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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의회

제23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2012.10.15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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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회 창원시의회(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회의록
제1호

창원시의회사무국


일시 2012년 10월 15일(월) 10시

장소 기획행정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13년도 창원시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의 건

2. 창원시 구 및 읍・면・동 명칭과 구역획정에 관한 조례개정안


심사된 안건

1. 2013년도 창원시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의 건(시장 제출)

2. 창원시 구 및 읍・면・동 명칭과 구역획정에 관한 조례개정안(시장 제출)


(10시13분 개의)

○위원장 장동화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회 창원시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그리고 차상오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시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한 의정활동에 노력을 다하시는 위원님 여러분과 고품격 창원시에 걸맞는 가고파 국화축제 외 다채로운 문화행사 추진에 애쓰는 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2013년도 창원시 공유재산관리계획안과 창원시 구 및 읍・면・동 명칭과 구역획정에 관한 조례개정안 등 2건의 안건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보고해주십시오.

○전문위원 권경원 전문위원 권경원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2년 10월 5일 창원시의회 의장으로부터 2013년도 창원시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의 건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동화 권경원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 2013년도 창원시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의 건(시장 제출)

(10시09분)

○위원장 장동화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창원시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차상오 행정국장님,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차상오 행정국장 차상오입니다.

늘 시정발전을 위해 애쓰시고 행정국에 대하여 변함없이 성원해주시는 기획행정위원회 장동화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행정국 소관으로 상정된 의안번호 제754호 2013년도 창원시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동법시행령 제7조, 지방자치법 제39조 및 창원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2013년도 창원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의 건을 의결 받고자 함이며, 주요내용은 먼저, 1페이지 마산종합스포츠센터 신축의 건으로 본 사업은 가포 신도시조성, 교방, 자산동 일원의 주택 재개발 추진 등 마산합포구 도시개발 예정에 따른 인구증가 가속화로 부족한 문화체육시설 등 인프라를 확충하기 위하여 마산합포구 월영동 721번지 부지면적 6,215㎡에 연면적 8,720.84㎡, 지하 1층, 지상 5층 규모로 사업비 290억원을 들여 스포츠센터를 신축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3페이지 동부스포츠센터 신축의 건으로 창원지역의 공공체육시설은 창원 실내수영장 및 서부 스포츠센터 등 중서부권에 집중되어 있어 동부지역 주민의 시설이용에 대한 균등한 기회제공을 위하여 성산구 남양동 37번지 부지면적 9,916㎡에 연면적 1만 1,500㎡, 지하 2층, 지상 3층 규모로 사업비 400억원을 들여 스포츠센터를 신축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4페이지 진해문화체육센터 도서관 신축의 건으로 2015년 시운학부 부지 내 공동주택 건립에 따른 2,500여 세대의 인구유입 및 2020진해도시기본계획에 따라 구 시가지권의 국가산업단지 공장부지 확장 등 2020년 인구가 30만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어 부족한 공연장, 도서관, 체육시설 등을 확충하고자 진해구 풍호동 305번지에 부지면적 1만 7,253㎡, 연면적 1만 6,290㎡, 지상 5층 규모로 사업비 445억원을 들여 체육센터 및 도서관을 신축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6페이지 월영동 주민센터 앞 체육공원 조성의 건으로 마산합포구 월영동 주민센터를 방문하는 민원인의 주차공간 확충 및 환경정비와 체육시설 조성사업을 통한 지역주민 숙원사업을 해소하고자 마산합포구 월영동 532-34번지 외 21필지에 부지면적 1,691.2㎡에 사업비 40억원을 들여 체육공원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7페이지 창원소방본부 이전 신축건으로 현 소방본부는 통합 이전 진해소방서로 사용되어 왔으나 건물 노후화 및 잦은 보수 증축공사로 건물의 안전성 문제 등 청사유지관리비 등이 과다하게 소요될 뿐만 아니라 119종합상황실과 이원화로 각종 재난발생시 현장의 신속대응이 곤란하여 진해구 풍호동 1번지 외 1필지에 부지면적 5,955㎡, 연면적 4천㎡, 지상 4층 규모로 사업비 87억 1천만원을 들여 신축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9페이지 웅동 119안전센터 이전 신축건으로 웅동 119안전센터는 마천공단내 있으나 청사가 협소하여 구급차량 및 순찰차량을 옥외 주차하고 있는 실정이며 공단 내 분진, 소음 등으로 장비관리 및 근무여건 또한 열악한 실정으로 진해구 남양동 403번지 일원에 부지면적 1,001㎡, 연면적 594㎡, 지상2층 규모로 사업비 12억 8,100만원을 들여 신축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10페이지 우도 해수욕장 조성에 따른 토지매입건으로 우리시에 없는 해수욕장 개발로 시민들의 해양레저활동을 지원하고 해양공원 및 우도 보도교와 연계한 새로운 관광자원을 개발하고자 진해구 명동 665번지 외 6필지에 부지면적 7,849㎡, 사업비 8억 4,400만원을 들여 1만㎡의 해수욕장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11페이지 현동 주민센터 부지매입 및 신축의 건으로 1977년 건축된 현동 주민센터는 2005년 12월 LH현동 보금자리주택사업에 편입되어 동 사업지구 내 공공청사부지가 확정됨에 따라 지역여건변화에 상응하는 주민센터 건립으로 주민복리를 증대하고자 마산합포구 383번지 부지면적 1,320㎡, 연면적 1,650㎡, 지하1층, 지상4층, 사업비 40억원을 들여 주민센터를 신축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13~14페이지의 내서 원계마을과 신목마을 공영주차장 조성에 따른 토지매입건으로 무학산 뒤쪽 입구인 내서 원계마을과 신목마을에는 공영주차장이 없어 등산객 등 이용시민이 마을 내 좁은 이면도로에 주차하여 교통혼잡 및 사고의 위험이 있어 원계마을 공영주차장은 마산회원구 내서읍 원계리 508-1번지 외 5필지, 면적 1,136㎡ 규모로 사업비 5억 5천만원, 신목마을 공영주차장은 마산회원구 내서읍 신감리 454번지 외 1필지, 부지면적 1,362㎡규모로 사업비 4억 5천만원을 들여 각각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이상으로 위에서 설명 드린 10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동화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권경원 전문위원 권경원입니다.

의안번호 제754호로 창원시장으로부터 회부된 2013년도 창원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창원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12조에 의거 의결 받고자 하는 것으로 먼저, 마산종합스포츠센터 신축건은 마산합포구 월영동 721번지 6,215㎡ 부지에 지하 1층, 지상 5층, 연면적 8,720.84㎡의 공공체육시설을 신축하는 것으로 마산합포구 인구증가에 따른 여가선용을 위한 시설확보와 현재 마산회원구에 집중되어 있는 체육시설 이용의 불편해소 차원에서 필요성은 인정되나 시설물의 용도와 시설재원확보 방안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요구됩니다.

2페이지 동부스포츠센터 신축건은 성산구 남양동 37번지 내 9,916㎡부지에 지하 2층, 지상 3층, 연면적 1만 1,500㎡의 공공체육시설을 신축하는 것으로 그동안 공공체육시설이 구 창원시 중서부권에 집중되어 시설이용에 불편을 호소한 민원을 해소하고 지역간 균형발전을 통한 생활체육의 저변확대를 위하여 적합하다고 사료되나 체육인프라 조성에 따른 재원확보방안이 고려되어야 할 것으로 보아집니다.

다음은 진해 문화체육센터 도서관 신축건은 진해구 풍호동 305번지 1만 7,523㎡ 부지에 지하1층, 지상4층 연면적 1만 6,290㎡에 공연장, 도서관, 체육시설, 평생학습시설을 신축하는 것으로 진해지역 내 배후도시 조성에 따른 인구증가에 대비하여 문화, 교육, 레저의 복합시설을 제공하여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그러나 재원확보에 따른 면밀한 검토가 요구됩니다.

6페이지 월영동 주민센터 앞 체육공원 조성건은 마산합포구 월영동 532-33번지를 포함하여 22필지 1,690.2㎡부지를 매입하여 체육공원을 조성하는 것으로 구 한국철강이 인근주민들을 위해 30억원의 보상에서부터 출발되었으며, 합포구 월영동 주민센터를 방문하는 민원인의 주차공간 확충 및 환경정비와 체육시설 조성사업을 통한 건전한 여가생활 및 체력증진 등 지역주민 숙원사업을 해소코자 하는 것으로 사업의 필요성은 인정되나 인근에 들어설 마산종합스포츠센터 신축건과 연계하여 효율적인 시행여부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7페이지 창원소방본부 신축 이전건은 진해구 장천동 100번지, 풍호동 1번지 일원 5,955㎡부지에 지상 4층, 연면적 4천 평방미터의 소방본부를 신축하는 것으로 현 소방본부의 노후화로 유지관리 과다소요, 119종합상황실과 이원화로 각종 재난발생시 신속대응 곤란, 협소한 사무공간으로 질 좋은 서비스제공 미흡 등 애로사항을 해결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만, 청사 신축에 따르는 재원의 국도비를 지원 받을 수 있는 방안 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아지며, 웅동 119 안전센터 이전신축건 또한 청사협소와 소방차량이 옥외주차하여 분진, 소음 등의 민원불편사항을 해소하고 출동여건개선을 통한 대주민 소방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만, 이 또한 국도비 등 재원을 지원 받을 수 있는 방안이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보아집니다.

다음 우도해수욕장 조성에 따른 토지매입건은 진해구 명동 665번지 외 6필지, 7,849㎡부지와 공유수면 해변을 포함한 연면적 1만 ㎡의 해수욕장을 조성하는 것으로 우리시에 없는 해수욕장을 해양공원과 연계하여 개발함으로서 관광객 유치와 지역활성화에 필요하다고 사료되나, 입지조건 및 시설확충에 대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 현동주민센터 부지 매입 신축건은 마산합포구 현동 383번지 현동 보금자리 주택지구 내 1,320㎡부지에 지하1층, 지상4층, 연면적 1,650㎡의 공공청사를 신축하는 것으로 현 주민센터가 현동보금자리주택사업에 편입되어 동 사업지구 내 공공청사 부지가 확정됨에 따라 청사신축이 필요하다고 사료되나 현장수요 대비 건축규모의 적정 여부 등에 대한 세밀한 검토가 요구됩니다.

다음은 내서마을 공영주차장 조성에 따른 토지매입건은 마산회원구 내서읍 원계리 580-1번지 외 5필지 1,136㎡ 부지를 매입하여 45면의 공영주차장을 조성하는 것으로 무학산을 이용하는 등산객들이 마을의 좁은 도로에 주차함으로서 주민의 불편을 해소하고 외부손님으로 인한 지역경제활성하를 기대하는 측면에서 필요하다고 사료되나 입지조건 등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며, 내서 신목마을 공영주차장 조성에 따른 토지매입건은 마산회원구 내서읍 신감리 454번지 외 1필지 1,362㎡ 부지를 매입하여 55면의 공영주차장을 조성하는 것으로 등산객과 계곡 피서객의 주차로 인한 지역주민의 불편가중을 해소하고 외부탐방객으로 인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기대하는 측면에서 필요하다고 사료되나 위치의 적정성 등 검토가 있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동화 권경원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행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총 10건의 계획안으로 배부된 유인물의 계획안 순서대로 질의, 답변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체육진흥과 4건입니다. 먼저, 마산종합스포츠센터 신축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인 위원님.

이상인 위원 반갑습니다. 수고 많습니다. 이상인 위원입니다.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마산종합스포츠센터 신축건에 대해서는 과장님, 필요성을 상당히 오래전부터 합포구 주민들의 숙원사업인데 늦게나마 이렇게 합포구민들을 위해서 신축건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추진한데 대해서는 고맙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이 문제로 인해서 많은 지역구의 위원들이 시정질문이나 5분 발언을 계속한 사실을 알고 있죠?

○체육진흥과장 조영일 예. 잘 알고 있습니다.

이상인 위원 스포츠센터를 신축하는 자리에 보면 과장님 알고 계시지만 토양오염이 아주 심각해서 처리를 하고 신축을 해야 안됩니까?

이 계획에 대해서 과장님 답변해주십시오.

○체육진흥과장 조영일 체육진흥과장 조영일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고생이 많습니다.

조금 전에 이상인 위원님께서 질의했듯이 마산종합스포츠센터는 마산합포구의 열악한 시민생활 체육을 진흥하기 위해서 건립하는 것입니다.

종전 통합되기 이전 구 마산시에서부터 시작되어온 사업이고 저희들이 구별 체육진흥에 따른 시민생활체육의 인프라를 조사해보니까 다른 여타 구에 비해서 상당하게 열악한 실정입니다.

합포구에는 삼진실내체육관을 제외한 시민생활체육관 실내체육을 할 수 있는 인프라가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지하 1층, 지상 5층 규모로 시민생활체육을 영위할 수 있도록 이 시설사업을 하는 것입니다.

그간 제반 행정절차를 거치고 전국 공모를 통해서 실시설계까지 지난 8월달에 완성을 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많이 도와주시면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사업을 착수해서 2015년도에는 완공될 수 있도록 노력해나가겠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잘 아시다시피 마산종합스포츠센터에 토양오염의 수치가 토양기준법에 의해서 우려할만한 기준이 초과되었다 해서 토지오염대책을 수립해서 시행하라는 명령이 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시에는 그간 토양오염 정밀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서울대학교, 경상대학교, 그 다음에 경북대학교 해가지고 공동으로 토양오염수치를 정밀조사 하니까 토양지표층 약 2미터까지 굴착을 해서 토양오염세척법에 의한 정화를 하라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토양오염 실시설계를 하기 위해서 추경예산에 1억을 확보하고 올해 연말까지 실시설계를 완료해서 내년도에 약 20억을 투입해서 토양오염세척법에 의한 토양오염 세척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인 위원 기간은 얼마나 걸립니까? 세척을 하면.

○체육진흥과장 조영일 그것이 정확한 실시설계가 나와야 되겠습니다만, 저희들이 10개월에서 12개월 정도 소요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상인 위원 그러면 20억은 확보되었습니까?

○체육진흥과장 조영일 내년도 당초예산에 요구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인 위원 자신 있습니까? 예산확보에. 상당히 긴축 예산이 되어서 어려운 사항인데.

○체육진흥과장 조영일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도 많이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인 위원 본 위원이 이렇게 궁금한 내용을 질의하는 내용은 다른 게 아니고 이렇게 좋은 종합스포츠센터가 필요하지만 부대비용이 다른 스포츠센터와 다르게 예산이 투입되니까 이런 부분도 꼼꼼히 챙겨서 하시는 사업이 원만히 잘 될 수 있도록 제가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종합적인 분석을 해서 꼭 우리 합포구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데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진흥과장 조영일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동화 이상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태웅 간사님.

김태웅 위원 김태웅 위원입니다. 과장님한테 추가질문을 드리께요. 마산종합스포츠센터 건립취지는 다 동의를 하더라도 현재 센터 신축지 토양오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께요. 토양오염에 대한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체육진흥과장 조영일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마산종합스포츠단지 일원에 과거에 한국철강에서 철강산업을 영위한 적이 있습니다. 이 토지는 1996년도에 한국종합철강회사에서 매립허가를 받아서 철강슬러지를 매립한 지역입니다.

연접된 토지에서 한국철강산업 영업행위로 기인한 어느 정도의 영향은 미쳤다고 판단은 되지만 저희들이 지금까지 토양 정밀조사를 한 결과 꼭 굳이 그것이 누구로 인해서 발생이 되었다고 판정을 받은 바는 없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토양오염에 대한 원인자 발생의 규정을 찾기 위해서 여러 가지 다각도로 노력을 하겠습니다만, 실시설계를 통해서 과연 토양오염 된 원인이 무엇 때문에 되었는지를 정밀하게 분석하고 거기에 대해서 대책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태웅 위원 계속 분석, 분석할 텐데 만약에 토양오염의 원인이 한국철강 측에 있다면 딴 요인도 있겠죠. 대부분이 한국철강 측에 있다면 그 토양을 정화하는 비용은 누가 부담을 해야 됩니까?

○체육진흥과장 조영일 굳이 법적으로 그것이 확정력을 가진다면 원인자 부담원칙에 의해가지고 원인자가 해야 되겠죠. 그러나 지금 현재 토지경계선에 있었고 또 그것이 특정행위에 의해가지고 오염이 되었다는 것을 과학적으로 검증해야 되는 절차가 있다고 판단합니다.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꼼꼼하게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태웅 위원 맨날 분석하고 검토하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누가 상식적으로 봐도 그 토양은 한국철강 때문에 발생한 오염이 맞습니다.

대부분 그렇게 추정하고 있고 그렇다면 원인제공자한테 토양정화비용을 부담하는 것이 맞지, 그 비용을 내년에 19억 정도 한다고 하는데. 토양정화비용을. 그것을 우리시 지자체가 맡는 것이 부담하는 것이 맞느냐, 이 말이죠.

원인제공자한테 부담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체육진흥과장 조영일 위원님,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어떤 특정인의 특정한 행위에 의해서 그 지구가 오염이 되었다면 원인자 부담원칙에 의해가지고 특정인이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판단을 합니다. 다만......

김태웅 위원 그런데 그 판단을 누가 하죠?

○체육진흥과장 조영일 법적인 책임이 전문가에 의해서 검증을 거치고 검증의 결과가 객관성이 확보되어야 될 거라고 판단이 됩니다.

김태웅 위원 그 결과가 나왔습니까?

○체육진흥과장 조영일 아직 안나왔습니다.

김태웅 위원 아직 안나온 상태에서 한국철강이 부담해야 될 정화비용을 우리시에서 하는 게 맞느냐, 이 말이죠.

○체육진흥과장 조영일 위원님, 한국철강에서 어떠한 행위로 인해가지고 오염이 되었다고 확정력이 있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한 이의가 없을 거라고 봅니다. 다만, 그 한국철강부지에 대해서도 약 몇 년간에 걸쳐서 법적 쟁송, 다툼이 있었고 그런 결과에 의해가지고 원인자 부담원칙에 의해서 어느 정도 부담을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다만, 인근의 토지에 대해서 오염된 부분에 대해서 그것이 굳이 특정인이 오염원을 발생했다. 또 그것으로 인해서 토지가 오염되었다는 것은 절차를 진행하고 객관성을 확보해야 될 시점에 있다고 봅니다.

김태웅 위원 설사 백번을 양보합시다. 만약에 원인이 토양오염의 원인이 한국철강이라고 여러 가지 객관적인 조건에 의해서 판단이 났을 때 그 부담은 한국철강이 하는 게 맞지 않습니까? 그죠?

○체육진흥과장 조영일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태웅 위원 나중에 이 비용이 환수가 가능합니까?

○체육진흥과장 조영일 아직까지 시행을 한 사항이 없기 때문에 만약을 가지고 말씀드리기는 어렵고요.

김태웅 위원 이런 비용까지 지자체에서 부담하면서까지 할 필요가 있냐, 이 말이죠. 사후조치도 있느냐, 이 말이죠. 그 원인자가 명백하게 판단이 났을 때 그쪽이 부담해야 될 비용을 우리가 부담했으니까 환수조치가 가능하냐는 겁니다.

○체육진흥과장 조영일 그 부분까지 면밀하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장동화 과장님, 이 원인제공자를 밝혀내기 위해서 행정적인 절차와 법적인 절차를 거칠 건지 정확하게 답변해주십시오.

○체육진흥과장 조영일 예. 그 부분은 한번 검토를 해서 원인, 기인된 사유가 무엇인지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김태웅 위원 추가적으로 제가 마산종합스포츠센터 설립이 필요하다는 것에 대해서 인정을 합니다. 체육인프라 측면에서. 같은 동네 있는 월영동에 있는 월영동 주민센터 체육공원하고의 연계성이 있는 겁니까?

체육시설로 하는데 제가 보니까 월영동 주민센터는 체육시설로서 제가 보기에는 부적절하고 오히려 주차장용으로 하는 것이 더 효율적인 거 아니냐, 그런 판단이 들거든요.

○체육진흥과장 조영일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월영동 체육공원 조성사업은 2003년도에 한국철강에서 월영동 주민들의 문화체육시설을 증진하기 위해서 그 일원의 주민들을 대상으로 지정기탁 30억원을 하겠다는 것을 제출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상당하게 주민들하고 약속된 사항이고 30억원을 기탁해서 월영동 일대 주민들에 대한 문화체육시설사업을 하겠다는 약속을 하고 그 약속된 사항에 대해서 월영동 주민들에게 의견을 물어보았더니 월영동 일대에 환경정비 및 주민생활체육, 또 월영동 주민센터 주변의 열악한 주차장, 이런 것을 해가지고 월영대 주변에 주택지를 철거하고 체육공원조성사업을 해주기를 원한다고 결정이 되었습니다.

다만, 지정기탁자인 한국철강에서 현금으로 투자하기는 상당히 회사 사정상 어렵기 때문에 자기네들이 기술 보유하고 있는 태양광사업을 30억 이상 투자해서 해주겠다 라는 것이 의향이 제출되었고 우리시에서도 판단하는 것이 태양사업으로서 시 예산으로 투입하는 것보다는 기탁을 통해서 하는 것이 효율적이다. 그래서 우선 태양광사업을 덕동하수종말처리장을 이용한 태양광사업을 우선 설치를 하고 그에 상응하는 만큼 시 예산을 투입해서 지정 기탁하는 목적으로 부합될 수 있게끔 월영동 주민들의 체육시설을 지어주겠다, 이렇게 협의가 되었습니다.

그러한 결과로 한국철강에서는 약 30억 이상의 투자를 통해서 덕동하수종말처리장에 태양광 설치를 했고요. 그에 대체해서 당초에 월영동 주민을 위해서 체육공원을 조성하는 것은 시 예산을 투입해서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김태웅 위원 30억 기탁에 대해서 주민들하고 합의 하에 태양광발전시설을 설치했냐, 이거죠. 결국 이 30억이 한국철강에서 내뿜었던 소음, 분진, 기타 등등 주민피해 때문에 30억을 기탁한 거 아닙니까? 그죠? 현금으로 안되니까.

과연 이 30억이 직접적으로 피해를 입은 월영주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가야 되는데 혜택이 안돌아간 거 아닙니까? 태양광발전을 하기로 주민들하고 합의를 한 게 맞습니까?

○체육진흥과장 조영일 그 부분은 시민의 대표인 대책위원회 위원장하고 당시에 시 의원님 몇 분하고 관계자 공무원 몇 분하고 해서 의견을 절충하고 우선 지정기탁자의 사정이 회사의 사정상 현금으로 기탁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는 현물투자를 하자, 그래서 상호 목적이 충족될 수 있는 방향으로 결정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태웅 위원 그러니까 이 30억에 대한 수혜 대상자가 누굽니까?

○체육진흥과장 조영일 월영동 일원 주민들.....

김태웅 위원 주민들이죠. 주민들하고 합의했냐, 이 말이죠?

○체육진흥과장 조영일 그 부분에 참여해가지고 우선 덕동하수종말처리장에 태양광설비를 우선 하고 나머지 당초에 지정기탁의 목적으로 조성할 체육공원은 시비로 투입해서 한다고 협의가 되었습니다.

김태웅 위원 그러니까 추후 30억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월영 주민들을 위해서 투입하기로 하고 태양광을 짓기로 했어요?

○체육진흥과장 조영일 예. 그렇게 되었습니다.

김태웅 위원 주민들하고 합의사항입니까?

○체육진흥과장 조영일 예. 협의가 되었습니다.

김태웅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동화 잠깐만요. 지금 주민들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태양광을 설치했다고 안그랬습니까? 그러면 그 합의된 내용을 주시고, 마산스포츠센터를 먼저 질의를 끝냅시다. 노창섭 위원님.

노창섭 위원 과장님, 노창섭 위원입니다. 추가질문 드리는 게 논란을 하기는 싫고 정화비 원인자 행위를 조사 또는 법적으로 한국철강에 확정적으로 할 수 있는 기간이 법적으로 얼마나 걸립니까?

○체육진흥과장 조영일 제가 기술적인 분야에 대해서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어떠한 날짜를 특정해서 이야기할 수는 없고 상당기간에 절차는 진행되어야 될 것으로 봅니다.

노창섭 위원 소송으로 진행되면 상당한 기간이 갈 거라고 보는데 창원시가 애매하게 답변하지 마시고 원인이 있습니까?

○체육진흥과장 조영일 예. 오염의 귀책 원인에 대해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노창섭 위원 원인분석을 하시고 그러면 기간이 많이 걸리니까 우선 선 집행을 하더라도 후에 한국철강이 10%가 될지 30%, 50%가 될지 모르지만 나온다면 구상권 행사할 용의가 있습니까?

○체육진흥과장 조영일 그 부분에 대해서 법적으로 확정력이 있고 법의 판단에 의해서 결과의 취지가 발생된다면 그 취지에 따라서 충실히 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창섭 위원 구상권 행사 반드시 하십시오. 그 절차 거쳐서.

○체육진흥과장 조영일 그런 부분까지 다방면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노창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동화 김헌일 위원님.

김헌일 위원 수고 많습니다. 김헌일 위원입니다. 아까 3개 기관에서인가, 토양오염조사를 했다고 그랬죠. 그게 언제였습니까?

○체육진흥과장 조영일 그게 2010년경으로...

김헌일 위원 그 조사를 의뢰한 기관은 창원시에서 했습니까?

○체육진흥과장 조영일 예.

김헌일 위원 그러면 그때 조사가 토양이 오염되어 있는지 안되어 있는지 어느 정도의 오염이 되어 있는지 그것만 조사를 했어요?

○체육진흥과장 조영일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헌일 위원 진짜 우리 공무원들이 나는 안타깝게 생각이 됩니다. 충분히 그 토양오염조사를 해보면 토양이 오염이 안되어 있으면 다행이지만 오염이 되어 있다면 그 원인의 분석, 토양오염의 정도, 그 다음에 그 책임의 소재, 이런 것들까지가 분명히 조사가 되었어야 지금 이런 문제들이 지금 이 시점에서는 제기가 안되고 원인규명에 의해서 뭔가 책임소재에 따라서 후속적인 조치가 이루어질 거 아닙니까?

지금 과장님 말씀을 들으면 지금 그 책임소재를 따지는 재조사를 실시해야 된다는 이야기 아니에요.

○체육진흥과장 조영일 예. 그렇습니다.

김헌일 위원 지금 그렇게 된다면 이 사업 자체도 늦어지고 거기에 따른 주민의 복지라든지 향후 여러 가지 문제들이 파생될 수 있는 그런 문제들 아닙니까?

물론 그 당시에 과장님께서 현직에 계셨는지 안계셨는지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것은 어느 특정부서의 책임이라기보다는 이런 문제에 임하는 창원시 전체 공무원들의 문제인식에 관한 그런 데서 저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리고 아까 노창섭 위원께서도 많이 이야기를 했지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시가 적극적으로 임해서 19억이라는 토양오염세척비용에 대해서 철저하게 가려서 19억을 절감할 수 있는 방법을 이미 사전에 찾아서 지금 이 자리에 나왔어야 되지 않느냐, 이 말입니다.

○체육진흥과장 조영일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안타깝게 생각하고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김헌일 위원 앞으로는 이 자리에 계시는 모든 분들이 정말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문제의 소지가 있다는 게 인식이 된다면 사전에 적극적인 행정을 취해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리고 이 부분에 있어서도 적극적으로 임해서 우리가 지금 어려운 살림살이 아닙니까?

절감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적극적으로 찾아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동화 수고하셨습니다. 마산종합스포츠센터는 질의 다 마쳤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연계해서 조금 전에 김태웅 위원님이 말씀했듯이 월영동 주민센터 체육공원부터 같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창섭 위원님.

노창섭 위원 조금 전에 과장님, 답변을 그렇게 하셨는데 위증에 대한 답변이 나오면 책임 지실 수 있습니까?

○체육진흥과장 조영일 예. 위증이라면 책임지겠습니다.

노창섭 위원 그러면 한번 따져보께요. 제가 이 사업의 필요성이 없다는 뜻은 아닙니다. 행정의 잘못에 대해서 확인을, 안그래도 제가 주말에 확인을 했어요.

한국철강에서 월영동 주민을 위해서 30억을 지정기탁한 것은 맞고 월영동 주민들이 상당한 의견이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이거 해달라, 저거 해달라. 해가지고. 그런 시점에 통합시점에 이 30억을 에너지계하고도 불렀어요. 에너지담당 계장님이 없어서 실무자를 불렀어요. 서류도 봤어요. 보니까 이런 문구가 있더라고요. 시 의원들하고 협의를 했다고. 그래서 내가 시의원 확인했어요. 실명은 거론 안하겠지만 확인을 하니까 시가 월영동 시의원들하고 협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햇빛발전소, 내가 기억납니다. 햇빛발전소 공유재산관리계획 전반기 기억이 나거든요. 분명히. 일방적으로 시행을 해버렸어요. 협의 안되었습니다. 차후에 그 사실을 알고 주민들과 시의원들이 강력한 항의를 했고 부시장 면담을 통해서 현재 이 작품이 만들어진 거에요.

그런데 다 사전에 협의하고 이야기 다했다. 그렇게 답변하시면 됩니까? 확인해봤습니까? 시의원들한테. 답변해보십시오.

○체육진흥과장 조영일 위원님, 그 부분은 주민들의 광범위한 의사개진이나 광범위한 절차를 통해서 주민들의 의사결정을 하지 않은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다만, 기탁자의 의사가 분명히 태양광발전사업을 하기 위한 의사가 분명히 있었고 또 예산을 투입해서 직접적인 햇빛 태양광발전사업소를 설치하는 것이 여러 가지 어렵다는 전제 아래 지정기탁자의 의사도 존중하고 주민들의 의사도 존중하는 측면에서 우선 현물투자를 통해서 태양광발전사업을 시행을 하고 기탁자의 목적이 주민들에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예산을 투입해서 당초에 월영동 주민들의 체육공원사업을 하기로 그렇게 결정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노창섭 위원 아니, 기탁자는 태양광발전을 원할 수도 있고 기탁자는 자기가 경제적으로 제가 알기로는 한국철강이 태양광 관련 사업을 시작했어요. 그래서 자기는 그것을 원할 수 있다, 이거죠.

저는 그것을 부정하는 게 아니고 그런 사업을 진행함에 있어서 주민들이나 해당 시의원들하고 합의 하에 햇빛발전소를 먼저 하고 사후에 30억을 창원시에 해주기로 했다. 이렇게 답변하셨잖아요. 그것은 사실관계가 아니라는 겁니다. 허위 답변을 하셨다는 거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위원장 장동화 과장님, 그 부분을 우리가 어느 정도 확인을 했거든요.

주민들의 합의가 안되고 시의원들도 모르는 상태에서 시하고 기탁자하고 했기 때문에 노창섭 위원님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과장님, 정확하게 확인을 해가지고 나중에 답변을 주세요.

○체육진흥과장 조영일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창섭 위원 제가 이 사업을 하지 말자는 게 아니고 토양오염도 마찬가지고 사전에 시간이 걸리더라도 논의를 거치는 그런 걸 했으면 좋은데 그런 것 없이 했다는 거죠. 행정의 절차나 과정을 제가 문제제기하는 겁니다. 그 이후에 우리 위원장님 말씀한대로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동화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월영동 주민센터 앞 체육공원은 마치고 다음은 3페이지 동부스포츠센터 신축건에 대해서 질의해주십시오. 김헌일 위원님.

김헌일 위원 과장님, 동부스포츠센터하고 앞에 우리가 했던 2페이지 마산종합스포츠센터하고 비교를 해봅시다. 마산종합스포츠센터에 대해서 마산출신 위원들께서 빙상장 요구가 있은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여러 가지 문제들로 인해서 여기 계획에 빠져있고 3페이지 동부스포츠센터에는 빙상장 계획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창원에는 빙상장이 또 다른 곳에 있죠?

그러면 인구의 규모라든지 주민들의 요구라든지 이런 걸 다 분석을 해봤을 때 마산지역에 빙상장이 들어가는 것이 합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불합리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거꾸로 창원지역에 두 곳의 빙상장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체육진흥과장 조영일 위원님, 답변드릴까요?

김헌일 위원 예.

○체육진흥과장 조영일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좋으신 지적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지금 한강 이남으로 상당하게.....

김헌일 위원 아니, 답을 좀 간략하게 해주십시오. 본 위원이 질의하는 내용에 맞는 답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조영일 위원님, 단도직입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현장에 가서 잘 보셨지만 건물의 구조도나 또 지금 현재 토지의 사정이 지하로 파기가 상당히 곤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건물의 구조도나 토지의 현재 상황이 지하층을 이용해서 빙상장을 사용하기에는 여러 가지로 어려운 점이 있다. 그런 점이 문제가 되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헌일 위원 그러면 좀더 구체적으로 지하에 빙상장을 설치하는데, 면적에 있어서 어려움이 있다 말입니까? 지층에서 문제가 있다는 이야기입니까?

○체육진흥과장 조영일 잘 아시다시피 조금 전에 여러 가지 지적이 되었지만 그 토지의 상태가 토양오염법에 의한 오염의 기준이 우려되는 만큼 많이 상태가 오염되어 있는 사항이고 그 부분을 지하 2층까지 넣었을 경우에 10미터 이상을 굴착했을 경우에 그 비용, 그 다음에 체육관의 구조도가 빙상장을 넣을 만큼 토지의 효율이 나타나지 않는다. 그런 측면이 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김헌일 위원 토지의 오염도는 그러면 지표면에서 2미터까지만 오염조사를 했다는 이야기입니까?

○체육진흥과장 조영일 아닙니다. 지금 현재 위원님, 토양 오염의 원인을 분석하니까 지금 현재 니켈이라든지 납이라든지 토양오염법에 의해서 우려할만한 수치다. 그래서 지표층에서 2미터까지 굴착해서 그것을 정화를 해야 되는데 정화하는 방법을 물로 씻어서 토양세척법을 통한 정화작업을 해라, 이렇게 결론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2미터까지만 굴착을 해서 토양오염세척작업을 하고요. 그 밑에 약 10미터 구간이 과거에 매설할 수 있는 철강슬러지를 가지고 매립을 해놓고 있습니다.

그 일대 전체 매립지가. 그래서 그걸 전체 다 드러냈을 경우에 여러 가지의 문제점.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빙상장을 하려면 기둥 없이 원형으로의 건축물이 확보되어야 됩니다. 그런 부분이 건축법상 여러 가지 제약요인도 있고 토지의 상황이 그렇다는 점, 이해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헌일 위원 건축구조물에 대해서는 따로 이야기를 하기로 하고, 지금 오염의 정도는 나는 아까 처음에 설명할 때 2미터까지만 오염이 되어 있는 걸로 생각을 했는데 지금 과장님 말씀은 그 밑에 층도 토양오염이 되어 있다는 이야기입니까?

○체육진흥과장 조영일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금 현재 토지오염의 기준이 토양오염법에 의해가지고 구 한국철강 부지는 기준치 초과되기 때문에 걷어서 작업을 하라 이렇게 명령이 떨어져 있고요. 인근 된 부지는 이러이러한 법률에 의해서 우려할만한 수치가 되었기 때문에 대책을 강구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2미터까지만 굴착을 해서 토양오염세척법에 의해서 정화를 해라. 그렇게 결론이 나와 있습니다.

김헌일 위원 그러면 그 밑에는 오염이 되어 있는지 안되어 있는지 모른다는 이야기입니까?

○체육진흥과장 조영일 오염되어 있지 않다고 봐야 되죠.

김헌일 위원 그러면 아까 무슨 토양오염문제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지하를 깊이 팠을 때 문제가 발생한다. 그것은 이야기가 안맞잖아요. 그리고 지금 제가 이 면적을 보니까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동부스포츠센터의 면적이 조금 넓은데 과연 이 설계가 가용면적이라든지 그 다음에 설계면적이라든지 이런 걸 봤을 때 빙상장이 들어갈 수 있는지 없는지 내가 알 수가 없는데 과연 이런 부분들이 정말 가용면적 자체가 원천적으로 좁기 때문에 이것은 도저히 빙상장 자체가 불가능한 토지다, 예를 들어서 좁은 면적에서 빙상장이 도저히 들어갈 수 없는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고 설계자체를 잘 한다면 빙상장이 충분히 들어갈 수 있다라고 한다면 이 지금 공유재산관리계획은 잘못된 것이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저는 지역적으로 굳이 이야기를 한다면, 내가 이 두 지역, 창원지역, 마산지역하고는 전혀 관계없는 다른 지역, 진해지역 출신이기 때문에 지역적인 문제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는데 지역 형평성이라든지 시설의 효율성이라든지 이런 걸 봤을 때 한 지역에 두 개의 빙상장이 몰린다는 것은 형평성에도 맞지 않고 시설 이용에 있어서도 많이 불합리한 점이 많다는 것을 꼭 지적을 하고 싶고 제가 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마산종합스포츠센터의 토지면적, 그 다음에 설계면적, 이런 것을 했을 때 빙상장 수용이 만약에 기술적으로 가능하다면 이것은 설계변경이 과감하게 따라가야 된다는 것을 꼭 말씀드리고 싶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 집행부에서 전향적인 의지를 가지고 접근해주시기를 진심으로 부탁드립니다. 한 말씀 해주십시오.

○체육진흥과장 조영일 예. 빙상장 문제 부분은 저희 소관부서에서도 합포구에 위원님뿐만 아니라 많은 분들이 김헌일 위원님 지적사항과 똑같이 여러 가지 질의를 받고 질책을 받았습니다.

다만, 그 부분이 어느 정도 이해가 되는 부분으로 합치가 되었던 부분이 그렇다면 인근 부지를 활용해서 빙상장을 짓게 해달라는 건의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상황을 검토하고 조금 전에 지적하셨듯이 여러 가지 방안이 있다면 건축법을 통해가지고 빙상장 들어갈 수 있는지를 다시한번 더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헌일 위원 그런 노력을 열심히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동화 동부스포츠센터 신축건은 마치겠습니다.

진해문화체육센터 및 도서관 신축건에 대해서 질의해주십시오.

김헌일 위원님.

김헌일 위원 4페이지 목적 둘째 부분에 내려와서 봅시다. 배후도시 조성 등에 따라 2020년 인구가 30만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부족한 공연장 등이 시급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역으로 이야기를 해서 2020년에 인구가 30만으로 증가를 하지 않고 20만 정도 증가한다고 예상을 한다면 이 사업은 안해도 괜찮다는 이야기입니까?

○체육진흥과장 조영일 위원님, 무엇보다 제가 모두에 말씀드렸듯이 지금 3개 지구에 스포츠센터는 통합 이전부터 각각 종전의 시에서 추진해왔던 사업입니다.

다만, 진해도서관 체육시설은 과거에 진해시에서 추진해왔던 도서관사업, 체육시설사업을 통합된 이후에 시운학부 부지의 활용한 예가 있어서 도서관사업하고 체육사업하고 효율적인 도모를 위해서 시운학부 부지에 복합건물로 짓기로 한 것이고요. 또 짓는 도중에 종전에 창원, 마산지역보다는 공연시설이, 문화시설이 떨어지기 때문에 짓는 김에 공연시설을 지어달라는 의견에 따라서 이렇게 짓는 사업입니다.

다만, 30만이라 하는 것이 우리 인구 추계조사에 의해서 30만이 될 것이라고 예상해있는 것과 또 지금 현재 열악한 진해지역에 체육시설사업이 인구가 폭발이 된다면 이런 사업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전체 아래에서 이야기한 겁니다.

김헌일 위원 과장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보고내용에 이런 정말로 이게 실현가능성이 있는 이야기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실현 불가능한 사실을 전제로 한 이런 보고서는 만들지 말아달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 시설 자체가 필요 없고 지금 집행부의 의지라든지 노력이 쓸모없거나 부족하다는 그런 내용의 이야기가 아니고 이런 보고서를 만들 때 2020년의 인구가 30만으로 이런 식의 전혀 실현이 불가능한, 물론 도시계획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030계획에도 보면 이런 식으로 나와 있는데 일개 정말 주무부서에서 파악을 했을 때 아, 이것은 실현이 불가능하다고 생각이 된다면 현실성 있는 보고서를 만들어서 보고를 해주시면 정말 우리 위원들의 이해에도 좋고 정말로 확실한, 보다 정확한 내용을 근거로 한 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지 않느냐,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걸 심하게 잘못되었다는 그런 이야기는 안하겠습니다. 분명히 인용된 거 맞습니다. 인용된 거 맞습니다만, 주무부서에서 정말로 올바른 판단이 따라야 된다, 이런 이야기고 거기에 따른 사업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노력해주십시오.

○체육진흥과장 조영일 위원님, 각종 서비스 시설을 설치함에 있어서 특히 체육시설은 인구와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내일 행안부에 가서 진해도서관사업에 대해서 투융자심사를 제가 올라가서 설명을 합니다.

체육문화사업 시설을 구축함에 있어서 인구에 비례해서 인구 1인당 점유면적이 얼마라는 것이 아주 기본적으로 따지는 사항입니다.

그런 부분이 담보가 되지 않는다면 체육시설사업은 확보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정확한 전문가의 용역에 의해서 나왔던 수치를 대입을 한 것이고요. 또 국가투융자사업을 하더라도 점유시설이 1인당 몇 평방미터인지를 따집니다. 그런 부분이 통합창원시 부분에서 합포구하고 진해구가 어느 정도 열악하고 그런 부분을 보완적이고 통계수치로도 설명할 수 있는 것은 인구 1인당 점유면적이 열악하기 때문에 통합의 특수성을 고려해서 진해구에는 이런 이런 시설을 꼭 지어주십사 하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위원장 장동화 김헌일 위원님 말씀도 맞고 우리 과장님 말씀도 맞는 것 같습니다.

김헌일 위원 과장님, 내가 이야기하는 뜻이 어디에 있는지 모르겠습니까?

○체육진흥과장 조영일 잘 알겠습니다. 그 부분도 잘 알고 저희들 행정하는 부분도 참고로 해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헌일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동화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조영일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창원소방본부 소방정책과 창원소방본부 이전 신축건과 웅동 119안전센터 이전 신축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창섭 위원님.

노창섭 위원 노창섭 위원입니다.

과장님 금요일날 시설을 다 둘러봤는데 웅동 119센터 같은 경우에 현재 있는 위치도 상당히 좁고 냄새가 심각한데 당시 같이 갔던 전체가 마천주물단지에 냄새 때문에 상당히 여러 가지 불편을 겪었거든요.

그렇다고 마천주물단지가 이전할 수 있는 것도 현실적으로 없고 거기에 갔을 때는 이후에 제2, 제3의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생각되는데, 시 땅이다 보니까 토지매입비가 적게 들어서 여러 가지 검토를 했겠지만 시 공유지 중에 혹시 그 부근 아니고 다른 대상부지를 물색해본 적이 없습니까?

○소방정책과장 박진완 소방본부 소방정책과장 박진완입니다.

현재 그 외 지역 웅천지역에도 시유지를 몇 군데 물색을 했습니다. 거기에는 현재 자연녹지지역이라든지 그런 지역이 되어서 수일 내로 이전하기는 어렵고 현재 이전 신축을 하려고 하는 그 지역은 기존 있는 지역보다는 여건이 좋습니다.

냄새는 나는 것은 사실입니다만, 소음이라든지 그런 것보다는 훨씬 많이 완화되는 장소를 택했습니다.

노창섭 위원 다른 장소 물색했는데 마땅한데 없더라, 이거죠?

○소방정책과장 박진완 예. 그렇습니다.

노창섭 위원 그러면 이후에 냄새에 대한 대책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요. 제가 판단했을 때. 전혀 그런 부분에 고민 안해봤습니까?

○소방정책과장 박진완 사실은 그런 문제를 저희들이 생각 안한 것도 아니고 옆에 주변에는 일반주거지역시설도 있습니다. 아파트 같은 것도.

노창섭 위원 봤는데 공공부지가 가까이 있으면 좋은데 이후에 한번 이전하면 내가 볼 때 2, 30년은 어렵지 않습니까? 그렇게 봐야 되면 공공시설을 옮길 때 접근성부터 여러 가지 따져야 되겠지만 특히 그 부분도 고려를 해야 되겠는데 옮겨놓고 제2, 제3의 민원이 계속 생긴다든지 해서 또 옮길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소방정책과장 박진완 예. 그렇습니다.

노창섭 위원 그런 것들을 검토 고민을 하셨는지 상당히 걱정이 됩니다. 솔직히 이야기해서.

○소방정책과장 박진완 걱정은 사실은 했습니다. 저희들이 119안전 이전센터가 마천주물단지가 인근에 있기 때문에 그 공장에 대한 안전시설로 인근에 사실은 가까이 있어야 됩니다.

물론 저희 소방공무원들 환경을 고려해서는 물론 그 옆에 웅천이라든지 생각할 수도 있지만 사실은 웅천 거기에는 저희들이 두 군데인가 예정지를 둘러봤지만 최소한 2, 3년 이상 정도 장기적인 기간이 소요되고 또 거기에는 출동하는데도 마천공단에 빠르게 접근하기가 곤란합니다. 그래서 아마 옆으로 장소를 물색을 했습니다.

노창섭 위원 알겠습니다. 만약 이후에 설계를 한다면 냄새에 대한 전반적인 부분도 고민하셔가지고 대책도, 인근공장하고 사전 협의해서 여러 가지 논의를 하셔서 진행될 수 있도록 부탁말씀 드립니다.

○소방정책과장 박진완 예. 감사합니다.

노창섭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동화 김성준 위원님.

김성준 위원 김성준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창원소방본부 이전 신축건에 대해서는 동의는 합니다. 저희들 의회에서 우연찮은 기회에 지역 형평성 관계 때문에 진해구 지역으로 소방본부가 이전하게 되었는데 과장님께 하나 여쭙겠습니다.

지금 현재 시점에서 청사에 임시 소방본부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바로 형평성 관계 때문에 진해로 이전되었지 않습니까? 과장님 입장에서는 소방본부가 거기 있는 게 위치적으로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소방정책과장 박진완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생각하면 창원소방본부는 3개 지역을 관할하는 기획부서이면서도 지휘부가 상존하는 위치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저는 창원 쪽으로 있어야 된다는데 동의를 합니다.

김성준 위원 감히 지금 제가 마산 지역구 출신이다 보니까 이 부분을 다시 꺼내면 굉장히 예민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부분인데 실제 소방본부라는 게 2, 30년 후를 내다봐야 된다는 위원님의 지적도 있었기 때문에 저는 청사하고 연계해서가 아니라 정말 3개시에 맞게 지역적인 균형이 아니라 출동을 했을 때 가장 센터에 위치해야 되는 게 소방본부라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동의하시죠?

○소방정책과장 박진완 제 개인적인 생각은 동의를 합니다.

김성준 위원 그래서 아마 집행부에서 감히 위치관계를 결정하기 어려울 건데 의회에서 결정한 부분들을 뒤집기 어려워서 소방본부건이 올라온 것 같은데 저희들 결정하는 과정에서는 의원 개인으로서 상당히 아쉽기도 하고 지역적인 균형발전에 대한 부분은 동의를 하지만 많이 아쉽기도 합니다.

우리 의회에서 동의하고 집행부에서 계획을 잡았다면 원안대로 가야 되는 게 맞지만 한번 더 넓게 생각했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소방정책과장 박진완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동화 과장님, 소방본부고 119안전세터 국도비 확보방안은 되어 있습니까?

○소방정책과장 박진완 현재 저희들이 지금 현재 도비는 금년 1월 1일부터 사실은 소방업무가 우리 창원시로 이관되었기 때문에 사실은 도비 지원이 어렵습니다.

지금 경남소방본부일 경우에도 1군 1소방서 시책사업으로 인해가지고 지금 현재 신설된 군 지역에 1개 소방서가 다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남해 하동 같은 경우가 금년도 예산으로 신축 중에 있고요. 내년하고 내후년은.....

○위원장 장동화 그걸 떠나서 확보방안만 이야기해주십시오.

○소방정책과장 박진완 저희들이 좀 곤란합니다.

○위원장 장동화 참 큰일이다, 그죠? 소방본부가 통합 이후에 특별법으로 가져오기는 가져왔는데 예산은 안따라주고 참 안타깝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김헌일 위원님.

김헌일 위원 과장님, 지상 1층에 소방차고가 있는데 여기에 차가 몇 대 들어갑니까?

○소방정책과장 박진완 거기에 차가 17대입니다.

김헌일 위원 그러면 지금 운용하고 있는 차량도 17대입니까?

○소방정책과장 박진완 예. 그렇습니다.

김헌일 위원 17대 하면 거의 다 100% 다 소화가 된다는 이야기입니까?

○소방정책과장 박진완 예. 그렇습니다.

김헌일 위원 그런데 우리가 현장에서 만났을 때 부지가 1,800평이 필요하다는데 1,800평이 좀 많은 부지가 아니냐라고 본 위원이 질의를 했을 때 소방본부장님인가 누군가가 대답을 할 때 소방차고 안에서 돌려나와야 되기 때문에 공간이 많이 필요하다는 그런 이야기를 하던데 지금 이 차고지에 17대의 차량이 전체적으로 이 차고지에 입고가 가능하다면 물론 그래도 가용부지는 좀 있어야 되겠죠.

그러나 턱없이 많은 부지가 필요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즉 말해서 바깥에서 주차를 하고 출동을 할 때 이 차를 돌려서 나가고 이런 상황은 아니지 않습니까?

○소방정책과장 박진완 예. 그렇습니다.

김헌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동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박진완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해양개발사업소 해양정책과 우도해수욕장 조성에 따른 토지매입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먼저 질의하겠습니다.

○해양정책과장 김승환 해양정책과장 김승환입니다.

○위원장 장동화 과장님, 우리가 해수욕장이 필요합니까?

○해양정책과장 김승환 지금 창원시에 해안선이 321키로 정도 되는데 해수욕장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민원이 한번씩 들어옵니다. 해수욕장을 좀 만들어달라고.

○위원장 장동화 지금 이 규모가 저는 감을 못잡겠는데 인근 해수욕장하고 어느 정도 규모가 됩니까?

○해양정책과장 김승환 지금 동쪽 250미터 정도 되거든요. 인근 해수욕장 우리만한데는 거의 잘 없을 겁니다. 우리가 작습니다.

○위원장 장동화 이거보다 더 작은 데는 없죠?

○해양정책과장 김승환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장동화 수질은 어떻습니까?

○해양정책과장 김승환 수질은 지난 6월하고 8월에 3번 정도 검사를 해봤거든요. 해양환경관리법 8조에 따라서 적절하다고 결과가 나왔습니다.

○위원장 장동화 적절하다가 아니고 어떻게 나왔습니까?

○해양정책과장 김승환 COD가 2급이 나오고 나머지는 1급이 나왔습니다. COD는 화학적 산소요구량인데 우도 하수종말처리장이 올해 12월에 완료되고 삼포 쪽에 웅동 하수종말처리장이 내년에 완료되도록 계획되어 있거든요.

○위원장 장동화 운영방향은 어떻습니까?

○해양정책과장 김승환 되면 그쪽에 해수풀장하고 캠핑시설을 만들어가지고 현재 보시면 소쿠리섬에도 사람들이 많이 오거든요. 여름에는.

그 사람들을 이쪽으로 유인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장동화 다른 위원 질의해주십시오. 김성준 위원님.

김성준 위원 COD가 2급이 나왔습니까? 다른 것은 다 1급으로 나왔고.

○해양정책과장 김승환 예. 그렇습니다.

김성준 위원 위원장님 질의 중에 실제 통합되고 321키로 해안선을 가지고 있는 통합시인데 규모면에서 너무 작거든요.

○해양정책과장 김승환 지금 만들만한 적당한데가 없어가지고 거기가 제일 낫다고 판단이 되었습니다.

김성준 위원 자갈해수욕장 150미터해서 400미터까지 된다, 그죠?

○해양정책과장 김승환 동쪽에는 250미터고 자갈은 150미터고 2개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김성준 위원 실시설계를 아직 들어간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해양정책과장 김승환 지금 하고 있습니다. 11월 15일쯤 되면 마칩니다.

김성준 위원 저희 위원들 다 공히 그렇게 느낄 겁니다. 제대로 된 해수욕장 하나 만들었으면 하는 게 개인적인 생각이고 우리 주민들 생각이거든요. 제대로 잘 했으면 좋겠습니다.

○해양정책과장 김승환 명심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장동화 김태웅 간사님.

김태웅 위원 과장님, 하나만 당부를 드려야 될 것 같은데 현재 소쿠리섬도 제가 가봤거든요. 해수욕장으로서는 조잡하죠?

○해양정책과장 김승환 소쿠리섬은 해수욕장은 아니고요.

김태웅 위원 그래서 이왕 하는 거 타 해수욕장과 비교해서 차별성을 가질 수 있는 게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여기 보니까 자갈로 된 것도 있고 모래도 있는데 타 해수욕장에 비해서 차별성을 가지고 있는 겁니까?

○해양정책과장 김승환 우리가 해수풀장을 만들어가지고 해양공원에 어린아이들이 많이 오거든요. 그 애들이 여름에 놀 수 있는 공간을 만들 그런 계획입니다.

김태웅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동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김승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마산합포구 현동 주민센터 부지매입 및 신축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노창섭 위원님.

노창섭 위원 합포구 행정과장님, 현장에 가보고 사진도 찍어왔는데 현동 보금자리주택 LH공사하고 경남개발공사가 하는 사업에 토지구획정리사업은 내년 5월이라고 그랬죠?

○마산합포구 행정과장 김규섭 예. 5월말.

노창섭 위원 그러면 보금자리주택이 완공되어서 아파트가 입주하는 시점, 주민들 실제 입주하는 시점이 언제입니까?

○마산합포구 행정과장 김규섭 입주하는 시점은 2015년 정도로, 지금 1차는 분양에 들어갔습니다. 2년 정도 보니까....

노창섭 위원 입주민들이 입주해야 현동 동사무소의 기능이 되는 거죠? 그죠?

○마산합포구 행정과장 김규섭 예.

노창섭 위원 그러면 인구는 대략적으로, 지금 현동이...

○마산합포구 행정과장 김규섭 2,200명쯤 됩니다.

노창섭 위원 다 입주하면 얼마나 됩니까?

○마산합포구 행정과장 김규섭 2만명 가까이 됩니다. 그렇게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노창섭 위원 그래서 제가 현장에서 봤을 때 아직 공식적으로 등기 지분도 안나왔죠?

○마산합포구 행정과장 김규섭 잠정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게 확정 번지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노창섭 위원 그러면 제가 판단했을 때 안그래도 지역구 위원한테 물어봤어요. 이게 그 정도로 급하나. 현재 창원시에 재정사항이 어려운데 경남개발공사가 자기들 재정사항을 봐서 당장 부지를 사라, 이런 입장에 있다는 걸 내가 들었는데 그것은 우리가 정확하게 지번이 부여되고 등기된 상태에서 절차를 이행해도 늦지 않다. 2014년이나 15년 입주할 시점에 동 주민센터를 건립하는 것은 일정상 큰 무리가 없다. 제가 보기도 그렇고 동료위원도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당장 이 시점에 해야 됩니까?

○마산합포구 행정과장 김규섭 제 생각은 물론 노창섭 위원님 말씀에도 일리는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는 현재 1차 분양분이 2014년 말 정도 되면 입주하리라 생각하고 그리고 이건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내년에 확보해도 될 수 있겠습니다만, 후내년에 지방선거가 있기 때문에 오히려 내년도에 가용예산이 없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 그래서 이번에 확보하는 것이 저는 가장 합리적이라, 그렇게 생각합니다.

노창섭 위원 과장님, 의욕을 가지고 하는 것은 좋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정확하게 지번 부여도 안되어 있고 경남개발공사 입장에서는 구획정리해서 빨리 땅 팔아먹으면 자기 재정상에 좋으니까 이해는 합니다. 개발공사 입장에서는.

그런데 행정수요가 당장 필요한 것은 아닌데 추경이나 내후년에 해도 충분히 주민 입주하는데 큰 무리는 없다.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제 판단은.

○마산합포구 행정과장 김규섭 위원님,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내년 정도에 확보를 해서 지으면 지을 수도 있습니다. 가능성이 있는데 내년도에 그 정도의 가용재원이 40억이라는 돈이 나올 수 있겠느냐 하는 그게 문제거든요. 그래서 금년에 10억을 들여서 토지를 매입하고 내년도에 조금 부담을 줄이는 게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는 게 제 의견입니다.

노창섭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동화 과장님, 1차분이 2014년도에 입주를 한다는 그게 무슨 말이죠?

○마산합포구 행정과장 김규섭 지금 1차분이 지구별로 LH공사와 경남개발공사가 2개 지구로 나누어서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1차 지구 LH공사에서 하는 것은 600세대 정도 되어서 허가가 나서 건립에 들어갔습니다. 그것은 내년 말 정도에 분양되는 걸로 해서 입주 분양 공고 중입니다.

○위원장 장동화 2차분은 언제 완공입니까?

○마산합포구 행정과장 김규섭 2차분은 2015년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위원장 장동화 2015년 공사 시작인 것 같은데.

○마산합포구 행정과장 김규섭 ‘15년에 마무리 되는데 그 사이에 LH공사하고 경남개발공사에서도 오래 놔둘 수 없으니까 지구가 정리 되는대로 빨리 공사에 들어갈 계획이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위원장 장동화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김헌일 위원님.

김헌일 위원 수고 많습니다. 김헌일 위원입니다.

지금 지하1층에서 지상 4층까지인데 여기에 층별 용도가 전혀 안나와 있습니다.

○마산합포구 행정과장 김규섭 이것은 저희들이 잠정적으로 계획한 것입니다.

지하 1층은 창고, 지하 1층은 사실상 우리가 청사관리조례에 따라서 1층 여기는 민방위 대피시설도 포함이 됩니다. 여기는 개소당 무조건 600헤베를 확보해야 되는데 저희들이 많은 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에 그것까지는 잡지를 못했습니다.

지상 1층은 동사무소 사무실, 지상 2층은 소회의실하고 중대본부, 3층은 주민자치센터, 4층은 마을금고, 대회의실 이렇게 쓰고 저희들이 잠정적으로 계획을 그렇게 해놨습니다.

김헌일 위원 지상2층에서 소회의실이 몇 개 들어갑니까?

○마산합포구 행정과장 김규섭 소회의실은 중대본부를 빼고 나면 하나밖에 안됩니다.

김헌일 위원 과장님, 지상2층의 건물용도가 저게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마산합포구 행정과장 김규섭 이것은 저희들이 개략적으로 잠정적으로 잡아놓은 것이고 용역을 해서 설계가 되면 세부적인 것은 의회에 보고를 해서 또 다시 의견을 수렴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헌일 위원 지금 이 평수가 제가 살고 있는 동의 자치센터하고 똑같은 규모입니다. 건평이.

그리고 동규모도 다 한다면 현동이 조금 더 커질 수 있는 규모인데 저희들 동이 지하가 15평, 지상 1층, 2층이 각각 100평씩 되어 있는데 거기에 무슨 시설이 부족하느냐 하면 주민자치센터 운영프로그램 안있습니까?

그걸 운영할 수 있는 규모가 없습니다. 그렇게 본다면 지상 1층의 건물은 용도 자체가 그렇게 시급한 용도는 아닌 것 같고 하나 제가 알고 싶은 것은 이 건물이 우리가 지금 현재 매입을 안해도 다른 용도로는 사용할 수 없는 부지 아닙니까?

그리고 건축시한이 어느 정도라고 생각합니까?

○마산합포구 행정과장 김규섭 저희들은 10개월 정도 보고 있습니다.

김헌일 위원 그러면 1년 전에 매입을 해서 지으면 될 일 아닙니까? 아까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 아는데 박완수 시장도 이야기를 안했습니까. 창원에는 재원이 많기 때문에 충분히 몇 백억짜리, 천억짜리 사업도 할 수 있는데 40억은 걱정 안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마산합포구 행정과장 김규섭 제가 한 가지만 첨언하겠습니다.

지금 현동 주민 2,200명이고 인근주민이 3천명이 사용하는데 마을주민회관을 쓰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불편합니다. 그리고 2014년도에 1차 주택이 분양이 되면 그 사람들이 거기까지 사용하기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가능하시면 내년 예산에서 10억 정도 부지매입은 되도록 해주시면 건립은 우리가 시간을 보고 계획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꾸 늦어지면 내년도에, 후내년도에 선거도 있는데 위원님들께서 그렇게 가용재원이 많겠습니까?

김헌일 위원 땅을 매입하는데는 시간적으로 전혀 어려움이 없으니까 매입협의가 필요 없는 부지니까 1년 정도 시간만 있고 돈만 확보되면 금방 지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위원장 장동화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김규섭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마산회원구 교통과 내서 원계마을 공영주차장과 내서 신목마을 공영주차장 조성에 따른 토지매입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노창섭 위원님.

노창섭 위원 노창섭 위원입니다. 회원구 행정과장님이시죠? 아, 교통과장님, 죄송합니다.

제가 서두에 말씀드리지만 이 원계마을이든 신감마을이든 주차장이 필요없다, 이런 뜻은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시고 제가 안그래도 둉료위원한테 전화도 해보고 우리 위원회 김성준 위원님도 현장에 왔었고 했기 때문에 충분히 이해가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따지고 싶은 문제가 1개 있어요. 왜냐하면 제가 항상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심의하면 우리시나 국가 소유땅을 제외하고 개인 사유지 매입할 때는 제가 항상 등기부등본을 떼봅니다. 토지대장이나. 앞에 심의할 때도 전부 떼봤고요. 이번에도 떼봤는데 나머지 앞에 질의, 응답했던 전체에 대한 소유권이전이라든지 여러 가지 사항을 봤을 때는 최소 10년 이상 되었거나 오래 도시계획을 전혀 계획하지 않았을 때 매입되었거나 소유권 이전이 되었더라고.

그런데 제가 열람을 해보니까 원계리 부분은 이 분 성함은 안밝히겠는데 508-1번부터 동일하게 2010년 2월 19일날 소유권 이전이 되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의문사항이 있어서 그러는데 이 주차장부지 논의를 이 지역에 주차장이 필요해서 논의했던 시점이 언제부터입니까?

○마산회원구 교통과장 전차휘 마산회원구 교통과장 전차휘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게 제가 알기로도 작년에 그 부지에 원룸을 지으려고 생각을 했더랬습니다. 그래서 동네주민들이 실제 그 밑에도 원룸을 짓고 있는데 등산객 때문에 주차난이 심각한데 그 지역에 건축을 해버리면 더더욱 동네 중간에 주차난이 심각하다. 그래서 주민들이 거기에 주차장 조성을 작년도부터 강력하게 요구를 해왔습니다.

노창섭 위원 과장님, 정확하게 답변을 해주십시오.제가 확인한 바로는 통합 이전 마산시절부터 그쪽에 무학산 등산객 주차장이 부족해서 계속적인 주차장 요구가 있었다. 이렇게 분명히 제가 들었거든요. 그리고 최근에 도로가 생기면서 원활해졌지만 계속해서 주차장 부지가 필요하다. 부지가 꼭 그 땅을 하라는 것은 아니겠지만 인근에 주차장 부지나 대상지를 통합 이전부터 이리저리 논의가 있었던 걸로 제가 들었거든요. 그게 정확합니까?

○마산회원구 교통과장 전차휘 제가 교통업무를 작년도부터 봤는데 그 전에는 주차난이 심각하다는 것은 이미 거론이 되어왔는데 거기에 원룸을 짓기 위해서 그렇게 허가신청을 하고 그 관계 때문에 제가 그 부지가 주차장 부지로서는 제일 적합하고 주민들이 강력하게 요구를 해왔습니다.

노창섭 위원 그러니까 최근에 그렇게 했는가 모르겠지만 이 소유권 이전 날짜가 통합 이전이에요. 2010년 2월달, 그러면 통합 이전하고 주차장부지 논의되는 시점하고 비슷해서 제가 의심을 하거든요. 통합 이후에 한 것도 아니고.

○마산회원구 교통과장 전차휘 아마 통합 이전부터 그 부지가 동네 중간에 있고 하천변에 붙어있기 때문에 동네 주민들로부터 아마 그 부지가 주차장 부지로서는 제일 적합하다. 통합 전부터 아마 동네 주민들은 주차장 부지로 해달라고 요구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노창섭 위원 요구는 분명히 있었죠?

○마산회원구 교통과장 전차휘 예.

노창섭 위원 그 다음에 토지감정가격이 정확한 감정가가 현장에서 저도 질문 드렸습니다만, 4억 6천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거래를 했기 때문에 취득세, 등록세에 대해서는 이 부지 필지가 8필지거든요. 508번지부터 509번지까지 있는데 이 매매가액을 얼만지 혹시 파악해보셨습니까? 먼 기간이 아니기 때문에 그 정도면 대충 나옵니다. 2년 조금 지났거든요.

○마산회원구 교통과장 전차휘 지금 저희들이 주차장 조성을 구상하기 위해서 대충 가감정 가격을 대충 알아봤습니다.

노창섭 위원 그런데 2010년 2월달에 소유권 이전이 되었는데 그 시점에 거래가격이 얼마인지 확인해보셨냐고.

○마산회원구 교통과장 전차휘 그것은 제가 아직 확인을 안했습니다.

노창섭 위원 제가 세무과하고 이리저리 확인을 해보니까 밑에 508번지만 하면 1억 1,500만원입니다. 옆에 인근에 붙어있기 때문에 면적을 대충 계산해보니까 2억 전후, 이건 산술적 계산입니다. 단순하게.

정확한 계약서를 제가 못봤기 때문에 확인해보니까 2억 전후거든요. 그런데 지금 보면 정확한 감정은 아니지만 4억 6천인데 제가 상식적으로 봤을 때 가만히 앉아서 농사도 짓지 않고 나대지로 그냥 묵혀놨던데 이 분이 이런 식으로 하면 세금을 제외하더라도 몇 억의 시세차익을 노리는 거에요. 내가 봤을 때. 이거 정확하게 감정한 겁니까?

○마산회원구 교통과장 전차휘 정확한 감정가격은 아닙니다.

노창섭 위원 대략적으로 부동산이나 기본적으로 해봤을 거 아니에요.

○마산회원구 교통과장 전차휘 대략적으로 저희들이 시중가격이라든지 그런 걸 대충 알아봤을 때 그 정도 가격이....

노창섭 위원 2년 만에 시세차익이 2억이 넘게 난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마산회원구 교통과장 전차휘 그것은 차이가 좀 많다고 생각을 하는데 실제 현장에 가보셨지만 원룸이 들어서고 공단 옆에 있는 마을로서 굉장히 지가가 상승이 된 것은 사실입니다. 배로 올랐다는 것은 너무....

노창섭 위원 혹시나 다운계약서를 쓸 수 있지 않습니까? 2010년 전후에 다운계약서를 쓰면 어떻게 하느냐 세무과에 확인해보니까 그 당시에는 다운계약서를 많이

쓰면 조회를 해가지고 취득세를 더 추가로 매긴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계약서상에 온 것은 거의 맞을 겁니다. 실제 거래가격하고. 요즘은 다운계약서 못쓰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죠?

○마산회원구 교통과장 전차휘 예. 맞습니다.

노창섭 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제가 봤을 때 주차장이 필요하지만 꼭 이 부지 아니라도 이렇게 비싼 땅을 살 필요가 있나, 인근에 다른 부지를 확보할 생각은 없습니까?

○마산회원구 교통과장 전차휘 그런데 2년 전에 계약서를 어떻게 했는지 확실히 모르겠습니다만, 실제 원계마을 주변에 가격이라든지 대충 알아봤을 때 지금 이 시가는 사실상 이 정도는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다른 인근 부지에 하더라도 이 정도 가격은 저희들이 예산을 잡아야 됩니다.

노창섭 위원 인근 다른 부지를 정확하게 조사를 해보셨어요?

○마산회원구 교통과장 전차휘 지금 마을에서 요구하는 부지가 이 부지인데 인근에 해보지는 않았습니다.

노창섭 위원 제가 보니까 원룸이 있기는 있던데 있다 하더라도....

○마산회원구 교통과장 전차휘 하천변 건너편 거기도 원룸을 지으려고 땅을 고르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쪽에도 시세를 물어보니까 그 정도 가격은 되어야 안되겠느냐.

노창섭 위원 과장님, 업무를 정확하게 세금을 낭비하지 않게 하려면 면밀하게, 이 대상부지가 여기에 하면 좋겠지만 이 분들의 매매사항이나 토지대장 떼보면 바로 튀어나오지 않습니까?

그리고 구청 세무과나 본청에 물어보면 얼마 세금 냈는지 거래가격이 얼마인지 다 나와요. 전화 몇 통 돌려보니까 제가 확인할 수 있어요. 나머지 토지에 대해서는 10년 이상 대부분 다 되었고 시유지, 공유지에 대해서는 큰 문제 없고. 그런데 이 부지가 내가 봐도 의심이 가서 전화 세 군데 네 군데 돌려보니까 딱 나오던데. 그런 부분을 검토 안하셨냐 말씀이죠.

○마산회원구 교통과장 전차휘 그런데 이 부지가 사실상 전에부터 주차장 용도로 해달라고 마을주민들이 요구를 해왔지만 원룸을 지을려고 허가권하고 연계가 되니까 동네주민들의 집단민원이 예상되고 그래서 거기에는 주차장 말고는 원룸을 지어서는 안된다. 주민들의 반발이 있고 이래가지고 저희들도 주차장용지로 마을 주민들이 요구하기 때문에 주차난이 심각하고 그래서 지금 현재 검토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노창섭 위원 그러니까 다른 대상부지도 위에 논도 있고 있던데 그런 부분들도 한번 검토를 안해보셨냐 이 말씀입니다. 실제 그 주변도 저희들이 생각은 해봤습니다만, 건너편에 주차장으로 하려고 하니까 하천이 있어서 안되고 동네하고 너무 떨어져서는 안되고 그래가지고.....

노창섭 위원 아니, 등산객을 위한 주차장 아니에요. 산에 접근성이 좋으면 되죠.

○마산회원구 교통과장 전차휘 그런데 그 안쪽으로는 사실상 부지가 잘 없습니다. 등기부등본하고는 저희들이 한번 더 검토를 해보고 나중에 감정가가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예산낭비가 되지 않도록 저희들이 검토를 하겠습니다.

노창섭 위원 최근에 거래가 일어났고 실제 취득가액을 2년 전에 걸 조사해보니까 너무 차이가 난다는 거죠. 위원들이 심의하기에는 그렇지 않습니까? 조상대대로 물려온 것도 아니고 안그러면 10년 전에 자기가 다른 용도로 쓰려고 매입했는데 실제로 못했다든지 이런 게 되어야 되는데 딱 2년 지난 시점에 거래가 이루어졌다는 거죠.

그리고 실제 차이가 너무 많이 나고. 꼭 주차장 부지가 필요하다면 다른 부지라든지 싼 데를 찾아서라도 만들 수 있는데 꼭 이 땅이 되어야 하느냐에 제가 강한 의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후에 토론에서 논의해보겠지만 다른 부지라든지 이런 부분도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산회원구 교통과장 전차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동화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제가 하나 물어봅시다. 그 위에 보니까 별도로 20 몇 대, 30 몇 대가 댈 수 있는 땅이 있던데.

○마산회원구 교통과장 전차휘 거기에 옛날부터 동네주차장이 20대 정도 댈 수 있는 공간이 있습니다. 그날도 실제 토요일, 일요일, 평일 되면 그 주차장은 동네 사람들 이용해도 모자라고 그래서 등산객들이 들어가는 입구 양쪽에 차를 대버리니까 지금 동네사람들이 계속 민원을 제기하고 있는데 주차장이 실제 심각합니다.

○위원장 장동화 가능하면 그 주변에 사실은 필요하더라고요. 필요한데 다른 부지도 적극적으로 해보고 제가 한 가지 더 질문하고 싶은 것은 내서 신목마을에 거기는 사실은 절 밑에 아닙니까? 주민들도 별로 없고 단지 여름에 피서객들, 그리고 일요일날 등산객들을 위해서 주차장을 만든다는 게 그렇게 되면 창원시에 주차장 만들어야 될 곳이 여러 수십 군데거든요.

정말로 심각한지 저는 우리가 사실은 평일 같은 날은 절 주차장도 있는데 절 못쓴다 하지만 저는 그것은 아닌 것 같고 그래서 절하고 얼마든지 협의가 되면 아레 그날도 보니까 평일날 많이 안오시는 것 같던데 이게 왜 그러냐면 주차장 다 만들어주면 좋은데 지금 창원시내에 제가 인근에 사는 천주산 주변에도 그렇고 천주산 주변에는 평일도 없습니다. 자리가.

이런 데가 엄청나게 많은데 예산이 많으면 좋은데 예산이 너무 없으니까 한번 더 이런 부분도 좀더 검토를 해야 되지 않느냐. 과장님 답변 한번 해보십시오.

○마산회원구 교통과장 전차휘 그날도 사실상 관광차가 들어온 것도 있고 토요일, 일요일날은 굉장히 차가 많습니다. 등산객들이. 차를 대면 물론 광산사 절이 있지만 광산사 절 주차장하고는 완전 별개로 개방이 안됩니다.

그래서 도로변에 올라가는 입구에 차를 대니까 신목마을 주민들이 차량통행도 불가능하고 감천계곡 거기에 하절기 피서객이라든지 여름 되면 주차장 있는 게 한정입니다. 그래서 신목마을 거기에 주차장이 심각합니다.

○위원장 장동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전차휘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의견조정과 심도 있는 토론을 위해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정회를 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9분 회의중지)

(12시15분 계속개의)

○위원장 장동화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시간 심도 있는 토론을 통해 위원간 의견조정이 있었습니다.

위원회에서 합의된 수정사항에 대해서 김태웅 간사께서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웅 위원 간사 김태웅 위원입니다. 조금 전 토론시간을 통해 우리 위원회에서 협의한 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창원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중 내서읍 원계마을 공영주차장 조성에 따른 부지매입건을 제외하고 그 외 건은 원안가결코자 합니다.

아울러 마산종합스포츠센터 토지오염건은 차후 원인규명 후 구상권 청구방안을 검토하시고 월영동 주민센터 앞 체육공원 조성건은 사전 협의절차가 누락되었으니 집행부에서 향후 이러한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동화 김태웅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김태웅 간사께서 보고한 내용에 대해서 이의 있으신 분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창원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우리 위원회에서 수정 합의한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2. 창원시 구 및 읍・면・동 명칭과 구역획정에 관한 조례개정안(시장 제출)

(12시17분)

○위원장 장동화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창원시 구 및 읍?면?동 명칭과 구역획정에 관한 조례개정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난 22회 임시회시 본 위원회에서 보류된 안건으로 집행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들었으므로 생략하고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창원시 구 및 읍?면?동 명칭과 구역획정에 관한 조례개정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앞서 질의, 답변시 충분한 설명과 심도 있는 심사가 있었으므로 제2항, 창원시 구 및 읍?면?동 명칭과 구역획정에 관한 조례개정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창원시 구 및 읍?면?동 명칭과 구역획정에 관한 조례개정안에 대한 안건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안건심사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10월 16일 화요일 10시에는 제2차 본회의가 개의됨을 알려드립니다.

이것으로서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8분 산회)


○출석위원(10인)
장동화김태웅강영희
김성준김이수김헌일
노창섭이상인이희철
차형보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권경원
전문위원         조복현
○출석공무원
행정국
국장 차상오
문화체육국
체육진흥과장 조영일
창원소방본부
소방정책과장 박진완
해양개발사업소
해양정책과장 김승환
마산합포구
행정과장 김규섭
마산회원구
교통과장 전차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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