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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의회

제20회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2012.06.25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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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회 창원시의회(제1차정례회)

기획행정위원회회의록
제2호

창원시의회사무국


일시 2012년 6월 25일(월) 10시00분

장소 기획행정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1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2. 2011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의 건

3.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심사된 안건

1. 201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시장제출)

2. 2011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의 건(시장제출)

3.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시장제출)

가. 기획홍보실

나. 시설관리공단

다. 경륜공단


(10시07분 개회)

○위원장 이찬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회 창원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여러 위원님, 그리고 이성주 기획홍보실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세입?세출 결산 등 업무에 노고가 많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기획홍보실, 창원시 시설관리공단, 창원경륜공단을 포함하여 201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승인건, 2011년도 기금결산 승인건,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건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진행에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며 회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201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시장제출)

2. 2011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의 건(시장제출)

3.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시장제출)

가. 기획홍보실

나. 시설관리공단

다. 경륜공단

(10시08분)

○위원장 이찬호 의사일정 제1항, 201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11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3항,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기획홍보실 소관에 대하여 이성주 기획홍보실장님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홍보실장 이성주 기획홍보실장 이성주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찬호 기획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기획홍보실 소관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을 세출결산 총괄부터 먼저 설명을 드린 후에 부서별로 일반회계, 특별회계 순으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홍보실 전체 일반회계 세출결산 총괄은 유인물에 별도 집계물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만, 예산현액 1,188억 2,779만원, 지출액 1,017억 6,039만원, 이월액 56억 6,136만원, 집행잔액 114억 602만원입니다.

특별회계 세출결산 총괄은 예산현액 1,196억 1,542만원, 지출액 894억 9,561만원, 집행잔액 301억 1,981만원 등입니다.

그러면 유인물 81페이지 기획예산담당관실 소관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결산은 예산현액 524억 3,162만원, 지출액 425억 6,694만원, 이월액 2억 2,236만원, 집행잔액 96억 4,230만원입니다.

주요 지출로는 결산서 96페이지 소규모 주민건의사항 중 시설비 및 부대비 85건에 25억 9천만원, 98페이지 시설관리공단 대행사업비 교부 322억 6천만원, 지방채상환적립기금 전출금 20억원 등입니다.

주요 집행잔액은 국외업무여비 1,800만원, 민간경상보조 1,100만원, 공기관등에 대한 대행사업비 21억 3천만원 등 입니다.

다음은 결산서 133페이지 공보관실 소관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결산은 예산현액 55억 5,826만원으로 지출액 51억 6,368만원, 집행잔액 3억 9,457만원 등입니다.

주요 지출로는 창원시보 발행 인쇄비 8억 6,900만원, 유인물 137페이지 신문 고시 공고 연정광고료 9억 6,400만원 등이며, 주요 집행잔액은 홍보기획 사무관리비 1억 6,300만원, 언론매체 홍보 사무관리비 7,400만원 등입니다.

다음은 결산서 154페이지 교육법무담당관실 소관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결산은 예산현액 412억 5,126만원, 지출액 402억 5,709만원, 이월액 6억 6,150만원, 집행잔액 3억 3,266만원입니다.

주요 지출로는 결산서 175페이지 학교교육경비 보조금 91억 7,500만원, 학교 급식비 104억 500만원, 187페이지 IAEC 총회 종합홍보 대행용역비 1억 500만원 등입니다.

주요 집행잔액은 송무업무 추진 사무관리비 2,300만원, 차입금 원금상환 3,700만원 등입니다.

다음은 결산서 197페이지 정보통신담당관실 소관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결산은 예산현액 195억 8,665만원으로서 지출액 137억 7,267만원, 이월액 47억 7,750만원, 집행잔액 10억 3,647만원입니다.

주요 지출로는 행정업무용 컴퓨터 구입 4억 6,300만원, 결산서 203페이지 도시정보시스템 통합유지보수 2억 7,400만원, 결산서 215페이지 문서보안시스템 구축 3억 4,500만원 등입니다.

주요 집행잔액은 정보통신 시설 및 시스템 유지관리비 1억 6,200만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 4억 9,700만원 등 입니다.

마지막으로 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유인물 48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륜운영특별회계 세출결산은 예산현액 905억 3,415만원, 지출액 865억 5,768만 원, 집행잔액 39억 7,647만원으로 2011년도 경륜운영 자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기타경륜특별회계 세출결산은 예산현액 290억 8,127만원, 지출액 29억 3,793만원, 집행잔액 261억 4,333만원으로서 경륜경정법에 의해 적립한 법정 적립금을 경륜장 시설환경개선 등에 사용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홍보실 소관 2011회계연도 세입세산 결산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우리 실에서 상정한 내용대로 승인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201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별도 유인물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비비는 지방자치법 제129조 및 지방재정법 제43조의 규정에 의거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해 일반회계 본예산 규모의 1% 이상을 편성하고, 그 지출은 다음년도 지방의회의 승인을 얻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2011년도 예비비 예산액은 총 174억 9,376만 4천원으로서 총 46건에 104억 7,084만 7천원을 지출 결정하여 그 중에서 84억 8,078만 4,880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 19억 9,006만 2,120원은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주요 지출내용으로는 소방사무 인수준비 및 소방정보시스템 구축, 구제역 긴급 방역대책, 웅동지구 준설토 투기장 깔따구 방제와 재해예방 및 피해복구 지원사업 등입니다.

모두 일반회계 예비비 집행사항이며 특별회계는 예비비 지출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2011년도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예비비 지출 5건 중에서 우리실 소관 예비비 지출은 3건으로서 소방사무 시범실시에 따른 소방정보시스템 구축사업의 사무관리비, 전산개발비,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서 총 30억 8,436만원 지출 결정하여 그 중 25억 555만 8,240원 지출하였고 집행잔액 5억 7,880만 1,760원은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 집행내역은 배부해드린 유인물 2페이지부터 12페이지까지의 예비비지출조서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11회계연도 지방채상환적립기금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별도로 배부해드린 유인물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현재 우리시에서는 전체 13개의 기금을 운영하고 있으며, 2011회계연도 전체기금운용 규모는 2010년도 조성액보다 16억 5,300만원이 증액된 1,066억 5,800만원입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당해연도 기금운용 명세서의 수입 총계액은 1,809억 9,800만원입니다. 주요수입내역으로는 출연금 48억 900만원, 보조금 4억 8,400만원, 예치금회수 1,050억 500만원, 이자수입 29억 5,100만원, 기타수입 677억 2,800만원이며, 지출내역으로는 예치금을 포함한 1,809억 9,800만원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고유목적사업비 725억 3천만원, 융자금 5천만원, 차입금 원리금상환 17억 4,300만원, 예치금 1,057억 8,400만원 등이며 8억 7,300만원을 다음 연도에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유인물 7페이지 기획예산담당관실 소관 2011회계연도 지방채상환적립기금 기금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방채상환적립기금 조성규모는 2010년도 조성액보다 2억 8,800만원 증액된 18억 1,100만원입니다.

수입내역은 출연금 20억원, 예치금회수 15억 2,300만원, 이자수입 3,100만원이며,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출내역으로는 차입원리금상환금 17억 4,300만원, 예치금 18억 1,10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2011회계연도 예비비 및 기금결산 승인의 건 총괄설명과 우리실 소관 사항에 대한 지방채상환적립기금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찬호 이성주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윤기 전문위원 김윤기입니다.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1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은 지방자치법 제134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9조에 의거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고자 제출되었으며 세입세출결산 총괄에서 세입결산, 세출결산, 예산의 이용, 전용, 이체 사용분야, 이월사업 내역, 채권 현재액, 채무결산액, 기금결산,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 물품증감 및 현재액에 대하여 총괄보고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획행정위원회 소관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소관의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집행현황을 보고 드리면, 예산현액은 우리시 전체 18%에 해당되는 5,034억 2,200만원이며, 이 중 4,503억 3천만 원을 집행하고 69억 6,600만원이 이월되었으며, 현액대비 9.1%인 461억 3천만원이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회계별로 보면, 일반회계가 3,827억 5,600만원 중 3,599억 3,500만원이 집행되었고, 69억 6,600만원은 이월되었으며, 예산현액 대비 4.4%인 158억 5,500만원이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특별회계는 1,203억 6,800만원 중에서 901억 9천만원이 집행되었고, 예산현액 대비 25.1%인 301억 7,800만원은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예산전용과 이체는 모두 164건에 1,091억원으로 일반회계의 전용은 30건에 21억 7,400만원이며 이체는 134건에 1,069억 2,600만원입니다. 특별회계는 경륜공단 담당부서 이관에 따른 이체 9건에 1,013억 1,900만원입니다.

이월사업비는 모두 일반회계로 총 7건에 69억 6,700만원으로 이 중 명시이월이 2건에 47억 7,800만원이고 사고이월은 5건에 21억 8,900만원이며 계속비 이월은 없습니다.

기금은 지방채 상환적립금 1건으로 2011년도에 20억 3,100만원을 조성하여 17억 3,300만원을 진해구청, 진해시민회관 건립 시 차입한 원금과 이자를 상환하고 2011년도 말 현재 2010년도 보다 2억 8,800만원이 증액된 18억 1천만원입니다.

다음은 기획홍보실 결산내역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기획홍보실 소관 결산총액은 2,384억 4,300만원으로서 일반회계 1,188억 2,800만 원, 경륜사업 특별회계 1,196억 1,500만원입니다.

이 중 1,912억 5,600만원을 집행하였고, 56억 6,100만원이 이월되었으며, 불용액은 현액대비 17.4%인 415억 2,600만원입니다.

일반회계는 1,017억 7,600만원을 지출하고, 이월액 56억 6,100만원, 불용액은 현액대비 9.6%인 114억 600만원입니다.

특별회계는 865억 5,800만원을 지출하고, 불용액은 예산현액 대비 25.2%인 301억 2천만원입니다.

이월사업비는 모두 일반회계 6건에 13억 6,100만원이며 명시이월은 정보통신담당관실의 어린이 안전영상정보시스템 인프라구축에 따른 시설비와 감리비 2건에 47억 7,800만원, 사고이월은 기획예산담당관실 소규모 주민건의사업 1건과 교육법무담당관실 IAEC 개최 행사에 따른 운영비와 전산개발비 등 모두 4건에 8억 8,400만원이 이월되었으며, 계속비 이월은 없습니다.

다음 시설관리공단 전체 예산액은 392억 2,500만원을 대행 사업비로 교부받아서 369억 4,800만원을 지출하고, 집행 잔액이 예산액 대비 5.8%인 22억 7,700만원입니다.

예산액 중 기획예산담당관실 소관 대행사업비는 94.2%인 356억 7천만원을 교부받아서 335억 2,800만원을 집행하였고, 불용액은 예산액 대비 6%인 21억 4,200만원입니다.

노인장애복지 대행사업비는 (성산, 의창노인 복지관) 4.3%인 16억 7,400만원을 교부 받아서 15억 9,900원을 집행하였고, 불용액은 예산액 대비 4.5%인 7,500만원입니다. 공영주차장 대행사업비는 예산규모의 2.9%인 11억 4천만원을 교부받아서 11억 2,100만원을 집행하고, 불용액은 1.6%인 1,900만원입니다.

차량등록사업소 번호판 대행사업비는 1.5%인 5억 1,200만원을 교부받아서 4억 7,200만원을 집행하고, 불용액은 예산액 대비 7.7%인 3,900만원이며, 마산해양레포츠 스쿨운영 대행사업비 2억원, 진동복지타운 대행사업비 3천만원을 교부 받아 집행하였으며,

시설관리공단 예산은 대 시민 서비스를 위해 적기에 계획대로 집행되었다고 사료되며 불용액 5.8%는 집행잔액과 예산 절감분으로 판단됩니다.

기획정책실 예산 일반회계는 불용액은 예산현액 대비 9.6%인 114억원이나 예비비 72억원, 시설관리공단 불용액 22억 7천만원을 제외하면 나머지 21억원은 집행사유 미발생 등 예산절감분과 집행잔액으로 계획에 의거 차질 없이 적기에 집행되었다고 판단됩니다.

특별회계(경륜관리공단) 불용액은 경륜운영 특별회계 40억원 중에서 예비비 11억 5천만원, 예산절감분과 집행잔액이 28억 5천만원이며, 기타 경륜특별회계 불용액 261억 원은 경륜사업 직접경비와 구분이 필요한 경륜경정법에 의해 적립하는 법정적립금을 관리하는 회계로?손실보전준비금, 시설환경개선준비금, 감가상각비를 적립하여 특정목적에 맞게 사용할 수 있도록 법정적립금을 관리하는 회계이므로 집행잔액이 많은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201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예비비 지출결정금액은 총 46건 104억 7,100만원이며 그 중 84억 8,100만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19억 9천만원입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예비비는 지출결정액 5건에 38억 5,500만원 중 31억 7,400만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6억 8,100만원입니다.

기획홍보실 소관 3건은 소방사무 시범실시에 따른 소방정보 시스템구축으로 사무관리비, 전산개발비, 자산 및 물품 취득비로 30억 8,400만원을 지출 결정하여 25억 600만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5억 7,800만원입니다.

행정국 소관 2건은 소방본부 출범준비와 소방본부 청사정비를 위해 공기관에 대한 대행사업비와 시설비에 7억 7,100만원을 지출 결정하여 6억 6,800만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1억 300만원입니다.

예비비는 지방자치법 제129조 및 지방재정법 제43조의 규정에 의거,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 지출 또는 부족액을 충당하기 위하여 계상된 비용으로,

지방행정 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에 의해 기초자치단체에서는 처음으로 소방사무 시범실시에 따른 시민의 재산과 생명이 직결되는 소방업무를 체계적 안정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적절한 예비비지출 결정으로 판단되나,

지방행정 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이 지난 2010년 10월 1일 제정되어 소방업무가 2012년 1월 1일부터 창원시가 시범적으로 수행한다는 예측 가능한 업무였음에도 2011년도 당초예산이나 추경에 편성되지 못한 점은 아쉬움으로 남습니다.

다음은 2011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방채 상환적립기금은 창원시 지방채상환적립기금 조성 및 운용조례에 의거 각종 대형공공사업의 재원조달을 위하여 발행한 지방채 원리금의 연차별 상환재원을 마련하기 위하여 조성한 기금으로써, 전년도말 조성되어 있는 기금잔액 15억 2,300만원과 2011년도 출연금 20억원, 이자수입 3,100만원을 포함하여 20억 3,100만원을 추가로 조성하여 모두 35억 5,400만원을 확보하여 진해구청, 진해시민회관 원리금과 이자로 17억 4,300만원을 상환하고 2011년도 말 현재 조성액은 18억 1,100만원입니다.

본 기금은 2000년 11월 17일 구 진해시에서 진해구청, 진해시민회관 건립 시에 발행한 지방채 상환 재원 마련을 위해 조성된 기금으로 진해시민회관 차입금은 2011년도에 상환이 마무리가 되었으며 진해구청은 금년도 상환액을 제외하면 23억 3,500만원이 남아 있습니다. 본 기금은 2014년도에 완료할 계획입니다.

기금설치 본래 목적에 타당한 집행 등 효율적이고 건전하게 기금이 운용되었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찬호 김윤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일괄 질의,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창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노창섭 위원 기획실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결산감사 준비한다고 고생이 많습니다.

제가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최종 승인이기 때문에 제가 확인을 안할 수가 없어서 몇 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답변을 누가 하실지 모르겠는데 경상남도 행정사무감사 종합감사에서 예비비 지출에 대한 지적을 받은 적이 있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허종길 기획예산담당관 허종길입니다.

예비비 지출에 대해서 상부기관에서 감사 때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지적을 하는 사례가 별로 없습니다.

지난 도 종합감사 때는 예비비 지출과 관련해가지고는 지적 받은 바가 없습니다.

노창섭 위원 그러면 자체감사에서는요? 제가 자료를 봤는데.

○기획예산담당관 허종길 자체감사에 지적 받은 것은 현재로서는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노창섭 위원 지적을 안받았다고요? 지적 받은 자료를 제가 대면.....

○기획예산담당관 허종길 현재로서는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다고요. 별도로 파악해가지고 자료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창섭 위원 제가 개인적으로 설명은 들었습니다만, 소방본부 출범할 때 소방예산 예비비 지출한 것하고 수산과입니까? 균형발전국인데 정보통신담당관하고 인사조직과, 회계과, 5개하고 그 다음에 재난안전과에 노후배수장 설비시설, 이게 제가 알기로는 지적은 받은 걸로 알고 있는데.

○위원장 이찬호 노창섭 위원님, 담당계장님이 답변하셔도 되겠습니까?

노창섭 위원 과장님 답변되겠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허종길 담당계장님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찬호 서정국 계장님, 답변석에 서셔서 답변을 하십시오.

○예산1담당 서정국 예산1담당 서정국입니다.

지난해 저희가 도 종합감사에서 지적 받은 사항은 아니고 제가 정확한 시기는 기억을 못하겠는데 10월 내지는 11월달이었습니다. 정부 합동감사가 있었습니다.

그때 전체 시군에 대해서 18개 시군 전체에 대해서 예비비 지출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받아서 특정한 사업에 대해서 문제가 있어가지고 지적을 한 사항은 아니고 예비비 사용에는 신중을 기해야 한다는 차원에서 시군별로 특별한 사항 한두 건씩은 지적을 해가지고 총괄적으로 지적을 했었습니다.

그 부분은 그 사업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잘못되었다는 점보다는 예비비 사용에 대해서는 신중을 기해달라는 측면에서 그렇게 일괄 한두 건씩 지적을 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노창섭 위원 제가 헷갈렸습니다. 정부합동감사입니다. 자료가 있는데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 회수를 하거나 징계를 받은 부분은 아닙니다. 아니지만 오해의 소지가 충분히 있다 라는 정부 지적을 받은 것은 사실이죠?

○예산1담당 서정국 예. 맞습니다.

노창섭 위원 제가 그것을 말씀드리는 거고, 예비비라 하면 기본적으로 긴급할 때 쓰고 재난안전이라든지 밑에 쭉 보면 아시겠지만 항만지원과라든지 농업정채과, 이런 것들은 우리가 충분히 예측할 수 없는, 구제역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지출하는 것은 당연히 맞다고 보고 소방본부는 2010년 연말에 공포되어서 시행령까지 친다 하더라도 충분히 예측할 수 있었고 단지 본예산에 안된다면 1차 추경에라도 충분히 반영해서 가능할 수 있었던 부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실무자들이 조직이 아직 확정 안되어서 예측할 수 없다고 해명은 들었어요. 개인적으로. 그러나 이후에 예비비 문제만큼은 진짜 누가 봐도 예측할 수 없는 예산 항목에 맞는 그런 차원에서 지출해주실 것을 우리 실장님한테 부탁 겸 말씀드립니다.

○기획홍보실장 이성주 예. 노창섭 위원님 지적 말씀을 제가 잘 들었습니다.

전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일부 설명이 있었습니다. 조금 전에 정부 합동감사에서 지적한 그런 부분도 공무원들이 예비비를 방만하게 운영하기 때문에 그런데 대한 신중한 자세를 기하라는 경각심을 일깨우기 위해서 정부합동감사에서도 지적이 있은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노위원님 지적해주신 대로 미리 예측 가능한 부분들은 본예산에 편성해서 가급적이면 하고 예비비 집행은 가급적이면 신중을 기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창섭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찬호 노창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1항, 201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앞서 질의 답변시 충분한 설명과 심도 있는 심사가 있었으므로 제1항, 201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안건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인사과장님, 회계과장님, 정보통신담당관님, 소방정책과장님은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금결산승인건입니다. 별첨 별도 자료가 있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1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의 건은 2011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의 건 별책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2011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의 건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지방채상환 적립기금에 대하여 질의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11년도 기금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앞서 질의 답변시 충분한 설명과 심도 있는 심사가 있었으므로 제2항, 2011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1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안건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안 사항별 설명서 부서별 목차를 참고하여 주시고 먼저 세입총괄 결산에 대하여 질의, 답변 후 세출 결산은 기획담당관실부터 직제순으로 일괄 질의,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세입세출 결산 사항별 설명서 세입결산서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창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노창섭 위원 노창섭 위원입니다. 실장님, 과장님, 제가 세입?세출 외에 이 책자를 가지고 질문을 합니다.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우리가 부기를 2007년 법 개정해서 발생주의 방식의 회계를 채택하고 있습니까? 창원시에도.

○기획홍보실장 이성주 지출부분은 회계과장 소관사항이기 때문에 두 분 과장님께서 답변이 조금 그런데요.

노창섭 위원 그 부분은 행정과 질문해야 되겠네요?

○기획예산담당관 허종길 부기에 관계되는 부분은 저희인 것 같습니다.

복식부기가 그때 도입을 했습니다. 결산에 복식부기제도를 도입하고 있고 복식부기를 도입하면서 모든 것이 발생주의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노창섭 위원 그렇죠. 그래서 해마다 제가 2010년도 재무회계법하고 복식부기에 의해서 대차대조표하고 다 봤는데 제가 봤을 때 행정과는 결산만 하는 거고 편성은 예산과에서 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이거와 관련된 몇 가지 질문을 해당과가 맞는지 안맞는지 모르겠지만 몇 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 통합창원시가 실질적으로 2010년 7월 1일부로 했고 그 당시 예산은 마산, 창원, 진해가 합친 부분 예산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통합창원시 예산이라기보다는 3개를 합친 예산이거든요.

2011년부터 진짜 독자적으로 예산을 편성해서 집행한 게 2011년도 예산결산이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여기에서부터는 우리가 꼼꼼히 따져봐야 될 부분이 많다는 점을 먼저 말씀드리고 2011년도 결산을 봤을 때 우리 창원시의 총 부채가 복식부기로 받았어요. 발생주의 형태로 해서 얼마인지 과장님, 실장님, 알고 계십니까? 총 부채가.

○기획예산담당관 허종길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부채를 구분할 때 부채를 관리하는데 있어서 발생주의를 적용해가지고 관리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사실상 진성부채를 가지고 부채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발생주의에 의해서 부채를 관리하면 지자체마다 실질적으로 부채가 아닌 허수의 부채들이 많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예를 든다면 저희시 같은 경우에 올해 지역개발공채를 발행하게 되는데 1천억이 발생하면 공채매출에 대한 1천억이 발생이 됩니다. 그 자체가 부채가 되고 그것은 순수한 부채로 관리를 하면 되는데 그것을 또 다시 특별회계에 전출을 시킵니다. 그러면 특별회계에 융자를 시키면 특별회계에서 그것이 또 부채로 잡힙니다.

그래서 발생주의의 부채관리를 하면 곱하기 2내지는 3이 될 수 있는 그런 허수의 부채가 발생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실질적으로 부채를 관리함에 있어가지고 우리가 부채책임이 있는 부채만 관리를 하지 그 외에 전출을 해준다든지 회계 간에 융자 해주는 것을 부채로 관리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라고 생각됩니다.

노창섭 위원 그래서 지방자치단체든 정부든 그렇게 하니까 숨겨진 부채가 엄청나게 많아서 발생주의를 채택하라고 정부에서 법을 개정했고요. 이 결산서 외에 이것도 발행하는 이유가 홈페이지에 당연히 공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공시하게 되어 있고요. 법적으로.

그리고 최근에 5월 30일 한국경제신문에 난 발생주의 회계기준을 봤을 때 국가부채해가지고 크게 났습니다. 우리나라가 발생주의로 했을 때 420조의 부채가 773조에요. 이것은 또 공기업 발생 부채는 뺀 겁니다. 공기업까지 합하면 추정치가 1천조입니다. 1천조. 정부 전체를 보면 1천조거든요. 부채가.

그래서 상당히 심각한 문제다. 창원시 같은 경우에 발생주의를 채택했을 때는 현금식주의 단식으로 하면 3천억 밖에 안돼요. 그러나 발생주의 원칙으로 보면 5,142억 9,900만원이고 여기다 공단, 공사를 포함하면 5,740억 9,300만원입니다.

쉽게 말하면 이게 뭐냐 하면 예를 들면 공무원 퇴직금 같은 경우에는 공무원연금법을 적용하면 되지만 우리 창원시에 공무원이 4,600명이고 무기계약직, 기간제 근로자하면 6,300명이 넘습니다.

무기계약직 같은 경우는 1년 이상 근무하게 되면 퇴직금이 적립돼요. 퇴직금은 지금은 지출이 안되지만 언젠가는 지출해줘야 됩니다. 그것은 연금 적용을 안받기 때문에 퇴직금이 적립되어야 됩니다. 그게 부채에요. 부채. 그게 발생주의 원칙이거든요.

그 관리 안하면 안되는 겁니다. 하나의 예를 들면 그거에요. 부채가 엄청나게 늘어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창원시가 발생주의 방식으로 채택했을 때 2010년 결산하니까 3천억 규모인데 올해 2011년 결산을 해보니까 5천억대로 늘어났다. 공기업까지 치면 2천억이 늘어난다. 그만큼 우리가 여러 가지 당장 지불 안해도 되지만 이후에 지불해야 될 성질의 것이 많다는 거죠.

당장 현금 안나갈 겁니다. 그런 것도 종합관리 안하면 안된다는 겁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예산담당관 허종길 답변 드리겠습니다.

노창섭 위원님이 지적하신 퇴직격려금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어느 정도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총 발생주의에 의해가지고 관리하고 있는 부채의 상당수가 우리가 계약을 했는데 회계관리는 당해연도 회계관리를 합니다.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 의해가지고 당해연도에 회계를 관리하는데 2011년도에 원인행위가 이루어졌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이 지출이 안되면 그 자체도 결산할 때 부채로 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국도비를 받아가지고 집행을 하지 않고 반환을 하는 것도 당해연도에 반환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그 익년도에 결산을 해가지고 반환을 하게 되는데 그것마저도 부채로 잡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점이 있기 때문에 사실상 부채라고 하는 것은 저희들이 그야말로 진성부채만 관리하는 게 맞다. 지자체별로. 사실상 채무의무가 있는 부채가 부채지 우리가 돈 받아와서 반환하는 이런 것까지 관리했을 때는 시민들에게 상당하게 충격을 줄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노창섭 위원 조금 전에 과장님 말씀하신 그런 부분도 일정 부분 있겠죠. 그러나 전체적으로 회계법을 바꿔서 지방자치단체가 홈페이지 공개하고 이 책을 분석해서 의회에 보고하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것도 관리해야 됩니다. 하면 안된다가 아니고 법에 의해서 하는 거에요. 그래서 내가 말씀드리는 것은 발생주의 원칙에 의한 총부채도 면밀하게 따져서 이후에 예산편성하실 때 참고하시라는 이야기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 허종길 알겠습니다.

노창섭 위원 두 번째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정운용결과 요약을 보면 부채지만 2012년도는 아직 결산이 안돼서 모르지만 지자체가 복지비가 많이 나간다. 뭐가 많이 나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데 실제 제가 통계를 봤어요. 2010년도, 2011년도 통합창원시의 재정을 비교해보니까 사회복지비는 줄어들었어요. 그리고 교육도 줄어들었고.

통합으로 인한 현상도 있겠죠. 그런데 지금 가장 문제가 뭐냐 하면요. 증가되는 게 국토개발 및 수송, 교통, 이게 늘어나고 있고 가장 핵심이 민간이전비용입니다. 민간이전비용이 32%에서 35%로 엄청나게 증가하고 있거든요. 우리가 민간에 돈 주는 부분이.

경상경비든 사회경비든 민간에 주는 게 엄청나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2010년도 4,960억에서 2011년 결산을 해보니까 6천억 정도 늘어났거든요. 이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기획예산담당관 허종길 그 부분은 제가 정확하게 데이터를 분석 안해서 정확한 답변을 드리지 못하겠습니다만, 실질적으로 민간보조 형태는 시민들로부터 단체로부터 요구가 많이 들어옵니다.

민선체제 이후부터 더 심화됐다고 보고 있는데 그래서 사회단체보조금은 오래 전부터 실링화 시켜왔는데 그 외 기타 민간보조라든지 여러 가지 사회단체보조를 주는 것들은 2010년도까지는 통계 없이 관리해왔습니다.

그래서 중앙정부에서 이것이 문제가 있다고 판단을 해서 여러 가지 사회단체 보조 아닌 보조금도 2011년부터 실링화 해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점차 그런 예산들이 통제에 의해서 절제될 것으로 예단하고 있습니다.

노창섭 위원 예산편성은 기획예산담당관에서 하시니까 전반적인 발생주의 원칙에 의한 재무제표를 보시고 항목별 데이터를 보시면 일반기업에서는 이런 방식으로 다 하지 않습니까.

물건에 대한 감가상각도 다 해야 되고 그런 부분을 적용해서 이걸 적용하면 우리 회사의 상태가 투명하게 보이거든요. 내가 이거 한번 읽어보고 나니까 눈에 확 들어오더라고. 창원시 현재 재정상태가.

그래서 어느 분야에 돈이 많이 들어가고 실질적으로 복지비는 줄어들고 있는데 그런 문제부터 실제 민간부분이 증가되고 있고 또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가 도로나 이런데 엄청나게 돈을 쓰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예산편성 하실 때 2013년도 예산편성 하실 거 아닙니까? 그죠? 결산 끝나고 나면 하반기부터 하실 때 흐름도를 정확하게 파악하셔가지고, 나름대로 하시겠지만 이 부분도 신중을 기해 하셔야 된다. 2012년도 결산은 아직 안해서 모르겠지만 2010년과 ‘11년을 비교했을 때 나름의 흐름표가 보이더라고요.

이 부분도 특히 신경을 써서 예산편성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허종길 알겠습니다.

노창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찬호 노창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총괄 세입세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기획예산담당관실 소관 세입세출 승인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서를 보시면서 일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명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명근 위원 기획홍보실장님, 그리고 예산담당관님 고생이 많습니다.

이명근 위원입니다.

제가 몇 가지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1페이지 보면 예산현액이 524억, 집행잔액이 96억인데 현액 대비 집행잔액이 많은 것 같습니다. 이유가 있을까요?

○기획예산담당관 허종길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부서에서는 아까 심의를 마치신 예비비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예비비를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예비비 174억 예산을 확보해가지고 100억원의 예비비를 지출하고 나머지가 74억 정도 남아있습니다.

그 예비비가 예산현액으로 남아있다 보니까......

이명근 위원 예비비가 집행잔액에 포함된 거네요?

○기획예산담당관 허종길 예. 집행잔액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명근 위원 그리고 다른 부서와 비교해보면 집행잔액을 예산절감으로 해놓은 부서도 있고 한데 기획예산은 구분을 해놨는데 예산절감은 절감기준이 있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허종길 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절감이 요즘 예산절감은 사실상 그렇게 엄격하게 관리를 하고 있지 않긴 합니다만, 옛날 행안부에서 예산편성지침을 만들어가지고 시달할 때에는 요즘 예산편성기준도 바뀌었습니다만, 그때 보면 목별로 사무관리비 몇 %, 거의 2%부터 7%까지 예산 절감률을 정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관행이라고 할까 그런 차원에서 그 율에 따라서 절감액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명근 위원 지금도 그렇게 권장하고 있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허종길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명근 위원 실제 부서에 보면 어떤 사업을 할 때 예산이 모자라서 사업을 못하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상부 규정에 따라서 예산을 절감한다. 제 생각에는 예산을 절감한다는 것은 무조건 좋은 게 아니고 집행부에서 어떤 사업을 하면 우리 시민의 복리증진을 보조하는 행정에서 미약하다는 생각이 안듭니까? 그런 부분에서는.

○기획예산담당관 허종길 그것은 어떤 관점의 차이입니다.

옛날에 예산절감률 정해놓은 것을 공무원들한테 절약하는 정신을 몸에 익히기 위해서 그런 관점도 없지 않아 있을 걸로 봅니다. 그리고 예산이라는 것은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겠습니다만, 예산집행을 하면 절차에 따라서 계약을 하면 입찰률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산은 편성되어 있으면 어쩔 수 없이 10% 내지 12%는 남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 남는 것을 추경 때 조정을 해서 다시 가용자원으로 활용하고 그렇습니다.

이명근 위원 물론 우리가 예산이라는 것은 적이하게 써야 되는 것은 맞는데 불필요한데 쓰면 안되지만 제가 조금 전에 이야기한 것과 마찬가지로 필요한 예산이 많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남긴다. 상부의 뜻에 따라서. 그것은 제가 볼 때 바람직하지 않다는 생각이 들고 그러면 지금 현재 예산절감 전채 총액이 얼마입니까? 기획예산에.

○기획예산담당관 허종길 저희들이 집행잔액은 총 398억 되어 있습니다. 불용액이 398억 되어 있는데 그리고 거기에서 예비비.....

이명근 위원 전체 예산이 520억 아닙니까? 예산현액이.

○기획예산담당관 허종길 우리 기획예산담당관실 특별회계하고 531억 중에서 지출을 431억 하고 이월이 2억 2,200만원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집행잔액이 97억 1,700만원 정도 되는데 이것이 불용액인데 18.29% 됩니다.

그래서 예비비 70억하고 빼고 나면 실질적으로 불용액은 26억 정도밖에 안됩니다. 그것은 5.07% 정도 됩니다.

이명근 위원 예산절감 총액은 모릅니까? 나온 게 없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허종길 집행잔액 398억 중에서 계획변경 등의 사유로 인해가지고 미집행 된 게 4천만원 정도 되고 예산절감은 20억 정도 됩니다.

이명근 위원 그러면 예산절감하고 집행잔액 보태서 전체 예산의 몇 % 되겠습니까? 결국 쓰지 않고 남은 돈이데.

○기획예산담당관 허종길 아까 말씀드린 대로 18.29%입니다.

이명근 위원 예산절감하고 불용액을 포함해서?

○기획예산담당관 허종길 예. 18.29%, 97억 됩니다.

이명근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전용 8,600만원인데 전용은 뭡니까?

○기획예산담당관 허종길 이게 감사 때도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저희들이 총 전용한 게 97건을 51억 8,500만원 전용을 했고 저희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 전용한 것은 22건에 12억 7,200만원 정도 전용을 했습니다.

전용을 한 것은 저희들이 2월 8일날 조직개편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2월 8일날 조직개편이 이루어지면서 시설관리공단으로 넘어간 시설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누리청소년이라든지 구 마산지역에 체육관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시설관리공단으로 넘어갔습니다.

이것을 직접 운영할려고 하는 운영비로 되어 있는 것을 우리과에 기관에 대한, 과목 자체가 갑자기 생각 안납니다만, 대행사업비로 예산 과목을 바꿔가지고 시설관리공단에 넘겨주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전용이 일어난 겁니다.

이명근 위원 지금 보면 이월액이 전년 대비 현년도에 이월이 많거든요. 전년도는 7,500만원, 현년도에는 2억 2천만원 정도 되는데 2억 2천만원이 사고이월이라고 되어 있는데 사고이월 내용이 뭡니까?

○기획예산담당관 허종길 사고이월은 저희 부서에서 풀사업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풀사업비를 건설과에서 20억 관리하고 있고 저희 부서에서 30억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일어난......

이명근 위원 다시한번 설명해보세요. 여기 2억 2천 중에 96페이지, 97페이지 나와 있는데 소규모 지역개발이라 해가지고 주민숙원사업 2억 2천, 사고이월이라고 명시되어 있거든요.

○기획홍보실장 이성주 위원님, 그것은 예산편성은 예산 총괄부서에 풀사업비로 되어 있는데 사업은 구청이나 읍면동이나 이런 데 예산을 줍니다. 그게 예를 들어서 연도 내에 집행이 못되고 사고이월도 잡히게 되면 결국 우리 예산에 사고이월로 남는 겁니다.

그래서 계산상으로 우리 예산에 사고이월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 허종길 사고이월, 대산면에 갈전운동장 주차장 조성하고 용원 진입로 정비공사.

이명근 위원 예. 알겠습니다. 지금 보면 예산전용하고 예산변경이 있는데 그 구분을 해주십시오. 전용하고 변경하고.

○기획예산담당관 허종길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산전용에는 예산이용이 있고 예산전용이 있고 예산변경이 있고 예산이체가 있습니다. 예산전용은 입법과목으로 해가지고 정책사업인 경우에 지방의회의 승인을 얻어가지고 운용하는 것이 예산이용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은 예산이용을 한 실적은 없습니다. 예산전용은 지방재정법 제49조에 따라서 정책사업 내에 단위사업 간에 예산을 변경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의회의 승인 없이 부서 간에 요구가 있으면 시장님이 승인권자가 되겠습니다.

예산변경은 그것보다 하위과목 간에 예산을 융통성 있게 운용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사업담당부서에서 요구가 오면 저희 실장님 전결사항으로서 예산을 변경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예산운용을 융통성 있게 활용하기 위해서 지방재정법에서 허용하고 있는 그러한 예산운용제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명근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89페이지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 이것은 뭡니까?

○기획예산담당관 허종길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금부담금 이것은 지방자치법 제34조하고 동법시행령 제35조 4항에 보면 의회 의원님들께서 의정활동 하시다가 상해를 당하시면 거기에 따른 보상적 성격으로 지원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위원님들 2011년도에 그러한 사유가 없어서 집행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안한 사항입니다. 이것은 지방자치법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이명근 위원 그리고 103페이지 보면 대학유치 업무협의 등 출장여비, 이것은 어디에 대학을 유치한다는 뜻인지 말씀해주십시오.

○기획예산담당관 허종길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육대부지에 우리가 대학 유치를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 관련해가지고......

이명근 위원 지금 현재 업무협의를 하셨다고 했는데 현재 어느 정도 추진 중인지 그 내용은.....

○기획예산담당관 허종길 그것은 별도로 저희들이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상대학교하고 줄기차게 협의를 해오고 있었고 거기에다 창원대학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경상대학하고 어차피 경상대학 병원이 창원 관내에 유치가 되고 있으니까 그와 연계해가지고 활발하게 논의가 되고 있는데 이것이 교육과학기술부하고 같이 맞물려 있다 보니까 교육과학기술부는 대학의 통폐합 쪽으로 포커스를 맞춰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명근 위원 그러면 현재 경상대학하고 창원대학하고 두 곳에....

○기획예산담당관 허종길 해양대학도 같이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명근 위원 현재 진행사항을 자료가 있으면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130페이지 국고보조금 반환금, 기초생활보장 급여 등 2010년도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반환, 이것은 뭔지 설명해주십시오.

○기획예산담당관 허종길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비라든지 여러 가지 국도비가 내려오면 항상 집행잔액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집행잔액을 결산을 해가지고 그 부분을 잔액을 반납할 때 이자까지 붙여가지고 반환하는 그러한 예산입니다.

이명근 위원 그러면 이게 창원시 전체 집행잔액하고 이자 포함한 금액이 약 4억 1천만원이다, 이 말이죠?

○기획예산담당관 허종길 예.

이명근 위원 국비반환금이 2011년도 분인데 2010년하고 비교하면 어떻게.....

○기획예산담당관 허종길 분석한 자료를 별도로 드리겠습니다만, 거의 대동소이합니다. 예측을 해가지고 내려오는 예산이기 때문에.....

이명근 위원 업무를 파악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혹시 우리 직원들이 업무가 늦어서 쓸 돈을 못쓰고 반납하는 경우가 있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허종길 그런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국도비가 내려오는 것은 거의 법정경비라든지 국비사업을 위해서 내려오는 보조율이 정해져 있는 사업들이기 때문에 국비를 한 푼이라도 쓸려고 하지 그것을 반납하려고 하는 공무원은 없습니다.

이명근 위원 주로 국비가 내려오면 거의 도비, 시비 포함해서 쓰는 사업들이죠?

○기획예산담당관 허종길 국도비하면 100억의 사업에 국비가 20% 붙고 도비가 20% 붙고 우리 시비가 60% 붙었다면 집행하고 나면 잔액에 대해서도 20대20대60으로 해가지고 반납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결산하고 나면 남은 것에 대해서 보조율에 따라서 정산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명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노창섭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정우서 위원님.

정우서 위원 수고 많습니다. 정우서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103페이지 이명근 위원님께서 질의한 부분 추가로 질문 드리겠습니다.

진해 육대부지에 대학 유치한다는 부분 있지 않습니까? 진행과정 자료 저도 좀 주시고요. 지금 경상대학하고 창원대학을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알기로는 지방대를 해서는 대학이 각 대학마다 학생들의 수가 줄어서 대학이 하루가 멀다하게 문을 닫는 대학이 많은데 지방대를 유치를 해가지고 되겠나, 중앙에 있는 대학분교를 유치를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집행부에서 고려를 하고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겠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허종길 다각적으로 노력을 하고 있긴 합니다만, 사실상 과시적인 성과는 없는데 정우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지금부터라도 중앙에 있는 대학의 분교 쪽으로 노력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우서 위원 그게 필요할 것 같고 저희들이 나름 그 지역에서 학생들이라든가 젊은 부모들 층으로 해서 육대 대학이 들어섰을 때 반응을 저희들이 물어봤었거든요. 데이터로 남는 것은 아니지만 제가 주민들 만나면서 물어봤을 때는 중앙에 분교가 그나마 와야 그나마 학교가 이루어지지 지금 창원대라든가 경상대, 이런 대학은 가까이 있는데 충분히 갈 수가 있는 부분인데 여기에다가 또 창원대 분교를 한다는 것은 맞지 않다. 그 다음에 내가 우리 아이들을 보낸다 하더라도 중앙대 분교라면 한번쯤 생각하겠지만 그렇지 않고는 힘들다는 견해들이 많더랍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은 집행부에서 심사숙고하게 생각을 해주셔야 되고 무조건 유치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유치했을 때 이 대학이 잘 운영이 될 건지 말건지 그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하셔야 되는 거니까 그 부분을 깊이 있게 중앙하고도 접촉을 해주셨으면......

○기획홍보실장 이성주 정위원님 염려하시는 사항을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주변 시민들께서 정위원님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2015년부터 고등학교 졸업 정원이 대학 입학 정원보다 적어지는 연도가 2015년도라고 합니다.

2015년 이후 되면 국내 대학들이 구조조정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고 또 지금 육대부지에 있는 진해 서부권 시민들의 여망이 대학 유치를 한다고 하더니 학과 한두 개 정도 와가지고 이런 걸 원하는 게 아니고 말하자면 제2캠퍼스, 서울에 있는 유수대학의 제2캠퍼스나 이런 게 와야 서부 진해 지역의 새로운 성장동력이 될 수 있다, 이런 여망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런 부분을 충분히 감안을 해서 이 업무를 추진하겠습니다.

지금 당장은 중앙에 있는 서울 소재 대학들이 관심을 보이고 있는 대학이 별로 없습니다.

저희가 사학을 대상으로 몇 군데를 컨택 했습니다만, 사학들은 전부 다 의사결정에 융통성이 있는 대신에 우리 육대부지를 무상으로 해주면 하겠다, 이런 식의 무리한 요구를 하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것은 곤란하고 그렇기 때문에 창원대나 경상대하고 구체적으로 얘기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만, 두 대학도 국립대학이고 그래서 의사결정이 조금 어렵고 또 두 대학 간의 문제도 있고 지역적인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서 진척이 조금 잘 안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런 구체적인 부분은 자료로 별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우서 위원 그리고 또 다른 한 가지 제안은 물론 일반 캠퍼스가 들어와서 운영이 잘 되면 괜찮지만 그렇지 않다면 오히려 특수대학을 조금 전에 과장님 말씀하신 해양대학이라든가 여기는 신항만도 있고 조선소도 있고 그 다음에 해군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거기에 맞는 특수대학을 유치를 해가지고 정말 대학 졸업을 했을 때 바로 취업을 할 수 있는 이런 문호를 열어주는 것도 많은 학생들이 지원하는데 있어가지고 자기 미래 방향을 잡는데 도움이 되지 않겠나, 여러 가지로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제는 대학이라는 게 과거처럼 대학을 졸업한다는 이미지가 아니라 이제는 대학을 졸업했을 때 얼마나 취업의 가능성이 높은가 부분도 우리가 고려를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아무튼 다각도로 검토를 해주시고 결정이 날 때는 정말 지역주민들도 같이 마음을 모을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노창섭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질의해도 되겠습니까?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 기획예산담당관 집행률이 몇 %인지 아십니까?

쉽게 말하면 예산 현액 대비 지출액이, 집행이.

○기획예산담당관 허종길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집행잔액이 18.29%입니다.

○위원장대리 노창섭 제가 기획실하고 행정국, 우리 위원회만 비교를 해보니까 제일 낮은 데가 정보통신담당관, 그 다음에 두 번째 낮은 데가 기획예산담당관, 전년도하고도 비교를 해봤습니다. 전년도하고도 거의 80%대. 예산대비 예산편성하실 때 특별한 사항이 있겠지만 실제 집행률이 80%밖에 안된다는 것은 예산편성에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예를 들면 교육법무담당관은 97.58%, 그 다음에 공보담당관은 92.95%, 너무 차이 나거든요. 같은 실 안에도.

○기획예산담당관 허종길 아까도 답변 드렸지만 저희들은 예비비를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174억 예비비 중에서 100억 나가고 나면 74억이 그대로 예산현액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저희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는 집행률이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예비비 자체가 남아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풀성으로 관리하는 예산들도 많이 작용을 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노창섭 그런 부분 전혀 틀린 이야기는 아니라 하더라도 집행률이 낮거든요. 그런 부분도 일정 정도 이해가 갑니다. 저도. 그래도 집행률이 80%라면 예산이 사장되는 경우 아닙니까? 그죠? 이 부분은 내년도 편성하실 때 세밀하게 살펴봐주시고요.

○기획예산담당관 허종길 결산추경 때 예비비를 대폭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노창섭 그 다음에 96페이지에 보면 소규모 지역개발에 이월사업이 많습니다. 맞죠? 소규모지역개발을 이월을 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이해가 안되거든요. 현황을 설명해보십시오.

○기획예산담당관 허종길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은 저희들이 풀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30억을 가지고 있는데 부서에서 자기들이 긴급하게 연말 가까워서 쓰겠노라고 하는 요구가 오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노창섭 그러면 그런 것은 내년도 해야지 사업도 안하면서 이월하면.....

○기획예산담당관 허종길 그래서 지금 이월되어 있는 금액이 2억 2,200만원 되어 있습니다만, 대산면 갈전운동장 주차장 조성하고 용원동 진입로 정비공사, 이게 아마 동절기 공사가 걸려가지고 이월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노창섭 저는 큰 사업은 이월될 수 있다고 보거든요. 말 그대로 소규모 주민건의사업 아닙니까. 그것은 해당연도에 집행해서 마무리하는 것이 맞죠.

○기획예산담당관 허종길 예. 맞습니다. 맞는데 일을 하다 보면 자기들 예기치 못한 민원들이 발생될 수 있고 집행하는데 복병이 있는 경우가 없지 않아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노창섭 전혀 없을 수는 없죠. 재난재해가 오면 그럴 수 있지만 우리가 사업을 함에 있어서 예측 가능한 사업을 해야 되고 단위가 몇 십억, 몇 백억 큰 사업은 당연히 계속비 사업으로 넘어가고 이월할 수도 있죠. 그런데 소규모 1억 정도 사업은 그해 발생했을 때 바로 집행해서 하는 것이.....

○기획예산담당관 허종길 앞으로 저희들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풀예산 부서에서 예산 요청이 오면 그 부분에 대해서 면밀하게 검토를 해가지고 예산을 배분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노창섭 그 다음에 앞에 이명근 위원님 질의하셨지만 이용, 전용, 이체, 변경 전체 현황 검토보고서도 있고 제가 쭉 살펴봤는데 기획예산 것만 해도 164건입니다. 이 중에 조금 전에 과장님 설명했듯이 2011년 2월 8일 조직개편으로 하는 것은 이해가 100% 됩니다. 되는데 나머지 부분에 있어서 이해가 안되는 게 많아요. 기획예산에서 총괄해서 하지 않습니까? 특히 전용은 전 부서 총괄하지 않습니까? 시장님 결재를 하고.

그래서 이 부분에 조직개편 외 전용이 상당히 있어요. 현황을 보니까. 예를 들어서 조금 전에 과장님 설명한대로 시장님 결재해서 변경할 수 있는데 이게 잦다는 것은, 재량권을 법으로 시장님이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너무 많다는 것은, 예산이 왔다갔다가 너무 많다는 것은, 조직개편 같으면 이해가 됩니다.

당초에 예산 짤 때하고 차이를 일으키는 거잖아요. 이게 많다는 것은 예산편성에 문제가 있다는 거 아닙니까. 조직개편을 제외하고.

○기획예산담당관 허종길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상 예산에는 대원칙이 여러 가지 있긴 합니다. 목적 외 사용금지 원칙이 있는데 그 원칙마다 예외조항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목적 외 사용금지의 예외조항으로 둔 것이 예산의 이용이라든지 전용이라든지 변경, 이체를 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법 테두리 내에서 예산을 신축성 있게 운영하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는 사항이고 특히 올해는 이렇게 예산 전용이 많았던 이유는 노창섭 간사님께서 지적하신대로 2월 8일 조직개편이 일어나면서 시설관리공단에 시설들이 많이 넘어가다 보니까 대행사업비로 예산을 전용한 사례들이 대부분입니다.

○위원장대리 노창섭 그 부분 많은 거 맞아요. 저도 봤어요. 그러나 우리 기획예산과에는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총괄로 물어봤는데 해당과에 분명히 물어볼 거에요. 제가 이해 안되는 전용이 많이 있어요. 설명을 들어보고 판단을 하겠지만. 총괄하시는 부서로서 저는 전용부분도 엄격하게 심사하셔야 된다.

○기획예산담당관 허종길 예. 잘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노창섭 과내에 일어나는 변경사항도 제법 있더라고요.

○기획예산담당관 허종길 변경이 시 전체 88건이고 이체가 1,330건이 일어났습니다.

○위원장대리 노창섭 그 부분도 전체 총괄하시니까 시장님 결재해서 지출하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그 부분도 예산과에서 면밀하게, 변경해야 되는 사항들도 의회 승인사항이 아니고 법으로 보장한다고 해서 쉽게 쉽게 전용해서는 저는 안된다고 봅니다.

○기획예산담당관 허종길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노창섭 마지막으로 2011년도 창원시 재정분석 종합보고서, 과장님, 이거 보신 적 있습니까? 행안부에서 올린 거.

○기획예산담당관 허종길 예. 재정 공시하는 부분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대리 노창섭 이거 제가 읽어봤는데 창원시 개선권고사항 아시죠?

○기획예산담당관 허종길 한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노창섭 제가 간단하게 설명 드립니다. 통합청사 신축, 야구장 건립을 위한 지방채 발행이 예상되므로 건전화 악화 우려가 있으므로 채무의 체계적 관리가 필요하다. 행안부에서 지적한 겁니다.

두 번째 자체 세입증가율이 점차 줄고 있는 사항에서 통합으로 인한 각종 사업의 추진 및 통합 불만 해소를 위한 지출 수요가 증가하고 있으므로 선심성 지출 억제노력과 함께 지출 증대에 부응하기 위한 세수 확보방안이 필요하다. 행안부 홈페이지에 올라와 있는 겁니다.

세 번째 통합창원시 출범에 따른 기존 지표들에 대한 체계적인 분석 및 운용으로 통합 재정 악화를 미연에 방지 바란다. 통합으로 인한 여러 가지 재정이 많이 흔들린다는 겁니다. 예전 창원시보다.

그 다음에 네 번째 통합으로 인한 시민화합 추진 등으로 행사 축제비 절감에 절실한 노력이 필요하다. 향후 3개시의 중복성 행사를 될 수 있으면 줄이고 통폐합하고 선심성 낭비성 지출을 최소화해야 된다. 재정 지출의 효율화가 필요하다. 이것은 제가 행안부에서 본 건데 2011년 분석 부분은 안올라왔더라고요. 2010년 것만 분석한 겁니다.

그런데 나는 가면 갈수록 이게 더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분석이.

예산과장님, 마지막 심사 끝나니까 하반기에 2013년 예산 편성하실 거 아닙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부채비율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종합적으로 각 항목별 지출 이런 걸 하셔가지고 부서에서 올라올 때 통합 편성하실 때 진짜 장기적으로 통합창원시 예산 전체를 보면서 고민 고민해서 지출될 수 있도록 부탁말씀 드립니다.

○기획예산담당관 허종길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노창섭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담당관 세출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0분 회의중지)

(11시32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노창섭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공보관실에 대해 일괄 질의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명근 위원님.

이명근 위원 공보관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고생이 많습니다.

이명근 위원입니다. 몇 가지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보관실에 예산현액과 집행잔액이 있는데 집행잔액을 예산 절감하고 같이 보면 되겠습니까?

○공보관 김종환 공보관 김종환입니다. 대다수 집행잔액, 또 지난해에 시보 기자 인건비 일부, 그 다음에 연말에 각종 특집으로 시민화합 홍보 광고를 하려고 했습니다만, 우리시가 요구하는 시간대, 그리고 방송사에서 하는 시간대가 불합치한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그 일부 하지 못한 절약분,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명근 위원 즉 말해서 사업을 못했다, 이 말이죠? 여건이 안맞아서.

○공보관 김종환 예.

이명근 위원 그것은 예산절감이 아니죠.

○공보관 김종환 예산절감 부분하고 그 전체 금액이 다 포함되어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명근 위원 지금 현액 대비 집행잔액이 몇 %입니까?

○공보관 김종환 여기 되어 있는 바와 같이 3억 9천 정도....

이명근 위원 여기 보면 항목마다 예산절감이 다 나와 있거든요. 똑같은 업무를 가지고 예산을 절감해서 업무를 수행한다면 얼마나 좋습니까만, 예산절감을 해야 됩니까? 해야 되는 이유가 뭡니까?

○공보관 김종환 예산절감은 10%는 다 공통적으로 예산절감을 해야 합니다만, 그 외에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 중에 예산절감 부분도 있고 우리가 계획하고 있던 사업을 하지 못한 잔액이 다 포함되어 있다는.....

이명근 위원 그것은 집행잔액 안에 예산절감도 있고 사업을 추진하지 못한 부분도 포함되었다는 말씀인데 제가 드리는 이야기는 예산절감을 넘겨보면 항목마다 다 있거든요.

전 항목마다 다 있는데 예산절감을 해야 되는 규정이 있습니까?

○공보관 김종환 예. 전체 과목별로 10% 이내 다 대다수 항목이......

○기획홍보실장 이성주 위원님 그것은 예산총괄부서에서 예산을 운용하면서 목표는 10% 하기도 하지만 행정안전부나 도로부터 예산절감 지침이 내려오면 그 지침에 따라서 전 부서에 예산현액에서 몇 %를 절감하라 해가지고 절감하는 겁니다.

이명근 위원 그게 몇 %입니까?

○기획홍보실상 이성주 2011년도는 몇 %였는지 제가 자료가 없어서.

이명근 위원 상부의 지침이 있다, 이거죠? 아까 예산과장님은 2내지 7%라고 하던데. 우리시 자체에서도 예산절감 제도가 있습니까? 시 자체에서.

○공보관 김종환 상부에서 전체적으로 절감 금액이 다 몇 %, 몇 %, 과목별로 상향하는 과목도 있지만 대다수가 5%에서 10% 절감을 하고 있습니다.

이명근 위원 지금 현재 제가 계산해보지는 않았는데 여기에 예산 절감된 부분이 거기에 어느 정도 맞습니까?

○공보관 김종환 예.

이명근 위원 몇 %입니까?

○공보관 김종환 보통 우리는 평균 5%에서 10%.

이명근 위원 보통이 아니고 현재 2011년 예산에 전체 예산절감 금액이 있다 아닙니까. 계산 안해봤습니까?

○공보관 김종환 전체 보면 7% 정도 예산절감이 됩니다.

이명근 위원 알겠습니다. 143페이지에 아리랑 TV광고, 해외언론 홍보, 그리고 창원시 영자신문 제작, 이렇게 해서 뒷 페이지 보면 영자신문 해외발송분 이런 예산들이 들어갔는데 우리가 영자신문이라든지 이런 걸 해서 해외에 홍보도 하고 창원시의 사안들을 외국에 전달하거나 하는데 이렇게 영자신문 제작하고 아리랑TV에 광고해서 여기에 대한 실태라고 하나요? 효과라든지 이런 걸 파악해본 게 있습니까?

○공보관 김종환 예. 전체적으로 파악은 우리가 세세하게 하지는 않았지만 지금 시대의 흐름이 우리 창원시를 우리 국내뿐만 아니고 글로벌 시대에 외국에 많이 홍보를 하기 위해서 많은 영자신문을 발간해가지고 각 자매결연지역, 각 관공서에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이명근 위원 지금 몇 개국에 보내고 있습니까?

○기획홍보실상 이성주 위원님, 영자신문은 외국에 보내는 것도 보내는 거지만 우리 창원시에는 기업체나 이런 게 많이 있기 때문에 상주 외국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이 우리 시정을 알 수 있는 게 잘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주요호텔이나 기업체 이런데 배부해가지고 그 분들이 우리 시정에 대해서 알 수 있도록 하는 용도로도 많이 되고 그 발행하면서 외국에 대사관이나 보내고 있습니다.

이명근 위원 그런 부분에서는 좋은 제도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외국에 영어권 국가에 보낼 거 아닙니까? 몇 개국에 보내느냐는 이야기죠. 제 이야기는.

몇 개국에 보내며 신문발행이 영자신문 이외 다른 나라 언어로 된 신문을 발행하는 것은 없고?

○기획홍보실상 이성주 예.

이명근 위원 몇 개국에 몇 부 정도 발송하는지.

○공보관 김종환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약 15개국에 350여 도시 지역별로 2,310부가 나가고 있습니다.

이명근 위원 그러면 조금 전에 실장님 말씀하신 바와 같이 국내에 외국인을 위한 부수는 어느 지역에 많습니까? 국내 배부되는 게.

○공보관 김종환 국내 기업체, 호텔, 각 35개 기업체에, 그 다음에 6개 호텔에, 관내 대학교까지 해가지고 224개 학교에 배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 외 전국 지방자치단체, 관공서에 1,600부 정도 발송을 하고 있습니다.

이명근 위원 타 지방자치단체에도 우리가 영자신문을 주고 있네요?

○공보관 김종환 예. 타 지역에도 외국인들이 많이 있으니까.

이명근 위원 우리 창원시에서 이렇게 영자신문을 발행해서 타 기관에 배부를 하고 있는데 타 기관에서도 우리 창원시로 옵니까?

○공보관 김종환 예.

○기획홍보실상 이성주 영자신문은 전부 다가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명근 위원 꼭 발행해서 주라는 강제성은 아닌 것 같은데 우리가 이 제도를 만들어서 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타 자치단체에서도 창원시로 오느냐고 묻는다 아닙니까. 제가.

○공보관 김종환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 부산, 수도권 일부 지역에도 다 영자신문을 발행해가지고.....

이명근 위원 몇 개 기관, 단체에서 우리 창원시로.....

○공보관 김종환 지금 서울하고 부산하고 오고 있습니다.

이명근 위원 오고 있고 우리 창원시에서는 1,600부 중에 몇 개 기관 단체에...

○공보관 김종환 국내에는 우리가 보내는 것이 1,600여부 각 관공서, 지방자치단체 다 포함해가지고 가고 있습니다.

이명근 위원 예를 들면 1,600부를 가지고 국내에 우리가 배부를 하는데 서울시 같은 경우 몇 부를 우리가 배부합니까?

○공보관 김종환 서울에는 10부 정도 가고 있습니다.

이명근 위원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중에 1,600부를 여러 기관 단체에 배부를 하고 있는데 역으로 타 단체에서 받는 것은 몇 부밖에 없다고 했죠?

○공보관 김종환 예.

이명근 위원 여기로 오면 우리가 어떻게 활용합니까?

○공보관 김종환 여기 오면 민원실 비치하고 일부 타 단체에서 영문으로 된 소식지를 찾는 분이 있습니다. 그렇게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명근 위원 타 기관단체에서는 발행을 안하는 곳도 많이 있고 한데 그것을 우리가, 우리가 받는 곳이 정확하게 몇 개 단체입니까?

○공보관 김종환 보통 서울하고 부산은 자주 옵니다.

이명근 위원 매월 발행하는 거 아닙니까?

○공보관 김종환 우리는 매월 1회 발행하는데 타 자치단체에서는 한달에 1회 하는지 2회 하는지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우리는 매월....

이명근 위원 우리는 매월 해서 자치단체만 몇 곳 갑니까? 배부하는 곳이.

○공보관 김종환 우리는 전국 지방자치단체 다 갑니다.

이명근 위원 군까지도요? 그게 몇 개인데요?

○공보관 김종환 예. 238개 지방자치단체, 광역시 해가지고.

이명근 위원 그러면 238개 지방자치단체에 우리가 배부를 하는데 받는 곳은 부산, 서울뿐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다면 238개 단체 중에 236개가 발행을 안한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공보관 김종환 아니죠. 타 지방자치단체에서 어느 기관에 발송하는지 그 자체는 전체를 파악하기 어렵기 때문에 그 내용은 말씀드릴 수 없고 방금 이명근 위원님 말씀처럼 다른 타 기관에는 발행 안하는데 우리는 왜 많이 하느냐, 그런 의미로 제가 해석을 하겠습니다.

다만, 우리 창원시는 전국에서 유일하게 제일 큰, 광역도시는 아니지만 광역급 도시기 때문에 우리가 도시 이미지를 홍보하기 위해서 국내뿐만 아니라 외국에도,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들에게도 이렇게 홍보할 수 있는 이미지를 우리가 한번 부여를 하고 여건을 만들어서 홍보차원에서 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명근 위원 조금 전에 제가 좋은 제도라고 말했는데 238개 중에 2개 단체에서 우리가 신문을 받는데 236개 단체에서 자기들이 제작을 하는지 안하는지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습니까? 제작하더라도 우리시에 안 줄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제가 여쭙고 싶은 게 뭐냐 하면 우리는 238개 단체 다 배부를 하고 있는데 그 효과가 얼마나 되는지 그걸 물으려고 합니다.

○공보관 김종환 위원님 말씀처럼 우리가 전체적으로 수요 조사나 이런 것은 안해봤기 때문에 효과는, 다만 우리가 이렇게 외국인이나 외국근로자, 아니면 관공서에 종사하는 외국인들에게 우리시를 국제적으로 알릴 수 있는 영자신문도 필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명근 위원 경남도에서도 영자신문 발행합니까?

○공보관 김종환 안합니다.

이명근 위원 조금 전에 말씀하셨는데 기초단체 중에 큰 시이기 때문에 알릴 필요성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도에서도 발행 안하는데 어떤 지역에서 어떻게 발행해서 효과적으로 배부를 한다. 그런 것은 파악해본 게 없고요?

○공보관 김종환 전에 한번 파악을 했는데 광역시, 서울, 부산, 기초자치단체는 천안 일부 지역 되어 있는데 조금 전에 말씀드린 도도 안하는데 우리는 한다는 그런 이미지는 광역보다는 우리 기초자치단체에서도 홍보할 수 있는 여건만 된다면 더 많은 어필을 해서 홍보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명근 위원 저는 도도 안하는데 우리시는 한다는 그런 이야기는 하고 싶지 않고요. 왜냐하면 도에서도 안하는 걸 우리시에서 발 빠르게 할 수도 있는 거죠.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아까 공보관님께서도 말씀하신 바와 같이 두 개 단체에서 발행하는 영자신문을 우리가 받고 있는데 우리가 238개 단체에 보내가지고 얼마나 효과가 있으며 그 분들이 창원시에서 영자신문을 발행해서 줄 때 과연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가, 그게 궁금해서 묻는 겁니다.

한번 깊이 파악해보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공보관 김종환 잘 알겠습니다.

이명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노창섭 수고하셨습니다. 정우서 위원님.

정우서 위원 수고 많습니다. 정우서 위원입니다.

과장님, 지금 LED로 광고하고 있는 공항에는 어디어디 광고를 하고 있습니까?

○공보관 김종환 김포, 김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정우서 위원 시간을 어느 정도 합니까? 몇 초 정도 합니까?

○공보관 김종환 보통 15초, 20초.

정우서 위원 그렇죠. 너무 짧더라고요. 제가 서울에서도 LED 돌아가는 걸 일부러 지켜봤고 김해에서도 지켜봤는데 보면 지나가 버리는 거에요.

그래서 과연 우리가 예산을 들여가지고 창원을 홍보하고자 해서 광고를 하는데 효과가 없으면 광고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뭔가 보고 아, 여기가 창원이구나. 뭘 하지, 창원에서.

보는 사람들에게 인식이 되어야 되는데 보자 돌아가 버리는 거에요. 그것은 저는 광고효과가 나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조금 전에 이명근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광고 부분에 말씀하셨는데 물론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통합창원시가 되었기 때문에 여러 곳에 세계적으로 창원시를 알리는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우리 시민들의 예산을 가지고 우리가 광고예산을 집행한 부분에 대해서 얼마나 효율성이 있는지 한번 점검을 해보셨냐는 겁니다.

무조건 광고해야 한다는 이유로 광고만 할 게 아니라 과연 우리가 시민의 혈세를 가지고 통합창원시를 알리는데 그러면 지금까지 이렇게 알려왔으면 과연 어느 정도의 효과가 있는 건지, 그 다음에 우리 위원님들이 질문을 했을 때 반응이 어느 정도라든지 어느 정도는 답변을 할 수 있으셔야지 거기에 대한 답변이 전혀 안된다는 것은 예산만 낭비하는 것밖에 안되는 부분이고 제가 현장에서 직접 홍보 부분을 보더라도 효과가 전혀 없습니다. 그런 식으로 홍보를 한다면.

차라리 돈을 조금 더 들이더라도 시간을 더 들여서 정말 제대로 홍보를 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게 맞지 않나 싶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공보관 김종환 저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방금 정우서 위원님 말씀처럼 각종 홍보에 대해서 효과가 어느 정도 있는가, 그것은 전체적으로 하반기에 조사를 할 계획을 잡고 있고 일부 계획을 세워서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내용은 다음에 결과가 나오면 위원님들께 자세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우서 위원 그래서 진짜 우리시에서 시민들의 혈세를 가지고 다양하게 예산이 집행되지만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통합창원시를 알리고자 하는 집행부의 강한 의지에 반해서 효과도 일어나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우리도 시민들한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설명도 해줄 수 있고 설득도 해줄 수 있고 그 다음에 설명을 하면서 시민들이 질문을 했을 때 거기에 대한 보충설명도 우리는 기본적으로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그것을 이런 자리에서 질문을 해서 답변을 못받는다면 우리가 시민들한테 답해줄 게 없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효율성 대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파악을 하셔야 되고 언제까지나 예산만 들여가지고 홍보할 것이 아니라 이제는 홍보한 예산 부분에 대한 효율성도 짚어가자는 겁니다.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공보관 김종환 예. 잘 알겠습니다.

정우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노창섭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제가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공보관님, 2010년도에 공보관 집행률하고 2011년도 공보관의 집행잔액해서 집행률이 몇 %인지 말씀해보십시오.

○공보관 김종환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2010년도에 예산이 55억 1,300만원 중에 지출은 52억 800만원 했습니다. 그리고 집행잔액은 3억 48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노창섭 아니, 집행률이 몇 %입니까? 그것만 이야기해주십시오.

통계 안내봤습니까? 그러면 제가 말씀드리께요. 2010년도는 94.5%, 2011년도는 92% 정도입니다. 그래서 집행률이 떨어졌어요. 작년에 집행을 잘 하셨는데 다른 과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높습니다. 공보관이.

그래서 아까 2%내지 7% 절약하라는 부분은 어느 정도 이해되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예년에 비해서 실적이 떨어졌다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2010년과 대비해서. 그것을 좀 챙겨주시고 구체적으로 집행이 제로가 된 게 하나 있더라고요. 이해가 안돼서.

142페이지 일반보상금이 어떤 형태인지 하나도 집행이 안되었어요. 돈은 얼마 안되는데 이것은 어떤 경우입니까?

○공보관 김종환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정홍보 교육 강사료를 편성을 기 하였습니다. 우리가 그때 홍보강사를 안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지출을 안해서 100만원....

○위원장대리 노창섭 예산을 잡아놓고 사업을 안했다, 이 말 아닙니까? 그런 게 문제가 있는 거죠. 결산을 하는 것은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내년도 2013년도 예산에 반영하는 거라고, 문제점에 대해서. 그죠? 그렇게 하는 게 목적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잡아놓고 집행이 안되는 부분은 진짜 아까 우리 위원님 두 분이 지적하신대로 영자신문이든 LED광고든 이걸 결산에서 위원님 지적을 받고 내년도에 반영을 할 것인가 하반기에 조사를 해서 진짜 면밀하게 2013년 예산 편성해주십시오.

○공보관 김종환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노창섭 그래서 예산이 사장되지 않도록 부탁말씀 드리고, 139페이지 제4회의실 방송시설 부실공산데 우리 통합창원시 본청에 회의실이 몇 개나 있습니까?

○공보관 김종환 2층에 시정회의실, 3층에 3회의실, 4층에 4회의실, 그렇게 회의실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노창섭 거기는 어떤 용도로 씁니까?

○공보관 김종환 일반 행정 행사 간담회나 각종 회의, 우리 직원, 외부 손님을 맞이해가지고 각종 간담회를 한다든지 그런 거 다 다용도로 회의실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노창섭 알겠습니다. 이해가 되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공보관실 소관 2011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보관님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5분 회의중지)

(11시56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노창섭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교육법무담당관실에 대하여 일괄 질의,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근 위원님.

이명근 위원 담당관님 고생이 많습니다. 이명근 위원입니다.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육법무담당관실에 예산현액 대비 집행잔액이 있는데 집행잔액에는 예산절감이 포함된 거죠?

○교육법무담당관 이명옥 교육법무담당관 이명옥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 예산절감액까지 포함된 금액입니다.

이명근 위원 예산에 집행잔액 원인별 내역에 보면 예산절감도 있고 집행잔액도 있는데 사무관리비 중에 예산 집행잔액이 원래 이렇게 잔액을 줄려고 한 거 아니죠? 쓰다보니까 남은 겁니까? 이게.

○교육법무담당관 이명옥 예. 그렇습니다.

이명근 위원 그러면 현액대비 예산 집행잔액이 몇 %입니까?

○교육법무담당관 이명옥 예산현액이 412억 중에서 3억 3천만원 정도 남았으니까 0.8% 정도 됩니다.

이명근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집행내용에 소송 관련 변호사비용이 있는데 이게 예산이 3억 1,600만원인가요? 우리 소송이 몇 건이며 건수에 대한 재판결과는.

○교육법무담당관 이명옥 우리가 보통 연중 따지면.....

이명근 위원 이게 2011년이니까.....

○교육법무담당관 이명옥 1년 연중 따지면 이월해서 넘어와서 계속 재판이 진행되는 것도 있고 한데.....

이명근 위원 2011년도에 재판 건수가....

○교육법무담당관 이명옥 총 109건입니다.

이명근 위원 109건인데 재판 결과는 승소, 패소해서.

○교육법무담당관 이명옥 승소가 72건이고 패소가 6건이고 취하하고 조정하고 이런 게 있기 때문에 패소는 6건입니다.

이명근 위원 1심에서 패소하면 어떻게 합니까?

○교육법무담당관 이명옥 2심까지 보통은 갑니다. 그런데 구상권 청구 100만원, 80만원, 50만원, 이런 것은 거의 수용을 하는 편이고요.

이명근 위원 대법원까지 다 갑니까?

○교육법무담당관 이명옥 대법원까지 가는 사건은 없습니다.

이명근 위원 즉 말하자면 2심에서 패소하면 거기에서 마무리한다, 이 말입니까? 수용합니까?

○교육법무담당관 이명옥 예. 수용합니다.

이명근 위원 소송 관련 건수는 그렇게 해석하면 됩니까? 거의 2심에서 수용하는 걸로.

○교육법무담당관 이명옥 그런데 사건 금액이 수정 관련해서 STX사건이라든지 이런 게 계속적으로 되어서 금액이 크면 대법원까지 가야 되겠지만 일반적으로 패소하는 것이 단위가 적기 때문에 고법에서 거의 수용합니다.

이명근 위원 그리고 155페이지에 소송 수행자 포상금 지급이라고 해놨는데 소송 수행자 포상금, 대상자가 누굽니까?

○교육법무담당관 이명옥 우리 직원들인데 소액의 경우에는 변호사를 직접 고용하지 않고 직원들이 직접 소송을 수행하기 때문에 그때 승소를 하면 건당 10만원 정도 해서.....

이명근 위원 패소하면?

○교육법무담당관 이명옥 패소하는 것은 1건도 없습니다. 만약 패소하면 감사실로 통보를 하는데 패소건은 없습니다.

이명근 위원 그러면 무조건 승소한다, 이 말입니까?

○교육법무담당관 이명옥 예. 승소할 가능성이 있는 사건이죠. 소액이고 승소 가능성이 있는 사건.

이명근 위원 소액이라도 100% 승소라는 게 있습니까?

○기획홍보실상 이성주 승소했을 경우에.

이명근 위원 역으로 패소하면 어떻게 하느냐 묻는다 아닙니까?

○교육법무담당관 이명옥 지금까지는 없지만 패소하는 경우가 있으면 감사실로 통보를 합니다. 하고 상대쪽 변호사가 있으면 그쪽에서 변호사 비용을 물라고 한다든지 하면 저희들이 그 비용은 내야 되죠.

이명근 위원 소송 수행자는 법무담당관실에 직원들을 이야기하는 거죠?

○교육법무담당관 이명옥 우리 직원도 있고 직접 소송 당사자인 건설과면 건설과에 담당자라든지 그렇게....

이명근 위원 전체가 몇 건입니까? 34건이면 1건에 10만원씩. 이 내역서를 한번 줘보십시오. 다른 부서에도 다 있을 거 아닙니까?

○교육법무담당관 이명옥 예. 그렇습니다.

이명근 위원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법무담당관 이명옥 예. 잘 알겠습니다.

이명근 위원 그리고 그 밑에 보면 배상금 2010 ‘가’해서 배상금 및 소송비용, 배상금은 뭡니까?

○교육법무담당관 이명옥 거의가 손해배상이죠.

○위원장대리 노창섭 과장님, 손해배상인 건 알겠는데 저도 질문하려고 했는데 말 나온 김에 현대해상하고 어떤 부분에서 손해배상이 나왔는지 사건개요를 설명해보십시오.

○교육법무담당관 이명옥 이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만약 도로관리를 잘못해가지고 차가 바다에 빠졌다거나 아니면 도로시설물 설치를 잘못해서 차가 다쳤다든가 사람이 다쳤다든가 했을 때 거기에 따른 손해난 부분에 대해서 배상하는 것을 손해배상이라고 합니다.

이명근 위원 이 금액도 1억이 넘는데 이것도 내용을.....

○기획홍보실상 이성주 모두 9건입니다. 9건에 1억 2,800만원 정도 됩니다.

조금 전에 우리 과장님 말씀하셨듯이 영조물의 관리소홀로 관리자인 시장이 책임을 무는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 사례가 있습니다.

우리 공무원이 직무상 현저한 잘못으로 인해서 손해배상을 하는 경우에는 조금 전에 과장님 말씀드렸듯이 패소를 해가지고 하면 구상권을 행사하고 그 책임여부는 감사부서에 통보를 해서 감사부서에서....

이명근 위원 감사부서에서 업무를 잘못한 직원에게 구상권을 청구한다든지 징계를 한다든지 그런 예가 있습니까?

○교육법무담당관 이명옥 예. 구상권 청구하면 진해의 경우에 보상을 잘못해가지고 감사지적이 되어서 몇 억의 구상권을 청구하라, 감사원 지적을 받은 경우에 행정소송을 거쳐가지고 직원들 스물 몇 명이 구상권으로 돈을 낸 적이 있습니다.

이명근 위원 그러면 9건이라고 했는데 이것도 역시 내용을 자료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법무담당관 이명옥 예. 알겠습니다.

이명근 위원 그리고 그 밑에 보면 고문변호사 수당이 있는데 우리시에 고문변호사가 몇 분이죠?

○교육법무담당관 이명옥 여섯 분입니다.

이명근 위원 수당이 어떤 사안이 이루어질 때마다 지급 아니면 매월.....

○교육법무담당관 이명옥 매월 월정액으로 지급합니다.

이명근 위원 1인당 얼마입니까?

○교육법무담당관 이명옥 부가세 포함해서 33만원입니다.

이명근 위원 그리고 161페이지 보면 주민자치센터 운영비 항목이 있는데 우리가 보면 각 동마다 저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이야기가 있었는데 마산, 창원, 진해 이렇게 해서 통합 전에 운영하던 방법대로 서로 내용이 달랐던 거 아시죠?

○교육법무담당관 이명옥 예.

이명근 위원 지금 그게 표준화 되었습니까?

○교육법무담당관 이명옥 아직까지는 표준화 하지 않고 올해 2012년 같은 경우에 많이 맞추려고 하고 내년부터는 일원화 될 겁니다.

그런데 일원화라 하는 것이 주민자치센터의 수입이 진해 같은 경우 제로인 경우가 대부분이고 수강료를 받지 않기 때문에 수강료가 없으니까 제로지만 창원의 경우에는 시설이 큰 곳은 평균 1억 이상이 되는 곳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팔용, 반송, 용지, 이런 큰 동은 그렇기 때문에 그런 데는 사실 운영비라든지 강사수당이라든지 저희들이 지급을 하지 않고 자체수입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고 수입이 전혀 없거나 천만원 이하거나 이런 데는 거의 강사수당 운영비를 할 수 있도록 100% 주고 그런 식으로 기준을 정해서 해야 되지 않느냐. 일원화 하는 것은 안맞고요. 수입에 따른 단계를 정해서......

이명근 위원 지역마다 수입에 따라서 운영방법을 달리한다, 이 뜻이죠?

○교육법무담당관 이명옥 예. 그렇죠. 저희들 지급하는 돈을 달리하겠다.....

이명근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똑같은 프로그램을 가지고 지역마다 강사료가 다릅니까?

○교육법무담당관 이명옥 지금 보면 노래강사를 채용하더라도 수입이 좋고 수강생이 많은 데는 월 50만원 주는 강사도 있지만 또 안되는 데는 20만원 주는 데도 있습니다. 사람도 몇 명 없고 유명강사가 아니다 보면.

이명근 위원 그러면 프로그램 수강료는?

○교육법무담당관 이명옥 수강료는 만원에서 만이천 원 정도 받고 있는데, 진해는 지금 안받고 있습니다.

이명근 위원 전 프로그램을 아예 안받습니까?

○교육법무담당관 이명옥 예. 안받습니다.

이명근 위원 그런 식으로 계속 운용할 겁니까?

○교육법무담당관 이명옥 그러니까 내년부터는 진해 쪽하고도 올해 주면서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이명근 위원 제가 볼 때는 이미 과거에는 그렇게 운영해왔지만 앞으로는 통합창원시에서 그런 것도 구심점을 잡아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표준화를 만들어서 전 시민이 같이 혜택을 받고 같이 동참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육법무담당관 이명옥 내년부터는 그렇게 할 겁니다. 작년부터 진해 쪽에도 수강료를 받아야 된다. 조례상에는 만이천 원까지 받게 되어 있지만 하다 못해 강사료 충당 정도는, 운영비는 안되더라도 강사료 충당 정도는 되어야 되지 않느냐 해서....

이명근 위원 조례상에 수강료를 만이천 원 받게 되어 있습니까?

○교육법무담당관 이명옥 만이천 원 이하로 받게 되어 있습니다.

이명근 위원 안 받을 수도 있다?

○교육법무담당관 이명옥 예. 그렇기 때문에 무료로 하는 것은 사실상은 안되거든요.

이명근 위원 사실상 안되는데 왜 방치를 하고 있습니까?

○교육법무담당관 이명옥 옛날 구 진해지역에서 안받고 있었기 때문에 통합의 부작용이다. 통합하자마자 안받고 있었는데 왜 돈을 내라 하느냐 그런 여론 때문에 저희들이 점차적으로 맞춰가야 되지 않겠나 해서 아직까지.......

이명근 위원 만약 구 마산, 창원, 진해 세 곳 다 전혀 안받으면 안됩니까?

○교육법무담당관 이명옥 그러면 부담이 엄청 크겠죠.

이명근 위원 그런 사항을 유효적절하게 안배를 해서 진해구민들도 안내던 것을 내라고 하면 분명히 반발이 있을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잘 복안해야죠. 시에서 그걸 잘 잡아내서 시민들 불편 없이 똑같은 제도 아래 똑같은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법무담당관 이명옥 예. 잘 알겠습니다.

이명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노창섭 수고하셨습니다. 정우서 위원님.

정우서 위원 고생 많습니다. 정우서 위원입니다.

과장님, 조금 전에 이명근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주민자치위원회, 조례상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금액을 받아야 된다면 받는 것은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이전에 우리 집행부에서 그러면 과연 창원, 마산, 진해 3개를 놓고 주민자치위원회 운영 부분을 한번 면밀하게 짚어보셨는지, 물론 창원에 인구가 많아서 많이 참여하는 부분도 있겠지만 프로그램 문제 때문에 참여하지 않는 부분도 저는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무조건 이런 부분들을 주민들을 달래는 방향이 아니라 현실적으로 프로그램 운영비를 5천원이든 만원이든 받아야 된다면 받는 부분에 정당하게 요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라든가 많은 사람들이 좋아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을 집행부에서 3개시의 주민자치위원회를 검토를 하셔가지고 짚어보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만 주민들이 참여하면서 내가 돈을 다른데 가면 5만원, 6만원 내야 되지만 주민자치위원회에서 하는 프로그램을 했을 때는 만원만 주고도 충분히 그 이상의 효과를 얻더라는 인식이 되면 저는 돈 낸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지만 지금까지는 물론 집행부에서 많은 이해력이라든가 주민의 입장을 생각을 해서 통합을 바로 하고 이러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이 또 다른 실망을 하지 않을까 하는 염려부분도 있겠지만 그게 언제까지나 갈 수 없다면 근본적인 부분을 우리가 기초를 하면서 가야 안되겟나. 누가 봐도 인정할 수 있고 받아들일 수 있는 토대를 만들면 저는 가능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과장님 이하 집행부에서 좀더 면밀하게 원인분석을 하셔가지고 공히 3개시가 똑같이 주민들이 똑같은 조건 하에서 자기가 참여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 수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교육법무담당관 이명옥 예. 정우서 위원님 말씀이 정말 맞는 말씀이고. 저희들이 진해나 마산의 경우에 보면 주민자치센터의 면적이 사실 너무 좁아서 프로그램을 하고 싶어도 사실 잘 못하고 있습니다.

진해 같은 경우에는 2개 프로그램에서부터 3개, 5개, 웅동 같이 큰 데는 많이 합니다만, 동사무소 자체가 작기 때문에 외부의 시설을 빌려서 하기도 하고 그렇게 하기 때문에 시설 자체가 안좋고 그래서 점차적으로 맞춰가야 되는 것도 사실이고요.

시민들이 사실 참여하고 싶지만 프로그램 5개 이하 가지고는 힘들지 않나 해서 저희들이 여러 가지로 리모델링 사업이라든지 이렇게 많이 하고는 있지만 현재까지는 창원의 수준만큼은 시설 자체가 안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 고민도 같이 하겠습니다.

정우서 위원 방금 과장님 말씀하신 시설환경 부분은 정말 미약합니다. 그렇지만 부분적으로는 만들어가고 계시고 그 다음에 한 가지 제가 석동 동사무소 같은 경우에 사실은 제가 앞에 우리 기획행정위원회에서 공유재산 승인까지 다 난 부분이거든요. 구 교육청 자리.

사실은 그 위치가 주민센터 하기에는 더 없이 좋은 위치고 그래서 거의 90%까지 일이 진행되다가 지금 진행이 멈춘 상태고 안된 상태인데 거기에 교육지청이 들어온다, 이런 걸로 해가지고 광역시로 가게 되면 교육지청이 들어올 거다 하는 이런 부분으로 해가지고 지금 추진이 더 이상 안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의 사항으로 봤을 때는 교육지청이 들어오기에는 전혀 향후 몇 년은 가망이 없다고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공유재산이라면 교육청 자리든 시 땅이든 간에 주민들에 의해서 활용이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우리 교육담당관이신 과장님께서 교육청하고 다시 협의를 해서 구 교육청 자리를 석동 주민센터로 해서 우리 주민들이 좀더 문화센터를 여유 있게 즐길 수 있는 이런 부분으로 환경을 만들 의향은 없으신지요?

○교육법무담당관 이명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도 석동 주민센터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매수를 해서 사용할 줄 알았는데 현재 사항은 교육지청이 문제가 아니고 창원교육청 과학영재센터가 들어와 있습니다. 리모델링을 해서. 그렇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시에서 받기는 매수하기는 어려운 사항인 것 같습니다.

정우서 위원 지금 다른 용도로 사용을 하고 있네요?

○교육법무담당관 이명옥 예. 진해 학생들을 위해서 과학영재센터가 들어와 있습니다.

정우서 위원 그런데 지금 석동이라는 위치가 과장님도 아시다시피 진해에서 가장 중심도시고 그런데 비해가지고 주민센터는 턱없이 옛날에 2천명, 천명 좀 넘는 이런 수준에서 지은 주민센터다 보니까 주민들 활용이 전혀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민들이나 저도 석동 주민센터 부지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가지고 둘러보고 있지만 정말 부지가 없어서 안타까운 현실인데 우리 집행부에서도 석동 주민센터 부지 부분에 대해서 좀더 관심을 가지고 빠른 시일 내에 제대로 된 주민센터를 건립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좋겠습니다.

○교육법무담당관 이명옥 잘 알겠습니다.

정우서 위원 그리고 179페이지에 집행내역해가지고 재단법인 진해시장학회 출연금 3억이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3억이 뭔지 설명해주시겠습니까?

○교육법무담당관 이명옥 답변 드리겠습니다. 통합 이전에 진해지역에 시의 출연금으로 만든 장학재단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11년까지 시의 출연금이 14억입니다. 2008년도에 재단이 설립이 되어서 5억을 지원했었고 2009년도에 3억, ’10년 3억, ‘11년 3억해서 14억이 지금 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진해지역의 초?중?고등학생, 대학생 그리고 교사에 대한 장학금이 지급되고 있습니다.

정우서 위원 교사들한테 인센티브로 나가는 부분입니까?

○교육법무담당관 이명옥 부분도 있고 초?중?고등학생, 대학생 장학금도 있고 그렇습니다.

정우서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진해장학재단에 출연금은 정확하게 얼마 하고 있습니까?

○교육법무담당관 이명옥 2011년까지 14억이 되었고 올해 예산으로 1억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정우서 위원 2012년도에 1억 예산이 책정되었습니까?

○교육법무담당관 이명옥 예.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정우서 위원 그러면 진해장학재단에 1억이 출연금이 들어갔습니까?

○교육법무담당관 이명옥 아직 들어가지 않고 지금 신청서를 내라고 하는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재단이 설립된 목적은 진해지역의 학생들을 위해서 만들어졌지만 통합 이후에 통합창원시에서 출연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전과 같이 3억을 지원을 하되 전 통합시 학생들에게 혜택을 줄 수 있도록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이사장님이든 전부 진해분들이 되어서 양보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2012년도 예산은 1억이고 만약에 그것이 안된다면 더 출연할 수 없지 않겠느냐 해서 협의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정우서 위원 물론 집행부의 입장은 저도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창원시 전체 그 다음에 창원시 예산을 가지고 출연금을 내기 때문에 창원시 전체 학생들한테 장학금이 지급이 되어야 되지 않겠나 하는 것은 저는 과장님 입장은 충분히 이해가 가지만 장학재단이라는 게 물론 전체를 운영하는 부분도 좋겠지만 지역별로 마산, 창원, 진해, 그 다음 진해에 인재육성장학재단하고 진해시 장학재단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지역에 장학재단으로서 수십 년간 이어온, 만들어온 장학금입니다.

그렇다고 예를 들어서 창원시에서 출연금을 준다 해서 진해시민들한테 세금을 안거두느냐, 그거 아니지 않습니까? 통합되기 전에는 3억이라는 예산을 출연금을 줬는데 통합이 됨으로서 1억밖에 나가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진해시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부당한 부분입니다. 그렇지만 전체 운영을 보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 가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장학재단이라는 게 꼭 통합을 해야만 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지역별로 장학재단이 제대로 활성화가 되어서 이런 좋은 시책 부분은 시민들한테 돌아가는 부분은 많이 만들어져가지고 정말 우리 시민들이 내는 세금이 어떤 방법으로 다시 받을 수 있는 정책이 만들어지는 게 저는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꼭 통합이 되었기 때문에 장학금조차도 통합을 해야 된다. 저는 이것은 꼭 그렇게 해야 된다는 쪽으로만 보지 않고요.

진해만의 지금까지 만들어 활성화한 부분이고 그 다음에 지금까지는 3억이라는 예산을 줬는데 1억이라는 예산을 줄인 부분만 하더라도 진해 입장에서는, 그 다음에 장학재단을 운영하는 입장이든 시민들 입장에서는 화가 나는 부분입니다.

그렇지만 좀 전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전체 운영을 하기 위해서 따라가는 부분인데 이걸 꼭 통합을 하려고 하는 특별한 목적이 있습니까?

○교육법무담당관 이명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입장이나 진해시민의 입장에서 보면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기존 창원에서 하는 장학성격의 혜택을 진해 학생들이 안받아야 되는 거거든요. 고등학생 미국연수를 간다거나 창원의 잉글리시라거나 이런 장학재단을 만들지 않고 전체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또 장학생을 대상으로 한 문화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혜택은 진해도 똑같이 받고 있습니다. 고등학생의 경우, 중학생, 초등학생 경우에.

그런 것은 같이 다 받고 또 장학금은 별도로 다 받고 그런 식으로 한다면 진해시민도 문제겠지만 구 마산이나 창원시민이 오히려 더 소외를 당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기존적으로 장학금을 3억을 주고 있다가 1억을 준 것을 작년도 예산 편성 시에 그렇게 협의를 하다가 그러면 1억이라도 달라 해서 일단은 1억을 계상했던 것인데 그 이후에 장학재단을 우리시에서 출연하는 만큼 대상자도 확장하자 해서 1억만 했던 것인데 그게 협의를 계속 하고 있는데 잘 되지는 않고 있습니다.

진해시민의 입장과 기존 마산, 창원시민의 입장이 될 수 있으면 같은 돈이면 골고루 혜택이 가야 된다고 보는 것이 저희 집행부의 입장이고, 만약에 진해지역에 3억을 주고 있다가 통합을 해서 더 줘야 된다면 통합해서 대학생까지 장학금을 확대한다면 예산이 더 추가가 되더라도 진해학생에게만 준다는 것은 저희들이 집행을 하는 입장에서는 맞지 않다고 봅니다.

정우서 위원 물론 과장님 말씀하는 것도 제가 전혀 이해를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창원이나 마산에서 장학재단을 따로 운영하고 있지 않았고 진해에서는 기존 수십 년간 이 장학재단을 운영해왔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말씀하신대로라면 그러면 통합을 해서 장학재단을 전체적으로 창원, 마산, 다 지원을 해줘야 된다면 1억만 하면 안되죠. 3억만 하면 안되죠. 더 많은 출연금을 줘가지고 전체를 운영할 수 있도록 해주셔야 되는 거죠.

○교육법무담당관 이명옥 예. 당연한 말씀입니다. 그것은 협의되는 대로 그렇게 하기 위해서 작년 같은 경우에는 일단 1억만 주고 협의를 해나가자고 했기 때문에 1억이 되었던 것이고......

정우서 위원 아무튼 그 부분은 저도 장학재단하고 이야기하고 있는 중이고요. 집행부에서도 꼭 이걸 통합을 시켜야만 더 효과가 난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차라리 저는 그렇게 할 것 같으면 마산이든 창원이든 자체적인 장학재단이, 저는 이런 것은 많을수록 좋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자칫 잘못 들으면 지역주의 부분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 같은데 그거 절대 지역주의가 아니고요. 냉정하게 창원시 전체를 놓고 봤을 때 지금까지 진해에서는 장학재단을 쭉 시민들의 기부금이나 여러 가지 통로로 기부금을 만들었다 말입니다.

만들어서 장학재단을 운영해온 부분이고 창원이고 마산 같은 경우에는 지금까지 운영해온 장학재단이 없다 말입니다.

그런데 이걸 똑같이 하자고 출연금을 막으면서까지 하자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진해 입장에서 진해시민이나 장학재단 입장에서는 불합리한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과장님이 중간 역할을 잘 하셔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또 다른 문제가 뭐냐 하면 진해인재육성장학재단하고 진해장학재단하고 무조건 하나로 만들어가지고 제대로 운영이 되도록 만들어야 하는 부분도 과장님의 하나의 과제일 것 같고요.

그 부분은 저희들도 과제로 안고 가고 있습니다. 늘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래서 제가 장학재단 부분은 어느 한 부분으로 결정하기에는 굉장히 예민한 부분이고 이 부분을 정말 충분하게 전체적인 논의라든지 지역적인 논의, 이런 부분들을 제대로 하셔가지고 장학재단이 지금 어쨌든 진해는 인재육성재단하고 장학재단이 만들어져서 쭉 오고 있으니까 이 부분을 활용을 제대로 하려면 집행부에서 어떤 방향으로 나가야 될 부분인지 그 부분은 진해 의원들하고도 충분히 긴밀하게 소통이 되어야 되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장학재단들하고도 앞으로 나갈 과제 부분에 대해서 충분한 계획이 제대로 서서 그 분들을 설득할 수 있으면 가는 방향으로 갈 수가 있는 부분이고, 그래서 어쨌든 소통이 집행부 생각하고 우리 의원들 생각하고 장학재단 생각하고 이 부분이 삼자 구도가 제대로 맞아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서로 소통을 해서 민감한 부분을 원활하게 만들어갈 수 있도록 소통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교육법무담당관 이명옥 예. 잘 알겠습니다.

정우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노창섭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제가 간단하게 몇 가지만, 시간이 많이 되었기 때문에. 교육법무담당관은 집행률이 작년에 비해서 높아진 것은 사실인데 97.58%, 작년에 비해 조금 낮아졌지만 비슷한 수준인데 제가 질문하고 싶은 것은 교육법무담당관은 집행률이 높은 반면에 절감 부분이 상대적으로 낮아요.

왜냐하면 수의계약이라서 그런 건지 전혀 절감이 없는 항목이 몇 가지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160페이지 보면 높은 집행률에 대해서는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사업을 열심히 하셨기 때문에 저는 칭찬을 드리고, 그래도 하나 세부적으로 가면 절감이 전혀 없는 것도 있거든요. 시설비 및 부대비 행사관련, 이것은 평생학습축제 홍보, 이것은 절감이 전혀 없는 건지.

○교육법무담당관 이명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런 부분은 예산절감액이나 집행잔액이 없는 부분은 결산추경에서 전부 이미 다 진행된 사항이기 때문에 결산추경에서 삭감이 다 되어서 그렇습니다.

○위원장대리 노창섭 그러면 이해가 되고요. 173페이지에 보면 지역과학기술센터 과학문화확산사업 추진보조금 이 부분이 어떤 사업인지 이해가 안되는 부분이 있는데, 간단하게 설명을 해주십시오.

○교육법무담당관 이명옥 어떤 부분 말씀이십니까?

○위원장대리 노창섭 173페이지 자치단체자본이전 중간에 보면 지역과학기술센터 과학문화확산사업 추진.

○교육법무담당관 이명옥 예.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지역과학기술진흥센터가 창원대학교 안에 저희들과 교과부와 협약에 의해서 진흥센터가 설립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과학문화에 대한 저희들이 예산을 주고 국비도 많이 있는데 생활과학교실이라든가 주부과학아카데미, 과학탐방특강, 과학의 날 행사, 이런 행사라든지 학생들 교육, 주부 과학교육을 맡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노창섭 해마다 하고 있는 거에요?

○교육법무담당관 이명옥 예. 계속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노창섭 올해도 하고 있네요?

○교육법무담당관 이명옥 예.

○위원장대리 노창섭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IAEC총회 끝나고 평가를 하실 건데 제가 아쉬운 점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장님, 계장님 이하 IAEC총회 하신다고 고생하셨는데 국제 참가단체 중에 해당 자치단체에 시의원들이 온 경우가 있습니까?

○교육법무담당관 이명옥 예. 외국에서는 온 사례가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노창섭 몇 명 정도? 정부 대표로 의회 의원들이 오신 경우가 있어요?

○교육법무담당관 이명옥 유럽의 경우에는 거의가 우리로 보면 기획행정위원회 같이 교육을 맡고 있는 의회가 대표로 해서 오고 그 다음에 행정공무원이 1명 정도 오고 이렇게 거의 구성이 되어 있고 유럽의 경우에는 의회와 위원장이 공무원과 겸직을 하기 때문에 유럽의 경우에는 참여를 많이 했습니다.

○위원장대리 노창섭 캐나다 가보니까 그런 경우가 있던데,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우리가 의원이 55명인데 국제행사를 하면서 의원간 교류가 없잖아요. 그리고 일부러 억지로 만들려면 힘들잖아요. 그래서 예를 들면 프롬 중에 1개 창원시의회에 교육과 관련된 토론회를 한번 열었다면, 내가 의원현황을 봤어요.

의원들이 왔다는 것은 그날 개회식에 우리 의원이 30여명 참석했는데 그 분들 개회식 하고 끝났어요. 아무 것도 한 게 없어요. 유럽에서 비행기를 타고 우리가 체류비를 줘서 왔는데 의원들간 토론회 한번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유렵 의원들 오면. 그러면 통역해서 주제발표 한번 하고 질의, 응답하면서 유럽의 IAEC와 관련해서 어떻게 하는지, 의원들이 다양한 정책들을 내놓을 수 있는데 왜 그런 게 없었을까 하는 아쉬움이 상당히 있었거든요.

이후에 국제행사를 IAEC뿐만 아니라 하실 거 아닙니까? 하실 때 집행부간의 교류가 중요하지만 따라오는 의원들이 있다면 의원들끼리 소개해주고 주제를 가지고 토론회를 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은 충분히 가능하다. 어차피 들어온 예산인데. 그게 참 내가 아쉬움이 있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이후에 창원시가 국제행사를 계획하고 있다면 그런 부분도 참고로 했으면 좋겠다는 마지막 부탁말씀을 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교육법무담당관실 소관에 대한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법무담당관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32분 회의중지)

(12시33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노창섭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담당관실에 대하여 일괄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최대한 짧게 하겠습니다. 배고프실텐데.

정보통신담당관님, 제가 정보통신담당관 결산을 보면서 기획홍보실에서 최고 빨간 줄이 많습니다. 몇 가지만 지적하께요. 축약을 해서.

첫째 CCTV통합관제시스템 부분 때문에 이해는 하는데 집행률이 제일 낮습니다. 기획홍보실 중에. 그런 부분도 있고 두 번째로 조직개편이 아닌데 예산을 변경한 사례가 상당히 많습니다. 맞죠?

거기에 대해서 조금 있다가 설명해주시고 세 번째로 제가 오전에 들어오기 전에 감사관실에 전화를 했는데 정보통신은 전문직이다 보니까 사업비 운영함에 있어서 절감률이 작아요.

예를 들어서 무슨 정보통신 계약을 발주하거나 할 때 기술감사 쪽에 확인해보니까 정보통신을 감사하시는 분이 딱 한 분 있다 하더라고. 올바른 설계가 되었는지 그런 부분에서 전문직이 거의 없다. 견제가 안된다. 이런 이미지를 제가 받았거든요. 그 세 가지 우선 답변해주십시오.

○정보통신담당관 김기동 정보통신담당관 김기동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산의 집행률에 대해서는 사실은 195억 정도 되는 예산에 실제 집행잔액을 못쓴 것은 10억 정도 됩니다. 그리고 이월된 게 47억 7천만원, 이것은 우리가 2011년 결산추경 때 시비가 확보되는 바람에 늦어서 이월시켰습니다.

실제 집행잔액은 10억 정도 되는데 10억 중에 5억이 소방 119시스템하고 관련된 겁니다. 119시스템이 30억 정도 예산을 확보를 했는데 사실은 6개월 정도 해야 되는 일을 두 달만에 해치웠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다소 일을 하면서 부족한 예산이 있으면 되겠냐 해가지고 우리가 충분히 잡다보니까 30억이 되었고 거기에 일을 하면서 우리가 무상으로 한 게 많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5억 정도 절감이 된 부분이 있어서 실제 집행률은 많이 했다고 판단됩니다. 그리고 전용부분은 사실은 여기 전용, 저기 전용 다 했는데 목적은 민원콜센터 하나 때문에 전용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예산을 추경에 할려고 하다 보니까 추경은 자꾸 늦어지고 실제 2010년도 7월 1일날 3개시가 통합이 되고 난 뒤에 시스템통합이라든지 이런 게 굉장히 바쁘게 넘어갔는데 1년 정도 지나고 나니까 민원인이 상당히 폭주를 했습니다.

그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서 민원콜센터를 하자, 이렇게 위에 지시도 있었고 해서 추진을 하다 보니까 추경이 늦어져서 그 1개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몇 군데에서 전용을 하게 된 것입니다.

○위원장대리 노창섭 과장님, 여기에 민원콜센터가 1건 있고 행정안전부 전국도로명주소 정보시스템 이것도 콜센터 때문에 그렇습니까?

○정보통신담당관 김기동 아, 예. 죄송합니다. 도로명주소 이관에 대해서는 전국적으로 똑같이 진행을 하게 되었는데 저희시 예산이 그때 반영이 안돼가지고......

○위원장대리 노창섭 그러니까 전용이라는 게 미리 예측되는 사업에 대해서 편성하셔서 집행하셔야지 다른 사업을 옮겼다는 것은 당초에 목적했던 사업은 과다하게 책정되었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이해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정보통신담당관 김기동 집행잔액을 가지고 했습니다.

○위원장대리 노창섭 집행잔액이 아니고 공통운영비입니다. 내가 확인을 했는데요.

○정보통신담당관 김기동 대부분이 집행잔액을 가지고 저희들이 전용을 했습니다.

○위원장대리 노창섭 또 1건 더 있잖아요. 행정안전부 주관 공동기반시스템 구축사업, 이것도 전용했잖아요. 콜센터만 한 게 아니에요. 콜센터 같으면 저도 이해를 하죠.

○정보통신담당관 김기동 공동기반시스템 임차료 때문에 5,332만원을 사실 전용한 부분은 국비가 가내시 통보가 지연이 되었고 또 추경이 늦어지다 보니까 상반기에 전국적으로 시군구에 공히 같습니다.

저희들이 물론 잘못된 부분은 있는데 이것은 예산을 처음 확보할 때 진작 확보해야 될 걸 국비가 가내시가 늦게 내려왔고 또 추경이 늦어지고 해서 이런 과정에서 지출은 상반기에 이루어져야 되겠고 이래서 그렇게 되었습니다.

○위원장대리 노창섭 그러니까 콜센터 뿐만 아니라 2건이 더 있는데 그것은 그렇게 인정을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전용이 많다는 것은 불용액이 있을 수 있고 사업이 과다책정해서 불용액이 많았다는 거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100억 들 거라고 생각했는데 80억밖에 안들었으면 20억 남아서 전용해서 썼다. 그러면 20억은 과다하게 책정된 거죠. 내가 봐도. 90억 정도만 해주면 되는 부분인데 그런 것도 있잖아요. 안그렇습니까?

그래서 정보통신담당관에 전용이 상대적으로 다른 과에 비해서 많습니다.

이것은 2013년 예산하실 때 면밀하게 살펴주시고, 마지막에 용역하실 때 기술감사를 받습니까? 어떻습니까?

○정보통신담당관 김기동 예. 감사를 받습니다. 물론 기술감사요원은 한사람밖에 없다고 하지만 대부분의 일이 정확하게 해오고 기술적으로 검사를 하고 나면 주로 나머지는 회계 쪽에 많이 보기 때문에 오히려 기술 쪽에는 거의 무리 없이 해왔고 그렇게 추진하고 인정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 대신에 회계 쪽에 우리가 도움을 많이 받기 때문에 기술 쪽보다도 회계 쪽에 우리가 관심이 더 많고 그쪽으로 많이 받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노창섭 아침에 제가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전산개발비 같은 경우에 예산절감이 하나도 없는데 홈페이지 예를 들어서 용역을 했다. 그러면 정보통신담당에서 열심히 설계를 해서 뭘 배치하고 할 겁니다.

그게 일반시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배너나 뭘 접속했을 때 그런 부분하고 실질적으로 쓸 데 없는데도 설계 들어갔다든지 그것은 기술감사에서 회계감사해서 예산절감할 수 있는 방법들은 찾아낼 수 있다고 봅니다.

정보통신이나 전산은 일반 우리 위원들도 전공하는 사람 거의 없어요. 기술감사를 1명이 다 한다고 하더라고. 그래서 이것은 내부적으로 정보통신 부분만은 견제가 안됩니다. 내가 봤을 때는. 다 전문직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물어보니까 감사관실의 정보통신 분야 인원 증가가 필요하냐니까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하더라고. 실무자가. 여기 보면 몇 가지 있어요. 전산개발비 같은 경우 절약이 하나도 안되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담당관으로서 진짜 전문직이기 때문에 의원들도 쉽게 집어낼 수도 없고 감사나 회계부서도 정확하게 못짚어냅니다. 그런 부분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과장님 신경을 써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보통신담당관 김기동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노창섭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기획홍보실 소관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보통신담당관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은 효율을 기하기 위하여 다음 안건과 함께 일괄해서 했으면 하는데 여러 위원님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토론은 다음 안건과 함께 일괄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점심 식사와 휴식을 위해서 오후 2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41분 회의중지)

(14시32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찬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창원시설관리공단 및 창원경륜공단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설관리공단 및 경륜공단의 제안설명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갈음하도록 하고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앞서 보고되었으므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창원시 시설관리공단 소관에 대하여 일괄 질의답변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노창섭 위원님

노창섭 위원 안삼두 이사장님 이하 관계 직원 여러분 고생 많습니다.

제가 몇 가지 의문사항과 궁금한 점을 질문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6페이지에 보면 위탁대행 사업 수입현황 해 가지고 2010년도에는 215억으로 위탁대행을 했고 2011년에는 323억으로 조직이 많이 커졌습니다. 특히 여기에 보면 수입현황에 보면 창원종합터미널, 번호판 사업부, 창원노인복지관, 늘푸른전당, 창원사격장, 시민생활체육관, 서부스포츠센터 해서 총 7개 팀이 당초 목표치 보다 실적이 도달하지 못한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부장님 하시든지, 다른 부서는 목표달성을 한 것 같고, 신규 사업장이야 평가가 안 되었으니 그렇다 치고 목표를 달성 못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본부장 이천호 본부장 이천호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보시다시피 목표를 초과 달성한데도 있고, 목표를 달성 못한 부서도 몇 개 부서 있습니다. 있는데, 특별한 사유가 있어서 못한 것이 아니고, 목표라는 것은 당초에 그만큼 하겠다고 했는데 목표달성이 안된 부서는 목표를 정할 때도 조금 차이가 있었고, 부분적으로 달성된 부서도 있고, 조금 모자란 부분도 있고 조금 그렇습니다.

노창섭 위원 그러면 목표를 대충 잡습니까? 예를 들어서 오전에 기획실 4개과를 하면서 예산현행 대 집행율의 %를 따져보고 보통 97%, 98% 쉽게 말하면 예산절감 부분을 빼고는 거의 집행을 하는 것이 기본적으로 공무원들인데 아무리 위탁대행 하는 공단이라고 하더라도 이것이 이렇게 하라가 아니고 목표를 스스로 잡은 것 아닙니까?

○본부장 이천호 그렇습니다.

노창섭 위원 그래서 노인복지관 같은 경우에 실제로 서비스 하는 복지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목표를 잡은 만큼은 해당 팀장이나 관장님의 책임하에 목표를 잡았어야지, 목표실적을 못했는데, 목표가 정확하지 않았다 안 그러면 대충 잡았다 이렇게 답변하면 곤란하죠? 해당 팀장님들 안 오셨습니까? 종합터미널, 번호판사업부, 노인복지관, 늘푸른전당.....

○위원장 이찬호 자, 종합터미널 부장님 답변해 보십시오.

○기획경영부장 김진갑 기획경영부장 김진갑입니다.

서부서포츠센터하고 시민생활체육관 하고는 전년도에 공사가 있어서 휴장을 좀 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목표에 미달한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리고 버스터미널은 그 안에 영업이 안되다보니까 임대료가 내려간 사항이 되겠습니다. 터미널에 가보면 수퍼마켓, 식당 등 몇 가지 임대시설이 있습니다.

노창섭 위원 당초에 목표보다 임대료가 적게 들어왔다 이 말입니까?

○기획경영부장 김진갑 예.

노창섭 위원 나머지 부분은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안삼두 이사장 안삼두입니다.

제가 전체적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목표치 설정을 해서 가급적 초과 목표 달성하는 것이 우리의 목표입니다만 부득이 하게 부분별로 조금 미달되는 경우가 발생된 것 같습니다. 번호판 교부사업은 공단이 수탁 받은 것의 전체의 1/2입니다.

아시다시피 작년에는 경제불황 등으로 인해서 자동차 구매 이전 등의 감소에 의해서 수입이 축소된 부분이고, 노인복지관 이런 것은 프로그램 당초 목표치 설정이 다소 미흡한 것 같습니다.

늘푸른전당도 계획된 프로그램을 100% 완벽히 소화하지 못했기 때문에 발생한 결손으로 보이고, 창원사격장도 한 5천여만원 목표달성을 하지 못했는데, 사격장의 주 수입 중에서 대표선수의 전지훈련으로 인한 수입이 많습니다.

작년도에는 충북 진천에 국가대표 전용 훈련장이 개소되어서 종전에 창원사격장에서 하던 전지훈련을 충북 진천으로 옮겨감에 따른 수입 결손이 되겠습니다.

서부스포츠센터도 일단 수영장 등 시설이 계획했던 것 보다 다소 장기로 휴장한 데서 발생한 결손입니다. 종합적으로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노창섭 위원 시간이 없어서 구체적으로 안 따지는데 어느 부서에서 총괄하셔 가지고 마지막날 27일 의결하기 전까지 조금 전에 말씀드린 7개 시설에 대해 목표대비 달성하지 못한 이유를 문서로 만들어서 별도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질문이 있어서 넘어가겠습니다.

18페이지에 보시면 중후장대한 시설의 무재해 관리 해 가지고 관리공단의 기본적인 안전, 생명존중 이런 부분을 언급하셨고, 정비도 하고 개선도 하셨는데, 지난 금요일날 행정사무감사 기간 안에 유해 작업장의 작업안전 시설에 대한 점검자료를 받아서 실제 그 중의 한 곳인 번호판사업부에 직접 가서 작업하는 것도 보고, 실제 시설이 개선된 부분 사진도 찍어오고 이래서 제가 봐도 예전에 비해서 거기는 신나, 페인트, 톨루렌 이런 부분이 있는데 작업환경이 개선될 수 있도록 많이 투자한 것은 내가 인정을 했고, 법적 허용치 안이라 하더라도 투자해서 공단에 계시는 직원들이 안전하게 근무할 수 있도록 투자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하고, 다른 시설이라고 하더라도 안전한 시설관리와 개선이 될 수 있도록 이사장님 노력해 주시고 아울러 그분들이 최근에 오신분도 있고, 오래 되신 분도 있던데 신나나 이런 물질을 오래 사용하다보니까 안전보호구를 착용하고는 있던데, 한 사람이 계속 근무하다 보면 자기로서는 부담스럽다는 이런 발언도 하시던데, 그런것도 인사부서와 협의를 해서 희망자를 모집하든지 노조와 협의를 해서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가능하겠습니까?

○기획경영부장 김진갑 알겠습니다.

노창섭 위원 그 다음에 19페이지에 보면 사업영역의 대폭적인 확대해서 쭉 나와 있는데 최근에 진해체육센터 인원, 지금 무슨 과 소속인데 계약직인가 무기계약직 20여명을 시설관리공단으로 이전하는 문제를 가지고 본청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까?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안삼두 이것이 일단 창원시로부터 7월 1일부터 진해 국민체육센터를 창원공단에서 수탁 받는 것으로 결정을 하였으니까 이에 따른 관련 사항들을 공단에서 검토하라는 위·수탁에 관한 공문을 접수했습니다.

그래서 관련사항으로 현재 진해국민체육센터 직원이 26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 근무하는 직원 26명에 대해서 우리 공단에서 수탁시에 근무관계 등에 대해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노창섭 위원 최종 결정은 아직 안 났습니까?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안삼두 협의를 지금 하고 있고,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이 25일이니까 월 내로 결정하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노창섭 위원 제가 듣기로는 26명을 다 수탁하지 않고, 선별해서 받는다. 그런 이야기를 제가 들었는데 사실입니까? 아닙니까?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안삼두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고 26명을 보면 수탁을 받아가지고 재위탁 할 계획을 갖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청소 관계인데, 그것은 그대로 고용승계 하는 조건으로 용역업체에 다시 재위탁 할 계획이고, 그 다음에 자진퇴사를 희망하는 것을 제외한 17명에 대해서는 전부 근무한다는 상황 하에서 검토하고 있습니다.

노창섭 위원 그러면 결론적으로 26명중에 17명만 한다는 말은 9명은 안한다는 소린데, 그러면 소문이 사실이네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안삼두 안하는 게 아니고 9명중에서 5명은 청소 관련이고 나머지 2명은 고령으로 일단 퇴직이 불가피 하고 나머지는 본인 등이 희망하지 않기 때문에 대상에서 제외되었습니다. 일단 전체 26명을 대상으로 잡고 검토한 결과입니다.

노창섭 위원 고령 2명하고 청소 5명이라고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안삼두 예.

노창섭 위원 이것도 제가 듣는 것 하고 좀 틀리거든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안삼두 그 내용을 자세히

노창섭 위원 이전되는 분들의 명단, 현황, 나이 무슨 일을 하는지 이것도 저한테 보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안삼두 알겠습니다.

노창섭 위원 이것은 좋은 취지라서 한번 더 질문드립니다.

20페이지에 보면 시민과 더불어 참여하는 즐거움 제공해서 종합터미널 대합실 음악연주회, 지역행사와 연계한 노인복지와 청소년 시설, 문화이벤트 26건을 시민들한테 서비스를 한다. 이것은 제가 봤을 때는 상당히 긍정적인 사업들인데 참여나 시민들 반응이 어떻습니까?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안삼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수탁하는 시설들이 단순한 프로그램, 그 다음에 시설 자체를 이용하는데 그치지 않고 나아가서 문화행사 등 종합적인 문화공간으로 활용케 함으로써 공단의 이미지는 물론이고 시민들에게 보다 질 높은 복지 수준을 서비스 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작년도도 했습니다만 금년도도 계속해서 축구센터라든지 아까 말씀드린 종합터미널이라든지 기타 우리가 수탁관리하는 시설에서 여유공간에서 그런 문화 프로그램을 많이 활용할 계획이고 이에 대한 반응은 굉장히 좋습니다.

노창섭 위원 시민들이 좋아하십니까?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안삼두 예.

노창섭 위원 그러면 잘 하는 것은 확대해서

○위원장 이찬호 노창섭 위원 정책적인 질문은 말미에 해 주시고, 그리고 공단은 이 결산서를 만들 때 업무보고용으로 만듭니까? 결산서용으로 만듭니까? 그것을 구분을 하십시오.

○기획경영부장 김진갑 이것은 업무보고용이 아니고 결산서입니다.

○위원장 이찬호 물론 이렇게 성의를 표시하는 것은 좋은데 업무보고용 형태의 결산서를 뭣하러 냅니까?

○기획경영부장 김진갑 이것은 행정안전부의 결산지침에 의해서 작성된 것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이찬호 계속 질의하십시오.

노창섭 위원 다른 분 하실 것이면 내가 중단하고, 뒤에 따로 하겠습니다.

37페이지에 세출예산 성질별 결산에 보면 2010년 하고 2011년 각 사업부별 결산에 의하면 경비 부분에 있어서 통신비가 예전에 비해서 141% 증가한 것으로 되어 있고, 다음이 일반수용비, 복리후생비거든요. 왜 이렇게 갑자기 증가 했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안삼두 그것도 제가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지난 2월달에 2010년도 통합시 설치에 따라서 공단이 수탁하는 시설프로그램에 엄청난 변동이 있었습니다. 14개 정도 시설을 새로 수탁함으로써 증가되는 그런 부분들이 대부분입니다.

노창섭 위원 그런 부분이 전혀 없지는 않겠지만 다른데 보십시오. 똑같이 증가되어야 되죠.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안삼두 그런데 안에 일률적으로 증가되는 부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만 그 내용에 따라서 다소 차이가 있을 수도 있고, 전반적으로 증가된 부분은 원인이 수탁시설의 변동에 따라 이루어졌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필요하다면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노창섭 위원 특히 통신비가 141%이상 오를 이유가 그러면 인원이 증가하면 급여라든지 증가는 다 했는데, 특별히 141% 증가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안삼두 전반적인 답변은 그것으로 갈음될 수 있는데 통신 부분은 새로운 기술들을 어느 분야보다도 많이 도입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기본 설비 투자가 많이 들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노창섭 위원 그렇다 치고요. 38페이지에 배상금이 500% 가까이 늘은 이유는 뭡니까?

○기획경영부장 김진갑 2009년도에 실내수영장에서 익수사고가 하나 있었습니다. 사망은 아닌데 현재까지도 뇌사상태에 있는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노창섭 위원 그분하고 민사소송이나 소송이 끝나서 배상하는 것입니까?

○기획경영부장 김진갑 민사소송이 지금은 끝났는데 여태까지 이것이 작년 결산이다 보니까 작년에 끝난 것은 아닌데 그 중에 계속해서 보상이 이루어지고 저희들 공탁한 부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노창섭 위원 수영장의 중대 재해 보상금으로?

○기획경영부장 김진갑 어린 학생 하나가 물에 빠져서 그렇게 되었습니다.

노창섭 위원 알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은 마치고, 재무제표 부분에 몇 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44페이지에 보면 공단의 재무상태 해서 복식부기로 손익계산서가 나와 있는데, 부채 총계가 작년에 10억에서 22억으로 부채비율이 많이 늘어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기획경영부장 김진갑 부채비율이 갑자기 늘어난 것은 사실 부채라고 하면 빚으로 아는데 결론적으로 말하면 저희 공단에 빚은 단돈 천원도 없는데 부채가 늘어나게 된 것은 회계를 발생주의 회계를 채택하다보니까 이렇게 되었습니다.

발생주의 회계 원리가 어떻게 되느냐 하면

노창섭 위원 잘 알고 있고요. 오전에 다 했고요. 그것만 설명해 보세요. 간단하게

○기획경영부장 김진갑 12월 31일자 결산을 하는데 그때 저희들이 공공요금이라든가 부가세라든가 직원들의 4대 보험, 근로소득세 이런 것을 그 다음달 1월달에 납부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공제한 것을 납부할 시간이 안 되어서 납부가 안 되었는데 납부하는 것 자체가 부채로 잡히기 때문에 22억 7천이

노창섭 위원 퇴직급여 충당금 그런 것들이 발생주의 회계의 기본입니다.

지금은 당장 안 나가도 언젠가는 나가야 되기 때문에 부채입니다. 그것은 당연한 것이고, 일시 퇴직을 대비한 적립이 되어야 됩니다. 공단에 지금 500명이 넘죠? 퇴직금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연금으로 가입하고 있어요? 아니면 은행에 예탁하고 있어요?

○기획경영부장 김진갑 은행과 보험회사에 연금으로 하고 있습니다.

노창섭 위원 인원이 좀 많이 늘어나면서 부채 비율이 높아진 것으로 짐작이 되는데 확인하는 차원에서 질문 드렸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문 드리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8페이지에 보면 여비, 교통비 해서 우수 직원 해외 벤치마킹 중국 일본 싱가포르 해서 직원들을 보낸 것 같은데, 구체적으로 금액이 4,100만원입니까? 대상 인원은 몇 명이며 어떻게 선발하는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체육본부장 이천호 우수직원은 우수직원인데 그 당시 선발할 때는 1년동안 포상자, 각 부서에서 열심히 일하고 모범된다고 추천한 자 45명이 갔다 왔습니다.

노창섭 위원 제가 질문 드리는 것은 공단에 다양한 직급이 있지 않습니까? 일반직도 있고 업무직도 있는데? 어떤 직급을 위주로?

○체육본부장 이천호 행정, 체육,

노창섭 위원 아니 행정직 안에 체육직도 있을 수 있고, 업무직도 있지 않습니까?

○체육본부장 이천호 대부분 하위직들이 갔습니다.

노창섭 위원 업무직 갑을 다? 인원대비 비율을 맞추어서

○체육본부장 이천호 상위직군으로 갈수록 적고, 그쪽이 많이 갔습니다.

노창섭 위원 확실합니까?

○체육본부장 이천호 확실합니다.

노창섭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취지는 아시겠지요?

○체육본부장 이천호 예.

노창섭 위원 어쨌든 공단이 1년 운영하면서 적자 없이 시설을 많이 인수해서 인원도 늘어나고 많은 부분들이 시설 관리 한다고 고생이 많습니다.

그러나 회계나 결산 부분에서도 완벽하게 시 예산을 쓰는 만큼 잘 운영해 주시기를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찬호 노창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정우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우서 위원 수고 많습니다. 정우서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노창섭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제가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국민체육센터가 시설공단으로 넘어온다는데, 사실은 국민체육센터가 오픈하면서부터 좀 문제가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재정상의 부분이라든가, 기본적인 부분에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 보니까 운영 자체에 전반적으로 문제가 많았습니다. 어쨌든 이 부분이 시설공단으로 넘어온다고 하니까 공단에서 체육센터 부분을 인계 받으면서 직원들에게 불이익이 돌아가게 하는 것은 없어야 되겠지만 전체적인 시설 부분의 운영 부분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체계를 새롭게 잡아야 되지 않겠나, 지금까지 문제점이 많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점검을 해보셨습니까?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안삼두 좋은 말씀인데 일단 공단에서 수탁 받아서 관리하는 목적이 시민들의 이용에 대한 편의성 제공이라든지 공공복리가 증진되어야만 수탁기관으로 하여금 수탁하게 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수탁한 목적달성을 위해 최대한 노력을 해야 되고, 아까 지적한 그런 부분들도 최우선으로 챙겨서 정상화함과 동시에 지금 보다는 한 단계 나아가서는 두 단계 업그레이드 시킬 각오로 인수받을 준비를 하고 있으니까 시간이 지나면 그에 대한 평가도 받지 않겠습니까?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우서 위원 이사장님 말씀대로 서비스 부분은 거의 제로였습니다.

그래서 다니는 사람들의 보이지 않는 불만이 많았고, 그것은 근무하는 직원들의 문제점 보다는 시스템 자체가 그만큼 그들을 힘들게 했고, 스트레스를 받게 했기 때문에 마음의 여유라든지 이런 부분이 없어서 그렇지 않았나 하는, 이해하는 쪽으로 생각하면 그렇습니다만 그렇다 하더라도 체육센터라고 하는 것은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공공기관으로써 기본적으로 직원들이 서비스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지켜야 함에도 불구하고 전혀 그런 부분에 배려가 되지 않았다.

그 다음에 그런 부분이 배려되지 않은 부분을 책임자가 교육이라든가 이런 시스템을 가지고 직원들의 교양 시간을 전혀 가지지 않았다. 어떤 이런 부분에서 제가 봤을 때는 여러 가지 악조건을 가지고 근무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 시설관리공단으로 이관되면 직원들의 서비스 교육이라든가 이런 것은 다시 체계적으로 해주셔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근무하는 직원들이 지금까지 힘든 환경에서 왔기 때문에 좀 더 폭넓은 차원에서 이해해 주시고 받아들이고 앞으로 국민체육센터를 이용하는 시민들에 대한 서비스 부분을 강조해 주시면 진해시민들도 지금까지 보다는 시설공단에 넘어가서 운영하니까 크게 달라지구나 하는 것을 피부로 느낄 수 있을 것 같고, 그런 부분에서 좀 더 세심하게 계획을 세워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사항별 설명서 7페이지에 보시면 직원들 인센티브 성과지급 해놨는데 설명을 해주시겠습니까?

○기획경영부장 김진갑 기획경영부장 김진갑입니다.

저희들 공기업은 매년 경영평가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 결과에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장이 성과급의 지급율을 결정해서 통보해 주면 그만큼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작년의 경우 일반직원은 기본급의 220%, 이사장님은 320%, 본부장 두 분은 작년에 부임하셔가지고 경영평가가 전년도 평가기 때문에 2010년도에는 재직을 안 하셨기 때문에 본부장 두 분은 해당이 안 되었습니다. 이렇게 지급 되었습니다.

정우서 위원 그러면 이 부분은 매년 평가에 의해서 주어지는 것입니까?

○기획경영부장 김진갑 예, 금년도도 2011년도 경영평가를 이미 실사를 받았습니다. 가을쯤에 결과가 나올 것 같은데 이렇게 되면 지방자치단체장이 여기 받은 등급에 의해서 몇% 결정하게 되겠습니다.

정우서 위원 그러면 %는 해마다 달라지겠네요?

○기획경영부장 김진갑 예, 그렇습니다.

정우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찬호 정우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예, 노창섭 위원님

노창섭 위원 이사장님한테 정책적인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이사장님은 부임하신지 정확하게 어떻게 됩니까?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안삼두 제가 지난 3월 19일날 한 3개월 정도 되었습니다.

노창섭 위원 한 3개월 정도 되었는데 현재 노조와 시설관리공단 하고 일반노조가 있는데, 다수는 시설관리공단 노조일 것인데 시설관리공단 노조위원장 하고 몇 번 만나서 허심탄회한 이야기를 했습니까?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안삼두 제법 몇 번 만났죠? 월 1회 정도는 만난 것으로 생각됩니다.

노창섭 위원 제가 알기로는 시설공단 노조는 합리적인 노조고, 국민노총이라고 해서 제3의 노총에 가입되어 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우리가 아는 민주노총처럼 강성도 아닌데, 제가 어떤 이야기를 들었느냐 하면 시설관리공단 노조위원장님하고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이 대화가 안된다.

뭔가 잘 안맞다, 원만하지 못하다는 얘기가 들리거든요. 그래서 경영을 하시는 이사장님께서 하나의 축인 노조 아닙니까? 축 하고도 마음을 열어놓고 공단에서 일어나는 인사든 임금이든 허심탄회하게 열어놓고 하셔야 되는데, 일방적으로 한다든지 잘 만나주지 않는다든지 이렇게 한다면 경영자로서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안삼두 그 부분에 대해서 저도 굉장히 섭섭하다고 할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아까 말씀드렸지만 제가 3월 19일날 부임해서 횟수로 따지더라도 그렇게 너무 횟수가 적지도 않은 것 같고, 그 다음에 제가 취임할 때 네 가지를 표방한 게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상생하는 노사문화를 이사장 스스로 앞장서서 만들어가겠다 이것을 표방했는데, 그 다음에 노조원이 우리가 외부고객도 중요합니다만 내부고객인 공단의 가족들의 만족도가 떨어지면 공단의 성과를 이룰 수가 없어요.

그런 기저 하에서 노조하고 대화도 하고 협의를 하는데, 이사장이 위원장 하고 만난 횟수는 그렇게 적지 않다고 생각하고, 또 공식적으로 건의한 사항을 묵살하거나 검토대상에 넣지 않은 것은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또 물론 위원장하고 이사장하고 만날 경우도 있지만 그 사안에 따라서는 본부장도 있고, 부장도 있고 팀장도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만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제가 이 자리에서 그런 이야기가 나왔다는 것 자체는 어떤 이유를 떠나서 반성해야 되겠죠. 그런데 저는 전혀 그런 게 없다고 생각합니다. 아무튼 그런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저도 공단을 운영하는데 참고하겠습니다만 그 이야기 어디서 나왔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결코 그렇지 않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노창섭 위원 이사장님, 제 발언이 기우였으면 좋겠습니다. 이후에 제가 지켜보겠습니다. 제 귀에 이런 말씀들이 안들렸으면 좋겠습니다. 내부문제니까, 그래서 제가 마지막으로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좀 열린 마음으로 공단의 직원을 대표하는 것이 현행법상 노조기 때문에 그분들하고 자주 대화를 하시고 상생해서 공단을 원만하게 운영하도록 마지막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안삼두 저도 아까 답변 드렸는데 그것은 당연한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열린 마음으로 일단 노사가 상생함으로써 공단의 발전도 도모하고 나아가서는 시민들에 대한 서비스를 향상시키는 길이 그것 아니겠습니까?

노창섭 위원 지켜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찬호 노창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창원시시설관리공단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 이하 관계 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9분 회의중지)

(15시15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찬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창원경륜공단 소관에 대하여 일괄 질의답변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창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노창섭 위원 노창섭 위원입니다. 강원규 이사장님 이하 공단직원 여러분 결산감사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습니다. 몇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이사장님, 공단은 일반회계 감사에서 회계법인으로부터 공식적으로 감사를 받지요?

○경륜공단이사장 강원규 경륜공단이사장 강원규입니다. 받고 있습니다.

노창섭 위원 2011년도는 어느 법인에서 받았습니까?

○경영지원부장 박한석 저희들은 안진회계법인에서 결산검사를 받습니다.

노창섭 위원 안진회계법인으로부터 개선사항이나 권고사항을 받은 적이 있죠?

○경영지원부장 박한석 간단한 몇 가지 개선하라고 받은 것이 있습니다.

노창섭 위원 제가 그것부터 설명드리면 193페이지 보면 현재 경륜특별회계 상에 공영자전거 사업의 예산회계가 불분명하게 잡혀있다. 그러므로 일반회계 자금을 집행하므로 사업별로 분리 운영하는 것이 더 효율성이 높을 것이다 이렇게 지적을 받은 적이 있죠?

○경영지원부장 박한석 예.

노창섭 위원 지금 어떻게 운영하고 있습니까?

○경영지원부장 박한석 그것이 왜 그렇느냐 하면 저희들이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는 분명히 분리 처리하는데 거기 담당하는 담당자가 공영자전거에도 회계 담당자를 두어야 되고, 특별회계 일반 경륜대행 사업하는데도 각각 인력을 두어야 된다. 저희들은 현재 인력상 그런 시스템이 안 되니까 그런 부분에서 앞으로는 그렇게 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사항입니다.

노창섭 위원 지금도 특별회계와 일반회계를 구분해서 하고 있습니까?

○경영지원부장 박한석 예, 당연히 하고 있습니다.

노창섭 위원 경륜하고 자전거 운영은 완전히 성질이 다르거든요. 자전거라는 것은 같지만, 그럼 이 사항은 집행업무 하는 직원만 별도로 해 달라는 것입니까?

○경영지원부장 박한석 그렇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이 회계를 분리 안할 수가 없습니다. 도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분명히 특별회계 하고 일반회계는 단돈 1원이라도 회계가 잘못 되어서는 안 됩니다.

노창섭 위원 운영지원부에서 한 분이 단독으로 하고 있다는 이 말입니까?

○경영지원부장 박한석 예.

노창섭 위원 이 이후에 개선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경영지원부장 박한석 그렇게 할 것 같으면 일반회계에서 인력 한 사람을 신규로 채용해야 되는데 그런 여력이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시에서 지원을 받아서 해야 되기 때문에 결국은 일반회계는 인건비를 충당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어서

노창섭 위원 아니 법인으로부터 개선 권고를 받았는데 아직 고민만 하고 계신다고 답변하면 상당히 곤란하고요.

○경륜공단이사장 강원규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문제는 지금현재 우리 인력하고 관련되는 문제기 때문에 저희들 입장으로서는 현재 시점에서 그렇게 하려면 인력을 더 늘여야 되는 문제가 나옵니다. 나오기 때문에 그 문제는 시하고 협의하고 도하고 같이 연구를 해서 해소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노창섭 위원 어쨌든 외부기관이지만 지적사항 아닙니까? 회계 처리를 분리하고 있지만 잘못했을 때는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다고 권고하는 부분 아닙니까? 그런 부분은 인건비 부담이 있을 것이라고 예상은 됩니다만 인력 재배치라든지 여러 가지 부분을 고민해서 검토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187페이지에 보면 이와 관련해서 전산화 작업에도 설명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이해가 안 되어서 MIS가 어떤 시스템인지 이 부분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전문용어라서 이해가 안 되거든요.

○경영지원부장 박한석 MIS라고 하는 게 경륜사업 하는데 회계 시스템인데 이 부분이 저희들도 계속적으로 보완해서 하는데 완벽하게는 안 되고 있습니다. 직원들이 고생을 많이 하는 부분은 있는데 이것을 점차적으로 시스템을 개발

노창섭 위원 이 시스템 구축하는데 얼마 들었습니까?

○경영지원부장 박한석 금액도 많이 들고, 시간이 엄청 걸리고 하기 때문에 이것을 어느 시점에 딱 할 수 없는 그런 입장도 있고 하니까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노창섭 위원 아니 그래 금액이 얼마나 들었는데 부분적으로 적용이 안 되고 있습니까? 당초 예산 금액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렇게 두루뭉실하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 얼마 들고 어떻게 구축했는데 실제 해보니까 안 되어서 일부만 운영되고 여기 감사에서 의견을 낸 것 아닙니까?

○경영지원부장 박한석 저희들이 한 1억 정도 들었는데 아직까지 조금 미흡한 부분은 있습니다.

노창섭 위원 1억 들었어요?

○경영지원부장 박한석 예.

노창섭 위원 지금 일부 업무만 운영되고 있다고 지적되고 있는데, 완벽하게 전산화가 되려면 얼마 정도 걸립니까? 다소 시일이 걸릴거라고 하는데

○경영지원부장 박한석 지금 제일 시간이 오래 걸리다보니까 저희들도 그런 부분을 고민하고 있는데 어차피 그 시스템은 구축해야 되기 때문에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창섭 위원 그 자료를 별도로 주십시오. 이 부분은 제가 점검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많은 예산을 들여서 시스템을 구축했는데 실제 사용해보니까 일부만 하고 안 되더라 그러면 예산 낭비일수 있는 것 아닙니까? 안 그렇습니까?

○경영지원부장 박한석 알겠습니다.

노창섭 위원 그래서 처음부터 설계를 할 때 완벽하게 하시든지 안 그러면 준비를 완벽하게 해서 이 전산시스템을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감사지적이나 의견으로 나오지 않습니까? 별도로 자료를 저한테 27일 이전에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120페이지에 보면요, 예산 이월액 조서가 있습니다. 이월금액이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착공 공사가 연기 되었던 이유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주부장 허종수 경주부장 허종수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월예산은 사업예산이 영상시스템하고 음향시스템 교체사업입니다. 영상시스템은 4월 정도 경주중에 영상시스템이 한번 다운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전문기관에 의뢰한 결과 교체가 필요하다고 해서 7월경에 추가 예산을 확보해서 설계하고 사업을 진행하는데 사업기간이 부족해서 이월했고, 영상시스템은 조달청에서 협상에 의해서 우선 협상대상자가 결정되었는데 업체와 협상하는 과정에서 업체가 실제 우리가 요구한 사양대로 납품을 해야 되는데, 납품을 못 하겠다 해서 여러 번 협상을 하다가 도저히 안 되어서 우리가 협상결렬 통보를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이 업체에서 지위보전 가처분 신청을 하는 바람에 그 기간이 소요되는 바람에 이월되었습니다.

노창섭 위원 그러면 아직까지 완공 안되었다 그죠?

○경주부장 허종수 지금은 영상시스템도 완공이 다 되었고요. 음향도 완공이 다 되었습니다.

노창섭 위원 지위보존 소송을 제기했다면서요?

○경주부장 허종수 작년 연말에 결론이 나서 올해 연초부터 사업을 시행해서 5월말경에 공사가 전부 완공되었습니다.

노창섭 위원 결론적으로 말해서 2011년 말로는 이월되었지만 2012년 현재까지는 완벽하게 사업을 다 마무리했다 그렇게 이해하면 됩니까?

○경주부장 허종수 예.

노창섭 위원 알겠습니다. 127페이지 예산전용 조서가 있습니다. 시설비 해서 2건이죠? 이것을 전용한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왜 전용하게 되었는지

○경영지원부장 박한석 앞의 4억 1,300만원은 저희들 투표소가 열악했습니다.

근무하는 직원들이 여름에는 덥고, 겨울에는 춥고 그런 부분하고 그 안에 음식 조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부분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세 군데 리모델링 공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당초에 그것이 부족하게 잡혀서 자산취득비에서 전용해서 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밑에 전자카드 이것은 저희들이 사감위법(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에 의해서 의무적으로 전자카드를 일정 부분 설치해야 될 부분이 있었는데 당초에 설치 대수가 조금 적어 가지고 추가로 설치하는 바람에 자산취득비에서 조금 전용했습니다.

노창섭 위원 1년 예산을 내부적으로 이사회를 거쳐서 하고 또 의회에 보고해서 심의하시는데 기본적으로 이 정도 시설은 당연히 예측할 수 있는 사업들 아닙니까?

왜 전용해서 써야 되는지? 그러면 자산취득비가 너무 과다하게 책정된 것 아니에요? 그러면 불용액 가지고 쓴 것이에요?

○경영지원부장 박한석 저희들 예산이 좀 그렇습니다. 1년 내 일주일 풀로 경주를 진행하다보면 예측하지 못하는 그런 사항이 발생이 많이 되고, 예산은 전년도에 잡아놨지만 당해연도에 오면 항상 저희들은 가변성이 있기 때문에 변합니다. 처음부터 그런 것을 감안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미흡한 부분이 있습니다.

노창섭 위원 2건에 약 4억 6천만원이라는 게 적은 금액이 아닙니다. 저도 앞에 본청 할 때도 전용이 남발되는 부서는 1년 사업계획을 잘못 잡은 것입니다. 아무리 시장님 결재로 가능하지만 전용도 이사장님 결재로 하지요?

○경륜공단이사장 강원규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 부분은 저희들이 예산편성을 잘못한 것을 시인하겠습니다. 시인하고 지금현재 저희들이 작년도에 투표소 하고 이 사업을 하게 된 원인은 지금 투표소 환경이 너무 열악하고 또 에너지 절약 차원에서 시설환경을 개선하고자 해서 시설비를 자산취득비에서 전용해서 사용했는데 위원님 지적대로 앞으로는 예산편성에서 면밀히 검토하고 해서 이런 유사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노창섭 위원 이사장님 인정하시니까 더 이상 이야기 안하겠습니다. 본청도 마찬가지고 공단도 마차가지고, 이체는 조직이 변경되었으니까 그렇다 치더라도 이런 부분은 최소화 할 수 있도록 부탁말씀 드리겠습니다.

○경륜공단이사장 강원규 알겠습니다.

노창섭 위원 139페이지에 보면 성질별 결산을 보니까 시설공단도 마찬가지고 경륜공단 같은 경우는 새로운 시설을 인수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차량비라든지 지급수수료가 150% 증가가 되었거든요. 이것이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경영지원부장 박한석 차량비는 배송 정비 차량을 약 40대 추가로 구입한 부분이 있다보니까 차량비가 좀 들어갔고요. 그 다음에 지급 수수료는 시설물을 공단안전법에 의해서 안전진단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안전진단 비용이 용역지급 수수료료 많이 나갔습니다. 약 1억 3천 정도.

노창섭 위원 시설관리공단 전체의 안전진단을 한번 하셨습니까?

○경영지원부장 박한석 예.

노창섭 위원 차량은 누비자 배송 그 차량을 말합니까?

○경영지원부장 박한석 예.

노창섭 위원 마산 진해 지역으로 확대되면서 40여대가 늘었다고요?

○경영지원부장 박한석 예.

노창섭 위원 그러면 이해가 됩니다.

뒷페이지에 보면 연구개발비 있지 않습니까? 연구개발비 같은 경우도 375%가 증가되었거든요. 어떤 부분을 연구개발 하는지?

○경영지원부장 박한석 작년도에 인력진단을 했습니다. 우리가 공단 생기고 처음 조직진단을 했다 말입니다. 그런 비용이 2010년도에는 없다가 그것이 들어가다보니까 %가 높아진 것입니다.

노창섭 위원 일종의 용역비다? 그것을 처음 했기 때문에?

○경영지원부장 박한석 예.

노창섭 위원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부채비율을 보니까 이것도 퇴직금과 연관이 있을 것 같은데 예전에 비해서 많이 증가했더라고요. 부채비율이 151%, 그렇게 위험한 수준은 아닌데 이 부분이 이렇게 늘어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경륜공단이사장 강원규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이때쯤 되었는데 그때 신문에 보도되기로 창원경륜공단이 지방공단 중에서 부채비율이 여섯 번째로 높다는 내용이 난 적이 있습니다.

저희들의 부채비율은 아까 시설관리공단에서 그 질의가 나오는 것을 제가 들었는데 우리는 지금현재 부채는 없는데, 회계를 12월 31일까지 마감하기 때문에 12월 31일 현재 남는 잔액이 부채비율로 잡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채비율로 잡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돈은 미반납금으로 남아있는 금액으로 생각하면 되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서 부채비율이라고 하는 것은 실질적인 부채 하고는 의미가 다르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이것은 어떤 면에서 보면 대개 큰 부분이 집행잔액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노창섭 위원 퇴직금 부분은 아니고요?

○경륜공단이사장 강원규 그 부분은 적립이 다 되어 있기 때문에

노창섭 위원 연금으로 적립합니까?

○경륜공단이사장 강원규 퇴직연금은 매년 비율에 따라서 적립을 하기 때문에 지금현재는 거의 100% 적립이 다 되어 있습니다.

노창섭 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지난주 금요일날 공단을 가봤는데 경부 비경주 부분도 실제 비교해봤습니다만 어쨌든 운영하신다고 고생이 많지만 경륜공단 운영에 도와 시가 50% 출자한 만큼 경륜공단이 투명하고 합리적으로 잘 운영하기를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경륜공단이사장 강원규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찬호 노창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창원경륜공단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은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 다음 안건과 함께 일괄해서 했으면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토론은 다음 안건과 함께 일괄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직원 여러분 장시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일정은 6월 26일 화요일 오전 10시부터 감사관실, 행정국 소관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제20회 창원시의회(제1차정례회)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4분 산회)


○출석감사위원(10인)
이찬호노창섭김성일
김성준이상인이명근
정광식정우서이희철
최미니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윤기
○피감사기관 참석자
기획홍보실
실장 이성주
기획예산담당관 허종길
공보관 김종환
교육법무담당관 이명옥
정보통신담당관 김기동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안삼두
체육본부장 이천호
기획경영부장 김진갑
환경복지부장 권영균
청소년해양부장 박능출
운동장관리부장 황경원
스포츠레저부장 김봉덕
창원축구센터장 박판종
경륜공단이사장 강원규
상임이사 권재혁
경영지원부장 박한석
경주부장 허종수
공영자전거운영부장 박근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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