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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의회

제24회 제2차 균형발전위원회(2012.11.28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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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회 창원시의회(제2차 정례회)

균형발전위원회회의록
제2호

창원시의회사무국


일시 2012년 11월 28일(수) 10시 00분

장소 균형발전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시장제출)

2. 201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시장제출)


심사된 안건

1.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시장제출)(계속)

- 해양개발사업소

2. 201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시장제출)(계속)

- 해양개발사업소


(10시08분 개회)

○위원장 장병운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회 창원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균형발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해양개발사업소 이수환 소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해양개발사업소 소관의 2013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와 201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위원님과 공무원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1.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시장제출)(계속)

- 해양개발사업소

○위원장 장병운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소장님께서는 총괄보고를 하여 주시고 소관 과장님께서는 상세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개발사업소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개발사업소 이수환 해양개발사업소장 이수환입니다.

먼저 해양개발사업소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승환 해양정책과장입니다.

박동제 항만지원과장입니다.

김석완 해양사업과장입니다.

이상으로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늘 시정에 깊은 애정을 갖고 계시는 존경하는 균형발전위원회 장병운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의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업무보고 내용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장병운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양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종대 위원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김종대 위원입니다.

해양정책과에 여러 가지 궁금한 점도 있고 당부하고 싶은 얘기도 있는데 그중에서 마산 로봇랜드 사업과 관련해 가지고 지금 울트라가 은행 PF가 안 돼 가지고 약정서를 제출하지 못하는 가운데 표류하는 듯 한 내용이 언론에도 나오고 했는데 이 대목에 있어서 조금 더 상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정책과장 김승환 해양정책과장 김승환입니다. 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울트라 컨소시움이 6개 업체로 되어 있습니다. 울트라건설 비율이 70%고 SK C&C가 10%, 정우건설이 6%, 대창건설이 5%, KN건설이 5%, 강림토건이 4% 이래 가지고 100%가 되겠습니다. 대주주가 울트라건설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도급계약이 안 되는 이유는 1차 도급공사를 착공하기 전에 1,000억에 대한 PF자금을 제출해야 되는데 기존 500억원에 대한 PF자금은 제출하였고 450억원에 대한 자금이 지금 제출이 안 됐습니다. 50억원은 자금보증서를 냈고요.

그런 사항인데 지금 울트라건설의 자금여력이 좀 부족한 것 같고 자기들은 여러 조건을 대면서 조금 전에 제가 보고드렸다시피 해강마을이라든지 어업보상 문제라든지 이런 조건을 대면서 계속 지연을 시키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실 대주주가 울트라건설인데 지금 경기가 안 좋기 때문에 도에서는 울트라건설을 취소시키면 다른 업체를 구하기 힘든 상황이고 이래 가지고 도에서도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있는데 잘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도의 입장은 울트라건설하고 더 협의를 해 보고 안 되면 지정취소를 한다든지 안 그러면 지분을 다른 6개 업체 중에서 울트라 지분을 취소시키고 나머지로 변경하는 방향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종대 위원 울트라를 사업 초기부터 우리가 굉장히 우려했었는데 역시 그게 현실로 나타나고 있는데 SK가 그것을 하겠다고 하는 의지를 보인다고 내용적으로 제가 말씀을 들었는데 그 진행사항은 말씀 안 하시는 것 같네요?

○해양정책과장 김승환 SK는 울트라가 포기하면 자기들이 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했는데 울트라가 포기해야만 SK한테 지분이 넘어오는데 울트라가 포기를 안 하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진행이 안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종대 위원 지금 이 문제에 관해서 경남 마산로봇랜드재단의 원장 임기가 내년 2월까지죠?

○해양정책과장 김승환 예, 2월까지입니다.

김종대 위원 그러면 임명권자가 경상남도 도지사로부터 창원시장이 되지 않나요?

○해양정책과장 김승환 형식적인 임명권자는 이사장이 임명하는데 이사장은 지금 경상남도 도지사로 되어 있고 부이사장이 창원시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협약이 되어 있기로는 임기가 2년인데 도에서 임명한 사람이 2년이고 시에서 추천한 사람이 2년이고 이렇게 협약이 되어 있습니다.

김종대 위원 그래서 내년에는 우리가 임명하게 된다 이 말입니다.

뭘 얘기하려고 하느냐 하면 책임 있게 이 일을 진행해야 되겠다 이거죠. 현재 두루뭉술하게 내용 써 놓은 것 읽어버리고 말면 안 된다는 거죠. 보고를 할 때는 좀 정확하게 해야 된다 이런 말이죠.

그러면 울트라가 끝까지 포기 안 하면 어떻게 할 건데요?

○해양정책과장 김승환 지정취소를 시키면 다음에 재공고를 하고 그러면 시간이 1년 정도 소비되고 사업 추진 자체도 다른 업체가 온다는 보장도 없고 이런 상황입니다.

김종대 위원 다른 사람이 올 보장이 없다 그렇게 표현하면 안 되고 SK가 하겠다는 내용을 보이고 있고....

○해양정책과장 김승환 지정취소하면 전체 컨소시엄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전체 업체가 다 취소되는 것이고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지분양도 방향입니다. 그것은 합의가 돼야만 가능한 상황입니다.

김종대 위원 지분을 양도 하든지 한마디로 울트라가 손을 들어 주면 SK가 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방식이 어떻든지 간에 울트라를 어떻게 설득하고 어떤 관계를 유지하는가에 따라서 이 사업은 빨리 될 수도 있고 상당시간 동안 이 사업이 표류될 수 도 있다는 거죠.

예를 들어 울트라 같은 경우가 자기들이 갖고 있는 기득권을 유지할 목적으로 소송을 제기하면서 상당한 시간을 끌게 되면 이 사업 자체가 표류하게 되는 거죠.

지금 현재 해양개발사업소가 하고 있는 일들이 전체적으로 보면 창원시가 앞으로 미래 우리지역이 광역시가 될 수도 있겠지만 경남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을 먹여 살릴 성장동력을 다 안고 있는 일들을 창원시 안의 해양개발사업소가 그 일들을 계획하고 설계하고 있는 중이라고 그렇게 이해하고 있거든요. 그중에서 하나가 부산신항이라든지 마산로봇랜드라든지 이런 것들이라고 저는 봅니다.

창원의 미래 성장동력의 것을 대부분 여기서 하고 있기 때문에 의례적으로 이렇게 일을 맡았으니까 하는 그런 행정행위로 해서는 안 되고 진짜 책임의식을 가지고 소명감을 가지고 이 일을 해야 된다 이런 뜻이죠.

그리고 이런 얘기를 지난번에도 몇 번 이야기했지만 이런 내용에 대해서 관심 있는 의원들한테 상세히 보고도 하고 의논도 하고 하라고 계속 말을 했는데 그동안 그러지도 않더라고요. 그리고 지금 내가 이 사업에 대해서 어떻게 관계하는지 아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얼렁뚱땅 그렇게 대답하면 안 되지, 이런 기회를 통해서 많은 위원들한테 이 사업에 대한 중요성과 진행되는 사항의 여러 가지 내용들을 알려서 지원도 받고, 예산 지금 편성할 것 아닙니까?

편성되어 있는 거 심의도 할 텐데 이런 기회를 주면 설명도 하고 그렇게 해야 될 건데...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병운 김종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재영 위원 조재영 위원입니다.

116페이지 해양공원 안에 해양테마파크 거기에 전시실을 소개하는 말이 왜 그렇게 어렵습니까? 전부 다 초등학생하고 학생들이 올 텐데 왜 그렇게 어렵게 해 놨습니까? 업체가 다 정하는 겁니까?

○해양정책과장 김승환 그렇습니다. 위탁업체가....

○조재영 위원 그러면 과장님이 위탁업체에 이름을 좀 쉽게 표기하라고 말씀해 주세요.

그래야 이용할 때 거기에 어떤 전시품목이 있고 이해도가 훨씬 빨라질 텐데, 그리고 전시품 종류들 중에 왜 거기 표범이 있고, 표범이 해양테마파크하고 무슨 상관입니까? 그리고 육지에 있는 동물들이 왜 해양테마파크에 있습니까?

제가 저번에 갔을 때 어떤 초등학생이 물어보더라고요. 왜 해양테마파크에 표범이 있냐고, 그래서 제가 한 말이 “거기 장식된 진주가 바다 속 조개에서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에 있나보다.”라고 제가 설명을 했는데 전시품목들을 조정해 가지고 정말 해양테마파크에 맞는 전시품목을 하라고.....

○해양정책과장 김승환 알겠습니다. 제가 미처 살피지 못했습니다.

○조재영 위원 그런 것은 다 보는데 과장님은 거기 가서도 모릅니까? 이상입니다.

○해양정책과장 김승환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병운 수고하셨습니다. 김성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성일 위원 김성일 위원입니다.

저는 예산 쪽으로 좀 물어보겠습니다. 112페이지에 보면 우도 친환경 해수욕장 2014년 12월에 마치겠다고 해 놨어요. 예산 56억 들어가는데 올해 예산 받은 게 얼마입니까?

○해양정책과장 김승환 국비가 지금 1단계하고 2단계로 사업이 나눠져 있는데 1단계 사업의 공사비가 35억원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보상비 8억5,000 합해 가지고 43억5,000만원의 반인 21억5,000만원 국비가 국회 예결 소위원회에 상정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김성일 위원 이것은 2014년 12월까지 마무리가 가능합니까?

○해양정책과장 김승환 예산이 편성되면 내년에 시비하고 도비하고 추경에 확보해 가지고 사업을 완성할 계획입니다.

김성일 위원 그 다음에 114페이지에 보면 진해 해상음악분수 설치사업인데 올해 예산 얼마 배정이 됐습니까?

○해양정책과장 김승환 올해는 지금 예산편성이 안된 상태입니다.

김성일 위원 그러면 2014년까지 마무리될 수 있습니까?

○해양정책과장 김승환 이 공사는 장기적인 공사가 아니고 예산만 있으면 되니까 내년에 추경 해 보고, 사실 워낙 금액이 커가지고 경기가 안 좋기 때문에 추경에는 힘들 것 같은데 가능하면 추경에 하고 안 되면 2014년도에 사업을 할 계획입니다.

김성일 위원 거기 64억 들어갑니까?

○해양정책과장 김승환 64억은 크기를 60미터 했을 때 그렇고 그걸 더 크게 80미터 정도 하면 90억 정도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성일 위원 올해 예산이 안 된 이유는 뭡니까?

○해양정책과장 김승환 예산을 편성해 달라고 나름대로 노력도 많이 하고 했는데 이 금액 자체가 크다보니까 국비라든지 이런 게 확보가 안 돼 가지고 시비만 하기에는 부담이 너무 높으니까 확보를 못한 상태입니다.

김성일 위원 그 다음에 116페이지에 보면 해양공원 조성사업입니다. 솔라파크 준공이 12월에 되지요? 되고 나면 내년 4월 군항제 때는 많은 관광객들이 드나들 거죠? 그런데 공원 정비가 안 되어 있죠?

○해양정책과장 김승환 공원정비는 올해 나름대로 했는데 다 되지는 않았습니다.

김성일 위원 지금 예산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해양정책과장 김승환 현재 우리가 요구하는 게 6억원이 요구된 상태입니다.

김성일 위원 6억 확보됐다 이 말이죠?

○해양정책과장 김승환 그렇습니다.

김성일 위원 왜 내가 묻느냐 하면 해양솔라파크가 돼서 많은 사람들이 왔을 때 주변 정비가 돼야 됩니다. 사업을 안 했으면 솔라파크가 늦게 되면 늦게 되는대로 따라 가면 되는데 준공이 되면 많은 돈을 들여가지고 시설을 해 놨으면 시설의 가치를 이익을 봐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주변이 안돼 있어 가지고 오시는 분들이 한번 오고 안 오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렇게 대비해 가지고 이런 것은 접근성이 시급한 그것은 시급한대로 처리하고 다음 사업으로 가야되지 않나 이래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해양정책과장 김승환 사실 정비를 하면 예산이 많이 필요한데 예산 사정상.... 추경 때 확보해 가지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일 위원 담당 과장님이 노력을 안 해서 안 된 것은 아닙니까?

○해양정책과장 김승환 그렇게 생각하시면 제가 질책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성일 위원 그런데 사업이 2013년 해 가지고 날짜가 없습니다. 2013년 마치는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해양정책과장 김승환 오른쪽 밑에 조감도 보시면 부분부분 사업이거든요. 전체적으로 크게 하는 사업이 아니고 부분사업이기 때문에 내년에 사업을 다 완료할 수 있는 겁니다.

김성일 위원 이 사업 자체가 하나 아닙니까?

○해양정책과장 김승환 전체가 하나가 아니고 방파제 보수라든지 주차장 기둥이 부식되어 있는 이런 사업이라든지 정상부의 조경 식재라든지 이런 것은 부분 하나 하나 사업이 되겠습니다. 합해 가지고 사업이 6억이 되겠습니다.

김성일 위원 116페이지에 보면 해양공원 정비사업 아닙니까? 정비사업은 전체적으로 놓고 정비하는 계획이 돼야 되거든요.

○해양정책과장 김승환 전체적으로 하는 것은 40억이 필요한데 6억 정도 편성되어 있으니까 진짜 필요한 그 부분은 내년에 다 완성할 수 있습니다. 분수 말고 그 밑에 부분에 정상부 조경 식재라든지 녹지 조경 같은 것은 할 수 있습니다.

김성일 위원 사업비가 40억 아닙니까? 40억 공사를 언제 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2015까지 한다든지 2014년까지 한다든지 40억 확보를 언제 한다는 계획에 따라서 사업기간이 정해져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해양정책과장 김승환 맞습니다.

김성일 위원 2013년도에 40억을 들여가지고 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이거는. 그런데 예산을 왜 40억을 안 받고 6억밖에 못 받았나 이 말입니다.

그 다음에 118페이지도 보면 2018년까지 마치는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7,000억입니다. 물론 민자가 4,300억 있는데, 창원시 재정을 2조3,000억을 재정으로 치면 안 됩니다. 우리 재정은 가용자원이 재정입니다. 사업 투자할 수 있는 돈, 그게 얼마입니까?

겨우 1,000억밖에 안 되요. 그거 가지고 갈라붙이고 있어요. 그런데 이 사업을 2018년까지 하겠다는 계획이 맞습니까?

○해양정책과장 김승환 지금까지 2012년까지 시비가 455억원이 투입됐거든요. 그리고 올해 위원님들한테 승인 요구한 사항이 34억원이고 이렇습니다.

도비는 2012년까지 127억이 투입됐고 올해 300억을 편성한 상태고 그렇습니다.

김성일 위원 자신있다 이거네요.

○해양정책과장 김승환 예, 자신 있습니다.

김성일 위원 좋습니다. 그 다음 120페이지 2018년까지 총 4,200억짜리 공사 물론 국비가 2,940억입니다. 지방비 이거는 어딥니까?

○해양정책과장 김승환 시·도비 그렇습니다. 50대50입니다.

김성일 위원 그러면 여기도 420억 확보해야 되는데 과연 가용재원에서 다 불러가면서 할 수 있을까요? 제가 묻는 이유는 근본적으로 사업계획을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 사업부서에서 무조건 사업만 할 것이 아니라 재원을 어떤 방법으로 할 수 있는지 그것부터 분석을 한 뒤에 사업을 해야 됩니다.

의원들도 보면 임기가 4년이다보니까 그 안에 비켜나가는 식으로 사업계획을 짜가지고 하나 를 만들었으면 하나를 해야 되는데 만든 그것이, 지금 솔라파크 때문에 말씀드리는데 솔라파크를 내년부터 개장했을 때 주변이 공원이고 주변에 볼게 있어야 되는데 볼 게 정비가 안 된 상태로 있으면 개장 하나마나 아닙니까?

그런 사항들을 우선 급한 거거든요. 그런 데 예산을 중점적으로 생각해 가지고 먼저 하고 다음에 또 다른 데 가서 해야 되는데 안 하려고 하면 연장해 가지고 준공을 늦게 하든지 준공을 해 놓고 나면 그 때부터는 창원시 이미지를 그대로 표출시키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질문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병운 수고하셨습니다. 정쌍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쌍학 위원 반갑습니다. 정쌍학 위원입니다.

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먼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해양개발사업소 이수환 소장님 앞서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40여년의 긴 세월 동안 공직에 몸 담으셨다가 공직을 마감해야 할 순간인데 정말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최근 언론에 보도됐다시피 도의회에서도 건의안을 올리고 우리 시의회에서도 통합 창원시가 통합이 되어서 해안선이 321킬로미터나 되는데 치안공백도 있고 해상민원이 발생했을 때 멀리 통영까지 가야하는 불편함 때문에 통합 창원시에도 해양경찰서가 신설돼야 된다 해서 9월달에 건의안을 올린 결과물이 정부에서 나타났습니다. 굉장히 반갑게 생각하고 고맙게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소장님 소감을 말씀해 주십시오.

○해양개발사업소 이수환 제가 알기로는 내년 1월 1일부터 마산 쪽에 임시청사를 개청해 가지고 업무를 본격적으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쌍학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바와 같이 해양 쪽에 앞으로 상당히 발전가능성도 많고 행정수요도 상당히 많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앞으로 긍정적으로 잘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정쌍학 위원 감사드리고요. 조금 전 김성일 위원님께서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양정책과 116페이지 해양공원 정비사업 부분에 있어서 솔라파크가 준공됨으로 해서 웅장한 규모를 드러내면서 통합 창원시의 그야말로 명물 또 랜드마크가 된다 대대적인 언론보도 가 최근에 있었습니다.

오늘 자료를 보면 솔라파크가 준공되고 난 이후에 기반시설이 제대로 갖추어지지 않음으로 해서 언론에 두들겨 맞기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물론 예산 타령을 합니다마는 2013년도 예산확보 6억을 가지고 현재 벽천분수 미 개설 탐방로 개설, 정상부 조경 식재, 시설물 보수 이런 부분에 대해서 6억을 가지고 어디에 사업을 한다는 계획입니까?

○해양정책과장 김승환 지금 6억원 사업은 주차장에 보면 주차장 밑에 해수가 닿으니까 기둥 부식이 많이 되어 있거든요. 그 공사하는데 5,000만원 예상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선착장 목재데크하고 난간 교체 비용이 7,800만원하고 1,500만원 잡혀 있고요. 그리고 군함 옆에 방파제가 있습니다. 방파제가 저번 태풍으로 많이 파손돼 가지고 보수하는데 3억원, 그 다음에 군함이 1944년도에 만들어진 배입니다. 2001년도에 우리 해양공원으로 넘어왔는데 저번에는 한 번 물이 샜습니다. 말 그대로 구멍이 나 가지고, 그래서 진단을 해 봐야 됩니다. 진단비용이 1,000만원 잡혀 있고 그 다음에 명동에 적출장이 있는데 원상복구 하는데 5,000만원 그 다음에 해양공원 정상부에 아까 말씀하시다시피 해양솔라파크 27층에 올라가서 보면 정상부가 보입니다. 그 정상부를 정비해야 됩니다. 옛날에 정비를 해 놨는데 사실 지금 보면 벌판처럼 희게 되어 있습니다.

정쌍학 위원 과장님 좋습니다.

6억원을 가지고 조금 전에 과장님이 나열하신 찔끔찔끔 이렇게 하신다는 그런 말씀인데 나머지 40억 중에 부족 34억원이죠? 그 34억원은 2013년 내년도 추경에 확보할 자신 있습니까? 국비 신청 대상 아닙니까?

○해양정책과장 김승환 대상이 아닙니다. 도비도 아니고 우리 시비로 해야 됩니다.

정쌍학 위원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솔라파크가 준공되고 난 이후에 정말 솔라파크를 보기 위해서 외지에서 오시는 관광객들이 편안하게 접근해서 “아 솔라파크 주위에 정말 기반시설이 잘 되어 있구나!” 이런 좋은 인상을 가지고 가서 전파를 하고 관광객이 다시 찾게 되고 이렇게 돼야 되는데 “솔라파크 들어오는 진입로부터 해 가지고 기반시설이 안 돼 있고 엉망이다” 그래 가지고 되겠습니까?

○해양개발사업소 이수환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안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금년 초부터 제일 큰 사업이 우도 보도교였습니다. 우도 보도교에서 연결하는 동측 부분은 금년에 예산을 투입해 가지고 보도교를 설치하고 데크로드도 완료된 상태입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솔라파크 부분이 금년 12월에 건축 부분을 준공하고 내년도 진해 군항제때 개장하는 이유가 그동안 밖에 조경부분하고 솔라파크 부분에 경제국에서 서편에 데크로드라든지 별도 진입부라든지 이런 부분은 경제국에서 정비를 할 계획입니다. 내년 4월까지.

그렇기 때문에 솔라파크 부분 밖의 조경하고 데크로드하고.....

정쌍학 위원 소장님 경제국에서 어디를 한단 말입니까?

○해양개발사업소 이수환 지금 건축부분이 12월에 준공되고 조경부분은 좀 보완하기 위해서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내년 4월에 개장합니다. 밖에 부분에 조경부분을 보완하기 위해서, 솔라파크를 경제국에서 건립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서 일부 하고 있고 나머지 환경 쪽에서 하고 있는 어류생태학습관이 동편에 건립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부분에 따라서 정비가 또 됩니다.

그래서 내년 4월 개장 시가 되면 그렇게 험하거나 이런 건 아닙니다.

정쌍학 위원 그러면 어류생태학습관은 수산과에서 합니까?

○해양개발사업소 이수환 지금 환경수도과에서 해양공원 안에 어류생태학습관을 건립을.... 그래서 이 3개 파트에서 나눠가지고 하면....

정쌍학 위원 설명을 그렇게 해 줘야지 이해가 갈 거 아닙니까?

○해양개발사업소 이수환 그래서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정쌍학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병운 수고하셨습니다. 방종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방종근 위원 소장님 명예로운 퇴직을 축하드립니다.

지금 현재 해양개발사업소에서 이 자료대로 한다면 시비가 어느 정도가 필요합니까? 제가 대충 볼 때 2,300~2,400억 정도 맞습니까?

○해양정책과장 김승환 예.

방종근 위원 그러면 김성일 위원님 말씀에 의하면 가용자원이 따라 주겠느냐 그게 문제인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런 부분에 완급을 조정해 가지고 우선 할 것은 마무리 짓고 다음 단계로 가는 것이 맞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해 보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해양정책과장 김승환 우선순위를 정해 가지고 먼저 하는 것에 위원님 말씀에 공감합니다.

방종근 위원 펼쳐 놓고 하겠다 하면 잔소리만 듣는다 이겁니다. 시민들도 마찬가지고 의원들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올해는 몇 개는 몇 년도까지 하겠다 그 다음부터 끝나면 하겠다 이렇게 가야지 신규사업이 있고 이거 찾아보니까 2,300~2,400억이 필요하겠더라고요. 그래서 문제가 있다 이런 부분을 속도 조절해서 할 수 있도록 연구해 주세요.

○해양정책과장 김승환 알겠습니다.

방종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병운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기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기일 위원 강기일 위원입니다.

이수환 소장님 그간의 노고를 치하 드립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맨 마지막에 예산 확보가 안 돼서 안타깝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김승환 과장님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승환 과장님 업무보고 사업계획이 맞습니까? 너무 부실하고요. 이런 보고 같으면 보고하지 마세요.

한마디로 말씀드려서 이 사업 전부 다 해봐야 4~5가지 되는데 제가 보니까 행사는 놔두고 해수욕장 조성사업도 현재 국비가 미확보 이래 해 가지고 사업에 대한 단계 진행이 매끄럽지 않습니다.

2011년부터 시작한 사업이 2012년 1년 동안 주민설명회하고 공유재산 의회 승인받는 것밖에 못했어요. 그런데 2014년 12월에 마치겠다고요?

답변하시는 것을 보면 국비 35억 된 거하고 공사비 8억 가지고 돈만큼만 공사하겠다는 이야기밖에 안 합니다. 그러면 국비 더 확보하고 도비 더 확보하려는 노력이 부족했다고 보고요.

음악분수대 우리 위원회에 보고해서 위원들이 현장방문까지 갔다 왔죠? 60미터 공사하는데 64억 정도 들어가는데 그거 가지고 좁아 가지고 안 되니까 그 당시 현장방문하면서 본 위원이“최소한 현장에서 본 것만큼 100미터 정도는 돼야 되겠다.” 이야기 했습니다. 그러면 예산이 더 늘어나야지요. 거기에 대한 계획은 없습니다.

그러면 예산을 미 확보해 가지고 애로사항이 있다, 돈 주면 하고 돈 안 주면 못하겠다 이 말 아닙니까? 이거 올해 할 수 있는 일입니까? 안 되잖아요.

그 다음에 해양공원 정비사업 지금 현재 말씀했습니다. 솔라파크는 경제국에서 하고 조경 부분은 환경수도과에서 하고 3개 부서에 나뉘어져 있는데 대해 가지고 40억에 대한 설명을 우리 위원회에서는 6억 밖에 확보 못 했어요.

2013년도에 들어가는 길하고 오픈하는데 대한 조성만 하겠다 다른 부서 하는 것을 여기 명시를 안 했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같이 설명을 하든지 자료를 주든지 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로봇랜드사업 마찬가지입니다. 울트라건설이 놓으면 하고 안 놓으면 안 하고 부서에서 계획이 없어요. 어떻게 끊겠다, 어떻게 하겠다, 올해 어떤 진척을 하겠다는 부서에 가지고 있는 방향성이 안 보입니다.

사업을 벌려놨으면 의지를 가지고 국비 확보하는 부분은 국비를 확보하고 도비 확보하는 것은 어떻게 하고 도비와 국비가 확보됐는데 시비가 부족한 것은 이런 애로사항이 있다 그러면 위원들이 시비를 확보하는데 할 수 있도록 해 달라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이지 지금 된 대로만 하겠다고 하는 이야기밖에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앞으로 열정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해양정책과장 김승환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장병운 강기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공창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공창섭 위원 반갑습니다. 공창섭 위원입니다.

애매한 구석이 좀 있습니다. 업무계획 요지서를 안 보고는 해양정책과하고 해양사업과 무슨 사업을 하는지 구분을 못 짓겠습니다. 솔직한 말입니다.

정확히 업무분장을 두 과에서 어떻게 나눠서 하는 겁니까? 나눈 기준이 있습니까?

○해양정책과장 김승환 사실 보면 중첩되는 부분이 비슷한 게 있는데 해양레저 부분에 구산 해양관광단지라든지 해상음악분수, 친환경 해수욕장 다 비슷비슷합니다.

사업이 큰 단위는 해양사업과에서 하고 작은 단위는 해양정책과에서 하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공창섭 위원 이 과에서는 이것이다 저 과에서는 저거다 이래 가지고 사업만 보고 들어오게끔 설명을 해 주실 줄 알았더니 좀 그렇네요. 일단 그렇다 치고요.

해양공원 정비사업인데 예산 가지고는 이야기 안 하겠는데 해양솔라파크 그 자체 내에 주차장이 있습니까?

○해양정책과장 김승환 거기에 주차장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창섭 위원 차가 들어가면 다리 건너서 왼쪽 밑에 두 군데 있고 오른쪽 입구 쪽에 보면 주차장일 있을 건데 실은 제가 주말에 간혹 가보면 주말 되면 낚시객들하고 해 가지고 명동 쪽에도 주차공간이 거의 없고 도로변하고 돼 있고 안쪽에는 그래도 차가 들어가면 입장료가 더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차공간이 어느 정도는 있습니다. 지금 현 단계에서 있는데, 해양솔라파크가 개장을 하고 이러면 주차문제가 생긴단 말이죠.

그리고 또 해수욕장이 완공되고 나면 그 일대의 주차난이 심할 것으로 보이는데 그 주차난에 대한 계획이 있습니까?

○해양정책과장 김승환 당초 해양공원 들어가기 전에 거기다가 주차장을 만들라고 예산 요구를 했는데 사실 예산편성이 안 돼 가지고 못하게 됐습니다.

공창섭 위원 물론 우리 창원시 재정여건상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해양정책과 계획대로라면 2014년도 말까지 해수욕장이 완료가 됩니다.

그러면 2015년 여름 전까지는 주차에 대한 사업이 나와야 될 것이고, 물론 주차부분은 모르겠다 우리는 해양 쪽으로만 하는데 그거는 건설과나 다른 쪽에서 해야 되지 않겠나 판단을 하실 수도 있지만 명동마리나 부분이 또 있고요. 어차피 명동이라서 이런 이야기를 하니까 굳이 해양정책과에서 해양개발사업소 사업이 아니라고 판단되더라도 이 주차 부분에 대해서는 타 부서와 협의를 해야 될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경제정책과하고 의논을 한 부분이 있는가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기본적으로 다리 건널 때 입장료를 받고 있는데 해양솔라파크도 아마 건물에 들어갈 때 입장료를 받으려고 생각하는 부분이 있을 건데 입장료를 두 번 받게 될 가능성이 있단 말이죠. 이 부분은 어떻게 해야 될 부분인가 해당 과하고 협의를 해야 될 부분이 있지 않을까 생각되거든요.

○해양정책과장 김승환 지금 공단하고 구체적인 의논은 아니지만 간단하게 이야기를 해 봤는데 일단 들어가는 입구에 3천원 받고 창원시민인 경우에는 1천원 받고 이래 하는데 거기 말고 27층 전망대 올라가는 경우에는 돈을 받아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저도 그것은 공감하는데 한 번 더 상의를 해 보겠습니다.

공창섭 위원 서로 상의를 해 보세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병운 수고하셨습니다. 조갑련 위원님.

조갑련 위원 이수환 소장님 명예로운 퇴직을 축하드리고 제2의 인생 멋지게 사신다니까 부럽습니다. 기대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해양정책과에 보면 물론 다른 위원님들 다 말씀하셨지만 우도 친환경 해수욕장 이게 진행 중이고 비즈니스 벨트라든지 로봇랜드 이런 것은 실제 우리시와 도가 해결되지 않으면 할 수 있는 일이 아닌 것 같고 보니까 우도랑 해양공원 정비사업 이게 제일 큰 일 같은데 저도 경제복지위원회 있을 때 해양공원을 갔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도하고 연결해 가지고 해양공원을 멋지게 하면 정말 창원시의 랜드마크가 될 수 있는 멋진 공간이 되겠다 싶어서 부럽기도 했었는데 오늘 해양공원 이야기를 하다보니까 과장님이 더 관심을 많이 가져야 될 것 같아요.

지금 보면 환경수도과에서 어류생태학습관을 하죠. 해양솔라파크는 경제국에서 하죠. 그러면 다른 과에 떠넘겼다고 수수방관 할 게 아니라 전체적인 관리라든지 책임을 우리가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다면 말씀하신 것처럼 해양솔라파크가 멋지게 해결된다 그러면 어류생태학습관이 잘하고 있다 그렇게 되면 해양공원 전체를 맞춰야 되는데 아까 조재영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전시관에 표범이 있다든지 이런 것은 잘못됐다는 거죠.

그러면 정말 해양도시에 맞게끔 모든 것들을 해서 돈이 없어서 못하는 것은 어쩔 수가 없지만 디테일 한 거 이런 거 하나하나 챙기면 한번 와도 “이건 예산이 부족해서 못했지만 아름답구나!” 이런 걸 느낄 수 있도록 같이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우도 친환경 해수욕장 조성사업 이것도 경제복지위원회에서 그 때 갔었는데 같이 연결해서 우리가 관리해야 된다면서 내년 정도 되면 1차적으로 조성이 다 된다는 거잖아요.

○해양정책과장 김승환 1단계 동측에는 조성이 됩니다.

조갑련 위원 어떤 형태로 처음 찾아오신 분들에게 좋은 인상을 심어줄 것인가는 우리 역할이기 때문에 역할을 중요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해양정책과장 김승환 명심하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조갑련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병운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해양정책과 소관의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항만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재영 위원 조재영 위원입니다.

지금 진해에 컨테이너화물 거기 일자리 창출부분에서 항운노조가 관리합니까?

○항만지원과장 박동제 항만지원과장 박동제입니다. 조재영 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부산항신항에는 지금 현재는 부산항운노조가 들어와서 일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조재영 위원 그러면 우리 창원시는 투입될 예정이 없습니까?

○항만지원과장 박동제 지금 조성 중인 서컨테이너부두부터는 진해 항운노조가 투입될 계획입니다.

○조재영 위원 거기는 인력이 얼마쯤....

○항만지원과장 박동제 현재 항만에만 한 4천명이 들어 있습니다. 22개 부두에, 그러면 서컨테이너부두 쪽에는 500에서 600명 정도를 예상하고 있는데 항운노조가 20% 정도 수준에서 100에서 200명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조재영 위원 그러면 피해보상 어민들 자재분들이라든지 거기 들어가고 싶어 하시는 분들을 빨리 투입돼야 되는 분들 아닙니까?

○항만지원과장 박동제 어업피해 자녀들에 대해서는 부두 안 말고 밖에 있는 30개 물류기업에 대해서 취업알선을 하고 있는데 금년에도 2명을 알선했었는데 출퇴근하기가 진입도로가 없어서 한 시간 정도 걸리고 봉급도 조금 박한 사정이 되다보니까 꺼리고 있는 실정이라서 웅동단지에 16개 업체가 입주하고 하면 웅동단지로 통하는 진입도로가 개설되면 한 5분에서 10분 거리밖에 안 되기 때문에 항만공사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거기 들어가는 인부 중에서 지역민들을 의무적으로 몇 % 정도 취업을 시켜달라고 요구를 했고 항만공사나 들어오는 기업들도 당연히 지역민들을 취업시키는 것이 자기들로서도 득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겠노라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최대한 취업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조재영 위원 방금 과장님이 말씀하셨는데 도로사정이 안 좋아가지고 거가대교 들어가는 거기하고 버스노선이 없는가 보던데요?

○항만지원과장 박동제 지금 버스노선 315번이 신항만을 거쳐서 들어가고 있는데 하루에 8회 정도 들어가고 있습니다.

○조재영 위원 그걸 좀 확대해 가지고, 거기 주민들도 불편하겠던데....

○항만지원과장 박동제 지금 상당히 불편합니다. 도로사정상 상당히 불편해서 창원시에서 원활하게 진입할 수 있도록 도로를 개설해 달라고 지난해 금년 거쳐서 국토해양부뿐만 아니라 부산항만청, 부산항 건설사무소를 수차례 방문해서 자료도 제공했고 지역에 있는 정치인들을 동원하고 지역 국회의원을 통해서도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1개 노선은 부산항신항 건설사무소에서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노라 가장 짧은 노선은 내년도에 계획선을 긋겠노라고 확인을 받아 놓은 상태라서 조금 고무적입니다.

○조재영 위원 사실 신항만 업무 보시는 분들이 거의 부산 거주하시는 분들이 업무를 보고 있던데 일자리 창출 부분에서 창원시에서 업체들하고 긴밀하게 협조를 해 가지고 일자리 창출이 될 수 있도록 업무에도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항만지원과장 박동제 최대한 많은 지역인력이 취업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조재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병운 수고하셨습니다. 박순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애 위원 128페이지 깔따구에 대해서, 아직도 문제가 있습니까?

○항만지원과장 박동제 항만지원과장 박동제입니다. 박순애 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난해에는 상당히 많이 발생해서 문제가 됐습니다마는 금년 3월 19일부터 8차례 이상 방제를 해서 금년에는 문제가 없었습니다.

박순애 위원 보니까 내년에도 혹시나 생길까봐 예산은 잡혀 있는데 확실하게 분별이 안 됩니까? 다음에는 없을 거라든지 가능성이 많다든지 이런 부분은 없습니까?

○항만지원과장 박동제 사실상 내년에 착공에 들어가면 원천적으로 해결은 됩니다. 그래서 내년 3월에 착공을 대비해서 그 전에 혹시 발생 여부를 모니터링 해 보기 위한 그 예산만 잡아 놓은 상태입니다.

박순애 위원 일단 겨울이 되면 안 생기니까 내년에 혹시나 하나라도 남아 있다가 발생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정말 진단을 잘 하셔가지고 깔따구 얘기는 안 나올 수 있게끔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항만지원과장 박동제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순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병운 박순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쌍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쌍학 위원 반갑습니다. 정쌍학 위원입니다.

항만지원과 132페이지 해상보상업무 추진 부분에 대해서 간단히 질의하겠습니다.

마산항 개발사업에 있어서 보상대상, 보상금 지급, 미지급 이렇게 나와 있는데 미지급 부분에 건수가 35건이고 현재 미지급 금액이 74억원으로 소송중이라는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항만지원과장 박동제 항만지원과장 박동제입니다. 정쌍학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마산항 개발과 관련된 보상이 35건이 미지급되고 이 분들이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 소송 제기 건이 폐업보상이 나왔습니다.

마산항 개발로 인해서 어선 어업을 폐업해야 한다고 결정이 되어서 폐업보상 통보가 나갔는데 35명 대상자들이 “왜 폐업이냐 우리는 폐업이 아니다, 간접보상을 하면 되는데 왜 폐업을 시켰느냐?” 해서 폐업이 불가하다고 소송을 제기한 사항입니다. 간접보상을 받아야 되는데 왜 폐업보상을 해서 폐업을 시켰느냐 이런 사항입니다.

정쌍학 위원 그와 관련된 소송인데 그러면 소송결과가 언제쯤 나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까?

○항만지원과장 박동제 아마 내년으로 넘어가야 할 것 같습니다.

정쌍학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병운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기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기일 위원 강기일 위원입니다.

과장님 생각이 나실는지 모르지만 방금 동료위원이 말씀하신 35건에 대해 가지고 어업으로 인한 손실보상을 그 분들이 요구하고 있고 그것으로 인해서 골머리를 앓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지난해에 업무보고 시나 현장방문을 갔을 때 그분들이 생계를 이어갈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되 통합시가 돼 가지고 해안선이 322킬로미터로 늘어났으면 앞으로 해양개발에 대한 수산자원으로서 해양택시가 필요하다 이것을 지원과에서 그 35명에 허가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그런 부분 검토를 제가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혹시 기억이 안 나시면 지금이라도 이게 협의에 의해서 될 수 있고 그분들은 고기를 평생 잡아서 어업으로 생활하셨는데 이게 지원과인지 정책과인지는 모르지만 지금 현재 진해 해양공원이라든지 로봇랜드, 마산 앞바다, 진해 앞바다 어느 구석을 가더라도 택시 정박장을 해서 앞으로는 관광객 유치에 의한 해양개발 정책사업이나 지원을 해야 된다 그것을 저번에 말씀드렸는데 혹시 기억이 안 되시면 이번 기회를 통해서라도 그것을 강구하셔서 적극적으로 그런 부분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창원국제외국인학교 설립 추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게 국비하고 도비하고 시비하고 해 가지고 2010년부터 2014년에 완공하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부지 하고 다 확정된 상태입니까?

○항만지원과장 박동제 항만지원과장 박동제입니다. 강기일 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부지는 제가 업무보고 때 말씀드린대로 웅동복합관광레저단지 내에 확정을 했습니다. 복합관광레저단지는 저희시와 경남개발공사 소유의 땅으로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강기일 위원 제가 그 문제 때문에 말씀드리는데 관광단지 내에 학교를 설립한다 그게 합법성이 있을까요?

○항만지원과장 박동제 관광단지 내에 유치할 수 있는 대상이 호텔과 의료시설, 외국인학교 등 이렇게 해서 당초 유치계획에 들어 있었습니다. 외국인학교는 부산항신항과 부산항신항 주변에 형성되고 있는 경제자유구역청은 원래 외국인투자기업을 유치하기 위한 경제자유구역입니다.

외국인들은 대부분 해외파견이 나오면 우리나라와 달리 가족 전체가 다 나옵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들어갈 학교가 꼭 필요합니다.

강기일 위원 필요한 것은 당연한데 경기도나 이런 쪽으로 볼 것 같으면 마을 하나 전체를 외국인 마을로 지정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그 마을에 외국인이 오면 거기에 거주할 수 있는 단독주택이라든지 빌라라든지 아니면 아파트나 이런 다양성을 제공하고 그 가족들이 안전하게 올 수 있는가 하고 그 다음에는 교류학생 이런 것도 안전하게 올 수 있게 하고 그 중에 마을에 하면서 학교를 건립하는 겁니다.

그런데 내가 볼 때는 관광단지 안에 들어간다 그러니까 이 위치가 맞느냐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도하고 협의가 끝나 가지고 마무리가 된 상태 같으면 어떤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신항만 경제자유구역 옆쪽으로라도 마을이 있습니다. 그 마을을 택해 가지고 정할 때 그 마을을 자연형 도시마을을 발전시키면서 그 마을은 외국인 마을이다 그리고 외국인학교가 있다 이런 식으로 특구와 관련된 이런 부분의 정책을 삼아가야 되는 것이 방향이 맞지 않나 이렇게 봅니다. 그러면 관광객이 오면 내국인도 오고 외국인만 오라는 법이 없잖아요. 거의 다 내국인인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관광특구에 와가지고 관광 개발하면서 학교에 가가지고 뭐 한다는 것은 나는 볼 때는 모양새로 울타리 쳐가지고 해 놓는 것은 그렇게 보인데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도 우리가 시각의 차이로 생각할 수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검토가 된다면 그 부분을 다시 한 번 검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병운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성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성일 위원 전에 계시던 분들은 알지만 업무를 알지만 모르니까 물어보고 싶어서 합니다.

124페이지에 아까 조재영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인력확보 차원인데 이게 경남도에서 인재 육성하는 지원책이 돼가지고 기술보급을 시키고 있습니까? 지원자들.

○항만지원과장 박동제 항만지원과장 박동제입니다. 김성일 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2008년부터 매년 도에서 항만물류 인력양성을 해 오고 있습니다. 저희 시 관내에서도 약 한 80명 정도가 교육을 받고 현재...

김성일 위원 너무 적지 않습니까?

○항만지원과장 박동제 그런데 요즘 세태가 반영돼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이런 기업에 대한 젊은층이 취업을 꺼리는 사항이 있습니다.

김성일 위원 큰일입니다. 어민들 밥그릇을 뺐어 가지고 보상이라는 것으로 포장해서 밥그릇을 뺐었다고요. 그래 놓고 이 사람들이 먹고 살 수 있는 대안도 안 만들고 어민들 내버렸는데 그 사람들 그 돈 받아서 돈을 쓸 수 있는 사람들은 쓰는데 그 사람들 한탕주의로 전부 다 쓰고 없어요. 거지 돼 있어요.

유흥업소에 다 풀어버린 사람도 있고 투기해 가지고 날린 사람, 주식해서 날리고 없어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살 수 있도록 해 줘야 되는데 물어보면 자녀들이고 신항만 가서 노동은 얼마든지 시켜 준다는 식으로 이야기해요. 그 사람들 안 갑니다. 바다 가서 배 한번 당기면 많은 돈을 수확하는데 거기 하루 일당 얼마 받고 안 갑니다.

자녀들에게 교육을 시키려고 하는데 부산 같은 데는 신항 하기 10년 전부터 부산에서는 그런 제도를 해 가지고 교육을 시켜 왔고 우리는 안 시켰는데 지금 인력이 부족해서 우리 넣어준다 해도 갈 사람이 없어서 우리 자리가 결과적으로 부산에서 인력을 보급할 수밖에 없는 실정인데 거기에 대한 대책을 세워본 적은 없습니까?

○항만지원과장 박동제 항만지원과장입니다.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안 그래도 그 부분이 저희들이 취업을 시키고자 하더라도 취업을 하고자 하는 사람의 요구사항이라든지 조건 그리고 취업을 바라고 있는 인력을 요구하는 기업들의 요구조건하고 안 맞는 부분도 있습니다.

김성일 위원님 말씀대로 어민들이 바다에 나가면 자기들 수입이 훨씬 많기 때문에 안 가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자녀에 대해서 지역의 취업 방향을 바꿔서 추진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까?

지금 북 컨테이너 배후부지는 사실상 출퇴근하기가 너무 멀고 그래서 지역에 있는 인력들이 꺼려하고 잘 가지 않으려고 하고 있어서 웅동 배후단지에 들어오는 내년부터 입주하기 시작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거기에 들어오는 단순노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역인력을 거의 대부분 취업해 주도록 요구를 할 예정이고 그리고 협의를 하고 있고, 거기에 또 필요한 기능인력 중에서 저희 지역에 있는 어민의 자녀라든지 기능 습득을 한 여유 인력들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취업을 알선해서 좀 더 어업권이 소멸된데 따른 혜택이 조금이라도 돌아갈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해 보겠습니다.

김성일 위원 지금 하고 있는 제도는 없네요?

○항만지원과장 박동제 지금도 계속하고는 있는데 인원이 많지를 않습니다.

김성일 위원 설득을 하든지 해 가지고 여러 가지 방향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교육을 시키고 이래 가지고 확보 안 해 놓으면 개통 다 되고 나더라도 전부 부산사람이 와서 다하고 합니다. 그래서 거기 관심을 가져주시고.

그 다음에 130페이지에 보면 와성지구 개발사업 이거 개발 안 하면 안됩니까? 주변에 보상 다 줬습니까?

○항만지원과장 박동제 보상대상은 없습니다.

김성일 위원 주민들 민원관계 있잖아요. 어민들하고.

○항만지원과장 박동제 어민들 민원 관계도 와성지구에 해당되는 어민은 없습니다.

김성일 위원 사도하고 없어요?

○항만지원과장 박동제 예, 없습니다.

김성일 위원 왜 제가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제가 수산과장 할 때 해수부로부터 매립허가를 받았어요. 받아 놓고 결과적으로 경제구역청이 생기면서 경제구역청으로 넘어갔는데 넘어가고 나서 거기서 전체적으로 분석해 보니까 환경적으로 매립할 가치가 없다 해 가지고 포기했어요. 포기한 걸 2009년도에 다시 진해에서 또 받아냈다고요. 결과적으로 할 때 주민들 민원이 문제가 많았어요. 왜냐 하면 앞바다 막는다고 해서 어민들 아닙니까? 어민들 말이 많았는데 그게 해결이 됐는지 안 됐는지 잘 모르겠는데 해결됐다 하니까 어민들에게 얼마씩 주고 해결하기로 했습니까?

○항만지원과장 박동제 그 사항이 아니고요. 업무보고 시에 말씀드렸지만 전체는 24만 평인데 이게 민자유치사업인데 사실상 전체를 개발하면 사업성이 없습니다.

3,700억을 24만 평 하면 200만원 이상 되기 때문에 없어서 와성지구 전체 중에서 영길만쪽 17만평은 제외하고 산업용지인 7만 평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게 금년 9월에 경제자유구역 활성화계획에 포함을 시켰습니다. 내년 3월에 고시가 되면 7만평에 대해서만, 7만 평은 와성 앞인데 남문지구하고 연결돼 있습니다.

김성일 위원 그러면 와성 앞만 합니까?

○항만지원과장 박동제 예, 그렇습니다.

김성일 위원 와성 2단계 지구 쪽에는 정말 경치 좋습니다. 이런 데는 요트해도 되고 제3차 산업을 해도 상당히 좋은 장소입니다. 그런데 그 쪽으로는 사실상 매립하는 자체가 정말 안타깝습니다. 관광도로 해 가지고 지나가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앞에서 요트 경기대회 하고 하면, 80만 평입니다. 굉장히 큰 데입니다. 그런데.... 1단계가 얼마입니까?

○항만지원과장 박동제 7만평 정도입니다.

김성일 위원 그러면 1단계만 한다 이 말입니까?

○항만지원과장 박동제 그렇습니다. 김성일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위치도 도면을 보시면 웅동지구와 흰돌메공원과의 거리가 150미터 정도 좁습니다. 그래서 영길만 쪽에는....

김성일 위원 알겠습니다. 1단계만 한다면 어느 정도 그걸 안 하겠는데 2단계 이것은 가능하면 하지 마세요.

○항만지원과장 박동제 2단계는 안 할 계획입니다.

김성일 위원 거기는 경치를 가지고 먹고 사는 것을 해야 됩니다. 자연경관이 그래 좋은 곳을 매립하면 다 버립니다.

○항만지원과장 박동제 알겠습니다.

김성일 위원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병운 김성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종대 위원님.

김종대 위원 시간이 좀 많이 됐지만 중요한 문제라서, 사실은 부산항신항 같은 경우는 이름도 부산항신항이라고 하는 이름이 굉장히 불만스럽습니다마는 어쨌든지 법적으로 이런 이름을 만들었기 때문에 용인할 수밖에 없는데 사실은 2010년도 8월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그 때 보니까 헌법재판소에서 경상남도와 부산시가 부산항신항에 대한 공유수면 매립에 따른 행정구역 획정과 관련된 판결을 제가 봤는데 그 때 보니까 68.8%가 우리 지역으로 진해 쪽으로 68.8%가 우리 땅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향후 부산항신항이 원래 계획대로 17조 가까이 예산을 들여서 만들어서 준공되면 이 자체가 동북아시아 물류중심의 허브항만으로서의 역할을 충분히 하겠다 그런 것 때문에 굉장히 기대도 많이 하고 또 이것이 창원시의 미래 먹거리를 만들어내는 성장동력이 될 수 있겠다 그런 생각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지금 다루고 있는 항만지원과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일들을 하고 계셔서 여러 가지 노력들을 많이 해야 되겠다 생각하고 있는데 준공이 20년쯤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마는 사업의 효과 중에서 생산액은 얼마라고 보십니까?

○항만지원과장 박동제 항만지원과장 박동제입니다. 김종대 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신항만 건설과 관련해서 2011년도에 조사를 한 바가 있습니다. 2011년도를 기준으로 하면 58조8,000억 정도의 생산유발효과가 있고 91만명의 고용효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부가가치는 21조3,900억 정도의 부가가치의 효과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항만 배후단지의 부가가치 창출효과는 37억불 정도입니다. 2020년을 기준으로 했을 때.

누적고용창출은 2005년부터 2010년까지는 약 2만7천 명, 2015년까지는 약 한 4만 명, 2020년까지는 약 4만3,200명 정도 고용창출을 할 것이라고 부산항만공사가 부산항신항 배후단지 개발 관련해서 연구에 그렇게 나왔던 결과입니다.

김종대 위원 중요한 얘기입니다. 지금 현재 부산 북항 같은 경우 제가 알기로는 부가가치가 굉장히 높은 항으로 알고 있지만 5조가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 상황에서 21조 정도 된다고 한다면 말 그대로 대한민국을 먹여살릴만한 그런 곳이 될 수 있고 그뿐만 아니라 예를 들어서 가덕도에 신공항까지 유치가 된다면 그 일대가 말 그대로 동북아시아의 중심이 될 수 있다 그렇게 판단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지혜롭게 그리고 전문적으로 이 일에 관여해야 되겠다는 생각인데 문제는 아시다시피 여기에 관계하는 것은 결국은 국토해양부 그 다음에 부산항만공사, 부산지방해양항만청, 경남도 그리고 창원시 그리고 마산해양항만청 이런 많은 기관들이 여기에 관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생각이 여러 부서가 관계하기 때문에 사업의 분장 같은 경우가 정확한지에 대해서 제가 잘 모르겠고요. 그 다음에 거기에 따른 책임소재는 어떻고 우리가 여러 가지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구체적인 사업들을 어떻게 하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궁금할 뿐만 아니라 이렇게 일을 하려고 그러면 부산 같은 경우는 부산항이 오래 됐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전문가라든지 전문 노하우들이 많이 축적되어 있을 텐데 우리는 그렇지 못한 상황 아닙니까?

마산항이라고 해 봐야 국제항이기는 하지만 사실상 여기 사람들이 다른 지역으로 많이 흩어졌다는 말씀도 듣고 있는 상황 속에서 이런 계획 전반에 관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시는지 저는 소장님이 어떤 그림을 그리고 앞으로 나아가야 되겠다 이런 계획들이 있는지 이런 걸 좀 묻고 싶었습니다마는.

○항만지원과장 박동제 김종대 위원님 질문에 제가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상 항만의 건설은 국가사업입니다. 그리고 지방자치단체는 항만건설에서 파생되는 민원이라든지 그런 데 대한 지원업무가 전부입니다.

부산항신항의 건설 기본계획은 국토해양부가 하고 실질적인 건설은 부산항만청과 부산항 건설사무소가 전담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부 부분에 대한 부두의 건설은 국토해양부 산하 항만청이 하고 있고 배후부지라든지 배후부지에 들어오는 기업의 유치라든지 이런 것은 부산항만공사가 맡아서 하고 있습니다.

저희 시는 근 2년 간 부산항만공사라든지 항만청 그리고 지역에 있는 전문가들과의 유대를 지속적으로 유지해 오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대로 부가가치 유발효과가 21조원에 이를 것인데 사실상 장래에 새로운 신도시가 진해구 일원에 탄생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 대한 인력창출은 물론이고 그 지역에서 발생하는 경제적인 부가가치가 우리 창원시 지역으로 떨어질 수 있도록 항만공사라든지 이런 데와, 결국 부산항신항의 전체 면적이 2020년 되면 거의 80%가 우리 지역 것이 되기 때문에 국토해양부도 그렇고 부산항만청도 그렇고 부산항신항이라고 해서 부산시와의 관계를 더 돈독히 하는 게 아니고 장래의 창원시를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중점을 두고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부족한 지식이라든지 이런 것은 지역에 있는 전문가들도 움직임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금년도에는 벌써 부산항신항과 관련된 것뿐만 아니고 마산항과 관련된 전문가 포럼도 5차례 개최되었고 상공회의소가 주관하는 포럼도 개최를 했고 상공회의소가 창원시 항만발전위원회도 구성했고 저희시가 신항만발전위원회도 구성 운영하고 있고 마산 항만청에서도 마산항 화물유치위원회 등도 구성해서 최근 들어서 항만과 관련된 여러 가지 조직이라든지 학계의 움직임이라든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장래에는 창원시도 출발은 늦었지만 빠른 시일 내에 부산시에 버금가는 항만도시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저희들도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종대 위원 시간이 많이 되어서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 마산항은 제가 공부하는 가운데 천년이 된 포구입니다. 그 뿐만 아니라 1899년 5월 1일 일제에 의해서 개항이 되면서, 물론 그전에도 조창이 있어서 이 일대의 여러 가지 경제기반이 되었던 역할을 했고 개항이 되고 난 이후에도 여러 가지 해서 마산이 전국 7대 도시로 명망을 떨치기도 했는데 지금은 마산이 망해 가지고 지구상에 이름이 없어져서 굉장히 큰 비애에 빠져 있습니다.

어쨌든지 간에 마산항이 국제항이기도 하고 무역항이기도 한데, 그리고 현재 가포신항 같은 경우를 만들고 그에 따라서 해양신도시까지 만드는 그런 상황인데 부산항신항이 활성화 되고 또 광양항이 계속 활성화 되고 있는 상황 속에서 마산항이 그 빈틈을 노려서 결국은 활성화를 추구해야 되는데 굉장히 고민되고 걱정이 많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그 일을 하는 항만지원과에서 어떻게 활성화 계획을 갖고 있는지 새로운 항로를 개설한다거나 선사나 선주를 어떻게 유치한다거나 이런 계획이 있으시면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죠.

○항만지원과장 박동제 마산항이 지금 물동량을 보면 결코 줄어들지 않습니다. 마산항의 물동량은 연간 20% 이상 계속 증가하고 있고요.

김종대 위원 컨테이너는 굉장히 감소하고 있습니다.

○항만지원과장 박동제 컨테이너는 어쩔 수 없는 지역적인 여건에 의해서 부산항신항 쪽으로 일부 흡수되고 그래서 마산항만청과 저희 상공계 그리고 학계에서도 마산항을 부산항신항과 광양항의 틈새인 일반화물의 허브항으로 육성해야 한다. 부산항은 일반화물을 취급하지 않습니다.

일반화물이라 하면 규격화 되지 않은 다양한 화물이기 때문에 중장비라든지 포크레인이라든지 그 다음 두산에서 나오는 플랜트사업이라든지 이런 화물이기 때문에 이런 수·출입 화물이 계속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그 화물을 마산항에서 중점 처리한다면 마산항은 결코 지난날의 영화를 잃는 것이 아니고 더 발전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고 그래서 마산항에 있는 야드도 좀 더 넓히고 그래서 중량화물이 충분히 들어와서 어떤 배가 들어오더라도 적시에 적재돼서 출고될 수 있도록 항만청에서도 내년 되면 부족한 야드를 좀 더 늘릴 수 있도록 항만 기본계획 변경 시에 건의하려고 준비하고 있고 우리 학계에서도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마산항은 마산항 특유의 특색에 맞는 일반화물 쪽으로 가기 위해서 그쪽으로 준비를 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산항이 결코 예전처럼 쇠퇴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김종대 위원 소장님 덧붙이고 싶은 말씀은 없으십니까?

○해양개발사업소 이수환 제가 시민단체 대표님들하고 계속 토론 과정에서 거론되는 것이 가포신항을 용도변경 해야 되지 않느냐 사실상 가포신항은 기간산업입니다.

그리고 항만지원과장이 말씀드린 거와 같이 절대적으로 비관적인 사항은 아니고 저희들이 아이포트하고 항만청에서 계속 포트 세일즈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내년 2~3월경 돼서 개장 때 돼 가지고 터뜨리려고 하고 있는데 미리 이야기했을 때는 사업체 관계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계속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수출화물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마산항 가시권 225개 수·출입 업체를 대상으로 해 가지고 물밑작업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 상당히 염려를 하고 있는 4호 부두의 물량은 가급적이면 안 받아 오겠다, 쉽게 말해서 부두 내에서 자기끼리의 경쟁이 붙는 것 아니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마는 절대 그렇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일본 쪽의 선사들이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제가 발언을 하는 중이니까, 지금 현재 공교롭게도 항만이 3개가 있는데 신항은 부산항만청, 진해항은 경남도에서 또 마산항은 마산항만청에서 하는 국가기관 3개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중추적 역할은 제가 해양개발사업소장을 해 보니까 항만공사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항만공사에서 창원시에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가지고 이제는 창원 쪽으로 역량을 쏟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심지어 항만공사에서 세미나를 굉장히 많이 합니다.

제가 알아보니까 1년에 항만 관련 세미나를 12번 정도를 하는데 반 정도는 창원에 와서 해 주겠다, 조금 전 솔라파크 이야기가 나왔습니다마는 솔라파크가 준공이 되면 국제회의장을 잘 지어 가지고 세미나 하는데 아무 지장이 없으니까 내년부터 활용을 해 주십사 하는 그런 부탁도 드렸는데 항만공사가 우리 창원 쪽으로 모든 역량을 오려고 서서히 준비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종대 위원 한마디만 더 하고 마치겠습니다.

죄송한 말씀이지만 해양개발사업소가 한직일 수도 있습니다. 제가 판단해 볼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해양개발사업소가 하는 일들은 누누이 말씀하지만 창원시의 미래를 결정하고 미래의 먹거리를 창출하는 성장동력으로서의 역할을 다하는 곳으로 굉장히 중요한 부서라고 저는 봅니다. 그런 측면에서 자부심과 소명의식을 가지고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병운 김종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동제 과장님께서는 앞서 김종대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 가지고 자료를 만들어야 되겠습니다. 만들어서 김종대 위원님께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조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재영 위원 조재영 위원입니다. 저는 과장님한테 정말 부탁하고 싶어서, 지금 가포신항이 생겼지만 하나밖에 없는 가포유원지를 잃었는데 “창원”도 좋지만 신항을 넣을 때 꼭 “마산”이라는 지명을 대외적으로 표기할 수 있게끔 신항이라도 “마산”이 들어갈 수 있게끔 그거는 표기할 때 안 잊어버리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항만지원과장 박동제 마산항은 법령에 정해져 있는 명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산항의 명칭은 법령이 없어지지 않는 한 그 명칭을 영원히 가지고 갈 것입니다.

그리고 가포신항은 아닙니다. 사실상 마산항 1-1단계기 때문에 “마산”의 명칭은 절대 없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조재영 위원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장병운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결하기 전에 시간은 조금 늦었지만 한 두 가지만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앞서 김종대 위원님께서도 이야기 하셨습니다. 항만물류 전문인력 절실히 필요합니다.

작년 2011년도 추진을 하고 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답도 없고 해서 제가 과장님한테 이야기를 드립니다.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항만지원과장 박동제 현재 기술인력은 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직업훈련을 받아서 매년 한 20~30명씩.....

○해양개발사업소 이수환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계약직 기술인력이 정원은 그대로 있습니다. 언제든지 채용만 하면 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장병운 그래서 채용을 진행하더니 진행이 안 돼서 물은 것이고요.

그 다음에 소장님 오늘 행정업무 마감인데 이런 질문을 드려서 되겠습니까마는 해양개발사업소는 우리가 계속 이야기를 했습니다.

본청에 해양항만국으로 편재를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계속 위원님들도 이야기했었고 그 다음에 전체 의원님들도 이야기해서 5분 발언도 했었는데 소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해양개발사업소 이수환 저는 국에 가야 된다, 사업소에 있어야 된다 그런 것은 크게 구애를 안 하고 싶고 단지 제가 업무를 해 왔을 때 저희들이 집단민원을 18개 단체를 하고 있는데 그중에서 반 이상이 어업과 관련되는 민원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해양개발사업하고 수산업무는 저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수산업무는 같이 가야 되지 않을까 그래야만이 사업이 원활하지 않을까 어업면허하고 연관성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 부분은 같이 가야 된다는 발언을 하고 싶습니다.

○위원장 장병운 감사합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하셨습니다마는 간략하게 항만 배후단지 조성 민원에 대해서 한 가지만 더 묻고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BPA하고 연도마을하고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항만지원과장 박동제 위원장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연도 마을 이주 관련해서 어제 저희들이 용역착수보고회를 연도 현지에서 개최한 바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보상에 대한 개별통지는 나갔고 그 중에 다섯 분이 8억 정도 수령을 해 간 상태입니다.

그리고 연도 주민들이 요구한 위치에 대해서 BPA에서 용역을 발주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연도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을 BPA에 제시해서 부산항만공사에서 대부분 수용하는 것으로 원칙적인 합의는 봤고 실질적인 협약서를 요구했는데 협약서는 진행과정을 보면서 체결하자고 해 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아마 조금씩만 양보한다면 원활하게 잘 협의가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적극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장병운 그 다음에 복합레저관광단지 구역청하고 오션리조트 왜 자꾸 실시계획 신청을 미루고 있는지 간단하게 30초만 이야기 해주십시오.

지금 도의회 5분 발언에도 자꾸 직무유기라고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 가지고 왜 우리 창원시는 가만히 있는지, 왜 미루는지.

○항만지원과장 박동제 미루게 된 이유는 실시계획 관련해서 용역기간이 조금 지연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금년 11월 말에 원래 실시계획 승인 신청을 하려고 했는데 준비가 끝나서 다음 주나 그 다음 주 정도 12월 둘 째 주 정도에 실시계획 승인신청을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구역청에서 내년 3월 이전에는 승인신청을 하겠노라고 협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조속히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장병운 오션리조트 자금사정은 어떻습니까?

○항만지원과장 박동제 자금사정은 저희들이 속속들이 알 수는 없지만 현재로서는 문제는 없다고 이야기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장병운 사업준비는 어느 정도 마무리가 다 됐습니까? 토취장이라든지.

○항만지원과장 박동제 돌 부분에 대해서는 완료가 됐는데 흙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애로를 겪고 있다고 합니다. 흙이 워낙 많이 들어가다보니까 약 650만에서 700만 정도 필요하다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애로를 겪고 있답니다. 만약에 지연이 되거나 한다면 경남개발공사와 저희시가 특단의 조치를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장병운 잘 알겠습니다.

항만지원과 소관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항만지원과 소관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해양사업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종대 위원 해양사업과에 관해서는 궁금한 것도 많고 하고 싶은 말도 많은데 마산해양신도시 건설사업과 관련해서 아까 시민단체와의 관계에 대한 얘기들을 굉장히 긍정적으로 해 주셨는데 제가 듣기로는 그렇지 않거든요.

여러 가지 문제제기를 많이 하고 있고 지금도 저한테 여러 가지 주문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도시건설위원장으로 있으면서 사실은 개발사업과 관련된 내용들을 많이 다루면서 보면 지금 현재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미래의 우리 삶이 엄청나게 영향을 많이 받는 것은 잘 아실 것 아닙니까?

도시는 인간이 만들지만 만들어 놓은 도시는 다시 인간을 형성하는 그런 것들이 우리가 도시계획을 할 때 꼭 염두에 두는 얘기인데 현재 제가 한 번씩 모래부두 쪽에 나가서 그 아파트를 봅니다.

막히고 있는 거기에 마음이 너무 아프거든요. 거기다가 지금 우리가 그걸 어떻게 쓰겠다는 계획도 없지 않습니까?

그곳에 현재 돌을 갖다 붙고 있을 때 내가 문학인이 아니라 적절한 표현을 하기 힘든데 그래 놓고 나중에 10년이나 50년 후에 어떤 평가를 받을까 그런 생각이 저는 많이 듭니다.

그래서 좀 잘 해 주십시오.

○위원장 장병운 김종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쌍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쌍학 위원 정쌍학 위원입니다. 조재영 위원 마산사랑과 가포유원지에 대한 나름대로 추억이 많은 것 같은데요. 마산항이 국가항이기 때문에 그런 염려는 안하셔도 된다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립니다.

해양사업과 마산항 진입도로 건설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1단계 사업으로서 가포 율구만에서 가포신항 2.91킬로미터 2006년도에 시작해서 2012년까지인데 이 부분이 어떻게 돼 있습니까?

○해양사업과장 김석완 해양사업과장 김석완입니다. 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애초에 가포 율구만에서 가포신항 2.91킬로미터는 마산항 신항 개장에 지장이 없도록 마창대교하고 연결이 다 되어 있습니다. 단지 가포고등학교 가는 쪽하고 월영동 쪽으로 오는 그 부분이 연결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통제 중에 있고 그래서 준공과 맞춰서 그 부분이 개통되도록 할 계획이 되어 있고 그 부분에 하천이 하나 있습니다.

갈마천을 통과하는 그 부위는 박스로 통과해야 되는데 그 부위는 2단계 공사인 140미터 구간이 됩니다. 그 2단계 공사인 터널공사하고 같이 월영동을 연결하는 공사와 같이 병행되어야 그 공사가 가능하기 때문에 그 부분 140미터 구간을 못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 부분은 2단계 공사에 같이 포함시켜서 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정쌍학 위원 1단계 이 부분은 완료되어서 연말 안으로 개통시켜야 될 것 아닙니까?

○해양사업과장 김석완 마산항 준공과 동시에 개통시키려고 현재는 차단을 시켜놓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정쌍학 위원 연말 안에 개통시킬 거죠?

○해양사업과장 김석완 예.

○해양개발사업소 이수환 죄송합니다. 정정하겠습니다. 연말 안에 개통을 못합니다. 왜냐 하면 도로는 다 됐는데 과장님 말씀과 같이 가포신항 개장과 동시에 오픈하려고 막아놓고 있거든요. 그래서 가포신항 준설이 늦어져 가지고 내년 1~2월로 개장이 늦어지면 도로 오픈도 1~2월로 늦어질 수는 있습니다. 가포신항 개장과 동시에 오픈을 하겠습니다.

정쌍학 위원 주민들은 그렇게 안 알고 있는데요?

○해양개발사업소 이수환 저희들이 가포신항을 12월에 준공하면 가포본동하고 월영동 주민들이 마창대교를 가포신항을 통해서 가포대교로 진입할 수 있도록 별도 부지 내에 도로를 만들고 있습니다.

이것도 지금 언제든지 가능은 한데 가포신항이 준공이 안됨으로 인해 가지고 아까 1차 도로는 있고 그 부분은 가포신항으로 연결되는 시민들이 이용할 그 도로는 별도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정쌍학 위원 방금 소장님 말씀하신 그 부분 도로를 주민들이 줄기차게 요구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주민들은 올 연말 안에는 연결시켜 준다...

○해양개발사업소 이수환 도로는 완성하기 위해서 열심히 공사하고 있습니다.

정쌍학 위원 그 다음에 하수처리장 저촉으로 노선조정 불가피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사업과장 김석완 지금 가포신항에서 월영동 연결하는 부위에 우리시의 하수예비처리장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이 당초부터 8미터 정도 저촉되어 있는데 지금 예비처리장을 옮길 수도 없는 그런 사항이고 위치적으로 봐서 옮길 수 없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보완설계를 하려고 용역발주를 해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피해 가지고 입구 선형을 피해 가지고 SK 주유소 쪽으로 간격을 좁히면서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정쌍학 위원 잘 알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마산항 워터프론트 조성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30여 년의 긴 세월동안 사용된 서항부두 일대를 시민들에게 친수공간을 조성해서 제공한다는 내용인데 항만청에서 시행하는 것 아닙니까?

○해양사업과장 김석완 예.

정쌍학 위원 그래서 그 지역에 주민들을 대표하는 자문위원회도 구성이 돼서 과장님도 잘 아시다시피 지속적으로 협의를 하고 있는 과정에 있는데요. 그 다음에 내용에 보면 시민 아이디어 공모를 해서 작품을 선정한 후에 서항지구 기본계획에 반영하겠다, 2013년 내녀 8월까지 이렇게 돼 있습니다.

최근에 세관쪽 테니스코트장이 있는데 거기에 테니스 동호인들로 구성된 분들이 민원을 제기한 부분이 있습니다. 뭐냐 하면 본 위원이 알기로는 항만청 계획에는 테니스코트 이 부분이 빠져 있는데 이 부분이 이렇게 되면 자기들은 운동할 곳이 없다 그래서 기본적인 테니스코트를 넣어달라 이런 민원이 있습니다. 그것 좀 챙겨봐 주시고요.

그 다음에 그 밑에 중앙부두 개방사업입니다. 지금 현재 이전은 완료했죠?

○해양사업과장 김석완 모래는 이전을 다하고 일부 남아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유리 만드는 재료가 남아 있습니다.

정쌍학 위원 언제까지 이전합니까?

○해양사업과장 김석완 그걸 항만청 항만물류과에서 독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만간 12월 말까지 난간 설치하는데 문제가 없도록 이전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항만청에서.

정쌍학 위원 그게 이전 안 해도 난간 설치는 가능하다는 말씀이죠?

○해양사업과장 김석완 예, 그 부분만 띄워 놓고 설치는 가능합니다.

정쌍학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병운 정쌍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성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성일 위원 140페이지 명동마리니항 조성인데 이것이 2008년도부터 추진했거든요. 2017년에 마치면 반쯤 지나갔는데 그런데 아직까지 대안입찰 안내, 심의 정도 밖에... 심의는 마쳤습니까?

○해양사업과장 김석완 예, 심의는 마쳤습니다.

김성일 위원 이 정도밖에 안 돼 있어 가지고 하자는 겁니까? 말자는 겁니까? 할 수 있는 겁니까?

○해양사업과장 김석완 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까지 잘 아시다시피 행정절차에 시간이 오래 걸렸습니다. 그래서 대안입찰 안내서 이 부분을 기점으로 해 가지고 행정절차가 거의 마무리되고 입찰단계에 들어갑니다. 현재 입찰단계까지 정부 항만기본계획에 반영이 안 되고 작년 7월에 반영이 되었습니다. 그게 반영되어야 다른 행정절차에 들어가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상당히 올해 끌었습니다.

그래서 작년 7월에 반영되고 난 후부터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10월에 대안입찰 심의까지 마쳤기 때문에 조만간 입찰을 위한 조달청 의뢰를 하고 발주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김성일 위원 그때까지 사업비가 450억 든다 했는데 재원확보는 얼마 되어 있습니까?

○해양사업과장 김석완 현재 기존 도비하고 재원 확보가 되어 있는 게 75억이 확보되어 있고 내년도 도비하고 시비 71억하고....

김성일 위원 내년도 얼마 돼요?

○해양사업과장 김석완 도비 30억, 시비 41억으로 편성해 놓고 있습니다. 71억.

김성일 위원 뒤에 문제점이 나와 있는데 문제점에 보면 일부 어민 반대로 되어 있는데 어민들 보상이 다 됐는데 그 쪽에 있는 사람들은.

○해양사업과장 김석완 부산항신항 할 때 하고 저희들이 또 방파제를 하게 되면 거기 영향조사 해 가지고 어민들이 피해보상을 요구할 그런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김성일 위원 억지 부리는 거네요. 보상 다 줬어요. 명동까지는.

○항만지원과장 박동제 보상 관련해서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어업보상에는 두 가지가 있는데 직접보상과 간접보상이 있는데 방파제를 설치하다 보면 부유물질이 생기는데 그에 따른 간접보상입니다. 간접보상이 멀게는 13킬로미터까지도 간답니다. 명동방파제가 진동 실리도까지 갈 수도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간접보상 부분입니다.

김성일 위원 간접보상을 요구하네요?

○항만지원과장 박동제 당연히 해야 할 그런 사항입니다.

김성일 위원 보상비까지 포함된 돈입니까?

○해양사업과장 김석완 450억 속에는 보상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김성일 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위원장 장병운 수고하셨습니다. 해양사업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해양사업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해양사업과 소관 질의를 종결합니다.

해양개발사업소 총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해양개발사업소 소관의 질의를 모두 종결합니다.

위원님들이 지적한 사항에 대하여는 시정에 신속하게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점심식사를 위하여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32분 회의중지)

(14시03분 계속개의)

○위원장 장병운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201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시장제출)(계속)

- 해양개발사업소

○위원장 장병운 의사일정 제2항 2013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해양개발사업소장님,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해양개발사업소장 이수환 해양개발사업소장 이수환입니다.

해양개발사업소 소관 2013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일반 및 특별회계 총괄설명 후 부서별 순으로 주요편성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 총괄예산액은 전년도 예산액보다 43억6,000만원 감액된 219억4,8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총괄예산액은 전년도 예산액보다 86억6,900만원 감액된 18억 3,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해양개발사업소 직제 순에 따라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631페이지부터 637페이지 해양정책과 소관입니다.

세출총괄예산액은 전년도 예산액보다 38억5,000만원 감액된 98억2,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해양개발사업추진에서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시책추진업무추진비, 대민활동비, 직원자녀 보육수당 등으로 9,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31페이지 해양레포츠 활성을 위하여 6억5,7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632페이지 관광단지 운영에서 해양공원 운영을 위하여 10억3,100만원, 소쿠리섬 운영과 관리를 위하여 4,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33페이지 광암해수욕장 유지관리를 위하여 1,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634페이지 로봇랜드조성사업에서 로봇랜드조성 지원을 위하여 700만원, 출연금으로 로봇랜드조성 사업비 34억원, 경남로봇산업진흥재단 인건비 및 운영비 7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35페이지 해양개발사업소 직원 인건비와 기본경비로 23억9,3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637페이지 재무활동비로 로봇랜드 부지매입 및 지방채 이자상환을 위하여 14억5,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38페이지부터 642페이지 항만지원과 소관입니다.

세출총괄예산액은 전년도 예산액보다 7억7,800만원 증액된 13억 7,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마산항 컨테이너 화물 활성화를 위해 마산항 컨테이너 화물 유치지원사업 일반보상금 5억원을 편성하였으며, 639페이지 영세도선 손실보조금 지원을 위하여 일반보상금 8,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40페이지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에서 추진 중인 가칭 창원국제외국인학교 설립지원을 위해 5억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웅동지구 복합관광레저단지조성에 따른 웅동지구 토지처분 감정평가수수료와 깔따구 발생 방지를 위하여 7,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43페이지부터 646페이지 해양사업과 소관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총괄 예산액은 전년도 예산액보다 12억8,900만원 감액된 107억4,300만원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마산항 워터프런트 조성사업 일환인 중앙부두 개방사업을 위하여 3억원, 진해 속천항 친수공간 조성을 위하여 15억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645페이지 진해마리나 방파제 설치와 물량설치공사 실시설계 용역 등을 위하여 71억원을 편성하였으며, 646페이지 해양신도시건설사업 특별회계 전출금 1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59페이지부터 660페이지 해양신도시건설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세입 및 세출 총괄예산액은 동일하게 전년도 예산액보다 86억6,900만원이 감액된 18억3,5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해양신도시건설사업을 위해 15억1,700만원, 예비비로 3억1,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설명 드린 해양개발사업소 소관 2013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은 주요사업 추진을 위한 최소한의 경비를 계상했습니다.

아무쪼록 저희 해양개발사업소 소관 각종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병운 이수환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노무용 전문위원 노무용입니다.

해양개발사업소 2013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어제 제1차 균형발전위원회에서 2013년도 시 전체의 예산규모와 균형발전위원회의 예산규모는 이미 보고를 드렸으므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양개발사업소 2013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입니다.

검토보고서 3페이지에서 5페이지입니다.

전년도 예산액 368억원보다 35.3% 130억원이 대폭 감액된 237억원으로 편성 제출되었습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전년도 예산액 263억원보다 16.6% 43억원이 감액된 219억원, 특별회계는 해양신도시건설사업 특별회계로서 전년도 예산액 1,053억원보다 82.5% 86억원이 감액된 18억원으로 편성 제출되었습니다.

해양정책과는 로봇랜드조성 사업비, 재단인건비 및 운영비가 41억원으로 전년 대비 34억원이 감액 계상되는 등, 전년도 예산액 136억원보다 28.1% 38억원이 감액된 98억원으로 편성 제출되었습니다.

항만지원과는 마산항 컨테이너 화물 유치지원 5억원, 외국인학교 건축공사비 보조금 5억원 등이 계상되어, 전년도 예산액 5억원보다 130.4% 7억원이 증액된 13억원으로 편성 제출되었습니다.

해양사업과는 해양신도시건설사업 특별회계 전출금이 15억원으로 전년 대비 85억원이 감액 계상되는 등, 전년도 예산액 225억원보다 44.1% 99억원이 대폭 감액된 125억원으로 편성 제출되었습니다.

해양개발사업소의 2013년도 예산안은 구산해양관광단지조성사업, 명동해양관광단지조성사업 등 관광기반 확충과 속천항 친수공간조성사업, 마산항 중앙부두개방사업 등 워터프런트 조성사업, 마산해양신도시건설사업 등 우리시가 지향하고 있는 동북아시아의 해양물류와 비즈니스, 해양레포츠의 중심도시로 도약하기 위한 시책에 적정하게 예산이 편성되었다고 분석됩니다.

그러나 국제모터보트 그랑프리 대회, 대한민국 국제 보트쇼를 비롯한 각종 행사성 예산, 민간자본 및 유관기관과 연계된 사업예산, 사업추진 준비단계의 예산 등이 적정하게 편성되었는지에 대하여 심도 있는 심사가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해양개발사업소의 2013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병운 노무용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답변하시는 공무원께서는 정확한 근거에 의해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해양정책과부터 부서의 직제 순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양정책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세입ㆍ세출 예산안 책자 631페이지에서 637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성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성일 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김성일 위원입니다.

633페이지에 보면 소쿠리섬 운영 인건비가 일용이 2명, 220일 쓰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2명을 쓰고 있습니까?

○해양정책과장 김승환 해양정책과장 김승환입니다.

여름에는 2명을 쓰고 겨울에는 1명을 쓰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1년에 300일 넘게 쓰니까 2명으로 해가지고 2명 쓸 때하고 전체 인원이 그래서 그렇습니다.

김성일 위원 드나드는 것은 배로 합니까?

○해양정책과장 김승환 배로 드나들고 있습니다.

김성일 위원 우리 도선으로?

○해양정책과장 김승환 자기들 배로, 우도에 사시는 주민 두 분이 거기서 일을 하고 있거든요.

김성일 위원 그 다음에 637페이지에 보면 중앙정부 차입금 이자상환 해가지고 로봇랜드 부지 매입 지방채 이자상환이 14억5,100만원이거든요. 얼만데 이자를 이만큼 줍니까?

○해양정책과장 김승환 이것은 로봇랜드 구입비 보상비로서 300억원을 차입했습니다. 2009년도에 해가지고 5년 거치 10년 상환으로 했는데 지금은 이자만 주고 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1년 이자가 14억5,100만원 이렇게 되겠습니다.

김성일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병운 수고하셨습니다. 해양정책과 소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찬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찬호 위원 이찬호 위원입니다.

632페이지에 공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에 보면 제7회 대한민국 국제보트쇼 해가지고 4억을 지원하는데 전년도에는 이렇게 지원이 안 됐었는데 올해부터 지원되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해양정책과장 김승환 해양정책과장 김승환입니다.

이찬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작년에는 행사운영비에 보시면 감이 10억2,200만원 되어 있는데 거기에 포함되어 있다가 과목이 바뀌어 가지고 공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넘어와서 그렇습니다.

작년에는 행사비가 10억이었는데 올해는 4억으로 줄었습니다.

이찬호 위원 작년에 10억을 지원하셨다고요?

○해양정책과장 김승환 그렇습니다. 작년에 도에서 15억, 우리시에서 10억 해가지고 25억으로 행사를 했습니다.

올해부터는 테크노파크에서 행사를 하기 때문에 공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과목이 바뀌었습니다.

이찬호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병운 수고하셨습니다.

조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재영 위원 632페이지에 해양생물테마파크 운영은 업체에 위탁한 사항인데 왜 관리비 분석 용역 500만원이 필요합니까?

○해양정책과장 김승환 우측에 보면 633페이지 중간에 민간위탁금해서 해양생물테마파크 위탁운영해가지고 4억600만원 위탁비와 운영비를 해마다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협약서에 보면 물가가 1년에 3% 이상 넘었을 때 3년마다 금액을 산정해서 재협상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3년이 지났기 때문에 2014년도부터는 내년에 용역을 해서 그 결과를 봐가면서 얼마 인상해 줄 것인가 결정하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해 놓았습니다.

○조재영 위원 그럼 용역비 500만원을 우리시에서 부담해야 되는 것입니까?

○해양정책과장 김승환 그렇습니다.

○조재영 위원 위탁업체는 해마다 똑같은 업체를 선정합니까?

○해양정책과장 김승환 여기에 대한 위·수탁 계약이 2006년부터 2027년까지 되어 있습니다.

○조재영 위원 633페이지 제일 위에 해양생물테마파크 전시시설 유지관리비가 나가고, 현재 위탁운영을 하고 있는데 유지관리비가 또 나가야 되는 것입니까?

○해양정책과장 김승환 그것은 4억600만원 위탁비 주는 것은 자기들 인원이 11명 정도 있습니다. 인건비성으로 주는 것이고 건물 자체는 우리시 건물이기 때문에 거기에 들어가는 시설물 유지관리는 저희들이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조재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병운 조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해양정책과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성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성일 위원 632페이지에 방금 10억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어떻게 돈이 10억이 됩니까?

○해양정책과장 김승환 올해 2012년도 행사가 도에서 15억, 우리시에서 10억 해가지고 국제보트쇼 행사를 했습니다.

그 돈은 위에 보면 행사운영비 비교증감에 보면 감액 10억 2200만원이 있지 않습니까? 올해는 거기 들어가 있었고 내년도 예산에는 과목이 바뀌어서 10억이 아니고 감액되어 4억으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과목이 바뀌어서 그렇습니다.

김성일 위원 10억 주던 것을 4억 준다는 말이네요?

○해양정책과장 김승환 예.

김성일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병운 김종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종대 위원 과장님께서 해양생물테마파크와 관련된 내용을 설명할 때 한 목에 쫙 해버리면 될 텐데 하나씩 하나씩 이렇게 설명도 자세하게 하지도 않고 그렇게 말초적으로 얘기하니까 이해가 안 되는데 공무원 생활을 얼마나 하셨는데 그렇게 합니까?

표현이 거칠어서 용서하십시오. 634페이지에 보면 민간위탁비 해가지고 위탁운영비가 3,390만5천원이네요. 어떤 근거로 3390만5천원이 됩니까?

○해양정책과장 김승환 이것은 조금 전에 설명드렸다시피 해양생물테마파크 운영하는 업체와 2006년도부터 위·수탁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금액이 작년 2011년도에 협약을 다시 했는데 4억6,000만원 1년 수탁비가, 거기에 따라서 12개월로 나누어서 금액이 나온 것입니다.

김종대 위원 지금 뒤에 12개월로 하더라도 4억6,000원은 안되는데요. 4억600만원인데요.

말씀을 잘못 하셨습니까? 표기가 잘못된 것입니까?

이런 자료들을 뒤에 계장님께서 저한테 좀 주십시오. 그 밑에 해양공원 시설정비 이런 것들도 자료를 미리 주시면 우리가 이런 질문 안 해도 될 것인데 이렇게만 해놓으면 우리가 점쟁이도 아니고 어떻게 다 압니까?

왜 이 부서는 이렇게 예산심의를 합니까? 지금 바로 자료 좀 주시죠.

이걸 우리가 심의를 함에 있어서 필요한 자료들이 있어야 심의가 될 것 아닌가요?

자료를 지금 주시면 이해를 하고 다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병운 수고하셨습니다. 정쌍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쌍학 위원 정쌍학 위원입니다.

오전에 업무보고를 받았습니다만 민간행사보조 부분에 있어서 예산서에 보면 해군참모총장배 전국요트대회, 국제모터보트 그랑프리대회, 창원시장배 전국 윈드서핑대회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그러면 해군참모총장배 전국요트대회는 내년에 몇 회입니까?

○해양정책과장 김승환 17회가 됩니다.

정쌍학 위원 국제모터그랑프리대회는 몇 회입니까? 몇 회인지 확인이 안 되는 모양이죠?

담당과장님이 국제모터그랑프리대회가 내년에 몇 회인지 모르시면 어떻게 합니까?

○해양정책과장 김승환 죄송합니다. 7회입니다.

정쌍학 위원 2013년도에 7회째라는 말이죠? 창원시장배 윈드서핑대회는요?

○해양정책과장 김승환 그것은 2007년도부터 개최되었습니다.

정쌍학 위원 몇 년도부터 개최되었는지 묻는 게 아니고 내년도에 몇 회냐구요?

○해양정책과장 김승환 통합되고는 3회째입니다.

정쌍학 위원 창원시장배 윈드서핑대회를 2007년도부터 개최해 왔는데

○해양정책과장 김승환 진해시 있을 때부터 하다가 통합되고 나서는 내년이 3회가 되겠습니다.

정쌍학 위원 그런 알죠. 중단 안되고 계속 해왔잖아요.

○해양정책과장 김승환 전에는 진해시장배로 하다가 창원시장배로 바뀌었습니다.

정쌍학 위원 지금 현재 해군참모총장배 전국요트대회 내년에 17회에 예산은 1억이죠?

○해양정책과장 김승환 그렇습니다.

정쌍학 위원 그 다음에 창원국제모터그랑프리대회 내년에 7번째 예산이 1억이죠?

○해양정책과장 김승환

정쌍학 위원 그 다음에 창원시장배 윈드서핑대회 통합되어서 내년에 3번째 한다는데 4,000만원이죠?

○해양정책과장 김승환

정쌍학 위원 대한민국 국제보트쇼는 어디 있습니까?

○해양정책과장 김승환 국제보트쇼는 내년에 7회가 되겠습니다.

국제보트쇼는 밑에 공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에 있습니다. 4억.

정쌍학 위원 4억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전체 예산이 15억 아닙니까?

○해양정책과장 김승환 그것은 도가 부담하는 것이 11억이고, 창원시가 부담하는 것이 4억이고 그래서 15억입니다.

정쌍학 위원 전체적으로 설명하기는 어렵겠습니다만 17번째 내년에 할 예정인 해군참모총장배 전국요트대회에 대해서 한번 지역경제 파급효과라든지 조사된 바가 있으면 한번 말씀을 해보십시오.

○해양정책과장 김승환 해군참모총장배 요트대회는 1차 국가대표선발전과 겸해서 합니다. 해군사관학교 안에서 행사를 개최하는데 해군과 진해에 있는 주민들과 유대관계도 강화하고, 아무래도 국제해양레포츠에 대해서 관심을 제고시키고 이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정쌍학 위원 과장님, 그런 부분들을 원론적인 답변들이고, 지금 현재 해군참모총장배 전국요트대회, 국제모터보트그랑프리대회, 창원시장배 전국윈드서핑대회 이 부분에 대한 예산이 전년도에 비해서 10억이 감액 편성되었죠?

○해양정책과장 김승환 6억이 감액되었습니다. 해군참모총장배가 5,000만원, 국제모터보트그랑프리대회가 5,000만원, 창원시장배가 500만원 이렇게 감액되었습니다.

정쌍학 위원 1억이 감액되었죠?

○해양정책과장 김승환 1억 5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정쌍학 위원 전년도에 비해서 1억이 감액 편성되었죠?

○해양정책과장 김승환 그렇습니다.

정쌍학 위원 1억이 감액 편성되어도 이 행사를 진행하는데 별 문제가 없습니까?

○해양정책과장 김승환 올해 행사를 했는데 1억 같은 경우 사실 돈이 좀 모자랍니다.

우리 해양정책과 뿐만 아니고 다른 과에도 전체적으로 예산이 모자라는 상태인데 여기에 맞춰서 행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사를 축소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쌍학 위원 어떻게 축소해서 한다는 말입니까?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올해보다도 내년에는 행사 예산이 1억이 적게 편성되었기 때문에 축소시켜서 하겠다는 계획입니까?

○해양정책과장 김승환 자체경비를 최소한으로 줄이고 이렇게 해서 행사를 운영하는데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정쌍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병운 수고하셨습니다. 방종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방종근 위원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전년도 예산액들이 대부분 안 맞습니다. 지금 시시비비를 따지면 시간이 갈 것이고, 한번 챙겨보십시오. 안 맞습니다.

방금 정쌍학 위원이 질문하신 그 내용도 전년도가 3억4,500만원이 아니고, 2억6,800만원이 나옵니다. 이런 부분들이 거의 안 맞아요.

왜 이렇게 편성해 올렸을까? 생각하고 챙겨보면 대체적으로 해양정책과만 그런 것이 아니고 대동소이하게 과에서 올라오는 내용들이 그런 부분들이 많다.

앞으로 이런 것은 세심하게 챙겨서 위원님들한테 자료를 내놓을 때는 정확하게 내주셔야 됩니다.

그런 것들이 상당히 아쉽고, 보충질의를 드리자면 이 대회를 매년 해야 됩니까? 보통 전국규모 대회는 유치하고자 하는 곳이 많이 있을 것이라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매년 할 이유는 없고, 다른 지역에 주고 또 돌아오고 이렇게 되어야지 물론 이 목적은 요트대회 선수선발도 있을 것이고, 두 번째는 지역사회 경제활성화 그런 의미도 있을 것이고, 또 마지막으로는 요트의 저변확대에도 크게 기여할 수 있다. 이렇게 세 가지로 놓고 봤을 때 꼭 창원만 할 이유가 있느냐.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과장님, 답변 한번 해보세요.

○해양정책과장 김승환 그런데 해군참모총장배 같은 경우는 진해에 해군사관학교가 있고 하기 때문에 지역성을 봤을 때 다른 데서 개최하기가 그런 문제가 있고요, 국제모터보트그랑프리대회는 물론 위원님 말씀에 공감합니다. 다른 데서 해도 되기는 되는데 우리가 여태까지 해왔고, 7회까지 해왔는데 다른데 주는 것도 좀 그렇습니다.

그리고 창원시장배는 당연히 우리가 하는 것이고, 국제보트쇼는 도와 우리시가 공동으로 하기 때문에 다른 데 한다는 것은...

방종근 위원 다른 데 하는 것을 뭐라 할 것이 아니고 물론 지역에서 하면 지역의 경제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것이고, 요트의 저변확대에도 도움이 되겠지만 꼭 우리 창원시가 해야 될 이유가 없다.

전국대회를 놓고 볼 때 전국대회가 한번 치러지면 그 지역경제발전에는 도움이 됩니다. 그러나 그 뒤에 돈이 많이 들어가야 돼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매년 할 이유가 없고, 해군참모총장배는 17년동안 계속 진해에서 한 것이니까 이런 부분은 손댈 이유가 없지만 국제모터그랑프리대회라든지 또는 대한민국 국제모터보트쇼라든지 이런 것은 순회적으로 그렇게 가닥을 잡아보세요. 계속 밀어붙이지 말고.

○해양정책과장 김승환 알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방종근 위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한 가지 질문을 더 드리겠습니다. 634페이지 상단에 인건비와 이것은 광암해수욕장입니다. 일반운영비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해양정책과장 김승환 방종근 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광암해수욕장은 수질관계 때문에 해수욕장 자체는 폐쇄된 상태입니다.

기존에 화장실이 있거든요. 다른 사람들이 놀러가서 쓰고 주민들도 쓰고 하는데 관리를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화장실 관리하는 청소인부임이기 때문에 보수를 책정해 놓았습니다.

그 밑에 수용비도 화장실 화장지라든지 청소용품을 구입하는데 드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방종근 위원 본위원이 과장님한테 묻고 싶은 것은 그 내용이 아니고 당연히 해야 될 일인데 작년보다도 올해가 많아졌다. 이유가 무엇인지를 묻고 있는 것입니다. 업무파악이 안되었습니까?

○해양정책과장 김승환 인건비가 작년에는 단가가...

방종근 위원 과장님 그게 아니고 단가는 물론 물가상승에 의해서 올라가야 되겠지만 작년에는 83일인데 올해는 120일로 되어 있고, 이런 자료를 내놓을 때는 이런 것을 알고 내놓으셔야 되는데 너무 의회를 경시하고 있다는 생각밖에 안 듭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공중화장실 청소가 작년에는 1회밖에 안되는데 정화조 청소가 4회로 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이런 부분들이 설명이 제대로 안되고 있다는 말입니다.

두 가지만 놓고 말씀을 드리는데 그 외 나머지도 많은 문제점이 있습니다.

위원이 물어볼 때는 작년에는 1회 청소했는데 올해는 4회할 수밖에 없는 어떤 요인, 그런 것을 답변해 주셔야 참 잘한다. 맞다. 이렇게 할 수가 있지.

물어보면 인건비가 어떻고 이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잖아요. 올해 균형발전위원회에 처음 오신 위원님들은 모른다는 말씀입니다.

저희들은 앞에 자료를 보고 있었기 때문에 작년에는 정화조 청소를 한번밖에 안했는데 올해는 왜 네 번을 했을까?

또 공중화장실 상수도요금이 작년에는 5만원인데 올해는 왜 6만원이 되었을까? 작년에는 전기세를 안냈는데 올해는 왜 12만원을 냈을까? 이런 것들이 있다는 말입니다.

이런 부분을 설명해 주시면 빨리 쉽게 이해하고 넘어갈 수 있는데 답변이 제대로 안되고 있고, 이것 뿐만 아니고 전체적으로 문제가 많다는 생각이 듭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정책과장 김승환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병운 수고하셨습니다.

김성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성일 위원 조금 전 632페이지에 전국모터보트대회, 윈드서핑대회가 있는데 위에는 우리가 주관하니까 어느 정도 이해가 가는데 밑에 보면 제7회 대한민국 국제보트쇼 하는 것은 도에서 주관합니까?

○해양정책과장 김승환 도하고 우리하고 같이 합니다.

김성일 위원 왜 같이 합니까? 우리는 앞에 두 개를 하고 있잖아요.

○해양정책과장 김승환 앞에 두 개는 경기하는 것이고 이것은 전시를 하는 것입니다. 창원세코에서 레포츠시설 관련해서 전시회하는 행사입니다.

김성일 위원 알겠습니다.

방종근 위원 과장님, 여기 공중화장실 탈의실 유지비가 작년에는 100만원인데 올해는 200만원 계상되었는데 이런 것은 조금 삭감해도 되죠? 나중에 말씀을 해주시고 넘어갑시다.

○위원장 장병운 회의진행이 잘 안 되고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해양정책과 소관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간략하게 양해해 주신다면 제가 한 가지만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성일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하셨고, 이찬호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하셨는데 행사와 보트쇼 관계를 명확하게 과장님께서 답변을 해주셔야 됩니다.

우리 대한민국 국제보트쇼 같은 경우는 절대 우리 창원시 행사가 아닙니다. 우리 창원시에서 2회를 했습니다.

2010년도에 고성에서 했고 할 데가 없어서 우리 창원시에서 받아서 2011년도, 2012년도 2회를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답변을 해주셔야 되고, 그 다음에 이 행사를 함에 있어서 2010년도와 2011년도, 2012년도 행사비가 25억이었습니다.

2011년도 28억 정도 되었습니다. 2010년도 30억 정도 되었고, 그래서 올해 2012년도에 25억 만들었습니다.

도에서도 안하려고 했기 때문에 과장님하고 힘을 써서 만들었는데 이 행사는 지난번에도 얘기를 했지만 우리 창원시가 두 번을 했는데 이제는 할 이유가 없다고 분명히 얘기를 했습니다.

이 행사는 창원시 행사가 아니고 경상남도 행사입니다. 우리 창원시에 같이 하자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같이 옵서버 되어서 하는 행사이기 때문에 그렇고, 이번에 10억을 감액해서 15억을 예산에 편성했는데 이렇게 15억을 가지고 행사를 할 수가 있습니까?

○해양정책과장 김승환 도에 물어보니까 행사규모를 줄여서 가능하다고 합니다.

○위원장 장병운 25억을 들여서 한 행사도 볼품이 없어서 너무너무 말이 많았는데 15억 행사 해가지고 안되고 그 다음에 여기 보니까 사업자 선정이 되어 있네요. 테크노파크라고.

○해양정책과장 김승환 그것은 도에서 테크노파크가 출자출연기관이거든요.

○위원장 장병운 그러면 이 15억을 가지고 사업자 선정을 별도로 할 것입니까?

○해양정책과장 김승환 그건 따로 도에서 하지 않고 테크노파크에서 운영하게 되는 것이죠.

○위원장 장병운 그러니까 테크노파크가 정해졌지 않습니까? 2011년도, 2012년도에는 분명히 주관이 경상남도와 창원시가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보니까 정해져 있네요. 테크노파크에서 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해양정책과장 김승환 테크노파크에 주면 자기들이 입찰을 붙이는 겁니다.

○위원장 장병운 그러니까 거기서 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까지 모 업체가 해오면서 30억을 줘도 행사를 이상하게 해가지고 말썽이 많았는데 15억 가지고 무슨 행사를 한다는 말입니까?

여기 보면 부스 몇 개 차리고, 보트 몇 개 가지고 와서 전시하는 이것 밖에 안 되는데 이번에 창원시에서 하지 맙시다.

보트쇼 두 번 했으면 되니까 하지 말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해양정책과 소관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항만지원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세입·세출예산안 책자 638페이지에서 642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종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종대 위원 아까 해양정책과에 자료 달라고 한 것을 좀 상세하게 만들어서 여러 위원님들께 이해를 구해주시면 고맙겠고요.

○해양정책과장 김승환 알겠습니다.

김종대 위원 항만지원과도 마찬가지입니다. 639페이지 같은 경우 영세도선 손실보조금을 지원하는데 어떤어떤 내용으로 어떻게 해왔고, 어떻게 하려고 하는데 앞으로 예상되는 것은 이런 일이다. 이렇게 딱 만들어주셔야 우리가 이해가 되어서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640페이지에 보면 외국인학교 건축 공사비로 5억을 지원한다는 뜻인가요? 이것은 아까 말씀하신 웅동지역 복합관광레저단지 안에 창원국제외국인학교 설립에 관련된 그 지원내용입니까?

아까 보고하실 때에는 투·융자심사는 받았지만 예를 들어서 학교부지 정리라든지 웅동지역에 시행자와 실시협약 변경이라든지 이런 것들 때문에 사업자체가 순연이 되겠다고 보고하셨는데 여러 가지 기반시설도 되지 않은 상황에서 건축공사비를 지원한다는 것이 이해가 안 되네요.

○항만지원과장 박동제 항만지원과장 박동제입니다. 김종대 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외국인학교 건립비가 총 300억원인데 150억은 외국인학교를 설립하는 설립자가 부담하고 50%인 150억에 대해서 국비 75억, 지방비 75억에 대해서 지원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종대 위원 아까 업무보고 129페이지에는 350억 중에서 민간이 200억 부담한다고 유인되어 있고, 국비가 예를 들어 그중에서 150억중에서 국비가 50%, 지방비 50% 이렇게 나눠져 있다고 보고하셨는데 지금 민간이 150억이라고 하는 것은 말이 잘못되었는데요.

○항만지원과장 박동제 건립비 부분에 대해서 민간이 150억이고 50억은 운영비 전체를 민간이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민간이 부담하는 금액이 200억입니다.

김종대 위원 그러면 전체적인 사업비는 350억 맞습니까?

○항만지원과장 박동제 총사업비는 운영비를 제외한 사업비는 300억이고, 운영비를 포함해서 350억입니다. 죄송합니다. 상세하게 안 되어 있어서.

김종대 위원 좋습니다. 넘어가겠는데 지금 여러 가지 웅동지구의 복합관광레저단지가 민간사업자인 진해오션리조트에서 쭉 여러 가지 내부단지 도로라든지 기반시설들이 안되어 있는데 무슨 건축공사비를 5억 지원한다는 것입니까?

○항만지원과장 박동제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를 드릴 때 금년 12월에 실시계획 승인을 신청하고, 내년 3월에 실시계획 승인이 떨어지면 본격적인 착공에 들어갈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외국인학교의 개교가 2014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건립기간을 생각하더라도 개교일정이 너무 촉박합니다.

그래서 개교일정이 2015년 이후로 넘어갈 수밖에 없는 사정에 있습니다만 내년에 실시계획이 승인이 되고 이 부분에 대한 착공이 들어가면 동시에 부지조성공사가 들어감과 동시에 외국인 학교에 대한 건립도 바로 준비에 들어가고, 지금 현재 설립자가 설계 준비 중에 있고, 국비를 내년도에 10억 확보했습니다.

그렇게 하다보니까 저희시가 국비확보부분에 대한 도와 저희시가 각각 50%, 25%씩 해서 5억, 5억 부담예산을 확보한 사항입니다.

국비가 확보가 안 되었으면 사실상 저희들도 이 예산을 확보하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여기는 왜냐하면 이 사업을 우리시가 직접 시행하면 국비보조사업으로 예산에 편성해야 하지만 이 사업은 경제자유구역청에서 시행하다보니까 공기업보조금으로 예산에 편성되어서 저희시 5억, 도비 5억, 지경부 10억 이렇게 20억이 지원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산표기상 그런 문제가 있겠습니다.

김종대 위원 시간관계상 더 얘기를 안 하겠지만 그런 기본자료들을 한 장 만들어 놓아주시면 미리 배부가 되어 있었으면 이런 시간낭비가 없고 내가 만약에 말꼬리를 물고 계속 얘기하면 오늘 어떻게 되겠습니까?

○항만지원과장 박동제 죄송스럽습니다.

김종대 위원 왜 그렇게 하느냐는 말입니다.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병운 수고하셨습니다.

항만지원과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기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기일 위원 강기일 위원입니다. 경제자유구역에 대해 질의 드리겠습니다.

사무이관비가 있는데 사무이관비에 사무실 임대료가 1년 하는데 200만원 해놓았습니다. 작년에 얼마였죠?

○항만지원과장 박동제 강기일 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금년 7월부터 신항만 홍보관에 민원지원센터를 하나 개소했습니다. 경제자유구역청 관련해서 민원이 상당히 많이 있었습니다.

강기일 위원 그럼 임대료가 7월부터 했으면 작년에 예산을 1년치를 받았는데 2013년 7월까지 가야 1년이 되겠네요?

○항만지원과장 박동제 금년 추경 때 확보해서 하고 있고, 내년도 예산에는 1년치를 잡았습니다.

강기일 위원 2013년은 1월 1일부터 잡았다.

○항만지원과장 박동제 그렇습니다.

강기일 위원 그럼 작년에 1년치를....

○항만지원과장 박동제 1년치가 아니고 6개월분

강기일 위원 예산서를 보고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1년에 운영비를 172만원 올렸는데 올해 1년치 200만원이 올라왔지 않습니까?

○항만지원과장 박동제 금년 7월부터 했기 때문에 올해 추경에 할 때는 6개월 분을 잡았습니다.

내년도는 1월 1일부터 12개월을 잡다보니까 조금 차이가 납니다.

강기일 위원 과장님, 올해 2013년도 예산에 1년치를 올려서 200만원이고, 작년에 1년치를 올려서 172만원 아닙니까?

그럼 2012년도에는 7월부터 해서 2차 추경에서 정리한다고 하더라도 그 예산이 다 되지도 않았는데 2013년도 예산에 임대료를 올려서 편성한 이유가 뭐냐는 것입니다.

○항만지원과장 박동제 제가 설명을 잘못 드렸습니다.

당초에 우리가 임대계약을 할 때 1년간 계약을 했습니다. 금년 7월 1일부터 내년 6월 30일까지 1년간 계약을 했는데 금년 예산은 6개월분만 지급을 했고, 내년부터는 왜냐하면 1년간 다시 계약은 6월 30일까지 되어 있지만 예산은 금년 12월까지 밖에 확보가 안된 사항 아닙니까?

그래서 내년도 예산은 1년간 예산을 편성해서 지급하는 것이고, 계약할 때....

강기일 위원 과장님 답변이 잘못되었어요. 2012년 1회 추경 시에 172만원을 추경에 올려서 받았어요.

그럼 172만원이 지금 있지 않습니까? 내년 6월 30일까지는 172만원이 있지 않습니까? 1년치를 받았으니까.

○항만지원과장 박동제 추경에 전체 1년치를 다 받은 것이 아니죠.

강기일 위원 그럼 이 예산서가 잘못된 것입니까? 2012년도 예산서에 1년치 올라와 있는 것이 잘못된 것입니까? 과장님이 파악을 잘못하고 있는 것입니까?

과장님, 제 얘기 들어보세요. 2012년도 1회 추경에 172만원을 받아서 1년치를 받았는데 그것은 지금 현재 내일 모레 있는 2차 추경에서 12월말로 끊어서 정리를 하고 정리한다는 말 아닙니까?

그럼 지금 올라온 200만원은 2013년도 1월부터 12월까지 가겠다.

○항만지원과장 박동제 죄송합니다. 강기일 위원님 질문에 답변을 잘못 드렸습니다.

당초 7월 1일 개소를 하면서 부산항만공사 소유 건물에 홍보관을 저희들이 빌렸습니다. 계약을 거기는 1년 단위로 하기 때문에 1년 단위로 계약을 하면서 내년 6월 30일까지 1년치 계약금을 처리했습니다.

그래서 내년 7월 1일부터 또다시 2014년 6월 30일까지 1년치를 다시 계약하게 되는 것입니다.

강기일 위원 지금 사무실 임대료 올라오는 것은 지금 지급을 안해도 1차 추경에 줘도 되겠네요.

○항만지원과장 박동제 그것은 가능합니다. 그렇지만 추경에 예산을 확보하기가 어려워서 당초예산에 확보하는 것입니다.

강기일 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그 밑에 있는 공공운영비 있죠?

민원센터 사무실 관리비 그것도 2012년도에 똑같이 월 45만원씩 해가지고 12개월로 받아갔는데 지금현재는 50만원씩 12개월로 올라왔거든요. 이것도 임대계약과 같이 가는 것이죠?

○항만지원과장 박동제 관리비는 아닙니다.

강기일 위원 과장님이 설명 잘못한 것은 맞죠?

○항만지원과장 박동제 죄송합니다.

강기일 위원 그 다음에 아까 존경하는 김종대 위원님 하신 말씀 중에 학교문제 관련해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개발회사에서 사업을 하기 때문에 시에서는 돈만 부담해서 주는 것이죠?

○항만지원과장 박동제 그렇습니다.

강기일 위원 그러면 국비가 확보되었는지 도비가 확보되었는지 민간사업비가 얼마나 확보되었는지는 모르네요?

○항만지원과장 박동제 국비 10억이 확보되었습니다. 저희들이 공문을 받았습니다.

강기일 위원 국비 10억이 확보되었는데 그러면 2014년까지 할 것 같으면 학교가 2013년에 만료가 되어야 2014년 봄에 입학을 합니다.

○항만지원과장 박동제 그게 조금 지연이 될 것 같습니다.

강기일 위원 그렇다면 국비 10억 확보되어서 되겠습니까? 도비는 얼마 확보되었습니까?

○항만지원과장 박동제 국비 10억에 따른 도비 5억과 저희 시비 5억입니다.

강기일 위원 그러니까 그것밖에 안되었잖아요. 그러면 우리시비가 얼마입니까? 5억이잖아요. 우리시비는 도비 5억 확보되었으니까 5억만 확보해 준다는 말입니까?

○항만지원과장 박동제 그렇습니다.

강기일 위원 그럼 민간사업자는 통장에 돈이 예치가 다되어 있는 상태입니까?

○항만지원과장 박동제 통장에 예치된 사항은 저희들이 확인하지는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조건이 학교를 개교하는 것이 조건이기 때문에 학교를 개교하지 않는다면 그 관련된 저희들이 투자한 예산 자체를...

강기일 위원 과장님, 이게 급한 것은 아니네요. 내년 2013년도 1회 추경 때 도비나 국비나 민간사업자 확인을 다 한 다음에 우리가 지급해도 되겠네요?

○항만지원과장 박동제 국비가 확보되었기 때문에 예산에 편성한 것입니다.

강기일 위원 국비는 통과시켜 놓으면 되잖아요. 국비를 우리가 통과시킬 것도 아니고 경제특구에서 잡아놓을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하고는 관계 없는 것이죠.

○항만지원과장 박동제 지경부 예산으로....

강기일 위원 지경부 예산이니까 경제특구에서 하는 것이니까 자기들이 잡아놓는 것이니까 자기들이 확보가 다되면 우리시는 인가해 주고 우리시가 보조하는 것 아닙니까? 보조하는 것이니까 그렇게 급한 내용은 아니다.

그 다음에 묻겠습니다. 웅동지구 복합관광레저단지에 안타깝게도 작년에도 발생이 되어 깔따구떼 방제를 했습니다.

올해 또 깔따구떼 방제를 위해서 200만원이 올라왔는데 그 상황이 어떻게 된 것인지 연구용역비에 보면 깔따구 방제 모니터링 용역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자료를 지금현재 상임위원회를 근 2년간 되어가도 이런 자료는 안주었잖아요.

○항만지원과장 박동제 강기일 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업무가 관광과에서 추진을 하다가 금년 3월에 저희과로 넘어왔습니다.

강기일 위원 그러면 지원과나 행정과나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위원회에 2년간 계셨던 위원님들도 여기에 대한 업무파악이 다 안 되고 있어요.

그런데 이번 후반기에 새롭게 오신 위원님들도 계시거든요. 그러면 최소한 우리 과장님 세 분 계시는데 소장님 한번 들어보십시오.

한번 부서 업무보고서를 하나 만들든지 해서 새로 오신 위원님한테 이해를 돕는 일들이 있었어야 됩니다.

우리는 지금 깔따구가 없는 줄 알았습니다. 여태까지 저는 2년 넘게 상임위원회에 있었어도 깔따구 오늘 이 예산서 보고 처음 봤어요.

그래서 깔따구떼 모니터링한 자료를 얼마나 방제를 하고 어떤 내용으로 나오는지에 대한 자료를 주십시오.

자료를 주셔야 되는 이유가 마산에 신항만 만드는 것도 있고 지금 현재 준설하는 곳도 있습니다.

그런 것에 대한 경험이나 내용을 우리 의원들이 읽어보고 나중에 거기에 대하여 미리 대비책을 세우든지 약을 사서 방제를 하든지 무슨 조치를 할 것 아닙니까?

○항만지원과장 박동제 모니터링 결과를 위원님들한테 배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과에서 내년도 예산에 편성한 이유는 사실상 내년도 3월에 착공을 하면 방재는 저희들이 안 해도 관련은 없습니다. 그러나 혹시라도 지연될까봐, 그렇게 된다면 유충의 발생여부를 저희들이 파악해야만 방재를 할 것이냐 말 것이냐를 판단할 수 있기 때문에 유충 발생여부를 모니터링 하기 위해서 관련된 용역비만 일단 잡아놓은 사항입니다.

강기일 위원 지금현재 웅동지구 조성비는 7,900만원 해놓았습니다. 이게 1단계 사업으로 골프장과 리조트가 들어온다는데 공사는 3월부터 한다고요?

○항만지원과장 박동제 내년 3월 실시계획 승인이 되면 착공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강기일 위원 들어갈 것으로 생각되는 것이 아니고 합니까? 안 합니까? 경남개발공사로 되어 있는데 현재 경남개발공사 사업 합니까?

우리시와 물려 있는 사업들 경남개발공사는 돈 안 되는 것은 안하던데요?

○항만지원과장 박동제 아까 업무보고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이것은 민간투자 BTO사업으로 시행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시나 공사가 하는 사업은 아니고 진해오션리조트라는 사업자가 선정이 되어서 그 사업자가 내년 3월부터 착공에 들어갈 것입니다.

강기일 위원 알겠습니다. 웅동지구 깔따구떼 모니터링한 용역보고 자료를 각 위원님들께 배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병운 강기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쌍학 위원님

정쌍학 위원 정쌍학 위원입니다.

항만지원과장님, 강기일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웅동지구 깔따구 방제 모니터링 용역 300만원으로 4개월이죠? 그러니까 지금현재 모니터링을 한 것이 아니라 모니터링을 할 계획으로 올린 것이잖아요.

○항만지원과장 박동제 금년에 마친 부분은 저희들이 자료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금년에 했던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이 예산은 내년에 할 부분입니다.

정쌍학 위원 내년 예산이죠. 그 다음에 사무관리비 부분에 있어서 전년도에 일반수용비부터 쭉 나와 있습니다만 전년도에 1,800만원에서 내년도에 57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죠?

이 부분이 어느 부분 때문에 증액 편성되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항만지원과장 박동제 정쌍학 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무관리비는 항만지원과 운영에 따른 기본경비입니다. 기본경비이다보니까 일반수용비나 복사기 임차료, 공공요금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조금씩 증액되었고, 전체적으로 500만원 정도 증액된 부분은 가장 많이 증액된 것은 공공운영비 부분에서 740만원 정도가 증액되었습니다.

공공운영비 부분에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우편요금이라든지 관용차량 보험이라든지 자동차환경개선부담금 등 이런 일반적인 것들이 들어있기 때문에 어느 부분이 많이 증액되었다고 꼭 집어서 말씀드리기가 곤란합니다.

정쌍학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병운 방종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방종근 위원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과장님도 예산의 정확성이 좀 떨어진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신항만 지원건설에 보면 639페이지입니다. 신항발전위원회 수당은 7만원인데 작년도는 2회에 20명을 하다가 올해는 15명에 3회로 편성되어 올라왔습니다.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항만지원과장 박동제 항만지원과장 박동제입니다.

방종근 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신항만 발전위원회 임기가 2년이었습니다. 그래서 금년 10월에 임기 2년이 만료되어서 재구성하면서 소멸어업인대책위원 두 분을 일단 재위촉에서 제외시켜서 현재 18명으로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보니까 전체적으로 회의에 참석하시는 분들이 한 두분씩 빠지다보니까 편성을 하면서 지급하는 수당이 많이 남아서 그걸 감안해서 편성했습니다.

방종근 위원 과장님, 예산은 똑같은 예산으로 소모가 되는데 작년에 20명하다가 올해는 15명에 3회로 고쳤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15명 하더라도 참여율이 또 떨어질 것 아닙니까? 처음에 20명을 했으면 임기가 2년이면 참석이 저조하고 발전이 없다, 싶으면 제외시키고 다른 사람을 영입하면 될텐데 이렇게 3회로 고친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항만지원과장 박동제 죄송합니다. 위원님들 중에서 수당이 안 나가는 위원님들이 다섯 분 계십니다. 공무원이라든지 시의원님들께서는 직무와 관련된 위원일 경우에 수당이 지급되지 않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제외시켰습니다. 죄송스럽습니다.

방종근 위원 그럼 2회에서 3회로 한 이유는?

○항만지원과장 박동제 신항만발전위원회가 당초 조례상에는 연간 2회로 되어 있는데 연간 2회만 가지고는 자문하고 논의하는 것이 좀 부족하다. 그래서 좀 더 많이 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당초 분기에 한번씩 하기는 저희들이 관련자료도 부족하고 해서 3회로 조정을 했습니다.

방종근 위원 우리 위원회 소관이기 때문에 업무보고 시간에 말씀을 해주셨으면 이와 같은 질문이 안 나와도 될 것이고, 회의가 매끄럽지 않았겠나 생각됩니다.

대다수 우리 위원님들이 왜 자료를 안 주느냐, 보고를 안 하느냐, 이런 내용이 중론적으로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640페이지에 보면 와성 웅동만 공유수면매립사업 와성지구 개발사업 평가위원회 수당은 1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똑같은 과에서 한 위원회는 7만원이고 한 위원회는 1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까?

○항만지원과장 박동제 방종근 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와성지구 개발사업은 업무보고 시 말씀드린 대로 전체 24만평을 7만평으로 수정해서 내년도에 공모하고자 보고 드린 바 있습니다.

보조금 수당과 관련해서 2시간 이내는 7만원이지만 2시간 이상 4시간까지는 10만원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공모지침평가위원들은 시간이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10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방종근 위원 이해가 됩니다. 639페이지에 도선운행지원에서 올해 1,000만원이 증액되었죠?

○항만지원과장 박동제 영세도선 운영은 관내에 있는 유인도서에 운영하는 도선에 대해서 적자부분 손실부분에 대해서 도비와 시비를 지원하는 사항입니다.

작년도에 도비 3,500만원, 시비 3,500만원으로 7,000만원이 되었는데 내년도에는 도비가 4,000만원, 시비가 4,000만원으로 8,000만원이 되고, 도선이 잠도에 한 군데 더 생겼습니다.

그래서 1,000만원을 더 편성했습니다.

방종근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병운 수고하셨습니다. 항만지원과 소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항만지원과 소관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해양사업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세출예산안 책자 643페이지에서 646페이지까지입니다.

해양신도시건설사업 특별회계 659페이지에서 660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종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종대 위원 644페이지에 시설비 및 부대비 내용 중에서 마산항 중앙부두 개방사업 3억으로 되어 있네요.

난간 설치와 초화류 식재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런 비용이 3억이라는 뜻인가요?

○해양사업과장 김석완 해양사업과장 김석완입니다.

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난간설치는 올해 추경에 사업비로 9,000만원을 책정해서 설치를 하고 3억원은 아시다시피 지금 마산중앙부두가 모래가 이전됨으로써 바닥면이 상당히 울퉁불퉁 심합니다.

그래서 바닥을 전부 정지를 하고 거기가 전부 흙바닥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최소한 시민들이 이용하려면 흙은 먼지가 날리고 하기 때문에 아주 세석으로 자갈하고 사람들이 조깅할 수 있는 트랙을 경비가 적게 드는 흙포장으로 실시하고, 그 다음에 주차장하고 운동시설 게이트볼장과 농구장 그리고 군데군데 사람들이 운동하다가 쉴 수 있는 의자하고 파고라 그 다음에 이 부분은 1부두는 국화축제를 하고 가운데 타워가 있었는데 올해 국화축제 마치고 보수를 좀 했습니다.

타워등을 절약등으로 설치하고, 여기에는 현재 전기시설이 아무것도 안되어 있습니다. 보안등 시설이 안되어 있어서 보안등 설치하는 시설비 3억원을 책정해 놓았습니다.

김종대 위원 이 지구가 현재 용도지구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해양사업과장 김석완 지금 준공업지구로 되어 있습니다.

김종대 위원 여기에서 아까 보고하실 때 9월까지 실시설계에 대한 용역을 준다고 말씀하셨는데....

○해양사업과장 김석완 그 부분은 신마산부터 모래 중앙부두 끝나는데 까지 2.3km 항만시설이 폐쇄됨으로써 친수공간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이는 국가 항만청에서 전체적인 6만6,000평 조성계획을 수립해서 2015년부터 사업비를 확보해서 연차적으로 개방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런 용역입니다.

그래서 본격적인 개발 들어가기 전에 이 항만이 부두로서 시설이 안 되기 때문에 개발되기 전 2년에서 3년 사이에 개방을 해서 우리 시민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항만청과 협의를 해서 본격적으로 개발되기 전에 임시로 우리 시민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김종대 위원 앞으로는 용도지구 지정이 달라지겠네요?

○해양사업과장 김석완 예. 항만기본계획 용역이 마쳐지면 지금 현재 항만시설로 되어 있는 것을 항만친수공간시설로 기본계획을 바꾸게 되는 것입니다.

김종대 위원 그래서 두 가지를 묻겠는데 언젠가 언론에 보니까 시민운동단체에서도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민주공원으로 만든다는 말이 있습디다.

○해양사업과장 김석완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항만청에서 두 차례 설명하고 자문회도 거치고 그 주변지역분들의 의견을 많이 수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 때 자문회를 거칠 때 민주의거기념협회에서 직접 참석을 하셨습니다. 현재 4단계로 나누어서 김주열 열사 시신인양지에서 일정구간은 조금 전에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민주공원으로 전체 2.3km 연결되면서 사람들이 도보내지는 자전거도로로 전부 연결이 되면서 그 부분은 중점적으로 민주공원식으로 조성을 하고, 그 다음에는 친수공간시설, 스포츠시설, 중앙국화부두는 상시 국화를 전시할 수 있게끔 여타시설로 하는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김종대 위원 상세하게 설명해 주셔서 고맙고, 저한테 설명한 것을 잘 기억하시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있는 싸이로는 어떻게 운용될 것 같습니까? 간략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해양사업과장 김석완 지금 항만청에서 주변 통장님들과 회의를 하면서 현재 싸이로로서는 보존할 가치가 없다. 그렇게 지금 주관청에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김종대 위원 주관청이라면 해양항만청 말입니까?

○해양사업과장 김석완 예.

김종대 위원 지금 이 사업이 워터프런트 사업과 연계되어 있지 않습니까?

○해양사업과장 김석완 저희들은 마산항워터프런트사업이라고 명칭을 쓰고, 이 사업이 아까 업무보고 시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저희들이 2.3km에 대해서 협의를 할 때 우리 창원시 안을 국가 마음대로 하지말 고 이 공간을 국가 마음대로 계획을 수립하지 말고, 창원시 안을 충분히 담아달라 이래가지고

김종대 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데 이 돈을 3억이나 들여서 개방사업을 하는데 3억이나 들여서 이렇게 쭉 하는 것보다는 워터프런트는 어떻게 보면 국책사업일 수도 있고, 민주공원이 된다, 여러 가지 개발계획이 용도지구지정이 변경된다. 그에 따라서 전체적인 마스터플랜이 나오고 난 다음에 재정지원을 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는 말씀이죠? 3억이 적은 돈이 아닙니다.

○해양사업과장 김석완 맞습니다. 3억이 적은 돈이 아닌데 친수공간을 본격적으로 개발하려면 약 500억이 들어갑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렇게 개발되려면 3년 정도 터울이 있습니다. 당장 항만청에서는 모래부두를 이전해 가버리고, 방치할 동안 우리 시민들은 그걸 이용하고 싶은데 그래서 저희들이 임시기간 동안에 이 부분에 3억을 들이는 것도 3억이 적은 돈은 아닙니다만 이 부분을 최소한 2, 3년 후에 철거할 것을 대비해서 아주 고급스런 시설물은 하지 않으면서 2, 3년 동안 시민들이 충분히 이용할 수 있게끔 그런 차원에서 임시적으로 개방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김종대 위원 현재 과장님도 제가 얘기하려는 뜻을 정확하게 이해하실 것이고, 관계자들도 생각을 그렇게 할 것인데, 조금 전 답변처럼 2, 3년동안 소위 국책사업이라고 할 수 있는 500억 뿐만 아니죠. 1,000억 정도 들죠.

전체적인 비용을 국비를 가지고 할 수 있는 것을 2, 3년 동안에 모양 좋고 조금 활용을 하기 위해서 돈을 3억 들인다는 것이 제가 볼 때는 불요불급한 예산편성이 아니겠는가 하는 생각을 해보는 것이죠.

○해양개발사업소장 이수환 사실상 위원님 말씀도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그대로 방치를 했을 때는 모래부두 이전을 했을 때나 안 했을 때나 똑같이 먼지가 날리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거기 주민들이 몇 십년동안 정말 연탄가루 마시고 모래 시멘트 마시면서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국화축제가 끝나고 나서 1부두를 개방했습니다. 시민들이 너무 좋아하고, 많이 올 때는 1두부에 1일 1,500명까지도 이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최종적으로 마치는 연도가 2017년도입니다. 사업을 착수하는 연도가 2015년도입니다.

그래서 그 몇 년 동안을 최소한으로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농구대 같은 것도 이동을 할 수가 있습니다. 농구대를 사용하다가 다른 데 이동해서 사용할 수 있는 정도로 재활용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최소한 땅고르기라도 해가지고 거기서 주민들이 걸을 수 있도록 조깅이라도 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해서 저희들이 최소화해서 한번 개방을 하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김종대 위원 3억원 사업비의 근거가 어떻게 마련되었는지는 알 수 없지만 지금 현재 긴축예산을 편성하고 여러 가지 노력들을 하고 있는 것을 보면 과다한 편성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정도 합시다.

○위원장 장병운 수고하셨습니다. 정쌍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쌍학 위원 존경하는 김종대 위원님 옳은 말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조금 전에 과장님과 소장님도 말씀이 계셨다시피 정말 모래부두가 있으므로 해서 그 지역민들이 정말 피해를 많이 입었다.

먼지라든지 소음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지역민들의 민원이 끊임없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역민들이 민원을 끊임없이 제기했기 때문에 모래부두가 이전을 완료했기 때문에 이전 후에는 어떠어떠한 시설들을 갖추어달라는 이런 요구사항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들어간 부분이고요. 이런 차원에서 이해를 해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병운 해양사업과 소관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기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기일 위원 강기일 위원입니다. 644페이지 중간부분 206 재료비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부두 및 시설물 관리 재료 구입해가지고 50만원씩 2회 해가지고 100만원이 되어 있는데 뭘 구입하는 것입니까?

○해양사업과장 김석완 해양사업과장 김석완입니다. 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부두 및 시설물관리 재료구입은 현재 이용하고 있는 국화부두 1부두입니다. 1부두에 시민들에게 개방하기 위해서 간이화장실을 설치해 놓았습니다.

거기에 화장실 청소도구와 매일 휴지, 또 사람들이 많이 오다보니까 쓰레기가 많이 나옵니다. 쓰레기봉투도 구입하고 그런 재료비가 되겠습니다.

강기일 위원 그러면 표기를 하실 때 이런 질문이 안 나오게 하려면 마산제1부두 화장실 관리비품구입 이래놓으면 이게 무슨 내용인가보다. 화장실이 50만원짜리 두 군데 있으니까 거기에 대한 비품인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텐데, 앞으로는 명기하실 때 조금 신경을 써주시기 바라고, 그 밑에 민간위탁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민간위탁부분에 제1부두 중앙부두 모래부두 경비용역이 있는데 경비용역이 작년에는 예산이 어떻게 되었죠? 용역비가 얼마나 상승된 것입니까?

○해양사업과장 김석완 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작년에는 개방을 하지 않았습니다. 국화축제 시에 개방을 하고...

강기일 위원 올해 2012년도 추경 때 1,000만원 확보했죠? 추경 때 1,000만원 확보해 가지고 지금현재는 5,040만원 아닙니까?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느냐는 말이죠.

○해양사업과장 김석완 올해 추경시에 1,000만원 확보된 것은 저희들이 당초에는 국화축제가 있는 9월부터 하려고 했는데 9월달에 경비용역은 국화축제위원회에서 국화축제기간 준비기간하고 축제기간 끝날 때까지 하고 저희들이 추경에 1,000만원 확보한 것도 축제기간이 끝난 이후에 3개월 정도 잡아서 1,000만원을 확보해서 연말까지 계산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내년도에는 1월 1일부터 12월까지 1년 동안 경비용역을 해야 되기 때문에 5,040만원을 확보한 것입니다.

이것도 내년 3월에 중앙부두까지 개방이 되는 것 같으면 현재는 2명인데 최소한 3명 정도는 되어야 3교대로 경비가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강기일 위원 이해는 하겠습니다. 2012년도에는 부서가 이관되어 넘어오면서 인건비가 부족한 부분만 추경에 1,000만원을 확보하고, 2013년도에는 5,040만원 전체를 다 확보했다.

그럼 그 밑에 제1부두 중앙부두 모래부두 초화류 식재관리 6,000만원이 신규사업으로 되는 모양인데 이것은 뭐하는 사업입니까?

○해양사업과장 김석완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국화축체부두 제1부두에 들어가면 매년 국화축제를 할 때 철도 외에 있는 부분에 흙을 성토해서 화환을 만듭니다.

내년에도 국화축제를 해야 되기 때문에 성토부분을 다시 사토시켰다가 성토시키려면 사업비가 많이 들기 때문에 올해는 어차피 그 부분에는 계속 개방시켜야 하기 때문에 철거시키지 말라고 하고 현재 거기 있는 국화도 철거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중앙부두는 그 부분이 상당이 너릅니다. 지금 현재도 그 부분에는 국화를 그대로 두고 지금은 가면 국화가 조금 시들어갑니다만 그대로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파운다리도 로프를 설치해 놓은 그대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 국화를 들어내고 산책하는 사람들이나 거기를 이용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그 부분에 초화류를 내년부터는 민간에 위탁을 주어서 시민들이 이용하면서 다른 꽃을 보면서 즐길 수 있도록 하는 것하고 중앙부두에도 터가 상당히 너릅니다.

그 부분에도 바닥을 정리해 놓고 간단한 초화류를 식재하고 그냥 자갈바닥에 바닥만 보이는 것보다는 가운데 원트랙 안에 그 부분을 계획을 해서

강기일 위원 초화류라면 난 종류를 얘기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한해살이 꽃입니까? 어떤 것입니까?

○해양사업과장 김석완 한해살이 꽃 종류를 얘기합니다.

강기일 위원 여태까지는 그렇게 안했는데 지금현재 부두정리도 되고 하니까 그걸 철거하는 것보다는 국화같은 얼 수 있는 것은 하우스에 넣고 모래나 그걸 설치할 수 있도록 해놓은 부분에는 초화류 같은 것을 심어서 봄부터 가을, 겨울까지 주민들이 볼 수 있는 사업을 하는데 6,000만원이 든다는 말씀입니까?

○해양사업과장 김석완 예, 두 군데가 되겠습니다.

강기일 위원 그러면 중앙부두 밑에 3억은 무엇입니까? 그것도 같은 것입니까? 개방사업 해가지고 3억 해놓았는데, 개방사업이 작년에는 9,000만원인데 올해는 3억으로 상승되었는데요.

○해양사업과장 김석완 중앙부두는 모래부두가 이전하면 시민들에게 개방하기 위한 부지정지하고 시설물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강기일 위원 2012년에는 9,000만원인데 2013년에는 3억이면 너무 차이가 많이 나는 것 아닙니까?

○해양사업과장 김석완 2012년도 추경예산 때 9,000만원 그 부분이 약 450m됩니다. 450m 난간 설치하는 사업비만 계획을 했습니다.

내년도에 편성해 놓은 3억원은 부지바닥이 약 3만 3천㎡가 넘습니다. 그냥 흙바닥이 되어서 굉장히 울퉁불퉁한 것이 심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정리하고 먼지가 나지 않게 세석 자갈을 깔고 나중에 친수공간이 본격적으로 개발되기 2, 3년 전까지 임시시설을 해서 시민들이 즐길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강기일 위원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그 밑에 묻겠습니다. 해양레저산업육성이 뭡니까?

○해양사업과장 김석완 해양레저산업육성은 저희들이 크게 계획하고 있는 것은 명동해양관광단지 명동마리나 시설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명동해양관광단지시설과 명동마리나시설을 통틀어서 해양레저산업으로

강기일 위원 도비 30억하고 시비 8억 해서 “채”라고 되어 있는 것은 채권발행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해양사업과장 김석완 예.

강기일 위원 채권발행을 33억 하겠다는 말입니까?

○해양사업과장 김석완 저희들이 일반회계를 요구했는데 기채를 발행하는 것으로 예산부서와....

강기일 위원 기채를 33억 발행한다는 것은 빚을 내어 쓰겠다는 것 아닙니까?

○해양사업과장 김석완 일단 일반회계 시 재정이 부족하기 때문에 예산책정을 그렇게 했습니다.

강기일 위원 이 부분은 해양마리나 사업은 빨리 해야 되죠. 빨리해야 되고 국비확보도 해야 되고 도비확보도 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 기채를 발행해서 사용하겠다면 의원들한테 기채발행 심의를 받아야 할 것 아닙니까?

○해양사업과장 김석완 이것은 예산계 전체적으로 이 사업만 하는 것이 아니고 시 전체적인 기채 발행하는데 일부 포함되는 사항입니다.

강기일 위원 전체 기채발행을 한다고 하더라도 올해 기채 발행한다는 얘기는 전혀 듣지를 못했거든요.

기획행정위원회에서 기채 발행한다고 보고를 했는지 모르지만 기채를 발행하려면 전의원 간담회시에 올해 100억을 기채 발행한다든지 300억을 발행한다든지 얘기가 있고 난 다음에 어떠어떠한 사업에 의해서 기채를 발행한다.

그럼 해양마리나리조트에 33억이 필요하고 다른데 몇 억이 필요하고, 이렇게 해서 기채를 발행한다고 해야 되는데 시장님 내년도 업무보고서에 내년도에 기채 발행한다는 얘기는 전혀 없었거든요.

아무튼 김석완 과장님, 굵직굵직한 개발사업을 위해서 노고가 많습니다. 아까 업무보고 시에 위원님들이 너무나 많은 말씀을 하셔서 제가 안했습니다만 간추려서 부탁말씀만 드리겠습니다.

마산해양신도시건설사업 현장방문을 할 때 본위원이 건설사업 마무리를 하면서 시민의견을 좀 존중해서 하면 좋겠다는 것하고, 두 번째는 마산에 있는 시민들이 몇 분이 말을 하기를 해양신도시하고 돝섬을 연계할 수 있는 부분이 없는가.

그런 제안을 했기 때문에 제가 그 자리에서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해양신도시가 어느 정도 토석이 올라오면 사업계획의 연장선으로 다리를 놓아서라도 조금 모양새를 잡아서 돝섬과 연계하는 문제라든지 그런 부분도 해주시고, 또 특별히 부탁드리는 것은 국비확보가 상당히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열심히 중앙정부에 왔다 갔다 하시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만 국비와 도비를 확보하는데 전력을 기울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질문 마치겠습니다.

○해양사업과장 김석완 그렇게 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장병운 해양사업과 소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갑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갑련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645페이지에 보면 명동마리나 방파제 사업이 44억으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어업피해조사가 8억인데 어업피해를 조사하는데만 8억이 듭니까?

○해양사업과장 김석완 피해영향조사 하는데 8억 정도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조갑련 위원 보상을 주는 것이 아니고 조사하는데만 8억이 든다는 말이죠. 그러면 업무보고서 140페이지에 보면 문제점에 어업피해 일부어민반대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보상을 해야 될 어민이 몇 명이나 됩니까?

○해양사업과장 김석완 지금 저희들이 1차적으로 조사한 부분에 대해서는 피해예상범위입니다.

조갑련 위원 그러니까 어업인들이 몇 명 정도 몇 가구가 반대를 합니까? 보상을 요구합니까?

○해양사업과장 김석완 물량을 따지는 것 같으면 양식업이 13건이고, 허가어선이 839건이 있습니다.

조갑련 위원 그럼 허가어선이 839건은 신항만 할 때 보상을 해줬는데 또 보상을 요구한다는 것입니까? 별개의 문제입니까?

○해양사업과장 김석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방파제 공사를 하게 되면 거기에 부유물질이 많이 일어납니다.

조갑련 위원 그러니까 어업피해 보상금이 아니고....

○해양사업과장 김석완 직접보상이 아니고 간접보상입니다.

조갑련 위원 그러니까 피해조사비만 8억이 든다고 하니까 여쭤보는 것이고, 밑에 보면 공사감리비가 17억 책정되었습니다.

140페이지에 보면 추진계획에 공사시행은 2015년 1월로 되어 있어요. 제가 알기로는 공사 감리비는 공사를 시작하면서 하는 것이 감리라고 생각하는데

○해양사업과장 김석완 140페이지에 보면 추진계획에 보면 방파제설치공사가 있고, 두 번째 괄호로 해놓은 부분은 마리나 항만구역지정 및 조사용역이 있습니다.

조금 전에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방파제 설치공사는 내년 4월에 공사를 착공하게 되어 있습니다.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조갑련 위원 그러면 건축비를 우리가 말하는 공사비를 확보해야 되는 것이 우선입니까? 감리비를 확보해야 되는 것이 우선입니까?

○해양사업과장 김석완 감리비와 공사비를 동시에 다 확보해야 됩니다.

조갑련 위원 그러면 여기에 기록을 공사감리비로 하시면 안 되는 것이잖아요.

공사비라고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해양사업과장 김석완 위에 부분은 명동마리나 방파제 설치사업 44억은 내년도에 예산편성을 해놓고 있고, 기존 75억을 확보해 놓은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공사비는 내년도 예산이 통과되면 114억이 확보되어 있는 그런 상태가 되겠습니다.

조갑련 위원 그러면 방파제설치사업은 44억이고, 이 공사감리비가 17억이라는 뜻입니까?

○해양사업과장 김석완 예.

조갑련 위원 공사감리비는 보통 공사비의 몇 %를 감리비로 책정합니까?

○해양사업과장 김석완 그 부분은 공사 금액에 따라 틀립니다. 3년하고 공사비가 300억인 것 같으면 거기에 준해서 비율이 다 틀립니다. 그 비율에 맞춰서 17억을 확보해 놓은 상태입니다.

조갑련 위원 여기 보면 물량장 설치공사 용역비도 2억인데 어업피해조사만 하는데 8억이 든다면 보상비를 얼마를, 피해조사를 해서 보상금이 얼마라는 것이 나올 것 아닙니까?

그럼 보상도 하지 않고 설치사업을 할 수 있습니까? 일의 순서상 묻는 것입니다.

○해양사업과장 김석완 일의 순서상 해양에서 일어나는 사업은....

조갑련 위원 피해조사가 끝이 나고 보상을 하고 일이 시작되어야 하는 것 아닌가요?

○항만지원과장 박동제 보상부분에 대해서는 항만지원과 소관이기 때문에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항만개발에 관련된 보상 중에서 지금 현재 제한보상, 간접보상은 공사가 완료된 이후에 보상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공사기간 중에 얼마만큼 피해가 발생해서 수입이 줄어들었느냐, 거기에 대한 보상이기 때문에 공사 후에 보상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조갑련 위원 지금현재 어민들이 원하는 것은 간접보상이라는 말이죠?

○항만지원과장 박동제 직접보상은 공사로 인해서 직접적으로 어장이 소멸되거나 할 때 직접보상을 하는 것인데....

조갑련 위원 그럼 이 공사를 위해서 직접보상과 간접보상이 나눠진 통계자료가 있습니까?

○항만지원과장 박동제 이것은 직접보상이 없습니다. 주변에 어장이 이 공사로 인해서 직접적으로 어장이 파손되거나 어장이 훼손되는 것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조갑련 위원 그럼 직접보상은 아예 없고, 방파제 공사는 간접공사만 있기 때문에 공사완료 후에 보상이 된다는 뜻이죠?

○항만지원과장 박동제 그렇습니다.

조갑련 위원 그러니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 실제로 어업피해조사라는 돈이 막대하게 8억이나 되어 있는데 예컨대 간접보상비가 2, 3억밖에 안된다면 배보다 배꼽이 더 큰 상황이 되는 것 아닌가요?

○항만지원과장 박동제 어업피해보상이 1년간 발생된 어업수확에 따른 수입을 가지고 계산하기 때문에 용역비가 조금 높습니다.

조갑련 위원 1년 동안 어민들 수입구조 추이를 계산하는 피해조사를 한다는 말이죠?

○항만지원과장 박동제 그렇습니다.

조갑련 위원 그래도 8억은 너무 많지 않나요? 이것도 어떤 기준이 정해져 있는 것이 있나요?

○항만지원과장 박동제 용역비가 원가계산에 의하면 10억 이상 되는데 관련부서뿐만 아니고...

조갑련 위원 많고 적고를 떠나서 어떤 규정에 의해서...

○항만지원과장 박동제 원가계산에 의해서 합니다.

조갑련 위원 그렇다면 여기에 산출기초가 있었으면 이런 질문을 안 해도 되지 않을까. 산출내역이 있으면 그런가 보다 이해가 되지 않겠습니까?

○항만지원과장 박동제 예산서에 다 표기하기가 어려워서 그랬습니다.

조갑련 위원 그럼 별도자료라도 제출해 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요?

○해양사업과장 김석완 별도 자료를 작성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갑련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병운 조갑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성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성일 위원 시간도 많이 지났고 저는 664페이지 계속사업비 부분입니다. 계속사업비를 낼 때 원래 그 해 그 해 지출과 예산만 합니까?

아니면 총 누계가 얼마 정도 예산이 남은 것이 나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 해 그 해 하니까 2012년도는 마이너스 1억6,800만원이 지출된 것으로 되는데 2개로 나눠야 되는 것 아닙니까?

총계도 나눠야 되는 것 아닙니까? 안 그러면 총 잔액을 뒤에 얼마 남았다는 것을 명시를 하든지.

○해양사업과장 김석완 양식에 맞춰서 작성하다보니까....

김성일 위원 그러니까 마이너스가 생겨 있거든요. 그럼 총계가 얼마 남았는지 지출이 얼마 남았는지, 총 사업비 350억 중에 돈 확보된 것이 얼마이며, 그 다음에 지출하고 잔액이 얼마인지 구분이 안 되어 있는데 이래 가지고는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네요.

○해양사업과장 김석완 2011년도까지는 지출잔액이 75억.

김성일 위원 거기는 나와 있어도 우리는 모르지 않습니까? 알겠습니다. 참고로 하시고 다음에 얼마 남았는지 자료를 좀 주시고, 다음 페이지에 명시이월된 것을 보면 해양레저산업 육성해가지고 2억입니까? 처음 시작입니까? 총공사비가 얼마입니까?

○해양사업과장 김석완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명동마리나 조성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비입니다. 올해 발주된 것이 3억8,900만원인데 조기집행에 선급금으로 먼저 지불하고 올해 안에 용역이 끝나지 않기 때문에 2억을 명시이월 시키는 것입니다.

김성일 위원 이미 원인행위 한 것 아닙니까? 원인행위 했으면 사고이월이 되어야지 어떻게 명시이월입니까?

○해양사업과장 김석완 기간이 명확하지 않은 것은 명시이월 시켜도 가능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성일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했습니다.

○위원장 장병운 수고하셨습니다.

해양사업과 소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기일 위원님.

강기일 위원 제가 하나만 더 짚어보겠습니다.

646페이지 맨 밑에 재무활동에 대해서 2012년도 추경에 볼 것 같으면 기정에 100억을 전출하겠다고 해가지고 안되어서 1차 추경에 6억만 전출했습니다.

그런데 2013년도 예산에 2012년도 기정에 잡았던 100억이라고 해놓았는데 100억이 아니고 6억이고, 그 중에서 15억을 특별회계로 전출을 시켰습니다.

그럼 우리가 사업을 잡아가지고 특별회계로 전출을 15억을 시키면서 사실상 하는 사업들은 기채발행을 해가지고 한다고 했다는 말이죠.

그러면 전출시킨 것을 볼 것 같으면 일반회계 전출금으로 해서 15억이 넘어갔어요. 어떻게 설명을 하실 수 있겠습니까? 이것 설명을 한번 해보십시오.

기채 발행 한 것하고 특별회계하고 전출한 것하고 일반회계로 넘어간 것하고, 그 말이 무슨 말이냐 하면 해양개발사업소에서 15억을 잡아가지고 특별회계로 넘겨서 일반회계로 사용하면서 사업은 기채를 발행해서 33억을 다시 쓴다는 얘기거든요.

○해양사업과장 김석완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부분은 일반회계 15억이 특별회계로 전출시키는 부분은 해양신도시건설 항목이 되겠습니다.

앞에 33억에 대해서는 명동마리나 방파제 설치사업이 되겠습니다.

강기일 위원 과장님, 지금 현재 전출시킨 해양신도시건설사업 특별회계 전출금 15억이 있지 않습니까?

이 15억을 659페이지에 보면 특별회계에서 보면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15억을 잡았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업은 무슨 사업인데 이 사업에서 잡아가지고 특별회계로 넘겨서 이걸 잡느냐는 것이죠?

○해양사업과장 김석완 그것은 해양신도시 특별회계 재원이 없기 때문에 일반회계에서 전출을 잡아서 특별회계로 사용하는 그런 사업비입니다. 세입을 잡은 것입니다.

강기일 위원 세입을 잡은 것 맞습니다. 맞는데 이쪽에 해양마리나리조트 조성사업에 기채 발행한 것 33억이 있었죠?

그 기채를 발행하면서까지도 이 사업을 해야 된다고 하는데 일반회계 돈을 특별회계로 왜 15억을 전출시키느냐는 말이죠.

이찬호 위원 과장님, 일반회계에서 15억을 특별회계로 전출을 왜 시켰느냐, 일반회계에서 기채를 발행하면서까지 특별회계로 왜 전출하느냐.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하시면 되죠.

그럼 돈이 없어서 가져간 것 아닙니까?

강기일 위원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이래요. 해양사업부서에서 기채발행을 33억을 했어요. 그 33억을 발행해서 일반사업을 하고, 돈이 없는데도 하고 그것을 일반회계로 잡아서 그 돈을 다시 특별회계로 15억을 전출시켜 보냈다는 겁니다.

없으면 특별회계를 안해야지 전출금 33억을 기채를 발행해서 만들어가지고 이 사업에 이 항목을 이렇게 잡아놓는 이유가 뭐냐는 것입니다.

○해양사업과장 김석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부기별로 사업의 성질이 틀리고 해서 일반회계 우리시 전체 회계운영상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전입을 잡아서....

강기일 위원 과장님, 그 답변이 안 맞습니다. 소장님 혹시 이 내용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해양개발사업소장 이수환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금 마리나 부분에 기채를 사용하겠다는 것은 저희들이 세입을 봤을 때 각종 사업수입이라든지 이월금이라든지 기채를 해가지고 전체 총 사업을 얼마를 예를 들어 내년도에 2조 얼마를 쓰겠다. 이렇게 그 부분에 전체 시에서 300억을 기채하는데 300억 중에서 33억이 저희들 과목에 편성이 된 것입니다.

해양신도시사업은 2018년 사업완료 시까지 1660억 정도를 투입해야 됩니다. 그 투입이 별도 예산이 있는 것이 아니고 일반회계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특별회계에 전출을 해야 될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내년도 일반회계 예산 15억을 특별회계 해양신도시 부분에 지원을 해주겠다. 전출을 해주겠다는 뜻입니다.

강기일 위원 소장님은 파악을 하고 계시는데 지금 현재 우리가 업무보고 시에 마산해양신도시건설사업에 보상비 15억이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보상비가 특별회계로 15억이 넘어온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해서 해양신도시건설은 차질 없이 하는데 4493억중에 우리가 15억 들어서 땅값 보상하는 것만 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래서 제 말은 마산해양신도시건설을 하려면 무슨 보상인지 모르겠는데 보상비 15억이 특별회계로 넘어왔는데 지금현재 다른 예산은 여기 전혀 없다는 말입니다.

그럼 보상만 하고 나면 건설비가 내려와야 되는데 그 건설비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우리가 보상만 하고 땅만 잡아놓고 그냥 있을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해양개발사업소장 이수환 지금 저희들이 해양신도시 부분에는 매년 200억 내지 300억을 투입해야 될 형편입니다.

그래서 지금 예산사정이 안 좋기 때문에 집행부에서 판단하고 있는 것은 빨리 가포배후부지를 매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우선 가포배후부지 7만평 정도를 빨리 매각을 해서 세입을 잡으려고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강기일 위원 그러면 기채 발행 33억 하는 것도 가포배후부지에 대한 특별회계로 보면 됩니까?

○해양개발사업소장 이수환 그 부지는 판매가 되면 시 자체 재원으로 세입으로 들어옵니다. 그거는 시에서 마음대로 활용할 수 있는 겁니다.

강기일 위원 위원장님, 일단 알겠습니다. 나중에 각 부서별 심의 다하고 총괄적으로 할 때는 예산부서를 우리 위원회에 불러서 기채문제와 국비확보하지 못한 문제 전반적인 부서의 삭감부분을 한번 짚어보는 것이 좋을 것 같다고 제안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병운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해양사업과 소관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해양개발사업소 소관 총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성일 위원님 간략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일 위원 아까 전체적으로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다음에 예산심의 할 때는 여기는 그냥 예산서만 만들어 놓았거든요.

예산설명은 각 부서에서 상세하게는 안해도 어렵다 싶은 것은 자료를 만들어 와야 됩니다. 다른 부서는 해오는데 거기에 대해서 질타가 많았는데 다음부터는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병운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해양개발사업소 소관 201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합니다.

토론은 우리 위원회 소관 전 부서에 대한 질의를 마치고 일괄하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과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의사일정을 안내 드리겠습니다.

내일 11월 29일 목요일 오전 10시 제3차 균형발전위원회를 개회하여 상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2013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와 2013년도 세입 세출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제24회 창원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균형발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56분 산회)


○출석위원(11인)
장병운공창섭조갑련
정쌍학김성일김종대
방종근강기일이찬호
박순애조재영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노무용
전문위원   장규삼
○출석공무원
해양개발사업소장 이수환
해양정책과장 이승환
항만지원과장 박동제
해양사업과장 김석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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