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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의회

제24회 제5차 기획행정위원회(2012.12.03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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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회 창원시의회(제2차정례회)

기획행정위원회회의록
제5호

창원시의회사무국


일시 2012년 12월 3일(월) 10시00분

장소 기획행정위원회실


의사일정

1. 창원시 인재육성 장학금 지원 조례안

2. 창원시 진해장학회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3. 창원시 포상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4. 창원시 사무위임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창원시 인재육성 장학금 지원 조례안(시장제출)

2. 창원시 진해장학회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시장제출)

3. 창원시 포상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시장제출)

4. 창원시 사무위임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시장제출)


(10시02분 개의)

○위원장 장동화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회 창원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기획행정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난 주는 우리 위원회 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보고와 예산안 심사로 바쁜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러는 사이 어느덧 올해 마지막 달인 12월이 되었습니다.

얼마 남지 않은 한해 마무리 잘하시고 유종의 미를 거두시기 바라며, 바쁜 일정 중에 건강관리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창원시 인재육성 장학금 지원 조례안 등 4건의 조례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세부일정은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1. 창원시 인재육성 장학금 지원 조례안(시장제출)

2. 창원시 진해장학회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시장제출)

(10시03분)

○위원장 장동화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창원시 인재육성 장학금 지원 조례안과 의사일정 제2항, 창원시 진해장학회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성주 기획홍보실장님 안건에 대해 일괄 설명 부탁합니다.

○기획홍보실장 이성주 기획홍보실장 이성주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장동화 기획행정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안번호 775호 창원시 인재육성 장학금 지원 조례안과 의안번호 776호 창원시 진해장학회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일괄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775호 창원시 인재육성 장학금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미래 우리 사회를 이끌어나갈 우수한 지역인재를 발굴해서 적극 지원함으로서 학생들의 학문탐구의욕을 고취시키고 나아가 지역사회발전에 기여할 인재를 육성하기 위한 장학사업 추진에 필요한 규정과 제도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통합 전에 창원시 인재육성 장학금 지원 조례는 2008년 이후에 조례에 근거해서 해외선진문화탐방 등을 실시함으로서 학생과 교사들과 그리고 학부모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보여왔습니다.

그러나 마산시 인재육성 장학금 조성 및 지원 조례는 2008년 4월 7일 제정 이후에 한번도 시행된 바가 없었기 때문에 이 두 조례를 모두 폐지하고 시 전역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확대 운영하고자 이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 장학금은 장학생에 지급하는 해외탐방 장학사업에 소요되는 경비로 정의하였고 안 제4조와 안 제6조에서 장학생의 자격은 시에 1년 이상 계속하여 주소를 두고 있는 자 중에서 중학생과 고등학생으로 구분하여 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자로 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서는 장학생 정원은 학교별로 학생수에 비례하여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안 제8조에서는 장학금은 장학사업을 대행하는 자에게 장학사업비로 지급하는 것으로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2조에서는 장학사업 시행은 중학생은 해외 역사문화 유적지 탐방으로 하고 고등학생은 해외선진문화 탐방으로 하는 것으로 정하였습니다.

의창구 사항으로 예산조치는 내년도 당초예산에 장학사업비 5억 5천만원을 확보한 바 있습니다. 입법 예고는 10월 22일부터 11월 12일까지 한 결과 제출 의견이 없었습니다.

다음 3페이지에 조례안 전문 그리고 10페이지에 관련 법규, 15페이지에 있는 현행 조례 전문, 20페이지에 있는 28년 이후 장학사업 현황, 22페이지에 있는 비용 추계 등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776호 창원시 진해장학회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로는 장학재단을 통한 미래 우리 사회를 이끌어나갈 우수한 지역인재를 발굴하여 적극 지원함으로서 학생들의 학문탐구의욕을 고취시켜주고 나아가 지역사회발전에 기여할 인재를 육성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종전에 진해시 지역에만 한정해서 적용하던 진해시 장학회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폐지하고 재단 명칭, 이사 구성, 적용 지역을 시 전 지역으로 확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이 되겠습니다.

안 제2조에서 장학회는 민법 및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재단법인으로 설립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참고로 명칭을 진해시 장학화에서 창원시 진해장학회로 변경하는 것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4조에서는 장학회의 임원은 이사회 이사장, 이사 및 감사를 두며 임원의 정수, 임기 등에 관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당연직 이사로서 진해시장과 업무부서장이 되어 있던 것을 시 본청의 업무담당 실국장이 할 수 있도록 변경하여 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서 장학회사업은 장학생 선발 및 장학금 지급, 명문 고등학교 육성사업으로 정하였습니다.

이 조문도 당초 진해지역만 적용대상으로 하던 것을 시 전 지역으로 확대하는 것으로 정하였습니다.

다음 안 제6조에서 장학회의 재산은 창원시 출연금, 민간출연금 등으로 조성하도록 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서 장학회의 공유재산을 사용하거나 대부할 수 있는 근거를 정하였습니다.

안 제8조에서는 정관의 제정 변경, 기본재산의 매도 등 처분, 회계연도별 사업계획서, 예산편성 및 결산보고에 대하여는 시장의 승인을 받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다음 2페이지 참고사항이 되겠습니다.

예산조치는 2003년도 당초예산에 재단출연금 3억원을 확보하였습니다.

올해 10월 22일부터 11월 12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별다른 제출의견이 없었습니다.

3페이지에 있는 조례안 전문, 7페이지 있는 관련법규, 13페이지의 현행조례, 15페이지의 진해시 장학회 설립 및 장학사업 현황, 17페이지 비용추계 등은 유인물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저희시에서 제출한 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해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동화 이성주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권경원 전문위원 권경원입니다.

의안번호 제755호로 창원시장으로부터 회부된 창원시 인재육성 장학금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통합 전 3개 지역의 장학업무가 상이하여 유보되어 오던 각각의 조례를 통합 제정하여 업무 추진에 필요한 사항과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출된 조례안으로서 조례 개정의 주요 내용은 장학금의 정의, 장학생의 자격, 장학생의 선정 및 정원, 장학사업을 대행하는 자에게 장학사업비 지급 등을 규정하고 장학사업은 중학생은 해외역사문화유적지 탐방, 고등학생은 해외선진문화 탐방을 하는 것으로 장학사업을 시행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본 조례안은 우리시 미래를 이끌어 나갈 우수한 인재에 대하여 해외 역사현장과 명문대학, 선진문화 탐방 등을 통해 진취적인 기상과 사고의 폭을 넓혀줌으로서 향후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는 인재육성을 위해 필요한 조례라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776호로 창원시장으로부터 회부된 창원시 진해장학회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관련법령은 지방자치법 제9조, 민법 제32조 공익법인의 설립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와 제4조를 근거로 하고 있으며, 조례 개정의 주요내용은 진해장학회 설립 및 운영지원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장학회 임원구성과 장학생 선발과 지급에 관한 사업시행, 출연금 등으로 조성한 재산의 조성과 운영, 공유재산의 사용과 대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은 우리 지역의 우수한 인재를 발굴하여 적극 지원하고 학생들의 학문탐구 의욕고취와 지역사회발전에 기여할 인재를 육성하고자 하는 것으로 바람직하다고 사료되나 장학회 명칭에 대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동화 예. 권경원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창원시 인재육성 장학금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이 조례가 어떻게 보면 각각 3개의 조례가 있었지 않습니까?

○교육법무담당관 이명옥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장동화 그러면 구 창원, 마산 거는 인재육성 여기에 통일을 하고 진해는 창원시 진해장학금으로 이렇게 정리가 되었습니까?

○교육법무담당관 이명옥 예. 그렇습니다.

3개 조례를 통합해서 운영하려고 하다 보니까 구 진해시 장학조례는 재단이 이미 설립되어 있기 때문에 그 재단 안에 민간인의 구 진해시민들의 출연금이 많이 있어서 해산하고 하나로 통합하기는 어려운 점이 있고 해서 저희들이 마산시의 조례와 창원시 조례는 폐지를 하고 2개를 합치면서 진해장학회는 이름을 창원시 진해장학회로 명칭을 변경하는 것으로 정리를 했습니다.

김이수 위원 위원장님, 제가 의사진행 발언을 하겠습니다.

김이수 위원입니다. 지금 1항과 2항은 아마 연계성이 있기 때문에 같이 비교해가지고 다루었으면 합니다.

○위원장 장동화 예. 그렇게 질문해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도 그렇게 해주시고.

김이수 위원 김이수 위원입니다. 실장님과 과장님 대단히 수고 많습니다.

모두에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지금 3군데 흩어진 것을 가지고 한꺼번에 묶어서 창원시 출신 중·고등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주자는 이야기죠?

○교육법무담당관 이명옥 예.

김이수 위원 지금 그러면 창원시 인재육성 장학금 지원 조례안은 매년 당초예산에서 요구를 해가지고 그 다음에 장학금을 지급한다는 취지입니까?

○교육법무담당관 이명옥 예. 그렇습니다.

김이수 위원 그러면 규모가 매년 달라질 수 있습니까?

○교육법무담당관 이명옥 예산안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습니다.

김이수 위원 그러면 올해는 내년 예산 아까 5억 5천만원, 그러면 후 내년은 그 수준에서 줄어들지는 않고 늘어날 수는 있겠죠.

○교육법무담당관 이명옥 예. 그런데 학교수와 학생수가 거의 그대로 유지되기 때문에 예산안은 거의 그대로 유지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이수 위원 그러면 장학생 선발도 예산에 맞춰서 할 겁니까? 좋은 학생이 많이 추천되면 예산이 많이 필요로 할 수 있을 거고 학생이 적으면 예산이 줄어들 수 있으니까.

○교육법무담당관 이명옥 창원시 인재육성 장학금 지원 조례는 장학금을 지원하는 것은 아니고요. 탐방경비를 지원하는 것이고 우수학생을 무작위 추천 받는 것이 아니고 고등학교나 중학교의 학생수에 따라서 인원배정을 해서 하기 때문에 작은 학교는 1명에서 많은 학교는 3명까지 추천을 받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추천인원이 좋은 학생이 많다고 해서 많이 늘어나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김이수 위원 그러면 예산에 준해가지고 소요경비가 1인당 경비가 얼마 지출될 거다. 거기에 맞춰가지고 학생을 선발하는 거네요?

○교육법무담당관 이명옥 예.

김이수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재단법인 창원시 진해장학회 이 부분에서 사실은 진해에서 어렵지만 통합하기 전에 진해시민들이 뜻을 모아가지고 좋은 장학회를 만들어왔습니다.

사실은 이 일에 종사했던 분들 존경을 표합니다. 지금 이 사항을 보면 명칭 변경하고 밑에 내용은 자구, 진해만 한정하는 것이 아니고 통합 전체 우리 창원 출신 학생들에게 혜택을 수여하자는 건데 지금 현재 5조에 보면 명칭은 제가 간접적으로 듣기로는 창원시 장학회로 하자니까 진해 쪽에서는 진해 이름을 넣어야 된다고 하는데 사실 그것은 진해를 넣어주는 게 맞다고 봅니다.

깊은 출발지가 진해지역이기 때문에 진해 장학회를 넣어주는 것은 그 분들의 뜻을 존중하는 차원에서 넣어주는 것이 맞다고 보고요.

그 다음에 제5조에 보면 조금 취지에 있어서 물론 여러 가지 고민 끝에 이렇게 만든 모양인데 문호개방에 있어서 5조 2항에 보면 이 법인의 목적사업 수행으로 인하여 제공되는 이익의 수혜자는 첫째 진해구 출신 우수학생이나 타 지역 우수학생이, 이게 문제입니다.

진해지역 고등학교에 진학한 경우와 그 다음에 창원시 고등학교 출신자로 부모 거주지가 창원시로 되어 있는 성적우수 대학생에게 지급한다.

이것은 문호를 크게 넓혀가지고 대학생인데 정관 5조 2항에 보면 자칫하면 독소조항이라고도 할 수 있는 사항인데 진해 쪽에 계시는 창원시민들에 대해서는 이해는 갑니다. 이해는 가는데 폭을 넓혀줌으로서 이쪽에서 진해 쪽 고등학교에 진학하는 경우에 이렇게 해놨는데 보면 오해의 소지가 조금씩 있습니다.

저는 이해합니다. 이걸 매끄럽게 했으면 좋지 않겠나 싶고, 3항에 보면 위 2항은 창원시 교육학군 통합 평준화시까지 변경할 수 없다. 못이 박혀있는데 평준화 해소가 되면 이 조항이 같이 연계돼가지고 풀어줘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질의한 내용을 알겠습니까?

○교육법무담당관 이명옥 예. 그렇습니다.

김이수 위원 너무 여기에만 메이지 말고 언젠가는 빨리 해결되어서 제3항의 이 항이 없어지도록 교육청하고 협의를 해야 됩니다.

우수학생이 진해 쪽에도 가고 창원 쪽에도 가고 마산 쪽에도 갈 수 있는 시스템이 되어야 되는데 그게 안되니까 5조 3항이 신설된 것 같습니다.

위에 하고 연계해서 된 것 같은데 이것을 빨리 교육청하고 협의해가지고 아마 우리 창원만 되는 게 아니고 도 교육청하고 연관이 되는 것 같습니다.

과장님이 여러 가지 힘이 들겠지만 교육지원청과 경남교육청에만 맡겨놓으면 해결이 안됩니다. 우리 행정에서, 통합 창원시 행정에서 뭔가 모르게 외압이라고 하면 뭣하지만 자꾸 건의를 하고 여러 가지 우리가 교육경비 지원조례 지원해주더라도 여러 가지 자꾸 인폼이 전달되어야만 빨리 해결되리라 보고 있습니다.

제가 그것을 실장님이나 과장님에게 부탁을 드리고자 질의를 한 건데 답변은 안하셔도 됩니다. 이걸 항상 염두에 두시고 진해지역에서 불이익을 안 당하게끔 진해장학회의 근본취지를 살릴 수 있는 방안으로 수혜자를 확대했으면 좋겠다는 뜻으로 질문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교육법무담당관 이명옥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동화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이게 수혜자가 중·고등학생, 대학생까지입니까?

○교육법무담당관 이명옥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장동화 그러면 여기 보면 진해 출신 우수학생이나 타 지역 우수학생이 진해지역 고등학교에서, 고등학생은 무조건 진해지역이어야 되고 그 밑에 보면......

○교육법무담당관 이명옥 아닙니다. 일반적으로 수혜 되는 것은 다 같은 맥락이고 특별히 진해구 출신의 우수학생이든지 다른 지역에서 우수학생이 진해 지역 학교로 올 때는 특별하게 지급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위원장 장동화 아, 구 창원에 전체 창원에 다 지급하는데.

○교육법무담당관 이명옥 예. 다 하는데 특별하게 이런 학생에 대해서도 지급할 수 있도록 만들어놓은 것입니다. 정관이.

○위원장 장동화 그런데 이 문구가 매끄럽지 못하다. 아무리 봐도.

○교육법무담당관 이명옥 장학회 정관에는 그렇게 되어 있고요. 조례안 5조에 보시면 1항에 장학생 선발 및 장학금 지급에 전 학생이 다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2번에 있는 명문고등학교 육성지원사업, 이 항 때문에 정관에 2항을 만들어놓은 것입니다. 그 전에는 보면 전체적으로 창원시 전체 확대되기 전이기 때문에 이런 말이 굳이 안했어도 되는데.....

○위원장 장동화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노창섭 위원님.

노창섭 위원 노창섭 위원입니다. 감기가 걸려서 목소리가 이상하더라도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인재육성 장학금 지원 조례나 진해장학회 설립조례, 저도 긍정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몇 가지 우려점이 있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먼저, 인재육성 장학금 지원 조례 4조 1항에 보면 중학생에 한해서는 1차적으로 예술 체육 등 각종 분야에 학교가 인정하는 상을 수상한 자와‘, 여기까지는 제가 어느 정도 이해가 되는데 다음 ’타의 모범이 되는 자 중에 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자’ 타의 모범이라는 기준이 애매해서 이걸 어떤 기준으로 하실 건지, 고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성적을 정확하게 해놨습니다. 3%. 그런데 타의 모범이 되는 자라는 기준은 학교장만 인정하면 되는 건지 어떤 기준으로 할 건지에 대해서 이것은 체육 예술분야도 아니고 이걸 도대체 어느 기준으로 할 건지 기준에 대해서 설명해주시고요.

두 번째로 관내 고등학교 2학년 재학 중인 자로서 1학년 2학기, 이게 구 창원시에 육성조례에 의해서 지원해오다가 통합이 되면서 마산, 창원, 진해지역 전체 학교를 대상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통합 1차 연도에는 제가 이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창원시 혜택이 많이 줄어든다. 그러나 점차 늘어서 지금은 전체로 미국이나 캐나다 유수대학을 탐방하고 좋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의 핵심은 뭐냐 하면 이것도 창원 전역에 하는 만큼 3%라는 기준 부분에서 왜 1학년 2학기의 성적만 하는가. 이게 구 창원에 되어 있었던 거죠?

이 부분에 대해서 1학년 하는 것은 동의하는데 왜 2학기만 하는가. 1학년 전체를 할 수도 있는데 이런 얘기를 제가 많이 들었거든요.

세 번째는 6조 2항에 보면 이 문제 때문에 저도 개인적으로 기초생활보호자, 차상위 계층 제가 하나 또 주장했던 게 보육원 학생이었습니다.

보육원이 관내에 몇 군데 있는데 보육원생들한테 이 3%를 넣는다는 것은 솔직히 이야기해서 사교육이 활성화 돼가지고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보육원생들은 3%에 들어간다는 것은 불가능한 이야기입니다.

실제로 이 학생들은 사교육비 들여서 학원을 갈 수 없어요. 개인 재능기부하는 선생님들 일부 과외를 하지만 보육원 다니는데 어떻게 3%에, 진짜 천재로 태어나지 않은 이상 고등학교 1학년 성적을 3% 낸다는 것은 나는 불가능하다. 개인적으로. 그래서 여기에 대한 기준이, 조항은 있어요. 그죠?

그런데 이 해석대로 하면 3% 안에 들어야 이 사람 추천이 되는 거에요. 맞죠?

○교육법무담당관 이명옥 예. 그렇습니다.

노창섭 위원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대책들이 문제가 생긴다는 거죠. 우선 3가지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법무담당관 이명옥 예. 먼저 저소득층하고 차상위계층 애들이 3% 안에 들어가기 어렵다는 것은 누구나 다 공감은 합니다.

공감하지만 해마다 저희들이 시행을 해보면 보통 저소득층이나 기초생활수급자 애들 중에서 보통 대상을 작년, 재작년 75명 정도로 봤을 때 5명 정도는 추천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등학교가 인문계라든지 그런 평준화 되어 있는 지역은 3%하면 그야말로 굉장히 성적이 좋은 학생들이고 그 대신에 공고라든지 상고라든지 그런 학교에는 저소득층 학생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기계공고라든지 이런 데서 추천하는 학생들은 기초생활수급자나 이런 학생들이 많이 올라오는 편입니다.

그리고 올해 같은 경우에 보육원 출신 중에서 고등학교 2학년 중에서 갈만한 사람이 있는지 추천의뢰를 했었는데 보육원 원장님들이 모여서 의논한 결과 오히려 위화감을 조성하고 좋지 않겠다 해서 추천을 안했기 때문에 한 사람 못데리고 간 점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사실 전 학생에게 만족을 줄 수 없는 문제고 인재육성장학조례기 때문에. 하여튼 기초생활수급자나 저소득층 학생이 될 수 있으면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저희들 학교와 의논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런 학생을 성적에 상관없이 몇 %를 추천하게 되면 이 장학조례가 조금 훼손될 우려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저희과의 의견이고요. 중학생 중에서 타의 모범이 되는 학생은 그야말로 학교에서 기준을 정해서 추천하겠습니다만, 저희들이 볼 때는 그야말로 저소득층 학생인데 선행한 학생이라든지 상은 못받더라도 그렇게 조금 열어두기 위해서 타의 모범이 되는 자를 넣어놨습니다.

그냥 단지 예술체육 각 분야에서 수상한 자로 하면 역시 과외를 하거나 그런 사교육을 받는 학생들이 거의 다 받기 때문에 저소득층에 대해서 조금 열어주는 차원에서 타의 모범이 되는 학생이라고 해서 열어뒀다고 생각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또 고등학교 1학년 2학기 성적으로 한 것은 선생님들의 전체 의견이 1학년 1학기 성적은 중학교에서 거의 와서 적응하는 단계기 때문에 우수학생, 별로 그게 없기 때문에 2학기 성적으로 하는 것이 1학기에서 2학기 올라와서 하는 성적이 가장 맞다고 하는 고등학교 선생님들의 의견이 다수 많아서 저희들이 이렇게 한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학교에서 추천할 때도 1학기, 2학기 성적을 통틀어서 하면 산정이 어려운지 2학기 성적으로 하는 게 가장 좋겠다는 의견이 있어서 이렇게 정했습니다.

노창섭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는데요. 타의 모범이라는 게 제가 봤을 때 그야말로 학교장의 재량에 맡길 수밖에 없고요. 학교장님이 객관적으로 잘 하시면 문제가 안 되는데 이게 저도 간접적으로 많이 듣거든요.

그래서 어떤 잡음의 소지가 있다. 그래서 조례에는 안 담는다 하더라도 어떤 형태로든 기준을 만들어서 규칙으로 하든지 안 그러면 공문으로 각 학교에 관내 학교가 초·중·고 포함해서 200 몇 십개 아닙니까. 그죠?

중학생만 치더라도 제가 봤을 때 50개 넘을 것 같은데요. 정확한 기준을 만들어주셔야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로 고등학생 2학기 부분에서 선생님들의 그런 의견도 있고 저도 들었습니다. 고 1학기 성적은 중학교 때 해오던 애들이 답습해서 쉽게 말하면 선행학습을 했거나 학원에서 했던 부분이 반영되는 거고 말 그대로 2학기는 순수 자기 실력 아니냐, 이런 시각이 있고 또 반대로 성적이라는 게 1학년 전체를 통틀어서 1학기 잘 할 수도 있고 못할 수도 있고 2학기 잘 할 수도 있고 못할 수도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1년 단위로 보내지 않습니까? 1년 성적을 기준으로 해야 된다는 의견이 강한 사람이 있어요. 실제로. 그래서 장단점이 있어요. 더 객관성을 줄려면 평균해야 되지 않느냐. 제 판단은.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세 번째로 조금 전에 답변하셨는데 기초생할수급자, 차상위계층, 보육원 대부분 이 안에 들어가겠지만 문제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분들은 조금 전에 설명한대로 진짜 누구 말마따나 아무리 보육원 출신이지만 공부를 전혀 안하거나 쉽게 말해서 성적이 형편없는 애를 보내려니 마음이 그래서 이번에 추천 안했어요. 우리 계장님하고 했지만.

그런데 보육원 출신 중에서 3%는 안되지만 또는 차상위계층 애들 중에 최소 5%나 10%에 들어가는 아까운 애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그 부분을 일률적으로 3%로 해버리기에는 예를 들면 그 분들을 무조건 보내라가 아니고 차상위계층이나 이런 애들은 최소한 5% 한다든지 10% 한다든지 이런 기준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어서 요즘 특성화 고등학교에서 공부는 잘하는데 제주도 수학여행 보낼 돈 50만원이 없어서 저한테 요청해서 제가 이렇게 해서 보내준 경우도 있어요.

그런 애들은 공부를 잘 하지만 형편이 안돼서 특성화고에 많이 가거든요.

그것도 조금 전에 답변하신대로 그런 부분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애들 중에도 공부는 3% 안에 안들지만 어느 정도 하면서 어려운 사람이 있다 말이에요.

거기에 대한 규제대책이 방법이 없다는 거에요. 예를 들어 애들은 5%로 한다든지 10%로 한다든지 이런 것들은 있어야 되지 않느냐.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위원장 장동화 노창섭 위원님. 지금 4조에 따른 자격을 갖춘 자로서 4조 1항에 타의 모범이 되는 자 중에서 학교장이 추천한다. 그러면 10% 이내에 들어도 교장선생님이 그 학생들을 챙기면 안됩니까?

노창섭 위원 1항은 중학생에 대해서 내가 알기로는 시행을 안해오다가 내년에 처음 시행하는 거고요. 쉽게 말하면 중학생에 대해서는 이 부분만 하면 별 문제없다고 보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2항에 있는 고등학생 해외에 나가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미국하고 캐나다 가는 건데 기준이 다릅니다. 그래서 에를 들어서 요즘 가정형편 되는 사람 치고 애 유학 안 보내는 사람 없지 않습니까? 어학연수든.

그런 애들은 외국에 나가보면 생각 마인드가 충분한 기회가 있는데 공부는 잘하면서 형편이 안되는 애들은 외국에 나갈 기회가 없거든요.

그래서 미국이나 캐나다 같은 선진국에 보내주면 많은 생각이 바뀌어가지고 학습동기로 해서 좋은 학교에 간다는 사례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취지는 상당히 좋은 조례인데 세부 운영하는 기준에 있어서 보완할 필요는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은 중학생 말고 고등학생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교육법무담당관 이명옥 그런데 그런 점도 있습니다. 그런 애들을 구제하기 위해서 하다 보면 3% 이내면 학생이 많은 데는 15명에서 적은 데는 9명 정도 3%가 정해지는데 그렇지만 학생이 적은 데는 1명 갑니다.

그리고 학생이 많은 기계공고 같은 경우에는 3명이 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기계공고 같은 경우에 15등 안에 들어가는 애들 중에서 3명을 !뽑고 일반학교에는 9등 안에 들어가는 애들 중에서 1명을 뽑는데 그 중에서 10%되는 저소득층이나 보육원애들이 간다면 성적이 사실 의미가 없어지거든요.

이게 그냥 3% 있는 애들 전부 다 가는 것 같으면 사실 한 학교에 9명, 10명 가는 경우에 1명이 가는 것은 별 문제가 없지만 1명 가는데 그런 학생이 20등 하는데 간다. 그러면 사실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공문 시달 시에 올해와 같이 조사를 해서 보육원 애들을 그 70명에 속하지 않게 특별히 추천 받아서 보내고 하는 것은 가능할 겁니다.

우리가 입찰을 하다보면 인원이 70명 정도지만 올해 같은 경우에 79명이 갔기 때문에 그렇게 들쑥날쑥 하기 때문에 우리가 추천을 받을 때 기관을 정해서 별도 기관의 추천을 받아서 가는 것은 가능하지만 조례상에 3% 이내 들어가는 자, 또 1명이 가는데 10%지만 저소득층이 간다. 이렇게 세분화해서 조례에 명시하는 것은 취지에 안맞는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

실제 학생들이 한 학교에 9명, 10명 가면 사실 그런 부담은 없지만 인문계고 한 학교에 1명이 가는데 그런 학생을 선발해서 간다는 것은 힘들지 않겠나.

○위원장 장동화 노창섭 위원님, 이 부분은 조금 있다가 다시 의논을 더 하기로 하고 다른 위원님들 질의해주십시오.

김이수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인데 질의, 답변 들었지 않습니까?

이런 문제는 나중에 토론시간에 할 수 있게 그런 식으로 진행했으면 합니다.

○위원장 장동화 예. 그렇게 진행하겠습니다.

다른 질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10시37분 회의중지)

(10시55분 계속개의)

○위원장 장동화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앞서 질의, 답변시 충분한 설명과 심도 있는 심사가 있었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창원시 인재육성장학금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창원시 인재육성 장학금 지원 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창원시 진해장학회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앞서 질의, 답변시 충분한 설명과 심도 있는 심사가 있었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창원시 진해장학회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창원시 진해장학회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10시57분 회의중지)

(10시58분 계속개의)

○위원장 장동화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창원시 포상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시장제출)

4. 창원시 사무위임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시장제출)

(10시58분)

○위원장 장동화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창원시 포상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과 의사일정 제4항, 창원시 사무위임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차상오 행정국장님 일괄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행정국장 차상오 행정국장 차상오입니다.

늘 시정발전을 위해 애쓰시고 행정국에 대하여 변함없이 성원해주시는 기획행정위원회 장동화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행정국 소관으로 상정된 의안번호 제766호 창원시 포상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의안번호 제777호 창원시 사무위임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766호 창원시 포상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현행 포상조례에서 나타난 운영상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포상방법 및 처리절차를 명확히 하여 포상업무의 효율성과 포상의 영예성을 확보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공무원, 시민 및 단체에 한정된 포상대상을 공직이 인정되는 경우 기관에 대해서도 포상할 수 있도록 포상대상을 확대하였습니다.

또한 포상권자를 구청장까지 확대하고 현재 시행되지 않은 민주시민 질서상을 삭제하여 유공시민상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포상절차를 명확히 규정하였으며, 기존 인사위원회에서 심의하던 공적심사를 별도 공적심의회를 구성 운영토록 변경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777호 창원시 사무위임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시민생활과 관련된 관리집행사무를 구청으로 이관하여 민원 편의증진과 업무 추진 효율성 향상을 도모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시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구청장에게 위임하는 사무를 추가하는 사항으로 교육법무담당관의 주민자치센터 예산지원, 지도감독 및 평가, 평생교육시설 예산지원, 지도감독 및 평가, 경제정책과의 도시가스 충전사업허가, 환경미화과의 공중화장실 설치 및 개보수, 재난안전과의 물놀이시설물 안전관리요원 채용 및 지도감독사무를 구청장에게 위임하려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행정국 소관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동화 차상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권경원 전문위원 권경원입니다.

의안번호 제765호로 창원시장으로부터 회부된 창원시 포상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창원시 조례 제84호로 공포되어 시행되어 오다가 운영상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포상방법 및 처리절차 등을 명확히 하여 포상업무의 효율성을 확보하고자 제출한 조례안으로서 관련 법령은 지방공무원법 제79조와 행안부 포상조례 표준안을 근거로 하고 있으며, 조례 개정의 주요 내용은 민간포상대상을 시민 및 단체와 공적이 있는 경우 기관까지 포함하며 포상권한을 구청장까지 확대하였고 포상의 공정을 기하기 위해 공적심의위원회를 구성하며 현재 시행되지 않은 민주시민질서상을 유공시민상으로 변경하고 포상방법과 절차, 시기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상위법령에 저촉됨이 없으며 포상관련 업무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적절한 개정이라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창원시장으로부터 제777호로 회부된 창원시 사무위임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시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구청장에게 위임하려는 것으로 관련법규 및 행정절차를 거쳐 적법하게 제출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현재 시민생활과 밀접한 주민자치센터와 평생교육시설에 대한 예산지원, 지도감독 및 평가, 도시가스 충전사업 허가, 공중화장실 설치 및 개보수, 물놀이시설물 관리, 안전요원 채용 및 지도감독 등 시청 사무를 구청으로 이관하는 내용으로, 본 개정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104조의 규정에 의거 시장이 구청장에게 교육법무담당관 외 3개 부서 5개 사무를 위임하는 것으로 상위법령에 저촉됨이 없으며, 민원편의와 업무추진의 효율성을 향상시키고 구청의 기능강화를 위해 적절하다고 판단되나 업무 위임에 따른 인력재배치, 전문성 확보를 위한 교육 등이 고려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동화 권경원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창원시 포상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국장님께서 설명을 다하셨지만 간단하게 요점 3가지 어떻게 어떻게 한다는 그것만 이야기해주십시오.

○인사조직과장 전경배 인사조직과장 전경배입니다.

포상조례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현재 포상 대상이 시민단체에 한정된 것을 시민, 기관 및 단체로 기관이 더 추가가 되었고 포상권자가 이때까지 시장님이 하시던 것을 구청장까지 폭을 확대했습니다.

그 다음에 포상명칭은 민주시민질서상이 있었는데 실제 시행이 안되고 있었기 때문에 유공시민상으로 적절한 조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동화 위원님들 질의 있습니까? 이희철 위원님.

이희철 위원 이희철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일부 개정 조례안 8페이지에 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여기 7페이지, 8페이지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수여하기로 되어 있었던 현행이 개정이 되면 창원시에도 공적심의위원회를 새로 구성하고 구청에도 다시 구 공적심의위원회를 새로 구성하는 겁니까?

○인사조직과장 전경배 예.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는 창원시장만 포상권한이 있었기 때문에 구청에는 필요 없었는데 앞으로 구청장 명의로 포상을 할려면 구청 내에서 별도 공적심의위원회를 구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실제 인사위원회에서 심의를 하는데 실제 우리 직원들이 공적 심의를 받는 것 같으면 5일까지, 일주일까지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사람을 만날 수도 없고 계속 수기로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서 이게 개정되는 것 같으면 전산결재시스템에 의해서 할 수 있도록 개정할 계획입니다.

이희철 위원 안그래도 위원회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잘 운행이 되는 위원회도 있지만 잘 안되고 서면으로만 대체하는 위원회들도 많은데 이 부분에는 구청마다 공적심의위원회를 둬야 되고 그러면 총 6개가 만들어진다, 그죠?

○인사조직과장 전경배 그러니까 구청장이 포상을 할려면 어차피 구청 단위에서 심의를 해야 안되겠습니까? 구청까지 확대되니까 생기는 것이지 위원회가 추가로 더 생기는 그런 부분은 아닙니다.

이희철 위원 그러면 원래대로 인사위원회에서 하면....

○인사조직과장 전경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구청에도 인사위원회가 있습니다.

있는데 우리가 표창심사를 받기 위해서는 전체적으로 수기로 직원들이 들고 다닙니다. 인사위원이 외부에 있기 때문에 사람 만나기가 엄청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행정절차를 간소화하고 공적심의회의 편의성을 제공하기 위해서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이희철 위원 그러면 인사위원회가 하던 일을 이제 공적심의위원회가 하나 더 늘어난다, 그죠?

○인사조직과장 전경배 예.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추세가 인사위원회에서 공적심의위원회를 구성해가지고 별도 공적심사를 강화하는 쪽으로 있습니다.

이희철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동화 수고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앞서 질의, 답변시 충분한 설명과 심도 있는, 김헌일 위원님. 토론입니까, 질의입니까?

김헌일 위원 토론입니다. 저는 4조 중 시장 또는 구청장으로 한다를 시장으로 한다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런 식으로 된다면 시장이 표창하는 사람 따로 있고 구청장이 표창하는 사람 따로 있고 그렇게 된다면 결국 이 표창의 격이 달라지는 셈이고 결국 구조 자체가 이원화 되는 구조이다.

방금 인사과장님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들의 불편은 당연히 심사를 하는 과정에서 감수가 되어야 되는 것이고 그런 것들로 인해서 시정 수행에 심대한 침해나 저해요인이 되는 것은 아니니까 적어도 표창은 우리 창원시 안에는 시장의 이름으로 하는 그런 표창이라야 된다.

그래서 제4조 중 시장을 시장 또는 구청장으로 한다는 것은 시장으로 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 따라서 변동되어야 되는 것, 공적심사위원회를 각 구청에 따로 둔다는 것은 자연히 삭제를 하는 그런 쪽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장동화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보십시오.

○인사조직과장 전경배 시장이 포상하는 것을 구청장이 하는 것이 아니고 시장님이 할 수 있는 것은 그대로 하고 추가적으로 구청 단위에서 별도의 포상을 할 필요성이 있을 때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헌일 위원 설혹 그렇더라 해도 내가 구청장 입장에서 내가 이 사람 표창을, 안 그러면 이 단체를 꼭 표창을 해주고 싶다 할 때 시장한테 상신을 해가지고 시장으로 하여금 표창하게끔 해주면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것을 지금 구청장이 민선 구청장도 아니고 그런 상황에서 이걸 시장이 표창하는 표창이 있고 구청장이 표창하는 표창이 있고 그것은 행정적인 질서나 이런 계층 구조에도 맞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어떤 의미에서 이렇게 했는지는 모르지만 다소 이치에도 맞지 않고 행정 편의적인 생각이지 않느냐. 그 다음에 똑같이 표창을 하는데 격 자체가 달라지지 않습니까?

어떤 경우를 구청장의 표창대상으로 하고 어떤 경우를 시장의 표창대상으로 한다든지 하는 그런데 대한 엄연한 구분이 되어 있다면 별 문제지만 그렇지 않기 때문에 나는 이런 개정안은 사리에 안 맞다고 생각하는데.

○인사조직과장 전경배 그 부분은 공적의 격이 시장님이 할 수 있는 부분은 시장님이 할 수 있는 것이고 또 구청장이 판단했을 때 이것은 시장의 격보다는 구청장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범위가 있고 특히 시민보다는 공무원 내부에 구청장이 해야 될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걸 한다고 해서 시장의 포상이 줄어드는 것이 아니고 시장은 그대로 하고 옛날 공적의 격이 있는 부분에서는 시장이 표창을 하고 그 다음에 시장의 격보다 조금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격려 차원에서 구청장이 해도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김헌일 위원 민선 구청장인 경우에는 독립된 법인으로서 여러 가지 권한행사가 가능하잖아요. 그런데 지금 관선에서는 구청장이 하는 역할이 뭡니까?

시장의 대리인 아닙니까? 그런 것으로 봐서도 그것은 사리에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노창섭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토론이 되면 표결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정회를 해서 의논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장동화 예.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1시10분 회의중지)

(11시21분 계속개의)

○위원장 장동화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창원시 포상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한 안건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창원시 사무위임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웅 위원님.

김태웅 위원 반복되는 이야기인데, 물론 구청장 기능을 강화한다 라는 기조들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사무위임도 하는 거고 업무이관도 하는 건데 이렇게 되면 구청에 현장에 계시는 분들은 그럼 왜 인력 재배치 문제는 안해주느냐, 이런 불만이 나올 수밖에 없거든요.

아마 전문위원도 지적하신 것 같은데 인력 재배치 문제와 물론 행정 일이라는 게 다 전문성을 갖고 계시는 분이지만 구청에서 하려면 새로운 업무 습득이라든지 전문성을 취득해야 될 건데 그것은 교육을 통해서 하는 건데 그 관련해서 답변을 해보시죠.

이런 것은 보충되어야 될 문제니까.

○인사조직과장 전경배 예. 인사조직과장 전경배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평생교육센터 부분에 대한 위임하는 것은 사실상 본청에서 예산을 편성해가지고 읍면동장한테 바로 예산 재배정을 해줍니다.

그래서 구청이 중간에 빠져버렸습니다. 우리가 시장하고 읍면동장하고 바로 연결되는 부분인데 구청장 역할이 없었기 때문에 이 부분을 구청장 줘가지고 구청장이 자기 특성에 맞게 자치센터도 운영하고 그런 부분을 하기 위해서 하는 부분이고, 그 다음에 공중화장실 하는 이런 부분은 창원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조례에 의해서 이미 개별조례에서 구청장한테 위임된 사무가 많이 있습니다.

이 조례와 개별적으로 해서 우리 위임조례와 맞추는 그런 부분이고, 그 다음에 경남에너지 재난관리책임기관에 대한 위임, 이 부분은 전체 9개소가 있는데 이 부분도 사실상 현장에서 재해위험지구를 관리해야지 시장이 직접 한다는 것은 거리상이라든지 지역특성, 그런 부분에 맞지 않기 때문에 현실과 맞추는 그런 부분이 있고 다음에 10일날 우리가 정원 조례 개정 조례가 상정됩니다.

그때 되면 사회복지직 13명을 구청에 다시 증원을 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구청에는 총 정원제가 실시되기 때문에 구청장이 13명을 배치하고 그 부분을 자체 조정할 수 있는 부분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김태웅 위원 과장님 말씀은 업무 위임한 만큼 현장에 업무가 가중하다든지 이런 것과 관계 없이 얼마든지 가능하다, 이 말씀 아닙니까? 업무 재배치라든지 인원보충이라든지 필요 없이.

○인사조직과장 전경배 예. 그런 부분이 있고 지금 현재 10일날 정원조례 개정사항에 사회복지직 13명이 증원이 되기 때문에 개정되는 것 같으면 직렬이 다르지만 구청장이 적재적소에 배치를 해가지고 조정할 수 있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김태웅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동화 강영희 위원님.

강영희 위원 저는 평생교육시설하고 주민자치센터 관련해가지고 질문 드리겠는데요.

64페이지 보면 진해구청에서 올린 의견, 사실 평생교육시설 같은 경우는 주로 구 창원에 있고 주민자치센터는 3개 구에 다 있지만 구마다 차이가 굉장히 발생하고 있는 게 현실인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 감안되지 않고 여기에 얘기해놓은 것처럼 차별해서 지원해야만 형평성을 맞출 수가 있는데 구별로 내려갔을 때 올해는 실링에 의해서 배정을 안했다고 예산심의 때 들었습니다.

그런데 내년부터 다시 예산을 정하고 그 다음해부터는 아마 실링제로 갈 가능성이 높지 않습니까?

그러면 현재 특히나 제가 보면 제일 열악한 곳이 진해, 마산 쪽일 텐데 그런 쪽에는 주민자치센터의 시설 예산지원이 이런 것들을 실링이 아닌 기준을 잡을 수 있는 건지 이런 거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 평생학습시설 같은 경우는 창원시가 평생학습도시로 지정되면서 나름대로 정책에 맞도록 전체적인 차원에서 물론 여기는 총괄업무, 시책수립은 본청이 하겠다고 답은 해놨지만 실제로 권한과 예산이 다 내려가 버리면 그 구에 맞는 사업을 할 수밖에 없는 게 현실이거든요. 모든 단위가 보면.

평생학습 같은 경우는 사실 구 창원만 있기도 하고 총괄적으로 뭔가 관리되고 예산관련해서 민원이나 운영하고 있는 분들의 실제로 정책적 제안이나 이런 것들을 총괄적으로 하지 않으면 평생학습도시를 만들어오는 과정이 앞으로 어떻게 갈지 사실 의문스럽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향후 어떻게 운영할 수 있을지 이런 거에 대한 답을 주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평생학습도시 관련한 5개년 계획 용역이 들어가서 아직 완성된 보고서를 못받았는데 그 보고서에도 이 평생학습도시가 구청에서 편성하는 것이 좋겠다고 의견이 있는 것인지 여기에 대한 답변도 주십시오.

○인사조직과장 전경배 그런데 우리가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시책에 관한 사항은 시장이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집행관리에 관한 사무는 구청장이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도 무조건 구청에 다 이관되는 것이 아니고 시책에 대한 부분은 평생학습과에서 해야 되고 그 다음에 관리운영 부분만 위임되는 것이지 시에서 완전히 손을 떼고 내려 보내는 부분은 아닙니다.

강영희 위원 물론 그렇지는 않겠지만 총괄적으로 주민자치센터든 평생학습시설이든 도서관이든 우리 창원시에 평생학습도시라고 하는 큰 틀 속에서 운영되는 것들이 많기 때문에 일정 정도 주민자치센터는 구청이 관리하고 지도하는 게 향후 방향을 봤을 때는 나을 수도 있겠다 싶지만 그 안에 평생학습과 관련한 부분들은 전체적으로 구청별로 분산하게 되면 실제 우리 주민들이 받아들이는 평생학습도시에 맞는 정책들을 제대로 펼칠 수 있을까 사실 의문이거든요.

○인사조직과장 전경배 그런데 전체적인 시책은 시에서 계속 시책추진하고 개발해야 될 부분이고 또 관리 운영 부분은 구청장이 직접 함으로서 구청간 경쟁이 될 수 있고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강영희 위원 경쟁을 해야 될 부분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인사조직과장 전경배 서로 좋은 방향으로 하기 위해서는 그런 부분도 필요합니다. 지금 현재 시에서 하다 보니까 이 부분이 계속.....

강영희 위원 그러면 그것은 두시고 예산 부분은 향후에 어떻게 하실 거죠?

○인사조직과장 전경배 예산도 이렇게 되는 것 같으면 기존 확보되는 부분은 예산부분은 큰 문제가 없다고 생각됩니다.

강영희 위원 구청별로 가게 되면 내년도는 실링 적용을 안받아서 교육법무담당관에서 내려준 예산을 그대로 편성하셨다 하던데 그 다음해 같은 경우도 그렇게 진행하실 겁니까?

○인사조직과장 전경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실링이 되면 더 증액된 부분을 가지고 실링을 하는 것이지 올해 1천만원 했는데 내년도 1천만원 이것은 아니거든요.

이런 부분은 더 추가로 돼가지고 하는 그런 부분이지 예산 확보부분은 아무 문제 없습니다.

강영희 위원 그리고 하나 더 여쭙는데 주미자치센터 관련한 예산은 올해 구청에 편성했더라고요. 평생학습과 관련하고 작은 도서관 예산은 그대로 교육법무담당관에 편성되어 있더라고요. 이것은 왜 그렇게 했죠? 업무위임은 그대로 다 하시면서.

○인사조직과장 전경배 업무 추진하는 과정에서 조금 착오가 생긴 모양인데 올해 예산편성기준이 본청에서 예산편성해가지고 재배정한 부분은 구청에서 다 편성하도록 일괄 지침이 되어 있었습니다.

이 부분이 제가 확인을 해보니까 주민자치센터에 관한 부분은 구청장이 직접 편성을 했는데 이 부분은 빠져있는데....

강영희 위원 이것도 조례가 안맞는 거 아닙니까?

○인사조직과장 전경배 업무착오가 조금 생긴 부분인데 이 부분은 우리가 정리를 해가지고 바로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강영희 위원 2번 항은 빼야 될 것 같습니다. 평생교육센터 작은 도서관 운영 관리 및 예산지원 관련해서는. 이번 조례에서는 빠져야 되는 거 아닌가 싶은데요. 그것은 어떻습니까?

○인사조직과장 전경배 어차피 우리가 다음에 앞으로 계속해서 구청장 기능강화를 위해서....

강영희 위원 예산이 안내려 가있는데 조례에 해가지고 권한을 넘겨주면 됩니까?

○인사조직과장 전경배 이것은 조례 개정되는 것 같으면 일단 재배정해서 쓰고 추경이 있을 때 바로 잡도록 하겠습니다.

강영희 위원 일단 답변은,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동화 회의하기 전에도 그 이야기가 나왔는데 강영희 위원님께서 말씀한 그런 내용이 나왔거든요. 나왔으니까 조례가 정리되고 나면 빠른 시간 내에 각 읍면동에 평생학습시설 그걸 받아가지고 다시 재배치를 하십시오.

○인사조직과장 전경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장동화 노창섭 위원님.

노창섭 위원 과장님, 조례가 개정 안되었는데 구청에 배정되면 조례 위반 아니에요?

○인사조직과장 전경배 그것은 예산편성상의.....

노창섭 위원 조직이 바뀌고 하면 이체를 하든지 재배정하면 되는 것이지 저도 예산서 보고 좀 이상했는데 조례 보니까 엄격하게 조직 편제가 잘못되면 조직이 예를 들어서 변경될 수 있잖아요. 예산 확정되면.

그러면 업무 위임되면 재배정하든지 안그러면 조직이 바뀌면 이체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조례 개정도 안되었는데 지금 구청에 관리과만 있지 예산과까지는 없잖아요. 분명히 잘못한 거죠.

○인사조직과장 전경배 그런 부분이 사전에 위임되고 난 이후에 해야 되는 게 맞는데 시기상의 문제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노창섭 위원 잘못된 거에요. 잘못된 것은 잘못되었다고 하고 제가 봐도 잘못된 거고 조례 개정되고 난 다음에 해야 되는 것이 맞죠. 이후에 또 발생하면 안됩니다.

○인사조직과장 전경배 예. 알겠습니다.

노창섭 위원 두 번째로 강영희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 동감이 갑니다.

구 창원 의창구나 성산구는 평생학습시설이나 마을도서관, 제 지역구 같은 경우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지원 받는 시설도 7개고 지원 받지 않는 시설까지 포함하면 9개 됩니다. 구청에 관리감독만 내려가면 문제없다고 봅니다.

시책이나 예산문제까지 내려가면 저는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예를 들면 제가 이 업무를 하면서 느낀 게 뭐냐 하면 새로운 사업 할 때 신규사업할 때 제 지역구가 활성화되어 있다 보니까 아파트별로 요구하는 사항이 많아요.

그런데 담당실무자가 뭐라고 하느냐 하면 구 창원은 잘 되어 있으니까 마산이나 진해 1개 더 줍시다. 그렇게 해서 제가 예산지원 안받고 오픈한 데가 2군데 있습니다.

그러면 통합창원시에 전체를 총괄해서 마을도서관이나 평생학습시설 부분에 평생학습도시로서 조정자 역할을 하고 예산 배정하는 부분에서는 본청이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단지 관리와 감독, 평가부분은 위임할 수 있다고 봅니다. 업무의 효율성을 위해서.

그런데 예산과 시책을 결정하는 부분은 문제 있다고 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인사조직과장 전경배 지금 현재 시책은 본청에서 하는 걸로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고 예산도 필요한 부분은 예산을 구청장이 확보해가지고 집행은 현재 동장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도 그렇습니다. 동장이 하고 있고 지금 현재 전체적으로 시에서 조정할 수 있는 부분이 있겠지만 구청장이 판단해가지고 자기 구역에 평생교육시설이 더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것 같으면 예산을 확보해가지고 얼마든지 더 늘릴 수 있는 방법이 있고 더 활성화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노창섭 위원 구청장에게 예산 편성권을 줄 거에요? 시장님이?

○인사조직과장 전경배 예산을 확보하는 것 같으면.....

노창섭 위원 그러니까 통합이 안되어 있으면 문제의 성질이 다르다고 보거든요. 의창구나 성산구 구 창원시는 이런 정책들을 평생학습도시로서 계속 갔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예산을 우선순위 배정해서 마을도서관이나 어지간히 다 있습니다. 큰 아파트단지별로. 그러면 시가 전체 통합이 되었지 않습니까. 그러면 진해구나 마산회원, 합포구에도 많은 요구가 있어요. 지금. 그죠?

그러면 그런 부분에서 예산배정을 요구했을 때 구 창원이 잘 되어 있으니까 균형발전차원에서 할려면 그쪽에 대한 예산배정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심도 있는 고민이 되셨냐는 거죠. 조직개편하면서.

○인사조직과장 전경배 예.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시에서 하는 것 같으면 추가확보보다는 기존 시설의 운영비 예산확보에 치중할 부분이 있고 만약 구청에 이관되는 것 같으면 구청장이 자기가 판단해가지고 우리 부분에 평생교육시설이 더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새로운 예산을 더 많이 확보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시 담당과에서 하는 것 같으면 이미 기존 예산의 범위 내에서 예산이 편성되는 것 같으면 교육시설별로 지원되는 금액이 딱 정해져 있습니다.

그 금액을 축소해가면서 다른데 주지는 못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구청장이 예산을 편성하는 것 같으면 자기가 판단해가지고 아, 올해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몇 개소 더 신규가 필요하다 하는 것 같으면 신규예산을 더 확보해가지고 하면 더 확대되고 활성화 될 수 있다고 봅니다.

노창섭 위원 과장님은 예산과장님은 아니신데 예산과장님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예산과장님이나 예산계장님 뭐라고 하셨냐 하면 올해부터는 탑다운 방식으로 실링제로 해서 하고 그 다음에 주요시책부분만 별도로 해서 본청이 판단해서 했다. 이렇게 쭉 가버리면 분명히 생기죠. 내가 봐도 충분히 생긴다고 보는데.

○위원장 장동화 잠깐만요. 과장님, 무슨 문제가 있는지 내가 실례를 들어보께요.

지금 구 창원에 평생학습시설이 잘 되어 있는데 이번에 주민자치위원회 시설도 잘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번에 주민자치센터에 예산이 구청으로 배정되었다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지역에 배드민턴장이 있습니다. 그게 옛날에 구 경남여상이 쓰던 강당인데 그게 30년 가까이 돼가지고 땜빵을 해오다가 전부 다 수리하는데 3억이 들어갑니다.

본청에 올려놨더니 업무가 이관되어 버리니까 구청에서 실링제가 되어 버리니까 3천만원도 가져올 데가 없더라고. 그러면 앞으로 그 시설은 본청에서 편성 안해주면 구청에서 영원히 못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향후에 계속적으로 본청에서는 마산이라든지 진해 쪽에 그런 시설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는데 구 창원에 있는 시설 추가로 시설보수를 하면 너무나 힘들다는 이야기죠. 그 말입니다. 지금. 국장님.

○행정국장 차상오 행정국장입니다. 운영을 하다 보면 여러 가지 문제점도 안나오겠나 싶은데 분명히 저희들 기획예산파트에서 예산제 실링하는 것도 금년 처음으로 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도 나온 것 같은데 저도 평생학습시설에 대해서 위원님들한테 그런 말씀을 들었는데 실제 그런 현상이 발생될 거라고 예견도 되어집니다.

그렇지만 앞으로 실제 이런 총괄업무를 본청에서는 갖고 있고 구체적인 기본계획이라든지 정책적인 분야를 가지고 집행은 구청으로 주는데 정책적인 부분을 수립을 하면서 기존 시설에 대해서는 어떤 피해가 없도록 그런 예산편성의 기준도 책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사무를 구청으로 넘겨주지만 기준을 책정해서 어느 정도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운영상의 묘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분명히 그런 부분은 필요하고 앞으로 일반적인 업무는 분명히 구청에 넘어가야 되는 것만은 틀림이 없습니다.

지금 이것만이 아니고 어차피 구청 기능강화를 위해서 국도 신설요구를 한 단계에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곧 아마 추진이 안되겠나 싶은데 그렇게 되면 이 업무만이 아니고 과감하게 넘어가야 될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은 제도적으로 보완을 해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시청 내부적으로 예산편성을 하는 부분에서 기존 있는 것은 손해가 없도록 가점을 한다든지 감점을 준다든지 그렇게 해서 편성에 보완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장동화 참고로 하십시오. 김헌일 위원님.

김헌일 위원 여기에 위임하는 업무들 안있습니까. 이게 각 부서별로 받은 거 아닙니까? 시 어느 부서에서 독자적으로 추진한 겁니까?

○인사조직과장 전경배 전체적으로 우리가 관련 조례상 잘못된 그런 사무, 그 다음에 방금 예산 편성이 넘어갔는데 안된 사무, 다 조사를 해서 했습니다.

김헌일 위원 제가 이 업무에서 다는 모르겠고 한 가지 알고 있는 것은 지금 등산로 정비사업 안있습니까?

등산로 정비사업이 나는 당연히 구청에서 관리하는 업무인줄 알았는데 그게 본청 소관인 것 같더라고요.

○인사조직과장 전경배 예. 지금 본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헌일 위원 그런데 등산로가 각 지역별로 많지 않습니까? 특히 진해는 산이 병풍처럼 펼쳐져 있기 때문에 뒤로 올라가는 길들이 각각 동네마다 다 있거든요. 수없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 등산로를 왜 본청에서 관리를 할려고 생각을 하는지. 그래서 이렇게 안에 등산로에 받침목이 파손이 된다든지 이야기를 하면 나는 처음에 몰랐어요. 등산로가 상태가 안좋다. 정비를 해달라 하면 계속 진해시청 산림계에서 잘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그게 구청 소관 업무인줄 알았는데 나중에 가서, 올해입니다. 올해 가서 이야기를 하니까 담당자가 이것은 돈이 들고 하는데 사실상 이 등산로 정비는 우리 업무가 아닙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본청 쪽에 이야기를 하라는데, 그래서 이런 업무들은 나는 이관되어야 될 업무가 아니냐.

○인사조직과장 전경배 예. 그런 부분도 저희들이 조사를 하고 있는데 앞으로 그런 부분은 다 이관할 계획입니다.

김헌일 위원 이번에 당연히 포함이 되었어야 되는데 좀 늦은 것 같고 하여튼 그런 부분들.....

○인사조직과장 전경배 예. 그런 부분은 전수 확인을 해가지고 여하튼 앞으로 시민과 관련된 사무는 전체 이관 다 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장동화 차형보 위원님.

차형보 위원 구청에 업무가 이관되는 것은 저도 찬성합니다.

광역시로 가야 되는 건데 광역시로 안가서 안타깝습니다.

우리가 지방분권을 억수로 강조를 하지 않습니까? 지방분권이 왜냐하면 그 지역특성에 맞는 발전과 그 지역특성에 맞는 업무의 효율성을 도모하는 그런 쪽이 많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우리 존경하는 김헌일 위원님께서도 지적한 저 문제 분명히 맞습니다. 그리고 내려가는 이것도 맞는데 문제는 구청장님들이 이 업무를 받아서 얼마만큼 발전시키려고 하고 창의적으로 할려고 하느냐, 그 의지가 문제가 억수로 많이 있을 수 있거든요. 예를 들자면 저도 하나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평생교육과 관련해가지고 우리 대산면 같은 데는 수익률이 없어요. 그런데 시에서 작년에 1년 운영비가 700만원 드는데요. 350만원 갚고 350만원 줬어요. 금년 한해 운용을 못해가지고 저기 가서 10만원, 저기 가서 몇 십만원, 수없이 얻어서 제가 바쳤습니다.

무슨 문제냐 하면 분권제를 하는 이유, 그 다음 업무를 이양하는 이유가 뭐냐 하면 그 업무환경에 맞는 그 지역환경에 맞는 이런 부분을 발전시키기 위해서 하거든요.

그러면 이게 구청으로 넘어가면 구청장이나 이런 분들이 얼마만큼 창의적인 업무로 발전시키려는 의지가 굉장히 중요하고 장동화 위원장님도 말씀하셨듯이 큰 사업체 같은 경우에는 기입을 해줘야 되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이것을 넘겨주되 중요한 것은 통제, 감독, 조정을 해주는 이 기능을 시에서 억수로 강하게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특히 정착할 때까지는. 2, 3년 정도까지는 넘겨주되 넘겨주는 업무에 대한 감시감독을 굉장히 강화하고 거기에 대한 조정통제 역할을 시에서 반드시 해줘야 이것이 균형발전을 이루고 그 지역 환경에 맞는 발전을 도모하기 때문에 넘겨주는 것으로 끝낼 게 아니라 넘겨주되 반대급부적으로 조정통제해주는 역량을 더 갖추어서 2, 3년 내 정착할 때까지는 지도 감독을 해줘야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과장님, 국장님께서 책임을 져주십시오.

○인사조직과장 전경배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은 해당 부서장하고 의논해가지고 누수현상이 생기지 않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장동화 노창섭 위원님.

노창섭 위원 아까 김태웅 위원님 지적하신 건데 구청에 인력이 문제입니다.

아까 업무를 말씀드렸다시피 답변에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국 생기는 문제하고 내년도에 행안부로부터 긍정적으로 답변을 받았다고 하시는데 인사과 조직관리계가 있지 않습니까?

단순하게 업무를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인력에 대한 배분도 여기 보니까 진해구청에서 의견이 올라와 있네요.

인력재배정 문제도 같이 고려해서 내년도에 인력 배치하는데 그런 업무가 한쪽으로 치우침이 없도록 과장님 부탁말씀 드립니다.

○인사조직과장 전경배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장동화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앞서 질의, 답변시 충분한 설명과 심도 있는 심사가 있었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창원시 사무위임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창원시 사무위임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한 안건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하겠습니다.

이것으로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며 다음 회의를 안내해드리겠습니다.

12월 5일부터 12월 7일까지는 의회운영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개최되며 우리 위원회 다음 회기는 12월 10일 다음주 월요일 10시부터 개의하여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4회 창원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기획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5분 산회)


○출석위원(10人)
장동화김태웅강영희
김성준김이수김헌일
노창섭이상인이희철
차형보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권경원
전문위원      조복현
○출석공무원
기획홍보실
실장
이성주
교육법무담당관
이명옥


행정국
국 장 차상오
인사조직과장 전경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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