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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의회

제23회 제1차 균형발전위원회(2012.10.12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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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회 창원시의회(임시회)

균형발전위원회회의록
제1호

창원시의회사무국


일시 2012년 10월 12일(금) 10시 00분

장소 균형발전위원회실


의사일정

1. 오동동·창동·어시장 상권활성화 사업계획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시장제출)

2. 창원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시장제출)


심사된 안건

1. 오동동·창동·어시장 상권활성화 사업계획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시장제출)

- 균형발전국(도시재생과)

2. 창원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시장제출)

- 하수도사업소(하수시설과)


(10시02분 개회)

○위원장 장병운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회 창원시의회 임시회 제1차 균형발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그리고 균형발전국 김동하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제16호 태풍 산바로 인한 피해지역을 두루 살피시고 평소 시민의 복리증진과 지역의 발전을 위하여 활발하게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 여러분, 태풍 피해복구와 시민을 위한 시정 수행에 소임을 다하시는 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균형발전국 소관의 오동동 창동 어시장 상권활성화 사업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과 하수도사업소 소관의 창원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세한 의사일정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위원님과 공무원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폐회 중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노무용 전문위원 노무용입니다.

폐회 중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 접수현황입니다.

지난 10월 5일 창원시장로부터 창원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오동동 창동 어시장 상권활성화 사업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이 의장에게 제출되어 동일자로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우리 위원회 활동사항입니다. 지난 10월 5일 정례 간담회를 개최하여 균형발전국, 상수도사업소, 창원소방본부와 창원·마산소방서 소관에 관한 업무보고를 청취하였으며 지난 10월 7일부터 9일까지 3일간은 우리 위원회의 2012년 후반기 선진지 견학을 실시하여 목포시와 순천시 소재 문화예술, 관광, 환경 인프라를 견학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오동동·창동·어시장 상권활성화 사업계획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시장제출)

- 균형발전국(도시재생과)

(10시06분)

○위원장 장병운 노무용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오동동 창동 어시장 상권활성화 사업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균형발전국장님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균형발전국장 김동하 균형발전국장 김동하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장병운 균형발전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깊은 관심과 지원으로 오동동 창동 어시장 권역의 침체상권이 회복되어 가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제안할 사항은 2011년 5월 25일자 중소기업청으로부터 오동동 창동 어시장 권역이 상권활성화 시범사업으로 선정되어 2011년부터 2014년까지 기반시설 구축 및 경영개선사업을 시행중에 있으며 경영개선사업에 대한 일부사업 세부내역 변경이 발생하여 경상남도에 변경 승인을 신청코자 제출된 건으로 사전 준비사항으로 사업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경상남도 및 중소기업청과 사전협의 하였으며 또한 구역 상인 및 주민 의견청취를 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상권활성화 경영개선사업은 전액 국고지원사업으로 예산 중 총 예산 증감 없이 세부 사업내역이 변경되는 것으로 상권 활성화 네트워크 구축사업비 4억8,000만원 중 5,000만원과 탁아시설 운영 프로그램 5,000만원을 삭감하여 상권 관리기구 운영비 7,500만원, 주말 상설 문화프로그램에 2,500만원을 추가하는 내용입니다.

상권 관리기구 운영비는 2014년부터 우리시 예산에서 지급하기로 되어 있었으나 경영개선사업 세부내역을 변경하여 국고에서 지원키로 중기청과 협의된 사항입니다.

주말 상설 문화프로그램 예산은 2012년 탁아시설 운영비를 일부 변경하여 올해 총 7,500만원으로 시행코자 하며 탁아시설 운영은 커뮤니티 비즈니스센터 건립 완공 후 2014년부터 자체사업으로 운영코자 하는 내용입니다.

끝으로 원도심 재생과 상권 활성화에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며, 오동동 창동 어시장 상권 활성화를 위하여 변경안을 원안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병운 김동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노무용 전문위원 노무용입니다.

오동동 창동 어시장 상권활성화사업 계획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동동 창동 어시장 상권 활성화사업 계획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은 지난 10월 5일 창원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동일자에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본 안건은 2011년 5월 25일 중소기업청으로부터 2011년 상권 활성화 시범구역으로 선정되어 2011년 10월 5일 상권 활성화 구역 지정 승인, 동년 12월 26일 상권 활성화재단 설립인가, 2012년 1월 30일 상권 활성화 운영조례 제정 등 절차를 모두 거친 후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19조의5 규정에 따라 경상남도에 사업운영계획의 승인신청을 위하여 지난 5월 2일 19회 임시회 회기 중 우리 위원회의 의견을 이미 제시한 사항과 관련입니다.

오동동 창동 어시장 상권 활성화 사업은 마산 합포구 원 도심지역 내의 오동동 창동 어시장 권역의 상권 활성화 사업을 통하여 이 권역의 상권회복과 지역경기를 활성화하려는 것으로서 대상 사업구역은 마산합포구 동성동 313번지 일원에 창동 통합상가, 수남상가, 오동동 상인연합회, 어시장, 정우 새 어시장, 부림시장 등 6개 지역으로 전체 면적은 51만9,468제곱미터입니다.

사업예산은 국고 88억 원, 지방비 30억 원을 포함하여 총 118억 원이며 기반 인프라 구축사업에 100억 원, 경영개선사업에 18억 원입니다. 사업기간은 2011년부터 14년까지입니다.

이번 변경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상권 활성화 네트워크 구축사업비는 5,000만 원이 감액된 4억3,000만 원으로서 2012년 사업비 2억 원을 2013년으로 연도를 이월하였으며 2013년 사업비 5,000만 원을 재단 운영사업비로 변경하였습니다.

주말 상설 문화사업비는 2,500만 원이 증액된 2억2,500만 원입니다. 탁아시설 운영 프로그램 사업비는 2014년 이후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으로 사업비 5,000만 원 전액을 감액하였습니다.

2012년 사업비 2,500만 원은 주말 상설 문화사업비로 2013년 사업비 2,500만 원은 재단운영비로 변경을 하였습니다.

재단운영 및 인건비는 7,500만 원이 증액된 2억2,500만 원입니다. 2013년 상권 활성화 네트워크 구축사업비에 5,000만 원, 2013년 탁아시설 운영 프로그램 사업비에 2,500만 원이 각각 이월되었습니다.

이번에 제출된 오동동 창동 어시장 상권 활성화 사업계획 변경안은 사업구역, 사업면적, 총 사업비, 공사기간은 당초 계획과 변동이 없습니다.

다만 중소기업청에서 2013년도 타운매니저의 인건비와 재단 기구운영비로서 국고 지원액 7,500만원이 확정되고 탁아시설 건립과 연계된 탁아시설 프로그램 운영이 2014년 이후로 시행됨에 따라 사업비 중 국고부분을 연도별, 사업별로 일부 변경하는 것인 바 제출한 변경안대로 동의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병운 노무용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갑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갑련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사업계획서를 보니까 변경내역에 탁아시설 운영 프로그램 5,000만 원이 들어 있는데 탁아시설 운영 프로그램을 못하는 직접적인 이유가 무엇입니까?

○도시재생과장 김용운 도시재생과장 김용운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탁아시설 운영 프로그램 2,500만 원 되어 있는데 상권 활성화 구역 내에 시장이나 상점가 일대에 아직까지 탁아시설을 운영할 수 있는 시설들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다른 중요한 곳으로 돌리는 겁니다.

조갑련 위원 그렇다면 처음부터 시설도 되어 있지 않은데 이 프로그램을 만들었다는 말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5,000만 원이 사업추진에 보면 운영계획 수립을 했고 프로그램 2,500 되어 있는데 그러면 아무런 준비도 없이 예산을 확보하셨다는 말입니까?

○도시재생과장 김용운 상권 활성화 사업은 크게 나눠서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기반시설을 구축하는 사업이고 하나는 경영개선사업을 하는 겁니다.

지금 하는 내용들은 하드웨어 쪽은 아무것도 없고 전부 다 소프트 쪽입니다. 그런데 이게 내년에 보면.... CB센터라 해 가지고....

조갑련 위원 과장님, 탁아소 운영이라는 것은 이름 자체도 틀려요. 탁아소라는 게 없어진지도 오래 됐고 정말 아이들을 맡기는 곳인가 아니면 정식적으로 보육시설 그러니까 어린이집인가 아니면 정말로 상인들이 맡아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곳인가 이런 것도 있어야 되고 집기료 2,500만 원, 운영비 2,500만 원 5,000만 원 예산을 당초에 했다가 그 5,000만 원을 실제 다른 곳으로 돌렸단 말이에요. 주말 상설문화와 기구 운영비 이런 식으로 옮긴 것 같은데....

○도시재생과장 김용운 탁아시설이라는 것은 시장에 장 보러 오면 잠시 아이를 맡기는 곳...

조갑련 위원 잠시 아기를 맡긴다 해도 사고가 나면 어떻게 할 것이며 그냥 무조건 탁아소를 운영한다 이렇게.... 법규가 있고 운영지침이 있고 이런데 그런 생각으로 했다는 것은 처음부터 위험한 발상이죠.

그러면 2014년부터 하겠다면 탁아소라고 하면 나중에 사고가 나면 보호라든지 누가 해 줄 수 있는 법적 지원 근거도 없다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2012년도도 당초예산으로 5,000만 원 잡았는데 건물이 있거나 교사를 구해야 되거나, 보육교사를 구해야지 그냥 동네 아주머니가 아이를 봐줄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런 모든 부분들을 해서 계획을 잡아야 된다는 것이고 또 2014년도에 한다면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해서는 안 되고 정말 갖추어져 있는 보육시설이라 하더라도 아침 7시 30분부터 저녁 7시 30분까지 문 열 수 있고 주말, 공휴일 이렇게 다 보육을 할 수 있는 지침이 마련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 식으로 해야지 그냥 탁아소 운영 2,500, 집기료 2,500 제가 봤을 때는 당초 에 했을 때 정말 주먹구구식으로 했다는 느낌이 들고요. 이걸 당연히 5,000만 원 가지고 할 수 없는 사항이니까 예산을 갈라붙이기 했다는 느낌이 들어서 제가 지적 아닌 지적을 하는 겁니다. 이거는 질문이 아니고,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병운 조갑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재영 위원님.

○조재영 위원 조갑련 위원님 질문에 덧붙여서, 그러면 운영규모나 계획은 나와 있습니까?

○도시재생과장 김용운 이 계획이 2013년도까지 탁아소 운영을 해야 되는데 아까 이야기 했다시피 커뮤니티 비즈니스센터라 해 가지고 내년도에 건물을 짓게 됩니다. 사업비가 15억인데 이 건물을 지을 때 탁아소라 하는 것은 전문용어가 아니라 서 법적으로 보육하는 곳이 아니고 잠시 시장에 왔을 때 맡기는 건데 2013년도에 CB센터를 짓게 되면 거기에 탁아소를 운영할 수 있는 시설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공사기간하고 운영하는 기간하고 맞지 않아 가지고 탁아소 운영은 어차피 2014년도 돼야 됩니다. 내년도에 CB센터가 돼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2014년도부터 탁아소는 좋은 시설을 지어주면 상인들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을 했고 너무 중기청에서 사업기간을 바쁘게 2년 사이에 모든 걸 다 집행하다 보니까 시설하고 운영하고 동시에 이루어지지 못하는 애로사항이 있어서 운영하지 못하는 부분들은 다른 중요한 쪽으로 돌리고 그렇게 계획을 한 겁니다.

○조재영 위원 그러면 세부적으로 계획 나온 게 아직 없네요?

○도시재생과장 김용운 그건 탁아소 운영할 때 상인들이 자체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경영개선사업들은 우리시에서 영원히 지원해 주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먼저 하는 시범을 보여 주고 집을 지어주고 모델을 보여 주면 나중에는 상인들에게 인수인계 해 가지고 상인들이 자체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기반을 만들어 주고 가르쳐 주는 그런 사업들이 되겠습니다.

○조재영 위원 그러면 CB센터가 정확하게 어디쯤 건립될 예정입니까?

○도시재생과장 김용운 커뮤니티 비즈니스 센터가 상권 활성화 구역에 다 가능합니다.

지금 유인물 2페이지 보면 점선으로 창동, 오동동, 정우, 부림시장, 수남시장, 어시장 다 있는데 여기 어느 곳에 해도 문제는 없습니다.

그래서 상인들하고 의논해서 제일 효과가 좋은 곳에 내년도 선정해서 그래 할 겁니다. 아직 정확한 위치는 정해진 사항은 아닙니다.

○조재영 위원 그러면 중기청에서 2년 안에 건립하라고 지침이 내려온 것 같은데 그러면 좀 시급한 것 같은데 빨리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은데...

○도시재생과장 김용운 원칙적으로는 2011년부터 2014년까지 계획은 되어 있는데 사실 집행은 금년부터 했습니다.

2011년도 5월에 상권 활성화 구역 지정이 돼 가지고 추진할 수 있는 재단이 설립된 것이 2011년 연말에 됐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금년부터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그래서 시설공사는 2014년도까지 하고 경영 이런 부분들은 내년에 마무리가 되는 해입니다. 그래서 기간이 상당히 촉박하다보니까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적기에 사업을 집행 못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조재영 위원 커뮤니티 센터도 시민들이 잘 활용하기 유리한 곳에 건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병운 조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순애 위원님.

박순애 위원 박순애 위원입니다.

그 탁아시설 안에 수유실도 꼭 좀 마련해서 엄마들이 시장 보다가 시간이 되면 아이들 젖 먹일 수 있는 공간도 꼭 좀 들어갈 수 있게끔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장 김용운 내년에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순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병운 수고하셨습니다. 조갑련 위원님.

조갑련 위원 탁아시설에 대해서 우리 국이나 과장님이 전혀 기본지식이 없는 것 같은데 잘못하면 우리가 불법을 조장하게 됩니다.

왜냐 하면 한 예를 들어서 마산의 여성회관 같은 데 이런 식으로 탁아시설을 만들었단 말입니다. 놀이방 식으로.

그런데 정식적으로 시의 인가를 받지 아니 하고 수강생들 아이들을 봐주는 공간으로 우리 창원시의 공간에서 만들었어요. 그런데 이게 나중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실제로 아이들을 한 시간을 봐주거나 10시간을 봐주거나 하루를 봐주거나 모든 것들을 우리가 책임져야 되는데 그냥 잠시 맡아준다는 느낌으로 상인들에게 맡겨서 했다면 나중에 불법건물이 될 수 있고 불법 보육이 됩니다.

이것을 처음 할 때 보육청소년과하고 연계를 해서 그리고 상인들과 연계를 하셔서 비즈니스 센터에 보육시설을 넣겠다 그 대신 보육시설 운영은 예를 들자면 24시 운영 보육시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사들만 채용하면 되니까, 거기 이용하는 상인들이나 소비자들이나 수유할 수 있고 잠시 쉬어가는 공간도 있고 그걸 활성화 하면 오히려 모든 여성들이나 아동들을 유입할 수 있는 좋은 공간이 되기 때문에 좀 더 계획적이고, 그냥 하면 커뮤니티 비즈니스 센터 건립 의도도 있고 상권 활성화 하는데도 좋은 의미가 될 것 같습니다.

그냥 우리 과에서 주먹구구식으로 하는 우를 범하지 마시라고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장병운 조갑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대 위원님.

김종대 위원 김종대 위원입니다.

제가 다른 상임위원회 있다가 이 상임위원회 와서 이 업무에 대해서 처음 보게 되는데 여러 가지 질문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중앙정부에서 누가 오신다고 하셨죠?

○도시재생과장 김용운 국토해양부에서 정책기획관이 창동 오동동 도시재생 관계 때문에....

김종대 위원 그래서 시간이 너무 촉박하고 해서 여러 가지 얘기를 하는데 한계가 있고 어려움이 있습니다.

문제는 이 사업에 대해서 제가 처음 대하다 보니까 내용을 파악하기가 힘들고 그래서 미리 이런 이야기가 있었으면 좋았다는 생각이 들고 그 다음 지금 현재 변경되는 상황은 두 가지입니까?

경영개선사업 중에서 상권 활성화 네트워크 구축하는 것하고 탁아시설 운영 프로그램에 관한 내용이 바뀌는 겁니까?

○도시재생과장 김용운 경영개선사업 중에서 바뀌는 주 내용이 상권 활성화 재단이 생겼는데 재단 운영을 하기 위한 인건비가 내년도에 전혀 반영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재단이 이렇게 많은 사업들을 추진해야 되는데 사업이 마무리되고 나면 당연히 저희시에서 상인회에 운영하라고 하지만 지금은 사업계획을 짜고 추진을 해야 되는데 내년에 재단 인건비가 하나도 없어 가지고 중소기업청에 대책을 세워달라.....

김종대 위원 이 재단은 무슨 재단입니까?

○도시재생과장 김용운 이번에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재단을 하나 설립했습니다.

김종대 위원 시에서 공무원들 주축으로.....

○도시재생과장 김용운 공무원이 아닙니다. 여기는....

김종대 위원 그런 것도 모르지 않습니까. 나는 모르겠는데, 다른 사람 다 아나? 모를 것 같은데, 그런 것들도 좀 해서 해야지, 지금 현재 들리는 말에 의하면 상권 활성화라고 하는 명목으로 운영이 굉장히 방만하게 예산이 잘못 쓰여지고 있다는 얘기들을 많이 들었습니다.

여러 곳에서 여러 가지 얘기들을 듣는 가운데 궁금하기도 하고 어떨 때는 힘들었었는데 이렇게 합시다.

지금 현재 상권 활성화와 관련된 여러 가지 사업들을 설명하는 내용을 보니까 비현실적인 내용이고 매우 원론적인 얘기고 교과서적인 소위 언어유희에 의한 내용들만 나열되어 있다 이렇게까지 생각이 드는데 이 짧은 시간에 다 파악하고 심도 있게 다루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우니까 별도로 과장님께서 다뤄지기 전에 저한테 사람을 보내서 충분히 숙지가 되고 연찬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병운 김종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방종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방종근 위원 고생이 많습니다.

김종대 위원님 말씀에 의하면 업무보고를 매 월 첫째 주 수요일에 있습니다. 그 때 보고가 안 됐나 하는 이런 지적인 것 같고 법인체를 만들 때 원래는 주차장 운영비에서 인건비를 준다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도시재생과장 김용운 이번에 창동 공영주차장을 준공한 주차장 운영에 관해서 말씀하시는 거죠?

재단이 생겼으면 재단에서 전체적으로 시비나 국비를 지원받아 가지고 하는 사업도 중요하지만 재단에서 자생할 수 있는 자체적으로 돌아갈 수 있는 경영수익이라든지 이런 사업들이 필요해 가지고 그런 사업들을 발굴하려고 하고 있는데 그 중 하나가 창동 공영주차장을 이번에 설치했는데 그 경영을 재단에 맡기면 그 수익을 가지고 자체적인 수입원으로서 또 상권 활성화에 활용하려고 했는데 지금 법을 보니까 전통시장 안의 공영주차장은 시에서 직영을 하든지 아니면 상인회에 우선해서 주도록 전통시장특별법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재단에 넘겨주려고 하니까 일단은 재래시장 안의 상인회를 우선해야 된다는 법이 있고 또 하나 문제는 상권 활성화사업을 이번에 전국적으로 추진하다보니까 재단에 대한 후속적인 여러 가지 법이 보완이 안돼 가지고 주차장이나 이것 외에 재단에서 할 수 있다는 규정이 아직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내년이 되면 상인회가 아니라 재단에서 할 수 있다는 법이 만들어질 것 같은데 아직까지 제도적으로 보완이 안돼 가지고 할 수 없이 현재 법에 의해서 상인회에서 경영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방종근 위원 과장님 그러면 처음에 이걸 만들 때는 인건비를 주는 재단법인을 만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규정도 모르고 만들었다 이런 말씀입니까?

○도시재생과장 김용운 지금 법이 사실 보완이 따라 가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봤을 때 재단에서 할 수 있다는 법이 금년 초에 만들어질 것으로 봤는데 아직까지 만들어지지 않고 있어서 부득이 상인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방종근 위원 그러면 주차장 운영은 상인회에서 하고 있습니까?

○도시재생과장 김용운 예, 지금 현재는 그렇습니다.

방종근 위원 시가 직접 하면 안 됩니까?

○도시재생과장 김용운 시에서 직접 해도 문제는 없는데 전통시장 안에 있는 것은 상인회에 다 맡기고 있는 추세고 저희 시에서 하는 것은 도로변의 공영주차장이나 하지만 시장 안에는 상인회가 다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방종근 위원 그래서 원래 재단을 만들 때는 주차장 운영비를 가지고 하겠다고 했는데 규정에 안 맞기 때문에 시장 상인회에서 한다, 그러면 우리 창원시는 시설공단이 있지 않습니까?

시설공단이 맡아서 운영하도록 하고 상인들은 상인 나름대로 이용만 하면 되지 않습니까?

○도시재생과장 김용운 그렇게 해도 큰 문제는 없습니다마는 시설공단에서 재래시장 주차장까지 운영한다는 것은 법적인 문제는 없습니다마는 일반적인 관례로 봐서는 상인회에서 하는 게 효율적이지 않나 그래 봐서....

방종근 위원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장 김용운 잘 알겠습니다.

방종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병운 수고하셨습니다.

시간관계상 질의 부분은 다음 기회에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질의 종결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질의를 종결합니다.

참고로 의견제시의 건은 가부를 의결하는 것이 아니고 찬성이나 반대 또는 일부 수정 등의 의견을 제시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의견제시의 건과 관련한 위원회 의견을 모으기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0시33분 회의중지)

(10시36분 계속개의)

○위원장 장병운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논의하여 협의한 결과를 공창섭 간사님으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간사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공창섭 위원 간사 공창섭 위원입니다.

전통시장 및 상가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19조의5 규정에 의하여 지난 5월 2일 제19회 임시회 회기 중 우리 위원회의 의견을 청취한 사항이나 2013년 타운매니저 인건비, 재단 기구 운영비로 국고지원 7,500만 원이 확정되고 탁아시설 건립과 연계된 탁아시설 프로그램 운영이 2014년 이후로 시행됨에 따라 사업비 중 국고부분을 연도별, 사업별로 일부 변경하여 창원시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제출한 안건인 바 상권 활성화 네트워크 구축, 주말 상설 문화사업과 2014년 이후 시행될 탁아시설 운영 프로그램 추진에 있어 전문가 및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시 수렴 반영하고 소요 재원의 차질 없는 확보방안 강구 등의 조건을 붙여 동의하는 의견을 채택하였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병운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공창섭 간사님이 보고드린 내용은 정회시간 중에 충분한 토론을 거친 내용이므로 토론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곧바로 의견서를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동동 창동 어시장 상권활성화 사업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은 조금 전 공창섭 간사님이 보고한 의견서 내용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9분 회의중지)

(10시56분 계속개의)

○위원장 장병운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창원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시장제출)

- 하수도사업소(하수시설과)

○위원장 장병운 의사일정 제2항 창원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하수도사업소장님 제안설명 해 주십시오.

○하수도사업소장 김흥수 반갑습니다.

하수도사업소장 김흥수입니다.

장병운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서 연일 수고가 많으십니다.

하수도사업소 소관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755호로 상정된 창원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의 제정이유는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2010년 6월 8일 제정 공포되고 2011년 6월 9일 시행됨에 따라 환경부에서 각 지자체로 조례 제정 시행을 기 시달하였으며 우리시의 물의 재이용 관리정책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고자 함으로써 전국 지자체에서 조례 제정 및 운용 중에 있으며 이와 더불어 물의 재이용 관리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이 전국 각지에서 발주 및 시행 중에 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물 재이용 관리계획의 수립 안 제5조가 되겠습니다.

시장은 환경부의 물 재이용 기본계획에 따라 물 재이용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시행하여야 하고 5년마다 타당성을 검토하여야 합니다.

,다음은 빗물 이용시설 및 중수도의 설치 관련 규정은 안 제6조 및 7조가 되겠습니다.

지붕면적 1,000제곱미터 이상인 시설물을 설치하는 자에게 빗물 운영시설을 설치 운영을 권장하고 건축 연 면적이 6만 제곱미터 이상인 시설물을 설치하는 자에게는 중수도 설치 운영을 의무화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수처리수 재처리수 공급규정은 안 제8조로서 시장은 하수처리수 재처리수를 재이용 하거나 이를 필요로 하는 자에게 공급하며 하수처리수와 법 제14조에 따른 용도별 수질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바로 재이용하거나 공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수도요금 및 하수도사용료의 감면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규정으로서 안 제10조 및 11조가 되겠습니다.

시장은 빗물 이용시설이나 중수도를 설치한 시설물의 소유자, 관리자 또는 하·폐수 처리수 재처리수를 공급받는 자에게 수도요금 또는 하수도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는 규정입니다.

2항은 수도요금 및 하수도사용료 감면에 관한 사항은 창원시 수도급수 조례와 창원시 하수도 사용조례를 따른다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물 재이용 관리위원회 설치에 관한 규정으로서 안 제12조부터 제17조까지며 위원장을 포함해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위원회를 설치한다는 내용입니다.

이상 주요내용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환경수도를 지향하는 우리시의 이미지 제고 및 친환경 수자원 확보와 정부시책의 발 빠른 대처로 향후 국비 확보 및 국고 지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창원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정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병운 김흥수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노무용 전문위원 노무용입니다.

창원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2012년 10월 5일 창원시장으로부터 의장에게 제출되어 동일자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2010년 10월 8일자로 제정되고 2011년 6월 9일자로 시행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조례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안 제2조에는 물의 재사용, 물 재이용시설 등을 포함한 각종 용어를 정의하였으며 안 5조에는 시장의 물 재이용 관리계획 수립방법과 시행 그리고 관리계획의 타당성 검토 주기와 변경하여야 하는 내용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6조에는 지붕면적 1,000제곱미터 이상인 시설물을 설치하는 자에게 빗물이용시설의 설치 운영을 권장할 수 있는 내용을 담았으며, 안 7조에는 일정규모 이상의 시설물을 설치하는 자에게 중수도의 설치 운영을 의무화 할 수 있는 근거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9조에는 물 재이용시설을 설치하는 자에게는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내용과 지원한 보조금을 환수할 수 있는 내용을 담았으며 안 제12조에서 17조까지는 창원시 물 재이용관리위원회의 설치, 위원회의 심의사항, 구성인원, 회의 등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였습니다.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과 관련된 법령의 검토와 예산의 조치사항, 입법예고 등의 제반 법적 절차를 거친 후 시의 적절하게 제정되는 조례로 판단됩니다.

그러나 아래와 같은 일부 조항에 있어서는 용어표기의 통일성과 적정성을 기하기 위하여 심도 있는 심의가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조례안입니다마는 제1조 중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이 있습니다마는 문장부호가 빠졌습니다.

제6조에는 물의 재이용시설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같은 법 시행규칙”으로 제7조1항 중 6만 제곱미터 이상의 “시설”을 “시설물”로, 같은 법 “시행령”을 문장부호를 넣은 “같은 법 시행령”, 3항 중 물의 재이용 시설 촉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같은 법 시행규칙”으로 제8조1항 중 물의 재 이용시설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같은 법 시행규칙”으로, 제13조2항 중 “창원시 의회의원”을 “창원시의회 의원”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심도 있는 심의가 있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병운 노무용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재영 위원 조재영 위원입니다.

제2조에 보면 물의 재이용 하수하고 폐수 처리를 해 가지고 농업용수나 공업용수나 하천유지 하는데, 하천 유지 같은 경우는 시민들이 여가생활 할 때 친수공간이기 때문에 발도 담근다든지 할 수 있는데 어느 단계까지 하수처리 된 물을 공급할 계획입니까?

○하수도사업소장 김흥수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폐수처리수를 정화한 기준수치 이하로 정화가 됐을 때 하천유지수로 방류하거든요.

○조재영 위원 몇 급수 정도..... 그것은 안 나와 있습니까?

○하수도사업소장 김흥수 거기에 따른 것은 상세한 시행규칙이 마련 안 됐거든요. 아직 상세한 것이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앞으로 내려올 계획입니다.

○조재영 위원 그러면 하수나 폐수를 처리해 가지고 우리가 말하는 도심지 분수나 청계천 같은 개천을 만들면 거기에 물을 내려 보내면 시민들이 그 물을 이용하고 할 건데 그런 데 하면 급수도 많이 끌어올려 가지고 피부에 닿아도 아무 이상 없는....

○하수도사업소장 김흥수 정화수질 기준 이하로 정화된 물을 방류하는 것입니다.

그 기준 이상 되면 방류를 못하는 것입니다.

○조재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병운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종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종대 위원 고생이 많으십니다.

여러 가지 얘기가 있을 수 있겠지만 9조에 보면 재정 지원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물 재이용시설을 설치하는 자에게 여러 가지 지원을 해 준다고 되어 있는데 그중에서 예산지원과 건축물 용적률에 대한 기준을 완화함으로 해서 지원해 준다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 내용을 조금 구체적으로 어떤 기준에서 얼마만큼 해 주는지 그리고 또 건축물의 용적률 기준을 완화시킨다는 것에 대한 것도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하수도사업소장 김흥수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재정지원 이 관계는 법과 시행령이 지금 제정된 상태고 환경부에서 시행규칙을 용역을 줘가지고 제정 중에 있습니다.

시행규칙이 제정되면 조금 전 질문하신 그 사항에 대해서 상세하게 세부 시행규칙 내용이 하달될 겁니다. 그래 되면 그 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는 상세한 기준이 마련되지 않았습니다.

김종대 위원 지금 소장님만 나와서 계시는 이유가 있습니까? 관계부서에 과장이나.... 그러면 좀 나와 보세요.

지금 우리 지자체에서 조례를 만드는 목적이 뭡니까? 왜 조례를 만듭니까?

○하수정비과장 서윤성 조례는 앞으로 시행될 법적인.... 죄송합니다.

현재 하수시설과장이 3개월 간 공석이 돼 가지고 하수정비과장인 제가 다음 주까지 겸직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하수정비과장 서윤성입니다.

김종대 위원 답변을 하세요.

○하수정비과장 서윤성 물 재이용 관리계획에 관해서는 정부에서 앞으로 중점적으로 이것을 하기 위해 가지고 법이 먼저 제정돼 가지고 우리시에서 조례로 제정되어야만, 이 조례가 제정되고 난 이후에는 환경부에서 조례에 따른 세부 지침이 내려올 겁니다. 아직 세부지침이 내려오지 않았기 때문에 김종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내용들이..... 지금 환경부에서 이 지침이 바로 제정되어 가지고 내려오면 그 때 다시 거기에 의해 가지고 위원님들한테 다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로서는 법을 제정해 가지고 이 법에 의해 가지고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이 물 재이용 계획에 관련된 용역을 내년 6월 말까지 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번 추경에 예산 지원을 못 받았습니다. 이 용역비가 한 13억 정도 됩니다.

그래서 용역을 해서 거기서 우리가 다룰 수 있는 세부적인 것들이 거기서 나올 겁니다.

김종대 위원 현재 조례를 제정하면 적용도 해야 되고 집행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려고 그러면 거기에 합당한 기준과 범위가 있어야 될 텐데 세부적인 시행규칙도 없는 상태고 구체적인 내용 정리가 안 된 상태에서 이 조례를 제정한다 하더라도 사문화되는 조례가 되지 않겠습니까? 현실적으로.

현재 뭘 지적하려고 하느냐 하면 이 조례는 기준도 없고 이걸 제정한다 하더라도 집행이 안 되는데 조례를 어떻게 만드느냐는 거죠.

예를 들면 빗물 이용시설들을 만드는 곳에서 수돗물이나 하수도류 같은 경우를 감면해 줄 수 있고 그리고 또 건축행위를 그러니까 재이용시설들이 설계에 반영이 되면 거기에 따른 용적률도 기준을 완화시켜서 많게 해 준다거나 이렇게 할 테고 그리고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도 하고 세제혜택도 주게 될 텐데 문제는 기준이 없고 내용이 없는데 어떻게 적용이 되고 집행이 되겠냐 이게 제 생각인데 어떻게 답변을 해 보시죠.

○하수시설과 주무관 권용현 반갑습니다. 하수시설과 주무관 권용현입니다.

좀 전에 김종대 위원님께서 좋은 질문 그리고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저희들이 이런 문제 때문에 환경부에 수 차례 담당사무관과 통화도 하고 이런 부분 때문에 미비한 부분이 있어서 업무하는데 지정장이 있다는 의견을 많이 피력했습니다.

그리고 환경부에서 답변을 받은 게 지금 여기 있는 조례안이 우리시 실정에 맞는 환경부에서 표준안으로 내려준 것에 대한 조례안을 우리 실정에 맞춰서 조례를 제정한 것이고 9조 재정지원 안 외에는 다른 부분이 없는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그래서 20조 시행규칙이 조례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향후에 정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유는 용적률이라든지 지원율이 저희 지자체에서 추진되는 부분이 아니고 국가적인 차원에서 향후 지침이 내려올 겁니다.

그런데 환경부에서 물 재이용사업에 대해서 빠른 진행을 하다보니까 조례 제정에 대해서 독촉이 많이 오고 있고 내년부터 당장 환경부에서 물 재이용뿐만 아닌 기존에 하고 있는 국비사업들 하수도사업, 상수도사업이 있습니다.

그 사업에 대한 예산에도 물론 그렇지는 못할 거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마는 발 빠른 진행이 없는 시·군에는 불이익 조치를 하겠다는 압박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은 미비하기는 하지만 현재로서는 국가 지원이 없이 그리고 또 용적률의 각 시·군별로 차등화된 공통된 지침 없이는 적용하기 힘든 부분이라서 차후 조례에 대한 시행규칙을 새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런 현황에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대 위원 그러니까 세부적인 시행규칙이 없는 사항에서 우리 조례에 따른 시행규칙을 만들 수 없지 않습니까? 현실적으로.

그래서 만약에 제정을 하게 되면 당장 집행을 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어려움 이 많이 있는 것에 대해서 지적을 했던 것이고 그리고 용역비가 추정이기는 하지만 13억이나 들게 된다고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만큼이나 듭니까?

○하수시설과 주무관 권용현 하수시설과 권용현입니다.

다시 한번 보고드리겠습니다.

용역비에 대해서는 이 부분도 제가 환경부에 굉장히 많은 피력을 했습니다.

당초 업무 자체가 신생화 되는 업무다보니까 환경부에서도 많은 혼선을 빚고 있는 것 같습니다. 환경부에서 최초 3월에 용역비 산정을 위한 용역을 했습니다.

전국 지자체에 대한, 그 동네 얼마 크기가 되는지 그런 시설이 얼마나 되는지 그리고 인구가 얼마 되는지에 따른 지자체 용역비를 산정했는데 당초 3월에 저희에게 시달됐던 공문에는 32억이 내려왔습니다. 창원시에는 32억으로 물 재이용 관리계획을 해야 된다고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관계 공무원들 회의할 때 회의석상에서 굉장히 많이 피력을 했고 솔직히 얘기해서 지자체에서 그만한 돈이 어디 있으며 그 계획에 투입할 수 있는 방법이 어디 있느냐, 그러면 국비를 지원해 달라 이 소리까지 나왔었습니다.

그 이후 5월에 다시 인구관계하고 관계계획이 있습니다. 상수도계획이라든지 하수도 정비 기본계획에 대한 그 계획을 반영해서 용역비를 감면했을 때 13억 정도가 나왔는데 이번에 9월 중에 최종결과가 나온다고 했지만 용역비 안으로 7월에 내려온 금액이 13억6,100만원이 나왔고 그에 따른 용역비 산정에 따른 표준품셈 안이 저희한테 시달됐는데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우리시는 13억6,100 인근 지자체 진주시나 양산, 김해시는 거의 10억 정도 됩니다.

그리고 이 계획에 소요되는 금액 자체가 조사비가 굉장히 많고 기본계획 자체가 이 계획은 향후 국비소요가 7조291억원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향후 10년 간, 그 국비사업이 하수도사업에 보면 하수관거라든지 하수처리장 시설에는 국비 70%가 지원되고 있습니다.

그 정도까지는 아니라도 엄청난 지원이 있을 것으로 생각되고 예를 들면 하수도 기본계획이 보통 일반적인 우리시 규모에는 용역비 20억 정도 들어갑니다.

상수도 기본계획도 그 정도로 용역품셈이 그렇고 그리고 최소화 적용해도 그런 금액이 나오기 때문에 사실상 환경부에서도 굉장히 고뇌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용역비는 13억6,000인데 저희가 이번에 검토하고 또 검토해서 타 지자체의 선행사항까지 파악해서 검토해 보니까 12억5,000이면 최소로 가능한 것으로 해서 지금 예산 요구 중에 있습니다.

굉장히 많은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고 우리시 입장에서는 최대한 반영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대 위원 한마디만 더 여쭙겠습니다.

국가적 사업으로 물에 대한 재이용에 관한 정책을 계속 심화시켜 가고 있는 것은 기본적으로 동의하고 그렇게 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문제는 지자체에 적용될 때 어떤 기준에서 되는가 이것이 원래는 제가 궁금했던 부분입니다.

그런데 용역을 주는 목적이 무엇인지 그리고 또 다뤄지는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 그리고 이 용역에 따른 연계된 사업들은 어떤 것이 있는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시설과 주무관 권용현 주무관 권용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용역의 큰 테두리를 보시면 그렇게 어렵지는 않고 네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째로 빗물을 받아서 재이용 하겠다는 게 첫 번째 꼭지입니다.

둘째로 우리나라에 있는 하수처리장에서 배출되는 하수처리수를 조재영 위원님 말씀처럼 염려되는 물의 수질이 아닌 얼마 전에 준공된 웅동처리장처럼 최신시설은 한번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냄새며 물의 색도며 오히려 현재 흐르고 있는 강물보다 나은 수질을 자랑할 수 있습니다.

그 정도에다가 재처리수를 하게 되면 다시 재처리를 하게 됩니다. 지금 현재 공법도 막공법이 위주기 때문에 막공법이라 하면 요즘 정수기에 포함되어 있는 정수기에 적용되는 공법 이상의 공법들입니다.

거기다가 한번 더 말씀대로 강물에 발을 담굴 수도 있고 잘못 하면 아기들이 먹을 수도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현재의 강물보다 훨씬 나은 수질의 방류를 해야 되는 게 당연시 되고 있고, 세 번째로 현재 우리시에 신세계백화점, 삼성병원, 두산중공업 등에 설치되어 있는 중수도 시설입니다.

화장실에 가셨으면 한번씩 보셨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그 시설 내에서 사용한 물에 대한 처리를 해서 허드렛물로 쓰는 게 중수도입니다. 그 중수도에 대한 지원 방안에 환경부에서 세부지침을 세우고 있고 마지막으로 공장 폐수도 재활용 하겠다는 게 계획인데 이 부분에 대한 계획이 시행되고 있고 계속 연구 중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앞으로 많이 추진될 것이라 봅니다.

이런 사항이 물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시행된 이유인데 그 사항에 대한 용역을 하는 이유가 첫째로는 이 용역에 대한 대상지를 찾고 대상금액 그리고 이 사업에 소요될 수 있는 재원 파악을 하기 위한 것이고 그에 따른 세부적인 아까 말씀하셨던 지원책이라든지 그 사업의 실현가능성 실현을 위한 요구책들을 찾아내서 환경부에 승인을 받고 요구를 합니다.

거기에 하수정비기본계획이라든지 수도정비기본계획처럼 기본계획에 반영되어야만 국비 지원이 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그런 사항들을 정리·정비하는 용역이 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김종대 위원 이게 결국은 지자체 안에 있는 건축물에 해당되는 것이기 때문에 덧붙이고 싶은 얘기가 현재 6조에 나와 있는 빗물 이용시설에 따른 그리고 중수도 설치 관리에 따른 기준들이 있습니다.

거기 보면 지붕 면적이 1,000헤베, 연 건축면적 6만 제곱미터 이상일 때 여러 가지 중수도시설들 빗물을 이용하는 시설들을 해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소장님 우리 공공건축물 중에서 어떤 건물들이 여기에 해당될까요? 그런 것들이 파악되어 있습니까?

○하수도사업소장 김흥수 지금 현재 공공건축물 현황 파악은 안 되어 있고 그런 부분들을 용역을 하게 되면 전체적으로 파악을 하게 되고 용역 범위 내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부분이 다 들어갑니다.

김종대 위원 알겠습니다. 뭘 내가 얘기하려고 하느냐 하면 조금 전에 용역의 목적과 이유 그리고 거기에 담겨질 내용, 거기에 대한 연계사업이 뭐냐 이렇게 질문을 했는데 그에 대한 답변에서 그런 내용이 빠져 있기 때문에 내가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현재 우리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 내용에 보면 특이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5페이지에 나와 있는 것처럼 조례안의 일부 조항 중에서 표기에 있어서 내용 잘못에 대한 것을 지적했습니다.

이게 일반적이지도 않은데다가 전문위원님의 탁월한 업무능력을 반영하는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감사와 격려를 드리고 싶은 내용인데 근본적으로 이런 용어가 이렇게 잘못 표기가 돼야 되겠습니까?

이 내용을 만든 것은 주무관이 주체적으로 만들었겠죠. 이런 실수를 하면 안 되죠. 지금 과장과 계장을 물 먹이는 내용 중에 하나가 이런 내용이죠. 끝으로 주무관은 여기서 답변할 수 없습니다. 발언할 수 없어요.

자기가 발언하려고 그러면 소장님이 위원장님한테 허락을 맡아 가지고 발언을 시켜야 된다는 말이지, 그것도 모르는 사람들이 여기에 나와서 뭘 한다는 말입니까? 앞으로 똑바로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병운 김종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성일 위원님.

김성일 위원 김성일 위원입니다.

물 재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이 의무조항이 됩니까? 권장조항이 됩니까?

○하수도사업소장 김흥수 답변 드리겠습니다.

권장조항도 있고 의무조항도 있습니다.

김성일 위원 권장은 어떤 겁니까?

○하수도사업소장 김흥수 권장은 건축물 연 면적 1,000제곱미터 이상 되는 경우에 권장하고 있고 연 면적 6만 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의무조항으로 두고 있습니다.

김성일 위원 김종대 위원님 말씀이 있었는데 조례 시행이 공포한 날로 바로 이 조례가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예산 내용에 보면 의무조항이 있고 한데도 “할 수 있다.”는 조항으로 만들어 놨거든요. 그것도 구분해야 될 것 아닙니까. 얼마까지는 어떻게 한다, 권장조항은 어떻게 할 수 있다 이렇게 세분화가 돼야 되는 것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세요.

○하수도사업소장 김흥수 양해를 해 주신다면 담당 주무관이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장병운 주무관님 답변해 주십시오.

○하수시설과 주무관 권용현 하수시설과 권용현입니다.

실례스럽게 말씀드려서 죄송합니다. 다시 한번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조례안에서 의무사항을 저희가 더 크게 제안할 수는 없습니다. 법상에서 제한되는 내용이 세부 내용에서 오해 없도록 설명되어 있는 사항이 포함되어 있고요. 그 조항이 7조 중수도입니다.

그리고 6조에 있는 빗물 이용시설 그 외의 시설들은 현재 논란의 대상이 되지 않을 것 같고요. 빗물이용시설은 현재 법령상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합운동장이라든지 실내체육관 그리고 공공청사는 의무대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외에 지붕면적 1,000제곱미터 이상인 시설물에 대해서 우리시에서 권장을 할 수 있다고 조례에서 제정한 사항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지붕면적이 1,000제곱미터가 안되는데도 하고자 하는 분들한테는 지원할 수 있도록 지원조례도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다른 사항은 큰 무리가 없을 것으로 판단되고 그 세부사항은 앞으로 환경부에서 지침이 내려올 것으로 협의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김성일 위원 그런데 거기 보면 방금 말씀하셔서 그 페이지를 묻겠습니다. 6페이지에 보면 7조 중수도 설치 관리가 “시장은 연 면적 6만 제곱미터 이상인 시설로서 물의 재이용을 위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물을 설치하는 자에게 중수도의 설치 운영을 의무화 할 수 있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의무조항이라면서 왜 “할 수 있다.”가 됩니까? “하여야 한다.”가 아닙니까? 잘못 됐잖아요. 제 말이 틀립니까?

○하수도사업소장 김흥수 답변 드리겠습니다. 김성일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문맥이 맞습니다. 저희들이 그 부분은 “의무화 하여야 한다.”가 맞습니다. 시정하겠습니다.

김성일 위원 조례를 하나 올릴 때는 점 하나가 앞에 붙고 뒤에 붙고 수정합니다. 점 하나 찍은 것 앞에 붙고 뒤에 붙고도 수정합니다. 이런데 어구 자체가 틀리는 이것을 조례라고 상정해 놓고 한다는 것은 생각을 다시 해야 됩니다.

앞에는 어떻게 했는지 모르지만 이런 사항들은 용납할 수 없는 사항들입니다.

그 다음에 나머지 것은 권장해서 하는 것도 전체적으로 봤을 때 “지원을 할 수 있다.”는 조항을 둔다는 것은 우리가 예산을 주겠다 말겠다는 의회에서 결정할 때 는 가능하면 준다, 안 준다. 주는데 규칙으로 정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명시를 시켜 나와야 되는데 여기서 그냥 일반적으로 시장한테 전부 권한 위쯤을 시키는 것으로 합니다.

그러면 의회가 있을 필요가 뭐 있어요. 시장 혼자서 북 치고 장구 치고 다하면 되지, 그런 식으로 조례를 집행부에서는 하기 쉬운대로 그렇게 하려고 할 겁니다.

그래야 시장의 권한이 많아서 마음대로 할 수 있으니까, 그러나 의회에서는 그렇게 승인을 잘 안해 주려고 합니다.

그런 사항들을 수정하셔야 되고 이런 사항은 전체적으로 검토를 해 봐야 된다고 생각되는데 어떻습니까? 뒤에 마지막에도 보면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것도 김종대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아직 구비가 안 되어 있는 상태에서 그 때부터 시행한다면 안 맞잖아요. 답변해 주세요.

○하수도사업소장 김흥수 조금 전에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주무관이 상세한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다.

○위원장 장병운 권용현 주무관 답변해 주십시오.

○하수시설과 주무관 권용현 권용현입니다.

제가 약간 오해의 소지가 있게 보고를 드리고 설명을 드린 것 같습니다.

앞서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법령에 의무화되어 있는 사항에 추가로 강제조항을 하면 그 민원에 대한 어떤 법적 혜택도 그리고 향후 논쟁이 붙었을 때도 저희가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지금 조례에 제정되어 있는 제7조 중수도 설치관리에 중수도의 설치 운영을 의무화할 수 있다는 것은 맞는 내용입니다. 왜냐 하면 그 2항에 보시면 원래 법에 제한돼 있는 건축물의 종류 용도별 대상이 있습니다.

그 대상 이 외에도 1일 폐수 배출량이 1,500 세제곱미터 이상에 대한 그리고 폐기물 처리시설 이런 각 호에 있는 시설들을 추가한 사항이기 때문에 의무화할 수 있다는 내용이 되는 것이고 그 외적인 부분도 원래 조례지침의 초안도 환경부에서 내려온 내영에 보면 원래 6항이 도시 재정비사업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재개발·재건축사업이 되는 대상도 들어 있는 걸 제가 감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게 환경부의 담당 사무관하고 언쟁을 벌여가지고 뺐습니다.

그 이유는 제가 옛날 주택과에 근무하면서 재개발·재건축에 대한 사항을 너무도 잘 알고 있고 현재 법에도 이윤추구를 위한 아파트라든지 단지를 기존 대기업에서 짓는 아파트에서 이런 중수도 규정이 없습니다. 법상에

그런데 재개발·재건축에는 하라고 법에는 없고 환경부에서 지침으로 내려줬습니다. 조례 기준안을.

이건 맞지 않다, 재개발·재건축은 주민들이 자체적인 예산가지고, 더 도와줄 수 있으면 도와줘야 되지 부담을 줘야 되느냐, 그래 하려면 오히려 아파트는 전부 다 들어가야 되지 않느냐 하고 논쟁을 벌이니까 담당 사무관께서도 수긍을 하셨고 본인도 조례안에 대해서 맞춰서 한번 더 검토해서 시달하겠다는 얘기를 듣고 우리 조례안에서 빠졌습니다. 다른 시·군에는 그 조례안이 들어 있습니다.

그만큼 검토를 많이 한 사항인데 미비하게 오해의 소지가 있어서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재정지원 차원도 현재 중수도라든지 빗물관리계획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현재 새로 시작되는 부분이 아닙니다. 현재까지 진행되고 있는 부분들이 있고 지원되고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다만 정부에서 더 추가로 예산을 지원할 것이고 건축물 용적률까지 지원해 줄 테니까 이런 사업들을 많이 해보자 해서 시작하는 단계로 조례안이 제정되는 사항이고 그 외에 우리 의회에서 이 조례를 확인해 주시고 저희한테 지적해 주신 사항을 충분히 반영해서 조례가 공포되고 시행되면 위원회가 12조에서 설치되게 되어 있습니다.

모든 조례에 대한 것은 위원회에서 의결하고 심의해서 상정하게 되고 그 위원회에서도 구성을 보면 시의원님들과 각계각층의 해박한 지식을 갖고 계시는 전문가 분들이 참석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위원회를 구성할 때도 따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성일 위원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7조를 어떻게 해석하는지 들어도 잘 모르겠는데 중수도 설치 관리는 법으로 6만 제곱미터 이상은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거죠?

○하수시설과 주무관 권용현 예.

김성일 위원 그런데 의무적으로 하는 게 아니잖아요.

○하수시설과 주무관 권용현 다시 보고 드리겠습니다. 법에서 제한되어 있는 6만 제곱미터는 수치고 6만 제곱미터지만 법에서는 중수도의 대상이 정해져 있습니다.

목욕탕 시설업이라든지 그 대상 용도가 파악되어 있는 대상만 의무화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더 확대해서 실시한 내용이고 조례에서는 그 범위를 더 크게 하기 때문에 법 이상의 범위를 제한하기 때문에 그 내용을 설치 운영할 수 있게 우리가 의무화 할 수도 있고....

김성일 위원 그러면 법으로 명시하는 것 이상 더 넣어가지고 한 다 이 말입니까?

○하수시설과 주무관 권용현 더 넣어서 하는 내용입니다.

김성일 위원 가능합니까?

○하수시설과 주무관 권용현 의무화 할 수 있다고 표현되는 내용인데 왜냐 하면 이 조항이 두 가지의 교집합입니다.

일단은 6만 제곱미터 이상이라면 사실상 거의 없습니다. 아파트 1동 40층짜리 50층짜리도 예를 들면 옛날 한일합섬 부지에 있는 태영아파트도 제일 높은 층 수 원래 동 단위로 따지기 때문에 한 동도 원래 2만 헤베에서 2만5천 헤베 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그런 대상이 거의 없기 때문에 6만 헤베만으로도 규정을 둘 수가 있는데 법에서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사항처럼 목욕탕시설업이라든지 유통시설 아주 일부분만 제한하고 있습니다. 중수도에 대해서. 그런데 이미 우리시에는 백화점, 두산중공업 외의 시설이 되어 있고 그 형평성과 그 대규모 시설이 들어올 때는 우리가 의무화해야 할 필요성도 있기 때문에 의무화할 수 있다고 용도에 따른 의무화 조항을 삽입한 내용입니다. 이상입니다.

김성일 위원 모법에 위에서 명시하지 않은 것을 조례로서 정해 놨을 때 이행 안하면 이행강제금을 물리든지 조치를 할 것 아닙니까?

그 때 다시 소송 들어오면 어떻게 하는데요? 조례에 있어서 가능하다고 봅니까?

안 되지요. 본 법에 없는 것을 의무조항에서 벗어난 것을 한다는 것은....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이행하지 않았을 때는 벌과금 같은 것도 지침으로 떨어진다는 말입니까? 이행 안 했을 때는 벌칙조항도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하수시설과 주무관 권용현 일단 취지는 말씀드린 바와 같고 시행규칙이라든지 향후 조항관계는 지금 조례에 따른 시행규칙 제정을 못하고 있는 이유가 환경부에서 이 부분에 대한 세부적인 용역을 시행 중에 있습니다.

김성일 위원 그러면 내려와야 되지요.

○하수시설과 주무관 권용현 현재는 “의무화할 수 있다.”는 조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진행을 하고 추진을 한 후에....

김성일 위원 그런데 의무화 하는 것은 법으로 하도록 되어 있는 것은 법상에 하도록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계획을 만들어 가지고 계획에 의해서 하면 되고 조례에서 할 수 있다는 조항 가지고 조례에 명시를 시키는데 그거는 법 집행하고 관련 없잖아요. 우리 자체적으로 조례를 만들어서 하니까.

○하수시설과 주무관 권용현 현재로서는 권장조항밖에는 안됩니다.

김성일 위원 권장조항인데 뭐냐 하면 이 조례가 제정됨으로 해서 공포한 날 바로 시행한다니까 조례가 예를 들어서 지침이 내려와서 한다든지 규칙을 정해 가지고 한다든지 이렇게 명시를 시켜야지 한다면 당장 공포되면 그 다음부터는 시행이 돼야 된다고요. 시행계획도 세우고 해야 되는데 앞뒤가 안 맞잖아요.

○하수시설과 주무관 권용현 지금 현재 국가 지원책이 내려오고 하면 바로 시행되는 것은 맞는 말씀이고 설치를 의무화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 이유가 저희도 의무조항이면 아예 넣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권장사항이고 그 상대가 대규모 시설이 들어오게 되면 저희하고 협의 때 이 조례에 의무화할 수 있기 때문에 권장을 해서 그 시설을 설치하는 게 우리시의 환경과 시설 재활용 차원에서 낫지 않느냐는 현재로서는 권장을 할 사항인데 그 부분을 명기해 놓은 사항입니다.

향후 세부 시행지침에 대해서는 한번 더 논의할 수 있는 시간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성일 위원 시행지침은 우리가 만듭니까?

○하수시설과 주무관 권용현 환경부에서 시행지침이 내려오면 저희가 시행규칙을 만들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김성일 위원 규칙으로 정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시장이 정할 것 아닙니까? 우리한테 올 이유도 없잖아요. 규칙이 무슨 의회 승인을 받습니까?

의회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조례로 끝 아닙니까? 이거 잘못 됐어요. 다시 검토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병운 김성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질의를 하면서 수정에 대한 부분도 있었고 해서 심도 있는 토론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1시43분 회의중지)

(12시13분 계속개의)

○위원장 장병운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마는 정회시간에 충분한 토론이 있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창원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정회시간 중 토론과 수정할 사항에 대하여 간사님께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사님 수정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공창섭 위원 간사 공창섭 위원입니다.

창원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의 수정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1조 목적 중 같은 법 시행령, 같은법 시행규칙을 문장부호를 표시하고 그 다음에 6조 빗물 이용시설의 설치·관리 중 같은 법 시행규칙에 문장부호를 표시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7조1항 중 6만 제곱미터 이상인 시설 해 놨는데 시설물로 수정하시고 그 다음 1항에 시설물을 설치하는 자에게 중수도의 설치 운영을 의무화할 수 있다.를 의무화 한다.로 수정 그 다음에 7조2항 중 같은 법 시행령에 문장부호 3항 중에 같은 법 시행규칙에 문장부호를 표시해 주시고 8조1항 중 같은 법 시행규칙으로 문장 부호를 표시해 주시고 13조2항 중 3번 창원시 의회의원의 띄어쓰기를 수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조1항에 수도요금 또는 하수도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를 “감면한다.”로 수정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장병운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공창섭 간사께서 설명하신 수정사항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창원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하수도사업소장님 그리고 과장님, 권용현 주무관님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일정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오후 2시부터 창원소방서를 그리고 10월 15일 월요일 오전 10시부터는 창원소방본부와 마산소방서를 각각 방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제23회 창원시의회 임시회 제1차 균형발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8분 산회)


○출석위원(11인)
장병운공창섭조갑련
정쌍학김성일김종대
방종근강기일박순애
조재영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노무용
전문위원   장규삼
○출석공무원
균형발전국장 김동하
하수도사업소장 김흥수
도시재생과장 김용운
하수정비과장 서윤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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