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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회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행정사무감사(2012.06.08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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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기획행정위원회회의록
제2호

창원시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감사관실, 시설관리공단


일시 2012년 6월 8일(금) 10시 00분

장소 기획행정위원회실


(10시03분 감사개시)

○위원장 이찬호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창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거 감사관실 및 시설관리공단 소관 업무에 대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여러 위원님, 그리고 정충실 감사관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행정사무감사는 시정업무 전반에 대한 감사를 통하여 잘된 부분은 격려 파급하고 잘못된 부분은 보완 시정을 요구하여 행정이 보다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충실한 설명과 성실한 답변으로 행정사무감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바쁜 가운데에서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제출과 수감준비에 노고가 많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감사는 창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5조의 규정에 의거 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는 위원회 의결로 비공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는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지방자치법과 관계규정에 따라 적법하게 수행하여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애써주시고 감사과정에서 나타나는 기밀에 대하여는 누설되지 않도록 유의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본 감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출석공무원에 대한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증인이 주지하셔야 될 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의회에 출석하여 선서를 하는 취지는 감사위원의 질의에 대하여 양심에 따라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임을 분명히 인식하여 주시고 만약 위증의 경우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정충실 감사관님께서 낭독하여 주시고 선서가 끝난 후 선서서에 서명하여 위원장석으로 제출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정충실 감사관님 나오셔서 증인선서를 해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일어나셔서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 정충실 “선서, 본인은 창원시의회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창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약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이에 선서합니다.”

2012년 6월 8일

감사관 외 직원 일동

○위원장 이찬호 수고했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서는 직원 소개와 함께 간략한 인사말씀과 감사자료에 대한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 정충실 감사관 정충실입니다.

보고에 앞서 감사관실 담당계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감사담당 변윤섭, 회계감사담당 이연곤, 기술감사담당 강성근, 조사담당 김재철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이찬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3페이지부터 35페이지까지 감사관실 소관에 대하여 추진실적 및 현황중심으로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5페이지부터 13페이지까지는 공통사항입니다. 7페이지 2011년도 예산집행현황을 말씀드리면 총 예산액은 3억 1,791만 8천원이고 지출액은 2억 5,881만 4천원이며 불용액은 5,910만 4천원입니다.

이월예산과 계속비사업은 해당이 없습니다.

8페이지 각종 공사계약 등 집행현황과 9페이지 각종 사용료 부담금 과태료 체납현황 및 민원발생 처리사항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공직자윤리위원회는 5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2번을 개최하여 재산등록의무자 재산등록사항 등을 심사하였습니다.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은 처리요구 4건으로 먼저 대형공사 예산낭비사례 사전예방에 대한 처리내용으로는 10억원 이상 대형공사 185건에 대한 일상감사를 실시하여 38건, 16억 5,700만원을 감액 조치하였으며, 10페이지 대형공사장 인근 주민 불편불만 조기해결에 대한 처리내용으로는 대형공사장 현장감사를 실시하여 주민불편사항에 대한 개선 보완조치를 하였고 사회단체보조금 예산편성 등 감사에 대한 처리내용으로는 보조금 집행실태에 대한 감사를 4번 실시해서 부적정하게 집행된 보조금 1억 9,519만원을 회수 조치하였습니다.

11페이지 진해구 원룸 난립에 따른 민원야기관련 부서지도에 대한 처리내용으로는 담당부서의 부설주차장 설치관련 조례개정을 권고하여 2012년 2월 15일 조례를 일부 개정한 바 있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 집행현황 및 건당 50만원 이상 업무추진비 집행내역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특수시책 추진사항으로는 주민참여준공검사제 실시와 다중이용시설 관리실태를 점검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부터 35페이지까지 개별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7페이지 감사실시현황은 총 22회로 감사원 등 외부감사가 7번, 자체감사가 15번 실시되었습니다. 18페이지 감사조사 결과 조치사항으로는 행정상 처분이 522건, 신분상 처분이 407건, 재정상 104억 6,594만 9천원을 회수 및 감액 조치한 바 있습니다.

19페이지 진정민원 및 취약민원이 23건이 접수되어 처리완료 하였고 22페이지 일상감사 실시현황 및 시정조치 실적은 총 2,262건을 처리하였으며, 그중 1,249건에 대하여 74억 7,200만원을 감액 처리하였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 청렴도 측정결과로는 내부평가 8.57점, 외부평가 8.30점으로 종합청렴도는 8.2점이었습니다.

23페이지 공직기강확립 감찰활동 추진실적으로는 2011년도 4번, 2012년도 2번, 총 6회를 실시하였습니다.

24페이지 부실공사 방지 감사활동 추진사항으로는 건설공사 단계별감사를 실시해서 행정상 37건, 재정상 1억 144만 4천원을 환수 및 감액 조치하였으며, 대형공사장 현장점검 등을 7회 실시하였습니다.

28페이지 부조리신고센터 운영실적으로는 21건이 접수되어 처리완료하였고 이첩민원 처리현황 운영실적으로는 감사원, 국민권익위원회, 경남도에서 이첩된 민원 27건에 대해서도 처리완료 하였습니다.

29페이지 명예감사관 운영실적으로는 총 52회 52명이 자체감사에 참여하였습니다.

대형공사장 단계별 감사내역 및 조치사항으로는 행정상 처분 5건, 신분상 처분 1명, 재정상 7,195만 6천원을 환수 및 감액 조치하였습니다.

보조금 정산서 감사실적으로는 행정상 처분 105건, 신분상 처분 2명, 재정상 1억 9,519만원을 환수 조치하였습니다.

30페이지 주민감사 청구 및 처리결과로는 가음정시장 상인회에서 농수산물 종합유통센터 설치의 위법성과 관련해서 경남도에 청구한 1건으로 감사결과 권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계약심사 실적 및 심사분석 처리결과로는 총 81건을 처리하였으며 그중 50건에 대해서 4억 4,700만원을 감액 처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감사관실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찬호 정충실 감사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사관실 소관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통한 감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위원들께서는 질의하고자 하는 제목 및 페이지를 먼저 말씀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감사관실 소관에 대하여 일괄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정우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우서 위원 과장님, 감사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하셨습니다. 정우서 위원입니다. 10페이지 보시면 대형공사 인근주민 불편불만 조기해결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을 나름대로 조치를 하셨다고 최소화를 하셨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각 구청에서 제가 창원에서도 그런 민원이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마산에서는 제가 직접 들은 게 없기 때문에 그런데 진해에서도 공사를 하면서 아무리 당연한 공사지만 인근 주민들한테 통보도 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공사를 합니다.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조치를 해야 됩니까?

○감사관 정충실 공사규정상 매뉴얼 상에 가능한 한 수차례 간부회의에서 지시를 통해서도, 또 주민들에게 공지, 안내판 설치, 이런 것을 사전에 해서 주민들에게 알리고 공사에 들어가도록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게 현실적으로 일부 이행이 안된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시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우서 위원 그래서 제가 주민의 세금을 가지고 주민의 편의를 위해서 공사를 하고자 하면서 주민한테 통보도 하지 않고 공사를 시작하려고 하는 지점에 주민이 알게 된 부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질책을 하니까 일일이 어떻게 다 하느냐는 말을 합니다. 있을 수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공사금액이 얼마가 들든지 간에 그 지역에 동장도 모르고 시의원도 모르고 전혀 소통이 안되고 있습니다.

너무 일방적인 편의주의 행정을 하고 있고, 그래서 주민들로부터 반발을 사고 불신을 사고 저희들이 중간에서 역할을 하는데 시의원이 어떻게 역할을 하기에 통보를 안해주나, 이럽니다. 어떻게 받아들여야 됩니까?

○감사관 정충실 말씀드렸지만 읍면동장에게 일단 본청이나 구청에서 시행하고 있는 발주하는 사업에 대해서 알려주도록 지시가 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게 제대로 안되고 있는데 대해서 상당히 위원님들한테 송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그 점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많이 개선이 되어가고 있다고는 봐집니다만, 아직까지 주민들이 다를 알려드릴 수는 없지만 그러나 최소한 납득할 수 있는 수준까지는 주민들에게 알려드리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우서 위원 방금 과장님이 다는 알려줄 수는 없다고 했는데 사실은 지역주민을 위한 공사라는 게 매일 일어나는 게 아니고 한달에 1건도 잘 안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일일이 이야기를 못하고 그 다음에 주민들한테 통보도 못하고 시의원도 주민의 민원전화를 받고서야 이런 일이 있다는 걸 알게 되고 이런 부분은 저는 분명히 행정적인 부분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 분명히 조치를 해야 되고요.

제가 작년 감사 때 각 구청마다 돌면서 구청장님들한테 뭘 주문했느냐 하면 지역 시의원들하고 소통하고 있느냐. 소통을 해라. 그래야 주민들 생각을 그때그때 빠른 시일 내에 들을 수 있는 게 시의원들하고 소통을 해야 된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우리 진해 돌아가는 사항도 그렇지만 물론 구청장님 지역현안에 일 잘하십니다.

그렇지만 시의원들하고 소통 그다지 안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감사관실에서 전체적인 부분으로 지적사항으로 해서 처리가 되어야 되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이런 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주민들로부터 민원을 받으면서 질타를 받으면서 민원을 받아야 하는 이런 부분들도 사실은 너무 일방적인 행정이다, 이런 부분에서 숙지를 해주시고요.

그 다음 11페이지에 진해구 원룸 부분에 대해서 일부 조례개정을 했지 않습니까?

조례 개정을 하고 난 다음에 원룸수요라든가 민원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체크를 하고 계십니까?

○감사관 정충실 위원님이 아시다시피 지금 이 부분이 그 당시에 적용이 0.7대에서 1대로 상향조정이 되었고 또 마산지역은 일부 위원님의 반대로 종전 그대로 적용하고 있는 현상입니다만, 저희 부서에서는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된 부분에 대해서 일단 부서에 저희들은 행정통보사항으로, 또 약간의 감사를 이용한 지도사항으로 그렇게 권고를 했습니다.

그 뒤에 이 부분에 대해서 확인이나 그런 것은 별도로 해보지 않았는데 계속해서 시민의 조례에 올라오는 주민들의 민원을 보면 계속해서 주차난은 계속 심각해져가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정우서 위원 아마 지금 공사를 하고 있는 원룸들은 보면 앞서 조례개정이 되기 전에 이미 허가를 받아놓은 사항을 가지고 지금 공사가 계속 진행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허가만을 가지고 공사를 할 수가 있으니까 이런 병폐들이 조례 개정이 되더라도 이미 받아놓은 것 가지고 진행을 계속 그대로 할 수 있으니까 저는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역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공용주차장이 턱없이 부족하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쨌든 그런 부분들 때문에 1대1로 해가지고 한 부분인데 아무튼 이런 부분들이 어느 정도 시일이 가면 아마 앞에 허가 받은 부분이 만료가 될 거라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원룸이 1대1로 가게 되면 주차난이 그다지 심각하지 않지만 앞서 허가해준 부분에 대한 주민들의 불만 공영주차장에 대해서는 우리시에서 전체적인 부분을 점검을 한번 하셔가지고 주민들의 불편사항이 없도록 인근에 공영주차장 이런 부분을 확보해주는데 주력을 해주셔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감사관 정충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소관부서에서 다각적으로 검토를 하겠지만 저희들이 최근에 확인을 하고 있는 분야가 불법 주정차단속의 생산성이나 효율성, 그러한 불법주정차의 과태료의 사용문제를 지정 재원화 하는 문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된다면 정책보고를 부시장님과 시장님께 드리도록 해서 또 소관부서에서는 그 부분을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우서 위원 지금 창원시에서 불법주정차 단속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적극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도 중요합니다.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창원시에서 무분별하게 허가해준 원룸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불법주정차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환경을 만들어놓고 불법 주정차 단속하면 그에 대해 시민들은 고스란히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반적인 사항은 전혀 하지 않고 무조건 불법주정차한다고 해서 단속하고 과태료 매기고 이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감사관 정충실 그래서 진해구하고 다른 구를 비교를 해보면 진해구는 아무래도 단속실적이 물론 인구수도 조금 적습니다만, 그런 면에서는 단속을 위원님이 방금 걱정하시는 그런 점을 감안을 해서 탄력적으로 운용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저희들이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정우서 위원 어쨌든 불법주정차단속 부분도 시민이 불합리하다는 부분을 느끼지 않는 차원에서 해야 된다는 부분을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경륜공단에 승자투표권 발매금액에 대해서 10%내외를 초과하지 않도록 예산을 지원해줄 수 있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감사관 정충실 예.

정우서 위원 그런데 이 부분이 160억원이 넘는 예산을 과다집행해서 징계를 받았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창원시에 나름대로의 어떤 애로사항이 있다 하더라도 이 부분은 분명히 잘못된 부분이다, 그죠?

과다예산을 책정한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징계를 받은 부분은 분명히 잘못된 부분이지 않습니까? 감사담당관님이 보시기에도.

○감사관 정충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 나중에 정회시간에 별도로......

정우서 위원 아니요. 그게 정회시간에 할 게 아니고 이 부분은 분명히 예산을 법을 어기면서까지 집행한 부분에 대해서는 짚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정회시간에 할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감사관님의 생각을 저는 듣고 싶습니다.

○감사관 정충실 저는 위원님 그게 경남도에서 감사를 해가지고 지적을 한 부분인데 재정의 문제는 물론 지원이 어떤 법의 근거 하에서 지원이 되어야 되겠지만 여러 가지 그런 입장이 서로 보는 시각이 차이가 있지 않나 전 그렇게 봅니다.

정우서 위원 그래서 제가 앞서 이야기한 게 창원시의 입장이 어떻든 간에 이 부분은 분명히 법을 어기면서까지 예산을 집행한 부분에 대해서는 그래서 징계를 맞았지 않습니까. 잘못되었기 때문에 징계를 맞은 거 아닙니까? 과장님.

그렇다면 분명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잘못된 부분은 맞죠? 예산 과다집행된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잘못된 부분 맞죠?

○감사관 정충실 예. 규정을 어긴 것은 맞습니다.

정우서 위원 그렇죠. 저는 그것을 지적하고 싶고요.

그래서 사실은 경륜공단이 사행사업이기 때문에 문광부에서 10%를 넘지 못하게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사행사업이 시민들한테 악영향으로 미치지 않게 하기 위한 조치로서 그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창원시에서는 과다예산을 집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이게 국비를 받아서 할 수 있는 부분도 아니고 전부 다 시민의 혈세입니다. 우리시의 예산을 가지고 하는 부분인데 시민의 혈세를 가지고 이렇게 낭비를 했는데 이런 과다예산을 책정하고 난 다음에 징계를 받고 난 다음에 이 예산에 대해서 회수부분을 한번 생각해보셨습니까?

○감사관 정충실 그때 처분조치사항으로는 회수분은 아니고요. 아마 관련자 공무원을 처분하고 앞으로 시정해나가는 것으로....

정우서 위원 관련자 공무원이 어떻게 처분이 되었습니까?

○감사관 정충실 그것은 표창으로 인해서 감경 받은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정우서 위원 그렇죠. 과장님, 제가 이번에 감사자료라든가 전체적인 것을 훑어보니까 어떤 문제점이 있느냐 하면 직원들이 잘했을 때 표창이나 훈장은 당연히 줘야 됩니다.

잘한 것을 격려해주고 더 잘하게 하기 위해서. 저는 줘야 된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박수를 보내는 부분인데 그런데 잘못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앞에 받은 표창부분을 가지고 그 잘못을 다 감해주더라 말입니다.

말이 안되지 않습니까? 잘못된 부분은 분명히 잘못된 부분대로 징계를 줬으면 그로서 해야 되는데 앞에 잘한 표창을 가지고 잘못된 부분을 감해준다는 것은 저는 이해가 안되거든요. 어떻게 이런 제도가 있습니까? 설명 좀 해주십시오.

○감사관 정충실 예. 저희들이 지금 현재 적용받고 있는 것은 감사원의 공감법이라든지 지방공무원법, 그 다음에 지방공무원 징계령, 징계규칙, 이런 규정을 적용 받고 있습니다.

적용 받고 있는데 그 모두의 내용에 일단 감경이 안되는 세 가지의 유형은 비위, 그 다음에 성폭력관계, 그 다음에 음주운전, 세 가지는 감경이 안되고 나머지 부분은 감경이 되는 것으로 상위법에서 그렇게 정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운용에 한계가 있습니다.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앞으로 지방의회에서 상위규정에 대해서 여러 경로를 통해서 건의하시도록.....

정우서 위원 과장님, 방금 말씀하신 중에 비리, 성폭력, 음주운전은 감을 할 수 없다고 말씀하셨죠?

제가 대장까지는 안가져 왔는데 대장을 보니까 대부분 공무원들이 음주운전입디다. 그것도 만취를 해서 운전면허가 정지되는 수준입디다. 그런데도 음주운전이 포상으로 인해서 다 감되던데요? 말이 안되지 않습니까?

○감사관 정충실 저희들이 음주운전에서는, 위원님 자료를 한번 더 확인해보시죠. 저희들이 음주운전으로 감경된 사람은 없습니다. 오히려 신분은폐해가지고 한 단계.....

정우서 위원 아니요. 있습니다. 분명히 있고요. 그것은 따로 이야기를 합시다. 분명히 있고 그래서 제가 이 자료를 보면서 징계양정기준 있지 않습니까? 이게 너무 낮다. 너무 편의주의다. 직원들 편의주의다. 이렇게 해서 어떻게 직원들이 잘못을 뉘우치겠는가.

잘못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앞에 한 가지 잘해놓은 것을 가지고 다 감해준다면 직원들이 어떻게 뉘우칠 것이며 어떻게 잘못을 반성하겠습니까. 이런 식으로 다 감해주니까 또 저지르고 또 저지르는 겁니다.

음주운전도 보니까 몇 번을 하신 분들이 있더라고요.

○위원장 이찬호 정우서 위원님, 잠시만. 계장님, 없다면 자료를 지금 바로 확인해주십시오. 확인해주면 되는데 왜 확인 안해줍니까?

정우서 위원님은 음주운전해가지고 감된 게 있다는데 바로 확인됩니까? 빨리 확인하십시오. 왜 자꾸 시간 끌게 합니까?

○조사담당 김재철 조사담당 김재철입니다.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각종 징계에 관한 사항은 저희들은 징계의결요구만 창원시 인사위원회로 하고 각종 징계확정은 창원시 인사위원회에서 하기 때문에 각종 징계대장 관리는 감사실 소관이 아니고 인사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루전날 정우서 위원님께 인사계장하고 저하고 직접 방문해가지고 설명을 드린 바 있습니다. 저희들이 소청 규정에 의하면 징계수위나 모든 부분을 인사과에서 인사위원회를 통해가지고 정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감히 침범할 수 없는 영역이 되겠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이때까지 통계수치나 여러 가지 형태의 부분은 참고자료로 인사과에 제출은 하고 있습니다.

정우서 위원 아니 지금 이걸 감사과에서 한다, 안한다, 이게 문제가 아니고 감사과에서 조사를 해서 지금 논란을 하고 있는 부분은 징계대상자를 감해주는 부분이잖아요.

○감사관 정충실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공개적인 자리에서 신분을 거론하기는 그러니까 나중에 특정인에 대해서는 말씀을 해주시면 저희들이 확인을 해가지고 진위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찬호 과장님, 징계수위나 이런 부분들은 감사실에서 하는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인사위원회에서 하는데.

○감사관 정충실 예. 아닌데 위원님이 그런 사례가 있다 말씀하셔서.....

○위원장 이찬호 그것은 인사위원회에서 하는 거고 감사실은 말 그대로 조사만 해가지고 인사위원회에 회부시키고 회부시키면 인사위원회에서 결정하는 사항이 맞잖아요?

○감사관 정충실 예.

○위원장 이찬호 그렇게 답변해주셔야 이해가 빨리 될 거 아닙니까.

정우서 위원 예. 그러면 그것은 제가 인사행정과 할 때 다시 지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런 음주운전에 대한 징계양정기준, 이것도 인사위원회에서 합니까? 감사과에서 안합니까?

○감사관 정충실 예. 인사위원회에서 결정합니다.

정우서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은 인사과에서 제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찬호 정우서 위원님 죄송하지만 마무리 좀 해주시고 다음에 보충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시간이 많이 되셨습니다.

정우서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찬호 이명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명근 위원 정충실 감사관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감사 준비한다고 고생이 많습니다.

몇 가지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책에는 없는데 일상감사 구청 감사 중에 제가 위치를 정확하게 이야기하겠습니다.

합포구청에 보면 반월동 경동메르빌, 벽산블루밍 아파트 앞에 보면 항만청 옆에 동양시멘트 빔이 있습니다. 그 옆에 보면 모래 야적장이 있는데 비산먼지 민원이 통합되기 전부터 장기민원으로 진정이 들어오고 있는데 이 부분 지금 알고 계십니까?

○감사관 정충실 예. 알고 있습니다.

이명근 위원 그런데 지금 그게 문제는 뭐냐 하면 민원이 해결되지 않고 지속적으로 들어온다는 겁니다. 감사 중에 몇 회 민원이 들어왔으며 어떤 식으로 민원을 해결하고 있는지 혹시 지역에서 접한 적이 있습니까?

○감사관 정충실 저희들한테 접수된 민원은 없고요. 실과에 해당부서에 접수가 되었다는....

이명근 위원 아니, 일상감사 중에 일회성이 아니라 아주 오랫동안 민원이 들어왔으면 지적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감사관 정충실 일상감사는 주로 정책감사가 아니고 금액이 정해져 있는 각 실과에 발주하는 사업에 대해서 저희들이 금액산정에 타당성이라든지 그 사업의 시행 타당성, 효율성, 이런 걸 검토하는 것이 일상감사고 그 민원에 대해서 제가 아는 데까지 말씀을 드린다면 아마 해당부서에서 할 건데 해양신도시문제하고 워터프론트 국토해양부 그 문제하고 같이 맞물려가지고 있기 때문에 아마 그 차원에서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명근 위원 그것을 우리 관련부서에서 업체에서 물뿌리기하고 관리를 잘 하도록 지도감독 하는 것이 바르다고 보는데 그것을 소홀히 하다보니까 결국 지역주민 비산먼지, 이런 민원이 들어오는데 그걸 그 부서에서 이행을 잘 하고 있는지 근본적인 문제가 아니라 그것도 하나의 감사대상 아닙니까?

○감사관 정충실 예. 저희들이 접수된 사항은 아닙니다만, 위원님 오늘 말씀하시니까 저희들이 그 부서에서 어떻게 처리하고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확인해가지고 나중에 별도로 위원님한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명근 위원 그러니까 지역주민이 불편한 모습을 소관부서에서 잘 관리를 하고 있는지 한번 점검해주는 것도 감사실의 기능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챙겨주시고 또 한 가지 더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1페이지 8번에 특수시책 중에 주민참여 준공검사제 실시가 뒤에 12페이지에 설명이 있는데 여기 보면 외부검사위촉 보면 감사실에서는 외부전문가를 위촉해서 추진실적이 3회 있는데 시행부서에서는 추진실적이 있는지......

○감사관 정충실 예. 시행부서에서 하는 것은 주민참여자, 읍면동 추천에 의한 발주부서에서 위촉하신 분들 주민참여자 그 분들을 연락을 하고 현장에 안내를 하고 저희들은 외부전문가, 지금 현재 외부전문가의 운용은 3번을 했습니다.

4월부터 시행을 하다보니까 3번을 했고 총 12분이 위촉이 되어 있습니다.

이명근 위원 지금 시행부서에서 주민참여자 내용을 알 수 없습니까?

○감사관 정충실 그것은 주민참여 공사감독제 작년에도 행정사무감사 때 우리 상임위원회 위원님들께서 말씀이 계셔서 저희들이 전 부서에, 이게 법상으로는 조례 관련은 다른 계약부서에서 합니다. 회계과에서 하는데 저희들이 일단 의회의 뜻을 받들어서 각 부서에 저희들이 직접 공문을 보냈습니다.

공문을 보내고 이번 4월에 주민참여 공사감독제에 대해서 별도로 시행을 한번 더 강조해서 보냈고 최근에 4월부터 시행을 하다 보니까 그 기간이 얼마 지나지 않아서 저희들이 엊그제 중간확인을 해보니까 총 16건 시행을 했는데, 문제는 예산이 부족해가지고 주민참여하시는 분들은 수당문제 때문에 못하고 있는데 아마 추경이 되고 하면 이 문제가 상당히...

이명근 위원 지금 한번도 주민참여제도에 위촉을 안했다는 이야기입니까?

○감사관 정충실 아닙니다. 그것은 공사마다 다 틀립니다. 가령 상수도 틀리고 하수도 틀리고 또 그 마을이 내서도 있고 진해도 있고 하기 때문에 많은 분들을 사전에 위촉해놓을 수는 없고 그때그때마다 동장으로부터 추천을 받아서 위촉을 해서 현장에 안내해서 나오시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명근 위원 아까 6건이라고 했는데 뭘 6건이라는 말씀입니까? 실제 6건이라고 말씀하셨던데.

○감사관 정충실 16건. 16건은 주민참여 공사감독, 그러니까 주민들이 공사하는 것을 일일이 감독한, 그 감독자를 위촉한 것이 16건이라는 말입니다.

이명근 위원 16건 중에 주민의 대표성, 즉 말하자면 리통반장이나 시의원도 있는데 시의원 누가 참여한 사람 있습니까?

○감사관 정충실 시의원님들 참여를 하시는데 그때는 지역구 활동이 바쁘시다 보니까 우리가 나가는 시간을, 또 저쪽에 전문가하고 주민들하고 타임을 맞추기가 상당히 힘들더라고요. 이리 맞추면 저쪽에서 잘 안되고 전체적으로 참여하기가 어렵고 그런 어려움은 있습니다.

위원님들이, 이성섭 위원님이 지난번에 우도 보도교 거기 현장에 참여를 하셨고 또 전문가가 참여할 때는 되도록이면 위원님들 특히 기성급은 잘 안합니다만, 착공이나 또는 준공 때 위원님들에게 연락을 하고 있습니다.

이명근 위원 이걸 제가 보기에는 특수시책으로 주민참여 준공검사제 아주 참 제목도 좋고 아주 좋은데 실제 특수시책의 목적으로서 주민들 참여시켜가지고 그 내용에 취지에 맞게 준공검사를 좀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하는 제도인데 제대로 되고 있나 의심스럽습니다.

조금 전에 감사관님께서 하시는 말씀 중에 일정도 안맞다. 시의원들 바쁘다. 참 논리가 안맞는 것 같고 앞으로 이런 제도를 만든 만큼 취지에 맞게 활성화되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관 정충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명근 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8페이지에 보면 문화예술과 등 26개 부서 수의계약 운영실태에 주의가 41건인데 유달리 많은데 그 이유가 뭘까요?

○감사관 정충실 여기 41건에 대해서는 그동안 저희들이 2,200만원 이하의 공사, 부가세 200만원을 포함해가지고 2,200만원 이하의 공사에 대해서는 그동안 정부조달방식에 의하지 아니하고 저희들 자체적으로 수의계약을 해오던 방식입니다.

해오던 방식이라서 어떤 사항들이 2,200만원 미만의 사업들이 잘못은 일부 계약과정에, 또 충분한 검토가 부족했다든지, 수의계약은 할 수 있지만 좀더 주의를 기울여서 계약을 했었어야 된다는 그러한 건수가 되겠습니다.

이명근 위원 정확하게 뭔가 잘못되었기 때문에 주의를 준 거 아닙니까? 명확하게 이야기해보십시오. 왜 잘못되었는가를.

○감사관 정충실 그것은 일일이 건마다 다 틀립니다. 41건에 대해서 자료는 나중에 별도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명근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찬호 이명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성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성일 위원 정충실 담당관님, 보고서 작성하고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았습니다.

김성일 위원입니다.

지금 보니까 감사실에서 많은 일을 했습니다. 하는 것은 좋은데 뭔가 감사실에서 일을 한 지적사항들을 보면 작년이나 재작년이나 올해나 얼추 내용이 비슷합니다.

그렇다고 하면 내용이 그렇게 비슷하다면 뭔가 행정적으로 우리가 고쳐야 될 것이 있지 않느냐. 그렇게 보는데 우리 감사관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감사관 정충실 감사를 하는데 있어서 일단 조사는 그때의 상황에 따라서 저희들이 기획조사도 일부 합니다만, 감사는 업무 전반에 대해서 사실상 자체감사나 하부기관에 대한 감사를 하기 때문에 어떤 매뉴얼에 의해서 감사를 하게 됩니다.

그 매뉴얼이 대부분 감사부서 전체적으로 볼 때 저희들뿐만 아니라 그 매뉴얼은 비슷한 형태를 갖고 있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그렇게 보시는 것 같습니다.

김성일 위원 그렇죠? 그런데 문제가 있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이 지적사항들이 보면 위법사항들, 규칙을 준수 안하는 것, 공무원이 할 일을 태만히 한 겁니다.

왜냐하면 지켜야 될 것, 행정공무원들은 사실상 법 테두리 안에서만 일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유재량권이 없어요. 기속재량권은 있어도. 법을 안지킨다는 것은 공무원 자격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들한테 너무 처분이 관대하다. 일벌백계로 다루어야 되는데 너무 관대하지 않느냐. 그래서 같은 종류의 감사를 실시하고 같은 지적사항, 이렇게 나오는데 사실상 규모로 봐서는 정말 개선이 되어야 된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행정소송하고 민사소송하고 우리가 대법원까지 올라가서 많은 돈을 들여가지고 패소한 것이 있습니다. 감사기관에 보니까 모든 사항이 10건 중에서 민사소송이 5건이고 이렇습디다.

그렇다고 보면 그 사람들 처분은 감사실에서 안합니까?

○감사관 정충실 예. 시 재정에 공직자의 업무 잘못으로 인해가지고 고의적이고 의도적으로 공직자가 시 재정에 손해를 끼쳤을 때는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구상권 청구는 물론 감사원하고 저희들이 감사원의 처분에 따라서 합니다. 지금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하는 부분은 법무담당관실에서 소송의 결과를 저희들이 패소한 것을 받습니다. 받아가지고 그 패소한 내용이 주로 보면 단순히 보험사의 청구, 각종 도로 시설물이라든지 각종 영조물 관리부주의로 인한 사고, 이에 따른 보험사의 청구가 대부분이고 공무원이 고의적으로 잘못을 저질러서 패소해서 재정에 손실을 가져온 것은 최근에 감사원의 처분에 의해서 진해에서 지난번에 공무원 전체가 보상금과 관련해가지고 시효가 지남으로서 그 처분을 못하게 된 거기에 대해서 지난번에 구상권 조치가 이었고, 그 이후로는 저희들이 2건 정도 검토를 하고 있는데 그 2건이 항소 중이라서 재판이 결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일단 1차적으로 조사만 해가지고 그 결과를 지켜보고 있습니다.

김성일 위원 아니, 행정소송하고 마지막에 판결 받고 패소현황이 나오는 것은 대법원까지 간 것 아닙니까? 대법원까지 갔죠? 우리 행정에서 하는 것은 끝까지 가잖아요. 내 돈이 안들어가기 때문에 끝까지 간다 아닙니까. 책임도 면할 겸. 끝까지 가는데 대법원까지 갑니다.

그 시일이 상당히 걸려서 하는데 이렇게 하고 나서 여기에 들어가는 비용하고 분명히 내용이 보면 법령해석 잘못했다든지 자유재량권을 남발했다든지 이런 사항으로 인해가지고 결과적으로 패소된 거거든.

그렇게 해석할 수는 없다 하고 패소된 건데 그렇다고 하면 이 사람은 반드시 소송비라든지 이런 것은 구상권 청구 되어야 됩니다. 너무 관대하다고 봅니다.

법을 엄하게 다루면서 숫자를 줄이는 것이 낫지 관대하게 해놓고 다 풀어주면 행정만 낭비하는 거라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감사관 정충실 위원님, 그 점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부적으로 행정소송의 절차가 우리가 패소하게 되면 그것을 항소할 것인지의 판단여부를 일단 검찰의 지휘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검찰의 지휘가 항소를 하도록 하면 저희가 항소를 해야 됩니다.

또 검찰의 지휘와 변호사의 조력을 구합니다. 저희들이 아무래도 법률적인 그런 부분이 조금 취약하기 때문에 그런 법률 전문가의 조력을 구하고 특히 검찰의 지휘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항소를 하게 되고 상고를 합니다. 그런 점을 우리 공무원들이 자기 돈이 안들어가기 때문에 항소를 하고 상고를 하는 것은 아니고요. 거기에 대해서 그러한 절차를 반드시 이행을......

김성일 위원 담당관님, 우리가 하는 것은 법상으로 결과적으로 한다 아닙니까? 안되면 끝까지 봐야 될 거 아닙니까. 여기에서 판결이 잘못할 수도 있으니까. 종전에 보면 가야 되는데 안가고 이것은 패소로 인정하고 덮었다가 국유재산 관계 때문에 징계를 먹고 공무원이 크게 당한 적이 있습니다.

가는 것은 맞는데 여기에서는 판결 난 거거든요. 판결 난 게 10건이던데. 행정소송도 있고.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내용을 보면 정보공개 하라는데 공개할 수 있는 것을 자기가 판단해가지고 안해줘가지고 결과적으로 법원에서 판결해가지고 패소된 거, 이런 것도 있고, 다음에 보면 창업사업계획 불허가 처분취소관계, 이런 것은 충분하게 담당부서에서 의논해가지고 위원회를 통해서 충분히 할 수 있는 것을 민원인한테 그렇게 처리하므로 해서 생긴 이유다 말이야.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책임은 그 당시 담당 책임자가 져야 된다고요. 그러면 구상권 청구가 되어야 되는데 이런 사항들, 이런 사항들 여기 보면 10가지가 있는데 이 건에 대해서 처분을 한 것이 1건도 없습니까?

○감사관 정충실 위원님 말씀하신 그 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별도로 처분하지는 않았습니다.

김성일 위원 패소된 데 대해서?

○감사관 정충실 그 패소에 대해서 지금 현재 위원님이 가지고 계신 자료는 결과 판결문의 요지만 가지고 계시는 건데 지금 현재 인가과정이 어떻게 되었는지 본인이 공무원에게 절대적인 귀책사유가 있었는지는 저희들이 한번 더 판결문을 봐야 됩니다.

김성일 위원 아니, 제가 판결문을 보고 이 사람에 대해서 처분을 했는지, 구상권 청구를 할 사항이면 하고 안한 것은 안하는데 이 사항에 대해서 행정적으로 감사실에서 처분한 게 있느냐 이 말입니다. 10건에 대해서. 이거 감사실에서 내놓은 겁니다. 여기 보면 법무관실에서 우리한테 보고된 겁니다.

○감사관 정충실 그 내용을 제가 못봤습니다. 위원님.

김성일 위원 법무관실에서 넘어온 것은 처분된 사항이 있습니까?

○감사관 정충실 위원님, 최효식씨나 이런 건에 대해서는 고질민원입니다. 최효식씨는.

이 분이 건축이행강제금 부과에 따른 옆집 고발한 사람의 위법된 사항, 그 부분까지를 걸고 넘어지면서 결국 소송에까지 가게 되었는데, 그 당시에 정보공개청구를 한 부분에 대해서 물론 일부 공무원의 그게 있습니다만, 여기에서 정보공개청구에 의해서 패소한 것이 아닙니다.

김성일 위원 자, 그러면 행정소송에 대해서 한 것은 행정사항이니까 덮어두더라도 그래도 거기에 대한 주의를 주든지 시정을 하든지 조치가 있어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

그게 아직 안되었다니까 좀 챙겨가지고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2011년도 보면 이미 2011년도 끝난 거거든요. 그게 몇 건이냐 하면 5건 민사소송 패소한 게 있다 말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처분을 어떻게 했느냐. 자료는 넘어왔죠? 감사실에 안넘어왔습니까?

○감사관 정충실 이게 소송 중에, 진해 대밭집입니까? 이런 문제라든지 소송에 계속 걸려있기 때문에......

김성일 위원 그런 사람은 그렇게 사유가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소송 끝난 사람이 있을 거 아닙니까? 대법원까지 민사 중에서도.

○감사관 정충실 예.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난번에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김성일 위원 그러면 이번 사무감사 때 제가 지적을 하겠습니다. 여태껏 최근 3년 동안 우리 통합된 이후라 해야 안되겠습니까? 앞에 것은 못하니까.

민사소송하고 행정소송, 국가소송 해가지고 소송으로 인해가지고 발생한 담당공무원이 처분 또는 구상권 해야 될 사람에 대해서 그 사항을 전체적으로 한번 분석해보고 했던 것하고 할 것 하고 자료를 만들어가지고 별도로 의회에 자료를 제출할랍니까? 안그러면 현재까지 하고 추진사항만 저희들한테 보고할랍니까?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감사관 정충실 일단 먼저 위원님 말씀하신 이 자료를 법무담당관실에서 제출된 부분을 제가 다 일일이 검토해보지는 않았고 일부 내용은 대부분 제가 어느 정도는 인지를 하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이 10건에 대해서 검토를 해서 별도로 위원회에 저희들이 자료의 형식이든 보고의 형태든 한번 하도록, 그래서 결과를 마무리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성일 위원 사무감사 결과를 마무리 하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이찬호 위원장, 노창섭 간사와 사회교대)

○위원장대리 노창섭 김성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희철 위원님.

이희철 위원 수고하십니다. 이희철입니다.

제가 어제 정보통신과 감사를 하면서 제가 지적을 했는데 답변이 너무 원론적이고 두루뭉술하게 넘어가고 해가지고 제가 감사관님의 입장을 듣고 감사관실에서 어떤 조치가 있어야 하지 않나 싶어 의향을 여쭙고 싶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창원시에서 대형사업들, 즉 유티스사업, UTIS사업, BIS사업, BMS사업, 이런 등등의 사업 등이 지금 추진이 되고 있고 추진예정이라는 것은 혹시 알고 계십니까?

BIS사업이 예를 들어 버스정보시스템, 그 다음에 BMS는 버스운행관리시스템, 유티스, UTIS사업은 도시교통정보시스템입니다. 이런 부분들의 사업에 관해서 대중교통과라든지 방범용CCTV통합관세센터 구축이라든지 정보통신과에서 하는 것하고 이 사업에 관해서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창원시에서 지역경제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외치면서 기업하기 좋은 도시라고 외치는데 실제는 지역업체들의 참여를 아예 원천적으로 봉쇄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관해서 타 지자체, 예를 들어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조달에 의뢰를 하지 않고 자체적으로 평가를 하는 방식으로 해가지고 조달수수료를 아껴가지고 연간 10억 이상의 예산을 절감도 하고 있습니다.

감사자료에도 보면 30페이지에 용역분야, 공사분야, 물품분야 해가지고 감액처리 4억 4,700만원도 있는데 제가 하고 싶은 말은 공무원들이 조금만 더 적극적이고 의지를 보인다면 지역업체도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안이 있고 이런 조달수수료 같은 예산을 절약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너무 안일한 태도로 조달청에만 의뢰하고 그냥 있는다는 겁니다.

어떤 경우냐면 예를 들어서 지역업체 참여비율을 명시를 해가지고 조달청에 사업을 의뢰합니다. 그러면 조달청에서 반려를 시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 대기업들, 큰 업체들만 단독으로 들어가게 되죠.

그러면 지자체에서 의지를 가진 업체들은 어떻게 하느냐 하면 자체평가를 실시합니다. 자체평가를 실시해가지고 컨소시엄 구성을 합니다. 컨소시엄 구성을 몇 % 이상이면 가점을 주고 몇 % 이상이면 가점을 주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지역업체 활성화와 지역업체에 대한 배려가 있는데 우리 창원시에서는 그런 의지가 하나도 없는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에 관해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조달청 수수료를 아낀다든가 지역업체에 대한 배려가 있으려면 공무원들이 적극적인 의지표명을 하고 배려를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안되고 있어서 감사관님의 의향을 여쭤보고 싶습니다.

○감사관 정충실 예. 이희철 위원님의 지역경제, 지역업체를 걱정하시는 그러한 정말 충정스러운 마음에 저도 정말 공감합니다. 이 부분이 앞으로 계속해서 저희들도 관심을 가져야 되겠지만 의회에서도 관심을 가지시고 지역업체 참여비율을 높여나가야 되는 것은 분명하게 맞습니다.

그러나 현행법이 상당히 제한적으로 묶여있고 또 그러다보니까 현실적으로 힘든 부분이 있는데 아직까지 오시면 상하수도 분야, 이런 분야라든지 기타 다른 옛날부터 해오든 분야들은 주로 제한과정을 통해서 지역업체들의 컨소시엄 참여를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IT쪽에 이런 사업들의 발주가 지방에서 크게 안되고 있고 그동안에 그러한 기간이 짧다 보니까 지방업체들의 참여방안에 대해서 제대로 강구가 안되고 있는 것 같은데, 지금 이 부분은 저희들이 일상감사를 통해서 일상감사에 접수되는 것은 들어오는 부분은 앞으로 저희들이 권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일상감사를 통하지 않고 도에 계약심사과정이라든지 우리 자체적으로 계약심사위원회를 거쳐서 일상감사를 받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감사를 해서 예산을 일부 조달수수료 같은 경우에 아낄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방금 지적하신 바와 같이 그런 부분, 그 다음 지역업체의 참여를 높여갈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공무원들이 안일하게 대처한 부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현행법과 정책적인 부분까지 같이 곁들여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희철 위원 예. 답변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또 자료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면, 지자체별 자체평가 현황입니다.

하남시 2011년도 BIS사업 지역제한 묶었습니다. 예를 들어 구 마산에 2009년도에도 BIS확대구축사업에 지역지분을 3점을 줬습니다.

진주 지역제한, 구 마산 2008년도 확대구축사업에도 3점을 줬습니다. 주고 있던 사업을 이제 와 통합이 되고 나서 원천적으로 봉쇄를 하고 있습니다.

몇 군데 지자체냐면 하남시, 울산시, 사천시, 또 울산, 구 마산, 진주, 구 마산, 포항, 밀양, 청주시, 대구, 대구, 대구, 부산시, 부산시, 광주시, 군포시, 엄청납니다. 지역업체를 배려하는 이런 지자체들이 의지를 가진 지자체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지금이라도 사업 다 끝나고 나서 감사 실시하면 뭡니까.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거지, 이런 부분에 관해서 적극적으로 감사관실에서도, 아까 말했지만 대중교통과에서 추진을 하고 있는 UTIS사업, 조달수수료가 얼만지 혹시 아십니까?

어제 제가 방범용CCTV통합관제센터 구축에 관해서 담당부서에 조달수수료를 물어보니까 그 수수료도 모르고 있습니다. 국민 세금 예산이라고 그런 것도 모르면 됩니까? 담당부서에서. UTIS사업을 조달에 의뢰하게 되면 조달수수료만 4,800만원입니다.

그리고 지역업체는 배려도 못하고. 대신에 조달에 반려가 되면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시에서 자체적으로 심의를 하고 평가를 하고 발주를 하게 되면 조달수수료도 아낄뿐더러 지역업체 활성화도 할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관해서 감사관실에서 어차피 사업이 추진되고 있는 곳도 있고 추진예정인 곳도 있고 하지만 앞으로라도 향후, 사실 또 이런 공사가 수년에 한두 건 나옵니다. 정보통신공사에서는.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 두 번다시 지역업체에 대한 원천봉쇄, 그림의 떡이 안되게 감사관실에 적극적인 감사를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어떻습니까?

○감사관 정충실 예. 위원님 걱정하시는 그 분야에 대해서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관여해서 앞으로 감사를 하고 앞으로 일상감사 과정에서도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희철 위원 예. 제가 보충하자면 그 담당부서에서는 다 원론적인 답입니다. 법적으로 해결방법이 없다고 하지만 법적으로 해결방법이 없는데 다른 지자체들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벤치마킹을 시켜서든 어떤 식으로든 해결책을 내고 또 해결책이 있습니다.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시 자체에서 평가를 하고 심의위원회를 꾸리고 발주를 하면 되는 방법이 있습니다. 하여튼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대리 노창섭 이희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를 위해서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04분 감사중지)

(11시16분 감사계속)

(노창섭 간사, 이찬호 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 이찬호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인 위원 정충실 감사담당관님 수고 많습니다.

많은 위원님들이 지적한 내용을 잘 검토를 하셔서 재발방지에 만전을 기해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오늘 경남도민일보 어제 환경문화위원회에서 감사 지적한 최윤덕 장상 동상에 대해서 감사담당관님 알고 계십니까?

○감사관 정충실 예. 아침에 읽어봤습니다.

이상인 위원 이러한 우리 창원시의 훌륭한 인물을 동상을 세우면서 지적에 대해서 사전에 우리가 표준영정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강제규정은 없지만 그래도 합리적으로 잘 심의를 하고 심의위원회도 구성을 해서 심의를 하고 그 나름대로 우리 집행부에서 심사숙고한 것을 본인은 알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담당관께서는 감사를 합니까? 이런 자체적인 최윤덕 장상 동상에 대해서.

○감사관 정충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감사를 하지는 않았습니다. 지금 현재 말씀하신 내용은 문광부의 표준영정심의위원회를 안거쳤다는 것이 주 쟁점으로 나오던데 그 부분이나 꼭 의무적 규정은 아니라서 아마 그 당시에 안거친 것으로 그렇게 제가 읽어서 알고 있고 그 부분에 대한 별도로 감사를 한 것은 사실 없습니다.

이상인 위원 이런 문제가 사회적인 문제로 시 의회에서 지적이 되었는데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감사담당관님이 이게 절차가 잘되었는지 못되었는지에 대해서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될 문제 아닙니까?

○감사관 정충실 예. 그 부분은 오늘 저희들 감사 마치고 나면 확인은 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이상인 위원 그리고 감사담당관실에 직원분들이 총 몇 분 근무를 하고 계십니까?

○감사관 정충실 23명입니다. 저까지.

이상인 위원 통합되기 전에는 각 시별로 몇 분이 근무를 했습니까?

○감사관 정충실 주로 보면 15~16명에서 17~18명까지.

이상인 위원 통합이 되고 나서 인력이 상당히 부족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그러한 3개시 통합된 이후에 많은 감사업무가 가중하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감사담당관께서 책임자로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인력이 더 필요한지 안그러면 업무를 더 원활하게 합리적으로 할 수 있는, 효율성을 가질 수 있는 대안이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 정충실 예. 걱정을 해주시는 바 지난번에 저희들이 공감법에 의해서 감사원에서 권장하는 가이드라인은 저희들이 7, 8명 정도 부족한 실정입니다.

실정이지만 지금 현재 전반적으로 인사부서에서 본청 인력의 감축이라든지 구청제의 강화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큰 틀에서 운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인력은 부족하지만 그대로 하고 있고, 단지 저희들 애로사항은 공감법에 의해서 정책감사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정책감사가 제대로 안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지금 애로사항입니다.

이상인 위원 정책감사가 잘못되면 그 불이익은 전부 우리 시민들한테 돌아온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부분이 부족한 감사기능이 조금 잘될 수 있는 연구도 해야 되고 검토도 해서 빨리 정착이 될 수 있는 방안도 진행을 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거든요.

그럴 것이다 해서 힘들다, 인력이 부족하다, 그러는 부분에서 많은 위원님들의 지적이 쏟아지는 겁니다. 열심히 하면서도 결과물이라든지 사전에 감사도 보면 사전예방차원도 중요합니다.

사건이 터지고 나서 감사를 해서 이러한 부분을 처분했다, 징계를 했다, 사후처리를 했다는 것보다는 감사라는 기능은 예방이거든요. 다른 말로 하면 감시인데 예방을 해서 그러한 문제점이 재발 안되게 하는 기관이 감사담당관실 아닙니까?

예방기능이 조금 부족하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감사관 정충실 예.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바와 같이 사실 저희들이 예방적 기능에 대해서는 부족한 것은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인 위원 차후에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심도 있는 연구를 해주시고, 그리고 지역에 우리 시의원님들이 현안에 대해서, 사업에 대해서 많은 부분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해당부서에 말씀을 드리고 소통하고 또 그렇게 안되었을 때는 감사담당관실에 그런 부분을 짚고 넘어가는데 그런 부분도 잘 안되더라고. 보니까.

공사현장에 분명히 문제점이 있는 부분을 지적을 해서 해도 담당부서에서는 예, 예, 알았습니다 하고 하세월, 그것을 빨리 집행을 하기 위해서 감사담당관실에 전화를 해서 이런 부분이 있는데 빨리 조치를 하라고 하면 알겠습니다. 하세월이에요.

지역을 이야기하면 내가 작년부터 계속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까지도 집행이 안되고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 시의원님들이 많은 의정활동에 그 한 가지만 가지고 집중을 할 수 없는 부분인데 그런 부분을 체크를 해서 사후 결과보고도 귀띔을 해주시고 이야기를 해줘야 되는데 우리가 지적을 한 사항에서 잊어버리고 있으면 현장에 가서 보면 또 그대로 되어 있다고. 그렇다고 해서 그걸 다시 지적할 수 있는 일들이 비일비재하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인력이 부족하고 많은 업무가 있겠지만 시의회 위원님들이 지적하는 내용들은 꼼꼼하게 챙겨서 사후에 한번 보고를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꼭 좀 만들어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집니다.

감사관님, 여기에 대해서 앞으로 의지를 밝혀주십시오.

○감사관 정충실 실무부서와 위원님들의 민원에 대한 차이가 있을 때는 저희 부서에 간혹 위원님들께서 전화를 하십니다. 하시면 저희들이 반드시 현장에 나가서 확인을 해서 위원님들과 어느 정도 절충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방금 지적하신 사례와 같이 저희들이 부진한 부분이 있었다면 다음부터 이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시정을 하겠고요. 앞으로 위원님들께서 지역구 현안사업에 대해서 사업 중에 그러한 민원이라든지 또는 바르게 사업이 안되고 있다면 말씀하시면 즉시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최대한 조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인 위원 예. 그렇게 될 수 있도록 감사담당관님 의지를 한번 더 주문 드리면서, 많은 업무 가중에 대한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찬호 이상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미니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미니 위원 고생 많으십니다. 최미니 위원입니다.

어쨌든 고생 많으시고요. 다른 위원님들이 지적했던 맥락과는 같은 맥락인데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년 동안 많은 감사활동을 통해서 예산절감한 부분에 있어서는 노고가 많았다는 말씀을 드리고, 감사활동이 예산절감 중심보다는 어쨌든 많은 위원님들 지적하셨듯이 주민들의 안전과 불편해소에도 집중해서 감사활동을 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제가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했던 창원문화원 공사로 인한 부분인지는 정확하게 제가 전문가가 아니니까 모르지만 그 바로 옆에 있는 용지시립어린이집에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감사요청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게 어떻게 진행되고 어떻게 감사를 하셨습니까?

내용을 다시 말씀드리면 용지시립어린이집은 2010년 4월에 준공이 되었습니다. 준공이 되어서, 감사관님,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용지시립어린이집은 2010년 4월에 준공이 되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1년이 채 안돼서 벽에 균열이 가고 놀이터에 우레탄이 구멍이 나고 파손되고 이런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그런데 그것과 맞물려서 옆에 창원문화원 공사가 진행이 되고 있었죠. 그래서 창원문화원 공사로 인해서 지반이 기울고 벽에 균열이 갔는지 안그러면 부실공사로 인한 건지 그건 저희들이 상식적인 걸로 판단하기는 어렵고 감사를 실시해야 되는 부분이죠.

그래서 그 부분을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감사를 요청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자료를 하자발생으로 인한 처리현황이나 감사결과 이 자료들을 많이 훑어봤습니다. 그런데 그 어디에도 감사결과에 대한 내용에도 그 부분이 안들어 있고 창원문화원 관련해서는 석재 관련한 감사는 하셨더라고요.

그런데 그것은 아주 작은 부분입니다. 창원문화원 공사로 인한 여러 가지 문제나 민원 중에서 아주 작은 부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거에 대한 감사결과는 나와 있었고 그 외 부분은 찾아볼 수 없었고요. 그 다음에 하자발생에 대한 처리내용에도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질문 드리는 겁니다.

○감사관 정충실 그때 위원님 말씀이 계셔서 저희들이 현장에 나가서 현장소장과 그 다음에 시립어린이집 원장님과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아마 원장님께서 그 민원에 대해서 협의가 다 된 것으로, 그래서 민원해소를 하는 것으로 그렇게 저희들이 그 당시에 말씀을 들었거든요.

최미니 위원 그때 다녀오셔서 저한테 한 장짜리 자료를 주셨잖아요. 건물에 대한 평가나 이런 부분을 다시 검사할 거라고. 처리에 대한 보고를 저한테 하셨습니까?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그때 한번 다녀가신 것은 보고를 받았습니다. 다녀가신 이후로 재차 방문해서 그 민원해소나 문제에 대해서 여러 가지 보고 가셨다는 말씀은 들은 바가 없고요.

여전히 지금 그 건물이 더 진행이 되고 있거든요. 어떠냐면 제가 그 당시 방문했을 때는 벽에 균열이 가고 건물이 기울어서 3층 문이 저절로 열리고 닫히고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1층도 그렇거든요. 그리고 어린이집에 대한 보존기간이 몇 년으로 되어 있습니까?

시립어린이집 공사에 대한 하자보증기간이 몇 년으로 되어 있습니까?

○감사관 정충실 건축분야가 금액에 따라서 공사규모에 따라서 3년도 있고.....

최미니 위원 최소 1년 이상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기간 안에 지금 있고요. 그렇다고 하면 한번 다녀와서 그 분들하고 얘기하는 수준으로 제가 요청을 드린 게 아니거든요.

정확하게 창원문화원 옆에 공사로 인해서 그러한 문제가 발생했는지 아니면 부실공사로 인해서 그런 문제가 발생했는지 정확하게 감사를 실시하셔야죠. 민원부서가 아니지 않습니까. 감사관은. 그 정도로 할 것 같았으면 제가 민원담당부서에 요청을 했겠죠.

그래서 벽에 균열가고 이런 부분이 아이들의 안전에 치명적이거나 그런 것은 아닌 걸로 육안으로 판단이 됩니다만, 그것은 분명히 문제 있는 거 아닙니까.

○감사관 정충실 그때 위원님께서 문화원 공사로 인한 문제, 그 부분을 제기하셨고 시립어린이집에 자체공사로 인한 하자관계를 말씀, 저희들이 그 당시에 현장에 가서 본 것은 문화원 공사로 인한 피해, 그 부분을 저희들이 봤거든요.

최미니 위원 감사관님, 제가 그때 당시에 2010년 4월이나 5월에 준공이 됐었고 정확한 개월수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때 준공을 해서 개원을 했고요.

그 다음에 그 기간 내에 옆에 창원문화원 공사가 진행이 되고 있었고 그러니까 어떤 이유 때문에 그런 건지 감사를 하셔야지 제가 창원문화원 공사가 옆에서 진행되고 있고 그로 인해서 여러 가지 민원 중에 한 가지가 벽에 균열가고 이런 거다 라고 제가 문제제기 했다고 하더라도 준공된 지 1년 정도밖에 안된 건물이 그런 문제가 발생했으면 정확한 원인을 밝혀내고 감사를 해야 되는 게 감사관의 역할 아닙니까.

○감사관 정충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합니다.

최미니 위원 죄송하다가 아니고요.

○위원장 이찬호 최미니 위원님 잠깐만요. 지금 현재 진행되는 상황은 어떻습니까?

최미니 위원 지금도 그 이후로 한번 다녀가셨어요. 한번 다녀가서 무슨 영향평가죠? 안전진단이나 이런 것들 다시 실시하겠다. 이렇게 하고 한번 다녀가셨어요. 그때 그 즈음에.

그러고 나서 그걸로 해소되었다고 말씀하시는데 여전히 벽에는 균열이 많이 가 있습니다. 1, 2, 3층 다 가 있습니다. 가 있고 작년에는 3층만 기울었어요. 건물이 기울었기 때문에 문이 저절로 열리고 닫히는 걸 보고 왔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1층도 그러고 있다, 말이죠.

그래서 건물 지반이 침하가 된 것 같거든요. 그래서 두 가지를 감사를 하셔야 되는 거죠. 제가 그렇게 요청을 했다 하더라도.

그러니까 하자보수를 해야 되는 건지 부실공사로 인해서. 안그러면 창원문화원 공사로 인해서 그런 문제가 발생했는지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감사관 정충실 위원님 죄송합니다만, 제가 그때의 상황을 어느 정도 어렴풋이는 기억을 하고 있지만 정확하게 기억을 못하는데 일단 사실관계를 한번 더 그 당시 현장에 나갔던 공무원들에게 확인을 해가지고......

최미니 위원 감사관님의 업무부실 아닙니까?

○감사관 정충실 아니, 그게 그 이후에 계속해서 그런 하자들이 진행되었다면......

최미니 위원 아니, 지속적으로 진행이 됐었는데 제가 그때 요청을 한 거에요. 요청을 했기 때문에. 그러면 주민들이 얘기한 것도 이런 식으로 처리하실 거 아닙니까? 의원이 행정사무감사 때 감사요구를 했는데도 한번 다녀온 걸로 끝이 나 버리면 됩니까?

○감사관 정충실 그때는 문화원 때문에....

최미니 위원 제가 얘기하잖아요. 제가 알기로는 문화원 공사도 진행하고 있고 그로 인한 부분이라고 제가 지적을 했습니다만, 그때 제가 같이 얘기한 게 뭐냐면 준공된 지 1년이 됐다. 1년 정도밖에 안된 건물에서 이런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라고 같이 얘기를 했습니다.

○감사관 정충실 그때 그러면 위원님, 제가 위원님 말씀하시는 취지를 제대로 이해를 못한 것 같은데, 저는 문화원으로 인한 어린이집 피해, 그 관계만 제가 받아들였거든요.

최미니 위원 그러니까 그 두 가지 중에서 어떤 원인으로 인해서 균열이 가고 하는지를 밝혀내야 되는 거죠.

○감사관 정충실 예. 지금 확인을 해가지고 만일 저희들이 그 당시에 확인한 부분이 잘못되었다면 지금이라도 다시 조사를 해서 대책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미니 위원 안전진단평가는 그 이후로 하셨습니까? 하시기로 했다고 저한테 보고하셨잖아요.

○감사관 정충실 그 부분은 지금 확인을 일단......

최미니 위원 제가 재차 말하지만 민원해결 때문에 했다면 민원부서에서 얘기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기 때문에 제가 감사관에다가 요청을 한 거 아닙니까?

○위원장 이찬호 감사관님, 지금 우리 최미니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2011년도에 저희들이 행정사무감사할 그 시점에 문화재단 건물로 인해가지고 옆에 있는 어린이집이 침하 내지는 균열이 갔다, 그런데 그게 문화원 건립으로 인해서 됐는지 안됐는지 모르겠다. 그래서 그걸 감사를 해가지고 상황을 확인해라고 말씀하셨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감사관님 답변은 어린이집에서 이해를 한다. 어찌되었든 그 당시 답변이 원장님이 문화원에서 건물을 짓기 위해서 일어난 일들은 아니라고 답변하셨다 이 말입니까?

최미니 위원 그러면 잠시만요. 그게 그 원장님 소유의 건물입니까? 아니잖아요.

그러면 원장님이 예를 들어서 괜찮다. 더 이상 민원 제기 안하겠다. 이렇게 얘기하면 창원시에 공공건물인데 감사 안해도 되는 겁니까?

○감사관 정충실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만 시간을 주십시오. 제가 확인을 좀더 해야.....

최미니 위원 시간을 줘서 당연히 다시 해야 되는 건데 제가 봤을 때는 감사관에서 업무부실 아닙니까?

○감사관 정충실 아니, 그 당시의 상황을 지금 별도로 현장에 나가서 조사하기 보다는 조사하는 것은 별도로 할 것이고 지금 현재 민원처리과정을 한번 더 확인을 해보고 정확하게 제가 그 당시의 상황을 오늘 질문하실 것을 예상한 것 같으면 제가 충분하게 내용을 확인해가지고 왔을 텐데 오늘 갑자기 질문하시니까 제가 기억에 한계가 있어서 그렇거든요.

그래서 그 당시에 갔다 온 공무원에게 어떻게 됐는지 확인하는 과정에 있기 때문에 과정에 있기 때문에 위원님 잠시만 계셔주십시오.

최미니 위원 두 가지만 말씀드리면 어쨌든 그때 현장에 가셔서 원장님이 이거에 대해서 더 이상 민원제기 안하겠다고 얘기했다 하더라도 그것은 그 원장 소유의 건물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다 하더라도 정확하게 어떤 원인 때문에 그 건물이 그런 문제가 발생했는지는 정확하게 밝혀내야 되는 거구요. 감사관님께서 그랬기 때문에 안해도 된다 라고 생각을 했다고 하면 굉장히 큰 업무 착오입니다.

그 두 가지 부분을 유념하셔가지고 철저하게 진행을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찬호 그 부분은 담당민원부서에 해당부서에 확인하십시오. 확인하셔가지고 현재 진행된 과정을 이후에 최미니 위원님한테 구두 상으로 말씀을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노창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노창섭 위원 정충실 감사관님 고생 많습니다. 감사 준비하신다고.

노창섭 위원입니다.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자료와 관련되어서 앞에 감사자료에도 있는데요. 최근에 정부합동감사나 그 다음 경상남도감사, 자체감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경상남도 감사만 보더라도 전 부서는 2011년 10월 10일부터 해가지고 감사인 24명이 했는데 각 위원님들이 알기로는 정부나 감사원 또는 경상남도 감사자료를 요구했었어요. 그래서 제가 감사자료를 진작에 감사기간 전에 받았거든요.

서두에 정우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경륜공단 부분에 대한 감사지적이 경상남도 감사에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지적되었고 거기에 대한 후속조치가 진행 중인데 제가 받은 종합감사 지적사항에 그 부분은 아무리 내가 찾아봐도 없더라고요. 해명을 해주십시오.

○감사관 정충실 위원님, 그 부분은 경륜공단에 도에서 직접 감사를 2년마다 한번씩 하고 있습니다. 도하고 저희들하고 합동으로 하는데 그 당시 도 주관으로 감사를 하다 보니까 도에서 경륜공단에 바로 처분이 내려간 사항입니다.

노창섭 위원 경상남도 종합감사에서 한 것이 아니라 경상남도에서 경륜공단을 별도 감사하면서 발생한 거다.

○감사관 정충실 예. 그렇습니다.

노창섭 위원 그것은 자세한 내용은 정우서 위원님이 했기 때문에 더 이상 질의 안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어저께 제가 행정안전부에서 한 정부합동감사 지적사항에서도 두 번째 항목으로 나와 있는데 2011년도 예비비 예산집행의 부적절 해가지고 어제 제가 기획예산실 지적할 때도 했었습니다.

여기에 보면 지방자치법 제122조에 의한 예비비사용, 건전재정운용 및 같은 법 129조 예비비 사용부분에서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배수장 관련 비상발전기 재징기 구입하고 그 다음에 창원시 출범에 따른 광역단위 소방업무 추진에 따른 당초예산 반영하지 않고 예비비를 사용한 부분에서 정부합동감사에 지적사항으로 나왔습니다.

어제 제가 기획예산실 감사할 때 예비비가 분명히 문제가 있다고 지적을 했는데 어떻게 이야기했느냐 하면 답변은 경상남도와 협의해서 다 처리하기 때문에 별 문제 없다고 답변을 하셨거든요. 감사관님 보는 입장에서 어떻게 예비비 부분, 확인해보셨습니까? 정부합동감사에서 지적된 부분.

○감사관 정충실 어제 제가 기획실에 답변내용은 제대로 못들었습니다. 못들었는데 저희들이 배수장 관련 비상발전기 및 재징기 구입은 저희 감사부서에서 재해 대비해가지고 작년에 일제 점검을 해서 예비비를 쓰도록 그렇게 예산부서에 통보를 했고 또 재난안전과에도 통보를 했습니다.

2011년도 여러 위원님들께서 아시다시피 당초예산을 성립하는 과정에서 통합 이후에 그러한 과정들이 사전에 충분하게 예측이 가늠하기는 좀 어려웠습니다.

당시에 사업에 대한 이해라든지 시설물에 대한 이해가 상당히 부족해가지고 그런 과정에서 예비비가 사용된 것으로 그렇게 위원님께서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고, 지금 현재......

노창섭 위원 이해문제가 아니고 제가 지적했다시피 어제도 기획예산실에 지적했고 절차상 하자가 있는 거에요. 그래서 정부합동 감사, 행안부 감사에 지적된 사항이잖아요.

이해를 할 문제가 아니죠. 예비비를 잘못 지출했는데.

○감사관 정충실 지적은 했지만 정부합동감사에서 지적을 했다손 치더라도 감사의 지적사항이 물론 그렇지만 그 당시의 상황을 제가 말씀드리는 거 아닙니까.

노창섭 위원 아니, 그러면 행안부에서 어제도 이야기했지만 지방세에 관한 특별법에 의해서 2010년 10월 1일 통과되어서 소방업무가 2011년 1월 1일부로 다 이관되는 것을 다 알고 있는데 당초나 추경에 충분히 반영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예비비 사용한 부분 아닙니까?

예비비의 목적이 충분히 예측할 수 없는 사항이나 재난이나 이런 부분을 예비비 사용하는 거지 예측할 수 있는 것을 예비비 사용하는 것은 정당한 게 아니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한 감사를 행안부 감사 외 별도 자체감사 지적사항 부분은 하고 있느냐, 이 말씀입니다. 거기에 대한 조치를 하고 있는지.

○감사관 정충실 예비비 성격에 대한 여부는 집행에 관한 사항이기 때문에 물론 저희들도 꼭 그 부분을 위원님들의 요구가 있으시다면 저희들이 감사를 하겠지만 사실 예비비에 대한 감사는 의회에 사후에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 저희들이 잘 보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부의 지적이 있었지만 그 당시의 상황을 충분하게 정부합동감사반들에게 이야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당시의 상황이 반영이 제대로 안된 것이 어찌 보면 유감스러운 일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봅니다.

노창섭 위원 예. 어쨌든 정부합동감사에서도 지적된 부분이기 때문에 이후에도 예비비 사용부분에서 감사를 철저하게 부탁말씀 드립니다. 예비비의 원래 목저에 맞는 예산이 쓰여질 수 있도록 부탁말씀을 드립니다.

인사조치사항은 인사과에서 한다니까 빼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여러 가지 대책 중에 최근에 도로과 관련해서 4명이 구속되고 지금 재판이 진행 중인 것 같은데 그와 관련해서 재판진행사항하고 자체징계절차, 도 징계위원회라든지 그 진행사항을 우선 설명을 부탁드리께요.

○감사관 정충실 예. 재판은 지금 현재 구속되어 있는 4명에 대한 구형은 다 되었습니다.

구형이 되어 있고 계속해서 재판의 결과를 지켜봐야 되겠고, 그 다음에 10명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도 인사위원회에서 1차 보류가 되었습니다.

보류가 된 것은 여직원 1명이 본인의 혐의사실을 부인을 함으로서 보류가 되었고 그 뒤에 지난달 말에 28일경인가 지금 현재 구속되어 있는 그 당시 노트를 보관하고 있던 사람을 상대로 보강조사를 도하고 저희들하고 했습니다.

해서 지난번에 도 인사위원회에서 안건으로 처리되지는 않았지만 현재 보강조사한 내용으로 6월 중에 인사위원회를 열어서 결정을 하겠다고 그렇게 도 인사위원회에서 자체 결정을 내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노창섭 위원 재판 부분은 진행 중이라고 하니까 그렇고 그러면 진행된 인사조치 사항이 1차에 한번 보류된 부분이 재조사가 일어나서 조만간 결정되겠네요. 결정되고 나면 인사부서에 통보되면 인사부서에서 조치가 되고.

○감사관 정충실 예.

노창섭 위원 알겠습니다. 진행사항은 그렇고 조금 전에 뒤에 말씀드린 2012년도 업무보고에 보면 청렴도 향상을 위한 반부패 해가지고 장황하게 설명되어 있고 이게 최근 사태에 대한 예방차원이라든지 사후 대책 아니겠습니까? 맞죠?

○감사관 정충실 예. 그렇습니다.

노창섭 위원 이 부분에서 지금 현재 제가 알기로는 이게 2011년 연말부터 하고 있는데 부패예방적 장치를 보면 청탁등록시스템 운영활성화 해가지고 되어 있는데 여러 가지 중에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고 실제 이게 어떤 내용인지 실제로 등록현황이 일어나는 건지 간단하게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감사관 정충실 예. 청탁등록시스템은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권유가 있었습니다. 설치를 하도록 전국적으로 저희들이 가장 빨리 작년 12월달에 시스템을 설치를 했고요.

그 다음에 이 내용은 내부직원용입니다. 내부직원들이 인사나 각종 이권개입, 그 다음 부당한 지시 등에 대한 청탁을 받았을 때 감사관에게 신고를 함으로서 본인이 뒤에 이 일로 인해서 부당한 처분이나 또는 불이익한 처분을 받게 되었을 때 그 부분을 면제해주는 것으로 그렇게 운용되고 있고 현재 실적은 없습니다.

노창섭 위원 그래서 제가 물어보는 핵심이 아까 내부고발이 제일 중요하지 않습니까? 외부에서 잘 모르거든요. 우리 위원들도 잘 몰라요. 내부에 돌아가는 시스템을. 내부고발자가 제일 중요한데 그래서 이런 제도를 시행하는데 실제 실적이 있느냐가 핵심입니다. 내 질문이. 실적이 없네, 그죠? 이 제도에 운영의 의미가 없는 거 아닙니까?

○감사관 정충실 저희들뿐만 아니라 저희시 홈페이지에도 부조리신고센터도 빨간 글씨로 한번에 바로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해놨는데 물론 내부, 외부, 다 하실 수가 있습니다. 하실 수가 있는데 아직까지 내부는 지금 들어온 일이 없습니다.

없는데 전국적으로 이것은 내부고발이 그 정도로 힘들다는.....

노창섭 위원 알겠습니다. 됐습니다. 거기까지 하고요. 어쨌든 될 수 있도록 하고, 마지막으로 두 개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제가 어저께 법무담당관실 할 때 지적사항인데 IAEC관련해서 국제행사를 성공적으로 개최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제점도 있고, 그 대표적인 사례로 기업사랑공원에 기념비를 제막했는데 이 부분도 당초예산이나 추경에 반영하지 않고 시장님 풀사업으로 예산을 썼고 그 다음에 동상관련 조례도 있고 대통령 업무규정이 있습니다.

업무규정을 위배해서 갑자기 의회에 통보 한 마디 없이 제출해서 언론보도가 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저희들이 지적을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감사관에서 종합감사를 해서 의회에 제출해줄 수 있겠습니까? 절차와 관련해서 이런 부분을.

○감사관 정충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전체 위원회에서 요구가 있으면 저희들이 하겠습니다만, 지금 현재 위원님께서 보고 받으신 그대로 이미 위원님께 더 이상 제가 드릴 말씀이, 또 조사해서 첨언해야 될 내용이 있을는지 그 자체가 의문이고, 조사의 실효성 자체가. 첫 번째 조형물에 대한 심의의 과정은 아마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게 동상이 아니고 조형물이라서 안받은 것으로 그렇게 제가 알고 있고, 그 다음에 공원 내에 설치를 했기 때문에 이런 저런 사업비의 성격이 맞는 것으로 아마 실무적인 판단은 안했겠나 싶습니다.

노창섭 위원 실무적 판단이 문제가 아니고 집행하신 분은 그렇게 볼 수 있고 다른 각도로 보는 분이 있기 때문에 감사부서에서 법이나 조례나 다른 시도라든지 그 다음에 전반적으로 감사를 해서 시정이면 시정, 적정이면 적정, 감사부서에서 의견을 종합적으로 절차 과정에 대해서 감사를 해서 의회에 보고할 용의가 있느냐고 제가 물어봤습니다.

민원이 발생하면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적법하면 적법하고 안그러면 절차에 문제가 있었으면 문제가 있었다. 의견을 낼 수 있지 않습니까. 감사부서에서.

○감사관 정충실 지난번에 그 문제는 언론에도 보도가.....

노창섭 위원 언론에 보도된 것하고 감사부서에서 종합적으로 감사했습니까? 안했지 않습니까?

○감사관 정충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는 안했습니다. 그 경비가 부당하게 집행이 되었거나.....

노창섭 위원 부당한지 안한지는 보는 시각에 따라 다르니까 감사부서에 이걸 종합감사해서 할 용의가 있고 그걸 보고할 용의가 있느냐, 물어봤습니다.

○감사관 정충실 그 부분에 대해서 아까 말씀 안드렸습니까. 위원님만큼 상세하게 파악하고 있는 분이 없는데 지금 그 내용에 대해서 별도로 저희들이 보고할 내용이.....

노창섭 위원 감사부서에서 해당과에 대해서 자료요구를 하거나 절차를 확인하고 내부결재과정에 확인해서 의견을, 저는 감사기능은 없잖아요. 지금 현재로서는.

○감사관 정충실 행정사무감사 기간 중에 감사기능을 위원님 얼마든지 가지고 안계십니까.

노창섭 위원 공식적으로 감사부서에서 이걸 감사해서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관 정충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물론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만, 위원님이 감사기간 중에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가능한 부분이라고......

노창섭 위원 감사지적부분에서 다시한번 말씀드리자면 집행부 의견과 제 의견이 충돌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어떻습니까? 그러면 제가 도에 감사청구 할까요? 감사원 감사 청구할까요? 자체감사 안할려면.

○감사관 정충실 그것은 위원님, 내부적인 문제를 좀 안그렇습니까. 그렇고.....

노창섭 위원 그러니까 제가 거기까지는, 자체감사 한번 해보시라고.

○감사관 정충실 행정사무감사 기간 중에 또 위원님이 그 문제를 규명할 수 있는데......

○위원장 이찬호 우리가 감사기간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후에 우리끼리 논의하시면 됩니다.

노창섭 위원 다시한번 검토를 해서 기념비 관련한 추진 진행사항에 대해서 내부감사를 하셔가지고 보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안그러면 감사지적사항으로 제가 넣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3페이지 전방위 공직기강 감찰해가지고 2011년 6월 15일, 그 다음에 밑에 추석절 공직기강 특별감사, 2012년도에 공직자 선거개입특별점검해가지고 공직기강 감찰활동 실적에 보면 오른쪽에 3건이 발생했습니다.

3건이 발생한 것 중에 위에는 시간외 근무 부당운영자 21명 문책조치했고 그 밑에 시간외근무 부당운영 44명 문책되었고 맨 밑에 보면 이것도 시간외 근무 부당운영자 7명 해가지고 토탈 81명이 문책조치 되었는데 이 경위 일단 설명해주시고 감사내용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관 정충실 위원님 말씀하신 시간외근무자 부당운영자 6월 15일날 전방위 공직기강 특별감찰에서 21명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확인을 해서 자체적으로 훈계조치를 했습니다.

훈계조치를 했고 그 다음에 추석절 공직기강 특별감찰 44명에 대해서는 도하고 합동으로 해서 저희들이 훈계처분을 한 사항입니다.

노창섭 위원 내용을 말씀...... 예를 들어서 시간외 어떻게 몇 시에 실제 근무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했다는 그런 구체적인 이야기를....

○감사관 정충실 시간외근무를 지문인식을 하고 그 다음에 자기가 출장이나 또는 다른 나와서 일을 하다가 잠시 볼일을 보러 간다든지 그런 중에 감사확인을 받아가지고 지적된 사례, 주로 그런 겁니다.

노창섭 위원 81명에 대한 명단하고요. 그러면 부당 시간외 수당을 탄 부분 환수조치 되었습니까?

환수조치내용하고.

○감사관 정충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환수성격은 안되고.

노창섭 위원 시간외수당은 기업에서 실제 근무 안했는데 인사 징계사항에다가 환수조치 해야죠. 일을 안하고 돈을 타갔는데.

○감사관 정충실 그것은 아닙니다. 완전히 부당하게 자기가 해가지고 다른데 가령 일을 보러갔다든지 사무를 봤다든지 그런 것은 아니고 그 당시에 일시적으로 자기 볼일을 본다든지 이런 사정들로 인해가지고 환수는 제가 보기에는 안맞고, 그 당시에 처분을 하면서도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만, 환수성격까지는 안맞고 훈계처분으로 다음부터 이런 경우에는 3개월간 시간외근무 명령을 중지시키고 그 다음에 징계위원회 조치한다고 공문은 다 나가있기 때문에 지금부터 지적받은 사람들은 그러한 조치를 해나갈 그런 계획입니다.

노창섭 위원 제가 한번 정도 같으면 넘어갈려고 했습니다. 3건이 계속 발생했어요. 그러니까 징계가 조금 전에 존경하는 김성일 위원님 말씀처럼 엄벌에 처하지 않다보니까 이런 게 계속 발생하는 겁니다. 감사지적으로도 나오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기업 같으면 상상도 못하고 해고감입니다. 해고감. 이 정도의 수준이면.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명단, 문책조치내용, 그 다음에 금액 관련된 부분을 상세한 자료를 15일 감사 채택하기 전까지 우리 10명의 위원들한테 제출 부탁합니다. 되겠습니까? 감사결과에 대한. 명단부터 시작해서.

○감사관 정충실 저희들이 그 당시에 사항별로, 본인의 확인을 받은 그런 유형별로 작성을 해서 드리겠습니다.

노창섭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찬호 노창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광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광식 위원 정광식 위원입니다.

정충실 감사관님, 감사준비를 위해서 우리 직원들 고생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아까 동료위원인 정우서 위원께서 잠시 지적을 했습니다만, 사실 각 지역별로 공사를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 지역에 동이면 동장, 면이면 면장, 지역구 시의원한테는 통보를 해주면 실제 지역주민들이 민원을 제기를 하든 했을 때 답변을 할 수 있는데 그 내용들을 전혀 모르고 있다 보니까 그 지역구 시의원들이 지역주민들한테 시의원도 그걸 모르느냐, 그렇게까지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전에 공사를 하게 되면 재차 말씀드리지만 지역구 시의원들이나 동장에게 통보 하나 하는 거 어려운 거 아닙니다.

사업발주부서에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감사시간에 그런 지적을 당하지 않도록 회의를 할 때 협의를 해주시기를 먼저 당부 드리면서 제가 몇 가지 질의와 지적사항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요구한 상부감사와 자체감사 내용을 제가 한번 봤는데 상부감사를 총 몇 회 했어요?

○감사관 정충실 17페이지 나와 있는 7차례 그게.....

정광식 위원 7차례 한 중에서 제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우리시가 직원들한테 교육을 시켰으면 이런 감사를 안해도 될 것 같은데 누를 범하지 않아도 될 것 같은데 제가 봤을 때 상당히 우리시가 계속 청렴도라든지 이런 교육을 한다고 하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너무 아쉬워서 제가 몇 가지 지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에 의하면 도 감사실에서 2011년 7월 11일부터 13일까지 3일간 감사실에서 6명이 우리시에 대형건설공사에 대한 단계별 감사를 한 적이 있죠?

○감사관 정충실 예. 있습니다.

정광식 위원 그 감사에서 보니까 제가 오늘은 지적을 해야 될 것 같애요. 속천항에 해안도로 개설공사, 설계서 이런 부분을 보면 처음에 옹벽을 하기로 되어 있는데 석축으로 변경하고 이런 식으로 처음 발주 당시에 공사를 하면서 설계변경을 한다는 얘기죠.

이런 부분을 설계변경을 하면 사전에 우리 감사관실에 기술감사가 있지 않습니까? 협의를 합니까? 안합니까?


○감사관 정충실 위원님 말씀이 정말 지당하신데 그 당시에 국도비보조사업으로서 5억 이상은 도에 심사를 받다 보니까 저희들 자체 일상감사에 사실 감사를 안받은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자체 일상감사를 받은 사업들은 도 대형감사에서 지적이 된 것은 없습니다. 없는데 도에서 지적 받은 것은 주로 저희들이 일상감사를 안한 그런 사업들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이 부분도 챙기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광식 위원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시가 일상감사를 안했다, 이 이야기입니까?

○감사관 정충실 예.

정광식 위원 저는 봤을 때 아무리 도에서 하더라도 일상감사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러면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할 겁니까?

○감사관 정충실 지금 도에서 저희들의 일상감사를 안받은 사업들에 대해서 별도로 자체적으로 감사를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광식 위원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는데 그 당시에 제가 쭉 보니까 3건, 4건 정도 되는데 충분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공무원들이 조금만 더 신경을 썼으면 이런 지적을 안당하고요. 그 3건의 금액이 7,195만 6천원이에요. 맞죠?

○감사관 정충실 예. 그렇습니다.

정광식 위원 그 중에서 지금 우리가 회수한 금액이 얼마입니까?

○감사관 정충실 그 당시 감액한 것이 7,196만원입니다. 공사가 진행 중에 있거나 또는 구산면 처리공구 같은 경우에는 발주가 안된 사업들이기 때문에 그 당시에 감액된 사업들입니다.

정광식 위원 제 자료하고 감사관님 자료하고 틀린지 모르겠는데 제 자료에 의하면 회수한 금액은 111만 9천원이고요. 감액한 게 7,070만원이에요.

그러니까 7,195만 6천원 중에서 겨우 110만원 정도만 회수를 하고 그 외는 감액되었다는 이야기에요. 맞습니까?

○감사관 정충실 예. 맞습니다.

정광식 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충분히 우리시가 사전에 예방을 할 수 있는데 예방이 안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것이 너무 아쉽다는 이야기입니다. 제 이야기는. 그렇지 않습니까?

○감사관 정충실 그래서 4월 1일부터 저희들 일상감사 규정이 개정이 돼가지고 도에서 계약심사 받는 그 부분도 지금 자체 일상감사를 받도록 규정이 개정되었거든요. 그래서 4월 1일부터는 이런 일이 앞으로 없을 겁니다.

정광식 위원 조금 전에 감사관님 말씀드렸는데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도에서 하든 어쨌든 우리 자체에서 한번 더 검토를 하고 감사할 필요가 있다, 저는 그런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지난 2011년 10월 10일부터 10월 21일까지 해가지고 전 부서가 도감사 받은 적 있었죠?

○감사관 정충실 예. 도 종합감사를 받았습니다.

정광식 위원 받고 그 이후에 며칠 안돼서 행정안전부 감사를 받은 적 있었죠.

○감사관 정충실 예. 행안부는 저희들에게 바로 온 것은 아니고 경상남도 종합감사를 하면서 경상남도 본청과 그 다음에 도 산하 시군이 다 수감부서가 되기 때문에 그때 감사를 받았습니다.

정광식 위원 제가 참 자료를 쭉 보면서 느낀 부분들이요. 예를 하나만 들어보겠습니다. 농지전용허가 같은 거 있죠. 농지전용허가를 받으려면 그 절차를 어떻게 밟아야 됩니까?

○감사관 정충실 농지전용은 여러 형태의 복합민원사항입니다. 그래서 일단 전용의 목적과 그 다음에 전용을 했을 때 농지의 이용상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각기 개별법으로 적용되다 보니까 일원화 시켜서 말씀드리기는 곤란하고 그 개별법의 적용을 받는데 복합민원으로 지금 현재 처리하고 있습니다.

정광식 위원 제가 지적하는 것은 그 허가조건에 맞지 않는 것을 우리 공무원이 뻔히 다 알고 있으면서 허가를 내줬다는 이야기죠. 다른 거보다는. 이것은 삼척동자도 알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허가를 먼저 내줬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 당연히 감사에 지적당하죠.

제가 자료 가지고 있잖아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대로 충분히 우리시 공무원들이 해석만 바로 하면 감사 지적될 사항이 아니에요. 업무태만입니다. 또 업무미숙입니다. 제가 봤을 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감사담당관실에서 어떻게 할 겁니까?

공무원들이 충분히 자기 업무를 숙지할 수 있도록 교육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별도로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게 있습니까?

○감사관 정충실 지금 현재로서는 물론 위원님 지적사항에 대해서 저도 공감을 하고 그 다음에 농지전용관계로 인해서 반복돼서 지적을 받다보니까 위원님 말씀과 같이 앞으로 저희들이 이 분야에 대해서 자체적인 감사를 좀더 강화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광식 위원 상부지침에도 보면 해당공무원 관련숙지 지시 해가지고 딱 내려와 있습니다. 상부에서 내려온 그대로 나와 있잖아요.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대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관련 공무원들이 조금만 더 검토를 하면 충분히 될 수 있는 부분들인데 이런 부분을 가지고 감사에 지적당하는 것은 너무 아쉽다는 겁니다. 내 이야기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감사가 끝나고 난 이후라도 정말 다시 이런 부분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이 되지 않도록 우리시가 특단의 조치를 취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감사관 정충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광식 위원 감사담당관님께서 그렇게 하겠다 하니까 다른 것은 감사담당관을 믿고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노창섭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 종결해도 됩니까? 정우서 위원님.

정우서 위원 담당관님 수고 많습니다. 정우서 위원입니다.

제가 이 부분을 짚는 부분은 여기에 보면 2012년 청렴도 향상을 위한 반부패대책 해가지고 감사관실에서 행정감사 책자에 이렇게 올려놨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서 필요한 부분이고 그 다음에 지금까지 이런 부분들을 나름대로는 관리를 하셨겠지만 지난 시간들에 지나친 공무원이 향응을 받는다든가 이런 부분들이 정말 제가 오늘은 한 가지만 갖고 왔습니다.

봤을 때 정말 심하더라고요. 정말 공무원들이 이렇게 할 수 있을까 할 만큼 심하던데. 제가 오늘 갖고 온 부분은 뭐냐면 창원 대산에 경로당 보수공사로 인해서 금품수수하고 향응 대가로 수의계약을 해준 부분입니다.

그러면서 이 공무원이 공사금액의 10%를 달라고 요구를 할 만큼 굉장히 간이 큰 분인 것 같애요. 그래서 이 부분이 창원지검에서 판결이 징역 1년 4개월 나왔고 벌금 500만원에 추징금 1,570만원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런 수뢰건에 대해서는 행정처분이 있어야 되는데 이 서류를 보니까 행정처분에 대한 부분이 전혀 없더라는 겁니다.

신분상 처분이 있을 수도 있고 재정상 처분이 있을 수도 있는데 창원시에서 징계부과금에 대한 요청을 했는지, 한 부분에 대해서 근거가 전혀 안나와 있고요.

그 다음 자료에 그런 내용이 전혀 안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가 되었는지 결과에 대해서 알 수 있을까요?

○감사관 정충실 예. 그것은 징계부과금의 시행 이전에 일어났던 사항입니다.

지금 잘못을 저질렀던 그 직원은 바로 공무원직을 판결로서 상실되었기 때문에 별도로....

정우서 위원 파면이 된 겁니까?

○감사관 정충실 예.

정우서 위원 그 내용을 여기에서 제가 못본 것 같은데. 그래서 이 부분뿐만 아니라 다른 내용들도 정말 공무원들의 비리가 엄청 많더라고요.

공무원들도 인간이기 때문에 실수는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부분들이 실수에서 끝나지 않고 또 다른 문제, 또 다른 문제로 이어지니까 그렇기 때문에 감사관실에서 이런 청렴도를 향상시키기 위한 제반적인 사항도 만들고 이에 대한 예산도 투입하고 하는 부분인데, 어쨌든 이런 부분들이 정말 우리 공무원들만큼은 시민들 앞에 떳떳할 수 있는 그날이 하루빨리 올 수 있도록 감사관실에서 철저하게 교육도 시키시고 공무원의 본분도 인식시키시고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관님, 이 부분에 대해서 한 말씀 해주십시오.

○감사관 정충실 예. 위원님 지적을 정말 공감합니다. 공무원들이 부정과 비리를 그러한 마음을 먹는다는 자체만으로도 엄청난 시민들에게 부끄러운 일이고 그러한 결과가 결코 나타나서는 안되고 앞으로 전국의 공직자들이 점점 그러한 변화되어가고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또 위원님들께서 적극적으로 시정에 대한 감시감독이라든지 저희 감사부서도 최선을 다해서 이런 사항이 앞으로 기필코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노창섭 수고하셨습니다. 감사관실 종결을 하면서 오전에 감사하면서 각 지적된 위윈님들의 지적사항, 자료제출 요구사항을 정리하는 날이 15일이거든요. 15일까지 해당위원에 소명을 부탁드리고 만일 소명이 안되면 감사지적사항으로 올라갑니다.

그래서 그것까지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관 정충실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개별적으로 위원님에게 양해를 구하든지 그래가지고 위원님이 원하시는 대로 저희들이.....

○위원장대리 노창섭 정리가 안되면 우리가 지적사항으로 정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자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감사관 정충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노창섭 이상으로 감사관실 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정충실 감사관님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점심식사와 휴식을 위해 감사 중지를 했으면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의견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점심식사와 휴식을 위해 오후 2시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2시17분 감사중지)

(14시05분 감사계속)

○위원장대리 노창섭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관리공단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삼두 이사장을 비롯한 직원여러분 반갑습니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공공시설물 이용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헌신하고 계시는 이사장님과 관계 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잘 아시다시피 행정사무감사는 시정업무 전반에 대한 감사를 통하여 잘 된 부분은 격려 파급하고, 잘못된 부분은 보완 시정을 요구하여 행정이 보다 효율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직원여러분들께서는 충실하고 소신 있는 설명과 성실한 답변으로 행정사무감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바쁜 가운데서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제출과 수감준비에 노고가 많은 관계 직원 여러분들게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본 감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출석공무원에 대한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증인이 주지하셔야 할 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의회에 출석하여 선서를 하는 취지는 감사위원의 질의에 대하여 양심에 따라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임을 분명히 인식하여 주시고 만약 위증의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안삼두 시설관리공단이사장께서 낭독하여 주시고 선서가 끝난 후 선서서에 서명한 후 위원장석으로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안삼두 시설관리공단이사장께서 나오셔서 증인선서를 해주시고 다른 직원들께서는 일어나셔서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안삼두 선서! 본인은 창원시의회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법 시행령 제43조 및 창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시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약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이에 선서합니다. 2012년 6월 8일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외 직원일동.

○위원장대리 노창섭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사장님 간부직원 소개와 함께 간략한 인사말씀과 감사자료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안삼두 먼저 저희 시설관리공단의 간부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천호 체육본부장입니다.

김진갑 기획경영부장입니다.

권영균 환경복지부장입니다.

박능출 청소년해양부장입니다.

황경원 운동장관리부장입니다.

김봉덕 스포츠레저부장입니다.

박판종 창원축구센터장입니다.

이상 간부소개를 드렸습니다.

○위원장대리 노창섭 예, 이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안삼두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안삼두입니다.

평소 창원 시민의 복리증진과 기획행정 발전을 위해 늘 애쓰고 계시는 노창섭 간사님과 기획행정위원회 전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창원시설관리공단은 2000년도에 출범을 하였습니다. 당시에 창원종합운동장 등 5개 시설 87명의 임직원으로 출발했습니다. 그러다가 지난 2010년 통합시 출범과 더불어서 마산의 종합운동장 등 33개 시설과 프로그램 600여명의 임직원으로 구성된 대규모 공단으로 변모를 했습니다.

이 공단의 외형적인 규모에 걸맞는 새로운 도약과 발전, 보다 품격 높은 서비스를 요구받고 있습니다. 우리 창원시가 세계속의 명품도시로 거듭나듯이 이 명품 창원시에 걸맞는 창원시설 관리공단이 되도록 전 직원과 함께 모든 노력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창원시설관리공단의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서 총괄적으로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창원시 시설관리공단 소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공통사항과 일반사항으로 작성되어 있습니다.

978페이지부터 985페이지까지는 공통사항으로 2011년부터 2012년도 예산집행 현황과 각종 공사계약 등 집행현황, 각종 사용료, 부담금, 과태료 등 체납 현황, 민원발생 처리상황, 각종 위원회 운영현황,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과 처리현황, 사회단체 보조금 집행현황과 특수시책 추진사항, 업무추진비 집행현황 순으로 작성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 일반사항으로써 988페이지부터 1056페이지까지 총 11건을 작성하였습니다.

순서는 현금대금 및 유가증권의 출납 및 운영에 관한 사항과 시설별 임대 및 주요 프로그램 운영 현황, 시설관리공단 운영 유료 주차장 현황, 청소년 수련시설 이용실적, 체육시설 사용허가 및 사용료 징수 현황, 각종 공단경영평가 결과 현황, 퇴직 채용 직원 현황, 노사단체 협약 내용, 시설별 근무 인원과 수지분석 자료, 자체 공사 내역, 직급별 임금과 수당, 상여금, 급식비 등의 순서로 작성했습니다. 세부내역은 제출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요구 자료에 대해서는 상세히 그리고 성실하게 작성하였다고 생각합니다만 부족한 부분도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행정사무감사 중에 위원님들께서 추가로 요구하시는 자료가 있으면 별도로 즉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행정사무감사 중에 지적되는 사항은 정책대안을 제시하는 등 적극적으로 수용해서 주민 복리증진과 시설의 효율적 관리운영에 최선의 노력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노창섭 예, 안삼두 이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설관리공단 소관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통한 감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위원님들께서는 질문하고자 하는 제목 및 페이지를 먼저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질의는 시설관리공단 소관에 대하여 일괄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인 위원님

이상인 위원 반갑습니다. 이상인 위원입니다.

안삼두 시설관리이사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께 감사준비 하시느라 수고하셨다는 말씀 드리면서 몇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설관리공단은 시민들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시설입니다. 이사장님 동의하십니까?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안삼두 예, 당연한 말씀입니다.

이상인 위원 그런 의미에서 우리 시민들이 불편함이 없이 시설을 이용하고, 시설에 대한 부족한 부분을 보완 유지해야 된다고 보는데 동의하시죠?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안삼두 예.

이상인 위원 그런 의미에서 제가 몇 가지 그동안 시설관리공단에서 불편한 민원들을 시의원님들이 많이 받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지적하고 또 앞으로 개선할 점이 있으면 개선해서 체육시설을 이용하는 우리 시민들과 생활체육에 관련한 동호인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조치를 취해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우리 마산 창원 진해가 통합되면서 체육시설 관리 운영조례가 통일이 안 되었죠?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안삼두 그렇습니다.

이상인 위원 거기에 대해서 이시장님께서 개정하고 통일시키는 작업을 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안삼두 우리가 2010년도 통합시가 출범하면서 기존의 3개시에서 운영하던 조례나 규정에 대해서 일제 정비를 한 바 있습니다.

방금 전에 말씀하신 운동장 관련 조례는 검토 결과 유보조례로 지금현재까지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역별로 위치한 같은 시설인 운동장 사용에 관한 조례도 내용을 보면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통합시 이후 어느 시점이 되면 반드시 통일 균형을 맞추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조례 규칙을 심사하고 정비하는 과정에서도 제기된 그런 부분입니다. 다만 빠른 시일안에 정비되고 있지 않다는 것은 아쉽게 생각합니다만 그 지역의 특수성이 있는 부분들은 통일되게 정비를 하는데 아마 시간이 걸릴 것으로 생각하고, 이것은 비단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시설의 관리운영 조례뿐만 아니고 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전반적인 유보조례에 대해서는 정비하는 절차를 갖추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불균형한 부분, 우리가 수탁 받아서 관리운영 하는 이런 부분의 불균형 부분은 시의 관련 부서와 긴밀히 협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인 위원 예, 그런 의미에서 운동장이라든지 체육시설을 사용하면 사용료를 지급하지 않습니까? 단체 성격이라든지 행사의 성격에 따라서 50% 감면도 있고 전액 감면하는 제도를 두고 있죠?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안삼두 그렇습니다. 제반 사용료나 이용료에 대해서는 시설의 관리운영 조례에 근거가 있고 여기에 따라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상인 위원 사용 비용도 마산 창원 진해 운동장의 이용료가 차등이 있고 많은 격차가 있는 것 같습니다. 시설에 따른 차이는 다소 있겠지만 이 부분도 운동장을 이용하는 분들이나 동호인들의 생각은 시설에 대한 차이나 규모나 이런 것을 모르고 마산운동장이나 보조경기장을 이용할 때는 얼마고, 창원의 주경기장이나 보조경기장을 이용할 때는 얼마고, 이런 개념을 가지고 많은 민원을 제기합니다.

이런 부분도 민원이 합리적이다 하면 고민을 해서 우리 시민들이 사용하는데 오해가 없도록 적극적인 대책을 부탁드리고, 또 합리적인 요금도 책정해야 된다는 필요성도 이 시기에 맞다고 봅니다.

그래서 방금 이사장님 말씀하신대로 앞으로 재정비를 하고 통일을 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고 보고요.

그리고 사실은 주경기장도 그렇고 보조경기장, 마산 보조경기장은 인조잔디로 되어 있습니다. 창원은 그냥 맨 땅으로 되어 있는데, 1년 365일 동안 하루라도 비어 있는 날이 없어요. 전부 주민들이 너무 많이 사용을 요구하다보니까 전부 추첨을 해서 한다는 내용을 알고 있거든요. 그 추첨에 탈락하게 되면 1년동안 그 시설을 한번도 이용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앞으로 어떻게 하면 많은 동호인들이 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대안을 찾아주시고, 덧붙여서 우리가 주경기장이라든지 보조경기장을 사용하는데 사용료 50% 감면도 있고 전액 감면도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이 부분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전면감면을 보면 제5조 사용료의 감면에서 시행규칙 5항까지 있습니다. 그러나 창원시를 대표하는 종목이라든지 대표 선수들은 어느 정도 혜택을 보고 있는데, 지금현재 창원시에 생활체육을 즐기는 인구가 엄청 많습니다. 조기축구회라든지 축구동호인들이 엄청 많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50% 감면을 하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분들이 경남도 전체 동호인들이 참여하는 대회가 있을 것이고, 창원시 생활체육 축구연합회에서 주최하는 행사들이 1년에 많이는 아니지만 그래도 행사를 주최하고 있는데 이럴 때 50% 감면되다보니까 많은 동호인들의 불편함이 많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시행규칙을 개정할 용의는 없는지 이사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안삼두 보조경기장의 이용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높은데 분산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1년 365일 내내 운영하면 이용을 못하는 그런 부분이 생기기 때문에 시에서 점차적으로 운동시설이나 복지시설은 장기계획에 맞추어서 확충해가기 때문에 거기에 맞추어 가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인조잔디 구장은 내구연수가 7년입니다. 2013년도 되면 내구연수가 돌아오는데 워낙 많이 사용하다보니까 내구연수를 경과하기 전에 계속 의문이 생길 것 같은데, 이 부분 역시 시와 의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말씀하신 규칙을 제정해서 사용료 부분 적용을 달리 해달라는 문제를 제기하셨는데 일단 아까 말씀드렸듯이 유보조례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고 그 중에 저희가 수탁 받아서 관리 운영하는 그런 시설이 많이 있습니다만 그것도 중점적으로 판단해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부담이나 의무를 부과하는 사항은 규칙으로 제정할 사항은 아니고, 일단 시하고 의논해서 안이 제출되면 의회에서 조례 제정 권한이 있기 때문에 거기서 검토를 해주시고, 그 다음에 시설관리공단의 사규가 3가지 있습니다. 정관부터 규정, 내규까지 있는데 공단 자체적으로 정하면 효력이 없거든요. 이점을 참고하시고 이상인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은 저도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앞으로 시의 관련 부서와 많은 협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인 위원 제가 질의하는 내용은요, 일단은 시설을 관리하는 주체가 시설관리공단 아닙니까?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안삼두 맞습니다.

이상인 위원 그러면 시설관리공단에서 많은 민원도 받을 것이고, 현장에서 현실을 보면 적극성을 가지고 대처해야지 의회 위원이 이렇게 질의를 하는데 이사장님이 책임회피성 발언을 하면 안되죠. 이렇게 질의를 하면 적극적으로 민원발생이 안되도록 하겠다. 적극 대처해서 하는 방안을 극대화 시킨다든지, 아니면 사용료 부분에 잘못이 있으면 사실은 생활체육 동호인들의 인구가 많다 보니까 그분들이 보조경기장이나 주경기장을 이용할 때 사용료를 감해주고는 있지만 진짜 이런 행사 내용을 봐서 전액 감액할 수 있는 행사는 분석해서 해주겠다 거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하면 되는데 답변이 두루뭉술해서 마음에 안 듭니다.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안삼두 제가 적극성이나 의지를 안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고 일반적인 사항을 설명드린 것이고, 그 부분은 제가 노력해야죠.

이상인 위원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다른 부서의 위원님들이고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하겠지만 그래도 이사장님께서 이런 자리에 있으니 소통도 하고 거기에 대해서 대책을 세워야 된다는 뜻에서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안삼두 충분히 알겠습니다.

이상인 위원 그런 의미에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우리 체육시설 광장 내에 보면 부설주차장 관리규정이 있죠? 제가 왜 체육시설의 관리 부분을 지적하면서 부설주차장 관련해서 질의하느냐 하면 이 내용하고 같은 맥락에서 질의하는 것입니다.

이런 행사를 하다보면 많은 분들이 차량을 가지고 옵니다. 그러면 주차요금 때문에 또 많은 민원이 발생합니다. 전국대회도 있을 수 있고 경남도 대회도 있을 수 있고, 창원시가 주최하는 생활체육 대회나 창원시에서 주최하는 행사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주차요금도 보면 50%감면이 있고, 전액 감면하는 규정이 다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제5조 면제차량에서 다항에 보면 시 본청 직속기관 및 사업소 주관 공식행사, 민방위교육 포함 회의참석 차량은 면제차량으로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시 본청이나 직속기관이나 사업소에서 주관하는 행사가 아니라도 창원시 생활체육연합회에서 주최하는 것은 우리시에서 주최한다고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런 분들이 전국대회나 경남대회나 시 자체에서 하는데 50%를 해주는 규정을 적용하다보니까 외부에서 오시는 손님들이나 동호인들이 불편함을 호소하고 민원을 제기한다고요.

비근한 예로 지난 4월달에도 3.15어르신 축구대회를 실시했는데 50% 감면 티켓을 드리다보니까 항의를 받고, 이러다보니까 전액 감면 티켓을 드리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런 규정들을 전반적으로 손질해서 그 시설을 이용하는 그분들의 주차 요금 감면제도를 빨리 시행해서 민원이 발생 안하도록 조치를 취해주시고 작년에도 동료의원 모 의원이 시정질문, 5분발언을 통해서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전체적인 무료는 안되더라도 이런 체육시설을 이용하는 분들에게는 어느 정도 선택과 집중을 해서 민원이 재발 안 되도록 해줄 수 있는 용의가 있습니까?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안삼두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감면 부분은 전반적으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에 우리 자원봉사 활동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감면을 요구하는 지적을 하셨거든요. 그런 문제 등과 더불어서 감면 부분은 일단 공단 자체적으로 불균형한 부분은 전면적으로 검토해서 시 담당부서와 의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인 위원 그리고 이사장님이 잘 아실지 모르지만 우리 창원시 여성축구단이 있다는 것은 아십니까?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안삼두 창원시 생활체육회 산하에 여러 경기단체가 있습니다. 그중에 하나인 것으로 아는데 정확한 내용은 파악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상인 위원 여성축구단의 건의사항이 뭐냐 하면 자기들이 매주 일요일 오전 7시부터 8시까지 운동을 한다고 합니다. 사실 여성축구단은 재정이 조금 열악한 축구단인데 7시부터 8시까지 사용료를 지급하니까 상당히 부담이 된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면제할 수 없는지 건의를 받았습니다.

이런 부분도 다른 동호인들과 달리 여성축구단은 우리 창원시를 대표하는 우수한 축구단이라고 보고 있는데 이런 부분도 한번 고민을 해서 의회라든지 조례나 규칙을 개정할 때 이런 단체들의 요구사항에 이런 것이 있다는 것을 시설관리공단이사장님이 이런 부분에 적극적으로 의지를 가져야 일이 해결되리라 봅니다. 그렇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다음 질의를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우리 운동장 내 많은 시설을 임대하고 있습니다. 창원운동장 마산운동장 진해운동장의 시설을 임대하고 있는데, 사실 사용하는 기관이나 단체들이 간단하게 시설관리공단 측에 보수라든지 개선을 요구하는 민원을 넣으면 아예 안 해준다고 합니다.

사용료를 지불하고 있는 상태에서도 안해주고 예산이 없다, 이것은 손을 댈 수 없다 하는데 그러면 또 우리 의원님들에게 민원이 제기됩니다. 간단하게 해 줄 수 있는 그런 부분을, 그러면 의원님들이 찾아가서 전후 사정을 설명하면 그때 가서 해주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상당히 직원들께서 열심히 하는 분도 계시지만 너무 소극적이다. 그런 민원이 들어오면 어떤 것이 불편한지 물어보고 합당하고 타당하면 즉시 조치를 취해줘야 되는데 안 해줍니다.

한달 두달 어떤 것은 1년, 2년 가는 것들도 있고, 왜 그렇게 소극적으로 합니까?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안삼두 구체적인 내용은 사례를 안가지고 있는데 그런 것은 일반적으로 이야기해서 있을 수 없다고 봐야겠죠. 그리고 저도 경영방침이 고객제일입니다. 고객이 시민 아닙니까? 시민은 일반적인 시민도 있고 우리 관리 운영하는 시설을 임대 받아서 사용하는 그런 단체나 개인도 소중한 고객이거든요. 고객의 소리에 귀를 귀울이는 것이 고객제일 아니겠습니까?

이상인 위원 그리고 시설을 임대하고 있는 단체나 기관들의 사용료도 현실성 있게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그런 단체들이 사실 열악한 단체거든요. 시에서 보조를 받는 단체도 있고 없는 단체도 있는데 너무 연간 사용료를 보면 어떤 단체는 봉사단체들이 있는 부분이 많고, 재정이 열악한 단체가 있는데 과다하게 사용료를 부과하다보니까 힘든 사정을 많이 호소합니다.

이런 부분도 그런 단체가 들어올 수 있는 명분과 규정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 단체의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법도 체육시설에 대한 감면, 그 다음에 체육시설을 이용하는 주차비 부분, 그 다음에 임대하고 있는 단체의 시설사용료 부분 이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민원이 재발되지 않도록 이사장님이 특단의 조치를 취하시고 밑에 계시는 본부장님들한테 업무를 강력하게 지시를 부탁드립니다. 그렇게 앞으로 하실 것입니까?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안삼두 아무튼 사회규범도 있습니다만 공공단체도 규범이 있습니다. 그 규범의 틀 안에서 일단 모든 것이 집행되어야 되고 그 규범 자체가 우리가 잘못이 있다면 개선의 노력을 다 해야 되겠지요?

이상인 위원 끝으로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시설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기존에 시에서 직영하다가 시설관리공단으로 이관 받은 시설들이 엄청 늘어났는데 그 건물이나 시설에 대한 안전점검을 철저히 하시고 또 우기가 돌아오는데 대비해서 방수부분이나 시설의 안전 부분, 우리 시설로 인해서 시민들이 불편이 없고 안전한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미리미리 점검하고 체크를 부탁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안삼두 이상인 위원님 안전 부분은 좋은 지적을 하셨는데 우리 공단이 경쟁력 확보, 고객제일이라는 그 기초에 가장 중요한 부분이 안전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정기적, 부정기적 그 다음에 외부 전문가 내부 인력을 총동원해서 안전사고 예방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다는 노력을 다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앞으로 그 노력을 배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인 위원 외부안전과 내부안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외부와 내부를 전면적으로 한번 더 관심을 가지고 점검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답변 감사드립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노창섭 수고하셨습니다. 예, 이희철 위원님

이희철 위원 이희철 위원입니다. 감사받으시느라 고생이 많으십니다.

저는 1053페이지 자체공사 내역에 관해서 몇 가지 의문사항이 있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우리 의회에서 시설관리공단에 자료 목록으로 제출하라고 한 자체공사 내역 500만원 이상 공사개요 업체 현황 포함 이 자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감사자료인데 시설관리공단 홈페이지에 게시된 자료보다 너무 부실합니다.

감사자료인데도 홈페이지에 게시된 자료보다 부실해서 자료를 분석하고 할 수가 없더라고요. 제가 홈페이지에 게시된 자료를 뽑아서 봤는데, 기본적으로 자체공사에 관한 내역을 요청하면 공종이나 계약방법이나 입찰일자라든지 이런 것은 기본적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앞으로는 두 번 다시 이런 일이 없도록 부탁드리고, 제가 몇 가지 짚어보겠습니다. 수의계약이 어떤 뜻인지 아시죠? 경쟁이나 입찰을 안하고 상대편을 임의로 선택해서 체결하는 계약입니다. 지자체 수의계약 운영요령을 보면 정보통신 공사업에 관해서는 8천만원이하까지 수의계약이 가능하죠?

○기획경영부장 김진갑 기획경영부장 김진갑입니다.

이희철 위원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기획경영부장 김진갑 지계법에 의하면 그렇게 가능합니다.

이희철 위원 기준이 추정가격 8천만원 이하 맞습니까?

○기획경영부장 김진갑 예.

이희철 위원 그러면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054페이지 계약금액 8,626만 9천원 주식회사 다이가 낙찰을 받았는데, 이것이 예를 들어서 추정가격 8천만원 이하인데, 제가 자료를 뽑아보니까 예정가격이 9,830만원입니다. 지금 자료가 준비되어 있습니까?

○기획경영부장 김진갑 예.

이희철 위원 그러면 이게 추정가격 8천만원 이하짜리가 수의계약이 되었는데 이게 수의계약에 포함됩니까?

○기획경영부장 김진갑 먼저 980페이지를 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번에 보면 상황실 및 행정자료 실시간 방송시스템 9,826만원이 예정가격이 9830만 3천원입니다. 낙찰가가 8626만 9천원인데 이게 입찰을 봤는데 자료 뽑으면서 수의계약 쪽에 한번 더 뽑힌 것 같습니다. 죄송하다는 말씀드립니다.

이희철 위원 뭐라고요? 한번 더 천천히 말씀해 주십시오.

○기획경영부장 김진갑 중복으로, 입찰을 본 공사인데 여기 보면 입찰 본 것으로 자료가 나왔는데 그러면서 뒤에 또 수의계약에 자료가 한번 더 올라 있어서 이중으로 뽑혔다는 것입니다. 죄송합니다.

이희철 위원 그러면 500만원 이상 수의계약에 관한 내용을 홈페이지에 게시를 하기로 되어 있고 일반시민들에게 모두 공개하기로 되어 있는데 그 부분도 잘못되었다 그죠?

○기획경영부장 김진갑 지금 여기 자료 뽑은 것이 작년 5월 1일부터 금년 4월 30일 사이의 자료만 뽑다 보니까 홈페이지에 게시된 것 하고 일치 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이희철 위원 이게 어떻게 자료가 잘못 뽑힐 수가 있습니까? 계약코드 하고 계약방법 코드, 계약 번호가 다 있는데, 금액도 틀리고 이게 어떻게 잘못 출력되었다는 말씀이십니까?

○기획경영부장 김진갑 이희철 위원님께서 아까 1054페이지 물으신 것이 수의계약인데 어떻게 8,600만원짜리가 되었느냐는 말씀인데 제가 좀 당황한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하는 공사 500만원 이상이 되겠습니다. 저희들 시설공사는 큰 부분은 시 본청예산에 올려서 하는 부분이 있고, 저희가 직접 하는 부분이 있겠습니다.

이희철 위원 그러면 이것은 어디서 했습니까? 시 본청에서 했습니까?

○기획경영부장 김진갑 아닙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직접 집행한 것이 되겠습니다.

이희철 위원 그러니까 수의계약으로 하고

○기획경영부장 김진갑 자체공사를 했다는 것이지 이 자체가 전체 다 수의계약이라는 것은 아닙니다.

이희철 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홈페이지에 게시된 자료가 수의계약으로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도 그러면 홈페이지에 게시된 자료도 잘못된 자료다 그죠?

우선 한번 보시고, 파악을 잘못 하시고 계신 것 같은데

○위원장대리 노창섭 실무자 받아서 한번 확인해 보세요.

부장님 감사기간에 대한 것은 그런 부분이 있어도 그 공사에 대한 부분은 홈페이지든 여기든 똑같아야 되죠?

○기획경영부장 김진갑 맞습니다. 똑같이 나와야 됩니다.

이희철 위원 그러면 우선 지금현재 확인이 안 되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계약서라든지 준비가 되면 나중에 다시한번 더 말씀해 주십시오.

○기획경영부장 김진갑 예, 자료를 준비해서 위원님께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희철 위원 제가 질의한 사항이 뭔지 아시겠죠? 뭐냐면 수의계약 요령에 따라서 이것이 수의계약을 줄 수 있는 조건인지 아닌지? 그리고 홈페이지에 게시된 자료가 잘못된 것인지 아닌지 이런 것을 확인해 주십시오.

○기획경영부장 김진갑 예, 확인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희철 위원 그 다음에 또 하나 질의 드리겠습니다. 다들 잘 아시겠지만 수의계약에 대해서 특정업체는 거론을 안 하겠습니다. 올해도 몇군데 업체가 수주를 많이 받았습니다. 이런 부분은 알아서 잘 해주실 것이라고 믿고, 또 하나 업체가 궁금한 것이 있습니다. 주식회사 톤, 이 만능 업체가 하나 있네요? 4군데 공사를 수주했는데 하나는 21번, 해양공원 해전사 체험관 영상시스템 리뉴얼 공사 주식회사 톤이 수주를 했죠? 이 공사의 계약공종이 어떻게 됩니까?

○기획경영부장 김진갑 저희들 공단이 25개 팀이 있다보니까 각 팀에서 하는 것을 공종까지 제가 미리 파악 못해서 죄송합니다. 파악을 해서

이희철 위원 아니 감사를 받으시는데 이런 감사 내역에 들어가는 계약서도 없고, 너무 부실한 것 아닙니까?

○위원장대리 노창섭 실무팀장님 계세요? 이름 하고 말씀해 주시고 정확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청소년해양부장 박능출 청소년 해양부장 박능출입니다. 이 부분은 진해 해양공원의 영상시스템을 업그레이드 시키는 공사입니다.

이희철 위원 공종이 어떤 것입니까? 정보통신이면 정보통신, 건설이면 건설, 토목이면 토목, 전기면 전기 그것을 여쭈어보는 것입니다. 홈페이지에 게시된 자료에 공종이 나와 있습니다. 저는 짤려서 잘 안보여서 여쭈어보는 것인데, 홈페이지에 게시된 자료도 안보셨습니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확실하지는 않지만 이 공종이 정보통신으로 분류해도 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경영부장 김진갑 영상을 업그레이드 하는 공사는 분류가 위원님께서 지적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희철 위원 예, 같은 페이지 27번 다시 주식회사 톤입니다. 서부스포츠센터 현수막 게시대 설치공사 이것은 공종이 어떻게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까? 지금 이 질의가 아무 의미가 없다고 보죠? 아무 자료가 없습니까?

○스포츠레저부장 김봉덕 스포츠레저부장 김봉덕입니다. 거기 창원시립테니스장 서부스포츠센터 현수막 게시하고 시립테니스장 현수막 이것은 철물종류입니다. 철물게시대입니다. 전부

이희철 위원 제가 공종이라고 여쭈어 보았는데 그럼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를 받으러 오셨으면서 이런것도 파악 안하고 오십니까? 홈페이지에 공종부터 다 나옵니다.

이래가지고 무슨 감사를 하겠습니까? 그럼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서부스포츠센터 현수막게시대 설치공사 공종 옥외광고업입니다. 그 다음 시립테니스장 현수막 게시대 설치공사 조경시설물 설치공사업입니다. 제가 말씀드린 이 업체가 정보통신 공사업, 조경시설물 공사업, 조경시설물 설치공사업, 옥외광고물 공사업 이 면허가 다 있는 업체 입니까?

○기획경영부장 김진갑 이희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면허 관계는 다른 분야를 점검하다 보니까 미처 업체 면허까지 못 챙겨봤습니다. 이것은 확인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노창섭 제가 말씀 안 드리려고 했는데, 부장님 팀장님 이 감사선서까지 하지 않았습니까? 기본적으로 보름 전에 500만원이상 수의계약 현황을 달라고 해서 제출된 것이잖아요? 제출 자체가 부실하지만, 그럼 이 부분에 대해서 감사준비를 하셔가지고 경영지원부장님 아닙니까? 그럼 총괄적으로 하셔야지요. 그런 것을 안 하고 감사장에 나와서 답변을 애매하게 하시면 안 되죠.

이희철 위원 그럼 원론적으로 여쭈어볼 게 있습니다. 이런 수의계약을 집행하고 할 때 업체들한테 공종에 맞는 면허가 없는 업체들한테도 수의계약을 줄 수 있는지? 제가 몰라서 물어보는 것이거든요. 우리 회계과장님도 오시고 잘 아시지 않습니까?

○체육본부장 이천호 수의계약은 아시다시피 길게 설명을 안 드리겠습니다만 대다수 금액으로 결정하는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3천만원까지는 수의계약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부적으로 규정을 정해서 1천만원까지는 수의계약을 하고 있고, 지금 이 3개 공사에 대해서 한 업체가 했는데 이 사람들이 여기에 맞는 면허를 다 가지고 있느냐는 질문이신데 죄송하지만 이것은 구체적으로 한건 한건 확인을 안 해봤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답을 못드림을 죄송하게 말씀드리고 저희들이 가서 그 서류를 보고 이 면허를 가진 업체인지 단정적으로 말씀을 못 드리는 것은 이 업체가 두 개나 세 개의 면허를 가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서 바로 답변을 못 드리고 확인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고 이 자료 자체 감사자료가 부실한 것은 사실은 저희들은 의회에서 이 서식에 의해서 작성하라고 되어 있어서 이렇게 했는데 앞으로는 오늘을 참고해서 더 자세한 자료를 가지고 와서 답변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희철 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아까 처음에 질의한 것, 저도 궁금해서 여쭈어봅니다.

○체육본부장 이천호 그것은 제가 지금 홈페이지에 있는 수의계약 내역을 못보고 있기 때문에 답변을 못 드리는데 그 8,900만원은 수의계약이 아닙니다. 분명히 입찰한 것입니다. 그 내역도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견적제출 입찰공고라고 뒤에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조달청 G2B를 이용한 입찰입니다.

수의계약은 아닙니다.

이희철 위원 그러면 제가 말씀드린 18번 이 공사건에 관해서 전자입찰한 내역을 요청하겠습니다.

○체육본부장 이천호 예.

이희철 위원 그리고 제가 질의한 몇 가지 공종에 관해서 이 업체가 가지고 있는지 하고 그 다음에 수의계약을 줄 때 그 공종에 맞는 면허가 있어야 되는지 없어도 줄 수 있는지 확인해 가지고, 지금 바로 확인이 됩니까?

○체육본부장 이천호 지금은 좀 그렇는데 끝나는 대로 바로 확인해서 가지고 오라고 하겠습니다.

이희철 위원 스마트폰 안가지고 계십니까? 지금 바로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열람하면 안 됩니까? 그럼 저는 조금 있다가 확인을 다 한 후에 다시한번 추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노창섭 확인을 해야 되니까 잠시 정회하고 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를 위해서 잠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 53분 감사중지)

(15시 03분 감사계속)

(위원장대리 노창섭 위원장 이찬호와 사회교대)

○위원장 이찬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이희철 위원님 자료 요구하신 것은 오는 대로 보여주시고요. 정우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우서 위원 수고 많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 수고하셨고요. 1053페이지에 보시면 16번에 진해 해양스쿨 전시용 도장공사, 공사업체가 부산광역시로 되어 있는데, 이것이 920만원 같으면 수의계약이죠?

○체육본부장 이천호 수의계약이라도 전자 G2B에 의한 전자계약입니다.

정우서 위원 그런데 이 정도 금액인데 도장공사 같으면 진해도 하는 데가 많습니다. 왜 외부에 줍니까?

○체육본부장 이천호 이것은 위원님 말씀대로 제가 볼 때도 1천만원 이하 같으면 일반 도장인 것 같으면 지역에서 하 는게 맞는데 부산업체가 온 것을 보니까 군함 등 해서 소소한 부분에 특별히 기술이 필요해서 이 사람들을 부른 것 같습니다.

정우서 위원 그런데 진해에는 이런 기술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없는가요?

○체육본부장 이천호 지역업체가 없을 때는.......

정우서 위원 물론 지역업체가 없으면 외부에서 오는 게 맞는데 이런 부분도 솔직히 업자들이 몰라서도 못한다 아닙니까? 지금 어쨌든 지역경제가 여러모로 저하되어 있는 상황에서 이런 작은 수의계약마저도 외부업체에 준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습니다. 특히 시설관리공단 같은 경우는 크고 작은 수주가 많은데 가능하면

○체육본부장 이천호 이게 해양스쿨 요트전시장인데 이 도장은 우리 관내에는 없고, 부산 거기 아니면 할 수 없는 입장이라서.......

정우서 위원 창원시내에는 전혀 없어요?

○체육본부장 이천호 예, 할 수 있는 업체가 없었습니다.

정우서 위원 그렇다면 모를까 이왕 이야기가 나온 김에 시설관리공단 쪽은 크고 작은 공사들이 많습니다. 그렇다면 가능하면 창원시내에 또 가능하면 그 지역에 수주가 있을 때는 그 지역으로 해서 업자들한테 수주를 줄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체육본부장 이천호 지금도 답변이 시원치 못해서 그렇는데 저희들도 그것만은 철저히 마음에 새기고 있고 가능하면 기술력만 된다면 그 주변의 업체가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 지금도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우서 위원 그런 부분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제가 앞서 한번 자료를 부장님한테 부탁해서 받은 부분 있죠? 시설공단 밑의 칸 들을 대여해주는 쪽,

○체육본부장 이천호 시설대여요?

정우서 위원 예, 시설대여, 지금 그 부분을 한번 전체적으로 점검을 하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왜냐하면 한번 들어가면 5년도 좋고, 10년도 좋고, 거기에 사용을 안 하고 짐만 넣어 놓고도 하는데 물론 짐을 넣어 놓기 위해서 대여를 하는지 모르지만 그래도 많은 시민들이 유기적으로 사용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게 너무 관리가 안 되고 있는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체육본부장 이천호 위원님 말씀대로 전체적으로 시설이 많다보니까 임대를 하는 시설도 많습니다. 예를 하나 들지는 못하지만 전체적으로 볼 때는 운동장이나 체육시설에는 관련 단체들이 많이 있고, 일부는 시가 사용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 단체에 대해서는 어느 시기를 정해서 내보내는 것은 어렵다고 생각하는데, 단 일반인이 아무나 들어와서 사용할 수 있는 것은 감정금액의 1천만원 이하 되는 것은 수의를 하지만 그 이상은 입찰을 하고 있습니다. 입찰을 하고 있어서 입찰은 할 수 없이 그 사람이 다시 되면 우리로서는 막을 수는 없고, 그 외 천만원 이하 사무실이라도 일반적으로 체육시설에 안 맞다든지 꼭 그 사무실을 가지지 않아도 될 것 같으면 위원님 말씀대로 올해 이유없이 사용하는 것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우서 위원 한번 대여를 하면 기간이 있을 것 아닙니까?

○체육본부장 이천호 입찰 같은 경우는 3년을 보장해 주고, 3년 이후에 2년을 더 계약해 줄 수 있습니다. 최장 5년은 보장해 줄 수 있습니다. 그 외 1천만원이하는 1년마다 재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정우서 위원 물론 이런 부분들이 다 필요에 의해서 대여를 하겠지만 제가 봤을 때는 거의 사용을 하지 않으면서도 이렇게 있는 부분이 있지 싶은데, 저도 듣는 소리도 있고요. 그래서 전체적인 점검을 하셔가지고 다양한 단체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공간 확보를 해보십시오.

○체육본부장 이천호 예, 알겠습니다.

정우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찬호 정우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명근 위원님

이명근 위원 감사준비를 위해서 고생하시는 안삼두 이사장님을 비롯한 직원여러분 고생이 많습니다. 제가 간략하게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01페이지에 보면 제가 지난 감사 때도 질의를 드렸는데, 유료주차장 현황, 직영과 위탁이 있는데, 지금 보면 직영 부분이 마산은 종합운동장 하나뿐이죠?

○체육본부장 이천호 아닙니다. 직영은 1001페이지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 시설들이 전부 직영입니다.

이명근 위원 지금 명시를 종합터미널이라고 하면 어디입니까?

○체육본부장 이천호 종합터미널은 창원종합 터미널입니다.

이명근 위원 그래 이런 것을 명시를 해주셔야지요. 마산인지 진해인지 어떻게 압니까?

뭐 중앙입체, 삼각지 여기가 어디입니까?

○체육본부장 이천호 삼각지는 마산입니다.

이명근 위원 그래 이래서는 안된다는 것입니다. 본부장님이 그것도 모르고 있는데, 마산인지 진해인지 제가 볼 때는 명시가 잘못된 것 같고, 그렇지 않습니까? 종합터미널이 마산도 있고 창원 진해 다 있는데, 좀 구체적으로 해주시고, 그럼 종합터미널은 창원 밑에 구 버스터미널은 어디입니까?

○기획경영부장 김진갑 기획경영부장 김진갑입니다.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마산 쪽에는 저희들이 운영하는 공영주차장이 없고, 마산운동장만 유료주차장이고, 그 위에 있는 11번까지는 전부 구 창원 시내에 있는 주차장이 되겠습니다.

이명근 위원 그러면 11번까지는 창원이고, 12번 진해화물은 진해죠?

○기획경영부장 김진갑 이것은 구 진해 STX를 지나면 화물주차장을 만들어 놨는데 시내에서 거리가 너무 멀다보니까 이용하는 빈도는 적은 편입니다.

이명근 위원 여기에 직원이 한명 있는데 수입은 무료 아닙니까? 그러면 인건비 내역을 봅시다. 인건비가 연간 얼마 들어갑니까?

○기획경영부장 김진갑 인건비 내역은

이명근 위원 터미널은 공익성이니까 이것을 무료화 하면서 제가 그 사항을 보지는 못했지만 직원을 두어서 운영할 필요가 있습니까?

○기획경영부장 김진갑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 저희가 무료를 하고 싶어서 무료를 한 것은 아니고 오는 차가 없다보니까 준공이후부터 아직까지 무료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명근 위원 차가 없다 보니까 무료도 좋은데 제가 볼 때는 인력도 필요없다는 말입니다.

○기획경영부장 김진갑 그래도 시설이 있고, 무료로 하다보니까 몇 대 정도는 주차를 하고 있습니다. 원래 여기가 화물주차장이기 때문에 버스는 주차가 불가능합니다만 현재 STX버스가 임시로 주차를 하고 있습니다.

이명근 위원 논리에 안 맞는 것 같은데 그것은 검토해 주시기 부탁드리고, 주차장 시설이 뭐가 있습니까?

○기획경영부장 김진갑 다음에 기회가 되면 한번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이명근 위원 다음에 명확하게 보고해 주십시오. 그리고 지금 직영과 위탁이 있는데 위탁 역시 1번부터 20번까지 마산 창원 진해를 구분해 주십시오.

○기획경영부장 김진갑 위탁 이것은 전체가 구 창원 지역입니다. 마산이나 진해는 없습니다.

이명근 위원 그러면 위탁한 주차장이 마산은 하나도 없다 말이죠? 그러면 노상 주차장은 어디서 운영하는 것입니까?

○기획경영부장 김진갑 여기에 나오는 대부분이 노상입니다.

이명근 위원 아니 마산 같은 경우 마산역 앞은 어디서 운영합니까?

○기획경영부장 김진갑 지금 관리주체는 각 구청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명근 위원 실제 이 주차장이 창원 진해 이렇게 했을 때 시설공단이 아닌 구청에서 운영하는 주차장이 많이 있습니까?

○기획경영부장 김진갑 마산쪽은 구청이 관리주체인줄 알고 있습니다.

이명근 위원 아니 통합되기 전에 마산시에서 관리했을 것 아닙니까?

○기획경영부장 김진갑 예,

이명근 위원 그런데 왜 구청으로 넘어가죠? 운동장은 넘어갔는데 왜 그렇죠?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안삼두 시청의 사무를 통합시 설치한 이후에 구청의 기능강화 차원에서 몇 차례 조례 개정을 해서 이관한 바가 있습니다. 그 일환으로 종전에 시 본청에서 관리하던 많은 업무가 구청으로 이관된 그런 사무 중에 하나로 보시면 됩니다.

이명근 위원 통합하면서 시청 관할에서 공단으로 넘어온 것이 있고 안 넘어온 것이 있다 말이죠? 지금 그것은 구청에서 관할하고 있다. 맞습니까?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안삼두 예, 맞습니다.

이명근 위원 결론적으로 마산은 공단 소속으로 위탁이 하나도 없다?

○체육본부장 이천호 예, 없습니다.

이명근 위원 그리고 위탁운영 하는 곳에 공단에서 운영방법에 대해서 간섭을 합니까?

○체육본부장 이천호 예, 지도감독 하고 있습니다.

이명근 위원 계약기간은 어떻게 됩니까?

○체육본부장 이천호 계약기간도 3년을 하고 시민에게 불편을 끼친다든지 저희들이 볼 때 도저히 계약을 연장할 수 없을 때는 종료를 시킵니다.

이명근 위원 기간이 안 되어도?

○체육본부장 이천호 예.

이명근 위원 이것이 입찰 방식으로 하죠?

○체육본부장 이천호 입찰도 있고 일정 부분 사회적 약자나 장애인이라든지 군경, 원호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이명근 위원 입찰할 때 가산점을 주어서 하는 게 아니고 완전 수의로 한다는 말입니까?

○체육본부장 이천호 예.

이명근 위원 되었습니다. 그럼 예를 들면 1번의 화신상가 노외주차장 같은 경우는 3,100만원 정도 되는데 이것은 3년 동안의 임대료입니까?

○체육본부장 이천호 1년입니다.

이명근 위원 1년 되면 이 금액이 소멸되고?

○체육본부장 이천호 예.

이명근 위원 그럼 4번 용호상가 노상주차장 같은 경우는 종업원 수가 11명이거든요. 그럼 우리가 단적으로 생각할 때 1억 4천만원을 가지고 11명을 운영한다 논리가 안 맞는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체육본부장 이천호 자기들 고용하고 있는 인원이 저희들이 파악할 때 11명인데 계약 금액을 내고 상당한 수익이 올라온다고 봐야 안 되겠습니까? 자기들이 1억 4천만원 우리한테 사용료 내고 11명 쓸 수 있는 수익이 올라온다고 봐야 안 되겠습니까?

이명근 위원 그래서 처음에 물었던 것이 그것입니다. 너무 논리가 안 맞는 것 같아서, 어떻게 하든 운영방법은 자기들이 하는 것이니까 운영방법에 대해서는 간섭을 안 할 것 아닙니까?

○체육본부장 이천호 용호상가 같은 경우는 유동인구가 많기 때문에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직접 앉아서 파악은 안 해봤지만 가능하지 않나 싶습니다.

이명근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찬호 이명근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럼 제가 이명근 위원님 질문에 추가로 질문하겠습니다.

중앙동 삼각 주차장 있죠? 거기 월수입이 보통 120만원, 적게는 90만원까지 되는데 1명이 근무하는데, 이것은 공단에서 운영하는 것은 적자 내지는 원가밖에 안되거든요. 이런 곳은 인근 상가연합회에서 꾸준히 위탁을 달라고 요구하는데도 불구하고 직영을 하는 이유가 뭡니까?

○기획경영부장 김진갑 처음에 위탁을 주다가 직영을 하고 있는데 자기네들 운영을 해보니까 운영이 안 되니까

○위원장 이찬호 그때는 장애인단체에 준 것이었고, 상가연합회에는 위탁을 준 적이 없잖아요.

○기획경영부장 김진갑 사실 이것이 인건비밖에 안되는데

○위원장 이찬호 왜 그러느냐 하면 지금 이 장소가 오후 4시부터 저녁 12시까지 밖에 근무를 안 하는데 그럼 차라리 연합회나 해서 월 임대료를 150만원 정도 받고 위탁을 주는 게 우리 세수차원에서도 나은데 지역 주민들의 민원 해결차원에서도 나은데 이런 것은 검토를 해볼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요? 그 부분을 검토해 보시라고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기획경영부장 김진갑 알겠습니다.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찬호 예, 정우서 위원님

정우서 위원 진해 해양스쿨 전시용 도장공사 이것을 수의계약을 했으면 수의계약을 하기 위해서 공고를 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 업체를 어떻게 알고 했습니까?

○기획경영부장 김진갑 지금 여기 수의계약 업체들은 저희들이 임의로 지정하기보다 조달청에 등록된 업체들이거든요. 전산시스템을 통해서 우리가 견적을 받아보고 서로가 맞으면 계약하고 그렇습니다.

정우서 위원 아니 이런 게 공고나 이런 게 나왔으면 거기에 대한 자료가 있을 것이니까 제가 받아볼 수 있을까 해서요.

○기획경영부장 김진갑 공고한 것은 아닙니다.

정우서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찬호 예, 이희철 위원님

이희철 위원 정우서 위원님 질의에 추가로 질의하겠습니다. 입찰공고는 이대로 조달에 의뢰할 때 조달에서 띄우고 하는 것이 없습니까?

○기획경영부장 김진갑 입찰은 공고를 다 합니다.

이희철 위원 그러니까 그 자료 말입니다.

○체육본부장 이천호 수의 계약은 공고절차가 없지 않습니까? 수의계약은 공고를 해서 일방적으로 뽑는 것이 아니고 계약 당사자가 서로 합의해서 하는 것이니까 그 당시에 그 업체를 찾은 것은 계약한 분한테 구체적으로 물어보겠습니다.

정우서 위원 2천만원이하 공사가 있었다, 그러면 그와 관련한 업체들한테 전체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공고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야 자기가 응찰하든가 하지 그냥 수의계약이라고 해서 담당자가 평소에 거래하던 곳을 임의로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체육본부장 이천호 그런데 위원님 말씀도 제가 모르는 바가 아닌데, 사실 수의계약은 공고를 내서 수의계약 하니까 오세요 하는 게 아니고, 수의계약은 갑인 당사자가 을을 찾아서 이 금액에 되겠는지 이런 기술이 되는지 판단해서 계약하고 있습니다.

정우서 위원 그렇다면 지금까지 그렇게 하셨다면 그것은 문제가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왜냐하면 지금 지역적으로 사실은 통합으로 인해서 수주 부분이 업자들한테 거의 안갑니다. 특히 입찰을 하다보니까 입찰을 많이 하는 사람들은 단가를 낮추어서 입찰하다보니까 거의 되는 사람만 된다 말입니다.

그런데 수의계약을 하더라도 앞으로는 오픈을 하셔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참여를 해서 수의계약에 들어온 사람도 그 자체에서 경쟁을 해가지고 시 하고 맞는 업체를 할 수 있도록, 아 이번에 진해에 어떤 일이 있는데 이와 관련한 업자들은 참여해서 같이 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지 담당자가 1:1로 한다는 것은 지금까지는 어떻게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앞으로는 수의계약도 오픈을 하셔서 하는 방법을 했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체육본부장 이천호 좋은 말씀입니다. 참고하겠습니다.

정우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찬호 이희철 위원 계속해 주십시오.

이희철 위원 안타깝습니다. 홈페이지에 입찰공고를 띄우지 않습니까? 수의계약도 띄우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체육본부장 이천호 사실 홈페이지에 수의계약을 뛰우는 게 아니고 수의계약을 하고 나서 홈페이지에 공개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희철 위원 확실합니까?

○체육본부장 이천호 예.

이희철 위원 제가 조금 있다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위원장 이찬호 잠시만요. 계약관련 담당자 누구십니까? 답변을 정확하게 해주십시오.

○인사재무팀장 구창모 인사재무팀장 구창모입니다. 수의계약은 입찰 공고를 안 하고 있습니다. 입찰공고라고 하는 것은 입찰에 해당되는 금액 이상 부분만 입찰공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조금전에 이희철 위원님이 말씀하신 주식회사 톤에서 한 영상시스템하고 현수막 설치공사, 시립테니스장 현수막 게시대 설치공사 이 3건은 천만원 이하로써 수의계약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관련법을 가지고 오라고 했는데 제가 알기로는 3천만원 이하 수의계약은 공종이라든지 자격면허를 안 따집니다. 법상으로는, 견적서 하나만 있으면 공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는 공사할 때 최소한의 그것은 따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관계는 서류가 오면 보여드리겠습니다.

이희철 위원 그러면 3천만원 이하의 수의계약은 면허가 필요없다?

○인사재무팀장 구창모 3천만원인지 2천만원인지 확실히 모르겠지만 법이 오면 말씀드리겠고, 법에는 8천만원 이하는 수의계약 가능하지만 우리가 시행하는 것은 1천만원 이상은 G2B로 붙이고 그 이하도 일정 부분은 전자입찰을 하고 있습니다.

이희철 위원 자료가 오면 전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시고, 여기 홈페이지에 들어갔습니다. 입찰공고가 떠 있는데 왜?

○체육본부장 이천호 그게 자꾸 법하고 혼돈이 일어나는데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는 것은 정우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하고 보면 경쟁을 붙이느냐 안 붙이느냐, 경쟁을 붙이는 것은 입찰로 말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 이희철 위원님 말씀하시는 그 수의계약 입찰은 사실은 금액은 수의계약 금액이지만 편리상 견적입찰을 붙인다는 것입니다. 견적입찰도 수의는 수의지만 이 자리에서 말씀드릴 때 답변은 입찰로 보는 것입니다.

○위원장 이찬호 노창섭 위원님 보충질문해 주십시오.

노창섭 위원 반갑습니다. 노창섭 위원입니다. 다른 질문을 따로 또 하겠고, 이 부분만 말씀드릴께요.

제가 서류 제보를 한 사람인데, 제 의도는 이렇습니다. 도로과에 현재 지방계약법에 보면 3천만원 이하는 수의계약 가능합니다. 그래서 도로과 사건이 터졌습니다. 아시죠?

그래서 모든 기준에 수의계약이라고 하더라도 500만원 1천만원으로 낮추었습니다. 그래서 감사자료를 제출받은 것이고, 제가 500만원 이하 자료를 보면서 저도 다 봤는데, 500만원이하 수의계약도 있고 3천만원 넘어가는 것은 입찰도 있죠. 아까 이희철 위원께서 주장하는 8천만원은 입찰도 있습니다. G2B로, 그런데 뭐가 문제냐 하면 수의계약이라고 하더라도, 조금전에 톤도 톤이지만 대경전력 이것이 600만원, 800만원 한 업체가 계속적으로 다 하고 있다는 것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이 자료를 보십시오. 제가 보자는 핵심이 그것입니다. 도로과 사건이 왜 터졌어요? 한 업체에 계속 몰아주고 하니까 문제가 생기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공단도 과연 그런 기준을 하는 가 해서 자료를 요구한 것이고, 실제 자료를 보니까 대경전력 보세요, 전기공사인데 오늘의 질문 핵심이 이런 현상이라는 것이죠. 창원시내 관내에 전기공사 업체가 그렇게 많을 것인데 왜 대경전력 한 군데 수의계약을 했는지 계약담당 팀장 설명을 해주십시오.

○위원장 이찬호 무슨 말이냐 하면 지금 수의계약 했던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는 것이 아니고, 대경전력에 왜 이렇게 많이 몰아주었느냐는 이 이야기거든요. 이유가 있으면 답변을 해주십시오.

○인사재무팀장 구창모 이 부분은 수의계약이지만 우리가 현장의 의견을 많이 듣습니다. 현장의 전기를 담당하는 사람이나 현장 부서장의 의견을 듣는 경우도 있고, 이것이 위촉은 아니지만 전기하시는 그런 분들은 어느 업체가 잘한다는 것을 자기들은 아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장부서의 의견을 존중하다보니까 이런 경우가 나올 수는 있습니다.

노창섭 위원 창원시내에 이런 공사업체가 몇 개 인줄 아세요? 대경전력만 잘하겠습니까?

○인사재무팀장 구창모 그렇지 않겠습니다만 많이 있겠고

노창섭 위원 그래서 통합 이후에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했잖아요? 이 업체 주소지가 어디입니까?

○인사재무팀장 구창모 여기는 지금 안 나와 있기 때문에

노창섭 위원 계약팀장님 아니에요? 이것도 파악 안하고 있어요?

○인사재무팀장 구창모 죄송합니다만 업체 주소까지 저희들이 머리에 다

노창섭 위원 다섯 번을 계약했지 않습니까? 한번을 한 것도 아니고

○위원장 이찬호 노창섭 간사님 잠시만요.

노창섭 위원 아니 들어보십시오. 그러면 개인적으로 실무자 의견을 존중해서 대경전력을 했다 그게 정확한 답변이라고 생각하세요? 그래서 마산 창원 통합되었으면 조금 전에 이희철 위원님은 정보통신담당관 할 때 여러 지적이 있었지 않습니까? 증앙하고 지방의 차별, 마산 창원 진해가 통합되었으면 구청별 지역별 배분, 그러면 같은 업종이 있으면 특히 공기업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에 관련된 업체들을 그 안에서도 분명히 우수 등급을 받은 업체도 있을 것이고 돌아가면서 수의계약 할 수 있죠? 조금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조달청 안에 관련 업체 없으면 조회만 해도 얼마나 많이 나오겠습니까?

업체 평가하는 기관도 다 있고, 그런 것을 해서 누가 봐도 객관적으로 했다는 것이 증명되어야 되는데, 단가 500만원이상 수의계약 현황만 받아 봐도 이런 문제가 생기는데 예전처럼 2천만원 했으면 안 나타났습니다. 감사자료에, 금액을 낮추니까 이런 현상이 덜어 난 것이에요. 도로과 사건도 이런 현상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후에 감사지적으로 분명히 남길테니까 이것 시정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찬호 이사장님 거기에 대한 답변을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안삼두 제가 정확한 답변이 안 되겠습니다만 계약 관계 부분에 대해서 두 가지를 지적하신 것 같습니다.

정우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지역업체, 가능하면 지역업체를 하는 것은 기본이라고 생각합니다. 지역경제 활성화는 물론이고 통합정신에도 맞는 것이 그 지역에 소재한 업체와 계약하는 게 당연하죠. 그것을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지적하신 그런 부분은 사업 부분이 특정했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 같은데, 아까 말씀하신대로 관내 업체가 계약해서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노창섭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 부분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아까 현장부서의 추천을 받아가지고 추천사유가 우수업체고 실적도 많고 그렇기 때문에 했다는데 그것은 객관적인 설득력을 갖기에는 굉장히 부족하다고 봅니다. 향후에는 이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설정해서 계약에 따른 투명성을 확보하는데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광식 위원 정광식 위원입니다. 사실 이 내용을 처음부터 파악했는데 우리 위원님들의 핵심은 이렇습니다. 예를 들어 진해구 같으면 구 진해지역의 업체가 우선적으로 할 수 있도록 말 그대로 우리 통합정신이 지역 균형발전 아닙니까? 지금 이 업체는 청사도 이 업체가 했고, 예를 들면 마산공설운동장 올림픽 기념관 공사도 이 업체가 하니까 여러 위원님들이 의혹을 제기하거든요.

이 시간 이후에는 조금 전에 전체 위원님들이 어느 업체를 주라 이런 이야기는 아니거든요. 예를 들어 성산구에 관련되면 성산구의 업체가 없으면 의창이나 이런데서 해주면 되고 그런 쪽으로 하면 이런 지적을 안 당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위원들이 이런 이야기를 할 때는 어떤 업체를 속에 두고 하는 것이 아니다 말입니다.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제가 칭찬을 하려고 했는데 오늘 한 가지 쓴 소리를 조금해야 되겠습니다. 사실 행정사무감사 정도 들어오면 업무보고 아닙니다. 충분히 숙지를 해서 오셔야 됩니다. 오늘 이사장님 같은 경우는 구청장으로 계시다가 오신지 얼마 안되었기 때문에 가능하면 우리 위원님들이 최대한 예우를 갖추려고 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차후라도 실무팀장님이나 부장님들은 업무 숙지를 정확하게 해서 오셔야 됩니다. 자료도 충분히 가져오셔야 됩니다. 그래야 10명의 위원이 있는데 위원장 빼고 아홉 명의 위원이 있는데 어떤 질문이 나올지 어떻게 압니까? 충분히 자료를 준비하시고 차후에는 그런 만전을 기해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체육본부장 이천호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찬호 정광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최미니 위원님

최미니 위원 고생 많으십니다. 최미니 위원입니다.

먼저 제가 작년에 제안 드렸던 시민생활체육관의 공간부족으로 야외에서 쉴 수 있도록 해 달라고 요청했었고, 평소에는 할 수 있는데 비가 오면 지붕이 없기 때문에 비가 오면 많은 애로가 있다는 주민들의 민원이 많아서 요청을 했는데 공사를 잘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질문드리겠습니다. 983페이지 자원봉사자 마일리지 적립에 대한 이용료 감면이 시설관리공단에서 임의로 정하는 것이 아니라 조례에 규정되어 있는 시설에 한해서 하고 있죠?

○기획경영부장 김진갑 기획경영부장 김진갑입니다. 사실 감면은 조례의 규정을 하고 감면하고 하는 게 옳은데, 지금현재는 과거 마산 지역부터 해서 그 당시 마산시장님의 방침을 받아서 쭉 해오던 부분이 되겠습니다.

최미니 위원 우리누리청소년 문화센터 같은 경우는 시장님 방침대로 시행을 하고 있었고, 늘푸른전당이나 마산종합운동장, 교통사업팀의 공영주차 부분은 조례 제정으로 인해서 시행한 것 아닙니까?

○기획경영부장 김진갑 예, 늘푸른전당하고 이 부분은 조례 개정으로 인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최미니 위원 왜냐하면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숙지를 못하고 작년 행정사무감사때 창원종합운동장 내에 있는 수영장의 마일리지 적립에 대해서 이용료 감면을 하고 있는데 빨리 알아보고 시행했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드렸거든요. 그런데 여기 처리 내용에 반영이 안되어 있어서 알아보니까 임의로 하기 보다는 조례에 근거를 해서 하고 있더라고요. 맞죠?

○기획경영부장 김진갑 맞습니다. 안 그래도 이 부분의 공통성을 위해서 공히 우리 창원시가 운영하는 체육시설에 공히 적용되게 하기 위해서 저희가 시와 협의 중에 있습니다.

최미니 위원 시행을 무조건 확대하라는 게 아니라 제가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그중에서 공영주차장도 이 이용료 감면혜택에 해당되는 시설이죠?

○기획경영부장 김진갑 예.

최미니 위원 그런데 공영주차장은 시에서 직영하는 주차장 외에도 위탁에서 운영하는 것도 공영주차장에 해당되는 것 아닙니까?

○기획경영부장 김진갑 저희들이 위탁하는 곳도 공영주차장은 맞습니다.

최미니 위원 왜 그러냐 하면 주민들의 민원사항들이 이런 마일리지 적립에 대한 혜택이 공영주차장 중에서 위탁하고 있는 데는 감면이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시민들 입장에서 보면 창원시에서 직영을 하든 위탁을 하든 그것은 공영주차장인 것이잖아요? 그런데 위탁해서 하는 곳에서는 마일리지 적립에 대한 혜택을 전혀 못보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맞지않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기획경영부장 김진갑 최미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은 충분히 공감하는데, 사실.....

최미니 위원 혹시 거기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위탁하고 있는 곳에서 감면혜택을 주고 있는지 아니면 제외 대상인지

○기획경영부장 김진갑 저희들이 직영하는 부분은 모든 것을 적용하는데 위탁하는 곳은 자기네들이 입찰을 해서 하다보니까 조금이라도 수입을 더 올리려고 하다보니까 부분적으로 감면을 안 해주고 돈을 받는 곳이 많이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최미니 위원 그럼 위탁받는 단체의 재량에 따라서 감면해 주기도 하고 안 해주기도 하고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입니까?

○기획경영부장 김진갑 저것이 공영주차장 조례가 완전히 반영되어 버리면 일괄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데,

최미니 위원 공영주차장도 대상 시설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기획경영부장 김진갑 위탁 주차장에 대해서 어느 정도 하고 있는지 미처 제가 파악을 못했는데 파악이 되면 위원님께 어디가 하고 어디가 안하는지 파악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최미니 위원 파악해 보시고 위탁하는 주차장이라고 하더라도 창원시민들이 반드시 마일리지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시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경영부장 김진갑 잘 알겠습니다.

최미니 위원 하고 한 가지 더 제안 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요, 자료에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는 각종 시설을 이용하는 주민들이 많은데, 이용하는 사람들의 불편이 뭐냐 하면 가까이 있는 시설 말고 멀리에서 시설을 이용하다보면 버스노선이 두 번을 갈아타야 된다든지 교통상의 불편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로 이용하는 사람들을 보면 자가용을 갖고 있는 분들이나, 가까이 있는 분들이 주로 시설을 많이 이용하거든요. 운동 관련한 시설이기는 하지만, 그래서 이것을 시내버스 담당 부서와 합의를 한 적이 있는데 시내버스 노선을 변경하기가 굉장히 어렵잖아요. 그래서 제 고민 같아서는 셔틀버스 운행이나 이런 것도 시설관리공단에서 한번 쯤 검토해보는 것이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어떻습니까?

○기획경영부장 김진갑 저희들이 셔틀버스를 부분적으로 운영하고 있는데

최미니 위원 어디에 운영하고 있습니까?

○기획경영부장 김진갑 과거에 마산에서

최미니 위원 아니 현재

○기획경영부장 김진갑 마산시에서 운영하던 것을 현재도 아직까지 셔틀버스 운영하고 있고, 창원 모든 지역을 셔틀버스 운영을 하기는 너무 부담이 갑니다. 결국은 이것이 창원시 예산으로 나가야 되는데 많이 확대하는 데는 애로사항이 좀 있습니다.

최미니 위원 그럼 현재 마산 어디 하고 있습니까?

○기획경영부장 김진갑 마산 내서 지역하고 월영동 지역입니다.

최미니 위원 창원시 전체적으로 다 똑같이 확대하라고는 제안하지 않겠습니다만 교통이 좀 불편한 지역이 있습니다. 버스노선 상 돌아간다든지 버스를 반드시 두 번을 타야만 갈 수 있다든지 이렇게 버스노선 상 불편한 지역이 있습니다. 전 지역이 다 그런 것은 아니고, 그래서 많은 시민들이 자가용이 없더라도 이용할 수 있도록, 특히 청소년들이 주말에는 많이 이용합니다. 이용하기 때문에 그 부분도 한번 쯤 고민해 보시고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경영부장 김진갑 예, 알겠습니다.

최미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찬호 예, 최미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노창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노창섭 위원 노창섭 위원입니다. 앞에 계약 관계는 보충으로 질문을 드렸고, 전반적으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감사지적 사항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982페이지에 보면 이사장님이 최근에 바뀌셨지만 체불임금 조속히 지급에서 마산운동장에서 무기계약직이나 기간제 또는 자체 체불임금을 전액 다 지불한 것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어쨌든 늦었지만 감사지적 사항을 이행해 주신데 대해서는 고맙게 생각합니다. 어쨌든 이후에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부탁 말씀드리고요.

그러나 거기에 보면 고용승계는 되었지만 여기에 처리내용에 업무직 ‘을’ 25명에 대하여는 지금 정확하게 업무직 ‘갑’ ‘을’을 전환하지 않고 12명은 동의를 안해서 안했다. 이렇게 되고 있는데 직급체계와 관련해서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기획경영부장 김진갑 사실 업무직 전체 전환을 위해서 많이 노력하고 설득을 했는데 마흔아홉 분은 동의를 기 전환이 되었는데, 열 두 사람은 동의를 못하겠다 해서 현재 그대로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계속 전환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노창섭 위원 이해되는 부분은 있어요. 기존에 계시던 업무직 갑과 을의 몇 년간 공단에 근무했던 것 하고 또 시가 통합되면서 시설관리공단에 넘어온 기간제 무기계약제 간의 기존 임금차이에 의한 형평성 문제 또 기존에 받던 분들은 그 이하로 내려갈 수 없는 문제, 그런 문제 때문에 일면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제가 최근에 시설관리노조위원장하고 일반노조 지회장을 내 방에 불러서 삼자대면도 시켰어요. 이 문제를 빨리 해결하라고, 내가 보니까 내부적인 그런 문제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싸울 것이 아니고 서로 이해되는 부분은 해서 또 임금체계와 관련된 특히 업무직 ‘을’ 같은 경우에 ‘갑’ ‘을’ 구분 없이 인사규정 전반에 대한 용역을 주어서 해결하라고 제가 몇 번 지적을 했는데 그것이 진행되었습니까? 어떻게 되었습니까?

○기획경영부장 김진갑 지금 업무직 ‘을’ 같은 경우에는 가장 단순노무가 되어서 지금 용역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 고용승계 했던 사람은 업무직으로 전환된 사람들은 그대로 업무직 ‘을’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노창섭 위원 그러면 업무직 ‘갑’ ‘을’에 대해서 기존이든 넘어 온 사람이든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정리 안 되었네요? 용역 주기로 예산반영 했잖아요? 올해 용역 안주었습니까? 제가 분명히 용역비를 심의한 기억이 나는데

○체육본부장 이천호 체육본부장 이천호입니다. 작년도 의회 때 위원님께서 그런 지적, 그다음에 정우서 위원님도 말씀하셨고, 사람을 ‘갑’ ‘을’로 구분할 필요가 있느냐, 업무직으로 하든지 하나로 모으는 것이 좋겠다고 말씀하셨고, 그 당시 우리 답변이 그런 것을 포함해서 장기전략에 용역에 포함해서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그 용역을 납품 받지 못하고 6월말로 납품 계약 되어 있고, 그 중간에 용역 보고는 한 두어 번 받았는데 솔직히 말씀드려서 ‘갑’ ‘을’을 합한다는 것이 지금 합하면 갑쪽에서 반대합니다. 갑의 직급에서 을 하고 같이 대우 받는 것을 반대하고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깊이 고민을 했습니다만 명확한 결론을 못내렸습니다. 단 위원님들이 말씀하신대로 갑과 을을 시간을 두고 없애고 업무직으로 통합해야 되겠다는 것은 저희들도 공감하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지난해 하반기부터는 을에 대해서는 공채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연감소나 여러 가지 용역결과가 나오면 을을 갑으로 모으는, 일시에 어떻게 모으겠습니다 하고 답변은 못 드리지만 을은 이후에 뽑지 않고 자연감소가 있다고 해도 줄여가면서 차후에는 갑과 을을 모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노창섭 위원 제가 두 노조위원장을 불러서 이야기 해봐도 입장 차이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은 이해가 되는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대화와 설득 계속 공청회를 하면 어느 시점에 합의지점이 나옵니다. 그래서 포기가 아니고 용역에서 박사들이 모델을 제시하겠죠. 이사장님이 바뀌었으니까 현재 시설공단 노조도 있지 않습니까? 충분히 대화를 해서 앞으로 공단이 600명 700명 더 늘어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체계적인 인사체계를 갖추어야 된다.

아직 납품이 안 되었다고 하니까 납품된 이후에 그것을 좀 추진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사장님 답변 듣고 싶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안삼두 우리 공단의 직급체계가 잘 알고 계시겠지만 업무 ‘갑’ ‘을’부터 시작해서 일반직 8급에서 2급까지 행정 기술 등 직렬과 계약직이 다급부터 마급까지 한 14명 있습니다. 저는 판단하건데, 직렬을 분리해서 두는 이유도 있거든요.

전문성 부분이나 직급에 상당한 업무량이나 책임도 등을 구분해서 직렬을 두고 있거든요. 그런데 현재 추세는 일반직 공무원 경우도 그 직렬을 축소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가령 예를 들면 5급 이하는 열 서너개 직렬이 있습니다만 4급으로 되면 두 개 직렬로 가야 됩니다. 기술 행정, 그러면 3급 이상은 직렬 자체가 없거든요. 그래서 우리 공단도 3급이상 팀 관장입니다. 사실상 직렬이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까 제기하신 을과 갑 간에 업무가 상당히 유사하고 그렇지만 지금현재로서는 당장 통합하기 어렵고 아까 이야기 했듯이 기본 방향은 자연 결원되는 업무 ‘을’에 대해서는 충원을 안 하고 ‘갑’으로 전환하는 그런 형태로 조금 시차를 두고 개선해 나가는 것으로

노창섭 위원 시차를 두는 부분도 마냥 시차를 두어서는 안 되고, 어느 시점에 경영자의 결단도 필요합니다. 처음에 혼란이 있겠지만 그러나 일방적이 아니고 노와 사가 협의해서 하면 답을 찾을 수 있다고 보거든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안삼두 기본 방향은 그렇게 설정하는데 일시적으로 100여명이 넘는 직원을 한꺼번에 전환하기는 사실상 어렵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덧붙여서 아까도 본부장님께서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장기발전 과제하고 기구 재설계, 물론 정원까지 포함해서 6월말현재 납품받기로 계획되어 있습니다만 거기도 최종 보고시까지도 그렇게 했으면 업무직 ‘을’과 ‘갑’간에 직종이 유사하기 때문에 방안을 강구하는 것이 좋겠다 그 정도 수준에서 용역결과가 나올 것 같습니다. 조금 시차를 두고 그것을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창섭 위원 원칙적으로 마냥 시차를 둘 수는 없으니까 제가 계속 점검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감사지적 사항에 2011년도 도시건설위원회의 지적사항입니다. 이 부분은 제 개인적으로 민원을 받았고, 조금 전에 이명근 위원이나 최미니 위원이 말씀하신 부분입니다. 공단에 위탁과 직영이 있습니다. 마산 창원 진해는 민간이 계약해서 계약기간이 남아있고, 직영은 어느 정도 업무직 을‘에서 대부분 하니까 제가 이해를 하는데 전자식으로 해서 많이 투명해진 것으로 압니다.

그런데 위탁부분에서 작년에 도시건설위원회 지적사항에 구 창원에 관련된 위탁주차장은 제한경쟁 입찰입니다. 제한경쟁 입찰을 하면 쉽게 말하면 국가를 위해 희생하신 분, 지체 장애인협회, 그 다음에 전몰군경회, 상이군경회, 특수업무수행자회, 고엽제전우회, 신체장애인협회, 제한된 장애인 단체에 입찰하는데 국가적 차원에서 나라를 위해서 희생하신 유가족이나 자녀들이 생계를 하는데까지는 어느 정도 동의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그렇다 하더라도 무조건 특혜를 줄 수는 없거든요. 예를 하나 들면, 지적사항이 뭐냐하면 장애인에게 위탁했어요. 3년으로 하는데 비장애인이 하는 곳이 많다는 민원이 있다, 장애인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해야 되는데 장애인이 입찰 받아서 또 비장애인에게 재위탁을 주는 지적사항입니다. 작년에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지적되었습니다. 제 개인적으로도 이야기 되었고, 그러면 지금 우리가 시 공유지를 주차장으로 허기해서 위탁준 것인데 조금 전에 이명근 위원님도 말씀했지만 목이 있는 데는 1억 4천에 3년 계획합니다. 아까 본부장님이 말씀하셨는데 가보지는 않았다 이렇게 하면 큰일 납니다. 왜냐하면 3년 계약으로 1억 4천이면 수시로 점검해서 수익이 더 나온다면 내년에는 3년 뒤에는 1억 5천으로 계약해야죠.

그 다음에 장애인들이 실제로 자료는 제가 가지고 있는데요. 실제 하는지 불법으로 재위탁하고 있는지 지도점검을, 창원시가 시설관리공단에 주차장 부분을 위탁경영 하도록 주었기 때문에 당연히 해야 됩니다. 그래서 교통사업팀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그 부분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작년 감사지적 사항인데

○위원장 이찬호 그 부분은 교통사업본부장님

○기획경영부장 김진갑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찬호 답변이 가능합니까?

○기획경영부장 김진갑 예, 지적을 받은 줄 알고 있어서 저희들이 위탁하고 있는 주차장을 일제 점검을 했습니다. 담당팀장하고 차장하고 나가서 점검한 결과 말은 그렇는데 실제 재위탁 한 것은 없어서 큰 문제없다고 생각하고 있고, 위탁료를 잘 되면 해마다 올리라고 하는데 저희들은 어디까지나 감정에 의해서 예정가를 산정하기 때문에 임의로 올리는 것은 한계가 있겠습니다.

노창섭 위원 그러니까 계약기간 안에는 올릴 수 없죠. 객관적인 감정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죠? 위탁했으니 너희들 알아서 해라가 아니라, 시 공유지잖아요. 감사지적에 없다고 나와 있는데, 실제 없는지 언제 한번 했습니까? 수시로 했습니까? 안그러면 사전 예고를 하고 갔어요? 아니면 불시에 갔습니까?

○기획경영부장 김진갑 불시에 확인했습니다.

노창섭 위원 확실합니까?

○기획경영부장 김진갑 예, 확실합니다.

노창섭 위원 제가 점검자료는 자료요청에 의해서 받았어요. 복지카드 하고 다 첨부되어 있던데, 서류상으로만 현재 확인했는데 저도 수시로 확인하겠습니다.

다시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위탁시설인 장애인 주차장 시설은 상당히 상시적으로 불시에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감정평가를 해서 예정가를 산정하는데 그 예정가가 적정해야 우리 세외수입을 확대하는데 상당히 도움이 되는 것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뒤에 나와 있지만 공단이 100%안되잖아요? 수지가, 대행사업비를 주어서 운영되고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위탁 주차장 관리를 철저히 해주실 것을 부탁 말씀드립니다.

○기획경영부장 김진갑 주기적으로 재위탁 여부를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감정가 산정할 때 형평성에 맞는 감정가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노창섭 위원 부탁드리고요. 그 다음에 시설관리공단이 공단이지만 여러 유해작업장이 있습니다. 해마다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특히 사격장이나 번호판 사업소 같은 곳에 상당한 소음, 인근 주민까지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데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해서 정기적으로 안전점검을 하고 있습니까?

○스포츠레저부장 김봉덕 스포츠레저부장 김봉덕입니다. 사격장의 소음과 관련해서 민원이 더러 있는데 우리가 5월달에 소음측정을 한번 했었습니다. 등과소음도가 55데시벨이 기준치 맥시멈인데 지금 52데시빌 정도 나와서 기준치 이하입니다. 이것이 지금은 이렇지만 앞으로 인구가 증가되면 뭔가 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2018년도 국제 사격대회를 대비해서 시설을 전체적으로 보완해야 됩니다. 그때 소음방지책이라든지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창섭 위원 인근 주민에 대한 소음도 소음이지만 거기 종사하는 직원들이 노출되어 있으면 소음성 난청이나 상당한 문제가 있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은 어떻습니까?

○스포츠레저부장 김봉덕 근무할 때는 전부 귀 보호대를 착용하고 근무합니다.

노창섭 위원 산업안전보건법을 준수하고 정기적으로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해서 전문업체와 점검을 합니까? 제가 알기로는 연 2회 실시하게 되어 있는데

○스포츠레저부장 김봉덕 그것은 지금 제가 알기로는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다시한번 재확인해보겠습니다.

노창섭 위원 다음 번호판 사업부 있죠? 그 부분은 거기도 상당한 위험물질이 예를 들어서 공단내 거기는 기피부서로 거기도 산업안전 보건법에 의해서 유해 물질이 있는지 점검했습니까?

○기획경영부장 김진갑 번호판 제작은 사격장만큼 소음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노창섭 위원 소음이 아니고 유해물질을 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획경영부장 김진갑 페인트를 사용하고 있고, 저희들이 시설안전팀에서 각 팀별로 점검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당장 위험할 정도로 그렇지는 않습니다.

노창섭 위원 부장님 삼성전자에 암으로 죽는 분이 하루아침에 죽는 것이 아니고 산업안전보건법이라고 하면 사전에 예방이 핵심입니다. 유해 물질을 다루는 직원들은 상시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이 5년 10년 되면 직업병이 발생합니다. 그 부분에 대한 만약에 위험 물질이 있으면 보호구를 착용한다든지 인근에 날리면 유해 작업장으로 지정해서 시설을 갖추어서 작업한다든지 조치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15일까지 공단 내 산업안전작업장 특히 유해물질 시설에 대한 점검결과, 법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결과서를 감사지적 사항하기 전까지 제출해 주십시오.

○기획경영부장 김진갑 예, 알겠습니다.

노창섭 위원 이것은 정회시간에 잠시 물었습니다. 시설관리공단에서 최근에 인수한 장묘팀이 있습니다. 창원시 성산구 상북동에 있는데 최근에 여러 가지 조례도 개정하고 빠른 시일내에 오픈하라는 여론이 많은데 어디서 담당하시는지 모르겠지만 현재 계획하고 추진사항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복지부장 권영균 환경복지부장 권영균입니다. 기본적으로 상복공원 개장은 6월 14일 개장식 6월 15일 정상운영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상복공원을 운영함에 있어서 3가지 테마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첫째 친환경적으로 운영하겠다. 두 번째 호텔 수준의 고품격 서비스를 제공하겠다. 마지막으로는 저렴한 가격으로 돌려드리겠다. 크게 3가지 테마를 가지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금 한창 시뮬레이션 하고 모니터링 하고 있습니다. 그 일환으로 첫째 친환경장사시설 운영을 위해서 3단 조화는 받지 않겠다. 그래서 쓰레기양을 한 10만톤 이상 줄이고, 유족들의 장례비용도 줄이겠다는 부분, 그리도 두 번째는 1회용품 식기를 전혀 쓰지 않겠다. 전체적으로 식기세척기와 사기를 비치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발생되는 쓰레기비용도 대폭 절감하고, 1회용품 구입하는 비용도 그 비용도 1회차에 한 20만원 정도 유족들에게 돌려드리는 시스템을 하겠다. 그리고 세 번째 장사물품에 대해서도 시중가 보다 적게는 10%, 많게는 30% 수준에 제공하겠다 예를 들면 일반시중에서 100만원 하는 관이 저희는 입찰구매를 해보니까 한 20만원 하더라, 그래서 최소한의 관리비용만 붙여서 판매를 하겠다. 전체적으로 그렇게 운영을 하면 쾌적한 시설 속에서 민간장례식장의 50% 수준이면 장례를 치를 수 있다. 그래서 결국은 막대한 시재정을 투입한 이 시설을 결국은 장례비용 절감을 통해서 시민에게 돌려주겠다는 그런 취지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노창섭 위원 제가 현장을 가봤습니다만 상당한 현대시설에 제가 봐도 대한민국 최고의 장사시설이 안되겠느냐 보고요. 다음 주나 그 다음 주에 우리 위원회에서 한번 방문할 계획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장례 오픈 준비를 상당한 기간 하고 있고, 최근에 신규직원도 뽑았죠? 몇 명 뽑았습니까?

○환경복지부장 권영균 25명 배치했습니다. 기존 인력하고 신규직원 하고 해서 25명 뽑았습니다.

노창섭 위원 제가 5월달로 들었고, 조례도 5월 8일날 통과했는데 늦어진 이유가 있습니까?

○환경복지부장 권영균 기본적으로는 저희 공단이 운영주체고 설립주체는 시입니다. 개장시까지는 시에서 준비하고 그 외 부분은 공단에서 준비하도록 되어 있는데 기본적으로 집기라든지 화장로 재가동 점검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약간 지연된 부분도 있습니다. 있고, 또 일정 부분에 대해서는 관련 민원이 있습니다. 지역 주민들 부분, 거기 토지보상한 지주분들, 장애인 단체 이런 분들이 상당한 요구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선제적으로 해결하고 운영하기 위해서 약 보름정도 늦어졌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노창섭 위원 어쨌든 시민들의 기대가 크고 제가 듣기로는 인근의 대형병원들이 긴장을 하고 있는 것으로 듣고 있는데 최적의 장사시설이 되어서 시민들에게 복지로 돌아갈 수 있도록 준비를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복지부장 권영균 예. 알겠습니다.

노창섭 위원 다음 페이지 질문이 한 두어 가지 남았습니다. 예금 유가증권에 대한 부분입니다. 현황을 봤는데, 지금 현재 농협하고 경남은행 되어 있는데 이 계약기간이 언제까지 입니까?

○기획경영부장 김진갑 금년 연말까지입니다.

노창섭 위원 시중하고 0.1% 또는 3점 몇%던데 이것이 시중에 비해서 적정한 가격인지, 계약기간이 있으니까 계약기간에는 어려울 것이고, 이후에 이 부분을 어떻게 할 계획인지 방침을 받은 것이 있습니까?

노창섭 위원 일반 개인이 은행에 예금하는 것 하고 법인이 예금하는 것 하고는 차이가 있습니다. 법인에 적게 주고 하는데 저희들이 대행사업비를 받으면 사용계획을 세워서 보통 한 2개월 3개월 후에 쓸 돈은 2개월분 3개월분 나누어서 저축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지금 현재 금리로 따지만 3.07%, 받고 있습니다. 그 외 자료에 나와 있는 0.1% 이것은 수시 입출식이 되어서 거의 이자가 없는 것인데, 저희들도 경영평가를 위해서 단돈 0.1%라도 더 받기 위해서 은행과 협상을 하고 하는데 현재 이것이 저희들이 받을 수 있는 최고의 금리가 되겠습니다.

노창섭 위원 시도 주거래은행이 경남은행 하고 농협이지만 공단도 주거래은행을 꼭 시와 같이 하라는 법은 없지 않습니까? 시중에 금리조사를 하시고 협상을 하세요. 계약기간 안에는 못하지만 0.5%나 1%라도 더 받아야 시 세수에 도움이 된다 아닙니까?

○기획경영부장 김진갑 금고를 선정하게 될 때는 위원님 말씀을 참고해서

노창섭 위원 계약기간이 끝나는 시점에 충분한 시장조사를 하셔가지고 현재 경남은행이나 농협이 높다면 당연히 거기 가야죠. 그렇지 않으면 한 푼이라도 이자를 더 받을 수 있는 은행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경영부장 김진갑 예.

노창섭 위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축구센터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사파동에 보니까 현재 상당한 금액으로 세계적인 축구센터를 건립했는데, 실제 수입은 자료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상당히 저조합니다. 공익적인 부분이 있기 때문에 공단이 이익을 낼 수 없기 때문에 이익을 창출하라는 것은 아니지만 지역에 기여하는 부분도 있다고 보거든요.

현재 제가 알기로는 헬스장을 지역 주민들에게 개방한다든지 그 다음에 여름철 영화를 상영한다든지 이런 것은 상당히 긍정적으로 왜냐하면 축구하게 되면 소음이나 주차 문제가 많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상당히 민원이 있는데 이렇게 서비스를 해서 일정 부분을 시민들한테 또는 동민에게 혜택을 주는데, 더 나아가서 이것이 저한테 계속 오는 민원입니다.

축구센터 내 처마 밑 같은 여유공간에 주민들을 위한 체육시설을 활용하면 되는데 전혀 안하고 있다는 민원을 받고 있거든요. 제가 예전에 지적을 하니까 현재 조금 전에 동료위원께서 지적한 창원공설운동장 안에 시설이 워낙 차 있고 해서 시청축구팀을 옮겨서 그 공간을 활용한다든지 다방면의 검토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와 아울러서 축구센터 부근의 여유공간들을 시민들한테 돌려주고 그런 방법들에 대해서 혹시 연구한 부분이 있습니까?

○창원축구센터장 박판종 그렇습니다. 지금 축구센터가 2009년 12월 1일날 개장이 되어서 축구 면이 하프돔까지 6개면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그야말로 3년 후에는 수지율이 100% 이상 되도록 그렇게 되어 있었지만 지금 사실 수지율이 한 37.1%밖에 안 되는데 아까도 운동장 관계 때문에 이상인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사실 인근 생활체육을 위해서 우리 축구센터는 차별화 되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것은 국제적인 경기 일본이라든지 홍콩의 사우스차이나라든지 중국의 다롄, 그리고 북쪽에 있는 대학팀이나 프로팀의 전지훈련으로 주로 해서 수익을 올리려고 하고 있는데 사실 시설면에서는 어디에 내놓아도 흠 잡을 데가 없지만 방금 노창섭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공간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제가 1.9킬로 산책로 주변에 관망대라든지 헬스기구라든지 운동기구나 꽃밭을 만들고 식물터널도 만들고 토피어리도 만들고 여름에는 축구센터와 함께하는 영화상영이라든지 거기에 또 상당히 잘 되어 있는 분수시설을 여름철에 어린이들이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인근 주민들에게 사랑받지 못하는 축구센터는 사실 축구센터로서의 위상이 부족하다 해서 그런 면에서는 저희들이 상당히 많이 배려를 하고 인근의 인조잔디 구장은 가급적 인근의 조기축구회라든지 이런데 빌려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천연 잔디구장은 사실 프로팀이라든지 고급한 축구센터로서의 위상을 간직하기 위해서 잔디를 최대한 보호하기 위해서 그게 안 되는 부분이 있는데 인조구장이라든지 여유공간은 인근 주민들에게도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노창섭 위원 열심히 노력하는 부분은 긍정적으로 생각합니다. 칭찬을 보내고 그러나 조금 전에 말씀한 그 부분도 그렇지만 예를 들어서 추국센터 주변 처마 밑에 여유공간이 많지 않습니까? 그 부분 활용을 검토해보지 않으셨습니까?

○창원축구센터장 박판종 주경기장 밑에 말이죠?

노창섭 위원 예.

○창원축구센터장 박판종 거기는 사실 조금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기술적으로, 안전문제도 있고

노창섭 위원 알겠습니다.

○창원축구센터장 박판종 그리고 그 위에는 위험한 시설이 있기 때문에 잘못하면 거기서 운동기구를 가지고 논다든지 해서 떨어진다면 위험하기 때문에 안전문제가

노창섭 위원 알겠습니다. 거기까지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것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1043페이지, 2011년 5월 1일부터 2012년까지 채용현황을 보면 163명이 공단에 신규채용 되었습니다.

여기에 보면 민간으로 위탁된 장애인콜택시 부분은 승계된 부분이니까 제외한다고 하더라도 최소한 100명 가까운 분들이 공단에 신규입사를 했는데 이것과 관련 채용절차에 대해서 제가 한번 자료도 받아보고 했는데, 정확하게 채용과 관련 여러 가지 말들이 많은데 현재 어떤 방식으로 채용하고 있습니까?

○기획경영부장 김진갑 지금 인력은 공개경쟁 채용을 하고 있습니다.

시험은 작년 초까지는 저희들이 직접 관리감독을 했고, 작년 봄부터는 시험과정 자체를 외부 대행기관에 위탁해서 치루고 있습니다.

노창섭 위원 공개채용을 하고 있다 그죠?

○기획경영부장 김진갑 예.

노창섭 위원 작년까지는 인사팀에서 실제로 서류를 접수받아서 심사하고 시험도 치고 했는데, 올해는 어떻게 한다고요?

○기획경영부장 김진갑 접수는 물론 저희들이 받습니다. 받고, 시험 자체 출제와 시험감독과 채점은 외부 업체에 위탁을 주고 있습니다.

노창섭 위원 외부업체가 어떤 업체입니까?

○기획경영부장 김진갑 부산에 있는 업체입니다.

노창섭 위원 인사시스템도 이렇게 하는 업체가 있어요?

○기획경영부장 김진갑 예, 잇습니다. 요즘은 시험만 전문적으로 대행해주는 업체가 있습니다.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서

노창섭 위원 서류심사나 면접을 통해서 하는 게 아니고 새로운 용역회사에 주어서 모든 부분을 한다.

○기획경영부장 김진갑 예, 채점하고 나서 결과만 통보 받습니다.

노창섭 위원 예전에 비해서 상당히 투명해진 방식인데 그런 식으로 한다 그죠? 올해부터는.

○기획경영부장 김진갑 작년 봄부터 그렇게 했습니다.

노창섭 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긍정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인사 부분에서 요즘 취직하기가 하늘에 별따기라서 많은 인사청탁이 올 것이라고 저도 예상되는데도 불구하고 객관성을 높히려고 하는 부분은 긍정적으로 생각합니다. 어쨌든 신규채용 부분에서 공기업으로서 공정하게 할 수 있도록 부탁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이찬호 예, 노창섭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예 이상인 위원님

이상인 위원 수고 많습니다. 이상인 위원입니다. 1042페이지에 보면 각종 공단 경영평가 결과에서 우수를 받았네요? 2010년도는 90.62점 받았고, 2011년도에는 93.65점 받았는데 이사장님 올해는 몇 점 정도 받을 예정입니까? 자체평가에서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안삼두 지금현재 작년도 경영성과에 대해서 평가기관으로부터 평가를 받고 있는 중입니다. 그게 일단 8월정도 되면 평가가 종료 되는데 자체 평가 부분은 정량적인 부분을 평가하고 있습니다.

하니까 93점 이상으로 자체 평가 결과가 나왔는데 일단 그것하고 정성평가 부분이 합쳐지면 90점 이상이면 우수 공단으로 되는데, 아시다시피 우리가 작년까지는 6년 연속해서 우수공단으로 선정되었습니다. 그래서 목표를 7년 8년, 계속해서 우수공단으로 선정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우수공단으로 선정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는데 끝까지 우수공단으로 선정되도록 많은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인 위원 저도 이사장님이 새로 부임하셔서 그런 경영마인드를 가지고 계속해서 우수평가 기관으로 선정되기를 기대하는데, 우수기관으로 평가는 받았지만 실제로 우수평가 기관의 모습들이 안 비칠 때는 의회나 시민들의 실망이 큽니다.

그래서 거기에 걸맞는 철저한 업무를 챙기시고 거기에 대한 민원이 재발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다시한번 더 당부를 드리면서 981페이지 보면 각종 위원회 운영 현황이 있습니다. 이 위원회 개최 기간이 언제부터 언제까지 되어 있습니까? 운영실적에서 연 참석자 했는데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안삼두 제가 답변드리죠. 감사자료 작성기간 중에

이상인 위원 언제부터 이 위원회를 보면 위원회별로 횟수가 있지 않습니까? 이 기간이 작년부터인지 아니면 올해까지 했는지, 작년 현황인지 올해까지 합쳐진 것인지?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안삼두 작년 5월부터 금년 4월 30일까지입니다.

이상인 위원 제가 서면답변을 요구합니다. 이 이사회 사규심의위원회, 임원추천위원회, 인사위원회, 성산노인복지관운영위원회 회의를 개최하고 난 이후에 결과가 있을 것 아닙니까?

어떤 내용으로 회의를 했다, 그 내용을 많은 내용이니까 이 자리에서는 답변을 못할 것 같아서 서면답변요구를 정식으로 하고, 그 다음에 몇 가지 자료제출을 요구하겠습니다. 메모해 주십시오.

통합이후에 우리 시설관리공단에서 이관 받은 시설에 대한 인력배치 현황 그리고 인건비 현황, 두 번째 이관받기 전 그 시설에 대한 인력배치 현황 및 인건비 현황, 그리고 현재 전체 시설물에 대한 인력배치 현황과 인건비 현황을 주시고 시설관리공단 전체 직급별 현황, 2010년 7월 1일 통합 이후에 우리시 공무원이 시설관리공단에 근무하는 현황, 그리고 정원이 얼마인데 현원 현황 이런 부분을 서면으로 자료제출 요구합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찬호 대경전력 주소지 하고 주식회사 톤 자료가 왔습니까? 확인을 하십시오.

원활한 감사를 위하여 잠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 25분 감사중지)

(16시 38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찬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앞서 정회시간에 우리 이희철 위원 질문에 대해서는 충분한 답변이 된 것으로 보고 더 이상 질문을 안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회의를 마치기 전에 제가 시설관리공단에 대해서 지적하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 설사 우리 위원님들이 자료 요구에 불합리한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런 부분은 사전에 확인해 주셔야 되지, 그런 부분까지 확인을 해야 되나 하는 답변이 나오면 상당히 곤란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직원분들께서는 그런 부분은 사전에 준비가 안 된 부분에 대해서는, 일을 하다보면 준비가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저희 위원님들도 충분히 이해를 하시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차후에 정회시간에 자료를 파악해드리겠습니다 라고 답변을 부탁드리고, 시설관리공단에 우리 위원님들이 질문을 많이 하시는 내용들이 대개 시설관리공단 자체가 시민들이 같이 생활하는 시설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질문을 많이 하신 것 같은데 감사지적 사항에 안 들어가는 지적 내용들도 앞으로 충분히 검토를 하셔서 시민들이 시설관리공단 내의 시설을 이용할 때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시설관리공단 소관의 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안삼두 이사장님 이하 직원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감사는 6월 11일 월요일 오전 10시부터 행정국에 대한 감사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감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7시 41분 감사종료)


○출석감사위원(10인)
이찬호노창섭김성일
김성준이상인이명근
정광식정우서이희철
최미니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윤기
○피감사기관 참석자
감사관 정충실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안삼두
체육본부장 이천호
기획경영부장 김진갑
환경복지부장 권영균
청소년해양부장 박능출
운동장관리부장 황경원
스포츠레저부장 김봉덕
창원축구센터장 박판종
인사재무팀장 구창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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