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창원시의회

제24회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2012.11.28 수요일)

기능메뉴

회의록검색
  • 크게
  • 보통
  • 작게
닫기

맨위로 이동


창원시의회

×

설정메뉴

발언자

안건

안건선택

맨위로 이동


본문

제24회 창원시의회(제2차정례회)

기획행정위원회회의록
제2호

창원시의회사무국


일시 2012년 11월 28일(수) 10시00분

장소 기획행정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13년도 주요업무보고


심사된 안건

1. 2013년도 주요업무보고

- 행정국

- 5개 구청

- 시설관리공단

- 경륜공단


(10시17분 개의)

○위원장 장동화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회 창원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차상오 행정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만나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도 2013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과 공무원 여러분들의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1. 2013년도 주요업무보고

- 행정국

- 5개 구청

- 시설관리공단

- 경륜공단

(10시18분)

○위원장 장동화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국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차상오 행정국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차상오 행정국장 차상오입니다.

먼저, 행정국 소속 간부공무원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최용균 행정과장입니다.

김윤기 세정과장입니다.

신기열 회계과장입니다.

전경배 인사조직과장은 중앙부처 출장으로 인해서 불참을 하였습니다. 널리 양해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는 이것으로 마치고 다음은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장동화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평소 우리 행정국에 보내주신 많은 애정과 관심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변함없는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행정국 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정책 추진목표, 직제순에 따른 부서별 주요업무계획입니다.

먼저 59페이지, 정책추진 목표입니다.

(업무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행정국 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 계획 보고를 마치면서 내년에도 우리 행정국에 대하여 변함없는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동화 차상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는데 효율적인 진행을 위해서 부서 직제순으로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행정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이수 위원님.

김이수 위원 우리 위원님들이 질문 준비하기 전에 간단하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김이수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국장님으로부터 내년도 행정국 시정방향에 대해서 잘 들었습니다. 63페이지 보면 사기진작을 통한 시정역량강화라고 했는데 지금 현재 여성공무원이 차지하는 비율이 몇 %나 됩니까?

○행정국장 차상오 지금 현재 정확하게 여성공무원이 39.2%입니다.

김이수 위원 그러면 미혼자가 몇 % 되는지 압니까?

○행정국장 차상오 그것까지는 정확하게 파악이 안되는데.....

김이수 위원 올해는 임용 채용이 끝이 난 걸로 알고 있고 내년에는 채용계획이 서있습니까?

○행정국장 차상오 지금 현재는 금년도 채용은 거의 마쳤고 내년도는 아직 정확하게 계획이 안서는데 12월 중으로 내년도 채용계획을 수립해가지고 도에 요청을 해야 됩니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이수 위원 도에서 일괄적으로 시험날짜는 동일하게 합니까?

○행정국장 차상오 일반직 시험은 도에서 일괄 정해서 도내 각 시군별로 소요인원을 파악해서 그 인원에 대해서 시험은 일괄적으로 도에서 주관을 하고 있습니다.

김이수 위원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여성공무원이 약 40%를 차지하고 있는데 점진적으로 더 증가하리라 보고 있습니다.

우리 여성교육공무원은 거의 80내지 90%를 점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 일반행정도 멀지 않아서 공개채용시험은 남성보다도 여성들이 많이 증가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지금 단적으로 예를 든다면 양성이 평등하다고 하지만 여성이 여러 가지 불합리한 경우를 많이 받고 있습니다.

지금 창원 대산, 북면, 동읍, 그 다음에 웅동, 그 다음에 구산 삼진면 농촌을 상대로 하는 지역에 근무하고 계시는 여성공무원들은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지금 미혼도 있지만 특히 결혼을 하신 이후 애기가 있는 여성공무원들은 그쪽으로 잘 안올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비근한 예를 들면 아침에 애기가 감기가 걸려서 콜록콜록하는 것을 보고 출근을 합니다.

그러면 모성애가 발휘되어서 짠하게 애들한테 마음이 가 있습니다.

그러면 시내 동에 근무하게 되면 잠시 점심시간이라도 애기를 볼 수가 있고 또 보고 나면 애기의 아픈 정도를 알기 때문에 마음이 놓여서 행정에 전념할 수 있습니다.

지금 농촌지역 원거리에 가 있는 우리 여성공무원들은 출근하면 집에 가보지를 못하고 전화에 매달리는 사항에 있거든요.

그래서 읍면에 있는, 특히 여성공무원들은 소신껏 일할 수 있게끔 인사에 관한 근무를 1년이면 1년, 2년 하고 나면 반드시 다음에 배치할 때는 동선을 최대한 짧게 해서 자기 집 근처에 있는 쪽에 배치를 해줘야 되는데 사실은 읍면에 있다가 근무하다 오면 자기가 집근처가 아닌 외진 시내동이나 먼데를 갑니다.

그러니까 다음에 인사를 할 때 그런 사항을 세심하게 배려를 해주면 안좋겠느냐. 그러면 그 분들이 사기가 진작되어서 근무성적도 좋을 뿐만 아니라 대민행정서비스 질이 높아진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차기에 특히 읍면에 근무하는 여성공무원들을 다음 배치할 때, 다음 전보 조치할 때 자기 의사를 물어가지고 반영을 해줬으면 우리 여성 공무원들이 행정업무를 원활히 할 수 있고 사기진작이 안되겠나 싶어서 건의를 드립니다.

국장님 알겠습니까?

○행정국장 차상오 예. 정말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미리 사전에 챙기고 걱정을 하고 조치를 해야 되는 건데 정말 우리 위원님께서 먼저 그렇게 걱정을 해주시는데 이런 부분이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정말로 읍면지역이라든지 오지지역에 근무하는 직원들이 다시한번 더 배려를 받을 수 있도록 그런 조치를 강구해나가도록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장동화 김이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인 위원님.

이상인 위원 반갑습니다. 이상인 위원입니다.

방금 김이수 전 의장님께서 질의했던 내용에 덧붙여서 제가 하겠습니다.

사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내용이 아주 중요하거든요. 여직원들을 배려하는 말씀을 지적을 안받더라도 우리 행정국장님은 미리 인사가 있을 때는 내용을 잘 파악하고 그런 내용을 모르는 분들한테도 홍보를 해서 접수를 받아서 공무원생활하고 가정생활 하는데 조금이나마 부족함이 없도록 잘 챙겨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미혼직원 만남주선 상반기, 하반기 했는데 처음 실시합니까? 안그러면 실시했던 회수가 있습니까?

○행정과장 최용균 행정과장 최용균입니다.

먼저, 아까 말씀드렸지만 여성공무원 중에서 미혼여성이 상당히 많고 혼기를 놓친 경우가 가끔 있습니다. 공부를 하다 보니까. 그래서 이런 문제가 행복한 가정을 이루기 위해서는 결혼이 최고 우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작년부터 계속 만남을 주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회사직원하고 저희 여직원 미혼여성하고 했는데 5월달에 30명하고 12월달에 40명 정도 할려고 하는데 5월달에는 참고로 6쌍 정도 커플이 탄생했습니다.

이상인 위원 제가 왜 이렇게 질의를 하느냐 하면 우리 창원시 공무원 중에 미혼이 되는 공무원 숫자를 파악을 못하고 계시는데 대체적으로 여자공무원 몇 명, 남자공무원 몇 명, 이렇게 파악된 자료가 있습니까?

○행정과장 최용균 아직 그것은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상인 위원 그것도 없이 이런 사업을 합니까?

○행정과장 최용균 그런 것은 저희들이 일시적으로 다 못하니까 여성공무원들 혼기가 찬 사람하고 바깥에 희망하는 삼성이라든지......

이상인 위원 과장님, 이런 사업을 하더라도 전시적 행정을 하지 마시고 남자공무원 미혼이 몇 명인가, 여성공무원 미혼이 몇 명인가, 이러한 실태파악을 해서 어떤 이벤트를 만들어서 어떻게 할 것인가를 플랜을 만들어야지 단지 이벤트성 1회성으로 이렇게 좋은 사업을 할려고 하는 것은 본 위원이 볼 때는 상당히 수박 겉핥기식 행정이 아닌가. 이렇게 지적을 합니다.

○행정과장 최용균 예. 이상인 위원님 지적대로 체계적으로 효율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인 위원 미혼공무원 숫자도 모르고 이렇게 좋은 사업을 할려고 추진하는지 상당히 이해가 안되는데요. 자료는 언제 만들 수가 있습니까?

○행정과장 최용균 1주일 안에 만들겠습니다. 1주일 안에 만들어서 제출하겠습니다.

이상인 위원 저한테 서면답변해주시고요. 상당히 중요한 거거든요.

그리고 기업체와의 만남만 주선하지 마시고 마창진 공무원들이 통합이 되었기 때문에 서로가 잘 몰라요. 좋은 배우자들이 많거든요. 그러한 부분도 세밀하게 연구를 해서 공모를 해도 되지 않습니까? 어떤 방법으로 해서 좋은 가정을 이룰 수 있는, 장단점이 있는 배필감들이 많을 걸로 저는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1회성으로 하지 마시고 꾸준히 해서 사내결혼도 좋지 않습니까?

○행정과장 최용균 예. 알겠습니다. 이상인 위원님 지적대로 체계적으로 효율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인 위원 한 가지 일을 하더라도 너무 이렇게 했으면 안좋겠나 하지 말고 깊이 있게 공부를 하시고 연구를 해서 좋은 사업이 연속적으로 되도록 부탁을 드리고요. 위에 보면 직원 최고기록보유자 기네스 선발이 있는데 이 부분도 처음 하는 겁니까? 안그러면 실시한 적이 있습니까?

○행정과장 최용균 이것은 내년에 처음 하는 사업입니다. 일반인을 상대로는 잘 아시다시피 자원봉사가 몇 시간, 헌혈은 몇 회, 자격증 최고보유자 이런 것을 하고 있는데 공무원들은 내부에 안하고 있어서 우리 공무원들이 4,800명 안됩니까?

그래서 이런 것을 해서 자긍심을 고취하고 기록보유자를 자체 관리해나가는 것도 좋겠다 싶어서 내년에 처음 하는 시책이 되겠습니다.

이상인 위원 만일에 기네스로 선발이 되면 여기에 대한 인센티브가 있습니까? 보너스가 있습니까?

○행정과장 최용균 저희들이 시상도 하고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이상인 위원 구체적으로 안나왔습니까? 내년에 예산 확보했습니까?

○행정과장 최용균 기존 사기앙양책으로 시상금을 가지고 시행하고자 합니다.

이상인 위원 그러면 다른 부분에 대해서 이게 시상금이 줄어들지 않습니까?

○행정과장 최용균 그런 것은 있는데요.

이상인 위원 사기앙양 예산을 얼마 편성했습니까?

○행정과장 최용균 사기앙양 예산은 500만원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인 위원 500만원 가지고 이렇게 다양한 사업을 할 수 있습니까?

○행정과장 최용균 그래서 시상 정도 하는 것을 저희들이 잡았는데 추경도 있고 하니까 기록보유자부터 해서 상금은 거기에 상응되도록 예산 확보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인 위원 기네스라고 하는 것은 최고 아닙니까? 그런데 사기앙양 예산이 500만원인데 일반적인 포상금에 이 사업을 붙였네요?

○행정과장 최용균 처음이니까 이상인 위원님 그렇게 잡았는데 이것을 조사를 해서 진짜 사회적으로 자격증이나 헌혈, 이런 것이 사회적으로 대응을 해서 자긍심이 고취되는 그런 기록이 나온다면 거기에 상응하는 시상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인 위원 과장님, 제가 이렇게 질의하는 것은 공무원들, 우리 직원들한테 좋은 사업을 하게 되면 그만한 보너스 인센티브를 주셔야 된다는 겁니다. 500만원 가지고 뭐합니까?

최소한 몇 천만원 해서 뭔가를 할 수 있도록 동기부여도 해주고 뭔가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줘야지 기존에 있는 예산을 가지고 이런 사업을 붙여가지고 이거 홍보성 아닙니까?

○행정과장 최용균 그런 것은 아니고요. 상금도 있지만 인사에 발탁하는 것도 있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다양한.....

이상인 위원 다른 예산은 몰라도 이런 예산은 많이 편성을 해서 공무원들한테 말만 사기진작 관심 가지지 마시고 실질적으로 할 수 있는 사업을 하고 행정을 펼 수 있도록 해주셔야지.

○행정과장 최용균 예. 알겠습니다. 이상인 위원님 지적대로 저희들이 거기에 상응하는 시상이 되도록....

이상인 위원 전시성 행정을 하지 마시라는 뜻으로 제가 이렇게 질의를 하는 겁니다.

○행정과장 최용균 예. 알겠습니다.

이상인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동화 이상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차형보 위원님.

차형보 위원 국장님, 과장님, 반갑습니다. 그리고 계장님들까지 사실 지나가면서 아, 저 분이 누구구나 대충 알고 지나갔는데 오늘 인사를 나누게 되어서 더욱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행정국은 어떤 때 보면 이런 표현을 쓰면 될지는 모르겠지만 허드렛일을 참 많이 한다.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행사가 있다든지 의정활동이라든지 이런 것들 보면 굉장히 그런 부분 많이 있는데 행정국이 하는 일들이 그만큼 중요하고 대내외적으로 보이는 사내의 사기라든지 이런 걸 보여줄 수 있는 국이기 때문에 잘 감안하셔서 어렵더라도 잘 처리해주시기를 당부를 드립니다.

62쪽에 보면 기본이 바로 선 창원 운동 지속추진 해가지고 선진교통문화 만들기, 아마 이거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을 건데 교통문제 중에 큰 버스 있지 않습니까? 버스들이 굉장히 도로를 질주하면서 교통신호체계를 무시하고 작은 차들 안에 끼어들기를 하고 엄청나게 교통질서에 횡포를 하는 그런 사례들이 많이 있거든요.

저희들도 아침에 출근하다가 그런 사례들을 직접 보는 경우도 많고 한데 버스들에 대한 교통문화를 신호를 지키고 차선을 잘 지키고 안전성이 위배되는 그런 부분에 운행을 자제시킬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없습니까?

○행정과장 최용균 행정과장 최용균입니다. 차형보 위원님 지적사항에 기본이 바로 선 창원에 대해서 버스 운행질서를 확립해주라는 질의인 것 같은데 저희들이 4대 질서를 하는 것은 사실상 불법주정차 관계입니다.

지적해주신 버스 난폭운전에 대해서는 저도 교통과장을 하다가 올라왔는데 사실상 버스가 700대 정도 하루에 4,800회를 운행하다 보니까 평균 30키로 정도를 운행하는데 시간에 쫓기다 보니까 신호위반을 하는데 저도 다른 도시교통위원회에서 이런 말씀을 많이 들었습니다.

저도 이런 사항을 해결하려고 많이 노력을 했는데 이것은 시민의식이 첫째는 운전기사가 잘해야 되고 그 다음에 구조적으로 배차시간 문제라든지 이런 것을 보완을 해야 될 문제가 있습니다.

대중교통정책과하고 의논을 해서 사회적인 문제가 되고 있으니까 이것을 좀 더 내년부터는 질서를 잡는데 행정과가 보탬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차형보 위원 과장님, 질서나 이런 부분이 보면 교통문화라는 자체가 대중교통이면 교통일수록 어찌 보면 파급효과가 더 큽니다. 왜냐하면 자가용이 아니고, 자가용이야 두세 사람 타고 서너 명 밖에 안타지만 대중교통은 아침에 학생들이 보면 버스에 가득 차 있고 이런데 그 버스가 횡단을 지르고 하는 이런 것들을 보면 그 애들이 보는 모습들이 어떻겠습니까?

그러니까 그것은 효과적인 면에서 보면 선진교통문화를 만들려고 하면 그런 큰 것들, 대중화 시키고 홍보가 극대화되는 그런 쪽에 집중을 해주셔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버스가 서야 될 승강장에 주차를 하는 이런 걸 왜 단속을 안하는지. 저는 한번씩 가끔 답답할 데가 있대요.

버스가 승강장에 올바르게 차를 대야 되는데 거기에 소형차를 대버리니까 버스가 결국은 주도로를 나와가지고......

○위원장 장동화 차형보 위원님, 잠깐만, 이것은 업무 소관이 아닌 것 같습니다.

차형보 위원 아닙니다. 도로 단속이기 때문에 있습니다.

○위원장 장동화 대중교통과에서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차형보 위원 도로단속 한다고 안그랬습니까? 그죠?

○위원장 장동화 하여튼 질문을 간단하게 해주십시오.

차형보 위원 예. 그런 부분에 교통질서를 혼잡하게 할 수 있는 이런 부분에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야 되지 않나, 효과가 많은 쪽에요.

○행정과장 최용균 차형보 위원님 질문에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로교통법에 보면 버스정류장을 중심으로 해서 10미터 이내는 주정차를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주정차금지구역 관계없이.

그런데 그것을 저희들이 4대 질서를 하면서 불법 주정차를 단속하면서 바닥에 표시도 하고 도로경계석에도 붙이고 중점단속을 하는데 참 단속이라는 게 완전하게 단속이 안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차형보 위원님 지적하신 것도 포함해서 저희들 추진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차형보 위원 알겠습니다. 베스트 공무원들 게재하는데 베스트 공무원에 대한 인센티브가 있습니까? 게재되고 선발되면요.

○행정과장 최용균 첫째는 베스트 공무원을 선정위원회에서 객관적으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평가가 되면 15명 정도 매달 신청이 되면 그 중에서 3배수 압축돼가지고 5명 정도 하는데 첫째는 베스트 공무원 사진과 더불어서 수범사례를 신문에 보도를 합니다.

두 번째는 온누리상품권을 20만원씩 주고 시장님 표창 패를 드리고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리고 잘 된 것을 간부회의 시에 한달에 한번씩 사례발표회를 해서 확충 확대보급을 해서 우리 공무원들이 선진사례를 발굴하는데 노력을 하고 있고 특히 지하수라든지 이런 문제, 보도도 되었습니다만, 공무원들의 선도 사례로 도입하고 있습니다.

차형보 위원 이런 부분은 통상의 우리 공무원 조직을 보면 조직상에 못한다는 이야기는 참 많이 하는데 잘하는 것에 대해서는 말 안하는 것이 기본 인간의 심리인데 이런 부분은 장점을 부각시킬 수 있는 것은 많이 부각을 시켜서 강화를 시켜주시면 좋겠습니다.

기록자료 체계적 관리 하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역사적인 사실들이, 시설물들이 있다가 없어지고 하는데 이런 것들을 우리시에서 자료를 확보하고 관리를 합니까?

○행정과장 최용균 행정과장 최용균입니다. 차형보 위원님 말씀에 시설물에 대해서 역사적인 사료가 되는 것은 문화예술과에서 지방문화재, 무형문화재 지정을 해서 상신을 해서 지정을 하고요.

저희들은 기록물관리, 문서라든지 우리 창원시가 일을 해나가는데 있어서 역사성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시정 통계보라든지 시정연감은 있지 않습니까? 시정백서 이런 것은 있는데 시정을 일지로 하루하루 사건을 기록해나가는 이런 것은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예를 들어 하루 시민의 날 같으면 개요가 어떻고 무슨 행사를 했고 내년에는 무엇을 보강해야 되고 이런 일지를 일반적으로 하면 일기식으로 기록해나가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차형보 위원 예. 아마 이게 여러 부서하고 중복이 되었으리라 판단이 되는데 예를 들자면 100년 동안 유지가 되었던 경전선이 폐선이 되었거든요. 많이 폐선이 되고 부분 부분 있던 역사들이 없어져버렸고 또는 존치되어서 폐허가 되어가고 있고요.

이런 것들은 언젠가 창원의 역사 속에 남겨둬야 될 중요한 자료들 아닙니까? 이런 것을 어디에서 관리를 합니까?

○행정과장 최용균 그런 것은 사실상 관리가 안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보도되는 것이라든지 그런 거라도 전자문서라든지 연감을 매년 관리를 해서 체계적으로 책을 내서 나가는 것은 맞다고 보는데요.

실제 그런 것도 언론에 보도된 것도 1회성으로 지나가버리면 그만 아닙니까? 그런 것을 체계적으로 전산화 한다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차형보 위원 그러니까요. 과장님, 알겠는데요. 우리가 보면 시정일지나 역사 중에서 문서라든지 고 도서라든지 사진이라든지 우리 창원시가 바뀌어가는 모습들을 우리시에서 관리를 해줘야지 어찌 보면 나중에 민간 개인이 있던 것을 우리가 달라 달라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시가 역사나 문화를 가지고 하는 기록자료들은 잘 조난을 해가야 되지 않나 하는 차원에서 경전선 폐선 같은 경우 창원역도 리모델링을 했지 않습니까? 옛날에 있던 창원역은 이랬다. 리모델링 하고 나서 이렇게 됐다. 이런 것이 차별화 되어줘야 되는데 그런 자료들을 우리시에서 조난을 유지를 하는지, 그 다음에 또 하나 더 안있습니까?

39사단 곧 이전합니다. 39사단이 와 있은 게 아마 전시 이후에 와가지고 몇 십년 있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전하게 되면 저 역사적인 자료는 어떻게 관리를 해갈 것이며 사전에 협조할 것은 뭐고 거기에 있는 문서를 우리가 받아야 될 것도 있을 것이고 사진으로 남겨야 될 것도 있고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을 역사기록자료 체계적인 관리라고 그러는데 이런 것들을 창의적이고 능동적으로 우리시 기록관리체계에서 해가야 되지 않느냐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행정과장 최용균 예. 차형보 위원님 의견 좋은 지적을 바탕으로 해서 그런 것도 기록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차형보 위원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동화 수고하셨습니다. 김태웅 위원님.

김태웅 위원 김태웅 위원입니다. 과장님한테 가벼운 질문 드리고 하께요. 아까 우리 직원들 중에 미혼자도 많이 계신 것 같은데 혹시 과장님 우리 청내에 사내결혼이 몇 분 계시죠?

○행정과장 최용균 제가 비율은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실제 창원시에 근무하는 여직원을 기준으로 했을 때 참고적으로 여기는 도청하고 다 포함해서 여자공무원은 창원시청에 근무하고 사내 결혼까지는 포함.....

김태웅 위원 우리 청내, 창원, 마산, 진해.

○행정과장 최용균 그래서 전체 도하고 하면 120쌍 정도....

김태웅 위원 도는 빼고요.

○행정과장 최용균 우리시에는 30쌍 정도?

김태웅 위원 과장님, 파악이 잘 안되는 것 같은데....

○행정과장 최용균 그것은 파악이 안되었습니다.

김태웅 위원 제가 아는 것만 해도 제가 살던 지역에도 몇 십쌍이 되는데 청내 하면 많을 텐데.

○행정과장 최용균 인사계장 의견에 의하면 110명이 사내결혼이라고, 정정하겠습니다. 미안합니다.

김태웅 위원 혹시 이 분들이 직장생활을 하시는데 불이익 받는 게 있습니까? 청내 사내결혼한 이유 때문에.

○행정과장 최용균 그런 것은 전혀 없고요. 사내결혼 경우에는 같은 부서에 근무를 하면 서로 불편하니까 인사할 때 부부 관계를 관리를 해서 같은 부서에 근무 안하도록 그런 정도는 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 불이익은 없습니다.

김태웅 위원 인사 승진문제에 그런 게 조금 작용하지 않을까요? 어떻습니까?

○행정과장 최용균 그런 것은 전혀 없습니다.

김태웅 위원 그리고 아까 미혼자가 많다고 그랬는데 혼기를 놓치는 이유가 과장님 보실 때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행정과장 최용균 첫째 저도 아들만 둘인데 요새는 공부하고 군에 갔다 오면 서른 살 넘고 여성분들도 공부하고 스물여덟 되면 진짜 이것은 비공식적인 이야긴데 세근이 안날 때는 남녀관계를 계산을 많이 안하는데 나이가 들면 계산을 많이 안합니까. 그런 점에 있어서 솔직한 말로 결혼 이게 상당히 어렵습니다. 지금은.

김태웅 위원 요새는 스무 살 이상 되면 세근 다 듭니다. 사실은 이게 사회적으로 접근해야 되는데 혼기를 놓치는 이유는 조건에 맞는 상대방이 없기 때문에 자꾸 늦어지는 거 아니겠어요. 이렇게 넘어가고요. 업무적인 것을 말씀드리께요.

64페이지 민원콜센터 말씀드리께요. 언제 민원콜센터 개설했죠?

○행정과장 최용균 금년 1월 17일날 개소했습니다.

김태웅 위원 민원콜센터가 앞으로 굉장히 행정을 처리하는데 1차적으로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 관련해서 현재 민원콜센터 운영 인원이 얼마나 됩니까?

○행정과장 최용균 인원이 지금 상담사만 18명이고요. 보조하는 사람 3명해서 21명이 되겠습니다.

김태웅 위원 전부 계약직이죠?

○행정과장 최용균 예. 전부 다 위탁해서 상담사가 계약직입니다. 회사에서 채용을 해가지고 하는 그런 제도입니다. 정확한 계약직은 아니고 회사에 채용된 사람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김태웅 위원 거의 1년이 다 되어 가는데 혹시 하루 총 상담건수가 평균 어느 정도 됩니까?

○행정과장 최용균 평균 전체적으로 해서 1,108건 정도 되는데 20명을 나누면 50건 정도 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김태웅 위원 제가 이런 당부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사실 민원에서는 다양한 민원을 받을 거 아닙니까? 교통, 행정, 보건, 의료, 도로, 여러 가지 민원이 전화가 올 텐데 과연 콜센터에 근무하는 직원들이 그런 전문성을 가지고 민원을 대하고 있는지, 아니면 자꾸 이중 삼중으로 가는 거잖아요. 1차 단계에서 차단이 안되면...

그래서 콜센터에 근무하는 직원들의 물론 전문성이 하루아침에 늘어나는 것은 아닌데 전문성 강화를 위한 교육프로그램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무슨 일이든 그 업무를 인지하고 있어야 1차적으로 민원이 해결되고 그것이 다시 2차 민원으로 넘어가는데 거기에 관련된 전문성 강화를 위한 교육내용, 지금까지 실시한 것이라든지 앞으로 실시할 계획이라든지 이걸 말씀해주시죠.

○행정과장 최용균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상담사가 대답하는 것은 데이터베이스화 되어 있다고 먼저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 그렇게 해도 콜센터담당계장이 매일 현지에 가서 콜센터가 진해구청에 있지 않습니까? 메일도 주고 받고 직접 가서 교육을 시키고 매일 교육을 시킵니다. 행사계획 이런 것은 자기들이 잘 모르니까 직접 말씀을 드리고 특히 행정과는 행사를 관리하니까 그렇게 하고, 그 다음 두 번째 아까 전문성 문제에 있어서는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서 당연히 하루 교육을 시키고 집합교육은 이 분들이 6시까지 근무를 안하기 때문에 6시에 마치고 주 1회 정도는 교육을 시키고 있고, 그 다음 확대적으로 할 때는 월 1회 정도 만나서 식사도 하면서 대화도 주고 받고 그런 형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태웅 위원 교육을 강화해서 전문성이 강화되어야 1차 행정민원이 차단이 되는 것이고 그런 점에 있어서 각별히 대책을 세워주십사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행정과장 최용균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동화 김태웅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노창섭 위원님.

노창섭 위원 노창섭 위원입니다. 표기가 안되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국장님한테 먼저 질문드리면, 행정국에 업무보고에 보면 신규나 혁신, 새로운 사업이 전혀 표기가 안되었는데 실제로 업무보고에 신규사업이 없는 겁니까? 안그러면 표기를 안한 겁니까? 국장님 답변을 먼저 해주십시오.

○행정국장 차상오 실제로 표기가 안되었습니다. 여기에서 전체적으로 볼 때는 새로운 시책이 4번 기록자료의 체계적 관리, 7번 21세기 창원 리더스포럼, 8번에 숨은 일꾼 발굴 직원추천 마일리지, 9번에 구청 총 정원제, 10번에 국제교류센터 설립 검토라든지 16번에 민간보조사업 계약업무대행, 이런 사업은 주로 다 신규사업이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노창섭 위원 다른 부서에 비해서 저도 대충 그렇게 느껴졌는데 표기가 안되어 있다 보니까 예산이 어려워서 기존 하던 사업만 하려고 하나 이런 생각을 했는데 오해의 소지가 있지 않느냐 싶어서, 실제로 보니까 그렇지도 않은 것 같기도 한데 이후에 그런 부분은 세밀하게 부탁을 드리고요.

열린 시장실과 관련해서 시민과의 대화, 여러 관련해서 계획이 되어 있는데 제가 시민들한테 통합으로 인한 부분도 있을 거라고 봅니다. 워낙 인구가 늘어나다보니까 시민들이 시장님 얼굴 한번 보기가 어렵다.

그래서 민원이 있으면 대부분 열린 시장실로 보내버리고 그래서 각 구청 있어서 구청에서 해결할 부분도 있지만 그래도 이 민원을 해결하고 안하고는 2차 문제고 그래도 시장님한테 하소연 한번 하고 실제 법적으로 된다, 안된다를 떠나서 얼굴 한번 보는 다른 시도 시장님과의 데이트 시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어야 되는데, 통합 이후에는 그전에도 그랬지만 통합 이후에는 더더욱 시장님을 보기 어렵다. 대부분 민원이 있어서 오면 대부분 열린 시장실로 다 보내더라. 거기에는 행정적, 법률적 이런 문제만 상담하고 내가 감정적으로 시장님한테 호소하고 싶은 일이 있어도 전혀 통로가 없다. 실제로 시민한테 직접 들은 이야기인데 이 점에 대해서 국장님이든 담당을 행정과에서 하죠? 답변을 해주십시오.

○행정과장 최용균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열린 시장실은 잘 아시다시피 2007년 10월 1일날 개소를 했습니다. 행정직이 4명 정도 근무를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다양한 오프라인을 열어놓고 있습니다. 시민의 소리라든지 시장과의 만남주선이라든지 면담주선, 이런 것을 주로 처리하고 있는데 자랑은 아니고 저희 시장님실도 활짝 열려 있습니다.

시장님이 안 만나 드리는 것은 아닌데 지금 민선시대다 보니까 바로 시장님을 만나서 해결하려는 민원이 참 많습니다.

그것을 일일이 거름 없이 바로 올라간다면 우리 행정에 보조기관이 있을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국장 중심, 과장 중심에서 먼저 면담이나 이런 것을 해서 거기에서 안풀리는 것은 시장님께 올라가는 그런 쪽으로 처리하고 있고 특히 우리 직소민원은 하루 평균 11건 정도 열린 시장실에 접수를 합니다.

시민의 소리는 하루 23건 정도 해서 처리를 해나가고 있는데 오프라인에서 많이 처리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노창섭 위원 오프라인 안한다는 게 아니고 열린 시장실이 잘해서 모범사례도 되고 그런 부분을 부정하는 게 아니고 그것은 기본적으로 해야 되고 특히 창원 같이 110만이 되는 큰 도시다 보니까 면담민원으로는 다 해결할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충분히 저도 이해하고 그런 업무는 층층 더 강화되고 세밀한 부분이 있으면 문제점이 있으면 개선하고 이런 것은 하되 예를 든다면 1주일에 한번 정도 매주 수요일 10시부터 12시까지는 시민과의 대화시간이다.

그 시간에는 열린 시장실을 통해서 해결되는 부분이든 안되든 시장님 얼굴 한번 보고 속에 있는 울분 한번 터트리면 해결되든 안되든 속이 시원해서 가면 만족하고 가는 겁니다.

안되는 것도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국회법을 바꿔야 되는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있을 거라고. 그런데 요즘 인터넷 시민의 소리 이런 형태도 중요하지만 어느 시는 시장실을 1층으로 내려서 실제 시장님 만나겠다. 매주는 안되겠죠. 일정이 있어가지고. 면담식의 열린 시장실도 필요하지 않느냐. 이 부분도 시장님께 한번 건의하셔가지고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과장 최용균 예. 노창섭 위원님 지적대로 시장님을 직접 한번 만나서 대화를 나누면 속에 있는 울분이라도 해소한다는 차원인 것 같은데 저희들도 노창섭 위원님 지적사항을 바탕으로 해서 시장님이 한달에 몇 번이라도 직접 민원을 처리하는 방을.....

노창섭 위원 실제 데이트할 시간이 없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공무원과 구청별 데이트도 하고 그러데요.

그것을 시민과의 시간도 한번 주는 이런 계획들.....

○행정과장 최용균 저희들 시장님한테 건의를 해서 한달에 몇 번이라도 주1회는 어렵더라도 한달에 2번 정도라도 직접 시장님이 면담을 하는 시간을 갖도록 건의해서 처리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노창섭 위원 예. 그 다음에 64페이지 보면 이것은 이해가 안되는 부분인데 친절홈닥터제 운영해서 불친절 사례 발생 부서 상황별 맞춤처방해가지고 이게 공무원들을 상대로 한다는 겁니까? 아니면 어떤 부분인지 상세하게 설명을 해주십시오.

○행정과장 최용균 이의신청자는 민원인이고 대상은 공무원이 됩니다.

친절이 월 12건에서 15건 정도 올라오고요. 불친절이 월 6건 정도 올라오고 있습니다. 오프라인상으로...

그런 것이 올라오면 조사를 해서 공무원이 잘못했다 하면 감사실에서 조사를 해서 처분을 해서 근평에 감점을 하고 있는 그런 제도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전문가로 하여금 불친절을 왜 했는가 원인분석도 맞춤처방을 해서 사례를 분석해나가려고 저희들이 이런 홈닥터제를 운영하는 겁니다.

사례분석을 전문가한테 상담을 해서 진짜 공무원이 잘되었는가 안그러면 민원인이 잘못했는가 해서 앞으로 사례를 분석해서 확대해나가려고 합니다.

노창섭 위원 쉽게 말하면 불친절사례에 해당되는 공무원이나 그 사례들을 상담전문가가 와서 분석해서 그 공무원을 치료해준다. 당신의 말투에 문제가 있다든지 자세에 문제가 있다든지 이게 지적되면 해당공무원에 대해서 이후에는 발생되지 않도록 그렇게 한다는 거죠?

○행정과장 최용균 예. 맞습니다. 그 이야기입니다.

노창섭 위원 공무원이 대상이죠, 그죠?

○행정과장 최용균 예. 그렇습니다.

노창섭 위원 알겠습니다. 이 사업 안에는 없는데 지역별로 좀 애매한 문제인데 제가 또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내년 아니면 기회가 없다고 보는데 행정과 주요업무 중에 과소동 통폐합니다. 동 통폐합, 통합창원시 62개 읍면동이 있는데 내년되면 통합 3년차, 4년차를 넘어가는데 이 체계를 몇 번 추진하다가 2014년에 지방선거 있고 어려울 것 같고 이게 전혀 계획이 없는 겁니까? 안그러면 시끄러우니까 덮어두자는 겁니까?

○행정과장 최용균 노창섭 위원님 지적사항에 대해서 행정과장이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소규모 행정동 통폐합은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지난번에 발표도 한번 되었는데요. 이것을 시의원님들 많이 협조를 해주시고 적극적으로 나서준다면 지금 우리가 62개 읍면동을 운영하고 구청이 있습니다만, 행정의 효율성, 재난대비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대동제로 해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는 다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지역적으로 내려가서 이해관계가 있으니까 어려운 건 사실인데 2013년도는 저희들이 계획해놓은 것을 하나하나 단계별로 설명회도 하고 부딪혀서 저희들 시행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노창섭 위원 기회는 내년밖에 없습니다. 여러 가지로 봤을 때는요.

국장님하고 과장님, 의지를 가지고 각 지역마다 이해관계는 다를 거지만 잘 조정해서 꼭 하셔야 된다는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행정과장 최용균 예. 알겠습니다.

노창섭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동화 잠깐만요. 제가 보충질의를 하나 하겠습니다. 옛날 구 창원에 28개 동에서 15개로 바뀌었죠?

○행정과장 최용균 동은 24에서 12개로 바뀌었습니다.

○위원장 장동화 그 당시에도 굉장히 어려웠지 않습니까? 지금보다는 행정국에서 노력이 부족하다 봅니다. 통합한 이후에 재정적 여건이라든지 여러 가지 어렵지 않습니까? 그리고 주민센터를 대동제를 해야만 거기에 주민센터 기능을 활성화 시킬 수도 있고 장점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행정과장 최용균 장동화 위원장님 말씀에 교통도 편리하고 또 주민들이 주민센터를 이용하는 시대적 변화도 있고 하니까 구 창원은 ‘97년도 7월 14일날 대동제를 했지 않습니까?

거기에 우리 공무원들이 희생을 많이 했는데 구 마산이나 구 진해도 소규모 동은 통폐합해서 행정의 효율성을 기하고 주민복지에 기여하는 것은 맞다고 봅니다.

위원님들하고 상의를 해서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장동화 예. 강영희 위원님.

강영희 위원 반갑습니다. 강영희 위원입니다.

61페이지에 찾아가는 현장 대화, 이게 혹시 신규사업은 아니죠?

○행정과장 최용균 계속사업입니다. 위원님.

강영희 위원 계속사업이면 과단위로 진행하는 겁니까? 아니면 행정국에서 분야별로 만나서 간담회를 진행하는 건가요?

○행정과장 최용균 지역별로 순회방문을 시장님이 직접 가서 하는데 이번 하반기에 선거 때문에 선거법에 저촉된다고 9월까지 하다가 말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분기별로 지구별로 예를 들어 가음정지구면 가음정지구, 명곡지구면 명곡지구, 이쪽에 가서 그쪽에 있는 현재 거론되는 민원이나 이런 것을 처리하는 그런 대화의 시간을 갖는 겁니다.

강영희 위원 위에 시민과의 대화하고는 성격이 다르다, 그죠?

○행정과장 최용균 시민과의 대화는 아시다시피 구청이나 읍면동을 상대하는 거고요. 찾아가는 현장대화는 민원 중심으로.....

강영희 위원 민원이 있을 때 가시는 겁니까?

○행정과장 최용균 민원이 많은 지구에 예를 들어서 재건축이 문제가 된다든지 또 재개발이 문제되면 율림지구라든지 찾아가서 주민하고 대화하는 그런 제도가 되겠습니다.

강영희 위원 여기 나와 있는 항목들은 대상을 보면 분야별로 되어 있는 것 같애요. 그래서 분야의 정책적인 내용 같아서 이야기하신 것하고 내용이 다른데 실제로 위에 권역별하고 찾아가는 현장대화를 했을 때 실적이나 이런 게 나와 있습니까?

○행정과장 최용균 참고적으로 권역별 시민과의 대화는 통합 이후에 7월 21일부터 5개 구청하고 46개 읍면동을 대상으로 했는데 535건의 건의사항을 청취를 해가지고 78% 정도 추진되었습니다.

강영희 위원 나와 있는 자료들이 있으면 제출을 해주시고요. 실제로 성과까지 같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밑에 행정지도담당관 1일 이·통장제 운영 이것도 계속사업입니까?

○행정과장 최용균 이것은 강영희 위원님, 신규사업입니다. 방금 말씀하시는 것은.

강영희 위원 보니까 본청에 있는 과장님들이 하루 동안 동에 가서 하겠다, 이런 개념인데 우리 창원에 동이 몇 개죠?

○행정과장 최용균 62개 읍면동입니다.

강영희 위원 62개 읍면동에 각 과장님들이 사실 자기 업무를 다 해내기도 민원만 처리하기에도 제가 보면 굉장히 벅찬 업무일 텐데 하루 62개 동에 특정 한 동만 가서 한다는 것도 맞는 것 같지도 않고 또 과장님들이 역할을 나눠가지고 누구는 어느 동, 누구는 어느 동, 이렇게 하실 건지는 모르겠는데 하루를 빼서 한다는 게 현실성이 있을지 의문이 가서 질문 드리는데 어떻게 운영하실 겁니까?

○행정과장 최용균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 평일날은 못가고 토요일날 저희들이 봉사활동 차원에서 특히 이것은 대상을 정할 때는 문제가 되거나 시정에 민원이 있는 그런 이·통부터 먼저 갑니다.

토요일 하루 가서 자기가 이통장의 역할을 같이 해봄으로서 거기에 가면 주민의견도 수렴될 것이고 이통장이 얼마나 어렵다는 것도 체험을 통해서 최일선 행정의 어려움을 우리 시정에 반영한다는 차원에서 토요일날 실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강영희 위원 제가 보면 동에 있는 동장님들이 그 역할을 사실 다 하시거든요. 매월 통장회의나 다른 기관단체장 회의나 이런 걸 통해가지고 전반적으로 동에 있는 민원을 받기도 하고 여기 계시는 위원님들이 각 지역에서 받기도 하는데 물론 취지가 좋기는 한데 업무가 많은 과장님들이 토요일까지 빼가지고 동에 가서 이런 체험을 하는 게 가능할까, 현실성이 있을까 의문이 생깁니다.

○행정과장 최용균 강영희 위원님,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정책결정은 본청에 과장님들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희들이 보면 본청 과장님들은 동장을 한 지가 3, 4년 이상 되니까 마인드가 좀 없으니까 본청에서 직접 일을 하면서 이통장을 체험하므로 해서 일선동장과 통장의 어려움을 정책에 반영할 수 있다 하는 그런 차원에서 민원이 해당되는 통부터 먼저 가서 한다는 그런 것으로 이해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강영희 위원 추진하실 때 어쨌든 한 동에 과를 나누어서 가시더라도 하실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하시면 그 지역에 전반적인 민원사항을 다 듣고 오신다든가 이런 걸 잘 준비하셔가지고 추진하시면 좋겠습니다.

○행정과장 최용균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영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동화 김헌일 위원님.

김헌일 위원 수고 많습니다. 김헌일 위원입니다.

62페이지 새터민 취업지원 문제입니다. 지금 여태까지 새터민 취업을 지원할 실적이 있습니까?

○행정과장 최용균 행정과장 최용균입니다. 먼저 김헌일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새터민 현황부터 말씀드리면, 도내 전체 740명 되고 저희시에는 286명인데 주로 집단촌을 이루고 있습니다. 집단촌은 동읍 자여 이런데 되겠습니다.

새터민은 따뜻한 남쪽나라 찾아와가지고 자기들 생활하고 있는데 사실상 이 분들이 최고 신변에 위협을 느끼고 있고 또 취업을 하면 어떻게 하느냐 하면 임대주택을 국가에서 마련을 해주고 있는데 그러니까 거택보호자가 되겠습니다.

이 사람들 생활이 향상되면 거택보호자에서 탈퇴가 되어야 되거든요. 집을 가지거나 이러면. 저희들이 우리 위원님들이 배려를 해서 북한이탈주민에 대해 지원하는 조례도 작년 9월달에 만들어서 회의도 한번 해봤는데 이 사람들이 취업을 본격적으로 하면 자기가 생활이 향상되어서 주거에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분들은 일시적으로 취업을 해야 된다.이 분들 건강이 상당히 안좋아요. 차형보 위원도 지역구에 계시는데. 그래서 이 분들이 장기적으로 취업을 할 처지는 안되고 취업을 해도 한달을 못견딥니다.

그래도 자기들이 장기적으로 취업을 하려면 교육도 시키고 체계적으로 해나가도록 취업지원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김헌일 위원 주거문제는 경과규정을 둔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법적으로 가능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경과규정을 둔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일정기간 동안 경제적으로나 새로운 집을 마련할 수 있을만한 시간적인 여유를 줄 수 있도록 그런 식으로 유도를 하면 해결이 될 거고, 그렇게 해서 뭔가 이 사람들이 항구적인 직업을 가질 수 있도록 해줘야지 그렇게 안하면 이게 의미가 없다는 이야기고 여기에서 특히 더 중요한 것은 제가 왜 여쭤봤느냐 하면 지금까지 취업지원을 한 사례가 몇 건이나 되며 지금 현재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게 궁금해서 묻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재 보면 제가 생각했던 것하고는 거리가 굉장히 먼 답이 나왔는데 내가 생각을 할 때는 항상 이와 유사한 문제들은 그 사업을 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그 뒤의 사후관리가, 특히 행정직인 경우에는 조금 심하게 이야기하면 100% 안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 사업을 하는데 거기까지만 만족한다는 이야기거든요. 항상 그런 문제에 있어서 그 뒤에 정말 철저한 사후관리가 되어야 되는데 이런 새터민 부분은 정말로 우리가 안도와주면 사후관리를 해줄 사람이 없지 않습니까? 본인이 정말 열심히 하지 않은 이상에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만약에 앞으로 이런 사업을 한다면 지원도 중요하지만 사후관리가 더 중요하다, 그걸 제가 말씀드리고 싶어서 질의를 한 겁니다.

그 다음에 62페이지 나눔장터 상시운영계획이 있는데 좀 구체적으로, 상시운영이라는 말은 상설관을 만들겠다는 그런 식의 이야기로 들리는데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이게 상시운영의 필요성이라든지 예산문제라든지 이런 데서 현실성이 있는 이야기인지 그런 걸 좀 알고 싶습니다.

○행정과장 최용균 김헌일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상설나눔센터는 먼저 대상을 새마을이나 이런 데에서도 만남의 광장도 분기별로 해보니까 그래가지고는 주민들이 접근하기 힘든 것 같아서 주민센터 62군데에 상설로 물품을 진열해놓고 필요한 사람이 사갈 수 있고 수집하고 하면 접근성이 있지 않나 싶어서 동 주민센터 직원들이 관리를 해나갈 필요가 있다 싶어서 중고물품을 수집해가지고 찾는 사람들한테 상당되는 가격으로 팔려고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김헌일 위원 대여하시는 것은 좋고 취지가 좋은데 지금 보면 동사무소에 마을문고 같은 거 있죠? 다는 없지만 일부 동사무소에 마을문고를 하더라고. 그러면 그게 마을문고를 운영관리하는 쪽에 또 뒤에 돈이 들어가고 하더라고요.

잘못하면 애보다 배꼽이 커지는 결과가 생기는 거라. 그래서 정말 세밀하게 잘 짜고 이게 즉흥적으로 시행을 해서 안되면 그만 두고 나중에 세월이 지나다보면 흐지부지 되어서 그렇다 이렇게 하시지 말고 처음부터 운영이 제대로 안될 것이 예견이 된다면, 여러 가지 어려움이 예견이 된다면 시작을 안하는 게 좋고 한다면 정말로 떳떳하게 보란 듯이 잘 운영을 해서 좋은 결과가 생길 수 있도록 노력해주십시오.

○행정과장 최용균 예. 알겠습니다.

김헌일 위원 그 다음 64페이지 민원콜센터입니다. 이게 종결율 85%, 시민만족도 95% 이게 앞으로 목표설정을 한 거 아닙니까? 지금 현재가 이렇다는 이야기입니까?

○행정과장 최용균 예. 저희들이 만족도 조사를 하면 96%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만족도가 90%부터 시작해가지고 지금 96%까지 올라왔다고 말씀을 드리고 만족도면에서 상당히 향상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헌일 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더 목표를 높여서 잡겠다는 그런 이야기입니까?

○행정과장 최용균 아니죠. 이것을 유지하는 게 중요합니다. 지금 사실상 95%, 96% 올라가면 달성이 되었는데 그것을 유지하는 것도 중요한 사항이거든요.

김헌일 위원 여기에 향상 목표설정 운용 이렇게 되어서 이보다도 더 높이 잡는가 이렇게 생각했는데, 하여튼 잘 운용을 해주시고 지금 보니까 1인당 58건 정도 처리가 되는데 58건 처리가 지금 현재 적정한 겁니까? 안그러면 시간적인 여유가 있는 겁니까?

○행정과장 최용균 조금 여유가 있습니다.

김헌일 위원 장시간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동화 행정과 소관에 대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약 10분간 휴식을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1분 회의중지)

(11시30분 계속개의)

○위원장 장동화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인사조직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오늘 과장님께서 업무차 행정안전부에 출장 중입니다. 그래서 답변은 국장님이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노창섭 위원님.

노창섭 위원 과장님 안계신데 국장님, 68페이지 재단법인 창원시 국제교류센터와 관련해서 이거 신규사업이죠?

○행정국장 차상오 예. 그렇습니다.

노창섭 위원 제가 알기로는 기획실에 창원대에 공동으로 출자한 창원발전연구센터도 1년에 2억씩 우리가 출자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창원시 국제교류센터라는 것은 대학 가고 하는 겁니까? 안그러면 창원시가 독자적으로 재단법인을 설립하는 겁니까?

추진계획을 보면 어떻게 보면 시 독자적으로 하는 것 같기도 하고 또 유사사례로 창원발전연구센터 같은 경우는 창원대와 협력해서 창원대 안에 연구센터를 설치한 케이스인데 설명을 계장님이 하셔도 되고.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행정국장 차상오 행정국장 차상오입니다. 재단법인 창원시 국제교류센터 설립계획입니다. 이것은 일단 지금 현재 국제교류가 급격하게 증가되고 있기 때문에 어떤 우리 독자적으로 창원시 국제교류센터를 설립을 해가지고 민간 간에 교류라든지 이런 부분을 증대를 해야 안되겠나 하는 필요성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민간교류도 확대해야 될 부분도 있고 또 지금 현재 사실상 우리나라 자체도 과거 원조국에서 이제는 세계 저개발국이나 후진국을 위해 원조도 해줘야 된다는 필요성을 전체적으로 방향 전환이 되어야 된다는 필요성에 따라서 우리가 잘하는 것도 후진국에 가르쳐줘야 될 부분은 가르쳐줘야 되고 이전을 시켜야 될 부분은 이전도 시키면서 국제사회에서 서로 공헌을 해나갈 부분은 사회적으로 공헌도 해야 안되겠나 해서 저희들이 계획을 했습니다.

저희들 독자적으로 만들려고 충분히 했는데 일단 내년도에 충분히 한번 더 검토를 하겠습니다. 해가지고 지금 현재 계획도 사실상 전체적으로 내년 1년 동안 재단설립 준비까지 마치는 걸로 계획을 잡고 있는데 그런 부분이라든지 다른 타 시도에 운영사례라든지 이런 걸 종합적으로 조금 더 효율적으로 검토를 해서 과연 우리시에 이익이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다시 구체적으로 그 계획이 만들어지면 우리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충분히 드리고 협의를 해서 설립을 하겠습니다.

노창섭 위원 국장님 말씀따나 국제협력계도 있지만 국제적으로 교류도 늘어나고 국제행사도 많고 그 다음에 해외여행이나 연수, 파견, 여러 업무가 국제적인 행사가 글로벌시대에 많이 있는 것은 저는 이해하고 동의하는데, 한편으로 보면 우리 산하에 시설관리공단, 경륜공단, 문화재단이 있는데다가 지금 복지여성국은 복지재단을 만든다고 그러고 그 다음에 기획실에서는 개발공사를 내년에 설립해서 만든다 그러고, 그 다음 행정국에서는 국제교류협력센터를 만든다면 산하기관을 꼭 필요한 부분은 만들어야 되겠지만 재정사항이 어려운데 산하기관 인원을 최대한 활용하고 장기적 안목에서 필요성은 인정되나 산하기관을 너무 방대하게 만드는 부분은 예산이나 인력 이런 부분에서 부정적 시각도 있을 수 있거든요.

내년에 우리가 1,400억 예산을 삭감하고 이런 사항에서 산하기관들을 양성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생각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행정국장 차상오 예. 실제적으로 저희들도 그렇게 생각을 갖고는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기구가 설립되고 나면 없애기는 참 어렵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그런 필요성은 충분히 저희들도 갖고 있기 때문에 계획을 수립했고 그런 부분을 내년 1년 동안 충분히 검토를 해서 추진되는 단계 단계마다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리고 의견을 수렴해서 저희들도 신중하게 설립 자체를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창섭 위원 예산반영은 안되어 있습니까?

○행정국장 차상오 예. 지금 현재 내년은 출범 준비단계까지......

노창섭 위원 준비만 하겠다.

○행정국장 차상오 예.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하나 하나 위원님들하고 의논을 해서 저희들이 필요성을 한번 더 공감대를 형성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창섭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동화 수고했습니다. 김태웅 부위원장님.

김태웅 위원 김태웅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67페이지 구청 총 정원제 실시에 관련해서 실시하는 이유가 구청장의 권한확대를 통한 행정력 강화,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것을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예산부분이라든지 인원보충이 따를 수밖에 없는데 현재 구청제도를 운영하는 것하고 구청 총 정원제를 실시했을 경우에 체계적으로 어떻게 달라지는 건지 간단하게 설명해주십시오.

○행정국장 차상오 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구청 총 정원제를 실시한다는 것은 지금 현재 각 하부단위조직까지 과별로 읍면동별로 정원이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직렬별로 직급별로, 그것을 현재 구청에 만약에 의창구청이 440명 정도의 정원이 된다면 구청 본청과 읍면동간에 정원은 있습니다.

그렇지만 과별 정원을 자체적으로 이 부서가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럴 경우 약간 조정할 수 있다는 거지 구청 총 정원제를 한다고 해서 구청장이 정원을 마음대로 늘리고 줄이고 하는 그런 것은 아닙니다.

기존 있는 정원에서 과별이라든지 읍면동간에 그 자체 인원을 조금 늘리는 거지 그렇다고 해서 읍면동에 있는 정원을 구청으로 본청으로 많이 가져와가지고 확대를 시킨다든지 그런 부분은 조금 제한이 가해져야 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재 있는 정원에서 업무의 비중에 따라서 조금 조정을 할 수 있게끔 그런 것을 구청장한테 권한을 이양하겠다는 겁니다.

김태웅 위원 그러니까 현재 인원을 가지고 그 인원을 탄력적으로 예를 들어서 집중해야 할 부서가 있다면 그쪽에 정원을 많이 배치하는 거고 그런 거 아닙니까? 현재 정원 가지고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행정국장 차상오 예. 그렇습니다.

김태웅 위원 그것은 현재 제도 가지고도 가능하지 않습니까?

○행정국장 차상오 그런 부분은 왜냐하면 저희들이 본청에서 전체적인 기관별로 인원을 다 관리하려면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탄력성이 아무래도 떨어지고 또 저희들이 하다 보면 왜냐하면 각 구청별로 일관성 있게 통일되게 하려는 부분이 조금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구청 특색에 맞는 업무추진이 미흡한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구청장이 자기의 중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탄력적으로 업무를 추진하도록 그렇게 해줄려고 하는 뜻입니다.

김태웅 위원 구청장에게 조직운영의 탄력성을 주기 위해서는 결국 인사권이라는 것이 전보 외에는 없는 거 아닙니까? 현재 체계로 볼 때.

○행정국장 차상오 지금 현재 구청장한테 위임되어 있는 인사권한이 7급 이하의 승진과 5급 이하의 전보권이 구청장한테 위임되어 있습니다.

김태웅 위원 청내에서 인력을 탄력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전보가 일어날 수밖에 없잖아요. 전보권이 확대되었다, 이렇게 해석해야 됩니까?

왜냐하면 의심스러운 게 현재 각 부서별로 책정된 인원들이 적정하게 배분이 되었을 텐데 굳이 다시 구청장에게 그 인력을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한다는 것인데 이것이 사실 명목상으로는 권한이 구청장에게 위임되었다고 보지만 예산과 인원이 더 보충되지 않은 현 인원가지고 하는 것은 효과가 있겠느냐. 그런 판단이 들거든요.

그래서 현재 운영하고 있는 시스템하고 구청 총 정원제를 실시했을 때 차이점이 별로 없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 전제가 되는 것이 구청장의 권한을 높이려면 그에 걸맞는 인원이 배치가 되어야 되는 것이고 예산도 수반이 되어야 구청장이 그야말로 권한을 가지고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지 않느냐. 그것이 뒷받침되지 않은 상태에서 구청 총 정원제를 실시한들 행정력이 강화되겠느냐는 의구심이 듭니다.

○행정국장 차상오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총정원이라는 것은 본청에서도 총정원을 마음대로 늘릴 수는 없거든요.

왜냐하면 한정된 인원을 가지고 최소화로 해야 행정경비도 줄이고 행정 능률성도 올리고 생산성도 향상할 수 있는데 어차피 총인원은 정해져 있는데 그 인원을 과연 어느 구청 특색에 따라서 인원을 조금 더 배치를 해주고 또 효율적으로 탄력적으로 운영을 하고 또 구청장이 중점을 두고 시책을 추진해야 되는 사항에 조금 더 인력을 움직여가지고 자유롭게 구청장이 운영할 수 있다는 것은 상당히 큰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한정된 인원이라고 하지만 저희들이 본청에서 기관별로 인원을 배정할 때는 사실상 구청별로 거의 다 통일성을 기하려고 한다 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구청이 중점을 두고 추진해야 될 사항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조금 소홀해질 수가 있는데 이렇게 된다면 구청장이 정말로 자기가 구청의 특색에 맞게끔 강력하게 추진해야 될 사항에 대해서는 인원을 좀더 집중적으로 배정을 할 수도 있고 또 그에 따라서 지금 현재 예산도 구청별로 총액이 배분된다면 그 부분에서 예산을 구청장이 집중적으로 투입을 할 수 있는 여력이 생기는 거죠.

그렇게 되면 구청별로 실질적으로 구청별로 특색 있는 사업, 정말로 구민들을 위해서 해야 될 사항을 과감하게 추진을 할 수 있는 그런 기구와 예산이 조치가 되어질 수 있는 그런 실질적인 권한이 주어지는 거죠. 그렇게 봐줘야 되겠습니다.

김태웅 위원 아무튼 기대를 한번 해보겠는데요. 제가 말하는 핵심은 이겁니다.

구청에 업무가 많이 이관되고 그만큼 구청장의 권한이 높으려면 그에 걸맞는 인원도 포함되어야 되는 것이고 예산은 당연히 수반되어야 되는 것인데 혹시 우리 조직진단을 잘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예산도 군살을 뺀다고 그러잖아요.

그렇다면 현재 배치되어 있는 인력 중에서 결국은 현재 구청이 가지고 있는 인원 플러스 인원이 더 보충이 되어야 되는데 혹시 우리 조직 내에 그런 군살을 뺄 수 있는 조직이 있으면 과감하게 구조를 조정해서 구청 업무에 투입될 수 있도록 그것이 근본적으로 뒷받침 되어야 실질적인 구청의 권한과 역할이 높아지고 행정력이 강화되는 거 아니냐, 이런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즉 인원과 예산이 똑같이 수반되어야 된다. 충원이 되어야 된다, 이런 뜻으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행정국장 차상오 예. 실제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많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업무도 구청으로 많이 이관을 했고 인원도 많이 이관을 했습니다.

그리고 구청 기능강화를 위해서 구청장 직급도 상향을 했고 그에 따라서 저희들도 사실상 조직개편을 좀더 구청 기능강화를 위해서 구청에 국 설치가 필요하다고도 행정안전부에도 적극적으로 건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빠른 시일 안에 구청기능 강화도 되어지고 구청기능강화가 되면 자연스럽게 본청 업무가 이관되어서 구청이 정말로 우리 자치구의 기능을 할 수 있을 정도의 기능이 갖추어지리라 생각을 하고 저희들도 그렇게 하려고 지금 현재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도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장동화 예. 수고하셨습니다. 차형보 위원님.

차형보 위원 존경하는 김태웅 부위원장님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에 이어서 이야기를 할려고 합니다.

국장님, 구청 총정원제가 어찌 보면 잘 적용하면 굉장히 융통성 있고 획기적인 방법이 될 수가 있는데 문제는 구청에 편제된 인원이 예를 들어서 10명이라면 7명 내려주면서 이것가지고 나눠먹기 해라. 이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제가 우선적으로 볼 때 구청에 총정원제를 하는데 가장 배경이 되어야 될 것은 편제된 인원만큼의 보직율을 높여줘야 구청이나 구청 산하에 있는 부족한 인원을 우선 보충해주는 그것이 더 우선이고, 그 다음에 이번에 보니까 예산하고 업무분야는 복지업무나 공원업무가 구청으로 내려가면서 구청에 늘어난 예산이 1천억원 이상 늘어난 걸로 천 몇 백억 가까이 늘어난 걸로 제가 확인했는데 그만큼 늘어났는데 이 문제는 우리가 지방분권을 강화해달라. 약간의 크고 작은 차이가 있지만 우리 중앙정부에 지방분권을 강화해달라는 그런 말과 일맥상통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구청에 그만큼의 권한을 주면서 농촌환경이냐 도시환경이냐에 따라서 인원을 집중과 분산을 할 수 있는 운영을 하겠다는 그런 개념 아닙니까? 그죠?

이 개념은 아주 좋은 개념인데 우선적으로 충원을 보직률을 향상시켜주는 조건이 먼저 우선적으로 필요하다 생각을 하고 결국은 구청 정원제라는 자체는 인사 아닙니까? 그죠? 인사적인 부분으로 봐야 될 부분인데 이 인사부분에 가장 중요한 것이 지금까지 모든 문제가 되어 있던 것이 낙후된 지역이나 근무환경이 열악한 지역에는 어찌 보면 새로운 인력이나 속된 이야기를 하자면 능력 있는 사람들이 와줘야 되는데 그런 것이 안와주는 그런 부분, 그러니까 결국은 진급하고 관련되는 부분이 연기가 되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구에 정원제를 하는 이것은 굉장히 찬성하고 앞으로 좋은 바탕이 되는데 시 행정 인사에서 우선적으로 챙겨줘야 될 것이 구에 보직을 챙겨주시고 그 다음에 이것이 더 나아가서 열악한 환경 속에서 근무하는 공무원들이 다른 인센티브를 받고 인사상이나 진급상에 보장을 받는 그 제도가 같이 동반되어야 발전할 수 있는, 어찌 보면 지방분권이 강화되어야 된다는 논리와 마차가지로 그런 형편 아닙니까? 국장님.

○행정국장 차상오 예. 우리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사실상 저희들도 운용을 하려고 지금 현재 하고 있습니다.

즉 구청에 결원을 다 없애야 되고 저희들은 사실상 결원을 거의 없이 운용이 되어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가급적이면 일선 읍면동과 구청에는 결원을 안두고 본청에 결원을 두는 형태로 운용을 해야 되겠고, 또 구청에 유능한 인력이 많이 배치가 되어서 업무를 좀더 능률적으로 추진을 할 수 있도록 그런 분위기가 되어야 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충분히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보통 6급 승진 정도라든지 우리가 지금 현재 6급 이상 승진을 본청에서 하고 있는데 6급이나 5급 승진하는 그런 부분도 직렬별로 구청에도 할당을 하고 있거든요. 구청에서도 바로 5급 보직까지 나오고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좀더 확대해나가므로 해서 정말로 구청에서 열심히 하고 구청에서만 열심히 해도 승진할 수 있다는 관례를 계속적으로 만들어가고 그렇게 하므로 해서 굳이 본청에 안와도 구청에서 승진할 수 있는 제도가 확립이 된다면 구청에 업무도 효율적으로 처리가 안되겠나 싶기 때문에 인사상 제도상 보완을 해야 될 부분은 저희들도 적극적으로 항상 보완을 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함에 따라서 위원님께서도 제도적으로 보완을 해야 되고 할 사항이 있으면 언제든지 해주시면 저희들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읍면지역에 여성공무원들 배치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많은 시책도 바꾸고 우리 직원들이 다양하게 사기진작도 이루어지고 업무도 효율적으로 추진이 되고 능력 있는 공무원이 읍면동이나 구청에서도 성실하게 근무를 할 수 있도록 그런 분위기를 조성해나가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차형보 위원 실행이 되는 약속을 지켜주시기 바라고, 지금까지 우리 공무원 조직에 공통적인 현상들이 부익부 빈익빈 현상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을 앞으로 타개해야 될 목적이 있고요. 제가 이 조직을 연구하다 보니까 인사진급과 오지에 근무하는 문제는 교육공무원들이 굉장히 잘 적용하고 있고 교육공무원들이 이거와 관련된 정책에는 불평불만이 적다고 합니다.

그리고 사기진작과 관련된 부분은 승급과 특별진급 이런 부분은 경찰공무원 조직이 잘되어 있다고 그러고요. 우리도 이런 것을 믹싱을 시켜서 다음에 우리 인사에 참고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동화 차형보 위원 수고했습니다. 이상인 위원님.

이상인 위원 이상인 위원입니다. 국장님, 66페이지 보면 숨은 일꾼 발굴 직원 추천 마일리지 도입, 내년에 첫 사업입니까? 안그러면 지금까지 해왔던 사업입니까?

○행정국장 차상오 예. 이 사업은 신규시책입니다. 한번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상인 위원 어떤 목표라든지 목적이 있는데 63페이지 행정과 보면 사기진작을 통한 시정역량 강화해서 추진계획에 보면 이달의 베스트 공무원 및 베스트 팀워크 부서 선정, 직원들 기네스 선발, 다양한 사기진작을 위하고 직원들에 대한 역량강화를 위해서 다른 정책들을 운영하고 있죠?

○행정국장 차상오 예. 지금 현재 여러 가지 다양한 시책을 많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직원 사기앙양을 위해서 하고 숨은 일꾼 발굴을 위해서 다양한 방법으로 추천도 받고 그 분들의 사기앙양을 위해서 홍보도 적극적으로 하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 직원들한테 여러 가지 인센티브를 제공하려고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인 위원 타이틀만 보면 아주 좋은 사업이라고 보는데 추진계획에 보면 추천방법, 추천대상, 대상에 보면 업무태만, 화합저해, 업무기피, 민원불친절, 직원추천 병행 실시한다.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을 동시에 하겠다는 거거든요.

○행정국장 차상오 예. 그렇습니다.

이상인 위원 그래서 밑에 기대효과를 보면 전 직원이 직접 참여 및 추천으로 숨은 일꾼 발굴 공감대 형성, 사실은 부서장 분들이 직원들에 대한 면면을 더 잘 알고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평가라든지 이런 기준에 있어서 업무에 대한 역량을 잘 체크를 하고 있는데 이 사업이 잘되면 좋은데 제가 우려하는 것은 이러한 사업이 공식적으로 시행이 되다 보면 직원들 간에 반목이라든지 이질감이라든지 이런 게 형성되어서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의 효과가 조금 떨어지지 않을까, 우려스러워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행정국장 차상오 예. 잘 알겠습니다. 안그래도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유념해서 다른 저해하는 요인이 없도록 적극적으로 잘 검토를 해서 직원들 사기앙양 방면으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인 위원 만일 이런 사업을 미리 개선할 부분은 개선을 해서 추진을 하되 본 위원이 한 가지 덧붙여서 드릴 말씀은 직원들도 추천을 받지만 민원을 해결한다든지 시민들이 함께 참여를 해서 부서장이 모르는 직원들도 우수한 직원들이 많다고 저는 봅니다.

그러나 조직 내부에서는 잘한다고 인정을 받지만 대민 민원상담할 때 보면 속된 말로 하면 자질이 떨어지는 공무원들도 많거든요. 극과 극입니다. 부서에서는 아주 우수한 공무원이지만 시민을 위해서 있는 공무원이 다 그렇다는 것은 아니지만 몇 몇 공무원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하고 차등화가 되어야 되는데 과연 어떤 숨은 일꾼을 발굴해서 인센티브를 지원하고 성과급을 인사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것인가.

그래서 이 방법은 고민도 하고 연구를 좀 하셔서 시행을 하게 되면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고 또 직원들한테 많은 혜택을 주는 이런 정책으로 정착이 되어야지 몇 번 해보다가 이게 안되겠다. 분명히 이 사업을 하게 되면 직원들끼리 분명히 여기에 대한 우려스러운 목소리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국장님, 답변 해주십시오.

○행정국장 차상오 예. 사실상 어떤 제도를 시행하게 되면 장단점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지만 장점을 좀더 확대하기 위해서 제도를 시행하고 있는데 여러 가지 단점이 나타날 수도 있는데 지금 현재 정말 숨은 곳에서 열심히 묵묵히 일하시는 분들 칭찬홈페이지라든지 그런 부분을 통해서도 적극적으로 발굴을 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아까 행정과에서 한 불친절 홈닥터제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반영을 해서 추진을 하고 하여튼 가급적이면 우리 직원들 정말로 숨은 곳에서 묵묵히 일하는 직원들 발굴을 하는데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서 단점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직원들의 화합을 저해하는 방법이 아닌 정말로 직원들이 화합하고 숨은 일꾼을 발굴해서 정말 일하는 분위기가 조성될 수 있도록 제도를 시행하기 전에 충분히 고민을 해서 잘 시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인 위원 국장님, 이 사업을 시행하면서 주제처럼 이렇게 하면 되는데 그 내용을 보면 성찰대상자 추천도 받고 이러면 극과 극으로 사업을 시행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은 다른 방법으로 하더라도 숨은 일꾼 발굴을 위해서는 이 한 가지에 초점을 맞춰서 정책을 수행해야지 잘하는 부분도 있고 못하는 부분도 있겠지만 잘하는 부분만 계속해서 일을 추진하면 좋은데 성찰대상자도 같이 추천을 받는다. 이러면 시행하는데 우려스러운 목소리가 안나오겠나 싶어서 제가 질의를 하는 겁니다.

○행정국장 차상오 예. 잘 알겠습니다. 가급적이면 장점을 많이 부각할 수 있도록 그런 제도로 하도록......

이상인 위원 성찰대상자는 부서장이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행정국장 차상오 예. 가급적이면 단점 부분은 표가 안나도록.....

이상인 위원 이 사업이 잘 돼서 우리 직원들한테 사기진작이라든지 직원 화합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잘 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주시기 부탁을 드립니다.

○행정국장 차상오 예.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인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동화 이상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이수 위원님.

김이수 위원 이상인 위원님께서 지적을 잘해주셨는데 연결해서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베스트공무원 워스트공무원 이래가지고 아마 우리 창원시에도 워스트공무원이라 해가지고 일부 조직에 적응을 잘 하지 못하고 동료직원들과 융합이 잘 안돼가지고 일부 몇 명을 집단적으로 집체교육이라고 하면 뭐하지만 마산역 근처 건물에 소집을 해서 그 조직에 순응할 수 있는 그런 순화교육도 하고 했는데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지금 하고 있습니까? 종료가 되었습니까?

○행정국장 차상오 예. 그 당시에 그런 점이 조금 있어가지고 저희들이 한번 시행을 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자기가 스스로 반성할 수 있는 자체 프로그램을 위탁을 해가지고 3주 정도 교육을 하고 조직에 잘 적응이 되도록 교육을 하고 했는데 그 이후에 반응을 보니까 상당히 조직에 잘 적응이 되고 조직원들과 부서원들과 화합도 상당히 높아지고 그렇다는 긍정적인 평가를 듣고 있었습니다.

김이수 위원 복귀 다 했다 말이죠?

○행정국장 차상오 예. 그렇습니다.

김이수 위원 일부 모 공무원께서는 행정소송인가 행정심판청군가 들어가고 끝이 상당히 안좋은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마무리가 깨끗이 정리가 되었습니까?

○행정국장 차상오 예. 정리가 다 잘 되었습니다.

김이수 위원 그 분은 지금 어디에 가 계십니까?

○행정국장 차상오 마산회원구청에 근무를 잘하고 있습니다.

김이수 위원 사실은 우리가 베스트공무원이라든지 사기진작책을 여러 가지 내놨지만, 그리고 특히 적응이 잘 되지 않는 동료공무원도 스스로 그 부서장이 노력을 해야 됩니다. 노력하지 않고 무조건 배척만 하면 그 사람들의 원성이라고 하는 것은 엄청난 폭발력을 가지고 있거든요.

사실은 우리 내부적으로 보안 유지해야 될 것도 상당히 많이 있으리라 봅니다. 내부 보안유지도 해야 될 건데 그게 고스란히 다 흘러나가 버리거든요. 화를 자초할 수 있으니까 워스트라고 표현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보고 있는데 일단 인사 담당하시는 국장님께서는 삼고초려해서 조직에 순응하지 못하는 공무원을 선정할 때는 굉장히 조심스럽게 다루어야 됩니다.

앞으로는 집단적으로 서울에서 한다, 울산에서 한다, 따라갈 것이 아니고 그렇게 안하고도 좋은 방법이 있는가 여러 가지 고민을 많이 해야 될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동화 수고하셨습니다. 김헌일 위원님.

김헌일 위원 수고 많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기 때문에 간략간략하게 저도 묻고 답해주시면 좋겠습니다. 66페이지에 직원 추천 마일리지, 이 부분하고 업무기피부서나 격무부서에 대한 배려하고 일맥상통하는 점이 있습니까? 있으면 있다. 없으면 전혀 무관하면 무관하다, 말씀해주십시오.

○행정국장 차상오 결국 그런 것하고 연관이 되어질 겁니다. 왜냐하면 업무 기피부서나 격무부서에서 정말 열심히 일하는 직원들이 많이 발굴이 되어가지고 다시 인사상 우대도 받을 수 있게끔 그렇게 하려고 사실상 제도도 하고 있는 겁니다.

김헌일 위원 그 다음에 국제교류센터 설립입니다. 이게 아직 그림 그리는 정도인데 만약 이렇게 계획했던 대로 한다면 여기에 투입되는 예산 같은 거 대충 생각해본 적이 있습니까? 이런 규모로 간다면. 그 정도는 생각을 안했겠습니까?

○행정국장 차상오 교류센터가 설립이 된다면 연간 10억 정도 저희들이 대략 생각을 하고 그렇게 기본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앞으로 구체적으로 검토를 해서 하나하나 단계마다 위원님들하고 의논을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헌일 위원 그리고 지금 여기에 없는 문제를 제가 두 가지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내년도 예산을 봐도 제2부시장에 대한 급료가 예산에 책정이 안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시가 지금 제2부시장에 대한 역할이라든지 제2부시장의 필요성을 별로 못느끼는 것 같애요.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 소견은 어떤지 말씀 듣고 싶습니다.

○행정국장 차상오 지금 현재 제2부시장님이 지난 4월달에 결원이 되어서 지난 6월달인가 7월달에 한번 모집공고를 했었습니다. 그때 적격자가 없어서 임용이 안되었고 이번에 11월 중에 공고를 했습니다. 공고를 해가지고 지금 몇 분이 접수가 되어서 시험 진행단계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도 가급적이면 이 거대한 조직에 제2부시장의 필요성도 적극적으로 느끼고 하기 때문에 임용을 할려고 하는데 적격자가 없어서 지금 추진되고 있는 단계에서도 적격자가 있으면 임용이 안되겠나 싶습니다.

김헌일 위원 저는 의아하게 생각하는 게 보통은 예산을 지금 필요가 없는데도 보면 예산을 미리 확보해놓는 경우가 비일비재하지 않습니까? 솔직한 이야기로.

그런데 이게 직제에도 있는데 예산이 어디에도 없어요. 제2부시장에 대한 급료라든지 업무추진비라든지 이런 게.

○행정국장 차상오 그것은 행정과에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다음에 별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헌일 위원 그래서 시에서 필요성을 별로 못느끼는가 싶어서.

그 다음에는 제 지역사정을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진해의 관문이 석동입니다. 안민터널을 나오면 좌측에 석동인데 석동동장이 우리가 통합이 되고 난 이후로 지금까지 세 번째 공석상태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물론 까마귀 날자 배 떨어진다는 식으로 우연의 일치겠지만 이게 유독 한 동에서만 세 번이나 결원이 생기면서 주민들이 봤을 때는 별로 유쾌하지 못한 그런 일들도 중간에 개입이 되고 있고 이렇게 되니까 주민들이 한번씩 모이면 안좋은 쪽의 이야기, 속되게 표현을 해서 우리 석동을 아주 우습게 생각을 하니까 동장이 없어도 보내줄 생각도 안하고 있는 게 아니냐.

그 다음에 시의원들은 하는 짓이 뭐꼬. 그럴 것 같으면 적극적으로 이야기를 해서 이런 사태를 막아내든지 조기에 종식을 시켜줘야 될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인데 이게 세 번이니까, 2년 조금 지나서 세 번째 이런 현상이 생기니까 할 말도 없고 그래요.

그래서 전에 인사과장님하고 부시장님한테 제가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에 대한 해소방안, 그 다음 왜 이런 현상이 유독 석동에만 세 번이 생겼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방지차원에서 이야기를 들어보고 싶습니다.

○행정국장 차상오 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공석이 되게 된 것은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또 결원이 생기면 즉시 보충을 해드려야 되는 것도 저희들 임무는 틀림없습니다.

그렇지만 5급 직위 하나를 놓고 인사를 즉시 하기에는 여러 가지 여건이 있어서 하지를 못했는데 석동 동장님이 사실상 주민들이 그렇게 생각하시는 바와 같이 그런 게 아니고 지난번에 결원이 생기게 된 것은 본청에 유능한 인재를 모셔오려고 하다 보니까 석동동장이 본청으로 와버리다 보니까 결원이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 본청에서는 동장 전보는 구청장이 책임을 지고 있기 때문에 구청에서라도 동장을 빨리 채워줬으면 좋겠다고 이야기를 나눴습니다만, 구청과 동간에 인사격차 때문에 사실상 조금 어렵다고 하기 때문에 있었는데 아마 조만간 석동장 요원으로 5급 한 분을 구청에 곧 충원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헌일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시에서 어떤 고의가 있다든지 그렇게는 생각을 안합니다. 안하는데 자꾸 그런 현상이 벌어지니까 주민들이 동요를 하고 하는데 물론 행정적으로 내가 당장 인사책임자라도 그런 이야기를 했겠지만 맨 처음에 결원이 생겼을 때 당시 동장이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다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법적으로 신분상태가 확정된 것이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사를 할 수 없다. 그때의 이야기가 그거였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알고 기억을 하는 사람은 그러면 지금은 뭐꼬. 지금은 그런 거하고 다르지 않느냐, 이렇게 이야기가 된다 말입니다.

그러면 진짜 할 말이 없는 거라. 그때는 그나마 그게 표면적인 이유고 이야기가 되고 하니까 그렇게 주민들한테도 이 사람 신분상태가 애매하기 때문에 확정단계에 들어가야 인사가 있을 것이다. 이러는데 지금 이것은 그런 것도 아니면서 연거푸 이런 일들이 자꾸 발생을 하니까 신경을 좀 써주시고 앞으로 우리 지역뿐만 아니고 어느 동이든지 간에 앞으로 이런 사태는 조기에 종식이 되어야 된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국장 차상오 예. 그렇습니다. 실제로 저희들도 본청에서 제일 우려하는 게 사실상 읍면동에 일선기관의 결원을 조금 방지를 해야 된다고 하는데 여러 가지 미흡해서 그런 사항이 생겼는데 빠른 시일 안에 진해구청에 5급 한 분을 충원해드리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김헌일 위원 예.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동화 수고하셨습니다. 강영희 위원님.

강영희 위원 자료요구만 하겠습니다. 국제교류센터 관련해서 차제에 인사조직과가 아닌 다른 과로 할 수 있는지 검토해서 보고해주시고요. 각 국이나 민간영역에서 교류사업이 진행이 되고 있을 텐데 그 관련해서 국제교류 관련한 각 국별, 민간, 시에서 추진하는 자료를 정리해가지고 우리 위원님들한테 제출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동화 그리고 내일부터 예산심의인데 신규예산이라든지 우리 위원님들이 예산 심의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자료를 충분히 주십시오. 예산 삭감되고 나서 부랴부랴 자료 가지고 오면 우리 예산 심의하는데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으니까 참고로 해주십시오.

세정과하고 회계과를 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인사조직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를 마치고 세정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를 해주십시오.

세정과장님은 얼마 전에 우리 기획행정위원회 계시다 갔습니다. 참고로 해주십시오. 차형보 위원님.

차형보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세원이나 지방세외수입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탈루나 은닉이나 체납 후에 처리가 되는, 그러니까 사후약방문식의 이런 처리가 되는 경우가 많은데 이것을 사전 예방차원에서 할 수 있는 창의적이고 획기적인 방법은 없습니까? 과장님.

○세정과장 김윤기 세정과장 김윤기입니다. 차형보 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우리 지방세나 세외수입도 그렇지만 이게 어려운 사항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기업도 그렇겠지만 대부분 체납된 게 국세를 못내가지고 부도가 나가지고 못내는 거라든지 개인이 차를 타고 다니다가 정말 폐차시켜버리거나 쳐박아버리는 경우, 대부분 5천만원 이상 분석을 해보면 받기가 정말 힘든 것, 부도되었거나 경매처분 중이거나 이런 것이 대부분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납기 내 최대징수를 위해서 최대한 독려를 합니다. 기회가 되면 체납자 5억 이상 되는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수 있는 기회를 주시면 제가 하겠습니다.

그러나 부득불 정말 통합 당시 1천억 가까이 되었던 것을 500억 정도 받고 현재 500억 정도 있습니다. 작년에 체납이 지방세가 500억 정도 되었는데 140억 정도 처리를 했습니다.

나머지 부분들은 행불이라든지 지금 현재 압류를 시켜놨지만 실익이 없는 부분들, 경매처분 공매를 하고 있는 상태 이런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최선을 다해서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해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차형보 위원 예. 세정과 얼마 전에 업무보고를 보니까 실적도 옛날에 비해서 상당히 많이 좋아졌고 보니까 얼마나 답답한지 다양한 방법 중에 하나가 제일 잘 해결하는 데가 금융기관, 특히 보험사 이런 데는 굉장히 잘한다고 그러데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도 벤치마킹하고 계시던데 어쨌든 세입 자체가 많이 부족하니까 앞으로 세정과에서 더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동화 수고했습니다. 노창섭 위원님.

노창섭 위원 노창섭 위원입니다. 과장님, 업무보고 외에 금고지정과 관련해서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창원시금고가 현재 1금고가 경남은행, 제2금고가 농협인데 계약기간이 만료 예정이죠?

○세정과장 김윤기 세정과장 김윤기입니다. 예. 만료되었습니다. 현재 공고를 했습니다.

노창섭 위원 그러니까 계약기간이 12월 30일까지 올 연말까지인데 한달 조금 남았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 내년도 3년간 창원시 금고규정 및 운영규칙에 의하면 앞으로 3년간 금고선정을 해야 되고 제가 최근에 언론보도에 의하면 금고를 지정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세정과장 김윤기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맞습니다. 현재 심의회를 마쳐가지고 1금고, 2금고, 1금고는 경남은행이 되었고 2금고는 농협은행이 되어서 지금 공고를 했습니다. 원래 이달말까지 공고하게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계약 중에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심의를 마치고 새 금고에 대해서 계약 중에 있는 것으로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노창섭 위원 제가 자료를 받아서 공고현황도 보고 신문에 공고 난 것도 봤는데 이해가 안되는 게 법률해석도 받았다고 하는데 공고문에 보면 회계를 구분하여 복수의 2개의 금고를 지정한다 해가지고 제1금고는 일반회계, 기금, 제2금고는 특별회계, 이렇게 해서 공고를 냈는데 신청은 어떻게 했습니까?

○세정과장 김윤기 신청은 공고를 하고 2개 은행, 경남은행하고 농협은행에서 했습니다.

노창섭 위원 그러니까 어떻게 냈습니까? 두 곳 다 1금고 신청했어요? 안그러면...

○세정과장 김윤기 전체 1금고를 신청했습니다. 1, 2금고를 구분해서 우리가 모집하지 않고 전체 금고에 대해서 공고안에 대해서 1금고, 2금고 구분을 하지 않고 해가지고 심의회에서 점수가 많은 것이 1금고가 되고 차점이 2금고가 되는 것으로 공고가 되어 있습니다.

노창섭 위원 제가 궁금한 것은 금고 하나를 지정해서 복수가 들어왔다면 경남은행, 농협 가운데 했다면 이해가 되는데 공고 내용에 보면 1금고, 2금고 구분해서 공고를 냈거든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1금고에 경남은행하고 농협이 지정되었으면 그 점수 매겨서 농협이나 경남은행 지정하면 됩니다. 2금고에 대해서는 새로 공모하든지 해야죠. 그런데 지금 결정 난 것은 1금고는 경남은행, 2금고는 농협, 나눠먹기잖아요. 그대로잖아요.

○세정과장 김윤기 그런 부분은 아닙니다. 나눠먹기식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맞지 않는 부분이 왜냐하면 금고에 누구든지 참여를 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1금고, 2금고에 대해서 규정을 두기로 1금고는 우리가 평가를 해가지고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해가지고 점수가 많은 것은 1금고로 두고 차점이 2금고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물론 여러 개가 들어왔으면 3등, 4등도 있겠지만 2개가 들어와가지고 1, 2금고에 대해서 경쟁을 하게 되었고 거기에서 1금고, 2금고가 결정되므로 해가지고 회계가 자연적으로 지정된 겁니다.

노창섭 위원 제가 봤을 때 법률해석의 문제가 있겠는데 행안부 해석이라도 해봐야 되겠지만 이게 과연 경쟁입찰이라고 할 수 있느냐. 도저히 제 상식으로는 이해가 안되고요.

○세정과장 김윤기 일부 언론에서도 말씀드린 적 있고 그때 당시 언론에 나왔을 때도 재공고를 할 수 있는 기간이 충분히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법률 검토를 하면서 행자부 쪽하고 고문변호사 세 분한테 자문을 구했습니다. 그래서 공문상으로 받아가지고 하니까 경쟁이 맞느냐, 맞다. 그렇게 해서 안했습니다. 그렇지 않았으면 우리가 충분히 그게 법률 해석 상에 고문변호사님들께서 아니라고 했으면 당연히 충분한 시간도 있었고 저도 그걸 수용해서 했을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진짜 털끝만큼도 잘못되었다고 보지를 않고 규정에 의해서 성실하게 금고지정에 최선을 다 했습니다.

노창섭 위원 행정에서는 그렇게 했다고 하지만 변호사 자문을 구할 수 있습니다. 자문을 구할 수 있는데 제가 판단했을 때 최종해석은 계약관계니까 행안부든 어디든 질의를 받아서 변호사 해석이야 변호사가 최종 변호하는 거지 법률 해석하는 사람 아니거든요. 안그렇습니까?

그래서 자문을 받는 것까지 제가 이해를 합니다. 변호사가 모든 걸 결정해주는 것은 아니고요. 우리 사법행정상 행정부는 법제처가 하고 그 다음 판결은 판사로서 결정하는 거거든요. 사법부가. 그래서 현실적으로 금고가, 제 말씀 들어보십시오.

금고를 새로 인수하는 부분에서 새로운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한다든지 점포망을 가지고 읍면지역에 다 은행이 있으니까 해야 된다는 현실적으로 새로운 금고를 바꾸기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것을 실무자 설명 듣고 충분히 이해는 갑니다.

그러나 우리가 한편으로 지역은행을 살린다는 취지에서 지역은행을 이용하는 것 한편 이해가 갑니다. 그러나 관행화 돼가지고 농협은 이게 완전히 관행화 돼가지고 따놓은 당상이고 전혀 다른 은행과 경쟁하지 않으니까 노력하지 않고 이율이나 서비스나 모든 부분에서 고착화 되었을 때 자본주의사회가 경쟁사회인데 여기에 따르는 창원시의 피해, 이런 부분을 생각한다면 이 부분도 단점이 있는 거에요. 분명히 일장일단이 있거든요.

그러면 저는 새로운 금고를 지정하기 위해서 조금 전에 말씀한 그런 부분이 있다면 충분하게 사전에 검토를 해서 창원시가 경남은행, 농협이 무조건 일방적으로 계속 창원시 금고는 경남은행, 농협이다, 이런 관행을 이제 탈피해서 어떤 경쟁을 시켜서 세율이나 이런 부분도 가능한 방법들을 다양하게 찾아야 된다. 법적 절차가 정당하다 하더라도 2차 문제고 이런 부분들을 우리 세정과에서 고민 한번 해보십시오.

○세정과장 김윤기 제가 잠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걱정하시는 부분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만, 어느 특정 은행에 대해서 혜택을 주거나 하는 것은 전혀 이치에도 안맞지만 공개경쟁을 하는 입장에서 맞지가 않습니다.

예를 들면 부산 같은 경우에는 농협이 제2금고에서 떨어지는 그런 형태가 일어나듯이 우리시에도 다른 은행들이 충분한 요건을 갖추고 모든 편의시설을 갖추고 우리 시비를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면 얼마든지 가능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감히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타당한 말씀은 아니시라고 보고 그리고 또 제가 이 금고를 지정하면서 정당하게 해야 되는 부분들은 시장님도 마찬가지겠지만 정말 확실하게 잘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이라도 잘못되었다는 생각을 가지지 않고 당연히 잘했다. 그리고 최대한 경쟁을 붙여서 정당하게 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해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노창섭 위원 형식적인 절차와 과정은 다 겪었죠. 공고하고 신문 내고. 그것을 제가 부정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나 계속 농협과 경남은행이 관행적으로 지정되어서 갔을 때 시민의 불편함이나 시 세수의 손해 보는 부분도 충분히 검토하셔야 됩니다. 앞으로.

○세정과장 김윤기 그것을 검토하겠습니다만, 그런 부분들에 대해 충분히 제가 검토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에 대해서....

노창섭 위원 쉽게 말하면 은행끼리 카르텔을 형성해서 이런 부분도 있거든요. 내가 봐서 느낌에.

○세정과장 김윤기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것은 제가 볼 때는 위원님이 주장하는 부분에 대해서 어느 은행을 특정하게 주기 위해서 하는 부분이 아니고 그 같은 여건을 갖추지 못해서 그렇다고 보시는 게 안좋겠습니까. 이해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장동화 노창섭 위원님, 제가 심의위원으로 들어갔는데 다른 중앙은행이나 지방은행이 사실은 점수를 매기는 것 중에 은행에서 우리 지역의 공헌도, 그러니까 사회봉사활동이라든지 우리 지역에 축제행사라든지 우리 지역에 공헌도 점수도 있고 앞으로 이 공헌도를 1년 동안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그런 점수에서 제가 볼 때 제일은행이나 우리은행이나 이런 은행은 그동안 우리 창원시를 위해서 시민을 위해서 봉사점수가 전혀 없기 때문에 그 분들이 하려고 하면 미리미리 지금부터라도 제가 볼 때는 우리 지역에 공헌을 해야 되지 그 점수가 올라가더라고. 그게 우리 창원시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에도 그 점수가 포함되기 때문에 평상시 경남은행이나 농협 같은 데는 그 관리를 하는데 우리은행이나 여타 중앙은행이 그 관리하기가 상당히 어렵지 않느냐.

노창섭 위원 말씀도 맞습니다. 그런데 그런 점 때문에 다른 지역에서 침투하기가 금고 지정 받기가 상당히 어려울 거라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심의를 하면서.

좀더 자세한 것은 우리 세정과장님이 노창섭 위원님한테 좀더 궁금증을 풀어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김윤기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제가 한번 더 직접 가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장동화 김헌일 위원님.

김헌일 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거기에서 심의한 심의자료, 심의한 기준 있죠? 심의내용을 내가 보고 싶다는 것은 아니고 어떠어떠한 것을 기준으로 제시했는지 그게 있죠? 그것은 공개가 됩니까?

○세정과장 김윤기 예. 위원님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이 부분들은 공개가 되어 있습니다. 공고할 당시에도 점수표가 들어가 있습니다.

김헌일 위원 됐습니다. 이야기는 더 길게 할 필요 없고요.

그 다음에 본 위원이 자료요청을 한번 했는데 자료를 내기가 꺼려하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았어요. 명확하게 자료 못주겠다, 이런 것은 아니었는데 무슨 이야기냐 하면 내가 이율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3개월 정기예금이라든지 6개월 정기예금, 1년 정기예금이라든지 그 다음 기금의 정기예금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있어서 농협과 경남은행을 비교한 이율표를 내가 달라고 하니까 공개하기가 어렵다는 이야기를 하던데, 내가 왜 그걸 달라고 했느냐 하면 담합이 있을 수도 안있느냐. 그러면 담합을 한다면 결국은 누가 창원시를 위해서 담합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게 된다면 결국 창원시나 창원시민이 피해를 본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얼마 전인가 몰라도 서울시에서 이런 문제들이 발생해서 거기에서 조사위원회를 구성해서 낱낱이 조사를 해서 금액상으로 내가 이야기 듣기로는 몇 천억을 서울시가 더 받을 수 있게끔 여러 가지 규정들을 많이 고치고 금고를 바꾸고 한 일이 실제로 있었습니다.

내가 그런 부분에서 자료를 받아보고 싶은데 혹시 제가 방금 이야기한 그 부분의 자료가 제가 받아볼 수 있습니까?

○세정과장 김윤기 제가 직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은행 쪽에서는 자기들 공개를 하기는 그렇고 위원님이시기 때문에 제가 할 수가 있습니다.

말씀을 드리면 타 지역하고 타 금고에 비해서 우리 금리가 절대 낮지 않다. 일부는 우리가 높은 부분도 있고 그래서 평균금리를 봤을 때는 진주라든지 전국적으로 봤을 때도 낮지가 않고 그 수준에 되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김헌일 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위원장께서 지역봉사,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 봉사측면이나 지역사회의 기여도 측면만 본다면 당연히 긍정적이고 좋은 일입니다. 그러나 은행도 전부 다 기업입니다. 그렇게 쓴 돈이 어디에 들어가겠습니까? 전부 다 간접비용으로 처리가 안되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그 부분만 딱 떼놓고 정말로 모든 것을 원칙대로 하면서 우리가 창원시의 금고이기 때문에 이러이러한 일은 별개로 하겠습니다, 한다면 정말로 좋은 일이죠. 그러나 내가 생각할 때는 100% 장담은 어렵지만 그게 아마 기업의 비용으로 처리가 될 가능성이 99%지 않겠나, 나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우리가 받아야 될 금리에 작용을 한다면 정말 그것은 한 번 더 고려를 해봐야 될 것이다.

결국 우리가 받을 돈을 생색은 자기들이 낸다는 이야기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우리가 역발상을 한번 해볼 필요가 있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아까 자료 부분에 대해서는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체납액 징수를 목표만 잡아놨는데 이게 평균적으로 징수율이 어느 정도 됩니까?

○세정과장 김윤기 우리가 지방세를 부과하고 나서 징수율 자체는 10월말 현재로 본다면 93% 정도 됩니다. 조정율이... 93% 정도 징수가 되고 7%나 6% 정도 체납이 되고 있는 그런 형태입니다.

김헌일 위원 아니, 체납액 징수.

○세정과장 김윤기 체납액 징수 같은 경우에는 말씀드렸지만 500억 중에서 120억 정도 이번에 정리가 되었습니다.

김헌일 위원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것은 목표액 설정을 220억으로 해서 43%, 그 다음에 세외수입은 50% 이렇게 잡아놨는데 제가 궁금한 것은 예년이나 앞 년도나 이런 때는 어느 정도의 체납액을 징수를 했느냐, 이걸 알고 싶어서 그럽니다.

○세정과장 김윤기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가 목표액 같은 경우는 좀 많이 잡습니다. 왜냐하면 징수액 중에서 일부 결손이라든지 받지 못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많이 잡아가지고 실제 들어오는 것은 일반 60억 정도 내년 예산에 잡혀있습니다.

그래서 목표는 200억 정도 잡아가지고 전체적으로 징수를 하고 정리를 하다 보면 60억 내지 100억 정도 들어오는 경우입니다. 매년 비슷한 수준입니다.

김헌일 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장동화 김헌일 위원 수고했습니다. 세정과 업무에 대해서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업무에 대해서 질의, 답변해주십시오. 김이수 위원님.

김이수 위원 국장님, 지금 구청 청사 관계에 대해서는 행정국장 관할에서 예산 확보하고 하는데 읍면동 청사부분에서는 구청장 관할에서 예산을 확보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공유재산취득은 우리 의회에서 승인이 다 된 사항인데 지금 합포구 쪽에는 예산 확보한 것을 보니까 성호동청사, 그것도 전액이 아니고 일부분 되어 있고 현동도 없고 진동면 청사도 지금 없거든요.

그게 설계가 나온 지가 2년이 지나고 있습니다. 비근한 예를 들면 진동면청사는 통합 전에 예산도 기 확보를 다 했습니다. 추경에 다른 재원이 부족해가지고 다음에 예산을 확보해주겠다. 그래가지고 70억 재원 확보한 것을 다시 다른 재원으로 돌리고 넘어갔거든요.

그래서 진동면민들은 훤하게 알고 있다고. 지금 면민복지타운 옆에 땅까지 준비 다 되어 있고 청사 설계까지 다 받은 상태라. 설계 나온지 2년 되어도 지금 무방비 상태고 현동도 아파트가 분양이 되고 있습니다.

청사 다른데 임차해서 쓰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호동 청사도 올해 예산이 11억인가, 못짓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산과에도 본청 힘 있는 부서에서 요구하는 데는 거의 다 들어주고 있고 구청에 본청에서 벗어난 구청장 산하에는 이미 설계가 되어 있고 예산 확보된 것도 전부 다 삭감이 되었는데 지금 지역민들은 폭발 직전이거든요.

성호동민들은 데모하기 직전입니다. 성호동도 그 당시에 예산이 확보돼가지고 민원이 발생되어서 이 한 필지에 지상권이 있어서 지상권이 부동산 소송이 가는 바람에 건축비 예산이 취소된 겁니다.

우리 공무원들이 잘못한 건데 성호동 같은 데는 우리 마산의 역사가 제일 오래된 동입니다. 지금 그 지역 주민들은 시장실에 몇 번 내가 알기로는 점거농성을 하려고 시도한 줄 아는데 구청장이 설득설득 시켜가지고 지금 무마를 하고 있거든.

그래서 예산도 전액이 아닌 반쯤 되어 있다고. 지금 이거 문제입니다. 과소동 통폐합이 된 상황인 것 같으면 모르지만 그렇지 않기 때문에 그 지역주민들이 학수고대 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예산확보 관계에 대해서는 구청장 소관이 아니지만 국장님 견해에서 말씀해보십시오. 읍면동 청사관계.

○행정국장 차상오 사실상 행정국에서 읍면동 청사까지 다 신경을 써야 됩니다. 그것은 틀림없습니다.

실제 공유재산계획 심의까지도 다 마쳤는데 청사를 전체적으로 신축을 하고 개보수를 할려고 하다 보니까 너무 예산이 많이 소요가 되고 그러다 보니까 연차적으로 추진을 할려고 계획을 하다 보니까 그렇는데, 아마 성호동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일부 조금 확보하고 부족분은 추가로 좀더 확보해서 내년까지 마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이 되어 있고 진동면 청사도 시급하다는 것은 충분히 저희들도 인지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예산사정상 그렇다고 하고 현동사무소도 사실상 저희들이 모든 절차는 다 마쳤습니다. 마치고 땅이 단지 LH공사, 거기에서 동사무소 부지로 지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입주 시기를 맞춰서 땅을 취득하고 건축을 하면 가능하다고 해서 당초예산에서는 보류가 되어 있는데 하여튼 구청 청사도 중요하지만 읍면동 청사도 계획을 맞춰서 저희들 예산이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확보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이수 위원 진동면은 제 구역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설득을 시키고 있습니다. 무마가 되고 있는데 단지 성호동 청사에 대해서는 우리 예산이 아무리 어렵더라도 성호동은 해결해줬어야 됩니다. 지금 11억 쥐지도 못하고 이러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말만 그냥 짓는다. 불만 꺼놓고 있는데 지금 합포구청 안에서는 몇 년간 청사 하나도 손 댄 게 없습니다. 없어가지고 얼마 전에도 이주영 국회의원 사무실에 가서 동민들이 대표자 되시는 분들 와서 면담하고 난리 지었습니다. 옆에서 목격을 했어요.

우리 관내에는 진동면 청사는 그래도 다소 복지타운이 일부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설득이 되지만 성호동은 동이 아주 열악합니다. 옛날 형태 그대로 있습니다.

그래서 과소동 조정 외에도 만일 성호동이 다른 옆 동하고 통합이 된다손 치더라도 건물 지어진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하게 다목적 시설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다른 여러 가지 문화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과소동 통폐합 되니까.... 그 이야기로 접근하면 안되고요. 거기는 유서 깊은 동네입니다. 이미 터도 7, 8년 전에 부지를 다 확보한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기 예산확보 다 된 것을 니탓 내탓 할 것이 아니고 내년까지 미루지 마시고 추경에는 국장님이 다시 청장님으로 가실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반드시 해결해줘야 됩니다. 제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행정국장 차상오 최대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제1순위로 성호동 동청사를 예산확보토록 최대한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위원장 장동화 수고했습니다. 김헌일 위원님, 간단하게 해주십시오. 시간이 너무 많이 경과되었습니다.

김헌일 위원 회계과장님, 맨 마지막에 보면 민간보조사업 계약업무대행 안있습니까? 저는 이 부분이 상당히 좋은 시책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만약 이렇게 한다면 물론 우리가 돈을 주면서 계약을 대행해주겠다고 하면 자기네들이 굳이 그러면 우리 돈 안받고 사업 안할 겁니다. 이렇게 하지는 않을 겁니다.

그런데 상당히 마찰이 생기고 그렇게 우리시에서 대행을 해주겠다는 그 부분을 기피할 가능성이 있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우리시가 계약을 하는 방법하고 민간업체가 계약을 하는 방법하고 다르다는 것은 다 알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시는 어떤 계약원칙에 따라서 원가산정하고 이런 방식에 따라서 계약을 하고 그 사람들은 업자하고 얼마 할래. 만원한다. 비싸니까 깎아서 얼마 해라. 이런 식으로 해서 얼마든지 가격조정이 가능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자기네들이 계약을 한다면 좀더 싼값에 계약을 할 수 있고 거기에 이 자리에서 공개적으로 거론하기가 어려운 다른 어떤 부분들, 대충 무슨 뜻인지 아마 알 겁니다.

그런 것들로 인해서 그 사람들이 자기네들이 민간보조금 자체를 정확한 계약금액보다도 유용할 수 있는 폭이 넓어진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그런 부분들이 예상될 수 있다. 이 사업시행은 아주 좋은데 그런 부분들이 예상될 수 있고 또 하나는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원가산정 단계에서 원가가 올라가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지급될 수 있는 금액 자체가 줄어들 수 있는 그런 역효과가 발생할 수 있다는 그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때요?

○회계과장 신기열 예. 회계과장 신기열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방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그 사항은 민간보조사업의 경우에는 계약에 대한 전문성이 상당히 부족합니다. 그래서 회계처리를 잘못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시에서 직접 계약을 강제하자는 것은 아닙니다. 민간보조사업자로부터 의뢰가 있을 경우에 계약대행을 해준다는 그런 것으로 이해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김헌일 위원 그런데 저는 생각에 정말로 자기네들이 다소 기피하더라 해도 잘 다독거려서 우리시가 이런 계약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야 뭔가가 투명한 집행이 될 수 있고 그렇지 사실상 이렇게 어마어마한 돈을 받은 그런 단체들이 결산서 보자고 하면 공개된 책자 뒤에 있는 결산서 그거 참고하면 되는데 무슨 결산서 또 보자 하냐는 그 따위 소리를 하는 단체들이 수없이 있습니다.

정말로 파렴치한 그런 단체들이 우리시 보조금을 받아서 수년간 그런 식으로 관행적으로 하고 있는 단체들이 많은데 그런 것을 지양하기 위해서 나는 이 제도는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앞에 제가 이야기한 그런 부분들의 마찰이나 기피현상이 있을 수도 있다는 것을 참고하시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에는 없는데 제가 하나 궁금한 게 있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창원시 관급공사입니다. 관급공사를 하면서 임금체불, 부실공사, 이런 것 등으로 인해서 문제를 야기시키는 그런 업체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업체들에 대한 제재방안이 있는지 그걸 알고 싶습니다.

○회계과장 신기열 답변 드리겠습니다. 부실시공 업체에 대해서는 1차적으로 발주부서에서 시공업체에 독촉공문을 발송하든지 해서 성실시공을 하도록 1차적으로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안되면 공사계약 해지를 합니다. 계약해지를 하고 나서는 우리시에 위원회가 있는 계약심의위원회에서 상정해서 심의를 해서 부정당업체로 입찰자격제한을 일정기간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헌일 위원 그 다음 임금체불 같은 것은요?

○회계과장 신기열 임금체불 같은 경우에는 임금체불이 되면 우리 공사계약 시에 계약보전금이라든지 선급보전금 이런 걸 저희들이 받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가지고 인건비 부분을 정산해서 계약부서에서 직접 인건비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

김헌일 위원 그런 안전장치가 있는 것은 좋은데 제가 생각을 할 때는 그런 부도덕한 업체는 나는 당연히 관급공사에서 입찰제한이라든지 자격박탈이라든지 일정한 불이익 같은 패널티를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우리 회계과의 공식적인 입장인가 그것은 모르겠는데 내가 확인한 바로는 그렇게 할 수가 없다라는 답을 내가 들었습니다. 공식적으로 들은 것은 아니고 그쪽에 근무하는 직원의 이야기가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던데 내가 참 그 이야기를 듣고 너무나 안일한 생각 아니냐.

정말로 이것은 우리시의 권익, 우리 시민의 권익을 위해서 좀더 적극적으로 그런데 대한 제재가 정말 법이나 행정적으로 허용하는 범위 내까지 철저하게 가서 뭔가를 추구해야 되지 않겠나 저는 그런 생각이 들던데, 그게 법적으로 얼마나 어려운지는 몰라도 그런 부분의 이야기고 아까 부실공사 같은 경우에는 우리 과장님 말씀은 심대한 부실공사를 해서 공사가 완공이 되지 못했을 때의 상황이고 제가 이야기를 하는 것은 완공이 되었다 하더라도 부실이 뒤에 밝혀진 경우들,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시에 어떤 피해를 줬다든지 재산상에 손실을 끼친 그런 업체에 대해서는 영구적으로는 아니더라 해도 일정기간 동안을 정해서 불이익을 줘야만 되지 않겠느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노력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회계과장 신기열 잘 알겠습니다.

김헌일 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장동화 회계과 업무에 대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우리가 어제하고 오늘하고 감사관실하고 기획예산실에 실장님하고 국장님께 말씀드렸는데 지금 우리가 수의계약이 1천만원까지 아닙니까?

수의계약 1천만원이 너무 적어가지고 특히 읍면동에 민원을 해결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 2천만원까지 한다고 해가지고 부정이 얼마나 생길지 모르겠지만 읍면동의 업무 효율성을 위해서 그 부분은 좀더 상향을 시켜야 된다는 우리 위원님들의 말씀이 많습니다. 참고로 해주십시오.

이상으로 행정국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2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2시42분 회의중지)

(14시07분 계속개의)

○위원장 장동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구청에 대한 업무보고 순서입니다. 지금 진해구청은 연락이 잘못되어서 좀 늦게 오시는 모양입니다. 4개 구청장님 업무보고하시고 진해구청장님께서 오시는 대로 업무보고하고 답변은 일괄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이종민 구청장님, 기획행정위원회 소관에 대하여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창구청장 이종민 의창구청장 이종민입니다.

우리 시의 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연일 노고가 많으신 장동화 기획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3년 주요업무 보고에 앞서 의창구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영호 행정과장입니다.

문홍열 민원지적과장입니다.

정도현 세무과장입니다.

지금부터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의창구 행정과, 민원지적과, 세무과의 2013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내용은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기획행정위원회 소관에 대한 의창구 2013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동화 이종민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희판 성산구청장님,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산구청장 정희판 성산구청장 정희판입니다.

시정발전과 시민복리 증진을 위해서 의정활동으로 연일 수고가 많으신 장동화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13년도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용암 행정과장입니다.

송영홍 민원지적과장입니다.

김광수 세무과장입니다.

먼저, 남은 기간동안 전 직원이 합심하여 연초 계획한 사업이 잘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말씀드리면서 성산구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내용은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성산구 업무보고를 마치면서 우리 전 직원은 “구민모두가 행복한 으뜸 성산 실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동화 정희판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광일 마산합포구청장님,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산합포구청장 조광일 합포구청장 조광일입니다.

평소 저희 합포구정 발전을 위해 많은 지도와 편달을 아끼지 않으시는 기획행정위원회 장동화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주요업무 보고에 앞서 먼저 우리 구 기획행정위원회 소속 간부공무원을 직제 순에 의거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규섭 행정과장입니다.

박옥숙 민원지적과장입니다.

윤재규 세무과장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내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내용은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저희 합포구 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동화 조광일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현만 마산회원구청장님,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산회원구청장 김현만 반갑습니다. 마산회원구청장 김현만입니다.

세계속의 명품도시 창원만들기와 시민복지 증진에 노력해 주시는 기획행정위원회 장동화 위원장님과 김태웅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분 한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먼저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임수찬 행정과장입니다.

이만식 민원지적과장입니다.

채홍삼 세무과장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앞으로도 우리 마산회원구가 더욱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지도를 부탁드리면서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13년 주요업무계획은 행정과 소관 4건, 민원지적과 3건, 세무과 3건, 총 10건에 대해서 총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내용은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2013년 주요업무계획 총괄 보고를 마치면서 마산회원구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께서 많은 관심과 지도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동화 김현만 회원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업무진행을 위해서 약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4시34분 회의중지)

(14시35분 계속개의)

○위원장 장동화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이기태 진해구청장님,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해구청장 이기태 진해구청장 이기태입니다.

평소 저희 진해구 발전을 위해서 항상 애정 어린 관심과 지도편달을 해 주시는 장동화 기획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진해구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내용은 부록에 실음)

진해구 간부들이 조금 늦게 왔습니다.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강우대 행정과장입니다.

신강우 민원지적과장입니다.

박부근 세무과장입니다.

이상으로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진해구 2013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동화 이기태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고내용에 대해서 5개 구청 일괄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창구청의 행정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행정과장님, 답변 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헌일 위원님,

김헌일 위원 5개 구청에 공통된 사항이니까

○위원장 장동화 그럼 5개 구청 행정과장님은 미리 발언대 옆으로 나와 주십시오.

김헌일 위원 이게 공통사항이기 때문에 5개 구청 행정과장님은 같이 들어주십시오.

지금 여러 가지 범죄 때문이라든지 아니면 쓰레기투기라든지 여러 가지 목적 때문에 CCTV 설치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기 설치된 것도 있고 또 앞으로의 계획도 있고, 주민들이 여기에 대한 민원욕구가 굉장히 강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설치를 하는데 대한 문제가 아니고 이걸 활용하는 방안을 좀 찾아야 되겠다, 그래서 일정기간 동안 CCTV를 달아놓으면 거기에서 범죄나 쓰레기 투기나 이런 것이 분명히 줄어 들 겁니다.

그래서 그걸 동에서 면밀히 체크를 이 정도 같으면 많이 해소가 되었다고 판단되는 그런 지점일 것 같으면 이걸 신규설치보다는 그걸 이전 설치하는 그런 방법을 강구를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예산도 분명히 절감이 될 거고, 또 한 곳에다가 고정되게 설치할 필요도 있을 겁니다.

설치해 놔도 계속해서 범죄가 발생한다든지 하는 경우는 그대로 설치를 하시고, 그게 빈도가 훨씬 떨어진다고 판단이 되는 지역은 그렇게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한번 의견을 제시를 해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의창구 행정과장 이영호 의창구 행정과장 이영호입니다.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쓰레기 투기예방 CCTV같은 경우는 일정 시기별로 이동설치를 해서 감시를 하고 있습니다.

방범용 CCTV같은 경우는 고정된, 기초공사라든지 폴대라든지 이런 게 고정된 시설물이 설치되어있기 때문에 이동설치하려고 하면 기초공사, 폴대공사 이런 걸 별도로 해야 됩니다.

그런 비용을 조금 감안한다면 아직까지는 방법용인 경우에는 이전설치 하는 것은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있는데 예산이 절감될 수 있고 또 긍정적인 효과가 있고 이전설치 하는 것도 면밀히 검토해 가지고 예산이 확보되면 그런 방안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헌일 위원 그럼 지금 폴대 설치하는 데는 비용이 얼마 듭니까?

○의창구 행정과장 이영호 그게 기초공사를 해야 됩니다.

김헌일 위원 다 포함해서

○의창구 행정과장 이영호 기초공사하고 폴대해서 그게 한 800만원 가까이 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헌일 위원 그러면 지금 개당

○위원장 장동화 잠시만요, 800만원 맞아요?

○의창구 행정과장 이영호 대당 설치할 경우에는 보통

김헌일 위원 2천만원에서 2,500만원, 한 3천만원 이렇게 잡아놨더라고요.

○의창구 행정과장 이영호 방범용 CCTV가 카메라 대수에 따라서 조금 가격이 다릅니다. 다른데, 카메라 한 대를 설치할 경우에는 1,300만원 정도 소요가 됩니다.

김헌일 위원 그러니까 그렇다 해도 800만원을 공제를 하고 나면 천만원 내지 한 1,500만원 절감이 되니까 그런 쪽으로도 한번 검토를 해보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창구 행정과장 이영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동화 수고하셨습니다. 김이수 위원님,

김이수 위원 아마 식사하고 나서 조금 나른 할 겁니다. 김헌일 위원님께서 질문한 내용에 이어지는 겁니다.

구청장님 설명을 잘 들었고요. 행정과 질문이기 때문에 행정과장님 다섯 분께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저도 CCTV에 대해서 관심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올 12년도에 의원들에게 배당되었던 의원포괄사업비라고 해서 재정사업을 저는 마산중부경찰서와 우리 합포구청 행정과와 서로 협의해서 1억을 가지고 CCTV를 설치를 했습니다.

자재에 따라서 가격이 조금 차이 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카메라의 여러 가지 정밀 관계로 인해 가지고 돈이 좀 많이 들어가면 카메라의 화질이 좋은 것도 있는 것 같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가격차이가 조금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지금 CCTV 설치하는데 대해서 찬반양론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사생활 보호차원에서 반대를 하고 있고 우리 주민들이 안전하게 생을 영위하려면 사고예방적인 차원에서, 결과가 사고가 난 후에도 여러 가지 범죄를 해결하는데도 적절하게 이용이 되고 있습니다만 저는 예방차원이 더 강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업무보고에 구마다 보고가 된 데도 있고 보고가 안 된 데도 있습니다만 구 단위로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기존 설치되어 있는 것이 의창에는 105대입니까?

○의창구 행정과장 이영호 예, 105개소가 되겠습니다.

김이수 위원 그 다음 성산은?

○성산구 행정과장 이용암 47개소.

김이수 위원 47개소, 그 다음 합포는

○마산합포구 행정과장 김규섭 61개소.

김이수 위원 61개소, 그 다음 회원은?

○마산회원구 행정과장 임수찬 65개소.

김이수 위원 65개소, 그 다음 진해는?

○진해구 행정과장 강우대 48개소.

김이수 위원 48개소, 지금 농촌지역은 면적이 광활하고 우범지역에는 이게 많이 설치되어 있고 앞으로도 소요가 많이 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 매스컴에 의하면 주남저수지에 어린이 유괴인지 모르지만 수장, 익사사고가 있었죠? 압니까?

○의창구 행정과장 이영호 예, 있었습니다.

김이수 위원 지금 현재 어떻게 되었습니까? 결과가 지금 범인을 추적하고 있습니까? 잡았습니까?

○의창구 행정과장 이영호 예, 추적하고 있는 중입니다.

김이수 위원 주남저수지 그 주위에는 방범 CCTV가 설치되어 있습니까?

○의창구 행정과장 이영호 대산면 쪽에 각 길목마다 11군데 설치가 되어있습니다.

김이수 위원 워낙 면적이 넓다보니까 다 설치는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사실은 저는 주장을 강력하게 합니다.

앞으로 방범 CCTV가 많이 설치되어야 된다, 그래야 편안하게 살수 있다 이래 생각하고 있는데, 앞으로도 과장님께서는 그 지역의 여러 가지를 감안해 가지고 예산부서에 계속 요구를 해야 됩니다.

지금 본청에서 예산 요구한 것과 구청단위와 사업소에서 예산 요구하는 강도가 다 다릅니다.

예산 부서에서 받아주는 감각이 다 달라요.

본청에 있으면 매일 마주치다보니까 안 해주면, 보면 볼수록 생각이 나고 한데, 일단은 각 구청은 외부에 나가있기 때문에 사업예산 확보에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향후 방범 CCTV 문제에 대해서는 저도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것은 많이 확보해야 됩니다.

과장님,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의창구 행정과장 이영호 예.

김이수 위원 지금 예산 부서에서 안 된다고 해서 포기하지 마시고 요구를 하십시오. 하면 예산부서가 소관 상임위에서 업무보고를 할 때 우리가 강력히 요청을 할 테니까 반드시 저는 CCTV가 아직까지 부족하다, 제 관할을 봐도 지금 CCTV가 몇 대 설치 안 되어있거든요.

안 되어있기 때문에 CCTV는 방범용으로 더 확대 보급되어야 된다 이래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합포구 행정과장님, 오늘 본청 행정국장님한테 제가 요청을 했습니다. 지역적으로 말씀드려서 조금 죄송합니다만 몇 년간 합포구청 관할에는 동과 면 청사가 부지가 확보되어 있고, 설계가 완료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전혀 진척이 없거든요.

지금 겨우 성호동 청사부지 확보한 이후에 올해 10억을 확보했습니다. 그 예산이 24억 되는 모양인데 지금도 반쯤 걸쳐놓고 있는데 추경에 요구를 했습니다.

과소동 통폐합 관계 때문에 자꾸 미적하다 보니까 이렇게 되어버렸는데, 사실은 성호동도 오래 전에 부지매입을 하고 지상권 설정 관계에 있어서 우리 공무원이 그 위에 지상권 기록이, 매매한 기록이 누락하는 바람에 법정 쟁송이 벌어져서 구청에서 승소했지만 그렇게 되는 바람에 예산을 확보했는데도 딜레이 되다 보니까 그게 다른 지역으로 넘어가버렸거든요.

지금 추경을 대비해서 예산확보 해야 됩니다. 지금 제가 알기로는 성호동민들은 폭발직전에 있다고 보거든요.

아마 우리 구청장님이 슬기롭게 주민들을 설득을 시켜서 시장실을 점거 안 했지, 내가 알기로는 성호동민들이 몇 번 시장실을 점거 농성을 하려고 준비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점을 감안하셔서, 오늘 공개적으로 얘기합니다. 마지막 추경이 언제 될지 모르지만 할 때 반드시 성사되도록 구청장님도 신경을 쓰셔야 되겠지만 과장님도 특히 신경 쓰고, 그 다음에 저도 신경을 쓸 테니까, 다른 것은 해결이 안 되더라도 성호동만은 먼저 해결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아쉬운 것은 물론 구청장님이나 과장님이 확보하려고 노력을 했겠습니다만 여러 가지 역부족으로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반드시 성사가 될 수 있도록 관심을 써 주십사 하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마산합포구 행정과장 김규섭 예,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위원장 장동화 수고하셨습니다. 강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영희 위원 반갑습니다. 저는 의창구청 행정과 질문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김이수 전 의장님이 얘기하신 대로 동 센터 건립하는데 여러 가지로 예산부족 현상이 많은 것 같습니다.

저희도 팔용동 주민센터 사업이 설계까지 마무리해서 주민설명회 하고 다 확보되었는데, 보니까 예산을 당초에 확보를 못한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추경 때 확보를 해서 우리 주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는 부분들을 꼭 해결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의창구청 이전 관련해서 본청에 하고 있는데 우리 구청에서 신경 써서 구청청사 이전할 때 좀 해결해야 할 과제를 함께 해 주셨으면 좋겠어서 부탁 말씀드리는데요.

현재 의창구청 이전하려고 하는 부지에 보면 주민들이 이용하는 족구장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 족구장을 도계동 쪽에 아무리 봐도 다른 데로 이전할 곳이 마땅치가 않고, 그 족구장 이전에 의창구청이 들어오면서 동 주민센터 옆에 주민들이 활용하고 있는 족구장이 지금현재의 명곡동사무소로 주민센터가 가건물로 들어서면서 그 족구장이 다시 현재 구청 예정부지에서 활용을 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구청이 2013년 9월부터 설계가 완료되면 뭔가 조치가 취해지면 그 족구장에 대한 대책을 마련을 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현재 구청 안에 있는 시립어린이집 이게 나이대별로 아이들이 수업을 받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4세, 5세 어린이를 받을 수가 없는 열악한 구조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전할 때 현재에 있는 다시 동주민센터로 돌아올 때 이 부분이 확보될 수 있도록, 물론 이 소관부서는 여성가족과일 수 있지만 우리 구청에서 책임지고 시립어린이 집이 확장될 수 있도록 챙겨주시고, 그것과 연동해서 확장하게 되면 바로 옆에 있는 경로당이 위치가 변경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경로당까지 챙겨 가지고, 제가 조금 전에 얘기한 3가지 문제를 같이 해결하면서 구청이 이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면 저는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의창구 행정과장 이영호 예, 행정과장 이영호입니다.

의창구청 청사가 착공이 되면 도계 족구장은 우리 구 관내에 유휴공간을 찾아보고 그쪽에 공간이 나면 이전이 되도록 유도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구청 안에 있는 어린이집과 경로당은 청사 이전될 때 공간을 좀 보다 넓게 확보한다든지 조치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장동화 잠깐만요. 제가 의창구청 행정과장님한테, 과장님 지금 다른 구청에는 대부분, 이게 총량제가 되어가지고 주민센터 짓기가 굉장히 힘들거든요. 앞으로, 과장님, 그렇죠?

○의창구 행정과장 이영호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장동화 지금 우리 의창구 관내에는 왜 올해 주민센터 건립예산 확보를 전혀 안 했습니까?

○의창구 행정과장 이영호 이건 시의 구의 주민센터 건립방침에 따라서 올해 저희 의창구에는 봉림동 신축공사비가 확보되어서 공사 중에 있습니다.

공사 중에 있는데 회원구하고 의창구는 올해 주민센터 공사예산이 확보되어서 공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내년도 의창구하고 마산회원구는 주민센터 건축관련 예산이 하나도 편성이 안 되었습니다.

안 되고 그 외 구청에는 성산구나 마산합포구, 진해구에는 올해 다 절차까지 완료된,

○위원장 장동화 이게 그러면 전체적으로 구청 별로 해 가지고 본청에서 정비해 가고 있는 중입니까?

○의창구 행정과장 이영호 예, 그렇습니다. 본청에서 균형을 맞추고 또 청사 건립시기도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장동화 그러면 그걸 다시 한번 더 행정국장님하고 의논을 다시 해야 되겠습니다.

저도 사실은 우리 지역구에 할 얘기가 많은데 일단 그 부분은 제가 다음에 질의하겠습니다.

노창섭 위원님,

노창섭 위원 노창섭 위원입니다.

제 질문은 행정과에 하는 질문하고 비슷하지만 행정과 해당업무도 아닙니다.

CCTV 관련된 사항인데, 조금 전에 김이수 전 의장님도 질의하셨는데, 제가 최근 한 보름 사이에 안타까운 일이 있었던 게, CCTV 업무가 행정과의 방범용 CCTV도 있지만 교통과에 보면 도로교통에 관한 CCTV도 구청업무로 이관이 되어 가지고 구청에서 합니다. 맞죠? 구청장님,

그래서 최근에 수능시험을 치고 젊은 학생들이 해방감에 오토바이나 음주를 하고 또는 교통다발 지역에, 제 지역구 얘기며 사고가 큰 사고는 아니지만 계속적으로 교통사고가 나서 CCTV를 설치해 달라고 요구를 했는데, 조금 전에 우리 동료 위원께서 했지만 예산확보가 안 되어 가지고 못 했습니다.

못 하다가 계속적으로 민원은 들어오고 해서 결국 제가 11월달에 다른 사업하기 위해서 확보된 제 지역포괄사업비를, 거기는 교통이라서 좀 비쌉니다. 한 4천만원 정도 되는 것을 발주를 해서 행정예고를 하고 행정행위를 시작하고 있는데 그 자리에서 수능시험 치고 나서 이틀 후인가 차와 오토바이가 박아서 즉사를 하고 한명은 중태인 이런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너무 안타까웠었습니다. 성산구청장님은 아실 겁니다.

CCTV 좀 해 달라고 했는데 실제로 본청에서 구청으로 업무가 이관 된지 얼마 안 된데다가 예산이 확보 안 되어 가지고 주민들이 계속 사고다발지역이라고 얘기를 했었고, 그런데 이리저리 미루다가 아마 카메라가 있었다면 오토바이든 차든, 가해자도 차도 음주운전 했어요.

그래서 서로 쌍방 과실이 있는 것 같은데, 이런 부분에 구청장님 다섯 분 다 계시는데 김이수 전 의장님이 말씀하신 생명, 안전 이것 모든 행정에 제일 우선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런 데는 보면 보통 대부분 민원이 많이 있습니다. 한 두 번 있는 게 아니고 민원이 있는 데거든요.

거기서 우선순위를 결정할 때 교통이든 방범이든 한정된 예산으로 CCTV를 설치하기가 참 갑갑할 겁니다. 제가 봐도,

그럼 없으면 시의원 포괄사업비나 도의원 재정건의사업이나, 도의원들을 설득해서라도 진짜 객관적으로 누가 봐도 안전이나 교통이나 또는 범죄가 다수 있는 쪽으로 우선적으로 경찰하고 협의를 해서 CCTV가 설치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행정이 좀 필요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이거 답변을 얻는 건 아닌데 구청장님 다섯 분 의지를 적극적으로 부탁 말씀을 드립니다.

답변 안 하셔도 되고, 답변하셔도 되고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창구청장 이종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장동화 다른 위원님, 없으시면 행정과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지적과 소관에 대해서 질문 하겠습니다.

5개 구청 민원지적과장님, 앞으로 나와 주십시오.

강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영희 위원 124페이지에 성산구청입니다. DNA 아기주민등록증 무료발급 해서 우리 아기들한테 주민등록증을 만들어주시겠다는 취지인 것 같은데요.

이게 본청에 보면 행정과에 명품민원서비스제공 해서 천사주민등록증발급이 있더라고요. 이건 출생신고한 아이, 그러니까 막 태어난 아이에 대해서 기념을 남기기 위해서 하겠다고 되어있는 것 같은데 이것하고는 어떤 차이가 있죠? 행정과에서 준비한 것하고,

○성산구 민원지적과장 송영홍 성산구 민원지적과장 송영홍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본청에서 하는 것은 명곡동에서 아기주민등록증을 만든 것을 조금 업그레이드 해 가지고 거기다가 QR코드라든지 새겨 넣어 가지고 카드화 형태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청 행정과에서 하는 것은 예산이 수반되고 이래서 본청 행정과에서는 내년도 업무에 예산이 반영 안 되었기 때문에 안 하는 걸로 제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강영희 위원 이 사업을 안 하는 걸로 정리가 되었다고요? 오늘 사업보고 하셨는데요?

○성산구 민원지적과장 송영홍 했는데 2천만원 정도 소요되는 예산을 하나도 반영하지를 못했었습니다. 그 카드를 작성하는데,

그런데 저희 구에서 하는 것은 비 예산사업으로써 사진도 무료로 촬영하고 카드 만드는 것도 무료로 하는 그런 형태입니다.

지금 배부해 드린 참고자료를 보시면 거기에 서울 노원구의 예시가 하나 있습니다. 그러한 형태로 만들어 가지고 2개를 만들어서 하나는 DNA 칩을 넣어서 보관하고 하나는 DNA 칩이 안 든 것을, 칩이 있는 것은 집에서 가지고 있다가 혹시 아기가 미아발생이 되었다든지 할 때 DNA로 해서 찾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사업으로서 비 예산사업입니다.

강영희 위원 그럼 다른 타 시에서 했을 때 효과라든가 이런 게 나와 있는 게 있나요?

○성산구 민원지적과장 송영홍 지금 현재 이 사항은 아기출생 축하기념도 해 드리고, 그리고 기념도 되고, 또 이것을 가지고 있음으로 해서 아기 DNA를 담아놨기 때문에 혹시 미아가 발생하더라도 집에서 보관하고 있는 DNA를 서로 대조하면 자기 아기를 찾을 수 있거든요.

강영희 위원 만약에 분실했을 때는 어떻게 합니까?

○성산구 민원지적과장 송영홍 2개를 만들어 주거든요.

강영희 위원 분실했을 때 악용해서 혹시 우리 아이들 DNA를 가지고 범죄를 일으킬 소지는 없는지

○성산구 민원지적과장 송영홍 그런 것은 없습니다.

강영희 위원 없다고 봐집니까? 그런 사례는 없습니까?

○성산구 민원지적과장 송영홍 예, 지방자치단체에서 서울 노원구하고 광주 광산구하고 지금 하고 있는데 그런 문제점은 2011년도부터 했었습니다.

그러한 문제점은 현재 발견 안 되고 있습니다.

강영희 위원 혹시나 그런 문제가 없고 정말 도움이 되는 거라면 이것은 창원시 전체가 해야 될 내용이 아닐까 싶거든요. 한 구만 실시해서 되는 건 아닌 것 같고.

○성산구 민원지적과장 송영홍 그래서 저희들이 내년도 우리 성산구 특수시책으로써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라서 본청에서 전체적으로 확산을 하면 저희들도

강영희 위원 본청에서도 어쨌든 내용은 좀 다르지만 추진하려다가 예산 때문에 못한 부분이니까 같이 잘 검토하셔서 다른 구청까지 창원시민이 전체적으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게 바람직한 것 같습니다.

○성산구 민원지적과장 송영홍 그래서 본 사항을 계획서하고 전체를 본청 행정과에 보내드렸었습니다.

강영희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동화 강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노창섭 위원님,

노창섭 위원 추가되는 질문입니다. 저도 큰 우려점이 없다면 부작용이 없다면 전 구청에 확산하는 것이 좋지 않으냐, 제가 쭉 5개 구청의 3개 과를 보면서 각 구청에서 특색 있게 내 놓은 게 좋은 아이디어들이 많더라고요.

성산구는 이걸 내놨고, 아까 보니까 하나는 결혼축하 메시지입니까?

○성산구 민원지적과장 송영홍 진해구입니다.

노창섭 위원 예, 진해구, 그런 거라든지 세무과는 또 따로 얘기하겠습니다만 상당히 각 구별로 특색 있는 부분을 만들었는데 만약에 시범실시가 필요하다면 한 구가 해 보고 한 6개월이나 3개월 정도, 시민반응이라든지 이런 걸 테스트 한다면 5개 구에 확산하면 창원시 전체에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구청장님 업무회의 때, 시장님 주재로 회의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이것도 그렇고 결혼축하도 그렇고, 뒤에 보면 세무과에도 몇 가지 아이디어가 되어있습니다만 이런 것들은 상당히 좋은 아이디어다, 한 구에서 하기에는 아깝다 이런 게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구별 업무협의를 하든지 선임 아이디어를 내신 성산구 민원지적과장님께서 행정국하고 협의를 한다니까 5개 구청의 행정과하고 업무네트워크를 해서 만약에 시범실시해 보고 좋다면 특히 예산도 안 든다면 확대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산구 민원지적과장 송영홍 예, 그래 하겠습니다.

노창섭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동화 예, 수고하셨습니다. 민원지적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는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에 대해서, 김헌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헌일 위원 이것은 5개 구청에 공통된 사항입니다.

질의를 해야 되겠는데, 자동차세가 체납이 되었을 때 자동차세의 체납부분을 독려하는 기관이 차량등록사업소하고 세무과하고 같이 공동으로 합니까?

○의창구 세무과장 정도현 의창구청 세무과장 정도현입니다.

지금 자동차 부과고지는 구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자동차 고지를 해서 체납이 되었을 경우에는 구청에서 독려를 합니다.

김헌일 위원 그럼 차량등록사업소에서는 전혀

○의창구 세무과장 정도현 차량등록사업소는 취등록세 그 관계에 대해서 합니다.

김헌일 위원 취등록세?

○의창구 세무과장 정도현 예, 그리고 세외수입에 보면 주정차위반 과태료는 구청에서 하고 업무가 차량등록사업소하고 구청하고 조금 다르게 되어있습니다.

김헌일 위원 이게 내가 고지서를 정확하게 안 봐서 그냥 창원시나 창원시 산하기관에서 이게 발급이 되어서 부과되었지 않겠나 싶어서 제가 그냥 대수롭지 않게 봤는데, 그것은 제가 한번 알아보고 추후에

○의창구 세무과장 정도현 김헌일 위원님 궁금한 사항은 제가 찾아서 답변을

김헌일 위원 어떤 일이 있었냐 하면, 그냥 참고로 하십시오. 차를 내 명의로 해서 우리 애가 타는 작은 차가 하나 있습니다. 있는데 예를 들어서 11월 1일쯤에 자동차세가 체납이 되었다라고 납부독려 고지서가 왔더라고요.

그런데 납부날짜가 언제까지냐 하면 11월 30일까지라. 그래서 이달 말까지 자동차세를 내라고 되었는데 그 뒤에 얼마 있다가 한 일주일인가 있다가 뭐가 날아 왔느냐 하면 압류예정고지서가 날아 왔어요.

압류예정일이 12월 4일인가 이쯤 되어있어요. 그래서 그걸 별로 생각을 안 하면 11월 30일까지 납부를 하면 당연히 12월 4일날은 압류가 될 수가 없으니까 상관은 없는데 민원인의, 시민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 사람들이 11월 30일까지 돈 내라고 보낸 지가 얼마 안 되었는데 또 조금 있다가 날아와서 압류를 하겠다라는 압류예정고지서를 보내니까 좀 당황스럽기도 하고 한편으로 그 압류하는 이런 부분들이 유쾌한 일은 아니니까 별로 기분도 좀 안 좋고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차량등록사업소할 때도 여쭈어 봤는데 그쪽에서도 명확한 답이 잘 안 나오더라고요. 자기네들하고 이중으로 업무가 겹쳐있다는 그런 얘기는 안 하던데, 그게 어째서 그런지 저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만 우리 세무과에서도 한번 알아보시고 그런 부분의 문제가 있다면 제가 생각할 때는 적어도 고지서가 발부, 그러니까 고지하라는 날짜인 11월 30일은 넘겨 가지고 그때까지도 돈이 안 냈다는 것이 확인이 되는 그런 과태료 부과자들한테 대해서 압류예정고지서를 보내는 것이 맞지 않느냐.

그런데 이게 내 혼자만 이런 일이 아니고 다소 다른 사람들도 이런 일들이 간혹 있는 모양이더라고요.

그런 경우에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주정차위반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여기에 아마 해당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때도 역시 부과기관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날짜 부분에서 저와 이런 유사한 일들이 있다고 동네 친구 한사람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각 세무과에서만 책임이 있는 그런 일은 아닌데, 혹시라도 차량등록사업소나 같이 한번 알아보시고 그런 일들이 만약에 있다면 날짜 조정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해 주시는 게 안 좋겠나 싶습니다.

제가 명확치 못한 내용을 갖고 지금 질의를 해서 상당히 죄송합니다만 하여튼 명백한 사실이니까 확인을 하면 충분히 확인이 될 수 있을 겁니다.

○의창구 세무과장 정도현 예, 통상적으로 보면 자동차세는 정기분이 있고 수시분이 있고 이렇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말에 자동차 세액을 납부하지 않으면 한달을 둬서 독촉장을 발부를 합니다. 그럼 독촉장을 발부해 가지고 그 기간 내에도 납부가 안 되었을 경우에는 압류예고 통지를 하는데, 지금 김헌일 위원님 말씀은 제가 자료를 안 봐서 잘 모르겠는데, 그런 사항은 다시 알아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헌일 위원 제가 챙겨서 진해구청으로 하든지 그렇게 하겠습니다.

○의창구 세무과장 정도현 예, 알겠습니다.

김헌일 위원 그래 가지고 의창구나 다른 각 세무과에도

○위원장 장동화 진해 세무과장님이 답변하셔야 되겠는데요.

김헌일 위원 아닙니다. 그건 공히 다 똑같으니까 진해만 그래 하지는 않을 거니까 제가 한 번 더 정확한 자료를 가지고 진해구청에 들러서 다른 구청에도 그런 것이 있겠다 싶으면 박부근 과장님께서 다른 구청에도 연락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의창구 세무과장 정도현 예, 알겠습니다.

김헌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동화 김태웅 위원님,

김태웅 위원 지금 세무과 하는 것 맞죠?

○위원장 장동화 예.

김태웅 위원 109페이지 의창구 세무과에서 시범사업을 하는 건지 모르겠는데, 결론은 통장압류를 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각종 부과금, 범칙금을 못 내신 체납자에 대해서, 그죠?

○의창구 세무과장 정도현 예, 그렇습니다.

김태웅 위원 딱히 의창구에서만 하는 신규사업인지, 아니면 앞으로 각 구청마다 확대할 사업인지, 의창구의 신규사업으로 한 이유가 있을 건데요.

○의창구 세무과장 정도현 지금 현재 세외수입에 보면 주정차위반과태료가 많이 체납이 되어있습니다.

일예를 들어서 보면 의창구가 주정차위반과태료가 40억에서 작년 목표액이 20억인데 올해 거둬들인 것이 한 3억 정도로 15.2%만 징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주정차위반과태료는 대체적으로 금액이 좀 적습니다. 그런데 인원수는 많고 이러다보니까 누적이 되고 이래 하는데, 이 사항을 우리가 해소하기 위해서 우리 의창구에서 고민을 해서 법적 근거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 제3항과 지방세기본법 제91조 제1항과 국세징수법 제24조 제1항에 의해서 하는데, 지금 현재 경남도에서는 통영시에서 10월달에 하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근 부산 진구에 보면 7개 부서가 작년 2월달에 이 사업을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해서 그걸 개략적으로 부산 진구에 한번 알아보니까 작년도에 한 것이 1700명 해서 9억 7천만원을 징수한 그런 실적이 있습니다.

해서 이 사항도 앞에 위원님들께서도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이 사항은 우리 의창구만 할 것이 아니고 내년도에 실적을 검토를 해서 전 구청에 될 수 있도록 구청별로 협조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태웅 위원 그런데 이 제도를 도입한 목적이 세외수입을 올리기 위해서 그런 것 아닙니까? 그죠?

○의창구 세무과장 정도현 예, 그렇습니다.

김태웅 위원 체납징수율을 높이기 위해서 하는 건데, 물론 긍정적인 측면이 있습니다. 세외수입을 올리기 위해서 이런 제도를 도입해서 시 수입을 올리겠다는 긍정적인 측면이 분명히 있을 것 같은데, 반대로 대부분의 체납자라든지 이런 사람들은 이 부과금을 못 낼 정도 같으면 사실 생계형 체납자라고 보면 되거든요.

그래서 우려 되는 게 물론 악질체납자, 고의체납자 이런 사람들은 당연히 예금통장을 압류해서라도 각종 부과금 체납된 걸 징수하는 게 맞죠. 그게 조세의 정의에 맞다고 봅니다.

그런데 문제는 제가 앞에 다니던 직장에 다녀봐서 경험을 해 봤기 때문에 알아요. 체납했다는 이유 때문에 무차별적으로 예금통장 압류 들어가면 엄청난 저항이 일어납니다.

통장 압류 되는 게 단순하게 심지어는 당사자들은 굉장히 자존심이 상합니다. 통장 압류 당하는 게,

그래서 혹시 시행을 함에 있어서 그런 생계형 체납자가 있을 수도 있으니까 이것을 무차별적으로 할 것이 아니고 면밀하게 사실조사를 해서 아까 얘기했던 악질체납자, 고의체납자 이런 사람들 선별해서 통장압류를 해야 목표한대로 세외수입도 올릴 수 있고 이런 것이 확산되어서 그런 여러 가지 긍정적인 효과가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좀 드리는 거고, 아까 과연 이 사업을 창원시에서는 처음 하는 것 아닙니까? 이 시스템을 구축하는 걸,

○의창구 세무과장 정도현 예, 그렇습니다.

김태웅 위원 기존에 했던 다른 지자체는.

○의창구 세무과장 정도현 통영시에 올 10월달에....

김태웅 위원 올 10월달에 구축하면 내년...

○의창구 세무과장 정도현 통영시에 지금 10월달에 시행을...

김태웅 위원 아, 시행을 하고 있네요?

○의창구 세무과장 정도현 예.

김태웅 위원 먼저 시행한 지자체가 있을 겁니다. 사례들을 면밀히 검토해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무차별적인 압류통보라든지 이런 것을 사전에 막을 수 있도록 좀 주도면밀하게 했으면 좋겠다는 것을 주문을 드리면서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장동화 예, 수고하셨습니다. 노창섭 위원님,

노창섭 위원 노창섭 위원입니다. 추가 질문인데요. 아까 법에, 조금 전에 긍정적인 부분에 대해서도 인정합니다. 체납징수율이 6,70%밖에 안 되기 때문에,

악질적인 체납자, 또 경제적인 여유가 있는데 오래 되어서 모르거나 예사롭게 해서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는 상당히 긍정적인 부분이 있지만, 법적 근거를 합법적인 겁니까?

법률적인 부분을 정확하게 얘기해 주시겠습니까?

○의창구 세무과장 정도현 법 검토를 하니까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 제3항하고, 지방세기본법 제91조 제1항하고 국세징수법 제24조 제1항인데 지금 이 세외수입도 개별법에 되어있는데 개별법에 준하지 않을 때는 지방세에 준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연결고리가 지방세 기본법에 연결고리를 해서 압류요건에 해당이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노창섭 위원 이게 예를 들어서 조금 전에 김태웅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법적 근거가 없거나 사례가 없을 때 저항이 오면 소송이나 여러 가지 문제도 생길 수 있지 않습니까?

○의창구 세무과장 정도현 예, 이 사항은 법적 근거가 없을 경우에는 조금 전에 노창섭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공무원이 책임을 지도록 되어있습니다.

했기 때문에 이 사항은 일단 우리도 법을 검토를 했고, 또 내년도에 이걸 시행하기 전에는 부산 진구에 작년도에 시행한 기관에 가서 우리가 다시 검토를 해서 벤치마킹을 해서, 조금 전에 봉급압류를 하는 것도 장단점을 분석을 해서 내년도에는 면밀하게 검토를 해서 시행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노창섭 위원 그러니까 일어날 수 있는 예상되는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 많은 검토가 필요하지 않겠느냐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명확한 판례나, 판례는 없다하더라도 행정법의 시행령, 시행규칙이라든지 이런 것을 검토를 해서 이후에 일어날 수 있는 조세저항이나 이 부분을 확보한 다음에 방법들을 세밀하게 검토해 주실 것을 부탁말씀 드리겠습니다.

○의창구 세무과장 정도현 예, 알겠습니다.

노창섭 위원 그리고 하나 더, 앞에 보면 이것도 신규사업인데 지방세 전담매니저제 운용 해가지고 이것도 좋은 아이디어 같은데 신규공장등록, 이전등록시 기업체 전담하는 세무공무원을 배치하겠다는 이런 뜻 같은데, 정확하게

○의창구 세무과장 정도현 이 사업은 의창구에 보면 중소기업체가 다른 구청에 비해서 좀 많이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현재로 팔용동 지역에 특히 좀 많이 있는데 지금 현재 1000개 정도 관내 공장등록이 되어있는데 2012년도 올해 신규공장 등록된 것이 128개가 있습니다.

거기서 특히 많은 데가 팔용동이 87개가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신규공장을 등록을 하면서 지금 이 사항을 파악을 해 보니까 창업이나 이런 사항은 감면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102건에 64억 9600만원을 감면을 했는데 이때 이 사람들이 취등록세를 낼 때 법을 잘 몰라서 세금을 납부한 후에 뒤에 소문을 듣는다든가, 뒤에 세무회계사를 통해서 환급요청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이런 사항을 미리 우리가 신규등록을 하면 세법을 가서 설명을 해 주고 이러한 사항을 이해를 시킴으로 해서, 세무행정이 납부하고 환급하는 이런 것을 사전에 방지하고자 이런 제도를 시행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노창섭 위원 아주 취지는 좋은 것 같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고, 과오납 환급금이 해마다 업무보고에 올라오지 않습니까? 그걸 좀 줄일 수 있는 긍정적인,

○의창구 세무과장 정도현 예, 그렇습니다.

노창섭 위원 예, 특히 중소기업 같은, 대기업 같은 경우에는 경리계나 회계계에서 세금전문인들이 배치되어서 이런 걸 다 하는데 중소기업은 없거든요.

어떻게 보면 종합 면을 다 하는 거기 때문에 다른 구에도 참고를 해 주시고, 참고해서 다른 구에 확산될 수 있도록 부탁 말씀을 드리고,

○의창구 세무과장 정도현 예, 알겠습니다.

노창섭 위원 어느 구인지 모르겠는데, 고지서 뒤에 중요행정을 홍보하는 회원구에 보니까 지방세 고지서 뒤에 보면 여러 가지 국책, 시책, 우리 관내 축제, 이것도 이면지를 활용한 긍정적인 부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이 부분도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고 다른 구에도 좋은 부분이라면 활용할 수 있도록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산회원구 세무과장 채홍삼 마산회원구 세무과장 채홍삼입니다.

연중 고지서가 정기분하고 수시분, 체납된 독촉장이라든지 이런 것이 연간 거의 한100만장 정도 발부가 됩니다.

그래서 정기분이라든지 수시분에 여백이 있습니다. 주소나 세액을 계산하고 나면, 그래서 그 여분을 활용해서, 예를 들면 내년 1월달에 면허세가 나가면 면허세 고지서에다가 ‘전기를 절전합시다’ 하는 정부시책을 하고 그 다음에 ‘2014년도부터 도로명 주소가 전면 시행됩니다’라든지 이런 홍보를 별도 홍보물 없이 고지서를 이용해서 홍보를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노창섭 위원 과장님, 좋은 취지고요. 보통 일반 가정에서 다른 것은 몰라도 과태료, 세금고지서는 다 읽어봅니다. 왜냐하면 납부 안 하면 큰일 나기 때문에,

그래서 그 이면지를 그냥 던지는 게 아니고 세금이 얼만지 유심히 보거든요. 저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그런 부분이 주목도에 비해서 활용하는 아이디어는 좋은 아이디어 같고요.

다른 구에도 확산될 수 있도록 부탁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동화 노창섭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이상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세무과 소관에 대해서 마치겠습니다.

우리가 내일부터 예산심의 들어갑니다.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이 예산심의 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충분한 자료를 주십시오. 그렇지 않고서 예산이 삭감되고 나서 자료를 들고 오면 그때는 늦을 수가 있습니다. 제가 당부 말씀드립니다.

5개 구청장님, 고생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 고생하셨습니다.

이것으로써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회의를 위해서 약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5시26분 회의중지)

(15시46분 계속개의)

○위원장 장동화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삼두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안삼두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안삼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장동화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3년도 시설관리공단의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서 저희 공단의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이천호 경영본부장입니다.

박능출 체육본부장입니다.

권영균 경영지원부장입니다.

황경원 환경교통부장입니다.

김봉덕 복지사업부장입니다.

박판종 경기시설부장입니다.

김진갑 생활체육부장입니다.

이광진 청소년해양부장입니다.

보고는 기본현황과 2013년도 경영방향, 주요업무계획, 역점시책 순으로 간략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2013년도 시설관리공단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면서 이사장을 비롯한 공단의 650여 직원은 보다 품격 높은 고객서비스를 창출하여 시설을 통하여 시민의 행복과 건강이 더한층 높아지는 노력과 역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보다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동화 안삼두 이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보고내용에 대해서 일괄 질의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김태웅 위원님.

김태웅 위원 김태웅 위원입니다.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1페이지 보면 노동조합 현황이 있는데요. 3개 조직이 있다는 이야기입니까? 3개 조합이 있다는 이야기입니까?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안삼두 우리 공단에는 현재 3개의 노동조합, 즉 복수노동조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공기업연맹을 상급기관으로 하는 시설관리공단 노동조합과 민주노총 운동장지회, 민주노총 콜택시지회, 이렇게 3개 조합이 복수조합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김태웅 위원 한 사업장에 조합을 3개 갖고 있으면 개별교섭을 합니까? 대표교섭을 누가 합니까?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안삼두 대표교섭을 하고 있습니다.

김태웅 위원 대표교섭 상대가 누구죠? 시설공단 노동조합.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안삼두 그렇습니다.

김태웅 위원 나머지 민주노총 마산지회, 민주노총 콜택시는 교섭을 전혀 안합니까?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안삼두 교섭요구를 하면 당연히 해야죠.

김태웅 위원 노동조합이 요구조건이 있으면 교섭을 통해서 해결을 하는 거잖아요. 그죠?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안삼두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김태웅 위원 시설공단에 속해있는 조합원의 처지와 민주노총 콜택시에 소속되어 있는 조합원의 처지가 다를 것 같거든요. 그래서 요구조건도 다를 것이고 그래서 개별교섭을 할 수밖에 없는데 현재 법적인 문제는 떠나서 실질적으로 교섭을 하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안삼두 앞서 말씀드렸듯이 복수노조를 허용하는 대신에 교섭대표노조를 선정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창원시설관리공단은 교섭대표노조가 창원시 시설관리공단 노동조합이거든요. 그러면 필요하다면 교섭안을 대표노조를 통해서 언제든지 교섭을 할 수 있습니다.

김태웅 위원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게 시설공단에 소속되어 있는 노조원들의 요구와 민주노총 마산지회라든지 콜택시에 소속되어 있는 조합원들의 요구조건이 상충되는 부분이 있다 말이죠. 그럼 결국은 실질적인 개별교섭을 통해서 노사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그런 구조는 안되어 있는 게 맞죠?

예를 들어서 이사장님 말씀은 시설공단 노조를 통해서 콜택시나 민주노총 마산지회의 요구조건을 받아서 대표교섭을 해라, 이 말씀이죠?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안삼두 그렇습니다. 그리고 민주노총 일반노동조합 창원시 이동약자콜택시지회에서 교섭사항을 대표노조에 하면 얼마든지 교섭을 할 수 있죠. 또 해야 되고 법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그것을 기피하거나 그럴 사항은 아니죠.

김태웅 위원 현재 교통약자 이동콜택시 노동조합이 현안문제가 있을 텐데 그와 관련되어서 보고 받은 게 있습니까?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안삼두 자기들이 요구하는 사항은 알고 있습니다.

김태웅 위원 요구사항이 있으면 그것을 어떻게 해서든 교섭을 통하든 비공식적인 교섭을 통하든 해결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되면 된다. 안되면 안된다.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안삼두 그렇죠. 그것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교섭대표노조를 통해서 교섭안을 제출하면 절차에 따라서 당연히 교섭에 응해야 되죠. 그런 것은 충분히 제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태웅 위원 공식적인 교섭요구안이 어떤 식으로 접수되었는지 모르겠지만 그 분들이 주장하고 있는 내용은 알고 있잖아요. 그 내용이 뭡니까?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안삼두 내용이 첫째는 교섭대표노조를 분리해서 교섭노조로 해달라. 그 다음 두 번째는 60세 정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정년연장을 해달라는 그런 사항하고 그 다음에는 생활급에 보수가 못미치기 때문에 보수를 상향시켜달라는 그 세 가지가 큰 핵심적인 사항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김태웅 위원 예를 들어서 첫 번째 교섭권을 인정해달라. 두 번째 고용을 보장해달라. 세 번째 임금을 현실화 해달라, 이거죠? 핵심이.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안삼두 고용보장이 아니고 정년연장이죠. 그 다음에 임금보수부분도 지금 저임금이기 때문에 많이 상향시켜달라, 이런 요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보고를 받고.

김태웅 위원 그와 관련해서 대책이 있습니까?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안삼두 대책은 별도의 교섭노조를 인정하는 것은 기히 이동약자 콜택시지회에서 경상남도 지방노동위원회에 개별교섭창구를 해달라는 요구 신청을 했었습니다.

위원회에서 심의한 결과 그것은 맞지 않기 때문에 결국 별도의 교섭노조로서 인정할 수 없다. 그런 결론을 내렸고 그 다음에 정년 부분은 우리가 금년도에 콜택시 100대를 수탁 받아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수탁 받기 이전에 시하고 관계자와 여러 차례 논의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정년은 60세로 하고 퇴직으로 인해서 이직으로 인해서 혼란이 있기 때문에 금년 한해에 한해서 정년에 도달한 자, 즉 60세도 1년 동안 유예를 하도록 결정을 했고 그 사항에 저는 충실하게 이행을 하고 앞으로 정년연장 부분은 정부의 고용정책이라든지 공기업법 각종 지침에서 정하는 기준이라든지 그 다음에 타 공단에서 운영하는 사례 등을 종합해서 판단하도록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보수의 현실화 부분도 전국의 공단에서 운영하는 콜택시도 여러 곳이 있습니다. 비교를 해서 제가 거기에 떨어지지 않는 범위 안에서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태웅 위원 현실적으로 한 사업장 내에 여러 가지 집단의 요구조건이 있는 것이고 이것을 창구를 단일화해서 교섭을 한다는 것이 법적으로는 가능할지 모르나 현실적으로는 차이가 있는 거죠. 사실은.

그래서 단체교섭 관련해서 개별교섭 가능성은 그 정도로 하고 장애인 콜택시 분들이 시설관리공단으로 위탁되면서 여러 가지 정년문제, 임금현실화 문제가 갈등으로 남아있는데 그 과정들은 잘 아시잖아요. 택시에서 위탁 받아서 하다가 시설관리공단으로 넘어온 거 아닙니까?

이 분들의 대부분이 신체적으로 볼 때 그리고 자기 직업특성상 60세 이상이 되더라도 운전을 다 하십니다. 사실은.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이 분들이 계속 일을 할 수 있게끔 보장을 해줘야 되는 것이 현재 우리시에서 추구하고 있는 일자리 창출부분이나 이런 것과 전혀 무관하지 않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찌 되었든 이 분이 일을 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것, 이것이 제일 중요하다고 보고 타 지자체의 경우도 비록 시설관리공단 운영 규정상 정년은 60세로 한다고 정해져 있지만 다른 방식으로 얼마든지 그런 것은 저는 일을 할 수 있게끔 고용을 안정화할 수 있는 방법은 얼마든지 있다고 보거든요.

그런 타 지자체의 사례가 있기 때문에 그것은 이사장님이 전향적으로 생각해서 딴 걸 다 떠나서 법적인 문제를 다 떠나서 이 분들이 일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다시 만들어주는 것이 올바른 대책이 아니겠느냐. 비록 60세 정년에 묶인 정규직원이 아니더라도 이 분들이 그나마, 왜냐하면 이 분들은 택시회사에서 넘어오신 분이기 때문에 70살 넘어도 해요. 일을.

그런데 시설관리공단으로 위탁되는 바람에 정년에 걸리는 거죠. 이 분들은 얼마든지 신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아직도 근로할 능력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전향적으로 대책을 강구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와 관련해서 제가 알기로 공단하고 노사간에 마찰이 있는 걸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과연 그 분들이 계속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불가능한 일인지 아니면 다른 대책이라도 있는 건지 말씀을 해주십시오.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안삼두 아까 제 대답으로 가름이 된다고 보여지는데 아까 말씀하셨듯이 신체적으로 육체적으로는 근로를 할 수 있는 능력은 국민의 영양상태라든지 제반사항을 볼 때 직종에 따라서 다소의 차이는 있겠습니다만, 상향되는 것은 과학적으로 증명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비단 저희 공단에서 운영하고 있는 콜택시 운전원 뿐만이 아니고 대한민국의 근로자 1,500만이 다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아무튼 장애인콜택시운전원은 근로자들 중에서도 보수라든지 여러 부분들이 조금 취약계층, 낮은 층에 있기 때문에 달리 생각하는 것은 해봐야 되겠지만 그런 것은 비단 우리 공단의 문제뿐만 아니고 우리 대한민국의 국민의 전체 숙제 아니겠습니까.

김태웅 위원 특별히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게 이 분들이 그동안에 교통약자들 흔히 장애인분들하고 스킨십을 많이 해왔던 분들이에요.

그분의 처지라든지 그 일을 해왔기 때문에 이 분들이 연령에 관계없이 능력만 되면 계속 일을 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에요. 그것을 전향적으로 생각을 해주십사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어느 정도까지 대화가 이루어지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적극적으로 대화를 하셔가지고 방법을 찾아봐야 안되겠습니까? 그죠? 어떻습니까? 전혀 불가능한 이야기입니까?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안삼두 제가 답변이 자꾸 되풀이 되는 것 같은데 일단 우리 제규정도 있고 다른데 미치는 파급, 그 다음에 재정여건이라든지 굉장히 복잡하지 않습니까?

여기에서 제가 정년연장을 한다든지 보수를 대폭적으로 상향한다든지 그런 답변을 하기가 어렵죠. 우리도 공단의 사기도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수탁 받았을 때 협의했던 내용들도 있고 그 범위 안에서 집행을 하면서 아까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은 어찌 보면 저소득 근로자고 근무환경도 그렇게 좋지 않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는 우리가 비단 교통약자 콜택시 운전원 뿐만 아니고 그런 직종에 근무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까?

우리 공단에도 운전원 뿐만 아니고 진짜 열악한 환경, 저임금, 이런 데 근무하는 직원들도 상당수 있습니다. 같이 검토를 해가지고 일단 복지라든지 근로여건이 개선되는 방안을 강구하면서 노력도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태웅 위원 제가 반복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정년 60세라는 규정에 너무 얽매이지 말고 딴 방법이 저는 있다고 보거든요. 그런 사례도 있고, 그래서 그런 방향으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셔가지고 이 분들이 요구하는 것은 아주 소박합니다. 일을 더 했으면 좋겠다. 규정에 얽매이지 말고, 그런 거거든요.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동화 지금 콜택시가 창원시에 넘어온 게 언제 넘어왔습니까?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안삼두 금년도입니다. 금년도 1월 1일, 그 다음에 4월 1일, 7월 1일, 그래가지고 총 100대입니다.

김이수 위원 김태웅 위원님 질의 마쳤습니까? 위원장님 죄송합니다.

○위원장 장동화 예. 말씀하십시오.

김이수 위원 이사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있다는 것도 잘 알고 있고요. 김태웅 위원님께서는 여러 가지 교통약자들하고 같이 친구처럼 손발이 되어 오신 분들이 정년에 묶이다 보니까 아쉬움이 많다. 그래서 신체 건강하고 일을 할 수 있으니까 연장을 해달라, 그런 취지인 것 같은데 그것은 앞으로 충분히 다루어야 될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진해 쪽에서 아마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것 같고 그 다음에 마산 쪽에서는 매일교통이죠? 마산은 어떻습니까? 마산에 교통약자.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안삼두 마산은 매일교통입니다.

김이수 위원 마산에서 차량이 몇 대 넘어왔으며 그 다음에 인원은 몇 명 내려왔습니까? 구 마산, 창원, 진해, 각각 차량대수와 그 다음에 인원이 나올 거 아닙니까?

○위원장 장동화 이사장님 답변하시는데 담당 부장님은 답변석에 대기하고 계십시오.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안삼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100대인데 동호택시가 20대고 마산에 매일교통이 29대입니다. 진해택시 5대하고 진해교통이 6대해서 11대네요.

김이수 위원 합이 100대입니까?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안삼두 그렇습니다.

김이수 위원 내년에 증차될 것도 있습니까?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안삼두 내년에 증차할 계획이 없습니다. 지금 현재 운행대수가 100대인데 1, 2급 중증장애인이 1만 3천명 정도 되거든요. 지침에서 정하는 적정대수는 장애인 200명당 1대로 하기 때문에 창원시에는 100대로서 그 숫자하고 비교하면 조금 많은 편입니다. 현재 새로 신규로 증차를 할 계획은 안가지고 있습니다.

김이수 위원 별도로라도 현재 교통약자들 운송하는데 이용하는데 아무 지장이 없다.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안삼두 그렇습니다. 다른 자치단체보다도 우리 창원시는 교통약자콜택시 숫자는 많습니다.

김이수 위원 노사문제는 이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교향악단, 합창단, 3개시가 합하다 보니까 구 마산권에서는 노조를 인정하지 않고 지금 보니까 노조로 인정해가지고 여러 가지 구성이 새로 된 것은 알고 있습니다만, 노사관계는 서로 타협할 부분도 있지만 서로 이권을 뺏기지 않기 위해서 눈에 보이지 않는 여러 가지 알력도 있을 수 있습니다. 시간을 두고 서로 타협점을 찾아가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질문한 부분에 부족한 부분은 나중에 위원장이 따로, 나는 이 사항을 묻고 싶어서 했습니다.

매일교통이 넘어온 것은 지금 거기에서는 다른 이야기 없습니까?

마산에서 넘어오신 분들.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안삼두 59명이 노조원으로 가입되어 있는데......

김이수 위원 쉽게 이야기해서 민주노총에 가입했다 이 이야기 아닙니까?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안삼두 그렇습니다. 운전원 결원이 2명이고 98명 중에 59명이 민주노총 콜택시지회에 가입을 했는데 진해 쪽에 11명은 가입을 전혀 안했고요. 그 다음에 59명도 마산지역, 창원지역에서 회사로부터 받은 운전원 중에서 그것은 조금 섞여있죠. 그리고 주로 나이 많은 사람들이 많습니다.

59명 중에서 창원 쪽에서 받은 택시운전원이 32명, 마산이 27명입니다. 2명 이외는 다 노조에 가입했습니다.

김이수 위원 100명 중에서 59명 가입했고 41명은 미가입 되었다, 이 말 아닙니까?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안삼두 그렇습니다.

김이수 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다음 페이지에 보면 쾌적하고 안전한 환경교통 공원관리에 있어서 교통분야에 보면 번호판 운영은 진해, 마산, 창원, 각각 운영상태가 달랐죠?

잠깐만, 창원은 직영을 했고 마산은 위탁을 했고 진해는?

○시설관리공단 경영지원부장 권영균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시설공단 경영지원부장 권영균입니다.

3개시가 통합 전에 창원시는 우리 공단에서 직영을 했고 마산하고 진해지역은 민간위탁을 했고 현재도 그렇게 합니다.

김이수 위원 그렇게 해도 지금 문제가 없습니까? 지금 창원에는 직접 직영을 하고 마산과 진해는 위탁을 그대로 하고 있다. 그래도 별 문제 없습니까? 수수료 관계가 동일합니까?

○시설관리공단 경영지원부장 권영균 마산지역하고 진해지역은 저희들이 직접적으로 경험 안해서 판단할 수 없고 저희들 공단에서 직접 하고 있는 번호판 부분은 잘 운영되고 있다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김이수 위원 왜 묻느냐 하면 우리 시민이면 다 같은 수혜를 받아야지 번호판 제작하면 수수료 있을 거 아닙니까? 번호판 제작한 비용도 내야 되고. 그러면 한 시장 밑에서 민간이 한다고 비싸고 창원은 싸고 진해는 비싸고 그러면 민간이 한다고 싸고 직영한다고 비싸고 그것은 안맞죠. 일단은 어떻게 되었든간에 민간에서 하든지 직영으로 하든지 간에 수수료는 동일해야죠.

○시설관리공단 경영지원부장 권영균 수수료는 동일합니다.

김이수 위원 어느 쪽이든 불이익을 안받아야 된다 말이죠.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민간위탁도 있고 통합이 되고 2년 반이 넘었는데 다른 것은 통합, 통합, 통합 다 했는데 번호판 제작, 운영 분야에서 아직 통합이 안되었거든요. 기존 마산, 진해에서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데 차단 못시키잖아요. 이용하는 사람이 우리 시민이기 때문에 조사를 한번 해보라고. 내가 묻는 답에 같다고 하지만 내가 알아보고 다르면 어떻게 할 거에요.

○시설관리공단 경영지원부장 권영균 수수료는 동일합니다.

김이수 위원 그 다음에 창원연안 크루즈터미널 이 운영은 어디를 말합니까? 위치, 장소.

○시설관리공단 청소년해양부장 이광진 청소년해양부장 이광진입니다. 위치가 합포구 신포동에 마산항 제2부두에 건립되어 있습니다.

김이수 위원 지금 운영상태가 어떻습니까?

○시설관리공단 청소년해양부장 이광진 지금 운영상태는 건축물만 건립되어 있고 저희 직원 3명이 건축물 관리만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김이수 위원 지금 운영은 안되죠?

○시설관리공단 청소년해양부장 이광진 예. 그렇습니다.

김이수 위원 크루즈 선사는 누가 운영합니까?

○시설관리공단 청소년해양부장 이광진 선사는 창원시에서 확정을 지어서 저희들한테.....

김이수 위원 모든 만반의 준비를 해가지고 시설을 넘겨줘야 된다는 말 아닙니까. 그러면 지금 쉽게 이야기해서 관리공단에서 스탠바이, 기다리고 있다는 뜻이죠?

○시설관리공단 청소년해양부장 이광진 예. 그렇습니다.

김이수 위원 집 짓는데 예산이 얼마 들어갔습니까?

○시설관리공단 청소년해양부장 이광진 건립비가 6억원 정도 소요되었습니다.

김이수 위원 지금 크루즈선사를 해가지고 크루즈선을 띄운다고 홍보를 다 한 상태에서 지금 무용지물이 되어 있거든요. 대책이 뭡니까?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안삼두 그것은 이사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도 조금 아쉽고 그런데 빨리 운행이 되어서 진짜 우리가 해안을 끼고 있는 도시로서 기능의 한 축을 담당해야 되는데 시에서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는데 선사 선정에 애로가 있는 것 같습니다. 민항크루즈라고 여러 차례 협의를 거쳤습니다만, 아직까지 최종 결론 협의까지는 도달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공단에서 할 부분, 시에서 할 부분이 구분이 되어 있거든요.

공단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아까 이야기했듯이 10월 26일날 받아가지고 근무직원 3명 배치하고 그 안에 대합실이라든지 조그마한 편의시설 부분들은 다 정비 보완을 완료했거든요.

지금 제일 중요한 게 여객선사 크루즈선사가 선정되면 바로 운행에 들어가는데 그것은 시에 촉구를 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빨리 선정되는 노력을 공단차원에서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이수 위원 알겠습니다. 이것은 제가 보니까 운영을 하기 위해서 준비는 다 되어 있기 때문에 선사가 우리시에서 하는 게 서로 교섭하고 있고 미비한 것 같은데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다시 돌아와서 6페이지 보면 해양도시 랜드마크로서 해양레포츠 육성해가지고 진해와 마산 해양스쿨이 있습니다. 지금 통합이 되자 마자 이런 관계로 해가지고 마산에 시설을 진해로 옮겨가고 다툼이 많았습니다. 그 사연을 압니까?

○시설관리공단 체육본부장 박능출 체육본부장 박능출입니다. 그 당시에 통합 창원시로 통합되고 난 이후에 마산 요트스쿨하고 진해 요트스쿨이 통합하는 부분에 상당히 문제가 많았는데 지금 현재는 각자 운영하기로 결정이 되어 각자 운영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김이수 위원 마산 서항부두에 야적해놓았던 거 전부 밤에 진해로 옮겨갔거든요.

○시설관리공단 체육본부장 박능출 예. 마산요트스쿨을 개장할 때 다시 마산요트스쿨로 이관했습니다.

김이수 위원 요트스쿨 운영하는데 배 항로에는 지장이 없습니까?

○시설관리공단 체육본부장 박능출 마산항이 국제항이기 때문에 운행하는 데는 문제가 있긴 있습니다. 항로를 피해가지고 요트스쿨을 운영하기 때문에 요트스쿨 운영하는 것하고는 큰 지장이 없습니다.

김이수 위원 내가 보니까 마산 쪽에 있다고 해서가 아니고 잘해야 됩니다. 맨 처음에 준비할 때 일단은 서로 자존심 싸움이었는데 그게 장소가 내가 이렇게 이야기하면 마산요트에서 어떻게 이야기할는지 모르지만 적정하게 진해다, 마산이다 구분 없이 적재적소에 가야 됩니다.

위에서 내려다보면 좁은 공간에 할 여백이 없는데 그리고 19만평 매립이 되고 할 데가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적정한 시점이 오면 누가 자리를 차지하느냐, 자기 포지션을 차지하느냐, 그 싸움이거든요. 그러면 그것도 적재적소에 진해 쪽과 전문가들이 마산 전문가들이니까 서로 융합이 되어서 안배를 해가지고 적재적소에 가야 됩니다.

가야 되는데 지금 그 자리가 진해쪽에 사람 찾으면 마산사람 전부 다, 그 다음에 마산사람이면 진해사람 다, 그렇게 되니까 안되거든요. 서로 윈윈할 수 있는 전략을 펴가지고 적재적소에 가서 해야지 저는 마산은 안맞다고 봅니다. 19만평 매립하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바지선이라든가 물동량이 많이 움직이기 때문에 저는 안맞다고 봅니다.

이야기가 공개적으로 마산요트 쪽에 들어가도 저에 대해서 여러 가지 항의도 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언젠가는 정리를 해야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서로 상생할 수 있는 길을 우선 불만 꺼놓고 잠잠하게 있는 게 아니고 갈 데는 진해로 가야 되는 게 맞습니다. 장기적으로 여러 가지 직책 안배를 해가면서 안배를 해줘야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시설관리공단 체육본부장 박능출 예. 알겠습니다.

김이수 위원 장소를 찾아가줘야지 억지로 고집 세워서 될 부분이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시설관리공단 체육본부장 박능출 알겠습니다. 장기적으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장동화 수고하셨습니다. 강영희 위원님.

강영희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강영희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김태웅 위원님 이야기하셨는데 추가로 꼭 부탁을 더 드려야 될 것 같고요.

어쨌든 콜택시 관련해서는 업무상 특수성에 대한 부분을 충분히 고려를 해주시고 지금 당장 10명 정도가 내년 1월달에 바로 규정에 의해서 일을 그만둬야 되는 입장에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 공고를 공단에서 했던 것 같은데 공고하기 전에 이 분들이 요청했던 것과 관련해서 한번 정도밖에 안하셨죠. 면담을.

교섭권이 없어서 교섭을 안하신 부분들이야 법적으로 이야기 하셨으니까 그렇다 하더라도 적극적으로 공고를 하기 전에 대응을 해주셨으면 좋았을 거라는 아쉬움이 남고 지금이라도 그런 분들의 요구를, 지금도 아마 집회를 하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고 좀 적극적으로 반영을 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추가로 대기시간 관련해서 단축하고 하겠다 하시는데 이전에 창원시장님 출마하실 때 콜택시 관련해서 창원시만, 제 기억으로 창원시만 100대를 하겠다고 하셨던 기억이 납니다. 이것은 사실 관계를 제가 확인해보면 될 것 같고요. 그런데 지금은 마창진 통합해서 100대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실제 장애인분들, 그리고 교통약자 어르신분들, 이런 분들이 이용하면서 대기시간이 길어지는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민원이 많지 않습니까? 현실적으로. 이게 해소가 되지를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일을 하고 계시는 분들은 굉장히 힘들어 하셔요. 장시간에 먼 거리를 이동하면서 발생하는 문제도 있고 또 실제는 장애인들을 이용해서 그 분들이 타는 데서부터 전반적인 그 분들의 이동의 불편함을 감소하고 하기 때문에 대기시간이 길어지는 것도 있기 때문에 아까 장애인 200명당 1대라고 하셨습니까?

그 기준이 법적 기준인지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장애인들, 그 다음 교통약자들을 위해서 더 많은 차량을 하겠다는 게 시장님의 공약이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단순히 법적 기준보다도 검토를 해서 해주셨으면 좋겠다 싶은데 답변 부탁합니다.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안삼두 그것도 이사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장애인 1, 2급 등록인원이 정확하게 1만 359명입니다. 그게 교통약자 이동편의증진법에 따르면 200명당 1대가 적정하다고 하는데 이대로 하면 52대입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듯이 시장님께서 제가 정확한 내용은 모르겠습니다만, 강영희 위원님 말씀이 창원시만, 통합하기 전이죠. 100대를 확보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부족하다 그 말씀인데 이것은 추이를 봐서 지금 현재 100대가 다른 도시하고 비교하면 적지는 않은 것 같은데 이용하는 입장에서 보면 터무니없이 부족할 수도 있거든요. 여러 가지를 종합적으로.....

강영희 위원 이동하시는 분들이 창원만 하시는 게 아니잖아요. 밀양도 가기도 하고 먼 거리를 운행하시지 않습니까?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안삼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은 차량대수 증차부분이라든지 적정대수 이 부분은 우리가 별도로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정밀하게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지금 김해시가 50대입니다. 우리하고 거의 비슷하죠. 50만 정도 되니까.

그 다음에 사천에는 9대라든지 도내에서는 창원시가 많고 전국의 도시하고 비교하면 창원시가 적은 것은 아니더라고요. 아무튼 아까 말씀하신 것은 참고로 해가지고 실제 이동약자의 교통수단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영희 위원 적극 검토를 부탁드리고 그리고 아까 정년연장 관련해서는 타 시도의 사례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자료를 요청해도 못받았습니다.

타 시거라서 못주시겠다 하시던데 어쨌든 그 부분도 타시 사례를 해서 우리시가 적용할 수 있다고 하면 적극적으로 그 분들이 요구하는 사항을 회피하지 마시고 만나주시고 우리가 민원인이 있어도 민원인들 만나서 해결하는데 조합을 결성해서 조합이 법적 규정에 맞지 않기 때문에 대표교섭을 해야 된다고 한다면 이것은 적극적인 행정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다시한번 적극적으로 해주기를 부탁드리고요. 질문을 일단 마치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안삼두 그 부분은 제가 얼마든지 만나드리죠. 만나드리고 아까 법을 자꾸, 저도 법을 안 따지겠습니다. 그것은 법으로 정리할 부분이 있고 법 이외 부분도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배려를 하고 관심을 많이 가져야 된다는 입장은 저도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정년 부분도 60세 한해서 1년간 유예를 두고 그 사항을 사전에 충분히 공지를 하고 다 알고 있었거든요.

있었고 그 다음에 협의를 통해서 이루어지면 되고 그 다음 참고적으로 아까 말씀하셨는데 타 도시에, 시설공단에서 운영하는 게 서울, 서울이 300대입니다. 정년 60세입니다. 대구 80대인데 60세, 수원이 28대입니다. 만 60세입니다. 인천도 122대를 운영하고 있는데 인천은 교통공사입니다. 만 60세 정년이거든요.

여러 가지를 참고를 해서 창원시설공단만이 할 수 있는 부분도 아니고 공기업법이라든지 정부의 공기업법 운영에 대한 지침이라든지 우리 조례라든지 내규에 맞춰가지고 최상의 수준이 될 수 있는 그런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장동화 수고하셨습니다. 노창섭 위원님.

노창섭 위원 이사장님 이하 본부장님 수고 많습니다.

콜택시 문제는 이야기 많이 해서 더 이상 이야기 안하겠고요. 그 과정을 제가 좀 아는데 어쨌든 직영을 하고 위탁을 했을 때 장애인의 만족도 혹시 조사해본 적이 있습니까?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안삼두 현재는 수치상으로 나타난 것은 없고 여론상으로는 종전에 운수업체에서 운영하던 것보다는 많이 나아졌다고 하는데 적정한 시기가 되면 이 부분도 내부, 외부를 활용해서 측정을 해서 수치화 하는 그런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노창섭 위원 인수할 때도 논란이 있었고 공단은 상당히 부담스러워한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님이 방침 결정을 하면서 왔는데 조금 전 여러 논란 속에서 저도 충분히 알고 있는 내용이고 공감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가 불거졌으니까 원만하게 대화로 풀었으면 좋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핵심이 뭐냐 하면 사회적 약자인 장애인들한테 질 높은 서비스 제공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조금 전에 개략적 이렇게 하지 말고 1년 정도 지났다면 평가를 해줘가지고 의회에도 보고될 수 있도록 부탁말씀 드리고, 4페이지에 보면 나눔과 협력의 상생경영 하면서 장애인, 지방대, 기능인재, 북한이탈주민, 이렇게 하면서 우선 소외계층을 일자리창출차원에서 하겠다. 창원시 공기업인 공단에서 한다는 것은 긍정적인데 실제로 공단이 700명 가까운 대기업 아닙니까? 실제로 이러한 인력을 최근에 얼마나 채용했습니까? 경영부장님 답변해도 됩니다.

○시설관리공단 경영지원부장 권영균 답변 드리겠습니다. 최근에 지방대 출신 부분은 총장 추천을 받아가지고 2명 정도 추천했고 장애인 부분은 장애인 복지법에 의한 정원 이상으로 그래서 장애인복지공단으로부터 저희들이 격려금까지 받고 있는 현상이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노창섭 위원 정확한 인원이 어떻게 됩니까?

○시설관리공단 경영지원부장 권영균 지방대 출신은 현재 166명 중에서 61명이 근무를 하고 있고 166명을 충원했는데 36%쯤 되겠습니다. 그리고 장애인 부분은 저희들이 166명 입사한 중에서 9명 입사했습니다.

노창섭 위원 북한이탈주민 오전에 논란이 되었는데 정확하게 몇 명 뽑았습니까?

○시설관리공단 경영지원부장 권영균 기능인재 부분하고 북한이탈주민 부분은 내년도에 저희들이 하겠다는 거고....

노창섭 위원 새터민인데 뽑은 것은 아니다.

○시설관리공단 경영지원부장 권영균 국가 중앙정부에서 요구하는 부분이 북한이탈주민 부분은 2%를 채용해라. 기능인재부분도....

노창섭 위원 그러면 내년에 신규채용에 2%내에 채용할 계획이네요?

○시설관리공단 경영지원부장 권영균 이 부분은 반영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노창섭 위원 알겠습니다. 최근에 앞에 동료위원께서 말씀하셨는데 통합이 되면서 위탁을 줬거나 또는 진해, 마산 쪽에 일원화하는 차원에서 진해 국민체육센터라든지 해양스포츠도 이야기했지만 우리가 콜택시도 마찬가지고 인수했는데 실질적으로 이것도 마찬가지인데 인수한지 얼마 안되었지만 공단이 인수하면서 민간이 하던 부분보다 서비스나 모든 부분에 긍정적이기 때문에 인수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까? 예를 들면 진해 국민체육센터라든지 직영으로 인수했죠. 공단으로.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까? 안그러면.....

○시설관리공단 경영지원부장 권영균 저희들이 전체 시설에 대해서는 매 3개월마다 모니터링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받은 수탁시설에 대해서 별도로 저희들이 심층 있게 분석하는 부분은 일정기간 지나고 나면 저희들이 별도 조사를 해가지고 평가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창섭 위원 그러니까 공단이 했을 때 시민들의 만족도가 높아야 공단의 신뢰도가 올라가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그런 부분을 그냥 인수했다고 할 것이 아니라 충분히 최근 2, 3년까지는 모니터링해서 안정화될 때까지 부탁말씀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역점시책사업으로 몇 가지 말씀드릴께요. 대표적인 게 창원시립상복공원입니다. 최근에 소문이 나고 홍보가 되면서 상복공원 이용자가 제가 알기로는 상당히 늘어나는 걸로 알고 있는데 현황부터 담당부장이 누군지 모르겠는데, 누가 하셔도 좋고, 현재 초기개장 때부터 현재 현황을 간략하게 설명해주시겠습니까?

○시설관리공단 환경사업부장 황경원 환경사업부장 황경원입니다.

11월 20일 현재 상복공원에 장례식장은 총 121건이 이용했고 화장장은 941건, 봉안당은 479건을 이용했습니다.

노창섭 위원 화장은 많이 이용하고 장례식장을 요즘 늘어나지만 이용 안하는 이유를 한두 가지만 꼽으라면 뭡니까?

○시설관리공단 환경사업부장 황경원 첫째, 상조회사에서 전부 병원 측하고 위탁계약이 많이 되어 있는 줄 알고 있고 그 다음에 거리가 조금 한쪽에 외진 곳에 있으니까 손님들이 오기가 힘든 내용이 있고 그 다음에 저희들이 홍보를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모르는 분이 있어서 홍보를 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노창섭 위원 정확하게 짚었는데 제가 듣기로도 그거 비슷해요. 돈을 몇 백억 들여서 시 세금으로 지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장사업체의 단합도 있고요.

두 번째로 봤을 때는 교통수단문제를 많이 이야기하시더라고요. 그 부분은 이후에 늘어나면 충분히 대응책을 내야 되고 세 번째로는 우리시의 행정에는 긍정적인데 시민들은 불편해하는 게 뭐냐 하면 1회용품을 못쓰게 한다든지 요즘은 대기업 같은 경우에 장례가 일어나면 기본적으로 그것은 다 제공을 해주거든요. 공짜로.

환경적 측면에서 분명히 긍정적인데 못쓰게 하니까 상당히 불편해하는 부분도 있기는 있더라고요. 불만사항으로. 그렇다고 해서 저는 이 정책을 하지 않으면 안된다고 보고요. 이해를 시키고 설득을 시켜야 된다. 저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몇 개월 운영하면서 수백억을 들인 상복공원이 진짜 전국 최고시설과 규모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좀더 활성화 할 수 있는, 3대 사업으로 책정했기 때문에 그리고 또 교통과와 협의해서 택시나 대중교통이나 또 장례라는 게 새벽에도 일어나고 저녁 늦게도 있고 하니까 그런 문제도 세밀하게 검토해서 많은 시민이 저렴한 가격에 이용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 환경사업부장 황경원 잘 알겠습니다.

노창섭 위원 그 다음에 창원축구센터 관련해서 현재 제 지역구에 있긴 하지만 창원축구센터 이용률이 얼마나 됩니까?

○시설관리공단 경기시설부장 박판종 경기시설부장 박판종입니다. 이용률은 어떤 이용률을.....

노창섭 위원 사용할 수 있는 걸 100으로 봤을 때 실제로 어느 정도 이용하고 있습니까? 수용할 수 있는 인원이 있을 거 아닙니까? 평일이든 일요일이든 100으로 봤을 때 특히 겨울에 전지훈련 예약률이라든지 여러 가지 있지 않습니까?

숙소라든지 안그러면 옆에 소강당, 세미나실, 축구면......

○시설관리공단 경기시설부장 박판종 지금 정확한 프로를 말씀드리기는 그렇고 저희들이 전체 5개 축구면이 있는데 현재 수용이 다 안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3개면이 더 있어야 되는 그런 사항이고요.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안삼두 이사장이 총괄적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축구센터를 크게 나누어보면 구장이 있습니다. 5개 구장 부분은 아까 부장이 답변 드렸듯이 결국 예약하는 사람을 다 수용 못합니다. 그 다음에 객실 부분도 축구센터의 가장 취약한 것 중 하나가 객실이 지금 부족합니다. 거기에 전지훈련 오면 구장 좋고 복리시설 좋고 복리시설 중에서도 숙소가 해소가 안되면 안되거든요.

전지훈련 같은 것도 결국 예약을 우리가 다 못받는 그런 사항에 있고 세미나실도 관내 기업체라든지 해가지고 이용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어느 것을 100으로 잡아가지고 몇 %.......

노창섭 위원 그러면 제가 단도직입적으로 물어보겠습니다. 축구센터 운영하는데 적자입니까? 흑자입니까?

○시설관리공단 경기시설부장 박판종 지금 수지율을 분석하면 2012년도가 45.4%됩니다.

그게 인건비가 나가고 하기 때문에 지금 플러스, 마이너스, 인풋한 만큼 아웃풋은 안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노창섭 위원 그래서 거기에 대한 대책이 있습니까?

국비 포함해서 상당한 금액을 저희들이 창원시에서 투자했는데.....

○시설관리공단 경기시설부장 박판종 이것은 우리가 동북아 축구허브라고 이야기 하고 있는데 사실 우리가 허브축구센터가 조금 전에 이사장님께서도 잠깐 언급하셨습니다만, 지금 5개면을 가지고는 수지개선이 안되고 인근 목포국제축구센터, 인구 25만밖에 안되는 목포에는 지금 축구센터가 500명 이상 숙소를 가지고 있고 500명 이상 식사를 제공하는 그런 시설이 되어 있는데 저희들도 어느 정도 수지가 맞으려고 하면 시설이....

노창섭 위원 부장님, 수지가 안맞는데 수지를 맞추기 위해서는 또 수백억 들여서 구장을 늘려서 하면 수지가 맞습니까?

○시설관리공단 경기시설부장 박판종 지금 수용이 제대로 안되기 때문에......

노창섭 위원 그러니까요. 제 이야기는 또 수지 맞추기 위해서 수백억 들여서 2차 계획되어 있는 거 다해야 되겠네요. 창원시 재정을 고려해서. 내가 수지를 대략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시설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 수지를 높이는 방법이 없겠나, 그런 고민들을 하셨나는 이야기죠. 그런 고민을 말하는 거에요. 공단이. 수지 안맞으니까 면이 작아서 안되니까 3면 더 2차 구간이 있습니다. 현안사업과에서 추진하는 땅 보상되어 있는 것도 있고. 그거 할려면 또 수백억 듭니다.

○시설관리공단 경기시설부장 박판종 그러니까 저희 축구센터로 인해가지고 아까 수지률을 말씀드렸는데 그 수지률보다도 지역경제 파급효과가 그 이상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운영하고 있는 겁니다.

노창섭 위원 그러니까요. 100%라는 게 있을 수 없는 거죠. 무형도 있고 유형도 있고 생산유발효과도 있고 경제파급효과가 있기 때문에. 그러나 좀더 역점사업으로 구체적으로 여기 보면 전지훈련 이런 게 아니고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면 공단이 충원축구센터를 수지률도 더 높이고 이용률도 더 높이고, 이용률을 높이면 사파동에 또는 상남동에 음식가게를 가도 한분이라도 더 가죠. 경제파급효과가 있죠. 그런 노력들을 하시라, 이런 뜻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축구구장 작아서 늘리라는 게 아니고. 이해가 되셨습니까?

○시설관리공단 경기시설부장 박판종 예. 이해가 되었습니다.

노창섭 위원 부탁말씀을 드립니다. 시간관계상 사격대회는....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동화 수고하셨습니다. 잠깐만요. 이사장님, 우리가 영남권 축구센터를 건립할 때 그 당시에 우리가 잉여금 600억을 가지고 왔지 않습니까? 125억 투자하기 위해서 그 당시 600억만 투자하면 1년 후가 되면 다시 흑자로 돌아온다고 저희들한테 용역하신 거 기억하십니까?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안삼두 제가 대충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장동화 참고로 하십시오.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안삼두 예. 그리고 좋은 지적을 하셨는데 시설을 확장해가지고 수지를 올린다는 것은 물론 필요한 것은 해야 되죠. 그런데 그게 막대한 예산이 투자되기 때문에 장, 단기적으로 이것은 반드시 검토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혹시 축구센터가 축구용으로만 쓰이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이쪽에 하는 게 유소년축구교실을 해가지고 돈도 안들고 수입은 그렇게 없습니다만, 많은 어린 축구꿈나무를 육성하는 그런 효과, 그 다음에 그게 사실 공원이거든요. 공원이기 때문에 하절기, 특히 문화행사 그런 것을 통해서.....

○위원장 장동화 이사장님, 그것은 노창섭 위원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안삼두 그런 등의 노력들을 아울러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장동화 김헌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헌일 위원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 물어볼 것은 좀 많습니다. 그런데 간략하게 답을 아주 최대한 줄여서 간략하게 해주시고 필요한 부분은 제가 보충요청을 하겠습니다.

이사장님, 지금 여기에 종사하시는 분이 모두 650명 정도 되는데 단순하게 이야기해서 조직 자체가 비대하다는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없습니까?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안삼두 지금 현재는 그런 생각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취임을 하고 나서 신규로 수탁을 받거나 시설에 인력소요부분도 현재 증원 없이 기존의 시설에서 조정해가지고 운영하는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헌일 위원 이사장님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인지가 되어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유휴인력이라든지 안그러면 조직의 슬림화라든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고민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재정운영을 보겠습니다. 재정운영을 보면 비용이 554억 5천만원, 수익이 407억입니다. 그러면 단순계산으로 150억 적자가 발생합니다.

그러면 이 적자분은 뭐로 메꾸어야 되느냐, 시민들이 이러한 시설들을 이용함으로서 거기에서 맞는 만족도, 그 다음 시설이용의 편의, 이런 것들로 보충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150억만 맞추어내면 그 나머지 예를 들어서 200억이 우리 시민들이 즐겁게 사용을 했다. 그러면 아, 50억이 남느냐, 아닙니다. 거기에는 뭐가 들어가야 되느냐 하면 지금 들어가는 기본비용 554억, 그 다음에 처음 시설투자비, 계산하면 아마 천문학적인 숫자일 겁니다.

거기에 대한 감가삼각비, 투자시설의 이용에 따른 그 비용을 다른데 투자했을 때 발생할 수 있는 수익, 그런 부분들, 그 다음에 여기에 종사하는 648명의 직원들을 다른 조직에 썼을 때의 거기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이익들, 이런 것들을 고려를 한다면 시설관리공단에서 얼마만큼의 주민들을 위한, 이미 수익 자체를 수익을 위해서 하는 사업은 아니니까 주민들을 위해서 우리가 얼마만큼의 일을 해서 주민들의 만족도를 높여주느냐에 대해서 나는 많은 고민을 해야 할 것이라는 그런 부분들을 요구하고 싶고, 그렇다고 해서 지금 영 안된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열심히 노력하고 계시고 긍정적인 부분들이 많이 보이지만 사실상 이걸 돈으로 따진다면 정말 우리가 이렇게 이렇게 노력을 해서 주민들한테 만족도를 높여주는 것이 우리가 할 일이다 하는 것에 대한 기본적인 인식이 되어 있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3페이지에 재정집행통합으로 예산을 절감한다고 했는데 그 예산절감효과를 수치로 지금 제시할 수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전에는 이렇게 하니까 비용이 100 들었는데 지금은 이렇게 해보니까 80이 들더라는 것을 실례를 들어서 제시할 수 있느냐 이 말입니다.

○시설관리공단 경영지원부장 권영균 제가 간단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공단에서 재정집행을 각 시설에 일상경비로 교부를 해가지고 집행을 하다가 올 하반기 초에 통합을 했습니다. 통합을 하다 보니까 전체 묶어가지고 일괄 입찰을 각 시설별로 입찰하던 것을 전체 묶어가지고 입찰을 하고 그런 과정에서 연말에 11월달에 저희들이 결산을 해보니까 특히 위탁관리비 부분, 일반관리비 부분이 3억 정도 예산이 절감되었습니다.

그 절감예산을 가지고 저희들 공단 자체적으로 올 연말에 결산추경을 해가지고 시민들 편의시설, 조금 전에 위원님 말씀한대로 적정시설 개선에 투입하려고 저희들이 자체 결산을 추진하고 있는 중입니다.

김헌일 위원 그 다음에 공영주차장 부분, 전에 제가 전반기 때 도시건설위원회 있을 때 이게 많이 문제가 되었는데, 특히 창원지역에 장애인단체에서 집중적으로 수탁 받아서 운영하고 있는 부분들은 우리 이사장님 잘 알고 계시죠?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안삼두 예. 알고 있습니다.

김헌일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차후에 그 사람들이 재위탁을 받을 시점에서 운영의 묘를 살려주시든지 하고, 지금 현재 제가 꼭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것은 그 단체가 다른 개인 또는 다른 단체에 재위탁 되는 것은 그때도 이야기가 분명히 없어야 된다.

그리고 제가 생각할 때는 특히 장애인단체에서는 그 분들이 아프신 분들이니까 그 분들이 직접 이 일에 종사가 안된다면 적어도 그 분들의 가족에 한해서 종사를 해줘야 된다. 그것이 이 단체에 우리시가 위탁을 주는 목적이라고 나는 그렇게 생각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아이고 이걸 어떻게 하노 그렇게 하지 마시고 목적에 맞게끔 해주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진해화장장의 시설이용도가 상복공원이 생기고 났을 때하고 그 전하고 차이가 많이 나는 것은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수치상으로 했을 때 건수로 이야기해주든지 아니면 이전의 시설이용도를 100으로 했을 때 지금 현재 얼마가 되는지 그렇게.....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안삼두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우리 재정 부분에 150여억 결손이 생기는데 좋은 말씀입니다. 공공시설은 아시다시피 수익을 100% 창출하기는 사실상....

김헌일 위원 이사장님, 제가 묻는 대로만 대답해주시고 제가 필요한 부분은 제가 다시 요청하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안삼두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용고객수를 금년도 1,500만명 목표로 했는데 그 목표가 무난히 달성될 것 같습니다. 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내년도에는 이용고객을 2천만명으로 목표를 설정해서 목표 달성하는 것으로 답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주차장 부분은 정기적으로 점검을 합니다. 점검한 결과를 기록으로 관리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문제점 그런 것은 시정을 하겠고요. 그 다음에 진해화장장의 경우는 금년 1월부터 보면 최고로 화장장을 많이 이용한 달이 4월달에 569건입니다. 지금 현재까지 2,617건을 했었는데 제일 작은 달은 8월, 9월 해가지고 100건이 안되거든요. 지금 현재 현황은 그렇습니다.

김헌일 위원 그래서 제가 왜 이 질의를 하느냐 하면 앞으로 계속해서 진해화장장의 시설이용도가 떨어졌을 때 그렇게 해도 계속해서 진해화장장을 이용하시겠는지, 아니면 일정 수준까지 더 떨어진다면 폐쇄를 검토해봐야 되겠다든지 하는 그런 부분들에 대한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 그걸 알고 싶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안삼두 지금 마산에 진동화장장은 7기입니다. 지금 4기로 축소하는 방안으로 하고 있고 진해도 4기에서 2기를 축소해서 2기로 운용할 계획으로 있거든요.

이용하는 추세가 떨어지기 때문에 어느 적정선에 가면 아마 진해화장장은 사용 자체가 여러 가지 검토를 해가지고 진짜 전향적으로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김헌일 위원 예. 그 다음에 찾아가는 이동복지관 운영실태는 유인물로 저한테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종량제봉투는 직접적으로 관리를 하십니까?

○시설관리공단 경영지원부장 권영균 예.

김헌일 위원 그러면 시설관리공단에서 종량제봉투를 직접 제작을 하거나 그렇습니까?

○시설관리공단 경영지원부장 권영균 제작은 저희시에서 제작을 하고 저희들은 보관 관리 배송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김헌일 위원 그러면 이것은 시에서 아마 직접적인 관리책임이 있지 싶은데 종량제봉투가 정해진 규격대로 제작이 안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내가 직접 확인을 한 것이니까 앞으로 우리 시설관리공단에서도 봉투를 납품받아 관리를 하고 판매를 하는 거 아닙니까?

○시설관리공단 경영지원부장 권영균 예. 그렇습니다.

김헌일 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에서 규격에 미달되는 봉투가 납품이 되는 일이 없도록 관리를 철저히 해주시고 내가 두께는 잴 수가 없어서 두께도 보면 0.4미리인가 규정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것은 내가 손으로 재서 안되니까 확인이 안되는데 그런 부분들도 기술적으로 확인이 가능하다면 한번 의뢰를, 내가 생각할 때는 겉으로 나타나는 규격에서 벌써 미달되게 만든다면 우리 눈에 안보이는 두께는 얼마든지 속일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부분들 확인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9페이지, 이것은 답을 안해주셔도 좋은데 지금 진해해양공원을 진해의 해양시설, 해양레저의 랜드마크, 이런 수식어를 갖다 붙이는데 제가 진해출신으로 봤을 때 그렇게 하기에는 미흡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정말로 그렇게까지 한다면 시설이용자의 입장을 잘 고려를 해서 거기에 어떤 시설을 더 보강을 함으로서 찾아오시는 손님들에게 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지 한번 고민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진해 국민체육센터의 주차시설이 상당히 부족한 걸로 알고 있고 거기에 농구장을 헐어서 거기다가 주차확장을 한다고 제가 대충은 알고 있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기존 있는 그 주차시설에 무인시스템으로 한번 시설이용자들만 주차를 할 수 있도록 해보시든지 아니면 지금 현재 거기에 밤샘주차를 하는 차들이 분명히 시설이용자는 아닐 거고 지역주민들이 할 거라 말입니다.

물론 그 사람들한테 야박하게 해서 들내라, 이렇게 할 것은 아니지만 한번 그 사람들의 숫자를 파악을 해가지고 이 사람들 때문에 이 주차시설의 부족이 얼마만큼 야기가 되는지는 주차장을 헐기 전에 농구장을 헐기 전에 한번 그런 부분들에 대한 파악을 해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그것을 먼저 한번 접근해보시고 그 다음에 그런 사업을 하더라도 늦지 않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하나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여러 가지로 장애인콜택시 운영이 문제가 많이 되었는데 지금 현재 처우, 다른 부분에 있어서 창원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하기 이전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관리하고 난 이후하고 이 사람들의 기본적인 처우, 쉽게 이야기하면 근무시간대 보수, 이렇게 단순하게 이야기를 했을 때 차이가 있다, 개선이 되었다. 더 열악하다. 어느 쪽입니까?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안삼두 개선이 되었죠.

김헌일 위원 그 다음에 지금 현재 취업의 안전성, 즉 말해서 정년의 연장이라든지 이게 주로 거론이 많이 되고 있는데 이 사람들이 택시회사에 계속해서 근무를 한다면 보수는 놔주고라도 그 사람들의 정년은 어디까지 보장이 됩니까?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안삼두 제가 알기로는 일반 택시운송회사에서도 정년을 60세로 정하고 계속해서 근무하는 걸로 듣고 있습니다. 근무는 자기 희망에 따라서 계속 근무를 하는데 국민연금이라든지 그런 것을 계산하는 것이 있는 것 같습디다. 제가 파악하기로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헌일 위원 더 많이 하고 싶은 게 있는데 시간관계상도 그렇고 우리 위원장님이 호시탐탐, 내가 고개를 저쪽으로 잘 안돌립니다. 다 했기 때문에 내가 쳐다보는데 늦은 시간 장시간 수고 많으셨고 정말로 이렇게 우리 시의 여러 가지 시설들을 맡아서 관리하고 운영하신다고 상당히 수고 많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동화 김헌일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이사장님, 앞으로 시설관리공단에 새로운 업무가 오게 되면 반드시 그 업무에 대한 보고를 저희들한테 해주시고 위원님들하고 논의가 되어야 될 것 같고요. 또 한 가지 솔라파크가 준공이 되면 또 시설관리공단으로 이관됩니까? 업무가.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안삼두 그게 새로운 업무를 수탁 받게 되면 시에서 시정조정위원회라든지 필요한 경우에 의회에도 보고라든지 그런 걸 거쳐가지고 확정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일단 받으면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신 그런 절차를 갖겠고요.

솔라파크 이것은 거의 사실상 준공이 되어가지고 내년 군항제 때 본격적으로 운영을 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현재 그런 부분은 전반적으로 관리 주체 부분이라든지 제반사항에 대해서는 시에서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공식적으로 우리 시설공단에서 수탁을 받거나 그런 것은 전혀 논의된 바가 없습니다.

○위원장 장동화 여기 9페이지 보면 우도 보도교와 솔라파크 완공에 따른 복합관광공원화 이게 있어서 제가 질문을 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계속 이야기가 나왔던 콜택시 운영에 관한 전반적인 현황, 그 자료를 주시고요. 그 다음에 진해, 마산 요트스쿨 운영현황도 자료를 주시고 그 다음에 지금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는 주차장 있죠. 주차장이 장기임대가 있지 않습니까? 장기임대현황에 관해서 월 임대가 얼마, 계약관계는 어떻게 하는지 또 인적사항까지 그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내일부터 예산심의에 들어가기 때문에 경륜공단도 마찬가지입니다. 미리 민감한 예산에 관해서는 우리 위원들이 충분히 이해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자료를 충분히 주십시오. 괜히 몇 % 일괄적으로 삭감시켜가지고 이해가 안돼서 일괄적으로 삭감되어서 다시 살려달라고 하지 마시고 미리 미리 자료를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해가 되면 예산승인이 쉽게 되지 않겠습니까? 심의하는 과정에서. 참고로 해주시고 김태웅 부위원장님.

김태웅 위원 추가적으로 자료요청 하겠습니다. 이왕 자료요청을 하셨으니까 진해 제황산 모노레일카 있죠? 이용현황, 2011년, 2012년, 월별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동화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장님과 관계자 여러분, 고생 많으셨습니다.

김헌일 위원 위원장님, 방금 시설관리공단에 자료요청한 거 요청하신 위원님들 말고도 전부 다 같이 공유할 수 있도록 주십시오.

○위원장 장동화 예. 다음 회의 진행을 위해서 5분만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7시05분 회의중지)

(17시08분 계속개의)

○위원장 장동화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경륜공단에 대한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경륜공단 이사장님이 공석인 관계로 권재혁 상임이사께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창원경륜공단 상임이사 권재혁 감사합니다. 창원경륜공단 이사장 권한대행 권재혁입니다.

보고에 앞서 간부소개를 올리겠습니다.

경영지원팀장 박한석입니다.

경주팀장 허종수입니다.

고객서비스팀장 박영명입니다.

공영자전거팀장 박근태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장동화 위원장님과 전체 위원님께 평소 저희 경륜공단 지원에 감사드립니다.

먼저 주요업무보고를 설명 올리겠습니다.

(업무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이상 2013년도 업무계획을 설명 올리면서 저희 공단 임직원 모두 혼신의 노력으로 경륜공단 업무수행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동화 권재혁 상임이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보고내용에 대해서 질의,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제가 먼저 질의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지금 부산하고 창원하고 실적이 어떻습니까? 앉아서 답변하십시오.

○경륜공단 경영지원부장 박한석 지원부장 박한석입니다.

지금 부산은 본장이 금정구에 있고 장외지점이 두 군데 있습니다. 저희들은 장외지점이 한 군데고 매출은 저희보다는 15% 정도 떨어진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장동화 부산은 지붕을.....

○창원경륜공단 경영지원부장 박한석 오픈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장동화 그 지붕을 한다는 이야기가 있던데.

○창원경륜공단 경영지원부장 박한석 그 지붕 전체를 다 하는 게 아니고요. 반쯤 비만 막을 수 있도록 그런 부분을 할려고....

○위원장 장동화 그러면 지금 장외매장이 한 군데 있는데 더 추가로 제가 업무를 본지 오래돼가지고 추가로 더 하실 계획이라든지 이야기를 해주십시오.

○창원경륜공단 상임이사 권재혁 그것은 제가 설명 올리겠습니다. 장외매장은 추가로 추진하려고 계속 지역탐색 중에 있습니다. 나오면 위원님께 설명 올리겠습니다.

○위원장 장동화 대외비입니까?

○창원경륜공단 상임이사 권재혁 예. 조금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위원장 장동화 다른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노창섭 위원님.

노창섭 위원 상임이사님 고생 많습니다. 먼저, 이사장님이 공석인데 제가 듣기로는 앞에 강원규 이사장님이 창원시 추천이기 때문에 이번 이사장은 경상남도 추천차례다. 50대50%라서. 그게 맞습니까?

○창원경륜공단 상임이사 권재혁 그 부분은 우리 공단을 관리하는 시행처가 창원시입니다.

창원시이기 때문에 임추위에서 공고를 해가지고 거기에 나오는 훌륭한 분을 임추위에서 두 명을 추천 받아서 시에 올리면 시에서 도하고 협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노창섭 위원 그 절차는 알고 있고요. 제가 듣기로는 앞에 강원규 이사장님 창원시 출신 공무원 아닙니까? 맞죠? 퇴임하셨지만. 이번에는 경상남도의 보직을 가지고 계신 분으로 경상남도 내부에서 임원추천을 통해서 추천할 차례라고 들었는데 그것은 아니네, 그죠?

○창원경륜공단 상임이사 권재혁 예.

노창섭 위원 그러면 경상남도는 감독만 하지 실제 경영에는 관여 안한다. 그렇게 이해해도 됩니까?

○창원경륜공단 경영지원부장 박한석 경륜은 설립운영기관에서 보면 이사회를 통해서만 경영에 참여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노창섭 위원 그러니까 당연직 이사로 참여해서 그 외에는 안한다는 거죠? 임원을 추천하지도 않고.

○창원경륜공단 경영지원부장 박한석 예.

노창섭 위원 그러면 됐습니다. 그게 오해가 있었던 것 같아서. 그러면 지금 공모절차에 들어가 있습니까? 안하고 있는 이유가 뭐죠?

○창원경륜공단 상임이사 권재혁 추진하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노창섭 위원 퇴임하신지 몇 달 됐잖아요.

○창원경륜공단 상임이사 권재혁 지난 9월 22일자로 퇴임하셨습니다.

노창섭 위원 그러면 두 달 넘었는데 왜 아직 절차를 안밟고 있죠?

○창운경륜공단 상임이사 권재혁 절차 밟는 준비 중에 있습니다.

노창섭 위원 하고 있어요?

○창원경륜공단 상임이사 권재혁 예.

노창섭 위원 빠른 시일 내에 절차를 밟아서 경영이 정상화 될 수 있도록 부탁말씀 드리고요. 두 번째로 제가 도 의원하고도 논쟁이 붙었는데 우리 창원시도 마찬가지, 경상남도와 재정이 없다 보니까 세수 문제 때문에 민감합니다. 우리가 경륜을 통해서 이 자료에도 나와 있지만 2012년 기준으로 480억, 레저세 300억, 수익을 빼고 순수세금으로만. 교육세 120억, 농특세 60억인데 교육세는 교육청에 갈 거고 농특세는 이것도 국세입니까?

○창원경륜공단 경영지원부장 박한석 예. 국세입니다.

노창섭 위원 레저세 300억이 논란이 되는데 도세 아닙니까? 이게 지분이 50%, 50% 아니에요. 그러면 레저세 300억 중에 150억은 당연히 도세라 하더라도 창원시에 재교부 받아서 창원시의 목적사업으로 써야 된다.

왜냐하면 경륜이 창원시민들도 많이 이용하지만 체육과 관련된 특수사업을 하기 때문에 체육시설 확장이라든지 150억에 대해서는 창원시로 재교부 받아서 창원시에 투자해야 된다는 게 제 생각이고 주위의 생각인데, 그것을 질의하니까 경상남도는 300억 도세지만 실제로 내용적으로 보면 150억을 내려보내주고 있다. 보전금이나 교부세로. 이렇게 답변을 도의원을 통해 확인하니까 그렇게 하시던데 이게 정확하게 도 담당공무원은 아니지만 이게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습니까?

○창원경륜공단 경영지원부장 박한석 지금 그 부분은 저희들은 레저세를 다 받으면 납부만 하지 어떻게 하는 그런 부분은 저희들 알 수가 없습니다.

노창섭 위원 그런데 이게 논란이 되는 게 레저세에서 따온 150억이 표가 없다 보니까 경상남도는 주고 있다는 입장이고 창원시는 실제로 레저세의 형태로 돈을 받지 않는다. 이런 입장이고 그래서 제가 도 예산과하고 대개 싸웠는데요.

어쨌든 공단이 답할 성질은 아닌데 제 생각은 당연히 150억 정도는 다시 재교부 받아야 된다. 다른 명목으로 하지 말고 다른 목적사업으로. 레저세는 목적사업비는 아니라고 하더라고. 그러나 받아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상임이사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창원경륜공단 상임이사 권재혁 조금 전에 노창섭 위원님께서 이사장님 공석에 대해 걱정을 많이 하셨는데 이 부분은 장기적으로 공석이 되어서 9월 20일날 퇴임하셨습니다. 그래서 두 달 이상 공석이 되었는데 이 부분은 빠른 시일 내에 매출이 어느 정도 감소되기 때문에 정상적 운영을 위해서 지금 우리 직원 숫자가 384명입니다.

그래서 임원이 저 혼자 있는데 이사장을 빨리 공모를 해서 절차를 밟아서 정상적으로 가동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노창섭 위원 예. 좀 부탁드리고, 시민공영자전거 누비자 운영입니다. 여기에 통합이 되면서 누비자가 많이 늘어나고 보관대가 5천개가 넘고 공영자전거가 4,700대가 있는데 저는 누비자를 최근에 추워서 안타지만 거의 일주일에 몇 번을 타는데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했지만 아직까지 뒤에 보니까 정비실적, 그 다음에 이용시간, 이걸 봤을 때 좀더 노력하셔야 되겠다.

실제로 보관대에 가시면 자전거 한두 대, 특히 여기 보시면 1순위 있죠. 1순위하고 5순위 사이에 이 시간대 가면 배치가 상당히 원활하지 않다. 적은 인원으로 돌리려면 힘들겠지만 그런 문제가 하나 있고요.

이 부분도 좀더 우리 부장님 노력하셔가지고 두 번째로 정비실적하고 있는데 펑크 난 거라든지 고장 난 게 상당하게 있습니다.

어제도 제가 타고 왔는데 실제로 가보면 괜찮다 싶으면 펑크 나 있거나 고장 나 있어요. 고장 난 부분을 즉각 즉각 회수해서 정비하고 이런 것들을 원활하게 한다고 하겠지만 부족한 부분이 발견되는데 부장님, 답변을 해보십시오.

○창원경륜공단 공영자전거사업팀장 박근태 일단 올해 신형자전거를 지난 9월달에 2천대를 투입을 해서 많이 해소는 되었는데 펑크 대비해가지고 저희들이 펑크가 아예 안나는 노펑크 타이어를 200여대를 투입을 했습니다. 그게 성능이 좋아서 내년에는 확장을 할려고 하고 있고요. 대부분 펑크가 제일 많습니다. 정비원도 증원을 해서 시간외근무까지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노창섭 위원 지금 현재 누비자와 관련해서 균형발전위원회에서 진상조사하고 시정질문하고 그런 부분은 경륜공단하고는 별 상관없지만 예민한 시기니까 특히 운영에 관련된 시스템도 잘 관리를 부탁드리고요. 현재 누비자의 내구연한이 정확하게 몇 년입니까?

○창원경륜공단 공영자전거사업팀장 박근태 저희들이 운영을 해보니까 하루에 요즘은 17,000회, 18,000회 정도 날이 추워져서 하는데 여름에는 25,000회를 탑니다. 자전거 투입대수가 2,500여대니까 자전거 대당 하루에 10회전을 한다는 그런 통계가 나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구연한이 짧게는 2년, 평균 3년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자전거가 차대라든지 핸들에 크랙이 가고 안전에 위험이 있으면 안되는데 평균적으로 3년 정도 보면 되겠습니다.

노창섭 위원 새 자전거가 들어오면 새 자전거만 탈려고 하고 오래 된 것은 조합이 된 것도 있고 하니까 잘 안탈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3년 정도다 그죠? 사람 심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새 자전거만 타고 싶은 심리, 저도 그렇거든요.

그래서 그렇지 않은 자전거에 대한 정비나 이런 것들이 잘 되어서 시민들한테 불편함이 없도록 마지막으로 부탁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동화 노창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강영희 위원님.

강영희 위원 수고가 많습니다. 경륜사업에 잘 몰라가지고. 12페이지에 경륜수익금 사회환원, 이래가지고 내용이 있는데 전반적으로 경륜해서 수익금 가지고 사용하는 사업을 하시는 겁니까?

○창원경륜공단 경영지원팀장 박한석 수익금은 저희들이 일체 보관을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못하고 전부 사회에 환원하게 되어 있는데 일반 예산에다가 일정 부분을 지역주민이라든지 예산에 일정 부분 편성해가지고 돌려주는 방법이 있고 그 다음에 결산을 해가지고 총 수익금이 남는 부분, 지금 2012년도에 사업수지가 17억이 나옵니다. 17억 이 부분은 전부 다 지방체육진흥기금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다시 다 돌려줍니다.

강영희 위원 수익금 전반을 제로로 만드시는 거다, 그죠?

○창원경륜공단 경영지원부장 박한석 예. 그렇습니다.

강영희 위원 이 자료 관련해서 구체적으로 어디로 나가고 수익이 얼마나 발생해서 나간 것에 대해서 자료를 ‘11년도, ’12년도 주시기 바랍니다.

○창원경륜공단 상임이사 권재혁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동화 제가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상임이사님, 기획행정위원회 동료위원들 지역에 행사 있으면 필히 지원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창원경륜공단 상임이사 권재혁 알겠습니다. 하여튼 10월 이전에 요청을 하셔야 됩니다. 10월 이후 넘으면 예산이 거의...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습니다.

○위원장 장동화 언제든지 시의원이 요청하면 주십시오.

○창원경륜공단 상임이사 권재혁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장동화 김헌일 위원님.

김헌일 위원 수고 많습니다. 아까 노펑크 자전거를 투입한다고 했잖아요. 그것은 기존의 누비자 자전거하고는 완전히 다른 유형의 자전거입니까?

○창원경륜공단 공영자전거사업팀장 박근태 기존의 자전거는 타이어 안에 튜브라는 게 있습니다. 튜브가 있고 타이어가 있는데 튜브가 빵꾸가 많이 나면 물로 확인을 해야 되고 하니까 시간이 상당히 많이 걸립니다.

그래서 최근에 두 종류 정도의 노펑크타이어가 나왔는데 8개월 정도 시험가동을 해보니까 거의 승차감이나 그런 데서 차이가 없어서 상당히 성능이 좋았습니다.

김헌일 위원 말고 제가 지금 궁금한 것은 제가 이런데 대한 지식이 없어서 그런데 타이어 사이즈만 같다면 타이어만 갈아 끼우면 되지 않느냐, 이 말이거든요. 휠만 바꿔서 끼우면, 그러면 자전거는 안사도 되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에요.

○창원경륜공단 공영자전거사업팀장 박근태 그런데 튜브하고 타이어하고 저희들이 계속 하고 있는데 통튜브로 하면 그 작업 없이 한꺼번에 하면 영구적으로 펑크라는 게 없기 때문에 상당히 인건비나 이런 부분이 절감이 됩니다.

○창원경륜공단 상임이사 권재혁 제가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자전거는 정말 존경하는 노창섭 위원님이 많이 이용하시고 제가 시내 다니면서 많이 봤거든요. 자전거 많이 타시는 분은 정상적으로 혼자 타면 되는데 요새 학생들이 둘, 셋 타거든요. 그렇게 못타도록 우리가 지도를 많이 합니다.

그러면 안에 베어링이라든지 패달이라든지 뼈대 같은 이런 부분이 많이 노후가 됩니다.

그래서 정비를 계속 하더라도 사용하시는 시민들이 이용을 잘 하셔야 되는데 아까 부장님 설명 올렸습니다만, 내구연한이 3년 정도, 5, 6년 가야 되는데 참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정비를 계속 하면서 타이어도 튜브를 하니까 정상 자전가 타는데 문제가 없으니까 계속 교체를 해서 정비를 해서 시민들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헌일 위원 내가 지금 질의하는 이유는 그게 아니고 노펑크자전거라고 했습니까? 그걸 200댄가 2천댄가 투입했다고 그러는데 노펑크자전거를 쓰기 위해서 자전거를 통째로 투입을 예를 들어서 30만원에 사가지고 투입을 해야 되는지, 아니면 자전거 휠 안있습니까? 그것만 교체를 해도 쓸 수가 있는지 그걸 묻는 겁니다.

○창원경륜공단 공영자전거사업팀장 박근태 휠만 교체를 해서 씁니다.

김헌일 위원 그러면 지금 그렇게 해서 쓰고 있습니까?

○창원경륜공단 공영자전거사업팀장 박근태 예. 그렇습니다.

김헌일 위원 그래야 돈을 많이 줄일 수 있을 거 아닙니까. 그리고 혹시 누비자 자전거를 전에 신문에 보도된 것은 2년 정도 쓰고 버리고 오늘 보고의 내용에 따르면 2년 내지 3년, 그러니까 최장이 3년이고 짧으면 2년이라는 이야기인데 그렇게 해서 자전거를 고물값 정도로 해서 다 폐기 안합니까?

폐기를 하는데 혹시라도 이런 것 중에서 형이 문제기는 한데 상태가 양호한 부분들은 이걸 재활용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는 한번도 생각을 안해봤습니까?

○창원경륜공단 공영자전거사업팀장 박근태 저희들이 폐기를 하면 그냥 폐기를 하는 게 아니고 자전거는 약 200여개의 부품이 있습니다. 그것을 전부 다 적출하고 그렇게 해서 폐기를 합니다.

김헌일 위원 알겠습니다. 자료요청을 하나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자전거 보급사업인가 있었죠? 250댄가 되어 있는 것 같은데, 기관 및 단체 등에 대한 자전거 연 250대 이렇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2010년도부터 월별로도 그렇고 어디에 지급이 되었는지도 밝힐 수 있습니까? 그것은 곤란합니까?

○창원경륜공단 공영자전거사업팀장 박근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김헌일 위원 그러면 그렇게 자료를 제출해주십시오.

그 다음에 궁금해서 하나 여쭤봐야 되겠는데 14페이지, 사업수지 이것은 내년도에 이렇게 할 생각이다, 이거 아닙니까?

○창원경륜공단 경영지원부장 박한석 예. 그렇습니다. 2013년도입니다.

김헌일 위원 이걸 2012년도의 매출실적이라고 가정을 하고 그렇게 해서 하나 물어봅시다. 위에 보면 매출액 합계가 4,735억인데 이것이 사업수지를 나타낼 때는 어떻게 해서 이 수입이 421억만으로 계산이 되었는지.

○창원경륜공단 경영지원부장 박한석 이게 참 복잡합니다. 전체를 12%로 봅니다. 우리가 선수들 데리고 와서 우리 경주장에서 뛰는 것은 12%로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서울 경주를 받아옵니다. 받아오면 그것은 7.5%로 하고 그 다음에 우리 경주가 광명이나 부산으로 송신해줍니다. 그것은 4.5%로 하는데 대체적으로 볼 때는 저희들이 12% 중에서 평균 8.2,3%로 하면 그 정도....

김헌일 위원 그렇게 적용을 해서 여기 4,735억에다가 그걸 곱하기 하니까 420억이 나왔다, 이 이야기입니까?

○창원경륜공단 경영지원부장 박한석 예. 그렇습니다.

김헌일 위원 그 다음에 지출부분에서 대행사업비라는 것은 관리한다든지 그런 부분들을 다른 데 맡긴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창원경륜공단 경영지원부장 박한석 이것은 우리가 경륜을 하고 나면 그 수익금을 전부 창원시에 납부를 합니다. 그게 1년 동안 쌓이는 금액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걸 전체 예산으로 잡아가지고 그것을 다시 우리가 지출할 수 있도록 돈을 내려줍니다. 그 금액을 말하는 겁니다.

김헌일 위원 그 다음 손익관계에서 13억이 나오면 이 13억은 순전히 우리 창원시 수익으로 되는 겁니까?

○창원경륜공단 경영지원부장 박한석 그렇지 않습니다.

김헌일 위원 이것도 갈라야 됩니까?

○창원경륜공단 경영지원부장 박한석 예. 저희들은 단돈 1원도 적립할 수 없기 때문에 이 부분을 대여섯 군데 기금으로 나눌 수 있는 법적으로 근거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제일 큰 것이 지방체육진흥기금이라 해가지고 100% 중에서 13억 중에서 60%가 오는데 그것도 다시 도하고 시하고 50대 50으로 갈라가야 됩니다.

김헌일 위원 그러면 한 마디로 정의하기는 상당히 어렵지만 이 경정사업이 수익사업이다, 문화사업이다. 이런 식으로 규정을 지으려고 한다면 어느 사업에 해당이 됩니까?

○창원경륜공단 경영지원부장 박한석 수입사업 플러스 우리 지방고용창출, 그런 부분에도 복합적으로 이야기할 수 있죠.

김헌일 위원 잘 알겠습니다. 내가 이쪽에 잘 몰라서, 그리고 위원회를 옮긴지가 얼마 안되고 업무보고는 처음이라서 여러 가지로 모르는 게 많습니다.

그 다음에 17페이지 마지막 질의입니다. 권역별로 안정적이고 체계적인 자전거교육을 실시한다는데 이게 우리 창원시 두대동인가 거기에서 자전거교육을 실시하는 거 알고 있습니까?

○창원경륜공단 공영자전거사업팀장 박근태 창원경륜공단에서는 누비자 말고도 자전거문화센터를 2008년도부터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김헌일 위원 그러면 진해에서도 자전거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까?

○창원경륜공단 공영자전거사업팀장 박근태 예. 하고 있습니다.

김헌일 위원 어디에서 합니까?

○창원경륜공단 공영자전거사업팀장 박근태 진해는 에너지과학공원 옆에 저희들 임시센터가 있습니다.

김헌일 위원 보통 교육을 받으러 오시는 분이 1회에 어느 정도 됩니까?

○창원경륜공단 공영자전거사업팀장 박근태 저희들이 마산에 2개월하고 진해에 2개월하고 이렇게 하는데 올해 진해에 70명 정도 교육수료를 했습니다.

2회 정도 실시를 해가지고 1회에 35명 정도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헌일 위원 그러면 그게 타 지역, 즉 창원이나 마산의 인원하고 비교를 해본다면 몇 % 정도 됩니까?

○창원경륜공단 공영자전거사업팀장 박근태 오히려 마산보다는 진해가 더 많은 편이고요. 창원이 아무래도 제일 많은 편이고.

김헌일 위원 그러면 진해나 창원지역은 두달 동안의 시간을 들여서 투자를 한데 비해서 교육생이 적은 편 아닙니까?

○창원경륜공단 공영자전거사업팀장 박근태 일단 저희는 홍보를 열심히 해서 신청하시는 분은 다 소모를 하고 있습니다.

김헌일 위원 저는 이런 부분에서 교육효과, 홍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좀더 활발히 잘 되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고 우리 창원시에서 실시하는 것을 보면 한번씩 창원시보를 보면 두대동만 나오더라고요.

○위원장 장동화 잠깐만, 그 두대동은 아이들 자전거교육장입니다.

김헌일 위원 나는 시에서는 진해에서 한다는 이야기는 한번도 못들어봤어요.

○창원경륜공단 공영자전거사업팀장 박근태 지금 창원시에는 자전거연합회가 있고요. 자전거실천협의회가 있고 해서 거기에서 각각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 저희 공단에는 별도로 교육을 하고 있고요.

김헌일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늦은 시간까지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장동화 질의가 없으므로 경륜공단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관계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랜 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회의를 안내해드리고 오늘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11월 29일 오전 10시에 제3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하여 기획홍보실과 감사관, 차량등록사업소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4회 창원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38분 산회)


○출석위원(10인)
장동화김태웅강영희
김성준김이수김헌일
노창섭이상인이희철
차형보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권경원
전문위원        조복현
○출석공무원
행정국
국장 차상오
행정과장 최용균
세정과장 김윤기
회계과장 신기열


의창구청
구청장 이종민
행정과장 이영호
민원지적과장 문홍열
세무과장 정도현


성산구청
구청장 정희판
행정과장 이용암
민원지적과장 송영홍
세무과장 김광수


마산합포구청
구청장 조광일
행정과장 김규섭
민원지적과장 박옥숙
세무과장 윤재규


마산회원구청
구청장 김현만
행정과장 임수찬
민원지적과장 이만식
세무과장 채홍삼


진해구청
구청장 이기태
행정과장 강우대
민원지적과장 신강우
세무과장 박부근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안삼두
경영본부장 이천호
체육본부장 박능출
경영지원부장 권영균
환경교통부장 황경원
복지사업부장 김봉덕
경기시설부장 박판종
생활체육부장 김진갑
청소년해양부장 이광진


창원경륜공단
상임이사 권재혁
경영지원팀장 박한석
경주팀장 허종수
고객서비스팀장 박영명
공영자전거팀장 박근태

맨위로 이동


페이지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