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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의회

제22회 제2차 균형발전위원회(2012.09.10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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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회 창원시의회(임시회)

균형발전위원회회의록
제2호

창원시의회사무국


일시 2012년 9월 10일(월) 10시 00분

장소 균형발전위원회실


의사일정

1.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

2.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된 안건

1.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시장제출)(계속)

- 해양개발사업소 소관

- 상수도사업소 소관

- 하수도사업소 소관

2.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시장제출)(계속)

- 해양개발사업소 소관

- 상수도사업소 소관

- 하수도사업소 소관


(10시03분 개회)

○위원장 장병운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회 창원시의회 임시회 제2차 균형발전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수환 해양개발사업소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은 해양개발사업소 소관과 상수도사업소 소관, 하수도사업소 소관의 주요업무 청취와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위원님과 공무원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1.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시장제출)(계속)

- 해양개발사업소 소관

- 상수도사업소 소관

- 하수도사업소 소관

(10시04분)

○위원장 장병운 의사일정 제1항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해양개발사업소장님 사업 소관 업무에 대하여 일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개발사업소 이수환 해양개발사업소장 이수환입니다.

먼저 해양개발사업소 간부를 소개드리겠습니다.

김승환 해양정책과장입니다.

박동제 항만지원과장입니다.

김석완 해양사업과장입니다.

이상으로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장병운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서 저희 사업소에서 추진하고 있는 주요 현안사업들에 대해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해양개발사업소 2012년 주요현안사업을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해양개발사업소가 올해 추진하고 있는 주요 현안사업은 총 17건으로 해양정책과는 우도 해수욕장 조성사업 등 5건, 항만지원과는 항만정책 지원 역량강화 및 활성화 등 6건, 해양사업과는 구산 해양관광단지 조성사업 등 6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해양정책과 소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8페이지 우도해수욕장 조성사업입니다. 해수욕장 조기개발로 해양관광자원 인프라 구축을 위해 진해구 웅천 지역에 소재한 우도에 2014년까지 해양공원, 우도 보도교와 연계한 도심형 해수욕장을 조성하겠습니다.

9페이지 진해 해상분수 설치계획입니다. 진해루 앞 해상에 음악분수를 설치하여 새로운 볼거리를 제공하겠습니다. 올해 10월에 실시설계용역을 완료하고 내년에는 도비 등 사업비를 확보하여 공사를 착공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대죽도 해양레포츠 휴게공간 조성사업입니다. 대죽도를 UDT 성지공원화로 해군도시 자긍심 고취와 새로운 해양관광자원 조성을 위해 해안가 데크로드, 친수공간 시설 등을 설치하겠습니다.

올해 5월부터 타당성 및 기본계획 용역 수행 중에 있으며 내년에는 실시설계용역을 시행하여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1페이지 해양공원 정비사업입니다. 해양공원을 우도 보도교와 해양솔라파크를 연계하여 해양변 관광인프라 확충을 위해 재정비하겠습니다.

올해는 해안변 데크로드 설치 탐방로 법면정비 및 녹지 보강공사, 해양공원 사면 구절초 식재 등을 시행하였고 내년에는 정상부에 미 개설된 탐방로 개설과 쉼터 조성 등을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12페이지 경남 마산 로봇랜드 조성사업입니다. 마산합포구 구산면 구복리·반동리 일원에 조성될 로봇랜드사업 보상실적은 현재 87%에 달하며 민간사업자와 도급계약 체결에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지속적인 협의로 9월 중에 공사계약을 체결하고 토지 및 지장물 보상도 10월에 마무리해서 공사가 조기에 착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항만지원과 주요업무 내용입니다. 13페이지 항만정책 지원 역량강화 및 활성화입니다.

항만물류산업의 활성화와 항만 경쟁력 강화를 위해 협의회 및 간담회를 상시 개최하고 활성화 방안을 모색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마산항 컨테이너화물 격감에 따라 마산항 컨테이너 화물 유치를 위하여 작년 9월 창원시 마산항 컨테이너화물 유치지원조례를 제정하여 하반기부터 시행예정입니다.

14페이지와 15페이지 신항만 건설지원 활성화는 통북아 컨테이너 허브항만 육성을 위해 부산항신항 건설사업이 적기에 조성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고 있습니다. 세부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6페이지 웅동 복합레저단지 조성사업입니다.

준설토투기장을 활용한 복합관광레저단지 조성을 위해 2003년부터 시작된 사업으로 매년 3월경 실시계획 승인을 받아 사업착공 예정입니다.

수도마을 등 인근지역 주민들의 생활불편을 초래하는 준설토투기장 깔따구 방제는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방제활동을 통해 완벽하게 처리하였고 올 10월에는 깔따구 완전 방제를 위해 선 복토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17페이지 경제자유구역 개발사업 현황입니다. 현재 경제자유구역 개발사업 현황은 11개 지구 15.6평방킬로로 1개 지구 완료, 3개 지구 공사 중, 2개 지구는 실시계획 중에 있으며 5개 지구는 계획 중에 있습니다.

18페이지 두동지구 개발사업입니다. 이주민을 위한 택지공급과 첨단소재 부품 위주의 산업단지 유치를 위해 2004년 3월 LH공사가 시행자로 지정된 사업으로 한국토지공사와 한국주택공사가 합병되고 재무상태가 악화되어 현재까지 사업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지난 8월 30일 경제자유구역청, 경남도, 창원시, 주민대표, 민간사업자 등의 간담회 결과 경제자유구역청이 사업시행자로 추진하기로 협의하였습니다. 사업이 조기 시행될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9페이지 해양보상업무 추진입니다.

현재 부산항신항, 마산 해양신도시 등 증가하는 해양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적극적으로 보상을 진행 중에 있으며 세부 보상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해양사업과 소관입니다. 20페이지 구산 해양관광단지 조성사업입니다.

천혜의 해양자원을 활용한 사계절 체류형 가족휴양 종합관광단지 조성을 목표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동안 기본계획 수립 및 사전 타당성조사를 거쳐 지난 해 4월에는 경상남도 제1호로 관광단지 지정을 받았으며 조성계획 및 각종 영향평가 용역을 올해 말까지 완료하고 내년에는 사업승인을 받아 2014년부터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21페이지 명동마리나 조성사업입니다.

해양레저 기반조성으로 복합레저도시로서의 위상을 제고하고자 진해구 명동 일원에 마리나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그동안 국가 마리나항만 기본계획과 제3차 전국 항만 기본계획 반영, 방파제 환경영향평가 협의 등 사업추진을 위한 행정절차를 이행하였습니다.

현재는 마리나 항만구역 지정을 위하여 용역 중에 있으며 내년에는 국토해양부의 사업계획 승인 및 항만구역 지정을 받아 사업을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22페이지 마산해양신도시 건설사업입니다. 국책사업과 연계하여 준설토 투기장을 도시용지로 개발하는 사업으로서 정부, 민간투자자, 창원시 3자간 협약을 체결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규모는 106만3천 평방미터이고 총 사업비는 약 4,493억 원입니다.

주요 추진사항은 통합 후 지역사회의 재검토 요구로 민간조정위원회 및 정부 TF회의를 거쳐 2011년 3월에 서항지구 매립 면적을 134만1천 평방미터에서 63만 평방미터로 대폭 축소하였고 당초 공동주택 위주의 개발계획에서 R&D 복합업무, 비즈니스단지, 해양테마공원 등을 도입 공공성을 최대한 강화할 계획입니다.

현재 공사추진은 서항지구 오탁방지막 설치완료 및 호완축조공사가 착수되었으며 가포지구는 연약지반 개량공사를 시행 45%의 공정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은 23페이지 마산항 진입도로 건설사업입니다.

가포신항의 원활한 물동량을 위해 국토해양부에서 2003년부터 추진한 사업으로 우리시와 위·수탁협약을 체결 3단계 구간으로 단계별 시행하는 전액 국비사업입니다.

1단계 구간인 가포신항 진·출입구간은 96% 진행되었으며 월영동 해안도로 연결구간인 2단계 구간은 2015년 완료계획이며 마지막 3단계 구간인 2.46킬로는 2018년 완료 예정입니다.

우리시와 국토해양부의 협의를 통하여 계획기간 안에 순조롭게 마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4~25페이지 마산만 워터프론트 조성사업입니다.

마산만을 차별화된 해양공간 조성으로 활력 넘치는 도시공간을 창출하고자 마산르네상스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장기적으로는 마산 르네상스 실현을 위해 작년 5월부터 워터프론트 조성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용역을 올해 4월 완료하였고 창원시 서항지구에 대한 우리 시 용역결과물이 반영되도록 마산지방 해양항만청에 요청하였습니다.

현재 추진하고 있는 마산항 제1부두 개방사업은 올해 연말에 준공예정이며 중앙부두 개방사업은 올 10월에 안전시설물 등을 설치하여 시민들에게 개방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6페이지 속천항 워터프론트 조성사업입니다.

진해 속천항의 수려한 자연경관을 활용하여 시민휴식공간 확충과 새로운 관광자원 조성올 위해 올해 우선적으로 속천항 주변 건물에 야간경관조명을 설치할 예정이며 속천항 친수공간 조성사업으로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올해 마무리하여 내년에는 본격적으로 사업이 추진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총괄보고를 마치면서 주요현안사업들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많은 지도와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병운 이수환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직제 순으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양정책과 소관 질의 답변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이찬호 위원님.

이찬호 위원 질의에 앞서 소장님한테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처음에 후반기 원 구성된 이후에 간담회 한번 하셨죠? 그 때도 본 위원이 소장님한테 대형사업에 대해서, 용역이 끝났다든지 하는 여러 가지 사업에 대해서 위원들한테 설명을 해 달라고 부탁드린 적이 있는 것 같은데 생각나십니까?

○해양개발사업소 이수환 예, 생각납니다.

이찬호 위원 보고하셨습니까?

○해양개발사업소 이수환 부분적으로 일부하고 대부분은...

이찬호 위원 부분적으로 어느 위원한테 하셨습니까? 본 위원한테 한 적 있습니까?

○해양개발사업소 이수환 못 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찬호 위원 그리고 주요업무 현안사업 설명서가 있는데 기존 있는 위원들은 모르지만 후반기에 온 위원들은 위치나 이런 부분을 전혀 모릅니다. 내용이 뭔지 하나부터 열까지 다 질문해야 됩니까?

○해양개발사업소 이수환 질문해 주시면 저희들이 충실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찬호 위원 질문을 하면 되는데 시간상이나 여건이 안 맞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전에 설명해 주셔야..... 내년에 이거 예산확보 할 수 있겠습니까? 저희들이 예산 승인 하겠습니까?

이런 부분들을 충분히 시간을 두셔가지고 과장님들 보조를 하셔가지고 최소한 후반기에 들어오신 위원님들한테는 사전에 위치나 여러 가지 사업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을 해 주셔야 예산이나 이런 부분들을 심사할 것 아닙니까? 지금 뭘 보고 심사를 하라는 말입니까?

하여튼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착오없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소장님 한 말씀 하십시오.

○해양개발사업소 이수환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하면서 지금부터라도 충실히 설명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찬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병운 이찬호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수환 소장님께서는 이찬호 위원님이 질의하신 부분을 참작하셔 가지고 다음부터 업무보고에 차질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해양정책과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강기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기일 위원 창원시가 통합되고 나서 주로 해양개발 업무가 굉장히 많이 늘어난 것 같습니다.

현재 전체적인 해양개발정책사업을 보면 마산에 굵직굵직한 사업들이 있고 또 진해구에 많은 사업예산이 해양 쪽으로 엄청난 사업들이 예산을 잡고 있습니다.

이러면서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우도해수욕장 조성사업이나 진해 해상분수사업에 대해서는 이미 지금 공사비 내역에 나와 있다 하더라도 국비를 얼마나 확보할 건지 또 나머지 국비가 확보 안 되는 부분들이 더 많아요.

지금 현재 국가에서 정해 놓은 사업 외에는 예상금액만 약 한 108억, 64억 이런 식으로 나와 있습니다. 약 한 45억, 7억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러한 돈으로 개발하기 위해서는 해수욕장 조성이나 해상분수나 다 좋습니다. 또 휴게공간 조성도 하고 정비사업도 하고 다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시만 부담해 가지고 되는 건 아니다 그 다음에 국비를 요청할 것은 국비를 요청해서 얼마 가져오고 거기에 대해서 민간사업자가 어느 정도 투입되어 있는지 그러면 민간사업자가 투입되어 있으면 민간사업자 진행한 업체는 어디인지 아니면 그 업체들은 어떠한 규모만큼 이러한 예산으로 거기에 해 갈 것인지에 대한 내용이 없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소장님 한 말씀 해보십시오.

○해양개발사업소 이수환 우도 해수욕장 조성사업하고 진해 해상분수사업은 저희들이 문광부라든지 연초부터 국비를 확보하기 위해서 많이 협의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이 중앙정부에서는 광특회계로 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 해 가지고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광특예산에서 확보하기 위해서 도와 지속적으로 협의하고 있고 다음 주 되면 도의원님과의 간담회가 있습니다. 계속해서 광특회계에서 예산을 확보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우도 해수욕장하고 진해 해상분수에 대해서 현재로서는 민간사업자를 투입할 계획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강기일 위원 그러니까 지금 올해 사업이 진행되고 있단 말입니다. 우도 해수욕장 같은 경우에 조성사업을 한다는 말이죠. 하는데 중앙정부에 아무리 요청해 봐도 광특예산으로 한다 그런데 그러면 광특에 대해 가지고 우리가 이만큼 했는데 광특예산을 얼마나 해 주려고 그런다 이런 내용은 있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러면 현재 모든 사업이 우리가 개발해 놓고 나면 민자사업자가 들어올 계획은 없다고 말씀하셨죠?

○해양개발사업소 이수환 예, 이 두 사업에 대해서는 없습니다.

강기일 위원 그러면 지금 광특에서 예산을 확보하는 것은 의회 상임위원회 거쳐 가지고 예산을 이미 2011년도 2월부터 조성사업을 해 가지고 우리 위원회에서 승인을 해 가지고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는 말이죠.

○해양개발사업소 이수환 현재 실시설계 중에 있습니다.

강기일 위원 그러면 실시설계에 반영된 사업을 할 건데 108억을 들여 가지고 하는 사업을 중앙정부가 계속 예산을 안 주고 있고 광특예산만 확보해 가지고 광특예산으로 해라 그러면 다음 달쯤 도의원들과 협의해 가지고 하겠다 이렇게 하는데 이게 좀 정책적으로 이루어져서 이번에 새로 당선된 지역구 국회의원이나 아니면 도 광역에도 하면서 여러 가지 예산을 가져올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 그래서 위원회 위원님들한테 보고할 때는 그러한 절차를 거친 사항이 어떻다는 상황보고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필요한 겁니다.

그 다음에 나머지 해수욕장을 조성하든 현재 해양정책과에서 정책을 가지고 하고 있는 모든 사업에 대해 가지고 사업이 끝나고 나면 그 사업에 대해서 시민에게 어떠한 혜택을 주고 있을 것이며, 그 사업에 시민의 혈세를 부어 가지고 일어나는 효과성에 대해서는 여기 지금 하나도 안 나타나 있어요.

어떤 효과가 나타나는지 그 효과가 나타나는데 대해 가지고 운영을 하려면 민간인에게 분양을 해 준다든지 분양하는 의사를 타진해 가지고 어떤 업체가 있다든지 이렇게 해서 시민의 혈세를 갖다 부었지만 이러한 것은 앞으로 성공할 수 있을 거라든지 지금 성공확률에 대해 가지고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러한 부분도 소장님께서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질문한 내용에 대해서는 포괄적으로 답변해 주십시오.

○해양개발사업소 이수환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타당성이나 효과나 이러한 부분들은 작년도에 타당성검토를 해 가지고 금년 2월에 마친 사항이 있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국·도비 확보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계속 하고 있는 사항인데 현재 뚜렷하게 실적은 없습니다마는 결과물에 대해서는 다음 회의 때 한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기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병운 강기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찬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찬호 위원 우도 해수욕장 같은 경우는 경상남도에서 지방채 투·융자심사 재검토하라고 했는데 그 이후에 도에서 보고받은 것 있습니까? 과장님이 답변하셔도 됩니다.

○해양정책과장 김승환 따로 보고받은 것은 없고요. 올 하반기 중에 다시 신청해 가지고 다시 심사를 받을 계획입니다.

이찬호 위원 이게 만약에 국비나 광특이 확보되지 않으면 어떻게 할 겁니까?

○해양정책과장 김승환 일단 우리 계획상으로는 내년에 보상비를 일단 시비로 확보해 가지고 사업을 하고 만약 내년에 국비 확보 안 되면 2014년도에 국비를 확보해 가지고 하겠습니다.

이찬호 위원 예를 들어서 보상비를 내년 2013년에 확보해 가지고 지급을 하게 되면 광특이나 국비 확보 안 되면 결국 우리 시비 108억이 들어가야 되잖아요. 자체예산으로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은 부서에서 지역구 의원이나 지역구 도의원들 계실 때 결정은 못하더라도 거기에 대한 충분한 확답을 듣는다든지 노력을 하셔야 돼요. 이런 사례들이 많습니다.

대형사업들이 보면 광특이나 국비가 될 거라고 보고 사업을 실시하다가 확보 안 돼 가지고 애로사항을 많이 겪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소장님을 비롯한 관계자분들께서 얼마나 노력하느냐에 따라 이 사업이 현실적으로 되느냐 안 되느냐 그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잘 검토해 주시고, 실시용역 보고서 나와 있습니까?

○해양정책과장 김승환 아직 안 나왔습니다. 이게 11월 돼야 나옵니다.

이찬호 위원 우도 해수욕장도 마찬가지고요?

○해양정책과장 김승환 예, 맞습니다. 진해 해상분수는 10월까지입니다.

이찬호 위원 해상분수는 하는 중이고 이것도 마찬가지입니까? 이것도 아직까지 안 됐습니까?

○해양정책과장 김승환 예.

이찬호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병운 수고하셨습니다. 김승환 과장님 우도 해수욕장 부분은 환경영향평가하고 한 용역 최종보고서가 있습니다. 우리 위원님들한테 한부씩 보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정쌍학 위원님.

정쌍학 위원 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의사진행 발언을 하겠습니다.

해양개발사업소 소장님, 오늘 2012년 주요업무 현안사업 보고 받았고요. 위원장님 이 자료에 대해서 해양정책과부터 과별로 진행하는 겁니까? 왔다 갔다 하는 겁니까?

○위원장 장병운 직제 순으로 현재 해양정책과를 하고 있습니다.

정쌍학 위원 그렇죠?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병운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종대 위원 김종대 위원입니다.

이찬호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셨지만 지난 7월 16일 날 업무보고 받을 때 짧은 시간에 여러 가지 얘기들을 다 못하기 때문에 자료를 만들어달라고 부탁을 드렸는데 그걸 못해서 오늘 업무를 굉장히 많이 다뤄야 되는 상황 속에서 시간이 많이 소요될 것 같아서 상당히 걱정이 많이 되고 이런 얘기를 다시 한다고 하는 것이 제가 볼 때는 서로 부끄러운 일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앞으로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만 이야기 하겠습니다.

경남 마산로봇랜드사업 중에서 아까 보고하실 때 보상이 87%밖에 안 됐네요. 왜 그랬을까요? 소장님이 이야기하시죠.

○해양개발사업소 이수환 지금 사실상 보상은 작년 2011년에 시작한 보상입니다.

1년 만에 87% 협의보상을 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협의보상이 어려워 가지 고 수용조치를 하기 위해서 재 감정을 하고 다시 본인들한테 통보를 했습니다. 10월 중에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마무리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종대 위원 예산은 다 확보되어 있고?

○해양개발사업소 이수환 예, 그렇습니다. 보상부분은 돼 있습니다.

김종대 위원 간단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조성공사의 도급계약 체결에 난항을 겪고 있는 이유가 뭘까요?

○해양개발사업소 이수환 현재 주 계약사인 울트라건설의 문제인데 저희들이 울트라에서 950억 원의 TF자금을 가지고 오게 되어 있습니다.

현재 반밖에 확보를 못하고 반을 가지고 조건부를 달아서 하느냐 안 하느냐를 가지고 계속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강현정 울트라건설 사장이 도하고 직접 만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들로서는 계속 지연을 시킬 수 없고 해서 9월 중에는 어떻게 해서든지 담판을 지어가지고 울트라가 되지 않을 때는 같이 컨소시엄이 들어와 있는 SK C&C가 있습니다. SK C&C에서 인수받을 의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내일은 SK C&C하고 협의를 하고 오늘은 울트라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어떻게 해서든지 9월 중에는 계약이 돼 가지고 10월에는 착공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계속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종대 위원 그 다음에 로봇랜드 운영비하고 비즈니스 벨트 용역비하고 우리가 부담해야 되는 금액을 못한 것이 얼마입니까?

○해양개발사업소 이수환 현재 비즈니스벨트 용역은 총 2억을 가지고 용역하고 있습니다. 도비 5,000, 시비 5,000, 재단에서 1억 해 가지고 하고 있고 전체 사업비는 국비, 도비, 시비 조금씩 부족하게 확보하고 있는 그런 형편입니다.

김종대 위원 내가 물은 것은 로봇랜드 운영비를 얼마 부담해야 되는데 부담이 안 되고 있습니까? 과장님이 답변하시죠?

○해양정책과장 김승환 재단의 운영비를 도에서 7억, 우리 7억을 부담해야 되는데 올해 7억을 부담해야 됩니다. 그런데 창원시는 5억을 부담한 상태입니다.

김종대 위원 잘못 알고 있어요. 과장님 언제 오셨습니까?

○해양정책과장 김승환 7월말에 왔습니다.

김종대 위원 도에서 오셨죠?

○해양정책과장 김승환 예.

김종대 위원 업무연찬이 정확하게 안 되어 있네요. 현재 계속 도하고 우리 창원시하고 계속적으로 행정협의회를 하는데 지난 번 2011년 12월 16일 날 했던 11차 행정협의회 때 협의했던 내용하고 그 내용을 잘 모르고 계시네, 그 다음에 2012년 2월 27일 날 했던 12차 행정협의회 때 논의됐던 내용을 정확하게 모르고 계시네요.

2011년도 재단운영비 6억2,000을 아직 처리 못했고 그 다음에 2012년도 운영비 같은 경우 6억5,000이죠?

그게 14억에서 13억으로 삭감해 가지고 거기서 시·도가 6억5,000씩 부담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걸 정확하게 이해하고 계셔야 되고 소장님은 여러 업무를 다루기 때문에 그럴 수 있다 하더라도 과장이 이 내용을 정확하게 모르면 안 되는 것이고요. 시간이 많이 없으니까.

그 다음에 우려되는 게 7,000억 중에서 1차 사업 중에 우리가 1,100억을 부담하고 도가 1,000억쯤 부담하고 있는데 그중에서 내년도 사업비 1001억 중에서 우리가 부담해야 될 게 얼마입니까?

○해양정책과장 김승환 우리가 133억입니다.

김종대 위원 그 예산 확보에 어려움이 있다고요?

○해양정책과장 김승환 그렇습니다.

김종대 위원 어떻게 하실 계획입니까?

○해양정책과장 김승환 일단 여기 계신 위원님들이 많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김종대 위원 과장님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도와야 될 건지 구체적으로 이야기 해 보세요.

○해양정책과장 김승환 일단 사업이 원활히 진행되려면 사업비가 투입돼야 되는데 우리만 확보해야 되는 것이 아니고 도비도 같이 확보해야 되거든요. 지금 국비는 확보된 상태인데 도비도 내년에는 확보한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확보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해야 됩니다.

일단 예산 확보하는데 있어서 위원님들께서 많이 도와주셔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김종대 위원 구체적으로 뭘 도와달라는 겁니까? 과장님 이 자리를 어떻게 생각하고 말을 그렇게 가볍게 하십니까?

오늘 첫 업무보고 하는 자리인데다가 업무연찬도 정확하게 안 되어 있고 말을 구체적으로 뭘 도와달라는 겁니까? 의례적인 말을 하면 안 되죠.

○해양정책과장 김승환 알겠습니다.

김종대 위원 뭘 알겠다는 겁니까? 지금 현재 운영비라든지 용역비라든지, 운영비 같은 경우가 제일 큰 문제인데 운영비는 창원시가 부담하도록 되어 있는 비용을 여러 협의를 통해서 확답하고 같이 약속한 것을 안주면 로봇랜드가 어떻게 될까요? 재단 운영이 어떻게 될까요?

○해양정책과장 김승환 좀 어렵습니다.

김종대 위원 그런데 왜 그러고 계십니까?

○해양정책과장 김승환 일단 우리가 예산을 확보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는데.....

김종대 위원 추경에 확보해 준다 그랬죠?

○해양정책과장 김승환 그랬는데 예산부서에서 삭감된 것 같습니다.

김종대 위원 협의회에서 서로 사인한 게 다 있네요. 그런데 추경에 반영이 됐습니까?

○해양정책과장 김승환 반영이 안 됐습니다. 예산부서에서 삭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종대 위원 삭감된 것을 알고 있다 하면 어떻게 합니까?

○해양정책과장 김승환 우리가 예산을 올렸는데 예산부서에서 예산이 없어 가지 고 편성 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종대 위원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예산이 없으면 운영이 안 되겠네요?

○해양정책과장 김승환 예산부서에서는 마지막 결산추경 때....

김종대 위원 도에서 뭐 담당하셨어요? 무슨 업무를 담당하셨냐고요.

○해양정책과장 김승환 고시업무를 담당했습니다.

김종대 위원 이 시간에 그런 얘기를 계속해서는 안 되겠고,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병운 김종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해양정책과 소관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성일 위원님.

김성일 위원 김성일 위원입니다. 위원장님이 마음이 많이 급한 것 같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모르기 때문에 위원이 뭔가 알아야 말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알려고 여러 가지 묻는 것은 이해해 주시고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일 위원 먼저 우도 해수욕장 조성 관계에 지방재정투·융자심사에서 재검토 사항에 모래 보존을 위한 과학적인 검증하고 전반 마스터플랜 재검토가 되어 있는데 맞습니까?

○해양개발사업소 이수환 맞습니다.

김성일 위원 추진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해양개발사업소 이수환 소장이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재 투·융자심사 때 주 핵심이 기본타당성용역 시에 모래 유실방지를 위해서 잠제공법에 의한 해수욕장 설치였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투·융자심사 시에 한번 심사숙고 해 보는 것이 좋지 않겠나 이런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설계용역 중에 있습니다.

설계용역업체의 현재 중간보고를 들어보면 그렇게 수치모형시험이라든지 검토를 해 보니까 모래유실이 현재 상태에서 그렇게 많이 안 되는 것으로 잠제를 안 해도 되는 것으로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결정되면 저희들이 투·융자심사를 다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성일 위원 그 다음에 예산관계를 말씀하셨는데 108억3,000만 원인데 국·도비를 받아서 하겠다는 막연한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데 국·도비 사업으로 지정된 것도 아니고 만약에 안 왔을 경우에는 사업기간이 2014년 12월 말에 사업을 완성하겠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그 안에 재원을 일단 시비를 확보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올해 예산은 얼마 돼 있습니까?

○해양개발사업소 이수환 올해는 실시설계비밖에 없습니다.

김성일 위원 그렇죠. 사업비만 내년도 예산에 약 100억이 올라와야 되네요?

○해양개발사업소 이수환 지금은 그렇게 많이 잠제를 하지 않고 현재 상태에서 한다면 예산도 많이 줄어들 것 같고 저희들이 최대한 확보하다 안 되면 남쪽하고 동쪽하고 구간이 2개가 있습니다. 이 구간을 연차별로 하는 방법도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성일 위원 계획하는 2개 사업이 2014년도까지 마치는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2013년도에는 동쪽으로 하고 2014년도에는 남쪽으로 하고 그렇게 한다고 할 경우에 그러면 최소 내년도 예산에 시비 50억씩 올려야 될 것 같습니까? 일단은. 국비 지원이 막연한 사업이니까.

○해양개발사업소 이수환 예, 그렇습니다.

김성일 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사업을 추진하는데 반드시 문제점이 따를 줄 알고 있는데 문제점은 없습니까?

○해양개발사업소 이수환 해양사업을 하다보면 제일 부딪히는 것이 어업보상입니다.

첫째 우도 해수욕장 관계도 풀어야 될 숙제는 우도 주민들하고의 협의가 원만하게 이루어져야만 저희들이 이 사업을 추진할 수 있습니다.

김성일 위원 이렇게 말하면 어떨지 몰라도 우도 구간은 문제점 풀기가 쉽지 않을 거라고 보거든요. 왜냐 하면 우리가 법적으로 보상해 줘야 될 의무가 없는 곳입니다. 법상.

이미 국가에서 그 구역은 보상이 다 되고 한정어업을 그 기간 안에 국가가 다른 사업을 안 하는 기간 안에 한정어업으로 준 자리입니다. 제가 수산과장 할 때 한정어업으로 받아낸 자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상 지원할 제목이 없습니다. 대안이 없어요. 그런데 어떻게 보상할 계획입니까?

○해양개발사업소 이수환 그래서 좀 전에 제가 말씀드린 어려운 부분이 어업보상입니다. 한정어업이 그 구역에 제가 파악하기로는 한 6건 정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한 두 차례에 걸쳐서 주민들하고 협의를 했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앞으로 풀어나가야 될 숙제가 되겠습니다.

김성일 위원 앞으로 풀어나가야 될 숙제라는 건 알면서 숙제에 대한 대안이나 대책을 강구한 것은 있습니까?

○해양개발사업소 이수환 한정을 받은 어업을 다시 다른 데로 옮겨가지고 해 주면 어떻겠느냐 하는 그런 사항들도 있습니다.

김성일 위원 그것은 우리가 할 사항이 아니잖아요.

○해양개발사업소 이수환 예, 수산과에서 할 사항입니다.

김성일 위원 잘 협의를 해 가지고 원만한 해결이 됐으면 좋겠고 장소는 적이한 것 같아요. 들어가는 데 데크로드 만들어놓고 섬을 넘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충분히 걸어갈 수 있는 사항이 되어서 경제적으로도 상당히 효과가 있다고 보고 활용가치가 있다고 보는데 보상 관계가 상당히 어려울 것이다, 자기들 소유로 관리하는 걸 국가에서 인정한 것 같으면 거기는 보상 주면 됩니다.

그러나 한정어업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필요할 때는 아무것도 안 받고 하겠다는 조건입니다. 그런데 지금 돈 내놔라 하면 과연 어떻게 줄 것이냐 하는 것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 접근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해상분수 관계는 여기도 조건부 통과가 됐거든요. 시설유지 관리계획 보완 및 국·도비 미 확보 시 자체재원으로 추진, 이 사업은 해상분수 설치하는 자체가 시비로서 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거기에 국·도비는 받으면 좋고 그런 것 아닙니까?

○해양개발사업소 이수환 지금 우도 해수욕장하고 진해 해상분수가 제가 알기로 출발할 때는 시비로 확보하려고 했는데 국비나 도비를 받으면 좋지 않느냐 이러한 맥락에서 지속적으로 국·도비를 확보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성일 위원 시비로 하는 것으로 했는데 시비로 하는 것은 통합으로 인해서 분배차원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균형발전 차원에서.

○해양개발사업소 이수환 그런 면도 있지만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저희들이 사실상 321킬로미터의 해안을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광암해수욕장도 현재 폐쇄되어 있는 상태이고 해수욕장 같은 경우는 필요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꼭 필요한 사업입니다.

김성일 위원 당초 우도 해수욕장이 되기 전에는 그 건너 소쿠리섬에 해수욕장으로 거기에 제법 많은 투자가 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장소가 바뀌어 가지고 우도 쪽으로 민가 쪽으로 왔는데 위치적으로 볼 때는 조선소하고 등진 쪽이라서 조선소하고 크게 문제될 사항은 아니라서 괜찮다고 보는데 수도 쪽에는 문제가 있었어요.

조선소 바로 앞이기 때문에 큰 배가 드나드는데 쾌속정을 타고 달리다가 안전사고라도 나면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상당한 문제가 있어요. 그리고 기름띠라든지.

그런데 그 쪽은 다른 방향이라서 관계없다고 보는데 그 선정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해상분수 관계는 64억을 투자하는데 내년 사업을 마무리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내년에 사업을 마무리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어떤 방법을 동원하더라도 64억이 전부 확보되어 가지고 사업에 지장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개발사업소 이수환 잘 알겠습니다.

김성일 위원 그 다음에 대죽도 관계입니다.

사업비가 45억입니다. 여기에 기본설계 용역을 하고 있으면서 용역이 9월에 끝납니다. 끝났습니까? 아직 안 했네요?

○해양개발사업소 이수환 지금 타당성조사하고 있습니다.

김성일 위원 그러면 타당성조사 아직 진행 중입니까?

○해양개발사업소 이수환 예, 계획이 10월까지입니다.

김성일 위원 그러면 관계기관 협의하고 행정절차가 내년 6월부터 12월까지 되어 있는데 그 이전에 협의할 건 미리 다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다 해 놨는데 “안돼” 하면 예산만 낭비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계획이 있을 것 아닙니까?

상세한 내용 계획은 업체들이 해 가지고 나오지만 기본적인 계획은 시장이 계획을 만들지 않습니까?

그 계획을 가지고 경상남도라든지 지방해양항만청 같은 곳 기관이 다르잖아요. 그런 데라든지 산림과라든지 UDT하고 전우회하고 협의할 사항이 있는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런 사항은 굳이 내년 6월부터 12월까지 할 것이 아니라 지금부터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해양정책과장 김승환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것은 타당성, 우리가 휴게공간으로 조성하는 게 맞느냐 안 맞느냐 그걸 용역하고 있는 중이거든요. 만약 타당성조사에서 이것이 옳지 않다고 나오면 관계기관 협의절차는 필요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실시설계용역하는 것이 아니고 타당성조사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성일 위원 우리가 예산을 너무 낭비하는데 집행부에서 사업을 선정했을 때 가능성이 없는 것을 하지는 않잖아요. 그리고 거기에 민가가 있어서 교통에 문제되는 이런 사항도 아니고 바다 한복판에 있는 사항인데 그걸 타당성조사를 굳이 할 필요가 있습니까? 우리가 필요하다면 실시계획으로 바로 들어가면 되지.

○해양정책과장 김승환 위원님 말씀대로 다시 용역업체하고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김성일 위원 이런 사항들이 보면 공무원들이 있을 동안 가능하면 안하려고 끄는 것으로밖에 안 여겨집니다. 그런식으로 해서는 안 되고 적극적으로 달려들어서 이걸 짧은 시간에 이루어내겠다 이런 생각을 해야지 이걸 하라 하니까 연장시켜 가지고 “나 있을 때 안 하겠다.”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접근하면 업무를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예산 확보할 때도 적극적으로 집행부에서 하려고 발버둥치고 예산부서 뛰어다니면서 받아야지 “우리 위원님 좀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것은 안 맞아요. 그것은 공무원의 자세가 아닙니다.

담당부서 업무를 맡으면 예산부서에 어떤 방법을 쓰더라도 결제 받은 것은 내가 이루어낸다는 소신을 갖고 달려들어야죠. 그런 자세로 바꿔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정책과장 김승환 알겠습니다.

김성일 위원 다음에 해양공원 사업 관계인데 2012년부터 2014년까지 하겠다는 사업계획 만들어 놓고 현재 문제점이 없습니까?

○해양정책과장 김승환 해양공원은 지금 시행하는데 있어서 큰 문제점이 없습니다.

김성일 위원 예산만 있으면 됩니까?

○해양정책과장 김승환 올해 사업은 9월말까지 끝났고 내년 사업만 하면 됩니다.

김성일 위원 재원 확보에도 문제가 없고요?

○해양정책과장 김승환 내년에 20억 사업비를 투입해 가지고 정상부 미개설 탐방로 개설하고 녹지정비 등 사업을 할 계획으로 잡고 있습니다.

김성일 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했습니다.

○위원장 장병운 김성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해양정책과 소관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해가 되신다면 제가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의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도 해수욕장 실시설계를 하고 있는데 잠제공법 시공을 안 해도 남측 자갈 쪽하고 모래 쪽하고 부분에 시공이 되는 것으로 조금 전 소장님 이야기하셨습니다.

지금 용역보고서에 보면 잠제공법 시공비가 거의 한 40% 정도가 시공비로 책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업비가 40% 정도 줄어든다고 보면 되겠습니까?

○해양개발사업소 이수환 예, 줄어든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장병운 잘 알겠고요. 그 다음에 바다 보상부분에 대해서는 1997년 신항 건설에 따른 보상을 하면서 전체가 소멸이 됐는데 조금 전에 존경하는 김성일 위원님께서 그 당시 수산과장님을 하셨는데 그 때 한정면허라는 것은 소멸어업인에 대한 보상차원에서 내준 거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우도 해수욕장을 건설하면서 한정면허가 소멸이 다시 된다면 이설부분을 수산과하고 같이 협의하고 있죠?

○해양개발사업소 이수환 그렇습니다.

○위원장 장병운 그렇게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해양정책과 소관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종결하도록 하고 다음은 항만지원과 소관 질의하실 위원이 있으면 질의해 주십시오. 김성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성일 위원 그러면 제가 몇 가지 의문이 나서 물어보겠습니다.

19페이지 해양보상업무 추진에 있어 가지고 사업별로 현재 추진사항하고 문제점이 어떤 것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언제부터 언제까지 신항 1단계 개발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몇 건에 얼마 되어 있는데 그동안의 추진사항하고 문제점 여기에 대해서 하나하나 설명해 줄 수 있겠습니까?

○항만지원과장 박동제 항만지원과장 박동제입니다. 김성일 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해양보상업무는 국가보상을 위탁받아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신항 1단계 개발사업 보상은 99년부터 지금까지 진행되어 오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마창대교, 마산항 1-1단계, 신항 2-2단계, 신항 비상항로 등등 해서 약 한 7~8건의 사업에 한 1만여 건 되는 보상업무를 추진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문제점은 크게 애로나 이런 것은 없지만 진해지역의 부관부 허가 관련해서 문제점이 좀 있습니다.

통합 이후에 마산이나 창원에 해당되는 어민들은 부관부가 없기 때문에 보상 관련 문제가 없지만 진해지역 어민들에 대해서는 부관부 허가사항이 있어 가지고 어업면허가 수차례 상당한 기간을 두고 자꾸 변동되다 보니까 그 기간 중에 부관부 면허에 해당되는지 안 되는지를 일일이 골라내야 하는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그런 사항 때문에 어려움이 있고요. 그리고 어업보상이다 보니까 보상에 대한 불만을 가지고 이의신청을 하는 건수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보상이 좀 지연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김성일 위원 현재 진행 중인데 총 몇 건인데 얼마 되고 얼마 남아 있다는 것, 남아 있는 것은 유형별로 어떤 사항이다, 유형이 여러 가지 나올 것 아닙니까?

유형별로 어떻게 되어 있다 이 정도는 우리 위원들한테 분석자료를 줘야 됩니다.

그래야 균형발전위원회 위원님들은 충분히 알아야만 예산이 와서 심의할 때 이것이 맞다 안 맞다 결정해 줄 수 있는 판단력이 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항은 자료를 분석해 가지고 줘야 됩니다. 자료 분석해 가지고 줄 수 있습니까?

○해양개발사업소 이수환 지금 바로 드리겠습니다.

○항만지원과장 박동제 그런데 어업보상은 저희 시비는 없습니다. 국가예산이고 그렇습니다.

전체적으로 간단하게 먼저 말씀 드리겠습니다. 총 보상 건수는 9,307건이고 금액은 810억4,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보상된 건수는 7,071건에 703억3,100만원이고 미해결 건수가 2,200건에 약 100억이 남아 있습니다.

그중에 대부분이 소송건수가 33건 정도 그 다음 부관부 허가로 인한 192건 정도 그 다음 협의 중인 게 1,000건 이렇습니다. 대부분 보상금액에 대한 불만을 가지고 협의보상이 안 되는 그런 사항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김성일 위원 보상이 안된 사람들 그것으로 인해 가지고 사업에 지장이 있는 건 아니죠?

○항만지원과장 박동제 그렇습니다. 이 사업은 우리 시의 사업에 지장은 없습니다.

김성일 위원 그러면 법원에서 합니까? 어디서 지급하고 있습니까?

○항만지원과장 박동제 지급은 저희 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성일 위원 알겠습니다. 그 건은 업무사항을 아까 이찬호 위원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업무를 제일 쉽게 하려면 과장님들이 위원님들이 어떻게 하든지 자기 업무를 100% 알 수 있도록 어떤 방법으로 하더라도 알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그래야 일을 쉽게 풀어나갈 수 있습니다. 그래 안하고는 모르고 자꾸 물으면 일일이 답변해야 되잖아요. 답변이 이해 안 되면 또 설득시켜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 시간낭비를 안하고 행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병운 수고하셨습니다. 요청하신 자료는 빠른 시일 내에 보내주십시오. 그 다음에 부관부 소송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참고자료 보내주시고, 다음은 이찬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찬호 위원 이찬호 위원입니다.

웅동복합레저관광단지 조성하고 보면 해양사업과에는 구산해양관광단지 조성이 있어요. 어떻게 보면 2개 사업이 똑같지는 않지만 중복된 사업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과연 웅동복합레저관광단지 조성 안에 골프장이나 호텔, 외국 교육기관도 들어오고 그러는데 이 두 개 중복된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항만지원과장 박동제 항만지원과장 박동제입니다. 이찬호 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웅동복합레저관광단지 조성사업은 부산항신항을 만들면서 준설토 투기장 68만 평을 경남도와 저희시가 국토부로부터 매입을 한 땅입니다.

이 땅에 민간자본을 유치해서 2003년부터 이 사업을 시행해온 사업이고 뒤에 있는 해양사업과에서 하는 구산해양관광단지 조성사업은 구 마산시 시절에 관광단지 지정을 받아서 시행하고 있는 사업으로서 조금은 차이가 있습니다.

웅동복합레저관광단지는 BOT사업이고 구산해양관광단지 사업은 새로운 민자를 유치해서 민간자본을 가지고 관광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웅동복합레저관광단지는 부산항신항에 들어오는 그리고 신항 주변 배후단지에 들어오는 외국인 기업 그리고 외국인들을 유치하기 위한 사업으로 추진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구산해양관광단지와는 약간의 차이는 있습니다.

이찬호 위원 방금 BOT로 체결했다는데 그러면 BOT로 한다 하더라도 우리시가 투입한 예산들이 있잖아요. 처음에 땅을 매입할 때 우리시가 매입했습니까?

○항만지원과장 박동제 땅을 매입할 때는 68만평에 대해서는 64대36% 지분으로 매입을 했습니다. 땅만 매입을 했고 여기 들어가는 사업비는 전액 민간자본입니다.

○해양개발사업소 이수환 64가 경남도고 36이 우리 창원시입니다.

이찬호 위원 36이 창원 지분인데 그러면 그 땅은 무상임대입니까?

○항만지원과장 박동제 아닙니다. 임대료를 받고....

이찬호 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한 땅 임대료만 저희들이 받고 BOT를 했을 때 거기에 대한 시설비나 운영비나 이런 부분을 우리시가 전혀 지급을 안 합니까?

○항만지원과장 박동제 그렇습니다.

이찬호 위원 안 되는 사업이고 그 다음에 해양관광단지는 나중에 해양사업과에 다시 물어봐야 되지만 그러면 이 사업은 말 그대로 민간업체가 순수하게 시설을 해서 36%에 대한 임대료는 우리시가 받고 이런 사업이란 말입니까?

○항만지원과장 박동제 민간업체가 투자를 해서 30년 간 운영하고 그 이후에....

이찬호 위원 답변을 정확하게 하셔야 되는데 30년 간 무상임대를 해 가지고 기부체납을 하는지.....

○항만지원과장 박동제 무상임대 아닙니다. 임대료를 받고 투자를 한 것을 30년 간 운영하고 나서 나머지 것을 전부 다 시에 기부체납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찬호 위원 그러면 제가 정리를 하겠습니다. 30년 간 임대료를 받고 그 시설물에 대해서 30년 후에는 우리시로 기부체납 한다 이 말씀입니까?

○항만지원과장 박동제 예.

이찬호 위원 그러면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병운 이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항만지원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갑련 위원님.

조갑련 위원 제가 몰라서 그러는데요. 13페이지 보면 추진사항에 마산항에서 시모노세키항 직항로 재협약 체결이 되어 있는데 그러면 2012년 6월 7일 날 체결을 했습니까?

○항만지원과장 박동제 예, 마산항에서 시모노세키항까지 직항로는 2004년도부터 마산시와 경남도 그리고 장금상선 이렇게 세 개체가 추진해 오던 것으로서 2년마다 한번씩 협약을 변경했습니다. 올해 6월 7일 날 변경한 내용입니다.

조갑련 위원 그러면 지금 마산항과 시모노세키 사이에 직항이 다니고 있습니까?

○항만지원과장 박동제 예, 주 4항차 운행하고 있습니다.

조갑련 위원 이건 그냥 물류만 하는 겁니까? 아니면 사람도 타고 가는 겁니까?

○항만지원과장 박동제 화물만 하는 겁니다.

조갑련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병운 조갑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항만지원과 종료를 하고 해양사업과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쌍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쌍학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반갑습니다. 정쌍학 위원입니다.

22페이지 마산해양신도시 건설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사업을 계속 반대하고 있는 시민단체 쪽에서는 주말을 이용해서 반대집회를 열어가지고 시민들에게 해양신도시를 하면 안 된다는 홍보성 집회를 계속하고 있는데 집행부에서 파악하고 있는 것 있습니까?

○해양사업과장 김석완 해양사업과장 김석완입니다. 위원님 질문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현재 저희 과에서는 그 관계를 계속 모니터링을 하면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정쌍학 위원 문제점 및 대책에 보면 “돝섬 여객선 운영업체 운항 중단을 주장하며 피해보상을 과다하게 요구하고 있다.” 이 부분도 현재 언론을 통해서 많이 보도된 바가 있습니다마는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해양사업과장 김석완 해양사업과장 김석완입니다.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돝섬여객선은 여태까지 8차례 당사자를 만나서 협의를 해 왔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오탁방지막을 설치한 중에 우회항로 지정을, 당초에는 직항로였는데 우회항로를 지정해 가지고 계속 협의·설득해 오면서 우회항로에 따른 경비 부담 관계는 저희들이 감정을 해 가지고 보상협의를 해 주겠다 이런 식으로 지속적으로 설득해 오는 과정에서 당사자가 협의가 안 되는 관계로 상당히 불만을 가지고 언론에도 보도되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마지막에 극적으로 협의해 가지고 우회항로에 따른 감정을 했습니다. 내년 6월까지 감정을 해 가지고 우회에 따른 기름값하고 관리비하고 감정해 가지고 7,200만원 그래서 이 부분은 8월 21일, “보상협의 중” 돼 있는데 자료가 좀 늦었습니다마는 9월 4일 날 협의가 완료되었습니다. 지금은 이 부분은 해소됐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정쌍학 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소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앞으로 토지이용계획을 하기 위해서 자문위원회가 있는데 시민단체 부분을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전혀 참여를 안 하고 있죠? 이 부분을 현재 어떻게 대책을 세우고 계십니까?

○해양개발사업소 이수환 현재 시민단체에서는 두 분이 위원으로 선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시민단체에서는 2명이 더 참여해야 되겠다 4명이 들어와야 되겠다고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저희들로서는 많은 게 문제가 아니니까 1명 정도 추가로 더 하는 것으로 해 가지고 계속 협의를 해 왔습니다.

그래서 1명 정도 더 해 가지고 참여를 해 주십사하고 지금도 말씀드리고 있고 지금은 위원님 알다시피 토지이용계획을 수립해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자문위원회를 개최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각 위원님들한테 과제를 줘 가지고 심도 있게 다루기 위해서 9월 중에 자문위원회를 개최하려고 하는데 그 때 참석이 될 수 있도록 시민단체 대표님께 연락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쌍학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나서기 바라고요.

소장님께 하나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마산해양신도시” 이렇게 하니까 잘 아시다시피 “아! 해양신도시가 들어서면 마산의 구 상권은 몰락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분이 많은데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시작할 때는 명칭이 “마산해양신도시”라고 붙여졌습니다마는 지금 단계에서는 여론을 모아서 이것을 “마산해양신도시”라 하지 않고 명칭을 바꿀 필요성이 있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소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해양개발사업소 이수환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앞에 “마산해양신도시”라는 대행업체도 선정이 되고 여러 가지 바꿔야 할 사항들이 많기 때문에 저희들이 명칭에 대해서는 저희 집행부서에서도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금명간 결론을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쌍학 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요. 해양사업과장님, 마산항 진입도로 이 부분에 실제 마창대교가 준공되고 난 이후에 마산으로 보면 마창대교는 그냥 스쳐만 가는 다리다 마산 경제에 하나도 도움이 안 된다, 가포로 들어올 수 있는 도로가 개설되지 않았기 때문에, 과장님 인정하시죠?

○해양사업과장 김석완 예.

정쌍학 위원 지금도 그 지역의 주민들이 줄기차게 요구하고 있는데 언제쯤 된다는 이야기입니까?

○해양사업과장 김석완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1단계는 율티마을 앞에 박스 하나만 설치 못하고 있는 상태이고 일단 마창대교하고는 인터체인지로 연결이 다 돼 있는데 그 부분이 연결 안 됐기 때문에 개통을 못 시키고 현재 통제를 해 놓고 있는 실정입니다.

2단계 해안도로 끝나는 데부터 가포신항과 날개마을까지 2단계 사업이 중요한 사업입니다. 이 부분이 연결돼야 마창대교하고 신항하고 해안도로 끝까지 순환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국토해양부에서 해운항만청을 통해 가지고 이 사업이 2004년도 에 설계가 된 사업이고 그 다음에 이 부분 해안도로 끝에서는 하수펌프장 일부를 통과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시다시피 하수펌프장은 도저히 다른 데로 옮길 장소가 없고 옮기는 자체도 사업비가 저희들이 추산컨대 약 500억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옮기지 않고 선형을 조정하고 터널의 간격을 구조상 저희들이 검토했습니다마는 그래서 이 부분을 항만청에서 변경 보완설계 해야 되는데 항만청하고 보완설계 협약을 해 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만간 9월말 내지는 보완설계 공고를 해 가지고 내년 상반기까지 보완설계 해 가지고 내년에는 사업 착공이 들어가도록 조치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그 반대편은 이미 보상을 시행 중에 있습니다.

정쌍학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병운 정쌍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종대 위원 김종대 위원입니다.

해양신도시에 대해서 드리고 싶은 말씀이 많은데 짧은 시간에 다 이야기 못하겠고 과장님을 따로 만나서 얘기를 하는데 워터프론트 조성사업의 목적이 뭡니까?

지금 마산도 하고 진해도 하려고 하는데.

○해양사업과장 김석완 목적은 한마디로 바다를 접해 가지고 있는 우리 시민들의 정서함양과 휴식공간을 넓히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김종대 위원 친수공간을 확보해 가지고 소위 해양문화를 많이 접하는 가운데 우리의 삶의 질을 향상하겠다고 하는 것이 궁극적인 목적입니다.

문제는 이 사업을 하는데 현재 예산이 514억 정도 든다고 얘기합니다.

○해양사업과장 김석완 현재 마산만 워터프론트는 서항지구 2.2킬로미터에 시설비 500억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김종대 위원 그래서 이 사업의 예산확보 방안이나 구성비는 어떻게 형성이 됩니까?

○해양사업과장 김석완 말씀 드리겠습니다.

서항지구 마산 2.2킬로미터 이 부분은 전액 국비입니다. 이 부분은 현재 항만기본계획에 국가항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올 4월에 끝난 저희들 안을 토대로 해 가지고 국토부에서 항만기본계획 친수공간으로 반영시켜서 기본계획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반영되면 기획재정부 예비타당성조사를 거쳐 가지고 총 사업비가 결정되면 이 부분은 전액 국비로서 항만청에서 시행하게 됩니다.

김종대 위원 마산만의 워터프론트 타당성조사하고 기본계획용역을 우리시가 주지 않습니까?

○해양사업과장 김석완 작년도에 2억6,000 들여 가지고 저희들 안을 드린 겁니다.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구상을 해 가지고 우리시 안을, 마산 워터프론트를 항만청에서 기본계획을 하는데 반영을 시켜달라고 그런 안을 용역해 가지고 항만청에 보고를 한 겁니다.

김종대 위원 그래서 이 워터프론트사업들은 마산 입장이나 우리지역 사람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사업이거든요. 문제는 이 사업을 추진하는 주체가 결국은 중앙정부가 하게 되어 있고 그리고 해운항만청이 이걸 주도적으로 하게 될 것이란 말이죠.

그랬을 때 업무의 연관관계 이게 상당히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우리들이 여러 가지 용역을 맡기고 또 시민들의 의견을 잘 구해서 중앙정부 하고 얘기하는데 그게 잘 진행이 안 되는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왜 그런고 하면 시민들이 얘기하는 내용이 충분히 그 사업에 반영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그래서 예산도 중앙정부가 갖고 있고 집행도 중앙정부가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나 우리 시민들이 원하는 내용들을 충분히 담아서 이 사업이 진행되어야 제가 볼 때는 될 것 같은데 그게 안 될 것 같은 느낌이 많이 들고 또 그런 것들이 지금 현재 여러 가지 요구들이 있는데 어떻게 그걸 잘 담아낼 건지에 대해서 저는 굉장히 궁금하게 생각이 됩니다. 어떤 계획이십니까?

○해양사업과장 김석완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마산항만청 공사과에서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현재 기본 베이스는 저희들이 올 4월에 끝난 용역결과를 토대로 베이스에 깔아놓고 용역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항만청에서는 항상 시민들 건의사항이나 이런 것을 모니터링하면서 항만청에서는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더 좋은 안이 나오도록 일부는 아이디어를 공모하려고 계획을 그렇게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보고서를 드렸지만 수시로 어떤 시민들의 건의사항이 나오면 항만청과 적극적으로 협의하려고 그런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김종대 위원 이 짧은 시간에 심도 있게 다 얘기하는 건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따로 봐가지고 지금 방제언덕을 세우는 것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문제제기 하고 있고 그리고 또 마산 앞바다에 들어오는 그쪽에 해일 같은 것을 차단할 수 있는 시설도 만든다는 얘기도 나오고 그 다음에 사실 이 공사를 하는데 있어서는 적어도 4~5년은 걸릴 겁니다.

그랬을 때 거기 상권에 미치는 영향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사실 중앙정부는 계획을 세우고 집행을 하면 되지만 실제 그 업무를 가지고 여러 가지 골치를 앓아야 될 창원시 입장에서는 이런 것을 지혜롭게 잘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 때문에 드리는 말씀이고 그 구체적인 내용은 심도 있게 따로 봅시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병운 김종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순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순애 위원 26페이지 보면 속천항 워터프론트 조성에 경관조명이 진해루, 대죽도 경관조명인데 앞에 보면 해양정책과에 대죽도 해양레포츠시설 휴게공간 조성하고 같이 연계되는 겁니까?

○해양사업과장 김석완 해양사업과장 김석완입니다. 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속천항 워터프론트상에 진해 속천항 경관조명하고는 별개입니다. 진해 속천항 경관조명은 지금 속천항 카페리 부두에서 해군사관학교 방향으로 방파제하고 등대, 진해수협, 카페리호 부두 경관조명을 해 가지고 그 부분이 굉장히 야간 되면 굉장히 어둡습니다. 그래서 찾아오는 분들을 위해서 경관조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박순애 위원 그러면 휴게실, 광장 및 쉼터조성은 위치가 어디쯤 됩니까? 아무리 생각해도 나올 데가 없는 것 같은데.

○해양사업과장 김석완 이 부분도 카페리 부두에서 등대까지 속천항이 지방항입니다. 그 지방항에 어항시설 말고 도로와 부두 사이에 당초에 매립할 때 빈 공간이 많습니다.

그게 한 9,920평방미터 되는데 저희들이 빈 공간에 체육시설 내지는 바닥분수 그 다음에 보행자들이 걸어다니면서 즐길 수 있는 소공원이라든지 녹지를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박순애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병운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갑련 위원님.

조갑련 위원 조갑련 위원입니다.

시간이 너무 늦었는데 위원회를 옮기다보니까 궁금해서, 그리고 와서 보니까 해안이 진해하고 마산하고 걸쳐져 있습니다.

그래서 해양개발사업소가 아무래도 진해하고 마산 중심으로 하는 것 같은데 제가 보니까 해양정책과와 해양사업과가 다른 점이 뭔지, 비슷하지 않은가 싶기도 한데요.

25페이지에 있는 마산항 제1부두 개방사업 현황에 대해서 지금 현재로 3억 정도사업비를 해 가지고 안전난간, 해변산책로, 자전거길, 농구장, 화장실 등을 하겠다고 했는데 제가 해양정책과에 보니까 진해루 앞에 해상분수 설치라든지 이런 걸 많이 해요.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경관조명사업도 하고 진해도 아름다운 곳이 많지만 진해루 쪽에는 사람들이 많이 몰리니까 좋은 환경에서 시민들한테 공개를 해서 좋은 것 같아요.

그런데 마산 쪽에 보면 실제로 삼진 그쪽은 바다가 있지만 사람들이 몰리지 않으니까 제일 사람들이 많이 찾을 수 있는 곳은 현재는 폐쇄되어 있지만 우리가 중앙부두를 개방하면 그리고 국화축제를 몇 년 동안 거기서 해 왔는데 그 쪽을 좀 더 아름답게 꾸밀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한 예로 보면 퍼레이드 페스티벌 할 때 끝나고 용지호수의 불꽃축제랑 분수쇼를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 진해루 같은 경우는 해상분수를 만들고 이러면 친수공간과 문화축제가 아우러져서 할 수 있는데 중앙부두에서 한다면 구 마산권 시민들이 굉장히 많이 찾을 수 있는 거리입니다. 거기가 개방되면.

그러면 올해 당장 안 되더라도 소장님이나 집행부 쪽에서 생각해 보셔가지고 그쪽에 분수를 만든다든지 그런 장기적이고 큰 계획을 한번 해 보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런 아이디어도 해 주면 좋지 않을까 싶어서, 소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해양개발사업소 이수환 폐쇄되는 부두가 4개가 있습니다. 1부두부터 중앙부두, 모래·시멘트부두, 서항 이렇게 4개가 있는데 이 부분은 저희들이 조금 전에 위원님 지적이 있었습니다마는 워터프론트 대상입니다.

그래서 그 기간 2년 반 내지 3년 동안에 그냥 두기는 아깝다 그래 가지고 우선 안전시설이라든지 기본시설만 해 가지고 그게 부두가 돼 가지고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래서 안전시설만 기본적으로 해 가지고 시민들한테 개방하려고 하는 당분간의 사업입니다.

조갑련 위원 그러면 당분간 사업에 예를 들어서 위에 3억, 밑에 3억 이렇게 6억이 드는 겁니까?

○해양개발사업소 이수환 3억하고 지금 중앙부두는 안전휀스만 9,000만 원 정도 해 가지고 현재 모래부두를 이야기하는데 한 9,000만 원 정도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조갑련 위원 여기에는 지금 3억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2년 간 임시로 개방하기 위해서 6억이라는 예산이 들어야 되는 겁니까?

○해양개발사업소 이수환 현재 거기 들어가는 시설들은 재활용할 수 있도록 예를 들어서 농구대가 들어가면 농구대 자체를 다른 곳으로 이관해서 쓸 수 있도록 그렇게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쪽으로 해 가지고, 심지어 안전휀스도 볼트를 풀어 가지고 다른 데 가서 재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추진하고 있습니다.

조갑련 위원 재활용할 수 있다 하지만 다음에 우리가 용역을 주고 설계 계획을 할 때 어떤 지방자치단체에서 재활용하는 걸 저는 본적이 없는데 소장님께서는 재활용을 할 수 있다 하시니까 그건 모르겠고 이것은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될 것 같은데 일단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병운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성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성일 위원 시간이 지났습니다마는 21페이지 명동마리나 조성사업이 2008년부터 2017년까지 사업비 450억 원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지금까지 예산이 반영된 것이 얼마며 어떤 사업으로 추진해 왔습니다.

○해양사업과장 김석완 해양사업과장 김석완입니다. 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의 추진사항부터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명동마리나 조성사업은 방파제는 도비 70억을 확보해 가지고 설계자문을 거쳐 가지고 신항만 기본계획에 반영시켜 가지고 저번 주에 설계자문위원회를 거쳐가지고 대안입찰 방법이기 때문에 대안입찰 심의해 가지고 공고해 가지고 올 연말에 시공자를 선정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사업비 확보는 도비 70억을 합해 가지고 88억을 지금 확보해 놓은 상태입니다. 현재 순수하게 남아 있는 예산은 용역비 제외하고 78억이 확보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김성일 위원 이 사업이 2008년부터 2017년까지 연차사업으로 추진하는 것 아닙니까?

○해양사업과장 김석완 예.

김성일 위원 그런데 사업비가 450억 중에서 88억만 확보되고 나머지는 미 확보다, 그러면 국비가 확보 안 될 때는 시비로 한다 이 말입니까?

○해양사업과장 김석완 지금 명동마리나 기본계획에는 계획이 반영되어 있는데 명동마리나 항만구역으로 지정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항만구역으로 지정을 하면 나머지 국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명동마리나 항만구역 지정을 위해서 절차를 갖추기 위해서 3억8,000만 원 들여서 올 상반기에 용역을 발주하려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김성일 위원 그런데 추진사항에 보면 방파제 설치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착수가 2008년도 9월에 했거든요. 그래 가지고 방파제 환경영향평가 협의 완료가 올해 6월에 했단 말입니다. 그러면 발주는 언제 한 겁니까?

○해양사업과장 김석완 방파제 착공은 2008년 9월에 했습니다마는 신항만 기본계획에 방파제 반영이 안 돼 가지고 포함을 시켜서 하려고 하니까 그 부분이 늦었습니다.

그래서 발주는 환경영향평가하고 반영해 가지고 올 연말에 공사 입찰을 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김성일 위원 그러면 그 안에는 뭐했습니까? 몇 년 됐습니까? 4년째네요. 지금.

○해양사업과장 김석완 전국 항만기본계획 수립하는데 그 부분에 시간이 좀 걸렸습니다.

그래서 작년 7월 25일 날 항만기본계획이 반영되고 나서 환경영향평가하고 절차를....

김성일 위원 그러면 용역계획은 끝났습니까? 실시 용역계획은 끝났어요?

○해양사업과장 김석완 예, 끝났습니다.

김성일 위원 끝났으면 밑에 향후계획에 보면 창원시 설계자문위원회 개최 해 가지고 12월 9일 날 했는데 이건 뭡니까?

○해양사업과장 김석완 방파제는 도에서 입찰방법이 대안입찰로 심의가 됐습니다. 그래서 대안입찰 절차상 설계자문위원회의 자문을 거쳐가지고 경상남도 지방기술심의위원회 대안입찰 심의를 합니다. 심의를 한 다음에 조달청에 입찰공고를 그렇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창원시 설계자문회의는 저번 주 목요일 날 심의해서 받았습니다.

김성일 위원 절차가 이해가 안 되는데 설계까지 다 끝났는데 또 설계자문위원회의 적정성 심의를 한다는 건 뭡니까?

○해양사업과장 김석완 설계는 거의 완료다 다 됐습니다마는 자문위원회에서 설계의 적정성, 적용할 게 나오면 다시 보완을 해 가지고 그렇게 추진이 됩니다.

김성일 위원 이해가 잘 안 됩니다. 업무가 너무 우왕좌왕 하는 것 같습니다. 체계적으로 안 하시고, 사업이 너무 오래 가는 것 안 같습니까?

○해양사업과장 김석완 좀 오래 걸린 것은 전국 항만기본계획 반영에서 시간이 좀 걸렸습니다.

김성일 위원 반영이 됐으면 착착 돼야지요. 그 안에 준비해 놨다가, 반영되고 나서 새로 시작된 것이 아니라 반영된다고 보고 사업을 추진했기 때문에 반영되면 그 때부터는 완전히 시동을 걸어서 해야 된다고요. 그 때 예산을 받아서 한다는 건 안 맞다 이 말입니다. 업무를 그렇게 미적거리면 안 된다 이 말이거든요.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24페이지 마산 위원님들도 물어보시던데, 거기 사업비가 보면 514억이거든요. 이건 어떻습니까? 국·도비 없이 시비만 514억입니까?

○해양사업과장 김석완 국비로 명시는 안 되어 있습니다마는 500억은 순수한 국비사업입니다.

김성일 위원 바다사업은 이래 돼야지, 마지막 속천항 워터프론트 조성 관계 물어보시던데 그러면 속천항에 외국처럼 건물에도 조명을 설치할 것입니까?

○해양사업과장 김석완 속천항 경관조명은 카페리 부두하고...

김성일 위원 부두만 할 것입니까? 부두가에 있는 주택도 할 것입니까?

○해양사업과장 김석완 카페리부두 건물하고 수협건물하고 그 다음에 방파제하고 등대하고 그렇게 조명을 하는 겁니다.

김성일 위원 샹하이 같은데 가면 건물에도 하고 이러는데 건물에는 안 합니까?

○해양사업과장 김석완 건물에 합니다. 다른 건물은 2개 건물하고 방파제하고.

김성일 위원 아파트 그런 건 안 합니까?

○해양사업과장 김석완 거기는 안 합니다.

김성일 위원 제가 물어보는 것은 사업부서에서는 예산에 관계없이 무조건 사업만 쫓아가다 보니까 잘하는 것만 하거든요. 그러면 관리비가 엄청나게 문제입니다.

사업해 놓은 관리비가 얼마나 나가는 줄 압니까? 엄청나게 나갑니다.

관리비가 걱정이지 사업은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그래서 사업부서에서 할 때 관리비를 어떻게 할 것인지도 생각해 가지고 같이 구상했으면 좋겠다 해서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병운 수고하셨습니다. 해양사업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기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기일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항만지원과에서 하시는 일들마다 너무나 많은 예산이 잡혀 있고 장기간에 걸쳐가지고 해결하지 못하는 이런 문제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통합으로 인한 해양개발사업을 늘려놓는 것보다 진해구나 마산 각자가 하겠다고 늘려놓은 것들을 저번 간담회시 에도 사업들이 활발성을 띠려면 작게 가는 것보다 큰 규모로 한 개를 하더라도 전국에서 해양관광을 찾아올 수 있는 획기적인 사업을 해 주기를 본 위원이 주문했습니다마는 이번에 올라온 업무보고에 보면 이 사업들을 전부 다시 끌고 가겠다 하는 것들도 있고 그 안에 중첩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답변은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위원장 장병운 강기일 위원님 나중에 총괄해서 하면 안 되겠습니까?

강기일 위원 대목별로 물어 놓고 나중에 총괄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웅동복합레저 조성사업 거기에 현재 사업자가 경남개발공사하고 창원시로 하다 임대사업자로 바뀌었는데 바뀐 사유가 뭡니까?

○항만지원과장 박동제 강기일 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업자가 바뀐 게 아니고 복합레저관광단지는 토지 소유자가 경남개발공사가 창원시입니다.

개발공사가 64%, 창원시가 36%의 지분으로 가지고 있는 68만 평의 땅을 임대사업자인 진해 오션리조트에서 개발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강기일 위원 됐고요. 다음에 두동지구 개발사업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거기에 2004년도에 사업이 됐습니다. 사업자가 한국토지주택공사인데 이게 현재 8년이 됐어요. 2004년도 같으면 약 한 10년 정도 진행된 사항에서도 아직 되지도 않고 두동지구 조기개발을 위한 주민설명회 개최라든지 이런 것을 여러 가지 해 오면서도 올 1월에 환지개발 참여에 의한 민간사업자를 다시 내도록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 가지고 주민들의 의견청취가 있었습니까? 의견이 뭐가 있었습니까?

○항만지원과장 박동제 강기일 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두동지구는 경제자유구역 11개 지구 내의 1개 지구입니다. 2004년도에 한국토지공사가 사업시행자로 지정되어 진행해 오다가 한국토지공사가 한국주택공사와 합병으로 인해서 재정의 상당한 압박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두동지구 개발사업이 표류하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도 LH공사가 나서지 못하고 있는 그런 사항에서 지난 1월에 민간사업자가 두동지구를 환지개발로 개발하겠노라고 사업제안서를 경남도와 경제자유구역청에 제출하였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의 의견을 모은 8년 동안 LH공사가 두동지구를 개발 안 하고 있으니까 민간사업자가 나타난 이 기회에 환지방식으로 개발해 달라고 주민들이 요청해서 지난 30일 날 협의를 마치고 경제자유구역청에서 주관해서 하는 방식으로 협의가 된 사항입니다.

강기일 위원 그렇게 협의된데 대해 가지고 의회에 보고를 안 한 것도 그렇고요. 민간사업자가 한국토지공사가 안 되니까 주택공사도 같이 안 된다 그러면 LH도 안 된다 이래 가지고 주민들은 8년 전하고 지금하고 개발제한구역에 묶여가지고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땅값이 몇 배 뛰었습니까?

땅값 상승이 되고 이래 하니까 민간 투자사업자가 거기에 사업 해 가지고 뭔가 이익이 되겠다 하니까 민간사업자가 들어오는 것 아닙니까? 이 시점에서 직접적으로 민간투자사업이 해야 될 것이 아니고 시민들 발목을 이래 묶어 놨으면 시가 직접 하는 사업도 생각해 봐야 될 것 아닙니까?

민간투자사업에 맡겨야 될 게 아니고 개발계획이 이미 두동지구 개발계획은 통합되기 전에 개발계획이 완료되어 있었을 것이고 통합되고 나서라도 재검토를 했다면 하루빨리 개발이 이루어져야만 거기 있는 시민들의 불편사항이나 여러 가지 공단을 끼고 있는, 입주를 희망하고 있는 데도 많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민간투자사업이 하니까 민간투자사업에 주겠다는 것보다는, 시민들은 8년이나 기다리고 있으니까 민간투자사업이건 무슨 사업이건 빨리 하라 그러겠죠. 거기에 대해 가지고 정확한 분석을 낸 자료가 있습니까?

민간투자사업으로 줘서 개발이 완료되면 민간투자사업이 가져갈 수 있는 금액이 얼마며 조성하는 기간은 얼마 걸리고 어떻게 되겠다는 건지.

○항만지원과장 박동제 강기일 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두동지구는 시가 공영개발 하는 지역이 아닙니다. 두동지구는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되어 있고 지식경제부에서 두동지구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해 놓은 지구입니다. 시가 공영개발 할 수 있는 그런 사업지구가 아닙니다.

강기일 위원 그러면 만일에 민간투자사업으로 해 가지고 손실보증을 우리시가 안 서도 됩니까?

○항만지원과장 박동제 예, 그런 건 없습니다.

강기일 위원 그러면 됐습니다.

그 다음에 해양 보상업무 추진에 대해 가지고 이것은 여태까지 진행된 건 도와 협의회를 구성해 가지고 오는 겁니까? 아니면 조례로 만들어져서 조례에 의해서 진행되는 겁니까?

○항만지원과장 박동제 이 보상들은 국가와 관련된 보상인데 저희가 위탁받아서 보상을 진행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강기일 위원 위탁 받아 가지고 하는 사항 같으면 이게 시민들이 어업권을 잃고 있는 그런 데 대해 가지고 보통 보상 차원에서 민원에 대한 해결들이 많이 걸려 있지 않습니까?

○항만지원과장 박동제 그런 보상이 아니고 해양보상은 신항 개발로 인한 보상이라든지 마창대교 건설로 인한 어업보상이라든지 이런 사업과 관련된 거기에 수반되는 직접보상이나 어업 간접보상을 우리가 대신해서 위탁해서 지급하는 그런 사무입니다.

강기일 위원 그 다음에 마산 해양신도시 건설사업과 관련해 가지고 아까 동료위원님께서 명칭변경 요구를 했는데 구상한 내용이 있나요?

○해양사업과장 김석완 해양사업과장 김석완입니다.

현재까지 구상된 것은 없고 지금 저희들이 토지이용계획이 확정되면 어차피 실시계획 변경 인가를 받아야 됩니다. 그 때 여론수렴 등을 거쳐 가지고 적정한 명칭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강기일 위원 그것은 동료 위원님의 지적이 맞다고 보고요. 이 사업은 원래 통합되기 전 마산시로부터 이렇게 되어 있었기 때문에 아마 그 때는 명칭이 “마산 해양신도시 건설”로 이렇게 붙었다고 봅니다.

그러면 지금 통합이 됐으면 “통합 해양신도시”라 하든지 “창원 해양신도시”라 하든지 이름을 바꾸는 일들이 많이 있는데 거기에 관심을 한번 가져주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그 밑에 시민단체협의회가 요구를 여러 가지 해 가지고 시민단체하고 8차로 면담을 했다 하는데 요구한 사항에 보면 피해보상 요구도 있고 운송에 관한 문제도 있는데 지금 현재 피해보상에 우회항로 때문에 우회하는 항로의 기름값이라든지 이런 것을 많이 요구하는 것 같은데 이런 부분은 나중에 통합해 가지고 말씀드린다고 보고 현재 사업이 여러 가지 변경되고 바뀌어 가지고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임위원회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전혀 하지 아니하고 노력을 기울이지 않은데 대해서는 질타하고자 합니다. 이서입니다.

○위원장 장병운 강기일 위원님 수고햐셨습니다.

해양사업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해양사업과 종료하고 해양개발사업소 총괄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대 위원님, 너무 오래 됐습니다.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대 위원 김종대 위원입니다.

오늘 자료 내놓은 걸 보면 부산진해신항이라든지 경제자유구역청이라든지 이런 예산을 다 해 보면 24조 내외 정도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시다시피 통합 창원시의 해안선 길이가 321킬로미터로서 전국에서 제일 긴 해안선을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장기적으로 창원 미래발전 성장동력을 여기서 다 찾을 수 있다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사실상 2~30년 후 창원시의 성장동력은 결국은 부산진해신항과 마산 로봇랜드 그리고 국가산업단지 여기서 저는 성장동력이 있다고 보기 때문에 업무도 많고 업무의 중요성과 예산의 과다 이런 것을 보고 또 창원시의 미래발전을 도모한다고 하는 측면에서 보면 해양업무를 다루는 부서가 사업소만 갖고 안된다 저는 국으로 승격해야 된다 하는 게 제 생각이고 동시에 지역 각계에 여기에 관계되는 인력들일 많이 배출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요청을 하는 등 행정적 지원을 한다거나 행정부서 안에서도 전문가들을 많이 양성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만들어야 되겠다고 생각하는데 소장님의 생각은 어떠하신지?

○해양개발사업소 이수환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특히 항만물류 쪽의 전문인력이 상당히 부족한 형편입니다. 그래서 대학교에 학과도 신설하도록 하고 있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발전이 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김종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병운 수고하셨습니다. 강기일 위원님.

강기일 위원 소장님 저도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동료 위원님이 정말 좋은 제안을 해 주셨고요. 그 중에서 보태가지고 지금 현재 창원시가 많은 해안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전 의원님들이 해양경찰 신설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볼 것 같으면 앞으로 굉장히 활성화 될 것 같은데 인근 도시인 통영이나 부산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해양운송택시라든지 해양 유람선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런 데 대한 계획이나 개발은 전혀 잡혀 있지 않습니다. 주로 마산이나 진해에서 어업권을 가지고 일하시는 분들이 보상을 많이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 생존권과 관련해서 그렇거든요.

그런 어업권을 상실한 분들에 대한 해양운송택시 허가를 내준다든지 이렇게 해서 그분들이 앞으로도 생계유지 할 수 있는 걸 해 줘야 되겠고 그 다음에 돝섬과 관련해서 조금 돌아가는데 운송비를 요구하고 있다.....

○위원장 장병운 강기일 위원님 그 부분은 관광진흥과에서 하는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강기일 위원 해양유람선을 이원화 한다든지 이런 것을 빨리 조례로 만들어 가지고 해양개발에서 같이 한다면 어느 부서가 되든 간에 해양개발사업소장님께서 이것이 적절하고 맞다면 부서 협력과 관련해 가지고 빨리 만들어내야 된다 그렇게 하고 나면 어업권을 상실했던 분들도 위로가 되도록 또 해양 유람선을 함으로써 새로운 도시의 관광을 연결해 주는 많은 사업들을 이렇게 하지만 그 사업들에 접근할 수 있는 부분이 없잖아요.

그 접근할 수 있는 부분을 유람선이나 운송택시로 해야 된다, 그와 연계된 부서가 있다면 그런 국들과 연계해서 내년 사업에 방침을 정했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병운 강기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총괄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공창섭 위원님

공창섭 위원 장시간 고생이 많습니다. 공창섭 위원입니다.

오늘 자료 준비하신다고 고생을 많이 하셨습니다. 보니까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지도나 항공사진이 들어갔으면 포인트마다 “여기가 어디쯤이다.” 이래 가지고 한눈에 들어왔을 건데 조금 아쉽습니다.

그래서 요청드립니다. 아마 초리도까지 개발계획 선 현황판이 있을 겁니다.

파일이 있으면 전문위원실로 넘겨주시고 전체적인 해양설비사업소에 대한 파일을 넘겨주십시오.

제가 몇 군데 돌아다니면서 아쉬운 점을 발견한 게 있습니다. 해양생물파크입니까? 들어가면 이름표가 하나 떨어져 있어요.

별 건 아닌데 그 이름표를 붙이려고 쳐다보니까 유리를 다 떼어야만 이름표가 붙여질 것 같더라고요. 한번 체크해 주시고, 우도 보도교 쪽에 넘어가면 공사가 마무리 안 되서 그런가 모르겠는데 용접 자국이 있습니다. 그대로 방치해 놓은 부분이 있어요.

어디 쪽에 있나 하면 계단 부분 말고 장애인들 다니게끔 해 가지고 돌아가게 해 놓은 밑에 기둥에 보면 용접 자국들이 몇 군데 있습니다. 그대로 방치해 놨더라고 요.

몇 달 전에 갔다 와서 그런가 모르겠는데 확인 한번 해 주시고 동료위원께서 지적하신 사항이 있습니다.

얼마전 일요일 날 여름 다 지나고 나서 소쿠리섬에 들어갔는데 화장실이 너무 시원하더랍니다. 시원해서 좋다는 게 아니고 전기세 아끼라고 한 이야기로 저한테 들렸거든요. 한 번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장시간 고생 많았습니다.

○위원장 장병운 공창섭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간략하게 한 두 가지 지적을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항만지원과 부분에 있어서 보상업무에 대해 가지고는 정확하게 답변을 해 주셔야 됩니다.

보상업무나 소송부분은 수산과에서 현재 하고 있고 그 다음에 관리 지원만 나중에 소송 여부에 따라서 보상 지원이라든지 이런 부분만 하고 있죠?

○항만지원과장 박동제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장병운 그런 부분을 우리 위원님들한테 정확하게 인식을 시켜 주셨으면 하고 그 다음에 항만지원과 쪽에서 계속 “부산신항” 이렇게 자꾸 이야기를 하십니다. 공식적으로 정확한 명칭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항만지원과장 박동제 부산항신항입니다.

○위원장 장병운 부산항신항은 프로젝트 명이 부산뉴포트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현재 정확한 명칭이 그러면 “부산항신항”으로 명칭을 표기를 하고 있습니까? “신항”이 아니고?

○항만지원과장 박동제 예, 국토해양부의 공식명칭은 “부산항신항”으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장병운 그 부분은 다시 이야기하도록 하고 그 다음에 오늘 아쉬운 부분이 뭐냐 하면 다음 보고회 때는 전체 조감도를 가지고 와가지고 준비를 해서 업무보고를 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장시간 고생하셨고 이것으로서 해양개발사업소 소관 업무보고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점심시간이 다 된 것 같습니다. 업무보고가 한 시간 정도만 소요하면 끝이 날 줄 알았는데 두 시간을 다 쓴 것 같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1시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7분 회의중지)

(14시06분 계속개의)

○위원장 장병운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시장제출)(계속)

- 해양개발사업소 소관

- 상수도사업소 소관

- 하수도사업소 소관

○위원장 장병운 의사일정 제2항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회의 진행방법에 대해서 간단하게 안내 드리겠습니다.

토론과 계수조정은 우리 위원회 소관에 대하여 일괄 실시한 후 나중에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양개발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해양개발사업소 이수환 해양개발사업소장 이수환입니다.

해양개발사업소 소관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총괄설명 후 부서별 순으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 총괄예산액은 263억800만 원에서 92억2,900만 원 감액된 170억7,900만 원입니다. 특별회계 세입 및 세출총괄 예산액은 기정예산 105억400만 원에서 58억300만 원 감액된 47억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해양개발사업소 직제 순에 따라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383페이지 해양정책과 세출총괄 예산액은 기정액 136억7,900만 원에서 5,400만 원이 증액된 137억3,400만 원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해양개발사업 추진에서 물품관리 전자태그 구입비 200만원을 자산취득비에서 사무관리비로 과목을 변경 편성하였습니다. ‘

384페이지 해양레포츠 육성에 따른 각종 행사 운영비 1억5,7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해양레저 수요 확대를 위한 청소년 대상 해양레포츠스쿨 교육프로그램 운영비 3,3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385페이지 로봇랜드 조성사업 추진에 있어 홍보동영상 제작비, 일반운영비 1,800만 원을 사업지연, 보상업무 이관 등으로 감액 편성하였으며 인건비는 사업소 직원이 충원되어 2억7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86페이지 로봇랜드 부지 매입 지방채 이자상환을 위해 782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87페이지 항만지원과 소관입니다. 세출총괄 예산액은 기정액 5억9,600만 원에서 683만 원 증액된 6억344만 원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영세 도선 손실보상금 지원사업으로 도비보조금 확정되어 일반보상금 1,648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348페이지 경제자유구역 및 부산항신항 배후단지 민원에 대한 신속한 민원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부산항신항 홍보관 내 신항민원센터 사무실 운영비로 397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재무활동으로 2011년 도비보조사업인 영세 도선 손실보조금 지원사업 집행잔액 1,323만 원을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89페이지 해양사업과 소관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총괄 예산액은 기정액 120억3,200만 원에서 92억9,000만 원 감액된 27억4,100만 원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마산항 워터프론트 조성사업 일환인 모래부두 개방사업을 위한 시설비 9,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390페이지 기본경비는 해양사업과 직제개편으로 인원이 충원되어 사무관리비 및 국내여비 1,796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해양신도시 건설사업특별회계 전출금 94억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01페이지 해양신도시 건설사업특별회계입니다.

먼저 세입부분입니다. 기정예산 105억400만 원에서 58억300만 원이 감액된 47억 원입니다.

순세계잉여금은 5억9,300만 원이 증액되고 일반회계 전입금은 94억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402페이지 세출부분입니다. 기정예산 105억400만 원에서 58억300만 원이 감액된 47억 원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해양신도시 건설사업 부지 조성 및 호완 축조비 62억 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민간대행사업비 4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해양개발사업소 소관 2012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승인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우리 사업소에서 상정한대로 승인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병운 이수환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해 주십시오.

○전문위원 노무용 전문위원 노무용입니다.

해양개발사업소 소관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4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기정액보다 35.08%인 92억 원이 감액된 170억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해양정책과가 기정액보다 0.4%가 증액된 137억 원, 항만지원과가 기정액보다 1.15%가 증액된 60억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해양사업과는 기정액보다 77.2% 92억 원이 감액된 27억 원으로 편성되었는데 이는 해양신도시 건설사업 특별회계로의 전출금이 큰 폭으로 감액된데 기인한 것입니다.

검토보고서 5페이지입니다. 해양신도시건설사업특별회계 세입은 기정액보다 55.24% 58억 원이 감액된 47억 원으로 편성되었는데 이는 지역개발기금 운용 전환에 따른 세출예산의 큰 폭 삭감 조정에 기인한 것입니다.

검토보고서 6페이지입니다.

해양신도시건설사업특별회계 세출은 기정액보다 55.25% 58억 원이 감액된 470억 원으로 편성되었는데 이는 해양신도시 부지조성 호완 축조 등 시설비에서 큰 폭으로 삭감 조정된데 기인하였습니다.

검토보고서 7페이지입니다.

5,000만 원 이상 증감사업 현황으로 일반회계는 대한민국 국제 보트쇼 개최, 해양신도시건설사업특별회계 전출금은 감액되었으며 모래부두 개방사업은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검토보고서 9페이지입니다. 해양신도시건설사업특별회계입니다.

해양신도시 부지조성 호완 축조는 감액되었으며 대형사업 추진 및 대행수수료 1건은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예산 이체사용은 2012년 1월 26일자 창원시 일부 조직개편에 의한 것으로서 현황은 이미 배부해 드린 별지와 같습니다.

이번 해양개발사업소의 추경예산안은 연내 집행이 불가능한 세출예산의 조정을 통하여 예산 집행의 효율성 제고에 편성의 목적을 두었으며 특히 대한민국 국제 보트쇼 개최와 같은 성과와 실익이 적은 낭비성, 전시성 사업의 취소는 적절하다고 사료되며 향후는 보다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산출모델 도입 등 다양한 방법을 검토하여 당초예산부터 적정하게 편성하여야 할 것으로 분석됩니다.

이상으로 해양개발사업소 소관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병운 노무용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하시는 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정확한 근거에 의해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양정책과부터 부서의 직제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해양정책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참고로 세입·세출예산안 책자 383페이지에서 386페이지까지입니다.

김성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성일 위원 김성일 위원입니다.

384페이지에 대한민국 국제 보트쇼 개최 1억3,000 집행을 안 했거든요. 방금 전문위원이 보고하는데 소모성이라고 이야기하면서 당연한 것 같이 말씀을 하시는데 당초예산을 편성할 때는 어떤 계획에 의해서 예산을 반영시켰습니까?

○해양정책과장 김승환 해양정책과장 김승환입니다.

김성일 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당초 이 예산은 도에서 15억, 시에서 10 이래 가지고 25억 예산으로 사업을 하기로 했습니다. 여기 예산이 남은 것은 협상에 의한 계약을 해 가지고, 입찰에 의해 가지고 예산 집행잔액이 1억3,000이 남은 것입니다.

김성일 위원 집행잔액이 남은 겁니까?

○해양정책과장 김승환 그렇습니다.

김성일 위원 그런데 방금 소모성이라고 말씀해서,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병운 수고하셨습니다. 강기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기일 위원 강기일 위원입니다.

383페이지 중간에 직무수행경비에 대해 가지고 대민활동비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5만 원씩 해 가지고 39명이 12월로 한다고 그랬는데 매 월 여기에 대해 가지고 활동을 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활동비가 지금 올랐는데 여기에 대해 가지고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정책과장 김승환 해양정책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4~5급은 대민활동비를 받지 않고 6급 이하만 대민활동비를 지급하는데 해양개발사업소 인원이 36명에서 42명으로 6명이 증윈돼서 그렇습니다.

강기일 위원 현재 직무수행 하는 일이 뭡니까?

○해양정책과장 김승환 대민활동비는 해양개발사업소만 주는 것이 아니고 6급 이하 직원은 다 지급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강기일 위원 그러면 됐고요. 그 위에 일반운영비 사무관리 예산절감을 52만 원했다 이러는데 전자태그 구입을 하면서 원래 200만 원으로 책정해 놨던 것은 전자태그 구입하는 과정에서 52만 원 만큼 깎였다는 겁니까?

○해양정책과장 김승환 예산절감 차원으로 해 가지고 10% 예산절감에 52만 원 된 겁니다. 의무적으로

강기일 위원 구입하면서 예산집행에 맞춰서 하는 비율에 의해서 낮춰진 거다 이 말입니까?

○해양정책과장 김승환 예산부서에서 예산이 없다 해 가지고 10%씩 절감하라 해 가지고 10% 절감한 비용입니다.

강기일 위원 그 밑에 묻겠습니다.

해양레저산업 기반조성에 기정에 16억8,895만 원을 배정했다가 15억4,100만 원으로 해 가지고 1억4,750만 원이 지금 현재 감액됐습니다.

감액되는 과정에 1,650만 원의 국비를 확보했습니다. 그런데 국비 확보를 하려고 그러면 1,650밖에 안 됩니까? 시비가 1억5,240이나 되는데 국비를 더 늘리거니 해야 되는 건데 1,650밖에 안 된 이유는 뭡니까?

해양레저산업 기반조성 180페이지 맨 밑에.

○해양정책과장 김승환 이것은 진해하고 마산 해양레저스쿨 지원 국비하고 시비하고 이 예산입니다.

강기일 위원 그 예산인데 왜 국비 확보를 1,650만 원밖에 못 했느냐 이 말이죠.

○해양정책과장 김승환 우리가 확보하는 것이 아니고 도에서 해양레저스쿨에 900만 원씩 마산은 750만 원, 우리가 확보하는 것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균등하게 내려오는 겁니다.

강기일 위원 균등한 내용을 하더라도 우리시가 15억2,400만 원이나 예산집행을 하면서 받아오면 받아오고 말면 말지 어째 1,650만 원만 받아와서 그걸 받아왔다고 붙여놨느냐 이 말이에요.

○해양개발사업소 이수환 사업소장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국제 모터쇼하고 요트대회는 저희들이 유치해 가지고 시비를 부담해 가지고 하는 것이고 현재 진해 해양레저스쿨 1,500만 원 하고 마산 해양레저스쿨하고 3,300만 원 추가된 것은 별도로 청소년 해양레포츠스쿨을 하라고 국비 50%를 중간에 지원을 해 주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국비 50%하고 시비 50%를 붙여가지고 별도 사업을 하려고 추경에 편성한 사항입니다.

강기일 위원 그런데 기반조성비라고 해 가지고 기반조성비 안에 붙여놨잖아요. 같은 과목입니까?

○해양개발사업소 이수환 예.

강기일 위원 그런데 우리 시비가 15억2,400이나 투입되는데 1,650만 원이 뭐라고 차라리 우리시가 다 하든지 받아오면 50%나 전체 금액에서 다 받아오든지 이래야지 1,650만 원만 붙여놨느냐 이 말이죠.

아까 설명에서 조금 부족했는데 해양레포츠사업 교육프로그램에 전에 기정예산에는 전혀 없었는데 이번에 새롭게 해 가지고 예산이 3,300만 원이 집행됐습니다. 이것은 국비 확보 때문에 그런 겁니까?

○해양개발사업소 이수환 원래는 없었습니다. 이번에 국비를 받아가지고 편성을 해 가지고 사업을 하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강기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병운 수고하셨습니다. 이찬호 위원님.

이찬호 위원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아까 과장님 답변하실 때 직무수행경비에 대민활동비 6명 증원이 돼서 180만 원 증액됐다 했죠?

○해양정책과장 김승환 그렇습니다.

이찬호 위원 6명이 직제개편으로 인해서 증원됐어요?

○해양정책과장 김승환 우리가 당초보다 인원이 모자라 가지고, 신항민원센터 생기고 그래 가지고 6명이 증원됐습니다.

이찬호 위원 6명이 몇 월부로 증원됐습니까?

○해양정책과장 김승환 당초에 인원이 있었는데 모자라 있는 상태에서 인원 충원이 다 돼 가지고 현재는 인원이 다 찬 상태입니다.

이찬호 위원 그러면 인원이 언제부터 증윈됐어요? 증원된 날짜가 있을 것 아니에요.

○해양정책과장 김승환 올 1월하고 7월하고 그래 증원됐습니다.

○해양개발사업소 이수환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정원 직제상 인원이 늘어난 것이 아니고 46명 정원에 대해서 현원이 많이 부족해 있었습니다.

그 현원이 7월 정기인사 때 다 충원이 돼 가지고 현원에 맞춰가지고 인건비를 지급하다보니까 늘어난 것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찬호 위원 정원이 46명인데.... 당초예산 확보할 때 33명이란 말입니다. 33명에 대한 예산확보를 했다는 말입니다. 제가 볼 때는 180만 원 증액된 주 요인이 뭐냐 이 말이죠.

○해양정책과장 김승환 당초에는 36명으로 확보했습니다.

이찬호 위원 36명으로 확보했는데 그 이후에..... 그러면 이번 추경에 왜 180만 원을 했습니까?

○해양정책과장 김승환 다 충원이 안 된 상태로 36명으로 확보했다가 올 1월하고 7월에 인원이 보충된 겁니다.

이찬호 위원 올 1월, 7월 인원이 증원됐다. 예를 들어서 인원이 없었던 달도 있었을 것 아니예요? 39명이 현 시점까지 39명이 그대로 있었단 말입니까?

제가 이해가 잘 안 되는데.

○해양개발사업소 이수환 지금 보통 인건비를 편성하려면 전년도 기준으로 해 가지고 인건비를 편성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10월에 인건비 요구를 하면 작년 10월 인원을 어느 정도 기준으로 해 가지고 편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부족했던 인원을 현원 46명에 맞춰가지고 조정을 해서 예산편성을 했다고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찬호 위원 본 위원이 이해가 안 되는데 이것은 나중에 마치고 별도로 저한테 설명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병운 수고하셨습니다. 김종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종대 위원 간단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아까 업무보고 때 언급이 됐던 내용인데 도하고 우리가 로봇랜드사업과 관련해서 업무협약이라든지 협의회를 통해서 약속했던 부분에 있어서 로봇랜드 운영비 6억5,000하고 용역비 5,000만 원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예산에 반영이 안 되는데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해양개발사업소 이수환 지금 정산을 하기 위해서 다음 결산추경 때라도 예산을 편성해야 됩니다.

김종대 위원 그래야 되는데 운영비 아닙니까? 운영이 되는 거냐 이 말이지 예산을 안 주면, 운영비의 성격상 돈이 없으면 운영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이게 기간별로 그리고 또 각 기관들이 모여서 여러 차례 의논해 가지 고 합의가 된 내용을 창원시가 안 지키면 한마디로 말해서 이 중요한 사업이 진행이 안 되지 않습니까?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까요?

○해양개발사업소 이수환 저희들 운영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대 위원 그 다음에 해양개발사업소 해양정책과를 다루고 있습니다마는 해양사업과와 관련해서 나중에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마는 거기에 보면 당초예산보다 92억9,000만 원 정도 삭감되지 않습니까?

이게 어떻습니까? 저쪽 해양사업소의 삭감된 내용이 해양정책과에 들어오기 때문에 문제가 없는 겁니까? 아니면 이렇게 다 깎여도 되는 겁니까? 과장님 이야기해 보시죠.

예를 들어서 예산이 아마 특별회계 쪽인 것 같은데, 어떤 사업들이 예산을 심의함에 있어서 제일 신경을 쓰는 것이 불요불급한 예산을 가지고 이야기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 속에서 어떤 과의 전체 예산의 77%가 조정이 되면 엄청난 문제가 생길 건데, 전체적으로 보면 소장님 이걸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해양개발사업소 이수환 이 부분은 사실상 당초예산 편성할 때 1월 1일부터 해양신도시 축조공사가 들어간다고 보고 예산 편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상당히 지체됨으로 인해 가지고 본격적인 공사는 7월부터 시행을 했기 때문에 금년에는 이 금액이 삭감돼도 공사를 하는 데는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공사 지연에 따라 가지고

김종대 위원 끝으로 담당 과장님이 답변을 해 주십시오. 한마디로 말씀드려서 계속 반복되는 말이지만 운영비를 언제 주실 생각입니까?

○해양정책과장 김승환 추경 때 확보가 안 됐으니까 예산계와 상의를 해 보니까 결산추경 때 확보해 준다고 약속했습니다.

김종대 위원 작년에 6억2,000 운영비 안 준 것 있었죠? 계장님, 그건 다 해결이 됐습니까?

○해양정책과 로봇랜드담당 유효연 그건 도하고... 작년에는 기업사랑과에서 재단업무를 관장했습니다.

금년 조직개편에 따라서 업무가 이관이 됐기 때문에 그 운영비를 기업사랑과에서 명시받기로 했기 때문에 우리가 확보할 의무가 없다 해 가지고 줄다리기를 하다가 작년에 기업사랑과에서 확보를 못했습니다.

김종대 위원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경상 마산 로봇랜드와 관련해 가지고 지경부하고 경상남도하고 창원시하고 협약이 되어 있어 가지고 진행되는 사항 아닙니까?

그중에서도 엄청나게 돈이 7,000억이나 들어가는 예산인데다 그 중에서 3,440억 원을 정부기관들이 담당해야 되는 일인데다 1차 사업이 돼야 2차 사업이 되는 그런 상황이고 그 다음에 이걸 진행함에 있어서 서로 약속했던 부분이 작년에도, 어느 부서든지 간에 창원시 입장에서 돈을 다 부담하지 않았고 올해도 그만한 돈을 부담하지 않았을 때 생기는 문제다. 우리가 지금 돈을 1,100억이나 넣어가지고 진행하는 일인데도 불구하고 이걸 작년도 그렇고 올해도 그렇고 이걸 부담하지 않는다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이 사업에 대해서 의지가 없는 건지 아니면 나는 해석이 안 되거든요. 아까 제가 3,440억이라고 그랬는데 2,440억입니다. 1차 사업 7,000억 중에서.

그래서 이걸 시간도 없는데 자꾸 따져서 될 문제는 아닌데 어쨌든 특별하게 소장님도 그렇고 과장님도 그렇고 과장님께서는 또 도에서 오신 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형태든 간에 돈을 빨리 만들어서 이 사업이 원만히 잘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해양정책과장 김승환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병운 수고하셨습니다. 해양정책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님이 없으므로 해양정책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항만지원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참고로 세입·세출 예산안 책자 387페이지에서 388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항만지원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해양사업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세입·세출 예산안 책자 일반회계 389페이지에서 391페이지까지 다음은 해양신도시 건설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책자 402페이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갑련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갑련 위원 389페이지 아래 쪽에 보면 민간위탁금 마산 제1부두 개방 안전경비 용역 그리고 모래부두 개방사업 이래 가지고 용역비 1,000만 원, 개방사업 9,000만 원 이렇게 기정액이 없는데 추경에 새로 예산을 확보하시는 것 같은데 현안사업 설명할 때 이야기 하신 제1부두 개방사업하고 모래부두 개방사업하고 연관된 거죠?

○해양사업과장 김석완 해양사업과장 김석완입니다. 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1부두하고 모래부두 개방사업하고 관련된 내용입니다.

조갑련 위원 그런데 안전경비 용역이라는 것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사업과장 김석완 이 부분은 저희들이 3억을 들여 가지고 제1부두에 바닷가 안전휀스를 설치했습니다. 그리고 체육시설하고 농구대, 농구시설 1면하고 인라인 스케이트장하고 설치를 해 가지고 조만간 12일 날 국화축제 하는데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개방하려고 마산 항만청과 협의를 했습니다.

한 결과 이 용역비는 나중에 마산만 워터프론트 국가에서 국비로 조성하기 전까지 저희들이 시민들을 위해서 관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따른 안전경비 또 화장실을 설치했습니다. 안전경비 용역하고 화장실 관리 관계하고 그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조갑련 위원 그러면 지금 운동시설하고 안전휀스를 설치하셨다는데 그러면 설치한 게..... 그러니까 안전휀스 설치를 어느 돈을 했어요? 그러면 항만청에서 한 겁니까? 아니면 우리 시비로....

○해양사업과장 김석완 우리 시비로....

조갑련 위원 그 예산 기정액이 없는데....

○해양사업과장 김석완 그것은 작년에 이월되어 넘어온 사업비가 있습니다. 시설비는 그 예산을 가지고 집행을 했습니다.

조갑련 위원 그러면 지금 모래부두 개방사업 9,000만 원은 뭐로 하는 겁니까?

○해양사업과장 김석완 모래부두 개방사업 9,000만 원은 현재 1부두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추진해 오고 있고 모래부두는 9월 말 되면 모래부두가 4부두로 이전하게 됩니다.

그래서 한 30년 동안 모래부두로 사용해온 그 모래부두를 저희들이 인수를 받아서 마산 워터프론트 조성하기 전까지 시민들한테 개방하기 위해서 저희들 당초 추경예산에 3억을 요구했습니다마는 시 재정 세수관계 때문에 우선 급한 9,000만 원이 확보되면 우선에 난관부터 설치하고 안에 모래부두는 흙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모래부두가 9월 말에 이전되어 가면 내년도에 그 바닥을 정비해 가지고 게이트볼장이라든가 최소경비로 시설해 가지고 내년도부터 시민들한테 개방하려고 추진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조갑련 위원 과장님이 그냥 하신 말씀인지 모르겠는데 게이트볼장을 거기에 만드는 것은 아닌 것 같은데... 게이트볼이라고 말씀을 하셔서 제가 이야기한 것이고 그러면 이 9,000만 원을 가지고 하고 그러면 내년 당초예산에 확보해서 계속 하시겠다는 말입니까? 그리고 워터프론트사업은 언제 사업이 시작됩니까?

○해양개발사업소 이수환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9,000만 원은 1부두는 길이가 390미터고 모래부두는 한 500미터 정도 됩니다.

우선 개방하기 위해서는 안전난관 설치가 필수적입니다. 그래서 지금 게이트볼장을 설치하려는 것이 아니고 안전난관 설치를 위해서 우선 필수적으로 9,000만 원 정도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현재 워터프론트 조성에 따른 저희 시 설계는 끝나 가지고 항만청에 넘겨줬고 지금 항만청에서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금년 말 정도 끝나면 단계적으로 절차를 밟아 나갈 계획인데 지금 절차를 밟는 과정이 빠르면 2년 반에서 3년 마지막으로 사업을 마치는 연도를 2018년 저희 해양신도시하고 같이 마치는 것으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조갑련 위원 소장님의 자세한 설명 들으니까 이해되기는 한데 모래부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가보지 않았기 때문에 언제 현장방문을 우리 위원회에서 갈 수 있으면 가서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여태 것 시민들이 들어갈 수 없는 장소로 되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정말 어떤 상황이길래 예산을 이렇게 임시적으로 쓰는데 필요한가 한번 봐야 될 것 같기도 하고 그리고 제가 이런 말씀 드리기는 그렇지만 소장님께서 업무를 다 파악하고 계셔서 다행인데 과장님들이 좀 더 공부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소장님이 답변을 다 해 주시는 것을 보니까 그렇습니다.

○해양개발사업소 이수환 제가 제일 고참입니다. 그래서 좀 많이 알고 있습니다.

조갑련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병운 조갑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해양사업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김성일 위원님.

김성일 위원 김성일 위원입니다.

마지막에 보면 해양신도시 건설사업 세입부분에 보면 30억이 지역개발기금 융자금으로서 빌려와서 했는데 뒤에 402페이지에 보면.... 조금 전에 김종대 위원님이 하다가 안 하셔서 했는데 여기 보면 사업비가 합해 가지고 당초 사업을 딸 때는 어렵게 땄을 건데 사업 안 한다고 해서 삭감이 많이 되거든요. 그래 됐는데 이렇게 총체적으로 58억이 삭감되고 나면 내년도 예산 배분에서 해양사업과 소관으로 58억을 더 플러스해서 받을 수 있습니까?

○해양개발사업소 이수환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해양신도시사업에 대해서는 1,667억 원의 재정 투입을 하는 것으로 해 가지고 의회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걸 연차별로 슬기롭게 분할해 가지고 사업에 맞춰가지고 예산 투입을 하도록 조정을 하겠습니다.

김성일 위원 그런데 사실상 사업을 못하고 이월시켜 가지고 사업을 하면 예산 확보하는데 앞당길 것인데 이번에 58억을 삭감 처리하고 나면 내년 예산 범위 내에서 내년 예산 사업계획 플러스 58억을 더 가져올 수 있습니까?

○해양개발사업소 이수환 이게 당초 재원이 아마 기채를 예산 파트에서 하려고 했는데 못했습니다.

그래서 세원이 없다 보니까 이 사업에서 어쩔 수 없이 삭감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김성일 위원 세입은 거기서 하는 것이 아니고 창원시 전체 예산 중에서 해양사업과에서 가져온 예산은 비율이 있을 것 아닙니까?

가지고 왔으면 이렇게 힘들게 받은 예산을 이번에 삭감시키고 나면 내년도 사업계획을 해 가지고 배분을 할 때 삭감한 것만큼 더 플러스해서 가져올 수 있느냐 이 말입니다. 우선 빌려주는 거나 마찬가지 아닙니까?

○해양개발사업소 이수환 내년도에는 더 많이 가져와야 될 형편입니다.

김성일 위원 예산이 별도로 돼 있습니까?

○해양개발사업소 이수환 예산부서하고 해양신도시 부분만 해도 상당히 많이 투입돼야 될 그런 형편입니다.

김성일 위원 분명히 제가 질의하는 이유가 내년도 예산 집행부에서 편성할 때 58억 플러스 더 가져와야 됩니다.

○해양개발사업소 이수환 잘 알겠습니다.

김성일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병운 김성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종대 위원님 간략하게 질의해 주십시오.

김종대 위원 아까 얘기할 때 해양사업과의 내용이라서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지 않았는데 지금 과장님이 답변 좀 해 주십시오.

지금 특별회계 중에서 세외수입 부분에서 88억이 삭감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공공이자가 있고 한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왜 이만큼 깎이는지.

○해양사업과장 김석완 해양사업과장 김석완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당초 해양신도시 특별회계 세입 부분은 당초예산 일반회계에서 100억을 전입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편성되었었는데 최근 경기침체로 인한 세수 부족과 아시다시피 해양신도시가 당초 예산편성 할 때는 1월부터 원만히 착공되고 공사가 바로 들어갈 것이라고 봤는데 시민사회단체에서 반대하고 이러다 보니까 실제 로 본 사업이 7월 초에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100억이라고 하는 예산 집행을 연말에 창원시 전체 세수 결손도 있지만 연말에 집행이 어려워서 현재 이보다 더 불요불급한 다른 사업예산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월한 금액을.....

김종대 위원 알았습니다. 내가 간단히 해야 되기 때문에, 일반회계에서 전입금 100억이 있었는데 거기에 우리가 6억만 있어도 사업을 할 수 있다 이런 뜻 아닙니까? 간단히 말하면. 그래서 94억이 삭감됐다.

○해양사업과장 김석완 삭감되고 나머지 30억은 밑에 부분에 나옵니다. 지역개발특별회계 융자금으로 충당하는 것으로 이번에 추경하면서 변경됐습니다.

김종대 위원 아까 나는 경상비 세외수입에 관해서 물었는데 과장님은 또 전입금 얘기하다가 전입금 얘기하니까 또 지역개발기금 얘기하고 계시네, 좋습니다.

지역개발기금 관리는 어디서 합니까?

○해양사업과장 김석완 관리는 예산부서에서 합니다.

김종대 위원 우리는 돈만 가져오고 일반 기금 관리 운용에 있어서는 예산부서에서 다 합니까? 이 부분은 우리가 하지 않습니까?

○해양사업과장 김석완 예산부서하고 협의해 가지고....

김종대 위원 그렇죠.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지방기금법 4조 같은 경우 보면 운용에 있어서 3년 이상 됐을 때 성과분석 하는 것 있지 않습니까? 아십니까? 그런 것 하고 있습니까?

왜냐 하면 이 사업 자체가 상당히 길어지고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성과분석도 좀 하고 이런 기금이 아닌 것 같은 경우는 일몰제를 한다든지 존속기한을 5년 안에 기준을 정해 가지고 한다거나 그러지 않습니까?

잘 모르시겠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병운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해양사업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합니다.

해양개발사업소 소관 총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님 없으므로 해양개발사업소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합니다.

토론과 계수조정은 앞서 안내해 드린 바와 같이 우리 위원회 소관 전 부서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고 일괄하여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안건을 위해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4분 회의중지)

(15시06분 계속개의)

○위원장 장병운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앞서 해양개발사업소 질의와 답변을 마치고 계속해서 상수도사업소 소관의 주요 업무 청취와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상수도사업소장님 주요업무 보고해 주십시오.

○상수도사업소장 신용수 반갑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 신용수입니다.

균형발전위원회 장병운 위원장님 그리고 공창섭 간사님을 비롯한 균형발전위원회 위원님께 항상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를 비롯한 180여 명의 사업소 전 직원은 110만 시민에게 상시 맑고 안전한 수돗물을 공급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위원님들의 많은 지도편달을 부탁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수도행정과 민주식과장입니다.

급수과 임순섭 과장입니다.

수도시설과 이환선 과장입니다.

칠서정수과 하상태 과장입니다.

대산정수과 김주일 과장입니다.

석동정수과 유일주 과장입니다.

○위원장 장병운 소장님 조금 전에 위원님들께서 간부공무원 소개를 할 때 계장님까지 소개를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입니다.

○상수도사업소장 신용수 담당주서는 직제순서대로 앉아 있습니다. 직제순서대로 개별적으로 인사를 다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인사!)

그러면 기본현황 및 주요업무 현황, 애로사항, 건의사항 순서대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 상수도사업소 기본현황 정원은 185명이며 현원은 181명으로서 4명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다음은 2012년도 주요업무 현황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진행중인 10억 이상 대형사업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상수관망 블록화 구축사업에 20억 원입니다. 블록 구축 지역 내 노후관 교체공사 11억원, 수도정비 기본계획 수립용역이 21억원, 회원가압장에서 자산배수지 송수관 매설공사가 20억원 구산지구 농어촌 용수개발 2단계 사업이 173억원, 무동 가압장 설치공사 27억 원, 웅천 배수지 및 송·배수관로 설치공사 102억 원, 회성 배수지 확장공사 20억 원, 누수복구공사 12억6,000만 원, 노후관 교체공사 101억5,000만 원을 투입하여 공사업무를 성실히 현재 수행 중에 있습니다.

애로 및 건의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대부분이 추경사업에 반영될 사업이 되겠습니다.

수도시설물 확충사업 부족예산이 6건에 52억 원, 노후 상수도관 정비 부족사업 예산 2건에 25억 원, 부산항신항 창원시 관할권 급수구역 공급을 위한 협약체결에 따른 시설분담금 2억5,300만 원, 수도계량기 옥외 자동검침기 구입 설치비 1억6,000만 원, 동부가압장 가변속 유체커플링 설치사업비 3억2,500만 원, 상수도 저수압지역 정비공사비 5억6,000만 원, 급·배수관 매설공사비 2억 원, 상수도시설물 UIS 수시 DB 갱신에 따른 측량비가 5억4,300만 원, 수질 자동측정기 설치비 5억 원, 녹조대비 취수장 이산화탄소 주입설비 설치비 2억 원 등 모두 추경에 반영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 상수도사업소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면서 안전한 수돗물 공급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마는 다소 부족하거나 미흡한 부분도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거나 조언해 주시는 내용들은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계속해서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애정과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병운 신용수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직제 순으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수도행정과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종대 위원 제가 총괄해서 여쭤보고 하면 좋겠네요.

○위원장 장병운 김종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종대 위원 김종대 위원입니다.

소장님 자료에 보니까 상수도 급수현황에 보면 취수용량이 1일 지역마다 나와 있네요. 그런데 마산합포구하고 회원구가 취수용량이 굉장히 많네요? 왜 그렇습니까?

○상수도사업소장 신용수 이 44만 톤은 옛날 창원시 전 지역하고 마산 전 지역하고 합한 겁니다. 그 당시 계획 취수량입니다. 칠서정수장 용량이 이겁니다.

지금은 저희들 대산이 8만 톤 해 놓고 6만 톤 증설되고 있습니다마는 그 전에 이미 다 계획된 사업들입니다.

김종대 위원 지역에 취수하는 용량이 이렇다 이 말이죠?

○상수도사업소장 신용수 지역이 아니고 옛날 칠서정수장이 취수할 수 있는 용량이 44만 톤이거든요. 그 이야기입니다. 대산정수장이 들어서기 이전에.

김종대 위원 급수량이 1일 15만8천 톤이라는 뜻인가요? 아! 천 루베로 돼 있네.

그런데 1일 급수량이 396리터 다른 지역보다는 많네요?

○상수도사업소장 신용수 이것은 계량기 불감증도 좀 있고 누수도 좀 있고 또 공공시설에 많이 쓰는 그런 부분에 차이가 납니다.

김종대 위원 그러니까 인구 대비로 봐도 의창, 성산이 50만 인구에 250리터를 쓰는데 마산합포구, 회원구가 인구는 41만 정도 되는데, 특별하게 마산이 왜 이렇게 많이 소요될까요?

인구 대비가 아니고 1인당 1일 급수량이네요? 과장님이 설명하세요.

○급수과장 임순섭 창원은 기존 지하수를 많이 사용했습니다. 지하수를 사용했기 때문에 1일 급수량이 적습니다.

김종대 위원 마산은 지하수 개발이 적게 됐다는 뜻인가요?

○급수과장 임순섭 창원은 상대적으로 지하수 수질이 좋기 때문에 구 창원 지역이 지하수 생산을 많이 해서 생활용수는 지하수를 창원 쪽에는 많이 쓰고 있습니다.

김종대 위원 그리고 권역별로 보면 마산이 무수율이 많네요? 44% 가까이 되네요?

○급수과장 임순섭 그리고 단위 수량적으로 따져서 마산이 누수율이 많기 때문에 실제로 쓰는 수량이 많은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지하수 사용량이 많은 것하고 누수율이 상대적으로 많은 것하고 그 두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김종대 위원 그러니까 소위 무수율이라고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누수율을.

혹시나 이 누수율을 줄이기 위한 노력들을 어떤 노력들을 하고 계십니까?

○급수과장 임순섭 급수과장 임순섭입니다.

이 내용을 줄이기 위해서 마산 권에는 블록구축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블록구축화사업이 뭐냐 하면 한 단위 구역별로 수량이 들어가는 양하고 전체 쓰는 양하고를 대비해서 누수율이 많을 경우에는 전체 다를 계량을 못하기 때문에 지역별로 하나하나 점검을 해 가면서 누수율 제고를 하고 있습니다.

김종대 위원 누수방지과장이 누구십니까?

○급수과장 임순섭 제가 같이 겸직을 하고 있습니다.

김종대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누수율을 줄이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고 있나.

○상수도사업소장 신용수 큰 것으로서는 노후관 교체공사를 연간 한 100억 이상 하고 있고요. 현재 블록 고립화사업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은 소블록으로 해 가지고 저희들이 가장 어려운 게 마산에는 저지대와 고지대가 한 200미터 차이가 납니다.

그로 인한 수압차이로 인해 가지고 수압을 못 견뎌서 관이 자주 터지고 하는데 그 부분하고 고립화 하면 중지대와 저지대, 고지대 그러면 수압 차이가 적게 나기 때문에 관리하기도 용이하고 저희들이 수도관이 터질 확률이 좀 적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작업하고 있고 연간 지금 100억을 하고 있는 노후관 교체공사도 내년부터는 일반회계에서 100억 이상 더 지원 받아야만 되지 않느냐 싶습니다.

김종대 위원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수돗물이 톤당 얼마 할까요? 물론 가정용, 산업용 있겠지만 평균으로 치면 톤당 얼마쯤 합니까?

○상수도사업소장 신용수 700원 조금 넘습니다.

김종대 위원 그러니까 무수율을 줄여야 될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결과적으로 장기적인 안목에서 보면 결국은 누수율을 줄임으로 해서 재정 운용이 건전해질 수 있다.

○상수도사업소장 신용수 맞습니다.

김종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병운 김종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직제 순으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수도행정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공창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공창섭 위원 공창섭 위원입니다.

전체적으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칠서정수장은 어느 쪽에 물을 공급하고 있고 대산정수장은 어느 쪽 물을 공급하고 있고 위원님들 다 파악이 안 될 거거든요.

그리고 진해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물을 공급하고 있다 이걸 기본적으로 설명하고 시작하도록 합시다.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상수도사업소장 신용수 칠서정수장의 물은 과거에는 마산권과 창원권 전역으로 먹었습니다.

지금은 대산정수장이 들어섬으로 인해 가지고 마산권역은 그대로 칠서정수장 물을 쓰고 창원권역은 3분의1은 대산정수장에서 가져온 물을 씁니다.

특히 소답동부터 도청 쪽으로 성산구 쪽하고 일부 쓰고 공업지역 내는 K-water 물을 쓰고 진해는 석동정수장 물을 진해만 전용으로 쓰고 있습니다.

김종대 위원 대산정수장은 강변여과수죠?

○상수도사업소장 신용수 그렇습니다.

공창섭 위원 조금 더 깊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주수원지 문제도 있고 진해 동부권 물은 어떻게 공급하고 있고 진해 같은 경우는 조금 복잡한 부분이 있거든요.

○수도행정과 급수기획담당 하병민 급수기획담당 하병민입니다.

진해 동부권은 현재 물 공급이 이원화 되어 있습니다. 용원까지 석동정수장에서 거의 다 공급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웅동2동 용원지역에 옛날 토지공사에서 용원주택단지를 조성해 놓은 지역이 있습니다. 거기는 1일 한 7천 톤 정도를 부산 덕산정수장에서 공급을 받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신항 북항 배후부지 쪽에는 부산에서 공급하는 것으로 계획되어서 공급이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웅동·웅천단지는 진해시에서 공급하는 것으로 계획되어서 그렇게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향후 부산 쪽에서 받는 물을 저희 쪽에서 공급하려고 하면 거기에 대한 기반시설을 별도로 해서 창원 쪽에 남는 물을 진해 쪽으로 끌어가기 위해서는 관로매설이라든지 이런 게 수반되어야 하고 그런 사항들은 저희들이 시행하고 있는 수도정비기본계획에서 전체 용수량의 배분계획과 향후 공급계획을 지금 용역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병운 수고 했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직제 순으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니까 회의 진행이 안 되고 있습니다.

직제 순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도행정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도행정과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급수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참고로 5페이지에서 12페이지까지입니다.

김성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성일 위원 김성일 위원입니다.

방금 하병민 계장님께서 설명을 하셨는데 급수 관계입니다. 지금 창원시의 대산하고 칠서하고 진해정수장하고 물이 지금 많이 남아도는데 진해 같은 데는 공사비 투자를 빨리 해 가지고 용원 쪽에는 부산에서 옛날부터 부산으로 편입하려고 탐을 굉장히 내고 하던 데입니다.

직원이 집집마다 배치되어 가지고 동의서 받으러 들어오는 그런 형편이었는데 거기에 우리가 다른 시설 해 주고 이러면서 못 가게 잡아 놨거든요.

이제는 통합이 돼서 큰 시가 됐는데 그렇다면 남는 물을 공급해 주도록 해야지 부산에서 공급받고 있잖아요. 빨리 대책을 세워 가지고, 그래야 우리가 큰소리를 칠 수 있잖아요. 하수종말처리장도 그래서 우리가 별도로 시설하고 했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을 세워놓은 게 있습니까?

○상수도사업소장 신용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정수장이 원래 6만 톤을 생산하던 것을 10만 톤으로 확장해 놓고 그래서 장기적으로 기본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들어갈 계획으로 기본계획에 반영될 겁니다.

김성일 위원 그러면 용원지역도 우리가 공급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다고요?

○상수도사업소장 신용수 당분간은 기반시설이 다 안 됐기 때문에 부산물을 써야 되지만 장기적으로는 기본계획에 넣어가지고 같이 들어가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김성일 위원 사실상 보면 성주수원지 거기 물이 좋잖아요. 물론 진해에서 옛날부터 쓰던 게 돼 가지고 가고 있는데 그 지역을 유원지화 시키려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도는데 그건 어불성설이고 해서는 안 되고 그 물 남으면 성주사 쪽으로 공급해도 되잖아요. 항간에 그런 이야기가 도는데 그런 것은 생각을 깊이 해야 될 사항들이고, 가능하면 수원지 준설을 함으로 해서 담수를 더 할 수 있다고 알고 있는데 담수계획은 어떻게 세워놓은 게 있습니까?

○상수도사업소장 신용수 전반기 위원님들께서도 말씀하셨지만 타당성검토에 있어 가지고 추경에 타당성검토 용역을 편성을 해 놨습니다.

김성일 위원 준설할 계획이 되어 있습니까?

○상수도사업소장 신용수 이번 추경에 용역비를 올려놨습니다.

김성일 위원 얼마 올려놨습니까?

○상수도사업소장 신용수 부의장님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김성일 위원 방금 예산을 확보했다고 했잖아요.

○상수도사업소장 신용수 제가 잘못 알았습니다.

김성일 위원 이제는 큰 틀에서 해야 됩니다. 소수 몇 사람의 의견을 민원이라고 치면 안 되고 민원도 100으로 했을 때 몇 %가 찬성하는지 비중을 둬야 됩니다.

한 둘 똑똑한 사람을 민원이라고 생각하면 안되고, 판단은 집행부에서 정할 때는 그런 것도 생각을 하셔야 된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병운 수고하셨습니다. 급수과 소관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조갑련 위원님.

조갑련 위원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급수과 12페이지에 보면 회성배수지 외 5개소 설치공사를 하고 있는데 배수지가 우리 지역에 몇 개가 있습니까?

○급수과장 임순섭 급수과장 임순섭입니다.

배수지가 우리 관내에 36개 있습니다.

조갑련 위원 그러면 배수지 현황을 하나 좀 갖다 주세요. 그래도 보고 파악을 하고 있어야죠.

○급수과장 임순섭 알겠습니다. 나중에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조갑련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병운 수고하셨습니다. 급수과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급수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수도시설과 참고로 13페이지에서 20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종대 위원 김종대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답변하셔도 되겠습니다.

회성배수지 같은 경우는 마산합포구, 회원구 쪽에 수돗물 공급하는 소위 전초기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중요한 곳인데 항상 예산이 부족하다 해서 여러 가지 시설들이 잘 안 되고 있던데 이걸 지금 어떻게 진행하고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시설과장 이환선 수도시설과장 이환선입니다.

김종대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회성 배수지 같은 경우는 92년도에 1단계 건립이 됐는데 그 당시 시설용량이 2만 톤입니다. 그런데 실제 칠서정수장에서 넘어오는 계획수량이 40만 톤이었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시간적으로 따져 보면 2.9시간 정도로 엄청나게 부족한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구 마산시 시절에 확장계획을 몇 번 수립했는데 예산 제약상 못해 가지고 지난 연도에 저희들이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완료하고 금년도 당초예산에 예산 20억을 확보해 가지고 보상이 한 80% 정도 집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 때 7억을 더 확보해 가지고 보상이 완료되고 나면 토지보상하고 모든 보상이 끝납니다.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사업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그렇게 되면 당초 2만 톤에 2만 톤을 더 증설해서 4만 톤이 됩니다. 4만 톤 정도 되고 나면 시간적으로 약 9.8시간에 해당되는 여유가 생기기 때문에 좋아지는 현상이 되겠습니다.

김종대 위원 내가 이 업무를 처음 대하기 때문에 생소한 부분이라서 그러는데 상수도 원인자부담 조례가 제정되어 있습니까?

○수도시설과장 이환선 원인자부담 조례는 아직 안 만들어져 있습니다.

김종대 위원 왜 안 만들었습니까?

○수도시설과장 이환선 저희 같은 경우에는 조례에 시설분담금이 되어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걸 지금 준용해서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김종대 위원 조례를 빨리 제정해서 이런 원인자부담과 관련된 것을 정확하게 만들어서 일하는 것이 행정을 하는데 효율성과 예산을 확보하는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병운 수고하셨습니다. 수도시설과 소관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공창섭 위원님.

공창섭 위원 공창섭 위원입니다.

19페이지하고 20페이지 걸쳐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한 때 제가 대산정수장에 가보니까 플랭카드가 많이 붙여져 있었습니다. 그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서 20페이지에 있는 농업용수 공급공사를 넣은 겁니까?

○수도시설과장 이환선 수도시설과장 이환선입니다. 20페이지 있는 부분이 맞습니다. 강변여과수 개발사업으로 인해 가지고 대산면 갈전리 쪽 지하수 고갈로 인해서 주민들 민원해소를 하기 위한 차원에서 16억3,000이라는 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에 그 자체를 하기 위해서 기본 및 실시계획 용역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공창섭 위원 이것만 하면 민원은 완전 해결되는 겁니까?

○수도시설과장 이환선 지금까지 접수된 민원은 다 해소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공창섭 위원 밑에 추진계획에 보니까 올 말까지 실시설계 용역을 하고 내년 3월까지 공사를 마무리하겠다는데 조금 당기는 게 안 좋을까요? 농번기 시작하기 전에 당겨서 완공시키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수도시설과장 이환선 마을주민들 견해도 그렇습니다.

사실 빠를수록 좋은데 저희들이 예산 확보해 가지고 하는 시간적 그게 있기 때문에, 일단은 이번에 설계용역 하면 사업비가 확정될 겁니다. 그걸 근거로 해서 내년 본예산에 확보해 가지고 예산이 확보되면 1월부터 하게 되면 3월까지 하면 마무리될 것으로 판단합니다.

공창섭 위원 최대한 차질 없이 진행해 주시고요. 1단계 공사하면서 민원해결 때문에 한 9가지 정도 들어 줬는데 그런 이야기를 저한테 주민들이 했었습니다.

“물이 없어서 관정을 뚫고 이래 가지고 펌프를 작동시키는데 전기세는 왜 우리 농민들한테 부담을 시키냐 전기세도 비싼데.” 이런 민원이 있었거든요. 잘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시설과장 이환선 최대한 신경 쓰겠습니다.

공창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병운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성일 위원님.

김성일 위원 김성일 위원입니다. 14페이지에 보면 웅천 배수지 및 공급관로 설치공사 하고 17페이지 웅동 배수지 설치공사인데 이것이 어떤 것인지 설명을 듣고 질문하겠습니다.

○수도시설과장 이환선 14페이지에 있는 웅천 배수지 공급관로 설치공사는 현재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 웅동지구하고 남문지구에 상수도를 공급하는 시설입니다.

여기는 현재 택지조성이 마무리되어 가지고 일반 공장이 일부 들어서고 있는 추세입니다. 거기에 배수지 7천 톤짜리 하나하고 올라갔다가 내려오는 송·배수 관로 4.5킬로미터를 매설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비는 원인자부담금으로 전부 다 충당되는 그런 사업입니다. 원인자부담금을 해서 사업을 시행하는데 금년도에 예산 70억이 확보되어 가지고 기 발주가 되어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지금 2012년 6월에 조달청 입찰로 2차분 공사계약이 체결되고 현재 공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1단계 부분은 내년 5월에 공사를 준공할 것으로 추진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김성일 위원 거기 문제점에 보면 2012년 말로 공기가 부족하다 해 놨는데 이게 무슨 말입니까?

○수도시설과장 이환선 원래 연말까지 공사를 마무리해야 되는 사항인데 현재 절대공기 부족으로 연말까지는 도저히 될 수 없는 그런 사항입니다.

김성일 위원 늦어지면 문제되는 건 없습니까?

○수도시설과장 이환선 지금 웅동 남문지구에 아직까지 건축이 활발히 진행되지 않기 때문에 그 시기에 맞춰서 공급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김성일 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에 웅동지역은.

○수도시설과장 이환선 웅동지역은 두동지구하고 남양지구에 물을 공급하기 위해서 하는 그런 시설입니다.

여기는 배수지 4천 톤짜리 하나하고 관로 1.3킬로미터를 매설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인데 사업비는 85억이 소요되는 것으로 그래 나와 있습니다.

기 설계를 다 완료해 가지고 발주가 되어 있습니다마는 금년도에는 예산 8억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지난해부터 이월된 예산인데 문제는 여기가 어디냐 하면 두동지구의 시행자인 LH공사가 아직까지 그 부분의 사업 시행시기를 확정을 안 지어줌으로 인해 가지고 저희들도 LH공사의 발주시기와 맞춰서 하려고 유보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김성일 위원 그러면 두동지구는 LH공사에서 하려고 하는 게 유보상태에 있잖아요. 그러면 그 때까지 기다려야 됩니까?

○수도시설과장 이환선 두동지구는 그렇지만 남양지구를 위해서라도 4천 톤짜리 1기를 먼저 만들어 가지고 할 것으로 그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김성일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병운 김성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수도시설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수도시설과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누수방지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찬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찬호 위원 수고 많습니다.

상수도 누수신고포상제 해 가지고 보니까 이번 추경에도 800만 원 올라와 있는데 이게 지역별로 어느 정도 되는지 설명을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누수방지과 누수방지담당 정조현 누수방지과장이 부재중이므로 누수방지담당 주사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누수신고 포상제....

이찬호 위원 내용은 알겠고 지역별로 구 마산, 구 진해, 구 창원권 해 가지고 지금 80밀리 이하가 500명이고 100밀리 이상이 50명이라 했는데 이런 분포도가 어느 정도 되겠습니까?

○누수방지과 누수방지담당 정조현 지역별로는 정확하게 뽑아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주로 마산권이 많습니다.

이찬호 위원 이 인원이 올해 됩니까?

○누수방지과 누수방지담당 정조현 그렇습니다. 7월 말까지 신고....

이찬호 위원 그러면 대개 본인이 신고를 하게 되면 어떤 식으로 처리합니까?

○누수방지과 누수방지담당 정조현 일단 물이 세면 무조건 수도라고 신고가 들어옵니다.

들어오면 저희들이 나가서 확인해 가지고 또 복구를 하고 나서 밀리 수가 정확하게 몇 밀리인지 확인을 해 가지고 그 때 수도가 맞고 밀리 수가 확인이 되면 저희들이 대상자로 선정되었다고 통보를 합니다.

이찬호 위원 신고자가 처음에 인적사항을 안 밝힐 경우는 어떻게 합니까?

○누수방지과 누수방지담당 정조현 인적사항을 다 받아가지고 신고를 받습니다.

이찬호 위원 그렇게 다 합니까?

○누수방지과 누수방지담당 정조현 예.

이찬호 위원 그러면 550명에 대한 자료를 저한테 한 부 주십시오.

2011년도 지급현황하고 현재 인적사항하고 이거는 예산하고 별개로 제가 참고로 할 테니까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누수방지과 누수방지담당 정조현 알겠습니다.

이찬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병운 수고하셨습니다. 박순애 위원님

박순애 위원 이어서 누수신고 전화번호가 따로 있습니까?

○누수방지과 누수방지담당 정조현 6월 말까지는 상수도 자체 신고전화가 있었습니다마는 7월 1일부터 창원시 통합콜센터로 일원화 됐습니다. 창원시 콜센터로 하면 바로 우리 상수도사업소로 이첩이 되고 바로 전달되도록 그런 시스템이 되어 있습니다.

박순애 위원 그리고 한 가지는 제가 몰라서 그러는데 노후 수도관이라 그러면 몇 년이 지난 것을 말합니까?

○누수방지과 누수방지담당 정조현 16년 이상을 노후관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현행법상.

박순애 위원 그러면 그게 관리가 돼 가지고 그렇게 된 것은 차례차례로 관을 갈고 있습니까?

○누수방지과 누수방지담당 정조현 당연히 우리 과 주 임무가 노후관 개량하는 사업이 주 임무인데 사실 우리 관내 노후관이 1년에 한 100킬로미터씩 발생되고 있습니다. 16년 이상 된 게. 그러면 한 200억 정도가 소요됩니다. 노후관을 다 없애려고 그러면. 그런데 사실 그런 여력이 안 되기 때문에 못 따라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박순애 위원 그러면 신고 들어오기 전에 직원들이 미리 누수가 되는지 아닌지 파악할 수 있는 것은 없습니까?

○누수방지과 누수방지담당 정조현 저희들이 누수탐사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항상 낮에도 하고 밤에도 야간 누수탐사를 해 가지고 누수를 조기에 발견하는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박순애 위원 신고 수가 너무 많아가지고 여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병운 수고하셨습니다. 김성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성일 위원 김성일 위원입니다.

21페이지 상수도 긴급누수 복구공사를 하는데 문제점에 보면 현재 잔액이 6억2,900만 원 남았는데 부족액이 5억인데 이번 추경 때 확보가 됐습니까? 올라와 있습니까?

○누수방지과 누수방지담당 정조현 예, 그렇습니다.

김성일 위원 그 다음에 아까 누수신고포상제 거기서 보면 거기도 예산 부족액이 800만 원 해 놨는데 이것도 올라왔습니까?

○누수방지과 누수방지담당 정조현 예, 이번 추경에 올려놨습니다.

작년에는 1,600만 원을 반영해 가지고 집행을 했습니다마는 아마 시민 신고의식도 상당히 높아졌고 그러다 보니까 신고자 수가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돈이 좀 모자라서 이번 추경에 올려놨습니다.

김성일 위원 수고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병운 김성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누수방지과 소관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누수방지과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칠서정수과 참고로 24페이지에서 30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찬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찬호 위원 28페이지에 보면 수돗물 안정성 확보 해 가지고 지금 칠서정수장에 수질검사 하는데 애로사항이 있어서 업무보고를 올리신 것 같은데 수질검사는 창원시 관내에서 다합니까? 아니면 다른 데 의뢰를 합니까?

○칠서정수과장 하상태 칠서정수과장 하상태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정수장 소관에 있는 수질검사는 우리가 다하고 있습니다. 특별한 것은 이번 조류 때문에 마이크로시스티스 같은 경우는 검사하는 장비가 없어 가지고 부산에 의뢰해 가지고 검사한 경우는 있습니다.

이찬호 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연구원이나 전문요원이 없고 또 장비나 이런 부분들에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는 인사 자체가 이동인사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전문성이 결여돼서 수질검사 하는데 애로사항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애로사항이 없습니까?

○칠서정수과장 하상태 우리 칠서정수장에는 연구사들이 7명 있고 또 보조하는 분 1명이 있어 가지고 8명이 운영되기 때문에 그 분들은 인사이동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대로 고정적으로 배치되어 있습니다.

이찬호 위원 제가 소장님한테 질문 드리겠습니다.

각 정수장마다 수질검사 하는 곳이 따로따로 있습니까?

○상수도사업소장 신용수 예, 세 군데 다 있습니다마는 칠서하고 석동에는 공인을 받았고 대산정수과는 자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뿐만 아니라 민원이라든지 모든 수질검사를 석동정수과나 칠서정수과에 직접 하러 오고 있습니다.

이찬호 위원 일반 시민들이 자기 집 수돗물을 받아서 검사하고 싶다 그러면 석동이나 대산이나 칠서정수장에서 검사를 해 주고 있습니까?

○상수도사업소장 신용수 예, 받아 줍니다. 대산에는 단지 공인기관으로 인정이 안 됐다 뿐이고 칠서하고 석동에는 공인으로 인증되어 있습니다. 공인기관입니다.

이찬호 위원 그러면 이 세 곳이 통합 이전에 각 시에서 하던 곳인데 이런 부분들을 통합이 됐으니까 좀 확대해서 안전한 수질검사가 될 수 있는 그런 향후 계획이 있습니까?

○상수도사업소장 신용수 현재는 정서상 통합하기는 어려운데 이제 시민들의 정서라든지 통합이 되고 나면 통합할 필요성은 있겠습니다.

저희들도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현재 당장하기는....

이찬호 위원 장기적으로 그런 걸 검토하셔야지요. 왜냐 하면 지금 3개 정수장에 중복된 장비도 있을 수 있을 것이고 이중적인 것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하나로 통일해서 안전하게 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돼야 된다고 보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사업소장 신용수 예.

이찬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병운 수고하셨습니다. 김종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종대 위원 제가 그 대목에 있어서 얘기를 하려고 준비하고 있었는데, 추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님께서 보고를 하실 때 유인되어 있는 내용을 보면 상수도사업소의 목표를 어떻게 정하고 있느냐 하면 “시민들에게 감동을 주는 세계최고 품질의 수돗물을 생산·공급하겠다.” 이렇게 표현하고 계시고 그 다음에 “몸에 좋고 맛있는 명품 수돗물을 생산하겠다.” 이렇게 목표를 정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속으로는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하고 사실 기대를 많이 했었습니다.

자료를 보니까 창원 칠서정수장에서 수질에 대한 항목 그러니까 원수하고 정수 수질을 검사하는 항목을 보니까 창원 칠서정수장, 부산수질연구소, 대구수질검사소, 울산수질연구소 여기보다는 우리가 굉장히 적네요.

분석항목이 114가지 정도 되는데 부산은 174가지 되고 울산만 하더라도 158가지 항목을 하고 있고 분석장비도 다른 데 보니까 우리가 42종인데 부산 같은 경우는 166종을 갖고 있고 대구는 90종, 울산은 55종 이렇게 갖고 있네요.

그래서 저는 사업소장님이나 여기 관계하시는 분들 의지를 세계최고 품질의 수돗물을 공급하겠다고 하는 의지는 매우 칭찬하고 기대할만 한데 당장 내용을 분석해 보면 우리가 너무 음용수와 관련된 내용을 분석하는 항목도 적고 분석장비도 적고 해서 안타까운 생각이 듭니다.

여기에 마침 문제점과 대책에 보니까 소위 WTO에서 나오는 내용이나 광역시보다는 수질검사 항목도 적고 기술인력과 장비가 부족하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내년도에 이 의지를 그대로 살려서 내년도 당초예산에는 잡힐 수 있도록 8억 정도면 됩니까? 얼마입니까? 소요예산을 한 8억 정도 생각하는 모양인데 적어도 2조5,000억 정도 되는 창원시의 예산규모에서 보면 8억 정도면 우리가 의지만 가지면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의지를 좀 가지고 열심히 해 보십시다.

○상수도사업소장 신용수 조언에 정말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다만 저희들이 인원이 부족하다보니까 저희들 계획도 아까 이찬호 위원님 말씀처럼 통합하면 수질검사실이 별도로 생겨가지고 독립으로 하나로 구성돼야 되지 않나 저희들도 그래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당장 어려움이 인원이라든지 장비라든지 예산 여러 가지 걸림돌이 있습니다마는.... 잘 하고 있습니다.

김종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병운 수고하셨습니다. 칠서정수과 소관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님 없으므로 칠서정수과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대산정수과 참고로 31페이지에서 34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해 주십시오.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공창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공창섭 위원 수고 많습니다. 공창섭 위원입니다.

31페이지 좀 전체적으로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산정수과장 김주일 대산정수과장 김주일입니다.

저희가 올해 4월에 NF하고 RO를 설치해 가지고 지금 테스트 중에 있습니다. 지금 테스트를 하고 있는데 테스트 결과 NF 같은 경우는 경도가 3정도 나오고 RO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2정 정도 나옵니다. 증발잔류물이 NF 같은 경우는 8, RO는 5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계속적으로 테스트를 여러 가지로 해 보고 있습니다. 이게 어느 정도 고정화 되고 어느 정도 되면 다시 보고를 드릴 계획입니다.

공창섭 위원 중금속도 이 두 가지가 어느 정도 잡아지던가요?

○대산정수과장 김주일 예, 다 잡아집니다.

공창섭 위원 조금 전에 과장님 말씀에 의하면 역삼투압방식이 조금 나은 것으로 들리는데 전체적으로 시설을 하게 된다면 시설비는 어떻습니까? 두 가지가.

○대산정수과장 김주일 죄송한 말씀이지만 지금으로서는 시설비가 너무 많이 들기 때문에, 어느 정도 코스트가 내려가기를 기다리고 있는 중입니다.

환경부 이야기로는 한 몇 년 뒤에는 생산비가 많이 안 내려가겠느냐....

공창섭 위원 어느 정도 대중화 된다든가 타 시에서 하고 나면....

○대산정수과장 김주일 예. 그래 하면 아마 그 때는 검토할 단계가 되지 않겠느냐고 이야기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추세를 보고 있습니다.

공창섭 위원 다음에 자료를 가지고 같이 위원님들한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산정수과장 김주일 그래 하겠습니다.

공창섭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병운 수고하셨습니다. 대산정수과 소관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님 없으므로 대산정수과 소관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석동정수과 소관 35페이지에서 38페이지입니다.

질의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석동정수과 소관 질의할 위원님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상수도사업소 총괄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조갑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갑련 위원 소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건 질의라기보다는 건의사항인데 지난 번에 안성시장님께서 대산정수장에 오셨어요. 한 50여 명, 그래서 저희 위원장님하고 간사님하고 같이 동행을 했는데 굉장히 더웠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시장님과 의회에서 자치단체장하고 오셨는데 물론 대산정수장이 아니라 칠서정수장이든 혹은 석동정수장이라도 오실 때 안내하는 매뉴얼을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예를 들자면 처음에 방송을 먼저 보여 주고 그 다음에 원수를 보여 주고 정수하는 것을 보여 준다든지 루트를 만들어서 그렇게 해야만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 때 우리가 더워서 그럴 수도 있지만 여기 갔다 저기 갔다 우왕좌왕 했는데 정말 창원시가 명품 수돗물을 생산한다고 하니까 그런 부분의 매뉴얼을 정확하게 만들면 어떤 단체가 오더라도 어떤 상황이 오더라도 혹은 소장님이 안 계시거나 과장님이 안 계시거나 그럴 때라도 매뉴얼대로 움직이면 불만이 없어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건의를 해 봅니다.

○상수도사업소장 신용수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병운 조갑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총괄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재영 위원님.

○조재영 위원 조재영 위원입니다.

지금 본포취수장이라든지 보면 녹조현상이 계속 발생할 것 같은데 시에서 생각하고 있는 장기적인 대책이 있습니까?

○칠서정수과장 하상태 칠서정수과장 보고 드리겠습니다.

녹조현상이 장기적으로 온다고 보고 향후 계획에서 칠서정수장에는 취수장에 이산화탄소 주입설비를 설치해서 pH를 조정해 가지고, pH가 조정되면 정수 처리하기가 상당히 좋습니다. 그래서 그걸 이번 추경에 6억을 올려놨습니다.

이것이 되면 조류에 대처할 수 있는 계획으로서는 상당히 좋은 계획이 되어 있고 서울 같은 데는 이미 다 되어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취수구 앞에 표면폭기장치 이것을 해 가지고 조류가 가만히 있으면 번식하기 좋은데 물결을 자꾸 일으키고 공기를 넣어주면 억제가 많이 되기 때문에 그런 장치를 하려고 하는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조재영 위원 그러면 지금 이산화탄소를 주입하면 녹조류의 광합성작용을 그만큼 억제를 시킨다는 말씀인 것 같은데...

○칠서정수과장 하상태 저희들이 최대한 억제시킬 수 있는 그런 장치를 표면 폭기장치를 해 가지고 억제를 시키고....

○조재영 위원 억제될 가능성이 얼마나 됩니까?

○칠서정수과장 하상태 한 20%, 30%라도 억제가 되면 그런 시설을 해 가지고 해야 된다고 보고 그 다음에 녹조류가 많이 오더라도 이산화탄소 주입설비만 하면 정수 처리에는 큰 애로가 없습니다.

이게 많으면 pH가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정수처리에 애로가 있는데 이것만 설치하면 큰 문제가 없을 것을 판단됩니다.

○조재영 위원 이번에 녹조류 이상 현상 때문에 과장님 이하 정수과에서 많은 노력을 하신 것을 다 알고 있는데 정수는 시민들의 생명과도 직결되는 부분이니까, 또 하나는 칠서취수장 앞에 화단을 환경적으로 좀 더 깨끗하게 자연적으로 꾸밀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는 생각하신 게 있으신지?

○칠서정수과장 하상태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취수장 앞에 조경을 하자고 말씀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조류가 발생되어 가지고 위원님들께서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독려해 주시고 격려해 주셔서 너무나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재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병운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님 없으므로 상수도사업소 총괄 질의와 답변을 종결합니다.

집행부에서는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하여 시정에 신속하게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03분 회의중지)

(16시12분 계속개의)

○위원장 장병운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상수도사업소 소관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님,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사업소장 신용수 반갑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 신용수입니다.

존경하는 장병운 위원장님, 그리고 공창섭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 동안 저희 상수도사업소 행정에 물심양면으로 애정과 관심으로 격려해 주신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상수도사업소 총예산 규모는 기정예산보다 92억 9천만원이 증액된 1,327억 700만원이며 상수도 공기업 예산이 1,185억 5,100만원, 상수도 일반회계 예산이 95억 9,400만원, 수질개선 특별회계가 45억 6,200만원입니다.

먼저,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소관 2012년도 제1회 추경예산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기정예산보다 126억 2,100만원 증가된 1,185억 5,100만원입니다.

19페이지부터 21페이지까지 주요 세입내용은 영업외수익은 타회계전입금 1,800만원 증액한 10억 2,300만원이 되겠으며, 기본재산 임대수입 1억 5천만원 증액한 1억 6,800만원이며, 자본적수입은 시설분담금 36억 1,900만원 증액한 139억 6,900만원입니다.

타회계건설보조금 52억원 감소한 33억원이며, 이월금은 140억 3,300만원 증액한 176억 1,400만원입니다.

세출 예산의 총규모는 본 예산보다 126억 2,100만원이 증액된 1,185억 5,100만원입니다.

25페이지부터 33페이지까지 수도행정과 예산입니다.

예산 총액은 기정예산보다 17억 5천만원이 증액된 149억 5,300만원입니다.

사업별 주요 예산에 대해 설명 드리면, 인력운영비 5,500만원, 일반운영비 700만원, 상수도요금 고지서 고속프린터기 등 자산취득비 1억 1,200만원 증액 편성하고, 예산절감을 위한 업무추진비 및 일반보상금 300만원 감액 조정하였으며, 세입예산 조정에 따른 예비비 15억 7,6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35페이지부터 40페이지까지 급수과 예산입니다.

예산 총액은 기정예산보다 26억 2천만원 증액한 242억 9천만원입니다.

주요 사업비로는 일반운영경비 2억 8천만원, 재료비 2억 8,800만원 증액 편성하고, 수선교체비는 1억 9천만원을 감액 편성하고, 구축물 시설을 위한 동부가압장 유체커플링 제작설치 3억 2,500만원, 상수도 저수압지역 정비공사 5억 6천만원, 급.배수관 매설공사 2억원, 상수도시설 도시정보시스템 DB구축사업 5억 4,100만원, 수질 자동측정장비 설치 5억원 등 21억 2,700만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41페이지부터 45페이지까지 수도시설과 예산입니다.

예산 총액은 기정예산보다 54억 8,200만원 증액된 310억 4,300만원입니다.

주요 사업비로는 인력운영비 200만원 증액 편성하고, 시설비는 회성배수지 확장공사 7억원, 회원가압장에서 자산배수지간 송수관로 매설공사 11억원 증액 편성하고, 시설분담금 수입에 의한 공사, 현동 보금자리주택단지 송수관 매설공사 등 3건 36억 1,900만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47페이지부터 51페이지까지 누수방지과 예산입니다.

예산 총액은 기정예산보다 25억 100만원 증액된 177억 8,200만원입니다.

주요 사업비로는 긴급 누수수선공사 5억원, 노후관 교체공사에 20억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53페이지부터 59페이지까지 칠서정수과 예산입니다.

예산 총액은 기정예산보다 4억 1,400만원 증액된 177억 3,600만원입니다.

주요 사업비로는 인력운영비 1천만원, 운영경비 3,700만원 감액 편성하고, 사택 리모델링공사 등 1억 7,300만원 집행 잔액으로 감액 편성하고, 취수장 이산화탄소 주입설비 공사 6억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61페이지부터 67페이지까지 대산정수과 예산입니다.

예산 총액은 기정예산보다 2,600만원이 증액된 64억 600만원입니다.

주요 사업비로는 인력운영비 700만원, 운영경비 7,800만원 증액 편성하고, 대산 및 북면정수장(1만톤) 자동제어시스템 설치공사 등 집행잔액 6천만원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69페이지부터 74페이지까지 석동정수과 예산입니다.

예산 총액은 기정예산보다 1억 7,300만원 감액된 63억 3,800만원입니다.

주요 사업비로는 원수구입비 등 7,900만원 감액 편성하고, 활성탄 여과지 입상활성탄 교체 등 1억 2,800만원 집행 잔액으로 감액 편성하였으며, 실험실 흡.배기시설 설치 및 보수공사 2,400만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로는 세입?세출 예산안 369페이지부터 373페이지까지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출 예산의 총규모는 기정예산보다 29억 3,500만원 감액된 95억 9,400만원입니다.

주요 사업비로는 수도행정과 수질개선부담금 징수교부금 1억 증액 편성되었으며, 강변여과수개발사업(2단계) 52억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수도시설과 마을상수도 유지관리 3,100만원, 먹는 물 공동시설 수질관리 700만원 집행잔액 감액 편성하고, 구산지구 농어촌 생활용수개발 2단계 사업 22억원 증액편성 되었습니다.

끝으로 수질개선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395페이지부터 398페이지까지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 예산은 기정예산액보다 낙동강 수계관리 기금이 3억 9,500만원 감액된 45억 6,200만원 입니다.

다음 세출 예산의 총규모는 기정예산액보다 3억 9,500만원 감액된 45억 6,200만원입니다.

주요 사업비로는 물이용부담금 징수교부금 900만원 증액 편성되었고, 일반수도사업자 정수비용 9,100만원, 북면하수처리장 건설사업(2단계) 3억 1,500만원 감액편성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본 예산안이 원안대로 승인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 간절한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병운 신용수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부탁드립니다.

○전문위원 노무용 전문위원 노무용입니다.

상수도사업소 소관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4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기정액보다 23.43% 29억원이 감액된 95억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수도행정과는 기정액보다 59.30% 51억원이 감액된 35억원으로 편성되었는데, 이는 2단계 강변여과수개발사업 전출금이 삭감된 데에 기인하였습니다.

수도시설과는 기정액보다 55.07% 21억원이 증액된 60억원으로 편성되었는데, 이는 구산지구 농어촌 생활용수개발 2단계사업을 추진하는 데에 소요될 추가 예산입니다.

검토보고서 5페이지입니다.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기정액보다 11.91% 126억원이 증액된 1,185억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분야별로는 상수도사업수익이 기정액보다 0.23% 1억원이 증액된 715억원, 자본적수입이 기정액보다 5.68% 15억원이 감액된 262억원, 이월금이 기정액보다 209.27% 140억원이 증액된 207억원입니다.

이월금이 큰 폭으로 증액된 것은 순세계잉여금이 증가한 데에 기인하였습니다.

검토보고서 6페이지입니다.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상수도사업특별회계가 기정액보다 11.91% 126억원이 증액된 1,185억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수질개선특별회계가 기정액보다 8% 3억원이 감액된 45억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상수도사업특별회계를 부서별로 살펴보면 수도행정과는 기정액보다 13.26% 17억원이 증액된 149억원, 급수과는 기정액보다 12.09% 26억원이 증액된 242억원, 수도시설과는 기정액보다 21.45% 54억원이 증액된 310억원, 누수방지과는 기정액보다 16.37% 25억원이 증액된 177억원, 칠서정수과는 기정액보다 2.39% 41억원이 증액된 177억원, 대산정수과는 기정액보다 0.41%가 증액된 64억원, 석동정수과는 기정액보다 2.66% 1억원이 증액된 63억원으로, 전부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검토보고서 7페이지입니다.

5천민원 이상 증감사업 현황입니다.

일반회계는 구산지구 농어촌 생활용수개발 2단계사업 1건이 증액되었습니다.

검토보고서 8페이지입니다.

공기업특별회계는 수도행정과가 상수도요금 고지서 고속 프린터 1건이 증액되고, 급수과는 부산항 신항 급수공급에 따른 시설분담금 1식을 포함하여 9건이 증액되었으며, 급수계량기 교체비등 2건은 감액되었습니다.

수도시설과는 회성배수지 확장을 포함한 5건이 증액되었습니다.

누수방지과는 배·급수관 누수 수선공사(마산권)를 포함한 2건은 증액되었으며, 침전지(1-5, 1-6) 보수공사를 포함한 2건은 감액되었습니다.

검토보고서 8페이지입니다.

칠서정수과는 칠서정수장 시설물 정밀 점검을 포함한 2건은 증액되었으며, 침전지(1-5,1-6)보수공사를 포함한 2건은 감액되었습니다.

대산정수과는 대산정수장 전기요금 1건이 증액되었으며, 석동정수과는 석동정수장 원수 구입비를 포함한 2건이 감액되었습니다.

수질개선특별회계는 상수도특별회계 전출금을 포함한 2건이 감액되었습니다.

이번 상수도사업소의 추경예산안은 연내에 집행이 불가능한 세출예산의 조정을 통하여 예산 집행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데에 목적이 있으며, 신속히 녹조 피해를 방지하며, 지속적인 맑은 물 공급을 위하여 적기에 예산을 증액 편성한 것은 적절하다고 분석됩니다.

그러나 순세계잉여금과 각종 사업예산은 보다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근거에 기초하여 당초예산부터 적정하게 편성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써 상수도사업소 소관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병운 노무용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하시는 공무원께서는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정확한 근거에 의해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그럼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직제 순에 의해서 수도행정과부터 질의를 하겠습니다.

참고로 세입세출 예산안 책자 371쪽과 수질개선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책자 398쪽, 그리고 세입?세출안 사항별 설명서 27쪽에서 33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이찬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찬호 위원 수도행정과 하기 전에 총칙에 대해서, 금고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소장님이 답변해 주십시오.

금고지정은 어디서 합니까? 상수도사업소 금고는 시 세정과에서 합니까? 아니면 상수도사업소에서 합니까? 금고 지정은, 세정과에서 합니까?

○상수도사업소장 신용수 세정과에서 합니다.

이찬호 위원 이것은 세정과에서 합니까? 수도과에서 하는 게 아니고요?

○상수도사업소장 신용수 예.

이찬호 위원 그럼 금리에 대해서는 소장님이 답변이 전혀 안 되시겠다, 그죠?

○상수도사업소장 신용수 인건비요?

이찬호 위원 아니, 금리에 대해서. 이 금리가 지금 변동금리 3%짜리가 있는 반면에 3.3%짜리도 있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왜, 똑같은 금리면 똑같은 최고금리를 적용을 안 하고 어떤 특별회계는 3%짜리도 있고 이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이 가능하십니까?

○수도행정과장 민주식 수도행정과장 민주식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금리적용은 금리가 변동금리기 때문에 오르락내리락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전체적인 자금운용을 하다가 돈이 남을 경우에는 정기예금과 일반예금을 번갈아하면서 하기 때문에 거기서 금리변동이 3.3%도 되었다가 3%도 되었다가,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하는 그런 경우가 있는데 저희들이 거기에 대한 부분은 최대한 금리를 많이 받기 위해서 유휴자원은 계속 정기예금으로 대체를 하고 또 풀고 그렇게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찬호 위원 금고 통장관리는 수도행정과에서 합니까?

○수도행정과장 민주식 예, 우리 특별회계는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이찬호 위원 그런데 아까 소장님은

○수도행정과장 민주식 아, 금고 지정은 전체적으로 하는 부분이라서 시 세정과에서 하고

이찬호 위원 그럼 도농통합지구 상수도 공급에 관한 변동금리는 어느 은행에 합니까?

○수도행정과장 민주식 지금 농협하고 경남은행하고

이찬호 위원 그러니까 제가 왜 물어보느냐 하면 변동금리가 3.34%짜리가 있는 반면에, 그건 3%짜리라 말입니다.

○수도행정과장 민주식 지방채 상환 부분인데 그 지방채 상환부분도 전체 73억 정도를 상환하고 있는데 그 부분이 변동금리기 때문에 거기서 금리가

이찬호 위원 기채발행 이자입니까?

○수도행정과장 민주식 예, 기채 이자입니다.

이찬호 위원 그럼 이자도 반대로 얘기하면 이자를 많이 주는 데도 있고 적게 주는 데도 있잖아요?

○수도행정과장 민주식 그러니까 그게 3개월마다 변동금리를 적용하기 때문에 거기서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이찬호 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볼 때 그렇더라도 가능하면 예를 들어서 금고도 마찬가지지만 기채발행 한 이자도 마찬가지입니다. 가능하면 3%짜리를 써야지 3.34%짜리 비싼 것을, 변동금리를 하더라도 금고마다 차이가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금고 할 때, 농협하고 경남은행 주로 하죠?

○수도행정과장 민주식 예, 여하튼 그 부분은 저희들이 참고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찬호 위원 하여튼 금리에 대해서 앞으로 신중을 기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수도행정과장 민주식 예, 알겠습니다.

이찬호 위원 위원장님, 제가 수도행정과 계속 질문하겠습니다.

예비비 증액이 15억 7천 정도 되었는데 아까 소장님께서 설명했는데 이걸 구체적으로 예비비 증액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수도행정과장 민주식 예비비 증액이 방금 제안 설명드린 대로 이월금이 증가했고, 이월금 증가 부분에서 순세계잉여금이 증가를 했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의 증가는 우리가 당초에 요금인상분이 작년 7월부터 반영된 부분하고 시설분담금도 인상된 부분, 또 시설분담금 당초에 계획이 안 되어 있던 분을 받은 부분, 이러한 부분들을 전부다 포함하다보니까 전체적인 이월금이 늘어나고 순세계잉여금이 늘어나서 예비비가 늘어난 걸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찬호 위원 그리고 하수도사업소 관련 질문에 참고를 하려고 하는데, 올해 상수도 요금이 전체적으로 늘었습니까? 줄어들었습니까? 우리 시민들이 쓰는 상수도 요금이

○수도행정과장 민주식 요금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작년에 10.8%가 올랐기 때문에

이찬호 위원 늘어나면 하수도 요금이 어떻게 됩니까? 하수도 요금이 상대적으로 늘어납니까?

○수도행정과장 민주식 예, 그렇죠. 상수도 요금이 늘어나면 하수도 요금도 늘어납니다.

이찬호 위원 알겠습니다. 참고하기 위해서, 되었습니다.

○위원장 장병운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종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종대 위원 김종대 위원입니다.

예산서 371페이지 여기에 보니까 공기업 특별회계 자본전출금이 있는데 거기에서 징수교부금이 수질개선부담금 징수교부금이 2억이네요. 이 내용에 대해서 조금 설명하시죠.

○수도행정과장 민주식 수질개선부담금 징수교부금이 하이트 맥주에서 대량의 지하수를 쓰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수질개선부담금을 부담을 하게 되어있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가 직접 하는 게 아니고 도의 관련조례에 의해서 부담하고 있는 부분인데 당초 1억 반영이 되어있었는데 이번에 1억 더 추가로 나올 것이라고 예상을 해서 추경에 1억을 더 증액편성 했습니다.

김종대 위원 매년 얼마씩 나오는데요?

○수도행정과장 민주식 매년 1억에서 2억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김종대 위원 그렇군요. 그 다음에 강변여과수 개발사업에서 52억이 삭감되는 겁니까?

○수도행정과장 민주식 예, 이 부분은 설명을 드리자면 52억이 일반회계에서 52억을 지원해 주기로 되어있는 부분이 기금이 고갈되어서 못 받았습니다.

그래서 일반회계의 사업이 강변여과수 2단계 사업인데 강변여과수 2단계 사업 700억 중에서 52억이 실제적으로 삭감된 것은 아니고 전체적인 예산에서 했기 때문에 명분이 강변여과수 사업이 일반회계 사업이기 때문에 이렇게 52억을 삭감한 걸로 이렇게 표기가 된 겁니다.

김종대 위원 일반회계 무슨 기금에서 전출이 되는 겁니까?

○수도행정과장 민주식 지역개발기금 공채가 안 팔려서 자동차 등록하는데 그 수입이 줄어드는 바람에 52억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김종대 위원 그래요? 특별회계에 관련해서 북면하수처리장 건설사업비 이게 3억 1천만원입니까? 북면하수처리 건설사업 2단계라고 되어있는데 이게 왜 수도행정과에서 다룹니까?

내가 이 업무를 처음 대하기 때문에 잘 몰라서 그렇습니다.

○수도행정과장 민주식 이게 우리가 원 자금을 받는 게 낙동강유역청에서 기금으로 받는 금액이 상수도 특별회계에서 받아 가지고 하수도 특별회계로 바로 보내주고 있습니다.

그 재원으로 지원이 되기 때문에 그걸 하수특별회계로 넘기기 때문에 하수처리장 건설사업비로 되어집니다. 실제는 우리가 집행하는 게 아니고 하수처리시설에서 집행을

김종대 위원 그런데 왜 깎였어요?

○수도행정과장 민주식 수질개선특별회계가 우리

김종대 위원 위원장님, 계장님이 답변을 하게 하면 참 좋을 것 같은데요.

○위원장 장병운 예, 계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행정과 황대용 수도행정과 황대용입니다.

낙동강 물이용 분담금을 받는 걸 가지고 낙동강환경청에서 기금을 조성하도록 법에 되어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그 기금이 수질개선특별회계라는 하나의 회계를 별도로 운영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 회계 내에는 하수환경에 관련된 기금을 저희들 시에 받도록 되어있고, 그 다음 일부 물이용분담금을 받아주기 때문에 징수교부금, 그 다음 정수장을 운영하는데 기금을 일부 지원을 받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과에 수질개선특별회계 자체를 저희들 과가 운영하기 때문에 그 기금을 받아서 해당부서에다가 전출금을 주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김종대 위원 소장님, 과장님, 제 얘기를 잘 들어주십시오.

결국은 이 기금은 어떤 거냐 하면 물이용 부담금을 우리도 내고 지자체에서 낙동강 수계를 이용하는 수질에 대해서 원수에 대해서 그렇게 하는데, 거기에 부담금이 나온 것을 가지고 결국은 우리한테 넘어와서 소위 수질개선사업을 우리가 하도록 그렇게 되어있지 않습니까?

뭘 말하려고 하느냐 하면 이 돈을 예를 들면 강변여과수 개발사업에 결국 우리가 다른 데 돈이 없기 때문에 다른 일반회계에서 그쪽의 기금을 우리가 땡겨 와서 우리가 쓰고 있다 말이죠. 그런데 돈이 없어서 우리는 52억이나 감해지는 상황이라 말이죠.

그런데 그 기금을 받아 가지고 왜 하수도 사업에 돈을 넣느냐 말이죠. 우리가 쓰면 되지 않습니까?

○수도행정과장 민주식 그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수질개선을 하기 위한 자금입니다. 물이용부담금을 낙동강환경유역청에서 받아 가지고 그걸 우리가 부담하는 게 120억 정도 가는데 그 중에서 45억에서 52억 정도 돌아옵니다.

그런데 물을 생산하는 게 아니고 하수처리, 물을 맑게 하는 시설에 쓰게 되어있기 때문에 하수처리장으로 지원이 되는 겁니다.

김종대 위원 아, 우리도 물을 맑게 하는데 돈을 써야 되는 거네요?

○수도행정과장 민주식 예.

김종대 위원 사실상 자기들이 낭동강 원수를 좋은 물을 보내면 우리가 예를 들어서 여러 가지 수질이 좋기 때문에 정수처리 하는데도 돈이 적게 들고 그쪽에 돈을 넣는 게 아니고 우리도 그 물을 잘 관리해서 보내야 된다는 것 때문에 하수로 돈을 준다 말이죠?

○수도행정과장 민주식 예, 참고로 설명을 드리면 덕동하수종말처리장은 지원이 되지 않습니다. 거기는 바다로 바로 내려가기 때문에,

여기서 낙동강환경유역청에서 하는 것은 낙동강의 수질을 개선하기 위한 목적이기 때문에 그 지원금이 하수종말처리장으로 가고 있습니다.

김종대 위원 예, 일리가 있네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병운 수고하셨습니다. 수도행정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강기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기일 위원 강기일입니다. 소장님, 이번에 우리 이 예산하고도 문제가 있지만 방금 동료위원이 질문한데 대한 내용 중에 궁금한 게 있습니다.

우리가 낙동강환경유역청으로부터 급수를 사온다 말이죠. 사오는데 대한 돈을 주지 않습니까? 물 값을 주지 않습니까?

○수도행정과장 민주식 예, 원수대가 있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 신용수 예, 물이용 부담금

강기일 위원 이 원수대를 주고 있는데, 이 원수를 사올 때 수질이 어느 정도 손상이 되었을 때 계약이 되어있을 거라 말입니다.

그럼 올해처럼 물이 안 좋을 때도 같은 돈을 주고 물을 사와가지고 우리 정수비 약품비가 더 많이 든다 말이죠.

○상수도사업소장 신용수 예.

강기일 위원 처리비용이 더 많이 든다 말이죠. 그럼 우리가 원수를 사 와서 처리비용이 드는 것만큼 낙동강환경유역청에다가 원수대를 삭감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은 갖고 있습니까?

○상수도사업소장 신용수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물이용부담금은 똑같이 정해 놓고, 수질에 따라서 2급수가 넘어갈 경우에는 자기들이 저희들한테 다시 환원을 시켜줍니다.

거기서 깎아주는 게 아니고, 예를 들어서 100원을 가져가서 2급수가 1년에 평균 며칠이다, 자기들도 한달에 두 번 수질검사를 합니다. 저희들한테 와 가지고,

원수를 가져와서 수질검사를 해 가지고 2급수 이상이 나오면 얼마라고 금액을 정해 놨습니다. 금액을 톤당 단가를 계산해 가지고 저희한테 다시 환원시켜 주는 겁니다.

강기일 위원 2개월마다 합니까?

○상수도사업소장 신용수 매달 두 번 수질검사를 하지요.

강기일 위원 매달 두 번요?

○상수도사업소장 신용수 예.

강기일 위원 그럼 매달 두 번 한 거하고 환경유역청하고의 금액조정이 왔다 갔다 한 부분, 이런 부분에 지금까지 금액이 환수되어 온 일이 있습니까?

○상수도사업소장 신용수 예, 있습니다.

강기일 위원 그 내용을 통합 이후에 이때까지 있었던 내용을 서면자료로 주시고, 가져와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사업소장 신용수 예, 알겠습니다.

강기일 위원 이상입니다.

김종대 위원 저도 자료를 주시면 공부가 되겠습니다.

○위원장 장병운 수고하셨습니다. 수도행정과 소관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성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성일 위원 김성일 위원입니다. 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앞에서 업무보고 받을 때 소장님, 직원이 4명 부족한 걸로 되어있었거든요.

○상수도사업소장 신용수 예, 그렇습니다.

김성일 위원 어디에 4명 부족합니까?

○상수도사업소장 신용수 칠서정수과 2명 부족하고 각 과에 1명씩, 거의 과에 한 두 명은 부족한데, 이번에 좀 보완이 된 게 4명 부족한 그런 실정입니다.

김성일 위원 인원을 더 요구해 가지고 100% 채울 생각은 없습니까?

○상수도사업소장 신용수 저희들 원래 7명 부족했는데 이번 인사에 조금 보충되어서

김성일 위원 3명이 보충 되었습니까?

○상수도사업소장 신용수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도 계속 인사부서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김성일 위원 그러면 371페이지에 보면 조금 전에 김종대 위원님께서 질의를 했습니다만 52억원을 지방공채로 빌려온 거죠?

○수도행정과장 민주식 빌려온 게 아니고 특별회계로 지원을 해 줄 건데 52억을 지원을 못 받아서 삭감이 된 겁니다.

김성일 위원 아, 일반회계에서 52억을 지원해 줄 것을, 지원받았던 것 아닙니까? 예산 받았던 것을 이번에 모자라니까 돈 다시 가져가는 것 아닙니까?

○수도행정과장 민주식 아닙니다. 연초에 와야 되는데 돈이 없어서 못 받아서 지금 삭감된 겁니다.

김성일 위원 그럼 당초에 온 걸로 계산해 가지고 예산편성 한 것 아닙니까?

○수도행정과장 민주식 예, 그렇습니다. 예산은 52억 편성이 되어있으니까

김성일 위원 그럼 52억원을 어디서 삭감했습니까? 세입이 들어왔는데 세입 52억을 뺀다면, 안 가져온 걸로 한다면 들어갔다 나왔다 하는 부분이 있어야죠.

○수도행정과장 민주식 그 부분이 방금 설명드린 그 내용과 마찬가지인데, 저희들 순세계잉여금하고 예비비하고 그 부분에 여유가 있기 때문에 그걸로 대체가 된 사항입니다.

김성일 위원 그걸로 대체 했다? 잘 모르겠네요. 헷갈리네요. 그런데 순세계잉여금은 조금 전에 보니까 상당히 많던데 그것은 왜 순세계잉여금은, 물론 들어오는 분담금 늘고 이래 가지고 되었다고 하는데 이미 될 때는 결산추경 할 때 그 돈을 다 파악해 가지고, 작년에 우리 추경 몇 번 했습니까?

○수도행정과장 민주식 작년에 한번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성일 위원 몇 월달에 했습니까?

○수도행정과장 민주식 작년에도 8월이나 9월 정도

김성일 위원 그때 충분하게 계상되었던 것 아닙니까?

○수도행정과장 민주식 그 부분이 방금 부분하고 예상은 했어야 되는데 그게 사실은 빠질 수도 있고 그 당시 그 부분을 당초 7월 1일부로 요금인상을 하기로 한 게 자꾸 미뤄져서 8월달로 넘어가서 한 걸로 그렇게, 그래서 그게 빠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성일 위원 8월달에 넘어갔으면 9월달에 추경했잖아요?

○수도행정과장 민주식 그런데 그건 추경사항이 아니고 본 예산에 들어가야 될 그럴 사항이었는데, 그쪽에 추경에서의 사항하고 본 예산하고 겹쳐지는 바람에 그래 된 것 같습니다.

김성일 위원 제가 묻는 것은 순세계잉여금을 많이 남긴다는 것은 우리가 사업을 해야 되거든요. 할 게 많거든요. 돈이 없어서 사실상 못 한다 아닙니까? 빚을 내서 하고,

그러면 그걸 충분히 활용해 가지고 그해 연도 예산은 그해 연도에 소진을 다 시켜야 되는데, 그러면 안 시키고 순세계잉여금을 많이 남긴다는 것은 일을 안 했다는 것 밖에 안 되거든요.

예를 들면 무슨 사정이 있어서 못 했다, 사정이 있는 그것도 해결해야 되는 게 우리 공무원들의 의무인데 그런 사항들을 예측해서 예산편성을 해 나가야 되는데 안 해서 발생하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순세계잉여금이 많다는 것은 잘못된 겁니다. 그래서 순세계잉여금을 제가 질의하는 것은 순세계잉여금을 내년부터는 거의 적게 나오도록 해라, 이 말입니다.

○수도행정과장 민주식 예, 알겠습니다.

김성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병운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수도행정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급수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세입세출안 사항별 설명서 37쪽에서 40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사항별 설명서 37쪽에서 40쪽까지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급수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수도시설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세입세출 예산안 책자 372쪽에서 373쪽까지와 세입세출 사항별 설명서 43쪽에서 45쪽까지입니다. 질의해 주십시오.

예, 김종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종대 위원 이렇게 돈이 막 깎여도 일 할 수 있어요? 어찌 됩니까?

○수도시설과장 이환선 수도시설과장 이환선입니다.

저희들 일반회계 삭감된 부분은 사실은 당초 세목별 예산이 편성된 부분에 집행이 되고 남는 예산이 삭감

김종대 위원 집행잔액이네요?

○수도시설과장 이환선 예, 그렇습니다.

김종대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병운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수도시설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누수방지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세출안 사항별 설명서 49쪽에서 51쪽까지입니다. 질의해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누수방지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칠서정수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세출안 사항별 설명서 55쪽에서 59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칠서정수과 소관 제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대산정수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세출안 사항별 설명서 63쪽에서 67쪽까지입니다. 질의해 주십시오.

예, 강기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기일 위원 강기일 위원입니다.

대산정수과에 질문 드리겠습니다. 내용상의 문제가 아니고 아까 본 위원이 수도행정과에 말씀드렸다시피 대산정수과는 강변 밑에, 땅 밑에 있지 않습니까?

○대산정수과장 김주일 예.

강기일 위원 땅 밑에 있는 물을 우리가 정수해서 하는데 그 물에 대해서는 물의 경도가 위의 표지수 물하고는 다르게 경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낙동강환경유역에 우리가 물 공급 원수대를 우리가 주고 오지 않습니까?

○대산정수과장 김주일 예.

강기일 위원 그래서 그 낙동강환경유역에 원수대 공급을 하기 위한 계약체결을 한 공급계약서 사본하고 그 다음 물 공급에 의해서 이것도 한 달에 2번 점검하죠? 급수측정을 하죠?

급수측정을 해 가지고 경도가 처음에 것하고 지금현재 경도하고 경도차이가 많이 납니다. 나는데 대해서 낙동강환경유역청하고 왔다 간 그러한 회의서류가 있으면 그 서류하고요.

그 다음에 혹시 경도가 늘어나서 낙동강환경유역청으로부터 우리가 환수 받은 금액이 있으면 그 금액 내용하고 이런 것을 지금 통합 이후에 여태껏 수질분석 한 자료하고 이것을 모두 자료로 주십시오. 서면자료로 주십시오.

아까 수도행정과도 마찬가지입니다. 공급계약서하고 다 같이 줘야 됩니다.

그래서 그 체결 내용이 1개월에 2번씩 수질검사를 해서 2급 이상 차이가 났을 때에 환수를 해 준다는 그런 공급계약이 있을 겁니다. 그 계약서하고 내용서를 칠서정수장도 같이, 경도에 대한 내용사항이 있는 것을 포함해서 계약서 사본하고 여기에 대해서 지금까지 처리 해 온 내용, 그것을 자료로 다 주시기 바랍니다.

○대산정수과장 김주일 대산정수과장 김주일입니다.

저희는 K-워터하고 댐용수 공급규정이라고 있는데 그 20조 제3항에 요금적용의 특례에 의해서 강변여과수는 지하대수층을 이용하여 취수하는 물이라고 해서 저희들은 30% 감면을 받는 그런 규정이 있습니다.

그 외에는 다른 규정이 없습니다.

강기일 위원 그러면 우리가 수자원하고 계약을 한 게 아니고 그러면

○대산정수과장 김주일 그게 아니고요. 원수대는 수자원에다가 납부를 하거든요. 수자원에서 물장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자원에서 전부다 돈 내라고 고지서가 날아오고 있는 중입니다.

강기일 위원 아, 그렇습니까? 그러면 수자원하고 우리 창원시하고 계약한 내용사항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것을 계약서 사본으로 주세요. 물공급 계약서 있는 것 있을 것 아닙니까?

○대산정수과장 김주일 예, 알겠습니다. 찾아보겠습니다.

강기일 위원 그 얘기 때문에 길어진 모양인데, 아무튼 행정과에서는 낙동강환경유역청하고 계약한 계약사본서하고, 그 계약 사본서 안에 물의 농도가 1개월에 2번씩 점검하도록 하고 그 점검이 2급수 이상 차이가 났을 때에 환수하는 내용사항이 있을 겁니다.

그걸 환수한 내용하고 통합 이후에 여태까지 있었던 수질검사 기록서하고 거기에 대해서 지금현재 환수했던 금액하고 그런 것을 제출해 주시고, 칠서정수장에서는 어디하고 계약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 계약한 그것을 수자원하고 했던 낙동강환경유역청하고 했던 간에, 했던 계약서 사본하고 거기에서 지금현재 물 수질검사를 하고 있는 내용, 수질검사 내역서를 주시고 거기에 대해서 지금현재 그 계약내용 안에 경도 차이가 어느 정도 있을 때는 물 값을 깎는다든지 아니면 금액을 환수하는 내용이 있다면 그것을 짚어주시고, 그러한 사항이 있으면 그 사항들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일에 그 내용이 없다면 앞으로 이 내용을 만드는데 어떻게 대처를 할 것인지 그걸 경도가 지금 많이 올라가 있으니까 갈수록 경도는 더 올라올 거라고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경도가 올라갔을 때는 어떤 대응을 어떻게 법적으로 할 것인지 그 대응방법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병운 예, 강기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님이 없으므로 대산정수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석동정수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세입세출 사항별 설명서 71쪽에서 74쪽까지입니다.

예, 김종대 위원님,

김종대 위원 김종대 위원입니다.

석동정수장의 원수구입비가 특별회계로 취급됩니까?

○석동정수과장 유일주 석동정수과장 유일주입니다.

특별회계는 원래 상수도가 특별회계고요. 그 안에 원수 구입비가 들어가 있습니다.

김종대 위원 그럼 활성탄 여과지

○석동정수과장 유일주 그것도 특별회계입니다. 상수도 특별회계,

김종대 위원 아니, 이걸 특별회계로 잡을 필요가 있을까요? 원래 이게 상시적으로 되는 건데 일반회계로 잡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석동정수과장 유일주 상수도는 독립해 가지고 상수도 특별회계가 있습니다. 하수도 특별회계가 있듯이, 그래서 거기서 우리가 자급자족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김종대 위원 그런데 여기 보니까 이게 원수 구입비가 7,700만원

○석동정수과장 유일주 예, 감액

김종대 위원 왜 그런 겁니까?

○석동정수과장 유일주 성주 수원지 물이 많으면 감액이 더 많아집니다. 원수로 성주 수원지 물을 연간 7억 정도 쓰거든요. 그게 비가 많이 오면 더 많이 쓸 수도 있고, 비가 적게 오면 적게 씁니다. 거기에 대해서 원수 구입비에 가감이 됩니다.

김종대 위원 돈을 안 준다는 얘기죠?

○석동정수과장 유일주 예.

김종대 위원 그렇고, 그 다음에 입상활성탄을 교체하는데 왜 돈이 1억이나 깎였을까요?

○석동정수과장 유일주 조달구매인데, 조달청의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우리가 입찰을 합니다. 입찰을 하면 거기 입찰하는 프로테이지가 계속 낮아져서 많이 깎입니다. 금액이,

김종대 위원 아니,

○석동정수과장 유일주 여과지의 입상활성탄이 실제로는 작년에 물가정보지에 보면 120만원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톤당 88만원밖에 안 된 겁니다. 입찰한 사람이,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그 물가정보지를 보고 하지만 입찰에 들어가면 저가입찰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김종대 위원 더 싸게 사왔다?

○석동정수과장 유일주 예.

김종대 위원 아까 업무보고 받을 때 계속 석동정수과의 특이한 점이 뭐냐 하면 수질검사에 관련된 내용들이 굉장히 많이 있고, 또 예를 들어서 수질검사업무 같은 경우는 2010년도 대비해서 1700건이 증가했다, 그에 따라서 여러 가지 분석장비라든지 인력이 보강되어야 된다, 이런 내용들이 자꾸 나오는데 이것은 이렇게 깎여서, 결국은 돈을 적게 주고 살 수 있다, 이런 뜻이죠?

○석동정수과장 유일주 예.

김종대 위원 이것은 최근에 들어보니까 녹조문제 때문에 활성탄이 굉장히 비싸게 올라서 예산이 증액된다, 언론에 그런 내용들이 나왔는데 여기는 어떻게 싸게 살 수 있네요?

○석동정수과장 유일주 조기집행 했습니다. 조류가 나타나기 전에 조기집행 했습니다.

김종대 위원 석동정수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병운 수고하셨습니다. 예, 박순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순애 위원 박순애 위원입니다.

보니까 칠서정수과하고 대산정수과에는 방문기념 여비가 있는데 석동정수과에는 안 나와 있는데 일반운영비에 들어있습니까?

○석동정수과장 유일주 방문기념선물요?

박순애 위원 예, 기념품.

○석동정수과장 유일주 당초예산에 들어있습니다.

박순애 위원 그래요? 그러면 보통 한달에 단체나 개인이 얼마나 방문합니까?

○석동정수과장 유일주 저희들이 작년에는 방문을 안 받았습니다. 확장공사를 하느라고, 공사장이 되어서. 올해는 한 500명 정도 왔다 갔습니다.

박순애 위원 많이 오네요?

○석동정수과장 유일주 주로 학교, 학생들이 많이 오고요. 저번에는 일본 교수님이 불화나트륨, 불소사업 때문에 50명 정도 학생들을 데리고 오시고, 이래 가지고 전반기에 한 500명 정도 왔다 갔다고 보시면 됩니다.

박순애 위원 많이 옵니다. 저는 한번도 못 가봐서. 알겠습니다. 한번 방문하겠습니다.

○석동정수과장 유일주 예.

○위원장 장병운 수고하셨습니다. 예, 이찬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찬호 위원 보충 질문하겠습니다. 석동정수장 원수구입비 7,700만원 감액이 되었는데 아까 과장님 답변이 성주사 저수지의 물이 강수량이 많아서 그렇다고 말씀하신 것 같은데, 본 위원이 볼 때는 인위적으로 할 수 있다고 보이거든요.

작년 대비해서 올해 강수량이 높습니까?

○석동정수과장 유일주 비슷합니다.

이찬호 위원 비슷한데 작년도보다도, 기정예산이 작년도 예산을 기준으로 해 가지고

○석동정수과장 유일주 아닙니다. 우리가 원래 예산을 세울 때는 성주 수원지를 생각을 안 합니다.

왜냐하면 갈수기도 많이 올 수도 있고 가뭄도 올 수 있기 때문에 일단 성주 수원지는 제외하고 본포취수장 물만 가지고, K워터에서 주는 물만 가지고 했거든요.

했더니 위원님들이 그러지 말고 3,4억이라도 벌면 그걸 예산에 반영하지 마라, 이래 가지고 일단 작년 예산보다는 2012년도 예산이 삭감된 채로 올라왔습니다.

이찬호 위원 그럼 과장님, 통합되기 전에도 예를 들어서 성주사 물을 많이 이용했으면 예산절감이 될 수 있었다는 그런 답변 아닙니까?

○석동정수과장 유일주 예.

이찬호 위원 그러면 말이 안 되죠.

○석동정수과장 유일주 예?

이찬호 위원 그건 답변이 좀, 성주사 저수지 물을 이용을 많이 하면 예산 절감을, 그럼 앞으로 내년부터는 성주사 물이용을 한 80% 하십시오.

○석동정수과장 유일주 비가 안 오면 안 됩니다.

이찬호 위원 예?

○석동정수과장 유일주 비가 많이 와야 됩니다.

이찬호 위원 물론 비가 안 오면 못하는데 가능하면 예산절감을 더 하시라고요. 지금 가능하다면서요?

○석동정수과장 유일주 비가 많이 오면 가능합니다.

이찬호 위원 올해 작년대비해서 7,700만원인데 내년에는 충분히 가능하죠. 하여튼 이 예산은 내가 볼 때는 우리 과장님께서 얼마든지 조정을 할 수 있는 그런 예산 같은데 참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병운 예, 이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강기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기일 위원 우리 위원님들이 이해가 잘 안 되시는 부분은 아마 현장에 가보시면 이해가 될 것 같아서 얘기하는데, 전에 상임위원회에서 얘기했던 성주 수원지에 대한 얘기가 나와서 하는 얘기입니다.

지금 그럼 성주 수원지 퇴적물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하실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그 처리 방법은 현재 강구를 하고 계십니까?

○석동정수과장 유일주 급수과에 답변하겠습니다.

강기일 위원 급수과에서요?

○급수과장 임순섭 급수과장 임순섭입니다.

그 분야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상임위원회에서 말씀드렸다시피 급수과에서 타당성 용역을 하기 위해서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강기일 위원 2013년에 합니까?

○급수과장 임순섭 예.

강기일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병운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석동정수과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상수도사업소 소관 총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상수도사업소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종결하겠습니다.

토론과 계수조정은 앞서 안내해 드린 바와 같이 우리 위원회 소관 전 부서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고 일괄하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다음 안건을 위해서 5시 1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06분 회의중지)

(17시18분 계속개의)

○위원장 장병운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흥수 사업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계속해서 하수도사업소 소관의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와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하수도사업소 소관 주요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께서는 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일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도사업소장 김흥수 반갑습니다. 하수도사업소장 김흥수입니다.

평소 저희 소관업무에 대해 깊은 관심을 가지고 각별히 성원해 주신 장병운 균형발전위원장님, 공창섭 간사님을 비롯한 균형발전위원회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하수도사업소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전길진 하수행정과장입니다.

서윤성 하수정비과장입니다.

참고로 하수시설과장은 10월 23일까지 유고로서 하수정비과장이 업무를 겸임하고 있습니다.

담당주사는 직제 순에 의거 본인이 직접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직제 순에 의해 담당주사 직접 소개)

유인물에 의거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 1페이지 2페이지는 하수도 조직 및 인력, 기본현황으로 시간관계상 설명을 생략하고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3페이지, 하수도사업소 주요사업 추진현황으로 9건에 대하여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페이지, 구산처리분구 하수관거 정비공사입니다. 계속사업으로써 사업규모는 하수관거 11.7㎞, 중계펌프장 1일 1000루베, 배수설비 373가구, 공사기간은 2011년 9월에서 내년 9월까지가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55억 3,800만원으로써 국비 70%, 시비 30%입니다.

현공정률은 58%이며, 향후 추진계획으로써는 2013년 9월에 공사준공 및 공공하수도 사용개시 공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5페이지 진전 문화 농어촌 마을하수도 정비공사입니다. 계속사업으로써 사업규모는 하수관거 8.7㎞, 하수처리시설 1일 170루베 1개소, 배수설비 295가구, 공사기간은 2010년도 5월에서 2013년 9월까지가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53억 600만원이며 국비 70%, 도비 시비 각각 15%가 되겠습니다.

현 공정률은 60%이며 향후 추진계획으로써는 최고 말미에 2013년 9월에 6차분 공사준공 및 공공하수도 사용개시 공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6페이지, 소규모 하수처리시설 위탁운영 계획입니다.

작년 말에 감천?신감?원전마을 소규모 하수처리시설에 대하여 준공을 하여 지금 현재 시운전 중에 있습니다.

향후 추진사항 및 추진계획으로써는 2012년 6월에 민간위탁시행에 대한 시의회 동의를 득하였으며 금년 11월에 민간위탁업체 최종 선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7페이지, 대산?동읍 찻집지관 2단계 설치공사입니다. 계속사업으로써 사업기간은 2010년 1월부터 2013년 6월까지입니다.

사업량은 오수관로 82㎞, 배수설비 2499가구입니다. 사업비는 473억 8,400만원으로써 국비 50%, 시비 35%, 기금 15%입니다.

추진계획으로써는 2013년 6월에 본포처리구역 공사준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써는 2013년 완료사업으로 국고매칭 시비부족분에 대하여는 2013년 당초예산에 18억을 확보해서 사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물 재이용 관리계획 수립 사업입니다. 신규사업으로써 향후 추진계획으로써는 추경예산 편성시 물 재이용 관리계획 용역소요 예산 13억 확보 후 용역을 시행하여 환경부 지침상의 내년 6월까지 관리계획을 수립코자 하였으나, 추경예산 확보가 불가하여 2013년 본 예산에 반영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9페이지, 의창?성산구 하수관거 정비공사 2단계 사업이 되겠습니다.

공사기간은 2010년 11월에서 내년 10월까지이며 사업량은 굴착교체 17.7㎞, 굴착부분 보수 62개소, 비굴착 전체보수 12.3㎞, 비굴착 부분보수 11,749개소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205억 2,100만원이며 국비 33%, 시비 67%입니다. 현재 공정률은 전체 62%입니다.

2012년까지 목표는 3차분 공사 90% 이상 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향후 계획으로써는 2013년 10월 준공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0페이지, 진해구 동부지역 하수관거 정비공사입니다.

계속사업으로써 2011년 7월 12일에서 2013년 12월 27일까지입니다. 사업량은 하수관 신설 31㎞, 배수설비 정비 1996가구, 맨홀펌프장 설치 12개소, 비굴착 부분보수 811개소, 사업비는 230억 8,900만원입니다. 국비 68%, 시비 32%입니다. 현재 추진 진도는 18.7%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써는 2013년 12월에 3차분 시행 및 전체분 준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1페이지, 마산 제2처리분구 하수관거 정비공사입니다.

이 사업도 역시 계속사업으로 진행을 할 계획입니다. 사업 내용은 우오수관 신설 및 교체 13.959㎞, 배수설비 4313가구, 사업기간은 금년 6월에서 2015년 6월까지 마칠 계획이며, 사업비는 182억 7,400만원입니다. 국비 64%, 시비 36%입니다.

향후 계획으로써 2012년 9월에서 2012년 말까지 하수관거 설치공사 및 가정 배수설비 정비완료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올해 분 예산 확보액은 7억 1,400만원입니다.

마지막으로 12페이지, 저희들 특수시책으로써 하수도관련 ‘민원 SS24팀’ 운영입니다.

기대효과로써는 접수 처리된 민원 데이터베이스구축 관리함으로써 민원 재발억제와 24시간 신속하고 친절한 일처리로 행정공신력을 향상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병운 김흥수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직제 순으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하수행정과는 업무자료가 없으므로 생략하고 하수시설과 4쪽에서 8쪽까지입니다.

질의해 주십시오.

예, 조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재영 위원 조재영 위원입니다. 과장님, 그게 하수도 사업한 맨홀 구역이거든요.

(조재영 위원님 휴대폰 동영상 촬영자료)

그런데 공사를 그렇게 부실하게 해 놓으니까 차가 지나가면서 그 주위에 도로면이 다 깨져서 다시 사업을 해야 되는 처집니다. 그게 지금 산호동 쪽인데,

그래서 다시 구청에 사업비가 내려와서 다시 공사를 할 건데, 그런데 이런 사업들이 이렇게 되면 이 부실시공들이 제2의 사업을 유발하기 때문에 이런 것은 하청을 줄 때, 그게 하수도 사업 맞거든요.

○하수정비과장 서윤성 예, 맞습니다.

○조재영 위원 그러니까 사업을 줄 때 집행부에서 나와서 철저한 관리감독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과장님,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하수정비과장 서윤성 예, 알겠습니다.

○조재영 위원 그리고 제가 덧붙여서 하고 싶은 말씀은 서울을 가서 보니까 오수관, 하수관, 통신관 딱 나눠가지고 팻말이 잘 붙어있더라고요. 도로에 보니까 명확하게 되어있더라고요.

그런 부분도 시에서 하청업체에 줄 때 그런 부분도 잘 명시될 수 있도록 회사하고 긴밀하게 의논을 해 가지고 그런 부분이 잘 파악될 수 있도록, 나중에 재난이나 급한 일이 일어날 때 그 부분이 잘 되어있으면 누가 보더라도 잘 해결 할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은 잘 명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정비과장 서윤성 예.

○조재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병운 조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하수시설과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하수정비과 9쪽에서 12쪽입니다. 질의해 주십시오.

예, 조갑련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갑련 위원 예, 먼저 저는 이번에 새로 우리 위원회를 와서 궁금한 게 많습니다.

김흥수 소장님, 박사학위 취득 축하드립니다. 고생 많이 하셨고요.

지금 창원시 전체 하수관거 설치비율이 어느 정도 됩니까? 그런 설치비율은 따로 없습니까?

하수관거 처리시설이 관로가 쭉 되어 있잖아요. 덕동이면 덕동종말처리장으로, 그런데 그런 것을 비율을 100%로 본다면 50%, 60% 이런 게 없는가 싶어서요.

전혀 그런 것은 없습니까? 비율이 없이 그냥 무조건 하는 겁니까?

○하수정비과장 서윤성 위원님, 자료가 별도로 있습니다. 그걸 구분하려고 하면 전체 하수도 중에서 우리가 엄밀히 하수도는 하수도 안에 우수가 있습니다. 빗물 흘러가는 것, 우수는 거의 다 되었고, 매년 노후관이 생기다 보니까 계속 복구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 다음 오수도 기존 관로는 설치가 다 되어있습니다. 있는데 처리하는 방법에 있어서 마산과 창원 진해가 하수도를 우수 오수를 가정에서부터 분리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지금 조금 전에 보고 드렸던 의창?성산구 하수관거, 창원하수관거, 진해구 하수관거 전체가 기존 각 가정에 들어가서 우?오수를 분리해 가지고 집 앞에 있는 본관에다가 넣는 공사를 지금 하고 있거든요.

조갑련 위원 그게 몇%정도

○하수정비과장 서윤성 그 공사가 현재 85%정도 되었는데 정확한 자료는 통계자료가 있습니다. 위원님한테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갑련 위원 제가 물어보는 게 그게 맞습니다. 85%정도 각 가정마다 되어있다는 거죠?

○하수정비과장 서윤성 예.

조갑련 위원 그러면 혹시 설치계획, 예를 들면 나머지 15%는 몇 년도까지 어떻게 하겠다는 그런 설치계획도 있습니까?

○하수정비과장 서윤성 예, 되어있습니다.

조갑련 위원 그것은 몇 년 단위로 설치계획을 하는 겁니까? 아니면 지금 쭉 나와 있는 걸 진행을 하는 겁니까?

○하수정비과장 서윤성 그것은 결국 통합되고 나서 구 3개 시가 특색이 있다보니까 마산은 지금 2처리 공구만 공사를 끝내면 2015년 되면 일단 전체적으로 마무리가 됩니다.

그리고 창원은 2단계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2단계 사업이 2013년도에 끝이 나고 나면 창원은 3단계 사업을 2018년도까지 할 계획이었습니다.

그리고 진해는 지금 현재 서부지역은 일단은 완료가 되었지만 서부지역은 미비한 것은 나중에 추가로 할 것이고, 동부지역 하수관거 정비사업이 2014년도 되면 일단은 마무리가 됩니다.

그렇게 해 가지고 전체적인 하수관거 정비사업을 마무리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조갑련 위원 11페이지에 보면 하수관거 정비공사 해서 완월동 외 8개동 이렇게 되어있고, 제일 밑에 보면 설치공사 및 가정 배수설비 정비, 이렇게 되어있는데 예컨대 내서읍에 보면 아파트나 공장 지역은 거의 다 되어있는데 전원주택 몇 가구씩 쭉, 지금 계속 생기고 있어요.

안계마을도 그렇고 삼계마을도 그렇고, 그런 쪽에는 배수설비가 어떻게 되어있는지, 같이 연결을 하는지 그게 궁금합니다.

○하수정비과장 서윤성 하수정비과장입니다.

지금 시가지 위주로 처리구역은 정리가 되어있습니다. 되어있는데 전원주택을 짓다보면 독립적으로 한가구 두가구 짓는 데까지 우리가 본관을 깔아서 하기에는 상당히 역부족이고요.

거기에 다시 취락마을이 생겨지면, 지금 감천?신감마을처럼 마을단위 하수처리장 50톤, 100톤짜리 소규모로 짓습니다.

앞으로는 덕동처럼 50만톤짜리 이렇게 크게 지으면 비효율적이기 때문에 환경부 지침이 면단위 마을단위로 가고, 그래서 조금 전에 시설과 보고 드린데 보면 원전마을 하수처리장 30톤 50톤, 그 다음 감천?신감마을 이렇게 해 가지고 소규모 하수처리장을 앞으로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 전에 말씀하신 그런 지역이 취락이 형성되면 그 지역은 별도로 해 가지고 처리장을 만들려고 합니다.

조갑련 위원 내일 저희들이 감천하고 현장방문을 가는데 소장님과 과장님이 같이 가십니까?

○하수정비과장 서윤성 예.

조갑련 위원 그러면 제가 그 지역에 몇 군데 건의할 사항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하수정비과장 서윤성 예.

조갑련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병운 조갑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이찬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찬호 위원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조갑련 위원이 질의하신 부분이 그럼 직관로 공사를 얘기합니까? 아니면 기존 원 관을 얘기하시는 겁니까? 과장님이 답변을

○하수정비과장 서윤성 하수정비과장 서윤성입니다.

위원님 얘기하시는 것은 각 가정 정화조에서 나오는 물을 오수관에 연결해서 덕동까지 가서 처리하는 그 방법이 어떻느냐고 물어보신

이찬호 위원 그 답변 내용입니까?

○하수정비과장 서윤성 예.

이찬호 위원 그럼 구 마산 같은 경우 몇% 하셨다고요?

○하수정비과장 서윤성 마산은

이찬호 위원 과장님, 프로테이지는 되었고, 그러니까 마산회원구?합포구는 어떤 식으로 그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까?

○하수정비과장 서윤성 마산은 2004년도에

이찬호 위원 BLT 사업으로 하고 계시죠?

○하수정비과장 서윤성 BTL 사업으로 해서 작년 10월에 BTL 사업이 마무리 되었고요.

지금 하는 2처리 공구, 보고 드리는 이

이찬호 위원 성산구하고 의창구는 어떻게 합니까?

○하수정비과장 서윤성 그쪽에는 BTL 사업을 안 하고 환경부에서 재정지원사업으로 해서 하는데 지금 창원시는 국비지원비율이 30%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건의를 하는데 마산과 진해는 국고지원비율이 70%입니다.

그러니까 국고지원 기준에 의하면 도청 소재지가 있는 시에 대해서는 국고지원비율이 30%밖에 안 되게 되어있습니다.

이찬호 위원 아니, 성산구와 의창구에 국고지원을 한다는데 어떤 방법으로, 국고지원 했던 사례가 있습니까?

○하수정비과장 서윤성 조금 전에 보고 드렸던 의창?성산구 지역의 하수관거 정비사업을 국고지원을 받아서 하는데 국고가 30%고, 조금 전 진해나 마산 2처리 공구는

이찬호 위원 아니, 직관로, 그러니까 기존에 중심부에 있는 하수관로 말고, 가정에서 나오는 직관로 공사를 얘기하신다 하니까, 그럼 직관로 공사는 예를 들어서 성산구나 의창구는 개인이 원해야 하는 거지 의무사항도 아니잖아요.

○하수정비과장 서윤성 예, 위원님 말씀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창원 지역은 그 당시에 도청 소재지 지역이다 보니까 국비 지원도 작게 되었고 마산이 BTL 사업을 하면서 그 당시에 마산만이 너무 오염되었기 때문에 시범지역으로 들어가서 사실상 마산은 정화조 폐쇄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찬호 위원 그러니까 회원구나 합포구 같은 경우는 BTL 사업을 해 가지고 업체가 선 작업을 하고, BTL 공사금액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회수를 합니까?

○하수정비과장 서윤성 공사금액은 정부에서 70%를

이찬호 위원 정부에서 70%를 주고 시비는 몇 %입니까?

○하수정비과장 서윤성 30%

이찬호 위원 개인은 무상으로 하고 있죠?

○하수정비과장 서윤성 예, 맞습니다.

이찬호 위원 성산구나 의창구 같은 경우는 도청 소재지가 되어서 안 된다 말입니까?

○하수정비과장 서윤성 예, 거기는 지금 현재로써는 직관로를 본인이 하고 있습니다.

이찬호 위원 30% 지원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곳에 30%를 지원했다 말입니까?

○하수정비과장 서윤성 도청 소재지 안에 하수관로를 정비하는데 있어서는 국고지원 30%가 되고요.

이찬호 위원 아니, 제가 질문하는 것은 직관로 공사에 한해서 얘기하는 거거든요. 가정에서 나오는 직관로 공사, 지금 가정에서 나오는 단독주택 같은 경우는 우수관하고 오수관이 중복되어서 같이 나오는 이걸 분리해서 우수관은 우수관, 오수관은 오수관으로 분리하는 작업이잖아요. 그리고 기존 정화조를 폐쇄하는 그런 작업이잖아요?

○하수정비과장 서윤성 예.

이찬호 위원 그럼 그것을 구 의창구나 성산구 같은 경우는 개인이 100% 분담을 해서 하잖아요?

○하수정비과장 서윤성 예, 하고 있습니다.

이찬호 위원 그것도 희망자가 자기가 원하면 하는 거죠?

○하수정비과장 서윤성 예, 맞습니다.

이찬호 위원 그런데 과장님 답변이 30% 지원해 준다는데 어디에다가 누구를 지원해 준다는 겁니까?

○하수정비과장 서윤성 30% 지원은 기존 관로 있지 않습니까?

이찬호 위원 그러니까 기존에 있는 가정에서 나오는 관로 연결된 직관로 그것은 30% 부담된다는 말입니까?

○하수정비과장 서윤성 직관로와 가정에 연결되는 연결관 부분만 되고 집안에

이찬호 위원 그래서 과장님, 구 성산구 의창구가 지원이 안 된다는 그런 기준이 명확하게 있어요? 법적 근거가 있습니까?

○하수정비과장 서윤성 원래

이찬호 위원 아니,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되죠.

법적 근거가 없는데 도청 소재지는 안 되고 회원구, 합포구, 진해구는 가능하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 이게 형평성 논리 때문에 민원이 계속 대두되고 있는 부분인데, 내가 얘기를 안 하려고 했는데 과장님 답변을 다르게 하시니까 그렇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소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기존 성산구 회원구 가정에서 나오는 직관로 공사는 내가 볼 때는 많게는 60~70%, 작게는 40%한 지역도 있을 겁니다.

앞으로 향후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하실 건지, 구 성산구나 의창구도 BTL 사업으로 하든지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본인 부담이 없이 할 수 있는 의향이 있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소장님께서 답변해 주십시오.

○하수도사업소장 김흥수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안 그래도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창원 같은 경우는 본인이 부담하게 되는 것 자체가 형평의 원칙성에 안 맞기 때문에 물론 많은 예산이 소요되겠지만, 많은 예산이 소요되더라도 형평의 원칙에 맞게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저희들도, 물론 마산이 BTL 사업으로 했지만 형평의 기준에 맞게끔 하려고 검토 중에 있습니다.

이찬호 위원 기존 통합 이전에 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지급이 되어서 시공을 했기 때문에 안 되더라도 지금 이후에 남아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딴 부분에 대해서는 형평성 논리로 예산 얘기를 하시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안 맞춰주면 안 되죠.

그래서 지금 이후에 어떤 식으로 예산을 확보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신청자 100% 다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 예들 들어서 예산 범위 내를 정해서 성산구?의창구 1년에 예산을 100가구면 100가구, 50가구면 50가구를 정해서 점차적으로 직관로 공사를 하는 게 맞다고 보여 지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내년 당초예산을 확보하든지 하여튼 어떤 방법으로 국비를 확보하든지 간에 확보를 하십시오. 하셔서 형평성 논리를 분명히 맞추십시오.

이상입니다.

○하수도사업소장 김흥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병운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종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종대 위원 하수행정과의 업무보고 자료가 없다는 게 쉽게 이해가 안 되고요.

하수행정과에 관련된 내용이 있어서, 또 예산을 다룰 것이기 때문에 순서는 좀 지났지만 말씀을 조금 드려야 되겠는데, 순세계잉여금이 95억 3,200만원이라는 뜻이지요?

○하수행정과장 전길진 예.

김종대 위원 언제 자료가 이 정도 된다는 겁니까?

○하수행정과장 전길진 당초예산에 편성한 겁니다.

김종대 위원 당초예산에?

○하수행정과장 전길진 예.

김종대 위원 그러면 지금 순세계잉여금이 크게 두 가지 성격이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세금을 초과해서 징수한 세입부분일수도 있고 아니면 세출하고 남는 불용액일수도 있지 않습니까?

○하수행정과장 전길진 예, 맞습니다.

김종대 위원 이게 어떤 성격으로

○하수행정과장 전길진 예비비가 대부분이고요. 다음이 집행잔액입니다.

김종대 위원 아, 집행잔액?

○하수행정과장 전길진 예.

김종대 위원 95억쯤 되면 일반회계 전입금이 80억이네요?

○하수행정과장 전길진 예, 맞습니다.

김종대 위원 여기 돈이 많이 있네요?

○하수행정과장 전길진 80억이 일반회계 전입금에 편성되어 있습니다만 이번에 예산이 시에서 일반회계 전입금이 삭감되어 30억을 이번에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추경에,

김종대 위원 그래서 내가 드리는 말씀인데 이게 아무리 특별회계를 가지고 쓰고 있으면서 예를 들어서 돈이 적다 싶으면 일반회계에서 전출입을 그렇게 쉽게 왔다갔다하면 안 된다 이거죠. 예산을 이렇게 운용하면 안 된다는 거죠.

특별회계는 특별회계 성격에 맞도록 그 돈만 가지고 쓰는 연구를 해야지, 필요하면 댕겼다가 또 줬다가 이러면 안 된다 이런 뜻이고, 그 다음에 물 재이용 관리계획에 대해서 지금 여기 자료에 보니까 2020년까지 향후 10년간 투자소요 예산이 7조 251억 정도 든다고 되어있네요.

여기에 보니까,

○하수정비과장 서윤성 예.

김종대 위원 지금현재 신규사업으로 앞으로 할 모양인데 이것에 의해서 돈이 엄청나게 늘지 않습니까? 그죠?

이게 10년간인 것 같으면 결국에 1년에 7천억 정도씩 들어갈 그런 계획인데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충분히 서로 집행부와 우리 의회가 이 내용에 대해서 충분히 공감하고 서로 힘을 모아야 될 내용 같은데, 이게 이번 추경에서 왜 예산 반영이 안 되었을까요?

○하수도사업소장 김흥수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추경재원이 없다보니까 예산확보가 못 되었습니다.

김종대 위원 예?

○하수도사업소장 김흥수 이번 추경재원이 워낙 없다보니까 이번에 확보를 못 했고요. 내년 당초예산에 확보할 계획입니다.

김종대 위원 이거 7조가 넘는 예산인데 혹시나 예산 구성비율이 어떻게 될까요? 국도비,

전체 국비입니까?

○하수도사업소장 김흥수 전국 전체

김종대 위원 아, 전국 전체

○하수도사업소장 김흥수 예.

김종대 위원 아니, 그래 이걸 여기에 써 놓으니까, 그럼 우리는 얼마나 될까요?

○하수정비과장 서윤성 용역을 해 봐야, 용역 결과가 나와 봐야,

김종대 위원 용역에 소요되는 예산을 13억으로 잡았다는 소리는 우리도 예산의 부담이 많이 되는 그런 내용 같네요?

○하수정비과장 서윤성 예, 그렇습니다.

김종대 위원 예, 좋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북면하수처리장이 있습니까?

○하수정비과장 서윤성 예.

김종대 위원 2단계 사업이 있는 모양이죠?

○하수정비과장 서윤성 예.

김종대 위원 그런데 이번에 왜 보고하지 않습니까? 여기에는?

○하수정비과장 서윤성 업무보고에

김종대 위원 어디에 있습니까? 몇 페이지입니까?

○하수정비과장 서윤성 7페이지

김종대 위원 7페이지, 대산?동읍 차집지관 이겁니까?

○하수도사업소장 김흥수 그것은 업무보고서에 못 들은 이유가 지금 현재 기존 하고 있는 게 1일 12,000톤 하수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신도시에 아파트가 입주할 세대수를 감안해 가지고 1200톤을 더 증설해야 되는데 그 비용이 352억 정도 들어갑니다. 그래서 처음에 우리 시에서는 국비 도비 지원을 받아서 하려고 그랬는데 환경부에서 지침이라든지 여러 가지 법 적용 사항에 보면 국비지원 대상에서 제외되어 내려오는 바람에 전액 시비를 다 확보해서 해야 될 그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52억 정도 확보해서, 어차피 장기 계속공사니까 하려고 했는데 추경재원이 너무 부족하다보니까 이번에 추경확보를 전혀 못 했습니다.

김종대 위원 원래는 얼마쯤 잡혀 있을까요?

○하수도사업소장 김흥수 전체 공사비가 352억입니다.

김종대 위원 하나도 안 잡혀 있습니까? 당초예산에는?

○하수소사업소장 김흥수 당초예산에 14억 2천만원 되어있습니다. 되어있었는데 국도비가 내려올 거라고 보고 14억 2천 잡았는데 지원이 안 되다보니까 이번 추경에 삭감한 내용으로 해놨습니다.

김종대 위원 그것도 이번에 수도행정과에서 전출해 주려고 했던 3억 1,500만원인가 이것도 깎여버렸지 않습니까? 그죠?

깎입디다. 그렇고, 어쨌든지 간에 지금 북면 같은 경우는 에코주거, 안락한 주거환경을 우리가 하겠다고 시장도 그렇게 공약했고 사실상 거기에 신도시를 조성하면서 굉장히 안락한 주거환경 단지를 만들려고 하는데 그렇게 하려면 하수종말처리장 이런 것들이 필수적일 것 같은데, 이게 예를 들어서 돈이 350억이나 들 내용을 국비를 하나도 확보를 못한다고 한다면 이것은 내가 볼 때는 이 업무를 다루는 사람들이 굉장히 무능하거나 게으름을 부리거나 그러고 있다, 이렇게 판단이 되는데 소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수도사업소장 김흥수 제가 여기 온지 얼마 안 되었지만 전임 직원들이 나름대로, 국도비 지원이 여태까지 되었기 때문에 당연히 될 걸로 봤는데 환경부에서 도시개발사업으로 할 경우에는 원인자 부담금으로 부과해 가지고 해야 된다, 이런 해석을 내 놓는 바람에 엄청난 차질이 생긴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원인자 부담금을 부과해서 해야 되는데 몇 년 전에 할 때는 국도비 지원받고 우리 시비 부담해서 하려고 계획을 세워서 쭉 추진을 해 오다가 신도시에 원인자 부담을 안 한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차질이 생겼습니다.

김종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병운 수고하셨습니다. 하수정비과 소관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조재영 위원님,

○조재영 위원 조재영 위원입니다.

과장님, 마산 제2처리분구 하수관거 정비공사 내년 국비 확보 다 되었습니까?

○하수정비과장 서윤성 하수정비과장 서윤성입니다.

나중에 결국은 국회까지 올라가서 통과가 되어야 됩니다.

○조재영 위원 아직 확보가 다 된 상태는 아니죠?

○하수정비과장 서윤성 이게 2012년도 신규사업이 전혀 없었는데 이것을 신규사업으로 넣어서 올해 국비 5억을 받았기 때문에 아마 내년부터는 정상적으로 국비가 올 걸로 생각하고 열심히 국비확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조재영 위원 그런데 완월동부터 이 지역에는 직관로 공사가 과장님께서 앞에 무료라고 했는데 지금 다 무료입니까? 마산에, 개인주택에 한해서는 무료가 아니지 않습니까?

○하수정비과장 서윤성 본인이 정화조 정소만 해 주고 나면 할 수 있는 지역, 퍼세식이라든지 정화조에 기존 건물이 있다든지 못할 지역에는 못하고 그 외 지역은 우리가 공사를 해주고 있습니다.

○조재영 위원 왜 못할 지역, 할 수 있는 지역 이렇게

○하수정비과장 서윤성 못할 지역은 예를 들어서 재개발지역이나 주거환경개선사업지역이고, 그 다음 골목길이 좁아서 도저히 팔 수 없는 그런 경우 말고는 거의 다 해 줍니다.

이번 지역은 거의 다 마산의 서성동과 어시장 쪽입니다. 시가지 중심지역이기 때문에 아마 그쪽을 이번에 중점적으로 2처리 공사를 하고 나면 효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

○조재영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병운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하수정비과 소관 질의 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수도사업소 소관 총괄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하수도사업소 소관의 주요업무 청취를 종결합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시정에 신속하게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하수도사업소 소관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를 하겠습니다. 하수도사업소장님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도사업소장 김흥수 하수도사업소 소관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특별회계 및 일반회계 순으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총 예산현액은 당초예산대비 72억 9,500만원 감액된 1,021억 7,100만원으로써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57억 1,700만원 감액된 247억 20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15억 7,800만원 감액된 774억 6,800만원입니다.

먼저 일반회계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378페이지에서 37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하수시설과 예산현액은 당초예산 216억 7,100만원보다 7억 1,700만원 감액된 209억 5,3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대부분 국도비 변경에 의한 사업비 조정에 관한사항으로 주요 사업별로 살펴보면 북면하수처리장 건설사업은 도시개발사업에 따른 하수처리장 확충은 국비지원 대상이 아니라는 환경부의 결정으로 국도비 삭감에 따라 14억 2천만원 감액 편성 하였으며, 진전문화 농어촌마을 하수도정비공사는 변경확정내시로 7억 6,200만원 증액 편성 하였습니다.

국비 지원률 변경 및 태양광 보급사업 대상자중 사업포기 등으로 인한 집행잔액 2억 700만원 감액 편성하였으며, 국도비 반환금으로 감천.신감 소규모사업 등 2개 사업의 국.도비 보조금 반환금 1억 5,9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수도사업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현액은 당초예산 790억 4,600만원보다 15억 7,800만원 감액된 774억 6,8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1페이지에서 23페이지이며 먼저 주요 세입예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업수익의 하수도사용료 수입결산 결과 당초 예상액보다 줄어 사용료수익 21억원 감액 편성하고, 자본적수입의 현동보금자리주택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20억원과 일반회계전입금 50억원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국도비 보조사업 확정내시로 의창.성산구 하수관거정비공사 등 2개 사업에 대하여 국도비보조금 2억 7,1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2011년 결산확정에 따른 예비비 등 순세계잉여금 72억 4,300만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소관부서별 세출예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9페이지에서 33페이지까지 하수행정과 소관입니다.

하수행정과 세출예산은 당초예산 94억 200만원보다 49억 5,400만원 감액된 44억 4,7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자치단체간부담금 2,500만원 감액 편성하고, 인건비 일부 증액 편성과 예산절감을 위한 일반운영비, 업무추진비, 포상금 등 2,800만원은 감액 조정하였고, 연금부담금등 법적경비 부족분 4,900만원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세입대비 세출예산 증액편성에 따른 사업예산예비비 37억 8,500만원과 자본예산예비비 11억 7,200만원을 각각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37페이지에서 41페이지까지 하수시설과 소관입니다.

하수시설과 세출예산은 당초예산 49억 3,500만원보다 2,700만원 감액된 49억 7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인력운영비는 감액 조정하였고, 대산동읍 중계펌프장 준공에 따라 일반운영비는 증액 편성하였으며, 업무추진비, 재료비, 민간위탁대행사업비 3,3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진해하수슬러지 처리시설 설치공사 7억 2,800만원 감액 편성하고, 북면하수관거설치사업 실시설계용역비 5억 5천만원, 내서호계~회성동간 하수관거 정비공사 실시설계용역비 1억 8천만원을 각각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45페이지에서 49페이지까지 하수정비과 소관입니다.

하수정비과 세출예산은 당초예산 276억 3,200만원보다 7억 3,600만원 증액된 283억 6,8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예산절감을 위한 재료비 3,400만원, 수선교체비 6억 7,800만원 감액 편성하고, 인건비, 일반운영비 및 업무추진비 등에 대하여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의창.성산구 하수관거 정비공사 14억 7,400만원 증액 편성하고, 시설비, 자산취득비의 집행잔액은 각각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하수도사업소 소관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저희 사업소에서 상정한 내용대로 승인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병운 김흥수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노무용 전문위원 노무용입니다.

하수도사업소 소관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4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기정액보다 18.80% 57억원이 감액된 247억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하수행정과는 기정액보다 62.50% 50억원이 감액된 30억원으로 편성되었는데, 이는 공기업특별회계로의 자본전출금이 감액된 데에 기인한 것입니다.

하수시설과는 기정액보다 3.31% 7억원이 감액된 209억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검토보고서 5페이지 입니다.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하수도사업특별회계가 기정액보다 1.99% 15억원이 감액된 774억원, 수질개선특별회계가 기정액보다 7.97% 3억원이 감액된 45억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검토보고서 6페이지입니다.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기정액보다 2% 15억원이 감액된 774억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하수행정과는 기정액보다 52.69% 49억원이 감액된 44억원으로 편성되었는데, 이는 사업예산예비비와 자본예산예비비가 큰 폭으로 감액 편성된 데에 기인한 것입니다.

하수시설과는 기정액보다 0.56% 감액된 49억원, 하수정비과는 기정액보다 2.66% 7억원이 증액된 283억원으로 편성되었으며, 환경사업소 소관의 특별회계가 기정액보다 7.2% 26억원이 증액된 397억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검토보고서 7페이지입니다.

5천만원 이상 증감사업 현황입니다.

일반회계는 북면하수처리장 건설사업(2단계)을 포함한 2건은 감액되었고, 진전 문화 농어촌마을 하수도정비(성립전)를 포함한 2건은 증액편성 되었습니다.

검토보고서 9페이지입니다.

공기업특별회계는 하수행정과가 사업예산예비비와 자본예산예비비는 감액 편성되었으며, 하수시설과는 진해 슬러지 처리시설 설치공사를 포함한 2건은 감액, 북면하수관거 설치사업(2단계)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포함한 2건은증액 편성되었습니다.

하수정비과는 의창구?성산구 하수도시설 유지 보수비를 포함한 3건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이번 하수도사업소의 추경예산안은 국도비 조정에 따른 시비 부담액의 조정, 연내에 집행이 불가능한 세출예산의 조정을 통하여 예산 집행의 효율성 제고에 목적을 두고 있으며, 하수관거 정비를 위한 사업에 예산을 증액 편성한 것은 적절하다고 분석됩니다.

그러나 향후 4개월여 간에 소요될 예산액의 적정 여부 등에 대하여는 심도 있는 논의가 있어야 할 것이며, 큰 폭으로 삭감되는 사업예산예비비와 자본예산예비비는 어느 수준이 적정할 것인지에 대하여는 타 지자체의 사례 연찬, 보다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산출 모델 도입 등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여 당초예산부터 적정하게 편성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써 하상수도사업소 소관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병운 노무용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하시는 공무원께서는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정확한 근거에 의해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그럼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수행정과부터 직제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수행정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참고로 세입세출 예산안 책자 377쪽과 세입세출 사항별 설명서 29쪽에서 33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김종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종대 위원 수고가 많으십니다. 하수도사업 특별회계에서 전출되는 30억이 이번에 예산이 잡히면서 50억 정도 삭감되는데 이래도 되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하수행정과장 전길진 하수행정과장 전길진입니다.

이게 실제로 삭감되어서는 안 될 건데 우리 시의 세입이 감소되는 바람에 부득이 50억을 삭감해서 이번에 30억을 편성했습니다.

김종대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병운 수고하셨습니다. 예, 이찬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찬호 위원 하수행정과장님이 답변을 하셔야 되는데, 지금 하수도 수입사업이 15억 정도 당초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적게 들어오죠? 사항별 설명서 21페이지에 보면

○하수행정과장 전길진 예.

이찬호 위원 그게 주 원인이 하수도료 사용을 경감한 것하고 이런 건데,

○하수행정과장 전길진 사용료수입 말씀인 것 같은데, 저희들이 통합 이후에 결산을 제대로 안 해 봤는데 작년에 2011년도 하수도 사용료 결산해서 분석한 결과 당초예산이 너무 과다계상 되어서 이번에 조정코자 합니다.

참고로 2009년도는 수입이 255억이었고 2010년도는 266억이었습니다. 그래서 290억을 편성하면 나중에 결손이 생길 것 같아서 이번에 조정코자 합니다.

이찬호 위원 이게 작년도 대비해서 당초예산을 편성했을 것 아닙니까?

제가 왜 질문을 하느냐 하면 수도과에서 수도요금은 수입이 증가되었다 말입니다. 우리 시민들이 사용하는 상수도 요금이, 그럼 결국은 수도요금하고 하수도요금하고는 비례되잖아요.

그래서 수도요금을 많이 쓰면 하수도요금도 같이 증가되는 게 일반적인 원칙 아닙니까?

○하수행정과장 전길진 그래서 조금은 증가될 것으로 예상합니다만

이찬호 위원 아니, 이게 제가 볼 때는 딴 데 그냥 삭감하기 위해서 몇%이상 삭감하라니까 이렇게 삭감한 겁니까? 아니면 명확한 기준을 가지고 한 겁니까?

○하수행정과장 전길진 우리 자체 분석한 결과에 290억을 편성

이찬호 위원 그럼 결국은 기정예산 잡을 때 과다하게 예산을 잡았다고 그렇게 판단해도 되겠습니까?

○하수행정과장 전길진 예, 그렇습니다.

이찬호 위원 이런 부분들은 왜 그러냐 하면 굳이 이런 삭감 추경을 할 필요가 없잖아요.

당초에 예측할 때 정확하게 하셔야 되는데 15억을 감액한다는 것은 수도요금이 증액되었는데 하수도요금을 삭감한다는 것은 과다하게 책정했다는 그런 결론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2013년도 예산 확보할 때는 맞게끔 확보해 주시기 부탁드리고,

○하수행정과장 전길진 잘 알겠습니다.

이찬호 위원 그리고 22페이지 보면 현동보금자리주택 하수도 원인자 부담금 20억, 이것 본래 당초예산에 부과할 거라고 했는데 부과 안 된 특별한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하수행정과장 전길진 예, 설명 드리겠습니다. 원인자 부담금은 오수 발생량이 1일 10톤 이상 발생시에 부과를 하는데 이게 부과 시기는 건축물 신축 시에 부과를 합니다.

그런데 납부는 건축물 승인 전까지 납부를 하면 되는데 이게 여러 가지 현재 현동보금자리주택이 지연되고 있어서 금년도에는 도저히 원인자 부담금이 징수가 불가능합니다.

이찬호 위원 과장님,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현동보금자리가 토지 정리하는 것은 지금 공사 진행 중에 있잖아요?

○하수행정과장 전길진 예, 그렇습니다.

이찬호 위원 그런데 답변을 정확하게 해 주셔야 될 게, 기준에 의해서 안 받는 겁니까?

아니면 도시개발사업소나 그런 데의 편의를 봐 주기 위해서 안 받은 겁니까? 그걸 정확하게

○하수행정과장 전길진 그건 안 받은 게 아닙니다. 그건 아니고 지금 LH에서 경기가 안 좋으니까 공사가 지연되고 있는 그런 입장 같습니다.

이찬호 위원 공사가 진행이 안 되었기 때문에

○하수행정과장 전길진 예,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부과는 신축 시에 부과를 합니다. 하는데 납부 시기는 건축물 승인 전까지만 납부하면 됩니다.

조례상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이찬호 위원 건축물 승인 전까지?

○하수행정과장 전길진 예, 즉 말해서 준공검사 시에 납부해도 할 말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찬호 위원 준공검사, 그러면 준공검사 할 때까지 납부해도 상관없다는 것을 당초예산에, 그럼 누가 먼저 이렇게

○하수행정과장 전길진 그래서 저희들이 예산을, 다른 데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데도 공사장에 미리 우리가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사정을 해서 미리 받아들일 걸로 생각해서 했는데 이것은 좀 잘못된 그런 내용 같습니다.

이찬호 위원 편의를 봐 준 것은 아니고?

○하수행정과장 전길진 예, 맞습니다.

이찬호 위원 건축물 승인 전까지만 납부하면 되는 거다, 그죠?

○하수행정과장 전길진 예.

이찬호 위원 이런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부분도 당초예산 할 때 누가 먼저 20억이라는 돈을 이자만 해도, 예를 들어서 먼저 선납을 안 하더라도 이자만 해도 상당히 기업이익이 되는데 납부할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아직까지 건물 토공작업 이제 하고 있는데 승인까지 하려면 내가 볼 때는 2년 아니라 3년 4년도 걸릴 수 있는데 당초예산 확보하실 때 이런 것은 다음에 주의를 하셔야 된다 말입니다.

○하수도사업소장 김흥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찬호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병운 예, 이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성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성일 위원 김성일 위원입니다.

22페이지에 보면 타회계 건설보조금 해 가지고 진해 하수슬러지 처리시설 설치공사에서 6억이 감해지고, 감해진 이유가 뭡니까?

그리고 그 밑에 타회계 건설보조금에서 전입금에서 50억이 삭감되고 그 다음에 진해 하수슬러지 시설공사가 1억 2,800만원 삭감되는데 이건 어떤 겁니까?

○하수행정과장 전길진 설명 드리겠습니다. 진해 하수슬러지 처리시설 설치공사 사유는 국비 변경내역 확정시에 감액된 겁니다.

다음 타회계 건설보조금 50억 감액된 부분은 우리 시 세입감소로 인해서 일반회계 전입금 50억을 삭감한 그런 내용입니다.

다음 밑에 진해 하수슬러지 처리시설 설치공사 이 부분은 도비 변경내역 확정시에 따른 감액입니다.

김성일 위원 그럼 국고보조금이 연차적으로 계획에 의해서 오도록 되어있죠? 그런 것 아닙니까?

○하수행정과장 전길진 예, 그렇습니다.

김성일 위원 그런데 6억이 왜 삭감이 되었습니까?

○하수행정과장 전길진 이게 국비가 예산이 여의치 않으니까 감액된 것 같습니다.

○하수도사업소장 김흥수 제가 보충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당초예산 편성할 때 그 해에 9,10월에 합니다. 그때 6억 예산을 국비 내려올 걸로 보고 예산에 편성해 놨는데 2011년도에 국비가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그 국비 6억을 2011년 말에 진해 하수슬러지 처리시설에 다 사용을 했습니다. 공사비 사용을 했고, 그 다음에 도비보조금 1억 2,800만원도 같이 내려왔기 때문에 7억 2,850만원을 다 사용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부기상,

김성일 위원 부기상 먼저 내려왔는데 그걸 쓰고, 부기상 올려서 삭감시킨다 이 말이죠? 서류 삭감이네요?

○하수도사업소장 김흥수 예.

김성일 위원 예산 삭감이 아니고?

○하수도사업소장 김흥수 예.

김성일 위원 알겠습니다. 맨 마지막에 도비보조금은 왜 그렇게 되었습니까?

○하수도사업소장 김흥수 도비보조금 1억 2,800만원 이것도 같이 진해 하수슬러지 처리공사에

김성일 위원 그러니까 국비에 따라서 온 겁니까?

○하수도사업소장 김흥수 예, 국비 비율에 따라서

김성일 위원 보진시켜 준거네요?

○하수도사업소장 김흥수 예, 다 공사비에 쓰고

김성일 위원 사업에는 아무 이상이 없고?

○하수도사업소장 김흥수 예.

김성일 위원 사업은 그대로 하는데 서류상 먼저 예산이 내려와서 처리했다, 그렇게 받아들이면 되겠습니까?

○하수도사업소장 김흥수 예.

김성일 위원 예, 알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위원장 장병운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하수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하수시설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세입세출 예산안 책자 일반회계 378쪽에서 379쪽까지와 세입세출 사항별 설명서 37쪽에서 41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김성일 위원님

김성일 위원 그럼 41페이지에 보면 하수슬러지 처리시설 공사해 가지고 5억 6,700만원이거든요. 그것하고 앞에 것하고는 어떻게 됩니까?

○하수시설과장 김흥수 예, 설명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설명드린 내용, 총 5억 6,769만원하고 1억 6,081만원을 보태면 7억 2850만원이 됩니다.

이 국비와 도비를 시설비와 감리비로 다 사용한 겁니다.

김성일 위원 이 내용이 이겁니까?

○하수도사업소장 김흥수 예, 세출 내용입니다.

김성일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병운 하수시설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하수시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하수정비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세입세출 사항별 설명서 45쪽에서 49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김성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성일 위원 46페이지에 보면 수선교체비가 있거든요. 거기에 6억 7,870만원인데 이건 뭡니까?

○하수정비과장 서윤성 하수정비과장 서윤성입니다.

조금 전에 보고 드렸듯이 일반회계에서 전입금 50억이 안 옴으로 인해서 전체적으로 우리 시설비를 조금 삭감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마산?창원?진해 구역에 있는 기존 시설비를 일부 감액을 좀 시켰습니다.

김성일 위원 그런데 유지보수비라는 것은 신축성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딱 정해져 있잖아요. 1년에 얼마라는 게. 해마다 들어가는 프로테이지가 정해져 있잖아요.

○하수정비과장 서윤성 예.

김성일 위원 그런데 이렇게나 삭감시켜버리고 나면 그래도 운영이 되면 내년에 이만큼 반영시켜도 됩니까? 내년 예산에 삭감된 상태로 반영시키면 됩니까?

○하수정비과장 서윤성 위원님, 이번에 예산 자체가 너무 큰 돈들이 나가다보니까, 그래서 아까 LH공사 같은 경우에도 실제로는 우리가 계속 촉구를 하고 있습니다.

자기들은 한꺼번에 50억이라는 돈을 내면 힘드니까 올해부터 분할해서 내 달라고 우리가 사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돈들이 들어오고 나면 쓰고 부족한 부분은 2회 추경 때 우리가 다시 반영 요청을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성일 위원 2회 추경이 언제 된다고 봅니까?

○하수정비과장 서윤성 10월 정도 되면 될 것 같습니다.

김성일 위원 10월 달에 2회 추경이 있다고 봅니까? 창원시 예산이 지금 부족해 가지고 다른데서 끌어들여서 하는데 그때 또 빚내서 한다는 말입니까?

특별히 돈 내려올 데가 있습니까? 없잖아요.

그런데 관리비를 이렇게 빼버리고 나면 보수비입니다. 유지보수비,

유지보수비는 그 사람들이 받아 가지고 운영해야 될 사항 아닙니까?

○하수정비과장 서윤성 유지보수비는 아까 맨홀뚜껑을 보수한다든지 여러 가지 하수도유지관리 하는데 들어가는 그런 돈입니다. 일단 예산사정이 그렇게 힘들었기 때문에 이번에 시설비와 유지보수비도 일부 감액을 시켰습니다.

김성일 위원 이해가 참 안 됩니다. 이런 유지보수비를, 그럼 그 동안에 나머지 부분은 돈이 없어도 된다는 말 아닙니까?

내년에 유지보수비 이렇게 줄여도 운영한다는 건지요? 그렇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잖아요.

○하수정비과장 서윤성 그만큼 예산 사정이 어려웠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원인자 부담금이라든지 이것을 받으려고 업체에도 분할해서 내 달라고 우리가 사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LH공사에서도 형편만 되면 내년부터 분납해서 자기들이 내 주겠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우리가 원인자 부담금을 받으려고 했는데 못 받았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우리가 세입을 확충하는데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일 위원 문제는 유지보수비가 삭감이 되게 되면 추경할 때까지는 못 쓸 것 아닙니까? 그죠? 재료가 필요해도, 고장이 나도 못 쓸 것 아닙니까?

○하수정비과장 서윤성 예, 쓸 수 있는 최소의 경비는 남겨놓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성일 위원 남겨놓고, 그럼 이것만 하면 최소한 1년은 할 수 있다 이 말 아닙니까? 그죠?

보니까 허점이 들어나네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병운 예, 김성일 위원님,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하수정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하수도사업소 총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기일 위원님,

강기일 위원 강기일 위원입니다.

전체 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그랬는데 특히 환경사업소 같은 데 예산을 전액 33억 정도 편성된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수도사업이나 여러 가지 이번에 예산을 다루면서 모두가 예산을 편리하게, 우선에 기용자금이 없다고 해 가지고 그것을 다른 예산에 편성하기 위해서 예산을 삭감해 놨습니다.

그래 가지고 답변 과정에 주로 들어보면 정 예산이 모자라서 안 되면 2차 추경에서 확보하겠습니다, 아니면 내년도 예산에 확보하겠습니다, 지금 그런 답변이거든요.

우리가 예산을 다루면서 당초예산에 예산확보 할 때 이 예산을 안 주면 도저히 사업하기가 불가능하고 이것은 국비가 내려왔기 때문에 도비 내시고, 이래 가지고 다 예산확보 해 놓은 거라 말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삭감할 여력이 생기느냐 말이죠.

의회가 예산을 심의하면서 부끄럽습니다. 부끄러워요.

그래서 2013년도에는 지금 현재 삭감된 예산 내시만큼 모두 삭감시킬 예정입니다.

소장님, 답변해 보십시오.

○하수도사업소장 김흥수 예, 강기일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맞는데 저희들이 꼭 필수적으로 불가피하게 해야 될, 다급하게 해야 될 사업이라든지 일이 생기다 보니까 이렇게 추경예산을 편성했는데,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강기일 위원 이러한 예산들이 다 어디로 갔습니까? 삭감해서 어디로 갔어요? 무슨 사업을 했습니까? 예산과에서 알지 소장님을 모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게 시에서 운용하는 게 예산이 편리하면 예산이 편리한대로 그냥 대충 예산을 감안해 놨다가, 보니까 인건비도 삭감시켰더라고요.

그리고 소장님 운영비도 삭감하고 전부다 삭감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러한 예산을 예산부서에다 얘기를 하고 질타를 해야 되겠지만 앞으로 이런 예산을 올려서 당초예산에서 위원님들이 심도 있게 예산을 해 놓은 데 대해서 시민들한테 부끄러워서, 모두들 나와서 기자회견을 해서 ‘시민 여러분 심도 있게 예산을 했는데 저희들이 잘못해서 이번 예산에서 이만큼 삭감시켰습니다, 스스로 집행부에서 삭감해서 올라왔습니다, 우리가 일을 게을리 했습니다.’ 이렇게 밖에 더 됩니까?

내년도 당초예산에는 심도 있게 잘 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하수도사업소장 김흥수 예.

○위원장 장병운 강기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하수도사업소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종결하겠습니다.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자리를 이석하셔도 좋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위원회 소관 전 부서의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토론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은 정회를 해서 예산안 편철 순에 따라 질의시간 중 쟁점이 되었던 사항들을 중점적으로 페이지 별로 계수조정을 실시하면 어떨까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강기일 위원님,

강기일 위원 지금 예산이 주로 삭감이 되어있고 이렇는데 개인 위원님들이 짚은 항목이 있을 겁니다. 과 별로 해서 일괄적으로 진행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병운 예, 잘 알겠습니다. 심도 있는 토론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28분 회의중지)

(18시57분 계속개의)

○위원장 장병운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입니다마는 정회시간에 충분한 토론이 있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안건은 정회시간 중 토론결과 조정된 부분에 대하여 간사님께서 낭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사님 수정사항을 낭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공창섭 간사 공창섭 위원입니다.

정회시간 중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토론 결과 조정된 부분에 대하여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균형발전국 소관 도시재생과 시정경영혁신 지원사업 집행잔액 505만8천 원을 삭감하여 전체 1건에 505만8천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그 외의 부분은 원안대로입니다.

이상으로 우리 위원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위원장 장병운 공창섭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계수조정사항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2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수정부분은 수정한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일정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9월 11일 화요일 오전 10시 해양개발사업소 소관 마산해양신도시 건설현장과 하수도사업소 소관 소규모 하수처리시설에 대한 현장방문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제22회 창원시의회 임시회 제2차 균형발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9시00분 산회)


○출석위원(11인)
장병운공창섭조갑련
정쌍학김성일김종대
방종근강기일이찬호
박순애조재영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노무용
전문위원   장규삼
○출석공무원
상수도사업소장 신용수
하수도사업소장 김흥수
해양개발사업소장 이수환
수도행정과장 민주식
급수과장 임순섭
수도시설과장 이환선
칠서정수과장 하상태
대산정수과장 김주일
석동정수과장 유일주
하수행정과장 전길진
하수시설과장 정연경
하수정비과장 서윤성
해양정책과장 김승환
항만지원과장 박동제
해양사업과장 김석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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