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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의회

제20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2012.06.21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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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회 창원시의회(제1차정례회)

기획행정위원회회의록
제1호

창원시의회사무국


일시 2012년 6월 21일(목) 10시00분

장소 기획행정위원회실


의사일정

1. 창원시 공공갈등 예방과 해결을 위한 조례안

2. 창원시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창원시 여비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4. 창원시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5. 창원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창원시 수입증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창원시 지방별정직 공무원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2012년도 창원시 공유재산관리계획 제3차 변경안

9. 창원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창원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창원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심사된 안건

1. 창원시 공공갈등 예방과 해결을 위한 조례안(이상인의원 발의)

2. 창원시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3. 창원시 여비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시장제출)

4. 창원시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시장제출)

5. 창원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6. 창원시수입증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7. 창원시 지방별정직 공무원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8. 2012년도 창원시 공유재산관리계획 제3차 변경안(시장제출)

9. 창원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0. 창원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1. 창원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2.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10시16분 개회)

○위원장 이찬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회 창원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여러 위원님, 그리고 이성주 기획홍보실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창원시 공공갈등 예방과 해결을 위한 조례 등 11건의 안건과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진행에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며 회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윤기 반갑습니다. 전문위원 김윤기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2년 6월 1일 창원시의회 의장으로부터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건, 201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승인건, 2011회계연도 기금결산승인건, 창원시 세입예산 비율유지 기간에 관한 조례안, 2012년도 창원시 공유재산관리계획 제3차 변경안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2012년 6월 13일 창원시의회 의장으로부터 창원시 공공갈등 예방과 해결을 위한 조례안, 창원시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창원시 여비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창원시 지방별정직 공무원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창원시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창원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창원시수입증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12년도 6월 20일 창원시의회 의장으로부터 2012년 창원시 공유재산관리계획 제4차 변경안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찬호 김윤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 창원시 공공갈등 예방과 해결을 위한 조례안(이상인의원 발의)

(10시19분)

○위원장 이찬호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창원시 공공갈등 예방과 해결을 위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하신 이상인 위원님 조례안 준비에 수고가 많았습니다.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인 위원 존경하는 이찬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위원님, 반갑습니다. 이상인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발의한 창원시 공공갈등 예방과 해결을 위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본 조례는 창원시가 공공정책을 수립하거나 추진할 때 발생하는 갈등을 미리 예방하고 원만하게 해결하기 위한 제도적 절차를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서 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6조에 시장이 주요정책을 추진함에 있어 시민생활에 중대한 영향을 주거나 과도한 사회적 비용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갈등 영향분석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안 제7조에서 안 제9조에 갈등영향분석 등 갈등관리와 관련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갈등관리심의위원회 설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11조에서 안 제15조에 갈등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사안별로 갈등조정협의회를 구성, 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 제17조에 시장은 매년 1회 이상 공공갈등 관리실태의 점검 및 평가를 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 제18조에 갈등관리 심의위원회 및 갈동조정협의회 운영 과정에서 발생되는 비용에 대해 전문가 또는 전문기관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제안이유에서 설명을 드린 바와 같이 본 조례는 창원시가 공공정책을 수립하거나 추진할 때 발생하는 갈등을 미리 예방하고 원만하게 해결하기 위한 제도적 절차를 규정함으로서 공공갈등으로 인한 과도한 사회적 비용의 지출을 방지하고 사회통합에 이바지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찬호 이상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윤기 전문위원 김윤기입니다.

이상인 의원께서 대표발의하신 의안번호 제717호 창원시 공공갈등 해결을 위한 제 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의 관련법령은 공공기관의 갈등예방과 해결에 관한 규정으로 이상인 의원 외 12명이 발의하여 지방자치법 제132조에 근거하여 집행부의 의견을 들어 적법한 절차를 거쳐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왔습니다.

제정이유는 창원시의 주요시책에 대한 갈등예방과 해결에 관한 역할, 책무 및 절차 등을 규정하여 갈등예방과 해결능력을 향상시킴으로써 효과적인 갈등관리를 통하여 양보와 타협이 존중되는 진정한 사회통합에 이바지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내용은 안 제3조 시장의 책무에 대해 규정하였고 안 제6조에서는 공공정책을 수립, 시행, 변경함에 있어 예방적 측면에서 시책결정 전 갈등영향분석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서 제9조까지는 갈등관리 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기능 등에 대해 명시 및 시장은 심의결과를 공공 정책 수립과 추진과정에 성실히 반영해야 함을 규정 하였고,

안 제11조에서 13조까지는 공공갈등을 원만하게 조정하고 관리하기 위하여 위원회 산하에 갈등 사안별로 갈등 조정협의회를 둘 수 있도록 하였고 그 구성에 따른 운영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4조에는 갈등조정협의회 참여, 자문, 갈등관리 매뉴얼 작성, 교육훈련, 조사, 연구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갈등관리전문기관 등의 지정?운영 할 수 있도록 규정 되었습니다.

이번 조례 제정으로 계층 및 지역 간의 주요갈등 사안에 대해 효과적인 해결방안 도출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찬호 김윤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안건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창원시 공공갈등 예방과 해결을 위한 조례안에 대하여 발의하신 이상인 위원님이나 집행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창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노창섭 위원 노창섭 위원입니다. 이상인 위원님, 좋은 조례안을 발의해주셔서 감사드리고 집행부 검토의견하고 몇 가지 질문이 있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이 조례안 관련해서 집행부하고 협의가 완료된 사항입니까? 위원님.

이상인 위원 예.

노창섭 위원 그러면 집행부는 이 조례는 찬성하는데 내용적으로 보면 조정이 있거든요. 그러면 지금 현재 원안입니까? 대안입니까?

이상인 위원 존경하는 노창섭 위원께서 질의하신데 답변 드리겠습니다.

처음 제가 이 조례를 발의를 해서 집행부 안과 원안과 조정안을 제가 받았습니다. 집행부 안을 수용할 수 있는 부분은 수용을 하고 그 외 부분은 본 위원이 발의한대로 조정을 했습니다.

노창섭 위원 그러면 토론시간에 조정한대로 조정되는 거네요?

이상인 위원 예.

노창섭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인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찬호 노창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앞서 질의 답변시 충분한 설명과 심도 있는 심사가 있었으므로 제1항, 창원시 공공갈등 예방과 해결을 위한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창원시 공공갈등 예방과 해결을 위한 조례안에 대한 안건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조례를 발의하신 이상인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 창원시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0시14분)

○위원장 이찬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창원시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성주 기획홍보실장님,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홍보실장 이성주 기획홍보실장 이성주입니다.

존경하는 이찬호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다하고 계신데 대하여 경의를 표하면서 의안번호 711호 창원시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우리시 주요시책 홍보행사, 문화행사, 정보검색대회 등 이벤트 개최 시에 시민들의 시정참여도 제고 및 홈페이지 운영 활성화를 위해서 이용자 참여행사운영에 관한 내용을 조례에 명시하여 운영코자 합니다.

주요내용을 보면 안 제2조 제8호에 이용자의 용어정의를 신설하였습니다.

또 안 제15조의 2에 이용자 참여행사의 운영규정을 신설해서 이용자 참여행사를 운영할 수 있는 근거와 행사를 개최하는 경우 필요시 참여자에게 보상 또는 포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참고로 이 조례는 전국의 광역 및 지방 기초자치단체 모두 운영하고 있으며 최근 광역 및 일부 기초자치단체에서는 이미 개정하였거나 서울 강남구청 등 일부에서는 조례를 개정 중에 있습니다.

신구 조문 대비표는 첨부된 서류를 참고하여 주시고 지난 6월 4일부터 6월 11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제출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홈페이지를 이용한 시민들의 시정참여도 제고 및 홈페이지 운영 활성화를 위해서 창원시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찬호 이성주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윤기 전문위원 김윤기입니다.

창원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711호 창원시 인터넷 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창원시 주요시책 홍보, 문화, 정보검색대회 등 이벤트 개최시 시민들의 시정 참여도 제고 및 홈페이지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이용자 참여행사 운영’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안 제2조 제5호에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를 법명변경으로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 제1호로 변경하고

안 제2조 제8호를 “이용자” 에 대한 용어의 정의를 삽입하였으며 안 제15조의 2를 신설하여 제1항에는 홈페이지 이용자들의 적극적인 시정참여와 홍보를 위하여 이용자 참여행사를 주요시책ㆍ문화행사 개최 홍보기념, 인터넷 커뮤니티 활동 지원, 인터넷시스템의 개설 기념, 그 밖에 시정을 홍보하거나 시민 참여를 활성화하고자 하는 경우로 규정하였고,

같은 조 제2항과 3항에는 행사를 개최 할 경우 예산의 범위내에서 참여자에게 보상 또는 포상할 수 있도록 하였고 이 경우 행사기간 전에 홈페이지에 공지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광역 및 기초 지방자치단체(창녕군, 포항시, 서울 서대문구 등)에서 “참여행사 운영”에 관한 규정을 운영해 오고 있고 시민들의 시정 참여도 제고 및 홈페이지 운영 활성화를 위해 적절한 개정 조례라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찬호 김윤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안건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창원시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성일 위원 김성일 위원입니다.

이성주 기획홍보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5페이지에 보면 신구 조문 대비표에 15조 2항을 신설하고 있는데 현재 각종 시책이고 인터넷 행사를 하면서 시상금을 지급해왔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을 넣음으로서 달라지는 것은 무엇입니까? 종전하고 어떻게 달라질 수 있습니까?

○정보통신담당관 김기동 정보통신담당관 김기동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인터넷 운영에 관한 조례는 전국적으로 다 자치단체에서 사용을 하고 있고 조금 전에 김성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지금까지 사실은 해왔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게 명문화 시키는 작업밖에 안되는데 우리가 군항제라든지 국화축제 때 이벤트행사를 합니다. 국화축제 같으면 어디에서 행사를 하느냐, 꽃송이가 기네스북에 올라오고 이런 걸 이벤트 문제를 내가지고 간단하게 전국적으로 홍보를 합니다.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국화축제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거기에 동참을 해서 인터넷으로 퀴즈를 풉니다. 그러면 전국 응답자 중에서 다수 몇 명씩, 지난해는 100명을 했습니다. 3만원 짜리 온누리상품권 지급을 했습니다.

이런 거 할 때는 꼭 선거관리위원회에 질의를 합니다. 질의를 했을 때 그 사람들이 주로 권장을 하는, 그런 걸 조례에 명시를 해라, 권장을 해서 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광역자치단체는 8군데하고 있고 기초자치단체는 10군데 남짓하고 있는데 우리가 파악한 곳만 그렇습니다. 도내에는 4군데가 하고 있고. 발 빠르게 권장사업이다 보니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명시를 해주면 좋겠다. 그래서 지금 전국적으로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김성일 위원 사실상은 시행하는 그대로 하는데 그것이 여러 가지 선거철이 된다든지 제재를 받으니까 조례상 명문화 해가지고 하겠다, 그 말이죠?

○정보통신담당관 김기동 예. 그렇습니다.

김성일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했습니다.

○위원장 이찬호 김성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노창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노창섭 위원 노창섭 위원입니다.

추가로 조금 전에 제가 인터넷 검색을 해보니까 정확하게 안나오던데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도 있지만 규정으로 하는 데가 있는데 조례로 하는 자치단체를 정확하게 이야기해주십시오.

○정보통신담당관 김기동 지금 대충 불러드릴까요? 아니면.....

노창섭 위원 예. 불러주십시오.

○정보통신담당관 김기동 지금 광역자치단체는 서울특별시, 경기도, 부산광역시, 대구광역시, 인천광역시, 강원도, 충청북도, 제주도특별자치도, 이렇게....

노창섭 위원 광역만 하네요?

○정보통신담당관 김기동 8개 광역자치단체에서 하고 있고요. 우리 도내에는 창녕, 통영, 밀양, 양산.

노창섭 위원 이것은 규정이나 이런 게 아니고 조례로 하는 데만 말씀하시는 거죠?

○정보통신담당관 김기동 예. 그렇습니다.

노창섭 위원 그 자료현황 마치고, 조금 전에 시민의 참여도를 높이기 위해서 이벤트를 하신다고 하는데 구체적으로 군항제 예를 드셨는데 여기 보면 다른 인터넷 커뮤니티활동 지원, 이것은 어떤 부분인지 구체적으로 설명해주시겠습니까?

○정보통신담당관 김기동 주로 대부분이 컴퓨터를 통해서 인터넷을 통해서 하는 시민제안사항이라든지 다 포함을 시켜서 그렇게.....

노창섭 위원 커뮤니티 활동의 구체적인 사례를 말씀해주십시오. 문화행사는 제가 조금 전에 이해가 되었고.

○기획홍보실장 이성주 위원님, 정보통신담당관실에서는 총괄적인 것을 하고 있지만 인터넷 커뮤니티 이런 것은 각 실과에서 하고 있는데 에를 들자면 희망창작소 이런 게 있을 수 있겠습니다.

희망창작소 같은 경우는 시민들이 시정에 관한 인터넷으로 제안이나 이런 걸 올리면 우리 공무원들이 그에 따른 댓글을 달거나 의견을 달거나 해서 정책화하는 이런 커뮤니티 이런 게 있습니다.

이것은 부서별로 진행되는 경우도 있고 전체로 하는 경우도 있겠습니다.

노창섭 위원 문구가 너무 포괄적이라서 질문을 드렸고 어쨌든 그런 제안들도 가능하다, 이 말씀이죠?

○기획홍보실장 이성주 예. 그렇습니다.

노창섭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찬호 노창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앞서 질의 답변시 충분한 설명과 심도 있는 심사가 있었으므로 제2항, 창원시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창원시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안건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5분 회의중지)

(10시30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찬호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3. 창원시 여비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시장제출)

4. 창원시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시장제출)

5. 창원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6. 창원시수입증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7. 창원시 지방별정직 공무원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8. 2012년도 창원시 공유재산관리계획 제3차 변경안(시장제출)

(10시31분)

○위원장 이찬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창원시 여비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창원시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창원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창원시수입증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창원시 지방별정직 공무원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2012년도 창원시 공유재산관리계획 제3차 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차상오 행정국장님,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차상오 행정국장 차상오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기획행정위원회 이찬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행정국 소관으로 상정된 의안번호 제712호 창원시 여비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안번호 제714호 창원시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안번호 제715호 창원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716호, 창원시수입증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702호 2012년도 창원시 공유재산관리계획 제3차 변경안, 의안번호 제713호 창원시 지방별정직 공무원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712호 창원시 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제안이유는 조례의 제명을 명확히 하고 공무원 여비규정에 따라 숙박비 지급기준을 현실에 맞게 개정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창원시 여비조례를 창원시 공무원 여비조례로 제명을 명확히 하고 숙박비 지급기준을 창원시 여비조례에서 준용하고 있는 공무원 여비 규정에 따라 제1호는 1야당 4만 6천원에서 실비로, 제2호는 3만원에서 4만원으로 현실에 맞게 조정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714호 창원시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으로 제안이유는 지방세법 제127조 제1항 제1호 자동차세 과세표준과 세율의 개정과 한미FTA발효, 2012년 3월 15일에 따라 자동차세 세율관련 조항을 개정하게 되었으며,

주요내용은 자동차세 세율을 기존의 5단계에서 3단계로 축소하여 자동차 배기량 1천CC이하와 2천CC초과에 대하여 CC당 20원씩 인하하는 내용이며 세율인하로 인해 감소되는 연간 자동차세 73억 7,800만원은 주행분 자동차세로 보전되어 우리시 세수감소는 없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715호 창원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제안이유는 제증명 등 수수료 요율표를 상위법령 개정 및 업무위임에 따라 정비하고자 함이며,

주요내용은 무인민원발급 창구에 의한 증명에 속해있던 제적등본과 초본이 대부분 가족관계 등록 등에 관한 규칙에 포함됨에 따라 동 조례에서 삭제하고 경남도로부터 근해어업 허가신청과 어업허가 지위승계 신고업무가 위임되어 신고수수료를 각각 5천원과 2천원을 동 조례에 추가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716호 창원시 수입증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제안이유는 행정안전부 지침에 따라 지방세 제증명 발급시에 전자수입증지를 사용할 수 있도록 조례에 그 사항을 넣어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이며,

주요내용은 수입증지 적용범위에 표준 지방세 정보시스템을 추가하였으며 증지의 종류에 800원권을 추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702호 2012년도 창원시 공유재산관리계획 제3차 변경안으로 제안이유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동법시행령 제7조, 지방자치법 제39조 및 창원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2012년도 창원시 공유재산관리계획 제3차 변경안을 의결 받고자 함이며, 주요내용은 먼저 창원보건소 신축건입니다.

현 창원보건소가 건축된 지 30년이 경과되어 건축물의 노후화 및 잦은 증축, 보수공사 등으로 정상적인 보건의료서비스가 어렵고 민원대기 공간부족과 주차장 협소로 인한 보건소 이용 시민들의 고질적인 민원불편해소와 양질의 보건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해 현 보건소 부지인 의창구 신월동 96-2번지 외 1필지 2,714제곱미터에 사업비 145억원을 들여 지하1층, 지하4층, 연면적 6천 제곱미터 규모로 보건소를 신축하여 이용시민의 불편을 해소하고 시민에게 수준 높은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적석산 공영주차장 조성에 따른 토지 취득건으로 적석산은 자연환경이 수려하여 이용객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주차난이 심각한 실정에 있어 마산합포구 진전면 일암리 820-1번지 외 3필지 2,385제곱미터에 사업비 3억 3,900만원을 투입하여 공영주차장을 조성함으로서 이용시민의 불편을 해소하고 많은 탐방객을 유치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713호 창원시 지방별정직 공무원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제안이유는 행정안전부 지방별정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표준안에 따라 별정직 공무원 임용시 공고 생략대상 범위확대, 직권면직사유 중 신체 정신상의 장애 내용 등을 반영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별정직 임용시험은 지방공무원법 제7조 제1항에 따라 설치된 인사위원회에서 실시하고 임용절차 및 시험방법 등에 관해서는 지방공무원 임용령을 준용토록 하였으며 별정직 임용시 공고를 생략하는 대상범위를 동일한 직무분야에서 결원이 있는 상위 별정직 직위에 하위 별정직 현직제를 임용할 경우와 기구의 개편 또는 직제 및 정원의 변경 등으로 직무분야가 동일한 상당계급으로 재임용할 경우 등 2종을 확대하였습니다.

다음은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취지에 따라 직권면제 사유 중 신체 정신상의 장애를 삭제하였으며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을 연계하여 사용시 출산휴가 시부터 후임자 보충이 가능하도록 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위에서 설명 드린 6건의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찬호 차상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윤기 전문위원 김윤기입니다.

창원시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712호로 회부된 창원시 여비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조례 제명을 명확히 하고 공무원 여비 규정에 따라 숙박비 지급 기준을 현실에 맞게 개정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조례 제명을 창원시 여비 조례를 창원시 공무원 여비 조례로 목적에 맞게 명확히 하고

숙박비 지급기준을 창원시 여비 조례에서 준용하고 있는 공무원 여비 규정에 따라 3급 이상 공무원에 해당하는 제1호는 숙박비 1야당 4만 6천원에서 실비로, 그 외 공무원에 해당하는 2호에 대해서는 3만원에서 4만원으로 현실에 맞게 조정하는 내용으로 본 개정 조례안은 조례 제명을 명확히 하고 공무원 숙박비를 현실화 시키는 조례로 적절한 개정 조례라 판단됩니다.

다음은 창원시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714호로 회부된 창원시세 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한?미 FTA 발효(‘12. 3. 15)에 따른 지방세법 제127조 제1항 제1호 개정에 따라 창원시세 조례의 자동차세 세율관련 조항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안 제24조에 자동차세의 세율구간을 기존 5단계에서 3단계로 축소하고 1천cc이하 및 2천cc초과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의 cc당 세액을 각각 80원과 200원으로 인하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지방세법 개정에 따라 법령에 맞게 개정하는 것으로 적절한 개정조례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창원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715호로 회부된 창원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창원시에서 발급하는 제증명과 인허가 그 밖에 신고, 신고사항의 수리, 등록, 지정, 확인, 검사 및 행정정보공개 등의 수수료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서 특별히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라 징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금번 개정 하고자 하는 주요내용은 제적등본과 제적초본이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에 무인민원발급창구 발급 제증명 수수료 조항이 대법원 규칙으로 수수료 근거가 명시 되었으므로 본 조례에서 삭제하고자 하는 것이며, 추가로 근해어업의 허가사항에 대한 경상남도의 사무위임으로 근해어업허가 신청(5,000원) 및 어업허가 지위승계 신고수수료 (2,000원)를 추가로 삽입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법원 업무인 제적등본과 제적초본 수수료가 대법원규칙으로 규정되었으므로 본 조례에서 삭제하고 추가로 위임된 수산관련 근해어업허가 신청 및 어업허가 지위승계 신고 수수료를 삽입하는 것으로 적절한 개정조례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창원시장으로부터 의안번호 제716호로 회부된 창원시 수입증지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표준지방세정보시스템에 지방세 제증명 발급 시 수수료 납부수단으로서 종이수입증지를 폐지하고 전자수입증지 및 간단한 전자서명만으로 민원신청이 가능하도록 하여 고령자, 장애인, 다문화 가족 등 정보소외계층의 민원신청서 작성부담을 해소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안 제3조 적용범위에 “표준지방세정보시스템”을 추가 삽입하고, 안 제6조 제1,2,3항과 안 제17조 제1,2,3항에도 “표준지방세정보시스템”을 추가 삽입하고 안 제7조 제1항에 수입증지 종류에 800원권을 추가로 삽입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개정 조례는 행정안전부의 지침에 의해 전국 획일적으로 개정하는 조례로 민원편의 제공 및 업무 효율성 제고를 위해 적절한 개정 조례라 판단됩니다.

창원시장이 제출하여 제702호로 회부된 창원시 공유재산 관리 계획 제3차 변경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창원보건소 신축건과 마산합포구 진전면 적석산 공영주차장 조성에 따른 토지매입 등 2건에 대하여 의결을 받고자 제출되었으며,

먼저 창원보건소 신축은 현 보건소 건물을 철거하고 지하1층 지상4층 연면적 6,000㎡의 건물로 신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현 보건소 건물은 30년 노후화된 건물로 잦은 증축과 보수공사 등으로 보건·의료 서비스 제공에 애로사항이 있고 특히 대기민원실의 공간 확보와 주차공간이 부족하여 고질적인 민원이 대두되고 있으므로 이를 해소 시키고 수준 높은 보건· 의료 서비스 제공을 위해서 타당한 신축이라 사료됩니다.

적석산 공영주차장 조성에 따른 토지매입은 마산합포구 진전면 일암리 820-1번지 외 3필지 2.385㎡를 매입하여 104면의 주차공간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적석산은 자연환경이 수려하여 전국에서 이용객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주차장이 부족하여 심각한 상태에 있으므로 이를 공영주차장을 확보하여 내방객들의 불편 해소는 물론이거니와 화려한 풍경과 바위가 적절히 잘 조화된 아름다운 적석산을 전국유명 브랜드를 위해 주차장 확보는 필수라고 판단되고 따라서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창원시장으로부터 제출한 의안번호 제713호로 회부된 창원시 지방별정직 공무원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행정안전부 준칙에 의해 전국 획일적으로 별정직 공무원 임용 시 공고 생략 및 대상범위를 확대하고 직권면직 사유 중 신체?정신상의 장애를 삭제하여 장애인과의 차별화를 없애기 위한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조례 안 제6조 임용절차 등 제1항, 제2항, 제4항에 지방별정직 공무원 임용시험 실시기관을 명확히 하고 임용절차 등 지방공무원 임용령 준용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조례 안 제6조 제3항에 별정직 임용 시 공고를 생략하는 대상범위를 확대시행 동일한 직무분야에서 결원이 있는 상위 별정직 직위에 하위 별정직 현직자를 임용할 경우 기구의 개편 또는 직제 및 정원의 변경 등으로 직무분야가 동일한 상당계급으로 재임용할 경우 등 2종을 확대함으로써 별정직의 사기를 진작토록 하였습니다.

조례 안 제6조의2 임용시험의 공동실시 및 위탁 실시에 임용시험의 공정성 및 객관성을 제고하기 위해 공동시행 및 위탁시행 근거를 마련하였고,

조례 안 제11조 직권면직 제1호에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제10조)에 따라 직권면직사유 중 정신?신체상의 장애를 삭제하여 장애인 차별을 시정하였습니다.

조례 안 제12조 병역?육아휴직 등에 따른 인사관리 제1항에 지방공무원법 개정에 따라 별정직 공무원에게 질병 및 소재불명, 간병휴직이 허용되었으며,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을 연계하여 사용 시 결원보충 규정을 보완하였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행정안전부의 준칙에 의해 전국 획일적으로 개정하는 조례로 별정직 공무원의 사기앙양, 임용 및 관리를 명확히 하고자 하는 것으로 적절한 개정 조례라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찬호 김윤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창원시 여비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명근 위원 행정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수고가 많습니다. 이명근 위원입니다.

숙박비 지급규정에 보면 3급 이상 공무원은 4만 6천원에서 실비로, 그 외 공무원은 3만원에서 4만원으로, 실비라는 게 아시다시피 숙박종류가 많은데 마음대로 해도 된다는 이야기인가요? 1급 호텔에 가서 자도 됩니까?

○행정과장 조철현 행정과장 조철현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실비라는 개념은 예를 들어서 시장님 같은 경우 호텔에 머무를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실비를 드리자는 입장인데 저희 공무원 품위규정에 보면 어느 정도의 제한은 가질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출장 가는 직원들이 호텔에 숙박을 한다든지 하는 것은 가급적 지양을 하고 있습니다. 공무원 행동강령에는 포함이 안되었지만 가급적이면 공무원들이 품위를 유지하는 입장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실비라고 해서 지나치게 호화스러운 그런 호텔이라든지 그런 부분은 지양되어야 될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이명근 위원 국내에서 특급호텔 제외라든지 규정이 있어야지 무조건 실비라고 하면 경우에 안맞는 것 같고.

○행정과장 조철현 출장을 가는 목적과 예를 들어서 행사가 특급호텔에 있다든지 할 경우에는 현실을 감안해서 특성에 맞게끔 지급을 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비라고 해서 우리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부분, 특급호텔에 자면 어떡하느냐 하는 그런 부분은 우리 공무원들이 행동강령에도 가급적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양을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우려를 안하셔도 되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이명근 위원 그러면 일반공무원은 3만원에서 4만원, 돈 1만원 늘려가지고 어떻게 일반공무원 같은 경우 4만원 가지고 됩니까?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행사의 중요도에 따라서....

○행정과장 조철현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가 한도액이 4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4급 이하는 4만원으로 규정을 해놨습니다.

이명근 위원 더 줄 수는 없다는 이야기죠?

○행정과장 조철현 그렇죠. 물론 섬지역에 간다든지 할 경우에는 정산을 할 수 있는 규정은 있습니다. 규정은 있는데 특이하게 배로 이동을 해서 숙박시설이 없다든지 아니면 친인척이 있을 경우에는 감면해주는 그런 내용들로 해서 여러 가지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여비를 지급하는 부분은 최고 한도액이 4만원이다 하는 부분입니다.

이명근 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4만 6천원이라는 금액이 정해져 있었는데 3급 이상, 시장님, 부시장님 비롯해서 3급 이상 공무원들이 지금까지 출장 가서 숙박비를 사용한 내역 있습니까?

○행정과장 조철현 본인이 예를 들어서 4만 6천원 이상 되는 호텔에 부득이하게 주무실 경우에는 공무원 출장여비로 지급할 수 있는 부분은 4만 6천원밖에 안됩니다. 나머지는 본인이 부담해야 됩니다.

이명근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찬호 이명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노창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노창섭 위원 노창섭 위원입니다. 몇 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제가 조례안 보니까 공무원여비규정 개정에 따른 숙박현실화 이렇게 해서 제가 공무원여비규정하고 규칙하고 별표를 봤는데 현재 별표에 보면 개정된 것은 사실이더라고요.

2012년, 그런데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1호도 가나다라 있죠?

○행정과장 조철현 예. 라호까지 있습니다.

노창섭 위원 그러면 우리시에는 3급이면 구청장님하고 실장님까지인데 대상자가 총 몇 명이나 됩니까?

○행정과장 조철현 지금 현재 시장님을 비롯해서 부시장님, 그 다음에 3급, 의회사무국장, 기획실장, 의창구청장,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노창섭 위원 그렇죠? 그 대상은 제가 봐도 얼마 안되더라고요. 그런데 뒤에 비용추계를 보니까 올해는 공포되면 1억 8천, 내년부터는 3억 7천, 적은 돈이 아니더라고요. 실질적으로. 이대로 집행될지 안될지 모르겠지만 비용추계서를 보니까 조금 전에 이명근 위원 질의하고 비슷한 건데 규정은 그렇게 바뀌었다 하더라도 현실적으로 창원시가 상당히 어려운 상태에서 실비로 줬을 때 예를 들어 최고급호텔에 3급 이상이 갈 수도 있는 문제거든요. 법적으로 아무 하자가 없거든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세금이 재원조달에 보면 자체수입에는 특별하게 보전되는 방법이 없고 우리시세로 그대로 하겠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뒤에 다루겠지만 한미FTA 때문에 70억 정도 시세 재원문제도 있고 창원시가 행안부 규칙이 바뀌었다 하더라도 꼭 따라가야 할 필요가 있습니까? 대상도 얼마 안되는데.

○행정과장 조철현 답변 드리겠습니다. 물론 우리가 행안부 지침에 따라서 운영을 해도 되느냐 안되느냐 하는 부분은 저희들 나름대로 판단해서 해야 될 부분은 맞습니다.

단지 공무원 여비규정은 일례를 들어서 우리가 하루 출장을 가는데 달라지는 부분은 거의 미미하다고 판단됩니다. 하루에 만원 정도 오르는 부분인데 단지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장기교육을 가는 사람 있잖아요. 1년짜리 장기교육을 가시는 분들은 다른 광역자치단체라든지 다른 자치단체에서는 숙박비를 4만원 지급하는데 저희들은 3만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만원 차이 나죠. 그러면 200 몇 십일 정도 되면 1인당 200만원 정도 차이 납니다. 그러니까 불합리한 부분이 많다. 물론 우리가 1일 국내여비 규정보다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현실적으로 보완을 해주자는 그런 취지가 가장 우선시 된다고 보고요.

그래서 아마 연도별 비용 추계표를 보셨는데 금년도에는 상반기 지났기 때문에 1억 8천 정도 계산이 됩니다만, 저희들 여비 부분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국내 출장을 가는 부분은 관내는 쿤 문제가 없습니다만, 다른 외부에 출장 가는 부분은 추계는 이렇게 되었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 큰 인상요인은 운용하는 측면에서 부담이 될 것 같지 않다는 내부적인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노창섭 위원 제가 봤을 때 3억 7천이면 올해는 1억 8천 정도인데, 그리고 2호도 가급하고 나급에 있어서 가급 같은 경우에는 5급 이상 사무관 아닙니까?

일괄적으로 3만원 했을 때 여기는 상당한 부담이 올 것 같은데 현실적으로 규정부분이기 때문에 이해는 합니다. 행안부 지침이 바뀌어서 이해는 가는데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면 비용문제가 여러 가지 있으니까 될 수 있으면 규정 안이라 하더라도 서울 가더라도 좀 아낄 수 있는 방안들을 행정과에서 각 과별로 지침을 해서 자제하고 세금이 들어오는 부분이 아직까지 창원시가 어려운 부분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은 독려를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과장 조철현 예. 물론 부서별로 출장을 가고 나름대로 정산을 다 받고 있습니다. 받고 있는데 우리 부서 차원에서 각 부서별로 여비운영 규정에 따른 여러 가지 원칙을 정해서 시달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창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찬호 노창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앞서 질의 답변 시 충분한 설명과 심도 있는 심사가 있었으므로 제3항, 창원시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0, 창원시 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안건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창원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창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노창섭 위원 과장님, 제가 보니까 비용추계 이해가 안되는 부분이 한미FTA발효로 인해서 개장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이해를 합니다. 이해하는데 이걸로 인해서 뒤에 비용추계서를 보니까 73억 7,800만원이 세수가 감소된다, 맞습니까?

○세정과장 이말순 세정과장 이말순입니다. 예. 1년분 추계하면 그렇게 됩니다.

노창섭 위원 밑에 재원조달 방안해가지고 지방세법 시행령해서 전국에 1,388 이렇게 보존하는 겁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이해가 안돼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세정과장 이말순 예. 이 부분은 FTA발효로 인해가지고 세수에 차이가 나는, 우리시로 말하면 73억을 지금 주행분 자동차세라고 있습니다. 유류세에 붙는 그 세금을 가지고 국가에서 지방자치단체 세수에 누락이 없도록 보존을 해준다는 것입니다. 자동차세가 자동차세 안에 보면 순수한 자동차세가 있고 유류분에 의한 자동차세가 들어옵니다. 그 부분에 더 증액을 해가지고 국가에서 넣어주겠다는 겁니다.

노창섭 위원 결론적으로는 기름값 오르겠네. 그죠? 그것은 아닙니까?

○세정과장 이말순 그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국비 들어가는 데에서 지방비로 넘겨준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그리고 시민들에게도 부담이 없습니다.

노창섭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찬호 노창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명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명근 위원 이명근 위원입니다. 담배소비세 질의 드리겠는데 담배소비세가 해마다 줄고 있죠?

○세정과장 이말순 예. 그렇습니다.

이명근 위원 그러면 최근 2, 3년 동안 담배소비세가 어떻게 줄었는지 통합 이후에 말씀해주십시오.

○세정과장 이말순 전체 금액을 지금 말씀드리기는 어렵고 담배소비세는 지속적으로 줄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보건소에서 현재 금연운동하고......

이명근 위원 지금 우리가 담배소비세가 줄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전체 세수 중에 제가 알기로는 담배소비세가 590억입니다. 맞습니까?

○세정과장 이말순 지금 올해 담배소비세 목표액을 579억 9,600만원으로 잡았고요. 지난해 2011년도에 저희들이 596억 6,800만원으로 잡아가지고 올해는 77억이 줄어들었습니다.

이명근 위원 제가 그걸 여쭤보려고 했는데 77억이 감소되었으면 우리 전체 시세가 약 5,500억 정도 됩니까?

○세정과장 이말순 예. 그렇습니다. 5,800......

이명근 위원 제가 기억을 정확하게 하지 못하는데 전체 시세 중에 이런 식으로 감소된다면 거기에 대한 대책이 있습니까?

○세정과장 이말순 올해 세수 목표부분은 전체적으로 봐서 담배소비세는 감소를 했지만 전체적으로 436억이 증가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이명근 위원 어느 부분에서 증가되었습니까?

○세정과장 이말순 주로 많이 증가한 부분이 지방소득세, 예전에 말하는 소득할 주민세입니다.

이명근 위원 그러면 계속해서 담배소비세는 줄어들고 지방소득세는 계속 늘어납니까? 그렇게 계산하고 있습니까?

○세정과장 이말순 지금 현재 지난해만큼 지방소득세가 올해는 늘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경기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명근 위원 종합적으로 세수가 주는 반면에 전체적인 세수가 관리해나가는데 어려운 점이 있지 않나 하는 차원에서 질의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찬호 이명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앞서 질의 답변시 충분한 설명과 심도 있는 심사가 있었으므로 제4항, 창원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창원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안건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창원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앞서 질의 답변시 충분한 설명과 심도 있는 심사가 있었으므로 제5항, 창원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창원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안건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창원시 수입증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성일 위원 수입증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페이지에 보면 제7조 1항 700원권을 700원권하고 800원권 2개를 만든다는데 굳이 그렇게 하는 이유는 어떻습니까?

○세정과장 이말순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에 개정으로 인해서 과세증명서하고 주택가격증명서가 발급 800원권이기 때문에 이렇게 800원권을 삽입하는 것입니다.

지방세 시스템이 들어가므로 해서 그 전에 과세증명서하고 주택가격증명서가 여기에 시스템에 발행을 안하고 있다가 이게 이 안에 들어가므로 인해서 800원권이 필요하기 때문에 여기에 800원권이 삽입되는 것입니다.

김성일 위원 예. 알았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위원장 이찬호 김성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앞서 질의 답변시 충분한 설명과 심도 있는 심사가 있었으므로 제6항, 창원시 수입증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창원시 수입증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안건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말순 세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4분 회의중지)

(11시17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찬호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7항, 2012년도 창원시 공유재산관리계획 제3차 변경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유재산 관리계획은 3건에 대해서 일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우서 위원님.

정우서 위원 정우서 위원입니다. 보건소 건물이 30년이 되었다는데 지금 사용하기에 많이 불편하고 협소해서 그런 겁니까? 아니면 건물 자체가 노후가 되어서 그렇습니까?

○창원보건행정과장 허제웅 창원보건행정과장 허제웅입니다. 지금 30년이 되고 나니까 누수가 있습니다. 집도 협소하고 비가 오면 빗물이 샙니다. 바닥에 물이 고여서 물을 퍼내는 실정입니다.

정우서 위원 안전진단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요?

○창원보건행정과장 허제웅 건물이 2층 건물에서 3층 건물로 올렸습니다만, 그 정도까지는 아닙니다만, 비가 오면 창틀로 해서라든지 비가 새가지고 그리고 벽 측면에도 누수현상이 있어서 보건소가 환자들 치료하는 기관으로서는 환경이 상당히 열악합니다.

정우서 위원 그래서 지나치게 협소하고 노후가 되어서 그런지 아니면 단순하게 오래 되어서 이걸 보건소 자체를 새로 신축하려고 하시는 건지....

○창원보건행정과장 허제웅 지금 건물도 오래 되었고 노후도 있고 그 다음에 그 건물이 30년 전에 짓다보니까 사무실 자체도 비좁습니다. 폭이 좁아가지고 민원들이 오는 것 같으면 서있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건소를 찾는 민원은 늘어납니다만, 건물 시설은 아주 옛날 것이 되어서 찾아오는 민원이 불편이 있어서 민원이 많이 올라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정우서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찬호 정우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성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성일 위원 김성일 위원입니다. 어제도 현장에 가서도 이야기가 있었습니다만, 보건사업은 국가사업 맞죠?

○창원보건행정과장 허제웅 예. 그렇습니다.

김성일 위원 국가사업이면 예산도 국가에서 몇 % 지원해줍니까?

○창원보건행정과장 허제웅 지금 여기 보건소 사업을 하고 있는 데는 국가에서 지원해주는 것이 면적으로 하는 것 같으면 2,565제곱미터를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약 780평 정도 됩니다.

그런데 저희들 창원시가 지자체로서 돈을 받은 것이 팔용동에 건강증진과로 해가지고 이미 보건소 증축을 해가지고 받은 것이 1,255제곱미터입니다.

그래서 그 차이가 남아있는 것이 1,360헤베입니다만, 360헤베에 제곱미터당 정부에서 지원해주는 가격이 162만원입니다. 162만원에 그 면적을 곱한 금액에서 2/3를 국비 지원을 해줍니다. 지난번에 저희들이 받고 난 뒤에 차액금액이 되겠습니다.

김성일 위원 왜냐하면 국가에서 보건사업을 하면 기준이 있거든요. 그러면 민원이 많다고 해서 여기도 짓고 저기도 짓고 하는 것이 아니고 기준에 맞춰서 온 것이 아까 2,565평방미터다, 이 말이죠?

○창원보건행정과장 허제웅 예.

김성일 위원 그러면 나머지 하는 것은 우리가 필요해서 하는 걸로 밖에 안된다, 이 말입니다.

○창원보건행정과장 허제웅 예. 이 자체는 국가사업입니다만, 실질적으로 혜택을 보는 것은 지역에 주민들이다 보니까 지자체에서도 자금을 같이 배분을 해야 된다는 이런 측면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2/3를 국가에서 지원해주는 것입니다.

김성일 위원 우리가 보면 국가에서 세입관계도 보면 8대2해놓고 실질적으로 학교급식이라든지 이런 걸 우리한테 떠맡기는 바람에 결과적으로 6대4 정도의 비율로 우리가 부담을 하고 있다고요. 국비사업을.

결과적으로 세수가 부족하고 여러 차원에서 자꾸 누수현상이 생겨가지고 자금이 모자라서 못한다. 뭐가 안돼서 못한다. 그래서 사업기간을 연장시키고, 이렇게 하고 있다고요. 그런 실정인데 이런 사항은 국가사무는 우리가 정해진 기준 이전에 그런 사항들은 국회의원들이 찾아가서 장관이 별도로 지원할 수 있는 금액이 있거든요.

그런 것 좀 따오고 이래가지고 국비가 최소한 50% 이상은 들어가야 보건사업을 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보통 70% 이상 해야 되는데 50% 정도는 국비를 따와서 시비를 보탠다고 하면 이해가 되는데 대부분 시비로 하겠다면 물론 보건소가 30년 되고 빨리 해야 되기는 되는데 그 사항보다도 자금 운용 쪽에서도 생각을 해봐야 되겠다. 사업부서에서는. 그런 생각을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창원보건행정과장 허제웅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성일 위원 만약에 승인된다 하더라도 재원이 확보되려면 상당히 어려움이 있을 거거든요. 재원 확보해놓은 것도 아니다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항들은 계속적으로 국비를 지원할 수 있는 길을 찾아가지고 활용할 수 있도록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찬호 김성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노창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노창섭 위원 노창섭 위원입니다.

저는 적석산 공영주차장 조성사업과 관련해서 합포구 과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어제 현장에 답사하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 위치가 저도 사진을 찍어왔는데 위치가 연못 부근은 아니다, 그죠?

걸어서 최소한 5분 정도 내려오는 제법 300미터 이상의 거리인 것 같고, 그 다음에 농지더라고요. 모를 심어놓은 자리던데. 이 외에 다른, 자료를 봤습니다만, 다른 자리, 저도 적석산을 자주 가거든요. 둑에 대고 등산을 많이 하는데 그 둑 부근에 다방면으로 알아보셨습니까? 거리상으로 제가 1차적으로 봐도 위치가 안맞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마산합포구교통과장 신용제 마산합포구 교통과장 신용제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도 못 부근하고 현장조사를 다 했습니다. 어제 위원님께서 지목하신 그 건녀편은 사실상 못했고 그 부근에 옆에 소유주하고 부근에는 전부 저희들이 토지현황을 파악했습니다. 했는데 대방마을 올라가는 그쪽까지도 전부 농업진흥지역으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어제 현장에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그 4필지 위에 보면 도로가 있습니다. 도로 윗부분은 생산관리지역입니다.

같이 저희들이 계획구상을 했습니다만, 4필지 예산도 확정된 내용도 그렇고 해서 그 4필지만 있고 나머지는 거의 농업진흥지역으로 지정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노창섭 위원 어제 위원님들이 대안 제시한 이 자료 말하는 거죠?

○마산합포구 교통과장 신용제 예. 그 부분은 전부 농업진흥지역으로 거기에도 농업진흥지역으로 다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노창섭 위원 그러면 아예 안된다 이 말입니까?

○마산합포구교통과장 신용제 예.

노창섭 위원 여기 안된다 하더라도 그 밑에 다른 대안부지가 없습니까?

○마산합포구교통과장 신용제 예. 지금 현재 없는 실정입니다. 도로하고 접한 땅은 저희들 물색한 그 땅입니다.

노창섭 위원 두 번째로 가격을 보니까 제가 위치를 보니까 농사 외에 특별하게 여기는 생산관리지역이라서 주차장으로 가능하다, 이 말 아닙니까? 82-1번지. 그죠?

○마산합포구교통과장 신용제 예. 그렇습니다.

노창섭 위원 그런데 평방미터당 14만원이라는 뜻이죠? 그러면 우리나라 평으로 치면 얼마입니까?

○마산합포구교통과장 신용제 46~47만원 정도.

노창섭 위원 그렇죠. 도저히 제 상식으로는 그 땅이 40만원에서 50만원 간다는 게 이해가 안갑니다. 그래서 이 예상감정가를 어떤 기준으로, 어떤 절차로 하셨는지 설명을 해주십시오.

○마산합포구교통과장 신용제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까도 잠깐 언급을 해드렸습니다만, 길 위에 인접한 토지가 819번지 답이 있습니다. 거기 땅을 저희들 물어보니까 50만원 밑으로는 못팔겠다. 이야기가 자기들 땅 생산관리지역은 주택도 가능하고 현지여건상 전원주택이 많이 들어서고 단지도 주택단지가 2군데 조성되어서 집을 짓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생산관리지역 인근한 토지 땅이 50만원대 이상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저희들은 현실거래가를 50만원 정도 판단을 했고 현실감정을 할 때 물론 감정사가 감정을 해봐야 알겟습니다만, 저희들 교통과에서는 판단을 할 때 감정을 하면 거의 인근 토지하고 현실지가 조사를 해가지고 하기 때문에 저희들 그 감정가격으로 해놨습니다.

노창섭 위원 과장님, 현재 예상감정가는 감정사 판정 받은 것은 아니다, 그죠?

○마산합포구교통과장 신용제 아직 확정은 안되었습니다. 감정사 감정하는대로 저희들 보상 협의취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창섭 위원 이것은 이웃 땅을 보고 대략 잡은 거다. 그렇습니까?

○마산합포구교통과장 신용제 예. 그렇습니다.

노창섭 위원 그러면 정확한 감정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마산합포구교통과장 신용제 감정을 해가지고 감정가격대로 저희들 협의취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창섭 위원 세 번째로 동네 살고 계시는 어르신들이나 이런 분들이 대상부지와 관련, 이 땅 위치와 관련해서 주차장을 조성하는데 관련해서 이 토지수용자는 동의할지 모르지만 이웃에 마을 주민들이 그 위치에 주차장을 만드는데 민원이 발생할 거 아닙니까? 그죠?

그와 관련해서 의견이 상당히 분분하고 실질적으로 마을 전체가 거기에 동의한 것은 아니다. 땅을 파실 분은 동의했는지 모르겠지만 이런 이야기를 제가 들었거든요.

이장님 증인으로 나와서 그 부분을 충분히 할 수 있습니까?

○마산합포구교통과장 신용제 그래서 사전에 저희들 찾아가가지고 이장님께도 대강 말씀을 드렸습니다. 마을 안에 차가 많이 지나고 있기 때문에 불편한 사항을 많이 느끼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 이장님께도 말씀드리니까 그 위치가 좋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특성상 저희들 주차장부지 조성을 하는데 사전에 먼저 설명을 하고 결정도 안된 상태기 때문에 그 과정은 저희들 진행을 못했습니다.

노창섭 위원 주민 전체 회의를 했거나 간담회를 했습니까?

○마산합포구교통과장 신용제 그것은 아직, 해가지고 만약 대상물색한 최적지가 그 지역인데 그 위치인데 혹시나 일부 몇 분이 반대를 하시면 거기에 주차장 조성을 해가지고 편의제공을 하는데 문제가 있다 싶고, 그래서 저희들 확정만 되면 열심히 해가지고 거기에 주차장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노창섭 위원 예를 들어서 우리가 동의해줘서 감정평가 받아서 토지 협의취득을 할 건데 이장님이나 토지소유자는 동의했다 할지 모르지만 나머지 주민들이 아시겠지만 주말에 상당히 많이 오면서 주차가 복잡합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그 위치는 더 시끄럽게 만든다. 차라리 저 위쪽으로 가라든지 안그러면 하지 마라는 집단민원이 발생했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대책이 있습니까? 협의를 안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죠?

○마산합포구교통과장 신용제 예.

노창섭 위원 만일에 주민들이 반대를 하면 안될 수도 있네요. 그죠? 위치가.

○마산합포구교통과장 신용제 최대한 저희들 추진을 해가지고 주차장 조성을 해야 안되겠습니까. 주차장 조성을 해달라는 민원이 많이 생기는데 거기 아니면 조성할 땅이 없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마을 주민들 그 실정을 알고 하면 동의를 다 할 걸로 저희들은 판단합니다.

노창섭 위원 할 걸로 예상하면 안되고예. 주민들 반응이라는 게 갈등이라는 게 오전에도 조례 통과했지만 사전에 저는 사전에 주민 동의를 받아야 된다고 보는데 통과된 다음에 하겠다. 이것은 과장님 생각이 이해가 안되거든요.

원만하게 주민들 다수가 동의된다면 별 무리가 없는데 제가 이런 이야기 들었기 때문에 그럽니다. 사전에 하셔야지 사후에 해가지고 큰 의미가 있습니까?

○마산합포구교통과장 신용제 조금 전에도 제가 답변 드린 바와 같이 그 지역이 주차장 때문에 굉장히 불편을 겪고 있는 그런 실정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 위치에 조성이 되도록 주민설득을 하고 추진을 하겠습니다.

노창섭 위원 어쨌든 갈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부탁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마산합포구교통과장 신용제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찬호 노창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정광식 위원님.

정광식 위원 정광식 위원입니다. 아마 앞으로 21세기로 가면 제일 문제가 제가 봤을 때는 주차문제, 쓰레기문제, 이런 문제가 앞으로 상당히 대두될 것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보신다면 주차와 관련된 이런 부분에서 근무하시는 공무원들이 상당히 노고가 많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어제 그 현장을 여기 계시는 위원님들이 거의 다 다녀왔습니다. 다녀왔고 저는 생각할 때 그 위치가 처음에는 저도 못 주변을 하고 옆에 야산 쪽을 점검해달라고 했는데 사람들이 보는 관점이 다 틀릴 수 있습니다.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그 주차장을 하면 민주주의사회에서 100%라고 하는 것은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제가 봤을 때 그 지역 주민들도 아마 등산객 없을 때는 활용을 하고 그러면 오히려 누이 좋고 매부 좋은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제가 많이 해봤다고요.

위에 등산로만 해놓으면 등산 오시는 분들만 활용을 하는데 등산은 안오고 예를 들어 저녁이나 밤에 시골에도 요즘 차 없는 집이 거의 없습니다. 주차를 밖에 많이 대는데 그런 부분들을 감안하면 조금 걸어 올라가는 것은 200~300미터 정도 걸어 올라가는 것은 저도 같이 걸어서 내려와 봤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공무원들의 사명감이라고 생각합니다.

노간사가 말씀드린 부분들도 혹시나 그런 민원이 발생할까 싶어서 염려스러워서 하는 말씀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공무원들이 충분히 설명을 하고 지역주민들을 설득을 시켜야 됩니다. 그럴 자신 있습니까? 과장님.

○마산합포구교통과장 신용제 예.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정광식 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디든지 조금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100이라고 하는 것은 있을 수 없지만 그걸 최소한 우리 공무원들이 이 사업을 의회에서 통과시키는 그런 열정을 가지고 그런 부분에도 임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화장실 갈 때 마음하고 나올 때 마음하고 틀리면 안된다는 이야기죠. 우리 위원들이 주차장 하는 걸 반대하는 거 아니잖아요. 거기에 우리가 땅을 사줬을 때 민원이 제기되어서 그 사업을 못하면 어떻게 할까. 염려스러워서 하시는 말씀이잖아요.

○마산합포구교통과장 신용제 예. 말씀 명심하겠습니다.

정광식 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을 비롯해서 직원들이 지역주민들을 잘 이해를 시키고 설득시키면 그 위치도 괜찮은 위치고 또제가 재차 말씀드리지만 등산객이 이용할 수도 있고 그 외에는 지역주민들도 활용할 수 있고 더 좋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과장님이 오늘 우리 의회에 보고하는 열정을 가지고 지역주민들하고 협의를 해주시기를 거듭 당부 드리겠습니다.

○마산합포구교통과장 신용제 예. 명심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정광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찬호 정광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최미니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미니 위원 창원보건소 신축현황 관련해서 몇 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보건소 건물이 어제도 저희가 현장방문 했고요. 보고 왔는데 건령이 31년 노후로 인한 누수현상이 심화됐다고 말씀을 하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육안으로 보기에는 31년 된 건물 치고 나름대로 양호한 편이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혹시 최근에 아까 정우서 위원님 질문에 답변을 안하신 것 같은데 안전진단은 받아보셨습니까?

○창원보건행정과장 허제웅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전진단은 실시를 평소에 하고 있습니다. 건물에 대해서 안전한 것은 있는데.

최미니 위원 가장 최근에 했던 안전진단을 언제 했고 그 결과에 대해서 말씀해주십시오.

○창원보건행정과장 허제웅 위원님, 그것은 제가 알아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정확하게 제가 모르겠습니다.

최미니 위원 아니, 건물이 노후 되어서 새로 지어야 되는 신축 관련한 이것을 갖고 오셨는데 안전진단에 대해서 그것을 정확히 아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왜냐하면 저희가 지역민원해결하면서 그런 문제들을 말씀하면 안전진단 먼저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그 결과를 굉장히 신봉하시더라 말이죠. 그러면 이것도 그 부분이 중요하다는 거 아닙니까.

○창원보건행정과장 허제웅 위원님,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지금 저희들이 이야기하는 것은 건물이 쓰러질까 하는 것도 있지만 지금 저희들 하는 것은 사무실이 협소한데다가 비가 누수가 되고 그게 몇 번이나 수리를 했습니다.

했고 위에 천정까지도 코팅까지 했습니다. 옥상까지 코팅을 했습니다. 그래도 누수가 되고 그 다음에 그 누수로 인하여 벽에 스며들다 보니까 환자들을 취급하는 가운데에서 벽에 보수를 해도 또 비가 오면 또 얼룩이 집니다. 그러한 사항이라서......

최미니 위원 누수처리는 주로 보면 3년에서 5년 사이에 한번씩 꾸준히 해줘야 되더라고요. 건물마다. 최근에 누수를 방지하지 위한 방수는 언제 하셨습니까?

○창원보건행정과장 허제웅 방수를 한 지가 3년 정도 됩니다.

최미니 위원 그러니까 누수 되는 거 아닙니까?

○창원보건행정과장 허제웅 아니고 지금 저 누수는 저희들이 볼 때 천정도 그렇지만 벽면도 그렇고 전반적으로, 외부에는 도색을 해서 그렇습니다만, 안에 실질적으로 보건소 건물이 이 정돈가 싶을 정도로 그런 사항이 되어 있습니다.

최미니 위원 누수 같은 것은 요새 기술이 좋기 때문에 벽면 방수처리도 하더라고요. 벽면도 방수처리를 하더라고요. 그러면 누수가 안되고 하던데 무조건 31년 되었기 때문에 새로 지어야 된다는 그것처럼 들려서 제가 몇 가지 여쭤봤고요.

그 다음에 좁은 사무실 환경으로 의료서비스 효율적 수행 애로라고 하신 부분에 대해서 질문 드리께요. 주로 많이 이용하는 분들이 어떤 분들이죠? 보건소를.

○창원보건행정과장 허제웅 보건소에 오시는 분들은 노약자, 그 다음에 생활적으로 어려운 분, 그 다음에.....

최미니 위원 제가 알기로는 저도 많이 이용을 했지만 주로 예방접종하시는 예방접종자들이 굉장히 많이 이용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창원보건행정과장 허제웅 예.

최미니 위원 예방접종이 가장 많지 않습니까?

○창원보건행정과장 허제웅 예.

최미니 위원 그래서 올해부터 12세 이하 필수예방접종은 각 병원에서도 할 수 있기 때문에 많이 줄어들지 않았나요?

○창원보건행정과장 허제웅 그것은 맞습니다. 예방접종 오시는 분은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최미니 위원 그래서 이게 공간이 좁기 때문에 보건의료서비스의 효율적 수행이 어렵다고 하신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근거를 말씀해주셔야 된다는 거죠. 어떠어떠한 이용자들이 몇 명이고 어떻게 하는데 공간협소로 인해서 이런 업무수행하기가 어렵다, 이렇게 하셔야 되는데 제가 파악하기로는 예방접종업무가 많이 줄었고 앞으로도 많이 줄어들 걸로 예상이 됩니다.

○창원보건행정과장 허제웅 지금 보건소의 업무가 종전의 보건소 업무보다 실제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 하면 흡연이라든지 금연, 절주라든지 이러한 보건소의 업무가 늘어나고 있는데 저희들이 지금 사무실이 비좁아서 일반 상가를 임보를 해가지고 쓰고 있는 실정입니다.

최미니 위원 알콜상담센터는 일반상가 임대해서 활용하고 계시다고 하셨네요? 지금 각 구마다 지소가 있지 않습니까? 구나 읍 단위로 해서. 지소가 몇 군데 있죠?

○창원보건행정과장 허제웅 창원에는 지소 3곳 있습니다. 동읍, 팔용, 대산, 그렇습니다.

최미니 위원 그러면 구 마산하고 구 진해에는 지소가 없습니까?

○창원보건행정과장 허제웅 있습니다.

최미니 위원 그러니까 구마다 1개 이상은 있는 거잖아요.

○창원보건행정과장 허제웅 예.

최미니 위원 그래서 제가 생각했을 때 보건소를 이용하시는 분들이 가까운 자기 구에 있는 보건지소를 많이 이용할 거라 말이죠. 굳이 창원보건소로 올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창원보건행정과장 허제웅 지소에서 하는 업무와 보건소에서 하는 업무가 차이가 있습니다. 지소에서 하는 것은 진료업무는 불가능하고, 진료업무는 극히 한정되게 하고 있습니다.

최미니 위원 진료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창원보건행정과장 허제웅 예. 한정되게 하고 있고요. 보건소에서는 전체적인 업무를 다 수행하다 보니까 저희들 지금 창원보건소 같은 경우에는 보건소에 사무실이 비좁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한 부분이 팔용동으로 나가있는 실정입니다.

최미니 위원 지금도 창원시로 보면 본청에 행정들이 구청으로 많이 위임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으로 봤을 때 창원보건소에서 중앙의 역할로서 여러 가지 다양한 보건업무를 하고 계신 건 알고 있는데 앞으로 그렇게 되진 않나요? 각 구별로 주민들이 가까운 곳에서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그런 것들이 지소로 많이 내려가지 않습니까?

○창원보건행정과장 허제웅 구청이 정상적으로 된다면 각 구청 내에 보건소에서 하는 업무는 더 증가되어서 오히려 더 업무는 늘어나는 실정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복지부에서 하는 사업들이 지금 100세 건강 추진하고 있지 않습니까? 모든 사업들을 보건소 중심으로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상태기 때문에 갈수록 업무는 더 늘어나는......

최미니 위원 그러면 창원보건소에서 조금 전에 말씀하신 그 사업을 한다. 한다라고 하면 다 창원보건소에 직접 와서 그 서비스를 받습니까? 아니면 가까운 지소에 가서도 받을 수 있는 것들입니까?

○창원보건행정과장 허제웅 보건소에서 저희들이 출장을 가서도 하고 보건지소라 하는 부분은 진짜 단순한 것입니다.

최미니 위원 아니, 장기적으로 보면 어쨌든 간에 예를 들면 마산이나 진해에 있는 분들이 굳이 창원보건소 여기까지 와서 그런 의료서비스를 받아야 되느냐, 이게 장기적으로 보면 각 지소로 그런 역할들이 내려가야 된다. 이런.......

○창원보건행정과장 허제웅 위원님, 그것은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을 보니까 저희들이 창원보건소를 말하니까 마치 창원시 전체 보건소를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저희들이 하고자 하는 보건소는 마산은 마산대로 있고 진해는 진해대로 보건소가 있습니다. 있고 저희들이 하는 것은 옛날 창원보건소가 있던 그 부지에 거기를 이용하는 창원 시민들을, 옛날 구 창원입니다.

창원시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업무가 되겠습니다. 진해는 진해가 있습니다. 마산은 마산 그대로 있고요.

최미니 위원 그러면 본부의 개념은 아니네요?

○창원보건행정과장 허제웅 예. 아닙니다. 지역보건법에 의해가지고 본부라는 개념은 못만들고 있는 실정입니다.

최미니 위원 저는 창원보건소를 본부의 개념으로 생각을 했었고요.

○창원보건행정과장 허제웅 그런 뜻은 아닙니다.

최미니 위원 어쨌거나 예방접종이나 이런 부분들이 병원에서도 접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용객들이 많이 늘어서 공간이 협소하다, 이런 부분은 한번 다시 검토를 해봐야 될 부분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창원보건행정과장 허제웅 위원님, 지금 말씀하시는 예방접종 부분은 연중 하는 사업이 아니고 일시 기간으로 하는 사업들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왔을 경우에는 일시적으로 하지만 지금 저희들이 보건소에서 하고자 하는 사업들, 아까 말했습니다만, 금연 절주라든지 이러한 부분, 운동이라든지 영양 이런 파트, 여러 부분이 업무가 확장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업무를 보건소 안에 같이 해야 될 것이지 분산시켜가지고는 업무의 효율성이 안올라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을 생각해서 보건소를 신축하면서 그러한 내용을 삽입하고자 하는 겁니다.

최미니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찬호 최미니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앞서 질의 답변시 충분한 설명과 심도 있는 심사가 있었으므로 제7항, 2012년도 창원시 공유재산관리계획 제3차 변경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12년도 창원시 공유재산관리계획 제3차 변경안에 대한 안건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5분 회의중지)

(12시06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찬호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창원시 지방별정직 공무원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앞서 질의 답변시 충분한 설명과 심도 있는 심사가 있었으므로 제8항, 창원시 지방별정직 공무원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창원시 지방별정직 공무원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안건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7분 회의중지)

(12시09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찬호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9. 창원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0. 창원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1. 창원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2시09분)

○위원장 이찬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창원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창원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창원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창원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창원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창원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19회 임시회 1차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였으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9항, 창원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안건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창원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안건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창원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안건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0분 회의중지)

(12시12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찬호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 채택건이 되겠습니다. 배부해드린 감사보고서 초안을 참고로 하시어 정리한 사항 중 누락된 내용은 없는지 면밀히 검토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2.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12시13분)

○위원장 이찬호 의사일정 제12항,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잠시 정회시간 중 협의를 통하여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에 대한 의견이 집약되었으므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조금 전 정회시간을 통해 협의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제1차 정례회를 맞이하여 그동안 행정사무감사와 각종 안건심사에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의사일정은 6월 25일 오전 10시부터 기획홍보실 및 시설관리공단, 경륜공단에 대한 결산심사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제20회 창원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9분 산회)


○출석위원(10인)
이찬호노창섭이희철
이명근정광식김성준
이상인정우서김성일
최미니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윤기
○출석공무원
기획홍보실
실 장 이성주
정보통신담당관 김기동
행정국
국 장 차상오
행정과장 조철현
세정과장 이말순
창원보건소
보건행정과장 허제웅
마산합포구
교통과장 신용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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