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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의회

제17회 제1차 본회의(2012.01.30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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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회 창원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1호

창원시의회사무국


일시 2012년 1월 30일(월) 10시 44분

장소 본회의장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제17회 창원시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창원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창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창원시의회 회기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창원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창원시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창원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창원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9. 창원시의회 사무기구 및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0. 창원시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창원시 도시개발공사 정관(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12. 창원시 상생발전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안

13. 창원시 상권활성화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안

14. 창원시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창원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 마산 해양신도시 건설사업 실시협약 변경 동의안

17. 대원2구역 주택재건축 정비사업 의견제시의 건

18. 창원시 아동복지시설 퇴소청소년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안

19. 창원시 장애인 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20. 창원시 진동종합복지타운 운영 조례안

21. 창원시 장수 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2. 창원시 내서운동장 관리 운영 조례안

23. 창원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4. 창원시 자연발생유원지 관리 조례 폐지조례안

25. 창원시 생활폐기물매립장 관리・운영 조례안

26. 창원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7. 창원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8. 창원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9. 2020년 창원권 광역도시계획 변경(안) 의견제시의 건


부의된 안건

o 5분 자유발언

가. 김태웅 의원

나. 문순규 의원

다. 이명근 의원

1. 제17회 창원시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제의)

2. 창원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운영위원장 제안)

3. 창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운영위원장 제안)

4. 창원시의회 회기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운영위원장 제안)

5. 창원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운영위원장 제안)

6. 창원시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운영위원장 제안)

7. 창원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운영위원장 제안)

8. 창원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운영위원장 제안)

9. 창원시의회 사무기구 및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운영위원장 제안)

10. 창원시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1. 창원시 도시개발공사 정관(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시장제출)

12. 창원시 상생발전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안(시장제출)

13. 창원시 상권활성화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안(시장제출)

14. 창원시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용범 의원 제출)

15. 창원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6. 마산 해양신도시 건설사업 실시협약 변경 동의안(시장제출)

17. 대원2구역 주택재건축 정비사업 의견제시의 건(시장제출)

18. 창원시 아동복지시설 퇴소청소년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안(강기일 의원 제출)

19. 창원시 장애인 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심경희 의원 제출)

20. 창원시 진동종합복지타운 운영 조례안(시장제출)

21. 창원시 장수 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22. 창원시 내서운동장 관리 운영 조례안(송순호, 김성준, 조갑련 의원 제출)

23. 창원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24. 창원시 자연발생유원지 관리 조례 폐지조례안(시장제출)

25. 창원시 생활폐기물매립장 관리・운영 조례안(시장제출)

26. 창원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27. 창원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28. 창원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29. 2020년 창원권 광역도시계획 변경(안) 의견제시의 건(시장제출)

o 본회의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장제의)


(10시44분 개의)

○의장 김이수

먼저 방청 허가 사항입니다.

지금 방청석에는 김태웅의원님의 소개로 강인석님 등 여덟분과 마산회원구 합성동, 구암동 소음피해 대책위원회 이봉희님 등 열분이 본회의 참관을 위해서 함께 자리를 했습니다.

본회의장 방문을 진심으로 환영하면서 유익한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회의 개의에 앞서 지난 1월중 우리시 간부공무원 인사 발령을 조기호 제1부시장님께서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기호 제1부시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1부시장 조기호 제1부시장 조기호입니다.

지난 1월중 인사발령 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상남도 인사발령에 따라 함안군 부군수에서 우리시 기획홍보실장으로 전입된 이성주 실장입니다.

다음은 상수도사업소장에서 문화체육국장으로 전보된 황양원 국장입니다.

경상남도에서 우리시 경제국장으로 전입된 이동찬 국장입니다.

도시정책국장에서 균형발전국장으로 전보된 김동하 국장입니다.

도시정책국장에서 균형발전국장으로 전보된 김동하 국장입니다.

건설도시국장에서 도시정책국장으로 전보된 양윤호 국장입니다.

해양개발사업소장에서 건설교통국장으로 전보된 김현만 국장입니다.

환경녹지국 산림과장에서 농업기술센터소장으로 승진된 이갑만 소장입니다.

경상남도 소방업무 이관으로 우리시에 전입된 창원소방본부장 김종길 본부장입니다.

창원소방서 최승호 서장입니다.

마산소방서 이채순 서장입니다.

고급리더과장 교육을 마치고 상수도사업소장으로 보임된 신용수 소장입니다.

지역경제과장에서 해양개발사업소장으로 승진된 이수환 소장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에서 차량등록사업소장으로 전보된 김용필 소장입니다.

기획정책실장에서 의창구청장으로 전보된 이종민 구청장입니다.

이상으로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이수 조기호 제1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승진과 전보된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는 다시 한번 축하를 드리며 우리시 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김이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회 창원시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재홍 사무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정재홍 반갑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정재홍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17회 창원시의회 임시회 집회 경위입니다.

1월 17일 지방자치법 제45조 제2항에 의거, 강용범 의원 등 24분의 의원으로부터 집회요구가 있어, 1월 18일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최하여 집회계획을 협의하였으며, 같은 날 집회공고와 함께 전의원에게 집회통지를 하고 오늘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원사직허가 사항입니다. 1월 9일 김하용 의원께서 국회의원 선거 출마를 위하여 의원직 사직서를 제출하였기에 회의규칙 제78조 제2항에 의거, 같은 날 의장이 사임을 허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현황입니다.

1월 18일 의회운영위원장으로부터 창원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창원시의회 사무기구 및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이 제안되었습니다.

다음은 서면질문서 접수 및 답변서 송부현황입니다.

이상석 의원 등 20분의 의원님께서 35차례 서면질문을 하였으며 유인물과 같이 답변서를 송부해 드렸습니다.

끝으로 건의서에 대한 처리현황입니다. 12월 6일 창원시 창원?마산?진해 학교운영위원장 위원회로부터 2012년도 학교급식비 예산편성과 관련한 건의문 등 5건의 건의서가 접수되어 해당 민원인에게 유인물과 같이 각각 회신해 드렸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회의서류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이수 정재홍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o 5분 자유발언

가. 김태웅 의원

나. 문순규 의원

다. 이명근 의원

가. 김태웅 의원

○의장 김이수 다음은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의원님으로부터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발언순서는 신청 순으로 진행하며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발언시간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김태웅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웅 의원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올 한해 건강하시고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그리고 롯데백화점 비정규직 고용승계 촉구 서명운동에 많은 의원들이 동참해 주셨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전해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이수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박완수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통합진보당 소속 김태웅 의원입니다.

새해 벽두부터 결코 가볍지 않은 아픈 사연을 호소 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한 가족의 생존과 행복과 미래를 설계하고 새로운 희망을 꿈꾸며 소박하게 살아가는 창원시민이 있습니다. 롯데백화점에서 집단 해고된 비정규직 노동자들입니다.

성탄절과 새해를 앞둔 2011년 12월 22일, 아무런 영문도 모른 채 “근로계약종료 통보서”를 받고서야 “아! 이런 게 바로 파리 목숨이라는 거구나”라는 것을 뼈저리게 알게 되었다고 합니다.

2년에서 10년 동안 롯데백화점을 위해 열심히 일한 죄밖에 없는데 졸지에 직장에서 쫓겨나야 하다니 도대체 대한민국에 도덕과 상식이 있는지 의문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법적으로 모든 고용주는 해고일 최소 30일전에 이를 예고하는 해고예고기간(최소30일전)을 지켜야 합니다. 그런데도 롯데는 이를 무시하고 해고 9일전 일방적으로 해고 통보를 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고용노동부에서는 롯데의 집단해고가 부당해고임을 지적하자 롯데는 부부노동자를 각각 연고가 없는 서울과 포항에 발령하고, 사실상 위탁업체와 관계가 없는 업체로 발령하는 등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조치를 취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불법적인 집단해고가 통합창원시의 한복판에서 발생하였습니다. 해고자 중에는 부부사원, 치매부모 부양자, 2월 11일 결혼예정자, 출산예정자 등 극히 생활형편이 어려운 분들이 다수 포함되어 있습니다.

적은 임금으로 가족을 부양하며 살고 있는 이들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 해고는 살인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동안 집단 부당해고 된 경과는 컴퓨터 모니터 화면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현재 들리는 바로는 일당 30~40만원씩 용역을 고용하여 욕설과 노동조합에 집단적인 일상 활동을 방해하고 있는 것이 현재의 실정입니다.

유통재벌 롯데백화점은 창원에서 연 매출 수천억 원의 영업이익을 내고 있습니다.

지금 창원광장은 롯데백화점, 롯데마트, 애플타운 등 롯데공화국의 앞마당으로 변모하고 있습니다.

롯데백화점의 집단해고 사태는 결코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2004년 6월 8일 롯데백화점 부산본점 비정규직 55명 집단해고, 2010년 10월 31일 롯데백화점 대전점 집단해고, 2010년 12월 31일 롯데백화점 서울노원점 113명 강제 전직, 이 회사 모두가 지금 현재 노동조합이 해산된 상태입니다.

집단해고 경력이 화려한 악질 기업의 전형입니다. 수법도 다양하고 악랄해서 롯데백화점이 아니라 해고백화점이라고도 합니다.

앞에서 열거한 사례에서 보듯이 악질기업 롯데백화점의 목적은 다름 아닌 노동조합 파괴입니다.

그동안 롯데백화점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정규직 임금의 50%도 안 되는 저임금, 장시간 노동, 공기 탁한 지하 5층에서 10년 동안 묵묵히 일 해왔습니다.

1년마다 롯데와 계약하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연말이 되면 혹시나 하는 불안감으로 가슴을 졸이고 살아왔습니다.

롯데백화점의 불법적이고 반인륜적인 노조 탄압을 중단시켜야 합니다.

집단 해고된 비정규직 노동자들도 우리와 함께 살아가야 할 소중한 이웃이자 창원시민입니다.

최소한의 사회적 책임과 기업 윤리를 저버린 롯데백화점에 대해 110만 창원시민의 이름으로 엄중하게 항의하고 우리가 취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이번 집단해고 사태를 조속히 해결해야 합니다.

본 의원이 염려하고 우려하는 것은 다름 아니라 본 사태가 장기화 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입니다.

장기화 될수록 쌍방의 자존심 문제로 변질되고 노·사 간의 물리적 충돌이 동반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전개될 것입니다.

노사 간의 자율적 해결이라는 원론적인 해결책으로는 부족하다고 본 의원은 판단합니다.

롯데백화점 비정규직 집단해고 사태가 일어난 지도 벌써 40일이 지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창원시에는 상황파악만 하고 있을 뿐 적극적인 중재노력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상황이 파국으로 가기 전에 조속한 해결을 위해 박완수 시장님께서 직접 나서 주실 것을 호소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창원 시민 여러분,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롯데마트가 창원에 들어서면서 약속된 것은 고용창출을 통해 창원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기업하기 좋은 도시 창원, 명품 도시 창원을 만들어 나가는 출발점에서 롯데백화점 집단해고 사태를 조속히 해결하는데 모든 행정적 역량과 의원님들의 지혜를 모아 주실 것을 간곡히 호소 드리며 5분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이수 김태웅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순규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순규 의원 반갑습니다.

환경문화위원회 통합진보당 소속 문순규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국책사업으로 추진되고 있는 경전선 복선전철 공사 이후, 하루 수십 차례 운행하는 KTX를 비롯한 화물열차, 디젤기관차의 굉음으로 인해 마산회원구 합성동, 구암동 주민들이 겪고 있는 소음피해에 대한 특단의 대책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한국철도시설공단에서 시행하고 있는 경전선 복선전철공사 제4공구 구간에 거주하고 있는 마산회원구 구암동, 합성동 지역주민들은 건설공사가 시작된 이후 수년간 분진과 소음, 진동으로 인해 이루 헤아릴 수 없는 정신적, 육체적 고통을 겪어 왔으며 가옥 균열로 인한 피해와 더욱 열악해진 주변 생활환경으로 엄청난 재산상 불이익을 강요받아 왔습니다.

지금까지 이런 고통과 피해에도 불구하고 주민들은 국책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한국철도시설공단에 적극 협조하여 왔으나 이제 더 이상 참을 수 없는 한계상황에 도달해 있습니다.

한국철도시설공단은 지난 2011년 8월 12일 개최된 소음민원해소협의회에서 경전선 소음을 측정한 결과치가 법적 기준치를 충족함으로 주민들이 요구하는 더 이상의 소음저감 대책이 필요하지 않고, 소음민원이 완전히 해소되었다고 공언해 왔으며, 소음피해 대책을 호소하는 주민들의 간절한 외침을 일방적으로 묵살하여 왔습니다.

주민들은 한국철도시설공단에서 측정한 소음측정 결과치를 신뢰할 수 없어, 창원시 부시장과의 면담을 추진하였고, 주민들은 이 자리에서 창원시가 소음피해 대책 마련에 적극적으로 나서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하였으며, 경상남도 보건환경연구원에 객관적인 소음측정을 의뢰하여 줄 것을 건의하였습니다.

경상남도 보건환경연구원은 2011년 12월 6일부터 8일까지 마산회원구 구암동에 소재한 중앙하이츠아파트와 효도요양병원, 한진아파트 등 3곳에서 철도 소음을 측정하였는데 그 결과치는 주간 소음은 최고 3dB, 야간 소음은 최대 11dB이상 법적기준치를 초과하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이는 소음측정 결과치가 법적기준을 만족한다고 공언하여 온 한국철도시설공단의 주장이 거짓으로 드러난 것이며, 지금까지 부실공사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주민들을 기만하고 일방적인 고통만을 전가시켜 왔음을 증명하는 것으로써 국책사업을 추진하는 한국철도시설공단의 도덕불감증이 얼마나 심각한 지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도 주민들은 최고 98dB에 이르는 철도차량의 순간소음으로 인해 정상적인 생활을 영위하지 못하고 엄청난 환경피해를 지금도 호소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소음피해 대책을 제시해야 할 주무관청인 한국철도시설공단은 무관심과 무대책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의 고통을 외면하는 한국철도시설공단의 태도는 힘없는 국민들을 상대로 한 국가권력의 폭력이자 횡포나 다름 아닙니다.

창원시와 한국철도시설공단, 현대건설, 주민대표, 시의원들이 참여해온 구암동 소음민원해소협의회는 지난해 9월 20일 공식적으로 해산하였습니다.

철도소음 민원이 완전하게 해결되었기 때문이 아니라 한국철도시설공단이 자신들이 측정한 소음결과치가 법적기준을 충족한다며 피해대책을 지속적으로 외면하였기 때문입니다.

민원협의회는 더 이상 기관 간 실무적 협의만으로는 철도소음 민원을 해결할 수 없다는 것에 뜻을 모으고, 창원시정의 최고책임자인 박완수 시장이 직접 나서서 민원을 해결해 줄 것을 공식적으로 건의하기로 결정하고 공식해산을 선언한 것입니다.

경상남도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조사한 철도소음 측정결과치는 주민들이 겪고 있는 고통이 얼마나 심각한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철도소음을 해결하기 위한 특단의 대책 마련에 박완수 시장님이 적극 나서줄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입니다.

2010년 7월, 철도소음 민원해소협의회가 구성된 이후 1년 6개월의 시간이 흘렀지만 철도소음의 근본적 해결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창원시는 도심지를 관통하는 경전선 복선전철 사업이 애초 주민들이 지속적으로 요구하였던 지하화 방식이 아닌 교량방식으로 설계 시공된 배경과 구)마산시와의 행정처리 과정을 철저하게 조사하여야 할 것이며, 소음피해의 주요한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는 강박스 교량에 대한 부실설계, 부실공사 의혹에 대한 철저한 감사를 강력히 요구하는 바입니다.

경상남도 보건환경연구원의 소음측정 결과치가 법적 기준을 초과하고 있음으로 박완수 시장님이 직접 나서서 중앙정부와 한국철도시설공단에 소음저감을 위한 근본적인 대책 수립을 강력히 촉구하여 주시고,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주민들이 철도소음의 피해에서 해방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다시 한번 간곡히 호소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합성동 지역 주민들의 소음피해를 저감시키기 위해 추진되고 있는 합성1동(소로1-284) 도시계획도로 확장공사에 대한 창원시의 보다 적극적인 조치를 촉구하고자 합니다.

총 사업비가 55억 원인데 2012년까지 확보된 예산은 21억 원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창원시는 제1회 추경예산 편성시에 부족한 예산을 반드시 확보하여 소음피해에 시달리는 주민들의 고통을 진정으로 위로하고 끌어안으려는 진정성 있는 자세를 보여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당부 드리면서 본 의원의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이수 문순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명근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근 의원 반갑습니다. 존경하는 110만 시민 여러분!

그리고 김이수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박완수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이명근 의원입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내용은 읍·면·동주민센터 주차시설 중 특히 심각한 주차난을 겪고 있는 마산합포구 월영동 주민들의 최우선 숙원사업인 주민센터 주차난 해소대책 방안에 대하여 발언하고자 합니다.

월영동은 인구 3만 5천여 명, 면적 2.58㎢로 마산 합포구에서 가장 큰 동이며, 경남대학교와 남부시외버스터미널이 위치하고 있으므로 유동 인구 및 경제활동이 가장 활발한 동입니다.

화면을 보십시오.

월영동주민센터는 화면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1일 평균 주민센터 및 주민자치센터를 방문하는 인원은 500여명으로 민원인이 날로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월영동 주민센터 주차면수 7면으로는 도저히 민원 차량의 주차를 감당할 수 없어 민원인의 불편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월영동 주민센터 건물은 94년 신축으로 노후 되고 협소하여 민원의 주차장 확보가 시급하며,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신설 및 증원 요구 민원이 계속 증가 하고 있으나 장소가 협소하여 주민들의 요구를 수용할 수 없으므로 불만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주민센터 인근의 이면도로는 자동차 주차도 불가능한 좁은 골목이다 보니, 인근 주민들과 잦은 다툼이 일어나고 이로 인하여 주민들 간의 불협화음의 불씨가 되고 있습니다.

또한 월영동에서 주차난을 해결하고자 인근 아파트 주차장을 임차하여 사용하고 있으나 아파트 주민들과 잦은 자동차 접촉 사고로 인하여 마찰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주차난을 해결하고자 간담회, 주민과 시장님과의 대화 시에 건의 및 2011년 한해만 해도 3회에 걸쳐서 시에 주차장 조성건의를 하고 올해 본예산에 반영을 요구했으나 전액 삭감되는 등 해결하려는 노력이 전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창원시의 중요한 세입원이 되고 있는 자동차세가 2011년 53만 5천여 대 1,327억여 원으로 2010년도에 비해 8.2% 증가된 금액으로 부과되었습니다.

이는 자동차의 계속되는 증가를 대변하는 것으로, 도심의 주차난 해소의 중요성을 말하는 것이므로 주차난을 해결하지 않고서는 주민들의 시정에 대한 불신만 가중시켜 명품 통합시의 이미지가 실추되는 것은 불을 보듯 뻔한 일입니다.

그럼에도 특히 민원센터의 주차난으로 인하여 날로 늘어나는 민원인의 불만의 목소리와 주민들 간의 불협화음의 불씨를 창원시에서는 외면만 하고 있어야 되겠습니까?

주민은 불편한데 대외신인도만 높아 가면 뭘 하겠습니까?

시민 모두가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명품도시 창원의 이름에 부끄럽지 않을 주차난 해소대책을 조속히 마련하여 주민 불만을 해소시켜 주실 것을 요구하는 월영동 주민 모두의 목소리를 대변하고자 합니다.

시장님!

빠른 시일 내에 월영동 최우선의 주민숙원 사업인 주민센터 주차난을 해결하기 위하여 주차장 조성 아니면 주민센터 이전을 통한 적극적인 대책을 촉구하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이수 이명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세 분의 의원님께서 발언하신 내용에 대하여 관계 부서에서는 시정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제17회 창원시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제의)

(11시05분)

○의장 김이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17회 창원시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난 1월 18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17회 창원시의회(임시회) 회기를 1월 30일 1일간 갖기로 협의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제17회 창원시의회 임시회 회기를 1월 30일 1일간으로 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17회 창원시의회(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번 회기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회의서류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 창원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운영위원장 제안)

3. 창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운영위원장 제안)

4. 창원시의회 회기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운영위원장 제안)

5. 창원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운영위원장 제안)

6. 창원시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운영위원장 제안)

7. 창원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운영위원장 제안)

8. 창원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운영위원장 제안)

9. 창원시의회 사무기구 및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운영위원장 제안)

(11시06분)

○의장 김이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창원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창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창원시의회 회기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창원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창원시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창원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창원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의사일정 제9항 창원시의회 사무기구 및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차형보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형보 의원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간사 차형보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한 「창원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 8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창원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결산검사위원의 실비 보상에 있어 일비가 현실에 못 미쳐 현실화 하고 또한, 검사위원이 공무상 출장 시 명확한 여비 규정이 없어 조례에 명문화 하여 결산검사 위원 수당과 여비 지급을 현실화 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일비 및 여비 지급 기준을 별표에 명시하고 일비는 1일 10만원에서 15만원으로 현실화 하고, 여비는『지방자치법 시행령』″별표 5“ 지방의회 의원 국내여비 지급 범위 상 시의회 의원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명문화하는 내용입니다.

다음, 『창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11년 7월 14일 지방자치법이 일부 개정되어 2011년 10월 15일부터 시행함에 본 조례를 관계법령에 따라 개정하여 조례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행정사무감사 기간을 7일 이내에서 9일 이내로 연장하고, 허위 증언의 고발을 의장에서 상임위원장을 추가 하고,

제10조제3항의 과태료 부과 규정을 삭제하고 별도의 조문에 과태료 부과 규정을 신설하여, 서류제출 또는 출석요구 불응, 선서 또는 증언 거부시 위반횟수에 따라 500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하는 내용입니다.

다음, 『창원시의회 회기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1차 정례회 집회일을 조정하여 후반기 원구성 및 회기운영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제1차 정례회 집회일을 6월 20일에서 6월 5일로 변경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다음, 『창원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12년도 의정비 중 의원의 직무활동에 대하여 매월 지급하는 월정수당을 창원시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여 통보된 지급 기준에 맞게 조정 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월정수당 지급액을 237만 6660원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다음, 『창원시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자치구가 아닌 구에 두는 하부행정기관의 장과 그 소속 공무원을 의회에 출석할 수 있도록 조문 일부를 개정코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지방자치법 제117조의 하부행정기관의 장과 그 소속 공무원 중 시 본청의 담당관 및 과장급 이상인 사람을 추가 하였습니다.

다음, 『창원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제34조, 제36조, 부칙 제1조에 의거 2012년 1월 1일부터 소방사무 수행에 따른 소방기구 상임위원회 지정과 창원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개정에 따라 상임위원회 소관을 조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기획행정위원회에 소방본부 및 소방서를 추가하고 기획정책실을 기획홍보실로, 구청 민원봉사과를 민원지적과로 균형발전위원회에 균형발전실을 균형발전국으로, 경제복지위원회에구청 농수산과 및 주민생활과를, 수산농정과 및 사회복지과로 하고 경제공원과를 추가하며, 환경문화위원회에 구청 환경위생과를 환경미화과로 하고 문화위생과를 추가하며, 도시건설위원회에 구청 경제교통과를 교통과로 하고 토지정보과를 삭제하는 내용입니다.

다음, 『창원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의회 개원시 의사일정 작성은 원 구성이 안 되어 의회운영위원회 협의가 안 되는 문제와 의장 선출이 되기 이전이기에 의장이 작성할 수도 없어 본회의 의결로 의사일정 작성이 가능하도록 하였으며, 주민청구조례안의 심사절차와 조례안 예고에 필요한 사항과 기금운용계획과 기금결산보고서도 예산안 및 결산과 같은 절차 규정을 명문화 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의회의 다른 직을 겸한 의원이 의장, 부의장 당선 시 당선된 날에 해직되도록 하고, 의사일정 작성을 본회의 의결로도 가능하도록 하고, 조례안 예고의 방법,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였으며, 주민청구조례안의 심사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창원시의회 사무기구 및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5조 제2항 및「창원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거 의회사무국의 하부조직으로 의회담당관을 두어 사무를 분장하고, 의회사무국에 두는 전문위원별 직급을 「창원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시행규칙」제2조의 규정에 맞게 조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의회사무국장 밑에 의회담당관을 두고 지방행정사무관으로 임명하며, 의회사무국장 사무 분장을 의회담당관 사무로 분장하고, 전문위원의 직급을 조정하는 내용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면서,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한 내용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이수 차형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의회운영위원장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 의안심사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창원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창원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앞서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창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창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앞서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창원시의회 회기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창원시의회 회기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앞서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창원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창원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앞서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창원시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창원시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앞서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창원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창원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앞서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창원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창원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앞서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창원시의회 사무기구 및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창원시의회 사무기구 및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앞서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창원시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1. 창원시 도시개발공사 정관(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시장제출)

(11시15분)

○의장 김이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창원시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창원시 도시개발공사 정관(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행정위원회 노창섭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창섭 의원 존경하는 김이수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 간사 노창섭 의원입니다.

조금 전 상정된 『창원시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창원시 도시개발공사 정관(안)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에 대한 우리 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 창원시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구청기능 확대에 따라 구청에서도 징수포상금을 자체적으로 심의하여 지급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한 조례로 구청직원들의 사기앙양 측면에서도 적절한 개정 조례라 사료 됩니다

다음은 창원시 도시개발공사 정관(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은 지방공기업법 제56조, 창원시도시개발공사 설립 및 운영조례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관에 기재되어야 사항들이 규정 되어 있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2건의 안건에 대하여심도 있는 질의·답변을 통하여 심사한 결과 창원시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가결 하였으며, 창원시 도시개발공사 정관(안)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은 공사가 사채를 발행할 경우 시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의견서를 채택 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유인물 88페이지에서 94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가결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이수 노창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 의안심사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창원시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창원시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앞서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창원시 도시개발공사 정관(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헌일 의원 의석에서 - 예, 있습니다.)

질의입니까?

(김헌일 의원 의석에서 - 예.)

예, 김헌일 의원님 나오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헌일 의원 의석에서 - 이 자리에서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예.

(김헌일 의원 의석에서 - 회의서류 94페이지, “사장 후보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춘 사람을 추천하여야 한다. 응시자격에서 사장 또는 등록기업에서 상임위원으로 3년 이상 근무한 자”인데 여기에서 이 사장은 어떤 자격을 갖춘 사장인지를 구체적으로 알고 싶습니다.

○의장 김이수 기획행정위원회에 방금 김헌일 의원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하실 의원님, 노창섭 의원님 하실 겁니까?

그러면 노창섭 의원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창섭 의원 존경하는 김헌일 의원님의 질의에 간략하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창원도시개발공사 설립은 상당히 논란을 겪은 끝에 조례안이 통과되었고, 조례안의 핵심은 사장 추천의 객관성과 그 다음 사업계획 사항을 의회에 보고하는 것과, 세 번째로는 정관 개정에 대한 의회의 동의입니다.

그래서 전국적인 자료조사를 저희들이 해 봤을 때 정관의 개정을 동의하는 공사는 거제시가 최근에 처음 채택되었고, 그 외에 그 부분을 저희들은 동의라는 문구를 삽입했을 때 경상남도 조례심의회에서 개선 권고안이 내려왔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의견서 첨부라는 이름으로 조례를 했었고요. 그 부분도 현재 도에서 심의과정에서 개선권고가 내려온 상태입니다.

그 다음에 가장 핵심부분은 최종적으로 행안부나 법제처의 해석을 통해서 개선해야 된다 라면 이후에 위원회 회의를 통해서 할 것이고, 사장임명에 있어서는 임원추천위원회나 지방공기업법에 기본적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일부 합리적인 부분을 채택한 거제시가 최근에 통합되면서 임원추천위원회를 정관에 명시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지방공기업법 시행령에 기본적인 절차가 있지만 정관에 특히 사장의 임명이 시장님의 측근이나 여타 부분에서 명확해야 된다라는 저희 의견서를 채택한 거고, 이 조항은 거제시에서 채택된 부분을 좀 인용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도시개발공사 지방공기업 등 임명은 사장님이 하시되 최소한의 사장님은 이 정도의 기준은 되어야 된다 라는 것을 정관에 명시하도록 채택한 것입니다.

저희들 위원회에서는 의견서를 채택만 하는 것이지, 정하고 마는 것은 집행부 시장님이 판단할 문제라고 보고요.

사장님이라 하면 도시개발공사 사장님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답변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부족하면 추가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헌일 의원 의석에서 - 추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김헌일 의원 의석에서 - 이 자리에서는 안 될 것 같아서 나가서 질의하겠습니다.)

○의장 김이수 노창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시고, 김헌일 의원님 나오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헌일 의원 본 의원의 질의에 대해서 의문이 해소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좀 미진한 것 같아서 다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의원들께서도 94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장 응시자격에 보면 1호, 2호, 3호, 4호 각각 나오는데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구체화가 다 되어 있습니다. 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장 또는 등록기업에서, 그 다음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한 공사 등에서” 다 이렇게 해 놨는데 여기에서 “사장 또는 다음에 등록기업에서 상임임원으로 3년 이상 근무한 자”로 명시적으로 딱 되어 있지 않습니까? 자격 자체를,

그런데 이 사장은 어디의 사장을 얘기하는지 이게 불명확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개인기업의 사장을 얘기하는 것인지, 몇 명이상의 중소기업의 사장인지, 어느 국영기업체의 사장인지가 불명확하다는 얘기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조금 전에 답변해 주신 노창섭 의원께서도 분명히 본 의원이 질의하는 뜻을 충분히 아시리라고 생각하고 이 부분에 대한 명확한 답이 없기 때문에 본 의원이 재질의를 하게 된 것이고 여기에 대한 명확한 답변을 제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이수 김헌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노창섭 의원님, 다시 답변하시겠습니까?

노창섭 의원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창섭 의원 죄송합니다. 저는 그렇게 이해를 못했는데 사장에 대한 부분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김헌일 의원 의석에서 - 예.)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그 사장의 기준을 상장기업으로 할 것인지 어떤 기준으로 할 것인지에 대해 솔직히 얘기해서 기준을 정확하게 토론한 적은 없습니다.

이후에 시가 집행과정에서 그런 부분을 충분하게 보완해야 된다고 보고, 의견서기 때문에 말 그대로 우리 위원회는 의견서를 내는 거거든요.

세부적인 기준은 규칙이나 이런 걸 만들어야 되지 않느냐,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이수 노창섭 의원님, 수고했습니다.

김헌일 의원님, 답변이 아직 미진한 것 같은데 이것은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심도 있게 다음에 논의가 되도록 하고 이 정도 하면 안 되겠습니까?

(김헌일 의원 의석에서 - 예.)

예, 고맙습니다.

(장동화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이렇게 하지 마시고, 잠시 정회해 가지고 집행부에서 잠시나마 답변을 하면 안 되겠습니까? 사실은 궁금한 사항입니다. 이 자리에서는 정회를 안 하고 회의 진행 중에서는 집행부가 답변을 못 하니까 잠시 정회를 해 가지고 저는 답변을 좀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장동화 의원님께서 정회를 해서 집행부의 말씀을 들었으면 하는 의사진행 발언이 나왔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손태화 의원 의석에서 - 조례 개정 같으면 그게 필요한데, 의견서 내는데....)

(장내소란)

그럼 제가 중재안을 내겠습니다. 오늘 첫 의견제시의 건인데 이것은 그대로 진행을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조금 전에 나왔던 여러 가지 논의사항에 대해서는 기획행정위원회에서 더 심도 있게 다루어 주시기를 제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안 되겠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고맙습니다.

(김헌일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물론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의견제시, 방금 집행부 간부께서도 이것은 의회에서 의견제시에 관한 문제기 때문에 집행부에서 굳이 답변할 그런 사항이 아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이걸 우리 의회가 운영을 하는 것이 아니고 집행부에서 운영을 하는 부분이니까 이 자리에서 아니더라도 다음에 어떤 형태로든지 간에 여기에 대한 명시적인 답, 앞으로 사장 부분에 대해서는 이러이러한 방침으로 운영을 하겠다 라는 그런 답을 반드시 받아야 되겠습니다.)

김헌일 의원님 말씀을 제가 존중합니다. 그러면 제가 의견을 제시하겠습니다.

2월 임시회 전에 간담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중간에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좀 다뤄주시고 그 부분을 연장해서 전체 의원 간담회에서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 다시 거론이 되도록 그렇게 하면 안 되겠습니까?

(김헌일 의원 의석에서 - 예.)

예, 고맙습니다.

질의는 종결해도 되겠지요?

(「예」하는 의원 있음)

토론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질의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창원시 도시개발공사 정관(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을 앞서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채택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창원시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창원시 도시개발공사 정관(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심사보고서

(기획행정위원회)

(부록에 실음)


12. 창원시 상생발전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안(시장제출)

13. 창원시 상권활성화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안(시장제출)

14. 창원시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용범 의원 제출)

15. 창원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6. 마산 해양신도시 건설사업 실시협약 변경 동의안(시장제출)

17. 대원2구역 주택재건축 정비사업 의견제시의 건(시장제출)

(11시33분)

○의장 김이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창원시 상생발전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창원시 상권활성화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창원시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창원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마산 해양신도시 건설사업 실시협약 변경 동의안, 의사일정 제17 대원2구역 주택재건축 정비사업 의견제시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균형발전위원회 간사이신 박철하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철하 의원 존경하는 김이수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박완수 시장님과 3800여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110만 창원시민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균형발전위원회 간사 박철하의원입니다.

조금 전 상정된 창원시 상생발전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 창원시 상권활성화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안, 창원시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창원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마산 해양신도시 건설사업 실시협약 변경 동의안, 대원2구역 주택재건축 정비사업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일괄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창원시 상생발전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안은 창원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의안으로서 2011년부터 2020년까지 10년간 통합 인센티브로 우리시에 지원되는 중앙정부의 재정지원금 1,466억 4천만원을 舊창원시, 舊마산시, 舊진해시 3개 지역의 상생발전과 시민의 화합, 편의와 복리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지원 대상 사업을 비롯한 제반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창원시 상권활성화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안은 창원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의안으로서 재단의 설립 목적, 기본방향, 지원사업, 정관, 재단의 이사회와 상권활성화협의회의 구성과 운영 등 오동동, 창동, 어시장 상권활성화 구역의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코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조례안입니다.

다음은 창원시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안은, 창원시의회 강용범 의원님께서 발의한 의안으로서 수도급수조례 중 시설분담금 면제 조항을 신설하여 국민기초생활수급자와 읍·면지역 농어촌주민의 연면적 85㎡ 이하의 주거용 주택에 수도 급수설비를 신설하는 경우, 시설분담금을 면제하여 경제적인 부담을 경감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창원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안은 창원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의안으로 2011년 6월 9일자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시행됨에 따라 일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하수도법 제26조를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로, 공공하수 처리시설 재이용수를 하·폐수 처리수, 재처리수로 변경하고 공공하수도 사용료 감면기준에 “산업용”을 신설하며 일부 조항의 적용 착오분을 정정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마산 해양신도시 건설사업 실시협약 변경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창원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의안으로서 협약주체와 사업규모, 개발계획의 기본 방향과 사업비, 투입계획 등을 변경하려는 것입니다.

본 사업의 실시협약을 적기에 변경 체결하여 사업 지연으로 예상되는 법적 책임과 분쟁의 발생을 사전에 방지하고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제출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대원2구역 주택재건축 정비사업 의견 제시의 건입니다.

동 구역은 창원시 의창구 대원동 40번지 일원의 면적 85,537.7㎡, 현대아파트 등 7개 아파트 단지가 위치한 주택 재건축 정비예정구역으로서, 재건축을 통한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의회의 의견을 듣고자 제출된 의안입니다.

다음은, 이들 안건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요약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창원시 상생발전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안을 지난해의 제2차 정례회 회기 중인 11월 28일 균형발전위원회 제1차 회의에 상정, 균형발전실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를 청취한 후, 질의와 답변,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쳤습니다.

조례안 제4조의 세출 부분에 있어서 통합준비위원회의 결정사항인 舊창원시 20%, 舊마산시 40%, 舊진해시 40%의 배분 비율을 존중하기 위하여 별첨의 창원시 상생발전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안 수정안 조문 대비표와 같이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대원2구역 주택재건축 정비사업 의견 제시의 건은 균형발전실장의 제안설명과 용역업체 관계자의 보충 설명,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청취한 후, 질의와 답변,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쳤음은 물론 현장을 확인하여 주민의 여론을 수렴하고 충분한 토론을 거친 후, 별첨의 의견서와 같이 조건을 부한 의견을 채택하였습니다.

그 외, 창원시 상권활성화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안, 창원시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창원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마산 해양신도시 건설사업 실시협약 변경 동의안은 지난해 제2차 정례회 회기 중인 12월 14일 제6차 회의, 12월 15일 제7차 회의에 상정하여 집행부의 소관 실장과 소장의 제안설명,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를 청취한 후, 질의와 답변, 토론을 통한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쳐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이수 박철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균형발전위원장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 의안심사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2항 창원시 상생발전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창원시 상생발전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안을 앞서 균형발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창원시 상권활성화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창원시 상권활성화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안을 앞서 균형발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창원시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창원시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앞서 균형발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창원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창원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앞서 균형발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마산 해양신도시 건설사업 실시협약 변경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송순호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예, 송순호 의원님, 질의입니까?

(송순호 의원 의석에서 - 16항에 대한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16항에 대한 의사진행 발언입니까?

(송순호 의원 의석에서 - 예.)

예, 송순호 의원님, 나오셔서 의사진행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순호 의원 반갑습니다. 송순호 의원입니다.

의사일정 제16항과 관련된 의사진행발언을 신청한 이유는 16항과 관련해서 이번 회기에서 가결과 부결, 2개 중에 하나를 택할 것이 아니고 보류를 했으면 좋겠다. 이런 것을 제안하기 위해서 나왔습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자료집 113페이지를 참고해 주십시오. 마산 해양신도시 건설사업 실시협약 변경에 관한 동의안은 의회에서 의결을 거쳐야 될 사항입니다.

작년 12월 15일날 우리 균형발전위원회에서 이 안건에 대해서 충분하게 질의와 토론도 하고 또 담당 소장으로부터 답변도 충분히 받았습니다.

주요 내용은 그렇습니다. 뒤에 114페이지 넘어가면 실시협약 중에서 사업비가 당초 5,553억원에서 변경을 4,493억원으로 변경하는 것, 그리고 사업비 투입을 민간 선투입 4,026억원에서 민간 선투입 1,637억원으로 변경하는 부분, 재정투입을 602억원에서 2,043억원으로, 분양 교환을 1,925억원에서 분양 조달을 813억원으로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그 밑에 보면 별표가 있는데요. 사업비 투입계획은 당초 협약을 기준으로 추정한 사업비로써 사업계획 확정시에 변경가능하다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이번에 올라온 변경 동의안은 총 사업비와 그리고 사업비 투입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계획을 추정을 한 것이죠.

그것은 당초에 마산해양신도시가 마산만 앞에 34만평의 규모로 인공섬 형태로 준설토를 투기해서 거기에 토지를 이용하겠다는 개발계획을 세웠습니다.

그 계획에는 9297세대의 아파트를 짓겠다. 그리고 다양한 상업지구를 만들어서 마산지역의 경제활성화를 시키겠다. 이것이 목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마산지역이 인구 45만에서 해마다 계속 줄어서 지금 이제 겨우 38만으로 줄고 있습니다.

신도시라는 것은 사실은 도시가 팽창되거나 또 도시가 급성장해서 인구가 많이 과밀되었을 때 그것을 뽑아낼 필요가 있을 때 신도시를 조성하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새로운 신도시를 만들어서 인구를 분산시키고 또 도시를 균형 있게 발전시키기 위한 하나의 계획입니다.

그런데 마산은 인구가 점점 줄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양신도시를 만들어서 거기에 또 다른 인구를 잡아넣고 또 그걸로 인해서 주변에 상권을 만들어서 경제를 활성화시키겠다라는 도시계획을 세운 것이죠.

이것은 현재 마산의 특성과는 전혀 맞지 않은 도시계획입니다. 잘못된 도시계획입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많은 마산지역에 있는 시민들과 또 시민사회단체, 그리고 전문가들은 심각한 우려를 표시했습니다. 그것이 해양신도시가 들어서서 만세대 정도 되는 아파트가 들어서고 또 거기에 상업지역을 만들게 되면 기존에 있는 원 도심과 지금 창동 어시장 재래도심을 살리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재정을 투입하고 활성화 시키고 있습니까?

그런데 이것과 배치되는 사업이죠.

이것과 관련해서 문제제기를 수없이 했었고, 또 마산만 보호를 위해서는 매립의 면적을 최소한 줄여야 된다는 주장이 계속 줄기차게 있었습니다.

이것이 마산지역이 통합되면서 우리 존경하는 박완수 시장님께서도 이 사업과 관련해서는 전면적인 재검토를 하겠다 라고 발표를 하셨고, 그것으로 인해서 많은 시민단체와 집행부가 머리를 맞댔습니다.

그렇게 해서 34만평인 규모를 매립면적을 최소화 하겠다 라고 해서 19만평으로 줄였습니다.

이것은 확정되었습니다. 국토해양부와 마산시와 사업자와 협의를 해서 34만평에서 19만평으로 줄였죠.

이것은 굉장히 긍정적인 효과입니다.

그런데 19만평에 조성될 땅을 어떤 형태로 매립할거냐, 섬 형으로 할 거냐, 육지부에 붙여서 매립할거냐, 이것과 관련된 문제가 났습니다.

또 하나는 19만평이 조성되고 난 그 부지를 어떤 용도로 활용할거냐. 그래서 계획 변경안에 보면 애초에 공동주택과 상업지역으로 하겠다. 이것을 변경을 했어요. 그것은 뭐냐 하면 마산 원도심의 활성화 정책과 어긋나는 것이기 때문에 아파트는 짓지 않겠다. 그리고 상업시설은 넣지 않겠다. 그렇게 해서 업무비지니스 지구와 공공시설을 강화하겠다 라는 계획만 세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업무비지니스 단지가 뭔지를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공공시설 부지를 강화하겠다는데 그것 역시 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비나 모든 총 사업비와 선 투입비용과 관련해서는 앞으로 이 사업이 이루어지면 이렇게 총 사업비가 얼마나 들어가고 거기에 투입된 선 투입비를 어떤 방식으로 창원시가 갚아나가겠다 내지는 그것을 해결하겠다는 계획입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그 매립형태를 어떻게 할 것인지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매립형태를 섬 형으로 할 것인지 붙여서 할 것인지, 그리고 그 토지이용계획을 과연 어떤 시설로 할 것인지에 대해서 아직까지 정확한 계획이 서있지 않습니다.

매립형태와 토지이용계획이 서 있지 않은데 어떻게 해서 총 사업비가 나올 수 있고 그것과 관련해서 선투입비를 얼마로 하겠다는 것을 추정할 수 있냐 이 말이죠.

이것은 단순한 추정에 불과한 거죠. 그래서 감히 제언컨대 창원시가 국토해양부와 여러 가지 국책사업이 지연이 됨으로 인해서 그것과 관련된 비용을 창원시가 물어야 된다는 소송에 휘말릴 수 있다는 이런 우려 때문에 빨리 협약변경을 정확한 매립형태와 토지이용계획이 나오지 않았지만 협약변경을 통해서 어쨌든 공사를 빨리 하겠다 라는 의지를 가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아직까지 매립형태를 어떻게 하겠다는 것에 따라서 그 사업비용도 엄청나게 달라질 것입니다.

매립형태를 육지부에 붙여서 할 거냐, 섬 형으로 할 거냐에 따라서 사업비가 엄청나게 차이가 난다라는 거죠.

그것은 공사방법과 시공방법이 다르기 때문에 공사비가 차이날 수밖에 없습니다.

조성된 토지에 어떤 시설로 활용할 것이냐에 대한 계획에 따라서 이 역시 사업의 방식과 사업의 비용이 엄청나게 달라지게 되어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조성된 토지를 지금 당장 업무비지니스나 분양을 통해서 활용을 당장 하려고 하면 상당하게 많은 다짐을 해야 됩니다.

거기에 추가로 들어가는 예를 들면 복토 흙 양이라든지 다질 때 들어가는 여러 가지 공법에 엄청난 예를 들면 추가비용이 들어가죠.

그렇지만 이것을 예를 들면 공원으로 쓰겠다고 해 버리면 그것을 만들어놨다가 3년 내지 4년 정도 자연 침하를 시켜버리면 처음 공사비용을 대폭 줄일 수 있는 방안이 있다는 말이죠.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매립형태와 토지이용계획에 따라서 엄청난 사업비의 추정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정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이렇게 추정해서 앞으로 또 계획이 변경되면 사업비를 변경하겠다고 달아놨습니다.

이것은 굉장히 문제 있는 협약변경 동의안이다 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것을 저희 위원회에서는 원안가결을 시켰었는데, 그 당시만 하더라도 분명히 제가 이렇게 물었습니다.

토지이용계획을 주민들이나 마산지역의 여러 가지 민원들을 감안해서 원 도심을 활성화시키는 것과 배치되지 않는 선에서 하겠다 라는 것은 동의를 했어요.

거기에서 아파트를 넣지 않고 또 상업시설도 짓지 않겠다는 것이 굉장히 고무적인 일이죠.

그런데 매립형태를 어떻게 할 거냐 라고 물었을 때 매립형태는 이후 토지이용계획을 확정지을 당시 내지는 그 이후에 전문가들과 시민사회와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매립형태를 결정하겠다 했습니다.

그런데 12월 15일 이후에 각종 언론에 보도된 걸 보면 창원시는 매립형태를 그냥 인공 섬 형태로 하겠다 라고 발표도 하게 되고, 기사가 그렇게 나와요.

이게 최근 경남 모 신문인데 마산 해양신도시 내달 착공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아직까지 매립형태도 결정하지 않았다 라고 했고 변경동의안 내에는 매립형태가 들어가 있지 않다라고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음달 초부터 물가림 그것을 쳐서 공사를 하겠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섬 형태로 하겠다 라는 반증이죠.

그것을 반증하는 겁니다.

저는 이렇게 의회에 약속했던 부분들을 무시하고 이렇게 일방적으로 시가 사업을 추진해 간다면 의회에 과연 견제기능이 어디에 있고 상임위원회에서 약속했던 사항들을 어떻게 지키고 당부할 거냐에 대한 문제가 나선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이것이 한달 정도 늦다 하더라도 이번 회기에서 가결과 부결을 택할 것이 아니고 보류안건으로 내어 놓고

(의석에서 - 충분히 알아들었습니다. 충분히 알아들은 것 같아요.)

예, 보류안건으로 했으면 좋겠다 라는 제안을 드리면서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김이수 예, 송순호 의원님, 수고했습니다.

문순규 의원님, 같은 내용입니까?

(문순규 의원 의석에서 - 안건처리 보면서, 질문입니다. 질의.)

질의, 의사진행이 아니고 질의.

예, 방금 송순호 의원님으로부터 의사일정 제16항 마산 해양신도시 건설사업 실시협약 변경 동의안은 보류하자는 구두동의가 들어왔습니다.

이 동의가 의제로 성립하기 위해서는 한분 이상의 찬성 의원이 있어야 됩니다. 찬성하시는 분 계십니까?

(「찬성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찬성하십니까?

그러면 찬성의원이 계시므로 이 동의는 창원시의회 회의규칙 제26조 규정에 따라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송순호 의원의 구두동의안 의사일정 제16항 마산 해양신도시 건설사업 실시협약 변경 동의안의 보류 동의안은 창원시의회 회의규칙 제45조의 규정에 의거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표결방법은 창원시의회 회의규칙 제48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전자투표 기기를 이용하여 가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사무국 직원은 표결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해영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조금 전에 송순호 의원께서 보류안을....)

박해영 위원장님, 지금 잠시만, 이것 해 놓고, 원상태로 회의진행이 됩니다.

(박해영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제 말씀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아니, 이것 중간에 끊지 마시고, 이것 하자는 결론이 난 이후에 원 사항대로 진행이 되게 되어있습니다. 그때 발언을 드리겠습니다.

(박해영 의원 의석에서 - 그때 기회를 주실 겁니까?)

예, 드리겠습니다.

먼저 재석의원을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먼저 모니터에 있는 재석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재석버튼 확인)

여러분에게 제가 양해말씀 구하겠습니다.

지금 회의를 상당히 오랜 시간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송순호 의원에게서 보류하자는 동의가 들어왔기 때문에 절차상 진행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조금 이해가 덜 되는 부분도 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래서 이것은 투표를 끝나고 나서 여러분들에게 발언기회를 줄 테니까 좀 조용히 해 주십시오.

(전수명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투표 들어가기 전에 찬성 쪽 질문 안 들어봅니까?)

여러 의원님께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의장이 진행하는데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의원 있음)

예, 거듭 당부 드리겠습니다.

의장이 회의진행 하는데 협조해 주시면 정상적으로 돌아가게 되어있습니다.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현재 재석의원은 53명입니다. 그러면 의사담당 주사는 투표 시작버튼을 눌러주시고 의원님들은 투표를 하시되, 의사일정 제16항 마산 해양신도시 건설사업 실시협약 변경 동의안에 대하여 송순호 의원님의 보류동의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면 찬성버튼을, 반대하시면 반대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아직 투표를 하지 않은 의원님 계십니까?

의원님들, 전광판을 응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투표를 다 하셨으므로 의사담당 주사는 투표 종료버튼을 눌러주시고 의원님들은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종료)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53명 중 찬성 32명, 반대 21명, 기권 없습니다.

따라서 송순호 의원님께서 구두동의한 의사일정 제16항 마산 해양신도시 건설사업 실시협약 변경 동의안의 보류 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1분 회의중지)

(12시05분 계속개의)

○의장 김이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7항 대원2구역 주택재건축 정비사업 의견제시의 건을 앞서 균형발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채택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창원시 상생발전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안 심사보고서

창원시 상권활성화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안 심사보고서

창원시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창원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마산 해양신도시 건설사업 실시협약 변경 동의안 심사보고서

대원2구역 주택재건축 정비사업 의견제시의 건 심사보고서

(균형발전위원회)

(부록에 실음)


18. 창원시 아동복지시설 퇴소청소년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안(강기일 의원 제출)

19. 창원시 장애인 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심경희 의원 제출)

20. 창원시 진동종합복지타운 운영 조례안(시장제출)

21. 창원시 장수 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의장 김이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창원시 아동복지시설 퇴소청소년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9항 창원시 장애인 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20항 창원시 진동종합복지타운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21항 창원시 장수 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경제복지위원회 간사이신 조갑련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갑련 의원 반갑습니다.

경제복지위원회 간사 조갑련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창원시 아동복지시설 퇴소청소년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관내 아동복지시설에서 퇴소하는 청소년들과 청소년 쉼터에서 지내는 특별지원청소년들의 자립과 자활을 위하여 행·재정적 지원을 함으로써 이들이 지역공동체의 건전한 일원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조례 제정안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퇴소청소년의 실태파악 및 자료수집, 검토 등을 위하여 2012년 7월 1일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창원시 장애인 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장애인 복지법 제13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2조의 규정에 의거, 장애인복지관련 사업의 기획, 조사, 실시 등을 하는데 필요한 사항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장애인복지위원회를 설치 운영코자 하는 조례 제정안입니다.

상위법령의 위임규정에 근거한 것으로써 장애인 권익보호 및 복지 향상을 도모할 것으로 판단되며, 안 제3조 제2항에서 지방위원회의 위원장을 제1부시장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근거법령인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12조 2항에서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규정하고 있는 바, 이를 일부 수정하여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창원시 진동종합복지타운 운영 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창원시 마산합포구 진동면 신선천로 15번지에 지역주민의 복지향상과 체육, 문화, 평생교육 진흥을 위하여 건립된 진동종합복지타운을 운영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코자 하는 조례 제정안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자원봉사증 소지자에 대한 이용료 및 수강료의 일부 감면사항을 신설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창원시 장수 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85세 이상의 장수노인에게 월 35,000원씩 지급하고 있는 장수수당의 지급연령을 90세로 상향 조정하고 또한 조례 운용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수정 보완코자 하는 조례 개정안입니다.

인간의 평균수명이 점차 높아져가고 있고 고령인구가 계속 증가해 가고 있는 현실에서 장래의 고령화 사회에 대비하고 또한 한정된 재원의 효율적인 운용을 도모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이수 조갑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경제복지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 의안심사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8항 창원시 아동복지시설 퇴소청소년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8항 창원시 아동복지시설 퇴소청소년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앞서 경제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9항 창원시 장애인 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9항 창원시 장애인 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앞서 경제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0항 창원시 진동종합복지타운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0항 창원시 진동종합복지타운 운영 조례안을 앞서 경제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1항 창원시 장수 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1항 창원시 장수 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앞서 경제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창원시 아동복지시설 퇴소청소년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창원시 장애인 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심사보고서

창원시 진동종합복지타운 운영 조례안 심사보고서

창원시 장수 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경제복지위원회)

(부록에 실음)


22. 창원시 내서운동장 관리 운영 조례안(송순호, 김성준, 조갑련 의원 제출)

23. 창원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24. 창원시 자연발생유원지 관리 조례 폐지조례안(시장제출)

25. 창원시 생활폐기물매립장 관리・운영 조례안(시장제출)

(12시13분)

○의장 김이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22항 창원시 내서운동장 관리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23항 창원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4항 창원시 자연발생유원지 관리 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25항 창원시 생활폐기물매립장 관리・운영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환경문화위원회 간사이신 조준택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준택 의원 반갑습니다. 환경문화위원회 간사 조준택 의원입니다.

제14회 창원시의회(제2차정례회) 기간 중 환경문화위원회에서 심사한 창원시 내서운동장 관리 운영 조례안 등 4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편의상 심사경과는 생략하고 심사결과 위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창원시 내서운동장 관리 운영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시민의 건강증진과 여가선용에 이바지하고자 지난 2010년 8월 19일 내서운동장이 준공됨에 따라 운동장의 효율적인 관리와 이용을 촉진하고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출된 의원발의 안건입니다.

본 위원회 심사결과 내서운동장의 지번 주소를 도로명 주소로 변경하고 운동장 사용허가 및 사용료 반환 신청기간을 타 운동장과의 형평성과 이용자 편의도모를 위하여 일부 수정의결하고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창원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진해 구민회관의 운영 및 문화예술 업무를 창원문화재단에 위탁 운영함에 따라 이에 필요한 제반사항 규정과 명칭 일부를 개정하고자 제출된 안건입니다.

본 위원회 심사결과 문화예술진흥 및 공연, 전시, 문화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제출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창원시 자연발생유원지 관리 조례 폐지조례안입니다.

본 폐지조례안은 다수인이 모이고 이용객이 많은 특별관리가 필요한 산간계곡, 유원지를 “자연발생유원지”로 지정하고 유원지 등의 관리 및 수수료 징수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자연환경보호와 오염방지를 위해 제정된 조례이나 이를 폐지하고자 제출된 안건입니다.

본 위원회의 심사결과 폐기물 관리법 개정 사항, 국립공원 입장료 폐지, 타 시군과의 형평성과 그간 입장료 징수를 사실상 폐지한 등을 볼 때 그 제정 목적 및 실효성이 이미 상실되어 더 이상 존속시킬 필요성이 없어 폐지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되어 제출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창원시 생활폐기물매립장 관리・운영 조례안입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폐기물의 적정 처리를 위한 생활폐기물 매립장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통합 당시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였으나 유보된 조례안입니다.

본 위원회 심사결과, 생활폐기물의 반입수수료의 단일화와 공공서비스의 질적 향상은 물론 폐기물 매립장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제출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심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이수 조준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환경문화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 의안심사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2항 창원시 내서운동장 관리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2항 창원시 내서운동장 관리 운영 조례안을 앞서 환경문화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3항 창원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3항 창원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앞서 환경문화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4항 창원시 자연발생유원지 관리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4항 창원시 자연발생유원지 관리 조례 폐지조례안을 앞서 환경문화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5항 창원시 생활폐기물매립장 관리・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5항 창원시 생활폐기물매립장 관리・운영 조례안을 앞서 환경문화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창원시 내서운동장 관리 운영 조례안 심사보고서

창원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창원시 자연발생유원지 관리 조례 폐지조례안 심사보고서

창원시 생활폐기물매립장 관리・운영 조례안 심사보고서

(환경문화위원회)

(부록에 실음)


26. 창원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27. 창원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28. 창원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29. 2020년 창원권 광역도시계획 변경(안) 의견제시의 건(시장제출)

(12시20분)

○의장 김이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26항 창원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7항 창원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8항 창원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9항 2020년 창원권 광역도시계획 변경(안) 의견제시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도시건설위원회 김석규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규 의원 도시건설위원회 김석규 의원입니다.

제14회 창원시의회(제2차정례회) 중 제6차, 9차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창원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4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일괄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는 생략하고, 심사결과 위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창원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개정으로 연접개발제한 제도가 폐지되어 토지의 효율적 이용을 촉진하며, 전통사찰 및 문화재 건축물 등의 건폐율을 완화하고, 주택공급 활성화를 위한 제2종 일반주거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의 층수 제한을 폐지하며 창원시 도시계획조례의 용도지역·지구 등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행위 제한 규정이 창원·마산·진해 지역이 각각 달리 적용되어 통합시의 균형발전을 저해하고 있어 도시계획조례 별표1부터 별표28까지 용도지역·지구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을 일부 통일하였으며, 창원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주차장법 시행령」제6조제1항 관련 [별표1] 일부가 개정됨에 따라 장애인전용 주차구역을 설치해야 하는 시설물에는 부설주차장 주차대수의 2%부터 4%까지의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비율 이상을 장애인전용 주차구획으로 구분·설치하는 내용과 2010년 7월 1일「창원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를 통합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으나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종전의 창원·마산·진해지역으로 각각 적용하고 있어 금번 개정으로 종전의 3개시를 일부 통일하였습니다.

창원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재난관리기금 용도의 조례 위임, 의무비율 조정 등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개정에 따라 법령 개정내용에 맞게 조례일부를 개정 하고자 하는 것으로 법정 적립액의 의무예치 비율을 30/100분에서 15/100로 하향 조정하고, 매년 법정적립액 총액의 15/100 이상의 금액을 금융회사 등에 예치하는 것이며 2020년 창원권 광역도시계획 변경(안) 의견제시의 건은 2008년 11월 3일『광역도시계획 수립지침』의 개정에 따라 개발제한구역 해제 가능총량의 10%~30% 범위내에서 해제가 가능하도록 되어 우리시에서 개발제한구역의 추가 해제 가능량 확보를 위하여 『2020년 창원권 광역도시계획 변경(안)』을 수립하여 기존 해제 가능총량의 28%인 6.040㎢를 추가 해제 가능 면적으로 확보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본 위원회의 심사 의결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창원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창원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수정가결“ 하였고, 창원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안은 “원안가결” 하였으며, 2020년 창원권 광역도시계획 변경(안) 의견제시의 건은“찬성의견”으로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 하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이수 김석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 의안심사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6항 창원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6항 창원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앞서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7항 창원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7항 창원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앞서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8항 창원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8항 창원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앞서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9항 2020년 창원권 광역도시계획 변경(안)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9항 2020년 창원권 광역도시계획 변경(안) 의견제시의 건을 앞서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창원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창원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창원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020년 창원권 광역도시계획 변경(안) 의견제시의 건 심사보고서

(도시건설위원회)

(부록에 실음)


o 본회의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장제의)

(12시26분)

○의장 김이수 다음은 서명의원 두 분을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임되신 두 분께서는 이번 회기에 한하여 본회의록에 서명하게 되겠습니다.

순서에 따라 조갑련 의원님, 김종대 의원님 두 분 다 참석하셨으므로 조갑련 의원님과 김종대 의원님이 본회의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함께하신 방청객 여러분, 늘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기 바라며, 변함없이 우리 의회를 많이 성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17회 창원시의회(임시회) 폐회를 선포합니다.

(12시27분 폐회)


○출석의원(53인)
이상석차형보장동화
강영희박해영방종근
공창섭이희철배종천
이찬호정영주강기일
김문웅노창섭강장순
김석규여월태강용범
김이수이명근이옥선
정쌍학김종식정광식
김순식황일두김성준
송순호조갑련김종대
박삼동이형조문순규
손태화이상인전수명
조준택김헌일유원석
정우서김성일김태웅
박철하이성섭장병운
홍성실심재양최미니
김윤희심경희조재영
박순애이해련
○출석공무원
시 장 박완수
제1부시장 조기호
제2부시장 김종부
기획정책실장 이성주
행정국장 차상오
문화체육국장 황양원
경제국장 이동찬
복지여성국장 박춘우
환경녹지국장 정수훈
균형발전국장 김동하
도시정책국장 양윤호
건설교통국장 김현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갑만
창원보건소장 이부옥
마산보건소장 이종락
진해보건소장 권근현
창원소방본부장 김종길
창원소방서장 최승호
마산소방서장 이채순
상수도사업소장 신용수
하수도사업소장 김병준
공원사업소장 김해용
도시개발사업소장 김흥수
해양개발사업소장 이수환
차량등록사업소장 김용필
문화도서관사업소장 김옥준
환경사업소장 황규일
의창구청장 이종민
성산구청장 정희판
마산합포구청장 조광일
마산회원구청장 김덕용
진해구청장 이기태
○회의록서명의원
조갑련 김종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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