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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의회

제14회 제3차 기획행정위원회(2011.12.01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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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회 창원시의회(제2차 정례회)

기획행정위원회회의록
제3호

창원시의회사무국


일시 2011년 12월 1일(목) 10시

장소 기획행정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12년도 세입세출예산안

2.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된 안건

1. 2012년도 세입세출예산안(시장제출)

가. 공보관실

나. 감사관실

다. 기획정책실

라. 소방본부

2.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시장제출)

가. 기획정책실


(10시05분 개의)

○위원장 이찬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회 창원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기획행정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여러 위원님 그리고 정철영 공보관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내년도 주요업무 보고에 이어 오늘부터는 우리 위원회 소관 부서의 2012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진행에 많은 협조 부탁드리며 회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윤기 전문위원 김윤기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1년 11월 30일 창원시의장으로부터 창원시 화재예방 조례안, 창원시 위험물 안전관리 조례안, 창원시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안, 창원시 의용소방대 설치 조례안, 창원시 의용소방대 자녀장학금 지급 조례안, 창원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창원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창원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창원시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창원시 도시개발공사 정관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찬호 김윤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 2012년도 세입세출예산안(시장제출)

가. 공보관실

나. 감사관실

다. 기획정책실

라. 소방본부

2.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시장제출)

가. 기획정책실

(10시07분)

○위원장 이찬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공보관실 소관에 대하여 정철영 과장님께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관 정철영 공보관 정철영입니다.

(장내소란)

○위원장 이찬호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8분 회의중지)

(10시09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찬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철영 과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관 정철영 공보관 정철영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기획행정위원회 이찬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리며, 겨울의 초입에서 추운 날씨에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공보관실 소관 2012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223페이지부터 231페이지까지입니다.

공보관실의 2012년도 예산총액은 60억 8,952만원을 계상하여 전년도 예산액 대비 5억 4,653만 1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사유는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째 창원시보 증면 발행, 두 번째 양곡철교 아치보수, 세 번째 추경에 반영된 바 있는 중앙TV 및 종합편성 채널 방송 등을 통한 전국단위 홍보예산 편성때문입니다.

세부내용은 단위사업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23페이지입니다.

홍보기획에는 42억 8,22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창원시보 점자시보 및 공보발행 인쇄비와 시민기자 원고료, 시보편집위원 수당, 창원사랑만화 공모전 시상금 등 시홍보지 사업에 15억 520만원, 224페이지에 공항청사 수도권 지하철역 및 객실, 관내 KTX역사 등 다중집합장소에 시홍보를 위한 와이드칼라 설치, LED전광판을 활용한 홍보와 노후 홍보탑 정비 그리고 창곡철교 아치 홍보탑 보수공사 등 이미지 홍보사업에 10억 69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다음 225페이지입니다.

지방일간지를 통한 고시, 공고와 시정시책 축제 등의 일간지 특집 광고, 중앙TV 방송사 및 케이블 방송 등 언론매체 홍보에 15억 5,700만원, 청내 음악방송 시청 홍보 전광판 관리 등 방송시설에 유지 관리와 시민홀 스크린 구입 등 시설물 사업에 1억 4,60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26페이지 보고 드리겠습니다.

공보 관리에는 각종 홍보지 구독과 프레스 센터 운영경비 등 시정보도 업무추진에 4억 2, 777만 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27페이지 정책홍보에는 방송사, 언론사 등 특별프로그램 및 캠페인 방송 제작지원과 영자신문 발행 등 통합창원시의 비전과 국제브랜드 이미지 홍보를 위한 정책홍보에 4억 5,65 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28페이지 보고 드리겠습니다.

인터넷홍보에는 시정뉴스 제작, 인터넷방송국 콘텐츠 제작 운영, 인터넷 미디어 제휴 시정홍보, 포털사이트 배너광고 및 스마트폰 모바일 영상콘텐츠 제작 등 창원인터넷방송국 사업에 4억 6,377만원을 편성하였으며, 229페이지에 방송용 카메라 배터리 촬영용 테이프 등 동영상 촬영편집을 위한 영상기자재 사업에 9억 2,4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는 4억 5,918만원 5천원으로 인력운영경비에 3억 6,844만 5천원을 계상하고, 기본경비에 9,07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저희 공보관실 소관 각종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2012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찬호 정철영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예산에 대한 검토 보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윤기 전문위원 김윤기입니다.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체적인 총괄 세입 세출 현황하고 본청, 사업소, 구청 읍면동 순서로 일괄 보고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2012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은 지방재정법 제45조 및 지방자치법 제130조, 창원시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 제6조, 제7조에 의거 예산편성과 관련 지난 10월 5일 시민공청회를 거쳐 적법하게 편성하여 제출되었습니다.

창원시 2012년도 전체예산 규모는 전년도 당초예산액 대비 2,440억 7,803만 4천원이 10.8% 증액된 2조 5,062억 1,257만 8천원입니다.

일반회계 예산은 1조 8,881억 606만 4천원으로써 전년도보다 1,704억 6,366만 2천원이 증액되어 9.9%가 늘어났습니다.

특별회계 예산은 6,181억 651만 4천원으로 전년도보다 736억 1,437만 2천원이 증액되어 13.5%가 늘어났습니다.

회계별 구성 비율은 일반회계가 전체 예산의 75.3%, 특별회계가 24.7%로 전년도와 유사한 비율로 편성되었습니다.

세입부분을 살펴보면 지방세 수입은 통합으로 인한 도시발전의 기대감이 지속되고 부동산가격 상승 및 내년부터 소방사무 수행으로 지역자원시설세가 시세로 전환됨에 따라 전년도에 비해 436억원, 8.1%가 증액된 5,848억원으로 전체예산의 23.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세외 수입은 대형 매각수입이 없어 전년도에 비해 899억원 11.9%가 감소한 6,633억원으로 전체예산의 26.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자체수입이라 할 수 있는 지방세수입과 세외수입이 우리시 전체 예산의 49.8%를 차지하는 1조 2,481억원으로 의존수입과 비슷한 수준으로 편성되었다고 사료됩니다.

지방교부세는 내국세 증가 및 통합인센티브로 인해 전년도에 비해 204억원 7.9%가 증액된 2,789억원으로 전체예산의 11.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재정보전금은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5조에 근거하여 도세징수액의 6.2% 2012년도 323억 추정되고 있습니다.

추가 지원받게 되어 전년도에 비해 673억원 40.1%가 증액된 2,323억원으로 전체예산의 9.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보조금은 전년도에 비해 241억원 4.7%가 증액된 5,363억원으로 전체예산의 21.4%를 차지하며, 지방채 및 예치금 회수는 지역개발공채 발행 등으로 전년도에 비해 1,786억원 561%가 증액된 2,105억원으로 전체예산의 8.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세입의 주요증액 요인은 내국세 증가 및 통합인센티브로 인해 지방교부세 증가와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 제34조 제1항에 의거 차량등록 등 각종 인?허가 시에 경상남도 지역개발공채를 소화했으나 내년 1월부터 창원시 지역개발공채를 소화하게 됨에 따라 지역개발을 위한 채권을 1천억원을 발행하게 되었습니다.

같은 법 제36조 제3항에 의거 소방사무 수행으로 지역자원시설세 158억원이 시세로 전환되었고, 또한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의해 도세징수액의 6.2%인 323억원이 추가 재정 보전금으로 지원됨에 따라 세입의 주요 증액 요인이라 사료됩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예산규모는 전년도 예산대비 1,784억 2,700만원으로 36.3%가 증액된 6,698억 9,800만원으로 창원시 총예산의 규모의 전년도에 비해 5%가 늘어난 26.7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일반회계는 전년도 예산 대비 695억 1,400만원 17.86%가 증액된 4,587억 30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전년도 예산 대비 1,089억 1,300만원 106.48%가 증액된 2,111억 9,500만원이며, 지역개발 기금마련을 위한 채권 발행이 주요 증액요인입니다.

소관 실, 국, 사업소 구청별 주요사업별 검토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공보관실 소관입니다.

전년도 예산대비 5억 4,700만원 9.86%가 증액된 60억 9,100만원의 예산이 편성되었으며, 창원시보 발행 단가 인상과 2만부 추가 발행에 따른 증액분과, 양곡철교 아치 홍보탑 보수비 계상, 방송사 CF 광고비 편성이 주요 증액요인입니다.

감사관실 소관입니다.

전년도 예산 대비 8천만원 22.99%가 증액된 4억 3천만원이 편성되었으며, 주요 증액요인은 계약심사제도가 의무화됨에 따른 원가검증수수료 반영분이며 감사관실 예산은 부서운영에 필요한 최소한의 경비만 계상되었다고 사료됩니다.

기획정책실 소관입니다.

전년도 예산 대비 1,189억 5,900만원 53.13%가 증액된 3,428억 6,700만원의 예산이 편성되었으며, 일반회계는 98억 7,300만원 8.05%가 증액된 1.324억 6,30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1,090억 8,600만원 107.67%가 증액된 2,104억 4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편성내용은 시설관리공단의 시설물 추가 위탁관리에 따른 대행사업비 대폭증액, 소규모 주민건의사업, 공통사업비 증액, 도시개발공사 설립자본금, 주민자치센터 연간운영비 및 자원봉사자 프로그램 운영자 강사료, 평생교육센터, 작은 도서관 위탁운영비, 평생교육원 운영비, 배움의 즐거움을 같이 나누는 평생학습, 과학축전 개최예산, 학교체육관 건립지원비, 급식비, 교육여건 개선사업, 우수인재 장학사업, 지방대학육성사업, 금년에 우리시에서 개최되는 국제행사 IAEC총회예산, 행정전산장비 관리비, 시민정보화 사업비, 정보?통신시설 시스템유지관리비 등의 예산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특별회계는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에 의해 100만 이상 대도시에도 채권을 발행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지역개발기금 특별회계 신설로 대폭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행정국 소관입니다.

전년도 예산 대비 15억 2,900만원 1.35%가 증액된 1,145억 9,900만원의 예산이 편성되었으며, 행정국 예산은 지역향토방위지원, 이·통장, 새마을단체 등에 대한 지원금, 직원인건비, 복리후생비, 직원교육예산, 청사유지, 관용차량유지관리비, 2개 구청건립 실시설계비 등이 주로 반영되었습니다.

예산규모는 크나 직원 및 부서에 효율적인 업무추진을 위한 지원 예산이 대부분입니다.

소방본부 소관 창원시 총 예산규모의 1.95%인 488억 9,800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예산의 80%인 394억원이 조직 및 직원인건비 예산입니다.

소방사무를 수행함에 따라 세입으로 늘어나는 예산은 지역자원시설세가 시세 전환으로 158억원, 도세징수액의 6.2% 추가 지원금 323억원 모두 481억원으로, 소방재원 범위에서 편성되었다고 사료됩니다.

차량등록사업소 소관입니다.

전년도 예산 대비 1억 7,700만원 3.39% 감액된 50억 3,800만원으로 일반회계는 4백만원 감액된 42억 4,007만원, 특별회계는 1억 7,300만원 17.91% 감액된 7억 9,1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 예산은 조직운영에 최소한의 필수예산만 반영되었다고 사료됩니다.

다음 구청 예산입니다.

5개소 구청에서 차지하는 예산은 우리시의 8.22%에 해당하는 2,059억 1,900만원, 전년도에 비해 159억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구청 예산 중 우리 위원회 소관 3개과 행정과, 민원봉사과, 세무과 예산이 구청 전체 58.66%에 해당하는 1,207억 8,700만원이 편성되었으며, 구청별로 살펴보면 의창구청은 전년도 대비 31억 4,300만원 12.51%가 증액된 282억 6,200만원이며, 주요사업은 봉림동 주민센터 건립비용 58억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성산구청은 전년도 대비 34억 8,900만원 14.21%가 감액된 210억 6,900만원이며, 주요사업은 상남동 주민센터 증축설계비, 성산패총 보수 예산이 계상되었습니다.

마산합포구청은 전년도 대비 26억 1,100만원 11.97%가 증액된 244억 3,600만원이며, 주요사업은 방범용 CCTV설치, 공원 족구장, 체육시설정비, 산장의 여인 노래비건립 등의 예산이 계상되었습니다.

마산회원구청은 전년도 대비 14억 4천만원 33.24%가 증액된 576억 9,700만원이며, 주요사업은 석전2동 주민센터 신축비, 양덕2동 주민센터 부속건물 신축비, 내서읍 호계민원센터 신축비 등이 계상되었습니다.

진해구청은 전년도 대비 3억 4,600만원 1.7%가 증액된 205억 6,600만원이며, 주요사업은 태백동 주민센터 보수비, 여좌동 주민센터 건립비, 국민체육센터 위탁운영비가 계상되었습니다.

구청 예산은 우리위원회 예산이 구청 전체예산의 59%에 달하나 청사유지관리, 관용차량유지비, 주민센터 보수 및 건립비, 직원인건비 등 조직운영에 필요한 최소한의 예산만 반영 되었다고 사료됩니다.

다음 읍면동 전체예산입니다.

62개 전 읍?면?동 예산은 전년도 예산 대비 56억 7,400만원 22.24%가 증액된 311억 9 천만원이 편성되었으며,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의창, 성산구청 소관 15개 읍면동은 전년대비 11.2% 증액 편성되었고, 근무조건이 취약하고 열악한 합포, 회원, 진해구청 소관 47개 읍면동에는 환경개선 사업비 등 전년도 대비 33.3%를 증액 편성하여 읍면동 조직을 강화시킨 예산 편성이라 사료됩니다.

종합적인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 제29조 통합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은 통합 전 지자체 간의 세출예산의 비율이 유지되도록 노력하여야 된다는 법적 근거에 의하여 대체로 원만하게 구 3개시의 균형적인 예산이 편성되었다고 사료됩니다.

또 금년부터 운영되는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에 의거 시민공청회를 거쳐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편성된 예산으로 판단됩니다.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 제34조에 근거하여 소방 사무를 내년부터 수행함에 따라 489억원의 예산이 소요되나 예산의 80%가 600여명의 소방공무원 인건비에 충당되고 본연의 업무인 소방업무에는 20%이내의 예산이 편성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소방업무가 시민생활과 아주 밀접하고 업무 영역이 계속 늘어가고 또한 고층 건물도 증가 추세에 있으므로 대도시에 맞는 맞춤식 소방장비 확보 등 시스템을 구축하여 소방사무 이관으로 한 단계 높은 서비스 제공이 요구되고 있는 실정이나, 소방업무 수행으로 늘어나는 예산은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 제36조에 근거하여 지역자원시설세가 시세 전환으로 158억원,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의거 도세징수액의 6.2% 추가 지원으로 323억원으로 내년도는 소방재원 예산범위에서 편성된다고 사료되나.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5조에 소방업무 수행으로 추가로 지원해 주는 도세징수액의 6.2%가 2014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날로 증가될 것으로 판단되는 소방업무 예산을 향후 안정적이고 계속적으로 중앙정부 또는 도에서 지원 받을 수 있는 제도적 마련을 해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예산은 우리시 전체예산의 26.73%를 차지하나 시설관리공단 대행사업비, 창원시 도시개발공사 설립 자본금, 소규모 주민건의사업비, 교육지원예산, 통신?전산 유지관리비, 금년도 개최되는 IAEC 개최 준비와 대부분 직원 인건비 예산이며, 정보통신고도화 사업으로 추진한 어린이 안전영상정보 인프라 구축 시설비와 감리비 2건에 28억 8,700만원은 국비 확보 후 사업추진을 위해 명시이월되었습니다.

전반적으로 시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체육시설물, 평생학습센터, 작은 도서관 등의 관리비용, 지역주민들의 소규모 숙원사업비, 맞춤식 학교지원사업, 글로벌 인재육성, 효율적 업무추진을 위한 직원 및 부서 지원 예산으로 미래 지향적이고 계획성 있는 예산 편성이라 판단되나 사업의 경중과 완급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가 요구됩니다.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찬호 김윤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정우서 위원 위원장님, 전문위원 보고가 한꺼번에 한다는 것은……저는 위원하면서 이렇게 한꺼번에 보고하는 것도 처음이지만 이래서 어떻게 귀에 들어옵니까?

그때그때 부서할 때마다 해 주셔야, 우리도 거기에 인식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짚을 건 짚고 하죠. 물론 각자 나름대로 예산에 대해서 공부는 해 왔지만, 전체를 한 번에 한다는 거는 저는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찬호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 예산 심의를 우리 위원들이 더 시간을 할애하라는 측면에서 오히려 전문위원이 검토보고에 시간을 많이 할애함으로써 우리 위원들 질문할 시간이 적어질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그런 차원에서 그렇게 했는데……

정우서 위원 말도 안 되는 핑계고……

김성일 위원 사실상 우리가 처음 와서 예산할 때 하루나 이틀 전에 앉아서 전문위원이 검토하고 거기에 대해서 문제 제시되는 거는 서로가 다시 공부하고 지적하고 짚고 이렇게 했는데, 지금 근래 와서는 두루뭉술하게 넘겨 버리고 하니까, 지금 일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전문위원이 있는지 없는지를……각 과에 무엇이 중요하고 전문위원이 검토한 것하고 우리 위원한 것하고 전문위원한테 일단 물어서 거기서 검토된 사항에 대해서 실과 국소장들한테 따지고 물어야 맞는지 안 맞는지 검토되는 것이지, 그렇지 않고 막상 너거 보고 공부하라고 해서 두루뭉술하게 하면 검토 하나 마나 아닙니까?

그 부분 제도가 잘못됐습니다.

○위원장 이찬호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제가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오늘 기획정책실하고 공보관실하고 감사실은 그렇게 하시고, 내일 남은 부분에 대해서는 금방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부분대로 각 부서별로 별도로 그때그때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현재 전문위원들이 검토했던 부분에 대해서 문제 제기한 부분들을……물론 사전에 얘기를 좀 안 하셨나?

김성일 위원 사전에 자료를 줘야지,

정우서 위원 한꺼번에 하는 문제점을 지적하는 겁니다.

저는 그게 무슨 말씀을 했는지 모르겠는데요.

○위원장 이찬호 그리고 각 국장님께서는 대략적인 보고를 하시거든요.

○전문위원 김윤기 제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생각하기로는 그렇습니다.

일괄적으로 보고하지 않으면 총괄이라든지 과별로 연관성이 없어서 제 나름대로 그렇게 생각하고 일괄적으로 보고를 드리고, 제안설명을 할 때 이 부분을 위원들께서 들으시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했는데, 위원님께서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국별로 다시 검토보고를 하는데 추가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일 위원 지금은 언제 할 겁니까?

○위원장 이찬호 그러니까 아까 양해를 구했지 않습니까?

오늘 기획담당관실하고 공보관실, 감사관실 이 부분은 그렇게 양해를 해 주시고 내일 진행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대로 국별로 이렇게 보고를 별도로 하는 것으로 그렇게……

노창섭 위원 이왕한 것 어떻게 하겠습니까?

○위원장 이찬호 일괄했다는 뿐이지, 내나 내용은 마찬가지이거든요. 그러니까 국별 시작할 때 발언대에서 나가서 하는 것하고 그 차이는 있습니다. 있는데,

이상인 위원 정우서 위원 지적한 것 맞습니다.

○위원장 이찬호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일 위원 그렇게 하고 그게 문제가 뭐냐 하면 각 과에 무엇이 어떻게 돌아갔다든지 예산편성이 어떤 방향에 있다는 것을 전문위원이, 그래서 전문이 있으니까 전문위원들한테 하나씩 해서 분석된 서류를 줘야 우리가 그걸 읽어보면서 내가 생각했던 것하고 맞는가 안 맞는가 검토해 볼 건데 아무것도 없잖아요. 무슨 이야기를 들었는지 모르겠어요.

○위원장 이찬호 검토보고서 안 받았습니까?

자료 없습니까?

검토보고서를 제가 볼 때 다 배부해 드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장내소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4분 회의중지)

(10시37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찬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페이지별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별 진행하시는데 만일에 마치고 나서 최종 일괄질문할 수 있는 시간을 드릴 테니까 페이지 지나갔다고 해서 나중에 질문 안 하는 것은 아니니까 그렇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인 위원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공보관실은 얼마 안 되니까 질의하는 위원이 공부한 부분하고 중복되는 거는 다른 위원님들 안 하시는 것으로……

○위원장 이찬호 일괄 질의할까요?

(「일괄 질의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공보관실하고 예산 별로 얼마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보관실에 대해서 일괄질의하도록 합시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이명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명근 위원 이명근 위원입니다.

공보관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고생이 많습니다.

227페이지에 시정홍보 업무추진이 있는데 전년도에도 예산 편성을 했는데 이게 구체적으로 어디에 어떤 곳에 쓰이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공보관 정철영 업무추진비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명근 위원 예, 시정홍보 업무추진비……

○공보관 정철영 이 업무추진비는 언론사의 간담회 경비다 이렇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명근 위원 간담회?

○공보관 정철영 예.

이명근 위원 이 돈이 5천만원이죠?

○공보관 정철영 예, 재작년 7,500만원 있다가 작년에 대폭 삭감되어서 5천만원으로 해서 올해 그대로 5천만원 편성했습니다.

이명근 위원 작년에 5천만원인데, 이 업무추진비라는 게 주로 홍보업무 추진……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공보관 정철영 90% 대부분이 언론사와의 간담회 경비입니다.

이명근 위원 언론사 간담회 경비다?

○공보관 정철영 예, 그렇습니다.

이명근 위원 밑에 우리 시에 출입하는 언론사 몇 곳이죠?

○공보관 정철영 지금 현재 46개 언론사가……

이명근 위원 그중에 보면 언론사에 공고, 고시 같은 거, 이것 조금 연관되는 그런 사항인데 앞에 225페이지 보면 공고, 고시 안내문 게재 이게 법적 의무사항입니까?

○공보관 정철영 법적 의무사항도 있고 법적 의무사항 아닌 것도 있습니다.

이명근 위원 언론사 연감광고라든지 홈페이지 배너광고 밑에 쭉 보면 시정홍보 어떻게 보면 어떤 데 8개사, 6개사, 2개사, 13개사 있는데 이거 왜 이렇습니까?

○공보관 정철영 그 부분은 예를 들어서 배너 같은 경우에는 배너를 운영하는 언론사가 있고 운영하지 않는 언론사가 있고, 그 다음 신문 같은 경우에는 전 신문에 다 광고를 하기 때문에 신문광고 같은 경우에는 대상이 많고 그렇습니다.

이명근 위원 시책이미지 홍보 광고 같은 경우에는 2개사인데 어떻게 해서 2개사만 선택을 합니까?

○공보관 정철영 어떤 부분을?

이명근 위원 그 밑에 보면 주간지인데, 225페이지 보면 시책이미지 홍보 광고……

○공보관 정철영 그렇습니다.

이 부분은 주간지를 말씀드리는 것인데요. 주간동아라든지 주간조선이라든지 예를 들면 신동아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1년내 광고를 하려면 돈이 너무 많이 들기 때문에 1년에 한 2번 정도만 한다, 2개사에 4회, 4회 2개사될 수 있고 그 부분은 우리가 어느 특정 언론사에 정해 놓고 주는 것이 아니고 그렇습니다.

전 또 주간지에 다 주려면……

이명근 위원 그러면 1년에 4회한다는 말 아닙니까?

○공보관 정철영 그렇습니다.

이명근 위원 2개사면 매년 바뀝니까?

○공보관 정철영 그렇습니다.

2개사 300만원씩해서 8개사가 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2회씩 4개사가 될 수 있고 이 부분은 8회를 운영한다 이런 식으로 제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명근 위원 전년 예산에는 없었습니까?

○공보관 정철영 전년 예산 있었습니다.

똑같습니다.

이명근 위원 똑같습니까?

○공보관 정철영 예.

이명근 위원 그러면 지금 보면 위에 일간지 같은 경우에는 13개사, 생활정보지용 같은 경우에는 2개사 이렇게 위에 배너 6개사가 있는데, 가령 그렇게 그 언론사가 불만이 왜 우리는 한 번 광고 기회를 안 주느냐고 그런 내용 있지요?

○공보관 정철영 있는데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최대한 조정해 나가고 있습니다.

왜 그렇느냐 하면 250만원해서 13개사 이렇게 되는데 그게 필요에 따라서는 산출기초가 그렇게 나오는데, 어느 조금 그거한 데는 150만원, 200만원 이렇게 요구하는 데가 있습니다. 있는데, 돈을 가지고 13개사해 놓아도 적당히 저희들이 서로 이의를 제기 안 하도록 그렇게 조정하고 있다 이렇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명근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찬호 이명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성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성준 위원 정철영 공보관님 이하 직원들, 고생 많습니다.

224페이지입니다.

정철영 공보관님, 올해 전년도예산에서 KTX 창원중앙역 인근 시 시정홍보탑 설치 2억 5천만원 있었는데 그것 설치하셨습니까?

○공보관 정철영 안 했습니다. 안 하고, 그걸 지금 현재 마지막 2회 추경에서 저희들이 삭감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왜 그렇느냐 하면 저희들 하려고 준비하고 설계 준비를 했습니다마는 아직까지 중앙역세권 개발계획이 안 나오기 때문에 이걸 조형물로 해야 될 것인지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위치가 그 당시 역세권 개발에 나오는 것을 봐서 거기에 맞는 시설물을 설치해야 되는데 역세권 개발계획이 안 나와서 올해 설치를 못했습니다.

김성준 위원 추경때 삭감하십니까?

○공보관 정철영 예, 그렇습니다.

김성준 위원 그때 전년도에 예산 편성할 때 다루었던 내용 중의 하나 있습니다.

KTX 창원중앙역에 시정홍보탑 설치할 경우에는 마산역에도 설치계획을 하겠다고 해서 올해 예산반영하기로 했거든요. 거기도 마찬가지 공보관님 말씀대로 역세권 개발이 되는 시점을 기해서 할 계획입니까, 어떻습니까?

○공보관 정철영 그런 점도 있고요. 그 다음에 금년 7월 1일부로 옥외물 등 광고물관리법이 개정되었습니다. 개정이 되어서, 조형물이나 이런 것은 설치할 수 있고 별도의 홍보탑은 크게 만들어서 설치하는 것은 철로라든지 대로변으로부터 500m 이내 설치를 못하도록 법 개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거기에 역세권개발 계획이 나오면 조형물 쪽으로 법에 맞도록 저희들이 조정해 가면서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준 위원 꼭 염두해 두시기 바랍니다.

법의 기준 내에서 설치해야 되는 게 맞고요. 2억 5천 편성할 때 굉장히 시급한 예산이라서 편성했었는데, 그게 추경 삭감해야 될 내용이고 마찬가지 마산역도 역세권 개발이후에는 설치한다고 했는데 그것도 마찬가지 법에 준해서 해야 될 내용 아닙니까, 그죠?

○공보관 정철영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준 위원 좀 심도 있게 다루어서 문제점이 없는 한도 내에서 설치 꼭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24페이지입니다.

문자표출 홍보판 교체가 있습니다.

올해도 보니까 1억 1천만원이 올라 왔는데 지난번에 2개소에서 500만원해서 1천만원인데 올해는 1개소에서 1천만원으로 예산 편성했거든요.

정확하게 문자표출 홍보판 교체가 어떤 작업입니까?

○공보관 정철영 문자표출 홍보판은 각 도로를 가다 보시면 육교 같은 데 밑에 보면 문자로 표지해 놓은 광고판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의 희망은 창원입니다 이렇게 크게, 창원은 자전거특별시입니다 해서 설치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

그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김성준 위원 규격에 따라서 가격이 다를 수가 있다 그죠?

○공보관 정철영 그렇습니다.

김성준 위원 지난번에 2개소에 1천만원인데 이번에 1개소 1천만원이라는 것은 규모나 사이즈의 차이가 있을 수 있다?

○공보관 정철영 그렇습니다.

김성준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찬호 김성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성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성일 위원 정철영 담당관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는 225페이지에 전번에 행정사무감사때 처리결과도 나와 있습니다만도 공고, 고시 신문게재 사항, 통합했으니까 줄여야 된다는 데 대해서 아마 상반기에 이렇게 많이 줄였다고 해서 최대 결과가 나와 있는데 작년 예산에 같이 올렸습니까, 삭감하고 올렸습니까?

○공보관 정철영 똑같이 올렸습니다.

김성일 위원 좀 줄였다는 것은 얼마나 줄였습니까?

○공보관 정철영 아니, 줄인 것이 아니고요. 제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통합이 되었으니까 공고, 고시가 안 줄어들겠느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실제상 저희들 조사를 해 보니까 공고, 고시가 엄청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것은 왜 그렇느냐 하면 구청이 5개 생기다 보니까 구청에서 별도 공고 고시 계약을 안 합니다.

시청에서 5개 구청까지 다 커버하다 보니까 실질상으로 물량이 늘어났습니다.

많이 늘어났습니다. 구청이 있다 보니까요. 그러니까 저희들이 공고, 고시 이걸 2010년도에 연정 계약을 해서 공고, 고시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을 거기에 해당되는 그 부분만큼 실질 사항으로 단가계약으로 한건, 한건으로 계약했다고 볼 때 한 50억 정도가 소요됩니다.

물론 거기서 조금 깎고 하면 조금 내려 가겠습니다마는 각 언론사 사규에 규정된 대로 할 때는, 또 그렇게 할 때는 한건, 한건은 계약하면 이것 또 시간이 조금씩 제시간에 즉각 즉각 못하는 부분도 있고 각 부서별 과별로 한건, 한건 계약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볼 때는 이 부분은 각 부서별로 시군도 있습니다. 있는데, 우리시가 너무 크다보니까 효율적으로 한 과에서 하는 것이 안 낫겠느냐 저희들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 그렇느냐 하면 우선 빨리 빨리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예산도 절감할 수 있고……

김성일 위원 만약에 그렇다고 다면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는 뭐라고 왔느냐 하면 경미한 사항은 시군읍면동 홈페이지를 적극 활용하는 등 점차적으로 공고, 고시 게재 건수를 감소 노력하겠다고 이렇게 했거든요.

○공보관 정철영 그리 하겠습니다.

김성일 위원 그런데 보고는 이리 해 놓고 예산은 똑같이 올리고, 그리고 여기 보니까 2010년도하고 2011년도하고 상반기 대비했는데 2010년도는 6억 6,500만원인가 이렇는데 뒤에 집행내역 보니까 4억 7,200만원인가, 47억 2천만원인가 그렇게 되는데 이것은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절약되어서 많이 절약됐다고 하면서……

○공보관 정철영 2010년도는 통합이 되기 전에 3개시가 상반기는 별도로 운영하고 있었고 하반기는 통합운영을 하고 있었습니다.

지난번에 저희들 별도로 제출한 자료에도 보면 그 당시에 창원시 것만 2009년도 걸가지고 제가 제출한 자료에 보면 실질상으로 4교대로 하면 30억 정도 든다 아마 그렇게 보고서를 냈을 겁니다.

그래서 줄인다는 것은 앞으로 물량이 계속 늘어나서 10억에서 더 안 올리겠다 그런 뜻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김성일 위원 더 안 올리겠다?

○공보관 정철영 예, 물량이 계속 늘어납니다. 엄청 늘어나는데……

김성일 위원 예를 들어서 업무가 대폭 구로 내려간다 아닙니까?

○공보관 정철영 예,

김성일 위원 구로 내려오면 구에서 공고할 것이 많이 생길 것 같은데 그것도 다?

○공보관 정철영 그렇습니다. 이 금액 안에 구청에서……

김성일 위원 가지고 한다?

○공보관 정철영 전체 다 포함된 금액입니다.

창원시에서 하는 모든 고시, 공고는 이 금액 안에 다 한다는 것입니다.

구청에서 하든지 그게 시 본청에서 하든지 어느 부서에서 하든지 간에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성일 위원 지금까지 계약을 체결하기 때문에 전부 100% 다 나갑니까, 아니죠?

○공보관 정철영 조금 차이 나는데 거의 그대로 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조금 차이는 납니다. 몇 천만원 정도는요,

김성일 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뒤페이지 보면 공보 관리에 가서 거기에 일반수용비하고 돈이 2,051만 7천원이 늘어났는데 이거 증액된 이유가 뭡니까?

○공보관 정철영 몇 페이지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성일 위원 226페이지,

○공보관 정철영 2,051만 7천원이 늘어났다?

김성일 위원 어느 내역입니까? 늘어난 데는,

○공보관 정철영 사무관리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김성일 위원 예.

○공보관 정철영 그 부분 제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년도하고 비교를 해 보면 2,051만 7천만원 늘어 난 것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총 내용 중에서 전체적으로 조금씩 100만원씩, 200만원씩, 늘어난 것도 있고 줄어든 것도 있습니다.

총괄적으로 하면 2천만원 늘어났다 이렇게 보고를 드렸습니다.

김성일 위원 전반적으로 조금씩 늘어난 거다 이 말입니까?

○공보관 정철영 줄어든 것도 있고 늘어난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대표적으로 좀 많이 늘어난 것이 월간지 구입에서 조금 늘어났고요. 시정업무 추진용 신문구입비에서 조금 늘어났네요. 그 다음 제일 많이 늘어난 것은 이렇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일 밑에 보시면 공공……2,051만 7천원 이거는……

김성일 위원 이렇게 되면, 제가 묻는 거는 예산 심의 오면서 새로운 자료를 만들어 주면서 특히 늘어난 부분은 별도로 만들어서 우리 자료에 얹어 놓으면 이해가 되면 질문을 안 해도 되거든요.

○공보관 정철영 그러면 이걸 제가 상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작년 예산을 그대로 빼와 왔는데 월간지 구입비는 작년에 921만 6천만원에서 1,440만원, 주간지 구입비는 768만원에서 1,200만원, 연감구입비는

김성일 위원 됐습니다.

그렇게 앞으로 할 때 늘어나는 부분은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대로 가는 거는 이미 설명이 됐으니까 되는데, 늘어난 부분은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걸 설명해야 되거든요.

○공보관 정철영 예, 그렇습니다.

조금씩 늘어난 부분이 있고 줄어든 부분이 있고 총괄적으로 한 2천만원 정도 늘어났다 이렇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성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찬호 김성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우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우서 위원 담당관님, 정우서 위원입니다.

224페이지, 거기 사무관리비 일반수용비에 보면 서울 중앙쪽으로 해서 다양한 홈보 채널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홍보 채널 중에 보면 이중 삼중으로 지금 홍보 채널이 많이 되어 있거든요. 거기 보면 서울 역사 이미지 홍보, 지하철 역사 이미지 홍보, 수도권 LED 전광판 홍보, 지하철 객실 내 이미지 홍보, 수도권 공항리무진 동영상 홍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굳이 이렇게 이중 삼중으로 해야 할 이유가 있습니까?

그 부분으로 제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김포공항 국내선 청사 이미지 홍보부터 시작해서 김해공항 이 부분은 역에서 딱 내려서 역사 안에 있는 광고판이 있는 경우도 있고 김해공항 같은 경우에는 딱 내리면 짐을 찾는 데 있습니다.

사람들 짐 찾는다고 항상 기다립니다.

기다릴 때 그 위에 보면 우리 창원시 광고판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광고판은 이미지 광고를 처음에 창원시 이미지가 들어가 있습니다.

들어가 있다가 군항제할 때면 그걸 한 두어달 전에 군항제로 바꿉니다.

바꾸고 그렇게 계속 운영을 하고 있고요. 청사 안에 있는 것은,

그 다음 수도권에 지하철 객실 내라고 하는 것은 지하철이 다닙니다.

문을 열고 딱 들어가면 사람들 손잡는 데 보면 광고판이 짜르르 쫙 붙어있습니다.

그걸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그 다음 수도권 공항리무진 이것은 올해 처음 들어가는 예산인데 인천공항이라든지 이렇게 내려서 리무진을 타면 리무진 안에서 광고를 하는 그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앞에 지하철역사 이미지 광고 이것은 똑같은 내용이니까 제가 보고를 드릴 필요가 없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밑에 홍보디자인 이거는 디자인 바꿀 때마다 디자인을 교체한다는 그런 이야기고, 수도권 LED 전광판은 강남에 몇 군데 가면 큰 건물 옥상 위에 가면 전광판이 돌아갑니다.

그 전광판에 창원시 이미지 홍보가 되는 그런 내용입니다.

정우서 위원 이미지 광고판 교체는 뭡니까?

어디에 이미지 광고판을 교체하신다는 말씀입니까?

○공보관 정철영 이미지 광고판 교체 이거는 각종 터미널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광고판이 있습니다.

그 판 자체를 너무 낡은 것은 교체해 준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정우서 위원 우리가 이 광고한 지가 얼마나 됐는데 판을 교체해야 될 만큼 벌써 낡았습니까?

○공보관 정철영 아니, 여기서 말하는 이미지 광고판은 수도권에 있는 것만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관리하는데 보면 창원 종합터미널에도 있고 각 여러 군데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는데, 그걸 연간 경비를 해 놓았다가 중간에 고장나고 하면 보수하고 고쳐주고 하는 그런 경비라고 보고 드리겠습니다.

정우서 위원 그리고 아까 조금 전에 담당관님이 김포공항내에 짐 찾는 사람들 주변에 ○공보관 정철영 김해공항,

정우서 위원 예, 김해공항 있다고 하셨는데 사실은 저희도 내려서 짐을 찾을 때는 내 짐이 나오나 안 나오나 그것보지, 그 광고판 보고 있지 않거든요.

그래서 차라리 이런 부분들을 다른 쪽에다가 정말 차라리 공원이라던가 사람들이 많이 몰리는 그런 데 오히려 예산 들여서 이미지 홍보 확실히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 짐 찾는데 내 짐 나오나 안 나오나 보는데 그 광고 안 봅니다.

볼 것 같지만 사람 몰리지만 안 보거든요.

집중이 하나에 되어 있는데 다른 데 시선 안 돌리죠.

그런 부분들을 조금 더 예산 집행하는 부분에 장소 부분이나 이런 걸 조금 더 감안하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공항 리무진, 저도 서울 왔다 갔다 하면서 리무진을 타보지만 리무진 타면 이거 잘 안 틀어요. TV를 잘 안 틀어 주더라고요. 잘 안 틀고 그 다음 그거 앉아서 별로 안 보거든요. 사람들 피곤하고 해서 눈 감고 휴식하고 이러지, 저는 어차피 우리가 예산 들여서 홍보를 할 것 같으면 좀 더 현실적이고 사람들이 많이 몰리는 데 공원 같은 데 이런 데 있잖아요? 서울에도 많은 공원이 있지 않습니까?

오히려 그런 데가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정말 일반시민들이 공원에 나가서 산책을 하고 앉아서 이야기를 하다가 시선이 들어오는 그걸 보고 아! 저 창원시가 저렇게 많은 변화가 있구나, 창원시 한 번 가보고 싶다, 제가 서울 가서 서울 사람들하고 이야기해 보면 진해군항제 가는 게 자기 소원이라고 할 만큼 오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 이미지를 일반시민들한테 주입을 시켜야지, 그냥 생각하면 공항리무진 사람 타니까 될 것이다, 전혀 우리가 생각하는데 있어서 내 자신을 돌이켜 봤을 때 전혀 도움이 안 된다 거,

○공보관 정철영 김해공항 거기는 저희들만이 있는 것이 아니고 도청도 있고 여러 지방단체가 그 안에 쭉 있습니다.

그리고 표현을 이미지 광고해 놓았는데 한 화면만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군항제할 때는 군항제, 국화축제할 때는 국화축제로 또 바뀌고 우리시가 하는 IAEC 총회하면 IAEC 총회 하는 화면이 바뀌고 이렇게 화면을 계속 바꾼다는 이야기인데 표현은 이미지 광고 이렇게 표현을 해 놓았습니다.

정우서 위원 일단은 그 정도로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225페이지에 중앙TV 방송사 케이블방송 CF광고 지금 이게 2억 5천만원이 잡혀 있는데 그 2억은 광고 시간은 어느 정도며, 몇 회 정도하는 광고비입니까?

○공보관 정철영 이 관계 제가 조금 설명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현재 이걸 전체다 방송 3사에 KBS나 MBC나 SBS에 이렇게 다 한다고 보면 사실 얼마 안 됩니다.

2억해 본들, 30회 정도밖에 안 됩니다. 많은 전국적으로, 그런데 문제는 내년에 종편이 4개가 나오고, 그 다음에 YTN하고 뉴스아이에 하면 중앙정도의 방송사가 9개가 됩니다.

그래서 9개가 되는데 이 9개 방송사에 물론 똑같이 저희들이 홍보를 하는 것은 아니지만도 KBS나 MBC를 가지고 하면 SA시간대 하면 너무 비싸서 계산이 나오고요. SA 시간대 같으면 최고 좋은 시간대 같은 경우에는 15초짜리 한 번 나오는데 한 1,200만원, 1,300만원 이렇게 하기 때문에 안 되고 저희들이 하는 것은 A시간대를 합니다.

지금 현재 우리시 광고를 지난번에 우리 위원님들께서 추경에서 통과시켜 준 것이 지금현재 광고가 나가고 있습니다.

MBC하고 KBS에 지금 나가고 있는데, 한 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내년에는 방송사도 많이 늘어나고 중앙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 필요성이 있고 해서 금액이 많다 보면 2억 5천만원이 많습니다마는 그걸 9개 방송사가 생긴다고 보면 그렇게 많은 금액은 아니다 저희들 이렇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정우서 위원 중앙방송사에 CF 홍보하는 부분을 한시적으로 할 겁니까, 아니면 매년 계속 하실 겁니까?

○공보관 정철영 1년에 해 본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30회를 해 본들 1년에 한 달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어떤 지방자치단체에는 돈 많은 지방자치단체는 6개월도 하고 이렇게 합니다마는 저희들은 우선에 한 달간 해 보고 제가 지난번에 보고 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이번에 방송 나가고 나면 내년 1월달쯤 돼서 저희들 전체적으로 홍보 효과에 대해서 한 번 분석을 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우서 위원 평가도 필요할 것 같고, 담당관님 말씀하신 대로 2억 5천만원이라는 돈이 많으면 많고 적으면 적는 돈인데, 이런 예산을 가지고 해 봤자 한 달인데 오히려 다른 쪽으로 이런 예산을 들여서 더 효과를 크게 볼 수 있는 부분도 있지 않는가, 나름대로 공보관실에서는 이렇게 광고 부분에 있어서 투여를 하지만 투여하는 만큼의 효과가 나오지 않는다면 예산만 집행되는 부분이고 그래서 분명히 평가를 한 번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이런 예산을 다른 방향으로 돌렸을 때는 어떤 효과가 나올지 그런 부분도 예상도 해 주시길 바랍니다.

○공보관 정철영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끝나고 나면 한 번 분석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우서 위원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226페이지에 프레스센터 화분 구입, 프레스센터 소모품 구입, 환경개선비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실 랍니까?

○공보관 정철영 프레스센터는 기자실을 말하는 건데 기자실에 많은 분들이 기자회견하고 하기 때문에 TV에 많이 방영이 됩니다.

그러면 사실상 단체가 기자회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화면 나갈 때는 화면 자체가 우리 창원시를 홍보하는 효과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프레스센터가 화면에 나오는 부분들에 화분을 빨리 빨리 자주자주 바꿉니다.

또 오시는 분들, 시민단체나 이렇게 많이 오시는 분들이 커피라도 먹을 수 있도록 저희들이 항상 커피를 준비해 놓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 하고, 그 다음에 프레스센터에 들어가는 소모품들, 우리가 제공해 주는 게 복사용지 이런 것 되겠죠. 그런 것하고 그 다음에 프레스센터 중간 중간에 벽지교체라든지 이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정우서 위원 그런데 저도 가끔 기자회견실에 가서 기자회견도 해 보지만, 그 화분 교체되는 것 전혀 없었고, 그 다음에 뒷 벽면 시민단체나 저희들이 가서 기자회견했을 때 변화되는 것 전혀 없습니다.

우리가 필요해서 가져간 현수막만 나오지 전혀 없습니다.

이것 다 시장님한테 해당되는 것 아닙니까?

○공보관 정철영 아닙니다.

화분은 아무리 늦어도 한 달에 한 번은 교체합니다.

실제상으로 보시면, 화분 한 달 놔두면 꽃들이 다 시들어져버리기 때문에 한 달에 한 번씩 교체할 수밖에 없습니다.

정우서 위원 기자회견실에 벽지라던가 이런 부분들을 교제하신다고 하셨는데, 좀 이런 부분에 납득이 안 되거든요. 사실 이 예산이,

예산은 비록 많은 예산은 아니지만 저희들도 수시로 가면서 보고 느끼는 것이 있는데 이런 예산이 올라온다는 게 납득이 안 됩니다.

○공보관 정철영 금액은 420만원, 200만원, 600만원 이래 해서 큰 금액은 아닙니다마는 실질상으로 와 보시면 화분 교체를 아무리 늦어도 한 달에 한 번은 저희들이 합니다.

정우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찬호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예, 이희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희철 위원 이희철입니다.

예산심의 받으시느라 수고가 많으십니다.

우선 227페이지에 의문 있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대충 중앙지 특별인터뷰 추진, 해외언론기획 특집보도, 이런 부분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정책 홍보를 위해서 정책이 잘 되어 있거나 지역의 축제 등 이런 게 잘 되었을 시에 언론사라든지 이런 중앙지에서 인터뷰 요청하고 우리가 받아주고 이런 식으로 제가 생각을 하는데 이것은 우리가 돈을 주고 초청을 해서 실어달라고 하는 식입니까?

○공보관 정철영 그 부분은 제가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앙지 특별인터뷰 이런 부분들은 바로 말씀드리면 광고비라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시에 지금 12개 중앙지가 들어옵니다.

그런데 이것은 중앙지 특별인터뷰, 밑에 기획특집에 언론사해 놓은 이런 부분은 중앙지 12개사에 대해서 1년 한 번 나가는 광고비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해외언론 이거는 지금현재 주로 아리랑TV를 많이 이용하는데 아리랑TV하고 EUCCK라고 유럽에서 나가는 유럽상공회의소에서 발행하는 잡지들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1년 내내 유럽 전역에 책들이 나가기 때문에 그 책 제작비 이렇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희철 위원 아, 그렇습니까?

그러면 226페이지 옆에 언론사 창간일 특집광고 이것도 내나 중복이 되는 광고비다 그죠?

○공보관 정철영 226페이지에?

이희철 위원 예, 300만원씩 15개가 4,500만원,

○공보관 정철영 이것은 지방지고요.

지금 앞에 질문하신 것은 중앙지고 뒤의 것은 지방지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희철 위원 제가 방금 말씀드린 이 지방지 이거 너무 언론에 관해서 관행적으로 내려오는 접대성 예산 아닙니까?

○공보관 정철영 이것은 그게 아니고요

우리가 언론에 보도하는 내용은 각종 축제 같은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축제 있을 때,

이희철 위원 창간일날 이것 광고 내주는 것 아닙니까?

○공보관 정철영 창간일 광고 내주는 것, 그런 것 맞습니다.

그런 성질이 있습니다.

창간일 되면 언론사에서 전체 광고를 요청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옛날부터 관행적으로 언론사에 창간일……

이희철 위원 관행적인 것 맞네요?

○공보관 정철영 예, 맞습니다.

이희철 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225페이지에 언론사 홈페이지 배너 광고 여기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 배너 광고라는 게 유력한 인터넷 홈페이지에 특정 웹사이트에 이름이나 내용을 광고하는 내용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업무보고 때도 말씀하셨지만 요즘 스마트폰 시대 이용자가 2천만 시대라고 담당관님께서도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공보관 정철영 예.

이희철 위원 제가 생각하기에는 데스크탑 시대는 이제 갔다, 스마트폰의 시대인데 인터넷 홈페이지에 배너 광고하는 게 과연 효과가 있을지, 예를 들어서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도 신문 같은 것도 스마트폰으로 구독을 하십니다. 이용하시고 보고 하시는데, 과연 인터넷 홈페이지에 광고를 실을 필요가 있는지 배너광고를, 그 다음 배너 광고라는 게 신문에 나오는 것처럼 전면에 나오고 크기대로 나오고 이런 것이 아니고 홈페이지에 잠시 잠시 그죠? 동영상이든 뭐든 규격이 정해져서 그렇게 나오는 것 아닙니까?

이것이 필요가 있을지 의문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공보관 정철영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A통신사를 제가 이야기하면 A통신사 같은 경우에는 하루에 접속횟수가 1만회가 됩니다. 1일,

그런데 메인 화면에 들어가면 잠시 잠시하는 것이 아니고 창원시 배너가 하루내 계속 뜹니다.

잠시 잠시 1분, 2분 뜨는 것이 아니고 고정적으로 하루에 계속 1년 내 계속 배너광고가 뜨고 있습니다.

이희철 위원 담당관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인터넷 홈페이지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그죠?

○공보관 정철영 예.

이희철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인터넷홈페이지에 과연 이제 앞으로 그렇게 접속하고 광고를 볼 것이냐 아니면 2천만 스마트폰 이용자 시대인데 스마트폰 쪽으로 배너를 광고하는 식으로 이런 식으로 나가야지, 인터넷 홈페이지 여기 안 들어갑니다.

저 같은 경우도 신문도 아까 말씀드렸지만 우리 위원님 전체도 스마트폰으로 신문을 보십니다.

○공보관 정철영 앞으로는 그런 방향으로 분명 가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맞는데, 지금 예를 들어서 연합뉴스나 뉴시스 같은 경우에는 계속 컴퓨터에 들어가 보거든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뉴시스 같은 경우에 딱 들어가면 첫 메인화면에 창원시 광고가 바로 뜹니다.

이희철 위원 그게 아니고, 그렇게 홈페이지로 들어가면 바로 뜨겠지만 지금 스마트폰 쓰고 계십니까? 담당관님은,

○공보관 정철영 예, 그렇습니다.

이희철 위원 쓰시면 뉴시스나 연합뉴스 들어가 보십시오. 어떻게 되시는지 아십니까?

홈페이지 안 뜹니다.

스마트폰용 앱이 뜹니다.

그러면 배너광고가 안 뜹니다.

○공보관 정철영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가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이희철 위원 앞으로가 아니고 2천만 시대인데, 당장이라도 그리 가야 안 되겠습니까?

○공보관 정철영 뒤에 모바일 관계를 예산에 많이 넣어놓았는데요.

지금도 하루에 접속횟수가 거의 100만회 정도 된다고 보면 아직까지는 광고효과가 있지 않겠느냐 저희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희철 위원 100만이나 된다고요? 인터넷 접속 횟수가,

○공보관 정철영 예.

뉴시스 같은 경우에 보면 한 100만회 정도 이렇게, 우리나라에 각종 접속횟수를 내는 사이트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 들어가 보면 접속횟수가 예를 들어서 네이버 이런 것이 1등이고 그 다음에 통신사 같은 경우도 보통 80위에서 90위 사이에 들어있거든요.

이희철 위원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게 연합뉴스든 뉴시스가 100만명의 하루 접속자수가 있다고 치면 그 자료도 제가 궁금하고 요청을 드리고,

○공보관 정철영 예.

이희철 위원 그리고 예를 들어서 그 홈페이지에 100만명이 하루에 접속하면 스마트폰으로는 200만명이 접속할 겁니다.

○공보관 정철영 그렇습니다.

이희철 위원 그러니까 지금부터라도 이걸 바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공보관 정철영 앞으로 스마트폰 쪽으로 저희들 연구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228페이지에 보시면 그 부분에 저희들이 각종 블로그나 콘텐츠 관계의 예산을 많이 넣어놓았습니다.

이것은 전체 지금 현재 SNS 시대에 대비해서 저희들이 준비하는 내용이다 그렇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거기 보시면 아주 상세하게 올려놓았는데 블로그 콘텐츠, 대표블로그 배너, 대표블로그 배너 이것 아까 말씀드린 네이버나 야후라든지 이런 걸 이야기하는 것이고, 인터넷 포털 제휴 브랜드 검색 이것도 그런 것이고, 지금현재 예를 들어서 하나 작년에 예산이 없어서 다음에 하나하고 있는데요. 다음에 들어가서 창원을 치든지 창원시를 딱 치면 제일 처음에 창원시가 바로 나오는 것이 아니고 무조건 창원이라는 말만 들어가면 첫 화면에 창원 광고가 바로 뜹니다.

거기 보면 창원시에서 지금 하고 있는 축제내용들도 쫙 뜨면서, 다음에 들어가서 창원이라는 말만 들어가면 첫 화면에 창원 광고가 바로 뜨고 그 다음에 다른 것이 들어가는 그런 시스템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희철 위원 제가 말씀드린 게 228페이지도 다 들어가는 부분인데, 포털사이트 창원시 대표블로그 배너 광고하고 그러니까 데스크탑시대에 인터넷홈페이지에 사용되는 것들 아닙니까?

제가 건의를 드리고 말씀드린 것은 이제 스마트폰 시대다 이겁니다.

○공보관 정철영 잘 알겠습니다.

이희철 위원 스마트폰 앱으로 했을 때 창원시 광고가 뜨든지 이런 식으로 이제 나아가야 지, 뭐 앞 다투어서 SNS 홍보도 하고 다 하시는데 정말 수고 많으시고 잘 하시는데 인터넷 홈페이지 이쪽은 조금 그것하다 봅니다.

하여튼 좀 더 생각을 해 볼 것이고, 언론사 홈페이지 배너광고에 관해서도 좀 심도 있게 생각을 해 주시고 제가 말씀드린 대로 스마트폰시대에 맞게 이런 부분도 계획을 세워 주시길 부탁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공보관 정철영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찬호 이희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최미니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미니 위원 반갑습니다.

최미니 위원입니다.

앞서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부분도 있는데 확인차 추가 질문 드리겠습니다.

먼저 227페이지에 보면 기획특집 프로그램제작 지원 이 부분이 언론사와 방송사에 특집프로그램 제작비가 아니라 광고비라고 말씀하셨죠?

○공보관 정철영 예.

최미니 위원 그렇다고 하면 앞 페이지 225페이지에 언론매체 홍보 예산이 또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면 다양한 시책, 정책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시를 홍보하는 광고예산이 편성되어 있어요.

이중으로 편성되는 것 아닙니까? 목만 다르게 해서,

○공보관 정철영 아닙니다.

앞에 있는 중앙TV 방송사하고 케이블방송 CF 광고 이 부분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KBS나 MBC나 SBS나 YTN이나 뉴스아이나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뒷부분에 있는 중앙지 특별인터뷰해 놓은 이것은 중앙지에 나가는 광고회사다 이렇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중앙지에 한 번 나가는데 500만원씩, 600만원씩 이렇게 하거든요.

최미니 위원 제가 구체적으로 그 언론매체를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어쨌든 우리시에 대한 홍보예산이라는 거죠. 그렇다고 하면 매체는 다르지만 여기에 충분히 언론매체 홍보 예산이 증액되어서 편성되어 있는데 또 그 뒤에 정책홍보 부분에서 기획특집 프로그램 제작 지원이라는 이름도 달리해서 홍보예산을 이렇게 편성할 필요가 있냐는 거죠.

여러 군데 다양하게 모든 곳에 다 편성하면 좋겠지만 홍보예산이 왜 이렇게 여러 군데 나눠서 이렇게 편성이 되어 있습니까?

○공보관 정철영 내용이 다르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최미니 위원 내용이야 만들면 천 가지 만 가지도 만들 수 있죠. 언론매체야 수백개가 있죠. 한데 이렇게 필요이상으로 여러 군데 너무 많이 책정되어 있다는 겁니다.

너무 많고요. 이거 불필요하고요. 정책홍보 부분에 있는 기획특집 프로그램제작 지원 이 예산은 정확하게 광고비라는 이름으로도 편성되어 있지 않고, 제작 지원이라고 이렇게 나와 있기 때문에 이 예산은 다시 심도 있게 한 번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 광고비를 기획특집 프로그램 제작 지원으로 해서 위원님들이 봤을 때 특별한 프로그램을 좀 제작하는 데에 지원하는 예산인가 보다고……

○공보관 정철영 그렇습니다.

최미니 위원 좀 전에 광고비라고 안 하셨습니까?

○공보관 정철영 그 내용 말씀드리겠습니다.

각 언론사에 지금 현행법상에 우리시에 대한 특집을 실어주면 그 특집을 실어준다고 예산을 지원해 줄 방법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기획특집을 하면 광고 하나씩 500만원씩 광고로 특집한다고 그렇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최미니 위원 어쨌든 간에 우리시를 홍보하는 예산인 거죠?

○공보관 정철영 예, 그렇습니다.

최미니 위원 이렇게 나눠서 예산 편성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보고요.

○공보관 정철영 이렇게 나눠진 것은 공보계에서 담당하는 업무하고 정책홍보에서 담당하는 업무가 다릅니다.

그래서 공보계에서 담당하는 업무는 공보 관리에 넣고 정책 홍보계에서 담당하는 업무는 정책 홍보에 넣고 이렇게 분리되어 있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최미니 위원 224페이지 보면 이미지 홍보 부분에 다른 예산들은 전년도하고 비교했을 때 거의 비슷하게 편성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신규로 들어온 게 지하철 객실 내 이미지 홍보하고 공항리무진 동영상 홍보가 있습니다.

이 예산은 올해 새로 신규로 편성된 예산이죠?

○공보관 정철영 예, 그렇습니다.

최미니 위원 이 예산도 아까 정우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잘 보지 않습니다. 이런 부분을,

그리고 우리시를 홍보한다는 게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여러 군데에 다양하게 홍보하면 좋지만 한정된 예산으로 어느 곳에서 어떤 위치에 또 어떤 방법으로 홍보를 해야 가장 많은 사람들에게 효과적으로 전달할 건지, 이 부분을 판단해서 꼭 필요한 예산만 편성해야 되는데 너무 여러 군데 필요 이상으로 많이 편성이 된 것 같습니다.

지하철역만 해도 지하철역사내에도 있고 지하철객실 내에도 있고 너무 많은 것 아닙니까?

○공보관 정철영 제가 조금 설명 드리겠습니다.

최미니 위원 따로 설명할 필요는 없고요. 어쨌든 이 홍보 예산이 너무 여러 군데 불필요하게 많이 편성되어 있다는 걸 지적하고요.

최근에 서울시만 보더라도 불필요한 창원시 홍보 예산이나 업무추진비 이런 부분들은 과감하게 삭감해서 실제로 시민들에게 돌아가는 복지나 이런 예산에 편성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창원시는 작년도에 비해서 홍보 예산이 너무 많이 증액되었고요. 구체적으로 보더라도 불필요한 예산들이 너무 많습니다.

공보담당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공보관 정철영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최미니 위원 총괄적으로만 답변해 주세요. 구체적으로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안 하셔도 됩니다.

○공보관 정철영 그런데 오해하시는 것 같아서 사업에 대해 조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하철 객실 내 하는 것은 하나만 설치하는 것이 아니고 1호선이면 한 200개를 설치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볼 때는 200개 객실내 들어가면 적어도 효과가 있다, 이렇게 보고를 드리고요.

그 다음 공항리무진 이것도 1대만 하는 것이 아니고, 100대 이상 들어가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효과가 있다,

최미니 위원 그러니까 공항이나 공항청사 내나 지하철역 안에 다른 방법으로 홍보를 하고 있는데, 또 굳이 객실 내에 홍보를 하고 공항리무진에 홍보를 하고 이런 게 맞지 않다는 겁니다.

○공보관 정철영 그런데 저희들은 홍보는 낭비라고 생각을 안 합니다.

홍보는 투자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각 기업체에도 어떤 상품을 광고하는데……

최미니 위원 저희는 기업체가 아니고요.

○공보관 정철영 굉장히 많이 하거든요.

최미니 위원 저희는 기업체가 아니고요. 기업체라고 하면 그렇겠죠. 기업체가 아니고 계속 말씀드리지만 창원시에 한정된 예산으로 어디에 우선해서 편성할 건지 판단할 때 홍보예산이 너무 과다하고요.

2011년도에 비해서 증액된 부분에 있어서 불필요한 부분들이 많다고 그런 부분을 지적하는 겁니다.

○공보관 정철영 그런데 아까 보고도 드렸는데 크게 보면 증액된 예산이 양곡철교 관계하고 그 다음에 뒤에 보면 시간외근무수당 운영체계가 풀로 관리하려다가 각 부서별로 또 넘어왔습니다.

예를 들어서 하나 말씀드리면 229페이지에 보면 9,823만원 늘어난 부분들이 있거든요. 이것은 회계부서에서 또 인사부서에서 풀예산으로 관리하다가 공보실에 업무를 이관시키기 때문에 늘어나는 그런 예산들이고, 실질상으로 전체예산은 제가 보고 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양곡철교 이 부분하고 작년에 중앙TV에 보도한 것을 추경때 위원님들께서 승인해 주신 그 부분이 특히 늘어났고 다른 부분은 늘어난 부분이 별로 없습니다.

최미니 위원 예산서를 보면 조금 전에 지적했던 지하철 객실 내 이미지 홍보, 공항 리무진동영상 홍보 이것은 2011년도에 없던 예산 아닙니까?

○공보관 정철영 그렇습니다.

최미니 위원 그러면 이 예산 늘어난 거지, 왜 예산 늘어난 게 창곡철교하고 중앙 언론사에 홍보하는 2가지밖에 없다고 자꾸 말씀하십니까?

제가 예산서를 보고 있습니다.

○공보관 정철영 그런데 여기서 다른 부분 빠진 부분들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총액적으로 보면 그렇다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작년에 총액적으로 보면 5억이 늘어났는데 5억이 늘어난 부분에 제가 보고 드린 그 내용 정도 5억이 늘어났는데……

최미니 위원 증액된 건 증액된 거라고 인정을 하시고 그 2가지 때문에 늘어났다고 말씀하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새로 신규 사업들이 있잖아요.

○공보관 정철영 신규 사업이 양곡철교 이것하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인건비 이관된 거하고 그 다음에 추경때 편성해 준 그 부분이 늘어났습니다.

최미니 위원 예산서 다보셨습니까?

○공보관 정철영 다 봤습니다.

최미니 위원 제가 지적한 부분도 새로 올라온 사업 있잖아요?

○공보관 정철영 맞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거 지하철객실내하고 공항리무진 새로 올라 온 것 맞습니다.

최미니 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업무보고때 말씀을 못 드려서 223페이지에 보면 창원시보 발행부수가 늘어나면서 예산이 증액되었습니다.

저도 편집위원이긴 하지만 한 달에 두 번 편집 위원회를 참석을 못하는 때가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편집위원으로 있다 보니까 다양한 분들이 창원시보에 대해서 좋은 말씀들을 많이 해 주시는데요. 발행부수를 늘려서 많은 시민들이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거는 창원시보의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특별히 그 부분에 좀 신경을 많이 쓰고요. 그 부분이 좀 중요하다는 것을 항상 염두에 두고 업무에 임하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공보관 정철영 잘 알겠습니다.

최미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찬호 최미니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노창섭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노창섭 위원 노창섭 위원입니다.

앞에 동료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중복 부분은 될 수 있으면 다 빼고요. 추가 질문만 말씀드리겠습니다.

223페이지 조금 전에 최미니 위원님 지적했듯이 창원시보 증면도 되고 그러면서 단가가 제가 보니까 2011년도에 180원에서 210원으로 하면서 시보 발행으로 증액되는 금액이 1억 6,560만원 맞지요? 과장님,

○공보관 정철영 예.

노창섭 위원 그래서 이게 증면도 되는 부분도 있고 해서 어느 정도 이해되는데 물가상승률도 전혀 없지 않을 것 같은데, 시보가 갑자기 1억 6,500만원으로 늘어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제가 과다하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210원으로 단가가 부수당 늘어난 근거가 뭐죠?

○공보관 정철영 단가가 늘어난 것이 아니고요. 제가 이렇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창원시보에 대한 아주 세세하게 이렇게 산출기초를 써야 되는데 24면이 나갈 때는 단가가 225원에 나갑니다.

또 16면이 나갈 때는 단가가 적고 그렇습니다.

그걸 평균내서 210원 이렇게 계산해서 넣은 것이고 딱 210원이다 이런 것은 아닙니다.

노창섭 위원 면수가 늘어나면서 올라가는 것이 있을 것 같고, 종이값이 오른다든지 인쇄비가 오른다든지 이럴 수 있는데 정확한 근거가 뭐냐 이겁니다.

○공보관 정철영 인쇄비 단가 올라가는 그런 거는 종이값 올라가는 그런 거는 크게 미미하기 때문에 그런 것은 별것이 아니고, 주 내용은 증면 발행입니다.

노창섭 위원 증면 발행이 핵심이다?

○공보관 정철영 증명 발행하고 그 다음에 내년도에는 IAEC하고 동아시아 회의가 있습니다.

그 회의때 저희들이 특집을 발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노창섭 위원 아까 동료 위원 두 분께서 질문하셨지만 증면하는 것도 좋은 하나의 방법인데, 그 관련된 예산내역을 있다 아닙니까?

계수조정하기 전까지 정리해서 우리 위원님들한테 정확하게 제출해 주시고……

○공보관 정철영 예.

노창섭 위원 시보가 발행하는 부분에서 증면도 중요하지만 내용이라 보거든요.

그래서 쉽게 말하면 요즘 나는 꼼수다 들으시는지 모르겠는데, 주류 언론이 계속 똑같은 천편일률적인 보도만 하다보니까 젊은 사람들이 잘 안 듣습니다.

아까도 이희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스마트폰 다해 버리고, 그래서 이게 시보도 편집위원들의 사고의 전환인데 기존의 신문방식은 자꾸 죽고 방송이 다른 방향으로 젊은 층에 특히 가거든요. 그러면 시보에 대한 내용도 이 많은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23만부나 발행하는데 편집의 내용이나 이런 것들도 시민들이 그냥 보고 왔네 댓자 보고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진짜 아 볼 것 있네 이런 소리가 나올 수 있도록 부탁 말씀을 드립니다.

○공보관 정철영 알겠습니다.

저희들도 거기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쓰고 합니다마는 부족한 점이 있던 것도 사실입니다.

노창섭 위원 그런 부분도 이후에 내용적으로 시의 홍보, 행정의 홍보를 하는 단순함 보다는 읽을거리가 있는 우리 시민들이 공유할 수 있는 그런 시보가 좀 됐으면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 224페이지에 아까 전에 말씀하신 창곡철교 우리 위원님들 다 가셔서 아시겠지만 낡아서 페인트 벗겨지고 일정 정도 변화를 줘야 될 시점이라고 저도 인정합니다마는 사업의 시급성을 봤을 때 저는 조금 우선순위에서는 당장 급한 것은 아니지 않느냐, 저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보는데 과장님 이야기해 보세요.

○공보관 정철영 저는 시급하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렇느냐 하면 2008년도 안전진단 내용에는 뼈대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뼈대는 제가 볼 때는 보수하고 그 다음에 긁어나고 페이트칠하면 될 것 같습니다.

밖의 함석은 저 안에까지 들어가보시면 완전히 다 썩어서 정말 저희들이 걱정스럽습니다.

만약에 안전사고가 안 나면 다행입니다만 나중에 안전사고가 태풍이 와 나면 그때는 사고 처리하는 게 굉장히 어렵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노창섭 위원 제가 두 번이나 가봤습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님 다 가셨기 때문에 판단하실 거고, 제가 안전 부분은 걱정할 문제가 아니고 이미지에 낡고 녹이 슬고 남은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 객관적으로 안전진단서도 가지고 있지만 크게 저 개인적으로는 문제가 안 된다고 보고요.

○공보관 정철영 그 안전진단서는 뼈대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노창섭 위원 그 이후에 위원님들이 판단해 보겠습니다.

업무보고때 충분히 이야기했기 때문에……

○공보관 정철영 예.

노창섭 위원 그 다음에 226페이지 자산취득비에 보면 이게 신규거든요. 시민홀 스크린 구입해서 제가 알기로는 시민홀에 스크린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추가로 구입한다?

○공보관 정철영 노후가 되어서 교체하는 겁니다.

노창섭 위원 오래 되었습니까?

○공보관 정철영 예, 오래되어서 화면 자체가 영상이 표출하는 화면하고 화면이 굉장히 어둡고 잘 안 나옵니다.

그래서 교체하는 내용입니다.

노창섭 위원 교체를 한다?

○공보관 정철영 예.

노창섭 위원 새로 설치하는 것은 아니고?

○공보관 정철영 예, 교체하는 겁니다.

노창섭 위원 분명히 있는데 낡았다는 거죠?

○공보관 정철영 예.

노창섭 위원 그러면 설치한 연한은?

○공보관 정철영 그 연한은 제가 조사를 안 해 봤습니다마는 이거 좀 오래 됐습니다.

노창섭 위원 오래 된 것으로 보고가 안 되고요. 이것도 충분히 법적으로 내구연한이 지난 건지 그것도 계수 조정할 때까지, 만약에 타당하다면 교체해야죠.

○공보관 정철영 알겠습니다.

노창섭 위원 그것 좀 위원님들한테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밑에 보면 와이파이 사용자 신문 스크랩 어제 업무보고때도 선배 동료 위원님께서 질문하셨는데 신문 스크랩해서 각종 과에도 나가지만 우리 위원님한테 의회사무국에서 받아서 위원님 방에 배부가 되는데 방식에 있어서 나쁘다 좋다 이거는 장단점이 있는 것 같고요. 제가 판단했을 때 공정성입니다.

시를 질타하는 의원님들의 발언이 게재되었을 때 스크랩이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도 몇 번 경험했어요. 그러면 그런 부분에서는 저는 객관성이라고 보거든요.

동료 의원님들이 5분 발언이나 시정질문 또는 언론 인터뷰를 통해서 시에 부담되는 내용이 실렸다 치더라도 그것은 전체가 공유를 해야죠. 다른 소리만 듣다보면 시가……홍보라는 게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은 이후에 사업 예산을 가지고 집행하실 때 다시 한 번 부탁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보관 정철영 잘 알겠습니다.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스크랩하면서 저희들이 빼는 것은 딱 한 가지 뺍니다.

뭘 빼느냐 하면 어떤 신문 내용이 어떤 의원님이나 공무원들의 명예를 훼손할 소지가 있다는 부분하고 개인의 신상을 다룬 부분 그 부분은 저희들이 빼고 나머지는 저희들이 안 뺀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그런 것이 있었다면 죄송합니다.

노창섭 위원 그 다음에 227페이지 보면 밑에 보면 홍보대사 위촉 등 500만원이죠?

○공보관 정철영 예.

노창섭 위원 밑에 창원시 홍보대사 활동비해서 450만원 있는데, 이게 위촉식 하는데 들어가는 것하고 홍보대사 활동보상해서 들어가는데, 이것 예전에 안 하는 신규 사업이죠?

○공보관 정철영 예, 그렇습니다.

노창섭 위원 대충 자료를 보니까 창원시 출신의 연예인이나 체육유명한 선수를 상대로 창원시 이미지를 하기 위해서 하는 것 같은데, 뜻은 제가 봐도 나쁘지 않다고 보는데, 이 예산으로 어떻게 운영하실 계획인지 구체적으로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관 정철영 예산이 대단히 부족합니다마는 내년에는 우리시에 홍보대사 위촉에 관한 조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창원시 출신 유명인사들을 저희들이 한 번 조사를 해 보니까 예를 들어서 유명하신 몇 분만 들먹이면 문화예술 부문에는 강제규씨라든지 조수미씨 이런 분이 계시고 김탁환씨 경우에, 또 체육인사로 장원삼이라든지 이만기 있고 탤런트 유명한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 조사해 온 것만 해도 30명 정도 되는데 이 부분에 저희들이 풀로 위촉을 해 놓고, 그 다음에 국제회의가 있을 때마다 탤런트가 필요하면 탤런트, 그 다음에 체육인 이 필요하는 그런 행사에는 체육인으로 해서 저희들이 사실 활동비까지 드려야 되는데 활동비는 어려울 것 같고 그래서 실비정도 왕복 왔다 갔다 하시는 교통비 정도는 저희들이 줘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해서……

노창섭 위원 그 연예인들 사전에 접촉하거나 섭외한 것이 있습니까?

○공보관 정철영 몇 명은 알아 봤습니다.

예를 들어서 인순이 같은 경우도 한 번 알아보고 알아 봤는데 특히 지금현재 저희들이 몇 명 알아본 것에 의하면 자기들이 하겠다 안 하겠다는 답변은 못 받았습니다.

왜 그렇느냐 하면 인순이 같은 경우에는 본인을 통해서 저희들이 이야기가 있었지만도 다른 분들은 본인보다도 주위에 있는 분을 통해서 저희들이 이리저리 대충 사전에 해 봤기 때문에 저희들이 한 30명 정도 되는 중에서 10분 내위 정도는 위촉해도……

노창섭 위원 10분 정도는 가능성이 있다?

○공보관 정철영 예,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노창섭 위원 제가 봐도 이 예산은 적은 것 같아요.

○공보관 정철영 그렇습니다.

노창섭 위원 불필요한 거 줄이고 좋은 것은 많이 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아까 동료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서울 강남에 꼭 광고할 필요가 있느냐 이런 생각하고 이런 연예인들이 와서 한 번 발언하는 것이 파급효과가 크다 이렇게 보는데 이후에 참고 부탁을 드리겠고요.

○공보관 정철영 내년에는 첫 회라서 해 보고 효과에 따라서 예산을 늘려가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창섭 위원 그 다음에 신규 사업 위주로 제가 물어봅니다.

228페이지 영상공모전 이것 신규 사업이죠?

○공보관 정철영 그렇습니다.

노창섭 위원 이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공보관 정철영 영상공모전 이것은 신규 사업이 아니고 올해 2회까지 했습니다.

노창섭 위원 했습니까?

○공보관 정철영 예, 내년에 3회에 들어갑니다.

노창섭 위원 앞에 보니까 없던데……

○공보관 정철영 UCC공모전이라고 했었습니다.

노창섭 위원 명칭이 바뀌었어요?

○공보관 정철영 UCC공모전, 영상공모전 똑같은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노창섭 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했던 거네요?

○공보관 정철영 예, 2회 했고 내년에 3회할 계획입니다.

노창섭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창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 정광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광식 위원 정광식 위원입니다.

가능하면 동료위원들이 한 걸 안 하려고 했는데, 거의 다 우리 위원님들이 공부한 게 공통적으로 비슷한 것 같습니다.

동료 위원들이 많이 질의한 것 중에서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공감대라든지 제 생각을 조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포공항 국내선 청사 이미지하고 김해공항 국내선 이미지 홍보비가 김포공항은 500만원씩이고, 김해는 400만원인데 100만원 차액이 나는 이유는 뭡니까?

○공보관 정철영 와이드칼라 홍보는 위치에 따라서 가격 차이가 납니다.

예를 들어서 서울역 같은 경우에는 밖에 1개 설치하는데 한 1,500만원 정도 이렇게 해야 되고, 그 다음에 공항에도 공항 객실에 하는 거는 단가가 굉장히 비싸고 안에 하는 거는 위치에 따라서 단가가 다릅니다.

정광식 위원 그것은 이야기하기대로 다 하겠죠.

그리고 아까도 잠시 이야기를 했는데, 지하철 역사에 홍보를 하고 지하철 객실에다 한단 말이지, 과연 지하철 역사에서 사람들이 얼마나 머물고 갈까, 광고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공보관 정철영 지하철 역사는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지하철로 들어가는 길에 홍보판이 있는 것이 있고요. 그 다음에 지하철 안에 있는 것은 열차가 여러 량을 달고 가기 때문에 정확한 숫자는 제가 모르겠습니다.

백량 이상의 광고판이 붙어 있다고 이렇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정광식 위원 왜 제가 말씀드리느냐 하면 동료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과연 거기에 투자한 만큼 효율성이 있느냐 이야기지, 같은 값이면 거기보다 더 좋은 위치라든지 다른 위치도 물색을 해 볼 수 있는데 잠시 잠시 머물고 갈 때 지하철타든지 그런 사람들 바빠서 뛰어가는데 거기에 과연 볼 수 있는 시간이 있을까 이 이야기죠.

광고 효과가 있느냐 이야기지, 그런 부분을 우리시가 면밀히 좀 검토 분석할 필요가 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십니까?

○공보관 정철영 예, 잘 알겠습니다.

정광식 위원 다 가시는 분들이 다 바빠서 뛰어다니는 그런 부분인데 퍼뜩 지나가 버리는 것 정도 밖에 안 되는데 그게 과연 광고의 효과가 있느냐 이야기지, 저희들 돈을 떠나서 그런 부분들도 우리 시가 더 분석을 해 봐야 된다, 이해 가십니까?

○공보관 정철영 예, 잘 알겠습니다.

정광식 위원 그 다음에 노창섭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는데 224페이지 창곡철교 어제 우리 동료위원들이 다 다녀왔습니다.

과장님께서는 태풍이 오고 할 때는 상당히 위험이 있다,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봤을 때 는 다 사람이 보는 관점이나 견해 차이는 있을 겁니다.

그렇게 시급할까 이런 정도로 의문을 가지고요. 만약에 한다면 어떤 식으로 할 겁니까? 교체를 하면,

○공보관 정철영 지난번에 사전 설명서를 저희들이 드린 데 거기 보면 아주 상세하게 설명되어 있는데 하나드리겠습니다.

일단 저희들이 밖의 함석 다 갈고요. 그 다음에 안의 뼈대 중에서 녹 슬은 부분만 교체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밖에는 기왕 고치는 김에 디지털 쪽으로 해서 재난용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필요하다면 어느 시점이 되면 재난용으로 아마 저희들이 관리권을 넘기고 싶은 생각도 있습니다.

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마는 왜 그렇느냐 하면 시정홍보를 위해서 광고판에다가 나오기는 제가 볼 때는 몇 개나 나오겠습니까?

수시 수시로, 예를 들어서 앞의 교통상황이라든지 재난상황이라든지 재난시스템 쪽으로 운용하는 것이 안 낫겠느냐 저희들 그렇게 생각합니다.

정광식 위원 일단 저희들이 이 부분은 전체 위원들이 나중에 계수조정하든 서로 의논해서 하겠지만 이런 부분들도 제가 한 번 과연 그렇게 시급한가 생각하기 때문에 말씀드렸고요.

마지막으로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공보실하고 우리 의회 위원들하고 예산이라든지 이런 것을 다루는 것 외에는 과연 얼마만큼 우리 위원회하고 소통을 하고 있습니까?

간담회라든지 안 그러면 우리 위원들하고 자리가 된 적이 있습니까?

○공보관 정철영 전체적으로 자리가 된 것은 그렇게 많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정광식 위원 전체적으로 얼마 많지 않은 것이 아니고 제가 알기로는 한 번도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공보실 예산가지고 10시부터 시작했는데 지금 12시가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이것은 뭐냐 하면 평소에 공보실과 우리 위원들과 소통이 없기 때문에 이런 걸 가지고 계속 물어보고 의구심 있는 것을 여쭤 보는 겁니다.

이걸 평소 소통이 있었다면 아마 이런 예산으로 이렇게 끌지 않을 거라 생각하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과장님 생각하십니까?

○공보관 정철영 그 부분은 제가 부족했다고 생각하고 앞으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광식 위원 다시 한 번 재차 말씀드리지만 예산을 가지고 와서 하기 이전에 공보실과 위원들과 같이 소통을 좀 하고 대화를 하는 채널이 있으면 이런 조그마한 예산을 가지고 두 시간씩 끌지 않을 거라 그리 생각하거든요.

이런 부분은 어딘가 모르게 의회가 부족했든 공보실이 부족했든 어디가 부족했든 어디가 부족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오랫동안 시간을 끌고 간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부분들을 다시 그런 전철을 밟지 않기 위해서라도 서로가 소통이 됐으면 좋겠다 거기에 대해서 하실 말씀 계시면 한 말씀하시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공보관 정철영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찬호 정광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노창섭 위원님, 마무리하십시오.

노창섭 위원 죄송합니다.

노창섭입니다.

하나 빠진 것이 있어서, 이건 또 신규인데 첫 페이지인데 창원시보 배부함 제작해서 2만원 곱하기 1,500개 해서 3천만원이죠?

○공보관 정철영 예.

노창섭 위원 이걸 지금현재 시보를 아파트라든지 주택에 통장님이 배부를 하는데 방식을 어떤 식으로 하려고, 이게 3천만원을 들여서 무슨 함을 만들겠다는 겁니까?

○공보관 정철영 예, 그렇습니다.

노창섭 위원 정확하게 한 번 설명해 주십시오.

○공보관 정철영 창원시보 배부함은 구 창원시에는 이미 제작되어서 배부가 되어 있습니다.

노창섭 위원 있는 걸로 아는데 제가……

○공보관 정철영 되어 있는데 구 진해지역하고 마산지역에는 하나도 없습니다.

노창섭 위원 그러면 1,500개라는 것은 마산, 진해지역,

○공보관 정철영 하고 창원지역에 신규아파트해서 그간 설치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아파트 부분은 올라가는 입구에 시보 배부함을 설치해서 거기에다가 아파트가 올라가는 숫자만큼 한 20개 정도 꽂아놓습니다.

아파트 올라가시는 분들이 하나씩 빼서 올라가시거든요.

노창섭 위원 예, 그리 합니다.

○공보관 정철영 창원시에는 그렇게 하고 있는데 마산하고 진해는 지금 그게 없습니다.

노창섭 위원 어떻게 하고 있어요?

○공보관 정철영 구 마산지역은 지금현재 아직까지 통반장이 배달하고 있는 시스템으로……

노창섭 위원 직접 가정으로?

○공보관 정철영 예.

노창섭 위원 아파트도?

○공보관 정철영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어떤 데는 아파트 입구 함에 호수 써 놓은데 호수에다가 막 꽂아놓은 데도 있고 그래서 배부함을 해 놓으면 필요한 하신 분들만 가지고 올라가시기 때문에 양도 좀 절약이 되고 그렇습니다.

구 창원지역은 이미 하고 있습니다.

노창섭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찬호 노창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미니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미니 위원 아까 빠뜨린 게 있어서 하나 질문하겠습니다.

224페이지에 보면 문자표출 홍보판 교체가 있는데 이거는 여러 가지 모델이 있습니까?

○공보관 정철영 아닙니다.

문자로 표시한다는 것은 아까……

최미니 위원 아, 문자를 내보내는 거?

○공보관 정철영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 질문 나왔었는데 우리가 다니다 보면 철교를 이용해서 문자를 써서 거기에다가 우리가 새로 광고판을 만드는 게 아니고 기존에 있는 시설물에다가

최미니 위원 문자를 내보내는 거?

○공보관 정철영 아닙니다.

글을 써서 나오는 것이 있습니다. 글을 쓴 거,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지금 해야 될 곳이 교체를 해야 될 곳도 있고 지난번에 업무보고때 이야기하신 부산에서 진해로 들어오는 가주 그 지역에도 아마 손을 봐야 될 것 같고 기존에 있는 시설물을 활용해서 거기다 문자로 글을 쓴다는 이야기입니다.

최미니 위원 왜 여쭤보느냐 하면 작년도에 예산 심의했을 때는 이게 1개소당 500만원이었거든요.

○공보관 정철영 예.

최미니 위원 올 해는 1개소에 1천만원 이렇게 책정되어 있어서 뭔가 여러 가지……

○공보관 정철영 지금현재 저희들이 필요한 것은 1개소로 되어 있는데 북면 진입로도 조금 손을 봐야 될 것 같고……

최미니 위원 크기에 따라 예산이 다릅니까?

○공보관 정철영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꼭 1천만원이다 이렇게 제가 말씀드리기가 그렇고요.

예를 들어서 한 군데 해서 500만원 들면 또 500만원을 가지고 또 다른 쪽에다가 계속 확충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미니 위원 예, 알겠습니다.

작년에는 1개소당 500만원이었는데 예산이 배로 올라 있어서 한 번 여쭤 본 겁니다.

○공보관 정철영 도로가 넓으면 양쪽으로 이 쪽에 설치하고 요쪽에 쓰고 하면 비용이 좀 많이 듭니다.

최미니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찬호 최미니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공보관실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은 우리 위원회 소관 전 부서의 예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끝낸 후 일괄해서 계수조정 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8분 회의중지)

(11시55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찬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 감사관실 소관에 대하여 정충실 과장님께서 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관 정충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 많으신 이찬호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면서 감사관실 소관 2012년도 일반회계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예산안 설명서 232페이지부터 235페이지까지입니다.

2011년도 감사관실 예산액은 당초 예산 2억 9,925만 6천원에 올해 2월 9일자 조직개편으로 회계과 계약심사 업무가 이관됨에 따라서 이체예산 5,072만원을 합한 3억 4,997만 6천원입니다.

2012년도 예산 총액은 2011년도 예산보다 8,047만 1천원이 증액된 4억 3,044만 7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사유로는 시간외근무수당을 2011년도에는 회계과에 일괄 편성하였으나 2012년도에는 부서별로 편성함에 따라 1억 2,769만 2천원을 자체 편성하여 전년 대비 8,047만 1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부사업별 주요내용으로는 232페이지 자체감사 및 상부감사 수감 등 감사업무 추진을 위한 사무관리비 848만원, 국내여비 420만원, 명예감사관 및 외부전문가 참여보상금 392만원 등 5,868만원과 부패방지대책 등 청렴도 향상 업무 추진을 위한 사무관리비 4,584만원, 공공운영비 1,312만 5천원, 자체청렴도 조사 용역비 1,200만원, 부조리신고 보상금 800만원 등 9,064만 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33페이지 일상감사 등 회계감사 업무 추진을 위한 원가검증수수료 등 사무관리비 4,225만원과 부실공사 예방 등 기술감사 업무추진을 위한 사무관리비 3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34페이지 엄정한 공직 기강 확립 등 조사활동 추진을 위한 사무관리비 630만원과 감사관실 및 감사행정운영에 필요한 기본적 경비인 시간외근무수당 1억 2,769만 2천원, 사무관리비 3,260만원, 출장여비 6,072만원 등 2억 2,897만 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설명 드린 감사관실 소관 2012년도 당초예산안은 감사업무에 필요한 최소한의 필수 경비를 계상했습니다.

모쪼록 저희 감사관실의 원활한 업무 추진을 위해 2012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찬호 정충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앞서 전체 보고 받았으므로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관실에 대해서 일괄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니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미니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최미니 위원입니다.

233페이지 보면 행사운영비로 청렴지킴이 워크숍 개최가 있습니다.

창원시에 청렴지킴이라는 동아리가 혹시 구성이 되어 있습니까?

○감사관 정충실 예, 지금 구성되어 있습니다.

실과별로 인원이 선정되어서 저희들 총 30명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최미니 위원 그러면 공무원들로만 구성되어 있고 총 30명이면 동아리 개수는 몇 개입니까?

○감사관 정충실 동아리 개수는 1개로 되어 있고요. 그 30명은 공무원만으로 지금 구성되어 있습니다.

최미니 위원 그러면 총 30명 동아리에 대한 워크숍 개최를 한 번하는데 500만원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까?

○감사관 정충실 예, 한 번 하는데 500만원인데 지금 작년도에 하면서 약 500만원 정도 들었고요. 그 기준으로 저희들이 편성을 했습니다.

최미니 위원 그러면 동아리 구성원은 매 회 똑같습니까?

해마다 바뀝니까?

○감사관 정충실 지금현재까지는 그대로 있습니다.

실과가 변동되거나 인사이동이 있어서 실과별로 배분이 좀 한 곳에 쏠린다든지 이럴 때에는 조정되겠지만 현재로서는 그대로 있습니다.

최미니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행정과에 있을 때 청렴지킴이 활동 동아리에 활동을 하시다가 다른 과로 가시더라도 계속 그게 유지가 된다는 말입니까?

○감사관 정충실 아닙니다.

과가 틀리면 조정을 할지에 대해서는 그때 가서 저희들이 한 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지금현재로써는 그대로 인원이 존치되다 보니까 별도로 검토……

최미니 위원 그러면 예를 들면 행정과에 보면 연구모임이나 독서동아리, 무슨 동아리 모임들이 많더라고요.

그런 것처럼 이것도 그런 형태에 청렴지킴이라는 하나의 동아리 활동인 겁니까?

○감사관 정충실 그런 동아리는 지금현재 저희들 직장 안에 있는 취미나 어떤 봉사활동 그런 동아리이고 지금 현재 이 동아리는 우리 조직 안에서 주로 깨끗한 분위기 조성을 위한 그런……

최미니 위원 구체적인 업무나 역할이 있다는 겁니까? 동아리에 부여된,

○감사관 정충실 예, 있습니다.

최미니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233페이지 맨 밑 부분을 보면 부실공사예방 이 예산이 작년도에 비해서 감액됐는데 이 예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감사관 정충실 부실공사 예방 감액된 것은 저희들이 당초에 조금 예산 확보에 좀 적극적이지 못해서 일부 반영이 안 된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추경에 통해서라도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 노력을 하겠습니다.

최미니 위원 아니, 그 부실공사 예방 이 예산은 어떻게 쓰여 지는 예산입니까?

○감사관 정충실 부실공사 예방은 주로 부실공사 예방을 위해서 전문가들의 참여 활동 보상이라든지 그 다음 부실공사 예방을 위한 각종 전문서적의 구입, 그 다음에 다른 예를 든다면 지금현재 우리시 공사에 참여하고 있는 현장 소장과 감리, 그 분들과 워크숍이라든지 또 부실사례에 대한 서로의 발표 이런 걸 들 수가 있겠습니다.

최미니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찬호 최미니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성일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성일 위원 정충실 담당관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두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233페이지 보면 여비가 줄었거든요. 직원이 줄었습니까? 여비 이거는,

○감사관 정충실 직원이 준 거는 아닙니다.

직원은 23명으로 1명이 늘었고요. 늘었는데 국내 여비는 당초에 저희들 올해 예산에서도 확보한 것이 좀 다 쓰이지를 못해서 저희들이 좀 줄여서 편성했습니다.

김성일 위원 기준이 있다 아닙니까?

○감사관 정충실 예, 기준이 있습니다.

앞에 보시면 7만원이라는 것은 숙박비 3만원하고 일비라든지 식대라든지 이런 기준으로 해서 4만원, 7만원 정도로 기준을 했습니다.

김성일 위원 그 다음 232페이지에도 보면 2,272만원 사무비가 줄었는데 2,540만원 그것도 어떻습니까?

그것은 무슨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줄어야 될,

232페이지 밑에 2,272만원 줄었네요. 2,272만원이면 특별한 것이 있을 건데,

○감사관 정충실 지금현재 특별한 이유는 없고요. 저희들이 지난번에 9월말 기준으로 올해 예산을 확보한 금액에서 9월말 현재 지출한 내역을 감안해서 연말까지 어느 정도 소요액을 판단해서 그렇게, 불요불급한 부분은 올해 예산에서는 거의 다 뺐습니다.

김성일 위원 아마 사무비도 기준이 있어서 할 건데 감사실에서 청렴하게 하다보니까 예산이 많이 남았다는 결말이죠? 그렇게 봐도 됩니까?

○감사관 정충실 위원님 말씀과 같이 저희 부서에서는 전용이라든지 또 예산의 불요불급한 부분에 대한 사용문제가 상당히 다른 부서에 모범이 되어야 될 그런 입장에 있기 때문에 불필요한 예산은 아예 예산 편성할 때 제외를 시켰습니다.

김성일 위원 알겠습니다.

좋습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 보면 233페이지에 부조리신고 포상금이 있는데 이것도 200만원이 줄었는데 올해 실적이 어떻습니까, 있습니까?

○감사관 정충실 없습니다.

김성일 위원 실적이 없어요?

○감사관 정충실 예, 부조리 신고 보상금 조례가 금년도에 제정을 하면서 그때 위원님들의 지적 말씀도 계셨습니다마는 상징적으로 저희들이 앞에 한 번 창원시에서 지급한 실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예산을 확보가 좀 늦어져서 늦게 지급한 사례가 있었기 때문에 이 예산은 계속 존치하고자 하는 게 저희 부서의 입장입니다.

김성일 위원 그렇다고 하면 800만원까지 둘 필요도 없네요. 사례가 없는데,

○감사관 정충실 200을 줄여서 800을 했으니까 그것만은

김성일 위원 그것마저도 불필요하니까 삼사백만원만 놔두면 되겠구먼, 예, 알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찬호 수고하셨습니다.

이명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명근 위원 정충실 감사관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고생이 많습니다.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32페이지 보면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있는데 전체적으로 보면 감사실에 감액이 많이 된 것 같습니다.

그런 걸 볼 때 시책추진업무추진비, 감사조사업무추진비 설명 한 번 해 주십시오.

○감사관 정충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저희들이 통합이 된 지가 상당한 시간이 지났습니다마는 그때 통합이후에 외부 상급기관에서 저희 시를 걱정하는 그런 차원에서 또 지도 차원에서 방문이 좀 잦았습니다.

그 분들과의 정보 교환이라든지 또 외부의 여러 유관기관에서도 저희 통합시의 시정에 대해서 관심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그 분들하고의 중복 교류관계라든지 이런 비용으로 때에 따라서는 저희들 내부적으로 별도로 어떤 직원들과의 정보 관계 이런 차원으로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이명근 위원 지금 보면 국내여비도 감액됐고 부실공사예방도 감액되고 여러 형태로 볼 때 감액이 많이 된 상황인데, 혹시 시장님 업무추진비와 관련이 없습니까?

○감사관 정충실 전혀 관련이 없습니다.

이명근 위원 전혀 관련 없어요?

○감사관 정충실 예.

이명근 위원 아무튼 효율적으로 집행되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관 정충실 예.

이명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찬호 이명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정광식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광식 위원 정광식 위원입니다.

감사관님, 예산을 전체적으로 줄인다고 저는 다 좋은 거는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조금 전에 이명근 위원님도 지적하셨고 최미니 위원님도 지적하셨는데 부실공사예방이라 든지 이런 부분은 사후에 감사를 하려고 할 것이 아니고 사전에 홍보를 하고 사전에 이런 부분은 예방을 해야 된다는 그런 차원에서 어제 사실 말씀드리고 싶었는데 말씀을 안 드렸는데 이런 부분에 금액을 삭감한다든지 하는 것은 제가 볼 때 예산부서에서 아주 중요한 취지를 모르기 때문에 삭감했다고 생각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가 상당히 많다고 보거든요.

예를 들어서 부실공사 하나 놔둬버리면 상당한 금액입니다.

그런 부분들을 이제는 사후에 처리하려고 하지 말고 사전에 예방 지도를 해야 된다 저는 그리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감사관 정충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전반적으로 저희 과 예산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걱정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저희들이 단지 주어진 아까 번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금 내년도 예산을 요구하면서 저희들이 소요 판단을 해서 불요불급한 경비를 제외하고 진짜 필요한 경비만 계상하다 보니까 다소 감액을 시킨 부분이 있습니다. 있고, 예산부서에서 저희들의 예산을 빠뜨리거나 삭감한 부분은 일반관리 운영비 이런 차원은 창원시 전체적으로 일반운영비의 조정이 불가피합니다. 예산부서에 있다 보면 그런 차원에서 감액이 된 것이고요.

저희들의 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감액된 예산은 별도로 없습니다. 없고, 지금현재 주어진 예산 범위 내에서 최선을 다하겠고 또 1회 추경때 주어진다면 저희들 새로운 시책을 좀 만들어서 위원님들의 기대에 부응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정광식 위원 다른 거는 예산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말씀을 안 드리지만 재차 말씀드리면 사전 예방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시가 좀 공무원들이라든지 특히 기술 파트에 있는 분들하고는 교육도 시킬 필요도 있고 많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자문도 많이 구해야 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감사실에서도 예산은 무조건 삭감하는 것이 최선이 아니다 그리 생각하시고 그런 부분을 반영했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찬호 정광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노창섭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노창섭 위원 과장님 이하 고생 많습니다.

노창섭 위원입니다.

신규 사업이 하나, 232페이지 보면 일반보상금 기타보상금에 3-301에 보면 명예감사관 회의수당하고 외부전문가 참여보상금이 있거든요. 이것 신규 사업 맞지요? 기존 해 오던 것은 아니지요?

○감사관 정충실 7만원씩으로 기존해 왔습니다.

명예감사관 회의수당 확보된 부분에서 다소 조금 여유가 기존 예산에 있어서 또 외부전문가 참여보상금 했는데 지금 이걸 부기해서 별도로 하려고 하는 것은 내년도부터 외부전문가를 저희 감사에 확대해서 운영을 할 계획으로 지금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별도 부기를 했습니다.

노창섭 위원 명예감사관은 있는데 외부전문가 참여보상금은 없지 않았어요?

○감사관 정충실 예, 없었는데……

노창섭 위원 그것 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관 정충실 외부전문가 참여 보상은 저희들이 감사를 현재의 인지하는, 또 가진 지식으로 감사를 할 수 있다 할지라도 복합공종이라든지 또 어떤 감사의 신뢰성에 외부인의 참여가 또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그런 분야에 적극적으로 저희들이 외부인의 참여를 확대해 나갈 그런 계획입니다.

노창섭 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이해가 되는데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예를 들면 공사발주와 관련된 계약 감사를 하는데 그 관련된 기술적인 부분을 몰라서 건축사협회라든지 안 그러면 엔지니어를 불러서 이 설계도가 과연 가능하냐 이렇게 했을 때 불러서 그 분한테 자문을 구하고 보상해 주는 이런 뜻입니까?

안 그러면 이런 외부전문가 위원회라든지 어떤 형태로 구성해서 10회에 걸쳐서 4명 정도 딱 고정시켜서 안 그러면 4명되어 있으니까 10회 걸쳐서 정기적으로 회의를 해서 자문을 구하는 건지, 운영 방법에 대해서

○감사관 정충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노간사님 말씀하신 전자의 예인데 현장과 그 다음에 설계서 검토 그 부분이 되지, 회의에 따른 것은 형식적인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노창섭 위원 그런 차원 아니고?

○감사관 정충실 예.

노창섭 위원 현장에 갔을 때 기술적 자문이 필요하면……

○감사관 정충실 그렇습니다.

노창섭 위원 전문가를 불러서,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개인적으로 좋은 제도라고 보고요.

이거는 예산에는 없지만, 동료 위원께서 말씀하셨다시피 감사관의 예산이 그렇게 증액된 거는 8천만원 수준이고 실질적으로 기술감사 이런 데에서는 많이 줄었고 저번에 공감법에 의해서 업무가 늘어나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예산이 크게 기술감사 줄어든 부분 저도 좀 의심스럽고, 23명의 감사직원들이 제가 봤을 때 정식공무원 3,800명, 기간제, 무기 약 5천몇명을 어떻게 보면 감사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분들을 통해서 1년간 우리가 예를 들어서 계약 단계부터 지금까지 감사를 해서 세금을 절약한 사례가 얼마 정도 있다고 보십니까?

○감사관 정충실 지금 전체적으로 데이터를 내보지 않았습니다.

분야별로 일상감사에서 저희들이 지적을 해서 줄인 금액은 총 41억입니다.

노창섭 위원 41억이면 상당한 금액을……이렇게 감사의 기능을 준다고 하더라도 세금 41억을 절감했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더 강화해서 조직을 확대하면 불필요한 세금을 우리가 낭비를 줄일 수 있는 부분에서 상당히 저 개인적으로는 감사가 공무원 내부에 잘 아는 분들이 잘 감시해야 청렴가게 간다 생각이 들어서 이후에 조직이나 예산 반영에 적극적으로 하셔서 세금이 낭비되지 않도록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관 정충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노창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찬호 노창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정우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우서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정우서 위원입니다.

부실공사 예방 부분에 저도 한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감사관님, 공사현장에 주민감사반 제도 지금현재도 하고 있습니까?

○감사관 정충실 2008년도에 지방계약법의 개정이 그 이전에 이루어지면서 2008년도에 감사관실에서 그동안에 운영해 오던 소형공사 명예감시관과 대형공사 감시관이 없어지고 지방계약법에 의해서 민간참여인을 둘 수 있도록 그렇게 개정이 됐습니다.

개정되면서 지금 현재 그 관계는 부서별로 운영을 하는데 며칠 전에 한 번 한 분께서 전화를 하셔서 소형공사에 대한 감시관이 필요하다, 필요한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시에서 대책을 가지고 있느냐, 그래서 저희들이 그분의 말씀도, 지난번에 또 정위원님 말씀도 계시고 해서 저희들 한 번 제도를 챙겨봤더니 일단 부서별로 하고 있는데 부서별로 안 하는 데가 좀 있어서 저희들이 촉구를 했습니다. 하고, 전화상으로 촉구하고 별도로 공문상으로 촉구를 할 계획입니다.

이런 제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운용을 해서 시민들의 어떤 좀 깨끗하고자 하는 그런 정신에 부합되도록 그렇게……

정우서 위원 공사현장에는 꼭 필요한 하지 않나 주민참여가 필요하지 않나 내가 사는 지역인 만큼 부실공사를 예방하기 위한 주민들의 어떤 청렴성이 늘 이렇게 이야기되고 있다 보니까 필요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전체적인 감사관의 예산부분을 보니까 절감도 많이 하셨고 여러 가지 공직자 윤리 이런 부분들도 많이 하시고 해서 역시 감사과가 아닌가 하는 좋은 이미지를 받았습니다.

필요 부분의 예산 부분은 저는 이런 예산 편성이 사실은 타부서에서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무조건 많이 확보를 해 놓고 나중에 이런 부분들을 사용하지 않고 처리를 하는 것보다 는 필요한 만큼의 예산을 확보했다가 더 필요하다면 추경도 있지 않습니까, 그죠?

이런 방법으로 정말 우리 시예산을 유효적절하게 사용할 수 있으면 더 효과적이지 않나, 어쨌든 감사관 예산 편성이 아주 잘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찬호 수고하셨습니다.

김성일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성일 위원 질의하려다가 빠뜨려서 제가 생각이 나서 말씀드립니다.

233페이지에 방금 노창섭 위원님 말씀이 있었습니다만도 추가로, 사전 감사제를 하고 있다 아닙니까? 각 실과 계약하기 전에,

○감사관 정충실 예, 일상감사

김성일 위원 일상감사를 하고 있는데 그것 올라오면 검토를 어떻게 합니까?

○감사관 정충실 일상감사 오면 지금현재 현행법 예산은 반영되어 있고 이미 정책은 결정되어 있고 하기 때문에 저희들 그 부분에는 관여를 현재까지는 안 합니다. 안 하고, 원가계산이라든지 그런 비용의 계산에 있어서 잘못됐다든지 회계의 절차가 잘못됐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지적은 저희들이 하고 지적하면 실과에서 자기들의 입장을 어떻게 하겠다고 정리를 해서 저희들에게 통보를 함으로써……

김성일 위원 그러면 전문적인 거는 안 하고 단가라든지 적용 자체를 잘 했는지 안 했는지 그것만 봅니까?

○감사관 정충실 전문적인 것이라는 것은 위원님 어떤 거를 말씀하십니까?

김성일 위원 어떤 거냐 하면 우리가 이제 올라왔을 때 넣어야 될 거를 빠졌다든지 거기에 추가공사의 요인이 발생하는 그런 상황들이 있는지 없는지를 같이 안 봅니까? 이 말씀입니다.

○감사관 정충실 그 부분은 같이 봅니다. 보고, 저희들이 일전에 어떤 모기관의 청사 청소 용역비 계산이 너무 부실하게 되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한 설계서를 다시 만들어서 현실화시켜 주도록 그렇게 조치를 한 사례도 있고요. 제가 다 사례를 외우지는 못합니다마는 저희들이……

김성일 위원 용역 부분에는 그런 것이 적용되는데 말고 공사 같은 데는 만약에 서류가 올라왔다, 올라왔으면 그 검사를 거치는 데가 없고 그냥 부서에서 해서 바로 용도계 가서 계약부서에서 계약을 하고 그런다 아닙니까?

그런데 올라왔을 때 거기에 대해서 전문적으로 공사가 잘못된 기 있는지 없는지를 검사하는 그런 것은 없느냐 이 말이거든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하려고 하면 전문적인 기술자들하고 용역을 해서 하든지 안 그러면 계약을 체결해서 백억 이상에는 무슨 공사 얼마 되는 거는, 물론 백억 이상 되는 것은 감리가 있어서 하지만 그런 거는 일단 발주하기 전에 거기에 가서 자문을 받아서 검토한 뒤에 가져 올 그런 제도는 안 하고 있습니까?

○감사관 정충실 지금 대형공사에 대해서는 사전에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중기재정계획에 반영이라든지 투융자심사, 사전에 100억 이상 되는 사업들에 대한 도의 심사 이런 절차들을 다 거치게 됩니다.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별도로 외부전문가들에게……

김성일 위원 기술적인 부분……

○감사관 정충실 그 부분은 사실상 도의 심사를 거친 부분은 저희 일상감사의 대상으로 포함은 안 되어 있습니다. 안 하고 있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도에서의 심의 기능이 어떤 때 각기 많다보니까 조금 문제가 소홀한 경우가 있는 것 같아서 저희들이 별도로 그 부분을 발췌해서 저희들 부분감사를 내년부터 해 나갈 계획입니다.

김성일 위원 그렇게 하면 이미 우리가 한 번 더 거치기 때문에 여러 사람이 보게 되면 발주하기 전에 이미 차단해서 보완시킬 수 있으니까 그 말씀이거든요. 알겠습니다.

그런 제도가 필요할 것 같은데,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찬토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감사관실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은 우리 위원회 소관 전 부서 예산에 대한 질의 답변을 끝낸 후 일괄해서 계수조정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점식식사와 휴식을 위하여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4분 회의중지)

(14시04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찬호 반갑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오후에는 기획정책실 소관 2012년 세입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이종민 기획정책실장님께서 제안설명해 주시길 바랍니다.

○기획정책실장 이종민 기획정책실장 이종민입니다.

시정발전과 시민복리 증진에 수고가 많으신 이찬호 기획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기획정책실 소관 2012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승인에 대하여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총괄 설명 후 주요편성 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 총괄은 예산액 6,047억 668만 4천원으로 전년 대비 1,899억 7,882만 9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일반회계 세출 총괄은 예산액 1,324억 6,284만 2천원으로 전년 대비 98억 7,328만 1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세입 및 세출 총괄은 동일하게 예산액 2,104억 414만 1천원으로 전년 대비 1, 090억 8,562만 7천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안 주요편성 내역으로는 사용료 수입, 과학체험관 입장료 수입 4억원, 지방교부세 2,488억원, 재정보전금 2,313억 3천원 등입니다.

세출안 주요편성 내역으로는 공기업 관리 중 시설관리공단 대행사업 392억 8,315만원,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264억원, IAEC 총회 행사 운영 21억 3,096만원, 민원콜센터 운영 28억 2,085만원 등 입니다.

다음은 경륜운영 및 기타경륜 지역개발기금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경륜운영 및 기타경륜 특별회계입니다.

주요편성 내역으로는 세입은 사업수입 846억 5,414만 4천원, 순세계잉여금 170억 등이며, 세출은 레저세 283억 2,604만원, 지방교육세 113억 3,056만원, 기타경륜 특별회계 전출금 47억 8,346만원 등입니다.

다음은 2010년 10월 1일 제정된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 제34조 1호의 규정과 2011년 8월 4일 개정된 지방공기업법 제19조 제2항에 따라 설치한 지역개발기금 특별회계 2012년도 예산안 승인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역개발기금 특별회계 세입은 지역개발채권 발행수입 1천억원과 채권발행 수입계좌 공공예금 이자 수입 5천만원을 합한 1천억 5천만원입니다.

세출은 일반회계 지역개발사업 융자 900억원, 채권발행에 따른 선급이자 상환 9천만원, 기타 회계 운영을 위한 전산시스템 관리 및 책자 장부 등 제작비 1천만원을 편성하여 총 1천억 5천만원입니다.

이상으로 기획정책실 소관 2012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승인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우리시에서 상정한 내용대로 승인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2012년 기금운용계획안 총괄 및 지방채 상환적립기금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13개 기금을 운영하고 있으며, 2012년도 전체 기금운용 규모는 2011년도 조성액보다 166억 7천만원 감액된 2,100억 1,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수입 내역으로는 예치금을 포함한 2,100억 1,300만원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예치금 1,024억 4,500만원, 부대이전기금 1,014억 9,400만원, 일반회계 전입금 22억 8,800만원, 보조금 4억 7,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출내역으로는 예치금을 포함한 2,100억 1,300만원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보육목적 사업비 1,100억 3,900만원, 융자금 2억 5천만원, 예치금 996억 8,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안 15내지 20페이지 지방채 상환 적립기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지방채 상환기금 운영규모는 2011년도 35억 5,400만원보다 17억 2천만원 감액한 18억 2,700만원입니다.

수입내역은 예치금 회수 18억 1,100만원, 이자수입 1,600만원이며, 지출내역으로는 예치금 5억 2,200만원, 원리금 상환금 13억 5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기금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 드렸습니다.

본 예산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찬호 이종민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윤기 전문위원 김윤기입니다.

지방자치단체 기금 관리기본법 제8조 규정에 의거 2012년도 창원시 기금운영계획안을 수립하여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 기금은 지방자치법 제142조의 규정에 의거 특정한 행정 목적의 달성 또는 공익을 위하여 운용하는 예산의 형태입니다.

우리시 2012년도 운용할 기금은 13개 기금으로 지출 총규모는 1,103억 2,800만원으로 우리 위원회 소관은 각종 대형공공사업의 재원조달을 위하여 발행한 자금채 원리금의 연차적 상환자원을 마련하기 위하여 제정한 창원시 지방채 상환적립기금조성 및 운용조례에 의거 설치된 지방채상환적립기금 1건으로 2011년도 말 현재 조성된 기금은 18억 1,100만원입니다.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은 출연금 없이 2011년도 말 조성 기금에서 발생하는 이자수입 1,600만원을 포함하여 모두 18억 2,700만원을 조성하여 진해구청 원리금 6회에 걸쳐 13억5백만원을 상환하고 2012년도 말 5억 2,200만원을 조성하는 계획으로 본 기금은 진해구청·진해구민회관 청사정비 지원금을 안정적으로 상환하기 위한 기금입니다.

진해구민회관 청사정비 지원금은 2011년도 전액 상환 완료되었으며, 진해구청 36억 4천만원의 채무는 2014년까지 상환 완료할 예정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찬호 김윤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의사일정 제2항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안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지방채 상환 적립금 운용 계획에 대하여 먼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기금운용계획안에 보면 기획행정위원회 소관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창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노창섭 위원 노창섭 위원입니다.

우리 위원회 관련된 질의는 아니고요. 기획실에서 종합적으로 한 번 질문 드리겠습니다.

2012년부터 각 부서별로 흩어져 있는 13개 기금을 기획정책실 기획예산담당관에서 종합적으로 관리한다는 계획을 제가 들은 것 같은데 구체적으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임태현 기획예산담당관 임태현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지난 10월인가 간담회시 업무보고때 기금운용 전체를 종합적으로 관리해서 지금 개별적으로 산재되어 있는 13개 기금에 대한 잔금을 일괄 관리해서 하면 원활적으로 자금의 효율성을 안 높일 수 있겠나 싶어서 각 기금 목적에 맞는 관리하고 있는 부서에 검토의견을 지금 수집하고 있습니다.

대체로 다됐는데 되니까 기금의 특성이 조금 다르고 기금별로 운영하는 실체라든지 이런 것이 좀 상이하고 하기 때문에 조율이 되지 않고 저희들도 더 연구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판단이 되기 때문에 아직 시행을 못 하고 지금현재 신중하게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노창섭 위원 업무 계획을 세웠는데 실제 추진을 해 보니까 성격이라든지 상황에 따라서 많이 달라서 관리하기는 상당히 시간이 필요하다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임태현 예.

노창섭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찬호 노창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명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명근 위원 조금 전에 노창섭 위원님께서 질의한 것과 비슷한 내용인데 지금 보면 기금의 성격이 있고 아직 여론검토 수렴중이라고 했는데 예를 들자면 13개 기금 중에 제가 파악하지 못했는데 경남은행, 농협 이렇게 예치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거기 일부 어떤 지역민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농업 관련 기금을 굳이 경남은행에 유치할 이유가 뭐냐, 그것은 결정된 것 아니죠?

○세정과장 이말순 세정과장 이말순입니다.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기금 운용하는 부분은 금고에서 운영을 하는데 농어촌발전기금은 딱하나만 13개 기금 중에 그 기금 하나만은 농협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명근 위원 하고 있는데, 13개를 모아서 일괄한다니까 제가 묻는 거죠.

○세정과장 이말순 아, 그것은 기획실에서 답변을 했는데 그것은 지금 특성이 있기 때문에 어렵다고 금방 기획과장께서 답변……

이명근 위원 특수성을 감안해서 그대로 유치한다 그겁니까?

○세정과장 이말순 예.

○위원장 이찬호 임태현 과장님, 답변하세요.

○기획예산담당관 임태현 그것만 농협 금고를 그대로 놔둔다는 뜻이 아니고 지난 업무보고를 드리고 위원회에서 말씀드릴 때에는 우리 13개 기금을 개별로 운영을 하되 잔액이 있는 잔액금을 일괄 총괄부서에서 취합을 해서 운영하면 여러 가지 효율성도 높이고 돈의 안전사고도 예방할 수 있고 이런 측면에서 저희들이 적극 검토를 했고, 그리고 광역시도에 보면 전국적으로 다 기금을 그렇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그렇게 한 번 해 보려고 각 부서에 의견을 듣고 저희들이 검토한 결과 아직까지 저희들이 검토할 사항도 많고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혼선이나 이런 문제가 더 현재보다는 저희들이 얻는 실익에 과연 있느냐에 대해서 검토를 하고 있는 중이고 현재로써는 시행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현 상태대로 하겠다 이 말입니다.

이명근 위원 지금 현재로서는 정해 진 것이 없다?

○기획예산담당관 임태현 예.

이명근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찬호 이명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성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성일 위원 김성일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기금에 보면 물론 조례로 정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만도 주로 하는 것 보면 목표를 달성해 놓고 이자수익으로 하는 것이 대부분인데 지금 이자 수입이 너무 작아서 이 자체를 총괄적으로 한 번 검토해 보고 일반회계에 활용할 그런 계획은 없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임태현 제가 좀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광역자치단체에서는 자금을 이렇게 지금 이자율이나 모든 것을 감안해서 이렇게 적은 규모로 분산되어 있는 것을 저희들도 13개 기관이니까 다 모으면 예를 들면 액수가 많아지고 또 이게 분산되어 있다 보니까 조금 전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또 본의 아니게 안전사고도 날 수가 있고 또 자금이라는 것이 뭉치면 효율성이 더 있기 때문에 광역자치단체에서는 주로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도 그렇게 하고자 한 번 저희들이 검토를 했습니다마는 현 시점에서 그러한 장점보다는 고유목적에 맞는 각 부서의 의견이 현 상태로 유지하고 운영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고 더 좋은 점이 많다 이런 의견이 많아서 저희 부서에서 지금 더 심층 있게 검토를 하고 있는데 현시점으로써는 시행을 유보하고 있습니다.

김성일 위원 제가 묻는 거는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사항이 아니고, 우리 기금이 13개 기금입니까? 지금 있는데, 이걸 보고 이 이자를 가지고 주로 하는 쪽으로 되어 있거든요. 이자로 지금 하려면 상당히 비효율적인 사항이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 기금 자체를 보전할 것이냐 말 것이냐 보고 사업 자체를 분석해 보고 우리 일반예산으로써 충분한 지원이 되는 것 같으면 굳이 기금으로 확보해 놔 둘 필요가 있나, 종합적으로 한 번 검토해 볼 사항은 없느냐 이 말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임태현 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도 일반회계에서 많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김성일 위원 하고 있으니까 기금 자체를 없애 버릴만한 것은 없애버리자 이 말이거든요.

○기획예산담당관 임태현 예, 알겠습니다.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김성일 위원 한 번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찬호 수고하셨습니다.

이명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명근 위원 제가 질의를 한 번 더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 김성일 위원님과 유사한 내용인데 내나 반복적인 질문이 될 수 있는데 우리 기획하고 조금 다른 부서인데 제가 폐기물운영위원회 위원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폐기물 처리 시설기금에 보면 설치 목적이 생활폐기물 처리시설 주변영향 지역주민에 대한 지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이게 보면 지난 2005년 설립되어서 계속적으로 보니까 금액이 늘어나고 그 이자로 그 지역주민에 대해 쓰고 있는데 이게 언제까지 그런 식으로 가는 겁니까?

이 원금으로 지역에 대한 어떤 다른 방법을 쓸 수 없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임태현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가 직접 관장을 안 합니다.

폐기물 관련 이것은 덕동폐기물처리장 환경사업소 그 설치할 때에 주민과의 합의사항이기 때문에 이런 사항은 그 시설물이 존치하는 한은 가야 된다고 보고, 그 이후에 여건 변화가 있을 때는 주민과 합의한 사항이기 때문에 합의가 소멸되어야 만이 폐기되지 않을까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이명근 위원 원금은 계속 존치해야 된다?

○기획예산담당관 임태현 예, 지원을 약속한 사항을 그때 시설물 들어설 때는 약속한 사항을 하면서 일정 시점에 관에서 일방적으로 할 수 없고 별다른 또 새로운 협약이라든지 서로의 약속이 선제되어야 되기 때문에 지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이명근 위원 현재로써는 원금에 손을 댈 수가 없네요?

○기획예산담당관 임태현 예. 현재는 그래서 여러 가지 조금 전 말씀드렸듯이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명근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찬호 위원님, 참고로 회의진행에 도움이 될까 싶어서 우리 위원회 소관은 지방채 상환 적립금 그것만 우리 기획행정위원회 소관이고 나머지 12개 기금은 각 소관이 다 다릅니다. 참고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정우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우서 위원 과장님, 정우서 위원입니다.

예치금보니까 농협에는 하나도 없네요? 2012년 농협에는,

○기획예산담당관 임태현 지방채 기금만 말씀하시는 겁니까?

정우서 위원 예.

○기획예산담당관 임태현 저희들은 기금 금고지정은 조금 전에 세정과장님이 말씀하셨는데 세정과에서 하는데 지방채 상환기금은 경남은행으로 금고가 지정되어 있기 때문에……

정우서 위원 이자 차이를 한 번 해 보셨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임태현 이자 차익 이런 것을 우리가 직접 해 보지는 않았습니다마는 금고 지정을 할 때에 그런 장단점을 다 수의계산을 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우서 위원 우리시에서 장단점을 한다는 거는 어떤 점을 놓고 장단점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임태현 죄송합니다.

금고 지정하는 관계는……

정우서 위원 과장님,

○세정과장 이말순 세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금고 지정은 저희들이 금고지정심의위원회를 해서 저희들이 올해 12월말에 그 기간이 끝나는데 그때에 제안서를 내어서 그 제안서대로 1금고, 2금고 지정이 되도록 그러니까 우리시에는 지금 경남은행이 1금고로 지정되어 있고, 농협이 2금고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이자는 저희들이 할 때에 경남은행이나 농협이나 이자가 똑같이 저희들이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정우서 위원 그러면 어떤 차이점으로 경남은행을 1지점으로 정했습니까?

○세정과장 이말순 그 부분은 저희들이 금고심의위원회할 때에 심사표가 있습니다.

심사표에 의해서 심의위원회를 열어서 거기서 점수를 많은 데가 1금고가 되고 적게 받으면 2금고가 되고 그런 형태로 하고 있는데 내년도 금고가 새로 지정되도록……

정우서 위원 그러면 심사위원들의 평에 의해서 결정이 되네요?

○세정과장 이말순 그 심사표에 의해서 결정이 됩니다.

정우서 위원 그러면 우리 시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한 번 예를 들어서 지금현재 이 두 은행만 올라 와 있으니까 두 은행에 대한 비교라던가 이런 분석적인 것까지는 전혀 없는 상황입니까?

○세정과장 이말순 그 상황 지정할 때에 그 심의표가 있습니다.

점수하고 그런 위원회에서 할 수 있는 그런 게 다 되어 있습니다.

그 은행 어떤 점수를 받고 하는 부분들이 되어 있습니다.

정우서 위원 여러 가지 상황들이 복합적으로 되어 있다 그죠?

○세정과장 이말순 예, 맞습니다.

자기들 신용도라든지 지역기여도라든지 여러 가지 점수가 있습니다.

정우서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찬호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앞서 질의 답변시 충분한 설명과 심도 있는 심사가 있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안건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세입에 대하여 먼저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세입부분 답변은 세정과장님이 하시고 기획예산담당관께서는 각 소관별로 답변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 총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성일 위원 김성일 위원입니다.

세입 부분에 몇 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13페이지 보면 담배소비세가 77억 줄었거든요.

○세정과장 이말순 세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김성일 위원 담배소비세가 줄었는데 해마다 주는 추세입니까?

○세정과장 이말순 예, 해마다 줄고 있습니다.

김성일 위원 작년에 얼마 줄었습니까? 재작년에 비해서,

○세정과장 이말순 세입신장률이 96.2%이니까요. 저희들이 지금 3.8%씩 줄어들고 있습니다.

김성일 위원 3.8% 줄었어요?

○세정과장 이말순 예.

김성일 위원 그런데 여기는 11.73% 줄었지요?

○세정과장 이말순 언제요?

김성일 위원 올해는?

○세정과장 이말순 올해는 그렇습니다.

김성일 위원 그런데 이렇게 많이 줄일 이유가 있습니까?

○세정과장 이말순 저희들이 담배소비세가 웰빙으로 인해서 계속적으로 줄고 있어서 지난 연도에도 현재 지금 많이 계상되고 있어서 조금 있으면 결산추경에 올라 올텐데, 그때 저희들이 감액으로 올려가고 있습니다.

그럴 정도로 담배를 피우지 않고 있습니다.

김성일 위원 담배를 적게 피우는 것은 좋은 일인데, 왜냐 하면 아무리 홍보를 해도 여성분들도 피우고 이렇게 하니까 늘어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많이 준다고 하면, 작년 1차 추경때하고 비교하면 어떻습니까?

비교해 봤습니까?

○세정과장 이말순 올해 1차 추경 말씀하십니까?

김성일 위원 예, 올해는 1차 추경때하고……

○세정과장 이말순 지금현재 올해 예산이 657억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성일 위원 그것은 당초예산 아닙니까?

○세정과장 이말순 예, 당초예산에 되어 있는데 이게 차츰차츰 줄어들어서 나중에 2012년도 예산이 579억으로 되어 있는데, 올라올 때 거의 이보다 조금 더 되어도 500억 단위로 저희들이 금년도에도 그렇게 올라오고 있습니다.

김성일 위원 그런데 물론 세입을 올릴 때는 분석해서 한 팔십몇프로 올리는 것은 맞는데 글쎄 이게 이렇게 많은 차는 안 났거든요. 그런데 줄였다는 것은 이해가 안 되고, 두 번째 질의하겠습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에서 재산 임대수입이 줄어들고 밑에 쭉 해서 전체적인 경상적 수입이 11. 94% 줄었거든요.

○세정과장 이말순 예, 그렇습니다.

김성일 위원 그러면 전체적으로 우리 세입 증가율을 보면 약 4.8% 선을 잡고 있는데 그리고 세입 같은 경우는 7.7%까지 잡고 있으면서 어째서 이렇게 자꾸 세외수입도 예측해서 하는 건데, 이 임대수입하고 그런 것 아닙니까?

그런데 어찌 이렇게 줄어듭니까?

○세정과장 이말순 경상적 세외수입에서 재산임대 수입이 이렇게 많이 준 것은 특별히 올해는 시운학부 매각 300억이 계상되어 있었고……

김성일 위원 300억은 임대료 수입이 아니잖아요?

○세정과장 이말순 사업 수입하고 거기에 경상적 세외수입 밑에 보면 재산임대수입에서 올해 줄어드는 부분은 재산 매각이 많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이 부분은 국유재산이나 공유재산이 지금 현재 회계과에서 갖고 있는 이 재산들을 일반인들이 임대를 해서 요청에 의해서 저희들이 임대료 수입이 각 부서에서 들어오는 것입니다.

각 부서에서 관리하고 있는 재산들이 줄어서 임대수입이 줄어드는 것입니다.

김성일 위원 좋습니다.

그렇고 사용료 수입 밑에 보면 3.17% 줄었지요? 34억 줄었잖아요?

○세정과장 이말순 예, 그렇습니다.

김성일 위원 사용료 수입은 어째서 줍니까?

○세정과장 이말순 이 부분은 운동장 이런 부분들이 시설공단으로 이관된 사용료 대상 물권이 있어서 올해 많이 줄어드는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김성일 위원 저쪽으로 이관되었기 때문에 세입이 저쪽으로 갔다?

○세정과장 이말순 예.

김성일 위원 그러면 상수도 사용료는 왜 줄었지요?

○세정과장 이말순 상수도사용료는 212-04에 보면 그 내역이 나와 있습니다.

김성일 위원 잠깐만요. 몇 페이지입니까?

○세정과장 이말순 상수도 부분은 그 사용이 줄어드는 부분이기 때문에 세부적으로 왜 이렇게 사용료가 많이 줄어들었느냐 하는 부분은……

김성일 위원 몇 페이지입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임태현 작년도에 상수도 사용료가 줄어든 것은 작년도 아시다시피 물가 그걸로 인해서 당초 3월부터 인상하기로 한 것이 하반기 8월로 연기되었거든요.

김성일 위원 그렇다고 하면 인상된 상태인데 올해는 올라가야 될 것 아닙니까?

많아야 될 것 아닙니까?

왜 줄었느냐 이 말입니다.

왜냐 하면 상수도 사용료를 올렸거든요. 올렸는데 어째서 줄어드는지 물은 내나 그대로 쓸 거고, 이해가 안 된다 아닙니까?

제가 묻는 것은 예산을 지금 좀 부정적으로 보고 있는 사항 중의 하나가 결과적으로 추경 자원에 활용하기 위해서 당초예산을 축소시킨 것 같아서 제가 물어 보는 겁니다.

과장님, 답변됩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임태현 저희들이 세입 판단할 때 조금 전에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것은 절대로 없고요. 저희들이 예산의 수요액에 인건비를 다 합쳐도 저희들이 60% 남짓 요구액이 소화가 안 되어서 예산 작업에 상당히 애로를 느끼고 있어서, 저희들이 걱정하는 것은 세입을 너무 우리가 과다하게 잡아서 추경에 오히려 재원이 없을까 이런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그런 사항은 절대 아니고, 조금 전에 세정과장님 말씀드렸지만 상수도 사용료 관계는 저희들이 파악을 해서 별도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성일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물은 적에 제가 몇 가지 더 물어도 되겠습니까? 여러 위원님 계셔서,

그 다음 14페이지에 보면 주차요금 수입 이도 줄었습니다. 18억 6천만원, 그런데 주차지를 자꾸 만들고 있는데 어째서 자꾸 줄어드는지 이해가 안 되고, 답변할 수 있습니까? 세외수입이라서 과장님 답변할 수 있습니까? 세무과장님,

○세무과장 이말순 이 사항은 파악해서……

김성일 위원 파악해야 되죠?

v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성일 위원 이해가 안 되는 게 늘어나고 있는데 줄어드는 것은 이해가 안 된다 이 말이거든요. 주차 관계는 뻔한 것 아닙니까?

차대면 돈 받는데 차도 늘어나고 주차장도 늘어나고 다 하는데 왜 줄어드느냐, 그 다음 밑에 가면 이자수입이 있습니다.

이자수입도 우리가 줄어드는 이유가 어떤 것인지 잘 모르겠고, 일찍 공사를 한다고 해서 했다면 작년도나 지금이나 계속적으로 같은 현상인데 26억이나 이렇게 줄어드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할 수 있습니까?

직원이 자금 관리를 잘 못 해서 그런 것입니까?

○세무과장 이말순 이자수입은 저희들 당초 이자 계상을 할 때에 이자수입을 많이 계상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조기 집행 관련으로 해서 아무래도 이자수입이 적게 들어오고 전체적으로 지금 현재 사업을 많이 하다 보니까 이자수입은 뭐 하고 연계가 되느냐 하면 순세계잉여금하고 관계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들어오는 돈하고 나가는 돈하고, 원래 예산이라는 것은 그 해 들어와서 그 해 다나가도록 되어 있는데 거기서 시차가 있기 때문에 잉여금이 조금 생기는 부분으로 저희들이 운용을 좀 하기 위해서 하는데 돈이 적게 남아있으면 이자 자체가……

김성일 위원 물론 그래요.

○세무과장 이말순 적게 오는데……

김성일 위원 과장님 말씀 아는데 그래도 평상시에 우리가 쭉해 오던 과정이거든요. 특별한 이유 없으면 각 부서에서 다문 한 달이라도 일반회계에 안 놔두고 이자를 붙이기 위해 며칠간 이렇게 하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 왜 그렇게 줄어드는지 이해가 안 된다 이 말이고요.

그 다음 잉여금 밑에 보면……

○세무과장 이말순 부탁을 하나 드려도 되겠습니까?

김성일 위원 예.

○세무과장 이말순 저희가 지금현재 총괄표를 가지고 16페이지까지 이렇게 하고 계신데 17페이지부터 보면 세입총괄표 일반회계가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어서,

김성일 위원 그렇지요?

○세무과장 이말순 예, 그 쪽의 세입부분을 해 주시면 우리 위원회 소관이기 때문에……

김성일 위원 그렇네요. 맞네요. 거기는 총괄이 되어 있네요. 특별회계하고 포함됐다 그죠?

○세무과장 이말순 예, 그러니까 저희가 조금……

김성일 위원 답변하기가 그렇다?

○세무과장 이말순 예.

김성일 위원 것도 마찬가지이고 물었네, 공공예금 이자수입 내나 그렇고……

○세무과장 이말순 조금 차이가 있어서……

김성일 위원 그러면 예산과장님한테 묻겠습니다.

800만원 순세계잉여금 이것은 잡아놓았지요?

○기획예산담당관 임태현 800억,

김성일 위원 800억 잡아 놓아 게 결산, 내년에 6월달에 결산 끝나고 나서 남을 것이라 보고 올렸지요, 그것 아닙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임태현 우리 자금 연도폐쇄기는 금년 2월 28일부로 해서 종전에 세정과장 말씀하신 이월금이 남을 것이라고 예측하는 돈을 800억 정도로 보고, 내년 결산서에 그렇게 나오는 걸 예측해서 잡은 겁니다.

김성일 위원 이런 것은 본데 예산규정에 의하면 추경 자원으로 써야 됩니다. 놔두었다가, 왜냐 하면 사업하다보면 불어나는 것도 하기 때문에 그때 써야 되는데 자꾸 앞당겨서 쓰니까 나중에 결과적으로 추경 재원이 없어서 4월달에 해야 될 추경이 9월달로 가고 10월달로 가고 그러잖아요.

○기획예산담당관 임태현 조금 전에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추경재원을 확보하기 위해서 세입을 적게 잡은 것 아니냐 그것과 연관 있는 말씀인데요. 저희들이 오죽 하면 이걸 잡겠습니까?

우리가 지금 재정 운용에 그만큼 할 일은 많고 운용이 어렵기 때문에 이렇게 잡은 겁니다.

이해를 그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성일 위원 과장님, 그렇게 받아드리겠습니다만도

○기획예산담당관 임태현 애로가 많습니다. 과장으로서,

김성일 위원 제가 작년 예산할 때 1,100억을 잡았어요. 그래서 자원을 빼라고 했어요.

예산을 새로 편성하라고 했는데 왜냐 하면 그때 잡는 것 아니거든요. 그래서 다 잡을 수 있다고 해서 결과적으로 잡았는데, 잡고 나니 추경의 돈이 없었잖아요. 그래서 9월달 했다 아닙니까? 돈 다 쓰고 놔버리니까, 그런 현상이 생긴다, 그래서 제가 한 번 짚고 넘어간다고 말씀드리고 편성의 문제이고, 뒤에 가면 그 다음 19페이지에 보면 부동산교부세가 약 40억 줄었거든요. 그런데 이거는 국세 내려오는 것 아닙니까?

국가에서 별도 내려오는 것 아닙니까?

○세무과장 이말순 예, 그렇습니다.

김성일 위원 그러면 이렇게 잡으라고 내려온 게 있습니까?

우리가 추정해서 잡은 것입니까?

○세무과장 이말순 이 부분은 지난 연도에 100억이 되었는데 금년도에 60억을 잡은 부분은 이 정도로 내려온다고 잡는 부분인데, 그런데 지금 종합부동산세로 그 재원으로 우리가 받고 있지 않습니까?

종합부동산세 자체가 세입이 지금 줄어들어서 그래서 이 사항이 많이 줄어 든 것입니다.

김성일 위원 그렇습니까?

○세무과장 이말순 예.

김성일 위원 그러면 알겠고, 그 다음 밑에 보면 시도비 보조금이 53억 줄었거든요. 이는 보조금이 왜 도에서 주는데 안 받아서 그렇습니까?

왜 이렇게 줄었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임태현 도에도 예산 사정이 안 좋아서 도비보조금이 계속 지금 줄고 있습니다.

도에 매칭펀드비율에서 내려오는 사업비의 보조금이 줄어들기 때문에 저희들이 거기에 수반되어서 보조금이 줄어든 것이 됩니다.

이것은 의존재원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줄게 보조되어 오는 것을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그렇게 잡을 수밖에 없습니다.

김성일 위원 도에서 보조금을 제가 듣기로는 도위원한테 직접 들었는데 도비를 줄려고 해도 시에서 50대 50대으로 부담하라고 하니까 부담할 돈 없다고 안 받는다고 하는데 그 말은 사실입니까, 아닙니까?

제가 잘못 들었거나, 그 사람이 전달을 잘 못 한 건지,

○기획예산담당관 임태현 그 관계를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금년도 11월 21일까지 예산서를 제출하게 안 되어 있습니까? 되어 있는데, 11월 4일 정도로 기억을 합니다.

11월 4일날 도에서 시군 예산담당자가 회의를 했습니다.

거기서 지금까지는 도의원님들 포괄사업비 일명 말하는 포괄사업비 사실은 포괄사업비를 할 수 없는데 사업비 10억씩 전액 도비를 줬습니다. 줬는데, 여러 가지 사유로 인해서 내년 2012년부터는 도비 10억에 시비 10억을 해서 20억을 주라, 그러면 저희들 관내 도의원님이 18명입니다.

그러면 그것이 180억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11월 중 되면 이미 거의 예산이 나름대로 편성이 완료 단계에 있었고요. 그래서 도저히 지금 이 시점에……저희들이 판단해서 18명분 10억씩 오는 것을 다음에 또 10억씩 해서 준다는 것도 저희들 생각에서는 좀 맞지 않다는 생각이 들고요. 우선 3억의 범위 내에서 자기 사업하는 것을 받아서 우리 시비 부담을 50대 50으로 해야 되니까 일단 올리고요. 우리가 끝나고 나서 내년 초에나 도의원님들하고 간담회에나 해서 이것을 조율해서 그러기 전에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우리 시의원님들의 의장단 이런 데도 조율을 해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내년 1회 추경때 합의되는 대로 반영해 주겠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성일 위원 제가 그걸 들을 때 지금 시비해 놓은 거기에다가 도비 50%로 이름만 붙이고 주겠다고 했는데 안 가지고 가더라 이렇게 말씀하셔서 부기상만 해 주면 할 수도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에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그리는 안 됩니까?

우리 이미 사업 편성된 데 거기다가 반을 도비를 넣고 반을 시비로 쪼개면 안 됩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임태현 그런 문제는 편성하는데 묘를 기하는 것은 위원님이 잘 아시다시피 저희들이 방법이 있는데 결론은 도에서 우리가 2011년도 금년도까지는 도의원 18분에 대한 우리가 흔히 말하는 포괄사업비를 1인당 10억씩 180억을 드렸는데 또 시비를 거기서 180억을 보태서 360억을 종전에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도에 신청이 가능하겠지만 1인당 20억을 줘야 되거든요. 무슨 돈이 되었던 자기 원하는 사업을,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가 파생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 문제를 서로 협의를 한 후에 하겠다 해서 우선 올려놓고 있습니다.

김성일 위원 저도 도의원들하고 포괄사업비 10억을 한다고 할 때 저도 처음부터 이해가 안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고 몇 년 전부터 진해에 있을 때도 그렇게 할 때 이해가 안 됐는데 아마 감사의 지적을 당해서 그렇게 못하도록 해서 아마 50대 50으로 바뀐 줄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그런 이야기가 있던데 맞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임태현 제가 그것까지 구체적인 사항은 도에서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재정운영 방향을 모르는데, 저희들에게 지시가 올 때는 저도 그런 이야기를 일부 들었습니다마는 확정적인 그런 것은 잘 모르고요.

도에서 일방적인 그런 지시가 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금 현 시점에서는 시기적으로 도의원님들하고 만나서 조율해서 그걸 어떻게 해야 할 시간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내년 초에 저희들이 빠른 시일 내에 조율하고 난 이후에 현재 우리 의원님들하고도 말씀을 드려서 1회 추경때는 어떤 방법됐던 조율을 해서 그것이 반영되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김성일 위원 그 다음에 그 밑에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지역개발기금이 900억 이거는 지방채 발행할 거죠?

얼마 전 10월달에 위원님들께서 통과해 주신 지금까지 흔히 말하는 공채소화입니다.

도에서 하던 것을 저희들이 맡는데, 1천억을 도에서 분석한 자료에 의하면 2010년도 창원에 시민들이 공채를 소화하는 액이 도에서의 통계자료에 의하면 1,200억 정도에서 1,300억 정도로 추정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1천억을 잡아서 1천억 공채 소화를 하고 적립해 나가야 되는데 900억을 우리 시 지역개발사업에 융자를 줘서 편성을 하고 그리고 나머지 적립해 나가겠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이번에 도시개발공사 거기 쓸 돈이다 이 말이죠?

○기획예산담당관 임태현 아니지요. 도시개발공사에서 쓰는 것이 아니고요. 금년도 예산에 900억원을 일반회계에 전입시켜서 상수도사업, 하수도사업, 도로사업 그리고 기타사업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예산 편성을 할 16개 지역개발사업에 편성을 했습니다.

도시개발공사에 주는 것이 아니고 도시개발공사는 아직 발족이 안 됐기 때문에 주는 것이 아니고

김성일 위원 그러면 현재 만약 이 돈이 만약에 안 됐을 경우에도 공사에 투여할 자리에 돈을 넣는다 이 말이죠?

○기획예산담당관 임태현 공사요?

김성일 위원 예, 각종 사업할 자리에, 예를 들어서 도시계획 도로개설한다든지 그런 데 쓰겠다 이 말 아닙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임태현 지금현재는 그렇게 이번 융자를 그렇게 900억을 예산에 편성하는데 일반사업에 편성을 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일반예산이 거기에 투입되어야 되겠죠.

김성일 위원 일반예산이 부족해서 넣었다 이 말입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임태현 부족해서 넣었다기보다도 이것이 내년부터 공채 소화되는 금액이 저희들한테 1천억이 오기 때문에 도에서 지난 번 조례에서 저희들이 소화해서 수득금이 안 생기니까, 생기는 것을 그대로 우리가 적립금하고 이런 것 해 나가고 나면 900억을 활용할 수 있는 것을 금고에 그대로 놔둘 것이 아니고 지역에 여러 가지 필요한 소요되는 곳이 많기 때문에 그 소요되는 곳에 예산을 편성했다 이런 말씀입니다.

김성일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장 이찬호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노창섭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노창섭 위원 존경하는 김성일 위원님께서 질의를 제가 의문나는 부분에 대다수했지만 몇 가지 세입과 관련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저는 조금 지방세 부분에서 줄어드는 것도 문제지만 현재 집행부가 지방세를 과다하게 계상한 것이 아니냐, 만약에 이렇게 예상대로 집행이 안 되고 세외수입이 안 됐을 경우에는 내년도 추경 재원이 상당히 마련하기 어렵다, 지금현재 편성과정에서 소외됐던 사업이나 이런 부분들을 기획예산담당관에서 추경때 보자고 많은 약속을 한 걸로 아는데 예를 들면 지방세 중에 8% 증가할 거라고 계상했다 아닙니까? 수입으로,

맞지요?

○세무과장 이말순 예, 그렇습니다.

노창섭 위원 수입으로 예상했는데 내년도 세계적 경제 추세라든지 담배는 특별하게 요즘 저도 담배를 끊었습니다마는 이해되지만 나머지 전반적으로 지방세 중에 재산세라든지 주민세라든지 자동차세가 내년도 국가경제예산을 봤을 때 3%에서 4% 많으면 성장할 것이라고 보고 어떤 전문가들은 그 이하로 갈 것이다, 경기가 국제적 경기에 따라서 이렇게 보고, 경기 흐름과 맞물려서 지방세 수입도 어느 정도 영향 받지 않습니까, 맞죠?

○세무과장 이말순 예, 그렇습니다.

노창섭 위원 그런데 8% 잡은 거는 과다하게 잡은 것 아니냐 이렇게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세무과장 이말순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처럼 내년에는 경기가 굉장히 어렵게 들 것이다, 저희들이 세수 확보에 굉장히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고 걱정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염두에 두고 설명을 드리면 지금현재 제일 많이 계상한 부분이 지방소득세입니다.

지방소득세는 예전에 말한 소득할주민세인데, 이 부분은 기업에서 올해는 아무래도 수출경기가 호황이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소득세를 납부한 부분에 대한 주민세로 들어오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이 부분만큼 늘어나는 것입니다.

노창섭 위원 지방소득세지만……

○세무과장 이말순 소득 신고를 하면 금년도에 되어 있는 소득을 신고하면 그 소득 신고한 것에 대한 10%를 가져 오니까……

노창섭 위원 지방소득세는 이해되는데 나머지 부분은요?

○세무과장 이말순 두 번째 많은 것이 지역자원시설세인데 그것은 순수하게 157억, 158억 정도 됩니다마는 이것은 순수하게 소방업무로 인해서……

노창섭 위원 이것은 도에 있던 것을 받아오는 거잖아요.

○세무과장 이말순 예, 그게 158억이 늘어났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늘어난 것이 자동차세인데 83억이 늘어났는데 이 부분은 우리 창원시는 자동차등록 대수가 올해 3만대가 지금 늘어나 있습니다.

노창섭 위원 올해 늘어났지만 내년에도 늘어난다는 보장이 있어요?

○세무과장 이말순 그것 늘어난 부분에 대한 자동차세는 계속적으로……

노창섭 위원 조성대로 간다?

○세무과장 이말순 예, 리스차량하고

노창섭 위원 보유한 부분이기 때문에?

○세무과장 이말순 예, 그렇습니다.

네 번째가 재산세인데 재산세는 저희들이 대형건축물이 준공되어서 과세대상이 증가를 했는데 봉림동에 휴먼시아, 명서동 두산위브, 양덕동에 MS개발, 석동 아리온개발 이걸 저희들이 파악해서 지금현재 재산세가 현재 70억이 늘어난 것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노창섭 위원 조금 전에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새로 늘어나고 있지만 폐차되는 것도 있잖아요?

그것 다 감안한 겁니까?

○세무과장 이말순 감안해도 리스차량이 하고 저희들이 세정파트에서 자동차세를 늘리기 위해서 취득세하고 늘리기 위해서 굉장히 세정기획에서 고생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노창섭 위원 저도 예상대로 걷히기를 희망합니다마는 우려가 되어서 경기가 안 좋을 것 같다는 이런 우려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앞에 질문이 있었는데 이자수입 부분에 14페이지에 보면 26억이 줄어든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이해가 안 되어서 보충질문을 드리는데 조기 집행과 관련된 부분이라면 2007년인가 2008년 경제위기 이후에 현재 정부에서 해마다 상반기에 60%까지 조기 집행하라고 해서 거기에 따른 이자수입이 많이 준 것은 이해가 되는데 계속적으로 준다는 것은 올해도 조기 집행을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또 계속 이자수입이 준다는 것은 조기 집행으로 인한 것보다는 조금 전에 동료 위원 지적한 대로 은행의 금고를 변동 없이 계속 오다보니까 은행의 이런 부분을 조정하면 이것을 늘릴 수 있는 방법도 있을 것 같은데 그것 설명 좀 부탁합니다.

○세무과장 이말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이자수입에 관한 부분은 공공이자수입이 18페이지에 있습니다.

18페이지 보면 올해는 100억이 할 거라고 했는데 내년에는 80억을 할 거라고 해서 한 20억 정도 줄어든다고 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것은 왜 이렇게 되느냐고 하면 저희들이 통합하기 전에는 각 3개시에서 할 때 잔액이 아까 이야기했다시피 순세계잉여금이 좀 많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렇는데 통합을 한 뒤에 저희들이 이 돈들이 위원님들이 활동을 너무 많이 하시다보니까 전체적으로 돈을 많이 쓰다보니까 잔고가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들어오는 돈은 한정되어 있고, 나가는 돈은 계속적으로 그러니까 잔고가 남아있지 않을 정도로 돈이 빨리 빨리 지급되다 보니까……

노창섭 위원 순세계잉여금이 주는 목적이 사업의 조기 집행에서 일어나는 것 아닙니까?

○세무과장 이말순 사업을 제때 제때 잘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생길 수 있습니다.

노창섭 위원 그것도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까?

○세무과장 이말순 예.

노창섭 위원 그러면 제 주장은 올해도 조기집행을 하고 내년도에도 할 거라고 보는데 줄 이유가 없다는 거죠. 똑같은 은행인데, 회계 전체는 늘어나는데……

○세무과장 이말순 위원님, 제가 설명을 조금 드리면 이자수입이라는 것은 우리가 실제로 말하면 우리 자금 운용을 하고 있는데 자금 운용은 저희들이 1월부터 시작해서 12월까지 돈이 들어오면 들어오는 돈으로 세출을 바로 바로 할 수 있도록 우리 예산부서에서 짜서 월별 집행계획을 짜서 원래 잔고가 하나도 없는 것이 바로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쳐다보면 자금 운용에 있어서 이자수입이 없어야 되는 게 원활하게 하고 있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 재산세가 7월달에 들어온다고 그러면 들어보면 그때 바로 도로를 깔게 한다든지 이런 형태로 해서 그 돈을 원활히 쓰는 것이 맞는 것인데 원래 돈하고 나가는 돈하고 그 다음에 계속비로 넘어가는 돈도 있고 이래 하다보니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순세계잉여금이 생기는 거거든요.

이걸 그냥 통장에 놔두는 것보다 이자를 높은 이율로 해서 적립을 해서 하는 것이 좋다고 해서 원래 예전에 한 10년 전에는 이런 이자수입이라는 것이 실제로 없었습니다. 없었는데, 지방자치단체에서 이렇게 경제의 눈이 뜨다보니까 그냥 일부를 놔두는 것보다는 많이 이자를 높이자 해서 저희들이 정기예금에 넣는 것입니다. 넣는데, 자음 운용을 하면서 자금운용계장이 뒤에 앉아 있는데 피가 마릅니다.

은행에다가 예를 들어서 지금현재 언제 자금이 필요한데 이 부분이 3년을 넣어놓으면 이자는 많은데 이걸 중도해지를 못하고 이런 부분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최대 이자를 올리는데 통합을 하고 나니까 돈이 많이 쓰이니까 순세계잉여금이 남는 것이 없으니까 이자가 이렇게 줄어드는 것입니다.

노창섭 위원 과장님이 그게 정답이라고 들었지만, 제가 다른 전문가 의견은 어떻게 보면 지방자치단체 한정된 재원을 돈을 잘 굴려서 급하지 않는 부분을 굳이 조기집행 하지 않고 돈을 잘 굴려서 이자수입을 올려서 세금 외의 세외수입을 많이 확보해서 운영하는 지방자치단체가 잘하는 것이지, 빨리 빨리 집행해서 이자를 안 남기는 것이 정답이다 이것은 저는 아니라고 보는데요.

○세무과장 이말순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지만 저희들이 봤을 때 우리가 시민의 돈을 세금으로 받아서 그 세금을 시민들을 위해서 제때 빨리해 주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라고 이렇게 저희들은……

노창섭 위원 재정을 조기 집행하는 목적이 경제의 위기일 때 그죠? 경기를 부양하기 위해서 인위적으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사업을 해서 실업이 생긴다든지 할 때 조기 집행하는 논리가 맞지만 경제가 안정적으로 갈 때는 자금운용을 효율적으로 잘해서 사업 배치를 적당히 잘 해야 그래서 이익을 하는 것이 지방자치 운영을 잘 하는 것이 제가 봤을 때는 그게 맞다고 보는데요.

○세무과장 이말순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이 하신 말씀 부분도……

노창섭 위원 그래서 이자수입이 자꾸 줄고 이자를 활용하면 예를 들어서 재원이 2조몇천억되니까 잘만 굴리면 이자수입만 해도, 은행가로 잘 하면 충분히 늘릴 수 있는 것 아니냐 저는 그렇게 보는데……

○세무과장 이말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하신 말씀 부분도 저희들 경제적인 부분에 대해서 일리가 있습니다. 일리가 있지만, 세입부분에 대해 들어오는 세입에 대해서 제때에 들어와서 바로 사업 집행을 할 수 있는 그 부분이 저희들은 가장 좋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노창섭 위원 예, 알겠습니다.

세입 부분은 이 정도로 하고요, 기획예산담당관님, 제가 다른 지역 위원님들한테 오해는 하지 마십시오. 언론보도 나온 것 때문에 이게 사실인지 아닌지 좀 확인을 하려고 그럽니다.

편성과 관련된 것입니다.

경남신문하고 경남도민일보에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 제29조에 의해서 일정기간동안 폐지되는 각 지방자치단체간의 세출예산의 비율이 유지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해서 보도 자료를 내서 도민일보하고 경남신문에 크게 났습니다. 이걸 보면 통합전 세출 사업예산하고 나름대로 구 창원지역이 50%에서 내년도는 48.2%, 구 마산지역이 35%에서 36.6% 늘어나고, 진해 지역이 14.1%에서 15.2%로 한다고 기획실에서 보도 자료를 다 내서 기사가 됐습니다.

제가 의문 드는 부분이 있어서 담당공무원을 불러서 편성과정에서 이 비율을 지켜진 게 사실이냐 라고 자료를 제가 받아보니까 2011년도하고 2012년도에 편성 이유를 제출했습니다. 제출한 것을 보면, 통합전 예산비율에 따라서 순사업비하고 사업비 부분을 계산해 보니까 구 창원이 순사업비하고 사업예산하고 분석해 보니까 창원 50.8%, 마산 35.0%, 진해 14.2% 통합당시 7월 1일 기준으로, 그런데 그 비율을 아까 말한 특별법의 행안부 해석에 4년 정도 지켜져야 된다고 했기 때문에 현재 2012년도에는 48.1% 지금 편성된 안입니다.

그 다음에 마산은 36.7% 진해는 15.2%를 지켜서 잘 편성했다, 당초 법 취지에 이렇게 자료를 가지고 오셨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의문 드는 핵심은 뭐냐 하면 이 편성할 때 경상적 경비를 빼고 인건비 같은 거를 공무원 인건비는 여기 넣을 수 없지만 재료비라든지 연구용역비라든지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시설비, 민간자본 보조, 자산취득비 이걸 기준으로 했다, 하면서 마지막에 됐던 부분이……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지역별로 예산이 나오니까 딱 비율이 나온다 그죠?

나오는데 공통되는 경비 1,586억 3,900만원에 대해서 비율이 공통경비가 28.5%입니다.

상당한 금액입니다.

우리 위원회 예를 들면 교육경비보조금입니다.

다른 위원회 같으면 여러 군데 많습니다.

자전거정책과에는 누비자 터미널 같을 수 있고 안 그러면 아파트 공동주택 같으면 공동주택보조금이라면 이것은 풀성 사업으로 100억, 200억 잡히는데, 이것은 심의위원회 거쳐서 집행 결과에 따라서 배치를 이 비율대로 안 했다는 겁니다. 결과치를, 제가 자료를 받은 것이 있는데 교육경비 같은 경우에도 1,586억 3,900만원 이 부분은 이 비율대로 단순 나눴어요. 이것은 잘못됐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교육경비보조금 2011년도 예산 같으면 창원이 42%밖에 안 됩니다.

그 다음에 공동주택 같은 경우에 제 자리에 자료가 있습니다마는 육십몇프로가 마산에 갔습니다. 왜냐 하면 마산은 아파트가 오래 됐고 규모도 작고 이렇기 때문에 이렇게 갔거든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이 비율대로 100% 아니다는 거죠. 제가 말씀드린 것은 기획실에서 언론보도를 하실 때 정확하게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시민들이 오해받지 않도록, 그렇게 하려면 정확한 결산자료를 가지고 공통비용에 대한 1,586억 이 부분, 또는 2011년에 편성된 1,586억 이거 결과를 보고 데이터를 해서 지역별로 딱딱 배분해서 얼마가 됐다, 이렇게 해야 정확한 지역배분이 되는 거지, 단순하게 이 비율대로 나누면 구 창원이 실질적으로 많이 받는 것처럼 하지만 실질적으로 내용적으로 아니다는 이야기죠.

그런 이후에 편성과정에 이런 보도 자료를 냈다는 것은 저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기획예산담당관 임태현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 내용을 말씀하시는 취지와 그것을 저는 모르는 것은 아니고 그리고 예산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예측해서 산출해서 기록으로 남겨 오는 것이 예산서입니다.

예산서는 예측하는 것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특별법 29조에 의해서 통합 전에 그 비율을 지키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는 것은……왜 그러면 노력하여야 한다고 입법에 표시를 했겠습니다.

지켜야 한다고 그리 나와야 되겠죠.

그런데 그것은 예산을 편성할 때에 그렇게 하면 집행과정에서 집행부서는 다……지금 우리 예산 편성하면 조금 전에 김성일 위원님도 말씀하시고 했지만 순세계잉여금도 발생하고 집행률이 100% 안 됩니다.

그리고 그대로 맞게 안 되는 것이고 한데, 저희들은 예산을 펀성할 때는 또 조금 전에 말씀하신 교육경비 지원 같은 것은 풀성으로 편성 안 하고 학교별로 편성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도로유지비 같은 것, 또 조금 전에 말하는 노인정 소위 말하는 경로당 유지 보수비 같은 것 그런 것은 전체 풀성으로 부서에 편성해 줄 수밖에 없는데 그 부서에서 거기에 입법 취지에 맞게 집행이 되도록 제가 알기로는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노력해야 되고요.

그기 결산에 가서 그러면 왜 이렇게 했느냐 안 했느냐 이렇게 제가 생각해서는 따져야 될 일이고 또 점검해야 될 일이지, 그걸 예산부서에서 미리 예산을 편성할 때 그것까지 다 예측을 해서 이 예산은 분리되는 거는 얼마를 창원지역에 해라, 어디 해라고 하면 특히 제가 이런 말씀 올리겠습니다.

시내버스운영비 같은 그런 거는 어떻게 우리가 한 도시가 됐는데 딱 두부를 자르듯이……

노창섭 위원 과장님, 그 취지를 모르는 게 아니고 사업을 집행하다 보면……

○기획예산담당관 임태현 저도 아는데 그게 현실적으로는 조금 많이 어렵고 예산부서에서도 그것이 어렵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노창섭 위원 제 말씀드리는 것은 충분히 애로점이 있어요. 저도 이해합니다.

그러면 그런 보도 자료를 안 내셔야 된다 내 말입니다.

예를 들면 2012년 편성을 했는데 2011년 집행내역을 아직 연말에 정확하게 집행 결과 안 나왔기 때문에 약간의 변수가 있어서 이걸 지키려고 노력했습니다.

이런 보도 자료를 냈다면 백% 이해되겠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 자료를 내면서 언론은 그대로 썼지 않습니까?

각종 신문에서 방송에도 나오고 그러면 당연히 하는 걸로 이해를 하는데 실질적으로 따져보면 안 그렇다, 안 보는 부분도 많다, 예를 들면 창원이 유리한 부분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출산장려금이라든지 육아 관련된 것, 젊은 부부 여기 많이 살기 때문에 창원이 유리한 부분이 있어요.

백% 다 마산, 진해가 유리한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전부 다를 따져 봐서 풀성 1,500억 넘잖아요. 이걸 따져 봐서, 흐름이 이렇게 간다는 정확한 데이터를 내주든지 약간의 차이가 날 수가 있다고 언급하셔야 되는데 그런 것은 전혀 없이 이렇게 다했으면 우린 균형 편성했다, 기자회견까지 하시고 보도 자료 냈지 않습니까?

그것을 제가 지적하는 거예요.

○위원장 이찬호 과장님, 노창섭 위원님, 회의가 지금 길어지기 때문에 그것은 내년 6월달 결산……

노창섭 위원 결산이 아니고 편성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위원장 이찬호 지금 풀사업비가 아직까지, 올 예산이 결정이 다 안 서졌기 때문에 그 이후에 좀 논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십시오. 그 정도 하십시오.

노창섭 위원 이런 부분 사실에 대해서는 인정하십니까? 차이가 있다는 것은,

○기획예산담당관 임태현 저희들은 기자회견에 가서요, 그 프로데이터가 기자들이 질문 왔을 때 29조에 의해서 이행을 하려고 노력해서 공통예산에 나오는 것은 그러면 어떻게 분배를 했느냐 그렇기 때문에 공통예산은 조금 전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통합전의 그 비율에 의해서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인지, 비율에 따라서 배부한 금액을 합계금액에 포함했다, 이렇게 했는데 기자들이 저희들 자료를 그렇게 냈습니다.

오히려 그 기자에게 저희들이 가서 항의를 했습니다.

어디서 이런, 이렇게 데이터를 내서 보도하면 저희 입장도 난처해진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리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노창섭 위원 결론적으로 꼭 이렇게 집행되는 것은 아니죠, 그죠?

○기획예산담당관 임태현 제가 집행은 예산을 편성하는 과장의 입장에서는 집행을 거를 수는 없는데 제가 생각건대는 꼭 그대로 집행이 되지 않지 않겠습니까?

노창섭 위원 그렇죠?

○기획예산담당관 임태현 그리 생각합니다.

노창섭 위원 그러면 답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찬호 노창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김성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성일 위원 전체적인 예산편성 관계는 어디서, 나중에 물어봐야 됩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임태현 저희들한테 물어봐도 됩니다.

김성일 위원 지금 여기서 물어봐도 됩니까?

○위원장 이찬호 예. 물어보세요.

김성일 위원 왜냐 하면 제가 이게 물론 적은 예산에 쓸라고 하면 상당히 어렵다, 그건 사실인데 지금 여건이 사실상 상당히 다 욕구가 많고 이러다보니까 민감한 사항들이거든, 민감한 사항인데 진해구를 하나 찍어서 죄송합니다만 제가 진해구 출신이다 보니까 그렇는데 진해구의 예산을 이번에 좀 더 해 준다고 했다고 하는데 문제는 지금 큰 사업을 하는 거나 다 포함해서 같이 들어가다 보니까 비율로 준다고 하면 온다고 봅시다. 보는데 큰 사업에 치중하다보니까 작은 것이 묻힌다 이 말입니다.

어떤 말이고 하면 알겠지요? 소규모사업들이 이게 주로 민원하고 모든 게 일어나는 사항들인데 이 사항은 점검해 보니 25% 됐더라고요. 요구사항에서, 그래서 이렇게 해서 다 할 거라고 기대하고 올렸던 사항들인데, 25% 되어서 어떻게 또 민원의 소리를 감당해 낼 것인지, 우리 위원들이 걱정되어서 한 번 물어봅니다.

소규모사업을 좀 확장해서 먼저 하고, 다음에 어느 정도 계도에 오르면 100억 이하 대규모사업에 들어가는 것이 안 좋겠습니까?

○기획정책실장 이종민 제가 답변드릴게요. 위원님들도 어떤 요구할 때 좀 일관성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김성일 위원님이 시운학부할 때는 그것 대형사업 몇백억 안 준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또 오늘은 그것을 넘어서 그것은 놔두고 또 소형사업을 이렇게 많이 넣어달라고 하면 앞뒤가 안 맞습니다.

저희들이 예산 규정에 지난번에도 본회의장에서 말씀드렸는데 지금 현재 특별법에 그런 규정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걸 가능한 한 지키다보면 대형사업이 들어갔던 소형사업이 들어갔던 그 전체로 계산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애로사항 있기 때문에 그런 편성 과정에 있어서 그렇다는 걸 이해를 해 주면 좋겠습니다.

한 쪽이 크면 한 쪽이 작을 수밖에 없습니다.

김성일 위원 그 사항을 거기에 접목시키면 안 되고, 그 사항은 왜냐하면 어느 것이 시급한 것인지 그것이 중요한 거거든요.

어느 것이 빨리 해야 할 것인지, 늦게 해야 할 것인지 구분해야 되고, 사실상 바다사업에는 예를 들어서 방파제 사업이나 이것은 하나 하려고 하면 1m하는데 1억 들어갑니다.

그 사업은 얼마 사업을 못 해도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로 돈이 많이 들어가고 그렇지 않은 거는 작게 들어가서 우선 투자해야 될 만큼은 들어간 뒤에 수위조정을 해 가는 것이 맞다고 보기 때문에 그런 안이지, 거기 사실상 돈 얼마 했어요? 50억 갖다 놓고 지금 그것 들먹일 필요 없는데 그것은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 그런 쪽으로는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은 사실상 그럴 겁니다.

과장님은 전부다 해 주고 싶지만 한정된 시 예산으로 배분하려고 하면 힘은 들 건데……

○기획예산담당관 임태현 저도 그런 면에 대해서는 동전의 양면성이 있고 하는데 제가 조금 1분만 말씀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저희 시의 예산부서가 진짜 참 예산 편성하기가 어렵습니다.

그 통합전이라든지 전국의 어느 시 자치단체 예산편성을 하면 지역구분 없이 우선순위에 따른다든지 지역의 필요성에 따라서 편성하면 되는데 저희들은 타지역에 비하면 것 보면 예산을 네 번 편성하는 택입니다.

네 번을 지역별로 그것도 테두리 안에 들어가도록 짜야 되지요. 전체총괄 또 감안해야 되지요. 총괄전체 부분별로 프로테이지 왜 남느냐 예를 들면 복지프로테이지 왜 남느냐 하면 그것 맞춰야지요. 또 지역별로 맞춰야지요. 그렇게 하면 예산작업을 딴 자치단체보다 어떻게 보면 한 세 번, 네 번 더 하는 택입니다.

그런 실무자의 애로가 있다고 것을 말씀드리고, 조금 전에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생활 행정을 하는 우선적으로 해결해 주고 또 대형사업은 좀 늦춰서 해결된 이후에 하면 안 좋겠느냐 하는 것도 있지만 또 지역이라는 것이 어떻게 봐서는 성장을 이끌어나간다든지 대형이 이끌어나가는 사업이 있어야만이 또 그 지역이 발전하는 거고 또 그런 여러 가지 조화를 이루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성일 위원 과장님 말씀도 일리가 있고 다 있는데……

○기획예산담당관 임태현 앞으로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김성일 위원 지금 사실상 그렇게 하고 나니까, 우리가 지금 여기 와서 이야기할 수 있는 거는 대형사업으로 이야기는 잘 안 됩니다. 정책적인 사항이다 보니까, 우리가 이야기하고 듣고 하는 거는 주로 주민들을 상대로 하기 때문에 20억 안쪽의 사업입니다. 그렇지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 사업을 우선적으로 챙겨야 된다, 그 다음에 어떤 데는 제가 말이 나와서 하는데 지금 자꾸 명품도시라고 하니까 진짜 명품 들으면 소름이 끼칩니다.

명품 찾아가다가 나머지 민원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걱정입니다.

그런 사항이 머리 속에 있다고 것만……

○기획예산담당관 임태현 예.

김성일 위원 암기해 주고 예산 편성할 때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임태현 예.

김성일 위원 이상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임태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찬호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6분 회의중지)

(15시27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찬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세입세출예산안 기획정책실 소관에 대하여 직제순에 따라 페이지순대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예산담당관실 239페이지부터 252페이지까지 질의하겠습니다.

239페이지부터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미니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미니 위원 반갑습니다.

최미니 위원입니다. 국회의원, 도의원, 정책간담회 자료제작 예산으로 1천만원이 편성되어 있는데요. 작년도에는 간담회는 한 것 같은데 이 관련예산이 편성되어 있지 않았거든요.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임태현 답변 드리겠습니다.

금년에 저희들이 상반기에 한 번 하고, 하반기에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마는 일반인쇄비라든지 사무관리비는 편의상 이렇게 부기를 나열해 놓고 있습니다마는 경우에 따라서 나열되어 있지 않은 경우도 사실 있습니다.

그것을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작년에는 사실상 부기가 없었습니다.

최미니 위원 그러면 2011년도에도 2회 했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임태현 2011년도에는 6월말에 했고, 12월말경 되어서 도의원 그런 관계도 있고 해서 정례회를 마치면 한번 정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최미니 위원 그러면 정책간담회 자료 받아 볼 수 있겠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임태현 상반기에 했던 것을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미니 위원 그렇게 하고, 내년도에는 4월 11일 국회선거도 있고 그런 상황으로 보면 내년에 두 번 가능합니까? 상반기에 가능하겠어요?

○기획예산담당관 임태현 보통 저희들이 도의원님하고 국회의원님과의 간담회를 국도비 확보를 위한 전초로 많이 설명 드리고 하거든요. 그래서 보통 도에 예산편성을 국가는 5월에 마치고, 도에서 하기 때문에 5월말이나 6월초 되면 내년에도 해야 될 것으로 보고 또 하반기 때 한번 할 계획입니다.

최미니 위원 올해 간담회하는 과정에서 예산이 이 정도로 소요되었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에 편성해 놓으신 것이지요?

○기획예산담당관 임태현 예, 그렇습니다.

최미니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찬호 수고 하셨습니다.

정우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우서 위원 정우서 위원입니다.

간부회의용 환경정비 화분 구입이 5만원 10회 해서 50만원 되어 있습니다.

매번 이렇게 화분을 구입해야 됩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임태현 저희들이 매달 첫째 주 월요일은 확대 간부회의를 합니다.

3층 회의실에서 합니다. 전체 모이면 가운데 30여명이 모이기 때문에 화분을 한 개씩 갔다놓고 하고 있습니다.

정우서 위원 딱딱한 회의에 화분을 갖다 놓은 것은 좋은 일이고 분위기를 좋게 하는 것은 좋은데 농업기술센터에서도 화분을 하는데 그런 걸 이용할 수 있지 않나 굳이 예산을 들여 가지고 해야 되는가?

그 다음에 공보관에서도 보면 기자회견실에 기자회견할 때마다 화분을 교체한다고 하는데 저희는 몇 번 해 봐도 화분교체, 환경변화 한 번도 못 느꼈거든요.

그렇다면 각 실과소마다 화분을 예산을 들여서 할 게 아니라 회의하고 나면 예를 들어서 기자회견실에 필요하면 그쪽에 가져가서 사용할 수도 있고, 이렇게 하나를 가지고 여러번 사용할 수 있으면 그렇게 했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예산을 들이지 않고 농업기술센터에서 화분을 가져와서 사용할 수 있으면 그렇게라도 해서 돈 50만원이 별 것 아니라고 하지만 우리가 이런 작은 예산 하나하나가 모였을 때에는 몇 백만원 몇 천만원이 되는 부분인 만큼이런데서 우리가 절약하는 부분을 보여 줄 수 있으니까 한번.

회의장소에 화분 놓는 부분을 가지고 말씀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이런 부분을 각 실과마다 예산을 들여서 해야 되는지 타당성이 있는지 검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임태현 검토해서 최대한 절약을 하고 돌리면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찬호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인 위원 수고 많습니다.

이상인 위원입니다.

직원업무용 수첩 제작에 9천만원을 내년도 예산으로 편성했는데 몇 부정도 제작할 예정입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임태현 저희들 직원이 일반직과 무기계약직 합쳐서 5천부 정도

이상인 위원 제가 왜 부수를 질의하느냐 하면 우리 의원님들이 업무상 수첩이 필요해서 요구를 하면 한 분당 한 부씩 주거든요.

의회에도 필요하고 사무실이라든지 소지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직원용수첩 관련해서 제가 운영위원장을 맡고 있으니까 저한테 많은 의원님들이 어필을 합니다.

왜 이리 부족한가 이래서 이 부분이 우리 의원님들 의정활동에 많이 도움이 되는 수첩이라 생각해서 좀 많이 제작을 해서 의원님들한테 최소한 3부 정도는 지급이 되도록 이렇게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밑에 보면 매니페스트 전국 경진대회 PPT 제작이 있는데 올 예산에 250만원 편성되었고 평가책자 제작해서 200만원이 되었는데 올해는 예산이 집행되었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임태현 예, 매니페스토 관계는 지금 매니페스토 경남본부가 있고 전국 매니페스토 본부가 있습니다. 자료를 제출하라고 합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거기에 응하지 않으면 제출안한 부서로 나오기 때문에 작성해서 제출을 합니다.

이상인 위원 작년에 언제 제출했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임태현 보통 4월에서 5월중에 제출합니다. 매년.

이상인 위원 제가 매니페스토에 대해서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고 참여하는 위원인데 작년 4월에 한 적이 없거든요.

○기획예산담당관 임태현 경남 매니페스토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상인 위원 전국. 전국경진대회 PPT 제작 아닙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임태현 작년에 저희들이 전국단위 매니페스토 운동본부

이상인 위원 올해?

○기획예산담당관 임태현 자료를 제출했습니다.

이상인 위원 올해 4월에 했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임태현 5월에 했답니다.

이상인 위원 경남도 했고?

○기획예산담당관 임태현 경남도는 경진대회는 하지 않았고 자료만 제출했습니다.

이상인 위원 올해 예산하고 내년도 예산하고 차이가 조금 많이 나지 않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임태현 그게 금년에는 출범한지 2년차 접어드니까 반 정도 지나고 나면 경진대회라든지 이런 것을. 작년도는 1년차이기 때문 차이가 조금 있습니다.

이상인 위원 올해 5월에 제출했다 그지요?

○기획예산담당관 임태현

이상인 위원 제출한 자료를 저한테. 경남 매니페스토하고 전국자료가 있으면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임태현 예, 알겠습니다.

이상인 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찬호 이상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240페이지, 최미니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미니 위원 최미니 위원입니다.

국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예산편성지침 재원배분방향을 보면 운영경비나 업무추진비를 최소화 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전부서를 다 훑어보니까 업무추진비가 동결되었더라고요. 삭감된 부서가 한 군데도 없습니다.

예산배분방향과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기획정책실장 이종민 업무추진비만 하는 것이 아니고 전반적으로 업무추진비를 포함해서 행정경비를 줄였다는 이야기이거든요. 그래서 항목에 따라서는 업무추진비는 안 줄더라도 다른 일반행정경비는 줄일 수 있습니다.

최미니 위원 그건 별로 설득력이 없는 말씀이신 것 같고요. 예산서 앞 부분에 보면 재원배분 방향에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운영경비외라고 하시든지 정확하게 업무추진비 부분도 명시를 해 놓고 최소화 하겠다 라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업무추진비가 증액되지 않은 것은 천만다행이라고 생각하는데 최소화된 부분이 전혀 보이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전부서하고 구청이나 전체적으로 2011년도 수준하고 같이 편성되긴 했습니다마는 이렇게 재원배분방향에도 입장을 밝히셨듯이 조금이라도 절감을 한다든지 이런 것을 보여야 되지 않습니까?

○기획정책실장 이종민 제가 알기로는 업무추진비는 사실 각 부서별로 상당히 많이 증액을 요구하는 항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부서에서는 업무추진비를 일체 증액하지 않는 것으로 해서 현실적으로 맞추었습니다.

최미니 위원 증액되지 않는 부분을 업무추진비 최소화라고 표현을 하신 겁니까?

○기획정책실장 이종민 그런 게 아니예요.

○기획예산담당관 임태현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업무추진비는 위원님들 다 아시다시피 행안부에서 실링이 내려옵니다.

우리 창원시같은 경우는 이것 마치고 나서 데이터를 드리겠습니다. 14억 정도 됩니다.

여기 편성하는 것 자체가 89% 수준으로 편성했습니다.

그러니까 2억7천 정도를 이미 절감을 하고 편성해서 작년에도 그리 했고 올해도 그렇게 해 오기 때문에 실링을 받은 그대로 유지되는 것이 아니고 이미 우리는 매년 이렇게 89% 수준으로 실링해서 편성했습니다.

최미니 위원 행안부 지침보다는 절감해서 편성했다는 것은 이해를 하겠는데 아까 노창섭 위원님도 말씀하셨듯이 창원시에서 발표한 내용을 읽었을 때 설득력이나 아니면 그게 맞다는 생각이 들어야 되는데 설명을 해야 우리가 이해를 한다 아닙니까?

왜냐하면 여기에서 예산편성방향에 대해서 여기에 기재된 내용을 보면 업무추진비가 절감되었나보다 라는 생각을 당연히 합니다. 안하겠습니까?

그런데 실제로 예산서를 보면 동결되었다는 말이지요.

그러니까 정확한 내용을 설명해서 이해하게 하지 마시고 정확하게 기재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창원시에서 이것 뿐만아니고 여러 가지 정책이나 여러 가지 부분을 발표하는 것을 보면 명확하지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업무추진비를 제가 예산서로 판단했을 때에는 전혀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이 보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런 관점에서 말씀드린 것이고, 행안부에서 상한가를 정해서 했는데 87% 배정되었다 이게 절감의 노력이다 이리 설명을 해야 이해를 하잖아요.

그런 관점이 아니라 창원시 올 예산하고 2012년도 예산을 비교해 봤을 때 절감의 흔적이 보이지 않는다 그 관점에서 지적을 드리는 것이고요. 그러면 업무추진비는 최소한 이 정도는 배정이 되어야 가능하다는 겁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임태현 저희들은 최대한 행안부에서 내려온 실링에서 89% 수준의 업무추진비를 책정해서 최대한 저희 나름대로는 노력을 해서 이 정도는 해야만이 업무추진이 가능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편성했습니다.

최미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찬호 수고하셨습니다.

정우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우서 위원 정우서 위원입니다.

주요도로 상징물 등 홍보물 정비에 지금 2개소에 2천만원씩 4천만원의 예산이 배정되었는데 2개소는 어디를 하는 겁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임태현 저희부서에서 홍보물 관리하는 곳이 북창원IC 굴현고개 터널을 지나서 가는 방향으로 좌측편에 큰 선전탑이 있습니다.

그거 하나하고 현판 시청사 정문에 가끔 수상을 받는다든지 가끔 구호하는 것하고 2층 시민홀 안에 보면 뒷면에 대형현판이 있습니다. 그 3개를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시청사와 79호선 홍보탑

정우서 위원 이걸 공보관에서 안하고 기획실에서 따로 합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임태현 그 당시에 저희부서에서 설치를 했습니다.

설치하니까 설치한 부서에서 계속 관리해야 된다 해서 저희들이 주기적으로 한번씩 한번씩 화면을. 도로변이다 보니까 탈색도 되고 그래서

정우서 위원 물론 설치를 어느 부서에서 하는가도 중요하겠지만 일이라는 것은 일관성이 있어야 되는 부분이고, 그렇게 일관성이 있어야 예산도 절약되는데 이걸 기획실에서 설치했다고 해서 기획실에서 관리를 해야 된다는 것은 아닌 것 같고 이런 전광판이나 광고물 같은 경우에는 지금 공보관에서 전부 관리를 하고 노후된 것도 관리를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은 일관성 있게 한몫에 모으시지요?

○기획예산담당관 임태현 앞으로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이 반영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정우서 위원 그리고 밑에 도시브랜드위원회 위촉장 제작이 있는데 이게 새로운 아이템 같은데요?

○기획예산담당관 임태현 엊그제 업무보고 때 말씀드린 대로 내년에 도시브랜드위원회를 구성해서 위촉하고 새로운 시책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정우서 위원 그런데 도시브랜드위원회라는 것을 새로 만드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통합을 했기 때문에 만드는 겁니까 아니면 어떤 이유에서 이런 위원회를 만드는 겁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임태현 도시브랜드위원회를 구성하는 목적은 업무보고 때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가 지금 지방자치단체마다 도시의 특성과 도시를 상품화한다거나 인지도를 높여 나가기 위해서 많은 상품개발도 하고 또 거기에 대한 이미지개발도 하고 이렇게 많이 해 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추세가.

예를 들면 부산에서도 하고 있고, 서울도 하고 있는데 저희들도 그런 선진행정을 해 보자 이런 취지에서 하고자 합니다.

정우서 위원 물론 선진행정도 좋고 지역간에 특성이라는 부분은 통합 전에도 진해는 진해대로 마산은 마산대로 창원은 창원대로 해 왔습니다.

그리고 지금 기획실이 있고 정책실이 따로 있는데 굳이 도시브랜드위원회를 두어 가지고 인건비가 지출되고 그에 대한 자료가 나가고 이렇게 할 필요가 있습니까?

지금까지 잘해 왔는데

○기획예산담당관 임태현 정책개발팀이 별도로 있었는데 작년도 하반기 직제개편에 의해서 정책개발팀이 기획예산담당관실로 왔습니다.

정우서 위원 조직진단에 의해서 들어간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업무를 그대로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기획예산담당관 임태현 저희들이 의욕적이고 발전적으로 한번 해 보고자해서 그렇게 요구를 하게 되었습니다.

정우서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찬호 수고하셨습니다.

241페이지, 정광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광식 위원 창원발전연구센터 출연금이 지난해에는 1억5천이라고 했지요? 올해는 2억으로 5천만원이 더 많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임태현 지난 번 상반기 때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하신 대로 지금까지는 창원발전연구센터를 창원대학교가 주축이 되어서 운영을 했습니다.

그런데 관내 많은 대학이 참여하면 좋겠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경남대학교에 의사를 타진한 결과 동수로 창원대학교에 그대로 센터는 소재하되 참여하는 위원을 동수로 하면 좋겠다 해서 지금은 창원대학교만 6-7명 하던 것을 경남대학교를 넣어서 확대를 하니까 인원도 늘고 또 거기에 따른 아이디어나 시책의 자문을 얻기 위해서 하면 5천만원 정도 더 소요될 것으로 판단되어 더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정광식 위원 창원발전연구센터 출연금은 매년 지불되지 않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임태현 예, 그렇습니다.

정광식 위원 매년 계속 인상되겠네요?

○기획예산담당관 임태현 아닙니다.

매년 인상되지 않고 이번과 같은 사유가 발생한다든지 계기가 되었을 때하고 지금까지는 발전연구센터에서 저희들이 필요한 연구과제를 주어서 하는 것도 있지만 금년에도 한번 했습니다.

명사를 초청해서 한다든지 우리가 하는 심포지엄이나 컨퍼런스 같은 것도 개최하는 등 활동영역을 높이다 보니까 예산을 더 잡았습니다.

정광식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찬호 242페이지, 243페이지 이명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명근 위원 이명근 위원입니다.

243페이지 일반수용비에 조직개편·신설부서 등 업무지원, 조직개편·신설부서 급량비, 임차료 또 밑에 행사운영비, 수시발생 행사지원비, 수시발생 행사임차료, 시민화합 행사 등 지원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기획예산담당관 임태현 이건 전체가 다 저희들 예산부서에서 풀경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새로운 조직개편에 따라서 집기를 산다든지 사무실을 조금 더 손을 봐야 된다든지 했을 때 저희 부서보고 복사기를 사야 된다든지 사무기가 필요할 때 예산부서에 구입해 달라고 하면 그런데 대체하기 위해서 편성한 것이고요.

행사성 경비라든지 임차료라든지 그런 것도 다 우리가 예측치 못한 행사가 발생했을 때 지원해 주는 예비성 경비입니다. 풀성경비가 되겠습니다.

이명근 위원 밑에 수시발생행사지원비도 마찬가지이네요?

○기획예산담당관 임태현 예, 지금 현재 각 부서에서 예측해서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마는 예측하지 못한 사항에 대해서 예산부서에 예산을 지원해 달라, 부족해서 못 하겠다 이랬을 때 지원해 주는 풀성경비가 되겠습니다.

이명근 위원 항목에 예비비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기획예산담당관 임태현 예비비로 쓸 수 있는 것은. 예비비는 사후에 보고를 합니다마는 예비비 쓸 수 있는 항목이 있고 그때 그때 소규모로 발생하는 것까지 예비비로 지출할 수 있는 사안이 못되기 때문에 매년 이렇게 해 오고 있습니다.

이명근 위원 지금 조직개편 관련 경비는 전년도에는 없었다 아닙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임태현 매년 풀성경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명근 위원 전년도에 이런 경비가 있었다면 사용 후에 돈이 모자란다든지 남았다든지 하는 내용이 있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임태현 그건 별도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이명근 위원 별도 자료 주기 전에

○기획예산담당관 임태현 일부 남아 있습니다.

여유자금을

이명근 위원 왜 묻느냐 하면 지난해에 편성해서 이런 경비를 쓰고 남았다 말이지요?

아시다시피 지금 전반적으로 돈이 모자라가지고 삭감을 많이 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그걸 타이트하게 해야지요.

○기획예산담당관 임태현 풀예산으로 되어 있는 것이 여유 있게 많이 남지는 않습니다.

이명근 위원 풀예산이라는 게 어느 시기에 쓸지 모르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임태현 300만원, 500만원 이리 나가는 것입니다.

이명근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찬호 노창섭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노창섭 위원 보충질문입니다.

조금 전에 답변이 남았다고 했는데 저 같은 경우에도 몇 번 사업부서를 통해서 각종 예측하지 못한 행사가 발생하는 것 인정하고요.

저도 요구를 했는데 기획예산실에 손톱도 안 들어갑니다. 500만원 요구하면 200만원 겨우 주고, 온갖 아쉬운 소리 다 하고 이리해서 참 이거 항목에 넣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을 했는데 조금 남았다면서요? 올해.

○기획예산담당관 임태현 조금 전에 저희 부서가 어떻게 보면 위원님들도 다 아시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이 민간행사에 가는 외부에 지원해 주는 것을 풀성으로 가지고 있고,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것은 우리 행정 내부적인 경비를 각 부서에 컴퓨터를 갑자기 수리해야 된다, 복사기를 갑자기 수리해야 된다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쓰는 예비성 경비인데 저희들이 살림살이를 전체 총괄하다보니까 위원님들이 넓은 아량으로

노창섭 위원 앞에 것하고 뒤에 것하고 성격이 다르지만 243페이지 같은 맥락에서

○기획예산담당관 임태현 같습니다.

노창섭 위원 이게 1억이 증액된 거잖아요. 작년도 당초예산에 비해서.

○기획예산담당관 임태현 작년에는 당초예산에는 그렇습니다마는 부족해서 추경에 5천만원 증액

노창섭 위원 증액되었고 또 배로 증액하는데 실질적으로 우리 위원님들이나 지역구 여러 가지 행사때문에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었지만 남았는데 또 1억을 증액한다는 게 이해가 안 되어서 물어보는 겁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임태현 남았다 하는 것이 그게 1억 있는데 3천만원, 5천만원 남았다는 소리가 아니고 지금 한달 정도 남았는데 조금 남아있을 것입니다.

노창섭 위원 지금이라도 급한 것 신청하면 줍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임태현 저희들이 그렇게 했다면 이해를 해 주십시오. 죄송합니다.

노창섭 위원 그리고 국제화여비 있지 않습니까?

국제화여비는 전체 공무원들이 가지요?

○기획예산담당관 임태현 공무원들이 국제화업무 추진하는데 필요한 경비는 저희 예산부서에서 전체 통제를 하고 있습니다.

노창섭 위원 예산이 줄었네요? 국제화를 장려하는데 왜?

공무원노조 이런 데에서 요구가 많았을 건데 줄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임태현 저희들이 이렇게 운영을 하고 부족하면 추경을 통하든지 직원들이 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운영하겠습니다.

노창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찬호 정우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우서 위원 자산물품취득비에 보시면 조직개편·신설부서 등 자산취득비 해서 있거든요. 1억5천. 몇 개 부서가 신설이 되는 겁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임태현 조금 전에 말씀하신대로 예측해서 하기 때문에 지금 신설된 부서가 이번에도 조직개편을 인사과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면 지금 과에 팀이라든지 이런 것은 수시로 TF팀도 만들고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딱 몇 개 부서가 느는 것을 예상해서 이렇게 되지 않고 말 그대로 예측해서 잡아놓은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정우서 위원 여기에 조직개편·신설부서하고 243페이지 조직개편·신설부서하고 어떤 차이점이 있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임태현 앞에 것은 사무관리비이기 때문에 예산편성지침에 따르면 사무관리비는 사무에 드는 비용이고 뒤에 것은 자산물품취득비입니다.

과목이 좀 다릅니다.

정우서 위원 조직개편·신설부서 비용은 본청에 사용하는 겁니까, 아니면 구청에도 해당이 됩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임태현 구청에서도 필요하다 그러면 주고 그리 합니다.

읍면동도 해당됩니다.

정우서 위원 2013년도 예산편성 관련 시민의견 조사에 2천만원이 되어 있는데 어떤 방식으로 시민조사를 하는 겁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임태현 업무보고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주민참여 예산제도에 의해서 5월상반기에는 실국사업소별로 전문가가 할 것이고, 설문조사기관에 의뢰를 해서 보통 8월말이나 9월초 되면 내년도 예산편성에 대한 의견수렴을 하는 그런 조사비가 되겠습니다.

정우서 위원 시민공청회에서 하는 것은 1천만원이 따로 잡혀 있고, 시민의견 조사해 가지고 2천만원이 잡혀있거든요.

○기획예산담당관 임태현 리서치를 통해서 합니다. 용역회사를 통해서.

정우서 위원 의견조사는 리서치를 통해서 한다고요?

○기획예산담당관 임태현 우리가 용역업체를 통해서

정우서 위원 몇 번 합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임태현 보통 한번 합니다.

정우서 위원 한 번에 2천만원이 듭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임태현 예, 그 정도 듭니다.

정우서 위원 시민공청회 개최는 연간 몇 번 합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임태현 금년에 한번 했습니다. 내년에도

정우서 위원 한번 하는데 천만원씩 듭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임태현 그렇습니다.

공청회 장소 임차비하고, 공청회 참여하시는

정우서 위원 공청회 시청에서 하잖아요. 시에서 안합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임태현 금년 같은 경우에 세코에서 했습니다.

그런 경비. 또 책자유인비.

정우서 위원 책자하고 장소 대여비입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임태현 알뜰하게 쓰도록 하겠습니다.

정우서 위원 조기발주보고회 자료 유인하고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사업 심의 유인, 그 다음에 사회단체보조 지원사업 심의 부속서류 유인 이래서 지금 예산이 2천만원, 1천만원, 6백만원 잡혀있거든요. 이 부분은 왜 예산이 따로 잡히는 겁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임태현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사업 심의조서 유인 1천만원 잡힌 것은 저희들이 금년도 예산 사회단체보조금 쓴 것에 대한 정산서를 내년도에 1차적으로 해당부서에서 받아서 정산서를 심사평가를 하고, 저희들이 2차적으로 예산부서에서 심사를 한 이후에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거기에 상정할 회의서류 유인물이 되겠고요.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사업 부속서류 유인은 위에 심의조서는 책이 한 권으로 되어 있고 부속서류는 단체별로 내역이 구체적으로 나온 게 있거든요.

그게 사실은 위원님들 주면 부속서류 두껍게 나가는 것 그겁니다. 그래서 책이 2종류가 되겠고, 그 밑에 행사축제 사전 및 사후평가 심의조서도 그런 맥락이 되겠습니다.

저희들 나름대로 업무보고에서 말씀드린 대로 평가를 해서 부진하고 그런데 쓰는 지원을 중단을 하고

정우서 위원 그런데 행사축제 사전 사후 평가 이런 걸 하신다는데 매번 행사 하나 주는 것이 없고 늘 행사비는 늘어나고 그게 제대로 평가가 되고 있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임태현 저희들이 노력은 엄청스럽게 하고 있습니다마는 금년 같은 경우도 저희 나름대로는 4-5개 행사는 예산을 편성하지 않았고, 소규모 행사경비를 문화예술과에 전체적으로 작년보다 10%를 감한 예산을 풀로 편성을 해서 문화예술과에서 작년보다 10% 절감된 행사운영비로 운영해라 이렇게 금년도에 예산을 편성해 준 바가 있습니다.

정우서 위원 과장님 10%만 평가해서 될 게 아니고 이런 부분들 노력만 해서 될 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정말 우리 시민들이 느끼고 우리가 노력해서 필요한 행사는 꼭 하되 정말 불필요한 부분들은 시민들한테 서운하지 않게 돌아갈 수 있는 이런 행사, 우리가 평가를 제대로 하면 충분히 나온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에 이 행사 자체를 없애는 부분에 있어 시민들한테 설득한 부분이 있으면 저희들한테 이야기해 주십시오. 저희들이 다니면서 시민들 설득하겠습니다.

노력도 안하고 맨날 우리 의원들은 행사 줄이자 말하고 그 다음에 집행부에서는 줄이겠다 말씀만 하시면서 노력하는 게 하나도 없잖아요. 같이 한번 해 보자고요.

줄일 건 줄이고 만들 건 만들고

○기획예산담당관 임태현 예, 알겠습니다.

정우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찬호 김성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성일 위원 244페이지에 조금 앞에서도 거론이 되었습니다만도 307 민간이전사업 민간경상보조 이것이 어떤 단체에. 관변단체들은 대부분 행사비를 지원해 주고 있는데 이건 어떤 단체들한테 주는 겁니까?

어디에 어떻게 주었는지 압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임태현 이게 소규모로 주기 때문에 지금 제가 말씀을 드릴 수는 없고 별도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규모로 몇 백만원씩 이리 주는 것입니다.

김성일 위원 몇 백만원인데 대부분 보면 사회단체보조금 줄 때도 보면 100만원, 200만원 선에서 지급을 해 왔거든요. 그런데 어느 단체에 그렇게 주는지

○기획예산담당관 임태현 지급이 되었는데 부족해서 더 나가는 데도 있고 그렇게 나가지 않은 부서도 있고 그것은 조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성일 위원 민간행사보조는 어떤 사람들한테 지급하는 겁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임태현 민간경상보조는 행사를 주최하는 단체에 직접 주는 것이고, 행사보조는 주최하는 행정기관이 집행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김성일 위원 올해 예산이 5천만원 되어 있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임태현 예, 당초예산 5천만원.

김성일 위원 그걸 다 썼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임태현 추경에 조금 더 했거든요. 일부 조금 남아있습니다.

내역은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일 위원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너무 행사가 많다보니까 이런 것 줄이자는 차원에서 몇 사람이 해 가지고 하면 또 행사를 만들어주고 하면 예산 없다고 안 주면 괜찮을 건데 자꾸 줄 수 있는 길이 있으면 자꾸 늘어난다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물어보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찬호 245페이지, 이명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명근 위원 이명근 위원입니다.

243페이지와 244페이지 조직개편·신설부서 등 국내여비, 조직개편·신설부서 등 기타보상금, 자산취득비 이것도 다 풀성경비입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임태현 예, 맞습니다.

과목별로 과목에 맞는 돈을 집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과목별로 이렇게 풀성경비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명근 위원 245페이지 건전재정 운용 업무추진 그게 뭡니까?

시책추진업무추진비에

○기획예산담당관 임태현 예산부서에서 국비확보라든지 여러 가지 업무추진 활동에 필요한 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이명근 위원 밑에 있는 예산성과금 지급은 뭡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임태현 예산성과금 지원은 예산성과금 지원규정이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직원들이 현저하게 예산을 줄이는 과업을 수행했을 때 성과금추진위원회 지급기준에 의해서 지급하는 예산입니다.

이명근 위원 그리고 사업부서에서 창고를 짓는데 1억의 예산을 올렸는데 반액이 감액되면 어떻게 해야 되지요? 반만 지어야 됩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임태현 창고를 짓는데 1억을 요구했는데

이명근 위원 50% 감액되면 어떻게 해야 되지요?

○기획예산담당관 임태현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명근 위원 그것은 예산부서에서 한 일이기 때문에 묻는 겁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임태현 어떤 사례가 있었습니까?

이명근 위원 만약 그렇다면 어떻게 하실 것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기획예산담당관 임태현 저희들은 예산을 편성할 때 예산부서 직원이 예산을 여기에 부기해서 올리기 위해서는 그 해당부서와 최소한 예산요구서를 낸 이후에 전화통화를 하든 직접 와서 하건 열 번은 미팅을 하고 편성을 합니다.

그래도 저희들이 일정 재원이 과에 가서 안 되면 그 분들보고 부서에서 이걸 조율해라 이러지 저희부서가 일방적으로 깎고 그러진 않습니다.

이명근 위원 그걸 제가 바로 이야기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에서 공동냉장고 건립하는데 8천만원 올린 것을 4천만원 깎았더라고요.

반쪽 지으라는 겁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임태현 그건 4천만원을 요구했습니다.

이명근 위원 아닙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임태현 우리 요구서가 있는데·····

내가 그래서 무엇 때문에 그러느냐. 4천만원 요구서가 있고요.

이명근 위원 그러면 지금 예산부서에서 행사를 하는데 행사비를 천만원 요구했는데 반액 감액하면 그 행사를 어떻게 할 거예요? 만약

○기획예산담당관 임태현 행사는 천만원 예측했지만 예산이 500만원이 지원되면 모든 행사는. 민간행사보조같은 것은 다 자부담이 있습니다.

그러면 자부담을 해야 되는 것이고 자부담을 도저히 못할 것 같으면 행사를 줄여야지요. 그래야지 행사를 천만원 계획했으니까 관에 와서 꼭 천만원을 지원해 주라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부당한 것 아닙니까?

이명근 위원 예산부서에서 회의를 하고자 하는데 회의비가 천만원인데 의회에서 반액을 삭감하면 어떻게 할 겁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임태현 회의비가 예를 들어서 반액이 삭감되었다면 위원님들의 뜻에 따라서 반액가지고 할 수 있으면 하고, 그렇게 못하면 그것은 위원님들이 하지 말라는 것으로 알고 개최할 수가 없겠지요.

이명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찬호 245페이지, 246페이지, 247페이지 정우서 위원님

정우서 위원 246페이지하고 247페이지하고 같이 하겠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에 보면 생활환경정비사업, 시급한 시설물 설치 및 정비, 소규모 주민건의사업. 지금 앞서 기획실에 보면 240페이지에 업무추진비 2,500만원, 242페이지 업무추진비해 가지고 글로벌시정업무추진해서 1,500만원, 242페이지 업무추진비 의회협력증진업무추진 4천만원, 그 다음에 시정재정지원해 가지고 업무지원비 6억3천만원, 그 다음에 자산취득비해 가지고 1억5천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245페이지 업무추진비해 가지고 건전재정에 2천만원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또 풀사업비가 2천만원, 2천만원, 5천만원····· 2천만원이 아니고 전부 다 해서 30억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기획예산담당관 임태현 업무추진비 관계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기획부서에서 하는 것과 의회협력부서에 되어 있는 것은 의회협력담당에서 의회와 집행부간 교류에 사용하는 업무추진비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예산1계와 예산2계가 있습니다.

예산1계 재정운영에 필요한 업무추진비, 예산2계는 주로 업무추진비가 국비확보사업에 소요되는 예산이 되겠고요.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30억 되어 있는 것은 우리가 말하는 집행부 소규모 풀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읍면동이라든지 어디에 순방갔을 때 건의하는 사업을 지원해 주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정우서 위원 그런데 지금 부서별로 2,500만원, 4천만원 이 부분은 부서별 업무지원비라고 본다면 그걸 빼더라도 풀사업비가 너무 많이 잡혀 있는 것 아닙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임태현 풀사업비 30억원은 제가 알기로 작년에도 이 수준으로 되어 있었고요.

정우서 위원 그 외에도 몇 천만원씩 1억, 1억 해 가지고 풀사업비 잡혀 있고 한데 물론 기획실에서 총괄하다보니까 풀사업비가 필요한 부분은 저도 인지를 합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조금 과하게 잡혀있는 것 같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임태현 저희들은 알뜰하게 쓰도록 하겠습니다.

정우서 위원 그리고 도시개발공사 개청식을 언제 합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임태현 도시개발공사는 지난 번 조례에서 나온대로 해서 정관이 되면 TF팀을 구성하려고 합니다.

늦어도 연구 검토를 해서 저는 3-4월정도 되어야 발족이 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지금 정관 제정하고 그러려고 하면 좀 걸릴 것 같고, 당초보다는 조금 늦어지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정우서 위원 개청비가 올라와 있기에 어느 정도 개청식 날짜를 예상하고 계시나 싶어서 여쭤 보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찬호 이명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명근 위원 247페이지에 시급한 시설물 설치 및 정비하고 소규모 주민건의사업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기획예산담당관 임태현 조금 전에 정우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과 30억은 저희들 읍면동이나 주민과에 대화시에 건의한 사항을 집행부에서 지원해 주는 소규모 지원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이명근 위원 일괄 그리 해 놓았네요?

○기획예산담당관 임태현 매년 이렇게

이명근 위원 2천만원씩 35개소 소규모 주민건의사업

○기획예산담당관 임태현 이건 부기를 달 때에 이렇게 표시를

이명근 위원 35개소는 어디이며, 32개소는 어디입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임태현 그게 지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예산 부기를 정리하기 위해 편의상 적은 것이고 지금 장소가 지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명근 위원 이것은 읍면동에서 요구한 것이 아니고 앞으로 예산을 주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겁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임태현 내년도에 시장님 대화시나 우리 읍면동 순방시에 건의사항 이런 걸 취합해서 거기에 맞게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금년에도 30억 되어 있습니다.

이명근 위원 말하자면 시장님께서 각 지역에 다니면서 사용하는 선심성 예산이네요?

솔직히 말해 가지고

○기획예산담당관 임태현 선심성이라고 표현하기에는 그렇고

이명근 위원 아니 그렇지 않습니까?

시의원들이 할라고 그러면 돈이 아예 없고 시장님은 돈이 있고 그런 것 아닙니까?

따지고 보면·····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찬호 김성일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성일 위원 도시개발공사 관계에 대해서 얼마 전에 신문에 보니까 전주지역에도 도시개발공사로 인해 가지고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로 부실덩어리가 되었다고 되어 있던데 지금 도시개발공사가 성공한 데가 거의 없거든요. 광역시 외에는.

용인에 가서 봤을 때 경기도에서 다 만들어 주는 바람에 성공했지 나머지 것은 성공을 하나도 안했는데 전부 부실덩어리가 되어 땅만 남아 있고 가용자원만 고갈된 상태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게 올해 조례안에 되어 있어도 다음 추경 때까지 안하면 안 되겠습니까?

○기획정책실장 이종민 기획정책실장이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 건은 지금까지 수차 논란을 거쳤습니다.

그리고 의회에서 조례로 만들면서 결정해서 기 확정된 사항입니다. 그러면 시민의 뜻을 받든 의원들이 만든 조례를 집행부에서 집행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하려고 하고 있으니까 이게 새로 재론되는 것은 아니고 이미 절차에 들어갔고 그 절차를 밟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걸 지금 되돌리기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김성일 위원 되돌리자는 것이 아니고 더 연구를 하고 더 검토를 해 보자는 겁니다.

안 하자는 게 아니고 하는 시기를 맞추자는 거지 하지 말자는 게 아닙니다.

조례를 만들었으면 언젠가 해야 되는데 지금 모르는 사항들이 자꾸 생기니까 연구를 좀더 해 보고 예산에 편성하자 이 말입니다.

○기획정책실장 이종민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우려를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어떤 형태로 진행되고 있느냐 하면 의원님들이 지난 논의과정에서 많은 걱정을 하고 지적을 해 주셨기 때문에 그런 지적을 다 파악하고 있습니다.

전국에 도시공사에 대한 것을 다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문제점이 무엇이 있는지 전체를 파악해서 그 문제점을 어느 정도 커버할 수 있는 방안을 저희들이 만들려고 합니다.

그런 과정을 거쳐서 할려고 하기 때문에 당초에는 내년 1월 1일부터 하는 것으로 정했다가 연기된 이유가 좀더 분석을 하자 그런 절차를 밟고 있어가지고 늦어지고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될 겁니다. 저희들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성일 위원 제가 하지 말자는 게 아니고 그리 하는데 연구할 동안에 100억이라는 돈을 다른데 활용할 수 있지 않느냐 이 말입니다. 내년 추경 때까지.

지금 다른데 할 사업들도 많은데 추경자원을 가지고 추경자원까지 가야되는 사업을 우선 예산편성해서 쓰고 나머지 뒤에 가서 추경 때 추경자원으로 하면 돈을 돌릴 수 있지 않느냐 이 말이거든요. 어떻습니까?

○기획정책실장 이종민 지금 설립시점이 아무리 늦어도 3월 이전에 설립하고 추진해야 되기 때문에 추경에서 편성하면 늦어서 안 되지요.

김성일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찬호 김성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성준 위원 김성일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과 일맥상통하는 부분도 있고 조금 차이점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설립자본금은 법인하면 바로 필요한 금액이지요? 1월1일부터 하기로 했다가 3월로 연기되었다고 하면 그 시점에 현금이 들어가는 거지요?

○기획예산담당관 임태현

김성준 위원 거기에 비추어서 얼마 전에 경남개발공사가 중앙평가에서 마등급 받은 것 아십니까? 마등급 평가를 받으므로 해서 예산동결, 인력보충이 전혀 안 되는 그런 등급을 받았습니다.

우리 인근에 그런 사례들을 보고 우리 위원회에서 많이 우려도 하고 현지 방문하면서 많이 우려했던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 방송을 보면서 타산지석으로 삼으면 되겠다, 그만큼 위원들이 우려했던 부분들을 담아만 내면 다른 시에서 100% 실패했다 해서 우리가 100% 실패하라는 법은 없거든요.

그래서 고민 좀 많이 해 주시고, 우리 경남개발공사에서 이번에 중앙정부로부터 평가받았던 내용들도 한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조속한 시일 내에 우리가 우려한 부분들을 해소해서 집행부에서 잘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정책실장 이종민 예,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자료를 준비하는 과정에 중앙평가 자료도 가져와서 어떤데 문제가 있는지 챙기고 있습니다.

김성준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찬호 노창섭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노창섭 위원 조금 전에 여러 의견이 계셨는데 저도 반대는 했지만 우여곡절 끝에 통과를 했는데 그것은 부정할 수 없다고 보고 설립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자본금 설립비가 100억이고 준비금이 4억 6천이지요?

○기획예산담당관 임태현

노창섭 위원 그래서 추경자원이 없어가지고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았고, 급하게 조례가 통과되었던 게 1월 1일자로 설립을 해야 되고 그래서 그 자본금이 당초예산에 편성되어야 하기 때문에 11월에 의회에서 통과되었습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답변하셨다시피 물리적으로 당장 불가능한데 추경자원 100억 자체가 엄청난 금액이거든요. 그래서 가능한지 물어봅니다.

설립을 추진하는데 필요한 4억6천 정도는 승인하고, 도시개발공사 설립자본금 100억은 추경에 반영한다면 조금 전에 실장님이나 과장님이 답변하셨는데 진행과정에 애로사항이나 자료수집을 하고 마지막 설립이 완성될 시점에 추경을 해서 자본금을 출연하면 설립이 되는 이런 부분이 가능합니까?

○기획정책실장 이종민 그것은 어려운 게 공사설립이 재단법인이거든요.

재단의 설립조건은 재원이 있어야 설립이 가능합니다. 사단법인은 사람만 있으면 되지만 재단법인 설립은 돈이 없으면 설립 자체가 안 되기 때문에 재단에 100억이라는 자본금이 들어와야 설립이 되기 때문에 이 재원이 없으면 설립 자체가 안 되기 때문에 이 재원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노창섭 위원 그러면 전반적으로 3개월 정도 딜레이를 생각한다면 추경이 어찌될지 모르겠지만 전체적인 자료 수집하는데에는 자본금 들어가지 않고 저희 위원들이 판단해서 시기조절은 가능하겠네요. 그지요?

○기획정책실장 이종민 어떤 시기 조절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노창섭 위원 예를 들어서 3월이라면 추경을 4월에 할 수도 있고 5월에 할 수도 있고 예측하지 못한다 아닙니까?

○기획정책실장 이종민

노창섭 위원 우리 위원님들이 판단해서 자본금 부분은 우리가 여러 가지.

예를 들면 저희들은 급식비 60억이 배정이 안 되어서 오늘도 시민단체 기자회견한 것으로 알고 있고 재원이 부족해서 예산을 반영도 못한다 아닙니까? 실질적으로.

없다 아닙니까?

그런 시기를 조정하면 이게 예비비로 넘어가지 않고 예결특위에서 수정예산을 하면 가능하고 또 진행하는 과정 속에서 이후에 추경 때 설립자본금 승인해 주고 그렇게 하면 안 됩니까?

○기획정책실장 이종민 아까 시민 단체분들이 기자회견하고 와서 제가 면담도 했는데 제가 급식비 관련해서는 조금 말씀드릴게요. 이 급식비는 예산이 있고 없고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건을 예산을 여기에서 까가지고 여유가 있으면 급식비에 포함시킬 수 있다 이런 논리는 아니거든요. 저희들은. 왜냐하면 이건 도하고 교육청하고 금액의 비율문제를 조정한 이후에 하자는 의미이지 지금 당장 돈이 없어서 못한다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노창섭 위원 지금 돈 없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로서는. 편성이 다 끝난 상태라서.

○기획정책실장 이종민 지금 현재 돈이 없더라도 예를 들어서 도하고 교육청하고 협의만 되면 지금 기존에 있는대로 집행하는데 아무 문제없고요.

그 다음에 추경에 반영해서 하면 전혀

노창섭 위원 추경에 반영한다는 공식적인 답변이 없었지 않습니까?

○기획정책실장 이종민 그건 협의가 되면 반영을 하는 것이지

노창섭 위원 그러니까 시장님이 정확하게 추경에 반영한다고 현재 시점까지 약속을 안 하셨잖아요?

○기획예산담당관 임태현 회의의 전제조건이 우리가 요구하는 게 해소가 되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노창섭 위원 저도 어제 도하고 시하고 협의한 것 다 알고 있습니다.

지금 경상남도의회에서도 이 문제를 가지고 논의중입니다. 예산을. 모르는 바가 아닌데요. 그러면 예결특위에서 지금 현재 예산은 수입 2조5천억, 지출 2조5천억 딱 맞추어 한 푼도 여유가 없지 않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임태현 제가 말씀드릴게요.

지금 급식비로 편성되어 있는 예산만 하면 3월달부터 급식이 시작됩니다.

굳이 이 돈을 까서 급식비를 확보안해도 조금 전에 말한 비율문제만 협의되면 학생들이 내년도 2월달까지 급식비입니다. 이게. 그러면 3월달부터 지금 편성되어 있는 것이 40%를 지금 도에서 요구했는데 우리가 20% 편성한 것은 6개월이 가능합니다.

여름방학 지나면 그것 추경해서 조율되는 대로 편성해 주면 되는 것이지 그걸 굳이 여기되어 있는 것을 까서 지금 꼭 거기에 편성해야 된다는 그것은

노창섭 위원 조금 전에 4, 5, 6학년에 대한 일선학교가 그렇게 알고 있는데 지금 창원시는 20%밖에 편성 안했지 않습니까?

○기획정책실장 이종민 편성을 안 한 이유가

노창섭 위원 그러니까 방식을 물어보는 거예요. 그건 예결특위에서 각 위원회별로 예를 들어서 60억이 넘어가면 가능한 거잖아요. 예비비로 안 넣고.

○기획예산담당관 임태현 무슨 예비비를 넣는다는 겁니까?

노창섭 위원 각 위원회에서 삭감이 올라오면 예결특위에서 예비비로 들어가지 않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임태현

노창섭 위원 그러니까 그걸 예비비에 안 넣고 시장님이 동의하면 수정예산안 편성이 가능하지 않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임태현 그걸 그러니까 수정하자는 것이 급식비 하자는 게 아닙니까?

노창섭 위원 급식비 뿐만 아니고 다른 위원회에 있겠지요. 제가 하나 예를 든 것이고. 각 지역구 의원님들의 급한 사업이 있잖아요. 제가 그건 하나의 예를 든 것이고.

○기획정책실장 이종민 시의 방침은 이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위원님들이 사업예산을 삭감해서 여유자금을 가지고 급식비를 해서 수정하는 방식으로 채택을 한다 하더라도 우리시에서는 받아들이기 어렵습니다. 그것은.

왜냐하면 이미 20% 범위 내에서 정해 놓은 이유가 지금 그것이 이슈화되었습니다.

이슈가 되었다는 말은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시와 도와 교육청이 상호간에 협의를 하고 있고, 언젠가는 이게 결론이 나야 되기 때문에 그 결론이 난 이후에는 마무리되기 때문에 그때까지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노창섭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찬호 김성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성준 위원 실장님 말씀 중에 우리 의회에서 결정이 난다손치더라도 집행부에서 그렇게 집행을 못 하겠다고 하셨는데 또 예를 들어 집행부에서 도와 교육청과 어떤 결정을 볼지 모르겠지만 집행부 예산이 우리 의회에서 100% 통과된다고 자신하십니까?

○기획정책실장 이종민 그런 의미가 아니고요.

집행부에서 받아들일 수 있는 예산이 있고, 받아 들일 수 없는 예산이 있습니다.

그런데 무상급식비 부분은 받아들이기·····왜냐하면 시의 확고한 방침이 있기 때문에.

김성준 위원 예,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렸느냐 하면 우리 급식비 예산을 거론하시는데 지금 우리시에서 20% 반영했지요?

○기획정책실장 이종민

김성준 위원 그리고 이 사업은 도에서 시행하는 사업이지요?

사업주체가 도이지 않습니까?

○기획정책실장 이종민 이건 전체적으로 보면 국가사업이지요. 국가사업인데 도에서 결정된 사업이지요.

김성준 위원 위원들마다 생각이 다 다르고, 그게 예결위에서 통과될 내용들인지 본회의장에서 표결로 가야될 내용인지 모르겠지만 심사숙고해서 우리 위원들의 질의에 소신껏 답변해 주시시기 바랍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시에서 20% 부담하고 있는 급식비에 대한 부분들도 사실은 복지예산이 그만큼 중요하고 반드시 지급되어야 될 예산이라고 생각되지만 우리시 재정이 20%이상 부담해도 될만한 재정인지 의문스럽기도 합니다.

우리가 예산을 다루면서 전체적으로 예산부족을 이야기하는데 예산부족한 부분이 복지로 가야될 이유가 없거든요.

그래서 우리 집행부에서 위원마다의 생각들을 다 수렴할 수는 없겠지만 의회가 여러 소리를 내고 여러 생각을 가지는 것은 당연하겠지만 집행부는 일관성 있게 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찬호 247페이지 최미니 위원

최미니 위원 247페이지 자산취득비 관련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통합되고 나서 2010년 추경 때 전 부서에서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컴퓨터 프린터 사무가구 구입을 대부분 다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1억원에 가까운 예산이 다시 편성되어 있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임태현 이거는 그 내용대로 도시개발공사가 설립되면 그 직원들이 사용할 집기와 사무기기가 되겠습니다.

처음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비축해서 사무실을 준비해 가지고 발족이 되면 재산이관을 시켜야 되는 그런 입장입니다.

최미니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찬호 248페이지, 정우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우서 위원 포상금에 소송수행자 승소포상금이 있는데 어떤 사람에게 주는 포상금입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임태현 소송수행자 포상금 지급조례가 있습니다.

조례에 의해서 우리 직원들이 변호사 입회하지 않고 수행했을 때 승소를 하면 거기 노력에 따른 사례금을 주고 있습니다.

정우서 위원 변호사를 사용하지 않고 직원이 직접.

○기획예산담당관 임태현

정우서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찬호 249페이지, 250페이지, 251페이지, 노창섭 위원

노창섭 위원 250페이지입니다.

포상금이 전년도 예산에 비해서 6천만원이 증액된 이유를 설명해 주실랍니까?

부서업무 평가에 따른 포상금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임태현 저희들 성과업무가 지난번에 조직개편에 의해서 인사조직과에서 저희부서로 왔습니다. 와서 저희들이 1년 동안 부서별로 업무 추진한 것을 저희들이 평가해 가지고 최우수부서, 우수부서 4개부서 왜 그러느냐 하면 행정파트라든지 시설파트 등 파트가 다릅니다.

전체를 일률 평가한다는 것은 형평성이나 평가기준이 그래서 4개 파트로 나누어서 하는데 최우수는 그 부서원들에게 200만원, 우수는 100만원, 장녀 50만원 이렇게 지급하고자 하고, 특히 개인별로 우수한 직원들에게는 저희들이 승진이라든지 이런데 점수를 부여합니다마는 승진소요연수가 미 도래했다든지 그래도 열심히 해서 성과포인트가 남보다 월등하게 성적이 좋게 나왔는데 인사고과에 가점을 줘 본들 승진소요연수가 많이 남아서 혜택이 못가는 사람들한테는 10만원 정도 상품권을 지급하고자 요구를 했습니다.

노창섭 위원 취지는 이해가 되었는데 갑자기 6,050만원이 증액되었잖아요. 대폭적인 증액이 성과포인트 개인별 인센티브 이게 추가되어서 그런 것입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임태현 예, 그렇습니다.

노창섭 위원 조금 전에 지적한대로 인사고과는 연한이 안 되어서 한계가 있는 것이고, 바로 포인트로 준다 이 말입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임태현 예, 그런 직원들한테는 성과포인트

노창섭 위원 그 밑에 연동되어서 시정평가대회하고 워크숍하고는 성격이 다른 겁니까?

교육컨설팅하고.

○기획예산담당관 임태현 워크숍은 저희들 매년 연초가 되면 부서별, 개인별 1년 성과목표를 작성합니다.

그러면 컨설팅에서 와서 교육을 해서 워크숍을 개최해 가지고 부서, 개인 성과목표서를 작성합니다.

그것하는 건설팅비와 워크숍 비용이 되겠습니다.

노창섭 위원 결론적으로 얘기해서 성과포인트하고 워크숍 비용이 추가되었다 그지요?

○기획예산담당관 임태현 워크숍하고 컨설팅은 인사조직과에 되어 있었습니다.

노창섭 위원 당초예산이 제로 아닙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임태현 그게 인사조직과에서 넘어오다 보니까 그렇게 되어 있고, 복지포인트 10만원씩 주는 것은 추가로 된 것입니다.

노창섭 위원 인사조직과에 있었다면 표기가 잘못되었네요. 전년도 예산 제로 이게.

민간위탁이전 시정평가대회 워크숍 교육 및 건설팅 예산액 3천만원인데 전년도 예산을 보면 제로 아닙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임태현 죄송합니다. 작년에는 과목이 달랐던 모양입니다.

제가 알아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노창섭 위원 그러면 이것 신규사업이 아니라 말입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임태현 이 시스템이 우리가 업무계획을 수립하면 컨실팅하시는 회사에서 와 가지고 전체 모아서 그 분의 지도하에 워크숍 장소에서 교육을 하고, 그 이후에 같이 앉아서 부서와 개인별 성과목표서를 작성을 해서 완료가 되면 1년동안 평가를 합니다.

매년하고 있습니다.

노창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찬호 251페이지, 이명근 위원님

이명근 위원 250페이지 정책개발에 보면 석학들과의 정책토론회를 개최를 하고 251페이지 연계해서 공무원 연구모임 우수과제 유인, 시민제안사항, 공무원 연구모임 지원 이렇게 여러 가지 이런 속에서 실제 정책과제 발굴 보고서 유인물을 만들었는데 이 내용을 한번 보여줄 수 있습니까? 어떤 내용들이 있었는지

○기획예산담당관 임태현 예, 지금까지 내용을 별도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이명근 위원 앞에서 풀성경비가 과도하다고 지적한 적이 있는데 지금 보니까 251페이지에 313억이라는 전년도 예산이 편성되어 가지고 예비비.

그런데 116억을 감액했거든요. 그런데 이게 앞 페이지에서 강조한 부분이지만 각 부서마다 돈이 없어가지고 사업을 못하는 게 엄청나게 많은데 이렇게 계산 없이 미리 예비비를 많이 잡아가지고 남으면 후년도에 감액하고 이렇게 해서는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원래.

○기획예산담당관 임태현 이게 2011년도 예산액 313억을 잡았는데 올해는 197억을 잡았느냐 116억을 작년보다 감액을 했다. 예비비 관계는 법적확보액 수준이 있고, 작년도에도 금년과 마찬가지로 예비비는 1% 확보하게 되어 있거든요.

작년에 1% 했는데 313억 이것은 작년도 예산심의과정에서 의회에서 삭감되면 예비비로 돌아가거든요. 그래서 금액이 313억이 되었다가 1회 추경 때 116억을 재원으로 활용했기 때문에 1%만 유지하면 되니까 그래서 이렇게 수치가

이명근 위원 법적으로 예비비는 1% 하게 되어 있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임태현 예, 제가 확인은 안 했습니다마는 아마 그럴 겁니다.

작년 당초예산도 1% 확보했는데 삭감된 금액이 플러스되니까

이명근 위원 그러면 삭감된 금액은 예비비로 넘어갑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임태현 예, 그렇습니다.

이명근 위원 어쨌든 간에 116억이 삭감되었으니까 올해는 197억이 예비비가 된다 그지요?

○기획예산담당관 임태현 예, 그렇습니다.

이명근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찬호 252페이지 이희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희철 위원 이희철입니다.

늦은 시간동안 기다리시는 분하고 질의에 답변해 주시는 집행부 공무원들 수고가 많으십니다.

이것은 세출부분인데 한번 짚고 가야싶어서 질의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우리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제가 몇 시간동안 생각을 하고 질의를 하는데 읍면동 전체 예산에 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에는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의창, 성산구청 소관 15개 읍면동은 전년 대비 11.2% 증액 편성·····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검토를 해 놓았는데 2011년도 본예산 기준으로 의창구청 소관 읍면동, 성산구청 소관 읍면동이 거의 의창구는 29.66%가 깎였고, 성산구는 25.78% 깎였습니다.

그리고 올해 의창구는 13.69% 오르고, 성산구는 8.66% 올랐습니다.

사실 통합창원시라는 숲을 봐야 되고 하지만 숲이 잘 되려면 각각의 나무들이 잘 되어야 됩니다.

그리 생각을 하는데 우리 통합창원시의 나무들이 읍면동이라고 생각을 하고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 30%씩 깎였다싶으면 100만원 받는 월급쟁이가 70만원 가지고 생활해야 되는 겁니다.

이건 도저히 안정적이라고 생각할 수가 없고 왜 이런 식으로 예산이 편성되었고, 그 다음에 올해 예산은 11년도 본예산에 합포구, 회원구, 진해구는 각각 통합되기 전에 비율을 유지하는 선에서 조금씩 올랐습니다. 1.6%, 2.49%, 10%. 그리고 올해 읍면동 예산은 거의 다 30% 이상 올랐습니다.

바로 이런 부분들 때문에 역차별 논란이 있는 게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예를 들어서 구 창원은 30% 깎아놓고 내년도에 10% 올려주겠다고 하고, 그 다음에 구 마산하고 구 진해는 조금씩 올렸다가 이번에 30%씩 올라갑니다.

이건 어느 누가 봐도 검토보고도 그렇고 이것은 도저히 안 짚고 넘어갈 수가 없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임태현 제가 지금 구체적인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말씀드리기가 곤란합니다.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고요.

읍면동 예산의 큰 차이점은 청사신축이라든지 청사증축이라든지 주민자치센터 리모델링 같은 것에서. 조금 전에 성산구의 경우 많이 줄었다고 하면 작년에 성산구 같은 데에는 가음정 주민센터에 대한 리모델링 비용이라든지 사파동 리모델링비 그런 게 있었습니다.

그런 것 때문에 좀 차이가 나고요. 그리고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30% 정도 차이가 나는 것은 제가 자료를 찾아서 별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희철 위원 세출 29페이지하고, 30페이지 참고해 주시면

○기획예산담당관 임태현 제가 말씀하시는 게 틀렸다는 게 아니고 제가 차이나는 내용을 파악을 못하고 있기 때문에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희철 위원 그러면 서면으로 답변을 부탁드리고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이런 역차별 논란이 없어야 됩니다.

정말 읍면동 예산은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진짜 주민들의 피부에 와닿는 사업들인데 구 창원은 30%씩이나 깎아버리고 이러면 안 됩니다.

다른 지역도 균형발전을 위해서 다 필요합니다. 필요하다보면 거기에 맞게 적절하게 같이 올려주든가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그런 식으로 해야지 앞으로 예산편성은 추경이든 내년이든 내후년이든 이런 부분을 참고해 주시기를 강력하게 당부를 드리고 촉구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찬호 정광식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광식 위원 정광식 위원입니다.

기획정책실장님께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46페이지 소규모 주민건의사업 30억 부분에 대해서 우리 위원들이 질의를 하는 핵심을 기획정책실장님은 알고 계십니까?

사실 시장님이 각 읍면동을 순시를 하면서 지역민들과 소통하는 것은 참 좋습니다.

그러나 즉석에서 지역주민들이 건의를 한 사업들을 시장님이 실국장한테 이거 어떻게 되느냐 여쭈어 본다고 해서 그 자리에서 어떻게 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답변을 합니다.

그렇다면 그 지역주민들은 시의원들이 시장이 줄라고 하는 예산도 못 받아온다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왜 이렇게 답변 못합니까?

이 지역현안은 이 지역 시의원들이 제일 잘 알고 있는데 이 지역 시의원들과 의논해서 반영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 이렇게 하면 시의원들도 빠져 나갈 수 있고 시장님도 지역주민들 요구에 답변이 되지 않습니까?

그 자리에서 시장이 국장 이거 어떻게 돼 하면 그 자리에서 어떻게 해 주겠습니다 해 가지고 그것을 실천에 옮기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즉답해서 실천에 옮기는 게 몇%나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기획정책실장 이종민 저도 사실 시장님 모시고 현장에 나가서 같이 동행을 했는데 그때제가 시장님 동행했을 때에는 시장님 항상 자리할 때마다 우리 예산확보에 대해서는 시의원이나 도의원님 심지어는 국회의원님이 노력한 결과로 이루어진다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시고 또 협조도 그렇게 구한 것으로 저는 들었는데·····

정광식 위원 지금 실장님이 제가 말씀드린 부분에 대해서 이해를 못하시는 것 같은데 예를 들어가지고 이 지역에 공원을 만들어 달라고 지역 주민들이 요구를 합니다.

그러면 그 지역에 공원을 만들어 달라고 하면 예를 들어 공원에 관련된 국장이나 소장한테 시장이 여쭈어 볼 것 아닙니까?

그리 여쭈어 본다고 해서 실국장들이 그 자리에서 언제까지 어떻게 해 주겠다 그리 답변을 합니다. 즉석에서 답을.

듣기는 좋지요. 그런데 그게 과연 실천에 옮겨져 버리면 해당지역 의원들이 더 좋지요.

안 되는 경우가 훨씬 더 많다는 거지요.

그러면 지역주민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는 줄 압니까?

시장이 줄라고 하는 돈도 시의원들이 못 받아와 저런 게 무슨 시의원이라고····· 바로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런 것은 앞으로 순방을 하고 소통하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 의원들 누구도 시장한테 하지 말라는 사람 없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기술적으로 하셔야 된다는 것이지요. 특히 의회와 관련된 정책부서가 기획정책실이니까 제가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시장이 실국장을 보고 이야기하면 이 현안은 제가 갑자기 받았기 때문에 잘 모르겠습니다 이 지역 의원들하고 충분히 의논해 보고 어떻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답변하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해야만 됩니다. 그리고 추후에 2012년도부터 연두순시를 하든지 이렇게 나가시면 그런 식으로 답변했으면 좋겠다 그렇기 때문에 소규모사업비에 대해서 우리 위원들이 많이 묻는 거예요.

그 다음에 도시개발공사 건입니다.

사실 도시개발공사의 부실원인이 뻔하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단체장이 무리한 공약을 이행한다든지 또한 도시개발공사의 최고책임자를 단체장과 관련된 사람을 임명을 한다든지 이런 관계가 명확하게 확립이 되어야 된다는 이야기이지요.

그런 부분들도 정말. 앞에서 아부하고 돌아서서 쓴 소리할 것이 아니고 잘못할 때 쓴 소태를 줄 수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이지요.

제가 단 사탕을 먹을 때는 달았지만 결국 내 이를 썩게 만들었고 쓴 소태를 먹는 순간 쓰지만 내 몸에 이로운 겁니다.

지금 우리 시의원들이 요구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를 정책실장님이나 관계 공무원들은 아셔야 된다는 거지요.

저도 아무 말도 안 하고 여기에 가만이 앉아 있다가 빠져나가면 제일 좋아요. 좋지만 제가 종합적으로 보았을 때 전체 의원들이 질의한 핵심요지가 여기에 있다 이런 부분들을 감안하셨으면 좋겠다 그런 취지입니다.

실장님 하실 말씀 계시면 하십시오.

○기획정책실장 이종민 지금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나름대로 판단해서 하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도시개발공사와 관련되어서는 물론 임원이나 이사장을 뽑는 문제는 인사권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제가 특별히 그거에 대해서 논할 것은 아니지만 저희들 생각으로는 앞으로 이사장이나 기타 임원에 대해서는 공정하게 될 수 있도록 나름대로 생각하고 있으니까 그 점은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광식 위원 우리 위원회에서도 도시개발공사를 통과시켜놓고 다시 이 예산을. 사실 말을 못하고 잘라가지고 출범을 늦게 하면 안 되겠느냐 그런 부분은 저도 안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반면에 앞으로 잘할 수 있는 장치를 해 주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조례안을 통과시켜 줘 놓고 어떻게 하자 이런 이유는 핵심이 어디 있느냐 하면 우리가 한번 더 되새겨 보자는 이야기이지요.

그런 뜻에서 말씀드렸으니까 집행부에서도 진짜 충성어린 조언을 할 필요가 있다 그런 뜻에서 말씀드렸으니까 그런 부분 십분 이해를 하시고 때로는 쓴 소태도 필요하다 그렇게 제 이야기를 결론 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찬호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경륜공단과 시설관리공단 예산심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54분 회의중지)

(17시06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찬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하고 경륜공단에 대해서 상당히 죄송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예산심의가 좀 늦어진 것에 대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시설관리공단 대행사업비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별책에 대해서 일괄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창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노창섭 위원 노창섭 위원입니다.

송병진 이사장님 이하 간부직원 여러분 고생 많습니다.

제가 예산서 큰 틀을 보았는데 수입 대비 지출부분에 부족해서 시로부터 약 17억 정도 추가로 받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사실입니까?

13페이지. 수입을 375억을 예상하고 있고 예산총괄표에 보면 다음에 실제 예산서는 392억인데 부족분 17억을 시로부터 보조금수입으로 받는다 이게 맞습니까?

○시설관리공단 기획경영부장 권영균 답변 드리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 기획경영부장 권영균입니다.

13페이지 이 부분은 그런 의미가 아니고, 사업예산 부분은 저희 공단대행사업비 중에서 직접 사용하는 예산이 375억이고, 자본예산 17억 이 부분은 감가상각을 한 예산 그러니까 저희 공단이 청산을 하더라도 17억 부분에 대해서는 시에 반납할 예산이 되겠습니다.

총계는 392억 그리 보시면 되겠습니다.

노창섭 위원 무슨 말인지 알겠는데 이 표현대로 하면 수입계라고 해 놓으니까 실질적으로 공단이 사용료를 받지 않습니까? 일부

○시설관리공단 기획경영부장 권영균 예, 그렇습니다.

노창섭 위원 그렇게 오해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이건 실제 주민들로부터 받는 수입이 아니다 그지요?

○시설관리공단 기획경영부장 권영균 예, 저희공단은 지방공기업결산 지침상에 시에 대행사업비를 저희 공단에서는 수입으로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입으로 표기한 겁니다.

노창섭 위원 실질적으로 각 과별로 들어가지만 2011년도는 결산이 안 되는데요.

대략적으로 얼마 정도 수입을·····

○시설관리공단 기획경영부장 권영균 올해 저희공단 대행사업 수입 추계는 한 85% 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노창섭 위원 올해 예산에 85%

○시설관리공단 기획경영부장 권영균 올해 부분이 그렇고, 내년도에는 약 78% 정도

노창섭 위원 줄어든 이유가 무엇입니까?

○시설관리공단 기획경영부장 권영균 저희 공단이 내년되면 신규수탁시설 부분이 거의다가 복지시설 부분입니다.

그래서 거의 다 수지비율이 10%, 20% 그런 시설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따지면 올해보다는 수지비율이 상당히 줄어들 것이다

노창섭 위원 올해를 기준으로 하면 80% 이상은 된다 그지요?

○시설관리공단 기획경영부장 권영균 예, 그렇습니다.

노창섭 위원 알겠습니다.

25페이지 각 부서별로 쭉 있는데 현재 기타직보수하고 무기계약직보수, 기간제근로자보수가 각 팀별로 나와 있는데 이것 관련해서 기타직보수하고 인원하고 여기 소요되는 업무하고 정확하게 설명해 주실 랍니까?

무기계약직하고 기간제하고. 25페이지입니다.

○시설관리공단 기획경영부장 권영균 저희들 예산편성기준상 기타직보수에 편성되는 부분들은 직원들이 무기계약입니다마는 계약직 직원들. 계약직 가, 나, 다, 라, 마

노창섭 위원 전임계약직 말하는 거지요?

○시설관리공단 기획경영부장 권영균 예, 전임계약직, 그리고 청원경찰 그렇게 편성을 하고 있고, 무기계약은 저희들이 2월에 시로부터 고용 승계 받은 일부 업무직 갑으로 전환되지 않는 직원들 무기계약 그리고 기간제직원 부분도 시로부터 고용 승계 받은 기간제직원이 되겠습니다.

전체 인원은 현재 무기계약이 21명, 기간제 25명, 청원경찰 7명, 계약직 8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노창섭 위원 전임계약직도 그렇고, 무기계약직 같은 경우에 시설관리공단으로 넘어오신 분들이 다수지요? 옛날에 사업소에 있다가 2월 8일부로.

○시설관리공단 기획경영부장 권영균 예, 그렇습니다.

노창섭 위원 이 표기대로 가면 아직까지 업무직 갑이든 을이든 어떤 형태로든 전환을 안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시설관리공단 기획경영부장 권영균 아직 일부 직원들이 전환이 안 되고 있습니다.

노창섭 위원 계획은 추경할 때 용역을 해서 노사간에 협의해서 대안을 만들겠다고 답변을 하셨는데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시설관리공단 기획경영부장 권영균 저희들이 직무분석 부분은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일부 자기들이 동의를 하지 않아 가지고 현재 무기직 상태에 있는 직원에 대해서는 올 연말 늦으면 내년 초까지 당사자한테 동의를 한번 더 물어가지고

노창섭 위원 연구용역 결과를 근거로 해서 한다고 안했습니까?

○시설관리공단 기획경영부장 권영균 그런 부분은 거시적인 부분 저희들 공단 전체 갑과 을의 구분문제 그런 문제가 핵심부분이 되겠고, 무기계약 21명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지 않아서 전환되지 않은 직원들입니다. 그래서 올 연말이나 내년 초에 다시 한번

노창섭 위원 동의하지 않은 것은 속기록에도 있고 시장님도 뭐 있지만 당초 약속과 틀려서 동의안한 거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업무직 갑으로 하기로 하고 넘어왔는데 실제 그렇게 안 되니까 동의가 안 되는 거잖아요.

○시설관리공단 기획경영부장 권영균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이후에 간담회를 하고 또 저희들 신분체계, 보수체계를 설명해 가지고 현재는 다수의 직원들이 업무직 갑, 을로 전환해 달라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더 당사자의 의사를 물어가지고 빠른 시일 내에

노창섭 위원 언제까지 하실 겁니까?

용역도 하고 다 해서 추경 때 답변하셨는데 언제까지 하실 겁니까?

○시설관리공단 기획경영부장 권영균 거시적인 부분에서 저희들이 업무직 갑과 을의 문제 아닙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전문기관의 용역을 받아가지고 내년 상반기까지는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창섭 위원 또 상반기까지 넘어 갑니까?

○시설관리공단 기획경영부장 권영균 그 용역보고서가 내년 1사분기쯤 되어야 납품이 될것 같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송병진 제가 보충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용역부분은 우리가 지금 직급체계나 직렬체계상 일반직, 기술직 그 기술직에는 체육직이나 기계직 그런 기술직 그 다음에 업무직 갑, 을 이런 체계가 되어 있는 것을 특히 체육직은 정년이 47세로 되어 있고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합리적으로 체계적으로 전체적으로 구도를 잡을 것이냐 하는 그런 종합계획의 용역이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들은 우리가 2월 8일날 백여명을 고용승계를 받았는데 그중 나머지 분들은 저희들 현재의 직급체계에 다 들어오고 현재 들어오지 않고 남은 분이 12명.

12명을 제외한 나머지 분들은 전부 이 직급체계에 들어왔습니다. 들어왔고 12분 중에서도 지금 현재 상당수는 이 직급체계에 들어오겠다고 희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희망자에 대해서 우리 직급체계에 포함을 시키고, 그렇지 않은 분은 무기계약직으로 당분간 갈 수밖에 없습니다. 갈 수밖에 없고 이것과 저희들이 용역준 것하고는 바로 연결되는 부분들은 아닙니다.

물론 전체적으로 포함은 되겠지만 그거하면 이 사람들이 무조건 업무직 갑으로 다 되고 그런 건 아닙니다. 그건 좀 이해를 해 주었으면 좋겠어요.

노창섭 위원 이사장님 그 내용을 모르는 바는 아닌데요.

기존 공무원의 무기계약직이나 기간제로 있다가 시설관리공단으로 넘어오면서 기존에 직원들하고 인사체계와 급여체계가 달라지므로 해서 상당히 혼선이 있는 것은 사실 아닙니까?

그걸 동의를 안하고 떠나서 내가 상대적 불만도 많은 것으로 알고 있고 그러면 거기에 관련된 전반적인 조직. 앞으로 이사장님 아시다시피 장애인콜택시부터 600명 이상 되는 조직으로 바뀌어갔을 때 예전에 구 창원시 200명, 300명 수준에 공단이 아니지 않습니까?

새로운 인사와 임금의 조직체계를 - 기존에 근무하시는 분들의 사기와 전입하신 분들이 불만 없는 - 100%는 안 되겠지만 합리적 조직진단을 해서 그분들 바꾸어가는 과정 그래서 조직이 안정되는. 이렇게 답변하신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조직진단용역비도 우리가 승인해 준 것이고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송병진 예, 맞습니다. 그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노창섭 위원 그 약속이 안 지켜지고 여기는 전환 안 되는 사람 11명도 있지만 그 외에도 있는 거잖아요. 앞으로도 들어올 것이고. 장애콜택시 들어올 것 아닙니까?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송병진 지금 약속이 안 지켜진 것이 아니고 말씀하신 부분들은 저희들이 예산승인 받은 대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12명에 대해서 지금 현재로서는 희망하는 분들에 한 해서 나머지 연말 아니면 연초에 한번 더 희망을 받아가지고 우리 현 체계에 들어올 사람은 들어오도록 하겠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노창섭 위원 그리고 전임계약직이 7명 있다고 아까 답변하셨는데 전임계약직도 일반행정직으로 공무원 치면 행정직으로 전환해 주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 약속 안하셨습니까? 넘어 오실 때.

○시설관리공단 기획경영부장 권영균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공단에서도 기존에 전임계약직으로 있던 일부 직원들을 3년 전에 일반직으로 다 전환해 주었습니다. 해 주었고 저희 공단에서 채용한 전임계약직이 지금 한 6명 있고 또 고용 승계 받은 전임계약직 직원도 8명 있습니다. 있는데 저희들이 기본적으로는 일반직으로 전환하되 직급이 언밸런스한 부분이 예를 들면 저희 공단에서는 간호사를 업무직으로 뽑고 청소년지도사를 계약직 마급으로 뽑고 그렇게 인사체계를 운영해 왔는데 마산시 시절이나 진해시 시절에서는 같은 청소년지도사라도 계약직 나급, 다급 이런 식으로 채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언밸런스한 부분도 어느 정도 해소가 되어야 일반직으로 전환할 것이다 그런 부분도 아까 모두에 말씀드린 대로 용역에 담아가지고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창섭 위원 그분들도 상대적으로 시에 있을 때 전임계약직으로 있다가 시설관리공단에 넘어오면서 상당히 계약의 불안정 또는 임금의 저하 이런 불만들을 제가 간접적으로 듣고 있습니다.

그분들도 조직진단하실 때 잘 살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알기로 22명의 전환자 체불임금이이 1억7천 되어 있는데 여기 쭉 보니까 예산반영이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지급할 계획이 있는 겁니까?

○시설관리공단 기획경영부장 권영균 저희들은 기본적으로 지급을 한다, 다만 현재 시에서 소송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소송결과에 따라가지고 지급판단이 내리면 즉시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창섭 위원 그러면 여기 예산 반영되어 있는 것은 뭡니까?

○시설관리공단 기획경영부장 권영균 예상해 가지고 반영한 예산이 1억7천 되겠습니다.

노창섭 위원 판결을 떠나서 의회에서 통과된다면 공단의 여러 가지 상황을 봐서 화합차원에서 지급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시장님 결재 받아서

○시설관리공단 기획경영부장 권영균 그 부분 시하고 협의하겠습니다.

노창섭 위원 그렇게 부탁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에 현재 공단에 세금은 어디에서 관할하지요?

○시설관리공단 기획경영부장 권영균 저희들이 담당합니다.

노창섭 위원 법인세나 부가가치세 취급 안 합니까?

○시설관리공단 기획경영부장 권영균 저희부 인사 재무팀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노창섭 위원 혹시 이런 기사를 보셨는가 모르겠는데 제가 세정과에 확인해 보니까 이걸 공단에서 독자적으로 한다 하더라고요.

이게 동대문구 사례인데 2007년 1월 1일부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지방자치단체의 부동산임대업과 운동시설에 대한 납부대상이 되지요. 지금 하고 있지요?

○시설관리공단 기획경영부장 권영균 저희들 사용료 수입부분에 대해서 부가가치세를 납부하고 있습니다.

노창섭 위원 그런데 2008년 1월부터 10년까지 수련원 건립 및 구민회관 체육관 등 구청임대시설 운영과 유지보수에 대한 부가가치세 납부했는데 이 항목 중에 건물임대료와 체육시설이용료 등 수익이 발생하는 부분에서 공공시설물 수리 등 유지보수비 지출비용을 빼고 부가가치세 납부를 해야 되는데 일방적으로 다 뭉뚱그려서 부가가치세를 납부한 것은 과오납이다 해서 환수받은 예가 있거든요. 공단에서는 어떻게 부가가치세를

○시설관리공단 기획경영부장 권영균 저희들은 매출세액하고 매입세액하고 차액을 해 가지고 부가가치세를 납부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구매를 하면서 발생하는 부가가치세 부분, 매출 예를 들어 가지고 수영장 강습료라든지 임대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받은 부가가치세 부분 차액을 계산해 가지고 납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오납 부분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노창섭 위원 그 부가가치세 기준에 있어서 수리 등 유지보수를 위해서 지출한 비용을 빼고 합니까, 안 그러면 그거 정확하게 설명해 주세요. 안 그러면 관련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시설관리공단 기획경영부장 권영균 저희들이 공단시설 운영과 관련해서 지급한 부가가치세 부분은 자료를 받습니다. 받고 저희들이 회원이나 임대업자한테 받은 부가가치세 부분 전체적으로 계산해 가지고 그 차액부분에 대해서 부가가치세를 납부하기 때문에 과다하게 납부하는 부분은 발생치 않습니다.

노창섭 위원 그렇게 해서 이해가 안 되거든요. 상당한 금액을 3년치 환수를 받았습니다.

이 의원이.

제가 교육가서 들었는데 대부분의 지방자치단체가 이렇게 안 한데요. 시설관리공단에서. 그냥 뭉뚱그려서 차액의 10% 줘 버린데요. 그런데 상계할 게 많다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동대문구 같은 경우에 7억9천만원을 환급받았어요.

그래서 실무적으로 다시 한번 정확하게 검토해 보시고, 관련된 자료를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 기획경영부장 권영균 예, 그리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찬호 수고하셨습니다.

정우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우서 위원 정우서 위원입니다.

보고서보다도 직원 채용 중에 저는 마산이나 창원은 잘 모르겠습니다.

진해 같은 경우 해양공원이나 운동장 같은 경우 직원채용을 할 때 시민들의 불만이 일자리를 창출한다고 하면서 군 제대를 해서 연금 받는 사람을 채용을 많이 한다 그런 불만들이 많은데 그 직원에 대한 신상을 제가 받아볼 수가 있겠습니까?

○시설관리공단 기획경영부장 권영균 전체직원 말씀입니까?

정우서 위원 해양공원하고 진해부분만.

군무원을 하셨거나 군인으로서 제대하신 분들은 거의 300만원 정도의 연금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을 또 채용해 가지고 안 그래도 일이 없어가지고 힘든 사람들이 주변에 많은데 결국은 저희들이 욕을 먹거든요.

그래서 연금을 받는 사람들은 수입이 있으니까 수입이 없는 쪽으로 해서 직원을 채용하는데 신경을 썼으면 좋겠고, 얼마 전에 경주 갔을 때 제가 이사장님한테 여쭤봤을 때 제가 부장님한테 여쭈었습니까?

복지카드 부분에 대해서 직원들한테 복지카드가 제대로 반영되고 있냐 라고 여쭈어 보았을 때 얼마 전에 복지카드가 반영이 되고 그걸 소급해서 주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상세하게 설명해 주실 랍니까?

○시설관리공단 기획경영부장 권영균 먼저 일자리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공단이 올 2월에 진해구 수탁하고 나서 채용한 부분은 전혀 없습니다. 없고, 다만 진해 해양공원에 군함관리 부분에 대해서는 군함 자체가 해군본부 군함입니다.

그 갑판에 일하는 직원에 대해서 해군본부하고 당시 진해시장하고 협약에 의해서 2명 정도는 갑판출신 예비역들을 뽑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만 저희들이 제대군인을 뽑고, 그 외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정우서 위원 그 외 부분도 확인해 보시면 많을 겁니다.

물론 제 입장에서는 다 같은 시민이지만 각자의 입장은 다 있다고 생각합니다.

군 제대하신 분들도 제대는 했지만 건강하고 일을 할 수 있는 나이기 때문에 뭔가 해야 된다는 입장에서 일은 하시겠지만 그래도 조직 자체에서 안배를 하실 때에는 그런 부분들 신경을 써서 해 주십사 라는 부분이고, 그 다음 여기에 보니까 진해 공설운동장이 안 나와 있네요?

○시설관리공단 기획경영부장 권영균 스포츠파크팀 163페이지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우서 위원 제 질문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찬호 최미니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미니 위원 고생 많으십니다.

최미니 위원입니다.

질문은 아니고 시민들 요구사항이 있어서 한 가지만 전달을 하려고 마이크를 들었습니다. 시민생활체육관에 보면 많은 여성들이 수영이나 여러 가지 강습을 받으러 옵니다.

그런데 내부탈의장이 많이 좁다보니까 금방 금방 옷을 갈아입고 밖에 나와야 되는데 밖에 나오면 앉아서 쉴만한 쉼터가 있긴 있습니다마는 비가 오면 비를 가리지 못하고 파고라 형태로 해서 밖에서 쉬었다가 갈 수 있는 시설이 하나 있었으면 좋겠다고 제가 진작부터 여러 사람들한테 많이 들었는데 그 부분 혹시 시민생활체육관 가 보신 적이 계십니까?

이사장님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송병진 자주 갑니다.

말씀하신 그 부분은 시민생활체육관이 구 창원지역에 있는 체육시설 중에서는 가장 먼저 지은 것이라서 많이 낡았습니다.

금년도에도 예산을 투입해 가지고 많이 손보고 했는데 물론 내년도 예산도 조금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부분들은 캐노피시설을 한다든지 해서 휴식을 취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필요한 부분들 저희들이 인식하고 있습니다.

최미니 위원 실제로 탈의실을 넓히는 것보다는 밖에 쉼터를 조성하는 게 훨씬 빠를 것 같아서 말씀드렸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송병진 탈의실도 많이 낡고 해 가지고 여러 가지 손은 많이 봐야 됩니다마는 어찌되었든 탈의실 환경개선이라든지 그런 부분하고 겸해서 좀 전에 말씀하신 그런 편의시설을 갖추도록 하겠습니다.

최미니 위원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찬호 정우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복지카드 설명해 주셨습니까?

○시설관리공단 기획경영부장 권영균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올해 당초 예산에 1인당 80만원 계상했습니다.

내년도 예산에는 공무원 수준은 아닙니다마는 130만원 계상했고, 올해 추경에 일부 반영을 해 가지고 진해지역, 마산지역, 기존직원들, 고용승계 받은 직원들은 다 지급했습니다.

그래서 받지 않은 직원은 아무도 없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우서 위원 지급이 언제 되었습니까?

○시설관리공단 기획경영부장 권영균 11월 중순경 다 지급을 했습니다.

정우서 위원 11월 중순경에 해 가지고 저희 같은 경우에는 11월 20일까지 사용한도를 쓰고 마무리를 해 달라고 통보를 받았는데 시설공단같은 경우는 언제까지 입니까?

○시설관리공단 기획경영부장 권영균 저희들은 시 복지카드하고 조금 개념이 틀린 부분이 저희들은 공무원 복지카드 내용을 적용을 받지 못해가지고 체크카드 형식으로 해 가지고 지급을 합니다.

올 연말까지 쓰면 가능하기 때문에 조급하게 쓰라고 독촉하는 부분은 없습니다.

정우서 위원 그래도 조금 더 일찍 책정해 주셨으면 유효하게 쓸 수 있었을 건데 너무 임박하게 주셔가지고 쓰는 사람 입장에서는 좀 그럴 것 같네요.

○시설관리공단 기획경영부장 권영균 저희들 재원 획보 부분이 있고 해 가지고

정우서 위원 내년부터는 그런 일이 없겠지요?

○시설관리공단 기획경영부장 권영균 내년에는 연초에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우서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찬호 노창섭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노창섭 위원 세부항목 들어가기 전에 25페이지 전체 위탁관리비가 전년도에 비해서 상당한 금액이. 40% 이상 증액되었습니다.

공단도 시로부터 위탁받았는데 재위탁이 이렇게 많아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계속적으로 늘리겠다는 겁니까?

○시설관리공단 기획경영부장 권영균 답변 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 금액 증액부분은 잘 아시다시피 신규수탁시설, 청소, 경비, 엘리베이터 승강기라든지 전기안전관리, 그런 아웃소싱 비용 부분인데 기본적으로 저희들이 일자리 창출하고는 배치가 됩니다마는 단순업무 이런 부분은 효율성 측면에서 중앙정부에서도 외주를 주라 핵심업무만 해라 그런 지침이 지속적으로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단순업무 청소, 경비 이런 부분은 아웃소싱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노창섭 위원 당초 15억에서 11억이 증액된 26억이지요?

○시설관리공단 기획경영부장 권영균 예, 그렇습니다.

노창섭 위원 이건 거의 대부분 아웃소싱하겠다는 것인데 장점과 단점이 있지요.

아웃소싱할 부분이 있는데 제가 아웃소싱에 관련된 개인적인 민원을 많이 받고 있는데 무조건 귀찮으니까 아웃소싱하겠다 저는 그렇게밖에 이해가 안 되는데요.

○시설관리공단 기획경영부장 권영균 저희들이 단순업무를 외주하는 부분은 첫째 비용측면입니다. 효율적인 측면에서 그렇게 하고 있고

노창섭 위원 추후에 자료를 요구하면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 기획경영부장 권영균 예, 알겠습니다.

노창섭 위원 세부항목에 들어가서 업무직 을 급량비라고 해서 식비인데 업무직 갑은 급량비가 13만원이지요? 그런데 업무직 을은 5만원입니까?

○시설관리공단 기획경영부장 권영균 예, 그렇습니다.

노창섭 위원 저번에도 한번 지적을 했는데 다른 부분에서 업무성격상 아직 조직개편해서 합리적으로 한다니까 두고 볼일이고, 당장 식대인데 업무직 갑이든 8급이든 7급이든 행정직이든 밥 먹는 것 차별두는 것은 이해가 안 되거든요.

이거 예산을 조정해서 식대만큼은 우리 공무원들도 9급 공무원도 있고 4급 국장님 있는데 밥 값가지고 차이 안 두잖아요. 차이 둡니까?

이건 반영할 의지가 없습니까?

○시설관리공단 기획경영부장 권영균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위원님께서 지적한대로 충분히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렇게 차등을 두게 된 근본적인 원인은 저희들이 3년 전에 직종을 타협하면서 그 당시 1급직 직원을 업무직 을로 전환을 했습니다. 하면서 당사자들이 다른 보수체계 부분에 대해서는 똑같이 해 달라, 다만 급식비 부분은 좀 작게 하더라도 다른 운영수당이라든지 성과급 부분은 똑같이 해달라 자기들이 그렇게 요구한 부분은 언젠가 이 부분도 동일하게 맞추어야 된다 그런 논리가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그래서 저희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인식을 하고 있고 가급적이면 빠른 시일 내에 기존 직원들하고 맞추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노창섭 위원 노력하는 게 아니고 예산이 통과되면 조정할 부분이 있으면 대행사업비 안에서 자체적으로 이사회를 거쳐서 조정할 수 있지 않습니까?

○시설관리공단 기획경영부장 권영균 예, 그렇습니다.

노창섭 위원 조금 부족하면 내년도 추경에 식비 더 들어가서 의회에 추가로 요구 했습니다 하십시오 그러면 의원들 의논해서 합당하면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밥값가지고 차별 두는 것은 제 상식으로는 이해가 안 가거든요. 다른 업무를 가지고 차이를 두는 것은 이해가 되는데. 좀 심각한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 기획경영부장 권영균 예, 잘 알겠습니다.

노창섭 위원 마산종합운동장팀장님 계십니까?

○시설관리공단 체육본부장 이천호 예

노창섭 위원 324페이지 종합운동장 잔디관리 다목적 시약차 구입 7천만원되어 있는데 이게 어떤 건지 설명해 주십시오.

○시설관리공단 체육본부장 이천호 체육본부장 이천호입니다.

아시다시피 마산종합운동장은 통합 전에는 마산시에서 직영을 하고 있다가 위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올 2월부터 시설관리공단에서 인수를 했는데 거기에 종합운동장에도 잔디 구장이 있습니다. 있는데 지금까지 잔디를 관리하는 잔디깎기 차량이 없었습니다. 없어가지고 현재 빌려도 쓰고 창원운동장에서 가기도 하는데 거리상 여러 가지 비용도 많이 들고 해서 잔디구장을 관리하려고 하면 천상 이런 차 한 대는 있어야 되겠다고 판단해서 올해 한 대 구입하려고 합니다.

노창섭 위원 예전에 마산시에 있을 때부터 이 차는 없었습니까?

○시설관리공단 체육본부장 이천호 없었습니다.

노창섭 위원 없어서 임대해서 썼는데?

○시설관리공단 체육본부장 이천호 마산시 당시에는 민간인에게 관리위탁을 주었는데 지금은 저희들이 직접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까지는 축구장이라든지 창원운동장에서 일부 그때 그때 가져가서 하기도 했는데 그것도 거리상 여러 가지 문제도 있고 해서 이 잔디구장을 관리하기 위해서 필요하다고 판단되어서 1대를 구입하려고 합니다.

노창섭 위원 알겠습니다.

327페이지 창원스포츠파크팀 시설비에 변전실교체가 들어 있는데 전에 저희들이 지적했을 때 추경에 반영해서 하겠다고 했는데 실제 추경에 안하고 당초예산에 올라온 게 그 내용입니까?

○시설관리공단 체육본부장 이천호 예, 그렇습니다.

판넬교체 그 부분입니다.

노창섭 위원 그러면 당초예산에 반영해서 상반기 안에 집행이 되겠네요?

○시설관리공단 체육본부장 이천호 예, 바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창섭 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테니스장에 제가 민원이 있어서 2번이나 가서 차장님하고 몇 번 테니스장 부분에 도색.

기존에 있는 것하고 예전에 마사로 되어 있는 구장 도색하고 일부 회원들이 문제를 제기해서 제가 2번 가서 연차적으로 사업비를 반영해서 도색이든 또 마사부분을 정리 작업하는 것들을 좀 해 달라 그리고 필요하다면 예산에 넣어서 해 달라고 했는데 전혀 그 예산이 안 올라와 있는데

○시설관리공단 체육본부장 이천호 저쪽에 크레이코트 관람석에 도색이 상당히 많이 벗겨지고 손을 많이 봐야 될 입장에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 연말에 집행잔액을 가지고 다시 추경을 해서 올 12월 내로 도색을 할 것입니다.

노창섭 위원 당초예산에 안 넣어도 하겠다?

○시설관리공단 체육본부장 이천호 예, 하겠습니다.

노창섭 위원 마사관리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체육본부장 이천호 예, 알겠습니다.

노창섭 위원 축구센터?

○시설관리공단 체육본부장 이천호 아까 말씀하신 앞쪽은 경영본부고, 그 뒤쪽은 전부 체육본부입니다.

노창섭 위원 축구센터에 노트북 구입 영화상영용, 빔프로젝트 구입 영화상영용이 있는데 해마다 여름에 3-4차례에 영화를 지역주민들한테. 축구장을 운영하면 주차문제로 민원이 많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에게 여러 가지 서비스하는 차원에서 영화를 상영하고 있고, 주민들 평가도 좋고 저도 몇 번 갔는데 제가 실무자한테 물어보니까 빌려와서 쓴다고 했는데 이제는 구입해서 독자적으로 하겠다 그런 뜻인가요?

○시설관리공단 체육본부장 이천호 그렇습니다.

노창섭 위원 이건 제가 봐도 잘 하시는 것 같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체불임금 1억7천만원 당초예산에 반영되어 있는데 이거 제가 알기로 시장님을 그 분들이 형사고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체불임금은 소송중이긴 하지만 당사자와 화해차원에서 시장님이 형사 고발되어서야 되겠습니까? 모양새가 안 좋지 않습니까?

그래서 당초예산이 통과된다면 빠른 시일 내에 지급될 수 있도록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부가가치세 부분은 제가 따져봐야 되겠거든요.

그래서 2008년도부터 부가가치세 납부현황 자료를 별도로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 기획경영부장 권영균 예, 잘 알겠습니다.

노창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찬호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인 위원 오랜 시간 수고 많습니다.

간단하게 2가지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산종합운동장에 대해서 예산과 다른 내용이지만 제가 민원을 받았기 때문에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보조경기장 있지요? 실내체육관 앞에.

○시설관리공단 체육본부장 이천호 예

이상인 위원 그걸 연간 사용계획에 맞추어서 동호회 팀들이 연간 사용일정이 짜여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분들이 토요일, 일요일에 이용을 하는데 주차비를 50% 감면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맞지요?

○시설관리공단 체육본부장 이천호 예, 맞습니다.

이상인 위원 이 분들이 사용료를 내고 보조경기장을 사용하고 있는데 주차비를 100% 면제해 주라 이런 민원이 저한테 왔는데 지난번에도 이사장님한테 지나가는 말로 말씀을 드렸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계시는지?

○시설관리공단 체육본부장 이천호 답변 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그런 부분은 저희들도 익히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지금까지는 시설을 사용하시는 분들한테 2시간까지는 면제를 해 주었습니다. 2시간 이후에는 50%를 부과했는데 그런 분들이 하시는 이야기가 그 당시 저희들이 생각할 때에는 2시간 정도면 수영이라든지 충분히 이용하고 갈 수 있겠다고 이리 생각을 했는데 그렇지 못하다는 반응이 많아서 지금은 시설 이용자에게는 5시간동안 면제를 해 주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면제한다는 것은 여러 가지 다른 문제들이 있습니다.

이상인 위원 5시간 동안은 100%입니까?

○시설관리공단 체육본부장 이천호 아직까지 시행은 안 되었는데 5시간 동안은.

이상인 위원 언제부터 시행할 겁니까?

○시설관리공단 체육본부장 이천호 최고 2시간까지 하는데 5시간까지는 100% 면제해 주려고

이상인 위원 내년도에는 그렇게 시행될 예정입니까?

○시설관리공단 체육본부장 이천호 예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송병진 저희들이 임의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시에서 규정을 개정해야 되기 때문에 시에 규정 개정을 요청해 놓고 있습니다.

이상인 위원 그러면 규정이 언제 개정될 예정입니까?

○시설관리공단 체육본부장 이천호 시 실무부서에서 검토 중에 있기 때문에 빠른 시일내에 될 것 같습니다.

이상인 위원 하루 빨리 의지를 가지고 시설관리공단에서 시에 빠른 시일 내에 개정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지금 수영장 근무자들이 시설관리공단으로 이관되었지 않습니까?

이관될 때 방금 노창섭 간사가 했던 것과 같은 맥락인데 급료라든지 식비에 대해서 불이익을 받고 있다는 민원을 받고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앞으로 개선할 여지가 있는지 답변해 주세요.

○시설관리공단 기획경영부장 권영균 답변 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신분안정 부분, 보수 저하는 절대 없다 그런 사항이고 기존 직원 중에서 우리 신분체계 업무직 갑, 을로 전환된 직원들은 기본적으로 7%-8% 정도 보수가 다 인상이 되었습니다. 되었고 원하지 않은 직원에 대해서는 당초 시에서 직영할 때 있는 보수체계 그대로 지급하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불이익은 없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인 위원 시설관리공단으로 전환할 때 근무하는 직원들한테 불이익이 없고 현재 시스템에서 급료라든지 식비라든지 모든 혜택 보는 걸 불이익을 안 주겠다고 약속을 했는데 시설관리공단으로 이관됨으로서 급료를 받아보니까 상당히 많이 차이가 난다 그래서 통장으로 입금하다 보니까 그런가보다 했는데 실제적으로 계산을 해 보니까 상당히 불이익을 많이 받고 있다 이런 민원이 저한테 제기가 되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사장님께서 지금 수영장에 근무하는 직원들하고 면담해서 불평불만이 없고 약속을 지켜드려야 되거든요.

불이익이 없다 이관이 됨으로써 모든 게 다 해결된다고 약속을 했는데 사실 자세한 것은 제가 모르겠습니다마는 근무하는 직원들이 거기에 대해서 상당히 불만스러운 민원을 저한테 제기를 했어요. 거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점검을 해서 불평불만이 없도록 부탁말씀을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 기획경영부장 권영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찬호 정우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우서 위원 진해공설운동장은 어느 분이 담당하십니까?

혹시 진해공설운동장 가 보셨습니까?

○시설관리공단 체육본부장 이천호 예, 자주 갑니다.

정우서 위원 인조잔디 한번 밟아보셨습니까?

○시설관리공단 체육본부장 이천호 예

정우서 위원 문제점이 없습니까?

○시설관리공단 체육본부장 이천호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지난 봄에 의장대 퍼레이드를 하면서 거기에 큰 차들이 들어가고 큰 무대를 설치하면서 파손되었습니다.

그때부터 인지를 하고 있는데 8천만원 내지 1억 정도의 예산이 필요합니다.

원상복귀를 시키려면. 그리고 우리 대행사업비에는 안 들어있지만 시 관련부서와 긴밀하게 협조하고 있고 내년 상반기 안에 그걸 다시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우서 위원 지금 각종 체육단체들이 거의 주말마다 아니면 평일 저녁때 운동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고 나면 늘 불만의 소리가 나오고 있거든요.

저도 행사 때마다 운동장에 가는데 일부러 인조잔디를 밟아 보았는데 잠깐 걸었는데도 신발에 인조잔디 그게 일어나 가지고 새파랗게 이렇게 앉는 이런 부분이 있더라고요.

또 거기에는 어린아이들도 가기도 하는데 공기 속으로 우리 호흡으로 인해서 인체에 해가 되니까 빨리 보수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시설관리공단 체육본부장 이천호 알겠습니다.

정우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찬호 정광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광식 위원 지금 진해 해양시설팀에 근무하는 분이 총 몇 분입니까?

○시설관리공단 경영본부장 제환웅 지금 시설팀의 전체 인원은 17명인데 요트 뿐만아니라 다른 시설도 2개 같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정광식 위원 어떤 시설을 관리하고 있습니까?

○시설관리공단 경영본부장 제환웅 제황산 모노레일하고 에너지과학공원하고 같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정광식 위원 지금 예산에 보면 사실 인건비 부분이 차지하는 비율이 상당히 높습니다.

전체예산항목에서 인건비 부분이 차지하는 부분이 더 높으면 주객이 전도된 것 아닙니까? 지금 레포츠를 하려는 현 취지와 목적이 안 맞다고 보거든요.

예를 들어가지고 시에서 전부 위탁만 하는 것이 잘 하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그런 분야에서는 담당자 한 사람, 담당 한 사람 그리고 요트에 관련된 전문가, 강사들 이런 정도만 하면 충분히 운영이 된다고요. 다른 시에 다 알아보았습니다.

예를 들어 이 주변에 요트를 많이 가지고 운영하는 데가 우리 경남에도 고성, 거제, 통영 이런 정도가 있습니다.

그것을 시에서 직영할 시에 요트협회에다가 보통 1억5천 내지 2억2천까지 지원을 해 주고 요트를 타거든요.

그런데 오히려 저희들이 위탁했을 때, 시설관리공단에 넘겼을 때 예산이 훨씬 더 방대하게 든다는 거지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시설관리공단 경영본부장 제환웅 애초에 진해에서 요트스쿨을 만들어놓고 시에서 요트협회에다가 운영을 맡아 달라 했는데 진해요트협회에서 운영을 안 하겠다해서 구 진해시에서는 직접 시설을 운영하다가 통합되면서 시설공단으로 넘겼습니다.

마산은 그 당시에 오픈이 안 되었기 때문에. 마산도 요트협회를 고려하고 있다가 그것이 정책적으로 시설공단으로 넘어왔습니다. 넘어왔는데 지금 현재 위원님 지적하다시피 애초에 우리가 인원을 짤 때 요트만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시설까지 포함시키는 바람에 거기에 인원이 한 두명 더 들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요트만 전문적으로 하는 마산요트스쿨이 생겼기 때문에 진해요트스쿨하고 마산요트스쿨만 전문화시키고 해양시설팀에서 그 나머지 시설은 빼서 해양공원으로 정리도 하고, 그 다음에 위원님 지적하신 것에 대해서 경비문제도 저희들이 세부적으로 검토를 할건데 저희들이 진해요트스쿨을 오픈해 가지고 마산요트스쿨과 같이 운영하면서 이걸 정말 제대로 정착을 시켜보자는 취지에서 요트강사를.

다른 요트협회에서는 요트강사를 일시사역을 합니다. 계절별로 일시사역을 하는데 저희들은 공단체제가 되다보니까 일시사역도 안 되는 것 같고 해서 계약직 마급으로 해서 채용을 했습니다.

그 당시에 저희들이 채용할 때 전국에 있는 요트강사들이 요즈음에는 배출이 됩니다마는 어쨌든 요트강사들이 기업체에 가면 한 5천만원 정도 받는데요.

그래서 우리 공단에서 처음에 업무갑 이 정도하니까 별로 응시를 안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계약직 마급으로 보수를 3천만원 수준으로 주겠다 그래서 그 때 적극적으로 홍보를 한 결과 부산해양대학 출신도 많이 오고 그래서 4명을 뽑았거든요.

그래서 마산요트스쿨하고 배치시킨 상태입니다.

다른 요트협회하고 저희들 공단하고 운영하는 체제에 있어서 인건비는 좀 차이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정광식 위원 제가 말씀드린대로 이런 예산안을 하나하나 살펴보면서 실제 레포츠쪽에 지원이 되고 그런 분들한테 예산이 반영되어야 되는데 예산을 하나하나 훑어보면 인건비 빼고 운영비 빼고 나면 거기 들어가는 예산이 거의 없어요. 실제로 예산을 보면.

그래서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과연 이게 위탁하는 게 효율적인가····· 오히려 시에서 직영해 가지고 팀장 하나 두고, 담당자 두고 요트강사 서 너 사람만 하면 충분하게 운영이 됩니다.

그럴 정도 되는데 인건비를 이렇게 들여가면서 민간 위탁하는 것이 효율성이 있느냐 하는 얘기지요.

○시설관리공단 경영본부장 제환웅 저희들이 이번에 조직을 변경시키면서 인력진단도 다시 챙기고 있습니다. 챙기고 있고 어쨌든 임금구조나 이런 게 요트협회에서 하는 거와 공단에서 하는 거는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아까 언급한 바 있습니다.

저희들이 금년에 운영하면서 약간의 경비가 소요된 것은 저희들이 시설 자체가 마산도 그렇고 여러 가지 부족한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시설확충도 하고 그래서 경비가 그런 면에서 요트협회 주는 것하고 대비하면 저희들이 좀 많은 편입니다.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송병진 제가 보충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요트스쿨은 특화되어야 되고 또 활성화시켜야 될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직영합니다.

위탁을 안주고 직영을 하는데 금방 말씀하신 부분에 인건비가 많다는 부분들은 본부장이 설명한대로 세 파트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요트스쿨하고 해양공원하고 모노레일하고 있으니까 저희들도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고민해 가지고 내부적으로 의논하기로 내년부터는 업무분장을 다시 해 가지고 모노레일하고 에너지공원은 떼 내 가지고 해양공원 쪽으로 붙이고, 요트스쿨만 단독으로 해 가지고 좀 활성화시켜 나가자라고 해서 그런 계획을 세우고 있으니까 염려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내년도에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광식 위원 저도 이 부분에 관심이 있고 평소에 이 부분 조금 압니다.

그러기 때문에 아무래도 위원들은 자신 있는 쪽 업무를 챙기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알고 있고 주말되면 즐기고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조금 아니까 정말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개선하시고 이런 부분들은 조금 전에 이사장님 말씀대로 잘 좀 바꾸어 갈 것은 바꾸어 가고 그리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찬호 정우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우서 위원 진해요트스쿨 9월에 직원채용이 있었지요?

혹시 시설공단에서 했습니까? 아니면 시에서 했는가 모르겠는데

○시설관리공단 경영본부장 제환웅 제가 알고 있기로 직원채용이 공식적인 직원채용이 아니고

정우서 위원 아니요. 공식적이었지요.

공문까지 내 가지고 인터넷에 공고를 내 가지고 공식적으로

○시설관리공단 경영본부장 제환웅 그때 경남도 특수시책으로 해 가지고 무료강좌가 있었습니다. 도에서 비용을 보전해 주는. 거기에 일시적으로 2천명-3천명이 모이기 때문에 일시사역을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입니다.

정우서 위원 그건 아닌 것 같고, 시설공단하고는 별개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시설관리공단 경영본부장 제환웅 저희 시설관리공단 본부 차원에서 공개채용은 하지 않았습니다.

정우서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찬호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공단에 대해서는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송병진 이사장님 이하 직원들 고생하셨습니다.

이석해 주셔도 좋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59분 회의중지)

(18시02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찬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경륜공단에 대해서 일괄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창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노창섭 위원 이사장님 늦은 시간까지 기다리신다고 고생이 많습니다.

19페이지 보면 전반적으로 내년도가 전년도에 비해서 거의 변화가 없고, 밑에 보면 기타직보수라든지 복리후생비라든지 통신비라든지 대부분 예산이 줄었거든요.

전반적으로 왜 이리 되었는지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경륜공단 경영지원부장 박한석 19페이지 말고 그 뒤에 편성예산서를 보고 답변 드리겠습니다. 거기에 보면 기타직보수가 1억1,700만원이 줄어들었습니다. 그게 4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노창섭 위원 예를 들어서 경륜공단 수익이 줄어든다든지 안 그러면 인원이 줄어서 줄은 것인지 대략적인 것만 설명해 주세요?

○경륜공단 경영지원부장 박한석 그런 부분은 아니고, 지금 우리 기타직보수같은 경우는 인원을 작년보다는 현원 위주로 해서 잡았습니다.

현원위주로 잡다 보니까 그런 부분은 삭감이 되었고요.

그 다음에 일반적으로 인건비라든지 이런 부분은 전부 복리후생비에서 기본급으로 전환한 과목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인건비는 늘어나고 그 다음에 복리후생비는 줄어들고 그런 차이가 있고요. 그 다음에 통신비라든지 각종 공과금 이런 부분도 작년보다는 조금 구체적으로 적용을 하다 보니까 조금 금액의 변경이 있는 것입니다.

노창섭 위원 급여나 이 부분은 경륜공단 노조와 합의해서 이렇게 조정된 겁니까?

○경륜공단 경영지원부장 박한석 예, 그렇습니다.

노창섭 위원 그러면 현재 수익금은 어떻습니까?

작년과 올해 추이가. 경륜공단 이용자들이나

○경륜공단 경영지원부장 박한석 올해 수지는 작년보다 조금 나아질 겁니다.

노창섭 위원 166페이지에 CCTV카메라 교체해 가지고 약 1억6,200만원이 공정팀에 나와 있는데 이건 어디 CCTV카메라를 교체한다는 겁니까?

○경륜공단 경영지원부장 박한석 CCTV를 우리 공단 처음 출범할 때 설치를 했는데 지금 이런 부분이 한 10년 넘게 쓰다 보니까 성능이 자꾸 저하되어 가지고 화면도 흐려지고 명확하게 안 나오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전부 다 교체하는 것으로

노창섭 위원 CCTV 화소가 얼마입니까?

○경륜공단 경영지원부장 박한석 화소는 제가 지금.

노창섭 위원 앞으로 교체하려는 CCTV 화소는?

○경륜공단 경영지원부장 박한석 그것은 자료를 구체적으로 작성해 가지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창섭 위원 본청에도 CCTV 때문에 엄청난 논란이 있었어요.

가격이 천차만별이더라고. 화소나 양방향이냐 야광투시가 되느냐에 따라서 천만원부터 몇 천만원 짜리가 있는데 여기에 있는 45대가 360만원 짜리거든요.

왜 이리 싼지 의구심이 들고, 360만원에 대한 견적이 없는데 예산이 나온다는 것은 말이 안 됩니다.

○위원장 이찬호 담당자 안 계십니까?

○경륜공단 경영지원부장 박한석 오늘 저희들 팀 실무자가 올라오지 못 했습니다.

지금 확인을 해 가지고 잠시 후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찬호 노창섭 위원 양해 되시면 그것은 서면으로 받으시면 안 되겠습니까?

○경륜공단 경영지원부장 박한석 10분 후에 다시.

노창섭 위원 161페이지에 보면 공단 내 녹지공간 조성공사비 3,300만원은 어떤 부분입니까?

○경륜공단 경영지원부장 박한석 이것은 저희들 자전거문화센터 앞에 공간이 있는데 저희들이 녹지부분이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커버하기 위해서 그 부분을 일부 할애해 가지고 나무를 심어서 녹지공간을 확대하려고 합니다.

노창섭 위원 자전거 연습하고 교육하는 그 자리를 말하는 겁니까? 공단 앞에

○경륜공단 경영지원부장 박한석 예, 그렇습니다.

노창섭 위원 거기 녹지가 잘 되어 있는데

○경륜공단 이사장 강원규 제가 보충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자전거문화센터에 외부에서 손님들이 많이 오고 그 다음에 누비자운영센터에도 전국적으로 많이 오다 보니까 우리 자전거문화센터 앞이 조금.

그 앞에 자전거 교육장을 만들어 놓은 것은 좀 있습니다마는 자전거문화센터 앞에 사람들이 왔을 때 삭막한 게 있어서 저희들이 누비자거치대 있는 데하고 그 쪽을 꾸며서 저희들 나름대로 외부에서 오는 손님들한테 좋은 이미지도 줄 수 있는 그런 차원에서 구상해 가지고 한번 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시설비를 계상한 겁니다.

노창섭 위원 171페이지 피트층 스프링클러 배관공사하고 옥상하고 있는데 이게 스프링클러는 화재 그것 아닙니까? 설명해 주실 랍니까?

○경륜공단 경영지원부장 박한석 피트층 이것은 저희들 지하공간에 발매원 교육장하고 일반문서고하고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있는데 이번에 소방안전법이 좀 강화되어 가지고 이런 부분도 스프링클러를 설치해야 된다는 의무사항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약 5천만원 들여가지고 공사를 할 계획입니다.

그 다음 옥상방수공사는 지금 옥상에 일부 물이 새는 부분이 있습니다. 있는데 우리가 계속 방수를 해 나갑니다마는 그 부분을 완전히 잡지 못했습니다.

그런 부분도 있고, 또 다른 부분은 미리 예방차원에서 방수를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노창섭 위원 전반적으로 시설물에 13억이 증가되었거든요.

조명등 뿐만 아니고. 수리금액 13억이 적은 금액이 아니기 때문에 말씀드렸고, 172페이지에 보면 아나운서실부터 계속 이렇게 교체가 되어 있는데 이게 시설된 지 상당히 오래 된 부분입니까?

○경륜공단 경영지원부장 박한석 저희들 초창기부터 아직까지 한번도 공사를 한 적이 없습니다. 아나운서실 이런 부분을. 이런 부분을 이번에 전면적으로 리모델링하려고 합니다.

노창섭 위원 경륜공단 생긴 이후로 한번도 수리를 한 적이 없다?

○경륜공단 경영지원부장 박한석 예

○경륜공단 상임이사 권재혁 11년 지난 이 시설을 수시로 지금 배관이나 이런 부분이 노후되어 가지고 균열되면 물이 내려옵니다.

고객들이 굉장히 불편을 겪고 특히 화장실 같은 경우나 옥상 이런 부분을 전반적으로 보수를 하지 않으면 경륜을 할 수 있는 입장이 못 됩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예산을 상정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승인해 주시면 관계규정 절차를 밟아서 완벽하게 보수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창섭 위원 저희 본청같은 경우에 공사를 하거나 금액이 일정 정도 되면 감사담당관에서 계약전에 심의를 하든지 안 그러면 여러 가지 절차에 의해서 충분한 검토 후에 하는데 공단같은 경우에는 발주하실 때

○경륜공단 상임이사 권재혁 저희도 일상감사 받습니다.

도하고 시에서 관계부서에 계장님들과 실무자들 오셔가지고 현장 둘러보고 실무심의를 마치고 현장을 다 확인한 사항입니다.

○경륜공단 이사장 강원규 저희들은 시에서 일상감사 규정에 의해 가지고 일상감사 시의 규정에 따라서 일정 규모 이상의 금액을 공사라든지 물품구입이라든지 수용비를 비롯해서 전체를 시 감사실에서 일상감사를 다 받고 있습니다.

노창섭 위원 최근에 도에서 감사받았다는 얘기는 들었습니다.

181페이지 보면 작년도 예산심의하면서 승인한 기억이 나는데 이게 사업이 집행이 안 되고, 명시이월되는 부분인데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륜공단 경주부장 허종수 경주부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음향시스템 명시이월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음향시스템은 금년 4월부터 6월까지 실시설계를 했습니다.

실시설계를 해 가지고 7월 26일부터 8월 24일까지 조달청에 입찰공고를 거쳐서 8월 24일날 우선 협상대상자로 대구 소재 진명INC라는 업체가 선정이 되었습니다.

우선 협상대상자로 선정된 업체의 제안사양서를 우리가 검토해 본 결과 저희들이 제안한 사양 규격과 많이 상이했습니다.

그 업체의 사양규격이 우리의 사양규격에 못 미쳐서 저희들이 조달청, 행자부, 경상남도 이런데 질의를 했습니다. 질의를 한 결과 이 업체하고 일단은 협상은 해야 된다 이런 결론이 나와 가지고 그 업체와 9월 21일부터 한 10여 차례 걸쳐서 협상을 했습니다.

협상을 했는데 우리는 업체에다가 우리 사양규격대로 맞추어라 그렇게 했는데 업체에서는 도저히 자기들 여력으로 안 된다 해 가지고 협상을 공문도 주고받고 했지만 자기들이 못한다 했기 때문에 우리가 10월 14일날 협상결렬 통보를 했습니다.

협상결렬 통보를 함에 따라가지고 업체에서는 감사원이나 경상남도에 진정도 넣고 했습니다. 진정 결과에는 우리가 공문은 안 받았지만 감사원에서는 우리들의 협상결렬 통보에 커다란 문제가 없다 그래서 업체에서는 지위보전가처분신청을 준비한다는 이야기가 들렸습니다. 조달청으로부터. 그래서 이걸 우리가 지금 계속 진행하기가 조금.

소송관계도 있기 때문에 부득이 내년으로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노창섭 위원 당초에 계약했던 업체와 사양이 안 맞아서.

최악의 경우에는 소송도 될 수가 있다

○경륜공단 이사장 강원규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보충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조달청에 공고를 내 가지고 입찰할 적에 이 업체가 금액을 적게 써 내는 바람에 2개 업체가 들어왔는데 이 업체가 1순위가 된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1순위 업체와 협상하는 과정에서 사양이 떨어진다 우리가 요구한 입찰공고 낸 사양이 아니다 그래서 조달청에다가 이거는 가격을 적게 써 가지고 이 사람들이 1순위로 된 거니까 조달청에 잘못된 것 아니냐 그러니까 조달청은 외부의 심의위원들이 심의를 했기 때문에 그것은 문제가 없다는 식으로 하기 때문에 진명이라는 업체하고 조달청하고 우리 공단하고 조달청에서 협의를 한 결과 진명이 우리 사양대로 납품을 해 준다 그랬습니다. 서면으로 공문도 왔고요.

그래 가지고 우리가 그 사람하고 협상을 진행하는 중에 현재 우리 사양대로 해 가지고 납품을 한다 그러면 자기들이 1억7천 정도 손해가 나기 때문에 납품을 못 하겠다 그래서 협상을 많이 하다가 우리가 도나 시하고 감사원까지 협의를 해 가지고 창원경륜공단이 하자가 없으니까 결렬통보를 해도 된다 해 가지고 저희들이 통보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현재 감사원, 경상남도, 창원시 등에 이의신청을 해 놓고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있는데 감사원에서는 아마 회신이 나간 것으로 아는데 저희들이 자료를 수집하고 있는 중이고, 시에서도 나갔는데 도도 지금 현재 여기에 대해서 결과가 나갈 겁니다.

그러면 저희들은 그 감사원이나 도나 시의 조치결과에 따라서 우리 공단이 조치한 사항이 이의가 없다 그러면 2순위하고 진행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과정들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명시이월을 할 수밖에 없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있는 명시이월 이 부분은 금년 4월에 저희들이 방송사고가 한번 있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지금 현재 우리 방송시스템, 그 다음에 영상시스템들이 경륜공단이 처음 설립될 당시에 만들어진 시스템들이기 때문에 전부 노후화되어 가지고 교체시기가 도래했습니다. 도래했는데 이게 너무 공사비가 많이 들기 때문에 금년도 당초예산을 할 적에 오디오시스템은 계상된 것이고, 그 다음에 영상시스템은 추경에 하다 보니까 금년 내에·····지금 현재 두 번째 부분은 조달청에 공고가 나가 있는데 오늘 아마 공고가 났을 겁니다. 조달청에서. 그러면 금년 내에 완료할 수 없기 때문에 부득이 하게 명시이월하게 되었습니다.

노창섭 위원 제가 대충 알겠고요. 우리 지역구에도 이런 사건이 있었어요. 도에 입찰하다 보니까 그렇지요. 조달청 방식으로.

○경륜공단 이사장 강원규 예

노창섭 위원 전자입찰로 낙찰된 부분이 그렇지요?

○경륜공단 이사장 강원규 예

노창섭 위원 설계변경 안 해 주면 문제제기하고

○경륜공단 이사장 강원규 그렇습니다.

노창섭 위원 전자입찰의 단점이긴 한데

○경륜공단 이사장 강원규 그것 때문에 지금 이 사람들이 조달청에서는 우리가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공고를 하니까 이 사람들이 어쨌든 1순위로 된 사람이 다른 기술면에서는 점수를 작게 받았습니다. 작게 받았는데 다만 왜 1순위가 되었느냐 하면 내정가격을 적게 써 내 가지고 이 사람들이 점수를 많이 받는 바람에 1순위가 된 거예요.

대구에 있는 업체고 그 다음에 서울에 있는 업체가 금액을 많이 써 내다 보니까 2순위가 되었는데 지금 현재 이 사람들한테 결렬통보를 해 가지고 지금 도나 시, 감사원에서 문제가 없다는 답변이 온다면 저희들은 2순위하고 협상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우리 고문 변호사를 통해서 전부 우리가 나중에 소송이.

지금 현재 자기들이 소송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대비를 해 가지고 지금 현재 저희들이 공사가 다소 늦어지더라도 차후에 일어날 문제를 해소한 후에 저희들이 한다는 차원에서 이걸 부득이하게 명시이월을 하게 되었습니다.

당초예산에 계상된 것을 명시이월을 하게 되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노창섭 위원 예, 알겠습니다.

제가 사업비를 보니까 직원들 맞춤형 복지제도가 135만원부터 천차만별인데 복지포인트를 공무원도 하고 공단도 하는데 이걸 일률적으로 해야지 차이를 두는 이유가 있습니까?

○경륜공단 경영지원부장 박한석 복지포인트 저희들이 계상한 기준이 근무연수하고 그 다음에 부모를 부양하고 있느냐, 배우자가 있느냐, 자녀가 있느냐 이런데 점수를 맞추다 보니까 점수가 낮은 부분은 근무연한이 미달되는 사람들이 많고 그 외에는 부모를 모시거나 처가 있는 경우에는 조금 많은데 이런 부분에서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최고포인트가 150점입니다. 그러니까 150만원입니다.

그러니까 아직까지 150점을 할 수 있는 직원은 아무도 없고, 그래서 각각의 구분을 두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일괄적으로 계산을 못해가지고 그리 된 것입니다.

노창섭 위원 알겠습니다.

CCTV 답변이 됩니까?

○경륜공단 이사장 강원규 서면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찬호 정광식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광식 위원 늦은 시간까지 고생이 많습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 때도 김해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번에 보니까 김해 쪽에는 임차료가 또 인상이 되었더라고요.

사실 행정사무감사에서 그 당시에도 비싸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번에 보니까 다시 임차료가 또 인상이 되었어요.

김해쪽에 언제 계약을 하고, 임차료 인상된 시기가 얼마정도 됩니까? 기간이.

○경륜공단 김해지점장 박영명 김해지점장 박영명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2006년 2월 24일날 건물주와 계약을 했습니다.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시에 나누어드린 자료대로 계약서 상에 매년 전세금의 5%를 인상해 준다는 근거에 의해서 월세금을 추가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정광식 위원 월 1,200만원 정도는 은행에 했을 때 얼마정도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경륜공단 김해지점장 박영명 보통 일반예금 금리로 4% 정도 내외로 보고 있습니다.

정광식 위원 그걸 환산했을 때 금액이 얼마 됩니까?

○경륜공단 김해지점장 박영명 일단은 저희들이 그런 부분을 전혀 모르는 내용도 아니고 사실상 건물주하고 몇 차례 협의를 했었는데 현재 민사상 이런 부분까지 갈 수는 없는 상황이고 또 저희들이 그런 부분을 행정사무감사 시나 도 종합감사 시에 지적된 것을 보면 충분히 설명하고 있습니다마는 사실상 조정하는 부분에 애로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경륜공단 이사장 강원규 제가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지금 현재 통합이 되기 전 의회에서도 문제가 되었던 부분이고 저희들이 2007년도에 경상남도로부터 종합감사를 받을 때도 이 문제가 지적이 되어 가지고 2007년도에 종합감사를 한 결과를 아직까지 경상남도에서도 어쨌든 임대료가 높으니까 줄이는 방안으로 추진하라는 그런 지적사항이 있어가지고 현재까지도 그게 미해결상태로 남아있습니다.

지난 해에 우리가 우리 공단에 와서 감사를 하실 적에도 업무 보고할 때도 저희들이 지적을 받았고 이것은 예산심의 때나 감사 때나 업무보고 때나 항상 단골메뉴로 등장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정광식 위원 저도 이해를 하는데 그게 5층, 6층 2개가 지금 연간 4억4천 정도 되지요?

○경륜공단 이사장 강원규 예

정광식 위원 월세가 연간 4억4천이라고 하면 건물주한테 좋은 일 다 시키는 것 아닙니까?

○경륜공단 김해지점장 박영명 위원님 올해 같은 경우는 4억4천이 아니고

○경륜공단 이사장 강원규 저희들 위원님 말씀에 충분히 공감합니다. 공감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나름대로 건물을 한 층이라도 우리가 사야 되겠다 해 가지고 방침 받아 가지고 사기 위해서 그걸 하고 있는 그런 건데 현재로서는 이 사람이 전혀 팔 의사가 없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걸 옛날에 했던 것을 잘잘못을 따지기 보다는 현재 저희들 입장에서 본다면 위원님 지적대로 이 계약이 잘못된 거다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저도 공감합니다. 하는데 당초에 계약할 때 매년 해마다 계약금이 얼마고 임대료를 5% 인상해 준다는 계약서가.

임대차 계약서에 첨부가 되어 있어요. 첨부가 되어 있으니까 현재로서는 조정을 할 방법이 없어요. 저희들로서는.

저희들이 이 문제를 가지고 변호사 자문도 받아 봤어요. 소송을 할 수 있는 거냐 이거는 당사자간에 계약된 것인데 소송한다고 해서 이게 그 상대방이 들어주지 않으면 안 되는 거니까 그건 소송의 실익이 없다고 봅니다 해서 저희들이 나름대로 이 사람을 만나서 지금 현재 우리 도나 감사원이나 시나 또는 우리 의회에서 수시로 이 문제에 대해서 지적받고 하니까 선생님도 이게 비싸다고 공감을 안 하느냐 공감하면 조금 성의를 보여달라고 합니다마는 요즘 전화하면 전화조차 안 받습니다.

그리고 2016년 되면 다시 계약을 해야 되는 문제가 나오는데 그 때가면 또 어떤 요구를 할지 모르기 때문에 저희들이 다른 건물이라도 물색을 해 보려고 김해시 도시과도 방문을 해 가지고 외곽으로 이전하는 문제까지도 검토를 했는데 그것은 지금 현재 사감위에서 외곽으로 이전한다 그래도 사실상 승인받기가 어려운 입장이고, 그 다음에 이거는 저희들한테 관련되는 문제입니다마는 마사회나 경륜이나 경정에 장외지점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밖에 없지만 서울 같은데나 수도권 같은데 가면 마사회지점, 경륜장 지점이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는데 거기에서도 재계약을 할 때마다 문제가 되는 거예요.

정광식 위원 이사장님이나 직원들의 애로사항은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러나 우리 의회에서는 당연히 이 부분을 지적을 안 할 수가 없고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지금까지도 비싸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 보니까 5%이상 인상이 또 되었어요. 지난해 보다. 그러니까 위원들 지적안할 수 없지요.

이걸 자기네들이 올려달라고 하면 우리는 어쩔 수없이 올려주어야 되는 입장입니까?

○경륜공단 이사장 강원규 예, 그것은 지금 현재 계약서 상에 2016년까지.

2011년도에는 얼마, 2012년도에는 얼마 그 계약서가 첨부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이걸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변호사한테 소송을 해서라도 낮추어 보자고 하니까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정광식 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이 2016년까지라고 하지만 만약에 2016년 가서 다른데 옮길 장소가 없으면 그 사람 또 배짱 내밀 겁니다.

○경륜공단 이사장 강원규 저희들이 그만두지 않는 한 또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다른 외곽으로 이전하는 문제까지도 저희들이 고려를 하고 있는데 그것도 지금 현재로서는 외곽으로 이전하겠다 해서 쉽지도 않은 문제입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사행산업감독위원회가 있는데 여기에서 신규매장은 절대 허용을 안해 주는 걸로 방침을 정해 가지고 그대로 추진을 하고 있고, 기존 매장의 경우에도 이전을 하게 되면 외곽으로 이전하라고 하는데 외곽으로 이전하는 것은 승인해 주겠다 그러는데 지금 건물 구하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이걸 한다고 그러면 시민단체나 이런 데에서 사행산업이라고 반대를 많이 하기 때문에 이전하는 문제도 쉽지 않습니다.

정광식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찬호 김성일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성일 위원 92페이지에 수시발생 행사지원비가 5천만원 되는데 이거는 어떨 때 쓰는 겁니까?

○경륜공단 경영지원부장 박한석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지금 행사비에 계상된 것 외에 예측불가능한 문화행사라든지 공익적인 행사에 쓰기 위한 예산입니다.

사실상 행사비의 예비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성일 위원 올해 얼마나 썼습니까?

○경륜공단 경영지원부장 박한석 올해는 아직까지 집행을 안 한 것 같습니다.

김성일 위원 행사를 하면 자전거를 갖다 준다 아닙니까?

○경륜공단 이사장 강원규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경륜공단이 설립된 이후에 저희들이 홍보용으로 행사가 있을 때 지원을 해 주었습니다. 해 주었는데 우리가 통합을 나서 보니까 자전거 수요가 굉장히 많이 늘어났습니다. 늘어나가지고 저희들 나름대로는 시단위 행사일 때는 10대 내외, 그 다음에 읍면동단위 행사일 때는 5대 미만, 그것보다 더 소규모 행사일 때는 3대 미만 이런 식으로 기준을 정해 놓고 지금 현재 배부를 하고 있습니다. 배부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저희들 어디 행사든지 시단위 행사같으면 행사주최하는 측이나 시에서 지원요청이 오는데 읍면동의 경우라든지 이럴 때에는 서면으로 행사협조 요청이 옵니다. 오면 우리 직원이 받으면 3대밖에 안 됩니다 소리밖에 안 합니다. 사실은.

왜 그러느냐 하면 너무 수요가 많으니까 담당하는 직원은 예산사정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3대밖에 안된다고 하는데 간혹 5대 간 곳도 있고 3대 간 곳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저희들은 최대한으로 자전거가 공평하게 배분되게 해주어야 됩니다마는 어쩔 수 없이 공평하지 못한 점이 있다는 것을 제가 설명을 드리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도에는 위원님들 지적도 있고 하니까 각별히 유의를 해서 공평하게 배분이 되도록 하고 또 가급적 우리가 예산을 확보할 수 있으면 확보한 것 가지고 우리가 자전거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도시로서 우리 경륜공단이 사회 환원차원에서 자전거를 많이 구입해서 배부가 공평하게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성일 위원 동단위 행사까지 지원요청이 오면 줍니까?

○경륜공단 이사장 강원규 지금 현재 시단위 행사에도 요청이 오면 우리가 행사에 지원을 해 줍니다.

김성일 위원 예산은 7천만원 되어 있는데 이 돈이면 돌아간다 이 말입니까? 1년 동안

○경륜공단 이사장 강원규 작년보다는 조금 그걸 했는데 수요가 2009년도에는 238대 배부했고, 2010년도에는 365대가 나갔습니다.

금년도에도 현재까지 320대가 지원되었습니다.

이게 수요가 자꾸 늘고 또 그 다음에 우리 시민들이 자전거를 타게 만들어 주는 데에는 배분만 정확하게 된다고 그러면 저희들은 우리 예산이 허용한다고 그러면 제 입장으로서는 늘이고 싶습니다. 늘여서 시민들이 혜택을 볼 수 있는 거를 만들어 주었으면 싶은데 너무 많이 늘일 수는 없는데 수요가 있으니까 있는 대로 늘여서 형평에 맞게 자전가가 배분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성일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찬호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륜공단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담당관실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은 우리 위원회 소관 전 부서 예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끝낸 후에 일괄해서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36분 회의중지)

(18시44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찬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평생학습담당관하고 정보통신담당관실 과장님, 직원들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평생학습담당관실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노창섭 위원 먼저 질문하십시오.

노창섭 위원 노창섭 위원입니다.

254페이지 연구개발비에 신규사업 같은데 전년도예산이 없어서 평생학습도시 중장기 발전계획 수립 용역에 4천만원 잡아놓았는데 용역하는 목적이 있을 것인데 왜 용역비를 책정했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평생학습담당관 이명옥 평생학습담당관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평생학습도시 중장기 발전계획 수립은 통합이전에 구 마산시와 구 진해시는 평생학습도시로 지정이 안된 도시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계획이 없습니다. 없이 지금 계속 진행되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 5개년 계획을 수립해서 용역에 의해서 점진적으로 2012년에는 어떻게 할 것인지 13년에는 어떻게 할 것인지 중기계획을 세우기 위해서 용역을 하는 것입니다.

노창섭 위원 구 진해하고 구 마산에. 그러면 중기계획에 의해서 마을도서관이 부족하다 그러면 그 용역결과에 따라서 연차적으로 사업을 진행하겠다는 겁니까?

○평생학습담당관 이명옥 예, 그렇습니다.

노창섭 위원 알겠습니다.

256페이지에 보면 작은 도서관 관련해서 신설하고 비품구입하고 도서구입비가 나오는데 각 지역구에 구별로 마을도서관 신설 요구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 지역구도 있는데 내년에는 1개만 하겠다는 뜻인데 이 한 곳이 어디인지 구체적으로 좀

○평생학습담당관 이명옥 현재 정해 진 곳은 없습니다.

저희들이 예산부서에 사전에 할 때에는 몇 개 부서를 올렸는데 예산 사정상 1개소만 되었기 때문에 내년 상반기에 1개소 되고 나서 더 필요하다면 추경에 더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노창섭 위원 몇 개 올렸는데 한 개밖에 안되었어요?

○평생학습담당관 이명옥 저희들이 3개소를 신청했는데 예상을 하고 올린 건데

노창섭 위원 3군데 중에 1군데를 선정해야 되는 두 번째 절차가 있네요?

○평생학습담당관 이명옥 예, 그렇습니다.

노창섭 위원 어디인지 설명을 부탁합니다.

○평생학습담당관 이명옥 현재까지 정해진 것은 아니고

노창섭 위원 3개 신청한 구역을 이야기 해 주세요.

○평생학습담당관 이명옥 신청이 된 것도 아니고 정확한 것도 아니고 저희들이 연례적으로 계속 신규신청이 들어오기 때문에 올해 같은 경우에는 봉암 작은 도서관을 개소를 했고 신청이 계속 있기 때문에 그 중에서 가장 시급하고 열악한 곳에 신설할 예정입니다.

노창섭 위원 그러면 대상자도 없다 이 말씀입니까?

○평생학습담당관 이명옥 예, 그렇습니다.

노창섭 위원 지금 예산통과하면 내년에 신청해도 되네요?

○평생학습담당관 이명옥 예, 그렇습니다.

노창섭 위원 알겠습니다.

258페이지 전산개발비에 사이버평생학습원 시스템 운영해 가지고 신규사업으로 책정되어 있는데 이것도 기존에 하던 사업이 아닌 것 같아서 질문 드립니다.

구체적인 설명 부탁드립니다.

○평생학습담당관 이명옥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이버평생학습원 시스템 운영은 올해 예산이 5천만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기존에 하던 게 있기 때문에 4천만원정도하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노창섭 위원 5천만원 있었다고요?

○평생학습담당관 이명옥

노창섭 위원 그런데 전년도 예산에 제로로 되어 있는데

○평생학습담당관 이명옥 과목이 2011년도 예산은 임차료에서 해서 컨덴츠를 임차한 과목으로 되어서 5천만원 계상되어 있었고요. 내년도에는 시스템 운영으로 해서 4천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목이 다릅니다.

노창섭 위원 목이 다를 수 있어요?

○평생학습담당관 이명옥

노창섭 위원 사업내용은 똑같네요?

○평생학습담당관 이명옥 예, 같습니다.

노창섭 위원 과학체험관 운영과 관련해서 할 말이 많습니다.

2011년도 8월달까지 통계가 8만5천명이 입장해서 2억 정도 되어 있고, 2010년도는 누계 12만명에 4억 정도 수입이 있었고요. 내년도 전체예산 총괄을 보니까 세외수입에 4억을 잡아 놓았던데 실질적으로 8월까지 2억이면 지금 11월말 현재 정확한 금액이 얼마 입니까?

○평생학습담당관 이명옥 답변 드리겠습니다.

11월말 현재 11만7천명 정도 입장을 해서 수입은 2억7,300만원이 조금 넘습니다.

노창섭 위원 결국 나머지 더한다 하더라도 2011년도에 3억이 안 된다 그지요?

○평생학습담당관 이명옥 이렇게 입장료수입이 줄은 이유는 전년도에 비해서 무료 입장객이 많아서 그렇습니다.

무료 입장객이 그전 조례에 보면 5세 이하 무료로 하다가 지금 초등학교 입학전 아동은 모두 무료이기 때문에 무료 입장객이 많이 늘었습니다.

노창섭 위원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했던 부분인데 설립할 때 담당과장님이셨지요?

○평생학습담당관 이명옥 예, 그렇습니다.

노창섭 위원 그 당시 구 창원시의회에 출석하셔서 1년 관람료가 얼마 들어온다고 보고 하셨습니까?

○평생학습담당관 이명옥 제가 기억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죄송합니다.

노창섭 위원 내가 속기록 가지고 왔는데요.

16억3천만원의 수입이 예상된다고 우리 장동화 위원 질문에 과장님이 답변하셨거든요. 16억하고 조금 전에 말한 3억. 작년도에는 초기이니까 4억이고.

3억하고 몇 배 차이가 나지요?

○평생학습담당관 이명옥 그때는 수요예측을 업체라든지 조사한 바에 의해 그랬는데 조례하는 과정에서 무료 입장객이 계속

노창섭 위원 작년 기준으로 하더라도 올해 조례 개정한 것 압니다. 어차피 적자보는 것 교육차원에서 조례 심의할 때 제가 동의해 주었고요. 작년 기준을 하더라도 4억이에요.

1억이 줄었다 치더라도····· 25%밖에 안 되잖아요. 예상보다. 안 그렇습니까?

○평생학습담당관 이명옥 예, 죄송합니다.

노창섭 위원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지적했지만 지금 제가 대충 이렇게 BTL사업이다 보니까 관련된 업체에 주는 게 지금 현재 27억을 주고요. BTL임대료로 그 다음 업체에 11억 주어서 1년에 38억이 나갑니다. 맞지요?

○평생학습담당관 이명옥 예, 그렇습니다.

노창섭 위원 여기에 조금 전에 말씀드린 운영비 실질적으로 과학체험관 운영하는데 작년에 4억, 내년도 예산 5억7천 잡았습니다.

이 부분은 필요한 부분도 있겠지만 그렇게 한다 하더라도 이게 실질적으로 1년에 4억 잡고, 11억이 적자입니다.

교육적 차원에서 무조건 수익이 나야 된다는 것은 아니에요. 제가 봐도. 수익이 안 날 수 도 있지요. 애들을 위해서 그런데 이것은 너무 차이나거든요. 당초예산보다.

이것을 너무 뻥튀기해 가지고 시민들한테 흑자가 난다 BTL하면 된다해 놓고 실제 딱 2년 운영했습니다.

실질적으로 너무 많이 차이가 나거든요. 시 세금은 계속 들어가야 될 판이고.

당시에 담당공무원으로서 책임의식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평생학습담당관 이명옥 지금부터라도 열심히 홍보해서 적자를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노창섭 위원 259페이지 내년도에 행사운영비하고 행사실비보상금 봉사자활동하고 추가로 시설비 그늘막하고 신규로 잡아 놓았는데 이런 신규사업 몇 가지 한다고 근본적으로 과학체험관이 활성화되겠느냐 하는 의문점이 있거든요.

특단의 어떤 대책을 세워야 되고 예를 든다면 민자사업 업자와 협약서가 있습니다마는 재협의해서 여러 가지 기부를 받는다든지 삼성을 포함해서 재벌들 아닙니까?

제가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이런 부분들을 협의를 해서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계속.

이벤트 행사를 일부 한다 하더라도 해소되지 않는다 개인적으로 이리 보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검토해서 장기적으로 실제 협약서 당사자하고 협의를 해서 협약서를 수정한다든지 이렇게 할 의사는 없습니까?

○평생학습담당관 이명옥 지금 운영하는 업체에서도 저희들이 협약서에 금액이 너무 작게 되었다 하고 있고, 저희들이 볼 때에는 협약당시에는 이것이 맞다고 보고 협약을 했던 사업인데 최대한 활성화시킬 수 있도록 하고, 협약서를 재협의해서 돈을 낮춘다든지 하는 것은 조금 어려울 것 같고요.

계속적으로 시설보강 등을 해서 많은 청소년들이 올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노창섭 위원 노력해도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과연 그게 가능하냐 이런 의문점이 있다는 것입니다.

거가대교같은 경우에는 요금을 내린다든지 예를 들면 여러 가지 방법들을.

실질적으로 시민들이 안 내지만 우리 세금으로 메우고 있는 것 아니에요?

그래서 저도 흑자보라는 소리 안 해요. 처음에는 그런 생각했는데 저도 대전부터 다녀봤기 때문에·····그 하시는 분이 의원님 이 과학부분을 흑자개념으로 보지 마시고 미래교육차원에서 보십시오.

그러나 너무 터무니없이 적자가 나는 것은. 그렇다 하더라도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근본적인 대책을 다시 한번 실장님하고 촉구 드리겠습니다.

260페이지 인재스쿨 운영에 4억 되어 있는데 설명해 주십시오.

○평생학습담당관 이명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인재스쿨 운영은 업무보고 때 잠시 말씀드렸습니다. 드렸는데 진해지역에 시범운영을 하려고 합니다. 진해 지역 고등학교협의회를 구성해서 중심학교를 진해고등학교로 지정해 가지고 진해에 있는 고등학교 1, 2, 3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해서 120명 정도 선발해서 중앙강사를 80% 정도, 학교 내 교사를 20% 정도 활용해서 우수인재를 양성하고 진해에 있는 고등학교를 명문고로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려고 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노창섭 위원 알겠습니다.

263페이지에 보면 경남대와 창원대 배분을 해서 있는데 해마다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해외에 파견하는 사업 있지 않습니까? 각 학교에.

그 사업이 빠져 있던데 그 사업은 안 하는 거예요? 경남대에 위임하는 이겁니까?

○평생학습담당관 이명옥 262페이지에 보시면 지역우수인재육성 장학사업

노창섭 위원 그러면 경남대에서 하는 해외어학연수는 뭡니까?

○평생학습담당관 이명옥 통합이전에 구 마산시에서 하던 사업이었는데 통합되면서 중단되었던 사업입니다. 그래서 올해하고 작년에는 없던 사업입니다.

구 마산시와 자매도시였는데 현재는 창원시와 자매도시로 되어 있는 미국 잭슨빌시에 UNF라는 대학과 경남대학교. 애초에는 경남대학과 잭슨빌에 있는 대학생을 상호교류를 하는 프로그램이었는데 내년부터 창원에 있는 모든 대학생을 대상으로 모집해서 잭슨빌 UNF와 교류하게 하는 사업입니다.

노창섭 위원 경남대 학생이 아니라 하더라도 창원대나 문성대학이나 마산대학이나 이런 분들도 가능하다?

○평생학습담당관 이명옥

노창섭 위원 인원은 얼마 정도

○평생학습담당관 이명옥 50명으로 잡고 있습니다.

노창섭 위원 기간은요?

○평생학습담당관 이명옥 기간은 방학 중에 해서 공부하는 시간만 120시간으로 되어 있는데 한 달 정도 됩니다. 자부담이 50% 있고 시 부담이 있습니다.

노창섭 위원 선발되면 자기도 50% 내야 되네요?

○평생학습담당관 이명옥 예, 그렇습니다.

노창섭 위원 알겠습니다.

밑에 사회단체보조금해 가지고 한얼제하고 평화학교 쭉 되어 있는데 신규사업 맞지요?

전년도 예산이 제로로 되어 있거든요.

○평생학습담당관 이명옥 과목이 변경되었습니다.

2011년 예산에는 과목을 신설하지 못해 가지고 지방대학육성사업에 이게 들어 있다가 이번에 목을 하나 신설해 가지고 사회단체교육사업으로 목이 신설되었습니다.

노창섭 위원 그러면 이게 기존에 해 오던 사업이지요?

○평생학습담당관 이명옥 예, 그렇습니다.

노창섭 위원 마지막으로 학교 급식비를 거론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제 입장은 현재 상임위에서 삭감금액이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수정예산을 편성할 수는 없다라고 보고 물리적으로.

이후에 예결특위에서 각 상임위에서 올라온 수정안을 보고 만일에 60억이 초과된다면 예비비로 돌리지 않고 시장님 결재 받아서 저희들이 시장님 면담을 요구할 겁니다.

받아서 수정예산으로서 내년도에 도하고 교육청이 합의한 로드맵대로 수정예산으로 예산을 재편성할 의사는 없는지?

○평생학습담당관 이명옥 위원님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지금 우리시에서 진주시와 20%로 신청을 했기 때문에 도에서 협의를 하자고 계속 하는 것이고, 저희들이 만약에 불가능한지 어떤지는 모르지만 수정예산으로 40%로 올렸을 경우에 도가 과연 협의를 하겠느냐 그런 점에서 볼 때에는 계속적으로 20%로 해 놓고 지속적으로 협의를 해서 단 5%라도 도와 서로 협상이 된다면 이게 2012년에서만 끝나는 것도 아니고 2013년 계속해서 40% 고집할 거거든요.

저희들이 전년도에 이게 문제가 제기가 되었더라면 올해 이런 문제가 없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된 이상 지금 현재 본예산에 20%로 승인해 주시고, 도와 저희들이 계속적으로 협의를 해서 단 몇%라도 도에 양해를 받아내는 것이 협의하는데 오히려 좋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노창섭 위원 그것도 하나의 방법인데요.

제가 점심시간에 급식연대도 만났고 쭉 했을 때 확정되지 않아서 제가 말씀을 못 드리지만 제가 도에 알아보니까 내년예산은 아니고 조금 전에 기획실 예산할 때 실장님이 답변하셨다시피 이게 국비사업입니다.

제가 알기로 국회에 국비를 반영하라는 관련 법률이 7개가 올라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총선이 있어서 어렵고 지금 청와대하고 주고받는. 확정이 안 되어서 정확하게 답변을 못하겠지만 2013년 이후에 최소한 국비 1억을 반영해서 급식부분에 국가가 일정 지원하겠다 이런 이야기들이 구체적으로 이야기되고 있다 하거든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조금 전에 제가 도의원하고 통화하고, 지금 심의 중에 있습니다.

지금 현재 도도 김태호 도지사 시절에 23억으로 시작해 가지고 지금 현재 도지사가 300 몇 10억까지 올려놓은 겁니다.

도에서도 상당히 부담을 안고 하는 것이고 경상남도 교육청도 마찬가지예요.

경상남도 교육청도 여러 가지 인건비라든지 따지면 상당히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창원시도 부담이 있지요. 서로 윈윈하고 이후에 국비가 반영된다면 창원시가 걱정하는 그래프처럼 반비례해서 올라가지는 않지 않겠느냐. 국비가 반영되면.

○평생학습담당관 이명옥 그것은 국비가 되었을 때 이야기인데 국비가 된다고 해서 도가 지금 상태로 더 부담한다고는 생각하지 않거든요.

지방을 줄여주지 않고 오히려 국비가 내려오면 도 교육청 부담이 줄어들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노창섭 위원 도가 줄면 도에 더 하라고 요구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평생학습담당관 이명옥 지금 우리가 요구를 해도 1%도 아직 안 받아들여지고 있기 때문에 아까 기획예산담당관 말씀처럼 20% 돈으로 하더라도 3월부터 시작하면 8월 방학까지 급식비가 됩니다. 되기 때문에 그 사이에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도하고 협의해서

노창섭 위원 이 예산이 통과하면 4, 5, 6학년이 당초 계획대로 시는 집행할 의사가 있네요?

○평생학습담당관 이명옥 당연합니다.

교육청으로 돈을 넘겨서 하기 때문에.

그래서 협의할 수 있는 여지를 좀 남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광식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학생들을 생각하는 부분은 노창섭 위원 뿐만 아니고 전 위원들이 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조금 전 우리 과장님 말씀대로 어떻게 보면 제가 집행부 편을 드는 것 같은데 이건 우리가 여기에서 40% 해 주겠다, 어떻게 해 주겠다 이러면 도에서 해 주겠습니까?

그건 제일 마지막에 가서 카드를 내더라도 지금은 우리가 여기에서 도에서 최대한 받아 들일 수 있는데까지 받아들이는 게 우리 시의원들의 역할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지금 당장 안 된다고 해서 학생들한테 급식이 안되는 게 아니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더 이상 거론이 안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이찬호 이상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상인 위원 늦은 시간까지 수고가 많습니다.

이상인 위원입니다.

과장님 전년도보다는 이번에 평생학습담당관실 예산이 많이 증액되었지요?

○평생학습담당관 이명옥

이상인 위원 얼마나 증액되었습니까?

○평생학습담당관 이명옥 전년도보다 48억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상인 위원 그 48억을 예산에 편성하기 위해서 과장님과 계장님들이 노력을 많이 하셨지요?

○평생학습담당관 이명옥 예, 그렇습니다.

이상인 위원 그런데 만족스럽지 못한 예산입니까?

○평생학습담당관 이명옥 예, 그렇습니다.

이상인 위원 우리 평생학습담당관실 예산을 보면 우리 주민들과 밀접한 예산들을 많이 편성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 관내에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데가 몇 개소 있습니까?

○평생학습담당관 이명옥 57개소 있습니다.

이상인 위원 저도 다른 내용 때문에 담당부서 직원하고 협의를 하니까 주민자치센터 시설개보수비가 증액은 되었습니다마는 상당히 현실적으로 예산이 부족하지요?

○평생학습담당관 이명옥 예, 그렇습니다.

이상인 위원 운영은 계속해서 하고 있는데 주민자치센터 보면 시설이 오래되어서 방수도 해야 되고 페인트칠도 해야 되고 다른 프로그램 운영하는데 방음시설이라든지 또 냉온방기라든지 이런 부분이 상당히 열악한 부분이 많더라고요.

○평생학습담당관 이명옥 예, 맞습니다.

이상인 위원 우리가 지역구에 있다 보니까 그런 내용들을 주민들이 활용하는데 있어서 환경개선이 부족한 게 많아요. 과장님 인정하시지요?

○평생학습담당관 이명옥 예, 그렇습니다.

이상인 위원 지금 현재 풀예산이 2억입니까?

○평생학습담당관 이명옥 2억입니다.

이상인 위원 2억 갖고는 안 되잖아요. 얼마 요구했는데 2억이 편성되었습니까?

○평생학습담당관 이명옥 5억8,600만원 신청했습니다.

이상인 위원 실장님 왜 2억만 편성되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정책실장 이종민 예산은 각 부서별로 요구한 금액에 대해서 저희들이 평생학습담당관실 뿐만 아니고 전 부서의 예산을 3분의 1도 반영이 안 되었지요. 실질적으로 그래서 불가피하게 요구는 많고 예산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축소해서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상인 위원 사실 평생학습담당관실에서 프로그램 운영하는데에는 우리 시민들이 상당히 이용도 많이 하고 또 그 지역에 있는 우리 시의원들이 많은 민원을 받는 그런 시설들입니다. 사실. 그래서 내년 추경에 실장님 조금 편성할 용의가 없는지 여기에서 답변해 주세요?○기획정책실장 이종민 운영해 보고 꼭 필요하다면 추경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인 위원 2억 정도 해 줄 용의는 있지요?

○기획정책실장 이종민 금액을 꼭 집어서 이야기한다기 보다 관심을 가지고

이상인 위원 제가 웃으면서 진행을 하는데 이런 부분은 우리가 관심을 가져서 일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254페이지 보면 2012년 창원평생학습축제 개최라고 되어 있는데 내년도에 처음 합니까?

○평생학습담당관 이명옥 답변 드리겠습니다.

처음이 아니고 통합이전에는 해마다 했었습니다.

2005년부터 해마다 했었는데 통합 후에 해마다 하는 것보다는 2년에 한번씩 격년제로 하는 것이 좋겠다 해서 뒤편에 과학축전하고 같이 2년에 한번씩 하기로 해서 올해는 하지 않았고 내년에 편성되었습니다.

이상인 위원 하시게 되면 알찬 행사가 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평생학습담당관 이명옥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인 위원 작은 도서관이라든지 새마을문고를 운영하는 곳이 몇 군데 됩니다.

도서구입비가 연차적으로 많이 증액되어야 되는데 올해 예산하고 내년도 예산하고 얼마나 증액이 되었습니까?

○평생학습담당관 이명옥 조금 감액이 되었습니다.

3,200만원 정도 작은 도서관에 감액되었는데 전년도하고 마찬가지로 추경에 확보해서 도서구입을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인 위원 시설을 많은 예산을 들여서 리모델링도 하고 새로 개보수를 해서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은 만들었는데 주객이 전도되었잖아요.

책이 없는데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내용물이 없으면 이용을 못하지 않습니까?

○평생학습담당관 이명옥 그렇습니다.

이상인 위원 도서를 구입하는데 실장님하고 예산과장님 계시니까 이 자리에서 올해 수준으로라도 될 수 있도록 과장님이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평생학습담당관 이명옥 예, 알겠습니다.

이상인 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찬호 수고하셨습니다.

정우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우서 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정우서 위원입니다.

255페이지에 주민자치위원 체육대회 개최하고, 주민자치위원 체육대회 참석자 급식비 제공 이런 게 있는데 위에 주민자치위원 역량강화 공동체 훈련 이거 내년에 선거때문에 할 수 있겠습니까?

○평생학습담당관 이명옥 올해 같은 경우에도 가을에 체육대회를 했습니다.

정우서 위원 올해하고는 다르지요?

내년에는 4월에 총선이 있고 12월에 대선이 있기 때문에 행사를 못하지요.

○평생학습담당관 이명옥 공동체훈련 같은 경우에는 신규위원들이 많이 생겼기 때문에 상반기에 교육을 할 생각입니다.

체육대회는 시기를 봐서 선거에 영향이 없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우서 위원 연간 보면 6개월, 6개월 다 걸리기 때문에 이건 안 될 것 같네요.

그리고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운영 물품구입에 3억6,500만원 해 놓았습니다.

이거하고 2억하고 포괄적인 의미가 아닙니까?

○평생학습담당관 이명옥 시설개보수 3억6,500만원은 자산취득비입니다.

주민자치센터 개보수를 하고 나면 프로그램 운영하기 위한 물품을 구입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 따른 자산취득비가 되겠습니다.

정우서 위원 어쨌든 정해진 부분은 없다 그지요?

○평생학습담당관 이명옥 예, 그렇습니다.

정우서 위원 그 다음 260페이지에 과학문화 확산 프로그램 운영지원 2억5천, 그 다음에 수학·과학 창의반 운영지원 1억8천, 행사운영비 과학축전 개최해서 2억2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과학문화 확산프로그램 운영하고, 수학·과학 창의반 운영지원에 대해서 설명해 주실 랍니까?

○평생학습담당관 이명옥 답변 드리겠습니다.

과학문화 확산 프로그램 운영지원은 창원대 안에 설치되어 지역과학기술진흥센터에서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생활과학교실이라든지 주부과학아카데미라든지 과학관련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 학교라든지 주민자치센터에 과학탐구반 운영도 하고 있습니다.

전년도에 2억2천이 되어 있었는데 통합이후에 증액이 안 되고 구 마산, 구 진해지역도 요구가 굉장히 많아서 올해 같은 경우에는 과학진흥센터에서 자부담으로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내년에 요구는 3억6천을 했는데 예산 사정상 3천만원만 증액해서 될 수 있으면 구 창원과 마찬가지로 과학프로그램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우서 위원 이게 대학생들만 상대하는 게 아니고 전 시민 상대다 그지요?

○평생학습담당관 이명옥 초등학생부터 대학생, 주부들까지 다 해당이 됩니다.

정우서 위원 홍보는 학교를 통해서 합니까?

○평생학습담당관 이명옥 학교를 통해서도 하고 주민자치센터를 통해서도 하고 있습니다.

정우서 위원 그 밑에 수학·과학 창의반은요?

○평생학습담당관 이명옥 이 사업은 창원시 전역에 있는 저소득층 학생들을 대상으로 수학·과학 창의반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운영하고 있는데 여기에는 대학생 멘토들을 각 학생 한 명당 멘토 한명씩 해서 과학이나 수학의 학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하고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정우서 위원 잘 알겠습니다.

262페이지 지역우수인재 장학금 지원 5억5천만원 이거는 창원시 전체에서 장학금이 나가는 겁니까?

○평생학습담당관 이명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창원시 전역에 구 창원 때는 고등학년 2학년을 대상으로 해서 미국 아이비리그 대학을 방문하는 프로그램으로 80명 정도 운영을 했습니다.

하다가 통합이후에 올해 같은 경우에 예산증액이 안되어서 한 학교에 1명 정도해서 운영을 했습니다. 했고 내년 같은 경우에는 구 창원에 있을 때에는 학생수가 많은 데는 4명, 작은 데는 3명 했었는데 통합 이후에 오히려 손해를 본다는 것이 있어서 학교별로 2-3명 정도 할 수 있도록 예산을 늘였습니다.

정우서 위원 그러면 창원, 마산, 진해 다

○평생학습담당관 이명옥 예, 그렇습니다.

올해도 다 했습니다.

정우서 위원 자부담은 없습니까?

○평생학습담당관 이명옥 없습니다.

정우서 위원 기간은 어느 정도 다녀오는 겁니까?

○평생학습담당관 이명옥 열흘 정도 됩니다.

정우서 위원 학원종합문화축제 지원 1,200만원입니까?

이거는 마창진 통합학원축제입니까?

○평생학습담당관 이명옥 예, 그렇습니다.

정우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찬호 수고하셨습니다.

최미니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미니 위원 고생 많으십니다.

최미니 위원입니다.

253페이지에 운영수당에서 평생학습협의회 위원 회의참석수당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현재 평생학습협의회가 구성되어 있습니까?

○평생학습담당관 이명옥 현재까지는 구성이 안 되어 있습니다.

안되어 있고 내년 1월에 구성을 할 예정입니다.

최미니 위원 2011년도 예산서에도 이 예산이 편성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 예산을 작년에 편성할 때는 올해 협의회를 구성하려고 하셨는가요?

○평생학습담당관 이명옥 예, 그렇습니다.

최미니 위원 그 때는 과장님이 안 계셨는데 변재혁 과장님 생각까지 대답을 해 주십니다.

○평생학습담당관 이명옥 그런 걸 예상하고 예산을 계상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미니 위원 내년 1월에는 꼭 협의회를 구성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고요.

두 번째 보면 경남평생학습축제가 있습니다.

아까 이상인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예산이 48억, 49억 정도 증액 편성되었는데 그 예산의 대부분이 축제행사 예산으로 많이 증액된 것 같습니다.

보면 경남평생학습축제가 있고, 전국평생학습축제, 창원평생학습축제, 창원과학축제 그 다음에 IAEC총회 이런 것들처럼 내년에는 굉장히 축제가 많습니다.

그 시기를 알 수 있을까요?

○평생학습담당관 이명옥 답변 드리겠습니다.

경남평생학습축제는 경남도 전체 평생학습도시를 대상으로 하는 축제인데 저희들이 단순히 참가만 하는

최미니 위원 몇 월에 합니까?

○평생학습담당관 이명옥 올해는 12월에 합니다.

전국평생학습축제는 9월에 하고, 내년에 창원평생학습축제는 4월에 IAEC총회와 기간을 맞추어서 할 예정입니다.

최미니 위원 IAEC총회하고 기간을 맞추어서 창원평생학습축제하고 창원과학축전도 같이 하지요?

○평생학습담당관 이명옥 예, 그렇습니다.

최미니 위원 큰 행사를 하는데 굉장히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신데 주민들이 여러 가지 예산을 요구했었는데 그런 부분들은 실제로 편성이 안 되고, 이런 축제위주의 예산이 많이 올라와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좀 아쉽습니다.

그 다음에 254페이지에 보면 민간이전경비로 소외계층 프로그램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천만원 지원하고 있고 제가 알기로는 내동 평생교육센터에 방과후 저소득아동 프로그램 운영에 대한 예산이지요?

○평생학습담당관 이명옥 예, 그렇습니다.

최미니 위원 제가 1년 전에 이 예산을 심의하면서 이렇게 좋은 사업들은 확대했으면 좋겠다라고 제안을 했었고 실제로 평생교육센터를 여러 군데 방문해 보면 수익자 그러니까 방과후에 아이들이 열 명에서 이십 명 정도 옵니다. 방과 후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교과과목에 대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고, 그 운영은 아이들이 큰돈은 아니지만 3만원이상 내가지고 그걸로 강사료 드리고 교재대금하고 이런 식으로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다행스럽게 지역아동센터에 갈 여유가 있거나 가까이에 지역아동센터가 있으면 그 아이들이 지역아동센터를 이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지난번에 제가 제안했듯이 실제로 평생교육센터에서 기존에 하고 있는 곳 같으면 실제로 예산지원이 필요한 부분이 아니라고 생각하십니까?

○평생학습담당관 이명옥 예산이 필요한 것은 사실입니다.

만족스럽게 하지 못하더라도 꼭 필요한 예산입니다.

예산인데 제가 노력이 부족해서 인지 전년 수준밖에 확보를 못했습니다.

최미니 위원 과장님이 실제로 IAEC총회나 이런 업무보신다고.

평생교육센터에 대한 그 부분을 혹시 방문해 보신 적 있어요?

○평생학습담당관 이명옥 방문하고 있습니다.

최미니 위원 어디 어디 방문해 보셨습니까? 실제로.

○평생학습담당관 이명옥 중앙동이라든지 내동센터라든지 반림센터라든지

최미니 위원 주로 인근에 다니시는 것 같은데요. 바쁘다 보면 그러실 수가 있지요.

실제로 이 업무를 맡고 있는 담당공무원께서 실제로 현장에서 이런 일들을 하고 있고 예산 없이 운영하고 있다는 것들을 과장님이나 계장님한테 소통해서 전달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되는 것 같더라고요.

과장님과 업무관련해서 면담하고 또 다른 분하고 면담해 보면 내용이 서로 서로 소통이 안 된다는 것을 가끔 많이 느끼거든요.

그래서 소외계층 프로그램 지원 사업이 어떻게 초기에 시작되었는지는 모르겠지만 26개 평생교육센터 중에서 방과후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 곳을 대상으로 한번 실태를 파악해서 예산이 창원시에서 지원되는 게 하나도 없거든요. 이것 관련해서. 그래서 여기에 나와 있는 것처럼 한 개소당 천만원은 너무 과다하다고 생각되면 최소한의 경비라도 지원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깊이 한번 생각을 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평생학습담당관 이명옥 알겠습니다.

최미니 위원 그리고 우수 평생학습프로그램 및 동아리 지원에 5천만원이 잡혀 있습니다.

이걸 보면서 드는 생각이 각각의 동아리들한테 예산을 지원해 주고 동아리 활동을 할 수 있게 하는 것도 굉장히 모범적이지만 이분들이 1년 동안 활동했던 것들을 최소한 1년에 한번 모여서 워크숍을 할 수 있는 예산 정도만 있으면 이 분들의 기량이 나날이 발전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각자 50만원, 100만원씩 지원받아서 1년 동안 활동하고 내년에 또 공모하면 신청해서 하고 이런 것들보다는 어떤 일이든지 간에 서로 많은 사람들이 같이 보고 배우고 그러면서 발전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워크숍에 대한 예산이 지원할 수 있도록 조례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과장님하고 면담하는 중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명시가 되어 있고 제가 필요성에 대해서도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는데 내년도 예산에 편성하겠다고 하셨거든요.

그런데 편성이 안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평생학습담당관 이명옥 우수 평생학습프로그램하고 동아리 지원 이 예산에서 워크숍을 하려고 생각하고 있는데 얼마만큼의 예산이 들지 모르지만 내년도에는 시 주관으로 해서 워크숍을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최미니 위원 동아리 지원 5천만원 예산중에 워크숍 예산도 포함되어 있다는 겁니까?

○평생학습담당관 이명옥 예, 그렇습니다.

최미니 위원 워크숍을 시에서 주관하더라도 어쨌든 일방적인 교육중심의 그런 내용보다는 기존에 워크숍을 해 왔던 기관하고 같이 협의해서 정말로 알차고 꼭 필요한 그런 워크숍이 될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 특별히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학습담당관 이명옥 알겠습니다.

최미니 위원 마지막으로 장애인 평생학습지원 부분인데 이 9천만원 예산은 시각장애인 도서출판사업으로 도비지원사업이지 않았습니까?

○평생학습담당관 이명옥 아닙니다.

그 사업과는 다릅니다.

최미니 위원 그러면 이건 신규사업입니까?

○평생학습담당관 이명옥 신규사업입니다.

장애인 평생학습학교가 창원, 마산, 진해에 1군데씩 있습니다.

도 교육청의 승인이 나 있습니다. 학력인정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 장애인 평생학습시설이기 때문에 여태까지 도 교육청에서 예산을 지원받았는데 개소수가 늘어나다 보니까 도 교육청에서 예산을 반으로 줄였습니다.

그리고 장애인 평생학습은 평생학습이라기 보다는 학력인정시설이기 때문에 일반 학교에서 장애인들이 배우지 못하는 과정을 이 학교에서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신규사업으로 이번에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최미니 위원 이건 도에서 하던 사업인데 어떻게 시에서 마음을 여시고 받아 안으셨네요?○평생학습담당관 이명옥 도 교육청에서 했는데 개소수가 늘어나다보니까 처음에는 창원에 1개 학교만 있다가 지금 밀양이나 양산이나 계속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최미니 위원 그러면 이 관련내용에 대해서 자료를 한 부 주시겠습니까?

어떤 식으로 운영되고, 어디에 있는지

○평생학습담당관 이명옥 예, 알겠습니다.

최미니 위원 행정사무감사 때도 그랬고, 평생교육센터에 근무하시는 분들에 대한 인건비를 현실적으로 인상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운영비나 여러 가지 기타 프로그램 지원 사업이나 이런 부분들도 현실적으로 인상이 필요하다고 제안을 했었거든요.

이 예산서만 봐서 실제로 어느 정도 예산이 편성되었는지 실제로 반영이 되었는지 잘 모르겠거든요.

○평생학습담당관 이명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인건비는 5%에서 6% 정도 계상이 되었고요. 총해서 연간 240만원 정도 올려서 계상되어 있습니다. 개소당.

최미니 위원 운영비 부분이 240만원이요?

○평생학습담당관 이명옥

최미니 위원 어쨌든 고생 많으십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찬호 수고하셨습니다.

노창섭 위원님

노창섭 위원 조금 전에 말씀하신 지역인재스쿨 장학사업 관련해서 정우서 위원 질의하신 것 중에 올해는 당초예산보다 증액되어서 인원이 늘어났다고 하셨잖아요?

○평생학습담당관 이명옥 예.

노창섭 위원 제가 건의를 받은 게 있습니다.

이 사업은 상당히 인기가 있는 사업이고 학교나 선생님들도 칭찬을 하고 있는데 저번에 저소득층 자녀들은. 3% 이내에 들어가지 않으면 대상자가 안 되다 보니까 소외감이 있고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보육원 소속. 우리 지역에 가면 동부보육원도 있고 마산에 가면 몇 개의 보육원이 있습니다.

그런 곳에 고등학생들이 있는데 이 소문을 듣고 압니다. 각 학교별로 선별을 하니까 자기들은 부모도 없는데다가 성적으로 딱 자르니까 보육원에 있는 애들이 사교육을 못시켜 주니까 3% 이내 올라갈 수가 없지요.

요즈음은 사교육에 따라서 성적이 좌우를 많이 하기 때문에 그래서 원장선생님이 저한테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창원 전체 보육원에서 고등학교를 다니는 2학년 중에 서로 협의해서 한 명 정도는 원장님이 협의해서 추천할 수 있도록. 미국에 가기 어렵잖아요. 그 애들이.

그렇게 부탁을 하던 기억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그것 한번 참고로 해서 내년도에 선발하실 때 그게 조례나 규정이 있어서 안 되는지 모르겠지만 한번 검토하셔가지고 마산, 창원, 진해 보육원 안에 고등학교 2학년을 대상으로 하지 않습니까?

○평생학습담당관 이명옥

노창섭 위원 그 중에 원장님들께서 협의해서 그 중에 성적 좋은 애를 선별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그 애들도 소외되지 않도록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평생학습담당관 이명옥 한번 의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노창섭 위원 그리고 내년도 IAEC도 있고 전국 평생학습축제도 있고 많이 있는데 국비를 지원받아서 큰 축제를 앞두고 있는데 국제적인 행사를 만반의 준비를 해서 우리 창원시가 세계적인 도시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평생학습담당관 이명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찬호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평생학습담당관실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평생학습담당관실 과장님과 직원들은 이석해 주셔도 좋겠습니다.

바로 이어서 정보통신담당관실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담당관실도 일괄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창섭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노창섭 위원 과장님 늦은 시간까지 고생이 많습니다.

저는 신규사업 위주로 질문 드리겠습니다.

276페이지에 연구개발비에 보면 정보화마을 홈페이지 웹접근성 구축이라고 되어 있는데 2천만원이지요? 2억입니까?

이것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떤 부분하는 거지요? 옛날에 고현마을 그겁니까?

○정보통신담당관 김기동 예, 그렇습니다.

노창섭 위원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세요.

○정보통신담당관 김기동 웹접근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웹접근성은 장애인이나 노약자들이 쉽게 홈페이지에 접근할 수 있도록 장애인 차별금지 및 관리규제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2013년 4월까지 전 정보화마을에 이렇게 하게 되어 있습니다.

노창섭 위원 법률로 정해졌다 이거지요?

○정보통신담당관 김기동 예, 그렇습니다.

노창섭 위원 홈페이지에 어떻게 한다는 거지요. 이해가 안 되거든요.

법률이 그렇다 하더라도. 구체적인 사업에 대해서

○정보통신담당관 김기동 예를 들어서 시각장애가 있는 분 완전히 안 보이는 분 말고 이런 사람같은 경우는 표가 나도록 색깔을 구분해서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있습니다. 배치를 그렇게 해야 되고, 또 소리로 들어서 하는 것도 있고 해서 주로 장애인들이

노창섭 위원 눈이 안 보이는 사람은 소리로

○정보통신담당관 김기동 눈이 완전히 안보이면 소리로 듣는 것도 있습니다.

조금 보이는 사람을 대상으로 해서 색깔을 메인화면에 넣어서 하는 것도 있습니다.

노창섭 위원 그런 장애인을 위해서 홈페이지를·····

○정보통신담당관 김기동 2013년 4월까지입니다.

노창섭 위원 277페이지 민원콜센터 조례를 제정해서 예산이 올라왔는데 현재 진해구청에서 준비를 하고 있지요?

○정보통신담당관 김기동 예, 그렇습니다.

노창섭 위원 진행사항이 어느 정도 되었습니까?

인원선발 다 끝났습니까?

○정보통신담당관 김기동 예, 다 끝났습니다.

노창섭 위원 구체적으로

○정보통신담당관 김기동 교육도 다 마치고 지금 시범으로 하고 있는데 지금 거기에서 다 상담을 해 주고 연결시켜 주고 다 합니다.

노창섭 위원 지금 하고 있어요?

○정보통신담당관 김기동 예, 그렇습니다.

개소식만 안했을 뿐입니다.

노창섭 위원 제 전화번호가 225-5114라 가지고 제방에 민원전화가 억수로 오거든요. 그래서 내가 의회입니다하고 마는데 홍보가 전혀 안되어 있는데 시민들한테

○정보통신담당관 김기동 앞전에 신문에 한번 나왔는데 계속해서 시보도 내 보낼거고 각종 리후렛이나 팜플릿을 만들어서 할 겁니다.

그리고 보통 대표전화로 걸려오는 것을 거기서 받거든요. 그래서 다이레트로 DID라 그래 가지고 외부에 있는 민원인들이 내 방에 행정전화로 바로 걸려오는 전화는 거기를 거치지 않습니다.

225국에 몇 번으로 가르쳐주면 그 번호로 바로 했을 때는 그 사람들을 거치지 않고

노창섭 위원 대표전화로 했을 때 되는 거네요?

○정보통신담당관 김기동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대표전화를 하나 새롭게 만든 게 1899-1111입니다.

그걸 계속해서 홍보를 할 것이고 지금 현재 225-2114, 진해 같으면 548-2114 이런 게 대표전화번호인데 그리로 걸면 다 받고 있습니다.

노창섭 위원 제가 봤을 때에는 초기라서 이해는 하는데 홍보거든요.

○정보통신담당관 김기동 계속해서 홍보를 할 겁니다.

노창섭 위원 제 전화번호를 시청입니까 이리 물어보는데 저는 아니라고 해명하기 바쁜데 5114라서 그런 것 같습니다.

○정보통신담당관 김기동 참고로 하겠습니다.

노창섭 위원 제가 예를 들어서 민원을 받았다 그러면 이게 어디인지 몰라서 분장사무 보다가 머리아파서 전화하면 세바퀴 돌아서 가더라고요. 담당 찾는데.

저는 이것이 좋은 제도라고 보는데 빨리 시민들한테 홍보가 되어서 대표전화로 하면 연결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보통신담당관 김기동 잘 알겠습니다.

노창섭 위원 278페이지 연구용역비 신규사업이라서 질문드리는데 주민등록시스템 개인정보영향평가수행 이거 신규사업 맞습니까?

○정보통신담당관 김기동 신규사업 맞습니다.

노창섭 위원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보통신담당관 김기동 이것도 법에 나와 있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 33조에 의거해서 개인정보 파일이 연 평균 백만명 이상이 정부주최에 관한 개인정보가 포함된 시스템에 대해서 그렇게 하는데 창원시는 개인정보가 백만명이 되기 전에 인구가 백만명이 넘기 때문에 다 수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주민등록상 인구도 백만이 넘고 해서 시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노창섭 위원 영향평가 연구용역을 어떻게 하는 건지 제가

○정보통신담당관 김기동 영향평가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정하는 평가기관에 개인정보의 침해여부 및 위험요소 분석을 의뢰해서 문제점을 도출해 가지고 개선하는 겁니다.

노창섭 위원 쉽게 말하면 창원시의 주민등록시스템을 평가하는 거지요?

○정보통신담당관 김기동 예, 그렇습니다.

노창섭 위원 알겠습니다.

281페이지 국내여비에 보면 국가공간정보통합체계 확산사업 설명회, UIS기반이 뭔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국내여비로 교육을 받으러 가는 것 같은데 교육이 어떤 건지 궁금해서

○정보통신담당관 김기동 이것은 국토해양부에서 실시하는 교육인데 꼭 알아야 될 직원들이 거기 가서 교육을 받는 것입니다.

노창섭 위원 UIS가 뭡니까?

○정보통신담당관 김기동 도시정보시스템입니다.

노창섭 위원 도시정보시스템에 대한 S/W 실무자 교육이네요?

○정보통신담당관 김기동 예, 주로 지하매설물을 데이터베이스화해서 만들어 놓은 게 도시정보시스템입니다.

주로 상·하수도, 도시가스라든지 이런 것도 포함이 되고 아직까지 민간하고 연결은 안 되었지만 지하시설물은 다 해당됩니다. 도로.

노창섭 위원 285페이지 전산개발비에 통계연보 데이터베이스 구축사업 4천만원인데 이것도 법률적 사항입니까?

○정보통신담당관 김기동 아닙니다. 이건 법률적 사항은 아니고 지금 우리가 파일로 많이 보관해 가지고 있는데 또 책자로 만들어져 있고 이게 과거 것이지만 계속해서 우리가 찾아보고 열람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77년도부터 2010년도까지 파일을 데이터베이스화해서 관리를 하면 좀더 쉽게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고 우리가 열람할 수 있게 데이터베이스화

노창섭 위원 기록물은 행정과 기록계에서 안합니까?

○정보통신담당관 김기동 그 기록물관리대장하고 좀 틀립니다.

노창섭 위원 전산부분을 데이터베이스화하는 거예요?

○정보통신담당관 김기동 지금 기록물관리는 각종 문서나 공문서 이런 걸 저장하고 데이터베이스화 하는 거고요. 여기에서 말하는 것은 통계작업을 했던 것.

인구, 주택이라든지 경제총조사라든지 통계조사를 했던 사항입니다.

노창섭 위원 알겠습니다.

밑에 보면 공기관등에 대한 대행사업비 해 가지고 광, 제조업 및 서비스업 동향조사 결과분석 대행사업비 200만원 2종 되어 있는데 이건 어떤 건지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보통신담당관 김기동 우리가 지역통계조사를 하면 광, 제조업 서비스 우리 도내에 실시하고 우리시에서 필요한사업에 대해서 이걸 자체적으로 분석을 하면 또 이게 정확도가 높느냐, 안 높느냐 하면서 또 그걸 보냅니다.

그래서 이걸 가까운 동남통계사무소나 이런 전문기관에 분석을 의뢰하는 것입니다.

노창섭 위원 쉽게 말해서 용역을 주는 겁니까?

○정보통신담당관 김기동 예, 그렇습니다.

노창섭 위원 동남통계공단에

○정보통신담당관 김기동 예, 동남지방통계청에 보내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노창섭 위원 286페이지 경남관광통계 실태조사 인건비 관련해서 잡혀있는데 내년도에 기간제 근로자를 통해서 경상남도 관광통계를 한다는 겁니까?

안 그러면 경남 통계를 내는데 창원시만 한다는 것입니까?

○정보통신담당관 김기동 경남에 다 하는데 창원에 6군데를 지정해 가지고 조사할 계획입니다.

노창섭 위원 관광통계라 하면 정확하게 이해가 안 되는데 어떤 부분의 통계를 내는 거지요?

○정보통신담당관 김기동 주로 주남저수지라든지 진해 파크랜드, 해양공원 이런 데 많이 하고 문신미술관이라든지 이런데 하는데 사람이 얼마나 많이 오는지, 어느 계절에 많이 오는지 계절마다 하기 때문에 그런 걸 분석합니다.

노창섭 위원 관광인프라와 관련된 방문객수라든지 그런 통계를 낸다는 것입니까?

○정보통신담당관 김기동 예, 또 어떤 연령층이 오는지 이런 부분.

노창섭 위원 도에서 시행하는 사업에 시가 참여한다 이거지요?

○정보통신담당관 김기동 예, 그렇습니다.

노창섭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찬호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정보통신담당관실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은 우리 위원회 소관 전부서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끝낸 후 일괄해서 계수조정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랜 시간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의사일정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내일 2일 오전 10시부터 행정국, 차량등록사업소, 구청소관에 대한 예산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제14회 창원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기획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9시48분 산회)


○출석위원(10인)
이찬호노창섭김성일
김성준이상인이명근
정광식정우서이희철
최미니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윤기
○출석공무원
기획정책실장 이종민
공보관 정철영
감사관 정충실
기획예산담당관 임태현
평생학습담당관 이명옥
정보통신담당관 김기동
세정과장 이말순


<창원시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송병진
경영본부장 제환웅
체육본부장 이천호
기획경영부장 권영균


<창원경륜공단>
이사장 강원규
상임이상 권재혁
경영지원부장 박한석
경주부장 허종수
김해지점장 박영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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