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회 창원시의회(임시회)
창원시의회사무국
일시 2012년 3월 7일(수) 14시 03분
의사일정(제3차 본회의)
1. 창원시 명예시민증 수여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2. 창원시 구 및 읍면동 명칭과 구역획정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3. 창원시세 감면조례 전부 개정조례안
4. 2012년도 창원시 공유재산관리계획 제1차 변경안(진해구 서부권 노인종합복지관 부지매입)
5. 창원시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6. 창원시 효행장려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안
7. 창원시립 곰두리 국민체육센터 운영 조례안
8. 창원시 노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9. 창원시 저소득 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10. 창원시립예술단 운영조례안
11. 창원시 문화원사 설치 및 운영조례안
12. 창원시 문화예술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안
13. 창원시 폐기물관리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
14. 창원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 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안
15. 창원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에 관한 조례안
16. 창원시 생활폐기물 재활용처리시설의 관리 및 운영조례안
17. 창원시 안민마을 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안
18. 창원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관리지역 세분 )결정(변경)(안)에 관한 의견 제시의 건
19. 2020 창원시 도시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의견 제시의 건
20. 마산 해양신도시 건설사업 실시협약 변경 동의안
부의된 안건
1. 창원시 명예시민증 수여조례 일부 개정조례안(노창섭 의원 발의)
2. 창원시 구 및 읍면동 명칭과 구역획정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시장제출)
4. 2012년도 창원시 공유재산관리계획 제1차 변경안(진해구 서부권 노인종합복지관 부지매입)(시장제출)
5. 창원시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경제복지위원장 제안)
6. 창원시 효행장려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윤희 의원 발의)
7. 창원시립 곰두리 국민체육센터 운영 조례안(시장제출)
8. 창원시 노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시장제출)
9. 창원시 저소득 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시장제출)
12. 창원시 문화예술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안(시장제출)
13. 창원시 폐기물관리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시장제출)
14. 창원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 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안(시장제출)
15. 창원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에 관한 조례안(시장제출)
16. 창원시 생활폐기물 재활용처리시설의 관리 및 운영조례안(시장제출)
17. 창원시 안민마을 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안(시장제출)
18. 창원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관리지역 세분 )결정(변경)(안)에 관한 의견 제시의 건(시장제출)
19. 2020 창원시 도시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의견 제시의 건(시장제출)
20. 마산 해양신도시 건설사업 실시협약 변경 동의안(시장제출)
(14시03분 개의)
○의장 김이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회 창원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이번 임시회 회기동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오늘은 휴회기간 중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조례안 등과 의원 여러분의 발의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정재홍 반갑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정재홍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 접수 및 상임위원회의 의안심사 보고에 관한 사항입니다.
2월 28일 노창섭 의원으로부터 창원시 명예시민증 수여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이 발의 되었으며, 2월 29일 시장으로부터 창원시세 감면조례 전부 개정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이 제출되어 위 의안을 각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고 전 의원에게 배부하였습니다.
2월 28일 차형보 의원으로부터 중국의 북한이탈주민 강제송환 중단촉구 건의안과 3월 6일 김종대 의원으로부터 고리원전 1호기 즉각 폐기와 원전 확대정책 전면 재검토 촉구 결의안이 발의되었으며, 같은 날 경제복지위원장으로부터 창원시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이 제안되었습니다.
또한 오늘 본회의에 상정될 조례안 및 기타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소관 위원장으로부터 각각 제출되었습니다.
끝으로 서면질문서와 서류제출 접수 및 답변서 송부 현황입니다. 차형보 의원 등 다섯 분의 의원님께서 서면질문 및 서류제출 요구를 하였으며 회의서류와 같이 답변서를 송부해 드렸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회의서류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이수 정재홍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의원님으로부터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발언순서는 신청 순으로 진행하며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발언시간을 꼭 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전수명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수명 의원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통합 창원시 발전을 위해 노력하는 박완수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진해구 중앙・태평・충무・여좌동 출신 전수명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최고의 자전거도시인 우리 창원시의 보다 발전적인 자전거이용 활성화를 위해 “기존 교통수단을 활용한 새로운 자전거 이동 교통서비스 도입” 에 대하여 제안하고자 합니다.
우리 시는 지난 2007년부터 구.창원시에서 추진한 자전거이용 활성화 정책을 시작으로 다양하고 선도적인 자전거정책을 추진한 결과,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최고의 자전거도시로 손꼽히고 있으며, 통합 창원시 출범이후 창원시 전역에 자전거 정책이 확산되어 많은 시민들이 자전거 이용 편의를 위한 각종 행정서비스를 받고 있습니다.
우리 시의 자전거정책은 시민공영자전거인 ‘누비자’를 비롯해서 세계적으로도 손색없는 우수한 정책이 추진되고 있으나, 궁극적으로는 공영자전거보다는 개인자전거 이용편의 중심의 자전거정책 추진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통합 창원시 출범이후 자전거를 이용하여 시 전역을 달리고 싶고, 특히 진해루, 진해해양공원, 주남저수지, 구산면 해양드라마 세트장 등 지역별 특색 있는 명소를 방문함에 있어 자전거로 이동을 희망하는 시민들과 외지 방문객들이 무척 많지만, 시가지에서 이러한 지역별 명소를 방문하기 위해 자전거로 이동하는 것은 무척이나 힘들고 부담스러운 것이 사실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우리시에서 운영되고 있는 교통수단을 활용하여 원거리 자전거 이동자를 대상으로 자전거를 운반하는 새로운 자전거정책을 제안코자 합니다.
먼저, 외국의 주요도시에서 운영되고 있는 시내버스에는 자전거를 실어 나를 수 있는 ‘자전거캐리어’가 장착되어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자전거캐리어’ 장착 시내버스 운영이 검토되었으나, 아직 우리나라에서는 관련 법률의 미정비와 안전문제 등으로 인해 시행에 많은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 운영되고 있는 브랜드택시 및 콜밴 등에 기존 승용, 승합차량에 부착가능한 자전거캐리어를 장착한 일명 ‘바이크 콜택시(Bike Call Taxi)의 도입 및 운영을 제안하는 바입니다.
현재 택시 및 콜밴과 같은 운수업계에서는 고유가에 따른 유류비 증가, 대중교통 활성화에 따른 승객감소 등으로 인해 갈수록 경영이 악화되어 운수업계 종사자들의 고통이 가중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어려움을 해소하고 자전거이용 활성화도 도모할 수 있는 소위 win-win 정책으로 브랜드택시 또는 희망하는 개인택시, 콜밴 등을 대상으로 자전거캐리어를 장착하여 원거리 자전거 이동 시민을 대상으로 별도의 자전거운송 요금을 책정?적용함으로써 택시 및 콜밴 업계의 새로운 수익모델을 창출하면서 자전거이용 편의를 자연스럽게 도모할 수 있고, 특히 관광상품으로의 연계성까지 가지는 획기적인 정책이 될 것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존경하는 박완수 시장님!
그간 창원시가 추진했던 녹색교통정책의 일환으로 자전거정책에 대한 높은 시민 만족도와 열정적인 행정추진에 있어서는 많은 시민들이 높이 평가하고 있으며, 기대치 역시 계속 높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러한 시점에 기존 교통수단과 자전거를 접목한 새로운 자전거 운송 서비스의 추진은 세계적인 환경수도이자 자전거도시를 지향하는 우리 창원시의 대표적인 정책이 될 것이라고 본 의원은 판단하여, 정책제안 하오니 시장님과 관련 부서에서는 신중히 검토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이수 전수명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윤희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희 의원 존경하는 김이수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박완수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경제복지위원회 김윤희 의원입니다.
“웃어라 창원! 힘내라 창원!”이라는 우리 시의 슬로건이 유난히도 가슴에 와 닿는 시기입니다.
경칩도 지나 만물이 소생하는 봄, 창원시의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을 멀리뛰기 위한 개구리의 움츠림으로 여기고 희망찬 통합 창원시의 내일을 기대해 봅니다.
오늘 본 의원은 5분 발언을 통해 똑같은 장소에서 교통사고가 끊임없이 발생하여 공포의 도로가 되고 있는 마산합포구 진동면 사동교의 안전대책 수립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진동면 사동교는 진동 우회도로 개통으로 국지도가 된 진동 환승장에서 고성방면 200m에 위치하고 있는 급커브 교량입니다.
이 도로는 특히 대중교통 수단이 원활하지 못한 인근 죽전 · 고현 · 장기마을의 1,395명의 주민과 지산마을 주민들이 진동까지 걸어 다니는 길입니다.
하지만 이 길은 인도가 확보되어 있지 않아 도보시 곁을 스치듯 달리는 차량속도에 의해 차량에 빨려들어 갈 것 같은 위협은 물론 질주하는 자동차, 자전거, 사람이 함께 지날 때면 대낮에도 아찔합니다.
또한 가로등 하나 없는 야간에는 도로변 식당이 영업을 마치는 저녁 9시 이후, 칠흑 같은 어둠으로 달리는 차도 사람도 놀라 간담을 쓸어내리는 위험천만의 길로 주민들의 불편과 불안은 더해 가고 있습니다.
최근 사고현황을 보면, 2006년 사망사고 3건, 차량사고 3건, 2007년도 차량사고 1건, 2008년 차량사고 4건, 2009년 차량사고 3건, 2010년 사망사고 2건, 그리고 차량사고 5건, 2011년 차량사고 4건이며 최근 2012년 1월 31일 58세의 인근 주민이 또 그 자리에서 교통사고로 목숨을 잃어 아직도 그 흔적이 남아있습니다.
지난 12월 인근 중기 사무실은 “어찌나 차가 들이받던지 겁이나 살 수가 없다” 면서 안쪽으로 새로 지어 이사를 하였습니다.
하지만 주민들의 한결같은 대책요구에도 불구하고 현실은 안전조치 라고는 야간의 경광등 하나와 “급커브 속도를 줄이시오”라는 표지판이 전부인 실정입니다.
이에 대해 진동에서는 똑같은 장소에서 사고가 끊이지 않고 반복되자, 그리고 사고 피해자 대부분이 지역주민이고 하다보니 답답한 마음에 “고사”라도 지내보자고 합니다.
그러므로 본 의원은 사동교 주변에 다음과 같은 안전대책을 수립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첫째, 4차선 도로에 보호시설 하나 없이 차와 사람과 자전거가 함께 다니는 것은 사고 발생이 당연한 것입니다. 안전한 보행을 위해 인도를 확보해 주십시오.
둘째, 야간에 시야 확보를 위해 가로등을 설치해 주십시오.
셋째, 도로변 배수로가 전혀 확보되지 않아 작은 비에도 도로위의 물고임 현상이 아주 심합니다. 운전중 물 세례로 사고의 큰 위험요인이 되고 있으니 도로변 배수로를 확보해 주십시오.
존경하는 박완수 시장님,
본 의원은 창원시가 진동 사동교가 국지도라는 이유로 뒷짐을 지고 수수방관을 하고 있는 것인지, 아니라면 변두리 농어촌 지역이라 무시하는 처사인지 묻고 싶습니다.
국토관리청과 경상남도 도로관리사업소, 마산중부경찰서, 교통관리공단 등 모두가 문제점의 심각성을 인정하고 있는 지금, 창원시는 관리청이나 책임부서 따지기에 앞서 창원시 관내에서 우리 창원시민이 겪고 있는 어려움인 만큼 농어촌 주민이 소외감을 느끼지 않도록, 방치하지 말고 관계기관과 연계하여 적극적이고 책임 있는 시정을 펼쳐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이수 김윤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공창섭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창섭 의원 반갑습니다. 균형발전위원회 공창섭 의원입니다.
오늘 본의원은 칠서정수장 인근 농지에 폐주물사 매립사태와 관련한 실태와 진상, 그리고 처리방안에 대하여 5분 자유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지난 2월 22일자 도민일보 사회면에는 함안 칠서정수장 폐주물사에 ‘신음’이라는 제목의 충격적인 기사가 게재된바 우리 위원회에서는 어제(2012년 3월 6일) 오전 현지를 방문하였습니다.
자료 화면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함안군이 방관하고 지주는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노력하는 사태가 언론에 보도됨에 따라 매립허가가 취소되고 원상복구 명령이 내려진 것은 ‘아니면 그만이고’ 식의 행정을 우리 시에서 보고만 있을 수 없어 우리 위원회 차원의 현장방문을 하였으나 농지주인의 포악한 행동으로 포크레이 등 장비를 준비하였으나 시료채취가 불가하였습니다.
폐주물사는 이에 함유된 유해 물질이 유출될 경우 토양의 오염은 물론 국민의 생명과 건강에 심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기에 특정 폐기물로 분류하여 엄격하게 관리되고 있는 물질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함안군 칠서면 계내리 1092번지 등 3필지의 농지에 불법으로 추정되는 대량의 폐주물사를 매립하다가 중지된 사실을 확인하고, 현장에서 함안군청 관계 공무원으로부터 매립 경위를 청취하였습니다.
토지 소유자는 동 농지에 건설자재 소매점을 개설하고자 함안군으로부터 농지전용허가를 득한 후, 진해구 소재의 폐기물 재활용업체와 함께 매립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업체 대표는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으로부터 폐주물사 최종 재활용업 성토지로 "폐기물 최종 재활용업 변경허가”를 득하여, 동 농지에 폐주물사를 적법하게 매립하였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동 농지에 폐주물사가 매립되기 전, 함안군에서는 동 구역은 창원시·함안군의 상수원이 연접하고 있는 점을 감안, 폐주물사의 매립은 불가하다는 의견을 공문으로 명백하게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경제자유구역청은 이를 무시하고 이 농지에 폐기물 최종 재활용업 변경허가를 하였습니다.
1일 23만톤의 먹는 물을 약 74만명의 창원시민과 함안군에게 공급하고 있는 우리시 칠서정수장은 이 매립지로부터 불과 500여m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낙동강 본류와 연접한 이곳에 폐주물사가 대량으로 매립된 것입니다.
낙동강의 원수와 칠서정수장의 먹는 물은 우리 시민과 국민의 생명과 직결된 대단히 중요한 자원으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은 최선을 다하여 보호하고 안전하게 관리하여야 할 책무가 있다 할 것입니다.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에서는 업자와 결탁하였는지는 알 수 없으나 현재 경제자유구역 밖인 멀리 떨어진 함안군 지역에, 함안군의 폐주물사 매립 불가의 의견을 무시한 채 허가를 하였으며, 함안군에서는 폐주물사가 대량으로 매립되지 아니하도록 철저히 감시 감독을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소홀히 하였으며, 낙동강유역환경청에서는 평소 폐기물의 관리 감독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알 수 없으나 시스템의 허점을 드러낸, 폐기물 관련 기관등 공무원들의 마인드와 공무수행의 허점을 보여주는 극치라 본의원은 지적하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상수원 인근의 폐주물사 매립행위는 시민의 생명과 건강을 위협하는 중차대한 범죄행위로 묵과할 수 없는 행위라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폐주물사 매립사태와 관련하여, 농지 소유자와 폐기물 재활용업체 그들의 이익 추구를 위하여 약 74만명의 시민의 생명과 건강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태와 위해의 우려성을 우리는 좌시하고 방관할 수만은 없습니다.
박완수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폐주물사가 어디에서 최초 발생하였으며, 어떠한 연유로 경제자유구역청 밖인 이곳에 매립되었는지? 경제자유구역청은 변경허가를 과연 적법하게 처리하였는지? 폐기물 재활용업체 대표는 적법하게 매립 하였는지? 낙동강유역환경청과 함안군에서는 폐주물사 매립과 관련한 지도와 점검 등 행정조치를 철저히 하였는지? 등 집행부에서는 사법기관 등 관계기관과 협조하여 폐주물사 매립과 관련한 진상을 철저하게 조사한 후 엄중하게 의법 처리하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매립 중지된 폐주물사는 신속하게 전량 회수하는 등 사후 조치에도 행정력을 집중하여 주시기를 촉구합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이수 공창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세분 의원님께서 발언하신 내용에 대해서 집행부에서는 시정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창원시 명예시민증 수여조례 일부 개정조례안(노창섭 의원 발의)
2. 창원시 구 및 읍면동 명칭과 구역획정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시장제출)
4. 2012년도 창원시 공유재산관리계획 제1차 변경안(진해구 서부권 노인종합복지관 부지매입)(시장제출)
(14시20분)
○의장 김이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창원시 명예시민증 수여조례 일부 개정조례안과
(○박철하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의사일정 제2항 창원시 구 및 읍면동 명칭과 구역획정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박철하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자, 박철하 의원님,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이 보고 건만 하고 드리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의사일정 제3항 창원시세 감면조례 전부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2012년도 창원시 공유재산관리계획 제1차 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박철하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기획행정위원회 간사이신 노창섭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창섭 의원 심사보고 하기 전에 사과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17회 1월 30일 임시회때 창원도시개발공사 정관변경 의견수렴 안건을 다루다가 존경하는 김헌일 의원님이 제기하신 사장 부분에서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걸 회기 이후에 확인해 보니까 상장을 사장으로 오타가 발생한 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우리 위원회에서 그 부분을 발견하지 못하고 오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위원회를 대표해서 제가 죄송하다는 말씀을 이 자리에서 드립니다. 죄송합니다. 의견은 집행부에 정확하게 전달되어서 그렇게 반영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김이수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 간사 노창섭 의원입니다.
조금 전 상정된 창원시 명예 시민증 수여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창원시 구 및 읍·면·동 명칭과 구역획정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창원시세 감면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 2012년도 창원시 공유재산관리계획 제1차 변경안에 대한 우리 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창원시 명예 시민증 수여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명예시민증 수여 대상자 선정, 취소를 창원시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여 및 취소할 수 있도록 되어있는 것을 의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규정하였으며, 폐회 중에는 수여시기 일실을 방지하기 위하여 의장과 협의하여 수여 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고, 안 제3조 제2항 내국인에 대하여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해 수여하고 외국인 및 해외교포에 대하여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해 수여하도록 하는 타당한 조례 개정이라 판단됩니다.
다음은 창원시 구 및 읍·면·동 명칭과 구역획정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사업시행 전 사용하던 구 법정동 명칭과 불합리한 행정동 경계를 지역여건에 맞게 변경하여 소유자 의 재산권보호 및 주민편익을 위한 적절한 개정 조례라 판단되며,
다음으로 창원시세 감면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은 “모법”인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에 따라 여기에 맞게 조례를 전부 개정하는 것으로 개정안에 대한 이견 사항이 없으므로 제출 원안대로 가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2012년도 창원시 공유재산관리계획 제1차 변경안은 통합이전 구)진해시에서 계속 추진을 해 왔으나 부지 확보지연으로, 노인 분들의 오랜 숙원 사업으로 노인 분들의 활기찬 노후 활동지원 및 정신적 육체적 건강한 노년문화 정착을 위해 타당한 관리계획이라 판단됩니다.
이상 4건의 안건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는 창원시 명예 시민증 수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수정가결 하였으며, 창원시 구 및 읍·면·동 명칭과 구역획정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등 3건의 안건에 대하여는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가결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창원시 명예시민증 수여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창원시 구 및 읍면동 명칭과 구역획정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창원시세 감면조례 전부 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012년도 창원시 공유재산관리계획 제1차 변경안 심사보고서
(기획행정위원회)
(부록에 실음)
○의장 김이수 노창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 의안심사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창원시 명예 시민증 수여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창원시 명예 시민증 수여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앞서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창원시 구 및 읍·면·동 명칭과 구역획정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창원시 구 및 읍·면·동 명칭과 구역획정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앞서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창원시세 감면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창원시세 감면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을 앞서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12년도 창원시 공유재산관리계획 제1차 변경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12년도 창원시 공유재산관리계획 제1차 변경안을 앞서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창원시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경제복지위원장 제안)
6. 창원시 효행장려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윤희 의원 발의)
7. 창원시립 곰두리 국민체육센터 운영 조례안(시장제출)
8. 창원시 노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시장제출)
9. 창원시 저소득 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시장제출)
(14시34분)
○의장 김이수 박철하 의원님, 의사진행 발언입니까?
(○박철하 의원 의석에서 - 예, 그렇습니다.)
제가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진행발언 내용을 잠시만 소개해 주십시오.
(○박철하 의원 의석에서 - 의사진행발언 내용은 의사일정 변경안입니다.)
의사일정 변경안입니까?
(○박철하 의원 의석에서 - 예, 그렇습니다.)
의사일정변경 내용은 의제가 뭡니까?
(○박철하 의원 의석에서 - 3대 중요시설 결정촉구 결의안에 대해서 이번에 같이 상정되지 않았습니다. 오늘 함께 상정할 것을 제출하고자 합니다.)
제가 조금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회를 안 드리겠다는 게 아니고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첫날 본회의 석상에서 사무국장님께서 여러 의원님들 앞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28명의 의원님이 서명을 해서 이번 회기에는 그 안을 다루지 않고 다음 회기로 미루었으면 해서 그 보고를 드렸습니다. 드렸기 때문에 제가 의사진행발언을 안 드리려는 게 아니고 일단 오늘 의제 안건 올린 걸 먼저 상정을 하고 발언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양해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철하 의원 의석에서 - 언제 주실 겁니까?)
제가 발언기회를 마치기 전에 드리겠습니다.
(○박철하 의원 의석에서 - 알겠습니다.)
예.
(「의사일정 순서를 정하려면 미리 의결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하는 의원 있음)
그것은 제가 드리겠습니다.
(○배종천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의사일정 변경안은 제1항이 상정되기 전에 의사일정 변경을 해야 되는데 그걸 나중에 받아들여 버리면 안 되죠.)
일단 그 받은 시점에서 이의제기 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박철하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제가 단상에 나가서 말씀드릴게 있습니다.)
아니, 이렇게 하면 회의가 중구난방이 되고요, 안 되니까 일단 제가 사회권을 가지고 의장이 사회를 하도록 좀 도와주십시오.
(○박철하 의원 의석에서 - 아, 의원이 의사진행 발언을 요구 하는데 의장님께서...)
제가 발언기회를 안 드리려는 게 아니고
(○박철하 의원 의석에서 - 시점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제가 드린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의장은 회의를 원만하게 이루어 나가는 그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발언을 드린다고 했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창원시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6항 창원시 효행장려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창원시립 곰두리 국민체육센터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창원시 노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창원시 저소득 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경제복지위원회 심재양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재양 의원 반갑습니다. 경제복지위원회 심재양 의원입니다.
먼저, 창원시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지난 1월 17일자로 유통산업발전법이 개정됨에 따라 대규모점포 등의 영업시간 제한과 의무휴업일을 지정하여 건전한 유통질서를 확립하고 근로자의 건강권 보호 및 지역경제의 상생발전에 기여하고자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대규모점포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과 준대규모 점포에 대하여 영업시간 제한을 오전0시부터 오전8시까지로 하고 의무휴업일을 매월 2일간으로 하며 이를 두 번째 일요일과 네 번째 일요일로 지정한 사항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집행부와의 질의답변 및 타 자치단체 사례를 듣고, 이해당사자와의 간담회를 거쳐 심도 있는 논의과정을 통해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창원시 효행장려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건전한 가족제도의 정착과 전통 효(孝) 문화의 확산을 위하여 생계를 같이 하는 4대(代) 이상 구성 가구에게 효행장려수당을 지원하고자 하는 조례제정안입니다. 반기별 30만원씩 연 2회에 걸쳐 “효행장려수당”을 지원함으로써 효행을 통한 고령화 사회의 문제 해결 및 건전한 가족제도를 정착코자 하는 것으로 조례제정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창원시립 곰두리국민체육센터 운영 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장애인들의 복지공간 제공을 위하여 추진하였던 곰두리국민체육센터가 준공됨에 따라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조례 제정안입니다.
동 시설은 2009년 3월부터 2011년 12월까지 총사업비 77억 1,200만원이 투자되었고, 지하1층 지상3층 건물에 수영장, 다목적 강당, 각종 프로그램실 등이 설치되어 있으며, 센터의 기능 및 사용에 관한 사항, 위탁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고 시설의 운영에 철저를 기하고, 장애인들의 다양한 체육·문화활동 기회제공 및 재활치료 등 삶의 질 향상과 더불어 시민휴식공간 제공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창원시 노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의창구 지역에 노인종합복지관이 건립됨에 따라 관련조례 일부를 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의창구 지역에 신축한 노인종합복지관은 “의창노인종합복지관”으로 하고, 성산구 지역의 “창원노인종합복지관”은 “성산노인종합복지관”으로 명칭을 변경하며, 마산, 진해 등 총 4개의 각 노인종합복지관 위치를 새 도로명 주소로 표기코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창원시 저소득 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법적 지원을 받지 못하는 저소득층에 대한 긴급지원사업을 확대하고 제도적 미비점을 보완코자 하는 조례 개정안입니다. 저소득 주민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복지시책의 추진에 만전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처리한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창원시 효행장려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창원시립 곰두리 국민체육센터 운영 조례안 심사보고서
창원시 노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창원시 저소득 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경제복지위원회)
(부록에 실음)
○의장 김이수 심재양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경제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 의안심사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5항 창원시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성준 의원 의석에서 - 예, 의장님, 있습니다.)
질의입니까? 토론입니까?
(○김성준 의원 의석에서 - 토론입니다.)
잠시만요. 질의하실 분 안 계시지요?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김성준 의원님, 반대토론입니까? 찬성토론입니까?
(○김성준 의원 의석에서 - 반대이면서 보류토론입니다.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보류안입니다.)
반대토론이 아니고요, 의사진행발언의 과정에 있어서 보류안이지요?
(○김성준 의원 의석에서 - 예.)
예, 김성준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준 의원 반갑습니다. 마산회원구 내서읍 출신 김성준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앞서 제안설명한 창원시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보류코자 하는 의견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앞서 심재양 의원님이 제안설명 시 말씀했듯이 경제복지위원회에서 이해당사자와 간담회 및 집행부와의 의견교환 등을 통해 심도 있게 논의되었으리라 믿습니다.
하지만 어제 언론에 보도된 바와 같이 대규모점포 등에 대한 규제에 대하여 본 의원은 시민의 의견이 일정부분 반영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3월 6일자 언론보도에 의하면 인근 진주시의 경우 대형마트 규제조례안에 대해 주민의견을 수렴한 결과 찬성보다는 반대의견이 압도적으로 많이 나타난 것으로 보도되었습니다.
물론 수렴된 의견은 조례안 심사시 참고용이지만 상당 부분 시민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만큼 대규모점포 등 규제에 대하여 시민의 뜻을 수렴하는 과정을 거친 후 개정하였으면 합니다.
다음은 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 개정과 관련한 사항입니다. 부칙 제2조 적용사례입니다.
제2조와 관련하여 아직까지 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이 개정되지 않았습니다. 만약 창원시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이 오늘 본회의에서 의결된다면 준대규모점포는 조례 공포 후 바로 영업시간 제한 및 월2회 의무휴업일의 규제가 뒤따르게 되겠지만 대규모점포는 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 개정 이후에야 시행된다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대규모점포와 준대규모점포와의 의무휴업일 시행시기가 달라 유통가의 혼선과 지역민의 불편을 초래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덧붙여서 유통기업 상생발전법 전통상업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개정조례안이 오늘 본회의에서 의결된다면 통합창원시 내에서 바로 적용되는 지역이 제가 살고있는 내서읍 농협하나로마트입니다.
저희 내서 농협하나로마트는 대형마트이기보다는 매장규모의 제한에 걸려서 영업규제일수와 영업시간의 조례에 준하게 되는 그런 지역입니다. 저희 내서지역은 7만 5천여 읍면이 살고 있으면서 재래시장이나 올바로 된 상권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5천여명의 조합원들로 구성된 조합출자금으로 운영되고 있는 그런 단위농협입니다. 단지 매장의 규모 때문에 이 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 개정에 해당되는 그런 지역이기도 합니다.
어제 경제복지위원회에서 충분히 논의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초의 개정안에 보면 점포가 창원시에 본점을 둔 점포는 예외조항을 두자는 안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상위법에 위배된다는 내용 때문에 전문위원들의 검토보고를 듣고 경제복지위원회에서 통과된 걸로 충분히 설명은 들었습니다. 그렇지만 아직 유통기업상생발전법이 계류중에 있기 때문에 기업상생발전법이 통과된 이후에도 이 조례가 통과되어도 무난하다고 저는 의원님들께 말씀드리는 바입니다.
그래서 이런 점을 다시 고려한다면 본 안건을 보류했으면 하고 의원님들께 제의를 드리는 바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우리 내서지역은 다른 지역과 달리 75,000여 지역민들로서 제대로 된 상권하나 없습니다. 그리고 재래시장도 하나 없는 사항입니다.
농협하나로마트를 이용하지 않으면 당장 우리 지역민들이 시장을 볼 수 있는 그런 공간들이 부족한 게 저의 지역구의 현실입니다. 지역민들의 뜻과 우리 의원님들이 충분히 검토를 해 주셔서 차후에 조례안을 상정하기를 보고 드리는 바입니다.
이상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이수 김성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재양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신상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신상발언입니까?
(○심재양 의원 의석에서 - 예, 우리 위원회 신상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지금 현재 보류동의안에 대해서 우리 의원님들이 익숙하지를 못합니다. 자칫 이해가 잘 안 되면 또 오해를 낳을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신중하게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의사진행발언입니까?
(○심재양 의원 의석에서 - 예.)
반대토론이 남아 있습니다.
(○심재양 의원 의석에서 - 아니, 우리 위원회 보류동의안에 대해서 신상발언을 하고 싶습니다.)
그러면 지금 채택해 놓고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되겠습니까? 위원회에서 일어났던 것을 본회의에 보고를 할 수 있도록 투표하기 전에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심재양 의원 의석에서 - 예.)
방금 김성준 의원으로부터 의사일정 제5항 창원시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보류하자는 구두동의가 있었습니다. 이 동의가 의제로 성립하기 위해서는 한분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합니다.
찬성하시는 의원님, 계십니까?
보류동의를 제안한 의원이 한분이기 때문에 이것은 성립되기가 좀
(「찬성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찬성합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그러면 찬성의원이 계시므로 이 동의는 창원시의회 회의규칙 제26조 규정에 따라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아마 이 문제에 대해서는 경제복지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다룬 내용에 대해서 우리 의원님들한테 설명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심재양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재양 의원 경제복지위원회 심재양 의원입니다.
김성준 의원님의 보류동의안에 대해 반대토론을 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경제복지위원회의 신상발언을 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아직 대통령령으로 개정되지 않았다는 점을 아셔야 되고, 영업권 및 평등권 침해를 이유로 개정된 유통산업발전법과 전주시의 조례에 대하여 2월 17일 이마트, 홈플러스, 롯데마트 등 29개 유통관련 업체들로 구성된 한국체인스토어협회에서 헌법재판소 헌법소헌 제기 및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에 대한 판결이 아직 진행 중인 점 등과 관련하여 우리 경제복지위원회에서도 그 시행시기와 관련하여 뜨거운 토론이 있었습니다.
그에 앞서 근로자의 건강권과 지역상권의 보호를 위하여 신속한 제도마련이 필요하다는 인식이 있어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창원시에 본점을 둔 대규모점포의 의무휴일 지정제외와 관련해서는 우리 경제복지위원회에서는 전 위원들이 초안을 작성할 당시, 지역기업 및 상권을 육성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반영을 하고자 했던 사안입니다.
하지만 우리 위원회의 초안에 대하여 법률에서 정하고자 하는 사항을 조례에서 예외로 허용하는 것은 법 취지에 위배될 소지가 있다는 집행기관의 의견과 경상남도 내의 시군유통업무 실무회의에서의 전주시에 본점을 둔 대규모점포를 예외로 하는 전주시 조례의 법 위반이라 할 수 있다는 예상 질의의 답변자료 등을 참고한 결과 전 위원의 심도 있는 논의 끝에 법 개정의 취지와 대규모점포 상호간의 형평성, 법령저촉의 소지와 향후 조례공포 및 시행까지의 절차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볼 때 이를 반영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이 많아 본 조항을 반영하지 않기로 했던 것입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는 각계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심도 있는 의견을 거쳐 본 안건을 발의하게 되었다는 점을 혜량하여 주시고 본 조례개정의 시급성 여부에 대하여 여러 의원님들의 현명하신 판단에 맡기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이수 심재양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반대토론이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찬성토론 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지금 반대토론과 찬성토론이 없습니다. 이는 의제가 성립되었기 때문에 반대토론과 찬성토론을 생략하고 투표로 들어가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여러 의원님,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의원님, 이의 없으시죠?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김성준 의원님께서 발의한 구두동의안 의사일정 제5항 창원시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의 보류동의에 대하여 창원시의회 회의규칙 제45조 규정에 의거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표결방법은 창원시의회 회의규칙 제48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전자투표기기를 이용하여 가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재석의원을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모니터에 있는 재석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전 자 투 표)
의원님, 재석버튼을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현재 재석의원은 53명입니다.
그러면 의사담당주사는 투표시작 버튼을 눌러주시고 의원님들께서는 토표를 하시되, 의사일정 제5항 창원시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김성준 의원님의 보류동의에 대하여 찬성하시면 찬성버튼을, 반대하시면 반대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전 자 투 표)
아직 투표를 하지 않은 의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투표를 다 하셨으므로 의사담당주사는 투표종료버튼을 눌러주시고 의원님들께서는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53명 중 찬성 23명, 반대 30명, 따라서 김성준 의원님의 구두동의안 의사일정 제5항 창원시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의 보류동의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성준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예, 김성준 의원님,
(○김성준 의원 의석에서 - 잠깐 정회를 신청합니다.)
예,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만 정회를 하겠습니다.
(14시53분 회의중지)
(15시16분 계속개의)
○의장 김이수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창원시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만 이미 의석에 배부해 드린 바와 같이 김성준 의원님으로부터 수정안이 사전에 발의되었습니다.
창원시의회 회의규칙 제27조의 규정에 따라 의안에 대한 수정안은 제적의원 1/4이상의 찬성으로 의제가 됩니다.
따라서 김성준 의원님으로부터 발의된 원시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은 의제가 성립된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수정안 발의 의원이신 김성준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준 의원 마산회원구 내서읍 출신 김성준 의원입니다.
경제복지위원회에서 조례 통과된 내용에 대해서 수정발의한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회의 의견을 존중하지 못한 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우리 내서 단위농협 하나로마트는 2004년 구 마산시와 계약을 체결해서 2007년 완공을 마쳤습니다. 또 그 조건이 2023년까지 현 창원시에 기부채납 조건으로 지어진 농협 하나로마트입니다. 2023년 이후에는 저희들 재산이 되는 겁니다.
또 대형마트 규제방안에 대해서만큼 저도 동의를 합니다. 그렇지만 어떤 지역적인 형평성을 고려하지 않은 조례는 같은 동료의원들께서도 사료해 주십사 하는 뜻에서 제가 보류안을 냈었는데 그게 부결됨으로써 수정안을 제안설명하게 되었습니다.
창원시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제출에 따른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경제복지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하였다고 생각됩니다만 지난 3월 6일자 언론에 보도된 바와 같이 대규모점포 등에 대한 규제에 대하여 인근 진주시의 경우 대형마트규제 조례안에 대한 주민의견을 수렴한 결과 찬성보다 반대의견이 압도적으로 많았던 것으로 보도되었습니다. 그리고 어제 경제복지위원회에서 조례안이 통과되고 난 이후에 저희 지역에서 그 얘기를 듣고 지역적인 고려 없이 만들어진 조례안에 대한 일부 저희 지역의 조합원들과 많은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상위법에 위배되지 않는 한도 내에서 한 1개월 내지 2개월 보류를 해서 농협의 형평성에 맞는 규모 축소나 농산물의 51% 매출을 유도를 해서 그런 조치를 취하려고 했던 게 사실은 저의 생각이었고 저희 지역의 판단이었습니다.
그래서 보류가 가결되기를 원했지만 부결되는 바람에 수정안을 제출하게 되어서 다시 한번 부연설명을 드리는 바입니다.
상당부분 시민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만큼 대규모점포 등 규제에 대하여 시민의 뜻과 지역의 뜻을 충분히 수렴하여 다수가 공감할 수 있는 조례가 개정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본 조례안의 취지와 목적은 재래시장 및 소규모점포의 활성화에 있다고 하나, 조례개정으로 인근에 재래시장이 없는 주민들은 오히려 역차별 불편을 초래할 소지가 있으므로 이를 해소하기 위해 안 제14조의2 제2호 말미에 창원시에 본점을 둔 대규모점포 등은 예외로 한다는 안을 삽입시키는 수정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본 의원이 제출한 수정안이 의결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이수 김성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김성준 의원님께서 제안설명한 수정안에 대하여 먼저 질의 토론을 하고 다음에 심재양 의원님께서 제안설명한 원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김성준 의원님께서 제안설명한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강영희 의원님,
(○강영희 의원 의석에서 - 토론하겠습니다.)
토론입니까?
(○강영희 의원 의석에서 - 예.)
그럼 질의 없죠?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토론은 반대토론입니까? 찬성토론입니까?
(○강영희 의원 의석에서 - 반대토론입니다.)
예, 강영희 의원님, 반대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영희 의원 강영희 의원입니다.
김성준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수정동의안에 대해서 저희 경제복지위원회에서 앞에 심재양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들이 있습니다. 그 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이 안에 대해서 법률적으로 위배될 수 있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한번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항은 경제복지위원회 기존 본 안의 초안에 창원시에 본점을 둔 대규모점포에 대한 사항이 기재가 되었었고 거기에 따라서 우리 경제복지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토론을 했던 사항입니다.
그리고 내서 지역에 지역구를 두고 계시는 많은 의원님들이 내서농협 하나로마트 부분에 대한 상당한 관심과 우려를 얘기하셨기 때문에 그에 대한 충분한 심정은 이해를 하겠지만 저희 위원회에서는 여기에 대해 법률에서 제한하고자 하는 사항을 조례에서 예외로 허용한다는 것은 법 취지에 위배될 수 있다는 소지가 있다고 하는 집행기관의 의견이 있었고, 또 경상남도 내의 시군 유통업체 실무회의에서 또한 기존에 전주시에서 본점을 둔 대규모점포 등을 예외로 하는 전주시의 조례는 법 위반이라고 할 수 있다는 예상 질의의 답변 자료를 참고하여 전 의원의 심도 깊은 논의 끝에 이 항이 삭제되었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다시 한번 제안을 드리면 내서농협에서 이러한 법 규정에 맞는 방법들을 조례가 통과되고 난 이후에 다시 마련하더라도 크게 어려움이 없겠다 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제안을 드리고요. 원래의 법 취지에 맞도록 중소상인들의 생존권의 입장에서 이 부분을 접근해 주셨으면 좋겠고, 또한 이 법 조항에서 위배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놓고 저희 경제복지위원회에서 통과시키는 것은 무리가 있었기 때문에 그 조항들을 여기 계신 의원님들께서 심도 깊게 판단하시고 이 안에 대해서 경제복지위원회 원안에 대해서 좀 더 심도 깊게 고민하시고 거기에 대한 의결을 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이수 강영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찬성토론 있습니까?
그러면 질의 토론을 종결하고 창원시의회 회의규칙 제50조에 따라 김성준 의원님으로부터 발의된 수정안에 대하여 먼저 의결을 하고, 부결되면 심재양 의원님께서 제안설명한 원안을 의결하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5항 창원시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을 창원시의회 회의규칙 제45조의 규정에 의거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표결방법은 창원시의회 회의규칙 제48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전자투표 기기를 이용하여 가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재석의원을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모니터에 있는 재석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전 자 투 표)
지금 현재 재석의원은 53명입니다. 그러면 의사담당주사는 투표시작 버튼을 눌러주시고 의원님들께서는 투표를 하시되, 김성준 의원님이 제안설명한 창원시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의 수정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면 찬성버튼을, 반대하시면 반대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전 자 투 표)
아직 투표를 하지 않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투표를 다 하셨으므로 의사담당주사는 투표종료 버튼을 눌러주시고 의원님들께서는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53명 중 찬성 27명, 반대 26명, 기권 없습니다. 따라서 창원시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김성준 의원님이 발의한 수정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창원시 효행장려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창원시 효행장려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앞서 경제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창원시립 곰두리 국민체육센터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창원시립 곰두리 국민체육센터 운영 조례안을 앞서 경제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창원시 노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창원시 노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앞서 경제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창원시 저소득 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창원시 저소득 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앞서 경제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 창원시 문화예술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안(시장제출)
13. 창원시 폐기물관리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시장제출)
14. 창원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 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안(시장제출)
15. 창원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에 관한 조례안(시장제출)
16. 창원시 생활폐기물 재활용처리시설의 관리 및 운영조례안(시장제출)
17. 창원시 안민마을 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안(시장제출)
(15시30분)
○의장 김이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창원시립예술안 운영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창원시 문화원사 설치 및 운영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창원시 문화예술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창원시 폐기물관리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창원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 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창원시 생활폐기물 재활용처리시설의 관리 및 운영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창원시 생활폐기물 재활용처리시설의 관리 및 운영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창원시 안민마을 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환경문화위원회 간사이신 조준택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준택 의원 반갑습니다. 환경문화위원회 간사 조준택입니다.
제18회 창원시의회 임시회 기간 중 환경문화위원회에서 심사한 『창원시립 예술단 운영 조례안』등 8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편의상 심사경과는 생략하고 심사결과 위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창원시립 예술단 운영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통합 당시 유보되었던 조례로 그동안 창원, 마산, 진해 등 3개 지역별로 따로 운영함으로써 단원신분, 임금체계, 위촉기간 등이 각각 상이 했던 것을 예술단의 통합적,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통합 조례를 제정코자 제출된 안건입니다.
본 위원회 심사결과, 시립예술단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예술단을 위탁하고자 할 경우
「창원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라 위탁 운영하도록 위탁운영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일부 수정의결하고 나머지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창원시 문화원사 설치 및 운영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창원의 향토사 조사·연구와 지역 고유문화의 보존 발전은 물론 복합 문화공간 기능을 갖춘 창원문화원 건물이 준공됨에 따라 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마련하고자 제출된 제정 조례안입니다.
본 위원회 심사결과, 지역문화의 계발·보존 및 전승 사업을 지속적이고 효과적으로 추진함은 물론 지역문화 창달에 크게 기여 할 것으로 판단되어 제출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창원시 문화예술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3개 지역에서 개별로 운영하고 있는 성산아트홀, 3·15아트센터, 진해구민회관, 진해야외공연장 등 지역 문화예술시설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문화예술시설 설치 운영에 관한 사항을 통합 조례로 제정코자 제출된 안건입니다.
본 위원회 심사결과, 기존 개별조례를 폐지하면서 문화재단의 시설 운영규정으로 정한 사용료 규정을 조례에서 정하도록 사용료 조항 신설과 위탁운영에 관한 사항을 일부 수정의결하고 나머지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창원시 폐기물관리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청소행정의 효율적인 업무추진 및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지난 2010년 12월 통합조례를 제정한 바 있으나, 최근 관련 법령 개정과 지침 시달에 따라 법령 위임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전부 개정하고자 제출된 안건입니다.
본 위원회 심사결과 폐기물관리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환경부의 폐기물수수료 종량제 시행지침 등에 의하여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 자구 수정 등 일부 미비점을 현실에 맞게 보완하고자 하는 동 조례의 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제출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창원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현재 운영되고 있는 폐기물 관리 조례는 주로 음식물쓰레기의 수집·운반 체계 구축 및 재활용촉진 등의 사후 관리적 방안 위주로 규정되어 있어, 음식물쓰레기의 발생단계에서부터 원천적으로 억제하는 방향으로 폐기물 관리 조례에서 따로 분리하여 별도의 조례를 제정코자 제출된 안건입니다.
본 위원회 심사결과, 동 조례의 제정은 우수 주민이나 단체에 대한 지원 사항과 다량배출사업장 관리를 강화하는 등 발생억제에 중점을 두고 있어 조례 시행시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에 상당한 성과가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제출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창원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폐기물관리법 개정에 따라 청소행정의 효율적인 업무추진과 최상의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의 평가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코자 제출된 안건입니다.
본 위원회 심사결과, 우수업체에 대한 수의계약 및 사전적격 심사 시 부여되는 가점을 삭제하여 평가에 대한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하는 한편 현장평가단에 시의원을 추가로 구성하도록 일부 수정의결하고 나머지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창원시 생활폐기물 재활용처리시설의 관리 및 운영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통합 당시 유보 되었던 사항으로 폐기물관리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생활폐기물 재활용시설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통합 조례를 제정코자 제출된 안건입니다.
본 위원회 심사결과, 각 시설별 관련 조례의 유·무로 인해 위탁운영 등 시설 관리운영에 문제점이 많아 상위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종전 조례를 토대로 시설 운영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통합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으로 제출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창원시 안민마을 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통합 당시 복지시설 소유권 이전 관련 소송 진행 등의 사유로 유보되었던 조례로 천선동 대단위 생활폐기물 매립장 설치운영에 따른 인근지역 주민들의 복지지원을 위하여 건립한 안민마을 복지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제출된 안건입니다.
본 위원회 심사결과, 복지시설을 마을단체에 우선 위탁운영토록 한 것은 복지시설 건립 목적이 매립장 조성에 따른 안민마을 주민들의 복지증진에 있었으며, 건립당시부터 현재까지 마을단체에서 사용허가를 받아 운영해온 점 등이 우선 반영된 것으로 보아 적절한 조치라 판단되었으나, 안민마을 복지시설을 위탁하고자 할 경우 안민마을 단체에 우선 위탁 운영하도록 위탁운영에 관한 규정을 보다 명확하게 수정의결하고 나머지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창원시립예술단 운영조례안 심사보고서
창원시 문화원사 설치 및 운영조례안 심사보고서
창원시 문화예술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안 심사보고서
창원시 폐기물관리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창원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 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창원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창원시 생활폐기물 재활용처리시설의 관리 및 운영조례안 심사보고서
창원시 안민마을 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안 심사보고서
(환경문화위원회)
(부록에 실음)
○의장 김이수 조준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환경문화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 의안심사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0항 창원시립예술단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헌일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질의입니까?
(○김헌일 의원 의석에서 - 예.)
예, 김헌일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헌일 의원 의석에서 - 이 자리에서 하겠습니다.)
예.
(○김헌일 의원 의석에서 - 유인물 55페이지에 보면 맨 하단부에 예술단원의 종류가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단원을 상임단원과 비상임단원으로 구분하고, 다시 그 기능에 따라 출연단원과 비출연단원으로 구분한다 이랬는데 이 4개의 각각 상이한 단원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요구 드립니다.)
○의장 김이수 김헌일 의원님, 수고했습니다.
이 질의에 대한 답변을 환경문화위원회 간사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준택 의원 김헌일 의원님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상임단원은 아시다시피 교향악단, 무용단, 합창단에 상시적으로 근무하는 단원을 얘기합니다. 비상임단원은 계약직입니다. 일반 기간을 정한 기간제 계약직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출연단원은 소위 무대에서 공연을 하는 단원을 얘기하는 것이고 비출연단원은 사무국 직원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답변이 되겠습니까?
(○김헌일 의원 의석에서 - 그러면 마산 창원 진해가 통합되기 이전에 그런 상임단원과 비상임단원의 구분이 있었습니까?)
○조준택 의원 예, 창원은 전원 상임단원이었고요. 합창단, 무용단, 교향악단 전원 상임단원이었습니다. 마산은 일부 상임단원과 일부 비상임단원, 그리고 진해합창단은 전원 비상임단원 단체로 되어 있었습니다.
(○김헌일 의원 의석에서 - 그러면 그것이 지금 통합 이후에 이 조례안에 대한 적용을 받을 때 그럼 기존의 비상임단원이 일률적으로 다 비상임단원이 되고 그 다음에 기존의 상임단원은 다 상임단원으로 위촉이 되고 그런 겁니까?)
○조준택 의원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2011년, 작년 10월과 11월 두 달에 걸쳐서 비상임단원 전원, 그리고 상임단원 중에서 일부 희망자에 의하여 오디션이라고 하는 평가제가 시행되었습니다. 거기에서 기본점수 이상을 받은 비상임단원은 상임단원으로, 상임단원 중에서 일부는 수석단원 또는 그 위의 상위 직급으로 승진하는 평가제가 실시되었습니다.
(○김헌일 의원 의석에서 - 그러면 이 4개의 단원들이 받는 일종의 보수, 기타 처우나 대우에 대한 어떤 구분이 있다면 소상하게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조준택 의원 구체적인 숫자는 예술단 운영규정에서 정하고 있습니다만 상임단원의 처우 관계는 높은 쪽으로 선택을 해서 결정을, 상임 및 비상임에 대해서 구 창원시 예술단의 처우가 가장 좋았습니다. 그래서 높은 쪽으로 통일을 시키는 쪽으로 결정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헌일 의원 의석에서 - 구분되게, 상임단원과 비상임단원의 어쨌든 간에 차별이 있을 것 아닙니까?
○조준택 의원 제가 다 외우지는 못합니다만 비상임단원의 경우에는 과거에, 금액을 밝혀달라는 뜻입니까?
(○김헌일 의원 의석에서 - 여러 가지 신분상이나 처우상의 여러 가지 구분이 있다면 그것을 밝혀달라는 것입니다.)
○조준택 의원 우선 마산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산의 경우에는
(○김헌일 의원 의석에서 - 아니, 지금 제가 통합되기 이전의 것을 묻는 것이 아니고, 지금 이러한 새 조례에 의해 적용을 받을 때 거기에 따른 처우상의 차별이 있다면 그것을 밝혀달라는 것입니다.)
○조준택 의원 단원에 대한 복무규정과 급여규정은 조례에서 결정을 하지 않고 예술단 운영규정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부분은 예술단 운영규정으로 결정되어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김헌일 의원 의석에서 - 알겠습니다.)
○조준택 의원 예.
○의장 김이수 조준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헌일 의원, 답변 그 정도로 되겠습니까?
(○김헌일 의원 의석에서 - 예, 따로 자료를 받아보겠습니다.)
예, 상세한 사항은 동료 의원님들이 잘 알다시피 서로서로 조금 그런 문제가 있기도 합니다. 이것은 추후에 집행부에 요구를 해서 자료를 김헌일 의원님한테 전달이 되도록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음 질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창원시립예술단 운영조례안을 앞서 환경문화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창원시 문화원사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창원시 문화원사 설치 및 운영조례안을 앞서 환경문화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창원시 문화예술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창원시 문화예술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안을 앞서 환경문화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창원시 폐기물관리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창원시 폐기물관리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을 앞서 환경문화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창원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 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창원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 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안을 앞서 환경문화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창원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창원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에 관한 조례안을 앞서 환경문화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창원시 생활폐기물 재활용처리시설의 관리 및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창원시 생활폐기물 재활용처리시설의 관리 및 운영조례안을 앞서 환경문화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창원시 안민마을 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7항 창원시 안민마을 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안을 앞서 환경문화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8. 창원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관리지역 세분 )결정(변경)(안)에 관한 의견 제시의 건(시장제출)
19. 2020 창원시 도시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의견 제시의 건(시장제출)
(15시49분)
○의장 김이수 의사일정 제18항 창원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관리지역 세분 )결정(변경)(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과 의사일정 제19항 2020 창원시 도시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도시건설위원회 간사이신 김동수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수 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 김동수 의원입니다.
제18회 창원시의회 임시회 개회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창원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관리지역 세분 )결정(변경)(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과, 2020 창원시 도시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보고 드리면 위 두 건의 안건은 지난 2월 19일자 의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본위원회에 심사 회부하여 제2차 회의에 상정, 질의 답변과 토론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결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창원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관리지역 세분 )결정(변경)(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은 마산합포구, 마산회원구 읍면지역 일원이 2008년 12월 농업진흥지역에서 해제된 미 세분 관리지역과 2008년 12월 26일, 2011년 12월 15일 각각 산림청에서 보전산지를 해제한 농림지역에 대하여 토지적성평가 및 주변현황 등을 고려하여 보전, 생산, 계획관리지역으로 세분화하기 위한 것으로 농업진흥지역이 해제되어 미 세분 관리지역으로 2284필지, 보전산지가 해제되어 농림지역으로 1988필지 기 세분관리지역 재검토 대상이 304필지이며, 관리지역 세분내용은 대상지역 1만㎡이상 224필지는 정형화 기준을 충족하여 토지적성평가에 따라 분류하였고, 1만㎡미만 800필지는 정형화 기준미달로 인접한 용도지역과 동일하게 분류하였습니다.
2020 창원시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은 통합 창원시 출범에 따라 공간적 통합과 지역 간 균형발전을 기조로 도시 및 주거환경이 불량한 지역을 체계적이고 계획적인 개발을 유도하며, 도시기능 및 환경을 개선코자 창원시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안을 수립함에 있어 시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부문별 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주거지 관리, 토지이용, 건축물 밀도, 정비기반시설, 단계별 정비계획 수립 시기 등을 계획하였으며, 특히 밀도 계획에서 용적률 인센티브 제도를 도입하였고, 단계별 정비계획은 총 72개소 중 기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구역 및 행정절차 이행중인 지역 46개소를 제외한 26개소에 대하여 1단계 12개소, 2단계 8개소, 3단계 6개소의 시기를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본 위원회의 심사 의결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창원 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 관리지역 세분 결정 변경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은 찬성의견으로 2020 창원시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수립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은 용적률 인센티브를 제1종, 제2종, 제3종 일반주거지역에 대하여 제출된 내용보다 상향조정하는 부대의견을 부하여 찬성의견을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하시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창원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관리지역 세분 )결정(변경)(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 심사보고서
2020 창원시 도시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 심사보고서
(도시건설위원회)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의장 김이수 김동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도시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 의안심사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8항 창원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관리지역 세분 )결정(변경)(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8항 창원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관리지역 세분 )결정(변경)(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은 앞서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채택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9항 2020 창원시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9항 2020 창원시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은 앞서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채택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