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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의회

제2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2010.07.23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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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회 창원시의회(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회의록
제1호

창원시의회사무국


일시 2010년 7월 23일(금) 10시30분

장소 기획행정위원회실


의사일정

1. 업무보고의 건

2. 2010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심사된 안건

1. 업무보고의 건

가. 공보담당관실

나. 감사담당관실

다. 기획정책실

라. 도서관사업소

2. 2010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10시34분 개의)

○위원장 이찬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길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회 창원시의회(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여러 위원님!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지난 7월 1일 통합 창원시가 출범한 지 20여일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공무원들께서 많은 노력을 하여 이제 조직이 다소 안정을 되찾아가고 있습니다만 아직도 많은 시민들이 혼란을 느끼고 있는 것 같습니다. 108만 통합시민이 염원하는 명품 창원시 건설에 우리 모두가 최선을 다해 나갈 것 같습니다. 오늘은 통합 창원시의회가 개원이 되어 집행부 간부공무원들께서 처음 참석한 가운데 개최되는 회의이므로 회의진행에 앞서 간부공무원 소개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송일승 기획행정실장님 간단한 인사말씀과 함께 소속 간부 공무원 소개를 해 주시길 바랍니다.

○기획정책실장 송일승 반갑습니다. 기획정책실장 송일승입니다. 통합시 제1대 원구성 후 처음 열리는 상임위원회라 다소 낯설고 긴장감이 더 하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의회와 집행부 간에 상호 존중을 기반으로 시정에 대한 설명을 하는 것에 대하여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통합이후 시민대통합을 최우선 과제로 두고 시민 참여의 정책 발굴과 추진, 사업예산에 생산투자를 통한 품격 높은 통합 시정서비스 제공을 위해 공보·감사담당관실, 기획정책실 전 직원이 합심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찬호 기획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의 많은 지도 편달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공보담당관실과 기획정책실 소속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철영 공보담당관입니다. 다음은 박부근 감사담당관입니다. 다음 정충실 기획예산담당관입니다. 다음 박종태 정책개발담당관입니다. 박경성 평생학습담당관입니다. 김기동 정보통신담당관입니다.

(간부 소개)

이상으로 공보·감사담당관실, 기획정책실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찬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희판 행정국장님 간단한 인사 말씀과 함께 소속 간부 공무원 소개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행정국장 정희판 행정국장 정희판입니다. 우리 행정국에서는 대한민국 자율통합으로 창원시를 창조적 명품도시로 만들기 위해 소통과 화합이라는 큰 틀 속에서 내부 결속력 강화와 시민 화합에 역점을 두고 시정을 펼쳐 나가겠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이찬호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여러 위원님께서도 행정국에 더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지도 편달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행정국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조철현 행정과장입니다. 김병준 인사과장입니다. 이천호 회계과장입니다. 이말순 세정과장입니다. 조영일 열린민원과장입니다.

(간부 소개)

○위원장 이찬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황규일 도서관사업소장님 간단한 인사말씀과 함께 소속 간부공무원 소개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도서관사업소장 황규일 안녕하십니까? 도서관사업소장 황규일입니다. 우리시 관내에는 시에서 운영하는 도서관이 9개가 있습니다. 종전에는 3개시에서 도서관 별로 각자 운영을 해 왔습니다마는 통합으로 인해서 이제 사업소가 생겼기 때문에 9개 도서관을 통합해서 관리 운영하는 통합관리시스템을 지금 구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도서관을 이용하는 우리 시민들께서 보다 더 쉽게 따뜻하게 도서관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또 많은 시민들이 책을 읽을 수 있도록 독서인구 저변 확대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이찬호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서 저희 도서관 사업이 잘 될 수 있도록 많이 지도해 주시고 지원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저희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안현희 시립도서관장입니다. 김희곤 마산합포도서관장입니다. 안상휘 마산회원도서관장입니다. 김홍선 진해도서관장입니다. 그리고 죄송합니다마는 오늘 성주도서관에 팽미경 관장은 피치 못할 가사 사정이 있어서 오늘 연가를 좀 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간부 소개)

○위원장 이찬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황양원 차량등록사업소장님 간단한 인사말씀과 함께 소속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황양원 차량등록사업소장 황양원입니다. 먼저 통합시의회 오늘 기획행정위원회 첫 회의에 먼저 개최된데 대해서 축하드리고 아울러 우리 통합시의 화합과 지역발전을 위해서 많이 애쓰시는 이찬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차량등록사업소는 사실상 민원 부서입니다. 민원부서인 만큼 시민들한테 더욱 친절하고 서비스를 잘 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는 부분에 위원님들의 많은 지도와 편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 간부를 소개 올리겠습니다. 최학준 진해차량등록과장입니다. 배선일 창원차량등록과장입니다. 오삼세 마산차량등록과장입니다.

(간부 소개)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찬호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 관계 공무원께서는 이석하셔도 좋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1분 회의중지)

(11시10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찬호 그러면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 업무보고의 건

가. 공보담당관실

나. 감사담당관실

다. 기획정책실

라. 도서관사업소

(11시10분)

○위원장 이찬호 의사일정 제1항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업무보고는 실·국·소장님 및 담당관께서 소관업무에 대하여 일괄보고하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은 담당과장님께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 위원들께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제1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일괄 가결시킨 조례에 대하여 집행부의 설명을 듣기로 한 바 있습니다만 조례의 분량이 너무 방대한 관계로 오늘 회의에서는 조례명과 그 내용을 간단하게 보고 받고자 하오니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정철영 과장님, 공보담당관실 소관에 대하여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담당관 정철영 반갑습니다. 공보담당관 정철영입니다. 먼저 시정발전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시는 이찬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경의를 표하면서 공보담당관실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고 계속해서 공보담당관실 소관 조례에 대해 제가 잠깐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공보담당관실 소관 조례는 총 1건으로 창원 시보 조례입니다. 통합 전 3개시가 개별적으로 시보 조례를 제정하여서 운영하고 있었으나 내용이 거의 동일하여 단일 조례로 통합을 했습니다. 그리고 공보담당관실에서는 유보 조례나 폐지 조례는 없습니다. 지난 7월 1일 통과된 창원 시보 조례에 대해서 의문사항이나 보충설명이 필요하신 위원님이 계시면 제가 언제든지 사무실로 찾아가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 및 조례에 대한 간단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찬호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질의하기에 앞서 우리 계장님들도 처음 오셨고 해서 계장님 소개를 먼저 좀 하고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계장님 소개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공보담당관 정철영 우리 공보담당관실에는 앞서 보고 드린 바와 마찬가지 4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계 직제 순서대로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부 인사)

이상으로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찬호 다음은 업무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창섭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찬호 예, 노창섭 위원님,

노창섭 위원 반갑습니다. 노창섭 위원입니다. 제가 초선이라서 업무 파악이 잘 안 돼서 그러니까 좀 유치한 질문을 하더라도 이해해 주시고 공부하는 자세로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홍보 설명을 하셨는데 국회나 도청 같은 경우에는 브리핑 룸이 의회에도 있고 도청도 있지 않습니까? 그죠? 국회도 마찬가지이고

○공보담당관 정철영 예, 그렇습니다.

노창섭 위원 시가 창원, 마산이 통합되면 108만이고 구청만 5개 아닙니까? 그죠?

○공보담당관 정철영 예.

노창섭 위원 각종 홍보사업을 집행부도 열심히 조금 전에 사업 계획대로 하시는데 어제 운영위원회에서도 제기되었지만 시의회 55명 의원이 각종 자기 정책들이나 의견들을 브리핑할 수 있는 공간이 없다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그 말씀을 하나 드리고 제가 개인적으로 판단해도 꼭 필요하지 않느냐 판단이 들고 둘째 조례와 관련해서 시보편집위원회 조례가 있던데 제가 한번 읽어봤는데 그 중에 시민기자로 해서 시보를 많이 하지요?

○공보담당관 정철영 예, 그렇습니다.

노창섭 위원 시민기자는 어떤 방식으로 선정하는지 간략하게 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공보담당관 정철영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의회에 브리핑 룸이 필요 하느냐 이 말씀인데 제 개인적으로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지금 공간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의회에도 지금 홍보담당계가 이번에 새로 신설되었기 때문에 의회에 브리핑 룸을 때 만드는 것은 의장님 이하 의회에서 자체적으로 결정을 하셔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봅니다. 저 개인적으로 필요하다는 것은 제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시민기자는 우리 시에 지금현재 진해하고 당초에는 구 진해하고 구 마산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통합 전 마산하고 진해는 운용을 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통합 전 창원은 운용을 했는데 지금 시민기자가 52분을 임명했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도 저희들이 다시 전체적으로 창원, 마산, 진해 다 통합해서 새로 위촉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찬호 답변되었습니까?

노창섭 위원 예.

최미니 위원 저도 초선이라서 다소 노창섭 위원처럼 유치한 질문을 하더라도 이해를 해 주시고 저는 어제 처음으로 시보위원회에 참석을 하고 와서 그런지 관심 있게 봤거든요. 5페이지에 보면 창원 시보에 점자 시보 발행계획이 나와 있습니다. 거기 보면 점자 시보 500부하고 음성 녹음테이프 200개를 발행 계획으로 나와 있는데요. 선거 때도 보면 우리가 선거 홍보를 하면서 장애인들에 대한 배려가 전혀 없다가 장애인의 날 하루 점자명함 그러니까 홍보명함 있잖습니까? 그것을 배부한 적이 있는데 장애인들이 굉장히 감격하고 굉장히 좋아했던 그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500부하고 200개에 대한 그 기준에 대해서 제가 궁금한데요. 그래서 제가 어제 주민생활국에 장애인복지담당 관련부서에서 제가 한번 문의를 해 봤습니다. 창원시에 시각장애인이 몇 명이고 청각장애인이 몇 명인지 그 기준으로 해서 점자 시보도 500부가 발행되고 음성테이프 200개가 발행될 것인데 어떤 기준으로 이렇게 산술이 되었는지 궁금합니다. 아까 말씀한 경우를 보면 시각장애인 950명이라고 하셨고 해독 가능한 분이 300명이라고 하셨잖아요? 제가 어제 알아 본 바하고 시각장애인의 수가 좀 다른 것 같고 그래서

○공보담당관 정철영 저희들이 조사한 내용은 점자 시보가 필요한 시각장애인을 1급에서 3급 시각장애인을 대상으로 하고 3급 시각장애인이 교정시력이 0. 06 이하입니다. 시각장애인 중에서도 4급 이상은 일반신문을 어느 정도 볼 수 있는 분들이고 볼 수 없는 분들을 대상으로 하다보니까 통합 전 3개시를 다 합하니까 1급에서 3급이 950명, 그 중에서 점자 해독이 가능한 분이 300명 그래서 저희들이 300부가 당장 필요합니다마는 이것을 전국에 알리기 위해서는 전국에 있는 점자도서관 37개소도 저희들이 보내줘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수화를 가르치려던지 이렇게 장애인에 대해서 하는 교육기관에도 보내 줘야 될 같고 이렇게 하다보니까 저희들이 500부라고 이렇게 계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500부를 발행해 보고 이 숫자가 많으면 줄여야 될 같고 적으면 좀더 늘리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최미니 위원 그러면 재가시각장애인 같은 경우는 배부하시는 분들이 주로 마을에 있는 통장님들이 배부를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공보담당관 정철영 그것은 300명 정도 밖에 안 되니까 저희들이 우송을 하는 것이 안 좋겠느냐 이렇게

최미니 위원 우송을 하고 있어요?

○공보담당관 정철영 그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직 발행을 안 했습니다. 우리가 창간호를 9월 달에 발행하겠다고 보고를 드리는 것입니다.

○위원장 이찬호 또 다른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우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우서 위원 공보담당관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5페이지에 보시면 창원 시보 제작하고 발행 부분에 지금 현재 20만부를 한다고 했는데 과장님, 이 보고는 따로 부수 당 금액이 얼마가 책정이 되며 시 단위별로 몇 부씩 배부가 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한테 전체적으로 자료 좀 주시고 그 다음에 통합 조례, 시보에 대한 조례를 하고 있는데 저는 이제 창원시의보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공보담당관 정철영 전체적으로 의회에 관한 부분은 사실 제가 질문을 받고 답변을 할 사항은 아닙니다. 의회 자체적으로 해서 예산만 올리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의회홍보계가 있기 때문에 판단해서 의회신문이 필요하다면 예산만 올려서 의회에서 발행하면 된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정우서 위원 어쨌든 우리 의보가 이제는 창원, 마산, 진해 따로 이렇게 구분되어 있을 때는 의원들 수가 적기 때문에 그것을 부수로 해서하기에는 무리가 있었다고 사실 우리 진해에서도 그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의원 숫자에 좀 미흡하다보니까 그랬는데 이제는 55명이라는 의원이 활동을 하다보면 다양한 활동이 나올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분명히 의보가 필요할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보면 홍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많이 했는데 다양한 각도에서 홍보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창원시 전체 홍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놓았는데 물론 창원시를 명품 시로 만들기 위해서 홍보를 하는 부분도 중요하지만 우리 창원시에서 일어나는 각종 행사라든지 또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아이템을 우리 시민들이 그때그때 빨리 알 수 있는 홍보가 더 중요하지 않나 그래서 과연 통합된 창원시가 뭘 하고 있는지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 그것을 우리 시민들이 빠르게 알 수 있는 홍보를 다양한 각도로 접할 수 있도록 홍보를 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공보담당관 정철영 예, 잘 알겠습니다.

정우서 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이찬호 예, 이상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인 위원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습니다. 8페이지에 보면 앞으로 디지털시대에 부응하는 인터넷 홍보를 확대하겠다, 이렇게 추진 계획이죠? 앞으로

○공보담당관 정철영 예, 위에 창원인터넷방송국은 이미 운용을 하고 있는데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시키겠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상인 위원 밑에 다섯 번째까지는 계속하는 것이고 하고 있는 부분을 좀더 업그레이드시켜서 다양하게 정보를 제공하겠다는 이 뜻이죠?

○공보담당관 정철영 예, 그렇습니다.

이상인 위원 그러면 뉴스를 제작하고 또 기획영상물을 제작하고 하는데 만드는 위원회가 있습니까? 아니면 자체적으로 부서에서 만듭니까?

○공보담당관 정철영 이 부분은 우리가 자체적으로 하는 것은 오늘의 시정이라는 프로그램, 매일하는 이런 것은 우리가 자체적으로 합니다. 시정뉴스가 월 2회 10분간 발행되는 이런 것은 대단한 기법과 기술이 필요하기 때문에 외주를 줘서 같이 서로 협조를 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상인 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질의하는 내용은 어떤 기준이 있다든지 안 그러면 이 영상물을, 뉴스를 제작하는데 어느 정도 한번 걸러주는 위원회가 있다든지 그러한 협의체가 있다든지 그런 것 없이 우리 집행부 공무원하고 외주업체에서 일방적으로 만드느냐 이 말이죠.

○공보담당관 정철영 현재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상인 위원 거기에 대한 문제점은 없습니까?

○공보담당관 정철영 현재로는 이미 보도된 내용들을 가지고 또 계획되고 의회에 보고된 내용을 가지고 만들기 때문에 현재까지 별 문제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인 위원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이 우리가 통상적으로 보도되고 의회에서 결정 나고 그 다음에 정책이 홍보할 수 있는 그런 정책을 발굴해서 하는데 그래도 좀 특색 있게 하려면 뭔가 이때까지 해 왔던 패턴을 좀 바꿔 주시면 좋겠다는 뜻에서 하는 것입니다.

○공보담당관 정철영 예, 잘 알겠습니다. 검토해서

이상인 위원 항상 타성에 젖어서 하던 그런 스타일로 하시지 마시고 통합시가 되면 말만 통합시 메가 시티 108만하지 말고 홍보물 자체도 좀 변화된 좀더 계획된 그런 내용을 담을 수 있도록 안 그러면 전문가 그룹을 만들든지 협의체를 만들든지 아시죠?

○공보담당관 정철영 예, 알겠습니다.

이상인 위원 타성에 젖은 그런 패턴은 안 해 주길 부탁드리고

○공보담당관 정철영 예, 알겠습니다.

이상인 위원 지금 3페이지에 보면 홍보시설현황을 보면 대형전광판이 두 곳이 있는데 어디 어디입니까?

○공보담당관 정철영 이 전광판은 시청 앞에 홍보하는 것 하나하고 마산에 삼각공원입니까? 양덕 그 곳하고 두 곳입니다.

이상인 위원 제가 알면서 질의를 하는데요. 그 전광판에 홍보되고 있는 내용물을 우리 과장님 한 번씩 하루에 매일 점검을 합니까?

○공보담당관 정철영 거의 매일 점검을 한다고 해도 그렇습니다. 왜 그렀느냐 하면 양이 많기 때문에 전체 못 봐도 제가 수시로 보고 있습니다.

이상인 위원 전광판을 보고 느낀 점 있습니까? 좀 개선이 되어야 될 점이나 안 그러면 조금 잘된 부분이 있든지 왜냐 하면 전광판이 우리 시민들이 보는 횟수가 많거든요. 차량을 운행하고 또 시민들이 도보로 걸어 다니는 분들이 많이 봅니다. 많이 보는데 그 내용도 좀 단조롭고 단순하거든요. 그것을 한 번씩 체크를 해서 다양한 내용을 넣을 수 있고 또 홍보내용도 좀 다양하게 좀 해서 색다른 시정 홍보가 되도록 한 번 더 관심을 가져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공보담당관 정철영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인 위원 홍보가 잘 되어야 우리 집행부나 의회가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열심히 한다는 모습도 우리 시민들한테 알릴 유일한 방법이 홍보거든요. 홍보가 상당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공보담당관 정철영 잘 알겠습니다.

이상인 위원 과장님이 좀 책임을 지시고 다양한 홍보 시책으로 우리 시민들이 잘 알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공보담당관 정철영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찬호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공보담당관실 소관 업무보고 및 조례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사담당관실 소관에 대하여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박부근 감사담당관실 소관에 대하여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계장님 먼저 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박부근 감사담당관 박부근입니다. 먼저 업무보고 및 조례에 앞서서 담당계장님 소개를 올리겠습니다.

(간부 인사)

평소 저희 부서에 대하여 많은 관심과 격려를 아끼지 아니하는 이찬호 기획행정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저희 부서 업무보고 및 통합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다음은 감사담당관실 소관 조례 창원시 주민감사 청구인 수에 관한 조례 등 3건에 대하여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첫 번째 창원시 주민감사 청구인 수에 관한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6조 제1항에 따라 주민이 도지사에게 감사 청구를 하고자 하는 경우 감사 청구일 현재 19세 이상의 주민 200명 이상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며, 두 번째 창원시 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 조례는 공무원 등의 부조리 행위 신고의 처리, 신고자의 비밀보장 및 신변보호, 포상금 등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부조리를 근절하고 깨끗한 공직사회를 구현하는 목적을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창원시 공직자 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는 공직자 윤리법 제9조 제21조에 따라 공직윤리위원회 의무는 재산등록 심사와 결과처리, 퇴직 공직자의 취업 제한 등에 관한 사항과 위원회 구성은 총 5명으로 하고 임기는 2년으로 규정하는 목적으로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창원시 시민감사관 운영 조례 폐지 조례는 경상남도가 94년 5월에 시행하던 대형공사 주민감사관제를 2008년도 12월에 폐지하고 구 마산, 진해도 이미 폐지되어 시행하고 있으므로 더 이상 존치의 필요성이 없어 폐지하는 조례입니다. 그래서 우리시는 모든 감사 시에 시민이 참여하는 명예감사관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 및 조례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찬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업무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광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광식 위원 정광식 위원입니다. 우리 감사담당관님,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아마 참 반가운 소리 중에서 우리시의원들이 업무부서 안에 핑퐁 아마 시의원들이 오래 했으면 몇 번 다 겪었을 것입니다. 한 건 소관에 대해서도 하물며 네 과가 기다, 아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많은 논란이 있거든요. 이제 오늘 우리 감사담당관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감찰하겠다고 이야기했는데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하겠습니까?

○감사담당관 박부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통합 과정에서 현안업무가 많이 지금 인수인계 상황에 있습니다. 그 부분에서 조직이 이쪽으로 가고 저쪽으로 가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사무 인수인계 사항을 현안사업 부분별로 첫째 먼저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중에 대부분 사항은 잘 정리가 된 부분이 많습니다. 일부 아래도 서너건 해서 정리를 했습니다. 계속적으로 우리 사무 인수인계 현안사업부터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광식 위원 하나 예를 조금만 든다면 우리가 재해라든지 이런 부분이 왔을 때 산사태가 났다 이렇게 하면 이것을 재해대책은 도로를 덮었으니까 도로다, 또 도로에서는 재해대책이다, 하나 예들이 많이 있으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참고적으로 챙겨 달라는 이야기입니다. 제 말씀은요, 그 부분에 대해서 좀 그렇게 챙겨주시면 새로운 위원님들이 일하기가 상당히 쉽겠고 그 다음에 조례 3개가 새로 해 나오는데 이 조례 3개 정도 된다면 조례의 목적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같이 깔아가지고, 3부 정도 같으면 같이 왔으면 우리 위원들이 좀더 업무 연찬할 수 있지 않았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감사담당관 박부근 그 부분은 배부 못해서 죄송합니다. 배부를 해서 다음부터는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정광식 위원 첫 업무보고인데 첫 업무보고부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례 부분을 밖에는 별도로 분명히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같이 해서 위원님들 한 번 더 숙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더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감사담당관 박부근 위원님 지적 사항에 대해서 다음부터 절대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광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찬호 노창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창섭 위원 노창섭 위원입니다. 우리 창원시 산하에 시설관리공단이나 경륜공단이 있지요? 거기에 관련된 감사나 이런 부분도 여기서 합니까?

○감사담당관 박부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공단도 합니다. 시설관리공단, 경륜장도 저희들이 할 수 있습니다.

노창섭 위원 할 수 있지요? 그러면 지난 기준으로 해서 월 몇 건 정도의 감사 민원이 들어오고 있습니까?

○감사담당관 박부근 감사의 민원이 아니고 감사는 공단과 경륜공단 부분에 대해서는 정기적으로 감사가 2년 주기로 저희들이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노창섭 위원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제가 초선이라 이해해 주시고 공단만 말고요, 창원시에 감사담당관에서 한 달에 몇 건 정도의 감사 업무를 처리하느냐 이 말씀입니다.

○감사담당관 박부근 평균 전화민원도 있고 진정도 있고 여러 건수가 많은데 통합되고 난 뒤에 상당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건수를 지금 숫자를 정확하게 말씀을 못 드리겠고 별도로 필요하시다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창섭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찬호 정우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우서 위원 과장님, 정우서 위원입니다. 특별히 질의보다도 오늘 주요업무 계획에 보니까 앞에 정광식 위원님도 지적한 부분 핑퐁 집중 감찰한다는 부분과 대형건설공사 현장 웹 카메라 설치해서 하면 공정하고 투명하겠다, 정말 지금 보고한 대로 앞으로 저희들이 마음 놓고 정말 과장님이하 우리 직원들 믿고 일할 수 있도록 정말 철저하게 좀 이렇게 해 주시면 저희들도 의회 업무 보는데 훨씬 더 효율적이지 않나 싶습니다. 앞으로 우리 기획행정 업무에 많은 도움을 좀 주십사 말씀드립니다.

○감사담당관 박부근 열심히 하겠습니다.

정우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찬호 김성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성일 위원 김성일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는 한 가지만 딱 물어보겠습니다. 마지막 페이지에 보면 부패요인 사전차단에 대한 제도적 장치 중에 수의계약이 1천만원을 500만원으로 낮춰서 심의하겠다 이렇게 했지요?

○감사담당관 박부근 공개를 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김성일 위원 심의하는 것, 감사실에서 와서 사전 검토하고 하는 것 아닙니까?

○감사담당관 박부근 일상감사 부분은 지금 현재 건수가 너무 많아서 법상에도 그렇지만 5천만원 이상 일상감사를 사전에, 발주 전에 하고 있고요. 수의계약 부분은 모든 부분에 공개를 하는 부분

김성일 위원 공개만 하겠다?

○감사담당관 박부근 예, 한쪽으로 안 몰리고 그러면서 그런 의미에서 부정부패가 일어날 수 있으니까 공개행정을 하겠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성일 위원 여태까지는 1천만원까지 했습니까?

○감사담당관 박부근 저희들 부서는 법상 2천만원 되어 있었는데 통합 전에는 창원 같은 경우에는 1천만원 아래로만 수의계약을 했는데 지금은 2천만원으로 너무 건수가 많아서 새로운 통합시부터는 2천만원 이하가 수의계약이 되겠습니다. 공사의 경우만

김성일 위원 공사의 경우에 500만원도

○감사담당관 박부근 물품은 500만원으로 정해 놓고 있습니다.

김성일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찬호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상으로 감사담당관실 소관 업무보고 및 조례 설명을 마치고 점심식사와 휴식을 위하여 오후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1분 회의중지)

(13시34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찬호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회의에 앞서 기획정책과장님 나오셔서 계장님들 소개를 먼저 해 주시고 실장님 오셔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정충실 6급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 인사)

이상 소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찬호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정책실 소관에 대하여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송일승 실장님 기획정책실 소관에 대하여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획정책실장 송일승 반갑습니다. 기획정책실장 송일승입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저희 기획정책실 업무보고를 마치면서 기획정책실 산하 전 직원은 세계속의 명품도시 창원을 달성하고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도시경쟁력이 강화될 수 있도록 모든 열정을 다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 변함없는 성원과 지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노창섭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 발언인데요.

○위원장 이찬호 마치고, 수고하셨습니다.

노창섭 위원 조례와 관련해서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위원장 이찬호 예, 노창섭 위원님,

노창섭 위원 기획정책실 업무보고하고 조례를 제가 보니까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기획정책실 주요업무보고에 대한 질의응답하고 조례 따로 설명하고 질의응답 이렇게 했으면 좋겠거든요. 기획정책실만큼은

○위원장 이찬호 지금 바로 설명하는 것이 아니고?

노창섭 위원 예, 주요업무보고에 대한 질의응답을 하고 끝난 다음 조례에 대한 설명하고 질의응답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이찬호 위원님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바로 설명하셔도 되고, 노창섭 위원님은 업무보고에 대해서 먼저 듣고 질의답변하고 그것 끝나고 나서 조례에 대해서 하자고 하는데 지금 오전에 진행을 어떻게 했느냐 하면 바로 했습니다. 업무보고하고 조례와 같이 진행을 해 왔거든요. 그래서 노창섭 위원의 의사진행 발언이 들어왔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의견 계십니까?

(「오전대로」하는 위원 있음)

오전대로요?

노창섭 위원 분량이 많아서

(「그렇게 하면 이해 높이는데 무리가 있을 것입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이찬호 자 그러면 노창섭 위원님의 의사진행 발언한 대로 업무보고를 먼저 받고 이후에 조례에 대해서 별도로 받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에 관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기획정책실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직제 순에 따라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예산담당관실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참고사항을 말씀드리는데 지금 기획예산담당관실 업무 자료에 보면 페이지수가 혼선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9페이지, 14페이지, 15페이지, 15페이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먼저 물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앞에 자료 한 부씩 안 놨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실에 대해서 질의해야 될 것이 9페이지, 14페이지, 15페이지, 15페이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창섭 위원 위원장님 질의 있습니다. 실로 되어 있어서 헷갈려서 어디 실이 맞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14페이지에 보면 이것이 맞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정충실 예, 14페이지 맞습니다.

노창섭 위원 추진방향 2에 보면 시민의견을 수렴 확대하는 참여 예산제도 확대로 시민숙원사업 우선 편성 이렇게 해 놨습니다. 여기에 시민참여예산제 조례라고 우리나라나 외국에 성공한 사례가 있는데 이 추진 방향이라는 것은 창원시 주민참여예산제 조례를 제정할 의지가 있는지 안 그러면 어떤 부분인지 구체적으로 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정충실 기획예산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는 노창섭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바와 같이 저희 시에는 조례 제정이 안 되어 있습니다. 안 되어 있는데 타시·군에 보면 일부 제정되어 있는 데가 있습니다. 지금현재 참여예산제도를 그간에 저희들이 운영해 본 결과에 의하면 시민들의 참여가 생각보다는 낮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저희들이 어떤 제도적으로 운영한 것은 인터넷에, 우리시홈페이지에 팝업창을 띄우기도 하고 또 읍면동을 통해서 수렴하기도 하고 다양한 방법을 저희들이 시행을 해 왔습니다. 앞으로 이 문제는 우리 위원님들과 같이 상의해서 또 차후에 조례 제정에 대해서는 지적하신 대로 저희들이 제정 검토를 해 볼 것을 답변드립니다.

노창섭 위원 아울러 그러면 우리나라에 참여예산제도나 외국에 참여예산제를 시행하는 사례라든지 관련 조례들은 수집하고 있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정충실 아직 엊그제 통합이 됐고 업무가 다 인수를 받고 지금 업무 파악하고 있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까지 거기까지는 사실 접근을 못 했고 기존에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자료는 있습니다. 오늘 제가 준비가 안 되어서 이 자리에서 답변드리기에는 어렵습니다.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노창섭 위원 이후에 같이 한번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찬호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기획예산담당관실 업무보고에 대해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이상인 위원님,

이상인 위원 점심식사이후에 피곤하실 텐데 업무보고하시느라 수고 많습니다. 15페이지에 시민이 신뢰하는 법무업무 추진되어 있는데 소송업무 추진이 지금 132건이 진행 중인 거죠?

○기획예산담당관 정충실 예, 그렇습니다.

이상인 위원 각 행정, 민사, 국가되어 있는데 기간이 지금 대략 몇 년째 이렇게 지금 소송이 진행 중입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정충실 소송 진행 중인 것은 대략적으로 지금 1년 미만인 것이 대부분 이고

이상인 위원 거의 대부분이요?

○기획예산담당관 정충실 예.

이상인 위원 그러면 빨리 속행을 해서 가부간에 결정을 받기 위해서 지금 1심, 2심, 3심이 있는데 지금 어디까지 분류가 되어 있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정충실 예, 분류가 되어 있는데 지금 별도로 위원님께 자료로서 답변드리겠고 법원에 심리기간이 계속해서 또 법원의 사유에 의해서 판단에 의해서 진행이 되다 보니까 저희들이 좀 서두르고 싶어도 그러지 못함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인 위원 여태까지 우리가 승소한 것이 몇 건이나 됩니까? 우리시에서,

○기획예산담당관 정충실 지금 진행 중인 것에 대해서는 좀 그렇고요, 기존 3개시에서 사건들이 다 들어와 있기 때문에 그 승소율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별도로 지금 분석해 보지를 못 했습니다.

이상인 위원 자료를 저한테

○기획예산담당관 정충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찬호 김성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일 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김성일 위원입니다. 예산 관계때문인데 지금 통합이 되었으니까 3개 시에서 중기재정계획이 5개년 계획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죠?

○기획예산담당관 정충실 예, 있습니다.

김성일 위원 그것을 연차적 계획이 되어 있는데 그 계획을 어떻게, 참작을 해서 한다는 말입니까? 안 그러면 제로 상태에서 한다는 말입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정충실 아닙니다. 기존 중기재정계획은 저희들이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재정계획을 그대로 참고해서 지금 예산편성에 반영해 나갈, 저희들이 현재로서는 그런 계획입니다.

김성일 위원 왜냐 하면 중기재정계획에는 얹어 있었고 이것을 사실상 예산 편성하는 과정에서 많은 변화가 있었거든요. 그렀는데 이런 기준이 특별하게 안 두고 했을 경우에는 제로상태에 갈 수도 있거든요. 주민과 약속이 앞에 시장이 어쨌든 간에 다해 놓았던 것인데 이것을 만약에 변경할 때는 어떤 사유를 제시해 주고 설득을 시켜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런 대안에 대해서도 강구를 해야 될 것이라고 봅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정충실 예, 위원님 지적하신 바와 같이 지금 기존 3시의 중기재정계획이 일부 현재 담당부서에서 중기재정계획에 반영되어 있던 이미 계획을 전면 내년도 예산편성과 관련해서 그 중기재정계획상의 순위는 다소 조정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각 상임위원회 위원님들과 또 출신 지역의 위원들과 상의를 하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별도로 한 번 관련부서에 시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성일 위원 알겠습니다. 출신지역 위원님들하고 반드시 상의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정충실 반드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찬호 기획예산담당관실 소관에 대해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그러면 기획예산담당관실 질의답변마치도록 하고 다음은 정책개발담당관실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나오셔 직원들 소개를 먼저 해 주시고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개발담당관 박종태 정책개발담당관 박종태입니다. 우리 정책개발담당관 소속 담당계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간부 인사)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찬호 위원님들, 10페이지에서 13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노창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창섭 위원 조금 전에 실장님이 기조설명하실 때도 잠시 있었습니다마는 창원시 같은 경우에는 시설관리공단하고 경륜공단이 있어서 체육시설 같은 경우에는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는데 마산하고 진해는 지금 따로 따로 직영을 합니까? 위탁을 합니까?

○정책개발담당관 박종태 거의 직영을 하고 있습니다.

노창섭 위원 구 진해는요?

○정책개발담당관 박종태 진해도 직영하고 위탁하고 나누어져 있습니다.

노창섭 위원 이것을 전반적으로 조금 전 새로 검토하겠다는 설명이 있었는데 구체적으로 아직까지 계획이 없습니까? 설명할 수 없습니까? 이 자리에서,

○정책개발담당관 박종태 지금 그 관계는 조직진단과 같이 병행을 해서 11월달에 모든 것이 조직진단에서 끝날 때 그때 의회에 보고를 같이 드리겠습니다.

노창섭 위원 지금현재 구체적으로 잡힌 것이 없다 그 말씀이죠?

○정책개발담당관 박종태 조직진단을 하면서 같이 병행을 해서 하겠습니다.

노창섭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찬호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상인 위원 제가 한 가지

○위원장 이찬호 이상인 위원님,

이상인 위원 수고 많습니다. 이상인 위원입니다. 11페이지 맞죠? 미래정책포럼 개최에 대해서 자세하게 좀 설명을 해 주십시오.

○정책개발담당관 박종태 그 업무는 저희들 업무가 아닙니다. 저희들 업무는 시민과 정책가의 만남

이상인 위원 11페이지이잖아요.

○위원장 이찬호 11페이지가 정책개발담당관실 아닙니까?

이상인 위원 11페이지 적어 놨네. 잘못됐어요? 그러면 12페이지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조직이 3개 시가 통합이 되는 관계로 조직이 상당히 지금 안정이 안 된 것은 우리 과장님 인정하시죠?

○정책개발담당관 박종태 예, 그렇습니다.

이상인 위원 본 위원이 이렇게 조직이 앞으로 향후에 어떻게 하겠다는 계획을 보고는 사실 내용을 파악해 보니까 A, B, C 부서가 있으면 그 부서에 3개 시 직원들이 그 업무를 보았던 직원들이 배치가 되어야 되는데 그러한 업무가 전혀 보지 못했던 직원들이 배치가 되어서 시민들이라든지 의회에서 업무를 문의하면 지금 아무 답변이 잘 안 되요. 그로 인해서 배치된 직원들이 스트레스를 받아서 본의 아니게 병가를 내어서 일주일간 며칠간 해서 조직이 상당히 불안하거든요. 그 당시 과장님은 이 조직에 대해서는 잘 모르시죠? 참여를 안 하셨으니까

○정책개발담당관 박종태 예, 통합준비위원회에서 전부다 준비를 하였기 때문에 저는 자세히

이상인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은 통합이 되면 시민들의 욕구를 민원이 많이 발생되기 때문에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우리 집행부 공무원들이 업무가 잘 파악되어서 문의가 들어가고 거기에 대해서 질문이 오면 제때제때 이렇게 정확하게 말씀을 해 드려야 되는데 서로가 몰라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제가 예를 들 수는 있지만 짧은 시간에 들 수가 없는데 지금 본청에 근무하는 직원들의 여론도 우리 과장님이 파악을 하고 계시죠?

○정책개발담당관 박종태 예, 그렇습니다.

이상인 위원 그래서 앞으로 연말 11월달에 이렇게 전문용역기관에 줘서 조직진단을 해서 안정된 조직을 하겠다 계획을 세웠는데 그때까지 통합 창원시 집행부 공무원들이 엄청난 격무와 새로운 업무를 보는 입장에서 힘든 상황이 있는데 단기간 처방할 수 있는 지혜가 없습니까?

○정책개발담당관 박종태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조직진단 실시를 7월 30일까지 부서별 분장 사무와 전결처리 규정, 위임사무 재조정을 위해서 조직진단을 실시합니다. 그리고 실시해서 나온 결과를 부서업무 한계 조정과 조직진단 기본 자료로 사용하려고 지금 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상인 위원 지금 과장님 답변은 원론적인 말씀인데 지금 통합된 지 며칠 되었습니까?

○정책개발담당관 박종태 2주 됐습니다. 20일 됐습니다.

이상인 위원 지금 23일 정도 경과됐는데 우리 직원들이 지금 동요를 하는 이유가 사표를 쓰겠다는 직원들이 많거든요. 이 정도로 우리가 심각한 내용을 담당과장님이나 실장님이 알고 있는지, 심각합니다. 우리 조직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지금현재, 실장님 답변 한 번 해 주세요.

○기획정책실장 송일승 조직 진단을 하는데 사람 배치하는 부분은 제 소관이 아닌데 인사부서에서 행정국에서 원래하게 되어 있는데 통합을 하다보니까 비율을 하다보니까 마산, 창원, 진해 삼십몇%, 삼십몇%, 이십몇% 하다보니까 안 그런 부분이 있는데 제가 듣기로는 사표 내신다는 말은 오늘 처음 들었습니다마는 간혹 못 이겨서 내는 사람이 있는지 몰라도 공무원을 어느 정도 하면 아주 전문 분야 말고는 자기가 몸을 붙이면 기본 파악이 된다고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 어디에서 말씀을 들었는지 모르겠는데

이상인 위원 실장님처럼 상당히 고급공무원인들은 능력이 있어서 모르겠지만 지금 밑의 실무진들은 상당히 고통 속에서 우리 직원들이 근무를 합니다. 행정국장님이 답변을 해야 되지만 앞으로 어떻게 우리 조직진단을 해서 안정을 시키겠다는 업무보고가 있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참고를 해서 우리 조직진단도 하고 또 단기간 처방할 수 있는 일이 있으면 단기간에 처방해서 조직을 안정시켜야겠다는 그런 염려 차원에서 본 위원이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기획정책실장 송일승 그래서 저희들이 조직진단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상인 위원 빨리 우리 지금현재의 조직을 여론수렴을 해서 빨리 좀 알 수 있도록 체크를 해 주세요. 실장님,

○기획정책실장 송일승 예, 알겠습니다.

이상인 위원 관련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부탁드립니다.

○기획정책실장 송일승 예.

○위원장 이찬호 이상인 위원님 미래정책포럼과 관련해서 기획예산담당실인데 그 부분만 기획예산담당하신

이상인 위원 나중에 서면으로 답변 듣겠습니다.

○위원장 이찬호 서면으로? 예, 알겠습니다. 정우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우서 위원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통합시가 됨으로 해서 정책개발담당관실에서의 역할이 매우 중요할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제가 한 가지 질문드리고 싶은 것은 13페이지입니다. 공공시설의 다양한 운영체계 일원화 추진이라고 해 놓은 부분에 있어서 사실은 통합이 됨으로 인해서 마산이나 진해 같은 경우에 공공시설 건물들이 비어진 건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을 활용을 잘 하면 예산을 들이지도 않고 리모델링만 해서 다른 기관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또 예를 들자면 우리 진해시 같은 경우 진해시의회가 사실은 최근에 지금현재 이 통합시로 인해서 비어진 건물 중에 가장 최근의 건물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최근의 건물이기 때문에 장애인들이 활용하기에도 편리하게 되어 있고 층수가 높지 않기 때문에 장애인들의 활용도가 굉장히 높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 진해구 의원들 같은 경우에는 그 부분을 장애인복지관으로 활용을 하면 좋겠다는 의견이 거의 모아지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된다면 지금현재 그 부분을 장애인복지관으로 가게 된다면 노인복지관도 있고 지금 보건소도 있습니다. 그런데 노인복지관과 보건소가 지금 건물들이 다 복잡하다 보니까 보건소에 있어야 할 건강센터가 노인복지관에 가 있고 그 다음에 보건소 건물에 장애인복지관의 일부가 들어가 있고 이렇다보니까 서로 기관의 역할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해소하는 부분에 있어서 장애인복지관이 의회로 가게 되면 노인복지관도 보건소도 원활하게 자기 역할을 다할 수 있는 그것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공공시설의 다양한 운영체계 부분에서 굉장히 그 부분하고 맞지 않나 라고 생각을 하고 제가 아레 우리 진해에 시장님이 시민들하고 간담회에 오셨을 때도 제가 제의를 드린 부분이 진해교육청이 지금 비어 있습니다. 통합으로 인해서 그래서 그 부분이 위치가 석동인데 지금 석동 주민자치센터가 굉장히 복잡합니다. 창원에 있는 안민동이나 성주동 이런 부분에서도 롯데마트에 일을 보러 오셨다가 거기 석동의 주민센터를 많이 이용을 합니다. 그래서 주민센터 공간은 한정되어 있는데 민원인들은 계속 늘어나다 보니까 굉장히 복잡해서 제가 시장님한테 안을 드린 부분이 뭐냐 하면 지금현재 진해교육청이 비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거기다가 주민자치센터를 이전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 공간이 넓으니까 회의장소라던가 문화센터라던가 여러 가지 역할을 같이 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건물을 활용했으면 좋겠다고 하니까 시장님이 아주 좋은 안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런 쪽으로 제가 예를 든 부분이 진해이지만 아마 마산에도 그러한 예가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의 활용도를 좀더 적극적으로 하셔서 예산을 들이지 않고 활용할 수 있는 부분들로 좀 만들어주셨으면 합니다.

○정책개발담당관 박종태 예, 잘 알겠습니다.

정우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이찬호 과장님, 제가 한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3개 시가 통합이 되었기 때문에 읍면동 통합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생각하고 계획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실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기획정책실장 송일승 조금 전에 정우서 위원님이 질의하신 부분도 사실상 행정국에 나중에 질의를 다시 한번 하십시오. 왜냐하면 시설물 배치하는 부분은 행정국 회계과에서 하고 있고 저희들이 해 왔던 부분은 저 부분입니다. 현재 노인회관이나 운영하고 있는 것을 묶어서 할 수 있으면 한다든지 하는 것이니까 참고해 주시고 위원님하신 말씀에 읍면동 통합부분도 기획실보다 행정국에 회계과에서 아마 그 업무하는 것인데

○위원장 이찬호 이번에 조직진단하면서, 용역하면서 그런 부분들을 같이 좀 이렇게

○기획정책실장 송일승 동 통합하고는 차원이

○위원장 이찬호 차원이 다르다?

○기획정책실장 송일승 예.

○위원장 이찬호 그것은 행정국에서?

○기획정책실장 송일승 예.

○위원장 이찬호 알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면 정책개발담당관실 질의를 마치도록 하고 다음은 평생학습담당관실 박경성 과장님 나오셔서 직원들 소개를 먼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학습담당관 박경성 평생학습담당관 박경성입니다. 저희 평생학습담당관실에 담당주사를 소개하겠습니다.

(간부 인사)

○위원장 이찬호 위원들 질의하십시오. 예, 노창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노창섭 위원 노창섭입니다. 16페이지에 보면 세계일류 평생학습도시 역할해서 여기 보면 추진상황에 명품고해서 과학고가 지금 동읍에 추진하다가 지금 의창동입니까? 제가 정확하게 잘 모르겠는데 추진되고 있지요?

○평생학습담당관 박경성 예, 그렇습니다.

노창섭 위원 그래서 학부모들이 내년도 입학생 모집하는 설명회 이런 여러 가지를 하면서 관심이 높습니다. 현재 공사 진행하고 내년 학생들 모집이라든지 관련해서 일정에 큰 차질이 없는지 이것이 좀 궁금하고요. 첫째, 두 번째로 제가 구 창원에 있다 보니까 마산 국제고 설립 약정일 처음 듣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이야기를 좀 다시 한번 부탁드리고요. 그 다음에 문제점 및 대책에 보면 무상급식 확대 및 우수농산물 지원금 지원예산 과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지금의 정치권이나 여러 사회가 앞으로 특히 초등학교는 무상급식 친환경 우리 농산물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 대세고 여론입니다. 그런데 문제점 및 대책에 과다라는 표현을 하겠다는 것은 집행부가 이것을 안 하겠다는 것인지 어떤 의도로 이런 표현을 썼는지 궁금합니다. 세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평생학습담당관 박경성 답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하신 과학고는 현재 기초 공사되어서 13%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 창원시가 150억을 다 지원된 상태고 내년 3월달에 개교를 하는 데는 아무 이상이 없습니다. 지금 추진하는 데는 이상 없습니다.

노창섭 위원 15% 공정인데 내년 3월에 개학하는데 문제가 없습니까?

○평생학습담당관 박경성 예.

노창섭 위원 충분합니까?

○평생학습담당관 박경성 예, 충분합니다. 제가 한번 현장을 갔다 왔습니다. 듣고 왔습니다. 그 다음에 마산 국제고 설립은 회성동에 행정타운을 짓는데 지금 이것이 사업비가 400억입니다. 약정하기는 300억을 저희 창원시에서 지원하게 되어 있습니다. 내년에 150억, 12년에 100억, 그 다음에 13년 50억 그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조금 건립 지원비가 많기 때문에 또 운영비도 매년 5억씩 지원해야 되기 때문에 이것 너무 과다하지 않나 앞전에 기획정책실장님께서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저희들이 이것을 면밀히 검토하고 다음에 한 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무상급식 확대 이것은 아마 우리 시장님 공약사업도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창원에는 읍면지역에 무상급식을 7억 7천만원 정도 했습니다. 올해 했는데 만일에 마산에 읍면지역을 지원하려고 하면 내년도 예산이 한 60억 정도 더 드는데 여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차츰 할 것이냐 안 그러면 내년에 읍면지역에 무상으로 할 것이냐 거기에 대해서 경비가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저희 내부적으로 지금 검토하고 있는데 저희들은 긍정적인 방향에서 무상급식을 하는 방향으로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

노창섭 위원 제가 알기로는 지금 당선된 김두관 도지사님이나 고영진 교육감이나 다 무상급식을 공약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평생학습담당관 박경성 예, 알고 있습니다.

노창섭 위원 창원시 예산으로도 부족하면 도나 교육청하고 합의해서 다 하는 방향으로 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평생학습담당관 박경성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노창섭 위원 그런 방향으로 추진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평생학습담당관 박경성 예.

노창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찬호 정광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광식 위원 거기에 덧 붙여서 보충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시에서는 예산을 교육청에 지원해 주고 난 다음에 예산이 수반되면 당연히 예산이 어떻게 쓰였느냐를 감시 감독하는 기관이 의회기관입니다. 지금까지 공히 3개시에서는 교육청에 경쟁적으로 예산은 지원했는데 제가 조금 전에 진해에도 물어보고 하니까 전혀 감사받은 적은 없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기획정책실장님께서 앞으로 예산이 계속 수반되어 가고, 얼마 전까지는 얼마 안 되었지만 상당 금액이 되어 지는데 다음 예산에 가더라도 그냥 놔 둘 것인지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정책실장 송일승 교육 지원한 부분은 지원하고 나면 다시 집행부에서 교육청에 정산을 받게 됩니다. 위원님들이 그 정산 부분을 가지고 따질 수 있습니다. 교육청에 와서 물어본다든지 불러와서 할 수 있는데 교육청이 바로 와서 하는 것은 좀 아마 어려울 것 같습니다. 저희들 생각에 지금도 돈을 주고 나면 다 정산을 받고 있거든요. 다 받고 있으니까 그 부분을 위원님들이 집중해서 보시면 필요하시면 이 부분은 따질 수 있다고 봅니다.

정광식 위원 방금 제가 말씀드린 것은 교육청 자체가 도 소관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하자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지원한 예산에 한해서는 저희들이 분명히 우리시를 들어오라고 하든지 해서 어떻게 쓰임새라든지 이런 부분은 충분히 우리가 예산이 수반되었기 때문에 의회에서는 그런 종목에 하나하나를 따져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고 재차 말씀드리지만 지금까지는 큰 금액이 아니었지만 지금 상당 금액이 앞으로 지원이 될 것 같은데 그런 경우에도 지금까지 이렇게 만약에 정산만 해서 그렇게 끝을 낼 것인지 안 그러면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의회에서 지원한 예산에 한해서는 우리 의회에서 정산서류를 가지고 감사를 받을 때 같이 받을 수 있도록 해 주셔야 되는 것이 저는 맞다고 보거든요.

○기획정책실장 송일승 그 부분은 위원님이 보셔서 그 정산했던 부분이 안 맞다 해서 필요하면 오라고 하면 올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교육청 자체를 의회에 와서 우리 집행부와 같이 하면……

정광식 위원 아니, 집행부와 같이 한다는 것은 아니고

○기획정책실장 송일승 그렇지요.

정광식 위원 그런 뜻은 아니고

○기획정책실장 송일승 예, 그렇지요. 저희들이 집행했던 부분을 위원님이 따져보시고 이것이 좀 안 맞다, 안 맞으니까 필요하면 교육청도 오시오, 너희가 돈을 썼으니까 하는 그런 것은 가능하다고 봅니다.

정광식 위원 그런 부분을 잡아나가 줘야 되는데 지금까지는 전혀 3개 시에서 그런 큰 금액이 아니었기 때문에 미미한 금액이다 보니까 안 했는데 앞으로는 예산이, 재차 말씀드리지만 상당한 금액이 되는데도 정산서류 하나 가지고는 좀 문제 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의회에 꼭 보고를 해서 위원들이 궁금한 사항들이 있으면 짚고 넘어갈 수 있도록 협조해 주셔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봅니다.

○기획정책실장 송일승 예, 알겠습니다.

정광식 위원 다음 조금 전에 우리 노창섭 간사께서 질의한 부분인데 저도 과학고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궁금한 것을 가지고 있었는데 조금 전에 우리 과장님께서 내년 3월 개교하는 데는 이상이 없다고 하는데 특히 저는 노파심에서 말씀드리는가 모르겠는데 학교라는 것은 다른 것하고 다르잖아요. 신학기에 학생들이 입학해야 될 것 같으면 만약에 공기가 중간에 라든지 일이 생기면 문제가 생기니까 그것은 한 번 더 노파심에서 제가 말씀드리는가 모르겠습니다마는 한 번 더 챙겨주시길 부탁드리고요. 아울러 마산 국제고 이 부분이든 어쨌든 우리 마산 시민들은 상당히 부푼 꿈을 안고 있다 말입니다. 통합이 되어서 이것이 또 잘 안 된다고 하면 그렇게 안 해도 지금 통합된 이후에 원성들이 많은데 이런 부분에도 우리 집행부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임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평생학습담당관 박경성 예.

정광식 위원 거기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방안이 있으면 오늘 이런 기회에 한 말씀하시죠.

○평생학습담당관 박경성 평생학습 분야에 대해서 제 소견을 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정광식 위원 예, 하십시오.

○평생학습담당관 박경성 저는 그렇습니다. 종전에 창원, 마산, 진해가 창원에 시가 평생학습도시로 지정되어 있고 또한 과학도시도 지정되어 있고 세계 IAEC 교육계 연합에도 가입되어서 지금 교육 인프라가 굉장히 잘 되어 있습니다. 제가 제일 우려되는 것은 지금 기존 창원하고 마산, 진해가 교육 격차가 있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해소하느냐 따라서 제 소임이 잘 하느냐 못 하느냐 여기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올해 추경예산에서 소프트 분야 그러니까 i-잉글리쉬 확대라든지 창원아카데미 좋은 시책 또 사이버 평생학습, 평생학습프로그램 지원 또 창원대학에 지역과학 기술진흥센터에서 각종 과학프로그램 지원해 주는 것, 이런 것을 저희들이 구 마산, 진해에 확대해서 올해 안으로 완전히 교육격차를 줄이는 게 저의 소원이고 다음에는 하드 분야입니다. 하드분야는 특목고, 지금 과학고가 내년 3월달에 개교를 합니다. 마산에 국제고등학교, 진해에 외국어고등학교 이것이 하드분야에 가장 관심 있는 분야고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될 사업이고 특히 과학연구단지 테크노파크 뒤에 있는 과학연구단이나 평생학습원 건립 또 진해에 대학유치 이런 각종 하드분야에 내년 예산에 우리 평생학습담당관에서 올라오는 예산은 위원님들 절대 손대지 말고 그대로 좀 통과시켜 주시면 제가 이 창조 도시 108만 교육격차를 확실히 없애겠습니다.

정광식 위원 마지막으로 제가 한마디만 더 하겠습니다. 어쨌든 통합이 된 이후에 진해나 마산 시민들은 좀 소외받았다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3개 시가 균형적인 발전을 해야 되는 것이 우리 위원들의 몫이요, 우리 집행부 공무원들의 몫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조금 전의 이야기대로 우리 과장님도 조금 전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서울에 강남이 왜 그 지역의 아파트 가격이나 집값이 비쌉니까? 교육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저는 가끔 이런 이야기를 어느 좌석에 가면 이야기를 자주 합니다. 하루를 살기 위해서는 양식을 구하고 1년을 살기 위해서는 집을 사고 10년을 내다본다면 나무를 심고 100년을 보면 우리가 백년지대계라 우리가 교육이라고 했는데 어쨌든 교육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진해와 마산, 창원이 공히 같이 교육 수준도 발란스를 맞춰가야 된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기획정책실장을 비롯해서 특히 우리 박경성 과장님께서 의욕적으로 일을 하려고 하는데 두개 시에도 특별히 관심을 가져서 3개 시가 균형적인 발전이 될 수 있도록 하는데 그런 부분에 조금 전에 예산 부분을 말씀드렸는데 예산 부분만 타령하지 말고 평소에 그런 좋은 아이디어도 제공하고 또 예산 부분도 수반이 필요하다면 위원들한테 충분한 그런 것을 사전에 협의도 하고 하면 저는 우리 위원들이 거기에 대해서는 특별히 깎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평생학습담당관 박경성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좀 도와주십시오.

정광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찬호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이상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상인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17페이지에 국제교육도시연합 활동 강화에 대해서 예산부분이라든지 지난 7월 6일날 수립 용역 중간보고회 개최한 내용이라든지 여기 전체적인 내용을 서면 답변을 좀 부탁드립니다.

○평생학습담당관 박경성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찬호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박경성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담당관실에 김기동 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고 답변하시기 전에 직원 소개를 좀 하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담당관 김기동 정보통신담당관 김기동입니다. 먼저 저희 부서에 담당계장을 소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간부 인사)

이상 소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찬호 위원님 질의하시길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정광식 위원 제가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찬호 예, 정광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광식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진동 고현 쪽에 있죠? 미더덕 정보화 마을을 운영했는데 운영하면서 제일 애로사항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정보통신담당관 김기동 애로사항이

정광식 위원 애로사항, 문제점

○정보통신담당관 김기동 어쨌든 소득을 많이 올려야 되니까 홍보라든지 이런 게 우리가 지원을 많이 해 줘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장비라든지 이런 것도 지원을 해 줘야 될 부분이고 한 두 번 면담을 했습니다. 거기에 담당을 맡고 있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한 사람,

정광식 위원 제가 생각할 때는 어떻게 보면 산지에서 생산해서 소비자가 바로 받아 팔 수 있고 이런 것이 충분히 되어야 되는데 그런 여건이 지금 안 되는 것 같아요. 안 되고 또한 그 분들이 적조 현상이라든지 이런 부분 때문에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고 생업을 포기해야 될 그런 정도로 놓여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들어 본 적 있습니까?

○정보통신담당관 김기동 그런 부분 아직 못 들었습니다.

정광식 위원 제가 아마 우리시에는 못 들은 것 같아서 제가 얼마 전에 공교롭게도 그 쪽에 갈 일이 있었는데 그 쪽에 그런 부분들에 상당히 어려움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바쁘고 하지만 또 그런 현장에 한번 나가셔서 그런 분들의 목소리도 한 번 들어보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소비자한테 바로 직거래할 수 있는 그런 방법들도 저희들이 좀 정보화실에서, 아무래도 사실 그 분들은 인터넷을 한다지만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런 교육도 필요할 것 같고 그런 분들한테 좀 홍보를 해 줄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담당관 김기동 그 동안 특산품 미더덕, 오만둥이 이런 게 전자상거래라든지 직거래장터를 운영에 온 것을 쭉 한 번 봤습니다. 그리고 각종 축제 시에 국화축제라든지 다른 축제시에도 부스를 설치해서 판매를 하는 것을 이야기 들었는데 하반기에도 지속적으로 홍보를 해서 홈페이지를 이용한 전자상거래라든지 이마트를 이용한 직거래장터라든지 이런 것을 더욱더 활성화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광식 위원 저도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아마 이 업무를 맡은 지 얼마 안 된 것 같아서 더 이상 하지 않겠습니다마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더 관심을 가져주십사 하고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보통신담당관 김기동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찬호 노창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노창섭 위원 18페이지 보면 통합 홈페이지 구축되어 있습니다. 요즘 특히 젊은 세대는 인터넷을 통해서 민원을 해결합니다. 그래서 시장님한테 듣기로는 시민의 제안이라는 코너에 예전에 비해서 많이 이렇게 들어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시 홈페이지 등 148종 사이트 이것을 구체적으로 통폐합하는 과정인 것 같은데 구체적으로 좀 설명해 주시고 예전에 구 진해시하고 마산시가 가지고 있던 데이터 이런 것은 어떻게 처리됩니까?

○정보통신담당관 김기동 지금도 작업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일방적으로 어디에 자료를 모아서 우리한테 넘겨주는 것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3개 시에 있는 기존 자료를 또 활용을 해서 다 통합을 시키고 또 지금 각 부서에 각 부서마다 하루에 한 4명, 10명 이렇게 해서 참여를 시켜서 같이 매일 회의도 합니다. 지금현재 우리 4층에서 한 10명 정도는 매일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계속해서 보완해 나가고 이 보완이 원래는 내년 1월 18일까지인데 금년 한 10월달 정도되면 거의 마무리가 안 되겠느냐 그 이후에는 어느 정도 고칠 부분만 수정할 부분만 이렇게 보완을 하고 조금 빨리 진행을 하려고 계속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148종 사이트는 사이트 148종 다 수렴을 하는 것이 아니고 합치는 것이 아니고 이 148종은 거기를 통해서 우리 홈페이지를 통해서 다른 홈페이지에 연결시키고 그런 작업을 포함시키는 내용입니다.

○위원장 이찬호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는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5분 회의중지)

(14시42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찬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정책실장님께서 소관 조례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기획정책실장 송일승 기획정책실장 송일승입니다.

7월 1일날 저희들 출범하면서 제가 조례안 제안설명을 드렸고, 또 시간 있으면 저희들이 조례를 설명드린다고 약속드렸습니다.

저희 기획정책실 조례가 총 51건으로 조례구성 내용을 보면 법률위임에 따라 제정된 유사, 공통적인 조례는 창원시 시정조정위원회 조례 등 28건, 3개시가 개별적으로 보유하고 있던 정책적 지원조례와 개별조례 중 통합시행이 가능한 개별조례가 창원시 공공시설 운영 평가위원회 설치 조례 등 10건이 되겠습니다.

또한 폐지조례는 창원시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 폐지조례 등 7건은 상위법 폐지, 다른 조례와의 통·폐합 등으로 존치 필요성이 없어 폐지되는 조례가 4페이지 7건이 되겠습니다.

현실적으로 통합시 출범이전 통합 제정이 어려운 조례, 창원시 인재육성 장학금 지원 조례 등 6건은 종전의 지역에 한정하여 각각 적용하도록 통합조례 하는 부분을 유보하게 된 것입니다.

저도 위원님들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제가 조례를 가져가서 3번 정도 봤었습니다. 제 소관은....거의 아마 3개시가 쭉 써왔던 조례였기 때문에 지금 현재 적용·집행에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저희들은 판단했습니다만, 다만, 제가 분석한 중에서는 2페이지 7번 창원시 보조금 관리 조례는 3개시가 공통으로 갖고 있는 조례였습니다.

그 다음에 3페이지 15번 창원시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조례 이 2개 조례가 유사합니다만 15번 창원시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조례는 진해시만 있던 부분이었는데 제가 볼 때에는 오히려 통폐합이 더 안 나았느냐 1개를 없애고 진해에 있는 사회단체보조금에 있던 특별한 규정만 보조금 지원 조례에 넣었더라면 더 효율적이고 좋았을 텐데 아마 통합준비위원회에서 작업을 하면서 통폐합까지 생각을 못하고 2개로 남겼는데 앞으로 가면서 이것을 통폐합 해야 될 거냐 하는 부분을 검토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외 위원님께서 보충답변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이찬호 다음은 조례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창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노창섭 위원 먼저 질의하기 전에 조례라는 것은 우리 위원들하고 같이 하는 부분이라서 위원들이 미리 숙지해야 되는 게 당연합니다.

그런데 7월 1일부로 통합이 되면서 조금 전에 말씀하신 그런 부분도 있고 둘째로 초선위원들은 잘 모릅니다.

그래서 설명을 잘 부탁했거든요. 의회운영위원회에서.....

그래서 집행부가 지난 7월 1일 일괄 통과할 때 약속을 했고 약속을 지키는 차원에서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위원으로서 저런 질문을 할 수 있느냐 정도의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그 점을 제가 공부하는 차원에서 궁금한 부분을 물어보는 것이니까 좀 양해해 주시고, 제가 질문을 많이 적어 왔거든요.

그래서 한꺼번에 다 못 물어보고 앞 순서부터 물어보겠습니다.

그 점 이해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35페이지에 보면 큰 책입니다.

○위원장 이찬호 간사님 그렇게 하지 말고 조례명칭을 이야기 하세요.

노창섭 위원 조례명칭이요?

○위원장 이찬호 무슨 조례다,

노창섭 위원 창원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안,

○위원장 이찬호 그리 해 주시고 질문해 주세요.

노창섭 위원 큰 책에 35페이지이고, 창원시 소속직원이 아닌... 제3조에 위원이 회의에 출석할 때에는 예산범위 내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이 실비조항이 수십 개 조례에 계속 들어가더라고요. 제가 다 읽어보니까...

그런데 이 내용 안에 규칙이나 규정이 아무리 뒤져봐도 없어요.

그래서 창원시 실비보상에 관한 예산범위 안에 지급되는 수당현황이나 자료가 있습니까?

○기획정책실장 송일승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산의 범위 내로 되어 있거든요.

저희 공무원이 아닌 밖의 민간인이 위원회에 참석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돈을 지급할 수 있다 이런 뜻인데 기준은 통상적으로 마산은 7만원 전후로 해서 지급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산의 편성에 따라서 조금 차이가 날 것입니다.

노창섭 위원 그것은 무엇을 근거로 해서 지급이 되지요?

○기획정책실장 송일승 예산편성지침에 총장급은 얼마, 이런 급수가 있습니다.

노창섭 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조례를 보면서 느낀 건데 위원회 또는 운영위원 조례마다 그 조항이 없는 게 없더라고요. 제가 읽어 봤을 때.

각종 위원회는 대부분이 부시장님이 위원장이 되는 그런 것이 있는데 현재 우리 기획정책실 산하에 위원회가 몇 개 있고, 1년에 회의는 과연 몇 번 개최되고, 그 다음에 개최된 위원들의 현황이나 명부, 참여율 이런 관련된 자료가 있습니까?

○위원장 이찬호 노창섭 위원님, 그것은 행정사무감사할 자료에 요구해 놓은 그런 부분이거든요. 그 부분은... 그걸로 대체하시면 안 되겠습니까?

노창섭 위원 답변이 안 되면 그렇게 하세요.

○기획정책실장 송일승 위원회 현황이 정확하게 파악이 안 됩니다만 저희 국에 위원회가 20개 정도 될 겁니다.

그런데 위원회같은 경우 만드는 부분은 통상적으로 법적규정을 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각 다른 법에서, 어떤 어떤 성질에 따라서 위원회를 몇 명 이내에 구성을 해서 거기의 의견을 듣도록 하는 것이 법령에 있는 경우가 많고, 거기에 없을 경우에는 조례로 만들어서 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하게 되어 있습니다.

1개 위원회에 전부 넣어 하는 게 아니고 성질별로 예산을 분장하는 부분, 정부통신이면 통신 이런 식으로 분류가 되고 있습니다.

노창섭 위원 관련 자료는 행정사무감사가 이후에 있으니까 담당자들은 준비해 주시고 꼭 제가 행정사무감사에 그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131페이지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조례 제13조 제2항에 보면 사회단체보조금 지원한 실적 이것도 이후에 행정사무감사 때 요구하겠지만 4번에 불법시위 주최 주도하거나 적극 참여한 단체와 구성원이 소속단체 명의로 불법시위에 참여하여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처벌을 받은 단체에 대해서는 보조금을 못 준다 이 말이지요?

그래서 지금까지 3개시가..... 불법단체가 어느 수준이고 어떤 건지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저는 민주노총 소속입니다.

소속되어 있고 이것도 불법단체입니까, 그러면 보조금 못 주는 거예요?

○기획정책실장 송일승 이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보조금 지원 조례하고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조례 2개가 겹친다고 아까 말씀드렸는데 이것은 진해만 갖고 있던 조례였습니다.

노창섭 위원 명시가 되어 있으니까 앞으로 6월 30일까지는 모르겠는데 7월 1일부로는 줄 수 없다는 것 아닙니까?

불법시위를 했다면.....그 말 아닙니까?

○기획정책실장 송일승 내용은 그렇습니다.

처벌받았을 경우에

노창섭 위원 그러면 민주노총 노동회관도 우리 박완수 시장님이 지어주시고 이렇게 많이 해 주셨는데 일체 지원금이 없겠네요?

○기획예산담당관 정충실 기획예산과장이 보완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저희 실장님께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사회단체보조금하고 창원시보조금 조례하고의 성격이 지방재정법 제17조에 근거를 둔 조례입니다.

조례로서 그 내용 자체가 중복되어 있습니다.

보조금 조례는 다소 사업에도 줄 수 있고, 단체에도 줄 수 있고.... 또 시가 장려하는 법적근거를 둔....이렇게 범위가 포괄적이고 단체보조금은 순수하게 단체보조금에 관한 조례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창원시 보조금에 관한 조례에 사실 일부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번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내년도 예산을 심의하기 전에 이 조례는 저희들이 위원님들께 의논을 한번 드리겠습니다마는 이 조례는 폐지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노창섭 위원 문제가 있는 조례 맞지요?

○기획예산담당관 정충실 그 조례는 저희들이 알고 있기로는 정부에서 그 당시에 불법시위라든지 사회질서 유지를 위해서 이 조례에 내용을 넣도록 그렇게 내려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노창섭 위원 이후에 같이 고민해 보고, 더 있는데 제가 혼자 많이 하면....다른 위원 하고나서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찬호 먼저 다 하십시오.

노창섭 위원 조금 있다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찬호 계속 질의하십시오. 괜찮습니다.

노창섭 위원 하시라고 하니까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창원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안 153페이지, 운영은 제8조 경제국에 두는 과 했습니다.

이건 건의사항일 수도 있는데 보통 우리가 108만..... 제가 어제 5분 발언에서도 말씀드렸지만 108만중에 제조업이 33% 입니다.

마산창원 합치면.....공단만 해도 상당한데 거기에 가족까지 합치면 30-40%가 공단 기업체에 근무하신 분들이 통합 창원시에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중에 경제국 안에 노동정책이나 노사관계를 다루는 분이 계장 한분이지요, 맞습니까?

○기획정책실장 송일승 경제국 소관입니다.

노창섭 위원 조례가 우리 관련 조례입니다.

업무는 경제국에서 하는데 여기 보면 제8조 경제국에 두는 과 하나 있잖아요. 맞지요?

그래서 저는 위상이 너무 시가 노동정책이나 노사관계를 고용노동부가 있기 때문에 중심에서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시정이 관련된 문제가 수시로 발생하는데 최소한 그 업무를 담당하는 과는 하나도 없고, 국은 그렇다 치더라도 기획정책실에서 이후에 조직진단도 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이거 좀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안 듭니까?

○기획정책실장 송일승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노사문제 원칙은 노동부가 전권을 갖고 있는 게 맞습니다. 저희들은 우리 지역 내에 어떤 중재역할을 하는 부분이 더 많은데 과까지가 되는지 안 되는지 저희들이 조직진단을 참고하겠습니다마는 노사부분을 과를 만들어 버리면 아마 과가 엄청 더 많이 나와야 될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그래서 인원을 탄력적으로 하는 부분은 가능한데 노사과가 있어지고 또 기업지원과가 있고 무슨 과가 되어 버리면 국이 너무 비대해 질 수도 있습니다. 전체 인원은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이 있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노창섭 위원 앞으로 검토할 수 없다 이런 겁니까?

○기획정책실장 송일승 저희들이 다시 검토해 보겠습니다마는 위원님 말씀에 제가 퍼뜩 생각이 드는 부분은 한쪽 어떤 분야 때문에 과를 만든다고 하면 전체적으로 경제국에 엄청 과가 많아져야 된다는 논리가 될 수도 있거든요. 진단하면서 같이 검토해 보겠습니다.

노창섭 위원 덧붙여서 통합 창원시 조례에 보면 정원이 3,886명 사무국까지 그지요? 조금 전에 이상인 위원님께서 지적했다시피 업무체계가 통합되면서 조직적으로 분배가 잘 안되어 있다고 저도 느끼거든요.

어떤 데에는 좀 빡빡하고 어떤 데에는 좀 느슨하고 그래서 조직진단해서 새롭게 재편한다는 게 계획이잖아요? 그지요?

○기획정책실장 송일승 예, 그렇습니다.

노창섭 위원 그러면 3,886명의 공무원들을 명예퇴직하거나 또 다른 방법으로 할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기획정책실장 송일승

노창섭 위원 그러면 이 조직에 3개시를 합친 부분에서는 충분히 검토하면 가능하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하는데요.

○기획정책실장 송일승 위원님은 가능하다고 보시는데 저희들 전체적 틀에서 봐서 그 때 그것도 어차피 의회에 보고 드리게 될 겁니다.

○위원장 이찬호 노창섭 위원님 가능하면 조례에 준하는 질문을 해 주시고, 정책질의는 업무보고 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십시오.

노창섭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찬호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상인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찬호 이상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상인 위원 제가 조례에 대해서 총괄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3개시가 통합이 되면서 통합준비단에서 각 시에서 운영하는 조례를 통폐합을 하고 유보도 하고 보류도 하고 이랬는데 우리 위원들보다는 행정공무원들이 이 분야는 다 전문가들이라고 본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몇 개 조례에 대해서 지적을 하셨는데 여기에 대해서 실장님 다 알고 계시지요?

통폐합을 해야 되겠다, 조례내용에 대해서 조금 개선할 내용에 대해서 연찬이 되어 있지요?

○기획정책실장 송일승 예, 아까 제가 말씀 드린대로 제가 7월 1일 제안 설명 드리면서 약속드렸기 때문에 이 조례를 3번 읽어 보았습니다.

읽어보니까 보조금 지원제도와 사회단체보조금 조례가 상당히 중복성이 있다 그것은 창원과 마산에 없었던 부분을 진해만...아까 그게 불법단체하는 그 부분 때문에 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 부분은....

이것은 앞으로 나중에 통합해 가는 게 안 맞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이상인 위원 실장님께 주문하겠습니다.

앞으로 지속적으로 통합조례에 대해서 연구를 하셔서 우리 위원회에서 미처 발견하지 못한 부분들도 실장님께서 좀 챙겨서..... 진짜 조례라는 것은 우리 시민들을 위해 있는 조례 아닙니까?

좀 불합리한 부분은 하루라도 빨리 개선을 하시고, 좋은 조례는 살려서 우리 통합시민들한테 골고루 혜택이 돌아가도록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기획정책실장 송일승 잘 알겠습니다.

이상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찬호 노창섭 위원님 질의 없습니까?

노창섭 위원 죄송합니다. 295페이지 창원시 학교급식비 지원 조례입니다.

2조2항에 창원시가 조금 전에 설명했다시피 정책 질의할 때 농어촌부분에서는 전액 급식비를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도시지역 동 지역은 일부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중 2항에 특히 초등학교 급식문제는 기본적으로 우리지역 우리 농산물을 사용해야 된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보면 2조에 그냥 우수농축수산물 특히 애들이 먹는 부분이기 때문에 우수농축수산물이라고 되어 있고, 유전자 변형이 되지 않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국내 또는 우리지역 농산물을 사용하면 조례상으로나 법체계상으로나 조약상으로 문제가 되는 게 있습니까?

○기획정책실장 송일승 아마 이 조례 처음에 만들 때 그리 생각했을 겁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거의 대부분이 우리지역의 농산물이 있으면 쓸려고 할 겁니다.

그것은 정책상의 문제이고 집행의 문제인데 만약 조례에 그것을 명시해 두면 우리 관내에 안 나가는 사과는 못 먹이게 되어 버리잖아요.

예를 들면 그렇기 때문에 아마 정책상에 집행을 하면서 가능한 우리 지역농산물이 우선 하겠지요. 하면서 또 안 그러면 인근도 갈 수 있도록 하는 게 안 낫겠느냐 그리 싶어서 그렇게 만든 것 같습니다.

노창섭 위원 예를 들면 그 품목을... 우리지역에 사과는 없지요?

그런데 여기는 국내 또는 우리지역이라고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여기 이대로 하면 수입품도 된다 이 말 아닙니까?

수입품 중에 우수농산물을 사용해도 된다 이 말이지요?

○위원장 이찬호 우리 위원님들이 질문하신 조례에 대해서 오늘 답변이 안 되시면 그 부분은 다시 한번 위원님들한테 개별적으로 충분히 설명이 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 준비를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인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지금 우리 노창섭 위원께서 한 항목가지고 계속 해서 이러다보면 시간이 많이 가거든요.

그래서 본위원이 제안합니다.

궁금하고 개선이 되고 협의될 사항은 한번 담당과장님을 부르셔서 그 내용을 인지해서 우리 위원회에서 다루어서 개정이 필요한 조례 같으면 위원님들이 협의를 해서 할 수 있도록 그리 합시다.

항목 하나 하나 하면 밤새도 못합니다.

○기획정책실장 송일승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도 깊이 있게 몰랐는데 우리 담당 계장 말은 밑에 학교급식법 시행규칙 제4조제1항 별표2가 우리 농산물 표를 해 놓고 있답니다.

노창섭 위원 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다?

○기획정책실장 송일승 2호 끝에 보시면 우수농축산물이란 이러 이러 했는데 학교급식법 시행규칙 제4조제1항 별표2에서 정한 식품을 말한다. 이게 우리 농수산품을 표시하고 있기 때문에 굳이 우리 표시를 하지 않아도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노창섭 위원 알겠습니다.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찬호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조례설명에 대한 질의는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정책실 소관 업무보고 및 조례설명을 마치고, 다음 부서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7분 회의중지)

(15시14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찬호 그러면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번엔 도서관 사업소에 대하여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황규일 소장님 도서관 사업 소관에 대하여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서관사업소장 황규일 도서관사업소장 황규일입니다.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이찬호위원장과 여러 위원님께서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 많으십니다.

저희 도서관사업소 소관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저희 도서관사업소에서는 소장을 비롯한 전 직원이 합심 단결해서 시민을 위한 명품도시 도서관 운영이 되도록 노력함으로써 앞으로 시민들에게 달라지는 모습을 보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찬호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도서관사업소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공통부분과 각 도서관 부분을 구분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공통부분은 안현희 창원시립도서관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고, 나머지는 각 도서관장님께서 각각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안현희 관장님으로부터 직원소개를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원시립도서관장 안현희 도서관사업소 계장님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인사)

이상으로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찬호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창섭 위원 질의하십시오.

노창섭 위원 지난 6월에 성주도서관이 개장되었지요?

○창원시립도서관장 안현희

노창섭 위원 그때 제가 초대를 받아 갔는데 시설은 참 잘되어 있었습니다. 여러 가지로. 최근에 지은 그대로.

그런데 그 안에 책이 상당히 부족하던데.....거기에 관련된 책 구입에 대해서는 업무보고가 없는데 거기에 대한 계획이 있습니까? 업무추진계획

○창원시립도서관장 안현희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신설도서관이다 보니까 도서구입비도 그다지 많이 책정도 안 되었고, 지금 책정한 부분에서 일부분 구입을 했습니다.

했는데 워낙 이용자가 많아서 하루에 이용자가 1,000명이 될 때도 있고, 또 많을 때에는 1,500명이 될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책이 다 대출되고 또 회수하려면 15일이 걸립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은 힘들지만 앞으로 도서구입계획에 만전을 기해서 구입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창섭 위원 진짜 책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 의논하셔가지고 꼭 추가로 많이 구입될 수 있도록 사업소장님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서관사업소장 황규일 위원님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 때 도서구입비를 요구해 놓고 있습니다.

저희들 노력하겠습니다.

노창섭 위원 북스타트 프로그램 확대 운영 아닙니까?

제가 알고 있기로는 92년도에 영국에서 어릴 때부터 책을 읽어주면 자라면서 책을 읽는 습관이 된다 이래 가지고 좋은 운동으로 시작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린이들을 한다는 것은 젊은 주부들이 많이 사는 지역을 중심으로 해야 실질적으로 수요가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 보면 마산합포하고 회원, 마산을 폄하하자는 뜻은 아니고 상대적으로 애들이 있는 데는 상대적으로 108만 창원시 안에 성주도서관이나 상남도서관이나 이런 쪽에..... 구 창원시 쪽에 젊은 분들이 많아야 이런 좋은 것을 추진하면 수요도 많고 호응도 좋고 할 건데 왜 그쪽은 빠지고 마산합포와 회원만 하겠다 이런 것 같거든요. 제가 봤을 때 거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서관사업소장 황규일 그래서 이번에 구 창원 지역 쪽에도 창원시립도서관 또 성주도서관에 북스타트 프로그램을 하려고 계획해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창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찬호 정우서 위원 질의하십시오.

정우서 위원 소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정우서 위원입니다.

제가 아까 따로 소장님하고 식사하면서도 부탁드렸습니다.

보고를 하실 때 좀더 상세하게 해 주시면 우리 초선위원님들이 도움이 많이 될 거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정말 상세하게 말씀을 해 주셔가지고 한눈에 도서관 전체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다 연상을 할 수 있어서 참 좋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각 도서관마다 특징 있게 운영이 굉장히 잘 되고 있다는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우리 진해 같은 경우에는 오래 전부터 시민을 직접 찾아가서 도서를 대여하는 부분들이 굉장히 시민들한테 호응이 좋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아마 창원이나 마산에 같이 운영하셔도 시민들한테 더 좋은 반응이 안 있겠나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처럼 이렇게...

그리고 성주도서관에는 다문화가정을 위한 특별시책이 있어가지고 주민들한테 다가가고 있습니다.

이런 시책으로 해서 지금처럼 도서관을 운영해 준다면 통합 창원시 시민들이 무척 독서에 많은 열기를 가질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더 열기를 가지고 성의를 가지고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서관사업소장 황규일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찬호 정광식 위원 질의하십시오.

정광식 위원 9페이지 한번 봐 주실까요.

명곡지구 도서관 건립 있지요?

○도서관사업소장 황규일

정광식 위원 이 사업비가 총 89억 5천만원입니까?

○도서관사업소장 황규일

정광식 위원 그 중에 시비가 74억 5천만원이고, 광특비가 15억이지요?

○도서관사업소장 황규일

정광식 위원 그런데 광특비를 왜 2011년도로 돌렸지요?

처음 사업계획할 때부터 국비를 지원해 가지고 바로 넣어야 되는데 제가 4선 시의원인데 예산을 짜 보면 항상 국비는 도비 뒤에 온다고요.

그러다 보면 실제 우리가 요구한 금액만큼 못 받는 부분도 허다하게 있는데...

○도서관사업소장 황규일 사실 당초 계획에는 2009년도부터 확보하려고 계획을 세웠습니다마는 그동안 도하고 절충하면서 금년에도 확보가 안 되어서 도 문화예술과 소관입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꼭 확보가 될 수 있도록 해 주겠다 약속을 받아놓은 상태가 되어서 편의상 2011년도로 해 놓았습니다.

정광식 위원 예산을 짤 때에는 그런 애로사항이 있다고는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지만 지금 밑에 문제점 해 가지고 바로 나오잖아요.

예산이 부족해 가지고 지금 공사가 중지되어 있습니까?

○도서관사업소장 황규일

정광식 위원 공사가 중단되어 있는 그런 입장인데 이런 부분들을 도도 애로사항이 있어서 2011년도에 하겠지만 우리시에서 충분히 도를 설득시키고 이해를 시켜서 이런 예산들을 편성할 때에는 충분히 도와 협의를 해서 이렇게 하면 좋지 않을까 참고로 해 주시고요,

○도서관사업소장 황규일

정광식 위원 조금 전에 밑에 문제점을 보면 2010년 예산안이 21억 3천만원 중에서 당초예산 3억원만 확보했지요?

○도서관사업소장 황규일

정광식 위원 그러면 부족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합니까?

○도서관사업소장 황규일 2010년도 필요 예산액은 구 창원시 때 확보하려고 했던 계획입니다.

그런데 구 창원시에서 현재까지 금년도 예산 중에서 3억밖에 확보를 못했기 때문에 계속비 사업으로 의회승인은 받았지만 확보한 예산이 부족해서 현재 중단상태에 있는데 추경을 통해서 저희들이 요구를 해 놓고 있습니다. 요구를 해 놓고 있는데 재원이 돌아가면 시장님께 건의도 드렸습니다마는 우리 의회에서도 이왕 착공했던 사업이기 때문에 계획대로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배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광식 위원 그러니까 2010년도의 예산을 잡기는 21억 2,800만원을 잡았잖아요.

○도서관사업소장 황규일

정광식 위원 그런데 실제 3억을 확보했지 않습니까?

○도서관사업소장 황규일

정광식 위원 그러면 18억 정도의 예산을 확보 못한 것 아닙니까?

○도서관사업소장 황규일

정광식 위원 본예산도 아니고 추경에 18억을.... 예를 들어 본예산은 18억이 되고, 추경이 3억이 된다면 이것은 누구든지 이해를 할 수 있는데 본예산은 3억 정도를 잡아놓고 추경에 18억을 요구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문제죠. 이런 예산이 어디 있어요.

○도서관사업소장 황규일 예, 저희들 사업부서의 욕심입니다마는 예산부서에서 검토를 안 하시겠습니까?

○위원장 이찬호 그게 아니고, 광특 15억은 도비로 광특을 더 받기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도서관사업소장 황규일

○위원장 이찬호 그렇기 때문에 3억이 잡혀있는 거지..... 우리 정광식 위원님이 정확하게 알아 듣게끔 설명을 해 주셔야지....

정광식 위원 아니 사업비 내용에 보면 2010년도에 21억 2,800만원 잡혀 있잖아요.

광특은 2011년도이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이고, 또한 광특비 역시도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사업계획년도를....

예를 들어서 3개년도 사업계획을 했다면 5억, 5억, 5억 이런 식으로 해 가는 것이 확보하기 쉽지 않느냐 한참에 15억 주는 것하고 5억, 5억 잘라주는 것하고는 차이가 많아 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부분들을 챙겨서 저는 어찌되었든 간에 도서관이라든지 학교 같은 데에는 시민들에게 많은 혜택을 주는 것이 문화시민이다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많은 지원을 우리 의회에서도 마찬가지이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끼지 말고 대폭 지원을 해 주어야 된다는 것이 평소 생각이고 관심이 있기 때문에 여쭈어보는 것입니다.

○도서관사업소장 황규일 예, 감사합니다.

정광식 위원 추경에는 확실히 예산이 확보가 됩니까?

○도서관사업소장 황규일 아닙니다.

저희 사업부서에서는 요구를 하지만 시 예산부서에서는 전체를 검토해야 되기 때문에.... 노력하겠습니다.

정광식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찬호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는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서관사업소 소관 조례에 대하여 소장님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서관사업소장 황규일 도서관사업소 소관 조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도서관사업소 소관 조례는 총 2건으로 조례 구성 내용을 살펴보면 도서관법 법률 위임에 따라 제정된 유사 공통적 조례인 창원시립도서관 관리 운영 조례 1건과 구 진해시에서 관리해 왔던 개별조례 중 통합시행이 가능한 조례인 창원시 어린이 전문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1건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폐지조례는 마산시립도서관 관리 운영 조례 폐지조례 등 2건으로서 다른 조례와의 통합으로 인해 존치 필요성이 없기 때문에 폐지된 것입니다.

특히 통합 창원시의 자치권 확대와 시민 삶의 질 향상에 역점을 두고 재정여건 등을 고려한 불이익배제의 원칙에 입각해서 특정지역이 누리던 행·재정상 이익이 상실되거나 시민에게 새로운 부담을 추가하지 않도록 정비를 했습니다.

이번에 통과된 조례에 대해서 의문사항이나 보충설명이 필요한 위원님이 계시면 언제든지 저희 담당부서에 연락주시면 위원님 연구실로 방문해서 성실한 설명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향후 조례를 운영함에 있어 불합리한 부분이 있다거나 수정할 사항이 있으면 위원님들과 협의를 해서 개정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조례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찬호 다음은 조례내용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노창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노창섭 위원 3,285페이지 조례 제목 창원시 작은 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보고 계시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두 가지 질문을 드리면 동네에 마을도서관이 있지요?

또 주민자치위원이나 위탁·위임하고 있는 마을문고 같은 그런 도서관은 기획정책실 평생학습담당관인가 거기에서 하지요?

○도서관사업소장 황규일

노창섭 위원 그런데 관련 조례는 도서관 소속 조례이고...그 자료에 보니까 사회교육센터에 위탁해 가지고 총 36개 마을도서관이 10개, 주민자치위원회가 4개, 아파트운영위원회에서 4개라고 현황이 나와 있는데 위탁·위임 부분도 있는데 이게 도서관사업소하고 기획정책실에 업무가 분리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도서관사업소장 황규일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창원시 작은 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작은 도서관 또는 마을도서관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이 도서관은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시책으로 추진하고 있는 그런 사업인데 조례내용을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마는 주민들 생활 가까운 곳에 예를 들면 마을회관, 복지회관, 아파트 복지시설, 주민자치센터 등 조그마한 공간에 도서를 비치해서 가까운 이웃에 있는 주민들이 책을 볼 수 있도록 하자 그래서 평생학습공간으로 만들어야 되겠다 하는 취지에서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시책입니다.

그래서 우리시에서는 평생학습담당관에서 이 업무를 보기로 서로 협의가 되었습니다. 되었는데 통합조례 당시 정비할 때 준비단에서 분류를 도서관이 들어가니까 조례를 도서관사업소에 분류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서로 협의를 해 가지고 이 업무는 기획정책실 평생학습담당관에서 하는 게 맞다 서로 의논이 되어서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창섭 위원 그렇게 되어 있는데 도서관사업소장님 개인적으로 마을도서관이든 큰 도서관이든 분관이든 간에 책과 관련된 인프라라든지 여러 가지 노하우라든지 공유라든지 이런 부분이 되어야 더 효율적이지 않습니까?

분리하는 게 맞습니까?

○도서관사업소장 황규일 우리, 시립도서관은 사실 전문도서관입니다.

그래서 우리 사서직, 행정직 공무원들이 전문도서관을 운영하고 있는데 반해서 작은 마을도서관은 주민에게 위탁을 해 주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거기까지 우리 공무원을 배치시켜서 운영한다면 인건비라든지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많이 있기 때문에 주민 스스로 도서관을 운영하는 것도 좋지 않겠느냐 그래서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전문도서관을 운영하는 도서관사업소에서 이 업무를 관장할 사항이 아니고, 평생학습 차원에서 이걸 하는 게 맞다 그래서 마을문고도 그렇게 하고 안 있습니까?

또 공부방도 그렇게 하고 있고, 그렇게 하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맞다고 생각하고 직원들하고 같이 의논도 해 봤는데 그렇게 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이야기였습니다.

노창섭 위원 저는 직영으로 하자 이런 뜻이 아니고, 마을도서관이든 시에서 운영하는 도서관이든 책과 관련된 정책들을 집행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따로 따로 놀아서 예를 들어서 위임을 하든 어쨌든 감독권은 있는 거잖아요. 보조금이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일관성 부분에서 제가 질문을 드렸거든요. 지금 현재 맞다 그렇게 생각하시네요?

○도서관사업소장 황규일 저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노창섭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찬호 예, 정우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우서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저도 잠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방금 소장님하고 우리 노창섭 위원님하고 주고받은 내용 중에 소장님 말씀은 운영은 각자하되 노창섭 위원님 말씀은 도서대여라든가 책이 필요할 때는 서로 교환을 해서 아니면 도서관에 비치되어 있는 책을 작은 도서관에 지원해 줄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을 하는 것은 어떠냐는 쪽으로 저는 받아들이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도서관사업소장 황규일 좋습니다.

당연히 저희들이 그러한 시책을 찾아내서라도 그렇게 해야 되고 그렇게 하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정우서 위원 작은 도서관 이런 데에는 사실 재정적으로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기 때문에 도서관에서 책을 지원해 준다면 아마 더 효율적으로 운영을 할 수 안 있겠나 싶습니다.

○도서관사업소장 황규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우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찬호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조례설명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서관사업소 소관 업무보고 및 조례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9분 회의중지)

(16시03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찬호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2010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16시03분)

○위원장 이찬호 의사일정 제2항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감사계획안은 잠시 후 간사님으로부터 상세한 설명이 계시겠지만 2009년 1월부터 2010년 6월까지의 업무가 되겠으며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상정하여 사전협의를 하였습니다.

그러면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에 대하여 간사님으로부터 설명이 있겠습니다.

○간사 노창섭 간사 노창섭 위원입니다.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에 대하여 간단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감사계획서에 대하여는 7월 22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의결한 사항입니다.

행정사무감사의 목적과 근거에 대하여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체 감사대상기간은 2009년 1월 1일부터 2010년 6월 30일까지 행한 업무로 정하였으나, 종전의 창원시·마산시·진해시 3개시가 감사기간을 달리한 관계로 구 창원시는 2009년 11월 1일부터, 구 마산시는 2009년 1월 1일부터, 구 진해시는 2009년 5월 1일부터로 그 기간을 정하였습니다.

감사는 2010년 9월 8일부터 9월 14일까지 7일간 하게 되어 있으며, 감사대상기관과 위원 편성도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서별 세부감사일정은 감사 자료 량에 따라 일정을 안배하였습니다.

증인출석과 자료제출요구 등에 대하여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감사에 대한 보충자료 요구 등은 경미한 사항은 협의하여 요구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목록입니다.

감사자료 작성은 종전 3개시의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참고하여 주요내용을 위주로 작성하였으며, 감사 자료는 예산이 수반되는 공통요구 자료와 부서별 개별요구목록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이번 감사가 3개시의 통합 후 처음 실시되는 관계로 여러 위원님께서 다소 어려움이 계시겠지만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남은 기간동안 감사의 기법과 내용 등에 대한 많은 연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찬호 노창섭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순서입니다마는 위원님들 간에 정회시간에 사전협의한 대로 행정사무계획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여러 위원님, 오랜 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의사일정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7월 26일 월요일 오전 10시 30분부터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회의참석에 차질이 없으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므로 제2회 창원시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07분 산회)


○출석위원(10인)
이찬호노창섭김성일
김성준이상인이명근
정광식정우서이희철
최미니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차재권
전문위원 신선기
○출석공무원
공보담당관 정철영
감사담당관 박부근
기획정책실장 송일승
행정국장 정희판
도서관사업소장 황규일
차량등록사업소장 황양원
기획예산담당관 정충실
정책개발담당관 박종태
평생학습담당관 박경성
정보통신담당관 김기동
행정과장 조철현
인사과장 김병준
회계과장 이천호
세정과장 이말순
열린민원과장 조영일
창원시립도서관장 안현희
마산합포도서관장 김희곤
마산회원도서관장 안상휘
진해도서관장 김홍선
진해차량등록과장 최학준
창원차량등록과장 배선일
마산차량등록과장 오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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