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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의회

제20회 제3차 본회의(2012.06.29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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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회 창원시의회(제1차 정례회)

본회의회의록
제3호

창원시의회사무국


일시 2012년 6월 29일(금) 14시


의사일정(제3차 본회의)

1.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2. 201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3. 2011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의 건

4. 창원시 공공갈등 예방과 해결을 위한 조례안

5. 창원시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창원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창원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창원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창원시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창원시 지방별정직 공무원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창원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창원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창원시 수입증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2012년도 창원시 공유재산관리계획 제3차 변경안(창원보건소 신축 등 2건)

15. 2012년도 창원시 공유재산관리계획 제4차 변경안(의창구청 및 마산회원구청 청사신축)

16. 소규모 하수처리시설(감천/신감마을, 원전마을)민간위탁운영 계획 동의안

17. 창원시 부실공사 방지 조례안

18. 창원시 공영차고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19. 창원시 안전도시 조례안

20. 회원5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21. 신항 북컨테이너부두 배후부지 건설 관련 집단민원 해결에 관한 건의안

22. 마산종합운동장 부설주차장 주차요금 무료화 촉구 건의안

23.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부의된 안건

o 5분 자유발언

가. 이희철

나. 박철하

다. 방종근

라. 노창섭

1.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시장제출)

2. 201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시장제출)

3. 2011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의 건(시장제출)

4. 창원시 공공갈등 예방과 해결을 위한 조례안(시장제출)

5. 창원시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6. 창원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7. 창원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8. 창원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9. 창원시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0. 창원시 지방별정직 공무원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1. 창원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2. 창원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3. 창원시 수입증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4. 2012년도 창원시 공유재산관리계획 제3차 변경안(창원보건소 신축 등 2건)(시장제출)

15. 2012년도 창원시 공유재산관리계획 제4차 변경안(의창구청 및 마산회원구청 청사신축)(시장제출)

16. 소규모 하수처리시설(감천/신감마을, 원전마을)민간위탁운영 계획 동의안(시장제출)

17. 창원시 부실공사 방지 조례안(시장제출)

18. 창원시 공영차고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시장제출)

19. 창원시 안전도시 조례안(시장제출)

20. 회원5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시장제출)

21. 신항 북컨테이너부두 배후부지 건설 관련 집단민원 해결에 관한 건의안(균형발전위원장 제안)

22. 마산종합운동장 부설주차장 주차요금 무료화 촉구 건의안(손태화 의원 발의)

23.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6개 상임위원장 제출)

o 회의록 서명 의원 선임(의장제의)


(14시01분 개의)

○의장 김이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회 창원시의회(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의원여러분! 이번 제1차 정례회 25일간의 긴 회기 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은 휴회기간 중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건처리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님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재홍 사무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정재홍 반갑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정재홍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접수 및 상임위원회 의안심사현황입니다.

6월 13일과 15일 이상인 의원으로부터 창원시 공공갈등예방 해결을 위한 조례안과 창원시 우리누리 청소년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옥선 의원으로부터 창원시 부실공사방지 조례안이 발의되었으며, 6월 25일 균형발전위원장으로부터 신항 북컨테이너부두 배후부지 건설 관련 집단민원 해결에 관한 건의안이 제안되었으며, 6월 27일 손태화 의원으로부터 마산종합운동장 부설주차장 주차요금 무료화 촉구건의안이 발의되었습니다.

그리고 6월 중 시장으로부터 창원시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8건의 의안이 제출되어, 위 의안을 각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고 전 의원에게 배부하였습니다.

6월 27일 각 상임위원장으로부터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201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2011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예비심사보고서가 제출되어 같은 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6월 28일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부터 상기 의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제출 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회의장에 상정될 조례안 및 기타 안건 등에 대한 심사보고서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가 소관 상임위원장으로부터 각각 제출 되었습니다.

다음은 서면질문서 접수 및 답변서 송부현황입니다.

이상인 의원 등 열여섯 분의 의원님께서 23차례 서면질문을 하였으며, 회의서류와 같이 답변서를 송부해 드렸습니다.

끝으로 건의서에 대한 송부현황입니다.

6월 1일 성산구 사파동 박인성님으로부터 수돗물 수질에 대한 실태조사 건의 등 3건의 건의서가 접수되어 해당 민원인에게 유인물과 같이 회신해 드렸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회의서류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o 5분 자유발언

가. 이희철

나. 박철하

다. 방종근

라. 노창섭

○의장 김이수 정재홍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5분 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발언순서는 신청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며,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발언시간을 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옥선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옥선 의원 평소 존경하는 김이수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박완수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이옥선 의원입니다.

전 국토가 가뭄으로 목이 타는 상황입니다. ‘가뭄에 단비’라는 말처럼, 시원한 빗줄기가 애타는 농심을 달랠 수 있기를 기원해 봅니다.

또한 6월 한 달 동안 집행부와 의회 모두 바쁜 날들이었습니다. 무더위 속에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5분 발언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내용은 엔씨다이노스 야구단을 창단한 엔씨소프트의 경영권과 관련된 것입니다.

최근 엔씨소프트의 최대주주인 김택진 대표가 갖고 있던 엔씨소프트의 지분 중 14.7%를 국내 온라인업계 1위인 넥슨이 인수하면서, 엔씨소프트의 최대주주가 되었습니다.

김택진 대표는 9.99% 218만 8,000주를 보유한 2대 주주가 되었습니다.

이 사실을 두고 게임업계를 비롯한 기업들과 금융권 내에 상당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첫째, 엔씨소프트와 넥슨의 결합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입니다.

리니지 등의 게임 개발의 성공으로 국내 대표 게임사인 엔씨소프트와 퍼블리싱 전문 회사로 지속적 인수합병으로 기업을 키워온 넥슨, 이 두 업체의 결합은 전문 개발능력과 퍼블리싱 능력을 갖춘 글로벌 기업과의 경쟁 강화를 위한 것이라는 점은 분명해 보입니다.

하지만 현재 글로벌 게임기업의 환경은 만만치 않습니다. 이미 매출이 4조원이 넘는 기업이 생겨나고, 이웃 중국의 게임업체들의 국내시장 확대를 위한 공격이 상당 수준입니다.

게다가 두 업체를 합친다 해도, 글로벌 기업 대비 상위 5위권의 매출액과 2~3배의 차이가 난다고 합니다. 따라서 그 전망이 밝아 보이지만은 않습니다.

둘째, 김택진 대표의 지분 매각 가격과 향후 이 자본의 향방에 관한 것입니다.

김택진 대표이사가 지분을 양도한 지난 8일 엔씨의 주가 종가는 28만 6천원, 매각 가격은 25만원 이었습니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헐값에 팔았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또한, 판매대금 약 8,045억 원의 향방에도 여러 가지 추론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선, 이 대금으로 다시 넥슨의 주를 확보하는 등 합병 절차를 밟아 나갈 것이라는 것입니다. ‘김택진 대표가 다른 사업 전개를 위해 현금 확보를 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그리고 여전히 경영권을 김대표가 가지고 있다는 점이 그 근거입니다. 한편 일각에서는 정계 진출설이 흘러나오기도 합니다.

또 다른 쪽에서는 부인이 부동산 투자자문회사의 최대주주이며, 평소 엔씨가 건물 매입 등 부동산에 관심이 많은 점을 들어 게임사업의 성장성에 회의를 품고 부동산 개발 분야에 관심을 돌릴 것으로 보기도 합니다.

이상 장황하게 엔씨에 대하여, 부족하지만 나름대로 분석을 하고자 한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우리 창원시가 이 업체와 손잡고 제9구단을 만들었으며, 시비 몇 천억을 들여 최소 25,000석 이상의 야구장을 건립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시민들의 세금을 들여가며 유치한 야구단이, 경영상의 혼란으로 부진하거나 매각되어, 우리 시민들에게 기쁨을 주기보다 오히려 애물단지가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최근 엔씨는 주식 양도의 과정을 통해 넥슨과의 동반이 점쳐지면서, 또한 신작 게임 ‘블레이드 앤 소울’에 대한 기대로 그간 요동치던 주가가 일정정도 상승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편에서는, 엔씨소프트 사업부가 구조조정을 할 것이라는 사실이 매체를 통해 보도되고, 그 규모도 자그마치 30% 라는 점에서 우려감을 자아내고 있습니다.

구조조정은 일단 실적이 저조한 사업부를 중심으로 추진되고, 2012년 2,800명 정도인 직원 중 약 840 여 명이 감축되는 규모라고 합니다.

경제 분석가들은 이러한 구조조정이 ‘넥슨과의 합병을 위한 절차이다.’ 라고 추측하고 있는데, 아이러니하게도 이러한 엔씨소프트의 구조조정 전략 발표로 직원들이 불안한 가운데 엔씨의 주가는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이처럼 엔씨는 철저하게 자신의 프로그램대로 기업의 이윤을 위해 움직이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많은 야구팬들은 ‘기업의 변화 과정에 과연 야구단은 안전한가.’라는 의문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엔씨와 동반, 제9구단을 성공적으로 만들어나가야 하는 우리시 입장에서는 명확한 태도를 견지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첫째, 포화상태를 우려한 구단들이 제10구단에 부정적 태도를 보이고 있는 상황에서 반드시 새 야구장 신축을 위해 수천억 원을 투자해야 할 것인지, 아니면 현재 야구장을 증축할 수는 없는 것인지 다시 한 번 진지하게 검토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둘째, 엔씨에서 최근의 기업 구조 변화에 대하여, 정보 제공 및 전망에 대한 공개적 입장 표명을 하는 것이 우리 시와 시민들에게 책임지는 자세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빠른 시일 내에 입장 표명을 하도록 엔씨 측에 요청할 것을 제안 드립니다.

이상 두 가지를 시장님과 집행부서에서 검토하여 적극 추진해 주실 것을 요청 드리면서, 이만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이수 이옥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순호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순호 의원 반갑습니다. 송순호 의원입니다.

오늘 제가 발언하고자 하는 내용은 ‘통합청사 문제해결의 몫을 시민들에게 돌려야 하며, 신규 야구장 건립은 최소한 3년 정도 NC야구단의 운영 경과를 지켜 본 후 건립여부를 결정하고 만약, 짓는다면 해양신도시에 상징물이 되도록 건립하고, 단일사업의 상징물 사업은 폐기해야한다는 것입니다.

통합 이후 2년 동안 통합청사 문제로 의회 파행과 지역 간의 갈등으로 행정과 의회는 몸살을 앓고 있으며, 결정이 늦어짐에 따라 시민화합에 크나큰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

최근 창원시의회에서 청사문제 해결을 위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자는 의안이 발의 되었지만 부결이 되었습니다. 이는 창원시의회가 청사문제를 해결할 의지가 없다는 것을 천명한 것이요. 의회의 책임과 권한을 스스로 포기한 것이라 여겨집니다.

대부분의 국회의원이 통합청사 유치를 공약으로 내 걸었고, 시의원 역시 지역의 눈치를 보느라 소신 있는 결단을 내리지 못하는 상황을 감안하면 정치권에서 청사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면 할수록 더 큰 갈등과 논란을 일으킬 것입니다.

이제 이 문제를 정치권에 맡길 것이 아니라 시민들이 직접 판단하고 결정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 주는 것이 청사문제를 비롯한 빅 3 문제를 해결하는 가장 합리적이고 빠른 길이라 생각을 합니다.

의회는 대의 민주주의 정신에 입각한 대의기관입니다. 의회의 역할은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그 의견을 반영시키거나 정책 제안을 통해 시민의 복리증진에 기여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창원시의회는 과연 대의민주주의를 제대로 실현하고 있는지 반문해 보아야 합니다. 청사문제와 야구장, 통합상징물 사업에 대한 시민들의 의식을 현재적 시점에서 제대로 수렴해 본 적이 있는지 스스로 물어 보아야 합니다.

시민들의 정확한 의사를 확인해 보지도 않고 정치인들의 치적을 위해 지역주민들을 선동하거나 볼모로 이용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고백해 보아야 할 때입니다.

통합한지 2년이 된 지금 청사문제를 비롯한 야구장, 상징물 사업을 정치인들의 리그로 전락시켜 아무 결정도 하지 못하는 지루한 정치권의 논쟁은 끝을 내야합니다.

이제 시민들에게 직접 물어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대의 민주주의제를 올바르게 구현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통합청사 문제를 비롯한 빅 3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몇 가지 방안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첫째, 통합 창원시 신규 청사를 건립할 것인지 말 것인지 부터 시민들에게 묻고, 건립을 한다면 어느 곳에 해야 하는지와 건립을 하지 않는다면 어느 곳을 리모델링해 청사로 사용할 것이냐에 대한 여론조사를 실시해야 합니다.

둘째, 각 지역별로 빅 3 사업에 대한 시민의식 조사를 시급히 해야 합니다.

지역별로 야구장과 청사, 상징물에 대한 선호도를 조사해야 합니다. 지역의 주민들은 야구장과 상징물을 원하는데 정치권에서만 청사를 외치고 있는 것이라면 대의기관인 의회가 큰 오류를 범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셋째, 신규 청사를 건립하든, 리모델링해서 사용을 하든 그 위치 선정의 몫 또한 시민들께 돌려야 합니다.

위치 선정은 지역별 동수로 무작위로 선정한 후 각 지역별로 2,000명 정도의 의견을 물어 그 뜻에 따라 결정을 하면 되는 일입니다.

다음은 야구장과 상징물에 대한 본 의원의 생각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첫째, 신규 야구장은 적어도 엔씨의 야구단 운영을 최소한 3년 정도의 경과를 지켜본 후에 결정을 해야 합니다. 엔씨가 야구단에 얼마나 투자를 하는지, 흥행과 호응을 얻을 것인지, 성적이 어찌 되는지, 사회적 공헌 정도는 어떻게 되는지를 수년 간 지켜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적어도 3년 정도는 지켜봐야 엔씨야구단을 평가할 수 있으며, 그 평가에 따라 신규 야구장을 건립할지 말지를 결정하는 것이 창원시가 마련할 수 있는 야구장에 대한 최소한의 안전장치입니다.

둘째, 상징물 사업은 전면 재검토하여야 하며, 야구장과 상징물이 하나가 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본 의원은 해양신도시 조성사업에 반대를 하였지만 이왕 매립지가 생기는 것이 현실이라면 신규 야구장을 해양신도시조성 부지에 건립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바다가 보이는 야구장, 그것만으로도 특색과 매력을 이미 갖춘 것입니다. 전국에서 창원만이 가질 수 있는 자랑거리가 될 것이고 디자인을 특색 있게 하고 건축비를 조금만 더 투입하면 세계적 명물과 명소가 될 것이라 확신합니다.

모쪼록 창원시의회가 시민들의 의견과 여론을 잘 수렴하여 시민의 뜻대로 빅 3 사업이 결정이 날 수 있기를 바라며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이수 송순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노창섭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창섭 의원 통합진보당 상남?사파?대방동 노창섭 의원입니다.

의례적인 인사는 동료 의원들의 인사로 대신하겠습니다.

오늘 본 의원은 2012년 6월 23일부터 8개월간의 일정으로 창원교육지원청 주관으로 시행하는 창원시 종합예술교육지원사업(일명 : 창원형 엘 시스테마)에 대해 종합적인 지원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이 사업은 창원시 소재 경남 필 오케스트라 연습실에서 89명의 창원시 청소년과 학부모님들이 참여하여 전국 최초로 시작되었습니다.

화면을 봐주십시오. 엘 시스테마는 ‘베네수엘라의 빈민층 아이들을 위한 무상 음악교육 프로그램’을 뜻하는 고유명사로 국가 지원을 받는 베네수엘라의 음악교육 재단입니다.

1975년 경제학자이자 음악가인 호세 안토니오 아브레우 박사가 오케스트라 음악을 베네수엘라 수도 카라카스의 빈민가 차고에서 빈민층 청소년 11명의 단원으로 출발한 엘 시스테마는 37년이 지난 2012년 현재 200여개 센터, 30만여 명이 가입된 조직으로 성장하였습니다.

이 취지에 공감한 베네수엘라 정부와 세계 각국의 음악인, 민간 기업의 후원으로 엘 시스테마는 미취학 아동과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음악교육 시스템으로 정착하였습니다.

현재 102개 청년 오케스트라와 55개 유소년 오케스트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엘 시스테마의 목적은 아이들을 가르치고 재활하고 범죄 행위를 예방하여, 아이들을 보호하기 위해 음악을 이용하는 것입니다.

엘 시스테마의 취지는 뛰어난 음악가를 배출해 내는 것이 아닙니다. 베네수엘라를 변화시켰고 남미의 문화혁명으로 불리며 전 세계에 수출될 만큼 성공을 거두었습니다.

이러한 베네수엘라 성공사례가 우리나라 천재 음악가 장한나씨 등 유명 음악인들을 통해 우리나라에 소개 되었고, 입시위주 교육과 청소년 자살, 학교폭력, 왕따 등이 학교와 우리 사회의 문제로 부각되면서 2011년부터 교육과학기술부는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와 협의하여 한국형 엘 시스테마 사업 예산이 국회를 통과하여 전국의 16개 광역시도 교육청에 예산이 배정되어 문화 소외지역인 농촌지역 학교를 중심으로 시행되고 있습니다.

경상남도 교육청도 2012년부터는 국비 5억 8천만 원과 도교육청 예산 2억 2천만 원 등 8억의 예산으로 경남의 남해, 고성, 의령 등 농촌지역 학교를 중심으로 시범 실시되고 있고 창원시는 내서읍 광려중학교가 대상학교로 지정되어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또한, 이와 별도로 권영길 전 국회의원의 노력으로 2012년 창원교육지원청은 몇 차례의 논의와 회의를 통해 약 4개월간의 준비를 거쳐 창원시는 공단지역의 노동자 밀집지역 특성을 살려 창원시 전역의 학생과 학부모, 노동자와 자녀, 다문화 가정의 자녀 등 문화 소외계층을 위해 학교에 예산을 배정하는 방식을 탈피하여 지역사업으로 교과부의 5,000만 원의 예산을 추가 지원을 받았습니다.

창원시의 학생과 학부모들 중에 악기를 살 수 없는 분은 필요한 악기를 사서 제공하고 주 5일 수업으로 매주 쉬는 토요일 오전 2시간 동안 부모님들과 함께 오케스트라 음악을 무료로 수업하는 창원형 엘 시스테마 사업을 89명의 인원으로 지난주부터 실시하고 있습니다.

성산구 상남동 웅남중학교에 창단 10년이 넘은 100여 명의 청소년 오케스트라 관현악단 있습니다. 중학생 오케스트라 관현악단 치고는 수준 높은 실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케스트라 음악을 하는 학생들은 정서적 안정과 높은 집중도로 학교 성적도 높고 인성도 좋아 학교폭력이나 왕따 등 학교 내 문제를 전혀 일으키지 않는다고 교장선생님이 말씀하십니다.

사춘기인 중학교 시절을 정서적으로 안정시키는 역할을 하며 학원수업과 공부 스트레스를 음악을 통해 해소한다고 합니다.

이번 창원교육지원청이 처음 실시하고 있는 이 사업은 창원시의 문화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종합예술교육을 지원하기에는 국비 5,000만원의 예산으로는 턱없이 부족하여 운영에 어려움이 많아 경상남도에도 추가 예산 지원을 요청해 놓은 상태입니다.

존경하는 박완수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창원시는 1년에 90억 원의 예산을 들여 134명의 창원시립교향악단 등 4개 예술단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작 지역의 문화 소외계층의 학생과 학부모 오케스트라 음악 분야의 예산지원은 전혀 없는 상태입니다.

이번에 전국적으로 처음 실시하는 창원형 엘 시스테마 사업은 청소년과 학부모가 함께 참여하는 사업으로 창원시립교향악단의 재능기부와 창원시와 시설관리공단이 운영하는 공간의 연습장소 제공, 하반기 추경을 통한 최소한의 예산배정 등 종합적인 지원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이수 노창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철하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철하 의원 오늘 전반기를 마무리하는 본회의라서 그런지 분위기가 좋은 것 같습니다.

존경하는 110만 창원시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시장님과 4,500여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습니다.

진해구 출신 박철하 의원입니다.

오늘은 신규 청사와 야구장을 어떻게 결정하는 것이 옳은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통합 이후 청사와 야구장 선정 문제로 인해 지역 간 갈등은 더 심화되었으며 의회 또한 단상이 점거되는 등 의회로서의 기능을 다하지 못하고 식물의회로 전락하여 의회의 위상이 추락되었음은 물론 시민들에게 분노와 걱정만 안겨주게 되어 송구하기 그지없으며, 그동안 시민, 의원 할 것 없이 모두가 고충과 아픔을 겪었습니다.

지금도 창원시는 청사문제로 후속 사업들이 늦춰지거나 표류하는 사태가 빚어져 행정이 앞으로 전진 하지 못한 채 지켜만 보고 있는 실정이며, 110만 시민 또한 각자의 지역에 청사가 유치되기를 바라며 조용히 지켜만 보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본 의원도 전반기를 마무리하는 시점에 하루빨리 청사문제가 해결되기를 바라며 청사와 야구장 위치 선정에 대하여 제안 드리고자 합니다.

통준위의 원칙이 지켜지면 그 무엇보다 좋겠지만 현실이 그렇지 못하므로 “현재 있는 시설을 최대한 활용하자”는 것입니다.

지금 국가가 저성장시대에 돌입하여 향후 몇 십년간 국가 경제가 어려워질거라 예측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어려운 시기에 우리 창원시가 꾸준히 발전해나가고 명품도시로 나아가려면 아낄 것은 아끼고 줄일 건 줄여 예산을 절감하고 행정의 효율성을 높여 최소한의 경비로 최대 효과를 발휘하는 지혜가 그 어느 때 보다도 필요하다 여겨집니다.

우리 창원시는 연간 예산이 2조 5,000억 원 정도지만 경상경비를 제외하면 실제 신규 사업비로 사용가능한 재원은 2,000여억 원에 불가한 실정이며, 통합 후 복지비, 유지관리비 등은 계속 증가하고 있으며, 시민들의 기대치가 높아져 턱없이 재원이 부족한 실정에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우리 창원시가 추진할 대형 사업비만 해도 1조 원이 넘는 예산이 소요될 것인데 청사, 야구장, 상징물을 새롭게 짓는다는 것은 너무 어렵고 힘든 일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야구장은 현재 100억 원을 들여 리모델링한 마산야구장을 우선 활용하고 향후 2017년 이후 마산해양신도시가 완공되면 거기에 새로운 야구장을 지어 야구장을 우리 통합창원시의 상징물로 만들자는 것입니다.

그렇게 된다면 1,000억 원을 들여 상징물을 따로 건립할 필요가 없으며 마산해양신도시 중 65%의 공공시설에 들어가는 예산을 절약할 수 있으며 신도시 주변 구도심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시드니 오페라하우스처럼 전국을 넘어 세계의 명품 야구장이 되리라 저는 확신합니다. 야구 인프라 또한 구 3개시 중 마산이 가장 높으므로 성공할 확률도 매우 높다고 여겨집니다.

창원시가 5년 안에 신규 야구장을 지어주기로 KBO와 약속했지만 통합시의 사정으로 2~3년 늦어진다 해도 KBO는 양해해 줄 것이라 생각합니다.

청사는 현재 임시청사로 쓰고 있는 창원과 진해에 훌륭한 청사가 지어져 있습니다.

두 곳 중 한곳만 청사로 사용할 수 있겠지만 통합 후 지역안배와 지역 간 균형발전이 그 무엇보다 중요하므로 창원과 진해에 각각 제1청사, 제2청사로 나누어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생각합니다.

제1청사에 기획, 행정, 인사 등의 부서를 두고, 제2청사엔 사업부서만을 두게 하여 청사를 이원화 한다면 지역안배와 균형발전은 물론이며, 의창구청 또한 새로 건립할 필요가 없게 되어 예산절감의 효과를 크게 가져 올 것이라 판단됩니다.

만약 1, 2청사 활용안이 여의치 않다면 청사와 의회를 분리하여 창원과 진해에 각각 두게 하는 것 또한 생각해 보는 것이 어떨까 합니다.

존경하는 110만 창원시민 여러분,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이 길만이 우리가 다 같이 상생하는 길이며 창원시가 발전해 나갈 수 있는 길이라 본 의원은 감히 말씀드립니다.

존경하는 110만 창원시민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께서 공감해 주신다면 본 의원은 이런 내용을 담은 결정 촉구 결의안을 다음 회기의 본회의에 상정할까 합니다.

부디 현명하고 합리적이며 대승적 판단으로 청사, 야구장 문제가 하루속히 해결되어 우리 창원시가 거침없이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본 의원의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이수 박철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재영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재영 의원 창동 균형발전위원회 조재영 의원입니다.

의례적 인사는 앞선 의원님들의 인사로 갈음하겠습니다.

오늘 본 의원은 지난 5월 25일 오픈한 창동 예술촌의 운영 인프라 구축과 관련하여 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창동 예술촌이 오픈하기까지 정말 많은 수고를 해 주신 관계 부서 공무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창동 예술촌은 골목길 빈 점포를 활용한 예술촌 조성으로 지역상권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원도심 재생사업으로서 예술촌의 성공여부가 바로 마산 원도심의 명암을 좌우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개장한지 한 달 여가 지난 지금 우려했던 문제점들이 하나 둘 나타나고 있습니다.

먼저 창동 예술촌 가이드나 창동 문화역사 해설사의 확보입니다.

지난 6월 1일자 언론에 보도된 바와 같이 마산중앙고등학교 학생 317명과 교사들이 체험학습을 위해 창동 예술촌을 찾았으나, 안내 인원의 부족으로 학생들에게 창동의 역사와 예술촌에 대한 충분한 설명이 되지 않아 많은 아쉬움을 남겼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타 자치단체에서의 벤치마킹이나 단체 관람객의 방문이 증가 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이들을 안내하고 설명을 해 줄 가이드나 해설사 확보가 시급한 실정입니다.

두 번째로는 종합안내시스템의 구축입니다.

창동 예술촌의 골목길은 오솔길처럼 복잡하여 타지에서 방문객들이 오면 어느 곳으로 방향을 잡아야 할지 혼란스러워 합니다.

산행안내지도처럼 어느 곳에서 출발하더라도 예술촌 전체를 둘러 볼 수 있는 안내도와 골목길 이정표 등 종합적인 안내시스템의 구축이 필요합니다.

세 번째는 자전거 이용객들이 쉽게 창동으로 접근할 수 있도록 코아양과 앞이나 적정한 지점에 누비자 터미널과 일반자전거 보관대 설치입니다.

우리 창원시는 자전거도시로서 누비자와 동호인은 물론 일반인의 생활자전거타기 실천으로 자전거 이용객이 점차 증가하고 있습니다.

차량으로 접근하기 어려운 창동지역에 누비자 터미널과 일반자전거 보관대를 설치함으로써 더 많은 시민들이 창동을 찾을 수 있도록 해야 할 것 입니다.

네 번째는 입점 점포의 개점?폐점 시간을 통일시키거나 그것이 어려우면 예술촌을 찾는 방문객들이 알 수 있도록 점포별 개?폐점시간의 안내가 필요합니다.

지금까지도 개점 시간이 일정치 않거나 개점을 해도 입주 작가들이 자리를 비우는 등 오픈과 함께 야심차게 출발할 때와 달리 예술촌 운영에 차질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이는 곧 예술촌 활성화에 역행하는 일이기 때문에 예술촌장과 운영관리기구의 역할이 중요한 것 입니다.

마지막으로 창동 예술촌을 상징하는 상징조형물 설치와 쉼터공연장, 휴게공간, 공중화장실 등 방문객을 위한 편의시설을 확충해야 합니다.

코아양과 맞은편 입구나 평안안과 맞은편 예술촌 입구에 창동 예술촌의 이미지에 걸 맞는 상징조형물을 설치함으로써 이곳을 지나는 시민들은 물론 외부 관광객들의 시선을 끌어 한번쯤 방문하고픈 동기를 유발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골목마다 작은 벤치나 특색 있는 꽃 조경을 설치하여 쉬어갈 수 있는 공간과 경쟁력 있는 골목을 조성하고, 정기적인 쉼터공연장 운영과 인근 부림시장 내 기존 먹거리 센터를 활성화시켜 창동 예술촌을 찾는 방문객들에게 보고, 체험하고, 즐기고, 먹고 가는 문화적 소비 공간으로 활성화시켜야 할 것입니다.

박완수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창동 예술촌은 많은 예산을 들이지 않고도 쇠퇴한 도심을 재생하는 시범사업으로서 우리시는 물론 타 지자체에도 좋은 본보기가 될 것입니다.

원도심 재생사업의 노력이 헛되지 않도록 오픈 후 지금까지 나타난 모든 문제점을 개선할 수 있는 창동 예술촌 운영 인프라 구축을 촉구하면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가지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이수 조재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조갑련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갑련 의원 존경하는 110만 창원시민 여러분! 김이수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박완수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경제복지위원회 조갑련 의원입니다.

먼저 박완수 시장님께서 세계적인 인터넷 통신사인 시티 메이어즈가 선정하는 세계시장 25인에 선정되어, 우리 창원시를 국제사회에 널리 알리게 되었음을 축하드립니다. 아울러 연말에 최종 선정하는 세계 최고 시장상에 선정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오늘 본 의원은, 복지행정 강화를 위해 사회복지 공무원 증원 및 확대 배치와 관련하여 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우리시는 2012년 시정 방향을 소외계층 생활안정에 역점을 두고 행복 공감 3대 사업 등 친서민 복지정책을 수행하고 있으며, 특히 사회복지분야에 전체예산의 26.4%인 4,800여억 원을 투입하여 지역사회의 양극화 해소와 다문화, 저출산, 고령화 사회에 대비한 다양한 복지시책을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지난 4월 24일에는 맞춤 복지를 위한 “희망복지지원단“을 출범시켜 기초생활보장수급자를 비롯해 지역주민에 대해 공공과 민간자원을 연계한 통합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부의 복지 분야 지원 확대에 따라 사회복지 담당 공무원들의 폭증하는 업무량 및 예산대비 사회복지직 공무원은 우리시 전체 공무원의 6%인 220여 명에 불과하고, 희망복지지원단을 비롯한 사회복지업무 추진부서에서는 인력부족으로 추진에 난항을 겪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또한, 지난 4월 10일에 신규 공무원 22명의 임용 및 2014년까지 79명의 사회복지 공무원을 확충 배치하겠다는 것은 반가운 소식임에 틀림없으나, 일반행정직군에 비해 상대적으로 여성공무원의 비율(87%)이 높고 이에 따른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자가 많아 신규 공무원 확충에 따른 직원들의 체감도는 현저히 낮을 뿐 아니라, 신규로 임용된 사회복지직 공무원이 다른 업무가 아닌 사회복지업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희망복지지원단은 본청을 비롯해 5개 구청에 근무해야 할 사례관리 TF팀 공무원 정원이 22명이지만 현재 9명으로 TF팀 구성이 어려운 형편이며, 여기다 복지전달체계를 개선해야 할 공무원 역시 62명이어야 하지만 현재 24명이 부족한 38명뿐인 실정입니다. 이 때문에 행정지원 인력이 부족하면서 결국 희망복지지원단 출범의 취지가 퇴색할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전체 지역주민의 다양한 복지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첫째, 시민들을 위한 복지행정의 적절한 수행을 위해 사회복지직의 증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늘어나는 복지수요와 인력에 대한 정확한 진단을 실시하고 행정수요에 맞는 사회복지 전문 인력을 채용해야 할 것입니다.

둘째, 사회복지 관련부서를 선호하기보다 기피하는 현상으로 일어나는 잦은 전보로 인한 행정의 비연속성과 불안정성에 대해서는 앞으로 더욱 더 신중하게 인사를 실시하여 주시고, 또한 종합적인 복지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하는 사회복지사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사회복지분야는 물론 예산, 감사, 의회 등에도 확대 배치될 수 있도록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복지여성국의 경우 사회복지직 공무원 중 5급 이상 간부 공무원이 전무하고, 그나마 6급 이상 공무원도 타 직렬에 비해 현저히 낮은 수준이므로 복수직에 사회복지직 임용을 전폭적으로 확대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박완수 시장님! 위와 비슷한 내용을 본 의원은 2년 전부터 5분 발언과 시정질문을 통하여 사회복지직 공무원 정원확대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들의 처우개선을 확답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사회복지직 공무원 확대 배치나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들의 처우개선에 별로 나아진 것이 없음을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세계 속의 명품도시의 품격에 걸맞은 사람중심, 복지중심의 현장행정을 정착시키고 시민이 행복한 복지창원을 구현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이수 조갑련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여섯 분 의원님께서 신청하신 5분 자유발언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시장제출)

2. 201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시장제출)

3. 2011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의 건(시장제출)

(14시41분)

○의장 김이수 의사일정 제1항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1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2011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이신 김성준 의원님 나오셔서 상정한 3건에 대하여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준 위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김성준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201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2011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의 건 등 3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2012년 6월 1일 창원시장이 제출한 안건이 각 상임위원회에 회부되어 예비심사를 거친 후, 6월 27일 예비심사결과보고서가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2012년 6월 28일 제20회 창원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상정하여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결과를 듣고 전문위원 검토보고, 질의 답변과 토론을 통하여 면밀한 심사를 하였습니다.

결산안 개요, 예비비 지출 내역, 기금결산 내역,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등은 나눠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심사결과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은 결산검사 의견서를 참고하여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결과를 토대로 예산집행의 합법성, 적정성 등 결산전반에 대한 심도 있는 심사를 통하여 이월액과 집행잔액 과다발생 등 일부 미흡한 부분에 대하여는 개선 권고토록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1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 소방사무 인수준비 및 소방정보시스템 구축비, 구제역 긴급방역 대책비, 웅동지구 준설토 투기장 깔따구 방제 및 재해예방 및 재해복구비 지원 등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초과 지출에 충당하도록 한 예비비의 사용목적에 부합되게 사용된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011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의 건은 예탁금의 분산 및 정기적 순차적 예치 등 안정성과 수익성을 고려한 자산관리, 공공성 확보 및 기금설치 원래 목적에 타당한 집행 등 효율적이고 건전하게 운용된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면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 내용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심사보고서

201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심사보고서

2011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의 건 심사보고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상 3건 부록에 실음)


○의장 김이수 김성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 의안심사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질의,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질의,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1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질의,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1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의 건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창원시 공공갈등 예방과 해결을 위한 조례안(시장제출)

5. 창원시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6. 창원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7. 창원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8. 창원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9. 창원시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0. 창원시 지방별정직 공무원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1. 창원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2. 창원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3. 창원시 수입증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4. 2012년도 창원시 공유재산관리계획 제3차 변경안(창원보건소 신축 등 2건)(시장제출)

15. 2012년도 창원시 공유재산관리계획 제4차 변경안(의창구청 및 마산회원구청 청사신축)(시장제출)

(14시46분)

○의장 김이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창원시 공공갈등 예방과 해결을 위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창원시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창원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창원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창원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창원시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창원시 지방별정직 공무원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창원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창원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창원시 수입증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2012년도 창원시 공유재산관리계획 제3차 변경안(창원보건소 신축 등 2건), 의사일정 제15항 2012년도 창원시 공유재산관리계획 제4차 변경안(의창구청 및 마산회원구청 청사신축)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행정위원회 간사이신 노창섭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창섭 의원 심사보고하기 전에 2년간 기획행정위원회 간사로서 마지막 보고인 것 같습니다. 2년 동안 동료 선배의원여러분, 도와 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우리 55명 의원 중에 유일한 총각 한 명이 있습니다. 문순규 의원이 7월 1일 1시에 양덕성당에서 총각딱지를 땐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같은 당 의원으로서 공지를 합니다. 많이 참석하셔서 축하 부탁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이수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여러분! 반갑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 간사 노창섭 의원입니다.

조금 전에 상정된 창원시 공공갈등 예방과 해결을 위한 조례안 등 12건의 안건에 대해 우리 위원회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창원시 공공갈등 예방과 해결을 위한 조례안은 조례개정으로 계층 및 지역 간 주요갈등사항에 대해 효과적인 해결방안을 도출 가능하게 할 것입니다.

다음은 창원시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시민들의 시정 참여도 제고 및 홈페이지 운영 활성화를 위해 적절한 개정 조례라 사료 됩니다.

다음은 창원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주요내용은 균형발전국 자전거 정책과를 생태교통과로 건설교통국에 도시철도기획단을 신설하고 건설과와 도로과를 통폐합하여 건설도로과로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도로과 일부 업무를 구청에 이관시켜 건설과와 통폐합 하는 것은 구청기능강화 및 조직의 효율적 운영을 통해 행정서비스 극대화를 위한 적절한 개정 조례라 판단되며, 다음은 창원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공무원법 개정에 따라 기능10등급 폐지에 따라 조례도 맞게 정리하고 마산소방서 호계 119지역대 설치를 위해 소방공무원 6명을 증원하여 날로 늘어나는 소방행정에 적극적인 대처를 위한 적절한 조례 개절이라 판단됩니다.

다음은 창원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6개의 단위사무를 구청장에게 추가 위임하는 내용으로 본 개정 조례안은 구청기능 강화와 행정의 능률성 향상을 위한 적절한 개정 조례라 판단되며,

다음은 창원시 여비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조례 제명을 목적에 맞게 “창원시 공무원 여비 조례”로 명확히 하고 공무원 숙박비를 현실화 시키는 조례로 적절한 개정 조례라 판단됩니다.

다음은 창원시 지방별정직 공무원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행정안전부의 준칙에 의해 전국 획일적으로 개정하는 조례로 별정직 공무원의 사기앙양, 임용 및 관리를 명확히 하고자 하는 것으로 적절한 개정 조례라 판단됩니다.

다음은 창원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본 개정 조례안은 한?미 FTA 발효에 따른 지방세법 개정에 따라 법령에 맞게 개정하는 것으로 적절한 개정조례로 판단됩니다.

다음은창원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법원 업무인 제적등본과 제적초본 수수료가 대법원규칙으로 규정되었으므로 본 조례에서 삭제하고 추가로 위임된 수산관련 근해어업허가 신청 및 어업허가 지위승계 신고 수수료를 삽입하는 것으로 적절한 개정조례로 판단됩니다.

다음은창원시 수입증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행정안전부의 지침에 의해 전국 획일적으로 개정하는 조례로 민원편의 제공 및 업무 효율성 제고를 위해 적절한 개정 조례라 판단됩니다.

다음은 2012년도 창원시 공유재산관리계획 제3차 변경안 2건 중 『창원보건소 신축의 건」은 주차공간이 부족하여 고질적인 민원이 대두되고 있으므로, 이를 해소 시키고 수준 높은 보건· 의료 서비스 제공을 위해 타당한 신축으로 사료되며, 「적석산 공영주차장 조성에 따른 토지매입 건」은 적석산은 자연환경이 수려하여 전국에서 이용객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므로 주차장 확보는 필수사항이라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2012년도 창원시 공유재산관리계획 제4차 변경안입니다. 의창구청 및 마산회원구청 청사 신축의 건은 지역주민의 편익증진 및 통합시민의 기대치 높은 행정서비스에 부응하고 열악한 행정 환경개선을 위해 2개 구청 건립을 위한 것이며, 주민센터 건물을 리모델링하여 사용하고 있는 성산구청도 조속한 건립을 위한 행정적 조치를 올해 안에 완료하기로 하면서 통과된 변경안입니다.

이상으로 12건의 안건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가결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창원시 공공갈등 예방과 해결을 위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창원시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창원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창원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창원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창원시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창원시 지방별정직 공무원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창원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창원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창원시 수입증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012년도 창원시 공유재산관리계획 제3차 변경안(창원보건소 신축 등 2건) 심사보고서

2012년도 창원시 공유재산관리계획 제4차 변경안(의창구청 및 마산회원구청 청사신축) 심사 보고서

(기획행정위원회)

(이상 12건 부록에 실음)


○의장 김이수 노창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기획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 의안심사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4항 창원시 공공갈등 예방과 해결을 위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창원시 공공갈등 예방과 해결을 위한 조례안을 앞서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창원시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창원시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앞서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창원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창원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앞서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창원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창원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앞서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창원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창원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앞서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창원시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창원시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앞서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창원시 지방별정직 공무원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창원시 지방별정직 공무원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앞서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창원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창원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앞서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창원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창원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앞서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창원시 수입증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창원시 수입증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앞서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2012년 창원시 공유재산관리계획 제3차 변경안(창원보건소 신축 등 2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2012년 창원시 공유재산관리계획 제3차 변경안(창원보건소 신축 등 2건)을 앞서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창원시 공유재산관리계획 제4차 변경안(의창구청 및 마산회원구청 청사 신축)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삼동 의원님, 질의입니까? 토론입니까?

박삼동 의원님 나오셔서 질의해 주십시오.

박삼동 의원 아까 노창섭 의원이 마지막이라고 했는데 마지막까지 단상에 서게 되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하지만 현안사업이 굉장히 민감한 사안이 되어서 어쩔 수 없는 사항이라서 잠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다고 고생은 많이 하셨는데 양덕동 84-8번지에 회원구청 부지 동의안을 했을 때 주민설명회를 한번 개최한 사실이 있는지, 또 우리 의회 의원들 누구한테 어떤 식으로 설명을 한번 했는지 또 금액이 일정부분 이상 들면 용역을 거쳐서 타당성 조사를 해서 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안하고 바로 한 것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질의 답변이 있었는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이수 박삼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삼동 의원님 질의에 어느 분이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노창섭 의원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십시오.

노창섭 의원 존경하는 박삼동 의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저는 성산구 소속인데 이 질문이 상당히 난감합니다. 왜냐하면 55명 의원들이 5개 구에 소속이 되어 있는데 제일 시급한 것이 마산회원구청, 의창구청, 성산구청입니다.

진해구청과 합포구청은 기존 청사를 활용하기 때문에. 이 문제는 작년도에 우리 위원회에 예산안이 올라왔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과정에 마산회원구청과 의창구청에 20억 이상 투융자 심사를 받았는지 아니면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받았는지, 이 부분을 그 당시에 제가 따졌습니다.

그 당시에 이 문제가 그 과정이 생략되어 급하게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제가 문제제기를 해서 이 사안을 보류시켰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6개월이 지난 이 시점에 저는 이 안건이 작년부터 쟁점이 되었던 부분이고 우리 위원회에서도 마산회원구, 합포구, 진해구, 성산구, 의창구 의원들이 2명씩 다 있기 때문에 작년에 충분히 시간이 있었고, 작년에 여러 의원들이 구청문제를 저한테 전화가 많이 왔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가 충분히 회원구 의원들간에 공유가 된 것으로 1차적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질문을 하시니까 제 입장에서는 상당히 황당스럽고, 두 번째로 공유재산관리계획 절차를 거치지 않았기 때문에 회계과장님이 이번에 그 절차를 거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심사를 한 것이고, 구청위치문제는 저희들은 일단 그 구의 해당 의원들간에 폭넓은 논의가 된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만약 생략되어 논의가 안 되었다면 저는 마산회원구 의원들간에 공유가 되어야 될 문제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저는 솔직히 성산구 출신이기 때문에 성산구가 사무위임이 되면 상당히 열악해서 성산구청 부지가 남양동에 있습니다. 그것 빨리 하라고 공유재산 투융자심사를 하라고 주장도 했거든요.

그런데 안에 회원구나 합포구 의원들이 있는데 위치가 맞느냐, 아니면 조금 전에 말씀하시는 절차적인 문제는 현재 그 부지가 주차장 부지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토지이용계획을 바꾸어서 행정부지로 바꾸는 절차는 거쳐야 된다는 답변은 들었습니다. 앞으로 과정은 많이 있겠죠. 그 과정 속에서 구 의원들간에 폭넓은 공유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 구청 문제는 작년부터 우리 위원회에서 상당히 1년 넘게 토론되었던 문제입니다. 갑자기 된 것은 아니고, 단지 그 절차 중에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이 안 올라와서 이번에 올리게 한 것뿐입니다.

답변이 되셨는지 모르겠는데 회원구 내부적인 문제를 제가 답변하기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어서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이수 노창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삼동 의원님 방금 노창섭 간사님께서 설명하신 부분에 대해서 이해가 가시겠습니까?

(박삼동 의원 의석에서 - 전혀 이해할 수는 없습니다만 김종대 의원님이 반대토론을 하기로 하셨기 때문에 저는 여기서 끝을 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종결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대 의원님 나오셔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대 의원님, 제가 정리를 하겠습니다. 찬반토론이 있으면 반드시 투표에 들어가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사진행발언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김종대 의원 대단히 죄송합니다. 들어가겠습니다.

○의장 김이수 동료의원여러분! 제가 협조요청을 구하겠습니다.

지금 질의는 종결이 되었습니다. 바로 찬반토론에 들어가면 반드시 결론이 지어져야 하기 때문에 아마 수정동의안을 올릴 것 같은데 그 절차가 남아 있습니다.

그러면 의사진행발언을 하셔서 수정동의안을 내주시면 그 후속조치는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대 의원님 이해가 가십니까?

그러면 의사진행발언을 하시겠습니까?

그럼 정정하겠습니다. 김종대 의원님 나오셔서 의사진행발언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대 의원 의사진행에 혼선을 드려서 죄송합니다. 김종대 의원입니다.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이 안을 다루시느라 여러 차례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좀 더 합리적인 방법들을 찾아볼 생각으로 몇 가지 반대의견과 수정동의안을 발의하려 합니다.

의창구청과 성산구청, 마산회원구청 청사 건립사업에 대해서는 개인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산회원구청의 신축부지 취득에 대해서는 위치를 선정하거나 방법 그리고 시기에 대해서 약간의 이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수정동의안을 내려고 합니다. 구청의 신축 건립 문제는 그 지역에서 굉장히 큰 사안이고 그리고 구민들의 생활과 편익에 엄청난 영향을 주는 일이므로, 그 지역주민들과 충분한 공론과 합의를 거쳐야 할 사항입니다.

그 뿐만 아니고 대의기관인 의회와 지역 의원들간에 충분한 협의를 거쳐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충분한 공론이 없었다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좀 안타까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 뿐만 아니고 이 사안에 대해서 지금현재 창원시가 관계 여러 부처기관과 논의하는 내용에 같이 연동되어 있는 사안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생각을 좀 깊이 해보고자 합니다. 그 뿐만 아니고 구청의 위치문제에 있어서도 회성동 행정복합타운 안에 있는 것이 더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회성동 행정복합타운을 아름답게 만들어내는데도 중요할 뿐만 아니라 소위 인구가 10만인 내서지역에 바로 연결되어 있고, 또 교도소를 이전하고 나면 그 지역의 지역개발과 평성에 산단을 조성할 때도 제가 볼 때는 지역균형발전에 상당한 도움이 된다고 판단합니다.

사실 이 문제는 회성동 자족형 복합행정타운과 연동되어 있는 문제이고, 이 문제에 대해서는 너무나 잘 알고 계실 것이기 때문에 길게 설명하지 않겠습니다만 사실상 이것은 옛날에 마산시에 혁신도시를 유치하는 그것에 반대급부로 회성동 행정복합타운을 유치하려고 했었습니다.

그것은 경상남도 전 도지사님이나 물러간 시장님의 여러 가지 정치적 입장에서 만들어진 것인데 전체적인 면적은 69만 1540㎡, 평수로 보면 21만평인데 이게 개발이 되면 11만평 정도 됩니다.

그 중에서 주거단지라든지 관계용지가 약 6만 5천평 정도 되고, 4만 5천평 정도가 행정타운이 됩니다. 그 중에서도 사실상 지금 11개 공공청사가 오기로 되어 있던 것이 거의 이래저래 흩어져버리고 지금 4개 정도 남아 있고, 회원구청이 들어오게 되면 더 좋겠지만 나머지 4만 5천평 중에서 2만 5천평이 해결이 되었고, 2만평이 아직 미해결된 상태입니다.

이것은 아시다시피 2007년도에 경남개발공사와 마산시가 MOU를 체결해서 경남개발공사가 거기에 투자하는 것으로 2985억 정도 됩니다.

그런데 경남개발공사가 두 가지 이유로 지금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하나는 거기에 들어올 기관이 없지 않느냐. 원래 시에서 얘기했던 11개 기관이 다 흩어져 버렸기 때문에 들어올 기관이 없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경남개발공사가 부채비율이 많기 때문에 더 이상 기채를 발행해서 거기에 투자할 여력이 없다고 하는 것이 경남개발공사가 이 일에 관심을 끊는 이유 중에 두 가지 이유입니다.

그래서 우리시는 그 부분에 대해서 두 가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경남개발공사가 용역을 해서 행정적인 절차만 밟아주면 계속해서 우리는 거기에 다른 기관을 유치할 수 있겠다고 말하고 있고, 동시에 도 단위 기관을 유치하려고 하고 있고, 그러는 가운데 경남개발공사는 부채의 비율을 조정하고 이렇게 할 수 있다. 이렇게 하면서 최근에 여러 절차가 있었습니다만 6월 18일날 경남도와 도시계획과장, 경남개발공사 관계되는 분, 개발사업소장님과 서울 국토부에 올라가서 서로 나눈 얘기들이 있습니다.

2만평에 대해서 지금 문제가 되는데 이것을 토지이용계획을 변경하는 문제를 우리가 심도 있게 사진 좀 띄워주시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 뿐만 아니고 창원시에서 경남개발공사에 경상남도 및 귀 공사에서 요구한 양해각서상의 우리시 이행사항 및 각급행정기관 유치에 대해서 부지조성 완료시까지 우리시에서 책임유치 하겠으며, 귀 공사에서 사업시행자로서 당초 계획대로 사업추진이 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다해달라고 하는 것. 그러면서 우리가 경남개발공사에 요구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용역되어 있는 부분이 있는데 도시개발구역지정 신청의 절차를 이행해 달라고 하고 있습니다. 저것이 신청절차만 이행이 되면 우리는 저걸 개발하는데 있어서 약 2년 정도 시간이 있기 때문에 그동안 여러 가지 이런 저런 노력들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이것이 추진되지 않으면 내년 2월 23일까지는 기한인데 2월 23일이 되면 이것이 원래 그린벨트였기 때문에 조건부로 풀려 있는 상황에서 자동적으로 환원이 됩니다. 그 뿐만이 아니고 내부문서입니다만 자족형 복합행정타운 조성 사업 해결 없이는 경상남도와 창원시에서 추진하는 개발제한구역 관련된 내용 중에서 국토해양부의 협의는 불가능하다. 이렇게 내부문서가 나와 있을 정도로 우리는 국토해양부로부터 압력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현재 상황이 그렇고 너무 길면 지루할 테니까 이 얘기는 각설하고 어쨌든 지금 현재 이 동의안이 처리되면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하면 타 기관과 그리고 주민들간에 창원시장한테 굉장히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

자족형 복합행정타운 시행의 의지가 시장한테 없다고 볼 겁니다. 그렇게 의심받게 될 것이고, 한 단체장 아래에서 행정부서간 여러 가지 업무소통과 협의가 안 되어서 일관된 행정행위가 되지 않는 것에 대해서 여러 가지 질타의 말씀들이 나올 겁니다.

예를 들어서 한 시장 밑에서 어느 부서는 이렇게 하고 어느 부서는 이렇게 하고 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얘기들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구청의 열악한 환경과 그리고 대민서비스 질적 향상을 위해서 구청 건립에 대해서는 저도 백 번 동의하지만 이번 회기에서 이 문제를 결정해 버리면 지금 타 기관과 협의 중에 있는 내용에 대해서 엄청나게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번에 이 문제를 바로 다루지 말고 의창구청과 회원구청이 있는데 의창구청은 지금 다루고, 회원구청에 대해서는 다른 기관과 관계되는 여러 가지를 보면서 처리하는 것이 합리적인 방법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수정발의를 하게 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의원님들께서는 깊은 해량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발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이수 김종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종대 의원님 조금 전 의사진행발언하신 내용을 수정동의안으로 발의하시겠습니까?

그러면 김종대 의원님의 수정동의에 대하여 혹시 재청하시는 분 계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재청이 있었으므로, 창원시의회 회의규칙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정동의안이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수정동의안은 창원시의회 회의규칙 제27조의 규정에 따라 그 안을 갖추고 이유를 붙여 재적의원 4분의 1인 14명 이상의 찬성자가 연서하여 서면으로 제출토록 되어 있습니다.

수정안 제출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8분 회의중지)

(15시34분 계속개의)

○의장 김이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본 수정안은 정회시간 중에 발의자이신 김종대 의원님 등 27분이 찬성하여 수정안으로 성립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그러면 대표 발의자이신 김종대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대 의원 의사일정 제15항 중에서 창원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4차 변경안 의창구청과 마산회원구청의 청사신축에 관한 수정안을 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발의의 이유는 마산회원구청의 소재지 결정에 따른 구민들의 다양한 의견수렴이 미진하였고, 또 졸속형 복합행정타운 조성사업에 관련해서 타 기관과 협의하고 그리고 또 같이 추진해야 될 내용들이 있고, 그리고 그에 대한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번 회기에는 절차상 회원구청의 청사건립 문제에 대해서는 목록에서 삭제하려 수정안을 발의하려 합니다.

의원님들께서 잘 판단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이수 김종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수정안에 대한 질의를 받고 난 후에 원안과 함께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태화 의원님, 반대토론입니까?

(손태화 의원 의석에서 - 예.)

○의장 김이수 손태화 의원님, 나오셔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태화 의원 손태화 의원입니다. 2012년도 창원시 공유재산관리계획 제4차 변경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해서 반대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발의 이유에 보면 복합행정타운 조성사업과 연동하여 병행 추진해야 된다는 내용이 발의 내용의 주요골자인 것 같습니다.

이제 자족형 행정복합타운 건설사업은 이 시점에서 재검토 되어야 된다고 보기 때문에 반대의견을 내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마산회원구청은 지난 통합되기 전에 마산에서 90년 7월 1일 마산 회원구청으로 설치되었다고 2000년 12월 31일 10년 만에 폐지된 구청입니다.

그런데 통합되고 나서 다시 구청이 설치되어서 임시청사로 그 위치를 쓰고 있습니다.

12년 전에도 마찬가지로 종합운동장 메인스타디움 밑에서 10년간 구정을 봤습니다.

마산회원구 구민들은 바보들이 아닙니다. 행정에 짓눌려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적절했다면 임시청사를 회성동에 유치했었어야 되었고요. 지금 만약에 회원구청을 또다시 회성동으로 옮긴다고 가정하면 앞으로 회성동 자족형 행정복합타운이 정상적으로 진행이 된다 하더라도 4, 5년 뒤가 됩니다.

그러면 회원구에 계시는, 그 지역 인근에 계시는 우리 시민들이 지난 10년 동안 회원구청이 폐지되고 너무나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다가 이제 인근이 상당히 안정이 되어가고 있는 이런 실정에 있습니다.

행정복합타운이라는 것은 애시 당초 시작할 때 다른 데서 와야 되는데 마산 시내에 있는 기관들을 그쪽에 한군데 모으겠다는 발상이었어요.

그런데 공교롭게도 지금 경남개발공사의 문제로 해서 아직 풀리지 않는 그런 부분들이 있지만 그게 이제는 우리가 다시 검토해야 된다는 겁니다.

만약에 이게 행정복합타운이 정상적으로 추진이 되어서 회원구청을 거기로 옮긴다고 가정을 했을 때 그 인근에 있는 5,6만의 시민들, 그 분들은 어떻게 달랠 것입니까?

그 다음에 행정복합타운에는 동부경찰서가 거기로 이전하는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쪽에 있는 합성동 주민들은 회성동으로 옮겨가는 것을 여러분들, 지금은 잘 모릅니다. 가시화 되었을 때 그 분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 다음 법조 타운 한번 봅시다. 마산 지원과 지청이 설치된 지 아직 1년도 채 되지 못했습니다.

그 법조 타운이 그쪽으로 옮겨간다고 할 때 마산시청이 통합이 되고 난 뒤에 시청이 떠난 자리에 합포구청과 법조 지청과 법원이 들어서서 이제 그 인근 주민들이 그나마 삶의 자리를 찾아가고 있는 이런 시점에 그런 것을 옮긴다고 가정을 해 봅시다.

이게 한 기관만 옮긴다고 하더라도 정말 어려울텐데 이 많은 기관들이 옮겨가는데 그 지역의 시민들이 그대로 보고 있을 것 같습니까?

이것은 대단히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행정복합타운을 건설을 하겠다고 하면 과학고등학교나 없는 것을 신설을 하거나 도 단위 기관들을 외지에서 가져오는 것은 시민들한테 별 어려움이 없을 걸로 생각이 되지만 그것 또한 무리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지지부진하고 있는 내년 2월로 보면 한 7개월 정도 남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동안에 잘 해결이 되어서 갈 수 있는 방향도 있겠지만 마산 시내가 구 창원처럼 복잡해서 포화상태를 이루고 있으면 기관 한 개쯤 옮겨가도 괜찮겠지만 시내 안에 각 동네마다 정말 어렵게 슬럼화 되어있는 그 동에서 기관을 한 개씩 옮겨간다고 생각했을 때 그 주민들의 민원에 대한 상당을 한번 해 보십시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시간 동안에 이 부분을 구청은 지금 현재 있는 구청의 인근 지역입니다. 또 혹자는 이렇게 말씀할 겁니다. 제가 그 지역구이기 때문에 이기주의적인 발상을 한다고 말씀하실 분도 계실 겁니다.

그러나 그것도 없지 않습니다. 솔직하게 그런 부분도 있지만, 대의적인 명분으로 구. 마산권역에 있는 기관을 회성동으로 모아서 복합행정타운을 만든다는 것은 시민들의 저항이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이다, 이렇기 때문에 이제 행정복합타운은 다른 용도로 재검토해야 될 시점이라 이런 생각을 하면서 행정복합타운과 관련해서 회원구청 청사의 위치 결정에 대해서는 이제는 결정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거기 한번 가 보셨습니까? 시민들이 거기까지 가려면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해서 가는데 제가 2010년 통합되고 첫 5분 발언에서 그것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승용차를 가진 분은 괜찮아요. 대중교통수단 버스를 이용하는 분은 버스에서 내려서 가는 시간이 최소 10분에서 20분 걸립니다. 그 임시청사를 만들어두고 있고요.

또 나중에 뒤에 건의안이 나옵니다만 거기 체육시설을 이용하는 마산 시민들이 주차장을 다 빼앗겨 버렸습니다. 자기들이 쓰던 사무실을 다 내어 주었습니다.

아직 확정도 됮 않은 그 곳에다가 회원구청을 짓겠다고 이것을 방치를 한다면 우리 마산회원구 구민들은 어떠한 생각을 하시겠습니까?

이 지역은 저도 몰랐습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동의서를 받고 동의안 계획서를 받고 제가 회성동에 있는 분들에게 말씀드렸습니다.

이것 이야기 들은 적 있느냐, 지금까지 시에서는 한 번도 우리 지역에 있는 의원들한테 이 내용이 없었습니다.

절차상 논의가 덜 되고 했던 부분들은 있지만 그래도 이제는 회원구민들에게 따뜻한 구청을 최대한 빠른 시간 안에 돌려줘야 될 그런 시기가 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다시피 90년부터 2000년까지 10년 동안 운동장 밑에서 더부살이 했던 구청이 폐지되고 10년이 지난 뒤에 다시 임시청사가 왔습니다.

그렇지만 그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구민들은 정말 감내하고 있었습니다.

또 다시 이것이 다른 곳으로 이전하게 된다면 그 지역에 있는 구민들은 민란을 야기할 수 있을 정도의 민원이 야기될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하루속히 이 지역은 공시지가가 대략 평방미터당 100만원 정도 된다고 합니다.

실제적으로는 한 200만원 이상 호가할 수 있는 그런 부지이지만 그 정도 부지면 46억 정도가 된다고 하니까 굉장히 시세적으로 저렴한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이런 자리가 요행히 가장 지금 현재 임시청사로 쓰고 있는 인근에 있는 그런 부지를 당장 합의가 거의 되었기 때문에 공유재산 취득동의가 올라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이제 마산회원구 구민들에게 통합으로 인한 안정으로 가는 2년차에 또다시 슬픔이 언제 될지 모르는 이런 부분들을 헤아려 주셔서 이 부분은 부결을 해 주시고요. 다음에 동의할 수 있는 그런 내용들로 의원님들에게 간절하게 호소를 드립니다.

이것으로 반대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이수 손태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찬성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수정안에 대한 토론은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헌일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반대토론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지금 찬성토론자가 없었기 때문에 이것은 찬반투표에 들어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김의원님, 조금 양해를 해주십시오.

(김헌일 의원 의석에서 - 아니, 지금 전혀 다른 각도에서 반대토론을 해야 될 필요가 꼭 있기 때문에,)

○의장 김이수 반대토론이 있으면 찬성토론이 있고 이리 주고받으면 되는데, 찬성토론이 두 분 나온다는 것은 시간이 가고해서, 꼭 하신다면 제가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김헌일 의원 의석에서 - 예, 해야 합니다.)

김헌일 의원님, 나오셔서 반대토론 해 주십시오.

(김종대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예.

(김종대 의원 의석에서 - 의사진행법에 그런 법이 없습니다. 분명히 하십시오.)

(김헌일 의원 의석에서 - 회의규칙에 찬성토론이 없으면 그 다음에 반대토론이 안 되게끔 그렇게 되어있습니까?)

(김종대 의원 의석에서 - 그렇습니다.)

지금 제가 확실한 답변을 드리기는 어렵지만 여태까지 제가 몸 담아온 바에 의하면 반드시 반대토론이 있고, 찬성토론이 있고, 이렇게 주고 받아왔습니다.

일방적으로 한 토론만 가진 적은 없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김의원님한테 양해를 구한 사항입니다.

지금 현재 수정발의한 자께서 이의를 제기하다보니까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김헌일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지금 제가 전달을 받기로는 가능은 합니다. 가능은 한데, 김종대 의원님, 일단 내용이 다르다니까 김헌일 의원님 반대토론 들어보도록 합시다.

김헌일 의원님, 나오셔서 반대토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대 의원 의석에서 - 예, 말씀은 하십시오. 잠깐 말씀드리면 의사진행에 그런 법에 없다하더라도 이때까지 쭉 그런 관례를 만들어왔었고, 그 관례도 중요한 법의 기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내가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에 지금 말씀하실 내용을 제가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굉장히 어려워지는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어서 말씀을 했는데, 예, 존중하겠습니다.)

일단은 김헌일 의원께서 중첩되지 않는 반대토론이니까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오셔서 반대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헌일 의원 존경하는 김종대 위원장께서 발의하신 수정안에 대해서 반대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제가 반대토론을 하고자 하는 요지는 이 수정안에 대한 큰 불만은 저는 없습니다. 안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어떤 중요한 문제가 빠져 있느냐 하면 이 수정안이 통과가 되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느냐 하면 이게 안으로 확정이 되어 집니다.

그러면 의창구청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그대로 가고 마산회원구청의 신축부분에 있어서만 수정가결이 되는 그런 문제가 됩니다.

그렇게 된다면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의창구청의 신축은 기정사실화 되고 의회에서 의결이 되는 사항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하면 지금 통합 창원시의 청사문제가 결정이 되지 않는 상태에서 의창구청의 신축은 본 청사를 지금 사용하고 있는 이곳을 통합 창원시의 청사로 저희들이 인정을 해 주는 결과가 나온다, 물론 일부에서는 구의 조정이 생겨서 성산구청으로 갈 수도 있고 또 이 부지를 매각을 해서 다른 용도로 쓸 수도 있다는 그런 얘기도 나옵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생각을 했을 때 과연 그게 가능하겠습니까?

아니면 이 청사를 그대로 가져가는 것이 가능하겠습니까?

그래서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의창구청의 신축문제는 통합청사가 결정되기 전까지는 적어도 유보를 해야 된다, 그렇지 않고서는 의창구청이 신축이 되었기 때문에 이 자리는 다시 빈터로 사용을 해서 다른 용도로는 갈 수가 없기 때문에 반드시 이것은 통합 청사로 사용을 해야 된다는 이런 논리 모순에 빠지게 된다는 것을 지적을 하겠습니다.

이 정도 하면 본 의원이 반대 토론을 하고자 하는 요지는 여기에 계시는 현명하신 의원들께서 다 아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충분히 잘 헤아려서 우리 의원들 스스로가 자가당착적인 그런 모순에 빠지지 않기를 진심으로 부탁드립니다.

이것은 제가 진해지역의 의원이기 때문에 이 문제를 제기하는 그런 것은 아닙니다.

논리적으로 그런 모순에 우리 스스로가 빠질 수 있다는 것을 저는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역을 떠나서 현명하신 우리 의원들께서 적어도 의원들 스스로가 모순 된 결정을 하지 않는 그런 현명한 판단을 내려주시기를 진심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이수 김헌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해영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찬성토론입니까? 반대토론입니까?

(박해영 의원 의석에서 - 김헌일 의원의 말씀에 반대토론 할까 합니다.)

박해영 의원님, 지금 수정안에 대한 찬반토론이지 앞 발언하신데

(박해영 의원 의석에서 - 찬성토론입니다.)

그러면 김종대 의원님 수정동의안에 대해서 찬성토론입니까?

(박해영 의원 의석에서 - 예.)

예, 박해영 의원님, 나오셔서 찬성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해영 의원 - 균형발전위원장 박해영입니다.

조금 전에 김헌일 의원께서 반대토론을 하셨고, 김종대 의원께서 발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찬성발언을 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제가 지역구 의원이고 또 창원시의 3선 출신의 의원으로서 우리가 처음에 도시계획을 할 때부터 지금까지 쭉 지켜온 부분에 대해서, 너무 일방적으로 말씀을 하셨기에 안타까워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창원시 임시청사 위치가 성산구에 있는지 의창구에 있는지 한번 생각도 해 보셔야 됩니다.

지금 거기에 연연하다보니까 우리 의원님들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고 구 창원시절에 국회의원 선거구가 이렇게 잘리다보니까 지금 의창구 성산구의 행정구역이 이렇게 획정이 되어있고요.

그 다음에 의창구를 보면 의창구의 중심지가 콤파스로 돌려보면 39사단 부분이 중간쯤 될 겁니다. 구청이 중간에 있어야 됩니까? 성산구 지역에 있어야 됩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안건은 우리 의창구에 지금 도시화가 되면서 한전 변전소가 계속 늘어나는 그런 추세입니다.

그래서 또 한 가지 우리가 200억에 가까운 예산을 들여서 창원시에 15만 4천 볼트 고압철탑을 제거한 사항에서 또 고압선 선로를 설계해 가지고 한전에서 저희 지역을 찾아왔습니다.

지역 주민들과 더불어서 6년간을 싸워서 지금 마지막 안을 준 부분이 의창구청 지하를 이용한 변전소를 아마 시장님하고, 협약서 문구가 거의 한전개발 팀에서는 협약서 안이 만들어졌는데 시장님의 부재관계로 이번 주에 협약체결이 안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런 중대한 부분은 우리 창원시의 수범사례로 의창구청 지하를 이용한 변전소가 들어서고 이렇게 되다보면 수백억을 들여 가지고 고압선을 제거한 부분의 지중화가 또 이루어지는 이런 선진 사례가 되는데 조금 전 김헌일 의원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을 들을 때 지역구 의원으로서 안타까워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존경하고 현명하신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단호히 결정을 지으셔 가지고 기존에 우리 의창구청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확인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임시 청사를 가지고 자꾸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가 의원이 되었으면 이제 지도 정도는 한번 보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현명한 판단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김이수 박해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지역구 관련해서 너무 깊게 들어가면 우리 의원들 서로 간에 오해의 소지가 있을 것 같습니다.

수정안에 대해서 토론은 종결했으면 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럼 수정안에 대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럼 다음은 원안에 대하여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원안에 대해서 반대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송순호 의원 의석에서 - 수정안부터 안 하고요?)

아니 제가 먼저 멘트 할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일단 토론을 다 거치고 나서 수정안 찬반투표하고 그리 하기로 했습니다. 양해를 해 주십시오.

제가 아까 시나리오 멘트에서 같이 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드렸기 때문에 여기도 질의 말고, 찬반 토론 붙이고 먼저 수정안에 찬반 투표 들어갑니다.

그러면 여기서 부결이 된다면 원안 찬반 투표에 들어갑니다.

만약에 수정안이 찬성 가결이 되어버리면 원안은 투표에 들어갈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송순호 의원 의석에서 - 원안에 대한 반대토론입니다.)

그러면 회의를 진행합니다.

송순호 의원님, 원안에 대한 반대 토론이죠?

(송순호 의원 의석에서 - 예.)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순호 의원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송순호 의원입니다.

회의 절차와 관련해서는 여러 가지 이견이 있을 수도 있겠고, 또 의장님이 수정안과 관련되어서 찬반 토론이 끝나고 또 집행부에서 올린 우리 위원회에서 통과된 원안과 관련해서 찬반 토론이 끝난 이후에 수정안부터 묻겠다, 하니 그렇게 인정을 하고 발언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12년 창원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4차 변경안이 올라와 있습니다.

핵심 내용은 의창구청을 새로 건립하는 문제, 회원구청을 새롭게 건립하는 문제가 나와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김헌일 의원님이 발언하신 내용과 거의 동일합니다.

실질적으로 창원시의회가 통합 청사를 결정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나타나는 여러 가지 병폐가 지역 간의 갈등뿐만 아니라 하나의 의안을 처리하는 문제에서도 이런 부분들이 계속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태생적 환경이죠.

그래서 저는 기본적으로 제가 5분 발언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청사문제를 신속하게 결정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지으면 짓고, 말거면 말건지, 지으면 어디다 지을 건지, 이것을 발 빠르게 결정하는 것만이 통합 창원시와 통합 창원시의회가 어쨌든 창원시 전체 도시운영과 계획과 관련해서도 연구되어서 갈 수 있다 생각됩니다.

그런 측면에서 의창구청과 마산회원구청의 청사에 대한 관리계획안은 청사위치 내지는 청사의 문제가 해결되고 난 이후에 결정하는 것이 저는 타당하다고 봅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 의원님들이 판단을 해 주시고, 물론 회원구청을 이용하시는 구민들, 그리고 의창구청을 이용하시는 구민들이 상당한 불편함을 겪고 있는 것을 다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보다 더 중요한 문제는 본질적이고 근본적인 문제를 먼저 해결하는 것이 앞으로 창원시민들과 우리 창원시의회에 여러 가지 도움이 될 걸로 사료되어서 원안에 대한 반대토론을 했습니다.

결론은 청사문제부터 해결하고 나서 이 계획을 절차적으로 변경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김이수 예, 송순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들이 회의진행에 다소 불만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모두에 회의진행 했던 내용을 다시 한 번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본 수정안에 대한 질의를 받고 난 후 토론 후 원안과 함께 심의”한다고 제가 분명히 멘트를 드렸습니다. 드렸으니까 그 절차를 모두 생략하는 게 아니고 할 때 같이 하고 그 다음에 수정안에 대한 찬반투표, 그 다음 그게 부결되면 본안에 대해서 찬반투표를 하기로 제가 그리 멘트를 했습니다. 했기 때문에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원안에 대해서 찬성토론 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까? 그러면 수정안과 원안에 대한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죠?

(「예」하는 의원 있음)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찬반토론이 있었으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5-1항 2012년 창원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4차 변경안 의창구청 및 마산회원구청 청사신축에 대한 수정안부터 먼저 표결을 하고 수정안 부결 시 원안에 대해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5-1항 2012년 창원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4차 변경안 의창구청 및 마산회원구청 청사신축에 대한 수정안은 창원시의회 회의규칙 제45조의 규정에 의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표결 방법은 창원시의회 회의규칙 제48조 제1항이 규정에 따라 전자투표 기기를 이용하여 가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 주사는 표결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 자 투 표)

먼저 재석의원을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모니터에 있는 재석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재석의원은 53명입니다.

그러면 의사담당 주사께서는 투표시작 버튼을 눌러주시고 의원님들께서는 투표를 하시되, 김종대 의원님이 제안설명한 2012년 창원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4차 변경안 의창구청 및 마산회원구청 청사신축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밖의 부분은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찬성하시면 찬성버튼을, 반대하시면 반태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모니터를 보시고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직 투표를 하지 않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투표를 다 하셨으므로 의사담당 주사는 투표종료 버튼을 눌러주시고 의원님들께서는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53명 중 찬성 28명, 반대 25명, 기권 없습니다.

의사일정 제15-1항 2012년 창원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4차 변경안에 대한 수정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6. 소규모 하수처리시설(감천/신감마을, 원전마을)민간위탁운영 계획 동의안(시장제출)

(14시06분)

○의장 김이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소규모 하수처리시설 감천 신감 원전마을 민간위탁 운영계획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균형발전위원회 간사이신 박철하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철하 의원 존경하는 김이수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균형발전위원회 간사 박철하 의원입니다.

조금 전에 상정된 소규모 하수처리시설 민간위탁 운영계획 동의안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의안은 2012년 6월 15일자에 시장으로부터 의장에게 제출되어 동일자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지난 2011년 2월에 준공하여 시에서 직영하고 있는 마산회원구 내서읍 감천 신감마을 하수처리시설과 마산합포구 구산면 원전마을 하수처리시설을 민간에 위탁하여 운영하고자 함에 있어서 사전에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소규모 하수처리시설 민간위탁운영 계획 동의안을 지난 6월 21일 제1차 회의에 상정하여 하수도사업소장으로부터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청취한 후, 질의와 답변, 심도 있는 심사를 거친 결과 민간위탁운영 후 문제점 및 개선사항을 도출하여 추가위탁 운영시 반영할 것, 향후 마산지역 농어촌 지역에 소규모 하수처리시설이 계속 증설될 예정이므로 시에서 전담조직을 구성하여 직영하는 방안도 검토하라는 조건을 붙여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소규모 하수처리시설 감천 신감 원전마을 민간위탁 운영계획 동의안 심사보고서

(균형발전위원회)

(부록에 실음)


○의장 김이수 박철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균형발전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 의안심사에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6항 소규모 하수처리시설 감천 신감 원전마을 민간위탁 운영계획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소규모 하수처리시설 민간위탁 운영계획 동의안을 앞서 균형발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7. 창원시 부실공사 방지 조례안(시장제출)

18. 창원시 공영차고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시장제출)

19. 창원시 안전도시 조례안(시장제출)

20. 회원5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시장제출)

(16시09분)

○의장 김이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창원시 부실공사방지 조례안, 의사일정 제18항 창원시 공영차고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9항 창원시 안전도시 조례안, 의사일정 제20항 회원 5구역 주택 재개발 정비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안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도시건설위원회 간사이신 김동수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수 의원 반갑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 김동수 의원입니다.

전반기 마지막 자리인 것 같습니다. 전반기 의정생활 동안 지역 간 갈등 속에서 경험과 수양부족으로 인간적인 결례가 많았습니다. 널리 용서와 이해를 부탁드립니다.

제20회 창원시의회 제1차 정례회 중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창원시 부실공사방지 조례안, 창원시 공영차고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창원시 안전도시 조례안, 회원 5구역 주택 재개발 정비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안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 등 4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5월 31일과 6월 15일자로 안건이 제출되어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심사회부 되었으며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에 상정하여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창원시 부실공사방지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이옥선 의원이 발의한 안건으로 건설공사의 품질과 안전을 확보하여 부실을 방지하고 견실시공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공사금액 5천만원 이상, 공사기간 20일 이상 공사에 대해 적용하며, 공사감독자에 대한 의무교육 이수와 5억원 이상의 공사에 대해 주민설명회 개최와 명예감독관 위촉 및 운영포상금 지급기준 등 총 24조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본 위원회 심사 결과 건설공사의 품질관리와 안전관리를 강화하여 부실공사를 예방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창원시 공영차고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성산구 성주동과 마산합포구 덕동 간 2개 축으로 조성 중인 공영차고지가 준공됨에 따라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운영근거를 마련하여 대중교통 서비스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공영차고지의 사용허가 조건과 차고지 사용료 부과, 납부방법 감면 등에 관한 사항과 입주업체의 관리의무사항, 공영차고지 내의 입주업체의 행위제한 사항, 관리의 위탁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입주업체에 일정부분 권리를 부여하고 고용자를 보호하고자 사용허가 취소 시 6개월간의 유예기간을 주고 임금 미지급 등 경영상 불안정으로 안전운행에 심각한 우려가 있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를 신설하는 내용으로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창원시 안전도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역사회에서 발생하는 손상예방과 안전증진을 위안 안전도시 구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창원시 안전도시 사업의 원활한 업무수행과 세계보건기구가 권장하는 안전도시 요건을 갖추기 위한 기틀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전도시 사업의 목적과 범위, 사업수행에 필요한 소요비용 확보와 위탁운영방법, 안전도시 구현을 촉진하기 위한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창원시 안전도시 조례 제정으로 시민의 손상예방과 안전증진을 이해하고 세계보건기구가 권장하는 안전도시 요건을 위한 기틀이 마련된다고 판단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회원 5구역 주택 재개발 정비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안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입니다.

본 조례안은 20년 이상 된 노후불량 건축물 밀집지역인 회원 5구역에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도모하고자 주택재개발 정비구역으로 지정하기 전 창원시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토지이용계획은 24,633제곱미터 중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이 86.9%, 도로가 13.1%이며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는 단지 내 소로 2-251호선과 소로 2-253호선을 폐지하는 대신 대로 1-2호선 등 4개 노선을 확장 계획하였으며 건축물의 용도 등에 관한 계획은 건폐율 20% 이하, 용적률 220% 이하, 높이 20층 이하로 계획하는 내용입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환경보전 및 재난방지에 관한 계획, 마산 여중 쪽 회원천의 도시계획도로인 하천복개를 지양하고 건축선을 후퇴하여 도로를 확보하는 등 개선된 계획을 수립하였으므로 찬성의견으로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창원시 부실공사방지 조례안 심사보고서

창원시 공영차고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창원시 안전도시 조례안 심사보고서

회원 5구역 주택 재개발 정비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안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 심사보고서

(도시건설위원회)

(부록에 실음)


○의장 김이수 김동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 의안심사에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7항 창원시 부실공사방지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7항 창원시 부실공사방지 조례안을 앞서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창원시 공영차고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8항 창원시 공영차고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앞서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9항 창원시 안전도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9항 창원시 안전도시 조례안을 앞서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0항 회원 5구역 주택 재개발 정비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안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0항 회원 5구역 주택 재개발 정비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안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을 앞서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1. 신항 북컨테이너부두 배후부지 건설 관련 집단민원 해결에 관한 건의안(균형발전위원장 제안)

(16시18분)

○의장 김이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21항 신항 북컨테이너부두 배후부지 건설관련 집단민원 해결에 관한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균형발전위원회 장병운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병운 의원 반갑습니다. 균형발전위원회 장병운 의원입니다.

신항 북컨 배후부지 건설관련 집단민원 해결 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 조)

신항 북컨테이너부두 배후부지 건설관련 집단민원 해결에 관한 건의안 심사보고서

(균형발전위원회)

(부록에 실음)


○의장 김이수 장병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1항 신항 북컨테이너부두 배후부지 건설관련 집단민원 해결에 관한 건의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1항 신항 북컨테이너부두 배후부지 건설관련 집단민원 해결에 관한 건의안을 앞서 장병운 의원님께서 제안설명한 내용대로 채택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2. 마산종합운동장 부설주차장 주차요금 무료화 촉구 건의안(손태화 의원 발의)

(16시23분)

○의장 김이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23항 마산종합운동장 부설주차장 주차요금 무료화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발의 의원이신 손태화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태화 의원 반갑습니다. 손태화 의원입니다.

마산종합운동장 부설주차장 주차요금 무료화 촉구 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건의안은 2010년 7월 1일 구 창원 마산 진해 3개 시가 창원시로 통합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종합운동장 부설주차장 주차요금은 구 창원과 진해 지역은 무료이나 구. 마산 지역은 유료로 지역에 따라 상이하게 적용되어 혼선을 초래하고 있으며, 또한 시민화합에 역행하고 있어서 마산종합운동장 부설주차장 요금을 무료화 하여 통합시의 형평성에 맞게 조속히 개선이 될 수 있도록 촉구함입니다.

제안 이유로는 마산종합운동장 주차장의 유료 운영은 창원종합운동장과 형평성에 어긋나 구 마산 시민들은 불만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창원시청 역시 낮에는 유료로 운영되고 있지만 퇴근 시간 이후에는 인근 용호동 상가활성화와 시민편의를 위해 개방하고 있으므로 마산종합운동장 역시 인근 상가와 유동인구가 많아 낮에는 주차난이 심각하지만 야간에는 비교적 주차 여유가 있기에 단기적으로 야간개방부터 시행하고 한발 더 나아가 주차시설 확충 등과 병행해서 전면 무료화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지난 해 2011년 5월 18일 임시회에서 조재영 의원께서 5분 발언으로 무료화를 촉구하였으며, 본 의원 또한 지난 3월 5일 임시회 본회의장에서 시정질문을 통해 무료화를 촉구하였지만 지금까지 아무런 조치가 취해지지 않고 있습니다.

통합 형평성 원칙과 통합으로 인한 구. 마산 시민들의 소외감을 해소하기 위해 마산종합운동장 부설 주차장은 조속히 무료화 되어야 되겠습니다.

건의안의 주요 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산종합운동장 부설주차장 요금징수는 시민화합과 동질감 형성에 역행하고 통합으로 인한 주민간의 이질감을 초래하는 관리규정을 폐지하고 무료화 촉구를 추진한다.

상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건의처는 창원시장으로 하고 통합 창원시 전반기 마지막 본회의에서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본 의원이 제안 드린 원안대로 의결해 줄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마산종합운동장 부설주차장 주차요금 무료화 촉구 건의안

(부록에 실음)


○의장 김이수 손태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2항 마산종합운동장 부설주차장 주차요금 무료화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2항 마산종합운동장 부설주차장 주차요금 무료화 촉구 건의안을 앞서 손태화 의원님께서 제안설명한 내용대로 채택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3.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6개 상임위원장 제출)

o 회의록 서명 의원 선임(의장제의)

(16시28분)

○의장 김이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23항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6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6개 상임위원회에서 지난 6월 7일부터 15일까지 9일간 행정사무감사를 소관 위원회 별로 심도 있게 논의하여 전원 찬성으로 채택하여 보고된 것입니다.

따라서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총괄하여 개괄적인 사항을 보고 드리고 일괄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회운영위원회 간사이신 차형보 의원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형보 의원 반갑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간사 차형보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이수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제1차 정례회 기간 동안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이번 정례회 기간 중 각 위원회 별로 실시한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하여 각 위원회를 대표하여 종합적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지난 6월 7일부터 15일까지 9일간 2011년 5월 1일부터 2012년 4월 30일까지 집행부 업무실태 전반에 대하여 실시를 하였습니다.

해당 상임위원회 위원장을 감사위원장으로 하고 전 위원을 감사위원으로 하였습니다.

감사결과 시정과 합리적인 처리를 요구하는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311건, 개선 및 건의사항 4건, 수범사례 4건으로 총 339건이 되겠으며, 기타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금번 감사는 전 의원이 그간의 의정활동을 통해 수집된 각종 자료와 집행부에서 제출한 감사자료를 바탕으로 주민여론을 수렴하고 시정전반에 대한 현안을 세심하게 점검하여 미흡하고 보완해야 될 부분은 미래지향적인 관점에서 개선방안을 제시하였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감사기간 중에 도출된 제반사항들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모든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 일관성 있고, 투명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더욱 매진해 줄 것을 당부 드립니다.

끝으로 상임위원회별 감사결과 처리의견과 상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감사결과 보고서는 이미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논의를 거처 작성된 만큼 배부된 유인물과 같이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20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6건)

(6개 상임위원회)

(부록에 실음)


○의장 김이수 차형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앞서 보고를 들은 감사결과보고서 6건은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일괄 채택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3항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6건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보고한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이번 제1차 정례회 회기동안 행정사무감사와 결산, 시정에 대한 질문 및 각종 안건 심사 등 의정활동을 위해 수고하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결산심사 및 행정사무감사 준비와 답변에 수고하신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도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오늘 회의로 통합 제1대 전반기 의회를 마감하게 됩니다.

그동안 시민의 다양한 욕구와 이해관계를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해결하는데 헌신적으로 노력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립니다.

“당랑재후”라는 말이 생각납니다.

사마귀가 매미를 잡을 욕심에만 정신이 팔려 정작 참새가 자신을 엿보고 있는 위험한 상황은 알지 못한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우리 의회는 시민들의 선택으로 4년간의 의정활동을 펼치게 되지만 항상 많은 감시의 눈이 지켜보는 가운데 어떤 노력으로 새로운 선택을 받을 것인가는 오롯이 우리 의원님 한분 한분의 몫이기도 합니다.

지금 우리 의회가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속에 있지만 멀리 보는 시각과 초심으로 돌아가 화합과 단결로써 통합 창원시 의회를 반석 위에 올려놓을 수 있도록 지혜를 모아 나가는 것이 시민에 대한 도리이자 급선무라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 동안 저에게 보내 주신 애정 어린 관심과 지원에 감사드리며, 전반기 의회에서 아쉬웠던 부분에 대하여는 후반기 의회에서 개선보완해 주시고 계속해서 시민에게 사랑받고 신뢰받는 의회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그 동안 저를 비롯한 모든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헌신적으로 보좌하신 정재홍 사무국장님을 비롯한 의회사무국 여러분, 그동안 정말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끝으로 박완수 시장님을 비롯한 4천여 공직자 여러분의 깊은 관심과 성원에 다시 한 번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모든 분들의 앞날에 언제나 큰 영광이 늘 함께 하시기를 기원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0회 창원시의회 제1차 정례회 폐회를 선포합니다.

(16시35분 폐회)


○출석의원(53인)
이상석차형보김동수
장동화강영희박해영
방종근공창섭이희철
배종천이찬호정영주
강기일노창섭강장순
김석규여월태강용범
김이수이명근이옥선
정쌍학김종식정광식
김순식황일두김성준
송순호조갑련김종대
박삼동이형조문순규
손태화이상인전수명
조준택김헌일유원석
정우서김성일김태웅
박철하이치우이성섭
장병운홍성실심재양
최미니김윤희심경희
조재영박순애
○출석공무원
시 장 박완수
제1부시장 조기호
기획홍보실장 이성주
행정국장 차상오
문화체육국장 황양원
경제국장 이동찬
복지여성국장 박춘우
환경녹지국장 김해용
균형발전국장 김동하
도시정책국장 정수훈
건설교통국장 김현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갑만
창원보건소장 이부옥
마산보건소장 이종락
진해보건소장 권근현
창원소방본부장 김종길
마산소방서장 이채순
상수도사업소장 신용수
공원사업소장 김해용
하수도사업소장 김흥수
공원사업소장 임태현
도시개발사업소장 양윤호
해양개발사업소장 이수환
차량등록사업소장 김용필
문화도서관사업소장 김옥준
환경사업소장 황규일
의창구청장 이종민
성산구청장 정희판
마산합포구청장 조광일
마산회원구청장 김덕용
진해구청장 이기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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