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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의회

제22회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2012.09.11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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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회 창원시의회(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회의록
제2호

창원시의회사무국


일시 2012년 9월 11일(화) 10시

장소 기획행정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된 안건

1.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시장제출)

가. 기획홍보실

나. 감사관

다. 행정국

라. 차량등록사업소

마. 창원소방본부

바. 5개 구청


(10시00분 개의)

○위원장 장동화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회 창원시의회 임시회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회의에 들어가기 앞서 2012년도 제1차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예산안의 편성의 불가피성을 우리 부시장님께서 한 말씀 하시고 회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1부시장 조기호 1부시장 조기호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어제도 간담회 석상에서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사실은 이번 추경에서는 여러 가지 세계적인 유럽발 경제위기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세입부분에서 어차피 결원이 나다보니까 세출이 많이 조정이 된 것 같습니다.

불가피하게 이렇게 된 부분 위원님들 이해를 해주시고 어쨌든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위원장 장동화 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우리 위원회 소관 전 부서에 대한 2012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예산안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의사일정은 유인물을 참고해주시기 바라며,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시장제출)

가. 기획홍보실

나. 감사관

다. 행정국

라. 차량등록사업소

마. 창원소방본부

바. 5개 구청

(10시15분)

○위원장 장동화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먼저 기획홍보실 소관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이성주 기획홍보실장님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홍보실장 이성주 기획홍보실장 이성주입니다.

존경하는 장동화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연일 노심초사 하시는데 대하여 깊은 경의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기획홍보실 소관 2012년도 제1회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일반 및 특별회계 총괄설명을 먼저 한 후에 부서별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3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획홍보실 세출총괄입니다.

기획홍보실 전체 일반회계 세출은 기정액 1,457억 6,164만 6천원에서 162억 2,573만 8천원을 감액하여 1,295억 3,590만 8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유인물에는 없지만 특별회계 세입 및 세출은 기정액 1,103억 5,414만 1천원에서 142억 7,538만 2천원을 각 증액하여 1,246억 2,952만 3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안 유인물 18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부서별로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89페이지 기획예산담당관실 소관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은 기정액 849억 4,885만 5천원에서 202억 4,922만 4천원을 감액하여 646억 9,963만 1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편성내역으로는 191페이지 공기업관리 380억 2천만원, 지역개발 84억 1,550만원, 193페이지 예비비로 128억 825만 2천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194페이지부터 195페이지까지 지난 1월 26일자 조직개편에 따른 폐지부서 예산집행잔액 1억 7,249만 5천원은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196페이지 공보관 소관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은 기정액 58억 7,122만원에서 3억 9,524만 9천원을 증액하여 62억 6,646만 9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홍보기획 36억 5,652만 1천원, 197페이지 인터넷홍보 13억 787만원, 198페이지 행정운영경비로 5억 758만 3천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특히 198페이지 디지털 HD영상제작관리시스템 일식에 대하여 8억 9천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는 내년부터 디지털방송의 전면적인 실시에 대비해서 우리시 홍보기자재를 디지털 환경에 맞는 기자재로 교체하기 위해서 필요한 예산입니다.

다음은 200페이지 교육법무담당관실 소관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은 기정액 454억 4,473만 1천원에서 47억 9,671만 3천원을 증액하여 502억 4,144만 4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20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평생학습관련예산 80억 8,990만 9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3페이지 인재육성예산은 기정예산보다 47억 3,152만 2천원이 증액된 345억 5,849만 6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무상급식 전면시행에 따라 우리시 부담분 51억원이 반영된 것입니다.

다음은 20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정보통신담당관실 소관 일반회계 세출은 기정액 94억 9,684만원에서 11억 6,847만 6천원을 감액하여 83억 2,836만 4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지역정보화 추진 40억 2,496만 3천원, 20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역정보화 추진 13억 6,349만 8천원, 209페이지 도시정보화 추진에 12억 5,403만 6천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경륜운영 기타경륜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33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륜운영 특별회계 세입·세출은 기정액 882억 7,067만 2천원에서 48억 9,221만 4천원을 각 증액하여 931억 6,288만 6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337페이지 세입은 수득금 등 기타사업수입 892억 2,035만 1천원, 순세계잉여금 33억 2,600만 7천원 등입니다.

338페이지 세출은 경륜사업 수입금 배분출연금 12억 313만 9천원, 지방체육진흥 등 기타회계 전출금 55억 5,845만 3천원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341페이지 기타경륜특별회계 세입 및 세출 총괄은 기정액 220억 8,346만 9천원에서 93억 8,316만 8천원을 각 증액해서 314억 6,663만 7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편성내역으로는 세입은 순세계잉여금 216억 4,291만 2천원, 시설환경개선준비금 등 전입금 50억 2,372만 5천원입니다.

세출은 예비비 259억 10만 9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별책 유인물 지역개발기금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역개발기금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총괄은 별책 유인물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정액 1천억 5천만원에서 590억원을 감액하여 410억 5천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편성내역은 세입은 공공예금이자 5천만원, 채권발행수입 410억원입니다. 세출은 지역개발사업 융자금 370억원, 채권중도상환 원금 6천만원, 예비비 39억 2,900만원 등입니다.

이상으로 기획홍보실 소관 2012년도 1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아무쪼록 우리 실에서 상정한 원안대로 승인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동화 이성주 기획홍보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권경원 전문위원 권경원입니다.

2012년도 제1회 추경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지방재정법 제45조 및 지방자치법 제130조의 규정에 의하여 적법하게 편성, 제출되었습니다.

당초예산 포함한 우리시 전체예산 규모를 살펴보면 2012년도 제1회 추가 경정예산안은 459억원으로 당초예산 대비 1.83%증가하여 창원시 전체 예산규모는 2조5,521억원입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250억원인 1.32%가 증액된 1조 9,131억원으로 전체예산의 75.34%이며, 특별회계는 209억원인 3.39%가 증액된 6,390억원으로 24.66%를 차지합니다.

세입부분을 살펴보면 지방세수입은 101억원인 1.74%가 증액된 5,949억원으로 창원시 전체세입 규모의 23.31%이며 세입비율이 가장 높은 세외수입은 공유재산 매각 수입금 등 1,103억원인 16.64%가 증액된 7,736억원으로 30.31%, 지방교부세는 8억원인 0.31%가 증액된 2,797억원으로 10.96%, 재정보전금은 증감 없이 2,323억원으로 9.1%, 보조금은 365억원인 6.82%가 증액된 5,729억원으로 22.45%, 지방채 및 예치금회수는 63.21%인 1,120억원이 줄어든 984억원으로 3.86%를 차지합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예산규모는 2012년도 당초예산 대비 569억 5,500만원인 8.41%가 줄어든 6,198억 7,600만원으로 창원시 총예산의 24.28%를 차지하며,

일반회계는 당초예산 대비 122억 800만원인 2.62%가 줄어든 4,534억 2,800만원으로 주요 감액요인인 대형리스법인 타지이전, 지역개발기금 융자금 축소, 불경기에 따른 자동차등록관련 세수감소 등 추경재원 마련이 어려워 상반기 집행잔액 및 절감부분의 예산이 삭감 조정되었고, 조직관리의 법정 의무적경비 인건비 상승분과 공공시설물 개보수, 범죄행위에 대한 사회안전망시스템 구축 등의 예산만 주로 반영되었으며,

특별회계는 447억 4,600만원인 21.18%가 줄어든 1,664억 4,800만원이며, 지역개발기금특별회계의 지역개발채권발행 수입이 주요 감액요인입니다.

소관 실, 국, 사업소 구청별 주요사업별 검토내용으로 먼저 감사관실 소관은 당초예산 대비 5,700만원인 13.33%가 감액된 3억 7,300만원의 예산이 편성되었으며,

기획홍보실 소관은 당초예산 대비 609억 5천만원인 17.11%가 감액된 2,952억 1,500만원의 예산이 편성되었으며, 일반회계는 당초예산 대비 162억 2,500만원인 11.13%가 감액된 1,295억 3,500만원의 예산이 편성되었으며,

주요 내역은 디지털 HD영상 제작관리시스템 구입, 성인문해교육지원사업, 신월평생교육센터 정비사업, 대방동 대방그린빌 작은 도서관 개보수 외 3개 도 재정건의사업, 국·도비반환금 등이 반영되었고, 전반적으로 불요불급한 예산 삭감조정 등을 통해 주민자치· 평생교육센터 이용 주민들의 편의제공을 위한 예산만 주로 반영되었습니다.

특별회계는 당초예산 대비 447억 2,400만원인 21.25%가 감액된 1,656억 7,900만원이 편성 되었으며, 주요요인은 지역개발기금특별회계의 지역개발채권발행 수입이 주요 감액 편성사유입니다.

행정국 소관은 당초예산 대비 27억 4,400만원인 2.4%가 증액된 1,170억 2,700만원의 예산이 편성되었으며, 주요증액 요인은 금년도 공무원 인건비 상승분, 북한이탈주민 어울림건강지원센터 설계비 및 집기 비품구입비, 일시차입금 이자 상환, 청사내 시설물 설치, 현업부서 화물자동차 구입 등이며,

소방본부 소관은 당초예산 대비 5억 8천만원인 1.2%가 감액되어 483억 1,700만원이 편성되었으며,

차량등록 사업소 소관 당초예산 대비 9천만원인 1.79%가 감액된 49억 4,700만원이 편성되었으며,

그중 일반회계는 당초예산 대비 6,800만원인 1.6%가 감액된 41억 7,800만원의 예산이 편성되었고, 특별회계는 당초예산 대비 2,200만원인 2.82%가 감액된 7억 6,800만원의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구청예산을 살펴보면, 구청 5개소에서 금회 추경예산은 당초 예산대비 25억 7,600만원인 1.47%가 증액된 1,767억 600만원으로 창원시 예산 규모의 6.92%에 해당됩니다.

구청예산 중 우리위원회 소관인 행정과, 민원지적과, 세무과 예산은 25억 4,300만원인 2.09%가 증액된 1,236억 8,100만원으로 구청 전체 예산의 69.99%에 해당됩니다.

구청별로 우리 위원회 예산을 살펴보면 의창구청은 13억 8,700만원인 4.91%가 증액된 296억 2,700만원으로 주요 내용은 인건비 인상분과 방범용 CCTV 설치, 지적재조사 측량수수료 비용이 증액 요인이며,

성산구청은 5억 5,900만원인 2.67%가 증액된 215억 2,900만원으로 인건비 인상분만 반영되었고,

마산합포구청은 5억 1,900만원인 1.95%가 증액된 271억 3,900만원으로 인건비 인상분,

마산회원구청은 3억 2,600만원인 1.33% 증액된 248억 7,300만원으로 인건비 인상분, 방범용 CCTV 설치 예산이 반영되었습니다.

진해구청은 6천만원인 0.3%가 증액된 205억 1,100만원으로 인건비 인상분, 우도·수도마을 방범용 CCTV 설치 예산이 반영되었습니다.

구청예산은 전체적으로 25억 4,300만원인 2.09%가 증액 되었으나 전반적으로 인건비 인상분과 방범용 CCTV설치예산이 반영되고 불요불급한 예산을 삭감 조정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읍·면·동 전체예산은 62개 전 읍·면·동 예산은 당초예산 대비 8억 7,300만원인 2.8%가 감액된 303억 1,400만원으로 대부분 불요불급한 예산을 삭감 조정하였습니다.

종합적으로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금회 추경 예산은 세수감소에 따라 대부분의 예산이 삭감 조정되어 569억 5,500만원인 8.41%가 감액되었으나 인건비 상승분 반영, 주민자치·평생교육센터 이용자 편익제공을 위한 시설 개·보수비, 일시차입금 이자 상환, 국비 반환금, 날로 증가되고 있는 범죄 등을 예방하기 위한 CCTV 설치 예산 등이 반영되었으나, 급증하는 행정수요 대처를 위한 공공시설 투자, 집단민원 해소를 위한 필수 현안사업경비,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예산편성이 다소 미흡하다고 판단되며, 사업의 경중과 완급에 대한 판단과 함께 세입감소에 따른 대처방안 등에 대한 심도 있는 심사가 요구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동화 권경원 전문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예산담당관실 질의에 앞서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 후 세출예산안 기획예산담당관부터 직제순으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세입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창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노창섭 위원 노창섭 위원입니다.

이성주 실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추경예산 짜신다고 고생을 하셨는데 어제 원활하게 상임위가 진행되었어야 되는데 오늘 늦게나마 하게 된 것을 다행이라고 생각하고요.

제가 질문을 하기 전에 2012년도 1회 추경예산을 보면서 느낀 것은 형식적으로는 450억 증액이지만 내용적으로 보면 감액추경이다.

제가 세부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당초예산을 짠지 8개월도 안된 상태에서 이 세입 추계라든지 그 다음에 몇 번 언급되었던 지역개발기금이라든지 여러 가지 사항을 봤을 때 2012년도 당초예산을 짜신 기획예산실에 책임이 너무 크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IMF 때도 이러한 예산서가 없었다는데 통합으로 인한 세출수요가 많다는 것도 이해되고 경기가 어려워서 세입이 줄어드는 부분 일정 정도 이해되지만 이것은 2012년도 1회 추경예산은 제가 아무리 봐도 이해가 안되는 부분이 너무 많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기획예산실에서, 특히 예산담당관님께서는 충분한 반성과 대책이 필요하다, 그런 생각이 드는데 실장님 입장을 듣고 싶습니다.

○기획홍보실장 이성주 노창섭 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앞서 간담회 석상에서도 유감표명이 있었습니다.

다만, 예산 변동성이라는 것이 당초예산이 편성되고 난 뒤에 예산의 변동성이 적으면 적을수록 예산이 완벽하게 짜여지고 예산의 당초 취지대로 집행되는 취지에 부합한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다만 우리가 법상으로 추경예산의 편성제도를 두고 있는 취지 자체가 당초예산을 편성하고 난 이후의 여건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두고 있는 제도이기 때문에 추경을 편성하는 것이고, 특히 올해는 위원님 여러분께서도 잘 알고 계시겠지만 세계 국내외 경제사정이 안좋고 어제 바로 10일 발표된 국내외 경제 관련 연구기관에서 발표된 국내 경제 전망치도 2년 연속 잠재성장률을 밑돌 것이다는 이런 예측이 발표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중앙정부에서도 내수 진작을 위해서 2조원을 추가로 편성해서 집행한다는 것이 어제 바로 발표된 바도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시에도 역시 똑같이 영향을 받기 때문에 세입 부분에 상당한 결함이 발생하게 되고, 특히 그 중에서도 지역개발기금이 당초 예상한 것보다 큰 폭으로 축소됨에 따라서 우리 세출예산을 조정할 수밖에 없었다는 불가피성을 위원님들께서 이해해주시면 고맙겠고, 또 예산을 조정해가지고 시기적으로 서민생활안정이라든지 경제 활력화 부분에 효율적으로 집행하기 위해서 불가피했다는 점을 양해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노창섭 위원 어쨌든 어제 오늘 부시장님 오신 가운데 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세부적으로 세입부분에 대해서 실무적으로 제가 많이 물어봤기 때문에 큰 것만 물어보겠습니다.

세입부분에서 우리가 추계를 할 때 기본적으로 지방세가 있고 교부세 받고 보조금 받고 그 다음 세외수입 받아서, 또 특별회계 받아서 세입을 짜지 않습니까?

그런데 보면서 지방세 같은 경우에는 경기사항이 있다 하더라도 큰 차이가 없어요. 1.74% 정도면 이 정도 유동성은 충분히 예상되는데 두 번째 제가 이해가 안되는 게 지방교부세입니다.

지방교부세 같은 경우에 기본적으로 0.31% 8억을 증액했다고 보고하셨지만 내용적으로 보면 보통교부세 같은 경우에는 53억이 줄었습니다.

보통교부세라 하면 중앙정부가 각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적 균형을 위해서 각 지방자치단체에게 산정해서 용도에 따라서 교부하는 세금인데 마산, 창원, 진해에서 교부 받던 부분들을 통합하면서 4년간 유지를 하게 하도록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획홍보실에서 어떤 노력을 하셨는가 모르겠는데 당초 우리가 2012년도 교부세 예상액 2,488억을 예상했는데 2,434억밖에 교부를 못받았거든요.

밑에 보면 분권교부세나 부동산교부세 같은 경우에는 종합부동산세에 따르는 감소분을 재정보전금으로 해주는 부분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해가 되는데, 보통교부세 53억은 실질적으로 적은 금액은 아니다, 그런 생각이 드는데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홍보실장 이성주 보통교부세는 저희가 본예산 때 보통교부세 산출은 2011년도 전국 보통교부세 총액에서 우리시가 2011년도 점유율이 0.84%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총액에서 올해도 0.84%로 당초에 산정을 했습니다만, 2011년도 점유율에 우리 창원시 통합으로 인한 통합단체 보증수요가 적용되어 있어서 실제 점유율보다 조금 높게 산정된 그런 게 다시 정리가 되다보니까 53억 정도가 감액되는 그런 결과가 초래되었습니다.

노창섭 위원 결론적으로 실무적으로 조금 전에 보증세율 조정을 잘못 예측했다. 이렇게 보면 됩니까? 과장님이 답변해도 됩니다.

○기획예산담당관 허종길 기획예산담당관 허종길입니다.

제가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보통교부세는 여러 가지 재정수요라든지 판단을 해가지고 저희들한테 내려줍니다만, 정부안이 9월달 되면 전체적인 예산 분야별로 예산규모를 확정을 합니다.

그래서 2011년 9월 27일 정부안이 확정되어 있는 지방교부세 총액이 33조 1천억원이었습니다.

33조 1천억원을 가지고 교부세로 활용을 하겠다고 안을 확정했는데 저희들은 9월 27일 정부안에 따라서 보증계수를 적용해가지고 올해 보통교부세를 이렇게 받을 것이라고 예단을 해서 예산을 올렸습니다.

올렸는데 최종 교부액 확정이 작년 12월말에 확정이 되면서 전국이 31조 9천억원이 확정되었습니다. 그래서 전국적으로 1조 2천억원이 감액 확정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교부세가 감액이 된 율에 따라서 보증계수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별로 배정을 하다 보니까 5천억 정도가 감해져 저희들한테 내시되었기 때문에 이번 추경 때 부득이하게 정부안대로 조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노창섭 위원 그러면 과장님 결론적으로 지방교부세 전체 240여개 전국 기초자치단체 중에 33조를 균등해서 조금 전에 계산율에 의해서 하다가 31조로 하다보니까 줄었다, 그것은 우리가 당초예산이 통과된 이후에 12월이나 1월에 그것이 최종 확정되었다. 그러면 관행이 지금까지 그렇게 해왔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허종길 예. 보통 의존재원들은 어쩔 수 없이 정부의 안대로 따라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매년 그런 현상이 반복적으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노창섭 위원 그러면 다른 지방자치단체, 창원시를 제외하고 가까운 인근 김해시나 진주시도 다 그렇게 했겠네요. 줄었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허종길 그 자료는 저희들 파악을 못했습니다.

노창섭 위원 33조에서 31조로 줄었으면 분모가 작아지니까 작아질 거 아닙니까? 그러면 맞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허종길 다른 지자체도 대동소이할 걸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노창섭 위원 확실하죠?

○기획예산담당관 허종길 확실한 것은 확인을 안해봐서 저는 확답을 못하겠습니다만, 일반적으로는......

노창섭 위원 답변상으로 보면 그렇잖아요. 본 위원이 보기에는. 그죠? 확인하고 사실이 아닐 경우에는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똑같잖아요. 맞지 않습니까?

○기획홍보실장 이성주 허과장님 지금 설명하는 부분은 보통교부세의 산정시스템하고 우리 예산이 확정되고 난 뒤에 정산이 되어야 되는 그 시스템을 설명하는 것이지 다른 자치단체에 줄었는지 늘었는지 그 부분은 저희가 자료를 갖고 있지 않습니다.

노창섭 위원 특별교부세나 다른 분권 교부세는 지자체마다 다를 수 있죠. 특정사업을 위해서 주는 거 아닙니까? 보통교부세 같으면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사항이나 인구나 여러 가지 계산해서 거의 같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율은. 그게 아닙니까?

○기획홍보실장 이성주 우리는 통합단체 보증수요가 따로 있었기 때문에 2011년도까지만 해도 다른 통합되지 않은 시하고는 보증수요가 조금 다른 면이 있습니다. 대단히 디테일한 부분이 돼서 자료는.....

노창섭 위원 별도로 계산 룰하고 설명을 하기 전에 저한테 자료를 주십시오.

○기획홍보실장 이성주 그렇게 하겠습니다.

노창섭 위원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추경안을 보면 450억을 증액한 걸로 나와 있는데 제가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증액요인 중에 순세계잉여금 같은 경우 일반회계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줄었습니다. 800억을 예상했다가 실질적으로 658억으로 141억을 추계를 잘못했고요.

그래서 141억이 줄었고 그 다음에 특별회계 잉여금이 늘어나면서 많이 보전되었습니다. 또 하나는 보면 실질적으로 왜 제가 450억이 허수냐 하면 제가 질문 드리겠습니다.

기타회계 전입금으로 해가지고 18페이지 보면 256억을 가져왔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디서 가져온 거죠?

○기획예산담당관 허종길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륜운영 특별회계에서 5억 3,500만원 전입이 되었고 도시개발특별회계에서 180억, 그리고 도시기반시설 특별회계에서 10억, 새마을소득사업 특별회계에서 10억, 지방산업단지 조성사업 특별회계에서 55억 해가지고 256억, 기타회계에서 전입이 되었습니다.

노창섭 위원 쉽게 말하면 지금 일반회계 자료를 보는 겁니다. 일반회계 돈이 없다 보니까 특별회계에서 댕겨왔네, 그죠?

○기획예산담당관 허종길 예. 일부는 차입을 한 것도 있고 일부는....

노창섭 위원 대표적인 게 창원도시개발공사 특별회계 180억, 그것은 맞느냐, 안맞느냐 따로 따지기로 하고, 그 다음에 기타회계 전입금이 20페이지 보면 줄었어요. 191억으로 줄었습니다. 쉽게 말하면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줘야 될 걸 안줬죠? 맞습니까? 어디에 줄려고 했는데 안줬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허종길 이번에는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 전출된 것은 없습니다.

노창섭 위원 아니, 보십시오. 당초예산에 계획대비 줄었잖아요.

당초예산은 512억을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 상수도나 하수도나 특별회계로 사업을 위해서 전출을 할려고 했는데 512억을 줄려고 마음먹었는데 320억밖에 안줬어요. 그러면 191억을 줄 걸 못준 거 아닙니까?

○기획예산담당관 허종길 예. 그렇습니다.

노창섭 위원 결론적으로 앞에 설명한 특별회계에서 댕겨왔고 줄 걸 안주고 이렇게 계산해보니까 제가 보니까 447억이 나오는 거에요.

그러면 예산 증액한 거 450억 따져보면 결국 뭐냐 하면 마이너스, 또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예비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비비가 지방재정법이나 행안부 규칙에 의하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과장님.

○기획예산담당관 허종길 예비비를 편성하는 근거는 지방자치법이라든지 지방재정법에 규정을 하고 있고 그 율은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규칙에 행안부 령에 율이 정해져 있습니다. 본예산의 1/100 이상으로 계상하도록 그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노창섭 위원 지방재정법에는 상당한 금액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구체적인 금액이 없었고 개정이 되어서, 상당한 금액이 얼만지에 대해서 제가 뒤져보니까 행안부 훈령에 보니까 예산편성 규칙에 보니까 10조에 보면 당초예산 규모의 1/100 이상을 계상해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당초예산 할 때는 1/100 계상했습니다. 그죠? 250억을 계상했는데 추경 때 얼마를 삭감했습니까?

134억입니다. 답변이 늦으시는데 134억을 삭감한 부분에 대해서 논란이 있다고 봅니다. 당초예산 해석을 실무자가 행안부 질의, 답변서에 당초지 추경에 1%라는 것은 없습니다. 이렇게 질의, 답변서를 가져왔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해석을 지방자치단체의 정책적 판단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앞에 2010년, 2011년 보니까 1% 넘은 경우도 있고 0.85%로 조정한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걱정하는 게 뭐냐 하면 예비비라는 것은 구제역이나 태풍이나 지진이나 긴급한 상황이 왔을 때 대비하는 건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매미 같은 경우에는 추석 전후로 일어나서 큰 재앙이 많이 왔었습니다. 그리고 구제역 때문에 2010년도 상당한 예비비를 썼습니다.

그러면 예비비가 기본적으로 비상시에 대비해서 1%라는 게 당초예산이지만 1년은 안되고 8개월 집행했으니까 3, 4개월밖에 안남았으니까 1% 꼭 지켜야 되느냐, 이 부분을 가지고는 해석상 논란이 있을 수 있습니다만, 기본적으로 저는 상당한 금액은 예비비를 보유하고 있어야 됩니다. 예산이 없다 보니까 134억을 예비비에서 빼서 넣다 보니까 플러스 하니까 581억 나오는 거에요.

그러면 증액한 450억을 빼버리면 실제는 마이너스 백 몇 십억 감액 추경입니다. 제가 봤을 때는. 맞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허종길 예. 예산의 성격이 내부거래도 세입으로 잡기는 합니다. 잡기 때문에 예산의 근거로 넣은 것 같은데 예비비는 어차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움직이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이 감해졌다고 보기에는 상당히 그것은 이론적으로 동의하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예산 총액 중에 일부분을 차지하는 것이 예비비인데 그 예비비가 삭감되었다고 해가지고 예산 규모가 줄었다고 보기는......

노창섭 위원 아니, 제가 인터넷에 예비비를 쳐보니까 타 자치단체도 예비비 때문에 상당히 언론보도도 많더라고요.

쉽게 말해서 예산을 편성하고 짤 때 당초예산은 법의 의무사항이니까 어쩔 수 없이 지켰다가 1회 추경, 2회 추경 때 돈이 없으니까 예비비 댕겨와서 이게 관행적으로 집행부에서 하는 모양이라.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지방자치단체나 의회에서 이의제기를 하고 있어요.

최근에 중국에 지진이 났지 않습니까? 일본도 마찬가지고. 우리나라가 지진 안전지대이긴 하지만 모르는 거에요. 자연재해라는 것은.

그리고 태풍이 9월, 10월 전후로 추석까지 아직 남아있습니다. 어떤 상황이 올지 모릅니다. 최근에 여러 가지 구제역이라든지 12월 전후에 많이 발생합니다.

그런데 예비비를 아예 50% 삭감해가지고 이렇게 당초예산에 댕겨가지고 사용했다는 것은 저는 개인적으로 합법, 불법을 떠나서 이해가 안갑니다. 솔직히 이야기해서.

○기획예산담당관 허종길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비비의 목적이 물론 예기치 않은 재해라든지 이런 쪽에 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1% 정해놓은 것도 예산 총액 규모에서 1%를 하면 일련의 예측되지 않은 사업들을 커버할 수 있을 거라고 보기 때문에 1%를 정해놓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추경은 중간에 일어나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미 8개월 전에 일어났던 예비비 지출 규모를 감안해가지고 추경 때 조정하는 것은 예산의 탄력적 운영의 기법이라고 보기 때문에 그래서 추경 때 규모를 정하지 않는 것도 그런 관점에서 아마 그렇게 되어 있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노창섭 위원 돈이 없어서 절박한 심정은 내가 이해를 합니다. 이해는 하는데 전체 예산을 봤을 때. 다른 부분은 몰라도 특히 빚을 안내고 예산을 운용해보려고 노력하시는 부분 실장님 이하 과장님 존경스럽게 생각합니다.

제가 실무자라면 빚을 내고 싶은 유혹이 상당히 올 건데 이 안에서 운용해보려고 노력하시는 것은 이해가 됩니다만, 그래도 이 예비비 문제라든지 특히 특별회계 전출, 전입 부분에서 내부거래로 만드는 거에요. 실제로.

타 세입이 들어온 게 아니고 또는 다른 교부금을 받은 것도 아니고 말이 증액추경이지 내용적으로 보면 감액입니다. 감액.

그것은 그 정도하고 쟁점을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창원도시개발 특별회계에서 180억을 전입했다는데 제가 도시개발특별회계 조례하고 보니까 180억을 일반회계에 전입했죠? 그 중에 어디다 썼습니까? 어디에 예산편성 했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허종길 일반회계 전출 받은 180억원 중에서 순수하게 전출해가지고 가용재원으로 쓴 것은 70억원이고 관련 부서와 협의를 하기를 110억원은 내년도 예산편성 시에 돌려주는 조건으로 해가지고 차입형태로 내부거래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10억원은 여러 부서로 일반회계에 긴급한 사업에 투입되는데 그 자료는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순수하게 전출 받은 70억원은 도시개발특별회계 목적에 부합하는 사업에다가 배정을 했습니다.

노창섭 위원 제가 안그래도 그것 때문에 물어봅니다. 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는 특별회계의 의미라는 것은 특별목적에 사용하기 위해서 만드는 계정 아닙니까? 그죠?

○기획예산담당관 허종길 예. 그렇습니다.

노창섭 위원 그리고 그 계정 외에는 그 용도 외에는 쓰면 안됩니다. 그리고 조례를 보니까 ‘단’ 해가지고 원활한 도시개발 수준에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도시계획시설 사업비에 한하여 타 회계에 전출할 수 있다.

쉽게 말하면 특별회계 아니라 하더라도 일반회계 도시계획시설에 한해서만 쓰도록 되어 있거든요. 맞죠?

그러면 차입에 대해서도 내가 따질 거고 70억에 대해서 어디 썼는지 도시계획시설인지, 도시계획시설이라 하면 제가 자료를 보니까 대부분 도로, 광장, 주차장, 자동차 정류장, 철도, 개도, 삭도, 하천, 운하, 이런 기반시설을 도시계획시설이라고 하던데 70억을 이 용도로 어떻게 썼는지 내역을 설명해주십시오.

○기획예산담당관 허종길 지금 한창 사업이 추진 중에 있는 무동지구 진입로 개설사업에 40억원을 투입했습니다. 그리고 천주로 도로개설 대로 3-18호선이 되겠습니다만, 거기에 10억, 그리고 국고순환도로 중로 1-85호선 개설에 대해서 20억원이 투입되었습니다.

이것은 도시계획 특별회계 관련 조례에 부합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투입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업들은 무동지구 이 도로는 아파트가 건립되고 있는 진입도로기 때문에 빨리 마무리를 해야 될 사업입니다.

그래서 일반회계 예산여력이 부족해서 사실상 어찌 보면 무동지구 관련부서하고 이것 때문에 논란을 많이 했습니다.

도시개발사업으로 아파트 건립, 우리시에서 시행하고 있는 진입도로는 특별회계에서 직접 도로개설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일반회계에서 개설할 이유가 있느냐 하는 논란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일반회계에서 빌리는 조건으로 40억을 해가지고 아파트가 준공을 거의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40억을 투입한 겁니다.

노창섭 위원 180억 중에 70억을 빌렸다고 했고 나머지 얼마 집행하신다고 했죠?

말을 잘못했습니다. 110억원을 차용하고 70억은 도시계획시설에 썼다. 그러면 70억을 도시계획에 썼다는 것을 돈이 번호가 있는 것도 아니고......

○기획예산담당관 허종길 부기에 되어 있습니다.

노창섭 위원 그러면 세전에 쉽게 말하면 당초예산에 예상된 게 아니고 제가 봤을 때 최소한 도시계획시설에 썼다는 것은 추경 때 추가되는 도시계획시설에 한해 예산이 들어가야 증명이 되거든요. 무동지구나 이것은 기존에 하던 사업 아닌가요?

○위원장 장동화 노창섭 위원님, 간단하게 해주십시오.

노창섭 위원 그 자료를 70억이 도시계획시설이라는 확실한 자료를 주십시오. 그 다음에 110억이 차용되었는데 시장님이 빌리는 거 아니잖아요.

○기획예산담당관 허종길 전출금이죠. 빌리는 게 아니고 전출금.

노창섭 위원 그러니까요. 이게 차용이 가능합니까? 법적으로. 차용증을 쓰고 하는 거에요?

○기획예산담당관 허종길 내부적으로 내년도 예산 편성 때 다시 일반회계에서 110억원을 전출을 아까 표현이 그랬을 뿐이지 회계간 전출입니다.

노창섭 위원 차용증 쓰고 그런 건 아니잖아요.

○기획예산담당관 허종길 아니죠. 내부적으로 어차피 일반회계하고....

노창섭 위원 그러면 빌려왔는데 안빌려주면 그만이네. 안돌려주면 그만 아닙니까?

○기획예산담당관 허종길 특별회계 관리하는 부서에서 안받을 이유도 없고요. 그것은 반드시 이루어질 겁니다.

노창섭 위원 그래서 말이 빌려왔지 실질적으로 특별회계 목적인 도시계획시설로 사용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확실한 증명이 안된다는 겁니다.

시장님 왼쪽 포켓에서 오른쪽 포켓으로 옮기는데 내가 시장님인데.

○기획예산담당관 허종길 70억원은 도시개발사업에 부합한 사업에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노창섭 위원 그것은 그 자료 주면 되고 110억에 대해서 내가 물어보는 겁니다.

○기획예산담당관 허종길 110억은 내년도에 전출을 해줄 겁니다.

노창섭 위원 차용증 쓰고 했냐고요. 행정적으로.

○위원장 장동화 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 법적으로 가능합니까? 그게.

○기획예산담당관 허종길 가능합니다.

노창섭 위원 가능한데 도시계획시설에 한해 써야 되요.

○기획홍보실장 이성주 아니 그러니까 노위원님.....

노창섭 위원 110억에 대해서 증명을 해보십시오. 도시계획에 썼는지.

○기획홍보실장 이성주 70억은 도시계획시설에 썼기 때문에 그것은 전출을 안해주고 110억에 대해서는 다음 회계연도에 전출을 해주겠다. 이런 이야기 아닙니까.

○위원장 장동화 70억도 특별회계에 쓰면 안되지, 사실은.

○기획홍보실장 이성주 그것은 아까 노위원님께서 법령을 예시했듯이 도시계획시설에는 쓸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노창섭 위원 별도로 자료를 저한테 제출해주십시오.

○기획예산담당관 허종길 다시 말씀드리지만 사실상 회계 간 사업이라는 게 뚜렷하게 구분되지 않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는데 무동지구 진입도로 개설사업은 어찌 보면 이것은 도특에서 도로를 개설해야 될 사업입니다.

노창섭 위원 그러면 조례 위반이죠. 180억에 대해서는 도시계획시설에 써야죠. 차용의 형태로 하든 어쨌든 간에 조례가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일반회계로 전출한다 하더라도.

○기획예산담당관 허종길 이것은 회계 간 전출이 가능하기 때문에 전출을 받은 것이고.....

노창섭 위원 그러니까 회계 간 전출을 잘못했다는 게 아니고 그 용도에 써야 되는 거 아니에요. 조례상으로. 자료 따로 주십시오.

어쨌든 제가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면 이 세입 부분은 감액추경이다. 당초예산을 짜신 분들은 진짜 책임을 통감해야 된다. 그런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동화 과장님, 특별회계에서 무동지구에 40억을 이번에 도시개발에 썼다고 안했습니까? 무동지구 4,400세대에 일반으로 땅을 팔았잖아요. 그 돈 다 어디 갔습니까? 무동지구에 아파트를 짓기 위해서 땅을 다 팔았잖아요. 4,400세대 일반 기업체에 팔았잖아요. 그러면 그 돈 가지고 진입로를 해야지 왜 특별회계를 가지고 진입로를....

○기획예산담당관 허종길 그게 도특에 들어갑니다. 세입으로 들어갑니다.

○위원장 장동화 예. 알겠습니다. 김헌일 위원님.

김헌일 위원 위원장님, 조금 전에 노창섭 위원이 요구한 자료들 안있습니까? 우리 위원회에서 같이 공유할 수 있도록 자료를 좀더 넉넉하게 받아주시고, 김헌일 위원입니다.

상반기에는 제가 도시건설위원회 있다가 하반기에 기획행정위원회로 옮겼는데 앞으로 우리시 발전을 위해서 열심히 같이 노력하도록 합시다.

제가 이번 추경예산서를 보고 느낀 것들을 간략하게 정리를 해봤습니다. 앞으로 예산운용에 있어서 참고를 해주시면 좋겠고, 조금 전에 노창섭 위원께서 많이 지적하신 부분들이 앞으로는 예산운영에 있어서 합리적인 방안을 찾고 예산운영에 있어서 좀더 투명성, 일반 회사의 회계장부라든지 이렇게 본다면 그런 부분들이 일목요연하고 내부간의 거래라든지 모든 부분에서 합리적인 운영이 되어야 된다.

특히 우리가 지방자치단체고 국가 공공기관이기 때문에 더 엄격하게 그런 부분들이 적용이 되어야 된다는 그런 이야기들이고 여태까지 관행상으로 이루어졌던 그런 부분들은 차츰차츰 지양해야 될 부분들이라는 것을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느낀 것은 우리 간담회 자리에서 여러 번 이야기가 있었지만 무리한 예산삭감 재편성은 예산에 있어서 의회의 의결권을 심대하게 침해하는 일이다 라는 것을 꼭 지적을 하고 싶고, 이 부분은 앞으로 절대 있어서는 안되겠다. 차후에 이런 일들이 또 발생한다는 것은 우리시의 큰 불행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고, 그리고 일괄적인 기본운영경비 삭감은 앞으로 예산편성에 있어서 예산질서를 왜곡시킬 수 있는 중대한 요인이다. 즉 말해서 어떤 부서에서는 이미 삭감될 것을 예상을 하고 그만큼 더 올려서 예산 청구를 할 수 있다.

그리고 그런 일은 없겠지만 예산부서에서는 마음대로 그 예산을 조정할 수 있기 때문에 예산부서가 포함되어 있는 기획홍보실 같은 경우에는 그런 부분들이 더 만연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고 이런 부분들은 지양이 되어야 되겠다.

그 다음에 물론 중앙정부에서 요구도 많이 있지만 무리한 조기집행은 후반기 재정악화로 이어지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다는 것을 예산부서에서 잘 아실 겁니다.

이것은 예산편성하고는 다르지만 예산운용에 있어서의 문제점이니까 이런 부분들이 중앙정부에서 어떤 종용이 있다 할지라도 이게 몇 년 시행이 되었으니까 우리 지방자치단체가 우리 지방자치단체 실정에 맞는 예산운용이 있어야 되겠다. 그 다음에 세입추계 오류로 발생한 재원부족을 비합리적인 방법으로, 물론 이게 법규라든지 이런 쪽으로 위배된 것은 아니더라 해도 합리적인 방안을 넘어선 방식으로 충당하려고 한 부분들은 큰 문제가 있다. 이런 이야기를 제가 꼭 지적을 드리고 싶고 그 다음에 순세계잉여금이나 기타 회계 전입금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질의할 부분이 있었습니다만, 노창섭 위원께서 저보다 훨씬 더 상세하게 질의를 해주셨기 때문에 저는 더 이상 질의는 안하고 하나만 자료요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가 순세계잉여금이 141억이 감소되었고 특별회계에서 1,548억이 증액이 되었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저희 위원들이 보고 한눈에 일목요연하게 볼 수 있게끔 큰 덩어리만 10억 이상 되는 부분이라든지 그런 자체 기준을 정해서 자료제출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동화 수고하셨습니다. 모든 자료는 우리 위원회에 개인별로 다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김이수 위원님.

김이수 위원 앞에 존경하는 두 위원님께서 일목요연하게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재차 말씀드리지만 전 위원이 공유할 수 있도록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께서 질의하시는 내용 중에서 혼선이 자꾸 빚어지는데 지금 우리 예산제도에서 복식부기를 제대로 활용하고 있습니까?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몇 년 전에는 복식부기 한다고 팀도 만들어가지고 운용을 했는데 지금은 유야무야 되어 있죠.

○기획예산담당관 허종길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복식부기회계는 결산부분에 있어서 회계집행에서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지출한 부분에 대해서 보통 보면 복식부기 하기 전에는 지출행위를 일으키고 나면 그 외 성과품이 관리가 안되었습니다. 그래서 지방자치단체의 총자산 규모를 예측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2008년도부턴가 복식부기를 했는데 회계상 기법이지 예산상의 기법으로 적용하지는 않습니다.

김이수 위원 제가 왜 질의를 하느냐 하면 노창섭 위원님께서 특별회계와 일반회계의 전출관계, 돈의 흐름에 대해서는 나중에, 현재 여기에서 발목이 잡힐 필요는 없어요.

그러면 내년 결산하고 나면 그 돈 흐름이 분명히 나와야 됩니다. 그 차원에서 제가 질의하는 거거든요. 지금 여기에서 전출입 관계에 대해서 왈가왈부 하시는데 그러면 집행부에서는 명쾌하게 내년도 당초예산 짤 때하고 결산할 때 그 결과를 반드시 보여주겠다. 그러면 돈의 흐름이 분명 나옵니다. 거기에서 한치 앞도 못나가고 시간을 많이 할애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예산제도 아닌 결산해서 복식부기를 활용하겠다, 답을 해주면 복식부기 하면 돈의 흐름이 다 나옵니다. 100원이 나오면 100원을 어디 어디에 썼는지 다 나오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게 설명이 좀 부족하고요. 제가 질의하는 중에 간단히 하나 묻겠습니다.

지금 무상급식에 대해서 올해 그대로 시행이 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논란의 소지가 상당히 많이 있었습니다.

우리 위원들 간에 서로 간의 반목도 있었고 그러면 과연 내년 당초예산에도 이런 식으로 고착화 될 것인지, 그렇다면 부담비율을 그대로 짊어지고 가야 되는 건지, 우리는 지금 예산 덩치는 크지만 소비도 쓰이는 데가 많습니다.

시골에는 학교가 얼마 안됩니다. 얼마 안되기 때문에 부담이 적지만 우리는 학생수가 상당히 많습니다. 여기에서 예산이 많이 수반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무상급식에 대해서 도와 교육청과 기초자치단체의 비율을 그대로 안고 갈 건지 간단하게 답변해주십시오.

○교육법무담당관 이명옥 교육법무담당관입니다. 저희들이 올 당초예산을 편성하면서 노창섭 위원님이라든지 여러 위원님께서 무상급식에 대해서 우려를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은 끝까지 분담율에 대해서 조정을 해보고자 당초예산에 편성하지 않고 추경까지 끌어왔습니다. 그래서 올해 1월 26일날 경상남도 공문에 의하면 우리 도에서는 2013년도에는 국비가 지원되지 않을 경우 시군과 협의하여 분담율 조정 등 대책을 강구할 예정이다, 이렇게 답을 받았습니다. 공문상으로.

그렇기 때문에 내일 오후에 시군 급식담당 과장 회의가 도에서 있습니다. 거기에서 정확하게 분담율을 조정하지 않으면 협의에 응하지 않을 걸로 저희시에서는 입장을 정리하고 있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에는 아마 분담율이 조정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장동화 세입 더 이상 질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기획예산담당관실 세출예산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일반회계 189에서 195페이지와 특별회계 337페이지에서 342페이지와 별책 지역개발기금 특별회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헌일 위원 김헌일 위원입니다. 시간이 많이 모자라고 다른 위원님들께서도 질의가 많이 있으니까 간략 간략하게 저도 묻고 간략간략하게 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189페이지 시민창안대회 시상상금이 있습니다. 예산담당관께서 말씀을 해주셔야 되겠는데 이 상금은 시민을 대상으로 한 것인데 이걸 예산을 반으로 줄였습니다.

그런데 225페이지 행정과에 지식 우수부서 포상금은 증액 편성을 해놨습니다. 이런 예산운용이 맞느냐는 이야기에요. 금액 자체는 아주 미약합니다. 미미한데 시민을 대상으로 한 시상금은 반 토막을 내놓고 우리 직원을 대상으로 한 지식 우수부서 포상금은 증액을 했다는 게 지금 돈이 쪼달려서 정말 구걸하다시피 해서 무더기예산 아닙니까? 세입부분을 보면. 돈을 끌어온 게.

그런데도 이런 예산을 편성한 게 정서상 맞느냐는 이야기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 허종길 답변 드리겠습니다. 시민창안대회는 상반기, 하반기 2회 개최하는 걸로 계획되었는데 상반기에 접수된 실적이 없어가지고 심사대상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반기에 대대적으로 할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상반기 개최 못한 부분을 삭감을 했고 행정과에 편성한 예산은 이번 6월달에 공무원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창안팀을 별도로 만들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좋은 아이디어도 개발하고 젊은 세대를 축으로 해가지고 부서와 관계없이 아이디어를 제시할 수 있도록 그런 팀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6월달에 팀을 구성하다 보니까 그 운영에 대한 예산이 추가로 편성된 것입니다.

김헌일 위원 잘 알겠습니다. 대답을 간략하게 해주시기 바라고 제가 당초예산 편성 시에 이 자리에 없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더 질의를 안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이 예산서를 봤을 때 정서가 맞지 않다는 것을 지적하고 싶고, 190페이지 민간행사보조가 3천만원 증액이 되어 있습니다.

민간행사보조가 특별한 목적으로 사용되는 항목입니까?

○기획예산담당관 허종길 일반 우리시에서 추진해야 될 사업들을 민간단체들이 각종 시민의 권익증진이나 복지증진을 위해서 하는 사업들인데 당초 5천만원 편성을 했는데 이미 4,100만원이 집행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반기에 민간행사보조 이 부분들이 여러 가지 경로를 통해가지고 많이 신청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하반기 운영에 예산이 없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3천만원을 증액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김헌일 위원 혹시 이 예산항목이 시장의 업무추진하고 연관이 있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허종길 그것은 전혀 관계없습니다.

김헌일 위원 그 다음에 예산성과급 지급이라는 게 어떤 이야기입니까? 간략하게 설명을 해주십시오.

○기획예산담당관 허종길 예산절감이나 세입 증대를 가져온 직원들에 대해서 별도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회계과 공이 있다면 그 절감한 금액의 비율에 따라서 직원들한테 보상적 차원에서 지급하는 겁니다.

김헌일 위원 다른 위원님들께서도 질의가 있겠지만 도시개발공사 설립이 그렇게 도시개발공사를 설립해야 된다고 필요성을 강조를 하고 우리 의회에서는 좀더 신중해야 된다고 여러 가지 이야기와 지적이 있고 했는데도 그런 중간과정은 다 알고 계시죠?

○기획예산담당관 허종길 예. 잘 알고 있습니다.

김헌일 위원 그런데도 이 예산을 삭감했다는 것은 설립 자체가 지지부진하고 이 사업내용이라든지 사업추진 자체가 제대로 안된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기획예산담당관 허종길 지금 100억원 출연금은 설립 등기가 된다면 100억원을 바로 출자를 해가지고 할 텐데 여러 가지 여건 때문에 지연되다 보니까 설립되더라도 연말 정도 설립될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고, 지금 추진을 한다면.

그렇게 했을 때는 50억은 출연하고 내년 초에 150억을 예산 편성해가지고 바로 출연을 하면 되니까 그래서 예산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해서 50억은 일반재원으로 활용을 했습니다.

김헌일 위원 자본금도 50억을 삭감했지만 설립 지원비도 지금 50억이 삭감되어 있거든요.

○기획예산담당관 허종길 그것은 출자금입니다.

김헌일 위원 192페이지에 도시개발공사 자본금이 따로 있고 191페이지에 도시개발공사 설립지원비가 있습니다. 항목이 따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허종길 설립 지원비는 사무실 확보라든지 이런 부분들, 인터넷 시스템 개발이라든지 이런 사무비가 되는 겁니다.

김헌일 위원 설립을 하기 위한 추진 자체가 제대로, 물론 이게 예산담당관님 책임이라는 이야기 아닙니다.

그런데 지금 예산상으로 봤을 때 당연히 설립 자체가 지지부진하니까 자본금을 다 넣을 필요도 없고 하지만 설립 지원까지도 제대로 안되고 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이걸 더 이상 논쟁하기도 그런데 앞으로 예산부서 뿐만 아니라 실무부서에서도 이런 식의 사업추진, 물론 예산을 확보해야 그 다음 사업추진이 되지만 이런 식으로 하지 마라는 이야기입니다.

정말로 그런 식으로 어렵게 해서 의회를 설득하고 정말 표결까지 가가지고 이 예산이 확보가 되었다면 정말 열심히 해서 보란 듯이 만들어줘야 될 거 아닙니까?

사업을 추진할 때는 진짜 목을 달아가지고 정말 이거 안하면 안된다는 식으로 숨넘어가듯이 해놓고 그 뒤에는 가면 예산삭감을 한다는 게 말이 되느냐 이 이야기입니다. 물론 담당관님의 책임이라는 이야기는 아니고 지금 예산서상으로 이야기하니까 이렇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하나만 더 질의를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92페이지에 보면 BSC성과관리지표 고도화 연구비가 있는데 BSC라는 게 처음 듣는 용어라서 설명을 요구합니다.

○기획예산담당관 허종길 BSC는 하나의 성과관리를 하는 시스템입니다. 컴퓨터 상의 시스템인데 연초에 자기들이 받고 있는 업무에 대해서 연초 계획을 제시를 합니다. 계획을 제시하면 컴퓨터 프로그램에 입력을 합니다.

언제는 어떻게 하겠다, 언제는 어떻게 하겠다. 이런 계획을 입력하는 프로그램인데 그 프로그램 개발을 하는 용역비입니다. 이 자체를 삭감한 것은 저희들이 지표를 자체적으로 개발하다 보니까 이 시스템 개발용역비가 별도로 필요 없고 그 대신 기존 운용하고 있는 시스템의 고도화 사업에 좀더 증액을 시켜가지고 한 사업을 단일화 시키다 보니까 한 항목은 감액을 시키고 밑에 192페이지 성과관리시스템 고도화에는 2천만원을 증액을 시킨 겁니다.

김헌일 위원 예산담당관께서 제가 질의하고자 하는 요지를 정확하게 찔러서 말씀을 해주셔서 참 감사한데 기획홍보실장님이나 예산담당관님께 방금 하신 대답 안있습니까?

즉 말해서 고도화 연구비를 자체적으로 처리를 해서 연구비를 절감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정말 우리 직원들이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것을 몇 천만원씩 들여가지고 용역 의뢰하는 경우 안있습니까? 듣기 싫은지 모르지만 전부 다 면피용 아닙니까?

정말로 우리 직원들이 해도 얼마든지 할 수 있고 전년도를 보고도 조금씩 조금씩 수정해나가면 얼마든지 자료를 만들어낼 수 있는 것도 다 용역의뢰를 한다 말입니다. 물론 여러 가지 요인들이 안있겠습니까? 일손이 모자라는 경우도 있겠고 전문성을 빌려오는 경우도 있겠고 하지만 저희들이 즉 말해서 외부에서 바라다보는 눈은 우리 직원들이 조금만 성의가 있으면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수없이 많다는 겁니다.

아마 용역비를 총 합치면 수백억 될 거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도 앞으로 정말 홍보실장님이나 예산담당관께서도 그런 부분들은 자체 용역으로서 해결할 수 있도록 그런 풍토 조성하는데 두 분께서 노력을 해주시기 당부 드리면서 하여튼 추경예산 어렵게 어렵게 편성하고 지금 심의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잡음들이 많이 있었는데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동화 김헌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이상인 위원님.

이상인 위원 실장님,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들이 우리 창원시 예산에 대해서 상당히 우려하고 걱정을 많이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을 잘 검토해서 내년도 본예산 편성하실 때는 참고를 해주시기 부탁을 드립니다. 타산지석으로 삼아서 잘 되도록 합시다.

한 가지만 제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93페이지 행사운영비에 보면 석학들과의 정책토론회 개최에서 거의 다 삭감을 했는데 이런 사업들은 추진을 해야 될 사업인데 왜 이렇게 거의 다 삭감을 했는지, 처음에 예산편성을 할 때 이런 부분에 정책토론회가 꼭 필요했다 싶어서 없는 예산을 쪼개서 편성을 해주라고 집행부에서 요구를 강력히 해서 우리 위원회에서 해드렸는데 몇 달도 안되어서 아직 시간도 많이 남아있는데 예산은 얼마 안되지만 정책에 일관성이 없다는데 대해서 제가 우려를 표합니다.

어떤 의미에서 이렇게 삭감을 했는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허종길 답변 드리겠습니다. 국제행정자문단은 국회 석학을 대상으로 해서 여섯 분을 위촉해가지고 저희 부서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현안사업에 대해서 자문을 구한다든지, 그리고 제안하지 않은 것이라도 자기들이 학술연구를 해가지고 우리시에 제안을 한다든지 했을 때 거기에 자문료를 주는 겁니다. 그런데 ‘12년도에 사실상 이 분들의 활동이 미미하고 이때까지 실적이 없어서......

이상인 위원 과장님, 아직 12월달까지는 몇 달 남아있는데 이렇게 예단을 하고 없을 것이다. 그러면 예산은 얼마 안되지만 정책의 일관성이랄까 일관성 없는 예산편성을 하는 자체가 문제다, 이 말입니다. 제가 지적하는 것은.

좋은 사업이라고 그렇게 집행부에서는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을 설득을 하고 필요성을 제기해놓고 일방적인 잣대에 의해서 필요 없을 것이다. 활동이 저조하다. 아직까지 2012년 12월까지 몇 달 남았는데 그럴 바에야 뭐 하러 편성했습니까? 앞으로 이런 일은 없도록 하십시오. 그리고 이런 좋은 정책들은 꾸준하게 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처음에 요구할 때 말씀과 지금 현재의 말씀이 정반대니까 상당히 의아스럽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많든 적든 간에 예산 편성을 하면 거기에 맞는 사업을 꼭 하시고 진짜 불가피하게 문제가 되는 것은 의회와 소통을 해서 다른 사업으로 전용하는 그러한 지혜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허종길 알겠습니다.

이상인 위원 내년부터는 이렇게 안하시도록 부탁 드리께요.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동화 이상인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강영희 위원님.

강영희 위원 수고가 많으십니다. 많은 위원님들 많이 이야기하셨기 때문에 다른 것은 이야기 안드릴 거고요. 아까 이야기하시면서 아직 2년 연속 경제성장률이 계속 낮을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그러면 내년도 예산편성에도 마찬가지 현상이 생길 거라는 말씀이시죠? 실장님.

○기획홍보실장 이성주 그것은 내년도 예산편성에 있어서도 세입 추계하는데 국내 경기가 침체되므로 인해서 우리 시세는 보유세 개념이기 때문에 그렇게 큰 차이가 없습니다만, 거래세인 도세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영향을 받습니다.

결국 그런데 영향을 받으면 우리시에도 교부금이나 보조금에 영향을 받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면밀히 검토해서 재정운용을 하겠다, 그런 취지로 이해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강영희 위원 아마도 내년도 예산도 상당히 어려움이 있을 거란 예상이 되고요. 거기에 따라서 경상경비나 이런 게 10% 이상 다 삭감을 하셨는데 저희가 내년도 예산 편성할 때 구체적으로 올 추경에 올라와 있는 경상경비 삭감된 품목들을 구체적으로 저희가 알아야만 예산편성 때 고려가 될 것 같고요. 대부분 업무추진비도 10% 다 삭감하셨죠. 각 부서 업무추진비.

○기획예산담당관 허종길 예. 업무추진비는 절감률 10% 되어 있기 때문에 10%를 깎았습니다.

강영희 위원 내년도 편성에 10% 삭감해서 편성하실 겁니까?

○기획예산담당관 허종길 그렇지는 않습니다. 예산은 전년도 당초예산을 기준으로 편성하기 때문에, 그리고 절감한 실적 자체가 교부세 산정하는데 산정지표의 한 부분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항상 어느 정도 절감률은 이행을 해야 됩니다.

강영희 위원 조금 전에 실장님 얘기하실 때 내년도 경제성장률에 따라서 예산편성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을 거라 얘기하셨고 또한 거기에 따라서 업무추진비나 이런 것도 감안해서 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거기에 따라 자료 요구하겠습니다.

기획예산에 보면 시정기획 건전재정운영 사무관리비 예산절감들이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들이 절감되었는지 확인할 수 없으니까 절감사유까지 포함해서 자료를 제출해주시고요.

그리고 저희 의회 업무 지원관련 해가지고 189페이지에 저희가 행정사무감사자료, 특히 여기도 예산이 삭감되어서 올라왔는데 55명 전 위원님한테 각 위원회 자료가 배부가 되고 있습니다.

예산서는 전 위원님들한테 배부되는 게 바람직하다 싶은데 행정사무감사 자료 같은 경우는 해당위원회만 자료를 배부하는 방법, 이렇게 해서 예산을 삭감하는 그런 것도 고려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동화 강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희철 위원님.

이희철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이희철입니다. 간단하게 확인차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93페이지 아까 이상인 위원님께서 질의를 해주신 내용인데 석학들과의 정책토론회 개최, 이 부분이 아까 과장님 말씀하셨는데 여섯 분이 위촉이 되어서 활동을 하는 그런 거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게 맞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허종길 정정을 하겠습니다. 1,961만 3천원 삭감한 것은 리우20회의라든지 세계지식포럼 참여행사를 계획을 잡았는데 그 행사가 취소가 되었습니다. 취소가 되어서 삭감을 한 겁니다.

이희철 위원 안그래도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답변이.....

○기획예산담당관 허종길 아까 답변을 잘못 드렸습니다. 수정하겠습니다.

이희철 위원 그러면 이 부분을 원래 어디에서 주최했었죠? 원래 창원대에서 한 겁니까? 창원대에서 주최를 한 걸로 알고 있는데.

확실히 이 행사가 취소가 된 게 맞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허종길 예. 맞습니다.

이희철 위원 그러면 주최 측도 다 알고 있고 행사가 취소된 거니까 그렇게 된 거다, 그죠? 확실한 거죠, 과장님?

○기획예산담당관 허종길 예.

이희철 위원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동화 과장님, 이상인 위원한테 다시 재설명해주십시오.

○기획예산담당관 허종길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장동화 또 다른 위원님. 노창섭 위원님 간단하게 해주십시오.

노창섭 위원 과장님, 중복되는 것은 최대한 빼겠습니다. 조금 전에 김헌일 위원께서 지적하신 민간행사보조는 설명을 했고 총괄부분에서 성질별에 보니까 민간행사 경상경비 보조나 이게 추경에 33억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출 부분에서.

세출 전체를 보면 33억이에요. 각 과별로 부서별로.

○기획예산담당관 허종길 사회단체 보조금하고 합쳐가지고 이것은......

노창섭 위원 요즘은 민간에 위탁을 많이 하고 행사를 많이 하기 때문에 이해는 되는데 민간경상보조금이 이렇게 늘어나는 것은 문제가 있는 거거든요. 제가 봐도. 세출을 잡으실 때. 기획예산실에서 전 부서에 민간경상보조에 대한 통제나 감독을 하십니까?

○기획예산담당관 허종길 심의를 하는 것은 자체 심의해가지고 편성하는 것은 사회단체보조금을 심의를 해가지고 확정해가지고 편성하고 있고 그러다보니까 다른 행사보조나 경상보조가 방만하게 된다고 해가지고 작년부터 해서 일반행사보조도 집행에 대해서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서 그 결과를 다음다음 연도의 예산편성에 반영하도록 제도가 바뀌어 있습니다.

노창섭 위원 사회단체보조금은 심의해서 벌써 당초예산에 끝난 거고 증액이 33억이 된 거거든요. 추경에. 대부분 삭감이지 않습니까?

증액이 33억이 되었어요. 민간경상보조만. 조금 전에 말씀드린 기획예산과 예를 들었고. 47페이지 보십시오. 다른 것은 다 줄어서 난리인데 여기는 33억 늘었잖아요.

○기획예산담당관 허종길 늘어난 부분에 대해서 별도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33억 중에서는 민간경상보조지만 이것은 법정경비도 포함되어 있을 수가 있습니다.

노창섭 위원 법정경비도 있을 수 있는데 다 마이너스인데 이것은 늘어났잖아요. 통계를 보면, 맞죠?

○기획예산담당관 허종길 보육예산도 경상보조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법정경비기 때문에 늘어난 겁니다.

노창섭 위원 그 중에 법정경비도 있겠죠. 내가 봐도. 있지만 다른 예산에 비해 늘어나는 것은 저는 한번 더 전체 총괄을 보셔야 된다. 특히 내년도 예산을 10월달에 하실 거 아닙니까?

○기획예산담당관 허종길 늘어난 부분은 주요한 항목별로 해가지고 위원님한테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창섭 위원 그 다음에 공기업 관련해서 제가 질문 드리겠습니다.

공기업회계 부분에 조금 전에 존경하는 김헌일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세부적인 것은 안하고 어쨌든 100억해서 준비금하고 저희들이 134억을 당초예산에 승인을 해줬는데 그 과정에 논란은 누구보다 제가 잘 알고 있고요. 그런데 50억 5천만원을 삭감했는데 설립을 하겠다는 겁니까? 말겠다는 겁니까?

심의할 때 100억도 최소한의 출연금이다, 이렇게 해서 한 거거든요. 50억 가지고 뭔 사업을 하실 건지 모르겠지만 이게 말이 안되는 거에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어차피 올해 설립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삭감을 하면 예비비로 들어가죠. 그래서 준비금을 제외하고 설립자본금 전체는 이번 추경에 과감하게 삭감을 하고요. 내년도 예산에 넣어가지고 만약 설립하겠다면. 그때 준비는 하셔야 되니까 준비금은 있어야 될 거고 그리고 예비비는 어찌 될지 모르니까 여러 가지 있으니까 50억 삭감안을 했을 때 무슨 문제 있겠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허종길 사실 저희들도 면밀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만, 설립할 수 있는 근거를 하기 위해서 예산을 그대로 존치를 해주셨으면....

노창섭 위원 준비를 해야 되니까 준비금은 놔두고 출연금은 내년 1월에 출연해도 되잖아요. 당초예산에 넣어가지고.

○기획예산담당관 허종길 그래도 등기를 하려면 기본적인 자본금이 있어야 됩니다.

노창섭 위원 출연금만 과감하게 정리를 해서 50억을 어려운데 추경에 넣고 100억 넣어야죠. 출연하려면. 50억 넣어가지고 뭐가 된다 말입니까?

○기획예산담당관 허종길 50억을 해도 설립 등기는 되니까 일단.....

노창섭 위원 등기야 되겠죠. 1억을 넣어도 등기는 되겠죠.

○위원장 장동화 노창섭 위원님, 그 부분은 계수조정할 때 의논하십시오.

노창섭 위원 제가 주장을 해야 명분이 서니까. 그 다음에 공기업 관련해서 경륜공단하고 시설공단에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공기업 대행사업비를 392억을 승인해줬는데 시설관리공단 이야기입니다. 191페이지, 380억원을 삭감해서 12억을 대행사업비로 증액해 삭감을 했어요.

그래서 공단 이사장님도 계시지만 내가 내용을 쭉 보니까 여러 가지 자구책 노력하신 거 고맙게 생각하는데 제가 의문이 드는 것은 대부분의 삭감에서 쭉 봤는데 이사장님 답변을 부탁합니다. 급여를 삭감했더라고요.

IMF때도 성과급이나 이런 걸, 동결 자체가 급여삭감입니다. 물가상승분이 있기 때문에. 공단 이사장님 월급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지만 아무리 어려워도 급여 삭감은 안하거든요. 그러면 지금도 어려울 건데 기본급여를 삭감했더라고요. 수당도 아니고 성과급도 아니고 이것은 이사장님 예산 운영에 있어서 문제가 있지 않느냐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안삼두 시설공단 이사장 안삼두입니다. 방금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12억 8,300만원 삭감액 중에서 인건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78%인 8억 정도 됩니다. 그 내역은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 공단 직원의 신분변동으로 인한 당초예산 편성액하고 실제 집행액하고 그 차이액을 정리를 한 것입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신분변동은 장기결원인 상태, 그 다음에 승진, 그 다음에 퇴직인 경우가 되겠는데 퇴직 미충원 인건비가 1억 8,500만원, 그 다음에 퇴직자 충원 차익이 2,300만원, 그 다음에 신규시설에 대해서 인원증원 없이 기존에 인력을 활용함으로서 집행을 유보시킨 게 4억 8,900만원, 그 다음에 당초예산 편성할 때 인건비 인상률을 3.8% 적용을 했는데 실제적으로 3.5% 정도 되었습니다.

그 차액이 4천만원, 그 다음에 청원경찰 1명을 아예 퇴직 후에 충원을 하지 않은 부분이 3천만원, 그 다음에 기간제 보수 2명에 대한 2,500만원, 토탈해가지고 7억 9,400만원인데 아까 말씀했듯이 기본급을 삭감한 부분은 아니고 신분변동에 따라서 당초에 편성된 예산하고 실제 지금까지 집행한 것하고 연말까지 계산해가지고 그 차액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이 필요하면 제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창섭 위원 이해가 되었습니다. 혹시나 그게 우려 되었는데 그럴 거라고 예상은 했는데 실제 답변을 정확하게 들었으니까, 확실하죠? 그런 부분이라면 충분히 이해가 되고요. 어쨌든 어려운 대행사업비를 운영하신다고 고생이 많습니다.

마지막으로 경륜이사장님 안오셨는데 338페이지 특별회계 경륜에서 아무도 안오셨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허종길 대행사업비가 증감된 부분이 없어가지고 저희들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창섭 위원 예. 338페이지 특별회계입니다. 특별회계 경륜부분에 대부분 감소가 되고 경륜공단 운영을 잘해서 잉여금도 늘어났는데 당초예산에 없던 출연금이 있어서 338페이지. 이 부분에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당초에 분명히 예상되었을 건데 왜 추경에 출연금을 넣은 건지. 338페이지.

○기획예산담당관 허종길 출연금 자체는 작년도에 수익이 난 부분, 수득금에 대해서 결산을 해가지고 세입을 잡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추경 때, 2월에 결산을 하기 때문에 결산된 결과를 가지고 예산에 반영하기 때문에 추경 때 세입을 잡을 수밖에 없는 그런......

노창섭 위원 연말에 결산이 안되니까 보통 2월, 3월 결산하니까 보통 결산에 따라서 그 수익금을 출연금으로 낸다. 그래서 당초예산에 안잡았다. 확실합니까?

○기획예산담당관 허종길 예. 확실합니다.

노창섭 위원 알겠습니다. 이해가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동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기획예산담당관실 소관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님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계속 하겠습니다.

김헌일 위원 위원장님, 자료요구만 하나 하도록 합시다.

190페이지 수시민간행사보조 안있습니까? 그게 여태까지 지출된 내역, 자료를 받아보고 싶습니다.

○위원장 장동화 과장님, 자료를 주십시오.

다음은 공보관실 소관에 대하여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부서는 자리 이석해도 되겠습니다.

196페이지에서 199페이지까지 내용을 질의하여 주십시오.

노창섭 위원 제가 질문을 안드릴 수가 없습니다.

제가 업무보고 때 과장님 말씀드렸는데 전 과에 검토보고서도 있고 했지만 세정과에 반환금 빼고 국도비 반환금을 제외하고는 전 과가 대부분 축소되었고 평생학습담당관은 급식비 때문에 실질적으로 증액되었고 그것은 여러 가지 전후 이야기 들어서 알건데 유일하게 공보담당관이 추경 때 증액이 되었거든요.

증액 요인 중에 하나가 HD 구입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기간제 채용하는 건데 제가 봤을 때 HD는 분명히 당초예산에 올해 2012년부터 디지털방송이 되는 거 다 알고 있었을 건데 추경에 올린 것은 저는 공보관님도 바뀌셨지만 업무상 상당히 문제가 많다. 연간 계획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주시고 기타직 보수 시보편집기자 한명이 늘어난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공보관 김종환 공보관 김종환입니다.

아까 실장님 제안설명을 했지만 제가 간략하게 취지를 먼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지상파 텔레비전 방송의 디지털 전환과 디지털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이 지난 2010년 9월 1일부로 일부 개정이 되었습니다.

그 내용에 따라서 저희 지역에는 오는 12월 31일 오후 4시를 기해서 지상파 방송사에서 송출하고 있는 아날로그 방식이 종료가 되는 계획에 있습니다만, 오늘 조간신문에 발표된 내용처럼 앞당겨가지고 오는 10월 4일 오후 2시부로 우리 지역에는 송출이 디지털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우리시에서 현재 각종 방송장비를 보유하고 있는 것이 아날로그방식에 의해서 갖춰있는, 말 그대로 SD급입니다.

스탠다드 디텐션, 표준화질에 맞게끔 되어 있는 내용 장비를 앞으로 디지털화 시대에 맞는 HD급인 고화질에 맞도록 이번 장비를 설치하기 위해서 했습니다.

그렇게 하므로 해서 우리시뿐만 아니라 의회 홍보와 시민들에게 다양한 생활정보에 제공할 때는 좀더 좋은 고화질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추진하는 내용이고 방금 위원님 말씀처럼 왜 지난해에 해서 올해 당초예산에 했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그 내용에 대해서는 지난해에 우리가 8억 9천 예산편성을 요구했습니다만, 이 사업이 3개월 정도만 하면 장비구입과 설치가 가능하기 때문에 어려운 재원 여건상 효율적인 예산운영을 하기 위해서 상궤를 하는 것은 당초예산 편성보다는 추경에 하는 것이 더 예산파트에서 효율적인 시 전체 예산운영이 타당하다, 그렇게 해서 당초예산 편성을 못하게 되었습니다.

다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유일하게 우리 부서에서 8억 9천 예산된 것은 우리뿐만 아니고 전국적인 현상이기 때문에 단적인 예를 말씀드리면 지난 6일 본회의장에서 차형보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독도 건의안을 채택할 때도 방송사에서 안오기 때문에 우리 영상시설물을 활용해서 하는데 고화질이 아니기 때문에 앞으로는 HD급은 못하기 때문에 요구를 했는데 이해를 해주시고.....

노창섭 위원 간단하게 해주십시오. 그러면 기타직 보수에 대해서.....

○공보관 김종환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시보 편집기자가 있습니다.

편집기자가 있는데 위촉직이 시기가 작년 당초예산 편성하는 그 당시 11월 30일날 위촉기간이 만료되기 때문에 그때 우리가 보수를 무기계약직이 되느냐 아니면 위촉직으로 가느냐 하는 갈림길에 있어가지고 그것을 정리를 못해서 무기계약직으로 하면 우리가 예산편성을 했어야 되는데 정원이 그 시기에 책정이 안되었기 때문에 예산 편성하기 어려워가지고 이번 추경에 그런 내용입니다.

노창섭 위원 그러면 이 분은 무기계약직입니까? 전임계약직입니까? 기간제입니까? 뭡니까?

○공보관 김종환 지금은 무기계약직으로 되어 있습니다.

노창섭 위원 앞으로는 어떻게 할......

○공보관 김종환 앞으로는 인사파트하고 의논해서....

노창섭 위원 전임계약직을 몇 급요?

○공보관 김종환 6급 상당입니다.

노창섭 위원 어쨌든 조금 전에 HD 부분은 공보관에서 올렸는데 기획예산실에서잘랐다, 이 말이죠? 결론을 이야기하면.

○공보관 김종환 예.

노창섭 위원 예산과장님 맞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허종길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하반기에 집행될 예산들을 예산편성 해놓으면 행안부에서 강도 높게 예산조기집행을 강조를 하는데 집행되지 않을 예산을 편성해놓으면 조기집행에 많은 걸림돌이 됩니다.

그래서 예산의 그런 기법 차원에서 하반기 집행될 것은 추경에 반영하는 그런 기법을 활용하는 편입니다. 전국적으로.

노창섭 위원 제가 봤을 때 이해가 안됩니다만, 예산과에서 잘랐다고 하니까 공보관 책임은 아니다, 그죠? 알겠습니다.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동화 강영희 위원님.

강영희 위원 앞에 기획예산하고 똑같이 공보관실에서도 홍보기획, 이미지홍보, 언론매체 홍보, 정책홍보, 인터넷홍보에 사무관리비 예산절감에 대한 세부내역에 대해서 상세하게 자료 제출해주시고요.

196페이지에 창원시보 우편 발송료가 보니까 1,600만원이면 굉장히 감소되는 내용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시보라 하면 우리 시민들한테 돌아가는 걸 텐데 예산이 왜 이렇게 많이 삭감이 되었죠.

○공보관 김종환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보 우편물 발송을 할 때 많은 분들이 요구를 많이 하기 때문에 예측을 해서 일부 증액 편성해가지고 할려고 요구를 많이 하게 되는데 그런 내용 1건하고 또 우리가 기존.....

강영희 위원 조금 전에 이야기하신 게 더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많이 편성했다, 이 말씀이십니까?

○공보관 김종환 예측을 하고 편성을 했었습니다.

강영희 위원 앞으로 남아있는 개월 수도 많지 않습니까? 예측이 안되어 있어 더 낮춘다는 이야기입니까?

○공보관 김종환 지금 시기로 봐서 가지고 있는 예산을 활용하면 연말까지는 충분하다는 그런 내용을......

강영희 위원 답변이 원활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강영희 위원 그 밑에 알리미 창원투데이 시스템은 원래 있던 사업입니까? 아니면 신규사업인데 필요가 없어서 예산이 전액 삭감된 건가요?

○공보관 김종환 답변 드리겠습니다. 알리미시스템 관리운영비는 수시로 우리가 컴퓨터PC를 가지고 인터넷을 하기 때문에 고장이 발생합니다. 그것을 예측하고 아까 말씀처럼 사전에 확보를 했습니다만, 아직까지 고장이나 수리 보수 발생을 안했기 때문에 연말에도 잘 넘어갈 거라는 취지에서.....

강영희 위원 그것도 답변이 그렇습니다. 앞으로 남아있는 개월 수가 많은데 이것은 그대로 남겨두셨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 밑에 노후 홍보탑 정비 이것도 전액 삭감되었는데 홍보탑이라면 창원시 홍보에 대한 것일 텐데 고장도 많이 나고 하는데 이것은 노후된 것에 대한 교체를 이야기하는 건지 아니면 어쨌든 문제가 발생하면 교체를 하셔야 될 거 아닙니까?

예산을 이렇게 완전 삭감해버리면 향후 문제가 발생했을 때 어떤 대책을 가지고 계신지.

○공보관 김종환 말씀드리겠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각종 홍보탑이 오래된 것은 탈색이나 퇴색되고 우리가 손을 봐야 될 정비를 해야 될 부분이 있었습니다만, 이것도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올해는 이 상태에서 유지를 하면서 어려운 재정이 있기 때문에 계획을 내년으로 미뤄가지고 하는 게 더 타당하다는 그런 결론을 가지고 이렇게.....

강영희 위원 올해 신규로 노후교체를 하겠다고 계획을 세웠던 사업입니까? 매년 하는 게 아니고.

○공보관 김종환 올해 한번 정비를 하려고 계획을 세웠습니다만, 여러 가지 여건이 어려워가지고 이번에 삭감했습니다.

강영희 위원 그러면 우리 창원시에 홍보탑이 몇 개가 있고 어디에 설치되어 있는지 몇 년도에 설치한 건지 이런 상세한 자료를 제출 바랍니다.

○공보관 김종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영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동화 이희철 위원님.

이희철 위원 이희철입니다. 198페이지 노창섭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인데 추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디지털 HD영상 제작관리시스템이 우리 창원시에서 방송을 하고 있는 창원시정뉴스나 아니면 홍보영상 같은 부분을 아날로그방식이니까 디지털로 변환하고 디지털 장비들을 구입하고 이런 기기들입니까? 어떤 시스템입니까?

○공보관 김종환 답변 드리겠습니다. 방금 위원님 말씀처럼 세 가지 분류로 제가 말씀드리면 HD급 카메라시스템, HD급 조정편집시스템, 영상기록물 데이터베이스 구축시스템 그 세 가지를 가지고 각종 장비, 시스템을 구축하려고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희철 위원 다른 지자체에서도 그렇고 전국적으로 디지털방송이 올해부터 시행이 되는데 저는 조금 늦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HD영상만 해도 뒤쳐진다고 생각합니다.

혹시 UHD라고 아십니까? 과장님.

○공보관 김종환 예. 들어봤습니다.

이희철 위원 그런 부분을 대비해서라도 검토를 해보든지 그런 부분이 있습니까? 지금 현재 디지털HD영상 이래가지고 유행처럼 디지털방송이 개시가 된다고 8억 9천이나 들여가지고 기기하고 시스템을 다 교체한다면 향후 UHD영상시대가 곧 돌아올 건데 이런 부분은 어떻게 검토가 되었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공보관 김종환 아직 거기까지는 자세히 검토는 안했습니다만, 우리가 예산을 해가지고 장비구입이나 설치를 할 때 거기에 맞춰가지고 비교될 수 있는 부분은 같이 보완을 해서 할려고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희철 위원 이번달 6일부터 8일까지 부산 벡스코에서 2012 IT엑스포 부산전시회에 시연이 성공적으로 되었습니다. CJ헬로비젼, 한국전자통신, LG전자, 인터넷기반 차세대 서비스시장 선점에 교두보를 마련했다는데 지금 이렇게 당장 다 바꿔놓고 곧 UHD급으로 다시 바꿔야 될 건데 저는 이 예산을 어떻게 해야 될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공보관 김종환 그것도 제가 이야기 듣고 있습니다. 장비를 구입할 때 여러 가지 장비, 요즘 첨단기술이 나오기 때문에 그런 걸 예산을 쓸모 있게 같이 장비 구입할 때 세밀히 검토를 해서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희철 위원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이 장비구입을 하고 시스템 구입을 하실 때 향후 UHD급 영상이 나오니까 그 부분하고 호환이 될 수 있는지 그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주시고,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공보관 김종환 참고해서 보완을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장동화 이상인 위원님.

이상인 위원 이상인 위원입니다. 수고 많습니다.

방금 강영희 위원께서 노후 홍보탑 정비 예산 감액된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이 설명을 하실 때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해서 감액을 했다 했는데 사실 오래된 홍보탑을 정비하기 위해서 작년 연말에 올해예산 편성할 때 꼭 필요하다. 이것은 안전이 담보되는 하나의 사업이거든요.

만에 하나 홍보탑 오래된 것을 정비를 안해서 태풍이라든지 바람이 많이 불거나 폭우로 사고가 발생할 때 누가 책임질 겁니까?

그래서 본 위원은 감액하는데 불합리하다, 그대로 놔둬야 된다. 그래서 남은 기간 동안에 자연재해로 인해서 우리시 홍보물을 홍보하는데 있어서 문제점이 발생하면 엄청난 인명이 다칠 수 있다. 차량이라든지 재산문제라든지.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감액하는데 제가 문제를 제기하는데 담당과장으로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공보관 김종환 그 부분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번에 태풍에 의해가지고 자여마을 쪽에 일부 보완해야 될 게 발생했습니다. 시기가 안맞기 때문에 그런 것을 혹시.....

이상인 위원 예. 과장님, 알겠습니다. 홍보탑은 상당히 도로변 중앙 위치에 보기 좋은데 홍보가 되는 위치에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잘못되면 문제가 발생이 됩니다. 전문위원, 여기에 대해서 기록해주세요. 나중에 계수조정할 때 이야기할 수 있도록. 무조건 우리가 예산을 감액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사업의 적정선을 잘 판단해서 그것을 존치하는 것도 필요하거든요.

메모를 부탁하고, 그 다음에 중앙TV방송사 및 케이블방송 CF광고, 이 부분에 대해서도 작년 연말에 우리 위원회에서 엄청난 논란이 있었습니다.

2억 5천을 편성했는데 지금 5천만원을 감액을 했는데 3억을 해주라, 5억을 해주라, 많이 하면 좋다. 통합창원시를 널리 알려야 된다. 담당과장님께서 엄청나게 어필을 해서 없는 예산을 이렇게 편성했는데 또 5천만원을 삭감했다 말이죠. 그러면 내년에 홍보 안해도 됩니까?

○공보관 김종환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난해 올해 당초예산 편성시기하고 지금 시기하고 여러 가지 조금 전에 제안설명 내용처럼 경제적인 여건이 어려웠기 때문에...

이상인 위원 경제적인 여건, 그것은 지금 이야기하면 안되는 거고요. 경제적 여건을 왜 이런데 합니까? 앞서 다른 부서에 질의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고무줄처럼 이렇게 예산편성 하지 말아요. 인정을 합니다. 할 말은 많지만 현실은 우리가 인정을 하고 심의를 하는데 이렇게 되면 내년 2013년도 본예산할 때는 이 부분에 대해서 50% 감액을 시킬 겁니다. 각오를 하시고 업무를 보시라고. 아시겠죠?

○공보관 김종환 잘 알겠습니다.

이상인 위원 그리고 197페이지 신문스크랩 거의 다 삭감했어요. 4,590만원, 왜 이렇게 했습니까? 공공운영비에.

○공보관 김종환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도 다 아시다시피 신문스크랩 할 때 신문사별로 서브 사용료, 이용료를 줍니다. 그것은 우리가 주고 있습니다만, 거기에 대한 저작 이용료는 안주고 있는데 지난해부터 법이 바뀌어가지고 제작권 이용료를 다 납부를 해야 된다. 그래서 예산확보를 했는데 다른 타 시도, 기초자치단체에 우리가 나름대로 파악을 해보니까 법은 되어 있지만 아직까지 경남도 외에는 기초자치단체에서는 지출한 곳이 하나도 없다. 그래서 다른 시군하고 발란스를 맞추기 위해서 우리도 법으로 되어 있지만.....

이상인 위원 법을 지키지 않고 예산은 확보해놓고 다른 기초단체에서 그렇게 한다고 우리 창원시가 따라 가면 됩니까? 뭐 하러 예산 확보했어요. 그러면.

○공보관 김종환 그때는 다 예산을 확보해서 추진을 하려는 내용도 있었고......

이상인 위원 과장님, 답변됐고요. 실장님 이런 부분에 과장님 답변에 괴리가 있는데 법은 주도록 되어 있는데 다른 기초단체에서 안준다고 우리도 안주고 속된 말로 뻗대고 있는 건데 이래가지고 되겠습니까?

○기획홍보실장 이성주 이것은 우리시만의 문제가 아니고 전국적으로 똑같은 문제입니다. 그래서 연말까지 집행이 될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이번에 삭감하는 것입니다.

이상인 위원 행정기관에서 법을 안지키고 뻗대고 있다, 이런 답변은 이해가 안됩니다. 그러면 아예 편성을 안하든지 안주든지,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법을 지켜야 되는데 법은 주기로 되어 있는데 안줘도 된다는 이런 답변은 참......

○기획홍보실장 이성주 그것은 이용료 문제가 협상되는데 따라서 예산을 확보해서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인 위원 답변을 그렇게 하면 안되죠. 법은 있지만 집행할 기간이 아직 남아있다고 해야지 법은 주기로 되어 있는데 다른 기초단체에서 안줘서 우리도 안주고 있다. 눈치보고 있다. 이런 뜻 아닙니까?

답변을 앞으로 하더라도 매끄럽게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동화 이상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헌일 위원님.

김헌일 위원 김헌일 위원입니다. 간략하게 답을 해주십시오.

196페이지 예산절감 부분이 타 부서에 비해서 현저히 금액이 많습니다.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공보관 김종환 답변 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 측면에서 다른 부서와 비교하면 그런 차이는 제가 비교를 안해봤습니다만, 우리 부서에 되어 있는 일반운영비는 우리가 기본 조금 아껴서 쓰고 나머지는 아까 말씀처럼 어려운 예산에 같이 나가기 위해서 했고 위원님 말씀처럼 그런 시각으로 볼 수는 있습니다.

우리가 처음 예산 당초에 편성해가지고 할 때 그렇게 어렵게 했는데 그 대신 반대로 생각하면 우리가 조금 아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김헌일 위원 절감내역 자료를 좀 제출해주시고 그 다음에 중앙TV방송사하고 케이블방송 광고내역도 자료제출해주시고, 그 다음에 디지털HD 영상관리제작시스템에서도 금액하고 세부적으로 자료를 제출해주시고, 그 다음 창원시보 퀴즈당첨 상품권 안있습니까? 이게 왜 금액이 200만원 삭감이 되었습니까?

○공보관 김종환 답변 드리겠습니다. 200만원 삭감된 내용은 우리가 당초예산 편성할 때 1년치 확보를 하기 위해서 편성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상품권은 말 그대로 1인당 만원씩 상품권을 구입해가지고 전년도 이월되어 나오는 물량이 있기 때문에 그 물량하고 올해 우리가 매월 2번씩 하는 것하고 보면 12월달까지 해도 200만원 정도는 절감해도 되겠다는 그런 내용을 가지고...

김헌일 위원 전년도 이월되었다는 게 무슨 뜻입니까?

○공보관 김종환 우리가 퀴즈당첨자에게는 1인당 만원 상품권을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 상품권을 구입해서 지급하기 때문에 전년도 예산에 포함되어 있는 상품권 구입한 잔량이 누적잔량이 올해 사용할 수 있는 양하고 충분히 12월까지 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내용을 전체 확인해서 그렇게 된 겁니다.

김헌일 위원 말씀은 잘 알겠고 제가 질의하는 내용의 뜻은 이것은 금액의 다과와 상관없이 시민하고의 관계라 말입니다.

그래서 무리하게 절감을 해서 시민들한테 애초에 약속된 것이 이행되지 않는 부분이 있는가 싶어서 질의를 했는데 공보관님 말씀대로 한다면 이미 그런 물량을 파악을 해서 예산책정이 되어야 되지 않느냐는 것을 제가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금액은 얼마 아니지만.

○공보관 김종환 예. 잘 알겠습니다.

김헌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동화 김헌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공보관님 이하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육법무담당관실 소관에 대하여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200페이지부터 206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웅 위원님.

김태웅 위원 200페이지 보면 연구용역비 평생학습도시 중장기 발전계획 용역비가 4천만원이었는데 이 관련해서 최종 보고서가 나왔습니까?

○교육법무담당관 이명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직 최종보고서가 안나오고 1차 중간보고만 마친 상태입니다.

김태웅 위원 최종 보고서가 언제쯤 나옵니까?

○교육법무담당관 이명옥 10월말 경에 나올 예정입니다.

김태웅 위원 용역을 몇 년마다 한번씩 하는 거죠?

○교육법무담당관 이명옥 애초에 평생교육에 관한 법이 생길 때는 지자체도 매년 5년마다 수립을 하도록 용역을 하도록 되어 있다가 그 중간에 법이 폐기되면서 국가만 교과부만 용역을 5년마다 하도록 되어 있고 지자체는 하도록 하는 법은 없습니다.

없는데 저희들이 3개시 통합을 하다 보니까 구 창원시는 평생학습도시로 되어 있었고 마산과 진해는 평생학습도시가 아니었기 때문에 모든 인프라나 프로그램이 지금 없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구 창원과 마찬가지로 평생학습도시로 같이 갈 수 있도록 용역을 거쳐서 각각 도시의 특성에 맞는 어떤 식으로 나아가야 될지 하는 것을 하기 위해서 용역을 주게 된 것입니다.

김태웅 위원 몇 년마다 하라는 강제규정은 없고?

○교육법무담당관 이명옥 예. 법은 없습니다.

김태웅 위원 왜냐하면 통합되기 전 마산과 창원과 진해가 평생학습도시에 대한 개념이 다르더라고요.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중요한 연구자료가 될 테니까 최종보고서가 나오면 같이 공유하는 입장에서 위원님들한테도 한부씩 드려가지고 평생학습도시에 대한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두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203페이지 보면 장학사업지원이 1억 3천만원이 삭감이 되었는데 이유가 있을 텐데, 그죠? 기존에 지원 받았던 장학사업이었는데 혹시 1억 3천이 감액되므로 인해서 불이익 받는 그런 부분은 없는지 일단 그 이유부터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법무담당관 이명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창원시 인재육성 장학조례에 의하면 진해 인재육성 장학회는 현물로 출연하는 출연금으로 나가고 있지만 창원시 인재육성 장학지원금은 창원시내 있는 관내 고등학교 2학년에 대한 문화탐방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입찰잔액이 되겠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는 91명의 학생들이 미국 아이비리그를 다녀왔습니다.

김태웅 위원 혹시 예산이 삭감되므로 인해서 그동안 받아왔던 수혜대상이 축소되거나 불이익을 받거나 그런 것은 없습니까?

○교육법무담당관 이명옥 예.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은 잔액이 되겠습니다. 입찰잔액입니다.

김태웅 위원 장학사업인데 혹시 기존에 받아왔던 수혜가 축소되거나 하면 안되는 거잖아요.

○교육법무담당관 이명옥 예. 전년도에 65명을 하다가 올해 91명이 다녀왔기 때문에 축소되었다고는 보지 않고요. 입찰을 하면서 잔액이 남은 것입니다.

김태웅 위원 그러면 내년도에 당초예산은 이 정도 예상하면 되겠습니까?

○교육법무담당관 이명옥 예. 이렇게 확보할 예정입니다.

김태웅 위원 보면 예산을 그렇게 안하더라고. 전부 다 올렸다가 나중에 삭감하고 이러더라고요.

○교육법무담당관 이명옥 저희들이 일단 인원수는 80명 이상으로 해서 확보하는 것으로 했기 때문에 고등학교 2학년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원이 준다거나 그런 것은 없을 겁니다.

김태웅 위원 내년에도 5억 했다가 나중에 10%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기획홍보실장 이성주 위원님, 이것은 10% 절감액이 아니고 대행사에서 입찰을 하다 보니까 입찰잔액 남은 겁니다.

김태웅 위원 내년에 4억 1천만원 정도 하면 아무 이상이 없다, 이 말이죠?

○교육법무담당관 이명옥 아닙니다. 4억 1천만원이면 입찰최고가가 4억 1천만원이기 때문에 입찰을 하면 87%에서 또 더 되기 때문에 인원이 줄어들 수 있죠.

그렇게 예산확보를 하면 안되고 기존 예산확보를 해서 절감을 해야 됩니다. 집행잔액을 남기는 것이 맞지, 그렇지 않으면 인원이 줄어들기 때문에 안됩니다.

김태웅 위원 올해 같은 경우 몇 명이라고 했습니까?

○교육법무담당관 이명옥 91명이 다녀왔습니다.

김태웅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동화 과장님, 입찰 잔액이라도 잔액이 너무 많다. 안그렇습니까? 좀 과다하게 편성한 것 같은데. 됐습니다.

이상인 위원님.

이상인 위원 반갑습니다. 이상인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제가 간단하게 두 가지 정도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페이지에 보면 민간위탁금 공립 작은 도서관 위탁운영비가 약 6,400만원 정도 감액을 했는데 운영하는데 이렇게 감액조치 되어도 지장이 없습니까?

○교육법무담당관 이명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탁운영비 같은 경우에는 진해구에 일신림 새마을문고가 자체운영으로 하겠다 해서 운영비를 지원 안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림상가 내에 부림희망도서관이 상반기에 시설보수를 해서 하반기에 했기 때문에 잔액이 되겠습니다.

이상인 위원 자세한 내용을 몰라서 제가 질의를 했습니다.

작은 돈은 아닌데 6,400만원 정도 감액이 되어서. 그리고 202페이지 보면 시설비에서 네 군데 개보수라든지 증축이라든지 설치라든지 신축 공사가 있는데 제 지역구에 봉암동 서광아파트 작은 도서관 설치해서 도비, 시비 6천만원 정도 편성이 되었는데 이 사업은 도서관을 그냥 시설을 만드는 사업이죠?

○교육법무담당관 이명옥 예. 그렇습니다.

이상인 위원 본 위원도 작은 도서관이라는 이런 문화공간은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 다다익선이라는 생각을 가지는데 사후관리는 어떻게 할 겁니까?

그러면 지금 도서구입비라든지 집기라든지 앞으로 운영 인력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사후관리를 할 것인지, 리모델링만 해서 6천만원 들여가지고 과연 우리가 취지에 맞는 작은 도서관의 기능을 할 수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법무담당관 이명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 봉암동 서광아파트 작은 도서관 같은 경우에는 도의원 포괄사업비가 내려왔기 때문에 편성이 되었습니다.

되어서 저희들이 아파트 관리소라든지 입주회의라든지 의논을 해서 반대하는 주민과 찬성하는 주민이 반반으로 갈리다가 지금 현재는 70%는 찬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파트 관리소로 쓰고 있는 3층 건물 중에서 2층을 리모델링해서 작은 도소관으로 하겠다는 계획인데 2층에 관리소로 쓰던 것을 3층으로 올리니까 3층 관리소 쓰는 것도 리모델링 해야 된다고 해서 아파트 관리소 쪽에서는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일단 예산이 편성되더라도 입주민 전체가 찬성을 하고 관리소도 찬성을 하고, 그리고 입주회의에서 이런 시설 같은 경우에는 87헤베 정도 되기 때문에 인건비라든지 도서구입비라든지 하는 지원시설에는 해당이 안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입주민들 회의를 거쳐서 입주민 스스로가 운영을 하겠다는 확약이 들어와야 저희들이 돈을 교부할 예정입니다.

이상인 위원 예. 그리고 봉암동 전체 인구수를 과장님 대충 알고 계십니까?

○교육법무담당관 이명옥 잘 모르겠습니다.

이상인 위원 4,700명 정도 되고 서광아파트는 지금 몇 세대인줄 압니까?

○교육법무담당관 이명옥 예. 353세대.

이상인 위원 346세대고 인구가 984명 정도 되는데 작년에 봉암동에 작은 도서관을 개설했습니다. 그러면 특정아파트에 이렇게 작은 도서관이 기존 봉암동에 인구도 얼마 안되는데 돈을 거의 2억을 들여서 했는데 구태여 아파트 내에 작은 도서관을 만들 이유가 있었습니까? 이것은 형평성에 안맞잖아요. 양덕2동에는 인구가 3만 500명인데 새마을문고 하나 있습니다.

얼마 전에 7월 30일날 개관을 했는데 거기하고 여기하고는 사실은 인구는 보면 얼마나 차이 납니까? 4,800명, 그런데 특정 아파트에다가, 이런 시설을 만드는데 본 위원도 동의를 합니다. 그러나 방금 답변하신 과장님 말씀에 아예 자체적으로 운영을 해야 된다 말입니다. 자체적으로.

그러면 도비든 시비든 6천만원 예산을 이렇게 투입해서 활용이 안되면 어떻게 되겠느냐는 겁니다.

그리고 요새 아파트관리비에서 도서구입비라든지 인건비라든지 비품구입을 한 세대당 1만원을 하든지 5천원을 하면 데모 일어납니다. 데모. 그리고 100% 동의가 안되었지 않습니까?

○교육법무담당관 이명옥 현재는 70% 정도 동의가 되었습니다.

이상인 위원 70%라는 데이터가 정확합니까? 과장님.

○교육법무담당관 이명옥 예.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에서 70%는 동의를 받았다고 합니다.

이상인 위원 구두로 설명 듣는 것하고 문서화 된 것을 받은 적이 있느냐고요.

그러면 앞으로 우리시에서 직접 입찰을 봐서 시설을 할 겁니까? 안그러면 동사무소로 보낼 겁니까?

○교육법무담당관 이명옥 동사무소로 돈을 전도할 겁니다.

이상인 위원 동사무소에서 모든 걸 책임지고 관리를 해야 되네요?

○교육법무담당관 이명옥 예. 그렇습니다.

이상인 위원 동사무소에서는 상당히 이 부분에 대해서 걱정을 하고 있는데 걱정, 좋은 말로서 걱정입니다. 조금 난해한 말로 하면 상당히 어려운 입장인데.

○교육법무담당관 이명옥 사실 주민들이 도의원에게 직접 건의를 해서 있는 사업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저희들도 예상하지 않았는데 도의원 포괄사업비가 내려왔기 때문에 저희 시비도 50% 같이 했습니다.

그 이후에 저희들이 아파트 입주자 대표님하고 몇 차례 전화통화를 한다든지 만난다든지 해서 실제 이런 사항을 말씀드렸습니다.

큰 도서관처럼 인건비를 준다든가 도서구입비를 준다든가 하는 시설이 아니다. 입주민 자체에서 인건비라든지 모든 것을 해결해야 된다고 해서 처음에는 반대가 많았습니다만, 현재는 70% 동의를 했다고 하니까 일단 전 세대에서 동의를 하면 저희들이 돈을 교부할 예정이고 반드시 입주회의에서 운영하겠다는 확약이 들어오면 돈을 교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인 위원 그리고 만일에 이렇게 운영이 되면 아파트 특정분들만 이용하는 게 아니고 창원시민이면 누구나 다 접근해서 작은 도서관을 이용해야 될 공공의 기능을 가진 도서관 아닙니까?

그러면 시간관리라든지 열람이라든지 대출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아주 투명하고 오픈된 상태에서 운영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맞죠?

○교육법무담당관 이명옥 예. 그렇습니다.

이상인 위원 그런 부분 여러 가지를 검토하셔서 무조건 도비가 편성이 되었다 해서 시비를 붙여서 리모델링 하는 것보다는 도비든 시비든 혈세입니다.

아낄 때는 아껴서 추진이 안되면 아예 자체 사업을 조금 보류를 하든지 다양한 방법을 강구해서 심도 있는 연구를 해주시기 부탁을 드립니다.

○교육법무담당관 이명옥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인 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동화 이상인 위원님 질의에 추가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그 평수에 책이 얼마나 들어갈 수 있습니까?

과장님, 이 사업은 대단히 우려스러운 이야기입니다. 이상인 위원님도 말씀했지만 도비가 3천만원 내려왔다고 해가지고 세대가 300세대밖에 안되는데 이것은 상식적으로 맞지 않잖아요.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영희 위원님.

강영희 위원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 간단하게 답변 부탁합니다.

200페이지에 경남평생학습축제 부분이 매년 있는 사업입니까? 아니면 올해는 사업이 축소되어서 예산이 적게 반영된 겁니까?

○교육법무담당관 이명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경남평생학습축제는 원래 경남도 교육청에서 계속적으로 해오던 사업이었습니다.

그런데 올해부터는 경상남도가 같이 참여하므로 해서 홍보부스라든지 이런 것을 평생학습도시에 전면적으로 똑같이 지어주기로 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동아리 참가예산만 제외하고 나머지 부분은 삭감하기로 했습니다.

강영희 위원 그러면 이 사업은 아직 진행은 안되었네요?

○교육법무담당관 이명옥 예. 아직 안되었습니다.

강영희 위원 예. 알겠고요. 201페이지에 창원아카데미라는 사업의 성격을 잘 몰라서 그럽니다. 여기 보면 전 예산에 편성된 게 위탁운영비를 250해서 30회 되어 있던데 이것은 어떤 기관에 위탁을 해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것 같은데 앞으로 남아있는 달수가 많고 한데 1,200만원이 삭감되면 그 사업이 많이 줄어들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은데 설명 좀 해주십시오.

○교육법무담당관 이명옥 업체를 정하면서 저희들이 입찰을 했습니다. 그래서 입찰잔액이고 대선이 있기 때문에 올해는 회수가 조금 줄어든 것은 사실입니다.

강영희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동화 수고하셨습니다. 이희철 위원님.

이희철 위원 이희철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201페이지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이 작년에 올해 본예산을 편성할 때 시 집행부에서 교육법무담당관실에서 어떤 기준을 만들었습니다.

수익금 1억 이상 주민자치센터에는 운영비를 삭감하고 그 부분을 향후 추진해보고 운영을 해보면서 향후 여론조사를 하든 방식에 관해서 조사를 해본 후에 다시 추경에 삭감된 예산을 다시 올려주신다고 그렇게 신문기사에도 제가 보고 했는데 6,397만원이 어떤 부분에서 이렇게 삭감이 되는 겁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주민자치센터에서 삭감이 되는지, 어떤 부분에 삭감이 되는지, 그리고 여론조사를 하든 추진된 것을 조사를 한 부분이 있는지, 삭감된 예산으로.

○교육법무담당관 이명옥 예. 주민자치센터 운영 이 부분은 시설부대비라든지 행사실비 보상이라든지 그리고 주민자치센터 시설비 개보수비해서 10% 예산절감을 하라고 해서 하는 것이고요. 전체 6,30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시설비가 주로 3천만원이 10% 예산절감 부분입니다.

그리고 주민자치센터 운영은 사실 구 창원 같은 경우에는 시설이 크고 프로그램을 많이 운영하기 때문에 수익금이 많이 나는 데는 사실 굉장히 많이 나고 또 동북 대산이라든지 웅남이라든지 시설이나 인구수가 적은 데는 계속 적자를 보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운영비와 강사수당을 대폭 많이 주고 있고 수익이 많이 나는 데는 사실 아무리 쪼달린다 해도 강사수당이라든지 모든 것을 다하고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올라오는 수입을 이웃돕기를 한다든지 그런 부분을 절감을 해서 실제 운영에 필요한데 쓰고 남는 것을 이웃돕기를 한다든지 다른 사업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 구 마산이나 진해 쪽에 열악한 쪽과 읍면 쪽에 예산을 투입해야 된다고 보고요. 실제 주민자치센터를 크게 지어주고 운영을 잘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궁극에 가서는 주민 스스로가 시 예산 없어도 해나갈 수 있도록 시설을 키우고 지원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큰 시설에서 강사수당이나 운영비가 조금 삭감되었다고 해서 그것이 깎였다고 하는 부분은 사실 안맞다고 보고요. 될 수 있으면 통합 이후에 3개시 각 주민자치센터가 어느 정도 수준에 올라올 때까지는 차등해서 지원해야 된다고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희철 위원 예. 그 부분은 과장님 저도 동의를 하는 부분이고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교육법무담당관실에서 약속을 하신 부분입니다. 뭐냐 하면 향후 삭감된 예산으로 아까 말씀드린 1억의 수익을 올리는 주민자치센터에는 강사료든 봉사료든 삭감해가지고 운영을 해보고 그 운영성과를 가지고 조사를 해보고 이렇게 해도 되는지 그런 조사를 해본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조사가 이루어졌는지 그걸 여쭈어보는 겁니다.

○교육법무담당관 이명옥 예. 상반기에 저희들이 실태점검을 한번 했었고요. 하반기에 한번 할 예정입니다.

이희철 위원 여론이 어떻든가요?

○교육법무담당관 이명옥 물론 돈이 삭감되었는데 환영하지는 않죠. 환영하지는 않지만 실제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필요한 예산만 쓴다면 충분합니다. 저희들이 볼 때는 삭감된 곳은 충분하다고 보고 실제 진해 같은 경우에는 너무나 시설이 열악해서 하고 싶어도 프로그램을 못하고 있기 때문에.....

이희철 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것은 잘 알고 있고 제가 자료요청을 하나 드리면 아까 말씀하신 상반기 때 추진했던 실태보고서, 그 부분을 예결위 들어가기 전에 자료제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법무담당관 이명옥 알겠습니다.

이희철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동화 노창섭 위원님, 정말 간단하게 해주십시오.

노창섭 위원 교육법무담당관님께 먼저 감사 말씀드립니다.

위원님하고 시각이 다르겠지만 어쨌든 당초예산에 반영되지 못한 부분이 급식비 추가부분이었는데 51억을 반영해서 창원시 전역에 초등학교 무상급식을 시행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해주신데 대해서는 법무담당관님부터 기획실장님까지 감사말씀을 드립니다.

간단한 질문만 몇 가지 드리겠습니다. 이해가 안되는 부분이 있어서요. 국비지원사업인데 200페이지 보면 2012년 성인문해 교육지원사업이 국비가 내려오므로 해서 당초 없던 시비가 된 것 같은데 이거 설명을 부탁드리까요?

○교육법무담당관 이명옥 이 국비사업은 공모사업입니다. 공모사업이라서 카톨릭 여성회관 부설 한울학교라든지 5개소가 지원신청을 해서 공모에 당선되어서 내려온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 성인문해지원사업은 국비가 지원되면 시비를 30% 이상 지원해주게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지만 실제 전년도에 비해서는 한울학교 같은 경우에는 전년도에 700만원 이 지원되다가 올해는 국비가 350만원만 되었기 때문에 운영에 굉장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비를 30%보다는 더 충원해서 제대로 성인문해교육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예산을 많이 편성했습니다.

노창섭 위원 국비 공모에 당선되어서 국비가 내려오므로 해서 반영되었다, 그 말씀이죠?

○교육법무담당관 이명옥 예. 그렇습니다.

노창섭 위원 과장님, 이상인 위원께서 질의하셨는데 공립 작은도서관 경비를 삭감을 하셨는데 여러 가지 설명을 하면서. 통합창원시 안에 마을도서관 안에 지원되는 마을도서관이 있고 지원 안되는 데도 있죠?

○교육법무담당관 이명옥 예. 그렇습니다.

노창섭 위원 그러면 전액 운영비를 지원 못받는다 하더라도 불용액이나 이것을 삭감할 것이 아니라 아무리 예산사정이 어렵다 하더라도 이것은 마을단위 거점의 작은 도서관, 특히 젊은 주부들이 애를 데리고 멀리 가기 어려워서 많이 이용하는 부분들인데 예를 들어서 불용액으로 남아서 책 사는데 보조해준다든지 새 책으로 갈아야 되거든요. 그런 쪽으로 지원을 해야지 전액 삭감을 했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육법무담당관 이명옥 예. 저희들이 사립 작은 도서관 33개소에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약상 연간 2,340만원을 지원해주겠다. 이 안에서 책 사고 운영하고 하도록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책값도 많이 지원하면 좋겠지만 사실 지원을 못받고 있는 시설도 있기 때문에......

노창섭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지원 못받고 있는 시설에 자체운영하는 곳이제법 되지 않습니까? 제 지역구에 벌써 2개인데 여러 가지 사정 때문에 안받기로 했기 때문에 이해하는데 그런 부분에 자비로 해서 엄청나게 자기들이 노력하고 있는데 일정 정도 연말에 책 지원사업비로 줄 수도 있지 않습니까? 전체 운영비는 못준다 하더라도. 그렇게 예산을 재활용하는 방법들을 고민하셔야지 전액 삭감을 하느냐, 이 말이죠.

○교육법무담당관 이명옥 과목 자체가 공립 작은 도서관이기 때문에 공립 작은 도서관 위탁운영비입니다.

노창섭 위원 공립입니까? 제가 확인해보겠습니다.

아까 간사님께서도 질문하셨는데 인재육성 부분에서 제가 낙찰을 해서 금액을 절감한 부분은 고맙게 생각합니다. 미국 쪽에 상당히 반응이 좋은 것도 알고 있고요. 저도 들었는데 이 낙찰업체가 이 정도 금액을 절감했다는 것은 저는 상당히 절약한 부분은 긍정적입니다만, 이렇게 하므로 해서 질이 낮아질 수도 있지 않습니까?

○교육법무담당관 이명옥 그렇다기 보다는 작년도 같은 경우에는 비행기 운임료가 기름값 때문인지 굉장히 높았습니다. 그래서 작년 정도 1인당 금액을 계산해서 저희들이 예산에 계상했던 것인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그 회사 자체가 실적이 좋았든지 어땠는지 비행기 운임에서 굉장히 많이 다운이 되어가지고.....

노창섭 위원 그래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평가를 해봤을 때 큰 불편이 없었다는 거죠? 그러면 낙찰업체만 말씀해주십시오.

○교육법무담당관 이명옥 수도항공여행사입니다.

노창섭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동화 김헌일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김헌일 위원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202페이지 장애인 편의시설 보강이 어디에 하는 시설입니까?

○교육법무담당관 이명옥 답변 드리겠습니다. 창원과학체험관 내에 장애인 편의시설입니다.

김헌일 위원 물론 삭감한데 따른 여러 가지 이유들도 있겠지만 예산담당관님, 적어도 장애인 편의시설 보강사업비라든지 시민을 상대로 해서 꼭 필요한 부분에 쓰이는 이런 예산 부분은 삭감 안해도 가능한 거 아닙니까?

안하고 좀더 충실하게, 예를 들어서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다면 그 분들을 위해서 잔여예산을 전액 쓸 수 있도록 그런 쪽으로 할 수도 있죠?

○기획예산담당관 허종길 단위시설에 하는 시설비이기 때문에 공사가 이미 마무리 되어서 남은 금액일 겁니다.

김헌일 위원 공사잔액이라는 이야기입니까? 그런 겁니까?

○교육법무담당관 이명옥 예. 그렇습니다.

김헌일 위원 그리고 평생학습도시 중장기계획, 아까 김태웅 간사께서 질의를 해주셨는데 교육법무담당관님께서 마산, 창원, 진해의 지역적인 여건이라든지 특성이 차이가 나고 있다는 것은 충분히 인지하고 계시죠?

○교육법무담당관 이명옥 예. 그렇습니다.

김헌일 위원 그래서 제가 예산하고는 조금 다른 이야기입니다만,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진해는 진해 나름대로의 좋든 안좋든 간에 지역적인 특색이 있고 정서적으로 다르다는 그런 부분들을 창원 중심의 행정에서 탈피해서 정말 진해를 들여다보는 그런 혜안을 가지시고 행정을 해주시면 좋겠다. 그리고 용역 결과가 나올 때 집행부의 생각들이 최종 결과물에 어느 정도 반영이 되어서 나왔으면 좋겠다는 것을 꼭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교육법무담당관 이명옥 잘 알겠습니다.

김헌일 위원 나머지 부분은 제가 따로 개인적으로 질의를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동화 교육법무담당관실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담당관실 소관에 대하여 207페이지에서 212페이지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창섭 위원님.

노창섭 위원 과장님, 산업통신 부분에 정보통신공사 사용전 검사필증하고 공공시설에 사무관리비에 정보통신공사업 시스템유지비가 당초에 잡혀있던 부분이 전액 삭감되었거든요. 전액 삭감되었다는 말은 당초예산할 때 불필요한 사업을 과다하게 잡아가지고 한 겁니까? 안그러면 어떤 부분이 있는지 설명을 해주십시오.

○정보통신담당관 김기동 답변 드리겠습니다. 정보통신담당관 김기동입니다.

원래 산업통신이 허가민원과에 있어가지고 저희들이 처음에 예산을 잡지는 않았습니다. 나중에 넘어오다 보니까 예전에는 사용전검사가 건축물을 짓고 난 뒤에 사용전검사가 크기에 따라서 규모에 따라서 시에서 하는 게 있었습니다.

지금은 구청으로 다 이관되어서 예전에도 구청에 있었는데 큰 것도 구청에서 다 하기 때문에 지금 본청에서는 안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구청에 더 필요한 게 있느냐고 물었더니 예산재배정이라도 해줄려고 하니까 필요가 없다고 자체적으로 된다고 해서 이 예산은 전액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노창섭 위원 업무조정으로 했다. 그러면 이체를 하든지 그렇게 되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정보통신담당관 김기동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구청에 예산 재배정 때문에 물어봤더니 자체적으로 자기네들이 다 해결할 수 있다고 해서 삭감시키게 되었습니다.

노창섭 위원 결론적으로 예산을 과다하게 잡은 것은 맞네요. 그죠? 제가 봤을 때 필요 없는 사업을 구청도 필요없다는데 다 구청 이관하고.

○정보통신담당관 김기동 예전에는 허가민원과에서 본청에서 아파트 대단지를 한다든지 이런 큰 건물에 대해서는 본청에서 일부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까지도 다 구청에서 하니까.....

노창섭 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세밀하게 사무위임조례 관련해서 조정하면서 예산 부분을 세밀하게 못살핀 것은 사실 아닙니까? 그죠?

구청으로 이관했을 때 예산부분까지 면밀하게 분석해서 과다하게 안잡았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제가 판단했을 때는. 어쨌든 삭감했으니까요. 다행이고 내년도 사업하실 때 저번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정보통신 부분은 위원님도 그렇고 공무원도 전문가가 별로 없습니다.

진짜 내부에서 세밀하게 하지 않으면 이게 꼭 필요한지 아닌지 몰라요. 전문가들이 없거든요. 그래서 내부 정보통신담당관 안에서 꼭 필요한 사업인지 아닌지 이 부분들을 세밀하게 하셔가지고 이런 일이 없도록...

○정보통신담당관 김기동 저희들은 우리 자체적으로는 그렇지만 전국에 정보통신 분야가 다 비슷해야 되지 창원시만 유일하게 비싸게 한다든지 특출하게 할 수는 없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아끼고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창섭 위원 당초예산 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동화 이상인 위원님.

이상인 위원 이상인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208페이지에 보면 주민등록시스템 개인정보 민간평가수행에서 2천만원 편성했다가 전액 삭감했는데 이 부분도 우리 공무원들이 이렇게 한 겁니까? 연구용역을 안주고요?

○정보통신담당관 김기동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정부 시책에 따라서 추진하는 사업인데 인구 100만 이상에 대해서는 시스템에 대하여 개인정보영향평가를 의무적으로 실시한다고 작년 3월달에 발표를 했는데 9월달에 시행령에 의해서 5년간 유예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처음에 중앙부처에서만 5년간 시행을 해보고 그 다음에 지자체에 한다고 유예된 겁니다.

이상인 위원 유예된 기간을 언제 받았습니까? 중앙정부에서.

○정보통신담당관 김기동 작년 9월달에......

이상인 위원 작년 9월달에 받았는데 왜 편성을 합니까? 2011년도 9월달에 받았으면 예산을 편성하기 전인데 안받아야죠.

○정보통신담당관 김기동 시행령은 9월달에 발표가 되었는데 저희들이 받는 것은 11월달인가 받았습니다.

이상인 위원 11월달이면 충분히 예산을 조정할 수 있는 기간이 있잖아요. 그죠?

○정보통신담당관 김기동 아마 저희들이 제가 정확하게는 지금 공문 온 게 없어가지고 그렇는데 아마 우리가 할 수 없어가지고 그 전에 해놓고 난 뒤에 예산을 반영하고 난 뒤에 아마 이게 내려왔습니다.

이상인 위원 이 관련해서 자료 내려온 것하고 서면으로 답변을 해주시고 과장님, 통합시스템 관제센터 지금 마산소방서에 설치하고 있습니까?

○정보통신담당관 김기동 우리가 협상에 의한 계약을 했는데요. 조달청을 통해서. 업체에서 민원이 제기가 돼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자기네들이 주장하는데 대해서 조금......

이상인 위원 또 다시 심사를 했죠? 제기한 민원업체에서 제기를 해서 다시 심사를 했죠? 평가를 했죠?

○정보통신담당관 김기동 예. 다시 했습니다.

이상인 위원 평가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정보통신담당관 김기동 그대로 변함이 없었습니다.

이상인 위원 자료 좀 주시고 그리고 감사부서에서 감사를 안하는 이유가 뭡니까?

○정보통신담당관 김기동 감사부서에서 조사를 다 했습니다.

이상인 위원 내가 감사담당관한테 자료를 요청할 거고 상세한 내용을 과장님 저한테 서면으로 답변해주십시오. 저도 민원을 받아서 머리가 아픕니다. 잘못되면 언론에 보도도 되고 하면 상당히 오해를 살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있고 해서.

전문위원님, 제가 이야기하는 자료 제출 잘해서 협의를 해주시기 부탁을 드립니다.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210페이지 보면 공공요금 및 제세에서 예산은 얼마 안됩니다. 사업체 확인을 위한 단기전화 설치 사용료해서 400만원을 편성을 해서 400만원을 또 감액하고 전용회선 사용료 해서 300만원 감액을 했는데 이런 것은 충분히 우리가 예산을 편성할 때 예측을 할 수 있는 내용들이고 간단하게 예사롭게 생각해서 예산을 감액조치한 이유에 대해서 과장님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은 적지만.

○정보통신담당관 김기동 이 부분은 통계조사를 하는데 사업체 확인전화 사용을 구청이나 동 주민센터 사무실에서 작업을 많이 하다 보니까 거기에 전화를 쓰다보니까 우리가 다른 구청이나 동 주민센터 이런데 안하고 다른 사무실을 빌렸을 때 일반전화를 넣어가지고 조사 확인을 할려고 했는데 다 관공서 안에 했기 때문에 행정전화를 뽑아주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렇게 예산이 남았습니다.

이상인 위원 올해만 이렇게 편성했습니까? 작년에도 이렇게 편성했습니까?

○정보통신담당관 김기동 작년에는 이렇게 편성 안했습니다.

이상인 위원 그런데 올해 편성한 이유가 뭡니까?

아까 다른 과장님 말씀대로 하면 이렇게 넘어가면 될 일을 구태여 편성 안해도 될 예산을 편성해서 이렇게 하느냐 말이죠.

○정보통신담당관 김기동 작년에는 편성을 똑같이 했는데 작년에 반납을 안했습니다. 썼습니다.

이상인 위원 올해는 왜 이렇게 안쓰고....

○정보통신담당관 김기동 올해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구청이나 동 주민센터 2층에.....

이상인 위원 과장님, 예산을 편성하면 일관성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작년에는 편성을 해가지고 집행을 하고 올해는 하나도 쓰지도 않고 이렇게 감액조치하고 왜 이렇게 예산을 주먹구구식으로 합니까?

일관성 있게 편성을 했으면 사용을 하든지 아니면 아예 편성을 안하든지 이렇게 편성을 하셔야죠. 예산이 적지만, 안그렇습니까? 쓸 예산은 10억이고 100억이고 써야 됩니다. 아낄 것은 100만원이든 10만원이든 아껴야죠. 설명하면 넘어가고 이런다고 계속 그런 식으로 하면 됩니까?

예산을 편성했으면 적절하게 예산 편성된 내용대로 사용을 하시라 말이죠. 내년에 2013년도는 편성요구 안할 겁니까? 또 할 거죠?

○정보통신담당관 김기동 예.

이상인 위원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동화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으십니까? 김헌일 위원님.

김헌일 위원 하나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기동 정보통신담당관님 수고 많습니다. 지하시설물 데이터베이스 정확도 개선사업 안있습니까?

209페이지 개선사업이라니까 정확도가 당초에 떨어지기 때문에 좀더 정확하게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서 한다는 그런 사업입니까?

○정보통신담당관 김기동 예. 그렇습니다. 지하시설물 여기에서 말하는 상수도, 하수도, 이 부분인데요. 이걸 전부 다 데이터베이스화 해서 UIS시스템이라 해가지고 도시정보화시스템을 구축을 했는데 창원에서는 1997년도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그때는 GPS방식이 아니고 지그법이라 해가지고 줄자방식이거든요.

그것을 계속해서 해오다 보니까 GPS방식으로 적용을 하니까 진해하고 마산 쪽에는 GPS방식인데 창원은 지그법 줄자방식이거든요.

그래서 이걸 한 데이터베이스에 같이 묶을려고 하니까 조금 차이도 있고 나중에 지하시설물에 대해서 상수도나 하수도나 공사를 했을 때 정확하게 굴착을 해야 되는데 오차가 5미터, 6미터 벗어나버리면 큰 손실이 있을 수 있거든요.

김헌일 위원 그러면 이 사업은 창원지역을 중심으로 한다는 그런 이야기입니까?

○정보통신담당관 김기동 예. 그렇습니다.

김헌일 위원 참 유감입니다. 창원이 이런 첨단과학 분야에서 타 지역에 비해서 많이 뒤떨어져 있다는 것은.....

○정보통신담당관 김기동 먼저 시작을 했고 그 뒤에 진해하고 마산이 늦게 출발을 하다 보니까.....

김헌일 위원 잘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좀더 주문을 하고 싶은 것은 간혹 가다가 공사현장에서 제가 이야기를 들어보면 지하시설물의 데이터베이스 정확도가 떨어진다는 이야기들이 많이 들리거든요.

이걸 보고 굴착을 하면 조금만 잘못해도 지하매설물을 건드리게 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라는 그런 이야기들을 제가 듣습니다. 물론 현장에서 일하는 인부들이나 직원들이 면피용으로 하는 이야기도 있을 거고 자기네들 실수를 모면하기 위해서 그런 것도 있겠지만 좀더 정확한 자료가 제시가 된다면 그런 굴착을 하는 데서도 실수를 줄이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이고 제가 제일 처음에 정보통신담당관께서 하는 이런 지하시설물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설명을 처음 들었을 때 정말로 꼭 필요하고 중요한 사업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간혹 가다가 현장에서 사고 나는 걸 들을 때 생각했던 것하고 많이 다르다는 감을 많이 받는데 지금부터라도 하는 사업에 있어서는 정확도를 훨씬 더 높여주기를 진심으로 부탁드립니다.

○정보통신담당관 김기동 잘 알겠습니다.

김헌일 위원 아무튼 그간에 노고가 많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동화 예. 수고하셨습니다. 강영희 위원님.

강영희 위원 마지막 하나만 질문 드리께요. 210페이지에 큰 금액은 아니지만 저희시에 각종 통계조사나 이런 게 매년 실시되고 있을 텐데 기타 통계조사에서 인부임이 기존예산에 보면 10명, 3명, 이렇게 해가지고 배치가 예산을 편성해놨던데 1/2로 줄었습니다.

통계조사 목이 없어진 건지 통계조사 인력이 필요가 없어서 이렇게 배정을 하신 건지 답변 바랍니다.

○정보통신담당관 김기동 이게 원래 표본대상사업체를 확대계획에서 취소가 되어서 삭감이 된 것입니다.

강영희 위원 어떤 사업이 취소가 되었다고요.

○정보통신담당관 김기동 광제조업 및 서비스업 동향조사가 해당이 되는데요.

이게 어떻게 해서 줄어들었느냐 하면 원래는 저희들이 조사는 다 하지만 이걸 프로그램을 돌려서 그 결과물을 도출해내는 것은 통계청에서 합니다. 통계청에서 가능하다고 해서.

강영희 위원 조사는 기간제 인력이 할 거 아닙니까?

○정보통신담당관 김기동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표본조사를 당초에 1,800개라는 걸 할려고 했는데 1,200개를 하게 된 것은 그 바람에 인력이 줄었고요.

그래서 표본조사를 조사 후에 결과물을 도출하려고 하니까 검증을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통계청에서 새롭게 개발이 된다고 했는데 아직까지 개발 안되었다고 해서 더 이상은 해봤자 프로그램을 못돌린다. 그래서 당초대로 해달라 그래가지고 축소가 된 겁니다.

강영희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동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정보통신담당관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기획홍보실장님한테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원래 우리가 예산절감은 보통 결산추경을 해가지고 내년 추경자료로 많이 쓰는데 올해 같이 1차 추경에 예산절감을 사용하면 내년에 1차 추경에 문제가 생길 수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어쩄든 간에 내년에는 예산 추이를 잘하셔가지고 우리 집행부와 의회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예산추이를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홍보실장 이성주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동화 기획홍보실 소관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해서 2시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12시53분 회의중지)

(14시08분 계속개의)

○위원장 장동화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감사관실 소관에 대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김형준 과장님 제안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 김형준 감사관 김형준입니다.

아침 저녁으로 서늘하게 느껴지는 좋은 계절입니다.

일교차가 심한 환절기에 위원님들의 건강을 기원 드리면서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장동화 위원장님을 비롯한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관실 소관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 예산안 설명서 185페이지입니다.

감사관실 소관 세입예산은 없으며, 세출예산 총예산은 기정예산 4억 3,044만 7천원에서 5,736만원을 감하여 3억 7,308만 7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감액내용으로는 긴축예산 운영방침에 따라 일반운영비 업무추진비 일반보상금 등 10% 내외의 예산절감액 765만 3천원과 당초예산 확정 후에 사업변경에 따라 불요불급한 사업비인 자체청렴도조사연구비 1,200만원과 일상감사에 필요한 원가 검증수수료 4천만원 부분을 감액 정리하였습니다.

그리고 증액 편성된 예산으로는 2012년도 급료 인상으로 인건비인 시간외근무수당 단가조정에 따른 229만 2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감사관 소관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아무쪼록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동화 김형준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감사관 소관 185페이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헌일 위원님.

김헌일 위원 감사관님 수고 많습니다. 김헌일 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체 청렴도조사가 왜 필요 없다고 판단을 했습니까?

○감사관 김형준 답변 드리겠습니다. 자체청렴도조사분에 대한 사업비가 이번에 전액 삭감조치를 했는데 이게 원래 그렇습니다.

권위부에서 매년 아시다시피 각 지자체에 대한 청렴도 측정을 하고 그 결과를 공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는 우리 창원시뿐만 아니고 타 자치단체도 자체적으로 거기에 대비하기 위해서 외부와 내부에 대한 청렴도 부분에 대한 연구용역을 실시를 하고 했습니다.

여론기관에 의뢰를 해서 했는데 국민권익위에서 지난 6월달에 이런 부분이 자기들 측정하는데 마이너스 요인이 되고 측정에 따른 시민들께 불편을 초래한다 해서 권고사항으로 자제를 하라는 지침을 저희들이 받았습니다. 제가 와서 보니까 그것도 사실상 번거로운 부분이고 예산을 낭비할 필요성이 없다고 생각하고 있고 그래서 이번에 전액 용역비 부분을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김헌일 위원 원가검증 수수료 부분입니까?

○감사관 김형준 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계약심사업무처리 규칙에 보면 품목당 3억이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원가검증을 전문기관에 의뢰해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예산으로 당초예산에 반영된 부분인데 사실 목적 대상물이 이번 추경예산까지 전체를 보니까 우리시에서는 3억 이상 물품 구매해야 될 부분이 없다고 판단되었기 때문에 이번에 추가경정에서 조정하게 된 부분입니다.

김헌일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장동화 이상인 위원님.

이상인 위원 반갑습니다. 이상인 위원입니다.

앞서 존경하는 김헌일 위원께서 자체 청렴도 조사에 질의를 했는데 과장님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사실은 우리 감사담당관실에 근무하는 직원분들은 상당히 격무 부서 아닙니까? 정신적으로.

그리고 같은 동료직원을 감찰하고 감시하고 잘못된 부분을 지적하는 부서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로 인해서 많은 오해라든지 근무를 하는데 있어서 힘든 과정을 겪고 있다는 현상을 본 위원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럴수록 우리 감사담당관실은 이런 자체청렴도 조사가 국가권익위원회의 권고사항이라 하더라도 일련의 창원시 분위기가 상당히 다운된 분위기 아닙니까?

전국적인 매스컴을 타고 부끄러울 정도의 부조리 사건이 터지고 해서 이럴수록 권고사항이지만 다른 지자체라든지 시민들한테도 강도 높은 자체 청렴도에 대한 조사도 하고 또 외부에 대한 것도 하고 해서 더 투명한 청렴한 공직자상을 만드는데 정립하는데 감사담당관실에서는 더욱더 잘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판단하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단지 권고사항이 되어서 이중 삼중으로 할 필요가 있느냐, 담당관님의 마인드가 이정도 밖에 안되느냐에 대해서 상당히 저는 실망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주세요.

○감사관 김형준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청렴도 부분에 대한 것은 전 공직자나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다 관심을 가져야 될 부분이고 한데 청렴도측정, 이게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부분은 어떤 여론기관에 의뢰해서 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ARS라든지 통해서 하는 부분이고 내부적으로는 내부 인허가 부분, 규제단속 업무에 관계되는 부분, 이런 제업무와 관계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설문조사는 저희들이 편지를 우송해서 시민 의견을 들어보고 또 우리 기관에서 진행되고 있는 사업에 대한 부패 비리가 없는지 여부를 그동안 2, 3차례 정도 실시를 했습니다.

이상인 위원 과장님 알겠습니다. 제가 질의한 요지를 간단하게 설명해주셔야 되는데 답변이 쭉 가면 시간만 가고 안되거든요. 그러면 매년 자체청렴도조사 예산을 2013년도에는 편성 안할 거죠?

○감사관 김형준 예. 그렇습니다. 안할 계획입니다.

이상인 위원 여태까지 쭉 해왔죠?

○감사관 김형준 해온 걸로 알고는 있습니다.

이상인 위원 안해도 문제가 없습니까?

○감사관 김형준 없다고 봅니다. 대처방안이 있기 때문에.

이상인 위원 어떤 대처방안이 있습니까?

○감사관 김형준 조금 전에 제가 설명한 바와 같이 다른 주민들 상대, 우리 위원님들 상대, 또는 내부공직자 상대로 얼마든지 이런 큰 비용을 안들이고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기 때문에.....

이상인 위원 우리 위원들 상대로 해서 했던 조사가 있습니까?

○감사관 김형준 현재까지는 없는데 제가 앞으로는 위원님들의 좋은 고견을 듣고 시정해야 될 부분이 있으면 조직에 반영을 시켜서 시정되도록 그렇게 하고자 하는 겁니다.

이상인 위원 아니, 이걸 없애고 획기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하겠다. 그럼 대안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냥 두루뭉술하게 이렇게 이렇게 해서 설문조사를 하겠다는 것보다는 청렴도 조사라는 것은 상당히 강도 높게 해야 되고 아픔이 있는 조사거든요. 안그렇습니까?

○감사관 김형준 예. 그렇습니다.

이상인 위원 개인의 인격도 있고 업무에 대한 잘잘못이라든지 이런 게 토탈적으로 검증하는 건데 과장님이 그런 식으로 두루뭉술하게 하면 안되죠. 이걸 용역을 안하는 대신에 자체적으로 어떻게 강도 높은 청렴도 조사를 만들겠다, 플랜을 만들겠다는 의지를 이것을 삭감함으로서 어떻게 하겠다, 그것을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 김형준 그러니까 우리 조직 내에 청렴도에 주안점을 둬야 될 부서가 67개 부서 정도 됩니다. 이런 부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상시적으로 모니터링을 한다든지 또는 예방활동 차원에서 여러 가지 저희들이 현장학습 또는 연극, 이런 부분을 통해서 감안을 시키고 있기 때문에 아마 대처가 충분히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상인 위원 교육을 통해서 강화를 하겠다. 그러면 아직까지 2012년도 전국적인 지방자치의 청렴도 순위는 안되어 있지만 2012년도 창원시의 청렴도 지표가 몇 % 정도 될 걸로 예상을 하십니까?

○감사관 김형준 지표는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한 부분도 없고 권익위에서도.....

이상인 위원 작년에는.....

○감사관 김형준 작년에 우리 내부 청렴도는 2등급 정도 우수했습니다만, 외부청렴도가 조금 낮은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상인 위원 외부청렴도가 몇 등급입니까?

○감사관 김형준 6등급인가 제가 알기로는 그럴 겁니다. 4등급입니다.

이상인 위원 몇 등급까지 나누어져 있습니까? 1등급부터 몇 등급까지.

○감사관 김형준 현재 5등급으로 권익위에서.....

이상인 위원 1등급에서 5등급까지인데 외부에서 4등급이라면 완전히 우사스러운 그런 청렴도 아닙니까?

○감사관 김형준 그런데 청렴도 그 부분이 각 점수가......

이상인 위원 그러면 외부하고 내부하고 배 이상 차이가 납니까?

○감사관 김형준 그것은 측정의 응답을 하는 부분에 따라서 달라지는 부분이 있고 그렇습니다.

이상인 위원 작년 조사지표죠. 작년이죠? 2등급, 4등급은. 작년 2011년도. 올해는 상당히 완전 5등급까지 갈 확률이 있겠네요.

○감사관 김형준 아닙니다. 지금 금년도는 작년 7월 1일부터 해가지고 금년도 6월 30일 기간까지 일어난 인허가라든가 비리라든지 그 부분을 가지고 합니다.

이상인 위원 조사기간이 올해 6월 30일까지입니까?

○감사관 김형준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나름대로 청렴도 부분이 기관의 평가에 업데이터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각별히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상인 위원 본 위원이 이 부분에 대해서 왜 질의를 많이 하느냐 하면 우리가 우리 스스로의 뼈를 깎는 아픔으로서 이것을 불식을 시켜야 되거든요. 청렴도에 대한 부정적인 사고, 생각을.

그래서 이런 부분을 집중적으로 제가 질의를 하는데 내년에는 많은 성과를 거두어서 등급이 올라가서 올해 같은 4등급을 안받도록 과장님께서 특단의 노력을 해주시기 부탁을 드립니다.

○감사관 김형준 예. 알겠습니다. 각별히 유념하겠습니다.

이상인 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동화 수고하셨습니다. 강영희 위원님.

강영희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강영희 위원입니다.

185페이지 청렴지킴이 동아리 되어 있는데 이게 민간인 대상입니까? 아니면 자체 우리 공무원들 동아리를 해서 어떤 활동들을 하시죠?

○감사관 김형준 답변 드리겠습니다. 청렴동아리 이게 일명 우리 직원들로 구성된 청아천이라는 동아리 조직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청렴지킴이라는 활동의 모토 속에서 각 취약부서 직원들 일부하고 그동안에 감사경력이 있는 일부 직원들 해서 현재 37명 정도가 조직이 되어 있고 활동은 각 부서단위 청렴홍보활동이라든가 어떤 비리발생 개연성이 있는 이런 부분에 대한 상호 의견 교환을 통해서 조직의 청렴부분을 향상을 도모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강영희 위원 각 부서마다 몇 명씩 있고 이렇습니까?

○감사관 김형준 예. 그렇습니다.

강영희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동화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김헌일 위원님.

김헌일 위원 감사관님, 세입이나 세출분야의 감사는 어떻게 합니까?

○감사관 김형준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세입부분은 사실 저희 감사에서 어떤 영역에 포함을 할 수가 없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런 부분이고 세출부분은 우리 일상감사라든지 사업집행을 할 때 일상감사라든지 그 다음에 공사현장 점검을 통해서 예산의 투명성이 확보되는지 여부를 점검하고 있고 예를 들어서 일상감사도 금년도 같은 경우는 900여건, 그 다음에 계약심......

김헌일 위원 일상감사가 아니고 세입세출 분야인데 지금 업무분장에는 보면 분명히 세입세출 분야의 감사가 주요업무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현실적으로 세출분야에 대해서만 실지로 감사가 이루어진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충분히 알겠는데 올해와 같은 아주 특수한 예산편성의 경우에 지금 세입 부분도 감사업무의 대상이 된다고 생각 안하십니까?

○감사관 김형준 영역에는 물론 포함이 됩니다. 포함되고 그 부분이 전부 요즘 전산에 의해서 세입도 이루어지고 또는 일부 세무파트 쪽에 이런 부분에 직접적인 거래신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부분도 일종의 세입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필요시에 언제든지 감사를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김헌일 위원 그러면 지금 뭔가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만, 안그러면 잘못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만 감사가 이루어진다는 그런 뜻으로 해석을 해도 괜찮습니까?

○감사관 김형준 꼭 그렇지는 않고요. 감사가 어떤 일이 벌어지고 나서 처벌보다는 저는 예방행정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조금 전에 김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 충분히 저희들이 감사의 파트 속에서......

김헌일 위원 그러면 우리 감사관님 이번 추경예산의 편성 과정에서부터 세입부분에 있어서 어떤 식으로 세입이 이루어져있는지를 면밀히 검토를 해보시고 다음에 세입부분도 감사의 대상이 될 수 있겠는지 없겠는지를 회의장에서 다시한번 이야기를 하도록 합시다.

○감사관 김형준 예. 검토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헌일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동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감사관실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관계공무원 수고했습니다.

다음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 14시26분 회의중지)

( 14시30분 계속개의)

○위원장 장동화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국 소관에 대하여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행정국장님께서 오후에 일정으로 회의에 참석하시 못해서 위원님들께서 양해가 되신다면 최용균 행정과장님께서 제안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제안설명해주십시오.

○행정과장 최용균 먼저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행정국장님께서 제안설명을 드려야 하나 불가피한 출장관계로 행정과장인 제가 제안설명을 드리게 되어 매우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위원님의 너그러운 양해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행정과장 최용균입니다.

평소 저희 행정국에 많은 애정과 관심을 보내주신 장동화 위원장님과 기획행정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변함없는 성원과 지원을 부탁드리면서 행정국 소관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지방세 수입 총액은 당초 예산액보다 101억 5,200만원이 증액된 5,949억 5,6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보유세 성격의 재산세가 13억 5천만원과 소득과세인 지방소득세 88억 2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행정국 소관 세출예산 총액은 당초예산액보다 27억 4,438만 3천원이 증액된 1,170억 2,737만 8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먼저 212페이지부터 213페이지 행정과 소관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당초예산액보다 8,800만 1천원이 감액된 85억 6,061만 6천원입니다. 편성된 주요사업 내용으로는 시청 청사 내 국기게양대 설치 6천만원과 북한이탈 주민 어울림 건강지원센터 지원관련 특별교부세를 재원으로 하는 시설비 3,300만원과 집기구입비 5,500만원 등입니다.

다음은 224페이지부터 230페이지까지 인사조직과 소관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당초예산액보다 17억 193만 3천원이 증액된 996억 3,467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편성된 사업내용으로는 장기재직 모범공무원 국내문화체험 3천만원과 직원 인건비 등의 인력운영에 소요되는 제경비로서 연금부담금 추가납부 소요액 37억 4,106만 5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231페이지부터 235페이지 세정과 소관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당초예산액보다 10억 3,726만 8천원이 증액된 20억 4,715만 4천원입니다.

편성된 주요사업내용으로는 2011년도 도 지방세정평가 우수 상사업비 도보조금 2천만원과 234페이지 보전지출 일시차입금 이자상환을 위하여 특별교부세 9억 8,778만 7천원과 시비 8,466만 7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36페이지 회계과 소관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당초예산액보다 9,318만 3천원을 증액한 67억 8,493만 8천원입니다. 편성된 주요사업 내용으로는 현업부서 화물자동차 구입을 위해 4억원이 추가 편성되었습니다.

이상 설명 드린 행정국 소관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조직관리, 신뢰 받는 시정구현 등 행정지원부서로서 차질 없는 시정업무 수행을 위해 곡 필요한 예산만을 편성하였습니다.

본 예산안이 원안대로 심의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동화 최용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행정과 215페이지에서 223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인 위원님.

이상인 위원 반갑습니다. 이상인 위원입니다. 점심식사 이후에 이렇게 답변하신다고 과장님과 여러 계장님들 오셔서 감사를 드리고, 몇 가지 행정과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과장님, 개인적인 질의를 제가 한 가지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 오랫동안 공무원 생활을 하시면서 행정과 업무를 본 적이 있습니까?

○행정과장 최용균 저는 지원부서는 감사부서하고 회계부서 있었지 행정부서는 처음입니다.

이상인 위원 사실 어제 조례관련 공유재산 관련해서 답변하는 모습이 상당히 의욕이 너무 넘치고 열정적인 모습이어서 제가 감동을 받아서 질의를 합니다.

앞으로는 열정도 좋지만 전체적인 내용을 설명하는 부분에 있어서 강약조절을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행정과장 최용균 예. 알겠습니다.

이상인 위원 215페이지 시청 청사 내 국기게양대 설치해서 6천만원이 증액되었는데 이 사업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과장 최용균 먼저, 도면으로 설명 드려도 되겠습니까?

이상인 위원 예.

○행정과장 최용균 현재 우리 국기게양대는 저희시가 80년도 4월 1일 게첨되어서 4층 옥상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종전에는 태극기가 낮에 올리고 밤에는 내렸는데 지금은 상시 달고 있고 해서 양쪽에다가 지상에서 바로 30미터 정도 태극기와 시기를 올리려고 하는데 이 밑에다가 국기법이 바뀌어가지고 야간에 잘 보이도록 LED시설이라든지 부대시설을 할 수 있도록 국기법에 허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걸 하는데 6천만원이 소요됩니다.

이상인 위원 밑에 불빛이 기쪽으로 반사를 시키는 겁니까?

○행정과장 최용균 예. 그렇습니다. 로타리에서 돌아가는 앞에서 보면 시청이 훤히 보입니다.

이상인 위원 예산이 1억 3천만원 요구했다가 6천만원이 증액된 이유가 뭡니까?

○행정과장 최용균 이것을 30미터 정도 높게 하려고 하니까 기초도 좀 튼튼하게 해야 되겠고, 앞에 말씀드린 조형물을, 우리 시화가 벚꽃 아닙니까? 그 다음에 모양을 내고 LED를 하려고 하니까 이 비용이 좀 들었습니다.

이상인 위원 본 위원이 자료를 기 받아서 내용은 아는데 그런 그림은 처음 보거든요. 미리 그림도 보여주시고 이런 스타일로 창원 스타일로 하겠다. 그런 어필을 했으면 이해가 빠를 건데 예산만 이렇게 요구를 하고 그림이 전혀 없어가지고 이해가 안되었는데 그림을 보니까 이해가 됩니다. 알겠습니다.

꼭 필요합니까? 예산이.

○행정과장 최용균 예. 그렇습니다.

이상인 위원 저 국기봉 자체가 고정식이 아니고 이동식으로 할 수 있다고 이야기 들었는데 그렇습니까?

○행정과장 최용균 이동식도 가능하고 지금은 일단 고정식으로 할려고 합니다.

이상인 위원 그러면 말이 틀리잖아요. 조립식으로..

○행정과장 최용균 예. 볼트로 하니까 이동은 가능합니다.

이상인 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조립식으로 해서 다음에 다르게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만든다, 이 말 아닙니까?

○행정과장 최용균 예. 그렇습니다.

이상인 위원 만일에 예산이 통과되면 멋진 상징물로서 국기봉을 만들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219페이지 보면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이 감액이 되었거든요. 조금 더 증액이 되어도 뭐한데 수혜자가 줄어서 그렇습니까? 왜 이렇게 삭감이 되었는지 이유를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최용균 행정과장입니다. 새마을지도자는 1년에 한번씩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을 70만원 정도 줍니다. 그런데 도비가 영달이 안되고 대상자가 좀 줄어서 감액이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이상인 위원 많이 감액이 되었잖아요.

○행정과장 최용균 1억 1,800이 감이 됩니다.

이상인 위원 그러면 올해 수혜를 해줄 수 있는 학생들한테는 지장이 없습니까?

○행정과장 최용균 예. 저희들이 소요액을 받아가지고 감액을 시킨 것이기 때문에.

이상인 위원 그러면 70만원씩 한 학생에게 지급을 하다가 그러면 이 금액을 좀 줄이겠네요?

○행정과장 최용균 수혜대상자가 줄었습니다.

이상인 위원 도비도 줄고 수혜대상자도 준다고 답변하셨잖아요.

○행정과장 최용균 거꾸로 말씀을 드리면 죄송하지만 저희들이 추계를 잡아놓고 지급하려고 대상자를 받았습니다. 받아보니까 대상자가 줄어들어서 도비하고 시비가 감액이 되는 사항입니다.

이상인 위원 지급을 했습니까?

○행정과장 최용균 지급은 상반기에 거의 마무리한 단계입니다.

이상인 위원 시민홀에서 다 지급을 했지 않습니까? 시장님이 참석해서.

○행정과장 최용균 예. 그렇습니다. 새마을회에서도 하고 시장님이 대화만 한 줄 알고 있습니다.

이상인 위원 그리고 220페이지 보면 시설비에서 구암1동 자율방범대 설치해서 도비하고 시비하고 편성이 되었는데 위치가 어디입니까?

○행정과장 최용균 위원님, 구암1동에 방범초소가 낡아가지고......

이상인 위원 그러면 그 자리에 다시 초소를 만드는 겁니까?

○행정과장 최용균 예. 그렇습니다.

이상인 위원 그러면 기존에 있는데 하는 겁니까?

○행정과장 최용균 예. 그렇습니다. 현 초소에 시설만, 사실상 이게 컨테이너입니다.

이상인 위원 현 초소 위치가 어디입니까? 사진이 있습니까? 게이트볼장 가는데 코너 거기입니까? 괜찮은데 왜 새로 합니까?

○행정과장 최용균 시설이 좀 많이 낡았습니다. 내부가요. 그래서 컨테이너로 그대로 교체를 하는 것입니다.

이상인 위원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동화 잠깐만, 과장님. 존경하는 이상인 위원님이 질문하신 219페이지 자녀장학금을 주는데 원래 몇 명인데 이렇게 많이 파악이 잘못되었다 말입니까?

원래 몇 명을 계상했었는데 지금 몇 명을 줬다 말입니까?

○행정과장 최용균 당초에 1억 6,800만원이 계상되어 있었습니다.

○위원장 장동화 몇 명을 대상으로 했는데요?

○행정과장 최용균 그때는 작년 수준으로 했는데 새마을지도자가 노령화가 되고 줄어드니까 대상자가.....

○위원장 장동화 과장님, 그래도 최소한 파악을 해야지 3/4이 줄었는데 이것은 결국 담당부서에서 파악을 잘못해도 너무 잘못한 거 아닙니까?

○행정과장 최용균 당초에 파악을 못한 게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 장동화 김태웅 위원님.

김태웅 위원 자녀학자금 관련해서 아까 이상인 위원님이 질문하셨던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 선발기준이 있습니까?

○행정과장 최용균 새마을자녀장학금은 지급조례가 있습니다. 새마을장학금 지급조례가 있어서 2년 이상 봉사한 사람으로서 상위 몇 % 되어 있습니다.

김태웅 위원 220페이지 자율방범 피복비 관련해가지고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창원시 관내에 자율방범대가 조직되어 있는 곳이 86개 맞습니까?

○행정과장 최용균 예. 그렇습니다.

김태웅 위원 그러면 현재 책정된 예산은 1개 대대당 10벌씩 하면 수혜를 다 입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규모가 얼마나 되죠? 각 대대마다.

○행정과장 최용균 인원수가 2,470명 되는데 한 대가 25명에서 30명 가량입니다.

김태웅 위원 그 중에서 860명 정도 혜택을 보는 거네요?

○행정과장 최용균 예. 그렇습니다.

김태웅 위원 나머지 사람은요?

○행정과장 최용균 이번에 새마을 하복을 구입하게 된 동기는 사실 범죄와의 전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복을 다 하기는 무리가 있어서 하복 대신으로 조끼를 구입하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단가를 2만원 낮춰가지고 하복 구입비로 잡았습니다.

김태웅 위원 조끼 구입비다, 이 말이죠?

○행정과장 최용균 예. 조끼하고....

김태웅 위원 그런데 자율방범 서는 사람이 교대로 서고 있잖아요. 그 사람들 하나씩 다 줘야지 누구는 주고 하면 안될 것 같은데.

○행정과장 최용균 돈이 많이 들게 되면 위원님 재원이 없어서 10벌 정도 해서 돌아가는 걸로 잡았습니다.

김태웅 위원 다 하면 추가비용이 얼마 정도 들어갈 것 같습니까?

○행정과장 최용균 다하면 8천만원 정도 증액이 되어야 됩니다. 하복을 5만원씩 해가지고 하려면.

김태웅 위원 제가 우려되는 것은 1대대당 많은 데는 100명에서 120명 정도 있거든요. 10벌씩 내려가 가지고 불만이 없겠어요?

○행정과장 최용균 위원님,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것은 조끼로 해가지고 덮어 입는 식으로 야간에 불빛도 오고 하기 때문에 조끼형식이라고 이해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조끼는 1대대에 10벌을 걸어놓고....

김태웅 위원 교대로 입을 수 있는 겁니까?

○행정과장 최용균 예.

김태웅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동화 강영희 위원님.

강영희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216페이지에 특별사법경찰관 해가지고 사업이 전부 신규로 올라와 있는데 특별사법경찰관 제도라는 게 우리시에도 운영되고 있습니까?

○행정과장 최용균 예. 그렇습니다. 아시다시피 특별사법경찰은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1월 26일 조직개편 시에 종전에는 각 부서에 흩어져 있었습니다. 하천감시라든지 산불, 옛날로 치면 무단방치차량 하는 거, 이래서 저희시에 88명이 있습니다. 본청에 16명, 사업소에 29명, 구청에 43명 있는데 그것을 총괄하는 계가 1월 26일날 특별사법경찰계가 신설되었습니다.

강영희 위원 부서에 인력은 배치되어 있고 사업비는 기존에 배치가 안되어 있었습니까? 계가 만들어져서 예산이 생긴 겁니까?

○행정과장 최용균 예. 그렇습니다.

강영희 위원 과는 아니고 계로 편성해서 88명을 운영한다는 말입니까?

○행정과장 최용균 88명은 체계적으로 교육도 시키고 그 다음에 수사를 할려면 서식도 만들어야 되고 교육도 시켜야 되고.....

강영희 위원 주로 하시는 일들이 어떤 거죠? 다른 쪽은 보니까 농산물 쪽, 청소년 관련한 여러 가지 일들을 하시던데....

○행정과장 최용균 간단히 말씀드리면, 식품위생, 환경, 청소년보호, 공원, 하천, 문화재, 도로, 산림 등 여러 가지 분야가 있습니다.

강영희 위원 행정과 내에 계로 편성되어 있는 겁니까?

○행정과장 최용균 특사경 담당이라는 계가 있습니다.

강영희 위원 추가로 219페이지에 사랑의 집 고쳐주기 예산이 얼마 삭감된 것은 아니지만 보니까 가구당 70만원이면 지금 현재 남아있는 예산 가지고 10가구가 더 발굴될 수 있는데 예산을 굳이 이런 부분에까지 삭감을 하시는지 답변을 해주십시오.

○행정과장 최용균 저희들도 작년에 통계를 보니까 2011년도에는 75가구 정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70가구로 잡은 것은 예산이 어렵고 하니까 가구당 돈이 70만원이지만 주로 도배하고 장판입니다. 주요 사업내용은. 그래서 11월, 12월달에 발생되는 것은 내년에 지원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강영희 위원 저희가 구청별로 보면 119해서 기동대 쪽에서도 집고쳐 주기 사업이 있더라고요. 그런 쪽에도 예산이 부족해가지고 사업들이 제대로 진행이 안되고 실제 봉사활동 하시는 분들은 혼자 사시는 어르신 집에 가보면 더 많이 예산을 투입해서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상황들이 많다고 지난번에 보고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런 부분들을 이렇게 예산편성하기 보다 구청에 그런 쪽에 예산을 더 편성해서 진행될 수 있도록 하고 행정과가 굳이 이 업무를 담당하지 않아도 안될까 해서 얘기를 드리고요. 2013년 예산 편성할 때는 좀 고려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행정과장 최용균 어려운 사람들 돕는데 최선을 다하고 만약 모자라는 부분은 사회공헌사업이 있으니까 연결해서 차질 없고 내년도는 위원님 지적대로 서민생활에 보탬이 되도록 특별히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영희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동화 과장님, 제가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218페이지에 시설비 및 부대비에 이게 지금 북한이탈주민 건강지원센터가 어디에 쓰는 것이며 그 내용을 설명을 해보십시오.

○행정과장 최용균 먼저, 거기에 대해서 미스프린터가 하나 있습니다. 위에는 3,300만원이 시설비로 되어 있는데 밑에 부기란에는 지원센터 설계비가 되어 있는데 그게 시설비로서 잘못되었다고 말씀을 드리고....

○위원장 장동화 그래서 제가 밑에 집기비용도 들어가서 이상해서 질문하는데 그걸 미리 이야기해줘야지.....

○행정과장 최용균 미스프린터가 나서 말씀드리고, 동읍에 있는 지원센터는 우리시에 북한이탈주민이 270명 정도 있습니다. 동읍에 80명 정도 거주하는데 행안부에 특별교부세 9,500만원을 받아가지고 동읍 송정에 있는 집단촌, LH공사에 관리실을 2층을 리모델링하고 거기에 따르는 런닝머신이라든지 비품을 사 넣어가지고 시설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위원장 장동화 그러면 부대비는 필요가 없겠네요?

○행정과장 최용균 부대비는 200만원밖에 안됩니다.

○위원장 장동화 부대비라는 게 설계에 대한 부대비인데 이건 어떻게 쓸려고 합니까?

○행정과장 최용균 거기 민원이 좀 많습니다. 실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야 되고 우리나라 국내 사람이 아니고.....

○위원장 장동화 과장님, 잠깐만요. 이게 처음에 할 때 설계비 및 부대비 아닙니까? 부대비를 같이 시설비로 쓰시려고 그럽니까?

○행정과장 최용균 개소할 때 위원장님, 다과라도 한번 하고 하려면.....

○위원장 장동화 그러면 사전에 이걸 설명을 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까? 안맞습니까?

○행정과장 최용균 예. 죄송하게 되었습니다. 저희들도 늦게 발견해서 미안합니다.

○위원장 장동화 다른 위원님 질문해주십시오. 김헌일 위원님.

김헌일 위원 최용균 행정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김헌일 위원입니다.

215페이지 시민홀 무대스크린 이미지교체관계, 이게 지금 교체 안하면 안될 만큼 시급한 상황입니까?

○행정과장 최용균 위원님, 2층 시민홀에 가보셨지만 그 그림이 통합 전에 이원수 고향의 봄 주제로 하는 천주산에 진달래를 배경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1년 6개월, 거의 2년 가량 운용을 하다보니까 왜 구 창원시 지역에 진달래만 해야 되느냐, 세 시가 어울리는 배경으로 해서 다시 설치해달라는 요구가 있어서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있는데 상당히 어려운 작업입니다.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김헌일 위원 그 다음에 밑에 국기게양대 아까 그림 한번 내보십시오.

지금 저 그림이 아주 좋게 잘 되었습니다. 배치라든지 모든 게 좋은데 위에 전광판 있는데 양 사이드로 그렇게 해서 지금 현재 저 높이만큼, 말고예. 위에 옥상에서 전광판 옆으로 해서 전광판하고 옆에 둥근 기둥하고의 그 사이 정도에서 지금 그림과 같은 높이로 그렇게 올리는 방안을 혹시 검토해보셨습니까?

○행정과장 최용균 그것도 저희들이 검토를 한 것은 사실입니다. 가장 큰 문제점이 2008년도에 4층으로 증축을 했습니다. 구조가 상당히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시민홀 강당 위에 보면 사무실로 안하고 공간으로 있는데 사실상 제가 역사를 보니까 건물 지을 때 부도가 한번 났습니다.

개청 전에 78년도에 부도가 나가지고 이 건물이 건실하지 못하고, 특히 이번에 2008년도 증축을 하면서 강당 위에는 사무실이 안맞다 해가지고 구조가 약해서 비워놓은 그런 상태고 이 보도 튼튼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위에 올라가보시면 이 자체가 상당히....

김헌일 위원 지금 있는 것은, 옥상까지는 내가 시간이 없어서 못올라가봤는데

○행정과장 최용균 지금은 이 위에 여기에서부터 8미터 가량 올라가 있습니다.

김헌일 위원 내가 조금 전에 들어오기 전에 밖에 나갔다 보고 왔습니다. 광장까지 안나가더라 해도 차도까지 진입을 안하고도 충분히 국기 상단부가 잘 보이더라고요.

그런데 굳이 1억 6천만원인가 1억 8천만원을 들여가지고 저 시설을 따로 해야 될 만큼 절박하고 지금 전광판에 가려서 영 안보이느냐, 그런 것은 아니더라는 이야기죠.

그리고 지금 현재 우리시 살림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는 잘 아실 거 아닙니까? 그런데 과연 저 사업을 정말로 해야, 그것도 증액해서 해야 될 만큼 긴박한 사업인지도 궁금하고 그 다음에 저걸 설치를 했을 때 그 공간 자체가 지금 현재 저렇게 설치를 한다면 뭔가 있는 시설을 정비를 하고 해야 될 건데 그 상태로 공사해서 저걸 바로 설치는 안되지 않습니까? 앞에 시설물이.

○행정과장 최용균 예. 거기에 대해서는 이쪽에는 괜찮고 이쪽에는 자전거 계류대를 이전을 하고 잘라내야 됩니다.

김헌일 위원 그런데 저걸 보면 청사 안으로 들어오는 사람이 아닌 바깥으로 지나다니는 차량이라든지 바깥으로 통행하는 사람들은 결국 깃봉 아래쪽은 안보인다는 이야기거든요. 그게 눈에 들어올 리도 없고.

그러면 결국 상단부의 우리 국기와 우리 시기만 본다는 건데 지금 현재 있는 그 상태에서 높이를 좀더 올리거나 아니면 전광판 옆으로 해서 좀더 시야가 트인 쪽으로 해서 올려주더라 해도 충분히 돈을 절감하고도 거의 비슷한 효과를 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행정과장 최용균 김헌일 위원님, 아까 앞에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구조물이 좀 그렇고요. 그 다음에 종전에는 태극기를 낮에는 게양하고 밤에는 내렸는데 5년 전부터 국기를 계속 고정 안시킵니까?

그래서 여기에 만약 조명시설을 해서 붙이면 이상해지니까 밑에서 비추는 방법, 그 다음에 국기게양대에 대해서는 지금은 자유총연맹 있고 의령 의병탑, 양산에 전부 독립한 걸로 세워서 현재 이 태극기가 지금 달린 것은 2미터 70인데 7미터 짜리 태극기가 커집니다.

거기에 따라서 구조물도 튼튼해지고 국기법에 야간조명을 할 수 있다고 허용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시의 상징성이 있으니까 나라 사랑하는 그런 마음에서 위원님 이해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헌일 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220페이지 아까 동료위원들께서 자율방범대 하복관계를 이야기했는데 과장님, 자율방범대에 대원들이 대에 비치되어 있거나 대원들이 소지하고 있는 옷이 몇 종류 정도, 그 대에 3년 정도 근무를 한 사람을 기준으로 했을 때 한 사람이 소지하고 있는 옷이 몇 벌 정도 되는지 아십니까?

○행정과장 최용균 예. 보통 동복 1벌에 잠바 하나 정도 있고요. 하복도 한 벌 있는데 문제는 자율방범대 업무가 고되기 때문에 고정이 아니고요. 주간에는 생업에 종사하고 야간에 봉사하는 사람이 자꾸 바뀝니다. 바뀌고 이번에도 이걸 하게 된 것은 범죄 성폭력이라든지 아동폭력 이것 때문에 사실상 자율방범대 역할이 강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5개 경찰서에서 자율방범대가 색다르게, 또 밤에 근무를 하려니까 글씨도 나와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돈을 적게 들이고 전부 하복을 맞추려면 9천만원 정도 드는데 조끼로 대처를 해서 하자는 말씀을.....

김헌일 위원 제가 방범대 하복을 말씀드리는 이유는 이게 할 필요가 없다는 이야기가 아니고 여기에 대해서 뭔가 우리가 근원적으로 알고 접근해야 된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제가 방범대 생활을 6년을 정식으로 근무를 하고 해서 방범대를 작년 연말에 그만 뒀습니다. 그전에 딱 만 6년을 근무를 했는데 내가 받은 옷들이 내가 정식으로 다 받았을 것 같으면 네다섯 벌 가까이 될 겁니다.

이게 중구난방 식으로 어떻게 해달라 하면 땜질식으로 해주고 또 어쩌고 하면 해주고 어떻게 보면 선심성으로도 해주고 어떻게 보면 경찰서 요구에 의해서도 해주고 이런 식으로 되니까 이 옷들이 몇 가지나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내가 해줄 필요도 없다는 이야기도 아니고 내가 해주지 마라는 식으로 알면 진해 방범대원들도 실망도 크고 그럴 건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시가 정말로 그 실태를 정확하게 파악을 하고 이 사람들한테 무엇이 필요한지를 정확하게 알고 지원을 해주시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 분들하고 상의를 할 때 보통 보면 방범대 대장, 그 다음에 국장,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두어 사람 불러서 어짜면 좋겠노, 이렇게 하면 그 사람들 이야기가 전체의, 물론 대표성은 가지고 있지만 전체의 이야기라고 하기 어렵다 말입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정말로 우리 과장님께서 좀더 정말로 그 사람들하고 밀착된 상태에서 어떻게 우리가 해줘야 되고 무슨 옷이 필요한지를 알고 해드려야 된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10벌을 해서 옷을 둘러가면서 입을 수 있는 것은 맞습니다.

맞는데 그런 부분들도 이게 되어서 운영을 할 때 옷을 비치를 하는 사람이 있고 이걸 대원들한테 갈라주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러면 대원들한테 갈라주고 나면 자기가 가져가서 분실하는 경우, 입고 다니다가 없어지는 경우, 그 다음에 탈퇴해서 나가는 경우 회수가 안된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운영이 되어서도 안되고 하는 이런 부분들에서 정말로 옷지급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심도 있게 접근을 하셔야 될 것 같다. 그런 거고, 물론 우리 과장님께서 현직에 오래 있지 않으실 거고 우리 시정계장님께서도 그렇겠지만 이런 부분들은 정말 업무 인수인계가 제대로 되어서 담당자가 바뀌더라 해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그렇습니다. 좀더 밀착된 상태에서 해야 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221페이지 민원심판위원회 심판위원이 몇 명입니까?

○행정과장 최용균 민원심판위원회는 우리 당연직을 포함해서 5명입니다.

김헌일 위원 회의를 1년에 몇 번 정도 합니까?

○행정과장 최용균 회의를 10번 정도 해야 되는데 민원심판위원회가 알다시피 우리 행정심판처럼 강하게 하려고 했는데 안건이 많이 없습니다. 그래서 감액을 하게 되었습니다.

김헌일 위원 회의수당이 1,344만원으로 책정이 되어 있죠?

○행정과장 최용균 예. 7만원씩 10회 해가지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헌일 위원 이게 지금 192명분입니다. 그런데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할 것 같으면 수치가 영 안맞는데요.

○행정과장 최용균 나머지 금액은 운영해보고 저희들이 결산추경에서 다시 삭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헌일 위원 그런데 이야기가 안되지 않습니까? 기정액이 1,680만원인데 1,680만원이면 이게 240명분입니다. 이걸 삭감해서 줄인 게 192명분이라는 이야기거든요. 산출근거가 너무 안맞지 않습니까?

○행정과장 최용균 운영수당은 당초에 1,600만원에서 이번에 1,300만원으로 330만원 삭감하는 내용입니다.

김헌일 위원 이게 회의수당을 7만원으로 계산을 했을 때 이걸 계산하면 192명분이 나온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과장님 말씀대로 위원수가 몇 명이라고 했습니까?

○행정과장 최용균 공무원 빼고 5명입니다.

김헌일 위원 공무원 빼고 5명이면 이걸 회의를 40번을 해야 해당이 되는 금액 아닙니까? 40번이 아니고 300번 가까이 해야 이 금액이 나오는데.

○행정과장 최용균 여기에 대해서는 운영규정을 만들 때는 많은 사람을 참여를 시키고 당초 편성할 때, 그리고 건수도 많아서 한달에 두 번 정도 회의를 할려고 했는데 저희들이 막상 심판위원회 가야 될 일이 고질적인 민원, 이런 게 해결이 잘 안되어서 여기에 부의할 안건이 별로 없었습니다.

○위원장 장동화 과장님, 1,343만원에 대해서 설명을 하십시오. 지금 우리 위원님은 1,340만원 할려면 회의를 40번을 해야 된다는 이야기인데.

○행정과장 최용균 당초에 편성한 근거는 위원님한테 보여드리도록 하고요. 이 분들은 전문가기 때문에 수당을 14만원 정도 해서 많이 줘야 되고 그 내용은 위원님 별도로 서면으로 제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헌일 위원 그렇더라 해도 너무나 수치가 안맞거든요. 일단 제가 자료제출 받도록 하고, 그 다음에 똑같은 맥락으로 그 밑에 보면 급량비 있죠? 회의에 참석하신 심의위원들이 밥 먹는 값입니까?

○행정과장 최용균 예. 그렇습니다.

김헌일 위원 식대를 보통 7천원으로 계산한 겁니까?

○행정과장 최용균 단가가 7천원 정도 그렇습니다.

김헌일 위원 7천원으로 계산을 해도 이게 지금 얼마나 되노. 이게. 400명분 아닙니까? 이게. 이런 식으로 안맞는 이런 계산은 내가 볼 때는 문제가 많은 것 같은데 자료가 많이 불성실한 것 같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지금 급량비하고 회의수당 부분은 별도 자료요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장동화 김헌일 위원님 질문하신 지금 원래 우리 조례상에 회의수당을 14만원 줄 수 없습니다. 지금 과장님 답변이 정확하지가 않기 때문에 계수조정까지 자료를 주시고 정확하게 이해될 수 있도록 준비하십시오.

○행정과장 최용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4시간이 넘으면 14만원을 줄 수 있다는.....

○위원장 장동화 4시간이 넘으면 3만원 플러스 아닙니까? 조례에 14만원 줄 수 있는 근거가 있어요? 7만원에서 4시간이 넘으면 3만원을 더 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행정과장 최용균 2시간 넘으면 10만원입니다. 정정하겠습니다. 시간을 초과하면 10만원까지 줄 수 있고 4시간 되면 14만원 줄 수 있고 아마.....

○위원장 장동화 과장님, 이 부분은 여러 가지 잘못하면 시끄러워질 수 있으니까 정확하게 파악해가지고 다시 설명하십시오.

○행정과장 최용균 예. 서면자료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장동화 노창섭 위원님.

노창섭 위원 노창섭 위원입니다. 중복되는 것 중에 이해가 안되는 몇 가지하고 제가 몇 가지, 과장님, 행정과에 최근에 인사발령 되어서 업무파악이 정확하게 안되었다고 이해가 되지만 우리 위원님들한테 발언하실 때는 명확하게 해주십시오. 공개 속기가 되니까.

216페이지에 보면 신설된 집무실에 시장, 제1부시장, 국장 기본현황도 교체해가지고 예산사항을 오전에 기획실하고 많이 따졌지만 없는 돈을 왔다갔다 해가지고 내부거래까지 해서 만든 예산인데 제1부시장님하고 시장님하고 기본현황도가 통합 이전에 자료가 있습니까? 그렇지도 않을 것 같은데 왜 이런 걸 당초에 없던 걸 넣었는지 이유를 설명해보십시오.

○행정과장 최용균 200만원 해가지고 3곳 600만원했는데요.

노창섭 위원 돈의 크기를 떠나서 꼭 필요한 건지.

○행정과장 최용균 기본현황도는 바꿀 필요가 없는데 앞에 들어가 보시면 알지만 사업현황도 이런 것은 수시로 1년에 두 번씩 바꿔야 됩니다. 그래서 바꾸는 비용이 3군데 600만원입니다.

노창섭 위원 통합 전 자료가 있어요?

○행정과장 최용균 아닙니다. 사업은 자꾸 바뀌지 않습니까.

노창섭 위원 그것을 안바꾼다고 해서 시가 운영이 안되는 것은 아니죠?

○행정과장 최용균 사업현황은 시기성이 있어야 안됩니까. 시기성 때문에 변경되면 전체 현황판을 바꾸는 교체입니다.

노창섭 위원 그러면 당초예산에 1년에 연 2회 해가지고 올렸어야죠. 수시로 즉흥적으로 행정을 하면 안되지 않습니까? 1년에 2번이 꼭 필요하면 연 곱하기 2해가지고 당초예산에 올려야 되죠.

○행정과장 최용균 내년부터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창섭 위원 그 다음 조금 전에 동료위원께서 질의하셨는데 특별사법경찰관 이 부분은 차량등록사업소도 있고 쭉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조직이 새로 생긴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예산이 추가로 조직이 개편되면 이체제도가 있지 않습니까? 각 과별로 책정된 예산이 조직이 통합되면 그쪽으로 이체하면 되는 거지 신규로 꼭 편성될 필요가 있습니까?

○행정과장 최용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노위원님, 우리가 거기에 따르는 월급을 더 주는 게 아니고요. 거기에 따르는 교육도 받아야 되고 거기에 따르는 업무편람이라든지 이런 거 체계적으로 하고 그 다음에 이 업무가 전에 검찰에 있다가 우리한테 많이 넘어왔습니다. 그래서 필요하니까 거기에 따른 최소한의 경비고요. 그 다음에 죄송하지만 1월 26일날 기구가 개편되면서 추경이 한번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점 이해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노창섭 위원 그렇다 하더라도 특사경 업무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 저는 대략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어려운 예산사항에서 돈을 신규로 올릴 이유가 있느냐. 필요 없다는 소리가 아니고. 조끼, 서식.....

○행정과장 최용균 증액은 1,200만원 정도 되었는데 일반수용비하고 피복비하고 운영수당, 급량비 4개 종목에서 올라간 게 1,200만원 정도.

노창섭 위원 특사경이 흩어져있는 걸 각 과별로 모아서 통합 관리하는 것은 저는 긍정적으로 생각하고요. 그러나 꼭 필요한 예산이 아니면 신설 예산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따지는 거거든요.

○행정과장 최용균 노위원님 아시다시피 우리가 특사경 업무가 각 부서에 있다가 특사경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이 담당하고 직원이 2명 있습니다. 거기에 따르는 최소한의 비용이 증액되는 부분이 있고....

노창섭 위원 최소한의 비용이 아니잖습니까? 단속활동비하고 보십시오.

○위원장 장동화 노위원님, 시간이 너무 많이 흘렀는데 나중에 별도로.....

노창섭 위원 계수조정할 때 이야기하겠습니다.

218페이지 보시면 사회단체 보조금 민간인 학살희생자 합동위령제 추모식 관련해서 제가 몇 번 지적을 해서 안되어서 사회단체보조금으로 300만원 했는데 이게 국비가 내려왔습니까? 그래서 증액된 거죠?

○행정과장 최용균 예. 국비가 내려왔습니다.

노창섭 위원 그러면 이 국비 부분도 단체에 행사를 했거든요. 제가 갔었는데 지출한 겁니까? 안그러면 차감한 300만원만 지출한 겁니까?

○행정과장 최용균 아시다시피 이것은 과거진상규명위원회에서 나와가지고 진전에 여항하고 구산 심리에 그 분이 1년에 한번씩 추모식 하는데 거기에 드는 비용인데 국비가 확정되어서 내려왔기 때문에 150만원 정도....

노창섭 위원 추가로 더 지급한 거죠?

○행정과장 최용균 예. 그렇습니다.

노창섭 위원 그러면 됐습니다. 그 다음에 두 가지 말씀드리면 증액된 부분이 행정과에 의외로 동료직원들이 질문한 것은 제외하고 전체 행정과 예산은 줄었습니다만, 의외로 증액된 게 많습니다. 국내여비 부분인데 223페이지에 공무원 내부에서도이것 때문에 말이 많은데 행정과만 많은 금액이 국내여비가 증액이 되었거든요. 그 이유가 있습니까?

○행정과장 최용균 아까 앞에서 말씀드린 우리 과에 계가 신설된 게 2개 계가 있습니다.

특사경하고 민원콜센터하고 2개 담당이 늘어났기 때문에 거기에 따르는 직원의 여비 인상분입니다.

노창섭 위원 기존에 인상한 것은 아니고 조직이 신설되면서 한 거다.

○행정과장 최용균 예. 특사경하고 민원콜센터 직원이 늘었지 않습니까? 거기에 따르는 기본경비 여비입니다.

노창섭 위원 계수조정할 때 계산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동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행정과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석을 해도 좋겠습니다. 동료위원님들과 과장님들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행정과 하나 하는데 1시간이 걸렸는데 아직 갈 길이 많습니다.

간단간단하게 질문해주시고 간단하게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인사조직과 224페이지에서 230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동료위원님들 질의 준비하실 동안 제가 먼저 하나 하겠습니다.

224페이지에 공무원 역량강화해가지고 예산이 1억 7,200만원이 줄었는데 이게 예산절감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인사조직과장 전경배 인사조직과장 전경배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예산절감분이 아니고 당초에 우리가 전 직원을 대상으로 상반기, 하반기 두 번 교육을 실시할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전체 상반기에 교육을 시켜보니까 전체 직원을 대상으로 하다 보니까 업무에 지장이 있어서 상반기는 마치고 실질적으로 하반기는 해야 되는데 하반기는 취소를 하는 그런 과정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장동화 예산절감이라고 과장님이 부기 달아났다 아닙니까?

○인사조직과장 전경배 이것은 예산절감이 아니고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실제 저희들이 할려고 노력했습니다만, 직원들의 반발도 있고 해가지고 교육을 하는 것은 전체 직원들의 화합이나 소통을 위해서 하는 것인데 계속 하니까 부작용이 있어서 1회로 마치고 하반기에는 포기합니다.

○위원장 장동화 내년에는 어떻게 하실 겁니까?

○인사조직과장 전경배 내년에도 연 1회로 하고 전체적으로 2번 하는 것은 조금 무리가 있었습니다.

○위원장 장동화 알겠습니다.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강영희 위원님.

강영희 위원 수고 많습니다. 조금 전에 위원장님 지적하신 그 밑에 보면 공무원 독서클럽 운영지원이 있는데 이것은 클럽이 아마 운영되고 있어서 예산이 반영되었다가 없어진 것 같은데 향후에도 이렇게 지원을 안할 계획입니까?

○인사조직과장 전경배 작년에 우리가 독서클럽을 발족해가지고 지원을 했는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동호회 지원경비가 별도로 있습니다. 정원가산금을 가지고 별도 지원하는 경비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대체하고 예산절감 차원에서 이것은......

강영희 위원 별도 있는데 굳이 본예산에 이걸 상정을 했습니까?

○인사조직과장 전경배 작년까지만 해도 우리가 별도의 과목을 선정해가지고 다른 동보다 조금 낫게 지원을 해줬습니다.

강영희 위원 클럽에 계신 분들은 반발이 없으십니까?

○인사조직과장 전경배 전체 직원들의 형평성 문제도 있고 해서 동호회 클럽회원들도 큰 문제는 없습니다.

강영희 위원 알겠고요. 225페이지에 효율적인 인력운영해서 출산휴가 대체인력하고 육아휴직 대체인력이 일단 예산이 삭감되어 있는데 현재 그 인력이 앞으로 발생하지 않을 것을 예견을 해서 이렇게 예산을 삭감하신 겁니까?

○인사조직과장 전경배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반기에 신규공무원을 120명 새로 임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조금 여유가 있어서 삭감을 하게 되었습니다.

강영희 위원 추가로 밑에 인사교류자 주택보조비 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떤 사업이죠?

○인사조직과장 전경배 예. 우리가 다른 자치단체하고 인사교류를 하는 것 같으면 주거지를 옮기는 경우에 개인이 가는 것 같으면 60만원, 가족을 동반하면 90만원까지 지원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중앙부처하고 인사교류를 추진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아직까지 실적이 없습니다. 현재 경남도하고 1명 있는데 거기는 아직까지 주거비를 지원할 단계는 아니고 하반기에 다른 자치단체하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남았기 때문에 삭감하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강영희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동화 강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영희 위원님 질의하신 것 제가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답변이 효율적인 인력관리운영해가지고 이게 딱 보면 기정예산에 8,440만원을 10%, 지금 인력인부임을 10% 절감이 가능한지는 모르겠는데 딱 보면 10%씩 해놨는데 방금 과장님 설명하신 게 맞아요?

○인사조직과장 전경배 이런 부분이 전체적인 10% 그런 범위도 있고 우리가 신규인력을 충원했기 때문에 대체인력은 예산범위 내에서 운용해도 큰 문제없습니다. 같은 맥락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장동화 부기에는 10% 절감이라고 해놓고 답변은 그렇게 하시니까. 인사조직과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노창섭 위원님.

노창섭 위원 과장님, 노창섭 위원입니다.

제가 당초예산 심의할 때 논란이 됐었는데 224페이지에 보면 국제화여비 중에 공무원 해외파견 문제가 당초 과연 현실성이 있느냐, 연수나 출장도 아니고 파견되는 문제인데 아니나 다를까 예산이 많이 줄었습니다.

현재 국제화여비가 해외파견 부분에서 어떤 진척도가 되어 있는데 이 예산을 당초계획대로 안된 겁니까?

○인사조직과장 전경배 예. 지금 저희들이 추진하는 과정에서 당초계획대로 달성을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미국 잭슨빌시에 한명을 파견하기 위해서 현재 여권 수속 중에 있습니다. 거기하고 그 다음에 자매도시에 UCLG아스팍에도 추진하는 과정에 있고 실질적으로 우리 국내기관이 아니고 외국기관이다 보니까 우리하고 추진하는 과정이 많이 다릅니다. 우리는 빨리빨리 하는 경향이 있는데 저 사람들은 너무 느긋해가지고 조금 그런 어려움이 있어가지고 당초 계획보다는 조금 축소되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노창섭 위원 현재 보면 5명 정도 되어 있었다 아닙니까? 그런데 실제 잭슨빌시하고 UCLG입니까? 두 명밖에 안된다.

○인사조직과장 전경배 독일 이클린도 추진하고 있는데 3명 정도 계획하고 지금 추진 과정에 있습니다. 그런데 추진하는 과정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노창섭 위원 추진 안되는 것은 아닌데 당초 목표보다 떨어진다, 이런 거죠?

한 분은 선발해서 준비단계에 있고.

○인사조직과장 전경배 대상자는 다 선발해가지고 저쪽 기관하고 협의 중에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잭슨빌은 9월말이나 10월초 중에는 1년간 해가지고 파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노창섭 위원 한 분은 확정적이고 나머지 두 군데는 추진 중이다?

○인사조직과장 전경배 예. 그렇습니다.

노창섭 위원 알겠습니다. 225페이지 보면 이것은 신설사업인데요. 포상금 부분에 지식관리시스템 지식우수부서상 이게 당초에 국비를 받아온 것도 아닌데 이 부분 포상을 특별히 추경에 반영했던 이유가 있습니까?

○인사조직과장 전경배 예. 지식관리시스템이 우리 행정안전부에서 추진하는 시책이 되겠습니다.

지금 주요기능에 보면 세 가지로 말할 수 있는데 그 다음에 지식을 생성하고 조회하고 공유할 수 있는 기능, 학습동아리지식을 등록 공유하는 기능은 창원시에서 관리하고 그 다음에 열린 지식 SOS해가지고 우리 공무원들이 일하는 과정에서 애로사항이 나타나면 게시판에 질문을 던지는 것 같으면 우리 대한민국 전체 공무원들이 아는 사람이 답변을 해주는 그런 시스템인데 이게 저희들이 금년 2월달에 도입했습니다.

노창섭 위원 행안부에서 2월달에 지침이 내려왔어요?

○인사조직과장 전경배 예. 그래서 작년 당초예산에 시기적으로 반영할 수 없는 그런.....

노창섭 위원 그러면 행정안전부가 실시하면 최소한의 국비는 100%는 아니라 하더라도 2, 30%라도 내려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인사조직과장 전경배 이것은 잘 하기 위한 포상금이기 때문에 우리 직원들이 처음이기 때문에 독려하는 차원에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노창섭 위원 행안부가 새로운 제도를 실시하면 거기에 따르는 예산도 추가로 내려와야죠.

○인사조직과장 전경배 이것은 우리가 시스템운영비나 이런 부분을 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전체적인 포털사이트는 행안부에서 개설하고 우리 예산은 우리 직원들이 처음 시작하기 때문에 독려하는 차원에서 포상금입니다. 포상금을 행안부 국비로 지원 받기 어렵고 우리 직원들을 많이 활용하라고 포상하는 그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노창섭 위원 취지는 이해가 되는데요. 어려운 예산사항 때문에 예산이 하루 연기되는 상황까지 온 마당에 기존 해오던 사업이라면 이해가 되는데 새로 신설된다는 부분이 금액이 높고 낮고를 떠나서 저는 시급성이 있느냐. 이런 부분에서는....

○인사조직과장 전경배 시행 초기에 정착을 시켜야 되기 때문에 그런 특수성이 좀 있습니다.

노창섭 위원 알겠습니다. 이것은 계수조정하면서 제가 확인해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227페이지 이것도 제가 기존 했던 부분에 대해서 잘 집행하라고 독려하고요. 진행 안된 부분에 확인하는데, 이것도 포상금입니다. 장기재직 모범공무원 국내문화체험 60만원, 50명 이것도 1회 해가지고 앞에도 포상금이고 여기도 포상금인데 이 포상금을 또 신설했거든요. 이것도 설명해보십시오.

○인사조직과장 전경배 이 부분은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퇴직공무원 사기앙양 차원에서 선진지 견학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당초에는 후생복지 사기진작 업무수행을 위해서 후생복지 목에 포상금을 가지고 했는데 그때 예산이 좀 부족해가지고 추가로 더 부족예산을 올리는 것이 되겠습니다.

노창섭 위원 단위도 후생복지 아닙니까. 지금 이 단위가.

○인사조직과장 전경배 이것은 인사관리입니다.

노창섭 위원 후생복지 부분에 포상금 아닌가요?

○인사조직과장 전경배 아닙니다. 인사관리 부분에 포상금이 되겠습니다.

노창섭 위원 쉽게 말하면 공로연수 형태다, 이 말씀이죠?

○인사조직과장 전경배 예. 그렇습니다.

노창섭 위원 말이 나온 김에, 내가 담당 실무자한테 전화를 했는데 지금 현재 5급 사무관 이상은 정년 1년을 앞두면 사회 적응 차원에서 1년 전에 공로연수를 갈 수 있죠? 명예퇴직을 하든 공로연수를 하든 본인이 선택해서 공로연수제도가 있고, 6급 이상은 6개월이 있습니다. 7급부터 9급까지는 어떻습니까?

○인사조직과장 전경배 지금 현재 6급까지만 시행하고 9급, 7급 이하는 시행을 안하고 있는데, 공로연수 제도가 본인을 위하기보다도 조직의 후배를 위해서 반 강제적으로 하는 어떤 시책이 되겠습니다.

실제로 다 자기 정년을 채우고 나가려고 하는데 우리가 조직 후배의 승진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 조금 1년 빨리 나가는 그런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노창섭 위원 저도 그 제도가 잘못되었다는 것이 아니고요. 그런데 문제는 형평성의 문제인데 통합 이전에 어느 시인지 모르겠는데 7급 이하는 3개월 공로연수, 명예퇴직할 수도 있고 공로연수 할 수도 있는데 7급 이하 직원에 관련되어서 7, 8, 9급에 대해서 대부분 하위직, 기능직도 있을 거고 여러 가지 있을 건데 30년 이상 근무하신 부분은 전혀 그런 제도가 없잖아요. 선택은 본인이 하는 거에요. 그죠?

○인사조직과장 전경배 7급 이하는 조기퇴직 해가지고 본인이 희망하는 것 같으면 3개월 범위 내에서 저희들이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노창섭 위원 조기퇴직 말고 공로연수 제도가 있느냐 말입니다.

○인사조직과장 전경배 공로연수는 지금 안하고 있고 공로연수는 6급까지만 하고 있고 7급 이하는 조기퇴직 가지고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7급 이하도 공로연수 희망자가 있으면 내년부터는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창섭 위원 그게 국가인권위원회로부터 부당하다고 개선권고 내려온 거 알고 있습니까?

○인사조직과장 전경배 그것은 본인 희망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희망을 안하는 것 같으면 6급 이하는 안하거든요.

노창섭 위원 그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고 그런 제도가...

○위원장 장동화 노위원님, 그것은 업무보고 때 해주십시오.

노창섭 위원 장기모범하고 같은 부분이기 때문에.. 7급 이하도 그렇게 해야죠.

○인사조직과장 전경배 7급 이하도 내년에 희망자가 있으면 확대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창섭 위원 선택은 본인이 알아서 하는 거고, 조기퇴직을 하든 공로연수를 가든 자기가 알아서 하되 하위직이라고 해서 차별하지 마라는 겁니다. 제 이야기는.

○인사조직과장 전경배 예. 그 부분은 저희들이 시행하겠습니다.

노창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동화 7급 이하가 해당자가 있습니까?

○인사조직과장 전경배 희망자가 없습니다. 그것도......

○위원장 장동화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김헌일 위원님.

김헌일 위원 인사조직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김헌일 위원입니다.

227페이지 당초예산에 포상금 5,500만원에 대해서는 제가 그 당시에 예산심의를 안했기 때문에 자료를 제출해주시기 바라고, 장기재직모범공무원 국내문화체험은 앞에 동료위원들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예산상의 어려움이 많다는 것은 다 아는 사실 아닙니까?

그런데 이런 부분에서 저는 정말로, 물론 퇴직하신 공무원들 전제로 하는 거지만 정말 우리 공무원들이 솔선수범해서 허리띠를 먼저 졸라매줘야 되는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인데 우리 과장님 의향은 어떻습니까?

○인사조직과장 전경배 그런데 기회가 계속 있는 것 같으면 저희들이 재정상태가 안좋을 때는 연기를 할 수 있는데 이 분들은 기회가 한번밖에 없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 분들이 보통 35년 정도 공무원생활 하다가 나름대로 옛날에는 진짜 어렵게 사회발전을 위해서 기여하신 분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 가시는데 우리가 외국은 못보내줄 망정 국내 한번 보내줘가지고 그것도 크게 무리는 아니라고 저희들은 판단합니다.

김헌일 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나머지는 조금 제가 예산부분에서 잘 모르는 부분도 있고 해서 질의성 질문이니까 답을 간략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226페이지 보면 5세 누리과정 세출이 580만원인데 제가 알기로는 세입이 1천만원으로 되어 있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목적에 580만원만 쓰고 나머지 420만원은 다른 곳에 사용을 해도 상관이 없는 예산입니까?

○인사조직과장 전경배 5세 누리과정 이것은 정부 보육시책에 의해서 5세 과정에는 운영비를 의무적으로 이 애들을 위해서 프로그램을 운영하도록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금액은 우리 시비가 아니고 국비에서 지원을 받는 금액이기 때문에 그대로 집행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김헌일 위원 제가 하는 이야기가 천만원이 세입으로 와있는데 이걸 580만원만 지출을 하고 나머지 420만원은 반납을 하지는, 내가 어디를 찾아봐도 반납한다는 이야기는 없더라고요. 그러면 420만원을 어딘가 다른데 전용해서 썼다는 이야기라. 그렇게 써도 괜찮으냐 이 이야기입니다.

○인사조직과장 전경배 이것은 확인해가지고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헌일 위원 예. 그 다음에 229페이지에 보면 연금부담액이 35억이 증액되어 있고 그 다음에 정원조정에 따른 보수는 삭감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궁금하게 생각하는 것은 정원조정에 따른 보수가 삭감되었다는 게 물론 여러 가지 있겠지만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게 인원의 조정이 아니겠는가, 이런 생각인데 만약에 인원이 조정되어서 즉 말해서 공무원 수가 줄어들어서 정원조정에 따른 보수가 삭감이 되었다면 제가 생각할 때는 연금부담액도 알아서 줄어들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이야기인데 연금부담액이 늘어났는데 이것은 이야기가 보면 전년도 연금부담액을 기준으로 해서 한다든지 할 것 같으면 올해 과표가 인상되어서 올라갈 수도 있고 한데 이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주십시오.

○인사조직과장 전경배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보수 부분에 정원조정에 따른 삭감, 이것은 보수는 본청만 저희들이 편성을 합니다. 나머지 구청이나 사업소는 각각 별도로 편성하기 때문에 보수 이것은 당초에 저희들이 1,044명을 편성했다가 지금 현원이 813명으로 변경되었습니다. 230명분에 대한 삭감액이고 연금부담액 이것은 우리시 전체적으로 편성을 다 합니다. 그런 차이가 되겠습니다.

김헌일 위원 이것은 나중에 다시한번 제가 질의를 드리는 기회를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230페이지 마지막 질의입니다. 보면 기본업무 수행여비는 증액이 되었습니다. 이게 증액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인사조직과장 전경배 이것은 저희들이 당초예산 편성할 때 24명분으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조직개편이 있고 난 뒤에 9명이 더 증원이 되었습니다. 그 증원된 부분에 대해서 추가분이 되겠습니다.

김헌일 위원 그러면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정원가산 업무추진비 안있습니까? 이 정원가산 업무추진비가 증액되어 있는데 이 증액된 사유는 뭡니까?

아, 삭감되어 있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여비가 9명이 늘어나서 기본여비가 늘어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정원가산 업무추진비는 논리적으로 이게 불어나야 되는데 왜 이렇게 줄어들었느냐는 이야기죠.

○인사조직과장 전경배 국내여비는 우리 과만 대상으로 편성한 금액이고 정원가산추진비는 우리시 전체적으로 전체 직원을 대상으로 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동호회 활동지원경비입니다. 이것은 우리시 전체 직원을 대상으로 합니다.

김헌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동화 김헌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인 위원님.

이상인 위원 반갑습니다. 이상인 위원입니다. 수고 많습니다.

227페이지에 대여학자금 부담금이 이렇게 많이 감액된 이유가 있습니까?

○인사조직과장 전경배 대여학자금 부담금이 삭감된 이유는 우리가 예산 편성할 때는 전년도 기준해가지고 편성하는데 이것도 고지에 의해서 납부를 합니다. 그런데 고지금액이 작년하고 대비해가지고 여건 변화가 많이 생겨서 학자금 상환일이 끝나는 부분이 있었다든지 이런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삭감된 것 같습니다.

이상인 위원 약 10억 정도가 감액이 되었는데 이렇게 예산편성을.....

○인사조직과장 전경배 이것은 진짜 예측할 수 없는 그런 금액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년도 대비해가지고 예산을 편성하는데 매년 오차가 발생합니다.

이상인 위원 과장님, 예산이 이렇게 많이 차이가 날 수 있나, 이거죠. 내년도 예산도 올해 감액된 부분으로 편성을 할 겁니까?

○인사조직과장 전경배 일단 이것은 저희들이 예측할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금년도 예산을 참고로 해가지고 예산편성을 하고 부족한 부분은 다음에 추경 때 어차피 반영시켜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이상인 위원 많이 편성했다가 또 예산이 집행할 게 안되면 감액을 했다가 또 하고 이렇게 합니까?

돈이 예산이라는 게 1, 2천만원도 아니고 근 10억이라는 돈을 이런 식으로 아무리 불가항력적이지만 예측을 그렇게 못합니까?

○인사조직과장 전경배 이것은 진짜 연금공단에서 고지서가 오는 것 같으면 고지금액에 의해서 납부를 하는데 사실상 예산편성시기에 예측하기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상인 위원 그래도 관례가 있을 거 아닙니까?

○인사조직과장 전경배 이 관례는 전년도 예산 대비해가지고.....

이상인 위원 전년도 예산이 이렇는데 작년에 비해서 올해 편성을 했는데 이렇게 문제가 발생했다. 그러면 2013년도 예산은 감액된 부분만 편성하면 되겠다, 그죠?

○인사조직과장 전경배 지금 현재 감액된 부분만 편성해가지고 고지가 나오는 것 같으면 그 부분은 다음 추경 때 증액이 될 수도 있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상인 위원 처음부터 그러면 예산을 감액될 걸 예상해서 편성하셔야지 그러면 다른데 10억이라는 돈을 쓸 수가 있지 않습니까?

○인사조직과장 전경배 그 부분이 저희가 예측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이상인 위원 내년 예산 편성할 때는 위원장님 잘 기억하셨다가 감액된 부분만 편성을 하도록 부탁을 드리고, 과장님 다른 게 아니고 어저께 업무보고를 받을 때 차량등록사업소장님한테 제가 질의를 했습니다.

진해차량등록과장님께서 지금 현재 공석이다. 그래서 공석된 이유를 질의하니까 행정국장님한테 물어봐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국장님께서 공적인 업무로 서울 출장을 갔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못하고 인사조직과장님께 직접적인 인사를 담당하고 계시는 과장님께 제가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답변해주십시오.

○인사조직과장 전경배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별도로 답변 드리면 안되겠습니까?

이상인 위원 아니, 별도가 아니고 업무의 연속성을 위해서 차량등록소장님께서 과장업무 대행까지 맡고 있다. 아주 열악한 근무환경인데 거기에 대해서 아무리 요구를 해도 안해준다. 그런 답변을 하는데 이것은 공적인 업무로서 질의를 했는데 왜 사적으로 하겠다는 겁니까? 위원장님 맞죠? 제 말이.

○위원장 장동화 예. 당연히 상세하게 설명하십시오.

○인사조직과장 전경배 마이크 끄고 하겠습니다.

이상인 위원 지금 다 속기가 되는데요.

○인사조직과장 전경배 지금 5급 한명이 아직 형이 확정되지 않은 분이 한분 있습니다. 그 형이 확정되어야 우리가 정원 활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아직까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상인 위원 그런 부분이 불가항력적인 부분이 있다 하더라도 지금 공석이 된 부분에 대해서 업무보고를 해주시고 연찬이 되어야 되는데 전혀 소통이 안되었지 않습니까?

○인사조직과장 전경배

이상인 위원 아니, 그러한 전례가 있습니까? 관례가 있었습니까?

○인사조직과장 전경배 여태까지 그런 관례는 있었습니다.

이상인 위원 있었어요? 그러면 그 분이 아직까지 형이 확정 안되었기 때문에 형이 확정될 때까지는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그 정원만큼은 공석으로 놔뒀다가 그게 결정이 되면 다시 보직을 다른 분으로 하고 안하면 그 분을 그 자리에 보직을 주는 그런 겁니까?

○인사조직과장 전경배 예.

이상인 위원 관례가 있었네요?

○인사조직과장 전경배 예. 그것은 그렇게 대한민국 전체가 반 이상이 다 그렇게 관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법적으로..

이상인 위원 그 부분을 왜 차량등록사업소장님은 말을 못합니까?

○인사조직과장 전경배 그런데 저희들도 어느 자리를 공석으로 둘 것이냐, 그런 것을 많이 판단을.....

이상인 위원 하필이면 진해차량등록과장님을 공석으로 둔 이유가 있습니까?

○인사조직과장 전경배 실제 진해차량등록사업소는 소장이 전체적으로 총괄하는 업무가 아니기 때문에 업무량이 좀 적습니다. 다른데 보다.

이상인 위원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동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인사조직과 과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해도 좋습니다.

다음은 세정과 231페이지에서 235페이지까지 질의하여 주십시오.

과장님, 제가 잠시 질의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창원시 세수확보를 위해서 상당히 세무공무원님들 고생하고 계시고 노력을 많이 하고 계신 줄 알고 있습니다. 이번에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지방세를 100억 가량 확보해주셔서 노고에 감사드리는데 233페이지에 포상금 안있습니까?

이게 어떻게 적정한지 활용방안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십시오.

○세정과장 김윤기 현재 포상금 중에서 숨은 세원발굴 포상금입니다. 이 부분들은 우리가 세무조사를 하거나 구청에서.....

○위원장 장동화 그것은 아는데 포상금이 어떻게 적정한지 안그러면 법에 의해서 적용하는 건지.

○세정과장 김윤기 실제로 포상금이 우리가 세무 추징을 하거나 과년도분을 추징했을 때 비해서 상당히 부족한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1년에 80억 내지 100억 정도 추징을 하게 되는데 8억 내지 10억 정도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그러나 실지로 전체 지급할 수는 없고 적정하게 월별로 우리 직원들의 사기앙양 차원에서 분배해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장동화 그래서 격무부서에서 이런 포상금이 많아야 좋을 것 같은데 내년에는 당초예산에 충분히 확보될 수 있도록 과장님 노력 많이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세정과장 김윤기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동화 다른 위원님, 김헌일 위원님.

김헌일 위원 우리 위원장님 질의하신데 보충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헌일 위원입니다. 이게 글자 그대로 한다면 숨은 세원발굴이니까 포착되어 있는 세원에 대한 세수확보라든지 이런 부분은 해당이 안되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세정과장 김윤기 세정과장 김윤기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주로 세무조사를 통해가지고 법인이나 개인에 대해서 세무조사를 해가지고 장부에 누락되었거나 과표신고를 적게 했거나 그 다음에 감면을 받고 감면대상에서 제외되었을 경우 신고를 안하는 것, 나가서 직접적으로 장부상으로 일일이 회계장부를 조사를 해서 현장조사를 해가지고 추징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들은 우리가 나가지 않으면 직접적으로 회사나 방문하지 않으면 모르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추징을 하게 되는 부분입니다.

김헌일 위원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이 제도라는 게 항상 제도를 얼마나 잘 운용하느냐에 달려있는 것이지 제도 그 자체에 승패가 달렸다고는 생각을 안하는데, 이 제도 그대로라면 나는 예산을 좀더 증액을 해가지고 좀더 적극적으로 세원발굴을 해내는 것이 세수확보에 훨씬 더 도움이 되지 않느냐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세정과장 김윤기 예. 맞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현재 세무조사계가 당초 통합하기 전에는 20명 정도의 3개 옛날 구 창원, 마산, 진해에 세무조사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1년 세수확보가 150억 정도 되었는데 지금 현재 1개팀으로 해가지고 5명이 있습니다. 2개팀으로 나눠가지고 조사를 하고 있는데 실지로 인사관리 쪽에서 보충을 해주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2팀으로 나눠가지고 최대한으로 많은 노력을 들여서 하고 있습니다. 아마 기회가 된다면 좀더 인원 보충을 시켜가지고 열심히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인 위원 그런 일은 제가 앞으로 이야기할 부분에 있어서 그런 일은 없겠지만 노파심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 간혹은 제가 농담 삼아 들은 이야기인데 이게 포상금이 다 소진이 되고 난 이후에는 활동이 상당히 느슨하다.

즉 말해서 숨은 세원을 적극적으로 찾아내고자 하는 의욕이 상당히 떨어진다.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활동이 내년도로 넘어가는 경우들이 많다, 이런 이야기들이 안그렇다고 믿습니다. 또 안그래야 되고 그런데 현실적으로 있을 수도 있고 또 흘러가는 농담 비슷한 이야기로 직접 제가 들은 경우가 있기 때문에 노파심에서 하는 이야기지만 과장님 적극적으로 세원발굴을 해서 지금처럼 어려운 때는 얼마나 큰 도움이 되겠습니까? 적극적으로 노력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세정과장 김윤기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헌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동화 세정과 소관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세정과장님,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해도 좋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236페이지부터 238페이지입니다.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상인 위원님.

이상인 위원 반갑습니다. 이상인 위원입니다. 회계과장님으로 오신 지가 얼마 안되시죠?

○회계과장 신기열 회계과장 신기열입니다. 예. 얼마 안되었습니다.

이상인 위원 몇 가지만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36페이지 현업부서 화물차 구입해서 20대 해놨는데 제가 파악하기로는 우리 마산, 창원, 진해 읍면동에 업무 보는 차량으로 파악하고 있는데 맞습니까?

○회계과장 신기열 예. 읍면동 현업부서에 사실 행정수행을 위해서는 차량이 꼭 필요합니다. 그리고 또 읍면동에서 차량구입 요구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소형화물차를 구입해서 지금 차량이 없는 읍면동을 대상으로 보급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상인 위원 이런 예산편성은 본 위원이 판단할 때 다른 위원님들도 그렇지만 읍면동에 상당히 재난시라든지 비상시 또 다른 사업을 하기 위해서 차량이 없어서 임차를 하든지 안그러면 지역에 관변단체, 자생단체에서 부탁을 해서 사용을 하는 모습들을 종종 봅니다.

그래서 이러한 화물차를 구입해서 없는 지역에 행정의 효율성을 위해서 해준다는데 대해서는 상당히 본 위원은 좋은 사업이다, 이렇게 판단합니다.

그래서 지금 차량이 없는 지역에는 이렇게 편성이 통과되고 나면 지급이 되고 하면 상당히 환영을 받을 사업이라고 판단을 합니다. 그런데 과장님도 예산을 확보하기 힘드실 건데 이렇게 해줘서 감사를 드립니다.

○회계과장 신기열 고맙습니다.

이상인 위원 덕담을 하는 걸로 끝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회계과장 신기열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 장동화 차형보 위원님.

차형보 위원 제가 오늘 처음입니다. 그죠? 과장님 반갑습니다.

존경하는 이상인 위원님께서 하신 질문에 더 보태서 예산적인 것은 아니고 업무추진적인 부분에 대해서 하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제 지역구가 대산면인데요. 대산면 같은 경우에는 농촌지역이다 보니까 다문화가족들이 참 많아요. 그런데 시내에 시집오신 분들은 걸어서도 교육장소로 이동하기가 쉬운데 특히 대산면에 넓은 곳에 다문화 가정들이 많은데 이분들은 이동할 방법이 없어요.

그러다보니까 지난번에 한번 금년도 4월달입니다. 주민지치위원회 있는 기관의 장이 다문화 가족들을 태워서 이동하다가 사고가 났는데 법적인 문제가 엄청나게 대두가 돼가지고 해결을 못해서 아주 곤욕을 치른 적이 있거든요.

제가 이 문제는 다문화와 관련된 공무원 부서에 계속 협의 중에 있는데 다문화 가정들이 많은 도농간에 직원들이 변별력이 있어야 된다.

비근한 예를 들자면 이런 거거든요. 젊은 여성들이 외국에서 와가지고 애 하나 업고 하나 안고 해서 마을버스를 타면 마을버스도 없어. 주민자치센터에 왔다 갔다 하는 촌이다 보니까 운영 자체가 안돼요.

또 그런 차량을 탄다 하더라도 말이 어눌하다 보니까 잘 안태워줘요. 그런 문제점이 굉장히 많은데 화물차 구입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읍면동 이 지역에는 화물차도 너무 긴요하게 쓰이겠지만 통합 이동할 수 있는 어떤 차량이라고 그럽니까? 봉고차, 그런 개념으로 한대 정도 지원이 되어준다면 정말 긴요하게 거의 매일 매일 활용가치가 많은 용도로 매일 매일 쓸 수 있는 부분이 될 것 같아서 한번 검토해주시기를 바라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 신기열 다음에 차량을 구입할 때는 방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사항을 충분히 검토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장동화 강영희 위원님.

강영희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236페이지에 재산관리 해가지고 국공유재산 실태와 관련한 전반적인 도비가 삭감이 되어 있는데 도에서 어떤 사안이 있는 건지 설명 좀 해주십시오.

○회계과장 신기열 예. 저희시에서 관리하는 국유재산, 도유재산, 시유재산이 있습니다만, 그 중에 국유재산이 당초에 6,664필지에서 작년말 기준으로 해서 4,547필지가 한국자산관리공사로 이관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도비가 감소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강영희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동화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행정국 소관에 대한 질의 종결을 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회의를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5시46분 회의중지)

(16시05분 계속개의)

○위원장 장동화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차량등록사업소 소관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김용필 소장님 제안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김용필 차량등록사업소장 김용필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기획행정위원회 장동화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순으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 세출 총괄예산은 기정예산액 50억 3,812만 1천원에서 9,028만 6천원 감액된 49억 4,783만 5천원으로서 일반회계는 1,797만 2천원 감액된 41억 7,886만 2천원을, 특별회계는 2,231만 4천원 감액된 7억 6,897만 3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한 세출예산 총액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65페이지부터 266페이지 진해차량등록과는 기정예산액보다 5,976만 9천원이 감액된 27억 6,464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67페이지부터 268페이지 창원차량등록과는 기정예산액보다 1,152만 4천원이 감액된 10억 2,009만 8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269페이지부터 270페이지 마산차량등록과는 기정예산액보다 332만 1천원이 증액된 3억 9,412만 4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교통사업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345페이지 창원차량등록과는 기정예산액보다 4,920만원이 감액된 26억 6,808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세출예산입니다. 346페이지 진해차량등록과는 기정예산액보다 219만 4천원이 감액된 1억 8,348만 3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347페이지 창원차량등록과는 기정예산액보다 1,626만 8천원이 감액된 3억 2,204만 2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348페이지 마산차량등록과는 기정예산액보다 385만 2천원이 감액된 2억 6,344만 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설명 드린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2012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최소한의 필수경비를 계상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위원 여러분께서 저희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예산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동화 김용필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265페이지부터 270페이지 및 특별회계 345페이지부터 348페이지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창섭 위원님.

노창섭 위원 소장님 고생 많습니다. 본예산에는 제가 봐도 크게 대부분 감액이라서 질의가 없고 특별회계에 보면 346페이지 진해차량등록과에 차량용 과태료 체납용 LED전광판 금액은 얼마 안되는데 이 부분을 특별히 추경 때 했던 이유를 설명해주시고 아울러 뒤에 보면 마산차량등록과에 보면 종이 추림기라고 있습니다.

이것도 금액은 얼마 안되는데 신설 구입하는 거거든요. 종이 추림기가 용어상 이해가 안되는데 두 가지 설명을 해주세요.

○진해차량등록과 관리담당 천익한 진해차량등록과 관리담당 천익한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차량탑재형 전광판 저희가 예산을 올린 이유는 저희가 차량 영치활동을 4월달부터 시작했습니다. 4월달부터 차량 영치활동을 시작하면서 문제점이 발견되어서 그 문제점이 뭔가 하면 과태료 체납차량 단속하고 계도를 하는데 민원인이 단속계도용 차량을 알 수 있도록 해달라는 건의가 있었습니다. 야간에도 단속을 하는데 전광판이 없으니까 잘 보이지 않는다.

노창섭 위원 그러면 공개단속을 해달라, 이 말 아닙니까?

○진해차량등록과 관리담당 천익한 다니면서 홍보도 하고 하니까.....

노창섭 위원 그게 공개로 했을 때 장점과 단점이 안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공개를 하면 차량단속팀 온다, 빨리 도망가자 해가지고 도피나 이럴 수도 있잖아요.

○진해차량등록과 관리담당 천익한 그런 것은 없습니다. 저희는 카메라 인식을 하면서.....

노창섭 위원 그렇다 하더라도 공개로 했을 때 단점도 없을까요?

○진해차량등록과 관리담당 천익한 달리는 차량은 저희가 단속을 할 수 없고 주차되어 있는 차량을 다니면서....

노창섭 위원 아니, 주차되어 있는 차량이라 하더라도 멀리서 반짝 반짝 차가 오면 퍼뜩 도망갈 수 있죠. 안그렇겠습니까? 단속을 하는 건데 노출하는 게 맞느냐.

○진해차량등록과 관리담당 천익한 계도도 하고 단속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전광판 설치가......

노창섭 위원 계도용은 이해가 되는데 어떤 민원이 들어왔다는 거죠?

○진해차량등록과 관리담당 천익한 그냥 일반차량으로 있으니까 단속을 하는 건지 뭘 하는 건지 모르니까....

노창섭 위원 그래 어느 쪽에서 그런 민원이 들어왔습니까?

○진해차량등록과 관리담당 천익한 야간에 단속을 하니까 뭐합니까 라고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차량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알 수 있도록 차량은 단속하면.....

노창섭 위원 일반시민들이 그렇게 말했다 말입니까?

○진해차량등록과 관리담당 천익한 예.

노창섭 위원 제가 봤을 때 장단점이 있을 것 같은데.

○진해차량등록과 관리담당 천익한 지금 현재 구청하고 교통과는 전광판을 설치하고 다니면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노창섭 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마산차량등록과장님.

○마산차량등록과장 오삼세 마산차량등록과장 오삼세입니다. 종이 추림기라고 하는 것은 그림상 잘 안보이는데 우리가 각종 보험료라든지 검사 과태료를 적게는 몇 십장에서 많게는 몇 백장까지 보냅니다. 그것을 인쇄하고 출력하는 과정에서 딱 붙어가지고 사람이 일일이 해야 됩니다.

그것을 딱 집어넣으면 에어가 들어가서 굉장히 작업하기가 용이하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노창섭 위원 업무보조용으로 사용하는 거네, 그죠?

○마산차량등록과장 오삼세 예.

노창섭 위원 그러면 마산뿐만 아니라 나머지 진해하고 창원은 이 추림기 있습니까? 마산만 필요한 거에요?

○마산차량등록과장 오삼세 우리가 보니까 다른데 벤치마킹을 갔더니 이게 좋다고 해서 우리도 한대 넣어야 되겠다 해가지고 한대 넣었는데 앞으로 창원하고 진해도 넣어야 될 것 같습니다.

노창섭 위원 특별회계니까 그 목적만 쓰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지금 특별회계 남아있지 않습니까? 차량등록사업소장님, 할려면 3개 다 하든지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두 군데는 있습니까?

○차량등록사업소장 김용필 현재로서는 없습니다.

노창섭 위원 제 이야기는 할려면 3개 다 하고 마산만 하는 것은 안맞지 않습니까?

○차량등록사업소장 김용필 내년에는 2개과에도 같이 예산편성해가지고 설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창섭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동화 수고하셨습니다. 김헌일 위원님.

김헌일 위원 하나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346페이지에 국내여비에 체포 피의자 신변인수 여비에 대해서 간략하게 이해가 되도록 해주십시오.

○진해차량등록과 관리담당 천익한 진해차량등록과 관리담당 천익한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체포피의자 신변인수 여비라 하면 관외출장여비를 말하는데 기소중지가 되어서 경찰에서 적발이 된 수배자가 있습니다. 그게 만약 서울이라든지 타 지방에서 수배가 되었을 경우에는 저희가 신변인수 하러 거기까지 가야 됩니다. 거기에 필요한......

김헌일 위원 그 업무가 차량등록사업소 업무라는 이야기입니까?

○진해차량등록과 관리담당 천익한 예. 특사경 업무입니다.

김헌일 위원 그런데 지금 특사경 업무가 인사조직과인가 행정과.....

○진해차량등록과 관리담당 천익한 인사계에서는 총괄 특사경이고 각 진해구청하고 차량등록사업소에도 전부 특사경팀이 있습니다. 그래서 차량에 관련된 것은 우리 진해차량등록과 특사경팀에서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김용필 행정과에 있는 특사경 업무는 교통과에도 특사경 업무가 있고 우리 차량등록사업소에도 특사경 업무가 있고 구청에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을 총괄하는 부서가 행정과에 특사경계가 있고 과별로 고유 특사경 업무가 있습니다.

김헌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동화 다른 위원님 질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차량등록사업소에 대한 질의 종결을 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6시16분 회의중지)

(16시18분 계속개의)

○위원장 장동화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소방본부 및 소방서 소관에 대해서는 제안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소방본부 및 소방서에 대한 일괄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241페이지부터 262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창섭 위원님.

노창섭 위원 본부장님, 우리 위원회 마지막 심의 같은데 어쨌든 8, 9개월 우리 위원회 소속으로 소방업무 챙긴다고 고생 많습니다. 제가 몇 가지 다른 위원회 가시더라도 성실하게 우리 창원소방을 위해서 근무해주시기 부탁드리고 몇 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소방본부 소방정책과에 242페이지에 보면 대략적으로 소방예산이 감액되었는데 특히 의무소방대 양성 및 운영 부분이 전액 삭감되었거든요. 국비가 안내려온 부분인지 정확하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창원소방본부장 김종길 의무소방제도가 종전에는 운영을 하다가 올해 본부가 생기면서부터 인원이 다 줄어들었습니다. 한 사람도 없기 때문에 전액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노창섭 위원 그러니까 당초예산 할 때는 그걸 몰랐습니까?

○창원소방본부장 김종길 당초예산, 그러니까 경남도에 있었을 때는 할 걸로, 의무소방대가 있는 걸로.....

노창섭 위원 당초예산은 우리 위원회에서 작년 연말에 받았지 않습니까? 기억이 나는데.

○창원소방본부장 김종길 그래서 그때는 근무를 하고 있다가 3명이 있다가 원대복귀가 되었습니다. 경남도로.

노창섭 위원 그러면 본부 산하에 의무소방대는 아무도 없다?

○창원소방본부장 김종길 아무도 없습니다.

노창섭 위원 지역소방본부는 있고? 마산이나 창원.

○창원소방본부장 김종길 마산하고 창원은 없습니다. 경남도에만 있습니다.

노창섭 위원 이후에도 이것은 앞으로 계획이 없습니까?

○창원소방본부장 김종길 이게 국방부하고 협의를 해야 되는 그런 사항인데요. 의무소방하는 제도가 어떻게 보면 군을 필하는 제도인데 경찰에 전경하고 같은 제도입니다. 그래서 우리 입장에서는 그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만, 병력관리 수급차원에서 우리한테까지 안돌아오는 걸로 현실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노창섭 위원 쉽게 말하면 의경 전경처럼 경찰서나 본부로 배치하는데 경남본부로 있을 때는 배치했는데 소방본부가 창원으로 이관되면서 아예 배치를 안한다.

○창원소방본부장 김종길 그렇습니다.

노창섭 위원 그러면 지금 소방본부 인력이 안그래도 여러 가지로 부족하다 해서 중기지방인력계획에 보면 증액이 많던데요. 그런 부족한 인력을 의무소방대로서 충원해서 보조하면 상당히 경쟁적인 부분도 있을 건데 우리 예산도 아끼고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요?

○창원소방본부장 김종길 문제가 많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국방부하고 경남도까지만 서로 협의가 되었고요. 우리 같은 경우에는 소방사무가 창원시로 넘어오다 보니까요. 경남도에서 우리한테까지 자원을 배분하는 그런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창원시가 광역자치단체가 되면 그때는 해결될 문제고요.

노창섭 위원 광역자치단체가 되기 이전이라도 이것은 제도 자체가 국가의 제도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창원소방본부장 김종길 제도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노창섭 위원 그러면 창원소방본부는 예를 들어서 세종특별시가 되면 거기도 소방본부가 이관하는 걸로 들었는데 거기 없어지는 겁니까?

○창원소방본부장 김종길 세종특별시는 광역단체거든요. 광역단체로 발족이 되었고요. 우리는 지금 기초로 있기 때문에 광역단체까지 의무소방을 지원하는 걸로 국방부에서 그렇게 협의된 사항입니다.

노창섭 위원 그러니까 그 이야기는 들어서 이해가 되는데 이렇게 갔을 때는 문제가 많다는 이야기죠.

○창원소방본부장 김종길 아이고, 우리는 그렇습니다.

노창섭 위원 이걸 어떤 특단의 대책을 세워야 될 것 같은데 제 판단은.

○창원소방본부장 김종길 그렇습니다.

○위원장 장동화 잠깐만요. 이걸 그러면 국비가 안내려오면 창원시 자체적으로 예산을 편성해서 할 수는 없습니까?

○창원소방본부장 김종길 그런데 경찰 같으면 전경인데요. 인원이 국방부에서 배분을 안해줍니다.

○위원장 장동화 그러면 본부장님이 어쨌든간에 소방업무를 맡고 있는 부서에서 이걸 중앙에 가든지 경남도를 설득시키든지 해가지고 다시 업무를 만들어내야 되죠.

○창원소방본부장 김종길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때문에 경남도하고 협의도 하고 소방청하고도 협의도 하고 그렇게 했습니다만, 아직까지 해결이 안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노창섭 위원 이것은 상당히 심각해서 제가 아무래도 이해가 안되어서 이것은 우리 시장님하고 특단의 대책을 세워서 내년도에는 국비도 지원 받고 인력도 지원 받는 시스템이 정착될 수 있도록 특단의 노력을 부탁말씀 드립니다.

○창원소방본부장 김종길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경 한 사람이 소방공무원 세 사람의 몫을 하거든요. 우리는 소방공무원이 3교대를 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우리한테는 꼭 필요한 그런 자원입니다.

노창섭 위원 꼭 부탁말씀 드리고 그 다음에 이것은 이해가 안되는 문제인데 245페이지 보면 기타직보수에 신규 시보임용 소방공무원, 용어가 이해가 안되는데 시보임용 소방공무원이라는 게 이게 신설 예산인데요.

○창원소방본부장 김종길 이것은 올해 소방공무원을 11명을 신규채용을 했습니다. 채용하고 나서 바로 임용하는 게 아니고 3개월 동안 교육을 거쳐가지고 임용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12월 1일자로 신규임용을 하고요. 석달 동안 필요한 보수를 명시해놓은 겁니다.

노창섭 위원 기업으로 치면 일종의 인턴 비슷한 거네요. 그래가지고 정식채용을 한다. 인턴비용이다, 그죠?

○창원소방본부장 김종길 그렇습니다.

노창섭 위원 알겠습니다. 이해가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250페이지 보면요. 전산개발비에 긴급구조표준시스템 표준소프트웨어 개발용역비하고 119상황실 전산시스템 구축해가지고 현재 언론보도에 의하면 진해소방서 이전으로 본부를 새로 건축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당분간 이원화 체계로 운영할 거 아닙니까? 새로 건립하기 이전까지. 그죠?

○창원소방본부장 김종길 그렇습니다.

노창섭 위원 그러면 여기에 119종합시스템 구축하고 긴급구조용 소프트웨어가 이 부분이 119종합상황실에 구축하는 겁니까?

○창원소방본부장 김종길 그렇습니다. 지금 창원에 119종합상황실 그쪽에 구축하는 겁니다.

노창섭 위원 그러면 이후에 다른데 이전이나 투입했을 때 큰 문제는 없습니까?

○창원소방본부장 김종길 진해에다가 본부를 내년에 건축을 하게 될 겁니다. 하면 그쪽에도 표준시스템 정확한 명칭이 긴급구조표준시스템 하는 게 우리가 만든 게 아니고 소방청에서 표준화 된 시스템이 있습니다.

이걸 이야기하는데, 창원에 본부가 되면서 긴급표준시스템을 도입을 아니하고 갑자기 하다 보니까 옛날 방식으로 긴급구조시스템이 운영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쪽에 3억 이것도 표준시스템이 되기 위한 소프트웨어 비용입니다.

노창섭 위원 제 기억으로는 작년도 설립 준비할 때 예비비로 이 시스템을 구축한 걸로 기억 나는데.

○창원소방본부장 김종길 예비비로 지령장치는 다 구축이 되었는데요. 그 당시에 표준장치가 아니고 일반장치를 만들었거든요. 만들면서 표준장치를 하기 위해서 올해 19억이 계상되었습니다.

노창섭 위원 긴급하다 보니까 일반적인 것만 했지 긴급적인 부분은 안했다.

○창원소방본부장 김종길 예. 그렇습니다.

노창섭 위원 시급성이 있습니까?

○창원소방본부장 김종길 시급성이 있습니다.

노창섭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동화 노창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헌일 위원님.

해당부서장이 답변을 해주십시오.

김헌일 위원 수고 많습니다. 김헌일 위원입니다. 250페이지 노창섭 위원님 질의에 대한 보충질의를 간략하게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긴급구조표준시스템 개발용역하고 그 밑에 있는 긴급구조표준시스템 구축하고 연관성이 있는 사업입니까? 두 개가.

○창원소방본부장 김종길 제가 답변하겠습니다. 긴급구조표준시스템이 비용이 이번에 4억 400만원이 감액되었는데 그 중에 과목을 변경해가지고 전산개발비 개발용역비 3억이 밑에서 위로 과목을 변경한 겁니다.

김헌일 위원 개발용역에 의해서 시스템 구축을 하겠다, 이런 이야기 아닙니까?

○창원소방본부장 김종길 그렇습니다.

김헌일 위원 그 다음에 119상황실 전산시스템 구축은 어디에다 한다는 이야기입니까?

○창원소방본부장 김종길 창원에 하는 겁니다.

김헌일 위원 전에 우리 소방본부가 발족하기 전에 119상황실이 창원소방서에 구축이 안되었습디까?

○창원소방본부장 김종길 되었습니다. 되었는데 그 당시에는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소방청에서 긴급구조표준시스템 하는 게 있습니다.

내용이 뭐냐 하면 차가 출동을 하면 센터에 출동 지령지시가 나타나고 지령지가 나타나는, 그 다음 여러 가지 표준시스템이 있는데 그 표준시스템을 갖추지 못했습니다. 못하고 그 다음에 그 밑에 내용은 뭐냐 하면 119상황실 전산시스템 구축 9,200만원이 뭐냐 하면 국비로 세입이 잡힌 건데 1339가 소방으로 넘어왔습니다.

넘어온 게 뭐냐 하면 응급의료체제에 관한 법률이 개정이 되면서 보사부 업무가 소방으로 넘어왔습니다. 넘어오면서 마지막 9,200만원이 국비입니다. 국비를 확보해가지고 지금 창원소방서에 지령실에 설치하는 그런 형태입니다.

김헌일 위원 지금 본부장님 말씀이 제가 많이 헷갈리는데 119상황실 전산시스템 구축이라는 이야기입니까? 1339에 관한 전산시스템 구축이라는 이야기입니까?

○창원소방본부장 김종길 상황실 안에 긴급구조표준시스템도 있고 1339시스템이 국가에서 보사부 업무가 소방으로 넘어오면서 추가되는 겁니다.

김헌일 위원 잘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를 한 것은 소방본부가 우리 창원시로 이관이 되어서 발족을 하는 과정에서 제가 피상적으로 듣기로는 창원소방서에서 119상황실에 대한 여러 가지 시스템을 잘 구축이 되었다고 이야기를 들었는데 여기에 소요되는 예산이 많으니까 그때 좀 미비했는가 하는 그런 생각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동화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창원소방본부와 소방서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16시31분 회의중지)

(16시36분 계속개의)

○위원장 장동화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구청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예산안 심사 진행을 위해 5개 구청에 대해 일괄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는 유인물로 대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구청별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창구청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73페이지부터 287페이지, 읍면동 1083페이지에서 1099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영희 위원님.

강영희 위원 구청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민원지적과에 281에서 282페이지 보면 지적선진화하고 지적구축 이런 사업들이 있는데 국도비만 있고 시비가 편성 안되어 있던데 다른 구청에 사업을 보더라도 지적과 관련해서 이런 사업예산이 없더라고요. 본예산에도 없고.

그래서 특별하게 의창구청에만 이 사업이 국도비가 편성되어 있는 것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십시오.

○의창구청 행정과장 이영호 의창구청 행정과장입니다. 민원지적과장님께서 지금 차편이 여의치 않아서 조금 늦게 도착하실 것 같습니다.

저희 대산면에 지적 불보합 지역이 있습니다. 행안부에 시범지역으로 선정이 되어서 이번에 국도비를 지원 받아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의창구청장 이종민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께요. 이게 전국적으로 내년부터 일제히 하는 사업인데 올해 저희 창원시 관내에서 의창구만 별도로 4천만원 국비를 지원 받아서 대산에 하는 사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구청에는 편성이 안되고...

강영희 위원 구체적인 건 제가 구청 가서 여쭤보도록 하고요. 그리고 읍면동 관련해서 자료를 굳이 안보셔도 되는데 저희 구 창원지역에 보니까 생활행정 사후관리원 인부임 해가지고 각 동마다 환경청소라든가 이런 걸 담당하시는 분들이 계시던데 이게 저희 동도 그렇고 다른 지역도 그렇고 실제 인력이 제대로 배치가 안되어서 하반기에 기존에 명곡 같은 경우 9명 운영하다가 3명 정도밖에 운영 못할 수밖에 없는 형태로 예산이 반영이 된 것 같애요. 그래서 향후에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대책을 세우고 계신지 거기에 대한 답변 해주십시오.

○의창구 행정과장 이영호 의창구 행정과장 이영호입니다.

지금 의창구에는 대동제 시행으로 읍면동에 관할구역이 굉장히 넓습니다. 넓은데도 불구하고 생활행정 사후관리원이라 해가지고 수요는 많이 필요합니다만, 예산확보에 어려움이 있어가지고 인원을 늘리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내년도 예산에는 당초부터 실소요 인력을 잘 파악해서 많이 편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강영희 위원 본청에 다른 예산 경비들은 삭감해서 경상경비를 줄이는 것은 의미가 있다 하지만 동으로 가면 실제 생활행정 담당하는 게 직접적으로 민원인들한테 영향을 미치고 있고 동네 환경을 정비하는 사업들인데 이런 예산들이 제대로 반영이 안돼서 하반기 아직 태풍도 남아있고 한데 지역에 많은 민원들을 어떻게 감당하실지 우려스러워서 얘기를 드렸고요. 또 하나는 구청장님한테 여쭙겠는데 저희가 매 지역마다 업무 간담회를 위원님들하고 하지 않습니까?

업무 간담회시 각 위원님들이 지역구 관련한 사안들을 제안하기도 하고 거기에 대한 답변을 받기도 하는데 제가 예산관련해서 대산면 쪽에 중포교 문제가 있어서 계속 건설과하고 얘기하고 민원인들하고도 얘기해서 답변까지 해서 예산이 반영되었다가 다시 안되었다가 하면서 결국은 그날 저희들 업무보고하실 때 걱정없다 라고 건설과장님이 답변도 하시고 꼭 예산반영하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실제 예산서를 확인하니까 예산이 반영이 안되었습니다. 과장님 말씀이 사업을 내년도에 합시다, 이렇게 이야기 하시는데 민원인들하고 약속을 해서 답을 받고 예산이 충분히 반영될 거라고 까지 다 진행을 한 사항에 대해서 끝까지 책임지고 예산계하고 협의를 하셔서 예산이 반영되도록 노력하는 게 담당부서의 역할이 아닌가 싶은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구청장님이 앞으로 잘 챙겨주시면 좋겠고 거기에 대한 답을 하실 게 있으면 해주시고요. 저는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의창구청장 이종민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는 제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저도 그 내용을 보고는 받았고 진행되는 과정을 중간에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저희 구청에서도 그 건에 대해서는 예산이 편성되는 걸로 알고 있었고요. 그런데 나중에 저희 전체적인 예산을 조정하는 과정에서 삭감이 된 것 같습니다. 이번에 전체 예산이 증액이 안되고 모든 것이 삭감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추가되는 예산에 대한 부분이 많이 누락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양해해주시고 내년에는 차질 없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장동화 강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창구청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김헌일 위원님.

김헌일 위원 구청장님 수고 많습니다. 김헌일 위원입니다.

273페이지에 직장보육시설 보육수당지원에서 당초에 몇 명 정도를 지원할 것이라고 계상을 했다가 이렇게 변경했는지, 그리고 그렇게 변경된 요인이 뭔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창구청 행정과장 이영호 구청 행정과장 이영호입니다.

금년 3월달에 정부 보육료지원범위가 확대가 되었습니다. 확대가 되면서 정부 보육료 지원을 받는 직원에 대해서는 이중지원을 하지 않도록 지침이 별도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115명 직원이 해당되었었습니다. 이 지침이 변경이 되면서 45명이 줄어들어서 현재 70명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0세부터 5세까지 아동 최저 14만 1,600원, 최고 31만 5,200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김헌일 위원 애초에는 이중지원이 가능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까?

○의창구청 행정과장 이영호 종전에는 정부보육료 지원이 이중으로 지원되는 것은 아니고요. 시청에 직장보육시설이 있습니다. 거기에 이용하지 않는 직원에 한해서 각종 보육시설, 그 다음에 가정에서 보육을 할 경우에 다 지급을 하고 있었습니다.

김헌일 위원 그 다음 274페이지 행정소송 변호사 수임료인데 지금 의창구에서 행정소송이 올해 발생한 게 있습니까?

○의창구청 행정과장 이영호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올해 신규로 소송이 제기된 건수가 10건이 되겠습니다. 10건 중에 지난해 이월된 건수가 지난해부터 소송이 계속 진행되면서 넘어온 건수가 9건, 올해 소송을 진행하고 있는 것이 19건이었습니다만, 그 중에 7건은 확정이 되고 현재 계류 중인 것은 12건이 있습니다.

김헌일 위원 그러면 여기에는 5건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수임료를 가지고 소송 진행이 가능합니까?

○의창구청 행정과장 이영호 소송이 제기가 되어도 저희 직원이 직접 수행하는 경우가 있고 좀 어려운 소송의 경우에는 변호사를 선임해서 소송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김헌일 위원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승소사례금이 1건당 110만원으로 해결이 됩니까?

○의창구청 행정과장 이영호 행정소송은 민사소송과 달라가지고 승소사례금이 적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고문변호사를 최대한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김헌일 위원 올해 승소사례금이 지급이 된 사례가 있습니까?

○의창구청 행정과장 이영호 승소사례금 지급사례는 올해는 없습니다.

김헌일 위원 그러면 대부분 아까 종결되었다는 것은....

○의창구청 행정과장 이영호 종결된 소송 건수는 대부분 직원이 수행을 해가지고 했습니다.

김헌일 위원 그러면 참고로 승소와 패소를 이 자리에서 밝힐 수 있습니까?

○의창구청 행정과장 이영호 저희들 총 올해 확정된 건수 중에서 총 7건 중에서 승소가 2건, 소송제기자가 스스로 취하한 건수가 5건이 되겠습니다.

김헌일 위원 구청장님, 구청장님이 하시든지 아니면 본청에 이야기를 해서 시장이 하시든지 이렇게 승소할 수 있도록 노력한 우리 직원들은 포상이나 표상이 있어야 안되겠습니까?

○의창구청장 이종민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는 우리 직원들이 열심히 노력해서 승소한 포상금이 있습니다.

본청 다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저희 구청이 소송업무를 수행한 게 업무가 이관되어 내려오면서 실질적으로 시에서 하던 업무가 그대로 소송이 내려온 것도 있고 추가로 된 것도 있고 과거보다 업무가 넓어지다 보니까 소송건수가 늘어나거든요. 앞으로는 아마 이 건에 대한 예산도 증액 편성해서 대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헌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동화 노창섭 위원님.

노창섭 위원 노창섭 위원입니다. 구청장님, 늦은 시간까지 고생 많습니다.

제 질문은 5개 구청 공통인데 의창구청 선임 구청으로서 답변이 만족이 되면 다른 구청에 추가질문 안하겠습니다.

선임 구청으로서 죄송한 말씀을 드립니다.

첫 번째, 대부분의 구청이 인건비 빼고는 거의 감액이거든요. 실제 한두 가지 증액된 게 있고 하나는 도비를 받은 게 있어서 설명을, 이해가 안되어서, 대부분 구청에서 특정업무 수행경비에 대부분 구청 다 있습니다. 대민활동비가 증액되었는데 그 이유가 특별히 있는지 하고요. 273페이지 5개 구청 일괄 대부분 다 있더라고요.

그 다음에 세무과 5개 구청 공히 세무과에 도비를 받아서 자산물품취득비에 여러 가지 비품을 구입했는데 도비가 내려온 이유가 있는지 그 설명을 의창구에서 답변해 주시면 나머지 구청은....

○의창구청 행정과장 이영호 273페이지 특정업무경비 이 부분은 구청에 근무하는 6급 이하 직원들에 대해서는 대민활동비라 해가지고 월 5만원씩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지급대상자는 구청에 근무하는 6급 이하 직원이 되겠고, 감사, 세무, 이런 직렬은 특별히 수당을 받기 때문에 제외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1월 26일날 시에 조직개편이 되면서 각 구청에 직원이 늘어났습니다. 구청에 과가 2개 정도 늘어나면서 저희 의창구청 같은 경우는 25명이 늘어난 부분에 대한 대민활동비가 되겠습니다.

노창섭 위원 이해가 되었고 세무과 한 분이 대표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의창구청 세무과장 정도현 의창구청 세무과장 정도현입니다.

조금 전에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각 구청별로 1,500만원씩 5개 구청이 공히 똑 같습니다.

이 사항은 경상남도 주관 2011년도 지방세정 종합실적평가 결과 우리 창원시가 우수기관으로 선정이 되어서 도비 1억을 포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배려를 해가지고 각 구청별로 1,500만원씩 예산을 편성하도록 해서 편성된 겁니다.

노창섭 위원 1억을 5개 나누다보니까 1,500만원....

○의창구청 세무과장 정도현 아닙니다. 그것은 본청에도 일부 있고 차량등록사업소에도 일부 있고 균등하게 각 부서별로 나누었습니다.

노창섭 위원 나누었는데 이게 자산취득비로 특별히 쓴 이유가 있습니까?

○의창구청 세무과장 정도현 이 사항은 지금 의창구는 자산취득비가 1,500만원 중에서 일부가 있는데 우리 사무실 직원들의 환경이 조금 열악한 편입니다. 그래서 직원들의 칸막이를 해서 직원들의 사무실 환경정비를 하고자 해서 1,500만원 중에서 일부 조금 편성이 되었습니다.

노창섭 위원 예. 포상금 가지고 이해가 안되어서, 직원들 포상 받았으면 단합대회도 하고 여러 가지 했을 건데 얼마나 사무환경이 안좋았으면 그렇게 썼는지 이해가 됩니다만, 알겠습니다. 이해가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동화 의창구청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성산구청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88페이지부터 299페이지, 읍면동 1103페이지부터 1116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창섭 위원님.

노창섭 위원 하나만, 중복되는 것은 안하겠습니다.

성산구 행정과에 보면 신규사업 중에 구청 청사 옥상 보수공사 되어 있는데요. 지금 현재 성산구청이 옛날 성주동 사무소로 사용하고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지은 지 얼마 안된 걸로 알고 있는데 면적은 좁고 구청은 협소합니다만, 지은 지 얼마 안되었는데 청사 옥상 보수공사를 하는 이유가 이해가 안되거든요.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290페이지입니다.

○성산구 행정과장 이용암 성산구 행정과장 이용암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성산구청은 사무실이 협소해서 직원들 근무환경이 아주 열악합니다. 그래서 직원들의 휴게시설이 없기 때문에 옥상에다가 한 켠에 위에 가림막을 해서 쉴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고자 예산을 확보 요구를 했습니다.

노창섭 위원 그러면 휴게시설이다 그죠?

○성산구 행정과장 이용암 예. 그렇습니다.

노창섭 위원 그러니까 옥상에 물이 샌다든지 보수공사라고 부기상 표기해놓으니까 저는 물이 샌다든지 문제가 있어서....

○성산구 행정과장 이용암 죄송합니다만,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일부 옆에 옥상 부분에 비가 새는 부분이 있어서 그것도 같이 겸해서 할 계획입니다.

노창섭 위원 겸해서 하는데 주는 직원휴게시설이다, 그죠?

○성산구 행정과장 이용암 그렇습니다.

노창섭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동화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마산합포구청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300페이지부터 309페이지, 읍면동 1119페이지부터 1145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마산회원구청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310페이지부터 319페이지, 읍면동 1149페이지부터 1168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진해구청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320페이지부터 331페이지, 읍면동 1171페이지부터 1186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태웅 간사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태웅 위원 김태웅 위원입니다.

321페이지 보면 여좌동 주민센터 신축해가지고 전액 삭감되었거든요. 이렇게 되면 신축공사가 무산되는 건지 아니면 앞으로 계획이 있는 건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진해구 행정과장 강우대 진해구 행정과장 강우대입니다.

당초예산에 여좌동 주민센터 신축비가 3억이 편성되어 있었습니다. 당초 예산 부서에서 이번 추경에 전액을 확보하기로 하였는데 사실 추경재원 부족과 긴축재정 운용으로 금년 추경에 예산이 30억 확보되지 못한 실정에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차피 3억 가지고는 사업 발주가 안됩니다. 예산부서에서는 그러면 내년에 전액 30억을 다 주겠다. 이미 발주가 안되는 3억을 가지고 안되니까 내년 당초예산에 전액 편성해줄테니까 이번에 3억으로 사실상 발주가 불가한 사항이니까 돈을 불용처리하는 것도 어렵고 하니까 사실 이번에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김태웅 위원 결론적으로 여좌동 주민센터 신축은 안되는 거다, 그죠? 당분간.

○진해구 행정과장 강우대 설계가 다 되어 있기 때문에 내년에 당초예산만 편성되면 바로 사업이 추진되게 되어 있습니다.

김태웅 위원 계속 예산을 확보한다고 하면서 계속 안되고 있으니까 우선순위에 밀려서 그런 겁니까? 어떻습니까?

○진해구청장 이기태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저희 계획은 당초예산에 올해 신축비를 다 올렸는데 예산사정상 3억을 받았습니다.

받아가지고 설계도 다 했는데 저희들 계산은 이 3억을 가지고 올해 추경 때 15억 정도만 확보되면 10월말쯤 발주를 할려고 생각했습니다. 하면 내년도 당초예산에 15억 하면 내년 6월쯤 준공할려고 계획을 잡았는데 우리 예산사정이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지만 여의치 않아서 15억을 우리한테 줄 입장이 못되었습니다.

그럴 바에야 내년 당초예산에 30억을 바로 주고 이 3억을 삭감하는 그런 예산편성이 이번에 된 겁니다.

김태웅 위원 내년 당초예산에 30억을 반영할 복안이 있습니까?

○진해구청장 이기태 예. 예산계에서 관련 부서장하고 다 협의를 했기 때문에 30억 줄 겁니다.

김태웅 위원 그러면 구청장님이 책임지고 하시겠습니까?

○진해구청장 이기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태웅 위원 두고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동화 강영희 위원님.

강영희 위원 진해구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강영희 위원입니다.

읍면동 관련해서 1175페이지 진해구 태백동하고 1184페이지 웅동1동에 보면 행정운영비에 주민자치센터 운영 업무보조비 해가지고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기존 기획예산에 보면 법무담당에서 보통 주민자치센터 관련한 업무비나 운영비가 다 내려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진해에만 특별하게 2개 동에 별도로 주민자치센터 운영 업무 보조비가 내려가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십시오.

○진해구 행정과장 강우대 답변 드리겠습니다. 주민자치센터에 무기계약직이 1명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근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삭감한 것은 인건비가.....

강영희 위원 제가 삭감을 여쭙는 게 아니고 주민자치센터는 봉사비로 해서 인건비가 지급이 안되지 않습니까? 봉사료로 운영비가 지급되고 있고 강사료 지급이 되고 있는데 기획행정에 보면 법무담당관실에서 평생학습시설에 관련한 주민자치센터에 운영비가 보조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특별하게 진해 태백동하고 웅동1동만 주민자치센터 운영보조로 해놨길래 특별하게 인건비가 지급될 수 있는 근거가 있어서 하신 건지 아니면 기존 창원처럼 운영하는 시스템이 제대로 안돼서 동에서 보조를 하시는 건지 그걸 여쭙는 겁니다.

○진해구 행정과장 강우대 지금 무기계약직 근로자 보수 이야기 하시는 거죠?

강영희 위원 예. 무기계약직 근로자 보수가 맞긴 한데 이게 주민자치센터에 업무보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문제를 얘기하는 겁니다.

○진해구 행정과장 강우대 지금 명칭이 사실상 동이 아니고 동 자치센터로 되어 있거든요.

강영희 위원 우리가 보통 주민센터라고 하고 주민자치센터라고 하면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운영하는 걸 주민자치센터라고 안합니까?

○진해구 행정과장 강우대 이 무기계약 근로자는 동사무소 근무하는.....

강영희 위원 그러면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동화 그러면 과장님, 이게 부기가 잘못되었다는 이야기입니까? 자치가 빠져야 된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진해구 행정과장 강우대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동화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김헌일 위원님.

김헌일 위원 구청장님, 안민터널 넘어오신다고 수고 많았습니다.

수도, 우도 방범용 CCTV 관계인데 322페이지입니다.

이게 몇 대나 설치되는 겁니까?

○진해구 행정과장 강우대 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사실상 이것은 도위원님이 도비로 5천만원, 우리 시비 5천만원 이래가지고 지금 5개소에 1군데 2천만원 이래가지고 1억을 계상해가지고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김헌일 위원 이 장소 말고도 우리 진해구에 CCTV 수요가 굉장히 많죠?

○진해구 행정과장 강우대 예.

김헌일 위원 어느 정도 됩니까?

○진해구 행정과장 강우대 저희 구에는 방범용 CCTV가 74개소 156대가 설치 운영 중에 있습니다. 운영은 경찰서에서 하고 있고 신규 설치하고 유지관리는 저희들이 맡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특별히 정판용 도위원님께서 5천만원 사업비를 들여가지고 우도, 수도가 사실 취약지역이다. 섬하고 깔따구 이런 관계가 있기 때문에 이 지역에다가 설치를 해주면 좋겠다 이래가지고 협의를 거쳐가지고 선정이 된 사업입니다.

김헌일 위원 본 위원이 질의하는 내용은 그게 아니고 이 지역 말고도 우리 진해구 안에 CCTV를 설치해달라는 요구가 많지 않느냐. 그게 대충 정확하게 몇 대다 아니더라도 예를 들어서 방범용으로, 아니면 쓰레기투기 방지용으로 이런 여러 가지 용도로 CCTV 설치요구가 많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지금 그게 자료가 있다면 말씀을 해주시고 자료가 없으면 뒤에.....

○진해구 행정과장 강우대 제가 알기로는 70군데가 넘습니다. 반상회 건의사항이나 일반 주민들로부터 시민의 소리나 건의 들어온 게 70에서 100건 정도 됩니다.

김헌일 위원 그러면 그것을 다 설치하려면 20억 정도 있어야....

○진해구 행정과장 강우대 그게 예산관계상 일시적으로 설치가 안되니까 경찰서에서 심의위원회를 거쳐가지고 우선순위를 매겨가지고 순차적으로 예산확보를 해가지고 설치하는 중입니다.

김헌일 위원 구청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추후 예산확보에 대한 특별한 대책이 있습니까?

○진해구청장 이기태 방범용 CCTV 이 부분은 비단 진해구 뿐 아니고 5개구 다 공통사항인데 시민의 소리 올라오는 것을 보면 전부 CCTV 설치해달라는 민원이 굉장히 많습니다.

CCTV 돈만 있으면 다 설치해주면 좋은데 이것도 장단점이 있습니다. CCTV를 함부로 남발해가지고 사생활 침해도 있고 그런 부분도 사실 있지 않습니까?

최소한 저희들이 내년도 당초예산을 편성을 할 때 5개 구청 다 CCTV 요청을 하겠지만 우리 진해구청이 더 심혈을 기울여서 진해구청에 많이 배정이 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김헌일 위원 열심히 수고해주실 것이라고 믿고 CCTV를 이동해서 설치하는 방법도 있겠더라고요. 이전하는데 대당 이전설치비가 얼마 소요가 된다든지....

○진해구청장 이기태 저희들 청소 CCTV는 거의 이동식입니다.

김헌일 위원 그런 것도 시스템을 잘 운용해서 하면 여러 가지 좋은 효과가 안나겠나 싶고 여하튼 여러 가지로 구정에 수고가 많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동화 제가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각 구청별뿐만 아니라 CCTV 수요가 구청장님 말씀했지만 많이 요구가 되고 있거든요. 또 가격도 천차만별이더라고. 그래서 어느 정도 기종이라든지 우리시에서 통일이 되어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진해구 행정과장 강우대 그것은 본청에서 200만 화소 이상 해가지고 표준 지침이 내려와 있습니다.

○위원장 장동화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각 구청별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모든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은 잠시 후 우리 위원회 소관 전 부서 일괄해서 계수조정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7시06분 회의중지)

(18시23분 계속개의)

○위원장 장동화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 중에 예산안 심도 있는 토론 결과 조정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조건부 승인이 있기 때문에 과장님 말씀을 듣고 조건부 승인하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190페이지 수시발생 민간행사 보조에 대해서 예산과장님 답변해주십시오.

○기획예산담당관 허종길 예산과장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당초예산에 5천만원 편성을 했습니다만, 상반기에 각 읍면동으로부터 요구가 많이 있어서 4,300만원이 기 집행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반기에 운영하는데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서 3천만원을 추경에 반영 요구를 했습니다.

이 사업은 지역단위 일어나는 행사들이기 때문에 꼭 주민들 요구가 있을 때는 지원을 해줌으로서 욕구를 충족해주는 것이 우리 행정이 해야 될 몫이라고 생각합니다. 최대한 소규모로 행사에 지원을 해서 많은 단체가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운영의 묘를 살려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예산은 꼭 좀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선처를 바랍니다.

○위원장 장동화 예. 과장님 알겠습니다. 다음은 페이지 202페이지 봉암동 서광아파트 작은도서관 설치건에 대해서 이명옥 과장님 설명해주십시오.

○교육법무담당관 이명옥 예. 이번 예산 계상해주신다면 시설비 교부조건으로서 전 주민의 동의를 받아서 전체 주민이 동의를 할 때 교부하겠습니다. 그리고 교부하는 조건으로 서가라든지 모든 운영면에 있어서 예산은 아파트 자치위원회에서 할 수 있도록 확약서를 징구하고 그 확약이 되면 돈을 교부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장동화 양 과장님, 꼭 약속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조정된 부분은 간사님께서 낭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사님 수정사항을 낭독해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웅 위원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간사 김태웅 위원입니다.

조금 전 정회시간 중 질의와 토론을 거친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해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의 도시개발공사 설립자본금 50억원을 추가 삭감하고 행정과 시청 청사 내 국기게양대 설치비 증액분 6천만원 등 총 2건에 50억 6천만원을 삭감하기로 하였습니다.

그 외 부분은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입니다.

이상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위원장 장동화 김태웅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조금 전 간사님께서 보고 드린 결과는 정회시간에 충분한 토론을 거친 내용이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방금 전 간사님이 설명하신 계수조정 사항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예산안 심사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상임위 회의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내일 9월 12일 수요일 10시에는 시정질문을 위한 제2차 본회의가 개최됨을 알려드리며,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27분 산회)


○출석위원(9인)
장동화김태웅강영희
김이수김헌일노창섭
이상인이희철차형보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권경원
전문위원    조복현
○출석공무원
감사관 김형준
기획홍보실
실 장 이성주
기획예산담당관 허종길
공보관 김종환
교육법무담당관 이명옥
정보통신담당관 김기동


행정국
행정과장 최용균
인사조직과장 전경배
세정과장 김윤기
회계과장 신기열


차량등록사업소
소장 김용필
창원차량등록과장 이희범
마산차량등록과장 오삼세


소방본부
본부장 김종길
창원소방서장 정호근


의창구청
구청장 이종민
행정과장 이영호
민원지적과장 문홍열
세무과장 정도현


성산구청
구청장 정희판
행정과장 이용암
민원지적과장 송영홍
세무과장 김광수


마산합포구청
구청장 조광일
행정과장 김규섭
민원지적과장 박옥숙
세무과장 윤재규


마산회원구청
구청장 김현만
행정과장 임수찬
민원지적과장 이만식
세무과장 채홍삼


진해구청
구청장 이기태
행정과장 강우대
민원지적과장 신강우
세무과장 박부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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