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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의회

제20회 제4차 기획행정위원회(2012.06.27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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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회 창원시의회(제1차정례회)

기획행정위원회회의록
제4호

창원시의회사무국


일시 2012년 6월 27일(수) 13시00분

장소 기획행정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심사된 안건

1.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시장제출)(계속상정)

가. 차량등록사업소

나. 5개 구청


(13시04분 개회)

○위원장 이찬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회 창원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기획행정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여러 위원님, 그리고 김용필 차량등록사업소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세입?세출 결산 등 업무에 노고가 많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어제에 이어 계속해서 우리 위원회 소관 부서의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건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진행에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며 회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시장제출)(계속상정)

가. 차량등록사업소

나. 5개 구청

(10시04분)

○위원장 이찬호 의사일정 제1항,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차량등록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김용필 소장님께서 제안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김용필 차량등록사업소장 김용필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기획행정위원회 이찬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2011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결산안 사항별 설명서 세출결산 총괄부터 설명 드리고 차량등록사업소 직제순에 의거 부서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일반회계는 42억 6,821만 4천원이며 이중 42억 264만 6천원을 집행하였고 불용액은 현액대비 1.54%인 6,556만 6천원,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특별회계는 7억 5,272만 1천원이며 이중 6억 9,451만 1천원을 집행하였고 불용액은 현액대비 7.73%인 5,820만 8천원입니다.

먼저 381페이지부터 389페이지 진해차량등록과 소관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진해차량등록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결산과 관련하여 예산현액은 29억 5,138만 5천원이며 지출액 29억 4,037만 5천원, 불용액은 집행잔액 1,101만원입니다. 항목별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391페이지부터 401페이지 창원차량등록과 소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창원차량등록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결산과 관련 예산현액은 10억 1,783만원이며 지출액은 9억 7,255만 4천원, 집행잔액은 4,527만 5천원입니다. 항목별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405페이지부터 411페이지 마산차량등록과 소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마산차량등록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결산 예산현액은 2억 9,899만 9천원이며 지출액 2억 8,971만 7천원, 불용액은 집행잔액 928만 1천원입니다. 항목별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4981페이지부터 4984페이지 진해차량등록과 소관 교통사업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출결산 예산현액은 2억 969만 7천원이며 지출액 1억 9,512만 8천원, 불용액은 집행잔액 1,456만 9천원입니다. 항목별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4985페이지부터 4988페이지 창원차량등록과 소관 교통사업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출결산 예산현액은 3억 1,984만 8천원이며 지출액은 3억 236만원, 불용액은 집행잔액 1,748만 7천원입니다. 항목별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마지막으로 4988페이지부터 4990페이지 마산차량등록과 소관 교통사업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출결산 예산현액은 2억 2,317만 6천원이며 지출액은 1억 9,702만 3천원, 불용액은 집행잔액 2,615만 2천원입니다. 항목별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2011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저희 차량등록사업소에서 상정한 내용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찬호 김용필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윤기 전문위원 김윤기입니다.

차량등록사업소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 예산현액은 50억 2,100만원으로 이 중 48억 9,700만원을 지출하고, 불용액은 예산현액 대비 2.5%인 1억 2,400만원입니다.

일반회계 결산액은 42억 6,800만원으로 42억 300만원을 집행하였고, 불용액은 현액대비 1.5%인 6,600만원입니다.

특별회계는 교통사업특별회계 1건으로 결산액 7억 5,300만원으로 6억 9,500만원을 집행하였고, 불용액은 현액대비 7.7%인 5,800만원이며 이월사업은 없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는 민원부서로서 계획에 의거 적정하게 예산이 집행되었으며 불용액은 예산절감분과 집행잔액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찬호 김윤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는 차량등록사업소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일괄 질의,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해차량등록과 한인구 과장님의 6월 30일자 퇴직 및 주무담당인 관리담당 계장님의 일신상의 사유로 고창형 등록계장님께서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양해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차량등록사업소 소관에 세입?세출 결산은 2011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안 사항별 설명서 및 기 배부해드린 특별회계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일괄 질의,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페이지 및 제목을 말씀해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성일 위원 김성일 위원입니다. 보고 잘 들었습니다.

진해 공통적인 사항들인데 제일 앞에 382페이지 보면 일반운영비가 80만원이 예산책정 되어 있는데 9만원 집행했습니다. 70만 9,950원이 집행잔액인데 내용에는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이라고 했는데 계획변경이 어떤 것입니까?

○차량등록사업소장 김용필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번호판 영치 차량, 이런 활동을 열심히 적극적으로 했음에도 불구하고 영치하는 차량이 많지 않아서 유류비를 적게 쓴 그런 내용입니다.

김성일 위원 그러면 당초에 일을 이만큼 할 것이라고 계획을 짰는데 그러면 일을 안했다는 게 됩니까?

○차량등록사업소장 김용필 일을 안했다기 보다도 당초에는 조직구성도 작년부터 해가지고 열심히 하겠다는 의지를 가졌었는데 과태료징수계가 올해 조직이 개편되어서 작년에는 번호판 영치차량 활동이 계획보다는 축소된 사항입니다.

김성일 위원 그러면 당초 하겠다는 계획보다도 일을 작게 했다는 거다, 그죠?

○차량등록사업소장 김용필 적게 했다기 보다도 조직이 늦게 탄생이 되어서 그렇습니다.

김성일 위원 그 다음에 그 밑에 보면 383페이지에 일반보상금 나와 있어요. 60만원 책정했다가 20만원 지출하고 40만원을 남겼습니다. 그렇다면 계획이 잘못된 건지 안그러면 일을 안한 건지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김용필 저희들이 친절교육 강사도 3히 정도 초청해서 직원들 친절교육을 시키려고 당초 계획을 했었는데 민원부서다 보니까 작년에 한번밖에 친절교육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2번 정도 강사료가 40만원 남은 겁니다.

김성일 위원 이렇게 예산 편성해가지고 한 것이 부서평가할 때 점수가 들어갑니까? 이런 사항들이. 당초 계획했던 예산 미집행 사항에 대해서는 평가가 들어갑니까?

○차량등록사업소장 김용필 어느 정도는 반영이 됩니다.

김성일 위원 왜냐하면 보기에는 20만원으로서 일을 할 수 있는 것을 과다예산을 책정했다고도 볼 수 있고 60만원 짜리 일을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40만원어치 일을 안했다는 거고 둘 중에 하나거든요.

그러니까 예산 관련 사항은 반드시 일하고 연결됩니다. 절약을 했으면 무슨 대안이 있어서 예산이 60만원 들어갈 걸 20만원만 쓰고 예산절약 했다고 나와야 맞는데 그렇지 않고 이렇게 올라올 때는 그렇다, 이 말입니다.

다음에 또 봅시다. 뒤에 보면 여비, 384페이지에 168만원입니다. 직원여비입니다. 그런데 96만 7,400원만 쓰고 40% 이상을 남겼습니다. 이런 사항도 예산편성할 때 여비를 많이 책정 받았다는 것인지 안그러면 다른 여비를 대행해서 할 수 있어서 줄었다든지 나와야 되거든요. 이것은 어디에 해당됩니까?

○차량등록사업소장 김용필 이런 것은 주로 관외출장 나갈 때 집행하는 여비인데 저희들이 당초 계획에는 160만원을 지출할 정도의 관외출장 사유가 있을 것이라고 예측을 하고 이 정도 예산을 편성을 했었는데 차량과태료 체납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관외에는 출장 갈 사유가 예상보다는 적어가지고 예산이 남은 것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이찬호 김성일 위원님, 잠깐만요. 고창형 계장님은 답변이 안됩니까? 가능하면 담당계장님이 상세한 답변을 하십시오. 안되면 소장님이 하시는 걸로 하십시오. 답변석에 오셔서 답변을 하십시오.

○진해차량등록과 등록담당 고창형 진해차량등록과 차량등록담당 고창형입니다.

방금 김성일 위원께서 지적하신 국내여비 같은 경우는 저희 등록부서 같은 경우는 인원이 정해져 있다 보니까 교육을 간다 하더라도 대체인력이 안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경우가 많기 때문에 교육을 갈 경우에도 직원이 부족해서 가지 못하는 경우가 일부 좀 있었습니다.

김성일 위원 교육여비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까?

○진해차량등록과 등록담당 고창형 관외, 예를 들어서 저희들 시스템 교육이 있다든지 그럴 경우에는 지출하고 있습니다.

김성일 위원 그렇다고 하면 이렇게 해도 충분하게 일을 했다 그죠?

○진해차량등록과 등록담당 고창형 예. 그래도 실제 교대인원이 점심시간만이라도 교체한다 하더라도 직원이 없는 그런 실정입니다.

김성일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예산편성 과정에서 잘못됐지 않느냐, 이 말입니다. 왜냐하면 내년도 예산편성할 때는 올해 지출한 ‘11년도에 정산한 것을 기준으로 해서 모든 데이터를 잡아가지고 예산편성해도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해보세요.

○진해차량등록과등록담당 고창형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 과년도하고 비교해서 예산 편성해야 된다고 봅니다.

김성일 위원 이상입니다. 이 사항을 제가 묻는 이유는 여비라든지 업무추진비라든지 이것은 직원들한테 사실상은 모자라거든요. 운영하는데 보면 모자랍니다.

그런데 요즘은 실질적인 여비를 주다보니까 이런지 몰라도 예산서에 너무 많이 편성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물어봅니다. 이것은 사실상 운영하다 보면 경상경비기 때문에 예산부서에서 100% 안주고 90% 정도만 주고 아껴쓰라고 하거든요. 그런 것들을 남겼으니까 뭔가 시스템이 잘못되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그렇다면 내년도 예산 편성할 때 이것만큼만 하고 나머지 것은 처음 예산에서 삭감시켜도 되는 것인지.....

○차량등록사업소장 김용필 그렇게 하면 안됩니다. 왜냐하면 해마다 여건이 달라져야 하기 때문에 평년에 사용하던 정도의 평균예산은 확보를 하고 그 해에 출장을 더 많이 갈 사유가 발생하면 추경에도 확보해야 될 사유가 발생하니까 기본적으로 지금 현재의 편성된 여비 정도는 계속 편성을 해놔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김성일 위원 자, 그러면 394페이지에 보면 여비가 126만원입니다. 창원차량등록과입니다. 지출액이 38만 6천원입니다. 여비 집행잔액이 87만 4천원입니다.

이렇다 하면 업무가 잘못된 거 아닙니까? 50%, 40% 같으면 이해가 되는데 이렇게 된다는 것은 예산편성을 출장을 갈 수 없는 부서에 일률적으로 여비를 책정했다, 이 말이거든요.

없는 부서는 다른 쪽으로 해가지고 운영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지원이 되어야 되는데 여비를 일률적으로 하다 보니까 출장 못가는 부서에 많이 주다 보니까 여비가 남는다는 결론이 나오거든요.

출장 가야 될 부서는 없어가지고 풀예산까지 써야 되고 그래서 물어봅니다.

○위원장 이찬호 이 부분을 오삼세 마산차량등록과장님이 일괄적으로, 공히 마산, 창원, 진해 다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을 공통적으로 답변을 해주십시오.

○마산차량등록과장 오삼세 마산차량등록과장 오삼세 답변 드리겠습니다.

국내여비가 편성 자체가 각 계별로 합니다. 거기 보면 다 다를 겁니다. 우리 마산 같은 경우는 3개 항목에 되어 있고 첫째 다른 이유가 국내여비 용도가 중앙에서 수시로 시책교육 받으러 오라, 이륜차 50cc미만 등록관계 때문에 받으러 오라, 중앙에서 공문이 떨어집니다. 거기에 보통 보면 1인당 서울 가면 13만원 정도 됩니다. 그러면 3, 4회 1년에 교육을 갈 것이다. 이것을 예상을 하고 올립니다.

하다 보면 1년에 2번 교육시달이 내려오는 수도 있고 3번 내려오는 수도 있고 그래서 이 관계는 정확하게 예년 대비해가지고 편성하는 것은 조금 무리가 있다. 이렇게 봐지고 집행관계는 주로 자체적으로 예를 들어서 특사경 업무 같은 경우는 기소중지자가 경기도 안산에서 잡혔다.

그러면 거기까지 출장 갈 경우도 있고 거기에 대해서 예상하기가 곤란합니다. 그래서 편성대비 집행이 차이 나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김성일 위원 말씀드리는 것은 차이가 나는데 50% 예를 들어서 왔다갔다 하는 것 같으면 이해가 되는데 집행한 게 20~30% 쓰고 70~80%를 남겼으니까 거기에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 말입니다. 예측을 잘못했다든지.

○마산차량등록과장 오삼세 물론 그걸 정확하게 맞춰야 되는데 우리 마산 같은 경우에는 3번, 4번을 중앙에서 부를 경우에 대비해서 했습니다. 그럴 경우에 실제 가격은 1번밖에 안가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러면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김성일 위원 그러면 이런 부분은 연말 결산할 때 분명히 다른 데도 써야 될 재원이 없습니다. 그러면 재원으로 활용할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결산할 때 안하고 그대로 뒀다는 것은 부서에서 답변할 이유가 없을 건데요.

○마산차량등록과장 오삼세 물론 불용액을 예상 처리를 해가지고 반납을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은 조금 미흡합니다.

김성일 위원 미흡한 게 아니라 잘못된 거죠. 그죠?

예를 들어서 50% 정도 남았다면 많은 돈이 아니니까 가능한데 70%가 남았다면 문제가 있거든요. 20% 놔두고 나머지는 감액조치를, 전부 연말이 되면 결산하기 위해서 부서마다 독촉이 있잖아요. 그러면 몇 %, 몇 % 내라고 의무적으로 안합니까?

그때 줄여줬어야 되는데 안줄여줬다 이 말입니다. 이해가 됩니까?

알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위원장 이찬호 김성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명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명근 위원 소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결산감사 한다고 수고가 많습니다.

이명근 위원입니다. 몇 가지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여러 부서를 결산감사하다 보니까 대부분의 부서가 항목마다 예산절감을 하는데 차량사업소는 예산절감이 아예 없습니다. 소장님, 아예 절감을 하지 않았습니까? 말씀해보십시오.

○차량등록사업소장 김용필 집행잔액이 예산절감에 포함되어 있다고 봐주시면...

이명근 위원 그렇게 애기하시면 안되고 제가 알기로는 상부기관에서 지침에 따라서 5% 내지 10% 예산절감 하기로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게 맞습니까? 그 부분만 대답해보십시오.

○차량등록사업소장 김용필 예산부서에서 그런 걸 지침이라기보다도 자체적으로......

이명근 위원 지침이 아니면 권유를 하고 있습니까?

○차량등록사업소장 김용필 권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명근 위원 확실히 말씀하셔야죠. 하고 있습니까?

○차량등록사업소장 김용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절대 예산이 많지 아니하고 통상적으로 일반수용비라서......

이명근 위원 물론 그렇기도 한데 지금 보면 다른 부서에 보더라도 사업부서나 비사업부서를 보더라도 그 예산에 따라서 예산이 충분한 부서가 없습니다. 다 모자랍니다. 제가 볼 때는.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예산이 사장되어서 돈이 남아서 이월시키고 올해 못쓰고 그런 부서도 있고, 또 예산이 없어서 사업을 못하는 부서도 있고 전체적으로 볼 때 그렇거든요. 그런데 지금 제가 결산감사하면서 보니까 대부분이 금액이 적거나 많거나 다 예산절감을 한 항목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건 아예 없어요.

○차량등록사업소장 김용필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절감하는 게 과목별로 다른 것으로 알고 있어요. 일반 수용비나 시설비 이런 것은 몇 % 절감을 하라는 게 있고 과목이 다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잠시 계셔보세요.

○마산차량등록과장 오삼세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미 예산배정을 해줄 때 경상경비 같은 경우는 10%, 목에 따라서 물론 다르겠지만 10% 정도 예산절감을 미리 하고 배정을 할 때 이미 안해줍니다.

이명근 위원 미리 10% 떼고 해줍니까?

○마산차량등록과장 오삼세 예.

이명근 위원 다른 부서에는?

○마산차량등록과장 오삼세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명근 위원 안그렇거든요.

○마산차량등록과장 오삼세 제가 알고 있기로는 100% 제가 확신하는 것은 아닌데 시책추진비 같은 것도 10% 뗍니다.

이명근 위원 다른 부서에 보면 보시면 아시겠지만 항목마다 시책추진비 뿐만 아니라 여비 모든 분야에 예산절감을 하고 있습니다.

○마산차량등록과장 오삼세 기존 예산배정을 할 때 제가 알고 있기로는 떼고 배정해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명근 위원 과장님, 실제 알고 있기로가 아니고 실제로 예산서를 보면 다 예산절감 하고 있거든요. 금액이 많으냐 적으냐의 차이인데 차량등록사업소에는 예산절감이라는 품목이 아예 없습니다. 아예 그런 항목이 없습니다.

○마산차량등록과장 오삼세 비목마다 절감을 할 수 있는 비목이 있고 안할 수 있는 비목이 있는데 할 수 있는 비목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기 공제를 하고 배정해주는 걸로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같은 경우에 부기상에 절감이 없는 걸로 그렇게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명근 위원 집행잔액에는 예산절감 부분도 포함되거든요. 예산이라는 게 쓰다보면 딱 맞게 쓰기가 쉽지 않다 아닙니까. 물론 그런 경우도 있지만.

쓰다 보면 남는 것이 집행잔액이고 예산절감 항목이 따로 있습니다. 그게 완전히 구분이 안되어 있는데 물론 집행잔액에 포함되어 있는가 모르겠지만 답변에는 예산절감이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다시한번 알아봐야겠습니다.

○마산차량등록과장 오삼세 아마 집행잔액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김용필 이명근 위원님, 397페이지 중간에 보면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 항목에 총 예산현액이 5억 1,100여만원 중에서 지출액 4억 7,200을 지출하고 3,919만 4천원이 남은 것 중에서 예산절감이 2,557만 5천원, 집행잔액이 1,300만원, 다 그런 게 아니고....

이명근 위원 조금 전에 과장님 답변하고 조금 다르다, 그죠? 미리 10% 공제하고 배정하신다고 했는데 이것은 또 예산절감 되어 있네요?

○차량등록사업소장 김용필 예산계에서 예산절감을 하고 배정을 아예 안해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명근 위원 그것은 제가 차후에 부서마다 차이점이 있는지 다시한번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진해, 창원, 마산 차량등록과 중에 예산배정현액이 차이가 많이 나는데 그 이유가 뭡니까?

○차량등록사업소장 김용필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에......

이명근 위원 지금 예산현액에 보면 진해는 29억, 창원은 10억, 마산은 2억 얼마 이렇게 예산현액이...

○차량등록사업소장 김용필 그것은 진해차량등록과는 주무과기 때문에 직원 인건비가 전부 진해차량등록과에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명근 위원 저도 인건비 항목이 진해에 있다고 생각하는데 마산하고 창원은 또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차량등록사업소장 김용필 그것은 397페이지에 보면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 항목에 5억 1,100만원의 공기관에 대한 대행사업비라 해가지고 시설관리공단에 자동차등록 번호판 교부사업을 시설관리공단에 자금을 지원하는 사업이 창원차량등록과에 편성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차이가 납니다.

이명근 위원 지금까지는 마산에는 자체에서 해왔고 창원에는 시설관리공단과 연관해서 했다, 이 뜻이죠?

○차량등록사업소장 김용필 예.

이명근 위원 지금 보면 인부임 중에 창원은 무기계약직에서 임금이 있거든요. 그런데 마산에는 무기계약직이 없습니까?

○마산차량등록과장 오삼세 없습니다.

이명근 위원 예. 그렇다면 이해가 되겠습니다. 제가 서두에 발언한 예산절감 부분이 여기 1건 있기는 한데 다른 부서하고 너무 차이가 많기 때문에 한번 확인해주시고 저도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집행잔액과 예산절감은 반드시 구분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김용필 알겠습니다.

이명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노창섭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제가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어쨌든 소장님, 2010년과 비교해보면 차량등록사업소가 예산집행이 많이 높아졌습니다. 그래서 초기보다는 안정이 되었다고 보는데 그래도 조금 전 두 분 위원님 지적한 부분적으로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2012년도 집행에도 만전을 기해주시고 결산추경 때 잘 하시면 될 것 같고요. 2013년 예산편성하실 때도 위원님들 지적하신 부분 반영해서 여비문제라든지 아까 몇 가지 문제 있으니까 그런 부분을 참고해주시고 저는 특별회계에 제가 궁금한 게 있어서 두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4985 특별회계 보면 일반회계는 다 질문하셨기 때문에 더 이상 안하겠고요. 차량탑재형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시스템 구입해가지고 3,300만원이 진해차량등록과에 있는데 이게 통합창원시 전체에 쓰는 겁니까? 아니면 어떤 용도로, 진해만 쓰는 건지, 주무계라서 잡아놓은 건지 그거 설명을 해주세요.

○차량등록사업소장 김용필 이것은 지난 1월달에 조직개편 때 차량에 대한 과태료 징수하는 과태료징수계가 새로 생겼습니다. 이것은 진해만 관할하는 것이 아니고 창원, 마산도 다 관할하는 그런 계입니다.

○위원장대리 노창섭 차량사업소 주무계라서 거기에 편성되었고 통합창원시 전체에 다 활용하는 거다, 그죠?

○차량등록사업소장 김용필 예.

○위원장대리 노창섭 이 시스템을 구입하고 나서 실적이나 효과들이 있습니까?

○차량등록사업소장 김용필 예. 효과가 많습니다. 그 차량을 통해서 과태료를 내지 않은 차량을 이 시스템에 의하면 차량이 있는데 싹 지나가면 전산에 인식이 되어서 저 차는 보험을 안내서 과태료가 있는 차량이다, 없는 차량이다 지적을 해줍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가서 당신 차는 자동차 과태료가 있으니까 언제까지 납부하세요 하고 예고장도 붙이고 번호판도 영치할 요건이 되면 번호판도 영치를 하고 합니다.

○위원장대리 노창섭 그러면 이 차량을 정기적으로 통합창원시 안에 돌면서 활동하고 있네요?

○차량등록사업소장 김용필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대리 노창섭 알겠습니다. 이해가 되었고요.

창원차량등록과 4988 교통사업 특별회계에 보면 세외수입 인터넷 및 신용카드 처리시스템 구입해가지고 지금 현재 세외수입이 잘 안들어와서 여러 가지로 세정과에도 문제가 많은데 이 부분은 어떤 시스템인지 설명을 해주십시오. 아무나 하셔도 됩니다.

○마산차량등록과장 오삼세 3개과 동일하니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때까지는 신용카드로 과태료 납부가 안되었습니다. 그런 시스템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1개과에 1,500만원씩 해가지고 편성해서 지금은 신용카드로 인터넷으로 납부......

○위원장대리 노창섭 세외수입을 현금으로 받는 게 아니라 신용카드로 가능하게 했다. 그 시스템을.... 예. 잘 하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은 효율성을 기하기 위하여 다음 안건과 함께 일괄했으면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의견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토론은 다음 안건과 함께 일괄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40분 회의중지)

(13시46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노창섭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구청소관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은 구청소관 제안설명 및 검토보고서는 기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산합포구청장님의 서울 출장으로 인하여 김규섭 행정과장님께서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구청소관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건에 대하여 일괄 질의,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페이지 및 제목을 말씀해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주시고 해당되는 과장님은 답변석에 나오셔서 답변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준비하는 동안에 5개 구청이라서 제가 공통질문 3가지하고 몇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행정과장님 한 분이 답변하셔도 됩니다. 5개 구청에 제가 확인을 해보니까 4개 구청이 행정소송 비용이 있더라고요. 보상비도 있고.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행정소송은 기획실에 송무법제담당에서 일괄 소송을 하고 있는데 구청별로 고문변호사라든지 행정소송을 하고 있는지 누가 답변을 한분만 하실 수 있습니까?

○의창구행정과장 이영호 의창구 행정과장 이영호입니다.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청별로 행정과 또 기획감사담당에서 행정소송과 행정심판업무를 보고 있습니다.

구청별로 고문변호사가 위촉이 되어 있습니다. 고문변호사를 통해서 소송을 수행하기도 하고 직원이 직접 수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노창섭 그러면 본청하고 구청하고 소송부분을 협의를 하고 있습니까? 어떤 기준을 가지고 구청에서 소송을 하고 본청에서, 일괄성이 없을 것 같은데 본청은 고문변호사비를 주고 있는데 이중으로 지출되는 부분도 없지 않나 싶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의창구청장 이종민 이중이 아니고요. 지금 시에 고문변호사는 우리시 관할업무에 관해서 소송업무를 수행하고 부서별로 하고 있거든요. 거기에 대한 자문을 하는 것이고 우리 구청에는 구청 고유업무에 대한 소송사항이 벌어졌을 때는 구청에서 소송업무를 수행하거든요. 그러다보니까 구청에서 독자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물론 구청하고 시청하고 관련되어서 일괄적으로 하는 것은 저희들이 할 때 시청하고 협의를 해서 하는 경우도 있고, 지금 소송업무가 과거에는 업무가 그리 많지 않았는데 이번에 구청업무가 많이 이관되므로 인해가지고 기존에 시청에서 하던 소송업무 자체가 우리 구청으로 이관된 업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업무는 업무가 넘어왔기 때문에 저희 구청에서 대행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노창섭 구청에 위임된 업무 중에 소송건이 벌어지면 대부분 구청에서 한다. 본청에서 하던 사업이 걸리면 본청에서 주로 하고 세부적인 부분도 본청과 협의를 한다. 법제 송무계하고 그죠?

○의창구청장 이종민 예. 법제송무계하고 주로 하는 것은 소송건에서 우리가 만일에 지게 되었다. 그럴 때 자문변호사를 통해서 협의를 하는 경우도 있지만 곧 본청에 송무과하고 이 건에 대해서 항소를 할 것인지 아니면 여기에서 종결을 할 것인지 이런 것은 본청하고 협의를 거쳐서 결정해서 진행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노창섭 소송부분에서 전문성이나 일관성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본청에서 일괄해서 창원지법이 일괄해서 한다든지 이렇게 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지 않습니까?

○의창구청장 이종민 효율적이긴 한데 업무자체가 어차피 구분되어 있기 때문에 예를 들면 구청업무를 시 송무업무 담당에서는 관할이라는 게 시 전체 송무업무지 구청까지 다 된 것은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구청 자체 내에 송무업무를 할 수 있도록 인원을 과거에는 거의 한명이 겸직해서 하는 거니까 별로 중요시 안했는데 지금은 송무업무가 위임되다 보니까 많이 넘어와 있습니다. 이 부분도 앞으로는 고려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위원장대리 노창섭 예. 알겠습니다. 이해가 되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5개 구청이 일괄되어서 질문 드리는데 토지정보시스템유지관리비 이게 KLIS해가지고 저도 한번씩 들어가는데 회원구청은 여기에 시스템 유지관리비가 없고 나머지 구청은 700에서 800인데 진해구청은 1억 1천만원이 넘습니다.

민원지적과장님 한 분 중에 누가 왜 이렇게 차이가 나고 회원구청은 왜 이 시스템이 없는지 관련예산이 없는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회원구민원지적과장 이만식 회원구청 민원지적과장 이만식입니다.

회원구청에 없는 것은 기존에는 마산에 시스템이 통합되었기 때문에 저희들 회원은 별도로 없고 그 외 진해하고 창원 같은 경우는 창원은 분리가 되는 상태고 해서 회원은 기존 합포하고 같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노창섭 의창하고 성산은 분리했습니까? 의창과장님이나 성산과장님 답변해보십시오.

○의창구민원지적과장 문홍렬 의창구 민원지적과장 문홍렬입니다.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창원의 경우에는 성산과 의창구가 사용료가 구분되어 있습니다. 각각 구청에서 편성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노창섭 그렇게 한 이유가 뭐죠? 마산처럼 통합하면 예산절감이 될 건데.

○의창구민원지적과장 문홍렬 예. 마산의 경우에는 당초 기계시스템이 시 본청에서 운영했기 때문에 구 마산시에서. 그것은 구분하지 않고 그대로 운영하고 있고 여기서는 구청별로 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노창섭 마산처럼 구 창원시도 하나로 되어 있었을 거 아닙니까?

○의창구민원지적과장 문홍렬 그렇습니다.

○위원장대리 노창섭 그런데 마산처럼 운영하면 예산을 유지관리비만 해도 연 800만원 절약이 될 수 있는데 의창구하고 성산구를 분리한 이유가 뭐죠?

○의창구민원지적과장 문홍렬 이것이 어차피 구청업무 소관이기 때문에 당초에는 시 본청에서 했었습니다. 하다가 양 구청에서 예산편성해야 된다고 해가지고 통합된 이후에 그렇게 구분해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노창섭 조금 전에 마산을 기준으로 봤을 때 통합해서 운영해도 큰 무리는 없다. 이런 거 아닙니까?

○의창구민원지적과장 문홍렬 예. 그런데 그렇게 되고 나면 기계의 장비수선이라든지 책임문제가 따릅니다. 언젠가는 구 마산시 관할도 구분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의창구청장 이종민 제가 이 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께요.

마산합포하고는 원래 마산에 있던 거니까 그대로 한 곳에서 하고 있는 거고 창원의 경우에는 옛날에 시청에 가지고 있었거든요. 시청에 가지고 있다 보니까 시청에 있는 걸 나눠줘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때 나눠줄 때 예를 들어서 합포를 주든지 한 군데를 주면 되는데 어차피 시청에서 독자적으로 가지고 있지 않고 나눠주다 보니까 2개를 나누어서 준 것 같습니다.

○위원장대리 노창섭 마산은 구청이 그 자리에 그대로 있으니까 굳이 안나눠줘도 된다?

○의창구청장 이종민 예. 구청업무하고 시청업무하고 이관하면서 나눠서 이관해줘 버린 거죠. 기능별로. 그러니까 구분이 된 거고.

○위원장대리 노창섭 그 부분 설명은 되는데 예산절감차원에서 구청장님 고민을 구청장님 다섯 분 계시니까 이후에 민원지적과장님 다섯 분 의논하셔가지고 그런 부분 업무적으로 이해되는데 예산절감차원에서 시스템 운영에 큰 무리가 없다면 1년에 천만원 전후 절약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것도 하나의 방법이지 않느냐 생각이 들어서 제가 지적드렸습니다.

진해구청은 왜 다른 데 비해서 비싸죠?

진해구청 민원지적과장님, 인구수나 보면 면적이 작을 건데.

○진해구민원지적과장 신강우 진해구 민원지적과장 신강우입니다.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해는 이번에 국토해양부에서 시행하는 서버라든지 새롭게 설치를 하고 진해는 단독노선으로 거리가 멀고 하니까 단독노선으로 설치를 하다 보니까 운영비라든지 이런 게 많이 들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노창섭 최근에 새로운 시스템을 설치했다?

○진해구청민원지적과장 신강우 본청에서 예산을 재배정 받아가지고 1억 6천을 재배정 받아가지고 서버를 새롭게 설치를 했습니다. 지금 시스템을 시험가동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노창섭 알겠습니다. 다른데 보다 몇 백만원 비싸서 제가 확인한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공통질문은 제외하고 의창구 관용차량에 행정과장님, 425페이지 보면 성산구 같은 경우에는 관용차량을 샀는데 산불예방차량으로 샀다고 정확한 부기가 되어 있는데 의창구 관용차량에 대한 표기가 없는데 무슨 차를 샀습니까?

○의창구행정과장 이영호 의창구 행정과장입니다. 저희 의창구도 2011년 4월 26일날 산림보호 순찰용 차량을 1대 구입한 것이 되겠습니다. 1톤 더블캡이 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노창섭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해가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성산구에 행정과장님, 723페이지 6,300만원을 전용을 했습니다. 전용을 하셨는데 민간위탁금 예산에서 기간제 임금으로 전환했거든요.

임금 같으면 기본적으로 예측이 되었을 건데 구청장님, 시장님 결재를 받아 전용하셨는지 모르겠는데 이 부분 이유를 설명해주십시오.

○성산구행정과장 송영홍 성산구 행정과장 송영홍입니다. 뒷면에 보시면 725페이지 하단부에 민간위탁금이라고 나옵니다. 거기에 571만원 정도 예산이 잡혀있는데 원래는 본예산에 7,500만원 얹혀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른쪽에 산출기초에 보면 구내식당 운영 인력수급 용역비, 구내식당 하면 이걸 처음에 용역을 해서 할려고 했는데 직원들 선호도 설문하고 했는데 직원들이 위탁을 하지 말고 직접 운영하자, 그렇게 나오니까 이걸 민간위탁금에서 무기계약 인건비로 해가지고 빼돌려서 6,331만 8천원을 앞장에 전용을 해가지고 직접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노창섭 그러면 당초에는 민간위탁을 줄려고 했는데 그 돈을 가지고 직접 하면서 기간제 영양사나 조리사를 채용했다, 이 말씀이죠?

○성산구행정과장 송영홍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대리 노창섭 알겠습니다. 이해가 되었습니다.

성산구 세무과장님 계십니까? 785페이지 상남동 고급오락실 조사 인건비가 여기 있거든요. 고급오락실 설명을 정확하게, 고급오락실은 어떤 의미인지.....

○성산구세무과장 김광수 저희들이 재산세를 매긴다든지 할 때 고급오락장이 있습니다. 일반이 있고 고급오락장은 면적이 50% 이상 룸이 5개 이상 되어야 되고 고급유흥주점이 있습니다. 세율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매년 조사를 하고 그렇게 하게 됩니다. 그 인건비입니다.

○위원장대리 노창섭 고급오락실하고 일반오락실 구분은 게임의 성격이 아니라 면적하고 룸수의 차이다.

○성산구세무과장 김광수 예. 그것을 매년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노창섭 이해가 되었습니다. 합포구 행정과장님, 변경 2건이 있거든요. 이것은 내부적으로 전용해서 변경하시는 것 같은데 보수에 기타직 보수, 시설비를 감리비로 2건을 변경하셨는데 변경한 사유가 있습니까?

파악이 안되어 있습니까?

○마산합포구행정과장 김규섭 그것은 별도로 보고를......

○위원장대리 노창섭 먼저 질문할 테니까 빨리 파악하십시오.

진해구 행정과장님, 변경 1건이 있거든요. 행정과에 보면. 이 이유를 설명해주십시오. 결산서 2-2에 다 나와 있습니다. 두 과장님은 업무파악하시고 다른 위원님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김성일 위원님.

김성일 위원 김성일 위원입니다.

구청장님, 고생 많았습니다. 개별적으로 묻겠습니다.

473페이지 보면 의창구, 여기에 보면 세무과 소관입니다.

여비가 218만 5천원인데 103만 5천원 쓰고 114만 9천원이 남았거든요. 그러면 예산 책정을 잘못해서 예산을 많이 확보한 것인지 안그러면 다른 일이 있어서 업무를 가야 될 데를 못갔는지 안그러면 통신시설이 잘되어 있어서 앞으로 예산을 절약해서 쓰다보니까 내년부터 예산을 이만큼 삭감해서 받아도 되는 것인지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창구세무과장 정도현 의창구청 세무과장 정도현입니다.

조금 전에 질의하신 내용이 개별주택가격에 대해서 관외 출장여비입니다. 우리가 1년간 개별주택가격 계획을 수립해서 시행을 하는데 도나 이런 데서 보면 개별주택가격 전산교육이나 워크숍 참석하는 이런 교육이 내려옵니다. 하면 일부 직원들이 교육을 참석합니다. 거기에 일부를 쓰고 남은 금액은 그 외 별다른 사항이 없어가지고 여비가 다른 목에 비해서 많이 남은 사항입니다.

김성일 위원 그러면 이런 경우에는 이렇게 해석해도 됩니까?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내년에는 100만원 정도만 여비가 확보되어도 크게 문제가 없다.

○의창구세무과장 정도현 그런데 상부기관에 교육기관 수요를 우리가 정확하게 100% 예측하기 어렵다 보니까 이런 사항이 발생된 것 같습니다..

김성일 위원 그런데 50% 한다는 것은 안맞지.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구청마다 여비 관계가 대부분 그렇습니다. 한두 군데가 아니고 다른 부서도 보면 약 3, 40% 이상 남았어요. 그래서 이런 사항들은 내년도 예산 편성할 때 통신시설이 잘되고 해서 출장을 안가고 다 해결되어서 그렇다면 예산을 편성할 때 적게 편성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질의를 하는데 아마 결산서가 내녀도 예산 심의하는데 많은 자료로 활용할 거라고 보고 있거든요. 여러분들 그렇게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517페이지에 보면 의창구 북면 소관인데 일반보상금이 864만원인데 그 다음에 집행은 366만 6천원하고 나머지 477만 3,600원이 남았는데 이것은 어떻게 해서 이렇게 많이 남았는지, 의창구청장님.

○위원장대리 노창섭 과장님, 답변하십시오.

○의창구행정과장 이영호 의창구 행정과장 이영호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한 종량제봉투 구입비를 지급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당초에 기초생활수급자가 한번 정비를 하면서 인원이 좀 줄어들었는데 미처 추경 때 삭감을 못해서 불가피하게 집행잔액이 발생이 되었습니다.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성일 위원 그러면 예산이 많이 편성되었다는 거죠?

○의창구행정과장 이영호 예. 전년도 예산편성할 때 추정인원을 과다편성해서 그렇습니다.

김성일 위원 다음에 529페이지 보면 여비가 216만원인데 106만 1천원 집행하고 109만 8천원을 남겼거든요. 경상비 정도는 사실상 90% 선에서 모자라서 남의 돈을 절약하고 하는 판인데 어째서 이렇게 많이 남는지 예산부서에서 예산편성을 잘못한 것인지 상당히 의심이 갑니다. 그래서 제가 물어보는데 어떻게 남았습니까?

○의창구행정과장 이영호 답변 드리겠습니다. 국내여비를 직원들이 각 업무별로 관외출장을 사실은 많이 가서 일을 많이 해야 됩니다만, 지금 여비지급단가를 가지고는 사실 비현실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사실 외지에 가서 숙박을 하면 숙박비 지급해야 되는 금액보다 여비 지급 금액이 적습니다. 그래서 직원들이 관외출장을 기피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남았습니다. 내년부터는 이런 예산은 현실에 맞게 예산을 적게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일 위원 그러면 답변이 안맞고, 일을 하실 분이 그러면 여관에 가서 잘 수도 있고 여인숙에 잘 수도 있는데 호텔에 가서 자야 됩니까? 그것은 안맞죠.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되고......

○의창구청장 이종민 제가 부언해서 말씀드리께요. 여비 문제는 우리 의창구뿐만 아니고 우리시 전체적으로 보면 여비가 좀 남습니다. 과거에는 여비가 부족했어요. 그래서 계속해서 여비를 올려서 편성하고 하는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요즘 여비가 남은 이유는 제가 분석해볼 때는 과거에는 우리가 서울에 출장을 간다든지 하면 꼭 가서 1박을 하고 와야 되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 가서 1박을 했습니다. 그런데 요즘 서울에 출장 가는 것은 1박하는 경우가 없습니다. 당일치기로 갔다왔다 하고 KTX가 잘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의미로 예산을 집행하다 보니까 과거처럼 숙박을 거의 안하거든요. 그런 형태가 되다보니까 예산이 과다편성된 것 같고 앞으로는 이 부분을 절약해도 될 것 같습니다.

김성일 위원 제가 묻는 것은 예산부서에서 아마 예산편성 하다 보면 여비 분야는 할당금액 이하로 깎으면 기관장들 난리 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어째서 남느냐 이 말이거든요. 전체적으로 수치가 조정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 다음에 의창구 북면에, 북면에 상당히 재원이 많이 가는가 보네요. 536페이지 공공요금입니다. 거기에 보면 714만원 예산 배정받아가지고 지출 181만 1천원입니다. 잔액 남은 게 532만 8천원 남았습니다.

이런 것은 이렇게 예산이 남았으면 추경에 재원이 없어가지고 사업을 깎아가지고 다른 사업을 줄여가지고 다른 데 신규사업도 하고 재원을 조달하는 판에 북면에서는 이렇게 재원을 사장시켜가지고 됩니까? 과장님 말씀해보십시오.

○의창구행정과장 이영호 예. 이 부분은 집중호우라든지 산불예방을 위해서 방화선 작업할 때 유류비를 충당하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지난해에는 예년과 달리 집중호우도 사실은 적었습니다. 그런 부분도 예산집행이 안된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결산추경 때 예산을 삭감했어야 합니다만, 그런 부분이 조금 미흡했던 것 같습니다. 다음부터는 그런 사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성일 위원 잘못된 거죠?

○의창구행정과장 이영호 예.

김성일 위원 다음에 540페이지 보세요. 540페이지도 북면입니다. 공공운영비가 2천만원 남겨놨어요. 이런 사항들도 전부 다 예산을 많이 남기는데 어째서 다른 데는 예산이 부족해서 전용해야 될 판이 생기는데 북면에는 이렇게 후하게 받았는지 모르겠습니다. 예산부서에서 참고하셔야 되는데.

○의창구행정과장 이영호 예. 이런 부분은 공공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주로 전기요금, 상하수도요금, 이런 부분인데 이런 부분은 결산추경 때 예산 남는 부분은 삭감을 했어야 되는데 그 부분은 잘못된 것 같습니다. 그 대신 예산을 많이 절감했다는 부분도 생각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성일 위원 알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다음에 620페이지 의창구 의창동에 공공운영비입니다. 380만원 예산 받아가지고 20만 3천원 썼어요. 359만 6천원 공공운영비 남겨서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답변하실래요?

○의창구행정과장 이영호 이 부분도 사무실에 가면 냉난방기 수리예산으로 380만원 예산을 편성했는데 실제 수리 요인이 적게 발생해서 예산이 적게 집행이 되었습니다. 이 부분도 사실 추경 때 정리가 되었어야 되는데 미흡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김성일 위원 그 다음에 의창구 봅시다. 633페이지 팔용동에도 보면 동에 여비가 50% 남겨놨어요. 동에 여비도 이런 식으로 많이 남깁니까?

○의창구행정과장 이영호 동에 여비가 전체적으로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다시피 여비가 많이 집행이 안되고 많이 남은 것 같습니다.

김성일 위원 그러면 편성을 안해야죠.

○의창구행정과장 이영호 예. 편성 때 추경 때 우선적으로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일 위원 그래요. 예산부서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835페이지도 일반운영비가 많이 남았어요. 843페이지도 일반운영비가 일반보상비가 많이 남았고, 643페이지 명곡동에 행사실비보상금인데 동행정에 참여하는 봉사자들이 활동하고 나서 점심을 제공하는 그런 사항 아닙니까?

○의창구행정과장 이영호 예. 그렇습니다.

김성일 위원 그러면 활동을 적게 해서 그렇습니까? 다른 데보다 예산을 많이 받아서 그렇습니까?

○의창구행정과장 이영호 이 부분은 당초 예정했던 행사보다 참여인원도 적게 참여되고 행사수도 줄여서 예산이 남은 겁니다.

김성일 위원 다른 구청하고 비교해봤습니까?

○의창구행정과장 이영호 다른 구청 읍면동하고 구체적으로 수치를 비교하지는 않았습니다만, 공히 읍면동에 일반보상금, 그 다음에 국내여비, 공공운영비, 이런 부분은 과다하게 예산이 많이 편성되고 집행이 적게 된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은 구 행정과에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고 추경 시에 예산을 삭감하는 조치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성일 위원 저희들이 접하는 동에는 보면 전체 예산에 급식비 제공하는 게 1/3도 못따라갑니다. 그런데 어째 남아서 넘긴다는 것은 이해가 안됩니다. 이런 사항들은 예산편성할 때 과감하게 형평성을 유지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명곡동에 봅시다. 644페이지 거기에도 공공요금 보세요. 운영비가. 1,226만원 남았잖아요.

○의창구행정과장 이영호 예. 그렇습니다.

김성일 위원 제가 대충 훑어보면서 정말 안타깝다고 생각하고, 그 다음에 명곡동에 647페이지 재료비가 1,187만 5천원에서 859만 7천원 쓰고 327만 8천원 남았다. 내용을 보니까 환경정비용 공공마대 및 자재구입입니다.

이것은 예산이 남으면 내년에 예산을 못받을 수도 있으니까 여유 있게 해 가지고 비축해도 되는 거 아닙니까?

○의창구행정과장 이영호 청소할 때 마대 자재 적정 꼭 필요한 양만 구입하고 명곡동 같은 경우는 사실 청사 여건상 창고가 없어서 비축구입하기는 어렵습니다. 현재는. 그래서 꼭 필요양 만큼만 구입을 한 것 같습니다.

김성일 위원 그러면 판단할 때 창고가 없으면 창고 없는 걸 대비해가지고 비축을 못할 것을 대비해가지고 예산요구를 그렇게 했어야죠.

○의창구행정과장 이영호 예. 앞으로 참고하겠습니다.

김성일 위원 의창구 내년도에는 예산 많이 삭감해도 되겠네요?

○의창구행정과장 이영호 읍면동은 사실은 그렇습니다. 의창구, 성산구는 대동제를 97년도 시행해가지고 사실 직원이나 인구가 굉장히 많습니다. 명곡 같은 경우는 인구 5만 5천 가까이 됩니다. 동 규모가 크다 보니까 예산규모도 상대적으로 크게 편성이 되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은.....

김성일 위원 됐습니다. 649페이지도 보세요. 일반운영비입니다. 380만원 예산 책정해가지고 집행 178만 2천원 하고 201만 8천원 남았어요. 이런 사항은 정말 그렇습니다. 이런 사항들 참고하시기 바라고 나머지 거는 그대로 넘어가겠습니다.

참고로 하셔가지고 전체적인 예산에 이렇게 되면 안됩니다. 그래서 이런 사항은 참고해주시고, 성산구도 보니까 마찬가지네요. 성산구 752페이지.

○성산구행정과장 송영홍 성산구 행정과장 송영홍입니다.

김성일 위원 여기도 보면 752페이지 1,924만원 예산편성 받아가지고 1천만원 쓰고 895만 6천원 남겼습니다. 여기는 어째서 이렇게 수요 책정을 못했습니까?

○성산구행정과장 송영홍 여기는 주로 민방위 급수시설에 전기요금하고 청소요금, 그런 공공요금의 성격으로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결산추경할 때 집행부분은 삭감을 해야 되는데 시기를 놓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김성일 위원 그렇죠. 그런데 그런 시설들은 어제오늘 지어진 게 아니고 해마다 있는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책정할 때 예산배정 요구할 때 이미 얼마 소요된다는 걸 앞 해와 비교해가지고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많이 해가지고 받아가지고 남긴다는 것은 정말 안맞습니다. 시정되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797페이지 일반보상금입니다. 이것도 보면 너무 턱없이 많이 예산을 받았다는 겁니다. 864만원 예산 받아가지고 296만 3천원 쓰고 567만 6천원 남겼어요.

○성산구행정과장 송영홍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한 쓰레기봉투 이 부분이 기초생활대상자들이 전출입을 하고 주거지를 옮기기 때문에 내년부터 더 늘어날 것인지 그런 걸 어느 정도 예상을 해가지고 그 부분을 풀 성격이 있으니까 편성을 많이 했는데 이 부분도 결산추경 때 삭감조치를 했어야 되는데 하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김성일 위원 행정과장님, 예산은 정말 소모품이라든지 행정비 이런 것은 절약하고 절약해서 편성할 때도 절약해가지고 해야 됩니다. 그래야 사업을 하나라도 더 할 수 있는데 이것은 예산만 놓고 볼 때는 안하면 나중에 돌려보내면 되지, 이런 생각을 가지고 마음껏 신청했다는 것으로밖에 안보여지거든요. 이런 사항은 이러면 안돼요.

앞에 예산할 때 그런 식으로 관리했더라면 이제부터라도 바꾸어가지고 최소한 절약할 거 절약하고 그래야 주민숙원사업 하나라도 해결할 수 있는 방향으로 나가야 됩니다. 알겠습니까?

○성산구행정과장 송영홍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성일 위원 알겠습니다. 참고해가지고 우리 구청장님도 전부 다 여기에 대해서는 깊이 있게 생각해주시고 예산을 연말에 꼭 남겨야 될 사항이 있으면 최소한만 남기고 나머지 결산추경 때 다 삭감시켜야 됩니다. 그래가지고 순세계잉여금을 남기면 내년도 예산 쓰지 하지만 그렇게 해서는 안됩니다. 그래가지고는 주민이 내는 세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공무원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산구행정과장 송영홍 그런데 공무원 인건비라든지 출장 국내여비라든지 공공요금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풀성격이 있어서 조금 많이 편성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결산추경 때 바로 잡아주고 삭감을 해야 되는데 미처 놓쳐서.....

김성일 위원 행정과장님 말씀하시는대로 이해를 합니다. 하는데 그래도 예측 아닙니까? 예측은 할 수 있거든요. 10~20% 차이를 가지고 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보는데 이것은 반 이상 60%, 70%를 남긴다는 것은 잘못된 겁니다. 물어볼 필요도 없이 잘못된 겁니다. 이해해주시기 바랍니다. 개선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노창섭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정우서 위원님.

정우서 위원 수고 많습니다. 정우서 위원입니다.

제가 작년 2011년도에 행정감사를 하면서 구청에는 제가 말씀을 안드린 것 같애요.

구청에는 각 구청마다 고생하신다고 지적을 안한 것 같고 각 부서마다 제가 지적을 한 게 예산사장한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질타를 많이 했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그런 예산 사장하는 일이 결코 없겠다고 그 당시 그렇게 강력하게 약속을 하셨는데 이번에는 보니까 구청에서 예산이 많이 사장된 것 같애요. 내년에는 저희들이 행정감사할 때 정말 예산을, 기업체 같은 경우에 제가 알아보니까 볼펜 하나, A4용지 하나 살려고 해도 결재 맡는데 굉장히 까다롭답니다.

그 정도로 예산절감을 하는 부분인데 우리 공무원들은 그런 부분에서는 너무 예산부분에서 둔감하지 않나, 너무 넉넉한 살림을 가지고 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아무튼 오늘 이 자리를 빌어서 우리가 예산의 소중함이라든가 이런 부분들 다시한번 각인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요즘 각 구청마다 애로사항이 많은 게 공영주차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시에서 통합되기 전에도 그렇고 통합 후에도 그렇고 시책으로 주택지에 주차장 건립 지원해주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제가 자료를 통합 이후 것만 해서 받아봤는데 의창구 같은 경우에는 40세대, 2010년부터 해서 2012년까지 40세대 정도 됩니다.

구청장님, 혹시 의창구 주차장 지원해준 부분에 대해서 주차장으로 활용하고 있는지 아니면 창고나 또 다른 용도로 활용하고 있는지 한번 확인은 해보셨는가 모르겠습니다. 담당과장님.

○의창구청장 이종민 지난번에 사무감사 때 말씀이 있어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조사를 현재 하고 있거든요. 지난번에 건설교통위원회 할 때 지적이 되어서 주차장 용도로 되어 있던 것을 다른 일반 용도로 쓰는 것이 전반적으로 조사를 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우서 위원 이 부분은 꼭 조사를 하셔야 됩니다.

제가 진해 쪽에는 저도 100%는 아니지만 지원한 주택지에 보면 거의 8~90%가 주차장 시설로 사용을 하지 않고 창고나 또 다른 쪽으로 사용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귀한 예산을 시책사업으로 해서 지원을 해주는데 우리 주민들이 이런 소중한 예산의 가치를 모르고 받을 때는 예산 지원 받는다는 생각으로 지원을 받으면서 사실은 이 부분을 제대로 활용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주택지에서 사실 이런 예산지원 받는 부분을 가지고 주차장만 100% 활용을 해주더라도 골목에 주차부분이 많이 해소될 거라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주차장 지원금은 지원금대로 받아가면서 차량은 거의 자기 대문 앞에 골목에 세운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각 구청마다 주차문제 때문에 굉장히 심각한데 이런 부분들을 구청장님 이하 과장님들이 정말 세밀하게 조사를 해주셔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그렇게 사용을 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엄격하게 벌금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에다가 예산을 요구했을 때는 그 예산을 제대로 사용하지 않으면 안된다는 부분에 대해서 각인을 시킬 필요가 있고요.

그 다음에 어제 우리가 규제개혁심의위원이라서 들어가서 심의를 하는데 심의 내용이 뭐였느냐면 지정주차장 그 부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지정주차장을 하는 부분도 어느 정도 기본적으로 구청마다 공영주차장이 기본적으로 설치가 되어 있고 어느 정도 골목 확보라든가 이런 부분이 되어있어야만 지정주차장이 하더라도 효율성이 있는데 사실 지금 같은 경우 이렇게 하면 주민들의 반발도 많이 나올 거고 그래서 시범지역으로 해가지고 1년 정도는 시범으로 알리는 차원도 있고 해서 이렇게 한다고는 하지만 제가 봤을 때는 각 구청장님들이 구청에다가 공영주차장이 필요한 부분에 있어가지고는 우선적으로 공영주차장을 확보하는 부분에 예산을 주력해서 하셔야 안되겠나. 그리고 진해 같은 경우에는 전체적으로 보면 진해가 주차장이 많이 되어 있답니다. 거의 90%가 되어 있다는데 그게 한쪽으로 편중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진짜 필요한 상권이 이루어지고 필요 복잡한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주차장이 거의 안되어 있다 보니까 구청장님, 안민터널 지나가지고 석동 주유소 있는 사거리까지는 공영주차장이 거의 없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많은 주민들의 불편함이라든가 그 일대는 거의 진해시에 있는 대부분의 시민들이 이용을 하는 지역이고 한데도, 그 다음에 외부에서도 많이 찾아오는 지역인데도 불구하고 주차장 부분이 안되어 있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애로사항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저희들한테는 계속 끊이지 않고 들어오는 게 민원제기가 되고 있고요. 그래서 아무튼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시에서 시책사업으로 지원해주는 이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인 검토를 구청마다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공영주차장 확보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주민들을 위해서 하는 시책 중에 중요하지 않은 게 없겠지만 갈수록 늘어나는 게 차량수고 하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선 환경적인 부분을 보더라도 공영주차장 확보가 굉장히 시급하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고, 그런 부분에 주력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의창구청장 이종민 예. 알겠습니다.

정우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노창섭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최미니 위원님.

최미니 위원 고생 많습니다. 최미니 위원입니다. 각 구청별로 보면 시기나 태극기 구입예산이 있습니다. 용도가 어디에 사용하는 거죠? 성산구청장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과장님 하셔도 되고요. 성산구 쪽에.

○성산구행정과장 송영홍 행정과장 송영홍입니다. 각종 경축일이라든지 기념일이라든지 할 때 가로기를 답니다. 특히 이번처럼 창원시민의 날에는 시기를 달고요. 그래서 주로 보면 1회용에 많이 합니다. 4일씩, 지금 현재 시민의 날 시기는 25일부터 달고 있거든요. 그래서 한번 달면 바람이 펄럭거려서 거의 1주일씩 달면 소모가 다 되어 버립니다. 그래서.....

최미니 위원 그러면 본청에서 가로기나 배너기, 국기, 이런 걸 게양하는 곳과 위치가 다른가요?

○성산구행정과장 송영홍 구청에서는 주 간선도로에 다 달고 시청에서는 안답니다.

최미니 위원 시청에서는 대로 중심으로 답니까?

○성산구행정과장 송영홍 시청에서는 안하고 구청에서 다 달고 있습니다.

최미니 위원 그러면 이것은 어떤 분들이 업무를 하죠? 게양을 한다든지 다시 수거를 한다든지.

○성산구행정과장 송영홍 그것은 각 동별로 우리가 국기 가로기 시기를 제작하고 내려주면 각 동별로...

최미니 위원 각 동에 인부임해서 잡혀있는 예산이 구청에서 동으로 내려줘서 동에서 그걸 하고 있습니까?

○성산구행정과장 송영홍 그것은 동에서 자체적으로 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가로기하고 만들어만 가지고....

최미니 위원 제작해서 각 동별로 배부해주기만 합니까?

○성산구행정과장 송영홍 주면 자기네들이 답니다.

최미니 위원 이해되었습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추가 질문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818페이지 위원장님이 안계셔서 질문 드립니다. 중앙동인데요. 다른 동에 비해서 행사운영비가 많습니다. 행사내용들을 보면 저희동에서도 했던 행사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중앙동에 민간이전경비해서 민간행사보조비가 많은 이유가 있습니까? 이 행사들은 대부분 각 동에서도 비슷하게 하고 있습니다.

○성산구행정과장 송영홍 중앙동에는 특히 교육단지에 보면 벚꽃축제가 있습니다. 타동에 하지 아니하는 축제가 금액이 2천만원 정도 됩니다.

최미니 위원 그러면 타 동에서 하지 않고 특별한 축제나 행사들을 어떠한 동에서 유치를 하게 되면 특색 있는 행사를 이렇게 많이 지원해줄 수가 있습니까?

○성산구행정과장 송영홍 이 사항은 중앙동에 벚꽃축제는 실제 여기 제1회 벚꽃한마음 체육행사, 명칭이 달랐지만 실제로 벚꽃축제는 10년이 넘습니다. 굉장히 오래 되었습니다.

최미니 위원 그 전통에 대해서는 알고 있는데요. 전통과 역사로 따지다 보면 각 동마다 민간에서 십시일반 후원받고 스폰 받아서 하고 있는 행사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걸 일일이 행정기관에 보고를 안해서 그렇죠.

예를 들면 저희 한마음체육대회, 작년에 봉림동에서 했는데 이런 행사 하면서 이보다 더 많은 예산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저희 의원들까지 스폰서를 받고 각계각층 분들의 후원을 받아서 행사를 치르느라고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성공적으로 치루긴 했습니다만, 경로잔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한여름밤의 영화상영, 이런 부분들은 충분히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수익금이 발생하지 않습니까? 그런 예산으로 충분히 가능한 사업인데 이것까지 보조금 지출했다는 게 사실 이해가 안되거든요.

○성산구행정과장 송영홍 여기는 한여름밤의 영화상영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꼭 중앙동이 아니라도 다른 동에도......

최미니 위원 하고 있는데요. 모든 동에서 동의 예산을 전액 지원 받아서 하지는 않고요. 웬만하면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이런 행사들을 하고 일부를 지원 받든지 그냥 안받든지 이렇게 행사를 치루고 있습니다.

○성산구행정과장 송영홍 주민자치위원회 운영에 있어서 프로그램이라든지 많고 또 수강생이 많고 이러한 부분들은 수입이 많으니까 주민자치위원회에서 타 동에서 하지 않는 행사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반송 같은 경우는 아카데미교실이라 해가지고.....

최미니 위원 그러면 중앙동 같은 경우는 수익금이 얼마 발생하고 있죠?

○성산구행정과장 송영홍 수익금이 타 동에 비해서.....

최미니 위원 타동하고 비교하지 말고 말씀해보세요. 더 열악한 지역 억수로 많습니다.

중앙동은 그나마 순위로 따지다보면 상위에 들어간다고 본인이 알고 있거든요. 저희가 주민자치업무도 보지 않습니까?

○성산구행정과장 송영홍 그런데 지금 행사할 때 보조금을 지급하는 것은 주로 보면 축제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많이 하는데 방금 중앙동에....

최미니 위원 그러니까 제가 행사 취지를 일일이 개별적으로 보는 게 아니라요. 각 동별로 형평성에 맞게 예산을, 예산부서의 문제이기도 하겠지만 동에서 행사 하나 치르려고 하면 정말 많은 분들이 애를 씁니다. 동에서도 웬만하면 가능한 선에서 예산을 지원해줄려고 동장님들 많은 노력을 하시는데 예산부서에서 예산편성 자체가 안되는데 어떻게 지원을 해줍니까?

○성산구행정과장 송영홍 형평성이 유지되도록 하겠습니다.

최미니 위원 그런데 우리가 지금까지는 각 동에 대한 업무감사나 예산 부분을 굳이 잘 안따집니다.

그런데 오늘 마지막이고 보다 보니까 굉장히 형평성에 안맞다는 생각이 들고 우리는 이런 행사를 하기 위해서 너무 너무 고생해서 하는데 여기는 예산지원을 너무 많이 해주고 있는 거 아닌지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웬만하면 한여름밤의 영화상영 이런 것들도 주민자치에서 수익금이 발생하면, 거기는 이익을 내는 곳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공익사업에 최대한 많은 부분 지출할 수 있도록 행정기관에서 지도를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성산구행정과장 송영홍 동에 가급적이면 동민들 환원사업을 주민자치위원회 수익금을 가지고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유도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최미니 위원 예. 하고 이웃사랑 김장나눔행사 이런 부분도 충분히 그렇게 가능하거든요. 시에서 예산지원을 안받아도. 지원을 해주면 좋겠지만 지원을 해주려면 전 동에 다 받아야 되는 부분이고요.

○성산구행정과장 송영홍 예. 잘 알겠습니다.

최미니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노창섭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아까 제가 했던 합포구 행정과 2건에 대한 변경, 과장님 답변되겠습니까?

○합포구행정과장 김규섭 시설비에서 감리비로 예산이 증감이 있은 것은 산호동사무소 증축공사, 시설비는 확보가 되었는데 법정감리비 3%가 확보가 되지 않아서 시설비를 깎아서 감리비로.....

○위원장대리 노창섭 시설비는 부족하지 않습니까?

○합포구행정과장 김규섭 예. 시설비는 부족하지 않았습니다. 입찰 잔액이 있었기 때문에.

○위원장대리 노창섭 감리비가 책정 안되었다는 것은 설계상에 문제가 있는 거 아니에요?

○합포구행정과장 김규섭 그것은 예산 책정하는 과정에서 착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기타직보수는 청원경찰들 연말 연가보상비가 부족해가지고 보수에서 기타직보수로 400만원 정도 변경을 시킨 내용입니다.

○위원장대리 노창섭 보수 같은 경우는 변경해야 될 사항이 아니고 딱 잡혀있을 건데.

○합포구행정과장 김규섭 연가보상비가 부족해가지고.....

○위원장대리 노창섭 연가보상비도 기본적으로 나오지 않습니까?

○합포구행정과장 김규섭 인원이 증감이 있어가지고 사실상 13명에서 신규직원이 채용되고 하는 과정에서 부족분이 조금 발생했습니다.

○위원장대리 노창섭 알겠습니다. 진해구 행정과장님.

○진해구행정과장 강우대 진해구 행정과장 강우대입니다.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변경사유는 작년 연말 제야의 종 타종행사 관련 사업비 부족입니다. 당초 예산에 제야의 종 행사 2천만원을 신청했는데 500만원이 삭감되고 1,500만원이 예산편성되어서 사업비가 모자라게 되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청사유지관리에서 660을 전용해가지고 2,100만원 가지고 했습니다. 참고적으로 창원 타종행사는 4,740만원의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노창섭 그것은 굳이 얘기 안하셔도 되는데, 많이 드는 것은 이해가 되는데 전용이든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일괄적으로 말씀드리께요. 이체가 조직개편이고 전용이나 변경은 시장님이나 구청장 책임 하에 하는데 당초 의회가 승인한 기본룰을 지키려고 노력해야죠. 하되 부득이한 경우에 어쩔 수 없는 경우에 하되 그런 부분은 지켜주십사 하는 뜻에서 제가 이 질의를 했고 둘째로 본청하고 사업소는 작년에 저희들이 많이 지적을 해서 결산서 1, 2가 결산서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의회 심의를 위해서 상세설명서는 했는데 상세설명서에 다른 과나 국은 전부 다 설명해놨습니다. 작년에 저희들이 요구를 많이 해서. 그런데 구청에는 이것만 보면 있는 줄도 모릅니다. 3개를 비교해보면 드러나거든요. 그런 부분에 세밀하지 못했다는 게 진해구만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진해구는 저는 칭찬을 하고 싶습니다. 진해구 행정과는 결산서 부속명세서 너무 상세하게 보고를 했어요. 한편으로는 너무 고마운데 잘 하셨고 칭찬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똑같은 항목을 월별로 다 해놨더라고. 예를 들어서 전기세 같으면 1월부터 12월 얼마, 이 정도는 부기상 표기를 안해도 되거든요. 그런데 항목이 다른 부분을 우리 구청장님이 지시를 그렇게 하셨는가 모르겠는데 다 명확하게 어디 어디 썼다라고 정확하게 표기해놨더라고.

○진해구행정과장 강우대 직원이 새올상에 한 페이지 한 단계를 더 엔터해가지고 완전 펼쳐졌습니다.

○위원장대리 노창섭 그렇게 잘하신 부분에 칭찬을 드리고 싶지만 몰아서 할 부분도 있더라. 그런 말씀을 드리고 됐습니다. 설명이 되었으니까 이후에 그 부분은 5개 구청이 참고로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시간이 좀 남아있는데 우리 위원회가 올해 마지막 회의입니다.

구청장님하고 다른 위원회에서 만날지 모르지만 특별히 구청장님 다섯 분 어렵게 참석하셨는데 한 말씀 하시고, 특히 회원구청장님은 오늘부로 은퇴를 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은퇴소감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한분의 구청장님 안오셨지만 차례차례 직제순에 의해서 의창구청장님부터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창구청장 이종민 저는 사실 지난해에 기획실장으로 있으면서 상임위원회에서 많은 도움도 받았고 지적도 받았고 또 배움도 많았고 그렇게 해서 정이 들었었는데 또 제가 구청장으로 보임해서 이어서 행정위원회하고 인연을 쌓아가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우리 위원님들께서 가르쳐주시고 지적해주신 내용에 대해서 제가 업무를 하는데 참고도 할뿐만 아니라 공직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다음 회기에는 자리가 바뀌더라도 어차피 우리 시정 내에 있기 때문에 같이 행정위원회는 아니지만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으로 믿습니다.

그동안에 고마웠고요. 저희들도 앞으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노창섭 성산구청장님.

○성산구청장 정희판 성산구청장 정희판입니다. 정말 우리 통합시정이 출발하면서 전반기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들 정말 시정이 잘 정착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로 배려해주신데 대해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또 잘 아시다시피 구청제가 시행되고 있는데 사실상 지금 제가 구청장으로 부임해서 구정업무를 수행하면서 느낀 게 아직도 구청제를 우리 시민들이 많이 인식을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시정이 제대로 구현되기 위해서는 구정도 반듯하게 잘 가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우리 구정이 제대로 갈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많이 지도 편달해주시기를 바라고 그동안의 노고에 대해서 다시한번 감사드리고 또 후반기 의회에서도 우리 시정이 제자리를 찾아서 잘 갈 수 있도록 더 많은 지도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노창섭 구청장님 대신 오신 과장님.

○합포구행정과장 김규섭 합포구 행정과장 김규섭입니다.

저희 구청장님께서 부득이 서울 가시면서 또 오늘 마침 이런 인사의 기회를 주실 줄 알았는지 한 마디 하라 하시면 하라고 해서 제가 듣고 왔습니다.

물심양면으로 도와주셔서 정말 머리 숙여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꼭 전해달라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정말 감사드립니다. 저 개인도 여러 가지로 도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계속 지도해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대리 노창섭 회원구청장님, 오늘 마지막 말씀이신데.

○회원구청장 김덕용 노창섭 간사님 고맙습니다.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을 드린 기억이 있는데 제가 벌써 공무원 시작한 지가 37년 정도 된 것 같습니다.

그 세월이 어느새 훌쩍 지나가고 공직을 마무리할 때가 되었습니다. 그동안 보람 있었던 일도 있었고 아쉬운 일도 있었고 좀더 열심히 추진해서 시민들에게 또 구민들에게 조금이라도 더 나은 삶이 될 수 있었다면 하는 그런 아쉬움도 있기 마련입니다.

오늘까지 제가 이렇게 잘 마무리하게 된 것은 저를 아는 모든 시만, 구민, 그리고 우리 동료직원님들, 또 의회에 모든 위원들, 특히 우리 업무를 맡고 계시는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들께 정말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제가 물론 공직을 떠나고 앞으로 1년 후에 갑니다만, 일반 평범한 시민이 되더라도 우리시의 발전, 우리 시민들의 삶에 대해서 조금 더 나아지는 생활을 할 수 있는데 시정에 기여할 수 있는 길이 있다면, 또 시를 도울 수 있는 길이 있다면 앞으로 얼마든지 도와서 우리시가 날로 번창하고 번영하고 그런 시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동안 도와주신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인사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대리 노창섭 수고하셨습니다. 진해구청장님.

○진해구청장 이기태 진해구청장입니다. 7월 1일이 되면 통합이 2년 접어드는 것 같습니다. 우리 진해는 구 창원이나 구 마산에 끼어가지고 규모가 작다 보니까 소외된 느낌, 이런 게 있었는데 어쨌든 간에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진해를 어여삐 봐주시고 해가지고 지금 현재 진해구청장으로서 감히 진해출신 위원님들도 계시지만 우리 진해가 여러 위원님들의 염려 덕분에 굉장히 활동성 있게 가고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통합 이후 2년 동안 저희들 인구가 7,800명이 불어가지고 지금 18만 1,135명이 되고 있습니다. 향후 얼마 안있어서 20만의 도시로 바라보는 진핸데 앞으로 향후 우리 위원님들께서 어느 위원회 가시든 간에 우리 진해를 잊지 마시고 항상 따뜻한 마음으로 지도편달하고 보살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동안 많이 고마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노창섭 네 분의 구청장님하고 한 분의 과장님, 고맙습니다.

위원장님을 대신해서 약 2년 동안 우리 위원회에 출석하셔서 질의 과정에 서운한 게 있었다면 양해를 해주시고 이후에 통합창원시 발전을 위해서 다같이 노력했으면 좋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이상으로 구청 소관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청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1분 회의중지)

(14시54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찬호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은 지금까지 심사한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건에 대하여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시간 중 좋은 의견이 있었습니다만, 혹시 더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1항,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처리코자 합니다.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여러 위원님,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제20회 창원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기획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55분 산회)


○출석위원(10인)
이찬호노창섭이희철
이명근정광식김성준
이상인정우서김성일
최미니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윤기
○출석공무원
차량등록사업소
소 장 김용필
창원차량등록과장 이희범
마산차량등록과장 오삼세
의창구청
구청장 이종민
행정과장 이영호
민원지적과장 문홍열
세무과장 정도현


성산구청
구청장 정희판
행정과장 송영홍
민원지적과장 최의석
세무과장 김광수


마산합포구청
구청장 조광일
행정과장 김규섭
민원지적과장 박태봉
세무과장 윤재규


마산회원구청
구청장 김덕용
행정과장 임수찬
민원지적과장 이만식
세무과장 채홍삼


진해구청
구청장 이기태
행정과장 강우대
민원지적과장 신강우
세무과장 박부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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