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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행정사무감사(2012.06.07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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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기획행정위원회회의록
제1호

창원시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기획홍보실


일시 2012년 6월 7일(목) 10시 00분

장소 기획행정위원회실


(10시03분 감사개시)

○위원장 이찬호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창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거 기획홍보실 소관 업무에 대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여러 위원님, 그리고 이성주 기획홍보실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는 금일부터 6월 15일까지 9일간 진행됩니다.

잘 아시다시피 행정사무감사는 시정업무 전반에 대한 감사를 통하여 잘된 부분은 격려 파급하고 잘못된 부분은 보완 시정을 요구하여 행정이 보다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충실한 설명과 성실한 답변으로 행정사무감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바쁜 가운데에서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제출과 수감준비에 노고가 많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감사는 창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5조의 규정에 의거 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할 경우는 위원회 의결로 비공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는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지방자치법과 관계규정에 따라 적법하게 수행하여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애써주시고 감사과정에 나타나는 기밀에 대하여는 누설되지 않도록 유의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본 감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출석공무원에 대한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증인이 주지하셔야 될 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의회에 출석하여 선서를 하는 취지는 감사위원의 질의에 대하여 양심에 따라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임을 분명히 인식하여 주시고 만약 위증의 경우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이성주 기획홍보실장님께서 낭독하여 주시고 선서가 끝난 후 선서서에 서명하여 위원장석으로 제출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성주 기획홍보실장님 나오셔서 증인선서를 해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일어나셔서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홍보실장 이성주 “선서, 본인은 창원시의회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창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2년 6월 7일

기획홍보실장 외 직원 일동

○위원장 이찬호 수고했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실장님께서 직원 소개와 함께 간략한 인사말씀과 감사자료에 대하여 보고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획홍보실장 이성주 기획홍보실 소속 간부공무원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허종길 기획예산담당관입니다.

김종환 공보관입니다.

이명옥 교육법무담당관입니다.

김기동 정보통신담당관입니다.

이상으로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고 총괄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찬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기획행정위원님, 그동안 저희 기획홍보실에 대하여 큰 관심과 배려로 조언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데 대하여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기획홍보실 소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간단하게 총괄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기획홍보실 소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공통사항으로 부서별 9건씩 총 36건을 작성하였으며, 개별사항은 기획예산담당관실 소관 18건, 공보관실 소관 12건, 교육법무담당관실 소관 22건, 정보통신담당관실 소관 18건 등 총 70건을 작성하여 지난 5월 30일 의회에 제출하였습니다.

먼저 공통사항으로는 2011년도 예산집행현황, 각종 공사계약 등 집행현황, 각종 사용료 부담금, 과태료 등 체납현황, 민원발생 처리상황, 각종 위원회 운영현황,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현황, 사회단체 보조금 집행현황, 부서별 특수시책 추진상황, 업무추진비 집행내역 순으로 작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개별사항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예산담당관실 소관 개별사항으로 사전에 배부된 유인물 63페이지부터 153페이지까지 총 18건을 작성하였으며, 18건의 세부사항은 유인물 61페이지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각종 위원회구성 및 운영현황,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의한 예산 미반영현황, 풀예산 항목별 집행내역, 재정운용 공개 및 주민참여 활성화 추진실적, 창원발전연구센터 운영현황, 창원시 국제자문단 구성 및 운영현황, 성과관리 추진현황, 그리고 시정주요정책 및 시책개발상황, 시민의 제안제도 운영 및 정책방향 현황 등을 작성하여 제출하였습니다.

다음은 공보관실 소관 개별사항은 유인물 165페이지부터 176페이지까지 총 12건을 작성하였으며 세부내용은 유인물 163페이지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각종 시정홍보 추진실적, 시보발행 및 배부현황, 시각장애인용 점자시보 발행 및 배부처, 그리고 창원 인터넷방송 운영실적, SNS를 통한 시정홍보실적, 언론중재 조정실적 등을 작성 제출하였습니다.

다음은 교육법무담당관실 소관 개별사항입니다.

유인물 191페이지부터 236페이지까지 총 22건을 작성하였습니다.

그 내용은 유인물 186페이지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주민자치센터 운영비 지원현황, 주민자체센터 프로그램 운영 수익금 및 집행내역, 평생교육지원 및 운영실적, 평생학습과 과학축전 예산집행현황, 학교교육여건개선사업 학교별 지원내역, 창원아이잉글리시 및 사이버학교 운영현황, 그리고 세계교육도시연합, 즉 IAEC총회 분야별 예산집행현황, IAEC총회 경제적 파급효과 분석 등을 작성하여 제출하였습니다.

끝으로 정보통신담당관실 소관 개별사항은 유인물 253페이지부터 270페이지까지 총 18건이 작성되어 있습니다.

18건의 세부사항은 유인물 251페이지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대시민 정보화추진실적, 소프트웨어 보급현황, 문서보완시스템 설치현황, CCTV통합관제센터 구축 추진실적 등을 작성하여 제출하였습니다.

그 외 언급하지 못한 개별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유인물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에 대해서는 상세히, 그리고 성실하게 작성하였다고 생각됩니다만, 행정사무감사 중에 위원님들께서 추가로 요구하시는 자료가 있으시면 별도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특히 저를 비롯한 우리 기획홍보실 전 직원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성실한 자세로 임하겠으며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는 사항과 제시하시는 정책대안은 적극적으로 수용하여 향후 주민복리증진에 최선을 다할 것이며, 또한 시정이 더한층 업그레이드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아무쪼록 2012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 위원 여러분들의 아낌없는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찬호 이성주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홍보실 소관 질의 답변을 통하여 감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들어가기 전에 우리 위원님들한테 참고사항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하시기 전에 소관별로 하게 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공보관, 교육법무담당관, 정보통신담당관, 이렇게 직제 순으로 하도록 하겠고, 질의하시면서 자료에 없는 부분들은 질의를 하시더라도 자료에 있는 부분들은 페이지하고 그 내용을 말씀해주시고 질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직제순에 따라 먼저 기획예산담당관실 소관에 대하여 일괄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우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우서 위원 실장님 이하 간부공무원들과 여러 직원들 감사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죠. 제가 자료요청을 많이 해서 많이 힘드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아무튼 작년 2011년 감사가 끝나고 1년 동안 창원시 살림살이를 하시느라고 고생도 많으셨고 특히 예산부서에서는 여러 가지 예산을 편성하는 부분에 많이 힘드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무튼 예산과에서 예산을 전반적으로 지역적으로 해서 편성을 하시는데 지역적인 갈등을 야기 시키지 않도록 형평성 있게 분배를 해서 창원시가 균형 있게 발전할 수 있도록 예산 편성을 해주시면 좋겠고, 그 다음에 창원시 형평성에 맞게 각종 사업을 결정해야 되는 부분에 지나친 대형사업으로 인해서 부족한 예산으로 시민들이 불안을 느끼지 않도록 예산편성에 신중을 기해주셔서 무조건 대형사업만이 시민들을 위한 정책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시민들의 구석구석 작은 민원부터 해결해줄 수 있는 그런 예산편성이 되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그러면 제가 감사에 들어가겠습니다.

제가 자료를 찾다보니까 경륜공단 쪽에 보니까 승자투표권 발매 금액이 10/100, 즉 10% 초과를 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도록 법으로 지정되어 있죠. 맞습니까?

○기획홍보실장 이성주 예.

○정우성 위원 그런데 2009년도에 보면 620억 정도, 2010년도에 450억, 2011년도에 60억 정도가 예산이 초과되어서 160억 정도가 과다 집행이 되었거든요. 이 부분은 어떻게 이런 과다집행을 했는지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기획예산담당관 허종길 기획예산담당관 허종길입니다.

사실상 시설관리공단하고 경륜공단은 별도의 감사일정이 잡혀있어서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질문이 있으시면 답변을 해드릴 계획으로 해가지고 충분하게 자료 구비를 못했는데 별도로 경륜공단하고 시설관리공단 때 제가 참석하도록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구체적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우서 위원 그러면 그때 할까요? 그런데 이 부분은 왜냐하면 물론 경륜공단 부분이지만 예산부분이니까 기획예산 부분에서 분명히 짚어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기획예산담당관 허종길 예. 그때 충분하게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찬호 정우서 위원님 양해를, 지금 과장님께서 오신지 얼마 안되셨거든요. 답변이 안되면 다른 분이 답변되시는 분이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정우서 위원 예. 됩니다.

○위원장 이찬호 계장님, 답변 가능합니까?

○예산2담당 신영갑 예.

○위원장 이찬호 계장님, 답변석에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예산2담당 신영갑 예산2담당 신영갑입니다.

조금 전에 정우서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이 경륜경정법에서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경륜은 두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첫째, 승자투표권 발매금액은 창원경륜공단에서 경륜선수가 경륜을 할 때 승자투표권을 발매하는 금액이 있고, 그 다음에 광명 돔경기장에서 하는 것을 저희들이 수신을 받습니다.

수신을 받는데 거기도 인건비라든지 모든 제비용이 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앞번에 도에서 나온 감사지적사항은 광명 돔에서 수신 받는 그 경기에 대한 수입을 승자투표권에 포함을 안시켜서 금액이 차이 나는 사항이고, 그 다음에 경륜공단 운영규정에 보면 공단은 이윤창출을 할 수 없는 게 공단입니다.

그래서 경륜공단에는 실제로 경기를 하다보면 이윤이 많이 납니다. 이윤이 많이 나면 이윤의 일정 부분을 우리시로 들어오는 게 아니라 특별회계로 관리를 하는데 그 이윤 일정부분을 타 기관으로 줘야 됩니다.

창원시에 들어오는 게 있고 경남도에 들어가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체육운영기금, 청소년운영기금, 이렇게 모든 걸 갈라줘야 됩니다.

그래서 경륜공단에서는 최대한 이윤은 창출하지만 외부에 이윤의 40%를 지출해야 되니까 그것을 최소화하기 위해가지고 일반운영경비에다가 경륜의 시설경비를 일부 포함시켜가지고 지출을 합니다.

그래서 경륜이윤의 10% 차이가 좀 나는데 그 부분을 저희들이 문광부에 건의를 했습니다. 시행령에 10%로 되어 있는데 시행령을 공단에 안맞으니까 그것을 일부 개정을 해달라 하니까 경륜운영을 할 수 있는 기관이 창원시 밖에 없습니다.

부산도 경륜공단이 있지만 거기는 포스원에 의해서 경영을 하게 해가지고 부산시 자체에서 경륜을 운영합니다. 그래서 도하고 우리하고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하는 것은 창원시밖에 없으니까 문광부에서 이것을 수정을 안해줘서 다시 질의를 하니까 그러면 그 시행령 대안으로 운영협약을 도하고 우리시하고 경륜 운영협약을 바꾸면 된다. 그 운영협약이 뭐냐 하면 경륜운영경비하고 비경륜운영경비를 분리해가지고 협약서를 체결하면 그 법을 피해갈 수 있다는 문광부의 회시를 받아가지고 올해부터 공단예산편성을 경륜운영경비하고 비운영경비를 별도로 편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현황은 어저께 위원님께서 내용을 자료를 다시 준비하고 있습니다. 상세한 것은 경륜공단할 때 다시 설명을 드리고 안그러면 제가 찾아가서 위원님한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정우서 위원 그렇다 하더라도 문광부에서 경륜경정법 시행령으로 인해서 기준을 정해놨으면 그 기준대로 예산을 편성해야 되는 게 맞는 부분이고, 그 다음에 이게 예산편성하는 부분이 몇 천만원도 아니고 60억, 40억, 이런 식으로 매년마다 들어간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부분이고, 그 다음에 이게 문광부에서 안된다는 부분은 분명히 경륜사업이 사행사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행사업은 시민들의 여가공간을 위해서 경륜공단을 하기도 하지만 지나치게 사행사업으로 발전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10% 내외로 예산을 집행할 수밖에 없도록 만들어놨습니다.

그런데 그 법을 어기면서까지 굳이 이 부분을 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예산2담당 신영갑 조금 전에 이야기했듯이 경륜에 이익이 창출되는 것 같으면 순이익에 보면 지방체육진흥공단에 60%, 산업발전기금에 17.5%, 국민체육기금에, 이렇게 쭉 해가지고 이익금을 배분을 해주게 되어 있습니다.

이익금을 배분해주고 나면 나중에 경륜공단이 적자를 보는 것 같으면 그 이익금을 배분한 기관에서 적자부분을 보전해주는 게 아니고 우리시하고 도에서 일반회계에서 보전을 해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윤을 최대한 적게 하기 위해서는 경륜공단 시설 현대화나 장비현대화에 투자를 많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하다보니까 이윤관계 때문에 그런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처음에 이야기했듯이 승자투표권 발매는 광명에서 수신 받는 것을 승자투표권 발매금액에 포함을 안시키니까 그런 사항이 나옵니다.

정우서 위원 그런데 여기 감사부분에 보면 위원들이 회의를 하는 과정에서 위원장님이 부시장님이시죠? 맞습니까?

심의위원회 위원장님이 부시장님 맞으시죠?

○예산2담당 신영갑 어느 위원회요? 감사결과 심의위원회요?

정우서 위원 예.

○예산2담당 신영갑 예. 거기는 부시장님이...

정우서 위원 맞죠. 이 부분에서 경륜공단에 과다예산 지출부분에 있어 위원장님이 이 부분을 이야기한 부분이 제가 해당부서에서 보고를 받기로는 승자투표권의 10/100에 해당되는 금액으로 경륜공단 운영금액으로는 경륜공단 운영이 힘들다고 하여 경륜공단에서 제도개선할 것이라고 들었습니다 하고 이렇게 설명을 했거든요.

그러면 이 부분은 지금 우리 창원시에서 경륜공단 이 부분이 아까 도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예산부분을 한다고 했는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게 계속 이런 식으로 과다지출 되면 창원시의 예산부분에서 분명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어쨌든 수입을 창출하는 공단에 운영을 언제까지 이렇게 창원시에서 계속 지원을 해줘야 된다는 겁니까?

○예산2담당 신영갑 경륜공단은 우리시하고 도하고 50대 50으로 출자를 한 공단입니다. 그러니까 공단은 원래 설립목적이 시의 업무를 위탁해가지고 관리를 하는데 관리를 할 때 거기에서 나오는 이윤은 전부 시로 들어오고 그 대행사업을 공단에 전달해가지고 운영을 하게 됩니다.

조금 전에 정위원님 지적하신, 차후에는 계속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겠나 그런 예상의 말씀인데 지금 문광부에서 확인하고 한 사항을 조금 전에 부시장님께서 이야기하신 그런 사항을 보완해가지고 경륜운영경비 지출하는 것하고 비경륜운영경비 지출하는 것을 별도로 회계를 나눠놨습니다. 공단 예산편성에.

그렇게 나눠놓으면 경륜운영경비는 경륜경전법에 의해 10% 범위 내에서 지출해야 되고 그 다음에 비운영경비는 지방공기업법에 의해가지고 비용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 규정에 의해서 하면 문광부에서 유권해석이 법령이나 제도상 위반되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시행하면 된다고 해서 저희들이 그 보완작업을 다 마쳐놓고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올해 예산부터.

정우서 위원 그러면 나중에 경륜공단하실 때 좀더 상세하게 이 부분에 대해서 자료도 주시고 상세하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산2담당 신영갑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찬호 계장님, 제가 볼 때 답변이 공식적으로 답변을 못할 그런 사항들이 수입 분배 때문에 그렇는데 그런 부분들은 상세하게 위원님한테 개별적으로 설명을 하십시오.

○예산2담당 신영갑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찬호 그런 식으로 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설명을 하십시오.

○예산2담당 신영갑 예. 상세한 부분, 다시 정위원님한테 자료를 가지고 가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찬호 정우서 위원님 계속 질의하십시오.

정우서 위원 이 부분은 우리 예산부분 때문에 제가 하는 부분입니다. 도로과에 피복비 지급이라든가 이런 게 올라오면 우리 예산부서에서 필요한만큼의 서류라든가 확인을 하지 않고 예산을 집행해줍니까?

○기획예산담당관 허종길 풀예산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정우서 위원 그건 나가는 부분은 제가 모르죠. 풀예산을 했는지 어떤 식으로.....

○기획예산담당관 허종길 몇 페이지 자료를 가지고.....

정우서 위원 아니요. 여기 자료에는 없습니다. 제가 예산 부분이니까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기획예산담당관 허종길 피복비 관련해가지고 답변 드리겠습니다. 당초예산에 편성요구가 있어가지고 예산편성해가지고 부서에서 지출하는 경우가 있고 미처 부서에서 예측하지 못한 예산이 있을 경우에 우리가 풀로 관리하고 있는 쪽으로 지출하는 경우, 두 가지가 있습니다.

정우서 위원 그러면 이게 전체적인 부서에서 필요부분에 부서에 전체적으로 내려가는 예산을 가지고 필요부분을 사용할 수도 있고 아니면 부서예산으로 안될 때 요청을 했을 때 풀예산을 가지고 사용할 수도 있다, 이 말입니까?

○기획예산담당관 허종길 당초예산에 미처 반영 못했을 경우에 불가피하게 긴급하게 피복을 구입해야 될 경우에 풀예산을 가지고 요청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게 당초예산 부분을 말씀하시는 것인지 관리하고 있는 풀예산에서 집행한 것에 확인문제를 말씀하시는 것인지 명확했으면 좋겠습니다.

정우서 위원 미안합니다. 제가 그게 부서예산인지 아니면 풀예산을 요청해서 했는지 모르겠는데 이 피복비가 보니까 필요부분보다 더 많이 요청을 해가지고 감사에 지적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이런 피복비라든가 부서로 우리가 예산을 집행해서 구입을 해야 되는 부분이 여러 가지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예산 집행할 때 좀더 정확하게 예산을 집행하시고 담당부서하고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소통을 하셔가지고 정말 필요부분이 어떻게 되는지, 예산부분에서도 그렇고 담당부서에서도 그렇고 사전에 좀더 신중하게 처리를 하고 예산부분을 절약차원에서도 제대로 짚었다면 이런 감사지적이 될 수 없는 부분이고, 그 다음에 직원들이 이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과다예산을 요구할 수 있는 마음을 안가진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은 저는 분명히 행정적인 부분에, 그 다음에 예산집행 부분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직원들이 아, 어느 정도는 과다예산을 해서 이렇게 이렇게 해서 서류가 올라가면 해준다는 이런 마음의 여유가 있기 때문에 저는 요청을 한다고 생각하고 그러면 그런 요청을 했을 때 문제없이 예산이 주어졌다 말입니다.

그랬을 때 과연 얼마나 우리 창원시 공무원들이 청렴함을 가질 수 있을 것이고 정직함을 가질 수 있을 것인지 제가 이 감사자료를 쭉 보면서 이 한건뿐만 아니라 정말 많은 예산들이 필요이상의 예산들이 집행되었고 문제 지적이 많이 되었는데도 보면 이런 예산집행을 하는데 있어가지고 좀더 신중해야 되겠다는 그런 부분들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허종길 알겠습니다. 예산편성 단계에서부터 그야말로 필요한 예산부분만 편성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나가겠습니다.

정우서 위원 그렇게 했을 때도 사실은 창원시 전체적인 예산이 많이 부족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정말 필요한 작은 소규모의 예산을 집행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런 과다예산 때문에 필요한 예산을 지출하지 못한다는 것은 그것은 시민들한테 정말 제대로 된 정책입안을 하지 못한다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이번 행정감사를 기점으로 해서 앞으로는 이런 일들이 없었으면 좋겠고 시정조치가 제대로 되어서 정말 우리 직원들이 예산은 함부로 요청하는 게 아니라는 각인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기획예산담당관 허종길 예. 잘 알겠습니다.

정우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찬호 정우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명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명근 위원 기획홍보실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오늘 첫 감사 날인데 정말 고생이 많습니다. 몇 가지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5페이지 각종 위원회 운영현황에 보면 9개의 운영위원회가 있는데 예산담당관실 소관 운영위원회죠?

○기획예산담당관 허종길 답변 드리겠습니다. 55페이지는 저희 담당관실에서만 운영하고 있는 위원회만 되어 있고 뒤쪽에 가면 63페이지부터는 총 141개 위원회 창원시 내에 전체 운영하고 있는 위원회가 수록되어 있습니다.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명근 위원 연계해서 그것은 조금 있다가 질의 드리고, 지금 예산담당관실에 위원회가 총 9개입니까?

○기획예산담당관 허종길 예. 맞습니다.

이명근 위원 그러면 9개 위원회가 다 운영실적이 있죠?

○기획예산담당관 허종길 예.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 운영하고 있는 9개는 실질적으로 거의 다 운영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명근 위원 연계해서 전체가 141개인데 141개 중에 운영실적이 없는 위원회가 있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허종길 답변 드리겠습니다. 2011년도에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위원회가 141개 위원회인데 운영실적, 회의 실적이 전무한 위원회가 8개가 있습니다.

8개를 말씀드리면 노산민정협의회하고 의료시민심사위원회, 부랑인퇴소위원회, 청소년육성위원회 등 그렇게 8개소입니다.

이명근 위원 그러면 운영실적이 없는 8개 위원회를 앞으로 어떻게 운영할 계획입니까?

○기획예산담당관 허종길 그래서 중앙부처 지침에도 위원회 통폐합 지침이 내려오고 있고 또 유명무실한 위원회, 중앙부처 단위도 마찬가지입니다. 위원회를 축소하도록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원회 수가 늘어날 수밖에 없는 게 각종 위원발의 조례들이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례가 만들어지면 거의 다 조례에 수반하는 것이 위원회가 수반하는 조례가 많이 제정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1년도 위원회 운영실적을 분석해가지고 실적이 없는 위원회는 통폐합해나가는 쪽으로 운영해나가겠습니다.

이명근 위원 필요성이 없는 위원회는 없애는 것이 맞다고 보고 그렇게 해주시기 부탁드리고, 또 한 가지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9페이지, 조금 전에 정우서 동료위원님께서 질의한 것과 연계되는 부분인데 풀성예산이 조금 전에 과장님 답변에서 당초예산에 미반영된 부분을 요청한 부분만 풀예산에 지원해준다고 말씀하셨는데 뒤에 보면 국외 국제화여비, 112페이지에 지금 보면 부서별로 여러 형태로 방문을 한 게 있는데 예를 들면 균형발전과에서 통합상징 기념사업 관련 선진사례조사, 있죠? 이런 방문 후에 어떤 성과물이 있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허종길 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외여비와 국제화여비는 이것은 부서단위로 편성을 하지 않고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 총괄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외여비 같은 경우는 업무와 관련되어 있는 국외출장일 경우에는 국외여비로서 지출을 하고 국제화여비는 직원들의 조양함양을 위해가지고 외국에 선진사례 간다든지 업무 쪽에 여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집행을 함에 있어가지고 여러 가지 통제기능을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귀국을 하게 되면 한달 이내에 귀국보고서를 반드시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명근 위원 지금 귀국보고서 내용이 있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허종길 예. 전부 다 각 부서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명근 위원 귀국보고서 내용을 각 부서에서 관리하고 예산은 예산담당관실에서 지원하고.

○기획예산담당관 허종길 예. 자기들 부서에서도 관리하고 있고 참고적으로 저희들한테 송부를 해가지고 저희 부서에서도 가지고 있습니다.

이명근 위원 그러면 제가 우선 통합상징 기념사업 관련 선진사례조사 이거하고 그 밑에 환경수도과에서 국외선진지견학, 이 두 개만 우선 샘플로 내용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허종길 예. 귀국보고서 별도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명근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찬호 이명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성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성일 위원 김성일 위원입니다. 우선 감사준비 하느라고 고생 많았습니다.

여기 보면 56페이지에 관련되는 사항인데 종합적으로 질문 드리겠습니다.

56페이지에 보면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현황입니다.

그 다음 중기지방재정계획 관계 질문 드리겠습니다.

답변사항을 보면 20억 이상 사업으로 연차계획 수립하고 있고 20억 이하 사업도 연차계획을 수립하고 있어야 되는데도 현재 중기지방재정계획에는 없습니다.

20억 이하 중기사업계획은 어떻게 처리하고 있는지 먼저 그것부터 답변 받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허종길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지방재정법에 근거를 해가지고 계획을 5년 단위로 연동계획으로 수립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지방재정법에 규정하고 있는 계획의 단위규모가 20억 이상만을 계획에 반영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20억 이하 사업들은 별도의 중기재정계획에는 반영이 안되지만 우리 투융자심사 제도에서 투자하는 것이 적절한지 그렇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성일 위원 투융자심사를 하는 것은 투융자심사대상이 20억 이상입니다. 이하는 투융자심사대상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과장님 잘 모르시는 모양인데.

○기획예산담당관 허종길 예. 투융자심사 20억입니다.

김성일 위원 그렇죠? 20억인데 그렇게 답변하면 안맞고 20억 이하는 대부분 구청에서 관리하는 쪽으로 되어 있는데 합해가지고 우리가 사업계획이 그 기간 안에, 5년 단위의 기간 안에 세원이 얼마 들어간다고 보고 있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허종길 사실상 20억 이하는 우리가 수시로 판단에 의해가지고 예산을 편성하고 있기 때문에 규모를 여기에서 정확하게 말씀드리기는 그렇습니다. 지금 중기재정계획에 반영되어 있는 5년 연동계획에 반영되어 있는 20억 이상 사업비는 11조 4,207억원 되는 것으로 그렇게 집계되어 있습니다.

김성일 위원 몇 년도까지?

○기획예산담당관 허종길 2015년까지 투자계획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성일 위원 그러면 2015년까지 거기에 대한 재원에 대해서는 충분하게 사업계획을 낼 때는 재원도 그 안에 맞춰지는 걸로 계산되어 있죠?

○기획예산담당관 허종길 예. 그렇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예산을 보면 가용자원이라는 개념을 가지고 이것을 예측을 합니다. 그래서 2012년 기준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면 통상적으로 일반회계 기준을 가지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가 우리가 1조 8,881억원이 됩니다. 거기에서 인력운영비라든지 의무적 경비라든지 국도비 사업 부담금, 이런 것을 제외하고 나면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사업을 구상할 수 있는 재원이 2,155억 정도 됩니다.

이것은 전체예산 규모의 11.4%가 됩니다. 이것을 5년으로 계산을 하면 총 가용자원이 10조 7,799억원이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중기재정계획에 반영되어 있는.....

김성일 위원 잠깐만, 1년에 자체 충당할 수 있는 것이 2,155억인데 그걸 5년 곱하면 얼마입니까?

○기획예산담당관 허종길 10조 7천.....

김성일 위원 무슨 10조가 됩니까? 1조도 안되는데.

○기획예산담당관 허종길 1조 7,779억이 됩니다.

김성일 위원 그렇게 되죠?

○기획예산담당관 허종길 그래서 이것은 저희들은 우리 시비만 가지고 판단했을 때 그렇게 되는 것이고 중기재정계획에 반영되어 있는 시비만 가지고 사업을 하는 것이 아니고 국비라든지 도비지원을 받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어 있고 이것은 또 2012년도 기준연도로 정하기 때문에 수익은 항상 변동성이 있을 수 있습니다.

김성일 위원 자, 그러면 우리 과장님, 아직까지 업무파악을 못했지만 답변할 수 있는 데까지는 답변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다시 묻는데 지금 2012년도에 주요계획이 창원시가 예산편성과 예산 활용하는데 얼마나 엉터리고 개판이냐에 따라서 제가 질문 드리는 겁니다.

왜냐하면 2012년 주요현황사업 수정분입니다. 이게 청사가 빠진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 계획에 준하면 보통 2016년도 마치는 걸로 되어 있어요. 사업이. 도시철도는 민자사업하고 빼더라도. 그런 사항을 빼더라도 금액이 얼마냐 하면 2016년까지 10조 3,257억 6,400만원 정도 들어갑니다. 이 사업계획에 준하면.

그래서 대부분 그것도 2016년도에 사업비 조달해가지고 완료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중기계획은 2015년 이후 해가지고 거의 사업을 뒤로 미룹니다.

미루기 때문에 숫자는 많이 가더라도 계획이 안되지만 이 주요현황사업은 우리 집행부에서 만들어내면서 분석하고 각 실과에서 수집해가지고 결재난 걸 가지고 만든 사항입니다. 이것은 신방성이 있다고 봐야 되죠? 시장님이 사인 하셨으니까.

그런데 여기 보면 도시철도라든지 사업부서를 빼고 계산해보니까 약 6조 6,600억 정도 돼요. 그런데 이것은 특별한 재원이 지방자치단체가 재원이, 세입이 자꾸 부족한 상태로 가고 있는데 더 부족하면 부족했지 더 내려오기는 거의 희박한 상태에서 이 사업 충당을 겨우 모아가지고 1조 되는데 나머지 6조원은 어떻게 조달할 겁니까? 한번 물어봅시다.

○기획예산담당관 허종길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중기재정계획에 반영되어 있는 사업의 상당부분들이 민자사업이 많이 있습니다.

비근한 예로 로봇랜드 조성사업만 하더라도 7천억원 중에서 민자사업이 4,344억이기 때문에......

김성일 위원 그거 빼고 6조 6천억이라니까. 철도사업 빼고.

○기획예산담당관 허종길 전체사업에는 국도비보조하고 민자사업이 포함되어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대형사업들은 거의 민자사업이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김성일 위원 과장님 알겠습니다. 내용이 그렇게 되어 있다는 것은 파악해보시기 바랍니다. 아마 파악해보면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제가 왜 그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가능성이 있어야 되는데 전혀 우리 재원으로 가능성이 없어요. 그러다보니까 사업만 늘려놓고 하나도 마무리하는 거 없어요. 그게 창원시 예산운용 방법입니다.

그리고 필요 없는 예산들이 수없이 절약할 수 있는데도 종전에 하던 사항이니까 그대로 유지해가는 것도 많이 있어요. 그런 것을 총괄적으로 정비 안하고는 대안이 없다고 저는 봅니다. 검토를 해보시고 깊이 있게 해야 됩니다.

우리 위원들은 4년 되고 나면 다 떠나고 다른 사람이 올 수 있고 시장도 4년 되면 떠나고 그 사람이 계속 한다는 보장을 못하기 때문에 떠납니다. 그걸 시민들이 다 부담해야 됩니다.

그런 걸 생각하셔야 되고, 다음에 왜 제가 그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각 실과에서 사업계획서를 짤 때는 각 실과소에서는 자기 업무가 있기 때문에 사업계획서를 짭니다. 시장 지시사항 떨어지면 짭니다. 예산에 신경 안쓰고 짭니다.

짜가지고 올라오면 우리 행정제도에 그 예산을 있는지 없는지를 파악하기 위해서 기획홍보실장한테 사인을 받습니다. 아마 예산담당관한테도 받을 겁니다. 받고 올라갈 겁니다. 그러면 마침 사업이 들어가는데 그만치 예산을 이 사업이 되겠는지 안되겠는지 물어보기 위해서 올라오는데 그냥 사인해버리고 넘어갑니다. 그래서 이런 사항이 생긴 겁니다.

전체적인 예산이 1조면 1조 외에는 만약에 사업이 발생되면 재원을 어디서 어떻게 조달할 것인지 융자를 할 것인지 그 계획이 되어야만 사인해줘야 됩니다.

그게 안된 상태로서 하다 보니까 이런 사항이 생겨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사업 하나 마무리 지을 수 있겠습니까? 제가 말씀한 것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말씀해보세요.

○기획예산담당관 허종길 김성일 위원님 지적하신데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실이 시정 전반에 기획조정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말씀하신대로 각종 사업들을 입안할 때 기획예산담당관실하고 기획정책실장님의 합의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럴 때 통제기능을 강화해서 적절한 사업이, 실현가능한 사업이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성일 위원 그렇게 하는데 앞으로는 그렇게 하셔야 되고 지금까지 벌려놓은 사업은 어떻게 할 겁니까?

○기획예산담당관 허종길 지금 추진하는 사항은 거의 가시화 되어 있는 사업으로....

김성일 위원 그런데 자원이.....

○기획예산담당관 허종길 자원도 도시교통철도 이것도 국비사업이 50% 되어 있고.....

김성일 위원 그것은 제외했다 안합니까? 그것 빼고 6조 6,600억이라고 안합니까?

○기획예산담당관 허종길 어차피 시행하는 사업은 계획연도까지 마무리를 해야 될 것이고 아직 착공되지 않은 계획단계에 있는 사업들은 점검을 다시한번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성일 위원 지금 현재 그렇게 했을 때 지금 예산도 가지고 정비를 못하는 상태 아닙니까? 그러면 2012년도 이후에 2013년도에도 생길 수 있고 2012년도 하반기에도 생길 수 있는데 또 새로운 사업을 해야 될 사항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자원을 어떻게 조달할 겁니까? 그리고 내년도 예산편성은 다 흩어버리고 새로 조금씩 찍어붙이기 할 겁니까? 예를 들어서 사업을 한다면 최소한 할 수 있으면 50, 60%를 줘야 됩니다. 줘야 되는데 지금 우리 예산 편성하는 것은 100억이 들어가는 것 같으면 겨우 2, 3억 올려놓습니다.

그래놓고 따지면 그 이야기는 어떻게 하느냐 하면 행정추진하고 이런 과정에서 우선 용역하는 것만 있으면 된다고 합니다.

결과적으로 그렇게 되어서 그 다음 사업에 들어가면 내년도 되면 또 찍어붙이기 밖에 못하고 사업 제대로 안챙겨진다고요. 그러면 어떻게 할 겁니까?

○위원장 이찬호 김성일 위원님, 양해되면 실장님 총괄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일 위원님 질의가 투융자심사나 중장기계획에 있어가지고 무분별하게 확보한다는 이런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총괄적으로 앞으로 계획에 대해서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홍보실장 이성주 답변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답변 드렸듯이 중기지방재정계획이라는 것은 김성일 위원님은 누구보다 아시는 분이기 때문에 사업의 총앢기준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는 우리 시비도 있고 국도비도 같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대로 우리의 재정 범위를 벗어나는 계획이 되어 있지 않느냐, 이런 지적에 대해서는 저희가 충분히 잘 이해를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당면현안사업목록 이런 부분은 저희 사업부서나 이런 부분에서 계획을 만들 때 우리 공무원들이 늘 의지가 반영되어야 하고 공격적으로 만들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조금 사업비나 이런 것들이 사업부서에서는 물론 자금조달보다는 행정의 목적달성에 더 공격적으로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특히 우리시가 통합 이후에 대형사업들이 많이 포함되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가 한정된 재원을 내년도 예산부터라도 배분할 때 의회 위원님들의 고견을 그때 그때 들어가면서 재원을 잘 배분해서 그런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저희가 잘 관리해나가겠습니다. 그렇게 이해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성일 위원 지금 현재 상태를 짚은 겁니다. 그러니까 사무감사니까 짚은 거고 앞으로는 그렇게 해야 될 것이고, 그 다음 제가 또 한 가지 관련된 사항입니다만, 시장님이 초도순시 때 동을 다니면서 주민들한테 우선사업을 물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시장은 꼭 해준다고 과장, 국장 불러가지고 그 자리에서 박수까지 받고 처리된 사항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시정질문까지 했습니다. 추진에 대해서 시정질문했는데 결과는 본회의장에서 시정질문에 우리 의회도 문제는 있습니다만, 답변을 제시를 못하니까 끝내 우물거리고 넘어갔는데 시장은 다했다 했거든. 다했습니다 했다고. 다 했는데 나중에 조사해가지고 자료 내놓으라고 하니까 자료가 안나옵니다.

결국 자료가 나왔는데 약 30%도 안돼요. 20 몇 프로밖에 안된 상태입니다. 지금까지 오고 있는 사항이거든요. 별도로 안바뀌었으니까 예산이. 전부 사업이 553건이었습니다. 그런데 현재 추진실적을 이것 정도는 과장님은 예산담당을 하기 때문에 제일 먼저 봤어야 됩니다.

과장님 바뀌고 나면 이 사항은 중요사항입니다. 주민과의 대화에서 약속한 사항이기 때문에 이행해야 됩니다. 다른 큰 사업은 못하더라도. 그 추진실적을 파악하고 있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허종길 자료는 저희들이 업무파악을 할 때 자료는 가지고 있습니다만, 별도로 제가 세부적인 사항들을 머릿속에 담고 있지는 않습니다. 자료는 가지고 있습니다.

김성일 위원 가지고 있습니까? 그러면 읽어보시고 시장님이 약속한 사항은 즉시 주민한테 그 자리에서 박수 받고 한 사항은 안하면 안됩니다. 안하면 결과적으로 그렇게 할 때 그 단상에 누가 있었습니까? 시의원들이 앞에 같이 앉아있었습니다. 시의원들이 일 안챙긴 사람으로 됩니다. 꼭 챙겨주셔야 됩니다.

○기획예산담당관 허종길 예. 잘 알겠습니다.

김성일 위원 그 다음에 보면 도로개설 부분만 하더라도 전부 도로개설이 미개설하고 개설이 일부개설이 129건이고 미개설이 418건입니다. 창원시 전체.

저는 진해구 출신입니다만, 진해구 것만 파악해보니까 231개가 미개설 부분이고 그 다음에 일부개설도로가 76개입니다. 합해서 진해거만 307개입니다.

그런데 이 사항들은 큰 공사에 묶여가지고 대두되지도 않습니다. 이 어려운 사항을 물론 안타까운 일이지만 통합에 시너지 효과하고 여러 가지를 맞춰가다 보니까 작은 것은 묻힐 수밖에 없지만 구청의 기능이 제대로 안되고 하기 때문에 파악이 안됩니다.

전체적으로 파악해보고 총괄적으로 분석해보셔야 된다, 이 말입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기획예산담당관 허종길 예. 알겠습니다.

김성일 위원 분석해보고 이런 사항도 큰 사업에만 너무 치중해가는 것보다 자잘한 것도 챙겨서 이게 바로 민원이 해소될 수 있는 최고의 길입니다. 나머지 사항은 다음에 묻기로 하고 이만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찬호 김성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명근 위원님 보충질문입니까? 하십시오.

이명근 위원 아까 제가 체크를 했는데 빠트린게 있어서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40페이지에 창원발전연구센터 운영현황에서 이게 우리시와 창원대가 공동으로 설립해서 2006년 설립, 2007년도 1억, 2008년도부터 2011년까지 1억 5천, 그렇게 지원을 해왔고 2012년도 올해 2억을 지원했습니다. 맞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허종길 예.

이명근 위원 지역발전 주요과제에 대한 조사연구 및 대안제시라고 했는데 과거 지원해왔던 것과 달리 올해 많이 지원이 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뭘까요?

○기획예산담당관 허종길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정부하고 연계사업입니다.

이것은 지난번에 시 행정사무감사에 아마 지적이 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당초에는 통합 전에 2006년도에 구 창원에서 추진해오던 시책입니다.

그래서 통합 이후에도 창원대학에서만 주도적으로 추진을 하다보니까 관내 대학이 6개 대학이 있는데 그 대학이 배제된다. 그 대학도 참여할 수 있도록 강구하라는 지적사항이 있어가지고 올해 관내 6개 대학에 연구과제를 공모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과제를 공모를 해가지고 6개 대학에 참여한 교수들을 지정과제 6개 과제, 그리고 자유과제 8개 과제를 선정을 했습니다. 과제 연구용역비로 20억원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관내 대학에 골고루 이러한 혜택을 드리기 위해서......

이명근 위원 2억입니다. 2억. 지금 창원대학만 2억이고......

○기획예산담당관 허종길 아닙니다. 발전연구센터에 경남대하고 창원대하고.....

이명근 위원 조금 전에 말씀하신 6개 대학에 전체 2억이다 이 말입니까?

○기획예산담당관 허종길 그렇죠. 예. 센터에 연구과제에 참여하는 대학이 6개 대학입니다.

이명근 위원 우리시 사무감사에 지적되어가지고 2억으로 확대한 거네요?

○기획예산담당관 허종길 예.

이명근 위원 그러면 올해 2012년도 2억 지원했는데 지난 2011년까지 주요발전 과제물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걸 제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허종길 예.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명근 위원 그리고 2012년도 주요사업내용이 있습니까? 각 대학별.

○기획예산담당관 허종길 이거 외에 대학 육성사업도 우리 기관하고...

이명근 위원 아니, 말고 지금 현재 2012년도 2억원의 금액을 6개 대학에 나누어서 분배해서 지원하는데 그에 대한 대학별 과제물이 성과물이 아니고 주어진 과제가 있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허종길 성과물이 10월달에 저희들한테 제출됩니다.

이명근 위원 그것은 그러면 성과물은 나중에 제가 한번 보고 2011년까지 성과물 그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허종길 예. 자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명근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찬호 이명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인 위원 반갑습니다. 이상인 위원입니다. 오늘 첫날 행정사무감사 받으신다고 고생이 많습니다. 실장님, 과장님, 계장님들, 방금 동료위원 이명근 위원 질의에 대해서 제가 질의 할려고 했는데 질의를 해서 제가 추가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011년도 추진실적을 보면 연구과제가 우리시에서 5개 과제를 냈는데 5개 과제 수행을 했죠? 그러면 이 과제의 용역비용이 1억 5천이라는 겁니까? 아니면 5개 과제를 설정해서 별도의 용역비가 들어갔는지, 안그러면 우리가 2007년부터 올해까지 매년 1억, 1억 5천씩, 올해는 또 2억을 출연했는데 이 과제의 용역비는 어떻게 되는 건지, 안그러면 이 용역비에 포함이 되어 있는 건지 별도인지 거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을 해주십시오.

○기획예산담당관 허종길 1억 5천만원은 연구과제에 대한 지원금도 있습니다만, 밑에 학술심포지엄이라든지 창원지식컨퍼런스라든지......

이상인 위원 과장님, 내용을 아는데 141페이지에 2011년도 추진실적에서 연구과제 5개 과제를 수행했다 아닙니까?

이 연구과제를 수행하면서 예산을 별도로 집행을 한 건지 출연금으로서 이 연구과제가 집행되었는지, 출연금 1억 5천 안에 들어가 있는지 그것을 간략하게 답변해주라는 그 말 아닙니까.

○기획예산담당관 허종길 예. 그 안에 다 포함되어 있는 사업입니다.

이상인 위원 그래서 이런 연구과제가 수행이 되면 이런 부분도 의회에 보고를 합니까? 자체적으로 집행부에서 참고용역으로 하는 겁니까?

○기획예산담당관 허종길 별도 보고는 안드린 걸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 이런 과제가 나오면 기획행정위원회와 의회에 자료도 드리고 별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인 위원 과제 제목을 보면 상당히 우리 시민과 밀접한 관계가 있고 의회에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 과제들인데 제목만 가지고 이렇게 한다는 것은 상당히 우리 위원들도 업무에 대해 소홀한 점이 있고 집행부에서도 우리 의회와의 소통의 부재가 있다. 이런 것을 본위원은 지적을 합니다.

향후에 올해도 연구과제가 얼마 전에 결정이 났는데 내년에 우리가 행정사무감사할 때는 2012년도 연구과제도 이러한 성과물을 냈다는 것을 보고해주는 것도 좋을 것 같고 조금 전에 이명근 위원 동료위원이 질의했지만 과제물에 대해서도 지금 자료가 있을 거 아닙니까?

나중에 한번 우리 위원님들이 볼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허종길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인 위원 그리고 143페이지 도시개발공사 설립추진실적 및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서 되어 있는데 임원추천위원회가 지난 3월 16일날 구성이 되었죠?

○기획예산담당관 허종길 예. 그렇게 되었습니다.

이상인 위원 명단을 답변해줄 수 있습니까? 임원추천위원회 명단.

○기획예산담당관 허종길 별도로 제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인 위원 서면으로 해주시고 그러면 향후 추진계획이 임원 공개모집이라든지 이사회 구성이라든지 설립준비단 구성 및 직원 공개모집이라든지 자본금 출자 및 설립등기 개청식을 하는데 예정된 일정대로 다 추진이 될 겁니까?

○기획예산담당관 허종길 이것은 당초에 여러 위원님들께서 위원회에서도 그렇고 여러 가지 적극적으로 지지를 해주셔가지고 일이 순조롭게 되어져 왔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아시겠습니다만, 최근에 인천시를 비롯해가지고 지자체마다 부채부담률 때문에 이슈화가 되어 있습니다. 그 중심에 보면 각 지자체마다 운영하고 있는 도시개발공사의 부채 증가가 주요인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슈화 된 이후에 저희들이 이것을 심도 있게 분석해가지고 접근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차원에서 지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구체화 될 때 한번 더 위원님들의 고견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인 위원 예. 과장님께서는 지금 이 업무를 파악하신지가 얼마 안되는데 사실 창원시 도시개발공사 설립에 대해서 상당히 집행부의 열의가 대단했습니다. 대단했고 의회에서도 상당히 많은 고민도 했던 부분인데 당장에 필요성을 느끼는 그런 개발공사의 필요성을 강력하게 어필도 했고 거기에 대한 논리를 펼쳤는데 지금 와서는 조금 신중한 입장으로 선회를 하셨네요?

전국적인 분위기가 경제여건이라든지 대외여건 때문에 개발공사를 설립하는데 있어서 더 신중하게 하자, 이런 취지죠?

○기획예산담당관 허종길 예. 그렇습니다.

이상인 위원 그러면 향후 일정 추진계획은 조금 더 신중한 일정 속에 추진이 되겠네요?

○기획예산담당관 허종길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인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145페이지에 예산성과금 심사 및 지급현황이 18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산성과 전체금액이 730억 정도 되고 성과금 신청액이 43억 정도 되어 있는데 우리가 1년에 성과급을 전체적으로 지급할 수 있는 예산이 얼마나 됩니까?

본예산에 편성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허종길 3천만원 정도 됩니다.

이상인 위원 그런데 많은 공무원분들이 노력을 하고 고민하고 아이디어를 내서 예산을 절감하고 예산성과도 730억 정도 성과를 냈는데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우리 공무원들의 고민과 고통과 많은 노력과 열정을 쏟아서 이런 성과물을 냈으면 사기진작이라든지 앞으로 더 많은 성과급을 낼 수 있도록 연간 3천만원 예산을 많이 편성해서 확대 파급하는 게 안좋겠나 하는 본위원의 생각인데 실장님이 답변을 해주십시오.

○기획홍보실장 이성주 이상인 위원님, 더 많이 확대하라고 말씀해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실제 공무원들이 예산 절감노력이라든지 성과를 내기 위해서 노력하는 거에 비해서 저희 다른 사 기업체에 비하면 우리 공무원들에게 보상하는 이런 것들이 굉장히 경직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 성과금을 운영하는 이것도 운영하게 된 지가 얼마 안되었습니다만, 다른 모든 공무원들의 동기부여를 위해서 위원님 지적대로 추후 확대해나갈 수 있도록 정책을 시행해 나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인 위원 앞으로 좋은 행정은 많은 예산이 수반되는 부분도 우리 의회와 협의를 하고 소통을 해서 발전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끝으로 제가 동료위원이 지적한 각종 위원회 운영현황에 대해서 간략하게 질의를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65페이지에 보면 연번 53번부터 55번까지 보육청소년과 소관 청소년실행위원회가 마산, 창원, 진해, 3개 위원회로 아직 통합이 안되었거든요.

덧붙여서 68페이지에 보면 129번부터 131번까지도 보건소 소관으로 보건시책추진주민위원회 이 부분도 3개시가 통합이 안되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강력하게 통합을 유도한다든지 사실 우리 업무가 아니라 잘 모르겠는데 청소년실행위원회라는 위원회의 성격이 뭡니까? 실제로.

○기획예산담당관 허종길 답변 드리겠습니다. 청소년 관련법에 의해가지고 사실 청소년 정책에 관해서 정책제안을 한다든지 하는 그런 위원회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관행적으로 각 시별로 운영되어 오다 보니까 이것이 통합이 어려운 것 같습니다.

통합을 주도적으로 추진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인 위원 조금 갈등이 있는 모양이죠?

○기획예산담당관 허종길 예. 그 다음에 보건소에 위원회는 현행 보건소가 3개 보건소 체제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건소 관련 위원회는 현행대로 유지가 되어야 될 것으로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상인 위원 앞서 우리 동료위원도 지적했지만 유명무실한 위원회는 빨리 정리될 수 있도록 실장님이 관련부서하고 협의를 하고 다른 지자체와 비교했을 때 창원시의 위원회는 너무 과다하고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경남도는 131개고 울산이 99개고 성남이 60개고 용인시가 115개 정도 되는데 141개 위원회가 지금 운영되고 있지 않습니까?

운영 안되는 위원회도 몇 개가 있고 해서 빠른 시일 내에 기획홍보실에서 관련부서하고 위원회하고 협의를 해서 빨리 통폐합을 하든지 또 운영이 안되고 회의가 안열리는 부분은 없애든지 이래서 특별히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찬호 이상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우리 위원님들의 공통적인 질문이 될 것 같아서 미리 질문을 하겠는데 앞서 개발공사 관련해서 이상인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그 부분들 문제되는 부분들을 우리 위원님들이 수차 이야기를 했습니다.

재정적인 부분이나 여러 가지 각 지방자치단체에 개발공사가 설립되어 있는 데는 거의 다 부실을 안고 있고 재정적으로 압박을 많이 받고 있기 때문에 이걸 이렇게 빨리 서둘러서 할 이유가 없다, 이렇게 지적을 몇 차 했습니다. 했는데도 불구하고 오늘 그렇게 답변을 하시면 저희들 위원님들 입장에서는 상당히 난처한 부분인데 물론 실장님이나 담당관님께서는 그 당시에 실무적인 책임을 안하신 분이라고 하더라도 그래서 그만큼 앞서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하시는 여러 가지 시책이나 정책 부분에 있어가지고 안이하게 추진한다는 것을 지금 지적할 수박에 없는 사항입니다.

예를 들어 도시개발공사 지금 마찬가지 아닙니까. 이거 올 1, 2월달에 설립하기로 한 부분인데 지금 6월 상반기가 지나가는 이 시점에서도 설립 안되고 향후 어떻게 될지도 모른다고 지금 답변하시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우리 위원회가 마지막 행정사무감사를 하고 있지만 위원장으로서 안타깝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앞으로 향후 시책이나 정책에 있어가지고 한번 더 생각하고 우리 위원님들이 질책했을 때 이게 뭔가가 있구나 생각하고 한번 더 검토를 하셔야 되지 집행부에서 내놓은 정책은 일관성 있게 밀고 가려는 실수는 앞으로 되풀이해서는 안된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참고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미니 위원님 먼저 하십시오.

최미니 위원 행정사무감사 준비로 고생 많으십니다. 최미니 위원입니다.

최근 언론에 보면 지방자치단체에 민간이전경비로 여러 가지 지방자치단체마다 고민을 안고 있더라고요. 민간이전경비가 지속적으로 증가한다든지 아니면 받지 못하는 단체에서 아니면 받고 있는 단체에서도 나눠주기식의 경비 성격이 강하다는 이런 얘기들이 언론을 통해서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민간이전경비 관련해서 몇 가지 질문 드리겠는데요. 예산편성지침기준에는 나와 있지만 창원시에서는 어떤 기준으로 예산을 편성하고 있는데 예산과장님, 그 전에 예산부서에서 일 안해보셨으면 기획홍보실장님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허종길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민간이전 경비는 사회단체라든지 이전대상 단체들의 활동실적이라든지 그런 것을 토대로 해가지고, 그리고 이제까지 지원된 실적이라든지 이런 것을 기준으로 삼고 있습니다.

최미니 위원 그 질문을 드린 게 아니고요. 예산편성기준지침에도 나와 있고 여러 가지 기준이 있지만 한도액은 정해져 있잖아요.

민간이전경비에 대한 한도액은 정해져 있는데 사회단체보조금과 민간행사보조비, 민간경상보조비, 이 부분을 어떻게 나누어서 편성을 하는지 질문을 드렸고요.

왜 이 질문을 드렸느냐 하면 자료에도 나와 있듯이 행사경비인데도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지원하는 경우가 있고 민간행사보조비로 지원하는 경우가 있고 그래서 제가 그러면 같은 행사성 경비를 어떤 기준으로 사회단체보조금과 민간행사보조비로 나누어서 편성하는지 그 관련해서 질문을 드린 겁니다.

○기획예산담당관 허종길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은 한도액이 정해져 있습니다. 우리 창원시 같은 경우에 1년에 한도액 19억 2,500만원 정도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여러 가지 지표를 가지고 저희들이 지표에 따라서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민간이전이라든지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상 한도액이 지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그것도 예산편성지침이 뚜렷하게 지침이 만들어져 있는 것은 없고요.

최미니 위원 과장님, 2012년도에 행안부에서 나온 예산편성운영기준 및 기금운용계획수립기준 지침서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어떤 거냐 하면 사회단체보조금도 예전부터 한도액이 정해져 있잖아요. 정액보조단체가 없어지면서....

○기획예산담당관 허종길 예. 사회단체보조금은 있고요.

최미니 위원 한도액이 정해져 있고 그 다음에 여기 보면 민간경상보조 민간행사보조 사회복지보조는 한도액의 범위 내에서 자율적으로 편성 운영할 수 있다고 나와 있는데 한도액이 안정해져 있습니까?

아니,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사회단체보조금 외에도 민간이전경비에 대해서 한도액이 정해져 있다고 제가 알고 있거든요. 계장님이 답변하셔도 됩니다. 계장님이 안보이시네요.

○기획홍보실장 이성주 오늘 행정안전부 출장 갔습니다. 제가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최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대로 민간에 대한 보조예산 이런 것들이 5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최미니 위원 알고 있고요. 한도액이 정해져 있는지 그 부분만 답변해주시면 되고요. 제가 그 다음 질문 이어가겠습니다.

○기획홍보실장 이성주 일정 한도액이 있습니다. 있는데 정확하게 제가 규모가 얼만지는 자료가 없어서.....

최미니 위원 규모에 대해서 제가 묻는 게 아니라요. 정확한 한도액을 정해서 예산편성을 하는지 그 질문을 하고 있잖아요.

○기획홍보실장 이성주 예. 그런데 사회단체보조금은 우리가 신청을 받아가지고 심사를 엄격하게.......

최미니 위원 답변 됐습니다. 국장님, 그러면 그 한도액 내에서 사회단체보조금과 민간행사보조비, 민간경상보조비를 편성하게 되어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다 민간이전경비 아닙니까?

그러면 구체적인 예를 들면 같은 행사성 경비인데 어떤 기준으로 사회단체보조금에 편성하는 경우도 있고 민간행사보조비에 편성하는 경우도 있냐 말이죠. 사업별로, 그러니까 경비 성격별로 나누어서 편성하는지 안그러면 단체별로 편성하는지 안그러면 그러한 기준 없이 각 부서별로 예산편성 한도액을 정해서 부서별로 정해 내려다 보니까 거기에서 올라온 대로 편성을 하는 건지 그걸 질문 드리는 겁니다.

○기획홍보실장 이성주 사업의 성격에 따라서 사회단체보조금은 그 단체가 우리가 공고를 했을 때 신청에 의해서 하는 것이고 그 외에 일반행사보조, 이런 것은 그 단체가 소관부서하고 행사를 대행하는데 지원하는 예산을 신청하면 저희가 심사를 해서 편성을 하는 그런 형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최미니 위원 민간경상보조비는요?

○기획예산담당관 허종길 기획예산담당관 답변 드리겠습니다.

최미니 위원 실무하시는 분께서 답변하셔도 됩니다.

○기획예산담당관 허종길 제가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착각을 했습니다. 민간경상보조하고 민간행사보조, 시회복지보조가 작년도에 한도액 대상과목으로 신설이 되었습니다.

최미니 위원 그런데 과장님, 그것도 한도액이 있는지도 모르시고.

○기획예산담당관 허종길 저는 그 전에 기획예산 쪽 볼 때 사회단체보조금만 계속 실링화 시켜가지고 해왔기 때문에 최근에 2011년도 이 과목 3개가 신설된 것을 미처 파악하지 못한 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민간경상보조는 그야말로 민간이 행하는 사업들을 권장해주기 위해서 지원해주는 사업이 되겠고 사회단체보조는 비영리법인이라든지 이런 단체들이 활동하는데 최소한의, 거의 대부분의 사업은 자기들 비용으로 합니다. 하는데 최소한의 비용을 저희들이 행정에서 지원해주는 겁니다.

이것은 심의위원회가 있어가지고 심의위원회에서 확정해가지고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아주 뚜렷하게 산정기준이 있습니다. 민간행사도 거의 비슷합니다. 민간행사도 이것도 민간인이 추진하는 행사에 대해서 지방자치단체가......

최미니 위원 민간이전경비라는 게 관에서 하지 않고 관에서 권장하는 사업이나 정책적인 사업들을 민간단체에서 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주는 경비잖아요.

그런데 제가 왜 이런 것들을 말씀드리느냐 하면 예를 몇 가지 들어보면 사회단체보조금 심의위원회를 제가 하고 있지만 심의위원회 들어가면 개별사업 중심으로 심의를 하다 보니까 전체적인 심의는 사실 안되더라고요.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보면 2010년에 상위 10개 단체에서 사회단체보조금의 50%를 지원 받고 있다라고 지적한 적도 있지만 2012년 기준으로 보니까 40%로 예산이 많이 골고루 배분된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직까지도 10개 단체에서, 올해 227개 단체에 사회단체보조금을 지원해주고 있거든요. 지원해주는 것 중에서 10개 단체에서 40% 예산을 지원받고 있다는 것은 분명히 편중되어 있다는 것을 제가 지적하고 싶고 또 아쉬운 게 각 단체별로 사업예산을 신청을 하잖아요.

신청예산과 지원예산이 311개 사업 중에서 20개만 신청한 만큼 예산을 지원 받아서 사업을 하고 있고 나머지 250개 이상에서는 신청액보다 90% 이상 거의 대부분 많이 하향되어서 예산을 지원 받고 있더라고요.

그러는 과정에서 어떠한 사업목적을 가지고 사회단체보조금 신청했을 건데 그냥 관행적으로 신청을 했으니까 안해줄 수는 없고 해서 100만원, 200만원 예산을 편성해주다 보니까 사업목적도 달성하지 못하고 굉장히 축소해서 그 사업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습니다.

많은 단체들에서 그걸 호소하고 있고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여기 보면 국민운동단체, 예전에는 정액보조단체라고 했는데 지금은 국민운동단체로 분류하다 보면 그 단체들에서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잖아요. 사회단체보조금에.

그래서 제 생각에는 거기에 보면 운영성 경비도 많습니다. 상위 10개 단체 중에서 6개 정도가 운영경비를 지원받고 있어요. 사회단체보조금으로.

그렇다고 하면 민간이전경비에 같이 포함되어 있으니까 민간경상보조나 안그러면 다른 예산으로 편성하고 사회단체보조금은 정말 지원을 원하는 많은 단체에서 필요한 만큼 보조금을 지원 받아서 사업을 원활하게 할 수 있게 하는 게 사회단체보조금의 본래 취지하고 맞지 않은가. 왜냐하면 한도액 정해놓고 작년도 기준에 맞춰서 몇 개 더 축소하고 신규단체 몇 개 더 받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죠.

○기획예산담당관 허종길 최미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거 정말 제가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민간경상보조하고 사회단체보조금은 엄격하게 분리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분리되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민간경상보조는 그 단체의 고유의 사업을 하는 사무실 운영비라든지 이런 성격들은 민간경상보조로 지원이 되어야 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사회단체보조금을 가지고 지원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최미니 위원 왜 그런지 제가 궁금해서 아까 창원시에서는 그러한 예산 한도액도 있고 지침에도 나와 있는데 나름대로 방침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어떤 기준으로 나누는지.....

○기획예산담당관 허종길 그래서 우리가 2013년도에 예산편성할 때는 그런 부분이 있는지 그야말로 사회단체가 고유의 사업을 하는 사업,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정에서 지원해줘야 될 사업이 있는 것은 민간경상보조로 통일을 시켜주고 그 외에 단위사업 그러한 것은 사회단체보조금으로 관리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최미니 위원 그러면 그런 계획을 갖고 계셨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허종길 에. 지금 2012년도에도 상당 부분 예산을 그렇게 조정을 해가지고 편성을 해놓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 더 그런 부분이 있으면 더욱더 면밀하게 파악해가지고 2013년도에는 2개를 명확하게 분리해서 예산편성해서 그야말로 사회단체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는 단체에 지원을 해서 단체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해나가겠습니다.

최미니 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바르게살기나 몇몇 단체에서 운영성 경비로 지원받고 있는 예산이 2013년도에는 사회단체보조금으로 편성이 안된다는 거죠.

지원신청을 아마 할 수도 있을 겁니다만, 그 지원에서 제외를 하신다는 거죠.

○기획예산담당관 허종길 그렇게 조정을 해서 예산이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고 그리고 단체가 활성화 될 수 있는 방법으로 예산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최미니 위원 예. 그렇게 하고 한 가지 더 추가로 말씀드리면 민간행사보조비 관련해가지고 지역에서 다양한 자체적인 행사들이 많습니다만, 지원요청을 한번씩 해보면 굉장히 많이들 난감해하십니다. 예산부서에서.

왜냐하면 이 행사성 예산이 계속 증가하고 있고 한번 지원해주고 나면 내년도에도 지원해줘야 되기 때문에 계속 증가한다는 거죠. 감소하기가 힘들고.

그래서 이런 부분도 있지만 이렇게 아까 과장님이 계획하신 것처럼 민간이전경비에 대해서 효율적으로 나누어서 편성하다보면 그런 고민들도 다소 해소가 된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꼭 그렇게 해주시기를 바라고요.

또 한 가지 말씀드리면 부서별로 이렇게 예산을 민간이전경비를 배분할 때 예를 들면 청소년사업 같은 경우는 창원시에서 예산이 광장히 적습니다. 0. 몇 프로밖에 안되더라고요. 보니까 전체예산 중에서.

그런데 청소년들이 주5일제 수업으로 전환하면서 청소년관련사업들이 굉장히 많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학교 외에서도. 그렇게 하다보면 청소년담당부서에서 사업을 많이 해야 되는데 사실적으로 어려운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애요.

그렇다고 하면 청소년담당부서에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한, 안그러면 민간이전 경사보조나 이런 예산을 좀더 많이 배분해서 민간에서라도 청소년관련사업들을 많이 할 수 있도록 권장한다든지 이런 식의 배려를 해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가능하시겠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허종길 아까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사실상 민간이전경비에 어찌 보면 순기능을 하는 경우도 있지만 사실상 이것이 팽창되어 버리면 소모성예산 쪽으로 간다는 지적을 받을 우려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최미니 위원 민간이전경비에 대해서 효율적으로 운영을 한다라는 계획을 갖고 계신다고 하셨잖아요.

그래서 한도액 내에서 제가 예산을 확대하자, 이런 취지가 아니라 한도액 내에서 효율적으로 운영을 고민하시는 가운데 좀 취약한 부서에다가 기본 본예산이 취약한 부서가 있잖아요.

안그러면 사업을 활발하게 하지 못하는 여러 가지 여건상, 그런 부서에다가는 민간이전경비를 좀더 많이 배분하자는 거죠. 그래서 민간에서라도 창원시에서 정책사업을 많이 못하면 민간에서라도 하면 그게 창원시의 사업 아닙니까? 그래서 민간이전경비를 각 부서별로 배분할 때 이런 취약한 부서에다가는 좀더 많은 예산을 배분해달라는 거죠.

○기획예산담당관 허종길 예. 전체의 한도액에서 적절하게 조정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최미니 위원 꼭 그 부분은 자세히 보셔가지고 취약한 부서나 꼭 필요한 부서에는 많이 배분할 수 있도록 당부 드립니다.

○기획예산담당관 허종길 예.

최미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찬호 최미니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32분 감사중지)

(11시37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찬호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노창섭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노창섭 위원 간사 노창섭 위원입니다.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신다고 실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고생이 많습니다.

앞에 동료위원께서 질문하신 것 중에 될 수 있으면 중복되는 것은 빼고 빠진 부분은 추가로 하겠습니다.

48페이지 예비비 지출내역에 보면 정보통신담당관하고 인사조직과, 회계과 관련해서 소방본부 출범에 따르는 예비비 지출이 2011년도 있었는데 제가 알기로는 예비비라 함은 지방자치법 제129조 지방자치단체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이나 예산 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해 세입세출예산에 예비비를 상정해야 한다.

이 예비비는 1/10을 초과할 수 없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래서 예비비지출은 다음연도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과장님, 소방본부가 출범한다는 것을 2011년도 예산편성 할 당시에 몰랐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허종길 알고 있었습니다.

노창섭 위원 그렇죠? 제가 법률을 뒤져보니까 공포일이 지방행정체제에 관한 특별법 해가지고 2010년 10월 1일 공포했고 그 전에 법이 제정되었어요. 그리고 2012년도에 1월 1일 경상남도 소방본부가 창원시로 오는 것을 법률이 알고 있었다는 거죠.

그러면 2011년도 예비비 당초 준비예산을 조금 전에 필요한 예산을 미리 책정해야 되는 것이지 항목별로 예비비 지출하는 것은 안맞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예산담당관 허종길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안부에 백만도시 특례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행안부에서 조직이 승인되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사실상 예산작업이 한창 진행되고 거의 확정단계에서 행안부에서 소방본부 승인이 늦게 내려오는 과정에서 이런 문제가 생겼고 그리고 창원시하고 경남도 소방본부하고 행안부에서 53억 규모를 예비비에 계상해서 지출하는 것으로 업무협약에 의해가지고 이렇게 예비비에 반영해서 예비비로 지출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노창섭 위원 경상남도하고 업무협약을 했다 말입니까? 협의한 자료가 있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허종길 그것은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창섭 위원 지금 현재 예비비지출 38억을 썼습니다. 제가 나머지 예비비 부분은 충분히 이해가 되는 부분인데 일부 한두 개 빼고는 이해가 되는 게 있습니다.

왜냐하면 가축전염병이라든지 재해나 태풍, 이것은 당연히 예측할 수 없는 거죠. 그런데 당초 10억을 잡아놨는데 실제 해보니까 11억이 들더라. 1억 예비비로 쓸 수 있죠. 그죠?

그런데 이것은 지방자치법의 기본취지는 예비비라 함은 예측할 수 없거나 추가 지출해야 될 때 본래 계획보다 추가로 지출해야 될 때 이게 기본인데 아무리 경상남도와 업무협약을 했다 하더라도 법이 공포된 게 10월 1일이에요.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부에 전달할 때는 최소한 제가 알기로는 10월말, 11월 초거든요. 의회 제출할 때. 지금까지 제가 2년 해보니까.

그런데 법이 공포되면 그 안에 충분히 경상남도와 협의해서 준비 관련된 부분이 있을 거라고 판단되는데 예비비로 지출했다는 것은 저는 회계법을 위반한 거 아니냐,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보는데.....

○기획예산담당관 허종길 법령은 10월달에 제정이 되더라도 사실상 행안부에서 기구 승인은 법률에 따라서 법률이 제정이나 개정되고 나서 인원조정작업, 기구승인작업을 들어가기 때문에 상당한 부분, 그 이후에 저희들한테 승인 통보를 해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한 시간적 차이 때문에 부득이하게 예비비로 지출할 수 있었음을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노창섭 위원 소방본부 관련된 부분이 법에 되었기 때문에 더 이상 질문 안하겠습니다. 어쨌든 경상남도하고 협의했던 자료를 분명히 저한테 제출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57페이지에 보면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입니다. 대부분 일반적으로 처리요구한, 특히 시설관리공단 체불임금 부분을 제가 확인해보니까 1차, 2차, 또 구 마산종합운동장 관련해서 잘 이행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한 가지 이쪽에 보면 기간제 근로자, 제가 자료를 행정과에 요구해놨습니다만, 행정국하고 중복되는 부분도 있지만 기간제 처리결과에 보면 12년 상반기에 제정지침 마련하여 반드시 시행한다. 57페이지 기간제근로자 처리 결과 진행사항을 정확하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허종길 세부적인 사항은 별도로 저희들이 자료를 제출해드리면 안되겠습니까?

노창섭 위원 아니, 지적사항을 확인할 거라고 내가 봤거든요. 감사처리사항을. 진작부터. 12년 상반기 중 개정지침 마련 시행한다고 했잖아요. 오늘 6월 7일이니까 상반기가 거의 끝났잖아요.

○기획예산담당관 허종길 지금 무기계약근로자 1급제는 아직까지 월급제로 전환 안했습니다만, 하반기에 월급제로 전환을 하도록 하고 임금협상결과가 아직 안나왔습니다.

임금협상 결과가 나오면 자체적으로 임금기준을 개정을 해가지고 하반기에 추진을 해서 2013년도 예산반영에는 그 기준에 따라서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노창섭 위원 12년 상반기 중에 해놨잖아요. 향후계획 안보셨습니까? 57페이지 기간제근로자 계약해가지고 지적사항, 처리내용, 향후계획,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상반기에서 하반기면 또 말이 달라지잖아요.

○기획예산담당관 허종길 이게 통합시 이전에 구 시별로 상이한 근로자 인건비 중에서 수당 4종하고 복리후생비 4종은 이미 기준을 통일시켰습니다.

통일을 시켰고 지금 그 외 부분 일급제를 월급제로 전환하는 문제, 그리고 노조가입직종과 미가입 직종에 대한 임금격차 줄이는 이것은 지금 자료를 받고 있습니다. 자료를 받아가지고 6월 중에 이미 기준을 마련해서 제도화시키도록 해나가겠습니다.

노창섭 위원 별도자료 좀 주세요. 만일 약속대로 안되면 제가 시정질문이나 어떤 방법으로도 문제제기할 수 있습니다.

109페이지 되겠습니다. 109페이지 풀예산 항목별 집행내역 되겠는데요. 제가 이 자료도 있지만 서면질문을 통해가지고 2011, 2012년도 풀사업 각 구청별 집행내역을 제가 자료를 대략 봤습니다.

보고 개인적으로 분석도 해봤는데요. 과장님,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제29조 어떻게 되어 있는지 아십니까?

○기획예산담당관 허종길 예. 통합 전의 예산 집행 비율이 일정기간 유지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잇습니다.

노창섭 위원 되어 있고요. 거기에 관련된 2011년도, ‘12년도 예산편성현황 자료에 보면 실질적으로 이런 기준표를 저한테 자료제출한 걸 보면 ’11년, ‘12년도 이렇게 편성했습니다. 보고를 했습니다.

여기에 핵심은 기본적으로 통합 당시에 유지를 해야 된다. 급격한 변화가 오면 기존 시간에 역차별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형평성 있게 하기 위해서 했는데 그 중에 이게 공통사업, 이 자료에 가지고 계신지 모르겠지만 공통경비, 풀성사업을 가지고 편성을 단순비교로 나눴습니다.

그러면 2011년도하고 ‘12년도 보면 구 창원 의창구 성산구는 47에 48, 구 마산회원구 합포구는 36% 정도, 진해구는 15% 정도의 편성하겠다라고 약속을 했고 법이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했는데 제가 풀성사업을 결산감사 때 따로 하겠습니다만, 해보니까 실질적으로 집행이 안되고 있거든요. 제가 불러드리까요?

○기획예산담당관 허종길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노창섭 위원께서 서면질문한 자료를 드렸습니다만, 사실상 구 창원과 마산지역은 통합예산 전 2010년도 통합예산 비율대로 집행이 된 걸로 데이터가 나오고 있습니다.

다만 진해구가 비율보다 상회를 해가지고 풀성예산이 집행된 걸로 그렇게 데이터가 나오고 있습니다.

노창섭 위원 ‘12년도는 아직 6개월 이상 남았기 때문에 말씀 안드리고요. ’11년도 보면 공통만 기준으로 보면 원래 창원시가 48% 해야 되는데 이 자료 보면 40.2%, 공통 빠지면 37.2%인데 공통도 성향에 따라 다르지만 실제 40%, 약 8%에서 10%가 적게 집행이 되고 있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허종길 사실상 풀성예산은 사업예산은 지역개발사업비가 주종을 이룹니다. 지역개발사업비가 주종을 이루는데 특히 위원님들도 잘 아시겠습니다만, 도의원 지역개발사업비가 의원님당 10억으로 배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10억원을 배정을 할려고 그러면 진해출신 도의원님들은 지역개발사업비를 아주 많이 지역위원님들하고 의논을 해가지고 사업을 개발해서 요구를 하고 계시는데 사실상 창원지역은 그런 지역개발사업을 할, 계획도시가 되어서 그런지 모르지만 사실상 투자할 사업구역이 없어가지고 요청을 안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듯이 풀성사업비도 사실상 소규모 지역개발사업에 충당하는 사업비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낙후되어 있는 구 마산이나 진해 쪽에 뒷골목개선이라든지 이런 쪽에 많이 요구할 수밖에 없습니다.

실질적으로 풀성사업비에 구 창원지역 쪽에서 요구하는 경우가 없다 보니까 아무래도 구 진해 쪽이나 마산 쪽에 편중되는 그런 현상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노창섭 위원 창원 쪽에 요구가 없다고요? 시간관계상 더 이상 구체적인 질문은 안하겠습니다. 하반기 도의원 포괄사업비를 18분이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하고 싶어도 예산이 없어서 예산과에서 딴 소리를 했기 때문에 많이 줄은 겁니다. 부서와 협의하면서. 할 사업이 없어서가 아니고요. 대상사업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되고요. 어쨌든 하반기가 남아있습니다. 12월까지. 2011년도는 끝났으니까 그건 내가 결산감사 때 따지겠습니다. 따지고 어쨌든 ‘12년도도 하반기가 남아있으니까 법의 취지가 급격한 변화보다는 자연스럽게, 저도 균형발전을 부정하는 것은 아니지만 기존 창원시의 반발을 최소화하는 선에서 자연스럽게 균형발전이 되어야 된다. 그런 취지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참고로 하셔서 집행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허종길 예. 알겠습니다.

노창섭 위원 그 다음에 국외국제합의 부분입니다. 제가 현황을 보고 도저히 이해가 안되어서 몇 번 구두로 전화를 해서 자료를 달라고 하니까 오늘 아침에 가져왔어요.

오늘 아침에 가져온 부분도 부족해서 금방 받았는데 이것은 보충질문 때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본적인 현황, 이것만 가지고 아까 존경하는 이명근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 말씀하셨지만 이것만 봐가지고는 도저히 제가 이해가 안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기획예산담당관 마지막 부분에 별도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IAEC라는 특수한 사항에 있긴 하지만 특정 몇 사람이 같은 나라를 계속 반복해서 간 것도 분명히 제가 발견을 했어요.

이것은 충분히 공무원 내부에서도 이렇게 조정할 수도 있고 거기에 관련된 평가서, 말씀하셨지만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도 충분하게 제가 별도로 따로 질문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밑에 보면 주민숙원사업비 해가지고 이 부분도 시설비 있습니다.

이것도 IAEC하고 중복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실장님 계시니까 IAEC때 제가 이야기 하도록 하겠습니다.

투융자심사대상에 보면 제일 뒷부분에 중복되는 것 빼고 2012년 투융자에 보면 6번에 보면 중앙대로 녹색명품거리조성 해가지고 여기에서 제가 용역까지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개인적으로도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하면서 재수립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허종길 예. 이거 자체가 당초 계획은 경남도청 앞에서 밑에 산업공단관리본부까지 계획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구간이 너무 길고 해서 여기에 할려면 교통영향평가를 받아야 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는데 첨부서류가 되어야 됩니다.

첨부서류가 안되다 보니까 사업비가 208억 들어가기 때문에 아마 도에서 영향평가를 받아가지고 하도록 재검토가 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노창섭 위원 전의원 간담회 때도 저나 동료위원들이 도청에서 시청 저 밑에 동남관리공단까지 상당히 잘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새로운 형태의 명품거리 만든다, 제가 봤을 때 논란의 여지는 충분히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총괄부서인 기획실에서 도에서 어떻게 보면 브레이크 걸린 거 아닙니까? 아까 존경하는 김성일 위원님께서도 몇 번 지적했다시피 중기지방재정계획하고 예산수립할 때 뒤에 질문하겠습니다만, 우리가 당초 세입을 목표로 했던 것보다 엄청나게 세금이 안들어오지 않습니까. 특히 개발채권 같은 경우에. 그죠?

그래서 도에서 신중하게 검토하라는 이런 의미도 있는 것 같애요. 교통영향도 영향이지만. 이 사업을 추진하실 때 심도 있는 고민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허종길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기존 기획예산파트에서도 총괄 조정하면서 사실상 도청에서부터 광장까지는 업무지구가 되다보니까 교통량이 많지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단관리본부에서부터 광장까지는 사실상 그쪽에는 교통량이 많거든요. 예식장하고 있어가지고 주말에 많이 밀립니다.

그래서 이것을 시장님도 한번 언급이 있었습니다만, 도청에서 광장까지 이 부분을 차도를 다이어트하고 녹지대를 확대하는 쪽으로 이런 쪽으로 아마 부서에서 재검토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노창섭 위원 예. 그렇게 신중하게 부탁드립니다. 그 다음에 지방재정공시와 관련해서 뒤에 채무채권하고 연계해서 말씀드리는데요. 우리가 당초에 2012년도 예산을 잡을 때 지역개발채권부분을 천억 정도 발행할 것이라고 예상했죠.

○기획예산담당관 허종길 예. 그렇게 했습니다.

노창섭 위원 그런데 내가 4월말 자료를 봤고 5월말 현재 제주도 리스 사태를 봤을 때 5월말까지 얼마 정도 발행되었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허종길 올해 말까지 예측하기를 435억 정도 그렇게 잡고 있습니다. 연말까지. 5월까지 매출된 것을 추정해가지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노창섭 위원 그러면 당초보다 절반밖에 안된다는 거죠.

○기획예산담당관 허종길 예. 절반 정도.

노창섭 위원 그러면 우리가 추경을 언제 할지 모르지만 결론적으로 해서 다른 세입도 세정과 할 때 따져봐야 되겠지만 실제 감액추경을 해야 될 사항이 온다, 그죠?

○기획예산담당관 허종길 예. 그렇습니다.

노창섭 위원 그러면 이걸 예측을 못했습니까? 예산실에서. 앞에 과장님 바뀌셨지만.

○기획예산담당관 허종길 그 당시에는 사실상 리스가 제주도 쪽에 이전해가지고 이러한 사항이 생길 거라고는 예측할 수가 없는 단계였습니다.

노창섭 위원 조례에 분명히 그런 게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것이 파악이 안되었다면 이해가 안되는데요.

실질적으로 우리가 2조 5천억 예산을 편성함에 있어서 100%는 맞출 수 없거든. 세계 경제흐름이나 국가나. 그러나 대략적인 흐름들은 어느 정도는 잡아내야 되는 게 우리 기획실의 역할이라고 보고요. 세입과 세출은 똑같이 맞춰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기본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까지 제가 의원생활 2년밖에 안되어서 모르겠지만 만일에 감액추경이 일어난다 하는 것은 지방자치단체에 사례가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심각한 문제다, 저는. 당초 계획했던 사업 다 잘라야 되는 문제가 생기거든요. 의회를 통과했는데. 제가 개인적으로 실무자한테 물어보니까 1천억에서 1,500억 감액 추경을 한다. 이럴 수밖에 없는 사항이 올 수도 있다, 이런 말씀 들었어요. 저는 그 소리 듣고 기가 차던데 그 정도 예측을 못했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예산담당관 허종길 사실상 지역개발채권에 대한 것은 우리 예산작업은 거의 10월에 일어나가지고 11월달에 의회에 이송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실제 제주도에 리스가 간 것은 1월초에 간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예산편성할 때 물론 그러한 타 자치단체의 조례도 한번 보고 해야 되는데 그럴만한 여유가 없다 보니까 사실상 가고 나서 알게 된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예측하지 못한 것은 이것을 반면교사로 삼아서 앞으로는 세입분석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주 신중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창섭 위원 그래요, 추경할 때 따지겠습니다만, 이건 기본적으로 실질적으로 지금 정책감사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진짜 저는 만일 현실적으로 감액추경이 집행부에서 넘어온다면 이건 역사상, 물론 IMF와 같은 툭수한 사정이 있으면 그럴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렇지 않은데 당초예산보다 감액추경이 발생한다. 이것은 진짜 공무원이든 의회든 시민들 볼 면목이 없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심각하게 받아들입니다. 실질적으로.

그래서 그 부분을 추경하실 때 염두에 두시고요. 2011년도 우리가 법에 의해서 재정공시 홈페이지에 보면 조금 전에 개발공사도 마찬가지고 창원발전연구소 설립부분도 제가 알기로는 스톱이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우리 위원장님 말씀하셨기 때문에 더 이상 깊이 있는 이야기는 안하겠습니다.

제가 1년 가까이 개발공사를 연구하고 지방자치단체의 공사공단을 자료를 보면서 진짜 신중하게 접근해야 되겠다.

특히 통합 이후에 재정수요가 많은데 이걸 잘못했을 때는 창원시의 재정에 엄청난 부담이 될 것이라고 그렇게 주장하고 제가 5분 발언도 하고 질문하고 언론인터뷰도 하고 이렇게 했는데도 꼭 필요하다. 1월초에 설립하겠다. 그 다음에 어떻게 답변했느냐 하면 7월 1일 출범하겠습니다. 이렇게 답변했어요. 자료 다 가지고 있습니다.

전부 정관반영내용, 제 자리에 가면 개발공사 자료만 몇 박스 나올 정도로 가지고 있는데 그렇게 제가 의원들이 문제제기를 하고 본회의장에서 그 난리를 하고 하면서도 이게 조금 전에 말씀하신 2011년 결산을 조금 있으면 하겠지만 재정공시나 쪽 봤을 때 창원시에 부채흐름도라든지 이걸 봤을 때는 앞으로 더 심각해질 수 있다. 그래서 경남발전연구원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창원발전연구원 설립을 추진한다고 언론 인터뷰도 하고 하셨는데 그런 거라든지 그 다음에 창원도시개발공사는 진짜 다시한번 더 하지 마라는 게 아니고 시기조절을 분명히 잘 하셔야 됩니다. 실장님 이 부분을 발전연구원 부분도 제가 자료를 봤거든요. 추진계획을 가지고 있던데 이 두 가지, 그 다음에 지방채 특히 문제될 수 있는데 그 부분에 실장님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기획홍보실장 이성주 예. 노창섭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잘 알겠습니다. 사실 우리가 앞으로 추경을 곧 하겠습니다만, 추경재원이 조금 전에 1,500억 감액 편성한다는 것은 저희가 보수적으로 잡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실제 지방채가 연말까지 40%밖에 매출이 되지 않고 또 부동산 경기라든지 국내 다른 경기하고 관련해가지고 자동차 취등록세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전반적으로 세입이 줄고 있는 이런 상태인데다가 또 복지수요에 대한 지방비 분담 이런 부분이 우리시로 봐서는 재정에 상당한 압박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부서에서는 당연히 이런 부분을 굉장히 보수적인 입장에서 어떻게 할 것인지 대책을 강구하다 보니까 그런 숫자가 제시되었습니다.

만약 최악의 경우에 감액을 한다 하더라도 저희가 지방채를 1천억을 매출한다고 보고 그 천억을 투자하기로 했던 당초 그런 부분만 삭감하는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 재정에 영향을 최소화시키겠다는 것을 우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개발공사문제하고 조금 전에 창원발전연구원 설립문제를 말씀하셨는데 개발공사문제는 저도 설립 때문에 의회에서 논란이 상당히 많이 있었다 하는 이야기는 충분히 들었습니다. 듣고 알고 있습니다.

개발공사도 아까 기획예산담당관께서 답변 드렸듯이 오늘 서울신문에도 보면 기획보도라 해가지고 3개면에 걸쳐서 보도가 구체적으로 된 바가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지방공사에 대한 부채문제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문제가 되고 있고 다른 자치단체에서 실제로 이런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이런 것들이 언론에 많이 보도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시도 부동산 경기라든지 국내경기가 상당히 좋지 않고 또 장기적인 경제예측에서도 당분간 저성장이라든지 경기하강국면이 지속될 것이다 하는 이런 예측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 시기를 조금 조정하겠다, 이런 뜻입니다.

발전연구원은 저희가 구체적으로 설립을 하기 위해서 한 것은 아니지만 검토는 했습니다. 왜냐하면 관련법령이 우리시도 인구가 100만이 넘는 기초자치단체도 설립할 수 있도록 법령이 개정되었기 때문에 우리시도 만약 법령에 따라서 설립을 하게 되면 어떤 영향이 있겠냐, 이런 정도의 실무적인 검토가 있었습니다.

사실 지금 우리시가 학술용역비로 각종 연구기관에 용역을 발주하는 예산이 연간 24~25억 정도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실무적으로 검토할 때 창원발전연구원을 설립하면 연간 운영비가 20억원 정도 하면 운영이 되겠다, 이렇게 판단이 되었기 때문에 재정적으로는 그런 것 같으면 우리시도 이걸 설립하는 것도 한번 검토해볼만 하다. 이렇게 검토가 되었고 그게 언론에 보도된 바가 있습니다.

있었는데 이 부분도 제가 앞서 말씀드린 바대로 우리시의 재정상황이나 또는 경기전망이나 여러 가지 사회여건을 감안해서 신중하게 저희가 시기를 검토하고 또 만약 정책적으로 그것을 결정할 단계가 되면 사전에 위원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리고 의견을 충분히 듣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창섭 위원 여러 가지 지방채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결산감사가 있기 때문에 따로 말씀드리고 이상 마치겠습니다. 국제화여비부분은 기획실 마지막 부분에 제가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찬호 노창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점심식사와 휴식을 위하여 오후 1시 반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2시09분 감사중지)

(14시02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찬호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오후에도 계속해서 기획예산담당관실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우서 위원님

정우서 위원 계장님, 다시한번 나오시겠습니까? 아까 제가 질문을 하다가 계장님이 잘못 답변을 하는 바람에 제가 멈추었습니다. 다시 들어가겠습니다.

승자권 투표 발매 금액에 대해서 10/100, 10%내로 예산을 지원할 수 있죠?

○예산2담당 신영갑 예.

정우서 위원 그런데 이제 아까도 짚었지만, 160억이라는 예산이 과다 집행된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이유로 과다 집행이 되었습니까?

○예산2담당 신영갑 그 집행이.......

정우서 위원 이것 집행할 당시에 계장님이 이 부분에 대해서 10%내로 해야 된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까? 몰랐습니까?

○예산2담당 신영갑 그 당시에 처음 와 가지고 솔직히 말해서 저는 경륜경정법은 터득을 덜 해서 처음에는 그렇게 되었습니다.

정우서 위원 아니 그렇게 되었다는 게 뭡니까?

○예산2담당 신영갑 처음에는 경륜경정법을 숙독을 덜 해서 10% 범위라는 것을 숙지를 못했습니다.

정우서 위원 그러면 계장님이 숙지를 못했다 하더라도 이 부분은 계장님이 결정할 부분이 아니고 그 당시 기획실장이나 담당과장이 이 부분에 대해서 결재를 했을 것인데 과장이나 실장은 알고 있었을 것 아닙니까?

○예산2담당 신영갑 글쎄요. 담당계장이 미숙한데 실장님이나 과장님이 아신다고 하는 것은 무리고요. 대행사업비 예산편성은 경륜공단에서 예산편성해 오면 저희들이 심의 토의를 해서 예산범위를 책정하게 됩니다.

정우서 위원 심의 토의를 하는데 10%가 넘으면 과다 집행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을 것이고, 설령 경륜공단에서 요청을 했다고 하더라도 이것이 10% 넘는 예산이라는 부분이 있었으면 분명히 문제점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을 것 아닙니까?

○예산2담당 신영갑 그러니까 그 문제점이 감사지적을 하다보니까 그런 사항이 나와서 그것을 보완해서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우서 위원 그러면 그 당시에 계장님이 이 부분을 받아 들였을 때는 이 예산을 정당한 예산으로 집행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까?

○예산2담당 신영갑 저희들은 10% 범위를, 승자투표권 발매금액을 우리 경륜장에서 발매하는 금액하고 광명이나 부산에서 수신하는 금액을 합해서 승자투표권 총 발매 금액으로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정우서 위원 그런 부분들이 계장님이 알고 있는 범위하고 그 다음에 경륜경정법으로써 지칭하는 것 하고는 분명히 기준이 있습니다. 물론 그런 부분을 처음에는 몰랐다고 말씀하지만 문제점이 있었기 때문에 징계가 된 것이잖아요?

○예산2담당 신영갑 예, 맞습니다.

정우서 위원 거기까지 일단 하시고요. 그 다음에 조금 전에 그로 인해서 계장님이 비경주 운영경비로 인해서 예산을 집행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도하고 이 부분이 협의가 되었습니까?

○예산2담당 신영갑 예, 협의가 되었습니다.

정우서 위원 언제 협의가 되었습니까?

○예산2담당 신영갑 도 감사 지적사항을 받고, 우리가 문광부에 질의회신을 받고 도 하고 협의를 했는데, 그 자료도 해서 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허종길 처음에 질문했을 때 제가 충분히 연찬이 안 되어서 답변을 못드렸는데, 점심시간에 가서 업무를 파악을 다시 했습니다.

조금 전에 그 질문하셨던 대행사업비 10%를 초과하는 그 부분은 사실상 경륜법에 저촉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경륜공단을 운영한다는데 있어서 인건비를 갑자기 축소시킬 수가 없습니다. 공교롭게도 2005년 매출 승차발매 금액하고 2006년 들어서면서 발매금액이 45%나 줄었습니다.

정우서 위원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기획예산담당관 허종길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배후는 잘 모르겠는데 일단은 경륜사업에 대한 인기가 떨어졌다든지 그런 경우도 없지 않아 있을 것으로 보는데

정우서 위원 저는 예산이 줄어든 과정이 분명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기획예산담당관 허종길 그래서 그 발매 금액이 45% 줄다보니까 45% 줄어든 금액에서 10% 대행사업비를 지급해 버리면 인건비라든지 경륜공단 운영에 치명적인 문제가 발생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 전년도 수준의 대행사업비를 지급해야만이 인건비도 지급되고 경륜공단이 운영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추진해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이후에 감사지적 되고 난 이후에 행안부에 질의도 하고, 행안부에서도 이야기 하는 것이 감사지적이 너무 과도하게 된 것이 아니냐, 현실을 무시하고 감사지적이 된 것이 아니냐 하는 것이 자기들의 사견으로 이야기가 있었고, 공식적으로는 그 부분에 대해서 다른 방법으로 법을 위배하지 않고 대행사업비를 지급하는 부분에 대한 의견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도하고 협의를 해서 비경륜 사업 부분에 있어서 대행사업비를 별도로 책정해서 지급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내용으로 작년 12월 12일날 도와 협의를 해서 협약에 대한 의견을 통보 받은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정우서 위원 2011년 12월 11일날?

○기획예산담당관 허종길 12월 12일요. 정식 공문으로 통보 받았습니다.

정우서 위원 공문을 좀 주시고요.

○기획예산담당관 허종길 그것을 근거로 해서 12월 13일날 경주사업 등 위수탁협약을 기존 협약을 변경해서 경륜 사업 하고 비경륜 사업하고 구분해서 대행사업비를 지원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협약을 별도로 체결했습니다.

그 자료는 나중에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정우서 위원 예, 그러면 현실성과 떨어지는 과다징계를 했다는 것은 어느 기관에서 말을 했다고요?

○기획예산담당관 허종길 그것은 공식적인 것이 아니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교차발매 금액이 갑자기 떨어진다고 해서 경륜공단에 소속되어 있는 인력을 신축성 있게 바로 감축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10% 그대로 적용했을 때는 어쩔 수 없이 경륜공단을 운영할 수 없는 처지까지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법적인 한계가 있기 때문에 법을 위배하면서까지 대행사업비를 전년도 수준으로 지급할 수밖에 없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정우서 위원 그러면 경륜공단이 갑자기 예산이 40%나 줄게 된 원인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기획예산담당관 허종길 그것은 사실 분석을 깊이 못해봤습니다. 2005년에서 2006년 사이에 일어났던 일이기 때문에

정우서 위원 문광부도 그렇고, 경륜경정법으로 인해서 10% 내로 지원할 수밖에 없다는 부분을 왜 정해 놓았느냐 하면,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경륜 이 부분이 사행사업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경륜장에서 사행사업을 솔직히 이익을 남기는 사업도 아니고, 시민들이 여가활동을 하기 위한 하나의 경륜장으로 해서 시에서 보조금을 줘가면서 운영하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경륜장을 그렇게 운영하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사행사업으로 했기 때문에 자살소동도 나고 여러 가지 원인이 일어났다 말입니다. 그런 부분을 누가 책임집니까? 아무도 책임지지 않잖아요? 그렇게 해놓고 수입이 떨어졌다고 해서 법을 어기면서까지 공무원들이 이렇게 예산을 집행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죠.

어떤 이유에서든

○기획예산담당관 허종길 그것은 그렇습니다. 사실상 이것이 법 하고 현실하고 괴리가 있어서 앞에 우리 실무자들이 관련법 개정까지 요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우서 위원 관련법 개정 요구했을 때 안 되었죠?

○기획예산담당관 허종길 예, 그것은.......

정우서 위원 당연히 안 되죠.

○기획예산담당관 허종길 전국적인 사례가 창원시 밖에 없다. 이런 사례들이, 그래서 창원시만을 두고 법을 개정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는 것이...

정우서 위원 그렇죠. 경륜장 이 부분에 대해서 법을 개정하면 또 다른 사행사업에서도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니까 중앙에서는 당연한 지침이고, 그 다음에 10%라는 규정을 정해 놓았을 때는 분명히 지키라고 있는 부분입니다.

사업운영을 잘못 했을 때는 사업 운영을 잘못 한 사람이 책임을 져야 되는 부분이고, 그 다음에 도하고 협의 되었다는 부분의 내용이 이 부분이죠? 그런데 이 내용을 보시면 제가 잠깐 읽겠습니다.

“개정안 제7조 2항과 같이 개정할 경우, 경주사업 부족 경비를 비경주 사업 경비로 충당하는 때에는 경륜경정법 시행령 제23조 제3항에 저촉되겠지만 경주사업의 위·수탁 협의서를 위·수탁 협의서로, 경주사업의 위·수탁 협의서를 경주사업을 뺀 위·수탁협의서로 바꾸고, 수탁업자의 업무 범위를 경륜경정법 시행령 제23조 제3항의 적용을 받는 경주사업과 지방공기업법 제71조의 적용을 받을 수 있다. 기타 비 경주사업으로 구분한 다음에 창원시가 경주사업 위탁운영 경비는, 그러니까 여기서 설명하는 것이 창원시가 경주사업 위탁운영 경비는 승차투표권 발매금액 10/10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지급하고, 비 경주사업 위탁운영 경비, 교차수신 승차투표권 발매경비, 매점 운영경비 등은 지방공기업법 제71조에 따라 별도 지급하는 것으로 개정한다면 관련법규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한다“고 해놓았는데, 지금 여기에 보시면 경주 사업 등 위·수탁 이지 않습니까? 이 경주사업이 없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에 경주사업 해서 위·수탁협약인데 이 내용을 가지고 협의가 되었다는 부분은 지금 이 내용하고 맞지 않는 부분 아닙니까?

○기획예산담당관 허종길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저희들의 경주사업 질의한 것에 대한 답변내용입니다.

그것을 근거로 해서

정우서 위원 아니 문화공보부잖아요? 문화공보부에서 검토의견을 이렇게 보내주셨는데

○위원장 이찬호 과장님, 잠시만요. 지금 정우서 위원님이 질의하는 게 앞으로 10/100을 초과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에 대해서 이번에 감사지적을 받았는데, 감사지적 이후에 어떤 대책이나 어떤 부분이 수립되었으면 이야기 해드리고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우서 위원 아니 그래 지금 이 부분을 과장님도 그렇고, 계장님도 그렇고 답변을 하시는데 이 부분이 분명히 잘못 되었기 때문에 징계를 받았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을 앞으로 개선 부분도 있어야 되겠지만, 그 개선을 하기 위해서는 분명히 법의 절차에 위배되지 않는 절차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절차가 이것이라고 아까 계장님이 주셨는데, 제가 꼼꼼히 읽어보니까 이 내용하고 지금 앞에 이 협약서 부분하고는 맞지 않다는 게 제가 느끼는 것이거든요.

○기획예산담당관 허종길 답변 드리겠습니다.

협약을 바꾼 것은 대행사업비에 비 경주 운영경비, 이것은 경주사업 하고는 다른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을 포함시키기 위해서 ‘등’자를 붙인 것입니다.

정우서 위원 그러면 경주사업 등 위·수탁을 따로 분리한다는 것입니까?

○기획예산담당관 허종길 그 안에는 경주사업 하고 비 경주사업을 포함한 위·수탁계약이라는 것입니다. 앞에는 경주사업에서 교차 판매되는 금액에서 10% 범위에서 책정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것을 비 경주 운영경비도 거기에 포함시키기 위해서 ‘등’자를 붙여서 위·수탁 협약을 만든 것입니다.

정우서 위원 그러면 이 시행은 언제부터 되는 것입니까? 올해 본예산에 이것이 시행이 되어서 운영된 것입니까? 물론 이 부분이 분명히 잘못되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징계가 내려졌고, 그런데 이런 징계 부분에 있어서도 보면 저는 이 부분은 깊이 있는 부분은 감사관 질의할 때 또 짚겠지만 앞서 이런 도하고 협약서가 되기 전에 이렇게 예산을 3년에 걸쳐서 160억이라는 예산을 과다책정 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예산담당관실도 그렇고, 또 담당하신 분도 그렇고 이런 부분은 분명히 문제가 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소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기획예산담당관 허종길 지금 작년 연말에 다시 수정된 협약안에 의하면 비경주 사업을 분리해서 대행사업비에 산정해서 주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법 지적된 사항은 어느 정도 해소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 앞에 대행사업비가 과다 집행된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의 감사 측면에서 어떻게 지시가 내려올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올해는 예산이 그대로 되었고,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물론 법을 위반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관점의 차이인데, 앞에 담당계장이 이야기 했듯이 대행사업비 10%를 창원시에서는 광명하고 부산 경주장의 수신분도 매출에 포함시켜서 10%를 했기 때문에 관계없다고 보았고, 감사 측면에서는 다른 지역에 수신된 것은 포함하면 안 된다. 단지, 창원 경륜장에서 투표권 발매된 것만 해야 된다는 관점의 차이인데 실제로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법에 기속해서 했을 때 기존 인력이 있는데, 인력을 해고시킬 수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정우서 위원 제가 조금 전에도 짚었지만 물론 기존 인력이 있는데 인력을 퇴직시킬 수는 없지만 그 과정도 생각을 해야죠. 왜 경륜공단에서 40%나 절감이 되었는지, 수입이 떨어지는지 그것은 왜 생각을 안 하시고, 단지 직원들 내보내면 안 된다는, 맞죠. 지금까지 경륜공단에서 열심히 일했는데, 잘못은 경영자가 했는데 직원들이 불이익을 받는다는 것은 분명히 말이 안 되는 부분이고, 그렇지만 예산이 이렇게 떨어졌을 때는 경륜공단의 운영방법에 문제가 있었다는 것 아닙니까?

시민들로부터 외면당했을 때는 그만한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각인을 해야 되는 부분이고 잘못된 부분은 잘못된 부분으로 인정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부분들을 답변 과정에서 보면 잘못된 부분에 대한 인정 보다는 어쩔 수 없이 줄 수밖에 없다는 쪽으로만 계속 답변을 하고 계시거든요.

○기획예산담당관 허종길 2006년부터 일어난 사항이기 때문에 지금의 치유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것이 제가 말씀드리기에 적절하지 않기 때문에 깊이 어떤 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정우서 위원 아무튼 앞으로 예산담당관실에서 이런 예산을 과다 책정한 부분은 없어야 됩니다.

○기획예산담당관 허종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우서 위원 분명히 짚어야 되는 부분이고, 어떤 이유에서든 법을 어기고 했다는 것은 사실인 부분입니다. 물론 그래서 징계를 받은 부분이지만, 그리고 앞으로 계속 경륜공단에 이렇게 예산을 투입하실 것입니까?

아니 이 부분이 어느 정도 경륜공단이 실리적인 부분에서 어느 정도는 기준을 가지고 가야 되는데 끝없이 예산을 투입한다면 오히려 시민들 혈세를 낭비하는 것 밖에 안 되지 않느냐 그렇게 보는데요?

○기획예산담당관 허종길 사실상 저희들도 이것을 제가 업무를 맡은 지 얼마 안 되었습니다만 경륜공단이 우리 시에 기여하는 것이 무엇인지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 전입되는 것이 레저세라든지 물론 도세이기는 하겠습니다만 세수증대에 어느 정도 일익을 담당한다고 보고 있고, 단지 우리가 보면 이것이 수익이 났을 때에 저희들 일반회계에 크게 도움을 받지 못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것을 깊이 연구해서 경륜공단에서 창출되는 수익문제,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시 재정으로 전환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제도적으로 변경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검토해서 중앙부처와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우서 위원 그 부분은 분명히 있어야 될 부분이고, 창원시 자체에서 예산 전반적인 것을 놓고 봤을 때 검토를 분명히 해야 되는 부분이고, 경륜공단을 운영하시는 부분의 입장하고, 우리 시에서 예산 부서에서 바라보는 입장하고 분명히 달라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같이 어느 정도 이런 부분들이 평정을 이룰 수 있는지 없는지, 또 운영하는데 있어서 우리 시민 혈세가 필요 이상으로 낭비된다면 이런 부분은 과감하게 대처해야 됩니다. 무조건 끌고 갈 것이 아니라,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전반적으로 꼭 짚어 주시고 시정조치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찬호 정우서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노창섭 위원님 보충질문 해 주십시오.

노창섭 위원 노창섭 위원입니다. 제가 경륜관련 해서 정우서 위원님이 질문해서 질문을 안드리려고 했는데, 제가 듣다 듣다 보니까 저도 이 자료를 다 봤습니다. 다 봤는데요. 실정법을 위반했습니까? 안했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허종길 위반했습니다.

노창섭 위원 그러면 우선 사과를 하고요. 조금 전에 계장님 답변에 숙지를 못했다, 그러면 적극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그 당시에 숙지를 해서 문제되었던 부분을 해소해야지, 감사결과가 나와서부터 문제제기를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현실 부분하고 안 맞는 부분은 어느 정도 이해가 됩니다. 그러면 숙지를 못했다, 잘 몰라서 그랬다, 공무원이 법을 몰라서 실수하면 됩니까? 법 하고 안맞는 부분은 적극적으로 행정을 해서 개선해야지, 어쨌든 법을 위반해서 창원시인사위원회 징계를 받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부분은 잘못되었다. 그러나 이후에 현실하고 안 맞는 부분도 있고, 레저세가 도로 많이 가는 것을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부분은 창원시에 도움 되는 부분을 여러 각도로 고민하셔야죠.

저도 그 부분은 동의를 하거든요. 그런데 자꾸 말씀을 그렇게 하시니까 길어지지 않습니까? 제 말이 맞지 않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허종길 제가 충분히 숙지를 못해서 어떤 이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깊이 답변을 못 드려서 죄송합니다.

노창섭 위원 예, 그렇게 좀 해주십시오.

오전에 제가 못했던 것 하나만 하겠습니다.

국외 국제화 여비를 조금 전에 제가 확인해보니까 행정국 국제협력계에서 1차적으로 심의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것은 5인 이상 국외로 가는 부분만 심의하고 또 귀국보고서는 그쪽에서 하고 총괄집행은 기획예산실에서 하더라고요. 그래서 자료를 점심때 분석해보니까, 감사기간인 작년 5월 1일부터 올해 30일까지 4억 9,600만원을 썼습니다.

쓴 중에 제가 봤을 때 저는 국제적 행사에 공무원이 그렇게 많이 나가는 부분은 반대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 하면 특정과나 특정인이 몰려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보니까, 그래서 국제행사가 있었다면 어느 정도는 이해가 되는데 제가 통계를 내보았습니다.

4억 9,600만원 중에 한 과가 7,645만 2천원을 썼고, 총 15.4%입니다. IAEC라고 하는 특별한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너무 한쪽에 몰려있고요. 여기에 보면 우리 소방공무원이 와서 4,500명이 우리 창원시 공무원입니다. 무기계약직이나 기간제를 제외한 정식공무원만 4,500명인데 1년에 155명이 갔어요. 3.4%가 혜택을 받았는데, 다섯 번 간 사람이 있고, 한번 간 사람이 있고, 특히 구청이나 사업소는 별로 없어요. 본청이 전부입니다.

이 부분은 제가 좀 뭔가 대책이 필요하다. 행정과에도 내가 이야기 하겠지만, 기획실장님이나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예산담당관 허종길 오전에도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국외여비는 그야말로 업무와 관련해서 편성되어 있는 예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업무적으로 외국에 출장갈 수 있는 부서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거의 한정되어 있다시피 합니다. 그러다보니까 그 업무와 관련되어 있는 부서에 편중된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사실상 이 업무 자체가 국제협력팀이 소속되어 있는 부서에서 전부 예산 집행을 해야 되는데 내년도 예산편성은 업무하고 예산편성하고 일원화 시킬까 하는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행심사 이것은 1명부터 4명까지 하더라도 국외여행 허가 통보서가 와야 여비지출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관련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국제화 여비는 국외여비는 업무와 관련되어 있지만 국제화 여비는 골고루 우리 직원들한테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운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노창섭 위원 그렇게 하시면 되고요. 대부분 통합되면서 공무원이 많지 않습니까? 특히 구청, 동, 사업소 이런 부분들은 다 본청으로 오려는 이유가 이런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인사도 골고루 혜택이 가야 되겠지만, 국외출장 이런 것은 어느 정도 이해가 갑니다.

그러면 관련된 예를 들면 관광과 같으면 요즘은 구청에도 관광과가 있거든요. 그러면 그런 분하고 같이 갈수 있어요. 구청도 사무위임이 많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다만 도로로 치면 15m 이상은 구청에서 하고 이 차이지 비슷한 업무를 합니다.

그러면 관련된 구청직원도 같이 가면 되죠. 그렇게 운영하면 골고루 가는 것이 맞지 않느냐, 이후에 그런 대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허종길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찬호 노창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광식 위원님

정광식 위원 예, 정광식 위원입니다.

실장님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 실장님을 비롯해서 직원여러분 고생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큰 것만 한두 가지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의 총 예산에서 불용액이 397억, 제가 아마 지난해에도 지적한 사항인데, 불용액이라고 하는 것은 예산을 과다 책정했든지, 사업을 하고 난 잔여금액을 정산 안하고 끝까지 왔기 때문에 이런 일이 생긴다고요. 제가 누차 지적한 사항인데 이런 부분들을 397억 거의 400억이라고 하면 다른 큰 사업을 할 수 있는데, 지금 우리시가 재원이 없어서 뻘뻘 매면서 또 어떻게 항상 감사의 단골 메뉴로 지적되어야 됩니까?

○기획예산담당관 허종길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불용액이라고 하면 전부 미집행 잔액을 불용액으로 보고 있는데, 그 중에는 법적으로 절감액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절감액이 5% 내지 10% 절감하도록 의무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한 400억 정도 되는데, 앞으로 예산을 운용함에 있어서 불용액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예산편성에 철저를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광식 위원 제가 그 내용도 알고 있고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마지막 결산추경이 있습니다. 마지막 결산추경에서 이런 부분을 정리해 나가셔야 된다는 말입니다. 특히 예산부서는 이 부분을 어느 정도 인식하고 있는데, 사업부서에서 이것을 잘 인식 못한다는 것이죠. 올 당초예산에 1월 1일부터 12월말까지 추경 없이 전부 다 가는 것 같으면 모르지만 중간 중간 추경도 있고 하기 때문에 이것은 공무원들이 조금만 신경을 써 주면 이런 금액이 안 나올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조금 전에 과장님 말씀하신 부분, 저도 4선의원인데 그것을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이런 부분은 좀 더 집행부서 예산 부서에서 타 부서에 인지를 좀 시키십시오.

그리고 가능하면 행정사무감사 받을 때 자료를 충실히 주십시오. 제가 아까도 잠시 말씀드렸지만 각종 위원회 수당 같은 경우도 7만원 짜리가 있고, 10만원 짜리가 있다고요. 그러면 모르는 위원 같은 경우는 왜 7만원 짜리가 있고 10만원 짜리가 있는지 이야기 할 것 아니에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시간외 수당이 붙었다고 하면 우리 위원들이 감사 지적을 하지 않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지적하도록 하겠습니다. 126페이지 지방채 관련해서 지금 현재 우리시 부채가 1,460억 되죠?

○기획예산담당관 허종길 예.

정광식 위원 지난해보다는 채무를 갚은 것은 사실입니다. 사실인데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시가 상당히 부채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쓰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진북산업단지 있죠?

○기획예산담당관 허종길 예.

정광식 위원 그 부채가 270억이죠?

○기획예산담당관 허종길 예.

정광식 위원 진북산업단지 다 분양했죠?

○기획예산담당관 허종길 예, 거의 끝났습니다.

정광식 위원 끝나서 정산했죠?

○기획예산담당관 허종길 예.

정광식 위원 정산을 했는데 왜 부채가 270억 남아있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허종길 사실상 진북산업단지 조성사업은 기타 특별회계로 관리하고 특별회계 사업으로 추진합니다. 2011년도에 이것이 일반회계로 와서 갚도록 재원이 들어오기는 들어왔는데, 다른 것 일부 갚고 하면서 270억 세수 결함이 생길 것 같아서 또 다시 기채를 내면 절차를 다시 밟아야 되니까 이것 상환기간 조건이 5년 거치 10년 균분상환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올해부터 상환 1년차가 됩니다. 그러면 10년에 27억씩 나누어 내도록 되어 있는데 어차피 상환기간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일반 재원으로 사용하고 다시 기채를 안내는 쪽으로 방향으로 설정을 한 것 같습니다.

정광식 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전체 의원들께 설명을 한번 드렸습니까? 이 사항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조금전에 과장님 말씀대로 진북산업단지의 270억을 빌려 써서 5년 거치 10년 균등상환을 하는데 우리 시가 재원이 필요해서 이 270억에 대해서 다른 예산으로 돌려써야 되겠다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느냐 말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 허종길 앞으로 그런 사안이 있을 때마다 위원회에는 다 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광식 위원 이 부분은 상당히 잘못된 부분입니다. 예를 들어서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제가 우리 동료위원들을 전혀 무시하는 게 아닙니다. 저는 이 진북산업단지에 대해서 제가 마산에 있을 때부터 다루어왔지만 마산쪽 의원들도 새로 들어오신 의원들은 잘 모르고 있고, 창원이나 진해 출신들도 잘 모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부 분양이 다 되었는지 아는데, 우리 시가 다른 재원이 없기 때문에 이 재원을 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 쓴다고 의회에 보고는 해야죠. 그렇게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기획홍보실장 이성주 그것은 위원님 지적이 맞습니다. 맞는데, 저희 시의 채무 관리 전체적인 큰 틀에서 보면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도 지적해주셨듯이 전년에 비해서 한 600억 정도 조기상환을 하고, 그래서 채무 규모가 전년에 비해서 상당히 줄고, 저희 입장에서는 요즘 언론에서도 계속해서 부채 때문에 보도가 많이 되고, 국민이 우려하는 목소리가 많습니다. 이런 것을 감안해서 우리시는 가급적이면 채무비율을 낮추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현재까지 현재로도 보면 우리 시는 전체적인 채무비율이 한 5.9% 정도 됩니다. 그러면 전국 시 평균으로 보면 한 13% 넘게 되거든요. 거기에 비하면 우리시는 채무관리를 상당히 양호하게 잘 하고 있다는 큰 틀에서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에 있어서 개별적으로 보면 진북산업단지 같은 경우는 위원님 지적이 맞습니다. 저희가 올해부터 첫 상환을 시작해서 10년간 상환을 해야 되는데, 채무를 관리하는 전체로 보면 채무 중에서도 이율이 높은 것이 있고, 낮은 것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채무를 상환할 때 가급적이면 이율이 높은 것부터 우선적으로 상환한다든지 이런 기술적인 부분에 그런 검토가 있을 수 있습니다. 다만 사전에 의회에 보고를 드리지 못한 부분이 있었다면 그런 부분은 차후에는 구체적으로 그런 사안이 생길 때마다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리고 협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광식 위원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부분 중에서 저희들이 부채를 올해 한 600억 이상 조기에 상환한데 대해서는 고생했다는 말씀들 드렸고요.

지금 이 서류상 그대로 보면 진북산업단지 같은 경우는 전혀 분양이 안 되고 그대로 공사가 진행되는 것으로 현재진행형으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우리시가 재차 말씀드리지만 재원이 부족해서 그 재원을 활용한다면 당연히 의회에서 우리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됩니다.

전혀 보고도 하지 않고 이 재원을 일반회계로 넘겨서 다른 재원으로 쓴다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다는 것이죠. 앞으로는 이런 부분이 두 번 다시 의회에서 지적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누차 말씀드리지만 공무원들이 고생을 하는데 저희들도 가능하면 공무원들 격려를 하려고 하지 잘못한다고 지적할 생각은 안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의회와 같이 항상 소통해서 서로 하면 이런 부분이 두 번 다시 지적 안 되도록 거듭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찬호 예, 정광식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예, 김성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성일 위원 오래도록 고생을 많이 하십니다. 제가 뭐 사무감사 때 아니면 우리가 평소에 시정질문, 서면질문 이렇게 해서 독촉을 합니다만, 잘 이행이 안됩니다. 우리 제도가 여러 가지 여건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되었을 때는 지적을 해야만 되겠다는 생각에서 제가 지적합니다. 이번경우에도 보면 사무감사를 앞두고 담당부서장들도 바뀌어버리는 사항이기 때문에 새로운 사람이 와서 앞에 일어난 사항을 인수인계 한다고 해도 제대로 모르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알린다는 차원에서 제가 몇 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116페이지에 보면 존경하는 최미니 위원님께서 사회단체 보조금과 민간행사 보조금 관계 때문에 여러 가지 질문이 있었습니다만 거기에 보면 집행하는 것이 아무리 풀이라도 일률적인 단계는 맞아져야 된다고 보는데, 예를 들어서 제가 한 가지 설명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경로잔치 및 어울림 한마당 축제해서 300만원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동에는 경로잔치 하는데 주고, 경로잔치는 동마다 다 합니다. 어느 동네는 주지도 않고, 30 몇 만원 지급되는데도 있거든요. 그런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다. 꼭 필요한 대책인 것 같으면 일괄적으로 예산에 넣어서 지원을 해주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내년도 예산편성할 때 그런 제도를 택할 것인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홍보실장 이성주 물론 동마다 경로잔치 하는 행사 예산이 다 제가 알기로는 어느 정도 편성이 됩니다. 그게 있는데, 여기는 어울림한마당 축제를 같이 한다든지 특수한 사항이 있었기 때문에 지원이 따로 더 된 것으로 보여집니다만, 오전에 최미니 위원께서도 지적하셨듯이 앞으로 풀성,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풀 예산의 지원 기준을 자로 재듯이 기준을 제시하라고 하면 이 기준이 애매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풀 예산도 어느 정도 지역이나 기준이나 이런 것들이 형평성 있게 배분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성일 위원 그리고 참고로 그 다음페이지 보면 정월대보름 달맞이 행사입니다. 달맞이 행사 200만원, 300만원 지원하는데 동마다 예산에 편성되어 있는 것을 보면 일부 신청된 곳은 120만원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지원하는 것은 300만원 주고 시 예산 되어 있는 것은 120만원이고 이것도 형평성이 안맞거든요. 지원한다면 120만원 지원해 줘야 된다는 말이고, 아까 노인잔치 관계는 내년도 예산편성할 때 좀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30만원인가 동마다 지원했다면서요? 그러면서 시의원들한테 항의하는데, 시의원이 예산편성 하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할아버지, 할머니 계시는데서 면박을 주더라고요.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허종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로당 경비는 구청에 500만원씩 편성되어 있는데, 나누어 주니까 그렇고, 또 하는 동이 있고 안하는 동이 있으니까 편성하는데 어려움이 많습니다.

김성일 위원 그 다음에 126페이지에 보면, 이것 공부하는 차원입니다. 그렇게 받아주세요.

126페이지에 지방채 아까 정광식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지방채 상환을 보면 내용이 총 발행액이 현재까지입니다. 1,708억 700만원 발행하고, 이자하고 합하면 1,856억 1,800만원이 됩니다. 갚고 남는 것이, 올해 것을 상환하고 나면, 그런데 여기 이자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남는 것이, 옆에 상환계획을 보면 원금만 상환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 중에서 올해 2012년도 289억 갚습니다. 289억 4,900만원 갚고 나면 나머지 1,566억 6,900만원 남습니다.

향후 또 이것이 매년 발행할 사항이 생겨서 발행 할 수밖에 없을 사항이 생기는데 그러면 지금 우리 창원시의 부채가 정확하게 지방채까지 포함해서 얼마나 됩니까?

○기획예산담당관 허종길 지금 부채는 이게 전체 다 입니다. 다만 여기서 추가로 부과되는 것이 지역개발공채 올해부터 판매하는 것이 그것이 연말까지 455억 정도 소화가 될 것으로 됩니다. 그것이 추가될 것입니다. 지금 부채는 1,468억으로 보시면 됩니다.

김성일 위원 1,468억으로 보면 된다?

○기획예산담당관 허종길 그리고 저희들은 올해부터 지역개발기금 특별회계를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지방채는 낼 필요가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지역개발기금을 가지고 운용을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일 위원 지역개발기금으로 한다. 좋습니다. 지역개발기금 남아 있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허종길 올해부터 해서 특별회계에서 1천억 편성해가지고 100억을 두고 일반회계 900억을 융자해 주는 것으로 예산편성 되어 있습니다.

김성일 위원 알겠습니다. 그것도 일단 5년 동안은 쓸 수 있는데 5년 이후부터 갚아나가니까 여유분 5천억은 그냥 쓰도 되는 돈이 생긴다는 것 아닙니까?

○기획예산담당관 허종길 예.

김성일 위원 그 다음 144페이지에 보면 지방채 공채가 존경하는 노창섭 위원님께서 말씀이 있었습니다. 아까 몇 % 들어온다고요? 400 얼마 들어온다면서요?

○기획예산담당관 허종길 455억 2,200만원을 예측하고 있습니다. 5월말까지는 207억 4,200만원이 매출되었습니다.

김성일 위원 그러면 207억인가? 5월말까지 207억 들어오면

○기획예산담당관 허종길 5월말까지 207억 4,200만원입니다.

김성일 위원 그런데 이게 우리 예산서에 얼마 편성했는지 압니까?

○기획예산담당관 허종길 예산서에 1천억 편성했습니다.

김성일 위원 그러면 부족분이?

○기획예산담당관 허종길 한 550억 정도

김성일 위원 565억 남는다. 그 다음에 또 우리가 순세계잉여금을 올해 800억 편성했죠? 800억 편성했는데, 결산이 얼마 되었는지 압니까?

○기획예산담당관 허종길 650억 정도.

김성일 위원 그렇죠? 658억. 그러면 141억 8,400만원이 결손이거든요.

○기획예산담당관 허종길 예.

김성일 위원 그래서 제가 예산편성 할 때 순세계잉여금은 예산편성에서 삭제해라. 세입에 잡지마라 했어요. 왜냐하면 그것은 순전히 추경 자원입니다. 써서는 안 된다고 그만큼 했는데도 밀어붙이기 식으로 그대로 했거든요.

그런데 결과적으로 여기 보면 두 개를 합하면 세입에서 706억 8,400만원이 결손이 생깁니다. 그러면 우리 예산편성 과정에 보면 행정비 복지비 그 다음에 관리비 이것 다 빼고 나면 아까 이야기 하듯이 2천억 정도 남는다 했죠? 그것 남는 것인데, 그 사업은 지금 우리 제도가 뭡니까? 조기집행을 하잖아요? 조기집행을 다 했어요. 하라고 시켰고, 지금 남아있는 인건비하고 행정비 복지비 이런 것이 남아있는데, 다른데도 보면 세입 결손이 생길 수 있다. 그러면 나머지 부채 빚 내어야 되죠? 예산서에 빚 낼 수 있는 게 얼마쯤 됩니까?

○기획예산담당관 허종길 일반회계의 10% 범위 내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성일 위원 그러니까 그 빚을 내겠다 이 말이죠?

○기획예산담당관 허종길 아닙니다. 깊이 예산서를 추경 작업을 곧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만 사업간 조정을 통해서 얼마만큼 가능한지 분석할 것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총액 범위내에서 사업간 조정을 통해서 법정경비는 반영을 하고 불요불급한 사업은 2013년도로 미루도록 하는 그런

김성일 위원 지금 사업 하던 것을 전부 중단 시키고, 급한 것은 하고 안 급한 것은 중단 시키고 2013년으로 미룬다는 이 말입니까?

○기획예산담당관 허종길 사업 중에서 보면 매년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 되는 예산들이 많이 발생되는데, 그것을 사고이월이나 명시이월을 시키지 않고 타절시키고,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을 최소화 시키고 그래서 그 자원을 2012년도에 바로 투입하도록 그런 전략을 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일 위원 아니 그렇게 되면 자금은 돌아가는데, 사업을 조정해야 될 것 아닙니까? 뭐든지 삭감해야 될 것 아닙니까?

○기획예산담당관 허종길 예, 그것은 현실적으로 불가피합니다.

김성일 위원 예산을 재편성해서 삭감해야 될 것 아니냐 이 말입니다.

○기획홍보실장 이성주 위원님 오전에 노창섭 위원님 질의 때 조금 설명이 있었습니다만 조금전 위원님 말씀 하신대로 세입 결손 부분이 우려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것은 저희가 지금 예산절감 노력을 통해서 어느 정도 세이브 하는 부분이 있고,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설명드렸듯이 이월되는 사업 중에 연내 시행이 꼭 안되는 이런 부분을 예산서에서 조정해서 내년도로 넘기는 방안이라든지 또는 지방공채 발행 1천억으로 편성된 사업비는 지방채 매출이 450억 정도 밖에 안 되면 결국은 그 예산으로 융자해주기로 되어 있는 그 사업을

김성일 위원 그것도 다 썼어요. 그때 예산편성 했습니다.

○기획홍보실장 이성주 예산에는 편성되어 있지만 그런 사업들을 조정한다든지 해서 사업이 중단되는 사태는 생기지 않도록 예산운용을 잘 하겠습니다.

김성일 위원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해야 되는데, 문제는 이 난감한 사항을 미리 의회에서 예측해서 이야기 했거든요. 했는데 밀어붙이기식으로 그대로 들어왔다니까요. 그래서 올해는 우리가 교육한다는 차원에서 제가 이야기 합니다. 올해 이런 사항이 있으면 내년에 또 어떤 사항을 예측 할 수 없기 때문에 항상 부족하더라도 순세계잉여금 만큼은 추경재원으로 남겨놓고 예산을 편성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 허종길 김성일 위원님 지적 잘 하셨습니다. 제가 예산 업무를 보는 동안에는 순세계 잉여금을 본예산 세입으로 잡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성일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이찬호 예, 김성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우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우서 위원 과장님 한 가지 여쭈어보겠습니다. 각종 심사위원회 하고 나면 회의록이 있지 않습니까? 회의록을 의원들이 요청했을 때 줄 수 없는 것입니까?

○기획예산담당관 허종길 사실상 의회에 자료 제출하는 것을 공개니 비공개니 하는 것을 가지고 접근하기는 어렵습니다만 사실상 이것이 어디로든지 나가면 위원회의 활발한 의견 개진이 안 됩니다. 위축될 수밖에 없고, 그래서 저희들이 조심스럽게 의회 의원님들에게는 그런 것이 공개되고 해야 되겠지만 이런 사실들이 계속 상례화 되고 하면 위원회의 존립문제 자체가 거론될 수밖에 없습니다.

위원들이 과연 자율적으로 자기의 철학을 담은 그런 회의가 될 수 있을까 하는 그런 문제들이 있습니다.

정우서 위원 아니, 감사든 아니면 의원이 업무를 보다가 어떤 사안에 있어 가지고 회의를 하는 과정에서 어떤 위원들 간의 공방 과정에서 이것이 결정 되었는지, 원안가결 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과정에서 필요에 의해서 원안가결이 되었는지 아니면 여러 가지 공방 끝에 어떤 방향의 설정에 의해서 되었는지 그런 부분을 판단하려고 하면 회의록을 봐야 안 됩니까?

왜 자꾸 집행부에서는 관점을 이것이 밖으로 오픈될 것이다 문제가 될 것이다 생각을 하고 자료 요청하는데 태클을 겁니까? 그리고 의원들이 자료 요청을 할 때는 업무와 연관된 부분에 필요에 의해서 요청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받아서 우리가 어디에 누구한테 준다는 것입니까? 이것을 잘못 주었을 때 우리 역시 문제가 되잖아요?

그리고 여기에 회의록을 제가 가지고 왔는데, 여기 내용에 보면 제안설명, 상세설명 해서 다 빼놓았습니다. 간략하게만 보내왔습니다. 이래서 뭘 판단하고 어떤 과정이 있었는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차라리 주지를 말지요? 달라고 한다고 해서 형식적으로 이런 식으로 회의 자료를 준다는 것은 말이 안 되잖아요?

한 가지 예를 들면 감사 지적된 사항을 보겠습니다.

마산에서 투자심사위원회가 열렸는데, 2009년 5월 4일과 2009년 11월 2일에 회의를 했는데 회의록이 나오지 않아 가지고 이 감사 지적된 부분입니다. 이 끝에 뭐라고 해놨느냐 하면 국민의 알권리 실현이 저해된다고 했습니다. 국민의 알권리가 뭡니까? 시민들의 알권리가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제대로 판단하고 지적하고 문제점을 해결해 나가야 시민들한테 피해가 없기 때문에 시민들의 알권리를 못 준다는 얘기잖아요?

그런데 왜 자료를 요청할 때마다 그렇게 이유가 많고, 공무원들이 부담을 안는 만큼, 우리 역시 이런 자료를 요청해서 관리를 잘못했을 때 우리도 부담이 있는 것입니다.

정말 집행부와 의회가 유기적으로 바퀴가 잘 굴러가려면 서로가 필요한 부분에서는 서로 도와줄 수 있는 이런 현실이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피한다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고, 피하면 다른 쪽으로 알아도 어떤 방식으로든 중앙도 있고, 도도 있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굳이 우리 직원들한테 자료를 요청하는 것은 서로 소통하자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뿐만 아니라 다른 의원님들도 늘 앉아서 이야기 하는 것을 보면 자료 요청 때문에 많은 불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정말 창원시에서 시정이 되었으면 좋겠고, 그래서 업무를 보는데 있어서 서로 원활하게 소통이 될 수 있는 이런 장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허종길 참고하겠습니다.

정우서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찬호 정우서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정우서 위원이 서면요구한 내용이 제목이 뭡니까?

정우서 위원 시정조정위원회 회의록인데 상세 내용이 전혀 없습니다.

○위원장 이찬호 물론 집행부에서 보완상의 유출이나 이런 부분도 있을 수 있지만 우리 위원님들도 최소한 볼 수 있어야 합니다. 물론 아까 과장님 답변도 맞다고 보는데, 그분들이 편안하게 논의할 수 있도록 되어야 되지만, 하지만 그 사람이 정말 진실있게 했는지 안했는지 그 감사는 누가 할 것입니까? 그것은 우리 위원들이 해야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런 부분들은 꼭 자료를 서면으로 못준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가지고 가서 이렇게 했다는 내용 정도는 보여줘야 우리 위원님들이 판단하실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 분들이 보완이 되니까 자기들이 한 부분에 대해서 누가 그 부분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할 것입니까? 예를 들어서 그렇게 하시고 꼭 보완이 되어야 되는 부분들은 우리 위원님들한테 참고사항으로 말씀도 드려주시고 우리 위원님들이 공인들입니다. 공인들이 밖에 유출하는 것도 조심스럽습니다. 물론 유출 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그것을 걱정해서 안 된다는 것은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자료가 충실히 제출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예, 최미니 위원님

최미니 위원 정우서 위원님 질의에 추가질문 하겠습니다.

위원회 회의록 비공개 관련해가지고 행정과 사무감사 때 제가 지적을 몇 가지 하려고 했는데요. 오늘 얘기 나온 김에 몇 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그 위원회에 참석한 시 의원이나 민간위원들이 자유롭게 토론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회의록 공개에 대해서 부담스럽다는 취지로 말씀해 주셨는데, 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저도 그 부분에 있어서는 반대합니다.

왜냐하면 그분들이 어떤 책임성을 가지고 위원으로 위촉이 되는 것이거든요. 개인의 주관적인 생각도 있지만, 책임을 가지고 참석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누구한테라도 자기의 발언 내용이 공개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야 그 위원들이 위원회 활동을 하면서 좀 더 책임감 있게 위원회 활동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행정정보 공개법에 보면 제가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창원시가 통합이전부터 계속해서 정보공개율이 하락하고 있다, 경남에서 거의 꼴찌 수준이다 라고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법률에 보면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는데 국가안보에 지장이 있거나 이런 것들을 제외하고는 웬만한 행정정보에 대해서 공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기획예산담당관 허종길 정보공개법에 공개의 대상이라든지 공개 대상 사무라든지 이런 것은 명확하게 되어 있는데, 거기에 의사진행에 관계되는 발언이라든지 회의록은 공개가 안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최미니 위원 회의록이 공개가 안 되도록 법률에 명시되어 있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허종길 예, 회의록 자체는

최미니 위원 그러면 의회 의원들이 활동하는 상임위 회의록이라든가 이런 것은 다 공개되는데요?

○기획예산담당관 허종길 중요한 사항 결정 사항에 대해서는 회의록을 공개하지 않도록 되어 있고,

최미니 위원 잠시만요. 어떤 회의록요?

○기획예산담당관 허종길 증요하다는 게 아주 개념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최미니 위원 그러니까 중요하다 중요하지 않다, 민감하다 민감하지 않다는 것은 행정기관의 아주 주관적인 판단이라는 것이죠. 행정기관에서, 그렇게 보면 그다지 공개하지 않아야 된다고 법률에 명시되어 있다고 안 봤거든요?

그래서 행정기관에서 정말로 이 회의록이 공개됨으로써 사회적으로 큰 파장을 일으키거나 한 개인이 심하게 위험에 직면하거나 이렇지 않고서는 공개되어야 안 됩니까? 그러니까 주관적인 판단에 의해서 공개여부를 결정하기 때문에 창원시가 자꾸 행정정보 공개율이 낮아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좀 인정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허종길 관련부서와 협의를 해서 기준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미니 위원 그래서 제가 하나 제안 드리려고 했습니다.

기획예산과에서 각종 위원회를 총괄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각종 위원회 조례에 이 항목을 추가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의원들이 조례를 제정이나 개정을 하지만, 이것이 너무 많기 때문에 일괄해서 추가로 했으면 좋겠는데 어떤 것이냐 하면 위원회 회의록이 공개될 수도 있다. 공개된다라는 그 조항을 넣었으면 좋겠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지금까지 위원회 활동을 했던 분들이 공개 안 되는 것으로 알고 발언을 편하게 했다고 한다면 사전에 조례가 개정되었고, 앞으로의 회의록에 대해서는 공개된다라고 사전에 명시를 하고 충분히 말씀을 드리고 조례에 추가로 넣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예산담당관 허종길 그게 저희들이 위원회 운영을 하는 게 시정의 각계각층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서 위원회를 운영하는데 서두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안 그래도 회의하면 자유롭게 발언을 안하지 않습니까? 안하는데, 서두에 이 회의록은 정보공개청구에 의해서 정보 공개가 될 수 있다고 사전에 고지하고 회의를 했을 경우에 과연 활발한 의견 개진이 되겠느냐는 그런 우려가 없잖아 있습니다.

최미니 위원 저는 그것 때문에 활발한 의견 개진이 안 된다는 생각은 안 들고 기본적으로 민간인들이 참여하는 위원회에 그런 내용들을 보면 행정에 대해서 정확하게 비하하는 것은 아니고, 확실하게 잘 모르고, 그 업무에 대해서 잘 모르시기 때문에 어떤 위원회의 안건에 대해서 활발하게 의견 개진이 잘 안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렇지 내가 했던 발언이 다 공개된다고 하는 우려 때문에 위축되고 그렇지는 않다고 보는데요.

○기획홍보실장 이성주 최 위원님 그것은 위원회의 성격에 따라서 조금씩 다릅니다만 우리 시에서 운영하는 위원회 중에는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되는 이런 결정을 내릴 수밖에 없는 위원회도 있습니다.

최미니 위원 예를 들면 어떤 위원회죠?

○기획홍보실장 이성주 예를 들면 도시계획위원회도 그럴 수 있고, 그러면 조금 전에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일반시민들의 알 권리와 또 위원회 위원으로서 자기 소신을 피력해서 결정에 영향을 주어서 민주적인 절차에 의해서 위원회가 운영되도록 하는 이 가치가 두 가지고 충돌하는 부분이 있는데, 위원회는 위원회의 결정으로서 그 위원회의 공통적인 의사를 대외적으로 공표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물론 조금 전에 정우서 위원님이나 최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부분을 제가 이해는 합니다만 우리가 일률적으로 그런 조례에 다 공개를 해야 한다고 하는 것은 어느 정도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 그런 부분을 위원회 소관별로 공개를 하는 것이 적정한지 안한지 소관별로 검토는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미니 위원 검토를 반드시 했으면 좋겠고, 그래야 필요할 때 의원들이 의정활동 하는 과정에서 꼭 필요할 수도 있다 말이죠. 그럴 때 조차도 준다 안준다, 안되다 이렇게 했다가 결국은 받았지 않습니까? 저도 작년에 열람해서 봤는데, 그래서 어쨌든 이런 것이 논란이 없도록 가능한 위원회는 그런 조례에 넣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하나 질문 더 드리겠습니다. 2011년도에 예산성과금 심사위원회가 개최되었었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허종길 예, 심사위원회를 거쳐서 확정되었습니다.

최미니 위원 그렇다면 심사위원회에서 결정한 것을 부정하는 것은 아니고, 의문스러워서 질문 드리려고 합니다.

145페이지에 보면 밑에서 두 번째 부분에 일상감사를 통한 예산절감으로 인해서 예산성과금으로 100만원을 지원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을 보면 사업시행 전 형식적 일상감사를 탈피하고 실질적 전문적 일상감사를 통하여 행정착오 및 예산낭비 예방으로 예산을 절감했다, 이랬다고 해서 성과금으로 100만원을 받은 것이죠? 맞죠?

○기획예산담당관 허종길 예, 맞습니다.

최미니 위원 그런데 본인이 생각하기에 사업 시행 전에 형식적 일상감사를 했다는 것이잖아요? 지금까지는? 그런데 그것을 탈피했다는 것인데, 그렇다면 이 분은 형식적 일상감사를 했을 때 징계나 이런 것을 받았습니까?

왜냐하면 이 부분은 잘못된 부분인데 당연히 시정되어야 되는 것인데, 이 부분을 탈피하고 행정착오를 없애고 예산절감 했다고 해서 예산성과금을 받았다는 것이 사실 이해가 안 되거든요.

○기획예산담당관 허종길 최미니 위원님 지적을 잘 하셨습니다. 여기 표현을 미묘하게 해서 답변 드리기가 그렇습니다만 예산성과금 심사를 할 때마다 거론되는 사항입니다.

어떤 위원들께서는 심사에 들어온 서류들을 보면 공무원들이 당연히 해야 될 일을 했는데 왜 성과금을 주느냐 이런 경우가 많이 있고, 또 오전에 이상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좀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개발하고 자기 맡은 업무를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기 위해서는 성과금을 대폭 확대하자는 두 가지 부류로 나옵니다. 그래서 항상 이것을 저희들이 심의할 때마다 고민에 빠지는 부분입니다.

최미니 위원 아니 제가 그것에 대해서 문제있다라고 하는 것은 아니고, 직원들의 격려차원에서 성과금을 지급하는 것은 바람직하다라고 봅니다만 다른 부분은 상식적으로 이해가 가는데 이런 감사활동에 있어서 감사관에서 최소한 이런 정도는 기본적인 업무라고 보고 있거든요. 특별하게 이분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까지 하지 않았던 우수한 감사를 했다고 하면 당연히 성과금을 주는 게 맞는데, 이 내용으로는 이해가 잘 안되고 이런 부분은 명확하게 판단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허종길 그래서 지급도 보면 성과금으로 지급 한 것이 아니고 다른 것 보다 조금은 차원 높게 업무에 적극적으로 임했다고 해서 격려금식으로 결정을 한 것 같습니다.

최미니 위원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십시오.

○위원장 이찬호 최미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정우서 위원님

정우서 위원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시운학부 부지 매각 세입증대 부분에 있어서 이 부분은 임인한 과장님 하고 그 외 직원들 4명이 정말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창원시에 와서뿐만 아니라 진해에 있을 때에도 시운학부 부지를 매각하기 위해서 기업도 많이 쫓아다니고 고생한 것은 분명히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 내용에 보면 국내 건설사 방문 및 자료 홍보, 홍보 업체간 경쟁유도 적극 홍보를 했다고 하는데 예정가액 보다 100억원을 초과 매각 했다는 이 부분은 맞지 않습니다.

그쪽에서 100억을 기부했지, 우리 쪽에서 달라고 한 것도 아니고 그쪽에서 스스로 100억을 기부를 했는데 100억 초과 매각했다는 것은 말이 안 되잖아요? 왜 자꾸 이런 식으로 글이 올라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허종길 신청하는 내용에는 신청자가 적기 때문에 그것을 그대로 심사를 합니다. 심사하는 과정에서 그것이 진실이냐 아니냐 따져가지고 아마 그대로 성과로 인정을 받았다면 그 절감한 10%를 지급해야 될 것입니다.

정우서 위원 아니 아니 격려금 주는 것을 가지고 이야기 하는 것이 아니고 이 내용에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100억을 초과해서 매각한 내용은 아니지 않습니까? 자기들이 100억을 더 주겠다 한 부분인데, 제가 알기로는 기부형식으로 들어온 것으로 아는데 이런 식으로 해서는 안 되고, 이분들의 노력은 저희 진해 있을 때부터 봐왔기 때문에 인정을 하지만 이 내용은 맞지 않다는 것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찬호 예, 김성일 위원님

김성일 위원 간추려서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왜냐하면 말이 났으니 이야기인데 정우서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에 정상적으로 들어가면 100억을 업자가 더 줄 이유가 없습니다. 이유가 있어서 더 주었는데 우리가 예정가격을 더 적게 썼다든지 뭐가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는 것이 나올 수밖에 없고, 그 다음에 지구 지정 계획을 안 하고 팔았기 때문에 지금 현재 상태가 어떻게 되었는지 압니까? 자기들은 도로개설 하는데 도로 안내어 놓으려고 합니다.

우리 남은 땅에 전부 도로 냅니다. 6:4 정도는 도로를 서로 만들어야 되는데 안하잖아요? 그런 문제가 있을 때는 엄청나게 시에서 손해를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깊이 있는 것도 생각해야 됩니다. 그냥 일방적으로 처리할 사항이 아니라고요. 더 이상 깊이는 안 들어가겠습니다. 그것을 알고는 계셔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찬호 김성일 위원님 수고 많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기획담당관실 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허종길 기획예산담당관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실 관계 공무원께서는 이석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다음 회의진행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15시 15분 감사중지)

(15시 25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찬호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공보관실 소관에 대하여 일괄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보관실도 공보관님께서 오신지 얼마 안되어서 답변이 안 되면 담당계장님께서 하시도록 위원님들께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최미니 위원님

최미니 위원 최미니 위원입니다. 176페이지 홍보대사 위촉 활동 관련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홍보대사는 언제부터 우리 창원시에 있었습니까?

○공보관 김종환 공보관 김종환입니다. 기존 통합 전 진해시의 진해시 조례에 의해서 진해시에서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그 이후에 통합이후에 우리 시에도 같이 해서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최미니 위원 그러면 구 창원시에는 홍보대사가 없었네요?

○공보관 김종환 예, 그때는 조례가 구 창원하고 마산에는 없었습니다.

최미니 위원 그러면 홍보대사로 위촉되면 이분들한테 실비보상이나 이런 부분이 있습니까? 어떤 혜택이 주어지죠?

○공보관 김종환 그때 우리가 가수 인순이를 홍보대사로 했습니다. 했는데, 그때 하고난 이후에 가야랑이나 일부 IAEC 총회에 의해서 행사를 홍보했는데, 조례상 실비보상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그때 공연비로써 싼타바이크 가야랑 할 때는 직접 참여했기 때문에 공연비로 보상해 주었지 그 외 다른 것은 안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미니 위원 인순이 같은 경우는 기간이 2년이어서 기간이 다 되었습니다만 가야랑이나 그 외 분들은 위촉기간이 임기가 한 달입니다. 임시로 한 것입니까?

○공보관 김종환 그때는 행사 그 목적에 따라서 캠페인이나 당위성 홍보를 위해서 1년 정도 했기 때문에 임기는 조례상에 2년으로 되어 있었지만

최미니 위원 그럼 현재는 홍보대사가 없는 것이네요?

○공보관 김종환 예, 그렇습니다.

최미니 위원 그러면 실제로 인순이가 홍보대사로 활동할 때 주로 어떤 활동을 했습니까? 주요 활동사항으로 여기는 세계군악의장 페스티벌만 나와 있는데 그 외 따로 활동을 한 게 있습니까?

○공보관 김종환 그 외 특별한 다른 것은 없었습니다.

최미니 위원 그러면 앞으로 홍보대사를 위촉할 것입니까? 다시?

○공보관 김종환 시정 전체의 각종 여건이 홍보를 할 수 있는 여건이 되면 그때그때 홍보 내용을 보고 할 수 있도록 우리 지역의 문화 체육 분야 연예인도 많이 있기 때문에 접촉해서 위촉해서 홍보할 수 있는 방법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미니 위원 제 생각에는 이후에 홍보대사를 다시 위촉한다고 하면, 홍보대사의 역할이 축제나 행사 때 노래불러주고 이런 것은 공연 섭외를 통해서도 충분히 가능하지 굳이 홍보대사가 아니어도 섭외해서 되잖아요?

그래서 홍보대사라고 하면 창원시 밖에서 아니면 창원시 내에서든지 창원시 정책이나 창원시 문화 축제 행사를 타 시를 통해서 홍보하는 역할을 해야지 창원시내에서 창원시민들한테 홍보대사라고 인사하는 것은 홍보대사의 역할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후에 홍보대사를 위촉하게 된다고 하면 공보관에서 다양한 언론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창원시를 홍보하고 있잖아요? 세계적인 축제나 국화축제나 다른 내용도 홍보하고 있습니다만 이런 것을 할 때 이런 홍보대사들이 출연해서 홍보한다든지 이런 것이 홍보대사 아닌가요?

○공보관 김종환 방금 위원님 말씀처럼 앞으로 향후에 큰 국제적인 행사뿐만 아니라 국화축제나 진해 군항제처럼 전 국민에게 홍보할 수 있는 인물을 선정해서 홍보를 같이 하는데

최미니 위원 그런 인물을 선정하라는 것이 아니라, 그때 와서 노래 한곡 불러주는 게 홍보대사가 아니라 그것은 그냥 섭외를 통해서도 가능하기 때문에 홍보대사를 계속 위촉해서 운영한다고 하면 예를 들어서 다른 시에 서울이나 이런데 홍보를 하잖아요? 축제행사나 창원시정에 대해서. 그럴 때 이런 분들을 활용할 수 있을 정도의 홍보대사가 되어야 된다 말이죠.

○공보관 김종환 알겠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미니 위원 조례는 현재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홍보대사를 위촉한다고 하지만 그렇게 활용할 수 있을 때 홍보대사가 필요한 것이고, 실익을 따져서 홍보대사가 필요 없다고 하면 조례를 폐지하면 되잖아요.

○공보관 김종환 예, 잘 알겠습니다.

최미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찬호 최미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예, 노창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노창섭 위원 예, 과장님 기다리시느라 수고 많습니다.

161페이지 보면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인데요. 두 가지 부분은 시정이 안 된다.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답변이 있어서, 보면 공시·공람을 1/3로 줄이는데 실제로 해보니까 공시·공람이 더 늘어난다 이렇게 처리결과에 나와 있거든요. 그 이유에 대해서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상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관 김종환 방금 위원님 말씀처럼 통합이 된 이후에 앞으로 공고나 고시가 줄어야 된다는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만 통합 되고 난 이후에 구청이 같이 생겼기 때문에 기존에 공고를 하게 되면 3개시에서 하던 공고를 각 구청에서 같이 공고를 읍면동 포함해서 다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공고 내용도 늘어날 뿐만 아니라 모든 공고가 구청장 명의로 많이 하기 때문에 더 향후에 증가 추세에 있다고 봅니다.

노창섭 위원 고시 공고에 대한 부분은 통합으로 인한 예산절감 효과는 없다 그지요?

○공보관 김종환 전체 예산을 보면 통합 전에 예산을 많이 했지만 지금은 10억 정도, 예산은 줄여가면서 공고양은 늘어나도 알차게 예산을 활용하기 위해서 예산은 3개시 통합전보다 줄어가는 추세입니다.

노창섭 위원 예산은 거의 비슷할 것 같고, 건수는 어쨌든 작은 단위의 사업예산이나 여러 가지 형태로 하기 때문에 공고 수는 늘어날 수밖에 없다 현실적으로.

○공보관 김종환 예.

노창섭 위원 알겠습니다. 프레스센터와 관련해서 현실적으로 청사가 새로 결정되지 않는 부분에 새로운 프레스센터를 건립하기 어렵다고 저도 이해는 합니다만 한편으로 지금현재 시의회에 기자 수가 늘어난 것이 보고되었고, 25명이 하다가 45명인데 특히 의회에 특정 2개 신문사가 출입을 하는데 하다못해 장소가 없어가지고 의회사무국에서 1층 창고 자리에 기자 두 분이 계시는 것을 봤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의회사무국이나 회계과하고 협의해서 개선이 필요하지 않느냐, 실제 취재차 요청이 있어서 가보니까 엥~ 소리가 나고 해서 상당히 불편하던데 청사 관리는 회계과에서 할 것이고, 배치는 의회사무국 하고 할 것인데 그 부분에 협의해본 적이 있습니까?

○공보관 김종환 저도 작년 행정사무감사 요구에 대해서 몇 가지 다른 부서하고 의논을 했습니다만 집행부에도 방금 말씀처럼 통합 이후에 출입기자가 늘어나고 의회에도 A,B 2개 언론사 기자가 출입하고 있는데 저는 지금 우리 청사가 조금 협소하기 때문에 앞으로 청사 공간이 많이 확보되어야만 우리도 기자들이 많은 취재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줄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고, 지금 현재로서는 청사가 비좁습니다. 다만 우리도 의회 차원에서 홍보를 많이 해야 되기 때문에 의회에 어느 공간을 회계과와 의논해서 의회 출입하는 기자들이 의정에 의원님들 홍보에 뒷받침 될 수 있도록 공간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노창섭 위원 아직 공식적으로 협의는 안 해보셨다 이 말이죠?

○공보관 김종환 이야기는 했는데 아직 적이한 공간을 찾지 못한 상황입니다.

노창섭 위원 뒤에 2별관도 있을 수 있고 최대한 협의해서 많은 인원은 못 들어간다 해도 최소한 거기는 기자가 앉아서 기사 쓰기는 열악한 환경입니다. 내가 보아도, 새로운 대안들을 만들어 보십시오. 공보담당관 혼자 하기는 어려울 것이고 회계과와 사무국하고 의논해서 지나가는 사람이 민망할 정도로 그런 환경에서 기사를 쓰고 있는 것을 보았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수립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공보관 김종환 잘 알겠습니다.

노창섭 위원 그 다음에 우리가 작년에 예산심의 하는 과정에서도 논란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시정홍보를 합니다. 165페이지에 보면 수도권, KTX 또는 부산 도시철도역 김해공항 이렇게 창원시를 홍보하고 최근에는 라디오 방송도 제가 듣고 있는데, 분명히 실제로 제가 생각하기는 홍보하는 것도 좋지만 과연 이 홍보가 효과가 있는지에 대한 평가나 여러 가지 용역은 아니라 하더라도 어떤 형태의 설문이나 공항이나 KTX역에 국외나 국내에서 KTX를 이용해서 창원시를 많이 찾습니다. 그 분들한테 어떤 여론 설문조사를 통해서 많은 예산을 통해서 홍보가 있는지에 대한 평가나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사업을 하는 게 있습니까?

○공보관 김종환 방금 위원님 말씀처럼 서울이나 각종 다중집합 장소로 많이 이용하는 요소요소에 명품도시 창원을 알리기 위해서 여러 가지 지역별로 구간별로 홍보를 해왔습니다.

그리고 그 장소 자체가 많은 국민들이 오가는 길목인데 그 효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여론조사나 설문조사는 앞으로 다각도로 평가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서 과연 그 위치나 장소가 우리 시정을 알리는데 도움이 되는 위치가 되느냐 아니면 장소를 다른 곳으로 옮겨서 할 방법이 있는지 다각적으로 조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창섭 위원 조금 있으면 내년도 예산 짤 것 아닙니까? 내년도 예산 짤 것인데 작년에도 이것이 논란이 되었습니다. 공보담당관이 바뀌셨는데, 여러 위원님들이 과연 이것이 효과있는지에 대해서는 의문을 제기하고 이의를 제기하는 분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해보자 해서 한 것이거든요. 그러면 1년 운영해보니까 어떤 문제점과 어떤 효과, 이런 것이 분석되어야 효과가 많은 곳에는 더 많은 예산을 투입해야 될 것이고, 이것이 실제로 효과가 없다. 이런 부분들은 과감하게 다른 방향으로 전환해야 되는 홍보의 평가라는 게 추상적이고 잘 안잡 히지만 객관적 데이터를 만들어보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공보관 김종환 알겠습니다.

노창섭 위원 부탁말씀을 드리고요. 시의회 홍보란 게시 이 부분에 116페이지 보시면 이게 저하고 저번에 문제되었던 부분도 있는데, 현재 시보에 시의회 홍보란이 있죠?

○공보관 김종환 예, 있습니다.

노창섭 위원 주로 정례회나 임시회가 열릴 때 의원님들의 활동이나 조례를 홍보하고 또 의정활동에 관련된 중요한 부분을 홍보하고 또 한편으로는 의원님들의 다양한 생각과 의견을 시의회 칼럼을 통해서 홍보하고 있는데 최근에 시의원 칼럼이 중단되었거든요. 중단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공보관 김종환 우리 의회 의원 칼럼 내용은 지난 2010년도에 네 분의 의원님께서 그리고 2011년도에는 열여섯 분의 의원님들께서 매월 의원칼럼을 실어서 홍보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몇 개월 전에 그때 그 당시에 여러 가지 여건상 시정과 아니면 개인 부분에 대해서 민감한 사항이 있었기 때문에 그때부터 의원칼럼에 게재가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노창섭 위원 민감하다니 무슨 말입니까? 이해가 안 되는데, 저도 현황조사를 다 해봤습니다. 해서 초기에 의장단 8명 인터뷰한 다음에 2010년 7월 이후에 정확하게 55명중에 20명이 의원칼럼을 썼습니다.

그런데 자료 보셔서 알겠지만 33호 2011년 11월 10일 이후에 중단되었고, 의원칼럼이 중단되었다면 의회사무국 홍보계하고 협의가 되었는지, 아니면 55명중에 20명은 홍보하고 나머지 약 35명 부분은 전혀 앞으로 할 의사가 없는 것인지, 형평성에도 문제가 있는 것 같고 중단되었다면 어떤 단위에서 시장님의 방침을 받은 것인지 아니면 어떤 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서 중단했는지 설명을 부탁합니다.

○공보관 김종환 원래 칼럼은 각종 신문 잡지 등을 통해서 개인의 생각을 자연스럽게 기고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때 제가 그 내용을 파악해보니까 그 시기에 우리 시보는 창원시에서 발간하고 있기 때문에 창원시와 관련된 내용 보다는 부분적으로 민감한 부분이, 민감한 부분이라는 것은 우리 시정에 반할 수 있는 내용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개인적인 기고 내용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 이후부터 의원 칼럼을 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만 방금 노창섭 간사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앞으로 의원칼럼 본질의 내용을 앞으로 게재할 수 있는 것을 검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중단된 내용은 시보편집위원이 일곱 분 있습니다. 그때 사전에 편집위원회를 해서 이런 내용 같으면 시보에 게재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는 내용을 가지고 그 이후에 게재를 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노창섭 위원 과장님 제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 결론적으로 그 이야기를 하면 끝이 없는데요. 결론적으로 도시개발공사 설립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 제 문제를 떠나서 의원칼럼을 잘 해오다가 제가 구 창원시 자료도 다 가지고 있어요. 잘 해오다가 2011년 11월 이후에 왜 중단되었냐고 물어봤습니다.

○공보관 김종환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런 내용처럼 그 이후에 의원칼럼이 게재 안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 위원님 말씀처럼 의원칼럼을 그때 못한 의원님 순서대로 내용을 게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올 봄에 또 하려고 했습니다만 여러 가지 선거기간과 관련해서 민감한 내용이 있었기 때문에 그때도 게재를 안 하고 있었습니다.

노창섭 위원 그러니까 제 얘기는 하지 말고, 왜 55명 의원 중에 기회를 주려고 하면 똑같이 주어야 될 것 아닙니까? 어쨌든 앞에 스물 분은 홍보가 되었고, 나머지 35명에 대해서는 이후에 중단해 버리면 안 맞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그분들로부터 순수하게 시정에 반한 글을 받은 것도 아니고, 삼십 오명이 달라고 했는데, 시정에 반한 글을 해서 시보편집위원회 회의를 해서 전부 캔슬 시켰어요? 아니잖아요?

○위원장 이찬호 그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보 의회면이 2면이 있죠? 의회의 각종 행사를 홍보 할 수 있는 공간이죠? 그러면 의원칼럼이 방금 말씀대로 그 시점에 선거나 여러 가지 시점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오늘 이후로 방금 우리 과장님 말씀대로 시가 추구하는 시정이나 그런 부분에 너무 반하는 글이 오면 사전에 조율을 하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방금 노창섭 위원님 지적하듯이 나머지 안하신 분들이 이번 하반기에 한번 씩은 충분히 할 수 있도록, 시보가 한 달에 두 번 나가잖아요. 그러면 우리 회기 중에 예를 들어서 5분 발언이나 이런 게 많았을 때는 지면이 없기 때문에 안 된다고 하더라도 그 외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칼럼이 나가서 글을 송부할 때 그런 부분을 충분히 의원님들께 설명해 주면 됩니다. 이런 부분은 가능하면 시민들에게 도움이 되는 글을 게재해 주십시오 하면 되거든요. 그것 바로 다음 호부터 바로 반영해 주십시오. 실장님 그것 반영하실 수 있죠?○기획홍보실장 이성주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시보는 일반 일간지하고 성격이 좀 다릅니다. 일반 일간지는 정책, 사회전반에 대한 시사나 또는 행정기관에 대한 비판 기능을 자유롭게 실을 수 있고, 일간지는 일간지마다의 특유의 논조가 다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우리시뿐만 아니고 거의 대부분의 지방자치단체가 시보를 발간하고 있는데 이 시보는 기본적으로 그 지방자치단체장이 시정을 홍보하기 위해서 발행하는 홍보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거에는 일부 지방자치단체장들이 개인 홍보에 치중한다는 비난이 있었는데 지금 우리 시보 같은 경우는 그런 부분은 완전히 없거든요. 그 대신에 시가 시정을 홍보하기 위해서 발행하는 시보에 우리 시정을 비판하는 이런 내용의 글이 실리는 게 과연 시보발행 취지에 적합하냐 하는 것이 집행부의 생각입니다.

그런데 물론 편집위원회에서 검토해서 편집하게 되지만 편집위원회를 하더라도 편집위원회 자체가 그런 것을 고려하지 않고 심사를 하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자연히 그런 것이 반영된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고, 조금 전에 위원장님 말씀하셨듯이 가급적이면, 일반 일간지에도 독자투고나 개인 칼럼이 투고하면 그 밑에 반드시 작은 글씨로 독자의 의견은 본지와 아무 관련이 없습니다 하고 실리게 되는데, 과연 우리 시보에 그렇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냐 하는 것이 문제의 핵심인 것 같습니다.

조금 전에 위원장님 말씀처럼 위원님들께서 그동안 게재하지 못한 의원님이 계시면 지난 11월달에 중단된 것 같은데, 첨예하게 집행부와 의회간의 갈등을 빚은 이런 문제로 인해서 그런 점이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민감한 문제에 대해서 찬반을 논하지 않고, 시정발전을 의회와 더불어 같이 논할 수 있는 난이라면 저희도 충분히 시민들에게 실을 필요도 있게 위원님들에게도 그런 기회를 주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이찬호 예, 최미니 위원님

최미니 위원 시보 관련해서 국장님의 견해와 좀 달라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가 시보편집위원으로 활동하고 있고, 지난 11월 며칠인지 모르겠지만 그때 이후로 참석을 못하고 있습니다. 못하고 있는데, 그때 당시에도 위원회에서 논란이 있었던 것이 그 부분입니다.

제가 주장했던 것은 시보가 창원시의 정책이나 창원시를 홍보하기 위한 신문인 것은 인정하지만, 의회보가 없기 때문에 의회란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의원들의 역할이 행정 집행부를 견제하고 감시하는 역할입니다.

의회의 기능이 그렇다면 다른 면 말고 의회란으로 배정받은 그 난에 다양한 집행부의 의견과 다른 다양한 의견이 실릴 수도 있는 것 아니냐, 이렇게 주장했거든요. 그런데 우리 실장님도 제 생각과는 다른 것 같아서, 그것은 아니지 않나요?

○기획홍보실장 이성주 그 부분은 저희가 앞으로 편집위원회를 통해서든 내부적으로든

최미니 위원 편집위원회에 너무 많은 책임을 지우려고 하지 마십시오. 편집위원회에서도 심의하고 하지만 최종 결정은 창원시 집행부에서 하지 않습니까? 그럴 때만 위원회에 큰 짐을 지웁니까? 위원회 회의록도 공개 안하시면서

○위원장 이찬호 최미니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부가 감안하셔가지고 원고를 받을 때 그렇게 하시면 가능합니다.

물론 집행부의 입장도 이해합니다만 왜냐하면 집행부에서 이런 이런 일들을 홍보하는데 예를 들어서 의회에서 거기에 반대의 의견이 나갔을 때 시민들이 보는 시각이 좋지 않다는 것도 인정합니다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우리 의회에 시보가 없기 때문에 유일하게 집행부의 시보가 나가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우리 위원들이 좋은 글들을 올릴 수 있거든요. 시민들에게 도움 되는 그런 글들이 많이 있습니다. 꼭 반대의 글만 아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참고해 주시기 부탁드리고, 그 부분은 그렇게 넘어가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예, 노창섭 위원님

노창섭 위원 어쨌든 이것이 대상이다 아니다 하는 부분은 의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조금 전에 얘기했다시피 똑같이 55명에게 공평하게 기회를 주어야지요. 시작을 했으면, 처음부터 시작 안했으면 이해가 되는데, 시작한 이상 의원 55명에게 똑같이 기회를 주어야 됩니다. 그것 실장님과 과장님 이행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언론중재위원회 해당 사항이 없다. 이렇게 자료가 나왔는데 173페이지, 없는 것입니까? 기간 안에 없는 것입니까?

○공보관 김종환 자료 작성기간이 4월말까지기 때문에 그 이후에 5월달에 언론중재위원회의 내용이 있습니다.

노창섭 위원 있죠? 제가 들은 것 같아서, 통합 창원시 이후에 언론중재위원회에 제기 되었던 것이 감사기간 안에는 없는 게 맞고, 몇 번이었습니까?

○공보관 김종환 언론중재위원회에 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고 그 전에도 그런 내용이 몇 가지사항이 있었습니다만 그때는 취재기자나 언론사를 통해서 정정보도 내용이 사전에 언론중재위원회에 가기 전에 다 보도를 했기 때문에 언론중재위원회에 가지 않았고, 이번 같은 경우에는 취재기자나 언론사를 통해서 이것은 사실과 다르다 라는 그런 내용을 정정보도를 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내었음에도 불구하고 안했기 때문에 언론중재를 해서 5월 16일과 17일 이틀간 했습니다.

노창섭 위원 결과는 나왔습니까?

○공보관 김종환 예.

노창섭 위원 어떻게 나왔습니까?

○공보관 김종환 언론중재위원회에서 사실이 아닌 내용은 그때 중재부장이 부장판사였는데 사실이 아닌 것은 언론에 그 내용을 선 정정보도를 하고 홈페이지에 48시간 게재하는 것으로 중재위원회에서 다 같이 인정을 하고 조치했습니다.

노창섭 위원 사실과 다른 부분을 새로 게재 했습니까? 해당 언론사에서?

○공보관 김종환 해당 언론사에서 일제히 정정 보도를 했습니다.

노창섭 위원 저도 대충 이야기는 들었는데, 제가 봐도 오해의 소지가 있는 것은 있을 것 같거든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마무리 되었으니까 저는 처음이라고 하니까, 우리가 민주주의에서 입법 행정 사법을 견제하지만 요즘은 보통 언론 시민단체까지 5개가 견제를 많이 합니다.

언론의 역할이라는 게 우리가 다루지 못하는 부분도 있거든요. 부정적인 부분도 있겠지만 긍정적인 역할도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시장님 이하 정치인들이 일일이 대응해서 언론중재위원회에 올리면, 사실관계가 아닌 것을 보도할 때 저도 그런 경험이 있어요. 기분 나쁩니다. 항의전화도 한 적이 있는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집행부가 언론과 맞서 싸우고 중재를 하는 것은 이 건 이후에 서로 자재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공보관 김종환 그 내용은 우리 방금 간사님 말씀처럼 그런 내용이었는데 취재를 해서 언론보도를 할 때는 때로는 비판도 할 수 있습니다. 시정이나 행정에 대해서 비판할 수 있습니다만 다만 어느 누가 보아도 객관적이고 누가 봐도 이것은 사실이 아니다 라는 것을 인지할 수 있는 내용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내용을 기자가 추측이나 사실이 아닌 내용을 보도하는 것 자체는 잘못되었다, 한번 정정보도를 했으면 좋겠다는 것을 했는데, 안했기 때문에 언론중재위원회에 갔습니다.

방금 노창섭 위원님 말씀처럼 앞으로도 우리가 언론과 함께 가야 하니까 모든 부분에서 그런 내용이 있다고 하면 서로 협력해서 그런 취재는 또 안해야 되겠지만 부분에 대해서는 서로 의논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창섭 위원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찬호 노창섭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김성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성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174페이지에 보면, 감사 자료를 이렇게 내놓으면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물어서 내용을 알아야 되겠는데, 공고 고시 안내문 등 예산집행 현황에 보면 경남신문 외 4곳인데, 연중 광고입니다. 이것이 4억 9,200만원 하고 하반기 4억 9,200만원 냈는데 내역이 어떻습니까? 어느 신문사에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공보관 김종환 경남신문사 외 4개 언론사는 도민일보, 경남일보, 경남매일, 연합일보를 포함해서 5개 언론기관이 되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 내용이 1년 전체 증가추세에 있는 각종 공고 고시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성일 위원 그러면 이 4개를 지방신문으로 보고 있습니까?

○공보관 김종환 보통 우리 지역의 많은 시민들에게 알리기 위해서 공고나 고시를 하는데 그 지역 신문이 우리가 이야기 하는 ABC기구에서 발표하는 그런 발행부수나 유가 유류 부수에 의해서 어느 신문사가 우리 시민들이 많이 알 수 있는 매체인가 하는 기준이 있습니다. 그 기준에 의해서 언론사를 정해서 연중 광고를 하고 있습니다.

김성일 위원 그러면 경남신문에는 얼마 계약되어 있습니까?

○공보관 김종환 작년 경우에는 상반기에 2억 5천,

김성일 위원 상반기에 2억 5천

○공보관 김종환 하반기에 2억 6천 그렇습니다.

김성일 위원 하반기는 2억 6천, 그 다음에 도민일보는

○공보관 김종환 언론사별 내용은 제가 여기서 이야기 하게 되면 그렇는데 그것은 별도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찬호 김성일 위원님 그것은 양해가 되시면 그 자료를 위원님들께 전체적으로 한부씩 주십시오.

○공보관 김종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성일 위원 그런데 4억 9,200만원 중에 경남신문이 2억 5천, 2억 6천 가지고 간다고 하면 나머지 신문은 얼마 안가지고 가는 모양인데 기준을 어떻게 정합니까?

○공보관 김종환 말씀드린 발행부수에 의해서 발행부수가 많으면 자연적으로

김성일 위원 장려금입니까?

○공보관 김종환 예?

김성일 위원 장려금을 주는 것입니까?

○공보관 김종환 장려금이라고 하면 안 되고, 우리가 유가 부수 많은 구독자가 보는 그 부수양에 의해서

김성일 위원 공고할 때도 부수에 의해서 공고합니까?

○공보관 김종환 공고할 때는 5개 언론사가 있으면 예를 들어서 하루에 평균 10건 이상의 공고내용이 나옵니다. 그 내용에 따라서 다 같이 공고를 하는데, 대신 방금 위원님 말씀처럼 공고를 할 때도 A 언론사 B 언론사가 있는데, 언론사별로 독자가 많이 보는 것은 부수가 많기 때문에 그 금액에 차이가 있습니다.

김성일 위원 아니 그러면 공고 낼 때도 등급을 매겨서 사람이 많이 보는 것은 경남신문에 주고, 그 보다 조금 적게 보면 도민일보에 주고, 그 다음에 제일 잘 안보는 것은 그렇게 준다는 것입니까?

○공보관 김종환 아닙니다. 공고 내용은 전체 언론사에 다 나갑니다. 나가는데

김성일 위원 돌아가면서 안 나갑니까?

○공보관 김종환 아닙니다. 언론사별로

김성일 위원 다 같이 냅니까?

○공보관 김종환 예.

김성일 위원 신문사에?

○공보관 김종환 예.

김성일 위원 아, 그렇게 냅니까?

○공보관 김종환 예.

김성일 위원 그러니까 부수를 가지고 돈을 집행했다 그렇게 인식해도 됩니까?

○공보관 김종환 기준을 발행부수 유가 부수에 의해서 아까 말씀드린 ABC총회가 하는 전국 잡지 신문 발행공사 기구에서 나오는 데이터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김성일 위원 제가 다시 정리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공고를 낼 것이 있을 경우에 공고를 내고 고시하고 안내문을 낼 경우에, 창원시에서 내는 것은 돌아가면서 신문사 한 군데에 내는 것이 아니고, 입찰할 때도 전부 다섯 개 신문사에 공히 같은 날 다 낸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받아들여도 됩니까?

○공보관 김종환 예.

김성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찬호 수고하셨습니다. 예, 정우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우서 위원 국장님 수고 많습니다. 조금 전에 공고 고시 안내문 하고 경남신문 외 4군데 해 놓은 부분하고 밑에 광고료 집행현황 있죠? 거기도 외 몇 면 이렇게 해놓았는데 신문광고하고 이 자료를 상세하게 세부적으로 금액이 얼마씩 배정되었으며 어디어디인지 우리 위원님들한테 자료를 한부씩 부탁드리겠습니다.

○공보관 김종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우서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찬호 정우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공보관실 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김종환 공보관님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공보관실 관계 공무원께서는 이석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다음 교육법무담당관실 소관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16시01분 감사중지)

(16시09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찬호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니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최미니 위원 고생 많습니다. 최미니 위원입니다. 특히 우리 과장님 IAEC총회 준비하고 치르신다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IAEC총회를 계기로 해서 우리시가 국제교육도시로 위상을 많이 높인 것 같고 성공여부를떠나서 어쨌든 창원시에서 그런 국제적인 대회를 치렀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큰 자부심을 갖고 있습니다.

평생교육도시로서 그에 맞는 모범사례들을 지속적으로 그 행사에서도 많이 생산이 되고 사례 발표도 해왔지만 이후에도 또 다른 많은 의제나 사례들을 생산해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교육기관에 보면 평생교육을 담당하는 기관들이 다양하게 많이 있죠? 제가 관심 있는 곳은 어쨌든 주민들의 가장 가까이에서 마을 단위로 평생교육을 실현하고 주민자치를 담당하고 있는 평생교육센터하고 주민자치센터, 이 두 곳에 대해서 특별한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 제 생각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민자치센터 관련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요.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총칙을 보면 과장님도 이 업무를 오래 하셨기 때문에 잘 아실 것 같습니다.

주민편의 및 복리증진, 주민자치기능을 강화하여 지역공동체 형성에 기여한다 라고 총칙에 나와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그런데 그 이전은 제외하고 제가 의회에 들어와서 2010년부터 2011년, 2012년, 3년 정도 자료를 통해서 보면 주민자치센터를 통해서 활동하고 있는 내용들이 여기 행정사무감사 자료에도 나와 있지만 프로그램 위주로 운영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지 몰라도 주민자치위원들이 주민자치센터의 운영위원 정도의 역할을 하고 있는 건 아닌지 그런 아쉬운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은 어떻게 보시는지.

○교육법무담당관 이명옥 교육법무담당관 이명옥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주민자치위원들의 역할 자체가 예전의 경우에는 동정자문위원회에서 그야말로 그 동의 행정 전반에 관해서 자문하는 그런 역할로 시작을 했다면 지금의 주민자치위원의 역할은 동 스스로 자치위원들 뿐만 아니라 동민 스스로가 동정을 어떤 식으로 이끌어내야 되는지 하는 역할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첫째는 주민자치센터로서 역할을 현재 동네를 이끌어가는 그런 역할보다는 현재는 프로그램을 운영해서 거기에서 나오는 수익금으로 이웃돕기를 한다든가 주민들의 단합대회를 한다든가 이런 정도로 그치고 있지만 역량이 점점 몇 년 해를 거듭할수록 위원님뿐만 아니라 그런 문제가 대두되기 때문에 그야말로 동정자문을 해서 동민 스스로 만들어가는 역할이 점점 확대되어가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최미니 위원 가만히 놔둔다고 점점 그런 기능들을 잘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안들고요. 지금까지 운영된 역사를 쭉 보면 계속해서 퇴보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사실은. 처음에는 여기 책자도 제가 갖고 왔습니다만, 2008년 같은 경우는 마을만들기사업 해가지고 마을별로 한 가지씩 의제를 개발해서 사례도 발표하고, 사례발표를 했다는 것은 마을 의제사업을 했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2008년이나 그 이전에도 해왔었는데 통합 전후, 2009년부터는 아마 안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통합 이후에 아예 사라져버린 거잖아요.

그러면 이 기능이 점점 발전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안되고 있는데 저는 그 원인 자체를 누구한테 책임 있다는 그런 차원의 질문이 아니라 어쨌든 주민자치위원들의 임기는 2년입니다. 그 위원들이 임기 끝나면 새로운 위원들이 들어오기도 하고 연임되기도 하는데 그 자체에 맡겨놓기 때문에 이렇게 위원들이 새로 들어왔을 때 정확하게 이 기능이 뭔지, 본인들의 역할이 뭔지 이거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지 못하고 있는데서 오는 문제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행정기관에서도 실제로 예산을 지원해주고 그 예산 지원이나 시설에 관한 관리의 역할만 하지 관리의 역할을 넘어서 그 기능에 대한 부분은 고민을 못하고 있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교육법무담당관 이명옥 위원님 말씀하신 마을의제 만들기라든지 2009년부터 해나왔는데.....

최미니 위원 2008년에도 하고 있었습니다.

○교육법무담당관 이명옥 예. 하고 있었고 지금도 계속 하고 있습니다. 책자로 만들지 않았을 뿐이고 그리고 올해도 6월 중에 주민자치위원, 신규위원과 간부위원에 대한 역량강화교육이 있을 예정입니다.

거기에서 그 마을에서 하는 프로그램을 각각 1건 이상 발표하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없어진 것은 아니고요. 계속적으로 기존 하던 것은 계속 하기 때문에 두고 새로운 것을 개발해나간다는 것이지 기존 마을 의제만들기라든지 이런 것을 안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최미니 위원 조금 전에 과장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역량강화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프로그램 관련한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은 프로그램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게 문제라고 제가 지적하고 있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이러한 프로그램들은 초반에는 어땠을지 모르겠지만 지금은 문화센터하고 비교해보면 거의 비슷하고요. 다양한 다른 기관에서도 이런 프로그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한 내용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주민자치 역량강화나 기능강화를 위해서 프로그램 위주로 고민을 안했으면 좋겠거든요.

그래서 제가 서두에 말했던 것처럼 조례에 나와 있잖아요. 총칙에. 주민자치센터의 기능 말고 주민자치 조례 총칙에 보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러한 프로그램을 운영해서 주민들 여가활동이나 복리증진도 하지만 어쨌든 주민 자치적인 기능도 강화하고 지역공동체 형성에 기여한다는 내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자꾸 프로그램 고민하니까 안타까운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다른 시에 사례를 한번 살펴봤습니다. 살펴봤는데 과장님도 아마 아실 겁니다. 여러 군데에서 새로 위촉된 주민자치위원들을 대상으로 해서 주민자치아카데미나 주민자치대학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알고 계셨죠?

○교육법무담당관 이명옥 아카데미나 우리가 말하는 역량강화 교육이나 같은 내용입니다.

최미니 위원 그런데 그 내용이 실제로 창원시에서 하고 있는 역량강화훈련에 참여했던 분들의 얘기도 제가 들어봤습니다.

들어봤는데 그 내용하고 많이 달라요. 단순한 한번 하고 마는 하루짜리 강좌형태가 아니라 학교형태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최소한 주1회에서 한달 동안 다양한 이런 프로그램을 운영한다든지 아니면 총 9회로 하는 곳도 있고 길게 하는 곳은 6개월 동안 해서 정말 주민자치위원들이 다양한 것들을 습득하고 배워서 정말 마을의 리더로서 성장하는 것들을 제가 자료를 통해서 볼 수 있었거든요.

한 가지만 참고로 말씀드리면, 올해입니다. 올해인데 하단2동에서 주민자치대학을 수료한 내용이 신문에 실려 있습니다. 그 내용들을 보면 총 4회로 했고요. 주민자치와 리더십의 이해, 그 다음에 동네 구석구석을 돌아보고 마을지도를 그리는 동네 한바퀴, 그 다음에 마을도서관을 읽다. 그 다음 마을동네의제찾기 워크샵, 마지막으로 우리마을찾기, 이런 내용으로 해서 학교 형태로 열렸었거든요.

그 다음에 다른 지역에서도 다양하게, 내용이 똑같지는 않아요. 다양하게 되고 있는데 이걸 관에서 강사초빙해서 하는 형태로 한 게 아니라 기관에다 위탁을 했더라고요. Y나 그 다음에 서울에 있기 한데 여러 기관을 통해서 관련해서 잘할 수 있는 기관에다가 의뢰를 해서 이런 형태로 운영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거 보면서 이렇게 좋은 것을 정말 뭐 하나 부족할 게 없는 창원시에서 예산이 부족한 것도 아닐 거고 교육도시로 선포를 했는데도 왜 이런 것들을 하지 않는지 굉장히 아쉬워서 제안을 드립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교육법무담당관 이명옥 부산 하단2동처럼 주민자치대학을 운영한다든지 이런 것은.....

최미니 위원 다른 데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순천이나 이런 데도.

○교육법무담당관 이명옥 시에서 일괄 모아서 하는 것보다는 각 구청별로 한다든가 동별로 한다든가 위원들 수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저희들도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미니 위원 전체 모아서 하면 이것은 되는 내용이 아니고요. 동별로 하면 가장 좋지만 그러면 여러 가지 일이 많을 것 같애요. 구별로 한다든지 해서 장기적으로 보면 이 사람들이 동마다 25명 있죠. 25명씩 있으면 동 기준으로 봐서 이 분들이 2년 동안 그런 역할을 수행하고 나가고 다시 새로 들어오고 이렇게 계속 쌓이면 10년 후의 창원을 생각한다면 마을에 그런 훌륭한 리더의 역할을 하고 그러한 관점으로 마을 사업들을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동네에 많습니까?

그렇게 되면 창원이 외형적인 발전도 있겠지만 실제로 시민들이 성장을 하고 시민들이 명품시민이 되어가는 그런 건 아닐까. 장기적으로 보면. 그래서 이것은 꼭 생각해보겠습니다가 아니라 반드시 올해에 임기가 시작되었어요.

그래서 올해 예산상의 문제나 준비상의 문제가 있을 것 같은데 올해 준비를 해서 내년에 임기 2년차이긴 하지만 내년부터라도 이걸 반드시 해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긍정적인 답변 해주셨으면 좋겠거든요.

○교육법무담당관 이명옥 굉장히 좋은 의견이시고요. 저희들이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미니 위원 예. 꼭 반영해주시고 평생교육센터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평생학습센터 관련해서는 지속적으로 제가 여러 가지 제안을 드리고 있기는 한데 그래서 다른 것은 다 생략을 하고 평생학습축제, 평생학습센터에서 주도적으로 참여하고 있는 평생학습축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평생학습축제가 해마다 열리다가 작년 한해 쉬고 앞으로 격년제로 바뀐다고 말씀을 하셨죠?

○교육법무담당관 이명옥 예.

최미니 위원 이후에도 계속 격년제로 하실 건가요?

○교육법무담당관 이명옥 예. 통합 이후에 축제가 많다고 해서 축제위원회에서 격년제로 할 것을 권고해서 평생학습축제와 과학축전을 묶어서 격년제로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하지 않았고 올해 개최를 했습니다.

최미니 위원 그러면 내년에도 안하고 앞으로 격년제로 하실 생각이시네요?

○교육법무담당관 이명옥 예. 격년제로 하는데 그 대신에 축제를 하지 않는 해에는 프로그램 발표회식으로 연말에 각 동별로 시행을 하고 있는 프로그램 발표회나 마을의제발표회나 이런 것을 묶어서 이틀정도 해서 발표회 하루, 마을의제만들기 경진대회 하루, 이렇게 해서 해봐야 되지 않느냐, 축제가 열리지 않는 해에는 발표회를 하고 이런 식으로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최미니 위원 과장님의 생각이시죠?

○교육법무담당관 이명옥 아직 구체적인 계획은 없고 직원들과 의논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 내년 예산이 수립단계가 아니기 때문에.

최미니 위원 평생학습축제에 2010년에도 다녀갔고 또 올해는 IAEC총회 연계행사로 진행되긴 했지만 어쨌든 평생학습축제가 열렸지 않습니까?

2년 동안 지켜보면서 저뿐만 아니고 많은 위원님들도 그렇고 많은 시민들이 어떤 평가를 하고 계실 거라고 짐작하십니까?

○교육법무담당관 이명옥 올해 같은 경우에는 예년에는 각 동별로, 평생학습센터별로 출품을 해서 했기 때문에 올해는 구청별로 묶어서 했고요.

그렇게 한 이유는 동별로나 평생학습센터별로 부스를 운영하다 보니까 제가 느끼기에는 자기 부스를 운영하기 바빠서 다른 동에서 어떻게 하는지 다른 센터에서 어떻게 하는지를 볼 수가 없기 때문에 구청별로 묶어서 일자별로 정해서 시간별로 하다보니까 실제 종사하는 분들이 다른 동이나 다른 센터에서 하고 있는데 관심을 좀더 갖지 않을까 싶어서 올해 묶어서 했는데 올해 오히려 그렇게 해보니까 굉장히 반응이 좋았다고 생각합니다.

최미니 위원 반응이 좋았다고 하는 것은 평가 자체가.....

○교육법무담당관 이명옥 평가 자체에서 자기 부스를 운영한다고 종사자들이나 주민자치위원들이 다른 부스에 눈 돌릴 여가가 없었는데 이번 같이 구청별로 묶어서 하니까 여러 군데를 다 볼 수도 있고 다른 사람이 어떻게 하는지도 알 수 있어서 좋았다, 대체로 그런 평이었습니다.

최미니 위원 평가를 공식적으로 받았습니까?

○교육법무담당관 이명옥 아직까지 하지는 않았고 지금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최미니 위원 그러면 그런 평가내용은 어디서 들으셨어요?

○교육법무담당관 이명옥 축제를 하고 있는 중에 저희들이 나가 있을 때 참여했던 분들의 평가였습니다.

최미니 위원 그렇습니까? 어쨌든간에 공식적인 평가를 아직 안하셨다고 했는데 부서에서도 혹시 안했습니까? 축제에 대한 평가.

○교육법무담당관 이명옥 부서에서도 위탁 받았던 업체하고 지금 정산 중에 있기 때문에 정산이 어느 정도 완료가 되면 부서뿐만 아니라 평가를 할 계획입니다.

최미니 위원 평가내용이 과장님이 알고 계시는 내용하고 제가 드는 생각이나 주변을 통해서 들은 평가하고는 많이 다른 것 같애요.

평생학습축제 관련해서 IAEC 부대행사이기 때문에 장소의 협소함이나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따로 지적은 안하고 평생학습축제 자체에 대한 그것만 평가를 해보자면 2010년이나 2012년이나 크게 다를 게 없는 거죠. 행사내용이.

그러니까 각 센터별로 프로그램이나 전시나 이런 내용들이 조금 달라졌다는 것뿐이지 기본틀 자체가 체험부스 운영, 그 다음에 발표회, 이런 것들이잖아요. 달라진 게 없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사례발표회나 이런 것들이 2008년에는 평생학습축제 내에 사례발표회나 이런 것들이 있었더라고요.

이런 식으로 행사를 다양하게, 왜냐하면 그냥 와서 체험하고 즐기고 가는 게 아니라 1년이든 2년이든 그 분들이 평생학습기관에서 그런 사업들을 하고 있는 분들이 같이 만나는 자리잖아요.

그러면 그 자리를 통해서 다양한 것들을 배워가고 발전방향도 모색해보고 그러면서 성장을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게 중요한 행사인데 그냥 체험이나 사례발표 중심으로 행사가 진행되고 있어서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예산은 예산대로 많이 들고.

○교육법무담당관 이명옥 올해 같은 경우에는 조금 특수하게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원래 평생학습축제를 하면서 세미나도 여러 파트로 해서 하고 위원장들 회의도 하고 마을의제만들기 발표회도 하고 했지만 올해는 사실 장소가 너무 협소했고.....

최미니 위원 올해도 그렇고 2010년에도 그렇게 하셨잖아요.

○교육법무담당관 이명옥 2010년도는 잘 파악이 안되었는데요.

최미니 위원 그때도 이렇게 똑같이 했습니다.

○교육법무담당관 이명옥 그래서 실제 전국평생학습축제도 그런 딜레마에 빠져 있습니다. 해를 거듭하면서 뭔가 다른 것이 있어야 되는데 부스운영이라든지 발표회, 이 정도에 그치기 때문에 전국평생학습축제도 역시 딜레마이고 저희들도 다각적으로 우리 평생학습축제도 부스운영에 치중할 것인지 아니면 마을의제라든지 세미나라든지 치중할 것인지 발전방향을 모색해야 될 단계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미니 위원 고민이 많이 되시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몇 가지 제안을 드리께요. 왜냐하면 축제를 계획하는 단위가 창원시 담당부서에서 기본적인 것은 기획을 하죠. 용역을 주거나 어디 의뢰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교육법무담당관 이명옥 그렇지는 않고 저희들이 이 예산으로 평생학습과학축전을 한다고 공고를 내면 업체에서 아이디어를 가지고 와서 공모를 하면 저희들이 그 아이디어를 평가해서 업체를 선정하는 그런 방식입니다.

최미니 위원 그래서 이게 정말 다양한 내용으로 변화하기 위해서는 몇 몇 사람들만 그 기관에서 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평생학습기관에서 오랫동안 일했던 분들이나 이런 분들의 다양한 의견을 들어서 행사를 기획해보면 어떨까,

왜냐하면 저희도 동네에서 여러 가지 행사를 하고 있지만 한 단체에서 주최해서 행사를 했을 때하고 시간이 지나면서 여러 단체에서 같이 들어와서 연대해서 하자, 공동으로 준비단 꾸려서 하자, 기획단계부터. 이렇게 해서 행사를 진행해보면 정말 생각지도 못하는 다양한 아이디어들이 나와서 행사기획내용이 굉장히 풍부해지고 그러면서 행사가 많이 발전하고 그것을 보는 주민들도 새로운 거죠. 식상하지가 않고.

그래서 저는 평생학습축제 이것도 그런 방식으로 기획을 해보는 게 어떨까. 이런 고민이 들거든요.

왜냐하면 과장님 이하 몇 몇 사람이 머리 싸매고 고민하시기가 너무 힘드시잖아요. 그래서 축제 기획할 때 공모를 받는다든지 안그러면 평생학습기관이 많지 않습니까. 창원시에. 그래서 그쪽에서 관심 있는 분들 몇 몇을 추천을 받든지 해서 기획단을 꾸리는 거죠. 그래서 기본적인 기획은 하고 전문성이 떨어지면 기획사나 이런데 의뢰해서 행사의 틀을 완성하는 형태로 행사를 준비해주시는 건 어떻겠습니까?

○교육법무담당관 이명옥 예. 좋습니다.

최미니 위원 예. 꼭 한번 시범적으로라도 한번 정도 이렇게 해보시고 거기에 대한 평가를 통해서 지속적으로 한다든지 이렇게 했으면 좋겠고요. 또 한 가지는 과장님께서도 고민을 하고 계시던데 프로그램, 체험프로그램, 사례발표회, 이게 아마 내년이나 내후년에 시민들 식상할 겁니다.

사람들이 많이 오더라도 새로울 게 없기 때문에 굉장히 식상할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워크샵이든 뭐든 간에 평생학습기관들이 어떻게 발전할 수 있을지, 발전방향 모색을 하는 그런 토론회장이든 워크샵이든 이런 것들을 반드시 했으면 하거든요. 그 이전에 해보셨다고 하니까 넣으면 되잖아요.

○교육법무담당관 이명옥 예. 알겠습니다.

최미니 위원 그런 부분도 고민을 해보시고 마지막으로는 제가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이것을 어떤 형식으로 운영하면 좋을지는 잘 모르겠지만 정보를 교환하는, 무슨 무슨 박람회나 이런 것들처럼 정보를 교환할 수 있는 그런 코너도 하나 만들어서 단순히 무슨 체험프로그램 보고 아, 이거 새롭네, 이게 아니라 평생학습기관에서 할 수 있는 다양한 일들, 아까 이야기했던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는 거잖아요. 마을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정보도 서로 교환해서 얻어갈 수 있는 코너도 하나 만들었으면 좋겠거든요.

○교육법무담당관 이명옥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1년에 한번씩 각 주민자체센터나 평생학습센터에서 하고 있는 프로그램이라든지 모든 사례들을 모아서 책자로 만들기는 하고 있습니다. 해서 배부는 하고 있는데 축제기간이라든지 아니면 세미나를 통해서 다양하게 의견을 교환할 수 있는 그런 것을 만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미니 위원 예. 그래서 다른 여러 가지 문화축제와는 다른 거잖아요. 문화축제라고 하면 시민들이 하루 와서 즐기고 가면 되지만 이것은 다른 내용이지 않습니까? 축제가.

그래서 여러 가지 다양한 내용들로 채워서 평생학습축제를 통해서 창원시의 평생학습기관들, 평생학습도시로서 뭔가 발전할 수 있는 내용들이 많이 재생산되는 평생학습축제가 되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교육법무담당관 이명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최미니 위원 꼭 좀 그렇게 해주셨으면 감사드립니다. 일단 이걸로 마치고 다음에 추가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이찬호 최미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성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성일 위원 김성일입니다. 몇 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187페이지에 보면 사회단체보조금 집행상황입니다. 사회단체보조금 집행사항에서 보면 2011년도하고 2012년도하고 지급을 하면서 2012년도에는 한국교육삼락회 총연합회, 창원교육삼락회 배필순씨한테 자녀교육에 관한 학부모 연수를 150만원 줬는데 2012년도에는 140만원 줬다고요. 10만원은 어째서 줄어들었습니까?

○교육법무담당관 이명옥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사회단체보조금을 예산책정을 할 때 위원회를 개최를 합니다. 위원회를 개최하기 전에 자체평가라든지 전년도에 보조금 집행사항을 평가를 해서 등급을 A등급부터 매깁니다.

그런데 이제 교육삼락회에서 자체평가 결과 D등급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10% 정도 삭감해서 140만원 지원하는 걸로 그렇게 결정이 된 겁니다.

김성일 위원 D등급? 잘못 본 거 아닙니까? C등급 아닙니까?

○교육법무담당관 이명옥 등급이 하여튼 낮아서 10% 삭감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김성일 위원 그 다음에 그 밑에 저명인사 초빙 강의 및 의견수렴입니다.

이것은 똑같이 줬거든요.

○교육법무담당관 이명옥 그런데 위원회 하시면서 100만원 이하 되는 것, 90만원, 80만원 되는 것은 100만원으로 하자 해가지고 원래는 90만원으로 깎였다가 그때 100만원으로 조정이 되었습니다.

김성일 위원 문제는 이 사항이 규정대로만 지키면 되는데 100만원 된 것도 90만원으로 하고 70만원까지 내려간 것, 제가 심의위원이니까 압니다. 내려갔는데 어떻게 해서 이렇게 차이가 나느냐, 같은 급순데 이렇게 묻고 싶고 사실상 C급, D급 하는 걸 보면 평가를 돈 줘놓고 그 다음 평가한다 아닙니까?

그 다음 예산 따기 전에 내년도 예산 책정하기 전에 하고 나서 평가하거든요. 예산이 10월부터 되는 것 같으면 이 평가는 그 다음해에 1월이나 2월달에 된다 말입니다.

12월말까지 해가지고 주니까. 이해가 안됩니까?

○교육법무담당관 이명옥 행사하고 나서 정산서가 들어오면.....

김성일 위원 다 들어오고 나면 하니까 그 등급을 매기는 것은 예산편성 뒤에 매겨진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평가하는 것이 적용하는 것이 맞지 않다. 여기에 대해서 한번 연구를 해보셔야 할 겁니다.

그게 이해가 안됩니까? 그해 예산을 100만원 줬으면 100만원을 그해 사업 끝나고 나서 정산은 보통 12월달 되어서 하는 거 아닙니까?

○교육법무담당관 이명옥 아닙니다. 행사 끝나면 정산을 바로 합니다.

김성일 위원 바로 하는데 그러면 11월달, 저게 왜냐하면 11월달에 행사하는 것도 있고 좌우간 연말에 보니까 다 평가되어서 그 다음 평가서 나오는 것은 그 다음 2월인가 3월 되어서 하잖아요. 그렇게 하는데 그 평가한 것 가지고 예산 책정한다는 것은 맞지 않거든요.

이해가 안됩니까?

○교육법무담당관 이명옥 제가 알기로는 예산이 편성될 때 사회단체보조금을 예산서에 넣기 위해서는 제가 알기로는 10월이나 11월에 사회단체보조금 심의를 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김성일 위원 여기 단체보조금 심의한 게 있습니다. 2012년 4월 27일날 했어요. 이 판결이 보면 그렇게 되어 있다니까.

그러면 1월달에 벌써 예산을 쓰고 있는데 이 평가는 4월 27일날 나온다 이 말입니다.

○교육법무담당관 이명옥 그 평가는 내년 예산에 참고하는 거 아닙니까. 올해 당초예산은....

김성일 위원 작년에 한 겁니다. 그래서 이게 안맞는데 연구를 해봐야 됩니다.

○교육법무담당관 이명옥 그러니까 작년 4월에 평가를 하면.....

김성일 위원 작년 4월에 어떻게 평가를 합니까? 이해가 안됩니까?

○교육법무담당관 이명옥 올해 4월에 한 것은 2013년 예산에 반영할 예정인 것입니다.

김성일 위원 사업은 언제 하고요?

○교육법무담당관 이명옥 사업은 2011년도 했던 것이고요. 2012년 것은 하면 2014년 예산에 편성됩니다.

김성일 위원 내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 내년도 예산을 주기 위해서 올해 이 사람들이 맞게 쓰는지 안쓰는지 봐가지고 평가해가지고 내년도 예산편성 하는데 써야 되는데 이 사항이 1년이 넘어간다, 이 말이죠. 그래서 어떤 결론이 나오느냐 D점수 된 것이 A평가를 해가지고 돈을 더 올려서 줄 수도 있었다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항은 어떻게 평가하는 방법, 거기에 기준하지 말고 예산편성할 때 별도방법을 연구해야 되더라. 그래서 물어보는 겁니다. 여기 나왔으니까. 이해가 되겠습니까?

○교육법무담당관 이명옥 아니, 위원님, 기획예산과에 다시한번 확인을 해보시고요. 제가 알기로 올해 4월이나 5월에 평가를 하면 올 2012년 예산에 반영하는 것이 아니고 올해 예산 등급을 받은 그것은 2013년 사회단체보조금할 때 적용한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다시 기획예산과에 물어서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일 위원 그것은 연구해보세요. 안맞는 게 올해 돈 준 것을 잘했는지 못했는지 평가하고 내년도 돈을 줄 것인지 말 것인지 되어야 되는데 이 평가하는 게 내년도 사업을 보전시킬 것인지 안할 것인지 하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닙니까. 이 평가가 그 다음해 돈 다 준 뒤에 평가를 한다 이 말입니다. 그 해 사업을.

그러니까 예산은 별도로 가고 평가는 별도로 하고 이렇게 된다 이 말입니다. 평가가 뒤에 따라간다 이 말입니다. 그것은 중요한 게 아니고 검토를 아마 하셔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해야 된다는 생각으로 제가 이야기 드렸고, 그 다음에 191페이지에 보면 주민센터 운영비 지급사항입니다. 동마다 보면 예산지원이 정말 맞지 않습니다.

과장님도 알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규모에 따라서 운영비가 너무 천태만상이다. 인정합니까?

○교육법무담당관 이명옥 예. 그것은 당연히 차등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성일 위원 그렇죠? 특히 창원 같은 데는 운영비 주는데 1,466만 7천원까지 주면서 진해지역에는 예산서 120만원 운영비 잡아놨습니다. 그것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교육법무담당관 이명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주민자치센터에 일반운영비는 프로그램수와 지역여건을 감안해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12년도에는 창원, 마산지역은 동결을 했고 진해지역은 220만원씩 증액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창원지역과 마산지역은 수강료를 받고 있습니다. 한달에 만원에서 1만 5천원까지 받고 있지만 진해지역은 전면 무료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 운영비가 창원지역이나 마산지역보다 일반운영비나 강사수당이나 모든 것이 프로그램수와 비교하면 굉장히 많이 가고 있는 셈입니다.

김성일 위원 그러면 과장님, 봅시다.

창원에는 강사비 지원 안해줍니까?

○교육법무담당관 이명옥 지원해주지만 프로그램 수에 따라서 강사비를 지원하고 있지만 의창동이나 팔용동이나 수익금이 1억 이상 되는 곳은 지원 안하고 있습니다.

김성일 위원 나머지 것은 다 지원한다 아닙니까?

○교육법무담당관 이명옥 30만원에서부터 시작해서 지원하는데요.

김성일 위원 그러면 진해는 얼마 하고 있습니까?

○교육법무담당관 이명옥 진해지역은 강사료가 1,280만원부터 최하......

김성일 위원 몇 페이지입니까?

○교육법무담당관 이명옥 192페이지 보시면 진해시 중앙동은 강사료가 1,280만원이 나가고 있습니다. 나가고 있고 최고 적게 나가는 곳이 병암동과 웅천동에 960만원이 나가고 있습니다. 강사료가.

김성일 위원 강사료에서 어느 정도 차이 난다 그죠? 그러면 강사료에서 차이 나는데 이걸 운영비를 강사료로 주는 데는 주고 그 다음 운영비로 주는 데는 준다, 이 말이죠?

○교육법무담당관 이명옥 그렇지 않고 운영비는 그야말로 그 센터를 운영하면서 들어가는 일반 전화비라든지 전기료라든지 그런데 이용하기 위한, A4용지를 산다든지 하는데 들어가는 운영비이고 강사료는 강사수당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김성일 위원 이게 예산서에 있는 것입니까? 집행한 사항입니까?

○교육법무담당관 이명옥 집행사항입니다. 예산서에는 풀성으로 묶여있지 어느 동에 얼마라고 표시는 하지 않고 있습니다.

김성일 위원 왜냐하면 사실상 센터에서는 운영비를 주기를 바라고 있어요.

강사료를 주니까 자기들이 운영비를 전기료하고 이런 것은 모자라기 때문에 어디다 쓰느냐 하면 동사무소에서 행정비로 지원해주고 있어요. 그런 사항을 파악해가지고 예산의 형평성을 기해서 강사비를 줄 것은 강사비를 주고 돈 받는 것하고는 하등 차이 없습니다.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대로 한다면 받는 강사료 가지고 운영비로 주면 자기들이 알아서 운영하고 강사도 쓰고 할 건데 강사료는 강사료 외에는 집행을 못해요. 그러니까 자치센터에서 동 행정비에 의존을 하고 있는 거에요. 청소하고 하는 모든 것을.

○교육법무담당관 이명옥 자원봉사 실비가 진해지역 같은 경우에는 173만원에서부터 690만원까지 나가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올해 초에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셔서 저희들이 처음에는 이렇게 예산편성이 안되었었습니다. 지급을 안했었는데 실제 나가보니까 자원봉사 실비를 어느 봉사단체에 줘가지고 그냥 그 단체의 운영비로 쓰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쓰면 안된다. 그래서 일단은 마산지역의 경우에는 자원봉사 실비를 하나도 안주고 있거든요. 이런 저런 형평성으로 볼 때 내년 예산부터는 진해지역도 수강료를 받아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김성일 위원 수강료를 받는데 수강료를 가지고 강사수당을 안주잖아요.

○교육법무담당관 이명옥 줍니다.

김성일 위원 어디서 주고 있어요? 운영비를 가지고.....

○교육법무담당관 이명옥 아닙니다. 수강료를 가지고 강사수당을 다 지급하지 거기에서 강사수당이 모자라는 부분을 저희들이 조금 보태주고 있는 것이지요. 예산으로.

김성일 위원 그러니까 그러면 그렇게 하더라도 운영비하고, 여기는 창원시 아닙니까? 그러면 진해, 마산, 구 창원 할 것 없이 일률적으로 우리가 지침을 내줘가지고 운영비 얼마, 그 다음에 행사운영비 얼마, 시설비 얼마, 이렇게 조율을 해주면 자기들이 프로그램을 하면서 활용을 할 수 있는데 강사비를 주기 때문에 운영비를 활용을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상당히 애로사항이.... 그러면 120만원 준다고 하면 한달에 얼마 되느냐 하면 한달에 10만원입니다.

○교육법무담당관 이명옥 6개월분이 120만원 됩니다. 한달에 20만원 정도 됩니다.

김성일 위원 20만원 정도 되는데 동에 어떻게 사용하느냐 하면 제가 가서 유심히 점검을 하고 하니까 그 돈을 가지고 사람을 하나 쓸 수가 없어요.

인력을 쓸 수 없으니까 작으니까 밥값 정도로, 봉사해주면서 밥값 주는 겁니다. 밥값 주는데 이 사람 밥값을 받아가지고 밥을 안사먹고 자기들이 어떻게 하든지 간에 봉사 돈을 모은 것을 가지고 다시 봉사활동 하는데 쓰는 거거든.

우리가 밥 사주는 거 지출하는 것까지도 어디에 쓰느냐 해가지고 간섭해서는 안된다 이 말이거든요.

○교육법무담당관 이명옥 그런데 자원봉사자 실비 같은 경우에 자원봉사를 한 개개인에게 지원하는 것이 원칙적으로 맞거든요. 맞는데 어느 단체에다가 일괄적으로 한달에 몇 십만원씩 이렇게 해주다 보니까 실제 자원봉사하는 사람은 그 분이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올 초에 예산을 읍면동별로 배분을 하면서 사실은 자원봉사수당을 깎았었거든요. 그렇게 했는데 가서 직접 보니까 위원님께서 한번 나가보라고 하시기도 했지만 나가보니까 실제 그런 식으로 운영이 되고 있어서 내년부터는 그야말로 형평에 맞고 일반운영비를 올리더라도 실비수당은 그야말로 자원봉사 하시는 분에게 갈 수 있도록 조정을 점차적으로 해나갈 예정입니다.

김성일 위원 조정을 하고 그렇게 해야 됩니다. 문제는 운영비 차이가 너무 많이 난다. 그러면 돈 거두어서 그 사람들은 강사비를 충당한다 하더라도 이 쪽에서는 운영비가 사무실 거의 차이 없어요. 프로그램 거의 차이 없어요. 진해에서부터 먼저 시작했는데 진해 덕산동 같은 데는 일찍이 시작했어요

그런데도 거기는 운영비 120만원 주고 이래가지고는 안맞거든. 그래서 내가 요구를 했더니 다른 돈을 내가지고 조금 형평성을 맞춰서 준다고 조금 올려서 준다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어차피 우리가 예산을 하면서 잘못된 것을 파악했으면 형평성에 맞게 조정을 해줘야 된다, 저는 그 말이거든요. 우리가 파악을 안했으면 모르고 가는데 파악을 했으면 거기에 맞춰서 가야 된다, 이 말입니다.

○교육법무담당관 이명옥 올해 당장은 예산사정이 있기 때문에 힘들고 내년부터는 맞춰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성일 위원 다음에 204페이지 보면 평생교육센터 마을도서관 지원사항입니다.

마을도서관 지원사항이 보면 인건비가 1,200만원 지원하는 데가 있고 360만원 지원하는 데가 있습니다.

어떤 근거에서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납니까?

○교육법무담당관 이명옥 신규로 된 데는 2011년 거는 5월 1일부터 12월까지 되어 있고 2012년 거는 1월 1월부터 4월말까지 되어 있는데 신규로 개설한 데는 아마 인건비가 그 정도 될 것이고 기존적으로......

김성일 위원 그런데 여기 가서 사실상 둘러보면 거의 차이가 없어요. 왜냐하면 도서라든지 이런 걸 봐서 운영사항을 보면 비슷하다고요.

그런데 금액은 이렇게 많이 차이를 두기 때문에 사실상 제가 이해가 안되거든요.

○교육법무담당관 이명옥 위원님, 몇 페이지 말씀하십니까?

김성일 위원 207페이지에 작은 도서관 예산지원인데 360만원 안줍니까?

밑에 보면 구암1, 2동하고 그 밑에 보면 진해 딱 3개 들어있어요. 3개 들어 있는데 360만원입니다. 그죠?

○교육법무담당관 이명옥 여기는 새마을문고입니다. 문고.

김성일 위원 그렇게 구분한다면 밑에 보면 경남DPI새날도서관은 뭡니까? 여기도 사업계획을 보면 더 작아요. 작은데도 예산지원은 600만원 주거든요.

○교육법무담당관 이명옥 여기는 장애인 도서관입니다.

김성일 위원 그 다음 상곡 어울림도서관은요?

○교육법무담당관 이명옥 상곡 어울림도서관은 규모가 문고하고는 다릅니다. 작은 도서관이라고 해도 문고는 그야말로 몇 평 안되는 데서 책만 놓고 있지만 작은 도서관은 거의 도서관 형태를 갖추고 있거든요.

김성일 위원 이런 사항들이 보면 총괄적으로 봤을 때 우리가 도서관에서 하는 것하고 서로가 형평성은 맞아야 되거든. 지금 몰라서 안하는 데도 많지만 아파트단지에서 도서관 만들면 전부 다 주는 걸로 한다면 하고 있는데도 아직 못받는 데도 있고....

○교육법무담당관 이명옥 공립은 주지만 사립은 안주고 있거든요.

김성일 위원 지금 밑에 주는 것은 전부 아파트 아닙니까?

○교육법무담당관 이명옥 어디를 말씀하십니까?

김성일 위원 맨 밑에 보면 우성아파트하고 한림아파트, 대동아파트.....

○교육법무담당관 이명옥 여기는 새마을문고라서....

김성일 위원 새마을문고로 아파트에 있잖아요. 아파트에 있는 것이 많이 있잖아요.

○교육법무담당관 이명옥 예. 많이 있습니다.

김성일 위원 있는데 받는 데는 받고 안받는 데는 안받는다, 이 말입니다.

○교육법무담당관 이명옥 도서관 등록이 안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성일 위원 등록하면 다 줍니까?

○교육법무담당관 이명옥 다 주지는 않고 저희들이 조사를 해서 운영실적을 봐서 예산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장서 보유수라든지 운영실적을 봐서 그 다음해 예산에 편성해서 줍니다.

김성일 위원 이거 제가 지적하는 것은 총괄적으로 전부 점검을 해가지고 사실상 운영사항도 점검하고 해가지고 형평성을 서로 맞추자는 거거든요. 많이 주자는 것도 아니고 형평성을 맞추어서 조정을 하라 이 말입니다. 이해되겠습니까?

○교육법무담당관 이명옥 예.

김성일 위원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아까 판결관계 때문에 자료를 받았었는데 자료를 줄 때 최소한 승소한 것은 자료 안줘도 돼요. 위원들한테 감사자료 줄 때 패소한 것은 자료를 줘야 됩니다. 안주면 우리가 어째서 패소가 되었는지 모르잖아요.

패소 관계는 자료를 줘야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패소가 10개인데 방금 받았으니까 내용을 잘 모릅니다. 과장님 설명을 해주고 왜 패소되었는지 건건이 설명 좀 해주세요.

○교육법무담당관 이명옥 먼저, 최효식 사건입니다.

이것은 정보비공개 결정처분 취소청구인데요. 이것은 민원인이 민원을 요구해서 공무원이 징계를 받았는데 그 징계가 어떻게 되었는지 징계양정이라든가 그 규정을 공개를 하라고 했는데 우리 행정부에서는 일단 징계처분이 되었다.

그런데 징계처분이 어떻게 되었다는 것은 공개하기 곤란하다 해서 경상남도 처분결과 공문 자료를 비공개로 하겠다 해서 재판을 했는데 이 사건은 판결을 보면 징계양정을 공개함으로 해서 오히려 투명성이 제고될 것으로 된다 해서 패소한 것입니다.

김성일 위원 하나 물어봅시다. 그러면 그 사항이 공무원은 자유재량권은 없잖아요. 기속재량권은 있죠. 이것은 결과적으로 자유재량권으로 해석해서 발생했다는 사실 아닙니까?

○교육법무담당관 이명옥 그것보다는 공무원 역시도 징계를 받은 사실은 인정을 하지만 공개는 하지만 그 징계가 어떤 어떤 징계라는 것은 공무원에게도 인권이 침해된다는 판단을 해서 비공개로 했던 것인데 고법에서는 비공개대상으로 볼 수 없다고 판결이 되었습니다.

김성일 위원 이런 사항은 전 직원들한테 공람을 시킵니까?

○교육법무담당관 이명옥 예. 그렇습니다.

김성일 위원 이런 것은 교육할 때 써야 되고, 다음에 어떻습니까?

○교육법무담당관 이명옥 그 다음에 창원지법의 판결입니다. 민사소송 패소현황인데 이것은 주식회사 KRNC에서 마산합포구 건설과의 소송사항인데 덕동동 번지에 대해서 부동산 처분금지 가처분신청을 시에서 볼 때는 너무 기간이 흘러서 그 기간까지 본인이 소를 제기하고 나서 이것은 안해도 된다고 그렇게 생각을 했었던 것인데 민사소송법에 의해서 소를 제기하지 않는 경우 시효가 소멸된다 해가지고 이것도 보상........

김성일 위원 이것은 처분하고 직원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직원이 신분상 뭘 받았습니까?

○교육법무담당관 이명옥 저희들이 패소한 부분은 감사부서에 통보를 하면 감사부서에서 징계를 할 것인지 판단하기 때문에 그 부분까지는 저희들이 통보만으로 끝냅니다.

김성일 위원 다음에 것은 뭡니까?

○교육법무담당관 이명옥 이 자료로 참고해주시면 안되겠습니까.

김성일 위원 그러니까 자료를 우리가 사무감사 하기 전에 이 자료가 붙어 나와야 읽어보죠. 그래서 내가 아까 자료 내달라고 한 거거든요. 이 자료 잘못하는 겁니다.

그냥 숨긴다고 되느... 이런 사항을 감사자료로 첨부 붙이는 게 와야죠. 그랬으면 읽어보라는 소리 안하잖아요. 제가 묻는 것은 방금 읽어보라고 하는 게 그겁니다. 이것도 앞으로 사무감사 자료 낼 때 이런 사항은 우리가 요구를 안해도 집행부에서 판단해가지고 내놔야죠.

○교육법무담당관 이명옥 예. 죄송합니다. 저희들은 현황만 제출하다 보니까 그렇게 되었는데 죄송합니다.

김성일 위원 이런 사항은 앞으로 개선하세요. 이런 자료를 줘야 됩니다.

○교육법무담당관 이명옥 예. 알겠습니다.

김성일 위원 나머지 것은 읽어보는 걸로 하고 마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위원장 이찬호 김성일 위원 수고했습니다.

김성준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성준 위원 과장님, 행정사무감사 자료 준비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219페이지입니다. 교육경비 지원내역에서 학교급식비 지원현황 봐주십시오.

우리 예산편성 시에 60억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추경에 54억 반영하겠다는 계획을 표기했었는데 이게 확정된 겁니까?

○교육법무담당관 이명옥 예. 저희들이 작년도 연말에 당초예산을 하면서 노창섭 위원님이라든지 여러분들께서 당초예산에 114억을 다 편성하라고 하셨는데 저희들이 도하고 율 관계를 조정을 해봐야 되지 않겠나 해서 그런 양해 속에 당연히 추경에 확보를 하기는 하되 율이 조정이 되어서 조금 삭감되면 우리시로서는 유리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자 했는데, 도에서 공문상으로나 구두상으로 통보가 올 예산은 곤란하다. 내년 예산은 반드시 율 조정을 하겠다는 식으로 왔기 때문에 저희들도 추경에 편성을 하겠다고 표시를 했고, 또 학생수가 줄어가지고 추경에 51억을 편성할 예정입니다.

김성준 위원 공문이 도에서 왔다면 도에서 확실히 내년에는 도의 부담을 더 안겠다는 게 확정적입니까?

○교육법무담당관 이명옥 예. 그렇습니다.

김성준 위원 그리고 도 자체사업에 대해서는 도비를 50% 이상 반영한다는 게 우리시의 목표 아닙니까?

○교육법무담당관 이명옥 예.

김성준 위원 그렇다고 해서 우리시가 무상급식을 반대하는 것은 아니지만 저 자신도 무상급식 자체를 반대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창원시가 복지예산이 25.5%나 됩니다. 전국에서 제일 높습니다. 그런데 도하고 그리고 몇 몇 시의원님들이 시장님실에 가가지고 반영 안하면 안된다 라고 한다면 그래서 이게 반영되었다면 저희들도 몇 명 들어갈까요?

○교육법무담당관 이명옥 그런 것은 아니고요. 도하고 도교육청하고 저희들이 계속적으로 협의 결과 내년도에는 반드시 율 조정을 하겠다고 확답을 받고 추경에 확보를 할려는 것입니다.

김성준 위원 과장님, 확답 믿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어떤 사업이든지 도 자체사업에서 저희들이 부담을 그렇게 많이 하면 안됩니다. 결국 전국의 지자체들이 다 어려워하고 있는 과정에 창원시도 어렵다고 하고 추경도 아직까지 못하고 있는 사항에서 도가 하자는 대로 가서는 안될 것 같고 저희들 방침대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교육법무담당관 이명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성준 위원 도하고 한번 더 확인해서 그 공문도 보여주십시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찬호 김성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노창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노창섭 위원 노창섭 위원입니다.

IAEC 국제행사 치른다고 과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고생하셨습니다.

평가서를 제가 읽어봤는데요. 잘한 부분도 있고 고쳐야 되거나 냉혹하게 따져봐야 될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우선 먼저 공통사항은 조금 전에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것 중에 중복되는 것은 다 빼겠습니다.

202페이지 우리 관내에 종합대학 2개하고 단과대학이 4개가 있는데 현재 평생교육원이 제가 봐도 시민들이 많이 이용하고 2012년 현재 8천명 가까운 시민들이 이용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종합대학은 강좌 수나 인원수가 줄고 단과대학, 전문대학이죠. 옛날로 치면 전문대학은 늘어나는 이유가 특별하게 있습니까? 자료 비교해보니까 그렇던데.

○교육법무담당관 이명옥 늘어나는 이유라기보다는 전문대 같은 경우에는 새로운 반을 많이 개설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에 예산요구를 하는데 창원대학이나 문성대학 같은 경우에는 기존적으로 예산지원이 많이 되기 때문에 동결수준으로 하고 있고요. 경남대학이나 특히 마산대학 같은 경우에는 통합 이후에 상향 조정해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반수가 늘어나는 것은 종합대학보다는 전문대에서 새로운 강좌를 많이 개설하는 것 같습니다.

노창섭 위원 쉽게 말하면 단과대학들은 새로운 예를 들어 풍수지리다, 여러 가지 다양한 강좌를 개설해서 시민들의 참여를 유도한다, 이거죠. 적극적으로 하는데 종합대학은 오든지 말든지 좀 소극적이다.

○교육법무담당관 이명옥 종합대학은 접수하면 1시간 만에 접수가 다 완료되고 하기 때문에.....

노창섭 위원 2011년도, ‘12년도를 비교해보니까 차이가 나서 말씀드렸습니다.

아까 평생학습축제와 관련해서 최미니 위원님께서 질의하셨기 때문에 제가 추가는 안하겠지만 제가 이틀 있었거든요. 마을행사가 있어서.

장소문제하고 여기 평가에 문제점은 나와 있던데 과학체험관하고 연대되는 문제, 셔틀버스 운행하는 것도 제가 봤는데 제가 봐도 안맞는 것 같애요.

2년 마다 하니까 2014년 부분은 좀더 고민을 많이 해서 시민들이나 외부에서 축제를 보러 오시는 분들한테 편리할 수 있도록, 제가 봐도 장소문제는 심각하게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거든요.

○교육법무담당관 이명옥 예. 알겠습니다.

노창섭 위원 최위원님께서 충분하게 질의를 했기 때문에 더 이상 안하겠습니다.

212페이지에 교육경비 부분에서 초중고 부분은 이해가 갑니다만, 핵심이 체육관이지 않습니까? 체육관 부분에서 2012년도 교육청하고나 대형투자해서 확정된 학교가 있습니까?

○교육법무담당관 이명옥 예. 남산초등학교가 확정이 되었고 도계초등학교가 이번 주에 통보 왔습니다. 마산지역의 합포중학교, 진해 동진여중, 그리고 사학으로 성민여고, 이렇게 다섯 군데입니다.

노창섭 위원 총 예산 20억 중에 5개면 4억 정도입니까?

○교육법무담당관 이명옥 최고 많이 지원하는 데가 율에 따라서 다른데 6억까지 최고 지원하기 때문에 다섯 군데 저희들이 다 할려면 6억 5천 정도가 부족합니다.

그래서 지금 확정되어 내려왔기 때문에 교육청 예산이라든지 교과부 예산으로 행정절차를 밟고 나면 내년 당초예산으로 지원해도 모자라는 부분은 가능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노창섭 위원 그러면 2012년도에 다 못하면 2013년도에 하겠다?

○교육법무담당관 이명옥 예.

노창섭 위원 5개는 교육청이나 교과부에서 통보를 받았다, 그죠?

○교육법무담당관 이명옥 예. 그렇습니다.

노창섭 위원 알겠습니다. 교육경비 보조금은 기초 지방자치단체에서 교육 부분을 많이 지원하는 게 맞느냐 안맞느냐에 대한 논란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민참여예산제 관련해서 시민여론조사를 해보면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그것도 현실이거든요. 그래서 교과부나 교육청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자체가 해야 되느냐는 부분에서는 저는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생각의 차이는 있을 수 있다고 보거든요.

저는 그만큼 우리 시민들의 수준이 교육 분야, 특히 우리나라는 자녀교육에 대한 관심이 높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예산이 반영 안되면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길 수 있다. 그래서 교육경비 부분에 저는 우리가 예산을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줄이더라도 투자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급식비 문제는 조금 전에 말씀하셨기 때문에 내가 설명하면 길지만 답변을 추경에 반영하겠다고 하셨기 때문에 더 이상 질문을 안하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만 원어민부터 많은데요. 제가 한 사업만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이 책을 보셨는가 모르겠는데 엘 시스테마라고 있습니다. 이게 우리 교과부에서 지금 현재 이명박 정부의 교과부에서 중점사업으로 추진을 합니다.

엘 시스테마라면 브라질에 아브레우 박사가 창안해서 전 세계 확산된 청소년을 위한 음악프로그램 중 하나인데 국가 또는 교육청으로부터 제가 알기로는 교과부 승인을 받아서 5개, 경상남도 같은 경우 특히 농어촌지역에 5개 지역을 지정해서 학교폭력, 왕따, 이런 문제가 심각한 상태에서 쉽게 말하면 오케스트라를 하는 겁니다.

음악을 통해서 정서를 함양시키는 건데 엘 시스테마 브라질 사례의 핵심이 뭐냐 하면 마약이라든지 폭력에 시달리는 청소년들에게 음악을 통해가지고 그 지역 전체가 마약거래가 없어지는 대표적인 사례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장한나씨가 그런 사례를 강연에서 많이 홍보하고 있고 실제 교과부에서 이 사업이 책정되어서 국비로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창원관내 같은 경우는 진해나 웅남중학교나 안남중학교 같은 경우 자체예산으로 관현악이나 오케스트라를 운영하고 있고 또 창원교육지원청에서 별도로 하는 사업도 있습니다. 제가 제안하고 싶은 부분은 이것은 국비가 확정된 건데 지금의 방식은 학교만 하는 거에요.

그런데 브라질에서 성공해서 전 세계에 확산된 이 사업은 지역에 학생들이 하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특정학교가 아니고 악기를 살 수 없는 저소득층이나 다문화가정이나 또는 비정규직 자녀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강사료가 비싸서 학교에서 해도 못하는 겁니다.

이걸 국가에서 지원해주고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해주는 겁니다. 시범사업으로 통합 창원시가 첫 책정되어서 5천만원이 교육청에 내려왔습니다.

제가 거기 운영위원을 하고 있는데 도에 3천만원 추가로 요구하고 있고 시에서 추경을 2천만원 하시든지 안그러면 교육경비에 예비비가 있다면 불용액이 있다면 지원해주면 하는 바램이고, 이 핵심사업은 지역에 악기를 살 수 없는 청소년과 부모에게 오케스트라의 교육을 통해서 협동심과 정서적 교감을 통해서 비행청소년들을 줄여보자는 취지입니다.

○교육법무담당관 이명옥 어느 특정 학교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노창섭 위원 학교는 아니고 그것은 따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계획서 따로 있거든요. 가지고 있는데 이러한 사업들을 한번 시도 제가 특별하게 자료를 드리겠습니다만, 검토를 부탁말씀 드리겠습니다.

예산하는 부분이 아니라서 좀 그런데 하여튼 청소년 왕따, 폭력 이렇게 해서 사회문제가 심각하거든요.

그래서 이 사업이 이주호 교과부장관하고 권영길 의원님하고 합의되어서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저는 창원지역에 상당하게 해볼 필요는 있다. 특히 노동자지역이고 다문화지역이 많기 때문에. 일부 이주민센터에서 오카레나 일부 하고 있어요. 다문화 가정을 위해서. 그게 부분적으로 할 게 아니고 체계적으로 해야 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이 부분도 한번 교육법무담당관실에서 검토할 용의가 있는지 부탁말씀 드리겠습니다.

○교육법무담당관 이명옥 예. 확인 한번 해보겠습니다.

노창섭 위원 224페이지 과학체험관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지적했고 2년간 쭉 지켜봤는데 최근에 과학도시계가 현장에 가서 상당히 열정적으로 과학체험관을 살리고 과학프로그램 육성을 위해서 노력하는 부분은 제가 이해가 되는데 현재 BTL사업으로 했던 과학체험관이 전혀 수익적 측면에서 또는 활성화 측면에서 큰 변화가 없거든요.

설명하면 자료가 많이 있는데 현재 형태로 운영한다 하더라도 시비만 해도 1년에 국비 포함하면 20 몇 억 적자고 국비 포함하면 39억이 적자입니다.

과학체험관이 산술적으로 수익적 측면만 볼 것이냐 이렇게 보면 전체 획일적으로 볼 수는 없다라고 보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너무 수익이나 참관하는 인원이 크게 증가되지 않고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특단의 대책을 고민해본 적이 있습니까?

○교육법무담당관 이명옥 답변 드리겠습니다. 실제 과학체험관을 저희들이 준공을 한 이후에 각 교육청이나 학교를 통해서 계속적으로 홍보는 하고 있습니다. 홍보하고 있고 특이한 점은 시내 학생들도 꾸준히 늘어나고는 있습니다만, 울산이라든지 전라도 쪽에서 많이 홍보가 되었기 때문에 많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점차적으로 늘어나지 않겠나, 그래서 저희들이 계속적으로 홍보는 하고 있고요. 각 지역 교육청과 학교, 또 청소년을 교육하는 단체라든지 청소년 수련관이라든지 해서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홍보는 하고 있고 그리고 좀더 과학체험관에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어린이날 행사라든지 프로그램도 새로 만들어서 많이 할려고 하고 있고 과학창의재단에 공모사업도 해서 실제 과학에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학생들에게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계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노창섭 위원 그 정도 수준 가지고는 이게 아시겠지만 BTL사업에 의해서 우리가 임대료하고 운영비 주는 것 하고요. 그 다음에 1년간 여러 가지 사업, 새로운 사업 하면서 쓰는 돈하고 합치면 1년에 상당한 금액이 소요되고 있거든요.

참고자료 보셔서 알겠지만 우리가 활성화 차원에서 입장료를 할인해주고 하다 보니까 작년 기준 3억, 올해 보니까 8,900만원이 4월 30일 기준, 이 구조로 가면 1년에 마창대교 결국 안돼서 인상한다고 하는데 계속 1년에 시비만 해도 26억을 이렇게 갖다 부어야 되느냐, 이거죠.

○교육법무담당관 이명옥 애초에 저희들이 예산이 있어서 BTL로 안하고 300억을 투자를 했으면 더 할 수 없이 좋았겠지만 그때 당시로서는 국비 150억이 지원된다 하기 때문에 특히나 공모사업으로 해서 된 사업인데 300억이 들지 않고 점차적으로 갚아나간다는 점에 그걸 해주시고 또 청소년들이 과학에 좀더 관심을 가질 수 있다는 그런 점에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노창섭 위원 그걸 부정하는 것은 아니고요. 그런 부분 적자가 있다 하더라도 교육적 차원에서 투자해야 되면 투자해야죠. 그런데 그렇다 하더라도 이것은 쉽게 말하면 과학체험관 컨소시엄이 우리누리과학 주식회사가 있습니다.

대부분 은행대출을 했는데 그쪽하고 협약을 한 부분을 협약변경 협상을 해서라도 당초 예상했던 수익이나 비용 부분이 엄청난 차이가 나는 거잖아요.

예를 들어서 김해 경전철 같은 경우에 도저히 안돼가지고 용인도 마찬가지고 결국 용인시 같으면 시장이 바뀌어가지고 그쪽과 협의해서 어느 정도 조정한 가운데 새로 오픈하거든요.

안그렇습니까?

○교육법무담당관 이명옥 그런데 과학체험관 같은 경우에 운영비가 실제로 저희들이 볼 때는 운영비가 너무 적게 책정되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업체에는 이야기하지 않지만 인건비 수준이 굉장히 낮고 업무 강도는 셉니다. 그런데 실제 보면 일반적인 노동 강도로 보면 세 사람이 해야 될 일을 두 사람이 거의 맡고 있다시피 하고 있거든요.

운영비가 적게 책정되었기 때문에 그런데 업체 측에서도 계속적으로 협상을 다시한번 하자 하는데 일단은 5년이 지난 후에 협상을 해야 되는데 협상을 한다면 아마도 운영비를 더 올려줘야 되지 않느냐, 그런 정도로 인건비가 굉장히 취약합니다.

노창섭 위원 운영비도 그렇지만 임대료가 해마다 나가는 게 있지 않습니까. 국비하고 시비하고. 그런 부분까지도 협상을 하거나 앞에 실장님한테 내가 부탁을 했는데 전혀 접촉해본 적이 없습니다.

○교육법무담당관 이명옥 계속적으로 그런 이야기는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협상 자체를 다시 협상을 할려고 해도 국비가 관련되어 있으니까, 그렇다고 국비를 더 많이 줄여서 20년 주는 걸 몇 십년 더 늘려서 할 수는 없는 것이고 과학누리 자체도 경남은행이라든지 여러 업체가 컨소시엄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점도 있습니다.

노창섭 위원 알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게 특단의 대책을, 특히 민자사업 부분은 진짜 특단의 대책을 세워야 됩니다. 단순하게 활성화 부분에 노력하는 것은 인정합니다.

저도 주문을 했고, 활성화 이전에 기본 재무구조가 딱딱 상관없이 줘야 되는 돈 부분을 마창대교, 김해 경전철,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규모가 그것보다 작아서 큰 영향을 안미치지만 이 부분도 실장님이 시장님한테 건의하셔가지고 특단의 대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무료법률상담이나 소송부분은 말씀하셨기 때문에 더 이상 하지 않겠습니다.

IAEC관련해서 몇 가지 질문만 드리겠습니다.

IAEC ‘11년도, ’12년도 봤을 때 당초계획보다 많이 왔다는데 제가 자료를 보니까 그것은 아닌 것 같고 당초계획보다 참가도 적었고 생산유발효과나 이런 부분도 많이 적었습니다.

밑에 보면 총 32억에다가 최근 4월에 기념비 1억 8천까지 해서 34억 6천만원을 IAEC에 썼고 아까 국제화여비 이리저리 따져보면 상당한 금액이 이것보다 더 들어갔다고 보는데 담당과장님으로서 IAEC총회 성공했습니까? 냉철하게 판단해서.

○교육법무담당관 이명옥 예. 성공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느 역대 총회라든지 행사에서 이렇게 많은 외국인이 오지도 않았지만 시장이 157명이 왔다는 것은 굉장한 성과라고 생각합니다.

오신 시장들이 전부 창원을 다 보고 가고 창원에 대해서 좋은 인상을 가져갔기 때문에 총회보다 더 플러스 된 성공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노창섭 위원 100% 성공했네요?

○교육법무담당관 이명옥 예.

노창섭 위원 그래요? 그런데 조금 전에 국제별 체류비 해가지고 1억 4,251만 6천원의 체류비 주면서 들어오십시오 했을 때 안오실 나라가 있겠어요?

○교육법무담당관 이명옥 체류비라는 것은 그냥 숙박비를 이야기하는 것이고 아무리 오라고 해도 비행기를 타고 오기 때문에 유럽의 도시들과 남미의 도시들이 대부분 회원도시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쪽에서 하는 총회는 기차를 타고 와도 다 올 수 있는 총회입니다.

그렇지만 비행기를 타고 오면서 한 사람당 500만원, 600만원 들여서 오고 여기에서 체류비를 지원한 것은 시장이 왔을 때 시장에 한해서, 부시장에 한해서 체류비가 나간 것이고 시장을 수행해서 오는 사람은 숙박비가 지원 안되었습니다. 개인사비로 다 해서 왔기 때문에 우리 시비로 체류비 나간 것은 시장과 부시장에 대한 체류비가 되겠습니다.

노창섭 위원 체류비 제공 기준 자료를 달라 하니까 주던데 여기 보니까 시장, 부시장 해가지고 4박 5일 제공하고 비회원도시하고 아태지역하고 구분하고 쭉 해놨던데요. 그렇다 하더라도 유럽에 하면 유럽은 철도로 연결되어 가까워서 많이 오겠죠. 그러나 아태지역에 했기 때문에 태평양 건너올려면 비행기 타야 되죠.

그러나 상당한 금액의 예산을 숙박비, 비행기 표는 없네. 보니까. 대부분 숙박비를 호텔료 줘가면서 했을 때 저는 의문이 들거든요. 우리 다 먹여주고 할 테니까 비행기 타고 오세요. 이거 아니에요. 결론적으로 이야기해서.

○교육법무담당관 이명옥 그런데 역대 람사르 총회라든지 사막화총회 같은 경우에는 초청하면서 비행기까지 다 대주고 오는 총회입니다. 그렇지만 IAEC 총회는 시장, 부시장에 대한 숙박비만 주기 때문에 예산이 상대적으로 굉장히 적게 들었다고 봅니다. 저는.

노창섭 위원 그래요? 약 35~36억을 들여서 행사를 했는데 적게 들었다. 시민의 혈세가 35억 가까이 넘게 들었는데도. 국비가 일부 있지만. 알겠습니다.

그 평가는 따로 하고 당초에 제가 자료 보니까 약 20만명이 참석하는 걸로 이렇게 되어 있고 생산유발효과라든지 그 다음에 이 부분도, 생산유발효과 말씀드리면 제일 마지막장에 보면 203억대인데 당초는 310억을 잡았고 소득유발효과도 45억대인데 본래 52억 되어 있고 취업유발효과도 515명 잡았다가 실제 399명, 이것도 따져봐야 되지만 어쨌든 실질적으로 우리가 업무보고 할 때나 보고할 때에 비해서 조금 전에 과장님 말씀처럼 성공적인 계획에 대비해서 100%라고 평가를 하시는데 제가 솔직히 이해가 안갑니다.

당초 계획은 이렇게 잡았잖아요.

○교육법무담당관 이명옥 총회라는 것이 일단 등록을 해서 오기 때문에 20만명이라는 숫자는 사실 맞지 않고요. 회원도시들과 비회원도시라 하더라도 원래 계획이 관람인원까지 해서......

노창섭 위원 제가 말한 게 관람인원까지 다 포함한 거에요. 우리 국내까지. 그런데 지금은 보고에는 14만 2,270명, 이렇게 보고했지 않습니까? 이 계획에 의하면 20만명 이상 온다고 되어 있었죠. 그러면 실질적으로 6만명이 적게 온 거죠?

실질적 경제적 파급효과도 계획했던 것보다는 적게 발생한 거죠.

○교육법무담당관 이명옥 애초에 계획은 예산 자체를 52억으로 잡았다가 국비와 도비 확보를 하면서 규모를 줄여가지고 32억으로 확정을 했습니다.

노창섭 위원 어쨌든 평가는 국제행사를 창원시에서 한 부분, 긍정적인 부분도 분명히 있습니다. 제가 봐도. 긍정적인 부분이 있는데 그전에는 이런 저런 이야기를 제가 일절 안했거든요.

행사 끝나고 한번 보자. 끝나고 나서 행정사무감사 아니라도 결산이나 할 때 분명히 제가 한번 더 짚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IAEC 하면서 기념비를 당초예산에도 없던 것을 기념비를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 1억 8천에 대해서 집행을 했거든요. 당초예산 사전에 우리 기획행정위원회에 설명 한번 했습니까?

○교육법무담당관 이명옥 죄송합니다. 설명 못드렸고요.

노창섭 위원 그 배경에 대해서 설명해주십시오.

○교육법무담당관 이명옥 애초에 우리가 IAEC 총회를 유치를 하면서 2009년도 계획을 하면서 IAEC를 하고 문화기념공원으로 조성을 하겠다는 계획은 있었습니다.

계획은 있었는데 2009년 이후에 여러 사정으로 인해서 계속 이렇게 진행이 되어 오면서 과에서 팀으로 분리되었다가 다시 과로 들어오는 우여곡절을 겪었습니다. 겪으면서 총회가 2009년부터 쭉 준비가 진행되면서 왔는데 2011년 예산을 할 때 사실 그 전에 2009년, 2010년 때도 기념공원, 문화공원, 이런 말씀이 있었고 계획도 있었는데 2011년 5월에 총회개최 보고를 하면서 시장님께서도 기념물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

람사르 총회라든지 에이팩이라든지 이런 모든 국제행사를 하면 이런 기념물이나 기념공원이 있는데 안할 것이냐 알아봐라 해서 제주에 유씨엘지 회의라든지 경남 람사르 총회라든지 속초 관광엑스포라든지 이렇게 여러 군데를 직원들이 출장을 해서 계획은 했었습니다.

계획은 했는데 2011년, 2010년대에 유럽경제가 굉장히 안좋고 실제 총회가 그 정도 인원이 올 것인지, 회원도시를 어떻게 모을 것인지 그런데 사실 치중을 하다 보니까 이걸 당초예산에도 놓쳤고 그렇게 진행이 되었습니다. 되다가 2012년 1월 30일경에 거의 인원이 확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340세계도시 157명의 시장이 오신다고 하니까 뭔가 기념을 남겨야 되지 않느냐 해서 시장님의 지시를 받고 저희들이 그때부터 준비를 하다 보니까 1월말부터 준비를 하다 보니까 늦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어디에다가 어떤 상징물을 설치해야 될까 하는 것도 여러 단계를 거치고 여러 자문을 받아서 용지문화공원으로도 가봤다가 성산아트홀 앞에 단풍거리 쪽에도 가봤다가 또 용지호수 앞에 있는 영남포석정 앞에도 가봤다가 여러 공원이 될만한 데를 많이 갔습니다. 상남시장 인근에 맛이미 공원이라든지 이런 데를 전부 다 봤는데 기업사랑공원이 아직까지 조성 중에 있고 하기 때문에 여기에 접근성도 좋고 하니까 여기서 하자는 결정을 해서 사실 진행이 늦은 것은 사실입니다.

늦은 것은 사실이었지만 기념동산을 조성해놓고 4월 27일날 시장들과 같이 갔을 때 이 분들이 굉장히 좋아하셨고 동판에 자기 도시와 자기 이름이 새겨져 있는 것을 보고 시장이 오지 않은 도시도 기념촬영을 해서 반드시 한국에 오면 창원을 찾아서 이 기념동산을 오겠다고 여러 분들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실 좀 급하게 진행된 것은 사실이지만 계획에 없이 진행된 것은 아니라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노창섭 위원 조금 전에 그 자료 설명 들었는데요. 실제 가서 사진 다 찍어왔어요. 다 가보고 했는데 나한테 제출한 자료에 보면 2011년 5월에 간부회의 지시가 있었다고 첨부자료가 왔습니다.

그러면 당초예산은 2011년 10월이나 11월 정도에 의회에 제출합니다. 늦어도 11월에. 그런데 왜 없어요?

○교육법무담당관 이명옥 그때는 사실 총회를 개최하면서 유럽의 경제가 굉장히 안좋다고 하기 때문에 그 회원도시 확보에 주력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빠트린 것은 사실입니다.

노창섭 위원 시장님 지시를 했는지 안했는지 내가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어쩄든 이 자료에 보면 했다면 그 지시대로 조형물에 관련된 예산을 분명히 올려야 되고 그것도 시의회 심의해서 통과하면 당연히 해야죠.

그리고 창원시 동상 등 건립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절차를 거쳐야 되고, 그죠? 그런데 전혀 예산반영 안했지 않습니까?

○교육법무담당관 이명옥 예. 안했습니다.

노창섭 위원 그래가지고 동상 건립하는 것이 과연 소규모 주민사업으로 하는 시장님의 건의 받으면 집행하는 그 성격이 맞습니까? 1억 8천이라는 돈을. 동상 조형물인데.

○교육법무담당관 이명옥 시설비기 때문에 저희들이 결재를 받으면서 그 예산을 확보를 못해서 그 예산으로.....

노창섭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확보할 시기적으로 된다, 이 말입니다. ‘11년 5월에 시장님 지시했다고 자료 줬지 않습니까. 그러면 하반기에 1억 8천으로 하든 2억으로 하든 용역을 하든 어떤 형태로 이 정도 들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반영해주십사 하고 의회에 이야기해서 33억 안에 들든지 33억이 모자라면 34억을 하든지 어떤 형태로든 의회 동의를 받고 또 의회 동의 받으면 조례가 있잖아요.

조례에 의거해서 최윤덕 장상 하는 것처럼 조례에 의해서 해야죠.

○교육법무담당관 이명옥 그 동상 조례에는 해당이 없는 것으로.....

노창섭 위원 해당이 없다고 실무자가 이야기했는데 제 생각은 좀 다릅니다. 해석의 문제인 것 같고 제가 읽어봤고 타 시도에 조례도 뒤져보고 해봤어요. 그것은 해석의 문제인 것 같고 보는 바에 따라서. 아닌 것처럼 해석하면 아닌 거고 제가 봤을 때 학문이라고 분명히 되어 있어요. 밑에. 학문, 기술.

○교육법무담당관 이명옥 이것은 학문, 기술, 개인에 대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노창섭 위원 어쨌든 이 절차를 당초예산에 반영되지 않았고 절차 부분에도 갑자기 한달 안에 내가 알기로는 용역도 4일 만에 했고 건립타당성 자문 받는데. 그 다음에 실제로 제작도 10일 전후로 했어요. 급하게 한 것은 분명한 사실이에요. 인정하십니까?

○교육법무담당관 이명옥 예. 사실입니다.

노창섭 위원 왜 이렇게 했는지. 이렇게 해가지고는 성공적으로 개최될지 모르겠지만 이런 것 때문에 언론에 보도되고 방송 인터뷰도 나오고 계속 나왔거든요. 시민들의 반감을 살 문제 아닙니까. 공무원들이 조금만 신경 쓰면 될 문제를.

○교육법무담당관 이명옥 예. 위원님 말씀에 저도 공감합니다. 공감하지만 참가도시들 확정이 1월 31일날 되었기 때문에 사실 급하게 진행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전에는 사실 몇 개 도시가 어떻게 올지 시장들이 몇 개 도시가 올지 사실 확정이 안되었기 때문에 기념동상이라든지 기념탑을 규모라든지 이런 걸 저희들이 확정도 못했었고 어떤 식으로 해야 되는지도 총회에만 신경 쓰다 보니까 빠트린 것은 사실입니다.

노창섭 위원 빠트린 것은 사실이고 풀성으로 쓴 걸 사전에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한테 공유 한번 안한 것은 사실이죠. 저도 몰랐습니다. 언론보도 보고 알았어요. 우리 위원회 예산인데.

○교육법무담당관 이명옥 예. 죄송합니다.

노창섭 위원 이후에 이 부분은 다시한번 재발되지 않도록 말씀드리고, 실장님 여기에 대해서 입장을 듣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기획홍보실장 이성주 우리 노창섭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이것이 시기적으로 긴급하게 이루어진 것만은 사실입니다.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말씀드렸듯이 처음부터 저도 여기 오고 난 뒤에 이 문제를 애초 계획할 때부터 챙겨보니까 애초 IAEC총회를 유치하는 계획을 세울 때부터 계획이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있었는데 미처 참가도시가 어느 정도 될지 이런 게 유동적이다 보니까 그런 걸 미처 챙기지 못했기 때문에 확정을 1월말에 하다 보니까 시기적으로 급해서 예산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의회에 동의를 못 구한 것만은 틀림없습니다.

틀림없지만 그래도 시장님께서 풀시설비를 썼다는데 우리가 예산의 목적이나 이런 거 엄격하게 따지자면 다소 맞지 않는 부분이 있지만 과목이 시설비이기 때문에 어차피 예산의 엄격하게 목적대로는 아니지만 위법사항은 아니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또 조례 문제도 저희가 그때 당시에 그 조례를 관련하는 실과에 실무적으로 협의를 구했고 또 협의 결과 조례가 최근에 각 지방자치단체마다 인물을 중심으로 하는 동상이나 이런 게 많이 세워지다 보니까 인물에 대한 역사적 평가가 각기 다르다 보니까 그런 걸 심의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조례의 입법취지가 그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거기에 해당이 안된다 하는 것이 우리 실무자들의 협의 결과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래서 조례에 규정하는 사전 심의를 저희가 하지 않았다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물론 판단하기에 따라서는 이런 저런 과정상의 문제로 삼을 수도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조금 전에 노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IAEC총회가 과연 성공적인 행사냐, 아니냐, 그 평가도 보는 관점에 따라서 다소 다를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것처럼 우리가 IAEC기념공원도 국내에서만도 이와 유사한 기념공원이 이미 많이 만들어진 바 있고 또 우리 창원시의 입장에서 볼 때도 우리시가 자체적으로 기초자치단체이면서도 아시아 지역에서 최초로 IAEC총회를 유치해서 평가도 있었지만 국제적인 행사를 치러내는 이런 평가로 볼 때 이 정도의 기념공원을 조성하는 것은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과정이 어떻든 간에 그 결과가 물론 아무리 결과를 좋게 하더라도 과정상의 위법이 있어서는 안되리라고 노위원님께서 지적하는 그런 차원에서 저희들을 질책하는 것으로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이해하고 위원님께서도 이것이 우리시의 위상을 한껏 더 높이고 또 세계인들에게 우리시의 모습을 보여주는 좋은 계기가 되었다 하는 점에 대해서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노창섭 위원 아니 실장님, 과정에 약간의 오류는 있어도 위법행위는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조례는 해석상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다른 얘기 하나 드려볼까요?

사업집행에서 반드시 거쳐야 될 게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이 있어요. 이 규정을 보면 기안문서는 결재권자 시장이 반드시 결재한 다음에 협의해서 집행했어야 됩니다.

했습니까? 대통령령으로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이 있어요. 그 규정을 준수했습니까? 규정과 절차하고.....

과정을 놓쳤다, 인정을 하시고 그 이후에는..... 결과가 긍정적인 부분도 있어요. 가보니까. 기업사랑공원에 맞느냐, 안맞느냐, 성격이 있지만 어쨌든 저도 가봤거든요.

결과가 아무리 좋다 하더라도 절차와 과정을, 행정의 핵심이 뭡니까? 절차와 정당성을 지켜야 되죠.

시장 방침이 없이 갑자기 지시 내린 것도 아니고 이 자료에 의하면 시장님이 작년 5월에 지시를 했다지 않습니까? 그러면 참가국에 대한 명단은 이후에 하더라도 거기에 대한 준비를 했어야죠.

○위원장 이찬호 노창섭 위원, 잠시만요. 제가 위원장으로서 집행부에 한 마디 하겠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절차나 이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성과물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부분이 있다 하더라도 분명히 작년도에 시장님 지시사항으로 해가지고 기념비나 거기에 준하는 뭘 하라고 지시를 하셨다고 이야기를 하셨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되었든 참여국가나 어느 시장님이 참여할지 그 정도는 모른다 하더라도 예측할 수 있는 예산은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러면 예산을 확보하셔야죠. 확보하셔야 되는데 그 과정에서 물론 IAEC팀으로 있다가 과로 흡수하는 과정에서 업무를 못챙겼다고 저는 보여집니다.

그 부분을 인정을 해주시면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을 안하시니까 자꾸 토론이 되는데 그런 부분 인정을 해주시고 어찌되었든 절차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는 것은 사실 아닙니까?

예산을 집행하면서 더구나 이런 예산은 사전에 분명히 일어날 수 있는 사항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실장님께서 앞으로 재발방지는 해주시는 것으로 해주시고 노창섭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 더 이상 거론하지 않고 마무리하는 걸로 합시다.

○기획홍보실장 이성주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도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당초예산에 그런 부분을 면밀히 검토해서 반영을 했으면 더 없이 좋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게 실무자들 과정에서 미처 챙기지 못한 부분도 있고 해서 당초예산에 그것이 빠진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 부분을 지적하시는 것은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노위원님께서 결과가 아무리 좋다 하더라도 과정도 중요하다, 그래서 저희들을 질책하시는 것으로 이해하고 앞으로는 이와 유사한 사례가 없도록 저희가 잘 하겠습니다.

노창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찬호 노창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미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미니 위원 218페이지 보시면 교육여건개선사업에 통학버스 지원 내용이 나옵니다. 이 통학버스는 어디 학교에 통학버스를 지원해줬습니까? 218페이지입니다.

○교육법무담당관 이명옥 등하교 통학버스 지원은 대산면에 있는 신등초등학교하고.....

최미니 위원 신등초등학교는 그 이전에 통학버스를 한 대 사줬는데 또 새로 교체를 했나요?

○교육법무담당관 이명옥 안사줬습니다. 사준 게 아니고 전년도에 지원했던 거 그대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최미니 위원 그러면 이 예산은 통학버스를 구입해서 주는 게 아니라 운영비를 지원해주는 겁니까?

○교육법무담당관 이명옥 예. 임차해서 쓰기 때문에 운영비입니다.

최미니 위원 그러면 통학버스 운영 지원비라고 하셔야지 통학버스 지원이라고 하니까 버스를 구입해서 준 것처럼.....

○교육법무담당관 이명옥 운영비 지원입니다.

최미니 위원 그 다음에 219페이지 학교 체육관 관련해서 한 가지 질문 드리겠는데요. 초중고에 체육관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있는데 생활체육인구가 많이 늘어나다 보니까 특히 배드민턴 하시는 분들이 창원시에 배드민턴 할만한 공간이 사실 없습니다. 실내에서.

그래서 학교 체육관을 이용해서 많이 하고 있는데 2년 동안 지속적으로 민원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어떤 부분이냐면 계약을 1년 단위로 대부분 하고 계속 재계약하고는 있는데 이게 안정적이지가 않고 불안하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학교에서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서 문제를 삼으면 계약해지가 될 수도 있는, 불안하게 체육관을 이용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용료를 적지 않게 주고 사용을 하고 있긴 한데 우리가 학교에다가 교육경비 지원이나 친환경무상급식비나 다양하게 예산을 지원해주고 있잖아요.

그러면 창원시에서 아마 이게 한두 군데의 문제가 아닌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창원시에서 이걸 정정당당하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지 않습니까? 개별적으로 이렇게 해결하는 것보다.

○교육법무담당관 이명옥 예. 우리가 교육경비로 학교체육관을 건립하도록 지원해주는 학교에 한해서는 저희들이 동의서를 받고 지원해주거든요.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하도록,

그 대신에 사용료를 내는 것은 당연히 전기료라든지 사용료는 내야 되는 것이고요. 동의서를 받고 지원하기 때문에 혹시 그런 문제가 있으면 의논해주시면.......

최미니 위원 우리가 학교를 지어준 곳 외에도 다른 학교에도 교육여건개선사업비로 예산을 지원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창원시에서 그 기관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요구를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교육법무담당관 이명옥 지금 학교들이 거의 다 주민에게 개방을 하고 있는 실정인데요. 저희들도 공문도 보내고 하지만 혹시 안 되는 데가 있으면 한번 말씀해주시면 저희들이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미니 위원 그렇게 하면 학교에 개인적인 문제가 지역사회로 노출이 되는 거고 그래서 그런 의미가 아니라 사용료를 주고 이용을 하고 있어요. 이용을 못하게 한다든지 이런 게 아니라 개방을 다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사용하는 분들이 재계약을 하거나 사용하는 가운데 학교랑 협의하는 과정에서 불이익이라고 하면 너무 과한 표현인데 불편하다는 거죠.

계약기간이 안정적이지 않다 보니까 불안하게 우리 건물처럼 사용을 못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학교에 협조공문을 보내서 최대한 주민들이 불편함 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배려를 부탁한다든지 창원교육청하고 협의를 한다든지 해서 그런 정도로만 해도 학교에서 여러 가지 불이익적인 부분이나 태클이 안들어올 것 같거든요.

○교육법무담당관 이명옥 예. 잘 알겠습니다. 교육청하고 의논해서 저희들이 몇 번 공문도 보낸 적도 있는데 교육청하고 의논해서 일제히 다 공문 발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미니 위원 아마 2010년도에 한번 몇 군데는 그렇게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이번에는 몇 군데 학교를 지정해서 하는 것보다는 일괄적으로 협조요청사항으로 해서 공문을 발송해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교육법무담당관 이명옥 예. 알겠습니다.

최미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찬호 최미니 위원 수고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교육법무담당관실 감사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명옥 교육법무담당관님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교육법무담당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담당관실 소관에 질의를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17시49분 감사중지)

(17시57분 감사계속)

(이찬호 위원장, 노창섭 간사와 사회교대)

○위원장대리 노창섭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담당관실 소관에 대하여 일괄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우서 위원님.

정우서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감사자료하고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 고생 하셨죠. 통합보안관제......

○정보통신담당관 김기동 CCTV통합관제센터요?

정우서 위원 예. 이게 보니까 주식회사 라이노 정보기술에 의해서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저번에 심의위원할 때 했던 부분 아닙니까?

○정보통신담당관 김기동 몇 페이지.....

정우서 위원 247페이지. 통합제어시스템 확대구축 이겁니까?

○정보통신담당관 김기동 아닙니다. 여기에 대한 것은 통합보안관제센터라고 해가지고 우리 홈페이지하고 관련된 우리 시민들 인터넷 관련되어서 들어오는 것, 그걸 좀더 확대한 내용입니다.

정우서 위원 그렇습니까. 저번에 심의위원회에서 했던 관제탑 부분은...

○정보통신담당관 김기동 CCTV통합관제센터, 그 부분은 지금 현재 대전에 조달청에 가 있습니다. 발주가 되어서.

정우서 위원 아직 결정은 안나고요?

○정보통신담당관 김기동 예. 그렇습니다. 거기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정우서 위원 그러면 설계하고 그런 부분은 다.....

○정보통신담당관 김기동 다 끝났습니다. 거기에서 공고를 거쳐서 나중에 거기에서 입찰을 하고 다 할 겁니다.

정우서 위원 시스템 부분은 다음에 할 때 또 새로 설치하는 게 아니라 연결만 하면 할 수 있도록 이런 방식으로 하는 겁니까?

○정보통신담당관 김기동 예. 그렇습니다.

정우서 위원 지금 현재로는 범위를 어느 정도로 잡아서 합니까?

○정보통신담당관 김기동 지금 CCTV 통합되는 부분이 저희들이 카메라 2천대 정도를 통합을 시킬 겁니다.

정우서 위원 2천대 정도 하면 얼마 가지 않아서 다 용량이 차버리는 거 아닙니까?

○정보통신담당관 김기동 그 부분은 계속해서 증설이 될 수 있도록 소프트웨어적으로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정우서 위원 예산이 전체 얼마 정도 들죠?

○정보통신담당관 김기동 47억 7천만원입니다.

정우서 위원 그러면 조달청에 가 있으면 지금 이런 걸 설치하는 부분에 있어가지고 제가 알기로는 우리나라에서도 제대로 기술이 갖춰진 회사가 몇 군데 안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정보통신담당관 김기동 지금 하고 있는 데는 상당히 됩니다. 그래도 10개 정도는 안되겠나 싶고.

정우서 위원 10개 정도까지 됩니까? 아니 부분적으로 하는 회사도 있지만 전체적으로 시스템 자체를......

○정보통신담당관 김기동 어차피 분야별로 각각 컨소시엄을 해서 들어올 수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별 관계는 없고 지금 현재 전국적으로 약 50개 자치단체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추진하고 있는 자치단체도 있고 도내 같으면 양산하고 거제하고 저희 창원시하고 이렇게 3개가 추진 중에 있고 이렇습니다.

정우서 위원 설계는 어디에서 했습니까?

○정보통신담당관 김기동 설계는 자체적으로 했고 협상에 의한 계약이기 때문에 우리가 자체적으로 해서 우리가 일정 부분의 기준이 되면 다 입찰에 참가할 수 있도록 제안서를 제출해서 발표할 수 있도록 해뒀습니다.

정우서 위원 자체적으로 한다는 것은 어떤 방식을 말하는 건지 모르겠는데.

○정보통신담당관 김기동 자체적으로 저희들이 설계를 다 했죠.

정우서 위원 우리 직원들이 설계를 다 했다고요?

○정보통신담당관 김기동 예. 그렇습니다.

정우서 위원 자체적인 설계를 해가지고 시스템 운영 과정에 무리는 없습니까?

○정보통신담당관 김기동 협상에 의한 계약은 우리가 기본적인 것, 기초적인 부분만 설계를 하면 그 이상의 사양이 들어오면 되니까, 또 그 사람들이 제안서로 제안을 합니다. 우리는 이런 이런 장비를 가지고 이렇게 이렇게 운영하겠습니다 하는 제안을 합니다.

그래서 그 제안을 다 받아서 나중에 평가위원들이 평가하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정량적 평가도 있고 정성적 평가, 가격평가, 이렇게 해서 나중에 조달청에서 결정을 할 것입니다.

정우서 위원 아무튼 이런 부분들이 민감하게, 기기라는 게 다 그렇겠지만 특히 이런 부분들은 민감하게 만들어지는 부분이니까 관리라든가 처음부터 시스템을, 우리는 처음 하는 부분이니까 처음부터 시스템을 제대로 해가지고 물론 예산절약도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이 시스템이 제대로 돼가지고 추가비용이 들어가지 않도록 시스템을 만들었을 때 더 예산절감이 되지 않나, 처음 시설보다는 이제는 한번 시설해놓으면 쭉 장기적으로 가야하는 부분이니까 그런 부분에서 제가 계속 설계 쪽에 관심을 가졌던 부분이고요.

어쨌든 우리 직원들이 이렇게 중요한 부분들을 했다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박수를 보냅니다.

그리고 조달청에 올려놓은 업체부분에 대해서는 언제쯤 결정되는 가요?

○정보통신담당관 김기동 그게 20일 정도 공고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 달 말 정도 되면....

정우서 위원 언제 올려놨습니까?

○정보통신담당관 김기동 지금 간지가 10일 정도 2주 정도 되었습니다. 보낸 지가.

정우서 위원 그러면 5일 정도 더 있어야겠네요?

○정보통신담당관 김기동 아마 그것보다 시간이 조금 더 걸릴 겁니다.

정우서 위원 어쨌든 결정되면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한번 말씀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정보통신담당관 김기동 예. 알겠습니다.

정우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노창섭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성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성일 위원 김성일 위원입니다.

261페이지에 인터넷 중독 예방업무 운영 현황이 나와 있는데 참 좋은 제도 같습니다. 그런데 이걸 어떻게 하는지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담당관 김기동 인터넷 중독은 우리 전국 기초자치단체에 2009년도부터 업무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때는 미미하게 이루어지다가 작년 청소년보호법에 인터넷게임중독 등의 피해청소년 지원조항이 작년 5월 19일날 신설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보호법 시행령이 작년 11월 17일날 또 신설이 되었고, 그래서 작년부터 조금씩 조금씩 더 늘려가고 관심을 많이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예방교육이라든지 집단으로 상담을 실시했고 금년도에도 그런 프로그램을 가지고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또 그리고 지금 입법 예고 중인데 인터넷중독센터가 도 단위 기관에 설치를 할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도에 유치를 할려고 도에서 많이 노력을 하는데 유치가 되면 그 센터가 창원시내에 설치되도록 해서 우리 시민들과 학생들에게 많은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이 나름대로 유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전국적으로 6.6% 정도가 인터넷 중독이 되어 있고 인터넷 중독 중에서 12만 6천명 정도가 도내 있는 걸로, 전국적으로는 7.7%고 우리 도내는 6.6%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성일 위원 주로 초등학생들이 많지 않습니까?

○정보통신담당관 김기동 초중고등학생, 청소년들이 주로 많고요. 심지어 일반인들도 PC방이나 이런 데서 인터넷 중독이 되어서 상당히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김성일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하는 예방교육은 어떤 식으로 합니까?

○정보통신담당관 김기동 예방교육은 학교마다 찾아가서 상담사가 직접 강의도 하고 이렇게 합니다. 작년에는 군인들도 하고 초중고등학교에 다니면서 교육을 시켰습니다.

김성일 위원 작년에 보니까 5월부터 12월까지 4개소에 초등학교 854명 했다. 학교 4군데밖에 못갔다는 겁니까?

○정보통신담당관 김기동 예. 그렇습니다.

이게 시작이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2010년도부터 조금씩 발전되어서 작년부터 제대로 추진하는데 조금 조금씩 늘려가야 되지 않느냐, 관심을 가지고 이렇게 하고 있고......

김성일 위원 그러면 학생들을 강당이라든지 모아놓고 합니까?

○정보통신담당관 김기동 예. 그렇습니다.

김성일 위원 그러면 교육하고 나서 평가를 할 때 효과가 있다고 생각합니까? 어떤 효과가 있다고.

○정보통신담당관 김기동 지금 현재까지는 어떤 결과에 대해서 분석을 제대로 못해봤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분석도 하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인터넷중독대응센터를 중앙부처에는 이제 실시하고 있거든요. 물리적인 장소는 아직 구축된 데는 없고 단지 홈페이지가 금년 2월달에 개통이 되는, 중앙부처에도 이제 시작하는 단계기 때문에 좀 미미한데 내년부터는 좀더 본격적으로 적극적으로 추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성일 위원 강사는 누가 나갑니까?

○정보통신담당관 김기동 강사는 지금 청소년종합지원센터에 상담사가 있습니다. 진해 청소년종합지원센터에......

김성일 위원 몇 명씩 있습니까?

○정보통신담당관 김기동 1명 있고, 또 수시로 교육을 시킨다고 앞전에 공문 온 것이 있습니다. 그럴 때는 우리가 공문을 하달해서 많이 참여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성일 위원 요즘 보면 학교에 금요일까지 하고 토, 일요일날 쉬거든요. 그러면 토일요일날 학생들 활용하기 위해서 집에 가서 못하더라도 학교에서 이런 여러 가지 교육을 하고 있거든요. 그때를 이용해서 활용할 수 있는 방법도 검토를 해보면 안될까?

○정보통신담당관 김기동 사실은 중독이 된 사람이 청소년들이나 일반인들이 내가 PC에 중독이 되었다고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거의 없고 또 그렇다 해도 그 사람들이 직접 내가 되었으니까 내한테 교육 좀 시켜주세요 이런 사람 사실 드물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참여하기가 힘든데 집단상담은 자기네들끼리 그룹으로 해서 상담은 개별적으로 시키고 1대1로 시키는 것은 상당히 힘들고 사람들이 안올려고 그래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있고 예방교육은 단체로 시키는데 현재로서는 소개 정도, 앞으로 폐해가 이렇게 이렇게 된다. 그런 폐해 정도를 소개해주고 이게 무서운 거니까 조심해야 된다는 이런 상담도 하고.....

김성일 위원 학교별로 해가지고 희망신청을 하면 아마 들어온다고 볼 건데 학교로 보내면, 그래서 연간계획을 짜가지고 4개 학교, 2개 학교 해가지고는 언제 돌아갈는지 모르거든요. 대대적으로 확대를 할 수 있으면 좋겠네.

○정보통신담당관 김기동 그래서 도하고 지금 현재 공문이 지금부터는 조금씩 내려옵니다. 그 전에는 미미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좀더 본격적으로 확대가 안되겠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김성일 위원 좋은 제도 같은데 인터넷이 발달될수록 우리가 치유하는 예방도 우리 관에서 책임을 져야 되니까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했습니다.

○위원장대리 노창섭 수고하셨습니다. 이희철 위원님.

이희철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방금 정우서 위원님께서 말씀해주신 부분에 추가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과장님께 창원 CCTV통합관제센터 구축에 관해서 입찰방식에 관해서 잘 들었습니다. 지금 사전공고가 조달청에 떠있다는 말씀이시죠?

그러면 이 부분이 요즘 언론에서도 계속 나오고 있는데 지역업체에 대한 배려가 없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매스컴에 나오는 그런 부분에 관해서 접해보신 적 있으십니까?

○정보통신담당관 김기동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역업체에 배려해주고 하는 것은 법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도와드릴 방법이 없어가지고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 점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희철 위원 CCTV통합관제센터 구축이 행안부에서 역점적으로 시행하는 사업이죠?

○정보통신담당관 김기동 에. 그렇습니다.

이희철 위원 230여개 시군에서 다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부분을 지역경제활성화와 일자리창출을 외치면서 우리 창원시는 실제로는 어려운 현실을 외면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법적으로 어렵다고 하시지만 타 지자체에서는 지역업체의 활성화를 위해서 시설공사면 시설공사, 물품구매면 물품구매, 사업을 분리해가지고 발주하는 곳도 있습니다.

규정이 문제가 아니고 지역에 대한 관심과 애정이 부족한 게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현재 창원시에서 정보통신공사업 쪽으로 해가지고 대중교통과에서 유티스 사업도 하고 있습니다. 혹시 알고 계시죠? BIS사업이나.

○정보통신담당관 김기동 예.

이희철 위원 그런 사업도 그렇고 조달청에 발주를 의뢰하면 이 부분이 법적으로 규정이 안되어 있어서 반려가 됩니다. 지역업체 참여비율을 명시하면.

대신에 부산시나 타 지자체에서는 이런 부분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자체평가를 합니다. 자체적으로 발주를 하는 거죠. 그런 부분에 관해서도 고려를 해보신 적이 있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컨소시엄을 제가 염두에 두고 말씀드린 거거든요.

○정보통신담당관 김기동 지금 우리 CCTV통합관제센터 부분에 대해서는 전국적으로 계속해서 추진을 해오고 있는데 서울이나 경기도 쪽에는 자체적으로 그렇게 하면 어느 정도 효과가 있을지 모르지만 지방에서는 아직까지 구축했던 업체도 적고 해서 여기에 하면 많은 업체가 참여하기 힘들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들고, 그리고 조달청이나 보내놓으면 따로 지역업체를 묶어서 제한해놓으면 이의신청이 많이 들어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또 다시 이슈화 돼가지고 풀어줘야 되고 그렇게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어떻게 지역업체 배려 차원에서 앞으로 정보통신 분야에 그런 게 있으면 더욱 더 검토를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희철 위원 입찰방식을 두고 지역업체하고 발주 관청 간에 갈등이 계속 끊임없이 지속되고 있는데 이런 부분이 지역업체가 참여하기 어려운 협상에 의한 계약방식 때문에 입찰공고를 그런 식으로 내기 때문입니다.

이 방법으로 지역업체가 참여하면 공동도급, 즉 컨소시엄을 구성하거나 참여해도 가산점도 없고 지역업체로서는 말 그대로 그림의 떡입니다.

예를 들어 제가 자료도 찾아보고 했는데 부산시 같은 경우에도 4단계 구축사업, 5단계 구축사업, 이런 부분에 지역 지분을 주고 있습니다. 법적으로 문제가 없지 않습니까? 타 지자체에서도 이렇게 하고 있는데.

○정보통신담당관 김기동 그게 지역업체를 제한하면 제한하는데 대해서 질의를 합니다. 그러면 행안부에서 질의를 하면 그것은 할 수가 없다. 이렇게 내려오거든요.

이희철 위원 그러면 이런 부분 때문에 행안부에서 질의를 하면 그런 식으로 법리해석이 내려온다고 하셨는데 이런 업체들의 민원이 많아가지고 정부에서도 협상에 이한 계약방식을 고수할 필요가 없다고 했습니다. 답을.

그러니까 말 그대로 이번에 틀리지만 대중교통과에 유티스사업 같은 경우에는 91억입니다. 조달수수료가 5천만원 정도 됩니다. 4천 몇 백만원. 우리는 47억이면 얼마 정도의 조달 수수료를 지불했죠?

○정보통신담당관 김기동 지금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기억을......

이희철 위원 그러면 뒤에 담당계장님이라도.. 조달에 의뢰를 하실 때 조달수수료가....

○위원장대리 노창섭 계장님, 답변할 수 있습니까? 담당계장님 누구세요. 발언하십시오.

이름과 직책 담당 말씀하시고.

○통신담당 박영명 정보통신담당관에 통신담당 박영명입니다.

발주는 조달청에 가 있는 부분은 이번주 토요일까지 규격을 사전 의견을 받습니다. 지금 현재 들어온 것은 없고요. 저희들은 관제센터 구축 자체를 구매로 보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희철 위원 예. 그러면 제가 질의를 드린 것은 조달청에 의뢰를 할 때 조달수수료를 내지 않습니까? 그 부분이 어느 정도 나오는지 그걸 여쭤보고 싶습니다.

그 자료가 없으면 나중에 저한테 말씀해주시든지 하시고, 있으십니까?

○기획홍보실장 이성주 위원님 제가 보충답변 드리겠습니다.

이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그 부분이 사실 우리 지역경제 활성화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한 부분입니다. 예를 들어서 건설공사 같은 경우는 이와 똑같이 협상에 의한 계약을 하더라도 조건에 지역업체하고 컨소시엄으로 조인트를 해가지고 들어오라는 조건을 걸어서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CCTV관제센터는 건설공사가 아니고 물품구매이기 때문에 컨소시엄을 지역업체하고 반드시 해야 된다. 이렇게 규제를 할 수가 없다는 한계가 있습니다.

저희가 실무적으로 예상하기로는 구매라도 분야가 다양합니다. 케이블도 있고 모니터도 있고 많은 분야의 구매사업이 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들어올 때 지역업체하고 컨소시엄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은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법적으로 의무화해서 할 수 없는 그런 한계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희철 위원 그 말씀은 잘 들었습니다. 아까 과장님도 그렇게 말씀해주셨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게 타 지자체에서는 지역업체에 관한 배려를 해가지고 자체에서 발주를 하고 평가를 한다, 이 말씀입니다.

조달청에 맡기면 반려됩니다. 아까 실장님 말씀하신대로 지역 업체 참여비율을 명시를 못합니다. 공사부분은 되지만 용역은 안됩니다.

그것은 제가 잘 알고 있고 제가 말씀드린 것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지자체에서 얼마나 적극적으로 지역업체를 챙기고 관리를 하고 애정을 쏟느냐에 따라서 지역업체 참여를 자체적으로 발주를 하면 시킬 수 있다 이 말씀입니다.

없죠? 계장님, 조달수수료에 관해서는.

제가 서울시를 예를 들어보면 서울시에서는 80%이상의 사업을 자체에서 평가해가지고 조달수수료를 매년 10억 이상씩 절감하고 있습니다.

조달에 의뢰를 한다. 조달에 맡겼다. 조달에서 안된다. 그래가지고 그 항목을 빼버린다. 그리고 적극적으로 검토도 안하고 지역업체에 대한 배려도 없이 그냥 그대로 밀어버리면 우리 창원시가 슬로건이 하나 있지 않습니까?

기업하기 좋은 도시 창원, 안맞지 않습니까? 명품도시고 뭐고, 지역업체들이 안살면 명품도시가 어떻게 되고 기업이 어떻게 하고 좋은 도시가 되겠습니까?

그래가지고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것은 지금 조달에 요청을 했지만, 사전공고가 더 있지만 의뢰서라고 합니까? 아직 들어온 것은 없습니까? 한번도 없다고 하셨죠?

그러면 제가 건의 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대중교통과에도 제가 건의를 해놨습니다. 조달에만 맡기고 그냥 계시지 말고 지역업체 참여비율을 높여가지고 그럴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서 조달에 발주해놓은 것을 취소하고 재공고를 낼 의향은 있으신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정보통신담당관 김기동 아니 그 부분은요. 지금 현재 우리 도내 같은 경우에는 CCTV통합관제센터를 구축해본 업체가 사실은 한 군데도 없습니다.

이희철 위원 과장님, 그게 아니고 컨소시엄을 염두에 두고 제가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정보통신담당관 김기동 컨소시엄은 자연스럽게 들어올 수 있지 않겠나 싶습니다.

이희철 위원 기술력 있는 대기업들이 우리측 업체를 왜 데리고 들어오겠습니까? 단독으로 들어오지.

○정보통신담당관 김기동 그런데 향후에도 유지관리라든지 보수, 이런 쪽에도 자기네들이 여기 못오니까 지역업체한테 맡기면 안좋겠느냐는 이야기도 들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도 안있겠느냐 싶은 생각도 듭니다.

이희철 위원 그러면 이제 다른 사업이지만 부산시라든지 하여튼 타 지자체에서는 자체적으로 발주를 해가지고 지역업체를 배려하고 있는데 우리는 조달에 맡겨가지고 지역업체를 배려하려는 의향은 발주도 되었고 없다, 이거죠? 과장님.

○정보통신담당관 김기동 앞으로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도내에 CCTV통합관제센터를 구축했던 업체도 한 군데도 없고 그래서 CCTV통합관제센터가 전국에서 사실은 가장 큰 통합관제센터입니다.

그래서 조그마하면 군청이나 구청에서 하면 그것도 생각해볼 여지가 있는데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대한민국에서 제일 크거든요.

아까 정우서 위원님 말씀하실 때 제가 2천대 정도 카메라가 달린다고 했는데 지금 보통 서울도 각 구청별로 나누었기 때문에 많은 데가 1,300대, 적은 데는 보통 700대 내지 800대 이렇거든요.

다른 데도 다 천대도 안넘기 때문에 간단할지 모르지만 저희 창원시는 2천대, 우리는 구청으로 나눌 수가 없고 기초자치단체기 때문에 또 같이 통합을 해서 하기 때문에 이 분야에 대해서 아무래도 좀더 완벽을 기하고 좀더 잘해볼까 싶어서 사실은 전국으로 풀어서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자체에 우리 가까운데 있는 사람이 컨소시엄으로 들어오면 좋겠다 라고 우리는 몇 번 표현은 그렇게 했죠. 그런 단계입니다.

다음에라도 정보통신 분야에 그런 게 있으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희철 위원 잘 알겠습니다. 우리 창원시만 해도 정보통신공사업을 하는 업체가 몇 군데 있는지 혹시 아십니까?

○정보통신담당관 김기동 정확하게는 모르지만 상당수 있습니다.

이희철 위원 약 300여개 업체가 있고 경남으로 치면 500~600여개의 업체가 있는 걸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은 컨소시엄을 염두에 두고 한 말은 만약에 대기업들, 예를 들어 KT나 SK, 이런 업체들이 들어온다면 이 지역업체들을 배려를 해가지고 데리고 오면 어떻느냐 의견은 내시지만 단독으로 들어옵니다.

그런데 시 자체에서 발주를 하고 지역업체를 배려해준다면 자체발주를 하면서 조항을 넣는 겁니다. 공고에. 지역업체 비율을 명시하면. 그러면 예를 들어 51대 49로 들어간다 칩시다. 49%를 지역업체가 먹는다 치면 2개 업체, 3개 업체, 몇 군데 업체가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게 향후 이번 공사뿐만 아니고 앞으로 나오는 공사에 관해서 지역업체 배려에 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 해주셨는데 이런 공사가 또 나오겠습니까? 1년에 몇 건이나 나온다고 생각하십니까?

○정보통신담당관 김기동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사실은 지역업체가 CCTV통합관제센터를 구축하는 데는 한 군데도 없고 사실 실적이 전무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했고 앞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KT나 SK가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이 금액으로 해서 중견기업은 들어와도 대기업이 참여를 못하는 그런 금액이거든요.

그래서 좀더 관심을 가지고 저희들이 컨소시엄이 들어올 수 있도록 우리가 이야기도 했고 영업하러 오면 우리가 같이 들어오면 안좋겠습니까. 말은 그렇게 했습니다.

왜냐하면 법적으로 어떻게 꼭 해라는 이야기는 할 수 없고 근거를 마련 못하기 때문에 그렇게 해왔는데 앞으로 고려해서 하겠습니다.

이희철 위원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게 근거는 없다 하시는데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과장님. 할 수 있다니까요. 우리시 자체에서 발주를 하면 지역업체 참여비율을 명시를 할 수 있습니다. 자체평가를 하고. 그런데 법적으로 계속 안된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되고 그 다음에 우리 경남도 관내 업체들이 실적이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다 인정합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계속 컨소시엄을 강요하는 게 공동도급으로 해서 들어오면 기술력 있는 업체와 같이 들어옵니다.

같이 공사를 하게 되면 기술력도 이전이 되고 일석이조의 효과가 있지 않나 싶어서 저도 건의를 드리는 부분이었고 우리 관내에 기술력이 없어도 됩니다.

입찰자격요건만 갖추면 대기업이랑 같이 들어오면 점수도 맞고 법적으로 전혀 하자가 없습니다. 제가 건의 드리는 것은 정리를 해보자면 시에서 발주를 해가지고 자체평가를 하게 되면 지역업체 참여비율을 명시를 할 수가 있는데 그런 의향이 있는 거냐고 여쭤본 거였는데 그런 것은 이제 안된다, 그죠? 힘들고.

○정보통신담당관 김기동 예. 그렇습니다.

이희철 위원 다시한번 더 검토해보실 그런 생각도 없습니까?

예를 들어 부산시나 타 지자체에서 조달청으로 해가지고 지역업체 참여비율을 명시했다가 이게 안돼가지고 시 자체에서 발주를 한 사항들을 찾아보시고 검토해보실 사항도 시간이 촉박하거나 그렇습니까?

○정보통신담당관 김기동 지금 시간적으로 아마 어렵지 않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저희들한테는 안오더라도 조달청에는 이미 공고가 나가지고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한테 직접적으로 안오더라도. 그래서 상당히 힘들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이희철 위원 예. 알겠습니다. 향후 나중에 예산심의를 하고 할 때는 다시한번 제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대리 노창섭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정우서 위원님.

정우서 위원 과장님 258페이지 앱 구축, 지금 창원시 관광앱하고 여러 가지 부서별로 앱이 있는데 이 부분은 부서별로 관리하는 업자가 다 다릅니까? 아니면 통일을 하고 있습니까?

○정보통신담당관 김기동 컨텐츠를 앱 구축한 게 크게 BIS 버스정보시스템 앱이 있고 그 다음에 관광앱이 있고 그 다음에 전반적으로 창원시를 안내하고 홍보하고 유가정보라든지 부동산이라든지 전반적으로 창원에 대해서 그걸 앱으로 개발해가지고 하는 게 있는데 몇 가지 각각 개발한 분야에 따라서 서너 가지 됩니다. 그래서 그걸 따로 따로 관리를 하죠.

정우서 위원 따로따로 관리를 하는데 업체가......

○정보통신담당관 김기동 업체도 각각 틀립니다.

정우서 위원 어디 우리 창원에 있는 업체들이 합니까? 아니면 외부에서 하는 겁니까?

○정보통신담당관 김기동 저희 부서에서는 한 군데에서 하고 있거든요.

정우서 위원 아까 이희철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하고 맥락이 비슷합니다.

왜냐하면 물론 외부에서 와서 할 수도 있고 또 공개입찰이라는 방식이 있다 보니까 그렇게 해야 된다는 부분도 있지만 사실은 우리 지역에서도 창원대라든가 요즘은 이런 앱을 관리하는 회사들도 지역에 많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은 우리 지역 사람들이 더 잘 알기 때문에 특히 창원대나 이런 교수진들은 창원에 대해서는 완전히 다 뭘 더 세부적으로 넣어서 홍보를 해야 되는지도 잘 알고 이러기 때문에 앞으로 기한이 있고 다시 관리구축을 할 때는 지역에 있는 업을 하시는 분들한테 이런 부분들을 관리할 수 있도록 그런 시스템이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왜냐하면 시대적으로 앱이라든가 아까 이야기했던 CCTV통합관제탑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이제는 자치단체마다 다 만들어가고 있는 것이고 경쟁을 하다시피 하는 부분이다 보니까 업자들은 한발 더 나가가지고 이런 부분들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자체 자체에서 지역의 업자들하고 손을 잡고 소통이 안되니까 나름대로 준비하고 발전되는 부분들이 앞서가서 준비를 하고 해놨지만 전혀 채택이 안되니까 그런 부분에서 사실은 많은 소리들이 들립니다.

그래서 특히 정보통신과에서는 더더욱 지역에 업자들하고 소통해야 되는 부분이 더 많지 않나, 다양한 부분들이 있으니까. 그래서 조금 전에 이희철 위원님 말씀처럼 정말 지역에 업을 하시는 분들한테 많은 일들이 돌아가서 지역경제가, 그 다음에 그들이 가지고 있는 정보력을 가지고 창원시에다가 또 다른 정보를 우리가 받을 수 있다면 시민들을 위해서 좀더 소통할 수 있고 좀더 많은 정보를 공개할 수 있다면 그게 정보통신과에서의 역할이 아닌가 싶거든요.

그래서 과장님,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 말씀 해주시겠습니까?

○정보통신담당관 김기동 예. 앞으로 저희들이 하는 업무가 시민들의 편리를 위해서 우리가 제공해야 되고 또 우리 직원들이 시민들을 위해서 잘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는 게 저희들 업무기 때문에 앞으로 그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더욱 더 시민들한테 다가갈 수 있도록, 더 가까이 소통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정우서 위원 아무튼 정보통신과에서 많은 부분들을 지역경제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과장님 이하 우리 직원들이 노력해주시고요.

그리고 좀 전에 김성일 위원님이 지적하신 인터넷중독예방, 이 부분에 이제는 인터넷문화가 발달하고 여러 가지 병폐들이 일어나는 인터넷 부분이 과거 몇 년 전에 인터넷을 처음 했을 때는 시민들이 인터넷을 접할 수 있는 사람도 있었고 없는 사람도 있었지만 요즘 청소년들은 거의 자기 컴퓨터 1대 정도는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스마트폰은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이런 실정이다 보니까 더더욱 인터넷중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많은데 그렇다면 이제는 지자체에서 이런 부분들을 더 발 빠르게 앞서서 전문인들을 양성해서 아니면 채용을 하든가 해서 각 학교마다 인원에 맞춰서 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인원을 필요한 만큼 채용을 해서 청소년, 청년 실업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럴 때 사람들을 채용도 하고 청년실업 해소를 하는 차원도 되고 그 다음에 청소년들을 위해서 진짜 지자체에서 뭘 현실적으로 할 수 있는지 그런 부분을 생각했을 때 저는 가장 적합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 그렇게 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각 학교에 파견이 돼서 학교하고의 시간부분을 공감대를 가져가지고 어떤 시간에 강의를 들어갈 것인지 학교하고 소통을 해서 정말 이런 부분들을 아이들한테 인터넷을 과다하게 했을 때 영향을 미치는 부분이라든지 여러 가지 교육으로 해서 아이들을 변하게 할 수 있는 부분이라면, 그 다음에 이런 강사들이 들어가서 인터넷만 딱딱하게 이야기할 것이 아니라 제가 어젠가 방송국에서 사람을 채용하는데 그냥 방송국이라고 해서 말 잘한다고 뽑는 것도 아니고 인물 좋다고 뽑는 것도 아니고 이 사람이 이 한 가지를 홍보하기 위해서 어떻게 많은 사람들의 시선을 자기한테 집중시킬 것인가 하는 여러 가지 방안을 하면서 사람을 채용하는 과정을 보여주더라고요.

아, 저런 부분들이 어느 곳곳에서 이제는 시대적인 변화로 인해가지고 과거와는 다르게 얌전하다고, 야무지다고 무조건 뽑는 게 아니라 다양한 부분에서 소화를 시킬 수 있는 사람을 채용을 해서 그 분야에 넣어서 제대로 그 역할을 할 수 있는 부분으로 가는구나 하는 부분들을 봤거든요.

그래서 창원시는 우리가 늘 평소에도 하는 이야기지만 앞서가는 명품도시, 그렇다면 우리 지성인들이 느끼는 것보다 우리 청소년들이 그런 부분들을 더 많이 느껴서 창원을 사랑하고 그런 부분들이 창원시의 많은 부분들로 자기 역할을 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주는 부분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인터넷중독이라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관에서 창원시에서 아이들한테 뭘 현실적으로 해줘야 될 것인지 고민을 좀 해주시고 그 다음에 그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아까 잠깐 말씀하셨는데 4개 학교밖에 가지 못했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창원만 하더라도 학교가 무궁무진하게 많은데 그렇게 해서 언제 아이들한테 다가가겠습니까.

그런 부분들을 해소를 해주시면 좋겠는데 방안에 대해서 말씀해주시겠습니까.

○정보통신담당관 김기동 예. 주로 인터넷중독자가 청소년한테 문제가 심각하게 있고 또 집중력저하도 되고 해서 이 부분을 청소년보호법에 의해서 또 청소년 관련해서 많은 프로그램을 보육청소년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전에 보육청소년과장하고 같이 이야기를 한번 했습니다. 청소년프로그램과 관련해서는 거기에서 하고 우리가 일반인을 대상으로 했을 때 1년에 1만 1천명 정도가 시민정보화 교육을 수료합니다.

그래서 교육 수료할 때 어떤 과목이든지 20분 정도 마지막에 마칠 때 할애를 해서 우리가 제작했던 팜플렛도 주고 또 인터넷중독에 대한 폐해라든지 설명도 해드리고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청소년 관련부서에서 이걸 집중적으로 할 수 있도록 같이 의논을 했는데 이것은 구체적으로 어디서 어떻게 전담을 해서 내년부터 활성화 시킬 것이냐, 그것을 앞으로 계속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좀더 다른 시군보다도, 다른 시도보다 앞서갈 수 있도록 하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국가에서 지원하는 인터넷중독대응센터가 우리도에 유치를 하려고 도에서 노력을 하는데 도에서 유치를 하면 창원시에 유치하려고 또 노력을 하고 있으니까 앞으로 지켜봐주시고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우서 위원 아무튼 여러 가지 업무가 많으시겠지만 그래도 우리 청소년이라면 앞으로 우리 창원시를 위해서 많은 역할을 할 수 있는 청소년들인 만큼 아무튼 실장님하고 여러 방면으로 고민을 해주십시오.

○정보통신담당관 김기동 예. 알겠습니다.

정우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노창섭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최미니 위원님.

최미니 위원 고생 많으십니다. 최미니 위원입니다. 궁금한 게 있어서 몇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250페이지에 보면 업무추진비 집행내역에 보면 직장분위기 조성을 위한 MT경비가 나와 있어요.

이것은 식사를 했다는 겁니까? 아니면 단합대회 형태로 어디를 갔다 온 겁니까?

○정보통신담당관 김기동 어디 가지는 않고 주로 인사이동이 되었을 때라든지 직원들이 작년에는 38명이었거든요.

최미니 위원 왜 여쭙느냐 하면 업무추진비로 주로 식사나 간담회 개최나 이런 것들을 주로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 부서는 특이하게 MT경비로 지출했다고 하니까 왜 이걸 다른 업무추진비 말고 운영경비로 해도 되는데 이렇게 했나 싶어서 물은 겁니다.

○정보통신담당관 김기동 작년 5월달에는 저희들이 직원들하고 같이 진해 뒤에 임도도 걷고 해서 같이 했던 그 시기였습니다.

최미니 위원 5월달에는 진해에 갔다 오셨네요?

○정보통신담당관 김기동 예.

최미니 위원 그런데 보통 직원들 단합대회나 이런 경비는 업무추진비로 안하잖아요? 그런데 왜 이렇게 업무추진비로 했죠?

○정보통신담당관 김기동 업무추진비도 우리 직원들도 복지라든지 이런데 조금 더......

최미니 위원 할 수는 있는데 대부분 50만원 이하로 해서 공개 의무도 없이 하고 주로 공개 안하잖아요. 그죠?

그런데 50만원 이상의 업무추진비 내용을 보더라도 주로 간담회나 식비나 이런 것 중심인데 왜 직원들 단합대회 경비는 굳이 업무추진비로 안해도 되는데 이렇게 하셨냐고요.

○기획홍보실장 이성주 두 가지가 있습니다. 시책추진 업무추진비가 있고 관서운영 업무추진비가 있습니다.

이것은 아마 관서운영 업무추진비는 관서 직원들의 MT경비로 지출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사용되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됩니다.

최미니 위원 그러면 모든 부서에 그렇게 두 가지로 나누어져 있습니까?

○기획홍보실장 이성주 예. 시책업무추진비는 전부 다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특별한 시책을 추진하기 위해서 필요한 업무추진비이기 때문에.

최미니 위원 거의 대부분의 부서에 있고 그 다음에 관서.....

○정보통신담당관 김기동 관서운영 업무추진비는 다 있습니다.

최미니 위원 그러면 이것도 관서운영 업무추진비, 시책업무추진비, 두 가지 다 포함해서 50만원 이상만 공개의무가 있습니까?

○정보통신담당관 김기동 예. 그렇습니다.

최미니 위원 예. 설명 잘 들었고요. 253페이지에 대시민정보화추진실적 관련해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이 사업을 언제부터 추진했었습니까?

○정보통신담당관 김기동 대시민정보화추진실적은.....

최미니 위원 아니, 이 사업, 시민정보화교육사업 이 자체를 언제부터 시작했냐고요. 창원시에서.

○정보통신담당관 김기동 상당히 오래 돼가지고....

최미니 위원 통합되기 이전에도 해오던 거네요?

○정보통신담당관 김기동 예. 그렇습니다. 통합되기 이전에도 계속.....

최미니 위원 그러면 구 마산, 창원, 진해 다 하고 있었습니까?

○정보통신담당관 김기동 예.

최미니 위원 이게 정부 시책사업이었습니까?

○정보통신담당관 김기동 예. 1995년도부터 시행이 되었던 사업입니다.

최미니 위원 그러면 한번 하게 되면 계속 이렇게 해야 되는 겁니까?

○정보통신담당관 김기동 이게 수요가 계속 있습니다. 우리 시민들이 계속해서 배우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교육장 같은 경우에는 의창구에는 예전에 2개였는데 지금은 하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지금 봉림동에 새로 골프장 올라가는데 아파트 짓는 안에 이전할 때는 거기도 하나 더 생길 겁니다. 이번에.

최미니 위원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보실랍니까? 어디에 위치한다는 거죠? 새로.

○정보통신담당관 김기동 봉림동주민센터 신설하고 있는 데.

최미니 위원 신설하고 있는데 그걸 들어오기로 결정했다 말입니까?

○정보통신담당관 김기동 예. 거기에서 요구를 하더라고요.

최미니 위원 제가 알고 있는 것하고 다른 것 같고요. 결정이 되었습니까?

○정보통신담당관 김기동 결정된 것은 확실히 모르겠는데 거기에서......

최미니 위원 결정 안되었는데 왜 그쪽으로 간다고 답변을 하십니까?

○정보통신담당관 김기동 그 안에 일정 부분을 교육장으로 쓸 수 있도록 동 주민센터에서.....

최미니 위원 결정했다 말입니까?

○정보통신담당관 김기동 저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요.

최미니 위원 그래서 그쪽으로 이전하실 겁니까? 안그러면 2개 있다가 1개가 없어졌기 때문에 1개를 더 설치를 할 겁니까?

○정보통신담당관 김기동 아니, 교육장이 각각 있는데 저희들이 거기 직접 가고 하는게 아니고요.

최미니 위원 알고 있습니다. 교육장을 거기에 설치를 하면 컴퓨터 관련한 교육들을 그쪽에서 하는 거잖아요. 교육장이 되는 거잖아요. 그것은 알고 있는데 의창교육장에 있는 게 그쪽으로 이전을 한다는 겁니까. 아니면.....

○정보통신담당관 김기동 의창교육장에 있는 게 아니고 새롭게 하나 신설이 되는 줄 알고 있는데요.

최미니 위원 지금 현재 의창동 쪽에 있지 않습니까?

○정보통신담당관 김기동 예.

최미니 위원 신설이 아니잖아요. 그쪽에 있는 걸 이쪽으로 옮겨오는 거니까.

○정보통신담당관 김기동 아닙니다. 안옮기고 새로....

최미니 위원 그러면 그쪽에 의창동에 있는 것은 그대로 운영을 하고 수요가 많기 때문에 새로 하나를 더 확대한다는 겁니까?

○정보통신담당관 김기동 예.

최미니 위원 그것을 봉림동 주민센터가 지어지면 거기에 들어올려고 생각을 하고 계시고,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죠?

○정보통신담당관 김기동 예.

최미니 위원 확정된 것도 아닌데 확정된 것처럼 합니까?

다양한 의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것은 제가 행정과나 구청 행정사무감사 때 따로 짚을 건데 어쨌든 간에 그것에 대해서 준비가 진행된 게 있습니까?

○정보통신담당관 김기동 지난번에 얘기를 들었어요.

최미니 위원 얘기만 들은 거에요? 행정적으로 지금 진행되고 있는 거 없죠? 사전준비로.

○정보통신담당관 김기동 이사하는데 새로 건물을 짓는 장소에 봉림동 주민센터에 아마 요구를 하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확정된 것은 제가 사실 모르겠습니다.

최미니 위원 정확하게 그것은 몇 몇 사람이 요구한다고 해서 그쪽으로 이전할 거라고 결정하지 마시고요. 좀 다양한 의견도 들어보시고 의논을 해서 결정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보통신담당관 김기동 예. 잘 알겠습니다.

최미니 위원 수요가 계속 늘어나고 있다고 하는데 주로 대상은 어떻게 됩니까?

○정보통신담당관 김기동 대상은 주로 연세가 많은 분들이 대상이고 주부들이고 이렇습니다.

최미니 위원 연세가 많다고 하면....

○정보통신담당관 김기동 50세 이상 주로 많이......

최미니 위원 그렇습니까? 의창구 관련해서는 새로 지어진 명곡동에 있는 노인복지관 있죠? 거기에서도 하고 있거든요.

○정보통신담당관 김기동 예. 거기는 노인들 하고 있습니다.

최미니 위원 거기서도 하고 있으니까 새로 생겨난 거잖아요. 수요에 대한 해소는 어느 정도 될 거 아닙니까?

○정보통신담당관 김기동 거기는 자체적으로 한다고 해왔습니다.

최미니 위원 수요가 많다고 하는 게 사실 상식적으로 이해는 안돼서 구체적으로 여쭤보는데.....

○정보통신담당관 김기동 그게 보통 교육을 받는 사람이 인터넷을 배우고 나면 그 다음 엑섹을 배우고 싶다 이래서 다른 과목을 계속해서 듣거든요. 그래서 수요는 상당히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음달 교육을 그 앞달에 신청을 받으면 신청이 밀려있는 데가 상당히 많습니다.

최미니 위원 그러면 같은 사람들이 몇 개 과정을 계속, 그러면 같은 사람들이네요?

○정보통신담당관 김기동 같은 사람도 있고 그 다음에 새로 신규로 시작하는 사람도 있고 이렇습니다. 한 사람이 해보니까 좋으니까 또 다른 과목도 듣겠다, 이래가지고 많이 듣고 합니다.

최미니 위원 어쨌든 고생 많으시고요. 아까 제가 지나쳤는데 봉림동 쪽 새로 지어지는 주민센터에 이런 컴퓨터 시민정보화교육장을 원한다고 어디에서 들으셨죠? 어디에 의견을 들으신 거죠? 그걸 제가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정보통신담당관 김기동 그때 동 주민센터 직원한테 들었습니다.

최미니 위원 공식적으로 얘기 들으신 것은 아니고 직원한테. 그 직원이 누군지 묻진 않겠지만 참고하겠습니다. 일단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노창섭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죠?

그러면 제가 중복되는 건 다 빼고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255페이지에 보면 정보통신시스템 유지보수 추진현황 자료에 보면 2011년도하고 2012년도가 대폭 예산이 증가되었는데 그 내용을 보면 2011년도는 10억, 2012년도는 14억인데 4억이나 증가했습니다.

컴퓨터 대수가 늘어나거나 또는 추가되는 사업이 있기는 합니다.

그런데 대표적으로 2012년 보면 3번에 행정정보시스템 통합유지보수비, 이 부분은 제가 앞에 비교를 해봐도 크게 늘어나지도 않았는데 63종에서 70 몇 종인데 약 2억 8,200에서 4억 9천 해가지고 상당한 금액이 증가되었거든요.

그 다음에 5번에 인터넷시스템 통합유지보수비도 증가한 것은 사실이지만 금액이 이렇게 2억 800만원에서 3억 4천, 이렇게 증가하는 이유가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되는데 입찰을 해서 이렇게 된 겁니까? 아니면 내부적인 다른 시스템이 추가된 겁니까? 아니면 어떤 거죠?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보통신담당관 김기동 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3번에 행정정보시스템 통합유지보수 같은 경우에는 통합을 하는 과정에서 무상으로 1년간 있다가 유상으로 바뀌면서 1년간 하자보수기간이니까 하자보수기간에 있던 그 장비는 부품은 1년 동안 유지보수가 빠집니다. 그런데 그게 종료가 되어서 유상으로 바뀌면서 금액이 올라간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홈페이지 유지보수용역도 금년 1월 30일까지 홈페이지 통합된 게 무상이, 그러니까 하자보수기간 끝나고 유상이 되면서 올라간 내용입니다.

○위원장대리 노창섭 그러면 2010년 7월 1일부터 통합시스템을 운영하다 보니까 새로운 장비가 들어왔는데 그 장비는 1년간 무상으로 해줬고 그 이후부터는 시장가격대로 된 거다, 이거죠?

○정보통신담당관 김기동 예. 그렇습니다. 지금은 계속 이 상태에서 증설되는 부분은 다음에 조금씩 조금씩 추가가 되지 이렇게 많이 차이가 나는 부분은 없을 겁니다.

○위원장대리 노창섭 제가 상식적으로 봐도 대폭적으로 1억 이상.....

○정보통신담당관 김기동 예. 홈페이지 같은 경우에는 1월 30일날 무상이 끝나고 시작이 되었습니다.

○위원장대리 노창섭 계약서상에 그렇게 되어 있는 거죠?

○정보통신담당관 김기동 예. 그렇습니다. 통합이 되면서 그렇습니다.

○위원장대리 노창섭 알겠습니다. 259페이지 보면 뒤에 지리정보시스템하고 같은데 UIS라 해가지고 도시정보시스템이면 2010년도 업무보고나 감사자료에 의하면 당초 업무보고에 의하면 2011년 12월까지 시스템을 안정화해서 모두 마무리 하겠다 라고 작년도 감사자료를 봤어요. 그런데 추진사항을 보면 2012년까지 넘어왔거든요.

도시정보라는 게 통합 이후에 여러 가지 도로망, 상하수를 전자적으로 정보화 시키는 건데 이게 늦어진 이유가 있습니까?

○정보통신담당관 김기동 도시정보시스템에 크게는 우리가 작년도에 마무리했던 게 도시기준점 재정비사업이 마무리 되었습니다.

그게 왜냐하면 3개시가 있었던 경계부분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전반적으로 재정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했고 그 마무리를 다 했습니다.

그 다음에 수치지형도 갱신은 수치지형도는 5, 6년마다 한번씩 갱신을 합니다. 그래서 아파트가 새로 생긴다든지 새로운 건물이 많이 들어섰을 때 당초에 빈 땅이었는데 새롭게 생기면서 되었고 그 다음에 DB갱신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지하시설물, 상하수도, 이런 게 새로 생길 때마다 갱신을 해줘야 되는 게 DB갱신입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해야 되는 사항이고 작년에 저희들이 보고를 드릴 때는 통합시스템, 3개시에 떨어져 있던 게 다른 데는 다 1차상으로 완료를 했는데 도시정보시스템만 그때 당시 급한 게 아니라고 빠져가지고 누락이 되었던 부분을 작년도 통합시스템으로 재정비가 되었습니다. 그것은 마무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마무리가 조금 전에 질의하신 내용 중에 유일하게 유지보수비가 감소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도시정보시스템인데 당초 많이 흩어져 있던 걸 통합하는 과정에서 줄어든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다 마무리를 했습니다.

○위원장대리 노창섭 기본적인 기준점이나 이런 부분은 마무리를 했는데 데이터베이스 갱신 부분은 새로, 도로가 새로 생기기도 하죠.

○정보통신담당관 김기동 예. 도로가 개설된다든지 상하수도가 바뀌고 하면......

○위원장대리 노창섭 이것은 지속적으로 하는 사업이다.

○정보통신담당관 김기동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대리 노창섭 기본적으로 작년에 보고했던 기본업무는 다 완료했다.

○정보통신담당관 김기동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대리 노창섭 그러면 지금 도시정보 데이터베이스가 기본 구축되어 있으면 예를 들어서 공사나 여러 가지 조금 전에 CCTV를 한다든지 했을 때 기본적으로 전산으로 바로 바로 확인이 되네요. 그죠?

○정보통신담당관 김기동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대리 노창섭 전체 직원들은 다 볼 수 있고.

○정보통신담당관 김기동 예. 다 볼 수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노창섭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264페이지 새올행정시스템 도로명 주소인데요. 행정안전부에서 도로명 주소를 시범실시하고 있고 혼합시행하고 있는데 제 같은 경우에 인터넷 요즘 회원가입하면 도로명 주소를 넣으라는 데가 많습니다. 새로 회원가입하는데. 법이 바뀌어서.

그런데 도저히 몇 번지인지 저 정도가 도로명을 옮기기가 어려웠는데 시민들은 오죽하겠나. 수십 년 동안 지번체계로 갖춰져 있다 보니까 상당히 시민들도 혼란스러워 하거든요.

이 부분이 새올 자동변환시스템 맞죠? 264페이지 제일 밑에 줄. 이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실랍니까?

○정보통신담당관 김기동 이 자료변환은 조금 전에 노창섭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하고는 조금 틀립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어디에 가입한다든지 해서 자기 주소를 적을 때는 이 부분이 바뀌어야 되는 부분도 물론 있지만 여기에 하는 것은 저희들이 자료를 지역정보개발원이라는 사업단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자료변환을 해주면 앞으로 새올행정이나 주민등록이나 무인발급기나 이런 데도 병합해서 쓰고 있는데 도로명주소로 다 변환해주는 내용입니다.

○위원장대리 노창섭 개인이 시민이나 누가 일일이 안쳐도......

○정보통신담당관 김기동 아니요. 그것은 다 쳐야 됩니다.

우리가 지금 현재 이 시스템 상에는 옛날 주소가 그대로 들어가 있는데 도로명주소로 바꾸는 변환작업을 전국적으로 하는 거거든요. 저희시에서 하는 게 아니고. 전국적으로 변환을 다 시켜주는 그 작업입니다.

○위원장대리 노창섭 그러니까 이것은 행안부에서 하는 사업이니까 전국적으로 당연히 해야 되는데 전국적 사업으로서 창원시가 한 부분만 한다.

○정보통신담당관 김기동 예. 지금 질의하신 내용 중에 11번이 시군구 정보화 공통기반시스템 추진현황이나 향후추진계획은 대부분 전국 시군구에 동일한 사업입니다.

같이 움직여야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전국 230개 시군구에서 같이 이루어지고 있는 사업입니다.

○위원장대리 노창섭 마지막으로 CCTV 관련해서 여러 의견이 있었는데 저도 이 부분에서 언론 인터뷰도 몇 번 했습니다만, 조금 전에 절차와 과정은 생략하고 당초에 합성동으로 하려고 했다가 또는 여러 가지 과정 속에서 우리 별관도 추진했다가 그 다음에 결국 안돼서 최종으로 마산소방서로 결정돼서 발주가 들어갔는데 제가 가보니까 현재에 소방서도 상당히 협소하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1,992대인 걸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 CCTV는 계속 늘어날 건데 이게 과연 이 자리가 영구적으로 가능한 자리입니까?

○정보통신담당관 김기동 먼 미래로 봐서는 우리가 재난이라든지 119라든지 교통이라든지 이런 게 한 건물에 있으면 연동해서 관리하기도 좋고 또 연계해서 재난이라든지 이런 게 생겼을 때 활용하기가 상당히 좋습니다. 같이 있으면. 같은 건물 내에 있으면.

그러나 지금 현재 몇 가지 우여곡절 끝에 마산소방서에 갔는데 지금 늘어난다 하는 부분은 우리가 스토리지 안에 저장장치가 좀더 늘어나고 실제 관제할 수 있는 큰 벽면에 있는 모니터를 조금 더 늘린다든지 이렇게 하는 부분은 없기 때문에 20년, 30년까지는 못봐도 지속적으로 그대로 쓸 수가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노창섭 그러면 공간은 그렇다치고 둘째로 여기를 담당하실 CCTV를 총괄하려면 최종관리를 정보통신담당관에서 하십니까?

○정보통신담당관 김기동 예.

○위원장대리 노창섭 정보통신담당관님은 본청에 있고 담당하는 계가 가는 겁니까?

○정보통신담당관 김기동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대리 노창섭 그러면 계가 가고 업무영속성이나 효율성에, 가봐서 알지만 해안도로 매립지 아닙니까? 과연 별 문제 없습니까? 업무하는데.

○정보통신담당관 김기동 지금 우리가 장비만 관리를 하기 때문에 크게 문제는 없지 않느냐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노창섭 기자들이 물어보는 핵심이 그거에요. 1,992개가 학교에 있는 것, 구청에 있는 것, 경상남도 경찰청, 도 경찰청 교통흐름시스템, 산림과, 그 다음에 구청, 온 데 다 있습니다. 종류가, 제가 알기로는.

그걸 종합적으로 총괄해서, 예를 들어서 도난이나 애 납치사건, 어떤 사건이 발생하면 구청 갔다가 저기 갔다가, 저기 갔다가, 저도 그런 일이 한번 있었거든요. 지방경찰서 갔다가 이런 게 한군데 거기 가면 쫙 되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애가 몇 시에 어디에 노출되어서 어디로, 아, 이쪽 부근에서 사라졌다, 그러면 그쪽 경찰하고 협의해서 출동하면 실종된 애를 찾는다든지 이런 거 아니에요. 통합을 하는 핵심이.

그러면 시 본청하고 여러 가지 도청하고 이런 걸 봤을 때 그 쪽에 가야 되잖아요.

○정보통신담당관 김기동 예. 상황이 생겼을 때는.

○위원장대리 노창섭 그렇죠. 이게 효율성이 있느냐, 이거죠.

○정보통신담당관 김기동 그런데 보통 보면 쓰레기 불법투기나 주정차단속이나 이런 부분은 고유업무를 각 부서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볼 수가 있고 우리가 치안과 관련되어서, 시민의 안전과 관련돼서 거기에서 지금 현행범이 보이고 하는 것은 거기에서 대책을 하기도 하지만 주로 많은 부분은 저장되어 있는 걸, 녹화되어 있는 걸 다시 재생해서 보는 그런 경우도 많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물론 같이 있으면 좋지만 장소사정도 그렇고 여건상 해도 큰 문제는 되지 않는다고......

○위원장대리 노창섭 어쨌든 제가 봤을 때 제가 도난사고가 있어서 중부서 몇 번 간 적이 있어요. 그러면 내가 여기에서 경찰 관할하는 CCTV에 안잡히면 다른 CCTV 볼려면 가야 될 것 같애요. 내 느낌에. 그죠? 그러면 제가 봤을 때 효율성이 떨어질 것 같고 그 부분은 이후에 청사문제와 맞물려 있지만 아까 부산시나 안산시나 쭉 보면 제가 확인해본 결과 시청 내에 있거나 시청 부근에 금방 갈 수 있는 동일건물을 씁니다.

조금 전에 재난, 119, BIS, ITS, 이 외에 추진하는 정보가 많지 않습니까. 그 부분을 완전히 종합하는 본부가 있어야 된다라고 보고 이후에, 지금은 어쩔 수 없이 하지만 장기적으로는 어떤 형태든 청사가 결정되면 거기에 따르는 지역을 떠나서 균형발전이 아니라 우리 시민의 안전과 업무의 효율성, 모든 부분을 위해서는 반드시 시청하고 중요 책임자들이 있는 부근에 있어야 빨리 빨리 신속하게 대처가 된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검토하셔야 된다고 보는데요.

○정보통신담당관 김기동 앞으로 다른 시군구에 벤치마킹을 해서 좀더 효율적으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또 모여가지고 한군데에서 한 건물에서 연계해서 운영이 그게 더 효율적이면 그렇게 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계속해서 건의하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노창섭 그렇죠. 하나 예를 들면 태풍 매미와 같은 큰 재난이 왔다. CCTV 여러 개로 볼 거 아닙니까? 봤을 때 시장님이나 부시장님이 바로 현장에서 여러 가지 정보를 보면서 해당부서에 지시를 하고 대처를 하고 대피시킬 것은 대피시키고 이런 것이 되어야 되는데 여기 갔다가 저기 갔다가, 제가 공무원한테 들었는데 위급한 상황에서 그 회선이 전부 통화중이면 안돼요. 그러면 직접 사무실로 뛰어가야 되는 문제가 생기거든요.

그래서 통합 이후에 지리적으로 또는 여러 가지 창원에서 제가 어느 정도 정서적으로 이해는 되지만 우리가 진짜 시민의 안전, 또는 우리 업무의 효율, 이런 걸 봤을 때는 진짜 종합적인 판단이 필요하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것을 한번 다각도로 검토를 해주시고, 실장님 여기에 동의하십니까?

○기획홍보실장 이성주 예. 그것은 우리 노위원님 말씀이 지당합니다. 업무의 효율성이나 시민의 안녕이라든지 이런 걸 치자면 당연히 집적화 되고 센터에 있는 것이 맞습니다.

지금 당장은 공간적인 여건상 우선 거기밖에 장소를 선정할 수밖에 없는 그런 여건에 있기 때문에 거기에 우선 설치한다, 이렇게 이해해주시고 장차 청사문제라든지 다 맞물려있지만, 아까 우리 과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먼 장래를 보면 장차 그렇게 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위원장대리 노창섭 그런 것도 장기적으로 검토해서 우선 국비사업 해야 되니까, 집행 안하면 반납해야 되는 어려운 사항도 있고 해서 이해는 합니다. 이해는 하지만 장기적인 부분도 포스를 깔고 계획을 세워 추진했으면 좋겠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정우서 위원님.

정우서 위원 방금 노위원님이 질문한 부분인데 이 부분을 경찰서 상황실하고 바로 연결은 안됩니까?

○정보통신담당관 김기동 경찰서 상황실하고 그 부분을 전체는 되지가 않고 주로 상황실 모니터만 일부분 떼서 옮길 수도 있습니다. 선을 연결시켜서.

주로 상황이 현행범보다도 그게 많기 때문에 안에 내용을 다시 틀어봐서 찾아내는 경우가 더 많거든요.

그래서 경찰서도 나중에 나와서 근무하게 되고 그렇기 때문에 현재는 문제가 없는데 나중에는 연계를 시켜야 될 부분이 있다면 앞으로 연계시키려면 같은 건물에 있으면 좋겠다 하는 그 내용이고, 그리고 다른 시군구에 효율적으로 어떻게 사용하는지도 항상 우리가 파악을 해서 좀더 발전적이도록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우서 위원 노창섭 위원님 말씀대로 한 구간에 있어서 신속하게 처리되었으면 좋겠지만 여건상 그게 안된다면 이런 부분들이 경찰서 상황실하고 거기에서 연결을 시켜가지고 어느 구간이 필요하면 이쪽에서 시스템에 연결해주면 상황실에서 바로 볼 수 있는 이런 시스템도 이제는 갖춰줘야 되지 않습니까?

○정보통신담당관 김기동 전반적으로 다 시키기는 힘들지 모르지만 아마 경찰도 거기 나와서 근무를 하거든요. 그 장소에. 앞으로 방안을 여러 각도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우서 위원 그런 시스템이 이제는 창원시라면 경찰서하고 관하고 이런 시스템은 어떤 상황에서도 연결이 돼서 경찰서에서도 시에 돌아가는 부분에 대해서 볼 수 있어야 되는 부분이고 시에서도 필요하다면 경찰서 쪽에 볼 수 있는 시스템이 저는 분명히 연결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노창섭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죠?

(「예」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정보통신담당관실 소관에 대한 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오늘 오전부터 이성주 실장님부터 기획홍보실 공무원 여러분 고생하셨습니다.

다시한번 말씀드리면 오늘 지적된 자료와 차후에 보자고 한 부분들을 해당 위원이나 자료를 통해서 정리하는 날이 제가 알기로는 15일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6월 15일날 정리가 안되면 바로 감사지적사항으로 20 며칟날 의결이 될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지적된 부분에 대한 여러 가지 위원님들의 자료요구, 또는 설명, 그런 부분들을 6월 15일까지 해당위원님들께 충분히 소명하시든지 자료를 제출해서 만일 미흡한 부분이 발생하면 최종감사지적으로 채택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 점 오늘 기획홍보실 마치지만 그 기간 안에 지적사항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부탁 말씀드리곘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성주 실장 이하 관계직원 여러분, 오랜 시간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감사는 6월 8일 오전 10시부터 감사관실 및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감사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감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9시06분 감사종료)


○출석감사위원(10인)
이찬호노창섭이희철
이명근정광식김성준
이상인정우서김성일
최미니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윤기
○피감사기관참석자
기획홍보실
실 장 이성주
기획예산담당관 허종길
공보관 김종환
교육법무담당관 이명옥
정보통신담당관 김기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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