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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의회

제24회 제4차 균형발전위원회(2012.11.30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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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회 창원시의회(제2차 정례회)

균형발전위원회회의록
제4호

창원시의회사무국


일시 2012년 11월 30일(금) 10시 00분

장소 균형발전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

2. 201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된 안건

1.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시장제출)(계속)

- 하수도사업소

2. 201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시장제출)(계속)

- 하수도사업소


(10시02분 개회)

○위원장 장병운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회 창원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균형발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하수도사업소 김흥수 소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하수도사업소 소관의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청취와 201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위원님과 공무원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1.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시장제출)(계속)

- 하수도사업소

○위원장 장병운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소장께서는 총괄보고를 하여 주시고 소관 과장께서는 상세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는 부서별 보고가 모두 끝난 후에 직제 순에 따라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수도사업소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도사업소장 김흥수 안녕하십니까? 하수도사업소장 김흥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창원시 발전을 위해 노력하여 주시는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십니다.

평소 저희 소관 업무에 대해 깊은 관심을 가지고 각별히 성원해 주신 장병운 균형발전위원장님, 공창섭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균형발전위원회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하수도사업소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전길진 하수행정과장입니다.

정연경 하수시설과장입니다.

서윤성 하수정비과장입니다.

담당주사는 직제 순에 의해 본인이 직접 소개토록 하겠습니다.

(참석 공무원 인사)

(업무보고 내용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장병운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직제 순에 따라 하수행정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창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창섭 위원 반갑습니다. 공창섭 위원입니다.

90페이지에 하수도사용료 조정 용역에 용역비 해 놨습니다. 용역비 2,000만원 잡아 놨죠? 현실화율이 모자라는 것은 인정하는데 굳이 이걸 용역 할 필요가 있겠나 생각합니다.

본 위원 생각인데요. 단계적으로 비슷한 규모의 지자체 따져봤을 때 한 25.5% 정도 부족한 것으로 나와 있으면 중·장기적 계획을 잡아가지고 1년에 몇 %씩 올린다 아니면 2년에 몇 %씩 올리겠다 이 계획이 나오면 2,000만원 아낄 수 있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수행정과장 전길진 하수행정과장 전길진입니다.

하수도요금 조정안을 저희들 생각도 그렇게 했습니다마는 이 부분이 소비자 부담도 있고 다음에 물가상승이나 여러 가지 감안해야 되고 원가보상이라든지 사업의 유지원칙, 요금의 적정성, 형평성 이런 부분들을 총 망라해서 저희들이 할 수 없어서 전문기관에 의뢰코자 합니다.

공창섭 위원 전문기관에서 몇 % 정도 올려야 되겠다고 나오면 추진계획에도 나와 있듯이 시책추진주민위원회라든지 시민협의회에 또 논의를 한단 말이죠. 그 논의를 거쳐 가지고 와도 또 균형발전위원회 승인도 받아야 될 것인데 크게 의미가 있을까요?

○하수행정과장 전길진 이것은 저희들이 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정확한 투자재원, 소요분석 이런 것들이 좀 복잡합니다. 그래서 전문기관이 아니고는 실제로 많이 어렵습니다.

공창섭 위원 현실화율 가는데 매년마다 올릴 수는 없을 것인데 그러면 중·장기적 계획을 잡아가지고 어느 정도 타 지자체와 맞추겠다 이런 계획을 짤거죠?

○하수행정과장 전길진 예, 그렇게 갈 겁니다.

공창섭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병운 수고하셨습니다. 강기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기일 위원 과장님, 동료위원의 질의에 대해서 방법을 강구하지 아니하고 무조건 용역을 줘가지고 해서 하겠다는 것은 현실성이 안 맞습니다. 이거는 하나의 업무회피입니다.

본 위원이 제안하는 것은 상·하수도 요금 조정에 따른 조례를 제정하세요.

조례를 만들어 가지고 그것을 충분히 연구, 분석, 검토해 가지고 앞으로 현실화에 따른 하수도 요금과 현실화에 따른 수도요금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같이 망라한 조례를 해 가지고 위원들에게 설명하고 현실화를 하기 위해 가지고 상수도나 하수도에 대한 배관설비가 노화된 거를 전부 망라한 자료를 내서 거기에 대해 가지 고 설명하고 조례로 만들어서 5년간이면 5년간 10년간이면 10년간 단계별 어떻게 현실화로 가겠다 하는 걸 만들어내야지 매년 용역 해 가지고 들어가는 돈이 상수도는 상수도대로 내고 하수도는 하수도대로 용역은 따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또 용역을 했지만 의회에서 승인할 때 불합리하다면 조정하니까 용역 낸 결과가 뭔 필요가 있지 있습니까? 소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수도사업소장 김흥수 답변 드리겠습니다.

강기일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해 주셨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상수도사업소하고 협의를 해서 조례 제정을 해서 5년간이나 10년간이라든지 단계별로 추진하는 방법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강기일 위원 그런 것으로 인한 주민토론회를 한다든지 또 그런 거로 인한 전문가들의 토론회를 한번 거쳐서 10년간 정도의 장기적인 조례로 만들어 가지고 하면 앞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신경 안 쓸 것 아닙니까? 조례를 의회에서 승인해 준데 대해 가지고 그냥 그대로 흘러가면 되는 것 아닙니까? 이상입니다. 꼭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장병운 강기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하수행정과 소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종대 위원 하수도요금 현실화율 제고와 예산낭비 요인을 제거한다는데 지금까지 업무를 맡고 계시면서 이런 것들에 대한 연구된 내용을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위원장 장병운 양해가 되신다면 담당계장님이 답변을 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행정과 업무담당 송형복 하수행정과 업무담당 송형복입니다.

하수도사용료 현실화 계획에 대해서 제가 간략하게, 업무를 맡고부터 현실화율을 올려야 되겠다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업무 검토한 사항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기 보고서에 하수도 현실화율이 100만 가까운 도시 중에서도 다른 타 시·군하고 비교해 볼 때 현실화율이 31.2%로 상당히 낮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2012년도 하고 2013년도 타 시·도의 인상계획을 검토했습니다. 검토에 보면 타 지역 하수도 사용료 인상을 보면 인근 양산이 2013년도 30% 인상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진주시가 연차별로 34% 인상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2012년도 9월에 19%, 2013년 5월에 15% 이런 계획을 가지고 있고 용인시도 50% 인상 계획을 가지고 있고 경기도 김포시도 50% 그 다음 평택시 같은 데는 80% 인상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2012년부터 2014년까지 80% 연차별로 인상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인근 부산항신항 부분에 중첩되는 창원시하고 부산시하고 경계되는 지점에 인근 부산시도 2012년도 3월에 26.87% 인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부산시도 현실화율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런 실정이고 아까 용역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 말씀하셨는데 실질적으로 용역은 행정을 하면서 추후의 원가산출이라든지 적정규모의 투자재원이라든지 이런 분석을 사실 행정적으로 분석하기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근거자료를 전문기관에서 받아서 위원님들한테 명쾌한 설명이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질문하신데 충분한 답변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김종대 위원 예, 수고 많으시고요. 걱정되는 게 뭐냐 하면 여기서 말하는 하수도가 특별회계로 되어 있으면서 독립채산제라고 하는 것이 이해가 안 됐는데 현실화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요금인상을 얘기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단순하게 용역을 줘서 근거마련을 통해서 요금을 올리는 것에 초점을 맞춰서 일하는 것보다는 이런 것들을 소위 예산을 낭비하는 요인을 제거한다거나 저효율 여러 가지 업무 내용들을 잘 분석하고 다루어서 인상요인을 저하시키거나 다른 재원을 마련하는 연구를 해 보는 방법에 대한 연구를 평소 때 용역을 주지 않고도 어떤 연찬이 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알고 싶어서 여쭸던 것인데 남들이 올리기 때문에 우리도 올려야 되겠다 아니면 계속 투자요인이 있기 때문에 요금을 올려야 되겠다 이렇게 한다면 그거는 유능한 공무원이 해야 할 일이 아니다, 과장님께서는 여러 가지 경험도 많으시고 투철한 사명감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한 연구가 되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 때문에 여쭸고요.

그것은 원론적인 답변을 계속하기 때문에 됐고 하나만 더 여쭙겠습니다.

하수도에 관계되는 여러 가지 시설투자와 관련해 가지고는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시설에 대한 특별한 기술이나 공법이나 이런 것들을 개발해서 여러 가지 도입하고 그것을 시행하는 것이 예산을 효율적으로 아끼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 때문에 제가 이런 질문을 하는 건데 특별한 기술이나 공법을 개발했던 사람들을 그런 시설이나 공법을 도입할 때 특정업체 계약을 위한 제한금지를 지금 하시려는 것 같네요.

그래 되면 특별한 기술들을 도입하는데 어려움은 없을까요?

○하수행정과장 전길진 위원님 말씀하시는 게 하수도 투자사업 효율성 제고 말씀이죠?

특정업체 계약을 위한 제한금지 이 부분을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특수한 기술공법 명칭 등.... 이것은 지정을 금지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그런 내용들이고, 제3자를 위한 단가계약 체결 시 특정업체 제품 지정도 금지하는 그런 투명성을, 누구나 자유롭게 좋은 제품을 쓸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종대 위원 89페이지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을 그대로 읽고 계시네요.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병운 수고하셨습니다. 김성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일 위원 김성일 위원입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좋은 방안을 많이 제시하고 계십니다마는 하수도사용료는 통합 전 3개 시에서 하수도사용료를 그 때 용역을 안 했습니까? 요금 조정할 때.

○하수행정과장 전길진 했습니다.

김성일 위원 했을 때 몇 %까지를, 장기계획을 해 가지고 한 거 아닙니까?

○하수행정과장 전길진 그 당시 3개 시를 통합한 이후로 일원화 하는 차원에서 그렇게 요금 조정을 한 겁니다.

김성일 위원 요금 조정할 때 그냥 했습니까? 용역을 해 가지고 했습니까?

○하수행정과장 전길진 용역을 해 가지고 했습니다.

김성일 위원 용역을 할 때 3개 시 조정해서 평균시켜서 하면서 그 부분만 용역을 했단 말입니까?

○하수행정과장 전길진 그렇습니다.

김성일 위원 돈 얼마 들어갔습니까?

○하수행정과장 전길진 2,000만원입니다.

김성일 위원 그거 조정하는데 2,000만원 들어갔다. 왜 용역하실 때 장기계획을 생각하고 용역을 안 하십니까?

우리가 현실적으로 조정할 때 3개 시의 요금이 다른 것을 조정하기 위해서만 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시·군이 어떻게 흐르는지를 봐가지고 그 평균화를 맞추기 위해서는 이걸 단계적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이런 계획을 가지고 용역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용역사 먹여 살릴 일 있습니까?

공무원들이 깊이 있는 생각을 안 하고 주어진 그 업무만 하면 결과적으로 새로 요금 조정하면 또 이렇게 만들어야 된다는 결론 아닙니까? 그걸 조정하고 나면 나머지 5개년 안에 어떻게 가겠다든지 그런 계획이 없단 말입니까?

○하수행정과장 전길진 그 당시에는 조정안만 했습니다. 통합할 무렵에 3개 시가 현실화율이 다르기 때문에.

김성일 위원 그거 하나는 용역 할 사항도 아니잖아요. 협의만 할 사항 아닙니까?

그런데 돈을 2,000만원 들여가지고 용역을 하고 또 요금 인상하기 위해서 새로 용역을 해 가지고 하겠다 이거는 안 맞잖아요.

○하수행정과장 전길진 이게 장기적으로 용역을 주기는 그렇습니다. 물가인상이라든지 여러 가지 감안해야 되기 때문에 실제로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김성일 위원 기가 찹니다. 내가 볼 때는 우리 공무원 자세부터 빨리 바꿔야 됩니다. 내 돈이라고 생각하고 항상 써야 됩니다.

적당하게 있다가 지나가면,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하기 때문에, 수동적으로 하기 때문에 이런 결론을 낳게 되거든요. 그러면 용역비 2,000만원을 가지고 그 당시 했을 때 5개년 계획까지 내달라 한다고 2,000만원이 3,000만원, 4,000만원 되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병운 김성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하수행정과 소관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하수행정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하수시설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쌍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쌍학 위원 반갑습니다. 정쌍학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잘 받았고요.

하수시설과 92페이지에내서 신목 외 2개소 소규모 하수도시설 설치공사 실시설계 용역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우리시에 소규모 하수도시설이 되어 있는 마을이 몇 개 마을입니까?

○하수시설과장 정연경 하수시설과장 정연경입니다.

지금 사용되고 있는 곳은 2개소입니다. 원전하고 감천하고 그렇습니다.

정쌍학 위원 구산면 원전마을하고 내서읍 감천마을하고, 원전은 언제 설치됐습니까?

○하수시설과장 정연경 2011년도입니다.

정쌍학 위원 통합 이후에 확실합니까? 감천은요?

○하수시설과장 정연경 같이 했습니다.

정쌍학 위원 지금 우리시에서 2015년도까지 이렇게 소규모 하수시설을 설치한다는 건데 보면 내서 신감은 146가구, 구산면 내포 200가구, 구산면 옥계 133가구 이렇게 되어 있는데 마을을 선정하는 기준이 어떻게 기준을 선정했나요?

○하수시설과장 정연경 하수도 정비기본계획에 의해서 전체적으로 마을이 가까이 있다 데는 하수종말처리장으로 갈 수 있는데 갈 수 없는 이런 마을에 대해서 선정해 가지고 계획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쌍학 위원 가구 수하고는 관계없고?

○하수시설과장 정연경 동떨어져 있는 마을에는 별도로 관로를 묻는 것보다는 소규모 처리시설을 하는 게 낫다고 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정쌍학 위원 그러면 잘 아시다시피 특히 구산면 쪽에는 자연경관이 아름답고 이래 가지고 음식점이나 횟집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앞으로 이런 마을에 하수도 시설을 설치할 계획을 가지 고 있는지, 물론 국고보조금이 내려와야 진행이 되겠습니다마는 그 부분부터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시설과장 정연경 외딴적으로 떨어진 마을에는 곤란할 거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하수도계획을 세워서 실시설계를 해 가지고 환경부에 승인을 받을 때 어느 정도 소규모 처리장을 만들어서 거기까지는 하수관거를 연결해서 하도록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정쌍학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병운 수고하셨습니다.

조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재영 위원 조재영 위원입니다. 방금 정쌍학 위원님 질문에 덧붙여서 질문하겠는데 지금 욱곡하고 진동면까지 해안도로에 어패류 가공공장하고 횟집하고 도로변에 다 있는데 거기에 지금 폐수를 바다로 바로 방류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실시설계용역을 맡겨놨지만 그 전이라도 관리감독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하수시설과장 정연경 관리감독을 해야 되는데 저희들이 그렇습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어느 정도 용량이 돼야 되기 때문에 소규모 처리장을 만들어서 그 처리장과 가까운 데는 관로를 매설해서 처리하도록 하기 때문에 지금은 조금 저희들이 관리하기는..... 앞으로 계속해서 빨리 사업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재영 위원 그러면 실시설계용역이 언제 끝납니까?

○하수시설과장 정연경 내년 해 가지고 2014년도에는 국고신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재영 위원 그러면 몇 년 동안 폐수가 바다로 바로 방류되는데 그것을 그냥 가만히 놔둔다는 말입니까?

○하수시설과장 정연경 지금은 자체정화시설 조그맣게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재영 위원 제가 몇 번 확인을 했는데 공장이나 횟집에서 관으로 바로 방류되거든요. 그건 제가 눈으로 목격한 것이고, 그리고 방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데 1가구나 그런 데는 하수시설을 할 수 없다고 말씀하시는데 아무리 하수처리장이 있고 하수관거사업을 해도 한 집에서 오수를 버리면 몇 백억씩 들여 가지고 하수관거정비사업 하면 뭐합니까?

한 군데서 오수 다 버리면 무용지물이지, 조그마한 그게 바닷물이나 수질을 다 오염시킬 건데 과장님 그런 발언은 자제를 해 주시고 조그마한 한 군데라도 해야 되겠다는 집념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하수도는 한 군데가 수질을 오염시키는데 큰 역할을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수시설과장 정연경 알겠습니다.

○조재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병운 조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공창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창섭 위원 수고 많습니다. 공창섭 위원입니다.

91페이지에 사업개요 보니까 배수설비 143가구 해 놓고 박스 안에 보니까 295가구 이래 해 놨거든요. 차이 나는 점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하수시설과장 정연경 295가구는 한 설비에 2가구씩 들어가기 때문에 차이가 나는 내용입니다.

공창섭 위원 알겠고요. 보니까 올 4월에 실시설계용역이 완료되었다고 나와 있습니다. 처리공법이 뭐죠?

○하수시설과장 정연경 여태까지 SNR공법으로 했는데 지금은 다른 공법을... JASSFR공법으로 할 겁니다.

공창섭 위원 원전하고 신감, 감천지구 공법하고 별개입니까?

○하수시설과장 정연경 다른 겁니다. 원전은 요구르트공법이고 이쪽에는 SNR공법이고 이거는 좀 다른 공법으로 하겠습니다.

공창섭 위원 앞에 비교분석 한번 해 보셨습니까? 원전에 있는 소규모 하수처리장하고 신감 쪽하고 어느 게 효율적인지 분석한 게 있습니까?

○하수시설과장 정연경 분석은 안 했고요. 저희들이 1주에 한 번씩 채수해 가지고 어떻게 되는지 수질검사는 하고 있는데 두 군데 다 그냥 되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단지 문제는 하수처리장마다 발생되는 수질 자체가 다르니까 다른 공법을 써야 되는, 용역을 할 때도 수질을 맞춰서 하기 때문에 공법을 달리 하고 있습니다.

공창섭 위원 그러면 현재까지 나타난 것만 해도 처리공법이 이거까지 들어가면 3개가 된다는 말이죠. 분석을 해 보시고 뒷 페이지에 보면 3개소가 또 있습니다. 이것은 내년 2월에 실시설계를 하면서 공법을 채택할 겁니까?

○하수시설과장 정연경 그렇습니다.

공창섭 위원 왜 제가 이걸 여쭤보느냐 하면 예산서에 보니까 원전 같은 경우는 한 달 전기료가 50만원 되어 있고 신감 쪽에 보니까 11만원으로 잡혀 있더라고요. 기타 비용은 들어가는 게 없는데 일단 전기세만 봐서 엄청나게 차이가 나더라고요. 그래 가지고 좀 신중하게 접근하자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한번 지어 놓으면 오랫동안 가는데 유지관리비 절감부분도 생각해야 되겠다는 뜻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지요?

○하수시설과장 정연경 예, 알겠습니다.

공창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병운 수고하셨습니다. 김성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일 위원 김성일 위원입니다.

93페이지에 물 재이용 및 친환경 하수저리시설 확충인데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진해 하수종말처리장에서 나오는 물이 바다로 바로 들어가고 있거든요. 그 물을 먹지는 못하죠?

○하수시설과장 정연경 방류수 기준에 맞춰서 방류하고 있습니다.

김성일 위원 방류가 문제가 아니고 다른 데 활용할 때 식수만 안 되지 나머지는 써도 됩니까?

○하수시설과장 정연경 중수도로서 아직까지 사용은 안하고 있습니다. 방류수는.

김성일 위원 외국 같은 데는 주로 그 물들을 가지고 물탱크에 가둬가지고 화장실에 많이 쓰는데 이것도 그런 데 쓰면 인체에 묻어 가지고 문제되는 건 없지 않습니까?

○하수시설과장 정연경 그런데 지금 고도처리를 다시 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방류수 수질기준이 중수로 쓰기까지는 아직 멀었기 때문에....

김성일 위원 그러면 정리가 안 된 것을 바다에 다 내보냅니까?

○하수시설과장 정연경 수질기준에는 맞는데 중수도 정도로 쓰려면 그 기준에는 안 맞다 이거지요.

김성일 위원 빨래하는 데는 못 쓴다?

○하수시설과장 정연경 예.

김성일 위원 세탁하는 데는 관계없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정확합니까?

○하수시설과장 정연경 다시 처리를 해야 될 겁니다.

김성일 위원 확실합니까?

○하수시설과장 정연경 지금은 수질기준상 맞게 나가는데 그 기준이 중수로 쓰기는 수질기준이 안 맞습니다.

김성일 위원 그런데 주민들한테 설명할 때는 고기도 키우고 하면서 설명할 때는 뭐냐 하면 “식수는 질산성질소가 있어서 안 되고 나머지는 생활용수로 써도 됩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 홍보관에 가면 그렇게 되어 있다고요. 그런데 담당과장님은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십니까?

홍보관에 한번 가보세요. 홍보관에는 물을 사용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정확하게 분석해 보시고 저한테 보고해 주세요.

○하수시설과장 정연경 알겠습니다.

김성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병운 수고하셨습니다. 김종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대 위원 감사합니다.

지금 빗물오수 그리고 하수나 폐수 처리수를 생활용수 등 각종 물 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하기 위해서 정부에서는 물의 재 이용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들을 2010년 6월에 만들어서 지역에서는 조례로 만들어서 이걸 시행하려고 하고 있고 우리시에서도 지난 10월 초에 조례안을 만들었습니다.

사실 물 재이용 기본계획에 보면 여기도 나와 있지만 10년간 투자 소요 전망이 7조251억 정도 되고 우리시에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국가보조금을 확보하려고 여러 가지 노력하고 있는 줄 아는데 지금 우리시에서는 물 재이용 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까?

○하수시설과장 정연경 답변 드리겠습니다.

관리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내년도에 용역비를 해 가지고 전체적인 빗물이라든지 생활오수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계획을 세우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종대 위원 그래서 드리는 말씀인데 지난번에 보고하실 때 보니까 물 재이용관리계획 수립을 하기 위해서는 용역비가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한 13억 정도 든다 이렇게 보고하셨습니다. 내년도 예산에는 어떻게 반영되어 있습니까?

○하수시설과장 정연경 12억5,000만원 확보하려고 계상해 놨습니다.

김종대 위원 그건 잘 하셨고,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수도요금하고 하수도요금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법률에 의한 감면 조항들이 조례도 그렇게 정한 적이 있는데 이런 것들에 관한 시행규칙 같은 게 나와 있습니까?

○하수시설과장 정연경 그것은 아직까지 안 만들어졌습니다.

김종대 위원 그러면 어떻게 시행합니까?

○하수시설과장 정연경 앞으로 관리계획에 의해 가지고 수립되고 나면 전체적인 시행계획을 다시 수립할 겁니다.

김종대 위원 내가 알고 있기로는 조례 10조에 그런 내용이 나와 있었던 것 같은데 이 조례가 통과되면 바로 시행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런 내용이 없으면 어떤 조례든지 특별한 사안이 없으면 조례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시행규칙이 빨리 나와서 적용이 되고 그에 따라서 행정집행이 돼야 될 것 아닙니까?

○하수시설과장 정연경 감면은 중수도 설치했을 때 빗물 이용에 대한 계획이 세워 졌을 때 감면이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까지는 재사용하는 사람도 없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조금 그렇습니다.

김종대 위원 빨리 노력하십시오.

○하수시설과장 정연경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병운 수고 하셨습니다. 방종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종근 위원 94페이지에 북면 하수처리장 증설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북면 지역 도시개발사업이 완료되는 게 2013년인데 발생하는 수량 안정 처리를 위해서 증설한다고 돼 있습니다. 이거는 국비가 왜 없습니까? 지금 사업비가 324억4,100만원 돼 있지 않습니까?

○하수시설과장 정연경 국비는 조례에도 하수처리장 증설에는 국비가 안 되게 돼 있습니다. 이건 특별히 도시개발이기 때문에.....

방종근 위원 도시개발사업은 국비를 받을 수 없습니까?

○하수시설과장 정연경 예.

방종근 위원 그러면 국비 없이 이 많은 돈을 2015년까지 확보해서 공사를 마무리할 수 있겠습니까?

○하수시설과장 정연경 좀 어려운 점은 있습니다.

방종근 위원 상단 부분에 “2013년 사업지구 내 발생 하수량 안정적 처리를 해 준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면 2015년도에 아파트 입주가 되면 2015년까지 준공이 되느냐 이 말입니다. 어렵다면 어떻게 할 겁니까?

○하수시설과장 정연경 지금 좀 여유가 있습니다. 북면처리장이 1만2,000톤 처리할 수 있는데 평일에는 약 6천 톤에서 8천 톤 되고 휴일에 북면온천에 많은 사람이 오면 약 한 1만 톤 가까이 되기 때문에 아직까지 용량에 여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2015년 되면 다 처리할 계획입니다.

방종근 위원 그러면 기 설치되어 있는 처리장이 일부 수용할 수 있기 때문에 공기가 다소 늦어도 관계없다 이런 내용입니까?

○하수시설과장 정연경 일부는 처리될 겁니다. 일정기간에는 처리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방종근 위원 구간구간별 되어 있기 때문에 일정구간은 할 수 있다? 그러면 몇 구간은 하고 몇 구간은 못 한다는 말입니까?

○하수시설과장 정연경 지금 북면에 보면 아파트가 준공되는 시기가 조금씩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간별로 해 가지고 2015년까지만 준공되면 다 수용 가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방종근 위원 무슨 말씀인지 이해갑니다. 일단 사업구역 내의 하수 발생이 원만히 처리될 수 있도록 시비 확보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 하면 이 자료들을 보면 거의 2010년부터 2015년까지의 사업들이 많아요. 하수사업소만 그런 게 아니고 상수도도 그렇고 모든 사업소, 국마다 거의 2010년도부터 2015년까지 다발적으로 계획을 해 놨거든요. 그래서 예산 확보가 만만치 않기 때문에 제가 질문을 해 보는 겁니다.

○하수도사업소장 김흥수 저희들은 국비 확보를 하기 위해서 몇 년 전부터 환경부하고 지식경제부에 노력을 했는데 거기서 답변이 도시개발사업을 했을 경우에는 도시개발사업 시행자가 부담해야 된다 그렇게 결론을 내려서 부득이 시비로 할 수밖에 없는데 감계, 동전, 무동지구에 2014년 마무리 되면 도시개발사업소에서 정산하고 남은 금액을 여기 지원하도록 그렇게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방종근 위원 그러면 도시개발사업소에서 남는 돈 가지고 이 사업을 하시겠다 이 말입니까?

그러면 도시개발사업소 사업이 완료되는 게....

○하수도사업소장 김흥수 2014년 말입니다.

방종근 위원 대충 얼마나 남는가요?

○하수도사업소장 김흥수 금액은 아직 정산을 안해 봤기 때문에 정산해 봐야 얼마 될지 알 수 있습니다.

방종근 위원 정산이 안 되면 못하겠다 이 말 아닙니까? 도시개발사업소에서 해야 된다면 정산이 있든 없든 당연히 해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하수도사업소장 김흥수 환경부에서 답변이....

방종근 위원 답변이 그렇게 나왔으면 도시개발사업소에서 당연히 해 줘야지요.

○하수도사업소장 김흥수 협의하고 있습니다.

방종근 위원 도시개발사업소에서 해야 된다면 우리가 30억을 부담할 이유가 없다 이 말입니다. 받아낼 수 있습니까?

○하수도사업소장 김흥수 정산을 하고 난 뒤에 사업을 하겠습니다.

방종근 위원 소장님 답변은 도시개발사업소에서 해야 될 하수처리장 시설을 우리시가 할 필요가 없는데 정산해서 이익금이 있으면 우리시가 해야 된다 자꾸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하수도사업소장 김흥수 정산해 가지고 만약에 잉여금이 없으면 부득이 시비로 할 수밖에 없습니다.

방종근 위원 국비도 못 받아오는 상황에서 도시개발사업소가 돈이 남든 안 남든 의무적으로 해 주도록 요구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하수도사업소장 김흥수 그런 요구는 수차 공문을 보내고 했는데 도시개발사업소에서 신도시 개발을 추진 중에 있으니까 아직 마무리 안 됐기 때문에 정산이 되고 난 다음에....

방종근 위원 일단 다음에 또 다시 물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병운 수고 하셨습니다. 김종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대 위원 북면 하수처리장 증설에 관해서는 굉장히 중요한 일 아닙니까? 그것은 시장께서 지난번 선거할 때도 그랬지만 친환경 주거단지를 만들어서 새로운 신도시를 주민들한테 제공하겠다 그렇게 말씀하셨고, 그 일대는 일반산업단지도 여러 가지 계획되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예산이 324억 정도 드는 그런 상황 속에 경상남도나 아니면 낙동강유역환경청이나 이런 데서 그 지역이 낙동강 수계에도 굉장히 영향을 미치는 곳이기 때문에 예산을 확보하는데 노력해야 되는데 전체 이런 사업비를 우리 시비로 한다고 아까 보고를 하시던데 이렇게 하면 무리하지 않을까요? 소장님 답변하시죠.

○하수도사업소장 김흥수 답변 드리겠습니다.

국·도비하고 낙동강수계기금을 지원받기 위해서 엄청나게 노력했는데 환경부에서 답변이 작년 11월 15일 날 자기들도 검토했는데 도시개발사업 시행자가 부담하는 것이 타당하다 그렇게 공문이 내려왔는데 하여튼 나름대로 국비와 도비, 낙동강수계기금을 확보하기 위해서 경낟도 와 낙동강환경유역청, 환경부에 엄청난 접촉을 하고 노력을 했는데 아쉽게도 작년 11월에 답변이....

김종대 위원 소장님 그러면 안 되고요. 만약에 그런 노력을 하는데 힘이 부친다면 우리지역의 국회의원들을 동원하거나 그리고 우리 의원들한테는 정당이 있기 때문에 우리 지역의 사람들이 새누리당으로 구성되어 있는 국회의원들만 포진되어 있다면 우리 의원 중에는 야권에도 여러 정당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분들을 동원해서 중앙당에 영향력을 확보해 가지고 예산을 확보하도록 해야지 엄청나게 324억이나 드는데 생돈을 우리 시비로 부담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안 되지, 연구를 하세요.

이런 것을 알려가지고 여러 사람들이 중앙당에 여러 가지 방법들을 강구하면 얼마든지 방법이 생깁니다. 노력을 하세요.

○하수도사업소장 김흥수 알겠습니다.

김종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병운 김종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하수시설과 소관의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하수정비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성일 위원 김성일 위원입니다. 101페이지에 물어보려고 하는데 배수설비시설이 구 창원하고 구 마산하고 구 진해하고 종전에 하던 사업들이 100% 연결됐습니까? 몇 % 돼 있습니까?

○하수정비과장 서윤성 하수정비과장입니다.

의창·성산구 같은 경우에는 공공하수도 미 연결 세대가 3,600세대...

김성일 위원 세부적으로 몇 % 정도 됩니까?

○하수정비과장 서윤성 87% 정도 연결됐습니다.

김성일 위원 구 마산 쪽은 어떻습니까?

○하수정비과장 서윤성 전체가 87% 정도 됩니다.

김성일 위원 나머지 계획은 어떻게 세우고 있습니까?

○하수정비과장 서윤성 그래서 오늘 설명 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마산합포·회원과 의창·성산과 진해 동부 지역이 국비 지원을 받아가지고 2018년까지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김성일 위원 지금 하수 쪽 국·도비 70% 보조 받죠?

○하수정비과장 서윤성 맞는데 도청소재지가 있는 구 창원은 국비 지원이 30%고 마산과 진해는 70%입니다.

김성일 위원 그렇게 받는데 아까 말씀드린 300 몇 십억 들어가는데 70% 받을 수 있는 거를 우리 생돈으로 한다는 것은, 소장님 생각을 바꿔야 됩니다.

그러면 87% 정도 전체적으로 했는데 올해 계획은 몇 % 정도 올릴 겁니까?

○하수정비과장 서윤성 지금 %는 따지지 않았지만 전체 세대 수를 가지고 하는데 한 5% 정도는 올리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성일 위원 그러면 92% 되네요? 내년쯤 되면 끝나겠네요?

○하수정비과장 서윤성 아닙니다. 전체적으로 정비하는 것은 마산, 창원, 진해 준공날짜가 조금씩 다릅니다. 그래서 창원 같은 경우에는 2018년이고 진해 같은 경우는 2015년이고 마산 같은 경우도 2015년 되면 마무리가 되는 걸로....

김성일 위원 그런데 부분적으로 하수종말처리장에 연결될 수 있는 자리에, 관로가 나가고 있는 자리에 돈이 없는 그 사업을 뒤로 미뤄가지고 다른 사업을 한다 이러면 사업 우선순위에 안 맞습니다.

막대한 돈을 들여가지고 시설을 다해서 연결만 하면 되는데 연결을 안 해 가지고 그 물이 바로 바로 바다로 들어가고 냄새를 풍기고 민원을 야기 시키고 그런 사항을 우선적으로 사업이 되도록 노력해야 됩니다.

개설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개설보다 해 놓은 것, 돈을 이미 들였으니까 마무리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너무 신경을 많이 안 쓰는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합니까?

○하수정비과장 서윤성 창원과 진해는 각 가정에서 나오는 우·오수가 거의 하수종말처리장으로 들어가고 있는데 지금 공사하고 있는 것은 중간 중간에 노후됐다든지 그런 쪽으로 하고 있는데 그런 경우들이 골목길이라든지 재개발 지역이라든지 그 다음에 동부지역 같은 경우는 공사를 하고 있는데 그 공사만 완료되면 100%라고는 할 수 없지만 다 되고 나면 그 이후부터는 누락된 부분이라든지 노후된 부분을 연차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성일 위원 했다고 하는데 누락된 부분이 문제거든요. 누락된 부분을 어떻게 해서든지 간에 그 앞에 관로가 지나가는데 지대가 낮아가지고 지나가기 어려운데 있는 거는 펌핑을 시키든지 어떤 방법으로 해서든 넣어야지 그거는 별도로 나가고 하면 그 사이에 있는 그것이 문제가 생긴다 이 말입니다.

○하수정비과장 서윤성 알겠습니다.

김성일 위원 올해 5% 정도 한다고 하니까 2005년까지는 100% 되겠네요. 믿어도 되겠습니까?

○하수정비과장 서윤성 창원은 2018년도까지 마무리하겠습니다.

김성일 위원 해변가 쪽으로는 안 되더라도 도시 안에는 빨리 돼야죠. 돈을 들여 가지고 시설을 다 해 놨는데.

○하수정비과장 서윤성 알겠습니다.

김성일 위원 다른 사업 우선해 가지고.... 이거는 이정도 했으니까 한 두 사람 민원 적당하게 넘어가도 되겠다 이런 생각하면 이 사업이 빨리 안 되거든요. 급하게 빨리 해야 될 거 같으면 무엇이 우선인지 판단해 보고 무엇이 경제적인지 그걸 판단해서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정비과장 서윤성 2013년도에 국비를 지원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기간을 단축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김성일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병운 이찬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찬호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99페이지 마산제2처리분구 하수관거정비사업하고 의창·성산구 하수관거 정비사업하고 차이점이 뭡니까?

○하수정비과장 서윤성 하수정비과장 서윤성입니다.

마산제2처리분구 하수관거 정비사업은 기존 관로 신설 및 교체와 배수설비까지 같이 하고 있는데 의창·성산구에는 기존 배수설비 보수를, 기존 관로가 많이 노후되어서 기존 관로 보수를 주로 하고 있습니다.

이찬호 위원 의창·성산구는 주관로만 교체 보수하는 것이고 마산은 집 안에 있는 오·폐수 배수설비까지 하는 사업이죠?

○하수정비과장 서윤성 예, 맞습니다.

이찬호 위원 그러면 구 창원권이나 진해권은 주 관로 하시면서 그 사업을 시행 안 했는지 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하수정비과장 서윤성 마산지역 같은 경우에는 덕동하수종말처리장이 준공될 때 저 공사가 제일 처음에는 침전식에서 활성오니로 갔다가 다시 고도처리로 갔는데 그 당시 마산에는 배수 설비를 하지 않고 관로 보수만 했는데 그렇게 하다보니까 유입수 자체가 150ppm 이상이 돼야만 하수처리장이 가동됩니다.

그런데 유입수가 50~60, 70이하로 되다보니끼 하수종말처리장이 가동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환경부에서 마산에는 배수설비까지 같이 연결해서 오니가 들어오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서 창원하고 구 마산하고 처리방법이 조금 차이나 납니다.

이찬호 위원 본 위원이 추경할 때 지적을 했어요. 그래서 구 마산권 같은 경우는 용량이 모자라서 용량을 더 확보하기 위해서, 직관로 확보를 위해서 했다고 이야기하셨는데 그러면 내년부터는 같이 시공해야지요. 만일에 예산이 부족하다면 연차적으로 해서 가구 수를 줄이더라도, 구 창원권이나 진해권도 같은 통합시인데, 마산권에는 수익자부담입니까? 시가 100% 부담입니까?

○하수정비과장 서윤성 국비 70%와 지방비 30%로 하고 있습니다.

이찬호 위원 결국은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는 거죠? 국·도비가 오는데 결국은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해서 해 주는 겁니까? 지금 BTL사업으로 하죠? 그러니까 가구당 공사비용을 받느냐고요?

○하수정비과장 서윤성 받지는 않습니다.

이찬호 위원 그러면 형평성에 안 맞잖아요. 구 창원권이나 진해권의 단독주택이나 이런 부분에 직관로 공사가 어느 정도 됐어요?

○하수정비과장 서윤성 창원 같은 경우 직관로 공사가 50% 이상 자체적으로 됐습니다.

이찬호 위원 앞으로 나머지 부분은 가구에서 자부담해서 해야 되네요? 소장님이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 한번 해 보세요.

○하수도사업소장 김흥수 답변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마산제2처리분구 이찬호 위원님께서 국·도비, 시비 관계를 말씀하셨는데 국비 70%, 도비 15%, 시비 15% 사업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까 담당과장이 설명을 했습니다마는 마산 같은 경우는 BTL사업으로 2006년부터 해 오다보니까 창원과 진해와 차이점이 있는데 지금 현재 진해와 창원에 대해서도 예산이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예산 확보되는 범위 내에서 배수설비에 따른 하수관거사업을 마산같이 이렇게 하려고 하고 있는데 현재 예산 확보가 안 되다보니까 현재 완벽하게는 못하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점차적으로 마산처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찬호 위원 말이 안 맞는 게 이번에 마산권에 2,879 가구를 하는데 최소 창원에 100세대라도 10% 정도라도 포함을 시켜야지요. 안 그렇습니까?

그러면 구 창원권은 직관로 공사 안 하고 주민들한테 이야기해서 2014년도부터는 해 준다고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하수정비과장 서윤성 위원장님, 담당과장이 답변하겠습니다. 하수정비과장 서윤성입니다.

통합되기 전 마산, 창원, 진해의 하수처리 방식이 완전히 달랐고 조금 전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마산은 구 도시다보니까 정화조를 폐쇄 안하면 도시에 문제가 많아가지고 마산은 그 당시 그렇게 했는데 지금 현재 마산, 창원, 진해에 정화조가 남아 있는 곳이 의창·성산구는 계획도시다보니까 자체적으로 정리해 가지고 1만7,000개 남아 있습니다.

마산합포·회원에는 전체 5만 몇 개 중에서 남아 있는 것이 24,000개 남아 있고 진해 같은 경우는 1만 개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마산이 하다보니까 진해와 창원도 정화조 폐쇄를 해야 되지 않느냐고 위원님들 생각하고 계시는데 진해와 창원에는 정화조를 폐쇄하지 않아도 그 오수가 진해는 진해 하수종말처리장으로 들어가고 창원은 마산하수종말처리장으로 오수가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진해와 창원의 하수관거 정비사업은 기존 관로와 연결부위에 문제 있는 것을 하고 있고 창원 같은 경우는 2단계 사업을 할 때 우리가 실시설계를 하고 나면 환경부와 재원 협의를 합니다. 환경부에서 재원 협의를 해 주지 않으면 이 사업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2단계 사업 할 때 창원도 마산처럼 정화조 폐쇄하기 위한 사업비를 올렸지만 환경부에서 그렇게 하면 사업비도 막대하게 들 뿐 아니라 창원 같은 경우는 계획도시기 때문에 정화조 폐쇄하는 것이 불가하다 그래 가지고 그 당시 창원이 빠졌습니다.

이찬호 위원 지금 마산, 창원, 진해가 다른 도시입니까? 한 시입니다.

결국은 구 마산권의 노후된 주택의 정화조가 불량해서 한다는데 조건은 다 마찬가지입니다. 결국 정화조 폐쇄시키는 이유가 뭡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정화조에서 올라오는 냄새를 없애기 위해서 직관로 공사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먼저 하더라도 창원권에도 이번에 포함시켜 줬어야죠. 일단 됐습니다. 예산에서 내가 알아서 하겠습니다.

그리고 하수관거 정비사업 하고 나서 도로 포장까지도 업체가 다하는 겁니다.

○하수정비과장 서윤성 맞습니다.

이찬호 위원 그러면 도로포장 마무리하는 물론 다져지고 이런 시간이 걸려서 그러는데 어느 정도 해서 마무리작업을 합니까? 굴착해 가지고 포장을 할 것 아닙니까? 임시포장을 한 이후에 최종 마무리하는 시점이 어느 정도 걸리느냐고요.

○하수정비과장 서윤성 답변 드리겠습니다. 소규모로 짧은 구간인 경우에는 바로 복구하고요. 길이가 예를 들어서 1개 차선으로서 긴 경우에는 가포장을 해 놨다가 어느 정도 침해가 되고 나면 절삭기계로 다시 절삭을 해 가지고 포장하고 있습니다.

이찬호 위원 우리가 공사 발주할 때 마무리 포장하는 것까지 공사금액에 포함되어 있죠?

○하수정비과장 서윤성 예, 맞습니다.

이찬호 위원 준공할 때 그 부분까지 확인해서 준공합니까? 아니면 그 전에 준공을 해 줍니까?

○하수정비과장 서윤성 확인하고 준공합니다.

이찬호 위원 그러면 올해 창원시 관내 하수관거 정비사업 현황을 가지고 와서 직접 확인을 할 테니까 가지고 오세요. 이상입니다.

○하수정비과장 서윤성 자료를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장병운 수고하셨습니다. 하수정비과 소관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방종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방종근 위원 의창·성산구 우수관 개량사업에 대해서 103페이지 여기 어디 부분에 침수가 많이 발생합니까?

○하수정비과장 서윤성 지금 현재 홈플러스 주변에 물이 잘 빠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선 이쪽 우수를 정우상가 쪽으로 해 가지고 운동장 쪽으로 가면 큰 박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 800밀리를 확장해 가지고 운동장 옆 큰 박스까지 하수관거를 확장하려고 이번에 계획을 세웠습니다.

방종근 위원 정우상가에서 운동장까지고, 과장님 방금 홈플러스 말씀하시데요?

그래서 본 위원이 묻고자 하는 것은 홈플러스 쪽입니다. 말씀하시다가 답변 안 하시는데 현대정공 들어가는 입구에서 홈플러스 사이에 침수가 많이 발생하지 않습니까?

○하수정비과장 서윤성 답변 드리겠습니다. 홈플러스 주변은 본청 재난안전과에서 전체적으로 조사해 가지고 검토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 결과가 나오면 본청에서 하든지 아니면 하수도정비과에서 하든지 하겠습니다.

방종근 위원 재난안전과에서 아직 자료가 안 나왔다 이 말이죠? 그래서 참고적으로 들어놨다가 업무에 도움이 됐으면 합니다.

현재 현대정공 입구에서 홈플러스까지는 도로면이 낮습니다. 창원대로의 교량하고 현대정공 사이에 보면 길이 낮으니까 물의 흐름이 원활하지 못하고 저수지처럼 될 수 있다 이런 이야기 고 두 번째는 만조 시 집중호우가 오면 아무리 큰 관을 묻어도 그 지역은 침수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이 침수되는 원인이 만조 시에 침수가 되는지 만조가 아닌데도 집중호우 왔을 때 침수가 되는지 그걸 잘 관찰하셔야 됩니다. 만조 시에 침수가 된다면 관을 갈 필요는 없습니다. 역류가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을 업무에 참고해 주시고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병운 수고하셨습니다. 정쌍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쌍학 위원 정쌍학 위원입니다.

조금 전 이찬호 위원 질의한 부분 본 위원도 일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과장님 설명이 미흡한 부분이 아시다시피 마산이라는 도시가 오래 되다보니까 국가정책에 의해서 이런 부분에 시범도시로 선정되어서 BTL방식으로 해 오던 사업이었어요. BTL사업 몇 년도부터 했습니까?

○하수정비과장 서윤성 2005년부터입니다.

정쌍학 위원 그렇죠. 그 때부터 해 왔고 현재 자료에 나와 있는 제2처리분구는 이제 마무리공사를 하기 위한 단계 아닙니까?

그러니까 어떤 사업을 시작하면 마무리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 차원에서 편성된 부분이고 아까 국고 부분도 다 말씀하셨지만, 과장님 설명을 이찬호 위원님이 알아듣기 쉽게 나중에 예산부분하고 끝나고 나면 2005년부터 추진된 부분에 있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세요.

○하수정비과장 서윤성 알겠습니다.

정쌍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병운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재영 위원 조재영 위원입니다. 소장님한테 질문 드리겠습니다.

마산 산호동에 세창공업사 아십니까? 거기는 지금 공구상가, 식당, 조그만 공장들하고 밀집지역이거든요. 그런데 거기가 여름에 태풍이 와서 만조 시에 물이 안 빠져가지고 입주한 점포에 물이 다 스며와 가지고 기계가 상한다든지 그런 경우가, 거의 무릎 위까지 옵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만일 만조 때라도 물을 밖으로 빼낼 수 있는 해결방안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검토 한번 해 보시겠습니까? 소장님.

○하수도사업소장 김흥수 알겠습니다. 그 부분 현장확인을 정확하게 해서 전문가와 분석해서 대책을 강구하겠습니다.

○조재영 위원 가면 내년에는 해결될 수 있도록 꼭 좀 부탁드립니다. 소장님.

○하수도사업소장 김흥수 알겠습니다.

○조재영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병운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하수정비과 소관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하수도사업소 총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갑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갑련 위원 수고하십니다.

저는 총괄이라기보다는 하수정비과에 특수시책으로 민원 처리현황을 봤는데 보통 민원의 종류가 어떤 것들이었나요?

○하수정비과장 서윤성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7,100건이라는 여기는 읍·면·동이나 의원님들 건의 들어왔던 게 빠졌는데 민원이 너무 많아 가지고 2012년도 특수시책으로 어떻게 하면 이 민원을 줄일 수 있을는지 한 결과 SS24팀이라 해 가지고 Sewer Service 24 기동대입니다. 지금 현재 토요일, 일요일도 직원들 근무합니다.

그래서 민원전화가 오면 24시간 이내에 가가지고 우리 수로원들이 정비하고 수로원들이 불가한 것은 다음 날 바로 설계해 가지고 공사를 집행함으로 인해 가지고 올해 민원이 한 35% 이상 감소가 됐습니다.

그래서 주민원은 전화 그 다음에 각 읍·면·동에서 올라오는 견문보고 그 다음에 공문으로 올라오는 민원전화 그런 민원들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조갑련 위원 보니까 주요시책사업으로 하셔서 민원이 대폭 줄어든 걸 확인할 수 있었는데 제가 질문하는 것은 민원의 종류 그러니까 전화민원, 인터넷 민원이 아니라 뭘 불편하다고 하느냐.....

○하수정비과장 서윤성 주로 민원이 집에서 나오는 배수설비가 집 앞에 있는 관과 막히는 경우가 주로 많습니다.

그런 이유는 집에서 이물질이 나온다든지 그 다음에 머리카락이 아주 특수해 가지고 머리카락 한 올만 들어오면 다음에 두 올 세 올 들어와 가지고 막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다음에 식당 경우는 거의 다 음식물 찌꺼기나 기름덩어리가 많습니다.

조갑련 위원 그러면 그런 것들도 신고만 하면 하수정비과가 가서 다 제거를 해 주십니까?

○하수정비과장 서윤성 예, 다 제거해 줍니다.

조갑련 위원 이것은 주민들한테 아주 유용하게 쓰일 것 같은데 홍보를 많이 해서 요즘 물론 자기가 하는 사람도 있지만 시에서 이런 좋은 일을 한다고 홍보를 많이 해 가지고 빨리 빨리 처리해 주는 그게 좋은 일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조재영 위원님도 말씀하시고 정쌍학 위원님도 말씀하신 소규모 하수관로 이런 것들도 빨리 제가 여기 와서 보니까 문화행사도 좋고 건물 하나 짓는 것도 좋지만 상·하수도 이런 것들이 정말 우리 시민들 삶의 질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좀 더 많은 신경을 써야 될 사업인 것 같다고 느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수정비과장 서윤성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병운 감사합니다. 총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방종근 위원님.

방종근 위원 소장님한테 하나 묻고 싶습니다. 준비한다고 고생하셨는데 현재 통합시가 되고 나서 예산 확보하는데 통합시 되기 전보다 무리가 있다는 생각이 안 듭니까?

왜 이런 말씀을 하느냐 하면 이제 통합 창원시를 보면 큰 동이 있고 작은 동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요구하면 예산부서에서 “의원님 이거 해 줬지 않습니까?” 이렇게 한다고, 그러면 똑같은 개념으로 접근해 간다 이런 말이거든요.

그래서 개별시가 됐을 때의 예산 확보량, 통합시가 됐을 때 확보할 수 있는 요구사항이 많지 않습니까? 힘들 때 없어요?

○하수도사업소장 김흥수 답변 드리겠습니다.

통합되기 전이나 통합되고 나서나 예산 확보하는 것은 제 경험으로 봐서는 항상 어렵습니다.

항상 재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어렵다는 생각입니다. 해마다 그런 전철을 밟아오고 있어서....

방종근 위원 더 힘드냐 힘 안 드냐 그걸 물어봤습니다. 힘들겠지만, 더 힘들죠?

그러니까 양이 많다 이거죠. 마산시가 1만원이면 통합시가 되니까 5만원, 6만원 달라 하니까 “많이 가져가지 않느냐? 조금만 가져가라.” 이런 게 힘들지 않느냐 이걸 물어보는 겁니다.

○하수도사업소장 김흥수 1개 시에서 집행하다가 3개 시가 통합되다보니까 사업이라든지 모든 게 광범위하게 커지다보니까 예산이 금액도 많아지고 하다보니까 확보하는데 애로가 있습니다.

방종근 위원 국가에서 한 시의 개념으로 봤을 때 “너무 많이 가져가지 않느냐, 자르자.” 이렇게 할 수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데도 현재 우리시의 사업들이 거의 2010년 기점으로 해 가지고 다발적으로 사업을 편성해 놨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볼 때는 경쟁적으로 예산을 편성하지 않았느냐 이런 생각이 들 때도 간혹 있습니다.

물론 해야 될 일들이지만 그러나 완급을 조절해 가지고 한 구역 마무리하고 이래 가야 되는데 펼쳐놓다 보니까 세월만 가고 사업이 안 되니까 “안 해 주고 뭐하노? 빨리 해라.” 일하는 사람들만 힘들고 짜증스럽다는 이야긴데 이해가 되시겠습니까?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다 펼쳐 놓고 하시겠습니까?

자연을 오염시키는 것은 펼쳐놓고 하나 마무리 짓고 하나 똑같습니다. 앞으로 심도 있는 연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병운 수고하셨습니다. 총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종대 위원 외람되지만 저도 한 말씀만 드리고 싶습니다.

하수도사업소가 고생하는 줄 알고 있는데 어쨌든 돈이 없어서 하고 싶은 일들을 못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 가지 연구하시겠습니다마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하수도사업에 따른 요금을 인상시켜 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투자재원을 마련하겠다 이런 계획은 세우지 마시고, 물론 그것도 최소한 해야 되겠지만 국가 재원이나 외부의 재원들을 끌어들일 수 있는 연구를 계속 해 주시면 좋겠고요. 예를 들어서 하수도사업소와 관련된 일들을 보면 오늘도 그런 얘기 가 있었습니다마는 태양광을 이용해서 재원들을 마련하는 방법이라든지 풍력을 이용하는, 공간들이 넓기 때문에 이런 걸 통해서 재원을 마련한다거나 그리고 도시재생과 같은 데 보니까 국가에서 여러 가지 사업들을 눈여겨 봤다가 거기에 적절하게 국가보조금을 타내는 노력들을 하고 있더라고요. 이런 거라든지 하여튼 재원 마련하는데 있어서의 연구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각 정당들을 활용한다거나 이렇게 해서 재원을 자체적으로 마련하는 노력들을 해 주시면 참 좋겠다, 너무 공자 같은 말을 해서 죄송합니다마는 노력해 보면 방법이 있을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병운 수고 하셨습니다. 공창섭 위원님.

공창섭 위원 질문이 아니고 요구사항입니다. 설명서에 보니까 지도가 하나도 없습니다.

마을 같은 데는 어디가 어딘지 잘 모르거든요. 다음에 하실 때는 지도 같은 거, 위치를 알 수 있게끔, 의원들이 찾아갈 수 있게끔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병운 수고하셨습니다. 총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하수도사업소 소관의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이 지적한 사항에 대하여는 시정에 신속하게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8분 회의중지)

(11시44분 계속개의)

○위원장 장병운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201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시장제출)(계속)

- 하수도사업소

○위원장 장병운 의사일정 제2항 201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하수도사업소장님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도사업소장 김흥수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당초예산안 승인의 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하수도사업소 소관 2013년도 당초예산안을 세입예산 및 세출예산 순으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하수도사업소 소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총 세출예산 현액은 2012년 대비 257억4,300만원이 감소된 837억2,300만원으로서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58억4,600만원 감소된 245억7,30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198억9,600만원이 감소된 591억5,000만원으로 세출예산액은 하수도사업소 321억3,600만원과 환경문화위원회 소관 환경사업소 270억1,400만원이 별도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먼저 하수도사업특별회계로 2014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소관 부서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23페이지 세입예산에 대해 말씀드리면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총액은 591억5,000만원으로 하수도사용료 수익 277억, 이자수입 등 영업외 수익 17억, 원인자부담금 81억, 국고보조금 133억, 일반회계 전입금 70억, 전년도 이월금 11억으로 계상하였으며 환경사업소 수입 12억4,000만원이 포함된 세입예산으로 편성된 금액입니다.

다음은 소관 부서별 세출예산에 대해 말씀드리면 31페이지 하수행정과 세출예산은 2012년도 94억2,000만원보다 46억3,300만원이 감소된 47억6,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서는 진해 용원지역 하수처리부담금 8억7,600만원, 사업소 직원 보수 등 일반관리비 36억300만원, 사업예산 예비비 1억원, 자본예산 예비비 1억6,700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47페이지에서 52페이지까지 하수시설과 세출예산은 2012년 49억3,500만원보다 46억600만원 감소된 3억2,8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특별회계 사업예산은 없으며 일반관리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55페이지 하수정비과 세출예산은 2012년 276억3,200만원보다 5억9,400만원 감소된 270억3,8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하수준설원 외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 11억3,100만원, 하수도시설 유지보수 기타 교체비 30억2,000만원, 하수관거 정비 BTL사업비 129억4,000만원, 직원보수 등 일반관리비 2억7,000만원, 71페이지 의창·성산구 하수관거 정비공사 외 8건 31억1,000만원, 73페이지 진해 동부지역 하수관거 정비공사비 60억1,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수도사업특별회계 마지막으로 환경사업소 소관 세출예산은 환경문화위원회 소속으로 본 위원회에서의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623페이지 하수행정과 소관으로 일반회계로부터 하수도특별회계 전출금이 2012년보다 10억 감소된 70억원이 계상되었습니다. 624페이지 하수시설과 소관으로 2012년보다 106억9,300만원 감소된 109억7,7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소규모 하수도 정비사업으로서 진동면 묵지마을 하수도 정비공사 외 5건 2억3,500만원, 국고지원사업인 현동·가포지역인 제4처리분구 하수관거 정비공사 21억2,700만원, 대산 동읍 차집지관 2단계 사업비 18억7,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25페이지 물 재이용 관리사업 12억5,400만원, 진전 문화 농어촌 마을하수도 정비 15억8,700만원, 북면 하수도처리장 건설 2단계 30억원, 신목 농어촌 하수도 정비 7,600만원, 626페이지 욱곡 농어촌마을 하수도정비 8,600만원, 옥계 농어촌마을 하수도정비 9,000만원, 곡안, 봉곡 농어촌마을 하수도정비 7억1,400만원을 국·도비 지원사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627페이지 하수정비과 소관 2012년도보다 58억4,700만원 증액된 65억9,6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국고지원사업인 마산 제2처리분구 하수관거 정비사업 62억4,400만원 편성하였고 의창·성산구 침수지역 우수관 개량공사 3억2,200만원, 내서읍 호계길 하수관거 정비 관련 보상비 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하수도사업도 2013년도 예산안은 세입 부족으로 전년도 대비 대폭 감소됐으며 민원 해소와 현안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주요사업 경비와 사업소 운영을 위해 꼭 필요한 경비를 최선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 여러분께서 저희 하수도사업소 소관 추진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2013년도 당초예산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병운 김흥수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노무용 전문위원 노무용입니다.

하수도사업소의 201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 27일 제1차 균형발전위원회에서 2013년도 시 전체 예산규모와 균형발전위원회의 예산규모는 이미 보고드렸으므로 이에 대한 보고는 생략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3페이지에서 5페이지입니다. 하수도사업소 2013년도 세출예산 규모는 전년도 예산액 723억원보다 21.7% 156억원이 감액된 567억원으로 편성 제출되었습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전년도 예산액 304억원보다 29.6% 90억원이 감액된 245억원이며 특별회계는 하수도사업특별회계로 환경시설사업소 편성분을 제외한 실제 하수도사업 편성규모는 전년도 예산액 419억원보다 23.4% 98억원이 감액된 321억원으로 편성 제출되었습니다.

하수행정과입니다. 전년도 예산액 174억원보다 32.4% 56억원이 대폭 감액된 117억원으로 편성 제출되었으며 하수시설과는 전년도 예산액 266억원보다 57.5% 153억이 대폭 감액된 113억원으로 편성 제출되었습니다.

하수정비과는 전년도 예산액 238억원보다 18.5% 52억원이 증액된 336억원으로 편성 제출되었습니다.

하수도사업소의 2013년 세출예산안은 내년도 시 전체의 긴축재정 편성임을 감안해 볼 때 하수도시설 관리, 하수종말처리장 시설 설치 및 유지관리, 하수처리 효율성 제고를 위한 사업에 적정하게 편성되었다고 분석됩니다만 우리시가 환경수도를 지향하고 있는 만큼 하수도사업소 계속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과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에 지적되었던 사업을 해결하기 위한 예산이 적절히 반영되었는지에 대하여는 심도 있는 검토와 심사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하수도사업 201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병운 노무용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답변하시는 공무원께서는 정확한 근거에 의해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직제 순에 따라 하수행정과부터 진행하겠습니다. 하수행정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책자 623페이지와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31페이지에서 43페이지까지입니다.

강기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기일 위원 강기일 위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업무에 수고 많으십니다.

23페이지에 사업수익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사업수익에 보면 사용료수익이 약 한 13억 정도 감소됐습니다. 감소된 내용이 가정용이 14억이고 일반용이 2억, 대중목욕탕이 8,900만원 그런데 산업용하고 공업용은 4억1,200만원이 올랐습니다. 이게 왜 마이너스가 났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행정과장 전길진 하수행정과장 전길진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우리가 용역을 줘가지고 2011년 7월 1일부터 시행했는데 그 당시 작년부터 용역결과물에 7.7% 인상될 것으로 예상됐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렇게 하다보니까 전년도 예산을 과다 편성한 결과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실제 인상효과는 없었습니다.

강기일 위원 현재 조례로서 만들어졌지 않습니까?

○하수행정과장 전길진 조례로 된 것은 3개 시 통합을 한 그 조례입니다.

강기일 위원 그거하고 상수도, 하수도 요금에 대한 것하고 그러면 요금인상이 하수도 요금 인상은 안 됐다는 말입니까?

○하수행정과장 전길진 실제로 3개 시가 통합될 무렵에 창원시는 하향했고 진해, 마산은 실제로 인상을 했는데 그 당시 결과물에 의하면 7.7% 인상될 것으로 예상해 가지고 지난해에 290억 예산 편성했는데 실제로 지나고 보니까 과다 편성한 결과가 되겠습니다.

강기일 위원 현실성 없이 잡았다가 지나고 보니까 안 돼서 2013년에는 현실에 가까운 것을 택해서 잡았다 이 말입니까?

○하수행정과장 전길진 그렇습니다.

강기일 위원 이 부분에서 아까 업무보고 하실 때 말씀을 하면 하수도 사용요금을 현실화 하려면 용역을 하지 않으면 불가능하다 용역을 해 가지고 용역에서 나오는 물가조정에 맞춰서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하수행정과장 전길진 예.

강기일 위원 그런데 그 부분은 과장님이 생각을 바꿔주시기 바랍니다. 왜냐 하면 물가 조정 상태는 국가가 물가 상정에 대한 계획을 1단계, 2단계, 3단계로 잡아가지고 보통 5년 단위부터 해서 10년, 15년 단위까지 앞으로 물가가 어떻게 되고 세계 유동이 어떻게 흘러간다는 것이 다 나와 있어요.

그런 것을 감안해서 그런 자료를 가지고 시민 토론회를 거쳐서 전체적으로 하수도법에 대한 장기적인 하수도법 인상을 몇 % 적용한다는 것을 한번만 명시를 해서 잡아 놓으면 이런 부분은 없을 거예요.

작년에 잡은 것도 올해 안 잡아 가지고 과대예산 잡았다가 올해는 바로 잡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매년 반복되면 안 되잖아요. 그렇게 하실 용의 있으십니까?

○하수행정과장 전길진 앞으로 세밀히 분석해서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강기일 위원 2013년도 업무보고 하실 때 꼭 명심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밑에 예금 이자수익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억8,900만원이 작년보다 마이너스 났습니다. 이것은 돈이 작아서 그런 것이 아니고 150억이라는 돈이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2.8% 은행이자를 적용했는데 그래 가지고 4억2,000만원이 나왔습니다. 어느 은행에 주고 있습니까?

○하수행정과장 전길진 농협입니다.

강기일 위원 어떻게 해서 농협에 주게 됐습니까?

○하수행정과장 전길진 이거는 시에서 특별회계 시금고 지정을 농협으로 했습니다.

○하수도사업소장 김흥수 특별회계는 농협이고 일반회계는 경남은행입니다.

강기일 위원 지금 현재 농협하고 경남은행하고 시금고로 지정되어 있는데 이러한 부분에 대해 가지고 입찰에 의한 경쟁을 붙여본 일이 있습니까?

○하수행정과장 전길진 시금고 지정은 회계과에서 절차를 거쳐서 하기 때문에 저희들 마음대로 못합니다.

강기일 위원 이런 부분도 회계과에 지적을 해야 되겠습니다마는 우리가 돈이 한 두 푼도 아니고 시민의 세금을 걷어가지고 150억이라는 돈을 1년간 이렇게 하거나 예비비나 긴급하게 사용할 돈은 은행에 예치를 한다는 말이죠.

그러면 은행에 예치를 하면 경남은행하고 농협하고 거기서 이자를 경남은행은 경남은행대로 농협은 농협대로 제시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회사 방침에 의해서 줄 것 아닙니까?

이러한 것을 어느 은행에서라도 여러 은행들이 많이 있는데 그 은행 장사 아닙니까? “우리 은행에 돈 주면 이자 몇 % 주겠습니다.”하는 경쟁을 붙여서 이자를 많이 주는 쪽에 돈을 맡기는 것이 그만한 수익이 있을 것 아니냐 이 말입니다.

○하수행정과장 전길진 이 이자는 시금고 지정 시에 적정성을 보장하기 때문에 평균 이상으로 이자를 보장하고 있습니다.

강기일 위원 그거는 원론적인 답변이고 그래서 이런 부분도 지적 받았다고 이야기하고 소장님과 같이 해 가지고 어느 부서고 똑같을 것 아닙니까?

지금 상임위가 달라서 그 쪽에 질문이 안 돼서 하는 이야기니까 이거는 소장님과 담당 과장님께서 이 부분에 대한 지적이 있었다고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행정과장 전길진 알겠습니다.

강기일 위원 기타임대수익에 대해 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24페이지 북면골프연습장 휴게음식점 공유재산 임대료인데 이거는 450만원이 고정되어 있는 겁니까?

○하수도사업소장 김흥수 이것은 환경사업소에서 하는 업무입니다. 환경사업소에서 운영 관리하고 있습니다.

강기일 위원 거기서 관리하고 있는데 왜 이거는 이쪽으로 올라왔습니까?

○하수행정과장 전길진 하수특별회계는 우리가 관리를 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는 우리가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수도사업소장 김흥수 예산은 같이 되어 있습니다.

강기일 위원 알겠습니다. 그 밑에 25페이지 국고보조금수입에 대해 가지고 묻겠습니다.

국고보조금이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왜 줄어들었습니까?

○하수도사업소장 김흥수 답변 드리겠습니다. 줄어든 이유는 완료된 사업이 많이 발생하다보니까 줄어들었습니다.

강기일 위원 완료된 것은 완료된 사업이지만 장기적인 사업 말고 사업 완료만 했고 신규사업으로 늘어난 것은 없습니까?

○하수도사업소장 김흥수 현재는 늘어난 게 없습니다. 아까 업무보고 상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앞으로 국고를 확보해야 될 게 물 재이용시설 저희들이 용역을 수립해서 환경부에 전체 7조251억원의 전체 금액에서 저희시가 물 재이용 관리계획을 수립해서 국고를 최대한 많이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강기일 위원 제가 소장님한테 왜 이 질문을 드리겠습니까? 사업이 완료된 거 모르고 신규가 늘어난 거 몰라서 묻겠습니까? 그만큼 노력이 부족한 것을 질타하려고 소장님한테 질문한 겁니다.

앞으로 하수시설이나 하수정비에 대해서 국고로 가져와야 되는 사업 중에 못 가져오는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소장님이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2013년도는 국비 확보에 만전을 기해 주시라는 이야기입니다. 사업 끝났다고 해서 61억을 못 가져오면 그만한 노력이 부족했다 이 말 아닙니까? 앞으로 국비 확보에 만전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병운 수고하셨습니다. 박순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애 위원 34페이지 인건비에 대해서 육아휴직수당이 나와 있는데 어떻게 책정됩니까?

○하수행정과장 전길진 육아휴직을 두 사람 정도 갈 것으로 예상해 가지고 편성했습니다.

박순애 위원 그런데 예산이 다 틀립니까? 보수에 따라서 책정됩니까?

○하수행정과장 전길진 보수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박순애 위원 그래서 보니까 80만원 되어 있고 70만원도 있고 50만원 주는 데도 있고 다 달라서, 그러면 이게 직급별로 가서 예산이 틀리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38페이지에 보면 한국 상·하수도 협회비가 굉좡히 많은데 매 달 냅니까?

○하수행정과장 전길진 한국 상·하수도협회비는 전국 지자체가 의무적으로 환경부 산하고 가입하도록 돼 있습니다. 이거는 의무부담금입니다.

박순애 위원 그러면 1년마다 이렇게 냅니까?

○하수행정과장 전길진 예, 연 1회입니다.

박순애 위원 그러면 거기서 특별히 주는 혜택 같은 게 있습니까?

○하수행정과장 전길진 특별한 혜택이라기보다 상·하수도 운영 관련해서 교육이라든지 전체적으로 총괄하는 겁니다. 세미나 같은 것을 개최하고 선진화 된 기술도 보급하고 그런 게 있습니다.

박순애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병운 박순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찬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찬호 위원 이찬호 위원입니다.

세입에 보면 하수관거 BTL사업 임대료 해 가지고 보충설명에 임대료라고 되어 있는데 BTL사업을 해서 임대료가 발생한 게 있습니까? 25페이지, 하수행정과에서 하는 거 아닙니까?

○하수행정과장 전길진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국가에서 지원해 주는 예산입니다.

이찬호 위원 BTL 임대료라는 게 뭡니까? 사업하고 남은 돈입니까? 지금 보니까 10%를 남겨 놨는데 공사금액의 10%가 남은 겁니까? 안 그러면 보충 자료에 보면 임대료라고 설명돼 있는데 이 수입이 왜 발생되는지 정확하게 설명해 보세요.

○하수행정과장 전길진 BTL이라는 거는 공사를 먼저 하고 시설을 임대하는 건데 이게 국가에서 예산 지원해 주는 겁니다.

20년간인가 BTL 공사를 마치고 회사가 운영하는데 있어서 국비와 시비가 들어갑니다. 그 부분이 되겠습니다.

○하수정비과장 서윤성 위원님 제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하수정비과장 서윤성입니다.

BTL사업 자체가 정부에서 운영하는데 민간기업에서 시설을 해 가지고 그 시설을 20년 동안 결국 리스 개념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자기들이 선 공사를 해 가지고 그 공사에 대한 원금과 제경비와 20년간 사용하는 리스료를 주는데 그 돈도 국비에서 70% 시비에서 30% 지원합니다.

그러니까 BTL사업 자체가 하나의 리스 개념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마산에 4개 처리분구 중에서 3개 처리분구 하수관거 정비사업을 일시적으로 2005년보다 2010년까지 했습니다.

결국은 환경부에서 하면서 저 공사 자체가 원체 방대하고 어렵다보니까 환경부에서 출자한 환경관리공단에 위탁해 가지고 협약서라든지 임대료나 운영비를 거기서 계상해 가지고 전국적으로 주고 있습니다.

이찬호 위원 줄 때 정해진 금액이란 말입니까? 우리가 수익을 남기고 한 금액이 아니고?

○하수정비과장 서윤성 아닙니다.

이찬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병운 정쌍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쌍학 위원 정쌍학 위원입니다. 몇 가지 궁금한 사항을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36페이지 사무관리비 부분에 일반수용비부터 나와 있습니다마는 금년도 예산액보다 거의 50% 이상 증액 편성됐는데 어느 부분 때문에 증액 편성됐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행정과장 전길진 하수행정과장 전길진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증액된 부분은 밑에 용역비가 증액이 됐습니다. 일반수용비는 증액이 안 됐습니다. 예년과 비슷합니다.

정쌍학 위원 용역비 때문에 증액 편성됐다, 알겠습니다.

다음 39페이지 맨 위에 국외업무 여비 하수도 업무관련 국외업무 여비 2012년도는 예산이 없었어요. 2,800만원 편성됐는데 이 부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행정과장 전길진 답변 드리겠습니다. 국외여비를 지난해에는 각 과에서 편성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하수특별회계를 관리하는 하수행정과에 전체적으로 국외여비를 편성했습니다.

정쌍학 위원 마지막으로 43페이지에 자산취득비 부분에 있어서 2012년도 예산이 없었어요. 2,200만원이 편성됐는데 거기서 모빌렉 설치 2,000만원 있는데 이 부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행정과장 전길진 문서고가 현재는 선반식 합판으로 되어 있는데 문서고 장소도 너무 협소하고 해서 문서를 효율적으로 잘 관리하기 위해서 모빌렉을 설치하고자 합니다.

정쌍학 위원 문서를 관리하기 위해서 설치하는 거다?

○하수행정과장 전길진 문서 관리하는 기계가 모빌렉이라고 합니다.

정쌍학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병운 정쌍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하수행정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하수행정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하수시설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세입·세출예산안 책자 일반회계 624페이지에서 627페이지까지와 세입·세출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47페이지에서 54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하수시설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하수정비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세입·세출예산안 책자 627페이지와 세입·세출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55페이지에서 73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대 위원 작년 예산이 예를 들어서 723억이었는데 21.7%나 깎여가지고 567억이 되니까 이거 일하지 마라 소린데, 평소 때 노력해 가지고 예산을 많이 확보 안 하고, 그리고 수입에 봐도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예비비 삭감돼 가지고 순세계잉여금이 감소되다보니까 거의 보니까 95억3,200만원 당초예산인데 올해는 7억 밖에 확보 못하고 이래 가지고 무슨 일을 한다고, 일부러 일 안 할라고 예산을 확보 안 했나, 죄송합니다.

○위원장 장병운 김종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나중에 총괄해서 다시 한 번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정비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이찬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찬호 위원 63페이지 일반재료비 있습니다. 하수도용 자재구입비 1식 7,000만원 해 가지 고 4~5건 있는데 상수도사업소 같은 경우는 자재가 기간이 지났다든지 이래서 매각한 게 있더라고요. 그런데 하수도사업소에서는 맨홀 같은 경우도 옛날 맨홀하고 지금 맨홀이 규격이나 모양 들이 바뀌고 이랬습니다. 그러면 구 맨홀이나 그런 자재들은 어떻게 처분했습니까?

○하수정비과장 서윤성 하수정비과장 서윤성입니다.

우리도 구형 맨홀이나 빗물받이 같은 것이 확장하고 나면 생깁니다.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수로원 창고가 별도로 있습니다. 거기서 모아놨다가 사용하고 불용되는 거는 팔아가지고 잡수입으로 수입을 잡고 있습니다.

이찬호 위원 세입에 하나도 없는데요? 그러면 전년도에 거기에 대한 세입이 있었어요?

○하수정비과장 서윤성 위원님, 양이 작다보니까 매년 파는 건 아니고요. 어느 정도 양이 되고 나면 파는데 올해는 판 게 없습니다.

이찬호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자재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하수정비과장 서윤성 자재 관리는 3개소에 자재창고가 있습니다. 거기서 모아놨다가 어느 정도 일정량이 되면....

이찬호 위원 자재 반출될 때 반출대장이나 이런 것들에 기록됩니까?

○하수정비과장 서윤성 예, 기록됩니다.

이찬호 위원 그러면 현재 재고하고 반출대장 자료를 저한테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정비과장 서윤성 알겠습니다.

이찬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병운 이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하수정비과 소관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하수정비과 소관 질의를 종결합니다.

하수도사업소 총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쌍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쌍학 위원 정쌍학 위원입니다.

앞서 선배 동료위원님들의 질의가 있었습니다마는 실제 하수도 업무가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에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민원이 많이 발생하는 업무입니다.

뭐냐 하면 자료에도 나와 있듯이 2011년도 전화민원 2,027건, 인터넷·서면민원 89건, 2012년도 전화민원 4,170건, 인터넷·서면민원 505건 이렇게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우리가 예산 다루면서 금년도 예산액보다 21.7%가 감액 편성되었고 특히 하수시설 분야 예산액이 전년도 대비 무려 57.5%가 감액 편성된 걸 확인할 수 있는데 이렇게 감액 편성된 원인에 대해서 소장님 견해를 말씀해 주시고 앞으로는 어떻게 대처해 나갈 생각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도사업소장 김흥수 답변 드리겠습니다.

하수시설과 약 50% 이상 감액된 이유는 일반회계 지원을 받고 있는 진해 동부지역 웅동하수처리장이 완료되다보니까 하수시설과 예산이 크게 감소된 원인은 바로 그겁니다.

그리고 아까 김종대 위원님께서도 지적해 주시고, 실·국·사업소 전체가 예산 재원이 부족하다보니까 감소된 상태에서 예산을 편성할 수밖에 없는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그런 부분을 정리해서 국고, 도비 확보에 총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쌍학 위원 앞으로 정말 소장님 말씀대로 국고와 도비 확보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병운 수고하셨습니다. 김성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성일 위원 김성일 위원입니다.

안 그래도 동료 위원님들께서 예산 적게 받은데 대해서 소장님한테 질타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사실상 요금이 현실화 돼야 된다는 절실함을 느낀다고 생각합니다.

왜냐 하면 우리가 부족한 부분은 요금에서 받고 부족한 부분은 일반예산에서 얻어가지고 와야 되는데 일반예산에서 모자라면 쓸 만큼 쓰고 줄여버리면 사업 자체를 못하는 이런 실정인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애로사항이 많다고 보는데 앞서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현실화 되는 것은 맞습니다. 왜냐 하면 사용자부담이 맞아야 되는데 올릴 때 절차상 너무 무리가 가지 않도록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율을 잘 하면서 이번에 용역 할 때 잘해 가지고 미리 예측해 가지고 10년까지도 봐주세요.

10년 장기계획을 어떻게 하겠다, 안 그러면 강기일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조례를 제정한다든지 조례를 가지고 연차적으로 다시 거론 안하고 부담하도록 한다든지 이런 쪽으로 검토를 해 보시고 최소의 일로 최대효과를 노리는 방법으로 이번에는 용역 할 때 반드시 그렇게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하수도사업소장 김흥수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병운 김성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총괄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하수도사업소 소관 201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합니다.

토론은 위원회 소관 전 부서에 대한 질의를 다 마치고 일괄하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의 의사일정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12월 3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제5차 균형발전위원회를 개회하여 창원소방본부 소관과 창원소방서 소관 그리고 마산소방서 소관의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청취와 201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고 창원소방본부가 출범한 이후 당면 애로 및 건의사항 전반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산회 후에 기획홍보실장으로부터 내년도 시 전체 예산편성과 운용방침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제24회 창원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균형발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24분 산회)


○출석위원(11인)
장병운공창섭조갑련
정쌍학김성일김종대
방종근강기일이찬호
박순애조재영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노무용
전문위원   장규삼
○출석공무원
하수도사업소장 김흥수
하수행정과장 전길진
하수시설과장 정연경
하수정비과장 서윤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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