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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의회

제24회 제7차 균형발전위원회(2012.12.13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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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회 창원시의회(제2차 정례회)

균형발전위원회회의록
제7호

창원시의회사무국


일시 2012년 12월 13일(목) 10시 00분

장소 균형발전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2. 창원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시장제출)

- 균형발전국

- 상수도사업소

- 하수도사업소

2. 창원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 균형발전국(생태교통과)


(10시06분 개회)

○위원장 장병운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회 창원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7차 균형발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그리고 균형발전국 김동하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균형발전국 소관의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와 창원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한 후 상수도사업소 소관과 하수도사업소 소관의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위원님과 공무원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1.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시장제출)

- 균형발전국

- 상수도사업소

- 하수도사업소

○위원장 장병운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회의 진행방법에 대해 안내드리겠습니다.

먼저 소관 국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청취한 후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은 우리 위원회 소관에 대하여 일괄 실시한 후에 마지막으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균형발전국장님 제안설명 부탁드립니다.

○균형발전국장 김동하 균형발전국장 김동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정례회 의정활동에 수고하시는 장병운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지난 12월 4일 인사발령에 의거 마산합포구 건축과장에서 도시재생과장으로 전보된 배선일 과장을 소개드리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배선일 배선일입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균형발전국 소관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균형발전국 세출예산은 일반회계 353억8,200만원으로 시 전체 예산의 1.87%를 차지하고 있으며 기정예산 385억9,600만원에서 32억1,300만원 감액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균형발전국 직제 순에 따라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 265에서 266페이지까지 균형발전과 소관입니다. 균형발전과 추경예산은 36억6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 44억7,500만원보다 8억6,900만원을 감액 요구하였습니다.

주요 감액내용으로는 통합상징기념사업 공원 조성계획 수립 용역비 4억9,500만원, 창원광장 및 중앙대로 녹색명품거리 조성 실시설계비 3억6,000만원입니다.

다음은 267페이지에서 270페이지까지 생태교통과 소관입니다. 생태교통과 추경예산은 174억7,600만원으로 기정예산 195억5,000만원보다 20억7,300만원 감액 요구하였습니다.

주요 감액내용으로는 누비자 운영 위탁비 3억, 녹색교통네트워크 구축공사 시설비 16억6,600만원입니다. 스마트그리드 사업 지원 공공운영비 3,700만원입니다.

다음은 271에서 273페이지 도시재생과 소관입니다. 도시재생과 추경예산은 143억원으로 기정예산인 145억7,000만원보다 2억7,000만원 감액 요구하였습니다.

주요 감액내용으로는 미불용지 토지매입비 4,500만원, 부림시장 추억의 상가 관리 운영 대행사업비 1억600만원, 상권활성화사업 구간 전주 이설 한전 불입금 4,500만원, 도시재생 스토리텔링 홈페이지 관리 및 운영비 4,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균형발전국 소관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완료된 사업의 집행잔액과 사업의 시기조정, 변경에 따라 예상되는 불용액을 미리 삭감하여 집행잔액을 최소화 하고자 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께서 균형발전국 소관 추진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2012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병운 김동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노무용 전문위원 노무용입니다.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예산안은 지방자치법 제130조에 따라 지난 12월 10일 창원시장으로부터 창원시의회에 제출되어 동일자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먼저 시 전체의 예산규모입니다. 검토보고서 2페이지입니다.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액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액 2조5,521억원보다 1.6% 421억원이 감액된 2조5,100억원으로 편성 제출되었습니다.

일반회계는 1회 추경 예산액 1조9,131억원보다 1.0% 206억원이 감액된 1조8,924억원, 특별회계는 1회 추경예산액 6,390억원보다 3.3%인 214억원이 감액된 6,176억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세입예산은 지방세수입, 지방교부세, 보조금은 소폭 증가한 반면 세외수입,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 지방세 및 예치금 회수는 감소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사회복지, 농림·해양수산 2개 부문은 증가하였으며 일반 공공행정, 공공질서 및 안전 등 11개 부분은 감소하였습니다.

균형발전위원회 소관 예산규모입니다. 검토보고서 3페이지에서 4페이지입니다.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액은 제1회 추경예산액 3,038억원보다 3.6% 111억원이 감액된 2,926억원으로 편성 제출되었습니다.

이는 시 전체 예산대비 11.6%를 점하고 있으며 환경사업소 예산으로 편성된 하수도사업특별회계 385억원은 포함되지 아니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액은 1회 추경예산액 1,382억원보다 2.9% 40억원이 감액된 1,342억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검토보고서 5페이지입니다.

특별회계 세입은 1회 추경 예산액 2,052억원보다 4.0% 82억원이 감액된 1,970억원으로 특별회계 세출은 1회 추경예산액 1,655억원보다 4.2%인 90억원이 감액된 1,584억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 역시 환경사업소 예산으로 편성된 하수도사업특별회계 385억원은 포함되지 아니 하였습니다.

검토보고서 6페이지에서 7페이지입니다.

경상경비를 제외한 5,000만원 이상 증감된 주요사업은 총 35건으로 일반회계가 11건, 특별회계가 24건입니다.

검토보고서 8페이지입니다. 명시이월사업은 일반회계로서 주거환경개선사업을 포함한 총 9건으로 예산액 111억원, 집행액 49억원, 이월액이 62억원입니다.

균형발전위원회 소관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은 지난 9월에 제1차 추경예산 편성 이후 편성된 예산안으로서 한정된 예산에 효율적인 운용과 국·도비 보조사업의 보조비 변경에 따라 시의 적절하게 편성되었다고 사료됩니다만 시책사업 추진과 관련한 대주민 이해제고와 적극적 행정수행으로 명시이월사업비를 최소화하는 대책을 강구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균형발전국 소관 예산규모입니다. 검토보고서 3페이지입니다.

균형발전국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액은 제1회 추경예산액 385억원보다 8.3%인 32억원이 감액된 353억원으로 편성 제출되었습니다.

균형발전과는 1회 추경 예산액 44억원보다 19.4% 8억원이 감액된 36억원으로 편성 제출되었습니다. 이는 통합상징물 기념사업 추진 예산 5억원, 창원광장 및 중앙대로 녹색명품거리 실시설계비 3억원이 감액된데 기인하였습니다.

생태교통과는 1회 추경 예산액 195억원보다 10.6%인 20억원이 감액된 174억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는 누비자 운영 위탁비에서 5억원, 녹색교통네트워크 구축 공사 국·도비 감액 보조로 인한 16억원이 감액된데 기인한 것입니다.

도시재생과는 1회 추경 예산액 145억원보다 1.8%인 2억원이 감액된 143억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는 부림시장 추억의 상가 관리 운영예산 1억원이 감액된데 크게 기인한 것입니다.

검토보고서 6페이지입니다. 경상경비를 제외한 5,000만원 이상 증감된 주요사업은 총 5건으로서 균형발전과 통합상징물 기념사업을 비롯한 2건, 생태교통과 누비자 운영 위탁비를 비롯한 2건, 도시재생과 부림시장 추억의상가 관리 운영 1건입니다.

검토보고서 8페이지입니다. 명시이월사업은 균형발전국 도시재생과 소관 주거환경개선사업을 포함한 총 9건으로서 예산액 111억원, 집행액 49억원, 이월액이 62억원입니다.

사업추진과 관련한 물건보상 지연, 준공시기 미도래, 주민의견 반영기간 소요, 일부주민의 반대로 인한 사업지연 등이 주요 이월사유입니다.

균형발전국 소관 제2차 추경예산안은 한정된 예산의 효율적인 활용과 국·도비 보조사업의 보조비 변경에 따라 시의적절 하게 편성되었다고 분석됩니다마는 일부사업에 대하여 추진시기의 적절성, 사업의 효과성 등에 대한 종합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서 균형발전국 소관 2012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병운 노무용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답변하시는 공무원께서는 정확한 근거에 의해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균형발전과부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균형발전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안 책자 265페이지에서 266페이지까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기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기일 위원 강기일 위원입니다.

상징물사업하고 창원광장 조성사업에 대해서 사업예산을 전혀 사용하지 못하고 한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균형발전과장 강종명 균형발전과장 강종명입니다.

강기일 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통합 상징사업은 2011년도 통합으로 인해 가지고 상징사업을 할 목적으로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용역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공원조성계획 수립 5억6,715만원을 편성했는데 1회 추경에 7,215만원을 삭감하고 나머지 부분 4억9,500만원을 이번에 삭감하게 됐습니다.

통합기념사업은 시 재정 악화에 따른 대규모 신규사업 시행이 불가하고 또 사업유보로 인해 가지고 예산이 삭감됐습니다.

강기일 위원 상징물사업 그 하나에 대해서 말씀이죠? 그러면 앞으로 상징물 사업은 안 하실 계획입니까?

○균형발전과장 강종명 재정이 호전되면 생각을 해 볼 내용으로 있습니다.

강기일 위원 처음 상징물 사업을 만들어낸 목적이 뭡니까?

○균형발전과장 강종명 만들어낸 목적은 통합으로 인한 3개 지역에 새로운 상징사업을 하나 만들어 가지고 시민화합을 도모하고 관광자원을 확보해 가지고 시의 볼거리를 제공하는 목적이 있었습니다.

강기일 위원 처음부터 이 계획은 허무맹랑한 계획 아니었습니까?

○균형발전과장 강종명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강기일 위원 처음 통합되고 나서 시민들이 원하는 욕구가 청사 문제나 야구장이 나오고 나니까 3개 시니까 균형 있게 하나씩 나누자 해서 상징물을 만들어 내겠다 해 놓고 지금에 와가지고는 밑그림이 너무 안 됐던 그림을 그리다보니까 예산이 부족하고 기채를 발행하게 되고 이러다보니까 이 사업에 대해서는 지금 포기하는 그런 내용 아닙니까?

○균형발전과장 강종명 당초에는 의욕적으로 추진을 했었습니다. 상징사업을 해 가지고 한 1년 동안 해외사례도 벤치마킹하고 해 가지고 타워를 하느냐 상징탑을 만드느냐 여러 가지 방안을 해 가지고 위원님들께도 보고드렸는데 신규사업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고 재정악화로 인해 가지고 유보하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강기일 위원 유보가 아니라 완전 폐기하십시오. 왜냐 하면 원래 시민들이나 의회에서도 중앙정부에서 내려오는 통합으로 인한 인센티브로 뭔가 모르게 시민의 마음을 달래보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상징물은 일반회계에서 가져와 가지고 쓰는 비용이었기 때문에 이 사업계획은 잘못됐다는 겁니다. 현재 인센티브로 내려오는 돈은 각 구청으로 흩어져서 지역 주민에게 내려가고 있단 말이죠.

그런데 그걸 조례를 수정해 가지고 2013년부터는 바르게 가기로 했기 때문에 이 사업은 앞으로 그렇게 잡아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잘못된 것은 인정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산 삭감이 문제가 아니고 2012년도 당초예산에 반영하면서 심도 있게 못 잡았기 때문에 이 예산만큼 일반회계에서 못 쓴 겁니다. 그만큼 다른 사업을 못한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인정하시죠?

○균형발전과장 강종명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강기일 위원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창원광장 중앙대로는 2011년부터 사업을 해 오다가 2012년 당초예산에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이 사업은 꼭 명품거리를 만들기 위해서 해야 된다 이렇게 했는데 지금 와가지고 스스로 이걸 안하는 사유가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균형발전과장 강종명 말씀드리겠습니다.

2010년도에 1억 예산을 편성해 주셔가지고 용역에 한 5,500만원 들여가지고 올해 6월 7일부터 10월 30일까지 교통영향분석까지 다 했는데 이 사업 역시 명품거리를 만들어 가지고 도청에서 창원광장까지 길을 조성하려고 했는데 신규사업이 되다보니까 통합 상징기념물 사업처럼 재정 악화에 따른 대규모 신규사업을 할 수 없었기 때문에 사업 유보로 예산을 삭감하게 됐습니다.

강기일 위원 유보입니까? 앞으로 안 하실 겁니까?

○균형발전과장 강종명 유보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강기일 위원 유보가 아니고 이 사업은 이제 하시면 안됩니다. 왜냐 하면 당초예산에 이 예산이 삭감돼 가지고 특위에서 살렸죠?

○균형발전과장 강종명 그렇습니다.

강기일 위원 그렇게 해서라도 이 사업을 꼭 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랬는데 그 당시 지역주민이나 지역 의원이 10차선을 4차선으로 만들면 교통정체가 일어나고 인근 주민들의 불평이 있기 때문에 심도 있는 생각을 해야 된다고 해서 당초예산에서 삭감됐는데 특위에서 설명을 잘하셔가지고 “이 사업은 안 하면 안 된다, KBS 사거리부터 도청까지는 명품거리를 만들어 봐야 된다.”고 해서 특위에서 살렸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설명하신 내용하고는 달리 3억6,000이라는 돈을 그냥 1년 동안 다른 사업 못하게 처박아 놓은 거예요. 이제는 스스로 정리해 올라왔거든요.

그러면 그 당시 살려가지고 하겠다는 의지하고 1년 동안 있으면서 다른 데 사업 못하고 했던, 부서 마음이 그렇게 일관성이 없어 가지고 되겠습니까?

○균형발전과장 강종명 저희들은 의욕적으로 추진해 보려고 교통영향평가까지 해 가지고, 교통영향평가를 해 보니까 10차선에서 4차선을 줄여도 무리가 없다는 것을 했는데 이번에도 저희들 예산을 반영하려고 보니까 예산이 여의치 않아가지고 신규사업은 투자를 못해 가지고 예산 반영을 못했습니다.

강기일 위원 예산 받아놓은 것을 못 쓰는데 2013년도 예산을 어떻게 줍니까? 예산부서하고 사업부서하고 원만하지 못했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시의 정책사업이 아니죠. 방침사업도 아니고 정책사업도 아니고 부서가 밀고 가는 일관성도 없고 그런 것 아닙니까?

○균형발전과장 강종명 위원님 올해 3억6,000을 가지고 실시설계까지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신규사업을 보고하는 과정에서 막대한 재원을 들여서 투자를 할 수 없다 이런 결론이 나가지고 예산을 삭감하게 됐습니다.

강기일 위원 국장님 이 2건에 대해 가지고 앞으로 안 하시겠다는 이야기하고 사업 목적대로 못한 부분에 대해서 사과말씀 한마디 하세요.

○균형발전국장 김동하 강기일 위원님 말씀이 지당합니다. 사실은 예산을 반영해서 계획을 수립했으면 사업을 추진해야 되는데 여건이 달라지다보니까 삭감하게 됐는데 사실은 상징사업이나 중앙대로 사업이나 이거는 도시의 랜드마크랄까 질을 높이자는 그런 차원이 강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내년 예산이 많이 삭감되다보니까 세입도 적고 이래 되다보니까 “이런 신규사업을 지금 하는 것은 시기상조다.” 이런 의견이 대두되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대로 1년 가까이 예산을 못 쓰고 이렇게 된 데 대해서는 대단히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더욱 더 철저히 사업계획을 수립해서 잘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강기일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2012년도 균형발전위원회에 계시는 위원님 중에 지금 상임위원회에 계시는 분이 있습니다. 그럴 때는 이게 얼마나 심도 있고 어렵게 이 예산을 가져갔었습니까?

그랬으면 이 사업이 어느 정도는 진척성이 있어야 되고 이어지는 사업의 장기성이 있어야 되는데 그렇게 미처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부서가 반성을 하시고 앞으로 2013년도에 받아 놓은 예산이라든지 이런 것도 사업이 끝까지 갈 수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은 사업과 계획은 애초에 안 세워야 된다는 말이죠.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병운 강기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창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공창섭 위원 강기일 위원님 질의에 보충해서 질의 하겠습니다.

혹시 사항별 보충설명서를 가지고 계십니까? 7페이지 중앙대로입니다. 기본 및 실시설계비 4억6,000만원 확보했는데 타당성용역 하는데 1억하고 실시설계비 3억6,000 합쳐서 4억6,000 확보라는 이야기죠?

○균형발전과장 강종명 1억은 당초 2011년도 해 가지고 명시이월 된 금액이고 올해 4억을 가지고 1회 추경에서 10%인 4,000만원을 삭감했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3억6,000 남아 있는 걸 삭감시키는 내용입니다.

공창섭 위원 그 앞에 사업비 128억 해 놓으셨는데 이게 정확한 수치가 맞습니까?

○균형발전과장 강종명 용역결과에 의해서 나온 숫자가 되겠습니다.

공창섭 위원 원래 계획할 때는 280억 넘었던 거 아니었습니까?

○균형발전과장 강종명 그거는 롯데마트에서 동남관리공단까지 다 해 가지고 208억으로 세웠습니다.

공창섭 위원 일단 알겠고요. 그 다음에 보면 그 간의 추진계획이 있고 앞으로의 추진계획이 있습니다. 그간의 추진계획은 그래 해 왔으니까 인정하는데 추진계획에 한번 봅시다.

실시설계비 3억6,000만원을 이번 추경에서 삭감하고자 하고 있는데 내년도에 보면 내년 5월에 기본실시설계용역을 완료하고 사업은 하겠다고 내용이 되어 있습니다. 추진계획에.

혹시 추진계획을 빼고 설명서를 내야 되는데 그러지 않은 것인지 아니면 저의가 깔려 있는 것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균형발전과장 강종명 위원님 저의는 없습니다. 저희들이 원 계획은 내년도에 해 가지고 사업을 하려고 이번 당초예산에 편성하면 이 계획대로 하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예산이 삭감되면 이 사업은 할 수 없기 때문에 뒤에는 당초 계획을 넣었습니다.

공창섭 위원 이번에 설명서를 만들어 오시면서 예산을 삭감하고자 해 가지고 넘어왔단 말이죠. 그러면 추진계획 부분은 빼고 자료를 제출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저의가 있냐고 묻는 겁니다.

○균형발전과장 강종명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저희들이 원 계획을 그대로 넣다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공창섭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병운 공창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균형발전과 소관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생태교통과 소관인 세입·세출예산안 책자 267페이지에서 270페이지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일 위원 수고하십니다. 김성일 위원입니다.

268페이지에 보면 녹색교통네트워크 구축공사 해 가지고 국·도비 사업인데 반 이상을 삭감시키네요? 16억6,500만원이네요. 이유가 있습니까?

○생태교통과장 정성철 생태교통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2017년까지 하는 장기계속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국비를 올해 16억6,500을 내년에 감을 시켜서 편성하라고 국가에서 돈이 배분되어 내려왔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겁니다.

김성일 위원 그러면 올해 내려올 돈이 안 내려왔단 말입니까?

○생태교통과장 정성철 2013년도에 돈을 쓰라고, 올해는 국비가 안 내려왔습니다. 매칭사업이 되겠습니다. 국비 50% 지방비 50%.

김성일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병운 김성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생태교통과 질의하실 위원님, 강기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기일 위원 강기일 위원입니다.

공영자전거 누비자 운영에 누비자 운영 위탁비 3억이 감액됐습니다. 사유가 뭡니까?

○생태교통과장 정성철 생태교통과장 정성철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5억 정도 위탁금을 가지고 있다가 9월에 배정을 했습니다. 거기서 2억은 인건비로 지출되고 3억에 대해서는 기어라든지 변속기라든지 브레이크라든지 15종 3억 정도 구입하려고 했습니다마는 기간이 공기업회계 특성상 12월 31일까지 지출해야만 되는 사항이 되어서 지출을 못하고 현재는 신규 부품을 구입 못하고 부품을 재활용하고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강기일 위원 이 예산을 언제 받았는데요?

○생태교통과장 정성철 저희들이 예산을 당초에 다 내려주지 않고 한 10% 정도는 올해 유보해 가지고 안 내려줬습니다. 그래서 천천히 돈을 내려주다 보니까, 9월에 돈을 내려주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생겼습니다.

강기일 위원 당초예산에 예산을 통과했는데 예산 부서에서 9월에 돈을 줬단 말이에요?

○생태교통과장 정성철 저희들이 예산 절감을 하려고 했거든요. 한 10% 정도 절감하려고 했는데 추경에 재원이 확보됐습니다. 그래서 5억을 주게 됐습니다.

강기일 위원 그러면 과장님 보세요. 이게 운영위탁비 아닙니까? 운영위탁비인데 위탁을 주면 그 돈이 계약에 의해서 돈이 가고 안 가고 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어떻게 돈을 안 줘도 되느냐는 말이죠?

○생태교통과장 정성철 당초에 업무는 위탁을 했습니다마는 추경에 5억이 편성하게 되서 돈을 내려주게 됐습니다. 사실상 재원이 확보가 안 됐습니다.

강기일 위원 업무가 원활하지 못한 것 같네요.

자전거도로 아까 동료위원이 물은데 대해 가지고 2017년까지 매칭사업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국비 확보 못한 걸 갖다가 아주 단순하게 답변하시네요? 국비 확보를 위해서 노력해 봤습니까?

○생태교통과장 정성철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사업이기 때문에 국가에서 배정을 자기들이 하려고 했고 이게 계속사업으로서 진행되기 때문에 이거는 내년 사업으로 하라고 올 10월에 공문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이걸 우리만 하는 것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하다보니까....

강기일 위원 과장님, 전국적으로 자전거 네트워크 사업비가 얼마나 많이 내려가는 줄 압니까? 노력 많이 하는 시·군은 돈 많이 가져갔어요.

그런데 우리가 예산을 세워 놓고 받아오기로 해 놓고 그 목적달성을 못한 것 아닙니까?

○생태교통과장 정성철 아닙니다. 이것은 연도별로 사업이 정해져 있습니다.

강기일 위원 연도별로 정해져 있는데 2012년 사업목적만큼 다 못 가지고 온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국비 8억3,000만원 못 가져오니까 도비도 2억4,000만원, 우리 시비도 5억8,000만원 예산을 묶어 놓고 다 못 쓰고 있었던 것 아닙니까? 그러면 처음부터 계획을 잘못 잡은 거죠.

○생태교통과장 정성철 당초 국가에서 이 사업을 해 주겠다고 했습니다마는 국가의 재정이 열악하다 보니까 이 부분은 내년에 하라고 10월에 공문이 내려왔습니다.

김성일 위원 가내시 내려올 때는 이 돈이 내려왔습니까?

○생태교통과장 정성철 예, 당초 가내시에는 내려왔죠.

강기일 위원 그 다음에 269페이지 위에 국외이전에 대해 가지고 해외 연맹사무국에 가는 거하고 국제회의 참석 등록비를 3명이 가겠다 이렇게 해 가지고 진행이 안된 상태는 뭡니까?

○생태교통과장 정성철 올해는 국제회의를 창원시에서 개최했습니다. 올 11월 19일부터 11월 22일까지 창원 인터내셔널호텔에서 하다보니까 참석을 안 했습니다.

강기일 위원 2012년도에 우리시에서 개최하는데 처음에 예산을 잡을 때 국외를 가겠다고 계획을 잡아 놓고 우리나라에서 하는 건지 외국에서 하는 건지 나가야 될 건지 말아야 될 건지 그 계획도 없이 잡았습니까?

○생태교통과장 정성철 아닙니다. 우리가 생태교통연맹 의장국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9개 도시가 가입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도시에서 행사를 하게 되면 의장도시를 대표해서 가서 기조연설도 하고 분과회의도 참석하고 그렇게 되기 때문에 계획을 수립한 겁니다.

강기일 위원 우리 창원시에서 했기 때문에 예산이 필요 없어서 안 썼다 이 말 아닙니까?

○생태교통과장 정성철 사전에는 다른 나라의 계획도 수립이 됩니다. 9개 도시 중에서, 그래서 저희들이 갈 수도 있습니다. 저희들이 가서 기조연설도 하고 해야 되는데....

강기일 위원 과장님 항목을 잡아 놓은 거는 우리나라에서 하나 외국에서 하나 무조건 잡아놨다가 우리나라에서 했기 때문에 안 썼다 이거 아닙니까?

처음 예산을 잡을 때 심도 있게 못 잡았다 이 말입니다. 우리나라에서 할 거 같으면 당초예산에 뭐 하려고 국외 회의비를 잡습니까?

○생태교통과장 정성철 저희들이 저쪽에서 초정을 하면 가야 됩니다. 9개 도시가 돼 있습니다. 9개 도시가 생태연맹에 가입돼 있는데 거기서 초청하면 가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편성한 겁니다.

강기일 위원 예산을 심도 있게 짜서 계획성 있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태교통과장 정성철 알겠습니다.

강기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병운 수고하셨습니다. 생태교통과 소관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생태교통과 소관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도시재생과 소관인 세입·세출예산안 책자 271쪽에서 273페이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재영 위원님.

○조재영 위원 조재영 위원입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271페이지 민간대행사업비 부림시장 추억의 상가 거리 운영 지금 1억600만원 정도 깎였는데 왜 이렇게 많이 깎였습니까?

○도시재생과장 배선일 도시재생과장 배선일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부림시장 추억의 상가 관리운영을 위해서 당초 부림시장 A동 활성화를 위해 가지고 위·수탁프로그램을 운영하기로 계획을 잡았는데 사실상 부림시장 리모델링 공사가 당초보다 시기가 늦어졌습니다.

○조재영 위원 과장님이 오신지 얼마 안돼 가지고 업무파악이 아직 안 된 것 같은데....

○도시재생과장 배선일 말이 좀 그거합니다만 부림시장 리모델링 공사가 2개월 정도 늦어지다보니까 2개월 동안 운영할 프로그램이 순연됐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해당되는 금액만큼 예산을 감액 처리하는 게 되겠습니다.

리모델링 공사가 되면 내년에 활성화 돼서 운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조재영 위원 리모델링 공사가 늦어진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도시재생과장 배선일 상가 입점자들하고 임대차 계약을 하는데 서로 간에 절차상 동의를 받아야 되고 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게 저희들이 예상한 것보다 절차가 조금씩 늦어지는 것 같습니다. 한 2~3개월 정도.

○조재영 위원 그러면 이게 1억600정도 삭감되면 공사 다 끝나고 나면 그 사업비는 다 어떻게 할 겁니까?

○위원장 장병운 조재영 위원님 양해가 되신다면 담당계장께서 답변하셔도 되겠습니까?

○조재영 위원 예.

○테스트베드사업담당 이승수 테스트베드사업담당 이승수입니다.

리모델링 사업이 지연된 거는 부림시장 A동을 처음에는 셔터 정도만 리모델링해서 하려고 했는데 그렇게 해 가지고는 점포 리모델링이 너무 미약하다 해서 내년도 예산 증액을 당초 6억2,000을 해 가지고 이번에 의회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전체 공사를 철거해 놓고, 중단하다 다시 공사를 들어갈 수 없어 가지고 내년도 예산하고 같이 공사를 진행하다보니까 공사가 좀 늦어지고 그러다보니까 창작공예촌 입점을 해서 프로그램 운영을 해야 되는데 입점이 안 되다 보니까 프로그램 운영을 할 수 없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예산 삭감을 하게 됐습니다.

○조재영 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272페이지에 일반운영 및 사무관리비에 어시장 이용 활성화 홍보물 제작이 왜 이렇게, 홍보물 제작을 안 하실 겁니까?

○도시재생과장 배선일 도시재생과장 배선일입니다.

홍보물 제작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 제작된 홍보물을 활용하고 금년에는 제작을 안해 가지고 불용액으로 예산을 삭감하게 됐습니다.

○조재영 위원 그 홍보물은 그러면 내년까지 해도 아무 이상이 없습니까? 내년까지 제작한 걸로 대행이 되겠습니까?

○도시재생과장 배선일 제작하지 못하게 된 거는 일부는 작년 홍보물을 활용하는 부분도 있었지만 내부적으로는 어시장 상인들 간에 부분적인 갈등도 있었고 그러다보니까 홍보물 제작하는데 뜻을 모으지 못한 것 같았습니다.

금년도에는 홍보물을 활용하지 못했습니다마는 내년부터는 의견을 모아서 제대로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조재영 위원 다른 예인데 축제도 그렇고 과장님 말씀 보면 어시장 상인회 조직 간에 불화가 많이 심간한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에서도 조율을 잘해 가지고 상인회 간에 화합할 수 있도록 조절역할을 잘해 주십시오.

○도시재생과장 배선일 알겠습니다. 조정 역할을 열심히 해 가지고 하나 되는 상인회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조재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병운 수고하셨습니다. 강기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기일 위원 강기일 위원입니다.

부림시장 추억의 상가 관리 운영에 공사를 하다가 한목에 공사가 이어지지 않기 때문에 2013년도 공사비 6억2,000만원 받아가지고 공사하다가 중간에 그만 두지 못해서 이어서 하기 위해서 예산을 삭감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죠?

○도시재생과장 배선일 당초예산이 3억5,000정도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이걸 가지고는 부림시장 A동에 대한 리모델링이 제대로 안되고 판단해 가지고 내년도 당초예산에 6억2,000을 요구해 가지고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총 9억7,000만원으로 리모델링사업을 해 가지고 공예촌을 입점시키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현재 추억의 상가를 관리운영하기 위한 위·수탁 프로그램은 상가활성화를 위한 운영프로그램인데 본 공사가 진행이 안되다 보니까 프로그램 운영 자체가 안돼서 예산을 삭감하게 됐습니다.

강기일 위원 부림시장 활성화는 하루빨리 시켜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균형발전위원님들도 거기 주차 문제 때문에 안 되는 걸 많이 지적하고 했는데 예산을 이월시키면서 할 게 아니라 하루라도 빨리 상가가 원활히 돌아갈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 밑에 오동동, 창동 개선사업에 대해서 시비가 1억100민영이 삭감됐습니다. 처음에 과다 잡은 겁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도비 1억은 그대로 사용이 다 됐고 광특비도 25억이 다 됐는데 시비만 1억100만원이 삭감됐는데 처음부터 과다계상 한 겁니까?

○도시재생과장 배선일 이거는 상권활성화를 위해 가지고 관계자하고 주민들 급식한 16만8천원.... 집행하다보니까 덜 한 부분입니다. 이거 삭감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강기일 위원 그러니까 처음부터 많이 잡았다는 이야기 아니에요?

○도시재생과장 배선일 16만8천원을 미처 예상 못한 것 같습니다.

강기일 위원 그러니까 예산 1억100만원을... 그러면 상권활성화 4,500만원 된 것은 사업구간 전주이설을 했는데 그러면 이것은 한전에서 부담해 가지고 이게 된 겁니까? 왜 4,500만원이 남게 됐죠?

○도시재생과장 배선일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 상권활성화사업 구간에 어시장 9차 아케이드공사입니다.

여기서 전주를 3개 이설하고 2개를 신설하는 것으로서 당초 계획을 잡았습니다. 그래 가지고 이렇게 하면 예산이 얼마 정도 드느냐, 한전에 협의하니까 1억 정도 소요된다 그래 가지고 당초예산 편성했고요.

공사를 하다보니까 한전 전주 2개를 시설하지 않아도 되겠고 기존 구조물을 이용해서, 트레이로 해서 고압선 공급이 가능하다 이래 판단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실질적으로 공사목적은 달성했으면 한전 불입금이 4,500만원으로서 종결되고 나머지는 예산이 절감됐습니다.

강기일 위원 이해가 됐고요. 그 밑에 민간자본보조금에 스토리텔링 홈페이지 관리운영을 하겠다 해 가지고 예산을 4,000만원 당초에 받아 가지고 이거는 왜 안 했습니까?

○도시재생과장 배선일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창동 오동동 홈페이지를 개설해 가지고 용역하려고 했는데 상권활성화 경영개선사업으로 상권활성화 네트워크 구축 용역이 추진되고 있었습니다. 이게 중복되는 성격이 있어 가지 고 그 구역에는 홈페이지 하나면 되지 않느냐 이래 판단하고 있습니다. 경영개선사업은 18억을 들여 가지고 중소기업청 예산으로 진행하는 전액 국비사업입니다.

강기일 위원 이것은 앞으로 안 해도 되는 겁니까?

○도시재생과장 배선일 그렇습니다.

강기일 위원 중복투자가 예상되어서 안 해도 되는 것으로, 앞으로 홈페이지 개설은 안 하겠네요?

○도시재생과장 배선일 그러니까 중소기업청에서 주관하는 경영개선사업으로 홈페이지 개설하는 것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하고 예산에 요구된 홈페이지하고 같은 시장에 2개 홈페이지가 필요 없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필요없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강기일 위원 처음에 예산 잡을 때 여러 가지 검토를 다 해 보고 잡아야 되겠지만 검토가 부족했다 이런 생각 안 듭니까?

○도시재생과장 배선일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강기일 위원 인정하시죠?

○도시재생과장 배선일 앞으로 주의하겠습니다.

강기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병운 강기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재생과 소관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성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성일 위원 김성일 위원입니다.

273페이지에 보면 연구용역비가 있습니다. 그런데 총 2,000만원인데 900만원을 집행하고 나머지 1,100만원을 삭감했는데 이거는 예산을 과다하게 잡아서 그렇습니까?

○도시재생과장 배선일 제가 그 때 당시 여건을 제대로 파악을 못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900만원으로 해 가지고 지금 용역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용역비 편성에서 조금 과다한 부분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성일 위원 대충 예산 편성할 때 그 정도 되면 사업규모가 나오지 않습니까?

○도시재생과장 배선일 이 사항은 다시 한 번 서면으로 자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성일 위원 뒤에 내용에 설명을 해 놨는데 이해가 잘 안 돼서 물어보는 겁니다. 그런데 보니까 900만원인데 2,000만원 편성해 가지고 1,100만원 남았다는 거는 아무리 예산이 예측이라도 이렇게 차이가 나는 것은, 다음부터 예산 편성할 때 심도를 기해서 했으면 좋겠다 그런 차원에서 질문합니다.

○도시재생과장 배선일 신중하게 하겠습니다.

김성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병운 도시재생과 소관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도시재생과 소관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균형발전과 소관 총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종대 위원 김종대 위원입니다.

전체 예산 들어가기 전에 지났지만 하나만 여쭤보고 싶은데 균형발전과 지역발전추진위원회에서 운영되고 있는 프로젝트사업에 관련해서 토론회 1,000만원이 완전히 조정이 됐네요? 그건 왜 그럴까요?

○균형발전과장 강종명 당초에 계획을 잡았었는데 연말에 시기가 촉박해 가지고 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삭감하게 됐습니다.

김종대 위원 시기가 촉박했다고 하는 것은 그동안 게으름을 부리셨네? 그렇죠?

○균형발전과장 강종명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김종대 위원 12월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년도 예산 짤 때 우리가 그걸 50% 삭감하고 그랬었는데 그런 상황에서 그걸 100% 안 잡으면 안 된다 그렇게 얘기하셔 놓고 이런 것을 하나 도 안 쓰고 전체를 조정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안 되죠?

○균형발전과장 강종명 예,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종대 위원 국장님, 이번에 보니까 결산추경이 아닌데 왜 돈을 깎는가, 삭감하고 있는가를 구분해 보니까 전체예산 2조5,200억 정도 되는 중에서 340억 정도가 조정교부금하고 재정보전금이 중앙정부로부터 안 와서 조정이 되고 있네요. 340억 정도 되는데 전체 예산의 14.6% 정도 됩니다.

물론 국장님께서는 예산 전체를 다루는 부서의 장이 아니기 때문에 잘 모르시겠지만 이런 것들이 계속 2014년도까지는 인센티브까지 주면서, 재정보전금에 대해서 2014년까지는 주지만 2015년 이후로는 돈을 안 주는 그런 상황 속에서 2015년부터는 약 한 820억이나 850억 정도.... 그런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데 340억이 중앙정부로부터 보전이 안 되기 때문에 현재 균형발전국 전체 예산 중에서 8. 3% 정도가 삭감되는 그런 상황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국장님께서 의지를 가지고 국을 운영하고 싶어도 못하는 그런 상황에 이런 것들을 어떻게 개선할 수 있을까요?

○균형발전국장 김동하 김종대 위원님 좋은 말씀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사실은 국비나 도비나 시비나 예산 사정이 좋으면 좋은 사업을 많이 할 수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번에 삭감이 많이 된 것도 예산 사정이 안 좋기 때문에 삭감을 많이 시킨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시기적으로 조금 늦춰도 되는 이런 사업 위주로, 아까도 상징물이나 중앙대로 이런 것도 시기적으로 늦춰서 해도 되지 않겠나 이런 사업 위주로 삭감을 시켰다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국비 관계는 당초예산에는 국비를 주겠다고 아까 자전거 관련이나 도로 관련 사항도 주겠다고 했는데 국가에서도 예산을 편성하다 보니 사정이 생긴 거 같습니다.

그래서 연말 다 되서 올해는 못주고 내년에 주겠다 이렇게 공문이 왔기 때문에 저희들로서도 사실은 방법이 없는 상황이 됐는데 앞으로는 더욱 더 노력해서 예산이 확보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종대 위원 국장님 대단히 죄송한 말씀이지만 위원이 답변을 요구한다 해서 일반상식적인 얘기만 물론 할 수밖에 없겠지만 제가 볼 때는 계속적으로 이런 부서의 장들께서 예산을 편성하고 운용하는데 있어서 특별하게 관심을 가져야 된다는 측면에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단순하게 과장들이 잘해서 진행을 하고 집행하고 잔액 남으면 삭감하고 그리고 불요불급한 예산 조정하고 이렇게 하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2015년부터는 우리가 진짜 자강불식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상황이 된단 말이죠.

850억이라고 하는 큰돈이 안 내려오게 되고 그렇게 됐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특별하게 여기 계시는 여러분들께서 관심을 가지고 일을 해야 된다는 거죠. 예산도 과다하게 잡을 것이 아니고, 또 예를 들어서 예산을 편성해 놨는데 의원들이 이해가 부족해서 삭감하려고 하면 진짜 지켜내는 노력도 하고 설득도 하고 이런 노력들을 계속 해야 된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말씀드리고.

균형발전과장님한테 다시 묻겠는데 올해 내려온 인센티브가 146억 정도 되죠?

○균형발전과장 강종명 그렇습니다.

김종대 위원 그것이 지금 현재 지난 번 예산과장한테 얘기 들어보니까 “자기가 예산 편성하지도 않는다, 균형발전과에서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그 146억에 대해서 우리가 예산편성을 하고 하는데 그게 몇 건쯤 될까요? 2012년도.

○균형발전과장 강종명 2012년도는 저희들이 편성 안 했습니다.

김종대 위원 우리가 안했습니까?

○균형발전과장 강종명 올해부터 합니다.

김종대 위원 그것은 왜 그럴까요?

○균형발전과장 강종명 그것은 2010년 인센티브가 내려올 때 예산부서에서 국비를 신청해 가지고 2개 년도는 예산부서에서 했습니다.

김종대 위원 이번에 그 제도가 왜 바뀌었습니까?

○균형발전과장 강종명 올해 상생발전특별회계가 만들어짐으로 인해 가지고 저희 부서에서 이번에 편성하게 됐습니다.

김종대 위원 좋습니다. 왜 이 얘기를 묻느냐 하면 우리가 편성했는데 지금 현재 어떻게 관리되고 있는지 모르죠? 물론 편성되고 난 관계 부서, 관계 상임위원회에서 다루고 있겠지만 우리가 현재 예산 편성해 가지고 우리가 관리해야 되는 책임이 있는데 쓰는 것은 각 부서에서 자기들 마음대로 쓰게 된다면 예산의 편성이나 집행하는 과정에 있어서 정확하게 정리하고 챙기지 않으면 예산을 굉장히 비효율적으로 운용할 수밖에 없는, 관리할 수밖에 없는 그런 문제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내년 2013년도 특별회계를 가지고 예산편성을 했다면 집행하는 부서는 우리 국은 아니지만 그리고 관리하는 행정사무감사나 아니면 예산을 심의하는 부서는 다른 상임위원회에서 다루겠지만 소위 균형발전과에서 계속 예산을 챙겨야 된다는 거죠.

그래 하지 않으면 한마디로 말해서 내년도 추경을 하거나 아니면 결산추경을 할 때 이 자료는 우리 국이 아니기 때문에 안 나오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잘못되게 운용될 수 있는 것에 대해서 지적도 평가도 못하게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특별하게 관리해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균형발전과장 강종명 위원님 말씀도 저희들도 공감하고 있습니다.

김종대 위원 내년도에 이 예산을 다루고 할 때 그 관계되는 내용들을 우리한테도 계속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균형발전과장 강종명 잘 알겠습니다.

김종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병운 김종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균형발전국 소관 총괄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방종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방종근 위원 저는 특별히 질문도 아니고 지나간 이야기를 되짚어 보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통준위법 29조에 “세출비율을 유지하라.”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인센티브 146억도 “일반회계에 섞어서 사용한다.” 이렇게 되어 있었기 때문에 일반회계에 섞으면 통준위에서 29조 “통폐합 전 세출비율을 유지할 수 있다.” 이렇게 포함시켜야 되는데 이것을 우리 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이 특별법을 만들기 때문에 그것이 상실됐다, 무슨 이야기냐 하면 구 창원시에서는 통준위법에 의해서 일반회계에 섞으면 그 비율로 했을 때는 40대40대20이 필요가 없이 될 수 있었는데 그것을 유지하기 위해서 특별법을 만드는 바람에 일반회계에 못 섞는다 이런 것들이 있어서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인센티브 특별법이 만들어진 배경에 대해서 모르시는 분이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데 제가 이것 때문에 집요하게 예산계하고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국회의원님도 만나고, 그래서 국회의원님 자리에서 예산담당 임태현 과장님이 하신 이야기가 그 때 이종민 국장님도 같이 있었어요.

“특별법 인센티브 146억을 일반회계에 섞어 쓰면 통준위법 29조에 해당되기 때문에 큰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그렇게 간 건데, 이미 지나간 일들이지만 아쉬움이 많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병운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종대 위원님.

김종대 위원 이것은 매우 중요한 문제기 때문에, 그리고 속기록에 기재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조금 전에 존경하는 방종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통합에 따른 인센티브 146억에 대한 쓰임새에 관한 말씀은 상당히 잘못된 내용으로 저는 이해가 됩니다.

왜 그런가 그러면 통합 창원시가 갖고 있는 일반예산과 특별예산의 쓰임새에 대해서는 우리가 통합을 할 때 그렇게 이야기했지만 그러나 통준위에서 결정된 내용에 대해서 통준위에서 결정된 네 가지 항 중에서 통합에 따른 인센티브 내려오는 것에 대한 비율의 배분에 관해서는 분명히 네 가지 중에 한 가지로 못이 박혀져 있습니다.

창원은 20%, 진해는 40%, 마산 40%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는 잘못 말하면 앞으로 혼선이 생기기 때문에 다시 한 번 바로 잡고 싶어서 토론시간은 아니지만 말씀을 드립니다. 이 말씀이 맞죠?

○균형발전과장 강종명 그렇습니다. 통준위에서 4·4·2 배분이 내려와서 저희들은 그렇게 준수하고 따르고 있습니다.

김종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병운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공창섭 위원님.

공창섭 위원 균형발전위원회 부위원장으로서 요청드리는 사항입니다. 통합준비위원회 회의자료 전체를 책자로 만들어 주십시오. 어제 본회의장에서도 그렇고 여러 가지 논란거리가 있었습니다. 균형발전위원회에 책자로 만들어 주실 수 있겠습니까?

○균형발전과장 강종명 1차부터 13차까지 다 말씀입니까?

공창섭 위원 부탁드립니다.

○균형발전과장 강종명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병운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균형발전국 소관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 안건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4분 회의중지)

(11시20분 계속개의)


2. 창원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 균형발전국(생태교통과)

○위원장 장병운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창원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난 9월 7일 제22회 임시회 제1차 균형발전위원회에서 우리 위원님들이 일부 조항의 보완을 요구하면서 의결 보류된 안건입니다.

균형발전국장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이미 청취하였으므로 질의와 토론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집행부에서 보완된 사항에 대하여 설명하는 시간을 충분히 가졌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대 위원 과장님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 조례 내용을 보니까, 지난 번 이걸 다룰 때 우리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고변을 말씀해 주신 것을 수렴한다고 애를 많이 쓰셨습니다. 그래서 감사하게 생각하고 한 가지만 제가 여쭙고 싶습니다.

아시다시피 지금 현재 누비자자전거에 대해서 일부 의혹이 있다 해서 그것에 대한 조사와 누비자사업에 대해서 평가하는 소위원회가 구성되어서 운영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소위원회가 정례회 때문에 활동이 일시 중지되어 있는 상황인데 아시다시피 창원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개정에 관한 내용이라서, 저는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소위원회 활동이 2월쯤 되면 활동의 가닥이 잡힐 것 같습니다. 결론이 나올 거 같은데, 그 때까지 만이라도 이것이 보류되면 어떤 문제가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여쭙습니다.

○생태교통과장 정성철 답변 올리겠습니다. 누비자는 창원시 시민 공영자전거 운영조례가 있고 이거는 창원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조례가 그거하고는 성격이 비슷합니다마는 별도의 조례가 있기 때문에, 이 조례를 개정하게 된 근거를 보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2011년 4월 14일 개정되고 그 시행이 1년 후가 됩니다.

그 부분하고 타 법인 보조금에 관한 법률이 자구수정이 되고 이래 가지고 상위법이 개정됐기 때문에 개정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누비자 조례는 시민 공영자전거에 관한 조례가 있습니다.

김종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병운 김종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 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4분 회의중지)

(11시25분 계속개의)

○위원장 장병운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와 토론의 순서입니다마는 정회시간에 충분한 의견교환을 거쳤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합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창원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의 수정할 사항에 대하여 부위원장님께서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님 수정사항을 낭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공창섭 위원 반갑습니다. 부위원장 공창섭 의원입니다.

창원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 사항을 간략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4조입니다. 「시장의 기본책무」를 시장의 책무로 하고, 제4호 자전거 이용자의 편의 「제공」을 「편의 제공에 관한 사항」으로 수정하였습니다.

제5조는 제1항의 말미에 「책무를 진다」를 책무를 가진다.로 하며, 제2항, 3항, 4항은 삭제 하였습니다.

제6조는 제4항의 「자전거이용활성화위원회」를 창원시 자전거이용활성화위원회로 하였습니다.

제8조는 제3항 중 「자전거주차장의 설치를 권장할 수 있으며 부터 말미의 자정거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한다.」까지를 권장 할 수 있다.로 수정 하였습니다.

제9조 제1항의 말미에「할 수 있다.」를 한다.로 하였습니다.

제10조는 내용 중 다만, 이후 부분을 삭제 하였습니다.

제12조의 「자전거도로의 안전 확보」를 자전거통행의 보호ㆍ방법 등으로 하며, 제2항, 3항, 4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제14조 제2호의 「보고서 작성」 부분을 보고서 작성에 관한 사항으로 수정하였고,

제15조는 제1항 중 위원수를 15명으로 하며, 제2항의 「위원장은 제2부시장이 되고」를 위원장과로 하며, 제3항의 「자전거 업무를 담당하는 실ㆍ국장」을 균형발전국장으로 수정하였습니다.

제16조는 제2항의 공무원인 위원이 임기는 중 「공무원인」을 당연직으로 수정 제18조 제3항의 「자전거업무를 담당하는 담당주사」를 생태교통과장으로 수정 제19조 제1항의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며 정기회는 매년 1회 개최하며, 임시회는」 문구를 삭제하며 제22조 제1항의 말미에 「누비자 자전거를」을 누비자로 수정.

다음, 제23조 제1호의 내용 중 「대한민국 내에서」를 삭제하였습니다.

제25조는 조항 전체를 삭제하고, 제26조를 제25조로하면서 이후 조항 전체를 한 조항씩 올리도록 수정을 하였습니다.

제26조는 제3항 전체를 삭제하였으며, 제28조는 제2항의 내용 중 「운전면허증」을 안전교육 수료증으로 수정하고, 제31조는 제1항의 「법 제4조의2와 영 제2조의2에 따라」부분을 삭제 하였습니다.

다음 부칙 제3조의 내용 중 두 곳의 「자전거이용활성화위원회」 앞에 창원시를 넣도록 수정 하였습니다. 이상 수정된 부분에 대하여 설명을 드렸습니다.

○위원장 장병운 공창섭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공창섭 부위원장께서 낭독하신 수정사항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창원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수정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다음 부서 준비를 위해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9분 회의중지)

(11시36분 계속개의)

○위원장 장병운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상수도사업소 신용수 소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상수도사업소 소관의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님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사업소장 신용수 반갑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 신용수입니다.

보고에 앞서 양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석동정수과장께서 몸이 안 좋아서 오늘 불참했습니다.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습니다.

존경하는 장병운 위원장님 그리고 공창섭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혹한에도 불구하시고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한 해 동안 상수도 행정에 불심양면 지도편달 격려해 주신 위원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상수도사업소 총 예산규모는 기정예산보다 33억7,900만원이 감액된 1,293억2,800만원으로 그중 공기업예산이 1,153억2,300만원이며 일반회계 예산이 95억7,400만원입니다. 수질개선특별회계가 44억3,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특별회계 소관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상수도사업소 소관 세입예산은 기정예산보다 32억2,800만원이 감액된 1,153억2,300만원이 되겠습니다.

17페이지부터 23페이지까지 주요 세입내용으로는 영업외수익은 영업수익이 4억5,800만원이 증액된 696억6,000만원이며 영업외수익은 3억5,900만원이 감액된 20억3,500만원이며 자본잉여수익금은 18억 감액된 206억6,900만원이며 이월금은 15억2,700만원이 감액된 191억1,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의 총 규모는 기정예산보다 32억2,800만원이 감액된 1,153억2,300만원은 대부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27페이지부터 31페이지까지 수도행정과 예산입니다. 예산총액은 기정예산보다 13억8,100만원 증액된 163억3,400만원입니다.

33페이지부터 39페이지까지 급수과 예산입니다. 예산총액은 기정예산보다 9억6,000만원 감액된 233억2,900만원입니다.

41페이지부터 43페이지까지 수도시설과 예산입니다. 예산총액은 기정예산보다 19억 감액된 291억4,300만원입니다.

다음은 46페이지부터 48페이지까지 누수방지과 예산이 되겠습니다. 예산총액은 기정예산보다 3억3,900만원 감액된 174억4,300만원입니다.

다음은 49페이지부터 59페이지까지 칠서정수과 예산입니다. 예산총액은 기정예산보다 10억9,500만원이 감액된 166억4,000만원입니다.

다음은 61페이지부터 68페이지까지 대산정수과 예산입니다. 예산총액은 기정예산보다 2억4,500만원이 감액된 61억6,000만원입니다.

다음은 69페이지부터 71페이지까지 석동정수과 예산입니다. 기정예산보다 6,800만원이 감액된 62억7,000만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소관 2012년도 제2회 추경예산 세출예산에 대하여 289페이지부터 292페이지까지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총 규모는 기정예산보다 2,000만원이 감액된 95억7,400만원입니다. 주요사항으로서는 수도행정과 수질개선부담금 징수교부금이 2,700만원 증액된 30억2,700만원이 편성됐습니다.

수도시설과 농촌마을 상수도 위탁관리 등 4,800만원이 감액된 60억4,600만원 편성됐습니다.

끝으로 수질개선특별회계 2012년도 제2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은 309페이지부터 312페이지까지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액보다 1억3,100만원이 감액된 44억3,100만원 편성됐습니다. 세출예산의 총 규모는 기정예산액보다 1억3,100만원이 감액된 44억3,100만원입니다.

주요사항별로는 공기업 자본전출금 1억3,100만원이 감액된 44억3,000만원이 편성됐습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본 예산안이 원안대로 승인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병운 신용수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노무용 전문위원 노무용입니다.

상수도사업소 소관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3페이지에서 4페이지입니다.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액은 제1회 추경예산액 1,397억원보다 2.5% 33억원이 감액된 1,293억원으로 편성 제출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액은 제1회 추경예산액 95억원과 비슷하게 95억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검토보고서 5페이지입니다. 특별회계 세입은 제1회 추경예산액 1,185억원보다 2.7%인 32억원이 감액된 1,153억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는 급수수익 중 일반용에서 43억원이 증가하였지만 가정용에서 38억원, 신설공사비에서 2억원, 예금이자수입에서 2억원 등이 감소한데 기인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세출은 제1회 추경예산액 1,231억원보다 2.7%인 33억원이 감액된 1,197억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는 수도행정과 1개 부서에서는 예비비 13억원이 증가하였지만 급수과를 포함한 6개 부서에서는 46억원이 감액된데 기인하였습니다.

검토보고서 6페이지에서 7페이지입니다. 경상경비를 제외한 5,000만원 이상 증감된 주요사업은 총 19건으로서 수도행정과는 자본적 지출 예비비, 전출금 등 2건, 급수과는 정수구입비 등 9건, 수도시설과는 현동 보금자리주택 송수관 매설공사 1건, 칠서정수과는 원수 구입비 등 6건, 대산정수과는 대산정수장 활성탄 여과지 교체 1건입니다.

상수도사업소 소관의 제2차 추경예산안은 한정된 예산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시의 적절하게 편성되었다고 분석됩니다만 예금이자 수입과 가정용, 일반용, 산업용의 종별 수입 예측은 보다 정확성이 요구됩니다.

이상으로서 상수도사업소 소관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병운 노무용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들의 질의에 대하여 답변하시는 공무원께서는 정확한 근거에 의해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직제 순에 따라 수도행정과부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수도행정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안 책자 291페이지와 311페이지에서 312페이지까지 그리고 세입·세출 사항별설명서 29페이지에서 31페이지까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종대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공기업특별회계 자본전출금에 대해서 수질개선부담금 징수 교부금 2억2,700만원이네요. 이거 조금 설명해 주시죠?

○수도행정과장 민주식 답변 드리겠습니다. 수도행정과장 민주식입니다.

수질개선부담금 징수교부금은 먹는 물 관리법에 의해서 샘물 제조업자가 판매가의 20%를 도에서 징수를 해 가지고 해당 시·군에 그 징수금액의 40%를 교부해 주고 있습니다. 그 금액이 11월 말로 정산해 보니까 2,700만원이 더 증가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결산추경에 2,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상호는 마산에 소재하고 있는 하이트진로가 되겠습니다.

김종대 위원 그러니까 하이트진로가 어떤 용도로 쓰는데 우리 수돗물을 가져갑니까?

○수도행정과장 민주식 수돗물이 아니고 지하수를 개발해 가지고 사용하는 그게 먹는 물 관리법 규정에 의해서 31조에 의해 가지고 개발업자가 샘물을 제조하는 과정에서 나오는 수익금에 대한 20%를 징수합니다. 그 징수금액의 40%가 해당 시·군에 교부됩니다.

김종대 위원 그러니까 올해 2012년도 전체 40%에 해당되는 돈을 받은 총 금액입니까?

○수도행정과장 민주식 그게 2억2,700만원이 되겠습니다.

김종대 위원 지하수를 개발해서 먹는 것에 대한 겁니까? 이해가 안 되네요.

○수도행정과장 민주식 지하수를 개발해 가지고 먹는 샘물을 제조하는데 따른 제조판매액의 20%가 되겠습니다. 그 규정이 “먹는 물 관리법”에 의해서 법에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김종대 위원 그리고 이게 결산추경입니까?

○수도행정과장 민주식 예, 결산추경입니다.

김종대 위원 내가 생각해 볼 때 또 할 것 같은데, 무학소주에서 지하수를 개발해 가지고 혹시나 주류에 관계되는 것에 이용하는 건 아닌가요? 그건 모르십니까?

○수도행정과장 민주식 그 부분은 현재 먹는 물 관리법에 의한 규정인데 주류의 생산 그 사항은 파악을 못했습니다.

김종대 위원 어떻게 이용되는지는 모른다?

○수도행정과장 민주식 예, 그건 파악을 못했습니다.

김종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병운 김종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수도행정과 소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도행정과 소관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급수과 소관인 세입·세출 사항별 설명서 35페이지에서 39페이지까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급수과 소관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급수과 소관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수도시설과 소관인 세입·세출예산안 책자 292페이지 그리고 세입·세출 사항별 설명서 43페이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수도시설과 소관의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누수방지과 소관인 세입·세출 사항별 설명서 47페이지에서 48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누수방지과 소관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칠서정수과 소관인 세입·세출 사항별 설명서 51페이지에서 59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칠서정수과 소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칠서정수과 소관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대산정수과 소관 세입·세출 사항별 설명서 63페이지에서 67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대산정수과 소관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석동정수과 소관인 세입·세출 사항별 설명서 71페이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고 오늘 유일주 과장님의 불출석으로 이정임 계장님 답변하시겠습니까? 앞으로 나와 주시겠습니까?

김성일 위원 김성일 위원입니다. 유일주 과장이 몸도 불편한데오랫동안 공직생활하고 마감하는데 대해서 축하를 드리고자 합니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칠서하고 대산정수장 원수가 있는데 지금 석동정수장에도 일부 원수를 안 삽니까?

○위원장 장병운 소장님 답변이 되면 소장님이 답변해 주십시오.

○상수도사업소장 신용수 칠서, 석동 원수가격이 조금씩 다 다릅니다. 다 구입하고 있습니다.

김성일 위원 내용에 보면 예산 100을 했으면 100을 다 쓴 겁니까? 삭감이 없잖아요. 다 쓴 겁니까?

○상수도사업소장 신용수 석동에 1회 때 감액하고 이번에 감액할 만큼 큰 금액이 아니고 자동으로 잉여금으로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성일 위원 잉여금도 일단 예산에서 삭감조치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상수도사업소장 신용수 잉여금은 12월 31일이 되면 자동종료가 됩니다.

김성일 위원 모아 가지고 삭감 안 하고 한다, 몇 % 정도인지 모르네요.

○상수도사업소장 신용수 지금 석동정수장 남은 금액이 1회 추경에 거의 삭감이 다 된 상태입니다. 1회 추경 때 8,000만원 가까이 삭감했었습니다.

김성일 위원 이해가 잘 안 되는 게 원래 예산을 주게 되면 의회 승인을 받으면 이것이 마지막에 가서 남고 안 남고 이래 가지고 할 건데 미리 삭감했다고 하는 것은 잘못됐습니다. 예측해 가지고 어느 정도 반이나 이렇게 삭감해 놓고 연말까지 예측해 가지고 있으면 되는데 그것도 없이 삭감 다 하고, 그러면 남은 게 얼마 남았는지도 모르네요?

○상수도사업소장 신용수 지금 12월 주고 나면 남는 게 없습니다.

김성일 위원 혹시 모자라면 어떻게 할 겁니까?

○상수도사업소장 신용수 그거는 이미 예상을....

김성일 위원 예산 운용방법을 개선하시기 바라고 아무리 1차 추경에 재원이 없어서, 용맹한 사람은 절대 삭감 안 합니다. 안 깎습니다. 연말에 가서 하지, 깎는 사람은 잘못됐다고 봅니다.

다른 게 아니고 원수대가 보니까 상당히 절약이 많은 되고 돈이 들어가는데 석동정수장에 보면 수원지 담수량이 현재로서는 상당히 줄어들었다고 보거든요. 좋은 시설인데 퇴적물을 수거할 계획은 없습니까?

○상수도사업소장 신용수 그래서 지금 설계 중에 있습니다.

김성일 위원 퇴적물을 수거하면 진해사람이 먹든지 구 창원사람이 먹든지 누가 먹든지 창원시민이거든요. 저쪽도 창원시민인데 좋은 물 좀 먹게 정비해 가지고 하면 원수 같은 거 안 가져와도 되잖아요.

○상수도사업소장 신용수 일제시대 때 만든 저수지가 돼서 자료는 없습니다마는 현재 측량하고 내년 예산에 실시설계비도 이미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때 되면 충분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성일 위원 아마 정수시설은 어떤 민원이 있더라도 국가시책으로서도 없애기는 어려운 거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잘 관리해야 됩니다. 유원지 운운하는데 현재 있는 유원지도 관리하기 힘든데 또 만들 필요가 없다고 보고 그 시설을 잘 보존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아마 진해구민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준설해 가지고 담수를 많이 할 수 있도록 시설하고, 주변 성흥사 쪽에 울타리로 부서져 있던데 그것도 내년 초에 정비하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상수도사업소장 신용수 울타리 관계는 제가 성자스님을 만나러 갔었는데 어제는 못 만났고 어제는 신도회장님을 만났는데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습니다.

굉장히 반대를 하고 계셔가지고 그 부분이 충분히 협의될 때까지는 충분한 시간을 갖고 계속 협의를 하겠습니다.

김성일 위원 알겠습니다. 수고 했습니다.

○위원장 장병운 이정임 계장은 들어가셔도 좋겠습니다.

석동정수과 소관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석동정수과 소관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상수도사업소 총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기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기일 위원 강기일 위원입니다.

특별회계를 보면 농어촌마을 수도 위탁관리사업에 도비도 2,100만원이 삭감되고 시비도 1,200만원이 삭감됐습니다. 전체 한 3,378만원 정도 삭감된데 대한 내용을 말씀해 주십시오.

○수도시설과장 이환선 수도시설과장 이환선입니다.

농어촌마을 상수도 위탁관리사업 당초예산에 보면 도비가 3,602만4천원이 편성된 걸로 돼 있고 시비가 8,405만6천원이 편성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도비가 내려온 게 1,500만원이 내려왔고 거기서 발생되는 차액 2,100만원을 결론적으로 삭감 조치한 사항이고 시비의 경우에도 당초 8,300에서 7,100만원 집행되고 1,200만원이 삭감된 내용입니다. 우리 시비 같은 경우에는 입찰을 보고 남은 집행잔액이 반납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강기일 위원 그러면 도비에 따른 시비 배정 이게 매칭사업입니까?

○수도시설과장 이환선 현재 마을상수도 위탁관리사업이라 해 가지고 도비가 매년 일정금액이 지원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강기일 위원 그런데 왜 도비를 2,100만원 정도 작게 받았죠?

○수도시설과장 이환선 저희들이 처음에 도에서 가내시 내려올 때는 약 3,600만원이 편성되는 것으로 되어 있었는데 막상 돈이 내려올 때는 1,500만원밖에 안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차액이 발생된 겁니다.

강기일 위원 좀 노력하셔야 되겠네요. 그러면 추경에라도 받으셔야지요.

○수도시설과장 이환선 부단히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도의 재정이 안 좋다고 해 가지고 우리시만 그런 게 아니고 전 시·군이 일률적으로 다 삭감됐습니다.

강기일 위원 노력이 부족한 거는 맞네요. 못 가져왔으니까 부족한 건 맞는 거 아닙니까?

그 다음에 전체에 대해서 하겠습니다. 현재 창원시 같은 경우에는 상수도 누수율을 줄이기 위해 가지고 많은 관로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수율이 확 줄어들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누수에 대해 가지고 많은 원가를 들여서 상수도를 생산하지만 땅속에 들어가는 누수율이 너무 많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줄일 수 있는 시스템을, 사무실에서 감지할 수 있는 위기 시스템을 설치하고 있는지 아니면 그걸 앞으로 설치할 계획이 있는지 아니면 일부 시운전을 하는 곳이 있는지에 대해 가지고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사업소장 신용수 강기일 위원님 좋은 지적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유수율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블록화사업하고 누후관 교체사업이 있는데 실제 특별회계 하나 가지고는 만만치는 않습니다. 저희들 88%밖에 안 되는 요금 가지고 쉽지 않은데 저희들도 나름대로 애를 많이 쓰고 있습니다.

국비라든지 작년 같은 경우에는 환경부장관 오셨을 때 “노후관 교체가 시급하다, 우리 창원시만 그런 게 아니고 전국적인 현상이다 좀 도와달라, 특히 창원시는 역사가 오래됐기 때문에 더 심각하다 좀 도와달라.” 그래 가지고 상당히 진전이 되다가 조류로 인해 가지고 퇴색이 됐습니다마는 노후관 교체사업은 일반회계 지원이 적으면 적은대로 다른 방법으로 노후관도 심각한 부분은 교체해야 될 거고 갱신할 부분 또는 청소할 부분 또는 전기로 인해 가지고 스케일을 막을 수 있는 부위라든지 또 블록화사업이 안 된 부분은 창원은 하고 있는데 블록화사업을 하고, 좀 전에 말씀드린 센서 다는 것은 실제 신관을 교체하면서 묻어야 되는데 그 부분은 국가적인 사업을 하려고 해도 예산이 워낙 방대해 가지고 못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그 부분은 참 좋은 말씀인데 예산이 너무 방대해 가지고 국가에서도 못하고 옛날부터 계획을 하다가 잠시 중단된 사항입니다.

강기일 위원 일시적으로 한목에는 안 된다고 보여 집니다. 원래 구 마산에는 블록화사업을 해 가지고 고지대나 이런 데 수도가 올라가면서 지나가는 블록 입구에서 지나가는 것보다도 안에서 소비되는 물의 양이 작은지 많은지를 감지해 가지고 누수가 어디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잡아내는 것이 블록화사업 아닙니까?

그러면 이 블록화사업을 단계별로 계획을 잡아가지고 10년 계획이다, 20년 계획이다 장기계획을 잡아야 됩니다. 잡아가지고 점차적으로 우선 마산에 하고 있으면 구 마산 도심을 끝내고 나면 창원 도심을 한다든지 진해 도심을 한다든지 이런 사업을 해서 전체적인 블록화사업이 20년, 30년 후에는 전체적으로 블록화가 다 된다 이런 계획을 잡을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소장님 한 말씀 해 주십시오.

○상수도사업소장 신용수 좋은 지적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 실제 계획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또 앞으로 계속 그런 식으로 하겠습니다.

강기일 위원 그렇게 해서 돈을 들여서 비싸게 생산한 수돗물이 땅속에 낭비되지 않도록 철저한 계획을 세워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병운 수고하셨습니다. 상수도사업소 총괄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공창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공창섭 위원 간단히 질문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공창섭 위원입니다.

75페이지에 보면 수입자금에서 여러 가지 부분이 있는데 사항별 설명서를 보고 다 이해를 하고 넘어가는데 미수금 부분이 있거든요. 원래 계획을 짤 때는 100% 받는다고 보고 짜가지고 하다 보니까 95% 받아 가지고 한 5% 생겼다고 보면 이해를 하고 넘어갈 수 있는데 원래 세입을 잡을 때 그렇게 잡은 거 맞습니까?

○수도행정과장 민주식 수도행정과장 민주식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미수금 부분은 체납액인데 작년에 31억이라는 게 실제로 좀 과다하게 잡은 부분이 있습니다.

31억을 잡아가지고 삭감한 부분은 우리 직원들의 부단한 노력으로 체납세 징수를 많이 했기 때문에 이번에 감액이 그렇게 되고 17억 정도 남은 겁니다.

공창섭 위원 설명을 거꾸로 하신 거 아닙니까?

○수도행정과장 민주식 15억 정도를 받고 17억.... 제가 거꾸로 설명드린 것 같습니다.

공창섭 위원 질문 마칠 테니까 다음에 만나서 이야기하도록 합시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병운 총괄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상수도사업소 소관 질의를 종결합니다.

토론은 위원회 소관 전 부서에 대한 질의를 마치고 일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부서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8분 회의중지)

(12시11분 계속개의)

○위원장 장병운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하수도사업소 김흥수 소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하수도사업소 소관의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수도사업소장님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도사업소장 김흥수 반갑습니다. 하수도사업소장 김흥수입니다.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평소 저희 소관 업무에 대해 깊은 관심을 가지고 각별히 성원해 주신 장병운 균형발전위원장님, 공창섭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균형발전위원회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하수도사업소 소관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세입예산 및 세출예산 순으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하수도사업소 소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총 예산현액은 기정예산액 대비 19억1,700만원 감액된 1,002억5,300만원으로서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1,700만원 감소된 246억8,50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19억 감소된 755억6,800만원으로 세출예산액은 하수도사업소 370억1,200만원과 환경문화위원회 소관 환경사업소 385억5,500만원이 별도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에 대하여 소관 부서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295페이지에서 296페이지 하수시설과 예산현액은 기정예산 209억5,300만원보다 4억3,100만원 감액된 205억2,2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소규모 하수도 정비공사 집행잔액으로 마천공단 2단지 오수관로 연결공사 및 읍·면 지역 하수도 긴급 복구공사비 2억500만원 감액 계상하였으며 대산 동읍 차집지관 설치 2단계사업 공사 준공에 따른 집행잔액 1억8,400만원 감액 계상하였으며, 영길마을 그린홈 보급사업 지원에 따른 집행잔액 4,200만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297페이지 하수정비과 예산현액은 기정예산 7억4,900만원보다 4억1,400만원 증액된 11억6,3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국·도비 변경에 의한 사업비 조정에 관한 사항으로 마산제2처리분구 하수관거 정비사업 국비 변경내시로 4억2,900만원 증액 계상하였으며, 동일사업 실시설계 경제성 검토 용역비 집행잔액 1,5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수도사업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 현액은 기정예산 774억6,800만원보다 19억 감소된 755억6,8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1페이지 먼저 세입예산에 대해 말씀드리면 자본적 수입으로 하수도 원안자부담금 19억 감소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소관 부서별 세출예산에 대해 말씀드리면 27페이지에서 31페이지 하수행정과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44억4,700만원보다 4,600만원 증액된 44억9,3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대부분 집행잔액과 예산 절감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용원지역 하수처리부담금 1,000만원 증액 계상하였으며 인건비에서 1억6,100만원, 사무관리비 1,800만원 감액 계상하였으며, 30페이지 연금부담금 4,700만원, 공기업특별회계 간 부담금 3,500만원을 각각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31페이지에서 32페이지 집행잔액 삭감에 따른 사업예산 예비비 1억1,600만원과 자본예산 예비비 2억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5페이지에서 36페이지 하수시설과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49억700만원보다 2,400만원 감액된 48억8,3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일반운영비 예산절감액 1,100만원, 민간위탁 대행사업비 1,000만원을 감소 계상하였습니다.

39페이지에서 40페이지 하수정비과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283억6,800만원보다 7억3,400만원 감소된 276억3,4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무기계약직 및 기간제 인건비 집행잔액 1억5,000만원, 운영경비 1억400만원, 40페이지 재료비 2,000만원, 수선교체비 5,400만원, 하수관거 정비 BTL사업 임대료 4억6,700만원을 각각 삭감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환경사업소 소관 세출예산은 환경문화위원회 소속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하수도사업소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저희 사업소에서 상정한 내용대로 승인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병운 김흥수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노무용 전문위원 노무용입니다.

하수도사업소 소관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3페이지에서 4페이지입니다.

하수도사업소 소관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액은 제1회 추경예산액 624억원보다 1.1% 7억원이 감액된 617억원으로 편성 제출되었습니다. 이에는 환경사업소에 편성된 예산액은 미포함 된 금액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액은 제1회 추경예산액 247억원과 비슷하게 246억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검토보고서 5페이지입니다. 특별회계 세입중 공기업특별회계는 제1회 추경예산액 774억원보다 2.4% 19억원이 감액된 755억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는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19억원이 감소된데 기인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세출은 제1회 추경예산액 377억원보다 1.8% 7억원이 감액된 370억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환경사업소에 편성된 예산액은 포함되지 아니 하였습니다.

검토보고서 7페이지입니다. 경상경비를 제외한 5,000만원 이상 증감된 주요사업은 하수정비과의 하수도시설 유지보수비와 민간위탁 대행사업비 2건입니다.

하수도사업소 소관 제2차 추경예산안은 한정된 예산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시의 적절하게 편성되었다고 분석됩니다.

이상으로 하수도사업소 소관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병운 노무용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답변하시는 공무원께서는 정확한 근거에 의해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직제 순에 따라 하수행정과부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수행정과 소관인 세입·세출 사항별 설명서 27페이지에서 32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대 위원 진해구 용원지역 하수처리부담금 이게 부족하다는 이야기가 무슨 뜻입니까?

○하수행정과장 전길진 하수행정과장 전길진입니다.

진해 용원지역에 택지조성 등으로 처리량이 계속 증가되고 있는 그런 추세입니다. 그래서 부족해서 1,000만원을 이번에 증액 편성했습니다.

○위원장 장병운 답변이 됐습니까? 김종대 위원님.

용원 부분은 위탁이 어딘지, 위탁함에 있어서 모자라는 부분을 설명해 주셔야 될 건데, 다음에 답변을 들으면 되겠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하수행정과 소관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하수시설과 소관인 세입·세출예산안 책자 295페이지에서 296페이지까지와 세입·세출 사항별 설명서 35페이지에서 36페이지까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하수시설과 소관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하수정비과 소관인 세입·세출예산안 책자 297페이지와 세입·세출 사항별 설명서 39페이지에서 40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일 위원 김성일 위원입니다. 보고 잘 들었습니다.

40페이지에 보면 민간이전사업 BTL사업으로 추진하는 모양인데 4억6,700만원을 삭감하거든요. 그런데 당초예산 짤 때 4억6,700만원 적은 돈이 아닌데 삭감할 수 있도록 이렇게 짠 거는 무슨 이유입니까?

○하수정비과장 서윤성 하수정비과장 서윤성입니다.

하수정비과에서 시행했던 BTL사업 준공이 2011년도 6월 20일 날 준공됐는데 환경부 예산 신청은 2011년도 상반기에 신청되다 보니까 첫 해였기 때문에 그 당시 정확한 금액이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돈이 더 많이 잡혀졌는데 이번에 환경부에서 2012년도 12월 6일 날 정확한 내시가 내려와 가지고 그 부분이 삭감됐기 때문에 2013년도부터는 이 금액이 거의 정확하게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성일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병운 김성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하수정비과 소관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하수도사업소 총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하수도사업소 소관 질의를 종결합니다.

토론은 우리 위원회 소관 전 부서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고 일괄하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의사일정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내일 12월 14일 금요일 10시에 제8차 균형발전위원회를 개회하여 창원소방본부 소관, 창원소방서 소관, 마산소방서 소관, 해양개발사업소 소관의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를 한 후 우리 위원회 소관 전 부서의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토론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제24회 창원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7차 균형발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26분 산회)


○출석위원(11인)
장병운공창섭조갑련
정쌍학김성일김종대
방종근강기일이찬호
박순애조재영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노무용
전문위원   장규삼
○출석공무원
균형발전국장 김동하
상수도사업소장 신용수
하수도사업소장 김흥수
균형발전과장 강종명
생태교통과장 정성철
도시재생과장 배선일
수도행정과장 민주식
급수과장 임순섭
수도시설과장 이환선
누수방지과장 이근수
칠서정수과장 하상태
대산정수과장 김주일
하수행정과장 전길진
하수시설과장 정연경
하수정비과장 서윤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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