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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의회

제24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2012.11.27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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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회 창원시의회(제2차정례회)

기획행정위원회회의록
제1호

창원시의회사무국


일시 2012년 11월 27일(화) 10시00분

장소 기획행정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13년도 주요업무보고


심사된 안건

1. 2013년도 주요업무보고

- 감사관

- 기획홍보실

- 차량등록사업소


(10시05분 개의)

○위원장 장동화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회 창원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그리고 김형준 감사관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26일부터 시작된 제2차 정례회기는 아시다시피 내년도 시정업무와 예산안 및 각종 안건심사로 그 어느 시기보다 중요한 회기입니다.

이에 위원 여러분들의 심도 있는 심사를 부탁드리며,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금년도 업무의 알찬 마무리와 내년도 업무추진에 최선을 다해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2013년도 시정에 대한 주요업무보고를 받는 시간으로 감사관과 기획홍보실, 차량등록사업소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권경원 전문위원 권경원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2년 11월 21일 창원시의회 의장으로부터 창원시 포상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201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2012년부터 2016년 중기지방재정계획이 2012년 11월 23일 창원시의회 의장으로부터 창원시 인재육성 장학금 지원 조례안과 창원시 진해장학회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창원시 사무위임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동화 권경원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 2013년도 주요업무보고

- 감사관

- 기획홍보실

- 차량등록사업소

(10시07분)

○위원장 장동화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감사관에 대해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형준 감사관님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 김형준 반갑습니다. 감사관 김형준입니다.

먼저, 평소 변함없이 감사관실에 대한 지대한 관심과 사랑으로 조언을 다해주고 계시는 존경해마지 않는 기획행정위원회 장동화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관실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13년 정책추진목표, 역점시책, 신규시책 순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서 감사관실 조직 인력과 기본현황을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잘 아시겠습니다만, 감사관실 조직은 감사관과 4담당체제 23명이 감사인력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주요기능은 4,500여명에 달하는 조직원의 직무 및 기관감찰 전담과 본청을 비롯한 산하 24개 부서 기관을 대상으로 자체감사 규칙에 의한 종합감사, 부분감사 등의 실질감사와 일상감사 업무를 관장하고 있습니다.

부서운영위원으로는 공직자윤리위원회를 두고 있고 공직자 재산등록대상자 895명에 대한 재산등록사항과 심사사무를, 그리고 투명하고 공정한 감사시행을 위하여 명예감사관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먼저,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내년도 정책추진 목표입니다.

(업무보고 내용은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2013년 감사관실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면서 감사관실 전 직원은 심기일전 청렴이 도시발전 제1경쟁력이고 척도임을 재삼 명심하고 솔선수범해서 비리와 부패 없는 깨끗하고 투명한 시정구현을 위하여 공사가 분명한 능동적이고 효율적인 감찰업무를 펼쳐나가도록 하여 부패제로 글로벌 탑 청렴통일 실현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아무쪼록 장동화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의 관심과 협조를 재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동화 김형준 감사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고사항에 대해서 질의,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이희철 위원님.

이희철 위원 이희철입니다. 업무보고 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어제 김윤희 의원님의 5분 자유발언에 관해서 혹시 인지를 하고 계십니까? 숙지를.

보안등 유지관리에 관해서 5분 발언을 하셨거든요. 제가 하나 여쭤보고 싶은 게 감사관실에서 인허가라든지 계약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다 전반적으로 감사를 하니까 제가 여쭤보고 싶습니다.

어제 김윤희 위원님 5분 자유발언에 대한 취지에는 적극 공감을 하지만 제가 보니까 예를 들어서 합포구나 보안등 유지관리 보수를 할려면 의창구 신월동에 있는 업체가 공사를 계약을 받아서 하고 있다. 유지 관리가 안된다.

그래서 그 취지가 위원님이 하신 말씀이 합포구에 있는 보안등 유지 보수는 합포구에 있는 업체가 한다. 의창구에 있는 업체는 의창구가 한다. 그런 취지에서 지역제한입찰을 붙이면 그것을 지역에 있는 업체가 할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게 가능합니까?

제가 알기로는 지역제한입찰이라면 기초자치단체, 창원이면 창원, 고성이면 고성, 진주면 진주, 그런 식으로 지역제한을 둘 수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것을 여쭤보겠습니다.

○감사관 김형준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역제한은 우리 지방계약법상에 금액이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3억 미만에 대해서 지역제한을 할 수 있도록 규정을 해놓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수의계약 같은 것은 당연히 그 지역에 하셔도 되고 지금 우리시 같은 경우 1천만원 미만은 수의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그 지역에 당연히 해야 되고 그 이상 되는 부분은 사실상 합포구나 의창구나 성산구, 또는 여타 진해구 구분해서 하기는 지방계약법상에는 모순점은 있습니다.

왜냐하면 창원시라는 동일지역이기 때문에 그래서 제한하는 부분은 그 지역을 단위로 해서 실시하는 것이 맞다고 보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연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희철 위원 제가 알기로도 상위법에 저촉이 되어서 각 구청마다 나눌 수 없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예전에도 그렇고 다른 의원님들이 그런 주장을 많이 하십니다.

지방계약법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숙지를 잘 못하셔서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어제 김윤희 의원님 말씀도 그렇고. 그런 부분을 의원님들한테라도 그렇고 감사관실에서 이런 부분은 이렇다 해가지고 설명을 좀 해주셨으면.....

○감사관 김형준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방계약법에 나타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발췌를 해서 잘 전달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희철 위원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런 부분이 예를 들어 지역 소이기주의다 이래가지고 각 구마다 구에 있는 업체들이 지역제한으로 해가지고 공사를 맡아야 된다, 이러는데요. 이게 상위법에 어긋난지는 모르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이런 부분에 관해서 인지를 할 수 있도록 그런 자리를 만드시든가 그런 노력을 기울여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관 김형준 예. 잘 알겠습니다.

이희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동화 김이수 위원님.

김이수 위원 방금 이희철 위원님께서 옳은 말씀하셨는데 저도 동의를 합니다.

지금 우리 창원시의회가 규모가 크다 보니까 모든 것을 풀로 묶는 성격이 있어요.

지금 보안등 유지관리, 이 부분에 대해서도 예산을 풀로 묶어났기 때문에 지역제한이다, 여러 가지 제도로 해가지고 업체가 찾아보니까 의창구 쪽에 업체가 계약이 된 것 같은데 예산상 운영에서 이것은 나중에 예산담당관께 질의를 하겠지만 이것은 예산의 운용이 잘못된 겁니다.

이렇게 하지 말고 풀로 묶지 말고 구 단위로 보안등이 다 있어요. 구 단위면 교통과면 교통과, 행정과면 행정과, 거기에 예산을 묶어서 풀로 주면 구청장에게 재량권을 만들어줘야 되는데 몽탕 묶어가지고 하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발생된다고 보고 있거든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감사관 김형준 그런 부분도 역시 개선을 해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만, 제가 볼 때는 각 읍면동에서 관리하는 것, 관할구역, 그것은 그 지역 부분에서 관리가 가능한 부분이 아닌가 싶은데 연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이수 위원 예산이라는 것은 지금 보면 전부 풀로 다 묶어놨어요. 경로당 지으면 경로당, 거기에서 6억이면 6억, 11억이면 11억, 마을회관이면 마을회관, 몽땅 묶어놨다고. 묶어놓으니까 전에는 펼쳐가지고 A마을, B마을, C마을 이래가지고 그 부기를 자기들만 알고 우리는 몰라요. 그 소관 상임위 위원들은 그 당시에 질의를 해가지고 11억 중에서 어느 마을, 어느 마을 경로당이다 하는 것이 나오지만 다른 상임위원회 위원들은 그 지역에 어디어디인지 모릅니다.

왜 그러냐면 전부 풀로 묶어가지고 힘센 사람이 챙겨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시에서 예산편성할 때 공통으로 묶어놓으니까 이런 현상이 벌어지거든요.

이것은 우리 시장님 방침이라든지 예산을 집행하는 부서라든지 예산 총괄하는 부서 뭔가 커뮤니케이션이 잘못되어 있거든요. 이것 때문에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김윤희 위원 구구절절합니다. 진전 끄트머리 가면 안옵니다.

왜. 묶어놓으니까. 진해 업체가 되면 진해에서 끄트머리 옵니까? 안옵니다. 그것을 운영을 잘 해야 됩니다.

○위원장 장동화 김이수 위원님, 제가 볼 때 계약관계는 예산하고 회계과에 물어봅시다.

김이수 위원 압니다. 참모회의할 때나 뒤에서 어드바이스 해주라고 그래서 제가 이야기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동화 수고하셨습니다. 차형보 위원님.

차형보 위원 차형보 위원입니다. 감사관님 반갑습니다.

실제 남들이 보기에는 감사 쪽에 일을 하면 좋을 것 같다고 이야기하지만 실제 그 속에 포함되어서 일하는 분들은 저는 3D업종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정말 처신도 어렵고 실제 비노출 활동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너무 너무 어려운 현실, 그리고 허위가 너무 많은 부분에 일거리만 많아가지고 힘든 부분도 많이 있으리라 판단됩니다.

감사관실에서 일하시는 분들의 업무가 정말 중요하다는 것은 아무리 강조를 해도 지나침이 없는 업무인데 어쨌든 오늘 업무보고 저희들이 잘 경청했고 또 평상시 못한 말 정말 열심히 해주셔서 고맙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면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보자에 대한 철저한 신분보장이 감사관님, 있다고 생각합니까? 없다고 생각합니까?

○감사관 김형준 저희들이 접수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자체적으로는 확실히 익명성이라도 보장을 하는 측면으로 다가가고 그래서 간혹 부조리 부분에 대한 신고가 자기의 실명 부분이 나타나기 때문에 기피하는 경향이 간혹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는 저희들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감사관 라인해가지고 새로운 시스템이 개발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서브가 우리 국내에 있는 것이 아니고 스웨덴 쪽에 있는데 그 부분을 활용하면 전혀 제보상에 그런 부분은 보장이 된다. 그렇게 보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차형보 위원 한 단계 업된 부분으로 업무를 정착시켜주시고 부연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한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일반시민이 제보를 했는데 제보자에 대한 예를 들어서 어느 부서가 약간의 문제가 있다고 해서 제보를 했는데 그 부서에 감사를 하면서 누가 제보를 해주더라, 이렇게 밝혀버리는 이것은 정말 감사에 역행이고 이것은 감사를 해야 될 이유가 없잖아요. 그죠?

그런데 감사관님, 제가 직접 느낀 건데요. 우리끼리니까 이야기 합시다. 며칠 전에 어디 단체 감사활동을 했나봐요. 그런데 감사활동을 하는 부서에 있는 분들이 전화가 왔더라고요.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왜 제보했습니까 라는 그런 뉘앙스로 전화가 왔던데요.

이것은 제가 볼 때 진짜 감사의 핵심을 잃어버리는, 정말 잘못된, 어찌 보면 제보를 하는 부분에 비밀을 보장해줘야 감사활동이 원활해지는데 역행하는 사례가 있더라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공개적으로 노출시킬 수 없지만 감사관님, 저한테 한번 오십시오. 제가 그 부분을 말씀드리께요. 다시한번 이 부분은 진짜 당부를 드립니다.

감사관님들이 이 부분에 절대 보장을 못해주면 원활한 감사활동 할 수가 없고 비노출 은밀활동을 할 수 없고 감사의 실적이 나올 수 없습니다. 그러나 제가 그 사례를 들었어요. 옆에 듣고 나서, 야, 이것은 아니다. 감사관실에서 진짜 절대 보안을 유지해줘야 될 부분이 노출된 이것은 감사하나 마나인데 이런 생각이 드는데 감사관님, 나중에 한번 오십시오.

이 부분 대책을 수립해주시고요. 두 번째는 허위나 무고가 많이 들어오잖아요. 그죠? 특히 인터넷이나 시 홈페이지에 보면 사실이 그게 아닌데 게재를 해가지고 실제 들어가 보면 허위가 공포되므로 여론이 확산돼가지고 어떤 개인이나 어떤 기관이나 그 조직이 엄청난 타격을 받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례에 대해서 후속 조치한 사례가 있습니까?

○감사관 김형준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허위 무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확인절차 검증 과정을 다 거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무고혐의에 대해서는 사안 자체를 폐기하는 그런 부분으로 가야 될 부분이고요. 앞에서 차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신원관련 제보자의 확인부분, 이런 부분은 제가 오늘 듣기로는 처음입니다. 어떤 경우 그런 경우는 있습니다.

제보는 받았는데 그 내용이 조금 아, 이것은 정말 점검을 해봐야 되겠다 싶은 그런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보안적인 측면에서 당사자와 연결되면 제3자에 대한 오픈이 아니고 당사자에 대해서 조금 더 구제적인 부분을 자료를 얻을 수 있는 그런 부분은 가능한데 그 외 노출되는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아주 자체적으로도 경계를 하고 있고 그렇게......

차형보 위원 심도 있는 조사를 위해서 업무적인 협조 같으면 제가 이 말씀을 안드립니다. 그 부분이 아니고요. 이것은 얼토당토 않게 황당할 정도로 그 기관의 장이 우리 어디에 문제가 있습니까, 이렇게 해서 제보한 사람한테 전화가 오더라고요. 그것은 안맞다는 것이죠. 그것은 오해하지 마시고 나중에 그 부분은 개인적으로 이야기 합시다.

그래서 시 홈페이지나 이런데 보면 허위사실을 게재를 해가지고 개인이나 조직이 굉장히 타격을 받고 나서 허위다 이래가지고 삭제하고 이런 게 있는데 이런 것들은 사전에 이것을 게재하는 사람의 양심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 부분에 굉장히 엄벌을 할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감사관 김형준 그런 부분에 대한 보안은 저희들이 제일 엄수를 해야 될 부분입니다. 만약 미미한 부분은 저희들이 한번 더 좋은 제도를 찾아서 제보자에 대한 피해 부분이 발생되지 아니하도록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저희들이 대처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차형보 위원 전산 상에 올바른 게 되도록 제보가 되고 올바른 여론이 형성되도록 하는 제도, 그러니까 결국은 개인 신상에 양심적인 문제가 더 많이 있을 수 있고 아니면 잘 모르는 일을 뭐 인냥 해가지고 제보를 해버리는 경우가 여론을 확산하는 경우가 있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을 앞으로 강구를 해주시고 강한 대책을 수립해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감사관님들에 대한 예하 조직에 대한 특별한 인사 원칙이 있습니까?

○감사관 김형준 인사부분은 인사조직과에서 전체적인 범위 안에서 이루어지는데 감사원법에 보면 2년 이상 재직자에 대해서는 우선 전보를 할 때도 우선해서 희망하는 부서로 전보 제출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고 인사 상에도 동일한 조건 같으면 인사에 반영되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특별히 어떤 부분을 적용해가지고 지금까지 인사에 우대를 받은 그런 부분은 제가 알기로는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차형보 위원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절대적인 감사에 대한 보안이나 아니면 개인의 신분보장, 이런 것들을 위해서 특히 감사관님들과 감사 관련된 부서에 근무하시는 분들은 특별한 보장대책을 수립해주셔야 올바른 감사를 할 수 있고 올바른 시정업무에 보탬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각별한 인사의 대책을 잘 수립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동화 수고하셨습니다. 노창섭 위원님.

노창섭 위원 노창섭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간단하게 질문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감사관님께서 보고했지만 여수시에 7급 공무원이 수십억을 횡령해서 전국적으로 문제가 되어서 행안부나 경상남도로부터 창원시 대책, 지침, 이런 게 내려온 게 있습니까?

○감사관 김형준 답변 드리겠습니다. 여수시 회계 공금유용 관계 관련해가지고 전국적으로 행안부가 주관을 해서 경상남도는 시군을 대상으로 교차점검을 지금 이행하고 있고요. 우리시는 우리시 자체 사업소, 구청, 읍면동에 대해서는 우리 직원들을 차출시켜가지고 계획을 추진하고 있는데 교차 감사에 필요한 형식 틀,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고민을 하고 있는 부분이 있고요. 지금 현재 경남도에서는 시군 단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노창섭 위원 저도 언론보도를 들었는데 하고 있다, 그죠?

그런데 제가 봤을 때 핵심이 우리 창원시도 그런 사례가 발생했습니다. 도로과에 한 직원이 장기보직을 했기 때문에 도저히 옆 동료가 발견하지 못하는 문제, 우리 창원시도 그런 게 발생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네 분이 교도소에 계시고 재판 중에 있는데 여수시와 저는 별 차이가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난 행정사무감사나 해서 2년 이상 근무하신 부분에 대해서 도저히 그런 부분이 아닌 이상은 전반적으로 쇄신하라 해서 인사이동이 한번 일어난 걸로, 특히 그런 부분에 예민한 경리나 중요한 계약부서에 있는 사람들은 다시한번 바꾸어서 하도록 된 사례도 있는데 우리 창원시 안에도 통합된 지도 2년이 넘었기 때문에 특히 회계, 계약, 경리 파트에 대한 최소한 2, 3년 넘은 부분에 대해서는 종합 검토를 하셔가지고 그 결과에 따라서 인사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두 번 다시는 여수시든 창원시든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책들을 강구하셔야 된다고 보는데 감사관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감사관 김형준 예. 저희시는 여수 사건 이전에 지난 7월달 정기인사 때 2년 이상 된 근무자에 대해서는 거의 100% 수준에서 전보조치를 했습니다. 했는데 일부 몇 분이 있는가 그것은 저희들 전문성이 있어가지고.....

노창섭 위원 다시 점검해보실 시점이라는 거죠.

○감사관 김형준 방금 노창섭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분야에 근무자에 대해서는 지금 2년 단위로 전보조치를 하도록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노창섭 위원 그러니까 내년 1, 2월이 인사철 아닙니까? 그런 부분들도 특히 경리 회계 파트에 하신 분들 잘 인사부서하고 협의해서 그런 문제가 또 다시 생기면 창원시 우사입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아까 존경하는 차형보 위원님도 질의하셨지만 내부 또는 외부에서 제보나 고발이 들어왔을 때 저도 사례가 있습니다. 들어왔을 때 민원인들이 뭐냐 하면 하시는 말씀이 수습이 잘 되었지만 제보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감사담당관이 그쪽 라인을 통해서 알아서 대응을 하는 모습들이 제보자가 눈에 보인다. 그래서 자기가 정밀조사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면 처벌을 원하지 않는데요. 진짜 관행을 바꾸고 싶어서 했는데 실제 감사관실에서 그 공무원을 감사하는 듯한 태도, 제보자 우회로 돌아서 그쪽에서 대응한다는 느낌이 드는 태도, 이거 심각한 거에요. 감사관 안에서는. 공무원이 공무원을 감사한다는 것은 쉽지 않겠죠. 저도 3D부서라고 생각합니다.

자기 주관과 철학이 없으면 감사부서 안되죠. 그래서 옛날에 같은 부서 근무한 사람도 있을 거고 공무원 입사동기도 있을 거고 힘든 자리입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그러나 특히 외부나 내부에서 제보나 고발이 온 부분은 최선을 다해서 감사를 하시고 거기에 대한 조치 부분에서 우리가 여러 가지 민원인들이 한다면 충분히 예를 들어서 큰 횡령이나 이런 게 아닌 이상 이런 것들은 된다고 보거든요.

그런 부분이 안되다 보니까 감사 자체를 불신하게 되고 괜히 찔러봤자 문제만 생긴다. 이런 오해가 생기는 거에요. 그 부분을 저는 당부말씀으로 드립니다. 과장님 생각이 어떻습니까?

○감사관 김형준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정말 좋은 말씀이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유의해서 감찰활동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도 150여건 진정민원, 불친절 신고사항, 민원처리를 했는데 민원사항에 따른 처리결과를 본인들한테 통보를 해주고 있고요. 또 나름대로 어떤 금품비리 이런 부분은 200만원 같으면 저희들은 직무 고발까지도 할 수 있도록 규정을 하고 있는데 그 외 일상적인 예를 들어서 도로가 파손되었는데 이걸 빨리 안해준다든지 이런 민원이 많이 들어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차피 저희들이 현장을 확인을 하고 관계공무원들로 하여금 독려를 하니까 조금 전에 말씀하신 그런 부분이 노출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작은 비리와 관계되는 부분은 엄격하게 저희들이 신분보장을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노창섭 위원 재차 당부 드리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동화 수고하셨습니다. 김태웅 위원님.

김태웅 위원 김태웅 위원입니다. 간단한 거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2페이지 보면 맨 밑에 줄에 보면 음주운전이 상당히 발생빈도가 높다고 그랬는데 현재 감사관이 파악하고 있는 자가운전자 현황 있잖아요. 우리 직원들 감사대상자 중에서. 자가운전자가 얼마나 됩니까? 우리 직원들.

○감사관 김형준 거의 80%는 자가운전을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주차공간이 협소하다 보니까 잘 아시겠습니다만, 요즘 대중교통을 많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가승용을 가지고 오는 분들은 주변에 월 일정액을 정해가지고 주차를 하고 하는데 음주부분이 금년도에도 13건 정도 발생되었고 음주는 지금 징계를 엄청나게 강화를 하고 있습니다. 경남도부터 강화를 하고 있는데 음주운전에 적발되어서 검·경찰로부터 통보가 오면 견책 이상의 징계를 주고 또는 음주의 양에 따라서 감봉까지, 감봉 이상도 올라가는 경우가 있고 또 음주와 관련해서 지적 받았을 때는 하향조정, 자기의 직위에서 예를 들어 본청에 있으면 구청으로 인사전보를 한다든지 그런 규정까지 갖추고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도 음주에 관련해서 지적되어오는 분들 안타까운 부분이 있는데 불가피하게 적발되어서 통보 오는 부분도 있습니다.

김태웅 위원 주로 불이익 처분을 하는 거죠?

○감사관 김형준 예. 그렇습니다.

김태웅 위원 제가 생각하기에는 80%가 되면 우리 직원이 4천 몇 명인 것 같은데 상당한 숫자인데 그죠? 적발된 것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1년에 13건.

○감사관 김형준 예. 금년도는 그렇습니다.

김태웅 위원 적발되지 않고 음주운전을 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다고 봐야 안되겠습니까? 올해만 지금까지 적발된 게 13건, 뭔가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할 것 같은데, 우리 직원들이 대중교통을 통해서 통근버스를 통해서 출퇴근 할 수 있는 대책이 있다든지 이런 게 있어야 좋을 것 같은데 어차피 업무특성상 음주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항이 많이 벌어질 거라 말이죠. 그래서 그런 대책이 있으면 좋을 것 같고 아까 금년 13건이라고 했는데 혹시 남여비율이 있습니까?

○감사관 김형준 대부분 남성들이고 여성분들은 없고 일반 음주사건이 아니고 접촉사항, 그런 부분은 여성분이 있는데 음주사건은 없습니다.

김태웅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동화 수고하셨습니다. 김헌일 위원님.

김헌일 위원 수고 많습니다. 김헌일 위원입니다.

간략간략하게 질의하고 간략간략하게 답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직접적인 업무는 아닌데 지금 현재 우리시가 1천만원 이하만 수의계약으로 하고 있죠?

이게 부조리라든지 계약상의 여러 가지 이권이 개입된다든지 하는 이런 것 때문에 줄인 걸로 생각하는데 감사관께서는 2천만원이면 물론 1천만원보다 금액이 조금 더 크니까 부정이 일어날 수 있고 부조리가 일어날 수 있는 소지가 크지만 현실적으로 봤을 때 2천만원 한다고 문제가 생기고 1천만원 이하로 줄인다고 문제가 안생기고 그렇다고 판단하십니까?

○감사관 김형준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1천만원까지 수의계약은 사실상 잘 아시겠습니다만, 전혀 거기에 이윤이 그렇게 남는 부분이 없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2천만원 정도 되면 조금 이윤의 폭이 있고 하니까 거기에 따라서 안다고 밥 한 끼라도 사주는 부분이 안있겠나 싶은데 그런 것까지도 제거하는 측면에서......

김헌일 위원 됐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로 인해서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하면 정말로 소액공사라도 안그러면 소액납품에라도 매달리는 이런 영세업자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2천만원까지라도 되었을 때는 그나마 조금 납품을 하고 공사를 조금 해서 그걸로 생계유지가 되는데 1천만원 이하가 되니까 그런 부분들이 정말 영세업자들한테는 기회 자체가 올 게 거의 없다. 관급공사에서 1천만원 이하가 거의 없지 않습니까? 실질적으로.

그래서 그런 문제들이 있고 또 일부에서는 어떤 식의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전문건설업입니까? 제가 정확한 용어를 모르겠는데 도장이라든지 이런 전문건설업들은 보면 자기네들 자체 면허가 있답니다.

그런데 이게 1천만원 이하가 되면 면허가 없어도 사업자등록증만 있어도 똑같이 다 시공을 할 수 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전문건설업하고 일반사업자하고의 구별이 안되기 때문에 정말 이런 것은 잘못된 부분이 아니냐는 이런 이야기들이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서 감사관께서나 아니면 감사실 전체의 의견이 정말로 있다면 우리 시장한테나 전체 정례회의 때 이런 부분들이 옳다라고 생각한다면 이 제도를 그대로 유지하시고 여러 가지로 문제들이 있다고 판단이 되신다면 시장한테 건의를 해서 이런 제도를 고쳐나갈 수 있도록 노력해주십시오.

○감사관 김형준 예. 알겠습니다.

김헌일 위원 그 다음에는 우리가 감사 하면 감사원을 먼저 생각하지 않습니까? 감사의 최고기관이고 헌법기관이고 하기 때문에. 그런데 이게 감사원에서 감사를 하는데 그 감사원 직원들이 가지는 권한하고 우리시의 감사실에 계시는 우리 직원들이 가질 수 있는 권한하고 차이가 있습니까?

○감사관 김형준 아무래도 정부 감사원은 여러 가지 수사에 접근이 가능한 부분까지는 권한이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고요. 정말 수사를 꼭 해야 될 부분은 감사원도 고발조치를 하고 있고 우리 자체 감사기구도 그런 규정은 다 준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되고 있는데 조금 한계가 있다 보니까 처리과정에서 차이가 나는 부분이 있겠죠.

김헌일 위원 제가 왜 이걸 여쭤보는고 하면 실제로 있었던 일인데 감사원에서 감사원 감사를 어느 지방자치단체에 하러 왔을 때 예를 들어서 A직원 같으면 A직원을 불러서 감사를 했는데 이미 자료를 내려올 때 준비해서 내려왔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자기네 직권으로서 미리 사전 준비를 다해가지고 왔다는 이야기인데 우리시에서도 그런 준비,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카드 사용 부분인데 카드 사용내역을 전부 다 뽑아가지고 제시를 하니까 직원이 할 말이 없는 거라. 빠져나갈 방법도 없고. 그래서 그게 큰 문제가 되었는데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그런 권한이 우리 감사실에서도 있느냐는 이야기입니다.

○감사관 김형준 감사원 감사가 전에는 날짜만 정해가지고 와서 바로 감사를 시행하고 했는데 요즘은 예비감사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실질 감사 오기 전에 한달 전이라든지 자기가 언론에 보도된 자료 또는 다른 제보사항이라든지 또는 업무와 관련된 전문가들의 의견을 가지고 예비감사를 하면서 예비감사 중에서 문제가 될 소지가 있는 것은 실질 감사 내려와가지고 본격적으로 확인하고 점검하고 문답을 받는데 김헌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저희들도 그렇게 하면 됩니다. 저희들도 지금 그렇게 하고 있고.

김헌일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관행적인 감사를 하면 그게 눈에 잘 안보입니다.

저희 위원들이 연수를 받으러 가거나 다른데 가서 이야기를 들으면 정말로 안좋은 시각, 이 사람이 뭔가 잘못된 일들을 하지 않겠느냐는 시각으로 봐야 견제가 되고 비판이 되고 감시가 된다. 제가 생각할 때는 같은 직원이지만 업무상 감사실에 있는 직원들은 정말로 옆에 있는 우리 동료들이 혹시라도 잘못된 길을 갈 수도 있지 않느냐. 또 가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그런 시각으로 쳐다봐야만 이게 제대로 된 감사가 실시될 수 있는 거거든요. 그게 정말 어려운 일인데 그런 부분들에서 특별한 사명의식을 가져달라는 이야기입니다.

○감사관 김형준 예. 저희들은 적발위주보다는 예방감사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아마 말씀도 그런 말씀 같으신데 저희들 그런 부분 유의해서 감사행정을 수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헌일 위원 그 다음에 여기에 보면 원가의 적정성 여부, 계약의 적법성은 제가 이야기 안하겠습니다. 그것은 우리 창원시가 잘 하는 걸로 저는 생각하는데 이게 애매한 게 원가의 적정성 여부인데 저는 잘 몰라서 그런지 몰라도 우리 관급공사의 원가가 항상 부풀려진듯한 그런 느낌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따져서 물어보면 표준 품샘이 어떻고 여기에서 원가산정을 한 것이라는데 예를 들어서 표준 품샘이 있다든지 자재의 단가계산이 있다든지 하면 그걸 그대로 적용해야 되는 겁니까?

○감사관 김형준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단가에 대한 재료비 계상할 때는 원가품샘에 의해서 해야 되는데 그 기준이 되는 게 가격정보지고 가격정보지 보다도 조금 높은 게 물가정보지고 그게 없으면 시중에 거래 실례가격을 조사해서 금액을 책정합니다.

하는데 조달청에서 발행되는 가격정보지에 기재되어 있는 그 가격은 변동을 시켜서는 안되고 그것보다 과다하게 계상된 부분은 다음 감사 내려오면 과다계상분으로 해가지고 환급조치를 하고 그럽니다.

김헌일 위원 그러면 거기에 제시된 금액이나 가격을 그대로 준수를 해야 되느냐, 아니면 그걸 상한선으로 해서 조정이 가능한지 제가 그걸 여쭤보는 겁니다.

○감사관 김형준 준수를 해야 됩니다.

김헌일 위원 그걸 꼭 지켜야 됩니까?

○감사관 김형준 예. 그렇습니다. 그것이 대가의 기준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헌일 위원 그런데 이 한 가지 사례를 가지고 전체가 다 그렇다고 말씀드리기가 어려운데 똑같은 지역에 똑같은 조건으로 공사를 휀스공사를 했는데 200미터 공사를 100미터만 먼저 하고 100미터를 뒤에 따로 했습니다. 길이는 정확하게 100미터가 안되겠죠. 일정한 길이였는데 그걸 1천만원에 어느 곳에서 공사를 했어요.

관급공사를 했는데 뒤에 그 나머지 공사를 하면서 내가 내거는 조건이 뭐냐 하면 앞에 한 거하고 똑같은 재질로 똑같은 강도로 똑같은 형태로 시공을 해라, 그것이 조건이다. 그래서 자기가 하겠다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계산을 하니까 얼마나 나왔느냐 하면 앞에 한 것은 1천만원, 뒤에 한 것은 390만원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말이 되는 이야기냐. 한 사람은 1천만원으로 공사를 했고 한 사람은 내가 깎으라는 이야기도 안했는데 자기가 알아서 계산을 해온 게 390만원인데 390만원 해도 그 사람 입장에서는 남는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내가 가격이 너무 안맞으니까 500만원 선으로 조절을 해서 공사를 해라, 그런 경우가 있었는데 관급공사에서 원가의 적정성 부분은 저는 전문성이 없어서 잘 모르겠습니다.

감사실에서 좀더 그런 부분에서 우리 시비를 절약할 수 있는 길이 있는지 저는 거기에 노력을 기울여달라는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설계변경을 하는 경우 안있습니까? 저도 예산자료라든지 결산자료에 보면 설계변경 부분에 대해서는 눈 여겨 봅니다만, 제가 본 자료에서는 항상 다 적정하게 설계변경이 된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일반적으로 시중에서 떠도는 일반적인 이야기나 우리들이 생각하는 일반적인 생각은 설계변경으로 인해서 공사비를 과다하게 부풀리고 그걸 가지고 공사업자들이 이익을 본다. 이런 이야기들이 시중에 널리 퍼져있고 아마 어쩌면 그것이 100%까지는 아니더라 해도 상당 부분이 사실일 가능성이 저는 아닐 가능성보다는 높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감사실에서 이런 설계변경 부분에 대해서 일정금액 이상은 우리가 그 부분에 대해서 사실 확인조사를 한다든지 하는 그런 내규가 있습니까?

○감사관 김형준 예. 설계금액에 따라서 결재선도 다 다릅니다. 국장 결재선, 과장 결재선, 부시장, 시장까지 가는 부분이 있는데 일단 설계변경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일상감사를 하면서도 정말 세심하게 보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설계변경이 아시다시피 정말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그런 부분이 있는가 하면 또는 장기계속공사가 돼가지고 에스컬레이션 적용하는 의무적으로 적용해야 되는 그런 부분도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설계변경 유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단지 문제되는 게 예산절감 부분이 거기에 포함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 감사실에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하고 있고 전체 설계변경 플러스 발주부서의 설계서를 금년도 1,200건 정도 일상감사를 했고 65억 정도 예산절감한 기여를 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설계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위에 분들도 설계변경 아주 싫어합니다. 또 그 부분에 대해서 직원들 가져오면 우선 한번 더 쳐다보는 그런 부분이 있고 한데 설계변경은 정말 적정한 게 아니면 안하는 게 제일 바람직한 부분이고 설계변경이 있더라도 그 금액에 따라서 저희들이 잘 관찰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헌일 위원 위원장님 양해가 되면 간단하게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조달요청 부분 있지 않습니까? 관급공사에서 조달청에다가 의뢰를 해서 자재를 받는다든지 하는 그런 경우에 다른 방법이 아니고 조달요청을 하는 경우를 적법성이라든지 적정성이라든지 이런 모든 부분에서 이것은 표현이 지나칠는지 몰라도 만능이다. 이렇게 하면 우리 공무원의 입장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무런 문책을 당할 어떤 것도 없다.

그런 쪽으로 생각을 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이 조달요청의 경우에서 우리 감사실의 입장에서 사실상 이러이러한 문제도 있을 수 있다는데 대한 인지된 부분이 있습니까?

○감사관 김형준 일반 재료, 조달품목에 등재되어 있는 제품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조달청 자체가 정부 계약기관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 존중을 해야 될 부분이고 거기에 대한 가격변동은 있을 수 없고 단지 다수 공급자 원칙에 의해서 여러 가지 조달 등록은 되어 있지만 여러 업체가 입찰에 참여해서 다운되는 그런 부분은 경우가 있긴 합니다.

그런데 단지, 저도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요즘 일반시설공사도 조달 의뢰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런 부분은 자체적으로 설계발주를 하고 자체적으로 입찰을 진행하면 조달수수료 그런 것은 절감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 플러스 알파가 또 있습니다. 그래서 각 발주부서에서 대부분 조달계약 의뢰를 하고 현재까지 진행을 그렇게 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김헌일 위원 이것은 관에서 실제로 이루어지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직접 확인을 하거나 그런 것은 아니고 간접적으로 들은 이야기고 지금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실제로 제가 했던 일들입니다.

이게 조달요청을 하더라 해도 조달청에서 가장 공사를 잘 할 수 있는 사람을 불러서 우리가 어느 어느 곳에 가서 무엇 무엇을 해서 계약을 해라가 아니고 그게 가서 그대로 오면 다시 그 공사가 나한테 온다 말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야기를 듣기로는 시에서 하는 여러 가지 업무들 중에서도 그런 부분이 있는 걸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실제로 내가 어느 어느 부분에서 어떤 사업이 그렇게 이루어졌다든지 그렇게는 제시를 하라고 하면 내가 할 수 없고 그런 부분들 이야기를 들었는데 실제로 사회에서도 있을 수 있는 그런 조달계약이 제가 생각할 때는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지 않느냐. 또 지금 현재 없다 하더라도 있을 수 있는 개연성이 있다고 나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답은 안해주셔도 좋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있다면 아까 돋보기 감사라고 그랬습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더 확대경을 갖다 대서 여기에 어떤 부조리가 있는지 그리고 어떤 업자하고 개인적인 유착에 의해서 이렇게 해서 조사하면 금방 나올 거 아닙니까?

A업체하고 우리시하고 어떤 부분에 있어서 조달요청을 하니까 그 공사가 계속 그 사람한테 가더라. 그러면 당연히 이상한 거 아닙니까? 2건 이상만 되더라도 그것은 정말로 받기가 어려운 공사인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있다면 제가 생각할 때는 일종의 비리척결 차원에서라도 한번 들여다볼 필요가 있고 따라서 시비 절약도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장시간 성실한 대답에 대단히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동화 수고하셨습니다. 김이수 위원님.

김이수 위원 제가 간단하게 두 가지 정도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본청에서 감사는 몇 가지가 있습니까?

○감사관 김형준 감사의 종류는 다양합니다. 우리 자체 공감법에 나타나는 감사의 종류에는 종합감사, 부분감사, 일상감사, 이런 정도로 해서 서너 가지, 또는 거기에서 조금 첨부하면 재무회계감사, 이런 부분으로서 특정 부분에 대한 감사가 되겠습니다만, 그렇게 분류가 되고 있습니다.

김이수 위원 그러면 감사기간 있죠? 읍면동에는 2년마다 한다. 3년마다 한다, 기간이 있죠?

○감사관 김형준 감사주기는 2년입니다. 읍면동은 지금 구 감사계에서 읍면동 감사를 하고 저희 본청은 사업소, 구청까지만, 우리 사무 규정에 그렇게 갈라놨습니다.

김이수 위원 그러면 본청은 어디에서 감사합니까?

○감사관 김형준 본청은 우리 자체적으로 할 수밖에 없습니다.

김이수 위원 자체적으로는 기관이 있습니까?

○감사관 김형준 본청에 대한 감사는 상급기관이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저희들은 특정부분에 대해서 본청에도 수시감사, 다수의 민원이라든지 조사민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본청에서 하고.....

김이수 위원 본청 감사는 도에서 종합감사합니까?

○감사관 김형준 예. 본청 감사는 도에서 2년 마다 주기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이수 위원 지금 감사가 해야 될 곳은 터치가 안됩니다. 그래서 대형사고가 터지는 거거든요. 읍면동에 사실은 감사할 거 없습니다. 사업예산이 없다고.

지금 힘없는 부서는 매일 감사 받다가 볼 일 다 보는 거라. 사업소 또 도 감사 받지 또 본청 감사 받지 감사 받다가 볼 일 다 보는 거야. 털어봐야 별 나올 거 없어요. 덩치가 큰 본청에 감사가 안된다 말이야.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본청에 도청에 감사 받는다. 2년 만에 받는다. 아까 노창섭 위원이 지적했던 도로과에, 왜, 본청 감사는 상부기관에만 감사를 하다 보니까 본청 감사담당관실은 터치가 잘 안된다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건이 터지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시장의 특명에 의해서 수시감사라든지 하겠지만 감사 제대로 해야 됩니다.

지금 본청은 큰 예산 집행하고 큰 돈이 왔다 갔다 하는데 이거 모르고 전부 다 외부에서, 경찰에서, 검찰에서, 도에서 들이닥쳐 가지고 우사칠갑을 한다고 보고 있거든요. 사고방식을 전환시켜야 됩니다.

우리 본청 감사도 감사관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정기적으로 해야 됩니다. 그래야만 사전에 예방을 하지 이미 외부기관에 의해가지고 제3자 기관에 의해가지고 수사를 하다 보니까 우리 대다수 공무원들이 열심히 청렴하게 생활하는데도 불구하고 1건 터지면 창원시가 몽땅 뒤집어쓰게 되거든요.

그래서 자체 내에서도 감사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본청은 외부에 상급기관의 감사에 의존할 게 아니고 우리 자체 내에서 감사를 주기적으로 해야 된다고 봅니다.

○감사관 김형준 예. 저희들도 그 부분을 충분히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청도 수시로 기관감찰을 하고 있고 우리가 종합감사가 도에서나 행안부나 감사원에서도 수시로 내려오고 있습니다만, 정기감사 외에도, 종합감사 외에도 부분감사를 지난 주에도 도에서 30억 이상 공사에 대해서는 일주일 동안 감사를 하고 올라갑니다.

그래서 수시로 본청에서 감사를 하고 있는데 단지 저번 사건처럼 일어날 수 있는 그런 부분의 요인을 제도적으로 예방차원에서 좀더 많은 노력을 경주해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김이수 위원 잘 알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위원장 장동화 수고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감사관에 대한 업무보고는 마치겠습니다.

감사관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03분 회의중지)

(11시08분 계속개의)

○위원장 장동화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홍보실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성주 기획홍보실장님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홍보실장 이성주 반갑습니다. 기획홍보실장 이성주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우리 기획홍보실 소속 간부공무원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허종길 기획예산담당관입니다.

김종환 공보관입니다.

이명옥 교육법무담당관입니다.

김기동 정보통신담당관입니다.

이상으로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고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장동화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창원시의회 제2차 정례회를 맞이하여 우리 기획홍보실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게 된 것을 뜻 깊게 생각하면서 올 한해 동안 우리 실 소관 업무에 대해서 깊은 애정과 관심을 가지시고 조언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차 정례회 기간 동안 201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기금운용계획안, 그리고 조례안 등 많은 안건심사에 위원님들의 노고가 크실 것으로 생각됩니다.

불철주야 시민의 안녕과 복지증진, 그리고 시정발전에 노심초사 하시는 장동화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에게 경의를 표합니다.

저를 비롯한 우리 기획홍보실 직원 모두는 내년도에도 110만 시민의 행복과 세계 속의 명품도시 창원건설을 위해서 의회와 끊임없이 소통하고 협력하면서 혼신의 노력을 다해나갈 것을 다짐 드립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내년에도 변함없이 따뜻한 애정으로 지켜봐주시고 조언해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기획홍보실 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배부해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17쪽입니다.

(업무보고 사항은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기획홍보실 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동화 이성주 기획홍보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고내용에 대한 질의, 답변은 효율적인 진행을 위해 부서 직제순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기획예산담당관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노창섭 위원님.

노창섭 위원 실장님 이하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26, 27페이지 보면 재정민주주의 실현을 위한 건전한 재정 운용에서 총액배분예산에서 올해 처음으로 각 실국 또는 구청별로 첫 예산편성을 하셨죠?

○기획예산담당관 허종길 기획예산담당관 허종길입니다.

예. 올해 처음으로 도입한 제도가 되겠습니다.

노창섭 위원 예산편성이 의회로 넘어왔는데 여러 가지 말들이 많던데 구청의 기능을 강화해준다는 측면에서 내부시스템에서 회의를 해서 우선순위를 결정하고 이런 부분에서 긍정적인 부분이 있지만 예산권이 없는 구청에서 예를 들어서 50억 던져줘 놓고 이 안에서 알아서 하라,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자율성이 없는 가운데서 하라고 했을 때의 단점. 이걸 계속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죠?

평가를 해보셨습니까? 처음 해보셨는데.

○기획예산담당관 허종길 지금 예산안 편성작업이 이제 끝났기 때문에 그 평가는 추후에 저희들이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탑다운제를 하면서 한도액을 두 가지로 구분해가지고 특수수요 부분을 자기들이 부서별로 제출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자율권을 주면서 종합통제기능도 하는 두 가지 측면에서 접근을 했습니다.

노창섭 위원 저도 구청에서 특수시책추진사업도 봤는데 반영된 사례가 있습니까? 이번 예산편성하면서.

○기획예산담당관 허종길 이번에 탑다운예산제도를 처음 시행하다 보니까 필수경비를 탑다운에 포함시키지 않고 그것을 특수수요에 꼭 필요한 예산임에도 불구하고 그 예산을 특수수요에 넣어가지고 신청한 부서가 몇 몇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필수경비는 특수수요에 넣은 사업들은 우리가 별도로 발굴해서 예산에 반영조치를 한 바가 있습니다.

노창섭 위원 처음 시작하다 보니까 평가가 아직 안나왔다는 거죠?

제가 봤을 때 분명히 장단점이 있는 것 같애요. 기능을 일정 정도 구청이나 국에 내려주는 긍정적인 부분, 저도 있다고 보거든요.

이거 정확한 평가를 하셔가지고 2014년 예산하실 때 참고를 부탁드리고요.

27페이지 보면 제가 어제 5분 발언을 했고 이거 관련해서 자료를 보니까 재정확충 노력해가지고 소방재원 안정적 확보를 위해 도세징수율 6.2% 상향조정 등 쭉 이렇게 되어 있는데, 현재 우리 창원시가 당초예산 대비 2012년부터 2014년까지 약 1,400억원이 줄었지 않습니까? 도는 얼마 줄었는지 알고 계십니까?

○기획예산담당관 허종길 도에는 1,500억 기채를 내가지고 재정에 반영을 했기 때문에 총 규모는 줄지 않은 것으로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노창섭 위원 저도 그렇게 들었고요. 실질적으로 도가 작년 기준으로 약 8천억이 빚입니다. 올해 기채 빌리면 1조라고 하더라고요. 내년에.

1조의 빚이 있는 거죠. 우리는 대차대조표 형태로 복식부기 아닌 단순부기로 하면 2천억도 안되죠? 빚이.

○기획예산담당관 허종길 현재 1,467억으로 보고 있습니다.

노창섭 위원 복식부기로 하면 지급해야 될 퇴직 무기계약직 하면 많이 늘어납니다. 단순부채로 보면 1,400~1,500억인데 1조가 넘어가던데 저희들이 돈이 부족해서 도에 9.2%를 올리라고 건의했다고 해서 도가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기획예산담당관 허종길 이것은 법규를 개정해야 될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행안부에 가서 자치제도과에 직접 올라가서 법 개정을 해달라고 했습니다.

물론 이것은 도의 의견을 받아서 행정안전부에서 법 개정작업을 하겠지만 이것은 정치적으로 중앙부처에서 의지만 있으면 가능한 것으로......

노창섭 위원 그러니까 특별법상 10% 이내로 하도록 되어 있고 법으로 제정하는 거 알고 있어요. 그런데 도가 주고 나면 내년 기준으로 1조의 빚이 있는데 그래서 모 후보는 청사를 팔아서 갚겠다 하던데 도청을 이전해서. 가능한 이야기냐, 도에서 인정하겠냐는 거죠. 안된다 아닙니까? 그죠? 맞죠?

뒤에 넘어가서 할 이야기가 있는데 어쨌든 현실적으로 결론은 뒤에 말씀드리겠습니다만, 현실적으로 경상도 말로 꼬시래기 지살 뜯어먹기라 말입니다. 도 거 빼오면 도는...... 이 사항이다, 제가 판단했을 때.

그러면 근본적으로 제가 대안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 부분이 아니고 국비 지원을 늘려야 돼요. 국비. 제가 판단해서.

그래서 도하고의 싸움이 아니라 국도비 확보방안인데 국비를 지원해야 된다. 예를 들면 제가 분석을 해보니까 경상남도에 1년에 세법, 쉽게 말하면 부자감세로 인해가지고 경상남도에 재정보전금을 빼더라도 1년에 1,001조 9천억이 줄었어요. 교부금이. 쉽게 말하면 세법이 개정되고 법이 개정되지 않는 이상 근본적인 해결이 안된다. 1년에 도가 2천억이 주는 이유는 이명박 정부의 부자감세로 세금이 줄은 겁니다.

그러니까 그 돈을 메꾸기 위해서 빚을 내는 겁니다. 구조가 그렇게 되어 있어요. 제가 보니까. 그래서 경상남도하고 꼬시래기 지살 뜯어먹기 아무리 해봤자 되는 문제가 아니고 제 결론은 뒤에 국비확보방안 쭉 있던데 근본적으로 내년에 정부가 바뀌는데 2013년, 2014년 국비확보방안 마련 아닙니까? 그죠? 법을 개정하도록 창원시가 요구해야 돼요. 세법 또는 관련법을.

이런 식으로 접근하지 않으면 근본적으로 해결 안된다. 도세 줄면 지방교부세 줄고 연동 되어서 줍니다. 이것을 국회의원들 지역구 국회의원 다섯 분 계시고 국회에 건의서 내고 해야 됩니다.

소방본부가 균형발전 넘어가서 줄기차게 이야기해서 결의안 올라가는데 기본적으로 국회가 법을 바꿔줘야 돼요. 시행령, 시행규칙까지 46개를 바꿔야 됩니다.

경상남도하고 줄다리기 한다고 될 이야기가 아니다. 이 점을 제가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2013년에 보면 국고 4,756억을 확보하겠다. 총 5,600억. 그 다음 광특하고 포함해서 5,636억을 확보하겠다 하셨는데 2012년에 보면 엄청나게 확보를 하셨는데 확보된 겁니까? 안그러면 신청액 기준입니까?

○기획예산담당관 허종길 답변 드리겠습니다. 2012년까지는 확보된 금액이고 2013년은 신청을 한 금액입니다.

노창섭 위원 그러니까요. 오른쪽에 비교표 분명히 확인을 해야 되는데 실제로 5,636억 기준으로 예산편성 했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허종길 그것은 아닙니다.

노창섭 위원 그죠? 그런데 이런 자료를 내면 어떡합니까? 실제는 아니잖아요.

○기획예산담당관 허종길 우리가 국비예산은 나름대로 가내시 내려온 것 가지고 반영을 한 겁니다. 그래서 그 국비는 아직까지 추경 때 되면 거의 확정될 수 있기 때문에 지금도 국비는 계수조정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국회에 넘어가 있는 것, 그걸 가지고 가내시 돼가지고 내려온 것을 가지고 확보를 했고 또 반드시 반영될 것이라고 기대하는 것은 올 예산에 반영을 했습니다.

노창섭 위원 그러니까 아직 가내시도 안되었지만 국회도 계수조정 하고 있지 않습니까? 안되어 있는데 실제 2012년도 기준으로 1차 추경까지 포함하면 실제 4,100이 줄었어요. 그죠?

그런데 5,636억을 하겠다는 목표치인데 실제 신청액이 아니라는 이야기 아닙니까?

○기획예산담당관 허종길 예. 그렇기는 합니다.

노창섭 위원 그러면 이게 충분히 오해를 살 수 있죠. 현재 국비 사항을 봤을 때 올해와 내년 상황을 크게 벗어나지 못할 것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 허종길 국도비 관계는 예산심의 하실 때 세부적으로....

노창섭 위원 아니, 전략적 지원요청 방안 아닙니까? 업무보고에 올라와 있지 않습니까? 따질 건 따질 거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현실성, 예를 들어서 이렇게 올려놓고 안되면 1회 추경해서 확보 안되었으니까 전부 마이너스 쳐서 2013년도 당초예산에 보니까 순세계잉여금이 얼마입니까?

○기획예산담당관 허종길 내년도 예산에 300억원을.....

노창섭 위원 그 전년도에 800억 정도 안되었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허종길 올 예산에는 800억을 잡았다가.....

노창섭 위원 줄어든 이유가 1회 추경 때 거의 과대포장되어 있는 부분 예산을 줄여가지고 하는 부분 때문에 2012년 예산이 상당히 문제가 생겼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목표치를 잡을 때 너무 과다하게 잡았다가 안되면 추경에 삭감하면서 혼란이 안생깁니까?

현실성 있는 목표치를, 수치를 내야 된다. 제 결론은.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동화 차형보 위원님.

차형보 위원 실장님, 과장님, 그리고 담당관들, 직원들, 정말 고생 많습니다. 굉장히 어려운 살림 사신다고 실장님 농담 삼아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어쨌든 감사합니다.

과장님, 이것은 간단히 언급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투융자심사하고 중기재정계획하고 그 다음 예산편성하고 연계를 보니까 투융자나 아니면 중기재정계획에는 잘 유지가 되어 오다가 갑자기 없어져버리는 사업들도 있고 해서 그것은 예산사업 때 제가 강하게 질문을 하고, 어쨌든 중기재정사업 이런 것들은 강조를 해도 지나침이 없기 때문에 원칙이 될 수 있도록 기준이 될 수 있도록 잘 준용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지난번에 보니까 참여예산제 관련해가지고 회의하다 보니까 주민들이 실제 참여할 수 있는 여건이 안돼가지고 극소수가 참여하는 그런 경우가 되어서 효과가 별로 안좋았어.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어찌 보면 역으로 볼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이만큼 예산사정이 안좋다는 것을 홍보하는 좋은 계기도 되는데 그런 장을 잔치상을 펼칠 때는 많은 사람이 올 수 있는 그런 환경적인 요건을 시기와 시간과 환경을 잘 맞추어서 그런 부분은 예산과 관련해서 껄끄러운 이야기가 나올 수도 있지만 반대급부적으로 우리가 예산이 취약하다는 걸 홍보하는 좋은 계기가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잘 활용해줬으면 좋겠다. 지난번에 안맞더라고요. 그런 것 언급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BSC있죠? 29쪽입니다.

BSC가 어찌 보면 굉장히 중요한 제도이긴 하지만 이게 실제 우리 행정기관에 전혀 접목이 안되는 경우도 많거든요. 중앙정부로부터 지금까지 아마 10년 이상 되었을 겁니다. 십 수 년 전에 중앙정부로부터 기관이나 조직이 BSC를 해왔습니다.

중앙정부나 기관에 관서에 BSC가 성공한 사례가 있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허종길 사실상 BSC가 2006년도에 처음 중앙정부에 도입이 되었습니다. 도입이 되었는데 지금 한창 발전단계에 있고 평가제가 도입된 것은 사실상 중앙정부하고 지방자치단체하고의 유화적인 업무체계, 이런 쪽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1년에 한번씩 우리를 정부업무평가법에 의해가지고 평가를 받고 있는데 지금은 상당히 어느 정도 수준에 올라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이 평가를 토대로 4급 이상 간부공무원들에 대한 직무성과 연봉제에도 적용되기도 하고 그리고 일반 직원들에게는 성과상여금 산정하는데도 지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잘 적용되고 있습니다.

차형보 위원 과장님, 이게 사실 어떻게 보면 중앙정부와의 업무연계성, 편의성도 있지만 이게 일하는 풍토조성을 하기 위한 그런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속된 이야기로 우리가 개인적으로 일하는 것을 전산화 데이터를 시켜서 점수화 돼가지고 안하는 사람은 하도록 만들고 많이 한 사람은 상주고 이런 개념인데 이게 실제 업무상 중앙정부에서 적용을 하든지 지방 행정 쪽에서 적용한다 하더라도 표출 가능한 업무나 아니면 진짜 보이는 업무, 작은 단위로 움직이는 이런 업무들은 굉장히 쉽지만 범위가 크고 덩치가 크고 눈에 보이지 않는 중요한 의식적인 업무를 한다든지 이런 것은 지수 자체가 형성이 안되거든요.

이것을 중앙정부에 벤치마킹을 잘 하십시오. 잘하는 부분 관공서를 잘 따져가지고 아마 BSC 담당하시는 분이 위에 분들한테 이야기해봤자 말은 안통할 것이고 꿍꿍 앓고 있을 건데 이거 이해 잘해야 되고 접근 잘해야 됩니다.

잘못하면 엄청난 전산 투자해야 되고요. 두 번째는 시스템 활용 못하고 결국은 나중에 일부분만 지표산정이 가능한 부분만, 또 전산활용을 잘하는 부분만 성과상여금 많이 가져가고 이질화 현상이 엄청나게 나타날 수 있는 게 BSC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 허종길 예. 위원님,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 사실상 그렇습니다. 이때까지 지표개발을 담당부서에다가 업무 추진하는 부서에다가 맡겨왔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그러다 보니까 과소목표를 설정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부터는 지표개발을 부서에 안줄려고 합니다.

지표개발을 저희 담당부서에서 직접 실무부서와 협의를 해서 목표설정을 우리 부서에서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과소목표설정으로 인한 성과가 과다하게 잡히는 일이 없도록 개선해나갈 계획입니다.

차형보 위원 예. 알겠습니다. 잘 접근해주시고요. 여기 보니까 연간 단위로 실적 총괄을 자료를 입력하겠다는데 이것은 어찌 보면 BSC를 적용하는 목적에 반하는 거 아닙니까?

왜냐하면 분기단위로 한다든지 반기단위로 해가지고 부서마다 점수화된 데이터가 뜨므로 인해서 일을 덜한 부서는 더 많이 하려고 하고 개인은 더 많이 하려고 하는 잘한 데는 성과를 해줘야 되는데 연간 단위로 이렇게 해버리면 결국 나중에 상여금 줄 때만 참고로 하겠다, 그런 개념이 되는 거 아니에요?

○기획예산담당관 허종길 그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성과관리를 이것으로 인해가지고 부서에서 볼멘소리가 참 많이 나옵니다. 성과관리 이것 때문에 본연의 일을 못하겠다. 실적입력 이것을 수시로 하다 보니까.

그래서 실적을 자기들이 가지고 있다가 입력하는 시기를 일시에 해가지고 옳은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그것을 한번에 하는 것이 아니고 실적을 전체 총괄적으로 입력하겠다, 그런 의미입니다.

차형보 위원 적용되는 모습을 가면서 관찰하겠습니다. 이 체제가 과학적인 업무평가, 성과지표를 갖겠다는데 잘못하면 정말 비과학적인 방법이 될 수 있는 큰 오류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 적용을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31쪽에 보면 시민공감 생활지표 개발 신규사업이 하나 나왔네, 그죠? 이 내용에 대해서 반기별로 공개할 겁니까?

○기획예산담당관 허종길 이것은 1년 단위로 하는데 이제까지 지표를 통계법 위주로 하니까 그것을 발표를 해도 시민들이 사실상 공감하지 못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제까지는 정량적 지표에 의해가지고 설문조사에 의해가지고 발표를 했습니다.

앞으로 정성적 지표도 개발해가지고 반영하겠다는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시민의 삶이 나아진 부분에 대해서 실제로 어떤 부분이 나아졌는지 이런 쪽으로 해가지고 설문항목을 더 추가로 하겠다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차형보 위원 일부 시민만 적용이 되는 게 아니고 인적 자산만 적용이 되는 게 아니고 지역적 자산도 나중에 적용이 되어서 분석이 될 거 아닙니까? 그죠?

굉장히 좋은 제도라 판단이 되는데 사실 이런 부분은 저희들 의원들이 한번씩 5분 발언을 한다든지 시정질문을 한다든지 이렇게 할 때 정성적이나 정량적인 지표가 굉장히 떨어진다, 이런 지적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도 사실 안받아들여 주던데 이것은 과학적인 데이터에 의해서 하겠다는 그런 개념이죠?

○기획예산담당관 허종길 예.

차형보 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동화 수고하셨습니다. 강영희 위원님.

강영희 위원 조금 전에 시민공감 보니까 2013년 창원발전연구센터 관련해서 연구과제를 추진하게끔 되어 있는데 23페이지에 창원발전연구센터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창원발전연구센터 정책개발기구입니까? 아니면 어떤 단위죠?

○기획예산담당관 허종길 정책개발기구로 보시면 됩니다. 사실상 도 단위는 별도의 연구소가 있는데 사실상 지방자치단체는 연구소를 설립하는 것을 법으로 한계를 짓고 있습니다.

도 단위 쪽으로는 가능하도록 되어 있는데. 사실상 우리 창원은 백만 도시 도의 규모를 능가하는 광역시를 능가하는 그런 규모임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인 법의 한계 때문에 개발연구원을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지역대학을 많이 활용해서 정책개발을 하고 우리 시정을 테마로 해서 연구과제를 주고 자기들이 자율과제를 선정해서 연구해서 우리한테 제출하는 그런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강영희 위원 우리시에서 요구하는 거나 아니면 자체적으로 개발하거나, 우리가 예산을 얼마나 지원하죠?

○기획예산담당관 허종길 지금 2억원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강영희 위원 법적으로 있는 부분은 제가 오늘 알게 되어서 그렇긴 한데 타시나 조금 전에 이야기 하셨듯이 창원시 규모로 보면 발전연구센터의 연구과제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창원시 정책을 봐야 되는데 정책적 자료나 이런 걸 찾으려고 해도 연구센터가 우리 창원시를 대상으로 한 연구정책 자료가 거의 없더라고요.

물론 예산도 많이 지원되는 금액도 아닌데 예산이 지원되는 만큼의 연구결과를 나온다거나 이런 것들도 없는 것 같기도 하고 실제로 나와 있는 연구 자료를 가지고 창원시에 적극적으로 반영하고 있거나 이런 사업도 그다지 없는 것 같아서 조금 전에 시민공감 할 때 보니까 창원발전연구센터 통해서 정책을 개발해서 시작하겠다고 계획서를 세워놓으셨는데 법적으로 연구소를 저희가 만들어서 할 수 없는 조건이라 하더라도 예산이나 이런 걸 많이 지원을 해서 창원시에 맞는 정책적인 개발들이 많이 되었으면 좋겠다.

제가 여러 가지 자료를 찾는 과정에 서울시는 물론 연구소가 있기 때문에 그런 자료들이 많겠다 싶은데 그 시에 관련한 노인인구와 관련해서 노인정책 관련해서 일자리사업들을 어떻게 하겠다라든가 이런 것들 자료, 여성 관련한 일자리 사업, 정책자료,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연구가 발표가 되고 있고 그걸 기준으로 해서 실제 정책에 반영되고 이런 사례가 많더라고요.

우리시는 그렇지는 못하고 센터는 센터대로 기능을 하고는 있지만 직접적으로 시와 연관되어서 정책이 개발되고 예산이 반영되어서 사업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되면 좋겠다, 이래서 여쭤본 거고요. 그런 부분에서 챙겨서 법적 규정 안되더라도 예산지원이 가능했으면 좋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허종길 연구성과물이 나오면 우리한테 접수되면 위원님들한테도 배부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영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동화 기획예산담당관실까지 오전에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헌일 위원님.

김헌일 위원 시간이 오후로 접어드는데 수고가 많습니다. 김헌일 위원입니다.

22페이지 시책추진의 책임성 강화에서 입안단계, 실행단계, 완료단계에서 다 좋은 계획을 짜놨습니다. 그런데 제가 여기에서 입안단계에서의 전문가 자문이라든지 비용편익분석이라든지 하는 이런 부분들을 크게 묶는다면 용역의뢰를 한 결과를 이용을 한다는 이야기로 해석을 해도 좋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허종길 지금 전문가 자문은 부서별로 실국별로 시책추진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책추진위원회에서 토론을 거치고 부서별로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지금 단계는 시책추진위원회에 자문을 구하는 그런 쪽이 되겠습니다.

김헌일 위원 비용편익 B/C분석 같은 이런 것은 우리 자체적으로 잘 안하잖아요.

○기획예산담당관 허종길 B/C분석은 우리가 타당성 용역이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김헌일 위원 그런데 그 밑에 보면 완료단계에서 정말 이것은 예산담당관실에서 아주 특단의 시책을 내놓은 것 같은데 기존에 시책실명제를 해온 적이 있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허종길 사실상 사업 같은 경우는 실명제를 해왔습니다. 큰 대형사업은 해왔는데 일반적인 시책에 의해서 사실상 실명제를 잘 접목하지는 못해왔습니다. 앞으로는 일반시책사업도 실명제를 해나가겠다는....

김헌일 위원 실명제, 그 다음에 일몰제 확행, 이런 부분들은 정말 공무원들이 위험을 감수하고 하는 부분들이거든요. 그만큼 책임의식도 가져야 되는 것이고 그래서 제가 생각을 할 때는 정말 아주 건전한 방향으로 가는 것이다.

그리고 정말 우수하고 잘 시행이 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당연히 그만큼 좋은 평가가 주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이런 부분에서 정말로 책임의식을 가지고 해주시면 우리 동료위원들도 많이 도와주실 거고 제가 먼저 앞장서서 도와드리도록 그렇게 꼭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부탁을 하고 싶은 게 당장은 그게 힘들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점차적으로라도 용역부분에 있어서 정말로 실명제를 실시해야 된다. 용역을 해보자고 의뢰하는 책임부서도 반드시 실명이 필요할 것이고 그 용역의 결과를 제공하는 쪽에서도 실명을 제시해줘야 된다. 그래서 정말로 나중에 어제 같이 청사용역이라든지 하는 이런 초미의 관심사가 있으면 우리 위원들이 거의 특별한 일 놔두고는 다 갔을 겁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나중에 여기에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다가 처음에 결정되고 할 그 무렵에는 뭔가 내가 놓쳤지만 정말 이것은 두고두고 한번 봐야 되겠다고 생각이 되어서 뒤에 언제라도 이걸 살펴서 잘못된 결과가 도출된 경우에는 책임을 물을 수 있는 나는 그런 제도가 정말 필요하다. 그런데 이게 따를 때는 정말 우리 공무원들이나 아니면 특히 시장께서 이것은 특단의 용단을 내려줘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일반적으로 보면 안그렇겠지만 일반적으로 생각이 용역이 면피용이다. 그 다음에 용역은 의뢰자에 의해서 얼마든지 그 결과가 달라질 수 있는 것이 용역이다. 이렇게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 실제로 저희들이 연서를 받으러 가도 그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현직 구청장이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자기가 구청장으로 있으면서도.

그래서 이런 걸 본다면 정말로 그 용역이 면피용이 아니고 정말 우리시가, 우리 시민이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초석을 까는 것이다. 맨 먼저 시금석이라는 그런 의식을 가지고 정말 시장부터 발 벗고 나서서 정말 과감하게 시행을 해보자라고 해서 시장이 격려하고 정말로 잘못되었을 경우에 그 사람이 중대한 과실, 그 다음에 고의가 아닌 이상은 어깨를 두드려줄 수 있는 그런 풍토를 제시해준다면 정말 우리 공무원들도 힘 있게 일할 수 있지 않겠냐는 그런 생각입니다. 꼭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부터 하는 제 질의에 너무 논리적으로 대응 안해도 되고 우리 담당관님이나 실장님께서 느끼시는 대로, 아 그럴 수도 있다라고 생각이 든다면 그런 방향으로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업무분장이나 조직개편이 이때까지 여러 번 있었지 않습니까? 이렇게 되었을 때 특히 하위직에 있는 조직 쪽에서 어떤 불만이 가장 많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까?

제가 들어본 바로는, 물론 이것은 일종의 우리 공무원 조직의 아웃사이더입니다. 저는. 어중간하게 발을 반쯤 들여다 놓은 그런 중간자적인 입장에 있는데 제일 많이 들리는 게 업무는 주면서 돈은 안준다. 업무는 주면서 사람을 안준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제가 생각을 했을 때 통합이 되고 난 이후에 정말로 보안등 수리를 요구를 한다든지 보도블록 요구를 한다든지 했을 때 느낄 수 있습니다. 옛날에는 일주일 걸렸는데 이번에는 8일이 걸려서 하루 더 걸렸다. 이런 통계는 물론 제가 없습니다.

그러나 의원 생활을 해오면서 내가 느낀 게 통합이 되고 난 뒤에는 그 기간이 늘어납니다. 그런데 제가 이야기가 다른 데로 가는데 제 지론은 이렇습니다. 내가 의원이 되기 전에는 90도로 절을 해도 정말로 상대방이 좋은 느낌으로 받아준다. 그러나 내가 의원이 되고 난 뒤에는 120도를 꺾어야 상대방에서 봤을 때는 90도로 보인다.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그러면 본청에 근무하시는 모든 공직자가 어떤 생각, 시장부터입니다. 어떤 생각을 가져야 되느냐 하면 진해, 마산의 시민들은 더 잘해줘도 그저 그렇구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똑같이 옛날에는 100원 했는데 옛날에 100원치 우리 다 준다. 책대로 다 찾아봐라. 우리가 잘못한 게 있는가. 이렇게 했을 때는 분명히 많은 불만이 따릅니다.

왜, 잘된 것은 못느끼고 잘못된 것은 완전히 느낍니다. 잘못된 것에 불만이 다 쏠립니다. 그걸 꼭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서, 이것은 우리 지역에 의한 게 아니고 같은 조직내 인적 자원들이 가지는 그런 불만이니까 아마 맞을 겁니다. 이 이야기가.

그래서 제가 무슨 일을 부탁을 해도 돈이 없어서 안된다. 돈이 없어서.

이런 부분들, 그 다음에 총액배분예산에 있어서 물론 이게 여러 가지로 좋은 점이 있고 불가피하게 실시를 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이런 경우에 제가 생각할 때는 어떤 역기능 같은 것도 있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어떤 부분들이 있느냐 하면 힘센 놈이 많이 가져갈 거 아니냐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작용할 수도 있고 아니면 그걸 맡기 위해서는 그냥 일 많이 하는데 많이 주고 적게 하는 데는 적게 줘야 되는데 그렇게 하니까 잡음이 많아서 안되겠더라. 비율로 하든지 아니면 똑같이 가른다. 이런 식으로 해서 행정적으로 바람직하지 못한 현상들이 생길 수 있지 않느냐. 그런 부분들이 조금 우려되는데 앞으로 제가 예산편성에서 눈 여겨 보겠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정말 담당관님이나 실장님께서, 또 예산 주무부서에서 일하시는 우리 공무원들이 이런 부분들이 없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 다음 일몰제 운영에서 저는 자치단체장이 아니고 또 공무원이 아니기 때문에 내가 이걸 강력하게 주장을 하는가 모르겠습니다.

나는 진해시에 있을 때부터 일몰제 실시를 하자.

그리고 이걸 당장 하지 말고 미리 예고를 해서 앞으로 3년 후부터는 합니다. 그걸 지금부터 계속 예고를 해가지고 3년 뒤부터는 지금부터 평가해서 지금 예를 들어서 사회단체보조금이 500개 단체가 나가는데 하위 100개 단체는 잘라서 우리가 심사를 해서 앞으로 제고를 하겠습니다. 그때 불만 가지지 마라.

그 다음에 민간이전경비 마찬가지고 민간경상보조도 마찬가지고 이런 쪽으로 확대를 해나가가지고 정말로 그 사람이 500개 단체고 600개 단체고 잘하면 그대로 다 드려야 되는 것이고 그렇지 못하고 정말로 문제가 있는 것은 1차 경고, 2차하고 그 다음에는 나중에 잘라내는 그런 식으로 가야 건전한 행정이 이루어질 수 있지 않느냐. 물론 시행하기가 어려울 겁니다. 시장이 시장실 찾아가서 니가 뭐 어쩌고 이렇게 안하겠습니까. 단체들이니까.

그런데 그런 부분들은 이겨낼 수 있어야 된다. 그래야 우리 창원이 건전한 방향으로 가고 예산의 낭비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줄일 수 있다.

그 다음에 아까 용역실명제는 말씀드렸으니까 생략하고, 그 다음에 지금 업무보고하고 그 다음 예산서를 쭉 훑어봐도 물론 우리 창원시가 거대한 조직이니까 홍보에 상당히 많은 예산이 투입이 되고 있습니다.

진해시하고는 비교가 안되니까 엄청스레 투입이 많이 되고 있는데 저는 물론 그 자체가 나쁘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그런데 직접적인 홍보가 아니더라도 창원이 간접적인 많은 홍보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아마 이 자리 계시는 공직자 여러분들이 놓치고 있는 것이 아니냐. 세계사격대회 개최 건을 우리가 따냈다고 얼마나 홍보를 많이 했습니까?

그런 것이 사격대회만의 홍보가 아니거든요. 창원시 홍보 아닙니까? 그게.

그 다음에 기타 국제회의라든지 국제총회라든지 얼마나 많이 유치되고 거기에 얼마나 많은 돈이 들어갑니까? 그게 전부 간접광고 아닙니까? 간접홍보고.

그런데 그게 사실상 보면 그 내용보다도 창원이 더 부각되는 그런 내용들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하고 직접적인 홍보비하고를 비교 계량을 해서 이런 쪽으로 가야 되지 않겠나, 저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의원으로서.

왜냐하면 지금 이미 창원은 물론 시장이나 현직에 계시는 분들은 더 많은 욕심을 내겠죠. 그러나 이미 창원은 제가 생각했을 때는 통합이 전국적인 이슈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거기에서부터 시작해서 좋든 싫든 간에 우리 창원은 대한민국 전체 지방자치단체의 주목을 받고 있는 도시다. 그 다음에 제일 거대도시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어떤 부분들에서 이미 홍보의 수준은 넘었다. 정말로 국제대회를 유치한다든지 국제총회를 유치한다든지 하는 이런 쪽으로 홍보를, 정말 다른 쪽의 홍보비를 줄이고 그런 쪽으로 가는 방향도 한번 생각해볼 필요가 있고 여러 가지의 이런 홍보 쪽의 문제들을 점검해볼 필요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서 정말 우리가 간접홍보비가 너무 과다하다. 아니면 직접홍보비가 많다든지 이런 판단이 선다면 아까 감사관실 할 때 이거 말씀을 드렸어야 되는데 그렇게 되었다면 정말 이것은 한번 심사숙고해서 내려가야 될 문제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고 그 다음에 국고 확보방안에서 여러 가지 방안, 제가 잘 모르는 여러 가지 노력들이 많이 있고 여러 가지 공식적인 채널도 있을 것이고 비공식적인 채널도 있을 것이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우리 창원시에서도 그렇게 안하겠느냐 생각하는데, 동향인들이 중앙부서에 근무하는 사람들이 다수 있을 겁니다. 진해출신들도 있었으니까. 지금 마창진 전체를 합치면 상당수의 창원출신이 중앙부서에 특히 기재부라든지 이런 쪽에서 현직에서 사무관 이상으로 활동하시는 분들이 있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의 활용이 되고 있는지 그걸 질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기획홍보실장 이성주 김헌일 위원님께서 여섯 가지 말씀해주셨는데 대단히 정책적인 것도 있고 해서 제가 총괄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맨 먼저 말씀하신 부분은 우리 일선공무원들이 권한과 책임이 불일치되는데 따른 불만이 더러 있는 것으로 저도 듣고 느끼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우리시가 통합 이후에 저도 창원시에 와서 10개월 근무하면서 많은 공무원들하고 느끼고 일을 하면서 느낀 것 중에 하나가 바로 그런 것입니다.

우리시가 통합이 되면서 행정단계가 2단계에서 3단계 구조로 구청이 생기면서 개편되면서 더욱 일선 읍면동이나 이런데 근무하는 공무원들이 중간에 단계가 하나 더 있다 보니까 또 구청공무원들은 어떻게 보면 예산이나 이런 것들이 자율적인 편성권이 제한 받는 이런 것 때문에 느끼는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것은 장차 우리시가 조직은 물론 저희 업무는 아닙니다만, 조직적으로 좀더 그런 부분을 구조적으로 체계를 잘 잡아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탑다운 예산제하고 관련해가지고도 아까 기획예산담당관께서 위원님 질문에 답변했습니다만, 탑다운제도가 올해 우리가 시행해보니까 예산을 탑다운으로 자율편성권을 부여 받는 공무원의 의식에도 문제가 상당히 있었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실링제로 배분해준 그 틀 안에서 우선순위를 부서장이나 부서에서 우선순위를 자체적으로 조정해가지고 범위 안에서 하는 것이 탑다운제의 큰 취지인데 우리가 당초 예산안을 각 부서에서 취합했을 때 제가 보고 받기로는 엄청난 액수가 초과되어서 신청되는 그런 결과를 빚었습니다.

우리도 이것을 처음 시행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었겠습니다만, 예산을 기초적으로 편성하는 공무원들의 의식도 탑다운제에 대한 그런 것이 덜 된 이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이 부분도 저희가 점차 제도의 정착을 위해서 조금 더 우리 예산 총괄부서 뿐만 아니고 전 공무원들이 의식을 새롭게 다져나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세 번째 일몰제 부분은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이 그야말로 지당합니다.

저도 공무원 이때까지 해왔지만 너무나도 많이 느끼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현실적으로 수익적, 예를 들어서 예산지원 이런 부분은 새로운 것이 생겨서 지원해주는 것은 쉬운데 이걸 없애는 것은 대단히 어렵습니다. 특단의 결단이 있어야 되고 하는 사항입니다.

예산을 집행하는 부서의 입장에서는 이렇게라도 해서 예산을 절감하고 필요 없는 불필요한 곳에 너무 지원되는 이런 부분을 줄여나가겠다 하는 의지를 표명한 것이다, 이렇게 이해해주시면 좋겠고요. 위원님도 도와주시면 저희도 앞으로 사회단체나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예고를 해서 일몰제가 확실히 시행되도록 해나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홍보예산 부분은 저희가 지난번 본회의 시정질문 때 홍보예산 관계가 잠깐 질문이 있었습니다. 그때는 제가 자료가 미리 준비되지 않아가지고 비교를 못했습니다. 그 뒤에 제가 사무실에 가가지고 우리시와 비슷한 규모의 다른 시군, 또 시도와 비교를 해보니까 우리시가 직접 홍보예산이 그렇게 많은 편에 속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다만, 위원님께서 체감적으로 느끼는 것이 우리 지역 내에서 광고되는 이런 것들이 너무 잦다, 이렇게 느끼시는 것 같은데 직접광고예산이 많지는 않습니다.

다만, 광고하는 타겟이 우리 창원시냐, 또는 시책이냐, 이런 차이는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대단히 정치적인 겁니다만, 몇 년 전에 우리시는 아닙니다만, 광고하는 타겟이 단체장 위주로 한다 해가지고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경고를 받은 이런 사례도 있었습니다.

타겟이 우리시는 예를 들어서 우리시 전체를, 창원시 자체를 홍보하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축제나 시책을 홍보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느끼는 바대로 다르겠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창원시가 위원님께서는 충분히 홍보가 되었다. 이렇게 판단하시고 계신데 또 서울 쪽에서 보면 마산, 진해는 알아도 창원은 공장 많고 공업도시쯤으로 아는 이런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창원시가 그야말로 공장만 많은 공장지대가 아니고 환경이나 공원도 많고 살기 좋은 도시다 하는 것을 더 홍보할 필요가 있고 또 그런 것을 타겟으로 해서 우리가 전략적으로 홍보를 해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말씀하신 국고확보 부분, 동향인 인적 네트워크를 활용하는 것이 좋겠다 하는 의견은 위원님 의견이 아주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이 되고 저희도 나름은 국회 또는 기재부, 각 부처에 있는 우리 출향 공무원들 인적사항을 전부 다 파악을 해가지고 활용을 합니다.

혹시라도 저희가 미처 하지 못한 부분이 있는 부분들은 알려주시고 하면 저희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기재부에 우리시가 지방자치단체에 가장 큰 영향력을 행사하는 과장이 진해 출신으로 있고 하기도 합니다. 그런 분들을 활용해서 국고 확보하는데 대단히 유용하게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위원님 고맙습니다.

김헌일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동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기획예산담당관 소관에 대하여 마치겠습니다.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감사관 업무보고할 때도 말씀이 있었는데 동에 수의계약이 1천만원이지 않습니까? 1천만원이 너무 액수가 적다 보니까 동에서 급하게 예산을 집행해야 되는데 1천만원이 넘어가면 공고도 해야 되고 입찰을 봐야 되고 그 기간이 상당히 오래 걸리더라고요.

그런 부분을 우리 집행부에서 좀더 유도리 있게 동사무소 같은 경우에는 수의계약 단가를 좀더 높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참고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점심식사와 휴식을 위해서 2시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12시26분 회의중지)

(14시03분 계속개의)

○위원장 장동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보관 소관을 다루겠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축하할 일이 있어 잠시 언급을 하겠습니다.

2012년 제5회 대한민국 인터넷 소통대상 공모전 시상식에서 우리 시가 소셜 브랜드 부분 대상을 수상했습니다.

이는 시정운영에 시민과의 소통이 중요함을 인식하여 김종환 공보관 이하 직원들이 적극 노력한 결과라고 여깁니다.

수상을 축하드립니다.

그러면 공보관 소관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32페이지부터입니다.

예, 노창섭 위원님,

노창섭 위원 노창섭 위원입니다. 오전에 기획실 할 때 일부 나왔습니다만 저는 홍보에 대해서, 잠시 언급이 있었지만 수도권 중심의 시정홍보 극대화 부분에서 수도권 LED 전광판 홍보라든지 이게 처음 보는 사업인데 수도권 대형마트 쇼핑카트기 시정홍보입니까?

이것 신규사업입니까?

○공보관 김종환 공보관 김종환입니다.

예, 쇼핑카트기는 올해 예산을 보고 드리고 내년에 신규사업으로 추진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노창섭 위원 수도권 LED 전광판 홍보를 작년에 예산 심의할 때도 이게 상당히 논란이 되었는데 삭감까지 나오고, 실질적으로 효과가 있다고 보십니까?

○공보관 김종환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오전에 여러 위원님들께서 홍보 분야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하셔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시 전체 재정이 어려운데 이런 홍보에 대한 예산이 염려가 되어서 그런 걸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8월 달에 경남발전연구센터에서 수도권 중심에 설문조사를 한 바가 있습니다. 한 바에 의하면 1차 비보조인지에서 69.2%가 우리 창원을 모른다, 2차 비보조인지에서 보조인지조사할 때는 31%가 창원시에 대해서 모른다는 그런 내용도 많이 나왔습니다. 결과에,

그래서 수도권 중심으로 여러 가지의 홍보매체를 통해서 우리가 창원시 홍보를 하기 위해서 방금 위원님 말씀처럼 서울 수도권의 LED 전광판은 여러 각 지역별로 3개소 정도 해 가지고 이미지 홍보를 하려고 그렇게 결정했습니다.

노창섭 위원 아니, 60몇%가 모른다고 해서 수도권 옥상에 LED를 광고한다고 홍보 효과가 있어요? 제 말씀은,

○공보관 김종환 설문조사 아니더라도 우리 창원시 자체에 대한 홍보를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홍보 방법이 있는데,

노창섭 위원 홍보 방법이 인터넷 홍보라든지 다양한 방법이 있는데 핵심은 LED 전광판이 서울 소재 3개 대형 빌딩 옥상에 효과가 있냐 이거죠. 분석을 해 본 게 있습니까?

○공보관 김종환 예.

노창섭 위원 자료를 내 보십시오. 예산 심의할 때까지

○공보관 김종환 알겠습니다. 그 내용을 드리도록,

노창섭 위원 그리고 쇼핑카트기에 어떻게 홍보를 한다 말입니까?

○공보관 김종환 쇼핑카트기는 대형마트에 가면 시장을 볼 때 쇼핑카트기를 가지고, 국화축제나 군항제나 아니면 창원에 대한 그런

노창섭 위원 과장님, 설명하기 그러니까 예산 심의할 때까지 샘플을 가져오십시오. 현황판이라도 좋으니까 샘플을 보여주십시오. 말로만 해서 솔직히 이해가 안 되니까,

○공보관 김종환 예.

노창섭 위원 그 다음에 39페이지에 보면 세계기자대회유치 되어있는데 이게 창원에만 하는 것이 아니라, 2013년도에 서울, 창원, 순천, 목포시에 하는데 그럼 과연 창원시는 어떤 역할을 하고 흩여져서 100여명이 와서 어떤 행사를 한다는 겁니까?

○공보관 김종환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기간 중에 서울하고 서울, 창원, 순천, 목포를 같이 연계해서 세계기자대회를 하는데 행사개막식은 서울에서 하고

노창섭 위원 서울에서 다 하죠?

○공보관 김종환 개막식은 서울에서 하되, 각 지역을 순회를 하면서 그 지역에 관광과 관련되는 현지답사, 우리 같은 경우에는 내년도에 진해 솔라파크가 4월달에 개장되기 때문에 그 시기에 맞추어서 여기에서 시정전반에 대한 브리핑과 세미나를 같이 겸해서 외신기자들한테 직접 우리 시정홍보를 하려고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노창섭 위원 실질적으로 개막식과 폐막식은 다른데서 하고 저희 시는 세미나, 몇 회입니까?

○공보관 김종환 세미나 1회입니다.

노창섭 위원 세미나 한번하고 시 한번 둘러보면 끝이네요?

○공보관 김종환 여기서 1박2일 하면서 이틀 동안, 하루는 세미나 하고 그 나머지 시간을 활용해서 우리 통합 창원시 전반에 대한 주요 문화관광지역을 일정 스케줄을 잡아서 답사를 하려고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노창섭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동화 실장님, 이게 지금 다들 예산심의하고 연계되기 때문에 우리 위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예산심의 전까지 신규사업이라든지 애매한 사업은 미리 자료를 다 주셔야 됩니다.

자료 안 주시면 예산심의에 많은 참고가 될 겁니다.

○기획홍보실장 이성주 예.

○위원장 장동화 다른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예, 김헌일 위원님,

김헌일 위원 업무보고하고는 조금 다른 데, 담당과장님한테 하나 여쭈어보겠습니다.

혹시 시장이 지향하는 바하고 우리 위원이 지향하는 바가 다를 수도 많이 있습니다. 목표점은 같은데, 동원하는 수단과 방법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 현상들이 종종 생길 수 있는데, 그런 경우에 우리 위원들이 우리 시보에 뭔가 기고를 하고자 할 때 그런 시장의 추구하는 바 하고 좀 배치되는 그런 경우에 우리 시의 권한으로 그 글의 게재를 불허한다든지 하는 그런 게 공보관의 권한 속에 포함되어 있습니까?

○공보관 김종환 위원님 말씀, 저번에 의원칼럼을 시보를 월 2회 발행할 때 여러 가지 내용이 일부 있어서 의원칼럼을 조금 중단한 그런 예가 있습니다.

그 내용은 우리 시보는 잘 아시다시피 우리 시에서 발행하는 말 그대로 소식지인데 시정에, 아까 위원님 말씀처럼 여러 가지 시정에 반하는 아니면 비판되는 그런 목소리도 일부 나올 수도 있지만 우리 시민들에게 다가가는 시보로써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은 우리 시 자체에서 어떻게 한다는 내용보다는 우리가 시보를 발행할 때 시보편집위원회가 있습니다.

그 위원회에 의회에서 추천받은 의원님 한분도 같이 회의를 합니다. 해 가지고 이런 내용 같으면 시보에 게시하는 것이 조금 어렵겠다는 것을 걸러서 하기 때문에 시 자체에서 그 내용을 커트한다든지 그런 내용은 아닙니다.

김헌일 위원 그러면 그 심의위원회에서 시보의 면이 16면에서 24면까지인가 그렇게 되어있는데 그 안에 있는 모든 내용을 다 심의합니까? 일일이 하나씩 하나씩?

○공보관 김종환 예, 페이지별로, 10일날 나오는 것은 16면, 25일은 24면으로, 페이지별로 심의를 다 하고 있습니다.

김헌일 위원 아니면 사전에 공보관실에서 이런 부분들은 문제가 될 소지가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논의를 해 달라는 그런 주문도 있을 수 있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공보관 김종환 그런 내용은 자율적으로 하시기 때문에, 의원님들께서 기고를 한다든지 칼럼 내용을 보고 같이하기 때문에 그런 것은 염려를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김헌일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동화 예, 공보관 소관에 대해서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교육법무담당관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차형보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교육법무담당관 이명옥 예, 반갑습니다.

차형보 위원 41쪽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해에 비해서 참좋은 교육환경조성 및 지역인재육성에 예산이 많이 줄어들었죠?

○교육법무담당관 이명옥 교육법무담당관 이명옥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 예산사정상 좀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차형보 위원 내년에 편성한 예산 개략적으로 보니까 한 250여억원 가까이 되겠네요?

○교육법무담당관 이명옥 예.

차형보 위원 그런데 작년에 비해서 어느 정도 줄었습니까?

○교육법무담당관 이명옥 교육 분야 예산이 작년에 비해서 31억하고 급식비에 대해서 42억하고, 8억 정도 줄었습니다.

차형보 위원 그렇습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재생산, 인풋 대 아웃풋의 생산성 논리를 볼 때 아무래도 생산성이 높은 것을 가치를 지향할 수밖에 없는데 저는 평상시 교육 분야나 청소년, 중고등학교 교육 분야나 아니면 유아정책이나 이런 부분은 우리 시에서 과감히 많은 투자를 해야 되지 않나 라고 생각을 하는데, 어쨌든 예산사정이 얼마나 어려웠으면 그렇게 되었겠냐만 그래도 어쨌든 지금까지 지원해 왔던 양질의 교육지원이 많이 손실이 없도록 과장님이 많이 챙겨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교육법무담당관 이명옥 예, 잘 알겠습니다.

차형보 위원 근데 제가 생각할 때 1년에 250여억원 정도를 창원지청에 지원을 하는데 우리가 지원하는 데 비해서는 홍보나 이런 것들, 우리 시가 이만큼 담당을 하고 이만큼 지원을 한다, 그리고 결국은 이렇게 지원을 받아서 어려운 학생들이 지원을 받고, 아니면 학교가 지원을 받아서 잘 되어 가고 있다, 또 잘 된 젊은이들이 타지로 떠나서 높은 위치가 되었고, 또 사회에 쓸만한 인재가 되었을 때 우리 창원을 생각해 주고, 애향심을 가지고 하는 이런 부분에 투자 대 홍보가 부족하지 않습니까?

○교육법무담당관 이명옥 예, 아무래도 환경개선사업비라든지 무상급식비라든지 이런 예산들이 교육지청을 통해서 거의 다 배부가 되고 있기 때문에 학생들이나 학부형들이 사실 체감으로 시의 예산으로 하는구나 하는 것을 사실 우리만큼 느끼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학부모 설명회라든지 할 때 그런 걸 홍보는 하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교육지청을 통해서 나가다보니까 그 만큼 체감하는 만큼 홍보가 안 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차형보 위원 이게 자그마하게 지원이 되다보니까 이게 지원되어서 얼마만큼의 효과, 성과 분석이 나오고 이런 것들이 하나하나 세세하게 성과분석을 받기는 어렵지 않습니까? 그죠?

○교육법무담당관 이명옥 예, 그렇습니다.

차형보 위원 그런데 전체를 묶었을 때는 우리가 내년 같은 경우에도 250억원 가까이 될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 정확하게 따지지는 않지만, 그 정도 투입이 되었으면 어찌 보면 성과 분석이 되어서 교육여건이나 아니면 인재양성이 이만큼 자꾸 업이 된다 이런 것들의 성과물이 나와 줘야 홍보가 되고 할 것인데 우리 시가 그런 부분이 약하지 않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교육법무담당관 이명옥 예, 올 연말을 기해서 내년 2월 28일자로 올 예산이 정산이 다 되고 하면 저희들이 그런 성과를 조금이나마 분석해서 언론홍보라든지 학부모 홍보를 해서 실제로 체감할 수 있도록 하는 부분에 저희들 신경 쓰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차형보 위원 예, 인재육성적인 차원에서 혹시 우리 지역에 있는, 창원이나 아니면 경남을 묶어도 관계없지만 재경 지역에 학사관을 한번 운영하는 그런 것들은 안 되겠습니까?

○교육법무담당관 이명옥 그것은 경상남도에서 한번 추진을 해보려고 하다가 창원시 자체만으로 하기는 사실 그렇고, 또 서울로 대학을 가는 학생 수보다는 사실은 지방으로 가는 학생들이 더 많기 때문에 경남도에서도 각 시군별로 해서 출자를 받아서 하려고 작년부터 추진을 하고 있다가 계속 무산되고 있고, 올해도 여론을 물어왔었는데 저희들은 어느 정도 되면 일정 부분은 부담할 그게 되어있다고는 했는데 그게 잘 안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 자체적으로 하기는 서울에 집 한 개를 짓는다 하더라도 과연 몇 명이나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이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의구심은 있고요.

도 단위로 해서 조금 대규모로 되면 오히려 효과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차형보 위원 우리와 유사한 그런 지역이 지방자치단체에서 하는 그런 것은 없지만 전남광주학사, 전남하고 광주하고 묶어 가지고 하는 부분이 있고 최근에는 제주도도 있거든요. 제주학사 이런 게 있는데, 앞에서 홍보도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인재를 잘 키우려면 이만큼의 홍보가 중요한 게 없고요.

예를 들어서 경남창원학사 해서 서울의 어떤 건물에 큰 간판이 놓이고 이러면 이것은 어찌 보면 영구적인 홍보 아닙니까?

그리고 거기에 혜택을 받고 자라난 창원지역에 고향을 둔 우리 학생들이 잘 되어서 진짜 세계로 뻗어나가서 진짜 ‘내 고향 경상남도 창원’ 또는 중요한 역할을 하는 그런 분이 되었을 때 어찌 보면 정말 이것은 엄청난 투자 가치가 있는 홍보고 인재육성이고 어찌 보면 정말 유의미한 그런 사업이 안 되겠냐 싶어서, 우리가 광고를 하는 이런 것들도 하나의 단편적인 수단이 되지만 사람을 통해서 인재가 육성이 되어서 홍보하는 이것이 가장 큰 홍보가 될 것이고, 가장 값진 것이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전광판에서 하고 시장에서 하는 이런 부분보다는 학사나 이런 것이 하나 있어 가지고 우리 창원을 알리고 경남을 알리는 그런 홍보방법이 영구적인 방법이고 굉장히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다음에 검토를 한번 해 주십시오.

○교육법무담당관 이명옥 예, 잘 알겠습니다.

차형보 위원 이것과 아울러서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45쪽에 보면 나라사랑실천 인재육성 장학사업이 신규 혁신사업으로 되었는데 너무나 환영을 합니다. 고생을 하셨네요.

좋은 건데, 이것 보니까 중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데, 대상은 나중에 따로 정한다 하더라도 우리 시티투어 있지 않습니까?

○교육법무담당관 이명옥 예.

차형보 위원 시티투어가 사실 실질적으로 제가 볼 때는 연간 4억원 정도 예산을 투자해서 하는데 제가 볼 때는 그만큼 효과가 없습니다.

그것과 유사하게 묶어서 할 수 있는 방법도 있을 것 같은데요?

○교육법무담당관 이명옥 관광과에서 하는 시티투어 말씀하십니까?

차형보 위원 예, 그렇습니다.

○교육법무담당관 이명옥 그것과는 별도로 이게 나라사랑실천 인재육성 장학사업은 올해 같은 경우에 교육청을 통해서 저희들이 1억의 사업비를 교부해서 해 보니까 학생의 추천방식이라든지 그런 게 좀 안 맞고, 저희들이 의도했던 바와 다르게 나갔기 때문에 사업을 그냥 우리 시에서 바로 하자고 해서 이렇게 하는 사업인데, 사실상 중학교 2학년 정도의 학생들이 독립운동을 했던 중국의 항일유적지를 돌아봄으로 해서 나라가 있다는 중요성을 좀 더 느끼고 하는 그런 감수성 예민한 시기이기 때문에 중학교 2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해서 항일유적지 위주로 해서 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해서 신규시책으로, 시 교육청에서 하던 업무를 저희들이 직접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차형보 위원 너무나 좋은 정책인데 좀 플러스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자면 창원지역에 고등학교 3학년이 시험을 치고 나면 시간이 많이 남거든요. 그러면 각 학교마다 선발을 해서, 특히 우리 창원지역 같은 경우는 산업이나 해양이나 환경, 문화, 역사 이런 것을 묶어서 투어를 시켜주고 이 청소년들이 자라서 시외로 빠져 나갔을 때 ‘아, 우리 창원이 이렇게 멋진 곳이다, 좋은 곳이다’ 애향심을 가지게 되고 또 나중에 성장해서 우리 창원을 생각해 주는 이런 것들이 홍보가 되고 인재육성이 되고 결국은 언젠가 생산지향적인 그런 모습으로 우리 창원시를 다시 꾸며가지 않겠느냐 후대에,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런 부분을 좀 더 확대해서 더 플러스해서 하면 정말 효과가 많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음에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교육법무담당관 이명옥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동화 예, 수고하셨습니다. 강영희 위원님,

강영희 위원 반갑습니다. 40페이지에 주민자치센터 관련해서 질문 좀 드리겠는데요.

주민자치센터하고 평생교육센터에 보면 실무자들이 일을 하고 있고, 실제 구 마산지역과 진해지역 같은 경우는 주민자치센터가 구 창원지역보다 활발하게는 움직이지는 않고 있지만 실제로 평생교육센터에 가보면 주민자치센터에서 일하고 계시는 분과 똑같은 업무를 거의 하고 계시는데 한쪽은 4대 보험이 되는 물론 그것도 인건비는 낮지만, 4대 보험이 되는 인건비를 받고 일을 하고 있고, 주민자치센터 같은 경우는 봉사료로 지급 받아서 하고 있는데, 실제로 4대 보험을 주는 인건비를 주려고 하면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교육법무담당관 이명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주민자치센터에서 하고 있는 분들은 그야말로 고용이 되는 것이 아니고 자원봉사로 하는 것입니다. 하루에 2시간에서 4시간 이렇게, 저희들이 자원봉사자로서의 역할로서 임금이 아니고 자원봉사자에 필요한 급식비나 교통비나 그런 명분으로 사실은 지원을 해 주고 있는 것이고요. 평생교육센터 같은 경우에는

강영희 위원 그게 아니고요. 구 창원을 놓고 보면 주민자치센터에 일하는 상근 실무자하고 평생교육센터와 인근에 같이, 특히 주민자치위원회가 운영하는 곳을 보면 일을 하는 게 조금 전에 얘기하신 대로 단순히 자원봉사를 한다, 이런 개념이 아니고 실제로 평생교육센터에서 일하시는 분들처럼 하루 종일 일을 하고 계시거든요.

지역의 여러 가지 프로그램 운영과 관련해서 단순히 몇 시간을 와서 일을 하는 이런 개념이 아니다보니까 실제로 일은 비슷하게 똑같이 하고 있는데 봉사료 형태로 지급받다 보니까 어쨌든 일을 제대로 하고도 보수나 이런 부분을 정상적으로 받지를 못하다보니까 제가 보니까 두 분을 받을 때 형평성 문제도 있는 것 같고, 일은 누가 더 하고 덜하고 이런 게 아닌데 그래서 그런 것을 볼 때 실제로 임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하는 게 마땅할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하면 주민자치센터에 그런 사례가 없기 때문에 인건비를 정상적으로 지급한다고 하면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를 제가 여쭈어 본 겁니다.

○교육법무담당관 이명옥 실제 만약에 주민자치위원회 자체에서 채용을 하는 형식이 되면 이게 비정규직화 되는 것은 사실이고요.

그리고 임금 자체를 지금처럼 자원봉사수당으로 저희들이 30만원만 지원해서는 안 되거든요.

사실 그렇다보면 62개 주민자치센터에서 한 사람씩만 채용을 하더라도 그 돈이 보통 많이 나가는 게 아니고요.

그러면 4대보험이라든지 이런 게 연결되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사실 주민자치위원회에다가 주는 자원봉사료는 그야말로 자원봉사 형태로 운영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주민자치위원회 자체가 그게 매일 나와서 하는 그런 단체도 아니고 스스로 자원봉사자들로 하여금 운영되게끔 하는 것이 사실은 원래의 그 목적인데 그렇지 않고 하루 종일 나와서 하는 것은 사실은 조금 왜곡되게 가고 있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전체적으로 위원님들 입장에서 보면 실무자처럼 해서 정식으로 채용을 해 주라고 하지만 채용하는 문제가 사실 그렇게 쉽게 풀리는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강영희 위원 어쨌든 제도가 개선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물론 아까 얘기하신 대로 그냥 몇 시간 와서 일을 하고 가는 곳도 사실 있고요. 그런데 구 창원 같은 경우는 대부분 정상적으로 일을 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잘 검토해서 제도가 개선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법적 문제가 없다고 하면 검토를 해서 제대로 그 분들이 일을 하는데 보수를 받을 수 있도록 챙겨주시면 좋을 것 같고, 두 번째 평생교육센터 관련해 가지고 지난번에 실무 수탁단체와 간담회 자리를 만들어주신 것은 대단히 잘 하셨고, 고맙게 생각을 하고요.

거기 오신 분들이 여러 가지 의견 내신 것 중에 실제로 일하시는 분들의 인건비 관련해서 운영비 일부를 인건비로 활용할 수 있도록 어떤 방법을 개선해 보겠다고 하셨는데, 그런 부분이 실제로 가능한지?

○교육법무담당관 이명옥 예, 올해 의논해서 내년에 임금체계 시달할 때는 적용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내년 예산에 한 5만원 정도 일단 임금을 상향시켜놨는데 그게 통과되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것 같고, 또 운영비 일부에서도 저희들이 지출하고 남은 부분의 몇%가 아니고 어느 정도 적정한 임금이 될 수 있도록 최대한 바꿀 그럴 예정으로 있습니다.

강영희 위원 예, 잘 알겠고요. 어쨌든 센터관련해서는 지난번에 했던 그런 실무협의나 이런 자리들이 자주 공식적으로 마련되면 좋겠다 싶고요. 그것은 준비를 잘 해 주실 거라고 생각이 들고, 그리고 무상급식 관련해서는 예산할 때 질문을 드리겠는데, 우선은 제가 조금 볼멘소리를 하자면 어제 제가 5분 발언을 준비하고 아침에 담당자로부터 전화를 받았어요.

물론 5분 발언 내용이 시장님에게 불편한 내용이 있었을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5분 발언 주 내용의 취지는 무상급식에 대한 우리 시장님의 의지가 중요한 부분을 강조하기 위해서 내용을 준비를 했고, 물론 사전에 저한테 와서 설명도 해 주셔서 그 내용에 대해서 우리 창원시가 분담비율 관련해서 어려움이 있다고 하면 추경때 다시 반영하겠다는 얘기도 다 들었습니다.

그렇지만 의지를 가지고 도나 국가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우리 시장님께서 무상급식에 관심을 가져달라는 취지에서 했는데, 제가 전화 받은 주 내용은 ‘내용도 다 제공을 해 주고 자료를 드리는데 이렇게 하시면 어떻게 하느냐, 앞으로 이렇게 하면 의원님한테 제가 솔직한 자료를 어떻게 내 놓겠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그렇게 해도 됩니까?

○교육법무담당관 이명옥 사실 5분 자유발언 내용을 저희들이 월요일 아침에 출근해서 보게 되었습니다.

보니까 사실 안의 내용 자료상 학생 숫자가 경상남도의 2/3를 차지한다 이런 것부터 내용 자체가 조금 다르게 나온 부분도 있고, 그리고 시장님의 의지가 부족하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반론을 제기합니다. 어느 의원님에게도,

저희들이 도교육청에서 무상급식을 하기 이전에, 통합 이전부터 무상급식이라는 말이 나오기 이전부터 기존 창원시는 농어촌 지역에는 무상급식을 하고 있었습니다.

하고 있었는데 그 ‘의지’를 계속 따지니까 저희 과에서 시장님 볼 면목이 사실 없지요.

의지가 없어서 그런 것이 아니고 도교육청이 교육의 주체이고 경상남도가 교육의 주체인데 그 분담비율 자체가 30-30-40이라는 것은 말이 안 된다, 어떤 부분에서든 비율이 조정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 저희들의 의지고요.

그 다음에 아까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시장군수협의회에서 분담율 20%로 하기로 했지만 다른 시군에서 다 승복하고 40으로 하지 않았느냐,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시군에 직접 전화를 하고 과장들하고 통화를 해 본 바에 의하면 도에서 압력 아닌 압력을 가합니다.

‘그래, 좋다, 너희 급식비 20%만 해라 그러면 다른 도비를 안 주겠다, 너희 길 하나 안 낼래,’ 이런 식으로 하기 때문에 수긍할 수밖에 없습니다. 다른 시는,

그렇지만 저희가 110만이 되는 이 시에서 그런데

○위원장 장동화 과장님, 잠시만요. 어쨌든 간에 강영희 위원님은 의지가 중요하다는 말씀이었고, 또 과장님은 과장님대로, 이 얘기가 여기서 계속적으로 논의가 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두 분이 다시 한번 더

○교육법무담당관 이명옥 예.

강영희 위원 예, 제가 다른 내용을 얘기하자는 게 아니고, 그렇게 해서 저한테 상의를 하러 온다든가 이런 게 아니고, 어떻게 보면 약간은 저한테 그런 내용이었기 때문에 제가 여쭈어 본 거고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43페이지에 보면 작년도 IAEC 회의를 마치고 캄보디아에 창원국제교류지원센터를 지어주는 예산을 봤었습니다.

이게 어떻게 진행되고 있고, 실제로 국제교류지원센터에 우리가 어떤 내용을 지원하고 거기서 운영을 하는지 내용만 간단히 설명해 주십시오.

○교육법무담당관 이명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올해 1억원의 예산으로 저희들이 국제교류센터를 지금 짓고 있습니다. 12월 중순정도 되면 준공이 될 것이고요.

준공이 되면 내년도부터 건물자체를 캄보디아 주 정부에다가 넘길 겁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교사채용이라든지 해서 모든 것이 운영이 됩니다. 운영이 되고, 그 대신에 약품이라든지 학용품이라든지 운영에 필요한 물품을 내년도 예산에 한 2천만원 정도 지원해 주고, 그 다음에 모자라는 것은 지구촌 공생회에서 충당해 줄 겁니다.

그리고 2년이 지나면 저희들이 운영비를 주지 않고 지구촌 공생회와 캄보디아 주 정부에서 운영을 해 나갈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강영희 위원 예,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동화 예, 강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캄보디아 국제교류센터는 그럼 우리가 지어 가지고 캄보디아에 넘긴다 그죠?

○교육법무담당관 이명옥 예.

강영희 위원 그럼 제가 알기로는 우리 관내에, 특히 마산에 무학소주 같은 경우는 캄보디아에 대규모 공장을 하고 있고 그런 데서도 스폰서를 받아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교육법무담당관 이명옥 예, 할 수 있는 방법이 있고요. 또 기업체라든지 지금 지구촌 공생회가 주로 조계종에서 운영을 거의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창원시에 있는 불지사라든지 광명사라든지 여러 종교단체에서 캄보디아에 계속적으로 지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도 같이 연계시킬 계획으로 있습니다.

○위원장 장동화 예,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예, 노창섭 위원님,

노창섭 위원 노창섭 위원입니다. 몇 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강영희 위원님께서 질문한 분담비율 문제라든지 예산확보 문제 관련해서는 충분히 얘기가 있었으니까 제가 더 이상 얘기 안 하고, 제가 담당 실무자들하고는 의논을 했는데, 저는 무상급식이 아니라 의무급식이라고 생각하는데 의무급식을 함에 있어서 창원시가 현재의 분담비율로 하더라도 1년에 100억 이상을 시교육청이나 도교육청에 냅니다.

그러면 이 문제에 있어서 제가 조사를 해 보니까 급식비 관련해서 단순하게 돈으로 주는 것 보다는 거창군 같은 경우에 우수농산물이나 유통센터를 만들어서, 그걸 별도의 법인으로 하든지 직영으로 하든, 그 재원을 지방자치단체에서 생산되는 물품으로 그것도 친환경으로 해서 제공되는 시스템이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그 업무는 대표적으로 저희들은 창원농업기술센터에서 시범사업으로 대산면에 지어서 지금현재 21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과장님,

○교육법무담당관 이명옥 예, 알고 있습니다.

노창섭 위원 그런데 이 업무가 예산확보 업무는 교육법무담당관이 하고 실제 이 시스템을 운영하고 해야 될 농민과의 관계가 있는 이런 것은 농업기술센터에 있어서 비효율적이다, 당초 도도 예산은 기획실에 있다가 농정국으로 간 걸 알고 있습니다.

○교육법무담당관 이명옥 예, 그렇습니다.

노창섭 위원 또 대부분 그렇고, 그래서 인사조직 담당자를 불러서 이 조직개편에 관련해서 시스템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해서 개편을 좀 건의했는데 추진을 하고 있다고 들었는데 예를 들어서 친환경 농산물뿐만 아니라, 여러 형태의 로컬푸드 사업이라든지 창원시가 할 수 있는 다양한 사업들을 학교 급식과 연계하면, 그리고 요즘은 식생활개선교육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1회용 음식을 너무 많이 먹으니까 애들이 비대해지는 이런 교육사업부터 한 조직에서 일관되게 장기적 플랜을 가지고 해야 된다, 그래서 저는 급식예산과 정책은, 나머지 교육사업은 교육법무담당관이 한다 하더라도 급식관련 정책과 예산은 농업기술센터로 이관하는 게 맞다 그렇게 보거든요.

과장님, 동의하시죠?

○교육법무담당관 이명옥 예, 우리 과에서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노창섭 위원 그래서 인사과 할 때 확인하겠습니다만 내년부터는 예산은 여기서 확보했다 하더라도 조직개편이 되어서 이체가 되면 거기서 해서 단순한 50억이나 100억을 떠나서 그 시 예산을 돈으로 주는 게 아니라 지역의 농촌도 살리고 지역의 농산물도 애용하고 또 애들에게 검증된, 시가 보증한 제품, 식품들을 학교에 안전하게 공급하는 이런 시스템으로 가야 된다 그렇게 협조 부탁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교육법무담당관 이명옥 예, 잘 알겠습니다.

노창섭 위원 42페이지에 보면 쟁송 관련해서 자체업무에서 무료상담 이것도 제가 송무계장님하고 실무적으로 한번 논의한 바가 있는데요. 최근에 창원시가 고문변호사를 6내지 7명을 선임해서 또 소송으로 1년에 수억의 소송비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게 장단점이 있다고 보는데 최근에 로스쿨이 생긴 후에 1기 졸업생이 나오면서 변호사가 상당히 많이 양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변호사 시장에도 상당히 임금이나 이런 것들이 다운되어 있고요. 그래서 최근에 그런 고인력 취업난 문제 때문에 제가 알기로는 법제처에서 지방자치단체에 관련 인원을 채용을 해라, 이런 지침도 내린 것으로 알고 있고, 그런 차원에서 노동부 같은 경우에는 옛날에 근로감독관을 노무사 자격증이 있는 사람 한 50명을 특별채용해서 전국에 배치를 합니다. 노동 상담이나 법률 상담을,

창원시도 이제 이 부분에서 실무자로 송무담당 계장이나 직원들이 몇 년을 했기 때문에 상당한 실력을 갖추고 있다 하더라도 시범적으로 전임계약으로 저는 변호사를 채용해서 이 부분을 활용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제가 주장을 했는데, 실무자들 생각하고 조금 다르기는 하더라고요.

장단점이 있는데, 인사과의 고민은 보직을 계장을 둘 것이나 사무관을 둘 것이냐 이런 고민도 있고, 그러나 우리가 전반적으로 이 부분에 창원시가 간단한 소송이라든지 무료법률상담 이런 부분들은 변호사가 나가면 새로운 예산을 줄일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한번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교육법무담당관 이명옥 예, 인사과와 저희 과에서 서로 의논을 많이 하기는 했습니다. 했는데 실제 지금 저희들이 법률고문변호사 여섯 분을 채용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만약에 6급상당의 계약직으로 해서 한사람이 들어오더라도 실제 저희들이 한달 보통 계류되어있는 사건이 180건에서 200건 정도 계속 계류해서 넘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간단한 소송은 소액소송, 자동차 보험회사에서 온다든지 작은 소송은 직원들이 직접 수행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지만 여섯 분이 분담해서 변호사 수행을 하고 있는데, 한 분이 채용이 되어서 오더라도 과연 몇 건의 소송을 수행할 수 있을 것이며, 또 지금 우리 고문변호사 정도의 노련한 변호사를 채용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여러 가지 문제점, 그리고 오히려 로스쿨 출신의 초임정도 되는 변호사가 오면 그 사람의 보조직원이 한 명 더 따라야 된다는 그런 부담도 있습니다. 행정업무를 전혀 모르기 때문에, 그런 이런 저런 여러 가지 문제점을 의논해 보고 있는 중이고요.

인원을 채용하고 안 하고는 일단 인사과에서 정하기는 정할 건데, 그런 장단점이 사실 있습니다. 아직 도에도 채용을 못하고 있거든요.

노창섭 위원 도에도 채용 못하고 있는 것은 알고 있는데, 분명히 장단점이 있을 거라고 저도 예상이 되고 또 처음부터 많은 걸 기대하기는 어려울 거라고 봅니다. 제가 봐도,

그렇다고 제가 바로 어제아래 졸업한 로스쿨생을 바로 뽑자는 취지는 아니고 경험 있는, 법률 시장에 워낙 변호사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법률시장의 변호사 임금이 많이 다운되고, 예를 들면 예전에 1억을 주지 않으면 안 움직였는데 지금은 한 5천만원만 줘도 가겠다는 사람이 나타난다는 거죠. 변호사도 지금 적자인 사무소도 있습니다. 대부분 합동변호사고,

그러니까 경험 있는 변호사라 하더라도 적정연봉만 되면 올 수도 있다 그런 취지로 제가 말씀드렸고, 신생 로스쿨을 쓰자는 뜻은 아니고요. 또 그렇게 써서 키울 수도 있는 거죠.

안 그러면 그런 방법도 있을 수 있고, 그래서 처음부터 모든 걸 완벽하게 우리가 요구한대로 되지는 않을 거라고 봅니다. 그런데 이렇게 시범사업으로 한명을 채용해서 운영해서 개선해 보면 이후에 들어가는 소송비용이나 여러 가지 간접비용을 감안했을 때 과연 무엇이 경제적인가 부분도 한번 해 볼 필요가 있고, 또 고급인력들을 공공기관에서 흡수하다는 이런 긍정적인 부분도 있기 때문에 인사파트와 의논하셔서 검토 이후에 정책적 판단을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교육법무담당관 이명옥 예.

○위원장 장동화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헌일 위원님,

김헌일 위원 오후 시간이 좀 나른할 건데, 수고 많으십니다. 김헌일 위원입니다.

40페이지, 주민자치센터 운영관계, 이게 올해 주민자치센터에 지원하는 비용이 어느 정도 되었습니까? 프로그램 수에 의해서 지원금액이 좀 달라진다면서요?

○교육법무담당관 이명옥 예, 그렇습니다.

김헌일 위원 간략하게 한번 말씀을 해 주십시오.

○교육법무담당관 이명옥 예산 지원이 주민자치센터 운영이 활성화 되어있기는 구 창원 쪽이 활성화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창원 쪽 같은 경우에는 프로그램 수와 관계없이 수익금을 가지고 수익금이 1억원이상, 8천만원이상, 5천만원이상 이렇게 해서 차등으로 지원을 하고 있고요. 1억이상이나 8천만원이상 되는 주민자치센터는 강사료라든지 운영비를 전혀 지원하지 않고 특수강사료만 지원하고 있는 그런 실정이고요.

그런데 마산 쪽은 프로그램 수로 조정해서 지원을 하고 있고, 진해는 수강료를 전혀 받지 않기 때문에 프로그램 수에 강사료를 전액 보전해 줘야 되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창원을 자치하고 진해 쪽을 보면 전체적으로 하 2800만원에서 5500만원까지 차등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진해 같은 경우는 수익금이 없기 때문에 프로그램이 많으면 많이 지원이 되고 프로그램이 적으면 적게 지원되는 그런 형태입니다.

김헌일 위원 얼마라 그랬습니까?

○교육법무담당관 이명옥 최소 2,840만원에서 5,540만원까지 지원되고 있습니다.

김헌일 위원 그럼 여기에 강사료까지 다 포함되어 있습니까?

○교육법무담당관 이명옥 예, 강사료가 전액 포함되어있습니다.

김헌일 위원 운영비하고

○교육법무담당관 이명옥 운영비하고 자원봉사수당하고

김헌일 위원 제가 이걸,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마산 창원 진해가 각각 다 다른 방식으로 운영이 되고 있잖아요.

○교육법무담당관 이명옥 예.

김헌일 위원 여기에 대해서 주무과장님으로서 이걸 일원화시키겠다, 아니면 이 상태로 계속해서 가면서 차츰차츰 추이를 보고 하겠다, 아니면 이 상태로 그냥 각각 마창진 여러 가지 환경이든지 이게 다 다르니까 이대로 가는 것이 좋겠다, 어느 쪽으로 판단하고 계십니까?

○교육법무담당관 이명옥 지금 현재의 여건 자체가 창원 마산 진해구가 서로 다릅니다. 그러니까 진해구 같은 경우에는 사실 프로그램을 많이 하고 싶지만 장소가 협소해서 어떤 제약 때문에 못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마산과 진해는,

그렇기 때문에 창원처럼 여유 공간이 있어서 프로그램수를 많이 할 수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금 형대로 가되, 진해의 경우에는 하다못해 한 프로그램을 수강하면 창원이나 마산의 경우는 12,000원 월 수강료를 내고 수강을 하는데 진해는 지금 하나도 부담을 안 하기 때문에 하다못해 한 프로그램에 한달에 5천원 정도라도 본인이 부담해서 하면 점차적으로 환경도 개선하고 또 프로그램에 필요한 물품도 좀 살 수 있고 이렇게, 강사료를 차지하고라도 그렇게 어느 정도 충당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점차적으로 시설이 개선되는 것은 청사를 지어야 되고 이렇기 때문에 뒤로 가더라도, 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 있어서는 조금은 점차적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김헌일 위원 사실은 내가 질문을 할 방향은 이쪽이 아니었는데 너무 지역적인 것 같아서 그것은 뒤에 따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해외어학연수사업 관계 한번 보겠습니다. 41페이지, 맨 하단부에 있는데 그 위에 보면 과학영재교육원 지원이 창원대 경남대 이렇게 똑같이 사이좋게 갈라놨습니다.

이게 지원금액이 똑같습니까?

○교육법무담당관 이명옥 예, 1억 8천으로 같습니다.

김헌일 위원 그러면 해외어학연수사업 지원에 대해서 혹시 창원대학이나 아니면 그 외의 기타 통합 창원시에 소재하고 있는 다른 대학에서 왜 경남대학만 이런 식으로 지원을 한다든지, 또는 시의 사업을 위탁시키느냐 하는 이런 일종의 항의성 같은 그런 것은 없습니까?

○교육법무담당관 이명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해외어학연수사업은 경남대에서 주도할 뿐이고요. 대상학생은 대학생이면서 창원에 1년 이상 주소를 두고 있는 학생이면 학점을 감안해서 다 선발 가능합니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에 1학기에는 마산에 있는 경남대학과 마산대학 학생이 갔고요. 2학기에는 창원대학 학생이 주로 갑니다.

김헌일 위원 해외어학연수사업지원인데, 이게 경남대학에서 운영을 하면서 가는 학생들은 과학영재교육원 이것하고는 관계없습니까?

○교육법무담당관 이명옥 관계없습니다. 대학생들입니다.

김헌일 위원 그러면 이게 아무 문제없이 잘 운영이 되고 있다는 말씀이죠?

○교육법무담당관 이명옥 예, 그렇습니다. 미국 잭슨빌 시하고 자매결연이 기존 마산시가 되어있었기 때문에

김헌일 위원 그렇다면 제가 굳이 더 문제를 안 삼겠는데, 그 다음에 이 자료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쟁송사무에서 소를 제기한 후에 끝까지 최종심까지 안 가고 조정이 이루어지는 경우하고 이 비율이 어느 정도 되는지를 좀 알고 싶고요.

그 다음에 우리 시에 고문변호사가 세 사람이죠?

○교육법무담당관 이명옥 여섯 사람입니다.

김헌일 위원 여섯 사람이 우리 시가 소를 제기하거나 안 그러면 상대방한테 우리 시가 피고가 되어서 응소를 해야 될 경우에 있어서 고문변호사가 수임하는 확률이, 그러니까 수임하는 비율이 어느 정도 되는지, 그게 자료가 없으면 뒤에라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면 좋겠고요.

○교육법무담당관 이명옥 지금 답변 드리겠습니다. 소가 들어오는 사건 중에 소액을 제외하고는 거의 다 고문변호사가 수임하고 있습니다.

서울에 있는 변호사 외에는 거의 비슷한 건수로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 10월까지 확정판결이 87건 있었는데 그 중에 취하를 한 것이 29건, 조정 들어온 게 14건입니다.

김헌일 위원 우리가 취하한거요?

○교육법무담당관 이명옥 아닙니다. 상대방이 취하한 사건입니다.

김헌일 위원 취하 27건

○교육법무담당관 이명옥 29건이고 조정이 14건입니다.

김헌일 위원 조정 14건, 그 다음에 나머지는

○교육법무담당관 이명옥 승소가 37건, 패소 5건입니다.

김헌일 위원 패소 5건, 승소비율이 상당히 높네요.

○교육법무담당관 이명옥 예.

김헌일 위원 제가 물은 것은 이걸 물은 게 아니고, 그럼 이것 빼고 나면 조정

○교육법무담당관 이명옥 취하와 조정이 29건과 14건입니다.

김헌일 위원 그 다음에 1심에서 패소한 후에, 행정기관이나 자치단체를 보니까 끝까지 가더라고요. 싸움하라고 하면 그렇게 안 할 겁니다.

1심에서 패소를 했다는 말은 법 논리라든지 모든 면에서 내가 잘못되었기 때문에, 물론 판결이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3심을 하는데 이게 속된 표현으로 싸움을 했다면 내가 많이 맞았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다음에 뭔가 다른 방법을 강구를 해야 되는데 그 다음에 또 붙는다고요. 2심에서 패소를 하면 대법원에 또 가는 거라.

그러면 그 사이에 죽어나는 것은 누가 죽어나느냐, 창원시민의 돈이 죽어나는 겁니다. 우리가 낸 예산이 죽어난다는 얘기죠.

그런데 정말로 답답한 것은 가서 붙으면 이게 한번 정말 해볼만한데 이게 정말로 판사가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이것 정말로 끝까지 한번 해 보자 이거는, 정말로 우리 시장을 비롯해서 간부공무원들하고 고문변호사가 모여서 이것은 정말로 법리상 우리가 이길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정말로 판단되어서 가는 것하고, 제가 얼핏 이야기를 들으니까 항소를 안 하면 나중에 검찰 쪽에선가 어디 소환을 당해 가지고 조사를 받고 하는 그런 얘기가 얼핏 있던데, 맞습니까?

○교육법무담당관 이명옥 예, 저희들이 1심에 패소를 하고 2심에 올릴 것인지 안 올릴 것인지는 각 과에서 판단해서 다시 오는데, 만약에 항소를 포기하겠다 하면 검찰에 지휘를 올립니다. 행정소송의 경우에는, 검찰에서 보고 이것은 항소까지 해야 되겠다 싶으면 받아들이지 않고 다시 항소를 합니다.

하고 1심 판결을 누가 보더라도 우리가 절차상 잘못이라든지 행정이 정말 잘못되었다 하면 검찰에서도 담당부서의 의견을 들어서 항소하지 않고 1심에서 패소로 인정하게 됩니다.

그렇게 결정되기 때문에

김헌일 위원 그럼 되었습니다. 그러면 1심에서 패소한 이후에 2심이나 최종심까지 간 비율, 그 다음 1심에서 우리가 패소하고 난 뒤에 사건이 종결된 것, 그게 지금 자료가 있습니까?

○교육법무담당관 이명옥 예, 올해 5건 패소한 중에 2심까지 간 것은 1건 있습니다.

현재 계류 중에 있고요. 또 행정소송 이것은 검찰청의 지휘를 받아서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1심에서 졌다고 해서 그냥 포기하겠습니다 해서 검찰이 받아들여지면 항소포기를 하는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항소를 해야 되는 그런 소송법상에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김헌일 위원 그 다음에 이런 일은 저는 없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혹시나 싶어서, 변호사들이 형사업무를 주로 한 사람, 민사업무를 주로 한 사람, 여러 가지 다 자기 전문성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딱 맞추어서 사건이 수임됩니까? 우리가 사건을 맡깁니까?

○교육법무담당관 이명옥 그렇게 하지는 않고요. 형사사건 전담이나 그런 것은 없고, 저희들은 형사사건은 안 하고 행정소송과 국가소송 및 민사소송이 있기 때문에 행정소송의 경우에는 거의 건수로 보더라도 비슷하고요.

담당과에서 자문을 구해서 잘 알고 있는 변호사에게 수임하는 편입니다.

김헌일 위원 제가 왜 이걸 물어보느냐 하면 이 자리에 계시는 분들은 대부분 아시겠지만 진해시에서 소송이 여러 차례 있었습니다. 몇 년 전에...

시장도 당사자로 나가고 이렇게 되었는데, 그때 내가 이렇게 보니까 참 의아스러운 게 동일한 변호사가 민사소송에도 시운학부 부지소송 문제에도 가서 소송을 하고, 자치단체장의 수뢰사건으로 되어있는 거기에 가서도 형사사건에도 그 변호사가 사건을 맡아서 변호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깜짝 놀랐어요.

○교육법무담당관 이명옥 그런데 형사사건의 경우에는 우리 행정에서 변호사를 선임해 주는 것이 아니고 개인이 선임하기 때문에,

김헌일 위원 그렇겠죠. 그런데 그렇더라 해도 그게, 물론 그런 경우에는 이쪽에서 사건을 그 변호사한테 의뢰를 한 사람한테 문제가 있겠지만, 내가 그걸 보고 참 깜짝 놀랐는데, 그래서 내가 이런 전문성이 고려가 되는지 한번 그냥 물어봤습니다.

하여튼 여러 가지로 까다로운 질의에 충실히 대답을 해 줘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교육법무담당관 이명옥 예, 감사합니다.

김헌일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동화 다른 위원님 질문 없으시죠? 교육법무담당관실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담당관실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차형보 위원님,

차형보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47쪽 48쪽 쭉 이어서, 정보통신담당관실에서는 대부분 전산화와 관련된 그런 업무가 많고, 안 그렇습니까, 그죠?

○정보통신담당관 김기동 예, 그렇습니다.

차형보 위원 행정정보 서비스 제공이라든지 신뢰할 수 있는 홈페이지 서비스 제공이라든지 보면 전체를 보면 전산자동화와 전산을 업 시킨다는 그런 내용들 아닙니까? 그죠?

○정보통신담당관 김기동 예, 그렇습니다.

차형보 위원 통상 이 분야에 보면 연간 수십억이 사무자동화나 아니면 고품격 정보를 획득하기 위한 그런 IT의 발전 이런 것 때문에 계속 투자를 하지 않습니까?

○정보통신담당관 김기동 예, 그렇습니다.

차형보 위원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는 이것이 투자한 만큼 반대급부적으로 뭔가 효과가 있어야 된다. 그 효과에는 보이지 않는 행정서비스 질이 있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지만 제가 생각할 때는 지금까지 근래 들어서 아마 지난 10년부터 앞으로 5년 정도 더 흘러갈 것으로 판단되는데 이때 이게 정보화와 관련되어서 굉장히 많은 투자가 되거든요.

그런데 정보화와 관련해 가지고 굉장히 많은 투자가 되었는데 실제 아웃풋이 뭐가 나와서 많은 기대 효과가 있다 이런 것이 분석된 자료가 있습니까? 투자 대 효과 분석이,

○정보통신담당관 김기동 특별히 어느 분야에 분석을 해 놓은 것은 없습니다.

단지 지금 우리가 전자정부 시대를 맞이해 가지고 쭉 해 왔던 게 우리 직원들은 원만한 행정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우리가 지원을 해 주고, 또 우리 대민서비스를 충실히 할 수 있도록 우리가 지원해 주는 것 그게 대부분입니다. 사실은...

지금은 전산이 없으면 일을 못하는 시대가 되어버렸기 때문에 전자결재라든지 새올행정이라든지 모든 부분이 다 컴퓨터가 지원되고 소프트웨어가 지원되어야만이 일이 가능합니다.

차형보 위원 과장님, 저도 조직이 움직여지고 행정관서라는 이런 자체가 사실 정보화나 이런 게 더 빨리 되면 될수록 시민들이 양질의 그런 혜택을 받게 되고 앞서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만 이제는 어느 정도 전산화 정보화의 기반들이 어느 정도 확충이 되어 가지고 굉장히 투입이 많이 되었는데 예를 들자면 사무자동화가 잘 되었다 그러면 사무자동화가 잘 됨에 따라서 종이가 절약되었다, 아니면 인력이 절감되었다 이런 답이 나올 때가 된 시대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또 거기에 대한 예를 들자면 우리 산업체는 바뀌었거든요. 산업체는 사무자동화가 되고 아니면 로봇이 들어가고 이래 되어 가지고 시스템이 자동화 되고 이래 가지고 단가가 절약이 되었고 대량생산 체제가 갖추어졌고요.

인력이 많이 줄어들고요. 양질의 생산체제가 되었고요. 고품질의 이런 것들이 나왔는데 우리 행정사무화의 이런 부분, 정보화의 부분이 굉장히 많이 투자가 되는데 실제 종이가 많이 줄었다든지 이런 것들이 가시적으로 보일 수 있는 데이터가 나왔습니까?

○정보통신담당관 김기동 가시적으로 데이터가 오히려 더 늘어난 부분만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차형보 위원 그렇죠.

○정보통신담당관 김기동 그게 행안부부터 시작해 가지고 그게 줄어들 것 같아도 안 줄어들더라고요.

차형보 위원 그렇죠.

○정보통신담당관 김기동 예, 시·도 기관도 마찬가지고 기초자치단체도 마찬가지고, 그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시스템을 넣었을 때 그 시스템을 교체해 주는 시기만 해도 3년에서 길게는 10년짜리도 있지만 5년마다 교체도 해 줘야 되고, 또 매년 소프트웨어가 개선되어서 새로운 프로그램이 나와서 또 다시 전산화 되는 부분이 있고 이렇기 때문에 계속해서 오히려 더 늘어나더라, 제가 이렇게 겪었습니다.

차형보 위원 그렇죠. 발전과도기적인 것이 너무 짧다보니까 어떤 결과물을 낳기 전에 바꾸고 바꿔야 되는데, 전산하시는 분들 정보화를 하시는 분들은 앞서가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우리 창원시가 이만큼의 정보화를 위해서 투자하는 만큼 얼마만큼 소출이 나오는지, 결과가 나오는지 이것을 한번정도는 판단해 보셔야 될 시기가 왔습니다.

○정보통신담당관 김기동 예, 잘 알겠습니다.

차형보 위원 기업적인 부분도 그렇고요.

○정보통신담당관 김기동 예.

차형보 위원 51쪽, U-클라우드 정보화 교육장을 구축을 한다고 그러는데, 물론 이것은 앞으로 굉장히 발전된 앞선 IT 행정을 구현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데 통상의 정보화 교육장을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사장화 되는 게 굉장히 많거든요.

과장님, 안 그렇습니까?

○정보통신담당관 김기동 지금 시민정보화 교육장은 굉장히 밀려 있습니다. 신청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차형보 위원 바깥에?

○정보통신담당관 김기동 예.

차형보 위원 우리 공무원들을 전산화 교육을 하기 위해서 교육장을 갖고 있는 그런 분야는 어떻습니까?

○정보통신담당관 김기동 그런 부분은 전문화시켜서 하지, 보편된 우리 직원들이 쓸 수 있는 한글이나 액셀이라든지 이런 교육은 잘 안 시킵니다.

차형보 위원 그렇죠?

○정보통신담당관 김기동 예, 전문적으로 꼭 필요한 사람들, 캐드교육이라든지 이런 것은 설계를 하기 위해서 그런 직원들이 필요로 하면 우리가 나중에 신청을 받아서 모아 가지고 교육을 실시합니다.

차형보 위원 그렇죠. 전문화 특수부분만 이렇게

○정보통신담당관 김기동 예, 그렇습니다.

차형보 위원 기술이 업 되고 우리가 그냥 자생해서 스스로 얻을 수 없는 그런 변화되는 지식들은 전문화적인 그런 교육을 가는데, 제가 우려의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어느 학교를 가니까 우리 시에서 지원해 줘 가지고 정보화 교육장을 잘 만들어놨는데 실제 개인 노트북이 막 지급되고 나니까 그 정보화 교육장이 사용을 안 하고 또 따라가지를 못합니다. 너무나 많이 변해 버리니까 그런 낭비의 요소가 좀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실질적인 건물의 교육장보다는 요즘은 사이버 공간을 활용하는 교육장 이런 쪽으로 앞으로 전환을 많이 시켜야 되지 않느냐, 그리고 조금 전에 과장님이 앞서서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특수한 부분의 어떤 기술이나 새로 도입되는 기술적인 부분은 우리가 자체적으로 가지고 있는 것보다는 특정 외주 기술을 받는다든지 그런 쪽으로 우리는 그런 시설이나 인원을 간편화, 소형 경량화 하고 그런 변화되는 것은 어찌 보면 외부의 용역이나 아니면 외부의 것을 받아서

○정보통신담당관 김기동 예, 외부강사를 초빙해서

차형보 위원 그게 훨씬 더 유리하지 않습니까?

○정보통신담당관 김기동 예, 그렇습니다.

차형보 위원 그런데 제가 어느 학교를 몇 군데 방문을 하다보니까 이런 실태가 있어서 우리 시는 안 그렇다 하니까 다행인데 앞으로 우리가 많이 참고를 해야 할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보통신담당관 김기동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동화 수고했습니다. 노창섭 위원님,

노창섭 위원 노창섭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신규사업 부분에 클라우드 정보화 교육 관련해서, 앞으로는 이게 대세죠.

제 스마트폰에도 클라우드 어플이 있는데, 수시로 백업을 해서 휴대폰을 잃어버려도 새로 사면 인적자원을 그대로 다운받을 수 있고 또는 각종 데이터를 할 수 있는 시대 흐름을... 돌아가신 미국의 그 분이 창안하신 거라고 제가 들었는데, 저는 이 정도의 수준이라면 대상이 수준 높은 사람들 아직까지는 이렇게 봤는데 조금 전의 답변은 일반 시민이라는 거죠. 이 교육장을 만드는 게,

○정보통신담당관 김기동 정보화 교육장에 클라우드 이걸 접목을 시키려고 하는 이유가 지금현재 이것은 새로 신축하는 데입니다.

우선 본청의 직원들이 사용하는 것은 아직까지 내용연수가 남아있고, 또 무엇보다도 서버를 하나 두고 각각 모니터만 각 개인 책상 위에 놓여있기 때문에 서버를 같이 사용하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따른 보안문제 이게 우선 해결이 되어야 되지 않느냐, 지금 우리나라에서 세 군데인가 먼저 시작한 데가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도 조금의 문제점은 있다 이래서, 우리가 먼저 앞서 가는 것보다도 조금 한 1년 정도 늦춰도 안 되겠느냐, 다음에 내용 연수가 지나서 노후 될 때 우리 직원들한테는 많이 바꾸고, 우선 한 1년 정도는 좀 늦어도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우선 교육장에 먼저 접목을 시켜보기로 했습니다. 여기는 신설되는 교육장이거든요.

노창섭 위원 새로운 교육장이면 교육 받을 대상자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정보통신담당관 김기동 클라우드 자체를 교육을 시키는 게 아니고요, 클라우드 시스템을, 서버를 한 대 두고 교육생들마다 전부 다 모니터를 한 대씩 줘 가지고 서버에 전부 저장이 되어있는 그 소프트웨어를 활용해서 교육을 시키는 거거든요.

노창섭 위원 교육시스템은 그렇고, 대상을 제가 질문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봉림동, 양덕동, 마산 이런 데에 나이 드신, 정보화 교육 아까 활용 얘기했지만 그런 분들은 말 그대로 인터넷이나 액셀이나 워드도 몰라서 나이 드셔서 교육장에 와서 교육받는 이런 시스템 아닙니까? 제가 알기로는,

그런데 기본적으로 행정을 하는 젊은 사람들은 그 단계를 벗어나서 클라우드 정도 하려면 신세대들이라는 얘기죠.

○정보통신담당관 김기동 여기서 말하는 클라우드 컴퓨팅은 하드웨어적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시민들이 교육을 와서 교육을 받는

노창섭 위원 하드웨어적인 것이,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이후에 이러한 게 확대되기 위해서 신설교육장에는 이 시스템을 구축하는 거다, 그죠?

○정보통신담당관 김기동 예, 그렇습니다.

노창섭 위원 그건 이해가 되었고, 그러면 구축해 놨는데 대상자인 할아버지 할머니가 쓰지도 않을 것 아닙니까?

○정보통신담당관 김기동 할아버지 할머니가 클라우드를....

노창섭 위원 예를 들어서 그래서 내가 대상을 어떻게 할 건지, 동에 이런 클라우드 시스템을 설치하는 게 이해가 안 간다는 얘기지.

○정보통신담당관 김기동 하드웨어적인 겁니다.

노창섭 위원 아무리 하드웨어적인 거라 하더라도....

○정보통신담당관 김기동 아니, 지금 컴퓨터가 모니터와 본체가 한조가 되어 있잖아요.

노창섭 위원 그렇죠.

○정보통신담당관 김기동 지금 클라우드 컴퓨팅은.....

노창섭 위원 메인서버가 따로 있는 거잖아요.

○정보통신담당관 김기동 예, 메인서버가 따로 있고요, 그리고 교육생들한테는 모니터만 하나씩 있거든요.

그 시스템을 가지고 액셀이나 한글이나 그런 교육을 똑같이 시킨다는 겁니다.

노창섭 위원 내 얘기는 그걸 이해를 못하는 게 아니고, 그런 시스템을 갖추는데 그 정도 수준의 교육을 해서 무슨 의미가 있냐 이 말입니다.

○기획홍보실장 이성주 노위원님, 제가 조금 보충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클라우드 컴퓨팅 환경은 장차, 조금 전에 노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미래의 컴퓨터 환경입니다. 예를 들어서 민간기업에서는 몇 년 전부터 클라우드 컴퓨팅 환경을 이미 구축해 가지고 운영 중인 데가 많이 있습니다.

있는데 우리 공공기관에도 앞으로는 클라우드 컴퓨팅 환경을 구축해야 되는 것이 미래의 컴퓨터 환경으로 가기 위한 방향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클라우드 컴퓨팅 환경을 구축하게 되면 조금 전에 노위원님 말씀하셨듯이 가장, 우리가 앞으로 장차에는 예를 들어서 태블릿 PC라든지 스마트폰으로 내가 서울 출장 가서도 업무를 어플을 연결해서 결재도 할 수 있는 이런 환경, 그러니까 자기 위치가 어디에 있든지 간에 업무를 컴퓨터상으로 할 수 있는 이런 환경으로 장차 가는 것이 목표입니다.

이렇는데 다만 지금 현 단계에서 문제는 우리 공공부분에 있어서는 보안 관계가 선결과제가 되어 가지고 아직까지 일부 다른 자치단체가 시범적으로

○위원장 장동화 실장님, 지금 노위원님 질문한 것하고 실장님 답변하고 또 다른 것 같은 데요?

○기획홍보실장 이성주 예, 그래서

노창섭 위원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본청이나 이런 데는 아직 보안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서 못한다, 그런데 동사무소에 관련된 교육장에 새로 지어서 한번 해 보겠다 이렇는데, 제 판단은 동사무소의 교육장에는 나이 드신 어르신밖에 안 오니까 활용도가 떨어진다, 그럼 시범사업을 하려면 교육장이라 하더라도 젊은 사람이 많이 오는 시범, 대학부근이나 이런 데서 서버를 구축해서 해야 되는 게 맞지 않느냐, 제 판단은 이 말씀입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됩니까?

○위원장 장동화 과장님, 저도 좀 이해가 안 가는데, 일단 그 문제는 개인적으로 노창섭 위원과 만나셔서 지금 서로 생각이 다른 것 같은데, 설명을 드리고 노창섭 위원이 하신 말씀을 참고로 하십시오.

○정보통신담당관 김기동 예, 잘 알겠습니다.

노창섭 위원 예, 신규사업이고 3억 8천이라는 예산이 들어서 제가 확인하는 거고, 그 다음에 아울러 스마트워크센터 이것도 새로운 제3의 장소에 외국 같은, 제가 예를 들면 외국 갔을 때 와이파이되는 지점에 와서 정보도 교환하고 카톡도 하고 좋은 시스템이라고 보는데 이게 개인이나 중소기업, 관내에 우리 시를 방문하는 기업 이래 가지고 장소라든지 전혀 세부사항이 없이 하겠다 해 놨는데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떤 겁니까?

○정보통신담당관 김기동 이것은 외부에서 창원을 방문하는 기업인이나 출장자를 위해서 우리가 사무공간을 하나 마련해 주겠다 하는 내용입니다.

보통 출장을 오면 자기 여건이 안 되면 PC방이나 이런 데 가서 일을 하는 경우가 더러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서울에는 한 10군데 정도 되고 지방에는 거의 없습니다.

제주도하고 몇 군데 밖에 없는데 지금현재 수도권에는 10군데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걸 해서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우리가 하나 구축해서 제공해 주면서 기업사랑도시 이미지가 제고된다든지 이렇게 하도록 그렇게 하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노창섭 위원 과장님, 취지는 이해가 되는데, 이렇게 보십시오. 아까 클라우드 했지만 들고 다니는 PC 있지 않습니까? 애플사에서 나온 거나 삼성 갤럭시탭이나 또는 노트북은 3G,4G가 안 되면 와이파이망만 구축되어 있으면 어느 곳에서 다 할 수 있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그래서 통신망을 구축해서 예를 들어서 4G가 안 되면 와이파이를 구축해서 출장하는 사람이 들고 다니면서 바로 켜면 접속해서 되는 거지 별도의 공간을 만들어서 사무실을 만들고 운영비를, 여기에 보니까 센터운영상주 무기계약직이든 공공근로를 넣을 거고, 이 시스템은 한 단계 후진된 시스템 아닙니까? 제 판단은 그렇는데요.

○위원장 장동화 노위원님, 이것은 예산 다룰 때 하면 안 될까요?

노창섭 위원 되기는 되는데, 이해가 안 가는데요. 예를 들어서 출장오신 젊은 분들이 노트북을 들고 오거나 PC를 들고 와서 켜서 3G가 안 되면 와이파이만 되면 쫙 다 되죠.

○정보통신담당관 김기동 와이파이가 되어서 스마트폰으로 할 수 있는 게 있고, 혹시나 또 다른 걸 더 큰 걸 보낼 수도 있고, 또 거기서 회의도 할 수 있는 이러한 공간을

노창섭 위원 이것은 일종의 프레스센터와 같이 어떤 행사가 있으면 프레스센터처럼 유선 접속해서 일 보고 가라 이런 것 같거든요. 맞습니까?

○정보통신담당관 김기동 예, 그렇습니다.

노창섭 위원 그런 것 보다는 요즘 유선 아니라도 무선으로 잘 구축만 시키면 되는데 굳이 이걸, 제가 좀 이해가 안 갑니다. 이것도 별도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정보통신담당관 김기동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동화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없으면 정보담당관실 소관에 대하여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홍보실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홍보실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해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5시13분 회의중지)

(15시17분 계속개의)

○위원장 장동화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차량등록사업소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용필 차량등록사업소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김용필 차량등록사업소장 김용필입니다.

평소 시정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쳐주시는 장동화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차량등록사업소의 2013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먼저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희범 창원차량등록과장입니다.

오삼세 마산차량등록과장입니다.

진해차량등록과장은 아직 공석이라서 천익환 관리담당 소개해 드립니다.

이상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고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내용은 부록에 실음)

이상 간략하게 2013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동화 김용필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진해차량등록과부터 하겠습니다. 81페이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김헌일 위원님,

김헌일 위원 많이 오래 기다리셨죠. 수고 많습니다. 김헌일 위원입니다.

이것은 차량등록사업소장님께서 참고를 하시는 게 좋지 않겠나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체납액에 대한 독촉이 11월달로 계산을 할 것 같으면 예를 들어서 만약에 11월 10일쯤 받았다고 가정을 합시다. 그 앞에 체납이 되어서 언제까지 내라 그래 가지고 가산금이 붙어서 이렇게 고지서가 왔어요.

오고 얼마채 지나지 않아서 압류통지서가 오더라고요. 그런데 그 시간이 너무 짧아.

그래 가지고 처음에 그런 것 때문에 한번 전화상으로 다투었다는 친구가 하나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게 내가 그래 당해보니까 똑같이 진짜 그런 현상이 생기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걸 탁 받는 사람의 입장에서 별로 기분이 좀 안 좋아요.

이게 어느 정도 시간을 조금 줘 가지고 적어도 그 달까지는 시간을 주고, 그 달까지가 납부 기일로 되어있으니까 그 다음에 12월달 같으면 그럼 12월달에 가서 니가 11월말까지 돈을 안 냈으니까 우리가 12월달에 압류 절차를 밟는다, 이렇게 통지를 하고 절차를 밟는 것이 맞지 않겠나 이래 싶은데 혹시 그렇게 하면 여러 가지 업무상의 어려움이 있습니까?

○위원장 장동화 아시는 분 답변하십시오. 소속을 밝히고 답변하십시오.

○진해차량등록과 과태료징수담당 조양옥 과태료징수담당 조양옥입니다.

최근에 사실은 저희들은 압류한 적은 없고요.

김헌일 위원 아니, 압류를 했다는 게 아니고, 나도 가만히 보니까 그것가지고 설마 압류하겠나 이런 생각이 들던데, 압류를 한다고 통지가 왔어요.

그럼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제 압류하려고 달려드는구나, 이래 생각을 하지.

○진해차량등록과 과태료징수담당 조양옥 그런데 2008년부터 사실은 압류가 가능한데 그 전에는 압류가 없었고요. 부동산,

이번에도 저희들이 2009년도 2010년도 지금 추진하고 있지 그 전에 이렇게 공문나간 것은 없습니다. 최근에는,

그리고 부동산 압류자체가 그 전에는 못 했거든요. 2008년 이후니까

김헌일 위원 앞에 얘기한 것은 내가 잘 아는 동네 후배의 얘기고, 뒤의 얘기한 것은 내 명의로 되어있는 차를 우리 애가 타고 다니다가 내야 되는데 한달인가 얼만가 빠졌어요.

그래 가지고 그게 나한테 실제로 왔더라고요.

○진해차량등록과 과태료징수담당 조양옥 그런데 그게 우리 차량등록과에서 나간 건가요?

○위원장 장동화 잠깐만요. 김헌일 위원님, 그건 개인적으로 불러서 하면 안 되겠습니까?

김헌일 위원 아니, 내가 내 것을 어떻게 해 달라 그런 차원의 얘기가 아니고,

○위원장 장동화 절차를 얘기하십시오.

김헌일 위원 아니, 내가 묻는 것은 그렇게 한 것이 나쁘다 이게 아니고 시에서도 만약에 그렇게 했을 것 같으면 그렇게 한 나름대로의 이유가 있을 거다 이거라.

그런데 민원인 입장에서 내가 봤을 때는 그걸 10월달에 안 냈으니까 11월달에 내라 해 가지고 납부고지서 기한을 11월 30일로 이렇게 딱 잡아놨더라고. 거기에 가산금 다 붙여 가지고.

그랬는데 이게 한 일주일인가 열흘쯤 지나가지고 압류한다 라고 연락이 왔더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아까 내가 그걸 딱 보니까 아, 이게 앞에 내한테 얘기한 그 친구의 얘기가 이거구나 싶은 생각이 충분히 들더라고요.

그런데 내가 그걸 시에서 그렇게 했다라는 게 잘못되었다 이런 걸 내가 얘기하는 게 아니고 민원인의 입장에서 보면 어떤 사람은 처음부터 안낼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거고, 어떤 사람은 내가 빠졌으니까 11월 30일까지 내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다는 거죠.

그럼 그런 사람들은 선의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한 20일쯤 되어서 압류한다 그렇게 하면 그 사람들이 별로 기분이 좋아지지는 않을 거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내가 하는 얘기는 적어도 가산금을 붙여서 언제까지 다시 내라는 그 기간까지는 기다렸다가 그 다음에 압류를 하면 시간적으로 좀 많이 늘어집니다.

그것 냈는지 안 냈는지 다시 확인해야 되고 이래 가지고 그것 가지고 발송을 해야 되니까 시간적으로 많이 늘어나는데 그런 걸로 인해서 행정상의 지장이 심대 하느냐, 그렇지 않고 어느 정도까지 우리 시나 공무원들이 용인할 수 있는 정도의 범위일 것 같으면 그렇게 기다리는 것이 내가 봤을 때는 맞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에요.

○진해차량등록과 과태료징수담당 조양옥 예, 맞습니다. 저희들이 또 기다릴 만큼 사실은 기다렸다가 몇 번 독촉하고 또 안 내고 했을 때에 저희들이 압류예고문 보내고, 또 바로 압류하는 게 아니고, 예고문을 보내면서 그런 절차가 다 있는데, 아마 그런 부분들은 몇 건 있었는지 모르겠는데요. 그건 저희들 신중하게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헌일 위원 그래서 내가 생각을 할 때는 차라리 지금처럼 그렇게 행정절차가 이루어진다면 언제까지 내라는 그것은 안 하는 게 맞지 않느냐,

○진해차량등록과 과태료징수담당 조양옥 절차를 그렇게 시행을 하고 있는데요. 그것은 저희들이 다시 또 점검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헌일 위원 한번 확인을 해 보시고

○차량등록사업소장 김용필 실무적으로 정확하게 잘 모르겠는데, 아마 김위원님 말씀하시는 것 중에 제가 이해되는 것은 아마 과태료 독촉장이 나가고 나서 금방 압류통지서가 왔다는 것은 아마 보통 과태료 되는 차가 한번 과태료 되고 다음에 또 체납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마 전분기 과태료에 대한 압류통지서였지 않나 싶은 그런 생각이 드는데,

김헌일 위원 그건 아닌 것 같은데,

○차량등록사업소장 김용필 그건 저희들이 정확하게 한번 알아가지고 다시 연락을 개별적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김헌일 위원 한번 알아보시고 그것도 제가 강요를 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 시는 또 시의 입장이 있으니까 알아서 판단해서 그걸 참고해서 이행을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김용필 예.

○위원장 장동화 예, 수고하셨습니다. 김태웅 위원님,

김태웅 위원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절차가 이렇게 되는 것 아닙니까?

체납을 하면 독촉장을 보낼 것이고 독촉장을 보내고 나면 압류예고 통지를 보내잖아요. 빨간 종이로, 맞죠?

○진해차량등록과 과태료징수담당 조양옥 예.

김태웅 위원 납부기한이 1차, 2차 이런 것 있어요? 보통 1차 가산금, 2차 가산금 이런 걸 다 계산 하는데,

○진해차량등록과 과태료징수담당 조양옥 예, 있습니다. 2008년 전에는 한번 가산금 붙고 끝이 났는데 2008년 이후에는 그 다음에 한번 붙으면 5.5%, 그 뒤에 1.2%씩 해 가지고 5년, 60개월 됩니다.

김태웅 위원 3개월마다 1차 가산금, 2차 가산금 이렇게 안 합니까? 보통 어떻게 합니까?

1차 가산금에서 2차 가산금 넘어갈 때,

○진해차량등록과 과태료징수담당 조양옥 매달 1.2%씩 붙습니다. 원금에서

김태웅 위원 아, 그래요?

○진해차량등록과 과태료징수담당 조양옥 예.

김태웅 위원 그럼 절차가 분명히 납부기한이 독촉장이 나갔으면 독촉장이 나간 납부기한이 지난 이후에 압류통지서 나가는 게 맞죠? 예정통보서

○진해차량등록과 과태료징수담당 조양옥 그렇죠. 그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태웅 위원 이 절차가 좀 빠진 것 같은데요.

○진해차량등록과 과태료징수담당 조양옥 그런데 저희

○차량등록사업소장 김용필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그 전분기에 체납했던 압류통지서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확실히 알아가지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마산차량등록과장 오삼세 마산차량등록과장 오삼세입니다. 제가 보충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게 모든 과태료라든지 부과를 할 때는 그 절차를 결하면 안 됩니다. 또 기간을 반드시 지켜야 됩니다.

안 그러면 하자있는 행정으로써 그건 나중에 무효 내지는 소송대상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보통 검사는 30일 이내로 안 합니까?

그 기간이 있습니다. 거기서 의무보험이나 검사나 다 마찬가지인데 처음에 가입촉구서를 냅니다. 보험을 안 냈으면 보험을 가입하시오, 검사를 안 받았으면 검사를 받으시오, 이렇게 내고, 그래 가지고 이행을 안 하면 부과예고서를 냅니다.

다음에 이행을 안 하면 고지서를 발부합니다. 그래 가지고 다음 또 안 되면 독촉장을 또 한번 냅니다.

다음에 압류통지서를 압류를 합니다 하면서 날라 갑니다. 그 다음에 그래 가지고 또 다시 우리가 압류해 놓고 안 내면 또 다시 독촉 내고 이럽니다.

그래 가지고 매월마다 가산금이 붙어서 전체 77%까지 한도가, 그렇게까지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장동화 예, 알겠습니다. 예, 강영희 위원님,

강영희 위원 하나 여쭈어 보려고요. 무보험 운행관련 해 가지고 특별사법경찰 해서 조사를 하겠다고 되어있는데, 이게 보니까 차량등록 할 때 보험을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가입이 안 되면 등록취득 자체가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무보험이라고 하는 것은 1년경과 후에 보험을 납부 안 해서 발생하는 경우인가요?

○진해차량등록과장 관리담당 천익한 예, 그렇습니다. 보험 1년 가입 후에 가입을 안 하면 무보험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보험을 1년 단위로 가입하는 것이 아니고, 한달 두달씩 가입하는 그런 경우도 허다하게 많이 있습니다.

강영희 위원 아니, 그래 되면 만약에 보험 가입을 안 하고 무보험이 되면 과태료나 이런 게 있나요??

○마산차량등록과장 오삼세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가 통상 일반인들이 넣는 종합보험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게 아니고요, 이건 책임보험입니다.

의무적으로 이것은 넣어야 되는 의무보험이라고도 하는데요.

강영희 위원 의무보험을 안 넣게 되면 과태료나 이런 게 있습니까?

○마산차량등록과장 오삼세 예, 안 내고 운행을 함으로 해서 타인에게 손해를 끼쳤을 때는, 선의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로써 이런 사람들은

강영희 위원 그럼 우리 차량등록사업소에서 개인한테 의무로 내라고 통지하나요? 보통 보험회사에서 통지가 오는 것 같던데요.

○마산차량등록과장 오삼세 보험회사에서도 가고 우리 행정에서도 합니다. 이게 가입 안 된 사람들은 보험감독원에서 명단이 날아옵니다.

우리는 거기에 의해서 본인한테 넣으라고 하고, 또 그 사람들이

강영희 위원 가입이 안 된 사람을 주로 대상에서 차량등록사업소는 한다는 거네요? 그죠?

○마산차량등록과장 오삼세 예, 그 사람들이 어찌 보면 범법을 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사람들 불러 가지고 조사하고 그렇게 하는, 일련의 그 역할을 하는 게 특사경 제도입니다.

강영희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동화 다른 차량등록사업소도 같이 해 주십시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차량등록사업소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랜 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회의를 잠시 안내해 드리고 오늘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11월 28일 오전 10시에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회하여 행정국과 구청, 시설관리공단과 경륜공단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4회 창원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37분 산회)


○출석위원(10인)
장동화김태웅강영희
김성준김이수김헌일
노창섭이상인이희철
차형보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권경원
전문위원         조복현
○출석공무원
감사관 김형준
기획홍보실
실장 이성주
기획예산담당관 허종길
공보관 김종환
교육법무담당관 이명옥
정보통신담당관 김기동


차량등록사업소
차량등록사업소장 김용필
창원차량등록과장 이희범
마산차량등록과장 오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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