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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의회

제23회 제1차 본회의(2012.10.11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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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회 창원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1호

창원시의회사무국


일시 2012년 10월 11일(목) 14시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제23회 창원시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3. 누비자 자전거 정책과 관련한 행정사무조사 발의의 건


부의된 안건

o 5분 자유발언

가. 김석규 의원

나. 송순호 의원

다. 방종근 의원

라. 박철하 의원

o신상발언

가. 김동수 의원

1. 제23회 창원시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제의)

2.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차형보 의원 등 12명 발의)

3. 누비자 자전거 정책과 관련한 행정사무조사 발의의 건(손태화 의원 발의)

o 본회의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장제의)

o 휴회결의(의장제의)


(14시00분 개의)

○의장 배종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회 창원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재홍 사무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정재홍 반갑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정재홍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23회 창원시의회(임시회) 집회 경위입니다.

9월 28일 지방자치법 제45조 제2항에 의거 전수명 의원 등 20분의 의원으로부터 집회요구가 있어, 10월 5일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최하여 집회계획을 협의하였으며, 같은 날 집회공고와 함께 전 의원에게 집회통지를 하고 오늘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 회부와 입법예고 결과입니다.

9월 25일 이명근 의원으로부터 창원시 병역명문가의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강기일 의원으로부터 창원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안, 차형보 의원으로부터 창원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각각 발의되었으며, 9월 26일 지방자치법 제66조 및 창원시의회 회의규칙 제20조 2에 의거 위 의안에 대하여 9월 26일부터 10월 2일까지 입법예고 하였으며, 9월 28일 대한민국 병역 명문가회 회장 허재도님으로부터 창원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견이 접수되어, 10월 4일 위 의안과 함께 접수된 의견을 각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고, 전 의원에게 회부하였습니다.

그리고 10월 5일 창원시장으로부터 2013년도 창원시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의 건 및 조례안 등 7건의 의안이 제출되어, 위 의안을 각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고, 전 의원에게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서면질문서와 서류제출 접수 및 답변서 송부현황입니다.

송순호 의원 등 열 네 분의 의원님께서 스무 차례 서면질문 및 서류제출 요구를 하였으며, 회의서류와 같이 답변서를 송부해 드렸습니다.

끝으로 건의서에 대한 처리현황입니다. 9월 10일 마산회원구 내서읍 김윤식님으로부터 호계본동지구에 도시가스 설치를 요구하는 건의서가 접수되어, 해당 민원인에게 회의서류의 내용과 같이 회신해 드렸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회의서류에 게재하였사오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o 5분 자유발언

가. 김석규 의원

나. 송순호 의원

다. 방종근 의원

라. 박철하 의원

○의장 배종천 정재홍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5분 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발언순서는 신청 순으로 진행되며,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발언시간을 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수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신상발언 있습니다.)

신상발언입니까? 발언내용이 무엇입니까?


o신상발언

가. 김동수 의원

○의장 배종천 김동수 의원으로부터 신상발언 신청이 있어, 창원시의회 회의규칙 제34조 규정에 의거 허가하였습니다.

발언시간은 규칙 제39조의 규정에 따라 10분 이내임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수 의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수 의원 반갑습니다. 김동수 의원입니다.

먼저 신상발언을 허가해 주신 의장님, 선배동료 의원여러분! 감사합니다.

구 창원시와 마산시, 진해시가 왜 통합을 하였습니까?

저는 통합을 통해 중복투자로 인한 예산낭비를 줄이고, 공통의 시설은 함께 이용하는 등 도시 경쟁력을 강화하고 행정의 효율성을 높여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명품도시, 다함께 잘 사는 도시를 만들자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요즘 내년도 예산 때문에 시의원, 집행부 공무원 할 것 없이 모두들 돈이 없어 지역구 사업을 못한다고 난리들입니다.

1, 2억원 사업도 신규사업이라는 이유나, 예산이 없다는 핑계로 부서 예산편성 목록에 조차 올리지 못하는 사업이 수백 건에 달한다고 합니다.

건설도로과 예산을 예로 들어 보겠습니다. 국비, 도비 빼고 시비만 따져 2012년도 예산이 건설과, 도로과 합해서 869억원입니다.

그런데 내년도 예산으로 1,084억원을 요구했는데 잠정적이지만 161억원이 반영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반영비율이 18.9%에 불과합니다. 구청건설과 예산 반영 비율도 23%라고 합니다.

이게 우리시의 현실입니다. 통합의 효과가 나타나는 것이 아니고 집안 살림은 점점 쪼그라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균형발전이라는 명분하에 지역마다 자기 지역에 최고수준의 공공시설과 복지 혜택 등을 요구하는 예산이 넘쳐나고 있습니다.

행정의 효율성 제고와 중복투자 근절, 공통시설 활용 등을 통한 예산낭비를 줄여 도시 경쟁력을 강화해서 다함께 잘 살자는 구호는 공염불에 그치고 있습니다.

내년도 세수부족액이 1,000억원이 훨씬 넘을 것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시 재정이 나날이 악화되고 각 지역구의 소소한 사업에 대한 예산이 없어 쩔쩔매고 있는 상황에서 어떤 지역의 국회의원은 공무원과 시의원들이 다수 참석한 자리에서 자기 지역으로 통합시 청사가 결정되지 않은 것이 우리 의회가 무능한 탓이라고 비난합니다.

시의회가 식물의회가 되었다느니, 공무원 더러 시의원을 감시하라고 하는 등 망언을 일삼았습니다.

이런 일이 새삼스런 것은 아니지만 이날의 발언은 그 정도를 넘어섰습니다.

(「의장님, 신상발언만 하도록 하십시오.」하는 의원 있음)

대한민국 헌법 제118조 제1항 지방자치단체에 의회를 둔다. 제2항 지방의회의 조직, 권한, 의원선거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지방자치법 제30조 의회의 설치, 지방자치단체에 의회를 둔다.

동법 제31조 지방의회 의원의 선거, 지방의회의원은 주민이 보통, 평등, 직접, 비밀선거에 따라 선출한다.

동법 제39조부터 제43조까지 지방의회의 권한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지방의회는 대한민국 헌법과 법률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헌법과 법률에 보장된 기관입니다.

헌법과 법률에 보장된 지방의회의 권능과 기능을 무시하고, 심지어 조롱하고, 지방의회 의원을 모욕하는 발언에 대해 분명한 책임을 져야 할 것입니다.

지방자치는 주민 스스로 지방의 사무를 처리하는 제도로 외부의 부당한 간섭은 지방자치의 근간을 흔드는 행위로서 국법질서와 민주주의에 대한 중대한 도전이라고 생각합니다.

국회의원이 지역일꾼인 지방의회 의원의 공천권을 무기로 지방의회 의원들을 수족처럼 생각하다보니 오늘과 같은 일이 벌어지고, 이런 부끄러운 일이 생겨도 누구하나 발론이나 이의를 제기하지 못하고 당연한 일로 받아들이는 지경에 이른 것입니다.

○의장 배종천 김동수 의원님

김동수 의원 의장에게 요구합니다.

의장은 지방정치의 중앙정치 예속을 부르고, 공천 잡음에 따른 주민갈등을 부추기며, 이에 따른 고비용의 선거구조와 국회의원에 대한 줄서기 등 부작용이 많이 생기는 정당공천제를 폐지하는데 앞장서 주십시오.

○의장 배종천 김동수 의원님, 신상발언입니다.

김동수 의원 또한 통합창원시의 통합 정신을 훼손하고 지방의회의 권능을 무력화 시키는 무책임하고 불법적인 망언을 일삼는 행위에 대해 의회에서 진상조사위원회를 설치하여 철저한 진상조사와 그에 따른 합당한 조치를 취해 줄 것을 요구합니다.

○의장 배종천 김동수 의원님, 다시 한 번 촉구합니다. 마이크를 끄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수 의원 의장은 의회의 대표자로서 그 역할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의장으로서 그 맡은바 직분을 다해 우리 의회의 실추된 명예를 회복시켜 줄 것을 당부 드리면서, 신상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배종천 김동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5분 발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석규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규 의원 반갑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 김석규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현재 가음정동에 건립되고 있는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지난 시정질문에서 본 의원은 이 유통센터가 지구단위계획에 근거한 허용용도에 맞게 건립되고 있지 않음을 주장하였습니다.

이 지역은 지구단위계획에서 농안법에 의한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만이 건립되도록 허용용도를 특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유통센터는 농안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가 아니라는 주장이었습니다.

본 의원이 주장하는 근거는 이렇습니다.

농안법에서 정한 농수산물 종합유통센터는 시설의 설립목적(법 제51조), 설치주체 및 운영요령, 사후관리(법 제69조), 시설기준 및 사업자 선정시 고려요인(시행규칙 제46조), 벌칙(법 제88조) 등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를 설치하기 위해서는 농안법 시행규칙 제46조 제1항 내지 제2항에서 정한 바대로 농림수산식품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종합유통센터 건설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농림수산식품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사업계획의 타당성을 검토하여 사업대상자를 선정하여야 하고, 농안법 시행규칙 제46조 제3항 별표3에 규정한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의 시설기준에 적합하여야 합니다.

하지만 가음정동에 건립되고 있는 ‘농수산물 종합유통센터’는 이러한 규정과 절차 없이 별도로 건립되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농안법에 의한 ‘종합유통센터’가 아니라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집행부는 2012년 8월 23일 개정 이후 농안법에 의한 종합유통센터는 민간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없이 설치할 수 없으나, 개정 전 법에 의하면 민간이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없이 농안법에 의한 종합유통센터를 설치할 수 있었으므로 법 개정 이전에 이루어진 가음정 종합유통센터는 농안법에 의한 종합유통센터라고 답하였습니다.

하지만 이에 대해 농림수산식품부의 답은 집행부의 답변과 달랐습니다. 농림부의 답변은 농안법에서 정한 규정과 달리 민간이 임의적으로 설치한 유통센터의 경우 농안법에 의한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로 볼 근거가 없다고 하면서, 집행부가 주장한 법 개정에 대해서도 2012년 8월 23일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의 정의, 선정절차 등을 개정한 것은 농안법에 의한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의 정의 등을 명확히 하여 자칫 해석상의 오류가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고 정책수행에 따른 혼선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며, 이 때문에 법 개정에 따른 경과규정을 두지 않고 있다고 하였습니다.

박완수 시장님! 시장님께서는 지난 시정 질문 시에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를 건립할 때 우리 실무자들이 여러 가지 법적인 검토를 굉장히 많이 했었다’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농림부에서는 집행부의 해석을 뒤집는 답변을 내놓고 있습니다.

이것 하나만 놓고 보더라도 여러 가지 세심한 검토를 하지 않았음을 반증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본 의원이 알기로는 법령에서 정한 시설기준에도 적합하지 않음에도 이에 대한 검토조차 하지 않은 채 허용용도를 변경하였습니다.

또한 유관기관 부서의 업무협의도 제대로 하지 않았습니다. 누가 보더라도 시장님 답변과 달리 제대로 된 검토가 없었습니다.

이제 어떻게 이러한 문제를 풀어갈 것인지 고민해야 할 때입니다.

집행부에서는 여전히 법제처의 유권해석을 받아 보겠다는 입장을 내놓고 있습니다. 만일 법제처의 유권해석에서도 농림부와 똑같은 답을 받는다면 우리 행정은 정말 혼란에 빠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러한 문제를 앞으로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를 찾는 것이라 생각됩니다. 법률적 해석도 중요하지만 해당되는 당사자의 상생의 문제를 먼저 고민하는 행정이 되길 바랍니다.

어떻습니까? 행정의 세심한 검토 없이 진행된 일련의 과정이 지역 주민들의 반목과 갈등을 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제 ‘아무런 법적인 문제가 없다’고만 얘기할 것이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이해관계를 가진 당사자들의 목소리를 듣고 해결 방안을 찾는 것이 우리 행정이 해야 할 책무입니다. 혼선을 빚은 책임문제는 그 다음에 해도 늦지 않습니다.

지역 주민이 상생할 수 있도록 대책을 수립하고 갈등을 관리할 수 있는 우리 행정의 능력을 보여주시길 다시 한 번 시장님께 당부 드리며 본 의원의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배종천 김석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순호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순호 의원 반갑습니다. 환경문화위원회 송순호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이 발언할 내용은 도시가스를 사용하고 있는 창원시 공공시설에 ‘도시가스 온압보정기’를 설치하여 연평균 7% 정도의 도시가스 사용료를 줄여 예산을 절감하자는 것입니다.

2000년 감사원은 산업자원부에 “도시가스 계량기의 구조적 결함” 때문에 도시가스 요금이 과다 청구되었고, ‘96년부터 3년 동안 각 도시가스 회사가 777억 원의 부당이득을 취하였다는 지적을 한 바 있습니다.

이유는 가스공사에서 도시가스 회사에 가스를 공급할 때는 0℃ 1기압 상태에서 부피를 계량하여 공급가액을 산출하지만, 도시가스 회사들은 소비자에게 가스를 판매할 때 상온·상압 상태에서 부피를 계량해 판매가액을 계산해 내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온도가 올라 갈수록 부피는 팽창하여 실제 공급되는 가액보다 더 많은 요금을 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로 인해 최종 소비자는 5~15% 정도의 도시가스 요금을 초과하여 납부하고 있음을 감사원은 지적을 하였습니다. 감사원 지적 이후 수년 동안 수차례의 연구용역을 진행하여 온압보정기를 설치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문제가 제기된 8년이 지나서야 겨우 도시가스사업법이 개정되었습니다.

2008년 1월 4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도시가스사업법 제21조에는 ‘일반 도시가스사업자는 가스를 공급함에 있어서 온도와 압력의 차이 등으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가스 공급량의 측정 오차를 바로잡기 위하여 보정계수를 적용하는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가스공급량 측정의 적정성 확보조치를 하여야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의 2에는 ‘가스사용자가 가스의 온도와 압력을 보정하는 장치를 사용하는 경우 이에 의한 보정가스 공급량을 적용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문제는 이 온압보정장치를 설치하는 주체가 가스 사용자이기 때문에 이 법령과 온압보정장치를 설치했을 때 얼마만큼의 가스사용료 절감의 효과가 있는지를 잘 모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도시가스 사업자가 일부러 나서서 홍보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로 인해 사용자는 더 많은 가스사용료를 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창원시 관내 각종 공공시설에서도 도시가스 사용을 많이 하고 있지만 이 법에 의해 온압보정장치를 설치한 곳이 몇 개소 있지만 설치하지 않은 곳이 더 많고 설령 설치하였다 하더라도 5년 또는 8년이 지난 경우가 많습니다.

온압보정기는 5년 또는 8년마다 정기검사를 받아야 하는데, 제대로 검사를 받았는지 그 기능이 제대로 작동되고 있는지 전체적인 점검을 받아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가령, 우리시 공공시설인 우리누리청소년문화센터는 온압보정장치를 설치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 시설의 연간 가스사용 요금은 2억 7,900여만 원입니다. 이 금액에서 7%를 절감한다고 보면 연간 1,950여 원의 예산을 절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스포츠센터, 사회복지관, 본청 및 구청, 소방서, 소방센터, 주민센터 등 각종 공공시설물에서 납부하는 연간 도시가스 사용료는 30억 원 정도로 추정이 됩니다. 이 금액의 7%를 절감한다면 해마다 2억 원 정도의 예산을 절감할 수가 있다는 결론입니다.

온압보정기 설치비가 용량에 따라 대당 최소 88만 원에서 최고 220만 원 정도라고 합니다.

설치비를 감안하더라도 연평균 600만 원 이상의 도시가스 사용료를 내고 있는 시설에서는 온압보정기를 설치하면 2년 내에 설치비를 회수할 수 있으며 사용기간이 8년이기 때문에 나머지 6년은 연평균 7%의 도시가스 사용료를 절감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을 종합해 보면 창원시 관내 공공시설에 가스 온압보정기 설치로 최소 6년간 12억 원의 예산을 절감할 수 있다는 결론에 이릅니다.

창원시는 이번 기회에 공공시설 도시가스 사용 현황을 전체적으로 파악하여 온압보정기가 미설치된 곳에는 온압보정기를 설치하도록 지침을 내리고, 기 설치된 시설에 대해서도 온압보정기가 제대로 작동되고 있는지 점검을 하여 교체할 것과 계속 사용가능한 것에 대한 리스트를 작성해 창원시 공공시설 온압보정기 관리지침을 수립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시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공공시설의 관리와 사용에 있어서 단돈 1원이라도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적극 도입하는 것이 행정의 책무일 것입니다.

다시 한 번 창원시 관내 공공시설의 도시가스 사용과 관련된 온압보정기 설치 및 관리 지침을 마련할 것을 촉구하며 5분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배종천 송순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방종근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종근 의원 의창구 팔룡·명곡동 출신 방종근 의원 입니다.

지난해 2011년 6월 기상청에서 발간한 기상백서에 따르면 1990년을 기준으로 이후 20년이 그 이전 20년에 비해 12시간에 150밀리미터 이상의 호우가 내리는 빈도가 60퍼센트 이상 증가 했다고 합니다.

특히, 시간당 50밀리미터 이상의 호우는 1970년대 연평균 5.1회에서 2000년대 이후 12.3회로 두 배 이상 늘어났다고 합니다.

전문가들은 2000년대 들어 지구 온난화 영향으로 한반도에도 스콜성 집중호우가 잇따르고, 장마가 끝난 이후에도 여름철 내내 집중호우가 내리는 열대성 기후로 바뀌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이러한 환경변화에 대응해 가야 합니다.

지난, 9월 30일 추석날 일본에 상륙한 제17호 태풍 즐라왓이 일본 전역을 강타해 큰 피해를 주는 장면을 TV을 통해 생생히 보았을 것입니다.

이 태풍이 우리나라로 향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하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해봅니다. 아마 엄청난 피해가 상상됩니다.

지난 달 우리나라도 제16호 태풍 산바로 인해 많은 피해를 입지 않았습니까?

이처럼 잦아지고 있는 집중호우의 피해가 예상되는 창원천 대원동 구간 교량의 범람 우려에 대하여 발언하고자 합니다.

창원천에는 제1두대교가 있습니다. 제1두대교는 하천바닥과 교량과의 사이가 좁아서 즉, 교량높이가 낮아서 게릴라성 호우 시 유속이 원활하지 못하여 교량위로 범람할 위기에 처할 때가 있습니다.

금번 호우 시 이종민 의창구청장님을 중심으로 관계 직원이 제1두대교의 범람을 막기 위해 마대를 준비하여 만약의 사태에 대비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창원천 범람을 막기 위해 파라펫이 설치 되어 있어 두대교량을 마대로 쌓는다면 창원천은 거대한 저수지로 둔갑합니다.

거대한 저수지로 변한 창원천은 팔룡동, 대원동, 명서동에서 흘러나오는 우수와 오수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역류되면 더 많은 피해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화면을 한 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번 홍수 때의 사진입니다. 본청 하수과 송일선 과장님한테 받는 자료입니다.

여기에 마대를 쌓고 옆에 1m 이상의 파라펫이 설치되어 있으면 이 하천은 거대한 저수지가 된다는 이 얘기입니다.

반드시 바닷물이 만조 때 태풍과 게릴라성 홍수를 동반하고 있습니다. 2009년도에 제1두대교가 범람 위기에 처했을 때 바닷물의 만조와 태풍과 게릴라성 홍수가 일치할 때였습니다. 그 당시 대원동은 물론 창원천 주변에는 우·오수가 역류되어 악취로 인해 생활에 많은 불편을 가져 왔습니다.

또한, 올해 9월 17일 태풍도 집중호우가 오전 8시부터 11시까지 3시간 동안 내렸는데 이때가 바닷물 만조 시간대였습니다. 이로 인해 대원동 일부지역에 바닷물이 역류한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례에서 보듯이 바닷물의 만조 시 태풍과 게릴라성 호우로 지역주민은 많은 불편을 겪고 있으며, 갈수록 기상이변에 의한 집중호우가 잦아질 것이므로 만조 시 역류로 인한 피해가 더 커지지 않도록 재해예방에 철저를 기하여 주실 것을 당부합니다.

자연하천은 유선형으로 물의 흐름이 자연적 제어능력을 갖추고 있지만 인위적인 하천은 직선형으로 유속을 제어할 장치가 없어 집중호우 시 수십억 원을 투입한 생태하천을 흔적도 없이 쓸어 갑니다.

그러나 금번 홍수 시에 생태하천은 파손되거나 유실되지 아니하여 과학적으로 시공되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 더 큰 게릴라성 호우에 대비하여 더욱더 철저하고도 치밀한 과학적 생태하천을 조성하여 살기 좋은 창원을 만들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배종천 방종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박철하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철하 의원 110만 창원시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그리고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시장님을 비롯한 4,500여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신규야구장에 대해서 제가 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우리 창원시가 통합이 된지 2년이 훌쩍 넘었습니다.

그간 많은 우여곡절도 있었지만 그나마 안정을 찾아가고 있으며 통합의 실감을 느끼는 연착륙의 단계에 있습니다. 하지만 도지사 보궐선거로 인하여 창원시장님께서 중도에 사퇴하게 된다면 아직도 여기저기 크고 작은 현안들이 곳곳에 산재해 있는데다 경제 또한 어려운 국면에 처해 있으니 앞으로 창원시 앞길에 걱정이 앞섭니다.

특히 청사, 야구장 입지선정 문제가 지금은 잠잠하지만 곧 수면위로 다시 떠올라 창원시의 커다란 폭풍의 핵으로 변해 혼란과 갈등으로 번질 우려가 예상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여건 속에 제1대 통합 창원시장이 사퇴하고 새로운 시장이 부임한다면 청사와 야구장 입지선정 문제로 또다시 지역 간, 시민 간 갈등은 물론이며 창원시 행정이 앞으로 전진하지 못한 채 과거로 회귀하여 결국 창원시의 발목을 잡게 될 것입니다.

그동안 많은 방법을 동원해 어떻게든 해결하려 했지만 결국 이루지 못했습니다. 청사와 야구장을 한꺼번에 묶어 해결하려 하다 보니 지역 간 이기주의와 견해차로 쉽게 선정을 못한 것이 현실이었습니다.

이제 창원시의 미래와 창원시민들을 위해 이번 기회에 시장님께서 강단을 내려 주시길 바랍니다. 청사는 의회가 결정하도록 되어 있지만 야구장은 집행부에 결정권한이 있으므로 시장님이 도지사 보궐선거를 위해 시장직을 사퇴하기 전에 신규 야구장 입지를 선정해놓고 사퇴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야만 갈등과 혼란은 있으되 그 갈등과 혼란을 조기에 잠재우고 우리 창원시가 2013년부터는 힘차게 전진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박완수 시장님께서 통합 초기 KBO와 협약을 맺어 우리 창원시에 NC야구단을 유치하였기에 마무리 또한 시장님께서 하고 가셔야 됩니다. 그것이 시장으로서의 책임을 다하는 것이며 시민들에게 도리가 아니겠습니까?

시장님께는 무거운 짐이 되겠지만 그 짐을 직접지고 가시는 것이 창원시와 창원시민을 위함이며, 앞으로 새로 부임하는 시장에게 짐을 덜게 하는 것이며, 남은 사람들에게 오직 창원시 발전을 위해서만 매진할 수 있도록 배려하는 것이라 여겨집니다.

박완수 시장님께서 앞으로 더 큰 행정, 더 큰 정치를 위해 나아가고자 하신다면 이러한 책임은 반드시 지고 가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찌 시장이 시민모두에게 찬사를 받을 수 있겠습니까? 어려움과 고통이 따르겠지만 감내하시고 대승적 판단으로 야구장 입지를 결정하고 가시기 바랍니다.

혹, 도지사 출마를 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야구장 입지선정은 청사와 관계없이 빠른 시일 내에 선정하여야 합니다.

청사입지가 우선 선정되어야 야구장 입지선정도 가능하다는 말은 이제 뜬구름 같은 이야기입니다. 청사문제를 의회가 결정하기도 힘들어졌지만 그렇다고 시민 여론조사로 결정하기도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시민 여론조사 결과 청사입지가 어느 한 곳이 좋다고 나오든, 청사를 짓지 말고 현청사 그대로 사용하자고 나오든, 그것은 실행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렵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야구장은 그 시한도 얼마 남지 않았기에 어떻게든 선정을 해야 될 문제이므로 용역결과를 시민에게 공개하고 그 용역결과와 그간 시민 여론수렴을 토대로 시장님께서 최종 결단을 내리신다면 차후 청사문제는 임시청사 그대로 사용하든, 다른 한 곳에 선정하든, 그것도 아니면 1, 2청사로 나누든 어떤 방법으로든 쉽게 풀릴 수 있지 않겠습니까?

지금까지 풀지 못하고 있는 헝클어진 실타래를 어느 정도 풀어주시고 가는 것이 우리 통합창원시 발전을 위하는 길이며 시장님의 책무를 다함은 물론 시민들에게 최소한의 도리를 다하는 것이라 판단됩니다.

시장님께서 시작해 놓은 야구장 사업에 그 책무를 다하지 못하고 가신다면 우리 110만 창원시민들에게 따가운 눈총을 받게 될 것입니다.

NC야구단 2군 캠프문제와 야구장 입지선정문제를 해결하고 가십시오. 110만 창원시민들은 마지막까지 그 책임과 의무를 다하는 시장을 원할 것입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배종천 박철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네 분의 의원께서 발언하신 내용에 대하여 집행부에서는 시정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제23회 창원시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제의)

(14시42분)

○의장 배종천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23회 창원시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난 10월 5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23회 창원시의회(임시회) 회기를 10월 11일부터 10월 16일까지 6일간 갖기로 협의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제23회 창원시의회(임시회) 회기를 10월 11일부터 10월 16일까지 6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23회 창원시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번 회기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회의서류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차형보 의원 등 12명 발의)

(14시43분)

○의장 배종천 다음은 의사일정 2항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차형보 의원 등 12분의 의원으로부터 서면으로 제출되었습니다.

제안설명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고로 시정질문 요지서는 사무처리 기간을 감안하여 10월 12일 금요일 오전 12시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이 기간을 꼭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참 조)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부록에 실음)


3. 누비자 자전거 정책과 관련한 행정사무조사 발의의 건(손태화 의원 발의)

(14시44분)

○의장 배종천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누비자 자전거 정책과 관련한 행정사무조사 발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발의의원이신 손태화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태화 의원 반갑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손태화 의원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으로 상정된 누비자 자전거 정책과 관련한 행정사무조사 발의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근거규정으로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창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4조에 근거하였으며, 행정사무조사의 목적은 환경도시를 추구하며 시민들로부터 많은 찬사를 받고 있는 누비자 자전거 사업이 승인예산의 범위에서 벗어난 집행과 최근 5년 동안 터미널 구축사업비 123억 7,500만원을 8차례에 걸쳐 수의계약으로 동일인에게 계약을 한 점에 대한 문제점과 동일인 수의계약으로 일부 예산이 부풀리기 되었다는 점, 또한 누비자 자전거 3천대를 중국산으로 구입한 것에 대한 가격이 적정했는지, 자전거 구입 수의계약과 관련된 문제점 및 누비자 위탁운영비 등 2011년도 31억 5천만원에서 금년도에는 50억 5천만원으로 1년 사이에 누비자 운영위탁 비용이 19억이나 증액된 부분에 대한 적정성 여부 조사와 리폼 자전거 사업의 수거자전거 3,021대를 고철로 폐기하였으나 세외수입이 0원이라는 문제점 등, 회계질서 문란행위가 도를 넘을 정도로 심각한 수준에 놓여있어, 이 사업에 대한 추진절차와 예산집행과정이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진행되었는지,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를 통하여 문제점을 시정하고 누비자 자전거 정책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함이며, 조사대상 기관 및 사무의 범위는 먼저, 조사대상 기관은 창원시 감사관, 기획홍보실, 균형발전국, 행정국이며 그 밖에 행정사무조사위원회에 필요한 기관 및 부서로 하였으며, 조사대상 사무는 누비자 자전거 관련업무 전반에 대하여 실시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행정사무조사위원회 명칭과 위원은 먼저, 행정사무조사위원회 명칭은 누비자 자전거 사업에 대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로 하고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선정은 운영위원회 1명, 각 상임위원회에서 2명을 추천을 받아 총 11명으로 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누비자 자전거 정책과 관련한 행정사무조사 발의 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고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들의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누비자 자전거 정책과 관련한 행정사무조사 발의의 건

(부록에 실음)


○의장 배종천 손태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누비자 자전거 정책과 관련한 행정사무조사 발의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정쌍학 위원님, 반대토론입니까?

(정쌍학 의원 의석에서 - 예.)

예, 정쌍학 의원님, 나오셔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쌍학 의원 존경하는 배종천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균형발전위원회 정쌍학 의원입니다.

조금 전 손태화 의원님이 대표발의 한 누비자 자전거 사업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구성 발의안에 대하여 반대토론을 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2008년부터 도입된 우리 시의 누비자 시책은 환경수도를 지향하는 우리 시의 위상과 품격을 대내외적으로 크게 제고하였으며, 시민으로부터 사랑과 신뢰를 받고 있는 우리 시의 대표적인 시책으로 착실하게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자랑스러운 누비자 시책에 대하여 지금까지 견제와 감시, 동반자적 협력이라는 조화로운 역할을 위해 최선을 다해 오고 있습니다.

지난 9월 12일 제2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시정 질문에서 도시건설위원회 손태화 의원님은 누비자 보관대, 키오스크 받침대 제작원가 부풀리기 등 누비자와 관련된 상당부분의 의혹과 의문을 제기하였습니다.

이러한 의문과 의혹이 제기된 후, 우리 위원회에서는 사실여부의 규명차원에서 누비자 시책 제반사안에 대하여 집행부 소관 부서로부터 의견청취, 각종 원가산출 자료에 대한 확인, 미진부분에 대한 추가자료 제출요구 등을 이미 실시하였으며, 지금도 실시 중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집행부의 조사결과를 제출받는 대로 추후 종합대책을 강구하여 나가려고도 합니다.

누비자에 대한 의혹과 의문을 규명하기 위해 우리 위원회에서는 사명감과 열의를 가지고 법령에서 주어진 권한으로 적절히 대처를 해 나가고 있는 이때,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구성 발의안은 균형발전위원회 위원인 본 의원으로서는 우리 균형발전위원회와 위원님들의 역할과 존재를 무시하는 처사로 간주할 수밖에 없으며, 심히 납득하기 어렵고도 유감스럽기 그지없습니다.

누비자와 관련해서 어떠한 형태로는 집행부를 옹호하거나 두둔하려는 의도는 추호도 없다는 것을 명백히 밝혀 두고자 합니다.

소관 상임위원회인 우리 위원회에서는 누비자에 대해 제기된 의혹과 의문을 밝히고자 하는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누비자와 관련하여 제기된 의혹과 의문이 명백하게 밝혀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와 집행부의 최종조사결과를 제출받지 아니한 상태에서 특별위원회 구성논의는 심히 부적절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만일 우리 위원회와 집행부의 조사결과가 미진하거나 제기된 의혹과 의문에 대한 해결의지가 결여되었다고 객관적으로 판단되는 장래의 그 시점에 특별위원회 구성을 진지하게 논의하는 것이 적절할 것이며, 이것이 순리이며 도리가 아닌가, 본 의원은 조심스럽게 말씀을 드립니다.

지방자치법 제56조 2항과 창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4조에 근거하여 특정사안을 조사하기 위하여 특별위원회를 구성, 활동할 수는 있을 것입니다만 특위 구성이 과연 적절한 대안이며 최선인지를 냉철하고도 심도 있게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만일 사안의 소관이 분명하며 객관적이고 중대한 잘못이 드러나지 아니하고 의혹만의 사안에 대하여 의회에서 특별위원회를 구성?활동한 후 그 결과가 아무런 성과 없이 끝난다면 이에 대한 책임은 누가 질 것이며, 우리 의회 위상은 어떻게 될 것입니까?

우리 균형발전위원회와 지난 제22회 임시회 본회의 시정 질문에 대한 답변 시 박완수 시장님이 철저한 조사 의지를 표명한 만큼 지금은 추이를 지켜봐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110만 시민에게 집행부와 의회 간의 갈등과 마찰을 노정 하는 것보다는 화합하는 모습으로 비전과 희망을 제시하는 바람직한 의회 상이 아닐까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만약 누비자를 포함하여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밝혀야만 할 필요성이 있는 사안이 발생된다면 사전에 충분히 내부적으로 소통하고 협의하여 의원 다수의 중지를 쫓아서 추진할 때 특위 구성의 목적을 실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인기성 발언과 무책임한 의혹 제기는 지양되어야 할 것이며, 대안이 있고 건설적인 비판들이 활발히 논의되는 민의의 전당으로 거듭 태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동료 의원님들의 현명하신 판단 있기를 호소 드리면서 반대토론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배종천 정쌍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앞서 반대토론에 대하여 찬성토론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송순호 의원 의석에서 - 의장!)

예, 송순호 의원님, 찬성토론입니까?

(송순호 의원 의석에서 - 예.)

예, 송순호 의원님, 나오셔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순호 의원 반갑습니다. 송순호 의원입니다.

저는 손태화 의원이 발의하신 행정사무조사 발의 안건과 관련해서 찬성토론하기 위해서 나왔습니다.

조금 전 정쌍학 의원님께서 반대토론 요지를 잘 설명해 주셨고, 잘 들었습니다.

정쌍학 의원님의 반대토론 요지는 이런 것 같습니다.

제기되었던 의혹들을 균형발전위원회에서 철저하게 규명하겠다. 그리고 규명을 하고 난 이후에 그것이 혹시 나중에라도 부실하면 그때 가서 다시 한 번 특위조사위원회를 만들 것을 고민해 보자. 핵심이 이것 같습니다.

그리고 손태화 의원님이 이 문제를 제기하시면서 집행부와의 갈등과 마찰을 빚기 위해서 제안하신 것도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문제는 행정사무조사 기간이나 아니면 또 의원이 일상 의정활동과 관련해서 자료를 요청하고 분석을 하면서 자료요구를 하고 요청을 했지만 그 자료의 진실성이죠. 그 자료의 객관성입니다.

공무원이 제출하는 자료가 사실에 근거하지 않거나 진실이 아닌 자료, 허위 자료를 제출할 때는 그 자료만 보고 분석하고 검토를 하더라도 그것에 대한 진실을 밝혀낼 수가 없는 것이 현재의 환경입니다.

일반 행정사무감사 기간에 저희들이 많은 자료를 요청하죠. 요청하지만 그 많은 자료가 정말 이것이 진짜일까, 아니면 이것이 혹시 허위로 작성하지는 않았을까 하는 의문을 가지기는 하지만 그것을 객관적으로 검증할만한, 확인할만한 절차와 과정이 저희 의원들로서는 수단이 없습니다. 그것이 한계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손태화 의원님께서 제기했던 여러 가지 문제와 관련해서 집행부에서는 법적 절차와 하자가 없고 원가계산도 정확한 계산식에 의해서 했기 때문에 이상이 없다고 주장을 하지만, 그 자료를 분석하고 또 나름대로 현장에 가서 그 업체와 관련해서, 또 유사업체와 관련된 현장을 방문해서 조사를 해 본 결과, 많은 차이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걸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 자료만 믿고 넘어가는 것이 의회의 본분일까요?

저는 창원시의회 의원들은 창원시민들을 대신해서 창원시정을 감시하라고 시민들이 보내 준 주민들의 대표자라고 생각을 합니다.

주민의 대표자는 창원시정이 제대로 운영을 하고 있고 시민들이 낸 세금을 효율적이고 효과적으로 집행하고 있는지, 또 그 예산이 허투루 쓰여 지고 있지는 않은지에 대한 그것을 감시하는 것이 우리 창원시 의회와 우리 의원들이 해야 될 제일의 가치이고 또 해야 될 책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특정한 사안 중에서 의혹이 가고 의문이 가는 사안이 있을 때 이것을 특별하게 안건을 선정해서 조사하는 것은 의원님들이, 그리고 우리 창원시의회에서 해야 할 굉장히 기본적 책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일상적으로 자료요구를 하고 자료를 받고 그것에 대한 분석과 검토를 해 보지만 그것이 정말 진실인지 아닌지를 규명할 수 있는 수단이 없다, 라는 것이 안타까울 뿐이죠.

그런데 특별조사위원회가 만약 구성이 되면 그것과 관련된 것을 씻을 수 있습니다.

증인선서를 하게 만들고 자료를 요청하게 되고 또 증인을 채택해서, 누구든 간에 이 조사와 필요한 업무와 관련된 그것이 업체의 사장이든 업체의 대표자든 아니면 설계를 담당했던 사람이든, 이런 사람들을 증인으로 채택해서 위원회에서 다룰 수가 있습니다.

그 분들 역시 선서를 하게끔 만들고 만일에 허위로 진술을 하게 되면 500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강제적 조항이 있습니다.

또 이것과 관련되어서 조사위원회가 끝나고 나면 조사위원회에서 의견을 낼 수도 있죠.

이런 의견을 집행부에서는 받아들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명확하게 의혹을 해소하고 가자는 것이죠.

창원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누비자 정책이 우리나라에서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 굉장히 모범적 사례임은 확실합니다.

또 박완수 시장님께서 애정을 가지고 했던 사업이라고 기억하고 있고 그것 역시 이제까지 저는 잘 해 왔다고 생각합니다.

그것과 이 사업의 예산이나 설계나 기준단가가 제대로 적용되어서 집행되었는지에 대한 문제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정책이 훌륭하고 정책이 선전할만한 창원시의 대표적 브랜드이기는 하지만 그 과정에서 그것이 누구의 잘못이든 간에 그것이 실수가 있고 과오가 있다면 제대로 잡고 가는 것이 우리 창원시 의회가 해야 될 일이 아니겠습니까?

그것을 통해서 보다 나은 창원시 자전거 정책을 한층 더 업그레이드 시킬 수 있는 계기로 저는 만들어가는 것이 행정사무조사 특위를 구성해야 될 굉장히 중요한 위치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창원시 자전거 정책이 공영자전거를 계속해서 무한정 공급해 주는 것이 아니고 이제는 개인 시민들이 자기 자전거를 사서 타고 다니고 이용하고, 자전거 거치대만 창원시에서 만들어주면서 이것을 더욱 더 활성화하고 교통이용 수송 분담률을 높이는데 대한 고민을 만들어가는 그런 정책들을 제안하는 것도

○의장 배종천 송순호 의원님, 마무리해 주십시오.

송순호 의원 이번 조사특위를 통해서 할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당부컨대 우리

○의장 배종천 송의원님,

송순호 의원 예,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 의원님들이 행정사무조사 특위를 통해서 정말 이 사업이 제대로 집행되고 있는지에 대한 것을 철저하게 한 번 더 분석해 보는 그런 계기로 삼았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찬성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배종천 송순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반대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강기일 의원님, 반대토론입니까?

(강기일 의원 의석에서 - 예.)

예, 강기일 의원님, 나오셔서 반대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기일 의원 균형발전위원회 강기일 의원입니다.

감기로 목소리가 이상해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태화 의원님 발언에 정말 감사드리고, 내용상은 정말로 훌륭하다고 보입니다.

그리고 송순호 의원님 말씀에도 여러 가지 내용상 일리가 있다고 봅니다만 우리 창원시는 2008년부터, 통합이 되기 전부터 누비자 자전거 정책을 위해서 우리가 통합되기 전 모든 의원들이 정성을 쏟아 부어서 만든 하나의 작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통합된 이후에 조금 잘못이 있고 의문점이 간다고 해서 그것을 특위를 구성하는 것보다 그 상임위원회에 자료와 그러한 의문 나는 점을 모두 상임위원회에 던져줘서, 그 상임위원회가 철저하게 일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일이 맞는지, 아니면 이것을 특위를 구성해서 의문이 된다고 해서 5개 있는 상임위원회에서 특별하게 어느 한 상임위원회의 일을 특위를 구성해서 하는 것이 맞는지 하는 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존경하는 손태화 의원님 말씀은 맞습니다.

철저하게 우리가 감시하고 감독해야 됩니다. 그러나 좀 부족한 것이 있고, 좀 섭섭한 것이 있다면 아마 다른 상임위원회를 많이 옮겨 다니다가 자전거정책과가 균형발전위원회에 도착한지는 불과 6,7개월밖에 안 됩니다.

우리가 감시하고 감독하고 일을 할 수 있었던 기회는 불과 작년 연말 그 일을 진행할 수 있었던 기회밖에 없습니다.

좀 시간이 부족하고 못해서 손태화 의원님의 내용상 의문 나는 지점을 다 짚지는 못했다 한다하더라도 이 일은 우선 균형발전위원회에서 상임위가 일을 하겠다고 하면 그 상임위에 맡겨주는 것이 도리라고 생각합니다.

어떻습니까? 손태화 의원님,

한번 맡겨 주십시오.

그리고 가진 자료가 있다면 과감하게 그 상임위에 던져주십시오.

만일에 저희들이 도시건설이나 다른 상임위원회에서 의문이 난다고 해서 어떤 의원이 의원의 동의를 받아서 특위를 구성한다면 어느 상임위원회가 마음 놓고 그 일을 진행할 수 있겠습니까?

이 정도로 양해와 이해를 부탁드리면서 균형발전에 온 자전거 정책 사업이 원만하게 잘 이행될 수 있도록 많은 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배종천 강기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찬성토론 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여러 의원님,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이 안건에 대하여 여러 의원님들의 반대토론과 찬성토론이 있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누비자 자전거 정책과 관련한 행정사무조사 발의의 건은 창원시의회 회의규칙 제45조에 따라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담당 주사는 표결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방법은 창원시의회 회의규칙 제48조 제1항에 따라 전자투표 기기를 이용하여 가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전 자 투 표)

먼저 재석의원을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모니터에 있는 재석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재석의원은 53명입니다.

그러면 의사담당 주사는 투표시작 버튼을 눌러주시고 의원님들께서는 투표를 하시되 앞서 손태화 의원님께서 제안 설명한 의사일정 제3항 누비자 자전거 정책과 관련한 행정사무조사 발의의 건에 대하여 찬성하시면 찬성버튼을, 반대하시면 반대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아직 투표를 안 하신 의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투표를 다 하셨으므로 의사담당 주사는 투표 종료버튼을 눌러주시고 의원님들께서는 집계가 끝날 때까지 잠시만 기다려주시기 바랍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53명 중 찬성 22명, 반대 28명, 기권 3명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누비자 자전거 정책과 관련한 행정사무조사 발의의 건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o 본회의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장제의)

○의장 배종천 다음은 본회의 회의록 서명의원 두 분을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임되신 두 분께서는 이번 회기에 한하여 본회의 회의록에 서명하게 되겠습니다.

순서에 따라 이성섭 의원님과 장병운 의원님, 두 분 참석하셨습니까?

두 분 다 참석하셨으므로 이성섭 의원님과 장병운 의원님을 본회의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o 휴회결의(의장제의)

○의장 배종천 다음은 휴회 결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례안 및 기타 안건 심사를 위하여 10월 12일부터 15일까지 4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여러 의원님, 제2차 본회의를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오는 10월 16일 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시정에 대한 질문과 조례안 및 기타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3회 창원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09분 산회)


○출석의원(53인)
이상석차형보김동수
장동화강영희박해영
방종근공창섭이희철
배종천이찬호정영주
강기일김문웅노창섭
강장순김석규여월태
김이수이명근이옥선
정쌍학김종식정광식
김순식황일두김성준
송순호조갑련김종대
박삼동이형조문순규
손태화이상인전수명
조준택김헌일유원석
정우서김성일김태웅
박철하이성섭장병운
홍성실심재양최미니
김윤희심경희조재영
박순애
○출석공무원
시장 박완수
기획홍보실장 이성주
행정국장 차상오
문화체육국장 황양원
복지여성국장 박춘우
환경녹지국장 신흥기
균형발전국장 김동하
도시정책국장 정수훈
건설교통국장 이순하
농업기술센터소장 이갑만
창원보건소장 이부옥
마산보건소장 이종락
진해보건소장 권근현
창원소방본부장 김종길
창원소방서장 정호근
하수도사업소장 김흥수
도시개발사업소장 양윤호
해양개발사업소장 이수환
차량등록사업소장 김용필
문화도서관사업소장 김오영
환경사업소장 조철현
의창구청장 이종민
성산구청장 정희판
마산합포구청장 조광일
마산회원구청장 김현만
진해구청장 이기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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