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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회 제5차 기획행정위원회행정사무감사(2012.06.13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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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기획행정위원회회의록
제5호

창원시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진해구청, 성산구청, 의창구청, 경륜공단


일시 2012년 6월 13일(수) 10시 00분

장소 기획행정위원회실


(10시03분 감사개시)

○위원장 이찬호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창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거 진해, 의창, 성산구청 및 경륜공단에 대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여러 위원님, 그리고 이기태 진해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바쁜 가운데에서도 행정사무감사자료 제출과 수감준비에 노고가 많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잘 아시다시피 행정사무감사는 시정업무 전반에 대한 감사를 통하여 잘된 부분은 격려 파급하고 잘못된 부분은 보완 시정을 요구하여 행정이 보다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충실한 설명과 성실한 답변으로 행정사무감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바쁜 가운데에서도 행정사무감사 수감준비와 시민의 안녕을 위하여 노고가 많은 관계 소방공무원 여러분께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감사는 창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5조의 규정에 의거 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는 위원회 의결로 비공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는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지방자치법과 관계규정에 따라 적법하게 수행하여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애써주시고 감사과정에서 나타나는 기밀에 대하여는 누설되지 않도록 유의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본 감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출석공무원에 대한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증인이 주지하셔야 될 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의회에 출석하여 선서를 하는 취지는 감사위원의 질의에 대하여 양심에 따라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임을 분명히 인식하여 주시고 만약 위증의 경우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이기태 진해구청장님께서 낭독하여 주시고 선서가 끝난 후 선서서에 서명하여 위원장석으로 제출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기태 구청장님 나오셔서 증인선서를 해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일어나셔서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진해구청장 이기태 “선서, 본인은 창원시의회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창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약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이에 선서합니다.”

2012년 6월 13일

진해구청장 이기태

○위원장 이찬호 수고했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님, 직원소개와 함께 간략하게 인사말씀과 자료에 대한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진해구청장 이기태 안녕하십니까. 진해구청장 이기태입니다.

창원시 발전과 시민복리향상을 위해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기획행정위원회 이찬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기획행정위원회 소속 진해구 간부공무원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강우대 행정과장입니다.

신강우 민원지적과장입니다.

박부근 세무과장입니다.

앞으로 간부공무원들이 시정을 위해서 열심히 매진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진해구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총괄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공통사항으로 2011년도 예산집행현황 등 총 9건, 개별사항으로 행정과 소관 7건, 민원지적과 소관 12건, 세무과 소관 15건, 총 34건의 자료를 작성하여 제출하였습니다.

공통사항으로는 행정사무감사자료 313페이지부터 325페이지까지 총 9건으로 2011년도 예산집행 및 각종 공사계약 등 집행현황, 각종 사용료 부담금 과태료 등 체납현황, 민원발생처리사항 및 각종 위원회 운영현황,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현황, 사회단체 보조금 집행현황, 특수시책 추진사항, 업무추진비 집행내역 순으로 작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개별사항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과 소관사항으로서 329페이지부터 402페이지까지 총 7건을 작성하였으며 작성내용은 공무원 부서별 정현원 및 관용차량현황, 자체감사현황 및 조치사항, 국공유재산의 대부현황, 청사신축 개보수현황, 민방위대응현황 및 교육훈련사항 순으로 작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민원지적과 소관사항입니다.

자료 331페이지부터 407페이지까지 총 12건이며 작성내용은 주민등록 과태료 과징 및 여권발급현황, 개별공시지가 조사산정계획수립현황, 개별공시지가 결정고시에 따른 행정소송현황, 토지거래 계약허가, 불허가반려취하현황, 미이용토지 이행명령 및 이행강제금 부과징수현황, 부동산중개업 등록 휴폐업 불허가 취하반려현황, 부동산중개업소 행정처분 및 형사고발현황, 부동산 실거래신고위반 행정처분현황, 부동산등기해태과태료 부과징수현황, 개발부담금 부과징수 및 체납자 재산압류 등 현황, 120생활기동대 운영현황 순으로 작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입니다.

자료 379페이지부터 401페이지까지 모두 15건이며 작성내용은 지방세 및 세외수입 부과징수 과오납금 환부현황, 읍면동별 세무공무원 현황, 관허사업제한 및 공공기록 정보등록 및 해제실적, 법원경매 지방세 징수교부 및 수령현황, 지방세 감액 및 과오납 세목별 조정현황, 지방세 결손처분 세목별 건수 및 금액, 지방세 고액체납자 및 전자납부현황,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현황, 징수 및 체납처분 유예현황, 체납자 제산압류 경매 및 공매처리실적 순으로 작성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기획행정위원회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요구 자료에 대하여 성실하게 작성하였다고 생각합니다만, 감사 중에 위원님들께서 추가로 요구하시는 자료가 있으시면 별도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저를 비롯한 소관 부서 모든 직원은 행정사무감사에 성실한 자세로 임하겠으며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위원님께서 지적하시고 제안하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수용하여 진해구민의 복리증진과 한층 더 발전된 구정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아무쪼록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위원 여러분들의 아낌없는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찬호 이기태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진해구청 기획행정위원회 소관에 대하여 일괄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인 위원 반갑습니다. 이상인 위원입니다.

이기태 구청장님을 비롯한 진해구청 간부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고요. 특히 구청장님, 구정을 책임지고 하시면서 많은 고생을 하신다는 소문 듣고 있습니다.

그동안 진해구정을 이끄시면서 고생이 많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존경하는 김성일 위원님과 정우서 위원님께서 진해구에 계십니다. 많은 구정에 대해서 업무협의를 하고 계십니까?

○진해구청장 이기태 예. 지금 현재 저희 진해구가 340명의 구청직원들이 진해구 발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미흡한 부분도 있다고 생각을 하고 김성일 위원님과 정우서 위원님께서 우리 진해구를 위해서 항상 아낌없는 조언도 많이 해주시고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최선을 다해서 두 분께 진해구정을 협의하고 그렇게 하도록 저희들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인 위원 감사합니다. 그렇게 앞으로 계속해서 우리 두 분의 위원님과 업무협의를 해서 진해구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데 많은 애를 써주시기를 다시한번 당부를 드리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318페이지에 보면 각종 위원회 운영현황이 있습니다.

진해구 인사위원회 있고 진해구 민원조정위원회가 있는데 인사위원회는 운영실적이 3번 정도 운영을 했고 민원조정위원회는 운영횟수가 없습니다.

사실은 민원조정위원회 개최를 안하고 스스로 행정적으로 잘 조정해서 해결하는 게 좋습니다.

그런데 구청장님께서 민원조정을 잘 하셔서 이렇게 운영실적이 없는지 아니면 민원조정할 내용이 없는 건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진해구청장 이기태 저희 구청 업무가 구청에 민원조정위원회가 있습니다. 지난 1년 동안 저희 구청에 굵직굵직한 민원들이 있기는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우리 진해구는 특성상 우리시에서 직접 하는 것보다는 진해경자청 소관의 민원이 많기 때문에 거의가 경자청 구역이고 그 다음에 국토해양부, 부산항만공사, 이런 굵직굵직한 민원이 많고 일부 건축민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만, 그때 그때 따라서 저희들이 민원을 해결해왔기 때문에 특별히 민원조정위원회를 열 기회가 없었습니다.

이상인 위원 예. 높이 평가합니다. 민원조정위원회 없이 모든 민원을 해결하는 행정에 감사를 드리고 앞으로 계속해서 민원조정위원회가 개최 안되고 자율적으로 자체적으로 해결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318페이지 보면 작년에 지적한 내용이 있습니다. 주민건의사항, 민원현안사업들의 효율적 처리를 위한 시의원들과 정례적인 간담회 개최, 그래서 방금 모두에 저도 질의를 했지만 올해는 우리 지역에 시의원님하고 간담회를 몇 번 했습니까?

○진해구청장 이기태 예. 처리내용에 있습니다만, 시의원님 간담회 개최실적은.....

이상인 위원 올해 2012년도.

○진해구청장 이기태 1회 있습니다.

이상인 위원 올해 몇 월에 했습니까?

○진해구청장 이기태 연초에 한번 한 걸로 기억합니다.

이상인 위원 작년에는 4번 실시했고요?

○진해구청장 이기태 작년에 3번...

이상인 위원 분기별 간담회 개최 및 필요시 수시 개최하겠다 이렇게 향후계획을 작년 지적사항에 대해서 기술했는데 될 수 있으면 분기별로 한번씩 해서 진해구청에 대한 현안이라든지 민원이라든지 예산반영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330페이지 보면 CCTV설치현황이 해당 없음 되어 있거든요. CCTV설치가 없습니까?

○진해구행정과장 강우대 행정과장 강우대입니다. 우리 진해구 관내에는 CCTV가 총 64개소에 136개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방범용 CCTV가 21개소에 49대, 어린이보호구역 CCTV가 43개소에 87대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에 2억을 투입해가지고 10개소에 22대를 입찰 중에 있습니다.

이상인 위원 왜 이런 식으로 해당 없음이라고 했습니까?

○진해구행정과장 강우대 이 전년도는 아마 본청 행정과에서 했기 때문에.....

이상인 위원 구청에서는 올해부터 업무가 이관되고.....

○진해구행정과장 강우대 예. 2월 9일자로 이관되었습니다.

이상인 위원 2011년도는 본청에서 하다보니까 없다.

○진해구행정과장 강우대 예.

이상인 위원 그래도 자료를 만들어주시면 되는데 알겠습니다. 그리고 인사위원회 처리요구에 보면 객관성을 유지해서 하는데 잘 운영이 되고 있습니까? 319페이지. 작년 지적사항에 인사위원회 객관성 유지해서.

○진해구행정과장 강우대 예. 저희들은 외부 위촉직들이 교수 2분, 법조계 1분, 전직 공무원 2분해가지고 8명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지금 인사운영에는 별 무리 없이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이상인 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330페이지 동 주민센터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체 정원이 151명인데 현원이 143명이거든요. 상당히 인력이 한 분 내지는 두 분 정도 결원이 되는데 동 주민센터에서 결원이 된 부분에 대해서 불편함이 없습니까? 운영하는 데는 지장이 없이 운영이 잘 되고 있습니까?

○진해구행정과장 강우대 행정과장 강우대입니다. 저희 진해구 같은 경우는 15개동이 있습니다. 사실 1명 결원되어 있는 데가 9개동 됩니다.

사실 육아휴직이 26명, 장기교육이 2명 이래가지고 항시 28명 정도는 사실상 결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차피 우리가 11개과에 15개동이면 26개소에는 기존 1명은 결원이 된다고 봐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사시나 대체인력이 투입됩니다만, 탄력적으로 급한 대로 우리는 사실 동에 우선적으로 인원을 배치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인 위원 육아휴가로서 결원이 되면 기간제입니까? 인턴입니까?

○진해구행정과장 강우대 예. 대체인력입니다.

이상인 위원 대체인력이 그러면 연간 20명에서 30명 정도 지원을 받고 있네요?

○진해구행정과장 강우대 예. 육아휴직은 반드시 대체인력은 투입을 합니다.

이상인 위원 업무에는 지장이 없습니까?

○진해구행정과장 강우대 업무상에는 사실상 대체인력자가 기존 공무원보다는 질적으로나 업무적으로는 향상이 떨어지는 것은 사실입니다. 옆에 있는 동료직원이 도와주고 이렇게 이끌고 있습니다.

이상인 위원 본 위원도 읍면동에 현장을 가보면 인력이 수급이 안돼서 동 행정에 상당히 지장이 있다는 걸 눈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해구청에도 다른 구청과 다름없이 불편함이 있지 않느냐는 차원에서 제가 질의를 하는데 아무튼 현장의 목소리를 잘 들어서 우리 본청하고 주기적인 협조를 잘해서 주민센터가 운영하는데 잘 되도록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찬호 이상인 위원 수고했습니다.

김성일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성일 위원 김성일 위원입니다. 이기태 진해구청장님과 공무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에 고생 많았습니다. 조금 전에 존경하는 이상인 위원님께서 인사를 했습니다. 가름하기로 하고 몇 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329페이지에 보면 조금 전에도 이상인 위원님께서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363명 정원에 348명입니다. 그러면 합포구청이 얼만 줄 압니까?

○진해구청장 이기태 구청장입니다.

지금 합포구청이 우리 진해구청보다도 100명 이상 정원이 많습니다.

김성일 위원 합포구청에 보니까 정원이 479명에서 현원이 485명입니다. 그러면 진해보다도 자그마치 137명 더 많네요? 그 다음에 회원구청 391명에 391명입니다. 결원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우리보다도 약 43명이 현원이 더 많습니다.

이렇게 사람도 적은데다 정원도 안채워준 상태에서 구청장님 어떻게 일을 하고 있습니까?

○진해구청장 이기태 예. 지금 5개 구 중에서 진해구가 정원이 제일 적습니다.

행정수요는 5개 구청 중에서 진해구가 행정수요가 제일 많습니다.

합포구와 진해구가 100명 이상 차이 나는 정원은 아마 우리 진해는 면이 없고 합포는 면이 있고 또 동수도 틀리고 이래가지고 정원이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또 전체적으로 보면 우리 진해가 적은 인원 속에서 사실 우리 직원들이 업무의 강도가 타 구청에 비해서 굉장히 힘이 듭니다. 힘이 드는데 앞으로 이런 정원조정 부분은 본청하고 의논해서 차츰차츰 개선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성일 위원 제가 업무보고서 받기 전에 위원으로서 그렇습니다만, 받기 전에는 현원이 이렇게 차이 나는 줄 몰랐어요.

보고서를 받고 읽어보니까 어느 부서에서는 정원을 정할 때는 충분한 감리를 해가지고 정원을 정했습니다. 그 정원보다 인원이 많은가 하면 적은 데는 왜 적느냐 이 말입니다.

이런 사항에 대해서 애로사항을 집행부에 그냥 일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런 사항은 위원들한테 의논을 해줬으면 다른 방안을 찾을 수 있는 길도 있었을 건데 너무 지나치지 않느냐. 인사부서에서.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것은 이번에 사무감사 끝난 이후에 반드시 개선되도록 집행부에도 촉구하겠습니다만, 우리 구청장님도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진해구청장 이기태 예. 잘 알겠습니다.

김성일 위원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이찬호 김성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명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명근 위원 이명근 위원입니다.

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감사준비 한다고 고생이 많았습니다.

몇 가지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20페이지에 특수시책 중에 직원사기진작을 위한 만남의 날 운영, 아주 제목을 보면 좋은 시책인 것 같습니다. 우리 직원들의 사기가 진작되어야 질 좋은 행정서비스가 나온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6개 부서 직원 111명이 실시했는데 어떻게 운영을 했다는 건지 운영방법을 말씀해주십시오.

○진해구청장 이기태 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청장입니다.

제가 15개 동이 있고 11개과가 있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근무를 하면서 15개 동사무소는 제하고 동사무소 직원들하고 각 동마다 두 차례 정도 저하고 간담회를 했습니다.

구청에 과도 두 차례 정도 저하고 직접 전 직원들하고 간담회 식사를 하면서 간담회를 하고 저는 등산을 좋아하기 때문에 우리 직원들하고 수시로 휴일날 산에도 가고 그렇게 하는데 되도록이면 구청장이 직원들하고 스킨십을 많이 해서 서로 의사소통이 되고 서로 고민도 상담을 하는 그런 것을 정례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40명 되는 직원들을 제가 다 기억하고 이름도 거의 다 아는 스킨십을, 소통의 부분은 우리 진해구는 문제가 없다고 저는 자부를 하고 싶습니다.

이명근 위원 아주 좋은 제도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직원들이 얼마만큼 만족을 느끼는가. 주요사항에 직원 고충사항 및 건의사항 청취 해놨는데 현재까지 고충사항 또는 건의사항이 있으면 내용을 말씀해주십시오.

○진해구행정과장 강우대 행정과장 강우대입니다.

주로 직원들이 건의하는 것은 육아휴직에 관해서 묻는다든가 안그러면 사실 통근거리, 내가 어디에 있는데 통근하기가 힘들다든가 이런 것은 정기인사 때 반영을 시켜드리고 특히 부부공무원이 한 건물에 근무하기가 좀 그렇다고 하면 거리가 먼데로 해주고 주로 사소한......

이명근 위원 이 내용들을 제가 서면으로 볼 수 있습니까?

○진해구행정과장 강우대 예. 건의된 것은 우리가 다음에 서면으로 제출해드리겠습니다.

이명근 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주 좋은 제도인 것 같고 앞으로 활성화해서 값어치 있는 제도가 되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21페이지에 심폐소생술 체험학습장 운영, 이게 소방본부에서 운영하고 있는 특수시책추진사항인 줄 알고 계십니까?

○행정과장 강우대 알고 있습니다.

이명근 위원 소방본부와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갖추고 있습니까?

○진해구행정과장 강우대 예. 우리 진해구 같은 경우는 아마 전국에서 최초로 민방위지원대가 구성이 되고 여자는 2000년도에 구성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각종 군항제라든가 숲길걷기대회라든가 진해에서 큰 행사가 벌어지면 소방서에서도 심폐소생술을 하지만 민방위지원대도 부스를 따로 설치해가지고 행사 때마다 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명근 위원 지금 민방위대에서 하고 있는데 교육강사로는 어느 분을 쓰고 있습니까?

○진해구행정과장 강우대 지원대가 다 소방학교 교육 이수자들이거든요. 천안에 있는 학교에서 소기의 과정을 거쳐가지고 교육이수자들이 민방위 지원대 대원들이 지금 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명근 위원 참고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인구가 고령화되고 서구화되면서 119구급대 도착 직전 초과되는 시간이 대부분이라고 합니다.

우리나라 경우에는 외국에 비해 아주 매우 저조한 실정이고 목격자에 의한 CPR, 심폐소생술을 CPR이라고 합니다.

한국은 1.4%, 미국은 16%, 캐나다는 15%, 이렇게 우리나라가 매우 저조한 실적인데 이걸 제가 드리고자 하는 이야기는 물론 구청 자체에서 운영해서 시민, 구민들에게 이런 제도를 생명과 직결되는 내용이니까 이렇게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특히 소방본부가 진해에 있습니다. 중복되지 않게 좀더 효과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소방본부와 협조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행정과장 강우대 예. 잘 알겠습니다.

이명근 위원 같은 정책을 가지고 좀더 효과 있게 활성화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세무과는 아니죠?

○위원장 이찬호 진해구청 소관에 대해서 일괄 하십시오.

이명근 위원 그러면 별지에 지방세 고액체납자 명단이 있는데 여기 보면 우리가 정말 세금을 잘 내는 사람들은 존경 받아야 되는데 개인체납자를 보면 27건, 40건, 이 내용을 뭐가 27건이고 40건인지 내용을 볼 수 있습니까?

○세무과장 박부근 세무과장 박부근입니다. 이명근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전체적인 개인별 건수내용 목록은 빼려고 하면 시간이 걸리겠는데 별도로 제가 빼가지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고 별지에 내용 개인별 명단만 내놨는데 조금 보완설명을 드리면 개인별 19명 중에서 전부 다 물건은 압류를 해놨습니다. 한 사람을 제외하고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또 이번에 위원님 말씀하시는 건수별 내용은 제가 별도로 빼서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명근 위원 그래서 세목에 보면 거의 부동산 취득세가 체납되어 있거든요. 이런 분들은 뒤에 보면 법인 마찬가지, 37건, 66건, 이런 것은 아주 고의적이고 상습적, 의도적으로 체납을 했다고 볼 수 있는데 그 부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세무과장 박부근 예. 그 부분에 대해서 동감을 합니다. 법인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이 취등록세 그런 부분이고 그리고 이게 장기적으로 가다보니까 그 물건이 압류되어 있는 상태에서 매도나 판매가 안되기 때문에 누적이 되어서 그런데 사실상 금액상으로 보면 많다고 하면 많은데 우리가 받을 수 있는 채권은 확보를 다 해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개인 한 사람을 제외하고는.

이명근 위원 그게 소멸시효가 있습니까?

○세무과장 박부근 채권을 확보한 이상에는 괜찮습니다.

이명근 위원 잘 챙기셔가지고 우리 세금을 잘 내는 분이 존경받고 우대 받을 수 있는 정책을 써야 되겠습니다.

○세무과장 박부근 예. 노력하겠습니다.

이명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찬호 이명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최미니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미니 위원 고생 많으십니다. 최미니 위원입니다.

321페이지 심페소생술 체험학습장 운영관련해서 이명근 위원님이 질문하신 부분 외에 추가로 한두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부민방위기동대나 민방위지원대의 설치목적이 뭐죠? 조례로 되어 있나요? 제가 조례를 못봐서요.

각 단체마다 목적이 있잖아요. 단체의 목적.

○진해구행정과장 강우대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민방위 주부지원대는 지난 2000년도에 우리 진해시가 전국 최초로 주부민방위대가 만들어졌습니다.

최미니 위원 만든 목적이 뭐죠?

○진해구행정과장 강우대 민방위 훈련이라든가 민방위 위기사태 시 지원을 해주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급식을 도와준다든가 산사태라든가 재난, 풍수해가 났을 때 지원을 해주는 목적 취지에서 시작되었고 5년 뒤에 민방위남자, 주부민방위대는 여자로 구성되어 있고 남자로 구성된 민방위지원대가 2005년도에 만들어졌습니다. 그래가지고 진해가 아마 도내라든가 전국적으로 최고로 운영이 잘 되고 있을 겁니다.

남자지원대는 주로 힘쓰는 일에 천막을 친다든가 이럴 때 도와주고 주부들은 생활봉사라든가 이렇게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최미니 위원 애초에는 지원활동이나 봉사활동의 목적으로 만들어졌는데 현재는..

○진해구행정과장 강우대 지금 도내로 다 확산되어 있습니다.

최미니 위원 응급상황 대처활동이나 이런 부분들로 활동내용을 확대한 겁니까?

○진해구행정과장 강우대 그 당시 진해시가 특수시책으로 처음에는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도내 전역에 확산 파급되어서 전국적으로도 확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최미니 위원 현재 하고 잇는 활동들은 언제부터 시작된 겁니까?

○진해구행정과장 강우대 심폐소생술은 제가 알기로는 2년 전부터 시작되었을 겁니다. 아마 천안에 교육이수 이후에.

최미니 위원 굉장히 모범적인 활동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이후에 기대효과나 이런 것들 보면 생활민방위체제로 전환함으로서 주민과 함께 하는 민방위 구현이라는 내용들이 나와 있습니다. 주민생명 보호부분도 나와 있구요.

왜냐하면 각 동마다 많은 자생단체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설립목적과는 다르게 설립목적에 관련된 활동도 하지만 봉사활동 중심으로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대상만 다르게 하지 그래서 봉사활동도 필요합니다. 필요하지만 단체마다 꼭 필요한 활동들이 주가 되어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특히 이런 주민들의 응급상황 대처능력이나 이런 부분들은 굉장히 중요한 활동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2년 전부터 시작했다고 하지만 이러한 활동들을 체계적으로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부분을 계속적으로 했으면 좋겠고요.

한 가지 제안 드리는 게 여기 보면 활동내용들이 주로 심폐소생술 체험이나 홍보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야외활동을 하면서 심폐소생술을 해야 하는 상황은 극히 간혹 가다 발생하는 경우인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 말고도 주민들이 야외활동을 하면서 응급상황으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것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산에 가서 발을 삔다든지 뱀이나 이런데 물린다든지 벌에 쏘인다든지 이런 내용들을 다양하게 파악하셔가지고 실제로 이런 부분들이 많이 필요로 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까지 같이 할 수 있도록 응급상황에 대처할 수 있는 내용들을 주민들에게 홍보할 수 있도록 가능하시겠습니까?

○진해구행정과장 강우대 예. 생활민방위체제로 전환한다는 뜻인데 생활에 도움이 되고 응급시 위급시 도움이 되는 체제로 연구해가지고 발굴해가지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미니 위원 예. 꼭 그 부분이 필요한 것 같아서 제안 드리고요. 추가로 세무과 관련해서 질문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398페이지에 보면 지방세 과오납 세목별 조정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과오납이라고 하면 부득이하게 국세가 조정된다든지 그러한 사유에 의해서 과오납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만, 여기에 보면 부과착오로 인한 건수가 465건으로 5개 구청을 보니까 진해구가 두 번째입니다.

회원구 같은 경우는 88건으로 제일 낮거든요. 그래서 왜 진해구에서는 부과착오가 이렇게 많은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진해구세무과장 박부근 새무과장 박부근입니다. 최미니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부과착오가 465건에 1억 200만원인데 크게 네 가지로 분류가 되겠습니다.

본인들이 비과세 신청을 안해가지고 사후에 신청한 건수가 215건에 4,400만원이고 재산세 과세표준 착오로 부과한 게 22건에 4천만원이고 과세자료착오 면적이나 용도 등의 착오로 한 게 224건에 1,700만원입니다.

그리고 기타가 4건에 100만원 정도 되는데 이런 부분은 대부분이 납세의무자가 미처 법령을 잘 몰랐거나 그런 부분에서 대부분 차지하고 극소수 공무원 착오도 일부 조금 있습니다.

최미니 위원 그러면 앞부분에 납세자 착오는 어떤......

○진해구세무과장 박부근 납세자 착오도 마찬가지로 419건에 4억 2,700만원이 연부취득이 취소분이 있어요. 연부로 내던 것을 본인 납세자가 취소한 부분. 또 매매계약을 해지한 부분, 그 다음 지방소득세 과세표준액 납세의무자가 순수 이 부분 3건에 대해서 납세자의 착오입니다.

최미니 위원 그러면 부과착오도 납세자의 착오고 납세자의 착오도 납세자의 착온데 왜 이렇게 분류를 해놨죠?

○진해구세무과장 박부근 부과착오는 납세자가 대부분이고 공무원의 일부 착오로 인한 부분도 조금 있습니다.

최미니 위원 설명을 해주셨기 때문에 이해하겠는데......

○진해구세무과장 박부근 최대한 홍보를 철저히 해서 다음에 이런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최미니 위원 납세자가 착오를 했다면서 어떻게 공무원이 노력해서 그게 없어집니까?

○진해구세무과장 박부근 이런 부분은 지방법령을 잘 몰랐기 때문에 감면되는 것이 있는데 대부분 이런 사항은 자기들이 직접 안옵니다. 대리로 와서 그 사람 전달과정에서 안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다각적인 지방세 홍보방법을 강구해서 노력하도록 하겠다는 그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최미니 위원 예. 납세자 착오분이 많은 것은 이해를 하겠고요. 그러면 지방세 과오납을 줄이기 위해서 아까 특수시책 관련해서도 정말 모범적인 시책들을 많이 추진하고 계시던데 이런 부분도 납세자들이 착오를 일으키지 않도록 자세하게 세무 관련한 홍보를 한다든지 이런 것들은 해보신 적이 있는가요?

○진해구세무과장 박부근 일부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다만......

최미니 위원 어떤 식으로 하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말씀해주시겠습니까?

○진해구세무과장 박부근 지방세 납부방법에 예를 들어서 위텍스 방법이라든지 전자납부방법이라든지 카드납부방법, 여러 가지 방법 많이 있는데......

최미니 위원 납부방법 말고요. 지금 부과착오나 여러 가지 착오로 인한 과오납이 많잖아요.

○진해구세무과장 박부근 이런 법이 수시로 그때그때 바뀌는 그런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이걸 한개 딱 집어서 이야기를 하기는 조금 곤란스럽고 그래서 이번에 이런 부분을 가지고 현재까지 착오가 일어난 부분은 집중적으로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미니 위원 지금까지 홍보를 하신 방법은 어떤 방법으로 하셨냐고요. 궁금해서 질문 드립니다.

○진해구세무과장 박부근 법령이 개정되고 감면되는 조례가 있으면 수시로 시보라든지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최미니 위원 시보에서 홍보한 거 맞습니까?

○진해구세무과장 박부근 예. 예를 들자면 중소기업 창업이 감면을 받는다는 게 개정이 되었으나 개정이나 제정이 되었을 경우에는 수시로 건건이 하고 있는데 그것은 모으려고 하면 많은 양이지요. 이런 부분을 납세자가 한눈에 볼 수 있도록 홍보방법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미니 위원 예. 어쨌거나 여러 가지 사유에 의해서 과오납 발생을 하고 있는데 과오납이 최대한 발생하지 않도록 주민들한테 홍보도 많이 하고 업무에 충실히 해주셨으면 당부 드립니다.

○진해구세무과장 박부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미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찬호 최미니 위원 수고했습니다.

정우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우서 위원 진해구청장님을 비롯해서 진해 직원여러분들께서 진해구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늘 고생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노고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몇 거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원룸 때문에 앞서 많은 민원도 제기되고 저 역시 현장을 수없이 왔다갔다 하는 이런 부분들이 있었는데 1대1로 조례개정이 되고 난 다음에 허가가 어느 정도 들어오는지 민원발생률은 어느 정도인지 말씀해주시겠습니가?

○진해구청장 이기태 예. 지금 그 부분은 미처 제가 자료를 못챙겨 왔는데 별도로 말씀드리겠고, 지금 위원님께서 아시다시피 석동 쪽에 사실 원룸이 한때 유행이 되어서 0.7대로 되어 있을 때 조례 개정한다고 해가지고 집중적으로 진해 쪽에 원룸을 지었습니다. 그것도 석동 쪽에 많이 지었는데 지금 현재 원룸 관계 작년에 상당히 민원이 많았습니다.

많았고 이웃간에도 분쟁이 있었고 그 분쟁도 어떻게 보면 고질적인 분쟁을 하는 민원인도 있었습니다. 사실은. 있었는데 현재 상태에서는 원룸을 건축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어느 정도 이웃 주민 간에 거의 협의가 다 되어서 지금 민원이 조용한 것 같습니다.

문제는 석동에 그런 원룸이 많다 보니까 주차문제죠. 주차문제가 이웃간에 상당히 민원이 발생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이 지금 현재 저희들이 강력하게 주차를 단속하는 지구가 아니고 이면도로이기 때문에 자율적으로 있는데 그 부분이 우리 진해구의 가장 앞으로 풀어야 될 숙제가 아닌가 생각을 하고 공영주차장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다양하게 찾아야 되는 그런 숙제가 남아있습니다.

정우서 위원 맞습니다. 방금 제가 원룸 부분에 허가 부분이라든가 민원제기 부분을 듣고자 하는 부분도 있었지만 제가 지적하고 싶은 부분이 주차장 부분입니다.

무분별하게 원룸을 허가는 해줬지만 그에 대한 관청에서 주민들을 위한 사후관리는 전혀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영주차장을 시급하게 준비를 하셔가지고 주민들 간에 작은 주차문제라든가 이웃간에 알력을 구청에서 해소를 해줘야 된다. 그래서 그 일대가 부지가 없어서 고민이시겠지만 저는 부지를 찾으면 분명히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원룸 사이에 보면 부지를 매각하겠다고 하는 사람도 있는데 금액이 우리시에서 하는 감정가하고 차이가 나다 보니까 제대로 되고 있지 않은데 그 부분도 주민과 서로 잘 협조를 하셔가지고 시에서도 최대한 해줄 수 있는 방안으로 하고 주민도 설득을 하고 해서 그런 부분 몇 군데만 공영주차장이 들어가면 주민들 생활에 많은 편리함을 느낄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공영주차장 확보를 시급하게 해주십사 라는 부분을 부탁드리겠고요.

그 다음에 아까 우리 행정과장님께서 CCTV구간을 2012년도에 몇 군데 잡겠다고 하셨는데 몇 군데 정도 지금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진해구행정과장 강우대 행정과장 강우대입니다.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2012년도에 설치계획은 본예산에 1억이 되어 있었고 재배정이 1억이 되었습니다.

그래가지고 2억을 가지고 경찰서에 우선순위에 따라 지금 10개소가 이미 확정돼가지고 조달청에 계약의뢰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정우서 위원 그러면 구간을 어떻게 잡으실 겁니까? 예를 들어서 10대면 10대를 설치하는데 아까 과장님께서 전체적인 CCTV 몇 대 정도 설치되었다는 부분은 말씀하셨지만 사실은 진해가 아직까지 전체구간을 아울러서 입구나 동네 어귀나 이런 부분을 잡아줘야 될 부분도 많이 부족하고 그 다음에 방범CCTV, 주택지 같은 깊숙한 곳에 주민들 생활속에서 방범CCTV를 설치해야 될 부분도 많이 부족합니다.

지금 계속 민원이 제기되고 있고 그 다음에 주택지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한 집에 털기 시작하면 네다섯 집이 그대로 털립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우리 관에서 빨리 파악을 하셔가지고 경찰 교통계하고 업무 소통을 많이 하셔가지고 CCTV가 설치되기 전에는 교통순찰을 최대한 해서 민원이 줄도록 하셔야 되는 부분이고, 그 다음에 방범CCTV를 최대한 빨리 예산을 확보하셔가지고 주민들이 불안하지 않게 편안하게 살 수 있는 환경을 빨리 만들어줘야 되지 않겠나 그래서 지금 여러 각도로 우리 구청에서 노력을 하고 계신다는 것은 저도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지만 이런 부분들을 CCTV가 한몫에 우리가 원하는 대로 안되는 만큼 CCTV를 설치할 때 전체적인 구도를 잡을 수 있는 데를 우선적으로 배치를 해서 어느 곳에서 누가 어느 시간에 지나다녔다는 부분만이라도 잡는다면 경찰에 수사의뢰는 굉장히 편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협조가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진해구행정과장 강우대 예. 잘 알겠습니다.

정우서 위원 그리고 동 직원 있지 않습니까? 앞서 동료위원님들도 말씀을 해주셨는데 사실 동직원이 서류상으로 보면 1명, 2명 이렇게 부족하다고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직원들이 너무 힘들어요.

왜냐하면 업무분장은 대동제를 해가지고 계속 만들어가는데 동직원이 일을 할 수 있는 환경은 옛날 그대로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단순하게 인원 1명이 부족하다, 2명이 부족하다 차원이 아니라는 겁니다.

현실적으로 우리 직원들한테 업무과정이 어느 정도 되었는가 파악을 하셔야죠. 그러고 난 다음에 정말 직원들 2명을 채워줘야 될지 3명을 채워줘야 될지 한 사람한테 가중한 업무를 나눠가지고 제대로 정말 우리 주민들이 와서 민원제기가 될 때 제대로 업무수행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주는 게 우리 구청 역할이고 본청 역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한명 모자란다, 두명 모자란다, 창원에서 말씀하지 마시고 구청장님, 제가 듣기로도 우리 동 직원들하고 수시로 미팅을 하면서 여러 가지 애로사항을 듣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좀더 현실적인 부분을 구청장님이 챙겨주시고 동에 정말 현실적으로 업무가 어느 정도 가중한지 부분도 파악을 하셔가지고 제대로 이런 부분들이 우리 직원들이 일을 하는데 제대로 주민들하고 소통할 수 있도록 환경을 만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할 용의가 있으십니까?

○진해구청장 이기태 예. 아까도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이 부분을 말씀하셨는데 제일 중요한 부분은 저희들이 정원 자체가 적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옛날 구 진해시에 있을 때도 동사무소 정원이 이 정도 되다보니까 아마 통합 이후에 계속 이쪽으로 온 모양인데 앞으로 현실을 감안해서 본청하고 저희들 정원부분에 대해서 노력을 해서 한꺼번에 정원이 늘어날 수는, 왜냐하면 정원이라는 게 우리 진해구청만 늘려주면 타 부서에서 정원을 줄여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업무의 가중치 이런 부분을 해서 저희 진해구가 정원을 좀 늘려서 정원이 늘어난다면 우선순위로 동사무소 정원을 더 늘려서 그렇게 동을 보강하는 방안을 노력하겠습니다.

정우서 위원 예. 이 부분은 동사무소 뿐만 아니라 구청 부서에도 다 마찬가지일거라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노력해주십시오. 저희들도 최대한 역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무과에는 징수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할려면 지금 현재 정직원 외에 세무징수를 할 수 있는 기간제직원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되어 있습니까?

○진해구세무과장 박부근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계가 5개인데 체납세계에 자동차번호판 영치하는 기간제 한 분이 있고 시세계에 한 분, 재산세계에 두 분, 총 네 분 있습니다.

정우서 위원 그 인원 가지고는 징수 부분에 부족하지는 않습니까?

○진해구세무과장 박부근 다소 부족한 것은 있지만 전 직원들이 어제도 전국적은 차량 넘버도 떼고 다각적인 방법으로 해서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우서 위원 특히 저희가 본청을 할 때도 그랬고 다른 어느 과보다는 세무과하고 차량등록과 하고는 징수를 하다 보니까 현장에 나가서 많은 일을 해야 되다보니까 직원들의 애로사항이 많은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 부분도 원활하게 징수를 할 수 있도록 우리가 세금을 많이 징수해야 된다고 독촉만 할 게 아니라 세무과 직원들이 원활하게 징수를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제반사항이 그게 인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도 우리 구청장님이 많이 챙겨주셔가지고 우리 직원들이 일을 하는데 있어서 또 다른 불편사항을 해소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구청장님,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불모산터널 가기 위해서 우리 진해 쪽에서 안민터널로 가면 제가 현장을 확인해보니까 고가다리 밑에서 유턴하는 지점에 보면 안내판이 되어 있습디다. 두 군데 되어 있던데 안민터널 입구에서는 안내판이 안되어 있어요. 그래서 제가 민원제기를 몇 사람한테 받았거든요.

잘 몰라서 지나쳐가지고 다시 돌아올 때도 몇 번 있었고 이러니까 안민터널 입구에 그 부분을 설치해주시면 우리 주민들 편리할 것 같습니다.

○진해구청장 이기태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우서 위원 예. 아무튼 감사준비하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찬호 정우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노창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노창섭 위원 이기태 구청장님 이하 과장님, 담당공무원 고생 많습니다.

제가 봤을 때 통합창원시 5개 구 중에 앞으로 미래발전가능성이 가장 큰 곳이 나는 진해구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구청장님이 업무를 잘하신다고 하시던데 구청장님, 통합 당시에 진해구 인구가 얼만지 아십니까?

○진해구청장 이기태 저희들 진해구 인구가 현재 18만 1천명이 넘었는데 저희들이 통합하고 7,600명 정도 늘었습니다.

노창섭 위원 제가 최근 통계를 쭉 봤는데 유일하게 인구가 급격하게 는 데가 진해구거든요. 그래서 의창구도 늘지만 죽는 데가 제가 살고 있는 성산구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진해구가 희망이 있다고 보는데 아울러서 인구가 늘어남으로 해서 생기는, 조금 전에 여러 위원님 지적하신 정원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행정서비스도 통합 이전보다 좀더 세밀하게 잘 하셔야 될 거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들고요. 각별하게 관심을 가져주시고, 특히 마지막에 이것은 정책적인 질문인데 진해구가 인구가 증가하는 원인이 한 가지만 한다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진해구청장 이기태 제가 진해구청장으로 부임한지 11달이 되었습니다. 그동안 느낌을 왜 진해구에 인구가 늘어나느냐,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저는 통합의 효과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 옛날에 통합하기 전에는 구 창원시 공무원들도 진해에 거주하기가 불편했습니다. 사실은.

그런데 지금 현재 누구라고 지적은 할 수 없지만 구 창원시에 있는 공무원들도 진해에 이사를 많이 왔고 그 다음에 같이 통합을 하다보니까 장유로 가던 퇴직공무원들도 심지어 우림필유라든지 많이 넘어와서 통합 이후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볼 때 한 지역이라는 생각 때문에 그렇고 두 번째 요인은 진해가 굉장히 쾌적하고 상당히 환경이 좋습니다. 환경이 좋고 특히 진해 쪽에 드림로드라든지 진해드림파크 부분, 이런 부분하고 환경 자체가 좋다 보니까 인구가 많이 늘어나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노창섭 위원 제 생각하고 비슷한데 어쨌든 제 주위에도 그런 이유로 이사 가신 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특히 행정을 잘 챙겨주십사는 말씀을 드리고 구체적으로 과별로 질문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행정사무감사를 하면 일반적으로 구청까지 하거든요.

조금 전에 진해구 16개 읍면동이 있는데 제가 자체감사, 행정과에 감사계가 있죠? 그래서 제가 현황만 있어서 보니까 실질적으로 읍면동까지는 행정사무감사를 안하지 않습니까? 감독은 구청에 있다고 보거든요.

특히 행정과가. 제가 감사 각 과별로 보니까 시정, 주의, 회수, 이런 사항이 있는데 특히 공무원들 당연히 해야 될 일을 안해서 주의를 받고 웅천동 같은 경우에는. 그 다음에 다른 동은 인감대리발급 이것은 재산상의 문제인데 인감 잘못 떼줬다가 큰일 나지 않습니까?

그런 문제라든지 그 다음에 특히 공사 관련해서 인부임을 잘못해서 발생하는 여러 가지 감사지적사항이 있거든요. 이 부분을 과장님이 철저하게 일선 동에 우리가 감사를 못합니다. 구청 역할이 엄청 중요하다고 보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1년에 몇 번씩 감사를 하고 있습니까?

○진해구행정과장 강우대 예. 저희들은 진해구 같으면 15개동이기 때문에 반반 하거든요. 그리고 우리 진해구 같은 경우에는 매년 감사를 실시한 동 지적사항에 대해서 감사사례집을 인쇄를 합니다.

인쇄를 해가지고 전 직원들한테 교부를 해가지고 재발사태를 방지하기 위해서 감사사례집을 인쇄해가지고 배부를 하고 한번씩 교육이 있을 때마다 설명도 해드리고 하고 있습니다.

노창섭 위원 4개로 나눈다면 2년에 한번씩 돌아간다는 소리입니까?

○진해구행정과장 강우대 예.

노창섭 위원 4개 나누면 4*4=16, 상반기, 하반기, 이렇게 하는 거에요?

○진해구행정과장 강우대 2년에 한번씩 합니다. 동 감사는 2년에 한번씩 합니다.

노창섭 위원 작다는 생각이... 1년에 한번 정도는 해야.....

○진해구행정과장 강우대 1년은 8개동, 1년은 7개동. 2년 주기로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노창섭 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지적사항 다른 거라도 시민들, 특히 동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감사를 철저하게 부탁말씀을 드립니다.

○진해구행정과장 강우대 예. 잘 알겠습니다.

노창섭 위원 그 다음에 세무과 질문 드리겠습니다.

여러 위원님께서 지방세 관련해서 많은 지적을 하셨기 때문에 지방세는 안하는데 우리 시세 중에 중요한 게 세외수입이 있습니다. 각 구별 세외수입 비교를 해보니까 대부분 지방세는 90% 징수율이 있습니다. 고액체납자 이야기도 했지만.

세외수입 같은 경우에는 진해구도 60%입니다. 다른 구는 50%도 있던데 특히 세외수입 중에 경상적 세외수입에 임시적 세외수입이 징수율이 낮거든요. 그 이유에 대해서 과장님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진해구세무과장 박부근 예. 세무과장 박부근입니다. 노창섭 위원님 질의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첫째 세외수입이 60% 정돈데 미수액이 15억 중에서 과년도 수입이 13억입니다. 그래서 첫째적인 원인은 통합 후에 업무이관으로 인해서 본청에 있던 업무가 구청으로 오므로 해서 이번 감사자료에 포함된 부분이 일부 있습니다.

있고 두 번째로는 세외수입은 적은 금액이 많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징수를 한다고, 세무과에서 다 하는 게 아니고 각 과에 산발적으로 흩어져 있습니다.

전 과가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닌데 그러다보니까 우리 과장님들이 신경을 많이 씁니다만, 지방세보다는 조금 납부자들의 납부하는 생각도 조금 미흡하다 할까 그런 부분이 있고 특히 나름대로 분석을 해본 결과에 의하면 대부분이 최고 많은 금액이 국공유재산 임대료가 좀 많습니다. 체납된 부분이 대부분이고 그 다음에 주종을 차지하는 것이 국공유재산 임대료가 있는데....

노창섭 위원 그것도 추가질문 할 건데 국공유재산 임대료현황이 있잖아요.

자료도 봤는데 읽어보기도 했고, 세외수입은 세금에 비해서는 규모가 작죠? 그렇다 하더라도 통합창원시 재정이 어려운데 모으면 상당한 금액이 됩니다. 그래서 한 구로 보면 작을 수 있지만 전체로 보면 커지거든요. 그래서 현재 통합 이후 세금 및 세외수입이 부족해서 난립니다. 그래서 감액추경 이야기까지 나오거든요.

그 정도로 어려운 사항에서 어쨌든 단 얼마라도 적극적으로 행정을 하셔가지고 세금 아니라고 보통 시민들이 대수롭지 않게 생각합니다. 특히 과태료라든지 대부료, 이런 것은. 이런 부분들도 각 구별로 적극적인 행정을 하셔야 되죠. 과장님께 부탁말씀 드리고.

○진해구세무과장 박부근 예. 그래서 우리 본청에서도 각종 부시장님 주재로 해서 대책보고도 하고 많이 했습니다. 우리 구청장님도 각 과별로 불러서 대책보고를 받고 사유도 규명하고 다각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욱 더 징수율 제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노창섭 위원 부탁드리고, 국유재산 대부료 중에 경작이라든지 주거부분은 이해가 많이 되는데 몇 가지 쭉 보니까 기업체에 보면 기타로 해서 대부를 많이 하는데 이건 어떤 경우입니까? 몇 가지 있던데요.

예를 들면 375페이지 포스텍 잡종지에 기타 해가지고 되어 있고 앞에 쭉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대부료 책정할 때 감정평가해서 합리적으로 하는지, 행정과에서 합니까? 세무과에서 합니까?

○진해구행정과장 강우대 행정과장 강우대입니다.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기타는 주차장용이 있습니다.

노창섭 위원 그 관련된 대부료를 받을 때 평가는 어떻게......

○진해구행정과장 강우대 산출기초가 다 다릅니다. 경작용은 2%고 그 다음에 주거용은 5%고 주차장은 퍼센트가 다 다릅니다.

노창섭 위원 기준이 있어요?

노창섭 위원 예. 기준이 있습니다. 인근 토지에 개별공시지가에 곱하기 해가지고 산출기초가 있습니다.

노창섭 위원 그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진해구행정과장 강우대 예. 잘 알겠습니다.

노창섭 위원 마지막으로 민원지적과입니까? 405페이지 지적과가 맞는지, 과별로 분류가 안되어 있으니까.

부동산실거래위반 행정처분현황 해가지고 2011년 8건, 2012년 1건 있는데 어떤 경우인지 설명을 어느 과에서 하는지 잘 모르겠는데.

○진해구민원지적과장 신강우 민원지적과장 신강우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부동산 실거래신고위반 현황입니다. 이것은 실거래신고는 매매를 하고 나서 60일 이내에 등기를 하여야 되는데 등기를 안한 경우가 있습니다. 지연된 신고건입니다.

노창섭 위원 지연되어서 과태료 처분이나 여러 가지 행정처분을 한 것을 말하는 거죠?

○진해구민원지적과장 신강우 예. 그렇습니다.

노창섭 위원 작년에 8건이고 올해 1건이고,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33번에 보면 개발부담금 부과징수 및 체납자 재산환순데 개발부담금을 다른 구하고 비교를 해보니까 진해구가 특히 있거든요. 미수금이. 이 부분은 왜 그런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진해구민원지적과장 신강우 민원지적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개발부담금은 토지개발사업으로 인해서 발생한 지가상승차익을 환수하는 그러한 제도입니다. 개발이익의 25% 부담률을 가지고 부담하는 과태료가 되겠습니다.

노창섭 위원 미징수사사항을 말씀드립니다. 다른 구하고 비교해보니까 진해구가 미징수가 많은데.

○진해구민원지적과장 신강우 주로 보면 기간이 오래 돼가지고 납부기한이 깁니다. 6개월 이상이 되다보니까 납기 미도래가 많겠습니다.

노창섭 위원 그러면 이것은 영원히 못받는가요?

○진해구민원지적과장 신강우 아니, 받을 수 있습니다. 납기기한이 아직 많이 남아있으니까 납부를 안해서 그런 겁니다.

노창섭 위원 무슨 말인지 이해되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분류하면 헷갈리지 않습니까? 이후에 받을 수 있다고 해야지 나는 미징수라고 해서 체납된 걸로 오해를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찬호 노창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정광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광식 위원 정광식 위원입니다. 가능하면 우리 동료위원들이 질의를 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반복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꼭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에는 반복이 될 수도 있습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 준비에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이기태 구청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께 그동안의 노고에 치하를 드립니다.

아까 동료위원님께서 지난해 감사지적사항이기도 한데 우리 구청장님과 예를 들어 진해 시의원들과 간담회라든지 서로 소통, 저는 어디 가든지 이야기합니다.

조직사회가 제일 중요한 것이 소통이다. 그렇게 강조를 많이 합니다. 특히 이기태 구청장님은 제가 창원시에 들어와서 서로 알게 되었습니다만, 그 이전에 들은 바는 많이 있습니다.

상당히 유능하신 분이고 직원들과 소통을 많이 한다는 말을 많이 들었고 특수시책에서도 직원들과 소통하기 위해서 등산을 한다든지 이런 부분이 참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그런 부분에서는 정말 찬사를 보냅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지역 시의원들과의 간담회입니다. 가정이 잘 되려면 가화만사성입니다. 가정이 화목해야만 일이 다 잘 이루어지는 겁니다.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어느 조직사회든 간에 제일 중요한 것은 소통입니다. 소통이 되면 일이 안될 수가 없습니다. 직원들이 신바람이 나는데 어떻게 일이 안되겠습니까?

최고의 리더는 정말 직원들이 신바람 나게 일할 수 있도록 동기부여를 제공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과장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야만 밑에 직원들이 신바람 나게 일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구청장님, 소신껏 하실 말씀이 계시면 이 기회에 한번 하십시오.

○진해구청장 이기태 예. 정광식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저도 이 감사자료를 작성하고 각 부서별로 토론을 하면서 하나하나 우리 위원님들이 방금 말씀하신 그런 부분에 열정이 부족한 점도 저는 인정을 합니다.

하나하나 전체로 보면 이것은 우리 관심과 열정이 부족해서 체납이 생기고 이런 부분은 제가 인정할 것은 인정하겠습니다.

그리고 소통 부분을 말씀하셨는데 소통부분도 있습니다. 마음은 있지만 잘 안되는 경우가 일부 있습니다. 앞으로는 정광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그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머리 속에 각인시켜서 항상 그 부분을 최우선으로 해서 구정을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정광식 위원 예. 고맙습니다. 구청장님께서 그런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있다면 진해구청 직원들의 사기앙양과 진해 지역 시의원들 간에 충분히 소통될 것으로 저는 믿겠습니다. 제가 공히 5개 구청을 다 보면서 느낀 부분인데 진해구청은 그나마 제일 양호합니다.

조금 전에 동료 위원님들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시가 지금 재원이 부족해가지고 추경을 못할 지경에 있는데 저희들은 분명히 결산추경이 있습니다. 결산추경이 있는데 결산추경을 안하고 불용액으로 해서 이월로 넘어온다는 것은 어찌 보면 직무유기입니다. 다 직원들 바쁘시지만 티끌모아 태산이라는 말이 있듯이 지금 5개 구청이 불용액이 27억 됩니다.

그나마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진해시는 아주 양호한 편입니다. 그렇지만 이런 부분들을 공무원들 다 바쁘시겠지만 결산을 해주십시오.

해줘야만 이 재원은 흐름입니다. 재원이 100원이 있을 때 100원을 1년 내내 쥐고 있는 것하고 1년에 5번, 6번 돌리는 것하고 어머어마한 차이가 있습니다.

저는 전공을 경영학을 해서 그런지 몰라도, 또 사업을 해서 그런지 몰라도 이 재원이라는 것은 흐름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연말에 불용액을 남기지 마시고 결산이 있으니까 결산처리를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구청장님.

○진해구청장 이기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광식 위원 고맙습니다. 그리고 세무과죠? 세무과에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액체납자들을 쭉 보니까 우리 진해구도 좀 있습니다. 진해구도 좀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세무과 직원들이 누구보다 고생한다는 것은 저를 비롯해서 동료위원들이 다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세무과장님 하실 말씀 계시면 먼저 한 말씀 하시고 제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해구세무과장 박부근 예. 정광식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고액체납자가 전에 위원님들께서 잘사는 사람을 무조건 받고 내는 사람은 바보고 똑똑한 사람이 안내는 사회에 대해서 동감을 합니다.

그런데 이 고질적인 체납자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직원들이 피나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각종 경제적인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지속적으로 관리를 해서 징수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광식 위원 과장님을 비롯해서 세무공무원들이 누구보다 고생한다는 것을 우리 위원들도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세금을 받아들이기 때문에 우리 창원시가 움직이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누구도 부인하지 못할 겁니다.

그러나 진해 같은 경우에는 고액체납이 18건에 13억 5,800만원, 상당히 많은 금액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고액체납이라든지 이런 자료를 제출할 때는 몇 건 얼마 이렇게 하면 안됩니다. 제가 양식을 불러드리겠습니다.

체납자현황 자료 제출할 때는 성명, 건수, 체납액, 대표세목, 체납사유, 그 다음 비고해가지고 체납 과년도 현년도 연월일까지 다 나와야 됩니다.

그래야만 몇 년도부터 언제까지 체납현황인지, 지금 이런 식으로 자료를 제출한다면 행정사무감사가 아닙니다. 업무보고밖에 안되는 겁니다. 체납현황도 과년도, 현년도 이렇게도 안됩니다. 몇 년차라는 게 있습니다. 왜, 저희들이 세금이 미납되어 있을 때 1년차에 세수를 받아들일 때 1/100해가지고 수당을 드리죠? 2년차는 3/100 이런 식으로 다 있습니다. 있듯이 이 항목도 서류를 제출할 때 정확하게 우리 의회에 제출해주셔야 됩니다. 과장님,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진해구세무과장 박부근 그 부분은 위원님 조금 이해를 해주실 부분도 있고요. 개인정보보호부분도 있고 두 번째로는 저희구만 그런 게 아니고 양식이 나름대로 그렇게 왔는데 필요하시다면......

정광식 위원 위원들이 요구를 하면 요구하는 대로 행정사무감사를 받는 것이 원칙입니다. 저희들이 조금 전에 개인 걸 가지고 어디 가서 쓰겠습니까? 저희들이 자료를 참고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진해구세무과장 박부근 예. 하겠습니다.

정광식 위원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것은 구청장님을 비롯한 세무과장님 마인드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도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서울시 같은 경우에 체납액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120기동대를 발족한 이후에 많은 세수를 거두어들인 겁니다.

조금 전 답변 중에서 진해시 같은 경우는 체납액에 대해서 모든 것이 압류되어 있다는데 압류된 것과 그걸 우리가 받아들여가지고 빨리 돈을 회전시키는 것은 어마어마한 차이가 있는 겁니다.

이런 것들을 과장님이나 직원들이 정말 내가 통합창원시를 위해서 좀더 노력해서 이 세수를 빨리 받아들이겠다는 생각과 압류가 되어 있으니까 처분할 때는 세금 안내겠냐는 것하고는 마인드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직원들이 고생하고 그 대신 고생한 부분에 대해서는 구청장님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고생하고 땀 흘린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인센티브가 있어야 됩니다.

인센티브라는 것은 성과에 대한 인센티브가 아닙니다. 직원들이 승진, 영전하는데 시장님한테 건의를 해서라도 직원들 사기앙양을 위해서 사명감을 가지고 일을 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구청장님,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한 말씀 해주시기 바랍니다.

○진해구청장 이기태 체납징수 부분도 아까 서두에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정광식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한건한건 분석을 해서 열정을 가지고 업무를 보도록 하겠고 또 우리 세무업무든 무슨 업무든 그렇습니다.

열정을 갖고 열심히 하고 성과를 내고 그 과정에서 모든 게 우리 인센티브도 주어지고 방금 말씀하다시피 승진이라든지 영전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성과를 내는 직원, 열정적으로 일하는 직원에 대해서는 제가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정광식 위원 고맙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대로 구청장님께서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계시면 우리 직원들은 정말 신바람 나게 사명감을 가지고 일할 겁니다.

어쨌든 우리 구청장님 긍정적인 답변, 세무과장님 마인드를 제가 읽었으니까 더 이상 잔잔한 질의는 하지 않겠습니다. 기대를 하면서 다음 행정사무감사에 그런 지적이 나오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정말 구청장님이나 직원 여러분, 고생하신다는 말씀 전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진해구청장 이기태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찬호 정광식 위원 수고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진해구청 기획행정위원회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이기태 구청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감사를 위하여 잠시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21분 감사중지)

(11시31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찬호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창구청 기획행정위원회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 그리고 이종민 의창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바쁜 가운데에서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제출과 수감 준비에 노고가 많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잘 아시다시피 행정사무감사는 시정업무 전반에 대한 감사를 통하여 잘된 부분은 격려 파급하고 잘못된 부분은 보완 시정을 요구하여 행정이 보다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충실한 설명과 성실한 답변으로 행정사무감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본 감사는 창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5조의 규정에 의거 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는 위원회 의결로 비공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감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출석공무원에 대한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증인이 주지하셔야 될 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의회에 출석하여 선서를 하는 취지는 감사위원의 질의에 대하여 양심에 따라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임을 분명히 인식하여 주시고 만약 위증의 경우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이종민 의창구청장님께서 낭독하여 주시고 선서가 끝난 후 선서서에 서명하여 위원장석으로 제출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종민 구청장님 나오셔서 증인선서를 해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일어나셔서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의창구청장 이종민 “선서, 본인은 창원시의회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창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약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이에 선서합니다.”

2012년 6월 13일

의창구청장 외 직원 일동

○위원장 이찬호 수고했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님, 직원소개와 함께 간략한 인사말씀과 감사에 대한 자료를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창구청장 이종민 먼저, 의창구 기획행정위원회 소속 간부공무원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영호 행정과장입니다.

문홍열 민원지적과장입니다.

정도현 세무과장입니다.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찬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기획행정위원님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의창구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행정과, 민원지적과, 세무과의 2012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총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12행정사무감사 자료는 공통사항으로 부서별 2011년도 예산집행현황 등 9건, 개별사항은 행정과 소관 9건, 민원지적과 10건, 세무과 소관 15건, 총 34건을 작성하여 의회에 제출하였으며, 공통사항으로는 행정사무감사자료 7페이지부터 24페이지까지 2011년도 예산집행현황, 각종 공사계약 등 집행현황, 각종 사용료, 부담금, 과태료 등 체납현황, 민원발생 처리사항, 각종 위원회 운영현황,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현황, 사회단체보조금 집행현황, 업무추진비 집행내역, 특수시책 순으로 작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개별사항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과 소관 사항으로서 27페이지부터 56페이지까지 총 9건으로 작성내용은 공무원 부서별 정현원 현황, CCTV의 설치현황, 과태료 과징현황 및 관용차현황, 자체감사 현황 및 조치사항, 국공유재산 대부현황과 청사신축 개보수 현황, 민방위대원 및 교육현황을 작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 사항입니다.

자료 57페이지부터 80페이지까지 모두 15건을 작성하였으며, 작성내용은 지방세 및 세외수입 부과징수현황, 그리고 지방세와 세외수입의 과오납금 환부현황, 읍면동 세무공무원 현황, 관허사업 제한 및 공공기록 정보등록 및 해제실적, 법원경매 지방세 징수금 교부와 수령현황, 지방세 감액, 과오납, 세목조정, 결손처분건수와 금액, 지방세 고액체납자와 전자납부현황,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와 징수 및 체납처분 유예현황, 체납자 재산압류 경공매 처리실적 등을 작성하였습니다.

끝으로 민원지적과 소관 사항입니다.

자료 81페이지부터 86페이지까지 모두 10건을 작성하였으며, 그 작성내용은 개별공사지가조사 산정계획 수립현황과 결정고시에 따른 행정소송현황, 토지거래 계약허가, 불허가, 반려, 취하현황, 미이용토지 이행명령 및 이행강제금 부과징수현황, 그리고 부동산 중개업의 등록, 휴폐업, 불허가, 취하 반려현황, 부동산 중개업소 행정처분 및 형사고발현황, 부동산 실거래신고위반 행정처분 현황, 부동산 등기해태 과태료 부과징수 현황, 개발부담금 부과 징수 및 체납자 재산압류 등 현황, 120생활기동대 운영현황 등을 작성하였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 2012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에 대하여 성실하게 작성하였다고 생각합니다만, 감사 중에 위원님께서 요구하시는 추가자료가 있으시면 별도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저를 비롯한 소관 부서 모든 직원은 행정사무감사에 성실한 자세로 임하겠으며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사항과 제안에 대하여는 적극적으로 수용하여 의창구민의 복리향상에 최선을 다할 것이며 또한 구정이 한층 더 발전될 수 있도록 더 많은 노력을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2012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위원 여러분들의 아낌없는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찬호 이종민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창구청 기획행정위원회 소관에 대하여 일괄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성일 위원 김성일 위원입니다.

이종민 의창구청장님과 공무원 여러분들, 행정사무감사 자료준비에 고생 많았습니다. 한 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27페이지에 보면 공무원 부서별 정·현원 인원이 있습니다. 정원이 437명인데 452명입니다. 그러면 다른 구에는 지금 15명씩 부족한데도 있는데 어째서 이렇게 정원을 받아가지고 운영을 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구청장님 설명 부탁드립니다.

○의창구청장 이종민 지금 현재 총 452명 되어 있는 것은 휴직자를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장기휴직자, 실질적으로 장기휴직자는 결원이거든요.

김성일 위원 그런데 제가 묻는 것은 다른 구청도 장기휴직자가 다 있거든요. 그런데 같이 넣었는데 어째서 15명이 더 정원이 되었느냐, 그렇게 묻고 있잖아요.

○의창구청장 이종민 현재 인원은 휴직자를 빼고 나면 실질적으로 정원이 플러스 된 것은 아니거든요.

그런데 인력관리를 하는 측면에서 저희 구청에 다른 구청과 비교해서 인력이 배려가 된 것은 사실인데 그렇다고 해서 저희들이 인력이 정원보다 남는 것은 아닙니다. 휴직이 있기 때문에.

김성일 위원 휴직자도 육아할 동안에 대신 대체인력을 쓰고 있잖아요.

김성일 위원 대체인력을 쓰는데 정원의 범위 내에서 쓰지 정원 외에 대체인력을 주는 것은 아닙니다.

김성일 위원 여하튼 인사부서에서도 문제가 있습니다만, 구청에서는 많이 주면 좋죠. 인사부서에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알겠습니다.

그 점은 시정이 되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안 그러면 정원이 부족하면 정원 숫자를 올리든지 현원이 많다는 것은 다른 부서에는 지금 인원이 부족해서 쩔쩔 매고 있는데 현원보다 많다는 것은 뭔가 잘못된 거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구청장님, 그렇게 생각 안합니까?

○의창구청장 이종민 제가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원래 장기휴직은 현원으로 잡혀있지만 결원된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원래는 장기휴직을 가면 인력이 여유가 있으면 장기휴직을 대비해서 정원을 별도로 발령을 내줘야 되는데 우리 인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충원은 안되거든요. 충원이 안되다 보니까 대체인력이나 기타방법으로 해서 활용을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엄격히 정원개념으로 따지면 이 휴직된 부분을 정원으로 매꿔줘야 되는 것이 맞죠.

그런데 우리 시정 전체를 보면 5개 구청이, 왜냐하면 제가 알기로는 인력이 이렇게 부족할 수밖에 없는 게 총인건비에 묶여가지고 정원이 더 늘어날 수 없는 걸로 되어 있거든요.

정원이 늘어날 수 있다고 그러면 이 결원만큼 항상 충원을 시켜줘야 됩니다. 정원 운영상에는. 그런데 지금 그게 현실적으로 되고 있지 않습니다.

김성일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것은 인사부서에 따질 사항이라서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이찬호 김성일 위원 수고했습니다. 최미니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미니 위원 고생 많으십니다. 최미니 위원입니다.

21페이지 보면 120드림하우스 봉사대 운영 추진 관련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뒷면에 나와 있는 120생활기동대하고 같은 단체입니까? 내용이 다르게 나와 있어서요.

○의창구민원지적과장 문홍열 민원지적과장 문홍열입니다.

120드림하우스 봉사대 운영이 작년도까지는 생활봉사대로 했습니다. 금년부터 명칭을 바꾸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최미니 위원 드림하우스가 생활기동대로 이름이 바뀌었습니까?

○의창구민원지적과장 문홍열 예. 저희 구에서는 이름을 바꾸어서 쓰고 있습니다.

최미니 위원 그러면 같은 동일 단체다, 그죠?

○의창구민원지적과장 문홍열 예. 그렇습니다.

최미니 위원 활동내용이 같아서 질문 드렸습니다. 잘 알겠고요. 구청장님한테 하나 질문 드리겠습니다.

19페이지에 보면 봉림동 주민센터 건립 관련해서 나와 있습니다.

총 92억 정도 예산으로 4층 규모의 높이로 주민센터를 건립하고 있고 현재 공정은 30% 정도 진해되고 있죠?

○의창구청장 이종민 예.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최미니 위원 그런데 진행하는 과정에서 공공청사를 활용하는 계획을 지금 갖고 있는데 너무 다양한 의견들이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예를 들면 동에서 의견수렴해서 주민들 의견을 반영해서 결정하는 게 최우선이긴 합니다만, 다양한 의견들이 나오고 있고 행정사무감사 엊그제 하다 보니까 정보통신담당관에서 하고 있는 정보화 교실, 그게 동 주민센터로 이전할 계획을 갖고 있고 그런데 그것 관련해서 어느 단위에서 물어봤냐고 하니까 직원한테 이야기 들었다 하고 그래서 청사활용계획이 어떻게 확정이 되었습니까?

○의창구청장 이종민 예. 구청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최미니 위원님께서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지금 동 청사 활용을 위해서 각계각층에서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에를 들면 어제 시장님실에 찾아오신 분 중에도 농협에서 이용하겠다고 해가지고 면담을 한 것으로 알고 있고 그뿐만 아니고 기타 여러 곳에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건은 아직 확정된 것은 없고 저희들 생각은 어차피 동사무소가 주민의 전당이기 때문에 주민의 의견을 최대로 수렴해서 거기에 주민들이 요구하는 시설, 이런 것을 주축으로 해서 해야 되지 않나, 저희들은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쯤 되면 어차피 될 거니까 하반기에 저희들이 의견수렴도 하고 해볼려고 합니다.

최미니 위원 예. 그래서 염려스러워서 질문을 드렸고요. 본 위원이 지난 건축할 당시부터 이 사업비가 책정되고 나서부터 다양한 의견들을 들었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청사활용에 대한 고민들은 있지만 의원이 결정할 수는 없는 부분이고 그래서 주민들 의견을 최대한 다양한 주민들의 의견을 최대한 들었으면 좋겠고요. 그러는 과정에서 주민들의 의견이라고 해서 다수의 의견을 따를 수는 없거든요. 어떤 부분이냐면 공공의 영역에서 반드시 책임져야 되는 부분이 있고 민간에서 해도 되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거에 대한 기본원칙을 갖고 있어야 된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무조건 주민들 의견 많은 쪽으로 의견수렴해서 결정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지만 관에서 기본적인 방향 정도는 제시를 해줘야 된다는 거죠.

○의창구청장 이종민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공공청사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공공의 목적에 사용하고 그래도 여지가 있을 때는 타 분야를 생각해야 되기 때문에 먼저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어느 정도 우선순위를 정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미니 위원 예. 참고로 말씀드리면 봉곡지역 같은 경우는 몇 년 전부터 꾸준하게 지역아동센터에 대한 요구가 많습니다.

그런데 지역아동센터가 공공건물에 지을 수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고민만 계속 하고 계시더라고요. 추진된 것은 없고. 그건 왜 그러냐면 맞벌이부부들이 많고 아이들이 많다는 겁니다.

그런데 아이들을 보호할만한 마땅한 기간이 없기 때문에 지역아동센터에 대한 요구가 굉장히 많아요. 제가 책자를 오늘 갖고 오지 못했는데 시장과의 면담이나 구청장과의 면담을 보면 그런 내용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그쪽에 학교가 없습니다. 학교부지로 내정이 되어 있다가 학교가 들어오지 않았기 때문에 초등학교 학생들이 먼 거리를 다니고 있거든요.

그러는 가운데서 어떤 게 발생하느냐 하면 주5일제 수업으로 인해서 아이들이 방과후 학습이나 주말프로그램을 학교에서 준비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학교 거리가 멀다보니까 아이들 혼자서 다닐 수 있는 환경이 못됩니다.

그래서 그 아이들이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이나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는 거죠. 장기적으로 보면. 지역아동센터에 대한 민원도 그렇고 아이들이 초등학교가 멀기 때문에 초등학교에서 하는 다양한 방과 후 프로그램에 대한 것들을 많이 이용할 수 없는 부분,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거기에 장애인 세대가 400세대가 넘게 들어와 있습니다. 그 이전 동장님께서는 장애인세대나 저소득층이 휴먼시아가 들어서면서 많이 들어오는 것 관련해서 고민을 많이 하셨거든요.

왜냐하면 어쨌든 그 사람들에 대한 뭔가 복지혜택이나 동에서 해줄 수 있는 것들을 준비해야 되는데 그거 관련해서 고민을 많이 하셨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최대한 감안해서 청사활용 계획을 확정을 지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의창구청장 이종민 하여튼 이 문제는요. 저희들도 고민을 많이 하고 있지만 주민들의 의견도 수렴하고 나중에 최미니 위원님을 비롯해서 우리 시의원님들하고도 상의를 하겠습니다.

최대한 공략점을 찾아서 좋은 방향으로 입주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최미니 위원 예. 한번 확정되게 되면 바뀌기가 많이 힘듭니다. 그래서 청사활용을 함에 있어서 신중하게 확정을 지을 수 있도록 특별히 당부 드립니다.

○의창구청장 이종민 예. 잘 알겠습니다.

최미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찬호 최미니 위원 수고했습니다.

정우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우서 위원 이종민 의창구청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 살기 좋은 의창구를 만들기 위해서 평소 늘 고생하시는 부분에 노고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업무부분에 대해서는 지역관할 동료위원님들이 많은 지적을 하셨고 저는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제가 작년 행정감사 때도 우리 구청장님들한테 요구도 했고 시행부분을 여쭌 게 뭐냐 하면 지역의원님들하고 유기적인 소통이 어느 정도 되고 있는지, 업무하고 연관은 어느 정도 되고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쭉 1년을 오면서 동료위원들의 평소 말씀하시는 내용을 보면 그다지 소통이 되지 않고 있고 그 다음에 구청 전체에서도 보면 소통이 제대로 안되고 있는 부분도 있지만 각 동, 그러니까 위원님들 관할 동에서도 조차 업무라든가 사업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제대로 위원들과 소통이 안되고 있다. 그래서 어디에 어떻게 공사를 하고 있는지 어디에 어떤 행사가 이루어지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조차도 모를 때가 더러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 구청장님이 각별히 챙기셔가지고 우리 위원님들이 지역주민들을 위해서 활동하는데 있어가지고 정말 그런 애로로 인해가지고 소외받는다는 느낌을 가지지 않도록 신경을 써주시고, 그 다음에 구청장님과 전체 지역 위원님들과의 간담회도 주기적으로 한달에 한번은 아니더라도 열어서 의창구의 전체적인 고민이라든가 의원들한테 예산요구라든가 이런 부분들 좀 하시고 위원님들이 현장에서 활동하시는데 애로사항이 뭔지도 들으셔가지고 읍면동에 있는 동장님이나 직원들한테도 하달하셔가지고 정말 활동하는데 도와주시면 우리 위원들이 정말 시민들을 위해서 동 직원들이 해야 될 역할도 있지만 현장에서 뛰는 사람은 사실은 시의원들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으로 활동하는데 미흡함이 없도록 구청장님이 각별히 신경 써셔가지고 직원들한테 많은 지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창구청장 이종민 저는 나름대로 하고 있는데 지적해주셨으니까 앞으로 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우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찬호 정우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이상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인 위원 반갑습니다. 이상인 위원입니다.

이종민 구청장님, 이영호 행정과장님, 문홍열 민원지적과장님, 정도현 세무과장님, 감사준비 하시느라고 수고 많습니다. 앞서 많은 위원님들이 지적을 했지만 저는 간단간단하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장님, 청장으로 가신 지가 얼마 안되시죠? 본청에 계시다가 의창구청으로 청장의 업무를 보니까 어떻습니까? 전반적으로 그동안 감회를 말씀해주십시오.

○의창구청장 이종민 사실 기획실장할 때는 참모로서 애로점을 많이 느끼고 긴장도 되고 했는데 또 구청장을 해보니까 구청장으로서 아침에 출근하게 되면 챙겨야 될 많은 부분들이 있고 해서 주위에서는 구청장 갔으니까 좋고 편할 거 아니냐 하는데 실질적으로 스트레스는 더 받습니다. 사실.

이상인 위원 구청장 하시는데 대해서 상당히 불만이 있는 것처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래도 보람을 안느낍니까? 민원현장에 가서 해결하고 이런 부분이 있으면 보람도 느끼고 본청에서 고생하시는 입장을 이해 못한 부분도 현장에 가면 이해가 되는 그런 부분도 상당히 있을 줄 저는 믿습니다.

○의창구청장 이종민 예. 많이 있습니다. 제가 공무원 생활하면서, 물론 기획관리실장 할 때도 처음이었으니까 배웠지만 구청장도 처음 하니까 군대로 하면 이등병 같은 심정으로 배워가면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이상인 위원 아무튼 앞서 정우서 위원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참고하셔서 우리 기획행정위원회는 이희철 위원과 최미니 위원이 의창구청을 대표하는 기획행정위원회에 있습니다.

많은 부분 소통해서 구민들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많은 소통을 부탁을 드립니다. 작년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해서 제가 간략하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진해구청장님께도 질의를 했는데 연간 시도의원님들하고 현안사업에 대해서 간담회를 개최하는데 작년에는 3회 정도 개최를 했고 올해는 한번 개최했다고 기입이 되어 있는데 몇 월에 했습니까?

○의창구청장 이종민 제가 구청장에 부임해가지고 1월 말에 했습니다.

이상인 위원 행정사무감사를 앞두고도 한번 정도 지역 시의원님들하고 간담회를 했으면 이런 부분, 저런 부분 할 수 있는데 하반기에 예산관련 해서 한번 하실 예정은 있죠?

그럴 때 하지 마시고 분기별로 한번씩 해서 평소에 구정의 힘든 부분, 위원님들 부탁, 대안제시라든지 그런 부분도 스킨십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올해 2012년도 구청 관내 CCTV 예산이 얼마 정도 편성되었습니까?

○의창구청장 이종민 1억입니다.

이상인 위원 CCTV에 따른 의견수렴을 위해서는 모임을 안가졌죠? 뒤에 회의자료에 보니까 CCTV 관련해서는 전혀 없네요?

설치실적이 없다고 27페이지에 있어서 이 관련해서는 관내 우리 위원님들하고 소통이 안된 걸로 제가 판단이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청장님 조금 잘못을 인정하시죠?

○의창구청장 이종민 그런데 CCTV건에 대해서 의원님들이 많이 요구를 하셨어요. 의견은 많이 나누었습니다. 공식적으로는 안했지만. 그래서 저희들 그 범위 내에서...

이상인 위원 예산은 편성되어 있는데 어디에 설치할 것인가에 대한 결정난 게 없거든요. 그래서 하루빨리 CCTV는 우리 주민과 우리 구민들의 생명과 직결되는 부분이거든요. 범죄도 있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조기집행을 하라고 본청에서 많이 부탁을 드리고 하는데 아직 조기집행이 안되었네요?

○의창구청장 이종민 예. 그렇습니다. 지금도 아마 계획을 잡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인 위원 하루빨리 관내 위원님들하고 의논해서 CCTV 설치장소라든지 이런 부분을 빨리 처리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구청장님, 아시겠죠?

○의창구청장 이종민 예. 알겠습니다.

이상인 위원 그리고 22페이지 통합시민증 갖기 추진에 대해서 좋은 구책이라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사진도 변경 전, 변경 후 해서 멋지게 나왔는데 잘생긴 모습 좋습니다.

그동안 이러한 좋은 운동을 추진하면서 우리 구민들이 몇 분이나 참여를 했는지 그 실적은 없어서 제가 궁금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답변해주십시오. 과장님 직접 하십시오.

○의창구민원지적과장 문홍열 민원지적과장 문홍열입니다.

질의하신 통합시민증 갖기는 우리가 통합된 지가 2년 되었는데 아직까지 개별적으로 주민등록증이 종전 진해시, 마산시가 되어 있어서 매일 소지하면서도 이걸 가짐으로 해서 통합된 시민이 아닌가 생각해서 이러한 시책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희들 현재 17세 이상의 인구가 주민등록증을 갖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관내에 25만명 중에서 약 15만여 명이 주민증을 가지게 됩니다.

그 중에서 일반시민들 5만 명이 새로운 증을 가지게 되어 있고 공무원들은 70%가 새로운 증을 가지는 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상인 위원 15만 명에서 몇 % 정도 새로운 시민증을 가지게 되었습니까?

○의창구민원지적과장 문홍열 일반시민들의 경우에는 30%가 현재 새로운 시민증을 갖게 되었고 물론 그것은.....

이상인 위원 5월말 현재죠?

○의창구민원지적과장 문홍열 예. 그렇습니다.

이상인 위원 올해 안으로 100% 목표가 달성될 것으로 예상합니까?

○의창구민원지적과장 문홍열 저희들이 시민단체라든지 공무원이 주축이 돼가지고 이러한 시책들이 달성되도록 노력을 해서 시민들에게 통합효과를 가져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인 위원 좋은 시책이라서 제가 질의를 하고 이러한 부분은 다른 구청에도 파급이 되어서 하루빨리 시민증이 통일될 수 있도록 각별히 도와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의창구민원지적과장 문홍열 예. 계속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인 위원 구청장님, 고생하시는 김에 더 열심히 우리 구민을 위해서 해주시고 스트레스 안받도록 의회에서도 돕도록 하겠습니다.

○의창구청장 이종민 예. 감사합니다. 위원님 뜻을 받들어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인 위원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찬호 이상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명근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명근 위원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감사준비 하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이명근 위원입니다.

몇 가지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3페이지에 자동차세 체납액 일소를 위한 번호판 영치 특별기동반 운영, 특별기동반 운영, 이게 상시 운영되고 있는 기동반입니까?

○의창구세무과장 정도현 세무과장 정도현입니다.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 2011년도는 체납액이 230억이 이월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2011년도에는 정리한 것이 100억 정도 정리를 했고 그래서 남아있는 것이 130억, 그 다음 현년도 체납액이 60억 해가지고 190여억 정도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분석을 해보니까 자동차세가 전체의 70억으로 36.8%로 최고 많이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의창구가 다른 구보다는 소득수준이 떨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 자동차세가 보통 부과를 해서 징수를 하면 다른 세목은 99% 정도 되는데 자동차세는 92%내지 93% 정도밖에 안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꾸 자동차세가 체납이 증가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동차세를 받기 위해서는 자동차세는 소액이다 보니까 일일이 집에 찾아다니면서 받기가 어렵기 때문에 새로운 구청장님도 지적이 있었습니다.

자동차세가 전체의 비율이 많다 이래가지고 한 아이템이 우리 구에서 번호판영치 특별기동반을 운영을 했습니다.

운영한 결과에 보면 지금 현재까지 기동반이 운영이 되어서 한 것이 총 722대해서 체납액 5억 1,300만원 영치를 했습니다.

영치한데 대해서 실적이 578대해가지고 2억 5,300만원 정도가 실적을 해서 총 1월 달부터 3월 달까지 2012년도에 번호판 영치한 게 천대를 넘습니다.

이 사항은 창원시 구 전체 보면 약 32%를 우리 의창구에서 번호판영치실적이 있었고 최고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특별기동반은 각 계장들 반을 편성해서 월요일부터 목요일, 매일 번호판 영치하러 나갑니다. 금요일에는 나가지 않는 이유는 금요일 영치를 하면 이 사람들이 토요일, 일요일 오기 때문에 그런 애로가 있기 때문에 월요일부터 목요일 계속 1개조에 2명 내지 3명으로 해서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한 결과에 의해서 징수가 많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보면 자동차세가 26%가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지속적으로 번호판영치 특별운영반을 운영해서 고질 자동차체납에 대해서는 일소를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명근 위원 지금 창원시세가 약 5,500억쯤 되는데 이 중에 자동차세가 차지하는 비율이 굉장히 높습니다. 알고 계시죠?

○의창구세무과장 정도현 예.

이명근 위원 얼마 되는지 압니까?

○의창구세무과장 정도현 시 전체는 제가 현황을 파악 못했는데 의창구를 보면 2011년도에 목표액이 2330억 정도가 됩니다.

거기에서 도세가 1,390억, 시세가 1천억 정도 되는데 거기에 자동차세가 최고 많은 것이 지방소득세가 375억, 재산세가 268억, 그 다음에 자동차세가 241억을......

이명근 위원 세무과장님, 제가 그런 내용은 자세히 알 필요 없고 제가 드리고자 하는 이야기는 뭐냐 하면 시세 5,500억 중에 자동차세가 1,880억, 굉장히 비율이 높습니다.

시세에 기여하는 바가 크기 때문에 더욱 더 신경을 써야 된다는 의미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도민일보에 오늘 자동차세 체납차량 강력단속 이렇게 나와 있던데 그러면 12일자 오늘 하루만 말하는 겁니까? 아니면 지속적으로.....

○의창구세무과장 정도현 그 사항은 행정안전부에서 우리가 지방자치단체에서 많이 건의를 했습니다. 전국적으로 한번 번호판을 영치를 하면 체납차량이 어디 있더라도 다 그날에는 영치가 될 수 있는 효과가 있다 해가지고 어제는 전국적으로 영치를 했습니다.

이명근 위원 전국적으로 특별한 날을 정했다, 이거죠?

○의창구세무과장 정도현 예. 특별한 날을 정해가지고 영치를 해서 어제 의창구에는 약 98대 해가지고 체납액이 약 6억 5천만원 정도 체납 영치실적이 있었습니다.

이명근 위원 의창구만 그렇고, 그러면 합동으로 했으니까 다른 지역에서 의창구에 주소를 둔 차량이......

○의창구세무과장 정도현 그래서 우리 의창구도 번호판 영치가 되었고 관외, 예를 들어 의창구가 아닌, 차가 전국적으로 돌아다니니까 성산구 차도 있을 거고 합포구 차도 있을 거고......

이명근 위원 그러면 의창구에서 적발한 건수 중에 의창구에 해당되는 건수가 몇 건이며 외부에 해당되는 건수가 몇 건인지 말씀해보십시오.

○의창구세무과장 정도현 의창구 건수는 총 93대 해서 약 5,600만원 정도 되었고 의창구 외에는 5대 해서 63만원 정도 영치가 되었습니다.

이명근 위원 이게 단속과정에 외부차량을 배제한 게 있는 거 아닙니까?

○의창구세무과장 정도현 이 사항은 우리가 전국적으로 일제 단속을 하기 때문에 배제하지 않고 전부 다 했습니다.

그런데 이 관외차를 우리가 영치를 하면 영치한 체납액을 관할 시군에 통보를 해서 징수를 하면 거기에 따라서 징수액이 약 20% 정도가 세외수입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명근 위원 그러면 평소에 시스템 장착차량을 이용한 단속을 하고 있는데 평소에도 관내만 해당됩니까? 아니면 외부차량도 같이 합니까?

○의창구세무과장 정도현 지금 번호판 영치차량이 1대 있습니다. 계속하는 것은 의창구 안에만 영치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시에서 간혹 구별로 합동단속을 해서 돌아다니면서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명근 위원 제가 여러 차례 행정사무감사 할 때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비록 의창구에 주소를 둔 차량이라 하더라도 창원시 안에 차가 굉장히 많이 다니기 때문에 비록 그 차가 의창구에서만 활동하는 게 아니고 외부에 많이 다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효율성을 위해서 외부에 있더라도 창원시 관내 있는 것은 단속을 같이 해야죠.

○의창구세무과장 정도현 우리가 백화점이나 밀집지역은 단속을 하러 나갑니다.

이명근 위원 그러면 타 지역에 나갑니까?

○의창구세무과장 정도현 그런데 우리 창원시 외에는 나가기가 조금......

이명근 위원 그러니까 제 이야기는 도 차원이 아니더라도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의창구민이 다른 지역 백화점에 갈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의창구에서 의창구 주소를 둔 차량을 영치하기 위해서 다른 지역 가서 단속한다, 그러면 의창구 지역 차가 아니면 외면하고......

○의창구세무과장 정도현 아닙니다. 다 단속을 합니다. 평균적으로 보면 80%는 관내 하고 20%는 관외 하는데 올해 2011년도에 보면.....

○위원장 이찬호 과장님, 답변을 좀 간단하게 해주시고 이명근 위원님 질문하시는 것은 의창구에 과태료 차량단속을 하면서 시외, 의창구 외도 단속을 하느냐, 이 질문인데 그렇게 하잖아요. 지금.

이명근 위원 운영기간이 4월 2일부터 6월 30일까지 되어 있는데 6월 30일 안되었니까 4월 2일부터 지금까지 운영실적을 서면으로 가져오십시오.

○의창구세무과장 정도현 예. 지금 보면 관외는 89대 영치를 했습니다.

이명근 위원 아무튼 고생이 많으시고 제가 이렇게 한번 더 첨언하고 싶은 것은 자동차세가 시세에 기여하는 바가 크다. 그렇기 때문에 더욱 신경 써서 관리 운영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창구세무과장 정도현 예. 알겠습니다.

이명근 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가로 준 자료 중에 지방세 고액체납자 명단을 주셨는데 여기에 보면 한 사람이 26건, 25건, 60건, 이렇게 체납이 되어 있습니다. 법인도 141건도 있고, 이게 왜 이런지 설명을 해주십시오.

○의창구세무과장 정도현 500만원 이상 고액체납자는 명부를 가지고 일일이 징수독려를 하러 다니고 있습니다.

500만원 이상은 총 95억이 되는데 전체의 47%를 차지합니다. 지금 법인은 68억 정도가 경제의 어려움으로 인해가지고 고액이 차지를 합니다.

그래서 1천만원 이상 분석을 해보면 징수가 가능할 수 있는 것이 약 57.9% 해가지고 55억 정도 되고 징수가 불가능한 것은 40억에서 42.1% 정도가 되는데 고액체납자는 체납액이 많은 위주로 해서 지속적으로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이명근 위원 짧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있으니까.

개인체납자는 약 21억, 법인은 73억 정도 체납되어 있는데 여기에 징수 가능한 것이 56억, 불가능한 게 얼마라고요?

○의창구세무과장 정도현 42% 정도 됩니다. 40억 정도 됩니다.

이명근 위원 징수가 불가능하다는 말은 채권확보가 안된다는 말이죠?

○의창구세무과장 정도현 부도가 나거나 무재산이거나 그 다음에 사망이나 이런 사유입니다. 재산이 없어가지고.

이명근 위원 그러면 소멸시효 지나면 끝나는 거네요?

○의창구세무과장 정도현 5년 이상 지나면 결손처분을 합니다.

이명근 위원 발 빠르게 움직였다면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었습니까?

○의창구세무과장 정도현 그런데 보통 보면 지방소득세나 이런 것은 국세에서 10%를 지방세로 하는데 세무서에서 징수를 해가지고 우리한테 넘어오는 것이 시일이 좀 걸립니다. 그러다 보면 그 사이에 많은 변동이 있고 이렇습니다.

이명근 위원 아까 징수 가능한 게 56억이라고 했는데 그 중에 경매 진행 중인 것도 포함되어 있습니까?

○의창구세무과장 정도현 예.

이명근 위원 그러면 경매진행 중인 것은 날짜가 떨어지면 그 금액이 세금이 우선이 아니라는 것은 알고 계시죠?

○의창구세무과장 정도현 보면 경매가 있고 공매가 있습니다. 낙찰이 되면 1순위, 2순위, 3순위가 있습니다.

이명근 위원 1순위는 뭡니까?

○의창구세무과장 정도현 1순위는 예를 들어서 은행에서 담보로 해가지고 채권이 되어 있는 것은 1순위고, 그 다음에 2순위는 세금, 현년도 세금을 2순위로 해서 받고 있는데 대체적으로 보면 공매나 경매가 1순위에서 60%내지 70%를 차지합니다.

이명근 위원 그러면 세금이 가령 100원이면 3, 40원밖에 못받는 거죠?

○의창구세무과장 정도현 꼭 그렇지는 않고 평균적으로.....

이명근 위원 그렇다면 징수가 56억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배치되는 거 아닙니까?

○의창구세무과장 정도현 이 사항은 압류가 되어 있지만 꼭 압류를 했다고 해서 전부 공매를 한 것은 아니거든요. 이 사항은 우리가 독려를 하면 충분하게 받을 수 있다고 분석한 자료입니다.

이명근 위원 예. 알겠습니다. 아무튼 자동차세수가 우리 시세에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 만큼 운영을 잘해주시고 열심히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창구세무과장 정도현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명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찬호 이명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노창섭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노창섭 위원 구청장님 이하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의창구가 5개 구 중에 인구가 제일 많고 면적도 합포구와 맞먹을 정도로 읍면동이 있어서 행정수요라든지 여러 가지로 상당히 힘들 건데 어쨌든 열심히 구정업무를 하시느라 고생이 많습니다.

간단하게 제가 질문 드리겠습니다. 의창구 행정과에, 앞에 진해구도 말씀드렸는데 읍면동 행정사무감사를 일반적으로 도감사를 하더라도 읍면동 감사가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읍면동감사 현황을 보니까 상당한 지적과 환수가 있거든요. 지금 현재 의창구도 1년에 4개동씩 갈라서 2년에 한번씩 하고 있습니까? 과장님.

○의창구행정과장 이영호 행정과장 이영호입니다.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창구 관내 8개 읍면동이 있습니다. 2년에 한번씩 자체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1년에 4개 읍면동씩.

노창섭 위원 다른 구도 그렇게 하던데 너무 느슨하지 않냐는 생각이 들고예.

여기에 보면 제가 봐도 이해가 안되는 게 있거든요. 예를 들면 재무회계규칙 준수를 소홀히 했거나 그 다음에 업무추진비를 부당하게 집행하고 상당히 구체적으로, 수의계약 내용을 공개를 안하고 이런 것은 도저히 특정동은 말씀 안드리겠지만 상당히 이해 안되는 행정행위가 일어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감사를 구청에서 더 철저하고 자주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이 어떻습니까?

○의창구행정과장 이영호 저희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내용 예방을 위해서 정기감사 외에 수시로 특정사항을 정해서 감사하는 방안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창섭 위원 제가 보니까 환수금액도 있고 한데 계약 잘못해가지고. 우리 세금을 아끼는 부분 아닙니까, 그죠? 공무원도 사람인데 실수는 할 수 있지만 그래도 한번 더 감찰해서 세금이 낭비되지 않도록 철저한 읍면동 감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창구행정과장 이영호 예. 철저히 지도감독 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창섭 위원 그 다음에 세무과장님, 지방세 때문에 애로사항을 말씀하시던데 저는 앞에 진해구도 말씀드렸지만 지방세도 문제지만 세외수입 관련해서 미수액이 상당히 있습니다.

그래서 5개구 중에 의창구는 70.4%로 해서 성산구 다음으로 나름대로 징수율이 높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지방세 보다는 세외수입이 시민의식도 이것은 과태료나 부담금이다 보니까 소홀히 하는 경향도 있지만 세무과 직원들도 좀 그런 부분이 있지 않느냐. 지방세도 상당한 금액이 우리시 재정으로 수입으로 들어오거든요.

이 부분에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이 어떻습니까?

○의창구세무과장 정도현 세무과장 정도현입니다. 이 세외수입은 현재 각 과 읍면동별로 행위에 의해서 부과한 금액입니다.

지금 현재 보면 민원지적과가 세외수입 결정한 것이 5억 7,400만원 되고 건설과가 4억 1,500만원 되는데 이 사항은 지금 각 과별로 간부회의 때 현황으로 해서 고지를 합니다.

어느 과는 징수율이 낮다. 징수율을 제고해달라, 이래서 간부회의 때 수시로 제가 구청장님한테 보고를 드리고 과장님들한테 당부를 하고 그 다음에 세외수입에 대해서는 간혹 징수대책보고를 받고 이래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노창섭 위원 제가 봐도 세외수입은 각 과별로 다 있죠? 흩어져 있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총괄부서가 필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리고 솔직히 다른 구에 비해서는 상당히 높은 편입니다. 그러나 지방세는 징수율이 90 몇 프로인데 세외수입은 최고 낮은 구 같은 경우 54%밖에 안되는 데도 있습니다.

거기 비해서는 의창구가 열심히 하시지만 좀더 해서 세외수입이 더 많이 징수될 수 있도록 부탁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창구세무과장 정도현 예.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노창섭 위원 마지막으로 아까 최미니 위원님 지적하셨는데 특이한 부분이 있어서 119기동대가 다른 이름으로 잘하고 다른 구에 비해서 봉사자 위촉현황도 상대적으로 높은데 맨 밑에 보면 기타사항으로 120구정종합관찰모니터 운영해가지고 다른 구와 특별한 110명 해가지고 택시기사 60명, 기타 50, 이게 어떤 건지 어떤 부분을 하는 건지 설명해주십시오.

○의창구민원지적과장 문홍열 민원지적과장 문홍열입니다.

120기동대에 대한 것은 구청 조직은 120기동대 담당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봉사활동단체는 저희구에서는 120드림하우스라고 되어 있습니다. 조금 전에 지적하신 이야기들은 뭐냐 하면 120구정관찰모니터가 우리 관내에 위촉했습니다. 택시기사하고 이통반장들, 이런 분들을 위촉해서 우리 공무원들이 생활 순차할 때 발견하지 못한 것을 그 분들로 하여금 신고를 받아가지고 저희들이 취합을 해서 관계부서에 통보를 해서 개선하는 그런 절차가 되겠습니다.

노창섭 위원 현장공무원이 미처 구석구석 다닐 수 없으니까 통반장님이나 택시기사로 하여금 시내 전체를 누비고 다니니까 상당히 괜찮은 아이디어 같은데 실적은 어떻습니까?

○의창구민원지적과장 문홍열 현재 50여건에 달하고 있습니다.

노창섭 위원 50여건을 해서 행정조치도 하고 시정도 하고 그렇다, 이 말이죠?

○의창구민원지적과장 문홍열 예. 그렇습니다. 금년 4월에 발대식을 하고 표식을 붙여주는 그런 세레머니도 한 바가 있습니다.

노창섭 위원 효과가 좀 있네, 그죠?

○의창구민원지적과장 문홍열 예. 그렇습니다.

노창섭 위원 이걸 구청장님 간부회의 때 시장님께 건의하셔가지고 전 구에 확산될 수 있도록, 좋은 것은 확산되어야 안되겠습니까? 어쨌든 고생 많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찬호 노창섭 위원 수고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창구청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이종민 구청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점심식사를 위하여 2시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2시25분 감사중지)

(14시 05분 감사계속)

○위원장대리 노창섭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성산구청 기획행정위원회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희판 성산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바쁜 가운데서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제출과 수감준비에 노고가 많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잘 아시다시피 행정사무감사는 시정업무 전반에 대한 감사를 통하여 잘 된 부분은 격려 파급하고, 잘못된 부분은 보완 시정을 요구하여 행정이 보다 효율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충실한 설명과 성실한 답변으로 행정사무감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본 감사는 창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5조의 규정에 의거 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회 의결로 비공개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는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지방자치법과 관계 규정에 따라 적법하게 수행하여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해 주시고 감사과정에서 나타나는 기밀에 대하여는 누설되지 않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본 감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출석공무원에 대한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증인이 주지하셔야 할 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의회에 출석하여 선서를 하는 취지는 감사위원의 질의에 대하여 양심에 따라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임을 분명히 인식하여 주시고 만약 위증의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정희판 성산구청장님께서 낭독하여 주시고 선서가 끝난 후 선서서에 서명한 후 위원장석으로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정희판 구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증인선서를 해주시고 관계 공무원께서는 일어나셔서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성산구청장 정희판 선서, 본인은 창원시의회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창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시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약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이에 선서합니다. 2012년 6월 13일 성산구청장 정희판.

○위원장대리 노창섭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님 직원 소개와 함께 간략한 인사말씀과 감사자료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산구청장 정희판 성산구청장 정희판입니다.

먼저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성산구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송영홍 행정과장입니다.

최의석 민원지적과장입니다.

김광수 세무과장입니다.

이상으로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노창섭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성산구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 총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통사항으로는 2011년도 예산집행 현황, 각종 공사 계약 등 집행현황, 각종 사용료, 부담금, 과태료 등 체납 현황, 민원발생 처리 사항, 각종 위원회 운영 현황,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 현황, 사회단체 보조금 집행 현황, 부서별 특수시책 추진사항, 업무추진비 집행 내역 등 순으로 작성하였고, 개별 사항은 행정과 소관 9건, 민원지적과 소관 10건, 세무과 소관 15건, 총 34건을 작성하였습니다.

먼저 행정과 소관 내용으로 109페이지부터 111페이지, 성산구 행정조직은 구청 10개과 7개동이며, 공무원은 정원 361명, 현원 368명입니다. 관용차량은 총 34대를 관리운행 하고 있습니다.

112페이지 구청 자체 감사 결과, 2011년 성주동, 가음정동, 사파동을 그리고 2012년에 웅남동을 감사하여 총 72건을 적출하여 행정상 조치하고 재정상 조치로 776만 4천원을 추징 환수하였습니다.

112페이지에서 116페이지 국·공유재산 대부현황으로는 국유재산 11,490㎡에 대하여 800만원, 공유재산 6만77㎡에 대하여 10억 3,900만원의 대부료를 부과하였습니다. 또한 조직개편에 따른 세무과 사무실 확충 등 11건의 청사 보수공사를 실시하여 청사 환경개선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책자 순서에 따라 세무과 소관을 설명드리면 117페이지 2011년도 지방세 부과징수 현황으로는 54억 8,913만원을 부과하여 5,346억 600만원을 징수하여 목표액 4,667억 2,800만원 대비 14.5%를 초과 징수하였습니다.

143페이지 1천만원 이상 개인 체납자 50명, 5천만원 이상 체납된 13개 법인을 고액체납자로 별도 집중 관리하고 있으며, 145페이지 체납 징수 활동의 일환으로 체납차량 번호판 1,492건을 영치하여 5억원을 징수하였으며, 체납자 재산 압류는 6,741건, 136억 3,900만원을 공매, 처리는 64명 39억 7,200만원을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민원 지적과 내용 소관으로는 148페이지에서 152페이지 개별 공시지가 18,824필지를 조사하여 2012년 5월 31일자로 결정 공시하였습니다.

토지거래 계약 허가는 58필지, 26만 2,730㎡를 허가하였으며, 부동산중개업 등록현황은 94개소로 부동산 중개업소 지도단속, 부동산 실거래 신고 위반 행정처분 등 공정하고 투명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153페이지 120기동대는 환경, 도로분야 등 2,249건의 생활민원을 접수하여 처리하였으며, 매월 2회 찾아가는 서비스를 실시하고 국제로타리 3720지구 제9지역과 사회공헌 협약 사업을 추진하여 37건 878세대에 대하여 물적, 인적자원봉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그 외 언급하지 못한 개별 세부사항에 대하여는 2012년 행정사무감사 자료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고 조언해 주시는 사안에 대하여는 그 뜻을 겸허히 받아들여 구정에 적극 반영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들의 아낌없는 충고와 성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우리 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노창섭 정희판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성산구청 기획행정위원회 소관에 대하여 일괄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성일 위원님

김성일 위원 김성일 위원입니다.

정희판 성산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감사준비에 노고가 많습니다.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109페이지에 보면 공무원 부서별 정·현원 현황입니다. 정원이 361명인데, 현원이 368명입니다.

다른 구청에는 오히려 부족해서 결원이 되어서 업무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는데, 어떻게 해서 현원을 더 쓰는지 이해가 안 되며, 비교를 해보면 5개 구청 중에서도 진해구청이 적으니까 비교를 하겠습니다.

합포구는 정원이 497명인데 현원이 485명, 의창구는 정원이 437명인데 현원이 457명으로 15명 증원, 성산구는 정원이 361명에 현원 368명으로 7명이 진해구에 비해서 증원되어 있습니다. 진해구 정원도 363명인데 현원이 348명으로 15명이나 적은 인력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째서 정원보다 많은 인원을 가질 수 있는지 행정국장님으로 계시다가 가서 전관예우차원에서 그렇게 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산구청장 정희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현재 보면 정원보다 현원이 7명이 더 많은 것으로 되어 있는데, 사실 지금현재 인력운영 현황을 세부적으로 보면 지금 결원이 휴직자가 육아휴직이 20명, 유학휴직 2명, 출산휴가 2명, 교육파견 2명 해서 26명이 결원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인력들은 정원 외 인력으로 운용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해도 실제로 결원은 26명이니까 19명이 실제 결원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정원 외 인력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나머지 9명이 부족한 만큼 실제로 정원에 부족한 인력이 운용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성일 위원 육아휴직 같은 경우는 대체인력을 쓴다 아닙니까?

○성산구청장 정희판 대체인력이 저희들 구청에 5명을 시간제 계약직으로 쓰고 있습니다.

김성일 위원 왜냐하면 제가 구청을 비교해봤거든요.

진해구청에는 정원이 성산구청 보다 2명이 많습니다. 진해구청이 2명 많은데도 불구하고 현원이 15명이 적다 말입니다. 그러다보니까 여기는 현원이 7명 더 늘은 상태입니다. 정상 보다도.

○성산구청장 정희판 이 부분은 실제로 제가 휴직자 이야기를 안했습니까?

저희들이 현원이 7명 오버되더라도 실제로는 19명이 부족하고, 5월말 현재는 30명이 결원상태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인 운용에 자리가 얼마나 부족한지가 중요한데, 그런 것을 따져서 인사부서에서 현원을 배치해 주지 않나 생각합니다. 제가 행정국장 했다고 전관예우 하는 것은 아니고

김성일 위원 서류를 보니까 구청마다 결원이 있고, 지금 말씀드리는대로 문제가 있는 것은 당연한데, 그래도 일은 비슷하다고요. 그러면 비슷하게 가야 되는데 모자라는 데는 턱없이 모자라게 주고, 현원보다 훨씬 더 많이 주고 하니까 이게 뭔가 인사파트에서 구청장의 힘의 논리로 되지 않나 생각되네요.

○성산구청장 정희판 위원님께서 한번 챙겨보시면 진해에 결원 15명이 있다고 하는데 여기 저희들 실제로 육아휴직이나 이런 것을 따지면 지금현재 19명이 부족한 부분인데 실제로 계산해보면 그런 부분이 나타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김성일 위원 알겠습니다. 그것은 구청장님이 능력이 있다보니까 더 가지고 왔는데, 그러면 구청장을 나무랄 것이 아니라 이것은 인사부서에 문제가 제기되어야 될 사항입니다.

그래서 제가 짚고 넘어간다고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대리 노창섭 김성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이명근 위원님

이명근 위원 정희판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감사준비에 고생 많습니다. 이명근 위원입니다. 몇 가지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2011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보면 주민들의 건의사항 민원현안 사업들의 효율적 처리를 위해서 시의원들과 정례적인 간담회를 실시하겠다. 또 CCTV설치 시 지역구 의원들과 설치장소를 협의하겠다.

그리고 처리내용에 선정 시 지역구 의원들과 협의한다, 앞으로 향후 계획에 시의원들과 정례적으로 간담회를 개최하겠다 이렇게 지적되었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항상 강조하는 내용이지만 언제나 지역구의 어떤 사업들 또는 일들을 할 때 구청과 지역 시의원들과 협조체제를 가지고 하면 효율적인 행정이 될 것이라고 강조를 해왔습니다. 구청장님 아시죠?

그러면 올해 2012년도 시의원들과 간담회를 몇 차례 했습니까?

○성산구행정과장 송영호 행정과장 송영홍입니다.

지난해에는 도의원님과 시의원님과의 간담회를 총 다섯 차례 가졌습니다. 올해는 선거도 있고 해서 공식적으로는 잡지 못하고, 저희들이 매월 동사무소를 순회해서 동장과 구청 간부공무원과 확대 간부회의를 동으로 순회하면서 월 1회 했습니다. 거기에 의원님과 참석해서 오찬간담회를 하고, 방금 이쪽에 말씀하신 CCTV내용도 있습니다. 이 사항도 2월초에 시의원님 의견을 전체 반영해서 지금 조달청에 발주해서 공사가 거의 완료단계에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참고 말씀드리면 저희 성산구에서는 의원님께 매주 주간 일정계획을 메일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성산구 관할의 도의원님, 시의원님. 그리고 다음 주부터는 우리 관내에서 일어나는 행사일정 사항에 각종 공사를 동사무소에서 파악해서 그것도 같이 넣어서 저희들이 시간적으로 의원님과 정례적으로 간담회를 못하는 부분을 그렇게 보완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명근 위원 지금 6월이면 6개월이 지난 시점인데 물론 방법론을 달리해서 시의원과 소통하고 있다는 그런 말씀이죠?

○성산구행정과장 송영호 그렇습니다.

이명근 위원 아무튼 지난해에 행정사무감사에 지적된 만큼 효율적으로 시의원들과 소통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한 가지 93페이지 제조구매 집행현황에 있어서 이게 물품구매 하는데 구입 방법이 어떻게 됩니까?

○성산구행정과장 송영호 저희들 물품구매는 조달구입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것 중에서 93페이지는 2011년도, 94페이지는 2012년도입니다. 여기 모든 것은 조달구입인데 유일하게 2012년도 위에서 세 번째 2012년도 시민정보화 교육교재 구입은 조달 구입이 안 되기 때문에 이 부분 외에는 전부 조달구입을 하고 있습니다.

이명근 위원 전체가 조달구입입니까?

○성산구행정과장 송영호 그렇습니다.

이명근 위원 표기가 다른 지역은 다 조달구입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는 조달구입이라는 표기가 전혀 없어서 마치 수의계약 한 것처럼 느껴지거든요.

성산구만 그래요. 다른 구에 보면 조달구입이라고 표기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하시고, 우리가 조달구입은 조달청을 통해서 하지만 수의계약은 계약금액이 2천만원이고, 부가세 해서 2,200만원이죠?

○성산구행정과장 송영호 그렇습니다.

이명근 위원 그런 식으로 계약 했다 말이죠?

○성산구행정과장 송영호 예.

이명근 위원 그래 표기가 이해하기 힘든 것 같습니다.

○성산구행정과장 송영호 내년도 예산에는 바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명근 위원 참고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별지에 지방세 고액체납자 명단이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개인별로 보면 50건에 약 19억, 법인은 13건에 약 26억 체납되어 있는데, 익히 다른 구청에서도 살폈지만 우리가 체납 부분에 신중을 기해야 될 부분이 뭐냐 하면 정말 세금을 잘 내는 분들은 마치 바보 같은 느낌이 들어서 안 되거든요. 일단 이 부분에 대해서 일괄 설명해 주십시오.

○성산구세무과장 김광수 세무과장 김광수입니다.

저희들 체납자에 대한 체납사유를 보면 전체적으로 사업이 부진하다보니까 자금압박을 받고, 부도가 나고 이런 상태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들이 재산을 압류해서 압류재산 실익여부를 평가해서 실익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경·공매 절차를 진행 중입니다.

자료에 체납사유 부분에 경·공매 진행중, 분납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런 진행 중에 있고, 그 다음에 일시적으로 사업이 부진해서 어려운 그런데 대해서는 분납을 유도해서 징수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제일 마지막 보충자료에 보면 지방세 체납액 징수현황해서 146페이지 보시면 알겠지만 2010년도, 2011년도, 2012년도 현황이 나오는데 저희들이 2011년도에는 2010년도 체납 이월액 보다 15% 정도 24억 9,100만원 정도 줄었고, 2011년도 보다는 2012년도 이월 부분을 보면 31억 5,900만원이 줄어서 22% 감소되었습니다.

특히 구청장님께서 체납세 부분, 세외수입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지고 4월초에 체납세 징수대책 보고회를 가졌고, 그 이후에 금년에는 륵별히 징수독려를 위해서 구청 세무과 직원들에게 5100 징수 책임제 해 가지고 5㎞ 반경 내 1인당 100명의 체납자를 배분해서, 지금 저희들 실적이 5월 31일 현재 483건에 1억 8,700만원을 징수했습니다.

계속해서 열심히 해서 작년에도 초과달성 했지만 금년에도 목표 초과달성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명근 위원 잘 하고 계시는데 지금 보면 예를 들어서 1번의 정병렬이라는 분이 33건의 체납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건수가 많은 이런 분들은 고의성이 있다고 보지 않습니까?

○성산구세무과장 김광수 이 부분에 대해서 재산 압류는 되어 있는데, 실익 분석을 하면 저희들이 받을 돈이 없기 때문에 계속 그렇게 잡혀있습니다.

이명근 위원 사유별 체납에 보면 징수가능 금액이 33.9%밖에 안 되는데 그러면 결론적으로 66%를 못 받는다는 결론인데, 거기 체납사유를 보면 무재산, 실제 과장님도 아시겠지만 무재산이면 재산이 없는 것이 아니라, 빼돌려 놓고 자기명의의 재산이 없다는 말입니다.

그런 부분은 불을 보듯 뻔한데, 압류도 안 되어 있다. 무재산이다. 그러면 소멸시효 5년 되면 그대로 끝난다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방치해서는 안 된다는 말이죠. 발 빠르게 움직여서 이런 부분을 차단해야 되고, 뭔가 앞서 나가는 행정을 보여줘야 되지, 매일 법의 논리에 근거해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성산구세무과장 김광수 저희들이 결손처분을 하더라도 사후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중간에 처분 이후에 다시 재산이 취득되면

이명근 위원 지금 과장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소멸시효가 지나도 재산이 형성되면 받을 수 있다 글 말 아닙니까? 결론은, 그 기간은 없죠?

○성산구세무과장 김광수 결손처분을 취소하고 저희들이 다시 받습니다.

이명근 위원 그럼 그 사람 명의로 재산이 형성되면, 그러면 그 기간은 또 없습니까? 아니 5년 소멸시효 지난 이후에 그분의 재산이 형성되었을 때 체납 부분에서 돈을 받을 수 있다 이 말아닙니까?

○성산구세무과장 김광수 예.

이명근 위원 그러면 또 그 기간이 있습니까?

○성산구체납징수담당 이정환 성산구 체납징수담당 이정환입니다.

이명근 위원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멸시효는 5년이 경과되고 나면 징수권 자체가 없어집니다. 따라서 납세자가 납부를 하려고 해도 받을 수 있는 권능이 없습니다.

그러면 압류가 되었다가 5년이 지났을 경우에는 어떻게 되느냐, 압류는 시효중단의 효력이 있습니다. 따라서 압류가 된 상태에서는 언제라도 받을 수 있고, 경매를 할 수도 있습니다.

이명근 위원 그 부분은 제가 알고 있죠. 그런데 조금전에 과장님께서 답변을 잘못 하셨잖아요?

○성산구세무과장 김광수 재산이 있으면 결손처분을 하지 못하죠. 압류가 된 상태에서는

이명근 위원 무재산 상태에서

○성산구세무과장 김광수 무재산이기 때문에 5년이 경과했을 때 결손처분 했다 아닙니까? 했는데, 사후에 재산 형성된 것이 발견되었을 경우에 결손처분을 취소하고 다시 징수를 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명근 위원 지금 또 계장님 이야기 하고 답변이 다르네요?

○성산구세무과장 김광수 그것은 압류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는 5년 시효기간이 이상 되어도 상관이 없다 그 이야기입니다.

이명근 위원 압류가 되어 있을 때는 저도 알고 있습니다. 재산이 없는 상태에서 소멸시효가 5년이 지나면 모든 것이 끝나는 것입니까?

○성산구세무과장 김광수 그래 결손처분을 아까 말씀을 안 드렸습니까? 5년이 경과했을 때 재산이 없다. 그러면 결손처분을 했는데 사후에 다시 재산이 형성되었다. 그러면 저희들이 결손처분을 취소하고 다시 체납을 살려서 징수한다 이 말입니다.

이명근 위원 지금 이 말이 맞습니까? 제가 보니까 그 부분은 서로 상반되는 답인 것 같은데

○성산구체납징수담당 이정환 과장님 말씀은 무재산으로 해서 결손처분을 했다 하더라도 그 이후에 사후관리를 하다가 징수할 수 있는 근거가 발생하면 언제든지 압류도 하고 징수도 한다는 그런

이명근 위원 즉 말하면 5년이 경과하더라도 소멸시효가 끝났다 하더라도 그 사람명의로 재산이 다시 형성되면 받을 수 있다 이 말 아닙니까? 확실하죠?

○성산구세무과장 김광수 예.

이명근 위원 예, 말씀해 보세요.

○성산구행정과장 송영홍 행정과장 송영홍입니다.

그 부분은 이명근 위원님 말씀이 맞는데, 세무과장님 말씀하시기로 우리가 결손처분 하고 나서 그분이 고의로 재산을 빼돌리기 위해서 다른 데로 돌려놨다가 결손처분 한 상태에서 차후에 재산이 발견되었을 때, 고의라는 증명이 나오고 하면 그 부분은 가능합니다.

국세도 마찬가지로 고의로 재산을 빼돌렸다가 뒤에 찾는 것은 가능하고, 그렇지 않고 고의가 아니고 그 이후에 스스로 돈을 벌어서 재산이 형성된 이런 부분은 징수 소멸시효가 지나버리기 때문에 그것은 못하고 그렇습니다.

이명근 위원 지금 그 예로 징수한 것이 있습니까?

○성산구체납징수담당 이정환 매일 납세자가 완납증명서라든지 세목별 과세증명서를 발급하러 방문하거나 본인이 필요시에 우리시에 전화를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당연히 결손처분 했던 것을 회복시켜서 징수하고 증명서를 발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출장을 나가더라도 제가 결재 라인을 다 열어놓아서 언제든지 민원인이 선납부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해놨습니다.

이명근 위원 아니 제가 그런 뜻이 아니고 지금 우리 행정과장님의 답변이 소멸시효가 끝났다 하더라도 고의로 부동산을 은닉했을 경우에는 다시 징수할 수 있다 했죠? 고의가 아니고 정당하게 일해서 재산이 형성된 부분은 못한다고 했는데 지금까지 그렇게 한 경우 징수한 예가 있느냐 이 말입니다.

○성산구체납징수담당 이정환 고의를 한다는 것은 재산을 은닉했다는 것을 재판을 걸어야 하고 증거를 구청에서 책임을 들어야 합니다. 따라서 그것을 밝혀 내기가 쉽지 않습니다. 계속 추적하고 밤새 잠복근무를 해야 하고, 실제 거주하는지 아니면 이웃에 탐문 조사도 해야 하고 인력상 사실 거기까지 미치기 어려운 부분입니다.

이명근 위원 실제 그런 부분에서 징수한 예가 없다 그죠?

○성산구체납징수담당 이정환 간혹 있습니다만

이명근 위원 지금까지 징수실적을 물었는데 간혹 있다고 하면

○성산구체납징수담당 이정환 세무조사를 갔을 때 같이 종합적으로 함께 한 경우는 한 번씩 있었습니다만 그런 부분은 없는 부분입니다.

이명근 위원 소멸시효가 지나면 끝나는 것으로 행정을 하고 있네요? 그렇게 해석하면 됩니까?

○성산구체납징수담당 이정환 대부분 압류를 해 놓지요.

이명근 위원 압류가 아니고 조금 전에 행정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을 답변해 보십시오.

○성산구체납징수담당 이정환 무재산이고 5년이 경과되어서 빼돌렸다고 하더라도 저희가 추적할 수 없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명근 위원 그러니까 고의로 빼 돌린 그런 예가 있느냐 묻는다 아닙니까? 제가

○성산구체납징수담당 이정환 사실 판단은 있습니다.

이명근 위원 있는 근거를 봅시다.

○성산구체납징수담당 이정환 지금 정병렬씨에 대한 체납을 보면 장유에 모 주유소 부지를 정재영씨에게 임의로 넘겨놓고 그것이 포착되었는데도 담당공무원이 그것에 대한 적극적인 증거를 못 들기 때문에 소송을 진행하지 못하는 실정이 하나 있고요. 중간중간에 그런 부분이 고액체납자 중에서는 눈에는 보이지만 의심은 가나 증거를 법원에 제출할 수 있는 명확한 근거가 없어서 적극적으로

이명근 위원 그럼 한건도 고의로 은닉한 재산에 대해서는 전혀 돈을 못받고 있다 이 말이죠? 서면으로 보여주세요. 말로 하지 말고요. 그러면 되겠지요? 예, 서면으로 봅시다.

그 부분은 그렇게 하시고, 우리가 경매하는 부분에 있어서 재산을 경매하게 되면 낙찰 금액에 따라서 세금이 먼저냐, 다른 데도 체납이 아닌 줄 곳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것은 어떻게 됩니까?

○성산구체납징수담당 이정환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배당금에 대한 순위를 말씀하셨는데, 제일 첫 번째가 3개월 이내의 급여입니다.

그 다음에는 주택임대차 보호법과 상가임대차 보호법에 의해서 최우선 변제권이 있는 소액임차인, 그 다음에 일반 임차인, 세 번째는 근저당설정권자나.....

이명근 위원 소액 임차는 금액이 얼마입니까?

○성산구체납징수담당 이정환 우리 주택 같은 경우는 3,500만원의 전세자금에 제가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1,600만원 정도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명근 위원 소액임차인 그 다음에는

○성산구체납징수담당 이정환 일반임차인,

이명근 위원 일반임차인은 얼마입니까?

○성산구체납징수담당 이정환 그 임차인은 최우선 변제권은 없고, 대항력만 있을 뿐입니다.

이명근 위원 아니 우리가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우리 세금이 몇 번째 입니까?

○성산구체납징수담당 이정환 네 번째입니다.

이명근 위원 말씀해 보십시오.

○성산구체납징수담당 이정환 급여, 임차권, 당해세입니다. 당해세라는 것은 세금이라도 그 물건에 대해서 직접 부과된 것을 당해세라합니다. 당해세를 먼저 주고, 네 번째는 근저당, 다섯 번째는 당해세를 제외한 조세채권, 그다음에 국민연금

이명근 위원 그럼 지금 현재 부과된 이 부분은 다섯 번째 입니까?

○성산구체납징수담당 이정환 당해세가 세 번째 들어가고 그 다음에 조세채권, 조세채권 중에서도 당해세가 우선합니다.

이명근 위원 현재 그러면 집행부에서 판단하건데, 배당 받을 확률이 얼마나 됩니까?

○성산구체납징수담당 이정환 배당받을 확률은 관내에 있는 물건은 당해세이기 때문에 거의 다 받습니다.

그런데 관외의 물건이 경매나 공매가 진행되었을 때 지금 정병률씨 같은 경우는 받을 수가 없거든요. 왜냐하면 회성동에 산이 하나 있으나 그 땅을 압류해도 우리 구에서는 공매신청을 해봐도 우리 구에 들어올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 시에 들어오겠지만, 그런 것처럼 당해세가 아닌 물건에 대해서는 배당이 없기 때문에 실익이 없고, 그래서 감정평가나 여러 가지 공매수수료를 지급해야 할 입장에서 실익이 없으면 진행을 못합니다. 그런 사정이 있습니다,

이명근 위원 개인별 건수가 33건, 21건 있는데, 건수가 31건이 뭔지 서면으로

○성산구체납징수담당 이정환 이것은 상남동 80번지 애플타운인데요. 1999년도부터 여태까지 누적되어 온 재산세인데 이게 앞전에 롯데로 인수되었습니다만 재산세는 1년에 두 건 부과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약 10년이 되다보니까 33건이 된 것이고,

이명근 위원 단일 건에 대해서 매년 부과가 늘다보니까 그런 것입니까?

○성산구체납징수담당 이정환 맞습니다.

이명근 위원 그러면 알겠습니다. 궁금점을 많이 풀기는 했는데, 애매한 부분이 없지는 않습니다. 아까 제가 요구한 자료를 서면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노창섭 이명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계장님, 아까 실익 부분에 답변하시는 과정에 당해 구에는 해당이 안 되지만, 시에는 해당이 된다면 본청 세무과와 협의해서 세수확보차원에서라도 해야죠. 그런 것은 시의 세무과와 협의해서 하는 것이 맞다고 보고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예, 최미니 위원님

최미니 위원 고생 많으십니다. 최미니 위원입니다.

104페이지 업무추진비 집행 관련해서 몇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매월 직원들의 생일 격려품으로 온누리 상품권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온누리 상품권 얼마짜리를 생일축하로 지급하고 있죠?

○성산구행정과장 송영홍 행정과장 송영홍입니다. 온누리 상품권이 1인당 1매, 3만원 꼴인데 이것을 우리 직원들에게 선호도 조사를 해서 온누리 상품권을 하고 있습니다.

최미니 위원 3만원권 온누리상품권을 생일자에 맞추어서 주고 있네요?

○성산구행정과장 송영홍 예.

최미니 위원 그러면 직위 상관없이 구청에 있는 전 직원들에게 다 주고 있습니까?

○성산구행정과장 송영홍 예, 그렇습니다.

최미니 위원 구입처는 어디입니까?

○성산구행정과장 송영홍 이 발급은 재래시장 상인협의회에서

최미니 위원 구매를 담당하시는 부분이 있나요? 뒤에? 제가 구체적으로 물어보고 싶은 것이 있어서

○위원장대리 노창섭 담당계장님 답변석에서 답변해 주십시오.

최미니 위원 여러군데서 구입하지는 않죠? 성산구청에서 1년 동안 이것을 구입한 곳이 어디입니까?

○성산구행정담당 박상덕 행정담당 박상덕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은 경남은행에서 매월 생일자를 파악해서 구입하고 있습니다.

최미니 위원 경남은행 어디?

○성산구행정담당 박상덕 구청에 금고가 있습니다.

최미니 위원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거기를 말씀해 보시라고요. 경남은행 어디 지점에서 이것을 구입하고 있다.

○성산구행정담당 박상덕 경남은행 성산구청 지점

최미니 위원 그게 구체적으로 무슨 동에 있죠?

○성산구행정담당 박상덕 구청 안에 있습니다.

최미니 위원 아? 구청 안에 있는? 그렇게 말씀하시면 될 것을 어렵게 말씀하시네요?

왜 이것을 여쭙느냐 하면 실제로 계장님이시죠? 계장님은 생일이 지났습니까?

○성산구행정담당 박상덕 아직 안 지났습니다.

최미니 위원 그러면 전년도 생일날 생일상품권으로 이것을 받으셨습니까?

○성산구행정담당 박상덕 예.

최미니 위원 그러면 생일날 직원들한테 돌아가는 복지혜택 관련해서 이것 말고 또 받은 게 있습니까?

○성산구행정담당 박상덕 없습니다.

최미니 위원 그래서 제가 여쭈어 보는데 어떤 것이냐 하면 인사과에서도 전 직원들한테 구청이든 본청이든 똑같이 온누리상품권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생일자, 그런데 여기 보니까 성산구청에서는 똑같이 온누리 품권 3만원을 지급한다고 하거든요. 그러면 계장님께서는 2장을 받으셔야 되는 것입니다. 생일날.

○성산구행정담당 박상덕 아닙니다. 하나로 통일되어 있습니다.

최미니 위원 보세요. 업무추진비로 여기 정확하게 집행이 되었잖아요?

○성산구행정과장 송영홍 이 사항은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시에서 예산을 각 구에 재배정해서 그 시의 예산을 받아서 집행하기 때문에 시에서도 나간 것처럼 보이고, 우리도 나간 것처럼 보이는데 그게 재배정 사업이기 때문에 결국은 하나 나가는 사항입니다.

최미니 위원 그러면 다른 구청에서는

○성산구행정과장 송영홍 다 마찬가지입니다.

최미니 위원 마찬가지인데 여기 집행 내역이 안 나왔습니다.

○성산구행정과장 송영홍 시에서 전체 재배정해서 나가는 사항입니다.

최미니 위원 그러면 3만원에 한해서 생일선물을 할 수가 있는데, 본청에는 인사과에 온누리 상품권으로 잡혀있는데, 이것을 구청에 재배정 하게 되면 온누리상품권을 주어도 되고, 그 예산만큼 다른 것을 해도 됩니까? 왜냐하면 다른 구에서는 온누리상품권을 지급하지 않은 구청도 있습니다.

○성산구행정과장 송영홍 그 사항은 직원 선호도 조사를 해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시에서는 대표적으로 온누리상품권이라고 해서 대표적으로 해서 돈을 재배정 했는데

최미니 위원 그러면 인사과에서 직원생일선물로 온누리상품권을 표기해 놓은 게 잘못되었다 그죠?

○성산구행정과장 송영홍 그것은 우리 예산 부기상 표기를 한 것이지, 내용을 직원선호도 조사를 해서하기 때문에 일일이 내용을 기재 못해서 대표적인 것 하나만 지출 산출기초에 기재한 것뿐입니다. 달리 큰 의미는 없습니다.

최미니 위원 그러면 인사과에서 재배정 한다 말이죠?

○성산구행정과장 송영홍 그렇습니다.

최미니 위원 그것은 예산서를 다시 보도록 하고요. 그러면 한 가지를 더 여쭙겠습니다.

매달 예를 들어서 6월 생일자 같은 경우는 6월이나 아니면 몇 일 전 그 전달에 구입하고 있는데, 2월 하고 3월은 5월 11일날 지나서 되었거든요. 이런식의 구입도 가능합니까?

○성산구행정과장 송영홍 이 사항은 저희 실무자 착오로 인해서 생일선물 예산은 시에서 재배정 되어오는 이 예산으로 집행해야 되는데

최미니 위원 잠시만요. 매달 재배정 됩니까? 아니면 1년치가 같이 재배정 됩니까? 생일선물 관련해서

○성산구행정과장 송영홍 매달 재배정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할 때 그때 정원가산 업무추진비가 구에도 있거든요. 본청에도 있는데, 그래서 우리 실무자가 착오로 인해서 생일선물을 구입할 때 우리 구의 업무추진비로 구입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이 재배정 사업이기 때문에 이미 구입해서 돈이 나갔지만 다음에 과목 정정을 한 사항입니다. 5월달에, 그래서 5월 11일자 똑같이 2월달 것도 5월 11일, 3월달 것도 5월 11일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과목 정정을 하다보니까

최미니 위원 그러면 구청예산으로 집행한 것은 어떻게 했습니까?

○성산과행정과장 송영홍 과목정정을 하는 것 같으면, 지출되어 나간 것이 서로 변경 됩니다.

최미니 위원 아니, 일단 예산을 집행했다 아닙니까?

○성산구행정과장 송영홍 집행했는데 과목을 바꾸면 다음에 결산서 만들고 할 때

최미니 위원 그러면 그것은 어떤 것으로 정정했다는 말이에요?

○성산구행정과장 송영홍 우리 과목을 구 정원 가산 업무추진비에서 한 것이 아니고,

최미니 위원 그것으로 집행하고 본청에서 재배정 받은 예산으로 다시 정정을 한 것 아닙니까?

○성산구행정과장 송영홍 그 과목으로 정정해 달라고 해서 정정된 날짜가 5월 11일입니다. 그러니까 정정됨으로 인해서 구 정원가산 업무추진비에서 나간 것이 아니고 시 정원가산 업무추진비에서 바뀌었기 때문에 이 날짜가 지출된 날짜가 되는 경우입니다.

최미니 위원 그러면 2월하고 3월달 그랬다 그죠?

○성산구행정과장 송영홍 예.

최미니 위원 그럼 4월달은요?

○성산구행정과장 송영홍 4월달에 집행하다보니까 자기가 잘못한 것을 알았습니다. 알고 5월달에 기 먼저 집행된 것을 사후

최미니 위원 그럼 4월달에 집행하는 과정에서 2월과 3월분이 집행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알았으면 4월달에 그것을 하셔야지. 날짜가 애매하거든요. 5월 직원 생일 직원 격려품을 구입하기 하루전날 정정해놨거든요.

○성산구행정과장 송영홍 그러니까 방금 직원이

최미니 위원 나는 이런 식의 업무처리가 이해가 안 되는데요.

○성산구행정과장 송영홍 직원이 업무착오로 인해서 발견하고 나서 자기가 바로 과목변경해서 했으면 되는데 이것을 늦게 한 것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최미니 위원 죄송한 게 아니라 사실 이것은 이해가 안 되고요. 이해가 사실 안 됩니다. 설명을 해도

○위원장대리 노창섭 별도로 행정계장이 정회하고 나면 관련 서류를 최위원한테 설명을 해주세요.

최미니 위원 그럼 이런 것들이 지출결의서 이런 것들이 작성되어 있지 않습니까?

○성산구행정과장 송영홍 예.

최미니 위원 그것을 제가 볼 수 있겠습니까?

○성산구행정과장 송영홍 예, 끝나고 나서 회의서류를 가지고 와서

최미니 위원 왜냐하면 저희들이 업무추진비 집행 관련해서는 세세한 부분을 보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필요한 부분에 사용하기 때문에, 나중에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노창섭 별도로 정회시간이든 아니면 마치고 이해될 수 있도록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저희들이 5월 21일날 감사 지적사항 채택을 합니다. 그 전에 해명이 안 되면 지적사항으로 들어가거든요. 공식적인 문서로, 그 전에 좀 부탁을 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정광식 위원님

정광식 위원 존경하는 성산구청장님 성산구에 보니까 불용액이 많던데요. 다른 구청에 비해서 상산구청이 불용액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성산구행정과장 송영홍 행정과장 송영홍입니다.

91페이지를 보시면 불용액이 인력운영비에서 많이 생겼습니다. 그때 예산편성할 때 직원 착오로 인해서 과다편성 되었는데 그것을 결산추경할 때 삭감을 해야 되는데 삭감을 미처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정광식 위원 과장님, 답을 알고 계시네요?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이 사람이 신이 아닌 이상 실수를 할 수 있습니다. 충분히 이해하죠. 반면에 결산추경이 있습니다.

그 결산추경에서 정리를 해 주셔야 됩니다. 제가 다른 구청 할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재원이라고 하는 것은 돈의 흐름입니다 회전율입니다. 그 사업비로 다른 사업을 몇 가지를 할 수 있는데, 그것을 잠재워 놓았잖아요. 앞으로는 절대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성산구행정과장 송영홍 예, 알겠습니다.

정광식 위원 구청장님 제가 오랜만에 칭찬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른 구청에서 보다 우리 성산구청에는 제가 자료를 보니까 상당히 세무 쪽에서는 우리 위원들이 알아보기 쉽게 일목요연하게 잘 정리가 되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다른 구청장님께도 말씀드렸지만 돌고래도 칭찬을 하면 춤을 춥니다. 저는 누차 말씀드리지만, 우리 구청장님이나 과장님은 우리 직원들이 신바람 날수 있도록 일 할 수 있는 동기부여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그런 부분에서 우리는 칭찬에 인색해서는 안된다. 우리 시의회 의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자꾸 잘못한 부분만 지적할 것이 아니고 잘못한 부분은 잘못한대로 지적하고 잘한 부분에 대해서는 잘했다고 지적해 줘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성산구청에는 146페이지를 한번 보면 다른 쪽에는 지방세 체납 징수현황 해서 연도별로 안 나누고 있습니다. 원래 우리 성산구청에서 하는 이런 자료를 내는 것이 행정사무감사 자료가 맞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제출하라고 할 때는 우리 위원들이 한눈에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제가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우리가 세금징수를 하고 나면 거기에 따라 포상이 따르는데 과년도 것은 1/100이면, 2년 3년차는 3/100, 5/100 이런 식으로 가기 때문에 우리 위원들이 체납액이 과년도 것인지, 현연도 것인지 구분하려고 해도 한군데 묶어서 들어옵니다.

이러다보니 계속 시간낭비를 하죠. 계속 자료 내놓으라고 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성산구가 정말 잘했다. 칭찬을 드리겠습니다. 드리고, 아까 동료위원님들이 이야기 했는데 체납액은 제일 중요한 것이 탈루 은닉입니다. 옛날 속담에 주인 열명이 도둑 하나를 못지킨다고 했습니다. 이분들이 탈루 은닉하려고 하면 공무원들이 꼼짝 못합니다.

그런데 또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세원을 발굴하느냐 하는 것은 우리의 지혜입니다.

머리 싸움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분들 보다 우리 공무원이 훨씬 영리합니다. 그래서 그 세원발굴을 위해서 계속 노력해야 된다. 성산구에는 체납액 징수도 잘했고, 자료도 일목요연하게 바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제가 더 이상 질의를 안 하겠다는 얘기가 그것입니다.

이런 부분들의 자료를 주면 저희들이 보면 다 알거든요. 어쨌든 세무공무원들, 제가 오전에도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내가 빌려준 돈도 받기가 어려운데 하물며 세금 받기가 우리 위원들은 그렇게 이야기 하지만 공무원들은 어마어마하게 고생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공무원들 칭찬에 인색하면 안 되고, 포상금만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분들의 인사이동이 있을 때 인센티브를 주어야 합니다. 그래야 일을 할 의욕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구청장님의 소견을 한번 듣고 싶습니다.

○성산구청장 정희판 구청장입니다. 위원님께서 저희 세무공무원들의 활동사항에 그렇게 격려를 해주시니까 대단히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사실 우리 성산구 세무업무 양이 시 전체 세입 활동의 약 43%를 점하고 있습니다만 부과징수 활동에 최선을 다해서 1년 연속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될 만큼 우리 직원들이 열심히 하고 있는데 격려를 해 주시니까 더 힘을 내지 않을까 생각하고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우리가 납세의 의무는 국민의 4대 의무중에 하나지만 목별로 보면 체납액이 상당히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뿐만 아니고 세외수입도 지방세보다도 더 많은 체납을 보이고 있는데 아무튼 저희들 최선을 다해서 체납세 징수에 최선을 다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광식 위원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대로 우리 공무원들이 인사를 하든지 할 때 정말 열심히 한 사람하고 열심히 하지 않은 사람을 차별 두어야 열심히 합니다.

그래야만 더 열심히 하실 것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 열심히 한 사람은 인사 있을 때 우리 시장님께 건의를 해서라도 저는 열심히 한 사람하고 열심히 하지 않은 사람은 차별을 두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성산구청장 정희판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광식 위원 제가 말씀드렸지만 포상금 외에 인센티브를 주더라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세무공무원들이 더 열정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어떻게 보면 우리 세무공무원들이 거두어들인 것으로 우리 시가 1년 살림을 살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재차 말씀드리지만 우리 구청장님께서 직원들 격려를 많이 해 주시고 법적으로 정해진 것 외에 인센티브를 주더라도 사기앙양을 할 수 있도록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성산구청장 정희판 사기진작책을 강구해서 더 많은 격려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광식 위원 고맙습니다.

○위원장대리 노창섭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제가 몇 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앞에 보면 94페이지 사파동이 제 지역구라서 관심이 있는 부분인데 고산소류지 생태공원조성 공사해서 민원발생이 되어서 2년 가까이 공사가 중단되었는데, 사파동 주민들의 흉물입니다. 조치결과가 각하되었다고 되어 있는데, 그러면 이게 공사재개가 됩니까?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성산구행정과장 송영홍 고산소류지 생태공원 조성공사는 전체 총 금액이 2억 2,700만원으로 2010년도 11월달에 공사를 했는데....

○위원장대리 노창섭 그 내용은 잘 아니까 결과만....

○성산구행정과장 송영홍 그 부분은 자기가 검찰에 고발하고 행정소송 뒤에 무고 판명되고 각하되고 했는데, 이 부분이 타절 정산을 해 가지고 그 부분 선급금 나간 것도 있고 해서, 건설협회에 선금 나갈 때 자기들이 보증서를 넣거든요. 그런데 소송이 끝나야 거기서 돈을 주기 때문에 지금 소송이 3차 변론까지 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 민사를 걸었거든요. 행정소송은 모두 끝났고요. 3차 변론까지 가 가지고 우리 사파동에서도 고문변호사를 선임해서 고문변호사가 직접 이 사건 수임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노창섭 행정소송은 끝나고 민사로 걸렸다 말이죠?

○성산구행정과장 송영홍 예.

○위원장대리 노창섭 그러면 어떻게 될지

○성산구행정과장 송영홍 그래서 그것을 지금 손을 대고 하면 다음에 타절 정산 할 때 민사재판 진행하면서 공사를 얼마만큼 했다, 그러면 얼마만큼 갔으면 사업비가 얼마나 투입되었다 이런 식으로 정산해야 되는데 그게 불가하거든요. 그래서 그 상태로 두고 있으니까 좀 이해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위원장대리 노창섭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다른 구에도 말씀드렸지만 일선 동에 정기적으로 감사하지 않습니까?

○성산구행정과장 송영홍 예.

○위원장대리 노창섭 제가 자료를 보니까 구체적으로 말씀은 안 드리지만 상당히 문제 있는 곳도 있거든요.

특히 이것은 설계 변경 부적절해서 환수된 부분도 있고, 동은 2년에 한번 하게 되어 있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불시라도 실제로 읍면동에 대해서 감사가 잘 안 이루어집니다. 구청 특히 감사계에서 불시에 첩보가 있으면 읍면동에 감사해서 정확하게 집행한 부분은 칭찬을 하지만 잘못된 부분은 정확하게 감사가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제가 감사자료를 세부적으로 보자고 했거든요.

행정과에서 정기적인 감사가 아니더라도 불시에 진행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산구행정과장 송영홍 저희 청장님께서 주로 감사를 해보면 거의 각 동에 지적되는 사항이 대동소이합니다.

그리고 반복되는 것도 있고, 그래서 청장님께서 지시를 해서 지난 3월달에 전 부서 회계담당 공무원 연찬회를 해서 감사 지적 사례라든지 회계 지출방법이라든지 책자를 가지고 교육도 시키고, 그리고 지난해 감사했던 동에 실제로 시정했는지 이행실태 점검을 7월부터 하는 것으로 공문이 나갔습니다.

그래서 이행을 실제로 하고 있는지, 청장님께서도 환류 피드백을 강화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라고 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저희들이 착오가 없도록 재발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노창섭 예, 부탁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이것은 공통적으로 질문 드리는데 118페이지 지방세 관련해서는 다른 위원님들 많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제외하더라도 우리 세외수입 부분의 징수율이 다행이 성산구가 제일 높습니다.

80% 가까이 세외수입을 징수해서 열심히 하신다는 것은 칭찬말씀 드리고, 그렇다고 하더라도 지방세 보다 징수율이 떨어지거든요. 90몇% 보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다른 50%대 구 보다 열심히 하시는 부분은 잘하지만, 더 잘해서 세외수입 부분의 징수가 적극적으로 될 수 있도록 과장님 독려를 부탁합니다.

○성산구세무과장 김광수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노창섭 마지막으로 민원지적계 업무인지 모르지만 119기동대 구청에서 열심히 해서 어려운 동의 집수리도 하고 하는데, 오전에 보니까 의창구에서 특이한 시스템을 하더라고요.

뭐냐 하면 택시기사를 이용한 120구정종합 관찰모니터라고 택시기사나 이통장을 통해서 관내 발생되는 내용을 구청에 민원지적과에 제기하면 민원을 해결하는, 내가 볼 때는 상당히 잘하는 제도다. 119기동대와 맞물려서 같이하더라고요. 성산구에서도 타 구에서 한다고 해서 안할게 아니고, 타 구의 잘 하는 부분은 같이 벤치마킹해서 119 기동대가 열심히 하고 있지만 더 새로운 아이템을 개발해서 성산구민들의 민원이 즉각 해결될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 각오 한 말씀 해주십시오.

○성산구민원지적과장 최의석 자기 혼자가 못하면 옆에 잘하는 점을 본받아야 됩니다. 의창구의 그 부분을 검토해서 반영하기로 하고 또 하나 거기 플러서 알파로 다른 시책을 발굴해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노창섭 예, 고맙습니다. 구청장님, 성산구에 구민 수가 줄고 있습니다.

성산구 구청장님 책임은 아닌데, 마지막으로 우리 성산구가 여러 가지 집 세 문제도 있고 해서 줄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고민들이나 대책이 있어야 되지 않겠나 싶은데 마지막으로 각오겸 부탁말씀을 드립니다.

○성산구청장 정희판 저희 구의 인구가 통합 이후에 줄었습니다. 줄은 이유는 크게 보면 재개발로 인한 전출이 주류를 이루고 있습니다. 또 일부 두산 위브라든지 봉림 휴먼시아 이런 아파트 단지로 전출가는 부분이 있는데, 저희들 관내는 기숙사 오피스텔이 많은데, 그런 곳의 세입자들 주민등록을 이전할 수 있도록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노창섭 저도 상남동 재개발 하고 잘 아는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주위의 여론이 집값이 좀 비싸다든지 공기가 안 좋다든지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세요.

그것도 원인이기도 하지만 우리가 구 행정하면서 인구가 우리 미래아닙니까? 통합 창원시 인구가 늘어나야 희망이 있는 것이고, 다 구청장님 책임이라는 뜻은 아니고, 그래도 구청장님께서 한 번 더 노력해 주십사 말씀드립니다.

○성산구청장 정희판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노창섭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성산구청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정희판 구청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감사 진행을 위해 잠시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5시 08분 감사중지)

(15시 28분 감사계속)

(노창섭 위원장대리 이찬호 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 이찬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경륜공단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원규 이사장님을 비롯한 경륜공단 직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먼저 경륜장이 건전한 레저스포츠 및 훌륭한 레저공간이 되도록 노력하고 계시는 이사장님과 관계 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잘 아시다시피 행정사무감사는 시정업무 전반에 대한 감사를 통하여 잘 된 부분은 격려 파급하고, 잘못된 부분은 보완 시정을 요구하여 행정이 보다 효율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직원 여러분께서는 충실한 설명과 성실한 답변으로 행정사무감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바쁜 가운데서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제출과 수감준비에 노고가 많은 관계 직원 여러분께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본 감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증인이 주지하셔야 할 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의회에 출석하여 선서를 하는 취지는 감사위원의 질의에 대하여 양심에 따라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임을 분명히 인식하여 주시고 만약 위증의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강원규 경륜공단이사장님께서 낭독하여 주시고 선서가 끝난 후 선서서에 서명한 후 위원장석으로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강원규 이사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증인선서를 해주시고 관계 공무원께서는 일어나셔서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경륜공단이사장 강원규 선서! 본인은 창원시의회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창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시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약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이에 선서합니다. 2012년 6월 13일 창원경륜공단이사장 강원규.

○위원장 이찬호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사장님 간부 직원 소개와 함께 간략한 인사말씀과 감사자료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륜공단이사장 강원규 안녕하십니까? 창원 경륜공단 이사장 강원규입니다. 먼저 저희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권재혁 상임이사입니다.

박한석 경륜지원팀장입니다.

허종수 경주팀장입니다.

박영명 고객서비스팀장입니다. .

박근태 공영자전거사업팀장입니다.

이민욱 김해지점장입니다.

무더운 날씨에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창원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 이찬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시민의 건전한 레저문화 선도와 창원시 지방재정 확충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경륜공단은 2011년도 매출액 4431억원을 달성하여 2010년도 대비 161억원 매출 증대를 이루어 27억원의 흑자를 달성하였습니다.

또한 471억원의 세수를 확보하여 지방재정 확충에도 기여하였습니다. 이러한 가시적 성과와 더불어 2012년 8월 22일부터 김해지점 경정 수신을 재개하여 사업 영역을 확충, 선도 공기업으로 시민에게 한 발짝 더 다가가는 공단이 되도록 전 직원이 노력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에 있어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하는 사항이나 개선해야 할 부분은 우리 공단의 지속 성장과 발전의 밑거름으로 삼겠으며, 많은 애정과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어서 경륜공단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 드리겟습니다.

해당 사항이 없는 것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공통사항으로 106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11년도 예산집행 현황으로서 예산액 411억 1천만원, 지출 345억 5,583만 1천원, 이월액 29억 8,845만원, 불용액은 35억 6,571만 9천원입니다.

2011년도 이월예산은 오디오 토탈 시스템 교체사업 등 2건이며, 우선협상자 협상 결렬로 인한 법정문제와 공사기간 부족 사유로 인해 29억 8,845만원이 명시이월 되었습니다.

다음은 1062페이지입니다. 각종 공사계약 등 집행현황 중 작성상 오류가 있어 자료 작성에 신중을 기하지 못한 점에 대하여 진심으로 사과 말씀을 드리면서 차후에는 이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거듭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영상시스템 예산액 13억 1,296만원을 14억 9,200만원으로 오디오 토탈시스템 14억 9,410만원을 14억 9,645만원으로 자료를 정정하겠습니다.

각종 공사계약 등 집행현황으로서 5천만원 이상 공사계약 집행 현황은 영상시스템 구축공사 등 3건, 23억 3,046만원이며, 1천만원이상 용역비 집행사항은 조직 및 인력진단 등 기존 자료 2건 외 2건이 추가되어 4건 1억 8,385만원입니다.

1063페이지입니다. 추가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1천만원 이상 제조 구매 집행 현황은 경주권 구매표 제작 등 기존 자료 6건 외 31건이 추가되어 총 37건 13억 1,186만 1천원입니다. 31건이 추가된 것은 저희들 직원들이 1천만원 이상을 해야 되는데, 작년도 자료에 의해서 2천만원 이상으로 했는데 기본적인 것을 못 봐서 그랬는데, 죄송하다는 말씀을 다시한번 드립니다.

1064페이지입니다. 위원회는 전산화추진위원회 1개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1065페이지부터 1068페이지입니다.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현황으로 김해지점 임대료 인하 재계약을 2012년 3월 3일 체결하였으며, 저희 공단의 숙원사업인 대구지점의 정상운영을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계속 강구해 나가겠으며, 공영자전거 누비자의 바르게 타기 홍보캠페인 전개 및 이용 요령 안전교육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시민들이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069페이지입니다. 저희 공단 특수시책으로써 자전거 정비 및 관리이력의 전산화로 효율적인 자전거 관리 운영을 위해 누비자 정비 시스템을 구축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일반사항으로 1075페이지부터 1076페이지입니다.

현금 예금 및 유가증권 출납 운영에 관한 사항으로 2011년도에는 이월액과 수입액 합계 1,644억 1,884만 6천원, 지출액 1,592억 2,274만 7천원, 반납액 37억 8,092만 6천원, 잔액 14억 1,517만 3천원이며, 2012년 4월 30일 현재 이월액과 수입액 합계 651억 4,160만 4천원, 지출액 501억 9,354만 1천원, 반납액 395억 1천원, 잔액은 149억 4,411만 2천원입니다.

1077페이지부터 1078페이지는 현금 예금 예치현황으로 2012년 4월 30일 현재 예치예금은 149억 4,411만 2천원입니다.

1079페이지에서 1080페지입니다. 세입세출외 현금 잔액으로서 2011년 1월 1일부터 2011년 12월 31일까지 정기이월액 3억 ,6111만 4천원, 단기 수입액 52억 6,040만 4천원, 단기 지출액 47억 2,244만 4천원 잔액은 8억 9,907만 4천원이며, 2012년 1월1일부터 2012년 4월 30일까지 정기이월액 8억 9,907만 4천원, 단기 수입액 13억 5,462만 7천원, 단기 지출액 20억 8,348만 5천원이고 잔액은 11억 7,021만 6천원입니다.

저희 공단 금고계약 금융기관은 농협중앙회 창원시지부이며, 계약 기간은 2010년 1월 1일부터 2012년 12월 31일까지로 3년간입니다.

1080페이지부터 1082페이지입니다. 경륜이벤트 주요행사 및 문화교실 운영 실적 현황으로써

공단창립 11주년 기념 두바퀴 특별 경륜 및 고객 사은 행사를 2회 시행 하였습니다.

1083페이지입니다. 매점운영 수익현황으로써 매점은 총 9개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수입현황은 2011년 매출액 7억 2,073만 1천원, 순수익은 9,173만원입니다. 2012년 4월말까지 매출액 3억 4,092만 3천원, 순수익은 4,925만 4천원입니다.

1084페이지부터 1085페이지입니다. 공단 스포팀 운영현황은 현재로는 남자 싸이클 선수단만 운영하고 있고, 선수단은 감독 코치 포함 총 12명이며, 2012년도 싸이클팀 운영 예산은 8억 4,955만 5천원으로 2011년 4개 대회에 출전하여 입상성적은 금메달 11개, 은메달 8개 동메달 6개 등 총 25개를 획득하였습니다.

1086페이지부터 1087페이지입니다. 각종 민원 관련 조치 사항으로써 공단 홈페이지 질문과 답변에 올라온 민원으로 2011년 17건, 2012년 4월말까지 5건입니다.

1088페이지부터 1093페이지입니다. 각종 행사시 외부단체 자전거 및 성금 지원현황으로써 2011년도 자전거 지원이 50여개 단체에 303대 올해는 4월 30일까지 15개 단체에 43대를 지원하였으며 성금 지원현황은 없습니다.

1094페이지입니다. 노사협상에 관한 사업으로써 2011년 6월 11일 노사단체 협약이 체결되었습니다. 협약기간은 체결일로부터 2년간으로 당시 13명의 노사 교섭위원이 2011년 5월 6일부터 6월 1일까지 총 9회에 걸쳐 협의하였습니다.

1095페이지 입니다. 경륜 선수 관리현황으로 2012년 4월 30일 현재 등록 선수는 594명이며 사고자 11명을 제외한 가용 선수는 583명입니다.

다음 1096페이지부터 1098페이지입니다. 미지급금 환급 및 잔여경품 현황으로써 2011년 5월 1일부터 2012년 4월 30일까지 미지급 환급금은 총 2억 7,906만 6천원이며 잔여경품은 농협상품권 1만원권 30매입니다.

1099페이지입니다. 2011년도 임직원 채용 퇴직현황으로써 채용은 발매원 등 52명, 퇴직은 질서원 등 50명입니다.

1100페이지에서 1001페이지입니다. 경륜장 장외발매소 추진사항으로써 대구지점과 별도로 대구 서구 수성구 달성군 등에 새로운 입지 및 건물을 물색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1102페이지입니다. 경륜클리닉 센터 운영현황 및 추진실적으로써 현재 전문 상담사 3명과 자문위원 2명 총 5명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2011년 5월부터 금년 4월 30일까지 전체 상담건수는 104건입니다.

1103페이지부터 1105페이지입니다. 자전거 문화센터 운영 및 인원현황으로써 운영인력은 자전거 교육 강사 2명을 포함한 8명이며, 시설은 자전거 주행 교육장 등 11개소이고 예산은 1억 5천만원입니다.

2011년 5월 1일부터 2012년 4월 30일까지 운영실적은 자전거 교육 중급, 직장인반 생활반 등 합계 540명이며, 청소년 자전거 문화 체험 운영 등 23회 1,892명, 정비 수선 1,201건이 되겠습니다.

1106페이지부터 1108페이지입니다. 1천만원이상 자체 공사 내역으로 본동의 스낵 시설환경 공사 등 17건에 5억 5,758만 3천원입니다.

다음은 1109페이지입니다. 각 직급별 인원, 임금, 수당 상여금 급식비 등 월별 평균 금액 내용으로써 직급별 월별 평균 금액은 2급 4명이며 583만원, 3급 13명은 541만 7천원, 4급 14명은 500만원, 5급 13명은 436만 7천원, 6급 14명은 374만 3천원, 7급 10명은 301만 5천원, 8급 17명은 277만 9천원, 9급 4명은 225만원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110페이지부터 1113페이지입니다. 누비자 운영센터 현황으로써 주요 시설물은 터미널 203개소, 보관대 5,036개, 관제상황실 및 콜센터 1개소, 배송차량 16대, 공용자전거 3,814대, 정비센터 1개소입니다.

운송인력은 배송정비 상담 등 총 65명과 일시사역 30명으로 1일 24시간 연중 운영하며 2012년 예산은 49억원입니다.

누비자 가입현황은 2011년 총 6만 9,284명, 2012년 4월말 현재 1만 8,219명으로 현재 서비스 회원은 4만 469명입니다. 1일 평균 누비자 이용 횟수는 2011년에는 1만 2,688회, 2012년 4월말 현재까지는 1만 1,840회입니다.

이상으로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찬호 강원규 이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륜공단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통한 감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경륜공단 소관에 대하여 일괄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노창섭 위원님

노창섭 위원 노창섭 위원입니다.

세부 질문을 하기 전에 제가 이것은 지적하지 않을 수 없어서 감사자료와 관련된 전반적인 사항을 먼저 지적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어쨌든 작년 2011년 감사 이후에 나름대로 경륜공단이 성실하게 자료를 제출해서 저는 긍정적으로 칭찬을 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제출이라든지 보면서 저는 상당히 실망을 했어요. 조금 전에 서두에서 이사장님께서 사과 말씀을 했지만, 기본적으로 우리가 도로과 사건 이후에 본청의 수의계약을 2천만원에서 1천만원으로 내리고, 전반적인 대대적인 언론 보도가 있었고, 그와 관련된 대책을 발표하고, 감사과에서 감사도 하고 다양한 형태로 본청에서 제도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고, 우리 의회에서 그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의견도 제출하고 그러면서 행정사무감사 준비하면서 제가 전문위원들하고 의논해서 분명하게 제출할 때 올해는 좀 단위를 낮추어서 세밀하게 보자 해서, 본회의 의결 거쳐서 자료를 제출하는데도 불구하고 감사준비하는 실무자가 했든 어쨌든 최고 책임자인 이사장님이 책임을 지셔야 되는 문제가 허위 감사 자료를 제출했습니다.

예를 들면 사람이라는 게 실수를 할 수도 있어요. 단위를 잘못 표기할 수도 있고 또는 오타가 날 수도 있고 실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감사자료 제출된 이후에 모든 구청이나 과에서 오타 난 부분에 대해서는 각 방을 방문해서 수정하고 이 감사자료 보시면 수시로 수정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해합니다. 의원 누구나 와서 이해를 하고 자료를 주고, 사람이 실수하는데 그 정도 사전에 그런 준비와 과정이 있었다 말입니다. 본청이든 구청이든 각 사업소에서는, 그런데 경륜공단은 오늘 내가 아침에 전화하기 전까지 기다리고 있었어요.

아무 연락이 없고, 단위도 안 맞고 숫자도 안 맞고 한 두건이 아니에요. 그래서 아침에 전문위원 보고 전화해서 전부 수정해서 다시 가지고 온나, 이제야 부랴부랴 알아보고 자료를 제출하고 이사장님 사과말씀 드리고, 이것은 감사받을 기본적인 자세가 잘못 되었다. 단위에 따라서 자료가 천차만별 달라지지 않습니까? 제조 구매 현황, 그리고 두 번째로 말씀드리면, 여기 자체공사 뒤를 보면 500만원인데 천만원입니다. 실제 자료는 또 500만원이에요. 내가 1천만원인줄 알았더만.

일일이 내가 계산해 봤거든요. 이게 무슨 표기도 안 맞고, 내용도 안 맞고 이렇게 부실하게 자료를 제출하고, 전혀 그것도 모르고 몰랐는지 모른척 한 것인지 모르지만 이 감사 받는 현재까지 이것이 조치를 안했다고 하는 것은 감사 태도 자체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이사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륜공단이사장 강원규 조금 전에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 저희들이 작년도에는 저희들도 자료를 제출 잘했다고 칭찬도 듣고 했는데,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자료가 잘못 제출 된데 대해서는 모든 것이 이사장인 저의 책임입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책임을 통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다만 한 가지 좀 양해 말씀을 구하자면, 우리가 지금 1천만원을 내려서 1억에서 5천이 되고 했는데, 작년도 것을 가지고 우리가 의회에서 감사요구 자료가 오기 전에 우리는 잘 해볼 것이라고 담당자가 먼저 작년도 것을 맞추어서 자료를 만들다보니까 새로 내려왔을 때 수정된 것을 확인 했어야 되는데 그것이 소홀이 되어서 이런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저희들은 잘 하자고 한 것이 이렇게 되었는데 어쨌든 그 문제에 대해서는 다시한번 진심으로 사과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책임은 우리 직원들이 그것하기 보다는 제가 잘못 챙긴 불찰이기 때문에 책임을 통감하고 있습니다. 양해말씀 드립니다.

노창섭 위원 사과 하셨으니까 더 이상 안하겠지만 사람이 실수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시작은 그렇게 했다 하더라도 시간이 언제였습니까? 차후에라도 발견할 수 있거든요. 관심만 가지면, 그러면 수정지 가지고 와서 띠지 붙이고 첨부자료 붙이고, 사전에 의원님들한테 양해만 구하면 다 용서가 되는 문제거든요.

그런데 우리 위원님 달라고 하기 전까지 일일이 확인을 안했다는 것은 그것은 감사 태도의 문제가 있다. 사람이 실수를 할 수 는 있지만, 이후에는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찬호 노창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이상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인 위원 반갑습니다. 이상인 위원입니다. 이사장님을 비롯한 간부 직원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 받으시느라고 준비를 철저히 했다고 하지만 실수가 조금 생겨서 차후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누비자 관련해서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담당분이 어떤 분입니까? 답변석으로 오십시오. 누비자를 위해서 오랜 기간 동안에 우리 창원 시민들한테 이런 정책이 정착이 되고 새로운 문제점을 발굴해서 제도 정비라든지, 시스템을 개선하고 있습니다. 맞죠?

○공영자전거운영부장 박근태 맞습니다.

이상인 위원 연간 고장 나는 자전거 대수가 몇 대 정도 됩니까?

○공영자전거사업팀장 박근태 공영자전거사업팀장 박근태입니다.

사무감사 자료 1113페이지를 보시면 지난 한해 동안 자전거 정비 점검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총 건수는 14만 7,773건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4만 9,305건입니다. 주로 고장 나는 부위는 자전거 트레일러 14%, 튜브 펑크가 11%, 브레이크 13% 그리고 자전거가 조금 이상이 있으면 전수 점검을 하기 때문에 일단은 이상이 있는 것은 전 자전거를 1년에 몇 차례씩이라도 점검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상인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운행 중인 자전거의 고장률이 몇% 됩니까? 전체적으로 43% 입니까?

○공영자전거사업팀장 박근태 지금 저희들이 자전거를 2,500여대 운행하고 있는데 하루 평균 약 200여대가 고장으로 들어와서 수리하고 있습니다.

이상인 위원 하루에 200대 정도가 고장이 생긴다?

○공영자전거사업팀장 박근태 예, 그렇습니다.

이상인 위원 그러면 고장 나는 부위를 구분했는데, 분석을 어떻게 합니까? 고장나는 원인을 어떻게 분석하고 있습니까?

○공영자전거사업팀장 박근태 저희들 터미널이 230개인데 배송차량 15대 정도 운행하는데 매주 전 터미널의 전 자전거를 일일이 확인하고 그 다음에 이용하시는 분들도 고장 신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시스템으로 고장 신고도 자동으로

이상인 위원 아니, 지금 그런 답변을 요구한 것이 아니고 고장 나는 원인이 어떤 원인이냐 이것이죠?

사용하는 시민들의 잘못인지? 아니면 자전거 자체 결함인지 부속의 잘못이나, 관리를 잘못해서 그런지 고장 나는 원인 분석을 질의하는 것입니다.

○공영자전거사업팀장 박근태 일단 고장의 가장 큰 원인은 자전거를 너무 많이 이용하다보니까 하루 평균 2만에서 2만 2천 사이에서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자전거 1대당 10회에서 20회 가까이 이용하다보니까 펑크라든지 그런 게 많이 나고, 특히 학생들 2명이 탄다든지 또 거치게 타는 게 고장의 원인이 되고

이상인 위원 하루에 200대 정도 정비를 요하는 고장이 발생하는데 그래도 몇 년 동안 운영하면서 데이터가 있을 것 아닙니까? 브레이크가 밴드브레이크하고 킬리퍼 브레이크가 고장 나는 것은 자체 결함으로 봐야 안 됩니까?

○공영자전거사업팀장 박근태 지금 브레이크 부분 수치가 높은 것은 브레이크는 상당히 생명하고 중요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무조건 들어오는 대로 100% 다 하고 있습니다.

이상인 위원 아니 제가 질의하는 내용을 잘 이해를 못하는데 브레이크 부분 고장 나는 비율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질의하는데 이 브레이크 고장률이 높다는 것은 부품에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 말이죠?

○공영자전거사업팀장 박근태 저희들 부품은 시중에서 최상품을 쓰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여기서 고장률이 많다는 것은 나사가 느슨해진다든지 하는 것은 저희들이 정비를 하기 때문에 정비 건수는 많아집니다.

이상인 위원 하루에 약 200대 정도 고장이 나는 것이 적은 대수가 아니거든요.

한달이면 6천대 정도 되는데 제가 질의하는 내용은 튜브가 펑크 나는 것은 작동이 안 되니까 만약 사고가 났을 때 다치거나 문제점이 없는데 브레이크에 문제가 발생되면 우리 시민들의 생명하고 관련이 있다 말이죠.

그래서 제가 질의하는 핵심은 부품을 양호한 제품을 안 쓰고 일반 제품을 쓰는데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경균공단이사장 강원규 우리가 자전거 성능을 개선하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합니다. 브레이크가 많이 고장이 나는 이유는 방금 위원장님 지적하신대로 브레이크가 작동이 안 되면 사고를 많이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자전거가 고장이 나서 들어오면 고장이 났든 안 났든 브레이크는 점검을 합니다.

조금 틈이 생긴다든지 하면 정비를 하기 때문에 건수가 많은 것인데, 근본적으로는 자전거 고장이 많다는 것은 자전거 이용을 많이 하기 때문에 그렇고, 작년 같은 경우 하루에 제일 많이 이용된 자전거가 37회 정도 이용한 자전거가 있더라고요.

그것은 펑크가 두 번 정도 났더라고요.

이상인 위원 이사장님 답변을 듣고 보니까 그러면 우리가 전자 시스템을 해서 한 자전거가 얼마나 탔다는 것이 데이터베이스에 확인이 되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하루에 30번 20번 사용하는 것은 번호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 자전거를 돌리든지 다르게 하는 방법을 강구해야지 한 대 사용되는 횟수가 36번 했으면 당연히 고장이 나요. 거기에 대한 대처 방안도 없이 그런 식으로 답변하면 안 되고, 제가 이야기 하는 것은 이것으로 인해서 고장률이 높다 보면 그만큼 부품비가 많이 들잖아요. 하루에 200대 정도 고장이 생기면 부품비가 얼마나 듭니까? 인건비는 우리 직원들이 있어서 들지 않을 것이고, 부품비는 들것 아닙니까?

특히 브레이크 부품은 다른 부품보다 단가가 높은 것 아닙니까? 그것은 단가가 얼마나 드는데요?

○공영자전거사업팀장 박근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도 저희들이 부품비로 지출한 것은 한 8,500만원 정도 들었습니다. 부품비가 생각보다 많이 안 나간 것은 저희들이 자전거를 기본적으로 재활용하고, 직원들이 용접한다든지 자체 재활용 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그렇고 꼭 필요한 부분들만 하고 있습니다.

이상인 위원 재활용을 하다보면 고장이 또 발생하는데 그것을 뻔히 알면서 새것으로 교체를 해야지, 재활용 할 수 있는 것은 재활용하지만 브레이크라든지 다른 부품은 재활용하다가 생명을 다친다든지 시민들한테 고통을 주면 안 되잖아요.

그리고 부품비가 8,500만원 든다는 것은 상당히 과다하게 듭니다. 자전거에 비해서, 이 부품 중에 어떤 부품이 단가가 제일 높습니까? 지금 구분 되어 있는 것 중에서.

○공영자전거사업팀장 박근태 지금 자전거 부품은 200여 가지가.....

이상인 위원 아니 지금 정비현황에 나와 있는 것 중에 어떤 부품이 단가가 제일 높은지요?

○공영자전거사업팀장 박근태 킬리퍼 브레이크는 한 5만원 정도 하고요. 튜브는 1만원에서 1만 5천원, 광고판하고 휠이 4만원에서 5만원 정도 됩니다.

이상인 위원 작년 기준 해서 8,500만원 부품비가 들면 적게 든다고 하는데 사실 이게 적게 드는 것이 아닙니다. 올해 5월말 현재는 부품비가 들었습니까?

○공영자전거사업팀장 박근태 올해는 1억원 정도 예산으로....

이상인 위원 예산이 아니고 현재.

○공영자전거사업팀장 박근태 저희들 1억원 정도 계약해서 구입 중에 있습니다. 올해 1년치 쓸 것을.....

이상인 위원 아니 제가 질의하는 것은 올해 예산은 당초예산에 1억을 편성했지만 5월말 현재 부품이 얼마나 들어갔는지 질의하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답변을 하면 되는 것이지요?

○공영자전거사업팀장 박근태 저희들이 3월달에 계약을 1억원 정도 계약 해서 부품 납품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특히 올해 예산이 늘어나는 것은 펑크가 좀 많이 나는 바람에.....

이상인 위원 팀장이 그런 답변을 듣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위원장 이찬호 팀장님 질문에만 답변해 주시고 우리 위원님 말씀은 현재까지 수리비가 어느 정도 들어갔느냐 이 부분입니다. 파악이 안 되었으면 파악이 안 되었다고 하시면 됩니다.

○공영자전거사업팀장 박근태 정확한 금액은 별도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이상인 위원 자료가 있는지 없는지 그것만 답변하세요.

○공영자전거사업팀장 박근태 지금 자료는 예산액 정도만 있고 자료는

이상인 위원 그러면 부품에 대한 수급조절이라든지 구매 현황이 하나도 없습니까? 주먹구구식으로 합니까?

○공영자전거사업팀장 박근태 자료는 있는데 올해 5월까지 지출된 것은

이상인 위원 아니 부품비가 매달 얼마나 들어가고 얼마나 수리했다는 것을 1일 200대 정도 점검하고 고장이 난다고 하는데, 그런데 대한 정확한 데이터가 없고 주먹구구식으로 답변하는 태도가 어디 있습니까?

좋은 정책이지만 좋은 정책을 이어가기 위해서는 시민들 안전을 생각해야 되지 않습니까? 부품이 잘못되면 시민이 다치는데 그것을 담당하시는 분이 본 위원 질의하는데 답변을 자꾸 다른 뜻으로 답변하면 안 되잖아요.

○위원장 이찬호 지금 현재 자료 파악이 안 됩니까?

○공영자전거사업팀장 박근태 됩니다. 재고 부분은 우선 정리를 해서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찬호 그러면 다른 분이 연락하든지 해서 해주셔야지, 뒤에 뭐하십니까? 같이 배석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런 부분이 파악이 안 되면 일어나서 빨리 빨리 파악하셔야죠. 뒤에 앉아서 참관하려고 앉아 있는 것 아니잖아요.

이상인 위원 알겠습니다. 들어가시고 본 위원이 질의한 내용에 이해가 가게끔 서면답변을 해주시고 이 부품이라는 것은 항상 수급이 잘 되어 있어서 언제 어떻게 정비할 것인지 시스템이 완벽하게 준비되어 있어야 되고, 생명하고 관련된 이런 부품은 진짜 고장이 안 나는, 단가가 높더라도 견고한 제품을 부품 전문 업체에 의뢰해서 정책만 전국의 최초다 잘한다 하지 말고 실제로 정책을 운영하는 이런 부분들을 세세하게 챙겨야죠.

자전거 도시, 자전거라면 대한민국에서 최고라는 창원시에서 운영하면서 실제로 자전거에 대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이 질의하는데 답변을 제대로 못하면 솔직히 말해서 이것은 정책의 실패 아닙니까? 기본이 안 되어 있는데, 기본이.

상당히 아쉽고요. 부족한 부분은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1068페이지, 이사장님 시정 사항과 우리 위원회에서 작년에도 지적하고 많은 위원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대구지점의 임대차 관련해서 그동안 우리 경륜공단의 손실액이 얼마나 됩니까? 그동안 소송도 진행되고 해서 상당히 오랜 기간 고민거리로 있었는데, 답변할 분이 안계십니까?

○경영지원팀장 박한석 경영지원팀장입니다.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2009년 8월 8일날부터 여태까지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했습니다. 금액이 임차료 등 해서 총 21억이 되겠습니다.

이상인 위원 21억 손실봤다고요?

○경영지원팀장 박한석 손해배상 청구한 금액이 21억 되겠습니다.

이상인 위원 받았습니까?

○경영지원팀장 박한석 그것은 아직 받지를 못했습니다.

이상인 위원 받을 수 있는 금액입니까?

○경영지원팀장 박한석 소송을 해서 저희들이 기각되었습니다.

이상인 위원 그러면 21억은 소멸되었네요?

○경영지원팀장 박한석 예,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이상인 위원 어떻게 21억이라는 돈이 이렇게 재판에서 졌습니까? 그 이유를 답변하셔야죠.

○상임이사 권재혁 상임이사 권재혁입니다. 제가 설명 올리겠습니다.

대구지점은 제가 부임해서 계속 소송 수행 중에 있고, 지금 글로리아 예식장 상대자 하고 우리 공단하고 소송을 1심과 2심까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지난주에 심리가 되고 7월 4일날 2심 심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상인 위원 기각되었다고 하는데요?

○상임이사 권재혁 기각된 것은 서구청 하고 그렇게 된 것이지요?

이상인 위원 아니 대구지점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했는데,

(이찬호 위원장 노창섭 위원장대리와 사회교대)

○위원장대리 이찬호 이사장님이 답변하시겠습니까? 그러면 나머지는 마이크 끄시고

○경륜공단이사장 강원규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대구지점은 조금 전에 경영지원팀장이 얘기한 내용은 우리가 지금 2009년도에 손해배상청구겸 계약을 해지한다는 소송을 제기했는데 그것은 저희들이 패소했습니다.

패소한 이유는 지금 글로리아 측에서 신청을 안 하고 하는 부분을 가지고는 계약해지 할 사유가 안된다고 해서 저희들이 패소를 했고, 지금 현재 소송은 글로리아 측에서 저희들한테 소송을 제기해서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상인 위원 그러면 글로리아 측에서 무슨 내용으로 소송을

○경륜공단이사장 강원규 자기들이 운영을 못했으니까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는데,

이상인 위원 얼마나 제기 했습니까?

○경륜공단이사장 강원규 그 금액은 지금 현재로서는 글로리아가 서부지원권에 제기한 소송가액이 26억 1,500만원으로 제기해서 지금 소송 진행 중에 있는데, 자세한 사항은 별도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소송진행 중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별도로 서면으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이상인 위원 이사장님, 그 대구지점으로 인해서 우리 경륜공단의 손실액이 21억 발생했고, 또 글로리아 측에서 다시 또 우리 경륜공단으로 26억 1,500만원을 소송제기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분석하고 있습니까? 26억 1,500만원에 대한 승산이 있습니까?

○경륜공단이사장 강원규 저희들도 서울에 있는 최고의 로펌에 수임을 줘서 최대한 승소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인 위원 언제 제기를 했어요?

○경륜공단이사장 강원규 금년도 5월 27일입니다.

이상인 위원 2012년 5월 27일날 제기를 했다. 그러면 법원에서 아직까지 재판이

○경륜공단이사장 강원규 재판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진행 중에 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인 위원 알겠습니다.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고, 본 위원이 생각할 때 대구지점은 없애는게 안 좋겠습니까? 손실도 많이 생기고 문제점도 많은데 구태여 대구지점을 운영할 이유가 없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이사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경륜공단이사장 강원규 그 문제는 지금 현재 시점에서 그런 문제를 포함해서 재검토하겠습니다.

이상인 위원 그러면 글로리아에서 철수를 했습니까?

○경륜공단이사장 강원규 거기는 저희들이 지금 현재 이게 용도변경 신고가 수리되고 나서 안 해가지고, 저희들이 입주했거나 그렇게 한 것은 없습니다.

이상인 위원 그러면 지금 향후 계획에 지적사항에 보면 새로운 건물을 별도 모색하겠다고 했는데, 아예 그러면 조금 전에 답변하신대로 대구지점은 안하는 것으로 내부적으로 협의된 것이 있습니까?

○경륜공단이사장 강원규 아직까지 거기에 대해서는 정리를 안했는데 지금현재 너무 하기가 힘들고, 지금 대구지점을 하기 위해서 중구청 서구청 달성군 여러 차례 작년도부터 계속 접촉을 했는데 중구청에서는 어느 정도 가능성 있어 하다가 입지가 좀 그거해서 문광부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문광부가 불가능하다고 해서 못했고요.

대구 서구청은 자기들이 여론을 떠보기 위해서 자기들이 창원경륜장을 유치하겠다고 언론에 보도자료도 내고 해서 지역여론도 상당히 긍정적이었는데, 레저세 부분에서 군 하고 시 하고 배분 비율이 다르기 때문에 자기들이 포기했고, 지금현재 달성군하고 접촉하고 있는데 달성군에서 처음에는 적극성을 띠다가 현재는 자기들이 여론 의식을 너무 많이 하는 것 같아서 지금현재 저희들은 아직까지 내부적으로 어떻게 정리한다는 것은 안했습니다만 저희들이 판단하건데 좀 어렵지 않나 하는 생각이 있어서 우리 내부적으로 정리를 한번 하겠습니다.

이상인 위원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드리고요, 내부적으로 대구지점에 관해서 감사를 한 적이 있습니까? 경륜공단의 자체 감사 기능이 있죠?

○경륜공단이사장 강원규 예, 자체감사 기능이 있습니다.

이상인 위원 감사 담당하는 분이 어떤 분입니까?

○감사홍보담당관 손용환 예, 감사홍보담당관 손용환입니다.

이상인 위원 자체적으로 대구지점에 대해서 감사를 실시한 적이 있습니까?

○감사홍보담당관 손용환 자체는 없고, 외부기관에서 도나 시의 감사할 때 했습니다.

이상인 위원 감사 지적 내용이 어떤 것입니까?

○감사홍보담당관 손용환 대구지점 문제가 종결이 안 되었기 때문에 계속 그것을 좋은 방향으로 종결되는 방향으로 해결하라는

이상인 위원 종결이 되었잖아요? 지금 글로리아에서는 소송 제기 했지만 우리가 패소를 하는 바람에 21억의 손실을 봤잖아요. 그것은 종결되었잖아요.

○감사홍보담당관 손용환 지금 글로리아에서 소송해 놓은 게 있기 때문에 그 사건이 종결 안되었기 때문에 그 부분은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상인 위원 자체적으로 감사를 하세요. 글로리아측에서 소송제기 한 것은 별도 건으로 해서 일단 21억의 손실을 기각했으니까 패소가 되었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자체적으로 감사를 하실 용의는 없어요? 이사장님이 하라고 지시를 해야 합니까?

○감사홍보담당관 손용환 그렇지는 않습니다.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이상인 위원 예산이 21억이라는 손실을 봤는데 어마어마한 손실입니다. 할 용의가 있습니까? 자체적으로, 이사장님의 지시를 안 받더라도?

○감사홍보담당관 손용환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인 위원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는 것이 아니고,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그런식으로 답변을 하시면 안되죠.

○감사홍보담당관 손용환 예, 하겠습니다.

이상인 위원 감사지적한 내용을 의회에 보고하세요. 아시겠습니까?

○감사홍보담당관 손용환 알겠습니다.

이상인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노창섭 추가로 제가 궁금해서 물어보는데요, 이게 패소가 3심으로 끝난 것이에요? 1심으로 끝난 것이에요? 2심에서 기각되었어요?

○경륜공단이사장 강원규 소송을 제기했던 그 부분은 대법원 3심까지 받은 것입니다.

○위원장대로 노창섭 그러면 글로리아에서 손해배상하면 질 가능성이 높네요? 대법원 판례가 나왔는데

○경륜공단이사장 강원규 그것하고는 약간 다릅니다. 우리가 소송제기 한 것은 근본적인 것은 우리가 계약을 해지하겠다는 소송을 낸 것이고

○위원장대리 노창섭 어쨌든간에 약간 시각이 다르겠지만 원인행위는 같잖아요. 그 소송으로 인해 장사를 못한데 대한 손해배상 아니에요?

○경륜공단이사장 강원규 예.

○위원장대리 노창섭 그러면 이대로 가면 그것도 패소한다고요. 그러면 이래저래하면 40몇 억 아닙니까? 운영도 한번 못해보고

○경륜공단이사장 강원규 21억은 저희들이 손해를 이만큼 입었으니 우리가 운영을 못했으니까 우리가 21억을 청구한 것이지, 그것이 손해 난 것은 아닙니다. 그 만큼은

○위원장대리 노창섭 그러면 뭡니까?

○경륜공단이사장 강원규 주어야 되는 것은 지금현재 소송진행 중이니까 그 결과에 따라서 집행해야 되는 것이고요. 우리가 청구한 21억은 손해가 아닙니다.

○위원장대리 노창섭 어쨌든 40몇 억은 아니라고 해도 20몇 억이 적은 돈은 아니잖아요?

대법원 판례가 있다면 알겠습니다. 예, 정우서 위원님

정우서 위원 정우서 위원입니다.

경륜공단 이사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들이 고생을 많이 하시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저도 경륜공단 이사장님을 굉장히 존경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업무를 하다보면 이번 경륜공단 예산 부분에서도 업무를 하다보면 공과 사가 분명히 있습니다. 업무 부분에 있어서는 제가 아무리 개인적으로 이사장님을 존경하고 좋아한다고 하더라도, 짚지 않을 부분은 아닌 것 같고요.

그래서 제가 오늘 경남도민일보에 이렇게 올라온 내용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앞서 국장님이나 과장님 오시라고 했는데, 기획예산과 할 때도 그렇고 감사당당관 할 때도 그렇고 제가 짚은 부분이 뭐냐 하면 앞에 3년 동안에 168억에 대해 과다 집행을 한 것에 대해서 잘못되지 않았느냐는 부분을 짚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이사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륜공단이사장 강원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 감사지적 사항에 보면 감사처분 요구서 내용에 보면 금방 정우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대로 10/10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수탁자가 하고 있음에도 2009년부터 2011년까지 10%가 넘는 167억 9천만원을 과다지급 한 사실이 있다는 것만 되어 있고, 처분요구에는 이것을 관련법령에 적합하게 취급할 수 있도록 특별대책을 마련하라고 하는 게 처분지시의 내용입니다.

정우서 위원 처분지시의 내용이 있고, 그 다음에 징계를 받았지 않습니까?

○경륜공단이사장 강원규 징계를 받은 사실 없습니다. 이 건으로 징계 받은 사실은 없습니다.

잠깐만요.

정우서 위원 아니 신영갑 계장님?

○위원장대리 노창섭 인사팀장님 누구 없어요?

정우서 위원 신영갑 계장님, 다른 이야기 하지 마시고. 이 부분 앞서 3년간 부분에 대해서만 설명해 보세요.

○예산2담당 신영갑 예산2담당 신영갑입니다. 조금 전에 정우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사항은 경륜공단에는 징계 사항이 없고, 우리 본청에서 징계를 받았습니다.

정우서 위원 그러니까요. 제가 이야기 하는 것은 여기 경륜공단 직원이 어디 있습니까? 전부 본청 직원이죠? 예산을 집행한 부분에 대해서 징계된 부분을 여쭈었지 않았습니까?

○예산2담당 신영갑 그러니까 공단의 직원이 징계 받은 사실이 없으니까.....

정우서 위원 그러니까 본청에 징계 받은 부분에 대해서 맞는지 안 맞는지를 묻는 것이잖아요.

○예산2담당 신영갑 그러니까 이사장님은 공단 직원이 징계 받은 사실이 없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정우서 위원 그것은 오해를 하셨다면 그렇고, 그런데 이사장님 이 부분을 가지고 우리 직원들이 징계를 받았거든요.

예산집행이 잘못 되었다는 부분에서 징계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앞서 예산과 하고 그 다음에 감사담당관실 할 때 분명히 잘못된 부분을 지적받았으니까 앞으로 경륜공단 부분에 있어서 계속 이렇게 과다 예산 집행을 할 것인지 아니면 경륜공단 전체의 운영 부분에 대해서 짚을 시점이 아니냐고 질문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이 분명히 징계를 받은 부분이고 문제점 있었던 부분이고 시정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제가 보도 자료를 내었고, 그 보도 자료에는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것은 전혀 없었습니다.

지금 이 이야기를 하니까 뭐 한데, 안 오십니까? 잠시 정회합시다.

○위원장대리 노창섭 정위원님 기획예산과장님 말씀하시죠?

정우서 위원 예. 과장님 국장님 다.

○위원장대리 노창섭 전문위원님 과장님 왔어요? 오시고 있는 중이에요? 그러면 기다렸다가 할까요? 다른 질문 하고 할까요?

정우서 위원 그러면 다른 분 질문하세요.

○위원장대리 노창섭 다른 분 질문을 하고 정위원님 질문은 조금 미루겠습니다. 그러면 되겠죠? 예, 과장님 빨리 오시라고 하세요.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정광식 위원님

정광식 위원 예. 정광식 위원입니다. 경륜공단이사장님 사실 대구지점 정상화를 위해서 다각적인 방안을 검토한다고 했는데 지난해 지적사항 중에, 저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처음 집행할 때 계획을 잘 세워야 된다.

그 계획을 잘 못해서 손실이 얼마나 많습니까? 사실 지금 하시는 분들은 몇 년 후에 인사가 되어버리면 그만이지만 이 손실을 누가 보증합니까? 이런 것은 상당히 앞으로 문제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다각도로 면밀히 검토해서 사업을 실시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사장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경륜공단이사장 강원규 거기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위원님 말씀에 공감합니다.

정광식 위원 앞으로는 재차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특별히 유념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제가 김해지점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지난해에 제가 이 부분을 질의했는데 우리 김해지점이 2006년도부터 운영되었죠. 이사장님이 다는 모르니까 그와 관련된 분이 나오셔서 성명 대고 답변하셔도 무방합니다.

김해지점이 2006년도부터 개점되어서 제가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하면서 보니까 너무 과다한 전세보증금과 월세가, 사실 김해에서 돈을 좀 버는데 거의 임대료에 돈이 다 들어가더라고요. 어쨌든 지난해 행정사무감사에서 제가 지적을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담당자가 누구신지 모르겠는데 이번에 계약한 것을 얼마 전에 자료를 받았는데 상당히 노력을 많이 했다.

실제 2006년도에 계약된 부분을 본다면 2012년도의 임대료가 2억 9,885만 9천원 정도 되었습니다. 그것이 재계약 후에는 1억 9,924만원 정도 됩니다. 그러면 얼만큼 삭감되었냐 하면 9,961만 9천원이 줄어드는 것입니다 .

또한 2013년도에 현 임대료 방법대로 한다면 3억 3,228만 2천원 정도 됩니다. 그 금액이 2억 1천만원으로 해서 1억 2,100만원 뒤 끝자리는 생략하겠습니다. 줄어들었고요. 2014년도 역시 현 체제대로 한다면 3억 6,700만원 정도에서 재계약으로 인해 2억 2,100만원 이게 1억 한 4,500만원 정도 줄었고요. 2015년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4억 400만원인데 이게 2억 3,300만원으로 해서 토탈 3년간에 5억 3,700만원 정도 월세가 줄었다는 얘기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담당자나 직원들이 고생했다.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할 때 이 부분에 대해서 누차 지적했고 저 말고도 우리 동료위원들이 많은 분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지적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고생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경륜공단이사장 강원규 감사합니다.

정광식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이사장님이 직원들 사기앙양 차원에서도 격려를 해주시고요. 한 가지 제가 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지금 김해에 5층 6층의 전세금이 28억이 걸려있죠?

○경륜공단이사장 강원규 예.

정광식 위원 28억인데 5층이 13억 6층이 15억이죠? 맞습니까?

○경륜공단이사장 강원규 예.

정광식 위원 그러면 여기에 대한 것이 28억인데 28억에 대한 담보를 잡은 것이 있습니까?

○김해지점장 이민욱 김해지점장 이민욱입니다. 담보는 현재 33억 8천만원 1순위 5,6층에 설정되어 있고, 그것은 28억의 121% 정도 초과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정광식 위원 5층, 6층에 대한 담보입니까? 전체 건물에 대한 담보입니까?

○김해지점장 이민욱 5층 6층에 대한 담보입니다.

정광식 위원 과연 5층 6층이 28억 정도에 실거래가 되는 것입니까?

○김해지점장 이민욱 그 부분은 최초 감정가가 잠시만 제가 자료를 보고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5년 2월 당시에 농협중앙회에서 담보물건을 설정한 그때 감정금액이 40억 2,800만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시점 차이가 크게 나지 않아 가지고 굳이 저희들이 감정을 하면 경비가 500만원 정도 더 들기 때문에 그대로 인정해 가지고 담보를 설정했는데 현재 상태로 제가 판단할 때는 큰 무리가 없다고 봅니다.

정광식 위원 근데 제가 봤을 때 저는 조금 다르게 보고 있습니다. 다르게 보는 이유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은 그 건물이 우리가 필요로 해서 쓰기 때문에 그렇지만 우리 시가 월세나 전세금이 비싸서 따로 구입했다면 저는 이 28억을 절대 못 받아 냅니다. 그런 부분들을 감안하셔야 된다. 앞으로, 우리가 평생 여기에 있다는 보장을 못하잖아요? 그랬을 때 저도 건물에 대해서 조금은 압니다. 많이는 몰라도, 5층 6층 건물인데 그 건물 2개층이 28억? 천만의 말씀입니다.

지금은 허가가 그렇게 나 있고 우리 시가 그렇게 쓰기 때문에 그게 가능하지만 우리 시가 안하고 제3자 그것을 했을 때는 절대 그렇게 못한다는 얘기죠.

○김해지점장 이민욱 위원님 말씀이 옳으신 말씀입니다.

정광식 위원 그런데 우리 경륜사업의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는데, 위원님의 말씀을 귀담아 들어서 앞으로 향후 대책을 강구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광식 위원 왜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전세금이 5%씩 1년마다 인상되게 되어 있죠?

○김해지점장 이민욱 예. 그래서 2.5%로

정광식 위원 그래 그게 5%에서 2.5%로 내려온 것 아닙니까?

정광식 위원 어쨌든 1년마다 2.5%씩 인상되게 되어 있잖아요?

○김해지점장 이민욱 예.

정광식 위원 월세가 12%에서 8%인가 그렇습니까?

○김해지점장 이민욱 예.

정광식 위원 제가 기억하기로 그렇게 기억하고 있는데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월세는 그때 그때 주면 되지만, 전세금이 우리가 생각할 때 2.5%가 얼마 아닌 것 같지만 28억에 대해서 하면 상당히 큰 금액이 됩니다. 그런 부분을 우리가 감안해야 된다 이거죠.

지금 실제 걸린 게 28억이지 전체 금액을 하면 50 몇 억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전세금을 다 못주니까 월세금을 주고 있잖아요?

○김해지점장 이민욱 그렇습니다. 채권 확보는 기존 보증금에 대한 28억만 일단 확보되면 되는 것이죠.

정광식 위원 그렇게 방금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그런 부분을 감안해야 된다 말입니다.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경륜장을 쓰고 있으니까 그게 그 정도 감정이나 이런 게 나올 수 있지만 만약에 우리 시가 직접 다른 건물을 샀을 때 과연 그것은

○김해지점장 이민욱 이전이나 그런 부분들은 상당히 복잡한 문제가 있습니다.

국무총리산하 그런 기관이 있어서 신규 장외매장 설치를 완전히 불허하는 입장이 있어서 이전하는 부분도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작년에 한번 보고가 되었는지 모르지만 김해 전세 주고 있는 그 건물을 저희들이 매수하는 방향도 장기적으로 검토하는 식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광식 위원 그 부분도 제가 지난해 행정사무감사에서 이 부분이 월세나 전세가 많으니까 우리 시가 매입하는 방법을 강구해봤느냐고 지적한 적이 있습니다.

한 적이 있는데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공무원들이 조금 신중하게 해 달라. 대구 같은 부분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모든 계획을 할 때부터 차분하게 우리시가 챙겨나가야 된다.

어찌 되었던 아까 말씀드린대로 한 3년, 4년여 동안에 한 5억 3,700만원인데 그 정도 월세를 줄일 수 있다는 데 대해서 우리 공무원들이 노력한데 대해서는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전세보증금에 대해서는 우리가 새로 한 번 더 돌다리도 두드리는 기분으로 챙겨봐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김해지점장 이민욱 잘 알겠습니다.

○상임이사 권재혁 이 문제를 제가 부임하고 나서 이사장님께 지시를 받고 한 열 한달 동안을 건물주인 5층, 6층 한 분은 교편을 잡고 있고 한 분은 임대업을 하시는 분인데 저희들을 만나 주지를 않았습니다.

이사장님을 모시고 끈질기게 심지어는 김해시청에 가서 위치를 옮기려고 여러 가지 문체부하고 사감위에 보고도 하고 도와 시의 관계자들에게 설명을 하고 임대료가 비싸다는 의회에서 지적한 내용을 가지고 계속 시행했습니다. 다행이 위치를 옮기면 자기들 건물 가지고 있는 것에도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알고 마침 이것이 성사 되었습니다.

이런 부분은 의회에서 지적한 내용을 귀담아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광식 위원 조금 전의 말씀대로 저도 생각할 때 이분들 하고 경륜공단의 관계자 하고 제가 봤을 때는 끈질긴 노력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 하루아침에 이 일이 절대 되지는 않는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재차 말씀드리지만 전세보증금에 대해서도 한 번 더 챙겨봐라는 것으로 들어주시기를 거듭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노창섭 수고하셨습니다. 정위원님 과장님 오셨는데, 질문하시겠습니까?

정우서 위원 과장님, 예산과장으로 오신지 얼마 안 되었는데 이 일로 인해서 고생이 많습니다.

아무튼 담당예산 과장님으로 오셨으니까 후임자로서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는 부분도 있으니까, 과장님 제가 앞서 기획예산과 할 때 제가 질문 드린 부분이 앞으로 진행 과정을 이야기 한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 3년동안 과다 예산집행한 부분은 징계를 받은 부분이고 잘못된 부분이라고 지적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기획예산담당관 허종길 기획예산담당관입니다. 지난 8월 도 종합감사 때 지적받은 부분이 있습니다. 지적받은 부분에 대해서는 공무원에 대해서는 신분조치가 있었습니다.

신분조치는 이미 이루어졌고, 재정적 조치는 사실상 불문으로 했습니다. 개선대책을 마련하는 쪽으로 감사지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작년 연말에 행안부에 질의를 받고 해서.....

정우서 위원 과장님, 잠깐만요. 앞으로 진행과정을 이야기 하는 게 아니고 지금은 앞서 제가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 잘못된 부분, 잘못했기 때문에 징계를 받았지 않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허종길 예.

정우서 위원 그러면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보도자료 낸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과다 잘못 집행해서 징계를 받았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런 과다 예산집행을 해서는 안되겠다, 그 다음에 계속 이렇게 과다 예산집행을 할 것 같으면 경륜공단의 운영을 이 시점에서 다시한번 짚어봐야 한다. 이 부분을 제가 분명히 짚었고, 그래서 제가 보도자료를 냈는데, 지금 창원시하고 경륜공단 측에서 뭐라고 했느냐 하면 문화체육공보부와 협의를 마쳤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 이렇게 해놨습니다. 이게 답변이 됩니까?

○기획예산담당관 허종길 이것은 아마 언론사에서 보도자료를 접하면 다른 상대방의 의견을 듣는 것이 관례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도민일보 측에서 저희들에게 시 입장을 물을 때 답변을 드린 것이 아마 전화상으로 답변을 하다보니까 받아들이기에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정우서 위원 아니 분명히 기자가 물었을 때는 정우서 위원이 보도자료 낸 내용에 대해서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라고 물었을 것인데, 아니 지나온 과거의 문제점에 대해서 지적을 했는데 앞으로 할 것을 가지고 문제가 없다고 이야기 하고 문광부하고 무슨 협의를 했습니까? 문광부 지시에 의해서 도 하고 협의를 했지, 여기는 문광부하고 협의를 해서 아무 그거 없다라고 하면 예를 들어서 집행부에서 시민들 앞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잘못 오인해서 오해를 할 것 같아서 이런 식으로 보도를 낸다면 저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문제점을 바르게 지적한 저는 뭡니까?

○기획예산담당관 허종길 그것은 문광부와 협의했다는 것은 문광부에 질의를 했다는

정우서 위원 말씀을 바로 하셔야죠. 여기는 문광부와 협의를 해서 마쳤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기획예산담당관 허종길 저희들이 언론사에 답변한 것을 말씀드릴께요.

도민일보에서 전화가 왔을 때 그 부분에 대해서 물론 법적으로 문제가 있어서 지적을 당했지만 현실적인 문제의 한계가 있다.

그래서 행안부에 이 문제를 어떻게 푸는 것이 좋겠느냐 질의를 하니까, 비 경주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대행사업비를 지급하는 방법을 협약 체결하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어서 이미 지적된 것을 협약을 통해서 치유가 되었다는 쪽으로 답변을 드렸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취재하신 분도 여기에 대한 깊은 지식이 없다보니까 치유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지적된 것이 협약을 변경함으로써 지적된 사항이 치유를 마쳤다는 그런 뜻을 문제가 없다는 쪽으로 받아들이고 기사를 그렇게 쓴 것으로 판단됩니다.

정우서 위원 그런데 분명히 제가 이렇게 보도 자료 내용 낸 것 하고 시와 경륜공단이 답변한 부분은 분명히 문제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기획예산담당관 허종길 분명히 여기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지적 된 부분은 분명히 법에 위배되었기 때문에 감사지적을 당한 것은 맞습니다.

아마 감사 지적되었지만 재정상의 처분이 안 된 것은 법과 현실과의 괴리가 있었기 때문에 재정적 처분은 안 내린 것으로 판단됩니다.

정우서 위원 168억에 대한 회수 부분 말씀하십니까?

○기획예산담당관 허종길 예.

정우서 위원 그럼 168억에 대한 부분이 어떤 식으로 처리되었기 때문에 회수를 하지 않는 것입니까?

○기획예산담당관 허종길 그 당시 감사처분을 내린 감사관의 입장이겠지만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법 하고 현실하고 현실이라고 하는 것은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판매 금액에 따라서 10% 대행사업비를 한정시킨다면 공단운영의 안정성에 심각한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그러한 문제를 지적한 것입니다.

그런 현실적 차이 때문에 재정적 처분, 그 현실을 감사관들도 인식했기 때문에 아마 재정적 처분을 안 내린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정우서 위원 그리고 지금 집행부에서 주장하는 내용하고 경륜공단에서 주장하는 내용이 늘 뭐냐고 하면 문광부에서 이 재정건의안에 대해서 인지를 했고, 그 다음에 경남도하고 협의를 하라는 이야기를 했다고 말씀하시는데 지금 여기에 보면 문광부에서 내려온 질의 답변 검토 내용을 보면 경주사업의 위·수탁 협약서 개정안에는 그 위탁 협의를 경주사업과 비경주사업으로 구분하고 있지 않으므로 이와 관련한 근거조항의 마련과 함께 협약서 제목도 경주사업이 빠진 위·수탁 협약서로만 바꾸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된다.

이렇게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창원시에서는 경주사업 등 위·수탁 협의서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제목이 경주사업 등 위·수탁 협의라면 경주사업도 들어가고 위·수탁 협의도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야기 하는 10% 내외 이 부분은 분명히 문제가 있습니다. 협약서에 문제가 있고, 이것을 제대로 협약하려고 하면 경주사업을 빼야 됩니다. 경주사업을 빼고 위·수탁 협의서 해 가지고 협약을 해야 되는데, 이 부분은 분명히 문제가 있고, 여기 안에 보면 법률에서 경주사업의 위탁운영 경비라고 전체 이야기를 하면서 전체 위탁운영 경비는 경주사업의 경주운영 경비와 비경주 운영사업의 위탁 운영 경비를 모두 포함한 경비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이 도하고 협의했다는 부분에 있어서 우리 집행부 하고 경륜공단에서 이야기 하는 부분하고 분명한 의견차이가 있고요. 법적인 부분도 이 부분에서는 문제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도하고 협의했는데, 도에서도 뭐라고 이야기 했느냐 하면 검토의견 해서 경주사업의 위·수탁 협약서는 창원시와 창원경륜공단 간 체결하는 협약서로서 원칙적으로 도가 관여할 필요는 없으나 도 감사 지적에 따른 조치사항으로 위탁운영 경비를 경주운영 경비와 비경주 운영경비로 구분하여 지급하는 중요사항에 관한 것이므로 도와 창원시가 협의하여 결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해 놓고, 창원시 기획예산담당관으로 협의요청 하였던 사안, 위탁 운영 경비를 경주사업 운영 경비와 비 경주 사업 운영경비로 구분에 대하여 기 검토내용을 포함하여 신설한 일부 조항 단의 개정 제외한 당초의 주요사항과 변동이 없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말은 아까 말씀하신 예산 부분이라든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창원시 입장을 이해하지만 조항 부분에 대해서는 비경주와 경주가 같이 들어가면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우리 기획예산과 쪽에서는 경주사업 등으로 해서 같이 들어가도 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이것은 분명히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협약을 다시 해야 되는 부분이고

○기획예산담당관 허종길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경주경정사업법에 보면 우리가 일단 경주사업을 위탁할 수 있는 그런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거기서 위탁할 수 있는 사업을 명확하게 비경주사업으로 구분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협약을 함에 있어서 정우서 위원님께서는 경주사업 따로 협약을 하고 비경주사업 따로 협약을 해라는 그 말씀으로.....

정우서 위원 아니, 그 말이 아니고 문광부에서 지금 이야기 하는 부분이 우리 창원시에서 도와 협의할 때 경주사업 등 위·수탁 협의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이 부분이 경주사업 등 위·수탁 협의라는 것은 경주사업도 되고 비경주사업도 한데 포함한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럼 이것을 도하고 협의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경주 사업을 빼고 위·수탁 협의 해 가지고 비경주사업에 대한 비용을 가지고 예산편성을 할 수 있다는 이 말이거든요.

문광부에서 예시해 주는 부분은, 그런데 경주사업 등 위·수탁 협의는 문제가 있다고 분명히 문광부에서 이야기하는 것이잖아요. 경주사업 등이 들어가는 것은 분명히 문제가 있다고 지적한 부분이고요.

○기획예산담당관 허종길 저희들은 그것을 그렇게 보는 것이 아니고요. 대행사업비 10% 기준을 잡는 것이 지난번에도 답변 드렸습니다만 10% 하는 것을 창원경륜장에서 판매한 금액만 가지고 10% 적용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수신부, 광명이나 부산에서 수신분 이것은 10%에서 배제가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감사 지적당한 것이거든요.

정우서 위원 아니 그러니까 어쨌든 앞에서 감사지적 당한 부분은 경주사업만 가지고 편성했기 때문에 감사지적 당한 것이고 그래서 그것으로 인해서 10% 이상 편성하면 안 된다는 부분을 경륜공단도 알게 된 부분이고 우리 집행부에서도 인지한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문광부에 의뢰했잖아요. 의뢰했을 때, 문광부에서 이야기한 것이 경주사업 등 이라는 이야기가 들어갔을 때는 분명히 문제가 있다. 경주사업 등을 빼고 위·수탁 협약서를 가지고 도하고 체결을 해라. 그래야만 비경주사업에서 올라오는 예산을 가지고 필요한 만큼 지원할 수 있다는 것이거든요. 그렇게 예시해 놓은 부분입니다.

○위원장대리 노창섭 정위원님 따로 정회해서 하실 것입니까?

정우서 위원 아니 되었습니다. 나중에 합시다. 일단 그렇게 되는 부분이고, 또 문제되는 것이 뭐냐하면....

○기획예산담당관 허종길 이것은 관점의 차이인데요?

정우서 위원 아니 법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관점의 차이라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기획예산담당관 허종길 그러니까 법 해석의 차이라니까요.

정우서 위원 문구 하나가 정확해야 되는 부분이고요.

왜냐하면 앞에 지적된 사항은 경주사업으로 인해서 지적된 사항은 분명히 협약서에서 이 부분은 빠지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위·수탁협약으로 해서 도하고 협의를 해야 되는 부분이고, 설령 그래서 도하고 협의를 해서 2012년부터는 경륜사업에 있어서 이 부분이 이루어진다고 하더라도 그러면 앞으로 비경륜사업에서 올라오는 예산을 가지고 어느 정도 적정선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어느 정도까지 지원해 줄 수 있다는 겁니까? 그 근거는 어디 있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허종길 그것은 수탁하는 기관하고 협의해서 대행사업비를 결정한다고 법에 명시하고 있습니다.

정우서 위원 예, 협의해서 한다고 하지만 그 기준이 있어야지요. 한정 없이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지 않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허종길 인건비라든지 그런 부분을 산정해서 그렇게 비 경주사업을

○경주팀장 허종수 물론 보는 관점에 따라서는 다르겠습니다만 경주운영 경비와 비경주 운영경비를 명확하게 선을 그을 수 있는 방법은 없었습니다.

없어서 이런 부분을 저희들이 문광부하고 여러 가지 구두사항으로 의논하다보니까 경주 부분에 승자투표권을 발매하는 경주분야에 있는 부분은 경주운영 경비로 보고, 그 나머지 지원부의 부분은 비경주 부분으로 본다. 우리가 전체 예산을 보면 경주운영 경비와 비경주운영 경비 구분을 보면 약 7:3 정도 됩니다. 그래가지고 저희들이 그 내용을 물론 협약서에도 있습니다만 저희들 시행예규에 방침을 받아서 예규에 규정을 만들어놨습니다.

정우서 위원 그 규정 만들어 놓은 것 가지고 있는 것 있습니까?

○경주팀장 허종수? 그것은 제가 드리겠습니다.

정우서 위원 일단 설명을 해주십시오.

○경주팀장 허종수 저희들이 경주가 하루 18경주 중에서 경주 운영하는 경주가 9경주고, 비경주가 9경주입니다. 비경주 부분에서는 고객편의시설 식당이나 매점운영 관계도 있고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은 전부 비경주 부분으로 넣고 그 나머지는 경주 운영경비로 하다보니까 전체 예산에 편성할 때는 약 7:3 정도로 됩니다. 그래서

정우서 위원 그러면 경주 부분과 비 경주 부분에 대해서도 도하고 승인이 다 된 부분입니까?

○경주팀장 허종수 예산편성할 때 도 하고 삼자가 같이 앉아서 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근거로 해서 저희들이 예규를 만들었습니다.

정우서 위원 그러면 앞으로 비경주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최대로 지원이 되겠습니까?

○경주팀장 허종수 저희들은 지금 비경주 운영 분야가 9경주 수신하는 것을 보면 작년도 기준을 보면 약 124억이 됩니다.

이것이 경주 수신분야의 발매수수료가 124억이고, 발매수득금이라고 안하고 수수료라고 통상적으로 부릅니다. 그리고 매점하고 식당운영 해서 수익금이 약 33억, 이 두 개 수익금이 전부 비경주 운영 수입입니다. 그 부분 중에서 지원을 받습니다.

정우서 위원 당연히 그 부분 중에서 지원을 받죠. 문제가 있었는데 그 부분 중에서 지원을 하는데, 그 부분 중에서 몇 %까지 예를 들어서 경기가 좋아서 지원을 안 받을 수도 있는 것이고, 지원을 한다면 최대 몇%까지만 지원을 무작정 지원할 수 없는 부분 아닙니까?

○경주팀장 허종수 그러니까 저희들이 예산편성 할 때 당초에 매출목표를 잡습니다. 잡으면 그 매출목표액 수익금 내에서 예산편성을 합니다. 그것을 절대 넘어가서는 안하고

정우서 위원 그런데 시행규칙을 만든다는 것은 기본 규정이 있을 것 아닙니까? 기본적으로 경주사업에서 10% 내로 예산지원을 받지만 그렇게 해도 예산이 부족해서 비경주사업에서 예산지원을 받아야 된다면 최대 10%면 10%, 15%면 15% 최대 선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게 시행규칙에 들어가야죠. 무조건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상임이사 권재혁 정위원님 제가 소상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제가 우리 직원과 같이 감사를 받았습니다. 왜 지적되었느냐 하면 경륜경정법 제10조에 보면 운영경비는 10/100을 초과하지 아니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 그 감사관 이야기가 그러면 경주만 10% 오버되면 안되냐 해서 164억을 지적하셨는데 우리가 이 내용을 가지고 작년 8월 19일날 공단에서 직접 문체부에 질의를 했습니다.

문체부에서도 이 문제가 체육진흥공단과 부산이나 이런 데는 지적을 안 하는데 창원이 지적을 당했으니 이 내용을 가지고 문체부 안에서도 계속 토론을 했습니다.

답은 있지만 그래도 더 확실한 답을 얻기 위해서 아까 이사장님 설명을 올렸습니다만 법률공단의 답을 받기로 법무공단과 문체부에서 온 공문하고 문체부에서 우리에게 직접 보낸 공문이 있습니다. 거기 보면 경주운영 경비는 경륜경정법 시행령 제23조에 따라 매출액의 10%를 제한받아야 하지만 비경주 사업의 경우 지방공기업법 제71조에 따라 별도의 위탁운영 경비를 지급받을 수 있을 것임. 다만 위·수탁 협약서 개정 시에는 비경주 사업을 구분하지 않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근거 조항으로, 협약서 제목도 위·수탁 협약서 말은 아까 정우서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문체부에서 저희들한테 공문 올 때는 여기에 보면 제목도 위·수탁 협약서 이래 바꾸었는데 이래 가지고 문체부 가니까 경상남도지사로부터 공문이 오기로는 경주 사업 등을 붙이라고 했습니다.

그래 붙여서 우리가 창원시하고 도하고 협의해서 위·수탁 협약을 한 것입니다. 경주운영 돈 10% 미만을 하는 것은 승자투표와 선수심판 복지시설 전산 모든

정우서 위원 이사님, 지금 설명하시는 것 제가 몇 번 들은 이야기고

○상임이사 권재혁 이게 사실입니다.

정우서 위원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그 부분이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온 것에 대한 설명이 아니지 않습니까? 비경주에서 지원을 할 때 몇 % 정도 해가지고 적정선을 만들어서 시행규칙에 만드느냐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하실 때 경륜공단 자체내에서 시행규칙을 한다면서요? 그때 말입니다. 시행규칙을 만들 때 적정선 몇%까지 지원할 수 있다는 것이 들어가야 될 것 아닙니까? 그것을 설명해 달라고 하는데 자꾸 엉뚱한 말씀을 하십니까?

○위원장대리 노창섭 정위원님 지금 집중이 안 되는데 정회를 해서

정우서 위원 지금 정회하면 안 됩니다. 말씀하십시오.

○경륜공단이사장 강원규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그게 경륜경정법 시행령 23조 3항에서 승차투표권 발매금액의 10%로 한정해 놓은 게 아까 제가 설명을 드린대로 그것 부연해서 한번 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자체경주를 했을 때는 12%를 받기 때문에 12%를 다 쓰지 말고 10% 정도에서 써라고 해서 입법취지가 그것입니다.

지방경륜이 생기다보니까 발매수득금 12%가, 우리가 전부 다 해도 12%가 들어오지 않습니다.

무슨 이야기냐 하면 2010년도에 발매수득금이 작년도의 4,431억원이 수신경주하고 승자투표권하고 하고 다 포함해서 매출총액이 4,431억원인데 발매수득금을 얼마 받았느냐 하면, 365억입니다. 365억이면 몇 % 정도 되느냐 하면 8.29%입니다.

그 다음에 정우서 위원님께서 하신 말씀을 제가 생각하는 게 그러면 경주 사업은 10%내에서 받는데 비경주 사업의 경우에는 그것도 10%로 정해야 된다 이 말씀 같은데?

정우서 위원 아니, 앞으로 경주사업 내에서는 10% 이상 못 받게 되어 있잖아요? 분명히 경주사업하고 비경주 사업을 구분하신다 했잖아요?

그러면 아까 말씀이 경륜공단 자체 내에서 비경륜공단 사업에 대한 시행규칙을 내부적으로 만든다고 말씀하셨으니까 그러면 경주사업에서 법적으로 정해진 10% 이상은 지원을 못하니까 10%까지 지원한다 치고, 그러면 예산지원을 받을 필요가 없을 때는 안하겠지만 그게 10% 예산을 지원했는데도 불구하고 예산이 모자랄 때는 비경주사업에서 예산을 지원해야 될 것 아닙니까?

○경륜공단이사장 강원규 그렇죠.

정우서 위원 그러면 이 비경주사업에서 예산을 지원할 때 최대 몇%까지 할 수 있도록 시행에 만들어 놓을 것인지 그것을 제가 묻는 것입니다.

○경륜공단이사장 강원규 그러니까 그것은요, 아까 제가 12%를 가지고 자꾸 설명드리는 것이 그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승차투표권 발매하든지 수신경주를 하든지 해서 발매수득금을 받으면 12%가 안 들어옵니다. 10%도 안 됩니다. 작년도에 매출이 얼마냐 하면 수신하고 승차투표권을 다 포함해도 4,431억원인데 발매수득금 365억이에요. 365억이면 8.24%입니다.

정우서 위원 이사장님, 이사장님 말씀 무슨 말씀인지 아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분명한 기준이 있어야 되고, 예산을 지원하는 데는 지정된 %가 정해지고 그 범위안에서 예산지원이 되어야 되는 부분이지, 예를 들어서 그런 규정이 전혀 없는 상황에서 예산집행을 한다면 예를 들어서 비경주에서 올라오는 예산이 얼마가 될지 모르겠지만 지금 3:7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럼 7이 비경주 사업이라는 얘기 아닙니까? 아, 경주사업입니까? 그러면 30%가 비경주사업인데 그러면 30%내에서 얼마를 지원할 것인지 그 부분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경륜공단이사장 강원규 그 부분은 그것을 %를 정한다, 얼마까지 비경주사업에서 올라오는 수익금을 가지고 몇% 범위 내에서 해주라는 그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정우서 위원 그렇죠.

○경륜공단이사장 강원규 그런데 그것은 현실적으로 우리가 발매수득금을 받아서 우리가 경륜공단이 이 사업을 운영함에 있어서 필요경비를 시에 요구해서 하면 기획예산담당관실의 경륜특별회계에 편성되어서 의회의 승인을 받습니다.

의회에서 승인난 금액이에요. 이 돈들은 우리가 집행한 돈은, 처음 경륜공단이 생길 때부터 우리가 필요한 돈을 우리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고, 예산총액으로 승인을 받아서 세부적인 편성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이사회에서 통과합니다.

거기서 총액에 변동이 생기게 되면 반드시 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우리 경륜공단이 경비를 집행함에 있어서 의회감사는 물론이고, 그 다음에 경상남도 감사관 하고 창원시 감사관이 우리 이사회 감사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정기적으로 감사를 합니다.

다음에 우리가 매 회계연도마다 이 경륜사업을 마치고 나면 회계법인의 검사를 받습니다.

검사를 받아서 결산서를 제출하고 다 하는데, 다만 도에서 지적한 내용이 우리가 위·수탁 협약 규정상 10% 범위 내에서 해주어야 되는데 그것을 과다하게 지출했다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생각할 때는 이게 만약에 부당하게 잘못 집행되고 집행에 문제가 있었다고 하면 재정상 조치가 있었으리라고 봅니다.

재정상 조치가 없었던 것은 지금현재 도도 감사를 했고, 이사회를 통해서 참여를 하고 있고 결산검사 다 하고 있고 창원시의회에서 예산액을 총액으로 승인해줬고 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필요한 경비기 때문에 이것은 재정상 회수가 현재로서는 불가능하다고 판단해서 재정상 회수를 안 한 것으로 저는 판단합니다.

그것은 제 추측이기는 합니다만 우리가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합니다만 우리가 예산을 집행함에 있어서 물론 감사받아서 잘못되어서 회수한 것도 있고, 일을 잘못해서 징계를 받은 사항도 있습니다.

있지만 최대한으로 절약하기 위해서 정말로 저희들은 노력한다고 자부하는데 다만, 그 10%범위 내 라고 하는 게 문제가 있는 것이 뭐냐 하면 그것을 하게 되면 승차투표권 금액 내에서 10%를 하게 되면 운영 불가능합니다. 경륜공단 운영 자체가 불가능 합니다. 도도 그것을 판단해서 재정조치를 안한 것입니다.

정우서 위원 그러면 승차투표권 10%내 운영 지원 해가지고 운영이 불가능하다면, 그러면 처음에 그렇게 정할 때는 문광부나 이런데서 그렇게 정할 때는 충분한 운영이 가능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정한 것 아닙니까?

○경륜공단이사장 강원규 그러니까 내가 말씀드리는 것이 이 입법이 만들어질 때는 경륜공단이 경륜사업을 하는 곳이 국민체육진흥공단 밖에 없었습니다.

없으니까 자체가 경주를 전체 다 하는 것입니다. 전체 다 하면 발매수득금 12% 들어옵니다. 들어오면 너희가 12% 다 쓰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10%만 쓰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도 이것을 규정대로 하려고 하면 우리가 전 경주를 자체 경주로 하면 발매수득금 12% 들어옵니다. 12% 들어오는데 자체 경주 18경주를 우리가 선수를 불러서 다 하게 되면 발매수득금 12% 받아도 저희들이 부족합니다.

그것은 계산해봤나 할지모르지만 당장 수치상으로 하면 작년도 선수상금이 116억 나갔습니다. 금년도는 예산편성이 120억 정도 되어 있을 것입니다.

이것이 9개 경주하는데 필요한 선수 상금인데 이것을 18경주 다 하게 되면 240억이라는 돈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러면 산술적으로 계산하면 우리 직원 인건비가 한 100억 정도 될거에요. 된다고 보면 우리가 전체 자체경주를 다 해서 하려고 하면 선수상금 하고 우리 인건비만 해도 340억이 나옵니다.

340억이 나오면 4,400억이 나온다고 해도 365억밖에 발매수득금이 안 들어왔습니다. 안 들어왔는데 매출이 그것보다 더 늘어날지 줄어들지 모르겠는데 만약에 4,400억 매출을 한다고 하면 거기에 10% 하면 400억 안되지 않습니까? 10% 밖에 못 받으니까, 4,431억의 매출을 올린다고 가정한다면 자체 경주를 다 하면 우리가 12% 발매수득금을 하기 때문에, 그러면 그것을 10% 계산하면 어느 정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그런 식으로 우리가 선수상금을 더 투자해서는 일반운영경비가 충당이 안되기 때문에 불가능하기 때문에 옛날에 우리가 적자를 발생시켰을 때 그 전에는 우리 자체 경주를 많이 했는데, 지금은 자체 경주를 축소시켜가고 있습니다.

왜 축소시키느냐 하면 선수상금 부담이 너무 부담이 되기 때문에 경비를 줄이기 위해서 우리가 수신경주를 수신하는 것입니다.

수신하다보니까 이런 현상이 와서 감사지적을 받고 했는데, 어쨌거나 내가 한가지 더 추가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저희들이 경비를 흥청망청 썼다든지 그런 것은 아니고, 우리도 최대한 절약해서 이 적자를 면하기 위해서 엄청나게 제 나름대로 기여를 하고 했는데 그런 부분은 좀 인정을 해주셨으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하여튼 우리가 지금현재 처음부터 이 규정이 있었는데 문제가 없는 시기도 있었습니다만 문제가 있는 시기에 이것을 발견해서 했어야 되는데 그동안 도에서나 감사원 감사를 수차례 받았습니다만 여기에 대한 지적이 없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넘어간 것입니다.

넘어갔는데 그런 차원에서 정우서 위원님께서 이것을 지적해주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고맙게 생각하고 차후는 이런 사례가 생기지 않도록 열심히 하겠고, 그 다음에 도에서 그것을 짚어주었기 때문에 우리가 문화관광체육부의 협의를 거쳐서 유권해석을 받아서 이 규정을 개정한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양해를 해주시고 이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우서 위원 저도 이 부분을 지적하게 된 부분은 과다예산이 집행된 것이 제가 자료를 보면서 그동안 제가 쭉 해오면서 경륜공단에 특별히 지적하고 이런 게 없었지만 이번에 자료를 좀 많이 받아서 쭉 보다보니까 눈에 들어왔고, 이런 부분은 과다 집행부분은 문제가 있다.

그러다보니까 10%내인데 10%가 넘은 부분에 대해서는 이것은 분명히 법적인 부분이 연결되다 보니까 이런 부분은 짚고 넘어가야 되겠다. 우리 시의원 입장에서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전체적인 창원시 입장에서 과다예산 지출하는 부분에서는 한번쯤 짚어야겠다는 차원에서 짚다보니까 여기까지 오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 시점으로 해서 앞으로 협약서를 가지고 더 좋은 방법으로 운영하시겠지만 어떤 운영을 하시든 간에 예산절감은 분명히 하셔야 되는 부분이고 그 다음에 경주 부분과 비 경주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 과장님 하실 말씀 있으신 것 같은데, 과장님 말씀을 좀 듣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허종길 조금 전에 비 경주 부분에 대해서 대행사업비 지급 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는 것은 사실상 인정합니다.

정우서 위원님의 지적에 공감을 하는데 지난번에 감사지적 되어서 개정한 협약서안 제8조에 보면 경륜경정법에 의해서 경주운영 경비는 승차투표권 발매 금액의 10/10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로 되어 있고, 비 경주 운영경비는 다른 것 생략하고 교차수신 승차투표권 발매수수료와 기타 수입의 범위에서 편성하여, 이렇게 포괄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정우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이 금액이 어느 정도가 적정한지 판단해서 여기도 일정부분의 비율을 기재한 협약서를 변경해서 다시 재협약하는 방법을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정우서 위원 예, 그 부분은 꼭 필요할 것 같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허종길 잘 지적해 주셨습니다.

정우서 위원 아무튼 제가 이 징계 부분을 발견하고 앞으로는 과다예산 집행 부분에 대해서 한번쯤 이야기를 해야 되겠다고 시작한 부분이 너무 크게 온 것 같습니다.

우리 이사장님을 비롯해서 경륜공단 직원분들이 늘 고생하신다는 부분은 동료위원들 뿐만 아니라 저 역시 크게 공감을 하고 있고, 이 업무에 대해 주고 받은 내용을 가지고 위축되지 마시고 어쨌든 제가 지적한 부분은 예산편성이 제대로 되어서 우리 시민들한테 경륜공단으로서 제대로 역할이 되어야 된다는 부분이고, 제가 또 지적한 것인 뭐냐 하면 경륜공단은 사행산업이기 때문에 지나친 사행으로 가면 안되겠다. 예산을 과다집행해서 그런 쪽으로 가게 되면 결국은 우리 시민들이 다치기 때문에 저는 그런 부분은 용납이 되어서는 안된다는 차원에서 이야기 한 것입니다.

아무튼 경륜공단에서 운영하시는 누비자 사업하고 어쨌든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최대한 제공해 주시고 특히 경륜공단 같은 경우에는 시민들이 과다하게 관심을 가져서 피해를 보지 않도록 늘 경륜공단이 시민을 위해서 선을 그은 부분을 지킬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아무튼 이것을 계기로 해서 경륜공단도 그렇고 기획홍보실도 그렇고 예산부분에 대해서 좀 더 철저히 관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륜공단이사장 강원규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노창섭 원활한 감사를 위해서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7시12분 감사중지)

(17시22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찬호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경륜공단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노창섭 위원님, 마지막 정리하십시오.

노창섭 위원 오랜 시간 이사장님 이하 공단 직원 여러분, 고생 많습니다.

감사기간이니까 이해해주시고 제가 몇 가지 부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정우서 위원님께서 지적했던 부분은 경륜공단 운영비 부분에서 비 경기운영에서 문제고 그 외 경상남도 자료를 보니까 그 당시 감사기간 안에 감사지적사항이 상당히 많거든요.

이사장님께서 답변하시면서 진짜 열과 성의를 다해서 공단을 위해서 노력하신다라고 하시지만 여기 지적사항에 보면 업무추진비 부당지급, 그 다음에 음주운전자 징계처분 미이행, 여러 가지 쭉 나열하면 스무 가지 가까이 되는데 큰 것도 있고 자잘한 것도 있지만 감사지적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사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조치를 하고 있습니까?

○경륜공단이사장 강원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업무연찬을 통해서 지적받은 사항에 대해서는 다시 지적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업무편람도 저희들이 만들어가지고 하기 위해서 준비도 하고 있는 단계고 앞으로 거기에 대해서 업무연찬을 잘해가지고 거기에 대한 지적이 생기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노창섭 위원 노력을 부탁드리고 제가 세세하게 말씀 안드려도 다 아실 거니까 원론적인 이야기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이번에 본청이든 공단이든 감사하면서 시금고 사항을 확인해보니까 대부분 올해로 계약기간이 끝나더라고요. 경륜공단도 마찬가지죠. 연말에 계약기간 끝나죠.

○경륜공단이사장 강원규 예.

노창섭 위원 지금 현재 주거래은행이 농협이죠? 예금현황에 보니까 3%대에 정기예금이 되어 있고 보통예금은 0.1% 수준인데 이 부분도 연말 계약 전에 시중에 여러 가지 은행 부분을 현황조사를 해서 예산이, 시민들의 돈이 절약될 수 있는 방법들을 다양한 방법으로 고민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경륜공단이사장 강원규 지금 현재 저희들이 2년 전부터 경륜사업에 필요한 돈이 교부되어 내려오면 그 돈을 가지고 이자수입을 증대시키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게 2010년, 2011년, 2012년, 나름대로 자금운용계획을 타이트하게 세워가지고 정기예금을 최대한 시켜가지고 이율이 높은 곳에 하고 그런 계획을 만들면, 내가 지금 금액은 기억하지 못하겠습니다만, 2010년도에서 2011년도에 이자수익이 증대되는 부분도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최대한 이자수입을 증대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노창섭 위원 노력하시고 이후에 계약기간 끝나면 꼭 농협에 하라는 법은 없지 않습니까? 시장조사해서 단 0.5%라도 더 주는 데가 있다면 다른 시중은행하고도 해야 되는 문제가 있고 하기 때문에 창원시 예산이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도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1099페이지에 이건 자료 부실과도 관련 있는데 제가 시설관리공단 자료 요구할 때도 요구했는데 시설관리공단의 경우에 개인별 주민등록번호를 떼고 채용현황을 일괄 다 받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니까 2011년도 들어가고 나가고 퇴직하신 분, 채용하신 분 현황이 감사기간 안에 통계만 나와 있고 세부적인 게 없거든요. 시설관리공단 같은 경우는 업무하고 쭉 해가지고 리스트가 되어 있습니다. 본래 감사 요구한 목적이 그런 내용이거든요. 현황만 보자는 게 아니고. 그 자료는 별도로 저한테 채용, 퇴직현황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을 제출해주십시오.

○경륜공단이사장 강원규 알겠습니다.

노창섭 위원 그 다음에 나머지 위원들이 지적했으니까 생략하고 마지막으로 자전거 누비자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누비자 하루에 두세 번 이용합니다. 오늘도 제가 타고 오고 했는데 조금 전에 동료위원께서 이상인 위원께서 질문했기 때문에 세부적인 것은 안하겠는데 제가 운영하면서 시 정책으로 세계적으로 모델도 되고 벤치마킹도 오는데 운영하는데 있어서 제가 느끼는 현실적으로 제가 자전거를 타고 출퇴근을 많이 하기 때문에 말씀드리면, 출근시간에 집중되지 않습니까? 그 때 자전거 없을 때가 많아요. 7시에서 9시 사이에.

특히 자전거 타려고 갔는데 급한데 없으면 택시를 타거나 걸아오거나, 이런 사항이 저 같은 경우 두 번 발생했거든요. 그런 부분은 아마 누비자 배송하시는 분들이 아침에 제일 바쁠 건데 전자키보드를 보고 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몇 분 돌아가시는 분을 봤거든요. 저도 마찬가지고. 목, 특히 많이 이용하는 데는 전자적으로 나올 거 아닙니까?

그런 부분에서는 배송부분 체계를 더 강화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로는 고장입니다. 아까 여러 가지 수리비 이야기 나왔지만 키보스를 대고 나오면 타려고 하니까 체인이 고장나있거나 펑크가 나있거나 안그러면 다른 부분이 발생해서 안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아까 브레이크 말씀하셨는데 비 올 때 브레이크 안잡히면 사고가 나겠더라고요. 내가 몇 번 경험했을 때.

그래서 최선을 다해서 수리를 하고 있겠지만 그런 부분이 30 몇 회까지 있다 보니까 고장 안날 수는 없다고 보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고장 난 자전거가 꽂혀있다든지 이런 부분이 제법 발생해요.

그래서 그 부분도 시스템을 더 강화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 부분도 말씀드리고, 마지막으로 사람이 키높이가 있다 보니까 부장님, 아실 겁니다. 앉은 자리가 높은 사람, 낮은 사람이 있는데 이게 고장이 잦아요.

제 같은 경우 1미터 80 되니까 높아야 되는데 앉으면 자전거 안타지는데 그걸 높이려고 하면 고정부분이 거의 고장 나 있고 그래서 조이는 식이 아니고 어떤 방식으로든 업체와 협의를 해서 여자분들이나 학생들은 낮을 겁니다.

낮아야 될 것 같고 최근에 우리나라에 키가 크신 분이 많으니까 높여야 됩니다. 안그러면 불편하거든요. 그 조이는 부분이 고장이 나 있거나 작동이 안되거나 안그러면 힘든 부분이 있거나 그런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잘하고 계시지만 부분적으로 이런 부분은 공감하시죠? 그런 게 많이 오실 겁니다. 상남센터에서 열심히 수리하시고 하는 것은 있는데 자전거 높낮이 이 부분은 아마 시스템적으로 업체하고 해서 이후에 생산되는 부분들은 개선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느낀 세 가지거든요.

나머지 도로나 이런 부분들은 자전거정책과에 이야기해야 되기 때문에 더 이상 안하겠습니다만, 운영과정에서 이 세 가지 문제는 제 경험치입니다. 경험치기 때문에 이후에 실무적으로 하실 때 반영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위원장 이찬호 노창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끝나기 전에 창원경륜공단 소관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하시고 제안하신 시책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꼭 반영되어서 내년 행정사무감사 때는 이런 일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노력해주시기 부탁드리고, 그리고 자료를 제출 안하신 부분들이라든지 요구하시는 부분들은 빠른 시일 내에 행정사무감사 채택되기 전에 자료 충분히 주셔가지고 행정사무감사에 채택이 되지 않도록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창원경륜공단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강원규 이사장님 이하 관계직원 여러분, 오랜 시간 많았습니다.

다음 감사는 4월 14일 목요일 오전 10시부터 마산합포, 마산회원구청에 대한 감사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감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7시31분 감사종료)


○출석감사위원(10인)
이찬호노창섭이희철
이명근정광식김성준
이상인정우서김성일
최미니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윤기
○피감사기관참석자
의창구청
구청장 이종민
행정과장 이영호
민원지적과장 문홍열
세무과장 정도현


성산구청
구청장 정희판
행정과장 송영홍
민원지적과장 최의석
세무과장 김광수


진해구청
구청장 이기태
행정과장 강우대
민원지적과장 신강우
세무과장 박부근


성산구청장 정희판
행정과장 송영홍
민원지적과장 최의석
세무과장 김광수
체납징수담당 이정환


창원경륜공단
이사장 강원규
상임이사 권재혁
감사홍보담당관 송용환
경륜지원팀장 박한석
경주팀장 허종수
고객서비스팀장 박영명
공영자전거사업팀장 박근태
김해지점장 이민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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