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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의회

제22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2012.09.10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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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회 창원시의회(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회의록
제1호

창원시의회사무국


일시 2012년9월10일(월) 10시00분

장소 기획행정위원회실


의사일정

1. 창원시 구 및 읍면동 명칭과 구역획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2012년도 창원시 공유재산관리계획 제5차 변경안

3. 신항 행정구역 경계조정 계획 결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4. 2012~2016 중기기본인력 운용계획

5.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


부의된 안건

1. 창원시 구 및 읍면동 명칭과 구역획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2. 2012년도 창원시 공유재산관리계획 제5차 변경안(시장제출)

3. 신항 행정구역 경계조정 계획 결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시장제출)

4. 2012~2016 중기기본인력 운용계획(시장제출)


(10시00분 개의)

○위원장 장동화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회 창원시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올해 유난히도 무더웠던 더위에도 지역발전을 위한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과 태풍 북상시 예찰활동과 피해복구에 최선을 다하여 피해를 최소화한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절기가 바뀌는 환절기에 건강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창원시 구 및 읍면동 명칭과 구역획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의 안건심사와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권경원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권경원 전문위원 권경원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2년 8월 31일 창원시 의장으로부터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창원시 구 및 읍면동 명칭과 구역획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12년도 창원시 공유재산관리계획 제5차 변경안, 중기 기본인력 운용계획, 신항 행정구역 경계조정 계획 변경 결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동화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1. 창원시 구 및 읍면동 명칭과 구역획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2. 2012년도 창원시 공유재산관리계획 제5차 변경안(시장제출)

3. 신항 행정구역 경계조정 계획 결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시장제출)

(10시07분)

○위원장 장동화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창원시 구 및 읍면동 명칭과 구역획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2012년도 창원시 공유재산관리계획 제5차 변경안, 의사일정 제3항, 신항 행정구역 경계조정 계획 결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는 일괄로 하고 질의 답변과 토론 및 의결은 각 안건별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차상오 국장님,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차상오 행정국장 차상오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기획행정위원회 장동화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행정국 소관으로 상정된 의안번호 제732호 창원시 구 및 읍·면·동 명칭과 구역획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733호 2012년도 창원시 공유재산관리계획 제5차 변경안, 의안번호 제743호 신항 행정구역 경계조정 계획 결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732호 「창원시 구 및 읍·면·동 명칭과 구역획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제4조의2 및 행정구역 조정 업무 처리에 관한 규칙 제9조의2에 따라 토지 개발사업 준공으로 조성된 부지에 대하여 사업시행 전 사용하던 구. 법정동 명칭을 지역여건에 맞게 조정하고 신 지번을 부여하여 주민편의 도모와 행정의 효율성 제고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창원국가산업단지 개발사업 가음정지구 1공구 부지 조성사업은 금년 3월 26일 준공 승인을 받은 지역으로 당초 가음정동 233필지 및 상남동 1필지를 가음동으로, 진북일반지방산업단지 조성사업은 이달 말 준공 예정으로 사업 시행중에 있는 지역으로 진북면 덕곡리 2필지와 망곡리 32필지를 신촌리로, 신촌리 8필지를 망곡리로 경계를 조정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733호 「2012년도 창원시 공유재산관리계획 제5차 변경안으로,

제안이유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동법시행령 제7조, 지방자치법 제39조 및 창원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2012년도 창원시 공유재산관리계획 제5차변경안을 의결 받고자 함이며,

주요내용은 먼저 저도비치로드 공영주차장 조성 건으로, 저도는 청정해역의 빼어난 절경으로 매년 탐방객이 증가하고 있으나 주차난이 심각한 실정에 있어 마산합포구 구산면 구복리 326번지, 1,888㎡ 규모로 4억 8,700만원을 들여 공영주차장을 조성하여 이용시민의 불편을 해소하고 많은 탐방객을 유치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성산구청 청사 신축 건으로 현 성산구청 청사는 통합이전 성주동 주민센터로 사용되어왔으나, 협소하고 열악한 근무여건 등으로 인하여 성산구 남양동 37번지, 부지면적 9,702㎡, 연면적 1만㎡정도의 규모로 2억 3,700만원을 들여 구 청사를 신축하여 민원인의 불편해소와 지역주민의 편의증진 및 행정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기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743호 신항 행정구역 경계조정 계획 결정안 의견제시의 건으로 제안이유는 신항 지역의 시·도간 경계를 헌법재판소에서 해상경계선으로 결정함에 따라, 한 필지의 토지가 두개의 시·도로 양분되는 불합리한 행정구역이 발생하여, 이를 합리적으로 조정하여 입주업체의 불편을 해소하고,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신항 지역 중 권한쟁의심판 청구에 따라 헌법재판소 결정선고가 있은 북컨지역에 대해, 금년 1월 11일 경상남도, 창원시, 부산광역시, 부산광역시 강서구 등 4개 자치단체장이 조정 합의한 사항으로, 진해구 용원동 3필지를 부산 강서구 성북동으로, 부산시 강서구 성북동 12필지를 진해구 용원동으로 시ㆍ도간 경계를 조정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위에서 설명 드린 3건의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 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동화 차상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권경원 전문위원 권경원입니다.

창원시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732호로 회부된 창원시 구 및 읍·면·동 명칭과 구역획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 은 지방자치법 제4조의 2 및 행정구역 조정업무 처리에 관한 규칙 제9조의2에 따라 창원국가산업단지 개발사업과 진북 일반지방산업단지 조성사업이 준공됨에 따라 사업시행 전에 시행하던 법정동 명칭과 지번을 지역여건에 맞게 변경하고자 하는 것으로.

먼저 가음정지구 1공구 부지 조성사업은 1999년 12월 23일 실시계획인가를 받아 2012년 3월 26일 준공됨에 따라 성산구 가음정동 79-1번지 외 232필지 70,291.6㎡와 상남동 515-4번지 579.2㎡를 성산구 가음동으로,

진북일반지방산업단지 조성사업은 2005년 9월 8일 실시계획인가를 받아 2012년 8월 31일 준공됨에 따라 마산합포구 진북면 덕곡리 163-2번지 외 1필지 1,412㎡와 마산합포구 진북면 망곡리 300-1번지 외 31필지 53,675㎡를 진북면 신촌리로,

마산합포구 진북면 신촌리 11번지 외 7필지 8,965㎡가 진북면 망곡리로 편입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개정 조례안은 입법예고 기간 중 법정동 명칭변경에 대한 일부 주민의 반대여론이 있었지만 창원시 도시개발기본계획의 신도시표시제도 규정에 따라 변경하여 행정의 연속성과 일관성을 유지하고 소유자 재산권보호 및 주민편익을 위해 적절한 개정이라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733호로 창원시장으로부터 회부된 2012년도 창원시 공유재산관리계획 제5차 변경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저도 비치로드 공영주차장 조성과 성산구청 청사 신축 건립에 따른 공유재산 취득의 건 2건에 대해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

먼저, 저도비치로드 공영주차장 조성 건은 마산합포구 구산면 구복리 362번지 1,888㎡부지를 4억 8,700만원에 매입하여 90면의 공영주차장을 조성하는 것으로, 저도 비치로드를 찾는 사람들이 매년 급증 하고 있으나 주차공간의 절대부족으로 많은 불편을 주고 있어 주차문제 해결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부지매입은 꼭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성산구청 청사 신축건립 건은 성산구 남양동 37번지 내 9,702㎡ 부지에 지하1~2층, 지상4층 연면적 10,000㎡ 규모의 구청청사를 신축하는 것으로 성산구청 청사는 통합 창원시 출범시 적정공간을 확보하지 못해 성주동주민센터를 구청으로 사용함으로써 민원인의 불편은 물론 사무실 공간 협소 등 열악한 행정환경을 개선하고 주민 편익증진과 행정서비스 향상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743호로 회부된 신항행정구역 경계조정 계획 (변경) 결정안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지방자치법 제4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신항 행정구역 조정에 따른 지방의회의 의견을 듣고자 하는 것으로 진해구 용원동 1317번지외 3필지 123,333.7㎡를 부산시 강서구로, 부산시 강서구 성북동 1497번지 외 11필지 10만 8,646.2㎡를 진해구로 조정코자 하는 것으로, 신항지역의 시·도간 경계를 2010년 6월 24일 헌법재판소에서 해상 경계선으로 결정함에 따라 한 필지 내 토지가 양 시도로 양분되는 등 불합리한 행정구역으로 인하여 입주업체의 불편이 많아 지난 1월 11일에 4개시 자치단체장이 행정구역 조정에 합의한 사항을 이행하고 시의회· 도의회의 의견을 수렴, 그 결과를 행정안전부에 전달하여 법안 마련 등 후속절차를 이행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것으로 면밀히 검토와 의견 제시가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동화 권경원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창원시 구 및 읍·면·동 명칭과 구역획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이수 위원님.

김이수 위원 김이수 위원입니다. 국장님 대단히 수고 많습니다.

의안번호 1번에 보면 읍·면·동 명칭과 구역획정에 관한 조례 개정에 지금 도면이 있으면 우리 위원들이 이해가 빨리 되겠는데 지금 도면이 없습니다. 지금 도면이 없고 그 다음에 가음정동도 마찬가지고.

○위원장 장동화 김이수 위원님 옆에 없습니까? 별도 용지 없습니까?

김이수 위원 제가 이것을 챙겨보지 못했는데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동화 노창섭 위원님.

노창섭 위원 노창섭 위원입니다. 질의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최근에 창원시 구 및 읍·면·동 명칭과 구역획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관련된 주민들로부터 면담이나 민원이 접수된 적이 있죠?

○행정국장 차상오 행정국장 차상오입니다.

예. 지난번에 일주일 전에 한번 저희시를 방문한 적이 있었습니다.

노창섭 위원 83페이지에 보면 입법예고 처리결과에 보면 가음정 본동 원주민 회장 김종갑, 가음정 경로당 회장 김희곤으로부터 가음정동으로 해달라. 이런 내용인데 미반영사유에 보면 설명되어 있습니다.

이 분들이 주장하시는 부분은 현재 행정동이 어떤 명칭으로 사용하고 있죠?

○행정과장 최용균 행정과장 최용균입니다.

‘80년대 신주소 지번되기 전에 구획정리 하기 전에는 가음정으로 사용하고 있고요. 신주소를 하면 가음동으로 사용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노창섭 위원 행정동 말씀입니다. 행정동.

○행정과장 최용균 행정동은 가음정 주민센터입니다.

노창섭 위원 가음정 주민센터, ‘정’자가 들어가죠?

○행정과장 최용균 예.

노창섭 위원 그 다음 그 일대에 지금은 신주소 혼용으로 사용해서 앞으로는 도로명 주소로 사용하죠?

○행정과장 최용균 앞으로 문제되는 지번은 가음정로로 표시를 합니다.

노창섭 위원 그러니까 행정동도 그렇고 실제로 대로나 이런 것도 다 가음정 대로, 가음정로, 이렇게 표기되어 있고 단지 지금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법정동, 등기부상에 문제인데 고향을 거기에서 평생을 사신 분들 입장에서 보면 행정적으로 큰 무리가 없다면 지금 현재 행정동으로 되어 있고 대로도 앞으로 혼용될 수 있는 부분도 다 가음정동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가음정동으로 해도 제가 봤을 때는 무리가 없다. 이렇게 보는데 왜 계속적으로 반대의견을 내고 가음정을 고집하는 이유가 뭡니까?

○행정과장 최용균 예. 제가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가 설득을 시키려고 하는 것은 아니고요. 현황 설명을 드리자면 6월 입법예고하고 나서 이것은 아시다시피 신주소 구획정리 명칭관계는 재산권 행사하는데 사실상 청사소재지와 같이 행정과에서 최종적으로 동의 명칭을 획정하지만 거기에 따라서 지번정리나 이런 것은 지적과의 고유업무입니다. 위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그 지적과의 고유업무가 80년대에 신주소 표시 방침이 구획정리 덩어리로, 현재 문제되는 에어리어는 가음동으로 표현하게 되어 있고 지금까지 51%가 준공이 되어서 51%가 준공이 새로 구획정리하는 것은 가음동으로 정해져 내려오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 주민들께서는 현재 가음정동 주민센터에는 법정동이 남양동, 가음동, 가음정동, 3개 아닙니까. 당연히 가음정동 구획정리되기 전에 가음정하고 구획정리 되어서 정리된 가음정동하고 남양동 일부가 포함되어서 법정동이 3가지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표현하기가 어의상 조금 문제가 가음동이 이것은 제가 밝히지는 않겠는데 거부반응이 많은 것 같습니다.

결론적으로는 이것이 준공이 되면 옛날에 구획정리되기 전에 외동이 구획정리가 되어서 준공이 되면 중앙동으로 바뀌고 명곡동도 자연부락으로 되어 있다가 구역변경으로 준공이 되면 명서동으로 변하지 않습니까? 그런 제도에서 80년대부터 이것은 정해진 하나의 법정동이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예. 이상입니다.

노창섭 위원 예. 과장님 답변하셨는데 과장님 ‘80년도 신도시 부여계획에 저도 설명과 자료를 봤습니다만, 이게 계속 있습니까? 안그러면 폐지되었습니까?

훈령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조금 전에 80년대 신도시 관련된 중앙정부의, 그 당시는 내무부죠. 훈령이 있었는데 지금도 존치합니까?

○행정과장 최용균 훈령은 폐지되었는데.....

노창섭 위원 그러니까 ‘95년도에 이 훈령은 폐지되었습니다. 예전에 지방자치제가 안될 때 그때는 중앙정부에서 이런 훈령이 있어서 그런 지침에 의해서 했다고 어느 정도는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지방자치제가 되었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방의회도 있는 거고 주민의견을 최대한 반영하는 시대 아닙니까? 지금은. 2012년인데.

그리고 아까 과장님 말씀한대로 구 창원시 안에, 예전에 자연부락이라든지 동네 명칭들이 없어지는 경우도 있고 새로 명칭이 변경되는 것도 있고 통폐합되어서 하는 것보다 많습니다.

제 지역구 같은 경우는 사파정동이 사파동 되었어요. 그런 것도 정서가 어느 정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가음정동은 계속적으로 행정동 자체도 그렇고 사용하고 있고 공식적으로 이 어르신들이 또는 해당 지역구 위원들이 계속 사용하고 있고 또 80년대 이전에 했던 법정동 안에 지번도 가음정이 있데요. 일부가.

그러면 현재도 혼재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봤을 때 행정상에 큰 문제는 없고 단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민원지적부에, 또는 등기부등본상에 명칭이 가음동이냐, 가음정동이냐, 그 차이거든요.

그런데 가음정동으로 한다고 해서 재산권 행사하는데 애로사항이 있습니까?

○행정과장 최용균 예. 노창섭 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지적부서에서도 이 말씀을 드렸지만 창원시 도시개발계획을 할 때 에어리어가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창원병원 옆에도 종전에는 외동인데 중앙동으로 변했지 않습니까? 그 개발을 할 때 이것은 개발되면 무슨 동, 무슨 동으로 표현된다고 다 되어 있고 물론 그것이 ‘95년도 도로명 신주소 표시에 의해서 도로명 주소로 되기 때문에 ’95년도부터 사실 도로명 주소로 한 거 아닙니까?

나무, 꽃, 새, 각 이름으로 하다가 그게 안돼가지고 지금 도로명주소해가지고 지금 명칭변경을 1차적으로 고시를 해가지고 하고 있는데, 만약에 이것이 흔들린다면 저는 우리 행정이라는 것은 첫째는 확정력이라든지 공정력이라든지 그런 것이 더 중요하다고 보아집니다.

법적으로 역사적으로 그런 과정을 거쳐서 가음동으로 하게 되어 있는데 이것을 주민이 말씀하신다고 해서 노위원님 말씀대로 가음정으로 해준다고 하면 앞으로 바꿔달라고 하면 앞에 준공된 것은 어찌할 것이냐, 행정의 일관성이나 확정력, 공정력에 문제가 있다고 말씀을 드리기 때문에 저희들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이상입니다.

노창섭 위원 과장님, 등기부상 법정동으로 가음정동으로 되어 있는 지번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 말씀만 해보십시오.

○행정과장 최용균 예. 있습니다. 구획정리 안되고 가음정동이 있습니다.

노창섭 위원 그렇죠? 그러면 이번에 가음정동 한다고 행정상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행정과장 최용균 앞에 한 거 있지 않습니까? 가음동으로 해가지고 등기된 거....

노창섭 위원 가음동으로 되어 있는 것은 80년대 훈령에 의해서 했다 치고 가음정동으로 된 거 있죠. 그러면 지금 가음정동 하는데 행정적으로 문제 있고 재산권 행사하는데 문제가 있습니까?

○행정과장 최용균 제가 원점에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음정이 구획정리가 되면 일정한 지구는 가음동으로 변하는데 가음동으로 변한 것이 51%까지 된다고 말씀을 안드립니까? 그 분들이 나도 가음정으로 돌아간다고 하면 등기부를 다시 고쳐줘야 될 거 아닙니까? 노창섭 위원님.

노창섭 위원 그런 민원이 있으면 검토해서 타당하면 돌려줘야죠. 안그렇습니까? 행정이 영원히 가는 게 있습니까? 법정동도 바뀔 수가 있지.

○행정과장 최용균 법정동은 바뀌기가 불가능한 거 아닙니까.

노창섭 위원 영원이라는 게 있습니까? 행정이라는 게. 시대상황에 따라 바뀔 수도 있죠.

○행정과장 최용균 법정동은 재산권 때문에 바뀌기는 사실상 불가능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법정동이 살아있는 거지 안그러면 신주소 도로명주소를 가음정으로 하지 뭐 하러 등기부에 그렇게 하겠습니까?

노창섭 위원 과장님도 상남동 사시지 않습니까. 터널 넘어가는 오른쪽 본동 재개발하면서 정리 새로 해가지고 신주소로 전환하는 거에요. 그죠?

그러니까 그 지번 정리할 때 애초부터 등기부상으로 가음정동으로 지금도 그런 사례가 있기 때문에 하면 되는 거에요.

○행정과장 최용균 하는 것은 가음정동으로 된 것은 없습니다. 노창섭 위원님.

노창섭 위원 지금 하면 된다고. 기존에 가음정동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된다, 이 말씀이죠.

○행정과장 최용균 그러니까 앞에서 말씀드린 구획정리 안되어 있는 옛날 법정동은 가음정동이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 ‘80년도 된 가음동으로 되어 있는 51%는 법정동에 가음동으로 되어 있는데 앞에서 노위원님이나 경로당 노인회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을 의견을 들어준다면 앞에 된 사람들이 나도 가음동 되어 있는 것을 법정동인 가음정동으로 고쳐달라고 하면 우리가 그 비용을 들여서 고쳐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거하고 똑같죠. 그렇게 되면 행정의 확정력이라든가 공정력에 문제가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노창섭 위원 그쪽에 민원이 왔는지 안왔는지 현재 접수도 안되었고요. 이후에 예측할 수 있는 부분은 없습니다. 만일에 민원이 발생한다면 그 민원도 적극적으로 검토할 수 있다고 보고요.

마지막으로 국장님, 지난주에 민원인이 찾아와서 국장님께서 가음정동 법정동으로 한다고 해서 큰 행정에 문제는 없다, 이 부분도 검토해볼 수 있다 라고 답변을 하셨다고 민원인들이 말씀하시는데 국장님 사실입니까?

○행정국장 차상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전체적으로.

그 분들이 오신 것도 맞고 전체적인 이름에 대해서는 검토를 한다고 한 것도 맞고 하는데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창원 신도시 개발 이전에 땅은 사실상 그 이전에 법정동을 그대로 쓰고 있습니다.

도시개발이 되면 우리가 전체적인 창원시 전체를 계획도시로 가꾸다 보니까 그 법정동이 명칭이 다 바뀌고 이번에 가음정 구역이 1공구가 준공이 됩니다만, 이 1공구가 준공이 되므로 해서 사실상 이 공구를 잘라가지고 가음정 전체를 한꺼번에 개발 못하다 보니까 공구를 잘라가지고 개발을 했는데 이번에 1공구 이 지역은 가음동 번지가 사실상 1번지부터 나갑니다.

그러니까 뭐냐 하면 이 가음정 지구를 전체적으로 개발을 하면서 사전에 도면에 이 지역은 가음동이다. 그러면 이 지역은 몇 번지부터 몇 번지까지 나가야 되겠다고 사전에 다 계획이 되어서 그렇게 지번이 부여가 되고 했기 때문에 조금 전에도 말씀하셨듯이 행정의 일관성과 확정력을 위해서는 이 가음번지를 해주셔야만 저희들도 맞고 또 주민들의 그러한 정서를 위해서 사실상 가로명 주소를 할 때는 우리도 가음정이라는 이름을 없애버리지 않기 위해서 가음정로라고 정하기도 하기 때문에 그 가음정 이름을 가급적이면 유지를 할려고 합니다.

그렇지만 우리 새주소 표시제에 의해서 법정동을 확정하는 것은 공구에 따라서 잘라가지고 했지만 사실상 가음동이 되어야만 행정의 일관성과 전체적인 주민들 편의가 도모가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해주시는 게 사실상 합리적이라고 판단합니다.

노창섭 위원 행정에서 그렇게 주장하는데, 마지막으로 하나 더 물어보고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해당 지역구에 여월태, 김석규, 강장순 위원님이 계신데 특히나 강장순 위원이나 김석규 위원은 특히 가음정동에 주소를 두고 있고 살고 있는데 그 두 분한테 관련된 설명을 드리고 의견을 구했습니까?

○행정과장 최용균 행정과장 최용균입니다. 김석규 위원은 크게 말씀이 없었고예. 강장순 위원님께서는 입법예고 당시에 말씀이 있어서 아마 경로당에 6월 10일날 입법예고가 되었다고 기록에 보니까. 6월말이나 7월초에 입법예고 기간 중에 저희들 실무자가 나가서 경로당에서 대화를 한 것은 근거가 있었습니다.

노창섭 위원 말씀이 없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되고요.

김석규 위원도 공식적으로 저한테 문제제기를 했습니다. 사전에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드렸냐고요. 이렇게 되는 과정을. 전혀 모르고 자기는 뒤통수 맞았다고 하던데.

○행정과장 최용균 제가 알기로는 노창섭 위원님, 강장순 위원하고 김석규 위원이 아시고.....

노창섭 위원 해당지역구 위원한테 행정과에서 설명을 드렸냐고요. 핵심 질문이.

○행정과장 최용균 제가 알기로는 강장순 위원한테만 설명을 드렸고...

노창섭 위원 김석규 위원한테 했습니까. 그러면.

○행정과장 최용균 안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노창섭 위원 그러니까요. 지역구 위원들도 어느 정도는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논란이 되고 있는데.

○행정과장 최용균 노창섭 위원님, 거꾸로 치면 저희들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구획정리를 해가지고 지번이 법정동하고 번지까지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이것은 어찌 보면 형식적인 절차라든지 확정력을 갖기 위한 조례지 이미 법정동으로 하는 데는 절차가 예고되었다고 봐집니다.

노창섭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동화 김태웅 간사님 질의해주십시오.

김태웅 위원 과장님, 확인을 몇 개 해야 되겠는데요. 명칭변경에 근거가 있어야 되는데 ‘80년도 내무부 훈령으로 시작된 거 아닙니까?

○행정과장 최용균 예. 그렇습니다.

김태웅 위원 신주소 표시제도 실시에 관한 규정, 80년 7월 3일자 훈령 맞죠?

○행정과장 최용균 예. 그렇습니다.

김태웅 위원 이게 언제 폐지되었죠?

○행정과장 최용균 ‘95년도 정도 폐지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태웅 위원 폐지되었으면 안하면 되는데 왜 하죠?

○행정과장 최용균 그것은 그 지구를 이미 할 때 ‘80년도 자연부락 상태에서 선을 그어놓고 이 지번은 가음정동으로 한다는 것이 정해져있고 개발이 지연된 거죠.

김태웅 위원 설명 잘 들었고요. 확인만 합시다. ‘95년도에 폐지된 거 맞죠?

○행정과장 최용균 예.

김태웅 위원 가음정 지구 1공구 있잖아요. 실시계획 인가일이 언제 나왔어요?

○행정과장 최용균 그것은 제가 사업부서가 아니라서 그것까지는.....

김태웅 위원 여기 자료 있잖아요. ‘99년 12월 23일날 나왔잖아요. 계획이.

○행정과장 최용균 ‘95년도에 폐지되었고 안할 수도 있잖아요. 물론 지금까지 백번을 양보해서 행정 기속행위 이런 이야기를 하셨는데 이게 바로 전형적인 행정 편의주의입니다. 근거가 없는 거잖아요. 사실. 아까 확인했죠? ’95년도에 폐지되었다고. 폐지되었으면 안하면 되지.

○행정과장 최용균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폐지는 되었지만 이미 그 구역을 확정할 때는 지번이 정해져 있었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는 거 아닙니까?

김태웅 위원 그래서 제가 물어봤잖아요. 가음정 1지구 1공구 실시계획 인가일이 언제냐. ‘99년도에요. 훈령이 폐지되었는데 안할 수도 있는 건데 맞잖아요.

다시한번 확인하겠습니다. ‘95년도에 폐지된 거 맞죠?

○행정과장 최용균 예. 맞습니다.

김태웅 위원 가음정 지구 1공구 실시계획 인가일이 ‘99년 12월 23일 맞죠?

○행정과장 최용균 예. 맞습니다.

김태웅 위원 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동화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정회를 해가지고 우리 위원님들끼리 논의를 했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약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0시37분 회의중지)

(10시59분 계속개의)

○위원장 장동화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앞서 질의, 답변시 충분한 설명과 심도 있는 심사가 있었으므로 제1항, 창원시 구 및 읍·면·동 명칭과 구역획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창원시 구 및 읍·면·동 명칭과 구역획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안건은 우리 위원회에서 협의한대로 좀더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하여 보류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보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2년도 창원시 공유재산관리계획 제5차 변경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동료위원 질의 준비하실 동안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그 땅이 공시지가가 얼마라고 그랬죠?

○합포구 교통과장 신용제 합포구 교통과장 신용제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공시지가가 제곱미터당 4만 3,700원입니다.

○위원장 장동화 그러면 그날 현장방문 간 위원도 있고 안간 위원도 계시니까 가지 않은 위원님들을 위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해주십시오.

○마산합포구 교통과장 신용제 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공영주차장 조성을 위해서 다각적으로 저도 비치로드 입구에 연륙교부터 토지를 물색했습니다.

배부해드린 보고서에 보면 제1예정지, 2예정지, 3예정지, 그리고 연안보강사업 해가지고 길을 내는 그런 4가지 안을 가지고 적극 검토를 했습니다.

제1예정지와 제2예정지는 계획관리지역으로서 주차장이 가능합니다. 제3예정지는 보전관리지역이 되어서 주차시설은 자동차 관련 시설은 안되는 지역입니다.

연안 보강해가지고 물량장을 조성할려고 저희들이 검토를 했습니다만, 이것은 마산해양항만청하고 도에서 검토가 돼가지고 승인이 나야 되는 사항인데 사실상 불가하다고 수산과장이 저희들 합의를 볼 때 그렇게 답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1예정지가 그 당시 들어가는 입구에 2차선 도로 개설할 때 6, 7년 정도 전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80만원 정도 보상을 했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 가격을 대강 산정할 때 가감정을 하니까 80 몇 만원 정도 나온다고 되어 있습니다.

본인은 당초 저희들이 이야기할 때 100만원 아니면 못팔겠다. 그렇게 이야기 되어 있고 그 주위에 반장이나 주민들도 저도 옆에 로봇랜드가 들어오기 때문에 지가가 상승된 그런 지역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협의한 결과 85만원 정도 최종적으로 이야기가 되어서 현재로서는 이 지역 말고는 안되는 지역이고 해서 그렇게 저희들이.....

○위원장 장동화 과장님 설명을 들었는데요. 안에 주차장 조성을 하고 나면 그래도 문제가 되는 게 다리하고 그 주차장까지의 교차가 잘 안될 것 같은데 그 대책은 있습니까?

○마산합포구 교통과장 신용제 교차는 현재도 차가 그 안에까지 계속 들어가서 차를 다 주차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15가구가 거주를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주민들이 불편을 느끼고 있는 지역인데 들어가는 입구에 동백가든에서 부터 입구 물량장까지는 건설과에서 국비를 확보해가지고 사업을 추진하려고 보상을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장동화 거기에 2차선 도로가 생기네요?

○마산합포구 교통과장 신용제 예. 들어가는 물량장 동네 입구까지 도로를 개설하도록 아마 예산이 책정되었는데 2, 3억 정도 부족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상은 아마 감정하고 주는 단계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장동화 본 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노창섭 위원님.

노창섭 위원 추가로 제가 질의 드리려고 했다가 조금 전에 질의했는데요. 도면을 보면 제가 비치로드 자주 가거든요. 등산을 좋아해서.

제가 봤을 때 가장 이상적인 것은 2번 지역에 주차장을 확보하는 것이 가장, 왜냐하면 앞에 15가구지만 주민들이 있기 때문에 외지 차가 계속 안에 들어가면 상당히 교통이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 2지역이 가장 이상적인데 조금 전에 설명대로 땅이 없다 이 말 아닙니까? 그래서 다른 어떤 대체부지라든지 이런 부분을 검토를 충분히 하신 겁니까?

○마산합포구 교통과장 신용제 예. 저희들은 했습니다.

입구 연륙교에 들어서면 우측에 밭이 저희들 매수협의를 했는데 주인이 아예 팔 의사도 없을뿐더러 보전관리지역이 되어서 주차시설은 아예 안됩니다. 안되고 좌측에 장사하는 땅이 공터가 있는데 아마 위원님께서 그날 현장을 방문하실 때 주차선을 24개면인가 그어놓은 게 있습니다.

그 옆에 땅을 저희들 활용하려고 했는데 거기에는 아예 땅 주인이 건너 땅 주인하고 같은 땅 주인입니다.

그래서 아예 매도할 의사가 없는 실정입니다.

노창섭 위원 안판다니까 그러면 됐고요. 조금 전에 위원장님 지적하셨는데 제가 실제 경험한 건데요. 여기 내려오면 커브에 주택이 하나 있습니다.

특히 일요일날 10시에서 11시 사이, 2시 전후에 교행이 안돼서 완전히 막힌 적이 있어요. 30분을 제가 묶인 적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넘어오면서 이 부분입니다. 산비탈, 이리 가기 전에 이 부분에도 상당히 교행이 안돼요. 평일날은 큰 문제 없지만 주말에 회 먹으러 오는 사람, 등산하러 오는 사람, 조금 전에 설명을 간단하게 하시던데 이 도로가 개선되지 않고는 여기에 주차장을 한다고 해서 의미가 없다. 나는. 특히 주말은.

조금 전에 국비 이야기하셨는데 이 주차장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완공을 언제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까?

○마산합포구 교통과장 신용제 금년도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건설과장 이야기는 현재 사업비가 약간 부족하다,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저희 구청에서도 판단을 할 때 앞에 주차장 시설이 되어야 도로가 개통되어야 된다. 사실상 안에 주차장 시설이 안되어 있는 상태에서 도로가 개설되면 차가 전부 안까지 진입하기 때문에 더 혼란상태가 온다. 저희들은 그렇게 판단을 하고.

노창섭 위원 저는 동시에 되어야 된다고 보는데요. 오늘 공유재산 통과되면 내년 당초예산에 반영될 거 아닙니까?

○마산합포구 교통과장 신용제 추경에 요구를 했습니다.

노창섭 위원 추경에 들어있어요?

○마산합포구 교통과장 신용제 예. 추경에 급히 하게 된 것은 이 가격이 자꾸 상승이 되기 때문에 최대한 가격을 그렇게 협의한 상태인데 내년도 가면 가격이 또 주위 상태에 따라서 올라버리면 저희들 협의 자체가 안되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노창섭 위원 과장님,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의도 안받았는데 추경에 예산을 반영했다고요? 말이 됩니까? 앞에도 이런 게 몇 번 있어서 다 부결되었는데요.

○마산합포구 교통과장 신용제 배려를 해주시면 저희들이.....

노창섭 위원 그러니까 배려를 해주고 안해주고 떠나서 행정 절차법상에 투융자대상은 아니라 하더라도 공유재산관리 심의 이후에 예산 반영되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마산합포구 교통과장 신용제 알겠습니다. 저희들 현재 입장이 다급한 실정에 있기는 있습니다. 지가가격이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그렇게 되는 실정에 있기 때문 에 그것을 참조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노창섭 위원 내년 하반기에 주차장이 완성되면 조금 전에 국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도에 완공이 되는 겁니까?

○마산합포구 교통과장 신용제 내년도는 완공이 되는 걸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노창섭 위원 확실합니까?

○마산합포구 교통과장 신용제 예.

노창섭 위원 알겠습니다. 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동화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하나 더 국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추경예산이 올라왔다는 건 지금 이 자리에서 처음 듣는데 누차 이야기하지만 공유재산 취득승인을 받지 않고 동시에 예산이 올라왔다는 자체는 행정절차상 문제가 있습니다. 국장님 저희 심의할 때 참고로 할 테니까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 한 말씀 해주십시오.

○행정국장 차상오 행정국장 차상오입니다. 충분히 절차를 사전에 다 거쳐서 예산도 반영하고 해야 되는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앞으로는 반드시 그러한 절차를 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저도 비치로드 공영주차장 조성건은 여러 가지 상황상 시급하다 보니까 그렇게 했고 의회 심의 절차가 이번에 두서너 달 하절기 공백이 있다 보니까 그렇게 한 것 같은데 앞으로 이런 점은 절대적으로 없도록 저도 우리 심의하는데서 이야기를 하고 앞으로 이런 절차를 철저히 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장동화 국장님, 사실은 이게 올라오기 전에 충분하게 공유재산 취득에 관한 설명부터 시작해가지고 당위성을 갖고 우리 위원들한테 동의를 구했어야 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앞서 질의, 답변시 충분한 설명과 심도 있는 심사가 있었으므로 제2항, 2012년도 창원시 공유재산관리계획 제5차 변경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노창섭 위원 위원장님, 잠시 정회해서 조금 전에 그 부분을 논의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장동화 예.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11분 회의중지)

(11시33분 계속개의)

○위원장 장동화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2년도 창원시 공유재산관리계획 제5차 변경안에 대한 안건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신항 행정구역 경계조정 계획 결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헌일 위원님.

김헌일 위원 이게 도면이 하나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이게 본 위원이 알기로는 면적 조정에 있어서 우리가 상당히 유리한 위치에서 면적조정이 되었다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행정구역 조정에서 보면 우리가 할량해주는 면적이 우리가 받는 면적보다 더 많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어떻게 조정이 되었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생기는지 설명을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과장 최용균 행정과장 최용균입니다. 먼저 면적조정 조서가 밑에 도면이 있습니다. 도면 두 번째 표가 있습니다.

○위원장 장동화 한 장만 있고 안에는 없습니다.

이 도면가지고 설명해보십시오. 가져가셔서.

○행정과장 최용균 행정과장 최용균입니다.

이 선이 해양경계선입니다. 지난 1월달에 합의를 할 때 집이 같은 지번 안에 갈려지니까 도로를 따라서 이렇게 합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 틀이 부산이고 이게 진해입니다. 같은 필지 들어가는 것 중에서 확정 측량을 했습니다. 확정측량을 하니까 도로 따라서 된 것 확정측량을 하니까 우리가 9천 헤베 정도 더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측량결과에 의해서 지구단위계획을 고시를 하고 의견을 청취한 것이 되겠습니다.

김헌일 위원 경계에 물려 있는 땅 중에서 우리가 받은 것하고 준 것하고 하니까 그렇게 되었다. 잘 알겠고, 그 다음에 지금 행정구역 경계조정하고 이게 참 애매한 문제인데 해양경계 안있습니까? 해양경계.

지금 저 선으로 그어져서 해양경계를 확정하기도 상당히 어려운데다가 지금 그 경계가 명동 앞바다까지 들어와 가지고 지금 부산항계로 되어 있다 말입니다.

물론 그게 어민들의 조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양식이라든지 생계적인 문제하고 큰 문제가 없지만 내가 생각할 때는 차제에 그런 한계조정을 할 필요가 안있겠느냐, 그리고 부산사람들이 항만행정으로 인해서 전부 부산 쪽으로 가야 된다 말입니다.

부산 해양항만청으로 가야 되는데 내가 생각할 때는 그런 한계조정이 현실적으로 이루어져서 용원 앞바다 쪽으로 해서 쭉 그어진다면 제가 생각할 때는 우리 진해에 계시는 분들이 부산까지 안가고 마산 항만청으로 가서 행정 업무를 볼 수 있지 않느냐 하는 그런 문제들도 차제에 우리시에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줘야 되는 부분이 아니냐는 그런 생각을 가집니다.

○행정과장 최용균 김헌일 위원님 말씀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해양경계선이 결정된 것은 제가 말씀 안드려도 위원님 잘 아시겠고, 아직 개발 안된 바다를 중심으로 해서 바다 경계가 부산시하고 우리시하고 경계가 없고 지금 부산에서 노무가 많이 제공되니까 불리하다는 그 말씀의 요지를 봐서 저도 그래서 이것을 바다인 상태에서 현재의 해양경계선을 유효하냐 그 말씀을 하니까 그것은 아직 유효하다. 판정을 아직 못내려가지고 말씀을 드립니다. 죄송하고요. 우리가 말하는 바다가 해양경계선으로 하기에는 문제가 있다는 말씀을 분명히 드리면서 실제적으로 어로라든지 노무라든지 이런데 공급되는 그런 문제에서 지난번 제가 의회에서 의견 청취할 때 말씀을 그런 부분은 우리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될 문제라고 생각됩니다.

김헌일 위원 여하튼 그게 어찌 보면 별거 아닌 문제일 수도 있지만 굳이 한계를 명동 앞바다, 명동이라면 지금 해양공원이 있는 그 지역을 이야기하는데 그것까지 들어왔다면 진해가 거의 바다 쪽으로는 잠식이 다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굳이 그런 식으로 예전에 행정에서 어둡고 중앙정부가 자기네들 권한대로 임의대로 그런 식으로 선을 마음대로 그을 수 있는 그런 시점에서는 그게 가능해서 지금 그렇게 되었지만 지금부터라도 차제에 행정구역이 조정되고 하는 이 상태에서는 그런 한계조정까지도 제대로 해가지고 우리가 한계를 제대로 해서 바다의 권한도 우리가 찾아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거기에 우리시가 좀더 적극적으로 대처해줘야 되겠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행정과장 최용균 김헌일 위원님 말씀에 감사드리고요. 그것은 우리 공무원들이나 주민들이 적극적으로 풀어야 될 장기적인 문제라고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헌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동화 김헌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앞서 질의 답변시 충분한 설명과 심도 있는 심사가 있었으므로 제3항, 신항 행정구역 경계조정 계획 결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신항 행정구역 경계조정 계획 결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은 찬성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찬성의견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12~2016 중기기본인력 운용계획(시장제출)

(11시42분)

○위원장 장동화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중기기본인력 운용계획을 상정합니다.

차상호 국장님, 안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차상오 행정국장 차상오입니다.

우리시 중기기본인력 운용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중기기본인력 운용계획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기준에 근거하여 지방자치단체가 합리적이고 균형 있는 인력 운용을 위하여 5년간 계획을 연동으로 수립 운영해오고 있습니다.

금년은 2012년부터 2016년까지 5년간에 대한 인력운용계획으로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4페이지부터 8페이지까지의 중기인력운용 전망은 유인물을 참고해주시기 바라며, 다음은 9페이지부터 13페이지까지의 중기기본인력 운용계획의 주요내용을 총괄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12년은 사회복지 전달체계개선, 민원콜센터 신설, 소방사무 직접수행을 위한 652명을 증원하고 세계자전거축전 종료 등 25명을 감원하여 전년 대비 627명을 증원하여 4,475명으로 운용하고 2013년은 사회복지 전달체계개선, 119안전센터 신설 등을 위해 62명을 증원하고, IAEC 및 해양회의 종료 등 11명을 감원하여 전년 대비 51명을 증원하여 4,526명으로 운용하고 2014년은 사회복지 전달체계개선, 119안전센터 신설, 세계사격선수권대회 지원 등을 위해 전년 대비 37명을 증원하여 4,563명으로 운영하고 2015년은 119안전센터 신설, 세계사격선수권대회 지원 등을 위해 30명을 증원하고 균형발전국 한시기한 만료로 균형발전과 폐지 등 13명을 감원하여 전년 대비 17명을 증원한 4,580명으로 운영하고 2016년은 정원을 동결하여 운용할 계획입니다.

마지막 14페이지입니다.

2012년 총액인건비 당초세출예산액은 3,059억원이며 향후 완공되는 공공시설물에 대해서는 직영보다는 민간위탁을 적극 검토하여 인력 증가요인을 줄여나가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모두 마치면서 미래의 정원수요를 합리적으로 예측하여 균형 있는 인력수급을 도모해나갈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경주해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동화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중기기본인력 운용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이수 위원님.

김이수 위원 김이수 위원입니다.

국장님,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지금 얼마 전에 모 정당의 도당에서 아마 브리핑모임에서 제가 기자회견을 들었습니다.

지금 소방본부를 다시 원래대로 도청산하 기관으로 원대복귀해야 된다. 지금 특별법에 의해서 소방업무가 창원시로 넘어간 것은 혼선이 빚어지고 맞지 않다는 기자회견을 들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 창원시는 도하고 어떤 관계를 가지고 있는지 그렇지 않으면 특별법을 국회에서 개정해가지고 다시 도로 보낼 수 있는 건지 소신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차상오 행정국장 차상오입니다.

소방본부가 사실 금년 1월 1일부터 우리 창원소방본부로 개편이 되어서 경남도 소방본부에서 분리되어 나왔습니다.

그럼에 따라서 사실상 소방행정이 저희 창원시민들한테 더 많은 민원편의와 안전센터라든지 시민이 훨씬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사실상 밀착 소방행정이 충분히 추진되었다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그런 여러 가지 방법에 대해가지고 창원소방본부에서도 그 자체가 안맞다고 즉시 반박성명도 하고 했기 때문에 창원소방본부는 지금 현행 체제대로 그대로 유지되어서 정말 우리 시민들로부터 사랑을 받고 또 시민들의 재난이라든지 위급사항을 언제든지 신속하게 대응해줄 수 있다고 이 체제가 계속 지속적으로 유지되어야 된다고 저희들은 생각하고 또 앞으로 그렇게 추진해나갈 계획입니다.

김이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동화 김이수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노창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노창섭 위원 국장님 두 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답변하셔도 되고.

11페이지 보면 행·재정에 ‘12년 일반노조관리 전담인원 1명이 되어 있는데 기존 이 업무를 하시는 분이 계십니까?

○인사조직과장 전경배 인사조직과장 전경배입니다.

저번에 공무원 노조를 관리하는 직원이 있었는데 일반 노조를 관리하는 직원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 전체적으로 조금 조율할 부분이 필요해서 이번 7월 인사 때 한 명을 배치했습니다.

노창섭 위원 제가 몇 번 조직을 신설해야 된다고 주장했는데 담당 1명만 배정했네요?

○인사조직과장 전경배 예. 그렇습니다.

노창섭 위원 이후에 운용해보고 필요하다면 추가로 배치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까?

○인사조직과장 전경배 이 부분은 어차피 사용부서에서 총괄적인 책임을 지고 추진해야 될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일반노조 전담 이 부분은 많은 노조 지회가 있는데 이 지회를 총괄적으로 조정해주고 전체적으로 지원해주기 위한 그런 차원이기 때문에 현재 1명만 해도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노창섭 위원 당장 시행했으니까 이후에 만약 운용하다가 추가인력이 필요하면 가능할 수도 있다, 이 말씀이죠.

○인사조직과장 전경배 예. 그렇습니다. 앞으로 추진하는 과정에서 필요성이 제기된다면 확대해볼.....

노창섭 위원 담당계는 어디에 배정되어 있습니까?

○인사조직과장 전경배 공무원 단체계로 배정되어 있습니다.

노창섭 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조금 전에 존경하는 김이수 의장님께서 질의하셨는데 소방이 2012년 605명이 들어와서 창원시 공무원이 4천명이 넘었는데요. 행정사무감사에도 지적이 되었지만 정부의 장기계획에 의하면 현재 소방이 2조 3교대죠? 근무하시는 분들이.

○인사조직과장 전경배 예.

노창섭 위원 그런데 이게 8시간 근무되면 부족 과인원이 제가 알기로는 400명이 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소방본부가 특별법에 의해서 창원시로 온 게 맞다, 안맞다를 떠나서 소방이 현재 24시간 근무제기 때문에 그와 관련된 인력부분이 상당하게 보충이 되어야 되는 걸로 장기적으로 행안부 계획에 의해서 그런 부분들이 제기된 걸로 자료도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전혀 반영이 안되는 겁니까?

○인사조직과장 전경배 지금 소방서 전체가 다 24시간 근무하는 것은 아니고 상황근무를 하는 부서에서 24시간 하는데 지금 현재 소방 정원인력을 보는 것 같으면 3교대 부족인력 6명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노창섭 위원 전체 다 하는 것은 아니죠. 당연히. 긴급부서나 몇 개 부서 하는데 행정사무감사에 지적된 부분 기억 안나십니까?

400명이 넘게 과부족인데 새로운 센터 설립에 필요한 인력 외에는 전혀 그 부분에 대해 검토를 안했다. 중기인력상으로.

○인사조직과장 전경배 그 부분이 2013년도에 3교대 부족인력 6명을 배정해놨습니다.

노창섭 위원 지금은 3조 2교대고. 본래 8시간 하려면 한 조는 쉬고 돌아가려면 3*8 24 아닙니까. 원래 원칙은 그겁니다. 기업에서도 야간근무를 없애고 돌리면 한 조는 쉬어야 되고 3조가 한 조로 돌아가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3조 2교대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 인력이 400명 부족해요. 아까 필요한 부서만 해도.

실질적으로 정부의 계획하고 맞물려가지고 창원시만 할 수 없는 거죠. 정부의 계획하고 맞물려 가는데 그런 부분들을 행안부하고 소방방재청하고 이런 부분을 협의해서 세운 거냐, 이겁니다. 핵심이.

○인사조직과장 전경배 이 부분은 소방본부에 자료를 받아가지고 반영된 부분인데 앞으로 정부시책이 그런 쪽으로 흘러가는 것 같으면 이 부분은 기본인력 운용계획이기 때문에 새로운 사항이 추가가 되는 것 같으면 그때 보고를 드려서 그런 부분을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창섭 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1년마다 세우는 거니까 정부 방침에 따라서 변동이 되면 그 부분도 심도 있는 고민이 되어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동화 노창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영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영희 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신데요. 11페이지에 보건복지 부분에 사회복지 전달체계 개선에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보고 받기로 2015년까지 70여명을 충원을 해야 된다고 보고를 받은 것 같은데 혹시 그 계획이 각 부서하고 의논이 되어서 이렇게 올라온 건지 확인을 부탁합니다.

○인사조직과장 전경배 예. 이 부분이 전년도에 22명을 보강을 했습니다. 올해 13명, 전체적으로 보건복지인력 이것은 보건복지부 추진계획에 의해서 우리는 충실하게 이행되고 있는데 이 정도 보강을 하는 것 같으면 현재 기본인력은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강영희 위원 그때 당시에 올라온 계획서대로 되어야 충분하게 각 읍면동까지 복지전달체계에 무리가 없다라고 답변을 받았었고 지금 현재 이 계획으로 보면 2015, 2016년에는 없는 거 아닙니까? 물론 장기계획이라서 이후에 다시 변경될 수 있다고 보기는 하는데 우선은 단기적으로만 잡았다고 보면 됩니까?

○인사조직과장 전경배 예. 그렇습니다.

강영희 위원 어쨌든 다시한번 내용을 확인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밑에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에 저희가 조례를 통과를 해서 올해는 단속요원이 없다 하더라도 내년도부터 적극적으로 단속을 하거나 인력이 필요할 거라고 봐지는데 내년도는 어떻게 진행을 하시려고 계획을 하시는 건지.

○인사조직과장 전경배 이 부분은 저희가 해당부서에 자료를 받아서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해당부서에서 내년에 꼭 필요하다면 내년에 앞당겨질 수도 있습니다.

강영희 위원 그것도 한번 적극적으로 챙겨가지고 내년부터 될 수 있도록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인사조직과장 전경배 이것은 해당부서하고 협조를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영희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동화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와 중식을 위해서 2시부터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이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5분 회의중지)

(14시16분 계속개의)

○위원장 장동화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겠습니다.

먼저, 예비심사를 하기 전에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편성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정회를 해서 담당공무원으로부터 설명을 듣고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하겠습니다.

(14시17분 회의중지)

(16시08분 계속개의)

○위원장 장동화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우리가 정회 중에 충분한 논의가 있었지만 원활한 진행이 안되는 관계로 오늘 회의는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일정은 내일 9월 11일 화요일 10시부터 예산심의를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08분 산회)


○출석의원
장동화김태웅강영희
김성준김이수김헌일
노창섭이상인이희철
차형보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윤기
전문위원         신선기
○출석공무원
행정국
국장 차상오
행정과장 최용균
인사조직과장 전경배


마산합포구 교통과장 신용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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