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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의회

제14회 제6차 기획행정위원회(2011.12.12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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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회 창원시의회(제2차 정례회)

기획행정위원회회의록
제6호

창원시의회사무국


일시 2011년 12월 12일(월) 10시

장소 기획행정위원회실


의사일정

1. 창원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 창원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3. 창원시 사무위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4. 창원시 화재예방 조례안

5. 창원시 위험물 안전관리 조례안

6. 창원시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안

7. 창원시 의용소방대 설치 조례안

8. 창원시 의용소방대 자녀장학금 지급 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창원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2. 창원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3. 창원시 사무위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4. 창원시 화재예방 조례안(시장제출)

5. 창원시 위험물 안전관리 조례안(시장제출)

6. 창원시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안(시장제출)

7. 창원시 의용소방대 설치 조례안(시장제출)

8. 창원시 의용소방대 자녀장학금 지급 조례안(시장제출)


(10시05분 개회)

○위원장 이찬호 반갑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회 창원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기획행정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여러 위원님 그리고 차상오 행정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창원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8건의 안건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진행에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며 회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윤기 전문위원 김윤기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2011년 12월 8일 창원시의회 의장으로부터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찬호 김윤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1. 창원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2. 창원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3. 창원시 사무위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0시08분)

○위원장 이찬호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창원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창원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창원시 사무위임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차상오 국장님, 3건의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차상오 행정국장 차상오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기획행정위원회 이찬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행정국 소관으로 상정된 의안번호 제602호 창원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603호 창원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604호 창원시 사무위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602호 창원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지방자치단체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으로 구청장 직급 상향 등 근거 마련에 따라 구청 기능을 강화하여 시민 편의와 행정 효율성을 위한 조직으로 재설계하고 지방행정 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 제정에 따라 소방사무 시범실시를 위한 소방 기구를 설치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본청은 9국 41과에서 9국 37과로 4과를 축소하였으며, 균형발전실을 균형발전국으로 조정하고 복지여성국에 보육청소년과를 신설하고 기업사랑과와 신산업진흥과를 기업사랑과로, 주민생활과와 생활복지과를 주민생활과로 통폐합 등 8개과를 4개과로 축소하였으며, 평생학생담당관 지역경제과, 노인장애인복지과를 교육법무담당관, 경제정책과, 노인장애인과로 각각 명칭 변경하고 투자유치과는 폐지하였습니다.

직속 기관은 소방조직 1본부, 2소방서, 9과 1실이 증가되었습니다.

사업소는 8국 32과에서 8국 30과로 2과가 축소되었으며, 공원사업소에 공원관리과, 녹지관리과를 폐지하여 구청으로 이관하였습니다.

구청은 47과에서 52과로 5과가 증가되었으며, 구청장 직급을 4급에서 3,4급으로 상향 조정하고 문화위생과, 교통과를 신설하고 민원봉사과와 토지정보과를 민원지적과로 통폐합했으며, 경제교통과를 경제공원과로, 주민생활과를 사회복지과로, 환경위생과를 환경미화과로 명칭 변경했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603호 창원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단체 행정기구와 정원 기준에 관한 규정 개정으로 구청장 직급 상향등 근거 마련에 따라 구청 기능을 강화하고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 제정에 따라 소방사무 시범 실시를 위한 소방 기구를 설치하고 지방자치단체 사회복지담당공무원 확충 시행지침에 의거 사회복지 인력을 증원하고 보건진료원 일반직 전환을 위해 정원을 조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정원의 총수를 현행 3,848명에서 627명이 증가한 4,475명으로 증가 사유는 소방직 정원 605명, 사회복지담당공무원 확충 22명입니다.

직종 직급별 정원은 일반직 3,4급은 4명 증가 7명으로 4급은 3명 감소 21명으로 5급은 1명 감소로 201명으로 보건진료원 별정직 6급 상당은 일반직 6급으로 조정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604호 창원시 사무위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민원 편의 증진과 행정 효율성 향상을 위한 구청기능 강화에 따라 시장 권한사무 중 시민생활과 관련된 민원사무, 관리 집행사무 등 구청이관이 필요한 사무를 정비하여 시민편의 위주 조직으로 재조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시장이 구청장에게 위임하는 사무는 140건이 증가한 816건으로 시장이 읍면동장에 위임하는 사무는 3건이 증가한 99건으로 조정코자 합니다.

이상으로 위에서 설명 드린 3건의 조례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찬호 차상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3건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윤기 전문위원 김윤기입니다.

창원시장으로부터 제602호 회부된 창원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회 제출된 행정기구 설치 전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으로 구청장 직급 상향으로 본청기능을 축소시켜 구청기능을 강화하여 행정 효율성을 향상 시키고, 소방사무 수행으로 소방 기구를 설치하자는 것으로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본청은 9국 41과에서 9국 37과로 4개과를 축소하는 것으로 균형발전실 3?4급을 균형발전국 4급으로 조정하였습니다.

복지여성국 보육청소년과 1개과를 신설하고, 통폐합한 부서는 기업사랑과와 신산업진흥과를 기업사랑과로, 주민생활과와 생활복지과를 주민생활과로, 도시디자인과와 허가민원과를 건축경관과로, 교통정책과와 대중교통과를 교통정책과로하고 모두 8개과를 4개과로 통폐합 시켰습니다.

경제국 투자유치과는 폐지하여 본청은 4개과가 축소되었고, 의회사무국 1과, 의회담당관이 신설되었습니다.

명칭변경은 평생학습담당관을 교육법무담당관으로, 지역경제과를 경제정책과로, 노인장애인복지과를 노인장애인과로 변경하였습니다.

소방조직은 직속기관으로 창원소방본부, 마산소방서, 진해소방서 1본부 2소방서 9과 1실로 조정하였습니다.

사업소는 공원사업소에 공원관리과, 녹지관리과를 2개과를 폐지하고 그 업무를 구청으로 이관하여 2개과가 축소되어 8국 30과로 조정되었습니다.

5개 구청은 47과에서 52과로 5개과 신설하는 것으로 구청장 직급을 4급에서 3?4급으로 상향 조정하고, 문화위생과, 교통과를 신설하고, 민원봉사과와 토지정보과를 민원지적과로 통폐합하여 각 구청별로 1개과가 증가하였습니다.

명칭변경은 경제교통과를 경제공원과로, 주민생활과를 사회복지과로, 환경위생과를 환경미화과로 변경하였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구청장 직급상향에 따라 구청기능을 강화시켜 행정효율성을 도모하고 소방사무 수행에 따른 기구를 설치하자는 것으로 적절한 개정 조례라 판단됩니다.

다음 창원시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603호 창원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 조례안의 제출사유는 지방자치단체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으로 구청장 직급상향,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 제34조에 근거하여 소방기구 설치, 날로 증가되고 있는 사회복지 담당 공무원 확충, 보건진료원의 일반직 전환에 따른 정원을 조정하려는 것으로 주요 개정 내용은 소방사무 수행으로 소방직 공무원 605명, 사회복지 담당공무원 22명 모두 627명을 증원하여 전체 정원이 3,848명에서 4,475명으로 조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집행기관의 정원은 3,788명에서 23명이 증원된 3,811명, 소방공무원 605명, 의회사무국은 60명에서 1명이 감원된 59명으로 조정되었습니다.

직종·직급별 정원을 살펴보면 3·4급은 3명에서 4명이 증원된 7명으로 조정되었습니다.

균형발전실장 3·4급에서 균형발전국장 4급으로 1명이 감원된 반면 구청장이 4급에서 3·4급으로 5명이 직급 상향되었습니다.

4급은 24명에서 3명이 줄어든 21명으로 조정되었고 균형발전실장 3·4급을 균형발전국장 4급으로 1명이 증원되었고, 5개 구청장이 4급에서 3·4급으로 직급 상향으로 5명이 감원, 농업기술센터소장이 지도관에서 4급으로 조정됨에 따라 1명이 증원되었습니다.

5급은 농업기술센터 농촌복지과장이 5급에서 지도관으로 바뀌게 됨에 따라 202명에서 1명이 감원된 201명으로 조정되었습니다.

보건진료원 6급 상당 별정직 7명이 일반직 6급으로 전환되어 별정직 7명이 감원되고 일반직 6급 7명이 증원되었습니다.

이번에 제출된 전부개정조례안은 구청장 직급상향과 100만 이상 기초자치단체 중 처음으로 시범 실시하는 소방사무 수행으로 소방기구 설치, 날로 증가되고 있는 복지업무에 원활히 대처하기 위한 복지공무원을 확충하는 것으로 적절한 개정조례라 판단됩니다.

다음 창원시장으로부터 제604호로 회부된 창원시 사무위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시민 편익증진과 행정효율성 향상을 위해 구청기능을 강화함에 따라 시민생활과 관련된 민원사무 등을 구청장, 읍면동장에게 이관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시장이 구청장에게 위임하는 사무는 676건에서 140건이 증가한 816건으로 조정되고, 시장이 읍면동장에게 위임하는 사무는 현행 96건에서 3건이 증가한 99건으로 조정하였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별표 1, 2 청색을 표시된 부분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구청기능 강화로 민원인들의 편익을 도모하고 행정의 능률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적절한 개정 조례안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찬호 김윤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각 안건별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창원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인 위원 반갑습니다.

이상인 위원입니다.

국장님, 과장님, 개정안을 만드는데 상당히 시간도 많이 걸리고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에 이렇게 기구를 개정하게 된 목적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 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이렇게 조직을 개정하게 된 목적,

○행정국장 차상오 행정국장 차상오입니다.

이상인 위원장님께서 평소에 저희 시정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행정국에 특별한 애정을 가져주신 데 상당히 고맙습니다.

이번 조직 개편하게 된 것은 결국 구청기능을 좀 더 강화해서 시민의 생활과 직결되는 민원은 가급적이면 구청에서 처리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하기 위해서 조정이 되고 그래서 본청기능을 감축해서 구청기능을 강화하는데 주목적이 있습니다.

그리하고 소방사무가 내년 1월 1일부터 우리 경남본부에 있다가 창원경남본부가 생김에 따라서 소방본부 직제를 신설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그렇습니다.

이상인 위원 우리 위원님들도 우리가 행정을 본청에서 많은 민원인들이 보는 것보다는 가까이에 있는 구청을 많이 이용함으로써 행정의 효율성이라든지, 주민의 접근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공감을 본위원도 하고 있습니다.

몇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균형발전실이 균형발전국으로 직급이 3급이죠? 지금 현재 3,4급이죠? 3,4급에서 내용을 보니까 한시기구로 4급으로 조정이 되는데 그러면 실장님 자리는 어떻게 합니까?

실장 자리가 있습니까?

○인사조직과장 전경배 답변 드리겠습니다.

인사조직과장 전경배입니다.

우리가 본청에 균형발전실의 3,4급이 구청으로 이관됐다고 보시면 되겠고, 지금현재 본청에는 3,4급이 기획정책실장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만약에 큰 변동이 없는 것 같으면 3,4급은 직급이 있는 정원이 있는 구청으로 조정되어야 될 그런 부분입니다.

이상인 위원 구청으로?

○인사조직과장 전경배 예.

이상인 위원 그리고 기획홍보실이 기획정책실 아닙니까?

○인사조직과장 전경배 예, 그렇습니다.

이상인 위원 바뀌었는데 너무 비대 안 합니까?

○인사조직과장 전경배 실질적으로 기획정책실이 기획예산 그 분야만 있었지, 나머지는 실장님한테 큰 영향을 미치는 사무가 별로 없었습니다.

이번에 공보관실을 기획정책실에 통합 편성했는데 실질적으로 통합시의 공보관실이 굉장히 비중이 막대합니다.

5급 혼자서 담당하기가 조금 역부족 있기 때문에 4급이 총괄적으로 좀 지원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서 조정된 그런 부분입니다.

이상인 위원 4급이죠?

○인사조직과장 전경배 3,4급 기획정책실장님이 조금 뒤에서 지원 사무를 함으로써 원활하게 운영되지 않을까 그런 차원에서 조정했습니다.

이상인 위원 다른 국이나 실에서 보면 과들이 조금 일할 수 있도록 조정이 됐는데, 기획홍보실은 더 많은 과가 지금 생겼거든요. 4과 22담당 같으면 엄청난 내용 아닙니까? 업무도 그렇고, 너무 비대한 것 같아서 업무의 효율성이 있을까 염려가 되어서 질의를 하는 겁니다.

○인사조직과장 전경배 그 부분은 원래 3과가 있었는데 원래 업무량이 조금 부족한 면이 있었습니다.

이번에 4과를 편제함으로써 정책실장님의 위치에 맞는 그런 업무량이 조정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인 위원 그리고 공원사업소가 4과에서 2과로 지금 줄어들었지 않습니까?

○인사조직과장 전경배 예, 그렇습니다.

이상인 위원 공원사업소의 4과 운영에서 2과로 줄어듦으로써 공원사업소의 본연의 업무가 축소되든지 아무래도 우리 공원을 관리하는 다양한 업무를 보고 있는 공업사업소의 기능이 저하되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없습니까?

○인사조직과장 전경배 우리 공원사업소의 주 업무가 개발업무와 관리업무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사실상 개발업무는 시 전체적으로 형평성도 있고 같은 틀을 중시해야 되기 때문에 총괄적으로 관리할 필요성이 있고, 또 관리 업무는 단순히 공원이 조성되고 난 것 같으면 시민의 편의에 맞게 관리하는 그런 사무이기 때문에 구청에 내려와도 더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것 같고, 사실상 공원관리사무때문에 우리가 공원사업소가 편제되고 나서부터 많은 민원이 접수되었습니다.

주 민원이 공원을 이용하는데 관리가 잘못되어서 시민들이 굉장히 불편한 사항을 느낀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은 고심을 했습니다만도 관리 부분을 여기 본청에 모아놓는 것보다도 구청에 내려가서 구청장이 책임지고 공원을 관리해서 시민의 불편사항을 해소하는데 도움 되지 않을까 그렇게 해서 이관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인 위원 공원사업소의 4과에서 2과로 줄어드는 이런 개정안을 보고 공무원들도 그렇고 많은 분들이 여기 줄어드는 과에 대해서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보완할 수 있도록 만일에 구청으로 업무가 이관이 되더라도 사업소에서 했던 그 업무가 효율성을 가지고 사업이 잘 될 수 있도록 좀 연구가 필요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공무원들도 상당히 우려하는 부분도 있고 또 본래의 기능을 잘할 수 있을까 하는 우려하는 부분도 있고 하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잘 효율성을 높이도록 연구를 부탁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사조직과장 전경배 예, 알겠습니다.

이상인 위원 구청에 보면 11과도 있고 10과 있는데 우리가 11과가 있는 데는 마산합포구하고 진해구인데 농수산과가 있죠?

○인사조직과장 전경배 예, 그렇습니다.

이상인 위원 한 개 더 플러스되는데, 우리 민원을 받고 많은 분들의 말씀을 참고해 보면 수산업무가 주로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우리 합포구하고 진해구하고는, 농업 분야는 본인 알고 있기로는 농업기술센터에서 농업업무를 모두 관장하는데 수산업무가 주로 업무를 관장하고 있는데 앞에 “농”자 이 관련해서 수산인들이 상당히 여기에 대해서 민원을 많이 제기를 하거든요.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인사조직과장 전경배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농업업무는 거의 모든 업무를 농업기술센터에서 5개과가 있습니다.

기술센터 소장이 있고 그 밑에 5개과가 있는데 거기서 다 반영을 하고 있고 지금 구청 농수산과에서 단지 농지 전용 업무, 농지를 관리하는 그 사무만 포함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농업 농정계가 계장 포함해서 3명이 있는데 농업직은 7급 1명이 진해도 마찬가지이고 마산합포도 마찬가지이고……

이상인 위원 7급만?

○인사조직과장 전경배 1명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나머지 기능직 1명하고 계장은 행정직이 가 있고 그런 차원이기 때문에……

이상인 위원 그러면 3명이 근무을 한다 그죠?

○인사조직과장 전경배 예, 그렇습니다.

주 업무가 수산업무가 대다수 업무이기 때문에 어업인들의 건의사항도 타당성은 굉장히 가지고 있다, 또 농업 업무는 농민들과 관련한 사무는 전체적으로 농업기술센터에서 다 관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사무는 조금 거기에 맞춰서 변동되어도……

이상인 위원 업무 자체가 수산업무가 거의 95,7% 정도 되니까 수산인들의 요구도 과장님도 민원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시고 본위원도 거기에 대해서 업무 자체가 95% 내외되니까 명칭 자체를 수산과로 했으면 안 좋겠나 하는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전향적으로 검토할 의향은 없는지?

○인사조직과장 전경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의 의견을 모아주시는 것 같으면 거기에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인 위원 아무쪼록 기구가 개정되면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업무의 효율성이라든지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그러한 획기적인 개정안이 되어서 이게 정답은 아니거든요. 이렇게 운영을 해 보다 보면 또다시 시기와 환경 변화에 따라서 조정이 가능하니까 이게 고정되었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운영의 묘를 살려보고 잘못되었을 때는 의회라든지 또 많은 공무원들의 의견을 청취해서 적절하게 기구가 개정될 수 있도록 열린 사고를 가지면서 운영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인사조직과장 전경배 예, 알겠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이 이 기구 개편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의견 수렴도 하고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만도 이게 정답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아니고, 저희들이 어떻게 해서 최선의 안을 만들어 내느냐 그런 안인데 실무에서 나름대로 고민을 해서 최선의 안을 만들어 냈는데 운영을 해 보고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그때 그때 부분 수정할 수 있도록 하고 앞으로 큰 틀을 흔드는 그런 기구 개편은 당분간 보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인 위원 구청의 업무가 이관 많이 되었으니까 구청에 근무하는 분들의 의견도 많이 수렴해서 본청에서 느끼지 못하는 그런 업무의 가중도가 높거든요.

그래서 구청에 많은 분들하고……저희들은 잘 모릅니다. 행정적인 그런 업무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실제 그 업무를 보고 있는 구청의 담당과장이나 직원들의 의견도 최대한 수렴해서 좀 효율적인 기구가 개정되었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잘 운영해서 좀 시민들한테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인사조직과장 전경배 예, 알겠습니다.

이상인 위원 성실한 답변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찬호 이상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성일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성일 위원 김성일 위원입니다.

저는 한 3가지 정도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개정 조례안 별표에 보면 10페이지에 구청이 2018년 6월 30일까지 한시적으로 명시를 해 놓았는데 이후에는 다른 대안이 있습니까?

왜 한시적으로 되어 있습니까?

○인사조직과장 전경배 그것은 기구가 한시기구가 아니고 정원이 3,4급으로 되면서 한시정원을 받아서 그렇습니다.

김성일 위원 그러면 한시면 다음에 어떻게 된다는 말입니까?

○인사조직과장 전경배 그때 되는 것 같으면 다시 연장을 하든지 정시정원을 받든지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때까지 임시적으로 우리가 3,4급을 받으면서 한시정원을 받은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김성일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방금 조금 전에 우리 이상인 위원님께서도 말씀이 있었습니다만도 농촌 농수산과 이 관계에 대해서 질의하고자 하는데 거기에 보면 의창구, 성산구에도 농업이 있지요?

○인사조직과장 전경배 예, 있습니다.

김성일 위원 있는데 그런 사항들은 전부다 농업기술센터에서 다보고, 그 다음에 합포구하고 진해구는 농수산과가 있는데 아까 보면 농업용도 변경하고 하는 거는 여기서 한다고 했는데, 그러면 성산구하고 의창구하고 회원구 쪽에서는 그런 사항이 없습니까?

○인사조직과장 전경배 예, 합포구하고 진해구 외에는 농수산담당을 둬서 담당이 운영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성일 위원 업무를 똑같이 안 내려가고……

○인사조직과장 전경배 나머지 진해구와 합포구를 제외한 부분에 대해서는 어업이 없기 때문에 해변을 끼고 있는 데가 없기 때문에 어업이 있다고 하는 곳은 내수면 어업이 조금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농수산담당을 둬서 농기 전용업무하고 수산 업무를 같이 보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성일 위원 그러면 의창구하고 성산구는요?

○인사조직과장 전경배 의창구하고 성산구하고 회원구는 3개 구는 그렇게 합니다.

김성일 위원 3개는?

○인사조직과장 전경배 농수산담당을 둬서 과 단위가 아니고 계단위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성일 위원 과에다가 계를 하나 줘서 운영한다?

○인사조직과장 전경배 예, 그렇습니다.

김성일 위원 마산합포구하고 진해구는 농수산과에다가 계를 넣어서 담당자 넣어서 둔다?

○인사조직과장 전경배 예, 그렇습니다.

김성일 위원 그러면 이해가 됩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업무가 조직 개편해서 내려가면 구청장의 일이 많아지거든요.

구청장이 관장해야 될 일이 많아집니다.

○인사조직과장 전경배 예.

김성일 위원 그러면 우리 업무추진비라든지 이것도 동시에 내려가야 되거든요. 시장이 다 가지고 있을 것이 아니라 시장 업무추진비 중에서 일부 내려가야 되거든요.

그러면 그것은 어떻게 처리합니까?

○인사조직과장 전경배 그런데 우리가 구청에 이관되는 주사무가 시민들하고 관련된 생활민원사무입니다.

생활민원 사무고 또 그 업무추진비는 그 기관을 운영하는데 적정한 기본이 있습니다.

그게 맞춰서 업무추진비가 내려가 있기 때문에 구청장님께서 업무 수행하는데 큰 무리는 없을 겁니다.

김성일 위원 그런데 이게 우리가 행정적으로 볼 때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런데 지금 주민들이 요구하고 있는 사항은 전에 시장이 하든 그런 쪽으로 자기들이 편했으면 좋겠다는 이런 차원이거든요.

그러면 그런 쪽으로 움직이고 한다고 하면 그런 업무를 바라고 있는 그쪽으로 간다고 하면 업무추진비가 거기도 별도로 있어야 된다 말입니다.

주민들하고 상대할 수 있는……

○인사조직과장 전경배 우리가 기관을 운영하는데 시민과 상대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업무추진비가 이미 배정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고, 만약에 구청장님들이 기관을 운영하시다가 그런 부분에 애로사항이 있는 것 같으면 또 그때 구청장님의 건의를 받아서 적절하게 대응을 하면 되니까 그런 문제는 내부적인 문제로써 큰 문제가 없다고 생각됩니다.

김성일 위원 과장님하고 본청에 계시는 분들은 그렇게 생각하시는데 사실상 제가 구청장을 대변하는 것보다도 제가 행정을 전에부터 봤다는 그것이 있기 때문에 일을 해 보면 그렇게 또 관리해야 될 사항도 있고 들어가야 될 업무추진비로써 도저히 불가능한 사항이 생깁니다.

그런 사항도 행정국에서 한 번 종합적으로 챙겨서 다음 추경에라도 그런 분야가 얼마 있는지 분석해서 구청장의 활동비를 좀 더 줘야 됩니다. 그래야 일을 하지요. 주민들하고,

○행정국장 차상오 예, 알겠습니다.

김성일 위원 그렇게 해 주시길 바랍니다. 조직이 내려간 이걸 핑계로 해서 여기에 맞춰서 좀 조정을 해 줬으면 좋겠다 그리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찬호 김성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광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광식 위원 통합시 되어 벌써 기구 조직 개편을 몇 번 했는데, 좀 이런 조직할 때는 많은 고민을 해서 정말 우리 위원들이나 공무원들이 항상 마음이 같이 모여질 수 있도록 하는데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조금 전에 이상인 위원께서 이야기했던 바와 같이 마산합포구, 진해구 같은 데는 농수산과로 되어 있는데 그것은 옛날에 농업이 상당히 많이 했지만 지금 거의 농업하는 부분이 없기 때문에 조금 전에 과장님 설명에서도 농지전용허가만 해 주면 되기 때문에, 지금 어업인들의 사기앙양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생각한다면 제가 볼 때도 수산과를 하더라도 무리가 없을 것 같다, 농업기술센터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이 좋을 것 같고요.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특별하실 말씀 있으면 하시고 안 그러면 제가 다른 질의를 넘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인사조직과장 전경배 그 부분에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업인들의 바람도 많이 있으니까 위원들의 의견을 모아 주신다는 것 같으면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정광식 위원 조금 전에 김성일 위원 동료 위원님께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구청의 업무량이 증가되면 거기에 대해서 업무추진비라든지 구청장의 권한도 좀 강력하게 줘야 된다, 그래야 만이 지금 특히 왜 그렇느냐 하면 뜨거운 감자되는 이런 부분들을 해결하는데 도움이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예산을 다루면서 쭉 봤는데 구청에는 업무추진비라든지 쓸 수 있는 돈들이 거의 없어요. 너무 말라가 있다는 말이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행정국장님 이하 인사과에서도 지금 당장 재원이 없기 때문에 못하지만 추경을 할 때는 그런 부분들도 같이 해서 해 줘야 만이 일이 능동적으로 된다, 일을 시키려고 하면 결국 거기에 대한 업무추진비라든지 이런 부분에 같이 따라가 줘야 된다, 그리 안 가고는 말뿐이 안 된다 이야기지요. 말잔치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시가 다른 예산이 부족하니까 그렇게 한다고 것은 이해는 가지만 그래도 일을 할 수 있도록 해 줘야 된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이번 기회에 저희 위원들이 이야기하시는 부분들을 우리 집행부에서 귀담아들으셔서 다음 추경때는 구청장들이 일을 좀 할 수 있도록 예산을 반영해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혹시 하실 말씀 계시면 하시고……

○인사조직과장 전경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담당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추가 지원이 될 부분 있으면 추가 지원될 수 있도록 저희들 적극 요청하겠습니다.

정광식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부서하고 좀 협의를 해서 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 싶고요.

쭉 제가 이틀 정도 봤는데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기획홍보실에는 4과 22담당이 있죠?

○인사조직과장 전경배 예, 그렇습니다.

정광식 위원 그런데 문화체육과라든지 균형발전국이라든지 이런 데는 3과 11담당입니다.

그러면 담당이 반 정도 축소된다는 이야기지, 업무량 자체가 반 정도밖에 안 되죠. 그러면 너무 균형에서, 업무가 많은 데는 비대해져 버리고 적은 데는 너무 안 적습니까?

이런 부분에 조직을 운영하면서 좀 애로사항은 없습니까?

○인사조직과장 전경배 저희들이 담당은 크게 신경을 안 두고 있는 그런 부분인데 그렇습니다. 우리가 행정을 분류하면서 큰 틀이 있습니다. 큰 규모가 있기 때문에, 그 규모대로 가다보니까 담당수가 많고 작고 그런 부분이 있는데 지금 기획홍보실은 담당수는 많지만 위에 담당 계장선에서 업무가 추진되는 그런 부분이 상당히 많고 위에 과장이나 실장님한테까지 그냥 결재만하면 그런 사무가 많고 또 문화체육국 같은 경우는 국장님이 직접 나서는 될 부분이 많고 그렇기 때문에 꼭 담당수를 가지고 업무량이 많다, 적다 그렇게 판단하는 것은 조금 어려움이 있고, 경제국 같은 경우에는 4과 17담당이지만 경제 분야 전체를 다 총괄하기 때문에 이 업무량을 전체 따져보는 것 같으면 22담당보다도 국장이 처리해야 될 사무가 더 많을 수도 있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업무를 분류하다 보니까 그런……

정광식 위원 그것은 사람의 견해와 생각이 다 다를 수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국별로 5개 과가 있는 데가 있는가 하면 3개과가 있다 말이지, 이런 것은 업무 분장할 때 모든 업무는 톱니바퀴 같이 다 연결되어 있어요.

좀 더 세밀하게 검토해서 이것도 균형을 어느 정도 맞춰 주는 것이 제가 볼 때는 타당하지 않을까?

○인사조직과장 전경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고심을 상당히 했습니다만도 업무의 유사성이라든지 이런 걸 모으다보니까 조금 형평성을 유지할 수……좀 부족한 면이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전체적인 업무의 유사성과 관련된 사항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정광식 위원 과장님이나 담당자께서 이 조직 개편할 때 저희들은 잠시 업무를 보고 하는 이야기고, 과장님 인사과에서는 담당이나 몇 년 동안 이런 부분들을 몇 개월 동안 쭉 다뤄 왔던 업무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전문성은 저희들보다 많겠지만 저희들 보는 관점에서 봤을 때는 과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5개 과가 있는가 하면, 3개과가 있고 하기 때문에 일의 균형이라든지 형평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문제없느냐 저는 그렇게 하는 부분에 큰 문제가 없다고 하면 다행이고 문제가 있다면 한 번 검토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 이야기합니다.

○인사조직과장 전경배 업무를 추진하는 데는 큰 문제는 없습니다.

단지 계 숫자를 가지고 업무 많고 적고 그렇게 따질 수 있습니다만도 또 한 계의 사무가 과장이나 국장님께 미치는 그런 사무량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업무 추진하는데는 큰 문제 없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정광식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찬호 정광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정우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우서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정우서 위원입니다.

앞서 동료 위원님들이 질문한 걸로 아는데 저도 같은 거지만 궁금해서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녹지구청으로 이관되는 녹지과가 있지 않습니까?

○인사조직과장 전경배 예.

정우서 위원 그 부분은 구청에 어느 부서로 들어가는 겁니까?

○인사조직과장 전경배 예, 구청에는 경제공원과로 들어갑니다.

정우서 위원 경제공원과?

○인사조직과장 전경배 예.

정우서 위원 그렇게 되고, 그러면 사실은 녹지공원관리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인력이 굉장히 필요하거든요. 인원 배정을 어떤 형식으로 하고 있는지?

○인사조직과장 전경배 지금 현재공원사업소 각 지역별 담당이 별도로 편제되어 있습니다.

공원관리 1계, 2계, 3계해서 1계는 창원지역 담당하면 2계는 마산, 3계는 진해 이렇게 되기 때문에 그 인원이 그대로, 계가 그 조직 그대로 구청으로 이관되게 되어 있습니다.

정우서 위원 이관되는 걸로?

○인사조직과장 전경배 예.

정우서 위원 대부분 그 계 인원이 몇 분 정도 됩니까?

○인사조직과장 전경배 보통 정규직 한 5명 정도 되고, 그 공원관리원이 그 공원 숫자에 따라서 지금 조정되어 있습니다.

정우서 위원 언제든지 인부를 고용할 수 있도록 그때그때 사용할 수 있는 예산부분은 배정이 되어 있습니까?

○인사조직과장 전경배 지금현재 지역별 운영 그 부분이 그 예산도 그대로 이관되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정우서 위원 어느 부서보다도 공원 같은 경우에는 임시 인부를 사용해야 될 이런 부분들이 많다 보니까 예산의 융통성이 충분히 있어야 되지 않겠나 그런 쪽으로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사실은 공원 이게 구청으로 이관되면서 자체적인 직원들의 구성 부분이라던가 이관되는 과정에 어떤 문제점 그 다음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충분히 공원 직원들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논의도 하고 이렇게 구청으로 이관되는 부분에 있어서 장단점에 대한 직원들과의 소통이 충분히 되었습니까?

○인사조직과장 전경배 저희들이 이 조직 진단을 하면서 3회에 걸쳐서 우리 내부적으로 의견을 수렴했습니다.

관리 부분이 구청으로 이관됐다는 그런 부분은 맨 처음에는 자기네들이 조금 문제 제기를 했습니다만도 2차, 3차 걸쳐서는 다 합의된 사항이고, 전체적으로 내부적으로는 합의된 그런 부분이 있고, 장단점이라는 것은 그렇습니다.

아까도 잠깐 드렸습니다만도 공원관리 부분은 시민생활하고 직결된 그런 사무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우리 공원관리과에서도 아침에 출근해서 마산담당이 출근했다가 마산갔다가 이리 오는 것 같으면 벌써 거기에 소요되는 시간이 굉장히 많습니다.

아침 9시에 오는 것 같으면 아침에 업무를 좀 보고 하는 것 같으면 최소한 빨리 가야 10시 돼야 안 가겠습니까?

10시돼 가면 1시간 지나면 11시, 실질적으로 가면 일할 수 있는 시간이 별로 없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공원관리가 안 되어서 민원이 계속 접수가 되고 시민의 불만이 제기되고 그런 부분인데, 이게 구청에 내려가서 각 구청별로 가는 것 같으면 자기 주변에서 바로 공원관리가 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시간적 부분도 그렇고 여러 가지 면에서 좋은 점이 많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됩니다.

정우서 위원 저도 전체적으로 봤을 때 업무적인 효율이라던가 이런 부분을 봤을 때는 구청으로 이관되는 게 분명히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업무의 효율이나 여러 가지 전체적인 부분도 고려해야 되겠지만, 그 다음에 이런 부분이 시민들한테 와닿다는 행정이기 때문에 분명히 그렇게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일어나는 직원들간의 불화합이라던가 이런 부분은 분명히 본청에서 해소를 하고 만들어가야 않겠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과장님이 처음 1차 이렇게 협의할 때 직원들의 제의도 있었지만 2차, 3차 할 때는 그렇게 무난하게 넘어 갔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다 합의가 됐다고 말씀하시는데, 혹 직원들이 이런 부분에 끝까지 문제점이 있고 그 다음에 반대적인 마음이 있고 이런 과정에서 분명히 문제가 있다고 인식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따라갈 수밖에 없는 거는 끝까지 제재를 했을 때 인사 불이익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하는 건 아닙니까?

○인사조직과장 전경배 그런데 우리 직원들이 사업소에 있다가 구청으로 가는 것 같으면 여러 가지 자기가 할 일이 많을 수도 있고 하는데 어차피 우리 직원들도 시민들을 위해서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자기 개인적 자리보다는 어느 곳으로 갔을 때 우리가 시민을 위해서 서비스를 많이 할 수 있는지 그렇게 판단되어야 될 부분이지, 단순히 자기 자리가 사업소에 있다가 구청으로 간다고 해서 그걸 불만 제기하는 것 같으면 그 공무원도 상당히 문제가 있다, 우리 공무원이 자기 개인을 위해서 있는 것은 아니잖습니까?

어차피 우리가 시민에게 서비스를 하기 위해 그런 자리인데, 큰 틀에서 생각해서 이것은 내 개인보다는 시민을 위해서 여기 있는 것이 시민에게 좋은 것인지, 구청에 내려가는 것이 좋은 것인지 그런 것은 다 세 살 먹은 얼라도 다 아는 사실 아닙니까?

그런 부분을 가지고 한두 명이 불만을 제기하는 그런 부분이 있는 모양인데 그것은 공무원이 그런 생각을 가져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우서 위원 과장님,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백 번 맞거든요. 백번 맞다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해야 되겠지만 그래도 어떤 그런 부분들이 불만하는 직원들이 있다면 명령보다는 이해를 시키고 같이 소통을 해서 만들어 갈 수 있는 이런 분위기가 중요하지 않나, 그리고 저도 전체적인 조직 부분을 봤을 때 이제 업무라던가 전체적인 부분들이 보면 구청으로 많이 이관되고 본청에서는 주요업무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로 봤을 때 앞으로 본청에서 조직부분이라든가 구청의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해야 될 역할이라는 게 무조건 본청에서 결정해서 밑에 시달하는 것이 아니라, 본청 직원들이 수시로 구청이나 현장에 직원을 만나서 문제점이 뭔지 이 구청의 문제점이 뭐고, 이 구청의 문제점은 뭔지, 지역마다의 환경이 다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안을 충분히 직원들한테 받아내서 과연 우리가 해야 될 역할들이 뭔지, 뭘 해소해야 되는지 그거를 본청 자체에서만 생각하지 마시고 직원들을 직접 만나서 애로사항을 듣고 판단할 수 있는 이런 역할이 본청에 진정한 역할을 해 줘야 되지 않겠나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인사도 그렇고, 조직 부분 이관도 그렇고 충분한 직원들과 소통 속에서 해결할 수 있는 이런 분위기를 조성했으면 좋겠습니다.

○인사조직과장 전경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공감하고 있는 그런 사항인데, 지금 조직이 구청제가 생긴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아직 기관간의 업무소통이라든지 협조 체제 이런 부분이 아직 미흡한 면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우리가 이번 기구 개편이 완료되고 나는 것 같으면 조금 그런 부분을 신경 써서 원활한 소통이 되고, 또 기관과의 내부 갈등이 없도록 그런 부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정우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찬호 정우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명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명근 위원 이명근 위원입니다.

동료 위원들께서 여러 가지 관심을 갖고 질의를 많이 하고 계시는데, 제가 중복된 부분이 있긴 하지만 질의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몇 분의 동료 위원님들께서 공원사업소 과가 2개 축소되는 부분에 질의를 하셨는데 물론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공무원은 시민의 복리증진과 행정서비스를 위해서 자세를 낮추면서 열심히 일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그거 아주 좋은 말씀인데, 그러나 공무원도 하나의 인격이기 때문에 근무의 사기 진작 차원에서 그런 것 참고해 주십사 부탁드리고, 지금 2개과가 없어짐으로써 즉 말하면 결국 입지가 좁아진다는 의미거든요.

그렇더라면 녹지직 공무원들이 지금 본청에 과가 없어짐으로써 진급 케이스라든지 자기 입지가 좁아지는데 그러면 구청에 내려가는 경제공원과 즉 말하면 녹지직 경제공원과장을 한 번 가려면 복수직이 되어 있습니까?

○인사조직과장 전경배 예, 업무가 이관되면서 직제가 준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 직제 그대로 내려가기 때문에 우리 직원 내부적으로 승진과 관련된 사항은 전혀 불이익이 없습니다.

단지 자리가 사업소에 있다가 구청에 내려가는 그런 케이스이지,

이명근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시다시피 통합이후에 기구 개편이 여러 차례 이루어지고 있는데 너무 자주 하면 이게 아마 소모적일 수 있기 때문에 차후에는 더욱더 심사숙고해서 주시고, 또 한 가지 더 질의 드린다면 통폐합, 명칭변경, 폐지 이렇게 있는데 과가 폐지된다고 해서 업무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지 않아요?

○인사조직과장 전경배 예, 그 업무는 다른 과에 흡수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명근 위원 제가 통폐합에 4개과가 있는데 기업사랑과와 신산업진흥과가 기업사랑과로 변경이 되는데 그러면 통폐합 전에 기업사랑과에 5개 담당, 신산업진흥과에 4개 담당 이렇게 9개 담당이 있었는데, 9개 담당 중에 정리해서 기업사랑과로 통합하면서 4개 담당으로 됐는데 즉 말하자면 9개 담당이 4개 담당되면 5개 담당은 어떻게 정리됩니까?

○인사조직과장 전경배 신산업진흥과가 원래 기업사랑과에서 분과된 그런 케이스입니다.

우리가 업무를 너무 세분화하다 보니까 업무의 영역도 불명확하고 서로 업무가 더 안 됩니다.

요만한 업무를 2개로 갈라놓으니까 계장 하나 직원 하나, 계장 하나 직원 하나 이런 계로 운영하고 있는데, 그러다보니까 인력운영의 효율성도 저하되고 여러 가지 불합리한 점이 많아서 기업사랑과를 통폐합해서 당초에 기업사랑과 한 과가 있었거든요.

경제 부분은 너무 세분화하다 보니까 도리어 그게 업무추진에 역행하는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같은 유사 업무는 통폐합해서 한 계에서 적정 인원을 가지고 업무를 추진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정한 것입니다.

이명근 위원 그러면 즉 말하자면 작은 업무를 조금 더 규모를 크게 해서 담당을 줄였다 이 말이지요?

○인사조직과장 전경배 예, 그렇습니다.

이명근 위원 그러면 거기 4개 과 중에 주민생활과, 생활복지 마찬가지 이것도 총 7개 담당에서 4개로, 도시디자인과, 허가민원과, 11개 담당에서 7개로, 교통정책, 대중교통 9개에서 5개로 줄었거든요.

그러면 담당이 계장님이죠?

○인사조직과장 전경배 예.

이명근 위원 그러면 계장님 숫자는 어디로 가는 겁니까?

○인사조직과장 전경배 전체적으로 우리 4담당이 축소되었습니다.

담당이 2월 9일자 조직 개편하면서 너무 조직이 확대되는 부분이 있어서 이번에 4담당을 축소하고 본청에서 이번에 16담당이 축소되었습니다.

그것이 구청으로 이관되고……

이명근 위원 즉 말하자면 16담당 축소됨으로 해서 시청에서 담당하시는 분이 구청으로 내려갔다 이 말입니까?

○인사조직과장 전경배 그런 부분은 계는 본청에 있는 계가 구청으로 이관되었는데 그 인력은 거기에 맞춰서 인사운영하면서 그리 운영하면 됩니다.

이명근 위원 그것은 됐고요.

명칭 변경에 평생학습담당관에서 교육법무담당되었는데 원래 법무는 어디서 봤습니까?

○인사조직과장 전경배 법무는 기획예산과에 있었는데 기획예산과 한 과의 업무가 너무 과대해서 실제 한 과 중에서도 평생학습과의 업무량이 조금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업무 발란스를 맞추기 위해서 내나 기획국 그 안에서 조정하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명근 위원 그 밑에 보면 지역경제과에서 경제정책으로 바뀌었는데 명칭이 변경됨으로써 업무가 달라지는 것이 있습니까?

○인사조직과장 전경배 그런 것은 없습니다.

지역경제과라 하는 것은 지역경제과는 과 명칭을 대변할 수 있는 그런 사항도 아니고, 실질적으로 옛날에 지역경제과하다보니까 계속 지역경제과로 내려왔는데 이것은 시대 상황에 맞게 지역경제과보다는 창원시의 경제정책을 총괄하는 그런 부서가 필요하지 않나 해서 과 명칭을 바꾼 부분인데……

이명근 위원 그것은 됐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20기동대가 원래 어디에 소속되어 있었습니까?

○인사조직과장 전경배 원래 민원과에 있었습니다.

이명근 위원 그렇지요?

○인사조직과장 전경배 예.

이명근 위원 120기동대가 설립될 때는 행정의 효율을 높이기 위해서 설치된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구청 사회복지과에 되어 있지요?

○인사조직과장 전경배 민원과로 다시 옮겼습니다.

이명근 위원 행정과로?

○인사조직과장 전경배 민원과,

이명근 위원 민원지적과로 옮겼습니까?

○인사조직과장 전경배 예, 그런데 계담당 이거는 구청에 내려와도 구청장이 조정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이명근 위원 구청장 조정 그것은 아니지, 예를 들어서 의창구에는 120을 민원에서 담당하고 성산구에는 행정과에서 담당하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인사조직과장 전경배 그런 부분은 5개 구청장이 협의를 해서 일괄적으로 한 번 모아 보자 하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명근 위원 하여튼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기구 개편을 하는 거니까 조금 더 심사숙고해서 잘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인사조직과장 전경배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찬호 이명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최미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미니 위원 반갑습니다.

최미니 위원입니다.

제가 조금 전에 늦게 들어와서 좀 중복된 질문도 있을 것 같고요. 했던 질문 중에 제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질의 드립니다.

이번 조직 개편에 주요한 기준이 뭐였습니까?

○인사조직과장 전경배 저희들이 구청제가 시행되고 나서 업무를 추진해 보니까 시민들이 민원 보러 시청까지 와야 될 그런 부분이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불만이 엄청나게 제기되고 해서 시민생활 관련된 민원은 자기 구청에서 다볼 수 있도록 시민편의를 위해서 업무를 조정한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최미니 위원 시민편의하고 민원 해결이 좀 용이할 수 있도록 조직 개편하셨어요?

○인사조직과장 전경배 앞으로 시민과 관련된 민원은 전부 해당 구청에서 다볼 수 있도록 업무가 이관되었습니다.

최미니 위원 그러면 조직 기구표를 보면 공원사업소가 축소되었습니다. 축소가 되고, 민원이 많아서 그런지 구청으로 일부 업무가 이관됐거든요.

그런데 업무를 주요하게 보면 그 이전에 구청에서 경제교통과가 지금 경제과하고 교통과로 분리가 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뭐죠?

○인사조직과장 전경배 우리 본청에 교통정책과와 대중교통과가 있는데 교통정책과에 관한 사무가 구청 이관이 많이 됐습니다.

거기에는 시민생활과 관련된 사무가 많았기 때문에……

최미니 위원 교통 관련한 요구나 민원들이 많아서 구청으로 이관되는 겁니까?

○인사조직과장 전경배 그런 부분을 교통정책과의 백%는 아니지만 대부분 사무를 구청에 이관하면서 그러니까 구청에 교통 사무가 늘어나니까 교통과를 신설한 그런 부분이고……

최미니 위원 교통과를 신설하면서 경제과에 공원과를 같이 묶어놨거든요.

그런데 업무를 보면 아까 업무의 연계성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과장님께서 말씀하셨어요. 효율적으로 업무를 보기 위해서는,

그런데 경제공원과를 이렇게 같이 있게 되면 여기 업무분장표를 봐도 연계성이 많이 떨어집니다.

○인사조직과장 전경배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은 본청의 국 단위를 조정할 때는……전체적으로 모든 분류를 할 때 본청 국이 최우선되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죠?

본청의 국은 그런 식으로 하고, 실질적으로 구청에는 본청과 똑같이 기구가 편제될 수가 없습니다.

구청에는 몇 개 과의 업무를 모아서 1개과를 만들고 이러다보니까 과를 편제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업무가 분장되었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최미니 위원 본청처럼 구청이 정확하게 업무 분장을 해서 업무 관련한 영역별로 분장할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구에도 같은 과에 업무의 연계성을 갖고 과가 구성이 되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업무의 세부 분장표를 보더라도 경제하고 공원과의 업무가 서로 많이 다릅니다.

그 부분 하나 지적하고요. 그래서 그냥 짜맞추기 식으로 어떤 식으로 했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식으로 조직 개편이 지금 구청에 업무 배분이 됐다는 생각이 들고, 두 번째는 공원사업소가 축소되면서 공원조성이나 녹지조성에 관한 업무는 공원사업소에 두고 관리에 대한 업무를 구청으로 이관을 했습니다.

그런데 통합이후에 어쨌든 간에 공원이나 녹지 관련한 업무를 보다 보면 지금까지 많이 불편한 지점이 있었어요? 공원사업소가 멀리 있다 보니까, 이에 대한 민원이 생각 외로 많습니다. 많은데 업무를 보다가 보면 많이 불편했었는데 구청으로 이관되는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긍정적인 부분이 있지만……그러면서 공원사업소를 2개과는 남겨놓고 또 일부 관리부분은 구청으로 이관해 놓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의견 수렴을 하셨다고 하셨는데 어떤 의견들이 들어왔습니까?

○인사조직과장 전경배 아까도 제가 말씀 드렸습니다만도 공원관리과는 주사무가 개발 사무와 관리 사무가 구분 됩니다.

개발 사무는 우리가 시 전체적으로 큰 틀에서 같이 가야 되기 때문에 개별적으로 추진하는 것은 맞지 않고 관리 사무는 어차피 그 주변에서 빨리 빨리 관리를 해야 될 부분이 있으면 빨리 빨리 대응하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구청으로 이관한 그런 부분이고, 실질적으로 공원 관리와 관련해서 전화민원 빼놓고 시민의 소리에 접수된 민원이 한 사백칠십몇건이 접수되었는데……

최미니 위원 시민의 소리 말고, 저도 이 관련 업무를 몇 번 해결한 적이 있습니다.

○인사조직과장 전경배 그런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관하게 되었는데 실질적으로 그렇습니다. 관리 부분에 해당되는 사무는 계장, 과장 선에서 다 해결할 수 그런 부분이고, 개발 사무는 공원소장까지 연결되어야 될 그런 부분이 많습니다.

정책적 판단이 필요한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최미니 위원 정책적 판단을 해야 되고 개발이나 이런 사무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이 2개과로 공원사업소가 2과 8담당이 남아 있는데, 이렇게 적은 인원으로 효율적으로 운영이 되겠습니까?

아까 과장님께서도 적정 인원으로 업무를 운영해야 효율적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협소한 조직을 가지고 방대한 창원시 전체에 개발업무를 담당하겠습니까?

공원이나 녹지 관련한,

○인사조직과장 전경배 우리가 업무 분장이 관리과와 개발과가 별도로 되어 있기 때문에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관리 업무는 우리가 담당자, 계장 그 선에서 거의 마무리가 되고, 개발 업무는 소장까지 가야 될 그런 사무가 많은데, 제가 인원을 말씀한 그 부분은 담당 계 단위 계장 하나, 직원 하나 그럴 때는 굉장히 최소 인원이 한 3,4명이 되어야 계가 운영이 되는데 그런 부분을……

최미니 위원 사업소도 마찬가지이죠. 계만 그런 것이 아니라 사업소는 더 그런 것 아닙니까?

○인사조직과장 전경배 그런 부분을 이야기한 것이지, 실질적으로 공원사업소가 2개 과가 있는데 실질적으로 소장이 2개과지만도 관리를 담당하는 그런 사업소보다는 이 업무가 굉장히 많습니다.

최미니 위원 어쨌든 간에 개발 업무 따로, 관리 업무 따로 분리되어 있는 거는 맞지 않다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까지도 여러 위원님들이 의정활동을 하는 가운데서 문제 제기하는 것들이 뭐냐면 서로 과별로 업무가 서로 연계하기가 힘들다, 이런 문제들을 많이 지적하시더라고요.

하나의 민원을 해결하다보면 서로 업무가 조금이라도 다르면 이 과랑 이 과랑 같이 과에서 협의하면 되는데 그게 잘 안 되다보니까 소통이나 이런 것들이 잘 안 되다 보니까 위원들이 여러 가지가 중복되어 있는 민원 같은 경우에는 민원 해결하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그런 관점에서 보면 공원사업소가 개발 따로 어쨌든 관리 업무 따로 분리되어 있다는 것은 업무의 효율적인 측면이나 장기적으로 봤을 때 반드시 문제가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면 안 그래도 조직 개편이 통합되고 나서 몇 차례 있었는데 앞으로 계속 문제가 발생할 때마다 조직 개편할 것 아니잖아요?

그래서 당장 볼 게 아니라 장기적으로 보면 이 업무가 이렇게 공원사업소에서 일부 보고 또 구청으로 이관되고 민원 중심으로 이관되고 하는 거는 장기적으로 봤을 때 잘 된 조직 개편 아니라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인사조직과장 전경배 계속 반복되는 답변입니다만도 조금 전에 관리 업무는 그 주변에서 관리하는 것이 제일 맞는데 지금현재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공원사업소가 가음정동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1계, 2계, 3계가 있는데 계별로 각 지역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1계가 만약에 공원관리 1계라고 하면 예를 들어서 창원지역을 담당한다, 2계가 마산을 담당한다, 3계가 진해를 담당한다, 이 3계가 있지만 지가 담당하는 구역이 다르기 때문에 한 과 안에서도 업무 협조는 안 됩니다.

자기 지역별로만 담당하지, 또 한 가지 예를 들어서 공무원이 9시 출근하는 것 같으면 업무 챙기고 하다보면 한 10시 됩니다.

마산을 담당하는 계가 마산까지 가려고 하면 최소한 1시간 걸립니다.

1시간 걸리면 마산 가면 11시입니다.

11시 가는 것 같으면 가서할 수 있는 시간이 그리 많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미니 위원 그런 측면에서 지금 남아있는 공원사업소 2과 8담당 이것도 구청으로 업무를 이관하면 어떻습니까?

○인사조직과장 전경배 개발 업무는 전체적으로 창원시 지역별로 균형을 맞춰야 될 그런 사항이 있기 때문에 개발업무는 총괄적으로 관리해야 될 그런 부분입니다.

관리하고 개발하고는 차원이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개발하고 나서 이관해 주고 나면 관리를 담당하는 부서에는 그 공원을 관리하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각 지역별로 분리해도 문제가 없고, 개발을 하는 것은 시 전체적으로 같은 틀이 유지되어야 되기 때문에 이것이 분산되는 것 같으면 업무 추진하는데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행정국장 차상오 행정국장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한 가지 더 첨언을 한다면, 우리 공원개발 기본계획 수립 등은 우리 전체 지역을 다 일관되게 균형되게 전체적으로 맞춰져야 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전체적인 총괄에서 관리를 해 줘야 되는 부분이 좀 많은 것 같고, 실제 생활주변에 공원지역 관리라든지 공중화장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때까지 사실 관리가 조금 미흡하다고 지역주민들이라든지 일부 위원님들이라든지 또 실제 구청 공무원들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그런 관리 부분이라든지 이런 것은 좀 구청에 이관되어서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여러 차례 진작부터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에 조금 반영을 했습니다.

그렇게 참고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최미니 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 질문만 더 드리면, 이렇게 개편하는 과정에서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3차례 정도 의견 수렴을 했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이 관련해서 공업사업소에서 나온 의견들에 대해서 어떤 의견들이 나왔는지만 답변해 주십시오.

○인사조직과장 전경배 먼저 1차로 의견 들어온 것이 현행대로 사업소를 유지하는 그런 안이 들어왔고요.

2차를 했을 때에는 구청에 이관되는 것 같으면 처음에 녹지미화과를 저희들 안을 냈는데 이 미화과를 공원 부분이 포함될 수 있도록 그런 부분이 되어서 경제공원과를 넣었고요.

최미니 위원 아니, 그 말씀 무슨 말씀이죠?

○인사조직과장 전경배 맨 처음 그 안은……

최미니 위원 아니, 2차에 접수됐던?

○인사조직과장 전경배 맨 처음 안이 녹지미화과 과명칭을 편제했습니다.

최미니 위원 구청예요?

○인사조직과장 전경배 예, 그렇다 보니까 미화 업무하고 또 업무가 많은데 이 녹지업무가 더 되는 것 같으면 상당히 업무 추진하는데 과부하가 걸린다 해서

최미니 위원 업무량에 따라서 경제녹지국으로 편제했네요?

○인사조직과장 전경배 공원 부분을 별도로 분리해 달라, 그런 부분 있어서 다시 재조정한 그런 부분이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의견 수렴된 부분에 대해서는 공원 및 녹지관리 총괄 지도를 공원사업소에 분장을 했습니다.

이런 부분은 어차피 관리부분하고 개발부분하고는 별개의 사무가 되니까 구청장이 책임지고 관리할 수 있도록 해 달라 그 내용입니다.

최미니 위원 그러면 그렇게 올라온 내용들은 어떤 절차를 거쳐서 올라온 거죠?

○인사조직과장 전경배 저희들이 각 실국 사업소에서 공문으로 접수를 받았습니다.

최미니 위원 그러면 사업소에서는 어떤 식으로 의견수렴을 했습니까?

○인사조직과장 전경배 공문으로 저희들에게 의견을 낸 것입니다.

최미니 위원 그러면 어쨌든 간에 3차의 의견 수렴하는 과정이 있었고 2차, 3차에서는 구청으로 업무가 일부 이관되는 거에 대해서 다들 동의했다는 말씀입니까?

○인사조직과장 전경배 예, 그렇습니다.

최미니 위원 그러면 공업사업소에서 의견수렴해서 인사과로 넘어 온 공문 있잖아요? 그걸 제가 봤으면 합니다.

○인사조직과장 전경배 예, 알겠습니다.

최미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찬호 최미니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정우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우서 위원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질문하는 과정에서 과장님이 개발 사무는 큰 틀에서 공원개발을 해야 되기 때문에 본청에서 결정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말씀하셨고, 관리 사무는 구청에서 이관을 한다고 했는데 지금 여기에 보면 공원관리과하고 녹지관리과하고 2개 과가 지금 남아있거든요. 그렇다면 지금 민원이 제기되는 부분도 제가 전체적인 이야기를 다시 들어보니까 문제되는 게 녹지관리과 같거든요.

과장님 말씀대로 한다면 녹지관리과를 본청에 놔 둘 게 아니라 각 구청장님이 이런 부분들을 이제 관장하도록 만들어 줘라, 여기에 과장을 따로 하나 만들어서 놔 둘 게 아니라 구청장이 직접 관장하도록 해 줘라는 이야기거든요.

○인사조직과장 전경배 예, 그렇습니다.

정우서 위원 그런데 지금 그리 안 되어 있잖아요. 여기다 녹지관리과장 따로 놔두고 있잖아요?

○인사조직과장 전경배 아닙니다. 녹지공원관리하고 녹지관리 부분은 구청으로 이관이 됩니다.

정우서 위원 아니, 여기에 2개 과는 폐지가 되고 2개과는 남아 있잖아요.

○행정국장 차상오 남아 있는 게 공원개발과하고 녹지조성과네요.

○인사조직과장 전경배 처음에 신규 만드는 부분만 있지, 관리 부분은 다 이관 됩니다.

○행정국장 차상오 그러니까 공원관리하고 녹지관리는 이관이 되고……

정우서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찬호 정우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성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성일 위원 김성일 위원입니다.

추가로 아까 제가 빠진 것이 있어서 물어 보겠습니다.

조직 개편을 지금 몇 번째 합니까? 1년 반 되고 나서,

○인사조직과장 전경배 애초에 통합되면서 임시 조직이 되었고 그 다음에 지난 2월 9일자 1차 개편이 되었습니다.

이번에 2차 개편이 되겠습니다.

김성일 위원 그런데 여기에 총 소요되는 용역비가 얼마나 됩니까?

○인사조직과장 전경배 이번에 용역비는 하나도 없고 자체적으로 했기 때문에 용역비는 하나도 안 했습니다.

김성일 위원 앞에 용역비 얼마입니까?

○인사조직과장 전경배 그때는 1억 4천 정도,

김성일 위원 1억 4천인데, 사실상 1억 4천 이거 헛돈 버리거나 마찬가지이네요.

○인사조직과장 전경배 헛돈이 아니고 처음에 안을 잡을 때는 상당히 힘이 듭니다.

통합이 되고 나서 통합조직을 만들어서 그걸 다시 재분배하는 차원에서 전문가의 의견이 필요한 그런 부분입니다.

그 부분이 완전히 없어지는 것이 아니고 그걸 토대로 해서 이 안이 나왔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계속 반영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김성일 위원 왜냐 하면 수원시라든지 여수라든지 거기도 통합을 했기 때문에 그 조직을 활용했으면 돈 1억 4천 안 버리고 그 조직해 보고 또 1년쯤 해 보고 문제 있으면 바꾸고 바꾸었으면 이 돈을 안 버려도 되는데 버렸다 이 말이거든요.

○인사조직과장 전경배 그런데 각 지역마다 행정 현실이 다르고 환경이 다 다르기 때문에……

김성일 위원 됐습니다.

○인사조직과장 전경배 수원시하고는 비교가 안 되고……

김성일 위원 제가 묻는 게, 이 조직이라는 것은 상당히 관리하기 힘드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제일 잘 아는 사람이 누구냐 하면 공무원들이 합니다.

공무원들이 자기 자리 안 없애려고 하는 이것 때문에 문제지, 그것만 버린다고 하면 공무원이 제일 잘 알아요. 그런데 그런 사람 시켜서 돈 해 봤자 결과적으로 돌아오는 것은 공무원 조직으로 돌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안타깝게 생각하고 제가 물어보고 다음에는 이번 조직되고 나면 정말 한 번 더 연구하고 또 연구하고 자체적으로 검토해서 해야지, 자꾸 바꾸면 직원들이 우왕좌왕 해서 어디로 어떻게 가서 해야 될지 자기 일을 제대로 못합니다.

예를 들어서 백인 것 같으면 40,50%도 못 합니다. 이렇게 되면,

그런 거는 우리 조직 관리하는 차원에서 심사숙고해서 판단해서 해 주셔야 된다 이 말이고, 나머지 묻고 싶은 것은 제일 동에서 지방에서 문제가 있는 것이 뭐냐 하면 구청에서 문제가 있는 것은 공원입니다.

지금 사람들이 민원 제일 누가 많이 하느냐 하면 시청에 여론과가 있고 해도 거기서 여론 조사가 옳은 조사가 안 나옵니다.

제일 여론 많이 알고 하는 것은 시의원들입니다.

시의원들은 층층이 다 만나기 때문에 제일 많이 알고 불만 제일 많이 접수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일 문제가……주민들이 하는 이야기가 통합되고 나서 제일 첫 번째가 시가지 추접다, 민원 하는 것 불편하는 거는 두 서너번째로 들어가고 제일 말하는 것이 도로가 추접다, 도로가 엉망이다, 관리가 제대로 안 된다, 이런 것인데 그런 차원에서 이번에 관심을 가지고……지금 조직을 만들어서 공포됐으면 이후에 인력 배치는 아마 관리하는 데 어떤 면적이 구마다 다를 것 아닙니까? 공원 관리하는 하기가 힘든 데가 있고 관리하기 쉬운 데가 있고, 그러니까 이런 것 관리할 수 있는 충분한 인원을 먼저 줘서 민원부터 먼저 해소해 달라 이 말이고, 두 번째는 산림과 문제입니다.

산림 이게 계에 하나 붙어 있습니다.

진해 같은 데는 제가 또 진해 사람이니까 도시와 바로 연결해 있는 주택하고 연결해 있는 산이 많습니다.

쭉 따라가면서 산입니다. 전부,

산인데 거기에 직원 한 사람 계장 하나로 관리하기에는 벅찹니다.

마산합포구도 아마 산이 많아도 거기는 진해하고는 조금 차가 날겁니다.

왜냐 하면 사람 인가하고 많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 도시하고, 도시하고 바로 붙어있고 휴양지가 있고 해서 상당히 관리하기가 힘들고, 산불이 자주 나는 데입니다.

그래서 그런 쪽에, 좀 배려 주셔야 된다, 지금 보니까 계장 하나로 관리하더라고요. 전에는 한 과가 관리했던 데거든요. 그 산을,

그런데 계장 하나로 관리해서 과연 할 수 있느냐 하는 것도 한 번 연구해 주시고 이번 인사 배정하면서 직원 배치할 때는 어차피 이렇게 됐으니까 직원 배치는 충분히 고려해서 인원 배치를 해 주십사 하는 것이 과장님하고 국장님한테 부탁입니다. 어떻습니까?

○인사조직과장 전경배 첫째 공원 관리 부분에 말씀하셨는데, 지금 우리가 공원사업소에 있으면서 각 담당이 지역별로……

김성일 위원 있었어요.

○인사조직과장 전경배 담당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업무가 구청으로 이관되면서 그 담당하는 계의 인원이 그대로 바로 이관되기 때문에 그대로 유지됩니다.

또 산림과 문제되면 산림과는 본청에 산림과가 하나 있기 때문에 전체 큰 사무는 본청에서 처리하고 나머지 산불조심이라든지 그런 사소한 그런 문제에 대해서 구청에서 담당을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은 구청장이 판단해서 자기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인력 배치는 얼마든지 가감이 가능하고요.

전체적으로 산림 분야도 행정 하는데 큰 문제 없을 겁니다.

김성일 위원 그런데 진해 같은 데 보면 웅동까지 아닙니까?

도로를 쭉 타고 임도로 쭉 다 연결되어 있다고요. 그러면 관리를 하려고 2배가 들어가거든요.

물론 산림감시원들 하긴 하는데, 그래도 직원이 어느 정도 책임지고 구역을 해서 하는 것하고는 차이가 난다, 그런 생각이 들고, 그 현실을 감안해서 현지를 한 번 보시고 인원을 한 번 했으면 좋겠다 그 말입니다.

그렇게 한 번……우리 과장님 안 되는 걸 억지로 해라는 것은 아니고 한 번 현장하고 행정하고 접목을 해서 인원을 배치해 주시면 좋겠다,

○행정국장 차상오 예, 알겠습니다. 행정국장입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조금, 사실상 시가지가 불결하다고 하는 부분은 저희들도 충분히 많이 느꼈습니다.

그게 사실은 우리 시가지 도로변 청소하는 환경미화와 일반 시설녹지라든지 도로변에 있는 공원관리하는 공원관리 부서가 이원화되다보니까 조금 서로 미루는 경향이 있다 보니까 불결한 부분이 사실은 조금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전체적으로 많이 건의가 되고 또 신고도 접수가 되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일원화시켜서 정말로 구청장이 자기 지역을 깔끔하게 깨끗하게 관리를 할 수 있게끔 그리 하기 위해서 일원화시켰다고 그리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고, 그 인원 관계는 저희들 이번하면서 구청장하고 충분히 협의를 해서 적정 인원이 그 부서에 배치가 되고 고려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검토를 충분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일 위원 구청 인원보다도 제가 이야기하는 현장의 인원수를 조정해 달라는 그 말이고,

○행정국장 차상오 예, 구청장하고 의견을 통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성일 위원 이 과장할 때 산림과하고 산림계하고 녹지계, 옛날에는 산림녹지 같이 있었거든요. 같이 붙여서 하지, 왜 경제과에다 주고 그렇게 나눴습니까?

○인사조직과장 전경배 지금은 한과에 공원하고 산림하고 같이 되어 있습니다.

한 과안에 공원분야하고……

김성일 위원 이번에는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다.

죄송합니다. 저번에 나눠져 있어서,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찬호 김성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3분 회의중지)

(11시34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찬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노창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노창섭 위원 국장님,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제가 오전에 시장님 면담이 좀 늦어지면서 늦게 출석해서 죄송합니다.

앞에 중복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중복되더라도 늦게 와서 이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선 행정기구 설치 조례와 함께 같이 가는 게 다음에 다뤄야 할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인데 여기하고 연동이 되기 때문에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현재 과가 5급 사무관이 담당하시는데 사무관 정원이 현재 창원시 정원이 몇 명입니까? 과장님,

○인사조직과장 전경배 지금 201명입니다.

노창섭 위원 아니, 현행, 개정안 아닙니까? 제가 자료를 가지고 있는데, 아니, 201명입니까?

○인사조직과장 전경배 예.

노창섭 위원 201명 맞고 최근 특례법에 의해서 의회사무국 담당관이 하나 생기죠?

○인사조직과장 전경배 예.

노창섭 위원 그러면 쉽게 말해서 행안부 기준으로 보면 202명이 될 수 있다 그죠? 내년부터는, 정확하게,

○인사조직과장 전경배 우리가 1개 늘어서 주는 것이 아니고 그 안에서 조정하라고 준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노창섭 위원 제가 알기로는 늘어도 된다고 알고 있는데요.

○인사조직과장 전경배 늘어도 됩니다.

노창섭 위원 그 답변만 하면 됩니다.

조정해도 되고, 어쨌든 특례법에 의해서 구청도 3내지 4급 또는 의회사무국 한 과가 생기기 때문에 현재 201명인데 내년에는 202명으로 해도 되고 201명으로도 되고 그죠?

○인사조직과장 전경배 그런데 우리가 4급 이상은 위에서 통제하지만 5급은 통합시가 되면서 자율적으로……

노창섭 위원 자율적으로, 더 늘려도 되네요?

○인사조직과장 전경배 할 수 있고, 의회사무국 여기는 의회사무에 관련되는 기구는 위에서 통제하고 있습니다.

노창섭 위원 그렇죠? 어쨌든 의회사무국 담당관이 하나 생김으로 해서 굳이 안 줄여도 되는 문제도 있죠? 팍 늘릴 수는 없는 거고, 내가 봐도, 그죠? 알겠습니다.

직제에 의해서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제일 이해 안 되는 게 기획정책실을 기획홍보실로 해서 공보담당관을 기획홍보실로 넣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예전에 통합 전 각 시는 어떻게 정확히 모르지만 우리가 규모나 공무원수로 보면 광역수준의 수를 가지고 있는데 가장 중요한 감사담당관이라든지 공보 이거는 별도로 우리가 언론하고는 비교할 수 없습니다마는 집행부 내에서 홍보 부분만큼은 언론의 독립, 여러 가지 감사의 독립성 이런 것을 봤을 때 기획실 밑에 두는 거는 저 개인적으로 공무원 사회에서는 어떻게 해야 이해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저 개인적으로는 상당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시대에 역행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걸 왜 기획홍보실 했는지 정확하게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인사조직과장 전경배 우리가 공보관실이 보통 대부분 독립적으로 운영을 합니다마는 옛날 통합 전에 저희들이 국에 넣어서 한 번 운영을 해 봤습니다.

지금 사실상 통합이 되고 난 이후에 출입하시는 분들이나 비중이 있는 분들이 그 회사에서 비중이 있는 분들이 출입을 합니다.

그렇다보니까 다 우리 직원들이 열심히 합니다만도 직급의 한계가 분명히 나타납니다.

지원을 해 주기 위해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홍보 기능을 더 강화하기 위해서 정책실로 넣은 것이지, 딴 의도가 있고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또 감사 같은 부분는 공공감사법에 의해서 독립적 사무가 필요한 부분이지, 홍보기능은 우리시에서 우리가 어떻게 잘 해서 홍보를 많이 해서 하는 그런 사무이기 때문에 독립적이라기보다도 기획 분야하고 같이 나가는 것이 더 업무를 배가 시키는 게 좋지 않나 그리 생각합니다.

노창섭 위원 긍정적인 부분은 그렇고, 반대 생각하면 쉽게 말하면 시가 시보도 있고 행정조정을 통해서 시행정을 홍보하지만 일반 언론으로 다양한 목소리들을……담당관이 통제를 하다가 언론기자들이나 또는 여러 가지 사항을 조정하다가 실장님이 3급 아닙니까?

3급 실장님이 해서 어떻게 본다면, 자체 언론 말고 외부언론에 어떤 관리와 통제를 더 강화하지 않았나 이건 제가 그렇게 봐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볼 수 있거든요.

○인사조직과장 전경배 우리가 브리핑룸에 출입하시는 분들을 통제 조정하는 그런 용어를 써서도 안 되고 그렇게 쓸 수도 없고 지금 그렇게 될 수도 없습니다.

그런 부분이 아니고 단지 우리가 전체 우리 시정의 홍보를 더 강화하는 차원에서 분명히 우리 공무원들은 급수의 한계가 존재합니다.

5급이 협상을 담당하는 것하고 국장이 담당하는 것하고 그런 좀 보이지 않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노창섭 위원 프레스센터를 공보담당관이 관리하지 않습니까?

시보나 다른 쪽에도 있지만 여러 가지 담당계가 있잖아요. 그죠? 공보담당관 안에, 거기에 프레스센터 기자나 모든 부분을 공보관에서 하지 않습니까?

관리를 하죠? 어느 정도, 브리핑 자료도 주고 여러 가지 업무 협조도 하고 하잖아요. 보도 자료도 내고, 그런 것들을 실장님이 하는 것하고 담당관할 때하고는 제가 봤을 때 반대의 효과가 더 나타난다고 보는데요.

○인사조직과장 전경배 평소에 보는 업무는 공보관이 알아서 다하는 현재까지 그런 업무는 공보관이 하는 사무고 또 공보관이 할 수 없는 그런 사무가 또 나타날 수 있습니다.

통상적인 사무는 담당관이 다 해야 될 그런 부분이고 하다보는 것 같으면 담당관이 힘이 붙일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를 대비해서 우리가 정책실로 조정한 그런 부분이지, 다른 의도는 전혀 없고 우리가 단지 좀 홍보기능을 강화해서 우리 시가 열심히 일하는데 그 부분을 좀 더 두각을 나타내기 위해서 하는 그런 부분이지, 그런 뜻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노창섭 위원 현행에 공보담당관이 최고의 직급이 아니잖아요. 공보담당관 위에 부시장이 있잖아요.

○인사조직과장 전경배 그런데 부시장님은 시정 전체를 담당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신경을 쓸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직제상 그렇게 해 놓는데, 그렇게 해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도 나타나고 해서 그런 사항을 보완하기 위해서 이번에 조정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노창섭 위원 저는 솔직히 개인적으로 토론때 우리가 위원님들끼리 한번 토론을 해 봤으면 좋겠고요. 이해가 안 되는 부분입니다.

참고를 해 주시고, 그 다음에 경제국에 기업사랑과하고 신산업진흥과를 해서 기업사랑과로 합쳤지요?

제가 초기에 진단할 때도 저는 기업사랑과를 하나 만들었는데 여기에 기업사랑과 안에 노사업무를 담당하는 하나의 계가 있다, 이거는 좀 너무 축소됐다, 공무원 인사조직과 안에 공무원노조하고 또는 일반 공단이 많기 때문에 통합되고 기관을 조정해서 업무를 해서 하나의 행정국에 어떻게 하든 과를 하나 신설해서 어차피 과가 축소되었는데 노사협력과를 한다든지 이런 형태로 과를 만들 수도 있다고 보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한 번도 안 하셨습니까?

○인사조직과장 전경배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외부에 노사기업체에 노사협력 부분하고 우리 공무원내부의 운영 사용자와 노동자들 관계는 별도의 관계이기 때문에 한 과가 될 수가 없습니다.

어차피 우리 직원하고 관련되는 부분은 별도로 공무원을 관리하는 그런 부서에서 맡아야 되고 노사협력 부분은 외부 기업체에 노사부분을 지원하기 위해서 있는 그런 부분인데 그것하고 이것은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한 과에 하기에는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노창섭 위원 주 사무가, 계를 나눌 수 있겠죠. 공무원담당계하고 일반기업할 수 있을 거고 여러 가지 조정 기획도 있을 수 있을 거고, 그리고 여러 가지 신속한 결정을 위해서는 인사과 또는 옆에 행정국 안에 둘 수도 있고 그래서 저는 모르겠습니다. 보는 시각에 따라서 이걸 꼭 계속적으로 초기부터 주장했는데 전혀 논의와 검토를 하나도 안 했네요. 그죠?

○인사조직과장 전경배 그런데 그런 부분은 업무의 성질이 좀 다르기 때문에 노사부분은 하나의 노사이지만도 그 안에 내면적으로 들어가는 것 같으면 외부의 노사부분과 또 내부의 노사 부분이 같을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같이하는 것 같으면 상당히 문제도 있고, 이것은 현재대로 각각, 기업체 지원 부분은 기업 담당하는 부서에서 우리 공무원을 담당하는 부서는 공무원을 담당하는 부서에서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노창섭 위원 과가 국과 완전히 이원화되어 있잖아요. 행정국하고 경제국하고, 한 행정실 안에 있는 것도 아니고……

○인사조직과장 전경배 그러니까 우리가 기업체를 관리하는 부서에서 우리가 기업체 노사 부분을 지원해 줘야 되고, 행정국은 공무원을 담당하는 부서이기 때문에 내부적인 사항을 하는 것이지, 기업체 관련된 사항을 행정이 갖다놓는 것 같으면 그것은 완전히 업무가 이원화되기 때문에 상당히 문제가 많습니다.

노창섭 위원 과장님, 우리가 광역급이라고 하는데 도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인사조직과장 전경배 도도 분리되어 있습니다.

노창섭 위원 거기는 담당관이 있죠?

○인사조직과장 전경배 거기도 공무원 내부에 하는 거는 인사과에 있고……

노창섭 위원 노사 관련된 업무를 계장이 합니까?

어디서 합니까, 과에서 합니까?

○인사조직과장 전경배 그 부분은 부서가 제가 확실히 모르겠는데……

노창섭 위원 알겠습니다.

제 주장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과를 하나 신설해도 과가 하나 남아있기 때문에 가능하죠?

○인사조직과장 전경배 그런데 우리가 과를 신설하는 것 같으면 상당히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지금 사실상 통합을 하고 정원 부분은 조금 조정되어야 될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그런 걸 못해서 상당히 저희들이 외부로부터 좀 공격을 받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작정 과를 늘리고 하는 그런 것은, 저희들도 과를 늘리면 참 좋은 일이지만도 우리가 전체적으로 다 인정을 해 주고 필요하고 적절하게 운영해야지, 한 목적을 위해서 과를 늘리고 하는 그런 부분은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노창섭 위원 공무원을 늘리는 문제는 아닌 것 같고 행안부 지침 정원내에서 해야죠. 그리고 통합이후에 효과를 위해서 조정할 부분이 있다고 보는데, 저희가 새로운 인원을 늘리자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없습니다.

오해 마시고 이 정원 안에서 재조정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인사조직과장 전경배 과장 직제 하나가 늘어나는 것 같으면 필수인력이 그만큼 많이 투입되기 때문에 과가 하나 없어짐으로 해서 필수인력이 다른 데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일을 할 수 있는 인력이 됩니다.

과를 하나 늘리는 것 같으면 그 필수인력이 그것은 아무 일도 못하고 그것만 해야 되기 때문에 그만큼 인력 손실이 있고 또 비용도 많이 들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우리가 마음대로 설치권을 줬다고 해서 마음대로 운영하면 안 되고 적정하게 필요에 따라서……

노창섭 위원 그러니까 조례를 우리가 검토하는 거잖아요? 그리 한 번 검토해 주고, 10조에 보면 복지여성국에 보육청소년과를 신설하신 거는 저 개인적으로는 잘 하시는 것 같다, 저는 청소년 부분에 약한데 어쨌든 과 명칭을 보육청소년과를 하신 부분은 저는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이 청소년 담당업무가 지금현재 한 계죠?

○인사조직과장 전경배 예, 그렇습니다.

노창섭 위원 현행 몇 명에서 앞으로 몇 명이 늘어나는 겁니까?

그래서 제가 계 인원이 정확하게 안 나와 있어서……

○인사조직과장 전경배 청소년 이 담당은 전체적으로 청소년정책이나 총괄적인 부분은 본청에서 담당하고 청소년 보호를 하기 위해서 단속이나 이런 업무는 구청에서 다 담당을 합니다.

우리가 본청에서 시 전체적으로 다 관장할 수 없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단속이나 지도 이런 부분은 육성에 관한 지원 이런 부분은 구청에서 담당합니다.

노창섭 위원 그것을 알고 있는데 청소년계가 현재 몇 명이고, 개정안대로 몇 명이 되는 거예요?

○인사조직과장 전경배 그런데 이 부분도 총괄적으로 인력을 줘 났기 때문에 과장이 자기가 판단해서 그 안에서 적절히 조정 가능합니다.

노창섭 위원 청소년 관련 시민단체에서 정원 요구를 제가 면담도 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것 알고 있습니까?

○인사조직과장 전경배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과장이 마음대로 조정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 과에다가 이첩해서 과장하고 면담을 했습니다.

노창섭 위원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네요?

○인사조직과장 전경배 예.

노창섭 위원 알겠습니다.

긍정적으로 검토하면 됐습니다.

계 관련된 인원 조정이니까, 8페이지 보면 균형발전국하고 도시정책국에 보면 자전거정책과하고 뒤에 의견도 있던데, 부대협력과 이 부분을 도시건설위원회 김석규 의원도 발언을 하셨지만 시정질문때, 자전거정책이 과연 균형발전에 맞느냐 그리고 부대협력이 도시정책에 맞느냐 차라리 균형발전국에 부대협력과이 맞지 않느냐, 이런 여러 가지 이야기를 저도 들었는데 핵심적으로 이야기해서 자전거정책은 교통 전반적인 정책과 균형발전도 하나의 원인이 없다고 볼 수 없는데 건설교통국이나 거기서 해야 도시철도, 대중교통, 택시 여러 가지 대중하고 같이 맞물려가야 되는 것 아니냐, 그리고 도로에 건설 부분에서 단위 국에서 자전거도로 문제도 있고, 저번에 의견에 보니까 환경문화로 넘기는 걸 다시 또 균형발전으로 제자리로 앉히고 이런 문제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심도있는 논의가 없었습니까?

○인사조직과장 전경배 우리가 업무 성질로 보는 것 같으면 건설교통국에 가는 것이 맞습니다. 맞지만도 지금 현재 건설교통국의 사무가 굉장히 많습니다.

5개 과가 지금 운영되고 있고, 한 과마다 국장이 감당해야 할 업무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과에 업무 너무 많이 치우치니까 또 배분을 못하는 그런 부분이 있고 자전거정책과가 처음부터 균형발전국에 있었습니다.

우리가 하면서 자전거정책과는 또 어느 정도의 독립성이 있는 그런 사무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기 때문에……계속 우리가 앞에부터 균형발전국에 배속되어 있는 것을 또 다른 데 옮기고 하는 것 같으면……

노창섭 위원 과장님, 답변 정확하게 하세요.

통합되고 들어와서 자전거정책과 균형발전실이 있는 것이 환경 거기 있었어요.

○인사조직과장 전경배 아닙니다.

이 앞에 2월 9일자할 때……

노창섭 위원 그리 7월 1일부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작년 7월 1일부로는……

○인사조직과장 전경배 2월 9일자에 기존에 균형발전실에 되어 있었기 때문에 또 이게 균형발전국에서 이 업무를 떼버릴 것 같으면 국의 업무가 조금 미약합니다.

노창섭 위원 국과 실의 업무분장 부분에 많고 적게 되는 것에 대해서는 이해가 되는데 그걸 위해서 정책이 안 맞는 자전거정책을 넣어놓을 이유는 없다, 제 판단은 자전거정책을 건설교통국에 주고, 차라리 부대협력과을 균형발전과로 준다든지 안 그러면 건축경관과라든지 이런 것들을 조정해야지, 그것과 유사한 이 전체 도시 경관 관련된 문제를 한다든지 이렇게 조정되어야 되지, 자전거정책하고 균형발전하고 어떤 의미가 있는지 그렇게 해야 되는 거지, 단순히 인원하면 다른 형태로 균형발전국을 재조정해 줘야지,

○인사조직과장 전경배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도 건설교통국에는 업무의 성질을 보면 건설교통국이 맞습니다. 건설교통국에 가야 되는 것이 맞는데, 건설교통국에는 이미 5개가 배치되어서 어 업무는 떼낼래야 떼낼 수 없는 그런 사무입니다.

아주 특수적인 사무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 가는 것 같으면 너무 국장이 과부하걸리기 때문에 이것은 처음에 저희들 검토했는데 그런 사유로 제외되었고 또 균형발전국에 그대로 있은 거는 이 앞 2월 9일자부터 균형발전국에 배속되어서 균형발전 실적이 나름대로 노하우를 가지고 운영을 잘 하고 있습니다.

업무의 연속성이라든지 이런 차원에서 계속 존치하게 된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균형발전이라는 것이 자전거도 지금현재 창원은 어느 정도 인프라 구축되었지만도 마산이나 진해 부분은 아직 인프라 구축할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균형발전 차원도 되지 않을까 싶어서 놔뒀습니다.

여기 운영해도……

노창섭 위원 쉽게 말하면 과장님 말씀은 국에 균형 차원에서만 이야기한 거지, 실질 업무하고는……

○인사조직과장 전경배 그런데 저희들이 이 조직을 짜면서 첫째는 업무의 성질, 그 다음에 그 국의 업무량 이런 것을 검토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 가지 사항을 검토하다보니까 이런 안이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사항입니다.

노창섭 위원 장기적으로 이번에 내가 이것은 수정 안 내겠습니다마는 한 번 검토해 보세요.

○인사조직과장 전경배 앞으로 국이 다시 재조정될 때는 저희들 검토하겠습니다.

노창섭 위원 앞으로 도시철도 문제든 여러 가지 문제든 이게 광역규모에 맞는 도시정책을 해야 되잖아요. 교통정책이니까,

○인사조직과장 전경배 앞으로 교통정책 분야에 아레 시정질문도 있었고 그런 차원에서 접근이 되는 것 같으면 그때 가서 저희들이 다시 검토를 하겠습니다.

노창섭 위원 13페이지 보면 공업사업소에 아까 여러 질문 중에 중복되는 것은 빼고 현재 통합창원시에 녹지직이 몇 명입니까?

현황에 보니까 녹지직은 없더라고요.

지도관, 연구사, 농업기술직, 지도직은 있는데, 녹지직은 없는데 지금 녹지직으로 분류된 인원이 있습니까?

○인사조직과장 전경배 예, 있습니다.

녹지직이 47명입니다.

노창섭 위원 그러면 47명이 본청에 산림과라든지 그 다음에 사업소 근무 현황 인원이 있습니까?

○인사조직과장 전경배 그것은 나중에 별도로 자료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노창섭 위원 핵심은 효율을 위해서는 저도 구청에 가는 부분이 일정 맞다는 부분에 동의를 하거든요.

그런데 소수 직렬의 인사상 불이익에 애매하더라고요.

앞에 농업기술센터도 그랬고 여러 개도 마찬가지고 이 소수직렬에 대한 대부분 70% 이상 행정직이다 하잖습니까, 그죠?

기술직도 있는데 소수 녹지직 공무원들이 구청으로 갔을 때 인사상 불이익이 없을까 이런

부분도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배려 차원에서 인사과에서 고민하신 것이 있으면 말씀 한 번 해 보십시오.

○인사조직과장 전경배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우리가 구청이나 사업소나 똑같이 제일 먼저 보면 사업소 위에 구청을 두고 이런 식으로 저희들이 그 다음 본청 두는데 구청이나 사업소나 똑같은 레벨입니다.

본청에 있다 내려가는 것 같으면 저 사람들이 하향 전보된 것 아니가 있겠지만도 구청이나 사업소는 똑같은 레벨로 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는 전혀 문제가 없고 지금현재 이 사람들의 자리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고 사업소 있는 자리가 내나 구청에 다시 이관되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인사상 불이익은 전혀 없습니다.

노창섭 위원 과장님, 제 설명 한 번 들어보세요.

예를 들어서 공원관리사업소에 있어서 거기는 녹지직이 대부분 많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거기 담당 공원관리계장님 하시다가 진급을 하면 공원관리사무관될 수 있겠죠?

○인사조직과장 전경배 예.

노창섭 위원 진급의 티오에 따라서 그죠? 그런데 구청에 경제공원과로 가서 계장 티오 되어서 과장됐는데 경제공원과면 진급할 가능성이 줄죠.

○인사조직과장 전경배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노창섭 위원 복수직렬입니까?

○인사조직과장 전경배 지금 현재 공원관리과도……

노창섭 위원 경제공원과 잖아요?

○인사조직과장 전경배 지금 현재의 조직을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현재 공원사업소 공원관리도 복수직으로 되어 있습니다.

녹지직 단수직으로 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복수직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행정직 사무관이 과장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나 밑에 구청에 내려와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 자리는 그대로 다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복수직으로 주는 것 같으면 복수직이 더 늘어납니다.

지금 2개과가 없어지면서 5개과에 복수직을 만들어준다 아닙니까?

그런 차원에서 보는 것 같으면 자리가 더 확대된다 봐야지요.

노창섭 위원 어쨌든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공원관리 효율을 위해 구청에 가는 것은 긍정적인 면이 많지만 그 종사하는 공무원의 사기도 고려 안할 수 없습니다.

특히 소수직렬에 공무원의 불이익이 없도록 그리고 특히 인사상에 공무원들의 진급이 어찌 보면 참 중요하지 않습니까?

○인사조직과장 전경배 예. 그런 부분은……

노창섭 위원 그런 부분에 분명하게 불이익이 없도록 말씀을 좀 드리고요.

○인사조직과장 전경배 예, 알겠습니다.

노창섭 위원 그 다음에 합포구하고 진해구 같은 경우에는 수산과가 있잖아요?

○인사조직과장 전경배 예, 그렇습니다.

노창섭 위원 농수산과입니까? 어찌되어 있습니까?

○인사조직과장 전경배 지금 저희들이……

노창섭 위원 농업이 분명히 있지요?

○인사조직과장 전경배 예, 지금 현재 합포구하고 진해구에는 농수산과가 있습니다.

보통 3개 계가 존재를 하는데 수산분야 2개과 농지 전용을……

노창섭 위원 농수산과로 됐네요.

○인사조직과장 전경배 농지 전용 업무가 있습니다.

농업에 관련되는 사무는 농업기술센터에서 다 처리하고 단지 농지 전용을 하고 그 관리하는 사무가 구청에 이관되어 있습니다.

노창섭 위원 수산과만 하면 농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서운해 할까 싶어서 농수산과하셨네요. 보니까, 제가 잘못 봤습니다.

그렇게 이후에 배려를 좀 부탁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찬호 노창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성준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성준 위원 국장님, 과장님, 직원들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번에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안의 주된 이유가 구청장 직급 상향으로 인해서 본청 업무가 구청으로 이관되는 게 주목적이라고 하셨죠?

○인사조직과장 전경배 예, 그렇습니다.

김성준 위원 국장님께 답변 요청하겠습니다.

○행정국장 차상오 행정국장 차상오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김성준 위원 그래서 차상오 국장님께서는 구청장님 계시다가 오셨는데, 지금 구청장의 인사 권한이 7급까지 맞습니까?

○행정국장 차상오 지금현재 구청장님의 인사권한은 5급 전보권까지 있고 앞으로……

김성준 위원 전보권은 그렇게 되어 있지만 인사발령은?

○행정국장 차상오 결국은 인사발령이라는 게

김성준 위원 승진은?

○행정국장 차상오 승진은 지금 현재 7급까지 되어 있고, 전보권은 5급까지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또 할 게 과장님께서 답변하시면서 그렇게 했는데 지금현재 담당이 표준화되어 있는데 담당 정도를 조금 바꾸고 계간 업무를 좀 더 조정하고 하는 것까지도 구청장 실국 소 구청장한테 지금 위임을 하려고 하기 때문에 앞으로 계단위 업무까지는 사실상 저희들이 통제를 안 하고 위임을 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는데, 아마 그렇게 되어질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 정말로 구청님도 실질적으로 중요한 부분의 인원을 조금 더 보강을 하고 기능이 구청별로 특수성에 따라서 기능이 조금 약화되는 부분의 인원을 조금 줄여서 다른 계명칭을 써도 가능할 부분……정말로 실질적으로 구정을 관할하면서 실질적인 구민 복리를 위한 행정을 펄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김성준 위원 우리 구청장님의 생각도 그럴 것이고 시장님 생각도 그렇죠?

○행정국장 차상오 예, 저희들이 이 조직 직제안을 마련하면서 시민들의 의견도 많이 수렴하고 각 부서별로도 수렴하고 실국 소장, 구청장까지도 이 의견을 다 수렴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안이 마련되었는데 사실상 이 안을 마련하는데 두서너달 걸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적안을 마련했고 또 시장님께서도 그런 말씀이 계셔서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실질적으로 구청장들이 자기 관할구역에 특성에 맞게끔 행정을 수용하려면 그런 방향으로 나가야 안 되겠느냐 그런 뜻이 있기 때문에 아마 그렇게 조만간 되어지리라 기대를 합니다.

김성준 위원 조만간이 더 당겨졌으면 좋겠고요.

구청장 직급 상향 조정하는 데도 통합에 되어서 시간이 꽤 걸렸습니다.

행안부의 지침이 바로 시행됐어도 되는데 1년의 세월이 흘렀고 이제 또 전면 조례 개정의 주목적에도 그렇다면 제가 볼 때 6급까지 승진의 권한이 구청장님께 위임해도 괜찮을 것 같은데 국장님, 시장님께 이것 강력하게 위원들의 생각을 말씀 좀 드릴 수 있습니까?

○행정국장 차상오 예,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 인사 운용 면에서 여러 가지 위임도 해야 되고 전체적인 조직의 균형도 기해야 되는 부분은 틀림없습니다.

그러한 권한 위임을 많이 하면 아무래도 조직의 특성에 맞는 구청 기능에 맞는 조직의 효율을 기할 수 있겠습니다만도 전체적인 균형도 유지해야 되고 하기 때문에 일단 그런 부분도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한 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검토가 가능하다면 시장님께 보고 드린 후에 시행이 가능할 수 있는지 없는지 그것은 판단할 거고 일단 저희들이 그런 부분도 한 의견으로 받아들여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한 번 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성준 위원 꼭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 행정기구 개정 계획이 있다면 그때는 이 부분도 꼭 다시 한 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꼭 실질적으로 구청장님에게 많은 권한이 위임될 수 있는 그런 구청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행정국장 차상오 예,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찬호 김성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정우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우서 위원 국장님, 농업기술센터는 지금 5개 구청 다 들어가 있습니까?

○행정국장 차상오 행정국장입니다.

지금 현재 농업업무는 주로 농업기술센터에서 하고 있는데 일부 농정업무를 처리하기 위해서 구청에……

정우서 위원 아니요, 농업기술센터가 구청마다 지금 다 업무 연계가 되어 있냐고요? 농업기술센터 업무가 구청에,

○행정국장 차상오 주로 농업기술센터에서 처리를 하고 있는 게 많습니다.

정우서 위원 5개 구청을 담당하고 있네요. 농업기술센터에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농업기술센터의 업무가 진해구, 창원, 마산 5개 구청을 지역마다 예를 들어서 농로지라던가 소류지라던가 그런 부분을 농업기술센터에서 담당을 다하고 계실 것 아닙니까?

○행정국장 차상오 예, 그렇지요. 그것은 농업기술센터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정우서 위원 그렇다면 물론 여기에 보면 농수산과가 아까 잠깐 말씀을 하니까 계가 2개계밖에 안 된다, 농정을 빼면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계가 문제가 아니고 지금 수산업 자체가 업무가 엄청 과다하지 않습니까? 1개 계라도, 그런데 2개 계 자체가 수산업 쪽에 보면 업무가 많고 그만한 비중을 크게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농정 부분을 농업기술센터 농업 정책 쪽으로 돌리면 안 됩니까?

그러면 업무도 연계되고……

○인사조직과장 전경배 그 부분은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금 구청에 처리하는 농업 사무는 민원 사무가 많기 때문에 기술센터는 창원에 하나 있고 마산에 하나 있고 진해에 한 군데, 세 군데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주민의 접근성 면에서 조금 문제가 있기 때문에 시민편의 위주에서 구청별 로 가져나간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우서 위원 그러면 여기에 있는 농수산과를 앞으로 명칭으로 어떤 식으로 하실 겁니까?

○인사조직과장 전경배 아까도 많이 거론되었습니다마는 오늘 의논되어서 지금 어업인 쪽에는 “농”자 빼고 실질적으로 주 업무가 수산 분야가 많은데 우리가 이름을 좋게 부르기 위해서 농자 먼저 들어가니까 명칭이 농수산과 된 그런 부분인데 이 부분은 정회시간 한 번 의논해 주시면 거기에 따라서 하겠습니다.

정우서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찬호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은 저희들 3건 안건 다 질의한 다음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창원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창원시 사무위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 후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2시06분 회의중지)

(12시33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찬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 좋은 의견있었습니다만 혹시 더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창원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안건은 심도 있는 토론 결과 수정사항이 있었습니다.

수정사항을 간사님께서 낭독해 주시길 바랍니다.

노창섭 위원 반갑습니다.

간사 노창섭 위원입니다.

조금 전 토론 시간을 통해 우리 위원회에서 협의한 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창원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합니다.

제29조 진해구, 마산합포구 농수산과를 수산농정과로 한다로 변경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찬호 노창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위원회에서 협의한 바와 같이 수정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창원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안건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창원시 사무위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안건은 원안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가 위원장으로서 조직 개편에 대해서 잠시 총괄적으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지적들을 많이 하셨습니다. 많이 하셨고, 물론 집행부에서는 업무량이나 여러 가지 업무의 성질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조직 진단을 하셨다고 하지만은 조직 진단하실 때 심도 있는 진단이 되어서 계속해서 조직 진단이 일어나지 않도록 사전에 준비를 해 주시고, 그리고 구청 부분에 구청장님의 사무나 여러 가지 권한 부분에 있어서 강화를 해야 된다는 의견이 많습니다.

그래서 물론 인사권이나 이런 부분들은 여러 가지 집행부에 나름대로 어려움이나 이런 부분이 있겠지만 잘 시장님한테 보고 하셔서 가능하면 구청에서도 진급이 될 수 있도록 그런 제도 있으면 그런 제도도 검토를 좀 해 주시고, 왜 그런가 하면 본청에 와야만이 진급을 할 수 있다는 그런 의견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구청이나 면으로 가서 일하러 가는 걸 꺼리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여러 가지 제도적으로 뒷받침되어야 되리라 보여지지만은 그런 부분들을 앞으로 잘 검토하셔서 꼭 반영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에 국장님 한 말씀하실 랍니까?

○행정국장 차상오 행정국장 차상오입니다.

사실상 위원장님께서 정말로 걱정하신 이런 부분이 반영되어야 되는 것도 틀림없고, 저희 시장님께서도 사실 항상 기회가 있으시면 구청의 기능 강화하고 인사권 권한 이런 부분에 말씀이 많이 계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아까도 제가 김성준 위원님 질문 시에도 답변 드렸습니다만도 구체적으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또 함께 구청의 업무추진비라든지 그런 관계 전반적으로 검토해서 구청이 좀 더 지금보다는 그 격에 맞게끔 실질적인 권한을 가질 수 있게끔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찬호 고맙습니다.

점심식사와 휴식을 위하여 2시까지 정회했으면 하는데 위원님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43분 회의중지)

(14시15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찬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창원시 화재예방 조례안(시장제출)

5. 창원시 위험물 안전관리 조례안(시장제출)

6. 창원시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안(시장제출)

7. 창원시 의용소방대 설치 조례안(시장제출)

8. 창원시 의용소방대 자녀장학금 지급 조례안(시장제출)

(14시15분)

○위원장 이찬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창원시 화재예방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창원시 위험물 안전관리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창원시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창원시 의용소방대 설치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창원시 의용소방대 자녀장학금 지급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차상오 국장님 5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차상오 행정국장 차상오입니다.

늘 시정발전을 위해 애쓰시고 행정국에 대하여 변함없이 성원해 주시는 기획행정위원회 이찬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행정국 소관으로 상정된 의안번호 제607호 창원시 화재예방 조례안, 의안번호 제608호 창원시 위험물 안전관리 조례안, 의안번호 제609호 창원시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안, 의안번호 제610호 창원시 의용소방대 설치 조례안, 의안번호 611호 창원시 의용소방대 자녀장학금 지급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607호 창원시 화재예방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불을 사용하는 설비의 세부관리 기준을 정하고 화재로 오인할 수 있는 행위에 대하여 사전에 소방관서에 신고하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불티가 생기는 설비와 가스 또는 전기에 의한 용접 절단설비의 세부관리기준을 정하여 화재를 미리 예방하고 화재로 오인할만한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할 경우 소방관서에 신고하여야 하는 장소를 건축물 공사현장 등으로 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608호 창원시 위험물 안전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정수량 미만위험물의 지정취급기준과 위험물의 임시저장 취급기준을 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지정수량 미만 위험물의 저장, 취급에 관한 일반기준과 소량위험물의 저장취급에 관한 공통 기준 및 세부기준을 정하고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임시저장 취급할 경우 관할소방관서장에게 승인을 받도록 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609호 창원시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를 신고한 사람에게 포상금을 지급함으로써 주민의 자발적인 신고를 유도하고 영업주에게는 비상구 확보에 대한 경각심과 안전의식을 확산시키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중 신고포상금 지급대상 위반행위를 구체적으로 정하여 혼선을 방지하고 소방관서별 포상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지급대상자 및 지급여부를 공정하게 결정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610호 창원시 의용소방대 설치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의용소방대는 시장의 명을 받아 소방관서장이 설치하고 대원은 관할구역 내 에 거주하는 희망하는 주민을 임용하여 소방활동 보조업무를 수행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611호 창원시 의용소방대 자녀장학금 지급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의용소방대원의 사기진작을 위해 대원의 자녀를 장학생으로 선발하고 장학금을 지급하는 방법을 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순직, 공상 의용소방대원의 자녀 또는 3년 이상 근속한 대원의 자녀를 대장의 추천에 의해서 소방관서장이 선발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면서 행정국 소관 조례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찬호 차상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5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윤기 전문위원 김윤기입니다.

창원시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607호 창원시 화재예방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을 비롯하여 「창원시 위험물 안전관리 조례안」 「창원시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안」「창원시 의용소방대 설치 조례안」「창원시 의용소방대 자녀장학금 지급 조례안」등 5건의 조례는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 제34조에 근거하여 소방사무가 경상남도에서 창원시로 이관됨에 따라 제정하는 조례입니다.

먼저「창원시 화재예방 조례안」 의 주요 내용은 소방기본법에서 위임받아 제정하는 조례로 불을 사용하는 설비의 세부관리기준을 정하고, 연막소독 등 화재로 오인할 수 있는 행위는 사전에 신고하도록 하여 오인 출동을 미연에 예방하고자 하는 것으로 불을 사용하는 설비 즉, “불티가 생기는 설비”와 “가스 또는 전기에 의한 용접·절단 설비”의 세부관리기준을 정하여 화재를 미리 예방하고, 화재로 오인할 만한 우려가 있는 행위에 대하여 사전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 부과기준을 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소방기본법 제19조, 제57조에 근거하여 제정되는 조례로 소방기본법 제19조 제2항에 시·도의 조례에만 규정할 수 있도록 되어있어 100만이상 기초자치단체에서 제도적 안정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소방기본법 개정이 시급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608호「창원시 위험물 안전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위험물 안전관리법 제4조, 제5조, 제39조에 근거하여 제정하는 조례로 법에서 위임한 지정수량 미만 위험물의 저장·취급기준과 위험물의 임시 저장·취급 기준을 정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지정수량 미만 위험물의 저장·취급에 관한 일반기준과 소량위험물의 저장·취급에 관한 공통기준 및 세부기준을 정하고,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임시 저장·취급할 경우 관할 소방관서장에게 승인을 받도록 하는 그 세부기준을 마련하였고, 그 기준을 위반시에 과태료를 부과·징수할 수 있도록 규정한 조례입니다.

본 조례안도 위험물 안전관리법 제4조, 제5조제2항에 시·도의 조례에만 규정할 수 있도록 되어있어 제도적 안정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관련법 개정이 요구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609호 「창원시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를 신고한 사람에게 포상금을 지급함으로써 주민의 자발적인 신고를 유도하고, 영업주에게는 비상구 확보에 대한 경각심과 안전의식을 확산시키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중 신고포상금 지급대상 위반행위를 구체적으로 정하여 혼선을 방지하고, 소방관서별 포상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지급하는 것으로 포상금 지급 대상자는 신고일을 기준하여 6개월 이전부터 창원시내 주소가 되어 있어야 하고, 1회 포상금은 5만원으로 같은 사람이 월30만원, 년200만원을 초과지급 할 수 없도록 규정 하였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비상구 확보에 대한 경각심과 안전의식을 확산시키려는 것으로 적절한 제정 안이나 안 제5조1항 “주민등록 말소”를 “거주불명 등록”으로 자구 수정이 요구되는 사항입니다.

수정사유는 지난 2009년 주민등록법 개정으로 주민등록 말소가 사실상 폐지되고 주민등록 말소와 유사한 거주불명 등록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610호「창원시 의용소방대 설치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소방인력 부족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소방기본법에서 위임한 의용소방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하려는 것으로 체계는 본칙 제6장 제37조, 부칙 제6조로 구성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2조에 의용소방대 설치는 시장의 명을 받아 시·읍·면 별로 관할 소방본부장, 소방서장이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고, 안 제9조에는 의용소방대원의 정원에 대해 안 제10조에는 대장 및 부대장, 대원임용권자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23조에는 대원에 대한 수당, 자녀장학금, 사망보상금 등을 시 예산으로 편성토록 하였고 안 제24조에는 의용소방대원이 소방 및 그밖의 재난업무 수행을 위하여 출동시 출동수당지급 기준을 마련하였고 안 제34조에는 의용소방대 상호간에 소방업무 정보교환과 소방행정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행정구역 단위로 연합회 구성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부칙 제2조에서 6조까지는 이 조례시행 당시 경상남도 의용소방대 설치조례에 따라 임용된 대장은 이 조례에 의해 임용된 것으로, 의용소방대원증은 이 조례에 따라 새로이 발급될 때 까지 유효하며, 지급된 제복도 이 조례에 따라 제복이 지급될 때까지 착용할 수 있고, 각 소방서에 구성된 연합회는 이 조례에 따라 구성된 것으로 본다고 경과조치로 규정하였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부족한 소방인력을 의용소방대의 설치 운영하여 효율적으로 대응하고자 하는 적절한 제정 조례이나, 본 조례안 제2조 제1항에 의용소방대는 시장의 명을 받아 시·읍·면별로 관할 소방본부장·소방서장이 설치한다로 규정할 경우 구 별로는 의용소방대를 설치 운영할 수 없으므로, 시·구·읍·면별로 수정하여 구청별로 의용소방대를 설치, 운영할 수 있는 근거마련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또한 소방기본법 제37조제2항, 제39조제1,2항에 의용소방대 설치, 운영 등이 시·도 조례에만 위임되어 있으므로 개정이 요구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611호 「창원시 의용소방대 자녀장학금 지급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창원시 의용소방대설치조례 제23조에서 규정한 자녀장학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안 제2조에 장학생으로 선발될 수 있는 사람은 고등학생 및 대학생 중에 순직·공상 대원의 자녀, 상훈법에 따른 서훈 또는 소방서장 이상의 표창을 받은 대원의 자녀, 3년 이상 근속한 대원자녀 등으로 규정하였고 안 제5조에 장학생의 정원은 소방서 관할구역 대원의 100분의5 이내로 규정하였습니다.

안 6조에는 장학금의 재원은 시 예산으로 편성하고 고등학생은 공납금 전액, 대학생은 고등학생 공납금 120%로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자기지역에서 헌신 봉사하는 의용소방대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해 자녀들에게 일부 장학금을 지급코자하는 것으로 적절한 제정조례라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찬호 김윤기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각 안건별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4항 창원시 화재예방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조례안은 창원으로서는 신규조례안인데 도에서 사무이관이 되면서 도에서 이미 운영되던 조례안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인 위원 반갑습니다. 이상인 위원입니다.

창원시 화재예방 조례안에 대해서는 본위원이 크게 지적할 내용은 없는데 운영방법에 대해서 궁금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제3조에 화재오인 우려행위의 신고에 보면 3번째 줄에 불을 피우거나 연막소독을 실시하고자 하는 자는 사전에 별지 서식에 따라 서면 또는 구술로 관할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리 되어 있거든요.

뒤에 7페이지에 보면 화재오인 우려행위 등의 신고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사실 이러한 건축물 공사현장이나 비닐하우스 안 그러면 논두렁이나 밭두렁을 태울 때 이런 신고서에 인적사항을 적고 신고를 꼭 해야 되는지, 옆에 보면 서면 또는 구술로 한다고 되어 있는데 전화상이나 유선으로 가능한지 거기에 대해서 서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원소방서장 최승호 이상인 위원님 질문에 간단하게 답변 올리겠습니다.

우리가 연막탄을 피운다든지 공사장에서 불을 피운다든지 비닐하우스에서 불을 피우는 행위를 할 때에는 원래 서면 양식은 있지만 거의 전화상으로 보고가 됩니다.

그래서 시민들이 편리하게 전화상으로 보고하면 처리해 주고 있습니다.

이상인 위원 그렇게 하면 아무래도 신고하는 분들도 편리성을 가지고 신고를 하는데 직접 소방관서에 가서 이러한 부분을 자필로 서명을 하고 신고하게 되면 귀찮고 해서 신고를 안할 우려도 많거든요.

○창원소방서장 최승호 예, 맞습니다.

이상인 위원 전화상으로 자기 인적사항을 불러주고 주소라든지 현장설명을 해서 이렇게 하겠다하면 화재예방도 되고 관청에서 미리 인지하고 있으니까 신고를 받더라도 그거는 신고를 받아서 화재가 아니고 다른 일로 한 거다 홍보도 될 수 있고 해서 좋거든요.

서면도 되고 구술로도 된다고 해서 어떻게 운영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의문스러워서 제가 질의했습니다.

○창원소방서장 최승호 서면으로 하는 것은 건축공사를 장기적으로 할 때에 공사판에 불을 피우는 그런 것은 보통 서면으로 받아가지고 접수를 합니다.

이상인 위원 혹시 미리 불을 피우는 신고를 하고 나서 실제로 화재가 발생한 예는 있습니까?

○창원소방서장 최승호 공사판 같은 경우에는 불을 피우다가 화재가 난 경우가 가끔 있습니다.

이상인 위원 그럴 때에는 상당히 애매하겠네요?

○창원소방서장 최승호 그럴 때에는 과태료를 징수합니다.

이상인 위원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찬호 이상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노창섭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노창섭 위원 노창섭 위원입니다.

저도 조례에 대한 문제제기는 아니고 신고와 관련되어서 질문드리는 것인데 다음달에 보름이. 내년 2월 전으로. 그러면 보름달 행사도 많이 하는데 도시같은 경우에는 동사무소에서 신고를 다 할 건데 농촌지역에 논두렁, 밭두렁을 태우시는 어르신들이 신고를 잘 안 할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그 현황하고 혹시 그런 분들이 화재를 내서 과태료를 부과한 사례가 있습니까?

○창원소방서장 최승호 과태료 부과한 사항은 지금 불을 피워가지고 신고하는 경우에는 지금 현재 없습니다.

농촌지역에는 병충해때문에 나이 많은 사람들이 봄 되면 논두렁, 밭두렁을 태우다가 산불을 많이 유발합니다.

산불이 났을 적에는 옛날에는 다 용서가 되었는데 요즈음에는 산불을 내면 임야에 대한 나무부터 시작해 가지고 앞으로 몇 년 동안 조성되는 모든 비용을 산불 낸 사람한테 엄하게 벌을 주고 있습니다.

노창섭 위원 형사처벌을 합니까?

○창원소방서장 최승호 형사처벌을 하지는 않지만 벌금위주로 해 가지고

노창섭 위원 벌금형을 많이 때리네요. 그지요?

과태료 수준을 떠나서 벌금을 때리네요?

○창원소방서장 최승호

노창섭 위원 쉽게 말해 과태료 부과실적은 없다 그지요?

○창원소방서장 최승호 예, 지금 현재 몇 년 사이에는

노창섭 위원 도시지역은 공사장 이런 데에는 진짜 엄하게 해야 될 것 같고, 농촌지역 어르신들은 법체계라든지 이런 것을 잘 모르고 관행적으로 해 오던 것이기 때문에 우려가 되어서 질문한 것인데 현재 과태료 부과는 없고 산불이 났을 때에는 강하게 벌금을 매긴다?

○창원소방서장 최승호

노창섭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찬호 노창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창원시 위험물 안전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창원시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명근 위원 고생 많습니다.

이명근 위원입니다.

우리 세 분 서장님과 직원여러분께 고생이 많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요즈음 저녁에 싸이렌 소리가 주위에서 많이 들립니다. 특히 소방서가 창원시로 이관된 이후에 더욱더 관심 있게 보면서 마음속으로 격려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창원시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금 조례도 원래 시행하던 거지요?

○창원소방서장 최승호

이명근 위원 이 제도를 언제부터 시행했습니까?

○창원소방서장 최승호 한 2년 정도.

이명근 위원 시행한 이후에 실제 신고가 많이 되었습니까?

○창원소방서장 최승호 신고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마산, 창원은 엄청스럽게 많습니다.

○창원소방서 행정과장 정호근 창원소방서 행정과장 정호근입니다.

제가 상세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고적으로 2011년 10월말 현재 총 접수가 880건 되었습니다.

그중에서 포상결정이 349건 포상금액은 1,745만원 정도 되겠습니다.

이명근 위원 880건 접수 중에 349건을 제외한 나머지는 여기에 해당이 안 된다 이거지요?

○창원소방서 행정과장 정호근 신고를 받아서 심의위원회를 개최해 가지고 해당사항이 안된 것에 포함됩니다.

이명근 위원 실제 이런 제도는 내용에 따라서 비상구를 폐쇄를 해서 사용을 안 하므로 해서 인명피해를 입고 재산적 손해를 입기 때문에 그것을 예방하고자 하는 것인데 이것을 악용하는 분들은 없습니까?

○창원소방서 행정과장 정호근 그런 분들이 있기 때문에 창원시에서 6개월 거주해야 되고 한 사람앞에 30만원이라든지

이명근 위원 연 200만원으로 규정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한 분이 최고 몇 건까지 신고 했습니까? 보상금 받아 간 게.

○창원소방서 행정과장 정호근 한 분이 창원에서 80건 이상 있습니다.

이명근 위원 완전히 직업적으로 하시는 분인가 보네.

○창원소방서 행정과장 정호근 직업적으로 하는 분도 있습니다.

이명근 위원 좋은 제도인만큼 안 좋은 것도 있으니까 잘 챙기셔 가지고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도록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창원소방서 행정과장 정호근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찬호 이명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노창섭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노창섭 위원 노창섭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전문검토보고에서 안 제5조1항 주민등록 말소를 거주불명 등록으로 자구수정하는데 이의 없지요? 소방서에서는. 저희들이 수정안을 제출해야 되기 때문에.

이의 없지요?

○창원소방서장 최승호

노창섭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찬호 노창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성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성일 위원 김성일 위원입니다.

6페이지에 보면 제11조 포상금 지급제외가 나오는데 여기 마지막에 그밖에 심사위원회에서 포상금을 지급하지 않도록 결정한 사항 이건 무슨 규정이 있습니까?

○창원소방서장 최승호 이건 우리가 심의를 할 때 정말 심도 있게 자기들이 증거를 제시하고 했는데 우리가 볼 때에는 경미한 사항이고 그리고 심의를 하다보면 며칠 만에 잘 이행하다가 그렇게 되었다든지 우리 심사위원들이 객관적으로 봤을 때 조금 억울해 할 때에는 우리 위원들이 지적해 온 것 전체 다 주는 게 아니고 위원회에서 결정해 가지고 하는 경우가 가끔 있습니다.

김성일 위원 포상금은 제외대상자를 제외하고 나머지는 받을 수 있는 사람 아닙니까?

신고를 했을 때 그지요?

○창원소방서장 최승호 그렇지요.

김성일 위원 여기 내용에 보면 연속으로 신고를 했다든지 이런 사항은 전연 없다 아닙니까? 그게 그밖에 들어갑니까?

○창원소방서 행정과장 정호근 창원 소방서 행정과장입니다.

그런 뜻도 있습니다.

김성일 위원 그렇게 하면 한 사람이 예를 들어서 10건, 20건 한다고 해서 그걸 굳이 파파라치라고 나쁘다고 할 것이 아니라

○창원소방서 행정과장 정호근 예, 맞습니다.

김성일 위원 안 하도록 하기 위한 게 중요한 것이지 그 사람이 하는 것은 나쁜 것 아니거든요. 그러면 그런 사항도 주는 게 맞는 것 아닙니까?

○창원소방서 행정과장 정호근 심사하면서 다 주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데 예를 들어서 A대상에 대해서 제가 아침에 찍어왔는데 어쩌다 보면 다음 사람이 10시에 찍어오는 그런 게 있습니다. 그런 것이 포함되겠습니다.

김성일 위원 같은 건에 대해서 들어오면 분명히 그리 해야 되지만 같은 건이 아닐 경우에는 한 사람이 예를 들어서 이 집도 하고 저 집도 이리 하는 것은

○창원소방서 행정과장 정호근 그런 것은 다 줍니다.

김성일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창원소방서 행정과장 정호근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찬호 김성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창원시 의용소방대 설치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창섭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노창섭 위원 노창섭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자구상에 자치구는 아니지만 행정구가 있거든요.

전문위원이 구를 넣어야 된다고 검토보고를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산소방서장 이채순 마산소방서장입니다.

의용소방대 설치가 상위법에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은 소방업무를 보조하기 위하여 특별시, 광역시 시 읍면에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시라고 하면 창원시같은 경우 구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또 동을 포함하지 않은 이유가 시 속에 동이 다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특별히 동이란 말을 쓰지 않아도 시속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에 적시를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시, 광역시 시읍면에 설치를 하되 소방서장이 설치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굳이 구가 안 들어가도 진해 같은 경우에 구가 안 들어가도 충분히 가능하고 구가 들어가도 문제될 것은 없다고 봅니다.

노창섭 위원 동은 없어도 읍면은 설치되어 있잖아요?

○마산소방서장 이채순 그래서 의용소방대가 설치된 것을 보면 울산광역시 같은 경우도 북구가 있는데 거기에는 소방서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쪽에 의용소방대가 설치되어 있고 다음에 인근 함안군 같은 경우에도 군이라는 말이 없지만 읍면이 있기 때문에 읍면에 설치하면서 소방서별로 본대가 하나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런 예를 보면 구라는 말이 들어가도 상관없고

노창섭 위원 시 안에 포괄적 개념으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마산소방서장 이채순

노창섭 위원 그건 우리 위원들이 의논해 보겠습니다.

○행정국장 차상오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한번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소방서장이 설치한다 해 놓고 다만 지역실정에 따라 의소대를 추가해서 설치할 수 있다고 단서규정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얼마든지 운영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2조1항에 다만이라는 단서규정을 넣어 놓았거든요. 그러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창섭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찬호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창원시 의용소방대 자녀장학금 지급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명근 위원 의용소방대 재직기간이 정해져 있습니까?

○창원소방서장 최승호 재직기간이 65세까지 되어 있습니다.

이명근 위원 한번 의용소방대에 가입되면

○창원소방서장 최승호 자기가 원하지 않고 나머지 훈련을 안했다든지 교육에 참석 안했다든지 하면 당연 퇴직이 아니면 우리가 제재를 안 가하면 65세까지는 할 수가 있습니다.

이명근 위원 별 문제가 없을 경우 65세까지 가능하다?

○창원소방서장 최승호

이명근 위원 그러면 4페이지에 고등학교 및 대학기간 중 이 조례에 따른 장학금을 지급받은 사람과 다른 장학금을 지급받은 사람은 제외된다 이래 놓았거든요.

지금 현재 의소대 자녀장학금에 따라서 지급하는 것은 당연히 안 되겠지만 다른 장학금이라면 어떤 것을 다른 장학금이라고 합니까?

○창원소방서장 최승호 학교성적 우수자라든지 다른 기관에서

이명근 위원 전 장학금을 포함시키는 겁니까?

○창원소방서장 최승호

이명근 위원 예를 들어서 나이가 많지 않은 사람이 의소대에 가입하면 20년, 30년도 할 수 있는데 그동안 한번밖에 안됩니까?

○창원소방서장 최승호 그건 아닙니다.

첫 번째 자녀가 한번 받고 그 다음에 몇 년이 흘러가지고 막내아이가 고등학교에

이명근 위원 첫째 자녀에 대한 재학기간만 불가능해서 한번만 되고, 둘째 아이는 가능하고 이런 식으로

○창원소방서장 최승호 가능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보통 보면 100분의 5 범위 안에서 주니까 한번 혜택을 주면 보통 심의할 때 한번 받았던 대원은 될 수 있는대로 제외시키라 하는데 꼭 못 받는다는 규정은 없습니다.

이명근 위원 여기 보면 금액이 고등학생은 학비전액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대략 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창원소방서장 최승호 금액이·····

○창원소방서 행정과장 정호근 행정과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140만원 정도 되고, 대학교는 160만원 정도 됩니다.

이명근 위원 대학생은 고등학생에 120%이니까 그렇고, 1년동안 금액이고 160만원이라고 하면 대학생은 많이 모자라겠다 그지요?

○창원소방서 행정과장 정호근 모자랍니다.

이명근 위원 이게 소방방재청 기준으로 되어 있습니까, 안 그러면 도 조례?

○마산소방서장 이채순 의용소방대 장학금 준칙 안이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 정해져 있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똑같습니다.

이명근 위원 이런 부분이 전국적으로 똑같기는 하지만 그래도 우리가 불합리한 부분을 발굴해서 중앙에 건의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학생같은 경우에는 고등학생에 비해 너무 적다 이런 부분을 발굴해서 건의할 수 있는 제도를 한번 마련해 보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찬호 이명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마는 수정사항이 있어서 심도 있는 토론을 위해 잠시 정회를 했으면 하는데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심도 있는 토론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8분 회의중지)

(14시49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찬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 중 좋은 의견이 있었습니다만 혹시 더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창원시 화재예방 조례안에 대한 안건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창원시 위험물 안전관리 조례안에 대한 안건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창원시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안건은 토론결과 수정사항이 있었습니다.

수정사항을 간사님께서 낭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노창섭 반갑습니다.

간사 노창섭 위원입니다.

조금전 토론시간을 통해 우리 위원회에서 협의한 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창원시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합니다.

안 제5조1항 중 주민등록 말소를 거주불명 등록으로 한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찬호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우리 위원회에서 수정 협의한 바와 같이 수정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창원시 의용소방대 설치 조례안에 대한 안건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창원시 의용소방대 자녀장학금 지급 조례안에 대한 안건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12월 14일 수요일 오전 10시부터 제7차 기획행정위원회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회의참석에 차질이 없으시기 바랍니다.

위원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제14회 창원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기획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53분 산회)


○출석위원(10인)
이찬호노창섭김성일
김성준이상인이명근
정광식정우서이희철
최미니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윤기
○출석공무원
행정국장 차상오
창원소방서장 최승호
마산소방서장 이채순
진해소방서장 김종길
인사조직과장 전경배
창원소방서 행정과장 정호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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