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창원시의회

제22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2.09.13 목요일)

기능메뉴

회의록검색
  • 크게
  • 보통
  • 작게
닫기

맨위로 이동


창원시의회

×

설정메뉴

발언자

안건

안건선택

맨위로 이동


본문

제22회 창원시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2호

창원시의회사무국


일시 2012년 9월 13일(목) 10시 02분

장소 의회운영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된 안건

1.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시장제출)


(10시02분 개회)

○위원장 김문웅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회 창원시의회(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습니다. 환절기 건강관리에 각별히 유의하셔서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해 주시기 당부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2012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위원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며 의사진행 순서에 따라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홍명표 전문위원 홍명표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2년 8월 31일 창원시의회 의장으로부터 2012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이 각 상임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2012년 9월 12일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보고서가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위원장 김문웅 홍명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시장제출)

(10시 04분)

○위원장 김문웅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위원여러분, 오늘 우리 위원회 진행순서는 먼저 기획홍보실장으로부터 세입세출 예산안 편성방향 및 개요에 대하여 총괄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위원회별 직제 순서에 의거 국별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안설명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히 들었으므로 생략하고,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결과보고는 서면으로 대체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안설명은 생략을 하고 예비심사 결과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토록 하겠습니다.



(참 조)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보고서

(각 상임위원회)

(이상 6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문웅 그리고 5개 구청에 대한 심사는 효율적인 진행을 위하여 질의사항이 있는 부서만 출석시켰으면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정회시간을 이용하여 오전 중으로 구청에 대한 질의사항을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진행 순서에 의거 기획홍보실장으로부터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편성 방향 및 개요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홍보실장님 설명해 주십시오.

○기획홍보실장 이성주 기획홍보실장 이성주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문웅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예산안은 당초예산 편성이후에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에 따른 분담비율 조정과 필수경비 반영 등 최소한의 예산을 편성하고 강도 높은 세출 구조조정으로 서민생활과 일자리 창출사업에 우선적으로 배분하는 한편 재정의 건전성을 높이는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예산안의 총규모는 당초예산 대비 460억원이 증액된 2조 5,522억원으로써 일반회계는 250억원, 특별회계는 210억원이 늘어났습니다.

세입의 주요 증감 요인은 지방소득세 등 지방세 102억원, 지방교부세 9억원이 증액되었고, 세외수입은 1,104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또한 국고보조금 223억원, 도비보조금은 143억원이 증액된 반면, 지역개발 채권 매출액 및 지역개발기금 융자금은 1,120억원을 감액편성 하였습니다.

주요세출 내역을 말씀드리면, 영유아 보육료 및 출산장려금 지원,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 및 사회적 기업 육성 지원 등 사회복지 분야에 384억원을 증액편성 하였고, 주민운동장 등 생활체육시설 설치 및 경륜사업 수익금 배분에 따른 출연금 등 문화 및 체육분야는 158억원을 증액편성 하였으며, 무상급식 지원 분담금 등 교육분야에 44억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진북 일반산업단지 개발, 감계 무동지구 도시개발사업 추진 등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에 448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반면 지역개발 채권 발행 규모 축소에 따른 지역개발기금 융자금 축소 등으로 수송 및 교통분야는 89억원을 감액편성 하였고, 지역개발기금 특별회계는 경기침체와 대형 리스 법인의 타 지역 이전 영향으로 590억원을 감액편성 하였습니다.

이상에서 설명드린 제1회 추가경정 예산은 경기침체에 취약한 서민생활 안정 및 현안사업 추진을 위해서 꼭 필요하고 시급한 곳에 편성하였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끝으로 2012년도 본예산 편성시에 의원 여러분들의 심도있는 심의를 통해서 의결된 예산중에서 연내 추진이 불가능하거나 이월이 예상되는 사업, 예산절감액 및 집행잔액과 예상치 못한 지역개발기금 융자금 감소에 대처하고자 부득이 하게 1,158억원 삭감하여 추경예산을 편성하게 된 불가피성을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라면서 아무쪼록 제안된 예산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문웅 이성주 기획홍보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홍명표 전문위원 홍명표입니다.

의안번호 제731호로 제출된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예산안은 지방자치법 제130조 및 지방재정법 제45조의 규정에 따라 편성 제출되었으며,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기정 예산액 대비 459억 7,674만 8천원이 증가된 2조 5,521억 8,932만 6천원으로 1.83%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회계별로 살펴보면, 일반회계가 250억 1,720만 2천원이 증액된 1조 9,131억 2,326만 6천원이고, 특별회계가 209억 5,954만 6천원이 증액된 6,390억 6,606만원으로, 이는 기정 예산액 대비 일반회계는 1.32%, 특별 회계는 3.39%가 증액 편성된 것입니다.

세입예산 편성내역을 살펴보면, 기정예산액 대비 증액 항목은 지방세 수입 101억 5,200만원, 세외수입 1,103억 6,922만 3천원, 지방교부세 8억 6,271만 9천원, 보조금 365억 9,490만 6천원을 증액 계상하고, 지방채 및 예치금 회수 1,120억 210만원을 감액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의 주요 편성내역을 기능별로 살펴보면, 증액분야는 공공질서 및 안전 29억 6,203만 5천원, 교육 43억 5,386만 6천원, 문화 및 관광 158억 2,768만 1천원, 환경보호 33억 5,074만 4천원, 사회복지 384억 3,308만원, 보건 34억 6,112만 8천원, 산업?중소기업 72억 5,146만 1천원, 국토 및 지역개발 448억 3,151만 8천원, 기타 102억 4,002만 8천원을 증액계상하고, 감액분야는 일반공공행정 609억 4,455만 3천원, 농림해양수산 14억 890만 4천원, 수송 및 교통 89억 1,277만 5천원, 예비비 134억 6,856만 1천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이번 추경예산의 주요 편성방향을 살펴보면, 금번 2012 제1회 추경 예산은 대형리스 법인 타지 이전 및 경기 침체로 인한 세수 감소에 따라 2012회계 연도폐쇄기까지의 자체재원 추정액 재 산정으로 세입 예산액정리, 국?도비 보조재원 증?감분을 세입 예산에 계상하였으며, 세출예산은 절감예산 및 조기집행 부진 등의 사유로 연내 집행 불가 사업비 등을 삭감 정리하고, 일자리 창출 재투자, 학교급식비 등 서민복지 지원, 영유아보육료, 지역개발사업 등 ·도비 보조사업에 대한 시비 부담에 중점을 두고 편성 되었습니다.

검토의견으로는 세입부분에 있어서는 재정수요 대비 한정된 세입에 따른 재원부족을 감안 지방세 세수 추계 및 세외수입 계상 등 세입 예산 산출의 정확성을 깊이 살펴볼 필요가 있고, 세출부분에 있어서는 이번 제1회 추경은 대부분 삭감 예산으로 각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 결과를 최대한 존중하면서 예비심사 시 누락된 부분이나, 재심사하여야 할 부분, 세부사업별 예산안의 적정성과 필요성, 집단 민원 해소 등 필수 현안 사업의 타당성 및 효과성에 대한 충분한 사전 검토 여부, 연도 내 집행 가능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검토하여 균형 있고 합리적 예산 편성이 되도록 심도 있는 심사가 필요하고, 특히, 각 상임위원회에서 제출한 수정예산안 내역에 대하여 사업별 필요사유 및 예산편성 내역 등의 구체적 설명과 사업부진 미집행 예상 사업비, 예비비 등 50% 이상 삭감 요구된 부분은 타당성 검토가 필요하며, 마지막으로 세출예산 기능별 분류에 있어 국토 및 지역개발비, 사회복지비 등 380억 이상 증액 요구된 부분에 대하여는 면밀한 검토와 깊이 있는 심사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문웅 홍명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진행은 상임위원회별로 직제 순에 의거 국별 순서에 따라 질의답변을 듣는 방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일반회계 세입부분에 대해서는 일괄 질의답변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세입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관계 공무원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25페이지부터 166페이지까지입니다.

예, 김종대 위원님

김종대 위원 실장님, 내용에 들어가기 전에 일반적으로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할 때 보면 세입부분에 대해서는 특별하게 다룰 기회가 좀 적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각 상임위별로 소관 실국에서 오셔서 세출부분에 대한 얘기들만 중점적으로 하고 계시고, 세입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언급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그것은 담당 공무원 직제순에 의해서 정해진 내용들을 가지고 얘기하다보니까 예를 들어서 기획홍보실이나 이런데서 와서 세입부분에 대해서 설명하지 않기 때문에, 세입부분에 대해서 언급할 기회가 없어요.

그래서 제 생각으로는 향후 예산을 다룰 때 기본적인 세입부분이나 총괄 부분에 대해서는 가능한 한 각 상임위별로 스킨십을 많이 해서 특별한 내용이 있으면 가서 설명도 하시고, 이렇게 해야 오해가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세입이 있어야 세출이 논해질테니 말이죠. 그렇게 아시면 좋겠고, 그 다음에 세입 부분에 있어서 지금현재 우리가 통합에 따른 재정인센티브에 대해서는 146억인가 해서 10년 동안 우리가 받기로 되어 있는 것을 그렇게 하고 있지만, 사실상 100만이 넘는 소위 광역시급이라고 해서 그 외 지방교부세라든지 보전금에 대해서 우리가 불이익을 당하고 있는 것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이 어떤 것이 있는지? 또 거에 따라서 사실상 통합에 따라서 중앙정부가 인센티브를 준다고 했음에도 사실상의 재정에 있어서는 규모가 적어진 것에 대한 대안적 입장은 어떤 것이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죠.

○기획홍보실장 이성주 저희 기획행정위원회 예산심사 때도 여러 위원님들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적이 많이 있었고, 어제 본회의 시정질문을 통해서도 세입증대 방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지적이 많이 있었습니다.

먼저 우리 김종대 위원님께서 말씀해주신 대로 우리가 통합이후에 정부로부터 특례법에 따라서 지원받기로 되어 있던 그런 교부세에 대해서는 계획대로 다 지원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다만 향후에 우리 통합이후에 대형 주민숙원 사업이나 이런 사업들을 추진하기 위한 재원을 충분히 확보하기 위한 노력들은 사실은 우리시에서 자체적으로 세입을 획기적으로 늘릴 수 있는 정책수단은 없습니다. 제한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시 자체적인 세입이 갑자기 특별히 늘어날 수는 없고, 국비 확보나 도비확보에 최선을 다해서 저희가 노력하는 것 외에는 특별한 그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교부세는 교부세 지원 비율에 따라서 지원되는 것이기 때문에 특별히 늘릴 것이 없지만 국비보조금이나 도비보조금 이런 것들을 최대한 지원 받을 수 있도록 다각적인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대 위원 원론적인 말씀만 하고 계시는데 한마디로 지방교부세도 통칭해서 보면 그것도 국비 아닙니까?

○기획홍보실장 이성주 예.

김종대 위원 지금 우리가 통합을 하면서 중앙정부로부터 통합에 따른 여러 가지 인센티브가 많이 보장되고 또 그것으로 인해서 불이익을 당하지 않을 것이라고 일반적으로 이해하고 있었는데, 결과적으로 보면 우리가 1년에 146억만 받는 것이지만 사실상 광역시급에 해당되는 시세 때문에 교부세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불이익을 당하는 것에 대해서 제도가 그렇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말하면 제가 볼 때는 노력을 안하는 입장이 되는 것이니까 제 생각으로는 예를 들어서 통합 시가 특별법에 의해서 통합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을 가지고 중앙정부에 여러 가지 구체적인 요구를 하는 방법에 대해서 연구를 하셔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지역에 있는 국회의원을 동원하든지 아니면 우리 의회에서 일반적으로 그런 내용들을 조사해서 구체적인 대안을 만들어가지고 관계 요로에 요구도 하셔야, 제가 볼 때는 이런 불이익을 빨리 합리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단순하게 이것만 가지고 그러니까 추경이라고 하는 조그만 이 대목에 대해서 이 얘기가 나올게 아니라 향후 국비라든지 도비라든지 여러 가지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내년도 사업 짜기 전에 미리 이런것들에 대해서 구체적인 논의가 있고, 행동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 측면에서 해주면 대단히 좋겠고요. 그 다음에 한 가지만 더 말씀을?

○위원장 김문웅 예.

김종대 위원 죄송합니다. 말씀을 짧게 해야 되는데, 지금현재 각 상임위원회의 구체적인 논의들을 제가 잘은 모릅니다만 언론에 나와 있는 내용을 보면 잉여금에 관한 얘기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순세계잉여금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순세계잉여금이라 하면 두 가지 성격 아닙니까?

하나는 예산외에 예를 들어서 집행잔액이 좀 남았다든지 예산을 집행한 이후로 새로운 수입이 생겼다거나 이런 것들에 대한 논란이 많았는데, 그런 내용들이 어떤 것이고, 그런 것에 대해서 적어도 예결위에서는 이해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서 조금 설명해 주시죠.

○기획홍보실장 이성주 세입 부분에 있어서 이번 추경이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추경재원을 마련하기 위해서 각 전체 예산에 편성되어 있는, 이미 입찰이 되었거나 사업이 시작된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잔액을 삭감하고, 그 외 경상경비 이런 쪽에서는 10% 절감액을 적용해 가지고 절감 노력을 각 부서별로 강도 높게 할 것을 요청하면서 10% 정도 삭감했습니다.

했는데, 그것 때문에 각 상임위원회에서 논란이 있었는데 원래 순세계잉여금은 원래 집행잔액이나 이런 것들은 결산추경에 가서 삭감하든지 해서 이것을 결산추경에서 미리 많이 삭감할수록 다음연도 순세계잉여금이 적어지는 효과가 있습니다.

조금 전에 김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집행잔액이나 불용액 이런 것들이 많이 남으면 그게 다음연도 순세계 잉여금으로 편입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내년에 쓸 순세계잉여금을 미리 당겨쓰는 효과가 있지 않나 이런 논란이 좀 있었기 때문에 그런 점은 저도 충분히 인식하고 인정하는데, 다 아시는 바와 같이 올해는 다른 해 하고 달리 세수결함이 상당히 있는 이런 상황에서 추경을 하다보니까 그런 부분을 미리 당겨서 이번 추경에 삭감해서 추경재원을 마련하게 되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김종대 위원 짧은 시간이기 때문에 그렇게 원론적이고 포괄적인 답변을 할 수 밖에 없는 한계를 저는 이해합니다만 좀 더 충실하게 답변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고, 경상경비 뿐만 아니고 일반 사업비 중에서도 평균으로 얘기 할 수 없지만 많은 예산을 삭감하고 있습니다.

그 뿐만 아니고 경상경비 중에서도 결산추경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일률적으로 프로테이지를 정해서 깎는 것이 과연 이게 올바른 예산편성의 기준에 맞는가 이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죠.

○기획홍보실장 이성주 예산 10% 절감 문제는 중앙정부로부터도 재정상 권장사항이기도 합니다.

김종대 위원 시기적인 문제가 있죠.

○기획홍보실장 이성주 예산절감 노력을 많이 하면 다음연도 교부세 산정에 우리가 상당히 유리하게 적용받을 수 있는, 그렇기 때문에 지방정부가 재정절감 노력을 권장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런 사항인데 해마다 예산 10% 절감 문제는 비단 올해뿐만 아니고 해마다 거의 절감 노력을 하고 있는데, 다만 그 절감액을 결산추경에 가서 절감액을 삭감해서 할 것이냐, 이번에 하느냐 시기적인 그런 부분에 있어서 위원회에서 얘기가 있었습니다.

김종대 위원 실장님? 실장님도 공무원 생활을 오래 하셨지만 저도 시의원을 오래 했습니다. 그것을 감안해서 답변해 주시면 좋겠고, 일반 경상비를 일률적으로 삭감하는 것은 이해가 되는데 일반 사업비 중에서도 터무니없이 삭감하는 경우가 많다.

그 이유는 결국은 우리가 세수결함이 있어서 그렇다. 그리고 또 쓸 곳은 많은데 소요 예산이많이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세수가 없기 때문에 결국은 이런 불합리한 그것도 1,158억이라고 하는 돈을 깎아야 하는 상황인데 실장님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왜 추경이 늦었는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세수결함이 있어서 그렇다 이렇게 얘기하면, 근본적으로 이런 것들이 왜 일어났는지? 기본적으로 앞으로 제가 볼 때는 계속적으로 이런 부분은 심화될 것 같은데 이것에 대한 대안은 어떤 것인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십시오.

○위원장 김문웅 김종대 위원님, 지금 우리가 세입세출을 하고 나면 예산에 관한 기획홍보실 질의답변이 따로 있습니다.

김종대 위원 총괄적인 기획홍보실에

○위원장 김문웅 지금은 세입세출만 다루고

김종대 위원 아니 그러니까 세입세출에 관계되는 것이기 때문에

○위원장 김문웅 총괄 예산 문제는 기획홍보실 예산 질의답변이 별도로

김종대 위원 아니, 전체적인 예산 문제기 때문에 그래서 드리는 말씀이거든요.

○위원장 김문웅 지금 하셔도 되고, 나중에 어차피 또 총괄 예산 문제에서 다시 다루어야 되는데 지금은 세입과 세출을 먼저 하고

김종대 위원 세입세출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위원장 김문웅 예산편성에 관한 것은

김종대 위원 아닙니다. 내나 그런 내용입니다.

○위원장 김문웅 기획홍보실 질의답변이 또 있으니까... 국장님 답변하십시오.

○기획홍보실장 이성주 위원님, 경상경비 외에 사업비를 삭감한 것은 대부분의 경우는 낙찰잔액을 삭감한 것이고요. 특히 아직 시행되지 않은 사업에 있어서는 사업 부서하고 수차례 협의를 거쳐서 연내 집행이 어려운 사업이라든지 또는 이번에 삭감했다가 내년도 당초예산에 다시 올려서 해도 사업에 별 지장이 없는 이런 사업이라든지 이런 것을 구조조정을 통해서 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그 외 사업비 전체를 삭감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은 제가 총괄설명 때 말씀드린 것과 같이 지역개발 공채 발행액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그것을 재원으로 해서 일반회계에 융자사업으로 배분했던 이런 사업들은 융자를 못하기 때문에 줄어들었습니다.

그리고 추경재원으로 1,158억원을 삭감한 이 부분은 사실 전체를 보면 1,158억원이 대단히 큰 금액입니다만 거기에 조금전에 말씀드린 지역개발기금 공채 발행액이 줄어든 것이 560억원이 들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빼게 되면 약 560억 정도의 규모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김종대 위원 한마디만 더 말씀드리죠. 위원장님이 그렇게 하니까, 세입세출 전체적인 얘기를 하기 위해서 내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거든요.

세출부분에 있어서 기금은 나중에 또 얘기 하십시다.

예비비 부분에 보니까 전체적인 구성비로 보면 0.5% 정도 되네요. 한마디로 말해서, 그렇지 않습니까? 지자체 예산편성 운용에 관한 규칙 10조에 보면 예산을 편성할 때 예비비 성격의 예산은 1/100이상을 확보해야 된다는 기준이 있지 않습니까? 왜 이것을 어기고 있습니까?

○기획홍보실장 이성주 이번에 예비비가 이것도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상당히 논란이 되었습니다. 이번에 일반회계 기준으로 0.68% 됨으로써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운영에 관한 운용규칙에 1/100이하로 떨어지게 되었습니다.

이 부분도 사실 저희가 이와 관련해서 행정안전부에 질의를 해보니까 행정안전부의 의견도 이것이 경정예산을 할 경우에는 향후 발생할 재해라든지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의 정책적인 판단에 따라서 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받았고, 또 이렇게 된 데는 저희가 시기적으로 보면 9월달을 지나고 있기 때문에 남은 회계연도가 3개월 남짓 남아있습니다.

이래서 우리가 예비비 수요를 전년도 예비비 사용된 것을 보면 연간 사용되는 것이 100억원 이하기 때문에 이 정도 수준으로 해도 별 무리가 없다는 판단으로 그렇게 편성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김종대 위원 질의답변서를 저한테 좀 주시면 좋겠고요. 지금 당장에, 한마디로 말해서 자의적 해석에 의해서 법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법을 어겨서 이렇게 예산편성을 한 것이 잘했다고 생각이 드십니까?

○기획홍보실장 이성주 잘 한 것은 아니지만

김종대 위원 지금현재 전혀 잘못한 것이 없는 것처럼 말씀하고 계시네요? 시기가 3개월밖에 안 남았으면 그 시기별로 %가 정해지는 것입니까?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기획홍보실장 이성주 저희가 재정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불가피 했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대 위원 아니 그러니까 재정을 담당하는 부서에서 살림을 잘 못살고 있고, 편성 기준에도 그리고 법에 제도에 나와 있는 것도 못 지킨다는 것 아닙니까? 그럴 밖에야 예를 들어서 예산부서가 있을 이유가 없죠?

그런 식으로 자의적으로 주관적으로 판단해서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한다면, 그렇지 않습니까?

○기획홍보실장 이성주 그것은 그렇게 말씀하시면 충분히 지적을 받아야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김종대 위원 내가 지적해서 문제가 아니라, 이런 기본적인 제도에 나와 있는 법을 지키지 않는 부서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런 것들이 결국은 오늘날 이렇게 예산이 방만하게 운영이 되고 또 그것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많이 발생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지금현재 9월달 아닙니까? 말씀처럼 한다면, 9월에 첫 추경을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이런 것도 예사로운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문웅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예, 최미니 위원님

최미니 위원 고생 많습니다. 최미니 위원입니다.

세입 관련해서 질문하시라고 해서 한 가지 궁금한 게 있어서 질문드립니다.

지난 3월 11일날 취득세 감면조치로 인해서 예측했던 세수의 지장은 없었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허종길 기획예산담당관 허종길입니다.

취득세는 도세기 때문에 도 세입으로 잡힙니다. 올해 도 추경을 7월달에 했는데, 취득세 도세 감면에 대한 도의 예산반영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도에서는 자기들은 결산추경 때는 어떻게 할지 모르지만 7월추경 때는 도세 감면분을 예산 세입에 반영을 안했기 때문에 저희 시에도 그대로 감해지는 것을 예측할 수 없기 때문에 저희 예산에 미치는 영향이 없습니다.

최미니 위원 그런데 세정과에 그 시기에 제가 질의했을 때는 그로인한 취득세 감면조치로 인해서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납니다. 58억 정도 창원시 세입이 감소할 수 있다는 답변을 들었거든요. 본인이 염려했던 것은 그 보다 훨씬 더 많은 부분이었는데 58억 정도 감면 된다고

○세정과장 김윤기 세정과장 김윤기입니다. 제가 대신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최미니 위원 예.

○세정과장 김윤기 이 부분은 3월달에 했던 부분들은 집행이 안 되었고, 지금 다시 9월 내지 10월 정도 시행하는 것으로 해서 다시 의견이 나와 있습니다.

3월달에 했던 부분들은 도세 부분들은 작년에 감안되었던 부분이고, 그러니까 당초에 세액이 100%에서 50% 감면되어 가지고 2% 세금을 매기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었기 때문에 세수측에는 영향을 안 미쳤고, 지금 10월달에 시행된다면 취득세 도세 부분만 70%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랬을 경우에 우리 시세 부분이 아니라서 큰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만 여기서 징수교부세 이런 부분이 조금 적어질 수는 있습니다.

최미니 위원 시세가 아닌 것은 알고 있는데요. 그것으로 인해서 교부금이나 그것에 영향을 전혀 안미친다는 말입니까?

○세정과장 김윤기 지금현재 10월달에 시행이 되면 미칩니다. 3월달에 시행했던 부분은 아니고요. 지금현재 50%에서 75% 해서 50%를 더 감면한데서 당초에 4%에서 1%를 감면하고 9억 초과분에 대해서는 2%를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추가 부분은 제가 별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미니 위원 예, 위원회 마치고 별도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세정과장 김윤기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미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문웅 전수명 위원님

전수명 위원 전수명 위원입니다. 기획홍보실장님 정말 고생 많으십니다.

지금 2012년 제1회 추경예산을 하면서 국고보조금 하고 도보조금, 우리시 예산이 각각 얼마씩 편성된 것입니까?

○기획홍보실장 이성주 이번 추경에서는 국고보조금은 3,815억원이고 도비보조금은 1,518억원이 추경예산안에 편성되어 있습니다.

전수명 위원 우리 시보조금은요?

○기획홍보실장 이성주 그러니까 본예산 보다 증가된 부분을 말씀드리면 국고보조금은 211억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그중에서 내역을 말씀드리면 영유아 보육료 지원 사업에

전수명 위원 간단하게 그 부분만

○기획홍보실장 이성주 도비보조금은 140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전수명 위원 그러면 우리 시에서는 본예산 말고 추경에만 얼마 되어 있습니까?

○기획홍보실장 이성주 추경에 된 것이 국고가 211억원, 도비가 140억원입니다.

전수명 위원 시는요?

○기획홍보실장 이성주 이것이 도비를 지원받아서 우리시 예산에 세입으로 잡혀서 편성된 것입니다.

전수명 위원 그러면 지금 국고보조금이 201억이 불었다 말입니까?

○기획홍보실장 이성주 예, 211억이 불어났습니다.

전수명 위원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 예산이라고 하는 것은 시장이 집행하고 시의원은 삭감하는데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전부 위에서 삭감을 다 해버리고 시의원이 손 댈 부분도 없겠네, 그리고 각 상임위원회에서 알아서 조정을 해왔기 때문에 별다른 크나큰 지장없고, 국고나 도비나 많은 예산을 확보했기 때문에 그래도 돈이 모자라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사업 하는데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많습니다. 물론 조금전에 김종대 위원님 하신 말씀처럼 우리 기획홍보실장님께서는 발빠르게 추경이나 본예산, 특히 추경 같은 경우는 조금 빨리 시행을 해서 질타를 안 받게끔 집행부에서 잘 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기획홍보실장 이성주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문웅 국장님, 제가 하나 질문드리겠습니다.

132페이지 도특 전입입니다. 도특 전입이 상임위에서도 계속 논란이 되었고, 제가 아무리 집에가서 또 생각을 해봐도 이해가 잘 안가는 부분이 있다. 도특은 말 그대로 도시개발특별회계입니다. 특별하게 그 부분을 위해서 쓰려고 만들어 놓은 재원이고, 도특에 사용할 수 있는 사용처도 법으로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번에 도특을 전입 받은 게 전체 금액이

○기획홍보실장 이성주 예, 180억

○위원장 김문웅 창원 도특이 180억이고 마산 도특, 새마을 전입금 해서 전체적으로 규모가

○기획홍보실장 이성주 전체는 256억입니다.

○위원장 김문웅 기획홍보실장 이성주 256억을 도특 전입을 받았는데, 전입을 받아서 사용한 부분하고 지금 언뜻 지나가면서 얘기한 공채, 개발공채가 수입금이 없어서 도특이 그쪽으로 가 있는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묶어서 도특의 사용처를 정확하게 다시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기획예산담당관 허종길 예, 기획예산담당관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창원도시개발특별회계에서 전출받은 것이 180억입니다. 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 관리하고 있는 부서와 협의하기를 70억은 그냥 일반재원으로 전출받고, 110억원은 내년도에 일반회계에서 도특으로 전출해줄 것을 약속해 가지고 전출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대로 도특은 조례에 사용목적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개발사업에 하도록 되어 있는데, 일반 전출받은 예산 70억에 대해서는 그 지역에 소요될 수 있도록 조치를 했습니다.

거기서 70억의 사용처는 무동지구 진입로 개설공사, 이게 도시기획 사업입니다. 거기 40억을 넣고, 천주로 도로개설 거기서 10억을 투자했습니다. 그리고 북부순환도로 중로 개설에 이것도 도시기획 사업이기 때문에 20억을 투자를 했습니다.

그 외에는 국대도 2-양곡 완암 건설도로, 용동에서 동읍까지 건설도로, 도시외곽도로, 감계지구 진입로 증설공사, 대산동읍 차집지관 설치 2단계 사업 이쪽에 투자를 했습니다.

○위원장 김문웅 과장님 저는 묻고자 하는 게 그게 아니고, 우리가 일반회계로 전출시킨 돈도 있죠? 일반회계로 도특

○기획예산담당관 허종길 도특은 전부 일반회계로 180억원을 전입 받았습니다.

○기획홍보실장 이성주 위원장님 그것은 조금전에 위원장님 지적말씀대로 우리 과장님께서 조금전에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180억원 중에 70억원은 특별회계 고유 목적사업에 그대로 편성이 되었고, 110억원만 일반사업에 우리가 차입하는 형식으로

○위원장 김문웅 제가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만약 차입을 했다면 차입을 한 근거서류가 있습니까? 공문을 주고 받았다든지 하는 그런 서류가 있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허종길 예, 부서에 공문을 주고받습니다.

○위원장 김문웅 주고받은 문서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그리고 제가 한 가지 또 의문이 가는 것은 우리가 북부순환도로에 40억을 투입했다고 했죠?

○기획예산담당관 허종길 예.

○위원장 김문웅 그런데 북부순환도로에 우리가 추경에 증액된 예산이 하나도 없고, 오히려 북부순환도로는 감액을 해서 왔습니다.

왔는데 그 40억을 어디에 썼나 하니까 개발공채 수입금을 가지고 북부순환도로를 하려고 했는데 개발공채 수입금이 들어오지 않아서 이 돈을 가지고 개발공채 수입금을 대체했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습니다. 맞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허종길 예, 맞습니다. 재원을 대체를 한 것입니다.

당초에는 공채 발행한 것을 융자를 받아서 그 사업을 하려고 했는데, 560억이라는 매출 결함이 생겨서 그 만큼 융자받은 금액중에서 재원을 도특에서 전출받은 예산을 가지고 재원대체를 한 것입니다.

○위원장 김문웅 제가 의심이 되는 것은 도특자산의 잉여금은 그 도특이 일어난 지역의 주민들을 위해서 쓰게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그 지역 주민들을 위해서 써야 할 재원을 단지 개발공채 수익이 들어오지 않았다는 이유 하나로 이 돈을 이쪽으로 옮겼다 말입니다.

이쪽으로 전출시킴으로 해서 그 도로는 그 지역민만 이용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전 창원 주민, 또 외부 주민들도 그 도로를 이용할 것이라는 것이죠.

누가 이익을 봐도 이익은 보겠지만, 그게 계정상으로는 법적으로 하자가 없는지 모르겠는데, 실질적으로 그 지역 주민들한테 돌아가는 이익은 미미할 수 있다.

그래서 원래는 그 지역 주민들을 위해서 쓰려고 가지고 있던 돈을 개발공채 수입이 들어오지 않아서 그 돈을 대체해서 썼다는 게 잘 이해가 안가서 그 부분의 해명을 내가 한번 더 듣고 싶고, 그 돈을 빌린 돈에 대해서는 문서상으로 남아 있다고 하니까 그 문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세입부분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보고할 관계자만 회의장에 계시고, 타 국 관계자는 순서대로 적이하게 판단하여 회의장에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의회사무국 감사관 기획홍보실 관계자만 남으시고 그 외 집행부 공무원께서는 퇴장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의회사무국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관계 공무원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소관은 169페이지부터 178페이지까지입니다.

예,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회운영위원회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행정위원회 소관에 대하여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및 답변은 직제순에 의거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감사관 소관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관계 공무원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감사관 소관에 대하여 질의답변이 없으므로 감사관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홍보실 소관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고 관계 공무원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회계 187페이지부터 212페이지와 특별회계 335페이지부터 342페이지까지이며 부서는 기획예산담당관실, 공보관실, 교육법무담당관실, 정보통신담당관실입니다.

제가 먼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저는 이번에 예산서를 보면서 상당히 충격을 받았는데요. 당초예산에서 한 1,100억 정도 감액하셨는데, 정말 사업을 잘 하시겠다고 우리 의회에서 당초예산을 다룰 때 우리 의원들에게 이렇게 예산을 주시면 우리가 정말 열심히 해서 시를 원활히 이끌어 가시겠다고 하셨는데 예산이 1,100억이면 우리 전체 예산의 한 5% 정도 됩니다.

5%나 예산을 삭감했다면 우리 전체 예산이 과다 책정되었던 것은 아닙니까?

○기획홍보실장 이성주 앞서 제가 설명을 드린 바 있습니다만 그중에서 560억 공채 매출 축소에 따른 것을 빼고 나면 규모가 한 560억 570억 정도 삭감된 것은 맞습니다.

맞는데 그 부분은 저희도 예산 편성이 당초에 아주 정밀하게 과학적으로 편성되지 않은 부분이 영향을 미쳤다는 생각을 가지고 내년도 편성부터는 그런 부분을 챙겨서 효율적인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문웅 위원 예, 그래서 부시장님이 오셔서 오늘 해명을 하고 설명을 하시기로 하셨는데 서울로 가셨다니까, 정말 이 부분은 의회의 무력감이나 이런 부분이 들지 않도록 예산편성에 신중을 기해주셨으면 좋겠다.

○기획홍보실장 이성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문웅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김종대 위원님

김종대 위원 김종대 위원입니다.

지방채가 560억 삭감되었다는 것입니까?

○기획예산담당관 허종길 예, 560억입니다.

김종대 위원 저기 우리 총괄 검토보고서 590억 이것은 무슨 내용인지 모르겠다? 지방채 증권 이것은 590억으로 되어 있는데, 전문위원님 우리한테 자료 주신 것 보면 3페이지에 보면 지방채 증권 부분에 590억 나와 있고, 4페이지에 보면 지방채 하고 예치금 회수 하는 그 부분에 보면

○전문위원 홍명표 이것은 3페이지에 지방채 기금 530억원은

김종대 위원 지방채 기금?

○전문위원 홍명표 예,

김종대 위원 아니 아니 지방채 증권 부분에 590억

○전문위원 홍명표 지방채 증권 590억원은 이게 지역개발공채 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 수익금을 직접 집행을 안하고 일반회계로 590억을 전입한 것입니다. 과목은 전입이 아니지만 전입형태로 수입을 받아서

○기획예산담당관 허종길 답변드리겠습니다.

공채를 1천억을 발행하는 것으로 하고 특별회계에서 100억을 두고 900억을 일반회계에서 빌려왔습니다.

기타 회계로, 그래서 거기서 560억이 줄어드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출하는 금액은 340억이 됩니다. 340억이 되고, 특별회계 거기서 자체적으로 총 그러니까 예상 수입은 410억원입니다.

김종대 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조금전에 답변하실 때 560억이라고 얘기해서

○기획예산담당관 허종길 그것은 일반회계에서 줄어드는, 융자해 와 가지고 줄어드는 것이 560억이 된다.

김종대 위원 이왕 답변하시는 김에 좀 더 하시면 좋겠는데, 지역개발 기금이 530억 삭감되지 않습니까? 이 내용은 또 어떤 내용입니까?

○위원장 김문웅 세입총괄에 예산개요 5페이지 지역개발기금을 이야기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김종대 위원 예.

○기획예산담당관 허종길 페이지 수를 말씀해 주시면

○위원장 김문웅 이것 안가지고 왔습니까? 예산개요 5페이지

김종대 위원 원래 지역개발기금이 900억이었는데 이것을 530억 삭감해 가지고 예산이 370억으로 되어 있는데, 실장님, 그 이야기 하시는 동안에, 지금현재 아시다시피 기금관리 기본법 14조에 보면 기금운용에 있어서 성과분석을 하지 않습니까? 계속 그렇게 하고 계시죠? 혹시 분석을 해서 이런 결론이 난 것인지 어찌되는 것인지 내가 이해를 못하겠네.

○기획홍보실장 이성주 지역개발기금 이것이 당초에는 경남도에서 발행하던 것을 올해 예산에 처음으로 우리시가 통합이 되면서 인구 100만 이상 시가 되면서 자체적으로 받아와서 우리시가 처음 발행하게 된 것입니다.

하게 되었는데, 저희가 매출액을 1,100억으로 잡을 때는 예년에 경남도에서 발행할 때 우리 창원시 분의 월별 매출 추이를 면밀하게 분석해서 잡은 것입니다.

잡았는데 잘 아시다시피 여건이 제주도특별자치시가 원인 제공을 맨 먼저 했습니다만 바뀌는 바람에 저희가 당초에 이 예산을 편성할 때 미처 예상하지 못한 그런 여건변화가 있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김종대 위원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기금운용에 있어서 성과 분석을 해서 삭감한 것이 아니고, 그것은 또 3년마다 한번씩 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고, 지금 우리가 운용하고 있는 기금의 항목이 몇 개나 될까요? 기금의 항목들이 대략 몇 개 쯤 될까요?

○기획예산담당관 허종길 특별회계가 26개고 기금이 9개 정도 됩니다.

김종대 위원 그래서 내가 부탁하고 싶은데, 기금의 내용하고 그 다음에 아까 묻다가 말았는데 예를 들어서 광역시급으로 우리가 지자체가 되면서 불이익 당하고 있는, 소위 중앙정부로부터 받는 예산 내용, 이것에 대한 내용 두 가지를 저한테 자료를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 허종길 바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문웅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기획홍보실 질의답변을 마치기 전에 우리 국장님한테 먼저 물어보겠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에서 다루었던 얘긴데 북부순환도로 19억 9천만원, 그 다음에 도계 외곽도로 3억 6,900만원이 기획예산과에서 삭감해서 온 것을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이것을 삭감하면 안 된다고 얘기를 해서 다시 살리자고 얘기하는데, 우리 의회가 예산편성권이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상임위원회에서는 꼭 살려야 되겠다고 이야기하는데 거기에 대한 국장님 답변을

○기획홍보실장 이성주 이 예산은 저희가 추경예산안에 이미 삭감되어서 넘어갔는데, 그 삭감 된 것을 말하자면 이것을 증액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예산을 증액하는 것은 집행부의 동의가 필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도시건설위원회에서 동의 여부를 위원회 석상에서 저희에게 물은 바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동의가 불가하다 그렇게 답변한 바가 있습니다.

○위원장 김문웅 만약에 동의가 안 되면 우리가 증액시켜 놓으면 본예산에서 할 것입니까?

○기획홍보실장 이성주 제가 알기로는 집행부의 동의 없이 증액된 것은 효력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문웅 그래서 지금 상임위원회에서 만약 이것이 삭감됨으로 해서 그러면 국비만 남지 않습니까? 시비는 다 빼 버리고,

○기획홍보실장 이성주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문웅 그랬을 때 내년에 우리가 또 90억의 국비를 신청해놨다. 그래서 만약에 이것이 올해 우리 지방예산을 다 삭감해버리면 내년에 국비예산 확보를 할 수 있겠느냐 이 부분에, 예산은 올해 쓰여질 예산이 아닌 것 같습니다.

지금 주민들 하고 협의가 잘 안되어서 내년으로 이월되어야 될 예산 같은데, 만약에 우리 시비가 없음으로 해서 내년 국비 확보에 정말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는 것 때문에 이 예산을 원래대로 환원시켜 놔야 된다는 것이 우리 상임위원회 의견이었는데, 집행부 의견을 다시한번

○기획홍보실장 이성주 물론 그런 지적에 대해서는 우려되는 바가 있기는 있습니다. 있는데 50:50으로 국비하고 지방비 매칭하는 사업입니다. 사업인데 저희가 이것을 삭감할 때 사업부서하고 충분히 협의를 거쳐서 삭감을 해도 연내 시행에는 전혀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었기 때문에 삭감해서, 어차피 연내로 집행이 안 될 예산이었기 때문에 삭감을 했는데, 국비확보에 있어서 그런 문제들은 저희가 우려스럽기는 하지만 중앙지원 사업으로 이미 이 사업이 확정되어 있는 계속비 사업이고 하기 때문에 우리가 또 내년도 당초예산에 나머지 삭감한 부분만큼을 편성하겠다는 확약을 하면 국가예산 확보에도 큰 문제는 없으리라고 봅니다.

○위원장 김문웅 우리 예비비 있는 것을 가지고 이것을 편성하면 안됩니까?

○기획홍보실장 이성주 예비비를 삭감해서 이것을 증액할만큼 이 사업이 절실한 예산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차피 편성해놔도 올해 집행이 되기 어려운 예산인데 그 정도 절실하지 않다고 생각됩니다.

○위원장 김문웅 우리 예산과장님 답변도 동일합니까?

○기획예산담당관 허종길 이 사업은 공유지 사업이 되어서 도로사업이지만 행안부에서 예산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행안부 사업은 주로 풀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예산항목을 정해서 지원해 주는 것이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또 아까 실장님께서 보고드린 대로 계속비 사업이기 때문에 내년도 국비확보하는 데는 어려움이 없는 것으로 봅니다. 최대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위원장 김문웅 그러면 나중에 또 우리 도시계획위원회 소관할 때 다시한번 더 다루기로 하고 그것은 그렇게만 하겠습니다.

그리고 도시개발 설립지원 삭감 50억에 대해서 과장님 소명하십시오.

○기획예산담당관 허종길 이것은 사실상 절차를 설립준비단 직원을 인사조직과에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늦은 감이 있습니다만 지금부터 착실하게 추진을 하면 연말에는 설립등기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절차를 이행하고, 내년도에 예산을 200억 확보하는 것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올해 최소한으로 50억을 하고 내년도에 150억원을 해가지고 하려고 했는데 삭감이 되었습니다. 저희들 어차피 의회에서 조례도 통과시켜 주셨고 했기 때문에 일단은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최소한의 예산은 반영을 해주시는 게 타당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설립자본금이 하나도 없는 상태에서 이것을 추진하는 데는 여러 가지 무리가 따르기 때문에 설립자본금이 최소한 100억원이 필요하기는 합니다만 일을 추진할 수 있는 근거는 마련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 김문웅 이 정도면 소명이 되겠습니까? 예, 김태웅 위원님

김태웅 위원 김태웅 위원입니다. 도시개발공사 자본금 그것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것은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다 정리가 된 부분이기 때문에 소명하실 게 더 있다면 나중에 계수조정할 때 하시고, 상임위에서 논의된 내용을 좀 존중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문웅 나중에 계수조정 할 때는 공무원 부르지 않습니다. 지금 소명을 다 듣고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기획홍보실 질의답변 마쳐도 되겠습니까?

김종대 위원 죄송합니다.

○위원장 김문웅 예, 김종대 위원님

김종대 위원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아까 자료요청을 했는데, 제가 기획홍보실의 업무를 잘 몰라서 그렇습니다. 지금 기금운용심의회가 있죠? 거기에 멤버들이 어떤 분들인지 자료를 좀 주시면 좋겠고요.

한 가지만 더, 정보통신담당 쪽에 이 내용을 보니까 과장님 전부 다 예산 나와 있는 내용 소위 국고보조금 반환금 말고는 다 깎였네? 이래도 일을 할 수 있습니까?

○정보통신담당관 김기동 대부분이 집행잔액이고 또 예산절감액 10%에 해당되어서 그렇게 했습니다.

김종대 위원 그것은 아는데, 지금 아직 실장님 말씀처럼 3개월이 남았는데 이렇게 다 깎여도 되냐 말이지?

○정보통신담당관 김기동 사업예산은 대부분 집행잔액입니다.

김종대 위원 실장님 이런식으로 하기 쉽게 10%씩, 10% 이상 되는 것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런 기준으로 깎아 버리면 우리가 내년도 예산 사업 심의할 때 전부 다 이렇게 이게 적용될 것 아닙니까? 그래도 말 못할 것 아닙니까?

당신들 왜 예산을 방만하게, 내가 아까 방만하게 표현을 했을 때 내 스스로도 야, 이런 표현을 속기록에 남겨놔도 될까 생각을 했는데, 왜 내가 그런 말을 하느냐 하면 전부 일률적으로 이렇게 다 깎아버리면 내년도 당초예산 꾸릴때도 우리가 그렇게 해 버리면 할 말이 없을 것 아닙니까? 그죠? 다르게 말하면 이게 지방자치제를 하면서 우리한테는 편성권이 전혀 없어.

역할과 기능에 있어서 증액금액이나 편성이나 이런 것을 할 수 없는 입장이라, 전부다 하는게 삭감이라, 일반 시민들이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왜 의회는 집행부가 하려고 하는 것을 계속 깎고 발목만 잡냐,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속에서 전부 다 예산을 깎아버리면 내년도 예산을 짤 때도 계속 그게 적용되어서 어떻게 하냐 하는 게 제 얘긴데, 원론적으로 답변하지 마시고

○기획홍보실장 이성주 내년 예산편성에는 더욱더 신중을 기하겠습니다.

김종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문웅 예, 전수명 위원님

전수명 위원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다름이 아니고요, 지금 내가 방금 화장실 갔다가 들어오면서 쭉 보니까 진해구 합포구 전부 관계 부서에서 와 가지고 기다리고 있더라고요. 각 부서에서, 그래서 내가 왜 왔느냐고 물으니까 우리 예산결산특위에서 불렀다.

그러면 소명을 받고 부활할 부서만 와 있으면 되지, 이 귀중한 시간에 일을 해야 되는데 전부 와서 앉아 대기를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은 잘못 되었다고 생각하는데 위원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장 김문웅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우리 창원시 공무원이나 창원시의회가 우리 일 하는 중에 제일 큰 일을 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오늘 예산을 다루는 중요한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공무원들이 모두에 말씀드렸지만 자기들 차례가 되면 들어오라고 했기 때문에 순서를 조금 기다리는 공무원이 있을지 몰라도 오늘만큼은 아주 중요한 추경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필요한 공무원은 다 와 있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전수명 위원 위원장님,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정말 삭감된 부분 안 있습니까? 삭감되고 소명을 기다리는 부서만 와서 기다려야지

○위원장 김문웅 전수명 위원님, 참고로 오늘 구청은 안 불렀습니다. 구청은 아무데도 안불렀고, 합포구 같은 경우에 저도 비치로드 공영 주차장에 관련된 부분만 오시라고 했고, 오늘 각 구청은 부르지 않았습니다.

전수명 위원 구청 말고도 여기 와 가지고 기다리고 있는데, 그런 부분은 소명을 받고 부활을 시킬 부서만 와 있지, 불필요하게 다 일을 해야 되는데 이 귀중한 시간에 와서

○위원장 김문웅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7분 회의중지)

(11시 24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문웅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기획홍보실 소관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획홍보실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국 소관에 대하여 위원여러분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관계 공무원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213페이지부터 238페이지까지며 부서는 행정과, 인사조직과, 세정과, 회계과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질의해 주시고 우선 질의 준비를 하시는 동안에 행정과 소관 삭감 부분, 시청 청사내 국기게양대 설치 담당과장님께서는 소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최용균 행정과장 최용균입니다.

215페이지 시청국기게양대 6천만원 삭감에 대해서 소명드리겠습니다.

당초 국기봉 및 시기봉을 제작하려고 당초예산에 1억 2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설치하려고 검토하니까 국기법에 LED조명 설치도 가능하고, 상시조명 경관조성 등 대형으로 조성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LED조명을 삽입하고 두 번째로 나라꽃인 무궁화 하고 우리시 시화인 벚꽃을 형상화한 조형물을 2개소 설치하는데 추가비용 6천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앞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상시 국기게양과 국기게양법에 야간조명을 할 수 있는 조항이 신설되었음을 말씀드리고 아울러 국기게양 하는 3,200만원 가로기 게양을 삭감해서 재원을 확보 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께서 승인해 주신다면 멋지게 설치하여 우리시 국기게양 선양에 일조를 하겠습니다.

아울러 김헌일 위원님께서 상임위원회에서 지적을 하셨는데, 김헌일 위원님의 소명을 받아서 오늘 참석하신 김태웅 간사님께 전권을 위임했습니다. 참고하시어 승인해 주신다면 멋진 국기게양대가 설치 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문웅 과장님 제가 먼저 질문을 하겠습니다.

당초에 1억 2천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추경에 6천만원을 추가했는데 6천만원을 추가하게 된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1억 2천만 하면 국기게양대가 세워지는지? 그럼 1억 2천만원 가지고 뭣 때문에 안 되어서 6천만원을 더 증액하게 되었는지 그 부분을 알아듣게 설명해 주십시오.

○행정과장 최용균 서면으로 드렸는데, 간단하게 개요만 말씀드리면 당초에 국기가 야간에 게양되니까 야간에 보이려고 하면 밑에서부터 LED조명을 쏘아 올려야 되고, 당초에는 조형물이 없었는데 시화인 벚꽃과 무궁화 조형물을 밑에 바닥에 설치하는 추가 비용이 6천만원 발생되었습니다.

○위원장 김문웅 국기게양대 밑에 조형물입니까?

○행정과장 최용균 예.

○위원장 김문웅 6천만원 짜리 조형물이 어떤 것입니까?

○행정과장 최용균 제가 전에 한번 도면을 설명을 드렸는데, 이 양쪽에 높이가

○위원장 김문웅 예, 알겠습니다. 우리 위원님 다 소명을 받았습니까? 대충 얘기를 들었습니까? 더 이상 소명듣지 않아도 되겠습니까?

전수명 위원 위원장님, 우리 김태웅 위원님께 책임지겠다는 확답을 받아야 안 되겠습니까? 왜그러냐 하면 이것 삭감한 위원님 체면도 있고 하니까

○위원장 김문웅 그것은 나중에 우리 계수조정 할 때 하고, 우리 최미니 위원님이 그 자료를 못 받았다고 하는데 그 자료를 나중에 최미니 위원님한테 충분히 계수조정 하기 전에 설명을 하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최용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문웅 행정국 소관에 대해서 계속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예, 이형조 위원님

이형조 위원 예, 이형조 위원입니다.

요즘 태극기 달기 운동을 많이 하는데, 아파트마다 계속 달기 하고 동에서도 하는데 우리 시의 국기게양대가 한 6천만원 추경에 되었는데, 우리 시에서 이것을 확실히 해서 국기게양대를 시설하는 것으로 저도 원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문웅 그것은 나중에 계수조정 시간에 충분히 논의하기로 하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행정국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소방본부 및 소방서에 대하여 위원여러분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관계 공무원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239페이지부터 262페이지까지며 창원소방본부, 창원소방서, 마산소방서입니다. 예, 전수명 위원님

전수명 위원 전수명 위원입니다. 우리 소방본부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제가 쭉 살펴보니까 이번 추경에는 소방본부 신축 관계는 안 나온 것 같네요?

○창원소방본부장 김종길 그 예산은 내년도 당초예산에 계상하기로 계획 중에 있습니다.

전수명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문웅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소방본부 및 소방서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차량등록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위원여러분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관계 공무원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량등록사업소 들어왔습니까?

(차량등록사업소 준비되지 않음)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1분 회의중지)

(11시 4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문웅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상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위원여러분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회계 369페이지부터 374페이지, 특별회계 397페이지부터 398페이지,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는 별책이며 부서는 수도행정과, 급수과, 수도시설과, 누수방지과, 칠서정수과, 대산정수과, 석동정수과입니다.

상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상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하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위원여러분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회계 375페이지부터 379페이지와 하수도사업 특별회계이며 부서는 하수행정과, 하수시설과, 하수정비과입니다.

하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하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해양개발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위원여러분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회계 381페이지부터 391페이지와 특별회계 399페이지부터 402페이지까지며 부서는 해양정책과, 항만지원과, 해양사업과입니다.

해양개발사업소 소관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해양개발사업소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중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1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4분 회의중지)

(13시 07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문웅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균형발전위원회 소관에 대하여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균형발전국 소관에 대하여 위원여러분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관계 공무원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353페이지부터 367페이지까지며 부서는 균형발전과, 생태교통과, 도시재생과입니다.

예, 이형조 위원님

이형조 위원 예, 수고많습니다. 이형조 위원입니다.

356쪽에 보면 상징물 위치 선정이 되었습니까?

○균형발전과장 강종명 균형발전과장 강종명입니다. 지금 아직까지 위치는 정확하게 안정해졌고 작년 연말에 용역을 완료해 가지고 6곳을 선정해 가지고 현재 보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형조 위원 예, 알겠습니다. 상징물 위치선정이 안되어도 예산이 지금 추경에 이렇게 급한것입니까?

○균형발전과장 강종명 추경에 올라온 것이 아니고요, 지금 7,200만원 삭감이 되어 있는

이형조 위원 이것은 전체적으로 삭감했으면 하는데

○균형발전과장 강종명 그런데 지금 위치선정이 결정되면 바로 사업에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이형조 위원 이것은 지금까지 상징물이 위치선정이 안되고 해서 전체 예산을 삭감하면 싶습니다. 그리고 공원조성 계획 수립에 보면 창원광장에 중앙대로 녹색 명품거리 조성 예산은 뭡니까?

○균형발전과장 강종명 이것은 저희들이 도청에서 동남관리공단까지 중앙대로에 녹색 명품거리를 조성하기 위한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형조 위원 그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균형발전과장 강종명 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2007년부터 구 창원일 때 도청에서 동남관리공단까지 광장을 포함해서 명품거리를 조성하기 위해서 통합하기 전에 당초 29억 7천만원이 예산편성 되어있었습니다.

로타리에서 KBS사거리까지, 그래서 통합으로 인해서 임시청사를 건립하기 위해서 그 돈을 우선 쓰게 되었고, 도에서 자기 관문이기 때문에 다음에 모자이크 사업을 해서 200억을 준다고 해서 저희들이 계속적으로 추진해오는 사업입니다.

이형조 위원 알겠습니다. 균형발전위원회에서 심도있게 모든 것을 검토하신 줄 알고 있습니다만 녹지공간 이것은 앞으로 계획을 계속하면 사업비가 굉장히 많이 들어가는데 다시한번 설명해 주세요.

○균형발전과장 강종명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치는 중앙대로가 경남도청에서 창원광장까지 약 1,025m 정도 됩니다. 저희들이 사업을 하려는 구간은 KBS사거리부터 창원광장까지 한 325m 되는데 지금 최윤덕 장상 동상 서 있는 길부터 위에 KBS사거리까지

이형조 위원 그것 녹지공간이 조성이 안 되어 있습니까? 보완을 하는 것입니까?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균형발전과장 강종명 지금 왕복 10차선을 2차선을 줄여서 3차선을 녹지공간으로 만드려고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형조 위원 아니 지금 추경에 예산이 없어가지고 전체 예산을 10% 삭감하고 하는데 이것이 급한 사업입니까?

○균형발전과장 강종명 예, 저희 부서로서는 급한 사업입니다.

이형조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문웅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제가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생태교통과 과장님, 누비자 구입과 관련해서 손태화 위원님 시정질의에서 나왔던 부분을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당초예산 12억에서 추경예산에 10억 8천으로 감액해서 신청하셨죠?

○생태교통과장 정성철 예.

○위원장 김문웅 지금 누비자 구입 계약을 하셨습니까?

○생태교통과장 정성철 예, 계약했습니다.

○위원장 김문웅 돈을 지급했습니까?

○생태교통과장 정성철 아직 지급을 안했습니다.

○위원장 김문웅 돈은 지출 안 되었고?

○생태교통과장 정성철 예.

○위원장 김문웅 얼마에 계약했습니까?

○생태교통과장 정성철 저희들이 현재 12억 6천에 계약했습니다.

○위원장 김문웅 12억 6천에 계약을 했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안 되는 게 본예산이 12억이면 이번 추경에 12억 6,800만원 그렇습니까?

○생태교통과장 정성철 예.

○위원장 김문웅 그러면 6,800만원을 더 증액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서 1억 8,870만원을 감액해서 신청하게 되었습니까?

○생태교통과장 정성철 답변 드리겠습니다. 생태교통과장 정성철입니다.

저희들이 보면 시설비 안에는 누비자 제작이 있고, 누비자 터미널 구축 전기공사가 있고, 누비자 보관대 제작하고, 누비자 키오스크 제작, 누비자 시스템 고도화 사업이 있고, 누비자 시스템 노후화장비 개선사업 및 보관대 센스 및 CCTV 교체사업 우리 시설 목에 같이 들어있습니다.

누비자 구축하는데 각 사업 과목으로써 부기가 되어 있는데, 저희들 예산절감 차원에서 시설비는 당초 시설비 안에 다른 것을 바꾸어서 한 것은 아니고 부기상 일괄 삭감하면서 부기를 변경 안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문웅 그럼 여기 다른 시설보완에서 절감을 해서 지금 돈이 남아서 전체적으로 삭감을 한 것이다 그죠?

○생태교통과장 정성철 예, 했습니다. 나중에 이것을 부기 부분은

○위원장 김문웅 과장님 말씀은 충분히 알겠는데, 세항 부분의 돈이 왔다갔다 한 것이라서 별 문제가 없는 것으로는 보이는데 그렇다하더라도 우리 위원님들이 알아볼 수 있도록 절감된 부분은 절감된 대로 삭감을 하고, 또 증액된 부분은 부기상으로 증액을 달아서 예산이 올라와야 되는데 우리 위원님들이 생각할 때는 누비자를 분명히 12억 6천만원에 계약했는데, 예산은 10억 8천만원으로 다시 삭감해서 올라왔다, 이것은 어느 위원님들이 말을 안 하겠습니까?

○생태교통과장 정성철 그 부분에서는 저희들이 잘못되었고 결산 추경에 가서 바로 잡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문웅 세항에서 움직인 것은 맞죠?

○생태교통과장 정성철 예.

○위원장 김문웅 이런 부분을 위원님들이 바로 알아 볼 수 있도록 부기를 달아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제대로 했으면 큰 문제도 안될 일을 가지고 시정질문까지 하게 해서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으로 비춰진다 말입니다. 이런 부분을 잘 좀 하시기 바랍니다.

○생태교통과장 정성철 앞으로 그런 부분은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문웅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예, 김종대 위원님

김종대 위원 도시건설 상임위원회에 있다가 균형발전위원회로 가 가지고 내용도 잘 파악이 안되는 상황속에서 예산을 심의하게 되었고, 그리고 대부분의 내용이 삭감되기 때문에 마음속으로 고생한다는 생각으로 이렇게 임하고 있었는데, 어제 시정질문시에 이런 내용이 붉어지면서 저는 참 그 자리에 앉아 있기가 불편할 정도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런 내용이 있었으면 우리 상임위원회에도 그런 얘기를 좀 하고 이런 부기내용의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누비자의 특수성을 설명을 하기도 하고 이랬었으면 우리가 뻘쭘해지지 않았을텐데 너무 입장이 난처했었습니다.

그래 내가 마음속으로 참, 국장님을 비롯해서 과장님한테 이것을 뭐라고 얘기를 해야 될지 무슨 장난 비슷한 느낌이 들고 해서 놀림을 당하는가 이런 생각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조금전 답변에 또 내가 이해가 안 되는 것이 12억 6천만원? 12억 6천만원에 계약을 하셨다고요?

○생태교통과장 정성철 예.

김종대 위원 아니 예산도 없는데 계약을 하셨다고요?

○위원장 김문웅 본예산에 12억이 있습니다.

김종대 위원 아니 지금 또 삭감이 되지 않았습니까?

○생태교통과장 정성철 이번에 삭감으로 올라왔는데, 저희들 시설비 안의 내용에 보면 누비자 부분에 대해서 누비자 구축하는데 보면 제작도 있고 누비자 터미널 구축도 있고, 누비자 보관대 제작도 있고 누비자 키오스크 시스템 고도화 사업, 여러 가지 누비자에 관한 사업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불요불급한 사업을 하지 않고 누비자를 구입하는데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부기를 사실상 삭감은 정확하게 10% 했습니다만 부기 과목을 변경하지 못한 것이 저희들 불찰입니다.

김종대 위원 내가 자꾸 헷갈리는데, 지금 누비자를 제작하는데 1대당 얼마라고 합니까?

○생태교통과장 정성철 63만원 계약했습니다.

김종대 위원 그러면 2천대 같으면 12억 6천만원이네요?

○생태교통과장 정성철 예.

김종대 위원 그런데 실제로는 이 금액이 54만원씩 2천대 해서 10억 8천만원 한다는 것 아닌가요?

○생태교통과장 정성철 저희들이 당초에 60만원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본예산에 당초에 되어 있다가 이번에 그 부분을 일괄 삭감하다보니까 사실상 누비자 제작부분은 63만원을 올려주고 예를 들어서 누비자 노후시스템 장비에 대해서는 완전 전체를 삭감시키든지 해야 될 사항을 일률적으로 삭감을 시키고 누비자를 구입하는 데만 돈을 쓰게 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부기 과목을 사실상 변경된 내용을 기록하지 않았다 그래 되겠습니다.

김종대 위원 누비자 한 대 얼마에 제작할 수 있다는 것입니까?

○생태교통과장 정성철 지금현재 63만원입니다.

김종대 위원 54만원은 무슨 뜻입니까?

○생태교통과장 정성철 당초에 저희들이 본예산에 60만원을 했는데, 저희들이

김종대 위원 60만원

○생태교통과장 정성철 1대에 60만원을 했는데

김종대 위원 계장님, 이리 좀 오시죠. 계장님 안계십니까? 저보고 따로 내용을 준 내용은 그게 아닌데?

○생태교통과장 정성철 이것은 지금 수정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당초에 본예산은 6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균형발전국장 김동하 위원님 제가 잠시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저희들이 이 부분 뭐라고 말씀드릴 수도 없고요. 어제 손태화 위원님 질문에도 제가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사실은 우리가 예산을 운영함에 있어 시설비 목에 같이 들어있으면 위원님이 승인해 준 시설비 목 안에서는 저희들이 운영합니다.

예산 질서상 그것은 위배는 아닙니다. 그런데 부기 내용을 할 때 당초에 누비자 제작을 60만원을 2천대 해서 12억을 편성했는데 우리 실무자들이 추경예산을 편성하면서

김종대 위원 12억을 편성했다고 표현 하지말고 12억 6천만원을 했다 이렇게

○균형발전국장 김동하 예, 그렇게 했는데 지금 일괄적으로 예산절감의 지침이 내려오다 보니까 예산을 하면서 한마디로 말해서 쉽게 정리를 한 것입니다. 추경예산서를,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일괄적으로 예산을 10%면 10% 정리를 하다보니까 거기에 맞추다보니까 돈에 맞추어서 정리를 한 것 같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이런 현상이 일어난 것 같습니다.

김종대 위원 국장님께서 그렇게 한 것 같다 이렇게 표현하면 안 되고요.

○균형발전국장 김동하 예, 그렇습니다.

김종대 위원 아니 아니 지금 저한테 자료를 주셨는데 거기에 보면 누비자 제작을 하는데 있어서 한 대당 63만원씩 해서 12억 6천만원인데 따로 자료를 주시면서 누비자 제작을 2천대 하는데 한 대당 54만원씩 해서 10억 8천만원 이런 자료를 주셨거든요.

○생태교통과장 정성철 위원님 앞에 보면 당초예산이 있습니다. 앞쪽의 당초예산을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대 위원 아니 그래서 놔두고, 누비자 한 대 제작하는데 얼마라는 것입니까?

○균형발전국장 김동하 누비자 한 대는 63만원에 2천대를 계약해서 12억 6천만원에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단가가 나왔으면 그 가격을 그대로 반영해 줘야 하는 게 옳습니다.

그런데 그 계약된 가격을 반영하지 않고 순전히 예산에 계상하기 위해서 이번에 예산을 절감하라고 하니까 절감액에 맞추어서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일괄적으로 시설비를 만약 10% 삭감한다면 시설비 10%를 전체 10%에 맞추면 되는데 부기사항도 일괄적으로 다 삭감시키다보니까 이런 착오가 생긴 것 같습니다.

추경 때 이런 부분은 정리를 하도록 하고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주의를 시키겠습니다.

김종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문웅 제가 덧붙여서, 우리 전기자전거는 별도 목으로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생태교통과장 정성철 예,

○위원장 김문웅 이것도 자전거는 시설비 하고 별도로 떼서 청구를 해야 자전거는 자전거대로 시설비는 시설비대로 이렇게 될 것인데 지금 자전거 구입비 하고 시설비 하고 한 항에 들어있다 말입니다. 한 세항에 들어있으니까 집행부에서는 쉽게 옮겨가도 되겠다 생각했고, 우리 위원님들이 생각할 때는 시설비 하고 자전거 구입비 하고 틀린데 돈을 전용해서 썼냐고 얘기하는 부분 아닙니까?

○생태교통과장 정성철 예.

○위원장 김문웅 그래서 그 부분에 이런 말이 안 나올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주십시오.

○생태교통과장 정성철 예.

○위원장 김문웅 다른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예 이성섭 위원님

이성섭 위원 김종대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잠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어제 본회의장에 손태화 위원께서 단가 부풀리기와 관련된 발언을 해서 오늘 언론을 통해서 상당히 그런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되고 있고, 논란이 되고 있는데 이게 균형발전국으로 오게 된 게 언제 왔습니까? 이 업무가

○생태교통과장 정성철 작년 11월달에 환경보호과에 있다가 균형발전국으로 날짜를 정확하게, 문화체육국에 있다가 2011년 11월 8일날 환경수도과에 있다가 생태교통과로 왔습니다.

이성섭 위원 본 위원이 질의한 이유는 다른 게 아니고, 국장님 지금 통합 창원시내에 55명의 의원들이 누비자 자전거에 대해서 상당히 의문을 가지고 있는 분이 많습니다.

아울러 우리시 전체가 술렁이고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그런 부분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전에 국장님도 말씀하셨고, 과장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특별한 문제는 없는지 한번 묻고 싶고요.

그것은 우리 감사부서라든지 여러 부서에서 이 건과 관련된 부서에서 사전에 조사나 여러 가지 어떤 내용을 알아본다든지 이런 부분이 있었는지 묻고 싶고, 그렇지 않다면 본회의장에서 그렇게 질의가 되고 단가 부풀리기에 대한 40%, 50%까지 그런 어떤 %까지 나와서 문제를 야기시켰는데 그와 관련되어 우리 의원들이 이해가 되고 납득이 될 수 있는 내용을 만들어서 쉽게 얘기하면 부기상 잘못되어 있던 부분이 있었다면 만들어서 설명을 할 수 있는 계획이 있는지 국장님께 여쭈어 보겠습니다.

○균형발전국장 김동하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우리가 직무상 예산을 쓰면 감사는 수시로 받고 있습니다.

어제 손태화 의원님 질문시에도 시장님께서도 답변을 그렇게 하셨습니다만 한번 더 철저한 감사를 해서 손태화 의원님이 지적한 사항에 잘 잘못이 있는지 이런 부분을 하도록 우리가 지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전체 그 사항을 정리를 해서, 지금 우리가 하는 것은 시설비 안에 쓰는 것은 위원님들도 보시면 바로 이해가 됩니다.

시설비 안에서 돈이 움직이는 것이니까, 나머지 제작단가의 문제에 대한 것은 회사측 하고 제작사 하고도 전체를 검증해 봐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전체 검증을 하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성섭 위원 예, 국장님 시장님께서도 그렇게 언론을 통해서 피력을 하셨지만 이것은 철저하게 확인을 하시고 해서 실제로 40%내지 50% 부풀리기를 안했는데 부풀리기를 했다는 어떤 부분이 있다면 이것은 문제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그런 것은 철두철미하게 밝혀서 이 문제는 짚고 넘어가야 될 문제가 아니겠나 보여집니다.

그렇게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균형발전국장 김동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문웅 예, 전수명 위원님

전수명 위원 예, 전수명 위원입니다.

국장님 이하 과장님 계장님 노고가 많으십니다. 355페이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보면 시민협의회가 있고, 지역발전추진위원회가 있고 시책추진위원회가 있습니다. 물론 적은 돈이지만 지역발전추진위원회는 해외연수를 하게 되어 있는데 이 시민협의회 하고 지역발전추진위원회 하고 시책추진위원회가 통합 전부터 있던 것입니까? 통합 이후에 생긴 것입니까?

그리고 지역발전위원회와 추진위원회는 3개시에 다 있은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담당 과장님 설명을 해 주십시오.

○균형발전과장 강종명 저희들이 시민협의회하고 지역발전위원회 하고 시책추진위원회가 있는데 하나씩 설명드리겠습니다.

시민협의회는 각 지역에 한 열분 정도 해서 조례에 다 정해져 있습니다. 이 세가지 모두 조례에 정해져 있고 지금 30명 이내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시민협의회는 월 1회 정도 회의를 개최하고 있고요. 지금 회장이 진해에 계시는 김형봉님이 맡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발전위원회는 각 지역에 구 창원 마산 진해해서 3개 지역에 각각 20명 내외로 되어 있는데, 현재 당연직까지 한 10명 내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마산 같은 경우는 르네상스라 해가지고 허정도 위원장이 지역발전위원장으로 되어 있고 임기가 이번에 8월말에 완료되었기 때문에 새로 구성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전수명 위원 과장님, 방금 김형봉 회장님이라는 분이 시민협의회에 있습니까?

○균형발전과장 강종명 예, 시민협의회 회장이고

전수명 위원 그럼 지역발전협의회 회장님은

○균형발전과장 강종명 지역발전협의회 회장님은 각 지역마다 한분씩 있습니다.

전수명 위원 전에 논란이 있었던 부분인 옥상의 옥이라는 것이 시민협의회 입니까?

○균형발전과장 강종명 예. 시민협의회로 알고 있습니다.

전수명 위원 방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르네상스 하고 진해지역은 뭐 하고 그것은 또 뭡니까? 이게 시민협의회 아닙니까? 원래

○균형발전과장 강종명 아닙니다. 지역발전위원회가 있습니다.

전수명 위원 그런데 그 밑에 보면 지역발전추진위원회, 그러면 시책추진위원회 하고 시민협의회는 해외에 안나갑니까?

○균형발전과장 강종명 예, 안나갑니다.

전수명 위원 지역발전추진위원회만 나갑니까?

○균형발전과장 강종명 예, 그렇습니다.

전수명 위원 그럼 지역발전추진위원회가 진해는 르네상스 마산에는

○균형발전과장 강종명 마산의 블루오션 하고

전수명 위원 그 부분입니까?

○균형발전과장 강종명 예, 그렇습니다.

전수명 위원 그런데 민간인을 이렇게 해외에 선진지 순례 견학이라고 물론 돈은 얼마 안되지만 더군다나 우리 창원시에 일하는 예산도 부족한 부분에 이렇게 견학을 시키는 부분하고 또 356페이지 봐 주십시오.

거기에 보면 창원광장 및 중앙대로 녹색 명품거리 조성 해 가지고 3억 6천하고 그 밑에 이게 실시설계비죠? 그 밑에 창원대로 녹지형 중앙대로 분리대 이 부분하고 돈이 적은 돈도 아닌데, 창원광장이 어디서 어디까지 입니까? 중앙대로와 그것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균형발전과장 강종명 중앙대로는 이형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대로 도청에서 동남관리본부까지가 중앙대로가 되겠고요. 창원대로는 소계광장부터 지금 성산구청 창원터널 가기 전까지를 창원대로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전수명 위원 거기에 지금 중앙분리대 안 되어 있습니까?

○균형발전과장 강종명 1차 구간을 저희들이 완료했고, 2차 구간이 현재 차룡 사거리에서 삼동공원입구까지가

전수명 위원 이게 지금 계속사업입니까?

○균형발전과장 강종명 예, 계속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전수명 위원 그런데 지금 본위원이 알기로는 이게 물론 중앙분리대도 좋지만 계속 사업이라고 해서 돈을 투자를 많이 하는 것 같으면, 사실상 본 위원이 보기에는 교통도 그렇게 혼잡하지도 않고 잘 되어 있는 부분인데 꼭 중앙분리대를 꼭 해야 됩니까?

아무리 명품도시 녹색 명품거리라고 하지만, 이런 예산을 다른데 썼으면 싶은데

○균형발전과장 강종명 위원님 저희들은 꼭 필요하다고 보고요. 1차 구간을 해가지고 시민여론 조사를 해보니까 교통사고 예방이라든지 그 다음에 경찰서에서 또 대원동 주민들하고 집단적으로 분리대를 설치해 달라고 계속 건의가 있었고, 사고가 굉장히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도로가 넓다 보니까, 그래서 중앙분리대를 설치해 놓고 보니까 주민 한 70%가 다 찬성하는 것으로 나와 있고 하기 때문에 저희 당초에 도로가 만들어진 게 한 40년 지나고 보니까 중앙분리대를 설치함으로 해서 주변 녹지와 조화도 이루고 교통사고 예방에 특히 도움이 된다고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전수명 위원 지금 마산 어시장 앞에 보면 중앙분리대 하지요?

○균형발전과장 강종명 죄송합니다. 그 업무는 저희 업무가 아니기 때문에, 그것은 도로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전수명 위원 마산 어시장에 중앙분리대 하는 것은

○균형발전과장 강종명 아마 구청 아니면 도로 부서에서 하고 있을 것입니다. 저희들은 창원대로 녹지형 중앙분리대가 균형발전과의 업무로 인해서 하고 있습니다.

전수명 위원 그게 그래 됩니까? 제가 도시건설위원회에 있을 때, 아 자리를 이동했네요?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삭감을 시키니까 들고 다시 균형발전위원회로 갔네. 결론은 그것이네요. 모르겠습니다.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전 의원들이 생각하는 부분은 정말 중앙분리대가 3억 6천만원인가 실시설계비가 이 정도로 들어가는데 정말 엄청난 돈이 들어가는데 과연 이것을 해 가지고 정말 녹색명품거리를 조성할 수 있을까? 시민들이 보고 감탄할 정도로 좋은 거리가 될 수 있을까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참 이런 부분도 우리 위원님들께서 한번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위원장 김문웅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최미니 위원님

최미니 위원 고생많습니다. 최미니 위원입니다.

균형발전위원회에서 심도있게 다루었으리라 생각이 드는데, 359페이지 생태교통지원 관련 예산인데요.

대부분의 예산이 일괄적으로 10% 삭감되고 그 이상 삭감된 예산들이 많은데 반해서 대폭 증액된 예산입니다. 이 부분은 설명 좀 해주시겠습니까? 생태교통연맹 사무국 운영, 일반운영비, 일반보상비, 국외이전비 전반적으로 대폭 증액이 되었습니다. 본예산 보다 훨씬 많거든요. 왜 그런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생태교통과장 정성철 생태교통과장이 설명 올리겠습니다. 저희들이 2011년도 10월 26일 생태교통 창원총회가 창원에서 개최되었습니다. 거기서 생태교통연맹 의장도시로 선정되어서 올해 생태교통연맹 국제세미나 및 워크샾을 11월 19일부터 23일까지 개최하기 위한 예산이 되 겠습니다.

최미니 위원 그러면 이것을 본예산에 충분히 예산편성을 하지 않고 본예산 보다 훨씬 많이 추경에 편성한 이유가 있습니까?

○생태교통과장 정성철 예, 있습니다. 저희들이 생태교통 업무가 당초에 환경수도과에서 작년 11월 8일자로 생태교통과로 오다보니까 그 예산을 사전에 본예산에 편성하지 못했습니다.

최미니 위원 그게 사실 이해가 안 되는데요. 그러면 예를 들면 생태교통과로 이전하기 전에 환경수도과에 있었다고요?

○생태교통과장 정성철 예.

최미니 위원 그러면 기존에 환경수도과에서 편성했던 예산을 본예산에 그대로 편성했고

○생태교통과장 정성철 예.

최미니 위원 실제로는 더 많은 예산이 필요해서 추경에 올렸다는 이 설명이신가요?

○생태교통과장 정성철 예, 올해 생태교통 업무가 저희들 과로 11월 8일날 넘어왔기 때문에 사전에 이것을 본예산에 편성하지 못했습니다.

최미니 위원 아니 업무가 이전된 것이지 내용이 달라진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생태교통과장 정성철 예.

최미니 위원 그런데 왜 환경수도과에서 생태교통과로 이전되었기 때문에 예산이 증액되었다는 것은 이해가 되지 않는데 좀더 쉽게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생태교통과장 정성철 쉽게 설명하면 업무를 추진하고 그때 당시 의장도시로 되면서 올해 국제세미나 및 워크샾을 개최할 것을 사전에 업무파악이 되었으면 저희들이 본예산에 했을 것입니다만 그것이 파악이 안 되었기 때문에 추경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최미니 위원 생태교통 관련한 총회를 작년 11월달에 했지 않습니까?

○생태교통과장 정성철 작년 10월 23일

최미니 위원 예, 10월인가 11월달에 저희도 참석을 했었는데요. 그때 이미 참석을 하고 거기서 결정이 되었다 아닙니까? 그런데 어떻게 업무파악이 안되어서 예산편성이 제대로 안되었다는 말입니까?

○생태교통과장 정성철 그것은 환경수도과에서 사전에 편성해 놔야 될 사업을 우리과에 업무인수 인계가 작년 11월 8일에 오다보니까 저희들이 본예산에, 본예산 작업이 9월에 작업이 됩니다.

최미니 위원 기본적인 예산편성이 그때 된다고 하더라도 저희가 예산심의는 12월달에 하지 않습니까? 그 이전에 충분히 생태교통과에서 작업을 할 수 있는 기간 아니었습니까?

○생태교통과장 정성철 10월 23일 하고 그때 총회가 끝나고 나면 사실상 본예산을 작업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본예산이 저희들 통상적으로 9월부터 작업해서 10월되면 결정이 되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최미니 위원 예, 잘 알겠고요. 질문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358페이지 보관대 센스 및 CCTV 교체 예산이 전액 삭감 되었습니다. 왜 CCTV교체를 안해도 되는 사유가 발생했습니까?

○생태교통과장 정성철 그것은 내구연한이 5년으로써 사실상 올해 하려고 했습니다만 검토해보니까 올해까지는 사용할 수 있어서 삭감조치를 했습니다.

최미니 위원 5년이 되었습니까?

○생태교통과장 정성철 예, 5년입니다.

최미니 위원 5년이 되었는데 사실상 보니까 1년 정도 더 쓸 수 있어서 교체하지 않기로 했다는 것입니까?

○생태교통과장 정성철 예.

최미니 위원 359페이지 민간이전 부분인데요. 자전거 수리센터 운영이 있습니다.

민간위탁금으로 해서 경륜공단하고 보면 누비자 문화센터인가요? 정확한 기관 이름은 모르겠는데 상남동 하고 경륜공단 내에 누비자를 수리해 주는 곳이 있지 않습니까? 그곳과 별도로 민간위탁금으로 자전거 수리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까? 민간에서

○생태교통과장 정성철 몇 페이지입니까?

최미니 위원 359페이지입니다.

○생태교통과장 정성철 예, 이것은 경륜공단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민간 자전거 수리센터를 리폼 자전거

최미니 위원 누비자 아닙니까?

○생태교통과장 정성철 예.

최미니 위원 누비자는 아니고?

○생태교통과장 정성철 예, 일반자전거를 생활보호대상자라든지 차상위계층에 나누어주는 그런 행사입니다.

최미니 위원 잘 알겠고요. 그럼 캠페인송 합창경연대회는 왜 취소가 되었습니까?

○생태교통과장 정성철 자전거 캠페인송 합창경연대회가 사실상 우리가 곡이 6곡 정도 있는데 당초 이 예산으로는 안 되기 때문에 행사를 개최 안하기로 했습니다.

최미니 위원 당초 이 예산으로 안 되는 예산을 왜 본예산에 편성했었습니까?

○생태교통과장 정성철 예를 들어서 예산이 좀 많이 있어야 되는데 예산이 좀 부족해서 올해 안하기로 했습니다.

최미니 위원 그러면 이 행사를 치루기 위한 예산은 얼마나 든다고 생각하셨는데 이게 부족하다는 것이죠?

○생태교통과장 정성철 지금 저희들이 예산이 한 5천만원 정도 있어야 됩니다.

최미니 위원 5천만원 정도가 필요한 예산인데 본예산에 500만원을 편성했었고, 추경에 4,500만원을 더 확보하려고 했는데 추경에 확보가 어려워서 이 행사를 취소했다는 것입니까?

○생태교통과장 정성철 예.

최미니 위원 그런데 저희들이 상식적으로 생각하기에 이런 행사를 계획하고 예산편성을 할때는 최소한 기본 사업비에 많은 부분을 책정하고 몇%까지는 정해져있지 않겠지만 약간 부족한 예산을 추경에 추가로 편성하는 것이지 이 사업을 하겠다고 1/10 정도 500만원을 편성해 놓고 실제로는 5천만원이 드는데 이 사업을 계획했다 말입니다.

그런데 추경에 4,500만원을 확보하려고 했는데 안 되니까 이 행사를 취소했다.

이게 행정에서 다음연도의 사업을 계획할 때 이런식으로 계획해도 됩니까?

○생태교통과장 정성철 저희들이 이 행사를 하려고 했습니다만 올해 예산사정이라든지 그런 것을 감안해서 캠페인 합창경연대회는 취소하게 되었습니다.

최미니 위원 아니, 그것은 잘 이해를 하겠는데 어쨌든 지금 2012년도지 않습니까?

내년도 사업을 미리 계획할 때 그러면 내년도에 자전거 캠페인송 합창경연 대회를 해야 되겠다 하고 계획을 잡고 예산편성을 하잖아요?

그러면 저희가 전문적이지도 않고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본예산에 전체 예산이 5천만원 소요된다고 하면 본예산에 최소한 3천 4천 정도는 편성해 놓고 나머지 부족한 것에 대해서 추경에 확보해야 되는 것이지, 1/10의 예산을 편성해서 이 대회를 하겠다고 계획을 해놓고 추경에 4,500만원이 확보 안되니까 이 행사를 취소했다는 게 공무원이 업무를 준비하는 태도가 아니라는 것이죠.

○생태교통과장 정성철 저희들이 과에서 예산이라는 게 적정한 전체 예산을 보고 저희들이 사전에는 그 정도 예산을 올립니다만 전체 예산을 보고 불요불급한 부분은 삭감을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있을 수 있습니다.

최미니 위원 과장님 제가 생각하는 답변은 아닌 것 같고요. 내년도 예산을 편성할 때는 이런식의 예산편성이 아니고 어떤 사업을 계획함에 있어서 충분히 필요한 예산만큼 본예산에 편성하고 이 사업을 실제로 집행하는데 있어서 더 부족한 예산을 추경에 확보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생태교통과장 정성철 예, 알겠습니다.

최미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문웅 예, 김태웅 위원님

김태웅 위원 예 김태웅 위원입니다. 최미니 위원이 예산문제에 대해서 언급을 하셨는데, 내년에 이 행사를 하실 것입니까?

○생태교통과장 정성철 저희들이 내년에 예산이 편성되면 이 행사도 한번 계획을 하겠습니다. 올해 예산 자체가 너무 적고 해서 계획을 했다가

김태웅 위원 그리고 자전거 캠페인송 합창경연대회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것이 뭐죠?

○생태교통과장 정성철 자전거 캠페인 합창대회를 함으로 해서 자전거를 타는 시민들이라든지 자전거에 대한 애정이라든지 우리가 자전거 특별도시지 않습니까? 대외적으로 창원시를 알릴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태웅 위원 창원시 하면 자전거, 자전거 도시 하면 창원인데 굳이 이런 것을 아까 5천만원 든다고 했죠?

○생태교통과장 정성철 예.

김태웅 위원 5천만원씩이나 들여서 홍보 내지는 그런 것 같은데, 자전거 도시 창원의 홍보 내용 아니겠어요?

이것이 과연 필요한 경연대회인지 그것을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꼭 필요한 사업인지 예산 투입에 비해서 그만한 효과를 거둘 수 있는 것인지 아니면 이런 것이 바로 전형적인 전시성 행사거든요. 사실은 안 해도 되잖아요? 꼭 해야 됩니까?

○생태교통과장 정성철 저희들이 이런 행사를 함으로 해서 자전거에 대한 여러 가지 행사라든지 주민들이 또 자전거를 알게 되고 자전거 노래를 부름으로 해서 대한민국에서 최고 가는 자전거 도시를 알리는 그런 목적이 있습니다.

○위원장 김문웅 과장님, 김태웅 위원님 그 얘기는 우리가 국장님 총괄 답변을 듣고 마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균형발전국장 김동하 각종 우리시의 행사나 일을 하면서 꼭 시설적인 일만 할 수는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행사를 통해서 우리 시민들의 의식을 제고시키고 자전거도시로서의 위상을 가질 수 있고, 또 자전거라고 하는 것은 향후에 자동차 보다 더 차세대적인 교통시설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장려하자는 차원이기 때문에 하는 게 상당히 좋은데 올해는 전반적으로 예산이 부족하다보니까 못하게 되었는데 내년에라도 예산이 허락하면 한번 계획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문웅 예, 또 공창섭 위원님

공창섭 위원 반갑습니다. 공창섭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우리 이형조 위원께서 356페이지 통합상징 기념사업 추진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는데요?

우리 균형발전위원회에서도 삭감하자는 이야기가 있었는데 아직 올해가 조금 남았고 만약에 이것이 집행 안되면 결산추경 시에 삭감하기로 했으니 그대로 이해를 좀 해주십시오. 우리 균형발전위원회 의견을 존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밑에 창원광장 조성에 창원광장 및 중앙대로 녹색 명품거리 조성 실시설계비 있었습니다. 이 부분도 실은 이 사업이 상당히 큰 사업이었습니다.

큰 사업이었는데 도청부터 동남관리본부까지 계획했던 사업이 도 투융자심사에서 통과를 못해서 사업을 반으로 축소한 사업이거든요. 참고하셨다가 다음에 우리 위원회에서 어떻게 할 것인가 조절하면 될 것 같고, 제가 질문드리고 싶은 것은 358페이지 동료 위원님들께서도 질문을 하셨는데 401시설 및 부대비에서 누비자 제작을 12억 6천만원에 계약을 했다고 했습니다. 계약을 하셨는데, 이 부기상으로는 계약을 했는지 안했는지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알 수가 없거든요. 만약에 우리 예결특위에서 모른척 하고 전액 삭감하면 어떻게 처리할 것입니까? 계약을 했는지 안했는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리고 금액이 추경에 더 확보해야 될 금액을 오히려 깎고 들어왔습니다. 모르는 척 하고 부기상으로는 표가 안 나니까 12억을 전액 삭감한다. 그럴리야 없겠지만 그렇게 할 경우에 이 돈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해야 되죠?

○생태교통과장 정성철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시설비 속에 아까도 제가 설명을 했습니다만 누비자 제작이 있고, 누비자 터미널 구축 전기공사가 있고, 누비자 보관대 제작이 있습니다.

○위원장 김문웅 과장님 설명을 자꾸 그렇게 구구절절이 하지 말고 부기를 잘못 달은 것은 부기를 잘못 달아서 죄송하다. 다음부터는 이런 것을 시정해서 하겠다 이렇게 명쾌하게 답변을 하십시오.

계속 말을 물고 가니까 계속해서 되풀이 질문하고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생태교통과장 정성철 예, 그런 사항은 예산부기 사항을 변경하지 못한 것은 과실입니다. 앞으로 거기에 대해서는 조심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창섭 위원 만약에 전액 삭감을 한다면 이 자리에서 깎을 수 있습니다. 삭감할 수 있죠?

○생태교통과장 정성철 예.

공창섭 위원 삭감하고 나면 누가 책임집니까? 누가 책임지실 것입니까? 이 자리에서 예산 삭감할 수 있는 자리 아닌가요? 이미 집행된 것 표 안 나게 부기를 해놨고. 알겠습니다. 곤란한 것으로 알고 질문 그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문웅 누비자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한 설명도 들었고, 질문을 그만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나중에 계수조정 할 때 다시 논의하기로 하고 균형발전위원회 마치면 되겠습니까?

마치기 전에 균형발전위원회 도시재생과 반환금 및 기타 505만 8천원 삭감된 데 대해 지금 소명을 하고 나중에는 소명을 안 받습니다.

그리고 국장님께서 창원광장 및 중앙대로 녹색명품 거리에 대해서 왜 필요한지 한번 더 설명해 주시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반환금 이것부터 해명을 하십시오.

○도시재생과장 김용운 도시재생과장 김용운입니다.

국고보조금 반환금 505만 8천원은 국비 사업은 집행을 하고 나면 집행잔액이 남습니다. 그래서 집행잔액을 반납하는 것인데 작년에 저희들이 이미 반납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 집행부에서 착오로 예산에 요구된 사항이라서 이미 반납된 사업입니다.

○위원장 김문웅 그러면 그것은 해명이 되었고, 국장님 마지막으로 이것 하십시오.

○균형발전국장 김동하 위원님들 중앙대로 녹색명품 거리 조성을 해야 된다는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우리 균형발전위원회에서도 상당히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이게 그렇습니다.

사실은 제가 이 업무를 오랫동안 옛날에 과장 시절부터 이 업무를 조금 봤습니다. 봤는데 도에서도 이런 것을 하나의 도의 관문이니까 이런 것을 해보는 것이 좋지 않겠나 하는 취지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하고자 하는 것은 현재 있는 도로를 축소를 시키고 사실 중앙대로는 교통 수요에 비해서 도로폭이 상당히 넓습니다. 현재 교통영향평가와 개선대책 용역을 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얼만큼 두르면 가능한지 이것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만큼 줄여서 우리 시의 관문이 아니고 도의 랜드마크적인 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것은 지엽적인 그런 문제가 아니고 여기에 좁은 중앙분리대 보다는 아주 넓은 우리가 외국에도 그런 사례가 상당히 많습니다만 그런 부분을 정리해서 제1의 도시로서 도청의 관문으로서 한번 정리해보자는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많이 도와주십시오.

○위원장 김문웅 균형발전국 소관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균형발전국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차량등록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위원여러분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회계 263페이지부터 270페이지와 특별회계 343페이지부터 348페이지까지며 부서는 진해, 마산, 창원 차량등록과입니다.

국장님 혹시 우리 국장님은 창원시 소관이 아니라고 착각을 하신 것은 아니죠? 그래서 이렇게 안 오신 것은 아니죠?

○차량등록사업소장 김용필 아닙니다. 싸인이 잘못 되어서 제가 1시 30분으로 들었습니다.

○위원장 김문웅 우리 전문위원하고 그게 잘 안 맞았습니까?

○차량등록사업소장 김용필 예.

○위원장 김문웅 그러면 질타를 우리 전문위원이 받아야 되네?

○차량등록사업소장 김용필 전문위원이 아니고 식사전에 우리 직원한테 연락이 되기로 1시 30분까지 오면 되겠다고 해서 식사하러 갔는데 조금 늦게 오니까 그때 1시까지 오라는 연락을 받고 양치도 안하고 바로 왔습니다.

○위원장 김문웅 우리 차량등록사업소 때문에 열 한분의 위원님들이 30분을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국회에서 이런 일이 일어났다면 아마 큰 난리가 났을 것입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김용필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위원장 김문웅 차량등록사업소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형조 위원님

이형조 위원 예, 이형조 위원입니다. 방금 위원장님께서 여러 가지로 말씀을 드렸는데 의회협력계에서 잘못을 인정하든지 차량등록사업소에서 인정을 하든지 간에 방금 우리 위원장님 말씀하시다시피 관계 공무원이 참석 안해서 위원이 기다린다고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차량등록사업소장 김용필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을 하고 앞으로는 이런 일이 절대로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형조 위원 차량등록사업소는 여러 가지 예산도 적고 다룰만한 것도 많이 없는데도 이렇게 해서 우리 위원들을 5분, 10분 기다리게 해 놓고 양치질도 안하고 왔다고 그렇게 답변을 해도 되겠습니까?

○차량등록사업소장 김용필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하고 근무지가 멀다보니까 그런 일이 있었던 것 같은데

이형조 위원 근무지가 멀다면 좀 빨리 오셔야죠. 그게 답변이 됩니까?

○차량등록사업소장 김용필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이형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문웅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종대 위원님

김종대 위원 양치질 안한 값을 해야 되는 게 아닌가 싶어서, 지금 고액체납 차량의 과태료 징수를 어디서 합니까? 차량등록사업소에서 합니까? 구청에서 하는 것 아닌가요?

○차량등록사업소장 김용필 구청에서 하는 것은 불법 주정차고, 차량등록사업소는 차량검사를 안 받았다든지, 보험을 안 넣었다든지 그런 차량에 대해서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김종대 위원 알겠고요. 체납된 양이 얼마나 될까요?

○차량등록사업소장 김용필 과년도 과태료가 약 379억 정도 되는데 지금현재 징수한 것이 한 40몇 억 징수하고 330억원이 계속 체납 상태입니다.

김종대 위원 얼마전에 성산구에서 불법 주정차 관련된 과태료를 일괄해서 통보해서 여러 가지 민원이 많이 있었다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언론에도 나와 있는 얘기 아닙니까?

○차량등록사업소장 김용필 예.

김종대 위원 그랬는데 그래서 성산구청에 확인해보니까 제도적인 문제가 있었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그것은 성산구청뿐만 아니고 각 구청에는 다 적용되는 일이고 대동소이한 일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산구청에서 용기를 내어서 구청장님이 용단을 내려서 그런 여러 가지 민원이 있을 것을 예상하면서도 체납을 줄일 목적으로 그렇게 용기있는 행정행위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약 한 보름만에 약 3억 정도 회수가 되었다고 얘기합니다.

뭘 말하려고 하느냐 하면 지금 소장님께서는 이런 고액 체납에 관련해서 조금전에 말씀 들어보니까 약 한 10% 정도, 과년도 체납되어 있는 내용의 10% 정도가 징수된 것인데, 그러면 90%의 체납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조치하실 계획인지?

○차량등록사업소장 김용필 저희들은 지금 올해부터는 체납 차량을 적발하는 차량이 있습니다.

차량을 가지고 그 차량을 가동하면 저 차가 과태료 체납차량이라는 것을 체크해 줍니다. 그런 차량을 동원해서 계속 단속을 하면서 번호판도 영치하고 계속해서 열심히 합니다만 체납이 전국적으로 평균 체납 징수율이 평균 7%의 징수율 밖에 안 됩니다.

사실 어려운 사람들이 보험을 안 넣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 최선을 다 하고 있습니다만 징수율 자체가 전국적으로 평균 한 7% 정도밖에 미치지 못하는 실정입니다만 저희들 계속 적발해서 번호판까지도 영치를 합니다.

요즘은, 그 차량이 체납차량이라는 것이 확인되면, 번호판을 영치하고 나서도 다음에 가보면 번호판을 떼어 놓은 상태에서 그대로 방치되는 차도 많습니다. 그런 것 때문에 사실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최선을 다 해서 열심히 징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대 위원 너무 평소에 연구를 안 하고 계시네요? 보니까, 그런 얘기는 누구나 얼마전에 들어온 공무원 9급도 대답할 수 있는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른 지역은 평균해서 7% 정도 적발하고 징수 할 수 있었으니까 우리는 지금 계산해보니까 한 10.55% 정도 되네요. 우리가 좀 많이 했다 그렇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다.

이런식의 인식에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사실, 차량을 가지고 적발해내는 것은 일반적으로 쭉 해오던 일이고 그리고 이게 5년 또 지나면 결손처분도 할 것 아닙니까?

○차량등록사업소장 김용필 이것은 5년 지났다고 결손처분을 하고 그렇지는 않습니다.

김종대 위원 그렇지 않죠? 다른 행정행위가 없으면 결손처분 하는 것이지, 예를 들어서 여러 가지 조치가 따르지 않으면 결손처분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되는 것이고.

○차량등록사업소장 김용필 그 사람이 재산이 없다든지 할 경우에는 결손처분을 합니다.

김종대 위원 아니 압류를 안 붙인다면 그것은 결손처분 할 수도 있는 것이고 또 많이 할 것 아닙니까? 현실적으로

○차량등록사업소장 김용필 주로 재산이 없을 경우에

김종대 위원 그래서 드리는 말씀인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특별하게 연구를 하고 애정을 가지고 이 일을 열심히 하시면 좋겠습니다. 예산이 없어가지고 우리가 다른 사업들이나 일반 경상비도 깎아야 될 판국 아닙니까?

앞으로 점점 더 심해질 것이라고 지금 경제 운용하는 여러 관료들이 이야기 하고 학자들이 이야기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어려움이 앞으로 더 많을 것인데 이런 것을 통해서 또 법도 지키도록 우리 사람들한테 얘기할 겸 해서 예산도 확보하고 노력을 계속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문웅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차량등록사업소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정회를 잠시 할까요?

예,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05분 회의중지)

(14시 13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문웅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경제복지위원회 소관에 대하여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경제국 소관에 대하여 위원여러분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회계 407페이지부터 441페이지와 특별회계 703페이지부터 706페이지까지며 부서는 경제정책과, 기업사랑과, 일자리창출과, 수산과입니다. 경제국 소관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전수명 위원님

전수명 위원 전수명 위원입니다.

우리 경제국장님 과장님 계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지금 우리 일자리 창출에 통합 전과 통합 후 통합 후에는 얼마만큼 늘어났습니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일자리가 많이 줄은 줄 알고 있는데, 특히 어르신 희망근로 공공근로 그 부분에 과장님 말씀해 보십시오.

○일자리창출과장 배승수 일자리창출과장 배승수입니다.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 일자리는 2014년까지 5만개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일자리 창출 부분에 대해서 공공근로 부분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기 때문에 잠시 언급을 해드리겠습니다.

우리 공공 취약계층에 대해서 주로 일자리를 많이 창출하고 있는 공공근로사업은 저희들이 통합 전이나 통합 후나 해서 올해 같은 경우에는 한 1천명을 했습니다.

당초 1천명 계획했던 부분에 대해서 목표대로 추진이 되었습니다만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 같은 경우는 428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국도비 매칭사업이기 때문에 국비지원이 작년도에 비해서 1/4밖에 지원이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상반기에 300명을 했고, 하반기에 500명을 취약계층에 꼭 필요한 생계유지형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최소한 작년 수준까지는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서 올해 추경예산 약 15억 정도 요구를 해놨습니다.

이 부분 꼭 승인해 주시면 작년 보다는 약 200명 정도 적게 되지만 그래도 나름대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전수명 위원 그러면 지금 이 예산이 110만 창원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것 아닙니까?

○일자리창출과장 배승수 예, 그렇습니다.

전수명 위원 그런데 인원수가 그것밖에 안됩니까?

○일자리창출과장 배승수 아, 이것은 취약계층 공공근로기 때문에 예산에 맞추어서 하기 때문에 작년 수준이 되겠습니다.

전수명 위원 과장님, 내년에는 본예산에 정말 희망근로 공공근로 그 사람들의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돈을 대폭 더 하십시오. 더 해서 많이 일을 시켜야 됩니다.

○일자리창출과장 배승수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문웅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경제국 소관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경제국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복지여성국 소관에 대하여 위원여러분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회계 443페이지부터 512페이지와 특별회계 707페이지부터 716페이지까지며 부서는 주민생활과, 여성가족과, 노인장애인과, 보육청소년과입니다.

복지여성국 소관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전수명 위원님

전수명 위원 예, 전수명 위원입니다.

복지여성국장님 과장님 계장님 노고가 많으십니다. 지금 우리 창원시가 통합 되고 나서 창원시에 노인정이 몇 개 입니까?

○노인장애인과장 박진석 노인장애인과장 박진석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941개소입니다.

전수명 위원 941개소, 지금 우리 노인정에 올 여름에 기후변화 차이로 날씨가 너무 더워서 우리 시에서도 노인정에서 에어컨을 가동하면 전기료를 준다고 했는데, 그 전기료가 1개소에 얼마 할당되었습니까?

○노인장애인과장 박진석 따로 저희들이 난방비로 월 3만원 정도 지급하고 있고, 이번에 특별교부세 해서 5만원이 추가로 지급되었습니다.

전수명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과장님한테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정말 창원시에서 어른신들 노인정에 에어컨을 가동하라, 그러면 한달 내 틀면 5만원 가지고 적습니다.

물론 어르신들도 회비를 받아서 전기세를 내는데, 제가 노인정에 방문해보면 시에서 돈을 준다 해서 에어컨을 켠다고 하는데 나중에 전기료를 계산할 때 최하가 10만원 정도입니다.

그러면 5만원은 어디서 충당해야 됩니까?

○노인장애인과장 박진석 일반운영비로 전기세를 주고요, 난방비로만 따로 월 3만원 주면서 이번에 특별교부세 해서 5만원을 추가로 더 지급한 것입니다.

전수명 위원 난방비가 3만원 나가는 것은 본 위원도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만약에 창원시에서 어르신들 전기료를 주려고 하면 한달 내 올여름은 특히 더 더웠다 아닙니까?

그러면 전기료를 주려고 하면 우리 창원시 같은 경우는 1개소에 10만원 정도 줄 수 있게끔, 내년에는 더 더위가 온다고 생각하고 내년 추경에는 5만원이 아니고 10만원 정도 책정해서 그렇게 하십시오.

○노인장애인과장 박진석 예, 알겠습니다.

○복지여성국장 박춘우 올해 폭염을 사전에 예측을 못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내년도 당초예산에는 폭염대비를 해서 전기료를 충원하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수명 위원 특히 복지여성국에서는 장애인 노인 여러 가지 제일 현안이 많고 일이 제일 많습니다. 또 시민과 제일 접촉이 가까운 곳이 복지여성국입니다.

아무쪼록 국장님 과장님 계장님들 정말 고생많습니다.

왜냐하면 시민과 가까이 접촉하다보니까 어르신들이 막무가내로 욕하고 다 하다보니까 그런 부분이 많은 것을 본 위원이 알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고생이 많은데 거기에 비해 전기료나 이런 부분은 내년 예산에 좀 더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노인장애인과장 박진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문웅 이형조 위원님 질의하시기 전에 질의를 하실때는 예산서 몇 페이지 어디쯤 해서 다른 위원들도 알 수 있게끔 해 주시고, 예산증감에 대해서만 집중적으로 질의해 주실 것을 다시한번 당부드리면서 우리 이형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형조 위원 예, 알겠습니다. 박진석 과장님 질의하겠습니다.

노인정이 941개라고 했습니까? 노인정에 제일 필요한 것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노인장애인과장 박진석 제일 필요한 것이 장비 같은 것 비품 같은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형조 위원 제가 알기로는 노인정 몇 곳에 방문했는데 정수기가 굉장히 필요합니다.

그런데 예산을 당초예산에 올리든지 추경에 올리든지 하는데 이 예산은 정수기는 아예 우리 시에서 예산 투자를 못한다고 하는데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박진석 꼭 필요하다고 하면

이형조 위원 예, 전체적으로 파악을 해보면 경로당에 제일 필요한 게 정수기입니다. 나이 많으신 분들이 물을 떠 오지도 못하고 겨울에 커피도 한잔 타 드시려고 하면 정수기가 필요하다고 계속 본 위원한테도 부탁을 하고 이야기를 했는데 우리시에 이야기를 하다보면 정수기는 과목이 안 된다고 하는데, 본예산에 941개소면 금액은 얼마 안 되겠습니다만 본예산에 2013년도에 꼭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박진석 예, 알겠습니다.

이형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문웅 예, 김종대 위원님

김종대 위원 김종대 위원입니다.

먼저 주민생활과 450페이지에 보니까 예를 들면 독립만세 운동의 재연사업이라든지 4.3 삼진의거 독립만세 재연행사라든지 여러 가지 행사들이 있는데 4.19유족회에 위로금 주는 것 이런것들을 일괄적으로 깎았다 그죠? 이것 이래도 됩니까?

○주민생활과장 성기범 주민생활과장 성기범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앞에 두 번째 있는 4.3 삼진의거 독립만세 재연 행사는 당초 국비가 지원되기로 되었던 것이 지원 안 됨으로 해서 국비 재원이 없기 때문에 삭감한 것이고, 그 밑에 4.19부상자 유족회 위로금은 일부 총괄적으로 경비 10% 깎는 선에서 되었는데, 크게 전체 운용하는 데는 다 지급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김종대 위원 부서 책임자로서 책임없는 말씀입니다.

이 사람들이 다 해봐야 돈이 1천만원 밖에 안 되는데 거기다가 또 깎아버리면 그 사람들이 이것만 보고 1년 내도록 어린아이가 어머니 젖 기다리듯이 기다리는 이 사업을 이런식으로 깎아버리면 안되죠.

물론 예산부서에서 일률적으로 기준을 정해놓고 깎는다 하더라도 책임있는 행정가라고 한다면 이런 부분에서는 이러이러하기 때문에 이것은 안 된다. 이렇게 말씀하셔야 유능한 부서책임자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주민생활과장 성기범 예, 알겠습니다. 앞에 집행을 하고 모자랄 경우에는 결산추경에 반영해서 지급하는데 차질없도록 하겠습니다.

김종대 위원 그 말 책임지셔야 됩니다.

○주민생활과장 성기범 예, 알겠습니다.

김종대 위원 그 다음 부서인데 그게 뭐냐하면 노인장애인과 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김문웅 예, 하십시오. 상관없습니다.

김종대 위원 저기 쭉 내용을 보니까 노인장애인과가 얼마나 고생이 많으시겠습니까?

내 충분히 고생하는 것을 평소에도 알고 있고 충분히 아는데 각 자립지원센터 이런데도 우리 시비를 깎고 있네요?

이 깎은 기준이 뭡니까? 485페이지에 나와 있는 민간위탁금 중에서 각 장애인 자립지원센터에 대한 내용들을 우리 시비들이 중심적으로 깎여지고 있는데 이게 원래, 답변해 보십시오.

○노인장애인과장 박진석 노인장애인과장 박진석입니다.

저것은 국도비 매칭펀드인데 시비가 깎이면 거기에 대해서는 국도비가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고, 혹시 장애인자립센터 운영비 1개소 6,300만원 깎인 이것을 이야기 하시는 것 같은데, 이것이 깎이고 난 뒤에 진해 장애인자립센터 이것에 1억 2천이 인상되었습니다.

저희들 시비가 깎이면 그만큼 국도비를 확보했기 때문에 시비가 깎이는 것입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종대 위원 그래요, 시간이 없으니까, 평소 장애인단체 사람들을 만나보면 하여튼 애원하듯이 얘기합니다.

그래서 제가 옆에서 돕는데도 한계가 있습니다. 한 입으로 여러단체들을 동시에 말 하려고 하니까 어려움이 많고, 또 실제로 예산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하여튼 여기 사람들을 만나보면 제가 설명을 구구히 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여러 가지 열악한 사항들을 잘 아실 것 아닙니까?

그래서 다른 부서와 다르게 복지와 관련된 예산은 깎지 않도록, 나중에 다시 실장님 마지막으로 모셔서 드릴 내용이기는 하지만 이런 부분에 대한 예산을 지키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노인장애인과장 박진석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문웅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복지여성국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하여 위원여러분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회계 513페이지부터 584페이지까지며 특별회계 717페이지부터 724페이지까지며 부서는 농업정책과, 농업기술과, 농촌복지과, 서부지도과, 동부지도과, 농산물도매시장관리과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입니다만 합포구청장님 하고 와 계신데 구청장님 일정관계로 직제순 하고 관계없이 합포구청 1034페이지 저도 비치로드 공영주차장 조성에 대하여 공유재산관리계획과 예산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많은 의문점을 가지고 있어서 구청장님의 소명을 한번 듣도록 하겠습니다.

구청장님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고 우리 위원님들 질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마산합포구청장 조광일 여러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바 대로 사실은 우리가 주요 물품을 매각하거나 매입할 때는 예산부터 계상하지 말고 여러 위원님들께 사전에 보고를 드리고 양해를 구해서 예산을 계상해라는 뜻이 바로 공유재산관리 계획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참 우리가 일을 하다보니까 여러 위원님들께서 여러차례 와 보셨겠지만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에 최고 많이 차가 밀려올 때는 279대까지 옵니다. 그런데 여기 주차장이 필요하다는 말씀은 위원님들께서도 여러차례 들어서 아실 것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땅을 매입해서 주차장을 조성하려고 백방으로 노력했습니다.

그런데 땅 감정을 해보면 평당 80만원에서 85만원 하는데 토지소유자는 150만원을 달라고 해서 엄두를 못 냈습니다.

그래서 지역구 의원 강용범 의원님 하고 함께 바다를 매립해서 조성하는 방법이 없겠느냐 아니면 저도 들어가는 입구까지 바다를 조금 매립해서 도로 폭을 넓혀서 도로변 주차장을 만들 수 없겠느냐, 이런저런 고민을 많이 하다가 토지 소유자하고 지속적으로 만나서 설득하는 과정을 통해서 평당 85만원 같으면 팔겠다는 양해를 구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토지소유자 마음이 변하기 전에 급히 추경에 요구하게 되었던 점을 위원님들께서 널리 해량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김문웅 우리 위원님들이 조금 의구심을 갖는 것은 전체 금액이 7억 5천이나 되는 큰 사업을 하는데 공유재산관리 계획이 아직 다 완료가 안 된 상태에서 예산이 이렇게 올라왔느냐 여기에 대해서 그렇게나 불요불급한 예산이냐, 여기에 대해서 많은 위원님들이 의문점을 갖고 있습니다.

방금 토지소유자 하고의 관계 때문에 그렇다고 말씀하시는데 여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태웅 위원님

김태웅 위원 김태웅 위원입니다.

저도 이 현장에 다녀왔기 때문에 필요성이라든지 시급성은 인정을 합니다. 구청장님이 시인하셨듯이 명백하게 행정절차를 무시하고 하신 것은 맞죠?

○마산합포구청장 조광일 예, 그것은 나중에 정회시간을 통해서 그 관계는 다른 해석이 있으니까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태웅 위원 예, 그럼 나중에 이야기 합시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문웅 예, 공창섭 위원님

공창섭 위원 반갑습니다. 공창섭 위원입니다.

저도 그러니까 균형발전위원회 보면 해양개발사업소가 있습니다. 아마 여기에 구산 해양관광단지 조성 계획이 있을 것입니다. 제가 여기에 대해서 반대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 해양개발사업소 담당과와 업무 협조를 하시기 요청드립니다.

충분히 서로 의견을 맞추어서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마산합포구청장 조광일 예.

공창섭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문웅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합포구청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듣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창원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위원여러분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585페이지부터 612페이지까지며 부서는 보건행정과, 건강관리과, 건강증진과입니다.

창원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해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예, 김종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종대 위원 평소 고생이 많으신데 제가 앞으로 2년 임기가 더 남았는데 그동안에 보건소에 대한 업무를 파악하는데 어려움이 많이 있을 것 같아서 이 귀한 자리에 일하시면서 애로점이 어떤 것이 있는지, 우리가 어떤것에 신경을 써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죠.

○창원보건소장 이부옥 먼저 창원보건소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창원에서 공무원 한지 14년째입니다. 한 보건소 자리에 오래 있었던 것 아니냐, 제가 좀 하위에 속합니다. 저 보다 더 많이 있는 사람이 27년 28년 있는데도 있고, 26년 24년 그렇습니다.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오래 있어서 제가 어떤 매너리즘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매년 업무를 개발하고 외국의 업무를 참고로 했는데, 예산편성 기준을 보면 항상 그 전년도 예산을 기준으로 해서 예산을 편성하다보니까 신규사업은 거의 예산을 따서 하기 힘든 그런 경우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제도적으로 고쳐야 될 것이, 아니면 행안부에서 별도의 지침이 내려오든지 기획재정부의 별도 지침이 내려오면 몰라도 여태까지 그런식으로 해왔습니다.

전년도 사업을 기준으로 해서 했기 때문에 올해 새로운 사업을 하기 힘듭니다. 하려고 하면 기존 사업을 빼고 새로운 사업을 해라 이런식이거든요. 예산부서에서, 이런 것이 해결되면 참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대 위원 예, 잘 들었습니다.

○마산보건소장 이종락 예, 마산보건소장입니다. 보건소 업무는 창원 마산 진해 다 동일합니다. 전국 보건소가 다 동일한데 조금전에 말씀드린 예산 문제가 사실 애로가 많습니다. 우리 전체 예산의 1.2% 보건소 예산이 그렇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서울 같은 경우에는 예산이 많이 증가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목표치가 2.3%까지 올린다는 그런 것이 있습니다.

보건소 업무는 시시각각으로 변합니다. 그 전에는 진료 구충사업 이런 것을 했는데, 최근에는 주민들 건강증진 사업, 미리미리 질병을 예방하는 사업 이런 것이 자꾸 따라가려면 여러 가지 인력이나 예산이 많이 필요한데 그런 것이 좀 애로가 있습니다.

김종대 위원 예. 또 말씀해주시오.

○진해보건소장 권근현 진해보건소장 권근현입니다.

기 앞에 창원보건소장님 하고 마산보건소장님 답변을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대 위원 그래 성의없는 소리를 하면 안 되지, 내가 다른 위원들한테 꾸지람을 들어가면서 기회를 주고 있는데,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문웅 예,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 이형조 위원님

이형조 위원 보건소장님 수고 많습니다.

내년 당초예산 때 제가 부탁을 드리려고 질의하겠습니다. 보건소 업무는 주로 시민들의 생각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마산보건소장님?

○마산보건소장 이종락 보건소 기능이 자꾸 바뀌는데 나이 드신 분들은 옛날에 보건소에서 예방접종하고 구충사업하고

이형조 위원 예방접종하고 또 방역도 시민들이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매년 여름에 방역을 하는데 방역기기가 전체적으로 고장이 잦습니다. 그래 내년에 예산을 해서 새것으로 교체할 의향은 없습니까?

○마산보건소장 이종락 경제복지위원회 할 때 말씀하신대로 이번에 체크를 해서 구입해서 방역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형조 위원 방역기 새로 교체하면 예산은 많이 안 들어갑니다.

주로 동에 보면 새마을에서 관리하고 하는데 방역기기가 조금 소독하다가 고장이 나고 또 고장이 나고 해서 짜증을 많이 내고 하는데 그게 전부 무료 봉사를 하고 있거든요.

물론 우리 시에서 조금 보조를 하고 있지만 보건소로 생각하면 주민들이 방역을 많이 이야기 하는데 2013년도 당초예산에 할 때 각 동에 2대나 1대 정도는 새것으로 교체를 할 수 있게끔 예산확보를 해주시고 계속 있는 것을 수리해서 하면 일주일 쓰다가 다시 수리하고 애로점이 많은데 내년 당초예산 때 꼭 방역기를 새것으로 교체할 수 있게끔 예산확보를 해 주십사 하고 부탁을 드리려고 말씀을 드립니다. 어떻습니까?

○마산보건소장 이종락 예, 최선을 다해서 구입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형조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문웅 위원 위원여러분 우리 최미니 위원 질의하기 전에 한번 더 공지를 합니다.

지금 예산서에 나와 있지 않은 다른 업무에 대한 질의를 하게 되면 너무 많은 시간을 점하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하는 것은 예산결산을 다루는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 책에 나와 있지 않는 다른 질의를 하면 더 이상 질의를 못하게 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렇게 하겠습니다. 가능하면 이 책 위주로 질의해 주시고 예산결산에 맞게 질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최미니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최미니 위원 아닙니다.

○위원장 김문웅 그럼 창원보건소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창원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마산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위원여러분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613페이지부터 639페이지까지며 부서는 보건행정과, 건강관리과, 건강증진과입니다. 예, 이형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형조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 발언을 하겠습니다.

창원보건소 마산보건소 진해보건소 내용은 공히 같습니다. 한 보건소만 질의하고 저는 없습니다. 그게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위원장 김문웅 예, 알겠습니다. 질의해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마산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진해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위원여러분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641페이지부터 663페이지까지며 부서는 보건행정과, 건강관리과, 건강증진과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진해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문화위원회 소관에 대하여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국 소관에 대하여 위원여러분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729페이지부터 759페이지까지며 부서는 문화예술과, 관광진흥과, 체육진흥과입니다.

문화체육국 소관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문화체육국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녹지국 소관에 대하여 위원여러분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761페이지부터 791페이지까지며 부서는 환경수도과, 환경관리과, 환경미화과, 위생과, 산림과입니다.

환경녹지국 소관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환경녹지국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종대 위원님

김종대 위원 위원장님, 시간이 약간 있으니까 제가 신상발언을 조금 해야겠네요. 허락하시겠습니까?

○위원장 김문웅 예, 하십시오.

김종대 위원 오는 동안에 잠깐 말씀을 드려야 되겠는데, 사실 의회의 역할과 기능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 입법기능도 있고 예산심의권도 있고 한데, 그리고 주민의 생활에 직접적인 관계가 되는 것이 예산일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시민의 혈세를 가지고 다루는 대의기관인 의회에서 특히나 예결위원회에서 여러 가지 얘기들을 할 수 있는 시간이 있는 것이 제가 볼 때는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각 상임위원회에서 다룬 것을 우리가 지금 이런식으로만 다루어버리면 삭감된 내용 이것만 다루지, 다른 것을 얘기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 아니 상임위원회 의견을 존중하지 말자는 것이 아니고, 또 전체적인 조직 분위기에서 맞출 수도 있는데, 좀 예산에 대한 얘기들을 하면서 해야 예결특위의 기능과 역할을 잘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너무 그래 몰아치지 마시고 예결위원으로서 소위 제가 직무와 권한을 충실히 하려고 하면 우리 조직 안에서 문제가 생길 것 같아서 제가 두렵기도 하고 눈치가 보입니다만 좀 그런 얘기들을 할 수 있는 여지도 주시면서 하시면 좋겠다 그래 싶습니다.

○위원장 김문웅 충분히 이해는 되고, 그런데 지금 예산을 하다가 업무 쪽으로 흘러가다보니까 혼선이 옵니다.

그래서 예산에 관련된 질의는 심도있게 하셔도 별 문제가 없겠는데 업무 쪽으로 흘러가버리니까 업무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업무보고를 충분히 받고 질의답변을 하고 하는 것이니까 조금 이해를 해주시고 또 원활한 회의진행을 많은 위원님들이 원하고 계셔서 그 방향으로 회의를 진행할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문화도서관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위원여러분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관계 공무원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815페이지부터 841페이지까지며 부서는 문화시설과, 의창도서관, 성산도서관, 마산 합포도서관, 마산 회원도서관, 진해도서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문화도서관사업소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9분 회의중지)

(14시 5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문웅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위원여러분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회계 843페이지부터 851페이지 하수도사업특별회계 51페이지부터 80페이지까지며 부서는 관리과, 하수운영과, 폐기물관리과입니다.

예, 환경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환경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환경사업소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건설위원회 소관에 대하여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정책국 소관에 대하여 위원여러분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회계 887페이지부터 900페이지, 특별회계 995페이지부터 1000페이지, 1007페이지부터 1020페이지 주택건설사업 특별회계 별책이며 부서는 도시정책과, 주택정책과, 건축경관과, 부대협력과입니다.

예, 이희철 위원님

이희철 위원 이희철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경축경관과 897페이지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용호상업지역 간판정비 사업 4억이 당초예산에 잡혀 있다가 삭감되었습니다.

어떤 식으로 해서 삭감되었는지 여쭈어 보고 싶어서

○건축경관과장 한홍준 건축경관과장 한홍준입니다.

용호상업지역 간판정비 사업은 전체 대상이 20개 건물에 216개 업소가 현재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예산이 4억이 당초예산에 편성되었는데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간판정비사업 추진하려고 예산을 수립해보니까 16억 정도 소요됩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서는 4억을 감액하고 내년도 본예산에 전 예산을 올려서 추진하고자 삭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희철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문웅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도시정책국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건설교통국장님?

○건설도로과장 이덕희 건설도로과장입니다. 국장님 지병으로 인해서 병가중이라서

○위원장 김문웅 아, 건설교통국장님이 지병으로 동아대병원에 입원한 관계로 안 오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 소관에 대하여 위원여러분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회계 901페이지부터 938페이지, 특별회계 1021페이지부터 1032페이지, 1037페이지부터 1040페이지 부서는 건설도로과, 교통정책과, 재난안전과, 하천과, 도시철도기획단입니다.

우선 건설교통국 질의답변을 듣기 전에 건설교통국 상임위 삭감부터 소명을 듣고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건설도로과 월영광장 확장 및 주변정비 사업 설계용역비 1억 6천에 대해서 소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로과장 이덕희 예, 건설도로과장 이덕희입니다.

먼저 저희들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한 설명을 못 드려서 예산이 삭감된 부분에 대해서 다시한번 죄송한 말씀을 드립니다.

월영광장 확장 및 주변정비 계획은 월영광장 주변의 교통광장의 기능 향상과 서부권역 관문에 부합하는 상징성 확보와 시민문화 휴식공간 조성을 주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도시계획시설 결정 면적은 16,297헤베이고 사업량은 광장조성과 상징조형물, 시설개선이 되겠습니다. 총 예상하는 사업비는 약 190억이고 공사비가 약 44억 4천만원, 보상비가 146억이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사항으로서는 2010년 6월부터 2011년 3월까지 타당성 조사를 마치고 2010년 12월부터 2011년 12월까지 중간보고 및 최종보고를 하였고, 2011년 1월부터 2011년 3월까지 경남대학의 의견을 수렴하였습니다.

그리고 2012년 5월 3일 도시계획시설 결정고시를 하였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으로는 이번에 예산이 반영되면 기본 및 실시계획 용역을 시행하고, 내년 10월에는 도시계획시설 사업의 실시계획인가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2014년 11월부터 손실보상 협의를 해서 2014년 3월에는 공사에 착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창원시 서부지역 관문으로서의 상징성 확보와 휴식 및 취미활동을 위한 여가휴식 공간 마련과 인근 경남대학교의 1만 5천여명의 학부생이나 재학생들을 위해 여러 가지 상징성이 있다고 봐지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문웅 우리 과장님 설명을 들으니까 굉장히 중요한 사업 같은데 왜 삭감되었습니까?

○건설도로과장 이덕희 예, 제가 담당과장으로서 충분히 설명을 못드린 점도 있고, 물론 저희들이 해당지역구 위원이신 이옥선 위원님께 충분한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위원장 김문웅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종대 위원 사업을 편성할 때 사업의 목적과 시급성과 적절성과 타당성을 여러 가지 검토하지 않겠습니까?

예를 들면 지금현재 예산이 부족해가지고 심지어 복지예산까지 삭감하는 상황에서 이 사업의 우선순위를 볼 때 이 사업은 내년도에 해도 될 것 같은데, 예를 들어서 당초예산 만들어가지고 해도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건설도로과장 이덕희 물론 사업의 목적이나 검토성 부분에서는 타당성 조사시 많이 검토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 담당과에서 볼 때는 이번에 어렵지만 실시설계나 기본설계 용역을 하면 사업의 원활성과 내년도에 본격적으로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물론 여러 가지 문제도 있지만 저희들이 계획하고 있는 기간 내에 이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려면 올해 기본 및 실시계획이 들어가야 된다고 판단해서 이 사업비를 올리게 되었습니다.

김종대 위원 이 사업에 전체적인 예산이 얼마나 소요 될까요?

○건설도로과장 이덕희 190억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김종대 위원 190억, 그러니까 내년도 당초예산에 190억이 다 잡히겠습니까?

○건설도로과장 이덕희 그러니까 올해 기본 및 실시계획이 되고나면 내년도 예산편성에 있어서 사업의 범위를 정리해서 단계적으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종대 위원 내가 볼 때는 이옥선 위원의 판단이 맞는 것 같은데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문웅 과장님 혹시 국도비 내년에 신청합니까?

○건설도로과장 이덕희 이 부분은 국도비가 없습니다.

○위원장 김문웅 전부 시비죠?

○건설도로과장 이덕희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문웅 예, 이형조 위원님

이형조 위원 이형조 위원입니다. 과장님 타당성 용역조사는 통합 되기전에 한 것이죠? 언제 했습니까?

○건설도로과장 이덕희 2010년도 6월달에 했습니다.

이형조 위원 그런데 사업이 왜 이렇게 늦추어졌습니까?

○건설도로과장 이덕희 타당성 조사를 마치고 중간보고 하고 각 대학의 의견수렴을 거치고 그 다음에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하는데 다소 시간이 지연되었습니다.

이형조 위원 이게 어시장하고 신마산 월영광장 확장이 특화사업이죠? 어떻습니까? 통합되기 전에

○건설도로과장 이덕희 예, 통합되기 전부터 어시장이라든지

이형조 위원 그래서 2010년도부터 신마산 주민이 2010년도 타당성 용역 조사가 끝나고 벌써 이 계획이 마무리 되어야 되는데 신마산 시민들이 지금 아우성입니다. 하루빨리 실시용역 설계를 해서 신마산 시민들의 마음을 달래주어야 됩니다. 저는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문웅 이 부분은 나중에 계수조정 때 충분히 논의를 하기로 하고 왜 불요불급한지에 대해서만

김종대 위원 도로과장이 지금 답변을 잘못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어시장하고 무슨 관계가 있어요? 이 사업이

이형조 위원 어시장 하고 이게 특화사업입니다.

김종대 위원 경남대학 앞에 있는 그 공간을 말하는데 어시장하고 무슨

이형조 위원 경남대학광장 하고 어시장하고 통합되기 전의 특화사업인줄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문웅 예, 이성섭 위원님

이성섭 위원 제가 상임위원회 간사로 있고 이 문제가 상당히 논란이 많았는데, 당초에 우리가 계획하고자 하는 부분은 예산이 한 380억에서 400억 정도였습니다.

안이 한 4개 정도 있었는데 결과적으로 우리가 도시계획심의를 하면서 여러 가지 우여곡절 끝에 최근에 도시계획심의를 마쳤습니다.

마치면서 안 중에서 가장 개선된 안을 우리 도시계획심의위원회가 다섯 개 안 중에서 하나의 안을 맡게 된 것입니다.

맡게 된 안이 한 190억의 예산이 들고, 이게 지금 그동안 다른 문제도 있었습니다. 이것은 이옥선 위원이 그 지역구의 의원이기 때문에 저는 이것을 살려달라 이런 얘기는 상임위원회 위원으로서 하기는 어렵습니다.

맞는 것도 아닌 것 같고, 그래서 저게 제일 중요시 하는 것은 어쨌든 간에 월영광장 부분에 대해서는 인근에 있는 경남대학교에 어느 정도 효과는 있을 수 있을 것이라 보여지는데 결과적으로 지금 월영광장 주변을 이용하는 도로가 지금현재 육지 이런 형태로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일부 도로 선형을 개선하고 물론 자료는 여기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만 주민들 내지는 이 학교와 연계를 해서 원활한 교통 흐름을 조성하고 그래서 교통과 관련된 다양한 평가를 했습니다. 했는데 아무쪼록 저희 상임위원회에서 해당 지역구 의원한테 이 도시계획심의가 끝나고 난 이후에 이러이러한 사업을 하겠노라고 충분히 이야기를 하지 못했다는 점에 대해서 해당되는 지역구 의원님이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 삭감을 요청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아무쪼록 그런 부분의 문제로 인해서 삭감요청이 있었지만 오늘 예결위원회에 들어오기 전에 이옥선 위원님께 의견을 받아서 쉽게 얘기해서 사업부서에서 받아만 진다면 저희들도 충분히 이해를 할 수 있지 않겠나 이런 의견수렴은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위원장 김문웅 예산삭감이나 이런 부분은 계수조정 때 우리 위원들끼리 좀더 심도있게 논의하도록 하고 이 정도만 소명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또 건설교통국에 대해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공창섭 위원님

공창섭 위원 반갑습니다. 공창섭 위원입니다. 906페이지에 북부순환도로 개설이 있습니다. 국비는 놔두고 시비 19억 9천만원을 집행부에서 삭감해 왔습니다. 봉림 임대주택 입주가 작년말 완료가 되었고, 이 도로를 빨리 완공해서 교통량을 분산시킬 필요가 있는데, 사실 계획보다 공기가 늦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예산을 삭감했는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건설도로과장 이덕희 건설도로과장 이덕희입니다.

북부순환도로는 잘 아시다시피 도계동에서 봉림간 연결되는 개설공사로써 사실상 사업의 시급성은 빨리 해야 된다고 느끼고 있는데 여태까지 지연이 되고 있는 부분들은 코오롱아파트의 민원 관계 때문에 저희들이 해결하는데 미숙해서 물론 주민들의 이해관계가 많이 걸려 가지고 지금 현재 1년 이상을 시간 허비를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현재도 아직까지 암발파 문제 때문에 공사가 제대로 진행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조만간 해결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업비 문제에 있어서는 당초에 국비와 시비가 이 부분은 미군공여 사업으로써 국비 50%, 시비 50% 매칭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올해 예산을 확보한 것은 총 75억을 확보했는데 그중에서 국비가 35억 시비가 40억인데 이 시비 40억원이 아마 지역개발기금으로 예산이 확보되었는데 이번에 예산편성 하고난 이후에 지역개발 기금이 취소됨으로 인해서 재원이 별도로 변경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원이 변경됨으로 인해서 도시개발특별회계 재원을 가지고 도시개발 사업에 한 70억을 도로사업에 넣었는데 그 사업비가 부족하다보니까 약 20억 정도만 들어오고 19억 정도가 사실은 감된 사항입니다.

현재 실제 사업비에 있어서는 감이 되더라도 현재까지 공사진행으로 봐서 올해 사업을 하는데 공사에 있어서는 문제가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 단지 이 사업비가 있으면 현재 토지보상을 해야 되는데, 이 보상을 할 지역은 명곡고등학교 주변의 토지인데 현재 이 땅의 소유자는 교육청입니다.

그래서 예산편성상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이 교육청 부지 예산은 필요하다면 사전 토지 사용승낙이 가능하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단지 저희들이 우려하고 있는 것은 국도비 매칭사업이다 보니까 내년도 국비확보에 있어서 저희 시비가 다 확보되지 않았을 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내년도 국비 확보에 애로가 있지 않겠나 하는 예상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까지 공사에 있어서는 큰 문제가 없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창섭 위원 지역구 의원께 충분히 설명을 했나요? 이것을

○건설도로과장 이덕희 예,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희들 지역구의 박해영 위원님도 이 부분은 이해를 하시는데 박해영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부분은 국도비 매칭사업이다 보니까 내년도 예산확보에 가장 우려가 있는게 아닌가 하는 말씀을 많이 하고 계시고, 그래서 저희들도 이 부분에 있어서 가급적이면 나중에 결산추경에라도 매칭 사업비를 반영해 주면 좋겠다는 것이 담당부서의 의견이고 그게 안 되면 내년도 행안부하고 최대한 협의하도록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공창섭 위원 지역구 의원께서는 아직도 이해를 못하고 계신 것 같은데요?

실은 코오롱아파트까지는 이희철 의원하고 저하고 최미니 의원하고 세명 있지만 명곡부터는 박해영 위원님과 다른 분이 계십니다. 이렇는데 어쨌든 잘 설명을 해주십시오. 이 도로 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잘 진행해 주시기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건설도로과장 이덕희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문웅 제가 계속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과장님 우리 상임위원회 끝나고 나서 우리 위원님들과 간담회를 하면서 이 부분 예산을 결산추경이나 아니면 예비비에서 충당하겠다고 언질을 한 부분이 있습니까?

○건설도로과장 이덕희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상임위 후에 일어난 일은 담당부서에서는 잘 모르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문웅 그런 적이 없습니까?

○건설도로과장 이덕희 예산부서에서는 어떻게 했는지 모르지만 저는 현재 확실히, 일단 여러 가지로 박해영 위원님이 저번에 만나서 반영을 하겠다는 이야기는 하신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문웅 예, 이성섭 위원님

이성섭 위원 그날 오후에 일단 기획예산과장님하고 박해영 위원님 하고 황일두 위원장님 하고 무슨 이야기가 좀 있었다고 하는데 기획예산과장님께서 여기 와 계시네요? 한번 말씀을 들어보도록 하죠?

○위원장 김문웅 아까 기획홍보실장님 말씀하실때는 우리가 예산을 증액하면 어떻게 하겠느냐 제가 물었을때는 지금 그럴 계획이 없다라고 답변을 분명히 들었는데? 기획예산과장님?

○기획예산담당관 허종길 기획예산담당관입니다.

어제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예산부서의 답변을 요구했습니다. 이것을 증액 하는 부분에 대해서 동의하는지?

그래서 예산운용상 동의는 불가하다고 분명히 상임위원회에서 답변을 드렸고, 다만 국비확보에 어려움이 있다라고 생각이 된다면 결산추경 때에는 이것을 부기상 반영하는 것을 적극 검토 하겠다라고 답변을 드렸습니다.

○위원장 김문웅 예, 이 부분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성섭 위원님

이성섭 위원 일단 나중에 계수조정할 때 말씀을 해야 되겠지만 박해영 위원은 이렇게 생각을 안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중식시간에 도시건설위원장 하고 여러 가지 시끄러운 듯한 문제가 발생된 만큼 나중에 계수조정을 하면서 그때 다시한번 또 언급하도록 하지요.

○위원장 김문웅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하나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1031페이지 팔용동 임시화물 공용주차장 포장에 5억 예산이 수반되어 있는데 이것이 당초에서 5억이 더 늘어난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교통정책과장 변재혁 교통정책과장 변재혁입니다.

팔용동 임시주차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팔용동 임시화물 주차장으로 쓰고 있는 부분이 화물주차장으로 쓰고 있는 것이 타당하냐 아니냐 하는 그 부분하고, 포장을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그 부분하고 두 가지로 나누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임시주차장으로 사용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다고 하게 되면 포장을 하는 부분도 반드시 해야 되느냐에 대해서 의문점이 생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땅은 제 기억으로 1998년도인가 1999년도에 수자원공사로부터 화물주차장을 한다는 명목으로 취득한 땅입니다.

그 땅 전체가 그렇습니다. 그중 일부를 그 이후로 계속 화물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는데, 그 전체를 화물주차장으로 사용하겠다고 산 땅을 일부를 지금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는데 그것을 화물주차장으로 사용하지 않고 다른 용도로 쓴다는 것은 취득목적에 반하는 것이기 때문에 계속 화물주차장으로 사용해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 그 바닥이 먼지가 굉장히 많이 납니다.

그래서 그 먼지로 인해서 그 주변의 공장들이나 그 주변에 차로 달리는 사람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피해를 많이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빨리 포장을 해야 된다는 결론에 도달해가지고 전체를 포장하려면 10억원이 드는데, 전체 다를 포장하게 되면 차를 댈 데가 없기 때문에 반반씩 나누어 가지고 반 5억 공사하고 내년도 당초예산에 5억 공사하려고 하고 있고, 지금 먼지가 일어나는 그곳을 살수작업을 해서 먼지가 안 나도록 하는데 다 안 나도록 할 수는 없고, 계속 경비가 한달에 200만원씩 들고 있습니다.

그런 쪽으로 포장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 5억은 반드시 해야 되고 원래 10억원이 공사인데 추경에 반만 공사하고 반은 차를 대어야 되기 때문에 반은 이번에 하고 내년도 당초예산에 반을 올려서 전체적으로 포장을 완료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문웅 당초예산 16억은 어디에 쓰여진 돈입니까? 여기 부기상으로 보면 포장공사에 당초에 16억이 있는데 모자라서 지금 5억을 더 보탠 것처럼 되어 있는데

○건설도로과장 이덕희 그렇지 않습니다. 교통시설 관리하는 그 전체에 당초에 16억을 했는데 이 16억은 화물주차장 하고 관련없이 교통시설 관리 전체에 쓴 돈이고, 화물주차장에 포장으로 들어가는 것은 처음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위원장 김문웅 과장님 그게 아니고 시설비에 팔용동 임시화물 공영주차장 포장에 당초에 16억이 있지 않습니까?

○건설도로과장 이덕희 그러니까 그 팔용동 임시화물만 들어가는

○위원장 김문웅 아 알겠습니다.

예, 이성섭 위원님

이성섭 위원 이성섭 위원입니다.

과장님 아레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이 예산 관련해서 사실 해당 지역구 김동수 위원으로부터 현지 면밀한 조사를 거치고 난 후에 감액이 되었던 사항입니다.

감액을 요구했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감액을 요구해 놓고 난 이후에 이게 불요불급한 일이 아니다. 추경에 돈을 올릴 일이 아니라는 부분이 김동수 위원으로부터 거론이 되어서 사실 안에 계수조정하면서 위원장께서 이것을 누락을 시킨 것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계수조정 하면서 저희들 상임위원회에서는 지역구 위원께서 면밀히 검토를 하고 현황전수조사를 해본 결과 당장 포장을 해야 될 필요성을 못 느끼고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지금 김동수 위원이 자기 사무실에 와 있을 것입니다. 한번 협의를 해보고 그렇지 않다면 이해가 안 된다면 저는 실제로 계수조정 할 때 삭감을 요구할 것입니다.

그렇게 아시고 한번 협의를 해보세요.

○건설도로과장 이덕희 제가 김동수 위원님한테 따로 설명을 해서, 그때 김동수 위원님께서 거론을 하셨는데 그대로 통과되었기 때문에 그랬는데, 그때 김동수 위원께서 지적하신 게 그 큰 땅을 왜 화물주차장으로 하느냐 다른 용도로 변경하면 안 되느냐는 뉘앙스를 가지고 질문하셨기 때문에 저는 그게 감액이 안 되고 그냥 왔기 때문에 아, 김동수 위원께서 이해를 하셨나 하고 생각했는데, 제가 바로 김동수 위원님께 가서 따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성섭 위원 예, 확인을 해가지고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문웅 건설교통국 소관에 대하여 다른 질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계속해서 질의해 주십시오. 예, 김종대 위원님

김종대 위원 905페이지 하고 907페이지에 나와 있는 내용 중에서 마산역의 도로확장 부분에 삭감한 부분하고, 석전동 사거리 지하차도 완전히 돈을 다 깎았네요? 왜 그랬습니까?

○건설도로과장 이덕희 예, 이 부분들은 지금 석전동 지하차도는 공사가 다 완료되어서 사업비 정산해서 전체 정리가 다 된 돈들입니다.

김종대 위원 마산역은?

○건설도로과장 이덕희 마산역도 입찰 잔액입니다.

김종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문웅 예, 최미니 위원님

최미니 위원 최미니 위원입니다. 915페이지 공영주차장 설치 관련 예산이 전액 삭감되기도 했는데 관련해서 설명을 부탁합니다.

명서지구 공영주차장 사업비, 그 다음에 도계초교 운동장 지하 공영주차장 사업비, 명서지구 공영주차장 조성사업비 이 3건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건설도로과장 이덕희 말씀드리겠습니다.

명서지구 공영주차장 조성은 지역채권 사업으로 하려고 했는데 채권이 전혀 팔리지도 않고 민원이 있어서 삭감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명서지구 주차빌딩 감리비 감액 3천만원도 공영주차장 사업이 감액됨으로 해서 같이 감액된 것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도계초등학교 운동장 지하공영주차장 조성 설계비 3천만원도 도계초등학교 운동장에 주차장을 조성하려고 하면 운동장 거의 절반을 절개해서 주차장을 설계해야 되는 애로사항이 있는데 현실적으로 상당히 힘들고 지금 도계체육관을 짓는 예산이 교육청에 확보되어서 체육관을 지으면 근본적으로 그 지하에 운동장 반 정도를 차지하는 주차장을 할 수 없는 현실적인 애로사항 때문에

최미니 위원 그러면 이 사업은 폐기가 되는 것입니까?

○건설도로과장 이덕희 그렇습니다.

최미니 위원 그리고 맨 위에 명서지구 공영주차장 조성 관련해서는 22억중에 2억은 어떤 것을 하기 위한 예산입니까? 20억은 삭감이 되고 2억은 편성이 되었잖아요?

○건설도로과장 이덕희 그것은 조금 있다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미니 위원 잘 알겠습니다.

○건설도로과장 이덕희 노상 주차장을 만들면서 노면 포장하고 이미 쓴 돈이 되겠습니다.

최미니 위원 예, 나중에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도로과장 이덕희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문웅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설교통국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위원여러분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회계 939페이지부터 943페이지까지 특별회게 1001페이지부터 1004페이지까지 1041페이지부터 1071페이지까지며 부서는 산업입지과, 신도시조성과, 현안사업과입니다.

질의해 주십시오. 질의하기 전에 도시개발사업소 현안사업과 사파지구 도시개발 시설비 과다계상으로 인하여 1억 3,500만원 하고 4,500만원 삭감 부분에 대해서 소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현안사업과장 방동섭 현안사업과장 방동섭입니다.

소명 드리겠습니다. 1004페이지 사파지구 도시개발 사업 실시설계 및 재해영향평가 용역입니다. 용역은 2011년도 12월 14일날 그린벨트가 해제되었습니다.

해제된 지역에 대해서 난개발을 방지하기 위해서 개발행위 허가 제한 지역을 2014년 6월 14일까지 지정을 했습니다.

따라서 제한기간 만료기간 안에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실시계획 승인, 주민공청회 등 행정절차를 이행해야 되기 때문에 앞으로 많은 시간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추경에 20억을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상임위원회에서 삭감된 예산 2억은 충분한 논의가 있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수용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문웅 지금 우리가 예산이 모자라서 여러 부서가 상당한 고충을 겪고 있는데 왜 이렇게 과다 계상을 해서 삭감을 하게 되는지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굉장히 의구심을 많이 가지고 계십니다. 우리 국장님 여기에 대해서 한번 더 설명해 주십시오.

○도시개발사업소장 양윤호 도시개발사업소장입니다.

이것이 과다 계상은 아니고 사실은 요율대로 해서 하면 25억인가 나옵니다.

그래서 예산과정에서 깎이고 또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충분히 많은 토론을 해서 저희들이 제 경비라든지 수수료 이런 것들을 아껴쓰겠다 이렇게 해서 그때 그렇게 합의되어서 삭감이 되었습니다. 수용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문웅 우리 위원님들께서는 도시개발사업소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개발사업소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원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위원여러분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793페이지부터 813페이지까지며 부서는 공원개발과, 녹지조성과입니다.

우선 질의답변을 하기 전에 공원사업소가 오늘 직제순 보다 맨 마지막에 하게 되었는데 늦게 오게 된 이유를 설명해 주십시오.

○공원사업소장 임태현 공원사업소장 임태현입니다.

먼저 저희들이 늦게 와서 죄송하고요.

사실은 저희들이 사무실에서 대기하고 있다가 진해 지구에 민원이 생겨서 연락이 오면 출발하면 되겠다고 해서 민원현장에 갔다 오느라 저희들이 타이밍을 못 맞추어서 그렇습니다. 죄송합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문웅 이 정도면 우리 위원여러분 사과가 되겠습니까? 양해가 되겠습니까?

질의해 주십시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예, 이형조 위원님

이형조 위원 최병기 과장님 809쪽에 보면 임항선 그린웨이 조성사업이 8억 3,400만원인데 사업구간이 어디입니까?

○녹지조성과장 최병기 녹지조성과장 최병기입니다. 임항선 그린웨이 금년에 할 구간이

이형조 위원 그것은 석전사거리에서 동중사거리까지죠?

○녹지조성과장 최병기 예, 맞습니다.

이형조 위원 이게 기반조성을 언제 했습니까?

○녹지조성과장 최병기 그것이 작년말에 해서 금년까지 기반조성을 마쳤습니다.

이형조 위원 제 지역구인데 김종대 위원 지역구도 되고, 제 지역구입니다.

그런데 그게 작년에 기반조성을 하고 지금까지 아직까지 안된 것은, 이것은 도비까지 제가 확보했습니다. 그런데 사업비를 확보했는데 왜 아직까지 사업이 진행이 안 되고 있습니까?

○녹지조성과장 최병기 사실, 임항선 그린웨이가 지연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저게 국비를 확보하는 과정에서 확보가 여의치 못해서 1차 1㎞ 구간에 대한 시범사업을 조성하고 금년에도 예산 관계상 780m 구간만 조성이 완료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각 지역에 있는 국회의원님을 방문하고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또 위원님들께서 도위원님들을 비롯해서 도비를 가져오셨기 때문에 금년 가을에도 조금 더 680m 구간을 더 하게 된 사항인데 내년까지는 어떻게 하든지 예산을 확보해서 저희들 계획된 구간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이형조 위원 정말 안타까운 것은 임항선 그린웨이가 동중사거리에서 석전사거리까지는 전부 주택가입니다. 그렇죠? 주택가죠?

○녹지조성과장 최병기 예, 맞습니다.

이형조 위원 거기 전부 다 기반조성한다고 파 놓고 먼지가 나고 계속 비가 오면 흙 더미에 뭍혀서 주민들이 살고 있고 계속 민원이 발생하고 해도 거기 지금 예산이 없다고 하는데 지금 예산을 도비까지 확보해 줬는데도 빨리 반영이 안 되는데 언제 실시할 것입니까?

○녹지조성과장 최병기 저희들 금년 가을에 지금 이 추경이 되고 나면 저희들 회원구 680m 구간, 그러니까 철도시장부터 석전사거리까지 680m 구간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이형조 위원 민원이 계속 발생되고 있는 이 시점에서 빠른 시일내에 조성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최병기 과장님 내 부탁드리겠습니다.

○녹지조성과장 최병기 예, 열심히 해서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형조 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문웅 위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공원사업소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여러분 소관부서 질의답변은 이제 다 마쳤습니다만, 오늘 소관 부서 질의답변을 하는 과정에 의문스럽거나 좀더 알아보고 싶다는 사항이 있으면 기획실장님 하고 기획예산과장님 와 계시니까 마지막 기획실장님과 기획예산과장님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고 오늘 질의답변을 전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김종대 위원님

김종대 위원 김종대 위원입니다.

제가 속해 있는 상임위원회의 내용만 중심으로 쭉 보다가 오늘 전체적으로 보게 되는 기회가 생겼습니다.

생겼는데, 예산의 편성에 있어서 집행부가 가지고 있는 권한이 있기는 하지만 대체로 여러 위원님들도 그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예산 자체가 일률적으로 예산을 편성하고 삭감하다보니까 깎아서는 안될 예산을 깎는다거나 아니면 예산의 성격상 좀 더 깎아도 되는 내용은 이왕 삭감하는 마당에 예산을 효율적으로 쓰기 위해서 삭감해야 된다고 한다면 또 수요 예산에 맞추어서 돈을 만들어야 한다면 좀더 깎았어야 될 일들이 몇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 대표적으로 이런 것이 있죠? 누비자 사업 같은 경우도 계속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이미 이 사업은 5월초순에 누비자 2천대를 계약해 놓은 상태에서 이 사업은 그것이 반영되지 않고 여기서는 삭감되는, 이렇게 되면 나중에 계약해 놓고 어떻게 될 것인지 저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고, 또 담당부서에서는 표기에 있어서 잘못이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이런것들이 정확하지 않은 상황 속에서 예결특위에서 어떤 결정을 내려서 가결해야 될지 내 개인적으로는 도저히 종잡을 수 없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뿐만 아니고 예산을 일률적으로 깎다보니까 사업예산은 그럴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예산에 맞추어서 사업을 축소하거나 아니면 또 효율적으로 효과성을 변경해서라도 할 수가 있는데 예산에 관련된 것 중에서 제일 중요한 복지예산 같은 경우는 일률적으로 삭감해서는 안되는 그런 내용도 일률적으로 삭감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게 예산을 쭉 심의하는 가운데 드러나 있는 내용이고 그뿐만 아니고 불요불급한 예산들을 효율적으로 잘 관리하면 이런저런 일들이 다 해결될 것인데 그런 것들이 잘 안된 것 같다는 느낌이 듭니다.

그 중에서 하나가 예를 들어서 창원광장 중앙대로 녹색명품 거리를 조성한다고 몇 십억을 사장하고 또 동시에 그런 것들이 지금 당장 하지 않아도 되고, 또 아니면 내년도 사업에 반영해도 될 내용들, 지금현재 당장 진행되지도 않을 내용을 그대로 둠으로 해서 복지예산을 일률적으로 깎아야 되는 이런 불합리한 예산편성이 있었다.

그런 생각이 들고 동시에 예를 들어 로봇랜드 조성사업은 이것은 엄밀히 따지면 미래 창원의 발전에 엄청나게 기여할 사업이라고 봅니다.

진해의 신항이라든지 창원의 국가산업단지 공단이라든지 마산의 로봇랜드 같은 경우는 앞으로 20~30년 후에 창원의 미래 성장동력으로써 훌륭하게 쓰여질 그런 내용이라고 보는데 그중에서 로봇랜드를 운영하는데 있어서 운영비 같은 것 이런 것들은 제가 볼 때는 꼭 필요한 예산으로 생각되어지고 그리고 여러차례 관계기관들이 그러니까 도라든지 우리라든지 이런 것들이 소위 조성사업을 함에 있어서 협약에 나와 있는 내용들을 지키겠다고 하는 협의회를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는 상황에서 예를 들어 운영비 같은 경우 용역비 같은 경우 이런 것들이 안 잡혀서 제가 볼 때는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보는데 예를 들어서 로봇랜드의 운영비 6억 5천인가 하는 것들이 이번에 반영이 안 되었더라고요.

이러면 이게 어떻게 운영될 것인지 나는 이해할 수가 없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최종적으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홍보실장 이성주 기획홍보실장 이성주입니다.

김종대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말씀을 해주셨는데, 제가 로봇랜드 운영비라든지 구체적인 세부 내역별로는 다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아서 내역별로 답변드리기는 다소 곤란한 점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예산의 편성 전반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예를 들면 일률적으로 예산을 삭감한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들이 사업예산의 경우에는 사업부서에서 먼저 순위를 조정해서 우선순위별로 조정해서 그 순위에 따라서 반드시 예산이 있어야 되는 것과 또 연내에 집행하지 못할 부분이 있는 것이라든지 또 급하지 않는 부분 순으로 예산을 조정했기 때문에 부서 의견이 가장 우선적으로 반영되고, 또 여러차례에 걸쳐서 사업부서와 우리 예산 부서 간에 협의를 통해서 결정되었다 하는 점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서 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신 대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더 세밀하게 또는 좀 더 예산을 효율적으로 편성하는 이런 문제에 있어서는 저희가 예산 업무를 추진하면서 위원님의 지적을겸허히 받아들여서 다음부터는 그렇게 편성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그리고 복지예산 부분도 일률적으로 삭감되었다 하는 부분도 주민들에게 수혜가 돌아가는 복지예산이 삭감된 경우는 제가 알기로는 크게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큰 틀에서 보면 이번추경에 사회복지 분야에 오히려 384억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큰 틀의 예산편성 방향에서 보면 불요불급한 사업예산을 깎든지 이런식으로 재원을 마련해 가지고 사회복지 분야에 증액을 한 점을 이해해 주십사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모두에 말씀드린 대로 창원대로 명품거리 조성이라든지 로봇랜드 운영이라든지 사업별 상세 내역에 있어서는 제가 지금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따로 실무자로 하여금 위원님께 설명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문웅 예, 우리 기획홍보실장님 말씀은 그 정도로 듣기로 하고 기획예산담당관께서 도시개발 설립자본금 삭감 50억에 대해서 한번 더 설명을 해주시고 그리고 계속 논의되고 있는 북부순환도로, 지금 북부순환도로에 우리 예산을 증액 시켜 달라는 뜻은 충분히 이해를 하셨죠?

○기획예산담당관 허종길 예,

○위원장 김문웅 내년도 국비확보에 대한 확고한 답변을 해 주시고 그렇게 하고 오늘 전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허종길 기획예산담당관 허종길입니다. 앞서 김종대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로봇진흥재단 운영에 대해서 먼저 답변을 드리고 다른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문웅 그리고 답변하면서 덧붙여서 도계 외곽도로, 북부순환도로 하고 같이 해 주십시오.

○기획예산담당관 허종길 로봇진흥재단은 도하고 저희 창원하고 공동 출자해 가지고 구성한 재단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012년도 운영비를 14억을 요구했습니다. 도가 50%, 창원시가 50% 그러니까 도가 7억, 창원시가 7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당초예산에 5억을 편성했고 이번 추경에 2억을 요청했는데 반영을 하지 못했습니다. 도에서도 7억이 분담되어 있습니다만 6억이 예산편성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현재 예산이 11억 예산편성 되어 있는데, 실무부서하고 협의를 해본 결과 11억 가지고 운영이 되겠다. 그래서 만약에 부족하면 결산추경에서 조정을 해서 재단운영에는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라고 양해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부족하다면 어차피 운영비기 때문에 사후 지급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결산추경 때 부족분 전액을 반영해 주기로 하고 이번 추경에는 반영하지 않았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북부순환도로 증액하는 문제는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이미 저희들 의견을 받았는데, 사실상 예산이 비단 두 가지 사업뿐만 아니고 이렇게 저희들이 전체 매칭해야 될 비율대로 사실상 우리 시비가 못 따라가는 사업이 이것뿐만 아니고 여러개 있습니다.

그런데 단위사업 같으면 반드시 당해연도에 매칭 비율대로 예산을 확보해야 되겠습니다만 계속비 사업은 어차피 국비도 집행이 안 되면 이월되어서 내년도에 집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편성하지 않음으로써 올해 사업에 지장이 초래된다면 반드시 예산을 편성해야 되겠지만 실무부서와 검토한 결과 지금 확보되어 있는 예산 가지고도 올해 사업을 충분히 진행할 수 있다는 답변을 얻었기 때문에 예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서 추가 사업비를 확보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이것은 행안부 실링사업이기 때문에 단위사업으로 목이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국비예산 확보에는 그다지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판단되고, 다만 국비 예산 요구가 우리 시비를 확보함으로써 더욱더 용이하다면 결산추경 때 부기상 반영하겠노라고 답변을 드린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개발공사 설립 관련해서는 지금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삭감했습니다.

삭감하고 아마 예결위에서 다시 부활을 한다면 아마 기획행정위원회에서 많은 반발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그것은 예결위에서 판단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문웅 예, 이것으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은 원활한 의사진행과 계수조정을 위해서 정회를 해서 심도있는 논의를 했으면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4분 회의중지)

(14시 58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문웅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중 충분한 토론이 있었다고 봅니다만 더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정회시간 중 토론결과 조정된 부분에 대해서 간사님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철 위원 예, 간사 이희철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정회시간 중 질의와 토론을 거친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내용중 2억 2천만원은 삭감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건전재정 운영을 위해 불요불급하거나 과다 편성되었다고 의견이 집약된 세출예산액 57억 505만 8천원을 감액조정하고 계속비 사업의 원활한 진행을 위한 사업비 23억 5,9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그 외 부분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대로 수정예산 내역은 배부해드린 내역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계수조정 결과를 말씀드렸습니다.

○위원장 김문웅 이희철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계수조정 사항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방금 간사님께서 낭독한 부분만 수정하고 그 외 부분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오늘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00분 산회)



○출석위원(11인)
김문웅이희철차형보
김태웅공창섭김종대
이형조전수명최미니
홍성실이성섭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홍명표
전문위원         전봉환
○출석공무원
기획홍보실장 이성주
복지여성복지국장 박춘우
균형발전국장 김동하
창원소방본부장 김종길
창원보건소장 이부옥
마산보건소장 이종락
진해보건소장 권근현
도시개발사업소장 양윤호
차량등록사업소장 김용필
마산합포구청장 조광일
기획예산담당관 허종길
세정과장 김윤기
정보통신담당관 김기동
행정과장 최용균
균형발전과장 강종명
생태교통과장 정성철
도시재생과장 김용운
일자리창출과장 배승수
노인장애인과장 박진석
주민생활과장 성기범
건축경관과장 한홍준
건설도로과장 이덕희
교통정책과장 변재혁
녹지조성과장 최병기

맨위로 이동


페이지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