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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회 제1차[폐회중] 의회운영위원회(2012.05.25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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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회 창원시의회(폐회중)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1호

창원시의회사무국


일시 2012년 5월 25일(금) 15시

장소 의회운영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제20회 창원시의회(제1차 정례회) 집회계획(안) 협의의 건

2. 창원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제20회 창원시의회(제1차 정례회) 집회계획(안) 협의의 건

2. 창원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장 제안)


(16시 03분 개회)

○위원장 이상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회 창원시의회(폐회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더운 날씨에 지치지 않도록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제20회 창원시의회(제1차 정례회) 집회계획 협의의 건 및 창원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 부탁드리면서,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홍명표 전문위원 홍명표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2년 5월 15일 창원시의회 의장으로부터 제20회 창원시의회(제1차 정례회) 집회계획 협의의 건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5월 22일 우리 위원회 이상인 의원 등 두 분으로부터 창원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동의 발의가 있었습니다.

주요 의사일정으로는 6월 15일 화요일 14시에 개회식과 개회식 후 제1차 본회의가 있으며, 6월 7일부터 6월 15일까지 9일간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상임위원회 활동이 있으며, 6월 18일 10시 시정질문을 위한 2차 본회의가 있고, 6월 19일 화요일부터 6월 28일 목요일까지 10일간 2011년도 세입세출에 대한 결산승인의 건 예비심사와 조례안 등을 위한 상임위원회 활동이 있으며, 6월 29일 금요일 14시 제3차 본회의 행정사무감사결과 보고서 채택 등 총 25일간의 일정입니다.

그리고 창원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임위원장 선거제도에 대한 사항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제20회 창원시의회(제1차 정례회) 집회계획(안) 협의의 건

(16시 05분)

○위원장 이상인 홍명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20회 창원시의회(제1차 정례회) 집회계획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께서 양해를 해주시면 회의에 앞서 간담회 시간을 통해 많은 부분에 대해서 의논을 했습니다.

그래서 질의와 답변은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20회 창원시의회(제1차 정례회) 집회계획 협의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20회 창원시의회(제1차 정례회) 집회계획 협의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창원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장 제안)

(16시 07분)

○위원장 이상인 의사일정 제2항 창원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차형보 간사님,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형보 위원 차형보 위원입니다.

창원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현행 상임위원장 선거방식이 관련조례와 상이하여 동 조례를 개정하여, 상임위원장 선거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는 것으로, 그 내용은 제6조 제2항 상임위원장은 의장선거에 준하여 본회의에서 선거하되, 5분 이내 정견발표를 할 수 있고, 상임위원장 궐위 시에는 해당 상임위원 중에서 선출하며, 제9조 1항 상임위원장을 제외한 상임위원의 선임 및 구성은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 의결로 선임하는 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상인 차형보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노창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노창섭 위원 노창섭 위원입니다.

정회시간에 몇 가지 질의가 있었는데 공식적으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기존에 상임위원장은 상임위원회가 구성된 이후에 그 중에 상임위원장을 선출했는데 지금 개정안대로 하면 상임위원장을 선출한 다음에 상임위원회를 구성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특히 의회운영위원장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 투표용지라든지 선거방식에 대해서 혼선이 올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도 명확해야 된다.

조례가 안 된다면 선거관리규정이라도 명확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두 번째로는 복수후보를 동시에 여섯 명을 뽑았을 때 복수의 후보가 위원장에 등록했을 때 거기에 관련된 조항이 없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견제장치나 대안들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답변을 누가하셔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사담당관 차재권 의회담당관 차재권입니다.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노창섭 위원께서 말씀하신 위원장 선출방식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창원시의회 의장, 부의장 등 선거관련 규정에 의하면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을 비롯한 다섯 개 위원장 투표용지 한 면, 의회운영장도 한 면, 이렇게 분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간담회 시에도 좋은 말씀 계셨습니다만 이 부분 규정을 고쳐서 한 투표용지에 여섯 분의 위원장님을 동시에 선출할 수 있도록 내부적으로 규정을 고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복수관계 말씀이 계셨는데 상식적으로 보통 의원 한 분이 한 위원회 위원장에 출마하는 것이 바람직한 일이다. 그래서 이 부분은 규정에 명문화해서 투표하는데 큰 어려움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인 노창섭 위원님 답변 되었습니까?

노창섭 위원

○위원장 이상인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창원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창원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회운영위원회 의안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박철하 위원 위원장님, 기 타토의 사항을 말씀드릴까 하는데

○위원장 이상인 그건 일단 의사일정을 마치고 하면 안 되겠습니까?

박철하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인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11분 산회)


○출석위원(9인)
이상인차형보노창섭
강기일박철하조갑련
김윤희조준택정영주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홍명표
전문위원       전봉환
○출석공무원
의회담당관 차재권
의정담당 배석도
경리담당 신정숙
홍보담당 김찬일
입법지원담당 오재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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