된 안건

o 5분 자유발언

가. 이명근 의원

나. 이옥선 의원

1.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설명의 건(시장제출)

2. 2012~2016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의 건(시장제출)

3. 201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시장제출)

4.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시장제출)

5. 창원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장제안)

6. 대마도의 날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7. 창원시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8. 창원시 인재육성 장학금 지원 조례안(시장제출)

9. 창원시 진해장학회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시장제출)

10. 창원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1. 창원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시장제출)

12. 창원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창원소방본부 지원에 관한 건의안(균형발전위원장제안)

14. 창원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강기일의원 발의)

15. 창원시 여성발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6. 창원시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7. 창원시 단독주택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8. 재단법인 창원시 일자리만들기사업추진본부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시장제출)

19. 창원시 자원회수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안(시장제출)

20. 창원시 친환경상품 구매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21. 창원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4시02분 개의)

○의장 배종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회 창원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의원여러분! 오늘은 정례회 기간 중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년도 세입 세출 예산안과 조례안 등 각종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재홍 사무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정재홍 반갑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정재홍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접수와 회부현황 및 입법예고에 관한 사항입니다.

11월 16일 정쌍학 의원으로부터 대마도의 날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11월 30일 이해련 의원과 이옥선 의원으로부터 창원시 근대건조물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안과 이해련 의원과 차형보 의원으로부터 창원시 사립박물관 ㆍ미술관 진흥 조례안이 각각 발의되어 지방자치법 제66조의 2 및 창원시의회 회의규칙 제20조 2에 의거 입법예고하였고, 입법예고에 따른 의견 제출은 없었습니다.

위 의안을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고 전 의원에게 배부하였습니다.

11월 19일 의회운영위원장으로부터 창원시 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안되어, 지방자치법 제66조의 2 및 창원시의회 회의규칙 제20조 2에 의거 입법예고하였으며, 의견제출은 없었습니다.

12월 5일 균형발전위원장으로부터 창원소방본부 지원에 관한 건의안이 제안되었습니다.

그리고 11월 30일 12월 5일과 7일 창원시장으로부터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 세출 예산안 등 13건의 예산안이 제출되어 위 의안을 각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고, 전 의원에게 배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심사현황입니다.

12월 4일과 5일 각 상임위원장으로부터 2013년도 세입 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보고서가 제출되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12월 7일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부터 상기 의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회의에 상정될 조례안 및 기타 안건 등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소관 상임위원장으로부터 각각 제출되었습니다.

다음은 서면질문서와 서류제출 접수 및 답변서 송부현황입니다.

박철하 의원 등 아홉 분의 의원님께서 13차례 서면질문을 하였으며, 회의서류와 같이 답변서를 송부해 드렸습니다.

끝으로 건의서에 대한 처리현황입니다. 10월 31일 의창구 이재석님으로부터 팔용산 저수지 아래 전답경작을 위한 진입로 개설요청 등 2건의 건의서가 접수되어 해당 민원인에게 회의서류 내용과 같이 회신해 드렸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o 5분 자유발언

가. 이명근 의원

나. 이옥선 의원

○의장 배종천 정재홍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5분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발언순서는 신청 순으로 진행하며,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발언시간을 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치우 의원님의 5분자유발언 취소로 인하여 이명근 의원님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명근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근 의원 반갑습니다. 이명근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5분 발언을 통해 신마산권 저지대 상습 침수지역의 잦은 침수로 인한 재난대응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철저한 대책을 수립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난 2003년 태풍 매미를 기억하십니까? 우리 시민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한 순간에 앗아가 버린 그 악몽의 상처와 흔적들은 많은 세월이 지난 지금도 그 피해 당사자들은 지울 수가 없을 것입니다.

지난 여름 덴빈, 볼라벤, 산바 등 세 차례나 태풍이 급습하면서 집중호우로 또다시 매미와 같은 상처를 우려했습니다. 매년 여름철이 되면 어김없이 찾아오는 자연재해를 바라만 보고 있어야 되겠습니까? 걸핏하면 대책을 수립하겠다, 국비를 확보하겠다. 등등 핑계만 일삼고 있습니다. 매미 이후 9년의 세월이 지난 지금까지 무엇이 진행되고 있습니까? 아무것도 한 것이 없어 보입니다. 화면을 한번 보여주십시오. 여기는 바다도 강도 아닙니다. 이곳은 마산만 서항부두와 인접한 신마산 지역의 간선도로입니다. 이 일대는 매립지 저지대로 형성되어 천문조(天文潮)에 의한 해수면 상승 시 바닷물이 역류하여 도로변 일부가 침수되고, 집중호우 시 내수배제 곤란으로 인해 이 지역은 상습 침수현상을 초래합니다.

따라서, 반드시 내년 여름의 집중호우 등 자연재해에 대비해 철저한 계획을 수립·시행하여 시민들의 안녕을 지키고, 불안함을 해소해 주어야 할 것입니다.

상습 침수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방재언덕과 병행해서 배수장 펌프시설의 설치가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제가 강조하는 것은 배수장 펌프시설입니다.

시민의 안전을 위해 하루빨리 배수펌프장을 설치해서 재해예방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를 강력히 촉구합니다.

다음은, 마산합포구 월영동 월영마을 내(4,300여 가구 아파트 단지) 가로수 수종교체 및 대책에 대하여 발언하고자 합니다.

가로수로 식재되어 있는 메타쉐콰이어 수종은 뿌리가 깊고 성장이 빨라 17여 년이 지난 지금은 화면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가로수의 강한 뿌리가 인도의 보도블록을 뒤집고 생긴 요철로 인해 보행에 불편을 초래하고, 이로 인해 보행자가 걸려 넘어지는 사례가 종종 발생할 뿐만 아니라, 인도의 경계석이 무너지고, 일부 도로까지 파손되고 있으며, 또한, 가로수의 빠른 성장으로 협소한 보도 폭에 비해 수목이 상대적으로 크게 자라 우천 시에는 우산을 쓰고 지나지 못해 차도를 이용할 수밖에 없는 아찔하고 불안한 상황이 반복되고 있으며, 통행 장애, 간판가림, 시야장애 등의 많은 문제점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이 뿐만이 아닙니다. 뿌리가 하수관을 뚫고 들어가 오수관과 우수관이 막혀 폐수가 맨홀 뚜껑으로 넘쳐흘러 차도에 변 덩어리가 깔려 보행에 불편을 주고, 각종 기생충들이 모여들고 고약한 냄새로 인해 인근 주민들이 불편을 겪었으며, 관 교체공사로 많은 예산이 낭비되는 등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

메타쉐콰이어의 잎 또한 침엽수림으로 떨어진 낙엽을 청소하고 관리하기에도 어려움이 많으며, 낙엽의 부스러기가 집안에 날리고 주민의 눈이나 호흡기로 들어가 건강을 해치는 아주 심각한 상황으로, 시가지 경관에는 좋을지 모르지만 주택가 주변의 가로수로는 아주 적절치 못하며, 장점보다는 단점이 더 많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러한 이유로 오래 전부터 이 지역 주민들은 가로수의 수종 교체를 시에 여러 차례 요청했지만 교체 시 막대한 비용과 가로수 경관 및 기능회복에 5년 이상의 기간이 소요되는 등 여러 측면에서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이유로 단기적으로 하단부 가지치기 등 임시적인 방편에만 치중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장기적으로 볼 때 눈앞의 과중한 예산과 경관만을 탓하지 말고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점차적으로 사업을 추진해 나간다면, 시민의 권익증진은 물론이고 도시미관 또한 더 좋아질 것이라 생각됩니다.

이는 월영지구 뿐만 아니라 시내 곳곳에 유사한 사례가 많을 것이라 사료됩니다. 따라서 시에서는 좀 더 구체적이고 적극적인 대안으로 해결책을 모색해 시민의 불편을 해소해 주실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배종천 이명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이옥선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옥선 의원 존경하는 배종천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2013년 업무 준비를 위하여 수고하신 박완수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이옥선 의원입니다.

벌써 2012년 한해를 마무리해야 할 시기가 된 듯합니다.

여러 가지 계획을 세웠던 새해가 엊그제 같은데, 시간은 유수와 같이 흘러 이제 한해를 평가해야 할 때가 되었습니다.

남은 기간 동안 그간 미루거나 못 다 이루신 일들 챙기셔서 즐겁게 2013년을 맞이하시기를 기원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이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제안 드리고자 하는 것은 여성장애인 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을 시급히 설치하자는 것입니다.

먼저, 배부해 드린 경남여성장애인연대 부설 여성장애인 성폭력상담소 상담 실적 및 피해 사례 등과 관련한 내용을 자료를 보시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편의상 2011년과 2012년의 통계를 위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2011년 경남지역 상담건수는 744건, 그 중 성폭력 관련 건수는 424건으로 전체 상담건수의 60% 수준입니다. 창원의 경우는 전체 374건 중 성폭력 관련 상담이 163건 이었습니다.

이는 43.6% 수준으로 전체에 비한다면 비록 낮은 수치지만, 전체 상담건수의 약 50% 수준이며, 3일에 1회 정도로 성폭력 관련 상담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2012년의 경우, 아직 한해가 마감되지 않은 상태이므로 3분기 즉, 9월까지의 통계를 정리하였습니다.

그 결과 경남 전체가 지난해 보다 약 20%가 증가한 882건 이었으며, 성폭력 관련 건수는 81% 수준으로서, 대폭 증가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창원의 경우 상담건수 418건에 성폭력 관련 상담건수가 313건이었습니다. 이는 전체 상담의 약 75% 수준으로, 지난해에 비해 대폭 증가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성폭력 피해유형 중 가장 심각한 강 간에 대해 살펴보면, 2011년의 경우 경남 전체 62건 중 약 76% 수준인 47건, 창원이 15건 중 10건으로 66.7%입니다.

2012년의 경우 경남 성폭력 피해 106건 중 73건으로 68.9%, 창원이 27건 중 18건으로 66.7% 수준입니다.

성폭력 피해자의 장애유형을 살펴보면, 지적발달 장애자의 피해가 대부분이었습니다. 피해자의 나이는 14~19세가 가장 많았으며, 20~29세가 그 다음이었습니다. 가장 꽃다운 나이에 장애도 서러운데, 성폭력까지 겪었을 당사자들의 삶을 생각해 볼 때, 안타까움을 넘어 분노가 머리끝까지 치솟습니다.

또, 한 가지 더 기가 막힌 통계가 있습니다.

가해자의 유형을 살펴보면, 2011년 경남의 경우 62명 중 63%인 39명이 동네사람이나 아는 사람이었으며, 창원시의 경우 15명 중 40%인 6명이 동네사람이나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2012년의 경우 경남 106명 중 44%인 47명, 창원시 27명 중 33.3%인 9명 이었습니다. 이로써 가해자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너무나 사정을 잘 알고 있는 주변인이 많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피해 장소도 피해자의 집이나 가해자의 집이라는 것을 자료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사후 피해자에 대한 대책입니다.

2011년의 경우, 쉼터 입소를 필요로 하는 피해자가 있어 알아본 결과, 지리적으로 멀거나 정원이 초과되었다는 이유로 단 한명도 입소할 수가 없었습니다.

2012년의 경우도 전체 피해자 106명 중 단 1명만이 의령에 위치한 민간운영 시설에 입소하였으며, 나머지 105명은 귀가하여 방치된 실정입니다.

자료에서도 확인되는 바, 주변에 가해자가 많다는 사실에 입각해 볼 때, 귀가시킨다는 것은 제2, 제3의 피해를 초래할 가능성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책임을 회피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불행하게도 해당 성폭력상담소에서 성폭력 피해자를 의뢰할 수 있는 쉼터는 부산과 광주에 있다고 합니다.

이곳들도 매번 인원 초과로 인해, 민간운영 시설이나 성매매 쉼터 등으로 입소를 신청하지만, ‘장애인 피해자 쉼터’가 아닌 곳은 입소 자체가 힘들거나 장애인 피해자 스스로 적응을 못하고 퇴소하는 사례가 많다고 합니다.

우리는 언론을 통해 지적장애인을 포함하여 여성장애인들이 본인도 자각하지 못한 상태로, 주변인들에 의해 삶이 파괴되는 것을 여러 차례 보았습니다.

성폭력 피해자들에게는 보호시설과 지속적인 의료 및 심리정서 치료가 필요합니다. 피해 여성장애인들을 쉼터가 없다는 이유로 곧바로 귀가시킨다는 것은 이들의 피해에 대한 치료를 방기하는 것이며 제2, 제3의 피해에 눈감는 일일 것입니다.

따라서 말로만의 명품도시 창원이 되지 않기 위해서, 우리 창원시의 약자 중의 약자 성폭력 피해 여성장애인들을 위한 쉼터를 시급하게 만들어야 한다고 봅니다.

거창한 건물을 바라는 것이 아닙니다. 최소한의 안정과 치료를 받을 수 있는 그런 편안한 공간이면 될 것입니다.

지금도 마음 아파하고 있을 성폭력 피해 장애여성들과 그 가족들에게 위로의 말씀을 전하면서, 이만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배종천 이옥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앞서 발언하신 두 분 의원님의 발언내용을 충분히 검토한 후, 정책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보고가 필요한 경우에는 별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설명의 건(시장제출)

(14시18분)

○의장 배종천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박완수 시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박완수 존경하는 시민여러분! 그리고 배종천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여러분! 임진년 한 해 동안 110만 시민의 복리증진과 창원발전을 위하여 활기차게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의원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새로운 희망과 도약을 다짐하면서 힘차게 달려왔던 임진년 한 해를 잘 마무리하시고, 새해에는 한층 더 나은 꿈을 시민과 함께 펼칠 수 있기를 기대하면서, 2012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번 예산안은 회계연도말의 국?도비 보조사업 증감과 세입예산을 정리하고 연내 집행불가능한 예산과 집행잔액 정리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예산안의 총규모는 제1회 추경대비 421억원이 줄어든 2조 5101억원으로, 일반회계는 207억원, 특별회계는 214억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세입의 주요증감요인은 지방소득세 등 지방세는 201억원이 증가한 반면 지능형 홈 첨단산업단지 매각 지연 등으로 세외수입이 331억원이 감소하였습니다.

특별교부세 42억원을 추가로 확보하였고, 재정보전금은 도세 징수액의 감소영향으로 340억원이 감소하였습니다.

국ㆍ도비 보조금은 영유아 보육료 추가배정 등으로 37억원이 증가하였으나, 지역개발기금 융자금은 30억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주요세출내역을 말씀드리면 경상경비 등 행정운영경비는 226억원을 감액 편성하여, 재정의 효율성을 높였고, 녹색네트워크 구축 보조사업비 변경 및 집행잔액 정리로 환경분야는 39억원이 감액 편성하였으며, 산업중소기업 분야는 12억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반면 영유아보육료 지원 등 사회복지분야에는 95억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농림해양수산분야는 9억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도로사업 국고지원 감소와 채비지 매각 지연 등으로 수송 및 교통 분야는 70억원,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는 152억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문화체육 등 그 밖의 분야에서 26억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설명 드린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금년도 세입 세출을 확정하고 이를 정리하는 결산추경이므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얼마 남지 않은 한 해 알차게 마무리하시기 바라며, 의원님 여러분의 건승과 행운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배종천 박완수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각 상임위원회 위원장님께서는 앞서 제안설명을 들은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결과를 오는 12월 17일까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 2012~2016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의 건(시장제출)

(14시22분)

○의장 배종천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2~2016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성주 기획홍보실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홍보실장 이성주 기획홍보실장 이성주입니다.

지금부터 배부해 드린 유인물 중심으로 2012년부터 2016년까지 5년간의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중기지방재정 계획의 개요, 시의 여건과 성과, 재정운용여건과 방향, 중기지방재정계획 그리고 분야별 정책방향 및 투자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1쪽이 되겠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지방재정법 제33조에 근거해서 지방자치단체의 발전계획과 수요를 중장기적으로 전망하는 다년도 예산으로써, 5년간의 연동화 계획이 되겠습니다.

그 필요성으로는 중장기적 시각에서 지방재정의 예측 가능성을 제고하고, 전략적 재원배분 기능을 강화하면서, 국가와 지방의 재정적 연계성을 확보하는데 필요성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다음은 2쪽입니다. 계획수립 절차는 행정안전부에서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 기준이 작성 시달되면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사업계획안을 수립하고, 중기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확정하게 됩니다.

그리고 지방의회에 보고와 행정안전부에 제출하는 절차를 거치게 되겠습니다. 계획기간은 2012년부터 2016년까지 5개년 계획이 되겠고, 작성대상 및 기준은 작성대상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로서 20억원 이상의 사업과 3억원 이상의 행사성 사업이 되겠습니다.

작성기준은 2012년도 예산은 2012년도 최종 예산안을 기준으로 하고, 2013년도 이후는 2012년도 최종예산안을 기준으로 성장률과 증가율을 반영한 전망치가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재정목표, 재정전망, 투자계획이 되겠습니다.

기본방향으로는 국가재정운용계획과 연계하여 계획을 수립하되, 국가경제성장 추이와 전망, 재정여건 변동 상황 등 재정경제운용방향을 고려하여, 세입 세출 추계 및 투자방향을 결정하되, 우리시의 실정과 특성에 부합하고, 비전과 정책을 실현할 수 있는 재정계획을 수립하는 방향으로 수립되었습니다.

행정안전부의 2012년부터 2016년까지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기준과 기획재정부의 같은 기간 동안 국가재정운용계획을 근거로 우리시의 2011년부터 2015년까지 이미 수립되어 있던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정 보완하여 작성하였습니다.

다음 4쪽에서 10쪽까지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쪽이 되겠습니다. 재정운용여건과 방향입니다.

세계경제여건은 2012년 7월 IMF가 발표한 성장률 전망치를 기준으로 보면 2012년도는 경기회복세가 부진할 것으로 전망되고, 2013년 이후에는 완만하지만 회복흐름을 보일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국내경제여건도 2012년은 대외 불확실성이 지속되면서 회복세가 지연될 것이지만 2013년 이후에는 4% 내외의 성장을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국가재정운용 여건으로는 국세수입은 연 평균 8.8%의 증가가 전망되고, 세외수입은 다소 감소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재정지출은 연평균 4.6%의 증가와 의무지출은 고령화와 연금제도 성숙 등으로 확대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국가재정운용방향으로는 신산업 신시장 기회를 선점하고, 우리 경제의 체질을 강화하면서 기후변화 대응 및 에너지 안보를 강화하고, SOC 농업분야의 국가경쟁력을 제고하면서, 일하는 복지, 맞춤형 복지를 통해서 민생안정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운용될 것입니다.

15쪽의 국가재정의 분야별 지출전망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6쪽 우리시 재정여건 및 재정운용방향입니다.

우리시 재정여건으로는 아래의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지난 5년간 예산규모 추이를 보면 일반회계의 경우 연평균 증가율이 3.2%입니다.

특별회계의 경우는 0.1%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통합 시 본격 출범연도인 2011년도에 자율통합 지원금, 보통교부세, 기준재정소요액 유지, 도세징수액 추가교부 등 통합 인센티브 지원이 본격화됨에 따라서 전년 대비 4%의 증가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18쪽이 되겠습니다.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분야별 예산추이에서도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사회복지분야가 21.9%, 환경보호 12.7%, 수송 및 교통 11.4% 등에 재원의 집중현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19쪽 중기세입전망입니다. 계획기간 동안의 총 재정규모는 12조 6394억 원으로서 일반회계는 평균 1.5% 증가한 9조 6017억 원, 특별회계는 평균 0.3% 감소한 3조 377억 원으로 추계하였습니다. 그 중 일반회계는 20쪽이 되겠습니다. 지방세는 경제성장률 4% 수준으로 증가하는 것으로 추계하였고, 자동차세는 리스차량 납세지 변경 등으로 대폭적으로 감소하는 것으로 추계하였습니다.

세외수입은 3.9%가 감소하는 것으로 추계하였고, 지방교부세는 경제성장률 4%를 감안하여 추계하였습니다.

재정보전금은 도세가 대폭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에 재정보전금도 같이 감소하는 것으로 추계하였고, 보조금은 복지예산 등의 증액 등으로 증가할 것으로 추계됩니다.

지방채는 2012년부터 지역개발 채권을 발행함에 따라서 연도별로 차입금액만큼 증가하는 것으로 추계하였습니다.

21쪽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는 세외수입은 경제성장률 4%에 다소 미치지 못하게 소폭 증가할 것으로 추계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보통교부세 총액의 100분의 6을 10년간 매년 추가 지원함에 따라서 2011년, 2012년도는 일반회계에서 자율통합지원금 사업으로 추진하였으나, 2013년부터는 상생발전특별회계를 설치하여 추진하는 것으로 추계하였습니다.

보조금은 연도별 보조금 지원규모에 따라서 추계하였으며, 자율통합지원금, 광특예산 13억원을 매년 추계하였습니다. 지방채는 연도별 채권발행액을 추계하였습니다.

다음 22쪽이 되겠습니다. 중기세출 전망입니다.

계획기간 내 세출규모는 총 12조 6394억원으로서 그 중 사업비가 9조 9643억원으로 전체 규모의 78.8%를 차지하고, 연 1.3% 증가하는 것으로 전망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규모는 총 9조 6017억원으로서 연평균 1.5% 증가하는 것으로 추계하였으며, 이 중 사업비는 7조 5581억원으로서 전체의 78.7%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다음 24쪽입니다. 특별회계 세출규모는 총 3조 377억원으로서 평균 0.3% 감소되는 것으로 추계하였습니다.

이 중 사업비는 2조 4062억원으로서 전체 규모의 79.2%를 차지하며, 연 1% 정도 증가하는 것으로 추계하였습니다.

다음 25쪽입니다. 우리시 재정운용방향으로는 먼저 지방재정 책임성 강화를 위해서 법정 필수적 경비를 우선하여 세출예산에 계상하고, 재정위기 사전경보시스템을 본격 가동하면서, 주민참여예산제 등을 통해서 외부통제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건전한 지방재정운용을 위해서 모든 사업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포괄적 세출예산을 예산에서 편성하지 않으면서, 선심성 전시성 예산편성과 유사중복사업을 통폐합하는 것으로 운용하겠습니다.

26쪽입니다.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로 주민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해서 취약계층의 자립지원시책을 강화하면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시책발굴과 물가안정화를 위한 재정지원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그 외에도 당당히 누리는 최강복지구현과 미래대비 투자활성화 및 차세대 신성장동력 확보와 자체재원 확충 노력 등에 지방재정운용 기조를 유지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27쪽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9쪽입니다. 재정규모는 앞서 보고 드린 대로 12조 6394억 원으로서 1%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리스차량 등록의 역외 이전으로 인한 2012년 기준연도에 비해서 2013년의 재정규모가 현격하게 줄어들고 있는 이런 재정규모 축소가 2015년에야 회복될 것으로 추계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30쪽 일반회계는 총규모 9조 6017억 원으로서 1.5%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별회계는 총 3조 377억 원으로서 0.3%의 감소가 추계되고 있습니다.

다음 32쪽에서 41쪽까지 세입전망 등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2쪽이 되겠습니다. 분야, 부문별 재원배분계획입니다.

총사업비 12조 6394억 원 중에서 일반공공행정은 9684억 원으로서 5.5%를 점유하고 있으며, 4.2% 증가할 것으로 추계하였습니다.

교육분야는 2121억 원으로서 전체예산의 1.7%를 점유하고 기간 중 5.7%가 감소하는 것으로 추계되었습니다.

문화 및 관광분야는 1조 3934억 원으로서 전체예산의 11%를 점유하고, 6.5% 증가하는 것으로 추계하였습니다.

환경보호분야는 1조 4541억 원으로서 전체 예산의 11.5%를 점유하며, 기간 중 2.7% 감소하는 것으로 추계하였습니다.

사회복지분야는 2조 7378억 원으로서 전체예산의 21.7%을 점유하고 기간 중 0.3% 감소하는 것으로 추계되었습니다.

농림해양수산 분야는 5318억 원으로서 전체예산의 4.2%를 점유하며, 기간 중 2% 증가하는 것으로 추계되었습니다.

산업중소기업 분야는 4992억 원으로서 4%를 점유하면서 0.7% 증가하는 것으로 추계하였습니다.

수송 및 교통분야는 1조 4582억 원으로서 11.5%를 점유하고, 1.5% 증가하는 것으로 추계하였습니다.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는 1조 4044억 원으로서 전체예산의 11.1%를 점유하면서, 기간 중 0.1% 감소하는 것으로 추계하였습니다.

다음 44쪽입니다. 연도별 지방채 발행 및 상환계획입니다.

일반회계의 지방채 발행은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제34조에 의해서 2012년부터 지역개발 채권을 발행함에 따라서 연도별로 차입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지역개발 채권은 채권인 동시에 채무이기도 하기 때문에 지역개발기금 특별회계와 일반회계 이중으로 그 규모가 산정되어지기 때문에 2012년부터 지방채 규모가 숫자상으로 급격히 증가하는 것으로 표기되고 있습니다.

다음 45쪽부터 있는 분야별 정책방향 및 세부사업별 투자계획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배종천 이성주 기획홍보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2~2016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12~2016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3. 201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시장제출)

4.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시장제출)

(10시37분)

○의장 배종천 의사일정 제3항 2013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4항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이신 심재양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재양 의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심재양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2013년도 세입 세출 예산안 및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2012년 11월 21일 창원시장이 제출하고,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12월 5일 예비심사결과보고서가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2012년 12월 6일과 7일 2일간 제24회 창원시의회(제2차 정례회) 2차, 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상정하여,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결과와 전문위원 검토보고, 질의 답변과 토론을 통하여 면밀히 심사하였습니다. 예산 및 기금개요,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등은 나눠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 심사 결과를 말씀드리면, 먼저 201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은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결과를 존중하면서, 깊이 있고 심도 있는 심사를 통하여 과다 계상되었거나 불요불급하다고 판단된 예산에 대하여는 감액 조정하여 나눠드린 수정안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수정안의 주요골자는 세입예산 중 창원도시개발특별회계 전출금 100억 원이 삭감됨에 따라 창원시장이 제출한 일반회계 세입예산액 보다 100억 원이 감액되어, 2조 3549억 1219만 6천원으로 수정하였으며, 세출예산액 중 일반회계 118억 6178만원, 특별회계 104억 6350만원 등 총 223억 2528만원을 감액하였으나, 일반회계 전입금 100억 원 감소로 123억 2528만원을 예비비로 증액하였습니다.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의과정에서 모아진 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창원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 세출예산 중 평성지구개발제한구역 해제 및 개발계획수립 용역비 5억원, 예곡지구 입지분석 및 타당성용역조사비 5천만원, 태백지구 도시개발구역지정 및 실시설계 수립용역비 6억원, 진동지구 도시개발사업 기본설계 및 타당성조사용역비 5억원 등 4건에 16억 5천만원에 대하여는 창원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 설치조례에 위배되므로, 금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심의 시 삭감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으나, 2013년도 제1회 추경 시 일반회계 재원으로 변경 조치될 때까지 집행을 유보하는 조건으로 2013년도 예산을 심의 의결하였으며, 상생발전특별회계 예산으로 편성된 사업은 예산편성 요구 전에 관할 지역 시의원과 충분한 협의를 거쳐 사업대상지를 선정하여 예산 편성할 것을 담당부서에 요구하였습니다.

또한 일반회계 공동주택관리지원사업 6억 5천만원에 대하여는 전년도 예산액 15억 정도 규모를 편성해야만 지역별로 노후한 공동주택에 지원할 수 있다는 예산결산특별위원 전원의 일치된 의견에 따라 지방자치법 제127조에 의거 증액동의 의견을 구하였으나, 창원시 기획홍보실장의 증액 부동의 의견제시에 따라 금번 편성 요구된 6억 5천만원을 삭감하고 2013년도 제1회 추경 시 15억원 정도의 예산을 요구 시 승인 의결하는 것으로 의견이 집약되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역은 나눠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다음은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결과를 토대로 지방채 상환 적립 기금 등 총 13개의 기금에 대하여 기금운용성과, 설치목적, 공공성에 대한 세밀한 심사결과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면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201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보고서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보고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의장 배종천 심재양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여러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2013년도 세입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송순호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송순호 의원 반갑습니다. 송순호 의원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손태화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예산심의 하시느라 고생 많으셨고, 간단히 질문 드리면 이런 겁니다.

어차피 예산결산위원회에서 수정예산안을 통과를 시킨 것 같아요. 그래서 세입도 100억을 줄이고 삭감된 금액을 예비비로 100억을 편성했죠.

그런데 조건을 붙인 것을 보면 다른 것은 이해한다고 하더라도 공동주택지원조례에 의해서 통상적으로 15억을 편성했었는데 2013년도 예산에 6억을 편성했다.

이것을 내년 추경 때 15억을 편성하는 조건으로 해서 6억을 삭감했다는 말이죠. 그러면 집행부에서는 통상적인 금액으로 하려면 내년 추경을 언제할지 모르겠지만 15억 정도 예산규모로 추경편성을 하라는 이런 취지인 것 같아요.

그렇게 이해해도 될 것 같은데 그렇다면 예결위에서 이왕 수정안을 제출할 것 같으면 6억을 삭감하는 것이 아니고 9억 정도를 증액편성하면 그 사업을 차질 없이 집행할 수 있는 것인데 그러면 6억을 삭감하는 것이 아니고 9억을 증액편성해서 집행부와 협의를 해서 그렇게 편성하는 것이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았느냐 하는 판단이고요.

그것과 관련해서 한번 논의를 해보셨는지 묻고 싶고, 예를 들면 그것이 동의가 되면 저는 본회의에서라도 이 사업과 관련해서는 잠시 정회를 해서라도 수정예산을 해서 집행부가 동의가 되면 저는 그렇게 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 때문에 질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배종천 송순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회에서 누가 답변하시겠습니까? 손태화 위원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손태화 의원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손태화 의원입니다.

송순호 의원님 정말 부끄럽기도 하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정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송순호 의원님 질의하신 내용대로 예결위원장으로서 최선을 다했습니다.

소관 상임위원회인 도시건설위원회에서도 그것을 줄기차게 얘기를 하고 삭감하면서 6억 5천만원 가지고는 사실 사업을 할 수 없다는 내용의 소관 상임위원회에서의 결정이 있었고, 삭감하면서 수정을 하는 쪽으로 요구를 하면서 삭감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2011년도에 20억, 2012년도 올해 15억으로 편성이 되었는데 내년도에 보조금 신청을 한 액수가 52억원 정도가 됩니다.

공동주택 보조금 사업은 서열이 매겨지기 때문에 점수제로 하거든요. 점수가 매겨져 있어서 금년에 탈락한 아파트들은 내년에 어떤 어떤 아파트들이 된다는 것은 거의 100%는 아니지만 80~90%는 정해져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6억 5천만원으로 예산을 편성했느냐고 하니까 집행부서의 답변이 참 가관입니다.

그 사업을 부정적인 부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예산을 아예 안주겠다는 그런 내용으로 편성했다는 답변을 듣고 제가 호통을 쳤습니다.

정말 서민들이 살아가야 될 길이고, 이런 민생예산에 대해서 정말 우리시가 잘 하는 부분이 이런 부분에 시가 조례를 만들어서 보조금을 지급하고 그로 인해서 혜택 받는 많은 시민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소수가 아무리 좋은 시책을 하더라도 일부 소수들은 거기에 해당이 없는 사람들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왜 아파트에 시가 돈을 들여서 보조금을 주느냐, 이런 얘기들은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것을 들어서 그 이유 때문에 예산을 적게 편성했다는 답변을 듣고 그것은 잘못된 답변이다. 그렇게 얘기를 해서 수정동의를 제가 상임위원회에서 의견이 있었고, 제가 예결특위 회의를 시작하기 전에 간담회 석상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원이 만장일치로 증액요구를 하자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그 의사전달을 예산담당관과 기획홍보실장에게 강력하게 요구를 하고 예결위원회에 출석을 시켜서 계수조정 직전에 의사전달을 했지만 정말 창원시 박완수 시장님은 불통입니다.

예산증액을 하게 되면 다른 예산들도 이렇게 요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못하겠다는 답변이 있어서 제가 예결위원장으로서 예산을 보이콧하고자 하는 마음도 있었지만 정말 이런 마음이 추경 때 확보하겠다는 강력한 의지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시장님께서는 정말 필요한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전원 증액을 요구했고, 예결특위에서 전원이 요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집행부에서는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하겠다는 답변이 있었기 때문에 부득이 우리 의회의 힘이 여기까지밖에 미치지 못하구나. 정말 오늘 이런 본회의장에서 의원들이 다 동의를 해주시고, 시장님께서 그렇게 할 수 있다는 어떤 답변이 계신다면 증액이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그러나 이 예산은 6억 5천만원을 가지고 또 어떤 의원께서는 이런 말씀들을 하셨습니다. 6억 5천만원을 하고 추경에 또 하면 되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공동주택에 관련되신 분들은 전부 다 월별 모임도 있고 이게 어떤 6억 5천만원이면 52억 중에서 약 15% 정도 되는데 그 정도 나가게 되면 못 받은 민원에 대한 또 다른 제2의 민원에 봉착이 되는 이런 엄청난 시민들로부터 행정 불신을 받기 때문에 차라리 전액 삭감을 하고 그 시기를 조금 늦춰서 아마 내년도에는 추경이 조금 빨라질 것이라는 예측들을 여러 의원님들도 다 하실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4, 5월 정도에 추경이 되면 함께 내년에 보조금을 지급할 공동주택에 대해서 함께 하는 것이 민원을 해소하는 부분이 되지 않겠는가, 해서 예결특위에서는 그렇게 정했습니다.

제가 다시 한 번 더 말씀을 드립니다. 시장님도 이 자리에 계시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돈이 없는 것이 아니고 돈은 있습니다. 편성할 때 예산부서에서 잘못 생각을 하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마산시의회에 있을 때는 매번 추경이나 본 예산할 때 수정예산이 있었는데 구 창원시에서는 그게 없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관례를 만들면 자꾸 어려운 사항이 있으니까 아예 의회의 순기능인 예산편성 권한이 없는 것을 수정예산을 통해서 꼭 필요한 예산들은 수정을 해줘야 수정동의를 해주셔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예결산 위원장으로서 제 소임을 다 못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시장님께서 이 자리에 계시니까 한번 답변을 들어서 수정요구에 동의를 하신다면 수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충분히 그동안 있었던 부분들을 엄청나게 많은 시간 동안 고뇌하고 관계자들로부터 제가 이것을 꼭 해줘야 된다는 의견을 제시했지만 반영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만큼은 제가 이 자리에서 위원장으로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전해 드립니다.

답변이 되셨습니까? 감사합니다.

○의장 배종천 손태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순호 의원님, 방금 답변에 대해서 이해가 되시겠습니까?

(송순호 의원 의석에서 - 답변은 충분히 이해가 되고 답변하신 예결위원장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집행부의 내용들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그 정도의 내용이라면 저는 소관 국장님이나 시장님이 공동주택지원 관련한 예산을 6억 5천만원 전체 삭감을 시켰잖아요.

그럼 2012년도 기준으로 15억정도 예산편성을 하려면 8억 정도를 사실 100억을 예비비로 올려놓았는데 8억을 올려서 15억으로 동의를 해주면 당장 사업이 되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송순호 의원님, 지금 현재 전체적인 의견이 아니기 때문에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렇다면 질의 종결을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3분 회의중지)

(15시03분 계속개의)

○의장 배종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조금 전 송순호 의원님의 예산 수정안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27조 제3항에 의거 동의여부를 물어본 바 구두동의가 없으므로, 송순호 의원님의 예산 수정안에 대한 질의에 예산수정안은 불가함을 알려 드립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송순호 의원님 반대토론입니까? 발언해 주십시오.

송순호 의원 송순호 의원입니다.

의회사무국에서는 수정발의안 조서를 할 수 있는 3분의 2 동의인가요? 요구서를 만들어주시고, 제가 시장업무시책추진비 50% 전액 삭감안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시장님이 구두동의를 안하는 이유가 뭔지 저는 모르겠어요. 시장님이 하고 싶은 일은 사업이고, 지역주민들이 원하거나 의원들이 뜻을 모아서 요청하는 사업은 사업이 아닌가요.

예산이 없어서 이런 사업을 해야 될 경우라면 조율을 해서 도저히 예산의 형편상 편성을 할 수 없다. 이런 경우라면 이해를 하죠.

하지만 예결특위에서 사업을 삭감 조정하는 과정에서 100억이라는 돈을 삭감해서 예비비로 전환을 시켰습니다.

그럼 예비비로 전환시킨 돈 100억이 어차피 2013년도 추경에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 것 아닌가요?

그런데 9억마저 주민들이 요구하고, 아파트에 살고 있는 많은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이 사업을 해볼 것이라고 해마다 사업신청을 해서 선정이 되면 기분 좋아라 박수치고 탈락이 되면 또 내년에는 되겠지. 이런 기대심리로 해서 하고 있는 아파트들이 수없이 많습니다.

이 사업조차도 반영을 해주지 못하겠다는 시장님의 생각이 저는 뭔지 모르겠어요. 그렇다면 시장님이 하고 싶은 대로 하시고 저희들은 시장님의 업무시책추진비와 관련해서 전액 삭감안 수정안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공식적으로 정회를 요청 드리고, 의회사무국에서는 그 안을 준비할 수 있도록 서류를 준비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의장 배종천 송순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순호 의원님, 앉아주십시오. 앞서 반대토론에 대하여 찬성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시장 박완수 잠시 발언할 수 있도록 시간을 주십시오.

○의장 배종천 그럼 토론을 종결하고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요청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잠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5시06분 회의중지)

(15시15분 계속개의)

○의장 배종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본 수정안은 정회시간 중 발의자이신 송순호 의원님 등 23명이 찬성하여 수정안으로 성립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그러면 발의자이신 송순호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송순호 의원 2013년도 세입 세출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을 발의하게 된 송순호 의원입니다.

시간을 많이 끌게 해서 죄송합니다. 수정이유를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공동주택관리지원사업에 대한 사업비 6억 5천만원을 삭감하였으나 주민들의 공동주택관리지원사업에 대한 요구가 강하게 있어 예산요구액 6억 5천만원에 8억 5천만원을 추가하여 총 15억원으로 증액할 것을 요구하는 수정안입니다.

수정내용은 세입은 수정사항이 없습니다. 세출은 창원시장이 제출한 세입 세출 예산안 중 주택정책과 소관 세출예산 중 공동주택관리지원사업의 민간자본보조 예산을 6억 5천만원에서 8억 5천만원 증액하여 총 15억으로 한다.

그 밖의 사항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과 같습니다. 모쪼록 수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배종천 송순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순호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예산안 수정안 중

(이상석 의원 의석에서 - 의장, 세입에 대한 질의 있습니다.)

이것 진행하고 나서 하면 안되겠습니까?

(이상석 의원 의석에서 - 8억 5천만원 추가하는 부분에 대해서 세입이 분명해야 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집행부의 설명이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총 2조 3640억 중에 돈이 있어야 예산편성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상석 의원님, 이 안을 진행하고 나서 시장님 동의를 듣고 나서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순호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예산 수정안 중 증액하는 부분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127조 제3항에 따라 시장님의 동의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완수 시장님 나오셔서 동의여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이 하시겠습니까? 그럼 기획홍보실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홍보실장 이성주 기획홍보실장 이성주입니다.

송순호 의원님께서 발의한 수정안이 의원여러분들 전체 의견으로 결정이 되면 의회의 의견을 존중해서 동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배종천 기획홍보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013년도 세입 세출 예산안 중 송순호 의원님께서 증액요구한 부분에 대해 지방자치법 제127조 제3항에 따라 창원시장으로부터 증액 구두동의가 있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송순호 의원님이 제안설명한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상석 의원님부터 먼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석 의원 반갑습니다. 이상석 의원입니다.

지금 송순호 의원께서 수정 발의한 내용에 대해서 세입이 분명치 않습니다. 집행부에서 제출한 세입이 2조 3649억 1200만원이었는데 이것은 세출에 딱 맞춰서 예산을 제출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8억에 대한 세입부분을 실장님이 말씀해 주시든지 시장님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배종천 이상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을 제안설명자가 하실 것입니까? 집행부에서 하시겠습니까? 송순호 의원님 나오셔서 답변하시겠습니까?

(「강기일 위원 질문도 같이 듣고 답변을 듣도록 하죠」하는 의원 있음)

이 부분에 대해서 먼저 답변을 듣고, 강기일 위원님 질의가 같은 내용입니까? 그 자리에서 바로 하시죠. 나와서 하시겠습니까?

강기일 의원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우리가 2013년도에 심도 있는 예산을 위해서 이렇게 하는 모습이 너무나 좋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어느 정도는 세입과 세출에 관해서 내용을 가지고 이렇게 의논을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첫째 각 상임위별로 예산이 다 증액되었습니다만 우리가 2013년도에 2조 3649억 1200만원 예산을 세입으로 잡아서 세출에 여러분들이 보시다시피 세출예산이 모자랐습니다.

모자란 돈에서도 이렇게 예산을 짰어요. 그 내용상 전문위원이나 우리 예결위에서 한 내용상 오늘 자료를 나눠준 30페이지에 볼 것 같으면 소수의 의견이지만 우리가 얘기한 것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우리가 2013년도 예결특위 심의에서 창원시 도시개발특별회계에서 편성된 4건에 대해서 16억 5천만원을 도시개발특별회계 세출로 빼가지고 다른 사업으로 썼어요.

이 돈이 무슨 말입니까? 이 돈은 16억 5천만원이 돈이 없어가지고 세입을 못 잡아 가지고 도시개발특별회계를 갖다 썼습니다.

그래서 제가 예결위원장님한테 물었지요. 이 사업을 이 예산을 특별회계를 다른 사업용도로 쓸 수 있는지에 대해 물었습니다.

예결위에서 물었죠. 쓸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공금유용입니까? 공금유용이죠. 공금유용이면 현행범이라고 제가 표현까지 했습니다.

그러면 현행범이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적당히 생각을 한번 하실 필요가 있죠. 세입에 대한 돈이 없기 때문에 특별회계 돈을 16억 5천만원 빌려가서 세입으로 잡았습니다.

그래서 이걸 특별회계로 쓴 것은 예산위원장이 2013년도 1차 추경에 어떻게 하던 이 돈을 확보해 넣겠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 내용을 여기에 넣어놓았지요.

두 번째는 상생발전특별회계 예산입니다. 상생발전특별회계 예산을 우리가 진해 40%, 마산 40%, 창원 20%입니다.

이 비율의 특별회계를 가져와서 아시다시피 각 지역에 도로, 건설, 의원님들이나 시장님이 요구하는 사업비에 많이 편성했습니다.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기다리십시오. 그래서 이러한 돈으로 많이 사용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기타사항들도 제가 요구할 때는 2013년도 우리가 공동주택관리지원사업 6억 5천을 편성했지만 예결위원으로서 저도 가서 이 사업을 15억으로 하지 않고 왜 그러느냐고 많이 요구했습니다. 그렇지만 돈이 없는 관계로 이러한 사업들 예산까지 당겨서 쓰는 입장이니까 1회 추경 시에는 꼭 이 15억을 맞춰서 지역현안사업으로 갈 수 있도록 하겠다는 내용을 바로 31페이지 하단부분에 우리 예산을 요구하면 시에서 승인하면 1차 추경 때 하겠다고 해놓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걱정하는 것은 이겁니다. 앞으로 대형사업들이 많습니다. 만일에 사업을 할 때마다 우리가 이렇게 본회의장에서 자기 지역의 사업예산이 안된다고 해서 전부 다 요구하고 수정의결하면 되겠습니까?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지금현재는 본예산을 하고 나머지는 여태까지 집행부에서 답변을 잘못한 부분 예산집행을 잘못한 부분은 집행부가 사과해야 된다고 봅니다.

○의장 배종천 강기일 의원님, 마무리 해주시기 바랍니다.

강기일 의원 그리고 집행부도 앞으로 예산을 할 때는 의원들과 심도 있는 의견을 거친 다음에 하는 것이 나는 좋다고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배종천 강기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기획홍보실장님이 하시겠습니까? 실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십시오.

○기획홍보실장 이성주 기획홍보실장 이성주입니다.

수정동의안 중에서 회의서류에 예비비를 삭감하고 지원비를 증액한다. 이렇게 되어야 되는데 동의안에 예비비를 삭감하는 부분이 빠진 것 같습니다.

회의서류 33쪽에 보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수정조서 중에서 우리 시장이 편성한 예비비 총 1168억원 중에서 123억원을 증액해서 수정예비비가 1291억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중 일반회계 예비비가 203억 중에서 15억원을 삭감하고, 공동주택관리지원사업 15억원을 증액한다. 이렇게 수정동의안이 발의되어야 하는데 수정동의안 작성 시에 예비비 삭감부분이 빠진 것 같습니다.

세입부분은 만약에 증액을 하게 되면 예비비가 그 금액 15억만큼 줄어든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장 배종천 이성주 기획홍보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들 양해가 되신다면 계수조정관계는 의장한테 위임해 주시면 안되겠습니까?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장동화 의원님, 반대토론입니까?

나오셔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동화 의원 장동화 의원입니다.

우리 송순호 의원께서 공동주택관리지원사업 15억 증액 저는 이 예산은 민생예산으로서 지극히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저는 오늘 박완수 시장님과 기획홍보실장님의 답변이 대단히 유감스럽습니다. 소관상임위원회에서 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우리 의원들이 그만큼 증액동의를 구했는데도 불구하고 중요한 상임위원회나 예결산위원회에서는 동의 없이 본회의장에 와서 이런 답변을 한다는 것은 저는 대단히 유감스럽습니다.

앞으로 이런 답변은 절대 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또 예산결산위원회에서 충분히 심사를 했고 또 본회의장에서 15억 증액요청을 했는데 저는 원안대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상임위원회에서 앞서 동료 의원들 간에 여러 가지 말씀도 있었고, 또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히 얘기가 되었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히 얘기가 되었기 때문에 이게 급한 예산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원안대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배종천 장동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앞서 반대토론에 대하여 찬성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손태화 의원님 찬성토론이죠?

손태화 의원 수정예산안에 대한 찬성토론을 하러 나온 손태화 의원입니다.

장동화 의원님의 말씀도 상당히 일리가 있다고 생각이 되지만 정말로 시장님께서 우리 소관 상임위원회인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전원일치로 그런 의견을 냈고, 그 다음에 예결산특별위원회에서도 수차례 만나서 의중을 전달했지만 정말 불통이었습니다.

이게 본회의장에 와서 의원들의 발언에 대해서 구두동의를 하실 정도이면 적어도 제가 예결위원장으로서 그만큼 얘기를 했으면 그 때 동의를 해주셨어야 되고, 그 다음 민생예산에 대해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재원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15억에 8억 5천만원이면 예비비 충분히 가능했고, 정말 집행부에서 의원들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되고, 그 다음에 수정요구가 있을 때 진정으로 우리 시민들을 생각했다면 이런 불란 없이 순조롭게 잘 갈 수 있는데 딱 한 가지입니다.

우리가 집행부에서 예산안 만든 것 절대 수정 못해 라는 생각 때문에 이렇게 불란을 일으키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부결이 되던 가결이 되던 정말 집행부는 이렇게 하면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특히 중요한 것은 의회 의원들 55명이 제대로 된 의회의 의사결정을 해야 되는데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하면 우리 스스로 우리의 권리를 포기하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집행부에서 의회 소관 상임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수정요구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끝까지 못하겠다고 예결위원회에서 이렇게 했기 때문에 본회의장에서 저도 그냥 넘어갔으면 좋았으리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미 이렇게 문제화 되었다면 이것은 우리 의원님들이 집행부에서 앞으로 의회는 편성권한이 없기 때문에 위원회가 만장일치로 요구를 하고 또 예결특위에서 만장일치로 요구를 하면 시장은 그것을 받아들여주셔야 됩니다.

내가 결정할 사항이 아니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이런 모습들이 아까 모 의원께서는 다음에 뭐를 요구하면 다 해주어야 되느냐. 그것은 기우입니다. 절대 그런 일 없습니다.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의결을 해주고, 예결특위에서 의결을 해주고 그런 사안들은 해줘야 되고, 이것은 소지역주의가 아니지 않습니까?

창원시 62개 읍면동에 골고루 가는 민생예산이기 때문에 이것은 찬성 가결해 주는 것이 우리 의회의 위상을 높이는 여러분들의 선택이라고 생각이 되면서 찬성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배종천 손태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여러 의원님, 찬성토론도 나왔고 반대토론도 나왔는데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순호 의원께서 발의하신 2013년도 세입 세출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부터 먼저 표결하고, 수정안 부결 시 원안에 대해서 표결하겠습니다.

의상일정 제3-1항 2013년도 세입 세출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은 창원시의회 회의규칙 제45조에 의거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담당은 표결준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표결방법은 창원시의회 회의규칙 제48조 제1항에 따라 전자투표기기를 이용하여 가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재석의원을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모니터에 있는 재석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전 자 투 표)

아직 재석버튼을 누르지 않으신 분 계십니까?

현재 재석의원은 48명입니다.

그러면 의사담당주사는 투표시작버튼을 눌러주시고, 의원님들은 투표를 하시되, 송순호 의원님이 제안설명한 2013년도 세입 세출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의 수정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찬성하시면 찬성버튼을 반대하시면 반대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송순호 의원님의 수정안에 찬성하시면 찬성버튼을 눌러주시고, 반대하시면 반대버튼을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아직 투표하지 않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그럼 투표를 다 하셨으므로 의사담당은 투표종료버튼을 눌러주시고, 의원님들은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8명 중 찬성 24명, 반대 23명, 기권 1명입니다.

의사일정 제3-1항 2013년도 세입 세출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앞서 수정안이 부결되었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13년도 세입 세출 예산안은 창원시의회 회의규칙 제45조에 의거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담당은 표결준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 자 투 표)

투표요령은 앞과 같습니다.

먼저 재석의원을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모니터에 있는 재석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아직 재석버튼을 누르지 않으신 분 계십니까?

현재 재석의원은 48명입니다.

그러면 의사담당은 투표시작버튼을 눌러주시고, 의원님들은 투표를 하시되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면 찬성버튼을 반대하시면 반대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아직 투표하지 않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그럼 투표를 다 하셨으므로, 의사담당은 투표종료버튼을 눌러주시고, 의원님들께서는 집계가 끝날 때까지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8명 중 찬성 32명, 반대 14명, 기권 2명입니다.

따라서 의사일정 제3항 2013년도 세입 세출 예산안 원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앞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창원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장제안)

(16시13분)

○의장 배종천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창원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원운영위원회 부위원장이신 차형보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차형보 의원 반갑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 차형보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한 창원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3년도 의정비 중 의원의 직무활동에 대하여 매월 지급하는 월정수당을 창원시 의정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여 통보된 지급기준에 맞게 조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월정수당 지급액을 2012년도 237만 6660원에서 2013년도 246만 3330원으로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한 내용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창원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회운영위원회)

(부록에 실음)


○의장 배종천 차형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의회운영위원장님을 비롯한 의원여러분, 조례안 작성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창원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창원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앞서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안설명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대마도의 날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7. 창원시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8. 창원시 인재육성 장학금 지원 조례안(시장제출)

9. 창원시 진해장학회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시장제출)

10. 창원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1. 창원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시장제출)

12. 창원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시16분)

○의장 배종천 의사일정 제6항 대마도의 날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창원시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창원시 인재육성 장학금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창원시 진해장학회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창원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창원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창원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행정위원회 부위원장이신 김태웅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 해주십시오.

김태웅 의원 존경하는 배종천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여러분! 반갑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 부위원장 김태웅 의원입니다.

조금 전 상정된 대마도의 날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총 7건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대마도의 날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대마도의 날 조례의 적정한 제명을 규정하고, 대마도가 대한민국 영토임을 국내에 천명하며, 조례상 부적절한 용어 및 부정확한 내용의 표기를 삭제하고, 시장의 책무를 규정하며, 위원회의 구성주체와 명칭을 명기하고, 조례시행에 관한 시행규칙 제정의 근거를 마련하는 등, 전반적인 사항을 개정 보완하는 조례안입니다.

다음으로 창원시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현행 포상조례에서 나타난 운영상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포상방법 및 처리절차 등을 명확히 하여 포상업무의 효율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으로 민간포상대상을 시민 및 단체와 공적이 인정되는 경우 기관까지 포함하며, 포상권한을 구청장까지 확대하고, 포상에 공정을 기하기 위하여 공적심의회를 구성 운영하며, 현재 시행되지 않은 민주시민질서상을 유공시민상으로 변경하고 포상방법과 절차와 시기를 명확하게 규정하는 내용의 개정조례안입니다.

다음으로 창원시 인재육성장학금 지원 조례안은 통합 전 창원, 마산, 진해의 장학업무가 상이하여 유보되어오던 각각의 조례를 통합 제정하여 업무추진에 필요한 사항과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출된 조례안으로서 장학금의 정의와 장학생의 자격, 장학생의 선정 및 정원, 장학사업을 대행하는 자에게 장학사업비 지급 등을 규정하는 것으로 장학사업에는 중학생은 해외역사유적지 탐방을 고등학생은 해외선진문화를 탐방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것으로, 향후 지역사회발전에 기여하는 인재육성을 위해 필요한 시책이라 사료됩니다.

다음으로 창원시 진해장학회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우수한 지역인재를 발굴하여 지원함으로써, 학생들의 학문탐구의욕을 고취시켜주고 나아가 지역사회발전에 기여할 인재를 육성하기 위해 정확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 진해장학회 설립 및 운영 지원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장학회 임원구성과 장학생 선발과 지급에 관한 사업시행, 출연금 등으로 조성한 재산의 조성과 운영, 공유재산의 사용과 대부에 관한 사항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창원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시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 중 시민생활과 밀접하게 관련된 주민자치센터와 평생교육시설에 대한 예산지원과 지도감독 및 평가, 도시가스 충전사업 허가, 공중화장실 설치 및 개보수, 물놀이시설물 관리 및 안전요원 채용과 지도감도사무를 구청으로 이관하는 내용으로 민원편의와 업무추진의 효율성을 향상시키고, 구청의 기능강화를 위해서 적절한 개정조례안이라 사료됩니다.

다음으로 창원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은 지방공무원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과 관련하여 행정안전부의 통합운영 권고안을 수용하여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후생복지의 적정범위와 공무원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비 등과 시청 구내식당 운영 관리규정, 직원 휴양시설인 콘도미니엄 이용규정 등을 통합한 후생복지사업의 종류와 시행, 이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운영위원회의 설치 및 위원회의 기능과 구성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조례안입니다.

다음으로 창원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사무분야 기능직 공무원이 경력경쟁 임용시험을 통해 일반직으로 전환됨에 따라 정원을 조정하는 것으로, 현행 4481명의 정원 총수를 7명이 줄어든 4474명으로 하며, 그 중 일반직 정원은 현행 3237명에서 68명이 증가된 3305명으로 그 증가사유로는 사무직렬 기능직 공무원의 일반직으로의 전환이 58명, 사회복지공무원 충원이 13명, 일반직 행정직의 3명 감축 등이며, 기능직 정원은 현행 550명에서 75명이 줄어든 475명으로 경력경쟁 임용시험으로 일반직공무원 전환 58명과 업무영역 축소에 따른 자연감소 인원 17명을 감축하는 내용의 개정조례안입니다.

이상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안건에 대한 심도 있는 질의와 답변을 통해 심사한 결과 대마도의 날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7건의 안건 모두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가결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대마도의 날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창원시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창원시 인재육성 장학금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창원시 진해장학회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창원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창원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창원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기획행정위원회)

(이상 7건 부록에 실음)


○의장 배종천 김태웅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기획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의원여러분! 의안심사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6항 대마도의 날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대마도의 날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앞서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창원시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창원시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앞서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창원시 인재육성 장학금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창원시 인재육성 장학금 지원 조례안을 앞서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창원시 진해장학회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창원시 진해장학회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앞서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창원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창원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앞서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창원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창원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을 앞서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창원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창원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앞서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3. 창원소방본부 지원에 관한 건의안(균형발전위원장제안)

(16시26분)

○의장 배종천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창원소방본부 지원에 관한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균형발전위원회 부위원장이신 공창섭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공창섭 의원 반갑습니다. 균형발전위원회 부위원장 공창섭 의원입니다.

조금 전 상정된 창원소방본부 지원에 관한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012년 1월 1일자로 출범한 창원소방본부는 중앙정부와 경상남도의 신속한 행정적, 재정적 후속조치의 미 이행으로 정상적인 소방행정구현에 심대한 차질과 애로를 겪고 있습니다.

소방행정체제의 미정비로 인한 소방행정의 비능률과 소방재정지원의 차질로 인한 소방장비의 노후화로 시민의 생명과 재산이 위협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루빨리 창원소방본부가 정상적으로 소방행정을 수행할 수 있도록 건의안을 제안하게 되었음을 말씀드리면서 건의안의 골자에 대하여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의 보완과 소방기본법을 포함한 43개 법령의 신속한 정비를 건의하는 것입니다.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제34조 제6호 및 부칙 제1조에는 창원시장이 소방사무를 직접 행사하도록 되어 있지만, 소방기본법을 비롯한 43개의 소방관련 법령의 미정비로 소방행정 수행에 심대한 혼란과 비능률을 초래하고 있는 바, 중앙정부는 신속한 소방 관련법령의 정비를 통하여 창원소방본부가 정상적으로 소방행정을 수행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해 달라는 것입니다.

둘째, 창원소방본부의 정상적인 소방업무수행을 위한 재정보전금의 안정적인 지원과 감소분의 추가지원, 미 반영된 소방본부 신청사 건립비와 소방장비구입비의 지원을 건의하는 것입니다.

창원소방본부의 출범과 관련하여 행정안전부, 경상남도, 창원시의 업무협의 시 예상하였던 소방예산 재정보전금은 국내외의 경제불황에 기인하여 2012년도 27억원, 2013년도 60억원의 감소가 예견되며, 소방장비구입비의 미반영으로 소방차의 노후화율이 전국 평균 20%보다 훨씬 높은 30.6%로 심각한 수준입니다.

지방교부세 산정 시 창원소방과 관련한 기준재정 소요액 별도 산정,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5조에 근거한 경상남도로부터 지원받는 소방예산 재정보전을 위한 추가 도세지원 비율은 현행 1천분의 62에서 1천분의 92로 개정하여 줄 것을 건의하는 내용입니다.

건의처로는 대통령실장, 국회의장, 행정안전부장관, 소방방재청장, 경상남도지사, 박성호, 강기윤, 이주영, 안홍준, 김성찬 다섯 분의 국회의원입니다.

이상 건의안 주요내용에 대하여 설명을 드렸으며, 자세한 사항에 대해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본 건의안이 원안 채택될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창원소방본부 지원에 관한 건의안 심사보고서

(균형발전위원회)

(부록에 실음)


○의장 배종천 공창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균형발전위원장을 비롯한 의원여러분! 건의안 작성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창원소방본부 지원에 관한 건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창원소방본부 지원에 관한 건의안을 앞서 균형발전위원회에서 제안설명한 내용대로 채택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 창원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강기일의원 발의)

15. 창원시 여성발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6. 창원시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7. 창원시 단독주택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8. 재단법인 창원시 일자리만들기사업추진본부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시장제출)

(16시31분)

○의장 배종천 의사일정 제14항 창원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창원시 여성발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창원시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창원시 단독주택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8항 재단법인 창원시 일자리만들기사업추진본부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경제복지위원회 부위원장이신 이명근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명근 의원 반갑습니다. 경제복지위원회 부위원장 이명근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창원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을 위한 법률에 의거하여, 우리시 안에 있는 사회복지법인과 시설, 기관, 단체에 종사하는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를 개선하고, 신분보장 및 지위향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사회복지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조례안입니다.

그 주요내용은 사회복지사 등 사회복지사업, 사회복지기관 등 용어를 정의하고, 사회복지사의 처우개선과 지위향상 등을 위한 시장의 책무와 예산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국가의 위상을 논할 때 복지수준의 정도에 따라 선진국인지 아닌지 척도가 되는 시대에 살고 있으며, 일선의 사회복지를 담당하고 있는 사회복지사 등의 근무여건이 매우 열악하다는 보도를 자주 보게 되는 것이 현실입니다.

본 조례 제정으로 인하여 향후 우리시에 재정적 부담이 될 수도 있다는 판단에서 우리 위원회에서는 지난 10월 12일 임시회 기간 중에 심사를 하면서 보류시킨 바 있습니다만 타 자치단체에서 조례제정이 늘어나고 있고, 지난 11월 10일부로 경남도에서도 본 조례의 내용과 유사하게 조례제정 및 시행을 하고 있으며, 우리 사회의 복지수준을 한 단계 더 높이는데 일조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창원시 여성발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역의 정책과 발전과정에 남녀가 동등하게 참여하고, 그 혜택이 모든 주민에게 고루 돌아가도록 하기 위해 여성가족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여성친화도시에 지난 2011년 12월에 우리시가 지정됨에 따라 제도적인 뒷받침을 통해 운영에 효율을 기하고자 하는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그 주요내용은 여성정책 시행계획 수립 및 여성정책발전위원회의 운영목적과 기능에 여성친화도시조성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도록 하고, 여성친화도시조성에 관한 세부추진사항을 신설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조례개정으로 인하여 미래지향적이고 친환경적인 여성친화도시조성을 통해 여성과 가족이 행복하고 나아가 모든 주민이 행복한 어울림의 도시창원을 만드는데 기여할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참고로 창원시 여성발전 기본 조례라는 조례명에서 자칫 여성을 발전의 대상, 즉 여성을 비하 하는 듯 한 느낌을 줄 수도 있다는 것을 판단하여 향후 조례명 명칭을 관련부서에서 검토해 주기를 권고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창원시 유통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6월 25일 대규모 점포에서 제기한 영업시간 제한 등 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 측이 승소함에 따라 현행 조례의 미비점을 보완하여 대규모 점포 등에 대하여 영업규제를 함으로써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 및 근로자의 건강권 등을 보장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 주요내용으로는 유통산업발전법 12조의 2에 근거하여 영업시간의 제한을 현재 오전 0시부터 오전 8시까지 되어 있는 것을 오전 0시부터 오전 8시까지 범위 이내로 하였으며, 의무 휴업일을 현재 두 번째 일요일과 네 번째 일요일로 되어 있는 것을 매월 1일 이상 2일 이내의 범위로 하였습니다.

영업시간 등을 제한할 경우 당사자 등에게 처분의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기회를 제공하도록 명시하였습니다.

또한 현재 조례에 창원시에 본점을 둔 대규모 점포 등은 의무 휴업일을 예외로 한 내용을 삭제하였는데 그 이유는 소송이 진행될 당시 우리시 소송 대리인으로부터 유통산업발전법의 취지에 어긋날 뿐만 아니라 평등의 원칙에 반하여 위배된다는 의견이 있었기 때문에 이번 개정안에 삭제하였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하는 과정에서 현재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이 국회 계류 중에 있으므로, 법 개정이후로 심사를 보류하자는 의견도 있었습니다만 이번에 조례를 개정하지 않으면 대규모 점포 등의 영업시간과 의무 휴업일을 강제할 수 없기 때문에 전통시장의 피해가 예상된다는 의견에 따라 원안 가결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창원시 단독주택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그 주요내용은 도시가스 사업자의 공급의무지역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지역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에서 설치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한 도시가스사업법 제19조 3에 근거하여 우리시에서 지원하고 있는 보조금 지원 대상을 현재 단독주택에서 다세대주택 및 연립주택까지 확대하고 사회복지시설과 기초생활수급자 등에 대해서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위원회 심사과정에서 보조금 지원 대상을 단독주택 등으로 확대하게 되면 예산의 한계로 인하여 기존단독주택 거주자에게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으며, 다세대 연립주택 중에는 형편이 좋은 가정도 있을 수 있으므로, 국민주택규모 이하 등 건축면적을 제한하여 지원하는 방안도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에 대체로 공감을 하였습니다만 시행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가지 문제점을 관련부서에서 보완해 나가도록 권고를 하였고, 본 조례 개정으로 인하여 도시가스 보급률 향상과 시민복지증진을 한 단계 더 높일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재단법인 창원시 일자리만들기사업추진본부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여러 곳으로 흩어져 있는 일자리 센터를 통합하여, 일자리 정책의 종합타워를 설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 주요내용은 일자리만들기사업추진본부의 목적, 적용범위, 설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기본재산 재정 지원에 관한 사항과 정관의 기재내용 및 운영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우리시에서 그동안 일자리 창출을 위해 시 직영과 위탁형태로 운영 중인 일자리 관련센터를 통합하여, 명실공히 일자리사업의 중추역할을 수행함으로써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고 전문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본 조례안은 긍정적으로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창원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창원시 여성발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창원시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 고서

창원시 단독주택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재단법인 창원시 일자리만들기사업추진본부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경제복지위원회)

(이상 5건 부록에 실음)


○의장 배종천 이명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경제복지위원장을 비롯한 의원여러분! 의안심사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4항 창원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창원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을 앞서 경제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창원시 여성발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창원시 여성발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앞서 경제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창원시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창원시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앞서 경제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창원시 단독주택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7항 창원시 단독주택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앞서 경제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재단법인 창원시 일자리만들기사업추진본부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8항 재단법인 창원시 일자리만들기사업추진본부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앞서 경제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9. 창원시 자원회수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안(시장제출)

20. 창원시 친환경상품 구매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21. 창원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6시43분)

○의장 배종천 의사일정 제19항 창원시 자원회수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20항 창원시 친환경상품 구매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1항 창원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환경문화위원회 부위원장이신 홍성실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홍성실 의원 환경문화위원회 부위원장 홍성실 의원입니다.

이번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환경문화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중 창원시 자원회수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편의상 심사경과는 생략하고, 심사결과 위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창원시 자원회수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통합 당시 지역별로 소각장의 운영 관리, 반입 수수료 등이 상이함에 따라 통합조례의 조정이 유보되었던 사항으로 생활폐기물 소각장 즉, 자원회수시설의 운영과 관련하여 통일성을 기하고, 폐기물관리법에서 위임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코자 제출된 안건입니다.

본 위원회 심사결과 3개 지역의 폐기물 소각장과 관련한 종전의 조례를 토대로 폐기물 관리법에서 위임한 사항을 지역여건에 맞도록 통합조례를 제정코자 하는 것을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제출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창원시 친환경상품 구매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인 친환경상품 구매촉진법에 관한 법률의 제명이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로 변경됨에 따라 각 조문에서 사용하고 있던 친환경상품 용어를 녹색제품으로 변경코자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제출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창원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음식물류 폐기물의 다량배출 사업장에 대한 폐기물 관리법 시행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개정된 법령의 내용에 맞게 조례 일부를 개정코자 제출된 안건입니다.

본 위원회 심사결과 관련조문을 개정된 상위법령과 일치시키고자 하는 동 조례의 개정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어 제출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하시고, 아무쪼록 본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창원시 자원회수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안 심사보고서

창원시 친환경상품 구매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창원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환경문화위원회)

(이상 3건 부록에 실음)


○의장 배종천 홍성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환경문화위원장님을 비롯한 의원여러분! 의안심사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9항 창원시 자원회수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9항 창원시 자원회수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을 앞서 환경문화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0항 창원시 친환경상품 구매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0항 창원시 친환경상품 구매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앞서 환경문화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1항 창원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1항 창원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앞서 환경문화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여러분! 오늘 제2차 본회의 각종 안건처리에 협조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박완수 시장님을 비롯한 공무원여러분께서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여러 의원님! 제3차 본회의를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내일 12월 12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시정에 대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4회 창원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48분 산회)


○출석의원(51인)
이상석차형보장동화
강영희박해영방종근
공창섭이희철배종천
이찬호정영주강기일
노창섭강장순김석규
여월태강용범김이수
이명근이옥선정쌍학
김종식정광식김순식
황일두송순호조갑련
김종대박삼동이형조
문순규손태화이상인
전수명조준택유원석
정우서김성일김태웅
박철하이성섭이치우
장병운홍성실심재양
최미니김윤희심경희
조재영박순애이해련
○출석공무원
시 장 박완수
제1부시장 조기호
기획홍보실장 이성주
행정국장 차상오
문화체육국장 황양원
경제국장 이동찬
복지여성국장 박춘우
환경녹지국장 신흥기
균형발전국장 김동하
도시정책국장 정수훈
건설교통국장 이순하
농업기술센터소장 이갑만
창원보건소장 이부옥
마산보건소장 이종락
진해보건소장 권근현
창원소방본부장 김종길
창원소방서장 정호근
마산소방서장 박진완
상수도사업소장 신용수
하수도사업소장 김흥수
공원사업소장 임태현
도시개발사업소장 양윤호
차량등록사업소장 김용필
환경사업소장 조철현
의창구청장 이종민
성산구청장 정희판
마산합포구청장 조광일
마산회원구청장 김현만
진해구청장 이기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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