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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의회

제15회 제1차 본회의(2011.12.29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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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회 창원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1호

창원시의회사무국


(제14회 창원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는 사정에 의하여 개의되지 않았음.)


일시 2011년 12월 29일(목) 15시

장소 본회의장


의사일정

1. 제15회 창원시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1-1. 의사일정 변경동의의 건

2. 창원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1. 창원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3. 창원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4. 창원시 사무위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5. 창원시 화재예방 조례안

6. 창원시 위험물 안전관리 조례안

7. 창원시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안

8. 창원시 의용소방대 설치 조례안

9. 창원시 의용소방대 자녀장학금 지급 조례안

10. 창원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창원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창원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2012년도 창원시 공유재산관리계획안

14. 창원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16. 창원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7. 창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8. 창원시의회 회기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9. 창원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및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 창원시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1. 창원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22. 창원시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3. 창원시 도시개발공사 정관(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24. 창원시 상생발전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

25. 창원시 상권활성화재단 설립 및 운용 조례안

26. 창원시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7. 창원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8. 마산 해양신도시 건설사업 실시협약 변경 동의안

29. 대원2구역 주택재건축 정비사업 의견제시의 건

30. 창원시 아동복지시설 퇴소청소년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안

31. 창원시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32. 창원시 진동종합복지타운 운영 조례안

33. 창원시 장수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4. 창원시 내서운동장 관리 운영 조례안

35. 창원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6. 창원시 자연발생유원지 관리 조례 폐지조례안

37. 창원시 생활폐기물매립장 관리?운영 조례안

38. 창원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9. 창원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0. 창원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1. 2020년 창원권 광역도시계획 변경(안) 의견제시의 건

42. 창원시 3대 중요시설 지역안배 결정 촉구 결의안

43. 진해시 분리 추진을 위한 주민투표 실시 결정 결의안

44. 일제강점하 강제동원 피해자 문제해결을 위한 대정부 건의안

45. 201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46.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안


부의된 안건

1. 제15회 창원시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제의)

1-1 의사일정 변경동의의 건(이찬호 의원 등 21명 발의)

2. 창원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2-1. 창원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손태화 의원 등 31명 의원 발의)

3. 창원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4. 창원시 사무위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5. 창원시 화재예방 조례안(시장제출)

6. 창원시 위험물 안전관리 조례안(시장제출)

7. 창원시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안(시장제출)

8. 창원시 의용소방대 설치 조례안(시장제출)

9. 창원시 의용소방대 자녀장학금 지급 조례안(시장제출)

10. 창원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1. 창원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2. 창원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3. 2012년도 창원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시장제출)

14. 창원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5.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시장제출)


(15시09분 개의)

○의장 김이수 우선 회의에 앞서 알려 드리겠습니다.

방청석에 계신 시민 여러분에게 부탁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회의하는 진행과정에 있어서 의원들 간에 심도 있는 질의와 답변, 토론과정에 있어서 방청객 여러분들의 마음에 흡족하지 않는다 해서 야유나 비방을 해서는 안됩니다.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많은 협조 부탁드리고 만약 어길 시에는 의장 직권으로 퇴장명령을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회 창원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재홍 사무국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정재홍 반갑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정재홍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15회 창원시의회 임시회 집회경위입니다. 12월 21일 지방자치법 제45조제2항에 의거 시장으로부터 긴급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어 다음 날 의회 운영위원회의 의사일정 협의를 요청하였으나 협의결과 통보가 없어 창원시의회 회의규칙 제16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의장이 의사일정을 결정하고 12월 27일 집회공고를 하였으며 오늘 전 의원에게 집회 통지를 하고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및 배부현황입니다. 11월 29일 김문웅 의원 등 21분의 의원으로부터 통합시청사 등 현안문제 해결을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12월 6일과 16일 의회 운영위원장으로부터 창원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등 6건의 조례안과 규칙안, 12월 8일 강기일 의원으로부터 창원시 아동복지시설 퇴소 청소년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경희 의원으로부터 창원시 장애인 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 강용범 의원으로부터 창원시 수도급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12월 9일 송순호 의원 등 3분 의 의원으로부터 창원시 내서운동장 관리운영 조례안, 12월 12일 김종대 의원 등 20분의 의원으로부터 더 큰 창원을 위한 지역현안사업 통합시 청사, 야구장, 상징물 건립 소재지 결정안, 김하용 의원 등 28분의 의원으로부터 진해시 분리추진을 위한 주민투표 실시 결정 조례안이 발의되었고, 12월 13일과 19일 박삼동 의원 등 19분의 의원과 문순규 의원 등 23분의 의원으로부터 2012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이 각각 발의되었으며, 12월 19일 최미니 의원으로부터 일제 강점하 강제동원 피해자 문제해결을 위한 대정부 건의안, 김종대 의원으로부터 창원시 3대 중요시설 지역안배 결정 촉구 결의안이 발의되었습니다.

그리고 11월 30일과 12월 8일 창원시장으로부터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등 18건의 의안이 제출되어 위 의안을 각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고 전 의원에게 배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심사 및 철회현황입니다.

12월 6일과 16일 각 상임위원장으로부터 2012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과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보고서가 제출되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12월 8일과 19일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부터 상기 의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가 제출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회의에 상정될 조례안 및 기타 안건 등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소관 위원장으로부터 각각 제출되었습니다.

또한 12월 20일과 27일, 김종대 의원 등 20분의 의원이 발의한 더 큰 창원을 위한 지역현안사업 통합시청사, 야구장, 상징물 건립 소재지 결정안과 박삼동 의원 등 19분의 의원이 발의한 2012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수정안, 김문웅 의원 등 21분의 의원이 발의한 통합시청사 등 현안문제 해결을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이 발의 의원의 요청에 따라 각각 철회되었습니다.

다음은 서면질문서 접수 및 답변서 송부현황입니다.

이상석 의원 등 16분의 의원님께서 21차례의 서면질문을 하였으며 유인물과 같이 답변서를 송부해 드렸습니다.

끝으로 건의서에 대한 처리현황입니다.

11월 14일 마산회원구 구암2동 이창범 등 3분으로부터 주택지 내 고물상 철거요구와 관련한 진정 등 2건의 건의서가 접수되어 해당 민원인에게 유인물과 같이 회신해 드렸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회의서류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제15회 창원시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제의)

1-1 의사일정 변경동의의 건(이찬호 의원 등 21명 발의)

(15시15분)

○의장 김이수 정재홍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15회 창원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난 12월 21일 창원시장으로부터 긴급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어 22일 의회 운영위원회 의사일정 협의요청을 하였으나 협의결과 통보가 없어서 창원시의회 회의규칙 제16조제2항의 단서규정에 따라 의장이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제15회 창원시의회 임시회 회기를 12월 27일부터 12월 29일까지 3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15회 창원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번 회기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회의서류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찬호 의원 의석에서「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의장 김이수 이찬호 의원 의사진행 발언입니까?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찬호 의원 이찬호 의원입니다.

먼저 의장님에게 다시 한번 국장님 보고사항에 대해서 확인을 하고 의사진행 발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3대 주요시설 지역안배 결정 촉구결의안에 대해서는 발의하신 의원님이 철회를 하셨다는 말입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명확하게 답변해 주시기를 부탁하겠습니다.

○의장 김이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자칫하면 선례가 없는데 의정질문이 될 수 있는데 그건 아니고 철회해 가지고 다시 접수를 했습니다.

이찬호 의원 본의원은 제14회 정례회 시 처리하지 못한 안건에 대하여 모두 처리하고자 의사일정 변경 동의안건을 발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이수 이찬호 의원님 수고했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이상석 의원 의석에서「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의장 김이수 오랜 시간은 안 되겠고요. 한 10분간 하는데 지금 부수안건이 없습니다. 그래서 준비를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장내소란)

의원님, 자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의사동의안만 발의했지 여러 가지 안의 안건은 없기 때문에 잠시 정회해서 준비해 가지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10만분 정회하겠습니다.

(15시19분 회의중지)

(15시25분 계속개의)

○의장 김이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방금 이찬호 의원님으로부터 의석에 배부해 드린 안건목록을 오늘 의사일정에 추가하고 자 하는 의사일정 변경동의가 있었습니다. 이 동의 의제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1분 이상의 찬성의원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찬성하시는 의원이 계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찬성의원이 계시므로 이 동의는 창원시의회 회의규칙 제26조 규정에 따라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창원시의회 회의규칙 제17조에 따르면 의사일정 변경은 의장 제의나 이유서를 붙여 재적의원 5분의1 이상의 연서에 의한 동의로 본회의 의결이 있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정회시간 중에 이찬호 의원님 등 21명으로부터 의사일정 변경 동의가 발의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그러면 발의 대표의원이신 이찬호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찬호 의원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정회시간에 의석에 배부해 드린 바와 같이 의사일정을 31건을 추가하여 변경하여 2012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등 하루하루를 어렵게 살아가는 민생안정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안건들을 처리하여 시민의 불편을 해소하고자 합니다.

아무쪼록 의사일정 변경동의안건을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이수 이찬호 의원님 수고했습니다.

여기에 대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삼동 의원님 나오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삼동 의원 반갑습니다.

의장님께 의사진행 발언을 얻은 박삼동입니다.

이 안건은 의장님이 직권상정을 할 때 15개 안만을 가지고 해도 조금 전에 이찬호 의원님이 말씀하셨던 민생법안들은 얼마든지 해결되기 때문에 15개 안을 원안대로 그대로 해 주실 것을 하면서 여기에 대해서 잠시 논의를 좀 해야 되니까 의장님께 의사진행 중지를 요청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이수 회의중지를 말씀입니까?

(박삼동 의원 의석으로 돌아가면서 「죄송합니다. 정정하겠습니다. 정회를 요청합니다.」)

○의장 김이수 여러분 동의합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9분 회의중지)

(15시53분 계속개의)

○의장 김이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성준 의원 의석에서「의장님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의장 김이수 의사진행 발언입니까?

(김성준 의원 의석에서 「예,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의장 김이수 김성준 의원 나오셔서 의사진행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준 의원 많은 시민들과 기자분들 계신데서 다시 또 단상의 마이크를 신청하게 돼서 대단히 죄송스럽습니다.

의사진행발언을 신청한 이유는 지금 현재의 안들로서는 조금 미흡하다고 해서 각 지역별로 잠깐 대화의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그래서 의장님께 정회를 신청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이수 김성준 의원님 수고했습니다. 방금 김성준 의원께서 제의한 정회를 잠시 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되도록 빠른 시간에 시간을 잘 지키지 않는데.....

(김문웅 의원 의석에서 「의장님, 정회를 하는데 각 지역대표가 모여서 정회를 하는데 회의를 무한정 할 수 없으니까 각 지역대표가 모여서 회의를 해서 회의가 무산되면 바로 회의를 진행하고 아니면 30분이면 30분, 1시간이면 1시간 줘서 그 안에 안 되면 회의를 진행하겠다 하고 시간을 그렇게 정해서......」)

10분 되겠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장내소란)

여러분들 조용히 하십시오. 조금 진정해 주시고 제가 거듭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준비한대로 하면 아마 여러 의원들이 소화가 될 거 같으니까 그때그때 현안에 가서 사항이 있거나 정 자기하고 뜻이 안 맞으면 그 때 정회해도 됩니다.

(박삼동 의원 의석에서 「의장님, 조금 전에 이찬호 위원장이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그걸 지금 현재 표결 안하고 그대로 넘어간다는 이야깁니까?」)

아니죠. 여러분 저한테 맡겨 놓으세요. 사회 보는데 대해서는 저한테 맡겨놓으시면....(장내소란) 일단은 정회를 제가 안 받아주는 게 아니라 정회를 받아주는데 박삼동 의원께서 그러면 이찬호 의원의 동의에 대한 찬반을 할 거냐, 하지요. 할 겁니다.

그래서 중간중간에 이야기가 들어오니까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조금 자제해 주시고 지금 사안별로 1건 1건 다루기 때문에 그 때 그 때 의원에 따라서 자기 지역과 자기 생각과 뜻이 다르면 얼마든지 반론을 펼 수 있는 기회가 있기 때문에 일단은 1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56분 회의중지)

(16시21분 계속개의)

○의장 김이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안건은 창원시의회 회의규칙 제17조 규정에 따라 토론 없이 바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표결방법은 창원시의회 회의규칙 제48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전자투표기기를 이용하여 가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재석의원을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모니터에 있는 재석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정광식 의원 의석에서「의장님, 대표자 회의가 지역별로 뽑아져 있는데 이렇게 하면 더 어려우니까 잠시 시간을.....」)

○의장 김이수 정광식 의원님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자꾸 이렇게 회의를 지연시키면 모습이 조금 안 좋은데요. 지금 숨박꼭질을 하다 오셨는지 모르겠는데 전부 다 안 만났다고 이러면 어떻게 됩니까?

(장동화 의원 의석에서 「의장님이 경제복지위원장실에 마산대표, 창원대표, 진해대표 3명씩 했는데 진해와 창원대표 6명이 15분에서 20분간 기다리다 왔습니다. 마산의원은 아무도 안 오셨습니다. 빨리 회의를 속개합시다. 」)

(정쌍학 의원 의석에서「의장님, 마산 의원들은 거기에 모인 것도 모르고요.」)

(장내소란)

○의장 김이수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16시24분 회의중지)

(16시37분 계속개의)

○의장 김이수 회의를 속개합니다.

의원들께서는 다시한번 모니터를 확인해 주시고 재석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재석의원님은 34분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담당주사는 투표시작 버튼을 눌러주시고 의원님들께서는 투표를 하시되 이찬호 의원님이 제안설명한 안건을 오늘 의사일정에 추가하고자 하는 의사일정 변경동의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면 찬성버튼을 반대하시면 반대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투표시작)

투표를 다하셨습니까?

투표를 다하셨으므로 의사담당주사는 투표종료 버튼을 눌러주시고 의원님들께서는 잠시만 기다려주시기 바랍니다.

(투표종료)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4명 중 찬성 32명, 반대 없고, 기권 2명입니다.

따라서 의사일정 변경동의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의사일정 변경동의가 가결되었으므로 이찬호 의원님이 제안설명한 안건을 오늘 의사일정에 추가하여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안건에 들어가기 전에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지난 정례회 기간에 처리하지 못한 예산안과 현안 안건들로 인하여 얼마나 많은 지탄을 받고 있는지 여러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는 잘 알고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우리 3800여 공무원들도 일손을 놓고 우리 의회를 지켜보고만 있었습니다.

그리고 추운 겨울 어렵고도 힘든 서민들 또한 저희 의회를 바라보고만 있었습니다. 휠체어를 탄 장애인들과 몸이 불편한 장애인들이 저를 찾아와 호소하기가 여러 번 있었습니다.

또한 지역 상공계, 경제인도 상당히 우려하고 걱정을 해 왔던 것도 사실입니다.

누구를 위한 의회여야 하겠습니까?

오늘 의사일정은 정말 긴급한 안건과 추경을 다루도록 먼저 준비를 하여 왔습니다.

정말 어렵게 제의를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변경안은 긴급하게 처리해야 될 안건을 먼저 처리하고 의사일정 제일 마지막에 논의하여 처리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은 15건 처리하고 그 다음에 이찬호 의원이 발의한 것을 계속해서 처리를 하겠다는 말씀입니다.

우리 의회가 앞으로 한발씩 나가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그동안 파행으로 시민들에게 걱정을 끼쳐드린데 대하여 사죄를 드리는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각 지역별, 의원별 생각과 의견은 모두가 소중하고 앞으로 우리 창원시의회 안에서 승화시켜 나가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의 제안을 받아주시리라 저는 믿습니다.


2. 창원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2-1. 창원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손태화 의원 등 31명 의원 발의)

3. 창원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4. 창원시 사무위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5. 창원시 화재예방 조례안(시장제출)

6. 창원시 위험물 안전관리 조례안(시장제출)

7. 창원시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안(시장제출)

8. 창원시 의용소방대 설치 조례안(시장제출)

9. 창원시 의용소방대 자녀장학금 지급 조례안(시장제출)

10. 창원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1. 창원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2. 창원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3. 2012년도 창원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시장제출)

(16시44분)

○의장 김이수 그러면 다음은 의사일정을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창원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3항 창원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창원시 사무위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창원시 화재예방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창원시 위험물 안전관리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창원시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창원시 의용소방대 설치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창원시 의용소방대 자녀장학금 지급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창원시세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창원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12항 창원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2012년도 창원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행정위원회 노창섭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위원회 간사 노창섭 의원 존경하는 김이수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 간사 노창섭 의원입니다.

조금 전에 상정된 창원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창원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창원시 사무위임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창원시 화재예방조례안, 창원시 위험물 안전관리 조례안, 창원시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안, 창원시 의용소방대 설치 조례안, 창원시 의용소방대 자녀장학금 지급조례안, 창원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창원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창원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12년도 창원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창원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구청장 직급 상향에 따라 구청 기능을 강화시켜 행정의 효율성을 도모하고 소방사무 수행에 따른 기구를 설치하는 것으로 적절한 개정조례라 판단되며 다음은 창원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100만 이상 기초자치단체 중 처음으로 시범 실시하는 소방사무 수행으로 소방기구 설치 및 날로 증가하는 복지업무에 원활히 대처하기 위한 복지공무원을 확충하는 것으로 적절한 개정조례라 판단되며 다음으로 창원시 사무위임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구청기능 강화에 따라 시민생활과 관련된 민원사무 등을 구청장, 읍·면·동장에게 이관하고자 하는 것으로 적절한 개정조례안으로 판단되며 다음으로 창원시 화재예방조례안은 소방기본법에서 위임받아 제정하는 조례로 불을 사용하는 설비의 세부관리 기준을 정하고 연막소독 등 화재로 오인할 수 있는 행위는 사전에 신고하도록 하여 오인출동을 예방하고 화재를 미리 예방하는 조례입니다.

다음으로 창원시 위험물 안전관리 조례안은 위험물을 임시저장, 지급할 경우 관할 소방관서장에게 승인을 받도록 하는 세부기준 및 위반 시에 과태료를 부과 징수할 수 있도록 규정한 조례입니다.

다음으로 창원시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안은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를 신고한 사람에게 포상금을 지급함으로서 주민의 자발적인 신고를 유도하고 영업주에게 비상구 확보에 대한 경각심과 안전의식을 확산시키는 조례입니다.

다음으로 창원시 의용소방대 설치조례안은 부족한 소방인력을 의용소방대의 설치 운영을 통하여 소방업무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고자 하는 적절한 제정조례이며 다음으로 창원시 의용소방대 자녀장학금 지급조례는 자기지역에서 헌신 봉사하는 의용소방대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해 자녀들에게 장학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적절한 개정조례로 사료되며 다음은 창원 시세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창원 시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소방사무를 수행함에 따라 소방시설에 충당하는 지역자원시설세를 시세로 전환하는 것으로 타당한 개정조례라 판단되며, 다음은 창원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소방업무의 수행으로 소방관서에서 발행하는 화재증명 발급수수료 1건당 800원을 추가 삽입하는 것으로 적절한 개정조례라 판단됩니다.

다음은 2012년도 창원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주기철 목사 기념관 건립, 진해 족구 전용경기장 조성사업 부지매입, 창원시 중소유통 공동도매 물류센터 건립, 민물고기 생태학습관 변경건립, 진해구 해군관사 건립, 시운학부 부지 내 사유지 취득, 양촌권역 활성화센터 부지매입, 경상남도 기념물 제15호 웅천읍성 부지매입, 팔용동 주민센터 건립, 상남동 주민센터 증축 외 10건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12개의 안건에 대하여 심도 있는 질의 답변을 통하여 심사한 결과 창원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창원시 사무위임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창원시 화재예방 조례안, 창원시 위험물 안전관리조례안, 창원시 의용소방대 설치조례안, 창원시 의 용소방대 자녀장학금 지급조례안, 창원 시세조례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창원 시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창원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12년도 창원시 공유재산관리계획은 원안 가결하였으며 창원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창원시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가결한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김이수 노창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찬호 기획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 의안 심사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 순서입니다. 이 건에 대해서는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다룬 사항입니다.

또 오랫동안 위원회를 거쳐서 많이 기다리고 있던 사항이고 그래서 일괄해서 질의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일괄 질의 토론인데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삼동 의원 의석에서 「토론하겠습니다. 」)

어느 항목 어디에 반대토론입니까? 찬성토론입니까?

(박삼동 의원 의석에서 「제2항 창원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여기에 대해서 하겠습니다.」)

박삼동 의원님 나오셔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삼동 의원 박삼동 의원입니다.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조례안을 다루신다고 고생이 많으셨는데 경제교통과에서 경제공원과로 명칭을 변경했습니다. 경제와 공원이 어떤 사유로 연관이 되어서 했는지 구체적으로 저희들이 납득이 갈 수 있게 설명을 해 주시고 그 다음에 농수산과를 수산업무가 많다는 이유로 수산농정과로 명칭을 변경했다 이랬는데 저희들이 다룰 때 진해나 합포구의 업무가 거의 5분의4가 수산업무였습니다. 5분의1은 농정업무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본청의 수산과를 없애서 합포구청이나 진해구청에 수산과를 별도로 신설하고 농정은 별도로 건설과에 계를 붙여서 하면 안 될까 이런 것도 논의를 한번 해 보고 했는지 업무가 많다는 이유로 과만 변경해서 하는 건지 굳이 수산과가 본청에 있어야 되는 사유가 무엇인지 그런 것도 토론을 한번 해 보셨는지 상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이수 박삼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및 토론을 한꺼번에 한 거죠?

박삼동 의원 예.

○의장 김이수 여기에 대해서 노창섭 간사님 나와서 답변 및 찬성토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위원회 간사 노창섭 의원 존경하는 박삼동 의원께서 질의하신 부분은 우리 위원회에서 토론된 내용입니다.

통합 창원시 출범이후 7월 1일부터 5개 구청이 생기면서 지금까지 사무위임을 많이 해 왔습니다. 그런데 최근 들어서 지리적 여건이나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공원관리 쉽게 말하면 공원관리사업소에 있는 공원관리업무가 현재 창원시 가음정동에 있다 보니까 각 구청별로 전체적으로 흩어져 있는 공원관리의 효율성이 떨어진다 그렇게 해서 공원관리업무를 각 구청으로 사무위임 하는 것으로 됐습니다.

그렇게 해서 중앙에 집중해서 하는 것이 맞느냐 구청으로 가서 하는 것이 맞느냐 저희 위원회에서 찬반토론을 했었고 또 공원관리과가 구청 내에서 하나의 과를 만들기에는 현실적으로 인원이나 조직규모가 부족하기 때문에 어느 과와 해서 할 거냐에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합리적으로 된 게 약간에 보시기에 따라서 “경제공원과” 하면 명칭의 애매함은 있지만 또 업무성질이 다르기 때문에 과장님이 조정하면 된다 해서 경제공원과로 조정됐다는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본청에 수산과가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진해구하고 마산합포구만 농수산과로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부 의원님께서 아예 농정업무가 없는데 구청도 수산과로만 하자 이런 제안이 있었고 토론도 있었는데 아시다시피 합포구나 진해구 같은 경우에도 농촌 업무가 5분의1이지만 농사짓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단지 농정수산과를 수산업무가 많기 때문에 수산농정과로 명칭을 변경해서 일정 정도의 농산물을 관리하는 과의 명칭은 살려줘야 된다는 의견이 있어서 수산농정과로 변경됐다는 점을 우리 위원회에서 토론해서 최종 결정됐다는 점을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이수 노창섭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박삼동 의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되겠습니까?

(박삼동 의원 의석에서「한 가지 더 토론해도 됩니까? 조금 전에 의장님이 질의 토론을 같이 한다고 해서」)

병행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1분이 몇 회 발언할 수 있는 것을 알고 계시잖습니까?

자기 주어진 역량 것 해보세요.

박삼동 의원 노창섭 의원님 말씀 잘 들었는데 지금 그 위에 보면 과 폐지돼 가지고 녹지관리과가 폐지됐다는 그런 얘기죠?

(○기획행정위원회 간사 노창섭 의원 의석에서 「사업소가 그렇습니다.」)

그러면 사업소 업무가 많이 줄어들었겠네요.

제가 왜 이 이야기를 드리느냐 하면 지금 현재 경제공원이라 하는 것 같으면 경제가 몇 % 들어가고 공원이 몇 % 들어가는가 모르겠는데 심지어 구 마산에 있을 때는 위에 과장이 행정직이고 밑에 계장은 기술직이 있다 보면 모르면 과장이 결재를 안 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지금 현재 업무를 보면 행정업무에서 전문직이 살아나지 않고 사장을 시켜버리니까 제대로 활용을 못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런 부분 같은 경우에도 전문직을 살려줘야 되는데 회원구청에 가보면 건설과 기술지원계도 행정직, 산림식수계도 행정직 계장이 앉아 있습니다.

이는 제가 볼 때는 무엇 때문에 이렇게 되어 있는지, 그런 식으로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획행정위원회에서 다룰 때 전문직은 전문직으로 살려둬서 만드는 것이 바람직스럽다고 보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앞ㄹ으로 좀 더 심도 논의해서 해야 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 의원 중에 한 사람이라서 어떤 쪽이든지 조금 전에 업무도 수산농정과 업무는 그렇게 한다고 이야기 하면서 이것도 역시 농업하고 수산업무하고는 엄청나게 차이가 나는데도 명칭만 앞에 가고 뒤에 이런 식으로만 바꿔 놨습니다.

이런 것은 제가 볼 때는 모순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추후에 계속적으로 이걸 가지고 된다 안 된다고 말씀드린 게 아니고 기획행정위원회에서 다룰 때 심도 있게 다뤄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대 토론을 종결해도 되겠습니까? 찬성토론입니까?

(김하용 의원 의석에서 「반대토론입니다.」)

그러면 찬성토론은 그 정도 하면 되겠습니까?

김하용 의원님 나와서 반대토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하용 의원 환경문화위원회 김하용 의원입니다.

지금 현재 농수산과를 수산농정과로 명칭 변경해서 효율을 기한다고 안건이 설명되었습니다.

현재 진해구 같은 경우에 수산과가 독립적으로 분리돼야 될 입장에 있고 또 지금 현재 진동에서부터 합포구까지 연결되면서 마산이 수산업무가 엄청나게 많이 산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다른 부분들로 합병해서 관리하는 부분은 모르겠는데 이걸 수산농정과로 만들어서 앞으로 이 과를 운영한다면 어업인들이 어업에 종사하면서 거기에 따른 업무가 한 과가 하기에도 너무 복잡하고 너무 어려웠는데 이런 부분으로 갔을 때는 정말 힘없고 어렵고 고통스러운 제일 밑에 있는 농민들이나 내지는 어업인들이 자기들의 권익이나 행정에 대한 절차를 받지 못할 것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물론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어업에 종사한다든지 그 외 많은 부분으로 연구검토 했겠지만 수산과는 분리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거기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의장 김이수 지금은 설명보다도 토론에 치중하는 중인데 일단 여기 부분에 대해서 답변되겠습니까?

○기획행정위원회 간사 노창섭 의원 존경하는 김하용 의원님이 질문하신 부분에 우리 위원회에서 충분히 거론됐던 문제입니다.

일부 의원들이 조금 전에 진해구하고 마산합포구가 수산업무가 대다수 차지하는데 수산과로 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이야기가 줄기차게 있었고 충분히 토론됐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규모가 작다 해도 농사에 종사하시는 우리 시민들, 농민들은 수산과로 하면 그 업무가 독립적인 하나의 과로 됐을 때는 모르지만 비율이 아무리 작다 하더라도 그 분들의 정서적 박탈감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수산과로 하려다가 수산농정이라는 이름으로 바꿔서 했다는 점을 양해 말씀을, 존경하는 김하용 의원님 말씀이 어느 정도 일리 있는 주장입니다. 그런 토론도 했었고요.

그러나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진해구 웅천이나 이런 곳에 농산물 하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리고 진동면, 구산면, 진전면에도 농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의 정서도 생각해서 이렇게 결정했다는 점을 양해말씀 드리고, 아까 존경하는 박삼동 의원이 제안하신 경제공원과에 했던 녹지직 말씀입니다.

그 부분이 충분하게 일리가 있었고요. 그 주장을 가지고 관련된 인원 명단과 자료를 달라고 해서 그분들의 정확한 보직에 대한 부분도 설명 들었고 자료도 받았습니다.

녹지직이나 기술직이나 이런 분들이 행정직에 비해서 자리가 작다보니까 여러 가지 인사상에 불리한 점이 많다 그러나 이런 과를 한다하더라도 복수직으로 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연수가 되면 충분히 행정업무도 할 수 있다 이런 답변을 받고 우리 위원회에서 그 부분에 대한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이 있었다는 점을 양해 말씀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하용 의원 의석에서 「이 자리에서 간단하게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수산과가 잘 아시다시피 진동수협을 통해서 마산수협, 잠수기 수협, 피조개 수협, 진해수협, 현재 의창수협이 있는데 거기서 행정이나 어업인들을 일부 관리하고 있으니까 그나마 수산행정이 여유를 가지고 했는데 지금 현재 수산과가 진해구에 있을 때 그 업무들이 너무 벅찼습니다.

물론 농정업무가 없다는 이야기가 아니고 농정과는 따로 두어서 농정과대로 과를 하나 주고 수산과는 수산과대로 줘서 앞으로 수산업에 종사하는 사람들과 유대를 가져서 능력에 따라서 책임져야 할 때, 지금 현재 조합을 통해서 관리해 왔지만 이제는 창원시가 그런 부분을 책임지고 이끌어 줘야 될 때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질의를 드린 건데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위원회 간사 노창섭 의원 존경하는 김하용 의원님 질문에 간단하게 우리 위원회에서 토론됐던 내용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통합 창원시가 해수면을 많이 끼고 있기 때문에 항만해양국이라든지 다양한 국을 설치하면 좋죠. 그러나 현실적으로 보직의 한계 때문에도 그렇고 그 다음에 본청에 수산과는 있고 단지 지금 말씀드린 이 부분은 구청의 관리업무를 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진해구 같은 경우도 수산업무가 절대다수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농정 자체를 무시할 수 없는, 아무리 규모가 작다 해도 이해해 주시고 이후에 집행부에서 이런 행정기구 조례가 제출된다면 그 부분도 심도 있게 논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이수 노창섭 의원님 수고 했습니다. 제가 먼저 양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다뤄야 할 안건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한건씩 분리하지 않고 통합해 가지고 병합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질의와 토론이 혼재해 있습니다. 이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태화 의원님 행정기구 개편에 대한 질의입니까? 손태화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손태화 의원 손태화 의원입니다.

자료 20페이지 보면 직속기관 소방본부 소방서 신설부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가뜩이나 3개 시가 통합이 되어서 균형발전을 위해서 많은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특히나 청사 위치와 관련해서 의회가 파행되는 이런 시기에 소방본부가 신설이 되면서 진정으로 창원지역에다가 소방본부를 설치해야 되는지 진해와 마산에 설치할 수 없었던 이유는 무엇인지 진정으로 박완수 시장께서는 이 안을 만들 때 도청이 창원에 오면서 많은 기관들이 창원으로 다 와 있습니다.

새로운 것을 하나 신설할 때는 통합된 진해나 마산을 고려할 수 없었는지, 웃을 일이 아닙니다. 이것은 제가 볼 때도 마산소방서는 매립지에다가 신설한 소방서입니다.

규모나 이런 내용은 확인을 안해 봤지만 가장 현대식으로 시설되어 있고 사무실도 굉장히 환경이 좋은 이런 내용으로 되어 있다고 판단하고 진해쪽은 환경이 굉장히 열악해서 소방서를 다시 지어야 되는 사항이라고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낙후되어 있는 곳에 소방본부가 신설될 때 지역의 균형발전 차원에서도 그걸 배려할 수 없었는지 왜 이렇게 많은 기관들이 모여 있는 창원에 본부를 신설해야 되는지 저는 대단히 유감스럽고 이 안에 대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진정으로 반대합니다.

다시 한번 수정안을 내지는 못했지만 제 안이 받아들여진다면 수정안을 내서 마산이나 진해쪽에 소방본부를 신설할 것을 주장하면서 질의와 함께 반대토론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이수 손태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하실 분 계십니까? 노창섭 간사님 계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위원회 간사 노창섭 의원 존경하는 손태화 의원님 질의 잘 들었습니다.

우리 위원회의 의원님들이 10분입니다. 10분 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5개 구에 2명씩 정확하게 특정지역이 아니고 정확하게 10명입니다.

조금 전에 제기하신 그 부분도 상당한 문제제기가 있었고요. 갑론을박이 있었습니다.

왜 소방본부가 창원에만 있어야 되나 마산도 가능하다 이런 문제제기가 있었고요.

그러나 여러 가지 제가 구차하게 설명을 안 하겠습니다마는 위치라든지 여러 가지 객관적인 사항을 토론을 통해서 우리 위원회가 합의해서 창원소방서를 본부로 했다는 점을 양해 말씀 드립니다.

조금 전에 손태화 의원님이 지적하신 부분도 우리 위원회에서도 많은 논란이 있었다는 점을 양해해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그 논란 속에서 이런 결정을 했다는 점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이수 손태화 의원님 방금 노창섭 의원님 답변에 대해서 이해됩니까? 추가 질문입니까?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태화 의원 대단히 죄송합니다.

집행부가 안을 올릴 때 왜 이렇게 올렸느냐 하는 겁니다.

우리 의회는 집행부 원안을 보면 원안대로 가결하는 경우가 대다수이기 때문에 이것을 입안할 때 나는 박완수 시장님께서 이게 어디에 해야 될 건지에 대한 고민을 많이 했을 걸로 압니다.

이걸 결정한 뉴스를 보고 제가 상임위원회 속해 있는 분에게 물었습니다. “왜 그렇게 했느냐?” “시청이 창원에 있기 때문에 시청하고 유대관계가 있어야 되는 곳에다가 설치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했다.”고 난상토론 끝에 그런 답변을 들었거든요.

정말 제가 묻겠습니다.

언론들 여기에 많이 와 계시지만 소방본부가 시청하고 가까이 있어야 된다고 하면 이런 논란들이 계속해서 있습니다.

앞으로 어떤 사항들이 생기게 되면 전부 지금 현재 있는 창원 본청 옆에다가 다 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생각부터 잘못되었다는 겁니다. 원초부터 시장이 초도순시 때 이런 말씀을 했거든요. 청사에 대한 주민들이 질문을 하면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마산시민들의 뜻을 상당히 고려하고 있고 그런 기대의 말씀들을 많이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일련의 의회 사태와 관련해서 시장님의 본심은 본청을 창원지역 안에 리모델링을 해서든 어떤 시에 청사를 건립 위치를 정하든 창원에 두는 것을 복안에 깔고 시민들에게 그렇게 해 왔던 것을 이번에 여러분들은 확인하지 않았습니까?

여기에도 마찬가지로···

(장동화 의원 의석에서 「의장님 안건하고 관계 없잖아요···」)

(장내소란)

아니···

(이성섭 의원 의석에서 「수정동의안을 넣어라.」)

(장동화 의원 의석에서 「안건하고 관계없지 않습니까?」)

발언할 때 좀 조용히 하세요.

(김종대 의원 의석에서 「계속 발언 하십시오.」)

(장동화 의원 의석에서 「발언이 맞아야 계속 하지···」)

(장내소란)

아니, 집행부가 이렇게 안을 올린데 대한 질문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의장 김이수 자, 지금 의석에 앉아 계시는 의원님들은 우리 동료의원들의 말씀을 경청해 줄 의무가 있습니다. 누구나 다 동일한 입장이 될 수 있으니까 앞에 나와서 발언하시는 분의 말씀을 경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섭 의원 의석에서 「의장님 수정동의안을 넣든지 그래 하지요?」)

손태화 의원 지금 질문하고 있지 않습니까? 발언하는데 수정동의안은 당연히 제가 말씀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의회가 안을 백지상태에서 창원으로 결정한 것이 아니라 집행부가 원안을 이렇게 올렸으니까 원안대로 가결한 것에 대한 제가 질문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소방본부가 정말 창원에 있어야 된다는 당위성이 있었는지 여기에 대해서 제가 묻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유감스럽게도 박완수 시장님은 전체 창원 110만 시민들의 시장님이십니다.

이런 하나를 결정할 때도 정말 지역의 균형발전을 위해서 입안을 했었어야 맞고요, 심의를 하는 위원회에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진해나 마산을 고려해 주어야 되는 그런 마음들이 있으면 의회가 이렇게 파행이 되지 않는다 이런 내용으로 제가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제가 말씀드린 집행부가 왜 이렇게 원안을 이렇게 만들어 왔는지에 대한 답변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이수 예, 손태화 의원님 수고 했습니다.

(박삼동 의원 의석에서 「의장님, 잠시만 제가 한 마디 드리겠습니다.」)

자, 박삼동 의원님 잠시만, 지금 제2항에 대해서는 한 분에 대한 두 분의 발언권이 없습니다. 두 분까지입니다.

그러니까 좀 참고해 주시고, 제가···

(박삼동 의원 의석에서 「여기서 하겠습니다. 제가···」)

잠시만, 잠시만요.

지금 제가 회의하는데 한 걸음도 진척이 안 되는데 일단은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일괄질문, 일괄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좀 협조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우리 의원님들이 앞에 단상에 나와서 조금 자기에 맞지 않는 발언한다고 해서 다른 질문 되도록이면 삼가해 주시고 서로 존경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라고, 여타 앉아서 이러쿵 저러쿵 이야기는 되도록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 건에 대해서는 여러분 잘 아다시피 2회까지는 허용이 됩니다. 허용이 되기 때문에 자기가 나름대로 고민을 해서 질의, 토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대 의원님입니까? 아닙니까?

(박삼동 의원 의석에서 「저는 의장님····」)

지금 현재 발언하고자 하는 게 뭡니까? 내용이, 의사진행입니까? 뭡니까?

(박삼동 의원 의석에서 「아닙니다. 저는 회의중지를 해서 현재 집행부가 여기서 말씀을 들을 수가 없기 때문에 정회를 해서 집행부로부터 그 내용을 간담회 식으로 해서 그걸 듣고 수정발의하든지 이런 식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정회를 요청합니다. 」)

자, 박삼동 의원님, 지금은 시정질문 시간이 아닙니다.

시정질문 시간이 아니고···

(박삼동 의원 의석에서 「제가 그러니까 정회를 요청한다는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좀 양해해 주십시오.

지금 시정질문은 따로 하고 지금 여러분도 다 각자 같은 위치에 놓여 있습니다.

집행부에서 안건을 가져와서 각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논의가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면은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논의되었던 대표자 되시는 분이 답변하시는데 나름대로 고충도 이해 좀 해 주시고, 차기에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다음 직제개편 있을 때 이런 문제는 좀 각 위원회별로 정보교환해서 원활히 해서 좀 소통이 되어서 좋은 안이 나올 수 있는데 그렇게 좀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2항은 찬반토론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3항에서 13항에 대해서 질의와 토론하실 분 계십니까?

(손태화 의원 의석에서 「의장님.」)

예, 손태화 의원님.

(손태화 의원 의석에서 「제가 반대토론 하면서 수정안을 제출하기 위해서 정회를 요청합니다.」)

○의장 김이수 수정발의하기 위해서 정회입니까?

예, 그러면 수정발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15분 회의중지)

(18시04분 계속개의)

○의장 김이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손태화 의원님께서 행정기구 개편에 관한 수정동의안이 들어 왔습니다.

방금 검토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손태화 의원님께서 창원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에 대한 수정안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규정 등에 관한 규정 제36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수정안 성립 요건이 안 됩니다.

따라서 본 수정안은 반려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손태화 의원 의석에서 「의장님, 그 내용 확인 좀···」)

○의장 김이수 예, 제가 드리겠습니다.

(손태화 의원 의석에서 「아니, 여기 직원들이 이거 수정하도록 해 주라고 했는데 이렇게 제출하면 된다는데 이 사람들 징계하세요. 제가 양식에 맞도록 수정안을 발의할 거니까 해 달라고 했거든요. 아니, 지금 이거 기만하는 겁니까?」)

○의장 김이수 아니, 제가 돌아가는 내용을···

잠시 정회 하겠습니다.

(18시06분 회의중지)

(19시07분 계속개의)

○의장 김이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본 수정안은 정회시간 중에 발의자이신 손태화 의원님 등 31명이 찬성하여 수정안으로 성립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그러면 발의자이신 손태화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태화 의원 예, 소방본부 소방서 명칭, 소재지 및 관할구역 제21조제2항 관련해서입니다.

명칭은 창원소방본부를 소재지는 창원시 진해구 백구로 72 대흥동으로 하고 관할구역은 진해구 일원으로 하겠습니다.

다음 창원소방서는 창원시 의창구 상남동 165 신월동으로 하고 의창·성산구 일원으로 관할구역을 하겠습니다.

마산소방서는 창원시 마산합포구 제2부두로 55 신포동 1가로 하며 관할구역은 마산합포·마산회원구 일원으로 하는 수정동의안을 제출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이수 손태화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본 수정안은 질의 중에 발의되었으므로 질의와 토론 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의원님 테이블에는 아마 이 수정안이 배부가 안 되어서 잠시 배부를 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잠시 유인물이 배부되기까지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9시10분 회의중지)

(19시22분 계속개의)

○의장 김이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그러면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노창섭 의원님 반대토론입니까?

노창섭 의원 예, 반대토론입니다.

○의장 김이수 예, 노창섭 의원님 나오셔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창섭 의원 존경하는 손태화 의원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해서 정회시간에 여러 지역의 의원님들이 지적하신 부분은 우리 시장님이 충분하게 받아들일 거라고 생각하고 소방본부의 출범을 사전에 미리 지역적 차원에서 충분하게 배려가 있었으면 하는 저도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되었기 때문에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방행정체계특별법에 관해서 전국적으로 최초로 기초자치단체에서 소방본부가 기초단체로 업무가 이관됩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소방인력이 605명, 예산이 489억이 증대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 3개 부서에 소방서가 창원으로 우선 출범하게 된 것들은 3개 부서의 소방본부장들의 심의과정에 합의가 있었다는 얘기도 제가 들은 것 같고요. 그래서 현재 또 현실적으로 1월 2일날 소방본부가 출범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역적 행안부 행정전산망시스템이 기본적으로 창원소방서에 설치되어 있고 창원, 마산, 진해 소방본부가 창원시로 이관됨에 따라 119종합시스템 추가로 설치해야 되는 문제, 설치기간은 119종합시스템 추가 설치에 3개월정도 시간이 소요되는 문제, 2012년 1월 1일부터 본격적인 긴급재난 대응업무가 시작되므로 부득이 창원시를 우선적으로 소방서를 설치하는 겁니다.

그래서 현재 창원소방서는 제가 판단했을 때 출범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임시적으로 좀 사용하고 장기적으로는 조금 전에 여러 의원님이 지적한 그 부분도 저는 충분히 지역적 안배 차원에서 검토되어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 마지막으로 우리 소방본부가 도 업무로 하다가 시 업무로 하기 때문에 의원님들이나 다 잘 내용을 정확하게 솔직히 모릅니다.

저희들이 첫 심의를 했고 예산도, 그래서 전반적인 부분에 자세한 내용을 저희 위원들도 숙지하고 못하고 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안 드리겠습니다. 이게 긴급으로 창원소방서장, 마산소방서장, 진해소방서장이 왔기 때문에 의원님들이 동의한다라면 이 분들이 발언대에서 어차피 1월 1일부로 여기 발언대에 대기하실 분들이기 때문에 양해해 주신다면 그 분들의 의견도 한번 들어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이상 반대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이수 예, 노창섭 의원님 수고 했습니다.

지금 우리 여태까지 찬반토론의 과정에서 증인을 채택해서 증인 및 우리가 조금 이해 부족한 부분에서 보충을 시키기 위해서 아마 설명한 분은 없었습니다.

여러분이 동의가 되신다면 소방서장님을 한번 불러서···

(손태화 의원 의석에서 「아니, 그거 동의 안 됩니다. 지금까지 안건 처리하면서···」)

그러니까 제가 제의를 하는 것 아닙니까?

(손태화 의원 의석에서 「아니, 그러니까 안 됩니다. 지금까지 없던 관례를 왜 자꾸···」)

자, 그러면은 소방서장님이 설명은 안 하는 것으로··· 여러분 좋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제가 일단은 반대토론자의 제의가 있었기 때문에 저는 의원님들의 의견을 존중하는 차원에서 했다는 것을 여러분이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찬성토론 있습니까?

(손태화 의원 의석에서 「생략하겠습니다.」)

그러면 찬성토론은···

(김헌일 의원 의석에서 「의장님.」)

예, 찬성토론입니까?

(김헌일 의원 의석에서 「예.」)

그러면 김헌일 의원님 나오셔서 찬성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헌일 의원 저는 진해구 출신 의원입니다.

그러나 소방본부가 진해로 오느냐, 마산으로 가느냐, 창원에 그대로 존속하느냐에 대해서는 별 큰 의미를 두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제가 이 자리에 선 것은 이러한 사태가 발생하게끔 초래된 그 원인이 어디에 있느냐를 우리 의원들께서 곰곰이 한번 되짚어봐야 될 어떤 좋은 그런 계기가 되지 않았나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어렵지도 않은 자구해석 상의 문제로 해서 그걸 갖다가 외부의 자문을 구하고, 그 자문에 대해서도 왈가왈부하는 그런 어떤 일들이 있어서는 저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작년 7월 1일날 우리가 개원을 할 당시에 원 구성을 하는 과정에서도 의장단 구성에 있어서 상임위원장 선거에서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의장과 부의장의 선출에 준한다.’라고 되어 있는 이 쉬운 규정을 가지고 법제처라든지 국회라든지 이런 쪽에 자문을 구하느라고 정회를 얼마나 하고 했었습니까?

의장은 그 날 우리 통합창원시 개청식에 나가야 된다라고 그렇게 발을 동동 구르는 그런 상황에서도 그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런 어떤 문제들은 정말로 우리 의원들께서도 숙지가 되어 있어야 될 일이지만 사실상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의안심의 자체가 국한되어 있기 때문에 다 잘 모릅니다.

그렇다면은 상정된 안건을 가지고 그 안건을 심의 진행하는 과정에 있어서 의장단에서 심도 있게 나는 논의가 되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 의원들한테 선도적인 어떤 의견제시가 있어야 됩니다.

그런 부분들을 저는 꼭 촉구를 하고 싶고, 그 다음에 이 부분에 있어서 아마 정회가 2시간 내지 3시간정도 되었을 겁니다.

그러면 아까 시장님께서 하신 이야기를 들어보면 창원에서 이렇게 소방본부가 있어야 된다는 어떤 그런 당위성에 대해서 아마 이야기를 좀 하시는 것 같은데, 그렇다면은 정말로 수정동의를 받고 있는 손태화 의원을 어떤 형태로든지 설득을 해서 정말로 집행부에서 바라는 그런 대로의 원안가결이 될 수 있는 그런 노력이 필요하지 않느냐?

그것이 설혹 잘못되었든 잘 되었든 간에 집행부의 그런 노력 자체라도 있는 것이 나는 바람직하지 않겠는가! 그런데 이게 지금 갈 때까지 다 가서 세 시간정도 시간을 다 끌고 난 후에야 시장께서 그것도 우리 집행부의 우리 의장께서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는 것이 어떻겠느냐라는 그 물음에 겨우 행정국장이 움직이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 시장께서 답을 하는 이런 어떤 의사소통은 정말로 나는 불식시켜야 되고 지양시켜야 되지 않느냐는 그런 생각입니다.

그리고 정말 우리 의원님들한테 촉구하고 싶은 것은 정말 의원으로서의 어떤 권리·권한, 그리고 정말로 의회다운 의회상을 정립하는데 지금부터라도 더 일층 힘을 합쳐야 되지 않겠느냐는 그런 생각입니다.

이 자리에 계신 많은 의원님들께서 수정동의안에 대한 찬·반 여부에 대해서는 제가 더 이상 거론하지 않겠습니까?

이상입니다.

○의장 김이수 김헌일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또 다른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을 종결해도 되겠지요?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수정안부터 표결하고 수정안이 부결 시 원안에 대해서 다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창원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을 창원시의회 회의규칙 제45조의 규정에 의거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표결방법은 창원시의회 회의규칙 제48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전자투표 기기를 이용하여 가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재석의원을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모니터에 있는 재석버튼을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재석의원은 55명입니다.

그러면 의사담당 주사는 투표 시작버튼을 눌러 주시고 의원님들은 투표를 하시되 손태화 의원님이 제안설명한 의사일정 제2항 창원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의 수정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면 찬성버튼을 반대하시면 반대버튼을 눌러 주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아직까지 투표를 하지 않은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다 하셨으므로 의사담당 주사는 투표 종료버튼을 눌러 주시고 의원님들께서는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55명 중 찬성 36명, 반대 19명, 기권 없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창원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에서 13항이 되겠습니다.

아까 모두에 말씀을 드리다가 수정동의안이 들어와서 수정동의안 먼저 처리하는 동안 이 안이 뒤로 미루어졌습니다.

3항에서 13항까지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질의, 토론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지방공무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13항 2012년도 창원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일괄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일괄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입니다.


14. 창원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9시35분)

○의장 김이수 창원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환경문화위원회 간사이신 조준택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문화위원회 간사 조준택 환경문화위원회 간사 조준택입니다.

제14회 창원시의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환경문회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중 창원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는 생략하고 심사결과 위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런던협약으로 2012년부터 유기성 폐기물인 가축분뇨의 해양배출이 금지되어 육상 처리를 위한 공공처리시설이 일부 준공됨에 따라 가축분뇨의 적정처리 등으로 시민 보건의 향상과 환경보전에 기여하고자 제출된 안건입니다.

본 위원회 심사결과 동 조례의 개정 시행으로 가축분뇨의 안정적이고 적정한 육상처리는 물론 관내 수질개선 및 오염원 제거, 악취발생 저감 등 환경 개선으로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제출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환경문화위원회 소관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김이수 조준택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환경문화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 의안 심사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창원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창원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앞서 환경문화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김이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손태화 의원 의석에서 「의장님, 회의를 시작한지도 오래 되었고 7시반이 되었습니다. 저녁식사를 위해서 정회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

(장내소란)

의원 여러분, 조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조금 진행을 하고 하도록 합시다.


15.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시장제출)

(19시39분)

○의장 김이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이신 전수명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전수명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전수명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2011년 12월 8일 창원시장이 제출하고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를 거쳐 12월 16일 예비심사결과보고서가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2011년 12월 19일 제14회 창원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상정하여 각 상임위원회에 예비심사결과와 전문위원 검토보고, 질의, 답변과 토론을 통하여 면밀한 심사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은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결과를 존중하면서 깊이 있고 심도 있는 심사를 통하여 전반적으로 적정하게 편성되었다고 판단되어 창원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나누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보고를 마치면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관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김이수 전수명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을 앞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약 5시간 회의장소에 머물고 있습니다.

지금 의사일정 추가안건 목록을 프로그램을 재작성해야 됩니다. 메인시스템에 용량 입력하기 위해서 약 20분간 시간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저녁식사를 하고 회의를 했으면 하는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은 현재 시간이 7시40분입니다. 1시간반 정도 하면 되겠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정회 시간을 1시간 반으로 정했습니다.

정회를 선언합니다.

(19시42분 회의중지)

(12시00분 자동산회)


○출석의원(55인)
이상석차형보김동수
장동화강영희박해영
방종근공창섭이희철
배종천이찬호정영주
강기일김문웅노창섭
강장순김석규여월태
강용범김이수이명근
이옥선정쌍학김종식
정광식김순식황일두
김성준송순호조갑련
김종대박삼동이형조
문순규손태화이상인
전수명조준택김헌일
유원석정우서김성일
김태웅박철하김하용
이성섭장병운홍성실
심재양최미니김윤희
심경희조재영박순애
이해련
○출석공무원
시 장 박완수
제1부시장 조기호
제2부시장 김종부
기획정책실장 이종민
균형발전실장 이현규
행정국장 차상오
문화체육국 신종우
경제국장 정기방
복지여성국 박춘우
환경녹지국장 정수훈
도시정책국장 김동하
건설교통국장 양윤호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용필
창원보건소장 이부옥
마산보건소장 이종락
진해보건소장 권근현
상수도사업소장 황양원
하수도사업소장 김병준
공원사업소장 김해용
도시개발사업소장 김흥수
해양개발사업소장 김현만
차량등록사업소장 신용수
문화도서관사업소장 김옥준
환경사업소장 황규일
의창구청장 안삼두
성산구청장 정희판
마산합포구청장 조광일
마산회원구청장 김덕용
진해구청장 이기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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