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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의회

제22회 제3차 본회의(2012.09.14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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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회 창원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3호

창원시의회사무국


일시 2012년 9월 14일(금) 14시 02분


의사일정(제3차 본회의)

1. 창원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2012년도 창원시 공유재산관리계획 제5차 변경안(저도비치로드 공영주차장 조성, 성산구청 청사 신축 건립)

3. 신항 행정구역 경계조정 계획(변경) 결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4. 2012~2016 중기기본인력 운용계획 보고의 건

5. 창원시 우리누리청소년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창원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 지원에 관한 조례안

7. 창원시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창원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창원시 지하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창원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근린공원)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11. 창원도시관리계획(공원:문화공원)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12. 구암2구역 주택재개발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13.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부의된 안건

o 5분 자유발언

가. 박해영 의원

나. 이상인 의원

다. 차형보 의원

라. 공창섭 의원

마. 이옥선 의원

바. 이치우 의원

사. 정영주 의원

1. 창원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장 제안)

2. 2012년도 창원시 공유재산관리계획 제5차 변경안(저도비치로드 공영주차장 조성, 성산구청 청사 신축 건립)(시장제출)

3. 신항 행정구역 경계조정 계획(변경) 결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시장제출)

4. 2012~2016 중기기본인력 운용계획 보고의 건(시장제출)

5. 창원시 우리누리청소년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상인 의원 발의)

6. 창원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 지원에 관한 조례안(차형보 의원 발의)

7. 창원시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8. 창원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9. 창원시 지하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0. 창원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근린공원)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시장제출)

11. 창원도시관리계획(공원:문화공원)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시장제출)

12. 구암2구역 주택재개발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시장제출)

13.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시장제출)


(14시02분 개의)

○의장 배종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회 창원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이번 임시회 회기동안 수고가 많았습니다.

오늘은 휴회 기간 중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건과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재홍 사무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정재홍 반갑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정재홍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접수 및 상임위원회의 의안심사 현황입니다.

9월 7일 의회운영위원장으로부터 창원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안되었습니다.

9월 11일 각 상임위원장으로부터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보고서가 제출되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9월 13일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부터 상기 의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회의에 상정될 조례안 및 기타 안건 등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소관 상임위원장으로부터 각각 제출되었습니다.

9월 14일 창원시장으로부터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증액한 부분에 대하여 증액동의 공문이 통보되었습니다.

끝으로 서면질문서와 서류제출 요구 접수 및 답변서 송부현황입니다.

손태화 의원 등 네 분의 의원님께서 서면질문 및 서류제출 요구를 하여 회의서류와 같이 답변서를 송부해 드렸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회의서류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o 5분 자유발언

가. 박해영 의원

나. 이상인 의원

다. 차형보 의원

라. 공창섭 의원

마. 이옥선 의원

바. 이치우 의원

사. 정영주 의원

○의장 배종천 정재홍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5분 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발언순서는 신청 순으로 진행하며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발언시간을 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박해영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해영 의원 배종천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박완수 시장님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팔룡, 명곡 지역구 박해영 의원입니다.

기상청에 따르면 제16호 태풍 “산바”가 한반도를 향해 올라오고 있다는 일기예보가 있습니다. 8월말의 태풍 볼라벤과 덴빈이 한반도를 통과할 때, 박완수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서 재난 예방에 최선을 다해 주셨듯이, 이번에도 피해를 줄일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며, 아울러 8월말의 태풍 사전예방에 수고를 하신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특히 구청장님을 비롯해서 구청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 늦게나마 경의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올 여름은 유래 없는 폭염이 우리들을 지치게 하더니 절기라는 자연에는 무릎을 꿇는 듯 백로를 지나자마자 아침저녁 시원한 바람에 일교차가 심하니 모두들 건강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 의원은 우리시 관내에 설치된 교통정보 제공 CCTV 공유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경남도 경찰청과 우리시 관내 5개 경찰서에서 운영하고 있는 교통정보 CCTV 30여대와 우리시 주차단속용으로 설치한 CCTV를 공유하여 운영하면 예산절감과 통합 행정운영에 따른 효율성을 극대화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요즘 자고 일어나면 들려오는 성관련 범죄 뉴스로 시민들은 나날이 불안해하며, 무방비로 노출된 범죄 환경 앞에 속수무책이고, 그나마 주변에 설치된 CCTV를 보며 작은 위안을 삼고 있습니다.

그래서인지 청소년관련 각종 회의나 경찰관서 간담회, 주민센터 내 여러 간담회 등에 참석해보면 빠지지 않는 요구사항이 CCTV 설치입니다. 그런데 CCTV 한(1)대를 설치하려면 비용만 3천만원 내지 4천만원 정도 소요된다고 합니다.

물론, 치안과 교통질서 유지를 위해 꼭 필요한 지역에는 CCTV를 설치하여야 하겠지만, 예산낭비를 하지 않고도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방안 마련에 관심과 고민을 집중하는 것 또한 현대 행정인의 역할이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CCTV를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모색해 봤습니다. 모니터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시 관내에는 경찰서 5개 상황실, 구청 5개 상황실, 소방관제센터와 도 경찰청에 CCTV 관제센터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각종 건물이나 아파트 단지 내에도 사설 CCTV가 많이 설치가 되어있습니다.

국민의 세금으로 설치된 시설물이기에 공공기관의 공유가 필요하다 생각되어 국회에 질의를 해 본 결과, 관련 법률만 개정된다면 가능하다고 답변을 들었습니다.

우리시에서 운영하는 주차단속용 CCTV와 경찰서에서 교통정보 제공으로 운영하는 CCTV를 서로 협조하여 공유하면 관리유지에 따른 예산절감 효과는 물론 효율적인 대응으로 높은 행정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항상 앞서가는 시정을 펼치시는 박완수 시장님!

공공기관 간 CCTV 통합운영이라는 효율적인 아이템운영을 위해 고민해 보실 의향은 없으신지요?

저희들의 작은 힘이 필요하다면 언제나 함께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본 의원의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배종천 박해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상인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인 의원 존경하는 배종천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박완수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상인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상대적으로 삭막한 도심 속에 공공용 부지를 확보하여 열악한 공공건물이나, 휴식 공간, 공원 등을 조성하여 시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켜 세계 속의 명품 일류도시로 지향해 나가자는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창원시가 통합 된 지가 2년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아주 중요한 이 시기에 공정하고 형평성 있는 행정을 통해 시민들에게 신뢰와 믿음을 주어야 합니다.

지난 6월 29일 제20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2012년 창원시 공유재산관리계획 제4차 변경안인 ‘의창구청과 마산회원구청 청사 신축 건’에 대해 의창구청은 원안대로 승인하고, 마산회원구청은 여러 가지 행정추진에 따른 복합적인 요인으로 제외하고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본 의원은 대의기관인 우리 의회에서 의결된 사항은 적극 수용하고 존중합니다.

그러나 집행부에서 마산회원구청을 건립하겠다고 제출한 마산회원구 양덕동 84-8번지 5,214.4㎡(1,577평)에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해 구청건립이 어렵다, 하더라도 본 부지를 시에서 하루빨리 매입하여 상대적으로 모든 면에서 취약한 마산회원구에 공공용 부지로 활용할 것을 제안합니다.

현 부지는 주차장 용도로 지정되어 있으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거한 도시계획변경 절차를 거쳐 시민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시켜 수립한다면 삭막한 도심의 중심지역에 시민들이 이용하는데 불편한 행정기관을 이전, 건립하여 시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 정책을 집행부에 요구합니다.

마산회원구청은 마산종합운동장 내에 위치하여 현재 열악한 근무환경 속에서 행정을 보고 있으며, 대중교통 불편은 물론, 구민들의 접근성이 떨어져 큰 불편을 호소하고 있으며, 회원구민들은 다른 구와 같이 오직 반듯한 구청을 지어주기를 학수고대 하고 있습니다.

행정복합타운과 연계한 마산회원구청 건립에 대해 시민들과 의회에서 공감할 수 있도록 책임감과 소신 있는 로드맵을 지금이라도 확실히 밝혀 주시고 조속히 추진해 주실 것을 촉구를 드립니다.

존경하는 박완수 시장님!

집행부에서 당초 계획한 양덕동 84-8번지 부지를 매입하여 시민들이 이용하는데 불편한 행정기관을 이전, 신축하여 활용하고자 몇 가지 제안을 드립니다.

첫 번째, 양덕2동 주민센터 이전을 촉구합니다. 주민센터 앞 도로확장으로 주차장부지는 전무합니다. 현재 청사 옆 사유지를 무상으로 이용하고 있으나 언제 매매가 될 지 걱정이 됩니다. 인구 3만 5백 명의 양덕 주민센터 행정이라고 보기에는 정말 우스운 꼴이 되고 있으며, 민원인들의 도로변 주차로 인해 주차위반 스티커가 발부되어 많은 불편을 겪고 있는 현실을 집행부는 알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두 번째, 의료 서비스가 취약한 이 지역에 ‘건강증진센터’를 건립하여 좋은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촉구 드리며,

세 번째, 양덕파출소를 이전하여 지금보다 나은 치안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1967년도에 신축되어 오래된 건물이며 공간도 협소하여 민원인들이 불편을 호소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앞서 제안한 기관을 이전, 신축하여 시민들에게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골고루 받을 수 있도록 강력히 촉구 드리면서, 끝으로 존경하는 배종천 의장님의 청사관련 견해에 대하여 지난 9월 3일자 경남도민일보 사설을 인용합니다.

의회가 청사문제를 해결 짓고 시민들의 신뢰성을 회복하는 길은 통준위의 결정을 준수하는 것 하나 뿐이다. 그게 원칙을 세우는 길이다, 라는 뜻을 전하며 의장님은 앞으로 민감한 사안에 대해서는 의회에서 소통과 공감대가 안 된 내용으로 일방적인 견해를 자제해 주시면 합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배종천 이상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차형보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형보 의원 동읍?대산면 지역구 차형보 의원입니다.

의례적인 인사는 앞선 의원님들의 인사로 갈음합니다.

자원이라고는 인적자원 밖에 없는 우리나라는 최근 저출산, 초고령화 문제로 청소년인구가 급격히 감소되어 미래 성장 동력인 청소년들의 사회적 역할과 활동 여건 보장 등 국가책무의 중요성이 점증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 청소년들은 입시위주 교육환경과 청소년활동 시설부족으로 다양한 청소년활동을 경험할 수 있는 환경이 매우 열악한 실정입니다.

청소년활동은 다양한 체험과 경험을 통해 자아 정체감 확립, 타인과의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는 사회성 등 청소년기의 긍정적 사고형성은 물론, 성장과정에서 유해한 요인들을 감소시켜 주는 보호요인의 역할도 있습니다.

이처럼 청소년들의 인성발달에 큰 영향을 미치는 청소년활동 시설에 대하여 「청소년활동진흥법」제11조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자치구 단위 행정구역에 1개소 이상의 청소년수련관을, 읍·면·동 단위 행정구역은 1개소 이상의 청소년문화의집을 설치?운영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전국의 청소년수련관은 256개소 이상 설치 운영되어야 하나, 현재 153개소(60%)가 운영되고 있으며, 읍·면·동의 청소년문화의집은 3,562개소 이상 설치 운영되어야 하나, 195개소(5.5%)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창원시의 경우도 청소년수련관은 5개 구청 중 3개소(60%), 청소년문화의집은 62개 읍·면·동 중 4개소(6.4%)로 턱없이 부족합니다.

문제는 이러한 청소년활동시설 건립을 위한 소요예산입니다. 청소년수련관 1개소 건립비용이 전국 평균 100억여원, 청소년문화의집은 전국 평균 70억원의 예산이 소요되는 것으로 분석되었는데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이러한 예산문제 해결이 불가능한 현실입니다.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2010년)」의 자료에 따르면 청소년활동 활성화를 위해서는 접근성과 이용편의성을 고려, 거주지 인근 동(洞)단위 청소년문화의집 신설이 절실하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읍·면·동 단위 청소년문화의집을 창원시에서 건립 시, 개략의 소요예산이 미설치 58개 읍·면·동 약 4천원 이상의 예산소요는 물론 토지확보, 관리운영비 등의 산적한 문제로 신설운영이 매우 어렵다는 지적입니다.

따라서 청소년활동 시설의 부족을 해소하고 소규모 예산을 투입하여 운영이 가능한 방법 중에 하나로, 관내 종교시설 공간을 활용하는 방안을 제안 합니다.

종교시설 개방과 관련하여 지역주민의 의식을 조사한 결과, 교회 개방에 적극 찬성 44.2%, 일부 찬성 53.9%, 교회를 개방할 경우 지역 주민들의 이용 의향에 대해서는 적극 이용 22.4%, 일부 이용 63%로, 시민들은 교회시설 이용에 대해 종교적 이념과는 별개로 프로그램만 우수하면 상관없다는 긍정적인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종교시설을 청소년활동 공간으로 활용한 사례를 살펴보면, 국내는 천주교 서울 대교구에서 성당시설을 활용, 「가톨릭 서울형 데이케어센터」를 운영하여 서울시민들로부터 호평을 받고 있고, 외국사례는 독일의 청소년교회가 종교적 공간과 더불어 청소년들의 다양한 욕구를 충족시키고 있으며, 스위스, 오스트리아, 룩셈부르크 등 다수 선진 국가들이 지역사회의 필요한 자원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사회 발전에 따라 지역주민을 위한 문화와 복지시설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현실에서, 대체로 활용도가 저조한 종교시설을 신도들만의 제한된 공간이 아니라, 지역사회가 필요로 하는 문화와 커뮤니케이션 공간으로 다양한 기능을 수행한다면 지역사회와 종교단체 간의 상생 효과가 극대화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글로벌 향토 인재육성과 관련하여 제안 드리겠습니다.

첫째, 미래사회를 이끌어 나갈 창원시 관내 고등학생들에게 대학입학시험 이후 우리시만의 자랑인 역사유적지, 첨단 산업화 현장, 생태환경 견학, 해양도시 탐방 등, 세계일류 명품도시의 면모들을 일정기간 견습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사회진출 후 고향 창원에 대한 자긍심과 애향심을 고취시키는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을 제안합니다.

둘째, 창원출신자 중 서울·수도권에 진학한 대학생들을 위하여 수도권에 기숙사를 건립?운영하여, 생활환경이 불비한 우수한 인재들을 발굴 지원하고 미래 창원을 빛낼 중장기적 인재육성 정책도 필요합니다.

우리시 여건과 환경이 유사한 광주광역시와 전라남도의 학숙사업, 제주 탐라영재관 등 전국 8개 도시가 운영하고 있는 바, 재정여건이 어려울 경우는 「경상남도」와「창원시」가 연합 운영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것입니다.

우리 청소년들의 다양한 활동을 위하여 시설을 확충하고, 글로벌 향토 인재육성을 위해 적극적이고 다각적인 대책 마련을 제안 드리며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배종천 차형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창섭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창섭 의원 존경하는 배종천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박완수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봉림동, 용지동 지역구 공창섭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이 이 자리에서 말하고자 하는 바는,

첫째, 올 연말에 완공될 봉림동 신청사 건립에 따른 구(舊)봉림동 청사 활용에 대한 제언과, 둘째, 5일장이 열리는 지귀시장의 주차난 해소를 촉구하고, 셋째, 사격장으로 인한 주민 피해에 따른 보상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봉림동사무소는 1980년에 준공되어 그 동안 주민들과 가장 가까운 곳에서 대민봉사에 대한 그 소임을 다하고 올 연말 새청사로 이전하게 됩니다.

따라서, 구(舊)청사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에 대한 관심이 자연스레 대두될 수밖에 없습니다.

예로, 타 지자체의 경우 구(舊)청사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를 제때 결정하지 못해 오랫동안 방치해 결국, 도심의 흉물로 되어버리는 경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지금부터라도 구(舊)청사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에 대한 주민들의 의견을 모으는 간담회가 마련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두 번째, 5일장이 들어서는 지귀상가 주변의 주차난 해소를 촉구하고자 합니다.

여러 동료의원님들도 다 아시다시피 5일장이 들어서는 지귀상가 인근의 주차난은 가히 전쟁터를 방불케 합니다. 장이 서는 날이면 인근 대로변까지 상인들과 손님들의 차량이 얽혀 대로변을 지나는 차량까지 통행에 지장을 받습니다.

본 의원이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여러 곳에서 주차난 해소를 위해 공영주차장이 마련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실 예로, 창동 공영주차장은 주차대수 80면에 사업비 64억 4천만원을 들여 주차장을 마련하였고, 진해 중앙시장의 경우도 주차대수 41면에 사업비 18억원을 들여 사업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명서시장 역시 주차대수 67면에 사업비 47억원을 들여 재래시장 주변의 주차난 해소를 위해 창원시가 적극 나서고 있습니다.

지귀시장은 인근 주민들의 사랑을 받아오며 오랫동안 함께 해 온 시장입니다. 그런데 이 시장이 오래전부터 주차난으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지귀상가 주변의 주차난 해소를 위해 공영주차장 조성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마지막으로 사격장으로 인한 주민 피해와 보상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사격장은 1978년까지 해병대 신교대 공용화기 사격장으로, 70년대 말 방위산업체 시험발사 사격장, 1982년 현 사격장의 모습으로 변모해 왔습니다.

최근 창원시는 『2018년 세계사격선수권대회』를 유치해 창원시의 큰 업적을 남기게 됐습니다.

본 의원도 축하할 일이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사격장 인근에 사는 사림동 주민들은 근심거리를 안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세계 사격인의 축제 『2018년 세계선수권대회』가 열리면 인근 주변에 대한 정비가 제대로 이뤄져야 할 것이라 봅니다.

하지만, 사격장의 진입로가 협소해 현재도 이곳의 통행에 상당히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우선 이것에 대한 대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라 봅니다. 그렇지 않으면 향후 사격선수권대회 개최 시 찾아오는 손님들은 물론, 주변에 거주하는 주민들 또한 불편을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와 덧붙여 30년 동안 사격장으로 인한 소음피해를 당하면서도 묵묵히 참아온 주민들을 위해 주민 편익시설을 만들어줄 것을 요청합니다.

사격장과 장애인복지회관 사이의 시유지를 활용하여 체육공원의 건립을 제안합니다. 이 체육공원이 건립되면 평소에는 주민들이 이용하고, 사격대회가 있을 때는 선수들이 운동하는 공간으로 이용하면 일거양득의 효과를 거둘 수 있으리라 봅니다.

월림, 연덕, 완암, 창곡, 목리, 정리, 천선, 불모산, 신기, 신리, 용동, 상림, 상촌, 두랑곡, 퇴촌, 소봉, 대봉, 지귀…….

존경하는 배종천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박완수 시장님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좀 전에 제가 불렀던 지명들은 창원이 개발되면서 조상 대대로 살던 정든 집과 논밭을 다 내어주고 사림동과 봉곡동에 이주하게 된 약 30년 전의 동네 이름들입니다. 다시 말해 창원발전의 밑거름이 되었던 토박이들의 동네입니다.

길게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본 의원이 앞서 언급한 세 가지 사항을 시장님과 집행부 공무원들께서 긍정적으로 검토하여 시정에 적극 반영해 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하면서 본 의원의 5분 발언을 마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배종천 공창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옥선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옥선 의원 배종천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박완수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이옥선 의원입니다.

폭염과 태풍으로 노심초사했던 지난 여름 모든 분들이 고생하셨지만, 특히 담당부서와 일선 읍·면·동의 적극적인 예방과 헌신적인 노력으로 큰 탈 없이 지나게 되었음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5분 발언 시간을 통해 우리 창원시 예산편성의 문제 지적과 함께 몇 가지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이번 회기 중에 있었던 2012년 제1회 추경 과정에서 드러난 문제점부터 지적한다면,

첫째, 당초 2012년도 회계 세입에 대한 잘못된 예측의 정도가 지나치다는 점입니다.

이번 추경예산 심사를 하면서, 기가 막히다 못해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도대체 결산추경도 아닌데, 각종 사업비 예산을 1천억씩이나 삭감해야 하는 추경 예산심사가 어디에 있단 말입니까?

이번 추경에 당초 예산액 대비 459억 7,700만원이 증액되었고, 총 사업비가 1,409억 700만원이므로, 단순 계산만으로도 증액된 예산 대비 약 1천억 가까운 사업비의 차이가 발생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검토 결과 그 차이는 전체 세입 증감 250억 1,700만원과 기정예산 삭감 1,158억 9천만원으로 인한 것이었습니다.

기정예산 삭감으로 각 부서마다 사업조정 하느라 몸살을 앓았을 것입니다. 각종 보조금과 지방세 등 약 800억원의 세입 증액에도 불구하고, 순세계 잉여금 141억 8,300만원, 지역개발기금 융자금 560억원 등 약 800억원의 세입액 예측을 잘못함으로 인해 발생한 일입니다.

순세계 잉여금이란, 한 회계연도가 예산을 집행 후 남은 예산과 당초 추계한 예산 회계연도의 세입세출 결산상의 잉여금인 세계잉여금 중 명시이월금, 사고이월금, 계속비 이월금, 국비 및 시·도비 보조금 사용 잔액을 제외한 순수한 세계잉여금을 말합니다.

그렇다면 약 142억원을 빚진 살림이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또, 지역 리스업체가 올 2월에 이전함으로 인해 손실된 560억원의 경우도 이해가 안 되기는 마찬가지입니다.

한 가정이 이사를 한다고 하여도 집주인이 갑자기 비워 달라는 경우가 아니면 최소 몇 달을 준비해야 하는데 일개 가정과 비교되지 않는 규모의 건물과 땅과 자본이 필요한 업체가 이전한다는 것을 전혀 모르고 있었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힘든 일입니다.

이로 인해 전체 지역개발기금 융자금 예산 900억 중 절반이 넘는 560억원이 삭감되었습니다.

둘째, 이처럼 가히 예측된 예산임에도 불구하고 정작 중요한 예산을 본예산에 편성하지 않아 이번 추경에 포함되었다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창원터널, 안민터널 등 터널 교량 정밀점검 및 안전진단비용 약 3억원이 본예산이 아닌 금번 추경에 편성되었습니다.

당연히 일정 기간이 지나면 수행해야 하고, 무엇보다 시민들의 안전과 직결된 예산인 정밀점검 및 안전진단비용이 빠져있었다는 것을 무엇으로 변명할 수 있겠습니까?

셋째, 기타 특별회계 전입금 문제입니다.

이번 추경 시 특별회계에서 전입한 총 금액은 260억 3,400만원입니다. 전체 증액된 예산의 50%가 넘는 액수입니다.

그 중에서도 창원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 110억, 지방산업단지조성사업 55억원을 2013년도 예산에서 환원해야 합니다. 만약 시민들과 기업을 대상으로 사업을 하지 않았다면 이럴 경우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특별회계는 특수사업을 위한 특수목적의 자금이라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가정에서도 목돈이 들어가야 할 일이 생기면 감당할 수 있는 액수일 경우에는 우선 빌리고, 그 액수가 감당이 어려울 경우에만 그동안 들었던 적금 등을 해약하게 됩니다.

다시 말해 특별회계는 일반회계로 전입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며 불가피한 경우에는 사전에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하지만 이번 경우처럼 집행부의 잘못에 대한 아무런 해명도 없이 의회의 동의도 구하지 않고 특별회계를 마치 쌈짓돈처럼 사용한 것은 분명 잘못된 것입니다.

물론 이러한 잘못 예측된 본예산에 대하여 꼼꼼하게 검토하지 못하고 통과시킨 우리 의회도 일말의 책임이 분명히 있습니다.

따라서 12월에 있을 2013년도 예산심사 시에는 이러한 오류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을 해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집행부에 대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첫째, 지난 2012년 본예산 편성을 담당했던 책임자의 반성과 해명이 있어야 합니다.

앞서 살펴본 바대로 2012년 본예산 편성부터 문제가 있었으므로 지난 사업에 대한 책임은 당시 담당자가 져야 합니다.

인사라는 이유로 현 담당자에게 물리는 것은 공무를 담당하는 공무원들에게 임기의 문제만 없으면 된다는 태도를 초래하게 됩니다.

더욱이 이번 경우처럼 전체 우리 창원시 예산을 혼란에 빠뜨린 점에 대해서는 반드시 당사자의 책임지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2013년 본예산 심사 이전에 반드시 책임자의 공식적 반성과 해명을 우선적으로 처리해 줄 것을 시장님과 의장님께 요청 드립니다.

둘째, 중앙부서 추진과 관련한 제안입니다.

이 문제에 있어서는 원칙을 세워서 우선 지역의 여론을 들어 이 사업들을 추진하는 것을 당부 드리면서 모쪼록 통합 3년차 예산 편성 시에는 이러한 오류가 생기지 않길 바라며, 이만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배종천 이옥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치우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치우 의원 존경하는 배종천 의장님! 선배·동료의원님!

그리고 박완수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본 의원은 진해구 웅천동, 웅동 1, 2동 지역구 이치우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5분 발언을 통해 진해구 가주지구 개발사업에 따른 문제점과 경상남도와 부산진해 경제자유구역청의 무책임하고 안일한 행정 행태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먼저, 진해 가주지구 개발사업 및 실시계획승인 사업개요를 살펴보면,

사업위치 진해구 가주동 일원, 총사업비 3,439억원, 사업규모 839천㎡, 사업내용 국제업무 및 해사기능, 사업자 한국토지공사, 사업기간 2004년에서 2012년 총 8년간으로 사업계획을 수립 추진하고 있었습니다.

부산진해 경제자유구역청에서는 2004년 당시 한국토지공사를 사업시행자로 지정한 뒤 2008년 12월 개발계획 변경 및 실시계획 승인의 일련의 과정을 거쳐 해당구역의 95% 가량에 대해 토지 및 지장물 조사를 마쳤고, 또한 가주지구의 토지용도를 자연녹지에서 주거·상업 업무시설로 변경하여 토지소유자들은 변경된 토지용도에 따른 각종 세금을 납부하고 있었습니다.

사업의 진행상 지역 주민들은 곧 수용되리라 믿고 금융권에 담보대출을 받아 대토 및 이주대책을 세워놓고 수용되기만을 기다리던 중 사업시행자인 토지공사가 한국주택공사와 통폐합하면서 자체 사정을 핑계로 당시 6년간이나 개발사업 지정고시한 가주지구 개발 사업을 너무도 무책임하게 아무런 대안 없이 지연해 오다가 급기야 8년이 지난 지금 사업을 포기하게 되는 지경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무책임하게 사업을 포기한 공기업인 LH공사에도 분노를 느끼지만, 경상남도와 부산진해 경제자유구역청의 실로 무책임하고 안일한 행정행위에 대하여 본 의원과 해당지역 주민들은 실망과 분노를 금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존경하는 박완수 시장님!

창원시에서는 진해 가주지구 개발사업은 창원시와는 직접적인 연관이 없다, 하실지 모르겠지만 진해 가주지역은 엄연히 창원시에 존치하고 있기에 직·간접적인 관계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시장님께서도 진해 가주지구 개발 사업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시장취임과 동시에 제일 먼저 가주지구를 방문하시어 그간 사업 진행사항 등 현황파악과 정상적인 사업 추진을 위한 여러 가지 대안을 제시하기도 하였지만, 부산진해 경제자유구역청과 경상남도에서의 안일하고 무책임한 행정대처로 지금까지 무엇 하나 제대로 진척된 것이 없는 실정이며, 이에 비해 부산지역의 개발사업의 경우 부산시 등의 적극적인 행정대처로 개발 사업이 현재 순조롭게 추진되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존경하는 박완수 시장님!

진해 가주지구 주민들은 경상남도 도민이기도 하지만 창원시의 시민입니다. 부산?진해 경제자유구역청에서 지금까지 여러 정황을 살펴서 사업추진이 어려워 더 이상 개발 사업을 진행할 수 없는 상태라면 창원시에서 가주지구 개발사업 미 추진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주민들을 더 이상 외면하지 마시고, 이제부터라도 지역주민들이 처해 있는 어려움 해소를 위해 모든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더 이상 이대로 방치하였다간 개인의 파산은 물론이고 마을전체가 파산의 위기에 직면하게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밝혀두고자 합니다.

시장님께서는 이러한 가주지역 주민들의 애로사항을 감안하셔서 부산?진해 경제자유구역청으로 하여금 조속한 시일 내 우선 가주지구 개발지구 지정해제를 통하여 토지소유자들이 바라는 바대로 소유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특별한 관심을 가져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배종천 이치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정영주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주 의원 통합 창원시의 산적한 현안문제 등 큰 짐을 지고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시는 박완수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생활정치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시며 의정을 펼치시는 존경하는 동료 선·후배 의원 여러분!

통합진보당 소속 반송·중앙·웅남 지역구 출신 정영주 의원입니다.

얼마 전 언론보도에서 세계적으로 유명한 국제신용평가사인 미국의 무디스사가 올해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을 3.5%에서 2.5%로 하향 조정하는 등, 최근 우리나라의 경제여건은 유럽의 경제위기, 내수부진 등 국내외 악재로 인해서 상당히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나마 우리 지역의 많은 중소기업들은 이러한 어려운 상황에서도 꿋꿋하게 이런 위기를 극복하고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점은 본 의원이 우리 지역의 기업인들과 노동형제 자매들을 만나 볼 때마다 느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처럼 기업인들이 어렵게 영업활동을 통해 물품 수주를 한 이후에도 생산인력이 부족해서 생산에 차질이 생기고 있고, 청년들은 제대로 된 일자리가 없어 노심초사 하는 것을 보면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나 현 상황에서 중소기업의 인력난 해소를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내놓을 수 있는 지원시책은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창원시 관내에 방치되고 있는 지원시설을 이용하여 국내외 근로자 기숙사나 근로자들을 위한 도서관, 그리고 스포츠센터 및 보육시설을 지원해 준다면 기업사랑도시 창원시의 위상은 물론 중소기업 인력 확충에도 큰 힘이 될 것이라 확신합니다.

그 방법 중 하나가 대원동에 소재한 한국산업단지공단 창원공단전시관의 활용 방안입니다.

아시다시피 한국산업단지공단 창원공단전시관은 지난 80년 12월 부지 3만 2,094㎡, 건축면적 8,650㎡ 규모로 4개동이 준공되었으며, 이후 창원을 비롯한 경남지역의 근로자를 대상으로 한 문화·체육행사와 더불어 산업전시장으로의 역할을 수행해 왔습니다.

그러나 지난 2005년 4만여㎡ 규모의 창원컨벤션센터가 들어선 이후부터는 기업의 수요가 줄어들면서 현재는 식당으로 임대되고 있는 등 당초 설립기능을 상실하여 적자 운영되고 있는 상황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지난 2008년 12월 기획재정부의 공공기관 선진화 계획에 따라 매각 대상 자산으로 선정되었으며, 이후 지난 2011년에 한국자산관리공사를 통해서 매각 공고를 냈으나 두 차례나 유찰된 바 있습니다.

이렇게 두 차례나 유찰된 것은 창원공단전시관 부지가 공단지역과 주거지역의 경계에 있어 지리적 접근성은 뛰어나지만, 부지용도가 창원시 지구단위계획에 의거 근로복지시설이 전체의 50% 이상 이어야 한다는 용도로 제한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정부에서는 창원공단전시관의 매각을 위해 다방면으로 노력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매각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향후에도 민간으로의 매각 가능성은 높지 않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동안 창원상공회의소 등 여러 기업 단체들이 창원공단전시관을 창원시에 관리권을 이양하여 근로자복지센터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해 줄 것을 기획재정부 등을 비롯한 관계 요로에 수차례 건의해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창원공단전시관을 산업단지 내 중소기업 근로자들의 기숙사, 근로자들을 위한 도서관, 스포츠센터 및 보육, 다문화가족 지원시설 등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적극적이고 강력한 행정력을 발휘해 추진해 주실 것을 촉구합니다.

끝으로 민족의 대 명절 추석을 앞두고 환한 대보름달의 넉넉함이 소외된 이웃과 늘 함께 하기를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배종천 정영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일곱 분 의원님께서 발언하신 사항에 대해서 집행부에서는 충분히 검토하여 개선안을 마련하는 등 시정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창원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장 제안)

(14시45분)

○의장 배종천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창원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간사이신 차형보 의원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형보 의원 의회운영위원회 간사 차형보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한 창원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행정 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에 의거, 2012년 1월 1일부 소방사무가 우리 시 사무로 이관되어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직무로 지정되었으나 각 위원회별 소관업무의 형평성과 기획행정위원회 의원 수에 비추어 볼 때 업무량이 과다한 반면, 균형발전위원회는 균형발전실이 균형발전국으로 하향 조정되어 소관업무가 축소되는 등에 따라 두 위원회간 협의를 거쳐 상임위원회 소관 직무 일부를 조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창원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제2항 제2호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사무 중 소방본부 및 소방서에 속하는 사항을 삭제하고 창원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제2항 제3호 균형발전위원회 소관 사무에 소방본부 및 소방서에 속하는 사항을 추가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면서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한 대로 가결하여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창원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의회운영위원회)

(부록에 실음)


○의장 배종천 차형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의회운영위원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 의안심사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창원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창원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앞서 운영위원회에서 제안 설명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12년도 창원시 공유재산관리계획 제5차 변경안(저도비치로드 공영주차장 조성, 성산구청 청사 신축 건립)(시장제출)

3. 신항 행정구역 경계조정 계획(변경) 결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시장제출)

4. 2012~2016 중기기본인력 운용계획 보고의 건(시장제출)

(14시48분)

○의장 배종천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2년도 창원시 공유재산관리계획 제5차 변경안(저도비치로드 공영주차장 조성, 성산구청 청사 신축 건립), 의사일정 제3항 신항 행정구역 경계조정 계획(변경) 결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의사일정 제4항 2012~2016 중기기본인력 운용계획 보고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행정위원회 간사이신 김태웅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웅 의원 존경하는 배종천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 간사 김태웅 의원입니다.

조금 전 상정된 2012년도 창원시 공유재산관리계획 제5차 변경안, 신항 행정구역 경계조정 계획 결정(변경)안 의견제시의 건에 대한 우리 위원회 심사 결과와 중기기본인력 운영계획 보고의 건에 대한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2년도 창원시 공유재산관리계획 제5차 변경안』입니다.

저도비치로드 공영주차장 조성과 성산구청 청사 신축 건립에 대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창원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12조에 의거 의결 받고자하는 내용으로 저도비치로드 공영주차장 조성 건은 마산합포구 구산면 구복리 326번지 1,888㎡부지를 4억 8,700만원에 매입하여 90면의 공영주차장을 조성하는 것이며, 성산구청 청사 신축 건립은 성산구 남양동 37번지 내 9,702㎡ 부지에 지하1~2층, 지상4층 연면적 10,000㎡ 규모의 성산구청 청사를 신축하는 것으로 매년 급증하는 저도비치로드 방문객에게 절대 부족한 주차공간 확보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부지매입은 반드시 필요하며, 통합 전 적정 공간이 확보되지 못해 성주동주민센터를 구청사로 사용함으로써 열약한 행정환경을 개선하고 주민 편익 증진을 위해 적합하다고 판단되어 본 위원회에서는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신항 행정구역 경계조정 계획 결정(변경)안 의견제시의 건』으로 지방자치법 제4조제1항 및 제2항에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 경계변경과 한자명칭의 변경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며 그 명칭이나 구역을 변경할 때에는 관계 지방 자치단체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는 규정에 따라 창원시 진해구 용원동 1317번지외 3필지 123,333.7㎡가 부산시 강서구로, 부산시 강서구 성북동 1497번지외 11필지 108,646.2㎡가 창원시 진해구로 조정되는 것으로서 그 동안 1필지 토지가 양 시·도로 양분되는 불합리한 행정구역으로 불편을 겪고 있는 입주업체의 불편을 해소하고, 지난 1월에 4개 자치단체장이 행정구역 조정에 합의한 사항을 빠른 시일 내 이행함으로써 법안마련 등 후속 절차를 이행할 수 있다 판단하여 본 위원회에서는 찬성의견을 채택하였습니다.

다음은 중기기본인력 운영계획 보고의 건으로 본 위원회에서 보고 받은 내용을 요약해 드리겠습니다.

이는 지방자치단체의 발전계획과 수요를 중?장기적으로 전망하여 미래의 행정수요를 예측하고 이에 따라 합리적이고 균형 있는 인력운용을 위해 2012년부터 2016년까지 향후 5년간의 거시적 인력운영 계획을 수립하려는 것으로 연도별 인력 증?감 운용계획 보면 2012년은 통합적 사례관리 체계 구축과 양질의 소방서비스를 제고하기 위하여 사회복지직과 소방직 인수로 전년대비 627명 증원, 2013년은 사회복지체계 개선과 소방직 충원으로 전년대비 51명 증원, 2014~2015년은 통합적 사례관리 체계 구축과 양질의 소방서비스 제고를 위하여 사회복지직과 소방직 인수로 전년대비 54명 증원, 2016년은 전년대비 정원동결로 4,580명의 인원을 정원 관리하여 지역여건과 행정수요에 적극 대처하고 총액 인건비 범위 내에서 탄력적이고 효율적인 조직을 운영하며, 민간부분에서 효율적인 수행이 가능한 업무는 민간위탁을 추진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2012년도 창원시 공유재산관리계획 제5차 변경안(저도비치로드 공영주차장 조성, 성산구청

청사 신축 건립) 심사보고서

신항 행정구역 경계조정 계획(변경) 결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심사보고서

2012~2016 중기기본인력 운용계획 보고의 건 심사보고서

(기획행정위원회)

(부록에 실음)


○의장 배종천 김태웅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기획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 의안심사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2012년도 창원시 공유재산관리계획 제5차 변경안(저도비치로드 공영주차장 조성, 성산구청 청사 신축 건립)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2년도 창원시 공유재산관리계획 제5차 변경안(저도비치로드 공영주차장 조성, 성산구청 청사 신축 건립)을 앞서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신항 행정구역 경계조정 계획(변경) 결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신항 행정구역 경계조정 계획(변경) 결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을 앞서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채택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12~2016 중기기본인력 운용계획 보고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2012~2016 중기기본인력 운용계획 보고의 건을 종결 하겠습니다.


5. 창원시 우리누리청소년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상인 의원 발의)

6. 창원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 지원에 관한 조례안(차형보 의원 발의)

7. 창원시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4시56분)

○의장 배종천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창원시 우리누리청소년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창원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창원시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경제복지위원회 간사이신 이명근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근 의원 반갑습니다. 경제복지위원회 간사 이명근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창원시 우리누리 청소년문화센터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우리누리 청소년문화센터의 일부 시설에 대한 개장시간의 조정과 사용료 감면대상을 확대하고자 하는 조례 개정안입니다.

그 주요내용은 먼저, 문화센터 내의 수영장 및 헬스장을 현재 평일(월~토요일)은 6시부터 20시까지, 일요일(공휴일)은 9시부터 18시까지 개장하고 있으나, 개정안에서는 평일(월~금요일)은 6시부터 20시까지, 토?일요일(공휴일)은 6시부터 18시까지 조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토요일,일요일(공휴일)에도 평일과 같이 조기 개장하고자 하며, 다음은 사용료 감면대상자를 확대하는 내용으로, 현재 장애인복지카드 소지자, 자원봉사자(마일리지카드 소지자), 국가유공자 및 배우자에게 사용료의 50%를 감면하고 있는 것을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다문화가족, 다자녀가족에게도 사용료의 50%를 감면코자 하는 것으로써, 시설이용자들의 편의와 사회적 약자층에 대한 배려와 출산장려시책 동참자에 대한 수혜를 도모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창원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우리 사회전체가 학교폭력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그 대책과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조례제정안입니다.

그 주요내용은, 학교폭력의 예방과 대책에 관한 시장의 책무와 지원에 관한 사항, 학교폭력대책 지역협의회와 학교폭력예방 지킴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학교폭력에 대해서는 우리사회 모두가 관심을 갖고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하며 전국적으로 관련조례 제정이 늘어나고 있는 현실에서,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조례안이 학교폭력을 예방하고 피해학생의 보호와 가해학생에 대한 교육과 선도를 통하여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육성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창원시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수도권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는 “컨텍(콜)센터”를 유치하여 고부가가치 산업의 육성과 유휴인력에 대한 적정 일자리 제공을 통한 지역상권을 활성화하기 위해 “콜센터 및 텔레마케팅 서비스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기업체에 대한 지원제도를 마련하고자 하는 조례개정안입니다.

그 주요내용으로는, “사업지원 서비스업”에 대한 정의를 “콜센터 및 텔레마케팅서비스업”으로 규정하였으며, 투자유치위원회에 여성위원이 30%이상이 되도록 하여 「성별영향분석평가법」에 의한 성 평등을 실현하고자 하였고, “사업지원 서비스업”을 운영하기 위하여 우리시 관내로 이전 또는 신?증설하는 기업에 대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정보기술의 급속한 발달로 컨텍(콜)센터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수도권 집중으로 인한 인력수급 불균형과 인건비 상승 등으로 지방이전이 진행되고 있는 이때, 우리시에서 이에 적절히 대처하여 대형 컨텍(콜)센터 유치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와 고용창출에 기여하고, 성 평등을 실현하고자 하는 본 조례개정안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조)

창원시 우리누리청소년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창원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창원시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경제복지위원회)

(부록에 실음)


○의장 배종천 이명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경제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 의안심사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5항 창원시 우리누리청소년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창원시 우리누리청소년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앞서 경제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창원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창원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앞서 경제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창원시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창원시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앞서 경제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창원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9. 창원시 지하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0. 창원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근린공원)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시장제출)

11. 창원도시관리계획(공원:문화공원)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시장제출)

12. 구암2구역 주택재개발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시장제출)

(15시03분)

○의장 배종천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창원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창원시 지하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창원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근린공원)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의사일정 제11항 창원도시관리계획(공원:문화공원)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의사일정 제12항 구암2구역 주택재개발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도시건설위원회 간사이신 이성섭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섭 의원 도시건설위원회 간사 이성섭 의원입니다.

제22회 창원시의회 임시회 회기 중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창원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과 창원시 지하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창원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근린공원) 결정 (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창원도시관리계획(공원:문화공원)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구암2구역 주택재개발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등 5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보고 드리면 지난 8월 30일자로 안건이 제출되어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심사 회부되었으며 제3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에 상정하여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결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창원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지역건설 경기 부양 및 일자리 창출을 통하여 지역건설산업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제6조(지역내 자재 및 장비 우선사용), 제7조(지역근로자 우선고용), 제8조(공동수급체 등 참여 권장), 제17조(실무팀 구성 운영)조항을 신설하여 지역건설산업 활성화의 기틀을 마련한 것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개정 조례안 중 지역건설산업위원회의 역할 증대를 위한 회의를 년2회 정기적으로 개최하는 것과 실무팀에 계약부서 6급공무원을 참여시키는 것으로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창원시 지하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건은 지하수의 무분별한 사용 억제와 지하수 보전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코자 하는 것으로 제2조(정의)에서 지하수 개발 이용자, 양수능력, 지하수이용분담금, 유량계 등의 용어를 명확하게 정의하였고, 지하수관리위원회의 역할을 강화하였으며 부담금의 산정방법, 납입절차, 감면 등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정리하였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지하수의 보전?관리를 위하여 본 개정조례(안)을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창원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근린공원)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입니다.

본 건은 남포유원지내 자연녹지지역 사이에 있는 제2종일반주거지역 897㎡를 유원지 결정기준에 적합하도록 자연녹지지역으로 용도지역을 변경하고 웅천공원 중 144,629㎡를 유원지로 변경하여 남포유원지 총면적을 1,776,471㎡로 결정하는 것입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풍부한 자연관광자원을 활용한 해안형 유원지를 조성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및 시민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 찬성의견”으로 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창원도시관리계획(공원:문화공원)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입니다.

본 건은 진해구 장천동 175-1번지 일원에 37,462㎡의 문화공원을 설치코자 하는 것으로 공원 내에 벚나무 다품종 군락지 외에 기반시설, 운동시설, 휴양시설, 편익시설 등을 설치하여 시민에게 제공함으로써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되어 “찬성의견”으로 의결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구암2구역 주택재개발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입니다.

본 지역은 대부분이 20년 이상된 노후 불량건축물의 밀집지역으로서, 주거환경은 물론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있어 주택재개발 정비구역으로 지정하여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코자 하는 것으로 환경보전 및 재난방지에 관한 계획, 지구단위계획(기반시설 배치계획, 공원 등 조성계획, 교통처리계획) 등을 수립하였으며 일부도로를 확장하는 등 계획대로 추진시 주거환경이 개선될 것으로 판단되어 부대의견 첨부하여 “찬성의견”으로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창원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창원시 지하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창원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근린공원)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심사보고서

창원도시관리계획(공원:문화공원)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심사보고서

구암2구역 주택재개발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심사보고서

(도시건설위원회)

(부록에 실음)


○의장 배종천 이성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도시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 의안심사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8항 창원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창원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앞서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창원시 지하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창원시 지하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앞서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창원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근린공원)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창원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근린공원)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을 앞서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채택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창원도시관리계획(공원:문화공원)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창원도시관리계획(공원:문화공원)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을 앞서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채택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구암2구역 주택재개발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구암2구역 주택재개발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을 앞서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채택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3.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시장제출)

(15시12분)

○의장 배종천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이신 이희철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철 의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이희철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2012년 8월 30일 창원시장이 제출하여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 심사를 거쳐, 9월 12일 예비심사 결과 보고서가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2012년 9월 13일 제22회 창원시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상정하여 예산편성에 대한 방향 및 개요 청취와 전문위원 검토보고, 국별 질의 답변과 토론을 통하여 면밀한 심사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를 존중하면서 깊이 있고 심도 있는 심사를 통하여 세출예산 중 과다계상 및 불요불급한 예산으로 판단된 도시개발공사 설립자본금 등 5건 57억 505만 8천원을 감액하였으며, 북부순환도로 개설사업 등 삭감 편성된 장기 계속사업 2건에 대하여는 기획홍보실장의 동의를 받아 23억 5,900만원을 증액하여 33억 4,605만 8천원을 예비비로 조정하였습니다.

그 외 부분은 창원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역은 나누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면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보고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록에 실음)


○의장 배종천 이희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 의안심사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토론에 앞서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증액한 부분에 대해 지방자치법 제127조 제3항에 따라 창원시장으로부터 증액동의 공문이 통보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음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며 질의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헌일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김헌일 의원님, 질의입니까?

(김헌일 의원 의석에서 - 예, 의장님께서 설명을 하는데 너무 빨리 되어서 제가 이해를 잘 못하겠습니다. 증액 요청된 부분에 대해서 아까 이희철 의원이 보고를 할 때 ‘기획홍보실장의 동의를 받아’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한 법적 근거와 여태까지 관례, 그렇게 된 동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이 좀 필요합니다.)

이희철 의원님, 답변하시겠습니까?

이희철 의원 예, 이희철입니다. 김헌일 의원님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산 증액에 대한 예결특위에서의 증액동의 문제는 예결특위에서 신비목 설치 및 예산증액을 하는 경우에는 예산담당 실장이나 국장 또는 부단체장으로부터 증액동의를 듣게 되어있습니다.

예결특위에서의 증액동의는 본회의 심의에 참고하기 위한 것이므로 실국장 부단체장이 증액에 반대하더라도 의결을 할 수 있으며, 다만 본회의에서는 예산증액 시에 반드시 단체장 등으로부터 증액에 대해 동의를 얻어야 예산을 의결할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이 되겠습니까?

(김헌일 의원 의석에서 - 이런 사전 관례가 있으면 그 관례가 어떠어떠한 경우에 어떻게 증액 요청을 했고 그것이 어떻게 처리되었다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설명을 해 주십시오.)

관례에 관해서는 제가 지금 자료가 없는데

(김헌일 의원 의석에서 - 그러면 그것은 추후에 이희철 간사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면밀히 한 5개년도에 대해서 조사를 해서 우리 위원회에다가, 안 그러면 본회의장에서 다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의장 배종천 계속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앞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이번 임시회 회기동안 시정질문과 주요 안건 및 추경예산안 심사 등 의정활동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시정질문 답변에 수고하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드리며, 추석을 대비하여 서민경제 안정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달 말은 우리 민족 최대의 명절인 추석입니다.

110만 시민 여러분, 모두 풍요롭고 넉넉한 추석 명절 보내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2회 창원시의회 임시회 폐회를 선포합니다.

(15시18분 폐회)


○출석의원(54인)
이상석차형보김동수
장동화강영희박해영
방종근공창섭이희철
배종천이찬호정영주
강기일김문웅노창섭
강장순김석규여월태
강용범김이수이명근
이옥선정쌍학김종식
정광식김순식황일두
김성준송순호조갑련
김종대이형조문순규
손태화이상인전수명
조준택김헌일유원석
정우서김성일김태웅
박철하이성섭이치우
장병운홍성실심재양
최미니김윤희심경희
조재영박순애이해련
○출석공무원
시장 박완수
제1부시장 조기호
기획홍보실장 이성주
행정국장 차상오
문화체육국장 황양원
경제국장 이동찬
복지여성국장 박춘우
환경녹지국장 신흥기
균형발전국장 김동하
도시정책국장 정수훈
농업기술센터소장 이갑만
창원보건소장 이부옥
마산보건소장 이종락
진해보건소장 권근현
창원소방본부장 김종길
창원소방서장 정호근
상수도사업소장 신용수
하수도사업소장 김흥수
도시개발사업소장 양윤호
해양개발사업소장 이수환
차량등록사업소장 김용필
문화도서관사업소장 김오영
환경사업소장 조철현
의창구청장 이종민
성산구청장 정희판
마산합포구청장 조광일
마산회원구청장 김현만
진해구청장 이기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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