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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행정사무감사(2012.06.07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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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도시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창원시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도시정책국


일시 2012년 6월 7일(목) 10시13분

장소 도시건설위원회실


(10시13분 감사개시)

○위원장 김종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창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제3조 규정에 의해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존경하는 여러 위원님들,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올해는 때 이른 더위로 6월초임에도 불구하고 한여름을 무색케 하는 더운 기운을 보이는데 건강관리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부터 15일까지 9일간 그 동안의 시정에 관한 평가를 하고 정리하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게 됨을 무척 뜻 깊게 생각합니다.

잘 아시다시피 행정사무감사는 시정업무 전반에 대한 감사를 통해 잘된 부분은 격려하고 파급하고 잘못된 부분은 시정, 보완을 요구하여 행정이 보다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따라서 감사위원 여러분들께서 이러한 취지를 잘 이해하시어 감사 자료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시정 건의 등 적극적인 의견을 개진해 주시기 바라며, 피감사기관의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서도 감사활동에 적극적인 협조와 성실한 수감자세로 행정사무감사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부탁 드립니다.

그리고 본연의 업무와 바쁜 일정 속에서도 본 행정사무감사에 차질없이 준비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감사일정은 도시정책국 소관에 대한 감사로 도시정책과, 주택정책과, 건축경관과, 부대협력과 순으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감사에 들어가기에 앞서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증인이 주지하셔야 할 사항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선서의 취지는 감사위원의 질의에 대하여 양심에 따라서 사실대로 증언할 것을 서약하는 것임을 인식하여 주시고 만약 위증의 경우에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선서의 방법은 도시정책국장님께서 관계공무원을 대표하여 선서문을 낭독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앉은 자리에서 일어나 도시정책국장님의 선서와 동시에 오른손을 들어 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나면 서명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도시정책국장님께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책국장 정수훈 선서, 본인은 창원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규정에 의하여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약 어김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2년 6월 7일 창원시 도시정책국장 정수훈.

○위원장 김종대 예, 모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정책국장님께서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소관 부서의 감사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책국장 정수훈 도시정책국장 정수훈입니다.

저는 지난 5월 14일자로 우리시에 인사이동에 따라서 환경녹지국장에서 도시정책국장으로 발령을 받아왔습니다.

앞으로 우리 도시정책 발전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종대 위원장님을 비롯한 도시건설위원님들께서 변함없이 우리 도시정책국 업무에 대하여 많은 애정과 관심을 가지시고 지도, 편달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오늘 감사자료 보고에 앞서 먼저 도시정책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

니다.

먼저 이순하 도시정책과장입니다.

다음은 제정일 주택정책과입니다.

다음은 한홍준 건축경관과장입니다.

마지막으로 정길수 부대협력과장입니다.

○위원장 김종대 뒤에 계장님들 자기소개 직접 하도록 하시죠.

○도시정책국장 정수훈 담당주사는 직제순에 의해서 본인이 직접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부소개)

○위원장 김종대 예, 어서 오십시오.

○도시정책국장 정수훈 그럼 지금부터 감사자료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간략하게 총괄적인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도시정책국 소관 감사 사항은 부서별 공통사항 각 8건과 일반사항 총 58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도시정책과 소관 공통사항으로 2011년도 예산집행 현황, 각종 건설공사 및 용역시행 현황 등 8건이며, 일반사항으로 기반시설부담금 부과징수 현황, 도시개발특별회계 운영,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 인가 현황 등 13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택정책과 소관 공통사항으로 각종 사용료, 부담금, 과태료 등 체납 현황 등 8건이며, 일반사항으로는 시영주택임대료 체납 현황, 공동주택보조금 지원사업 추진현황, 주택정책기본계획 수립 현황 등 17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경관과 소관 공통사항으로 다수인 발생 민원처리사항, 전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 현황 등 8건이며, 일반사항으로 건축허가 현황, 용도변경 허가신고 현황, 질서있는 가로공간 조성사업 추진 등 15건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부대협력과 소관 공통사항으로 각종 건설공사 및 용역시행 현황, 다수인 민원발생 처리상황 등 8건이며, 일반사항으로는 부대이전사업 추진 현황, 토지 등 보상급지급 등 추진 현황 등 12건이 되겠습니다.

이상 도시정책국 소관 감사자료에 대한 보고를 마치면서 지난 한 해 동안 도시정책국 전 직원이 합심해서 균형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 도시의 위상과 품격을 높이기 위해 최선을 다해 왔습니다만 다소 부족하거나 미흡한 부분도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 기간 중에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거나 조언을 해 주시는 내용들은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시정에 반영하고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도시정책국 전 직원들은 일치단결해서 시민을 위한 행정, 시민이 행복한 도시건설을 위해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수감에 임하여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는 성심성의껏 사실대로 답변을 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종대 예, 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로 직제에 따라서 도시정책과와 주택정책과, 그리고 건축경관과, 부대협력과 순으로 진행을 하고자 하는데 감사의 효율성과 민원부서의 업무의 특수성에 의해서 제 생각으로는 오전에는 도시정책과하고 주택정책과만 하고 그 다음에 오후에 건축경관과와 부대협력과로 했으면 좋겠는데 의원 여러분들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래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고맙습니다.

그러면 오전 시간에는 도시정책과하고 주택정책과만 남아 계시고 두 과는 이석하셔도 좋겠습니다. 자리를 정돈 하시겠습니다.

우리가 감사자료를 쭉 받았습니다마는 의원님들께서 감사자료가 혹시 미진한 부분이나 더 추가하실 내용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서면으로나 말씀을 직접 해 주시면 보완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도시정책과 소관에 대한 업무를 다루기 전에 현안 중에서 시정주요현안사업이 두 가지가 있는데 철강산업단지 추진 현황과 죽곡·수치마을 이전사업에 대한 설명을 듣고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의원님들 그래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래서 이순하 도시정책과장님께서 나오셔서 이 두 건에 대해서 먼저 사업추진과 여러 가지 진행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책과장 이순하 예, 도시정책과장 이순하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추가자료 별책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제 1페이지 창원철강일반산업단지 추진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명은 창원철강일반산업단지 개발 사업으로서 위치는 의창구 북면 무동리 산 2번지 일원에 32만2,779㎡가 되겠습니다.

사업시행자는 창원철강협회 대표 권규태로서 사업비는 약 670억원으로 추정되고 민간개발사업으로서 유치업종은 금속가공제품 제조업, 정밀기기 제조업, 전기장비 제조업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2페이지 되겠습니다.

편입토지 현황으로써는 총 112필지 중에서 국·공유지가 15필지이고 사유지는 92필지가 되겠습니다.

그간 추진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2011년 1월 25일 투자의향서가 접수되어 2011년 4월 6일 투자의향서 검토결과를 통보하였습니다. 그 이후에 2011년 10월 5일 철강산업단지 실시계획 승인 신청이 우리시에 있었습니다.

그 신청이 있은 이후에 합동설명회 개최, 행정절차 이행 등을 거쳐서 2012년 2월 3일 경상남도 산업단지계획심의에 심의안건을 상정하였습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 2월 21일 심의한 결과 유보 조치되었습니다. 유보 사유로는 인근 휴먼빌아파트 민원의견 수렴을 하여 반영하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그 이후에 휴먼빌과 자체 계획을 수립해서 2012년 5월 16일 지방산업단지계획 심의에 재심의를 하였습니다. 그 결과 부결이 되었습니다. 부결 사유로는 유보사유 미해소 및 입지여건 등 원점에서 재검토하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그에 따라서 우리시는 2012년 5월 22일 실시계획 승인불가 통보를 하였습니다. 그 이후에 현재 별다른 동향은 없습니다마는 철강협회 측에서는 행정소송이 예상되는 정도의 파악이 되었습니다.

다음 5페이지 되겠습니다. 죽곡·수치마을 이전사업 추진 현황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진해구 원포동, 죽곡동, 명동, 남양동 일원으로서 총 면적은 173만4,000㎡로서 추가분 68만3,000㎡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사업시행자는 STX조선해양과 오리엔탈정공이 되겠습니다. 173만4천 중 이주단지 계획이 별도로 하는 부분이 약 17만3천㎡가 되겠습니다.

그간 추진사항이 되겠습니다. 83년 5월 2일 국가산업단지 지정고시가 건설부로부터 있었고, 2008년 12월 26일 진해국가산업단지 지정 변경 승인을 국토해양부로부터 받았습니다. 그 이후에 2011년 7월 27일 손실보상계획공고 및 감정을 착수하였고, 이주단지 추진을 위하여 2011년 10월 28일 배후이주단지 지정 입안을 국토해양부에 신청을 했습니다.

2011년 11월 11일 수치·죽곡마을 감정평가가 완료 되었습니다. 보상금액은 약 696억원으로 감정평가가 되었습니다. 그 결과를 바탕으로 2012년 2월 29일 손실보상협의 요청을 보상대상자에게 하였습니다.

이 사업추진 상에 문제점 및 대책이 되겠습니다.

이주단지 지정이 지연됨으로 인해서 그 사이에 국가에서 지원하는 도로 부분 약 400m 보상비 150억의 추진에 차질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주단지 조성에 있어서 환경부에 지정 신청 부분에서 협의 결과 사업지구 내에 70.5%에 녹지자연등급도 7등급에 해당하는 부분이 너무 과도하다 해서 이 부분이 재보완 지시가 되었고, 거기 따라서 다시 실무적인 협의결과 그 지역은 보존계획을 수립하는 것으로 협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6월중순 경에 보완계획을 수립하여 재신청할 계획입니다.

그렇게 되어서 승인이 된다면 2012년 10월경에는 지정 변경 승인이 될 것으로 보고, 2012년 12월달에는 실시계획 승인고시 및 착공이 될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이상으로 간단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종대 예, 이순하 도시정책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 두 건에 대해서 북면지역에 소재하고 있는 창원철강산업단지 추진현황에 대한 내용과 진해지역에 죽곡·수치마을 이전사업에 대한 설명을 들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나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 해 주십시오.

국장님, 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제가 이 사업에 대해서 들으니까 북면지역에 소재하고 있는 철강산업단지 이 부분에 대해서 내용에 대한 진행에 대해서 우리가 설명을 여러 차례 들었기 때문에 제 생각은 뭐냐 하면 기본적으로 박완수 시장께서 여러 차례 그 지역에 가서 철강산업단지 유치에 관한 이야기를 해 오셨는데 또 이번에 재작년에 출마하실 때 그 지역에 가서 에코지역에 맞는 주거환경에 대한 내용들을 공약했다 말이지요.

그래서 그 두 가지가 상반되는 것 때문에 양쪽에서 오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이게 좀 일관되게 쭉 일을 진행했으면 이렇게 극렬하게 서로 입장이 반하는 일이 안 생길텐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참 어려움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걸 어떻게 풀어 갈 수 있을까?

○도시정책국장 정수훈 지금 도에 심의위원회에서 부결하기 전까지는 위원장님 말씀대로 입주예정자 측하고 철강협회를 비롯한 북면 쪽에 온천발전위원회 일부에서 서로 의견이 상충되는 아주 극렬하게 대립되는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도 심의위원회에서 부결을 하는 그 시점을 계기로 해서 도에서 심의위원회에서 부결 처리를 했고, 저희들도 그 부결의 뜻을 따라서 산업단지 승인을 불가한다는 통지를 이미 했습니다.

했는데, 그 이후에 철강협회 쪽에서의 분위기는 아마 행정소송으로 방향을 잡아서 이 문제를 해결할려는 그런 움직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철강협회에서 자기들 회원들의 뜻에 따라서 행정소송으로 아마 가닥을 잡아갈 것 같고요. 그 외에 북면온천발전위원회 쪽에서는 철강산업단지가 북면지역에 들어옴으로 인해서 북면이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는데 그게 무산됨으로 인해서 조금 거기에 대한 불만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미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대로 부결된 그 시점 이후로는 온천위원회 쪽에서도 아마 어쨌든 북면 발전을 시켜야 되니까 철강단지는 북면 쪽에 입지를 했으면 안 좋겠느냐는 그런 뜻을 약간 피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동안에 부결이 되고 승인불가에 대한 부분은 철강협회에서 행정소송으로 끌고 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행정소송으로 간다면 저희 행정에서도 거기에 대응해서 행정소송으로 마무리 지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되겠고, 산업단지를 북면에 유치를 해야 되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북면 주민들이 기대했던 그런 부분도 있으니까 북면 쪽에 그런 적지가 있는지를 물색을 해서 저희 행정에서도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종대 예, 김동수 간사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동수 위원 반갑습니다.

김동수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2월달에 심의위원회 개최에서 심의결과 유보가 되었거든요. 그런데 유보 사유가 민원수렴 반영이 안 되었다는 게 유보사유입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여러 차례 주변 건의도 있고 지적도 있었는데 입주민들한테 사전설명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이 부분에 대한 지적이 여러 차례 있었습니다.

그 분들은 당장 입주하면 자기들 아파트 앞에 그런 시설이 들어오는 걸 눈으로 확인할 텐데 이게 언론에 그 전에 날 건데 그런 사항이 예상됨에도 불구하고 사전에 의견수렴도 하지 않고 심의위원회 상정했다는 것은 행정에서 판단을 잘못했다, 저는 그렇게 보이거든요.

왜 의견수렴도 하지 않고 심의회에 상정하게 되었는지 그 이유를 먼저 설명해 주십시오.

○도시정책국장 정수훈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도시정책과장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정책과장 이순하 예, 도시정책과장 이순하입니다.

여러 가지 의견수렴이나 공지하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법률적인 체계적으로 이야기를 하면 법에만 따르느냐 하는 그런 질타를 할 수가 있는데 불특정다수를 상대로 하는 계획의 입안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현재 제도적으로는 공지하는 방법을 신문이나 인터넷이나 여러 가지 방법을 명시를 해 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중앙지나 지방지, 우리시 홈페이지에 그런 계획의 설명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다는 걸 공지를 다 하고, 행정절차 상에 문제는 없었습니다마는 또 이런 민원이 발생하다 보니까 왜 개별적으로 하지 않았느냐고 추가민원을 제기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까지를 다 하면 어떠한 사람이 개인별로 당사자인가 하는 파악도 어려울 뿐만 아니라 그렇게 하면 이런 의견수렴을 해서 추진하는 업무들이 한계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법으로 어느 정도의 불특정다수에 고지하는 형식으로 법률이 되지 않았느냐 이런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저희들이 휴먼빌 입주예정자에게 그런 부분에 개별통지라든지 이런 걸 했으면 좋겠느냐는 부분은 뒤에 안타깝게 생각하는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그렇다고 해서 이걸 개인적으로 다 하는 부분이 아쉬움이 있습니다.

김동수 위원 과장님 알겠습니다.

방금 불특정다수라고 하시고 파악이 어렵다고 답변 하셨거든요.

그런데 그게 지금 일신입니까? 거기 문의하면 아파트 입주예정자 현황이 바로 나오잖아요. 그런데 그게 불특정다수고 파악이 어렵다는 건 답변이 아닌 것 같고요.

또 문제는 그 당시에 이런 유보 사유가 내려왔으면 그에 합당하게 어느 정도 해소하는 노력이 따른 다음에 재상정해야 되는데 유보 사유가 전혀 해소도 되지 않는데 또 같은 아무런 사정 변경도 없는데 심의에 올렸다는 것은 부결을 받아서 이 민원을 해결하겠다는 안일한 자세가 아닌가? 저는 보니까 책임만 면하기 위해서 시에서 그 모든 책임을 그냥 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에 떠넘긴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판단되거든요.

왜 이렇게 유보 사유에 대한 해소도 없이 무모하게 재상정을 했는지 그에 대한 설명도 좀 해 주십시오.

○도시정책과장 이순하 예, 도시정책과장 이순하입니다.

이 부분에 해결 노력을 위해서 사실상 3월 중순경에 이 보류 부분에 대해서 휴먼빌아파트 사업시행자로부터 명단을 받아서 통보를 하고 북면사무소에서 설명회를 개최한 바가 있습니다.

그 이후에 철강산단의 입주 백지화를 요구하는 민원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우리시에서는 그 때 당시 제2부시장 주제회의, 제1부시장 주제회의, 국장 주제회의 등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원천반대로 인해서 결렬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휴먼빌아파트 쪽의 민원의 사례를 보면 집회 2회, 인터넷민원이 한 270여회, 면 담 등이 있었고, 철강산단에서의 대화의 노력들이 또 있었습니다.

인터넷으로서 대화 요구, 그 다음에 그걸 해도 안 되고 우리시에서도 세차례 당사자들간 만나서 대화를 중재를 했었는데 안 되니까 내용증명으로 2회를 보냈습니다. 2회를 보내서 해도 협상이 안 되었기 때문에 저희들 입장에서는 협상이 되어서 올라가는 게 좋겠지만 어떠한 형태든 올리든지 반려를 하든지 행정처분을 해야 되는 건 당연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변호사 자문을 받아보니까 산업단지심의회는 도에서 운영하는 별도의 심의기구고 산업단지 실시계획 승인권은 창원시장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 승인절차를 심의절차를 무시하고 행정처리를 하는 것은 행정절차 상에 하자가 있다는 변호사의 자문결과를 받았고 저희들도 그렇게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김동수 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걸 정치적으로 지금 해결해 버렸다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게 나쁜 선례가 되어서 앞으로 집단민원이 생긴다면 향후 똑같은 유사한 사례가 발생할 건데 그에 대한 대책은 있는지? 이거에 대해서는 시의 책임은 정말 없는지?

이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한번 답변을 해 주십시오.

○도시정책국장 정수훈 예, 도시정책국장 정수훈입니다.

정치적으로 해결이 되었다는 이 부분은 제가 좀 이해하기가 힘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사실 조금 전에 도시정책과장이 말씀을 드린 바와 같이 그 동안에 부시장님이라든지 도시정책국장이 주제를 해서 양측에 협의점을 찾을려고 수차례 노력을 한 바도 있고, 또 법률전문가인 변호사의 자문을 받아서까지 이 절차를 어떻게 합법적으로 합리적으로 공정하게 처리를 해결을 할 수 있을는지 이런 부분을 찾아서, 또 법률전문가의 자문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그렇게 도 심의위원회 행정절차를 거쳐야 될 부분을 거쳐서 그렇게 심도있게 검토가 된 뒤에 결국은 이 문제에 대한 결정을 했다고 그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유사한 사례가 정치적으로 해결이 된다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상당히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동수 위원 향후에 이런 유사사례가 발생하면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와 또 만약에 행정소송이 진행되어서 패소했을 경우에 우리시의 책임은 없습니까?

시의 책임을 물어오면 시는 어떻게 대책을 강구할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십시오.

○도시정책국장 정수훈 저희들도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는 그렇습니다마는 나름대로 저희들 시의 법률고문으로 있는 변호사들의 자문을 충분히 거쳐서 대응을 해 나가기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일어날 수 있는 이런 유사한 사례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번 문제를 거울로 삼아서 주변에 있는 주민들, 시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을 해서 민원이 없는 가운데 이런 일들을 해결해 나가고 추진해 나갈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수 위원 패소하면··· 만약 예를 든 겁니다.

패소하면 철강산단에서 강행을 할 것 아닙니까? 판결문에 의해서··· 그랬을 경우에는 어떻게 하실 거냐? 그에 대한 대책이 있는지 어떻게 하겠습니까?

○도시정책국장 정수훈 패소 승소는 절차를 밟아서 나중에 알게 되겠습니다마는 그 이전에 저희들이 충분히 북면 쪽이라든지 우리 지역 내에 산업단지가 들어갈 수 있는 적지가 지금보다 더 나을 수 있는 그런 적지들이 있는지를 철강협회하고 충분히 검토를 하고 협의를 해서 입지 부분에 대해서 해결을 하게 되면 또 행정소송의 방향에 어떤 걸 좀 달리 생각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안 생기겠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위원장 김종대 예, 계속 검토해 보십시오.

손태화 위원님.

손태화 위원 국장님 지금 대상지하고 정확한 자료가 없어서 그러는데 지난번 언론에 보니까 휴먼빌하고 대상지하고 150m가 떨어져 있다고 언론에 보도가 되었던데···

○도시정책국장 정수훈 예, 맞습니다.

손태화 위원 예, 150m.

그러면 우리가 창원공단에 기존에 있는데 보면 대로를 기준으로 지금 도시재개발, 재건축 사업에 들어오는데 보면 50m 아파트 지금 개발을 허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150m에 산업단지가 구성이 되면 대로를 기준으로 보면 지금 재건축에 들어오는 도로를 건너서 반대편하고 거리정도 되는데 그게 결격사유가 되는지 나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됩니다.

나는 지금 우리 창원시를 위해서 북면 쪽에는 어떻게 개발되어야 되는지 정확한 그런 내용은 아직 파악을 하지 못했습니다마는 150m의 이격거리라고 하면 우리 창원대로를 중심으로 해서 지금 공단과 그 중간에 있는 재건축을 시행하고 있는 쪽에 대로를 건너서 이쪽에 있는 북쪽에 있는 그 거리인데 그게 공단을 형성하는데 결격사유가 되어서 이게 안 된다 하는 그런 민원의 대상은 우리가 앞으로 그러면 창원대로 변에 있는 재건축심의회는 전부 다 불허를 해야 될 내용이지 않습니까?

심지어는 공단을 위해서 우리가 주거단지가 만들어져 있고 그로 인해서 지금 건축들이 낡아서 재건축을 했는데 주민이 입주해서 공단을 이주하라는 민원이 제기되고 있다는 말입니다.

거기는 근간으로 보면 공단과 한 50m 거리에 있기 때문에 이해한다고 하지만 150m 거리라면 이 공단을 조성하는데 그 민원이 재기가 된다고 해서 그것을 우리시와 도가 부결을 한다는 것은 사실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라서 그쪽 지역에서는 어느 걸 원하는지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도시계획을 함에 있어서 150m 이격이라는 그 자체가 어떠한 의미를 가지는지 거기에 대한 도시정책과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십시오.

○도시정책과장 이순하 예, 도시정책과장 이순하입니다.

사실상 도상의 거리지만 가장 근접한 거리가 155m로 자료가 제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철강협회 측에서도 나름대로의 자료를 만든 것은 사실입니다. 그 부분 주내용이 뭐냐 하면은 가장 가까이 있는 뒷베란다 쪽에서 봤을 때 155m 이격거리 있는 부분에 둑을 쌓아서 약 30 내지 35m의 둑을 쌓고 그 위에 차령?숲을 조성해서 가시권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하는 계획이 수립되고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35m의 둑을 만들기 위해서는 밑에 저폭이 한 100미터가 넘는 토지 위에 그걸 수립을 했고, 그 다음에 무동지구에 도로는 철강산단을 위한 도로가 아니고 입주민을 위한 도로니까 공동으로 사용하고 있는 부분이 불합리하다.

그렇게 해서 대책을 만든 부분이 별도의 전용도로를 계획을 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게 대책마련을 했는데 결국은 이 부분이 양자가 대화가 되지 않고 합의점을 도출하지 못하고 올라간 부분이 저희들이 봤을 때는 좀 안타까운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환경의 예상피해 부분이 주로 가시권에 보이는 환경도 있겠지만 철강 가공으로 인한 부분적인 소음, 그 다음에 기름사용으로 인한 그런 쪽에 민원을 제기를 많이 했습니다.

그런 부분 나름대로 노력을 했는데 절충점이 도출되지 못하다 보니까 도 산업단지심의위원회에서는 민원 자체가 해결이 안 되었다는 그 차원으로 부결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손태화 위원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그러면 앞으로 우리가 도시계획을 하고 사업을 할 때 어느 거리에 있을 때 그게 주민들의 민원대상이 되는지 이거 상당히 심각한 사항이거든요.

왜 그러냐 하면 이런 집단민원에 대해서 국가가 도시계획을 함에 있어서 산업단지를 조성하고 거기에 대한 철강산단이 온다고 하더라도 산단에 대한 환경이라든가 소음이라든가 이거는 또 법적으로 환경법에 의한 규제를 다 받게 되어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개별법으로 다 해결이 됨에도 불구하고 거리가 150m가 아마 가장 인접한 거리에 150m정도라면 공단 조성에는 여러 가지 공단의 배치라든지 이런 것에 따라서 최소한 이게 한 33만㎡정도 되면 10만평인데 10만평에 공단을 조성하는데 있어서 가까이 근접한 거리에 복지시설이나 이런 거를 공단에다가 배치하고 하면은 적어도 한 200~300m의 거리를 이격하고 공단을 설치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집단민원으로 인해서 이 사업들이 하지 못하고 소송까지 이야기가 된다는 것은 시장의 어떤 행정적인 그런 부분들도 언론을 통해서 들을 때는 민원인을 위해서 하라는 그런 억압적인 내용으로도 들었습니다.

정말 법적으로 가능한지, 또 거기에 대한 민원들은 좀더 우리가 구체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도시계획을 함에 있어서 문제가 없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한 행정의 부분들인데 이것 한 건만 끝날 것이 아니고 앞으로도 무순히 수정산단도 그렇고 앞으로 우리시는 공단을 많이 조성해야 될텐데 이런 게 이웃해서 이런 민원으로 제기될 때 여기는 법적인 어떤 근거도 없이 민원이 있다고 해서 산단을 취소를 한다면 다른 데 어디다가 공단을 조성할 수 있을까요? 거기에 대한 견해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도시정책과장 이순하 예, 도시정책과장입니다.

손 위원님께서 그렇게 우려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공감하고 있고, 우리 국장님께서도 조금 전에 주민들한테 의견수렴의 절차라든지 공개 등을 통해서 사실상 그 인근 주민들이 환영하는 산업단지가 되고, 그로 인해서 주변 주민들이 복지나 모든 경제적으로 도움이 되는 그런 산업단지가 되기 위해서 저희들이 계속 노력하지만 그런 이해관계라든지 또 이해를 못하는 부분, 또 개별법에 합당하다 하더라도 그런 부분이 완전히 입주가 되었을 때하고 예상되는 부분하고 이해의 정도가 달라서 그렇지 않느냐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일이 계속 있을 수는 있는데 우리 국장님 말씀대로 충분하게 주민의 공감대를 형성하는 그런 계기를 먼저 마련하고 향후에 일들이 추진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 노력하겠습니다.

손태화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대 예,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정영주 위원님.

정영주 위원 예, 정영주 위원입니다.

주택과장님, 휴먼빌아파트 분양할 때 그 앞에 철강산업단지 들어오는 것 알고 계셨습니까?

○주택정책과장 제정일 예, 주택정책과장 제정일입니다.

저희들이 사업 승인할 시점에는 철강산단 관계에 대해서 내용을 모르는 상태였습니다.

정영주 위원 몰랐다고요?

○주택정책과장 제정일 예.

정영주 위원 여기 북면에 친환경에코단지를 조성하겠다고 창원시장이 공약을 하고 거기 들어가면 정말 공기좋은 곳에 살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사람들이 분양을 받았다는데 문제가 있는 거거든요.

그냥 일반아파트 같으면 거기 산단이 법적으로 문제가 없을 건데 친환경에코단지를 조성하겠다고 과대광고 비슷하게 하니까 정말 거기 가면 공기가 좋겠구나 생각하고 사람들이 몸이 아픈 사람이라든지 그런 곳에 가고 싶은 사람들이 거기를 분양을 받고 보니 바로 앞에 철강산단이 들어와서 문제라는 겁니다.

그리고 창원 북면철강산단 밑그림이 나왔다고 2011년 10월달에 신문에 언론보도가 나왔을 당시에 제가 이걸 스크랩해서 도시정책과 담당자하고 의논을 했거든요.

아니, 이게 앞에 에코단지 아파트하고 이렇게 가까운데 북면에 원주민들을 모셔서 설명회하는 게 맞냐? 아파트 입주민들에게 설명을 해야지라고 말씀을 제가 드렸을 때 분명히 그 때 담당하신 공무원께서 유통산업단지라서 크게 문제가 없을 거라고 그렇게 설명을 하셨어요.

김동수 위원님도 그 쪽 지역구기 때문에 계속 관심을 많이 가지시고 이야기하시고 지적하시고 문제가 발생될 걸 예측을 하시고 말씀들을 해 오셨는데 막상 이 사건이 터지고 나니까 매는 누가 맞느냐 하면 이게 칼럼입니다.

사설에 나온 신문칼럼에는 뭐라고 나와 있느냐 하면요.

“이번 사태가 악화된 데에는 창원시의회의 무책임한 태도가 작용했다, 분명히 이율배반적인 사업이 추진되고 있음에도 견제는커녕 양쪽 눈치만 살핀 시의회의 무능한 모습은 시민들에게 큰 실망을 안겨주었다...”고 마치 우리 의회가 가만히 손놓고 있었던 것처럼 매를 우리 의회가 맞고 있어요, 지금. 이런 기사를 보면···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도시정책과장님 설명해 보십시오.

○도시정책과장 이순하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칼럼을 쓴 필자의 주관이 더 강하지 않느냐는 보고, 이 산업단지의 계획부터 입주 승인까지의 그 내용들이 의회에 물론 내용적인 부분은 보고는 되겠습니다마는 행정절차 상에 의회의 의견을 받고 의회의 의견결정에 따라서 추진되는 행정행위가 아니거든요.

그 부분은 그 사람의 생각으로 밖에 봐지지 않고, 저희들이 이로 인해서 의회에 여러 가지 폐를 끼쳤다면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정영주 위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분명하게 입장을 정리해 주시고요.

지금 여기 향후 계획에 보면 철강산업단지 대체 부지 선정 등을 위한 철강협회와 협의를 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대체 부지가 아까 정책국장님 말씀하셨지만 철강협회가 요구하는 교통 면이라든지 모든 면에서 대체 부지가 과연 가능합니까?

○도시정책과장 이순하 지금 철강협회에서 현재의 입장은 그렇습니다.

부결이 되고 승인불가 통보가 나갔기 때문에 거기 협회 회원들이 있지 않습니까? 회장 혼자서 결정하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소송이냐 대체 부지를 확보하느냐 부분은 아직 결론이 안 난 것 같습니다.

저희들 입장에서는 대체 부지 확보하는 차원에서는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협조해 줄 의향이 있고 거기에 의견이 모아지는데 따라서 대체 부지를 요구하게 된다면 충분히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저희들이 북면에 요구할지 동읍에 요구할지 삼진 쪽에 이야기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어느 지역이 되든 거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도와줄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정영주 위원 대책을 잘 세워서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종대 예, 정영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김헌일 위원님 계속해서 질의 하시겠습니다.

김헌일 위원 수고 많습니다.

김헌일 위원입니다.

저는 좀 색다르게 접근을 해 보겠습니다.

철강일반산업단지를 조성했을 때는 조성의 목적이 여러 가지 안 있겠습니까? 명목상의 어떤 목적도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 목적이 있겠는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게 표면적인 조성 목적이라든지 이런 거는 아니겠지만 사실상 이 사람들이 경제적인 재산상의 피해를 보면서까지 철강일반산업단지 조성을 하지는 않을 것이다.

즉 말해서 무슨 이야기냐 하면은 현재 내가 있는 이 자리에서 영업행위를 하거나 어떤 경제행위를 하는 상태보다도 옮겨가는 것이 훨씬 더 손해라고 했을 때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예측할 수 있지 않습니까? 쉽게··· 거기에 대해서는 과장님 동의를 하십니까?

○도시정책과장 이순하 공장이 입지하는데 여러 가지 요소들이 안 있겠습니까?

지가의 문제라든지 종사자의 주거문제라든지 또 거기에 따른 물류비용이라든지 그런 걸 종합적으로 해서 CEO가 판단을 하리라고 봅니다.

김헌일 위원 예, 그렇게 일반철강산업단지 조성을 했을 때 그 조성원가하고 그 다음에 그것이 분양이 되었을 때 분양되고 난 뒤의 일반적으로 형성되어지는 거래시세하고의 어떤 차액이 발생한다면 거기에서는 분명히 제가 생각할 때는 철강일반산업단지를 조성을 하고 난 뒤의 과실이 발생을 할 것이다.

그러면은 그 발생된 어떤 과실이 균등하게··· 균등하다는 것은 여러 가지 형평의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런 어떤 발생된 과실이 어느 일정 세력에 의해서 독점되는 현상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처음에 그걸 함께 추진했던 일종의 회원사라고 한다면 그 회원사들의 변동이 있는지에 대해서 제가 일단 자료를 한번 받아보고 싶고, 그 변동이 있다면 그 변동의 내용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생각할 때는 우리시가 행정적으로 꼭 그걸 알아야 될 필요는 없다 하더라도 만약에 그런 어떤 과실의 독점부분이 예상된다면 이러한 회원사의 변동 부분, 그리고 그 변동된 사유들에 대해서 그 다음에 독점될 수 있는 과실 부분에 대해서 시가 미연에 일정한 부분을 파악하고 예방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해야 되지 않겠나라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과장님 의향은 어떻습니까?

○도시정책과장 이순하 저희들이 사업의 계획 내용이라든지 그 다음에 투자계획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포괄적으로는 들어옵니다.

구체적으로 그 분양단가의 문제라든지 그런 거는 저희들이 다 알 수는 없는 부분이고, 일단은 저희들이 보기는 사업의 필요성 부분이 강조가 많이 되어야 되는 부분이고, 거기에 조합원들이 46명들이 그 이후에 일어날 예측까지는 저희가 사실상 그 사람들의 자료를 또는 법인등기가 변경되지 않는 한 사실상 파악하기 어려운 부분입니다마는 저희들이 여러 가지 산업단지고 일반택지고 여러 가지 중에서 개발방식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공공사업을 하는 부분도 있고 실수요자 방식으로 하는 부분이 있는데 또 그걸 병행해서 하는 부분도 있고 수용하는 방식이 있는가 하면 환지방식도 있는데 이 부분은 실수요자방식으로 들어 왔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손익이 발생될 것인가 아닌가가 어느 정도는 그 사업을 추진하는 사람은 사업성을 가지고 추진한다고는 봐집니다마는 그것까지는 저희들이 답을 하기가 좀 곤란한 것 같습니다.

김헌일 위원 그리고 유치업종의 선정은 그 철강협회에서 유치업종을 결정합니까? 우리시가 결정해 주는 겁니까?

○도시정책과장 이순하 유치업종 부분에서 실수요자가 이러이러한 유치업종으로 하겠다고 승인신청이 들어오면 그게 합당하다면 승인 내줄 때 개발계획에다가 그걸 명시를 합니다.

김헌일 위원 지금 투자의향서 검토결과 통보에 보면 마산특수강 외 47개사인데 그러면 총 48개 회사 아닙니까? 그러면 이게 지금 입주할 회사들이 48개 회사로 한정이 되는 겁니까?

○도시정책과장 이순하 현재 계획상으로는 이 47개 회사가 조합을 구성해서 들어오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헌일 위원 그럼 이외의 다른 회사들은 여기에 입주할 수 없는 겁니까?

○도시정책과장 이순하 그 부분이 저희들이 관장을 하게 되는 부분이 협회 회장 명의로 들어 왔거든요. 협회 회원 구성원이 자기 협회에 정관에 따라서 바뀌고 안 바뀌고는 그 정관에 의해서 어떻게 바뀔 수도 있다고 안 봐지겠습니까?

김헌일 위원 그게 제가 이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런 어떤 구성원들이 구성되는 부분이나 거기서 배제되는 부분이나 이런 부분들이 민주적으로 이루어진다면 별 문제지만, 그렇지 않고 어떤 특정 세력에 의해서 구성원이 첨가되고 배제되는 이런 문제들이 있다면 그건 곤란하지 않느냐?

그렇게 된다면 뭔가가 정말로 어떤 한 부분에 대해서 특혜를 주거나 안 그러면 일정 세력에 대해서는 배제하는 불이익을 주는 그런 일들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고, 그렇게 된다면 현재 우리가 행정적으로 거기까지는 간섭할 수 없다, 행정력을 미칠 수 없더라도 정말 우리시에서 좀더 면밀하게 관심을 가지고 관찰할 필요가 있지 않는냐! 그래야 사후에 뭔가 일이 다 이루어지고 난 뒤에 일어날 수 있는 그 뒤에 여러 가지 민원이라든지 불행한 일들을 방지할 수 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철강협회 쪽에서 행정쟁송을 예상을 한다는데 이게 지금 행정쟁송이 이루어진다면 가장 주된 이유가 도의 심사결과에서 부결되었다는 내용 아닙니까?

○도시정책과장 이순하 예, 그렇습니다.

김헌일 위원 거기에 대해서 자기네들이 철강산업단지를 조성하기가 힘드니까 여기에 대해서 그 처분을 취소하라든지 하는 이런 다툼이 예상이 되는 것 아닙니까?

○도시정책과장 이순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김헌일 위원 그러면 소송의 당사자가 우리 창원시가 됩니까?

○도시정책과장 이순하 소송을 제기하는 사람의 입장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어떤 관점에서 보느냐, 저희들이 행정심판청구로 갈 것이냐 행정소송으로 바로 갈 것이냐 그건 절차에 따라서 나름대로 할 건데 저희들 입장에서는 두 가지를 보고 있습니다.

심의안건에 대한 부당성을 가져간다면 주소송의 당사자가 도 심의위원회가 될 것 같고, 우리가 그걸 바탕으로 산업단지실시계획 승인불가 통보 그 자체를 가지고 간다면 우리 창원시장이 소송 당사자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창원시장은 도에서 도 지방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에서 불가하다라고 결정이되어지면 우리 창원시는 그 결정에 귀속되어야 되는 겁니까?

○도시정책과장 이순하 그 부분이 존중은 되어야 되는데 반드시 귀속 재량행위는 아니라고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김헌일 위원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문제가 이게 창원시가 소송의 당사자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강한 것 아닙니까?

완전히 우리가 귀속이 되어야 되면 우리는 도에서 이거 받아서 연락해 준 죄 밖에 없다 이렇게 되지만, 그렇지 않고 그 결과를 받아서 최종적인 판단은 창원시에서 결정을 한다면 소송의 당사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이고, 그러면 결과적으로 지금 우리 창원시는 도의 어떤 결과를 받아서 그걸 심도있게 판단해서 우리가 또 자체 심의를 해서 이것이 불가하다, 아니다는 그런 최종적인 판단을 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도시정책과장 이순하 저희들이 원안가결이라든지 조건부라든지 이런 부분은 어느 정도 보완을 해서 창원시장이 판단할 수 있는 거는 사실인데 근본적으로 부결된 상태를 가지고 창원시장이 아무리 실시계획승인권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거기 따르는 부결사유에 부결한 내용이 엉터리로 한 것도 아니고, 그 내용이 합당하다고 인정을 해 주면 거기 따라서 저희들이 그 부분을 수용해 주어야 될 부분이 있고, 그 쟁송에 가서 그 부분 의결한 사항이 법률적이나 모든 면에서 부당하다고 했을 때는 재심의요구 등의 절차를 거쳐서 그 부분을 어느 정도 심의위원회에 설득과 우리가 하고자 하는 의지의 내용들이 어느 정도 일치점을 갖추어 주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김헌일 위원 지금 과장님 말씀을 들으면 이게 모순이 뭐냐 하면은 도 심의위원회의 결정을 우리 창원시가 반드시 100% 따라야 되는 것이 아닌 상태라고 한다면 이걸 도에다가 “심의를 해 주십시오.”라고 해서 도에다가 요청을 할 때는 어떻든 간에 창원시의 판단으로써는 여기에 철강일반산업단지 조성을 하는 것이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한 것 아닙니까?

그걸 그렇게 요청을 했는데 도 심의위원회에서 불가하다고 한다는 그 통보만으로 해서 우리가 이거 도에서 안 된다니까 안 된다라는 이런 식의 태도는 앞뒤가 안 맞고 이율배반적이라는 그런 이야기거든요.

그러면 그 뒤에 그 통보를 받고 우리 창원시에서는 어떤 노력들을 했습니까?

○도시정책과장 이순하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검토를 많이 했습니다.

하고, 여러 가지 민원 제기 부분하고 철강협회에서 보완계획을 수립한 거하고 종합적으로 했을 때 도 심의회 의결 내용이 어느 정도 우리가 수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근거로 해서 저희들이 불가처분 통보를 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아무리 행정절차법 상에 사실상 도산업단지심의위원회에 의결사항인데 그거를 반드시 귀속 재량행위가 아니라 할지라도 그걸 무시할 때는 무시할 수 있는 합당한 근거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걸 아예 배제하고는 할 수 없는 입장이 아니겠습니까?

김헌일 위원 아까 손태화 위원도 그렇고 김동수 위원님께서도 여러 가지 좋은 지적들이 있었는데 정말 우리시가 어떤 사업을 할 때 면밀한 검토가 있어야 되고 부서 간의 공조나 협조가 반드시 따라야 됩니다.

이런 게 안 되기 때문에 어떤 A부서에서 추진하는 일이 B부서에서 모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상충되는 일들이 생기고 이것이 집단민원이 되었을 때는 더더욱 해결하기 어려운 그런 경우들이 많이 발생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앞으로 이걸 타산지석으로 삼아서 이런 일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고, 또 향후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아직 해결이 되지 않은 상태니까 더 좋은 지혜를 모아서 원만히 해결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해 주시기 부탁 드리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시정책과장 이순하 김헌일 위원님도 걱정 많이 해 주시고, 손태화 위원님도 지적을 많이 해 주셨는데 이 부분은 향후에 이런 부분을 거울삼아서 민원이 일어나지 않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배종천 위원 위원장님, 제가 좀 추가로 질문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김종대 예, 배 위원님께서 말씀하기 전에··· 타산지석으로 삼는 것으로 끝내서는 안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한 행정을 업무를 잘못했던 사람들에 대해서 책임을 물어야 됩니다.

이것 때문에 많은 행정력이 낭비되었고 많은 개인의 재산에 피해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단순하게 타산지석으로만 삼는다고?

예, 배종천 위원님 계속해서 질의 하시겠습니다.

배종천 위원 예, 배종천 위원입니다.

앞서 우리 많은 위원님들께서 철강산업단지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제가 좀 추가로 질문을 몇 가지 더 드리겠습니다.

사실 철강유통산업단지가 통합되기 전부 계속 구.창원시부터 추진해 오던 사업인데 손태화 위원님께서 질문하셨다시피 철강산업단지가 입주하는데 있어서 민원문제 외에 다른 어떤 법적인 문제가 있는지 그걸 묻고 싶고, 또 아까 과장님께서 답변하실 때 대체부지 얘기 하던데 대체부지가 어느 정도 집행부에서 구상하고 있는 내용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도시정책과장 이순하 예, 도시정책과장 이순하입니다.

현재 물론 환경영향평가나 이런 과정을 거쳐서 부분적인 보완 내용은 있을지 모르지만 진행 상에서는 법적하자가 없는 것으로 저희들이 알고 있고, 또 법적 하자가 있었다면 도에 심의 신청한 내용이 하자 부분에 대해서 거론이 되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대체 부지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부분이 아레 언론에도 나왔습니다마는 931만평을 향후에 하겠다고 언론에 도시개발사업소에서 발표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가능 토지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위치별로 예를 들어서 철강산단이 입주를 희망한다면 그 위치별로 업종 성격상으로 주변 여건들이 좀 다를 수는 있겠지요. 그런 부분을 충분히 협의할 용의는 있습니다.

배종천 위원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답변하셨는데 법적 진행문제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럼 그걸··· 물론 도 산업단지심의위원회에서 부결시켰다손 치더라도 충분하게 그걸 더 검토해서 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많았었는데도 불구하고 현재 중단을 시킨 것은 행정에서도 좀 문제가 있지 않나?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대체 부지 이런 것도 의논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한데 먼저 그걸 중단시킨 건 좀 잘못되었지 않나 싶은데 그거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시정책과장 이순하 김헌일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으로 답변을 가름하고자 합니다.

또 우리 국장님께서 말씀도 드렸고 저도 말씀드렸다시피 향후에는 이런 게 타산지석이 아니고 아예 이런 일을 거울삼아서 처음부터 잘 다져나가야 될 그런 업무의 성격이라고 보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배종천 위원 하여튼 과장닙 답변··· 더 이상 질문하지 않겠는데 현재 철강유통산업단지가 우리 창원시는 공업도시다 보니까 철을 많이 필요로 하는 그런 업체들이 대형업체들부터 소형업체까지 많이 있습니다.

이 철을 보면 주로 거의 60% 가까이는 사상이나 포항에서 가져옵니다. 가져오는 그 유통과정을 보면 굉장히 1년에 연매출액도 많은데 이런 철강유통업을 하시는 분들이 사실은 거의 영세업자들입니다. 왜냐하면 이런 단지를 조성 안 해 주다 보니까 메리트를 못 느끼는 그런 사항인데 주로 큰 업체들이 직거래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이런 단지를 만들어주어야 되지 않겠나 해서 우리 구.창원시 때부터 시도를 했는데 물론 입지조건이 택지개발하고 관련되다 보니까 좀 문제가 생겼다고 보는데 하여튼 향후에 어떤 문제에서도 이런 단지를 만들어주는데 우리 행정하고 협회하고 잘 의논해서 대체 부지를 조성해 주든지 그렇게 해서 또 다른 이런 민원이 제기되지 않는 그런 장소에다가 잘 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해 주시길 당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대 예,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위원장 김종대 국장님?

○도시정책국장 정수훈 예.

○위원장 김종대 이거를 그냥 이렇게 넘어간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무슨 얘기냐 하면 아까 과장님께서는 산업단지 일을 추진하는 이 사람들이 우리를 대상으로 할지, 도를 대상으로 할지, 그리고 또 어떤 사안에 초점을 맞추어서 할지를 잘 예상을 못하는 것 같이 얘기하셔서 말씀 드리는데 한 마디로 말해서 같은 지자체에 시정업무를 다룸에 있어서 이것이 너무 일관되지 않게 진행되는 것에 대해서 비롯되는 문제라고 보는 거지요

한 마디로 말해서 시장이 단체장이 거기 가서 사람들한테 이 지역에 철강산업단지를 유치함으로 해서 지역의 경제활성화에 도움이 되도록 하겠다고 약속을 하고, 또 어떤 대목에 있어서 친환경주거단지를 만들겠다 이렇게 말하는 것 때문에 혼선이 생기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타산지석으로 삼겠다, 반면교사로 삼겠다고 하지만 정책의 입안을 하는데 있어서 엄청난 혼선이 생깁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셨지만 도시정책과가 예를 들어서 어떤 도시계획을 입안함에 있어서 이 기준을 만약에 우리가 타산지석으로 삼는다, 반면교사로 삼는다 하지만은 어떤 형평성의 문제라든지 도시계획의 기준을 정하는데 엄청나게 어려운 문제가 생긴다니까요.

어떤 사람들은 150m이상 떨어졌는데 최소거리가 150m고 이쪽에 돌아서면 200m이상 되는데 거기에 환경문제를 지적하면서 얘기를 하고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8m도로를 두고 공장이 가동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기준을 정할 거냐? 이번 이 사안을 가지고 엄청나게 문제가 형평성의 문제일 뿐만 아니라 도시계획을 입안하는데 있어서의 문제가 이런 데 있다는 겁니다.

이 중대한 문제를, 그리고 또 그렇지 않았습니까?

여기에 지금 자료에 의하면 2011년도 작년 1월 21일날 투자의향서를 철강협회에서 조합을 구성하고 있는 사람들이 도시개발사업소에 자료를 냈지만 사실상 이 사람들 계획한 것은 적어도 몇 년 전부터 이 일을 창원시하고 협의해서 이 계획을 세웠던 것 아닙니까?

아시다시피 용역도 그렇지 않습니까? 하루 이틀 만에 나오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돈이 한푼, 두푼 드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이렇게 진행해 놓고 이제 와서 민원 있으니까 못한 다, 말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또 시민들한테도 마찬가지로 아까 정영주 위원께서 자세히 설명하셨지만 친환경주거단지를 만들어서 안락한 주거환경을 만들어서 제공하겠다 약속을 해서 진행되어 왔던 것 아닙니까?

이 사업 자체는 도시개발사업소에 업무가 지금 도시정책과로 올라왔긴 하지만 도시정책과장한테 뭐라고 할 내용도 아니라··· 지금 맡았기 때문에 이야기하는 거고, 주택과장님 계속 지금 머리 숙이고 있지만 주택과장님도 마찬가지라.

이런 것 허가 내줄 때 이것저것 검토가 되었어야 된다는 말이야···

○도시정책국장 정수훈 위원장님 재차 말씀입니다마는 저희들이 앞으로 이런 단지를 계획을 한다든지 할 때는 충분히 주변 여건이라든지 주민들의 어떤 생각을 충분히 검토를 하고 그렇게 받아들여서 충분히 하겠고, 이번 이 문제는 제가 볼 때 도시지역에 발전하고 환경 측면이 서로 상충되는 대립되는 대표적인 예라고 생각합니다.

이격거리가 150m 앞에 산업단지가 들어올 수 있느냐 없느냐 이 문제는 비단 이게 앞으로 우리 창원구역 내에 전체적으로 산업단지를 입지를 검토를 하면서 계획을 하면서 전체적인 케이스에 이 150m를 똑같이 적용을 시키느냐 이런 거는 아니겠고,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서 예를 들면 산업단지가 들어가고 주택이 인근에 있는데 그 지역의 여건이 분지처럼 되어 있느냐 아니면 평평한 평야처럼 되어 있느냐? 이런 구체적인 지형여건이라든지 환경 여건도 구체적으로 검토를 하고 판단을 해 가면서 계획을 모색해 나가는 철저하게 움직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손태화 위원 국장님께서 그렇게 답변을 하시면 되는 게 아니고요.

아까 우리 의원들이 대다수가 다 발언을 하시면서 지적한 부분이 뭐냐 하면 법적인 사항이 아니라는 이야기죠.

산단을 허가하고 하지 않는 것에 대한 것은요 법에 위배되면 당연히 허가를 불허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단지 법에 대한 저촉은 환경부분이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에 대해서도 전혀 없는데 거기에 가장 근접한 거리가 150m정도 된다고 입주할 예정 주민들이 그 민원을 제기했다고 이것을 불허한다고 하는 것은 도에서는 이게 부결을 할 수가 있습니다.

부결한 것 또 다시 올릴 수는 있지만 우리시가 허가를 해 주어야 되는 우리시에서 그것을 승인불가로 통보한다는 것은 너무 잘못된 행정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세상에 도에서 부결이 되어 오면 우리시에서는 과연 그 민원 내용이 적법한가? 법적으로 문제되는 부분이 없는가? 이것 검토했어야 되고요.

그렇다면 그런 부분이 없다면 환경적인 주민들이 이야기하는 환경적인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서 우리시가 거기에 대한 조사를 했어야 된다는 거지요.

그래서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없다고 가정이 되었을 때는 우리가 도에다가 다시 심의를 요청할 수도 있는 이런 부분들인데 여기에 도에서 부결되었다고 우리시에서는 민원이 있다고 불가통보를 하니까 또 다른 주민들은 도시발전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지금 찬성하는 쪽이 반반씩 되지 않습니까?

이게 우리 행정에 대한 잘못이라는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다른 거는 법적으로 정말 문제가 있으면서도 그것을 밀고 가고자 하는 국책사업이라든지 우리시에서 하는 것들은 밀고 가지만 법적으로도 전혀 하자가 없는 부분에 대해서 민원이 있다고 그것도 어떠한 근거도 없이 이것을 불허한다는 것은 행정이 정말 대단히 잘못되었다는 거에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감사에 대한 안을 낼 때 정말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시가 앞으로 이런 거에 대한 대처방안에 대해서는 정확한 그런 부분들을 마련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우리 의원들의 의견을 이렇게 받아들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대 이성섭 위원님 질의 하시겠습니다.

여러 가지 이야기가 깁니다.

그런데 결론적인 어떤 부분이 도출 안 되니까 문제가 많이 있겠다고 보여지고요.

우선 많은 동료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어쨌든 간에 결과를 산출해야 된다는 것이 우리 집행부의 몫이 아니겠는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우선 한 세 가지 정도를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시에 도시정책에 일관성이 없다, 기준이 없다는 겁니다.

아까 이순하 과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개별법하고 그 다음에 철강협회에서 쟁소를 했을 경우에 백발백중 이깁니다, 본 위원이 보기로는요.

공장하고 주거지하고 부지경계선 개념이지 거리가 어디 있습니까? 전혀 없습니다.

없는데, 어떻게 해서 도하고 우리시 도시정책과하고 협의를 하면서 이런 결과를 도출했는지 그게 나는 문제가 있는 것 아니겠는가 보여지고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일단 우리시에서 도시정책에 대한 어떤 일관성이 없는 일을 하고 있다.

하자없는 부분에 일을 추진해야지요, 추진해야 되는데 그걸 민원이다 해서 시끄럽기 때문에 해결을 못한다는 것은 또 물러난다는 것은 그것은 무조건 잘못이 있다고 보여지고요.

그 다음에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시에 분쟁 내지는 갈등을 해소하는 부서가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서를 통해서 지금 양분화되어 있는 이 민원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하는 그런 대안이 나와야 된다고 보여지고, 아울러 철강산단의 설립이 시행이 된다면 그 부지하고 아파트하고 관계에 경계선에 어떤 대안을 마련할 것이냐?

이런 어떤 다양한 안을 마련해서 지역주민들하고 협의해서 갈등을 해소해야 되는 부분인데 이걸 정책 자체를 이상하게 끌고 간다는 것은 당연히 민원에 의한 다수의 민원에 의한 쉽게 이야기해서 행정회피 행위하고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김종대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누가 책임을 져야 됩니다, 제가 볼 때는··· 이걸 입안했던 사람이 책임을 져야 된다고 보여지고요.

아니면, 이걸 입안하고 난 뒤에 휴먼빌아파트 주민들에게 가서 에코, 쾌적한 어떤 아파트를 조성하겠노라고 해서 철강단지 문제에 관련해서 우리 시장님께서 그런 어떤 답변을 했다면 책임을 져야 된다고 나는 봅니다. 우리 시장님이 책임질 것 있으면 책임을 져야 된다고 본다고.

그런 어떤 쟁송과 관련되어 있는 어떤 부분을 해결을 못해서 간부들을 책임성 인사조치를 하고 이런 부분은 아주 잘못된 행정행위 아니겠냐고 보여집니다.

제가 볼 때는 결론적으로 이 문제에 우리시의 역할 부분이 부족하다. 그래서 새로운 도시정책국장님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양쪽의 의견을 새롭게 받아들일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해 주셔야 될 것이라고 보고요.

아울러 제가 이거 그냥 하는 소리가 아닙니다.

북면 철강단지가 경제적인 활성화에 저는 상당히 일조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시라든지 도에 의견을 받는다 해서 우리시에서 강력하게 추진할 의지가 없으면 북면 주민들이 그걸 받아들일 수 있는 의지가 없다면 저는 제 지역구에 상당히 좋은 자리가 있습니다.

그런 데 주시는 게 합당하다고 나는 생각하는데 우리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하실 이야기 있으면 한번 해 주십시오.

○도시정책국장 정수훈 일단 대체 부지 문제에 대해서는 서두에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 동안에 북면 주민들의 어떤 기대도 상당히 있었던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일차적으로 북면지역을 두고 철강협회하고 적극적으로 대체 부지를 찾아내는 이런 방법을 검토를 해 나가고자 생각합니다.

이성섭 위원 국장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굳이 북면에서 찬성하는 분도 있고 반대하는 분도 있는데 뜻이 안 모아지고 우리가 행정행위에서 그런 부분을 교량적인 역할을 통해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입장이 못 되시거든 그건 가능하다고 보거든요.

제 뜻을 국장님이나 실무자들이 충분히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도시정책국장 정수훈 예, 이해는 합니다.

이성섭 위원 그런 어떤 부분을 가능한 부분을 왜 도에 핑계대고 이런 이야기할 필요 없다는 겁니다.

우리시의 정책적인 의지가 필요한데 정책적인 의지를 주지를 못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문제가 있고 거기에 대한 어떤 징계 내지는 처분은 일단 받아야 된다고 보여지고요.

그 후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이라도 강력한 어떤 행정재량을 발휘를 해서라도 주민들과 협의해서 이 문제를 추진해 나가는데 하자 없게끔 하시라는 이 말씀입니다.

하자 없게끔 하시고, 그렇지 못하다면 제 지역구로 오시면 제가 지역주민들을 다 설득시켜서 우리 지역에 유치하는데 찬성하도록 100% 찬성하게 만들겠다는 소리입니다.

그런 사고를 가지고 일을 하셔야지··· 정말 정책에 일관성이 없는 그런 일은 우리 통합창원시에서 지양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대 예, 수고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김종식 위원님께서 추가질의 하시겠습니다.

김종식 위원 고생 많이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실제로 철강산업단지 이 사항이 저번에 저희들도 아마 의회에서 이 자리에서 심도있게 많이 의논했던 사항들이고 같이 머리를 맞대서 노력했던 것인데 그 때도 역시 하시는 말씀이 150m기 때문에 별문제가 없다는 이야기가 우리 의회에서도 나왔고 다 통과되었던 사항입니다. 그건 인정하고 계실 거고요.

그런데 이 부분이 집행부만의 잘못이라고 이야기하기는 좀 부끄러운 사항이 생기는 이유 중에 하나가 좀 안타까운 부분이 있습니다.

왜 이 말씀들이 자꾸···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법적으로 문제 없지 않습니까? 그죠?

그리고 도에서 법으로 문제가 되는 게 아니고 민원 때문에 유보된 것 아닙니까? 그러면은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민원 때문에 모든 것들이 의회에서 통과되고 집행부에서 계획 잡았던 사항들이 다 틀어지게 된다면 앞으로··· 이성섭 위원님이 금방 이야기 했는데 자기 혼자서 가서 그 지역에 가서 총대를 메고 다 민원을 해소하겠다는데 또 거기 계신 분들이 나서서 또 역시 민원을 제기하면 이건 어디로 가야 됩니까?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저희들이 같이 심도있게 노력했고 같이 많은 대화를 했던 부분인데 원칙이 좀 정해졌으면 좋겠다. 이거 또 150m 아까 국장님 말씀하시는데 그 주변여건에 맞추어서 하겠다는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그런 것들이 자꾸 민원을 야기시키는 문제가 아니겠나 생각되어집니다.

저도 책임감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부끄럽지만 이런 말씀 올리는 부분은 원칙이 정해지는··· 물론 우리 민원이라는 부분은 아파트에 대한 민원은 맞습니다. 그렇지만 철강단지에 대한 이 사람들이 계획해 왔던 이 민원은 또 어떻게 해소할 건지?

예를 들어서 다른 데 유치를 해 준다. 여기서 쫓겨온 팀들을 그 지역에서는 받아주겠습니까?

앞으로 이런 일이 안 생기도록 좀더 노력을 했으면 좋겠고, 아까 우리 의원들이 하시는 말씀은 민원 때문에 도에서 유보되었을 때 다른 어떤 것도 민원만 하게 되면 이런 관례가 되었을 때는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 건지? 그래서 원칙을 좀 정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대신 올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대 예, 철강산업단지 문제는 넘어가면 어떨까 싶은데···

(「예」하는 위원 있음)

죽곡하고 수치마을 이전사업에 관한 내용에 대해서 이성섭 위원님 우리 자료 5페이지에 나와 있는 죽곡·수치마을 이전사업에 관해서 좀 언급해 주시죠.

이성섭 위원 그럴까요?

위원장님, 제가 꼭 안 해도 되는데 이 문제는 따로 부서가 있어서 지금 도시정책과 김진호 계장께서 상당히 열심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일단 변경이 된 부분에 환경부하고 국토부에서 가지고 있는 내용이 이순하 과장님 어떤 어떤 부분인지? 지금 추진하는 부분에 해면부 어떤 사정은 어떻게 되어 가고 있는지 그걸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면 좋겠네요.

○도시정책과장 이순하 예, 도시정책과장 이순하입니다.

저희들이 이주단지 부분 17만3천㎡에 대해 가지고 지난 국토해양부에 신청을 했습니다. 했는데, 각 부처에 협의 과정에서 가장 걸림돌이 된 부분이 환경부가 되겠습니다.

명동 쪽에 산 정상부가 일부 편입이 되기 때문에 거기에 환경등급적으로 70%정도가 녹지자연도 등급이 7등급에 해당되어서 보존가치를 높여야 된다는 쪽에 환경부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실무자들이 환경부와 국토해양부를 여러 차례 방문을 해서 저번 주까지 협의한 결과에 의하면 구역은 그대로 하는 것으로 하고 환경부에서 지정하는 구역 부분에는 좀 보존계획을 세우는 것으로 하는 것까지 협의가 되었고, 아까 설명드린 바와 같이 그 보존계획을 수립해서 6월 중순경에는 다시 보완 신청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해면부 부분에서는 저희가 알기로는 물건에 대해서는 간접피해보상 부분에서 협약을 체결해서 추진을 지금 하고 있는데 아마 용역을 거쳐서 추진하고 해야 될 부분으로 좀 늦었지만 절차적으로는 진행을 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언론에서도 나왔습니다마는 재정여건상 STX가 추진하는데는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이성섭 위원 예, 언론에 자금유동성 때문에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는데 그 개별기업에 대한 건 저희들이 논할 부분은 아니고, 이 업무가 잘 아시다시피 약 15년 장기민원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우리 행정의 어떤 의지가 상당히 중요하다, 물론 실수요자의 의지도 중요할 것이지만 일단 어떻든 행정의 의지가 중요하다.

모두에 우리가 북면 철강단지도 그런 이야기가 있지만 부지경계선을 두고 국가산단이 지구지정이 되다 보니까 80년대부터 시작해서 2012년 오늘 행정사무감사 이 날까지 장기적으로 사업 준공이 안 되고 나날이 확장일로를 걷다 보니까 지역주민들에게 미치는 영향이 최초에 사업 대비 엄청난 환경이라든지 정신적인 고통이라든지 그 다음에 각종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어장의 황폐화라든지 소멸이라든지 엄청난 피해를 보고 있다는 것은 여기 계시는 우리 행정에 계시는 분들이 더 잘 알 것이라고 사료됩니다.

이 문제는 하루빨리 추진을 해야 되는데 우리 행정에서 중간에 지금 부산국토관리청에 관련되어 있는 도로부지 그 부분부터라도 빨리 우선 승계를 해서 실수요자가 이주 대비 어떤 단지 안 있습니까? 임시거소를 빨리 확보하는 것이 관건이라고 보여집니다.

조금 전에 모두에 말씀하신 그 두 건하고, 임시거주지를 확보해서 우선 산업도로 진입도로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조기 개통하고 거기에 약 40여세대 들어가는 사람들이 임시 거주단지를 가지고 있어야 이 문제가 원활하게 풀릴 것이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하여튼 우리 이순하 과장님이나 담당을 하시는 김진우 계장님께서는 이 문제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지금까지 해 왔던 것 이상의 어떤 노력이 있어야 될 것이다. 그렇게 보이니까 잘 조치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도시정책과장 이순하 예, 저희들도 심각성이나 시기적으로 빨리 해야 된다는 건 인식을 하고 있고, 또 사업시행자, 우리 행정적인 정부기관에 관련되는 데도 우리가 발로 뛰어서라도 빨리 되도록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이성섭 위원 예,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제 질의는 수치·죽곡 관련해서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대 예, 수고 하셨습니다.

예, 이옥선 위원님.

이옥선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한 가지 확인만 좀 하겠습니다.

상당히 조선산업 자체가 위기국면에 있다고 알려져 있는데 지금 논의해 나가는 과정에 있어서 협상대상인 STX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큰 문제가 없는 것인지 지금 태도가 어떤지 그걸 좀 말씀해 주십시오.

○도시정책과장 이순하 회사의 재무구조는 저희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언론에는 조금 어렵다고 나와 있는데 아마 현재 STX에서는 진해국가산단 부분에서는 좀 의지를 가지고 할려는 노력은 있는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고, 거기에 시차가 아마 올 연말까지는 그런 부분이 추진이 안 되면 여러 행정절차상 문제가 발생되기 때문에 아마 연말까지는 의지를 가지고 하리라고 보고 있고, 우리는 그 부분을 믿고 이주민들 대책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계속 행정절차 이행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이행하고 있습니다.

이옥선 위원 어쨌든 기업이 의지만 가진다고 되는 문제는 아니고, 현실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들이 발생하면 실제로 보상문제라든지 우리 주민들에게 올 피해들이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저희들이 협조를 해야 되거나 관심을 가져야 될 부분이 있다면 수시로 말씀해 주셔서 저희들도 같이 해결할 수 있도록 주민 민원이 최대한 빨리 해결될 수 있도록 보상문제 같은 것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책과장 이순하 예.

이옥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대 계속해서 김석규 위원님 질의 하시겠습니다.

김석규 위원 예, 김석규 위원닙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다른 얘기를 좀 할게요.

제가 최근에 이 감사 준비하면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관련한 자료를 좀 요청해서 받았습니다.

결론적으로 먼저 말씀을 드리면 제가 보고 조금 분석해 보니까 사실상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전체를 좀 콘트롤하고 전체를 좀 관리해야 하는 우리 도시정책과가 사실상 거의 형식적으로 관리가 되고 있고, 또 이것이 그럼으로 인해서 민원이나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저 나름대로 생각을 했습니다.

우선 빨리 빨리 오늘 시간이 많이 흘렀으니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우리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이 제가 받은 자료에 의하면 551개소가 있고요. 소요사업비는 약 5조 가까이 되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 내용과 함께 따로 주신 도로 부분 관련해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도로 부분 관련해서 따로 보면은 도로만 488개 도로가 대부분 많은 부분을 자치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사업비도 2조7천억정도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자체가 보니까 지역별로 구별로 분석을 해 보면 성산·의창구 장기미집행은 보면 전체 사업비가 2조7천억 중에 13.8% 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마산합포·회원구는 44%, 진해구가 41% 이렇게 나타나고 있어요.

이렇게 장기적으로 통합 이전에 별도의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로 있었다는 것을 인정을 한다 하더라도 최근에 4월 4일날 우리시가 장기미집행 도로 변경안을 공고를 했습니다.

공고한 내용을 보면 성산구는 전체 27개소 도로를 폐지하는 안으로 나와 있고요, 전체 65개 중에서. 마산합포·회원구 같은 경우에는 전체 142개 중에 6개소 폐지, 진해주는 281개소 중에서 27개 폐지하고 신설 3개를 한다라는 변경안이 공고가 되었습니다.

전체 이게 구.창원지역 성산·의창구의 경우에 기존에 67개정도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로 되어 있는 것이 그 중에서 27개를 폐지할 수 밖에 없는 게 있었는지 물론 사유는 주민협의 이렇게 간단간단하게 사유를 적시하고 있지만 이걸 어떻게 보면은 보기에 따라서는 지역별 형평성 문제를 충분히 제기할 수 있는 통계가 아니겠느냐는 생각이 들어서 여기에 대한 답변을 좀 부탁 드리겠습니다.

○도시정책과장 이순하 예, 도시정책과장 이순하입니다.

여러 가지 장비미집행 시설 중에서 도시계획시설을 이야기합니다마는 그 중에서 가장 많은 부분이 김석규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도로 부분이고 또 넓은 면적을 차지하는 부분이 대부분 공원들입니다.

그 외 광장이라든지 여러 가지 조그만 시설들이 면적이나 규모적으로 봐서는 도로, 공원에 비해서는 적다고 봐지고, 그래서 지역적으로 보면 지역의 특성들이 다 있습니다.

있는데, 성산구하고 의창구 쪽에는 좀 적은 부분이 계획적 개발을 했기 때문에 그런 숫자가 좀 적은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고, 마산회원·합포구 쪽은 옛날부터 있는 자연적으로 형성된 도시다 보니까 심지어 도시관리계획이 수립이 될 때 50년 된 부분도 있을 정도로 여러 가지 유형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부분 작년 연말에 도로 부분에 한해서 일제조사를 한 바가 있고, 그 중에서 단위도시계획으로 바꿀 수 있는 짧은 노선에 대해서 우선 110개에 대해서 입안을 해서 이번 6월에는 그 부분만이라도 정리를 하고자 합니다.

그 외에 중로급 이상 지역보조 간선도로는 길이가 길기 때문에 부분적으로 손을 보기 어려워서 재정비하기 위해서 조사된 부분을 그 때 추진하기로 하고 지금 110개를 추진 중에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유형들이 있습니다.

기존 옆에 우회도로가 있는데 새로 집이라든지 지장물 철거해 가면서 바르게 길을 내야 되는 부분이 있는가 하면 평면적으로 계획을 수립하다 보면 높낮이 차이를 구분 못해서 가다가 언덕이 있고 그 다음에 가는 부분들이 현실을 감안을 못해서 평면적으로 선만 그어서 한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 유형들이 있어서 이번에는 그나마도 정리를 해 나가야 되는 것 같다 해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 도시계획시설 장기미집행 부분은 우리 공익적으로 필요로 해서 계속 잡고 있어야 되느냐? 그 동안에 여러 가지 계획들이 변화가 생겨서 사익에 관련되는 걸 되돌려 주어야 하는가 하는 부분은 계속적으로 노력을 해 나가야 되고 그런 불합리한 부분이 있다면 지속적으로 바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석규 위원 예, 과장님 얘기하신 부분 간단히 언급하면 금방 얘기할 때 성산·의창구는 계획적으로 도로가 되어서 작고 마산합포·회원구하고 진해구는 좀 차이가 있다는 말씀을 하시면서도 오히려 문제가 되는 곳은 창원지역이 많다는 결론이 되는 게 65개 중에 27개를 없애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게 좀 안 맞는 것 같아서 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답변을 준비하지 못하신다면 보기에 따라서는 지역별 형평성 문제가 충분히 제기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말씀하신 것처럼 4월 4일날 창원시 공고로 했던 폐지 관련한 건데요. 이게 4월 4일날 공고가 되었더라고요, 제가 자료를 받아 보니까요.

그런데 2012년 4월 15일 시행되는 국계법 시행령에 따르면 도시계획시설의 고시나 해제시 지방의회에 정례회 기간 중 보고할 의무가 4월 15일부터 발생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게 현재 실효되는 부분들이 있다고 한다면 그 시기하고 맞추어서 불과 10일정도의 차이인데 지방의회에 보고하고 공고하고 실효를 해야 되는 것 아니냐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시정책과장 이순하 예, 법 개정 부분에 대해서는 자료를 준비해서 기일 내에 조치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보기는 4월달에 개정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은 정리가 되는대로 의회에 보고하는 형식을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석규 위원 아니요, 과장님 그게 그렇게 이후에 어느 의회에 보고하는지 모르겠는데요.

정례회에 보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방자치법에 따르는 정례회.

그러면 저희가 정례회가 이번 1차 정례회가 아니면 2차 정례회 12월에 있습니다. 11월말에 있지요. 그 때 보고를 하고 난 이후에 의견을 들어야 되는 부분이 있을 건데 그걸 놓치고 4월 4일날 해 버렸다는 겁니다.

4월 4일이고 법 시행령은 4월 15일이니까 기간 앞이니까 법적으로 문제없다 이렇게 얘기하실 겁니까?

○도시정책과장 이순하 그 부분에 대해서 고시일로부터 10년이 지날 때까지 해당 시설의 설치에 관해서는 시·군사업에 시행되지 아니한 경우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4월 10일자로 신설된 부분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이 신설되어서 현재 의회에 아직까지 파악을 정확하게 1차 정례회든지 2차 정례회까지 분석 제대로 안 된 그 부분은 검토를 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석규 위원 10년이 지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도 보고를 해야 되지만 도시계획 시설 중에 설치 필요성이 없어진 도시계획시설 이걸 보고를 해야 됩니다, 정례회에.

○도시정책과장 이순하 예, 예.

김석규 위원 그런데 현재 4월 4일날 이미 공고를 해 버렸지 않습니까?

그럼 의회와 관계없이 진행한다는 얘기가 되는 거지요. 이거는 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법 제정이 언제 되었냐 하면 11일날 되었습니다.

그러면 충분히 이러한 의견들이나 입법예고나 이런 것들 다 거쳤을 거고 여러 가지 안이 나왔을 건데 이것이 검토가 안 되고 있으니까 그냥 하니까 이러한 문제가 발생하게 된 것 아니냐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답변해 보시죠.

○도시정책과장 이순하 그 부분은 작년 상반기부터 이미 진행되어 왔고 작년 연말 기준해서 어느 정도 정리가 된 부분을 의회에 관련된 위원님들한테 자료가 다 되어서 정리하는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렸습니다.

그게 묘하게도 4월 10일자에 법 개정과 관련된 부분인데 예를 들어서 그런 의회 보고 내용이 있다 하더라도 4월 10일 그 때는 종전의 규정에 의해서 진행을 이미 딱 4월 10일자를 몇일 사이에 두고 한 것은 사실상 아닙니다.

그건 그 전부터 이미 지내온 과정을 절차적으로 차례대로 진행한 부분이지 이 법 개정을 염두에 두고 추진한 사항은 아니라고 말씀 드립니다.

김석규 위원 다시 결론적으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걸 도로결정 변경안을 실질적으로 적용할 시기를 언제로 잡고 있습니까? 폐지를.

○도시정책과장 이순하 이번 6월달에 도시계획위원회를 해서 통과가 되면 결정고시를 함으로써 끝이 납니다.

김석규 위원 그러면 현재 법 적용을 그대로 법 절차를 지키는 게 되는 겁니까? 아닌 게 됩니까?

방금 과장님 얘기하신 게 6월에 도시계획심의위원회 열어서 그 결정을 해서 고시해서 폐지를 시키면 이것이 법 적용을 받는 것이 되는 것입니까? 지키는 겁니까? 안 지키는 겁니까?

○도시정책과장 이순하 제가 그것까지는 검토를 안 해 봐서 나중에 마치고 나서 다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석규 위원 4월 4일에서 14일간 주민의견을 공고를 통해서 받았지요?

○도시정책과장 이순하 그렇습니다.

김석규 위원 결정한 것 아니지요?

○도시정책과장 이순하 예, 그렇습니다.

김석규 위원 그렇지요?

○도시정책과장 이순하 예.

김석규 위원 결정한 게 아니면 이미 4월 15일이 넘어선 거지요? 주민의견 수렴은···

○도시정책과장 이순하 의견수렴은 기간이 지났고요···

김석규 위원 그럼 이번 정례회에서 이걸 보고를 해야 됩니까? 원래 절차상은 보고를 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이번 정례회에···

○도시정책과장 이순하 그 부분은 저도 오늘 충분한 검토가 안 되었기 때문에 정회 이후에 검토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석규 위원 예, 시간이 없으니까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전체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던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장기 뿐만 아니고 전체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관리를 총괄하고 콘트롤해야 될 부서가 관리가 안 되고 있다는 단적인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2010년 9월에 제가 받았던 자료 통합창원시에서 받았던 자료에 장기가 아닌 미집행 전체 도시계획시설의 사업양과 사업금액을 제가 받았습니다. 1,593개소 5조480억쯤 됩니다.

그런데 현재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이번에 받은 2년 후인 현재에 장기시미집행 도시계획시설만 5조가 됩니다. 어느 걸 믿어야 됩니까? 어떤 게 맞는 것이고 도시계획시설이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이 어떻게 관리되고 있는지를 판단이 안 서는 거지요.

이렇게 수치가 나올 수가 없습니다, 2년 사이에··· 그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시정책과장 이순하 물론 장기미집행 10년이 경과되고 20년 이내에 있는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뽑은 부분들이 있습니다.

있는데, 도로면 도로 여러 가지 형태에 개발이 안 된 부분에 자료를 하는데 그게 계수가 왔다 갔다 하는 부분이 어떻게 됐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나름대로 자료 제출한 시기에 금액이라든지 공시지가라든지 이런 걸 기준해서 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석규 위원 관리가 안 되고 있는 거죠.

형식적 관리 밖에 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도시정책과장 이순하 사실상 도시정책과라고 해서 총괄적인 것은 하겠지만 실제 도로는 도로부서에서 공원은 공원부서에 각 시설을 설치, 관리하는 부서들이 각각 다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도시정책과에서 다 정확하게 가지고 있어야 되겠지만 그렇게 사실상 현실적으로 관리하기가 힘든 부분도 있다는 걸 말씀 드립니다.

김석규 위원 어느 정도는 비슷한 추이 속에서 사업양과 사업금액이 추산되고 있어야지 전혀 틀리게 그 때 그 때 틀리다고 한다면 그것도 엄청난 차이가 나는 거지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사업비가 현재 5조라고 이야기했는데 2년 전에 전체 미집행이 5조라고 이야기한다면 5년 사이에 뭐가 공시지가가 어떻게 오르고 이게 어떻게 답변이 됩니까? 저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런 부분에서 관리가 안 되고 있다 생각이 듭니다.

시간을 제가 자꾸 많이 쓰니까 좀 짧게 하겠습니다.

단계별 집행계획 지금 수립되어 있습니까?

○도시정책과장 이순하 예.

김석규 위원 도로는 이번에 용역을 통해서 계획이 수립되었고요, 나머지 공간시설이나 문화체육시설 이런 게 단계별 집행계획이 수립되어 있습니까?

○도시정책과장 이순하 도시관리계획을 수립하면 포괄적인 개념의 집행계획은 수립되어 있는데 도로부분은 조금 구체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석규 위원 포괄적이라는 게 어떤 의미입니까?

○위원장 김종대 계장님, 앞으로 나오십시오.

○도시계획담당 최재호 도시계획담당 최재호입니다.

○위원장 김종대 그에 대해서 좀 상세하게 설명해 보시죠.

○도시계획담당 최재호 예, 보충해서 잠시 설명 드리겠습니다.

김석규 위원님 말씀하시는 자료가 아마 많이 차이나는 부분은 행정사무감사 할 때 자료요구를 해서 내놓은 자료들은 대부분 20년이상 장기미집행을 요구를 하셨고, 이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지난 번에 서면 제출해 달라는 부분은 10년이상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그 대상이 조금 다른 부분도 있고요.

그 다음에 계속 통합되기 이전부터 3개 시에서 관리하던 내용들을 통합해서 관리를 하면서 그걸 매년 도시계획시설이 워낙 많다 보니까 개별토지에 대한 공시지가라든지 이런 걸 일일이 확인을 할 수 없는 그런 문제점이 있고요, 근간에 좀 틀린 부분은 장기미집행 관련해서 수립할 때 계산하는 방식들이 조금 개선이 되어서 그걸 수치화하다 보니까 새로이 도로같은 부분에 용역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조금 현실적으로 돈이 근사치에 접어들었다고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김석규 위원 아니, 지금 제가 20년하고 10년하고 구분을 못해서 혼선이 있다는 얘기를 하시고 통합 이후에 얘기하시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10년이상 장기미집행이 시설 수가 551개로 이번에 제출받았고요, 그 금액은 5조에 가깝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2년 전에 받았던 2년 전에 똑같은 자료를 받았는데 그 때는 장기가 아니고 미집행 시설 수가 1,593개 그러니까 551개에 1/3 밖에 안 되지요. 장기미집행이 여기에 비하면 1/3 밖에 안 되지요.

그런데 1,593개소에서 5조라고 나왔다는 말입니다. 이것이 수치가 맞는 얘기냐는 거죠, 제 얘기는. 2년 전하고 지금하고 이게 어떤 상황이 벌어졌길래 이렇게 되는지··· 이게 어느 정도의 차이가 아니지 않습니까?

적어도 10억이상이 나왔다고 한다면 전체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사업비가 10억이 되고 장기미집행은 5억이 된다고 하면 이해가 가는데 현재 둘 다 5억으로 추산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관리를 아예 안 하고 있다는 증명이 되는 것 아니냐는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 얘기를 한 거고 그 얘기는 넘어갔고요.

단계별 집행계획이 수립되어 있는지를 물었습니다.

○도시계획담당 최재호 예, 단계별 집행계획은 지금 수립은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고요.

저희들이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할 때 과장님도 말씀을 드렸지만 그 시설들에 대한 소관 부서에서 저희들이 일괄적으로 저희들 직접 집행하는 시설은 단 한개도 없기 때문에 도로는 도로부서, 공원, 문화 관련 여러 부서에서 자기들이 해 온 내용을 취합을 해서 저희들이 그 내용을 5년하고 10년 단위로 하는 것에 불과하기 때문에 저희들로서는 세부적인 내용까지 맞나 안 맞나라는 걸 확인할 수 있는 것까지는 곤란하다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김석규 위원 도시계획시설이 지금 단계별 집행계획이 되어 있다는 건 어떻게 증명합니까?

○도시계획담당 최재호 되어 있다는 것은 저희들 공고가 되어 있다는 내역을 말씀을 드립니다.

김석규 위원 그게 다 취합이 되어 있습니까?

○도시계획담당 최재호 예, 그렇습니다.

김석규 위원 그 자료를 주시고요.

○도시계획담당 최재호 그리 하겠습니다.

김석규 위원 여기 보면은 국계법에 의해서 재원조달 계획, 보상 계획을 포함한 단계별 집행계획이 있는지 확인을 해서 저한테 주시고요.

만약에 없다고 한다면 이거는 강행규정이라서 안 하고 있는 것은 사실 문제가 있죠, 책임을 져야 됩니다, 전체적으로···.

법에서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리고 단계별 집행계획이라는 게 지금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만 보더라도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5조 됩니다.

단계별로 2020년까지 2-2단계까지 1단계, 2단계 전체 다 합쳐서 한다 하더라도 연간 들어가는 돈의 평균만 따지면요 5,400억이 연간 필요합니다. 이거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얘기죠.

그런데 여기에 대한 걸 전체적으로 지금 구체적으로 준비하거나 파악하거나 콘트롤할 수 있는 단위가 없다는 게 지금 문제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형식적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답변 하십시오.

○위원장 김종대 국장님 지금 이 얘기가 진행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이해하고 계십니까? 답변해 보십시오.

○도시정책국장 정수훈 이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은 우리 계장, 과장님들께서 언급을 하였습니다마는 사실 이게 계획은 도시정책과에서 다른 소관 부서 실제 담당을 하는 소관 부서의 안을 받아들여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이 부분을 결국은 시행이라든지 단계별 실제 시행 집행은 소관 부서에서 잘 챙겨서 집행을 해 나가야 되는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도시정책과가 총괄적인 입장에서 잘 콘트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대 질문도 이해도 못 하면서···

○도시정책과장 이순하 도시정책과장입니다.

김석규 위원님이 지적하시는 거 사실 맞습니다.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해 놓고 폐지되기 전까지 20년 안에 이 많은 시설들을 계수의 차이는 있지만 5조가 되든 6조가 되든 자료를 어느 누구도 맞다고는 이야기를 못하겠습니다마는 그 때 당시에 계산 방식에 의해서 자료 나온 부분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고, 그 단계별 집행계획은 형식적으로 다 짭니다.

짜지만은, 그것이 현실적으로 실행 가능성이 있느냐? 재정여건의 뒷받침이라든지 모든 여건을 봤을 때 실행가치가 있느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비관적인 부분을 저는 동의를 합니다.

그리고 기존 도시가 20년이라는 세월 안에 모든 도시기반시설을 다 만드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마산이 100년이 되어도 아직 못하고 창원이 70년부터면 40년이 되어도 못한 사항 아닙니까? 진해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20년이 경과되고 나면 또 필요에 의해서 계속 유지를 해야 되느냐 아니냐를 또 재검토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것도 옛날 국계법이 생기기 전까지는 그것마저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경과되고 나면 또 재검토해서 유지가 필요하면 더 유지하게 되고 또 필요가 없다면 과감하게 폐지하는 그런 과정을 거쳐가고 있다고 저는 이해를 하고 있고, 단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20년 안에 모든 걸 해결 다 한다는 거는 대한민국 어느 도시에도 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봅니다.

김석규 위원 그래서 지금 20년이상 되면 2020년 되면은 일몰제에 길려서 자동적으로 20년이상 된 건 전부 해제되게 되어 있지요? 법적으로.

그러면 불과 8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그죠?

여기 제출된 자료에 현재 20년이상 된 것만 해도 1조2천억입니다. 1조2천억 사업양이 있다는 겁니다. 이것을 8년간 어떻게 해결하고 뭘 선별하고 어떻게 가져가서 일몰제에서 전체 다 없앨 것인지? 해제시킬 것인지? 아니면 단계별로 해제해 가는 과정을 어떻게 가져갈 것인지에 대한 대책이 있습니까?

○도시정책과장 이순하 그 부분에 국장님 말씀 있었지만 도로, 하천, 광장 여러 가지 있지 않습니까? 공원도 있고···, 시행을 해 나가다 보면 일몰제 20년에 걸리는 경우가 2000년도 법 개정할 때 기산일 때문에 그나마 새로이 출발을 하는 단계지만은 20년이 경과되기 전에는 현행법이 개정되지 않는 한은 반드시 재검토의 과정을 거쳐야 됩니다.

재검토의 과정을 거쳐서 유지할 필요가 있다면 다시 재결정을 하게 되면 그로부터 기산일이 되어서 또 20년이라는 얘기가 있거든요. 그런 부분은 또 폐지가 되어야 된다고 해 놓고 그 때의 의견이 모아지고 주변여건이 성숙된다면 당연히 폐지가 되겠지요. 그러니까 김석규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20년 안에 다 되면 좋겠지만 20년이 경과되고 난 뒤에 또 재검토과정을 거쳐서 연장을 해야 될 것이냐 폐지를 해야 될 것이냐? 그 때 또 가서···

김석규 위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20년 일몰제를 정한 거는 최대한 거기에 해소하기 위한 최선의 노력들을 각 지자체가 다 하라는 법률적 입법의 그런 게 있을 거라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여전히 안이한 생각으로 8년을 보내면은 똑같은 문제에서 다음에 당황스럽게 전체를 다 재지정하거나 해 버리면은 현재도 77년도에 고시 된 것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20년 지나서 또 해서 재고시하면은 그 사람들에게 있어서 재산권이나 사권이라는 건 없어지는 겁니다. 그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 만든 제도인데 지금 담당부서에서 생각하는 거는 여전히 아직 어렵고 이렇게 얘기하시는 건 좀 무책임하다는 생각도 들고요.

그리고 사권 제한하는 것도 사실은 공익성 확보를 위한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된다고 다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과도한 사권 재한이 이루어지고 있는 부분이 있고, 또 필요한 부분에 필요한 공공의 이익을 위한 도시계획시설이 설립이 안 되고 장기적으로 미루어지고 있는 부분도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 잘 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좀 면밀히 책임감 있게 하시고 도로관련 부분을 용역을 해서 단계별 집행계획 새로 수립했는데 그것도 저는 현실성이 많이 약할 거라 생각은 하지만 현재 현행에서 하기 힘들다고 미루어 놓은 과제라고 한다면은 이후에 예산을 좀 반영해서 다른 도로 뿐만 아니라 다른 공원체육시설이나 문화시설 등 공간시설도 좀 해서 한번쯤 내년 초까지는 뭔가 1단계를 마무리하는 이런 것들이 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대 과장님 장기미집행계획에 의해서 대지 같은 경우는 우리가 재정지원을 해서 매입을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도시정책과장 이순하 그렇습니다, 예.

○위원장 김종대 올해 예산이 얼마나 됩니까?

○도시정책과장 이순하 올해 예산은 없고요, 그 부분이 어떻게 되느냐 하면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대지에 한해서는 매수청구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매수청구를 하게 되면은 매수여부를 6개월 안에 본인한테 통보를 해 주게 되어 있고, 통보를 한 후로 2년 안에 보상을 주도록 되어 있거든요. 매수를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현재 저희들이 파악하기로는 한 6~7곳 구청에 도로가 신청이 된 사례가 있고 거기 따라서 해 주기로 한 통보를 해 준 걸로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 파악된 부분에 대해서는 2년 안에 해야 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올해 그렇게 했다면 내년도나 후내년도는 예산이 반드시 올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김종대 아니, 그 법이 언제 시행이 되었는데 작년도 요청한 것, 재작년 요청한 것도 있을 텐데 예산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도시정책과장 이순하 그게 신청이 되면 2년간의 여유가 있지 않습니까?

○위원장 김종대 아니, 그래 재작년에 작년에 했던 것도 있을 것 아닙니까?

○도시정책과장 이순하 그 부분이 각 시설을 관리하는 부서에서 돈을 집행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도시정책과에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보상금으로 저희들이 확보하는 것이 아니고, 도로면 도로부서 공원이면 공원 부서에서 확보를 해서 다 합니다.

○위원장 김종대 예산이 없다고 하니까 하는 얘기지요.

○도시정책과장 이순하 예, 저희들이 예산을 가지고 있는 거는 아니고요.

현재 우리 창원시에 들어온 부분이 6건정도 있는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종대 어쨌든지 간에 현재 우리가 행정을 하고 정치를 하는 궁극적인 목적이 주민들의 복리증진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 미래 창원시 발전을 위해서는 이런 것들에 대한 관리가 잘 되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현재 김석규 위원님께서 시기적절하게 중요한 얘기를 하고 계신다는 생각이 드는 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좀 구체적인 계획과 예산에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도 좀 구체적으로 자료를 만들어서··· 요청을 아까 했습니다마는 자료를 내실 때 우리 의원들한테도 같이 자료가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주선해 주시기 바라고···

정영주 위원 위원장님 추가로···

○위원장 김종대 예, 정영주 위원께서 추가질의 하시겠습니다.

정영주 위원 10년이상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현황과 미집행 사유를 시의회에 보고하게 되어 있지요? 그지요?

그런데 자료를 지금 20년 장기미집행으로 낸 이유가 뭡니까?

그거는 중요하지 않으니까요, 놔두고. 오래 되고 개설 전망이 불투명한 것은 해제시키겠다고 언론에 보도한 적이 있지요?

○도시정책과장 이순하 예.

정영주 위원 그 때 몇 건이었습니까?

○도시정책과장 이순하 지금 110건정도 됩니다.

정영주 위원 112건이죠? 그죠?

112건을 우리 창원이 장기미집행 도시계획도로 112곳을 해제하겠다. 이거 언제까지 해제하겠다고 언론에 보도 했습니까?

○도시정책과장 이순하 조금 전에 김석규 위원님하고 같이 되는 부분이 4월초에 입안을 해서 한 부분을 6월 중순에 도시계획위원회 거쳐서 하겠다, 이렇게 설명을 드립니다.

정영주 위원 여기 언론보도에 보면요 창원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도로만 치면 창원이 전국에서 최초로 112곳을 2013년말경에 정비를 완료할 계획이라고 대대적으로 홍보를 해 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과장님 이야기 들어 보면 언론은 그렇게 홍보를 하고 마치 시민의 재산권을 창원시가 정말 앞장서서 보호하는 것처럼 해 놓고 있거든요. 다른 시들은 정말 예산 때문에 난색을 표하고 고민을 하고 있는데 그렇게 홍보해 놓고 지금 과장님 이야기가 6건 신청 들어 왔다고요?

○도시정책과장 이순하 아니요, 정영주 위원님이 어느 신문을 가지고 이야기하는지 모르겠는데 2013년말까지 하겠다는 내용하고 현재 6월달에 하고자 하는 내용하고 두 가지가 분류가 있습니다.

정영주 위원 그러면 언론에 112곳을 해제하겠다고 보도를 하셨는데 지금 어떻게 추진이 되고 있습니까?

○도시정책과장 이순하 그거는 6월달에 할 계획입니다.

정영주 위원 예?

○도시정책과장 이순하 6월달에···

정영주 위원 아니, 이게 2013년말까지 112곳에 대해서 해제를 하는데 해제가 어차피 개선이 불가능한 곳들에 대해서 쭉 분류를 하셔서 112곳 중에서 도로개설이 불가한 지역은 28곳, 지나친 경관훼손 및 지장물 과대분포 등으로 도로개설이 곤란한 지역은 13개소 이렇게 쭉 분류를 하셨잖아요? 그죠?

○도시정책과장 이순하 예.

정영주 위원 또 개설이 불투명한 곳은 60개 해서 쭉 보도를 내시고 이 모든 것들 2013년말경에 정비를 완료한 계획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지금 진행 상황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도시정책과장 이순하 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작년 상반기부터 해서 연말까지 도로부분에서 일제조사를 했습니다.

사실상 개설 여부에 타당성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했는데 많은 양에 삼백 몇 건정도 부분은 어느 정도 손을 봐야 되겠다. 그 중에서 단기간에 해야 될 부분이 111개인가··· 언론에 112개로 나왔다면 112개정도 되고, 그 다음에 장기적으로 해야 될 부분이 또 있다.

그런데 장기적으로 하는 부분이 2013년 12월이라고 명시된 부분은 뭐냐 하면은 내년 연말이지 않습니까?

우리 기본계획이 수립되고 나면 도시재정비를 해야 됩니다. 재정비가 2013년도로 미루어지는 부분이 왜 미루어지느냐 하면은 노선이 긴 노선은 1개 노선을 손을 대게 되면은 여러 노선에 연관성이 있어서 손을 대야 되기 때문에 그거는 재정비를 할 때 좀 시간을 두고 천천히 다른 노선과 연계해서 하겠다는 내용이고, 이번 6월달에 마치겠다는 112건 부분은 그 노선만 폐지만 하면 되기 때문에 4월 초에 공람을 해서 6월달에 결정해서 폐지를 하겠다는 내용입니다.

정영주 위원 과장님 시간이 없으니까 이 부분 112곳에 대해서 지금 진행상황이 어떻게 되는지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책과장 이순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종대 예, 수고 하셨습니다.

김종식 위원님 질의 하시겠습니다.

김종식 위원 제가 작년에도 자료 나왔을 때 부탁을 드렸던 부분인데 국장님, 담당계장님 예를 들어 10번 중로1-45, 대로32, 소로3-168 20호 이래 놓으면 이거 어딘지 압니까? 모르지 않습니까?

제가 저번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이걸 구별로 해서 동 단위별로 해서 주소를 해서 한 눈에 알아볼 수 있도록 해야지 돈 들여서 만들어 놓은 걸 이래 가지고 행정사무감사··· 담당계장님, 과장님, 국장님 아는 사람 있으면 나와 보십시오.

아무것도 모르는 이 서류를 보고 뭘 보고 파악을 하라고 주시는 겁니까? 구별로 바로 좀 파악을 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돈 들여서 했던 부분인데 아까 정영주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112건 중에 오동동에 한 군데도 제 지역구기 때문에 제가 잘 아는데 폐지된다고 해서 제가 폐지된다고 동에다 이야기했더니 민원인이 가서 이야기하니까 다시 환원시켜, 복원시켜 놨더라고요.

정말 필요없는 지역이라서 도로를 하면 오히려 더 황폐해지는 지역인데 예를 들어서 장기미집행 도로되어 있는 부분들을 다시 없애겠다 해서 없앤다고 이야기했다가 민원인이 오면 다시 살아나는 그런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확실히 좀 처리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대 예, 수고 하셨습니다.

이성섭 위원님.

이성섭 위원 동료위원들께서 김석규 위원부터 해서 좋은 말씀 다 했기 때문에 당부만 좀 드리겠습니다.

우선 좀 전에 모두에 말씀드린 도시계획도로 이게 신설 내지는 폐지, 또 장기되어 있는 개설 문제 이런 부분에 일관성이 좀 없다. 그래서 우리시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일관성이 좀 있어야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과거에 통합 이전에 마산 다르고, 진해 다르고 창원 다르다 보니까 그런 일관성이 없었다고 보여지거든요. 이제는 도시계획시설 내지는 도시계획도로와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좀 일관성이 있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제가 볼 때는 우리가 도시계획시설 사업과 관련해서 실시계획인가를 해 주면서 실시인가된 부분에 보면 실수요자한테 도시계획도로를 기부체납 내지는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하게끔 하면서 실시계획인가를 해 준 게 있는데 그런 게 안 되어 있더라고, 특히 재단법인, 학교 이런 데···

몇 군데 내가 지적을 할 수도 있겠지만 학교는 다 지어놓고 도로는 개설해서 기부체납을 안 하고 있다고. 이 건하고 똑같은 맥락에서 봐야 됩니다.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해 놨으면 애들이 도로로 다니겠어요? 내 자녀들이 그 도로로 통학을 한다면 말이 되겠습니까?

대부분 보면 우리시에서 하는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장기적으로 시행이 안 되어서 예산 대비 이런 문제가 있었지만 재단법인, 종교법인 이런 어떤 법인에서 개인사업자가 실수요자가 도시계획도로를 기부체납하기로 해 놓고 안 하면서 시설물은 지어서 개별법에 건축은 다 지어서 학교는 승인이 나 있는데 도로 개설이 안 되었는데 어떻게 사업승인을 해 주는지 나는 이해가 안 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도시계획시설과 관련되어 있는 부분은 통합이 되었으니까 이제는 좀 일관성 있게 하자는 주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국장님 말씀해 주십시오.

○도시정책국장 정수훈 예, 충분히 위원님 뜻을 받들어서 검토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성섭 위원 예,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대 예, 수고 하셨습니다.

예, 이옥선 위원님.

이옥선 위원 간단한 것 하나만 지적을 하고자 합니다.

자료에 보면 기반시설특별회계가 되고 있거든요, 운영이 되고 있는데 지금 보면 2011년 동안에도 전혀 지출된 내용이 없습니다.

없었고, 지난 번에도 제가 한번 지적을 하기를 이거 특별히 특별회계를 각 지역별로 나눌 이유가 있겠느냐? 합치는 방안에 대해서도 한번 고려를 해 달라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일단 대답을 좀 해 주십시오.

○도시정책과장 이순하 예, 기반시설부담금 마산, 창원, 진해가 각각 조례도 같이 되어 있고 지금 유보조례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유보된 사유가 뭐냐하면은 이 법 자체가 폐지가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종전에는 200㎡이상 건축허가가 나가면 일률적으로 부과하던 것을 법이 개정이 되면서 그 부분은 폐지가 되고 국토계획법으로 왔습니다. 국토계획법에서 기반시설부담구역으로 지정을 해서 정당하게 부과 징수를 하라 해서 법이 바뀌었는데 현재 부과징수되고 있는 이 부분이 종전법에 의한 조례로 되어서 폐지 자체가 어려운 부분이··· 왜 폐지가 어렵냐 하면은 현재까지 과오납금 처리가 좀 안 된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체납액이 몇 건이 있습니다.

이 부분 정리를 해야만 이 부분에 폐지가 되어지고, 새로운 개발구역지정을 한다든지 할 때는 통합 관리해야 되는 부분이 이옥선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이 맞습니다.

그래서 이 체납관리하고 과오납 부분만 정리되면 이 부분도 정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옥선 위원 그게 언제쯤 마무리될 계획이 있습니까?

○도시정책과장 이순하 현재 체납 부분이 6건정도 되는데 하나는 다행히도 물건이 있어서 담보를 해서 소송까지 가서 아마 좀 있으면 가능성이 있는데 나머지 부분이 무재산으로 해서 참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건축허가 받은 부분이 건축허가 자체가 진행이 되고 준공이 되면 준공검사를 안 해 주고 돈을 체납되었으니까 안 하면 되는데 그 자체가 남의 물건으로 넘어가 있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이 있는 부분이 몇 건··· 금액이 많지는 않지만 그런 부분이 좀 있습니다.

이옥선 위원 예, 구체적인 내역을 저한테 자료를 주시고요.

○도시정책과장 이순하 그리 하겠습니다.

이옥선 위원 기간이 오래 되는 부분은 분명히 대책을 빨리 마련해서 정리를 하는 게 맞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죠?

○도시정책과장 이순하 예, 저희들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옥선 위원 특히 액수가 많지 않다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시 방침을 잡아서 정리를 하는 게 필요하다고 보고, 제가 또 한 가지 지적을 하고 싶은 것은 이자율이 2.5%거든요.

그래서 이왕이면 이렇게 묶어두고 있을 바에는 다른 데 우리가 특별회계 관리에 보면 보통 3% 내지는 3.2%, 3.3%까지 받고 있거든요. 굳이 이자율도 낮게 묶어두고 있는 것이 우리 재정에 도움이 되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지적을 하고자 합니다.

○도시정책과장 이순하 예, 저희들이 특별회계 운영과정에서 예치 부분이 되겠습니다.

기간별로 실제 사용을 하지 않는 자금 운용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는 최대한 길게 잡아서 이자율이 높은 쪽으로 운용을 하고 있습니다.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예를 들면 1년동안 사용 안 할 거면 1년동안 예치를 해서 이자율이 3% 올라가는 쪽으로 그건 당연히 운용을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옥선 위원 예, 진작 좀 했어야 될 거라고 보는데 다른 쪽도 제가 봐도 6개월, 1년 단위 이렇게 특별회계들을 운영하는데 있어서 분명히 부서에서 얼마만큼 노력하는가에 따라서 이자율이 달라지는 부분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 좀 신경을 써서 최소한 이게 6개월이나 1년 내에 안 될 거 같으면 이자율이라도 좀 높여서 액수가 크지는 않지만 어쨌든 재정에 조금 보탬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운영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게 추진해 주기기 바랍니다.

○도시정책과장 이순하 예, 저희들도 그렇게 자금 운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옥선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대 예, 수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예고되어 있는 도시정책과, 주택정책과에 대한 기본적 자료를 받은 것에 대해서는 아직 언급도 못했고요. 나와 있는 별도 우리가 요구했던 소위 북면지역에 철강산업단지에 관련된 내용, 그리고 진해지역에 죽곡·수치마을 이전사업에 관련된 내용, 그리고 20년이상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 결정에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만 우리가 다루었는데 이 정도 정리하시고, 식사 후에 2시부터 다시 미진한 부분에 대한 것과 도시정책과, 주택정책과에 관한 내용들을 계속해서 하십시다.

손태화 위원 자료 하나 요청 하겠습니다.

제가 일찍 자료 요청을 했는데 아직 안 왔습니다.

도시정책과장님, 우리 경전선과 관련해서 지금 소계동에 지하차도가 법정소송으로 중단이 되어 있습니다. 현재까지 내용에 대한 자료를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대 더 추가하실 말씀 없으시면 식사를 위해서 정회할려고 합니다.

국장님을 비롯해서 도시정책과, 주택정책과에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서 수고 하셨습니다.

2시부터 계속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 하겠습니다.

(12시31분 감사중지)

(14시10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종대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행정사무감사 준비한다고 수고도 많으시고, 또 우리 위원님들은 공무원여러분들께서 잘 하셨는지 검토한다고 사실 밤을 새기도 했었습니다.

또 나름대로 전문분야를 살려서 이것저것 하려고 하는데 우리 서로 지혜를 모아서 회의를 효율적으로 잘 진행하도록 하십시다.

그러면 계속해서 오전에 이어서 도시정책과 소관에 대한 지금 나와 있는 자료를 중심으로 해서 쭉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나와 있는 자료 도시정책과 9페이지부터 쭉 보시면서 먼저 도시정책과 업무를 다루고 주택정책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도시정책과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동수 간사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동수 위원 고맙습니다. 저는 역세권 종합개발계획 현황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할까 합니다. 먼저 역세권 개발계획이 창원 중앙역과 마산역 계획이 나와 있는데 먼저 마산역 계획에 대해서 질의를 할까 합니다.

지금 마산에 역세권 개발을 하려는 주목적이 무엇인지 먼저 말씀해 주십시오.

어떤 점에 중점을 두고 하는 사업인지 간략하게 설명을 해주십시오.

○도시정책과장 이순하 도시정책과장 이순하입니다.

이 부분은 종전에는 통합되기 전에는 마산역세권 개발계획이 역을 중심으로 한 주변계획까지 되어 있다가 일부 사업축소가 되어서 역과 역광장 앞 도로를 기준으로 한 사업계획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주목적은 공원조성, 교통체계 개선, 주차장 확보 등이 되겠습니다.

김동수 위원 알겠습니다. 하나씩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주차장이라고 말씀하셨죠.

지금 3개 역에 대한 주차장 현황을 자료로 받은 것이 있는데 지금 현재 역에서 코레일 네트웍스라는 코레일 직영은 아니지만 임대를 주고 있는 주차면이 마산역 같은 경우에는 44면, 창원역은 52면, 창원중앙역은 262면입니다.

그런데 1일 평균승객을 봤을 때는 마산역이 평일기준으로 1,260명, 창원역이 950명, 창원중앙역이 1,613명 정도 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철도승객들이 주차장을 어떻게 이용하고 있는지 그 내용 알고 계십니까?

○도시정책과장 이순하 주차장 운영 부분하고 운영계획에 대해서는 교통정책과와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요···

김동수 위원 잘 모르시네요. 그럼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평일 기준으로 해서 마산역에는 마산역 광장에 있는 코레일 네트웍스 주차장 44면 중에 30면이 활용되고 있고, 그러니까 연휴라든지 명절 때 추석이나 설에는 노상주차장 20면까지 해서 60면 정도가 필요하고, 창원역 같은 경우에는 코레일 네트웍스 52면과 유료주차장 18면을 합한 70면 중에 평일 기준으로 60면 정도 활용되고 있고, 주말에는 70면까지 찬다고 합니다.

그리고 창원중앙역은 262면 중에 평일은 100면 정도 활용되고 있고, 주말에도 대동소이한 100면 정도 소요된다고 합니다.

제가 현장에 직접 가서 조사를 하고 그 분들과 대화를 해보니까 마산역에도 지금 연휴나 명절을 빼고는 실질적으로 코레일 네트웍스 주차장만 해도 충분하다. 부족하지 않다고 얘기하고 있고, 지금 광장과 역사 사이에 있는 네트웍스 주차장 옆에 세인공항 리무진 주식회사가 거기에 임대를 받아 있는데 거기도 45면 정도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이 있고, 또 직원 주차장이라고 진입로 안쪽에 있는 그게 50대 정도 많이 하면 60대 정도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마산역에 방문을 해서 그 분들과 문제를 협의를 해보니까 이 부분을 자기들도 인정을 하더라고요.

그러면 확보할 수 있는 주차장 면적이 약 160대 정도 됩니다. 그러면 굳이 주차장을 늘리지 않더라도 그것만 해도 1일 승객들의 주차수요는 충분히 해소가 된다.

본 위원 생각에는 그렇게 판단되더라고요. 그렇다면 이 주차장 확충계획은 필요 없는 계획이지 않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시정책과장 이순하 지금 현재 저희들이 보는 관점에서는 역 주변뿐만 아니라 어느 지역이든 주차난이 심각한 것은 사실입니다.

실제 김동수 위원님께서 조사한 것이 철도여객 이용적인 측면에서만 다루어진 것인지 아니면 주변 상가를 찾아오는 사람이라든지 그 주변 거주하는 사람들까지 파악이 되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우리가 6월 중순경 되면 거기에 대한 사업계획자가 선정이 될 예정입니다.

김동수 위원께서 지적하신 부분은 실태조사를 한 번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수 위원 그리고 현재 거기 노상주차장이 106면이 있습니다. 여기도 평일에는 비어있습니다. 물론 유료주차장이기 때문에 이용을 기피하는 경향이 있지만 주차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차장 이용을 안 해요.

그러니까 마산역에 필요한 시설이 뭐냐, 역을 활성화 시키고 지역경제를 활성화 시키고 역세권 개발을 위해서 역에서 필요한 것이 과연 무엇이냐.

이랬을 때 자기들이 가장 필요로 하는 것은 교통망이라는 것입니다. 역에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교통망을 만들어야 된다.

앞에 광장에 녹지공간이라고 있고 한데 이게 복합적으로 시외버스나 시내버스, 기타 대중교통수단들이 복합적으로 바로 들어와서 이용할 수 있는 시스템이 지금 필요한데 그것은 내버려두고 주차장을 확충한다. 지하주차장을 만든다.

만약 지하주차장을 건설한다면 주차비가 유료화 될 것인데 지금도 지상에 있는 주차장이 더 접근하기 좋고 이용하기 편한데도 잘 이용을 안 하는데 과연 주차장을 그만한 비용을 들여서 효용가치가 높겠느냐.

저는 이 점에 대해서 굉장히 회의적이고 충분한 협의가 좀 필요한 부분이다. 그렇게 지적하고 싶고, 두 번째는 공원을 말씀하셨는데 공원도 마찬가지로 지금 공원인지 뭔지 모르겠지만 그곳에 가면 아침 기준으로 해서 어르신들이 200여분, 오후 되면 100여명 한 15개 그룹으로 놀고 계십니다.

사실 그 어르신들의 놀이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은 공원이라고 보기는 물론 일부 공원기능은 있겠죠.

그런데 오히려 제 생각에는 역에 근무하시는 분들도 마찬가지이고 이런 식의 공원은 불필요하다. 역세권에 공원이 들어가는 것은 불필요하다.

오히려 그 지역에 인접한 지역이면 좋겠지만 그 어르신들이 여가를 즐길 수 있는 노인복지센터를 복지관을 건립해서 그 분들이 거기 가서 여가를 즐길 수 있도록 안내를 하든지 아니면 새로 지어서 제공을 하든지 그런 식으로 어떤 공원문제와 어르신들 문제를 같이 풀어줘야지 단지 공원만 확장하면 결국 또 어르신들이 와서 실질적인 역에는 불필요하다.

이용자의 편의를 위해서 한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그 분들 때문에 승객들이 불편하다는 말입니다. 지금현재 현상이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원을 조성한다는 부분은 제가 볼 때 적절하지 않고 공원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더 추가적으로 검토를 해야 되겠다고 생각하는데 답변을 해주십시오.

○도시정책과장 이순하 도시정책과장 이순하입니다.

마산역 광장에 철도시설을 이용하는 또 이용을 했던 사람들이 조금 전에 김동수 의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교통망 형성부분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철도와 택시, 철도와 버스 그런 순환연계망, 환승체계, 이런 부분도 중요하기 때문에 그와 관련해서 당연히 검토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고, 그 다음에 지금현재 역 광장의 도로나 일부 녹지공간, 또 일부 주차장으로 활용하는 부분이 이런 이용적인 측면과 주변 활용적인 측면, 또 노인분들의 여가공간으로 활용되는 부분도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기능을 분리하는 부분 등 여러 가지 다각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수 위원 그 다음 광장에 대해서 정비를 말씀하셨는데 광장은 도대체 어떤 용도로 어떻게 사용하실 계획인지 어떤 기능을 수행하려고 하는지 그 부분 설명을 해주십시오.

○도시정책과장 이순하 광장은 추구하는 목적에 따라서 여러 가지로 분류합니다. 이 부분은 교통을 중심으로 한 광장이기 때문에 교통광장으로 봐주고, 또 문화 쪽에 관련된 것은 문화광장이라든지 녹지를 접목한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 기능에 따라서 분류를 하게 되는데 이 부분의 주 관점은 교통적인 측면에서 접근해야 될 교통광장으로 보고 접근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동수 의원 과장님 말씀 잘 해주셨는데 교통이라는 관점에서 광장의 구실을 찾는다면 지금 교통체계에 대해서 개선방안을 마련하시겠다고 말씀하셨죠.

그러면 그 안 속에 이런 의미도 들어 있습니다. 지금현재 KTX가 들어오지 않는 함안, 거제, 고성이라든지 1시간 이내 KTX를 이용할 수 있는 거리에 있는 지역에서 KTX 마산역사를 어떻게 하면 쉽게 활용할 수 있을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검토한다면 남부터미널도 일부 이전해라, 시외버스터미널 기능도 같이 가져오자, 또 고속버스 기능도 일부 가져오자 해서 역광장을 그런 용도로 활용해서 현재 있는 녹지공간 다 밀어버리고 노상주차장도 다 없애버리고 오로지 대중교통수단을 활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해야만 정말 역세권 개발, KTX 마산역의 활용도를 최대한 높일 수 있는 방안이 아니겠느냐 이런 제안도 일부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에 따른 연계 환승시스템이라든지 통합교통시스템 구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이 점에 대해서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도시정책과장 이순하 시외 거주하시는 분들이 KTX를 이용한 마산, 창원중앙역을 이용하는 사람들한테 연결선을 환승이라든지 교통망을 확충해 주는데 대해서는 저도 동의를 하고 그 부분이 모든 기능을 고속버스터미널의 기능, 시외버스터미널의 기능을 그리고 시내버스 정차기능까지 다 가져오기에는 힘들지 않느냐.

왜냐하면 현재 각 위치에 따라서 각 기능이 맞춰진 터미널들이 다 있기 때문에 그 터미널에서 버스이면 버스, 택시면 택시와 환승 연계할 수 있는 테크닉을 오히려 부여하는 것이 더 적절하지 않느냐, 저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합니다만 교통부서와 그런 부분은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수 의원 KTX를 한 번에 탈 수 있고 한 번에 내려서 목적지에 간다면 그만큼 편리한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고성에 있는 분이 서울에 간다고 했을 때 고성에 있는 고속버스를 이용하는 것보다 거기에 있는 시외버스를 타고 바로 마산역까지 와서 마산역에서 바로 KTX를 이용하면 1시간 이상의 시간절약효과가 있다면 충분히 이용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지금 시스템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보니까 남부터미널에 내려서 다시 마산역으로 와야 되잖아요.

그렇게 되면 이용을 안 한다는 것입니다. 마산역에서도 자기들이 분석하기로 함안이라든지 가까운 고성에서도 이용을 안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용승객 추이를 보더라도 이용객이 그렇게 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2010년도 11월달에 청사를 새로 지었는데 하루 승객이 1,260명이라면 너무 적은 숫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차제에 역세권 개발계획을 잡을 때 어떻게 하면 우리 지역에 많은 사람들이 KTX를 활용할 수 있는지, 활용방안이 뭔지는 교통체계개선과 맞물려 있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역세권 개발에 가장 중점을 두어야 할 것은 교통체계를 어떻게 광장을 어떻게 그런 점에 가깝게 활용할 수 있나, 그게 더 중요하다고 보여지거든요.

○도시정책과장 이순하 김동수 의원님께서 제안하시고 지적하신 부분은 면밀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수 위원 덧붙여서 중앙역세권 개발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도시개발공사와 경남도 개발공사와 사업시행하기로 협약이 되어 있죠?

그런데 사업비가 1,317억이고, 여기 토지이용계획을 보면 여기에 하나의 신도시가 주거지역을 빼고 하나의 신도시가 생기는 것과 마찬가지로 보여집니다.

그런데 과연 여기에 중앙역사 주변에 유통, 물류, 상업, 공공업무시설, 공원, 녹지광장, 공공시설, 문화시설, 사회복지시설, 종교시설, 스포츠센터 시설이 들어와야 되는지 필요한지 저는 도대체 이걸 이해하기 힘들고 지금 우리 중앙동이나 상남동 중심상권과는 시간으로 따지면 5분 이내입니다.

그리고 잘 아시다시피 그 주변에 주거지가 없잖아요. 지금 경남도청, 창원대학교를 주변으로 한다면 그 주변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면 신도시개발 개념이나 마찬가지거든요. 예를 들어 거기에 상업시설 들어오고 공공시설 들어온다면 주거지개발 하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욕구가 생기지 않겠습니까? 그런 유혹이 안 생기겠습니까? 저는 이걸 해놓으면 또 다른 난개발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중앙동, 상남동에 공실율도 늘어나고 상인들도 장사가 안 된다고 아우성입니다. 빨리 빨리 내려서 그 분들이 다른 데로 갈 수 있도록 연계해야 되지 여기에 새로운 시설을 만든다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적절하지 않고 분명히 다시 한 번 재 논의되어야 된다. 전면적으로 사업성에 대해서 검토를 해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습니까? 한번 말씀해 주시죠.

○도시정책과장 이순하 창원중앙역세권 개발계획은 이 부분이 상업지역으로 계획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이 상업지역으로 계획이 될 때는 2005년도 경남개발공사에서 용역을 수행했고, 도에서 입안하여 국토해양부의 승인을 받기까지는 주거용지로 가야 될 부분, 공업용지로 가야 될 부분, 특별한 용도를 가진 특히 재활용단지라든지 특수용도로 갈 부분까지 정해서 이미 그린벨트 조정 내지는 해제를 위해서 이미 광역도시계획에 반영되어 있는 사항이 되겠고, 그 다음에 상업지역이 왜 거기에 들어섰느냐 물론 역세권과 관련이 되어 있고, 토지이용적인 측면에서는 중심업무지구인 도청을 거쳐서 연장선상에서 상업지구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하고자 하는 여러 가지 유통 물류 상업 공공업무시설 등 배치계획의 수요부분에 대해서는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 해제를 하는 과정에서 이 부분은 수요가 검토되어서 해제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도 중앙동이나 상남동 상가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지 않은 바는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아주 많이 배분을 한 것이 공공업무 쪽에 많이 배려를 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김동수 위원 토지이용계획에 보면 물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공공업무가 10%이고, 상업시설이 9%, 이 계획대로 한다면 그 당시에는 적정한 규모라고 판단을 했을 겁니다.

그렇지만 지금 통합이후에 현재 창원의 균형발전 차원에서라도 저는 역세권 개발 사업이 부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이게 지금 상남, 중앙동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얼마나 정확한 분석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이게 실질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 시설이 들어섬으로써 중앙동이나 상남동 더 나아가서는 팔용동 지역까지도 세코가 있는 그 지역까지도 충분히 영향을 미친다고 보기 때문에 이 사업에 대해서는 전면적인 재검토가 꼭 필요하고, 지금 사업도 지지부진한 상황에서 구태여 밀어붙이듯이 할 필요가 있겠나.

사업성 측면에서도 한 번 더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여 집니다. 아직 사업이 구체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은 사항이니까 저도 몇 차례 걸쳐 그 지역에 가보니까 과연 그 시설이 필요한가? 현장에 가서 계속 보면 마산, 창원의 3개 역사를 현장에 가서 보면 과연 그런 시설이 필요한가?

창원중앙역 같은 경우 하루 1,800명 정도 왔다 갔다 하는데 그 1,800명 때문에 과연 이런 시설이 필요할까? KTX밖에 안 다니고 일반열차는 다니지 않는 역사 주변에 유동인구 따져서 2,000명 가까이 되는 사람 때문에 새로운 시설이 필요한지 수요측면에서 한 번 더 검토를 해봐야 되지 싶습니다.

반드시 수요문제에 대해서는 정밀한 예측조사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여기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총괄적으로 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종대 과장님 답변보다도 국장님께서 답변을 좀 해주시죠.

○도시정책국장 정수훈 김동수 위원님 좋은 말씀하셨는데 이 계획이 이미 지난 3월부터 4월까지 환경영향평가서 공람 공고를 거치고 또 주민설명회까지 진행이 된 이런 사업들입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상당히 진행이 되었고, 6월에는 보상공고도 할 계획으로 있는데 방금 김동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염려스런 이런 부분들을 한번 검토를 해서 어차피 시작된 계획을 전면 재검토한다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생각되어집니다.

김동수 의원 국장님께서는 기왕에 발을 담갔으니 계속해야 된다는 취지인데 수요적인 측면과 여러 가지 지역적인 안배문제를 봤을 때 과연 적절한지 이것을 함으로써 나중에 그 주변에 있는 토지이용계획도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을 도시계획 전체 틀이 무너질 수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셔야 된다고 봅니다.

그걸 충분히 검토를 하시고 이 사업이 과연 성공하고 우리 창원시 중앙역을 주변으로 한 경제권 활성화에 기여하는지 하는 부분을 다각적으로 검토가 꼭 필요한 부분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대 김동수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손태화 위원님께서 질의하시겠습니다.

손태화 위원 손태화 위원입니다. 김동수 간사님이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보충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먼저 마산역세권 개발과 창원중앙역 역세권 개발계획은 불가분의 관계인데 조금 전에 김동수 간사께서 지적해 주셨던 마산역에 KTX가 개통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용자가 늘어나지 않는다. 이것 당연한 것이죠.

왜냐하면 원래 창원중앙역이 없다가 하나가 생기고 거기는 역이 개통이 되면서 1일 168회의 버스가 운행을 합니다.

거기는 제가 시정질문을 통해서 두 번이나 공론화 시켰던 부분들인데 마산역에는 KTX가 개통되고 아직까지 아무런 단 돈 10원도 거기에 투자된 내용이 없습니다, 버스노선 하나도 바뀐 것이 없고요.

이렇다 보니까 당연히 마산, 창원, 진해에서 마산역을 이용하던 승객들이 편리한 중앙역으로 대부분 몰렸기 때문에 마산이 지금 그 정도 유지되고 있는 것만 해도 굉장히 다행한 일이라 생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전에 말씀하신 마산역에 이용객이 늘어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창원중앙역이 생김으로써 거기에 뺏긴 것만큼 창원역과 마산역의 이용객이 적다고 보시면 정확할 것 같고, 그 중에 마산역세권 개발계획이 본래 통합되기 전에는 수립이 되어 있다가 제가 시정질문을 통해서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마산역은 대한민국에서 5대 역에 들어가는 중요한 역사입니다.

그런데 통합으로 인해서 시장도 창원이고 전체가 구.창원을 기준으로 계획이 움직이다 보니까 마산역세권 개발은 백지화되어 버리고 창원중앙역 역세권 개발계획은 계획대로 진행이 되다 보니까 모든 행정력이 창원중앙역으로 몰리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통합의 가장 중요한 이유가 지역간 균형발전이 무엇보다도 우선순위에 들어간다고 보는데 정말 피폐화되어 가는 마산은 더 슬럼화되어 가고, 창원은 개발이 더 집중되는 현상을 가져오는 대단히 잘못된 도시계획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난 5월에 도시계획과장님께서 저한테 개인적으로 마산역세권 개발계획에 대해서 시정질문을 많이 하고 또 역세권 개발계획을 백지화하면서 역광장 정비를 하는 용역비 때문에 예산심의 시에도 논란이 있었기 때문에 저한테 의논을 해왔던 부분에 역세권 개발에 대해서는 제가 이제부터는 노코멘트하겠다고 했는데 우리 김동수 간사께서 지적을 한 것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우리가 알고는 있어야 되겠다는 내용 때문에 다시 지적을 하고자 합니다.

마산역이 전국의 5대 역이라는 중요한 내용은 뭐냐하면 통합시에 역이 7개 정도가 있는데 그 중에 중요역이 3군데입니다.

마산역, 창원역, 창원중앙역 세 군데 다 KTX가 서고 있지만 마산의 중요성이 철도공단과 철도공사에 문의를 해보게 되면 전국의 5대역이 마산역이다. 5대역이라는 것이 뭐냐 하면 KTX가 운행되면서 그 5대역 안에는 KTX가 운행 중지되고 난 뒤에 정비를 하는 것이 아니라 운행구간 동안에 정비할 수 있는 정비장비들이 설치되어 있는 곳이 마산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산역에는 KTX가 경전선 복선화에 운행이 되는 연장이 되어서 진주나 전라선으로 가게 될 때 마산역에는 정차할 수밖에 없고 거기서는 정비를 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창원중앙역세권 개발로 인해서 거기에 승객이 날로 늘어나지 않습니까?

그렇다보면 중앙역도 서고 마산역도 서는 사례가 그렇게 어려운 사항이다. 이게 철도공단이나 공사에서 우리시에 공문을 보낸 내용들입니다.

그렇다고 볼 때 창원중앙역세권 개발이 완료되는 2014년이라고 되어 있는데 몇 년 정도 늦어진다고 하더라도 완성이 되었을 때는 그 쪽에 이용객이 기하급수적으로 더 늘어날 겁니다.

그러면 우리나라에 KTX라는 열차가 수송을 빨리 하기 위해서 한 것인데 중앙역과 마산역간에는 논스톱으로 달리면 8분 거리입니다.

우리나라 어디를 보더라도 수도권 1,400만명이 있는 서울에도 서울역밖에 서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경기도 광명역에 정차를 하는데 그 거리가 30분이 넘는 거리입니다.

그리고 대구도 그렇고 대전도 그렇고 부산 역시 그렇고, 특히 통합창원시에서는 인구 110만의 도시에 세 군데 역에서 정차한다는 것은 향후 5년 이내에는 한 곳밖에 정차하지 않을 것이다. 이런 내용들로 볼 때 철도공단에서 정확한 답을 드렸습니다. 창원중앙역은 간이역으로 설치된 역이기 때문에 역세권 개발과 창원역사를 확장하는 것과는 틀린 개념으로 보셔야 합니다.

확장할 수 없다는 그런 답이 왔었는데 그렇다고 보면 마산역에 정비계획이 철도공단에서도 금년도에 10억원이라는 예산을 들여서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역중의 하나가 마산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정비계획과 철도공단에서 금년에 배정되어 있는 10억하고 해서 마산역에는 지역의 특수성 때문에 그 앞으로 지나가는 3. 15광로와 역과의 마산역 버스정류소와 동마산병원 앞 정류소에서 거기를 가려면 최소 젊은 사람들이 걸으면 7~8분, 노약자가 걸으면 10분이 넘게 걸리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용을 하려고 해도 할 수 없는 그런 사항들로 되어 있기 때문에 마산역은 접근성을 높이는 개선사업을 하기 위해서 금년에 10억이 배정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과 역세권 정비하는 것과 맞닥뜨려져야 마산역이 활성화된다고 저는 봅니다.

그것 이전에 마산역세권 개발이 이루어져야 되지만 그게 우리 시장도 제가 시정질문을 하거나 또 정치권에 있는 분들도 거기에 대한 당위성에 대해서 아직도 인식을 못하고 있어요.

제가 분명히 얘기하는데 향후 5년 뒤에는 마산역을 이렇게 방치한 것에 대한 땅을 치고 통곡하는 날들이 분명히 오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제가 더 이상은 얘기를 하지 않겠는데 이 마산역세권과 연결되는 접근성을 높이는 버스노선이 그 안으로 들어가서 나올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사실 거기에 보면 경남은행 본점과 합성동 터미널, 양덕동으로 내려오는 삼각지에서 역으로 들어와서 나가야 역에 접근성이 높아집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상당히 그 주변에 이용되는 정류소의 방안들이 굉장히 힘이 듭니다.

그래서 이것은 철도공단과 우리시가 정비계획에 분수대 있고 한 것이 필요가 없습니다. 지하주차장만 만들 것이 아니라 그 지역을 어떻게 하든 버스가 안쪽으로 노선버스들이 다 접근을 할 수 있도록 접근성을 높여주는 정비계획이 수립이 되어야지, 현재 우리시가 하고 있는 시 소유의 부지, 현재 녹지로 조성되어 있고 주차장으로 활용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만 지하화하겠다는 것인데 이것은 위험천만한 일입니다.

이것 해놓고 돈만 날리는 정비계획이 된다고 보고 철도공단과 철도광장 현재 분수로 되어 있고 소나무를 심어놓은 광장과 아울러서 버스를 어떻게 하면 역과 접근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냐에 대한 설계가 있어야 된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제가 지금까지 얘기한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이 답변을 좀 해주십시오.

○도시정책과장 이순하 철도역을 이용하는 측면에서 편의성도 제고해야 되겠고, 활성화도 되어져야 하고, 기존시설 보호적인 측면도 있고, 좋은 말씀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저도 거기에 대해서 공감을 하고 있고 또 철도공단과 우리시 계획이 맞물려서 투자를 하게 되면 거기에 따른 시너지 효과도 배양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 손태화 위원님 말씀인 것 같고 저희들도 철도공단에 그런 사업계획이라든지 예산이 확보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협의를 게을리 하지 않았고, 진정으로 마산역 앞 광장이 환경적으로나 이용적인 측면 모든 면에서 활력적으로 역동적으로 이용될 수 있는 멋진 역세권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손태화 위원 그러면 철도공단하고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서 사업에 마산역이 들어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관련해서 정비사업과 협의한 적이 있습니까?

○도시정책과장 이순하 국토해양부와 철도시설공단과 우리 시 공무원이 한번 협의를 해본 적은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투자계획에 대해서는 우리 사업계획이 확정이 되면 그 내용을 가지고 하기로 하고 그 뒤에는 우리 사업계획 내용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실무협의는 그 이후로는 하지 못했습니다.

손태화 위원 용역이 언제까지입니까? 아직 용역도 진행이 안 되었네요. 그러면 지금 그 사업은 올해 예산으로 배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우리시가 어떻게 정비할 것인지도 모르면서 그 쪽에 있는 것을 그냥 예산을 방치할 수도 없는 것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 협의를 어떻게 해가고 정비용역과의 연관성을 어떻게 풀어갈 것인지에 대해서 나는 그게 더 중요하다고 보는데 그 협의 없이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수행능력평가 제출 공모라고 해놓았는데 그런 것을 담고 있는지 그걸 묻고 싶습니다.

○도시정책과장 이순하 제가 알기로는 철도공사에서 예산확보한 부분이 풀 예산성 성격을 가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사업계획이든 자기들이 동의하는 계획이라면 우리하고 충분히 협의를 하겠다는 내용까지는 되어 있습니다.

손태화 위원 중요한 것은 지금 역 광장이 본래는 철도공단의 광장만도 아니고 우리시 부지만도 아니지 않습니까?

둘로 나눠져 있다는 것이 중요한데 이 용역은 철도공단에서 철도부지의 광장 현재 분수대로 쓰고 있는 그 광장과 아울러서 같이 계획이 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그 협의는 어떻게 진행할 것인지 그런 것도 중요하다고 봅니다.

○도시정책과장 이순하 당연히 연계성을 가지고 검토가 되어야죠.

손태화 위원 그렇게 하실 겁니까? 지금까지 그렇게 안한 것 같은데··

○도시정책과장 이순하 지금 현재 계획안이 어느 정도···

손태화 위원 안이 그것과 연관이 되어서 협의를 해야 용역 발주를 할 것 아닙니까? 협의가 안 되었는데 용역이 됩니까?

○도시정책과장 이순하 그런 부분이 아니고요, 입구에 주차선 차량 동선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안에는 철도부지이고 이쪽은 시 부지이고, 오른쪽 번개시장도 물론 철도부지이지만 우리 시민들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철도공사에서 이용하는 부분이 우리가 이런 계획으로 하면 거기에 연계가 어떻게 되고, 그러면 철도공단에서 어느 부분을 가지고 있는 계획과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계획이 연계성을 가지기 위해서는 시설적인 측면에서 어떻게 개보수를 해야 되고 우리 시설은 향후에 어떠한 계획을 가지고 가야 된다는 그런 내용은 충분히 협의가 되지 않으면 연계성을 가질 수가 없거든요.

저희들은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면 구체적인 안만 주차장이라든지 이런 이런 것을 하겠다는 것만 되어 있지 어디에 어떻게 배치를 하고 어떤 연결 관계를 가져가겠다는 것은 용역에서 나오기 때문에 조금 늦어지고 있는데 용역이 6월 중순경 되면 계약이 될 예정입니다.

계약이 되면 전체 안을 우리 과업 준 내용을 가지고 어떻게 배치를 하고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중간 정도의 계획이 나와지면 이 부분이 우리가 할 부분, 철도공사에서 할 부분 또 철도공사에서 투자를 해야 될 부분 이런 것은 협의를 안을 맞춰가면서 협의를 해나갈 생각입니다.

손태화 위원 과장님 지금 말씀하시는 것을 들어보면 즉흥적인 답변인 것 같은데 적어도 마산역세권에 개발계획이 취소가 되고, 역 정비계획이 수립이 되었다면 역 광장이 우리 시유지가 아니고 절반 가까이는 철도공단 부지였다면 이게 지금 협의가 여러 차례 진행이 되어서 과연 한 사업으로 보고 실시설계를 해야 될 것인지, 지금 실시설계 아닙니까?

실시설계인데 그 협의가 안 되고 실시설계 용역을 주겠다니 저는 도대체 이해가 안 됩니다. 그렇다고 우리시는 이렇게 할 테니까 공단은 알아서 해라 한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할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것은 실시설계 용역 발주를 하기 전에 공단측과 협의해서 우리가 이걸 어떠한 방법으로 할 것인지 그게 논의가 되어지고 그 결과에 따라서 그러면 같이 설계를 해서 공단에서 할 것은 공단에서 하고 우리시가 할 것은 시가 한다. 이런 결론이 있으면 우리가 실시설계를 하면 되는데 우리시는 이렇게 실시설계를 하려고 하는데 공단에서는 아직 아무런 계획도 없는데 우리가 이렇게 했다고 하라고 한다고 할 사람들입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실시설계 용역이 우선이 아니고 철도공단과 이걸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있고 그 논의결과에 따라서 용역을 하는 것이 맞다고 보는데

○도시정책과장 이순하 손위원님 말씀도 맞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지난번에 타당성조사 용역한 것을 픽스로 보고 실시설계를 하는 것으로 오해를 하시는 것 같은데 그것은 아니고, 타당성조사를 바탕으로 해서 기본계획을 하게 되겠습니다.

기본계획을 하는 단계에서 협의를 하는 단계로 보시면 되겠고, 그 협의가 되면 그 안에 따라서 구체적인 실시설계를 연말까지 하겠다는 내용이니까 기본계획단계에서 그걸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손태화 위원 논의는 더 하지 않겠습니다. 지금 용역이 기본 및 실시설계가 같이 발주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내용 충분히 아시겠죠.

철도공단과 마산역세권은 전국에서도 정말 중요한 역사이기 때문에 이걸 협의를 통해서 용역을 발주하고 해주십시오.

김동수 간사님께서 지적해 주신 부분 제가 하나 더 정리를 하겠습니다.

창원중앙역세권 개발계획은 제가 시정질문 두 번을 통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던 부분인데 중앙역세권 개발이 완성이 되는 시점에는 상남이라든가 중앙동이라든가 상권에 대한 영향도 있고, 통합이 된 이후로 해서 마산이나 진해 쪽의 상권 붕괴도 일어날 수 있는 정말 대단히 심사숙고해야 될 그런 내용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신도시 개념의 그런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아까 국장님께서 답변이 이미 완성이 되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 이게 아니고 완성되기 전에 제가 2011년 작년 3, 4월경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때는 이게 확정이 안 되어 있을 때 아닙니까? 승인서 제출해 있을 당시에 제가 그걸 지적을 했었는데 그냥 지적하는 쪽은 하고 시는 그대로 밀고 나갔던 내용들인데 다 이미 사전에 이런 것이 밝혀졌지만 검토 없이 밀고나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님 지금은 확정이 되었지만 문제점을 지적했을 그 당시 1년 전에는 이런 사항이 없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조금 답변을 해주십시오.

○위원장 김종대 이 부분을 조금 짧게 하십시다. 지금 이것 때문에 시간이 너무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조금 정리를 합시다.

○도시정책과장 이순하 국장님은 그 때 계시지 않아서 내용을 잘 모르시는데 사실상 그린벨트 해제가 2010년 6월에 해제가 되었습니다.

그 때 토지이용계획은 사실상 국토해양부에서 그린벨트 해제하는 시점인 2010년 6월에 확정이 된 내용이라는 것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종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자세한 내용들을 만들어서 관심 있는 위원님들한테 충분히 얘기를 하시고, 또 그 지역구를 가지고 계시는 위원님들도 많습니다.

세 분이나 계시기 때문에 상세한 내용들을 의논하고 손위원님 이 분야는 이 정도로 정리하십시다.

손태화 위원 그런데 창원중앙역세권 개발이 확정되었기 때문에 개발하는 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더 이상 왈가왈부할 사항은 아니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로 인한 마산역세권이 침체되어 갈 수밖에 없는 사항이 되었다는 것을 이 자리에서 제가 한 번 더 밝혀두고자 합니다.

제가 지난번에 과장님과 개인적으로 만났을 때 마산역세권 개발에 대해서는 더 이상 논하지 않겠다고 말씀을 드렸는데도 불구하고 오늘 감사 자리에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김동수 간사님께서 지적을 해주셨기 때문에 제가 거기에 대한 보충의 얘기를 드리면서 정말 통합으로 인한 마산역세권 개발에 대해서 현재 홀대하고 있는 부분들이 최소 5년이면 마산역세권 개발계획을 수립하지 못했던 부분들에 대한 통탄할 일들이 일어날 것이라고 저는 분명히 확신을 하기 때문에 그것을 비켜가기 위해서는 정말 마산역에 관한 정비계획이든 역세권 개발계획이든 수립에 대해서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대 수고하셨습니다. 너무 장시간 한 문제를 가지고 거의 45분간 얘기를 했는데 계속해서 배종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배종천 위원 배종천 위원입니다.

과장님,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 인가가 나고 나면 준공승인부서는 어디입니까? 도시정책과에서 하죠?

○도시정책과장 이순하

배종천 위원 그런데 지금 이 자료에 보면 미준공 사례가 굉장히 많거든요. 준공을 못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준공을 못하는데 있어서는 법적인 하자가 있어서 그런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책과장 이순하 산업단지의 경우에는 저희 자료에 의하면 미준공이 37페이지부터 보면 63건 정도 됩니다.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실제 공사를 착수하지 않아서 미준공된 사례가 하나 있고, 실제 공사는 다 했는데 차도 다니고 목적대로 다 사용을 하고 있는데도 미준공된 부분이 있습니다.

물론 공사 중인 것은 당연히 미준공 사례가 되는 부분인데 현재 문제는 뭐냐하면 사업목적대로 사업이 완료되었는데 미준공된 사례가 되겠습니다. 그 부분은 대부분이 토지소유권이 넘어오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배종천 위원 그럼 예를 들어서 토지소유권이 넘어오지 않아서 그렇다고 했는데 지금 창원종합운동장 같은 경우 미준공 상태가 몇 년이냐 하면 근 30년입니다.

이것도 토지소유권이 넘어오지 않아서 그렇습니까?

○도시정책과장 이순하 일부 그런 것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배종천 위원 일부 그런 것이 있다면 자료를 주시고요, 미준공 상태에서 조금 전에 도로도 많다고 했는데 준공되었을 때와 미준공일 때 미준공 상태에서 도로에서 교통사고가 났을 때 책임소재 부분에 있어서는 행정에서 책임질 부분이 없습니까? 물론 사용은 준공승인을 받아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도시정책과장 이순하 그런데 대부분 공도로로서의 기능을 다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미준공으로 인한 책임부분은 아직까지··

배종천 위원 법적인 소송도 하나도 없었어요. 제가 알기로는 분쟁의 소지가 좀 있었다고 보는데 삼귀해안도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저기도 굉장히 오래되었는데 거기서 옛날에 차량이 한번 빠진 적이 있거든요. 소송을 해가지고 시에서 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부는 패소해서 시에서 변상을 해준 것으로 알고 있는데···

○도시정책과장 이순하 그 부분은 준공 전과 준공 이후에 실제 도로의 이용상황 등을 감안해서 쟁점 부분이 뭐냐하면 준공을 해가지고 기존에는 한국중공업이고 현재는 두산중공업이지 않습니까?

그 사람이 사업시행자로 해서 준공을 하고 나면 인수인계의 절차가 있는데 준공 인가 전 사용승인을 해서 도로 개통을 했고, 토지라든지 준공절차를 밟지 않아 우리한테 인계가 안 된 상태이기 때문에 도로관리청의 기능을 가지고 있느냐 없느냐, 아마 그런 다툼이지 두산중공업과 우리시의 관계를 가지고 논한 것 같습니다.

배종천 위원 도로부분만 있지만 건축물 부분도 있거든요. 제가 조금 전에 창원종합운동장 얘기한 것도 마찬가지인데 물론 소유권자가 다 넘어오지 않아서 토지소유자의 보상절차가 덜 되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30년이 지나도록 그런 과정은 아닌 것 같거든요.

법적인 하자가 있어서 그런 것 같기도 한데 아까 자료 요구한 것 좀 주시고, 건폐율, 용적률을 초과하지 않았는지 그 내용도 좀 주시면 좋겠습니다.

○도시정책과장 이순하 지금 현재 저희들이 아는 범위는 약 20%가 맥시멈인데 거기까지는 안 간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배종천 위원 거기까지는 안 간 것으로··· 각종 가건물 들어선 것 다 포함해서 그렇죠?

○도시정책과장 이순하 그것까지는 확실히 모르겠지만···

배종천 위원 모른다고 하면 안 되죠.

○도시정책과장 이순하 적법적인 허가를 받은 것은···

배종천 위원 적법적인 허가를 받은 것은 건폐율, 용적률이 거의 맥시멈으로 했는데 그 이후에 가건물이라든지 들어선 것이 많이 있어요.

그런 부분 때문에 준공이 안 되는 것인지? 그런 부분 자료를 저한테 좀 주시고, 만약에 이런 미준공 사례가 일반 민간인이 했을 때 여기 보면 민간도 있고, 문성학원도 있고 경일학원도 있고 국정원도 있고 한데 이런 부분을 미준공 상태로 계속 놔두었을 때 현재 종합운동장처럼 저렇게 사용하고 있을 때 민간부분은 토지보상을 안 하고는 안 될 것 아닙니까?

○도시정책과장 이순하 그렇습니다.

배종천 위원 그럼 이런 부분도 계속 미준공 상태로 두고 있습니까?

○도시정책과장 이순하 독촉은 계속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그 기간 안에 안 되면 사실상···

배종천 위원 여기 보면 한국폴리텍 대학도 30년, 국정원 같은 경우도 10년, 이런 경우는 어째서 그렇습니까?

○도시정책과장 이순하 준공할 수 있는 요건들을 다 갖추지 못했기 때문에 지연되는 사례가 되겠습니다.

배종천 위원 그럼 일반인들이 이렇게 미준공된 상태로 있으면 그냥 놔둡니까?

○도시정책과장 이순하 시나 일반 민간인이 실수요자라 할지라도 똑같은 조건입니다.

배종천 위원 준공했을 때와 미준공일 때 세수 관계는 어떻습니까?

○도시정책과장 이순하 세수는 허가나간 부분은 그대로 받습니다.

배종천 위원 그렇죠? 그럼 이대로 방치했을 때는 세수에서도 우리가 굉장히 손해를 보고 있잖아요.

○도시정책과장 이순하 소유권을 어느 정도 인정하고 있는 것은 세법 관계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배종천 위원 조금 전에 말씀하실 때 준공이 났을 때는 세법이 달라진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런 것 아닙니까?

○도시정책과장 이순하 제가 아는 범위는 5년간 특혜를 주는 그 부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배종천 위원 아무튼 현재 이 자료를 보니까 미준공 사례가 전부 장기 미준공입니다. 그런데 이런 사례를 행정에서 일탈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것을 조속히 준공을 시켜주는 것이 맞다고 보거든요.

여기에 어떤 법적인 하자가 있어서 못하는 것인지 물론 토지소유자의 도로 부분은 협의가 안 되어서 계속적으로 남아 있을 수 있다손 치더라도 이런 부분은 준공을 빨리 시켜주는 것이 맞지 않겠나 싶습니다.

○도시정책과장 이순하 저희들도 미준공 부분에 대해서 해소하라고 독촉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고···

배종천 위원 주로 행정에서 하는 부분들이 거의 미준공입니다.

○도시정책과장 이순하 업무들이 우리 행정도 어느 정도 내용을 알고 있는 부분들이 뭐냐 하면 종전에 배종천 위원님께서도 아시고 질문을 하신 내용이겠지만 종전에 30년 전에 보상을 했던 것이 지금 현재 등기부상 살아 있고 미보상 상태로 남아있다 보니까 그런 현상이 있는데 저희들도 독촉을 하는 부분이 진정으로 미보상이었다면 다시 재고시를 해서 수용재결을 해서라도 빨리 하라고 저희들이 시행부서 또는 시행자들한테는 계속 독촉을 합니다만 조금 지지부진한 것은 사실입니다.

2011년도에도 자료에 의하면 8건하고 올해 들어서도 2건 정도 추진하는데 이 부분은 지속적으로 독촉을 해서 장기 미준공된 산업단지 또 개인시행자들한테 독촉을 해서 한군데라도 빨리 준공이 되어서 또 해제가 되고 또 그곳을 이용하는 시민들이 일관성 있는 법 적용으로 관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배종천 위원 그런데 우리가 흔히 말하는 무슨 건물이든 도시계획실시인가가 난 이상은 사업이 끝난 이후는 준공이 되어야 모든 것이 완료되었다고 보는데 미준공이라면 아직까지 사업을 실시하고 있다는 내용이거든요.

물론 완공된 상태에서도 토지소유자의 보상문제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을 수 있지만 실제 다되고 나서도 안 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일반인들이 생각할 때는 저희들도 그렇게 생각하지만 미준공이라면 아직까지 계속 사업을 하고 있고 미준공 같으면 사업을 하다가도 잘못된 부분이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거기서 무슨 사고가 났을 때 그러면 책임을 누가 질 것이냐, 이런 논란의 소지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 것을 주로 행정에서 이렇게 다 하고 있으니까 이런 부분을 빨리 마무리 해주시고, 조금 전에 제가 요구했던 자료를 빨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책과장 이순하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종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대 예, 좋은 지적해 주셨습니다.

과장님, 한마디로 말씀드려서 일반시민들은 이런 여러 가지 건축행위를 하고 난 다음에 준공검사 안 하면 여러 가지 부과도 하고 여러 행정조치를 취하면서 특히 창원시가 관리하고 있는 여러 시설들 그리고 중요기관들이 준공을 받지 않고 사용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특단의 조치를 취해야 됩니다.

계속해서 전수명 위원님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전수명 위원 국장님, 과장님, 계장님 모두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 정말 고생이 많으십니다.

저는 몇 가지만 묻고 넘어가겠습니다. 안민터널 자전거 도로를 할 때 처음에 제가 국장님께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 국장님, 이 도로를 어떻게 내실 것입니까?

공해문제가 굉장히 심각해서 언론에 보도가 될 것인데 제가 하우스 식으로 하면 어떻겠느냐 하니까 돈이 많이 들어서 그렇게는 안 한다고 하더라고요.

우리 공무원들도 이런 부분은 균형발전위원회에서 현장답사를 하고 했는데 사실상 일은 우리 일입니다.

이런 부분도 앞으로 언론에 나오지 않게끔 신경을 써주시고, 31페이지에 보면 장천체육공원 있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처음에는 파크골프 18홀을 준비했는데 환경단체에서 너무 심각한 문제로 환경을 파괴시킨다고 해서 어떻게 변경이 되었습니까?

○도시정책과장 이순하 제가 알기로는 그 때 저희들이 도시계획위원회 심의하고 난 뒤에는 변경 심의는 아직 올라오지 않았습니다.

전수명 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32페이지에 보면 중앙시장 주차장 부분 민원관계는 어떻게 되어 가고 있습니까?

○도시정책과장 이순하 그것도 균형발전국에서 하고 있는데 저희들은 도시계획결정만 해주고, 그 때 결정해 주고는 시행부서에서 관여하고 있습니다.

전수명 위원 그 다음에 제황산 지구 도시개발사업 그 주변에 땅을 소유하고 있는 분들도 그렇고 많은 민원이 들어오는데 사업기간이 2012년 7월까지인데 아직 미착공해서 두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도시정책과장 이순하 그 부분이 저도 인수를 받아서 보기는 봤습니다만 장시간 사업계획승인을 받아놓고 착수 자체도 안하고 있는 부분들이 그런 계획이 3월경인가 사업시행자한테 빨리 실행할 수 있도록 추진을 하라. 그렇게 하고 난 뒤에는 아직까지 사업계획의 변경이라든지 변경을 해야 안 되겠느냐 하는 정도의 얘기는 들었는데 아직까지 실체를 가지고 온 적은 없습니다.

전수명 위원 포스텍에서 안 할 경우에 사업인가를 말소시키면 안 됩니까?

○도시정책과장 이순하 사업기간이 도래되면 그 부분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수명 위원 그럼 배상부분은 어떻게 됩니까?

○도시정책과장 이순하 사업 시행을 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저희들이 취소를 했을 때 그런 배상 부분 말씀이십니까?

그 협약 내용까지는 아직 검토를 안 해봤는데 그걸 검토를 해보고 판단해야 될 부분인데 일반적인 사항에서는 취소와 승인연장 관계에서는 다른 관계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수명 위원 지금 이렇게 묶어놓고 주변에 토지를 가지고 있는 분들은 결론적으로 많은 손해를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분들은 오늘 내일 생각을 하고 있는데 만약 7월까지 시행이 안 되었을 경우에는 포스텍에서 토지 소유자들한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변제를 해야 되지 않느냐는 생각을 가지는데···

○도시정책과장 이순하 그것은 소유권 문제와 이권관계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7월 기간이 도래되었기 때문에 사업계획서를 한번 보고 판단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수명 위원 과장님 수고스럽지만 서면자료를 해서 좀 챙겨주십시오.

○도시정책과장 이순하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수명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대 수고하셨습니다. 우리가 지금 3시인데 도시정책국 4개 과중에서 1개과도 소화가 안 되어서 좀 협력을 구하는데 요지만 중심으로 해서 일목요연하게 답변을 요구하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성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성섭 위원 전수명 위원님 질의한 것에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40페이지 도시개발구역지정 및 실시계획 인가 현황에 제황산지구 도시개발사업 관련해서 2002년 1월에 구역지정을 받고 현재 금년 7월까지 사업기간이 되어 있기는 되어 있는데 실시계획인가내용 자료를 해서 전수명위원님과 저한테 좀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잘 아시다시피 모두에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도시계획법상 도시계획시설사업 관련되어 있는 실시계획 변경이라든지 인가과정에 잘못하게 되면 조금 전에 얘기했지만 재산상의 문제도 문제이지만 도시정책과에서도 하나 가지고 있는 보배지구 동아대학 아시죠?

○도시정책과장 이순하 예.

이성섭 위원 그래서 여기 재정비기간에 변경고시를 해 줘서 돈만 빼먹고 사업은 하지 않고 그런 문제가 발생될 소지가 크다. 그래서 추가적으로 기간을 연장하려고 하는 것인지 아니면 변경요구가 있다든지 이런 어떤 부분은 즉각적으로 당해지역 의원들한테 보고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도시정책과장 이순하 예, 의논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성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대 이성섭 위원님 시간을 잘 활용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계속해서 손태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시간에 좀 유의해 주십시오.

손태화 위원 시간 좀 걸리겠습니다. 과장님, 경전선 복선화 관련해서 아직 준공이 안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시설을 이용하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지금 경전선 관련해서 준공이 언제쯤 될 것이라고 협의된 내용이 있습니까?

○도시정책과장 이순하 연초에는 7월말까지 했는데 각종 시설물 보완과 지하차도라든지 방음벽 문제라든지 이런 계획을 제출받은 것을 보면 올 연말까지 다 하는 것으로 현재 협의가 되고 있습니다.

손태화 위원 그리고 그 안에 뭐가 있느냐 하면 합성1동과 구암동의 경계에 있는 2덕재도로변 하부공간에 하천구조물이 있는데 이게 아직도 사업을 하지 않고 있어요.

여기 주민들 민원이 2년째 계속되고 있어서 내가 1년 이상을 관계부서들과 얘기를 했는데 이것 좀 빨리 시정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이종근 계장은 내용을 알고 계실 겁니다. 그렇게 좀 해주시고, 그 다음에 24페이지 38번 보면 천자봉 공원묘원 사업인가가 작년 11월에 연장을 해주었는데 여기에 상당히 문제가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민원인들에 의하면 제보자에 의하면 실제 사업은 ‘79년도에 사업인가를 받아서 아직 준공을 하지 않고, 아까 배종천 위원께서 지적이 있었습니다만 사업을 진행하는데 계속 확장을 하면서 실제 우리가 도서나 계획변경 인가를 신청할 때 서류만 보고 인가를 해주다 보니까 실제 현황과 다르다고 얘기를 합니다.

특히 공원묘원 같은 경우에는 불법이 자행되는 경우가 많은데 작년에 사업인가 변경해 줄 때 아무리 찾아봐도 자료에 항공사진이 없습니다.

사업인가할 때는 정말 그런 부분들이 필요한가, 현재 어떻게 되어 있는지, 물론 관리부서가 다른 사업부서입니다만 도시계획인가를 해줄 때는 이런 것이 있습니다.

개인이 대지 위에 컨테이너 박스 하나 나두고 그것을 양성화 시키려고 하니까 그걸 다 들어내고 난 뒤에 원상복구하고 난 뒤에 다시 신청을 해야 허가를 해주더라고요.

굉장히 경미한 사항입니다. 그런데 이런 큰 사업을 하는 것은 사전에 훼손이 되어 있는데 그런 것을 아무렇지 않게 서류만 보고 해주는 사항에 대해서는 너무 불공평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천자봉에 대해서 사업인가할 때 그런 확인이 있었는지, 저한테 제보한 것을 지역 시의원들한테 물으니까 실제 내용은 잘 모른다고 하는데 제보한 사람들은 실제 훼손이 많이 되어 있고, 사업인가 내용에 들어 있는 부분들이 인가받기 전에 그 구역밖에도 그런 것이 있을 수 있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확인을 어떻게 하실 겁니까?

○도시정책과장 이순하 저희 실무자들이 나가서 그 때 당시의 도서와 비교를 한번 해서 조사 되는대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손태화 위원 항공사진이 없습니까?

○도시정책과장 이순하 항공사진이 그린벨트 부분은 도에 자료가 있을 겁니다. 도에 있는 자료하고···

손태화 위원 들리는 얘기들을 보면 현재 사업인가된 것을 우리시에서는 구.진해시 때 인가할 때는 사업구역을 확장한 부분이 있지만 우리시는 면적변경은 없고 기간만 이렇게 변경을 했는데 면적에 대해서 훼손된 부분이 상당히 많을 것이다는 내용이거든요.

○도시정책과장 이순하 변천된 내용을 도면에 의헤서 확인을 한번 해가지고 몇 년도에 보통 항공사진으로 분석을 하면 1년 또는 2년 단위로 구분은 되어 집니다.

그 부분은 우리 자료가 없다면 도에 가서 자료를 확보해서 변경시점과 항공사진을 찍은 시점을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손태화 위원 그것을 확인하셔 가지고 만약에 사업변경 신청을 하기 전에 그런 훼손사항들이나 구역 밖에 이런 내용들이 있다면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도시정책과장 이순하 그것은 사항을 보고 판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손태화 위원 언제까지 확인을 해주시겠습니까? 이번 감사 기간 안에 결과를 한번 보고해 주십시오.

○도시정책과장 이순하 그렇게 하겠습니다.

손태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대 시간이 너무 많이 되었는데 도시정책과는 조금 배려하십시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그러면 도시정책과 소관 업무를 마치고 주택정책과 업무에 대해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유인물 151페이지부터 시작되는 주택정책과 업무에 대해서 감사를 하겠습니다. 도시정책과 공무원들은 이석하셔도 좋겠습니다.

김석규 위원님께서 먼저 시작하시겠습니다.

김석규 위원 수고하십니다. 김석규 위원입니다.

과장님, 성주택지 관련해서 질의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주택지 개발사업이 거의 대부분 완료되어 가는 사항인데 여기 개발면적이 어느 정도 되는지 아십니까?

○주택정책과장 제정일 주택정책과장 제정일입니다.

택지개발사업은 저희 부서가 아니라 전체적인 현황은··

김석규 위원 대략 100만㎡ 정도 되고, 그럼 주택문제와 연관해서 창원시에는 완충녹지를 두고 있지 않습니까? 창원대로변에.

완충녹지의 목적이 환경오염, 대기, 소음, 진동 등과 각종 사고나 재해예방을 방지하기 위해서 설치하는 것인데 창원대로변에 성산구, 의창구 쪽에는 약 15m 정도 완충녹지를 두어서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주택정책과장 제정일 그렇습니다.

김석규 위원 그런데 성주택지 관련해서는 3-2공구 특히 프리빌리지 2차 아파트 건설계획이 불모산동에 있는 4-1지역에서 삼정자 3-2구역으로 변경될 때 완충녹지가 감소하였습니다.

그런데 거기 프리빌리지 2차 아파트 앞에 있는 완충녹지 폭이 몇 m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까?

○주택정책과장 제정일 택지조성은 저희 부서가 아니다 보니까···

김석규 위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어떤 문제 때문에 그러느냐 하면 프리빌리지 2차 아파트에서 제기하고 있는 제출된 자료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소음문제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제가 제출된 자료를 분석해 보니까 원래 계획이 3-2공구에 완충녹지 폭이 15m로 계획되었다가 전체면적이 9,700㎡으로 5,300㎡가 줄면서 폭이 9.6m 정도로 완충녹지가 줄어버렸어요.

그러므로 인해서 소음저감대책을 오히려 하기 힘들었던 지역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변경하는 과정에서 2007년 변경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우려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협의 끝에 시정조정위원회에서도 이 문제를 논의해서 특히 소음문제에 대해서는 특별하게 소음민원이 제기되지 않도록 사업추진을 하라는 의견을 제시하고 경남도에서 2007년 7월에 사업승인이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0년 12월에 사용허가준공이 났는데 여기서부터 제가 좀 구체적으로 질문 드리겠습니다.

그 당시 사업 준공을 할 때 소음기준을 어떻게 적용해서 사업승인이 되었습니까?

○주택정책과장 제정일 그간 추진사항 관계에 대해서 조금 말씀 드리겠습니다.

김석규 위원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주택정책과장 제정일 그러면 간단하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소음관련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사용검사 전 아이에스 동서 그러니까 시공사가 되겠습니다. 시공사와 입주자 대표회의에서 여태까지 소음방지책을 했던 것을 적절하냐 아니냐를 합의를 했었습니다.

소음측정을 한 후, 그 당시 소음측정이라는 것은 주택법에 의해서 65㏈을 가지고 얘기되었던 사항입니다. 그 합의 후에 저희들이 준공했습니다.

김석규 위원 제가 보니까 사전환경영향평가를 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게 환경정책기본법에 의해서 기준치가 주간 65, 야간 55㏈로 할 것을 환경영향평가에 나와 있고, 도에서 주택사업승인을 할 때도 이 기준을 따르는 것으로 승인조건에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최종 준공승인을 할 때 금방 우리 과장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을 적용해서 사업승인을 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소음이 주야 65㏈을 넘지 않으면 가능하기 때문에 적용해서 사업승인을 했다는 것인데 제가 주장하고 싶은 것은 결론은 법 적용을 잘못했다는 것입니다.

법 적용을 잘못했는데 그것은 뭐냐 하면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는 것은 전체 택지개발 면적이 30만㎡ 미만일 경우이고, 그것을 초과할 경우에는 환경정책기본법을 따라야 한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법 적용을 잘못하므로 인해서 소음기준치가 오히려 상회했는데도 불구하고 사업승인을 하는 오류를 범했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택정책과장 제정일 답변 드리겠습니다.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환경영향평가에 의해서 주간에 65㏈, 야간에 55㏈ 얘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거기는 택지 전체적인 환경영향평가에 의해서 얘기가 나온 것이고, 저희들은 개별법에서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 야간을 측정한 바 55㏈ 미만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쟁점이 위치가 어디냐 하는 것이 문제였지 그 당시는 저희들이 보건데 55㏈ 데이터는 갖고 있습니다.

김석규 위원 아니요, 환경정책기본법에 준하는 사전에 했던 환경영향평가 기준대로 거기에 맞게 측정을 해서 그 수치 안으로 들어오도록 조치를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않고 승인 문서는 주택건설기준규정에 따라서 승인을 해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쉽게 얘기하면 그 당시 법 적용을 잘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럼 제가 잘라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법 적용을 잘못한 것은 맞습니까?

○주택정책과장 제정일 아닙니다. 저희들은 책자를 받았습니다. 데이타에 보면 야간에 측량한 것도 55㏈이하로 나타납니다.

김석규 위원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당시에 사용승인을 해줄 때 법 적용을 소음과 관련해서 환경정책기본법에 맞게 환경영향평가를 가지고 했습니까? 아니면 주택건설관리기준에 준해서 했습니까?

○주택정책과장 제정일 저희들이 보건데는 주택건설 기준에 의해서 준공검사는 하지만 저희들이 참고로 전체적인 자료를 받아본 바, 그 당시 환경영향평가에 준하는 55㏈ 미만이 적용이 되어서 그걸 종합적으로 해서 준공검사를 했던 사항입니다.

김석규 위원 일단 지금까지 얘기하신 것과는 전혀 다른 얘기를 자꾸 하시는데 일단 저는 법 적용이 틀렸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는 그 이후에 사후영향평가를 해야 되죠?

○주택정책과장 제정일 예, 사후 영향평가를 해야 됩니다.

김석규 위원 했습니까?

○주택정책과장 제정일 택지조성 부서에서 해야 될 그런 성질이 되겠습니다.

김석규 위원 창원시가 해야 될 일이죠?

○주택정책과장 제정일 전체적으로 밖에서 봤을 때는 창원시가 되겠지만 안에 부서는 사업을 시행했던 도시개발사업소가 있고, 인허가를 담당했던 주택정책과가 있습니다.

김석규 위원 일단 공사완료한 뒤에 입주율 70% 도달한 다음 3년까지 환경영향평가를 반기별로 시행하게 되어 있죠?

○주택정책과장 제정일 예, 법상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석규 위원 이 때 소음기준이 상회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주택정책과장 제정일 그 관계는 관련부서에서 적절한 답변이 나와야 될 것 같습니다.

김석규 위원 만약에 지금 현재 주택정책과에서 주민들에게 민원에 대한 답변 준 것을 보면요 2011년 7월 기준치 이하로 되어 있는데 야간은 넘었다는 것을 확인한 겁니다, 성산구청에서 확인한 것. 55㏈ 넘었다는 것을 확인을 했습니다.

○주택정책과장 제정일 그건 사용검사 이후의 얘기일 겁니다.

김석규 위원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현재 거기에 지어져 있는 소음 기준치는 환경정책기본법을 적용하지 않음으로써 전체적으로 느슨하게 사용승인이 되면서 소음대책을 만들어내지 못했다고 볼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여기에 대한 책임은 누가 집니까?

○주택정책과장 제정일 그런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데이터를 보시면 저희들이 준공할 시점에 야간에 측정해 놓은 소음치가 있습니다.

그건 55㏈미만이 되고요 그렇게 되면 환경영향평가에 의한 소음측정 야간 55㏈을 만족합니다. 그리고 그 외 성산구청 환경파트에서 측정을 해서 55㏈이 넘었다고 하는 것은 사용검사 이후에 나름대로 교통량이라든지 여러 가지 쉽게 얘기하면 터널 내 그 당시 요금받던 부스가 철거됨으로 인해서 교통량 증가 등 여러 가지 사항이 복합적으로 있기는 있습니다.

김석규 위원 아무튼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일단 사용승인을 한 것은 주택정책과이지만 다른 책임은 있지 않다고 얘기하지 말고, 현재 야간에 소음도가 넘을 경우에 이 책임을 누가 져야 되느냐 하는 것이죠?

사업부서에서 집니까? 아니면 시공사에서 집니까? 아니면 시행권자인 창원시가 지게 되어 있습니까? 시공을 했던 아이에스 동서가 지게 되어 있습니까?

○주택정책과장 제정일 그건 복합적으로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있는 중이지만 시공사와 시와 여러 가지 소음저감 방지책을 논의 중에 있습니다.

김석규 위원 지금 제가 찾아본 것을 보면 2009년도에 이와 유사한 경우가 생겼습니다. 경기도 도시공사가 했던 자료를 보신 적 있습니까?

한강유역환경청과 환경영향평가협의회에서 했던 것을 봤습니까?

○주택정책과장 제정일 예, 봤습니다.

김석규 위원 여기 보면 똑같은 내용으로 해서 법 적용을 잘못함으로써 방음벽을 22m 가까이까지 높여야 되는 사항이 벌어졌습니다.

그러면서 원래 856억원이었던 사업비가 2,789억으로 상회되었던 것이 2009년 예가 있습니다. 이것 근본 원인이 환경정책기본법에 따른 소음기준치를 적용했어야 되는데 주택건설관리기준에 따라서 적용을 했기 때문에 이 문제가 이후에 발생을 합니다.

추가공사비가 엄청나게 늘어날 수밖에 없는 이런 것이 발생한 사례도 있습니다. 그리고 국민권익위원회에서 2009년도에 비슷한 진주시의 상황을 얘기한 것이 있습니다. 똑같은 내용입니다. 똑같은 내용으로 이것은 환경정책기본법에 의해서 할 것을 주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시가 지금 현재 그곳에 2m정도 높이로 설치되어 있는 방음벽이 사실은 크게 소음저감 효과를 가지고 있지 못하는 것으로 볼 때 여기에 대한 전체적인 책임은 시행자인 창원시입니다. 민간사업자가 투자해서 시공했지만 택지개발 전체에 대한 환경영향평가대로 정리하고 사후에 관리할 의무가 누구에게 있느냐 하면 택지개발을 시행했던 시행자인 창원시장입니다.

그럼 여기에 대한 대책을 내놓아야 되는데 지금 현재 우리시가 하고 있는 것은 책임 떠넘기기 아이에스 동서와 협의한다고 하고 있고 거기에 대한 뚜렷한 대책이 없습니다.

이게 소송으로 갈 경우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주택정책과장 제정일 저희들이 소송까지는 깊이 생각을 안 했습니다만 최근에 입주자 대표회의에서 국민권익위원회에 관련해서 진정을 냈습니다.

저희들한테 관련 자료를 보내달라고 해서 저희들이 취합 중에 있습니다.

저희들 총괄 부서이다 보니까 관련되는 부서가 좀 많습니다, 도도 해당이 되고. 이걸 좀 취합을 해서 권익위원회에도 자료를 보내주고 여러 가지 절차를 밟아봐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저희 시에서 나 몰라라 하고 있는 것은 아니고 일단 여러 가지 방음벽을 높여서 하면 실효성이 있을 것인지, 아니면 방풍림을 심어야 될 것인지 여러 가지 검토 중에 있어서 시간이 조금 걸릴 것으로 사료됩니다.

김석규 위원 전체적으로 너무 쉽게 소음기준이나 여러 가지가 그 데이터를 보면 야간이 최대 얼마까지 올라갑니까? 제가 그 기준점을 본 적이 있는데 거의 기준점을 넘어가는 수준에서 육박하고 있을 겁니다, 아마 사업승인보고서에 보면.

그런데 이걸 왜 쉽게 생각했느냐 하면 주택건설기준에 적용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65㏈까지 봤기 때문에 이걸 쉽게 생각하고 승인을 해준 것입니다.

그게 과장님은 그 때도 55㏈ 이하였다고 주장을 하고 계시는데 그 때도 그렇게 안이하게 생각하고 관련법규를 엄격하게 적용하려고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한 것입니다.

그리고 사업을 승인하고 그 업체는 실시공사는 하고 없어져 버린 것이죠. 그랬을 때 이후에 나타나는 단편적으로 구청에서 했을 때는 야간에 60㏈이 넘는다는 것이죠.

그러면 시공된 지 1년도 안된 상황에서 준공승인 난지 6~7개월만에 수치를 측정하니까 기준치가 넘어가버린 사항이 벌어진 것이죠.

그래서 이런 것에 대한 대책을 빨리 수립하지 않고 있고, 책임을 누가 질 것이냐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주민들의 입장에서 이걸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그리고 그 공사비가 얼마 정도 되느냐 이런 것에 대한 적극적인 내용이 나오면 좋겠고요.

또 하나는 경남도에서 사업승인을 할 때 이 문제 외에 성주택지 안에 초등학교 부지가 있습니다.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승인조건으로 이렇게 해놓았습니다. 학생 수용은 신설학교 설립이 2012년 3월로 계획되어 신설학교 설립 시까지 인근 삼정자초등학교에 수용된다는 사실을 입주자 모집공고 시 고지하여야 하며 해놓고 학생들의 교통 편의제공은 창원교육청과 협의할 것이라고 시공사한테 얘기를 한 겁니다.

그리고 이것을 충분히 시행자인 창원시장은 협의를 해줘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되고 있는 것은 기껏 학교 설립은 조건이 아니기 때문에 교육청에서 하지 못한다. 2012년 3월에 원래 했어야 되는데 언제 될지 모르는 상황이고, 초등학생들의 통학은 버스 한 대로 마치 콩나물시루처럼 현재 학교에 통학시키고 있습니다.

그나마 이걸 한 대 더 협의해 달라고 주민들이 얘기하니까 지금 해준다고 얘기하고 이 보고서에도 있는데 사실 관계를 확인하니까 올해 연말까지만 하고 내년부터는 책임지지 못한다는 얘기를 하셨다는데 맞습니까?

○주택정책과장 제정일 제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저희들이 사업승인하는 과정에서 도에서 창원교육청에서 초등학교 건립 계획이 있다고 해서 그 당시 사업승인을 했었습니다.

그 뒤에 아파트가 준공될 시점에 초등학교는 교육정책에 의해서 시내에 있는 학교가 자꾸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근 삼정자초등학교가 아파트 단지에서 이격거리가 약 1.3km정도 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학교가 들어서지 못하니까 사업 주최 측에서 준공 이후에 45인승 버스를 1대 가지고 초등학생들 등하교를 시켰습니다.

세월이 지나고 학생수가 늘어나다 보니까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은 것은 사실입니다. 최근에 5월 30일날 저희들이 협의를 해서 당초 45인승 버스 1대였는데 25인승 버스 1대를 추가로 투입했습니다.

사업 주최에서 올해 12월 31일까지 자기들이 부담해서 운영을 하겠다. 그런데 이것은 실질적으로 바꿔서 생각을 해보면 교육청에서 일어나는 일인데 저희들도 계속 가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당초 전체적인 건축협의를 해줄 때 사업승인 협의를 해줄 때 본인들이 학교를 개교하겠다고 해놓고 교육정책 변경에 의해서 학교가 없어졌습니다, 없어진 것을 시에서 책임지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러면 1.3km구간에 대해서 사업주최측도 그렇습니다. 학교가 언제 들어설지 모르는데 계속 통학버스를 지원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문제입니다.

최대한 더 연장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연장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보겠고, 그 다음 소음저감에 대해서 소신껏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실질적으로 그 당시 측정하는 기준에 따라 입주민과 용역업체와의 차이점도 있겠지만 저희들이 주택법에 의해서 준공을 했다손 치더라도 그 당시 저희들이 데이터를 받았을 때 환경영향평가에 의한 55㏈을 야간에 충족했었습니다.

그런데 주민들께서 생각하시는 것이 측정하는 기준에 따라서 조금씩 차이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꼭 법 때문에 문제가 아니고 이왕 생활하는데 지장이 있는 것 같으면 어떤 형태든 소음저감방안을 모색해서 노력해서 나름대로 시공방법이 나오면 최대한 중재를 해서 처리를 하겠습니다. 시간 좀 주시면 해결하겠습니다.

김석규 위원 뒤에 말씀드린 학교 통학문제는 아이들의 교육문제인데 창원교육청과 협의했던 것이 있습니까?

○주택정책과장 제정일 저희들이 몇 번 공문 주고받고 했습니다. 현재 저희 직원들이 가서 의논도 했고···

김석규 위원 공문 주고받고 한 것이 있으면 저한테 좀 주시고, 아까 얘기했던 마지막에 사용승인 서류 들어온 소음측정한 부분만 저한테 보여주십시오.

○주택정책과장 제정일 알겠습니다.

김석규 위원 이 정도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김종대 김석규 위원님 연찬 많이 하셔서 여러 가지 얘기를 심도 있게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단 조금 시간을 짧게 써주시면 금상첨화가 되겠습니다.

다음 계속해서 김동수 간사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동수 위원 김동수 위원입니다.

공동주택보조금 관련해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것은 제가 미리 말씀 드리는데 지역별 예산 때문에 질의하는 게 아니라는 것, 오해가 없으시기 바랍니다.

어차피 자료를 인용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자료를 일단 인용합니다. 공동주택보조금 지원현황에 보면 구.창원시가 2005년부터 자료를 보면 꾸준하게 증가하고 있었습니다. 2008년의 경우에는 12억 4천만원이고, 2009년 13억 8천만원, 2010년에 12억 8천만원, 2011년에 5억, 2012년에 4억 5천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구.마산은 2008년까지는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이 없다가 2009년에 1억 7천만원, 2010년에 1억 4천만원, 2011년에 11억 3천만원, 2012년에 7억 6천만원, 구.진해시는 2010년까지 보조금 지원이 없다가 2011년도에 3억, 2012년에 2억 1천만원입니다.

이 예산을 보면 2011년까지는 20억원을 가지고 예산을 썼고 올해 예산은 15억원이네요.

○주택정책과장 제정일 예, 그렇습니다.

김동수 위원 다른 지역에 많이 지원되는 것은 좋다는 겁니다. 그것은 지원해야 되고 마땅히 시설들이 공동주택 관리지원 조례 제5조 지원대상에 보면 보수해야 될 시설들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구 창원시 시절에 누렸던 혜택들이 통합이후에 이렇게 줄어들었다는 말입니다. 그럼 이 예산을 그 당시 예산만큼은 확보해서 같이 지원하는 것이 옳은 것 아닙니까?

○주택정책과장 제정일 위원님 말씀 저도 동감합니다. 저희들은 올해 사업을 해 볼려고 작년에 사전조사를 했었습니다.

각 입주자 대표회의라든지 올해 이런 사업이 있는데 작년 7월에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2012년도에 이런 사업을 하는데 입주자 대표회의에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아파트단지별로 공문을 쭉 보냈더니 320여 단지에 소요금액을 계산해 보니까 60억이 되었습니다.

저희들이 2012년도 본예산에 요구를 했습니다. 요구를 했는데 저희들 불찰인지 20억밖에 확보를 하지 못했습니다.

김동수 위원 20억이 아니고 15억이죠?

○주택정책과장 제정일 예, 15억··· 내년에는 최대한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동수 위원 그런데 이게 충분히 명분이 있지 않습니까? 조례의 목적과 지원대상사업을 살펴보면 서민들한테 필요한 사업들 아닙니까?

지원대상이 보면 정말 간단한 내용입니다. 보안등 시설보수, 경로당 시설보수, 어린이놀이터 시설보수, 단지 내 도로보수, 하수도시설 준설과 보수하는 것입니다.

정말 서민들한테 필요한 시설들이고 보수내용인데 왜 예산을 이렇게 확보하지 못하는지 이해가 안 되고 그러면 구.창원시가 누리던 예산이 삭감되었는데 그러면 예산부서를 충분히 설득해서 이 금액 가지고 집행하면 구.창원시 예산 밖에 안 된다.

2010년도 우리 재정 공시해 놓은 자료를 보니까 민간행사보조비로 130억을 썼더라고요. 그거 공중에 날아가는 예산들 아닙니까? 대보름 행사, 음악회, 동네축제 이 예산들 집행하고 나서 남은 것이 있습니까? 이런 쪽에는 130억 예산을 썼더라고요. 그런데 이 예산은 15억, 20억밖에 지원을 못받는다는 것은 제가 볼 때는 담당부서에서 이 사업에 대한 심각성이라든지 사업의 중요성에 대해서 심각하게 인식이 부족하다는 생각밖에 안 들거든요.

○주택정책과장 제정일 위원님 제가 조금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변명 같지만 저희들이 예산 편성할 시점에 매달렸습니다. 왜냐하면 총 110만 인구 중에 70%가 아파트에서 삽니다. 이 15억을 가지고 우리시 아파트 인구가 얼마인데 비율을 따져보면 실질적인 투자를 상당히 해야 된다고 몇 번이고 읍소를 했는데도 여하튼 2013년도에는 특단의 조치를 해서라도 많이 확보를 하겠습니다.

김동수 위원 조례내용이나 사업시행 내용들을 보면 그 지역에 정말 필요한 사업들이거든요. 특히 이 사업이 7호에 있는 0가로환경조성을 위한 담장 허물기 사업 같은 경우는 이 내용이 조례 6조에 의해서 50%밖에 지원이 안 되는 사업인지는 모르겠는데 이 사업의 효과는 대단하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지금 지역마다 보면 빌라라든지 이런 것이 담 하나를 사이에 두고 전부 붙어 있잖아요. 이런 담을 허물 수만 있다면 단독주택의 담장 허물기 사업 효과보다 엄청날 것으로 봅니다.

저는 가시적인 눈에 보이는 어떤 것보다 이런 사업들이 서민들한테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오고 그 주변 주민들 주거환경이라든지 삶의 질이 나아지는데 크게 이바지할 것으로 보고, 60억이 아니라 100억이라도 확보해서 이 예산이 왜 필요하고 어떤 사업을 하겠다는 사업계획서만 완벽하다면 저는 충분히 지원받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덧붙여서 지금 79페이지에 보면 사파동에 친환경녹지공간확충사업이라 해가지고 무궁화아파트와 삼익아파트 두 군데가 담장과 옹벽철거 후에 친환경 울타리를 조성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이 일시적으로 하는 사업인지 아니면 장기적인 사업계획에 의해서 추진되고 있는 사업인지 설명해 주십시오.

○주택정책과장 제정일 이것은 도의 특화사업으로 도비 50%, 시비 50%로 작년도 사업인데 금년 4월에 준공을 했습니다. 사업비는 3억입니다.

연차적으로 도비가 확보되는 대로 시비확보해서 계속 해나갈 것입니다.

김동수 위원 관리지원조례에 의한 사업이 아니고 별도 사업이라는 것이죠?

○주택정책과장 제정일 예, 별도 사업입니다.

김동수 위원 저는 이걸 별도로 할 것이 아니라 이 사업을 기왕에 이 내용에 들어있지 않습니까?

들어있기 때문에 장기플랜을 가지고 이 사업을 한다면 이 지역에 두 곳이 어떻게 해서 선정되었는지 저는 잘 모르겠는데

○주택정책과장 제정일 시범사업으로요···

김동수 위원 시범은 꼭 여기만 해야 된다는 보장이 있습니까? 이 지역이 선정된 경위도 의구심이 가고 저는 그렇습니다. 저 사업이 저기서 끝날 것이 아니고 순차적으로 창원시 전 지역에 다 확대되어서 저런 사업들이 연차적으로 할 것 같다. 이렇게만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이 계획에 대해서 정확한 계획이 수립된 것이 있는지, 앞으로 할 계획인지?

○주택정책과장 제정일 위원님 말씀 무슨 얘기인지 잘 알겠습니다.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사업 안에 울타리 허무는 것도 품목에 넣도록 조례를 개정하겠습니다.

개정하면 그것도 사업을 할 수 있고, 이것은 이왕 도비를 받아온 것이기 때문에 도비 확보되는 대로 부분적으로 할 수 있는 것, 시비 확보해서 할 수 있는 것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공동주택보조금 지원 사업을 할 때 그에 따라서 우리가 사업을 할 수 있는 것을 우리가 조례에서 명시를 해놓았습니다.

거기에 담장허무는 것도 명시를 해가지고 적의하게 운용하는 방안을 담장 말고 다른 것도 넣겠습니다.

김동수 위원 조례에 나와 있습니다. 가로환경조성을 위한 담장 허물기 사업이 나와 있고, 8호에 보면 시의 정책으로 추진하는 사업의 시설물 설치 및 유지관리라고 이것은 포괄적으로 어떤 사업이든 시에서 정책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은 다 지원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주택정책과장 제정일 예, 좀 문을 열어놓았습니다.

김동수 위원 조항에만 들어있지 허무맹랑하게 유명무실하다면 의미가 없는 것이잖아요.

○주택정책과장 제정일 운영의 묘를 기하겠습니다.

김동수 위원 6조에 보조금 지원이 있습니다. 제가 관련법을 찾아보니까 50%만 하라고 명시되어 있는 것은 아니더라고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하면 비율을 더 높여야 된다고 보는데 사실 영세한데는 돈이 없어서 공동기금이라는 것이 없습니다.

빌라 십여 세대 되어 있는 곳은 기금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분들은 담장 하나 허물려고 돈을 모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보니까 개정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거든요.

○주택정책과장 제정일 검토를 하겠습니다. 제정할 때 전국적인 현황을 조사를 해보니까 거의 50%정도 되어 있어서 저희들도 그렇게 책정을 했는데···

김동수 위원 막연하게 남의 것 베끼는 식으로 하지 말고 현실에 맞게 해주십시오.

○주택정책과장 제정일 앞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동수 위원 조만간 개정안이 올라올 수 있도록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모두에 말씀드렸듯이 이것은 지역적으로 얘기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차후에 좀 더 많은 예산이 확보되어서 이 사업이 정말 유명무실한 사업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서민들한테 다가오는 피부로 느낄 수 있는 그런 사업이 될 수 있도록 많은 예산을 확보해서 많은 사업들을 할 수 있도록 꼭 좀 노력해 주십시오.

○주택정책과장 제정일 내년도에는 필히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동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대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이옥선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이옥선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간단간단하게 몇 가지 묻겠습니다. 답변도 간단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84페이지 생태주거단지는 결론적으로 보면 추진이 무기한 연기가 된 것이죠?

○주택정책과장 제정일 예.

이옥선 위원 그런데 여기는 보면 집단민원이 있었던 것으로 나와 있는데 보고서에는 보면 집단민원 내용이 포함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런 것은 누락이 된 것인가요?

○주택정책과장 제정일 이것은 집단민원이라기 보다는 항의성이었고 저희들 현재 생태주거단지조성사업이 당초 2010년도 6월 타당성조사용역 결과에 의하면 관에서 집행하는 것보다 민간사업자를 선정해서 시범사업으로 한 번 해보자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민간사업자를 쭉 물색을 해봤더니 나름대로 선뜻 나타나는 사업자가 없었습니다. 쭉 방치되어오던 와중에 대원동 구.주택지에서 재개발 관련 나름대로 하고자 하는 욕구가 있어서 여태까지 빠져 있다가 최근에 정리하면서 2020계획에 넣었습니다. 그것과 연계해서 문제가 조금 있었고, 저희들도 담당과장의 입장으로서는 이 관계에 대해서 앞으로 여기가 생태주거단지조성사업 위치로서는 당초에 통합되기 이전에는 적합했다손 치더라도 현 실정으로 봐서는 조금 실효성이 부족하지 않나 싶어서 유보를 생각하고 있는 상태이고, 다른 위치에 좋은 위치가 있으면 한번 해보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옥선 위원 이 문제는 아마 기억을 하시는지 모르겠는데 본 위원이 제기를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걸 보고 사업이 이렇게 변형되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었는데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어쨌든 집단민원이 있었다면 그 내용이 저희들한테 자료상으로라도 조금 기재가 되어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되는데 내용이 빠져있어서 확인 차 말씀드린 것이고, 86페이지 미분양 가구수들이 쭉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감계 덕산아파트를 빼고 이미 분양가구수와 비교를 해볼 때 벌써 미분양이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는데 지금 저희 지역에 재개발 재건축을 비롯해서 다세대주택 내지는 오피스텔 등이 많이 건립되고 있지 않습니까?

통합 후 효과로 인해서도 활발하게 소형주택들이 많이 들어서고 있는데 지금 예상이 어떻습니까? 주택공급과 관련해서···

○주택정책과장 제정일 주택공급 관련해서는 총괄적으로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2012년 6월 현재까지 19개 단지에 1만 4천여 세대가 사업승인 났습니다.

실 착공이 11개 단지에 7,200여 세대가 착공을 하고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인구는 그렇게 많이 줄지는 않지만 1인가구가 늘어남으로써 1년에 3천여에서 4천여 세대 1인가구가 생김으로써 주택공급을 계속 해야 될 여건에 있습니다.

그리고 현 시점에서 2만여 세대가 부족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최대한 주택공급은 계속 늘려갈 생각입니다.

이옥선 위원 지금 주택공급도 실제로 우리가 10년, 20년 뒤를 내다보고 해야 될 일인데요. 지금 같은 경우에 반짝 경기 내지는 일시적으로 늘어난다고 해서 주택공급을 하다보면 결국 나중에 인구 감소치를 예상해 볼 때 10년, 20년 뒤 인구가 얼마나 감소할지 걱정과 우려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통계치로도 나와 있고.

그랬을 때 그런 것까지를··· 실제로 저희들이 대학 학과를 편성할 때도 실제 10년, 20년을 내다보지 못해서 대학생들이 엄청 고생하고 있지 않습니까?

주택도 마찬가지라고 보는데 지금 당장 필요하다고 물론 공급을 해야 되겠죠. 그런데 문제는 정말로 실수요자 중심으로 소형주택이나 이런 것을 하는 것이 바람직스럽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 계획을 가지고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주택정책과장 제정일 지금부터 그런 대비책을 강구하겠습니다.

이옥선 위원 88페이지에 보시면 이것은 서류상 오자인지 확인을 하고 싶은데요. 일단은 자산지역 같은 경우에 추진위구성과 정비구역지정이 지금 시기가 바뀌어 있지 않습니까? 그죠?

○주택정책과장 제정일 예, 자산지구··· 일정 자체가···

이옥선 위원 물론 추진위 구성이 정비구역지정보다 뒤에 되어 있는 것으로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죠?

대부분 보면 여기는 주민제안방식으로 이루어지는 것이었기 때문에 이게 이렇게 됨으로써 그 이후에 어쨌든 2012년도에 조합설립 인가를 받기는 했는데 이 문제는 다른 문제는 없는 것인가요? 진행하는데···

○주택정책과장 제정일 자산지구에··· 문제없이 진행되고 있다고 합니다.

이옥선 위원 추진위와 정비구역지정 문제가 시기적으로 맞지 않을 때는 상당히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자산지역 같은 경우는 내부적으로 주민들간에도 약간의 뭐라고 얘기해야 합니까? 좀 준비과정에서 어려움이 있었다고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주택정책과장 제정일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정비구역 지정이 되고 나서 추진위 구성되는 것이 맞습니다.

이옥선 위원 그걸 한번 확인한 것이고요. 그 다음에 2006년에서 2007년 추진위 구성 후에 추진되지 않은 지역들이 꽤 있습니다. 그죠? 이 부분에 대한 대책은 현재 어떻게 가지고 계십니까?

○주택정책과장 제정일 저희들 2020 계획에 의해서 재건축, 재개발 각각 13개 지역이 이번 6월달쯤 되면 도시계획위원회 통과가 되는 것 같으면 해제할 방침을 갖고 있습니다.

이옥선 위원 어쨌든 조금 있다가 노후불량주택 개량사업과 연관해서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하는데요. 이 부분들이 실제로는 누차 얘기되었지만 도로라든지 가스라든지 여러 가지 서민들 편의를 위한 시설들이 바로 이런 구역지정이 됨으로써 사실은 한편에서는 편의를 보기 위해서 지정한 것이었는데 잘 해보자고 지정한 것이었는데 기간을 오래 끌어감에 따른 오히려 생활에 불편을 주는 사례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는 빠른 검토와 대책들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이 들거든요.

○주택정책과장 제정일 알겠습니다.

이옥선 위원 그리고 91페이지 봐 주십시오.

노후불량주택 지붕개량사업 추진인데 지금 상당히 석면과 관련해서도 슬레이트 지붕이 다시 관심들을 많이 모으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추진사항이 2010년, 2011년, 2012년 물론 2010년보다는 2011년이 조금 늘어나기는 했는데 2012년도에는 계획이 사업실적이 줄이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어떻게 요청하는 세대들이 없기 때문인가요? 아니면···

○주택정책과장 제정일 예, 현재 2012년도 물량은 2011년도에 조사를 해서 확정된 물량이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이옥선 위원 그런데 문제는 여러 가지 석면피해나 이런 것들과 관련해서 지원을 계속 늘린다고 하고 도에서도 사업물량을 대폭 확대할 계획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다면 이것은 실제로 필요한 사업량은 많지 않은데 예산만 많이 늘리겠다는 얘기로 밖에는 해석이 될 수 없기 때문에 과연 어떤 것이 진단이 맞는지 실제 검토를 해보셨는지요?

○주택정책과장 제정일 저희들이 슬레이트라든지 이런 것을 요즘은 오염관계 등 문제가 있기 때문에 예산을 많이 받아서 정리하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건축주들은 생각이 좀 다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 차이점이 있습니다.

이옥선 위원 그래서 제가 자료를 한번 국고 보조하는 내용이 있지 않습니까? 1동에 얼마씩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주택정책과장 제정일 빈집 정리 같은 경우는 도심 내에는 작년까지 동당 300만원이었고, 올해는 동당 300만원에서 500만원까지 차등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옥선 위원 슬레이트 지붕 같은 경우는요? 제가 보니까 112만원이었습니다. 그리고 도비 시비 붙어서 국비보다는 더 붙여서 지원하는 방향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렇다면 최소 300만원이상 500만원정도까지는 지원이 가능한 것으로 보여지고요. 보통 보니까 도비, 시비를 똑같은 액수로 붙여놓았더라고요.

이런 부분들을 오히려 시에서 지원을 좀 늘리고 실제로 하고 싶으나 개인적인 비용이 사실 지금까지 못하고 있는 분들은 개인적인 비용 때문에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분들을 혜택을 좀 높일 수 있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 맞지 않을까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주택정책과장 제정일 이것 같은 경우는 도에 건의할 사항이 있으면 문제점을 가지고 건의를 하고 시비를 늘릴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연구를 하겠습니다.

이옥선 위원 물론 사업량을 확대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그런 파악과 함께 실제로 현실성이 있도록 지원하는 방향, 예를 들면 지원액을 늘린다든지 아니면 차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유연성을 지닌다든지 이런 식으로 계획을 세우는 것이 훨씬 효과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주택정책과장 제정일 내년도 사업할 때는 참고로 해서 하겠습니다.

이옥선 위원 면밀하게 검토하셔서 사업을 해주시기 바라고, 끝으로 한 가지만 주택건설사업 정기적금 부분 자료를 받았거든요.

그런데 어쨌든 정기예금 12개월로 해서 이자율이 3.3%로 되어 있는데 주택건설사업 정기예금 3개가 어떻게 동시에 2012년 6월 4일날 입금이 되어서 만기일자가 2013년 6월 4일일까요?

○주택정책과장 제정일 1년 단위로 하다보니까 그렇게 된 것입니다.

이옥선 위원 우연입니까? 50억, 30억, 10억짜리 3개가 있는데 동시에 만기일자가 2013년 6월 4일이거든요.

○주택정책과장 제정일 양해해 주시면 담당계장이 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종대 계장님, 앞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십시오.

○주거개선담당 이정근 주거개선담당 이정근입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90억 예금을 3회로 나누어서 50억, 30억, 10억 이렇게 적금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는 사유는 저희들이 현재 감계시영아파트 건립비용을 여기서 부담을 해야 됩니다. 부담을 할 때 공사가 진행되는데 따라서 저희들이 적금을 해약을 해서 기성금을 지급해야 됩니다. 그런데 기간을 90억을 동시에 다 하게 되면 동시에 해약해야 됩니다. 해약하게 되면 저희들이 당초 가지고자 했던 이율보다 더 낮아지기 때문에 그 시점에 맞춰서 하기 위해서 금액을 분리해서 기간을 1년 단위로 해서 적금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이옥선 위원 지금 앞뒤가 맞지 않는 것이 실제로 이 부분들이 사실 현금화하는 부분에 유동성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부분적으로 유동자금을 두고 일부는 적금으로 해놓는다든지 이런 식으로 관리가 되어야 하는 부분이지 물론 액수는 나눠놓았지만 동시에 이렇게 되었을 때는 저희들이 볼 때 과연 이것이 맞나 하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제가 자료를 하나 요청 드리겠습니다. 이 앞에 6월 4일날 만기가 되었기 때문에 동시에 돈이 들어갔겠죠?

○주거개선담당 이정근 예, 그렇습니다.

이옥선 위원 앞의 통장사본을 하나 복사해서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거개선담당 이정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옥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대 수고하셨습니다. 좋은 지적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하고, 계속해서 전수명 위원님께서 질의하시겠습니다.

전수명 위원 과장님, 87페이지 재개발 추진현황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진해지역에 현재 여섯 군데가 있는데 창원, 마산, 진해 합쳐서 총 몇 군데입니까?

○주택정책과장 제정일 40개 지역이 되겠습니다.

전수명 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70몇 군데로 알고 있는데···

○주택정책과장 제정일 재건축과 포함해서 그렇게 되겠습니다.

전수명 위원 그 다음 병암동 지구 여기는 보존지역으로 들어간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주택정책과장 제정일 예, 이건 재개발지구에 그대로 포함되어 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전수명 위원 포함되어 있던 사항인데 보존지역으로 된다는 것입니까?

○주택정책과장 제정일 변경 안 됩니다.

전수명 위원 그럼 여좌 돌산지구는 현재 어떻게 되어 가고 있습니까? 대충 아는데 까지만 설명해 주십시오.

○주택정책과장 제정일 여좌 돌산지구는···

전수명 위원 담당계장님이 설명해 주셔도 됩니다.

○재개발담당 정환규 예, 재개발담당 정환규입니다.

여좌 돌산지구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여좌 돌산지구는 지금 현재 정비계획을 수립해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치는 과정에 앞에 조금 부결이 두 번 되어서 다시 올리려고 준비하고 있는 단계가 되겠습니다.

전수명 위원 그 부분은 우리 이성섭 위원님이 거기 위원으로 들어가 계시니까 그 부분에 대한 얘기는 들었습니다.

그 외 다른 부분은 없습니까?

○재개발담당 정환규 다른 특별한 내용은 없습니다.

전수명 위원 그럼 곧 되겠네요?

○재개발담당 정환규 예,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만 되면 바로 지적고시가 되겠습니다.

전수명 위원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태백동 한전 옆에 임대아파트를 짓습니까? 시영아파트를 짓습니까?

○주택정책과장 제정일 태백동 한전 옆에 말씀입니까?

전수명 위원 예.

○주택정책과장 제정일 아직까지 임대아파트나 시영아파트 계획이 없습니다.

전수명 위원 아니, 지난번 감사 때 그 얘기가 나왔습니다. 태백동 한전 옆에 시유지가 있는데 거기에 임대아파트를 짓는다고 하더라고요.

○주택정책과장 제정일 그거는 도시개발사업소에서 택지조성한다는 계획에 의해서 그 계획이 끝이 나면 저희들은 그에 따라 임대아파트를 지을 계획입니다.

전수명 위원 임대아파트가 몇 평 이하입니까?

○주택정책과장 제정일 요즘은 임대아파트 추세가 25평에서 23평, 18평입니다.

전수명 위원 그 당시에 본 위원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거기는 영세민들이 많이 살다보니까 주택이라든지 모든 부분이 조금 뒤떨어집니다.

그래서 기왕 임대아파트를 지을 바에는 법정기준으로 25평이하 23평정도까지는 조사를 다시 한 번 해달라고 그 때 부탁을 드렸습니다.

담당계장님께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써주시고, 한번 같이 고민을 나누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택정책과장 제정일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기준 내에 최대한 지역 여건에 맞춰서 수요를 원하는 평형에 맞춰나가겠습니다.

전수명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대 손태화 위원님

손태화 위원 손태화 위원입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신데 제일 중요한 것이 재건축 재개발 문제인 것 같습니다. 특히 마산 같은 경우에는 재개발 문제 때문에 자칫 잘못하면 주민들 간에 엄청난 문제가 생길 수도 있는 이런 현상들이 자꾸 일어나고 있는데 최근에 문제가 되고 있는 사업인가까지 난 합성구역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시가 특별히 행정을 잘못해서 그런 것은 아니고 재개발 재건축에 대한 문제점들이 나타나는 부분들이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여기에 대한 견해는 어떠신가요?

○주택정책과장 제정일 저희들도 관리처분 총회가 무산된 것에 대해서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일단은 사유재산이다 보니까 시에서 적극적인 행정개입이 안 된다는 것이 저희들도 조금 불만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종전에 위원장님께서도 저희들한테 이 관계 중재역할이 부진하다고 지적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 이후에 지금현재 어떤 형태든 간에 조합원들은 개인재산이다 보니까 자체적으로 문제가 도출된 것은 사실입니다.

서로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되다 보니까 관리처분 총회관계가 정리가 안 되다 보니까 진척이 안 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어떤 형태든 간에 시에서는 쌍방 간에 최대한 조율을 해서 의견을 좁혀서 빠른 시일 내 진행될 수 있게끔 노력하겠습니다.

손태화 위원 이 부분은 최근에 지금까지 처음부터 진행을 해오던 조합장께서 사퇴를 하시고 조합장 대행으로 계셨는데 엊그제 총무이사가 연락이 왔습니다.

대화도 하겠다는 의지를 가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장 큰 문제가 88페이지 합성2구역에 보면 일정들이 굉장히 순조롭게 잘 진행이 되었던 그런 지구이거든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하면 반대하는 사람들의 견해를 들어보면 그 사람들이 잘 진행이 되어 왔는데 마지막에 조합측에서 조합원들에 대한 배려가 없었다는 것이 그 분들의 목소리인 것 같고, 또 소통이 너무 없었다는 부분에 대해서 시가 조금 더 적극적으로 중재를 하면 좋은 결과를 낳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주택정책과장 제정일 그렇지 않아도 저희들이 위원장님 말씀을 듣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손태화 위원 이게 잘 처리가 되어야 되는데 지금 양덕 율림지구 거기도 그쪽에 계시는 분들이 합성2구역 대책위하는 것이라든지 많이 참석을 합니다.

제2탄이 아마 율림지구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지구에 대해서도 사전에 행정에서 지도를 좀 해주십시오.

조합측과 사고가 일어나고 난 뒤에 협상을 하려면 힘들고 하니까 사전에 조합측도 부르고 비상대책을 수립하는 조합원들이 또 있거든요.

그 사람들하고 사전에 관리처분 총회를 하기 전에 대화와 소통이 부재했기 때문에 일어나는 사항들이라고 생각이 되어 집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만전을 기해주십시오.

○주택정책과장 제정일 조심스럽게 접근을 하겠습니다.

손태화 위원 그런 부분들도 있고 이것은 현재 닥쳐있는 부분들이고, 중요한 것은 마산에도 구 도심권이다 보니까 재개발이나 재건축이 활발하게 추진이 되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복안이나 전에는 재개발 재건축은 재생과로 떨어져있다 보니까 그랬는데 이제 일괄적으로 업무가 추진되는 것이 맞거든요.

재개발 재건축을 떼어놓고 주택정책을 수립할 수가 없는 것인데 업무가 이렇게 되었으니까 의지를 한번 듣고 싶습니다.

○주택정책과장 제정일 미진하나마 저한테 발언권을 주셔서 고맙습니다.

일단 앞전에도 이옥선 위원님께서 업무가 단일화 되어야 하는데 어떤 형태든 떨어져 있다보니까 지적을 많이 하셨는데 어쨌든 이제 주택업무는 제가 총괄적으로 보게 되었습니다.

근본적으로 주거정비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주택정책과에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3개 시가 모이다 보니까 당초 구.창원시만 가지고 있던 정책을 마산이나 진해를 다 모아서 나름대로 통합창원시 주택정책을 펴야 되겠는데 일단은 구.마산권은 실질적으로 주거정비 관련 여러 가지 주택정책을 밀도 및 경관관리를 위한 구 시가지 도시기능 재확립에 중점을 두겠습니다. 구.진해권은 주거저밀도 주거관리를 통한 해양관광도시로서의 경관관리 도모라든지 이런 방향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구.창원권은 저층 저밀도 도시 관리 체계 유지를 전제로 한 주거수준의 질적 제고를 도모하겠습니다.

지금 현재까지 90여개의 재건축 재개발이 지정되어 있는 상태인데 지정을 해놓고 추진위원회도 구성을 못해서 상당히 어려운 점이 많이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기반시설이라든가 도시가스라든가 여러 가지 시설혜택을 못보고 또 증개축 관계 제약을 당하고 있다 보니까 추진위 구성이라든지 법적여건을 갖추지 못한 재건축 13곳, 재개발 13곳 해서 26곳을 저희들이 해제를 하고 총 65건 지구 중에 앞서 나가는 두 세군데 정도는 행정지원을 상당히 밀도 있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성공적인 모델 케이스를 한번 만들어보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손태화 위원 답변 감사한데 89페이지에 보면 재건축 추진함에 있어서 의창구 10개, 성산구 24개는 재건축은 시간이 일정부분 경과하면 다 가능하더라고요.

그런데 문제가 마산에 편중되어 있는 재개발 사항이 문제입니다. 아직까지 성공한 곳도 있지만 그렇게 성공하기가 쉽지 않은 부분인데 이게 재산에 관련되어서는 시는 행정절차에 의한 것만 검토를 해서 절차에 따라서 인가를 내주고 하는 부분들이 있겠지만 사업이 정상적으로 되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지도 감독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문제가 터지고 나서 어떤 민원을 해결하기 보다는 사전에 이런 재개발에 대한 주민들에게 설명회라든지 사전지식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번에도 아마 안건에 올라와 있는 구암2구역 정비구역 지정에 관한 우리 의회 의견청취를 받도록 되어 있는 것이 다음 달에 올라올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거기에 조합원들로 속해 있는 우리 시민들이 내용을 잘 모른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한 홍보가 재개발에 대한 시민들의 어떤 지식이 부족해서 처음에는 시작을 했다가 나중에 마무리되는 과정에서 문제가 일어나는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홍보라든가 지식을 재개발이 뭔지 재개발에 대한 정확한 지식들이 있으면 동의를 하지 않았을텐데 감언이설로 인한 이런 부분들이 나중에 문제로 대두되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한 전체 홍보라든지 재개발에 대한 주민설명회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강화할 의지는 없는지를 묻고 싶습니다.

○주택정책과장 제정일 좋은 말씀입니다. 저희들 시에서는 하고 싶은 마음이 꿀떡 같기도 한데 실제적으로 시에서 주관해서 설명회를 개최하면 쌍방간 문제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추진위원회 측과 여태까지 모르고 따라오던 조합원들간의 갈등관계가 있다든지 상관관계가 있기 때문에 시에서 주관적인 설명회 보다는 조합측에서 주민들과 접촉을 해서 설명회를 자주할 수 있게끔 나름대로 저희들이 유도를 하고 또 저희들이 필요하다면 시에서 가서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될 성질이 많습니다.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손태화 위원 제가 제안을 하나 하겠습니다. 지금 가장 양덕동 같은 경우 이번에 해제구역 안에 들어갔는데 거기도 6년동안 추진하다가 이번에 해제를 하게 되거든요.

거기는 지속적으로 제가 만나는 사람마다 설명을 해서 그 사람들이 이해를 했기 때문에 해제를 하게 된 것이죠.

그런데 재개발 추진하는 추진위가 구성되게 되면 재개발 조합이나 추진위원회에서 주민설명회를 하는 것은 가시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정말 제대로 된 설명이 아니라 재개발을 추진하기 위한 설명이 더 많이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정확한 설명이 어렵고, 우리시가 추진하는데 대해서 대책입니다.

사전에 추진위원회를 구성하는 지역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시가 재개발 재건축에 대한 강의나 이런 부분을 하실 의향은 없으신지?

○주택정책과장 제정일 방금 실무자가 가능하다고 하니까 그렇게 하겠습니다.

손태화 위원 그렇게 해주십시오.

○주택정책과장 제정일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종대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정영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정영주 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간단한 것 한 가지 부탁 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공동주택 지원사업을 하고 계시죠?

○주택정책과장 제정일 하고 있습니다.

정영주 위원 이게 선정이 되고 나면 어디에 홍보를 한다든지 알린다든지 그런 기능이 있습니까? 예를 들면 저희 지역구에 동네에 가면 아파트에 놀이시설을 해주세요, 주민들이 저한테 요구를 하잖아요.

그래서 동에 건의를 하고 얘기를 하니까 동에서도 같이 해보겠다고 알아보고 같이 하잖아요. 오랫동안 노력을 하고 주택과에 알아보니까 이미 선정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면 선정이 되고 난 뒤에 지역구 의원도 물론 챙기는 것이 마땅하지만 바쁘다보니 챙기지 못한 것도 있지만 동에서도 그 내용을 모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랬을 경우에 우리가 이렇게 좋은 일을 하면서 주민들도 몰랐기 때문에 저희들한테 또 부탁을 하는 것이고, 이런 것을 좀 더 시가 이런 좋은 사업을 여러분이 내신 예산을 다시 주민들한테 환원하고 있는 내용을 주민들이 좀 더 소상하게 알 수 있고 중복해서 또 민원을 제기하고 저희들은 그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서 또 동과 협의를 하고 이런 과정들이 너무 시간이 아까운 것입니다.

그런 것들에 대해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 것인지?

○주택정책과장 제정일 이 자리에서 제가 즉흥적이지만 아직까지 이런 사업관계에 대해서 구청까지는 통보가 가고 구청에서 실질적 집행을 하고 있어서 동까지는 행정적으로 저희들이 다 연결을 짓겠습니다.

정영주 위원 가장 저희들하고 우리 의원들도 그렇지만 가장 밀접한 곳이 동인데 동에서 이런 내용을 좀 숙지할 수 있도록···

○주택정책과장 제정일 위원님들한테도 주기적으로 정리를 해서 위원님들 관내 해당되는 것은 설명도 드리고 하겠습니다.

정영주 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종대 이성섭 위원님

이성섭 위원 감사합니다. 이성섭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이니까 행정사무감사에 걸맞게 간단하게 질문하고 대책이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관내 장기 미착공 공동주택 현황이 부영과 관련되어 있는 내용이 약 4,100세대 정도 되네요. 보통 보면 6년, 4년 장기간 착공이 안 되고 있는 현황이 제가 볼 때는 이런 부분 착공이 빨리 되면 마산지역에 지역 활성화에 일조를 할 것 같은데 부영 같은 경우는 소형 평수로 설계변경 검토 중에 있는데 4년 동안 설계변경 검토를 하고 있는 것인지?

그 다음에 월영 같은 경우는 한철 터에 소송이 6, 7년간 가고 있는 것인지, 어떻게 되고 있는 것인지, 내용을 알고 계시는 것이 있다면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주택정책과장 제정일 지금 장기 미착공 공동주택은 3군데가 있습니다. 크게 봐서는 월영 부영아파트와 가포 부영아파트, 감계개발지구입니다.

월영부영아파트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토지정화조치 관련해서 현재 소송 중으로 고등법원에 계류 중에 있습니다.

저희들이 소송 진행 중에 있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사업진행관계에 대해서는 사법부 판단이 끝이 나야 진행될 사항이다 보니까 현재로서는 말씀드릴 내용이 없고, 그 다음에 가포 부영아파트 관련해서는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세대 평형을 축소해서 현재 설계는 끝이 났습니다.

그리고 아직까지 설계변경은 안 들어왔습니다. 설계 진행 중에 있다고 저희들한테 연락이 왔고 착공기간 관계에 대해서는 오래 놔둘 수가 없어서 2014년 1월 24일까지 연기를 해놓았습니다. 여기까지 저희들이 조금 압력을 가해 놓았습니다. 지나고 나서는 어떤 형태든 저희들이 검토를 해야 될 성질인 것 같고, 감계지구는 현대STX아파트 2차 관련해서도 여기도 토지소유권 소송 진행 중이다 보니까 최근의 얘기로는 소송 진행 중인에 서로가 합의가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행되면 해결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성섭 위원 내용은 충분히 잘 들었습니다. 어쨌든 빠른 시간 내 착공이 되어서 지역경제 활성화가 되는 방향으로 되어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특히 월영 부영아파트와 한철 터 정화관련해서 고등법원에 계류되어 있지만 그래도 우리시에서 어떤 행정재량에 관련되어 있는 부분도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고지를 하고 독려를 해서 이 문제가 조기에 처리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주택정책과장 제정일 알겠습니다.

이성섭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대 수고하셨습니다. 대략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충실한 답변이 있었고, 마무리 하면서 제가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정부에서는 1998년도부터 정부부처 합동으로 비점 오염원 장기계획을 수립하고 있고, 2006년도 4월부터는 대한민국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53조에 입각해서 신규택지임대 공공주택단지, 산업단지조성사업, 도로 교통 개설 및 확장, 그리고 또 항만시설 및 확충사업 등에 대해서 시행함에 있어서 비점 오염원 저감시설의 설치를 의무화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김헌일 위원님께서 오늘 몸이 좋지 않아 병원에 가시면서 저한테 의견서를 내주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따로 서면으로 속기록에 첨부하도록 하겠고, 계속해서 관계되는 내용입니다만 지금 진해 자은지구 LH공사가 하고 있는 보금자리주택이 있죠?

○주택정책과장 제정일 있습니다.

○위원장 김종대 그 사업을 함에 있어서 조금 전에 소위 중앙정부가 비점 오염원 중장기 계획에 의해서 설치하도록 되어 있는 시설에 대해서도 확실히 챙겨주셔야 되겠다는 것

○주택정책과장 제정일 진해 자은 제3지구 내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종대 만약 이 사람들이 하지 않고 가고 나면 사업이 준공이 된 이후에 이것에 대한 문제가 생기면 우리시가 이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내용에 따라서 이런 부분에 대한 저감시설들을 권장하게 되면 LH공사는 당연히 하도록 되어 있는 것이니까 그렇게 지도감독을 해주시고 협조요청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택정책과장 제정일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종대 김석규 위원님 마지막으로 간단하게 질의해 주십시오.

김석규 위원 아까 제가 질의 드렸던 내용 중에 준공 승인하실 때 주택건설기준이 아니고 환경정책기준에 따라서 환경영향평가대로 보더라도 기준치 이하였다고 하셨는데 승인할 때 이 보고서가 측정방법이 틀리고, 실내소음을 재는 것이라서 틀리고, 또 하나는 전체적으로 층수별로 보면 여기 제출되어 있는 단순하게 보는 것입니다. 야간에 55㏈ 넘는 곳이 태반입니다.

○주택정책과장 제정일 기준층수가 있습니다. 그게 위층에는 조금 넘는 경우가 있는데

김석규 위원 환경영향평가도 그렇게 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주택정책과장 제정일 기준층수가 저희들이 몇 번 검토를 해봤는데 기준층수의 기준을 가지고 했을 때는 넘지 않는 것으로 봤습니다.

김석규 위원 기준층수가 어떻게 됩니까? 1, 2, 3층입니까?

○주택정책과장 제정일 1층 기준으로 되어 있습니다. 올라갈수록 조금 높아집니다.

김석규 위원 좀 높아지는 것이 아니죠. 엄청 차이가 나는 것이죠. 환경영향평가를 보면 환경영향평가서에 나와 있는 것은 층수에 따라서 계수를 조정합니다.

여기 사전환경영향평가서에는 보전계수가 있어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단순측정을 해놓은 것이거든요.

단순하게 1층을 실내 측정하니까 55㏈ 이하로 나오기 때문에 된다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말이고, 다시 예기하면 과장님도 아까 얘기하실 때 승인을 요청하는 보고서에 적용되어 있는 것은 환경영향정책기본법에 근거하여 측정된 보고서가 아니기 때문에 이걸 보고 승인을 할 수가 없어요.

측정방법이 틀리고 전체적으로 다 틀리기 때문에 그래서 법 적용을 잘못하신 것입니다.

○주택정책과장 제정일 제가 조금만 보충설명을 해도 되겠습니까? 저희들이 방음관계 때문에 시공과정에서부터 입주자 대표회의와 시공사가 여러 가지 방법을 논의했습니다.

어떤 식으로 하면 방음벽이 효과가 있을지, 처음에는 터널형 방음벽을 얘기했다가···

김석규 위원 죄송한데 얘기가 길어지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시가 사용승인을 할 때 법 적용을 잘못해서 엉뚱한 보고서를 보고 승인을 해주었다는···

○주택정책과장 제정일 전혀 그렇지는 않습니다.

김석규 위원 어떤 보고서를 보고 했습니까?

○주택정책과장 제정일 그 보고서에 의해서 주택법에 의해서는 맞다고 보고 지금 현 시점에서는 국민권익위원회에서도 자료를 제시하라고 해서 저희들도 보충자료를 만들고 있는데 조금 지나고 보면 여러 가지 나름대로 얘기가 나올 수 있는 사항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보건데는 명백하게 법을 어긴 것 같으면 시공업체에 그렇게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지금현재 법 이전에 주민들이 불편하다보면 어떤 형태든 시공업체와 시에서 협력해서 주민들 민원을 최대한 제가 책임지고 조치를 하겠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김석규 위원 앞에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관련법을 잘못 적용함으로써 다른 시군이나 도에서 아까도 진주시와 경기도의 예를 얘기했지 않습니까?

잘못 적용함으로써 2009년도에 엄청난 방음벽 설치비용이 추가되었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똑같은 경우입니다. 똑같이 해주려면 환경영향평가 소음저감대책처럼 대책을 세워서 똑같은 층수에 여기에 다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만들어지는지를 확인하고 소음에 관해서는 사용승인을 해줘야 되는데 그것을 몰랐기 때문에 여기에 준하지 않고 여기만 하면 된다고 보고서가 오니까 거기에 맞게 되었구나, 라고 승인을 해준 것이 지금 사실상 2010년도 12월에 사용승인해준 결과라는 것입니다.

이걸 자꾸 왜 부정을 하시느냐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사실관계가 엉뚱한 보고서가 왔는데 이걸 보고 소음도가 기준치 미만이라고 승인을 해주었다는 것이 말이 되는 것입니까?

○주택정책과장 제정일 저희들로서는 그 보고서를 준용해야 되고 맞습니다. 맞고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개별법에 의해서 준공하는 것이 맞지만 환경저감 평가할 시점에도 그 범위 안에 들었다고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고요.

김석규 위원 범위를 벗어난 곳이 허다하다니까요.

○주택정책과장 제정일 그건 쉽게 얘기하면 입주민들이 보는 시각과 시행사의 시각은 틀릴 수 있고, 그에 대해서 저희들도 여러 가지 검토를 했던 사항입니다.

일단은 위원님들 걱정하지 않으시도록 최선을 다해서 종결짓겠습니다.

○위원장 김종대 과장님, 잠깐만요. 김석규 위원님 이렇게 하십시다.

지금 현재 김 위원님께서는 적용보고서가 잘못되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법을 어기게 되었고, 그 사례들은 우리만 있는 것이 아니고 다른 광역시, 기초지자체에서도 있었다고 하시는데 과장님은 그렇지 않다. 이렇게 서로 상반된 주장이 있어서 사실 이 짧은 시간에 그걸 확인하고 구두로 얘기한다는 것은 한계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으로는 오늘 행정사무감사 마치거나 아니면 우리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기 이전에 3자가 같이 앉으십시다.

김위원님, 과장님, 저하고 같이 앉아서 이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두고 결론을 내려서 감사보고서 채택 여부를 논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김석규 위원 위원장님, 제가 연찬이 부족할 수도 있기 때문에 우리 감사결과보고서가 나오기 전에 자문을 하고 연찬을 해서 필요하다면 전문가를 입회시켜서 하는 방법도 고민해 보도록 만약에 제가 틀렸다면 그럴 필요는 없는 것이고···

○위원장 김종대 그렇게 합시다.

이성섭 위원 위원장님, 김석규 위원님 질의에 대한 환경을 전공했던 사람으로서 제정일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기준의 적용이 가장 중요한 것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이 환경정책기본법에 나와 있는 그 기준을 적용해야 됩니다.

용역보고서의 보고는 개별법에 의한 어떤 부분이지 개념 자체는 소음은 부지경계선 개념이 확실합니다.

확실하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김석규 위원이 말씀하신 내용이라든지 집행부의 내용이 상반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일단 환경부에 이 건과 관련된 부분을 질의를 해야 됩니다.

그런 행정적인 절차를 갖춰서 필요하다면 현장이나 전문가를 통해서 다시 감사에 대한 부분을 집행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김종대 이성섭 위원님 좋은 의견 말씀해 주셨고, 이런 저런 것을 다 감안해서 심도 있게 같이 의논해 보기로 하고, 어떻습니까? 더 이상 주택정책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건강관리와 다음 부서 감사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6시35분 감사중지)

(16시50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종대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정책국에 건축경관과, 부대협력과 소관에 대해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직제순에 따라서 건축경관과 소관에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유인되어 있는 내용 93페이지부터 156페이지까지 나와 있는 건축경관과에 관한 질의해 주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그러면··· 전수명 위원님께서 안 넘어 갈려고 하십니다.

전수명 위원 한홍준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오전에는 잘 쉬었고 오후부터 시작인데 정말 고생이 많으십니다.

제가 먼저 질문을 하기 전에 한 가지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특히 현장에는 계장님들이 많이 나가십니다. 제가 지난 번에도 행정감사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

현장에 나가실 때 어느 지역구를 가시든 우리 도시건설위원님이 있는 지역구에 가면 항상 전화를 해서 “무슨 관계로 민원 관계로 현장에 갑니다. 오실 수 있으면 오십시오.” 아니면 “몇 일 날 갑니다.” 이런 보고를 좀 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여러 가지 부분에 의원님들이 활동을 하다 보면 미처 손이 못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주민들이나 시민들이 물어볼 때 우리 의원들이 모른다고 하면 정말 무식한 의원이 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현장에 제일 많이 나가시는 계장님이나 주사님들께서 항상 어느 지역에 가면 그 지역구에 우리 도시건설위원님이 계시면 전화를 항상 주시고 무슨 관계 때문에 무슨 일로 간다고 말씀을 해 주시면 저희들도 의원들도 지역구에서 어떻게 어떻게 이런 일을 합니다라고 주민들한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생소하게 모르고 가만히 앉아 있다가 뒤통수 맞는 것보다 기왕이면 아는 부분을 우리가 주민들한테 답을 주었을 때는 그 주민들이 얼마나 지역구 시의원을 좋게 생각하겠습니까? 그런 부분을 꼭 좀 명심해 주시고.

과장님 지금 우리 진해구에 충무동에 아름다운 간판거리 조성이 다 끝났습니다. 끝났는데 아직까지 미흡한 점이 사고가 좀 있고 여러 부분이 많습니다.

많은데, 얼마 전에 진주에서 와서 각 사업체에 가서 간판을 다 했다는 정비사업을 다 했다는 확인서를 받아갔습니다.

몇몇 집은 사인을 안 해 준 부분이 있는데, 그런데 사실상 그 업체가 어렵다 보니까 여러 모로 지금 진해에 있는 옥외광고 회원들하고도 불화가 있습니다.

우선은 본 위원이 그런 부분이 참 아쉽습니다.

우리 창원시가 사업을 할 때는 우리 창원시에 있는 영세업체들한테 그런 게 갔으면 얼마나 좋았겠나 하는 그런 생각도 들고, 우리 진해구에 이번에 충무동에 아름다운 간판거리 조성할 때 진주업체한테 애걸복걸하고 물론 과장님도 고생 많았습니다, 거기 진해 주라고 말씀 하신다고···.

그런데 그 업체들에게 애걸복걸해서 얻어서 막노동 하듯이 해서 개인적으로 얼마 수익은 얻었습니다. 그 부분이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정말 창원시가 아쉽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기술이라든지 모든 면에도 다른 도시에 옥외광고를 하시는 분들보다 월등하게 우리 창원시에 있는 옥외광고가 잘 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 입찰에 붙이다 보니까 그렇게 되었는데 지금 창원시에서는 예산집행은 다 되었지요?

○건축경관과장 한홍준 예, 그렇습니다.

전수명 위원 그 업체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좀 해 주시고, 그 업체가 어려운 부분하고 앞으로 하자보수 수리 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좀 해 주십시오.

○건축경관과장 한홍준 예, 전수명 위원님 질문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건축경관과장입니다.

충무동 아름다운 거리 조성을 위해서 우리 옥외간판 정비사업을 저희 과에서 시행을 했습니다. 이미 완료가 된 상태고, 이 과정에서 사실상 입찰 관계 때부터 전수명 의원님이 아까 말씀하신대로 지역업체가 좀 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달라고 여러 차례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예산회계계약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사실상 저희들 임의대로 도와주고 지역업체를 생각해 줄 수 있는 그런 배려가 좀 부족한 점이 있었습니다.

있었지만 낙찰되었던 업체와 협의가 잘 되어서 전수명 의원님 말씀대로 사실상 일을 같이 공동으로 수행한 것으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아까 지적하신 두 가지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면 하자보수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계약법 상에 하자보증서를 지금 받아놓고 있고 하자보증기간이 2년간으로 명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하자발생 시에는 시시각각으로 챙기면서 문제 발생을 최소화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앞으로 저희들 또 이런 사업을 지역규형 차원에서 계속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지역업체가 좀 일을 할 수 있고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할 수 있도록 저희들도 여러 가지 사실상 고민을 하면서 전년도는 제가 사실 업무를 보면서 경험을 많이 했고 앞으로 올해부터 하는 것은 그런 부분에 놓치지 않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해서 우리 지역업체가 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보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전수명 위원 예, 과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꼭 그렇게 되도록 우리 집행부에서 힘을 실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건축경관과장 한홍준 예, 노력하겠습니다.

전수명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대 전수명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정영주 위원님께서 계속해서 질의 하시겠습니다.

정영주 위원 예, 저는 한꺼번에 몰아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의창구 용호동 문화의 거리 2차사업을 지금 진행을 하고 계시는데 이게 공사가 마무리되고 나면 주민의견이나 개선해야 될 점들이 어렵기 때문에 지금 한참 공사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주민의견이나 제가 어제 저녁에 현장에 가서 본 내용들을 정리해서 과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사진을 보시면 제가 어제밤에 가서 찍은 사진이거든요. 용지호수에서 용호볼링장으로 오는 도로가 평소에도 차가 많이 다니기 때문에 복잡한데 이 찻길을 더 줄이고 오히려 인도를 더 넓혔거든요. 굳이 그 차도를 좁힐 이유가 있었습니까? 이게 1번 질문이거든요.

차량들이 한쪽 면에 전부 주차를 해 놓기 때문에 양쪽에 차가 대기되어서 너무나 혼잡하더라고요. 그리고 보통 이런 차들도 오토바이마저도 차도변에 전부 주차가 되어 있는 이런 상황이고요, 그게 1번 질문이고.

2번 질문이 용호동 1차 구간에는 도로하고 인도하고 턱이 없어요. 그런데 이번에 2차 구간 공사를 하면서 이 턱을 최종 공사가 마무리되면 3cm에서 5cm정도 턱이 존재할 것이라고 주민들이 알고 계시더라고요. 이 턱이 굳이 있어야 될 필요가 있는 건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요.

그 다음 세 번째는 이게 우수관이거든요. 이번에 새로 설치한 우수관 이게 기존에 창원시가 설치했던 겁니다.

○건축경관과장 한홍준 예.

정영주 위원 이게 오래된 거지만 굉장히 튼튼해 보이거든요. 지금 공사하고 있는 이거는 주민들 이야기가 굉장히 싸구려를 설치해서 당장 눈으로 보더라도 물빠짐이 요즘같은 경우에는 집중호우가 굉장히 많이 오잖아요, 그죠?

집중호우가 많이 왔을 때 어느 것이 물이 더 잘 빠지겠습니까? 국장님 쳐다 보시면···

그리고 이게 굉장히 튼튼해 보이고 이거는 보니까 아직 공사 중인데 벌써 찌그러져 있고 현장에 가보시면 좀 문제가 있다는 걸 바로 느낄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여기 가보면 호텔애비뉴인가 하는 건물 앞인제 불법건축물이거든요, 용도변경해서··· 이런 것들도 좀 시정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거기에 대해서 일단 제가 질문한 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경관과장 한홍준 예, 정영주 위원님 질문 사항이 총 4가지 같습니다.

현재 용호동 문화의 거리 조성 2차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은 의원님들이 중식시간이나 여러 차례 보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질문하신 차로폭 축소 부분은 현재 공사를 오우수관이라든지 차로폭, 보차도 경계석, 석재 여러가지를 전선지중화에 따른 것을 하다 보니까 사실상 차로폭이 많이 좁아보이고 현재 교행에 문제가 오니까 그런 느낌이 드는 것은 사실입니다.

정영주 위원 아니, 실제로 지금 차도 쪽으로 인도가 많이 나와 있어요.

○건축경관과장 한홍준 그래서 이것을 당초 사업계획서를 작성해서 반송·중앙동 시의원님들하고 주민들하고 추진협의회체를 구성할 때 사실상···

정영주 위원 아니, 여기는 반송이 아닙니다. 용호동입니다.

○건축경관과장 한홍준 예, 용호동, 중앙동하고···

정영주 위원 예, 반송·중앙·웅남동 제가 지역구인데 저하고 아무 협의체 한 것 없어요.

○건축경관과장 한홍준 여기 주민들하고 협의체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논의를 할 때 6.5m 폭이 앞으로 정비를 하면 보차도 경계석에서부터 6.5m 폭으로 해서 2차선으로 두는 것으로 주민들하고 협의를 하고 저희들도 당초에 조금 넓게 할려고 했는데 보도를 좀더 대지경계가 거기 맞물려 있습니다.

그래서 6.5m 폭으로 해서 편도1차선씩 그렇게 의논이 된 상황에서 저희들이 지금 그렇게 가고 있고요.

정영주 위원 6.5m로 해서 편도로 하신다는 이야기에요?

○건축경관과장 한홍준 편도 1차선씩···

정영주 위원 지금 옆에 주차가 되면 주차를 안 해야 당연하겠지만 현실적으로 주차를 하고 있잖아요? 전혀 교행이 안 되고 있습니다.

○건축경관과장 한홍준 현재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문제점도 안고 있고.

그런데 과거에 정영주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건물 앞에 부설주차장 용도로 다 있었는데 거기 있던 부설주차장을 거의 쓰는 곳이 극소수 건물에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저희들이 보차도 경계석이나 석재로 마감을 해 주니까 부설추자창의 활용빈도가 확연히 드러나고 있는 현실이거든요.

그래서 아까 턱높이 부분도 포장마감을 마지막하고 나면 높은 데가 5cm고 낮은 데가 3cm정도 되어서 부설주차장을 이용하는데 큰 불편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의논을 해서 지금 마감을 하고 있는 실정이고요.

정영주 위원 여기서 말하는 부설주차장은 어디를 이야기하는 건데요?

○건축경관과장 한홍준 건물 앞에···

정영주 위원 건물 앞에 있는 부설주차장···

아니, 그러니까 그 주차장을 차가 용이하게 주차를 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 하면 턱이 없는 게 맞지 어떻게 턱이 있는 게 맞습니까?

○건축경관과장 한홍준 대지경계하고 차도 경계를 구분할 필요성이 있어서 주민들하고 그렇게 논의가 되었던 내용입니다.

정영주 위원 턱이 요즘 큰 차들이 올라가면 바로 안 깨질까요?

○건축경관과장 한홍준 그래서 저희들이 석재공사를 하면서도 상당히 그 부분에 지금도 석재공사를 하는 부분에 신경을 쓰고 현재도 차가 주차를 하고 있는 건물 앞이 몇 군데 있습니다, 현재 해 놓은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상당히 편리하게 사용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정영주 위원 지금 1차 용호동 상업구역에 가보면 턱이 없거든. 그죠?

○건축경관과장 한홍준 예, 맞습니다.

정영주 위원 턱이 없는 것하고 턱이 있는 것하고 과장님 생각할 때 어느 게 더 낫습니까?

○건축경관과장 한홍준 그런데 용호동 1차 구간인 정우상가 앞이나 뒤편에 부설차장이 뒤편에 있고 앞 부분에는 우리가 어떤 광장형태로 이용되고 안 있습니까?

정영주 위원 하여튼 제가 이해는 안 되지만 그렇다 치고요, 그 다음에···

○건축경관과장 한홍준 그 다음 세 번째 질문하신 우수관 교체 부분에 대해서는 정영주 의원님이 지적해 주신 그 부분에 저도 사진을 보고 많이 느끼고 공감합니다.

공감하니까 이 부분은 저희들이 당초 우수관, 맨홀뚜껑하고 현재 시공해 놓은 것하고 그 부분은 좋은 지적으로 받아들이고 그 부분은 다시 검토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하고, 집중호우에 우수의 어떤 흐름에 지장이 없는 그런 부분을 이용하도록 재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네 번째 지적하신 호텔애비뉴 거기에 휴게공간으로 사실상 꾸며놓은 건 맞습니다. 맞고, 그 부분 저희들도 직접적으로 크게 간과하지 못하고 있었는데 이 부분···

정영주 위원 아니, 직접적으로 간과하지 못했다는 게 말씀이 안 되는 게···

105페이지에 보면 작년에 행정사무감사에 분명히 지적을 했고요, 그 다음에 지적사항 처리내용 향후 계획에도 부설주차장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다고 행정사무감사자료에 지적받아서 답변한 내용입니다.

그런데 간과를 못 했다는 게 이야기가 됩니까? 그것도 멀리 있는 것도 아니고 바로 과장님 최고 가까운 근접 거리에 있는데 간과를 못 했다는 건··· 멀리 있는 건 그럼 어떻게 간과를 하겠어요?

○건축경관과장 한홍준 그 부분은 저희들이 구청에서 위임사무가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재지시를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영주 위원 조치를 빨리 취해 주시고요.

지금 1차 구간에 분수대 용호1차 문화의 거리 조성할 때 분수대가 몇 개가 조성되어 있습니까?

○건축경관과장 한홍준 지금 하는 것 말씀입니까?

정영주 위원 아니, 1차에···

○건축경관과장 한홍준 1차에 지금 해 놓은 거요?

반달형으로 되어 있는 분수대가···

정영주 위원 총 분수대가 몇 개입니까?

○건축경관과장 한홍준 그게 2군데 있고요, 그 다음에 조형물 분수대 그게 1군데 크게 그렇게 3개 있습니다.

정영주 위원 그러면 1차에 지금 3개가 있지요?

○건축경관과장 한홍준 예.

정영주 위원 그러면 그 분수대를 운영하는데 예산은 얼마 정도 듭니까?

○건축경관과장 한홍준 예산은 지금 정확하게 기억은 못하는데 저희들이 용역을 주어서 연간용역계약 입찰을 봐서 시설물유지관리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정영주 위원 그걸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건축경관과장 한홍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영주 위원 지금 2차구간 조성하는데 있어서 바로 1차, 2차 붙어 있잖아요? 그죠?

2차 그 구간 조성하는데 있어서 분수대를 지금 몇 개를 조성하고 계시죠?

○건축경관과장 한홍준 분수대 현재는 1개 지금 용지호수 밑에···

정영주 위원 아니, 2차 조성하는 구간 안에 작은 분수대 포함해서 총 몇 개를 조성하고 계시냐고요?

○건축경관과장 한홍준 지금 작은 분수대 1개를 계획하고 있는데 그것도 조형물하고 위치 문제가 있어서 한번 더 심사숙고해야 될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정영주 위원 분수대 1개 맞습니까? 뒤에 계장님 2차 구간에 분수대 1개 맞아요?

○건축경관과장 한홍준 작은 거 2개에 큰 거 하나입니다.

정영주 위원 2차에도 그럼 3개를 조성하고 앞에 1차에도 지금 3개가 조성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 좁은 공간에 분수대가 그렇게 많이 필요로 하고, 그 다음에 유지관리비가 도대체 얼마나 들 것인지에 대해서 좀 고민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건축경관과장 한홍준 유지관리비는 제가 지금 정확한 예산은 모르겠는데 크게 많이 드는 건 아닙니다.

정영주 위원 많이 드는 건 아니라고요?

○건축경관과장 한홍준 예.

정영주 위원 과장님 제가 어제 저녁에 거기를 한 바퀴 걸었는데 제가 그 동네를 많이 다녀요, 버스타고 다니기 때문에 정우상가 앞도 그렇고··· 분수대가 제 구실을 하고 있는 데가 별로 없습니다.

거기를 주민들이나 시민들은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면 담배피우는 장소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거기 앉아서 담배를 피우고 재떨이에요, 분수대가. 그래서 물론 시민의식이 문제겠지만 재떨이 식으로 담배를 계속 그 안에 버리니까 꽁초들이 들어가서 분수대가 막혀서 분수대가 역할을 못하고 있거든요, 어제 저녁에 제가 본 데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그걸 분수대를 계속 그 좁은 공간에 방금 이야기한 대로 정우상가 앞에는 별도로 있고 그 뒤에 1차 조성하면서 3개나 있고, 뒤에 2차 조성하면서 또 3개나 있는 이유를 시민들도 이해를 못하지만 저도 좀 이해가 안 되거든요. 그렇게 분수대가 좋으신 건지?

○건축경관과장 한홍준 그런데 그 분수대는 사실상 정우상가하고 지금 건물로 인해서 조금 1차 구간하고 2차 구간하고 구획이 되거든요.

그래서 현재 큰 분수대는 용지호수 앞에 대가문식당 있는 앞에 하나가 있고요, 그 앞쪽에 주차장 쪽에 있는 2개가 반달형으로 지금···

정영주 위원 그러니까 다른 데 필요한데 분수대가 하나도 없는 데도 많잖아요? 그죠?

창원 전역을 봤을 때 1개도 없는 곳도 많은데 용지호수 자체도 어마어마한 분수대, 분수쇼까지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거기에다 그렇게 집중적으로 분수대를 하는 것에 대해서 제가 이해가 좀 안 된다는 말씀이거든요.

과장님 제가 지적한 내용들을 지금 설계도를 받아봐서 제대로 분석이 안 되었지만 이런 것들이 주민들이 정말 생각하고 이야기하는 의견들이거든요.

○건축경관과장 한홍준 예.

정영주 위원 그래서 그걸 좀더 신중하게 검토해서 조금이라도 개선이 가능하면 방영해 주십사 하고 부탁 드립니다.

○건축경관과장 한홍준 알겠습니다.

한번 더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대 계속해서 김석규 위원님께서 질의 하시겠습니다.

김석규 위원 예, 김석규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도로명주소와 관련해서 시민의 소리에 글도 많이 올라오고 해서 관련해서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로 올라오는 내용 중에 제가 보니까 3·15대로 얘기가 많이 있고 담당계장님하고도 제가 통화를 한번 했었는데 지금 전체적으로 3·15대로가 고시된 게 2009년 7월 31일로 보이는 것 같고요.

여러 가지 행안부에서 행안부 고시를 통해서 도로명주소에 대한 여러 가지의 잘못된 부분들이나 수정해야 될 부분들이 전국적으로 많이 발견됨에 따라 계속 행안부 지침이나 고시를 통해서 수정하고 있는 과정에 최종적으로 지난 2011년 9월 30일 정비지침을 마련했고 관련법도 좀 재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의해서 2011년 12월 31일까지는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수정하라고 되어 있고, 2011년 9월 30일날 정비지침 마련에 핵심적 이야기가 뭐였냐 하면 도로명에 포함되어 있는 특수문자, 흔히 숫자 가운데 있는 가운데점을 3.15대로도 지금 그렇게 표기가 되어 있는데 그럴 경우에 대부분 등기부에 등재를 할 수 있는 시스템이 없기 때문에 쓸려면 한글명으로 쓰든지 안 그러면 온점을 써라, 우리 흔히 하는 소수점처럼 아래점을 쓰라는 것으로 하고 그렇게 12월 30일까지 수정 고시하라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우리시는 해당되는 3·15대로, 그 다음에 3·15성역로 2개가 여기에 해당되고 전국적으로도 사실 이렇게 해당되는 데가 많지는 않습니다.

열손가락 안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데도 우리시는 수정을 안 했습니다. 수정 안 한 이유가 뭔지 답변좀 부탁 드립니다.

○건축경관과장 한홍준 예, 김석규 의원님 질문 사항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현재 3·15대로에 온점이나 가운데점 두 가지 때문에 상당히 저희들이 시민의 소리에 여러 차례 질문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지금 행안부지침에는 3·15대로 또는 315 아라비아숫자로 표기를 해도··· 지금 정립이 이렇게 나옵니다, 두 가지 병행을 하는 쪽으로···

그런데 저희들이 이 문제 때문에 한글학회나 국립국어원에 질의를 정식으로 두차례 했습니다. 하니까 현재까지는 가운데점이나 온점을 이용하는데 별 그게 없는데 얼마전에 3.15 온점으로 하는 것이 합당하다.

그런데 현재 행안부에 다시 질의를 저희들이 해 놨습니다. 어떻게 정립을 해야 될지, 두 개를 동시에 사용을 해도 되는 것인지? 아직 정확한 행안부에서 그런 것이 없어서 이거 내려오는 대로 저희들이 정리를 할 생각으로 있습니다.

김석규 위원 지금 등기부에 등재가 안 되는 주소가 있다고 한다면은 3·15대로가 사실은 좁은 길이 아니지 않습니까? 대로니까···.

아마 마산동에서 구암동에서 월영동 쪽입니까? 큰 줄기의 간선도로라고 생각이 되는데 해 당되는 주소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죠?

○건축경관과장 한홍준 예.

김석규 위원 이거에 대해서 문제가 나왔다고 한다면은 빨리 수정하면 되는데, 그리고 가장 좋은 것은 행안부에서 이 문제 때문에 9월 30일날 지침을 개정해서 빨리 하라고 했는데 이걸 지금까지 늦출 이유가 없었죠. 여기 계속 도로명주소 한다고 홍보는 홍보대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행안부 답변은 이 민원인이 제기한 행안부의 답변은요 온점은 안 된다는 겁니다. 등기부등본 때문에 안 된다고 개정을 했지 않습니까? 지침을.

온점은 등기부등본에 등재가 안 되는 주소를 어떻게 쓰냐는 거고요. 그것 때문에 개정을 했고 가장 좋은 거는 답변서를 제가 가지고 있어요. 한글명으로 하면 된다, 삼일오 대로라고.

그런데 고치지 않는 이유는 왜 그런가에 대해서 제가 민원인하고 얘기를 해 보니까 우리시가 인정하기가 싫은 겁니다. 사실은 원래는 잘못한 게 우리시가 아니거든요.

행안부가 지침을 여러 가지로 쓸 수 있도록 고시를 해 왔기 때문에 여기에 맞게 해 왔는데 결국은 문제가 발생한 게 등기부등본에 등재를 할 수 없도록 되어 있으니까 다시 고쳐준 거니까 지금까지 소요된 예산은 행안부가 잘못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러면은 자기들이 잘못해서 지침을 개정했으면 우리시가 그걸 받아서 빨리 수정을 해 주어야 되는데 사실상 지금 이대로 넘어가면 1년 동안 아무것도 안 하는 거지요. 그리고 이게 확정된 이후로 7월 10일 이후에 가능한 거죠.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작년 안에 10월부터 12월 사이에 했으면 되는데 그 시기를 제가 생각하기에는 무슨 우리시에 담당자들이 실수한 느낌이 있으니까 안 한 것 같고, 그 다음에 넘어왔으니까 3년 내에는 불가능하니까 도로명을 법적으로 고칠 수가 없게 되어 있습니다. 도로명주소 관련한 법에는··· 그러니까 7월 11일 넘어가야 되니까 아무것도 못하고 있다, 이게 제가 파악한 거고요.

○건축경관과장 한홍준 예.

김석규 위원 그로 인해서 예산 낭비가 많이 있지 않겠나 생각··· 예산낭비, 행정력낭비 많이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141페이지에 보면은 도로명주소사업 추진현황에 홍보실적을 쭉 많이 해 놨습니다. 이게 전체가 해당되는지는 않겠지만 적어도 3·15대로가 통과하는 지역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책자라든가 도로명주소 홍보책자 두꺼운 것 만든 것도 있지요.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수정해 주어야 될 것 아닙니까? 3.15대로 고치면 틀린 거니까.

이런 걸 빨리 빨리 바로 잡아주고 하는 것이 올바른 행정이라 생각이 드는데요.

제가 들은 얘기를 해 보면 3.15대로를 도로명으로 하는 건물의 수가 대략 1,129동입니다. 1,129동의 도로명주소 명판을 다시 교체를 해 주어야 됩니다. 그리고 도로명판은 165개입니다. 3.15성역로 건물 43개고요 도로명판 10개라고 합니다.

이런 것들을 그대로 하고, 이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사람들에게 혼선을 줄 도로명주소가 100년이 갈지 얼마나 갈지 모르겠지만 빨리 빨리 잘못된 건 시정할 부분이 있다면 빨리 하고요. 이거 잘못된 부분들은 오히려 행안부가 잘못한 거니까 수정할 때 빨리 하면서 행안부에 예산을 요구하는 게 올바른 지자체의 방법이라고 생각하는데 이렇게 미루고 있는 것은 잘못이라고 생각하는데 한번 답변 주시고 여까지 질문 하겠습니다.

○건축경관과장 한홍준 예, 김석규 위원님 좋은 지적해 주셨습니다.

고맙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저도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그런 부분은 인정합니다.

이 부분을 사실상 행안부에서 조금 전국 지차체에 오락가락한 부분이 있습니다.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솔직히 아까 건물이라든지 도로명판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수정을 다 할려면 예산문제, 행정력문제도 수반이 되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지적해 주신 대로 저도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습니다마는 행안부에 내년도 본예산을 저희들 수반할 때 이 부분 예산 요구를 하반기부터 거론을 해서 수정하는 부분에 대해서 행정이 빨리 조치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석규 위원 예.

○위원장 김종대 예, 김석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손태화 위원님 질의 하시겠습니다.

손태화 위원 손태화 의원입니다.

늦게까지 고생이 많으십니다.

100페이지 각종 건설공사 집행현황인데 지금 5건이 다 문제가 있는 것 같거든요.

맨 위에는 용원동 문화의 거리 조성사업에 예산액이 10억인데 계약이 4억1,700만원, 밑에 있는 거는 15억인데 5억9,400만원, 밑에는 5억인데 1억6,500만원, 또 중앙동 테마거리 개선공사는 23억5,000만원인데 7억2,000만원, 또 상남시장 주변 환경개선은 11억인데 1억6,000만원 이거 어떻게 예산액하고 계약금액이 이렇게 차이가 나는 이유가 뭡니까?

○건축경관과장 한홍준 예, 손태화 의원님 질문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크게 우선 말씀을 드린다면, 여기 지금 기재된 것은 건설공사 집행현황 1억이상 올해 4월 30일까지 감사자료에 대한 대상을 기록한 건데요. 이 부분에 지금 집행현황은 토목공사와 조경공사만 집행현황이 들어가 있는 거고, 그 나머지 공사 전기라든지 조형물이라든지 폐기물 이런 부분, 1억이하는 이 집행예산에 안 들어간 부분은 빠진 것이고, 그 다음에 여기 상남시장에 아까 손 위원님 말씀대로 11억인데 현재 간판정비사업인데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드린 토목, 조경만 1억, 바닥 정리하는 그런 부분 그것이 1억6,600만원이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손태화 위원 그럼 하나씩 따집시다.

맨 위에 있는 용원 문화의 거리 조성사업에 10억인데 4억1,700만원 이거는 준공이 되었지 않습니까? 그죠?

○건축경관과장 한홍준 그렇습니다.

손태화 위원 계약당시는 3억8,500만원인데 사업이 준공이 되었다는 말은 다른 사업이 다 끝났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건축경관과장 한홍준 그렇습니다.

손태화 위원 그렇다면은 10억짜리가 설계변경까지 해서 4억1,700만원이 들어갔다는데 나머지는 어떻게 되었다는 이야기입니까? 잔액은···.

○건축경관과장 한홍준 이 부분이 아까 4억1,700만원 이 계약금액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토목, 조경 부분만 여기 기재된 것이고요.

손태화 위원 아니, 사업이 준공이 되었는데 준공이 되었다면 이게 주계약이지 않습니까? 그죠?

○건축경관과장 한홍준 예, 그렇습니다.

손태화 위원 문화의 거리 조성사업에 토목사업이 주 사업이 3억5,800만원이 당초 계약이 되었다면 나머지 부대사업이 얼마가 들어간다는 이야기입니까?

담당계장 한번 말씀해 보세요. 자료 갖고 있으면 답변해 부세요.

○건축경관과장 한홍준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자료를··· 방금 말씀드린대로 한번 더 말씀드리지만 토목, 조경이 그렇고요.

총 9억8,900만원에 우리가 계약이 되었는데 설계비라든지 관급자재가 도급액하고 관급자재가 2억7,000하고 조형물이 2억100만원입니다.

그런 설계비하고 폐기물처리 공사비하고 합하면 10억 예산이 거의 소요되고 9억8,900만원이 소요 되었습니다.

손태화 위원 그렇다면 이 자료를 잘못 만들었지 않습니까?

우리가 건설공사 집행현황이라고 하면 토목공사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사업 예상 금액에 대해서 토목공사비 4억1,700만원, 조경 얼마 이렇게 해야지 누가 보더라도 이 자료에 이 사업이 준공이 되었는데 이렇게 자료를 내면 저같은 의문을 안 가지겠습니까?

○건축경관과장 한홍준 예, 이해가 갑니다.

손태화 위원 그럼 전부 그렇다는 이야기네요?

○건축경관과장 한홍준 예, 그렇습니다.

손태화 위원 이거는 우리가 위원회에서 자료 요구사항은 건설공사 집행현황이면 예산을 주었는데 그 사업이 어떻게 집행이 되었는가에 대한 감독을 하기 위해서 자료요구를 했다면 10억에 대한 전체적인 자료를 넣었어야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내가 질의를 한 이상은 담당계장이 이 5가지 부분에 대해서 집행현황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에게 자료를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경관과장 한홍준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손태화 위원 예.

○위원장 김종대 손태화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예, 정영주 위원님.

정영주 위원 그러면 여기 자료를 토목, 조경 따로 만들고 다 따로 만드신 거에요?

○건축경관과장 한홍준 관급자재가 저희들 일반공사를 하면 철근이라든지 레미콘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예를 들면 방금 손태화 의원님 질문하신 부분 관급자재 금액만 해도 2억7,100만원이 소요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조형물 용원 문화의 거리 가면 조형물 분수대가 좀 괜찮은 게 하나 있습니다. 그게 2억100만원 들었습니다.

정영주 위원 아니, 저희가 자료요구를 하면 전체를 다 주셔야 되는데 토목, 조경 이 부분만 딱 갖고 오고, 여기도 토목, 조경만 딱 되어 있거든요, 2구간 관련해서···

○건축경관과장 한홍준 예, 그 부분은 저희들이 손태화 위원님 지적 말씀대로 세부내용만 기재되었으면 의원님들이 이해하시는데 빠를 건데 저희들이 조금 불찰된 것 같습니다.

정영주 위원 아까 손태화 위원님이 말씀하신 자료를 좀 구체적으로 해서···

○건축경관과장 한홍준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대 저기 하수연 계장님, 조금 있다가 김석규 위원님이 말씀하신 조명에 관련된 내용도 한번 같이 현장을 보시고, 그 다음에 정영주 위원님께서 여기 현장 이야기하는 거를 조금 전에 네 가지 질문에 중심으로 해서 현장에서 확실히 좀 하십시오.

○건축경관과장 한홍준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대 우리가 이거 나중에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를 만들 때 꼭 적용되어야 될 사안일 수 있을 것 같아서 현장을 보면서 구체적인 얘기를 해 주시기 바라고, 계속해서 이옥선 의원님 질의 하시겠습니다.

이옥선 위원 예, 수고 많으십니다.

금방 질문한데 대해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할게요.

○건축경관과장 한홍준 예.

이옥선 위원 다른 것보다 계약금액도 문제지만 지금 추진상황을 보면 용원동 문화의 거리 조성사업이 1차, 2차로 나누어져 있지요? 그죠?

○건축경관과장 한홍준 예, 그렇습니다.

이옥선 위원 나누어져 있는데, 지금 일단 그게 규모가 너무 커서 1차, 2차로 나누었던 건가요?

○건축경관과장 한홍준 예, 이옥선 의원 질문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1차 예산은 저희들이 10억이 편성되었습니다.

이옥선 위원 예.

○건축경관과장 한홍준 2차 구간하고 방금 이옥선 의원님 질문대로 이 예산 갖고는 전체 다 할 수 없는 그런 문제가 있어서···

이옥선 위원 그런데 지금 2차사업이 제대로 되고 있습니까?

○건축경관과장 한홍준 조금 민원이 발생해서 잠정적으로 일단 공사를 중지한 상태입니다.

이옥선 위원 예, 제가 파악하기에도 지금 사업이 제대로 진행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 위에 용호동 문화의 거리 사업도 사실 오늘 저희들이 점심시간 때 잠깐 봤지만 지금 시공업체 재선정이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그죠?

○건축경관과장 한홍준 예, 그렇습니다.

이옥선 위원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이유가 뭡니까?

○건축경관과장 한홍준 현재 진해 용원동 같은 경우에는 그 문화의 거리 자체를 위치를 한번 더 심도있게 선정했어야 되지 않냐는 민원들의 이야기가 있고요.

그 다음에 용호동 같은 경우에는 지금 주민들하고 추진협의체를 구성해서 하고 있는데 사실상 관련되는 점포주들이 많다 보니까 다수 의견을 집약하기는 좀 힘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추진협의체하고 모든 것을 논의해 가면서 하고 있는 그런 현실입니다.

이옥선 위원 결국 제가 볼 때는 이것도 사실 눈에 드러나지 않지만 그 해당지역 주민들과 업체 간에 관계 때문에 지금 사업이 제대로 되고 있지 않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죠?

○건축경관과장 한홍준 그렇지는 않고요.

이옥선 위원 그렇게 보기는 힘듭니까?

○건축경관과장 한홍준 시공자가 사실상 업체 경영난 때문에 사업포기서를 자진포기서를 제출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난 화요일날 재계약이 되었고, 사업 추진하는 건 지속적으로 주민들이 워낙 영업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계속 추진을 해 오고 있고 6월말에 저희들이 마무리할 생각입니다.

이옥선 위원 그렇다면 더 그런 게 실제로 그 사업을 제대로 추진하지도 못할 그런 업체가 선정되었다는 것 자체도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그죠?

○건축경관과장 한홍준 예, 그런 부분 저희들 입찰사항이 되니까 한계가 좀 있습니다.

이옥선 위원 앞으로는 이런 부분들에 입찰 부분부터 시작해서 제가 볼 때는 진해 용원동 문제도 마찬가지인데 해당지역 주민들과 좀더 협의를 해 나가면서 공기나 이런 것들도 최대한 단축을 시켰을 때 업체가 부담이 덜 할 거고요, 그죠?

○건축경관과장 한홍준 예, 맞습니다.

이옥선 위원 마찰이 적을 때 일도 순조롭게 제대로 진행이 될 것 같으니까 그런 부분들을 앞으로 도시디자인과 관련해서 많은 소규모 사업들이 벌어질 텐데 조금 더 유의해서 그렇게 추진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건축경관과장 한홍준 예, 고맙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이옥선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대 예, 수고 하셨습니다.

이성섭 위원님.

이성섭 위원 확인만 좀 하겠습니다.

이성섭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가 최근에 과가 좀 많이 바뀌다 보니까 과거에 허가민원 관련된 부서가 지금 형질변경담당으로 바뀌었어요?

○건축경관과장 한홍준 예, 그렇습니다.

이성섭 위원 최근에 새로 온 국장님하고 해서 전차, 또 전전차에 임야개발행위와 관련되어 있는 어떤 부분에 현장 전수조사를 일괄해서 3개월 이내에 그런 어떤 제반사항을 보고를 하라 했는데 최근에 국장님 모시고 현장에 한번 들어오신 것으로 내가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우리 통합창원시 관내에 임야개발행위 허가를 내 있는 곳이 사실 알다시피 특정지역 한, 두곳 그것이 아닙니다.

한 열두곳 이 정도 허가가 나 있는데 대부분 항공사진 대질을 해 보면 무단형질변경을 너무 많이 한 겁니다. 하고, 그걸 3개월 안에 전수조사를 해서 보고를 하라 했는데 보고를 안 합디다.

보고를 안 하고, 어떻게 이야기를 하시냐 하면은 이렇게 민원을 야기하고 어떤 지적을 하시는 분들이 있으니까 그 분들을 한번 만나봐라, 지역주민들 설득을 시켜봐라, 이런 이야기가 많이 회자됩니다.

제가 꼭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행정을 하는데 행정사무감사를 하는데도 내가 우리 위원장 계시고, 동료위원들 계시지만 직원을 불편하게 하고 우리시에 여러 가지 안 되게 하고자 하는 그런 것은 아닙니다.

지금 전반적인 어떤 부분이 통합이 되고 나니까 과거에 구.진해시나 마산시나 관리해 오던 어떤 부분이 다소 구.창원시보다 좀 열악합디다, 제가 현장에 가 보니까···.

그런 어떤 현장에 대해서 전수조사를 하고 관리를 해서 통합에 걸맞는 창원시에 걸맞는 어떤 정비계획 내지는 관리계획이 되어 있어야 된다. 허가만 내 주는 것이 능사는 아니다.

그런 사람들이 주로 예치하는 예치복구금이라든지 예치비용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시행을 안 합니다. 30년, 50년, 3년, 5년 이런 단위로 장기허가를 하다 보니까 계속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그런 취지로서 우리 직원들이 무단형질변경과 관련되어 있는 현장 대질을 하고 사전에 성행조건에 부합이 되게끔 해서 업무처리를 해 놓는 것이 합당하지 않나? 그런 취지입니다.

그런 취지로 제가 행정사무감사에 질의도 하고 지적도 하고 현장조사 하라는 거지 다른 뜻은 없어요.

하여튼 이번 계기로 보니까 국장님 오셔서 현장 도시는 것으로 알고 있고 파악이 되고 있는데 아무쪼록 여러 가지 허가를 내고 개발행위에 어떤 형질변경과 관련되어 있는 승인을 해 주더라도 현지조사를 철두철미하게 해서 우리 행정에 하자없는 행정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다시 한번 당부를 드립니다.

그와 관련되어 있는 우리 국장님이 앞으로 명확한 어떤 견해가 있어야 되겠다. 아울러 우리 과장님께서 부서에 직원들한테 그런 부분에 대한 부분을 잘 복명을 받아서 관리가 되어야 되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 정수훈 도시정책국장님께서 이번 이런 건과 관련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 향후에 어떤 계획을 가지고 관리를 해 보실 요량인지 한번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도시정책국장 정수훈 예, 형질변경이라든지 이런 현장을 통해서 일어나는 이런 일들은 위원님 말씀대로 현장을 과장 선에서 아니면 국장이 나가볼 필요가 있다면 꼭 제가 현장점검을 한 이후에 절차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특단의 대책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이성섭 위원 예, 하여튼 모두에 제가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렸지만 전차, 전전차에 관련되어 있는 걸 오늘 제가 최종적으로 말씀을 드리는데 사전에 정비한다고 고생한 거는 내가 자리를 빌어서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추후는 우리 통합창원시 전반적인 어떤 개발행위와 관련되어 있는 특히 석산 난개발, 산림지 내지는 각종 행위 자체가 상당히 문제를 내포하고 있는 그런 부분인 만큼 철두철미하게 관리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당부 드리면서 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대 예, 수고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전수명 위원님께서 질의 하시겠습니다.

전수명 위원 예, 과장님, 우리 안민터널 올라가는데 벽면 거기 LED간판 해 놓은 것 아시죠? 로고하고 붙여서···

○건축경관과장 한홍준 안민터널···, 예.

전수명 위원 거기 양면에 해 놨지 않습니까? 우리시 로고하고 마크 붙여서···

○건축경관과장 한홍준 예.

전수명 위원 그거 무슨 목적으로 해 놨습니까?

○건축경관과장 한홍준 그건 제가 디자인과장을 맡고 있을 때 그 지역에 벽면이 좀 퇴색되고 이런 부분이 있어서 선정을 하고, 그 다음에 도의원님 재정건의 지원사업입니다.

그래서 메칭사업으로 그렇게 해서 추진을 했습니다.

전수명 위원 그렇습니까?

본 위원이 듣기로는 어느 분이 거기 이사를 했다 하더라고, 건너편 아파트에··· 그래서 보기 좋게끔 설치를 했다는 그런 이야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사실상 본 위원이 볼 때는 거기는 도색을 해서 그림을 그렸으면 그렸지 간판을 조명을 만들어서 로고넣고 이렇게 만들 그런 위치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도의원 포괄사업비로 했으니까 우리 시비 안 들어갔으니까 다른 별말씀은 제가 안 드리겠습니다.

또 한 가지 더, 지금 진해구에 속천에 보면 수협 자리에 거기 지금 25층 주상복합아파트가 들어섭니다.

○건축경관과장 한홍준 예.

전수명 위원 이번에 허가가 났습니다.

1차 건축심의 때 제가 들어갔습니다. 들어갔는데 물론 그 당시에 제가 건축사하고 설명회를 하면서 제가 분명히 말 했습니다.

거기는 수협자리는 상업지역이니까 아파트를 지어도 아무 관계가 없다. 도로 건너편에 13집이 있습니다. 거기는 25층을 지으면 일조권이 침해가 됩니다. 하늘을 못 봅니다. 그 다음에 그 옆에 또 상업지역에 수협 그 자리 옆에 세 동이 집이 있습니다. 그 집은 25층 올라가면 아침이나 저녁이나 똑같습니다. 그걸 매입을 하게 되었는데 돈을 많이 달라고 해서 매입을 못하고 지금 공사를 시작할 모양입니다.

제가 어제 내려가 보니까 이미 철거작업한다고 바리케이트 다 쳐놓고 해 놨습니다. 사람들이 다니는 인도 부분에도 다 쳐놨어요. 그래서 내가 어제 담당공무원한테 전화를 드리고 했는데, 지금 그렇습니다.

그 안에 30년 넘게 노인네가 장사하던 컨테이너박스도 있는데 그 부분도 이 공사업자들이 아무 말없이 그냥 나가라, 그 다음 그 세 집도 아예 아침이 되면 아침이 되었는지 저녁이 되었는지 그것도 모르는 그런 세 집이 있고, 건너편에 일조권에 아무리 주거지역이지만 앞에다가 25층 아파트를 지으면 아예 하늘을 보기 힘듭니다.

이런 부분이 민원이 들어오는데 우리 과장님 이하 밑에 계장님께서 나가보셨는지 안 나가보셨는지 모르겠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대충은 이야기를 듣고 민원을 받았으리라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답변해 주십시오.

○건축경관과장 한홍준 예, 이 부분은 속천에 수협자리 전수명 의원님 말씀대로 그런 문제는 다분히 안고 있는 것은 현실입니다.

현실이고, 저희들이 현재 행정 절차는 건축심의가 완료된 상태고 현재로서는 건축허가는 아직까지 저희들한테 접수신청이 된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지금 도로 건너편에 13가구라든지 그 옆에 또 3동이라든지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구두민원을 듣고는 있습니다. 있고, 앞으로 사업주하고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허가 시에 민원해소 대책을 사업주한테 한번 더 계획서를 받아보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 주민들하고 협의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해 보겠습니다.

전수명 위원 예, 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건축심의는 통과가 되었지만 아직 허가가 안 났으니까 거기 지금 건축주가 세 번 바뀌었습니다.

○건축경관과장 한홍준 예, 그리 알고 있습니다.

전수명 위원 세 번째 바뀌었는데 이제 세 번째 받은 분이 공사를 시작할 모양인데 허가가 떨어지기 전에 분명히 명확하게 옆에 세 집하고, 건너편에 열세 집하고, 거기 컨테이너박스 30년이상 장사한 어르신하고 이런 부분을 명확하게 해서 처음에 통과시킬 때 조건부로 했기 때문에 그걸 정말 시민들이 소외를 안 받게끔 과장님께서 신경을 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건축경관과장 한홍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대 예, 수고 하셨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한 말씀 더 올리겠습니다.

사실 얼마 전에 제가 아름다운 간판 공모전에 심사위원으로 갔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건축공부는 좀 했어도 옥외간판에 대해서는 좀 문외한이었는데 상식선에서 봐도 굉장히 아름다운 것을 발견할 수 있었고, 또 전문가들이 여러 가지 심사하는 상황 속에서 말씀들을 듣는 가운데 저는 참 많은 여러 가지 감명을 받았습니다.

사실은 제가 외국에 많은 나라를 견학을 해 봤습니다. 한 30개국 갔다면 작은 예는 아니지 않습니까?

제가 외국에 나가면서 느끼는 게 여러 가지 있습니다마는 선진국과 후진국의 어떤 차이는 결국은 여러 가지 있겠습니다마는 옥외간판인 것으로 저는 경험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간판 자체가 소위 도시의 얼굴이고 그 지역에 사는 사람들의 문화의 척도를 말해 주는 것이다, 대변하는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 보면서 아름다운 간판에 관해서 이번에 여섯 번째 이런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었는데 이 사업은 굉장히 권장해야 될 사업일 뿐만 아니라 특히 한국··· 여기 다 아시겠지만 우리가 갖고 있는 정서 중에서 간판이 무조건 크면 좋고 또 현란하면 광고가 많이 된다고 우리가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제가 볼 때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투자를 좀 하고 계속적으로 주민들을 계도하고 그것을 통해서 아름다운 도시를 만들어 가는데 저는 굉장히 중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나 우리 창원시가 명품도시로서 메가시티로 발전하는 가운데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가 선구자적인 입장에서 계속 진행해야 된다는 측면에서 보면 그날 내가 쭉 심사를 하는 가운데 대상이 150만원이더라고요, 상금이.

제가 생각할 때는 적어도 500만원정도는 되어야 되겠다. 아니면 하다 못해 300만원정도라도 되어야 많은 사람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더 연구해서 작품을 낼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저는 해 봤습니다.

사실 이거 전시회할 때 국장님께서도 그렇고, 저도 같이 나가서 여러 가지 분위기를 봤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께서나 과장님께서 내년도 예산 짤 때 좀 감안해서 진행하면 좋겠다 그렇게 희망해 봅니다.

죄송합니다.

우리가 행정사무감사를 볼 때 예를 들어서 무슨 잘잘못에 대해서 지적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엄밀히 따지면 우리는 회계감사를 볼 수가 없지 않습니까? 짧은 시간이고 또 우리가 서류를 놓고 하는 것이 아니고, 또 내부감사를 비롯해서 감사원 감사까지 다 받고 있는 상황 속에서 우리 지방의회 의원들은 정책감사를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오늘 이런 아름다운 간판에 대한 사업에 칭찬과 함께 계속 권장 발전시켜 야 될 사업이라는 생각을 하면서 건축경관과에 대해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건축경관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 계속해서 부대협력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건축경관과에 관계되는 공무원들은 이석해도 좋겠습니다.

예,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부대협력과에 관련해서 우리가 갖고 있는 유인물 157페이지부터 174페이지까지 나와 있는 내용에 대해서 질의, 답변을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전수명 위원님께서 테이프를 끊겠습니다.

전수명 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오늘 이야기 듣기로는 계장님도 안 오셨는데···

우리 육대 부지 안 있습니까? 물론 체육시설은 잘 해 놨는데 지금 문이 열렸습니까?

○부대협력과장 정길수 예, 부대협력과장 정길수입니다.

그 체육시설은 저희들이 사실상 체육시설을 하고 그 시설 자체를 구청에 인계해서 관리 자체를 구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태백동 쪽에는 문이 없이 바로 진출입이 되는데 이쪽에 여좌동, 경화동 쪽에는 문이 잠갔다, 열었다 하는데 그 자체가 어떻게 되는지는 확실한 건 제가 지금 잘 모르겠습니다.

전수명 위원 억을 들여서 부대 땅을 빌려서 우리 시민들이 운동을 할 수 있게끔 마련을 했는데 태백동에는 거기서 바로 들어오면 통과가 되는데 우리 여좌동 쪽에서는 경비실을 거쳐서 들어가다 보니까 거기 문이 잠기다 보니까 시민들이 운동하러 가다가 굉장한 불만이 많습니다.

차라리 안 만드는 것보다 더 못한 것 아니냐, 문을 잠가 놓고 한번 사용할려면 일일이 구청에다 연락을 해서 쓰고 이러는 게 미비한 점인데 물론 군부대에서는 보안상으로 어떻게 되어서 그렇게 사용을 한다 하지만 우리 일반 민간인들이 사용할 때는 보상 사항하고는 아무 관련이 없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정길수 과장님께서 신경을 좀 쓰셔서 군협력 관계에 신경을 써서 문을 완전 개방해서 여좌동 쪽에 있는 시민들도 마음놓고 들어가서 운동을 할 수 있게끔 개방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거 잠가 놓으면 사실상 무용지물 아닙니까?

그 부분에 정길수 과장님 신경 좀 써 주십시오.

○부대협력과장 정길수 우리 부대하고 구청하고 협의해서 상시 개방이 될 수 있도록 최대 한 노력하겠습니다.

전수명 위원 그리고 과장님, 한홍준 과장님 나가셨는데 한 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혹시 군부대 땅에 분수대하고 설치한다는 부분 이야기 들었습니까?

○부대협력과장 정길수 그 이야기는 못 들었습니다.

전수명 위원 옛날 신흥동 아파트 쪽에 보면 군유지 땅이 있는데 거기다가 창원시에서 분수대하고 쉼터하고 만든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그 부분 나중에 한번 알아보시고, 자료가 만약에 되면 좀 해 주십시오.

○부대협력과장 정길수 잘 알겠습니다.

전수명 위원 군부대니까 제가 물어보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대 이옥선 위원님 특별히 하실 말씀이 없으시면 이성섭위원님.

이성섭 위원 예, 고생합니다.

과장님, 덕산조차장 이전 사업이 지금 명시이월이 되고 있는데 지난 번에 보니까 좀 빠른 진척이 보인다는 말씀을 업무보고 때는 하시던데 지금 합의하는 부분에 잘 협의가 안 되고 있습니까?

○부대협력과장 정길수 아닙니다.

지금 저희들 합의각서 안 자체를 저희들이 안을 만들고 국수사하고 관련부대하고 협의를 해서 국방부에 올려놓고 있습니다.

그 자체가 6월 12일경 국방부에서 심의를 해서 저희들한테 내려주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내려오면 그걸 저희들이 다시 의회에 동의를 받아서 처리할 그런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성섭 위원 지금 우리가 크게 부대협력하고 관련되어 있는 부서는 시운학부 부지, 그 다음에 진해 국.육대부지, 그 다음은 덕산조차장 부지, 39사단 크게 지금 4개를 보고 있는데 규모가 좀 작은데도 불구하고 업무적인 협의가 빨리 빨리 진행이 되어서 뭔가 가시적인 효과가 나타나야 되는데 예산은 확보해 놓고 가시적인 효과가 나타나지 않으니까 사실 고생하시고 보람적인 부분이 좀 떨어지지 않나 하는 생각을 속으로 가지고 있는데 아무쪼록 이번 행정사무감사와 관련되어 있는 부분에 우리가 예산 확보를 해 놓고도 빨리 진행이 안 되는 부분을 과장님이나 누가 좀더 신경을 쓰셔서 빠른 시간 내에 해결이 될 수 있도록 그러게 조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부대협력과장 정길수 예, 최대한 노력해서 6월중에는 합의각서 안이 도출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이성섭 위원 그리고요, 지금 시운학부 부지가 지난 번에 우리가 업무보고 내지는 현장조사 때 보니까 토양오염 정화활동 등 여러 가지 어떤 절차를 거치고 오늘 보고서에 보니까 전수조사한 부분에 정화완료 예정에 있고 이러는데 지금 지구단위는 우리 도시정책과하고 업무적인 협의를 하고 계시죠?

○부대협력과장 정길수 예, 지구단위도 저희들 다 되어서 도시정책과에서 그 자체를 도시관리계획에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 자체도 저희들 6, 7월경에는 마무리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성섭 위원 하여튼 군관사 부지하고 차곡차곡 진행을 해서 예산 확보를 면밀히 검토해서 예산을 충분히 확보해서 추진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겠고요.

아무쪼록 고생을 하시는데 부대협력과와 관련되어 있는 부분이 진척이 워낙 더디다 보니까 군이라는 특수성 때문에 아무래도 효과가 잘 안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과장님 중심으로 해서 우리 직원들을 잘 독려해서 빨리 일이 처리될 수 있도록 당부드리는 바입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부대협력과장 정길수 예, 가시적인 효과가 날 수 있도록 저희들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대 예, 부대협력과에 관해서 더 하실 말씀이 없으시면 조금 전에 이성섭 위원님께서 당부말씀 하신 것처럼 만전을 기하시고, 그리고 또 평소 때 제일 늦게까지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여러 가지 배려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부대협력과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고맙습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도시정책국 소관에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 수감 중에 나왔던 자료 요청이라든지 미진하고 또 상반된 서로의 견해가 있는 내용에 대해서는 결과보고서가 작성되기 전까지 적극적으로 관계 위원님들한테 충분히 소명을 해서 불이익이 없도록 그렇게 하시고, 그리고 이것으로 오늘 도시정책국 소관에 감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없으면 도시정책국장님을 비롯해서 관계공무원 여러분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동료위원 여러분들께서도 고생이 많았습니다.

오늘 이것으로 일정의 모두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은 10시부터 건설교통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28분 감사중지)


○출석위원(11인)
김종대김동수배종천
정영주김석규이옥선
김종식손태화전수명
김헌일이성섭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정갑식
전문위원   정선한
○출석공무원
도시정책국장 정수훈
도시정책과장 이순하
주택정책과장 제정일
건축경관과장 한홍준
부대협력과장 정길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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