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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의회

제18회 제3차 본회의(2012.03.07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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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회 창원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3호

창원시의회사무국


일시 2012년 3월 7일(수) 14시 03분


의사일정(제3차 본회의)

1. 창원시 명예시민증 수여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2. 창원시 구 및 읍면동 명칭과 구역획정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3. 창원시세 감면조례 전부 개정조례안

4. 2012년도 창원시 공유재산관리계획 제1차 변경안(진해구 서부권 노인종합복지관 부지매입)

5. 창원시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6. 창원시 효행장려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안

7. 창원시립 곰두리 국민체육센터 운영 조례안

8. 창원시 노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9. 창원시 저소득 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10. 창원시립예술단 운영조례안

11. 창원시 문화원사 설치 및 운영조례안

12. 창원시 문화예술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안

13. 창원시 폐기물관리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

14. 창원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 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안

15. 창원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에 관한 조례안

16. 창원시 생활폐기물 재활용처리시설의 관리 및 운영조례안

17. 창원시 안민마을 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안

18. 창원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관리지역 세분 )결정(변경)(안)에 관한 의견 제시의 건

19. 2020 창원시 도시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의견 제시의 건

20. 마산 해양신도시 건설사업 실시협약 변경 동의안


부의된 안건

o 5분 자유발언

가. 전수명 의원

나. 김윤희 의원

다. 공창섭 의원

1. 창원시 명예시민증 수여조례 일부 개정조례안(노창섭 의원 발의)

2. 창원시 구 및 읍면동 명칭과 구역획정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시장제출)

3. 창원시세 감면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시장제출)

4. 2012년도 창원시 공유재산관리계획 제1차 변경안(진해구 서부권 노인종합복지관 부지매입)(시장제출)

5. 창원시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경제복지위원장 제안)

6. 창원시 효행장려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윤희 의원 발의)

7. 창원시립 곰두리 국민체육센터 운영 조례안(시장제출)

8. 창원시 노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시장제출)

9. 창원시 저소득 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시장제출)

10. 창원시립예술단 운영조례안(시장제출)

11. 창원시 문화원사 설치 및 운영조례안(시장제출)

12. 창원시 문화예술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안(시장제출)

13. 창원시 폐기물관리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시장제출)

14. 창원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 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안(시장제출)

15. 창원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에 관한 조례안(시장제출)

16. 창원시 생활폐기물 재활용처리시설의 관리 및 운영조례안(시장제출)

17. 창원시 안민마을 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안(시장제출)

18. 창원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관리지역 세분 )결정(변경)(안)에 관한 의견 제시의 건(시장제출)

19. 2020 창원시 도시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의견 제시의 건(시장제출)

20. 마산 해양신도시 건설사업 실시협약 변경 동의안(시장제출)


(14시03분 개의)

○의장 김이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회 창원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이번 임시회 회기동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오늘은 휴회기간 중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조례안 등과 의원 여러분의 발의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o 5분 자유발언

가. 전수명 의원

나. 김윤희 의원

다. 공창섭 의원

○의회사무국장 정재홍 반갑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정재홍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 접수 및 상임위원회의 의안심사 보고에 관한 사항입니다.

2월 28일 노창섭 의원으로부터 창원시 명예시민증 수여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이 발의 되었으며, 2월 29일 시장으로부터 창원시세 감면조례 전부 개정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이 제출되어 위 의안을 각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고 전 의원에게 배부하였습니다.

2월 28일 차형보 의원으로부터 중국의 북한이탈주민 강제송환 중단촉구 건의안과 3월 6일 김종대 의원으로부터 고리원전 1호기 즉각 폐기와 원전 확대정책 전면 재검토 촉구 결의안이 발의되었으며, 같은 날 경제복지위원장으로부터 창원시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이 제안되었습니다.

또한 오늘 본회의에 상정될 조례안 및 기타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소관 위원장으로부터 각각 제출되었습니다.

끝으로 서면질문서와 서류제출 접수 및 답변서 송부 현황입니다. 차형보 의원 등 다섯 분의 의원님께서 서면질문 및 서류제출 요구를 하였으며 회의서류와 같이 답변서를 송부해 드렸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회의서류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이수 정재홍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의원님으로부터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발언순서는 신청 순으로 진행하며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발언시간을 꼭 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전수명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수명 의원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통합 창원시 발전을 위해 노력하는 박완수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진해구 중앙・태평・충무・여좌동 출신 전수명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최고의 자전거도시인 우리 창원시의 보다 발전적인 자전거이용 활성화를 위해 “기존 교통수단을 활용한 새로운 자전거 이동 교통서비스 도입” 에 대하여 제안하고자 합니다.

우리 시는 지난 2007년부터 구.창원시에서 추진한 자전거이용 활성화 정책을 시작으로 다양하고 선도적인 자전거정책을 추진한 결과,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최고의 자전거도시로 손꼽히고 있으며, 통합 창원시 출범이후 창원시 전역에 자전거 정책이 확산되어 많은 시민들이 자전거 이용 편의를 위한 각종 행정서비스를 받고 있습니다.

우리 시의 자전거정책은 시민공영자전거인 ‘누비자’를 비롯해서 세계적으로도 손색없는 우수한 정책이 추진되고 있으나, 궁극적으로는 공영자전거보다는 개인자전거 이용편의 중심의 자전거정책 추진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통합 창원시 출범이후 자전거를 이용하여 시 전역을 달리고 싶고, 특히 진해루, 진해해양공원, 주남저수지, 구산면 해양드라마 세트장 등 지역별 특색 있는 명소를 방문함에 있어 자전거로 이동을 희망하는 시민들과 외지 방문객들이 무척 많지만, 시가지에서 이러한 지역별 명소를 방문하기 위해 자전거로 이동하는 것은 무척이나 힘들고 부담스러운 것이 사실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우리시에서 운영되고 있는 교통수단을 활용하여 원거리 자전거 이동자를 대상으로 자전거를 운반하는 새로운 자전거정책을 제안코자 합니다.

먼저, 외국의 주요도시에서 운영되고 있는 시내버스에는 자전거를 실어 나를 수 있는 ‘자전거캐리어’가 장착되어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자전거캐리어’ 장착 시내버스 운영이 검토되었으나, 아직 우리나라에서는 관련 법률의 미정비와 안전문제 등으로 인해 시행에 많은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 운영되고 있는 브랜드택시 및 콜밴 등에 기존 승용, 승합차량에 부착가능한 자전거캐리어를 장착한 일명 ‘바이크 콜택시(Bike Call Taxi)의 도입 및 운영을 제안하는 바입니다.

현재 택시 및 콜밴과 같은 운수업계에서는 고유가에 따른 유류비 증가, 대중교통 활성화에 따른 승객감소 등으로 인해 갈수록 경영이 악화되어 운수업계 종사자들의 고통이 가중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어려움을 해소하고 자전거이용 활성화도 도모할 수 있는 소위 win-win 정책으로 브랜드택시 또는 희망하는 개인택시, 콜밴 등을 대상으로 자전거캐리어를 장착하여 원거리 자전거 이동 시민을 대상으로 별도의 자전거운송 요금을 책정?적용함으로써 택시 및 콜밴 업계의 새로운 수익모델을 창출하면서 자전거이용 편의를 자연스럽게 도모할 수 있고, 특히 관광상품으로의 연계성까지 가지는 획기적인 정책이 될 것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존경하는 박완수 시장님!

그간 창원시가 추진했던 녹색교통정책의 일환으로 자전거정책에 대한 높은 시민 만족도와 열정적인 행정추진에 있어서는 많은 시민들이 높이 평가하고 있으며, 기대치 역시 계속 높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러한 시점에 기존 교통수단과 자전거를 접목한 새로운 자전거 운송 서비스의 추진은 세계적인 환경수도이자 자전거도시를 지향하는 우리 창원시의 대표적인 정책이 될 것이라고 본 의원은 판단하여, 정책제안 하오니 시장님과 관련 부서에서는 신중히 검토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이수 전수명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윤희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희 의원 존경하는 김이수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박완수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경제복지위원회 김윤희 의원입니다.

“웃어라 창원! 힘내라 창원!”이라는 우리 시의 슬로건이 유난히도 가슴에 와 닿는 시기입니다.

경칩도 지나 만물이 소생하는 봄, 창원시의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을 멀리뛰기 위한 개구리의 움츠림으로 여기고 희망찬 통합 창원시의 내일을 기대해 봅니다.

오늘 본 의원은 5분 발언을 통해 똑같은 장소에서 교통사고가 끊임없이 발생하여 공포의 도로가 되고 있는 마산합포구 진동면 사동교의 안전대책 수립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진동면 사동교는 진동 우회도로 개통으로 국지도가 된 진동 환승장에서 고성방면 200m에 위치하고 있는 급커브 교량입니다.

이 도로는 특히 대중교통 수단이 원활하지 못한 인근 죽전 · 고현 · 장기마을의 1,395명의 주민과 지산마을 주민들이 진동까지 걸어 다니는 길입니다.

하지만 이 길은 인도가 확보되어 있지 않아 도보시 곁을 스치듯 달리는 차량속도에 의해 차량에 빨려들어 갈 것 같은 위협은 물론 질주하는 자동차, 자전거, 사람이 함께 지날 때면 대낮에도 아찔합니다.

또한 가로등 하나 없는 야간에는 도로변 식당이 영업을 마치는 저녁 9시 이후, 칠흑 같은 어둠으로 달리는 차도 사람도 놀라 간담을 쓸어내리는 위험천만의 길로 주민들의 불편과 불안은 더해 가고 있습니다.

최근 사고현황을 보면, 2006년 사망사고 3건, 차량사고 3건, 2007년도 차량사고 1건, 2008년 차량사고 4건, 2009년 차량사고 3건, 2010년 사망사고 2건, 그리고 차량사고 5건, 2011년 차량사고 4건이며 최근 2012년 1월 31일 58세의 인근 주민이 또 그 자리에서 교통사고로 목숨을 잃어 아직도 그 흔적이 남아있습니다.

지난 12월 인근 중기 사무실은 “어찌나 차가 들이받던지 겁이나 살 수가 없다” 면서 안쪽으로 새로 지어 이사를 하였습니다.

하지만 주민들의 한결같은 대책요구에도 불구하고 현실은 안전조치 라고는 야간의 경광등 하나와 “급커브 속도를 줄이시오”라는 표지판이 전부인 실정입니다.

이에 대해 진동에서는 똑같은 장소에서 사고가 끊이지 않고 반복되자, 그리고 사고 피해자 대부분이 지역주민이고 하다보니 답답한 마음에 “고사”라도 지내보자고 합니다.

그러므로 본 의원은 사동교 주변에 다음과 같은 안전대책을 수립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첫째, 4차선 도로에 보호시설 하나 없이 차와 사람과 자전거가 함께 다니는 것은 사고 발생이 당연한 것입니다. 안전한 보행을 위해 인도를 확보해 주십시오.

둘째, 야간에 시야 확보를 위해 가로등을 설치해 주십시오.

셋째, 도로변 배수로가 전혀 확보되지 않아 작은 비에도 도로위의 물고임 현상이 아주 심합니다. 운전중 물 세례로 사고의 큰 위험요인이 되고 있으니 도로변 배수로를 확보해 주십시오.

존경하는 박완수 시장님,

본 의원은 창원시가 진동 사동교가 국지도라는 이유로 뒷짐을 지고 수수방관을 하고 있는 것인지, 아니라면 변두리 농어촌 지역이라 무시하는 처사인지 묻고 싶습니다.

국토관리청과 경상남도 도로관리사업소, 마산중부경찰서, 교통관리공단 등 모두가 문제점의 심각성을 인정하고 있는 지금, 창원시는 관리청이나 책임부서 따지기에 앞서 창원시 관내에서 우리 창원시민이 겪고 있는 어려움인 만큼 농어촌 주민이 소외감을 느끼지 않도록, 방치하지 말고 관계기관과 연계하여 적극적이고 책임 있는 시정을 펼쳐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이수 김윤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공창섭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창섭 의원 반갑습니다. 균형발전위원회 공창섭 의원입니다.

오늘 본의원은 칠서정수장 인근 농지에 폐주물사 매립사태와 관련한 실태와 진상, 그리고 처리방안에 대하여 5분 자유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지난 2월 22일자 도민일보 사회면에는 함안 칠서정수장 폐주물사에 ‘신음’이라는 제목의 충격적인 기사가 게재된바 우리 위원회에서는 어제(2012년 3월 6일) 오전 현지를 방문하였습니다.

자료 화면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함안군이 방관하고 지주는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노력하는 사태가 언론에 보도됨에 따라 매립허가가 취소되고 원상복구 명령이 내려진 것은 ‘아니면 그만이고’ 식의 행정을 우리 시에서 보고만 있을 수 없어 우리 위원회 차원의 현장방문을 하였으나 농지주인의 포악한 행동으로 포크레이 등 장비를 준비하였으나 시료채취가 불가하였습니다.

폐주물사는 이에 함유된 유해 물질이 유출될 경우 토양의 오염은 물론 국민의 생명과 건강에 심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기에 특정 폐기물로 분류하여 엄격하게 관리되고 있는 물질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함안군 칠서면 계내리 1092번지 등 3필지의 농지에 불법으로 추정되는 대량의 폐주물사를 매립하다가 중지된 사실을 확인하고, 현장에서 함안군청 관계 공무원으로부터 매립 경위를 청취하였습니다.

토지 소유자는 동 농지에 건설자재 소매점을 개설하고자 함안군으로부터 농지전용허가를 득한 후, 진해구 소재의 폐기물 재활용업체와 함께 매립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업체 대표는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으로부터 폐주물사 최종 재활용업 성토지로 "폐기물 최종 재활용업 변경허가”를 득하여, 동 농지에 폐주물사를 적법하게 매립하였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동 농지에 폐주물사가 매립되기 전, 함안군에서는 동 구역은 창원시·함안군의 상수원이 연접하고 있는 점을 감안, 폐주물사의 매립은 불가하다는 의견을 공문으로 명백하게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경제자유구역청은 이를 무시하고 이 농지에 폐기물 최종 재활용업 변경허가를 하였습니다.

1일 23만톤의 먹는 물을 약 74만명의 창원시민과 함안군에게 공급하고 있는 우리시 칠서정수장은 이 매립지로부터 불과 500여m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낙동강 본류와 연접한 이곳에 폐주물사가 대량으로 매립된 것입니다.

낙동강의 원수와 칠서정수장의 먹는 물은 우리 시민과 국민의 생명과 직결된 대단히 중요한 자원으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은 최선을 다하여 보호하고 안전하게 관리하여야 할 책무가 있다 할 것입니다.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에서는 업자와 결탁하였는지는 알 수 없으나 현재 경제자유구역 밖인 멀리 떨어진 함안군 지역에, 함안군의 폐주물사 매립 불가의 의견을 무시한 채 허가를 하였으며, 함안군에서는 폐주물사가 대량으로 매립되지 아니하도록 철저히 감시 감독을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소홀히 하였으며, 낙동강유역환경청에서는 평소 폐기물의 관리 감독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알 수 없으나 시스템의 허점을 드러낸, 폐기물 관련 기관등 공무원들의 마인드와 공무수행의 허점을 보여주는 극치라 본의원은 지적하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상수원 인근의 폐주물사 매립행위는 시민의 생명과 건강을 위협하는 중차대한 범죄행위로 묵과할 수 없는 행위라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폐주물사 매립사태와 관련하여, 농지 소유자와 폐기물 재활용업체 그들의 이익 추구를 위하여 약 74만명의 시민의 생명과 건강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태와 위해의 우려성을 우리는 좌시하고 방관할 수만은 없습니다.

박완수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폐주물사가 어디에서 최초 발생하였으며, 어떠한 연유로 경제자유구역청 밖인 이곳에 매립되었는지? 경제자유구역청은 변경허가를 과연 적법하게 처리하였는지? 폐기물 재활용업체 대표는 적법하게 매립 하였는지? 낙동강유역환경청과 함안군에서는 폐주물사 매립과 관련한 지도와 점검 등 행정조치를 철저히 하였는지? 등 집행부에서는 사법기관 등 관계기관과 협조하여 폐주물사 매립과 관련한 진상을 철저하게 조사한 후 엄중하게 의법 처리하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매립 중지된 폐주물사는 신속하게 전량 회수하는 등 사후 조치에도 행정력을 집중하여 주시기를 촉구합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이수 공창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세분 의원님께서 발언하신 내용에 대해서 집행부에서는 시정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창원시 명예시민증 수여조례 일부 개정조례안(노창섭 의원 발의)

2. 창원시 구 및 읍면동 명칭과 구역획정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시장제출)

3. 창원시세 감면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시장제출)

4. 2012년도 창원시 공유재산관리계획 제1차 변경안(진해구 서부권 노인종합복지관 부지매입)(시장제출)

(14시20분)

○의장 김이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창원시 명예시민증 수여조례 일부 개정조례안과

(박철하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의사일정 제2항 창원시 구 및 읍면동 명칭과 구역획정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박철하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자, 박철하 의원님,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이 보고 건만 하고 드리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의사일정 제3항 창원시세 감면조례 전부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2012년도 창원시 공유재산관리계획 제1차 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박철하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기획행정위원회 간사이신 노창섭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창섭 의원 심사보고 하기 전에 사과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17회 1월 30일 임시회때 창원도시개발공사 정관변경 의견수렴 안건을 다루다가 존경하는 김헌일 의원님이 제기하신 사장 부분에서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걸 회기 이후에 확인해 보니까 상장을 사장으로 오타가 발생한 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우리 위원회에서 그 부분을 발견하지 못하고 오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위원회를 대표해서 제가 죄송하다는 말씀을 이 자리에서 드립니다. 죄송합니다. 의견은 집행부에 정확하게 전달되어서 그렇게 반영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김이수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 간사 노창섭 의원입니다.

조금 전 상정된 창원시 명예 시민증 수여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창원시 구 및 읍·면·동 명칭과 구역획정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창원시세 감면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 2012년도 창원시 공유재산관리계획 제1차 변경안에 대한 우리 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창원시 명예 시민증 수여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명예시민증 수여 대상자 선정, 취소를 창원시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여 및 취소할 수 있도록 되어있는 것을 의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규정하였으며, 폐회 중에는 수여시기 일실을 방지하기 위하여 의장과 협의하여 수여 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고, 안 제3조 제2항 내국인에 대하여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해 수여하고 외국인 및 해외교포에 대하여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해 수여하도록 하는 타당한 조례 개정이라 판단됩니다.

다음은 창원시 구 및 읍·면·동 명칭과 구역획정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사업시행 전 사용하던 구 법정동 명칭과 불합리한 행정동 경계를 지역여건에 맞게 변경하여 소유자 의 재산권보호 및 주민편익을 위한 적절한 개정 조례라 판단되며,

다음으로 창원시세 감면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은 “모법”인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에 따라 여기에 맞게 조례를 전부 개정하는 것으로 개정안에 대한 이견 사항이 없으므로 제출 원안대로 가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2012년도 창원시 공유재산관리계획 제1차 변경안은 통합이전 구)진해시에서 계속 추진을 해 왔으나 부지 확보지연으로, 노인 분들의 오랜 숙원 사업으로 노인 분들의 활기찬 노후 활동지원 및 정신적 육체적 건강한 노년문화 정착을 위해 타당한 관리계획이라 판단됩니다.

이상 4건의 안건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는 창원시 명예 시민증 수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수정가결 하였으며, 창원시 구 및 읍·면·동 명칭과 구역획정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등 3건의 안건에 대하여는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가결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창원시 명예시민증 수여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창원시 구 및 읍면동 명칭과 구역획정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창원시세 감면조례 전부 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012년도 창원시 공유재산관리계획 제1차 변경안 심사보고서

(기획행정위원회)

(부록에 실음)


○의장 김이수 노창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 의안심사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창원시 명예 시민증 수여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창원시 명예 시민증 수여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앞서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창원시 구 및 읍·면·동 명칭과 구역획정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창원시 구 및 읍·면·동 명칭과 구역획정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앞서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창원시세 감면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창원시세 감면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을 앞서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12년도 창원시 공유재산관리계획 제1차 변경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12년도 창원시 공유재산관리계획 제1차 변경안을 앞서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창원시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경제복지위원장 제안)

6. 창원시 효행장려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윤희 의원 발의)

7. 창원시립 곰두리 국민체육센터 운영 조례안(시장제출)

8. 창원시 노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시장제출)

9. 창원시 저소득 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시장제출)

(14시34분)

○의장 김이수 박철하 의원님, 의사진행 발언입니까?

(박철하 의원 의석에서 - 예, 그렇습니다.)

제가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진행발언 내용을 잠시만 소개해 주십시오.

(박철하 의원 의석에서 - 의사진행발언 내용은 의사일정 변경안입니다.)

의사일정 변경안입니까?

(박철하 의원 의석에서 - 예, 그렇습니다.)

의사일정변경 내용은 의제가 뭡니까?

(박철하 의원 의석에서 - 3대 중요시설 결정촉구 결의안에 대해서 이번에 같이 상정되지 않았습니다. 오늘 함께 상정할 것을 제출하고자 합니다.)

제가 조금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회를 안 드리겠다는 게 아니고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첫날 본회의 석상에서 사무국장님께서 여러 의원님들 앞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28명의 의원님이 서명을 해서 이번 회기에는 그 안을 다루지 않고 다음 회기로 미루었으면 해서 그 보고를 드렸습니다. 드렸기 때문에 제가 의사진행발언을 안 드리려는 게 아니고 일단 오늘 의제 안건 올린 걸 먼저 상정을 하고 발언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양해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철하 의원 의석에서 - 언제 주실 겁니까?)

제가 발언기회를 마치기 전에 드리겠습니다.

(박철하 의원 의석에서 - 알겠습니다.)

예.

(「의사일정 순서를 정하려면 미리 의결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하는 의원 있음)

그것은 제가 드리겠습니다.

(배종천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의사일정 변경안은 제1항이 상정되기 전에 의사일정 변경을 해야 되는데 그걸 나중에 받아들여 버리면 안 되죠.)

일단 그 받은 시점에서 이의제기 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박철하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제가 단상에 나가서 말씀드릴게 있습니다.)

아니, 이렇게 하면 회의가 중구난방이 되고요, 안 되니까 일단 제가 사회권을 가지고 의장이 사회를 하도록 좀 도와주십시오.

(박철하 의원 의석에서 - 아, 의원이 의사진행 발언을 요구 하는데 의장님께서...)

제가 발언기회를 안 드리려는 게 아니고

(박철하 의원 의석에서 - 시점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제가 드린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의장은 회의를 원만하게 이루어 나가는 그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발언을 드린다고 했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창원시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6항 창원시 효행장려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창원시립 곰두리 국민체육센터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창원시 노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창원시 저소득 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경제복지위원회 심재양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재양 의원 반갑습니다. 경제복지위원회 심재양 의원입니다.

먼저, 창원시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지난 1월 17일자로 유통산업발전법이 개정됨에 따라 대규모점포 등의 영업시간 제한과 의무휴업일을 지정하여 건전한 유통질서를 확립하고 근로자의 건강권 보호 및 지역경제의 상생발전에 기여하고자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대규모점포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과 준대규모 점포에 대하여 영업시간 제한을 오전0시부터 오전8시까지로 하고 의무휴업일을 매월 2일간으로 하며 이를 두 번째 일요일과 네 번째 일요일로 지정한 사항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집행부와의 질의답변 및 타 자치단체 사례를 듣고, 이해당사자와의 간담회를 거쳐 심도 있는 논의과정을 통해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창원시 효행장려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건전한 가족제도의 정착과 전통 효(孝) 문화의 확산을 위하여 생계를 같이 하는 4대(代) 이상 구성 가구에게 효행장려수당을 지원하고자 하는 조례제정안입니다. 반기별 30만원씩 연 2회에 걸쳐 “효행장려수당”을 지원함으로써 효행을 통한 고령화 사회의 문제 해결 및 건전한 가족제도를 정착코자 하는 것으로 조례제정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창원시립 곰두리국민체육센터 운영 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장애인들의 복지공간 제공을 위하여 추진하였던 곰두리국민체육센터가 준공됨에 따라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조례 제정안입니다.

동 시설은 2009년 3월부터 2011년 12월까지 총사업비 77억 1,200만원이 투자되었고, 지하1층 지상3층 건물에 수영장, 다목적 강당, 각종 프로그램실 등이 설치되어 있으며, 센터의 기능 및 사용에 관한 사항, 위탁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고 시설의 운영에 철저를 기하고, 장애인들의 다양한 체육·문화활동 기회제공 및 재활치료 등 삶의 질 향상과 더불어 시민휴식공간 제공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창원시 노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의창구 지역에 노인종합복지관이 건립됨에 따라 관련조례 일부를 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의창구 지역에 신축한 노인종합복지관은 “의창노인종합복지관”으로 하고, 성산구 지역의 “창원노인종합복지관”은 “성산노인종합복지관”으로 명칭을 변경하며, 마산, 진해 등 총 4개의 각 노인종합복지관 위치를 새 도로명 주소로 표기코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창원시 저소득 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법적 지원을 받지 못하는 저소득층에 대한 긴급지원사업을 확대하고 제도적 미비점을 보완코자 하는 조례 개정안입니다. 저소득 주민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복지시책의 추진에 만전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처리한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창원시 효행장려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창원시립 곰두리 국민체육센터 운영 조례안 심사보고서

창원시 노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창원시 저소득 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경제복지위원회)

(부록에 실음)


○의장 김이수 심재양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경제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 의안심사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5항 창원시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성준 의원 의석에서 - 예, 의장님, 있습니다.)

질의입니까? 토론입니까?

(김성준 의원 의석에서 - 토론입니다.)

잠시만요. 질의하실 분 안 계시지요?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김성준 의원님, 반대토론입니까? 찬성토론입니까?

(김성준 의원 의석에서 - 반대이면서 보류토론입니다.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보류안입니다.)

반대토론이 아니고요, 의사진행발언의 과정에 있어서 보류안이지요?

(김성준 의원 의석에서 - 예.)

예, 김성준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준 의원 반갑습니다. 마산회원구 내서읍 출신 김성준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앞서 제안설명한 창원시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보류코자 하는 의견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앞서 심재양 의원님이 제안설명 시 말씀했듯이 경제복지위원회에서 이해당사자와 간담회 및 집행부와의 의견교환 등을 통해 심도 있게 논의되었으리라 믿습니다.

하지만 어제 언론에 보도된 바와 같이 대규모점포 등에 대한 규제에 대하여 본 의원은 시민의 의견이 일정부분 반영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3월 6일자 언론보도에 의하면 인근 진주시의 경우 대형마트 규제조례안에 대해 주민의견을 수렴한 결과 찬성보다는 반대의견이 압도적으로 많이 나타난 것으로 보도되었습니다.

물론 수렴된 의견은 조례안 심사시 참고용이지만 상당 부분 시민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만큼 대규모점포 등 규제에 대하여 시민의 뜻을 수렴하는 과정을 거친 후 개정하였으면 합니다.

다음은 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 개정과 관련한 사항입니다. 부칙 제2조 적용사례입니다.

제2조와 관련하여 아직까지 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이 개정되지 않았습니다. 만약 창원시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이 오늘 본회의에서 의결된다면 준대규모점포는 조례 공포 후 바로 영업시간 제한 및 월2회 의무휴업일의 규제가 뒤따르게 되겠지만 대규모점포는 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 개정 이후에야 시행된다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대규모점포와 준대규모점포와의 의무휴업일 시행시기가 달라 유통가의 혼선과 지역민의 불편을 초래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덧붙여서 유통기업 상생발전법 전통상업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개정조례안이 오늘 본회의에서 의결된다면 통합창원시 내에서 바로 적용되는 지역이 제가 살고있는 내서읍 농협하나로마트입니다.

저희 내서 농협하나로마트는 대형마트이기보다는 매장규모의 제한에 걸려서 영업규제일수와 영업시간의 조례에 준하게 되는 그런 지역입니다. 저희 내서지역은 7만 5천여 읍면이 살고 있으면서 재래시장이나 올바로 된 상권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5천여명의 조합원들로 구성된 조합출자금으로 운영되고 있는 그런 단위농협입니다. 단지 매장의 규모 때문에 이 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 개정에 해당되는 그런 지역이기도 합니다.

어제 경제복지위원회에서 충분히 논의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초의 개정안에 보면 점포가 창원시에 본점을 둔 점포는 예외조항을 두자는 안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상위법에 위배된다는 내용 때문에 전문위원들의 검토보고를 듣고 경제복지위원회에서 통과된 걸로 충분히 설명은 들었습니다. 그렇지만 아직 유통기업상생발전법이 계류중에 있기 때문에 기업상생발전법이 통과된 이후에도 이 조례가 통과되어도 무난하다고 저는 의원님들께 말씀드리는 바입니다.

그래서 이런 점을 다시 고려한다면 본 안건을 보류했으면 하고 의원님들께 제의를 드리는 바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우리 내서지역은 다른 지역과 달리 75,000여 지역민들로서 제대로 된 상권하나 없습니다. 그리고 재래시장도 하나 없는 사항입니다.

농협하나로마트를 이용하지 않으면 당장 우리 지역민들이 시장을 볼 수 있는 그런 공간들이 부족한 게 저의 지역구의 현실입니다. 지역민들의 뜻과 우리 의원님들이 충분히 검토를 해 주셔서 차후에 조례안을 상정하기를 보고 드리는 바입니다.

이상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이수 김성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재양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신상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신상발언입니까?

(심재양 의원 의석에서 - 예, 우리 위원회 신상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지금 현재 보류동의안에 대해서 우리 의원님들이 익숙하지를 못합니다. 자칫 이해가 잘 안 되면 또 오해를 낳을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신중하게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의사진행발언입니까?

(심재양 의원 의석에서 - 예.)

반대토론이 남아 있습니다.

(심재양 의원 의석에서 - 아니, 우리 위원회 보류동의안에 대해서 신상발언을 하고 싶습니다.)

그러면 지금 채택해 놓고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되겠습니까? 위원회에서 일어났던 것을 본회의에 보고를 할 수 있도록 투표하기 전에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심재양 의원 의석에서 - 예.)

방금 김성준 의원으로부터 의사일정 제5항 창원시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보류하자는 구두동의가 있었습니다. 이 동의가 의제로 성립하기 위해서는 한분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합니다.

찬성하시는 의원님, 계십니까?

보류동의를 제안한 의원이 한분이기 때문에 이것은 성립되기가 좀

(「찬성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찬성합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그러면 찬성의원이 계시므로 이 동의는 창원시의회 회의규칙 제26조 규정에 따라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아마 이 문제에 대해서는 경제복지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다룬 내용에 대해서 우리 의원님들한테 설명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심재양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재양 의원 경제복지위원회 심재양 의원입니다.

김성준 의원님의 보류동의안에 대해 반대토론을 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경제복지위원회의 신상발언을 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아직 대통령령으로 개정되지 않았다는 점을 아셔야 되고, 영업권 및 평등권 침해를 이유로 개정된 유통산업발전법과 전주시의 조례에 대하여 2월 17일 이마트, 홈플러스, 롯데마트 등 29개 유통관련 업체들로 구성된 한국체인스토어협회에서 헌법재판소 헌법소헌 제기 및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에 대한 판결이 아직 진행 중인 점 등과 관련하여 우리 경제복지위원회에서도 그 시행시기와 관련하여 뜨거운 토론이 있었습니다.

그에 앞서 근로자의 건강권과 지역상권의 보호를 위하여 신속한 제도마련이 필요하다는 인식이 있어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창원시에 본점을 둔 대규모점포의 의무휴일 지정제외와 관련해서는 우리 경제복지위원회에서는 전 위원들이 초안을 작성할 당시, 지역기업 및 상권을 육성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반영을 하고자 했던 사안입니다.

하지만 우리 위원회의 초안에 대하여 법률에서 정하고자 하는 사항을 조례에서 예외로 허용하는 것은 법 취지에 위배될 소지가 있다는 집행기관의 의견과 경상남도 내의 시군유통업무 실무회의에서의 전주시에 본점을 둔 대규모점포를 예외로 하는 전주시 조례의 법 위반이라 할 수 있다는 예상 질의의 답변자료 등을 참고한 결과 전 위원의 심도 있는 논의 끝에 법 개정의 취지와 대규모점포 상호간의 형평성, 법령저촉의 소지와 향후 조례공포 및 시행까지의 절차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볼 때 이를 반영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이 많아 본 조항을 반영하지 않기로 했던 것입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는 각계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심도 있는 의견을 거쳐 본 안건을 발의하게 되었다는 점을 혜량하여 주시고 본 조례개정의 시급성 여부에 대하여 여러 의원님들의 현명하신 판단에 맡기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이수 심재양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반대토론이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찬성토론 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지금 반대토론과 찬성토론이 없습니다. 이는 의제가 성립되었기 때문에 반대토론과 찬성토론을 생략하고 투표로 들어가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여러 의원님,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의원님, 이의 없으시죠?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김성준 의원님께서 발의한 구두동의안 의사일정 제5항 창원시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의 보류동의에 대하여 창원시의회 회의규칙 제45조 규정에 의거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표결방법은 창원시의회 회의규칙 제48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전자투표기기를 이용하여 가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재석의원을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모니터에 있는 재석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전 자 투 표)

의원님, 재석버튼을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현재 재석의원은 53명입니다.

그러면 의사담당주사는 투표시작 버튼을 눌러주시고 의원님들께서는 토표를 하시되, 의사일정 제5항 창원시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김성준 의원님의 보류동의에 대하여 찬성하시면 찬성버튼을, 반대하시면 반대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전 자 투 표)

아직 투표를 하지 않은 의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투표를 다 하셨으므로 의사담당주사는 투표종료버튼을 눌러주시고 의원님들께서는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53명 중 찬성 23명, 반대 30명, 따라서 김성준 의원님의 구두동의안 의사일정 제5항 창원시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의 보류동의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성준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예, 김성준 의원님,

(김성준 의원 의석에서 - 잠깐 정회를 신청합니다.)

예,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만 정회를 하겠습니다.

(14시53분 회의중지)

(15시16분 계속개의)

○의장 김이수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창원시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만 이미 의석에 배부해 드린 바와 같이 김성준 의원님으로부터 수정안이 사전에 발의되었습니다.

창원시의회 회의규칙 제27조의 규정에 따라 의안에 대한 수정안은 제적의원 1/4이상의 찬성으로 의제가 됩니다.

따라서 김성준 의원님으로부터 발의된 원시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은 의제가 성립된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수정안 발의 의원이신 김성준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준 의원 마산회원구 내서읍 출신 김성준 의원입니다.

경제복지위원회에서 조례 통과된 내용에 대해서 수정발의한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회의 의견을 존중하지 못한 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우리 내서 단위농협 하나로마트는 2004년 구 마산시와 계약을 체결해서 2007년 완공을 마쳤습니다. 또 그 조건이 2023년까지 현 창원시에 기부채납 조건으로 지어진 농협 하나로마트입니다. 2023년 이후에는 저희들 재산이 되는 겁니다.

또 대형마트 규제방안에 대해서만큼 저도 동의를 합니다. 그렇지만 어떤 지역적인 형평성을 고려하지 않은 조례는 같은 동료의원들께서도 사료해 주십사 하는 뜻에서 제가 보류안을 냈었는데 그게 부결됨으로써 수정안을 제안설명하게 되었습니다.

창원시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제출에 따른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경제복지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하였다고 생각됩니다만 지난 3월 6일자 언론에 보도된 바와 같이 대규모점포 등에 대한 규제에 대하여 인근 진주시의 경우 대형마트규제 조례안에 대한 주민의견을 수렴한 결과 찬성보다 반대의견이 압도적으로 많았던 것으로 보도되었습니다. 그리고 어제 경제복지위원회에서 조례안이 통과되고 난 이후에 저희 지역에서 그 얘기를 듣고 지역적인 고려 없이 만들어진 조례안에 대한 일부 저희 지역의 조합원들과 많은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상위법에 위배되지 않는 한도 내에서 한 1개월 내지 2개월 보류를 해서 농협의 형평성에 맞는 규모 축소나 농산물의 51% 매출을 유도를 해서 그런 조치를 취하려고 했던 게 사실은 저의 생각이었고 저희 지역의 판단이었습니다.

그래서 보류가 가결되기를 원했지만 부결되는 바람에 수정안을 제출하게 되어서 다시 한번 부연설명을 드리는 바입니다.

상당부분 시민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만큼 대규모점포 등 규제에 대하여 시민의 뜻과 지역의 뜻을 충분히 수렴하여 다수가 공감할 수 있는 조례가 개정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본 조례안의 취지와 목적은 재래시장 및 소규모점포의 활성화에 있다고 하나, 조례개정으로 인근에 재래시장이 없는 주민들은 오히려 역차별 불편을 초래할 소지가 있으므로 이를 해소하기 위해 안 제14조의2 제2호 말미에 창원시에 본점을 둔 대규모점포 등은 예외로 한다는 안을 삽입시키는 수정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본 의원이 제출한 수정안이 의결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이수 김성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김성준 의원님께서 제안설명한 수정안에 대하여 먼저 질의 토론을 하고 다음에 심재양 의원님께서 제안설명한 원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김성준 의원님께서 제안설명한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강영희 의원님,

(강영희 의원 의석에서 - 토론하겠습니다.)

토론입니까?

(강영희 의원 의석에서 - 예.)

그럼 질의 없죠?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토론은 반대토론입니까? 찬성토론입니까?

(강영희 의원 의석에서 - 반대토론입니다.)

예, 강영희 의원님, 반대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영희 의원 강영희 의원입니다.

김성준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수정동의안에 대해서 저희 경제복지위원회에서 앞에 심재양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들이 있습니다. 그 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이 안에 대해서 법률적으로 위배될 수 있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한번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항은 경제복지위원회 기존 본 안의 초안에 창원시에 본점을 둔 대규모점포에 대한 사항이 기재가 되었었고 거기에 따라서 우리 경제복지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토론을 했던 사항입니다.

그리고 내서 지역에 지역구를 두고 계시는 많은 의원님들이 내서농협 하나로마트 부분에 대한 상당한 관심과 우려를 얘기하셨기 때문에 그에 대한 충분한 심정은 이해를 하겠지만 저희 위원회에서는 여기에 대해 법률에서 제한하고자 하는 사항을 조례에서 예외로 허용한다는 것은 법 취지에 위배될 수 있다는 소지가 있다고 하는 집행기관의 의견이 있었고, 또 경상남도 내의 시군 유통업체 실무회의에서 또한 기존에 전주시에서 본점을 둔 대규모점포 등을 예외로 하는 전주시의 조례는 법 위반이라고 할 수 있다는 예상 질의의 답변 자료를 참고하여 전 의원의 심도 깊은 논의 끝에 이 항이 삭제되었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다시 한번 제안을 드리면 내서농협에서 이러한 법 규정에 맞는 방법들을 조례가 통과되고 난 이후에 다시 마련하더라도 크게 어려움이 없겠다 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제안을 드리고요. 원래의 법 취지에 맞도록 중소상인들의 생존권의 입장에서 이 부분을 접근해 주셨으면 좋겠고, 또한 이 법 조항에서 위배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놓고 저희 경제복지위원회에서 통과시키는 것은 무리가 있었기 때문에 그 조항들을 여기 계신 의원님들께서 심도 깊게 판단하시고 이 안에 대해서 경제복지위원회 원안에 대해서 좀 더 심도 깊게 고민하시고 거기에 대한 의결을 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이수 강영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찬성토론 있습니까?

그러면 질의 토론을 종결하고 창원시의회 회의규칙 제50조에 따라 김성준 의원님으로부터 발의된 수정안에 대하여 먼저 의결을 하고, 부결되면 심재양 의원님께서 제안설명한 원안을 의결하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5항 창원시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을 창원시의회 회의규칙 제45조의 규정에 의거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표결방법은 창원시의회 회의규칙 제48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전자투표 기기를 이용하여 가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재석의원을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모니터에 있는 재석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전 자 투 표)

지금 현재 재석의원은 53명입니다. 그러면 의사담당주사는 투표시작 버튼을 눌러주시고 의원님들께서는 투표를 하시되, 김성준 의원님이 제안설명한 창원시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의 수정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면 찬성버튼을, 반대하시면 반대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전 자 투 표)

아직 투표를 하지 않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투표를 다 하셨으므로 의사담당주사는 투표종료 버튼을 눌러주시고 의원님들께서는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53명 중 찬성 27명, 반대 26명, 기권 없습니다. 따라서 창원시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김성준 의원님이 발의한 수정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창원시 효행장려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창원시 효행장려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앞서 경제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창원시립 곰두리 국민체육센터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창원시립 곰두리 국민체육센터 운영 조례안을 앞서 경제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창원시 노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창원시 노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앞서 경제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창원시 저소득 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창원시 저소득 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앞서 경제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창원시립예술단 운영조례안(시장제출)

11. 창원시 문화원사 설치 및 운영조례안(시장제출)

12. 창원시 문화예술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안(시장제출)

13. 창원시 폐기물관리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시장제출)

14. 창원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 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안(시장제출)

15. 창원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에 관한 조례안(시장제출)

16. 창원시 생활폐기물 재활용처리시설의 관리 및 운영조례안(시장제출)

17. 창원시 안민마을 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안(시장제출)

(15시30분)

○의장 김이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창원시립예술안 운영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창원시 문화원사 설치 및 운영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창원시 문화예술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창원시 폐기물관리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창원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 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창원시 생활폐기물 재활용처리시설의 관리 및 운영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창원시 생활폐기물 재활용처리시설의 관리 및 운영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창원시 안민마을 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환경문화위원회 간사이신 조준택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준택 의원 반갑습니다. 환경문화위원회 간사 조준택입니다.

제18회 창원시의회 임시회 기간 중 환경문화위원회에서 심사한 『창원시립 예술단 운영 조례안』등 8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편의상 심사경과는 생략하고 심사결과 위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창원시립 예술단 운영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통합 당시 유보되었던 조례로 그동안 창원, 마산, 진해 등 3개 지역별로 따로 운영함으로써 단원신분, 임금체계, 위촉기간 등이 각각 상이 했던 것을 예술단의 통합적,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통합 조례를 제정코자 제출된 안건입니다.

본 위원회 심사결과, 시립예술단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예술단을 위탁하고자 할 경우

「창원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라 위탁 운영하도록 위탁운영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일부 수정의결하고 나머지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창원시 문화원사 설치 및 운영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창원의 향토사 조사·연구와 지역 고유문화의 보존 발전은 물론 복합 문화공간 기능을 갖춘 창원문화원 건물이 준공됨에 따라 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마련하고자 제출된 제정 조례안입니다.

본 위원회 심사결과, 지역문화의 계발·보존 및 전승 사업을 지속적이고 효과적으로 추진함은 물론 지역문화 창달에 크게 기여 할 것으로 판단되어 제출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창원시 문화예술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3개 지역에서 개별로 운영하고 있는 성산아트홀, 3·15아트센터, 진해구민회관, 진해야외공연장 등 지역 문화예술시설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문화예술시설 설치 운영에 관한 사항을 통합 조례로 제정코자 제출된 안건입니다.

본 위원회 심사결과, 기존 개별조례를 폐지하면서 문화재단의 시설 운영규정으로 정한 사용료 규정을 조례에서 정하도록 사용료 조항 신설과 위탁운영에 관한 사항을 일부 수정의결하고 나머지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창원시 폐기물관리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청소행정의 효율적인 업무추진 및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지난 2010년 12월 통합조례를 제정한 바 있으나, 최근 관련 법령 개정과 지침 시달에 따라 법령 위임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전부 개정하고자 제출된 안건입니다.

본 위원회 심사결과 폐기물관리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환경부의 폐기물수수료 종량제 시행지침 등에 의하여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 자구 수정 등 일부 미비점을 현실에 맞게 보완하고자 하는 동 조례의 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제출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창원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현재 운영되고 있는 폐기물 관리 조례는 주로 음식물쓰레기의 수집·운반 체계 구축 및 재활용촉진 등의 사후 관리적 방안 위주로 규정되어 있어, 음식물쓰레기의 발생단계에서부터 원천적으로 억제하는 방향으로 폐기물 관리 조례에서 따로 분리하여 별도의 조례를 제정코자 제출된 안건입니다.

본 위원회 심사결과, 동 조례의 제정은 우수 주민이나 단체에 대한 지원 사항과 다량배출사업장 관리를 강화하는 등 발생억제에 중점을 두고 있어 조례 시행시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에 상당한 성과가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제출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창원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폐기물관리법 개정에 따라 청소행정의 효율적인 업무추진과 최상의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의 평가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코자 제출된 안건입니다.

본 위원회 심사결과, 우수업체에 대한 수의계약 및 사전적격 심사 시 부여되는 가점을 삭제하여 평가에 대한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하는 한편 현장평가단에 시의원을 추가로 구성하도록 일부 수정의결하고 나머지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창원시 생활폐기물 재활용처리시설의 관리 및 운영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통합 당시 유보 되었던 사항으로 폐기물관리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생활폐기물 재활용시설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통합 조례를 제정코자 제출된 안건입니다.

본 위원회 심사결과, 각 시설별 관련 조례의 유·무로 인해 위탁운영 등 시설 관리운영에 문제점이 많아 상위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종전 조례를 토대로 시설 운영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통합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으로 제출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창원시 안민마을 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통합 당시 복지시설 소유권 이전 관련 소송 진행 등의 사유로 유보되었던 조례로 천선동 대단위 생활폐기물 매립장 설치운영에 따른 인근지역 주민들의 복지지원을 위하여 건립한 안민마을 복지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제출된 안건입니다.

본 위원회 심사결과, 복지시설을 마을단체에 우선 위탁운영토록 한 것은 복지시설 건립 목적이 매립장 조성에 따른 안민마을 주민들의 복지증진에 있었으며, 건립당시부터 현재까지 마을단체에서 사용허가를 받아 운영해온 점 등이 우선 반영된 것으로 보아 적절한 조치라 판단되었으나, 안민마을 복지시설을 위탁하고자 할 경우 안민마을 단체에 우선 위탁 운영하도록 위탁운영에 관한 규정을 보다 명확하게 수정의결하고 나머지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창원시립예술단 운영조례안 심사보고서

창원시 문화원사 설치 및 운영조례안 심사보고서

창원시 문화예술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안 심사보고서

창원시 폐기물관리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창원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 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창원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창원시 생활폐기물 재활용처리시설의 관리 및 운영조례안 심사보고서

창원시 안민마을 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안 심사보고서

(환경문화위원회)

(부록에 실음)


○의장 김이수 조준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환경문화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 의안심사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0항 창원시립예술단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헌일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질의입니까?

(김헌일 의원 의석에서 - 예.)

예, 김헌일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헌일 의원 의석에서 - 이 자리에서 하겠습니다.)

예.

(김헌일 의원 의석에서 - 유인물 55페이지에 보면 맨 하단부에 예술단원의 종류가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단원을 상임단원과 비상임단원으로 구분하고, 다시 그 기능에 따라 출연단원과 비출연단원으로 구분한다 이랬는데 이 4개의 각각 상이한 단원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요구 드립니다.)

○의장 김이수 김헌일 의원님, 수고했습니다.

이 질의에 대한 답변을 환경문화위원회 간사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준택 의원 김헌일 의원님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상임단원은 아시다시피 교향악단, 무용단, 합창단에 상시적으로 근무하는 단원을 얘기합니다. 비상임단원은 계약직입니다. 일반 기간을 정한 기간제 계약직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출연단원은 소위 무대에서 공연을 하는 단원을 얘기하는 것이고 비출연단원은 사무국 직원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답변이 되겠습니까?

(김헌일 의원 의석에서 - 그러면 마산 창원 진해가 통합되기 이전에 그런 상임단원과 비상임단원의 구분이 있었습니까?)

조준택 의원 예, 창원은 전원 상임단원이었고요. 합창단, 무용단, 교향악단 전원 상임단원이었습니다. 마산은 일부 상임단원과 일부 비상임단원, 그리고 진해합창단은 전원 비상임단원 단체로 되어 있었습니다.

(김헌일 의원 의석에서 - 그러면 그것이 지금 통합 이후에 이 조례안에 대한 적용을 받을 때 그럼 기존의 비상임단원이 일률적으로 다 비상임단원이 되고 그 다음에 기존의 상임단원은 다 상임단원으로 위촉이 되고 그런 겁니까?)

조준택 의원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2011년, 작년 10월과 11월 두 달에 걸쳐서 비상임단원 전원, 그리고 상임단원 중에서 일부 희망자에 의하여 오디션이라고 하는 평가제가 시행되었습니다. 거기에서 기본점수 이상을 받은 비상임단원은 상임단원으로, 상임단원 중에서 일부는 수석단원 또는 그 위의 상위 직급으로 승진하는 평가제가 실시되었습니다.

(김헌일 의원 의석에서 - 그러면 이 4개의 단원들이 받는 일종의 보수, 기타 처우나 대우에 대한 어떤 구분이 있다면 소상하게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조준택 의원 구체적인 숫자는 예술단 운영규정에서 정하고 있습니다만 상임단원의 처우 관계는 높은 쪽으로 선택을 해서 결정을, 상임 및 비상임에 대해서 구 창원시 예술단의 처우가 가장 좋았습니다. 그래서 높은 쪽으로 통일을 시키는 쪽으로 결정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헌일 의원 의석에서 - 구분되게, 상임단원과 비상임단원의 어쨌든 간에 차별이 있을 것 아닙니까?

조준택 의원 제가 다 외우지는 못합니다만 비상임단원의 경우에는 과거에, 금액을 밝혀달라는 뜻입니까?

(김헌일 의원 의석에서 - 여러 가지 신분상이나 처우상의 여러 가지 구분이 있다면 그것을 밝혀달라는 것입니다.)

조준택 의원 우선 마산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산의 경우에는

(김헌일 의원 의석에서 - 아니, 지금 제가 통합되기 이전의 것을 묻는 것이 아니고, 지금 이러한 새 조례에 의해 적용을 받을 때 거기에 따른 처우상의 차별이 있다면 그것을 밝혀달라는 것입니다.)

조준택 의원 단원에 대한 복무규정과 급여규정은 조례에서 결정을 하지 않고 예술단 운영규정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부분은 예술단 운영규정으로 결정되어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김헌일 의원 의석에서 - 알겠습니다.)

조준택 의원 예.

○의장 김이수 조준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헌일 의원, 답변 그 정도로 되겠습니까?

(김헌일 의원 의석에서 - 예, 따로 자료를 받아보겠습니다.)

예, 상세한 사항은 동료 의원님들이 잘 알다시피 서로서로 조금 그런 문제가 있기도 합니다. 이것은 추후에 집행부에 요구를 해서 자료를 김헌일 의원님한테 전달이 되도록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음 질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창원시립예술단 운영조례안을 앞서 환경문화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창원시 문화원사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창원시 문화원사 설치 및 운영조례안을 앞서 환경문화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창원시 문화예술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창원시 문화예술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안을 앞서 환경문화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창원시 폐기물관리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창원시 폐기물관리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을 앞서 환경문화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창원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 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창원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 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안을 앞서 환경문화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창원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창원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에 관한 조례안을 앞서 환경문화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창원시 생활폐기물 재활용처리시설의 관리 및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창원시 생활폐기물 재활용처리시설의 관리 및 운영조례안을 앞서 환경문화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창원시 안민마을 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7항 창원시 안민마을 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안을 앞서 환경문화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8. 창원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관리지역 세분 )결정(변경)(안)에 관한 의견 제시의 건(시장제출)

19. 2020 창원시 도시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의견 제시의 건(시장제출)

(15시49분)

○의장 김이수 의사일정 제18항 창원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관리지역 세분 )결정(변경)(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과 의사일정 제19항 2020 창원시 도시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도시건설위원회 간사이신 김동수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수 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 김동수 의원입니다.

제18회 창원시의회 임시회 개회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창원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관리지역 세분 )결정(변경)(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과, 2020 창원시 도시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보고 드리면 위 두 건의 안건은 지난 2월 19일자 의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본위원회에 심사 회부하여 제2차 회의에 상정, 질의 답변과 토론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결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창원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관리지역 세분 )결정(변경)(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은 마산합포구, 마산회원구 읍면지역 일원이 2008년 12월 농업진흥지역에서 해제된 미 세분 관리지역과 2008년 12월 26일, 2011년 12월 15일 각각 산림청에서 보전산지를 해제한 농림지역에 대하여 토지적성평가 및 주변현황 등을 고려하여 보전, 생산, 계획관리지역으로 세분화하기 위한 것으로 농업진흥지역이 해제되어 미 세분 관리지역으로 2284필지, 보전산지가 해제되어 농림지역으로 1988필지 기 세분관리지역 재검토 대상이 304필지이며, 관리지역 세분내용은 대상지역 1만㎡이상 224필지는 정형화 기준을 충족하여 토지적성평가에 따라 분류하였고, 1만㎡미만 800필지는 정형화 기준미달로 인접한 용도지역과 동일하게 분류하였습니다.

2020 창원시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은 통합 창원시 출범에 따라 공간적 통합과 지역 간 균형발전을 기조로 도시 및 주거환경이 불량한 지역을 체계적이고 계획적인 개발을 유도하며, 도시기능 및 환경을 개선코자 창원시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안을 수립함에 있어 시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부문별 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주거지 관리, 토지이용, 건축물 밀도, 정비기반시설, 단계별 정비계획 수립 시기 등을 계획하였으며, 특히 밀도 계획에서 용적률 인센티브 제도를 도입하였고, 단계별 정비계획은 총 72개소 중 기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구역 및 행정절차 이행중인 지역 46개소를 제외한 26개소에 대하여 1단계 12개소, 2단계 8개소, 3단계 6개소의 시기를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본 위원회의 심사 의결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창원 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 관리지역 세분 결정 변경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은 찬성의견으로 2020 창원시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수립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은 용적률 인센티브를 제1종, 제2종, 제3종 일반주거지역에 대하여 제출된 내용보다 상향조정하는 부대의견을 부하여 찬성의견을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하시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창원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관리지역 세분 )결정(변경)(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 심사보고서

2020 창원시 도시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 심사보고서

(도시건설위원회)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의장 김이수 김동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도시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 의안심사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8항 창원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관리지역 세분 )결정(변경)(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8항 창원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관리지역 세분 )결정(변경)(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은 앞서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채택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9항 2020 창원시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9항 2020 창원시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은 앞서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채택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 마산 해양신도시 건설사업 실시협약 변경 동의안(시장제출)

(15시55분)

○의장 김이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20항 마산 해양신도시 건설사업 실시협약 변경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난 1월 30일 제17회 제1차 본회의 시 균형발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사항으로 심사보고는 생략하고 바로 질의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0항 마산 해양신도시 건설사업 실시협약 변경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송순호 의원 의석에서 - 의장,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의사진행발언입니까?

송순호 의원님 나오셔서 의사진행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순호 의원 반갑습니다. 균형발전위원회 송순호 의원입니다.

제가 의사진행발언을 신청한 이유는 방금 상정된 해양신도시 건설사업 협약변경 동의안에 대한 심의를 보류했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하기 위해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지난 회기에서 이 안건이 제가 또 보류안을 동의를 하였고, 이 안이 보류하는 것으로 가결이 되었습니다.

그로부터 시간이 좀 흘렀습니다만 그동안에 지난번에 보류할 때와 하등의 변화된 사항이 없습니다.

몇 가지 말씀을 드리면 전년도 12월 15일날 상임위원회에서 이 안이 올라왔을 때 분명하게 사업소장님과 질의, 응답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토지이용계획과 매립형태는 결정되지 않았다. 추후 여러 자문을 받아서 이후에 결정하겠다고 했지만 창원시에서는 매립형태와 관련해서는 섬 형태로 하겠다고 공언을 하였고 보도자료를 내기도 하고, 공식적으로 입장발표를 하기도 했습니다. 이것은 균형발전위원회에서 심의할 당시에 의원들과 질의 답변을 하는 과정에서 분명하게 허위보고를 한 것입니다.

분명하게 매립형태라든지 이런 것들은 차후에 전문가들과 논의해서 결정하겠다고 했지만 상임위원회 가결이 된 이후에 곧바로 언론을 통해서 섬 형태로 하겠다고 발표를 하였고, 매립형태와 관련해서는 추가 협상이 없다고까지 말을 했습니다.

이것은 상임위원회에서 심의하고 의결하는데 심대한 영향을 미쳤고 그것에 따라서 이후에 결정된다는 믿음 속에서 저희 위원회에서 가결시켰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원회에서 응답하고 보고받은 것과는 다르게 행정에서 집행을 한다면 이것은 의회 심의 의결권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것이고, 심대한 도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문제와 관련해서 의원님들은 한 번 더 깊이 있게 생각을 해주셔야 된다는 당부의 말씀을 다시 드립니다.

그리고 어떤 사업을 함에 있어서 해양개발 신도시를 만들 때 매립형태와 토지이용계획이 핵심 사안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어떤 시설로 활용할지 어떤 용도로 사용할지에 대한 구체적 계획이 없습니다. 그런 계획을 가지지 않은 상태에서 매립형태를 먼저 정한다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것입니다.

매립용도 그러니까 토지이용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매립의 방법과 공사시기에 있어서 방법이 많이 달라지죠.

그렇게 달라지면 사업비 또한 엄청난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업비를 추정예상치로 3500억, 해양신도시만 조성하는데 들어가고, 이것과 관련해서 토지분양을 통해서 2천억을 마련하고 창원시 재원을 2천억 투입해서 땅을 만들겠다고 합니다.

그렇게 막대한 돈을 들여서 조성하는 부지가 어떤 시설로 어떤 목적으로 활용할지에 대한 계획이 전혀 없습니다.

이런 마스터플랜이 수립되지 않는 상태에서 무조건 의회동의만 해 달라 그리고 나면 매립을 해서 추후이용계획은 정하겠다. 이것은 앞뒤가 안 맞는 것입니다.

행정이 이렇게 되어서는 안되죠. 우리 의원들이 4천억이라는 막대한 돈을 들여서 만드는 사업이 어떠한 그림이 그려질지 어떠한 형태로 활용될지에 대한 상이 전혀 잡혀있지 않습니다. 시에서 말하는 복합 업무 비즈니스단지 과연 무엇을 의미합니까?

6만평을 복합 업무 비즈니스단지로 하겠다고 합니다. 19만평 중에. 거기에 어떤 시설을 앉힐지 전혀 감이 오지 않습니다.

제가 듣는 감으로는 시티세븐 복합 업무 비즈니스단지 연결되는 것입니다. 6만평이면 매립용지가 19만평입니다.

19만평이면 500m 폭에 1.2km의 길이를 가진 거대한 땅이 마산 앞바다에 들어서는 것입니다.

상상을 해보십시오. 마산 앞바다에 그 거대한 땅이 들어서는데 그것이 어떠한 용도로 사용할지에 대한 구체적 계획도 없이 이렇게 먼저 동의만 해 달라 이렇게 요구하는 것은 의회에 대해서 굉장히 무시하는 것이고, 시민들 또한 굉장히 무시하는 것입니다.

정확한 사업계획과 마스터플랜을 수립한 이후에 이 협약변경 동의안을 변경해도 충분히 늦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창원시에서 계획하고 있는 개발방향대로 만약에 해양신도시가 만들어진다면 19만평 중에 6만평을 복합 업무 비즈니스단지로 활용한다는 개발방향을 세우고 있습니다.

이 6만평이 과연 시에서 말하는 상업시설을 배제하고 주택용지를 배제한 상태에서 분양이 과연 될까요?

분양을 통해서 2000억 공사비를 확충하겠다는 것입니다. 총 4000억 중에서 과연 그 부지가 상업도 안 돼, 주택도 안 돼, 그 다음 구 상권과 또 원 도심과 상충되는 시설은 넣지 않겠다고 말을 하는데 과연 누가 이 땅을 분양받을 것입니까? 분양 안 됩니다.

분양되지 않으면 시민들의 순수한 세금을 4천억원이나 투입해야 됩니다. 과연 우리 창원시에 세금을 4천억을 투입해서 19만평이라는 땅을 그것도 바다에 매립해서 만들어야 될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창원시장님이 통합되고 나서 진해에 있는 시운학부 부지를 진해시민들은 공원으로 활용해라. 주민공공시설로 활용하라는 요구가 빗발쳤지만 창원시 부채를 갚는다는 이유로 그 땅을 매각을 했습니다.

940억에 매각을 했나요? 그렇게 해서 500억의 창원시 부채를 갚았습니다. 창원시에 연간 가원재원이 1900억 정도 밖에 되지 않습니다.

연간 1900억 정도 밖에 되지 않는데 마산해양신도시를 만드는데 4000억을 투입하고 나면 그 재원을 어떻게 마련할 것이고, 그 재원은 부채로 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추후에 창원시는 재정압박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 재정압박을 해소하기 위해서 박완수 시장님이 임기가 끝난 다음에 집행부 시장님이 들어서면 그 땅을 팔고 싶다는 생각이 안 들겠습니까? 팔아서 빚을 갚아야 된다고 하면 그 때 의원들은 동의하지 않을까요?

시운학부와 똑같은 문제가 또 다시 발생할 우려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이 사업을 하는데는 사업비를 최소화 시키는데 초점이 맞춰져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마산만을 보호하고 마산만을 살리는데 초점을 맞춰줘야 합니다. 마산만은 마산시민들의 자존심이고 고향입니다.

이런 마산시민들의 자존심이고 고향인 마산만이 파괴되어지는 것을 우리 마산시민들이 보고 있어야 됩니까?

마산만을 오롯이 시민들에게 돌려주어야 됩니다. 그런 개발방향을 그런 토지이용계획대로 방향전환이 충분하게 이루어져야 되고, 그것들에 대한 타당성을 충분하게 조사하고 면밀히 검토해서 시민들과 충분하게 소통을 이룬 이후에 결정을 해도 늦지 않다고 봅니다.

해양신도시사업은 특별회계 사업입니다. 특별회계를 왜 만듭니까? 어떤 특별한 사안이 있어서 만들어서 그 재원을 그 특별한 사업을 통해서 재원을 조달해서 그 사업을 하겠다는 것이 특별회계입니다.

특별회계에 일반재원 2천억의 투입계획을 가지고 있고, 분양이 되지 않으면 3천억 내지 4천억을 우리 시 세금을 쏟아 부어야 될 문제입니다.

1900억의 가용재원을 가지고 있는 창원시가 과연 4천억의 이 재원을 어떻게 마련할 것입니까? 앞으로 몇 년 동안 창원시가 아무 일도 하지 않으면 가능한 일입니다.

과연 아무 일도 하지 않고 그 돈을 마련할 수 있을까요? 시민들의 편의와 복지는 어디에서 떨어집니까? 누가 책임지겠습니까? 이 사업은 창원시에서 사업지원 분담금 연간 100억원을 물더라도 1년 내지 2년 동안 그 땅을 어떻게 활용하고 어떤 방식으로 만들어가는 것이 마산시민을 위하는 길이고, 창원시 전체 재원을 아끼는 길인지를 충분히 검토하고 연구해야 됩니다.

이것과 관련된 비교연구용역 한번 하지 않았습니다. 1년이 넘도록 시민단체에서 주장하고 반대를 해왔지만 묵묵하게 걸어가고 있습니다.

이것이 창원시 행정의 독선이고 독단이 아니고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시민들과 소통하지 않는 전문가들의 의견과 학자들의 의견을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밀어붙이고 있는 이 해양신도시 사업은 당연히 재검토되어야 합니다.

다시 한 번 당부 드립니다. 우리시민들에게 4천억을 과연 의미 있게 쓸 것인지 마산만과 마산 구 도심과 원 도심과 상충되는 곳에 시민들이 혈세를 퍼부어서 시민들의 삶을 더 나락으로 떨어뜨리게 할 것인지 우리 의원님들이 판단해 주십시오. 고맙습니다.

○의장 김이수 송순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철하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반대 토론하겠습니다.)

지금 구두동의안이 우리 의원들한테 몸에 익숙하지가 않습니다. 자칫 절차를 잘못하면 오해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절차를 진행하면서 여러분들이 참여할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여기서 송순호 의원님의 구두동의안이 전과 같이 가결되면 찬반토론의 기회가 없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부결이 된다면 원 상태로 돌아가서 질의 토론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집니다. 이 점을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번에는 서로서로 오해가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송순호 의원님이 방금 설명하신데 대해서 충분히 인지를 해주시고 여기서 찬반투표를 함과 동시에 찬성이 되면 그대로 보류안이 존속이 됩니다.

만약 부결이 되면 다시 원상태로 돌아가서 질의 토론을 하고 찬반토론이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태화 의원 의석에서 -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의사진행발언입니까? 여기 관련된 부분입니까?

(손태화 의원 의석에서 - 예. 이 사안은 굉장히 중요한 사안이기 때문에 보류동의안에 대한 찬반토론을 요구합니다.)

일단은 지금 의제를 채택하고 나면 찬반토론시간이 있습니다. 그 때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방금 송순호 의원으로부터 의사일정 제20항 마산 해양신도시 건설사업 실시협약 변경 동의안은 보류하자는 구두동의가 있었습니다.

이 동의가 의제로 성립하기 위해서는 한 분 이상의 찬성의원이 있어야 합니다.

찬성하시는 의원 계십니까?

(「찬성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찬성하는 의원이 계시므로, 이 동의는 창원시의회 회의규칙 제26조 규정에 따라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반대토론을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철하 의원님 나오셔서 반대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철하 위원 안녕하십니까? 균형발전위원회 간사 박철하 의원입니다.

지난해 12월 15일 저희 균형발전위원회에서는 해양신도시 실시협약 변경 동의안을 가결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송순호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 일면 수긍이 가는 부분이 있고, 마산구민들의 마음도 수긍이 가고 이해는 갑니다.

애초에 마산에서 1997년도에 마산항 광역개발계획을 수립한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것은 마산의 기존서항부두가 1만톤급 이상의 배가 들어올 수 있도록 되어 있지만 차츰 수심이 낮아졌습니다. 낮다보니까 큰 배가 들어오지를 못합니다.

이렇다보니까 차츰 물동량이 줄어들 수밖에 없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경쟁력을 갖추지 못하기 때문에 차츰 어려워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비로소 2003년에 정부와 실시협약을 체결하게 된 것입니다. 그 이후부터 줄곧 통합 전까지 마산시민들과 관계기관은 토론과 간담회를 개최해서 결국 이루어냈던 것입니다.

그런 과정에 공사를 이제 막 시작하려니까 통합이 되었습니다. 통합이후 시민단체들의 반대의견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 의견은 아시다시피 구도심이 상쇠해가는 공동주택개발과 상업지 개발이 되면 구도심이 쇠퇴된다. 그런 이유로 이것을 변경하자. 그런 연유로 해서 우리 집행부에서는 시민단체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반영을 해서 재검토를 하자고 발표했습니다.

그런 과정에 지금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추진이 이렇게 되었는데 지금 마산은 마산시민들의 편의와 환경을 마산만을 지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저는 마산에 지금 필요한 것은 신성장 동력이라고 생각합니다.

편안하게 살고 좋은 환경에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신성장 동력이 없이는 마산구민들이 제대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이제 마산항은 예전의 서항보다는 물류부지도 생깁니다. 창고부지도 생깁니다. 가공부지도 생깁니다. 이제 얼마든지 경쟁력을 갖춥니다.

이제 부산진해신항이 완공이 되면 충분히 그 부산진해신항의 피대항으로서의 역할을 다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진해항이 있습니다. 진해항은 부산진해신항이 완공되면 존재의 이유가 가치의 이유가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 진해항을 마산으로 또 옮길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런 성장동력을 갖게 됨으로써 마산은 새롭게 저는 탄생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섬 형태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애초에 매립형태는 섬 형태였습니다. 왜냐하면 그건 배수관계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7개의 배수관로로서는 그 배수를 다 처리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애초에 30m에서 50m를 간선수로를 만들고자 한 것입니다.

그런데 전문가와 전문기관이 그것도 부족하다. 그래서 70에서 100m로 간선수로를 확보하자.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 연후에 정부의 요청이 왔습니다. 정부가 예전 서항을 친수공간으로 확보하기 위해서는 70에서 약 200m의 공간이 필요하다. 그것을 또 전문가와 의논해서 그 의견이 또 수렴이 되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섬 형태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만약 배수가 안 되었을 경우에 여름 집중호우 때 침수가 된다면 모든 것이 허사가 될 것 아니겠습니까?

한번 침수되면 끝 아니겠습니까? 그것을 복구하려면 얼마나 많은 비용이 들겠습니까? 그리고 토지이용계획에서 대해서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토지이용계획은 창원시가 통합이후에 준비할 만한 시간이 좀 부족했다고 봅니다. 그 전에 많은 토론을 거쳤지만 그래도 저는 부족했다고 봅니다.

이런 중요한 시점에 토지이용계획은 준설이 시작된 시점으로부터 다시 계획하고 논의해서 서로가 지혜를 모으면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참으로 안타까울 수밖에 없는 실정이지만 우리 의원님들께서도 진정 우리 창원시 미래가 무엇인가 깊이 인지하셔야 합니다.

마산도 중요하지만 이제는 통합이 되었기 때문에 전체를 생각하고 전 시민을 다 같이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 마산도 이제 통합이 되어서 창원이 다 알아서 해주겠지, 아닙니다. 스스로가 살 길을 찾고 성장동력을 찾아야 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것은 웃을 일이 아닙니다. 왜냐 통합 창원시가 가장 중심인 창원시가 살아야 됩니다.

창원시가 흔들리면 마산도 흔들리고 진해도 흔들립니다. 이러한 재정부담이 계속 가중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현재 계속 지연됨으로써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기 투자된 금액이 3900억입니다.

정부가 2200억, 민간투자자가 1700억입니다. 이게 만약 계속 지연되거나 포기되었을 경우에 자칫 잘못하면 법적 분쟁으로 인해서 우리 통합 창원시가 물게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사업을 안 해도 3900억을 날려버릴 것이고, 사업을 해도 4000억이 나가는 것입니다.

과연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입니까? 다시 한 번 심사숙고하셔서 동료의원여러분들의 뜻을 좀 바랍니다.

이것이 원안가결 되어서 다시 우리가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이수 박철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찬성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손태화 의원 나오셔서 찬성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태화 의원 마산출신 의원으로 찬성토론자로 나온 손태화 의원입니다.

조금 전에 반대토론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마산에 대해서 너무 역사를 잘 모르고 토론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마산은 70년대 초부터 해안을 매립했습니다. 매립한 면적이 진정으로 하나도 제대로 된 것이 없습니다.

토지이용계획 사업하면서 하자고 하는데요. 그 사업하기 전에 결정이 되어 있던 것도 2005년도에 어떤 일이 있었느냐 하면 여기 나와 있는 현대산업개발 주식회사에서 매립했던 지금 현대아이파크 있는 그 부지가 바다매립으로 인한 준공업 지역이었습니다.

여기에는 많은 토론과 일들이 있었지만 결국은 집행부의 의도대로 용도를 바꿔서 아파트를 지었습니다.

그 부지들이 제대로 있었더라면 통합이후에 지금은 엄청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재원임에도 불구하고 잘못된 토지이용계획을 바꿈으로 인해서 일어났던 문제점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창원지역이나 진해지역에 계시는 의원님들 해안도로를 한번 가보십시오. 바다매립해서 전부 모텔만 지었습니다.

제가 그 당시에 토론을 하면서 제시했던 것이 34개였는데 지금은 40개가 넘습니다. 바다매립을 해서 마산은 모텔만 지었습니다.

토지계획에 대한 정확한 계획이 없었기 때문에 마산이 피폐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 역사성으로 보게 되면 지난 매미 때 어떻게 되었습니까?

매미가 일어나서 전국에서 가장 피해가 많은 지역으로 되었을 때 많은 학자들이나 전문가들은 그랬습니다. 바다매립이 잘못되어서 그렇다고.

그럼에도 지금 이제 10년이 채 흐르지도 않은 지금에 와서 다시 바다를 매립하고자 하는데요. 본래는 시민단체들이 떠들 때 국가와 시에서는 34만평을 매립하고자 했습니다.

우리 시민단체들이 나서서 축소를 해야 된다고 그렇게 줄기차게 했기 때문에 지금 19만평으로 줄었고, 이 섬형으로 했을 경우에 마산만이 엄청나게 줄어듭니다.

저는 전문가는 아니지만 매미 때 전문가들로부터 들은 얘기 한 구절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바다는 물이 자기 고향을 안다고 합니다. 자기가 가던 곳에는 언젠가 그 곳을 다시 찾아간다고 합니다.

마산만이 축소되어서 19만평을 섬형으로 할 경우에 여러분들은 그게 마치 지금 매립되어 있는 곳의 저지대가 안전해진다고 생각할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섬이 하나 들어섬으로써 제 추측으로는 그 바다만 위에 들어오는 물의 양은 같을 것으로 봅니다.

들어온 물이 어디로 가겠습니까? 매미와 같은 그런 사고가 생길 때 정말 육지는 거기에 있지 않은 지금 현재 매립되어 있는 저지대는 더 심각한 피해를 가져올 수 있는 이런 내용들이 전혀 검증이 되지 않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우리가 견지해야 될 부분들은 무엇이냐 하면 여러분들 한번 보십시오. 통합창원시가 전국에서도 가장 해안선이 긴 창원시이지 않습니까?

아직 해수욕장이 하나도 없죠. 저는 77년도에 마산에 왔을 때 마산가포해수욕장에 자주 갔었습니다. 가포해수욕장이 지금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영원히 해수욕장으로 되돌릴 수 없는 곳으로 되어 버렸습니다. 저희 도시건설위원회에서 2월 1일부터 2월 11일까지 미국에 연수를 다녀왔습니다.

얼반시를 저희들이 갔는데 거기서 저는 너무나 감명을 받았습니다. 그 시가 71년도에 시로 승격했고 우리 창원시의 승격은 80년 4월 1일날 시로 승격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시의 역사로 보면 거의 비슷합니다. 그 시의 면적은 우리시보다 몇 배는 되지만 인구는 22만명이더라구요. 주민들 발의로 해서 시의 개발계획이 마스터플랜이 정해지고 나서는 어느 누구도 영원히 변경할 수 없는 그런 마스터플랜을 결정하고 시의원들이나 시장이나 정치인들이 그걸 이행을 한다고 합니다.

우리나라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이해관계에 의해서 결정된 것을 뒤집고 정말 잘못된 것들을 이해를 하지 않으려고 듭니다.

지금 우리는 내용이 뭐냐하면 빨리빨리 하지 않으면 우리가 물어줘야 되는 돈 때문에 돈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한번 잘못하고 나면 수천억, 수조원이 우리 시민들에게 피해를 입힐 수 있는 사업을 일도 하지 않으면서 정말 토지이용계획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충분히 검토할 수 있는 기간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일을 하지 않습니다.

제가 그저께 시정질문할 때도 그랬지만 필요한 부서에서 필요한 일들을 해가면서 어떤 사업을 추진하고 거기에 맞는 변경안을 요구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무조건 하고 보자는 식으로 해서는 마산은 앞으로 영원히 돌릴 수 없는 그런 사태가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의원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하지말자는 것도 아니고요. 정말 해야 될 것은 꼭 해서 그 마스터플랜이 정말 어렵게 결정되고 나면 그것을 끝까지 지켜나갈 수 있는 시장이 바뀌고 의원들이 바뀌고 하더라도 국회의원들이 바뀌더라도 그게 지속이 될 수 있는 그런 마스터플랜을 지금부터라도 만들어서 우리가 이 사업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한 번 더 기억해 주십시오. 가포해수욕장이 영원히 돌릴 수 없는 곳으로 만들어져 버렸습니다. 만약에 지금까지 가포해수욕장이 유지가 되었더라면 우리 통합시에서 가장 명소가 되는 해수욕장으로 여러분들 만들 수 있었지 않겠습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많은 것을 더 얘기해도 같은 얘기가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것은 하지 말라는 변경안을 부결하자는 것이 아니고요. 정말 집행부에서 3월 30일날 그런 결의가 있었다면 최소한 지난 5일날 문순규 의원께서도 지적한 토지이용계획 안에서 어물거리지 말고 그것을 어떻게 하겠다는 것을 정말 빠른 시간 안에 용역을 주든지 전문가 집단의 조언을 들어서 만들어서 제대로 된 내용을 한번 결정하게 되면 다시는 바꿀 수 없는 그런 내용으로 여러분들 같이 동참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래서 이 안은 보류해서 우리 시장님께서 좀 더 우리 시민들이 바라는 쪽으로 계획을 수립한 다음에 사업을 진행해도 늦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가장 예산을 줄이는 경우라고 생각해서 찬성토론을 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이수 손태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반대토론하실 분 있습니까? 황일두 의원님 나오셔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일두 의원 균형발전위원회 황일두 의원입니다.

앞에 우리 동료의원들께서 말씀하신 부분 저도 공감은 합니다. 그러나 거기에 동의할 부분이 있고 동의를 못할 부분이 있습니다.

앞서 다 좋은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일단 앞부분은 거두절미하고 우리 마산시 형태에 대해 그러니까 구 마산시 형태에 대해서 제가 잠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사라호 태풍 들어보셨습니까? 들어는 봤지만 실제 몸으로 겪어보신 분 계십니까? 저는 사라호 태풍도 제가 몸으로 실제로 겪은 장본인입니다. 그 당시에는 마산 앞바다에 매립지가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우리 어시장도 그 당시 사라호 태풍에 거의 파괴 다 되어 버렸습니다. 그 어시장이 약 1km 가까이 밖에 나가서 현재 있는 판장이 지금 현재 판장입니다.

지난 매미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이미 인간이 막을 수 없는 재앙입니다. 이것은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 해양신도시가 하게 된 동기를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98년도 의회 들어가서 그 때부터 해양신도시에 대한 논의를 하고 있었고, 제 앞에 손태화 의원도 있었고, 김종대 위원장님도 계셨습니다. 그러나 가포신항이 만들어진 동기는 해양신도시가 문제가 아니고 해양신도시를 하려는 그 위치 앞에 있는 해운동 전 주민들이 마산 서항부두가 국가무역항입니다.

거기에 모든 잡화가 들어오다 보니까 월영동 주민들의 민원이 엄청 많았습니다. 그걸 국가가 인지를 해서 항구를 옮기는 입장에서 가포신항이 만들어졌고요.

가포신항을 만들다보니까 지금 현재 마산항에 들어오는 배가 1만톤 이상이 들어오기가 사실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물류를 운반하는 이런 과정이 어렵다보니까 준설을 하자는 안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3만톤 이상의 배가 항로로 들어오려면 최소 14m 수심이 있어야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난번 통합이 될 때 시민조정위원회가 구성이 되었습니다. 그 때 저도 조정위원회의 한 사람으로 참여한 본인입니다.

시민단체에서 주장하는 34만평은 너무 많다. 그러면 줄일 수 있는 방법이 뭐냐. 수심을 조금 덜 준설을 하면 면적은 좀 줄일 수 있다고 논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19만평으로 줄었는데 그 당시에 본인은 반대를 했습니다. 왜 화물선이 화물을 싣고 들어오는데 위험을 안고 들어오겠습니까? 편안한 항로로 들어오겠습니까?

그러면 배라는 것이 2만톤도 들어올 수 있고 3만톤도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화물을 가득 적재를 하고 들어올 때는 조수간만의 차에 의해서 수면이 낮아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12.5m를 하자고 주장을 해서 지금 19만평으로 줄어든 것이거든요. 그러면 13m를 했을 때는 34만평 정도의 매립지가 나오는데 19만평으로 줄었으면 12.5m도 사실 위험을 안고 들어와야 됩니다.

그러면 어느 선주들이 위험을 안고 그 항구에 화물을 풀러 들어오겠습니까? 저는 그 때 그걸 걱정해서 반대했지만 저 혼자 힘으로 막을 수 없기 때문에 시민단체가 요구하는 19만평으로 줄었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송순호 의원도 말씀하시고, 손태화 의원도 말씀하셨지만 마산은 아시다시피 가용부지가 없습니다.

매립을 하지 않으면 부지를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이 없습니다. 그러면 그 당시에 우리가 준설을 해서 매립을 하자는 것은 그 당시 시 행정의 입장으로 봐서는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 저도 그 당시에는 이해를 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신도시를 만들면서 아파트와 상업시설이 들어간다는 것은 줄기차게 저희들도 반대를 했습니다.

그 당시 마산시의회에서도 반대를 해서 2010년 4월에 결국 현대산업개발로부터 아파트 짓는 것은 포기를 받았습니다.

그렇게 해서 7월달에 통합을 했지 않습니까? 통합이 되고나서 저희들이 여기에 대한 시민위원회가 구성이 되어서 34만평에서 19만평으로 줄은 것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만약에 좀 보류를 하자는 것은 저도 여러 가지 상황을 볼 때는 어떤 확실한 이제 시작하는 것 같으면 보류도 가능합니다.

이미 10년을 넘게 끌어왔고 이제 모든 사업인가를 다 받아 시작하려는 시점에 만약에 가포신항 개장이 올 연말까지 보류가 되어 원래 1년쯤 연기를 해놓은 것입니다.

올 연말까지 하려면 지금 준설이 안 들어가면 개장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만들어놓은 것 전부 헛일입니다.

그랬을 때 그 업체가 그냥 가만히 있겠습니까? 자기들도 사업을 하기 위해 들어온 사람들이 거기에 어떻게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러면 결국 법적논쟁이 들어갈 것이고, 두 번째 국가가 국가항으로서 준설을 해서 모든 사업을 시작했는데 만약에 지금 우리가 보류를 해서 모든 것이 무산이 된다. 연간 창원시가 국비를 약 4천억 정도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게 원만하게 올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저는 우리 위원회에서도 이것을 논의할 적에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3600억 정도 예산을 말씀하셨는데 지금 토지이용계획은 그 사업자가 자기들이 매립한 토지를 마음대로 이용해도 되면 자기들이 토지이용계획을 수립합니다.

그러나 이미 자기들이 포기를 했기 때문에 토지이용계획에 대한 것은 우리시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것을 결정하고 하자는 것은 면적도 제가 볼 때는 19만평이 될는지 18만평이 될는지 모릅니다. 준설이 얼마나 될는지는 저도 모르겠습니다.

저도 물밑에 안 들어 가봤기 때문에 거기에 해당하는 교수님들 전문가들이 말씀하신 내용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볼 적에는 지금 또 이걸 보류해서 넘어가자는 것은 시기적으로 무리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의원님들도 구마산, 구마산을 들먹이기는 뭣하지만 현 창원시가 진해나 마산이나 창원이나 각자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그 조건을 볼 때는 구마산 쪽에도 이러한 아픔이 있다는 것을 인지해주시고, 또 우리 위원회에서도 여러 가지 안을 다 검토를 했습니다.

검토를 했지만 지금 현재 시기적으로는 조금 맞지 않다. 그래서 지금 준설을 하면 한 해 두 해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저것도 아마 상당한 오랜 기간이 걸려서 토지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그 기간 동안에 우리시가 다시 한 번 시민단체, 학계, 언론, 행정, 의회 전체가 머리를 맞대서 그 땅을 과연 어떻게 하면 좋은 방법으로 쓸 수 있겠는가, 그 때 검토해도 충분하게 된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지난번 임시회에서 보류가 되다보니까 사실 저희들도 심정이 많이 착잡했습니다.

오늘은 동료의원여러분들의 판단에 맡기겠습니다. 우리 마산의 심정이라고 생각하시고 조금 선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이수 황일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여러 의원님, 각 두 분의 의원님들께서 토론을 하셨습니다. 내용은 동료의원들께서 이해가 다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래서 찬반토론을 종결하고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어떻습니까?

(문순규 의원 의석에서 - 토론 있습니다.)

지금 시간이 많이 경과되었기 때문에 이 정도로 합시다.

아까 손태화 의원님도 그렇고 송순호 의원님께서 충분히 깊이 있는 얘기를 많이 나누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좀 해주십시오.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잠시 내부전산작업 관계로 약 5분간만 정회를 하겠습니다.

여러 의원님, 양해해 주십시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35분 회의중지)

(16시43분 계속개의)

○의장 김이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제가 방청객 시민여러분에게 부탁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러 의원님들께서 찬반논란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계속 여기에 대한 심도 있는 토론이 이어질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경청해 주시면서 의사진행에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지는 않겠지만 만약에 고성이라든지 의원들에게 야유를 준다든지 하면 퇴장을 시키겠습니다.

그러면 회의를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의사일정 제20항 마산해양신도시 건설사업 실시협약 변경 동의안에 대하여 의원님들의 반대토론과 찬성토론이 있어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순호 의원께서 구두 동의한 의사일정 제20항 마산해양신도시 건설사업 실시협약 변경 동의안의 보류동의에 대하여 창원시의회 회의규칙 제45조의 규정에 의거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표결방법은 창원시의회 회의규칙 제48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전자투표 기기를 이용하여 가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전 자 투 표)

먼저 재석의원을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모니터에 있는 재석버튼을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재석의원은 54명입니다.

그러면 의사담당주사는 투표시작 버튼을 눌러주시고 의원님들께서는 투표를 하시되 의사일정 제20항 마산해양신도시 건설사업 실시협약 변경 동의안에 대한 송순호 의원님의 보류동의에 대하여 찬성하시면 찬성버튼을 반대하시면 반대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아직 투표하지 않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투표를 다 하셨으므로 의사담당주사는 투표종료버튼을 눌러주시고 의원님들은 잠시만 기다려주시기 바랍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54명 중 찬성 26명, 반대 28명, 기권 없습니다.

따라서 송순호 의원께서 구두 동의한 의사일정 제20항 마산해양신도시 건설사업 실시협약 변경 동의안의 보류동의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보류동의안이 부결되었으므로, 창원시의회 회의규칙 제50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지난 1월 30일 제17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시 균형발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마산 해양신도시 건설사업 실시협약 변경 동의안은 창원시의회 회의규칙 제45조의 규정에 의거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표결방법은 창원시의회 회의규칙 제48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전자투표 기기를 이용하여 가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전 자 투 표)

먼저 재석의원을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모니터에 있는 재석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문순규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질의, 토론과정이 있어야죠.)

앞서 송순호 의원님이 당겨서 찬반토론을 했습니다.

(문순규 의원 의석에서 - 그건 보류안에 대한 토론이고, 원안에 대해서도 질의, 토론과정이 있어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정확하게 해주십시오.)

여러 의원님들의 동의를 묻겠습니다. 제가 외람된 말씀입니다. 여러 의원님들이 시기를 잠깐씩 놓치고 있습니다.

제가 표결선언을 하고 했기 때문에 되돌릴 수가 없습니다.

(문순규 의원 의석에서 - 회의진행규칙에 명백히 어긋나는 것입니다. 수정안이 부결되고 나서 원안에 대해서 질의와 토론과정을 반드시 거쳐야 됩니다. 보류안이 26대 28로 2표 차이 났잖아요. 앞서 반대토론하신 분들 정확하지 않은 정보도 많이 있습니다. 찬반토론의 기회를 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문순규 의원님 하신 말씀 저도 공감을 합니다만 이 안건에 대해서는 1월 임시회에서 논란이 있었고 심도 있는 토론을 통해 보류가 되었습니다.

조금 전에 또 여기 안에 대해서 찬반토론을 제가 뒤에 있는 것을 앞에 당겨서 찬반토론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의원님들이 충분히 숙지가 되었을 것으로 보고 현재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문순규 의원 의석에서 - 안건이 명백히 틀립니다. 보류안이 어떻게 원안과 똑같은 의미의 선상에 있다고 볼 수 있습니까?)

그 연장선상에 있지 않습니까?

(문순규 의원 의석에서 - 그러면 보류하셨던 분들이 찬반에서 똑같은 표가 나온다고 볼 수 있습니까? 다른 의안입니다. 회의규칙을 지켜주십시오.)

제가 일단은 투표선언을 했습니다. 선언을 했고 앞에 임시회할 때도 제가 바로 나와서 찬반토론을 그 때도 이의제기를 했습니다.

일단은 의장이 사회권을 쥐고 있기 때문에 번복은 사실 어렵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제가 의원님들의 투표권을 박탈한 것이 아니고 충분하게 소통이 되었다고 봅니다. 그래서 천천히 진행할 테니까 여러 의원님들 깊이 생각하시고 투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송순호 의원 의석에서 - 의장,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자꾸 되풀이되는데요. 지금 투표선언을 했기 때문에 더 이상 발언기회를 드릴 수가 없습니다. 이 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순호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의 회의진행 자체에 대해서 쉽게 말하면 상임위에서 다뤄진 안건이 지난번에도 보류하자는 안이 상정이 되어서 보류가 되었고, 이번에는 보류안이 부결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원안이 상정되면 이와 관련해서 당연하게 의사진행순서에 의해서 질의, 토론이 있는지 물어보셔야 되고, 그것이 종결된 이후에 표결을 하더라도 하셔야 되죠. 이렇게 진행해서는 안 된다고 보고요.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보류안에 대한 동의와 부결이 그것이 연동되어서 원안에 대한 찬반이 똑같이 귀결될 것으로 생각하시면 안 된다고 봅니다.)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16시52분 회의중지)

(17시18분 계속개의)

○의장 김이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재석의원을 다시 한 번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모니터에 있는 재석버튼을 눌러주셨고, 현재 재석의원은 54명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담당주사는 투표시작버튼을 눌러주시고, 의원님들께서는 투표를 하시되 마산해양신도시 건설사업 실시협약 변경 동의안을 지난 제17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시 균형발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찬성하시면 찬성버튼을 반대하시면 반대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 다시 한 번 버튼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직 투표를 하지 않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투표를 다 하셨으므로, 의사담당주사는 투표종료버튼을 눌러주시고, 의원님들께서는 집계가 끝날 때까지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54명 중 찬성 24명, 반대 30명, 기권은 없습니다.

의사일정 제20항 마산해양신도시 건설사업 실시협약 변경 동의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철하 의원 의석에서 - 의장,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의사진행발언입니까? 박철하 의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철하 의원 안녕하십니까? 진해구 출신 박철하 의원입니다.

오늘 상정된 안건 중에서 우리가 처리하지 못한 보류안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보류안이 3대 주요시설 결정 촉구결의안입니다. 이것을 오늘 함께 처리하고자 합니다.

그 이유는 얼마 전 우리 동료의원들 28분께서 이 안건을 총선이후로 하자라고 건의서를 올렸습니다.

일면 수긍은 갑니다만 이 건의서와 함께 의사일정 변경안을 올리지 않는 것도 같이 건의를 했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의원님들 스스로가 의원으로서 책임과 의무를 말살한 것이며, 또한 의원들의 입을 막은 것이라 저는 생각합니다.

그것은 곧 시민들의 입을 막은 것과도 똑같은 결과라 저는 봅니다. 심히 유감스럽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가 4.11 총선이후에 하는 것과 우리 일과는 무슨 상관이 있는지 저는 모르겠습니다. 지금 시민들은 하루라도 청사문제가 해결되어서 지역이 발전되고, 또 우리 창원시가 균형발전을 이루고, 또 시민들의 희망이 현실로 돌아오길 바라고 있는 시점에서 우리가 총선이후로 미룰 하등의 이유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또 만약에 총선이후에 이것이 해결될 것인가 하는 것도 의문스럽습니다. 총선이후에 또 많은 난재들이 있습니다.

만약에 이것이 총선이후로 계속 표류되다가 야구장이 미리 선정이 된다면 정말 이 청사문제는 영원히 표류하고 말 것입니다.

그냥 이 임시청사로 그대로 가고 말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 시민들은 얼마나 상실감과 소외감이 크겠습니까?

그렇게 된다면 우리 임기 내에 이 청사문제가 해결되기 쉽지 않다고 봅니다. 오늘이 저는 정말 중요한 기회라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의회에서 자유롭게 표결로서 처리하고자 했으나 의회점거사태로 이루지 못했습니다. 오늘은 점거 없이 자유스럽게 표결할 수 있는 유일한 기회라 생각합니다.

만약 이 자리에 하느님이 계신다면 부처님이 계신다면 그 분들에게 오늘 한번 도와주십사, 간절히 요청하고 싶습니다.

그 정도의 심정으로 저는 절실합니다. 오늘 저는 바보가 될 수 있습니다. 백 번이고 천 번이고 만 번이고 바보가 된다고 하더라도 오늘 이 의사일정 변경안이 통과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준비를 위해서 의장님께 잠시 정회를 요청하는 바입니다.

(장동화 의원 의석에서 - 의장,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의장 김이수 예, 장동화 의원님,

장동화 의원 장동화 의원입니다. 의사일정 변경에 대해서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지금 의장님이 박철하 의원 의사일정 변경을 받아줌으로써 문제가 있습니다. 의장이 우리 동료의원들에게 과반수 이상 동의가 있다면 이번에 3대 주요시설 안건을 민감한 안건을 올리지 않겠다고 해서 동료의원들이 일주일 동안 2시간, 3시간을 기다리면서 28명의 의원동의를 받았습니다.

그러면 의장은 지난 10월에 조기결정 촉구안과 분리안이 동시에 상정되었을 때 상반된 안건을 왜 상정하느냐고 했을 때 의장은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 의원의 21명이 서명을 하였는데 어떻게 상정을 안 할 수 있느냐고 했습니다. 28명의 의원이 서명한 안건에 대해서 왜 존중하지 않습니까?

오늘 의장은 처음부터 이 안건을 다루지 않겠다고 선언을 했어야 됩니다. 그렇다면 저는 오늘 의사일정 변경안을 하나 올리겠습니다.

지난 10월 28일 55명의 의원 중에서 28명이 서명한 의장의 직무에 상당한 문제가 있어 직무를 정지시키고자 불신임안 건의안이 제출되었습니다.

3개월이 지났습니다. 이 안건에 대해서 전혀 답변도 없고 상정도 안하고 있습니다. 오늘 의장 불신임 안건을 상정해야 하니까 의장은 의장에 대한 불신임 안건이기 때문에 의장석에서 내려오셔야 됩니다.

제척 사유이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부의장님께서 이 의사일정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손태화 의원 의석에서 - 잠시 정회 요청합니다.)

○의장 김이수 제가 의사진행을 먼저 받아주었기 때문에 좀 기다려 주십시오. 정회시간을 드리겠습니다.

방금 장동화 의원께서 의정단상에서 이런 모습은 참 너무 안타깝습니다. 자기 말이 전부인 냥 의정을 도배한다는 것은 참 언어도단입니다.

제가 먼저 동의를 받아오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창원에서 저한테 제의가 왔습니다. 잠시 기다려보세요. 아무리 의장이 사임한다고 하지만 공개석상에서 의장을 매도한다는 것은 언어도단입니다. 제 얘기 들어보세요. 그래서 창원이 받아온 것입니다. 제가 먼저 제안한 것 아닙니다.

그리고 제가 분명히 얘기합니다. 제가 먼저 의안을 상정하지 않았습니다. 28명 의원님의 의견을 최대한 존중하기 때문에 오늘 상정하지 않는다고 분명히 못을 박았습니다.

그렇지만 어느 의원이든지 의사일정 변경이 들어오면 의장이 받아주지 말라는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회의를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해서 박철하 의원도 제 의견에 동의를 해주셔서 현재까지 회의가 진행되어 왔습니다.

그러면 박철하 의원님의 의사일정 변경안을 보고 지금 현재 민감한 사항에서 다룰 것이냐 안 다룰 것이냐 정회를 해서 여러 의원님들의 중지를 모아서 결정하는 것이지 여기서 당장 의장 불신임한다. 그래서 제척 사유가 있으니까 내려와야 된다. 저는 하늘 두고 맹세합니다. 몇 개월 안 남았습니다. 떳떳하게 후반기 의장에게 물려주고 나갈 것입니다.

지금 저도 하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법원에 의장 직무정지 가처분 신청 누가 냈습니까? 기각되었지 않습니까?

왜 우리 의원들 스스로 얼굴에 침 뱉기 해야 됩니까? 그런데도 아직 의장에 대한 불신임으로 목을 조르고 있습니까?

냉정하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이럴수록 서로 이성을 찾고 합리적인 대안을 가지고 통합 창원시의회가 더 큰 창원을 위해서 어떻게 고민하고 함께 해나갈 것인지 서로서로 고민하는 모습을 보여야 될 것인데 여기서 자기 옹호입장, 자기변명만 하고 청중이 와 있다고 해서 자기 입장만 변명하고 그것은 있을 수 없습니다.

오늘 제가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일단은 박철하 의원님이 의사일정 변경안을 냈기 때문에 일단 그 순서만 받고 정회를 하겠습니다.

방금 박철하 의원으로부터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구두동의가 창원시 3대 주요시설 지역안배결정 촉구결의안을 오늘 의사일정에 추가하자는 의사일정 변경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 의제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한 분 이상의 찬성의원이 있어야 됩니다.

찬성하는 의원 계십니까?

(「찬성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김종대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잠깐만요. 제가 찬성한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했습니다. 찬성의원이 있으므로, 창원시의회 회의규칙 제26조 규정에 따라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창원시의회 회의규칙 제17조에 따르면 의사일정 변경은 의장제의나 이유서를 붙여 재적의원 5분의 1 이상의 연서에 의한 동의로 본회의 의결이 있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회의진행에 필요한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31분 회의중지)

(계속개의되지 않았음)


○출석의원(54인)
이상석차형보김동수
장동화강영희박해영
방종근공창섭이희철
배종천이찬호정영주
강기일김문웅노창섭
강장순김석규여월태
강용범김이수이명근
이옥선정쌍학김종식
정광식김순식황일두
김성준송순호조갑련
김종대박삼동이형조
문순규손태화이상인
전수명조준택김헌일
유원석정우서김성일
김태웅박철하이성섭
장병운홍성실심재양
최미니김윤희심경희
조재영박순애이해련
○출석공무원
시 장 박완수
제1부시장 조기호
제2부시장 김종부
기획홍보실장 이성주
행정국장 차상오
문화체육국장 황양원
경제국장 이동찬
복지여성국장 박춘우
환경녹지국장 정수훈
균형발전국장 김동하
도시정책국장 양윤호
건설교통국장 김현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갑만
창원보건소장 이부옥
마산보건소장 이종락
진해보건소장 권근현
창원소방본부장 김종길
창원소방서장 최승호
마산소방서장 이채순
상수도사업소장 신용수
하수도사업소장 김병준
공원사업소장 김해용
도시개발사업소장 김흥수
해양개발사업소장 이수환
차량등록사업소장 김용필
문화도서관사업소장 김옥준
환경사업소장 황규일
의창구청장 이종민
성산구청장 정희판
마산합포구청장 조광일
마산회원구청장 김덕용
진해구청장 이기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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