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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의회

제24회 제5차 균형발전위원회(2012.12.03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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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회 창원시의회(제2차 정례회)

균형발전위원회회의록
제5호

창원시의회사무국


일시 2012년 12월 3일(월) 10시 00분

장소 균형발전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

2. 201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3. 창원소방본부 지원에 관한 건의안


심사된 안건

1.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시장제출)(계속)

- 창원소방본부

- 창원소방서

- 마산소방서

2. 201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시장제출)(계속)

- 창원소방본부

- 창원소방서

- 마산소방서

3. 창원소방본부 지원에 관한 건의안(균형발전위원회 발의)


(10시05분 개회)

○위원장 장병운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회 창원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균형발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창원소방본부 김종길 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창원소방본부와 창원소방서 그리고 마산소방서 소관의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청취와 2013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 그리고 창원소방본부 지원에 관한 건의안을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위원님과 공무원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1.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시장제출)(계속)

- 창원소방본부

- 창원소방서

- 마산소방서

○위원장 장병운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창원소방본부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본부장께서는 총괄보고를 하여 주시고 부서장께서는 상세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는 부서별 보고가 모두 끝난 후에 직제 순에 따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방본부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원소방본부장 김종길 반갑습니다. 소방본부장 김종길입니다.

먼저 뜨거운 열정으로 시정발전을 견인하고 계시는 균형발전위원회 장병운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서 소방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소방서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호근 창원소방서장입니다.

박진완 마산소방서장입니다.

이어서 과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창원소방본부 김길규 소방정책과장입니다.

김태권 소방행정과장입니다.

권순호 예방대응과장은 출동대기로 사무실에 대기하고 있습니다.

이기오 119종합상황실장입니다.

창원소방서 노완현 소방행정과장입니다.

하태성 방호예방과장입니다.

이근봉 대응구조과장은 사무실에서 출동대기 하고 있습니다.

마산소방서 김태봉 소방행정과장입니다.

김병로 방호예방과장입니다.

조영래 대응구조과장은 사무실에서 출동대기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서 간부소개를 마치고 2013년 소방업무 추진방향 등 총괄사항을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내용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장병운 김길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33분 회의중지)

(10시34분 계속개의)

(10시34분 사회교대)

○위원장 직무대행 공창섭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창원소방서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 내용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직무대행 공창섭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원소방본부 소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종근 위원님.

방종근 위원 김종길 소방본부장님 비롯해서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업무내용을 보고받을 때 소방본부의 업무가 굉장히 방대하구나, 경찰은 지역 치안과 안녕을 살핀다면 소방본부는 생명도 구해야 되고 불도 예방해야 또 의용소방대도 구성해야 되고 여러 가지 일들이 많다 이런 생각을 본 위원 나름대로 해 봅니다.

그런데 현재 창원소방본부가 출범한지 1년이 조금 넘으면서 원래 소방본부가 도에 있다가 창원본부로 승격함으로써 도 징수액의 100분의10% 범위 내에서 받기로 되어 있었는데 6.2%를 받게 되어 있죠?

그래 가지고 올해 323억, 국비 지원이 5억, 지역시설세 그래 가지고 돈이 모자라니까 우리시가 도로 주는 지역시설세 154억을 포함해 가지고 482억으로 편성되어 있는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 본 위원이 질문하고 싶은 것은 앞으로 이 돈 가지고는 창원소방서를 운영하기 힘이 드니까 지속적으로 요구해서 원래 100분의10 범위 내에서 받게 되어 있었기 때문에 100분의10 범위 내로 갈 수 있도록 노력해서 많은 예산을 가져와야만 우리 지방세가 많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렇게 노력해 주시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소방본부로 승격하였음에도 항상 도에 종속되어 있는 그런 상태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창원소방본부장 김종길 100% 종속은 아니고 일부 재난관리법에 관계된 몇 개 조항은 도의 지휘를 받습니다.

방종근 위원 그렇게 됨으로 해서 장비를 교체해야 된다 노후장비라든지 또는 창원이 노후화율이 높으니까 도의 종속 형태기 때문에 장비 교체하는데 문제점이 있다 이런 생각을 안 갖습니까?

○창원소방본부장 김종길 지금 예산 관계는 도에서 재정보전 받는 아까 말씀드린 6.2% 내용에서 받고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창원시설세는 이게 목적세입니다. 공동시설세가 이름이 바뀌어서 창원시설세로 됐습니다마는 그거하고 합하면 충분히 소방본부가 운영된다고 보고 재정설계를 하게 된 것이거든요.

방종근 위원 제가 파악하기로는 노후장비 교체라든지 새로운 장비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아까 업무보고 할 때 국비 50% 자체 시비 50% 해 가지고 100% 해서 장비를 교체한다고 보고 받았는데 그런데 도에서 완전히 벗어나지 못하기 때문에 도에서 협조를 안 해 줘가지고 현재 장비 구입하는데 애로가 많다 이렇게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창원소방본부장 김종길 일부 그런 게 있습니다마는 지금 도하고 관계는 재정보전금 창원시가 징수한 도세의 6.2%를 재정보전 받는 그 이외에는 도에서 특별히 우리한테 지원되는 건 없습니다.

방종근 위원 그 다음에 이 업무는 과장님한테 질문해야 될 부분 같습니다.

의용소방대에 대해서 현재 의용소방대를 운영하고 있는 예산이 약 3억 가지고 운영하고 있는데 맞습니까?

본 위원이 질문하고 싶은 것은 의용소방대를 지원하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까?

○창원소방본부 소방정책과장 김길규 예산은 2012년도는 4억이 조금 안 되는 3억9,800만원 정도 되고 2013년 예산은 4억300정도 됩니다.

의용소방대 지원은 대기한 상태가 많고 지금 인원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지 실질적으로 의용소방대에 지원하려는 사람들은 많다고 생각합니다.

방종근 위원 다행이네요. 의용소방대가 하는 일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본 위원이 자료를 보면서 과연 의용소방대 교육을 시키고 나면 그 사람들이 지속적으로 의용소방대 역할을 안 해 주고 빠져나가면 또다시 교육을 시키면 또 빠져나가고 이렇게 됐을 때 예산낭비라든지 행정력 낭비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창원소방본부 소방정책과장 김길규 지금까지 운영된 것을 보면 의용소방대에 한번 지원해 가지고 들어와서 특별한 문제가 있지 않는 한, 정년이 전에는 60세로 되어 있다가 65세로 바뀌었습니다. 정년까지 가는 것으로 되고 있습니다.

방종근 위원 그러면 의용소방대는 일정 급료가 나갑니까?

○창원소방본부 소방정책과장 김길규 급료는 따로 없고 출동 시에 출동수당으로 대체가 됩니다. 화재 출동 시에 보조역할을 하기 위해서 나오거나 아니면 교육훈련을 한다든지 이럴 경우에 출동수당 1회에 4만6천원이 지급되고 있습니다.

방종근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볼 때 이런 것은 제도적으로 개선할 필요성이 있다 그 이유는 의용소방대에 들어와서 60세 정년까지 계속 활동해 준다니까 다행스러운 일입니다마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런 사람들이 의용소방대 들어와 가지고 일정 점수를 받았을 때 그 점수를 가지고 소방대원으로서 활동하기 위해서 시험을 치면 그 때 가산점을 주는 방향도 필요하지 않겠느냐 그런 가산점이 주어진다면 의용소방대를 하려는 훌륭한 사람들이 더 많이 나타날 것이고 그런 사람들이 의용소방대를 하면서 열심히 했던 그런 기술이라든지 경험이라든지 이것을 토대로 해 가지고 시험에 응시할 때 가산점 부여하는 제도가 필요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본부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원소방본부장 김종길 위원님 말씀도 좋은 아이디어입니다. 그런데 소방공무원 채용하는 방법은 소방공무원 임용령에 의해 가지고 하기 때문에 요건이 필기시험, 체력검사, 면접을 통해서 선발하게 되는데 그래서 그런 부분도 면접을 통한다든가 이런 데는 되지만 상위법에 임용하는 방법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법령개정을 통해서 가능하리라 이래 봐집니다.

방종근 위원 그것 때문에 제가 질문을 드렸는데 그런 부분들을 하나하나 만들어 가면 좋겠다, 의료기관도 보건소나 낙후지역에 안 가니까 군대 가기 전에 갔다 오면 군을 면제해 준다든지 이런 특혜를 줌으로써 낙후지역의 의료공백을 메울 수 있다 그거 말고 다른 부분도 다 있으니까 의용소방대라는 것은 자율소방대기 때문에 봉사할 수 있는 정신을 가진 사람이 가능하다 이 말 아닙니까?

그런 사람에게 1점만 더 주면 “이러한 사람이면 소방대원으로서도 충분히 활용할 수 있겠다.” 이런 점수가 나올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제도를 한번 만들어서 운영하는 것도 괜찮을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해 보기 때문에 질문해 봅니다.

그래서 본부장님께서는 그런 부분을 잘 하셔가지고 지역 국회의원 간담회를 통해서 관철될 수 있도록, 그러면 의용소방대를 활성화하기가 더욱 쉽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창원소방본부장 김종길 알겠습니다.

○위원장 직무대행 공창섭 방종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쌍학 위원님.

정쌍학 위원 반갑습니다. 정쌍학 위원입니다.

창원소방본부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잘 들었고요. 본 위원이 질의하기 전에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서 불철주야 수고하시는 소방공무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려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겨울철을 맞아서 불조심 강조의 달인데 몇 월부터 몇 월까지죠?

○창원소방본부장 김종길 불조심 강조의 달은 11월 한 달로 정해서 캠페인을 하고 있습니다.

정쌍학 위원 11월 한 달로 끝나는 거네요? 잘 알겠습니다.

현재 158페이지 소방차량 교체 보강을 통한 현장대응능력 강화부분에 있어서 주요 보유 대수 장비현황이 121대로 나와 있고요. 업무보고 하셨듯이 소방차량 노후율이 30.6% 전국 평균 20%, 경상남도 10%에 비해서 굉장히 높다, 그런데 추진계획에 차종별 보강이 6종 11대가 있는데 거기 신규 구급차 1대와 교체부분에 있어서 6종 9대 중에 구급차 4대가 포함되어 있는 구급차 5대는 국고 2억5,000만원을 보조받는 것이 확정됐다는 말씀이죠?

○창원소방본부장 김종길 그렇습니다. 이것은 국고 기금으로 확보가 됐습니다.

정쌍학 위원 그런데 구급차는 국고 2억5,000만원 보조받아서 교체를 한다는 계획 아닙니까? 정말 다행스러운데요. 문제는 교체 6종 9대 중에 구급차 4대를 빼고 난 펌프차 1대, 화학차 1대, 고가 1대, 구조 1대, 순찰차 1대 이런 부분이 문제될 것 같은데 물론 소요예산이 판단할 때 17억8,000만원 정도 예상하고 있다 그런데 밑에 보면 소방장비 관리규칙 13조 규정에 의하면 “내용 연수가 경과한 소방자동차를 불용처분 하여야 한다.” 관리규칙에 의하면 “불용처분 하여야 한다, 다만 내용연수가 경과한 경우라도 자체 점검결과와 관계 전문가의 의견 등을 고려하여 연장사용을 결정한 경우 1년간 연장사용이 가능하도록 규정해 놓고 있다.” 그러면 여기 6종 9대 중에 구급차 4대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여기에 해당되는 장비가 무엇입니까?

○창원소방본부장 김종길 아까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노후율 30.6% 하는 것은 각 장비마다 내용연수가 다 다릅니다. 물탱크차, 펌프차 다 다른 내용을 전체 합하면 30.6%라는 그런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30.6%는 다 교체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 전국 평균보다 뒤에서 몇 번째 되는 그런 형편입니다.

정쌍학 위원 알겠는데 본 위원이 질의하는 부분은 추진계획에서 교체 계획이 6종 9대 아닙니까? 거기서 구급차 4대는 국고보조 확정이 됐죠? 신규 구급차 1대하고 교체 구급 4대하고 5대는 확정된 거 아닙니까?

본 위원이 질의하는 부분은 펌프하고 화학, 고가, 구조 순찰 이 부분에서 조금 전 관리규칙에 해당하는 것이 어느 장비가 해당이 되느냐 이겁니다.

○창원소방본부 소방정책과장 김길규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정책과장입니다.

내용연수가 초과된 게 각 종류마다 몇 대씩 다 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노후된 차를 교체할 것입니다. 펌프차 1대라 했는데 현재 펌프차가 노후된 게 한 3대 정도 됩니다. 그런 부분에서 가장 노후된 것을 교체할 예정이고 화학차도 우리 관내 3대 중에 1대의 내용연수가 1년이 경과된 차입니다.

고가차는 창원 찹니다. 고가차 내용연수가 15년인데 15년이 경과돼 가지고 가장 노후되어 있습니다. 구조차도 창원소방서 구조차입니다.

정쌍학 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교체 대상 장비는 “내용연수가 경과한 경우로 자체점검 결과와 관계 전문가의 의견 등을 고려하여 연장사용을 결정한 경우 1년간 연장사용이 가능하다.” 이 부분에는 해당이 안 된다는 이야기죠?

○창원소방본부 소방정책과장 김길규 이미 지나서 불용처분을 해야 되는데 교체장비가 계속 안 내려오기 때문에 불용처분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정쌍학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직무대행 공창섭 정쌍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기일 위원님.

강기일 위원 강기일 위원입니다. 김종길 본부장님을 비롯한 소방업무가 균형발전위원회에 오게 된 것을 축하드립니다.

많은 업무에도 불구하고 궁금한 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해화학물질에 대해 가지고 불산에 대한 대비책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원소방본부장 김종길 유해 화학물질에 대해서는 사실은 소방 소관은 아닙니다. 소방서 소관이라는 것은 유해물질을 허가하고 이런 부분이 소관사항이 아니라는 그 말씀이고요. 어떤 사고가 났으면 출동은 소방이 해야 되는 건 당연한 겁니다.

그래서 경북에서 불산 사고가 났을 때 그때부터 시중에 알려진 게 불산에 대한 또 유해 화학물질에 대한 위험성이 신문에 회자되는 그런 상태입니다.

우리 관내에는 총 90개소가 불산이나 황산 유해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장소가 있습니다마는 이부분에 우리가 해당되는 소방 대상물인 경우에는 검사하면서 체크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조치하고 있습니다마는 이 사건이 있고 난 이후부터 각 기관 간에 그런 협의체도 만들고 했습니다마는 유관기관에서 허가 때 우리한테 허가사항을 통보해 주고 서로 협조를 하는 그런 실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강기일 위원 말씀은 잘 들었고요. 창원소방서 41곳하고 마산소방서가 42곳, 소방본부 7곳 해서 90개 정도가 되는데 이 업소에서 유해물질이 방출됐을 때 TV에서 보셨다시피 농작물이 말라 죽는 현상이 있습니다. 바람에 의해서 스쳐만 가도.

그런 데 대한 유해업소가 있는 방향과 인근 주민들의 연계성에 대한, 업소가 어느 위치에 있다 하는 교육을 가까운 인근 주민들로 하여금 홍보계획 그런 것이 업무보고에서 빠졌다고 보이거든요. 그런 계획은 있습니까?

○창원소방본부장 김종길 앞으로 그런 부분을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경북 사건 이후 90개소에 대해서 전수조사를 해 가지고 보통 90개지만 취급하는 판매점, 유통이 보고서에도 있습니다마는 86개소입니다.

그 다음에 제조·사용이 4개소 정도 되는데 울산 같은 경우에 보고서를 보면 불산을 제조하는 공장이 6개소 있고 우리 관내에 있는 것은 규모는 작습니다마는 그러나 유출되면 큰 피해가 예상되는 그런 곳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거는 유관기관 그러니까 불산 유해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허가기관하고 유기적인 협조를 해 가지고 유출되면 예상 피해지역 주민들에 대한 설명이라든지 이런 것을 앞으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강기일 위원 생산하는 공장이 아니고 취급하는 곳이라 하더라도 탱크 용량에 따라서 지역 반경이 계산상 나올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 인근지역이나 관리하는 장소 반경에 있는 기업들 이런 데 대한 것도 회사를 통해서 교육할 수 있도록 아니면 파견 교육을 가서라도 유출됐을 때 대한 대응책이라든지 이런 것을 긴급히 만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창원소방본부장 김종길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강기일 위원 그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현재 법령 미비로 인해 가지고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을 개선해서 만들려고 하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앞에 동료 위원님이 말씀드렸다시피 1000분의62에서 1000분의92로 개정하는 건의안에 대한 내용하고 예산 감소에 따른 방법을 어떻게 하실 것인지에 대해서 본부장님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원소방본부장 김종길 지금 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이 시행되고 특별법만 시행되면서 2개 조항만 명시가 됐습니다. 내용은 어떤 임무를 해야 되고 조직은 어떻게 돼야 된다는 그 2개 조항만 만들어 가지고 시행하다보니까 관련법규가 미비상태로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에 필요한 사항의 법령을 정비해 달라고 소방청에 요청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 법률이 다 완성되고 나면 이에 따른 문제점은 없으리라고 판단됩니다.

강기일 위원 이 업무가 2013년도에 본부장님 최고 업무가 되지 않겠나 싶거든요. 그래서 다른 업무도 총괄적으로 해야 되지만 국회나 행정안전부 등에 출장을 가셔서 소방청이라든지 행정안전부에 살다시피 해서라도 여기에 대한 개편이 정비되지 않으면 앞으로 업무가 명확해지지 않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본부장님의 각오 2013년도에 어떻게 만들어 내겠다는 말씀을 해 달라는 겁니다.

○창원소방본부장 김종길 그래서 보는 시각이 다른데 문제가 있습니다. 뭐냐 하면 중앙정부인 소방청에서 소방업무가 광역사무에서 기초로 넘어가는 것을 반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는 기초로 넘어오는 과정에서 소방조직은 반대의견을 냈는데도 불구하고 이 내용이 정책적으로 결정되다보니까 오늘의 이런 사항이 발생됐는데 그렇지만 법이 만들어지고 시행되기 때문에 창원소방본부 운영을 하면서 발전적인 방향으로 해야 된다고 봐지고요.

그래서 앞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법령 개정을 요구해 놓고 저도 개인적으로라도 소방청 설득도 하고 어떨 때는 서로 의견 상충도 하고 그렇게 했습니다마는 이게 난제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의회에서도 지혜를 그 다음에 개정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강기일 위원 업무 이관이 명확해지지 않으면 2011년도에서 2012년도로 오면서 당초예산에 반영이 빠지는 것 때문에 예산 441억이 안 됐죠? 그리고 2012년에서 2013년도도 27억 정도 모자란다 이 말 아닙니까? 그래서 2013년 재정보전금도 감소가 87억 정도 된 것 아닙니까?

그러면 감소가 됐다 어떻게 됐다 이렇게 해서 발만 동동 구르고 있을 게 아니고 “도는 시로 갔으니까 알아서 해라, 시는 지금 현재 재정이 없으니까 재정부담을 못하고 있다.” 이러니까 이 업무가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이 빨리 만들어져 가지고 명시되어야만 업무의 원활성을 가져가겠다 그런 얘기거든요. 지금 돈이 없는데 동료위원 이야기했다시피 장비를 바꿔야 되는데 장비도 못 바꾸고 책임소재가 명확하지 않다 이 말입니다.

여기에 대한 2013년 본부장님 업무는 그 쪽에 방향을 두고 서울에 살다시피 해서라도 반드시 이루어내야 되겠다 하는 것을 제가 말씀드립니다.

○창원소방본부장 김종길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강기일 위원 그 다음에 하나는 저번에 건물 안에서 대형화재가 나가지고 방송에 나온 게 있습니다. 그 때 우리 소방관 1명이 불운하게도 운명을 달리하셨는데 그 때 사태를 보면 그 건물 안에 있는 소방원이 진두지휘를 해 가지고 인명을 구조하기 위해서 들어갔지만 그 분이 있는 위치를 몰라가지고 그렇게 화를 당한 이런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아이디어를 내셔가지고 센서 부착을 한다든지 아니면 휴대폰을 가지고 들어가게 해 가지고 위성으로 한다든지 이런 부분이 명확하게 돼야 되겠다, 휴대폰이 있으면 또 지하로 내려가면 전파 방해를 받아서 안 된단 말이죠.

그래서 지하에 내려가더라도 이상 없는 그런 전파를 소방서에서 하나 받아야 된다는 이야기죠. 삐삐처럼 전파를 전파국에서 하나 받아가지고 소방대원의 위치가 그 건물 어느 위치에서 명확하게 인명구조를 하고 있는지를 상황실에서 상황실하고 연관이 된 통제에 의한 그런 방법이 있었으면 좋겠다 싶은데 그런 방법에 대해서 생각하신 바나 아니면 앞으로 대책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원소방본부장 김종길 강기일 위원님 정확한 지적을 하셨습니다. 안 그래도 그런 것 때문에 소방방재청에서 도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대원위치추적시스템인 RPID라는 제도를 도입해 가지고 진압대원에게 센서를 부착해 가지고 입체적으로 위치를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 도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게 되면 안전성이 높아질 것으로 봐집니다.

강기일 위원 그것은 소방방재청에서 진행하고 있는 겁니까?

○창원소방본부장 김종길 예.

강기일 위원 그런 업무가 소방방재청에서 한다 그러면 되겠지만 시기적으로 해 가지고 안 되면 창원소본부만이라도 단독적으로 개발할 수 있는 것이 있다면 하시는 것이 좋겠다 그렇게 생각됩니다.

○창원소방본부장 김종길 그래 하겠습니다.

강기일 위원 다음 소방정책과장님에게 질문 드리겠습니다.

소방정책과장님 2011년도나 2012년도에 소화전 위에 불법주차 단속실적이 있습니까?

○창원소방본부 소방정책과장 김길규 최근 3년 정도까지는 단속한 실적은 없습니다. 소화전 주변 불법주차로 인해 가지고 단속한 사항이 현재까지는 한 건도 없습니다.

강기일 위원 소방정책과장님께서 소방정책을 맡으신지 얼마 안 되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소방차가 출동해 가지고 가지만 소화전하고 가까운 거리하고 소방차하고 연결해야 되는 중요한 부분이 소화전입니다.

그 소화전에 불법주차로 인해 가지고 소방차가 못 들어간다든지 소화전 위에 물건을 쌓아 놓는다든지 이러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상남상업지만 보더라도 소화전 앞에 차를 대가지고 소화전과 연결하는데 굉장히 곤란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올해부터라도 집중단속을 해서 소화전에 대한 보존과 확인, 작동상태 이런 것에 대해 가지고 만전을 기해 주시고 거기에 불법주차를 한다든지 물건을 쌓아 놓는 업소가 있다면 강력하게 법에 의한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있으면 자료를 요구하려고 했는데 없다 그러니까 안타깝습니다.

이런 부분은 소방정책에서 분명히 해야 되는 일입니다. 그 부분을 명심해 주시고 2013년도 연말 행정사무감사 시에는 그 부분 단속대상에 대한 자료를 같이 받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소방차 노화율에 대해 가지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아까 업무보고 시에 소방차량 노화율이 30.6%인데 전국에서 굉장히 높은 것으로 업무보고서 자료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지금 올해 121대 같으면 노화 연도 수를 10년으로 보면 1년에 10대 이상을 교체해야 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노후되어 있다가 업무보고에서 말씀했다시피 장비가 가다가 선다든지 소화를 하고 있는데 작동이 안 돼 가지고 정지가 된다든지 이러한 문제가 생기면 책임이 누구한테 있습니까?

○창원소방본부장 김종길 안 그래도 그런 게 가장 우려스럽습니다. 그래서 노후화된 차량도 사전에 점검하고 예산을 투입해 가지고 노후화된 그런 부분 전체를 바꿔가지고 항공기 수리하듯이 바꿔가지고 사전 대비하고 있습니다마는 방금 지적하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려스럽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강기일 위원 지금은 자꾸 현대화가 되어 가고 있고 또 현대화는 고층건물도 많이 서 있습니다. 본부장님 시티7이 몇 층인지 압니까?

○창원소방본부장 김종길 제일 높은 게 43층입니다.

강기일 위원 그러면 41층 42층에 불이 났다고 했을 때 소화를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창원소방본부장 김종길 그쪽은 자동소화설비가 된 건물입니다. 사실은 고층건물에 대해서는 세계적으로도 방법이 없습니다. 미국도 그렇고 일본도 그렇고 자동소화설비가 된다는 전제하에 수직으로 100미터, 200미터의 높을 건물이 만들어지는 거기 때문에 자동소화설비장치를 평소에 점검해 가지고 또 소방관도 점검하지만 자체 점검능력이 있는 업체를 계약해 가지고 그 시설이 원활하게 100% 유지되게끔 관리하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자동소화설비에 의존하고 그 다음에 소방공무원이 화재가 났을 경우에 올라가 가지고 직접 방수를 하는 그런 형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강기일 위원 아까 답변 중에서 화재에 관한 것은 설치되어 있는 부분이고 우리시에서 최고 높은 아파트가 몇 층입니까?

○창원소방본부장 김종길 마산 46층짜리 아이파크.....

강기일 위원 일반 소방 고가차가 들어가 가지고 소화할 수 있는 아파트가 몇 층입니까? 24~25층으로 보고 그 고가차가 현재 장비상으로 보면 4대 있는데 고가차는 4대인데 25층까지 올라가서 소화할 수 있는 차는 몇 대입니까?

○창원소방본부장 김종길 고가차 안에 코가 달려있습니다. 고가사다리 앞에 코가 연결돼 있기 때문에....

강기일 위원 그걸 고가차에 달아 가지고 할 거 아닙니까?

○창원소방본부장 김종길 그렇습니다.

강기일 위원 그러니까 고가차가 어느 정도는 올라가야 수압에 의해서 유리창을 뚫고 들어가든지 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고가차가 낮으면 25층에 바로 소화가 안 될 것 아닙니까?

○창원소방본부장 김종길 그래서 높이에 대한 한계가 있는데 우리 같은 경우에도 46미터짜리, 52미터짜리 있습니다마는 사실 고층건물에 화재가 났을 경우에 그 부분에 대해서 벤치마킹을 하기 위해서 미국도 가보고 독일도 가보고 했습니다마는 아까 말씀드린대로 난제만 있지 푼다는 게 자동소화설비에 의존하는 그런 형태로 있습니다.

강기일 위원 장비가 가다가 고장이 나가지고 소화를 하다가 만일에 시간이 걸려서 전소가 됐다 이렇게 해 가지고 장비가 고장이 나가지고 하면 문책은 누가한테 있습니까?

○창원소방본부장 김종길 당연히 본부장인 저한테 있습니다.

강기일 위원 본부장님이 문책을 안 당하고 하려면 장비를 다 바꿔야 되지 않겠습니까?

○창원소방본부장 김종길 그렇습니다. 신규로 바꿔야 됩니다.

강기일 위원 그 부분에도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8페이지 소방정책과 과장님에게 질문 드리겠습니다. 음주운전 특별관리를 하겠다 이래 놨는데 현재 2011년이나 2012년에 소방직원이 음주로 단속된 자가 몇 명입니까?

○창원소방본부 소방정책과장 김길규 정책과장 김길규입니다.

음주로 단속된 사람이 한 사람 있습니다.

강기일 위원 2년 동안 1명밖에 없습니까?

○창원소방본부 소방정책과장 김길규 2년 동안은 두 사람입니다.

강기일 위원 1년에 한 명씩이네요? 거기에 대한 것도 특별하게 관리하셔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질문 드리겠습니다. 소방정책과에서 신규정책으로도 올려놨는데 직원들에 대한 스트레스 장애에 대해 가지고 심리치료 프로그램을 적용하겠다 했는데 아주 좋은 정책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현재 소방직원들이 항상 5분 대기조 안에 있다 보니까 심리적으로 굉장히 부담과 압박을 많이 받는다고 생각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 가지고 직원들 사기진작을 하기 위해서 프로그램을 도입해 가지고 하는 것은 좋은 일입니다마는 항상 이런 분들에 대한 복지후생에도 만전을 기했으면 합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스트레스 장애뿐만 아니라 소방직원들이 출동대기 스트레스 받는 부분 이런 것을 운동으로 푼다든지 아니면 사전에 애로사항이 어떤 것들이 있는 건지 이러한 것들을 정책에 많이 반영해서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창원소방본부장 김종길 감사합니다. 위원님 지적사항에 대해서 반영해 가지고 조치하겠습니다.

○위원장 직무대행 공창섭 강기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갑련 위원님.

조갑련 위원 반갑습니다. 153페이지 다수 인명피해 우려대상 집중관리시스템 구축에 대해서 궁금한 게 있어서 물어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제일 밑에 성능위주 설계를 현재 2개소 추진 중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양덕동 메트로시티 2차, 상남동 창원오피스텔 이렇게 있는데 성능위주 설계라는 게 어떤 건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원소방본부장 김종길 성능위주 설계라는 게 소방시설공사법 시행령 제2조에 나와 있습니다마는 그 이하의 시설규모라든지 보통 연면적 20만 제곱미터 이상이라든지 보통 대상물은 소방 동의를 통해서 소방시설에 대해서 어떤 것을 시설하라고 법에 정합니다.

내용은 뭐냐 하면 건축허가 하기 전에 소방에서 챙겨야 할 부분이 뭐냐, 건축 부서에서 우리한테 협의 넘어오는 게 건축동의라고 합니다. 동의 대상 이상의 대상물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시행령 2조에 해당하는 연면적 20만 제곱미터 이상의 특정소방대상물 그 다음에 건축 높이가 100미터 이상의 특정소방대상물 해 가지고 네 가지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법 이외의 평가단이 구성되어 가지고 피난설비를 어떻게 한다든지 어떤 설비를 부과한다든지 피난처를 만든다든가 이렇게 해 가지고 그 위원회에서 통과되면 법적 효력을 갖게끔 하는 것이 성능위주 설계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조갑련 위원 그러면 그 면적 이상이 되면 성능위주설계를 의무적으로 해야 된다는 거죠?

○창원소방본부장 김종길 그렇습니다.

조갑련 위원 특별한 지원이라든지 이런 건 없고 그냥 의무조항만 있는 겁니까? 성능위주설계를 함으로 해서 소방본부에서 지원해 줘야 될 근거는 없습니까?

○창원소방본부장 김종길 우리가 지원한다는 것은 소방공무원 중에 위원이 당연직으로 들어가고 주가 건축기술사, 관계 전문가들로 위원회가 구성이 됩니까?

그런데 그 위원회가 조속하게 원활하게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지원하고 다른 재정지원은 안하고, 법에 근거가 없습니다.

조갑련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157페이지 의용소방대 실질적 활동영역 다각화 중에서 독거노인 등 소외계층 봉사활동을 월 1회씩 하면 의용소방대에서 물론 화재 시 출동하는 것도 하지만 평소에 봉사활동을 하신다는 거죠?

○창원소방본부장 김종길 그렇습니다.

조갑련 위원 이럴 때는 따로 수당이 나가지는 않습니까?

○창원소방본부장 김종길 그렇습니다. 이럴 때는 출동수당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조갑련 위원 화재 시 출동은 46,000인데 봉사활동에는 활동비를 지급하지는 않는다는 거죠?

○창원소방본부장 김종길 그렇습니다. 봉사활동은 규정이 없는 실정입니다.

조갑련 위원 그러면 의용소방대 대원들은 월 의무적으로 1회 항상 봉사활동을 하시나 보죠?

○창원소방본부장 김종길 그렇습니다. 월 1회 모여가지고 관심사도 의논하고 앞으로 나아갈 방향이라든지 이런 것을 위해서 회합을 합니다.

조갑련 위원 그 분들이 정말 진심으로 봉사할 때 좀 더 동기유발 하기 위해서 소방님이나 본부장님께서 많은 격려를 해 주시면 그 분들이 더 즐겁게 봉사의식을 가지고 하지 않을까 싶고요.

혹시 독거노인들이나 소외계층에 봉사활동을 가는데 봉사 대상자 선정기준이라든지 현황을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 자료가 있습니까?

○창원소방본부장 김종길 그렇습니다. 그것은 동사무소하고 의논을 합니다. 이 동네에서 누가 가장 도움이 필요한지를 의논하고요. 그 다음에 연말에 “소년소녀가장 돕기 소방인의 밤”이라는 행사를 합니다마는 이때도 한 소방서에서 한 300만원 정도 모금할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3개 소방서니까 900만원 정도 모금을 해 가지고, 그러면 돈을 어디에 배분하느냐 이것도 동하고 가장 필요한 데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조갑련 위원 꾸준하게 하려고 하면 각 읍·면·동에서는 복지패밀리라든지 많은 자생단체들이 동사무소와 연결해 가지고 봉사활동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자칫 잘못하다가는 계속 봉사를 받고 있는 쪽은 중복으로 봉사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건 제 생각인데 소방서도 본부 차원이 되니까 따로 현황이라든지 대상자를 가지고 관리하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만약에 계획이 없다면 세워보실 계획이 있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창원소방본부장 김종길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관계는 조갑련 위원님하고 그 부분에 의논해 가지고 하겠습니다.

조갑련 위원 좋은 일을 하시는데 많은 격려를 해 주는 것은 바람직하고 또 의용소방대가 소방본부에 보이지 않는 꽃이 되기 때문에 말씀드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창원소방본부장 김종길 감사합니다.

○위원장 직무대행 공창섭 조갑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종근 위원님.

방종근 위원 우리나라 경제가 급속도로 발전하는 과정에서 소방도로에 주차를 많이 하고 있는데 그 주차로 인해 가지고 소방차의 조기대응이 힘들지 않겠느냐 그렇게 됐을 때 방안은 있습니까?

○창원소방본부장 김종길 그렇습니다. 설명을 하려면 시간이 필요합니다마는 사실 제가 마산서장 할 때 소방차가 현장에 도착하는 시간을 체크해 봤습니다. 마산소방서에서 경남대 앞까지 딱 1킬로미터인데 시간당 60킬로미터를 달린다면 1분 안에 도착해야 할 거리입니다.

그러면 실제적으로 보통 시간에 소방차가 갔을 때 몇 분 안에 도착하는지를 제가 테스트해 봤습니다. 아침 10시를 기준해 가지고 테스트해 보니까 신호를 다 지키고 다른 차하고 똑같이 가보니까 7분이 걸리더라고요. 그 다음에 우리차가 출동했을 때 얼마 걸리느냐 4분이 걸립니다. 그러니까 중앙선 무시, 끼어들기, 신호등 무시 그래 해도 4분이 걸리더라고요.

그럴 때 사고가 나면 어떻게 하느냐 그런 부분도 많이 걱정스럽습니다마는 그러나 우리 직원들의 사고도 걱정되지만 사명감 때문에 중앙선 넘지 마라 제가 그렇게 요구를 합니다마는 출동만 했다 하면 중앙선을 넘고 세치기하고 신호등을 무시하고 그렇게 가야만이 결국 불은 시간하고 싸움이거든요. 빨리 가서 불을 끄는 게 가장 문제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우리한테 출동하는데 제한점이 많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방종근 위원 앞으로 특별한 방안 같은 것은 없어요? 제가 이걸 물어보는 거는 급속한 경제성장에 뒷받침 되는 제도적 방침이 없다, 그 말은 단독주택의 시대 그 다음에 저층시대에 만들어진 그런 소방법들이 적용되고 있지 않느냐 그러면 경제성장에 따라서 뒤따라줘야 되는데 따라주고 있는지 물어봅니다.

○창원소방본부장 김종길 그래서 우리도 차를 살 때 일본처럼 대안을 가지고 주차확인서를 발급하고 차를 산다면 어떻게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일본에 벤치마킹 간 데는 골목길이 트여 있거든요. 거기에 주차한다는 거는 아예 생각을 안 하거든요.

그래서 법령검토가 된다는 이야기도 있었는데 아직 시행은 안 합니다마는 앞으로 이게 문제입니다. 우리 소방차가 가장 문제고 앰불런스 이것도 더 문제고 현실입니다.

방종근 위원 제일 문제가 교통정체도 문제겠지만 소방도로의 원활성을 불법주차 때문에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로 인한 소방 행정에서 할 수 있는 행위들을 다 못한다, 앰블런스라든지 소방차 출동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제약을 받기 때문에 우리 소방방재청에서 어떻게 하면 장비들이 빨리 가가지고 시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해 줄 것인가를 중점연구를 해야 됩니다.

방금 본부장님 말씀처럼 마산은 틀리겠지만 구 창원시는 소방도로가 8미터인데 일본은 6미터밖에 안 되지만 거기에 차 한 대 없습니다. 그래도 원활하게 소방차가 움직일 수 있거든요.

마찬가지로 우리는 아무리 넓게 만든 소방도로라도 양쪽에 주차를 하고 있고 특히 구 마산 같은 경우는 소방도로도 협소한데다 건축물들이 옛날 건축물 아닙니까. 옛날 건축물들은 화재가 발생하면 바로 소각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창원 안에도 옛날 건축물이 있는 데가 있습니다. 거기서 “불났습니다.” 하면 다 타고 없어요. 도로가 막혀서 소방차 진입이 안 되니까, 그런 부분들을 본 위원이 보면서 소방법이 경제성장에 뒤따라오지 못한다 이런 것을 발 빠르게 법을 정해서 조치해야 되지 않겠느냐, 아무리 좋은 장비를 준다하더라도 대응이 안 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런 부분은 어떻게 하면 되는지 본부장님 답변해 보세요.

○창원소방본부장 김종길 그게 상당히 난제입니다마는 정책적으로 상위 법령 개정이 필요하다고 봐지고요. 그 다음에 본부에서 해야 될 사항은 출동로 확보를 합니다. 내용은 뭐냐 하면 시장 좌판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현실적으로 그걸 없앤다는 것은 어렵지만 그걸 두고 장사하는 걸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통행훈련을 하고 그 다음에 화재가 났을 때 긴급하게 출동하는 소방차나 앰블런스가 통행이 안돼 가지고 큰 문제가 없도록 출동로 확보 단속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방종근 위원 현재 시점으로 봤을 때는 불가능하지 않겠느냐 왜냐 하면 주차공간이 없기 때문에, 차는 주차해야 되고 주차공간이 없기 때문에 불가능하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연구할 난제라는 생각이 들고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제 차량보다도 헬기로서 화재에 대처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현대 경제발전을 따라가는 것은 그 방법밖에 없습니다.

아까 말했지만 고층건물이 40층 넘으면 자동적으로 소방할 수 있는 시스템이 되어 있지만 차는 못 올라가면 무용지물이 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본 위원이 볼 때는 연구대상이 아니겠느냐 관심거리다, 지금 주차공간을 확보 못해 가지고 아우성인데 거기 차 못 대게 하면 또 다른 민원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힘들 것이다 생각하면서도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원소방본부장 김종길 그래 하겠습니다.

방종근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직무대행 공창섭 방종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창원소방본부 소관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창원소방서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기일 위원님.

강기일 위원 강기일 위원입니다. 174페이지 전통시장 인접 소규모 점포 소방안전 관리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소방안전관리 교육이나 이런 걸로 인해 가지고 1,000만원 정도 예산확보를 하셨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소규모 시장도 있지만 지금 현재 창원소방서 관내에 캐노피 설치한 전통시장이 몇 곳인 줄 아십니까?

○창원소방서장 정호근 제가 알기로는 한 5 군데로 알고 있습니다.

강기일 위원 그 5군데에 캐노피 설치를 해 놨을 때 소방차 진입이라든지 고가차가 들어가 가지고 작동상태 여부가 원만하지 않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캐노피를 설치하는 전통시장지원법에 의해서 캐노피를 설치합니다마는 거기에 따른 소방은 같이 대응이 안 되고 있는 것으로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캐노피를 설치해 놓은 길이가 소화전에서 끌어오는 호수의 길이보다 굉장히 먼 경우가 있습니다. 반송시장이나 상남재래시장이나 가음정시장이나 보더라도 소화전에서 끌어오는 거리가 몇 백 미터 되면 압력문제가 아니고 거기에 따른 시간소요가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캐노피를 설치해 놨을 때에 대한 대응책 생각한 게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원소방서장 정호근 창원소방서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가 서장하고 나서 전통시장을 몇 번 가가지고 강기일 위원님 말씀처럼 문제점이나 우리가 대체적으로 해야 할 일을 생각해본 결과 한 달에 두 번 정도 출동로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그 출동로는 소방차가 들어가면 자동적으로 상인들이 소방차가 갈 수 있도록 하는 훈련입니다.

그것은 우리하고 시하고 경찰 파출소에서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 말씀드렸던 소화전 관계에 대해서는 그 쪽에는 설치하면서 살수설비가 다 되어 있습니다. 살수설비라는 것은 소방차에서 물을 밀어 넣으면 천장에서 자동적으로 물이 내려오는 장치입니다.

그리고 위에 캐노피가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소방차는 안으로 들어가는데 사다리차는 직접 못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가까운 곳에 차를 주차해 가지고 지속적으로 훈련도 하고 있으며 또 번영회와 사무실 관계자들하고 지속적으로 교육 또는 훈련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강기일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 문제점은 고가사다리가 올라가서 물을 위에서 밑으로 하는 것이 살수효과가 있다 그러면 소방차에서 사람이 살수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 이 말이죠.

밑에서 위로하기 때문에 베란다에 부딪히는 문제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물이 불이 난 지점으로 정확하게 갈 수 없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 가지고 고가사다리차 같으면 위에서 창문을 정통으로 민다든지 아니면 위에서 45도 각도로 위에서 부우면 발화지점에 도달할 수 있는데 비해서는 캐노피를 설치해 놓은 데 가면 효율성이 안 나온다는 거죠.

거기에 대한 대응책은 캐노피를 설치하는 전통시장이나 여기는 캐노피 중간중간에 소화 호수를 연결해서 사용할 수 있는 장치 같은 것이나 중간에 50미터 간격이라든지, 30미터 간격이라든지 그런 정도의 소화전과 연결할 수 있는 그런 것을 해 놔 가지고 그 위에 만일에 났을 때 소방차가 가면 위에서 수압기를 연결해 가지고 바로 위에서 살수할 수 있는 그런 장치들이 법령에 안 따라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연구개발해 가지고 현재 전국에도 이게 잘 안 될 거예요. 그래서 그런 아이디어를 가지고 이걸 개발해서 소방청에 제안을 한다든지 이게 법적으로 재래시장 활성화법에 의해서 캐노피는 정부가 돈을 줘 가지고 설치하는데 그 돈 안에 화재방지를 위해 살수하는 위치는 재래시장 활성화법에 안 들어 있단 말이죠.

그래서 그렇다면 이걸 하루빨리 재래시장활성화법을 개선해야 되는 문제가 생긴단 말입니다. 만일 방화가 났을 때 어떻게 할 거냐 하는 대응책은 제안이라도 내줘야 된다는 거죠. 그것을 감안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원소방서장 정호근 알겠습니다.

강기일 위원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177페이지에 수상전문 의용소방대 설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위탁을 주고 있다고 그랬는데 위탁업체는 어딥니까?

○창원소방서장 정호근 위탁을 안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의용소방대를 격상시켜 가지고 수상전문 의용소방대를 설치하는 건이 되겠습니다.

강기일 위원 그렇다면 그 관리는 창원소방서에서 하고 있습니까?

○창원소방서장 정호근 창원소방서 의용소방대에 속해 있습니다.

강기일 위원 그러면 관내에 있는 수상에 대해 가지고 하는 문제인데 여기 전문기관에서 훈련을 시킨다 하더라도 한계가 있을 것 같다, 그래서 이 정책을 펴실 때 창원시 관내에 있는 스킨스쿠버 회원들에 대한 그런 것하고 결합해서 조치하는 것이 어떻나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의용소방대에 교육을 하고 하는 것도 정책으로 참 좋습니다마는 그러나 그것을 계속 바다와 물밑에서 작업을 하고 있는 스킨스쿠버회원들과 연계한다면 오히려 1석2조의 효과가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스킨스쿠버 회원들과의 연계를 염두에 둔 그런 것도 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싶습니다.

○창원소방서장 정호근 참고적으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수상전문대는 전부 다 창원에 있는 수상구조대원들입니다. 전문 스킨스쿠버 회원들입니다.

강기일 위원 거기 포함되어 있네요?

○창원소방서장 정호근 창원에 있는 회원들이 전부 거기서 교육을 다 받습니다.

강기일 위원 회원증이 나가면 의무적으로 인명구조 해야 될 일이 생겼을 때는 출동명령이 떨어지면 지체 없이 장소로 올 수 있는 이러한 대책을 같이 겸해야 안 되느냐....

○창원소방서장 정호근 이번에 정수장 수난사고가 났을 때도 우리 직원이 1명 구조했고 한 분은 이분들이 가서 했습니다.

강기일 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에 헬기장 확보를 위해서 2,000만원이 있는데 예산이 확보된 겁니까?

○창원소방서장 정호근 이것은 우리 예산이 확보 안 되고 하천과에서 합니다. 하천과와 협의해 가지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기일 위원 하천과 예산이 올라가 있습니까?

○창원소방서장 정호근 하천과 풀 예산이 좀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저희들하고 협의해 가지 고 앞으로 운동장도 많이 서고 자전거도로나 방재라든지 해 놓으면 여러 가지로 활용도가 있을 것 같습니다.

강기일 위원 우리가 산불이 났을 때 물을 끌어올 수 있는 게 보통 저수지에서 많이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가까운 위치에서. 저수지에서 하고 있는데 요즘은 우수량이 작아가지고 저수지 에서 물을 푸는 경우가 힘든 경우가 많아요.

그렇다면 낙동강변을 정리해 놨기 때문에 거기서 물을 가져오는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을 하루빨리 설치해서 완벽하게 해 가지고 산불에 대한 예방을 해야 되겠다 싶습니다. 그리고 올해 소방본부나 소방서에서 산불예방에 대비한 헬기 계약은 어떻게 하고 습니까?

○창원소방서장 정호근 그 관계는 시청 산림과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기일 위원 시청 산림과에서, 헬기계약은 그쪽에서 하고 있습니까?

○창원소방서장 정호근 예, 맞습니다.

강기일 위원 그러면 출동은 소방본부에서 출동을 내려주면 그쪽에서 다시 연결해 가지고 와야 될 것 아닙니까?

○창원소방본부장 김종길 헬기 운영은 도 산림과에서 일괄합니다. 도 산림에서 출동하는 방법이라든지 도내 전체를 통제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출동을 요구하는 것은 각 지자체에서 요구하면 출동하는데 지장이 없습니다.

강기일 위원 2,000만원 가지고 헬기장이 다 됩니까?

○창원소방서장 정호근 하기 전에 검토해 보니까 지금 거기 터가 반듯하게 잡혀있습니다. 그냥 설치하는데 1군데 1,000만원 견적을 받아봤습니다.

강기일 위원 이게 한 곳 설치입니까?

○창원소방서장 정호근 두 곳입니다. 그래서 2,000만원입니다. 4대강 하면서 평탄작업이 다 되어 있고 헬기장만 표시하면 되기 때문에 1,000만원 정도 하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기일 위원 알겠습니다. 곁들여서 말씀드리면 헬기장을 빨리 확보하는데 만전을 기해 주시고 산 정상에 헬기가 앉는 인명구조를 위한 장소 보수가 필요한 부분이 있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점검도 곁들여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원소방서장 정호근 잘 알겠습니다.

강기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직무대행 공창섭 강기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방종근 위원님.

방종근 위원 정호근 소장님 수고 많습니다.

자료를 보면 의용소방대 역할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본부도 그렇고 마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의용소방대 추진계획에 보면 “우수한 의용소방대 상시 공개모집” 어떤 방법으로 모집하고 있습니까?

○창원소방서장 정호근 방종근 위원님께 답변 드리겠습니다.

소방서 홈페이지라든지 각 센터에 플랭카드라든지 또는 대원들로 하여금 1인 1명씩 동원한다든지 여러 가지 방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방종근 위원 그렇게 모집이 되면 그 사람들 일정기간 교육을 시켜서 활용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지속적으로 잘 해 주고 있습니까?

○창원소방서장 정호근 예, 잘 해 주고 있습니다.

방종근 위원 60세까지? 자료에 보면 심폐소생물, 의용소방대 CPR교육자 활용, 수상전문 의용대, 119돌보미, 안전돌보미 의용소방대가 상당히 영역이 넓어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을 활용할 때는 아까 본 위원이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가산점을 줘가지고 소방청에서 소방대원을 모집할 때 도움을 줄 수 있다면 정말 전문적인 이런 의용소방대원이 많이 응시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원소방서장 정호근 아까 본부장님도 말씀드렸다시피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본부와 검토해 가지고 방종근 위원님 말씀대로 신중히 검토하겠습니다.

방종근 위원 그래서 이 자료를 넘기다 보면 의용소방대들이 굉장히 역할을 많이 하고 있다, 고맙다, 감사하다는 생각을 하면서 그런 사람들한테 뭔가 혜택을 줘야만 더 일을 잘 하지 않겠느냐, 그런 사람들이 일하는 모습을 보면서 “이 사람은 심성이 곱다, 이런 사람은 소방대원으로 필요하겠다.”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지도 않겠습니까?

보통 우물 안 개구리 한마리가 우물을 흐리게 만든다고 소방대원 하나 잘못 뽑으면 소방공무원 전체 명예가 실추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본부장님, 현재 공무원들이 여러 형태의 공무원들이 있는데 소방대원들이 복무과정에서 문제를 일으키는 비율이 다른 공무원 조직보다 낮습니까? 높습니까?

○창원소방본부장 김종길 소방공무원들은 자체에서 문제를 일으키는, 예를 들어서 하극상을 한다든가 안 그러면 명령에 대한 수명을 안 한다든가 그런 경우는 별로 없고 또 우리 업무 자체가 헌신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직업에 대한 자부심이 있기 때문에 다른 조직보다 인성이라든가 그런 부분은 더 높다고 저는 그렇게 평가하고 싶습니다.

방종근 위원 잘 알겠고, 제가 어느 자료에서 본 것을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마는 자료를 본 기억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인성교육을 잘 시키고 계시겠지만 이런 의용소방대원들의 생활행태를 보면서 가산점을 줌으로서 더욱 더 훌륭한 공무원상이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직무대행 공창섭 방종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창원소방서 소관의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마산소방서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쌍학 위원님.

정쌍학 위원 정쌍학 위원입니다.

마산소방서 198페이지 신규시책인 콘도 팬션형 해상 유료낚시터 소방안전대책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콘도현황을 보면 37개소 중에서 구산면이 차지하고 있는 부분이 35개소가 됩니다.

예를 들어서 구산면 원전에서 화재 발생 시에 마산을 출발해서 구산면 원전까지 출동하는데 소요되는 시간이 얼마로 예상하고 있습니까?

○마산소방서장 박진완 마산소방서장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한 20분에서 30분 정도 소요됩니다. 차량 소통이 원활하면 한 20분에서 25분 정도....

정쌍학 위원 그러니까 차량 소통이 가장 원활할 것을 예상해서 원전까지 20분에서 25분 정도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그러면 화재발생 시에 정말 가장 신속히 출동해야 되는데 20분에서 25분 소요되면 언제 진압을 한다는 말입니까? 불가능한 일이죠.

그러니까 아시다시피 구산면에는 횟집이라든지 이런 성업을 이루고 있는 식당, 모텔 이런 부분들이 즐비해 있는데 구산면 쪽에도 진동에 있는 119센터처럼 하나 설치해야 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마산소방서장 박진완 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사실은 지금 가장 아쉬운 게 구산면 일대에 센터가 가장 절실하고 그것은 우리 본부장님을 비롯해서 저까지, 저도 서장으로 발령받고 간지 한 달 넘었습니다마는 지금 가장 급선무로 추진해야 될 게 구암 119안전센터 신축하는 것과 구산면에 119안전센터를 설립하는 겁니다.

그래서 구산면 119안전센터는 그 지역에 있는 강위원님이 관심을 많이 가지고 현재 추진 중에 있으며 현재 부지는 시유지를 봐 놓은 데가 있어서 거기는 보건지소하고 앞으로 같이 추진해야 할 사항입니다.

그래서 현재 거기는 부지가 특별회계가 되어 있는 일부가 있고 일반회계가 일부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회계도 일반회계로 전환해야 되고 그거는 항구적으로 1~2년 내에 119안전센터가 설치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쌍학 위원 1~2년 내에, 119안전센터를 설치할 경우에 이런 부분들은 국고보조금을 받을 대상은 아닙니까?

○마산소방서장 박진완 119안전센터는 국비로 지원받는 데는 없고 인원관계는 총액인건비가 승인이 나야 되고....

정쌍학 위원 국고보조금 대상이 아닙니까?

○마산소방서장 박진완 아닙니다.

정쌍학 위원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소방본부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산소방서장 박진완 안 그래도 구산면 쪽의 소방수요를 본다면 소방센터를 지어야 할 그런 필요성이 큰 장소는 확실합니다. 그런데 예산 때문에 차일피일하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관서 증설해야 될 장소를 그 쪽을 1순위로 보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쌍학 위원 공감하시죠?

○창원소방본부장 김종길 예, 그렇습니다.

정쌍학 위원 그러면 자료를 보면서 또 질의를 하죠. 현재 구산면 해상에 콘도가 35개 바다 위에 떠 있는데 실제 낚시객들이나 관광객들이 이런 부분을 이용할 때 해상 위라 마음이 들떠서 안전불감증에 걸리기 십상입니다. 특히 휴가철에는 더 심각하고요. 서장님 그렇게 생각하시죠?

○마산소방서장 박진완 예.

정쌍학 위원 그러면 화재가 발생했을 때 여기 보면 추진계획에 “해상 유료낚시터 관계자 및 이용객에 대한 안전교육을 실시하겠다.” 어떻게 실시하겠다는 건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산소방서장 박진완 저희들이 해상 유료낚시터에 대해서는 먼저 소화기하고 단독형 경보기를 설치해 가지고 미연에 방지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화재가 났을 때 소화기가 비치되면 소화기 사용법 교육만 잘 되어 있으면 조기에 소화가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어떤 화재가 났을 경우에는 그런 것을 대비해서 관계자들 소집을 해서 교육을 한번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정쌍학 위원 콘도 주인한테는 교육이 가능하겠지만 수시로 바뀌는 이용객들을 어떻게 교육시키겠다는 겁니까?

○마산소방서장 박진완 이용객들은 소유주인 관계자들한테 교육만 잘 되어 있으면 그분들이 그 낚시터를 이용하기 전에 교육이 될 수 있도록 관계자들한테 교육을 충분히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정쌍학 위원 그렇게 돼야 되겠죠?

○마산소방서장 박진완 예, 그렇습니다.

정쌍학 위원 관계자 교육이 철저히 돼야, 지금까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관계자 교육을 한 번도 실시한 적는 없죠?

○마산소방서장 박진완 예, 그렇습니다.

정쌍학 위원 다행스럽게도 콘도에 화재가 일어난 적도 없죠?

○마산소방서장 박진완 그렇습니다.

정쌍학 위원 일어날 것은 우리가 분명히 예상할 수 있으니까 거기에 대비해서 한다는 이야기인데 그러면 소화기 및 감지기를 구매해서 37개소에 해당하는, 약 10만원 정도로 예상하고 있죠? 370만원 정도, 구매를 해서 무료로 보급하면서 교육을 시키겠다는 그런 말씀입니까? 그렇게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마산소방서장 박진완 그렇습니다.

정쌍학 위원 언제쯤 합니까?

○마산소방서장 박진완 이거는 1월 중에 계획을 수립해서 2월 중에는 관계자들 회의를 하고 회의 시에 교육과 아울러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정쌍학 위원 늦었지만 정말 이런 신규 시책을 펼치는 것을 다행스럽게 생각하고요. 정말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그런 일이 없도록 안전대책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마산소방서장 박진완 감사합니다.

○위원장 직무대행 공창섭 정쌍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기일 위원님.

강기일 위원 강기일 위원입니다. 동료위원 질문에 이어서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팬션형 해상 유료낚시터 허가권이 어디에 있습니까?

○마산소방서장 박진완 제가 알기로는 해양수산과에 있습니다.

강기일 위원 우리 시가 허가 안 합니까?

○마산소방서장 박진완 구청에 있는 수산농정과가 되겠습니다.

강기일 위원 그러면 이거는 범위나 규정이나 허가를 하는 규칙이나 설명을 해 보시죠?

○마산소방서장 박진완 관련되는 법규 인·허가 관계는 관할 구청에서 관할하고 저희들은 거기에 대한 소방법령이 규제할 수 있는 강제조항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안전사고 를 막기 위해서 사전에 특수시책을 선정했고 그래서 최소한으로 거기에 대한 소화기라든지 단독형 경보기라도 설치해서 미연에 그런 사고를 방지하는데 의의가 있다고 보겠습니다.

강기일 위원 그러면 팬션형에 화재를 대비한 비치장비는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콘도 허가 낼 때 설치하도록 된 규정이 뭐가 있습니까?

○마산소방서장 박진완 거기 이용객들의 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해서 조끼 정도 비치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기일 위원 그게 허가가 나면서 뒤에 대비책은 없고 허가권은 구청 수산농정과에서 하는데 관련법하고 설치기준하고 자료를 주시고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신규사업으로 하지만 그것도 관심을 기울여야 되는 게 있다 이거는 수산농정과하고 같이 업무를 원활히 해 가지고 만일에 화재가 났을 때 화재가 조금 나고 이러면 소화기가 필요하지만 배도 전소될 수 있는데 전소되거나 아니면 풍랑에 뒤집히는 경우가 있거나 아니면 지나가는 배가 받을 수 있거나 이러한 문제도 있을 수 있다 이 말이죠. 그렇게 했을 때 콘도를 사용하는 사용자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물에 뛰어들겠죠. 물에 뛰어들었을 때를 대비한 대비책이나 그런 데 대한 장비들 거기에 조끼만 설치한다 그랬는데 조끼하고 소화전하고 설치해 가지고 하는 것은 임시조치고 생명에 관한 것에 대해서는 아무런 대비책이 없단 말이죠.

우리 창원시가 가지고 있는 해안선이 322킬로미터입니다. 콘도에 대한 난립도 막아야 되겠지만 신청 들어온다고 허가해 줘야 되는 게 아니고 소방하고 같이 업무를 교류해서 안전지대 그 다음에 바다에 뛰어들었을 때에 대비한 장비 비치사항 허가를 낼 때 그 허가자가 설치를 의무적으로 하도록 해야 된다는 이 말이죠.

그것을 우리가 못해 주면 허가권자가 설치할 수 있도록 우리 시 조례를 만들어가지고라도 허가의 부여사항을 명시를 해 줘야 된다. 소화기, 조끼는 기본적이지만 그러한 문제를 대비해야 된다 싶은데 소장님 말씀 한번 해 보세요.

○마산소방서장 박진완 강기일 위원님 진짜 좋은 질문입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관할 구청 담당부서와 충분하게 협의를 해서 제도개선을 먼저 할 수 있으면 제도개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도개선 전에 업무협의를 통해서 인·허가가 나기 전에 소화기라든지 구명조끼라든지 그 다음에 사전 안전교육을 시킨다든지 이런 것을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강기일 위원 업무 협의하는 것은 협의하는 거지만 나중에 사고 난 이후에 조치돼 봐야 아무 필요성이 없습니다. 지금 현재 콘도가 37개 설치돼 있는데 앞으로 얼마나 더 늘어날는지 몰라요.

그 허가를 내줄 때 조건사항으로 소방관련 허가를 득해야 된다, 득하는 데에는 이러이러한 것들을 비치하거나 교육을 받거나 교육이수를 해야 된다는 신설조례를 빨리 제안해서 만드십시오.

○마산소방서장 박진완 감사합니다.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기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직무대행 공창섭 강기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이어서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동료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콘도 팬션형에 대해서 저도 동료 위원님들과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걸 분류를 어떻게 해 놨는지 모르겠습니다.

수상레저로 분류할 가능성도 있거든요. 어차피 수상에서 레저활동을 하는 거니까, 수상레저법에 보면 모든 안전기구를 구비하도록 명시되어 있을 겁니다. 제가 수상레저법을 잠시 봤었는데요. 아마 이쪽으로 분류하면 굳이 우리 돈으로 해 줄 필요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분명히 의무사항으로 둬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도 검토해 주시고 이 부분을 검토해 가지고 시일 보내다가 화재나 안전사고가 나면 안 되니까 빨리 진행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수상레저법에 관해서 조금 검토해 가지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마산소방서 소관 질의를 종결합니다.

창원소방본부와 소방서 총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방종근 위원님.

방종근 위원 소방업무를 접하면서 상당히 방대하다는 생각을 몇 번 해 봤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회가 격변하면서 무료급식, 무상교육 이것도 중요하고 복지도 중요하지만 국민의 재산과 생명을 지키는 것도 중요하다 이런 것을 느낄 수 있는 소방업무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몇 번 질문했듯이 성장에 뒤따르는 제도적 장치가 중요하다, 급속도로 성장하다보니까 환경이 급속도로 변합니다. 거기에 뒤따르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 두 번째는 의용소방대를 활성화해 가지고 그들이 정말 사명감을 가지고 의용소방대원을 할 수 있는 가산점 부여가 필요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소방대원을 모집할 때 부여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창원소방본부장 김종길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다시 검토해 가지고 하겠습니다.

○위원장 직무대행 공창섭 방종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창원소방본부와 소방서 소관 질의를 종결합니다.

위원님들이 지적한 사항에 대하여는 시정에 신속하게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여러분 점심식사를 위해서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1분 회의중지)

(14시03분 계속개의)

○위원장 장병운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201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시장제출)(계속)

- 창원소방본부

- 창원소방서

- 마산소방서

○위원장 장병운 의사일정 제2항 2013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창원소방본부장님,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창원소방본부장 김종길 반갑습니다. 창원소방본부장 김종길입니다.

창원시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장병운 균형발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균형발전위원회 위원여러분에게 감사의 말씀 드리면서, 창원소방본부 소관 2013년도 세입 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안은 세외수입과 경상남도 재정보전금을 포함한 268억7,844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소방법령위반 과태료, 불용품 매각대금 등 세외수입이 1억9,600만원, 소방사무이양에 따른 재정보전금이 263억4,100만원, 사회복무요원운영 119구급체계구축 및 구조장비 확충 등 국, 도비보조금이 3억4,144만원입니다.

다음은 창원소방본부 세출 총괄예산을 설명 드리고, 소방서별 예산을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소방관서 일반회계 총괄 세출예산은 493억4,379만원으로 전년 대비해서 4억4,625만원 증액 편성되었으며, 그 중 인건비가 21억5,500만원이 증액되고, 인건비를 제외한 나머지 예산총액 17억875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부서별 예산은 소방정책과에 103억4,100만원, 소방행정과에 95억4,700만원, 119상황실 7억 5,600만원, 창원소방서 147억563만원, 마산소방서 139억9,200만원입니다.

다음은 부서별 세출예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571페이지부터 578페이지까지 소방정책과 소관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소방정책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전년도 보다 306억1,475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이는 전년도에는 소방본부 소관 전체 인건비를 소방정책과에 일괄 편성하였으나, 2013년도에는 집행하는 각 부서에 편성하였기 때문입니다.

내용으로서는 소방력 보강사업 등에 25억2,000만원, 안전한 지역사회 건설에 8,000만원, 119구조 능력향상에 5억9,000만원, 인건비 등 행정운영 경비에 71억4,0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소방정책과 소방력보강정책사업은 25억2,500만원으로 전년도보다도 10억7,30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이는 직무수행경비 등이 각 소방서에 편성되었기 때문입니다. 내용으로는 소방공무원 교육훈련여비 2억5,000만원,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 10억8,000만원, 직장보육시설 미 이용 직원자녀에 대한 보육수당 지원에 4억4,000만원, 화재진압용 개인안전장비보강에 9,300만원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574페이지 안전한 지역사회건설정책사업은 8,000만원으로 전년보다도 2,200만원이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내용으로는 비상구신고포상금이 300만원, 어린이날 소방아카데미 운영에 2,000만원, 저소득층 주택화재 안심보험 가입에 2,000만원, 화재피해주민 119 희망의 집 건축보급에 2,0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576페이지 119구조·구급능력향상정책사업은 5억9,000만원으로 전년도보다 1,4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내용으로는 구급차량 5대 및 응급의료장비구입은 5억원, 공기호흡기 및 개인안전장비 확충에 6,0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국비 또는 기금이 50%씩 지출된 사업입니다.

577페이지 행정운영경비는 71억4,451만원으로 전년도보다 295억7,80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이는 전년도에는 인건비 등을 소방정책과에 일괄 편성하였으나, 내년도에는 집행부서인 각 소방서에 편성되었기 때문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소방공무원 611명의 전체 성과상여금 및 연금부담금 등 인력운영비 67억8,000만원, 국내여비, 공무원자녀 대여학자금 부담금 등 기본경비에 3억5,0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79페이지 소방본부 소방행정과 소관입니다.

세출예산총액은 95억4,799만원입니다. 소방행정과 예산은 창원소방본부 중 소방정책과와 119종합상황실을 제외한 2과 1구조대 4안전센터 예산을 통합 편성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전 진해소방서에 해당되는 예산입니다.

소방행정과 운영정책사업은 11억672만원으로서 전년도 대비 2억5,6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의용소방대원 활동지원 7,300만원, 사회복무요원 운영에 1,400만원, 소방공무원 특수검진에 1,800만원, 소방공무원 방호활동 및 구조구호 활동비에 3억6,000만원, 긴급구조 대응책자 발간 등 소방 및 재난활동비에 1억3,000만원, 소방호스구입 등 소방활동 지원비에 6,200만원, 소화전 수리 등 소방용수시설보강에 2,100만원, 소방차량 등 소방장비 관리비에 2억 5,000만원, 현장활동 장비구입에 4,600만원, 겨울철 소방안전대책 추진 등 예방활동비에 6,100만원, 소방본부 및 119안전센터 등 청사 공공요금 연료비 등 청사관리에 1억6,000만원, 이동 119안전센터 환경개선 등 소방청사 보수에 1,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84페이지 소방행정운영경비 정책사업은 84억4,100만원으로 전년대비 80억2,6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는 소방정책과에 편성되었던 인건비가 반영되었기 때문입니다. 내용으로는 보수 등 인력운영비에 80억7,000만원, 일반운영비, 여비 등 기본경비에 3억6,000만원, 일반운영비, 여비, 행정장비구입 등에 3억6,0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587페이지 119종합상황실 소관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7억5,000만원입니다. 소방통신장비 보강과 상황실 운영에 필요한 공공운영비 위주로 편성하였습니다.

119종합상황실 정책사업은 전년도보다 18억9,0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감액사유는 전년도에 긴급시스템사업이 완료되었기 때문입니다.

주요내용으로서는 3개 소방관서 노후컴퓨터 52대 교체 5,200만원, 119안전센터 무정전 전원장치설치에 5,500만원, 소방종합정보통신망 운영에 필요한 공공요금과 시설장비 유지비 등 공공운영비에 5억5,000만원, 일반운영비, 여비 등 기본경비에 7,3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591페이지 창원소방서 소관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147억563만원입니다. 전년도 대비해서 127억1,777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증액사유는 인건비가 편성되었기 때문입니다.

소방행정과 운영정책사업 중 주요사업으로서 의용소방대원 340명에 대한 활동지원비 1억965만원, 사회복무요원 운영에 3,200만원, 소방본부 공무원 209명의 특수건강검진에 3,500만원, 방호활동비 구조구급활동비에 5억7,000만원, 긴급구조 대응책자 발간 등 소방 및 재난활동비에 2억4,000만원, 소방호스구입 및 소방활동 지원비에 1억709만원, 소화전 수리 등 소화용수시설 보강에 3,400만원, 소방차량 등 소방장비관리에 4억5,000만원, 현장활동 장비구입에 5,800만원, 겨울철 소방안전대책 추진 등 예방활동비에 1억16만원, 소방본부 및 119안전센터 등 청사 공공요금 연료비 등 청사관리에 2억6,000만원, 봉곡 119안전센터 외 4개소 LED 조명교체 등 소방청사 보수에 4,8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596페이지 창원소방서 행정운영경비 정책사업 중 내용으로는 보수 등 인력운영비 121억3,200만원, 무기계약 근로자 2명에 대한 인건비 5,100만원, 일반운영비, 여비, 행정장비구입 등 기본경비에 6억5,0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603페이지에 마산소방서 소관입니다.

세출예산총액은 139억9,922만원입니다. 전년도 대비 119억5,601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증액사유는 인건비가 편성되었기 때문입니다. 마산소방서 운영정책사업 중 중요사업내용으로서 의용소방대원 630명에 대한 활동지원비 1억9,800만원, 사회복무요원 운영비 1,400만원, 소방 공무원 190명의 특수건강검진에 3,200만원, 방호활동비 및 구조·구급활동비 5억3,000만원, 긴급구조 등 책자발간 등 소방 및 재난활동비에 1억2,000만원, 소방호스구입 등 소방활동 지원비에 8,500만원, 소화전 수리 등 소방용수시설 보강에 5,100만원, 소방차량 인명구조정에 대한 차량선박비가 3억8,000만원, 인명구조정 정비 등 시설비에 7,300만원, 현장활동 장비구입에 3,700만원, 겨울철 소방안전대책 추진 등 예방활동비에 9,500만원, 본서 119안전센터 등 8개 청사의 공공요금 및 연료비 등 청사관리에 2억1,000만원이 각각 편성되었습니다.

608페이지 마산소방서 행정운영경비 정책사업 중 주요내용으로는 보수 등 인력운영비에 114억7,000만원, 무기계약 근로자 1명에 대한 인건비 2,600만원, 일반운영비, 여비, 행정장비구입 등 기본경비에 6억2,000만원이 각각 편성되었습니다.

이상 설명 드린 창원소방본부 소관 2013년도 본예산은 화재나 각종 재난사고로부터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현장활동과 신뢰받는 대민서비스를 수행하는데 꼭 필요한 예산만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을 편성함에 있어서 노후소방차량 교체를 위한 소방차량 구입비와 웅동 119안전센터 신축, 구암 119안전센터 건축비 등 더 필요한 예산이 많지만 어려운 창원시 재정여건으로 2013년도 본예산에 편성하지 못하였습니다.

향후 추가확보토록 적극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본 예산안이 원안대로 심의될 수 있도록 위원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병운 김종길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노무용 전문위원 노무용입니다.

창원소방본부 창원소방서, 마산소방서의 201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창원소방본부는 2012년 1월 1일자로 발족하여 기획행정위원회 소관이었다가 지난 10월 29일자 창원시의회 위원회 조례의 개정으로 우리 균형발전위원회 소관으로 변동되었음을 먼저 보고 드립니다.

창원소방본부에 2013년도 세입 세출 예산안입니다.

검토보고서 3페이지입니다. 전년도 예산액 448억원보다 53.9% 242억원이 대폭 감액된 206억원으로 편성 제출되었습니다.

이는 인건비를 창원소방서와 마산소방서로 각각 이관하여 편성한데 기인한 것입니다.

부서별 예산규모입니다. 소방정책과는 전년도 예산액 409억원보다 74.7% 306억원이 대폭 감액된 103억원으로 편성 제출되었습니다.

소방본부 청사 신축 설계비 3억2,000만원이 신규로 계상되었습니다. 소방행정과는 전년도 예산액 12억원보다 655% 82억원이 대폭 증액된 95억원으로 편성 제출되었습니다.

119종합상황실은 전년도 예산액 265억원보다 71.4% 18억원이 대폭 감액된 7억원으로 편성 제출되었습니다.

소방본부 예산의 대폭적인 증감의 사유는 대부분 인건비 편성의 부서조정에 기인한 것입니다.

다음은 창원소방서의 201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입니다.

전년도 예산액 19억원보다 639.7% 147억원으로 편성 제출되었습니다.

마산소방서의 2013년도 세입 세출 예산안입니다. 전년도 예산액 20억원보다 587.1% 119억원이 대폭 증액된 139억으로 편성 제출되었습니다. 이 역시 인건비 편성의 조정에 기인한 것입니다.

창원소방본부 창원소방서, 마산소방서의 2013년도 예산안은 소방조직의 운영과 소방청사시설의 확충 및 보강, 소방장비의 관리, 119구조구급 능력향상, 소방 및 재난대응 등에 긴축적으로 예산이 적정하게 편성은 되었습니다만 중앙정부의 재정보전금 추가지원, 우리시 예산편성의 우선순위 조정 등으로 예산의 추가확보가 절실히 요구됩니다.

이상으로 소방본부 2013년도 세입 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병운 노무용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답변하시는 공무원께서는 정확한 근거에 의해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그럼 창원소방본부 소방정책과부터 부서의 직제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소방정책과 소관부터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세입 세출 예산안 책자 571쪽에서 578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성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성일 위원 김종길 창원소방본부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준비하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설명 자료를 이렇게 내주셔서 상당히 위원들이 접근하기가 쉬운 것 같아 고맙게 생각합니다.

제가 한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정책관계에 보면 총 예산이 마치 예산을 편성하면서 올해 2012년도 예산에 비교해서 306억이나 줄어든 것 같이 되어 있는데 이 사항은 전체적인 예산을 보면 59억4,096만6천원이 줄어든 것으로 계산이 됩니다.

3개 소방서와 본부를 합하면 그렇게 되는데 59억이 어느 부서에서 어떻게 무엇 때문에 올해 예산보다 줄어들었는지 개략적으로 설명을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창원소방본부장 김종길 소방본부장입니다.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작년도에는 인건비가 본부 정책과 예산으로 다 잡혀 있었습니다. 그런데 내년도 편성할 때는 각 소방서별로 부서별로 배정하다보니까 내용적으로 그렇게 적어졌습니다만 본부 안에 실제적으로 줄어든 사항이 아닌 것으로 보고 드립니다.

김성일 위원 그걸 각 소방서와 본부 것을 합하고 빼면 2012년도 409억5,587만원이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빼보면 각 부서에 증가된 것을 더해서 나누면 59억4,000만원이 차이가 나거든요.

작년보다 줄어들었는데 59억4,000만원이 어느 것인지, 사람이 줄어든 것이 있을 것이고, 물론 차량구입비도 빠졌을 것이고, 기타 등등해서 59억이나 줄어들었는데.....

○창원소방본부장 김종길 실제 17억875만원이 줄어들었습니다. 작년 대비해서.

그러니까 작년도 예산이 289억이고, 올해 예산이 493억이고 그렇습니다. 실제총액은 17억875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김성일 위원 감액된 것이 어떤 내용입니까?

○창원소방본부장 김종길 감액된 것이 노후차량.....

김성일 위원 작년에 몇 대 했습니까?

○창원소방본부장 김종길 작년하고 비교하면

김성일 위원 올해 몇 대....

○창원소방본부장 김종길 올해 두 대가 들어왔는데요. 작년예산은 총괄적으로 보면 내용은 그렇습니다만 전체적으로 줄어든 것이 뭐냐 하면 금년도에 긴급구조 표준시스템 19억이 있었는데 이 19억이 올해 예산으로 다 완성이 되었습니다.

공사가 다 끝났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연결되는 사업이 안 되고 이 부분이 빠졌기 때문에

김성일 위원 119시스템입니까?

○창원소방본부장 김종길 119상황실에 표준시스템 지능장치가 올해 사업이 완료가 되었습니다.

김성일 위원 완료되어서 올해 돈이 들어가고 내년도에는 없어지고, 그 다음에 인건비 같은 경우는?

○창원소방본부장 김종길 인건비는 우리가 11명이 증가됨에 따라서 21억 5천만 원이 증액이 되고, 그 다음에 증액을 본다면 작년보다 예산이 늘어났습니다만 인건비를 빼고 나면 17억 원이 감해진 그런 형태입니다.

김성일 위원 본부장님, 제가 알고자 하는 것은 인건비와 증가된 것은 제외하고 작년도분에서 줄어든 것은 차량 2대, 1대 구입비가 얼마입니까?

○창원소방본부장 김종길 구급차 같은 경우 5,000만원 합니다.

김성일 위원 5,000만원 두 대 해봤자 돈 얼마 안 되네요.

○창원소방본부장 김종길 작년에 1억 정도.

김성일 위원 그 다음에 시설비는요?

○창원소방본부장 김종길 그러니까 올해 구급차는 그렇고, 그 다음에 시설비는 아까 긴급구조 표준시스템 19억 공사가 완료되기 때문에 끝나고

김성일 위원 올해 투자된 것이 19억이라는 말입니까?

○창원소방본부장 김종길 19억 투자해서 다 끝났습니다.

김성일 위원 대신에 사람이 증가되고 이래서 17억이 되었다.

○창원소방본부장 김종길 그렇습니다.

김성일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병운 김성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소방정책과 소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찬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찬호 위원 김종길 소방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들에게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다른 소관의 부서보다도 보충자료를 상세하게 해주셔서 정말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572페이지 업무추진비에 있어서 누가 답변하시겠습니까?

○창원소방본부장 김종길 제가 하겠습니다.

이찬호 위원 본부장님이 답변 안하셔도 되고 과장님이 답변하셔도 됩니다.

업무추진비에 있어서 소방업무추진비가 200만원 되어 있는데 다른 국이나 과에 보면 본청 같은 경우 300만원이거든요.

소방본부에 200만원이 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산출근거는 여기 있는데 제가 이해가 안 되어서 질문을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좀 해주십시오.

○창원소방본부장 김종길 이것은 저도 알아보겠습니다. 다른 부서에 예산편성 내용을

이찬호 위원 내용을 정확하게 알아보시고, 제가 왜 질문을 드리느냐 하면 보통 보면 소방업무가 더 많은데 이것은 예를 들어 소방본부장님이 노력을 안 해서 확보를 하지 못한 것인지

○소방정책과장 김길규 소방정책과장입니다.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시책추진비가 두 군데로 나뉘어서 한 군데는 앞에 페이지 572페이지에는 200만원으로 편성이 되어 있고, 575페이지에 안전문화생활정착업무추진비 100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합계 300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찬호 위원 부기를 이렇게 따로 해놓은 이유가 있습니까?

○소방정책과장 김길규 이것은 편성을 할 때 사업별 예산을 편성하다 보니까 분야가 틀려서

이찬호 위원 어찌되었던 금액은 300만원으로 똑같다는 말씀이죠?

○소방정책과장 김길규 예.

이찬호 위원 잘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575페이지에 보면 어린이날 소방아카데미 운영해가지고 있는데 산출근거나 이런 부분들은 잘 되어 있습니다.

혹시나 별도로 소방본부에서만 행사를 진행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시에서 하는 어린이날 행사에 가서 부대행사로 같이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자체 행사입니까?

○소방정책과장 김길규 지금 시에서 추진하는 어린이날 행사장 인근에 해가지고 작년 같은 경우에는 용지문화원에서 시에서 행사를 했는데 그 옆에 시청에서 도청까지 중앙도로를 활용해서 거기서 어린이날 소방아카데미를 운영했습니다.

이찬호 위원 저도 걱정스러운 것이 별도로 다른 장소에 했을 때는 별로 이 행사의 의미가 없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같이 하는 부대행사로 하신다는 말씀이죠?

○소방정책과장 김길규 맞습니다.

이찬호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병운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순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순애 위원 여기 보면 저소득층 주택화재 안심보험이 1인당 1만원인데 어디까지 얼마나 보상이 가능합니까? 혹시나 보험혜택을 보신 분이 있습니까?

○소방정책과장 김길규 정책과장 김길규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일회성 경비로서 매년 소멸성 보험이고, 대부분 보험가액이 1,000만원 정도 산출이 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화재가 나면 크게 혜택은 보지 못하는 그런 실태입니다. 최근에 화재보험으로 피해를 입어 보상을 받은 경우는 아직까지 없는 것으로

박순애 위원 그러면 그런 보상은 없어야 더 좋기는 좋은데 불이 안 나야 되는데, 혜택이 그렇게 없습니까?

보험을 들 때 어떤 어떤 경우에 따라서 보상을 해주겠다는 이런 내용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소방정책과장 김길규 약관이 있습니다. 화재 시에 저소득층 위주로 가입을 해드리는데 화재 시에 피해를 보면 가재도구라든지 그 한도 내에서 보상이 이루어집니다.

박순애 위원 아까 별로 없다고 하셔서 그리고 119 희망의 집 건축보급에 있어서 2,000만원이면 주택이 가능합니까?

○소방정책과장 김길규 실질적으로 컨테이너처럼 이동이 가능한 조립식 주택으로 지어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사실 2,000만원 가지고 일반주택처럼 근사하게는 지을 수 없는 것이고, 자기 주택을 삶의 터전을 잃은 사람들에게 최소한의 혜택을 드리기 위한 그런 시책입니다.

박순애 위원 그럼 다른 주민센터나 112기동대나 기업체를 연계해서 하는 사업은 아니고요.

○소방정책과장 김길규 그런 것은 아닙니다. 전에 보니까 불이 났을 때 stx같은 데서 와서 따로 자기들이 해줄 수는 없지만 불탄 물건을 전부 치워주는 곳도 있고 그랬었거든요.

그래서 이런데 연계해서 하면 정말 어려운 가정에 불이 났을 때 이렇게 연계되면 좀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소방정책과장 김길규 삶의 터전을 잃은 사람들에게 저희들이 피해주민지원센터를 운영하면서 직접 우리 소방공무원이라든지 의용소방대원들을 동원시켜서 내부를 치워주고 하는 것은 계속적으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박순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병운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강기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기일 위원 강기일 위원입니다. 577페이지 맨 위에 인건비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무기계약 근로자 퇴직금 1,000만원 되어 있는데요. 사용설명서 보니까 3개 소방서에 무기계약근로자 3명에 대한 퇴직금이라고 했는데 무기계약 근로자는 어떻게 상계되어 있는 것입니까?

1년 단위입니까? 아니면 연속근무를 합니까?

○소방정책과장 김길규 연속적으로 한번 계약을 하면 계속 근무하도록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강기일 위원 채용이 아니고 무기계약직으로 되어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기술직입니까? 어떤 분들입니까?

○소방정책과장 김길규 기술직은 아니고 청소인부입니다. 창원에 2명, 마산에 1명입니다.

강기일 위원 각 소방서별로 한 명씩 청소하시는 분입니까?

○소방정책과장 김길규 진해는 없고 창원에 2명, 마산에 1명 이렇게 있습니다.

강기일 위원 퇴직금 준비금으로 1,000만원이 되어 있는데 인건비는 어디서 나갑니까?

○소방정책과장 김길규 인건비는 각 소방서 예산에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퇴직과 관련해서는 퇴직을 만약에 안하게 되면 반납하는 예산입니다. 예비로 예치시켜놓은 상태입니다.

강기일 위원 혹시 퇴직을 예상해서 편성해 놓은 것이다.

○소방정책과장 김길규 한 사람 분만 산정해 놓은 것입니다.

강기일 위원 한 명분 1,000만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병운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정쌍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쌍학 위원 정쌍학 위원입니다. 소방본부 소방정책과 575페이지 하단에 보면 사무관리비 급량비가 2012년도에 비해서 400만원 정도 50% 정도 감액편성된 것을 볼 수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 준비하신 설명자료에 보면 신속한 응급복구가 요구되는 재난재해현장관리를 위한 필요경비를 확보하여, 재난대비능력 보강으로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한다.

산출근거에 급량비에 7천원으로 해서 611명 1회 되어 있습니다. 그럼 급량비가 예를 들자면 2012년도에는 9천원이었는데 7천원으로 낮아진 것입니까? 어떻게 된 것입니까? 감액 편성된 이유에 대해서 좀 설명해 보십시오.

○창원소방본부장 김종길 급량비 7천원은 작년과 똑같습니다. 인원수를 좀 줄인 것입니다. 줄인 이유는 전체적인 예산을 짜맞추다보니까 도저히 여기서 조금 빼고, 총액을 맞추다보니까 여기서 삭감한 내용입니다.

정쌍학 위원 총액을 맞추기 위해서 여기서 빼가지고 맞추는 것도 중요하지만 급량비 얼마 안 되는 것까지 빼가지고 맞추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창원소방본부장 김종길 그만큼 예산편성하기가 어려웠습니다.

정쌍학 위원 좀 안타깝네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병운 정쌍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종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대 위원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김종대 위원입니다.

시민들의 안전과 복리증진을 위해서 불철주야 고생하시는 소방공무원여러분들에게 경의와 위로의 말씀을 드리면서, 572페이지에 나와 있는 소방공무원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에 대한 예방 관련된 예산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내용을 보니까 올해에도 3월부터 6월까지 4개월 동안에 공무원들의 여러 가지 지원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 있어서 800만원 예산을 썼는데 그것은 결국은 현행 근무자들의 20% 수준이라고 볼 때 올해도 지금 현재 이 정도 수준의 예산을 편성하셨네요.

이걸 더 확대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왜 이 정도 하면 되는지에 대한 답변을 해주십시오.

○소방정책과장 김길규 정책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예방과 관련해서 금년도에 예산을 처음 편성했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소방공무원 건강증진과 복리후생에 관한 법률이 신설이 되었습니다.

그래가지고 금년도부터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예방을 해야 된다고 법에 명시가 되어 있어서 가장 예산을 적게 편성한 이유는 시 재정이 어렵다보니까 최소한도로 일단 잡아서 시작부터 해보자 해서 좀 적게 잡았습니다.

약 100명 정도만 정신적인 장애라든지 스트레스를 받는 직위에 있는 사람들을 골라서 100명 정도만 검사를 받아 1차로 추진하고자 하는 상태입니다.

김종대 위원 대략 예상했던 답변인데 소방관의 안전과 사기진작은 곧 시민들의 안전과 비례한다고 볼 수 있을 텐데 먼저 소방관들께서 심각한 사고를 경험한 이후에 여러 가지 심적 육체적 고통을 최소화하는데 제가 볼 때는 다른 어떤 영역의 복지보다도 먼저 심각하게 생각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현업 근무자 중에서 20% 수준밖에 안된다고 한다면 제가 볼 때는 너무 적게 잡힌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물론 기본적으로 예산이 열악해서 그럴 수밖에 없겠지만 근본적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현재 20% 수준이니까 50% 수준으로 올린다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예산은 그렇게 많이 늘어나지는 않을 것이고, 전체 예산에 그렇게 많은 비중을 차지하지 않는 효율적 예산운용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특별하게 본부장님을 비롯해서 담당하시는 분들이 좀 유념해서 하다못해 추경에라도 잡아서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동시에 꼭 하나 덧붙이고 싶은 것은 소방공무원들뿐만 아니고 이런 시스템 자체가 결국 시민들의 여러 가지 복지문제에도 굉장히 유용하게 쓰일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화재가 난 이후에 그 일을 당했던 시민들도 굉장히 많은 휴유증을 겪을 것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한 여러 가지 내용들을 잘 적용해서 운용한다면 실질적으로 소방업무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감사하게 생각하고, 실질적으로 시민들의 복리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같이 적용할 수 있도록 연구를 해보십시오. 이상입니다.

○창원소방본부장 김종길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장병운 수고하셨습니다. 소방본부 소방정책과 소관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소방정책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소방본부 소방행정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세입·세출 예산안 책자 579쪽에서 586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갑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갑련 위원 579페이지 기타보상금에 보면 의용소방대 상해보험 가입 1만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까 소방정책과에 박순애 위원님께서 저소득층 보험도 질의를 하셨는데 575페이지에 있습니다. 그것은 저소득층 주택화재 안심보험 1만원 곱하기 1,000세대, 그런데 과장님께서 별 혜택이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렇게 말씀하시면 좀 곤란할 것 같고, 화재가 안 나서 혜택이 없었지만 화재가 나면 한도 보상액이 얼마인가를 정확하게 말씀을 해주셔야 하거든요.

579페이지 의용소방대 상해보험 가입도 마찬가지입니다.

의용소방대원들이 활동하면서 상해를 입을 때 보험금을 받을 수 있도록 가입을 하셨는데 이것도 한도액이 얼마인지를 얘기를 해주셔야 됩니다.

사고가 안 나서 보상을 못 받은 것은 정말 다행한 일입니다. 그렇지만 보험은 꼭 필요하니까 넣어야 되는데 만약에 사고가 났다면 얼마까지 한도가 있는지, 사망이면 얼마, 예를 들어 장애이면 얼마 이 정도는 있지 않습니까? 그걸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소방정책과장 김길규 추가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일반보험은 가액을 산출해서 현지조사를 해서 가입을 시키는데 이것은 저소득층 위주로 지원하는 프로그램이 되어서 한도가 1,000만원으로 산정되어서 보험료는 1만원씩입니다.

조갑련 위원 납부금액은 1만원 이해가 가고요. 사고가 났을 때 1가구당 한도 1,000만원까지 보상을 받을 수 있다는 말씀입니까?

○소방정책과장 김길규 예, 맞습니다.

조갑련 위원 사망이든 화재든 경중을 무시하고 1,000만원을 지급받습니까?

○소방정책과장 김길규 사망과 관련해서 따로 없습니다. 그 부분은 재산적인 피해보상이 1,000만원까지입니다.

조갑련 위원 주택화재가 났을 경우 그렇다는 말씀이죠. 그럼 의용소방대 상해보험은 어떻습니까?

소방행정과장님, 579페이지 의용소방대 상해보험 가입은 1만원씩 하는데 사고가 났을 때 우리가 최고로 받을 수 있는 의용소방대원이 사고가 났을 경우 상해보험료를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예컨대 아까 소방증권을 전달하고 하는 사진이 있었는데 안심보험 증권처럼 의용소방대원들도 보험회사에 가입을 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최고 보상금액이 나와야 된다는 것이죠. 물론 경중이 있겠지만

○창원소방본부장 김종길 제가 답변하겠습니다. 이 내용은 앞서 저소득층 주택화재 시 보상액수가 최대한 1,000만원 이내에서 인명 또는 재산피해를 보상하는 목적으로 가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최소한의 경비를 보상한다는 것입니다. 이것도 의용소방대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사람 앞에 적은 액수를 가지고 1만원을 가지고 필요한 1,000만원 범위 안에서 보상을 하고, 나머지 부족분에 대해서는 시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보상을 해야 될 그런 체제로 가고 있습니다.

조갑련 위원 최고 1,000만원까지는 보험회사에서....

○창원소방본부장 김종길 최고금액이 1,000만원입니다.

조갑련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병운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강기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기일 위원 584페이지 맨 위에 질문 드리겠습니다.

민간위탁에 소방서 청사 청소용역해가지고 2,000만원이 있고, 안전센터 청소 취사인부 용역해가지고 2,000만원이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시죠. 청사청소는 월급으로 들어가 있다고 아까 말씀을 하셨는데 그게 청소용역으로 해가지고 따로 업체에 주는 것입니까? 업체는 어디입니까?

○창원소방본부장 김종길 이 부분은 취사인부임에 대한 용역과 그 다음에 청소용역은 회사에 용역을 줍니다.

강기일 위원 용역회사에서 파견을 받아서 쓰는 것입니까?

○창원소방본부장 김종길 파견인부임입니다.

강기일 위원 그럼 계약이 1인당 얼마 이렇게 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청소하는데 2,000만원으로 계약이 되어 있습니까?

○창원소방본부장 김종길 1인당 1년간 2,0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안에 모든 비용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퇴직금이라든가.

강기일 위원 그럼 앞에 소방정책과에서 말씀하신 퇴직금 대용으로 1,000만원을 퇴직금 보전비로 두고 있다는 말씀을 하셨다는 말입니다.

퇴직금 보전비와 여기 용역으로 해서 용역회사에 1인당 2,000만원이 퇴직금까지 모두 포함해서 나가면 그게 이중이라는 것이죠.

○창원소방본부장 김종길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무기계약직이라는 것은 돈을 우리가 주는 것이고, 이것은 회사에 위탁하는 것이기 때문에 퇴직금에 대한 부담은 저희들한테 없고, 용역회사에서 파견을 받아 일을 하고 있는 그런 원리입니다.

강기일 위원 그러면 앞에 있는 인건비는 우리가 월급도 주고

○창원소방본부장 김종길 무기계약직입니다.

강기일 위원 무기계약으로 되어 있는데 그럼 이 부분도 이 청사는 어디를 얘기하는 것입니까?

○창원소방본부장 김종길 진해소방서....

강기일 위원 진해소방본부를 얘기하는 것입니까?

○창원소방본부장 김종길 그렇습니다.

강기일 위원 여기에도 청소인부가 있는데 우리가 한 명 고용하고 있다는 말이죠. 있는데 용역회사에서 사람을 또 받아서 있습니까?

○창원소방본부장 김종길 아닙니다. 아까 무기계약직은 진해는 없고, 창원에 2명, 마산에 1명이 있고, 그 다음에 진해는 없는 대신에 용역을 2명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강기일 위원 그러면 이해가 갑니다. 거기에는 취사인부와 진해는 용역을 주어서 하고 있다. 그럼 이걸 본부장님, 무기계약직으로 사용하시든지 아니면 용역을 주어서 하시든지 어느 정도 결과가 나와서 어느 쪽이 더 용이하고 좋은지를 판단되면 한 쪽으로 같이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창원소방본부장 김종길 그것도 필요합니다만 무기계약직이라는 것은 사후에 퇴직했을 때 여러 가지 문제도 있고, 그 다음에 중간에 여러 가지 관리하는 것도 힘들고, 추세가 용역회사에 용역을 주어서 용역회사와 거래를 하고 용역회사에서 어느 사람을 주더라도 우리가 일만 시키면 되는 그런 형태로....

강기일 위원 용역에 주는 장단점과 무기계약직 장단점을 비교분석해서 좋은 쪽으로 한 쪽으로 업무를 몰아가야 되지 않겠느냐는 말씀이죠.

이걸 한 쪽에는 용역을 주고 한 쪽에는 무기계약직으로 계약해서 있는 것은 행정업무의 일관성이 없어 보인다는 말씀이거든요.

○창원소방본부장 김종길 예전부터 그렇게 해왔기 때문에 하는데 앞으로 그 부분도 연구를 해서 좋은 쪽이 어느 쪽인지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강기일 위원 그 밑에 청사보수 관련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청사보수는 어디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진해 본청을 얘기하시는 것입니까?

○창원소방본부장 김종길 제가 잘 못 들었습니다.

강기일 위원 그 밑에 584페이지 지금 질문 드린 바로 밑에 단락에 청사보수라고 되어 있거든요.

○소방행정과장 김태권 위원님, 그건 이동하고 용원119안전센터입니다.

강기일 위원 청사보수에 이건 건물이 아닙니까?

○창원소방본부장 김종길 우리 파출소입니다. 이동안전센터라는 것이 지금 현재 예전 파출소를 이름이 안전센터로 개명되었습니다.

강기일 위원 그걸 도배하고 리모델링하는데

○창원소방본부장 김종길 700만원.....

강기일 위원 다른 소는 이상이 없습니까?

○창원소방본부장 김종길 다른 소는 올해 고치고....

강기일 위원 특별히 이 소를 하는 이유가 뭡니까?

○창원소방본부장 김종길 고친지가 몇 년 되어 노후가 되어서 작년에는 다른 센터를 보수하고 했습니다.

강기일 위원 리모델링을 하면 평수가 몇 평이나 됩니까? 등하고 전기공사하고 다 하시네요.

○창원소방본부장 김종길 그렇습니다. 범위 안에서 공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기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병운 수고하셨습니다. 소방행정과 소관 정쌍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쌍학 위원 소방행정과 581페이지 시설비 및 부대비 부분에 있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년 대비해서 1,7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는데 인명구조봉 교체부터 쭉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소화전 신설공사 2개소가 어디입니까?

○창원소방본부장 김종길 이 부분은 2개소를 계획한 것입니다. 예산이 잡혀지면 장소를 선정해서 가장 취약한 장소에 설치하도록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정쌍학 위원 이해가 가고요. 그러면 이 부분에 있어서 현재 설명자료에 보면 소방환경 변화에 따른 현장급수체제 전환을 위한 제10차 소방용수시설보강 5개년 계획에 따라서 2012년 올해부터 2016년까지 매년 5개소를 신설하겠다.

그럼 내년에 5개소를 잡아야 되는데 2개소를 잡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창원소방본부장 김종길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하다보니까 그렇게 되었습니다.

정쌍학 위원 예산이 미치지 못해서 2개소 밖에 못했다.

○창원소방본부장 김종길 그렇습니다.

정쌍학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병운 수고하셨습니다. 소방본부 소방행정과 소관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소방행정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119종합상황실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세입·세출 예산안 책자 587쪽에서 588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9종합상황실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119종합상황실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창원소방서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세입 세출 예산안 책자 591쪽에서 599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기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기일 위원 현장활동 장비구입에 대해서 하단 쪽에 보면 자동심실세동기 마네킹 연습용 밑에 CPR마네킹과 위에 마네킹은 어떤 차이가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원소방서장 정호근 창원소방서장 정호근입니다. 강기일 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앞서 업무보고 시에 CPR가족사랑 이웃사랑 창원사랑 실천 일환으로 마네킹 11세트는 전체적인 얼굴하고 다리까지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30세트짜리는 조금 싸고 상체부분만 나와 있습니다. 이 부분을 아침에 보고 드린 것처럼 CPR하는데 오시는 사람들마다 한 사람 앞에 1개씩 하기 위해서 43개 세트를 올린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강기일 위원 위에는 11세트이고 밑에는 30세트인데 30만원짜리 구입하고 한 세트에 100만원짜리는 차이가 있다는 말씀이죠.

○창원소방서장 정호근 100만원짜리는 사람 모양으로 전체 다 있는 것이고, 30세트짜리는 상체부분만 있는 것으로, 교육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고가와 저가를 혼합시켰습니다.

강기일 위원 그건 창원소방서에만 설치되는 것입니까?

○창원소방서장 정호근 여타 본부하고 다른 소방서에도 이런 장비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기일 위원 있는데 창원에만 이걸 확보하는 것이네요.

○창원소방서장 정호근 특수시책으로 한번 해보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강기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병운 수고하셨습니다. 창원소방서 소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창원소방서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마산소방서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세입 세출 예산안 책자 603쪽에서 611쪽까지입니다.

마산소방서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대 위원 말을 좀 만들어야 되겠네요. 소방정은 어느 부서에서 담당합니까?

○마산소방서장 박진완 마산소방서에서....

김종대 위원 그렇죠. 예산이 어디쯤 나와 있습니까?

○마산소방서장 박진완 예산이 60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김종대 위원 지금 소방정이 몇 개 있다고 했습니까?

○마산소방서장 박진완 한 척입니다.

김종대 위원 지금 소방정 운영하는데 있어서 예산을 봐도 굉장히 많이 잡힌 것은 아닌 것 같은데 이걸 봐서는 정확하게 진단이 안 되는데 업무보고 내용에도 그런 내용이 특별히 나와 있지 않고 해서 어떻습니까?

이걸 운용하는데 있어서 예산이.....

○마산소방서장 박진완 인명구조정은 1년에 운영비가 3,300만원 잡혀 있습니다. 606페이지

김종대 위원 인명구조정 정비하는데 7,300만원이 잡혀 있네요?

○마산소방서장 박진완 그렇습니다.

김종대 위원 여기에 대한 근거는 설명서 몇 페이지쯤 있습니까? 내용이 없는 것 같은데 여기 보니까 올해 1억5,340만원 정도 예산에서 약 8,000만원 삭감이 됐네요.

○마산소방서장 박진완 그렇습니다.

김종대 위원 왜 그럴까요?

○마산소방서장 박진완 인명구조정이 현재 검사를 1종하고 2종하고 선박검사를 합니다. 2년에 한 번씩 하는데 금년에 1종 검사를 했으면 내년에 2종 검사를 하고 격년단위로 하다보니까 1종 검사비가 빠져서 그 정도 삭감이 되었습니다.

○장비관리담당 안병철 작년보다 예산이 8,000만원 줄은 이유가 인명구조정에는 인명구조정을 계류하기 위해서 부앙선이 설치됩니다.

그 부앙선 수리비가 작년에 5년 만에 처음으로 부앙선 수리비를 9,000만원 확보해서 입찰을 통해 8,000만원에 낙찰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통영에 있는 21세기 조선에서 수리를 다 했습니다. 수리를 다했는데 예산이 조금 부족해서 일부 안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 예산이 금년도에는 빠졌습니다.

인명구조정 총 1년 예산은 1억1,000만원 정도 드는데 보험료 3,000만원과 상가수리비 6,000만원 정도 그리고 유류비가 출동이 많으면 2,500만원 정도 들어가고, 출동이 적을 경우에는 1년 유류비가 2,000만원 정도 들어갑니다.

금년도 같은 경우에 자살환자가 많아서 인명구조대 출동이 잦아졌습니다. 그래서 인명구조대 유류비가 많이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병운 김종대 위원님, 마이크 좀 켜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대 위원 여기 자료는 1종 검사가 아니고 2종 검사네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병운 수고하셨습니다.

마산소방서 소관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마산소방서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창원소방본부와 소방서 총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기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기일 위원 전체적으로 아까 본위원이 질문한 내용에 다시 한 번 질문 드리겠습니다.

민간위탁에 대해서 소방본부에 인원이 있고, 창원소방서에도 용역인부가 있고, 마산소방서에도 있습니다.

각자가 용역도 있고 무기계약직도 있고 이런 것입니까? 아니면 정확하게 본부하고 창원소방서, 마산소방서에 무기계약직이 몇 명이고, 위탁용역인원이 몇 명인지 말씀 한번 해보십시오.

○창원소방본부장 김종길 무기계약직은 사실 정원이 있거든요. 정원이 있는데 정원이 없다 해서 수요는 있는데 사람을 일을 안 시킬 수 없고, 정원이 폐지되는 장소에는 예산을 확보해서 용역인원을 확보해서 일을 하는 실정입니다.

강기일 위원 그러니까 아까 본위원이 일원화하는 것이 좋겠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마산소방서에 보더라도 용역을 주는 용역인원이 1명 있고, 무기계약직 1명이 있고 이렇게 이중으로 관리를 하고 있고, 창원소방서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무기계약직으로 다 쓰든지 아니면 용역을 다 주든지 이렇게 해야 되는데 2명을 사용하면서 1명을 무기계약직이고, 1명은 위탁을 받아서 하고 이렇게 합니까?

○창원소방본부장 김종길 도에서부터 넘어올 때 예전부터 그렇게 했거든요. 그래서 무기계약직 정원이 없어지면서 업무는 해야 되고 그렇게 되면서 용역을 하게 된 아까 말씀드린 그 내용을 다시 말씀드립니다만 실태가 그렇습니다.

강기일 위원 지금현재 도에서 오면서 그 업무가 이관이 되어 그렇게 하고 있다는 것은 맞지 않다고 보여지고, 지금은 효율성 있게 운영을 하기 위해서는 본부에서 계획을 세워서 용역을 주려면 다 용역으로 가고, 무기계약직으로 가려면 인원제한에 있어서 무기계약이 안되어서 그렇다고 했습니까?

그러면 용역으로 갈 것 같으면 2,000만원이며 무기계약직 1년 월급하고 계산을 해보면 어느 쪽이 효율성이 있는지 파악해서 한 쪽으로 모아가야 안 되겠습니까?

○창원소방본부장 김종길 그것도 필요합니다만 지금은 그 두 가지를 연구해서 시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원소방서장이 무기계약직도 같이 있고 하니까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창원소방서장 정호근 이 부분 제가 보고 드리겠습니다.

창원소방서에는 무기계약직 2명이 1명은 청소, 1명은 서장비서실에 있습니다. 그리고 용역은 식당입니다. 용역관계가 혼동이 가는 이유는 원래 창원소방서와 각 소방서 식당운영을 직원들이 돈을 내어 운영을 했습니다.

직원들이 돈을 내어 운영하다보니까 도에서 좀 도와주자 해서 처음에 1,000만원에서 2,000만원까지 올라갔습니다.

실제로 2,000만원이 모자랍니다. 2,000만원을 받아가지고 용역을 주어서 10달 주면 월급이 모자라면 다시 해약을 하고 다른 부분은 소방서 직원들이 돈을 내어서 두 달 채용하고 이렇게 했기 때문에 이원화 되어 있습니다.

강기일 위원 그럼 취사를 하는 부분은 식비를 직원들이 내가지고 운영을 해서 2,000만원 받은 것을 보태서 용역업체에 지급을 한다는 말씀이죠.

○창원소방서장 정호근 예, 그 전에는 보조가 하나도 안 되어서 전부 다 밥을 먹든지 안 먹든지 7만원씩 내어서 우리가 사람을 고용해서 4대 보험도 주고 하다가 그게 보조가 되는 바람에 1,500만원에서 2천만 원이 되었는데 그것도 사실은 모자라거든요.

10개월만 주고 2개월은 다시 저희들이 돈을 내가지고 보조해 주고, 그런 형태이기 때문에 이원화되어 있습니다.

강기일 위원 참 안타까운 일이네요. 지금 무기계약직은 채용해서 무기계약직으로 가는데 이 분은 청소를 하시는 전담요원이고, 취사를 하시는 분은 용역업체에서 받아서 사용을 하면서 모자라는 돈을 식비를 받아 그 부분을 지원하는 것이네요?

○창원소방서장 정호근 예.

강기일 위원 알겠습니다. 내용은 이해는 갑니다. 이해는 가는데 항상 대기하고 있는 소방원들에 대해서 식사도 잘 해야 되고, 식사를 앞으로 인근에 있는 식당에 가서 하지도 못할 것 아닙니까?

○창원소방서장 정호근 그렇습니다.

강기일 위원 언제 어떻게 5분 대기조로 걸려 있으니까. 갔다 와서 식사하려면 밥을 새로 차려야 되는 이런 문제도 있는데 어느 식당에서 그런 조치는 못해 줄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자체적으로 취사를 해결하시는 모양인데 이것은 아마 소방대원들의 복지와 관련이 되어 있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것들은 하루빨리 해결이 되어서 소방대원들이 밥이라도 편하게 먹을 수 있도록 되어야 할 것 같은데 너무 안타깝네요.

○창원소방본부장 김종길 지금 저희 소방본부 관할에 센터가 25개소 있습니다. 아까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센터에서 식당에 가서 밥을 먹을 수 있는 처지가 안 되고 안에서 해결을 해야 되는데 그 중에서 본서 쪽에 있는 사람들은 창원소방서 본서, 마산소방서 본서, 밑에 센터에 있는 사람들은 아까 같은 용역에서 사람을 파견 받아서 밥을 시키는데 그 외 안전센터는 직접 해결을 하거든요.

앞으로 과제가 제가 판단할 때는 그쪽에 인부임 한 사람을 확보해서 인부가 밥을 해결해 줄 수 있는 체제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올해 예산을 확보하려고 했는데 예산이 안 되어서 시행을 못하고 있습니다.

강기일 위원 이런 부분이 지난번에 소방현장에 가보니까 현장에 출동하고 와서 샤워가 필요한 부분도 있고, 빨래를 빨리 말려야 되는 경우도 있고, 그런데 아직 그런 시설들이 굉장히 미비합니다.

그런데 이게 밥 먹는 식비가 문제가 아니고 밥을 편하게 먹을 수 있는 그런 공간조차도 어렵게 되어 있다는 것이 안타깝게 생각이 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소방대원들에 대한 복지에 최우선으로 두어야 되겠다. 이런 것을 지적을 합니다.

본부장님께서 소방대원들이 편안하게 스트레스 해소도 중요하지만 이런 부분에서 미치는 영향은 조금 가볍게 갈 수 있도록 본부장님의 각별한 관심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창원소방본부장 김종길 앞으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강기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병운 강기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성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성일 위원 보고하시느라 고생이 많습니다. 김성일 위원입니다.

아까도 지적을 하다가 중간에 멈췄는데 다른 것이 아니고 소방예산이 전체적으로 보면 작년에 483억이죠?

올해 493억으로 10억이 더 증가되었는데 사실상 내용에 보면 도비 지역보전 받는 것이 263억입니다. 작년보다도 줄었습니다.

그 다음에 뭐냐 하면 공동시설세가 167억이 올라오고, 국비 5억 올라오고, 일반비에서 58억을 보태서 그렇거든요.

그럼 점점 갈수록 줄어들고 결과적으로 소방이 우리한테 옴으로써 시세가 58억이 줄어든 상태가 현재 상태의 예산을 가지고 보면 줄어든 결과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건의안을 빨리 해가지고 광역시 급 현재 광역시가 9.2%죠? 광역시에서 받는 것은.

그래서 6.2% 받는 것을 빨리 건의를 하고 여러 루트를 통해서 지원요청을 해서 광역시급 9.2% 선까지는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주십사 하는 것을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도 도울 수 있는데 까지 도와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되도록 담당부서에서 더 서둘러야 원만하게 이루어진다고 보거든요.

○창원소방본부장 김종길 알겠습니다.

김성일 위원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원소방본부장 김종길 그와 관련해서 어제 그제 시장님께서 장관님 면담이 있었습니다. 그 때도 이 내용을 건의해서 창원소방본부의 재정상 불합리함 그런 내용을 설명하고 했습니다만 이게 3년분이거든요. 올해, 내년, 후내년 3년간만 재정보전을 받고 그 이후에는 일반 창원시 공무원처럼 인건비에 대해서는 국가에서 총액인건비로 보전을 하고 그 다음에 그 인건비 말고 어떤 사업비는 소방목적세인 자원시설세에서 그걸 합하면 아마 그 두 개를 합하면 무난하게 되어지리라 봅니다.

왜냐하면 올해 예산이 약 500억 됩니다. 500억에 총 인건비 비율이 80%가 됩니다. 근 400억이 인건비거든요.

인건비가 국가에서 총액인건비로 내려오고 100억 정도가 소방목적세인 자원시설세에서 확보하면 되는데 올해 자원시설세 부과액이 167억 정도 됩니다.

앞으로 3년 동안만 참으면 그 이후에는 예산확보 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성일 위원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병운 수고하셨습니다. 총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창원소방본부와 소방서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토론과 계수조정은 내일 12월 4일 화요일 오전 10시에 제6차 균형발전위원회를 개의하여, 전 부서에 대하여 일괄하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원소방본부와 소방서 소관에 대한 현안보고 청취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1분 회의중지)

(15시57분 계속개의)

○위원장 장병운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 중 소방서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청취하였습니다. 현 제도 하에서는 소방서 업무추진에 애로사항이 많다는 위원님들의 지적에 따라 대정부 건의안을 위원회 명의로 발의하자는 의견일치를 보았습니다.

건의안 발의에 대하여 여러 위원님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으로 건의안을 상정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3. 창원소방본부 지원에 관한 건의안(균형발전위원회 발의)

(15시58분)

○위원장 장병운 의사일정 제3항 창원소방본부 지원에 관한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부위원장께서는 집약된 위원님들의 의견에 대하여 낭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공창섭 위원 균형발전위원회 부위원장 공창섭 위원입니다.

조금 전 소방사무현안사항 보고에서도 잘 나타나 있는 바와 같이 통합으로 인하여 소방사무가 무늬만 창원으로 이전되었을 뿐, 제도와 재정적인 뒷받침은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사항에서 창원시가 소방업무를 추진해 나간다면 재정악화에 따른 소방장비의 노후뿐 아니라 안정적인 조직운영이 불가하여, 시민의 생명과 재산이 보호받지 못하는 위험한 상황에 내몰릴 수밖에 없는 사항으로, 이러한 사항을 중앙정부 요로에 알려 창원소방본부가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고자 건의안을 제안하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리며 협의된 내용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첫째,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의 보완과 소방기본법을 포함한 43개 법령의 신속한 정비를 건의한다.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제43조 제6호 및 부칙 제1조에는 창원시장이 소방사무를 직접 행사하도록 되었지만 소방기본법을 비롯한 43개의 소방 관련법령의 미정비로 전국 시도 소방본부와 조직체계 상이로 인한 업무의 한계, 소방현장 대응 및 지위체계 혼선 등 창원소방본부의 소방행정 수행에 심대한 혼란과 비능률을 초래하고 있는 바, 중앙정부는 신속한 소방 관련법령의 정비를 통하여 창원소방본부가 정상적으로 소방행정을 수행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여야 할 것이다.

둘째, 창원소방본부의 정상적인 소방업무수행을 위한 재정보전금의 안정적인 지원과 감소분의 추가지원, 미 반영된 소방본부 신청사 건립비와 소방장비 구입비의 지원을 건의한다.

창원소방본부의 출범과 관련하여 행정안전부, 경상남도, 창원시의 업무협의 시 예상하였던 소방예산 재정보전금은 국내외의 경제 불황에 기인하여 2012년도에 27억, 2013년도에 60억원의 감소가 예상되며, 소방장비구입비의 미반영으로 소방차의 노후화율이 전국 평균 20%보다 훨씬 높은 30.6%로 심각한 수준이며, 소방본부 출범에 따른 신청사 건립비의 국고지원도 미 반영된 바, 행정안전부는 신청사 건립비의 국고지원, 지방교부세 산정 시 창원소방과 관련한 기준재정액 수요액 별도산정,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5조에 근거한 경상남도로부터 지원받는 소방예산 재정보전을 위한 추가 도세지원 비율을 현행 1000분의62에서 1000분의92로 신속하게 개정하여 줄 것을 건의하는 내용입니다.

이상 건의안의 주요내용에 대하여 설명 드렸으며, 자세한 사항에 대해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병운 공창섭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조금 전 부위원장님께서 낭독하신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창원소방본부 지원에 관한 건의안을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창원소방본부 지원에 관한 건의안은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여러 위원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일정은 산회 후에 기획예산담당과장으로부터 내년도 시 전체 예산편성과 운용방침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제24회 창원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균형발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03분 산회)


○출석위원(11인)
장병운공창섭조갑련
정쌍학김성일김종대
방종근강기일이찬호
박순애조재영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노무용
전문위원   장규삼
○출석공무원
창원소방본부장 김종길
창원소방서장 정호근
마산소방서장 박진완
소방정책과장 김길규
소방행정과장 김태권
119종합상황실장 이기오
창원소방서 소방행정과장 노완현
창원소방서 방호예방과장 하태성
마산소방서 소방행정과장 김태봉
마산소방서 방호예방과장 김병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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