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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의회

제20회 제3차 기획행정위원회(2012.06.26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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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회 창원시의회(제1차정례회)

기획행정위원회회의록
제3호

창원시의회사무국


일시 2012년 6월 26일(화) 10시00분

장소 기획행정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2. 2012년도 창원시 공유재산관리계획 제4차 변경안


심사된 안건

1.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시장제출)(계속상정)

가. 감사관

나. 행정국

2. 2012년도 창원시 공유재산관리계획 제4차 변경안(시장제출)


(10시03분 개회)

○위원장 이찬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회 창원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기획행정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여러 위원님, 그리고 정충실 감사관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세입?세출 결산 등 업무에 노고가 많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어제에 이어 계속해서 우리 위원회 소관 부서의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건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진행에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며 회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시장제출)(계속상정)

가. 감사관

나. 행정국

(10시04분)

○위원장 이찬호 의사일정 제1항,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감사관실 소관에 대하여 정충실 감사관님께서 제안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 정충실 감사관 정충실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이찬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리면서 감사관실 소관 2011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69페이지부터 7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감사관실 소관 2011년도 세출 결산 총괄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총 예산 현액은 3억 1,791만 8천원으로 지출액은 2억 5,881만 4,390원이며 집행잔액은 5,910만 3,610원입니다.

다음은 단위사업별 세출결산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69페이지부터 71페이지 감사활동 예산은 예산현액이 총 6,081만 2천원으로 지출액은 4,841만 3,280원이며 집행잔액은 1,239만 8,720원입니다.

주요 지출내역을 말씀드리면, 감사 업무 추진을 위한 소모품 구입, 감사자료 인쇄 등 일반운영비 1,004만 7,660원, 감사업무추진 국내여비 388만 200원, 감사업무 수행을 위한 시책업무추진비 1,293만 4천원, 감사업무 수행경비와 명예감사관 활동보상금으로 2,155만 1,42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71페이지 기술감사 예산은 예산현액이 총 745만원으로 지출액은 105만 9,800원이며 집행잔액은 639만 200원입니다. 주요 지출내역은 기술업무 도서구입비 및 출장여비 105만 9,8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72페이지 조사활동 예산은 예산현액이 총 1,785만원으로 지출액은 1,297만 3,400원이며 집행잔액은 487만6,600원입니다.

주요 지출내역은 소청결정사례집 제작 등 일반운영비 1,225만 5,200원, 국내여비 44만 8,200원 등 1,297만 3,4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73페이지부터 75페이지까지 공직윤리예산은 예산현액이 총 1억 1,831만 5천원으로 지출액은 8,865만 2,260원이며, 집행잔액은 2,966만 2,740원입니다.

주요 지출내역을 말씀드리면, 내부청렴도 설문조사용역 및 맞춤형 청렴교육교재 제작 등 일반운영비에 7,135만 3,460원, 국내여비에 149만 8,800원, 자체 외부설문조사 용역에 따른 연구개발비 1,229만 8,800원과 클린우수부서포상금 5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75페이지 계약심사 예산은 예산현액이 총 361만원이고 지출액도 361만원이며 집행잔액은 없습니다.

주요 지출내역은 창원시 도시정보시스템 통합사업 외 1건 원가계산 검토용역비로 361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76페이지부터 78페이지 기본경비예산은 예산현액이 총 1억 988만 1천원으로 지출액은 1억 410만 5,650원으로 집행잔액은 577만 5,350원입니다.

주요 지출내역을 말씀드리면 사무용품구입비, 시간외근무자 급식비 등 일반운영비 2,875만 3,770원, 관내출장여비 5,742만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402만 6,690원, 상설감사장 물품구입 등 자산취득비 1,271만 6,77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감사관실 소관 2011년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2011년도 세입세출 결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해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찬호 정충실 감사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윤기 전문위원 김윤기입니다.

감사담당관실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감사관실 소관 결산총액은 모두 일반회계로 3억 1,800만 원으로 이 중 2억 5,900 원을 집행하였고, 불용액은 현액대비 18.5%인 5,500만원이나 부서운영에 최소한의 경비와 업무추진비 등 예산절감을 위해 부단한 노력을 하였다고 판단됨됩니다.

특히 일상감사를 통해서 65억원의 예산절감으로 지방재정확충에 기여한 점은 직원들의 사명감과 열정적인 업무처리에 기인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찬호 김윤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감사관실 소관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명근 위원 정충실 감사관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고생 많습니다.

이명근 위원입니다

몇 가지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각 항목마다 보면 예산절감이 있는데 예산절감을 반드시 해야 됩니까?

○감사관 정충실 예. 감사관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산절감은 예산부서에서 전 부서 예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5% 절감 목표액을 설정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명근 위원 5%라는 것은 자체에서 산정합니까? 아니면 상급부서에서 지침이 내려옵니까?

○감사관 정충실 상급기관에서 주로 5% 선으로 내려오기도 하고 자체적으로 설정되기도 하는데 그 배경에 대해서는 제가 정확하게 확인해보지는 않았습니다.

이명근 위원 상급기관에서 지침이 내려오면 이것을 우리시에서 자체적으로 율을 조정할 수 있습니까?

○감사관 정충실 예. 그것은 저희 집행부가 예산을 아껴 쓰기 위한 차원에서 목표를 설정해가지고 운용을 하고 그것은 다소 변동이 가능하다고 그렇게 개인적으로는 생각합니다.

이명근 위원 예산절감 취지는 좋지만 예산을 절감하므로 해서 해야 될 업무를 소홀히 한다든지 이럴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생각 안하십니까?

○감사관 정충실 그런데 예산절감 액수는 보면 위원님들이 집행사항을 잘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집행잔액도 그 가운데 있을 수 있고 또 불요불급한 예산도 물론 발생되어서 추경 때 조정하기도 합니다만, 그 액수의 범위가 너무 작아서 조정하기 보다는 예산 절감으로 남겨두는 부분이 나은 그런 형태의 아주 작은 예산들이기 때문에 집행을 하는데 영향을 미치거나 그렇지는 않다고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이명근 위원 집행잔액에 보면 집행잔액에 예산절감이 포함되는 경우도 있고 그렇지 않고 예산을 쓰다보니까 남아가지고 예산절감이 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것을 구분해보십시오. 예산절감하고 집행잔액하고. 물론 집행잔액도 예산절감에 포함되는데 절감하는 것하고 예산을 쓰다가 남은 것하고 그 차이가 있다고 보거든요.

○감사관 정충실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부서에서는 작년도 집행잔액 5,900만원 가운데서 예산절감이 1,023만 2,340원입니다. 그리고 집행잔액이 4,887만 1,270원이고 그래서 예산절감액보다는 집행잔액이 훨씬 4배 내지 5배 가까운.....

이명근 위원 예산절감하고 집행잔액하고 엄연히 다르죠.

○감사관 정충실 예. 예산절감하고 집행잔액 하고는 운용의 차이가 있습니다만, 돈이 같이 섞여서 운용되다 보니까 그 5%의 범위는 가급적이면 지켜지고 또 집행잔액이 남은 액수도 5%를 제하고 남은 범위는 집행이 가능하기 때문에 굳이 예산집행에 타격을 받거나 어려움을 겪는 일은 없습니다.

이명근 위원 그러면 연동해서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0페이지에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보면 전체금액이 2천만원이죠? 2천만원에서 1,293만원 쓰고 약 700만원의 예산절감이 되는데 그 내역에 검찰동향파악, 감사업무협조자 기념품 구입 이렇게 두 항목 중에 어떻게 해서 예산절감 했는지 설명해주십시오.

○감사관 정충실 이 부분은 시책추진 업무추진비가 저희들이 대외적인 활동을 하면서 집행하는 경비입니다만, 절감의 성격도 있지만 불요불급한 부분에 대해서 집행을 가급적이면 안하겠다는 그런 의지로 받아들여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명근 위원 명시가 예산절감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감사관 정충실 예. 그 표현은 표기가 안그래도 오해의 소지가 있어서 아까 말씀드린대로 예산절감은 1,023만 2천원이고 집행잔액은 4,887만 1천원인데 이 예산절감으로 공통적으로 표기를 해놓으니까 죄송하게 되었습니다.

이명근 위원 잘못된 거죠? 왜냐하면 순수하게 쓰고 남은 게 집행잔액일 수도 있고 정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5%를 절감하기 위해서 썼다고 이렇게 이야기하면 이해가 되겠는데 완전 예산절감이라고 해놓으니까 이해가 안가는 겁니다.

○감사관 정충실 예. 표기가 잘못되었습니다. 예산절감과 집행잔액을 구분해서 표시를 해드려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이명근 위원 앞으로 그렇게 수정해주시고 연동해서 밑에 한 가지만 더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정업무경비에 보면 2,100만원 예산현액 중에 2,113만원 쓰고 580원이 남았는데 이걸 예산절감이라고 표현하면 되겠습니까?

○감사관 정충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집행잔액이 포함되어 있다보니까, 죄송합니다.

이명근 위원 차라리 집행잔액이라고 하면 이해가 가겠는데 580원을 예산절감이다. 누가 봐도 웃을 일 아닙니까? 앞으로 부기를 표기할 때 잘해주시기 부탁 드리겟습니다.

○감사관 정충실 에.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명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찬호 이명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정우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우서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정우서 위원입니다.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존경하는 이명근 위원님께서 지금까지 쭉 해오시면서 예산절감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다 짚으셨는데 집행부에서 현재 5% 내, 10% 내 예산을 편성하게 되면 예산절감이라는 차원에서 따로 배정을 하지 않습니까?

1천만원이면 100만원을 절감차원에서 하는데 사실은 그런 부분들이 이명근 위원님도 짚으셨지만 예산절감이라는 차원보다 의무적인 부분으로 가다보니까 오히려 각 부서에서 예산을 신청할 때 추가한 걸로 해서 10% 삭감을 하지 않나. 사실은 예산절감으로 해서 10%한다는 부분이 저는 2, 3회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통합하고는 이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오히려 직원들한테 예산에 대한 부분들을 더 둔감하게 만들지 않나, 정말 예산절감을 위해서 어떤 한 사업을 하게 되면 업체하고 정말 필요부분만 짚어가지고 예산을 집행하고 거기에서 절약을 해가지고 나온 부분을 가지고 진짜 예산절감이라는 표현을 해야 되는데 지금 전체 부서에서 보면 전체예산에서 10%내지 5%는 예산절감 한다는 차원에서 떼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오히려 저는 직원들한테 예산절감의 차원을 주는 게 아니라 오히려 돈에 대한 둔감성을 주는 거기 때문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하고, 부서에서 일을 하면서 제대로 절감을 했을 때 그 직원한테 인센티브를 준다든가 노력의 성과표현을 해준다거나 이런 부분들이 정말 제대로 예산절감에 들어가는 거고 업무를 가지고도 업자하고도 집행을 해야 될 예산부분만 가지고 논의해서 제대로 집행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이 되지 않겠나 싶거든요.

그래서 우리 감사부서에서 지금 시행하고 있는 부분들도 물론 전체 우리 창원시의 예산절감 차원에서 하는 부분도 있지만 한번 더 이 부분이 계속 갔을 때 과연 직원들이 예산절감 부분에 대한 인식을 가지게 될 것인지, 아니면 둔감해서 오히려 예산절감에 대한 것은 우리가 예를 들어서 1천만원이 필요하면 1,100만 요청해서 100만원 절약하자, 이렇게 갈 수도 있다는 겁니다. 사람은 각자마다 생각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예산절감 방향을 수시로 변형을 하면서 정말 예산절감의 필요성을 직원들한테 심어주는 게 중요하지 않나 싶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감사관 정충실 예산부서에서도 예산의 효율적인 운용이나 절감노력, 이런 걸 위해서 최소한의 범위를 설정했다고 봐집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아무래도 예산의 승인 금액과 그 다음에 집행잔액과의 문제들, 이런 예산에 대한 걱정이 정말 많으신데 그런 점을 저희들이 예산부서에 위원님들의 뜻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우서 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대리 노창섭 수고하셨습니다. 김성일 위원님.

김성일 위원 정충실 감사담당관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김성일 위원입니다.

몸이 안좋아서 말이 조금 샙니다. 이해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님은 정말 예산서를 보면서 제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중국에 나오는 포청천 같은 분이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 중에 하나가 업무추진비라든지 일반운영비라든지 여비는 부서에서 일을 하는데 대부분 부족하다고 하면서 다 씁니다.

그런데 70페이지 업무추진비가 보면 2천만원인데 766만 6천원을 남겼습니다.

그 다음에 71페이지에 보면 일반운영비가 430만원인데 63만 5천원만 집행하고 366만 5천원을 남겼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에 보면 72페이지에 여비가 315만원입니다. 그런데 44만 8천원, 14%만 집행하고 270만 1천원을 남겼습니다.

그 다음 74페이지에 보면 여비가 315만원인데 149만 8천원 집행하고 47%입니다. 나머지 165만 1천원을 남겼습니다.

이런 사항은 볼 때 정말 감사실에서 열심히 일 하는 줄 알고 잇습니다. 일을 열심히 하면서 최대한 절약을 해서 감사실 모범이 되기 때문에 절약을 해서 집행하다 보니까 이렇게 많이 남았다는 것은 전체적인 업무 전반에 점검을, 예산편성에 점검도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그런데 이렇게 많이 남은 것은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감사관 정충실 예. 위원님께서 그렇게 극찬을 해주시니까 저희들이 오히려 몸 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시책추진비는 저희들이 충분하게 활동을 했다고 저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하지만 대외적으로 활동이 어찌 보면 미약했을 수도 있는 부분입니다. 그런 점에서 정확히, 계량화된 활동에 수치가 없다 보니까 그런 점에서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고, 여비하고 일반운영비 관계는 75페이지, 76페이지에 보면 과 공통경비가 있습니다.

이것은 조사나 기술감사나 앞에 말씀하신 일반감사업무 추진이나 특정수요가 있었을 때 저희들이 집행을 하기 위해서 어찌 보면 여유 돈이랄까 이런 형태로 편성이 된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최대한 아끼려고 노력은 했습니다. 또 그 부분에 되도록이면 공통경비를 가지고 다 해결하고 특정경비는 반드시 그만한 사유가 있을 때 저희들이 집행하기 위해서 노력하다보니까 조금 집행액수가 적었던 것이고 상대적으로 절감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김성일 위원 그러면 72페이지에 조사활동에 따른 여비는 다른 특별한 사건이 돌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여유분을 가지고 편성했다, 이 말이죠?

○감사관 정충실 예. 그렇습니다. 공통운영경비에서 부족하기 때문에 조사가 특정한 수요가 있으면 부족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감안해서 편성을 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김성일 위원 이런 부분은 사건이 발생했을 때만 조사를 하지만 큰 공사, 대형공사 하는 중에 중간 중간 분야에 대해서 조사하는데도 여비를 지출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감사관 정충실 예. 위원님. 지금 현재 저희들이 여비를 지급 받고 있는 범위 안에서 대부분 저희들이 하고 있는 업무가 어느 정도는 해결이 되기 때문에 별도로 특정수요가 없다고 저희들은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성일 위원 그러면 71페이지 일반운영비에 대해서 14%만 집행하고 나머지는 집행잔액으로 남았거든요. 이것은 기술감사 부실공사를 예방하기 위한 사항인데 시책을 만들어가지고 여러 가지 하는데도 홍보도 할 수 있고 많이 들어갈 수 있을 것인데 이것은 왜 이렇게 많이 남겼습니까?

○감사관 정충실 이 부분은 당초 저희들이 예산편성을 할 때는 기술감사 사례집과 공무원들 교육편람을 기술분야에 제작하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했었습니다.

작년에 일반 다른 교육을 통해서 이 부분이 기술파트 건설국하고 저희들 자체적으로 청렴도 외부 감사원하고 행안부 조사관실에서 오신 분들의 강의내용하고 상당히 중복되는 부분이 있어서 이 내용은 저희들이 별도로 제작을 안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예산이 남은 것이고 이 부분은 특별하게 저희들이 절감을 하기 위해서 노력한 예산은 아닙니다.

김성일 위원 앞에 70페이지에 보면 업무추진비는 직원들한테 얼마든지 집행할 수 있는 금액인데 이렇게 많이 남겼습니까?

○감사관 정충실 집행은 저희들이 직원들을 위해서 특정한 수요가 있을 때는 집행을 합니다만, 가급적이면 직원들을 위해서는 집행을 안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시책업무추진비다 보니까 감사실의 성격상 직원들에게 특정한 격려의 수요가 있다고 한다면 하겠지만 그러한 일이 작년에 별로 없었다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성일 위원 이런 사항들은 절약도 좋지만 우리가 예산을 편성할 때 목적이 있거든요. 그 목적을 달성하는데 예산을 적이 하게 쓰는 것도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사항은 절약을 하는 것도 좋지만 가능하면 시책을 발굴해가지고 더 일을 많이 해가지고 그렇게 나가는 것이 좋지 않나 해서 질문을 했습니다.

안그래도 여러 방향으로 감사실에서 정말 열심히 일하고 있는 걸 저는 눈여겨 보고 잘한다고 옆에서 박수를 치고 싶습니다. 열심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감사관 정충실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노창섭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제가 몇 가지만 덧붙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존경하는 이명근 위원 지적했다시피 다른 과에는 집행잔액과 예산절감을 구분해서 표기했습니다.

그런데 감사관실은 안되어 있거든요. 이후에 부기표현을 할 때 그렇게 해주시고 그 다음에 김성일 위원님도 지적하셨는데 제가 보니까 일반보상금이라든지 기술감사는 50%도 안됩니다. 업무추진비 같은 경우 아낄 부분에 감사관님 설명하신 부분은 이해가 되는데 일반보상금이라든지 기술감사는 50%도 안되거든요. 집행률이.

이것은 당초에 예산을 잘못 잡았다는 그런 부분도 전혀 무시할 수 없습니다. 감사관실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보상금, 배상금들이 집행률이 50%가 안되는 데가 많아요. 괜히 예산을 사장하는 거 아니냐, 하반기에 2013년도 예산을 잡으실 때 이것은 감사관 연동해서 고민을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어제 정보통신담당관 질의할 때 했는데 현재 정보통신의 발주나 용역설계를 할 때 감사관실에서 감사를 하죠? 설계 과정에.

○감사관 정충실 예. 일상감사를 하는 것도 있고 안하는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위원장대리 노창섭 제가 어제 확인해보니까 감사관실에 전산이나 전자, 이쪽에 직종을 가지신 분, 딱 한 분 계시다던데 맞습니까?

○감사관 정충실 예. 한 명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노창섭 그 한 분이 여러 가지 제가 알기로는 정보통신 쪽에 보직이 100명이 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을 다 할 수 있습니까? 일상감사든 어떤 형태든 기술감사든간에.

○감사관 정충실 지금 한 명이 있습니다만, 회계감사계 다른 직원들도 그쪽에 어느 정도는 그런 전문적인 지식은 안되지만 그 업무가 전문적인 지식을 요구하는 것은 그 직원 한 명이 담당이 가능하고 다른 분야는 일반직이 감당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노창섭 그래서 제가 확인해보니까 그 쪽 분야는 전문직이라 하더라고. 누가 봐도 모르니까 전산 쪽이라든지 정보통신 쪽에 전문직들이 감사 한 분 가지고는 개인적으로 부족하지 않느냐. 그래서 그렇게 보강을 해서 그런 분야에 용역이나 설계나 발주가 있을 때 일상감사를 통해서 회계과에서 계약심의를 하지만 거기도 전문가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 부분에서 강화가 되어야 되지 않느냐 본인은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감사관님이 인사부서하고 협의해서 정원하고 인력배치할 때 그 부분도 좀 협의할 용의가 없습니까?

○감사관 정충실 지금 저희 감사부서에서 전문직을 충원하는 문제에 있어서는 상당히 조심스러운 부분이고, 왜냐하면 어찌 보면 감사는 최소화 되는 것이 바람직하고 전문인력은 필드에서 오히려 현업부서에서 자기가 열심히 일하는 것이 바람직한 인사의 효율적인 운용이라고 봐지는데요.

간사님께서 걱정하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인사부서하고 저희들이 협의를 해서 어느 것이 좋을 것인지 의논을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노창섭 예. 알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감사관실 소관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건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은 효율성을 기하기 위하여 다음 안건과 함께 일괄해서 했으면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의견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토론은 다음 안건과 함께 일괄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관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화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4분 회의중지)

(10시37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찬호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으로 행정국 소관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건에 대하여 차상오 행정국장님께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차상오 행정국장 차상오입니다.

2012년도 제1차 정례회를 맞이하여 계속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찬호 기획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께 먼저 심심한 경의를 표합니다.

지난해 예산안 편성 시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도움을 받아 꼭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편성하였으나 다소 미흡한 집행부분도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많은 지도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행정국 소관 2011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먼저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결산안 사항별 설명서 19페이지 세출결산 총괄표부터 설명을 드리고 행정국 직제순에 의해 부서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행정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결산 예산현액은 1,156억 9,964만원이며 지출액은 1,140억 573만 4,902원입니다. 집행잔액은 16억 9,390만 5,098원입니다.

먼저 행정과 소관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행정과는 설명서 241페이지부터 291페이지까지 총무관리, 시정운영, 민원관리, 주민등록, 가족관계등록, 봉사활동지원, 민원서비스 제공, 인력운영비, 기본경비, 보전지출 등 단위사업이며, 세출결산 예산현액은 설명서 245페이지 전산개발비 4억원이 이월되어 92억 5,552만 8천원, 지출액은 89억 928만 657원이며, 예산절감 및 불용액은 3억 4,624만 7,343원입니다.

인사조직과는 설명서 295페이지부터 335페이지 인사관리, 행정능률, 후생복지, 국제협력, 인력운영비, 기본경비 등으로 세출결산 예산현액은 923억 7,321만 7천원, 지출액은 914억 6,263만 8,495원이며, 예산절감 및 불용액은 9억 1,057만 8,505원입니다.

세정과는 설명서 339페이지부터 353페이지 세정관리, 세무조사, 체납관리, 자금운용, 지방세정보화 기본경비 보전지출 등으로 세출결산 예산현액은 15억 2,704만 1천원, 지출액은 14억 4,557만 6,570원이며 예산절감 및 불용액은 8,146만 4,430원입니다.

회계과는 설명서 355페이지부터 377페이지 회계관리, 계약관리, 재산관리, 청사운영, 인력운영비, 기본경비 등으로 세출결산 예산현액은 125억 4,385만 4천원, 지출액은 121억 8,823만 9,180원이며 예산절감 및 불용액은 3억 5,561만 4,820원입니다.

이상으로 행정국 소관 2011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은 마치고 다음은 행정국 소관 2011년도 예비비 지출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인사조직과 소관으로 2012년 1월 1일자로 창원시 소방본부가 출범함에 따라 인수준비 및 소방본부 출범식 준비 등의 시급한 과제가 발생하여 시간 및 재원마련의 여력이 없어 3억 894만 1천원을 예비비에서 지출하였습니다.

다음 회계과 소관으로 창원시 소방본부의 출범에 따라 소방사무 인수 시범실시에 따른 소방본부 청사 리모델링 사업이 불가피하여 3억 5,947만 6,870원을 예비비에서 지출하였습니다.

행정국의 2011년도 예비비 지출은 지방자치법 및 지방재정법 등 관계법령에 정한 목적과 적법 절차에 따라 불가피하게 집행된 사안입니다.

이상으로 우리국에서 상정한 내용대로 승인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찬호 차상오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윤기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윤기 전문위원 김윤기입니다.

행정국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행정국 소관 결산총액은 모두 일반회계로 예산현액 1,157억원으로 이 중 1,140억 600만원을 집행하였고, 이월은 없으며, 불용액은 현액대비 1.5%인 16억 9,400만원입니다.

예산전용은 5건, 4억 9,300만원으로 조직개편에 따른 성과관리 고도화 사업추진 및 명예퇴직 수당 부족분 보전을 위해 효율적 업무추진을 위한 최소한의 전용으로 판단됩니다.

이월사업비와 기금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행정국 소관 예산은 불용액이 예산현액 대비 1.5%로 집행이 되어 아주 양호하며, 당초 계획된 사업이 차질 없이 목적대로 집행되었다고 사료됩니다.

특히, 행정국 소관에도 구청 기능강화 및 소방사무이관 조직 진단을 외부기관에 맡기지 않고 자체 T/F팀을 구성하여 1억 7천만 원, 공유재산 소유권 이전등기를 공무원이 직접 수행하여 수임료 4억 1천만 원 등 총 3건에 10억 4천여만 원의 예산절감은 직원들의 책임감과 열정을 가진 업무추진을 높이 평가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찬호 김윤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행정국 소관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건은 직제순에 의거 질의,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페이지를 말씀해주시고 그러면 행정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명근 위원 차상오 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고생 많습니다.

이명근 위원입니다. 몇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번 감사 중에 여러 가지 많지만 특히 예산절감 부분에서 관심이 많습니다.

그런데 예산절감을 여러 부서에서 잘 하고 계시는데 행정과에 예를 하나 들겠습니다. 249페이지 민간위탁금 집행내역 중에 국경일 가로기 배너기 설치 및 철거용역 6,200만원, 밑에 예산절감이 640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미리 예산 중에 몇 %를 공제하고 예산을 집행한 겁니까?

○행정과장 조철현 행정과장 조철현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물론 우리가 예산현액은 6,156만 8,8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예산절감 부분은 사실상 예산부서에서 경상경비라든지 인건비를 제외한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 5%내지 10% 절감 목표액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최종 집행할 때 예산배정을 유보를 시키는.....

이명근 위원 예산목표액이 5%에서 10%까지는 마음대로 조정 가능하다, 이 말입니까?

○행정과장 조철현 예. 물론 부서 자체에서 절감하는 부분도 있지만 의무적으로 5%에서 10%....

이명근 위원 20%해도 별 문제는 없죠? 예산절감을.

○행정과장 조철현 물론 과목에 따라서 5% 절감액이 있고 10% 절감액 목표가 있습니다. 가급적이면 그 범위 내에서 예산을 절약하는 차원에서....

이명근 위원 제가 조금 전에 이야기한 배너기 설치 철거 이 부분은 6천여만원의 예산이 들어갔는데 그러면 이걸 10%의 예산을 절감하기 위해서 배너기 설치를 10% 줄였다 말입니까?

○행정과장 조철현 우리가 계약을 하는 입장에서 당사자들이 계약을 하면 나름대로 회계부서에서 여러 가지 심도 있는 검토를 합니다.

그런 과정에서 어느 일정 부분 계상이 많이 되었다든지 그런 부분을 삭감을 시킵니다. 그래서 계약률이 80%내지 90% 되면 예산을 절감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런 과정에서 우리가 예산절감된 부분이 있습니다.

이명근 위원 그러면 254페이지 보면 행사실비보상금 여기도 역시 예산절감부분이 74만원인데 공연참가자 행사 계도요원 급식 이것은 어떻게 식대를 줄입니까?

○행정과장 조철현 이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예산절감액 목표부분은 당초 우리가 집행을 하려 해도 예산부서에서 예산배정을 안해줍니다. 그러면 집행을 못하는 부분에 한정된 재원을 가지고 예산을 집행해야 되는데 이 부분은 우리가 물론 행사를 하다보면 질서계도요원이라든지 나름대로 많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저희들 가장 적절한 인원을 활용해서 봉사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관점에서 보면 예산절감은 부서 자체적으로 노력한 부분도 포함이 된 겁니다.

이명근 위원 지금 과장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즉 말하자면 10명의 계도요원이 필요한데 예산절감 차원에서 1명 줄여 9명 해라, 이 말이죠?

○행정과장 조철현 그렇죠. 그런 차원도 있습니다.

이명근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255페이지에 이북도민 고향의날대회 보조금 이래가지고 민족통일진해협의회, 마산, 창원인데 지원금이 다 다릅니다. 이게 무슨 이유로 차이점이 있습니까?

○행정과장 조철현 예. 이 부분은 사실상 통합 전부터 진행되어온 그런 부분이고 또 진해협의회라든지 구 창원협의회, 마산협의회, 인원이 다소 차이 나는 부분도 있고 종전에 통합되기 전부터 우리가 보조금을 주는 금액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일시적으로 많이 줄이면 그 사업을 진행하는데 종전에 해오던 사업이 중단되는 사례가 있기 때문에......

이명근 위원 그러니까 지금 진해, 창원, 마산 이렇게 3곳 중에 물론 진해구가 인원이 적긴 하지만 사업을 뭐하는지 파악해봤습니까?

○행정과장 조철현 이것은 우리가 평화통일 실현을 위한 여러 가지 통일대회참가라든지 기반조성사업하고 연결이 되어 있는데 가장 주안점이 뭐냐 하면 조직구성인원입니다.

진해는 130명 회원수가 되어 있고 마산 같은 경우는 70명밖에 안됩니다. 창원 같은 경우는 540명 정도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금액이 다소 차이가 발생.....

이명근 위원 540명, 70명인데 금액적으로 볼 때 너무 차이가 많이 나는데 운영방법이 다릅니까?

○행정과장 조철현 그렇죠. 통합되기 전에 보조금을 지원하는 과정에서 나름대로 통합되었다고 해서 일시적으로 많이 증가시킨다든지 축소를 시키면 사업의 일관성이라든지 그런 부분에서 오는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종전의 금액을 기준으로 해서 가급적이면 사업하는데 지장 없도록 하는 그런 차원에서......

이명근 위원 지역적인 폄하, 이런 것은 절대 아니고요. 이미 통합이 2년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부분도 어떤 좋은 점을 찾아서 앞으로 평준화해 나가야죠. 그렇게 생각 안하십니까?

○행정과장 조철현 그래서 금년도에 통일협의회도 통합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나름대로 그런 관점에서 보면 창원시 전체를 가지고 우리가 통일기반사업이라든지 여러 가지 봉사활동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진행해나가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명근 위원 앞으로 이런 부분을 협의회 회원들이 불합리하지 않게 잘 운영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258페이지 사회단체보조금 여기도 역시 앞에와 유사한 내용인데 어떤 단체에 물론 제가 볼 때도 과거에 통합되기 전부터 운영해왔던 단체라고 봐지는데 이런 부분도 과장님께서 파악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여성팔각회, 진해여성팔각회, 진해팔각회, 바른선거 진해시민모임, 바른선거 창원시민모임, 창원시민모임, 다른 지역에도 이런 단체가 없습니까?

○행정과장 조철현 물론 같은 활동을 하는 모임이 있고 비슷한 유사한 모임도 있습니다만, 단체도 있고 한데 문제는 뭐냐 하면 그런 단체들이 자체적으로 하는 그런 단체도 있고 또 바른 선거를 위한 여러 가지 공익적인 활동을 하는 과정에 있어서 자기들 자체 기금으로 안되니까 보조금을 받아서 하는 단체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부분은 1년 정도 통합된 시점에서 종전에 해오던 사업들을 보조금을 계속 받아왔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것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통합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지역별로 나름대로 판단을 해서 지원해야 안되느냐, 그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 사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별로 없는 데도 있고 이런 모임이 없는 데도 있습니다. 선관위별로 자체 구성된 조직이 없는 단체도 있고 한데 진해팔각회라든지 진해시민모임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종전에 쭉 이어오던 사업이......

이명근 위원 통합 전에 계속 이어오던 사업이라고 봐지는데 이것을 제가 이 단체에 지원하지 마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통합했으니까 여러 형태로 과거에 그 시에서는 이런 단체에 지원하지 않았더라면 앞으로는 파악을 해서 같이 지원하는 것이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행정과장 조철현 그래서 이 부분은 사회단체보조금은 보조금심의위원회를 거쳐서 하기 때문에 신청에 의해서 우리가 집행을 하고 심의를 하는 그런 절차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최대한 홍보를 해서 지원해줄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명근 위원 그렇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270페이지에 방범초소 설치 및 시설보강에 사파동, 합성2동, 구암2동, 이렇게 5,900만원 지원했습니다.

지금 현재 과장님께서는 방범초소가 각 동별로 있죠? 방범초소가 없는 동을 파악하고 있습니까?

○행정과장 조철현 물론 전체적으로 요즘은 방범초소는 거의 구청에서 관리를 합니다만, 방범활동을 하면 방범초소가 거의 대부분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세군데 정도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재정건의사업으로 도의원님들이 도비를 보조 받아서 하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가급적이면 방법 활동하는데 지원해주는 부분이 당연히 필요한 부분이고 해서 이런 기회가 오면 방범초소도 설치하고 안그러면 다른 시설들을 이용해서 할 수 있는 방안도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이명근 위원 그런 부분을 제가 왜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지금 방범봉사 활동하시는 분들이 낮에 자기일하고 저녁에 와서 정말 개인영달이 아니라 사회안전 치안을 위해서 봉사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지금 현재 보면 시설물이 잘 지어진 곳도 있고 컨테이너박스 하나 갖다놓은 곳도 있고 없는 곳도 있다고 생각듭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부분을 전체 파악해서 100%는 아니지만 그 분들의 욕구를 치안활동 하는데 다소나마 초소를 환경여건을 만들어주는 것도 하나의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듭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행정과장 조철현 참고적으로 이것은 도의원님들이 도비지원사업으로 해서 이루어진 부분입니다.

이명근 위원 아무튼 우리시에서도 그런 부분을 잘 파악해서 잘 아울러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과장 조철현 예. 알겠습니다.

이명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찬호 이명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노창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노창섭 위원 차상오 국장님 이하 행정국 관계공무원 여러분 고생이 많습니다. 몇 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245페이지 보면 이것은 사업관련해서 제가 이해가 안돼서 질문 드리는데 특수유형 관리시스템 장비도입 해가지고 조달로 구매한 걸로 되어 있는데요. 특수유형 기록관리 시스템장비라는 것은 어떤 것을 말하는지 간단하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과장 조철현 우리가 기록물 관리하는데 표준기록물관리시스템이 있고 특수유형 기록물관리시스템이 있습니다. 표준유형기록물관리시스템은 우리가 전자문서라든지 일반문서에 준해서 하는 부분이 표준기록문서고 특수유형기록물이라는 것은 여러 가지 행정박물, 예를 들어서 대용량 감사패라든지 여러 가지 보관하고 있는 실체가 큰 부분 있죠? 설계도서도 마찬가지고 관행물, 사진, 많은 회의록, 이런 부분이 특수유형기록물로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노창섭 위원 일반기록물은 아니고 특수한 형태의, 그러면 스캔 해서 보관하는 겁니까?

○행정과장 조철현 스캔 해서도 보관하고 입체적인 사진으로 찍어서 스캔으로 해서 보관하고 그래서 이 제작관리시스템이 표준기록관리시스템보다 한 차원 높은 그런 부분입니다.

노창섭 위원 알겠습니다. 이해가 되었습니다.

조금 전에 이명근 위원님도 지적하셨는데 과장님 2010년도 재정보고서를 발생주의 방식으로 했을 때 가장 크게 증가되는 것은 2010년, 2011년 앞으로 더 할 거라고 보는데 뭔지 아십니까?

○행정과장 조철현 질문의도가 무슨 내용인지 파악이 안됩니다만,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이라는 게 예산이라는 게 투명하게 집행해야 되고 우리 시민들의 가장 바라는 사업들을 투자순위를 정해서 우선시해서 집행을 해야 되지 않느냐는 그런 관점에서.....

노창섭 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행정국이 민간경상경비나 민간이전경비가 상당히 많습니다. 다른 과에 비해서. 그래서 ‘10년, ’12년 비교해보니까 민간에게 지급되는 게 통합으로 인한 일시적 효과도 있다고 보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민간이전 되는 경비가 수천억입니다.

창원시 재정에 상당한 압박을 받을 정도로 공공부분, 도로나 복지부분은 거의 정체고요. 민간이 많다는 거죠.

조금 전에 지적했던 대로 하나하나 제가 지적은 안하겠습니다만, 이걸 재조정하지 않으면 일부 조직도 통폐합도 하고 각 시가 천차만별로 되어 있는 기관이나 단체, 이 부분이 표준으로 안만들면 안되겠다. 들쑥날쑥 하지 않습니까. 지역별로 보면 형평도 안맞는 것 같고.

그래서 지금도 그렇게 하고 계시겠지만 더해서 진짜 통폐합할 것은 과감하게 중앙이 있더라도 통폐합해서 민간경상경비나 행사보조에 너무 많은 예산이 나가거든요. 특히 행정국에 그런 조직들을 많이 관리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재조정, 2013년 이후 하반기 편성하실 때 그런 부분에 대한 대책들이 있어야 될 것 같거든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행정과장 조철현 좋은 말씀입니다. 물론 우리가 단체를 많이 관리하다 보니까 민간이전경비가 상당히 많이 계상되어 있는 부분은 사실입니다.

통합과정에서 여러 가지 지속되어 오는 사업들이라든지 단체들이 일시에 조정하기는 나름대로 많은 저항도 있습니다.

나름대로 저희들이 통합을 유도를 해서 거의 대부분 자생조직을 제외하고는 일반 단체에 대해서는 통합을 다 시켰습니다.

이런 부분이 지역별로 형평이라든지 여러 가지 통합적인 사업을 유도를 해서 노위원님 지적하신 부분 앞으로 집행과정에서 적절하게 효용성 있는 예산집행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노창섭 위원 그렇게 부탁드리고 페이지 269페이지하고 271페이지 이것은 사업에 대한 평가부분, 보는 시각에 따라서 다를 수 있습니다. 저도 받았습니다. 고객만족민원행정해서 미소거울 및 친절마우스패드구입 해가지고 1,300만원하고 뒤에 보면 전화친절도 조사용역해가지고 1천만원 지출했는데 내 자리 가면 거울이 하나 있는데 이게 과연 시민들에게 직원들이 전화응대를 하거나 하실 때 거울 하나 주고 패드 하나 준다고 해서 친절도가 높아지느냐. 평가를 한번 해보셨습니까? 이걸. 사업하시고 나서.

○행정과장 조철현 노위원님, 그런 부분에 대해서 물론 그게 우리 직원들의 관심입니다. 의식문제고.

그래서 나름대로 아침에 출근을 해서 민원을 상대하는 입장에서 거울을 보고 용모부분, 자기가 흐트러진 부분이 있는지 없는지 그런 부분도 자세를 바로 잡는 관점에서도 볼 수 있고 한번쯤 거울을 보므로 해서 왜 거울이 내 자리 앞에 놓여 있느냐 하는 목적의식도 가져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하는 관점에서 우리가 직원들한테 배부를 해서 친절도를 향상시키는 하나의 노력의 과정이지 그게 꼭 노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평가, 개별적인 의식의 문제기 때문에 상당히 평가부분은 한계가 있지 않느냐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조그마한 부분이지만 하나하나 공무원들의 친절도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하자는 차원에서 추진한 사업이라는 것을 이해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노창섭 위원 사업 집행하셨으니까 냉철하게 평가를 하십시오. 하시고 이후에 그런 사업을 하실 때 당연히 시민들한테 친절하게 해야죠.

○행정과장 조철현 그런 부분에서 만족도 조사도 하고 있습니다.

노창섭 위원 그 결과 분석해서 저는 예산낭비가 적은 금액이라 하더라도 이런 부분 불필요한 예산은 자제되어야 되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고요. 다른 국도 마찬가지인데요. 보상금하고 포상금 같은 예산 집행률이 다른 과도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상당히 낮습니다.

예를 들면 282페이지 행정과 같은 경우에도 보상금이 금액은 솔직히 얼마 안되는데 포상금, 보상금 이런 게 거의 집행이 50%도 안됩니다. 그래서 이것도 예산 잡으실 때 실제 필요한 금액보다 과다하게 잡은 거 아니냐, 물론 예측할 수 없는 것도 있겠지만 행정국 집행률이 전반적으로 높거든요.

열심히 사업을 하신 것 같은데 부분적으로 하나하나를 보면 쭉 통계를 내보니까 상당히 낮은 것은 내년도 예산에는 꼭..... 너무 과다하게 잡힌 거 아니냐,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행정과뿐만 아닙니다. 전반적으로 이런 부분에서 과다하게 잡힌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이것도 내년 예산에 참고를, 이것은 답변 안하셔도 됩니다. 다른 과하고 일맥상통하기 때문에.

○행정과장 조철현 예. 알겠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노창섭 위원 그 다음에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의하면 행정과 같은 경우에 예산전용이 1건 있었죠? 그 다음에 결산보고서 보니까 변경도 1건 있는데 공기관 대행사업비를 삭감해서 주민등록업무에 전용한 이유가 있습니까?

○행정과장 조철현 답변 드리겠습니다. 노위원님 염려하시는 부분에 최대한 계획한 대로 집행을 해야 되는데 어떤 부분이냐면 새주소 표시제가 작년 7월 29일부터 시행이 되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주민등록증을 전체 주소를 바꾸는 사업하고 본인들이 요구를 하면 주민등록증 자체를 새주소표시제로 해서 전체 바꿔줘야 되는 그런 사업이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작년 9월 1일날 확정된 걸로 알고 있는데 4월부터 도와 행안부에서 지시가 되었기 때문에 작업에 필요한 장비구입이라든지 우리가 스티커 제작하는 사업비가 당초예산에 감안이 안된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산전용을 한국조폐공사에 주는 그 금액을 나름대로 사업판단을 해서 전용을 한 부분입니다.

노창섭 위원 행안부 지침이라면 예측할 수 있었을 것 같은데.

○행정과장 조철현 그래서 이 부분이 행안부 지침이 4월달에 내려왔습니다.

노창섭 위원 4월달에 내려오면서 올해 안에 집행하라고 내려왔어요?

○행정과장 조철현 그렇죠. 7월 29일부터 사업이 시행되니까 7월 29일부터 주민등록 주소를 다 변경을 해줘야 됩니다. 변경을 해줘야 되고 발급을 요구하는 사람은 새로 발급을 해줘야 됩니다. 그런 과정에서 우리가 그 예산을 추경에 요구하려고 했는데 사업의 시기라든지 빨리 진행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목간 전용을 한 부분입니다.

노창섭 위원 전용도 했고 변경도 했죠?

○행정과장 조철현 예. 변경도 했습니다.

노창섭 위원 그러면 기존 공기관 대행사업비가 구체적으로 확인 안해봤습니다만, 그 사업은 변경이나 전용으로 못한 거 아닙니까?

○행정과장 조철현 그 부분에서 다행히 당초예산 편성한 그 금액보다도 집행이 나중에 우리가 결산추경에 반영을 할려고 했더니 그 금액으로도 충분히 수요하고 공급이 일치가 되었기 때문에 별다른 변경할 필요성은 없었다.

노창섭 위원 공기관 대행사업비 부분이 당초에 과다하게 잡혀가지고 굳이 변경해도 그 사업에 차질없다?

○행정과장 조철현 예. 그렇습니다.

노창섭 위원 결론적으로 그 예산은 과다하게 잡힌 게 맞네요?

○행정과장 조철현 그런데 주민등록증 발급은 물론 조금 단가가 매년 변경이 됩니다. 그런 부분 때문에 금액에........

노창섭 위원 저는 행정이라는 게 이해가 안되는 게 행정과가 잘못했다는 게 아니고요. 행안부에서 전국적으로 하는 주민등록, 정보통신과도 마찬가지더라고. 그 중요한 일을 하면서 4월달에 지침내리면서 7월달에 시행하라. 그런 지침을 내리는 행안부도 문제고 안그렇습니까?

그런 것은 현실적으로 안된다고 과감하게 건의를 해야 됩니다. 제가 봤을 때는. 그런 것들은 충분히 예측해서 하든지 안그러면 내년도 하든지 해야지 그 중요한 문제를 예산 없이 긴급하게 이리 댕기고 저리 댕기고 행정이라는 게 충분하게 예측해서 행안부에서 전국적으로 하면 그 전에 지침을 내리든지 안그러면 2012년부터 시행을 하라든지 준비기간을 준다든지 이런 게 되어야 되거든요.

소방본부도 마찬가지입니다. 소방본부 예비비로 썼는데 내가 승인은 해줬지만 충분히 예측가능한데도 불구하고 지침이 안내려와서 못해줘서 예비비를 썼다. 추경에 해도 되고 되는데 그러면 행안부에다 이 사업 못한다고 과감하게 말씀하셔야 되죠.

○행정과장 조철현 결국 피해는 우리 주민들이 보기 때문에 우리 행정이라는 게 우리 시민들을 위한 조직의 이유가 그런 부분이니까 사실상 예비비라든지 전용이라든지 이월이라든지 그런 부분은 예산 집행과정에서 예측가능하지 못한 그런 부분을 대비해서 우리가 그런 제도를 도입해놓기 때문에 물론 노위원님 기본적인 입장은 저희들 이해를 합니다. 그런 점을 이해를 해주십사 부탁을 드립니다.

노창섭 위원 더 이상 토론은 안하겠습니다. 어쨌든 전용 변경 이런, 이체야 조직개편이니까 이해를 합니다만, 이런 부분들이 의회의 승인을 안받는다고 해서 시장님, 실국장님 결정한다고 해서 당초예산 편성된 목적 외에 이리저리 옮겨다니는 예산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어쩔 수 없는 특이한 경우도 있겠죠. 그런 부분을 최소화해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 제도를 만들어놓은 거지 의회가 승인하지 않은 예산을 마음대로 옮기라고 하는 제도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이후에 그런 부분을 신중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찬호 노창섭 위원 수고했습니다. 최미니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미니 위원 반갑습니다. 최미니 위원입니다. 249페이지 민간위탁금에 국경일 가로기 및 폴배너기 설치 및 철거용역 관련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구 마산, 진해에 배너대 설치를 하셨죠?

○행정과장 조철현 예. 그렇습니다.

최미니 위원 그러면 이게 구 마산, 창원, 진해 전체에 들어가는 비용입니까?

○행정과장 조철현 예. 그렇습니다.

최미니 위원 회당 1천만원 정도 소요가 되네요?

○행정과장 조철현 우리가 국경일이라든지 6회 정도 되어 있는데 그 부분은 달고 떼고 하는 그런 부분에서 용역기관에서 위탁을 줘서 하기 때문에 이 부분도 나름대로 원가계산까지 다 한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창원, 마산, 진해 지역에 다 골고루 배너기 강화하는 부분에 필요한 예산입니다.

최미니 위원 배너대 설치가 몇 월달에 되었는가요?

○행정과장 조철현 배너대 설치가 기존 창원지역에는 대부분 다 존치가 되어 있었고 마산지역은 4월달, 진해지역은 공사 때문에 조금 늦어져서 7월달에 되었습니다.

최미니 위원 그러면 이게 마산, 창원, 진해별로 따로 따로 용역을 주고 있습니까? 아니면 전체 한 군데에서 하고 있습니까?

○행정과장 조철현 가급적이면 우리가 지역별로.....

최미니 위원 가급적이면이 아니고 지금 전체 어떻게 하고 계시냐고요?

○행정과장 조철현 처음에 전체적으로 입찰을 봐서 진행을 했고 지역별로 안배를 해줬으면 좋겠다는 의회 위원님들의 지적이 있어서 금년도부터는 가급적이면 구청에 예산배정을 해서 구청에서 시행할 수 있도록 그런 배려를 하고 있습니다.

최미니 위원 그러면 지금 6월달이면 국경일이 몇 번 지나갔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때 구 마산, 창원, 진해 따로따로 이 용역을 했습니까?

○행정과장 조철현 지금 집행하는 것은 그 부분에 제가 확실히 파악을 못했는데 지금 하반기부터는 구청에 배정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최미니 위원 상반기에는요?

최미니 위원 상반기에는 우리가 일시적으로 전체 국경일이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직접 집행한 부분도 있고.

최미니 위원 본청에서 했으면 그것을 따로 발주를 하셨는지 전체적으로 한 군데에서 했는지 알고 계셔야죠.

○행정과장 조철현 예산 배정을 하면 우리 나름대로 당초예산에 우리가 원가계산한 부분을 사전에 통보를 해서 그 부분보다도 더 계상된다든지 그런 부분은 없도록 우리가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최미니 위원 답변하고 질문하고 동문서답이 된 것 같은데요. 상반기 때 국경일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때 본청에서 그걸 하셨으면 어떻게 하셨냐고요?

○행정과장 조철현 그것도 당연히 우리가 입찰을 해서 단가계약을 합니다. 용역을 주면 1회에 달고 떼고 하는 단가가 있습니다. 그걸 적용해서 개소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걸......

최미니 위원 그러면 통합창원시 전체 한군데에서 했습니까?

○행정과장 조철현 예. 그렇죠.

최미니 위원 그런데 작년에도 그랬고 위원님들이 이런 부분을 충분히 마산, 창원, 진해 따로따로 용역을 줘도 되는 부분 아니냐고 지적을 했던 걸로 기억되거든요.

○행정과장 조철현 물론 그 부분에 장단점이 있습니다. 많은 물량이 있을 경우에는 단가가 내려갈 수도 있고 구청별로 예산배정을 했을 때는 단가가 높아질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최미니 위원 단가의 문제도 중요하지만 여기 보면 예산절감도 하셨네요. 600만원 정도. 예산절감보다 더 중요한 게 많은 위원님들이 작년에 지적하셨듯이 이런 부분을 마산, 창원, 진해 따로따로 충분히 용역을 줘도 되는 부분이라고 제안을 하셨지 않습니까?

○행정과장 조철현 제안을 하셨는데 우리가 어떤 일정금액을 가지고 분리발주라는 것은 회계법상에 제한을 해놓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절차를 결하는 부분이 있는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당초 상반기에는 전체적으로 국경일이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생각한 부분이고 이번에 시민의 날 같은 경우에는 예산을 배정을 해서 그렇게 시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최미니 위원 재차 말씀드리지만 많은 위원님들이 지역적인 안배문제를 제안하셨는데 행정과에서는 예산절감 부분에 대해서만 말씀을 하시거든요.

위원님들 제안했던 부분에 대해서 한번쯤 검토하셔가지고 하반기에는 반영될 수 있도록 고려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추가로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폴배너기가 너무 촘촘하게 있다 보니까 거리가 너무 지저분하더라는 요청을 제가 드린 적이 있습니다. 기억하십니까?

○행정과장 조철현 우리도 나름대로 검토를 해봤는데 거리에 있는 가로등 전주가 50미터 간격입니다.

물론 걸어서 가는 느낌하고 차를 타고 지나가는 관점에서 보면 차이가 있을 수 있는데 가로등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한 곳에 떼고 하면 100미터 이상 거리 차이가 납니다. 그러다 보면 배너기로서의 효용가치라든지 효과, 그런 부분도 우리가 검토를 해야 되기 때문에 물론 상가지역 밀집된 부분은 환경에 해를 끼치는 부분이 있으면 저희들 적절하게 배너기를 게양하는 부분을 검토하겠습니다.

최미니 위원 아까 지역적인 문제도 그렇고 이 부분도 그렇고 저희들이 제안을 하는 것 따로, 집행부에서 판단해서 집행하는 것 따로 따로 가고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행정과장 조철현 물론 우리 의회에서 가급적 의견제시하는 부분은 100% 수용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집행부에서 판단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부분이 맞나, 안맞나, 나름대로 세심한 검토를 합니다.

그런 과정에서 이런 부분이 어느 게 맞느냐 하는 그런 걸 판단하기 때문에, 또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부분은 가급적이면 우리가 수용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최미니 위원 어쨌거나 보면 너무 촘촘히 있어서 너무 많다는 생각을 많이 하고 시민들도 그런 말씀들을 많이 하십니다. 한번쯤 충분히 검토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질문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255페이지 보면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창원시협의회 보조금이 있고 그 밑에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이북도민회 고향의 날 대회보조금, 민족통일진해협의회 보조금 등, 그 다음에 261페이지 남북교류협력기금이 있습니다. 이 단체들의 목적이 뭐죠? 사업 목적이.

○행정과장 조철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라는 것은 헌법에 규정된 그런 조직단체입니다.

최미니 위원 단체목적만 간단하게 말씀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행정과장 조철현 이 부분은 포괄적인 개념을 말씀드린다면 통일을 위한 기반조성사업을 하는 그런 단체입니다. 민족통일협의회도 마찬가지고.

최미니 위원 사회단체보조금을 받고 있는 민족통일진해협의회도 마찬가지죠?

○행정과장 조철현 민족통일진해협의회는 통일부 산하에 있는 그런 단체거든요.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는 대통령이 의장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고 민족통일협의회는 통일부 산하 단체라고 보시면 되고 남북협력교류기금은 경남도와 시군에서 1년에 10억 정도의 기금을 조성해서 종전에 도에서 한 사업이 북한에 가서 농장사업도 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여러 가지 복합적인 부분은 물론 사업의 성격은 조금씩 다르지만 가장 근본적인 목적은 통일기반조성사업이다 하는 그런 부분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최미니 위원 예. 통일에 대한 기반조성사업이고 특히 사회단체보조금이나 민간경상보조비 이런 부분들은 자치단체 정책사업을 보조하는 의미가 있죠?

○행정과장 조철현 예. 물론 조직 자체로서 사업을 전적으로 자율적으로 하는 사업도 있고 행정기관이 위탁을 해서 하는 사업도 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민간보조라든지 사회단체보조금, 그 성격은 엄격히 말하면 시가 권장하는 사업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관여하겠습니다.

최미니 위원 그렇죠. 그래서 제가 작년에 발의했다가 지금 보류되어 있는 조례가 있습니다. 기억하실 겁니다. 창원시 남북교류협력지원에 관한 조례라고 그 조례의 의미가 바로 통일을 위한 기반사업을 하기 위한 조례입니다. 다른 게 아니거든요.

그런데 이런 사업들도 창원시에서 보면 예산지원을 하고 있고 특히 사회단체보조금이라고 하면 지방자치단체에 정책사업을 지원하고 보조하기 위한 부분에 사회단체보조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 자치단체와 정책이 반하는 그런 사업에는 사회단체보조금이 지원 안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 작년 같은 경우에는 연평도나 천안함 사건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다소 예민한 시기였기 때문에 많은 우려 속에서 보류가 되어 있습니다.

집행부의 답변이 시기적으로 맞지 않다. 이런 답변을 받았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거든요. 시기의 문제이긴 했지만 이렇게 창원시에서도 통일에 대한 기반사업에 예산지원도 하고 있고 정책적으로 특히 반하는 사업도 아닌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과장님.

○행정과장 조철현 시기적인 관점은 작년 같은 경우 연평도사건도 있었는데 또 한 가지는 남북교류협력기금사업이 도하고 창원시하고 중복되는 사업도 있을 수 있다. 그러면 우리가 도하고 협의를 해서 우리 창원시가 원하는 사업을 도에 건의를 해서 진행하는 방법일 수도 있다. 두 가지 관점에서 아마 시기적으로 보류가 된 것 같은데 어느 정도 시기가 성숙되고 한 부분이 있으면 고려를 해볼 필요도 있지 않느냐,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최미니 위원 예. 도에는 18개 시군에서 다 기금을 분담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렇다 하더라도 자체적으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가 있는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창원시에서도 한번쯤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행정과장 조철현 예. 잘 알겠습니다.

최미니 위원 한 가지만 더 질문드리께요. 254페이지입니다.

민간경상보조로 해서 통합창원시 출범 1주년 기념행사 보조 등 몇 건하고 예산절감으로 2,600만원이 절감이 되었습니다.

이 부분 관련해서 참가단체수가 줄었기 때문에 예산이 절감된 겁니까? 아니면 각 개별단체에 지원해주기로 한 예산 부분을 절감한 겁니까?

○행정과장 조철현 참여하는 단체에 대해서 예산 지원한 것을 줄인 것은 아니고요. 나름대로 행사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과정에 있어서도 물론 행사경비니까 10% 정도 절감, 지금 14% 정도 절감한 걸로 되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조금 절약할 수 있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실내에서 하는 행사기 때문에 대외적으로 크게 할 수 있는 부분은 축소를 해서 했기 때문에.....

최미니 위원 그러면 원래는 실외에서 하기로 계획이 되어 있었나요?

○행정과장 조철현 실외 행사도 한 가지 더 하게 되면 비용이 그만큼 더 추가되기 때문에 실내에서 하면서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시민들에게 효과 있는 프로그램을 진행하다 보면 실외에서 진행하는 부분하고 같이 병행할 수 있는 부분에 예산을 계상했었는데 그런 부분을 우리가 축소를 하고 실내행사로 한 부분이 많이 줄은 걸로 생각됩니다.

최미니 위원 그러면 62개 읍면동에 지원해주기로 계획했던 예산은 변동이 없었습니까?

○행정과장 조철현 읍면동의 규모에 따라서 적절하게 집행이 다 되었습니다.

최미니 위원 그리고 각종 단체 시민화합행사 보조는 각종 단체라고 하면 어디를 얘기하는 거죠?

○행정과장 조철현 사회보조단체도 있고 경상보조단체도 있고 우리 단체라는 게 사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시하고 관련된 권장하는 사업들을 하는 단체가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특별히 사업을 해야 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씩 소규모...

최미니 위원 그러면 창원시에서 하는 시민화합행사에 참가하는 단체에 대한 보조가 아니라 각 단체들이 어떤 행사를 할 때 지원해주는 예산입니까?

○행정과장 조철현 그렇죠. 이 부분은 각종 시 단위, 구 단위, 읍면동 단위에서 행사가 진행되므로 해서 공익적인 활동이라든지 주민들의 여러 가지 화합행사라고 판단되면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조금씩 지원해주는 부분인데...

최미니 위원 그러면 개별단체에서 자체적인 행사에 보조해주는 예산이네요?

○행정과장 조철현 그렇죠. 새마을단체라든지 사랑의 김치보내기 행사라든지 최위원님 아시겠지만 음악회라든지 그런 부분하고 같이 연계된 부분입니다.

최미니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찬호 최미니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행정과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건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과장님 이하 행정과 직원들은 이석하셔도 좋겠습니다.

다음으로 인사조직과에 대하여 일괄 질의,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명근 위원 이명근 위원입니다. 과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두 가지만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04페이지에 포상금이 1,480만원 예산현액인데 집행잔액이 659만원입니다. 예산절감이 500만원, 집행잔액이 59만원, 예산절감이 많습니다. 어떻게 했길래 이렇게.....

○인사조직과장 전경배 답변 드리겠습니다. 인사조직과장 전경배입니다.

예산절감이라고 하는 것은 예산부서에서 사전에 배정할 때 10%의 범위 내에서 배정을 보류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우리가 지켜줘야 되고 예산편성은 100만원이 되어 있어도 편성되었다고 다 집행하는 것이 아니고 예산부서에서 일정 비율의 금액을 공제를 하고 배정해주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있습니다.

이명근 위원 예산절감 많이 했다고 해석하면 되겠습니까?

○인사조직과장 전경배 예. 포상금 부분은 나름대로 우리 직원들의 경진대회나 이런 부분에 지급하는 내용인데 이런 것은 우리가 아낄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아끼는 것도 괜찮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명근 위원 알겠습니다. 한 가지 더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01페이지에 포상금 부분입니다. 집행내역에 보면 6급 공무원 워크샵 발표자 직원용 도서문화상품권 구입, 밑에 역시 간부공무원 워크숍 항목이 있는데 이 전체 금액이 310만원인데 집행이 이렇게 딱 맞아떨어집니까?

○인사조직과장 전경배 이것은 우리가 워크숍을 하는 것 같으면 발언 기회를 줘가지고 발언의 기회를 유도하기 위해서 도서상품권을 구입합니다. 구입해가지고 적정 수준의 의견을 개시하는 것 같으면 거기에 대한 보답으로 도서상품권을 지급하는 그런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이명근 위원 그러면 몇 명에게 1인당 얼마를 지급했습니까?

○인사조직과장 전경배 연구과제 24개팀이 있는데 팀당 10만원씩 지급하고 그 다음에 간부공무원 워크숍 발표자에 대해서는 70만원을 지급했는데 7팀이 했습니다. 팀당 10만원씩 해가지고 지급했습니다.

이명근 위원 우리 공무원들 열악한 환경 속에서 업무를 하시는데 많은 도움이 되도록 앞으로 지속적인 발전이 있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인사조직과장 전경배 예. 잘 알겠습니다.

이명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찬호 이명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노창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노창섭 위원 노창섭 위원입니다. 과장님 몇 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304페이지, 305페이지인데 앞에 과도 말씀드렸지만 인사과도 아니나 다르게 포상금이나 보상금 집행이 이것은 겨우 50% 넘었거든요. 55.47%인데 이런 부분이 전 과에 통계를 내봐도 20%밖에 안되는 데도 있고요.

인사과는 그래도 50%로 절반이 조금 넘었습니다. 보상금 부분이 과다하게 예산이 잡힌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드니까 이것도 이후에 면밀하게 예산분석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 305페이지에 보면 기타 각급 교육기관 교육비 지급해가지고 그 다음에 사설학원 교육훈련생 개인능력개발비 이게 부기표기상 이해가 안되거든요. 상당한 금액이 지출되었는데. 기타 각급 교육기관이라고 하면 어떤 것을 말하는 겁니까?

○인사조직과장 전경배 이것은 민간학원을 의미합니다. 우리 공무원이 각종 어학이나 전문분야 학원에 개별적으로 등록해가지고 90% 이상 출석률을 보이는 것 같으면 월에 7만원씩 지원해주는 것이 되겠습니다.

노창섭 위원 그러면 그 밑에 사설학원은 뭐죠?

○인사조직과장 전경배 기타 각급 교육기관이라고 하는 것은 경상남도 공무원 교육기관을 포함해가지고 중앙부처 각종 기관, 감사원, 그런 걸 전체적으로 말하는 겁니다.

노창섭 위원 위에 지방행정연수원 이것은 다른 거에요?

○인사조직과장 전경배 지방행정연수 이것은 5급 승진리더과정입니다. 이것은 과정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노창섭 위원 그 다음에 밑에 사설은 일반영어학원이나........

○인사조직과장 전경배 정보, 전산 이런 분야가 되겠습니다. 우리 공무원 교육기관으로서 감당하지 못하는 특수한 분야가 있는데 이런 부분은 우리 공무원들의 자질향상을 위해서 민간학원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노창섭 위원 출석률 체크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사업에 대한 평가라든지 이것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인사조직과장 전경배 저희들이 연말 되면 경진대회도 개최되고 수강을 한 사람은 의무적으로 경진대회 참석하도록 해가지고 실력을 테스트 하고 있습니다.

노창섭 위원 인사기록에 남기고 그런 것은 있습니까?

○인사조직과장 전경배 그런 부분은 우리가 인사DB를 구축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우리가 자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노창섭 위원 알겠습니다. 319페이지에 보면 이 부분도 국내여비에 이해가 안되는 부분이 있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주말자연체험대상자 여비지급해가지고 주말에 자연체험을 시에서 합니까? 구체적으로 어디에 어떻게 하는지.

○인사조직과장 전경배 우리 공무원들이 격무에 시달리다 보니까 사기진작책으로 금요일, 토요일 해가지고 팀을 구성해서 오면 저희들이 여비조로 1인당 10만원 정액제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갔다 오면 저희들이 사후보고서도 받고 사후관리도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노창섭 위원 예를 들면 시가 보유하고 있는 콘도라든지 여러 가지 시설을 이용하고 그런 것은 아니고?

○인사조직과장 전경배 콘도를 이용해도 사용료를 줘야 되기 때문에 콘도는 우리가 직접적인 지원을 하는 것이 아니고 어차피 개인이 이용하는 것 같으면 개인이 부담해야 되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우리가 콘도 이용을 권장하고 있고 또 자기 코스에 콘도가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전체적으로.....

노창섭 위원 예를 들면 신청을 받아서 심사를 해서 지급합니까?

○인사조직과장 전경배 예. 그렇습니다.

노창섭 위원 신청에 따라서, 각 과별이나 사업소별로.

○인사조직과장 전경배 이것은 꼭 과별보다도 시 다른 지역을 달리해가지고 소통의 한 일환도 있고 팀을 구성해오는 것 같으면 팀을 7명에서 10명 정도 구성해오는 것 같으면 가급적이면 같은 지역 소속은 배제를 하고 타 지역간 전체 교류가 될 수 있도록 한 과만 하는 것은 허가를 안해줍니다.

노창섭 위원 취지는 상당히 좋은 것 같습니다. 관리가 문제라고 보거든요. 제가 봐도. 취지는 상당히 좋은 것 같은데 평소에 소통 안되는 과들끼리 어울리는데 관리나 감독 이걸 좀 우리 예산을 쓰는 만큼 계획대로 집행되는지 부분도 감독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인사조직과장 전경배 이것은 우리가 출장복명서를 받기 때문에 모든 부서자료를 다 받습니다. 사진하고 여러 가지 갔다 오면 느낀 소감이라든지 보고서를 다 받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철두철미하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노창섭 위원 예. 알겠습니다. 뒤에 연동해서 공무원이다 보니까 여비가 많더라고요. 국내여비, 국외여비가 많은데 사업을 나열하지 않겠습니다만, 뒤에 쭉 보면 여비가 많습니다.

국내도 있고 국외도 있는데 특히 저는 이게 사후평가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가 제일 궁금하거든요. 저는 많이 보고 많이 가는 걸 좋다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속에서 자기가 아이디어를 만들든 좋은데 이게 사후에 1회성으로 끝나버린다면, 여기서 하나를 찍어서 누비자 자전거 제조공장 출장여비를 지급했는데 내가 경륜공단 감사할 때 누비자 타오면서 문제점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공장에 가서 건의를 한다든지 대책을 세운다든지 이걸 해야 시비를 지급한 목적이 달성되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그냥 1회성으로 끝나는 건지 거기 갔다 오면 성과를 받아서 시정에 반영이 된다든지 이런 것들이 체계화 되어 있어야 되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보는데 그 시스템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인사조직과장 전경배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출장이라는 것은 자기 직접적인 용무를 가지고 가는 출장이 있고 우리 부서에서 하는 전체적인 직원의 사기진작 차원에서 하는 출장이 있습니다.

지금 각 부서에서 개별적으로 하는 것은 자기 특정업무를 가지고 벤치마킹이나 이런 것은 반드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분석이라든지 이런 게 나와야 되는 부분이고 우리과에서 하는 이런 사기진작 차원의 출장은 개인이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가급적이면 팀을 구성해가지고 같이 여러 사람이 공동된 목표를 가지고 가서 출장 중에 보고 느낀 소감이나 이런 것을 저희들이 전부 보고서를 받아가지고 우리 전자게시판에 게시를 해서 전체 직원이 공유하고 또 내가 못갔더라도 그 부분에 어떤 좋은 점이 있는지 전체 직원이 공유를 하고 있습니다.

노창섭 위원 체계적인 관리가 인사시스템에서 반드시 필요하고 평가를 통해 시 정책에 일정 부분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을 부탁드립니다.

334페이지하고 335페이지 관련되어서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잠깐 언급했지만 민간인 외국인 여비가 있습니다.

민간인 또는 외부인, 외빈을 초청해서 IAEC와 같은 국제행사도 마찬가지지만 여기 보면 조명전문가 알랭 힐러라는 분이 오셔가지고 식비와 숙박비를 제공했고 미국 잭슨빌시가 와서 숙식비를 제공하고 했는데 민간인, 저도 공무원 여비규정이나 규칙을 보니까 공무원과 관련되어서는 세분화 되어 있더라고요. 세분화 되어서 기준이 있고 가급, 나급 있고 있는데 1호, 2호도 있고, 민간인과 외국인에 대해서는 어떤 기준으로 여비를 지급합니까?

○인사조직과장 전경배 외국인이 올 때는 우리가 특별히 현금을 지원하는 부분은 없고 자부담으로 오기 때문에. 단지 외국인이 오면 자매 우호도시의 관계자가 많이 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시 홍보차원이나 우리시를 알리는 의미에서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의전활동을 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노창섭 위원 그것까지 내가 묻고자 하는 것은 아니고 필요하면 해야 되는데 지급 기준 원칙이 있다 아닙니까?

○인사조직과장 전경배 기준은 체류비를 부담하는....

노창섭 위원 체류비 같으면 예를 들어서 호텔은 일성부터 오성까지 있을 거고 그 밑에 급이 있을 거고 그런 기준을 가지고 시가 통합창원시 인사조직과에서 나름의 민간인에 대한 기준, 공무원이야 행안부 지침도 있고 다 있으니까 시의원, 도의원은 기준이 있으니까 그렇다 치고 민간인에 대해서는 어떤 기준과 원칙을 가지고 하고 있느냐, 제 질문의 핵심은. 상황 상황을 판단해서 정치적 판단을 해서 하는지 그것만 답변해주십시오.

○인사조직과장 전경배 저희들이 내부적인 규정도 제정되어 있고 사무감사 때 지적된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개정 중에 있습니다.

국제의전부분에 대해서는 매뉴얼이 작성되어 있습니다. 매뉴얼에 의해서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노창섭 위원 그 매뉴얼 자료 별도 보여주시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것은 인사조직과에 전용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사조직과 전용은 제가 설명을 안듣고는 이해가 안될 것 같은데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에 전용했고 사기진작 업무수행에 전용했고 그 다음에 쭉 해가지고 2011년도 수시명예퇴직자에 대한 수당으로 전용해서 지급했더라고요. 몇 건을 전용해서. 제 판단은 명예퇴직자가 대충 나오지 않습니까? 숫자가. 일반적으로. 그러면 거기에 대한 예산이 충분하게 잡혀있을 건데 특히 맞춤형 복지제도 같은 전체 공무원들한테 돌아가는 예산이라든지 직무성과포상도 마찬가지, 이런 부분을 전용해서 썼다는 것은 예산운용의 효율성이나 여러 가지 점에서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요.

○인사조직과장 전경배 저희들이 정년퇴직자는 우리가 숫자를 예측할 수 있지만 명예퇴직자는 20년 이상 되면 다 명예퇴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보통 1년에 20명 정도 기준을 하는데 작년 같은 경우 27명 정도 우리가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작년에 전체 35명이 명퇴를 했습니다.

이것은 도저히 예측이 불가능한 사항이기 때문에 부득이 수당은 지급해야 되기 때문에 조금 남는 예산에서 전용을 하게 되었습니다.

노창섭 위원 정년이 안되었는데 명예퇴직 하시는 분이 이렇게 많이 늘었다 말입니까?

○인사조직과장 전경배 예. 그렇습니다. 명예퇴직을 할 수 있는 자격요건이 20년 이상 근무하는 것 같으면 다 명예퇴직을 할 수 있습니다. 정년퇴직은 정년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예측을 할 수 있지만 이것은 예측이 불가능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노창섭 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하면서 불용액을 썼는지 사업을 하지 않고 중단하고 썼는지 모르겠지만 기존 맞춤형복지제도라든지 이런 부분에 예산이 부족해서 사업을 못하지는 않았습니까?

○인사조직과장 전경배 이것은 그 당시에 예산이 조금 남는 부분이 있어서 남는 부분을 가지고 이용을 했습니다. 그 사업은 다 완수를 했습니다.

노창섭 위원 복지포인트 같은 경우는 딱 정해져 있을 건데요.

○인사조직과장 전경배 정해져 있는데 집행잔액을 가지고 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노창섭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찬호 노창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최미니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미니 위원 최미니 위원입니다. 페이지를 놓쳤는데요. 인사과에 보니까 직원 한마음 경연대회 시상금에서 1천만원 잡혀있더라고요.

○인사조직과장 전경배 몇 페이지입니까?

최미니 위원 페이지를 제가 놓쳤습니다.

그래서 행정과에 보면 보상금 지급이라고 예산이 지급되었거든요. 그거하고는 어떤 차이입니까?

○인사조직과장 전경배 이것은 정원업무추진비 해가지고 저희과에 편성이 되는데 실질적으로 이것은 한마음합창경연대회 준비해가지고 행정과에서 집행을 했는데 작년 6월에 성산아트홀에서 합창제를 했습니다. 정원가산금은 전체 직원을 대상으로 집행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최미니 위원 이 부분도 있고요. 시상금에서 1천만원 예산 지출된 게 있습니다.

○인사조직과장 전경배 시상금은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하지 않았는데 행정과 예산 아니겠습니까?

최미니 위원 행정과에 보면 참가자 보상으로 해서 예산이 잡혀있었고 시상금에서 천만원이 잡혀있는데요. 인사과에.

○인사조직과장 전경배 시상금은 행사 주체를 우리가 안했기 때문에 우리과에서 시상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최미니 위원 그래요? 제가 왜 페이지를 놓쳤죠. 제가 분명히 봤거든요.

○인사조직과장 전경배 나중에 연락주시면 확인되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미니 위원 뒤에 계신 분들 지금 찾아봐주시고, 제가 다른 질문 하나 더 드리께요. 319페이지에 보면 수유실 소모품구입 등이 나와 있습니다. 수유실을 실제로 이용하는 분들이 몇 분이나 되십니까? 319페이지.

○인사조직과장 전경배 수유실은 많은 인원은 이용하지 않습니다.

최미니 위원 실제로 거기서 모유수유도 하고 이런 용도로 사용하고 있습니까?

○인사조직과장 전경배 표현이 맞는가 모르겠는데 거기에서 젖병에다가 젖을 짜서 나오시는 분도 있고 관리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최미니 위원 그러면 수요실을 이용하시는 분들은 가까운 시청 어린이집에 보내는 아이들에 한정되어 있겠다, 그죠?

○인사조직과장 전경배 그렇지는 않습니다.

최미니 위원 다른 아이들이 어떻게 거기까지 와서 수유를 받고 가죠?

○인사조직과장 전경배 수유를 하는 아이들은 아주 갓난 아이들이기 때문에 물론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것 같으면 바로 거기 가서 할 수도 있는데 집에서 보육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최미니 위원 집에서 애를 그 시간에 데리고 옵니까? 시청까지.

○인사조직과장 전경배 예. 데리고 와서 여기서 젖을 먹이고 가는 방법도 있고

○위원장 이찬호 애기가 아니라도 여자분들 출산 이후에 수유실 이용해야 되잖아요.

최미니 위원 이용을 실제로 얼마나 하는지 궁금해서 질문을 드리는 거거든요.

○인사조직과장 전경배 저희들이 정확한 데이터를, 저것은 사생활 부분도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정확한 데이터는 관리 안하는데.....

최미니 위원 어떻게 사생활에 들어갑니까?

○인사조직과장 전경배 많은 인원은 이용하지 않지만 일부 직원은 이용하는 분도 있습니다.

최미니 위원 이용률이 얼마나 되는지 궁금해서 질문을 드렸고요. 아까 노창섭 위원이 질문하셨는데 335페이지에 보면 조명전문가 알랭 귤러가 창원시에 왜 왔습니까? 무슨 업무로?

○인사조직과장 전경배 작년에 건축경관과에서 도시경관 자문을 받은 게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초청해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민간외국인 초청여비를 작년에는 국제협력담당에서 총괄적으로 편성했는데 올해부터는 관리 자체가 어려워가지고 부서별로 편성하고 있습니다.

최미니 위원 그러면 경관조명 관련해서 이 분의 자문을 받기 위해서 초청했다고 하면 그분의 자문을 받아서 창원시에서 어떤 사업을 집행한 게 있습니까?

○인사조직과장 전경배 그 당시에 건축경관과에서 한 사업인데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그때 무슨 용역하고 겹쳐가지고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최미니 위원 혹시 정우상가 앞쪽에서 용지아파트 가게 되면 도로에 경관 설치를 해놨거든요.

○인사조직과장 전경배 그것은 저희들 잘 모르겠습니다. 반영이 되었는지 그것은 모르겠는데 방문목적을 보면 빛예술조명 콘테스트 부분에 자문을 받기 위해서 방문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미니 위원 자문만 하고 가셨습니까?

○인사조직과장 전경배 정확한 것은 저희들이 사업을 안했기 때문에 예산만 관리했을 뿐이지 나머지 부분은 그 부서에 문의를 해봐야 되겠습니다.

최미니 위원 그러면 그 사업부서에서 필요에 의해서 그 분의 자문이 필요해서 외빈을 초청했을 경우에 그 사업부서에서 여비나 이런 부분을 지급하지 않고 인사과에서 원래 지급을 합니까?

○인사조직과장 전경배 작년 같은 경우에는 풀성경비로 국제협력파트에서 다 총괄 편성했기 때문에 우리 부서의 확인을 받아가지고 예산을 집행했습니다.

최미니 위원 올해부터는 각 부서별로 편성합니까?

○인사조직과장 전경배 그리하다 보니까 도저히 통제도 안되고 저희들 내용도 알 수 없고 이래가지고 각 부서별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최미니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찬호 최미니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노창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노창섭 위원 제가 하나, 전용한 거 놓쳐서 미안합니다. 331페이지에 아까 그 외에 동북아 기계산업도시연합 활성화 관련해서 국제교류사업하고 관련해서 전용한 사례가 또 있더라고요. 이 설명을 부탁합니다.

○인사조직과장 전경배 동북아기계산업도시연합 총회를 매년 개최하게 되어 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일본 오오가끼시에서 개최하게 되어 있는데 작년 4월달에 대지진으로 인해서 이 분들이 6월달에 반납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재 개최지가 결정이 안되고 여러 가지 회원 도시간 조율하는 과정에서 개최도시가 10월달에 결정이 되었습니다.

그래가지고 회의는 11월 16일부터 19일까지 개최되었는데 그렇다 보니까 예산이 반영이 안돼가지고 국제화 과목에 일부분을 전용한 예가 있습니다.

노창섭 위원 일본 지진으로 인해서 회의 개최가 창원으로 되었다, 이 말입니까?

○인사조직과장 전경배 예. 그렇습니다.

노창섭 위원 어떤 과목에 전용했죠?

○인사조직과장 전경배 외빈초청여비에서 했습니다. 이 부분 예산도 잉여금이 있어가지고 전용한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노창섭 위원 알겠습니다. 이해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찬호 노창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최미니 위원 질의하십시오.

최미니 위원 페이지를 찾았는데요. 320페이지 보면 인사조직과 직원 한마음합창경연대회 시상금 지급해서 1천만원이 지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행정과에 보면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각종 직원 한마음 합창대회 관련해서 소요경비, 보상금, 이런 부분들이 많이 편성이 되어 있거든요. 보상금하고 시상금하고는 어떤 차이가 있죠?

○인사조직과장 전경배 예. 320페이지 마지막에 있습니다. 미안합니다.

작년에 한마음합창경연대회를 하면서 행정과에 예산확보가 안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상금을 포상금을 가지고 해야 되기 때문에 인사조직과의 예산을 이용한 것 같습니다.

최미니 위원 그러면 통상적으로 행사관련 보상금이라고 하면 어떤 용도로 쓰죠?

여기에는 시상금으로 나와 있는데요. 행정과에 보면 다른 과도 마찬가지고 행사실비보상금 이렇게 되어 있는 부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런데 이거 관련해서 행정과에도 직원 한마음합창경연대회 관련 보상금이 되어 있습니다.

○인사조직과장 전경배 보상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우리가 각종 행사나 참여했을 때 거기에 대한 보상금으로 지급하는 것이고....

최미니 위원 어떤 보상금이에요? 참여했다고 해서 어떤 보상금이 주어져야 되는 거죠?

○인사조직과장 전경배 이 합창대회를 하면서 연습기간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또 준비해야 될 부분도 많이 있었고요. 그렇다 보니까 그런 연습이나 참여하는데 필요한.....

최미니 위원 그러면 업무시간 외에 연습을 하기 위해서 참여를 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보상을 하는 겁니까?

○인사조직과장 전경배 꼭 시간적 보상보다도 행사를 참여하게 되므로 해서 준비해야 될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최미니 위원 본인이 원해서 참여한 거 아니었습니까?

○인사조직과장 전경배 본인이 원해서 하신 분도 있고 억지로 우리가 팀당 인원을 정해주니까......

최미니 위원 억지로 참여하신 분들이 많은가 봐요?

○인사조직과장 전경배 처음에는 그런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보상금은 우리가 실질적으로 그 행사에 참여하므로 인한 보상금이고 포상금은.....

최미니 위원 제가 보상금에 대한 이해가 구체적으로 안돼서 그러니까 일반 민간단체나 각종 사회단체에서 창원시에서 하는 행사에 참여했을 때는 그런 부분들이 여비나 이런 부분들로 지급을 하더라고요. 각종 행사보상금 해가지고. 그런데 공무원분들이 합창대회에 참여하기 위해서 참여를 했는데 어떤 보상금이 주어진다는 건지 이해가 안돼서 그렇거든요.

○인사조직과장 전경배 그 부분은 행사를 주체한 행정과장님 오셨기 때문에 행정과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미니 위원 궁금해서 질문하는 겁니다.

○행정과장 조철현 설명 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포상금은 우리 공무원에 대한 포상금을 지급하는 부분이고 보상금은 민간인들이 예를 들어서 시립합창단에 멘토가 있었습니다. 각 팀별로. 그 팀별로 멘토를 담당한 합창단원들에게 지급하는 그런 보상금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일정한 반대급부를 지급하는 부분이거든요.

최미니 위원 그 부분이 맞습니까? 왜 제가 이렇게 질문을 하느냐면 공무원들이 화합과 소통차원에서 합창대회를 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높이 평가를 하구요. 굉장히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예산심의를 하다 보니까 결산심의를 하다 보니까 구청, 각 과마다 관련예산이 참 많이 편성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필요이상으로 예산을 너무 많이, 그러니까 시책업무추진비에서 식비나 이런 부분도 책정되어 있는 것 같애요. 여러 항목으로 예산이 편성되어 있길래 그러한 보상금과 시상금의 차이를 제가 질문을 드린 거거든요. 올해도 할 겁니까?

○행정과장 조철현 예. 올해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추경에 부족한 부분을 반영해서 할 계획입니다.

최미니 위원 이것을 작년에 1회를 시작으로 매년 할 것 같으면 추경이 아니라 본예산에 정례적인 행사로 편성을 해도 되는데 왜 추경에 하시죠?

○행정과장 조철현 시기적으로 예산편성 과정에서 재정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 시기를 조절하다 보면 추경에 반영해야 될 불가피한 사정이 있거든요. 그래서 추경에 반영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최미니 위원 그때 몇 분이나 참석을 하셨죠? 합창대회에.

○행정과장 조철현 9개팀이거든요. 9개팀에 평균 30명 해도 270명, 그 다음에 합창단원들 멘토가 1개팀에 2명 이상 참석을 했고요.

최미니 위원 300여명 참석하는 하루행사에 몇 억 여원의 예산이 들어간 것 같습니다.

○행정과장 조철현 아닙니다. 최미니 위원님이 잘못 파악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행사실비보상금 내역에 단지 각종 행사 출연자 보상금이라는 게 직원들 한마음 체육행사도 있고 직원 체육대회도 있고.....

최미니 위원 아니, 제가 그걸 구분해서 봤습니다. 체육대회하고......

○위원장 이찬호 최미니 위원님 잠시만요. 합창경연대회로 인해가지고 시상금, 포상금을 지급한 내역을 최미니 위원한테 자료로 주십시오.

최미니 위원 그리고 합창대회와 관련해서 예산집행된 걸 제가 전체적으로 보고 싶거든요. 시책업무추진비로 지급했던 예산들까지 포괄적으로 다 볼 수 있게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이찬호 최미니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인사조직과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건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사과장님 외 관계직원들 이석해주셔도 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8분 회의중지)

(12시03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찬호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의사일정을 양해가 되시면 공유재산관리 4차 변경안에 대하여 먼저 의결을 하시고 계속해서 세입?세출에 대해서 토의를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2. 2012년도 창원시 공유재산관리계획 제4차 변경안(시장제출)

(12시03분)

○위원장 이찬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2년도 창원시 공유재산관리계획 제4차 변경안을 상정합니다.

차상오 행정국장님,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차상오 행정국장 차상오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기획행정위원회 이찬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행정국 소관으로 상정된 의안번호 제721호 2012년도 창원시 공유재산관리계획 제4차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동법시행령 제7조, 지방자치법 제39조 및 창원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의창구청 청사 및 마산회원구청 청사 신축건립을 위한 2012년도 창원시 공유재산관리계획 제4차 변경안을 의결 받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의창구청 청사와 마산회원구청 청사를 신축 건립하여 취득하고자 하는 사항이며, 의창구청은 의창구 도계동 468번지 부지면적 6,250제곱미터 상에, 그리고 마산회원구청은 마산회원구 양덕동 84-8번지 부지면적 5,214제곱미터 상에 각각 연면적 1만 제곱미터 내외 규모의 구 청사를 건립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현재 의창구청 청사는 통합 이전 명곡동 주민센터로 사용되고 있던 연면적 3,850제곱미터의 규모이고 마산회원구 청사는 마산종합운동장 내에 위치하고 있는 올림픽기념관 일부와 임시로 축조된 건물로서 총 2,525제곱미터이며 2개 구청 모두 매우 열악한 실정에 있어 신축건립이 불가피한 사항임을 말씀드리며, 이상으로 설명 드린 2개 구 청사신축 건립은 행정환경을 개선하여 증가하는 행정수요에 적극 대응하고 지역적 균형발전을 기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찬호 차상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윤기 전문위원 김윤기입니다.

창원시장이 제출하여 제721호로 회부된 창원시 공유재산 관리 계획 제4차 변경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내용은 통합 창원시 출범 당시 구 청사의 적정 공간 미 확보로 민원인의 불편과 열악한 행정환경을 개선하고자 2개 구청을 신축하고자 하는 것으로 먼저 의창구청은 시유지인 의창구 도계동 468번지 6,250㎡에 지하2-3층과 지상 4-5층으로 연면적 10,000㎡을 설계공모하여 건축하고자 하는 것으로,

마산회원구청은 마산회원구 양덕동 84-8번지 5,214.4㎡을 매입하여 의창구청과 같은 규모로 설계공모를 통해 설립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지역주민의 편익증진 및 통합시민의 기대치 높은 행정서비스에 부응하고 열악한 행정 환경개선을 위해 2개 구청 건립은 물론이며 주민센터 건물을 리모델링하여 사용하고 있는 성산구청도 조속히 건립 되어야 된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찬호 김윤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2년도 창원시 공유재산관리계획 제4차 변경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창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노창섭 위원 차상오 국장님, 회계과장님, 제가 몇 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천만다행이 지난 2012년 예산하면서 구청예산 부분을 다루면서 절차적 하자로 공유재산관리계획이 승인되지 않은 가운데 사업비가 올라온 부분에 본 위원이 지적했는데 늦었지만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절차를 지켜서 올라온 부분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이후에 행정절차를 꼭 지켜주실 것을 부탁말씀 드립니다.

그러면서 제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도 있었지만 3개 구청이 현재, 특히 회원구청 같은 경우 공설운동장에서 어렵게 근무하고 있고 의창구청과 성산구청도 최근에 2월달 조직개편으로 진짜 열악한 환경에서 우리 공무원들이 근무하고 있고 특히 구민들이 사무위임 대부분이 구청으로 위임되어서 구청으로 민원을 많이 보러 갑니다.

그런데 성산구청 같은 경우에도 주차문제라든지 여러 문제로 해서 상당히 불편한데도 불구하고 성산구청 공유재산관리계획이 안나온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제출 안된 부분에 대해서.

○회계과장 김형준 회계과장 김형준입니다.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창섭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실제 3개 구청은 아주 시급한 실정에 있습니다. 우선해서 저희들 재정여건이라든가 여러 행정절차상 2개 구청은 내부적으로 조율이 다 된 상태고 물론 성산구청은 조율이 다 되었습니다.

그러나 단지 투융자심사와 자체 조정심의위원회, 그런 행정절차가 남아있어서 부득불 2개 구청에 대해서만 우선 하고 나머지에 대해서는 금년 7, 8, 9월 중에 성산구청 부분도 같이 일괄 사업추진이 될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입니다.

노창섭 위원 그러면 과장님, 조금 전에 별지로 계장님이 제출한 2012년 별표 당구장 표시 위원님들한테 제출한 ‘12년 7월에 창원시 재정 투융자심사 성산구청 관련해서 투융자심사 및 공유재산관리심의를 반드시 받고 12월 8일날 후반기에 기획행정위원회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신청해서 심의하겠다는 거 맞죠? 이 자료가.

○회계과장 김형준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추진하도록 저희들이 열정을 가지고 추진하겠습니다.

노창섭 위원 약속을 지켜주시기 부탁드리고, 국장님 공유재산 절차상으로 투융자심사가 아직 완료되지 않아서 동시에 제출 못한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했기 때문에 더 이상 질문 안드리고 국장님 성산구청도 구청장 하셔서 열악한지 아시지 않습니까?

○행정국장 차상오 예. 행정국장 차상오입니다.

예. 지금 현재 3개 구청 청사는 정말로 열악합니다. 하여튼 동시에 빨리 추진이 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노창섭 위원 내년도 예산에 반영을 떠나서 성산구도 조금 전에 다른 의창과 회원구청처럼 투융자심사와 공유재산관리계획 반드시 8월까지 약속한 가운데 지키셔서 절차를 이행해주시고 내년도 예산부분도 3개 구청에 형평성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국장님, 답변을 부탁합니다.

○행정국장 차상오 하여튼 최대한 3개 구청이 조기에 확보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노창섭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찬호 노창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앞서 질의, 답변을 통하여 충분한 설명과 심도 있는 심사가 있었으므로 제2항, 2012년도 창원시 공유재산관리계획 제4차 변경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2년도 창원시 공유재산관리계획 제4차 변경안에 대한 안건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세정과에 대하여 일괄 질의,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명근 위원 이말순 세정과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고생이 많습니다. 이명근 위원입니다. 몇 가지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45페이지에 포상금 집행내역에 보면 2011년 탈루은닉세원 발굴 포상금 지급 6,500만원이라는 큰 금액이 지급되었는데 몇 건에 발굴금액은 얼마인지 말씀해주십시오.

○세정과장 이말순 세정과장 이말순입니다. 탈루은닉세원발굴은 우리가 세무조사를 하면 지급하는 금액입니다.

시청과 구청에서 나누어서 지급이 되었는데 총 건수가 1,308건에 시청에 837건, 구청에 471건 되어서 탈루세액이 39억이 되겠습니다.

이명근 위원 39억, 엄청난 금액을 발굴했는데 직원들이 조금 더 분발해서 노력하면 더 많은 세금을 발굴할 수 있겠다, 그죠?

○세정과장 이말순 예. 그렇습니다.

이명근 위원 앞으로 그렇게 하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348페이지 포상금입니다. 세입징수포상금 세외수입 지급, 이게 집행이 다 되고 집행잔액이 하나도 없습니다. 또 350페이지 보면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 그리고 351페이지 여비, 352페이지 여비, 이게 어떻게 이렇게 금액이 딱 맞아떨어집니까? 예를 들어서 조금 전에 348페이지 부분부터 말씀해보십시오.

○세정과장 이말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세외수입 징수 포상금인데 그동안에 아시겠지만 세외수입은 종류도 많고 시하고 구청 전 부서에 걸쳐서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껏 세외수입에 대해서 포상금을 집행한 내역이 없었습니다. 지난해 세외수입이 너무 체납이 많다 이래서 징수하는데 있어서 직원들 사기도 앙양을 시키고 징수를 많이 해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저희들이 징수포상금을 그나마 430만원 확보를 했습니다.

이명근 위원 징수를 많이 해야 되기 때문에 포상제도를 도입하므로 해서 더욱 더 많은 세원을 발굴한다, 이 말 아닙니까?

그렇다면 처음에 예산책정할 때 430만원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게 모자라든지 남든지 해야 되는데 딱 맞아떨어진다는 게 이상하다는 겁니다.

○세정과장 이말순 예. 위원님 질문하신 내용을 잘 알겠습니다. 이 금액이 왜 다른 부분들은 집행잔액이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딱 맞게 집행을 했느냐 이 말씀인데 이 부분은 돈이 모자라서 그렇습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포상금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받으려고 하면 이 금액이 터무니없이 모자랍니다. 나머지 부분들은 430만원에 대한 부분만 받고.....

이명근 위원 그러면 이걸 못받으신 분들은 다음에 주는 걸로 되어 있습니까?

○세정과장 이말순 올해는 올해 징수포상금이 되어 있습니다.

이명근 위원 이게 2011년도 아닙니까? 2011년도에 포상금에 해당되는 분이 못받고 2012년도에 받을 수 있나, 이겁니다. 제가 묻는 것은.

○세정과장 이말순 그것은 포기를 한 것입니다.

이명근 위원 그게 금액에 비하면 430만원이면 대략 얼마나 될까요? 지급하지 못한 금액이.

○세정과장 이말순 거의 곱하기 20배 정도로.....

이명근 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되고 430만원 예산이 책정되었는데 예산이 없어서 지급하지 못했다. 그러면 2013년도에 예산을 책정할 때 더 편성해야 될 거 아닙니까?

2011년도에 예산이 430만원인데 몇 건에 얼마나 모자란지 내용이 나와 있어야죠.

○세정과장 이말순 예. 총 징수가 1,560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9억 4천만원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는 금액이 됩니다. 여기에다가 포상금징수가 3%, 2%, 1% 이런 형태로 나가거든요. 여기에서 곱해서 한다면 이 금액은 터무니없이 모자랍니다.

이명근 위원 지금 제가 질문 드리는 내용하고 답이 다릅니다.

○위원장 이찬호 과장님, 지금 이명근 위원이 질의하시는 부분이 포상금이 430만원인데 모자라서 지급을 못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작년도에 해당되는 포상금이 몇 건에 얼마며, 그 내용을 말씀해달라는 이야기거든요. 그 내용이 파악이 됩니까?

뒤에 계장님 답변이 됩니까? 답변이 되십니까?

○세정과장 이말순 예. 자료를 받았습니다. 현재 다 지급을 하면 3천만원이 필요한데 430만원을 지급했으니까 2,570만원이 미지급된 겁니다.

이명근 위원 이게 세무관련 직원들이 받은 포상금이죠? 아니면 시청, 구청 전 직원이 해당되는 겁니까?

○세정과장 이말순 세외수입 담당직원이 해당됩니다.

이명근 위원 그러면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3천만원, 건수가 몇 건입니까?

○세정과장 이말순 1,560건입니다. 지급한 건수가 그렇습니다.

이명근 위원 그러면 3천만원이면 건수가 엄청 많다는 이야기인데 이 제도를 도입해놓고 3천만원 나가야 되는데 430만원이면 이것은 하나의 수박 겉핥기식밖에 더 됩니까?

제도는 만들어놓고 먼저 받아간 사람은 받아가고 뒤에는 못받고 이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볼 때는. 올해는 책정이 얼마 되었습니까?

○세정과장 이말순 올해는 1천만원 책정을 했습니다.

이명근 위원 보십시오. 2011년도에 3천만원이 지급되어야 될 금액이 1천만원 또 어떻게 할 건데요? 예산이 1/3밖에 안되는데 또 2천만원 지급하지 못하고 지난해와 비교하자면. 계속 그렇게 운영할 겁니까?

○세정과장 이말순 예산확보를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겠습니다.

이명근 위원 차라리 이 제도를 없애든지 할려면 제대로 하셔야죠. 제가 볼 때는. 그렇지 않습니까? 과장님.

○세정과장 이말순 그래서 제가 아까 처음에 설명 드린 이유가 이제까지 세외수입 징수를 해가지고 포상금을 지급한 사례가 없었는데 그나마 지난해는 도입을 해가지고......

이명근 위원 도입한 취지는 좋은데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겁니다. 제가 볼 때는. 차라리 포상금액을 줄이든지 전체 다 주기 위해서. 아무튼 합리적으로 운영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세정과장 이말순 추경에 요구를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이명근 위원 그거 분명히 수정해주시고 계속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질의 드리는 이 내용은 근본내용은 다르지만 사장시키는 예산이 많습니다.

그래서 350페이지 보면 국내여비 있죠? 여비 315만원 예산현액이죠?

○세정과장 이말순 예. 그렇습니다.

이명근 위원 그러면 지출이 100여만원 되었습니다. 집행잔액이 200만 8천원이 있는데 예산절감이 15만 7천원이다. 어떤 근거에서 15만 7천원 절감했는지 말씀해주십시오.

○세정과장 이말순 이 예산절감 부분은 수차 설명을 드렸던데 여비, 여비는 몇 % 절감한다 해가지고 예산부서에서 이 금액만큼 예산절감을.....

이명근 위원 예산부서에 지침에 근거한 절감이다, 이 말씀이죠?

○세정과장 이말순 예.

이명근 위원 그러면 집행잔액이 194만원, 약 200여만원 남아 있는데 전체예산 대비 집행잔액이 현재 너무 많습니다. 연계해서 제가 설명 드리자면 앞에 포상금은 돈이 없어서 못주고 이것은 사장시키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세정과장 이말순 열심히 출장을 다녔어야 되는 부분인데 이 부분은.....

이명근 위원 그러니까 예산편성할 때 신중을 기해가지고 한다면 이런 일이 없을 거 아닙니까?

○세정과장 이말순 예. 알겠습니다.

이명근 위원 참고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했습니다.

○위원장 이찬호 이명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노창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노창섭 위원 노창섭 위원입니다. 과장님 2010년에는 세정과 집행률이 84%에서 올해는 94.66%, 10% 이상 열심히 근무하셔서 직원들이 예산을 잘 운용하셨는데 조금 전에 부분적으로 조금 아쉬운 부분이 이명근 위원이 지적하신 부분이 있고 다른 과에는 대부분 포상금이나 여비가 남아있는데 세정과는 설명 들어보니까 모자란다, 그죠?

○세정과장 이말순 예. 그렇습니다.

노창섭 위원 이후에 예산편성하실 때 배려를 해주시기 부탁드리고, 두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350페이지 보면 지방세 세외수입이 있지 않습니까? 세외수입 징수률이 몇 %입니까? 구청별로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해보니까 50%, 55%, 많아야 80%를 안넘더라고요. 맞습니까?

○세정과장 이말순 예. 세외수입 전체 징수율은 그 정도 됩니다.

노창섭 위원 세정과에서 다 하지는 않고 각 과별로 하기 때문에 총괄만 하겠지만 세외수입 부분에서 여기에 보니까 2011년도 세외수입 정보시스템 유지관리 위탁사업비가 있어서 상당히 세외수입이 낮거든요. 그래서 이걸 높이기 위한 건지 이 사업에 대해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세정과장 이말순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 정보시스템 유지관리비는 전 자치단체에서 시행하는 공통 프로그램입니다. 저희들이 위탁을 받아가지고 이 프로그램을 운영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노창섭 위원 그러면 이 프로그램을 하면 실제 세외수입이 증대됩니까?

○세정과장 이말순 세외수입이 돈이 들어오고 나가고 전체적으로 고지서를 발부한다든지 하는 이런 모든 부분 시스템을 지방세 시스템처럼 구청하고 시청에서 쓰고 있는 시스템을 말하는 겁니다.

노창섭 위원 그러니까 시스템인데 이렇게 하면 징수율이 증가되는 부분이 있습니까? 예전처럼 체계적이지 못하다가 전산으로 체계적으로 한다, 이 말 아닙니까?

○세정과장 이말순 예. 그렇습니다.

노창섭 위원 그러면 징수율이 높아진 사례가 있냐고요.

○세정과장 이말순 이것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우리시가 독자적으로 하는 부분은 아니고 전국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프로그램을 말하는 겁니다. 징수율은 높아집니다.

노창섭 위원 전국적으로 하는 것은 이해되는데 이 프로그램 설치 전과 후에 세외수입 징수율에 대한 변동이 있느냐는 거죠. 그런 통계를 가지고 있느냐고.

○세정과장 이말순 수작업으로 하고 있다가 현재 이걸 도입하고 나니까 징수율이 많이 높아졌느냐 이 말씀이신 것 같은데 저희들이 체계적으로 관리를 하니까 수작업으로 했을 때하고 징수율이 높아진 것하고 그 자료는 지금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필요하시다면 저희들 드리겠습니다.

노창섭 위원 사후에 꼭 정리를 해주십시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세외수입 징수율이 상당히 낮거든요. 각 과별로 흩어져 있는 부분도 있고 해서 체계적이지 못하다. 그래서 창원시 재정이 여러 가지 어려우니까 세외수입도 많이 확보하는 차원에서 여러 가지 전산시스템도 바꾸고 체계도 바꿔야 될 필요성이 있어서 제가 질문 드리는 거거든요.

그 부분에 자료를 별도로 부탁드리고요. 352페이지에 보면 이것은 차입금 이자상환인데 여기에 제가 이해가 안되는 부분이 있어서 2011년도 일반회계 일시차입 이자상환 부분이 5억 1천만원이죠? 이자를 상환했다니까 이해가 안되는데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국도비 반환입니까? 아니면 이잡니까?

○세정과장 이말순 이 부분은 조기집행으로 인해가지고 저희들이 일시차입을 할 수 있는 한도금액이 있습니다. 그래서 차입을 한 금액입니다. 거기에 대한 이자를 저희들이 갚은 내용입니다.

노창섭 위원 쉽게 말해서 세수도 안들어왔는데 행안부 지침에 의해서 조기집행은 해야 되겠고 돈이 없으니까 은행에 가서 빌려왔는데 그 돈을 어느 시점 되어서 이자를 준 거네요? 그러니까 조기집행으로 인해서 시가 5억 1천만원 이자를 추가부담했다, 이렇게 보면 됩니까?

○세정과장 이말순 그 부분은 지난해 저희들이 예산편성할 떄 조금 설명 드린 부분인데 보충해서 말씀드리면 조기집행으로 인해가지고 지난해에 500억원을 일시차입을 했습니다. 우리시가 500억원은 충분히 가지고 있습니다.

있는데 우리시가 가진 돈을 정기예금에 넣어놨습니다. 조기집행으로 인해서 일시차입을 하면 지난해 행안부에서 특별교부세를 3%를 교부를 해줍니다.

그러니까 시가 500억원을 빌리면 행안부에서 이자로 3%를 준다는 이야기입니다. 주니까 우리시는 빌리는 이자가 3.8%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0.8%만 부담하면 이 500억원을 우리가 빌려서 쓸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정기예금 이자는 얼마를 받느냐 하면 1년 짜리는 3.3%를 받습니다. 그러면 우리시가 0.8%만 부담하면 되니까 만약에 3.3%나 하다 못해서 그냥 넣어놔도 1%는 받는데 그러면 우리가 이자차익을 이익을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시차입금을 하는 것이 우리가 유리하기 때문에, 그리고 가점도 있고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500억원을 차입했습니다.

노창섭 위원 시가 돈은 있는데 정기예금을 넣었기 때문에 해약하면 손해니까 중앙정부에서 3% 주니까, 그러면 5억 1천만원이 0.8%에 대한 이자네요. 그죠?

○세정과장 이말순 5억 1천만원은 전체 3.8%이잔데 그 중에서 정부에서 우리가 받은 것이 4억 6,500만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시비는 1억 800밖에 안들어갔습니다.

노창섭 위원 그 부분 앞에 4억 8천 받은 부분이 없으니까 당연히 오해가 되죠. 부기상으로 세입이 들어왔네요?

○세정과장 이말순 그것은 예산계를 통해서 특별교부세로 저희들이 받았습니다.

노창섭 위원 그러면 이해가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찬호 노창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세정과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건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정과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세정과장님과 관계직원들께서는 이석하셔도 좋겠습니다.

다음은 회계과에 대하여 일괄 질의,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명근 위원 고생이 많습니다. 이명근 위원입니다.

2011년도 세출예산 현액이 2조 7,900억입니다. 그리고 지출이 2조 2,900억입니다. 집행잔액이 1,900억입니다. 1,900억 속에 예산절감 부분이 포함되어 있겠죠?

○회계과장 김형준 답변 드리겠습니다. 회계과장입니다. 전체 부분에 대한 예산절감부분은 저희과에서 가능한 부분이 있고......

이명근 위원 제가 묻고자 하는 의도가 있으니까, 왜냐하면 지금 회계과에는 전체예산이 어떻게 충분합니까?

○회계과장 김형준 예. 예산에 반영된 그 부분을 가지고 예산 목적에 맞도록......

이명근 위원 이 내용은 국장님께도 포함되는 내용입니다. 지금 사업부서에 돈이 없어서 사업을 못하는 게 많다는 거 알고 계시죠?

○회계과장 김형준 예. 대형사업비 이런 데 우리 자체 세입부족에 따라서 세출예산이 부족한 부서가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명근 위원 조금 전에 제가 세정과에서도 지적을 했는데 365페이지 보면 여비에 마찬가지입니다. 315만원이 예산현액인데 지출이 40만 4천원 되었습니다. 집행현액이 274만 5천원, 이것이 예산절감 맞습니까?

○회계과장 김형준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산절감이라고 보다도 여비 부분 중앙교육, 이런 부분인데 이런 교육이 예년에 비해서 예상했던 것보다도 적은 교육기회가 왔다. 그래서....

이명근 위원 그러면 그것은 집행잔액이죠. 어떻게 예산절감입니까?

물론 집행잔액 속에는 예산절감도 포함되어 있지만 이것은 엄연히 다릅니다. 정말 예산절감이 맞는지 말씀해주십시오.

○회계과장 김형준 내용에 보면 국유재산 업무추진 출장여비 지급분인데 이 부분은 국유재산 업무관련 교육을 결산교육이라든가 제도개선, 특히 특례제도 시행교육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는데 아마 이런 부분이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회수가 줄다보니까 부득불 사유가 없는데 집행할 수 없는 그런 부분....

이명근 위원 그러니까 예산 잔액 아닙니까? 잘못된 거 맞죠? 예산절감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회계과장 김형준 예. 절감분은 아닙니다.

이명근 위원 그렇다면 이거 표기가 잘못된 거죠. 처음에 예산을 315만원 잡을 때는 그러한 돈이 필요하기 때문에 예산을 책정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40만원 쓰고 남은 돈이 많은데 거기다가 예산절감이라는 표현은 잘못되었죠. 그렇죠?

○회계과장 김형준 예. 그런 부분 있습니다.

이명근 위원 그것은 예산 집행잔액이라고 표현했어야죠. 그렇다면 이해가 가겠는데 예산절감이라니까 이해가 안간다 이 말입니다. 앞으로 수정하시겠죠?

○회계과장 김형준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명근 위원 계속해서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밑에 보면 국공유재산 관리 중에 인건비, 인건비가 보면 뒷장 366페이지에 기간제근로자 인부임, 보험료, 나열되어 있는데 구청에 재배정하는 부분도 있고 인건비를 어떻게 예산절감 합니까? 설명해주십시오.

○회계과장 김형준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 업무보조 차원에서 기간제가 2011년도 1월부터 6월까지 2명을 사역했고 그 다음에 7월부터 12월 사이는 업무량 경감에 따라서 1명을 사역을 했습니다. 거기에 소요된 경비 인부임은 지급되었고 나머지 인원은 미지급된.....

이명근 위원 아니, 그게 아니고 지금 배정된 금액에서 2명의 기간제가 투입되었다가 나중에 1명으로 되었기 때문에 금액이 남았다, 이 말입니까?

○회계과장 김형준 당초 저희들이 연간 사역할 거라고 보고 3명분을 했는데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업무량이 줄다보니까 6월까지는 2명을 하고 나머지는 1명이 하다 보니까....

이명근 위원 그것은 평소 상부부서에서 예산절감을 5%내지 10% 하라고 지침이 내려온 그 내용하고 다르네요?

○회계과장 김형준 인건비에 대해서는 절감이 해당이 안되는 걸로 제가......

이명근 위원 예산절감이라고 해서 하는 이야기 아닙니까. 엄연히 내용이 다른 거 아닙니까? 잘못되었죠?

○회계과장 김형준 예산절감 표기는 예. 그렇습니다.

이명근 위원 확연히 잘못된 겁니다. 이것은. 잘못되었죠?

○회계과장 김형준 거기에는 물론 구청에 인부임으로 지급된 재배정하고 합친 예산절감 표시가 450 되어 있는데 조금 전에 이위원님 말씀과 같이 그런 부분하고 중복성 있는, 조금 구분이 안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명근 위원 그걸 앞으로 수정해주십시오.

○회계과장 김형준 예. 알겠습니다.

이명근 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77페이지에 역시 예산절감입니다. 거기 보면 2010년 국유재산관리 도비보조금 반환, 이렇게 해서 역시 집행잔액 원인별 내역에 예산절감 160원, 이거 예산절감 맞습니까?

○회계과장 김형준 이 부분은 우리가 도비를 집행하고 남은 부분에 대해서 도비를 반납해야 될 그런 부분입니다.

이명근 위원 예산절감이라니까 하는 이야기죠.

○회계과장 김형준 당연히 잔여 집행액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반납을 해주는 게 맞고 절감보다도 집행잔액이......

이명근 위원 부기가 잘못된 거 맞다 아닙니까? 앞으로 수정해야 됩니다.

물론 집행잔액에 예산절감 부분이 포함되었지만 엄연히 이것은 집행잔액 아닙니까? 다른 부서는 구분되어 있는데 여기는 왜 이런지 모르겠네요. 앞으로 수정하십시오.

○회계과장 김형준 예. 알겠습니다.

이명근 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이찬호 이명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노창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노창섭 위원 노창섭 위원입니다.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359페이지에 보면 전산개발비에 세입?세출 결산모니터링 전산시스템 구축 용역이 4,300만원 있죠? 이 부분은 어떤 부분입니까?

○회계과장 김형준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 결산모니터링 전산시스템 구축 이 부분은 저희들 통합으로 인해가지고 재정자료가 거대해지고 따라서 종전에 수작업으로 하던 걸 애로가 많기 때문에 전산작업으로 전환하면서 거기에 따른 전산시스템을 이 구조부분을 병행해서 구축한 그런 사업비입니다.

노창섭 위원 제가 행정사무감사할 때 이 호조하고 하나는 새올입니까? 새올하고 그 2개를 보면서 마산보건소에 이중 등록되는, 그래가지고 찾는다고 저하고 앉아서 한참 찾았습니다.

대충 어느 정도 이해는 되었는데 제가 완벽하게 이해는 못했어요. 그래서 바뀌는 과정에 상당히, 또 한 가지 말씀드리면 최근에 구체적인 이야기는 안하겠지만 이 세입?세출을 수기하다가 전산하면서 입력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이게 확 뒤틀린다 아닙니까?

그러면 직원들이 업무연찬을 마산보건소도 마찬가지고 도대체 어떻게 하는 건지, 회계과 재산 아닙니까? 그리고 결산은 회계과 경리계에서 하는데 이 부분을 전산시스템 바뀐 만큼 충분한 해당공무원들의 숙지와 숙의를 통해서 연찬을 해서 오류가 발생하지 않도록 과장님 이번 기회에 결산하면서 전반적으로 제가 봤을 때 회계과만 잘한다고 될 일이 아니더라고요.

이 업무를 하시는 분들은 별도의 직무교육을 하든 회계과하고 협의해서 이 부분에 대한, 업무연찬이 특히 인사가 일어나면 새로운 담당자가 바뀔 거 아닙니까? 그 부분에 대한 정기적인 연찬과 교육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회계과장 김형준 지난번에 노위원님께서 우리 행정사무감사 때 정말 좋은 지적을 해주셔서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별도의 내부교육을 할 계획을 준비하고 있고요.

특히 조금 전에 노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재산관리관이 각 부서단위로 지정되어 있다보니까 부서단위에서 집행하면서 새올 등록하는 부분에 오류가 있은 부분이라든가 또는 잘못 기재한 부분이 있어가지고 전개한 부분인데 향후에는 교육과 내실 있는 재산관리가 될 수 있도록 조치를 잘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노창섭 위원 과장님, 자산도 그렇고 세입세출 결산도 그렇고 완벽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고, 여기도 공통적인 지적입니다만, 회계과도 배상금 부분이 집행률이 50% 전후니까 이 예산도 2013년도 예산배정하실 때 실제 집행률과 배정부분이 너무 차이 나니까 이 부분도 회계과도 한번 더 고민하셔가지고 예산배정을 부탁드립니다.

○회계과장 김형준 예. 잘 알겠습니다.

노창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찬호 노창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행정국 소관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건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은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 다음 안건과 함께 일괄해서 했으면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의견이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토론은 다음 안건과 함께 일괄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직원 여러분, 장시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일정은 6월 27일 수요일 오후 1시 30분부터 차량등록사업소 및 구청 소관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건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제20회 창원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기획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44분 산회)


○출석위원(10인)
이찬호노창섭이희철
이명근정광식김성준
이상인정우서김성일
최미니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윤기
○출석공무원
감사관 정충실
행정국
국    장        차상오
행정과장        조철현
인사조직과장 전경배
세정과장 이말순
회계과장 김형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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