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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의회

제20회 제1차 본회의(2012.06.05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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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회 창원시의회(제1차 정례회)

본회의회의록
제1호

창원시의회사무국


일시 2012년 6월 5일(화) 14시 00분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제20회 창원시의회(제1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2.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3.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검사 보고의 건

4. 창원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5. 의사일정 변경 동의의 건

6. 진해구 자은동 해군아파트 덕산쇼핑타운 내 군 영외마트 입점 철회 건의안

7. 통합 창원시 청사문제 해결을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8.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부의된 안건

o 5분 자유발언

가. 전수명 의원

나. 김윤희 의원

다. 공창섭 의원

1. 제20회 창원시의회(제1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의장제의)

2.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강기일 의원 등 12명 발의)

3.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검사 보고의 건(시장제출)

4. 창원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장 제안)

5. 의사일정 변경 동의의 건(노창섭 의원 등 12명 발의)

6. 진해구 자은동 해군아파트 덕산쇼핑타운 내 군 영외마트 입점 철회 건의안(김태웅 의원 건의)

7. 통합 창원시 청사문제 해결을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송순호 의원 발의)

8.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의장제의)

o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장제의)

o 휴회결의(의장제의)


(14시14분 개의)

○의장 김이수 먼저 방청허가 사항입니다.

지금 방청석에는 김태웅 의원님 소개로 진해 봉록상권지기연합회 김종환님 등 여섯 분이 본회의 방청을 위하여 함께 하셨습니다.

본회의장 방문을 진심으로 환영하면서 유익한 시간되시기를 바랍니다.

본회의 개의에 앞서 지난 5월 14일자 우리 시 인사발령에 따라 집행부 국장 인사이동과 사업소장 승진에 대한 소개가 있겠습니다.

조기호 부시장님 나오셔서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1부시장 조기호 제1부시장 조기호입니다.

지난 5월 14일자 인사발령 된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공원사업소장에서 환경녹지국장으로 전보된 김해용 국장입니다.

환경녹지국장에서 도시정책국장으로 전보된 정수훈 국장입니다.

도시개발사업소장에서 하수도사업소장으로 전보된 김흥수 국장입니다.

기획홍보실 기획예산담당관에서 공원사업소장으로 승진된 임태현 소장입니다.

도시정책국장에서 도시개발사업소장으로 전보된 양윤호 소장입니다.

이상 소개를 마치면서 의원님들의 지속적인 지도편달을 바랍니다.

모두 차렷, 경례.

○의장 김이수 조기호 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보와 승진된 국장님과 소장님, 다시 한번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통합 창원시 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회 창원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재홍 사무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정재홍 반갑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정재홍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20회 창원시의회 제1차 정례회 집회경위입니다.

이번 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제44조와 창원시의회 회기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 제1호의 규정에 의거, 지난 5월 25일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최하여 집회계획을 협의하였으며, 5월 29일 집회공고와 함께 전의원에게 집회통지를 하고 오늘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및 회부현황입니다.

5월 29일과 6월 1일 김태웅 의원으로부터 진해구 자은동 해군아파트 덕산쇼핑타운 내 군 영외마트 입점 철회 건의안과 송순호 의원으로부터 통합 창원시 청사문제 해결을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이 발의되었습니다.

그리고 5월 31일 창원시장으로부터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 2011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2011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의 건과 창원시 세출예산 비율 유지기간에 관한 조례안 등 8건의 의안이 제출되어 위 의안을 각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고 전 의원에게 배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서면질문서와 서류제출 접수 및 답변서 송부현황입니다.

이희철 의원 등 16분의 의원님께서 21차례 서면질문 및 서류제출 요구를 하였으며, 회의서류와 같이 답변서를 송부해 드렸습니다.

끝으로 건의서에 대한 처리현황입니다.

5월 4일 마산회원구 합성2동 전옥자님으로부터 합성2구역에 대한 재개발관리 처분계획 인가보류를 요청하는 건의서가 접수되어 해당민원인에게 유인물과 같이 각각 회신해 드렸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회의서류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o 5분 자유발언

가. 전수명 의원

나. 김윤희 의원

다. 공창섭 의원

○의장 김이수 정재홍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의원으로부터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발언순서는 신청 순으로 진행하며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발언시간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강영희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영희 의원 먼저 경쾌하고 열정적인 멜로디로 본회의장을 시원하게 열어주신 김이수 의장님과 창원시립교향악단 여러분께 감사를 표합니다.

존경하는 김이수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박완수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통합진보당 팔용?명곡 지역구 강영희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2015년,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는 팔용터널의 그간 사업진행 과정에 있어 창원시가 얼마나 팔용동 주민들의 의견을 잘 수렴해 왔는가를 따져 묻고, 팔용동 주민설명회를 기점으로 사업의 전면 재검토를 요구하고자 합니다.

지난 회기 같은 지역구 의원인 방종근 의원님께서 팔용동 종점부인 평산교차로를 통과하는 230m의 고가도로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면서 사업개요에 대해 언급한 바가 있기 때문에 전반적인 사업에 대한 설명은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팔용터널 민자건설사업은 통합창원시의 균형발전에 기여할 것이라는 기대에 야심 차게 준비되어 왔지만, 착공이 6년째 미뤄지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이미 마산지역 주민민원 내용에서도 알 수 있습니다.

그 과정을 보면 마산지역 주민들이 터널 요금소 위치를 구)창원지역으로 이전하고, 전 구간을 지하터널로 개설할 것을 요구하며 반발했고, 경남도와 민간사업자는 과다한 공사비 등을 이유로 난색을 표명하면서 2009년 사업추진이 중단되는 우여곡절을 겪었으며, 이에 경상남도는 요금소를 창원으로 이전하고 팔용산 전 구간을 지하터널(2.7㎞)로 건설하는 노선변경안을 마련하면서 2011년 12월 비로소 협약서를 체결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러한 과정에서 창원시의 명백한 문제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첫째, 창원시는 2007년 7월 종점부 평산교차로를 지하차도 설치가 가능하다고 판단하였음에도, 214억 원의 예산절감의 이유로 입체 고가도로로 결정을 하였고, 2010년 10월에는 마산지역 민원해결을 위해 요금소 위치를 팔용동 지역으로 결정했습니다.

이러한 중대한 사안을 결정할 시기에 팔용지역 주민들에게 설명회를 한 번도 개최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또한 창원시는 지난해 4월 마산지역 주민들에게만 설명회를 개최했다는 사실은 팔용동 주민들을 기만 했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둘째, 팔용터널 민자건설사업은 광역권 교통수요 변화의 효과적인 대처와 산업물동량의 원활한 수송으로 물류비를 절감하고 기업경쟁력을 강화한다는 명분으로 구)마산시가 경상남도에 민자사업으로 제안해 추진해 온 사업입니다.

따라서, 이 사업의 목적은 마산해양신도시 건설에 맞물려 산업물동량의 원활한 수송으로 물류비를 절감하고 기업경쟁력을 강화한다는 명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결국, 이 도로의 성격이 단순히 인구의 증가로 인해 발생하게 되는 교통량을 분산하기 위해 건설되는 도로이기보다 시 외곽 지역의 물동량을 원활히 수송하기 위한 산업도로의 성격이 강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결국, 대형차량이 도심의 한 가운데를 지나 갈 수밖에 없고, 이러한 연유로 해당 도심은 차량증가로 인해 매연과 소음으로 몸살을 앓을 수밖에 없는 지경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셋째, 이 사업은 2006년 통합 이전에 제기된 사업이며, 구)마산과 구)창원을 아우르는 주 간선도로의 기능을 하게 되어 있고, 또한 이 도로를 이용하는 차량은 29년 6개월간 승용차 버스 트럭 기준 700원의 통행요금을 내도록 되어있습니다.

하지만 2010년 7월 1일 통합창원시가 출범하면서, 이 도로의 성격은 자연스레 수정될 수밖에 없으며 이에 지역민들은 요금소 설치에 대한 근본적인 의문을 제기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창원시는 통합에 따른 환경변화에 대해 면밀한 실사를 통한 재검증 과정과 주민의견 청취과정을 거쳐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무시하고 사업계획 당시의 자료에 의존해 계속적으로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듯, 지금까지는 구) 마산지역의 주민들의 의견반영으로 팔용터널 사업이 중단되어 왔다면 이제는 창원지역 주민들의 의견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게 된다면 또다시 팔용터널 사업은 암초에 부딪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존경하는 박완수 시장님,

이미 협약서까지 체결되어 되돌릴 수 없다는 완강한 입장이 아니라 통합 이후 달라진 환경에 대해 조만간 있을 팔용동 주민설명회를 기점으로 이 사업의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전면 재검토 해주실 것을 요구합니다.

이상으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이수 강영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심경희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경희 의원 존경하는 김이수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창원시민 모두가 잘사는 세계 속의 명품도시를 창조해 나가기 위해 노고가 많으신 박완수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경제복지위원회 심경희 의원입니다.

먼저 발언에 앞서 조금 전에 아름다운 선율로 오후에 활기를 더해 주신 창원시립교향악단과 출연진께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본회의장의 찾아가는 음악회가 명품도시 창원시의 품격과 창원시의회의 상징이 되기를 바라면서 발언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본 의원은 요즘 거리를 활보하며 유행되고 있는 ‘하의실종’보다 더 심각한 실종에 대해 말씀드리고, 우리 시민들과 박완수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지원을 바라고자 합니다.

어느새 사라져 버린 “친구야, 노~올자”라며 문 밖에서 부르는 또래들의 함성, 골목길에서 떠들썩하게 술래잡기, 구슬치기하며 노는 아이들의 무리를 보고 들을 수가 없습니다.

저녁때면 그만 놀고 밥 먹으러 집으로 들어오라며 담 넘어 부르던 어머니의 정겨운 질책도 사라져 버렸습니다.

이러한 동심이 사라져 버린 것은 오늘날 지나친 경쟁과 입시교육으로 우리 아이들의 올바른 인성과 기본적인 예절과 도덕성마저 점점 사라지고 있고, 거대한 상업화의 물결은 우리 아이들의 노래와 놀이를 말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최근 각종 언론 매체를 통해 우리가 자주 접하고 있는 학교폭력과 학업 스트레스로 인한 청소년 자살사건, 살인사건 등은 갈수록 삭막해져가고 피폐해져 가는 우리 사회의 단면을 보여주는 것 같아 매우 안타까운 실정입니다.

또한 청소년들의 소위 왕따 문화와 지나친 욕설로 얼룩진 언어사용 등은 우리 사회를 더욱 병들게 하고 있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이러한 사회의 어두운 부분을 맑고 밝게 채워줄 수 있는 한 축이 문화예술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지난 해 우리 지역 용지공원에서 개최된 ‘제1회 풀꽃동요잔치’는 그런 의미에서 매우 신선한 충격이었습니다.

아이들의 말과 글에 곡을 붙여서 동요를 만들어 보급하는 전국의 동요 작곡가와 동요 부르는 아이들, 동요 부르는 어른들이 우리 지역에 함께 모여 아이들의 살아있는 이야기를 마음껏 노래로 표현한 자리였다고 생각합니다.

기존의 대부분 동요대회가 경쟁을 부추기는 경연대회 형식을 취하고 있다면, 이 행사는 그런 경쟁이 아니라 모두가 함께 동요를 부르고 즐기는 아름다운 잔치자리였습니다.

이 행사는 본 의원이 알기로는 전국에서 처음으로 개최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지역 마산, 창원은 이원수 선생의 “고향의 봄” 등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유명한 동요들이 태생한 곳이기도 하고, 또한 지금도 전국적 인지도를 가진 동요 작곡가들이 우리 지역에서 활발히 활동을 하고 있기에 동요와 관련된 우리 통합창원시의 의미는 남다른 곳이라 생각합니다.

또한 지난해 처음으로 ‘창원세계아동문학축전’을 개최하고 대한민국 아동문학의 수도임을 선언하여 어린이와 어른들을 동심의 세계로 안내하고 있는 우리 창원시가 앞장서서 미래의 희망인 어린이들이 무한한 동심의 세계를 펼쳐가며 사랑하는 가족과 친구들이 함께 모여 동심을 노래할 수 있도록 ‘풀꽃동요잔치’ 등을 통해 올바른 가치관을 갖고 성장할 수 있는 기회들을 많이 만들어주실 것을 기대합니다.

그리고 할 수 있다면 우리 창원시를 ‘동요의 고장’으로 선포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해 보시기를 제안하면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이수 심경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경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두 분의 의원께서 발언하신 내용에 대하여 집행부에서는 시정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제20회 창원시의회(제1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의장제의)

(14시28분)

○의장 김이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20회 창원시의회(제1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난 5월 25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20회 창원시의회(제1차 정례회) 회기를 6월 5일부터 29일까지 25일간 갖기로 협의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제20회 창원시의회(제1차 정례회) 회기를 6월 5일부터 6월 29일까지 25일간으로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20회 창원시의회(제1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번 회기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회의서류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강기일 의원 등 12명 발의)

(14시29분)

○의장 김이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강기일 의원님 등 열 두 분의 의원으로부터 서면으로 제출되었습니다.

제안설명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고로 시정질문 요지서는 사무처리기간을 감안하시어 6월 13일 수요일 오후 6시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이 기간은 꼭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3.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검사 보고의 건(시장제출)

(14시30분)

○의장 김이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검사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결산검사 대표의원이신 배종천 의원님, 나오셔서 결산검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종천 의원 존경하는 김이수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박완수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창원시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검사 대표의원을 맡은 도시건설위원회 배종천 의원입니다.

2012년 5월 11일부터 5월 30일까지 20일간의 일정으로 본 의원을 비롯하여 공인세무사, 공인회계사, 전문가 등 5명의 결산검사위원으로 위촉되어 결산검사를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를 배부해 드린 결산검사의견서를 중심으로 총괄해서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검사 현황은 의견서 3페이지부터 9페이지까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결산검사 결과총평입니다.

2011회계연도 지출은 일부 지적사항을 제외하고는 전반적으로 의회에서 의결한 목적대로 적정하게 집행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전년도보다 42억원이 감소한 1조 9,611억원을 수납하였으며 전년대비 지방세수입, 세외수입, 재정보전금, 보조금은 9.5% 증가하였으나 전년대비 순세계잉여금이 감소하여 0.2%의 세입이 감소하였습니다.

이는 매년 재정계획을 수입하여 지속적인 신세원 발굴과 예산절감, 체납세에 대한 재산압류 등을 통한 채권확보로 재정확충에 심혈을 기울여 건전재정운용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세출에서는 전년도 이월금 2,290억원을 합한 2조 1,247억원이며, 세출예산 전용은 97건에 51억원으로 2011년 2월 조직개편에 따른 성과관리지표개발 및 시설공단에 업무 이관된 사업예산을 대행사업비로 예산 전용하여 집행하였고 예산이체는 1330건에 4,718억원으로 조직개편에 따른 사무관리비 등에 이체되었으며 예산이용은 없습니다.

예비비지출은 2011년 7월 8일 집중호우로 연안에 대량 유입된 해양쓰레기 수거를 위한 해안변 정화관리 외 45건에 대해 104억원을 지출 결정하여 84억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총 지출액은 예산현액의 86%인 1조 8,193억원을 지출하였으며, 이월액은 2,314억원으로 명시이월비 1,079억원, 사고이월비 469억원, 계속이월비 746억원으로 보조금 지원지연, 행정절차 이행에 따른 기간소요, 보상협의 지연 등으로 기인되고 있으며 일반회계 세입세출은 10페이지부터 11페이지 유인물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특별회계 세입예산 현액은 전년도보다 237억원이 감소한 6,922억원이며 수납액은 전년도보다 433억원이 증가한 7,096억원으로 징수결정액의 92.6%입니다.

공기업 특별회계를 제외한 기타 특별회계의 세입예산은 3,677억원이며 전년도 이월액은 772억원을 확보한 예산현액은 4,450억원으로 실제 수납액은 4,549억원이고 징수결정액 대비 89.4% 징수실적을 올렸으며 미수납액 538억원 중 14억원을 결손처분하고 523억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기타 특별회계의 미수납액은 교통사업특별회계 과태료 체납과 새마을 소득사업 융자금으로 징수대책이 절실히 요구되는 사항입니다.

기타 특별회계 세부사항은 결산검사 의견서 12페이지부터 21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개선권고사항으로 지방행정 효율성을 제고한 사업은 전 행정력을 집중하여 수행에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이며 특히 지방세 체납자에 대하여는 장기 체납자가 생기지 않도록 조기 징수 및 압류 등의 강력한 징수권을 행사하여 체납세 감소에 최선을 다하기 바라며, 지방세 결손처분액도 관계법령에 따라 결손 처분보다는 징수에 목표를 두고 전 행정력을 투입하여 결손처분액도 매년 감소되도록 조치를 취하여야 할 것입니다.

교통사업 특별회계의 2011회계연도 징수결정액 727억원중 징수액은 191억원으로 미수납액이 536억원으로 징수비율이 약 26.3%에 불과하므로 담당부서는 자진납부자에 대한 인센티브 확대와 다양한 제도개선과 행정제재 방안강구 등으로 징수율 제고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할 것입니다.

끝으로 수범사례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담당부서 직원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효율적인 행정업무로 21건에 630여억원의 예산절감으로 지방재정 확충에 크게 기여하였으므로 예산절감 사례를 적극 홍보하여, 전파하여 전 부서 직원들도 예산절감에 동참할 것을 권고합니다.

그 밖의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검사 의견서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결산검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이수 배종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의견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 창원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장 제안)

(14시37분)

○의장 김이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노창섭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의사진행 발언입니까?

(노창섭 의원 의석에서 - 예.)

제가 제안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 내용을 다루고 나서 의사진행 발언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 다루고 나서, 되겠습니까?

(노창섭 의원 의석에서 - 아니, 의사진행 발언 하고 나서 조례안을)

아니, 이것 하고 드리겠습니다.

(노창섭 의원 의석에서 - 알겠습니다.)

예, 의회운영위원장이 제안한 창원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차형보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형보 의원 반갑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간사 차형보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한 창원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행 상임위원장 선거방식이 관련 조례와 상이하므로 동 조례를 정비하여 상임위원장 선거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제6조 제2항 상임위원장은 의장선거의 예에 준하여 본회의에서 선거하되, 5분 이내의 정견발표를 할 수도 있고 상임위원장의 궐위 시에는 해당 상임위원 중에서 선출하며, 제9조 제1항 상임위원장을 제외한 상임위원의 선임 및 개선은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의 의결로 선임하자는 내용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제안 설명대로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한 내용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이수 차형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의회운영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 의안심사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창원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창원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앞서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안설명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노창섭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노창섭 의원님, 의사진행 발언입니까?

(노창섭 의원 의석에서 - 예.)

예, 노창섭 의원님, 나오셔서 의사진행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창섭 의원 반갑습니다.

통합진보당 소속 기획행정위원회 간사 노창섭 의원입니다.

제가 오늘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제안을 하고자 하는 것은 창원시의회 회의규칙 제17조 규정에 따라 제20회 창원시의회 1차 정례회 1차 본회의 의사일정 중 운영위원장이 제안해서 조금 전 통과된 창원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 개정안 외에 별도의 창원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 개정안을 의사일정에 추가하기 위하여 의사일정 변경동의안을 발의하고자 합니다.

지난 5월 중에 운영위원장님과 의장님께 의회운영위원회 간담회 자리에서 야당대표 의원들과 본의원이 후반기 원구성이 얼마 남지 않은 시점에 장기간 보류중인 교섭단체운영조례안을 논의함을 촉구하고 타 시도 운영사례 등 자료 수집을 위한 출장 등을 제안하였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또한 실무적으로 오늘 본회의장에서 방금 전에 통과한 운영위원장이 제안한 창원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중 제9조 위원의 선임에 제4항에 교섭단체운영 조항을 추가하는 수정안을 제출하는 형식으로 추진하였습니다.

그러나 지방자치법상의 본회의 수정안 제출 절차와 관련하여 법률적 해석과 우리 의회자문위원의 유권해석을 받는 과정에 논란이 있어서 의회사무국과 협의하여 부득이 전체 의원들에게 창원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변경동의안을 별도로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선배동료 의원님들의 많은 협조와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이수 노창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노창섭 의원님으로부터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서 구두동의로 창원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오늘 의사일정에 추가하자는 의사일정 변경동의가 있었습니다.

이 동의가 의제로 성립하기 위해서는 한분 이상의 찬성의원이 있어야 됩니다.

찬성하시는 의원, 계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찬성의원이 계시므로 이 동의는 창원시의회 회의규칙 제26조 규정에 따라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창원시의회 회의규칙 제17조에 따르면 의사일정 변경은 의장의 제의나 이유서를 붙여, 재적의원 1/5이상의 연서에 의한 동의로 본회의 의결이 있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회의진행에 필요한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3분 회의중지)

(4시49분 계속개의)


5. 의사일정 변경 동의의 건(노창섭 의원 등 12명 발의)

○의장 김이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 중에 노창섭 의원님 등 열 두 분으로부터 의사일정변경동의가 발의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그러면 발의 의원이신 노창섭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창섭 의원 반갑습니다.

존경하는 김이수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노창섭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제안하는 창원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창원시의회의 운영과 관련한 일정한 의석을 가진 정당이나 무소속 의원들의 의사를 사전에 종합하고 통일시켜 의회운영에 반영하고자 교섭단체를 구성하여 창원시의회 운영의 효율성과 다양성을 보장하고 의회운영에 있어 객관성과 정당성을 갖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시간적 물리적으로 본 조례의 심사, 공포기간과 준비기간을 감안하면 오늘 본회의에서 다루지 않으면 후반기 원 구성 일정과 맞물려 차질이 예상되므로 원 구성 전에 교섭단체를 구성해야 타당하므로 오늘 부득이 본회의에서 제안했고 반드시 다루어져야 합니다.

의사일정 변경동의안은 창원시 위원회 조례 제4조 상임위원회의 위원 제3항에 교섭단체를 구성하고 교섭단체 대표위원은 의회운영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으로 하는 것을 삽입하는 것입니다.

2년 전에 2010년 6?2지방선거를 통해 통합 창원시의회 의원 55명이 선출되었고 2010년 7월 1일 통합 창원시의회가 출범할 당시, 그 당시 당명으로 한나라당 32명, 민주노동당 10명, 민주당 5명, 진보신당 1명, 무소속 7명으로 출범하여 여당과 야당의 비율이 6대4의 비율로 구성되었습니다.

그러나 2010년 7월 1일 전반기 의장단을 선출하면서 의장을 포함한 8명의 의장 및 부의장, 상임위원장 선거에서 7명은 현재는 새누리당 소속이고 1명의 상임위원장만이 야당의원이 선출되었습니다.

지난 2년간 전반기 의회운영은 시장이 소속된 정당의 일방적 독주였습니다.

이러한 일방적 독주 운영을 제도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2년전 2010년 7월 20일 김석규 의원이 대표발의한 교섭단체구성조례안이 의회에 제출되었습니다만 그 당시 제출된 조례안을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의하였으나 당시 다수 의견이 시기적으로 전반기 원 구성이 마무리 되었고 후반기 원 구성이 많이 남은 시점에 타시도 사례나 연구를 위해 시간이 더 필요하므로 장기간, 약 2년 가까이 현재 보류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 자리에서 배포된 자료를, 조금 전에 제출된 자료를 참고해 보시면 전국의 16개 광역시도 의회 대부분은 교섭단체를 구성하는 조례 및 규칙을 마련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시 보다 규모가 작은 성남시나 안양시, 안산시를 포함한 일부 기초단체의 경우에도 교섭단체조례를 제정하여 시행 운영하고 있습니다.

경상남도 의회의 경우에도 오늘 제출될 예정인 일부 개정조례안과 같이 제4조 상임위원회 위원에 교섭단체 운영과 관련하여 3항을 신설하고 세부적인 사항은 경상남도의회 교섭단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을 제정하여 원만하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창원시도 광역지방자치단체의 규모의 재정과 경상남도의회 54명의 의원과 비슷한 규모로 구성되어 있고 다양한 정당의 소속의원들이 의회에 진출하여 의정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 조례 개정안의 의사일정 변경동의안은 경상남도 의회와 같이 원칙적인 의미의 교섭단체 대표는 당연직 운영위원이 된다는 문구만을 담는 조례안을 다루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 안이 통과되면 6월 중으로 1차 정례회 기간 중에 시민단체의 토론회나 타시도 사례연구, 의원단 간담회 등을 통해 교섭단체 운영의 세부적인 사항은 의회운영위원회를 통해 논의할 수 있습니다.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논의하면 합의안을 저는 도출할 수 있다고 보고, 6월 29일 3차 본회의에서 창원시의회 교섭단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을 마련하여 의장님이 공포하면 7월 2일 의장단 선거와 후반기 원 구성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을 것입니다.

다수의 창원시민들과 의원들은 기초단체장과 기초의원의 정당공천제에 단점이 많기 때문에 정당공천제를 없애야 하고 기초의원에서 교섭단체구성조례안이 꼭 필요한지 의문을 가지고 있는 의원님들도 많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공직선거법상 2006년부터 기초단체 및 기초의원의 정당공천제를 허용하고 있고 기초단체 및 기초의원의 정당공천제 허용은 2003년 헌법재판소의 위헌판결이 내려진 후에 개정되었습니다.

기초단체와 기초의원의 정당공천제를 없애면 위헌논란이 제기될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이 법률은 19대 국회 임기가 막 시작된 현 시점에 언제 개정될지 기약도 없다는 것도 사실입니다.

현재 창원시의회에 34명의 새누리당 의원과 대표가 있고, 21명의 야당의원들이 친목단체이기는 하지만 민주의정협의회를 구성하여 대표단과 함께 운영되고 있는 것도 엄연한 사실입니다.

이러한 현실적 부분을 감안하여 조례와 규칙을 통해 제도적으로 양성화해야 한다고 봅니다.

7월 2일 창원시의회 후반기 의장단 구성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번 후반기 원구성에서는 또다시 전반기와 같이 특정 정당의 일방 독주가 진행되어서는 안 됩니다.

만약 전반기와 같은 일방 독주가 진행된다면 후반기 원구성에 많은 혼란이 초래될 것입니다.

현재 의석 분포대로 새누리당 34명, 민주의정협의회 21명 등의 구성 분포를 감안하여 8명의 의장 및 부의장과 상임위원장들이 비율에 맞게 후반기 원구성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민주주의는 시민의 대의기관인 의회를 통해 시민의 여론을 수렴하여 시정을 반영합니다.

시민의 대의기관인 의회가 민주적 합리적 효율적으로 운영되어야 창원시의 발전과 시민의 행복한 행정이 이루어진다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제도적으로 창원시의회 후반기의 원만한 구상과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 본 조례 일부 개정안의 의사일정 변경동의안이 채택되어 통과될 수 있도록 선배동료 의원님께 간절한 호소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이수 노창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차형보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예, 차형보 의원님, 질의입니까? 나오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형보 의원 의회운영위원회 간사 차형보 의원입니다.

먼저 질의의 기회를 주신 김이수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교섭단체구성 이전에 의사일정 변경동의안 자체가 절차와 방법상에 모순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노창섭 의원님이 제안한 창원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 개정을 위한 의사일정 변경동의안 건은 현재의 상임위원회 제도를 부정하고 무시하는 제안이라 사료됩니다.

전국 240여개의 지방자치단체와 창원시의회는 각종 안건을 심의하기 위하여 상임위원회 제도를 상설 제도화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 의회도 운영위원회를 포함한 총 6개의 상임위원회가 활동 중에 있습니다.

심의 안건이 발생되면 소관 상임위에서 1차 심사하고 그 결과를 본회의에 보고하여 심의하여 처리하는 것이 통상적 처리 관례입니다.

상임위의 역할은 평균 200여건 이상의 광범위한 다수의 안건에 대한 전문성과 기술성을 확보하고 다량의 안건처리에 효율성과 능률성을 높이고 의회운영의 탄력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상임위원회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2년여의 전반기 기간에 우리 의회는 상임위원회에서 거치지 않고 안건을 본회의에서 처리한 사례는 없습니다.

따라서 노창섭 의원께서 제안한 본 안건은 소관 상임위원회인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후 본회의에서 심의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되어 질의를 드립니다.

먼저 상임위에서 미 심사된, 심사되지 아니한 본 안건을 본회의에서 심의하고자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요.

두 번째는 의회운영위원회와 의원들을 존중하고 절차를 준수한다는 차원에서 소관 의회운영위원회에 회부할 의향은 없으신지요.

두 가지의 질의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이수 차형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차형보 의원님 질의에 대해서 노창섭 의원님, 본인이 직접 답변하겠습니까?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창섭 의원 존경하는 차형보 운영위원회 간사님 말씀에 어느 정도 일리 있다는 주장에 동의합니다.

그리고 저도 의회운영 위원의 한명인데 왜 제가 변경동의안을 발의하느냐, 여러 가지 오해도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본 안건의 유사한 김석규 의원이 제안한 교섭단체 구성조례안이 2010년, 약2년 전에 제출되었고 상임위원회에 한번 토론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시기적으로 전반기, 이 교섭단체 조례는 원구성 전에 해야 운영위원회를 구성하기 전에 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전반기 원구성이 끝났기 때문에 시기적으로 적절치 않고 시간적으로 후반기가 많이 남았기 때문에 장기간 논의하자 해서 보류된 거거든요.

그럼 최근에 5월달에 제가 알기로는 야당의원 대표들이 의장님이나 운영위원장님을 찾아가서 이 부분을 운영위원회에서 다루자고 했고, 저도 의회운영위원회 간담회 자리에서 이 부분을 논의하자고 했지만, 다수 의원들의 반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운영위원회에 다루지 못했고요.

그 다음 두 번째로는 조금 전에 제안한 동의한 제안한 것들이 그냥 교섭단체를 할 것이냐 말 거냐, 하나의 선언적 의미가 있습니다. 할거냐, 말거냐,

나머지 세부적인 것은 규칙을 통해서 하도록, 경상남도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부분은 6월 중에 언제든지 의회운영위원회를 소집해서 세부적인 부분들은, 교섭단체 구성은 몇 명으로 할 것인지, 어떻게 운영을 할 것인지, 이런 부분들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규칙을 만들 때 저는 활발하게 논의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오늘은 솔직히 정치적으로 교섭단체 구성을 할 것인지 말 것인지, 투표를 통해서 55명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지 않느냐 그렇기 때문에 굳이 의회운영위원회에 안 가고 토론 안 하더라도 의원님들 다 이해가 되시지 않습니까?

이해되시죠?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이상으로 답변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이수 노창섭 의원님, 수고했습니다.

차형보 의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이 되겠습니까?

예, 그러면 이 건에 대해서 질의를 종결했으면 합니다. 어떻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안건은 창원시의회 회의규칙 제17조 규정에 따라 토론 없이 바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표결방법은 창원시의회 회의규칙 제48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전자투표 기기를 이용하여 가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자투표)

의사담당 주사께서는 표결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재석의원을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모니터에 있는 재석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 큰 모니터를 확인해 봐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재석의원은 54명입니다.

그러면 의사담당 주사는 투표시작 버튼을 눌러주시고 의원님들께서는 투표를 하시되, 노창섭 의원님이 제안 설명한 안건을 오늘 의사일정에 추가하자는 의사일정 변경동의에 대하여 찬성하시면 찬성버튼을, 반대하시면 반대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다 하셨으므로 의사담당 주사께서는 투표종료 버튼을 눌러주시고 의원님들께서는 잠시 기다려주시기 바랍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54명 중, 찬성 19명, 반대 34명, 기권 1명입니다.

따라서 의사일정 변경동의의 건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변경동의안이 부결되었으므로 배부된 유인물대로 회의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6. 진해구 자은동 해군아파트 덕산쇼핑타운 내 군 영외마트 입점 철회 건의안(김태웅 의원 건의)

(15시07분)

○의장 김이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진해구 자은동 해군아파트 덕산쇼핑타운 내 군 영외마트 입점 철회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발의자이신 김태웅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웅 의원 존경하는 김이수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진해구 이동 자은 덕산 풍호동 지역구 통합진보당 소속 김태웅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진해구 자은동 해군아파트 덕산쇼핑타운 내 군 영외마트 입점 철회 건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진해구 덕산쇼핑타운은 자은동 446번지 지하1층, 지상3층 규모의 군소유 건물로 주변 대단위 아파트가 입주해 있는 밀집지역에 위치하고 있으며 국군복지단에서는 덕산쇼핑타운 내에 덕산해군아파트 군인가족을 위한 할인매장으로 군 영외마트를 오는 7월 1일경 약 100평 규모로 개점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는 대기업의 무분별한 SSM 진출로 지역 소상공인의 반발이 심해지자 군인복지의 명분을 가장한 기업형 SSM 진출이라 할 것이며, 지역경제 활성화와 중소상인의 생존권 차원에서 국군복지단이 추진하고 있는 군 영외마트 입점을 저지하자는 것으로 건의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창원시는 대형유통기업과 중소유통기업의 상생발전을 도모하고 지역실정에 적합한 유통산업의 정착과 소비자 후생 복지증진을 위하여 창원시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전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대형유통기업의 무분별한 입점을 제한하고 있으며 정부와 국회에서는 유통산업발전법을 지난 1월 17일 개정하여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을 통한 전통상업과 중소상인을 보호하기 위해 대규모 점포와 SSM의 영업시간을 제한하는 조례제정 근거를 마련한 바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도 정부정책에 발맞추어 침체된 지역의 영세상권을 살리기 위해 막대한 사업비를 투자하여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한 부단한 노력을 다 하고 있는 이 시점에, 국군복지단의 해군아파트 군 영외마트 입점은 지역의 서민상권은 생각하지 않고 군복지라는 명분을 가장한 대형유통기업의 진출이라 할 것입니다.

덕산해군아파트 군 영외마트 입점은 지역경제는 물론 서민상권을 심각하게 위협할 뿐만 아니라 정부정책과 우리 시에 유통산업방침에 역행하는 부적절한 유통행위로 판단하고 중소상인의 생존권 차원에서 해군아파트 군 영외마트 입점계획을 철회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건의안입니다.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아무쪼록 제안한 내용대로 채택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진해구 자은동 해군아파트 덕산쇼핑타운 내 군 영외마트 입점 철회 건의안

(부록에 실음)


○의장 김이수 김태웅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진해구 자은동 해군아파트 덕산쇼핑타운 내 군 영외마트 입점 철회 건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진해구 자은동 해군아파트 덕산쇼핑타운 내 군 영외마트 입점 철회 건의안을 앞서 김태웅 의원께서 제안설명한 내용대로 채택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통합 창원시 청사문제 해결을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송순호 의원 발의)

(15시12분)

○의장 김이수 의사일정 제7항 통합창원시 청사문제 해결을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발의자이신 송순호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송순호 의원 반갑습니다. 송순호 의원입니다.

회의서류 33페이지부터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통합된 지 이제 2년이 다되어 가지만 통준위에서 결정한 그 사항들이 대부분 지켜지고 있지만 청사문제가 아직 해결되지 못해서 2년 동안 의회 내에서는 지역 간의 갈등, 우리 시민들 간의 갈등, 또 의회 내에서 의장석 점거라든지 파행을 가져온 지 1년 정도 지나오고 있습니다.

통합되면서 우리 시의회에서 가장 먼저 선행적으로 해결했어야 될 일이 저는 통합 창원시 청사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창원시의회의 가장 큰 책무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이 잘 진행되지 않음으로써 2년 동안 얼마나 많은 행정낭비와 서로간의 감정싸움, 갈등을 일으켜왔는지 되돌아보면 아마 많이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조금 더 일찍 청사위치를 의회 내에서 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논의를 했더라면 지난 2년 동안 있어왔던 여러 가지 의원들 간의 갈등이나 지역주민들 간의 갈등이 일어나지 않았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시민들이 의원들을 고발하게 되고 또 우리 의원들 간에 서로 몸싸움을 하게 되고, 의원들이 의장석 단상을 점거해서 회의가 진행되지 못하는 이런 파행의 결과가 곧 청사문제에서 기인된 것은 여러분들이 잘 아실 것입니다.

그래서 이 상태로 또 하반기를 이렇게 가져갈 것이냐, 이렇게 고민해 보면 더 이상 청사문제로 의회 내에서 이런 파행을 겪거나 시민간의 갈등을 초래하는 일들이 종식되었으면 좋겠다. 이러한 애절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의회 내에서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토론하고 논의할 수 있는 그런 특별위원회를 반드시 구성을 해서 시민의견수렴을 통하고 또 지역 전문가들, 시민사회 의견을 잘 수렴해서 우리 의회 내에서 책임 있게 청사문제를 결정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통준위의 결정사항을 존중하고 또 거기에 따라서 할 것이냐, 아니면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청사를 지을 것인지 말 것인지 부터 해서 또한 짓지 않으면 어떤 방식으로 해결할 것인지 또 짓기로 했다면 어느 지역에 지을 것인지 그리고 청사가 지어지지 않는 지역에는 어떠한 인센티브를 제공할 것인지에 대한 것까지 특위에서 논의할 수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특위에서 토론을 하고 논의를 해서 합의안이 도출되면 합의안이 도출된 내용을 특별위원회 결과보고서로 제출하고 그것을 본회의에서 가결시킬 것인지 말것인지를 논의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또한 신규청사를 만약에 짓기로 했다면 그 결정방식을 어떻게 할 것인지 어느 지역부터 물을 것인지, 진해부터 먼저 물을 것인지, 마산부터 먼저 물을 것인지, 창원지역부터 먼저 물을 것인지 이것에 대한 절차와 과정 또한 특별위원회에서 논의해서 이것들이 정말 민주적이고 합리적으로 결정될 수 있는 그런 방안이 모색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더 이상 우리 시민들에게 창원시의회가 청사문제로 인해서 서로 헐뜯고 싸우고 지역 주민들 간의 갈등을 일으키는 이러한 일이 하루빨리 종식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측면에서 간단하게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4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고, 통합창원시 출범이후 현안으로 급부상된 통합창원시 청사 소재지 결정문제가 지역주민 상호간에 있어서 갈등과 반목이 심화되어 모든 시정구현에 악영향을 미치는 것은 물론 의원 상호간에 의견대립으로 제대로 된 토론의 장을 가지지 못한 채 수면하에서 잠복하고 있는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통합준비위원회 합의정신을 존중하면서 통합창원시 균형발전 차원에서 시민의 중지를 모아 신 시청사 소재지를 협의하기 위한 방안을 찾는데 그 특별위원회 구성의 제안목적이 있습니다. 제안사유는 행정의 효율성 제고와 지역의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2010년 7월 1일자로 출범한 통합 창원시는 신 시청사 소재지 확정이라는 현안으로 인하여 시민 상호간의 반목과 갈등이 의원 상호간에는 대립과 의회운영의 파행이라는 사태를 초래하고 있습니다.

지난 2010년 2월 17일 통합준비위원회에서는 다음과 같은 4개의 사항에 대하여 합의하기도 했습니다.

첫 번째 통합창원시 명칭은 창원시로 한다. 두 번째 통합시 임시청사는 창원시청으로 한다. 세 번째 통합시 청사소재지는 1순위는 마산종합운동장 부지, 진해구 육군대학부지, 2순위는 창원39사단부지, 네 번째 재정인센티브는 창원 20%, 마산 40%, 진해 40% 이렇게 네 가지 사항을 기 결정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통합시 명칭, 통합시 임시청사, 재정인센티브 부분은 통준위의 의견대로 잘 지켜지고 있으나, 통합시 신청사 소재지에 관하여 1순위, 2순위는 의미가 없으니 대등한 입장에서 비교검토 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되어 논란을 일으키고 있고, 청사소재지를 조기에 결정하려는 시도에 반대해 의장석 점거 등 의회가 파행으로 운영되고 있음은 실로 부끄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통합 창원시 후반기 원활한 시정구현을 위하여 통합시청사 소재지 결정을 더 이상 미룰 수 없다고 봅니다.

시청사 소재지, 신규야구장, 통합시 상징사업 등 이른바 빅3 프로젝트 사업의 합리적인 해결은 110만 시민의 화합과 균형발전은 물론 통합창원시 성공여부를 판단하는 중요한 시금석이 될 것입니다.

통합시 청사 소재지 결정과 관련한 공청회, 토론회, 설명회 등의 개최를 통하여 수렴된 주민의 의견을 토대로 민주적이고 합리적인 의회 내에서 활발한 토론을 거쳐 창원시 통합청사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특별위원회 구성을 제안하는 바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명칭은 통합창원시 청사 문제해결을 위한 특별위원회, 인원은 9인 이내 위원장, 간사 각 1인을 포함해서 9인 이내로 한다.

기간 특별위원회 활동 계획서 본회의 의결일로부터 50일간 단, 본회의의 의결로 연장 가능하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통합시 청사 문제해결과 관련하여 권역별 공청회, 토론회 등 개최 지역주민 및 시민단체의 의견수렴, 통합창원시 청사 소재지 타당성조사 용역결과 심사, 통합창원시 청사문제 해결을 위한 다양한 방안 검토, 통합창원시 청사 소재지 제외지역 인센티브 제공방안, 그 밖의 특별위원회에서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고 의결하도록 규정을 해놓고 있습니다.

특별위원회는 본회의에서 가결이 되어야 되고, 또 특별위원회 위원 9인이 통과되고 나면 9명의 위원 역시 본회의에서 선임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본회의에서 선임이 되고 난 특별위원들이 모여서 활동계획서를 작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서는 제가 제안한 것보다도 훨씬 더 구체적인 내용이 들어갈 것입니다.

활동계획서 작성이 끝나면 이것 역시 본회의에 상정해서 본회의 의결을 받아야 됩니다.

본회의 의결을 받고 난 날로부터 50일 동안 활동이 가능하기 때문에 만약에 오늘 이것이 가결되면 6월 18일 시정질문 시에 특위위원 9명이 승인되고, 19일날 특위위원이 승인되고 난 29일까지 의회사무국과 전문위원실에 도움을 받아서 활동계획서가 작성되면 6월 29일 정례회 폐회날 활동계획서를 가결시키게 됩니다.

그럼 그날로부터 50일 동안 활동하기 때문에 8월 중순쯤이면 특별위원회 활동이 거의 마무리될 것으로 보여 집니다.

그러면 끝나기 전에 활동결과보고서를 작성해서 본회의에 상정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7월 임시회 때 특별위원회에서 활동한 내용들이 상정이 되고, 그것이 본회의에서 처리될 것입니다. 그러고 나면 그 내용에는 어떠한 합의방식이 나올 것이고 어떤 처리과정과 절차를 거쳐서 하겠다는 세세한 내용들이 잡혀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보면 통합창원시 청사문제를 해결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이고, 또 민주적이고 합리적이라 할 수 있는 방안이 모색될 것이라 저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우리 의원님들이 모여서 지혜와 힘을 모으면 충분히 가능한 일이고, 또 반드시 그렇게 해야만이 창원시의회가 시민들로부터 또다시 존경받고 신뢰받는 의회로 거듭날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부디 이번 이 자리에서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이 가결이 되어서 합리적이고 민주적으로 통합청사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의원님들께서 도와주시고, 또한 이 시기가 늦어지면 지난번 시정 질문 때 말씀드린 것처럼 야구장 위치를 선정하는 문제와 연동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야구장 위치 선정문제를 계속 미룰 수 없기 때문에 의회에서 통합청사문제를 책임 있게 해결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의원님들이 부디 현명하게 판단하시어 통합 창원시청사 문제해결을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통합창원시 청사문제 해결을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부록에 실음)


○의장 김이수 송순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통합창원시 청사문제 해결을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손태화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손태화 의원 손태화 의원입니다.

송순호 의원님께서 청사를 조기에 해결하기 위해서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제안해 주신데 대해서는 정말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구성의 건을 말씀하시면서 구성의 건이라면 오늘 특별위원회가 구성이 되어야 되는데 18일날 시정질문 때 구성한다고 하면서 오늘 상정이 되니까 그게 좀 회의진행상 맞지 않는 것 같고, 특별위원회 구성이 건이 상정이 되고 통과가 되면 오늘 구성을 해야 되는 것이 맞는 것으로 생각이 되어 집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 하면 정말 청사의 소재지 결정 부분에 있어서 지난 통준위에서 결정했던 내용들이 청사소재지가 1순위, 2순위로 결정이 되었고 그것마저도 이렇게 지켜지지 않는 사항에서 특별위원회 의원들만으로 구성되어서 그 내용을 간략하게 여섯 가지로 요약을 해두셨는데 이 내용으로 과연 특별위원회에서 어떤 특정한 결정권도 없이 공청회하고 지역별로 권역별로 토론회도 하고 하는데 지역별로 첨예하게 갈려져 있는 이런 상황에서는 의회의 특별위원회가 과연 그 내용을 포함할 수 있겠느냐 이런 부분이 의구심이 갑니다.

실제적으로 50일간의 특별위원회를 다른 의회에서도 특별위원회를 운영해 봤지만 실제적으로 50일간은 전문성을 가진 사람이 TF팀을 구성해서 그 일만 50일만 하면 어떤 내용이 나올는지는 모르겠지만 의회 의원님들이 의정활동을 하면서 특별위원회 회의하는 것만으로는 청사 소재지 결정을 하는 특별위원회가 되지는 못할 것이라는 의구심이 듭니다.

그래서 진정으로 이 내용으로 특별위원회가 구성이 되었을 때 결론을 어떻게 도출할 것이며, 나온 결론에 대해서도 의회에서 종전과 똑같은 내용으로 진행이 될 텐데 그것이 과연 위원회의 활동내용이 구체적이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그 구체적인 내용을 담아서 특별위원회를 만드는 것이 맞지 않느냐는 답변을 구하고자 합니다.

○의장 김이수 손태화 의원님, 수고했습니다. 송순호 의원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순호 의원 존경하는 손태화 의원님 질의 잘 들었습니다. 특별위원회를 구성하는 절차와 과정을 보시면 뒤에 법령에 다 나와 있습니다.

특별위원회는 본회의 의결로 구성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회의에서 의결해야 만이 구성할 것인지 말 것인지를 판단하죠.

다음 특별위원의 선임 역시 본회의에서 선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본회의에서 선임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오늘 이것이 가결된다고 해서 오늘 이 자리에서 특별위원회 위원 9인을 꼭 선임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것은 또 지역별로 예를 들어 9인이라면 지역별로 좀 모여서 누가 특별위원으로 들어가면 좋겠는지 의견을 모아야 될 지점도 있고, 시간이 필요한 부분이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활동계획서가 구체적이지 않다고 했는데 구체적이지 않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것을 오늘 제안하는 이유는 큰 틀에서 이 정도의 틀로 가되 특별위원이 선임이 되면 특별위원 선임을 본회의에서 선임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6월달에 본회의가 세 차례 열립니다. 오늘, 18일, 29일 그렇기 때문에 적어도 18일 정도에는 아니면 그 전에 구성될 수 있으면 좋죠.

좋은데 본회의를 다시 해야 되니까 그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18일 시정질문 시에 오늘부터해서 18일까지 지역별로 어느 분이 들어가면 좋겠는지 논의를 해주면 그 분들이 모여서 특별위원회 구성이 됩니다.

그렇게 해서 18일날 그 분들을 선임하고 그 자리에서 위원장과 간사를 선임하면 되겠죠. 보통의 특별위원회를 만드는 것처럼, 그래서 특별위원회 위원장과 간사가 선임되고 나면 그 분들이 29일 폐회 전까지 의회사무국의 협조를 받아서 활동내용을 구체적으로 지금 여기에 제안한 것보다는 훨씬 더 상세하게 종합해서 활동계획서를 만들어야 됩니다.

그 활동계획서 역시 본회의에서 의결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특별위원회는 만들어졌기 때문에 마음대로 활동하는 것이 아니고 그 활동계획서에 준해서 거기에 의거한 내용 안에서 활동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활동계획서 역시 29일날 의결을 받아야 만이 거기에 준해서 활동을 해야 하거든요. 그런 절차와 과정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물론 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서 합리적으로 토론이나 대안을 잘 마련할 수도 있고, 또 아니면 지금처럼 계속 지역별로 팽팽하게 접점을 찾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의회 내에서 저는 최소한의 절차와 과정들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 그런 절차와 과정이 필요한 사유는 또다시 언제인지는 모르겠지만 만일에 합의가 안 되면 또 다시 의회에서 상정안이 올라오던 어떻게 될 텐데요. 그러면 예전에 보였던 의회 내에서 청사문제 때문에 서로 물리적 충돌을 일으키지 않겠다는 그러한 내부적인 암묵적 동의 내지는 암묵적인 스스로의 약속도 포함되어 있는 것 아니냐, 저는 이렇게 보는 것이고요.

그래서 나중에 정말로 결론이 안 나면 할 수 없죠, 뭐. 진해부터 물어서 과반수가 넘으면 진해가 되는 것이고, 또 진해가 과반수를 넘기지 못하면 다음 마산을 물어서 마산이 과반수가 넘으면 마산이 되는 것이고 또 마산이 안 되면 세 번째 창원을 물어서 과반수가 넘으면 창원이 선정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에 대한 절차와 과정 역시 어느 지역을 먼저 묻고 어떻게 할 것인지도 특별위원회에서 논의가 가능하다는 생각이 들고, 설령 합의가 안 되어서 과반수가 넘어가는 곳이 아무데도 없을 수가 있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내 지역에 원하지 않는 지역에 하면 기권을 하면 과반수가 넘지 않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과반수가 안 넘어가면 결정 못하는 것이죠.

창원시의회에서는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은 있지만 행사를 못하는 것이죠. 그러면 결정되지 않고 끝까지 표류할 수밖에 없는 사항이고, 그렇다고 보면 여태까지 예산심의 등 여러 가지를 한번 보십시오.

우리가 예산심의를 하는데도 합리적인 예산심의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어떤 예산이 올라왔을 때 이것을 심의를 하고 삭감을 하거나 부분조정을 하려고 하더라도 이것이 지역별로 부딪히게 됩니다.

왜 마산지역 예산을 깎으려고 하느냐, 아니면 왜 창원지역 예산을 깎으려고 하느냐, 왜 진해지역 예산을 깎으려고 하느냐, 이렇게 계속 걸쳐 왔습니다.

여러 가지 이런 과정들 앞으로 10월 되면 도시기본계획 용역이 납품될 텐데 거기에도 2025년 창원시 도시기본계획이 그려질 것인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청사문제를 선행해서 해결하지 않으면 여러 가지 문제를 해결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야구장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와 관련해서 충분하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의장 김이수 송순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태화 의원님, 답변 되었습니까?

(손태화 의원 의석에서 여기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안건 자체가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입니다. 특별위원회 구성이 되는지 안 되는지를 결정해야 되는데 오늘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만 통과를 시키면 특별위원회 구성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내용에 대해서 질문을 했는데 답변에 18일날 해도 된다는 내용이 있어서 안건 자체에 대한 전문위원의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오늘은 통합창원시 청사문제 해결을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이면 특별위원회가 오늘 구성이 되어야 되는데 구성을 18일날 하자고 제안을 하기 때문에 안건처리 사항으로 맞는지 해석을 해달라는 말씀입니다.)

○의장 김이수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러면 송순호 의원님께서 답변하신 내용이 손태화 의원님이 아직까지 이해가 조금 부족하신 것 같습니다.

사실은 저희들도 경험에 비춰보면 특별위원회 구성이 되면 당일날 특별위원회 구성이 되었습니다. 손태화 위원님 말씀은 구성의 건이라고 했으니까 위원선임까지 다 되어야 하지 않느냐는 질문인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잠시 확실한 유권해석을 받기 위해서 정회를 하겠습니다.

(15시32분 회의중지)

(15시45분 계속개의)

○의장 김이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철하 의원님 나오셔서 질의해 주십시오.

박철하 의원 반갑습니다. 균형발전위원회 박철하 의원입니다.

송순호 의원님께서 통합창원시 갈등을 조기에 해소코자 통합창원시 청사문제 해결을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준비하시느라 매우 고생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다소 문제가 있어서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은 통합준비위원회 대원칙을 우리 의회가 정면으로 부정할 수도 있다고 봅니다.

1순위로 지정된 진해와 마산시민들이 1순위라는 그 하나만 믿고 통합에 동참한 시민들도 있습니다. 이런 시민들에게 의견을 수렴할 필요도 있고 청취할 필요성도 있다고 봅니다.

그것이 충분히 검토되었는지 또 만약에 된다면 이런 특별위원회 구성에 있어서 통준위 대원칙인 명칭문제와 인센티브 부분은 어떻게 할 것인지 같이 다룰 것인지 아닌지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이수 박철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순호 의원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순호 의원 특위를 구성해서 하던 특위를 구성하지 않던 청사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지역 간의 갈등과 예민한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당하게 우려하는 분들이 있을 것으로 봐집니다. 우선 박철하 의원님이 질의하셨던 다른 것은 차치하고라도 통준위에서 결정한 1순위, 2순위는 어떻게 할 것이냐? 통합할 때 분명히 1순위가 마산과 진해로 한다. 여기에 의해서 마산과 진해지역 시민들이 동의하고 합의했던 부분들이 있는 것인데 통준위에서 이것마저 예를 들면 번복하고 새로운 안을 낼 수 있느냐, 핵심적인 질문은 그것인 것 같은데요. 통준위에서 기본적으로는 특별위원회 결과에 따라야 한다고 봅니다.

제안자로서는 제가 특별위원회에 들어갈 수도 있고 안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중에서도 어느 분이 들어갈지도 아직 모릅니다.

그래서 특위에서는 저는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논의하고 토론해야 될 지점이 있다. 또 굉장이 정치적으로 이것을 해법을 찾아야 될 지점도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1순위, 2순위와 관련해서 존중을 한다고 하지만 현실적으로 이 1순위와 2순위가 이제까지 존중이 되었으면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겠죠.

그렇지만 1순위, 2순위에 대한 해석의 차이가 여러 가지 판단의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이제까지 이렇게 상황이 오랫동안 끌어왔던 것 아니겠어요.

그러면 만약 특위가 구성되면 아홉 분의 위원들이 모여서 통준위 결정에 대해서 1순위, 2순위에 대한 의미는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토론도 저는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다수의견이든 소수의견이든 그렇게 해서 존중해야 된다고 보면 1순위, 2순위와 관련해서 통합청사를 짓는다는 전제에서 논의가 되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그것과 관련해서 결정방식을 어떤 절차와 과정을 거쳐서 할 것이냐에 대한 합의도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통준위 결정사항을 뒤집어서 새롭게 할 수 있느냐 이런 근본적인 질문을 한 것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 드리기가 어려운 지점이 사실은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위원회 위원들이 모여서 논의하고 토론하고 또 시민들 의견을 대충 청취해서 최종적으로는 의회에서 판단해야 될 문제이기 때문에 의원님들이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이수 송순호 의원님 수고했습니다.

박철하 의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이 되었습니까?

(박철하 의원 의석에서 -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의장 김이수 그럼 이 건에 대해서는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성준 의원님 나오셔서 반대토론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준 의원 반대토론에 앞서 지난 5월 임시회에서 집행부와 언론, 시민단체들이 있는 본회의장에서 동료의원들을 폄하하고 비하하는 발언을 했던 의원이 오늘 좋은 기회에 진실된 사과를 하는 그런 자리였으면 더 좋았을 것이라 사료됩니다.

그래야만 우리 의원 상호간 신뢰와 믿음이 쌓이는 것 아니겠습니까?

기획행정위원회 김성준 의원입니다. 2012년 오늘 송순호 의원이 발의한 통합 창원시 청사문제 해결을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에 대하여 반대 토론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여러분! 여러 의원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난 2010년 2월 17일 통합준비위원회에서 통합시 청사 소재지에 대하여 1순위 마산종합운동장 부지와 진해구 육군대학부지, 2순위 창원39사단부지로 결정한 바 있고, 후보지에 대하여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타당성용역과 환경영향평가 등 행정적 절차를 진행한 후 통합시의회에서 결정토록 건의한다고 출석의원 전원 합의로 의결한 바 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통준위의 의결사항을 존중하며, 이를 추진하기 위하여 2012년 10월을 발표로 시청사 소재지 결정을 위한 용역을 추진해 오던 중 2011년 12월 더 이상의 용역추진을 중지하라는 의회의 공식의견을 존중하여 용역을 중지하고 최종정리단계에 있는 것으로 본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작년 12월 제2차 정례회 회기 중 우리 의회는 통합시 청사 소재지를 결정하기 위한 과정에서 민의의 전당인 의회 본회의장에서 있어서는 아니 될 동료의원간의 몸싸움, 의장석 점거 등 지방 의정사에 씻지 못할 크나큰 오점과 시민들에게 실망과 좌절감을 안긴 채 소재지 결정은 한발 짝도 나아가지 못했습니다.

이러한 바람직스럽지 못하고 부끄러운 사태는 두 번 다시 되풀이되어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2010년 7월 1일 통합창원시는 행정의 효율성 제고와 지역의 균형발전이라는 크나큰 기대와 부푼 희망을 110만 시민에게 부여하면서 힘차게 출발하였습니다만 시 청사 소재지 결정이라는 난재에 부딪혀 시정의 추진은 제동에 걸리고 말았습니다.

시 청사 소재지 결정이라는 숙제를 풀지 못하고는 통합 창원시의 발전은 기대할 수 없는 것입니다.

시 청사 소재지 결정은 신규야구장, 통합시 상징물과 연계된 이른바 우리시의 빅3로 통합준비위원회의 의결사항을 존중하고, 의회와 집행부 지역출신 원로들의 정치력을 발휘하여 의견을 모아나간다면 청사 소재지 결정의 해법은 어렵겠지만 반드시 찾을 수 있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시 청사 소재지 결정 특별위원회 구성은 다소의 장점도 예상할 수 있겠지만 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인 균형발전위원회와의 관계정립 문제를 포함하여 시민과 지역 간의 갈등과 반목, 위화감을 더욱 심화시킬 수 있는 우려도 배제할 수 없음을 인식하시고, 또 다른 옥상옥이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빅3를 결정하기 위한 행정적인 자료의 수집과 분석은 이제 마무리 단계로 가고 있는 것으로 더 이상 어떠한 조치는 무의미할 뿐입니다.

그리고 후반기 의회의 원 구성을 목전에 두고 있습니다. 새롭게 구성될 후반기 의회는 적의한 시기에 적절한 절차를 거쳐 최선의 해결책을 제시해 줄 것을 무거운 명제로 던지면서 통합 창원시 청사문제 해결을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에 대한 본의원의 반대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이수 김성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앞서 반대토론에 대해서 찬성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생략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송순호 의원께서 발의한 통합 창원시 청사문제 해결을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에 대하여 여러 의원님들의 의견이 있었습니다만 반대토론 한 분과 찬성토론은 생략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창원시의회 회의규칙 제45조의 규정에 의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표결방법은 창원시의회 회의규칙 제48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전자투표 기기를 이용하여 가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전 자 투 표)

의사담당주사께서는 표결준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재석의원을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모니터에 있는 재석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재석의원은 54명입니다.

그러면 의사담당주사께서는 투표시작 버튼을 눌러주시고, 의원님들께서는 투표를 하시되 송순호 의원님께서 제안설명한 의사일정 제7항 통합창원시 청사문제 해결을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에 대하여 찬성하시면 찬성버튼을 반대하시면 반대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 모니터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직까지 투표하지 않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그럼 투표를 다 하셨으므로 의사담당주사께서는 투표종료 버튼을 눌러주시고, 의원님들께서 집계가 끝날 때까지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54명 중 찬성 19명, 반대 35명, 기권은 없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송순호 의원님께서 발의한 통합창원시 청사문제 해결을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의장제의)

(15시59분)

○의장 김이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회기 중에 처리하게 될 2011회계연도 세입 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과 기금결산 심사를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구성인원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 한 분과 각 상임위원회별 두 분씩으로 하며, 모두 11분으로 구성하며, 위원명단은 각 상임위원장으로부터 추천받은 의회운영위원회 차형보 의원님, 기획행정위원회 김성준, 김성일 의원님, 균형발전위원회 박철하, 송순호 의원님, 경제복지위원회 강영희, 박삼동 의원님, 환경문화위원회 조준택, 강용범 의원님, 도시건설위원회 김동수, 김석규 의원님, 이상 11분으로 구성하고자 제의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잠시 후 정회시간을 통하여 위원장과 간사를 선임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의원여러분께 양해를 구하고자 합니다.

오늘 안건은 거의 다 마친 것 같습니다. 정회 중 집행부 공무원은 이석시켰으면 합니다.

여러 의원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정회시간에 집행부 공무원들은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간사 선임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01분 회의중지)

(16시17분 계속개의)

○의장 김이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을 통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에 조준택 의원님이 간사에는 김성준 의원님이 각각 선임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앞서 선임된 예산결산특별위원장께서는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과 기금결산에 대한 최종심사결과를 6월 28일까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o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장제의)

○의장 김이수 다음은 본회의 회의록 서명의원 두 분을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임되신 두 분께서는 이번 회기에 한하여 본회의 회의록에 서명하게 되겠습니다.

순서에 따라 이상인 의원님과 유원석 의원님이 되겠습니다.

두 분 다 참석하셨으므로, 이상인 의원님과 유원석 의원님이 본회의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

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o 휴회결의(의장제의)

○의장 김이수 다음은 휴회결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6월 6일부터 6월 17일까지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여러 의원님, 제2차 본회의를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오는 6월 18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시정에 대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의원여러분! 오늘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0회 창원시의회(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19분 산회)


○출석의원(55인)
이상석차형보김동수
장동화강영희박해영
방종근공창섭이희철
배종천이찬호정영주
강기일김문웅노창섭
강장순김석규여월태
강용범김이수이명근
이옥선정쌍학김종식
정광식김순식황일두
김성준송순호조갑련
김종대박삼동이형조
문순규손태화이상인
전수명조준택김헌일
유원석정우서김성일
김태웅박철하이성섭
이치우장병운홍성실
심재양최미니김윤희
심경희조재영박순애
이해련
○출석공무원
시장 박완수
제1부시장 조기호
기획홍보실장 이성주
행정국장 차상오
문화체육국장 황양원
경제국장 이동찬
복지여성국장 박춘우
환경녹지국장 김해용
균형발전국장 김동하
도시정책국장 정수훈
건설교통국장 김현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갑만
창원보건소장 이부옥
마산보건소장 이종락
진해보건소장 권근현
창원소방본부장 김종길
창원소방서장 최승호
마산소방서장 이채순
상수도사업소장 신용수
하수도사업소장 김흥수
공원사업소장 임태현
도시개발사업소장 양윤호
해양개발사업소장 이수환
차량등록사업소장 김용필
문화도서관사업소장 김옥준
환경사업소장 황규일
의창구청장 이종민
성산구청장 정희판
마산합포구청장 조광일
마산회원구청장 김덕용
진해구청장 이기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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