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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의회

제24회 제8차 균형발전위원회(2012.12.14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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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회 창원시의회(제2차 정례회)

균형발전위원회회의록
제8호

창원시의회사무국


일시 2012년 12월 14일(금) 10시 00분

장소 균형발전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된 안건

1.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시장제출)(계속)

- 창원소방본부

- 창원소방서

- 마산소방서

- 해양개발사업소


(10시05분 개회)

○위원장 장병운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회 창원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8차 균형발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창원소방본부 김종길 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창원소방본부 소관, 창원소방서 소관 그리고 마산소방서 소관, 해양개발사업소 소관의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 후 우리 위원회 소관 전 부서의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토론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위원님과 공무원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1.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시장제출)(계속)

- 창원소방본부

- 창원소방서

- 마산소방서

- 해양개발사업소

○위원장 장병운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창원소방본부장님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원소방본부장 김종길 안녕하십니까? 창원소방본부장 김종길입니다.

창원시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장병운 균형발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균형발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창원소방본부 소관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창원소방본부 소관 일반회계 세입 총괄예산은 기정액보다 358만원이 증액된 5억523만원으로 소방정책과 사회복무요원 운영 국고보조금 358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창원소방본부 세출 총괄예산을 설명드리고 소방관서별 예산을 간략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창원소방본부 소관 일반회계 총괄 세출예산은 476억4,100만원으로서 기정예산 483억1,700만원 대비해서 6억7,6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관서별 예산은 소방본부 239억3,800만원으로 9억1,523만원이 감액되었고 창원소방서 122억 4,700만원으로서 9,700만원이 증액 편성됐습니다.

마산소방서는 114억5,500만원으로 1억4,200만원이 각각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증감요인은 소방정책과에서 편성하였던 연금부담금 집행잔액을 감액 편성하고 집행부서인 각 소방서로 이관하였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부서별 세출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77페이지부터 278페이지까지 소방정책과 소관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소방정책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기정액보다 9억6,300만원이 감액된 132억3,1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내용으로는 소방력 보강사업에 3,300만원, 인건비 등 행정운영 경비에 9억2,3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79페이지부터 280페이지까지 소방행정과 소관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소방행정과 소관 세출예산은 기정액보다 4,850만원이 증액된 81억2,8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내용으로서는 소방행정과 운영에서 600만원이 감액 편성되고 인건비 등 행정운영경비 5,4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83페이지부터 284페이지까지 창원소방서 소관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창원소방서 소관 세출예산은 기정액보다 9,700만원이 증액된 122억4,7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주 내용은 창원소방서 운영에서 200만원을 감액 편성하고 인건비 등 행정운영경비에서 9,9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87페이지 마산소방서 소관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마산소방서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기정액보다 1억4,200만원이 증액된 114억5,5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내용으로는 소방 및 재난대응 등 마산소방서 운영에서 1,100만원을 감액 편성하고 인건비 등 행정운영경비에서 1억5,3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창원소방본부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소방업무 수행에 차질이 없도록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병운 김종길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노무용 전문위원 노무용입니다.

창원소방본부와 창원소방서, 마산소방서 소관의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3페이지입니다. 창원소방본부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제1회 추경예산액 248억원보다 3.6%인 9억원이 감액된 239억원으로 편성 제출되었습니다.

소방정책과는 1회 추경예산액 141억원보다 6.7%인 9억원이 감액된 132억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는 대부분이 인력운영비로서 인건비의 소방서 이관, 연금부담금 등의 집행잔액 감액에 기인한 것입니다. 소방행정과와 119종합상황실은 1회 추경예산액과 큰 변동이 없는 81억원과 25억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창원소방서와 마산소방서는 창원소방본부로부터의 인건비 이관에 따라 소폭 증액된 122억원과 114억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창원소방본부와 창원소방서, 마산소방서 소관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적절하게 편성되었다고 분석됩니다.

이상으로 창원소방본부와 창원소방서, 마산소방서 소관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병운 노무용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답변하시는 공무원께서는 정확한 근거에 의해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창원소방본부 소방정책과부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소방정책과 소관인 세입·세출예산안 책자 277페이지에서 278페이지까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종대 위원 김종대 위원입니다. 동절기에 고생이 많으십니다.

추경예산 내용을 보니까 대체적으로 인건비와 관련된 내용이라서 특별히 말씀드릴 것은 없지만 혹시 상부로부터 일반 경상비 중에서 5% 내지 10%를 삭감하라는 권장사항들이 있습니까?

○창원소방본부 소방정책과장 김길규 그런 건 없습니다.

김종대 위원 대체적으로 보니까 삭감된 내용들을 %로 보면 10%에서 15% 수준으로 삭감이 거의 평균적으로 된 것 같아서 드리는 말씀이고 277페이지에 나와 있는 소방공무원 특수건강검진과 관련해서 전체예산이 7,495만원인데 거기 집행하고 남은 돈이 1,158만원 정도 그러니까 15.45% 정도로 잔액이 남았네요.

이건 집행잔액이라고 되어 있는데 지난 번 당초예산을 꾸릴 때 보니까 소방공무원들 중에서 큰 사고로 인해서 외상후증후군이라 그럴까요. 그런 것들에 대한 예산이 잡히는 걸로 볼 때 대상자가 전체 인원 중에서 많은 사람이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예산을 많이 잡아야 되겠다는 생각까지도 했는데 이래 남는 것은 얼마나 어떤 형태로 해 가지고 관계되는 근무자들이 다 해당되는 건지 이런 것들에 관해서 상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원소방본부장 김종길 소방본부장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검진비가 돼 가지고 입찰을 하다보니까 입찰하고 난 잔액이 표시된 겁니다.

김종대 위원 그래서 이렇게 기록되어 있네요. 공개입찰에 의해서 집행하고 남은 잔액인데 지난 2013년도 당초예산을 편성할 때 보니까 전체 인원에 대한 건강과 관련된 내용들이 다 안 잡혔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가만히 보니까 돈이 없어서 그런 건지 그렇게 생각했는데 이런 돈이 남을 수 있다면 그런 것에 더 많이 편성되어서 쓰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창원소방본부장 김종길 위원님 말씀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종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병운 김종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소방정책과 소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기일 위원 강기일 위원입니다.

본부장님 너무 열심히 하고 계시는데 2차 추경에 하면... 이게 결산추경입니까?

○창원소방본부장 김종길 그렇습니다. 이게 결산추경입니다.

강기일 위원 그러면 제가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소방조직 관리에 포상금이 원래 150만원 잡았다가 100만원 사용하고 50만원을 절감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은 소방행정연찬회에서 시상금으로 주는 걸로 되어 있는데 소방직원들에 대한 사기진작을 할 것 같으면 150만원이 문제가 아니라 예산을 더 해서라도 이렇게 소방인들의 사기진작을 도와야 되는데 50만원을 절감했다고 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을 다 사용을 못한데 대해 가지고 안타깝게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창원소방본부장 김종길 내년에도 이 부분에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우리 직원들의 사기가 진작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강기일 위원 소방공무원이 전부 608명이죠?

○창원소방본부 소방정책과장 김길규 소방정책과장 김길규입니다.

현재 창원시 소방공무원 정원이 611명인데 현재원은 607명입니다.

강기일 위원 600명 정도 되면 사기진작이 150만원 가지고 될 게 아니라 단합행사도 해야 되고 시상금도 줘야 되고 거기에 대한 방안과 대책을 세워서 사기진작이 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셔 가지고 사기진작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창원소방본부장 김종길 그래 하겠습니다.

강기일 위원 그 밑에 있는 특정업무 경비에 대해서도 방호활동비라 해 가지고 한 10% 정도 됩니다. 이것도 한 1,000만원 정도 삭감했습니다. 608분에 대해 가지고 전 직원에게 지급하는 대상이라고 했지만 이런 부분도 남기는 것은 그렇지 않나, 예산을 아껴쓰고 이래 하는 것은 좋지만 사기진작비라든지 포상금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100% 다 사용을 해 주시는 게 좋다고 보이고요.

왜냐 하면 그 다음 년도 예산을 확보할 때 그러면 10% 정도 남았으니까 그 다음 연도에 예산을 올린다 하더라도 더 줘야 될 당위성이 없어지거든요. 그에 대해서 어떻습니까?

○창원소방본부 소방정책과장 김길규 정책과장 김길규입니다.

방호활동비는 법정 정액경비입니다. 그래서 608명 인원을 추산해 가지고 계상했는데 정확하게 맞아떨어지지는 않습니다. 1,000만원 정도 남은 거는 거의 정확하게 계산이 된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 집행잔액을 다른 데 집행할 수 없기 때문에 감액하는 겁니다.

강기일 위원 그러면 이게 월정수당으로 나가는 비용입니까?

○창원소방본부 소방정책과장 김길규 그렇습니다.

강기일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병운 강기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소방정책과 소관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찬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찬호 위원 수고 많습니다.

278페이지에 보면 연금부담금 해 가지고 5억7,000만원 정도 집행잔액이 남았는데 설명서 봐도 이해가 좀 안 되는 부분이 있는데 다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원소방본부 소방정책과장 김길규 이찬호 위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 드리겠습니다.

연금부담금은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이 기획재정부에서 심의한 부담률 산정내역이 통보가 옵니다. 그래 가지고 시 공무원 전체 내역이 통보가 오는데 이 부분은 인사조직과에서 인원수 비례해 가지고 각 부서에 배분을 합니다. 그런데 저희들 소방에는 1/4분기에 배정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예정금액이 많이 남은 상태입니다. 그 남은 부분을 전액 감액하는 겁니다.

이찬호 위원 1/4분기에는 소방본부에 배정이 안 됐다는 그게 무슨 말입니까?

○창원소방본부 소방정책과장 김길규 시 인사조직과에서 전체 통보받은 금액을 가지고 인원수 비례해 가지고 각 부서별 금액을 얼마씩 할당해 가지고 내립니다. 그런데 저희 소방에는 배당 할당이 안 됐기 때문에 그 금액만큼 남은 겁니다.

이찬호 위원 그 이야기는 알겠는데 왜 소방본부에는 배당이 안 됐느냐고요. 결국 소방본부가 창원시로 이관되어 오기 이전에는 연금부담금이 없었단 말입니까?

○창원소방본부 소방정책과장 김길규 그 때는 경상남도에서 부담했고 이거는 우리 소방이 부담을 안 하는 대신에 시에서 부담한 겁니다.

이찬호 위원 잔액 5억7,000이 남았잖아요. 남았는데 인사조직과에서 배당을 안 주고, 그 당시 미리 예측하고 예산을 확보한 겁니까?

○창원소방본부 소방정책과장 김길규 맞습니다.

이찬호 위원 인사조직과에서 그렇게 했다 하더라도 1/4분기에 요구해서 받아서 우리 직원들한테 돌아갈 수 있도록 해 줘야지요. 하여튼 설명이 정확하게 안 되는데....

○창원소방본부장 김종길 제가 답변하겠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연금부담금은 법정경비고 해서 우리가 주든지 안 그러면 임용권자가 주면 될 수 있는 경비인데 1/4분기에 부담금을 우리 예산에서 준 게 아니고 인사조직과에서 줬기 때문에 그 부분만큼 남은 겁니다.

이찬호 위원 결국은 소방본부에서 지급해야 될 것을 인사조직과에서 지급했다 이 말입니까?

○창원소방본부장 김종길 그렇습니다. 그 부분이 남는 잔액입니다.

이찬호 위원 나중에 확인해도 되겠습니다.

○창원소방본부장 김종길 관계없습니다. 그건 사실입니다.

이찬호 위원 그럼 이해가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병운 수고하셨습니다.

소방정책과 소관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소방정책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소방행정과 소관인 세입·세출예산안 책자 279페이지에서 280페이지까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대 위원 집행잔액이고 인건비에 관한 내용이라서 특별히 드릴 말씀이 없네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소방행정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창원소방서 소관인 세입·세출예산안 책자 283페이지에서 284페이지까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창원소방서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마산소방서 소관인 세입·세출예산안 책자 287페이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마산소방서 소관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창원본부와 소방서 총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창원소방본부와 소방서 소관의 질의를 종결합니다.

토론은 우리 위원회 소관 전 부서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고 일괄하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부서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9분 회의중지)

(10시42분 계속개의)

○위원장 장병운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해양개발사업소 소관의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양개발사업소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소장님이 안 계신 관계로 해양정책과장님이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정책과장 김승환 해양정책과장 김승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장병운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해양개발사업소 소관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일반 및 특별회계 총괄설명 후 부서별 순서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 총괄 예산액은 기정예산 170억7,900만원에서 1억5,200만원 감액된 169억2,600만원입니다.

특별회계 세입 및 세출총괄 예산액은 동일하게 기정예산 47억원에서 30억원 감액된 17억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해양개발사업소 직제 순에 따라 주요 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301페이지 해양정책과 세출 총괄 예산액은 기정액 137억3,400만원에서 2,700만원 증액된 137억6,200만원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진해구 명동 우도 일원에 우도해수욕장 조성을 위한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비 집행잔액 6,7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302페이지 로봇랜드 조성 관련 출연금으로 경남로봇산업진흥재단 인건비 및 운영비 1억5,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인건비는 지난 1월 26일 조직개편으로 웅천도요지 전시관이 문화예술과로 이관되어 학예연구사 보수 1,8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03페이지 항만지원과 소관입니다.

세출 총괄 예산액은 기정액 6억300만원에서 1억4,200만원 감액된 4억6,000만원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마산항 컨테이너 화물 유치 지원사업으로 도비보조금이 편성되지 않아 일반보상금 도비 1억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304페이지 인건비 기타직 보수인 시간제 계약직 보수 집행잔액인 3,2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05페이지 해양사업과 소관입니다. 일반회계 세출 총괄 예산액은 기정액 27억4,100만원에서 3,700만원 감액된 27억300만원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기산동 마창대교 하부 전망쉼터 조성사업비 집행잔액 4,0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306페이지 관내 출장여비 47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15페이지 해양신도시건설사업특별회계입니다.

먼저 세입부분입니다. 기정예산 47억원에서 창원시 지역개발기금 융자금 미 발행에 따른 30억원 감액된 17억원입니다.

다음은 316페이지 세출부분입니다. 기정예산 47억원에서 30억원이 감액된 17억원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민간자본을 선 투입함에 따라 우리 시 채무발행 부담 경감을 위해 지방채 미 발행에 따른 30억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해양개발사업소 소관 2012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승인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사업소에서 상정한 내용대로 승인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병운 김승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노무용 전문위원 노무용입니다.

해양개발사업소 소관의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3페이지입니다. 해양개발사업소 소관의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제1회 추경예산액 217억원보다 14.4% 31억원이 감액된 186억원으로 편성 제출되었습니다.

해양정책과는 1회 추경예산액 137억원과 큰 변동이 없으며 항만지원과는 제1회 추경예산액 6억원보다 23.6% 1억4,000만원이 감액된 4억6,000만원으로 편성 제출되었습니다. 이는 마산항 컨테이너화물 유치와 관련한 도비 1억원이 미 지원된데 크게 기인하였습니다.

해양사업과는 제1회 추경예산액 74억원보다 40.8% 30억원이 감액된 44억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검토보고서 5페이지입니다. 해양사업과 소관의 해양신도시건설사업특별회계 세입과 세출은 1회 추경예산액 47억원보다 63.8% 30억원이 감액된 17억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검토보고서 7페이지입니다. 경상비를 제외한 5,000만원 이상 증감된 주요사업은 해양사업과 소관의 해양신도시 부지조성 호완축조 30억원 1건입니다.

해양개발사업소 소관의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적절하게 편성되었다고 분석됩니다만 마산해양신도시 건설사업과 관련한 예산의 확보와 집행 부분에 대하여 심도 있는 심의가 요구됩니다.

이상으로 해양개발사업소 소관의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병운 노무용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답변하시는 공무원께서는 정확한 근거에 의해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직제 순에 따라 해양정책과부터 진행하겠습니다. 해양정책과 소관인 세입·세출예산안 책자 301페이지에서 302페이지까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대 위원 김종대 위원입니다.

해양개발사업소에 대해서 굉장히 유감스럽습니다. 현재 소장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해양개발사업소와 관계되시는 분들은 특별히 비상적인 의지를 가지고 행정에 임해야 될 뿐만 아니라 특히나 예산에 관련해서 다루는 이런 상황 속에서 시간도 지키지 않고 심의하는 위원들을 기다리게 할 뿐만 아니라 다른 부서에는 다 별도 설명자료들이 있는데 이 부서에는 이 자료도 하나 만들지도 않고 어디에 정신을 팔고 있습니까?

이거는 일부 부서에서 만들어온 자료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현재 예산과 관련해서도 보면 굉장히 민감한 예산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로봇랜드에 관한 것들도 그렇고 도하고 연계되어서 여러 가지 일들이 삐걱거리고 있으니 상황 속에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여러 자료를 만들어서 위원님들한테 설명도 하셔야 되고, 그 뿐만 아니고 또 어떤 걸 보면 지금 현재 전체 예산이 3억인데 그 중에서 도비를 확보 못해 가지고 예산이 이렇게 펑크가 나고 이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해양개발사업소에서 갖고 있는 정서를, 심리상태를, 근무상태를 알 수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유감스럽습니다.

로봇랜드사업진흥재단 인건비하고 운영비 중에서 전체 6억5,000인데 지난번에 우리가 5억 잡고 1억5,000을 이번에 증액시켰네요?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상세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정책과장 김승환 해양정책과장 김승환입니다. 김종대 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당초 기정예산에 5억이 편성되어 있고 이번에 1억5,000만원을 증액 편성 요구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6억5,000만원인데 지금 도하고 우리하고 각각 50%씩 재단 운영지원에 대한 협약을 맺었고 규약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도에는 올해 6억이 편성되어 있고 결산추경에 5,000만원이 추가로 편성됐고 우리는 지금까지 5억이 편성됐고 이번에 1억5,000이 편성돼 가지고 각각 도하고 우리하고 6억5,000이 되겠습니다.

지금 도 5,000만원하고 우리시의 1억5,000 합해 가지고 2억이 12월 인건비하고 수당, 퇴직충당금이 약 1억 정도 됩니다. 4대 보험료하고 연가보상비 이렇게 지급할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종대 위원 한마디로 말해서 올해 말인데 이미 돈은 다 지급되어 있었을 것 아닙니까? 인건비기 때문에.

○해양정책과장 김승환 아닙니다. 지금 12월 급여하고, 수당은 돈이 없어서 지급 못했습니다.

김종대 위원 금액은 얼마씩 됩니까?

○해양정책과장 김승환 12월 급여가 한 5,000만원 정도 되고 재단 인원이 전체 40명인데 우리 예산으로 운영비에 지원하는 인원이 17명입니다. 17명의 급여가 4,900만원, 수당이 2,400만원, 퇴직충당금이 약 9,900만원, 4대 보험료가 한 400만원 정도 되고 연가보상비가 2,100만원 정도 됩니다.

김종대 위원 하여튼 로봇랜드 같은 경우는 우리 대한민국의 산업을 주도할 내용일 뿐만 아니라 우리 지역의 미래를 결정하는데 크게 기여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여기 관계되시는 공무원께서 특별하게 신경을 써서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정책과장 김승환 명심하겠습니다.

김종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병운 김종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해양정책과 소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해양정책과 소관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항만지원과 소관인 세입·세출예산안 책자 303페이지에서 304페이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항만지원과 소관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해양사업과 소관인 세입·세출예산안 책자 305페이지에서 306페이지와 315페이지에서 316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종대 위원 김종대 위원입니다.

30억이 감액됐네요? 조금 설명을 해 주시죠?

○해양사업과장 김석완 해양사업과장 김석완입니다. 김종대 위원님 질문하신데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해양신도시는 우선 민간자본으로 해 가지고 사업이 시행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당초 민간자본 선 투입을 우선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회 추경 때 저희들이 지방채로서 편성했는데 우리시 재정으로 인한 채무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지방채 미 발행에 따라 이번에 예산편성을 감하게 됐습니다.

향후 민간자본을 우선 투자하면서 재정 추이를 봐가면서 투·융자심사 변경과 지방채 등을 앞으로 일반회계와 같이 해서 예산 확보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아울러 내년에는 사업비가 많이 들어가는 관계로 올해도 국비를 확보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는데 올해 국비를 확보 못했습니다마는 내년도에 심기일전 해 가지고 더 노력해서 국비가 최대한 확보되도록 노력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종대 위원 고생하시는데 어쨌든지 재정이 열악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지혜롭게 운용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해양사업과장 김석완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병운 수고하셨습니다. 강기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기일 위원 강기일 위원입니다. 거기 보충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채 발행을 안 한 것은 천만다행입니다. 그러나 의회에 기채를 발행하겠다고 해 가지고 승인받을 때는 합당한 사유를 붙여서 기채발행을 한다고 했습니다.

첫째는 여러 가지 용도가 변경된 사유도 있지만 국비 확보를 해 옴으로 인한 사업 진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기채 30억을 발행해야 된다 이렇게 했거든요. 그런 거로 보면 지금 1년 동안 공사가 계속적으로 지연되어 오다가 승인이 되어서 의회를 통과해서 공사를 하게 되고 시작하게 되고 나니까 국비 확보가 안 되는 거예요. 어떤 문제가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사업과장 김석완 해양사업과장 김석완입니다. 강기일 위원님 질문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 해양신도시는 국책사업과 맞물려서 시행하는 사업인데 아시다시피 해양신도시 사업은 조성이 도시개발법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도시개발법에는 기반시설에 대해서 지원해 줄 수 있다는 내용이 되어 있지만 아직 전국적으로 지원해 주는 사례가 국가에서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올해 초부터 반영시키려고 국토해양부에 수차례 방문도 했습니다마는 그 부분이 관철이 안 되고 또 두 번째는 국가시책사업과 도시개발법에 그런 사례가 없다 해도 국가 시책사업과 맞물려 돌아가기 때문에 전체 사업비 중에서 준설토 투기를 하기 위한 호안축조비는 국가에서 지원해 줘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식으로 설명을 드리고 협조를 많이 구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 노력이 좀 부족해서 올해는 확보치 못했습니다. 내년에는 심기일전 해 가지 고 중앙부처에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울러 정치권과 같이 합동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강기일 위원 과장님 업무를 정말 잘 파악해 가지고 계시는데 한번 더 말씀드리자면 국가시책사업으로서 가포신도시 매립하고 같이 연계된 그런 것으로서 준설토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준설토해양투기금지법에 의해서 국가가 지정해 준 신도시를 개발하는데 그 문제점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책임이 국토부에 있는 거 아닙니까? 국토해양부에서 이러한 부분에 대한 예산이 차질 없이 올 수 있는 대책을 세워야 됩니다. 지역에 있는 국회의원님들하고 동조하셔서 2013년도에는 이러한 사업이 차질이 없도록 가기 위해서는 만전을 다해야 될 것입니다.

자꾸 공사가 지연되고, 우리가 기채를 발행해 가지고 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됩니다. 그래 하면 사업을 중단해야 되는 거예요.

국가에서 국비가 오지 않고 흐지부지 된다고 하면 이 사업은 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많은 시민들의 반대를 무릎서고 지금 해 내고 있는 신도시 개발을 국비가 안 와 가지고 안 된다 그러면 사업을 안 해야지요. 안 그렇습니까?

그래서 여기에 대해 가지고는 만전을 기해서 국가가 어떻게 어떤 식으로 지원을 연속적으로 해 줄 것인가 하는 연속성에 대한 예산을 꼭 잡아내시기 바랍니다.

○해양사업과장 김석완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강기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병운 강기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해양사업과 소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해양사업과 소관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해양개발사업소 소관 총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해양개발사업소 소관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위원회 소관 전 부서의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토론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은 정회를 한 후 예산안의 편철 순에 따라 질의시간 중 쟁점이 되었던 사항들을 중점적으로 페이지별 계수조정을 실시하면 어떨까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원활한 토론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4분 회의중지)

(11시10분 계속개의)

○위원장 장병운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입니다마는 정회시간 중에 충분한 토론이 있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므로 2012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12월 20일 금요일 오후 2시에 제4차 본회의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제24회 창원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8차 균형발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1분 산회)


○출석위원(11인)
장병운공창섭조갑련
정쌍학김성일김종대
방종근강기일이찬호
박순애조재영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노무용
전문위원   장규삼
○출석공무원
창원소방본부장 김종길
창원소방본부 소방정책과장 김길규
창원소방본부 소방행정과장 김태권
창원소방서장 정호근
마산호방서장 박진완
해양정책과장 김승환
항만지원과장 박동제
해양사업과장 김석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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