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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의회

제14회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2011.11.30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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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회 창원시의회(제2차 정례회)

기획행정위원회회의록
제2호

창원시의회사무국


일시 2011년 11월 30일(수) 10시

장소 기획행정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12년도 주요업무보고

2. 2012년도 창원시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심사된 안건

1. 2011년도 주요업무보고(시장제출)(계속)

가. 공보관실

나. 감사관실

다. 행정국

2. 2012년도 창원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시장제출)


(10시04분 개회)

○위원장 이찬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회 창원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여러 위원님 그리고 정철영 공보관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과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금년도 업무의 알찬 마무리와 함께 내년도 업무추진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진행에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며, 회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2011년도 주요업무보고(시장제출)(계속)

가. 공보관실

나. 감사관실

다. 행정국

(10시05분)

○위원장 이찬호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주요업무보고를 상정합니다.

정철영 과장님 공보관실 소관에 대하여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관 정철영 공보관 정철영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기획행정위원회 이찬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경의를 표하며 그간 공보관실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협조해 주신데 대하여 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면서 공보관실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지도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찬호 정철영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공보관실 업무보고에 대하여 일괄 질의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성일 위원 정철영 공보관님 고생 많았습니다.

12페이지에 보면 창곡철교 아치홍보탑 디지털화가 있는데 이것이 그리 급합니까?

○공보관 정철영 이 관계를

김성일 위원 진단관계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공보관 정철영 현장에 가 보시면 알 수가 있는데 구 창원시에서 2008년도에 안전정밀보고서를 만들고 이 보고서에 맞추어가지고 2010년도에 창곡철교 아치홍보탑 설계서까지 마무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2010년도에 작년도에 구 창원시에서 예산 9천만원을 편성해서 이 사업을 하려고 추진을 했습니다. 하다가 설계를 해 보니까 9천만원 가지고는 엄두가 안 나 가지고 작년 연말에 결산추경 때 이 돈을 삭감했습니다.

그리고 만 3년이라는 세월이 지났고 어제 제가 현장에 가 봤는데 보수를 안 하면 안 될 실정입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보수를 하는 걸음에 디지털체계로 해 가지고 말하자면 글이 나오는 그런 체계입니다. 전산으로.

앞으로 제2창원터널이 개설되어서 창원터널 있고 안민터널 있고 하면 차량통행이 많아지면 거기에 재난안내문구도 많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1안민터널 내에 교통사고가 났다 이렇게 알려주면 거기 다니는 시민들도 활용할 수 있을 것 같고, 또 필요하다면 홍보판으로도 활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성일 위원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명품도시라고 내세우면서 사업예산은 하나 늘어난 것도 없는데 추가 대형사업을 자꾸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런 곳에 예산을 투자하다보니까 기존사업 하던 것을 전부 중단하는 상태이고 예를 들어서 10억 정도 드는 것도 1억, 2억씩 해 가지고 7년, 8년 나누어서 하는 식으로 예산이 편성되고 있는데 굳이 이 사업을 환경미화 쪽에 가는 것이나 마찬가지인데 꼭 할 필요가 있느냐 해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공보관 정철영 저희들이 볼 때는 지금 현재 밖에 함석을 갈고 기본적으로 보수공사를 하는데 4억 2-3천만원 듭니다. 드는데 기왕에 보수공사를 할 바에는 이걸 앞으로 계속 활용할 수 있도록 디지털화 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김성일 위원 알겠습니다.

○공보관 정철영 현장에 안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찬호 김성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정광식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광식 위원 제가 보충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생각을 달리하는 부분이 이런 신규예산을 조금 전에 과장님 말씀대로 2008년도에 정밀진단을 했다 했지 않습니까?

○공보관 정철영

정광식 위원 그러면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우리 위원회에 와 가지고 이런 문제가 있다고 설명해야지 예산 편성해 놓고 신규 설명하는 데가 어디 있습니까?

○공보관 정철영 작년에도 제가 이 내용을 위원회에

정광식 위원 저희들이 현장을 한번 둘러보고 진짜 이게 시급한 예산인지.

신규사업정도 되면 현장 확인하고. 작년에 우리 위원회에서 설명을 했다손 치더라도 이 예산이 편성되면 작년하면 1년 아닙니까?

1년이면 충분한 시간이 있었는데 간담회를 하든 뭐를 하든 해서 시급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먼저 의회와 논의가 되어야지.

사업 편성해 놓고 무조건 의회에서 해 달라 이런 부분은 제가 봤을 때 전혀 앞뒤가 맞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이럴 정도 된다면 이게 별로 시급하지 않다는 이야기입니다.

○공보관 정철영 저희들은 2008년부터 계속 문제가 되어 왔었고, 작년 예산편성 때도 보고를 드렸고 그 당시로서는 게시판까지 가지고 와서 기획행정위원회에 보고 드렸고 해서 그동안에 몇 번 보고가 되었기 때문에 별도로 보고는 안 드렸습니다.

정광식 위원 일단 이 부분뿐만 아니고 우리시에서 올라오는 신규사업들을 보면 각 상임위원회하고 충분히 소통을 하고 네트워크가 되어야 되는데 제가 공보관실만 얘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예산서를 쭉 보면서 대부분 업무들이 상임위원회와·····하다 못해 위원들이 안 되면 위원장이나 간사한테 보고해 가지고 시급성이라든지 이런 걸 해 가지고 예산 심의할 때 신중하게 심의를 할 수 있도록 해야지 오늘 같은 경우도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 예산 올라 온 것을 보면서 이건 별로 시급하지 않겠다 그리 생각하고 있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거든요. 이런 부분을 앞으로 재차 말씀드리지만 우리 위원회 뿐만 아니고 타 상임위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의회와 집행부가 서로 머리를 맞대가지고 논의가 되어야지 예산 다룰 때만 이렇게 올리고 그런 식으로 해서는 정말 우리 위원들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고 여러 가지 모양새를 갖추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공보관 정철영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찬호 정광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노창섭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노창섭 위원 두 분 위원님 질의에 저도 동감합니다.

이게 실질적으로 이미지 광고인데 저도 가 봤습니다. 가 보고 동영상도 촬영해 오고 사진도 찍어 왔습니다.

필요하다면 예산 심의 때 제가 보여드리도록 하겠고 그리고 이 과정에 저도 과연 이것이 시급하냐 이게 과연 안전상에 문제가 있는가 싶어서 안전진단서를 가져오라고 했거든요.

이게 안전진단서입니다.

통합비전해서 사진에 보면 알지만 시가 통합되면서 플랭카드를 페인트로 붙여 놓았기 때문에 보기가 썩 아름답지는 않습니다. 녹도 슬고.

지금 3개 지역의 사업예산이라든지 복지예산이 없어서 난리인데 이게 과연 우선순위에서 필요한지 의문점을 갖고 있거든요.

그리고 여기 안전진단서를 보면서 안전하냐, 위험하냐.

저번에 태풍이 왔을 때나 또는 지나가던 차라든지 사람들이 다칠 수 있느냐 이런 부분을 확인해 보니까 위험성이 있다 라고 일부 답변을 하시던데 제가 요약표를 보니까 그렇지 않아요.

조임 상태는 대부분 양호하고 철재 구조는 균열 등 결함 부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고, 종합결론 및 평가는 점검시설물 아치구조물의 결함범위 및 정도에 따라 현상태를 평가하면 경미한 문제점은 있으나 간단한 보수, 보강으로 원상회복이 가능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안전문제는 제가 봤을 때에는 큰 문제는 없고 문제는 통합창원시가 되어서 조금 전에 말씀하신 LED로 해서 교통정체사항이라든지 새롭게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녹이 슬고 페인트 벗겨진 부분이 있지만 과연 우선순위를 따져 봤을 때 저는 약간의 의문점을 가지고 있거든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공보관 정철영 저도 어제 현장에 가 봤습니다.

제일 위에 올라가 보니까

노창섭 위원 올라가 봤습니다.

○공보관 정철영 저 끝에 보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구조진단 그 관계는 뼈대관계를 말씀하시는 것이고요.

노창섭 위원 기본적 뼈대.

○공보관 정철영 뼈대도 지금 일부분은 많이 부식이 되어 가지고 썩은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고 특히 이번에 손볼라고 하는 것은 밖에 있는 함석이 녹이 너무 많이 슬어가지고 위에 올라가서 보면 구멍이 뚫려 있습니다.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는 것보다도 현장에 가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노창섭 위원 현장에 가도 좋고 제가 개인적으로 동영상을 디카로 다 찍어 왔기 때문에 필요하다면 노트북으로 한번 봅시다. 보고 심의할 때 판단해 봅시다.

○공보관 정철영 나중에 현장을 한번 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찬호 이 부분은 2008년도 구 창원시 때 안전이나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다 해 가지고 예산이 확보되었다가 사업비가 부족해서 안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우리가 동영상을 보고 판단하기는 그렇고 현장에 철판 이런 부분들이 사실 위험한 부분이 있습니다.

철구조물 자체는 별 문제가 없다고 보여지고, 함석을 붙여 놓은 부분들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다시 보강해서 할 것인지 아니면 과장님 말씀대로 앞으로 안민터널이나 장유터널 생겼을 때 시민들이 차량으로 이동하실 때 여러 가지 안전에 대한 홍보 이런 것을 해야 될 것이냐를 판단하기 위해서 우리가 현장을 확인하는 것도 괜찮다 보여지기 때문에 예산 심의전에 현장을 한번 보고 판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공보관 정철영 참고로 말씀드리면 제가 하나 더 말씀드리면 창원시에서 계속 연간 2천만원씩 들여 가지고 밖에 페인트칠을 해 왔는데 함석 자체가 30년이 되다 보니까 함석이 부식되다보니까 페인트도 묻지도 않고 칠해 놓아 본들 6개월 지나면 다 떨어져버리고 그런 상황입니다.

○위원장 이찬호 그건 정회시간에 논의하도록 하고 계속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성일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성일 위원 13페이지에 보면 디지털 HD 영상제작 관리 시스템 구축해 놓았는데 이 사항들이 지금 우리가 계획하는 것은 좋은데 같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이런 것을 하고 있는 데가 있는지 우리만 앞서서 하는 것인지 서울은 세계적인 도시니까 다를 것이고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 광역시말고 하고 있는 데가 있는지 한번 같이 데이터가 나올 수 있습니까?

○공보관 정철영 아직 거기까지 생각을 안 해 봤는데 2013년도 HD방송체제로 가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따라 가야 되는 부분이라고 보고 드리겠습니다.

방송시스템 자체 HD쪽으로 가니까 우리가 갖고 있는 아날로그 시스템을 가지고는 안 되기 때문에 다는 못하더라도 추경 때 일부라도 조금씩 보강해 가면서 지금 있는 시스템도 좀 활용을 하고 필요하다면 외부에 있는 시스템도 활용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점차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성일 위원 돈이 8억9천만원 소요된다고 되어 있거든요.

이번 예산에는 편성을 안 했네요?

○공보관 정철영 예, 안 했습니다.

김성일 위원 추경 때 요구할 겁니까?

○공보관 정철영 추경 때 8억9천까지는 안 되더라도 급한대로 일부 요청할 계획입니다.

김성일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찬호 김성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정우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우서 위원 10페이지 그레이트 창원 만화·UCC공모전을 2011년도에 했을 때 시민들의 반응이라든가 이것이 우리시에 어느 정도 참작이 되었는지 홍보부분에 있어

○공보관 정철영 만화공모전을 전국을 대상으로 했습니다.

그런데 44편이 들어 왔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들이 시보 제일 마지막 편에 일단 한 작품을 실었습니다.

그런데 분포도를 보니까 부산, 서울 등 전국에서 여기에 대해서 응모를 했더라고요. 44분이. 올해 처음 시도를 했는데 이분들이 와서 시상을 하면서 저희들하고 간담회를 하면서 이야기를 해 보니까 이 한 작품을 쓰기 위해 가지고 창원시 홈페이지에 들어와서 창원시 공부를 전체 다 해야만이 쓴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볼 때에는 창원시를 홍보하는데 적은 돈 들이고 큰 효과가 있지 않았느냐 분석을 합니다.

정우서 위원 그런데 이런 관심을 갖는 사람들이 한정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 관심있는 분들만 이리 하는데 좀더 대외적으로 많은 국민들이 관심을 가질 수 있는 아이템을 같이 접목을 시킨다면 더 좋지 않겠나 만화라든가 캐릭터 이런 쪽에 관심있는 사람들은 들어 와서 하는데 전국적으로 공모했을 때 44편이라 하면 그다지 폭넓은 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여기 예산은 안 나와 있거든요.

○공보관 정철영 예산은 1천만원입니다.

정우서 위원 이런 부분 취지는 참 좋다고 생각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게 되고 하지만 이왕 하시는 것 좀더 폭넓게 해 가지고 다양한 사람들이 들어 와서 볼 수 있게 하거나 공모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셨으면 합니다.

○공보관 정철영 잘 알겠습니다.

정우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찬호 정우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노창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노창섭 위원 노창섭 위원입니다.

8페이지와 연관되어서 말씀드리면 어제 행정국 인사조직과에서 조직개편 최종 조례도 넘어왔고 설명을 들어 보니까 2012년도 조직상황으로 보면 기획정책실이 기획홍보실로 바뀌면서 공보관이 시장이나 부시장 직속의 별도조직이 아니고 기획정책실로 들어가는 것으로 되어 있던데 어떻게 하든 장단점이 있다고 보는데 공보관실이 별도로 우리 창원시를 대변하고 의회 홍보도 하고 있는데 이게 기획실 산하로 들어갔을 때 저는 나름대로 장단점이 있다고 보는데 언론이라는 게 정부통제를 받는 부분에서 언론의 자유라고 해서 나름에 편집권이 독립되어 있는데 공보관으로서 기획실 산하로 들어가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진단하면서 그런 토론한 적 있습니까?

○공보관 정철영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알기로는 인사조직부서에서 많은 분들하고 대화를 한 줄 알고 있습니다.

물론 공보관실에 있는 직원들하고도 대화를 많이 했고, 그 다음에 기자 언론인하고도 대화를 많이 한 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옳다, 저게 옳다 찬반 양론이 많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는 조직관리부서에서 안이 그렇게 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노창섭 위원 공보관으로서 옳다고 생각하십니까?

○공보관 정철영 그렇게 하면 장점과 단점은 있다고 생각합니다.

장점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공보관이 너무 많은 언론과 상대하다보니까 주위에서 실장님이 같이 하면 조금 나은 점이 안 있겠느냐 하는 점도 있고, 그 다음에 언론과에 대화관계는 의사결정이 빨리 이루어져야 좋은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는 조금 안 좋은 부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에는 관련부서에서 폭넓게 의견을 수렴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노창섭 위원 공보관은 큰 이의가 없다 이리 들리는데 맞습니까?

○공보관 정철영 그건 딱히·····

노창섭 위원 왜 이걸 질문하느냐 하면 제가 창원시보와 관련되어서 잘 아실 것이고 제가 5분발언도 했고 언론보도도 되었기 때문에····· 시보발행하면서 내년도 예산 보니까 증액했더라고요. 증액하고 면도 늘리고 하는데 저는 이것과 관련해서 독립성을 더. 기획실 산하에 두어서 어떻게 보면 시장님이 발행하는 시보이지만 독립성을 훼손하는 부분이 있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두 번째로 여기에 보면 시보를 발행할 때 의회란이 있습니다.

제가 자료를 받아서 분석하고 있는데 구 창원시보도 의회라는 부분을 개인적으로 자문을 구하고 아직 조례발의는 안 했습니다마는 의회 부분만큼은 의회 독자적인 목소리와 입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제 개인적으로는. 의회사무국에 홍보계가 있습니다.

의회를 홍보하는 홍보계에 편집을 맡겨서 5분발언이든, 시정질문이든 의원들 관련해서 독자적으로 의회소식지를 내면 좋지만 예산이 워낙 많이 드니까 의회에서 편집을 해서 공보관에 넘겨주면 시보를 발행하는 이 시스템도 고민해 볼 필요가 있고 실무자한테도 전달했는데 공보관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공보관 정철영 말씀드렸다시피 광역지자체는 다 의회보가 있습니다.

의회보를 만드는 것이 제일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하고, 의회 것을 의회에서

노창섭 위원 의회 코너만. 나머지는 공보관에서 하고

○공보관 정철영 제가 볼 때에는 그 부분도 어차피 시보편집위원회의 권한을 넘을 수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노창섭 위원 그러니까 조례를 개정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공보관 정철영 그 부분은 조례가 개정되면 그 내용을 봐 가면서

노창섭 위원 그런 의견에 대해서 담당관으로서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공보관 정철영 담당관으로서의 의견은 의회보를 새로 만드는 것이 제일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노창섭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찬호 노창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성일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성일 위원 시정소식지 안에 보면 방금 말씀하셨는데 장점은 예산관계하고 이런 게 있어서 그런 것으로 생각하고 단점은 뭐라고 했습니까?

방금 담당관님이 장단점을 아까 말씀하셨는데

○공보관 정철영 단점은 아무래도 의사결정이 조금 늦다. 왜 그러느냐 하면 언론은 빠른 시간 안에 인터뷰를 하든지 해야 될 일들이 많습니다.

그런 부분은 아무래도 계층이 하나 더 생기면 그 계층에 다시 보고를 드리고 하면 의사결정이 조금 늦지 않느냐 그런 부분이 단점입니다.

김성일 위원 그러면 과장이 취합해 가지고 실장님한테 보고 드리고, 실장님은 부시장한테 결재가는 과정이 한 단계 더 있어서 늦다 이 말입니까?

○공보관 정철영 그렇습니다.

김성일 위원 그 차이입니까?

○공보관 정철영

김성일 위원 제가 볼 때에는 그렇게 안 보이는데.

공보관실이 별도로 있는 것하고 기획실에 들어가는 것하고 아마 기획실에 들어가는 것을 기자들은 더 좋아할 거고 솔직히 말해서 왜냐하면 공보관실에는 예산이 한정되지만 기획실에 가면 예산이 여러 파트로 해 가지고 좀 늘어나거든.

그래서 그런 차원이 있다고 보고 그 다음 의사결정면에서는 지금도 모든 게 통제가 되고 있거든요. 언론관계.

내가 25일날 시정질의를 했습니다. 질의했는데 그 질의에 대해서 모 신문 2-3군데에는 잘 나왔어요. 질타한 것이 잘 나왔는데 주요업무 보고서 만들어가지고 위원들 책상위에 올라오는 보고서, 아마 시장님한테도 보고하겠지요.

그 보고서 상에는 싹 빠졌어요. 그래서 내가 담당관한테 물어보기도 했지만 거기에 대한 정확한 답은 안 주고 챙긴다고 챙겼는데 이렇다고 해서 말았는데.

옳은 이야기를 신문기자들이 하고 신문기자들이 바르게 표현한 것을 왜 사실 그대로 알리지 않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28일 아침에 제가 주요업무 신문 나온 것을 읽어 볼 때 그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무슨 이유입니까?

○공보관 정철영 무엇을 말씀하시는 것인지·····

○위원장 이찬호 그게 무슨 말이냐 하면 언론에 김성일 의원님 시정질문한 내용들을 신문에 요약해 가지고 보도를 안했다 이런 취지인데 그건 공보관실에 이야기해야 될 사항이 아닌 것 같고,

김성일 위원 스크랩을 해서

○위원장 이찬호 신문에 보도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스크랩이 안 올라왔다 이 말씀입니까?

김성일 위원 그 사항들을 뺀다 이거지

○위원장 이찬호 일간지나 주간지에 보도가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스크랩 올릴 때 사안에 따라 분리해 가지고 스크랩 한다 그런 내용인 것 같은데 답변해 주세요.

○공보관 정철영 그런 경우가 없었다고 볼 수는 없겠습니다마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성일 위원 28일날 한 것은.

내가 말씀드리는 이유가 그 사항이 공무원노조에도 얹혔어요. 순식간에 삭제시켰거든요. 왜 그렇게 하느냐 이 말입니다. 누가 합니까? 그거를.

○공보관 정철영 공무원노조관계는 저희들한테 이야기하면·····

저희들은 공무원노조하고는 관계가 없고요.

○위원장 이찬호 과장님 그런 부분들은 특히 우리 의원님들에 대해서 보도된 부분에 대해서 챙기셔가지고 스크랩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공보관 정철영 알겠습니다.

김성일 위원 제가 그걸 오려서 가지고 있습니다.

언젠가는 한번 제시를 할 겁니다.

이런 식으로 운영하면 이거 완전히 일방적으로 가는 거라요. 옳은 이야기하는 것은 묻어 버리고 그거 한 것만 자꾸 나가고 이러면 서로 신뢰가 깨지고 불만이 생기고 이러거든요. 그래서 물어 보는 겁니다.

○공보관 정철영 그저께 저한테 말씀하신 그 부분 말씀하신 것 같은데 그것은 제가 볼 때에는 경남신문이라든지 도민일보에 다 보도가 되었고 제가 들어가서 보니까 도민일보에 보도해 놓은 걸 제가 봤습니다. 스크랩된 것도 보았고요.

무엇을 말씀하시는가는 제가 잘 모르겠는데 저희들이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성일 위원 오늘은 이것으로 끝내고 제가 그 사항을 스크랩해 가지고 담당관한테 직접 따져 보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찬호 김성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성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성준 위원 김성준 위원입니다.

정철영 공보관님 이하 우리 직원 여러분 고생 많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지금 와이드칼라를 이용한 시정홍보가 있지 않습니까?

○공보관 정철영

김성준 위원 4개인데 창원역, 중앙역, 마산역, 종합터미널에 있는데 종합터미널이 어느 쪽을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공보관 정철영 이 종합터미널은 창원에 있는 종합터미널입니다.

이것은 구 창원시부터 시작해 가지고 현재까지 우리가 판만 갈아주고 무료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새로 하겠다는 것은 창원역, 중앙역, 마산역 3군데만 하겠다는 것입니다.

김성준 위원 지난 번 업무 보고 시에 있었던 이야기 중에 하나인데 지금 시정홍보가 진해 쪽에는 하나도 안 들어가 있다 말입니다.

그걸 우리 공보관실에서 준비를 하고 있는지 아니면 다른 쪽에 확대 시정홍보를 할 계획이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공보관 정철영 저희들0이 진해 쪽에는 부산에서 진해로 들어오는데 보면 철로가 밑에 굉장히 크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절충하고 있습니다. 그게 길이가 굉장히 길기 때문에 홍보효과가 다른데 보다 크게 있지 않겠느냐 이리 생각합니다.

가주에 들어오는데 보면 위로 철로가 하나 지나갑니다. 그 철로 밑에 보면 공간이 많이 비어 있는데 그 부분을 절충하고 있습니다.

김성준 위원 빠른 시일 내에 절충하셔가지고 이런 부분에. 우리가 통합되고 1년 5개월 지나가고 있습니다. 시정홍보 부분도 제가 볼 때는 진해도 부산에서 들어오는 관문이고, 마산도 구마고속도로에서 내려오는 관문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정홍보가 제대로 될 수 있게끔 위치도 물색해 주시고, 공보관님 요즈음 TV에서 일기예보를 보신 적이 있습니까?

○공보관 정철영

김성준 위원 거기에 지명이 어떻게 나옵니까?

오늘 아침 날씨가 14도, 15도로 나왔는데 지명은 어떻게 나왔습니까?

○공보관 정철영 그 부분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무래도 그 부분을 저희들이 KBS, MBC, KNN, SBS에 직접 방문하고 공문까지 보내주고 또 2부시장님이 실제로 가 가지고 창원을 넣어달라 이렇게 양해도 구하고 했습니다.

KBS는 나오는 줄 알고 있는데 KBS는 우리가 공문을 보내고 서 너 번 찾아 갔습니다.

옛날에 김윤수 부시장님 계실 때부터 시작해 가지고 지금 김종부 부시장님도 세 번 정도 각 언론사에 찾아가 가지고 창원을 넣어 달라 왜냐하면 창원의 이미지도 있는데 그래서 KBS는 되는데 MBC하고 SBS는 안 됩니다.

김성준 위원 또 한편으로는 KBS는 창원이라는 지명이 뜨면서 어떤 서글픈 생각이 드느냐 하면 진해구, 마산회원구, 마산합포구 나와서는 안 되지만 없어진지가 KBS는 한 4개월 되었습니다.

MBC에서 창원이라는 지명을 쓰지 않는 부분도 서운하지만 KBS에서 진해, 마산이 빠져버린 부분도 굉장히 소외감을 느끼고 있거든요.

이걸 어떻게 하자는 게 아니라 시정홍보나 정책홍보나 공보관실 홍보들이 편중되지 말고 우리 시민들에게 널리 알릴 수 있는 그런 공보관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산을 수반한 것은 공보관실에서 잘 한다고 봅니다.

공보관실 사무실이 협소하기도 하지만 대외적으로 우리 공보관이 시민들에게 어떤 정도의 홍보가 되어 있다고 생각합니까?

좋은 이미지를 받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폐쇄적이다 우리 민원인들이 왔을 때 공보관실의 역할이 부족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공보관 정철영 공보관실 업무는 사실상 민원인을 직접 대하는 업무는 없고요.

주로 시정을 빠른 시간 안에 시민들한테 전달해서 시민들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는 게 저희들의 역할입니다.

그 다음에 대외적으로 창원의 브랜드를 올리는 게 저희들 역할이기 때문에 저희들한테 직접 민원이 찾아와가지고 민원문제를 거론한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김성준 위원 직접적으로 민원과 부딪히는 부서가 아니다 보니까 그런 말씀을 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저부터 그렇습니다.

우리 공보관실이 행정사무감사나 예산 심의할 때만 이런 자료들을 갖고 논하게 되는데 평소에 자주 소통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언론사 배너 활용 홍보에 관한 내용입니다.

6개 언론사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일간신문사 3개사는 어디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공보관 정철영 언론사 배너를 활용하는 데가 인터넷뉴스 3개사하고, 일간신문사 3개사입니다.

인터넷은 연합뉴스하고 뉴시스하고 아시아뉴스통신하고 3개사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일간신문사는 경남도민일보, 경남신문, 그리고·····조금 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김성준 위원 일간신문사들 배너 활용 홍보는 창원시 비전이나 국제행사, 문화축제 행사 이런 부분들은 잘 홍보가 되고 있는데 주요시정에 관한 부분들은 편중되었다고 많이 느끼고 있거든요. 그래서 공보관실에 당부 드립니다.

일간 3개 신문사에 다른 부분들은 괜찮지만 주요시정에 관한 부분들, 또 우리 의회에 관한 홍보부분들을 편중되지 않게 올바르게 홍보가 될 수 있게끔 공보관실에서 각별히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관 정철영 예, 잘 알겠습니다.

김성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찬호 김성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우리 공보관실에 대해서 제가 한 말씀 드리겠는데 아까 우리 정광식 위원 말씀대로 사전에 소통이 안된 부분이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아까 창곡철교 아치탑 같은 것도 그 전에 했다 하더라도 사전에 예산이 확보되기 전에 협의해 주시고 물론 공보관실에 신규사업이 많이 없다고 보여 지지만 그렇다고 해도 우리 위원님들하고 소통이 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공보관 정철영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찬호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공보관실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1분 회의중지)

(10시58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찬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감사관실에 대해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정충실 과장님 감사관 소관에 대하여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 정충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이찬호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 노고가 많으십니다.

감사관실 소관 2012년도 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저희과에서는 저를 비롯해 가지고 내년도에 특히 제3자적인 입장 시민의 편에서서 감사를 해서 조직의 조기안정과 시민불편 해소를 위해서 최선을 다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찬호 정충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감사관실 업무보고에 대하여 일괄 질의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성일 위원 정충실 감사관님 정말 보고 잘 들었습니다.

내용도 충실하고 정말 존경스럽습니다.

사실상 감사부서가 상당히 어려운 부서입니다.

우리 담당공무원들을 이렇게 한다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부서인데 이걸 잘 해 나가고 있어서 정말 기대가 됩니다.

계획했던 대로 잘 시행해 가지고 창원시 공무원 사회가 바로 서고, 회계질서가 바로 서 지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찬호 김성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노창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노창섭 위원 노창섭 위원입니다.

정충실 감사관님 이하 감사 공무원들 고생이 많습니다.

저도 김성일 위원님 발언에 찬성합니다.

지난 10월 11일부터 도에서 통합창원시 이후에 종합감사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감사결과가 언제 나오는지 그 과정을 설명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관 정충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회 보고드린 바와 같이 지난번에 도에서 종합감사를 했습니다.

그 결과는 아마 오늘 중으로 내려올 계획으로 있습니다.

사전에 설명은 저희들이 한번 들었습니다. 들었고 결정이 늦어져 가지고 오늘 중으로 내려오면 나중에 위원님들에게 별도로 설명을 한번 드리겠고요.

저희들이 도의 감사를 받으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부분은 지금 통합으로 상당한 시간이 지났지만 공직자들의 여러 가지 정서라든지 승진에 대한 어려움이라든지 이런 걸 감내하면서 근무하고 있는 동료들에게 더 이상 행정벌이 시기적으로 시민의 편에 서서 많은 처벌도 필요하겠지만 그러나 시기적으로 저희들은 그러한 것으로부터는 좀 약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그런 생각을 했고, 역시 도에서도 그런 부분을 상당히 감안하고 고민을 했던 것으로 알고 있고, 결과에 대해서는 별도로 한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창섭 위원 도에서 여러 가지 판단을 하겠지만 공식적으로 보름에서 한 달 가까이 도 감사담당관에서 오셔서 정밀감사를 하셨을 것인데 그러면 공식적인 감사결과 통보서가 올 거라고 보는데 그 결과에 따라서 행정이 취해야할 회계상의 조치, 행정상의 조치도 당연히 있어야 되지만 그 감사결과가 의원님들한테 통보가 되어야 이후에 행정사무감사나 예산심의할 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밀하게 지적하고, 이후에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된다고 보고 그 결과서를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한테라도 필히 통보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어서 2011년 7월 1일부로 조금 전에 6페이지 설명한대로 일상감사가 상당히 강화되었다고 듣고 있고 여기 업무보고에서도 현행에 물품, 용역, 공사 이 부분만 담당하다가 이제 계약, 예산, 용역, 공사, 주요정책까지 기능이 강화되어서 이게 7월 1일부로 시행되면 조직개편과 아울러 담당공무원이 늘어나야 되는 거지요? 그런데 인사조직과 부분에는 그런 내용들이 없었어요.

감사관은 현행 그대로입니다. 법이 바뀌었는데 그럼 인사조직팀에서. 도에도 많은 인원을 보강한다고 하는데 창원시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걸 인사조직과하고 협의해서 구체적인 인력이라든지 사무분장 이런 것을 논의했습니까?

했다면 분명히 여기 반영되어야 하는데 왜 반영이 안 되었지요?

○감사관 정충실 저희들 의견은 일단 조직개편을 앞두고 일상감사 범위 조정에 대해서 의견은 개진했습니다.

그런데 인사부서 입장은 지금 구청으로 시민불편 해소를 위해서 업무를 대폭 이관하고, 본청의 기구를 축소하다보니까 지금 인원을 증원하기는.

또 저희들이 지원부서의 입장이고 현업부서에 인력이 부족하다는 여러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아마 인사부서에서 제대로 반영을 못해 준 것 같은데 이 문제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나중에 방침을 정하면서 다른 자치단체의 추이를 지켜봐야 되거든요.

어느 정도의 범위까지 할 것인지 서울시 같은 데는 지금 현재 감사규칙에는 정해놓고 일상감사 규정에는 이 부분들이 아직 반영이 안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강력하게 다른 자치단체에서 이미 광역과 50만 이상 시에서 시행을 하고 있으면 저희들도 그렇게 해야 되는데 아직까지 추진 중에 있기 때문에 일부 반영이 안 된 것 같습니다.

노창섭 위원 어찌되었든 결론적으로 얘기해서 법률이 개정된 것은 사실이잖아요.

그리고 7월 1일부 시행된 거고 시장님 방침이 아니라 법이 개정되었다면 기본적으로 법이 국회에서 통과되어서 하라고 하면 당연히 해야 되고, 최근에 창원시 인쇄물 사건해 가지고 언론에 대대적으로 홍보되어 가지고 한 분은 법정 구속되는 사태가 있었어요.

그런데 벌금형 받은 사람들이 버젓이 근무를 하고 있고····· 이건 일상감사의 계약단계에서부터 충실히 했다면 아마 이런 사태가 통합전의 사건이지만 발생하지 않는다고 봅니다.

쪼개서 분할 납품한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진짜 창원시가 규모는 광역시라고 주장하고 실질적으로 감사라든지 내부조직을 할 때에는 기초라서 이런 것을 살살 피해가고 다른 시도 하는 것 보면서 판단하겠다 이건 감사관한테 따지는 것은 아닙니다.

인사조직과 할 때 따질 건데 이런 문제에 대해서 감사관께서도 인사조직과하고 협의하실 때 강력하게 조직이라든지 일상감사를 확대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을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관 정충실 위원님 고맙습니다. 걱정해 주셔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노창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찬호 노창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우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우서 위원 담당관님 고생 많습니다.

정우서 위원입니다.

3페이지에 앞서 노창섭 위원님께서 도 감사 부분 내역이 나오는 대로 위원님들한테 달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여기 보면 모든 감사 결과를 100% 시민에게 공개한다고 책자에 적혀 있습니다.

100% 시민들한테 공개하고 있습니까?

○감사관 정충실 아직은 안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감사 사항은 홈페이지에 다 공개를 해 놓았고요.

일부 조사사항은 공개를 안 하고 있습니다.

정우서 위원 그래서 도 감사결과하고 창원시 감사관에서 2011년도 1년 동안 민원감사든 자체감사든 그 결과에 대해서 도 감사 내려오는 대로 우리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들한테 1부씩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가능하시겠습니까?

○감사관 정충실 저희들이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아직까지.

내려오면 인원수는 알고 있지만 징계라는 절차를 거쳐야 되거든요.우리 인사위원회에.

그런 절차를 5급 이상 간부는 도에 인사위원회를 거쳐서 확정되기 때문에 일단은 그 지적내용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요약해서 위원님들한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우서 위원 그리 좀 해 주시고, 앞서 담당관님께서 도 감사기간동안 지적된 직원들에 대한 행정처분에 대해서는 관대하게 하셨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물론 창원시를 통합하다 보니까 아직까지도 제대로 안정이 되지 않고 이런 상황에서 직원들의 문제점을 집어내기보다는 격려 쪽으로 가서 분위기를 만드는 부분도 중요하다고 생각하지만 통합 전에 마산, 진해, 창원에서 자체적으로 문제를 일으켰던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냉정하게 집어내서 시정을 해야 됩니다.

그런 부분들이 이루어져야 통합창원시 안에서 또 다른 문제점은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다 그런 부분들은 냉정하게 짚었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5급 이상 간부급 직원들이 하부조직 직원들을 대하는데 있어가지고 인격적이지 못한 발언이라든가 행동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과감하게 지적을 해서 책임성 있는 사무관이 될 수 있도록 그런 부분들을 지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보통 저도 사무관님들을 대하다 보면 지나치게 언어가 폭력적이고 시정해야 될 부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렇지만 개개인 입장에서 지적하기에는 민감한 사항이니까 공적인 일로 감사관에서 전체적으로 지적을 한다면 받아들이는 입장에서도 자존심 상하지 않게 받아들이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했거든요. 감사관님 생각은요?

○감사관 정충실 말씀 드리겠습니다.

통합 전에 행정행위에 대한 조사와 엄정한 처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작년 통합이후부터 금년 2월까지 그러한 것을 조사해서 조치를 했습니다. 했고 지금도 그 당시에 행위들이 일어나는 부분에 대해서 엄정하게 조사를 해서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한테 별도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그 다음에 간부 자질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금 현재 복무기강 점검이나 감찰을 할 때 주로 5급 이상 간부들에 대해서 감찰을 하고 있습니다.

6급 이하는 감찰대상에는 포함되어 있지만 5급 이상으로 감찰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점은 개인의 소양과 인격에 관한 부분이긴 합니다마는 노조게시판이라든지 복무감찰 강화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점점 근절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정우서 위원 아무튼 그런 부분에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로 물론 공인이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부분이고 회식자리라든가 직원들하고 전체적인 자리에서도 만취가 된다 이리 했을 때 행동이라든가 여직원들한테 손이 함부로 간다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사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불만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특히 더 신경을 쓰시고 그건 정말 인격적인 부분이고 요즈음 이 시대에 정말 큰일 날 일들이거든요.

그렇지만 그게 이성을 잃다보면 그런 행동들이 나온다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평소에 강하게 창원시 공무원들에 대해서 그런 지적을 강하게 하신다면 의식을 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감사관 정충실 저희들도 최선을 다 하겠지만 위원님 혹시 그러한 사례를 들으시면 저희들한테 알려주시면 별도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우서 위원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찬호 정우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감사관실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점심식사와 휴식을 위하여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0분 회의중지)

(14시04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찬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오후에는 행정국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차상오 국장님 행정국 소관에 대하여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차상오 행정국장 차상오입니다.

존경하는 이찬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서 평소 우리 행정국에 보내주신 많은 애정과 관심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앞으로도 변함없는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행정국 소관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면서 거듭 변함없는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희망찬 새해가 되시기를 기원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찬호 차상오 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는 행정과, 인사조직과, 세정과, 회계과 순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행정과 업무보고에 대하여 일괄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우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우서 위원 국장님 이하 고생이 많으십니다.

정우서 위원입니다..

3페이지 시민과의 소통·공감 프로젝트 추진에 대상을 보면 대학생, 회사원, 주부 이렇게 해서 30명 내외로 되어 있는데 이게 새로 추진하는 겁니까, 지금 현재하고 있는 겁니까?

○행정과장 조철현 행정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행정과장 조철현입니다.

이 부분은 우리가 시민과의 소통 부분에 특히 젊은 층과의 소통 부분 특히 청년 일자리 관련 취업관련해서 그런 부분을 시정에 적극적으로 반영하기 위해서 내년부터 추진할 계획으로 금년 12월에 시정자문단을 구성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아직 시행하지는 않았습니다.

정우서 위원 4페이지 국회의원 선거와 대통령 선거 부분에 있어서 염려되는 부분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내년 4월 총선, 12월 대선이 있는데 앞서 감사관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셨고, 그 다음에 행정과에서도 실무적인 부분이니까 말씀을 하셨는데 공무원들의 태도라고 할까 선거 때 제발 업무만 하시지 공무원들이 반정치인이 되어 가지고 활동하는 이런 부분은 제발 지양하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선거철 되면 공무원들이 더 나서가지고 분위기를 잡아요.

○행정과장 조철현 정 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공무원법에 정치적 중립이라는 부분이 명기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공무원이 선거행위에 관여한다든지 정치적인 부분에 업무를 소홀히 하면서 정치적인 부분까지 관여한다는 것은 공무원법에 금지가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있어서도 안 되고, 있을 수도 없는 일입니다.

정우서 위원 그건 누구보다 제가 더 잘 알고요.

아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행위들이 나오니까 제가 지적을 하는 겁니다.

○행정과장 조철현 구체적으로 어떤 사례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앞으로 선거철을 두고 공무원이 엄정 중립을 해야 된다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직원들 교육도 병행할 거고 또 감사부서나 복무 담당하는 부서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엄격하게 신상필벌 부분에 대해서는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우서 위원 우리 공무원들이 정말 우리 시민들 민원에 좀더 전념할 수 있도록 분위기를 조성하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과장 조철현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찬호 정우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최미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미니 위원 고생 많으십니다.

최미니 위원입니다.

업무보고에는 안 나와 있는데 여기 유인물에 나와 있는 우리나라 대형태극기 게양대 주요 현황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대형태극기를 걸 수 있는 게양대를 새로 특별히 만들어야 되는 이유가 뭡니까?

○행정과장 조철현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국기게양대 예산이 1억2천만원 정도 반영되어 있습니다.

실제 우리 시청 옥상에 국기게양대가 사실 제대로 기능을 발휘 못하고 있고 건물에 비해서 소규모로 되어 있고, 또 한 가지는 국기선양운동차원에서 특히 통합이 되면서 군부대와 협조적인 측면에서도 요구가 있었고, 그런 측면에서 우리 시민들이 태극기에 대한 존엄성이라든지 자라나는 청소년들에게 국기선양 활동을 전개하는 의미에서 나라사랑운동 그런 측면에서 국기게양대를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최미니 위원 시청 옥상에 게양되어 있는 국기가 충분히 잘 보입니다.

충분히 눈에 띄게 잘 보이고요. 태극기선양운동이라고 하지만 국기가 커야 애국심이 더 높아지는 이런 부분은 굉장히 유치한 발상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왜 굳이 이 시기에 여기 나와 있는 자료에 봐도 광역시나 서울, 이런 데 있는 자료밖에 없거든요.

○행정과장 조철현 인근 지역을 예를 들면 양산도 대형태극기 게양대가 있습니다.

거기는 1억5천만원 정도 예산이 투자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태극기라는 게 국가적인 상징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글로벌시대에 대비해서 외국인들이 우리나라를 찾을 때 대형태극기를 게양하므로 해서····· 미국에 저도 몇 번 가 봤습니다마는 일반 민간인 주택에도 큰 성조기를 단 것을 보았거든요.

물론 태극기의 크고 작고 의미라는 게 나라사랑운동과 직접적으로 결부가 되겠느냐 하는 그런 말씀도 일리는 있습니다마는 우리가 태극기를 사랑하는 상징적인 의미에서 우리시를 대표하는 시청사에 대형태극기를 게양함으로써 한번 더 우리 시민들께서 태극기에 대한 존엄성이라든지 태극기에 대한 나라사랑하는 마음들이 좀더 우러나올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마련하자는 그런 차원입니다.

최미니 위원 몇 일 전에 담당부서에서 오셔 가지고 설명을 잘 들었는데 그래서 유심히 앞에 가서 보았거든요.

잘 보이지 않는 위치에 있다고 하면 새로 만드는 것을 이해를 하는데 옥상이고 정면이고 해서 굉장히 잘 보이는 위치이고 굳이 서울처럼 수도도 아닌데 국기를 크게 만들어야 되는 이유를 과장님 설명하신 부분이 이해가 안 됩니다.

○행정과장 조철현 서울이 대한민국 수도이고, 우리 통합시가 110만 인구 규모에 비해서 이런 것도 필요하지 않느냐

최미니 위원 필요한 예산 책정하실 때마다 110만 도시를 자랑하시는데 110만 인구가 있다고 해서 태극기가 그에 맞게 커야 되는 이유는 하나도 없다 라는 생각이 들고요.

취지에 대해서 공감은 가지만 예산의 우선순위를 따지다 보면 이것이 시급하거나 필요할까 라는 생각이 들어서 질문 드렸고요. 이와 연관해서 한 가지 더 질문 드리겠습니다.

배너기가 있지요?

○행정과장 조철현

최미니 위원 주로 대로변에 행사나 국경일에 배너기, 가로기를 게양합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지난 1년 동안 시민들한테 많은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이 배너기를 설치하는 이유는 무엇이고, 언제부터 설치했습니까? 창원시에서는.

○행정과장 조철현 배너기 설치 부분은 구 창원시에는 오래 전부터 설치를 했었습니다.

통합이 되고 나서 구 마산지역이나 구 진해지역에 배너기 설치가 안 되었기 때문에 새롭게 설치를 했고, 또 그 부분은 국제행사나 우리 시단위 주요행사에 대해서 국경일에 대해서 가로기를 달므로 해서 국경일이라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시민들이 태극기가 가로변에 게양이 되고 배너기가 설치가 되면 오늘이 국경일이다 그런 것을 인식하게 되고 나름대로 축제 분위기를 조성하는 그런 차원입니다.

또 시민참여를 유도하는 그런 차원입니다.

최미니 위원 배너기를 게양하는 행사의 기준은 따로 있습니까?

국경일 같은 경우 말고요.

○행정과장 조철현 국경일은 당연하게 들고 시민의 날 행사 또 우리 우리시 차원에서 하는 행사도 있고, 민간단체에서 하는 그런 행사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교육박람회라든지 다른 유관기관도 마찬가지이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배너기 활용을 많이 합니다. 행사장 주변이라든지.

최미니 위원 그러면 민간에서 행사할 때 요청이 들어오면 배너기를 게양할 수 있습니까?

○행정과장 조철현 민간단체에서 공식적인 행사를 하면서 요청한다면 우리가 행사내용을 판단해서 달 수 있게끔 합니다.

최미니 위원 정확하게 어떤 행사에 대한 기준은 없고 그때 그때 행사를 봐서 판단을 하시네요?

○행정과장 조철현 그렇지요.

물론 그게 분명히 규정되어야 될 부분은 공익을 위한 행사라든지 그런 부분은 규정되어 있어야 되겠지요.

최미니 위원 취지에 대해서 나름대로 공감을 하고 있지만 두 가지 정도 제안을 드리자면 국경일 경우에 배너기하고 가로기가 같이 꽂혀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애국심을 고취시키고 아! 오늘이 국경일이다 이런 것들보다 너무 지저분하다는 생각이 참 많이 들고요.

특히 배너기 같은 경우는 태극기가 위에만 있습니다. 그래서 밑에 하얀 부분이 굉장히 많이 지저분해 보여요.

그래서 행정과에서 한번 의논하셔가지고 국경일에 태극기를 많이 거는 것도 좋지만 가로기나 배너기 두 가지 중에서 한 가지 정도만 걸어도 국경일의 분위기는 충분히 나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을 한번 고려해 주시고, 또 한 가지는 행사의 경우에 배너기를 많이 달아놓은 것을 보는데 주로 대로변에 많이 달려 있잖아요.

그런데 대로변은 사람들이 걸어서 다니는 분들보다 차로 다니면서 보는 경우가 많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봤을 때 간격이 너무 촘촘해요. 차라고 하는 것은 속도가 빠른데 그 간격이 너무 촘촘하다 보니까 굉장히 많아 보인다는 거지요. 걸어서 다닐 경우에는 좀 다르지만.

특히 최근에 본 것 중에 하나 예를 들면 철새축제 며칠 전에 동읍에 갔었는데 굉장히 심할 정도로 간격이 너무 촘촘해서 배너기 제작을 너무 많이 한 것은 아닌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 행사를 알리는 의미만 충분히 있으면 되는데 필요이상으로 많고요.

그 다음에 창원시에서 도시디자인과도 있듯이 도시경관이나 미관을 고려해서 간판정비사업들도 하고 도시디자인과가 있는 지자체인데 오히려 행정기관에서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있지 않은지 배너기나 여러 가지 것들로 인해서 그래서 이 부분 한번쯤 지금까지 해 왔으니까 계속한다는 생각보다 한번쯤 생각을 해서 이 부분이 꼭 필요한 만큼 활용을 했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드리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행정과장 조철현 배너기 관리 부분과 가로기 관리 부분에 대해서 좋은 지적을 하셨습니다. 사실 저희들이 배너기를 게양해 놓고 하다보면 태극기라든지 배너기 자체가 훼손되는 그런 사례가 많습니다. 때가 묻어가지고.

그래서 가급적이면 저희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세탁도 하고 아니면 교체도 하는 그런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손이 못 미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앞으로 관리에 최선을 다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아까 동읍철새축제 관련해서는 그 철새축제가 개최되는 장소에 우리는 대형가로기 배너기 설치 부분은 각 로에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대로에 설치가 되어 있는데 그건 기존에 있는 전신주를 활용해서 하기 때문에 50m 간격으로 설치했기 때문에

최미니 위원 전신주가 50m마다 있다고 거기에 다 꽂을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행정과장 조철현 배너기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50m.

전신주를 이용해서 배너가 다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물론 차량을 이용하다 보면 순간적으로 지나치니까 많아 보일 수도 있습니다. 많아 보일 수도 있는데 배너기가 한 군데씩 빠지고 하면 어떻게 보면 보이지 않는 그런 부분도 있고 하니까 그건 어느 방법이 좋은지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최미니 위원 이 부분이 예산에도 올라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예산 심의할 때 필요한 부분만 책정을 하고 너무 과다한 부분은 삭감을 하더라도 이런 취지에서 하는 거라고 생각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행정과장 조철현 배너기 관리측면에서 훼손되는 부분은 교체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들 예산요구 부분도 감안해서 요구를 한 것입니다.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최미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찬호 최미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성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성일 위원 김성일 위원입니다.

지금 시장님이 초두순시 각 동에 나가셔서 상당한 건의사항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자료를 받아가지고 있는데 이것은 소규모사업이거든요.

시장님이 받은 것은 불과 10억 안쪽이거든.

그런데 추진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분석한 것이 있습니까?

○행정과장 조철현 답변 드리겠습니다.

시장님이 통합 이후에 구청과 읍면동을 방문하셨습니다. 방문하셨는데 지금 남아있는 데가 마산합포구에 현동하고, 구 창원지역에 15개 읍면동이 남아 있습니다.

내년 초부터 다시 시행할 계획으로 있고 지금까지 건의한 내용이 553건 정도 주민들의 건의가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 완결된 부분이 17% 정도, 지금 처리중인 사업이 52%, 도시계획 불가라든지 그런 부분이 25건 정도 현재 보면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고 2012년도 예산에 반영된 부분은 123건 정도 반영된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물론 대형사업도 있고 소규모주민숙원사업도 있습니다.

한 518억 정도 분야별로 편성된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김성일 위원 알겠습니다.

그 자료를 좀 주시고, 4페이지에 보면 내년에는 국회의원 선거도 있고, 대통령 선거도 있습니다.

그런데 각 동 자치단체에 보면 자치위원장, 부녀회장 이런 자생단체가 있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책임당원들이 하고 있거든요. 물론 선거운동은 안 한다고 하는데 미리 그런 중요자리에 있던 사람들이 정당을 가진 사람들이 거기에 들어가게 되면 결과적으로 문제가 일어나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내년에 선거가 있으니까 특단의 행정지시도 가능하다 아닙니까?

할 수 있는 길이 있습니까?

○행정과장 조철현 그건 당연히 우리가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라고 명기되어 있는 부분이 국민운동단체, 시 조직 임원들, 읍면동 주민자치위원장들, 리통장, 예비군 중대장, 소대장까지 할 수 없도록 선거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당연히 저희들 리통장이나 국민운동단체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에 대해서 만약에 선거운동원으로 등록된다면 몇 일전에 사직을 의무적으로 해야 됩니다.

그런 이후에 선거운동을 할 수 있고 나머지 아까 말씀드린 일반적인 운동단체원들은 운동을 할 수 있는 요건은 있습니다.

가급적이면 우리가 운동단체에 있는 임원들은 절대 선거운동을 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교육을 강화시켜서 조금이라도 오해를 받는 부분이라든지 선거법을 어기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김성일 위원 아마 2년마다 임기가 바뀌는 과정에서 올해 아마 바뀔 겁니다. 연말되면. 그런데 무슨 목적을 가지고 밖으로는 안하지만 목적을 가지고 들어오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동장 제재하는 근거가 없어요. 조례도 없고. 못 하라고 하는 것도 없으니까 상당히 곤욕을 치르고 있는 사항을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사항은 행정지시로 강하게 내려줄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있으면 우리 과장님이 검토해 보고 동장들이 상당히 곤욕을 치르고 있어요.

○행정과장 조철현 물론 봉사단체에서 활동하시는 분들이 정치활동에 이렇게 관여함으로서 물론 조직 내부에 화합을 깨뜨리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강조할 수 있는 부분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 국민운동단체 임원들이라든지 시 임원들이라든지 주민자치위원장, 리통장 이런 분들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도록 명백하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김성일 위원 안 되어 있는 데가 있다고요.

○행정과장 조철현 그런 부분까지 저희들이 행정적으로.

물론 조직을 화합하는 측면에서는 가급적이면 자제를 했으면 좋겠다는 권고사항으로는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성일 위원 그런 사항들을 동에 내려주면 동장은 그런 사항이라도 있으면 근거를 제시해 가지고 이래서 어떻다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 안 그러면 상당히 힘이 드는 모양입니다.

안되긴 안 되는데 자기들끼리 짜고 들어오니까 동장입장이 상당히 난처한 모양입니다.

그래 가지고 우리 의원들한테 하소연하면서 이야기해 달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행정과장 조철현 읍면동장들이 새롭게 위촉을 한다든지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특별히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위촉이나. 할 수 있는 부분 이야기 하겠습니다.

김성일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해 주시고, 제가 공무원 도와주는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배너기가 사실상 편도 2차선 정도 되면 가로수가 있습니다.

가로수가 작으면 모르지만 상가 옆에 가로수가 있으면 어중간하게 커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반쯤 보이고 반쯤은 가려져 있습니다. 아주 보기 싫어요.

종전에 했던 것처럼 2개를 해서 달아놓으면 오히려 보기가 좋은데 그런 것도 검토해 보시고 다 나쁘다고 하는 게 아니라 창원대로 같은 데는 달아 놓으면 모양이 좋습니다.

그런데 편도 2차선 정도 되는데 인가근처 거기 한번 보세요.

거기는 한번 생각해 봐야 되지 않나····· 우리가 내년도 예산을 올릴 것이 아니라 검토해 보고 보기 싫은 데를 철거해 가지고 안된 곳에 설치하는 것도 좋은 방법인 것 같은데 그렇게 할 의향은 없습니까?

○행정과장 조철현 위원님들 좋은 지적 감사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관리하는 측면에서 주민들이 불편해 하는 부분, 또 우리가 가로기를 설치하는 목적이 주민들이 보고 느낄 수 있는 그런 측면에서 가로기를 게양하는데 혹시라도 그런 부분이 있으면 저희들도 다른 곳으로 이설해서 배너기를 게양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일 위원 알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장 이찬호 김성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노창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노창섭 위원 노창섭 위원입니다.

행정국장님 이하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내년에는 국가적으로 중요한 양대 선거가 있습니다.

선거업무를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총괄하는데 그러나 선거관리위원들의 업무가 대부분 각 동별로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해서 행정 공무원들이 가서 지원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실질적으로. 그래서 정치적 중립성에 대한 시비도 좀 있는데 그 부분 말고 최근의 한 사례를 말씀드리면 선거업무는 선관위가 주축이 되지만 서울의 예를 하나 들어 보겠습니다.

8월 26일 무상급식투표하고, 10월 26일 보궐선거에서 어떤 일이 있었느냐 하면 그것은 국회에서 드러난 사실인데 투표장소가 2달 만에 바뀌어가지고 특히 보궐선거는 투표하시는 분들이 평소에 투표하는 장소로 갔는데 거기 가니까 바뀌었다 말입니다.

그래서 다시 찾아가지 못해서 투표를 하지 못한 사례가 선관위에 폭주가 되어 가지고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합당한 사유가 있으면 바뀌어야지요.

특히 지역 어르신들은 갑자기 투표장소가 바뀌어버리면 동시 선거의 경우에는 그런 게 좀 덜한데 보궐선거나 이런 경우에는 학교수업문제도 있고 해서 바뀌는 부분이 타당한 이유도 있다고 하더라고. 그런데 그렇지 않은 사유인데도 불구하고 투표율이 줄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선관위에 공식적으로 문제제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는 창원시 선거관리위원회는 그렇게 안할 것이라고 보지만 행정국에 관련된 업무를 하시면서 노파심에서 창원시 내년 선거에서 공정성과 아울러서 투표장소를 합당한 이유 없이 바꾼다 했을 때 또 설령 바꿀만한 이유가 있을 때에는 사전에 충분히 공지해서 시민들이 투표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과장 조철현 예, 그런 부분은 우리가 투표소를 공고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일정기간 공고를 하게끔 되어 있고, 또 개인별로 유권자들에게 통지를 합니다. 선거투표소하고 본인들의 신분증 같은 것을 지참하라고 사전에 공지하기 때문에 특히 투표소가 바뀌면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처럼 혼선을 초래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혹시라도 지금까지 해 온 장소가 큰 물의없으면 바꾸지 않도록 선관위하고 협조를 해서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노창섭 위원 직원·가족 체육대회를 올해 처음으로 시행했지 않습니까?

마산종합운동장에서

○행정과장 조철현

노창섭 위원 내년 것도 올라왔는데 하는 것에 반대하지 않고 그런데 제가 가 보니까 몇천 명의 가족을 모으다 보니까 참여율이 좀 그렇더라고요.

제가 세 보지는 않았지만 3,800명 플러스 가족하면 5-6천명 와야 되는데 대충 봐도 그 정도는 안 되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주말에 개인일정도 있고 가사문제도 있고 경조사도 있기 때문에 100% 올 수는 없다고 보는데 제가 이 예산을 인정하면서도 한 해는 전체 다 모아서 3,800명 플러스 가족, 시의원까지 포함해서 하고, 한 해는 이 예산을 정확하게 5개구청하고 본청하고 나누어서 격년제로 하는 부분도 구청간에 또는 본청간에 공무원들끼리 하고 이렇게 격년제로 하는 것은 어떻습니까?

○행정과장 조철현 물론 보는 시각에 따라서 격년제로 하는 부분도 구청단위로 하고 본청단위로 하고 어차피 본청단위로 하면 전실국이 참여를 해야 됩니다. 사업소까지.

그러면 구청만 빠지는데 구청단위로 하다보면 구청직원들이 한꺼번에 전체 창원시소속 직원들이 모일 수 있는 기회가 1년에 한번밖에 없습니다.

사실 전체직원이 모일 수 있는 기회가.

그러다 보니까 물론 팀을 만들 때 구청별로 사업소별로 섞어서 본청 실국별로 섞어서 하고 있는데 그러다 보면 평소에 업무적으로 전화로만 연락하다가 직접 현장에서 서로 대면하고 하면 우리 동료간에 동료애도 생길 수 있고 나름대로 인간관계를 좀더 매끄럽게 유지할 수 있는 그런 장점도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매년 하는 게 바람직하다

노창섭 위원 그래서 현재는 이렇게 가는 게 좋겠다

○행정과장 조철현

노창섭 위원 장기적으로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2011년도 CCTV가 당초 5억하고 추경 3억 포함해서 8억인데 현재 당초예산은 집행이 다 된 것으로 알고 있고 추경은 집행중 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2012년도에 구청별로 온 예산에는 올해 없습니다. 그래서 질문하는 것입니다.

어떤 구청에서는 1,200만원, 어떤 데는 2천만원 이렇게 올라왔는데 오늘 자료를 보니까 기종과 사양에 따라서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올해 집행된 부분을 정확하게 우리 위원들한테 왜 가격이 차이 나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조철현 CCTV가 회사의 제품에 따라서 가격이 다를 수도 있고, 또 우리 본청에서 집행한 경우에는 입찰을 했기 때문에 2가지 있습니다.

렌즈카메라 부분이 1개 달리는 장소가 있고, 곡각지라든지 사각지대에는 렌즈가 2개 달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서 가격차이가.

1개 달린 부분은 금년도에 1,170만원, 렌즈가 2개 달린 차량번호판독용 카메라 같은 경우에는 1,971만8천원 이렇게 입찰을 했을 경우에 가격이 나타나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구청별로는 각 업체별로 견적서를 받는 과정에서 제품에 따라서 가격차이가 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우리시 차원에서 시행한 부분은 입찰을 했기 때문에 크게 문제가 없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카메라렌즈가 차량판독용같은 경우는 렌즈가 2개가 들어갑니다.

그런 경우에는 가격이 차이가 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노창섭 위원 그것도 그렇고, 여기 자료에 보면 구청에서 질의한 기종이 300만 화소이면 1,200만원이 맞거든요. 그런데 1,170만원짜리를 설치했는데 이 기종과 똑 같은 것을 2천만원에 했다면 문제가 되는 거지요?

○행정과장 조철현 지금 각 구청별로 1억씩 예산이 편성되어 있기 때문에 추정해서 대당 2천만원 했는데 입찰하면 단가가 낮아질 수 있습니다.

입찰할 경우에는 100% 설계를 해 보고 거기에 따라서 낙찰율을 적용하기 때문에 가격이 다운될 수 있습니다.

노창섭 위원 2천만원 이상이니까 경쟁입찰을 해야 되는데 어쨌든 기본적으로 제시한 기종과 사양이 같은데도 불구하고 가격이 현격하게 차이가 난다면 문제가 있다 그지요?

○행정과장 조철현 그 부분에 대해서 구청에서 어떤 제품을 선호를 하느냐 또 지금 현재 구청별로 통합되기 전에 제품 사양이 다른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런데에서 오는 가격차이도 있고 아까 구청별로 제품사양서를 어떻게 받았는지 모르지만 제품에 따라서 다소 차이가 날 수 있다

노창섭 위원 비슷한 화소나 비슷한 목적으로 했으면 업체간 약간의 차이는 있겠지만 현격한 차이가 났을 때에는 문제가 된다 이 말씀이고요.

○행정과장 조철현 입찰을 하면 입찰에 따라서 가격이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이·····

입찰결과는 같을 거라고 봅니다.

노창섭 위원 알겠습니다.

내년도에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찬호 노창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최미니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미니 위원 CCTV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과장님께서 차량판독용, 방범용 2가지 부분에 있어서 차이가 난다고 하셨잖아요?

○행정과장 조철현

최미니 위원 그런데 주로 구청에서 하고 있는 것은 차량판독용이 아니고 방범용 CCTV입니다. 그리고 차량판독용은 2천만원가지고 안됩니다.

차량판독용 같은 경우는 주로 대로변에 설치하고 있고 예산이 2천만원보다 훨씬 더 많이 소요가 되거든요.

○행정과장 조철현 이 부분은 입찰한 결과를 가지고 제가 말씀드리거든요.

최미니 위원 아까 CCTV 가격에 대해서 구청마다 다르냐고 질문했을 때 차량판독용은 1,900 얼마라고 하셨고, 방범용은 1,200만원 정도 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저희가 전체 CCTV 관련해서 질문하는 게 아니고 노 위원님도 구청에서 설치하고 있는 CCTV 관련해서 질문하셨거든요.

구청에서는 차량판독용을 거의 설치를 안합니다. 대부분 방범용이에요.

방범용이나 불법쓰레기투기 단속용. 이 두 가지이거든요.

그리고 방범용의 경우가 그렇다는 것이고, 차량판독용은 가격이 억 단위 아닙니까?

○행정과장 조철현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게 구청별로 우리가 예산을 반영할 때 개소당 2천만원해 가지고 5개소씩 해 가지고 아마 1억으로 편성이 되었을 것입니다. 되었는데 나중에 설치하는 장소라든지 또 나름대로 차량판독용이 필요한 장소가 있고 아니면 아까 말씀드린 방범용만 판단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아까 말씀하신 쓰레기 이런 것은 단순하게 하기 때문에 방범용 CCTV하고는 조금 차원이 다릅니다.

단지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구청에서 예산 계상할 때 5개소 해 가지고 추정가격으로 해서 1억을 반영해 놓았지만 나름대로 경찰서별로 요구하는 사항이 차량판독용을 요구하는 장소도 있고 일반방범용 그것만 요구하는 장소가 있을 것입니다.

이게 1억씩 배정이 되었는데 나중에 설치할 때는 우리 위원님들께서 설계 이후에 한번 확인을 하시면 그렇게 구청별로 많은 차이가 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최미니 위원 그러면 차량판독용이 대로변 외에 다른 장소에도 설치가 가능합니까?

○행정과장 조철현 가급적이면 차량판독용은 우리 시군간 경계지역이라든지 방범 우심지역같은 경우에 그 다음에 방범 취약지 이런 부분에 설치를 요구하는.

경찰서별로 지역별로 차이가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차량판독용은 제가 생각할 때 시군경계라든지 아니면 차량이 많이 소통하는 지역이라든지

최미니 위원 그렇기 때문에 방범용 CCTV보다 굉장히 화질이 우수해야 되고 비용도 더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구청에서도 차량판독용 CCTV 설치가 가능하네요?

○행정과장 조철현 예, 그렇습니다.

최미니 위원 잘 알겠습니다.

○행정과장 조철현 나중에 확인해 보시면 경찰서별로도 차량판독용을 요구하는 데도 있고 일반방범용 설치를 요구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최미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찬호 최미니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정우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우서 위원 가격차이가 화소에서 많이 안 납니까?

○행정과장 조철현 지금 거의 대부분 200만화소를 기준으로 해서 전에는 50만 화소도 있었고, 100만 화소가 있었는데 요즈음 대부분 200만 화소 정도 됩니다.

정우서 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1,170만원 하는 것은 300만 화소이고 차량번호 판독용은 140만 화소거든요.

그런데 가격이 이렇게 차이난다는 것은 이해가 안 되는데 렌즈 때문에 차이난다는 부분은 이해가 되지만 그런데 화소가 배로 차이가 나잖아요.

○행정과장 조철현 기계라는 게 여러 가지 제품이 있으면 회사마다 특징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유럽에서 특허를 받아 오는 부분, 아니면 순수한 국산도 있고 아니면 중국에서 들어오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사실 제품에 따라서 가격차이가 천차만별입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저희들은 기존 설치된 회사제품을 이용하는 게 관리측면에서 유리하다 같은 회사가····· 회사가 다르다보면 유지 수선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회사가 다르니까 가격도 차이가 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가급적이면 구청에도 기존에 있는 제품을 최대한 관리유지측면에서 절약하기 위해서라도 그런 회사의 제품을 쓰는 게 유리하다 또 경찰서에 의견들 많이 조율합니다.

어떤 제품이 좋은지 사전에 물어가지고 어떤 제품이 좋더라 그런 사양서를 받아서 설치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아까 차량판독용이 비쌀 수밖에 없는 여러 가지 부분이 있습니다.

안에 제어장치라든지 아니면 기록하는 장치 그런 부분이 차이가 있기 때문에 가격차이가 있습니다.

정우서 위원 어차피 앞으로 CCTV가 생활 속에 깊숙하게 들어 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지금보다 더 많은 CCTV를 각 구청마다 구입을 해야 되고 이런 현상들이 일어나는데 어쨌든 우리가 물건을 하나 사는 것하고 10개 사는 것하고 가격 차이는 분명히 나는 것이고 입찰 들어 갔을 때 다운도 되고 하니까 그런 부분들을 잘 활용하셔가지고 가능하면 예산이 적게 들고 화질이 좋은 부분을 설치해서 제대로 활용될 수 있도록 전체적인 부분에서 잘 리드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행정과장 조철현 예, 맞는 말씀입니다.

구청에 대해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부분 불식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찬호 이명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명근 위원 7페이지에 내부 결속력 강화로 시정 추진력 제고 여기에 보면 공무원이 즐거워야 질 좋은 행정서비스가 나온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노창섭 위원께서 말씀하셨는데 직원가족 체육대회 이런 부분에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이렇게 하는 것이 결속력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사기진작 또는 시정추진 역량 제고를 위해서 좋은 제도라고 생각이 들고, 또 개인별로 볼 때 동아리활동이라든지 여가활동을 하면서 개인의 끼 발산에 대해서 제가 많이 느끼는 것이 공무원들 중에서도 보컬그룹이라든지 여러 가지 활동을 하고 계신데 정말 전문가 못지않은 그런 활동을 하는 것을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경연대회를 보고 느낀 것이·····제가 부탁 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시에서도 각종 문화행사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나 그 프로그램들을 보면서 뭘 느끼냐 하면 외부인사를 초청을 하는데 물론 매스컴을 통해서 많이 알려져 있고 시민들이 좋아하는 분을 초청해서 만족도를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그렇지도 않은 사항도 많이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문화부서와 협조를 해서 공무원들이 자기 업무이외에 여가시간을 활용해 가지고 보컬이라든지 여러 가지 활동하고 있는 것을 활용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문화국과 의논해서 자기 업무시간외에 주로 문화활동을 저녁에 많이 하니까 그런 부분을·····자기도 여가활동을 하면서 자기가 계발한 부분을 발표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래서 그런 기회를 많이 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밑에 작은 나눔 큰 사랑운동 전개 여기에 보면 좋은 안이 나와 있는데 신용카드 포인트 기부, 봉급 끝전 모으기 이게 처음입니까?

아니면 실천하고 있는 사항입니까?

○행정과장 조철현 답변 드리겠습니다.

신용카드 포인트 기부는 작년부터 시행해 왔고 봉급 끝전 모으기 부분은 내년부터 계획하고 있습니다.

재능나눔 봉사활동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작은 나눔 큰 사랑운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해 나갈 부분이고, 아까 말씀하신 동아리 활용 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우리 직원들이 자기계발을 위해서 많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최대한 예산범위 내에서 지원을 확대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 부분과 병행해서 우리 주민자치센터에서도 여러 가지 발리댄스라든지 그런 프로그램을 많이 운영합니다.

그러면 우리지역에서 문화 예술행사를 할 때 그 분들을 초청해서 활용하는 방안, 또 지역가수들도 마찬가지이겠습니다.

최대한 이런 부분에 대해서 활용이 많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명근 위원 그렇게 하면 우리 시민들도 그것을 보면서 우리시에도 저런 공무원이 있었구나 하고 느낄 것이고. 그렇게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좀 전에 말씀드린 작은 나눔 큰 사랑운동 전개가 구호에 그치지 말고 실천이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과장 조철현 예, 노력하겠습니다.

이명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찬호 이명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행정과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인사조직과 업무보고에 대하여 일괄 질의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우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우서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정우서 위원입니다.

이 책자에는 안 나와 있는데 인사부분에 대해서 한 가지 여쭈어보겠습니다.

지금 우리 창원시는 여성 직원에 대한 인사는 어떤 식으로 합니까?

남성 직원들하고 똑같은 입장에서 합니까?

아니면 30% 안에. 사무관이나 인사 이럴 때 30% 안에 적용해서 하는 겁니까?

○인사조직과장 전경배 인사조직과장 전경배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여성이나 남성을 구분해서 인사를 하지 않고 전체적인 틀에서 하는데 승진이나 특수한 경우에 대해서는 여성인력을 조금 배려하고 있습니다.

정우서 위원 제가 느끼기에는 전혀 배려가 안 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창원을 놓고 좋은 말들이 참 많잖아요. 세계 속에 창원, 글로벌 창원, 명품도시 창원, 그런데 여성국장이 한 분도 없어요.

어떤 식으로 여성을 배려하시는지 저는 이해가 안 갑니다.

정말 시장님한테 직접 묻고 싶어요.

○인사조직과장 전경배 지금 현재 숫자를 보는 것 같으면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겠습니다만도 지금은 여성들이 들어오면 계속 근무를 합니다.

그런데 옛날에 초창기에는 여성들이 같이 들어 와 가지고 결혼을 하게 되면 대부분 이직을 하고 장기간 근무한 사람들이 별로 없습니다. 별로 없고, 지금 현재 전체적인 숫자로 보면 여성국장이 없습니다만 앞으로 시기가 가는 것 같으면 여성국장도 나올 수 있지 않겠습니까?

사실상 경력적으로 따져보면 전체적인 숫자나 이런 것을 보면 지금 현재는 모든 중요 부서에 여성인력이 많이 포진되어 있습니다.

몇 년 전만해도 여성인력들이 동사무소나 민원부서 이런데 중점적으로 배치되어 있다가 지금은 그런 것은 다 없어지고 지금은 똑같이 되는데 앞으로는 남성보다 여성간부가 더 많이 나올 수 있는 시기가 돌아옵니다.

정우서 위원 물론 앞으로는 남성보다 여성 직원들이 많으니까 그렇게 되겠지만 지금은 사무관 중에 여성이 30% 안에 들어가야 된다 아닙니까?

그런 안배가 전혀 안되고 있다는 겁니다. 인사점수에.

○인사조직과장 전경배 그런데 인사라고 하는 것이 안을 만들어 놓고 해 주기 위해서 하는 인사는 아니고, 우리가 승진을 하기 위해서는 근평을 해야 되는 것이고 근평이라고 하는 것은 전체 직원이 경력이나 자기 실적이나 업무성과를 가지고 부서장이 하는 사항인데

정우서 위원 방금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전체 직원을 놓고 평가를 하는 부분에 있어서 여성간부들 중에서 국장으로 갈 수 있는 점수라든가 기준에 전혀 못 미치는 겁니까?

○인사조직과장 전경배 근평은 매년 6개월마다 변하기 때문에

정우서 위원 그런데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평점이라든가 전체적인 점수 이런 것은 주는 사람 기준 아니겠습니까?

○인사조직과장 전경배 그렇지 않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부서장이 공정한 입장에서 성과나 모든 것을 고려해서 주는 것이지 자기 마음대로 하지 않습니다.

지금은 인사가 많이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데 같은 값이면 여성을 좀 우대해 주는 것은 맞습니다.

정우서 위원 그런데 창원시가 대외적으로 보여주는 행정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도시건설도 그렇고 그런데 인사만큼은 보여 주기 위한 게 하나도 없어요.

아니 말씀으로는 명품도시 창원이라고 늘 주장하시고, 창원시에 대한 이런 부분을 하시면서 여성부분에 대해서 뭘 배려를 하고 있는지 피부로 느낄 수 있는 게 전혀 없습니다.

명품 창원시에서 그것도 마산, 창원, 진해가 합쳐진 여기에 여성국장이 하나도 없다는 게이해가 되십니까?

전 절대로 이해가 안 됩니다.

○인사조직과장 전경배 그런데 숫자를 가지고 뭐

정우서 위원 숫자가 아닙니다.

과장님 숫자가 아니고,

○인사조직과장 전경배 여태까지 경력면이나 여러 가지 업무실적을 봤을 때 아직까지는 단계가 아니다 앞으로는 분명히 여성국장이 나옵니다.

정우서 위원 물론 시간이 가면 나오겠지요.

○인사조직과장 전경배 그 시기는 조금 두고 보시는 것 같으면 좋은 일이 안 있겠습니까?

지금 한 예로 예산부서나 인사부서나 기획부서나 전체 여성인력이 다 포진되어 있습니다. 각 주무계에도 여성인력이 전체 포진되고 있어서 약진하고 있기 때문에 저 사람들이 올라오는 것 같으면 나중에 남자국장보다 여성국장이 더 많을 기회도 있기 때문에 그런 걸 감안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정우서 위원 지금 말씀은 설득력 있는 내용이 전혀 아니고요.

물론 나중에는 지금 현재 여성 직원들이 많기 때문에 여성국장이나 간부들이 나오겠지요. 그렇지만 지금 현재 기준으로 봤을 때 창원시에는 여성국장이 한 명도 없다는 것은 분명히 전체적인 부분으로 봐서 균형이 맞지 않다 나중에 여성이 많고 남성이 적을 때 그 때 여성부분에서 남성을 30% 안배해서 할 수도 있는 부분 아닙니까?

그것은 시기와 상황에 맞추어가지고 만들어 갈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다른 모든 것은 보여 주기 위한 행정을 다 하시면서 왜 여성부분 만큼은 그렇게 안하시는지 그걸 제가 이렇게 요청한다고 해서 바로 되는 것은 아니겠지만 인사과장님 그리고 국장님 정말 이 부분은 심사숙고해서 시장님한테 한번 건의하십시오.

○인사조직과장 전경배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심도 있게 검토하겠습니다.

그런데 인사라는 것이 특정한 사람을 탁 집고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정우서 위원 특정한 사람을 집으라는 것은 아니고요.

○인사조직과장 전경배 승진도 그 배수 안에 들어와야 되는 것이고, 그 배수 안에 들어 왔을 때에는 분명히 여성을 우선적으로 고려를 합니다.

정우서 위원 그 배수라는 게 지금 취지대로 한다면 언제 여성국장이 모를 것 같아요.

○인사조직과장 전경배 지금 현재 여성과장님들이 많고 열심히 하고 있기 때문에 조만간 나올 수도 안 있겠습니까?

그런 부분은 제가 장담을 못 드리지만도 앞으로 분위기는 충분히 좋다 그렇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정우서 위원 과장님도 그렇고 무조건 여성에 대한 배려가 너무 부족하다 창원시가.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깊이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찬호 정우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정광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광식 위원 정광식 위원입니다.

인사과장님 좋은 아이디어를 하나 낸 것 같은데 국제적 균형 감각을 갖춘 글로벌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서 5명 정도 우리시와 자매결연한 곳에 보낼 모양인데 선정기준은 어떻게 됩니까?

○인사조직과장 전경배 지금 사실상 글로벌 창원이라고 하지만 실제 인재 인력부분에서는 우리가 외국문물을 많이 받아들이지 못한 상태에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 사항을 보완하기 위해서 내년부터 국제기구나 우리 자매결연도시에 한 1년 정도 파견해 가지고 이 사람들로 하여금 외국문물을 충분히 받아들이고 또 우리시가 외국에서 어떻게 했을 때 우리 위상을 갖출 수 있는지 그런 부분을 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선정과정은 첫째로 어학능력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어학능력자를 우선적으로 해 가지고 선정해야 되고 만약에 유학을 갔다오는 것 같으면 몇 년 간 의무적으로 창원시를 떠날 수 없게끔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정광식 위원 지금 우리시하고 자매결연된 우호도시가 몇 개나 있습니까?

○인사조직과장 전경배 10개국에 24개 도시가 있습니다.

정광식 위원 저는 언제든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미래는 준비된 자에 한해서만 기회가 주어지는데 지금 우리시가 하는 게 바로 이런 케이스거든요.

내가 어학이라든지 모든 게 다른 사람보다 뛰어나면 이런데 선정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구호에 그치지 말고 이걸 계속 개최해 나가야 된다 저는 이런 부분을 항상 자주 이야기하는 사람인데 특히 우리 공무원들은 배낭여행이나 해외에 가서 많이 보고 와야 된다 보고 와야만이 벤치마킹이 되는 것이지 예를 들어가지고 우리 마산에 돝섬이 하나 있는데 마산 돝섬을 한번도 안 본 서울학생들한테 마산 돝섬을 그리라고 하면 그릴 수 있겠습니까? 그릴 수 없는 거지요.

그래서 해외선진국에 가서 기법 같은 것을 많이 보고 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선정인원이 5명이다 보면 잡음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도 감안하셔야 된다는 이야기이지.

동전에 양면이 있듯이 좋은 부분이 있으면 안 좋은 부분도 분명히 있습니다.

선정기준을 명확하게 해야 된다 그래 가지고 가능하면 좀 죄송한 이야기입니다마는 젊고 참신한 사람들이 가서 배워 와가지고 우리 글로벌 창원을 이끌어 갈 수 있는 인재를 양성하는 것이 더 좋겠다 제대를 얼마 안 남겨놓고 있는 사람들이 가시는 것보다는 오랫동안 근무를 할 수 있는 사람 그런 분들이 나가셔서 배우고 와서 접목을 시켜가지고 이끌어 갈 수 있는 그런 지도자가 나와야 되지 않겠나 생각하는데 과장님 견해는 어떤가요?

○인사조직과장 전경배 위원님 감사합니다.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충분히 검토해 가지고 위원님 말씀하신 그 부분이 잘 이행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나가는 것 같으면 젊은 직원이 나가야 거기 가서 생활할 수 있기 때문에 젊은 직원이 나갈 수밖에 없고 도 나이 많은 사람들은 어학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가서 큰 성과를 나타낼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돈을 들여 가지고 보내는데 갔다 온 사람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인재를 뽑아가지고 유학을 시켜서 우리 시정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운영하겠습니다.

정광식 위원 이왕에 우리시가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계획을 했다면 젊고 참신하고 능력 있는 분이 나가셔서 정말 앞으로 우리 창원시를 이끌어 나갈 수 있는 지도자들이 나와야 된다 그래야만이·····앞으로 이 분들이 잘 갔다 오면 상당한 투자가치가 있다는 이야기이지. 이 개념 자체가 투자개념과 경비개념은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지금은 5억5천만원의 예산이 잡혀있는데 크다고 하면 큰 금액인데 그러나 이걸 몇 년 동안 선진기법을 배워오면 5억5천이 아니라 그 몇 곱절을 할 수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젊고 참신한 사람이 나갔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드리고요.

그 다음 10페이지, 중앙행정기관에 파견하는 부분 역시도 7급에서 4급 정도로 했는데 급수는 8급이든 9급이든 큰 관계가 없다 오히려 젊은 공무원들이 나가서 중앙에서 많은 것을 배워와 가지고 우리시가 접목하고 이끌어 가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면 성별이나 급수에는 큰 차별을 둘 필요가 있겠는가 그리 생각하는데 과장님 4급에서 7급으로 못 박아 놓은 이유가 있습니까?

○인사조직과장 전경배 중앙부처에 가면 보통 하위직급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4급에서 7급으로 편의적으로 해 놓았는데 이것도 저희들이 희망자를 모집해서 해 보고 필요하다면 직급 이것은 크게 선정기준을 벗어나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광식 위원 성별이라든지 직급 기준에 대해서 못을 박지 말고 가려고 하는 희망자가 있고 갔다 와서 큰 도움이 될 수 있는 인재라면 얼마든지 이런 부분들은 큰 예산도 안 들고 하기 때문에 상당히 좋은 아이디어이고 괜찮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이 세밀히 검토해 가지고 정말 재차 말씀드리지만 우리시에 도움이 되고 보탬이 될 수 있는 인재를 먼저 양성했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찬호 위원장, 노창섭 간사와 사회교대)

○위원장대리 노창섭 정광식 위원 고생하셨습니다.

이명근 위원님

이명근 위원 조직의 미래를 견인할 핵심인력 양성 부분에 우리 시정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것이라면 무엇이든지 도입해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기 보면 급수도 제한되어 있고 한데 이게 처음 하는 거지요?

○인사조직과장 전경배 예, 그렇습니다.

이명근 위원 그래서 실적이 없고, 교류기간이 3년까지 연장가능하다고 했는데 그러면 1년 동안 계약해서 파견근무 중에 연장이 가능하다는 겁니까?

○인사조직과장 전경배 예, 그렇습니다.

1년 단위로 파견을 보내가지고 필요하다면 3년까지 연장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이명근 위원 발탁을 어떤 식으로 할 겁니까?

○인사조직과장 전경배 첫째는 우리가 희망자를 모집해야 됩니다.

우리가 강제적으로 보내면 그에 대한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일단 희망자를 모집해 가지고 희망자 중에서 적임자를 선정해야 됩니다.

이명근 위원 희망자를 모집해서 교류를 하기 위해서 파견하는데 물론 사기진작 차원도 있고 교류가산점도 주고 연봉평가 등급우대도 하고 여러 가지 인센티브를 주는데 장기간 이렇게 파견하게 되면 가족도 이주해야 되는 단점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과연 희망자가 많이 나오겠나 하는 생각이 들고, 지금 이런 부분에 우리 창원 미래를 견인할 핵심인력 즉 말하자면 능력 있는 인력이 지원을 많이 해야 되는데 어찌 보면 사람들이 역행할 수 있다는 생각도 들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한번 말씀해 주시고 조금 전에 제가 얘기한 희망자가 여기 의지대로 희망할 것인가 걱정되고 두 번째 파견기관과 서로 협의해서 하겠지만 파견기간동안 특정사안을 두고 파견할 것인가 아닌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인사조직과장 전경배 대상자 부분에 의문이 많이 가시는 모양인데 대상자는 저희들이 최대한 적임자를 선정해 가지고 중앙부처에 근무하면서 인적네트워크도 구성하고, 우리시의 홍보도 할 수 있는 그런 적임자를 보내야 되고 우리가 대상자를 잘못 보내 가지고 창원시 형편없다는 소리를 들으면 안 되니까 그런 부분은 우리가 대상자를 선정할 시에 적임자가 선정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할 것이고, 파견목적은 우리가 무엇을 정해서 가는 것이 아니고 중앙부처와 교류할 희망자가 있으면 최대한 우리시가 필요로 하는 그런 부서에 가서 일을 할 수 있도록 선정하겠습니다.

이명근 위원 예를 들어서 행정과라든지 세무전문가가 세무부분을 배운다든지 아니면 건축 건설 전문가가 그쪽에 가서 근무를 해서 익힌다든지 그렇게 제가 사안별로

○인사조직과장 전경배 여러 가지 직렬이 있는데 전문직이 가는 것 같으면 자기 전문부서에 근무를 해야 될 것이고, 일반 행정직이 가는 것 같으면 일반 행정분야에 근무하면서

이명근 위원 현재 정해진 곳은 없고 앞으로

○인사조직과장 전경배 아직까지 어느 부서에 간다고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

협의를 해 가지고 내년도에 선정해 가지고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명근 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중앙부처에 근무하러 가니까 우리 창원시에 부족하다고 생각되는 그런 직렬을 찾아서 보내면 더 값어치 있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인사조직과장 전경배 예, 그 부분은 충분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명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노창섭 이명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최미니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미니 위원 최미니 위원입니다.

추가 질문하겠습니다.

9페이지에 국제적 균형 감각을 갖춘 글로벌 인재양성 부분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창원시정 중에서 국제업무가 행사나 친선교류 외에 어떤 게 있습니까?

○인사조직과장 전경배 지금 각종 기구에 가입된 부분이 많이 있고

최미니 위원 혹시 자료로 정리된 게 있으면 자료를 제출해 주시겠습니까?

○인사조직과장 전경배 지금 우리가 국제적으로 하는 교류행사는 자매도시 상호 방문목적, 우호목적

최미니 위원 그런 것 외에 국제교류를 통해서 처리해야 되는 업무가 창원시 행정 중에 어떤 게 있느냐는 질문입니다.

○인사조직과장 전경배 지금 우리가 국제기구에 많이 가입되어 있습니다.

그런 분야에 가서 근무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고요. 주로 그런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최미니 위원 그런 것 정도인데 글로벌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서 해외파견을 하고 그것도 2년 이내이고

○인사조직과장 전경배 그 부분은 우리가 가서 한 가지를 배운다기보다도 외국의 선진도시에 근무하면서 외국문물이 어떻게 흐르고 외국행정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전체적인 맥락에서 배워오는 것이지 우리가 한 가지 목적 국제기구에 가는 것 같으면 물론 그 업무는 당연히 보겠지만 사람이 자기 눈높이를 높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됩니다.

그런 차원에서 하는 것이지 한 업무를 처리하기 위해서 가는 그런 분야는 아니고, 우리 대한민국에 있기보다 외국의 선진도시들이 어떤 방향의 행정을 하고 어떤 분류로 흘러가고 있는지 그런 감각도 익히고

최미니 위원 과장님 단순하게 그런 취지라면 여기 총 5명으로 나와 있는데 몇 명에게 장기간을 파견해서 그러한 것들을 익히게 하는 것보다 차라리 이 예산으로 많은 수의 직원들이 연수형태로 다녀오는 게 훨씬 유익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제가 구체적인 업무가 뭔지 이게 왜 꼭 필요한지 질문 드린 것입니다.

○인사조직과장 전경배 우리가 외국배낭여행이나 1회성 행사는 많이 갑니다.

가지만 그것은 한번 갔다 오면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 한계가 있고

최미니 위원 과장님 제가 배낭여행이나 여행이라고 말씀 안 드렸고요.

연수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인사조직과장 전경배 우리가 별도로 연수를 한다 해도 연수라고 하는 것은.

이것도 일종의 연수입니다. 연수의 개념이기 때문에 장기간 근무하면서 외국문물이 어떻게 흘러가고 외국의 행정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그런 것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가지고 자기 것을 만들기 위해서 하는 것이지 단 시간에 가서 한 가지를 보고 이런 사항은 아니거든요. 이게 인력양성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최미니 위원 그 부분은 충분히 이해를 하고요.

창원시 행정업무 중에서 국제교류를 통해서 처리해야 되는 업무가 어떠 어떠한 것들이 있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인재양성이 필요하다 이런 취지라고 하면 1년에 총 5명 정도 파견해서 업무를 익히고 우수인재로 양성한다는 취지는 이해가 가는데 뚜렷하게 아까 답변하셨듯이 교류업무나 국제행사 무슨 국제기구 이런 것들 외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처리해야 되는 국제적인 업무가 많지 않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이렇게 많은 예산을 들여서 이런 사업을 신규로 하는 것이 꼭 필요한 것인지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해외파견 기관선정 부분이 나와 있는데 현재 계획하고 있는 기관이라고 하면 어떤 기관에 파견을 하게 됩니까?

○인사조직과장 전경배 지금 우리시가 가입된 국제기구나 자매우호도시 등과 접촉을 하고 있습니다.

최미니 위원 제가 도시를 물어보는 게 아니고요.

해외파견기관이라고 하는 것은 어떠한 특정기관이잖아요. 도시가 아니라

○인사조직과장 전경배 ICLEI나 IAEC 등 국제기구를 말하는 것입니다.

최미니 위원 IAEC는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내년에 국제행사를 준비하기 때문에 그 외 다른 기관은 어떤 게 있습니까?

가능한 기관들이

○인사조직과장 전경배 UCLG 있고, CITYNET, ICLEI 이런 곳이 있는데 국제기구하고 자매우호도시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한 가지 업무를 추진하기 위해서 가는 게 아니고 국제적 감각을 익히기 위해서 가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최미니 위원 그러면 국제기구하고 교류국가하고 그 다음에 이것과 관련된 국제교류업무자료들을 예산심의하기 전까지 제출해 주시는 것이 가능하시겠습니까?

○인사조직과장 전경배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미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노창섭 최미니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문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제가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이게 새로운 국제적 부분이기 때문에 인재양성을 위한 첫 사업을 하다보니까 질의가 많은 것 같아요.

해외에 파견해서 가는 부분에 대해서 좋은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부족하거든요. 제가 아는 지인도 검찰공무원하다가 전국에 영어 톱 몇 년해서 캐나다에 2년 가 있습니다.

거기 캐나다 법무법인, 변호사 사무실에 매일 출근하면서 연수하고 한번씩 메일도 오고 하는데 구체적으로·····예를 들면 조금 전에 UCLG, ICLEI 있으면 이 분들하고 최소한 5명 정도가 파견되려면 그쪽 기관하고 가서 무슨 업무를 2년간 하는 것인지 거기에 관련된 기관에 대한 협약서라든지 안 그러면 구체적인 게 나와야 위원님들이 충분히 이해를 해서 내년도 당초예산에 반영한다 이렇게 될 건데 추상적으로 설명하다보니까 이해가 안 되거든요. 그래서 예산을 내일 모레하니까 구체적인 계획서를 제출해 주세요?

○인사조직과장 전경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해당기구 도시와 접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접촉되는 내용을 서면으로

○위원장대리 노창섭 서면으로 정리해서 위원님들이 이해가 될 수 있도록 예산심의 전에 제출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인사조직과장 전경배

○위원장대리 노창섭 업무계획에는 없습니다마는 최근에 언론보도 나온 겁니다.

제가 자료를 받았는데 국장님도 계시고, 과장님 계시니까 최근 우리 부시장님 중에 한 분이 채용과정에 문제가 있다고 국민권익위원회 조사를 받고 있고, 또 나머지 한 분은 법정구속되는 실형을 선고받았는데 인사조직과에서 그 분들에 대한 조사를 별도로.

인사조직과에서 임용절차를 진행 안했습니까?

그 부분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인사조직과장 전경배 임용절차에 대해서는 아무 문제가 없고요.

단지 자격을 가지고 논하고 있는데 우리가 권익위에 자료 제출를 다 했고, 원래 그렇습니다. 비면직자로 판명되어 가지고 해임이 되는 것 같으면 규정에 의해서 반드시 관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우리 부시장님같은 경우에는 마산시에서 자격정지 2년을 받아가지고 면직될 시에 비면직 부패공무원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해 가지고 그 보고를 해당없다고 보고했습니다.

○위원장대리 노창섭 창원시는 그렇게 판단할지 모르지만 국민권익위원회에서 현재 조사 중인 것이잖아요. 아직 최종 판단이 안 나온 거잖아요?

○인사조직과장 전경배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대리 노창섭 이 판단은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부패방지법과 관련된 것을 조사해서 문제가 있다면 이후에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인사조직과장 전경배 문제가 있으면 무조건 강제규정이 아니고 권고입니다.

단지 권고인데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해임을 해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노창섭 그러니까 국민권익위원회 판정이 아직 안 났기 때문에

○인사조직과장 전경배 판정이 나고 나서 우리시에 권고요청이 옵니다.

그럴 때 우리시에서 해야 될 사항이 정당한 사유가 없을 때 해임을 해야 된다, 정당한 사유가 무엇인지 그것은 앞으로 인사위원회에서 검토해야 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노창섭 알겠습니다.

법정 구속된 공무원들 인사조치는 별도로 있습니까?

○인사조직과장 전경배 우리가 판결문이 오면 직위해제를 시킵니다.

○위원장대리 노창섭 벌금형은 어떻습니까?

○인사조직과장 전경배 벌금형에 대해서는 우리가 특별히 하는 것은 없습니다.

○위원장대리 노창섭 벌금형은 없고 자격정지이상이나

○인사조직과장 전경배 형을 선고받았을 때

○위원장대리 노창섭 집행유예 이상은 직위해제나 당연퇴직 사유가 되지만

○인사조직과장 전경배 형이 확정될 때까지는 우리가 직위해제를 시켜 놓습니다.

○위원장대리 노창섭 면직이나 이런 것은 아니고 그지요?

○인사조직과장 전경배 그건 형이 확정되어야 직위해제로서

○위원장대리 노창섭 그게 공무원 법에 있는 겁니까?

○인사조직과장 전경배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대리 노창섭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문 없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인사조직과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9분 회의중지)

(15시41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찬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정과 업무보고에 대하여 일괄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 질의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이명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명근 위원 이명근 위원입니다.

과장님, 그냥 가면 섭섭하니까 제가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면 구청에도 체납이 많이 이루어져 있고 본청도 마찬가지인데 지금 구청과의 체납세 관련 협의 내용이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습니까?

○세정과장 이말순 세정과장 이말순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구청하고 시청하고 체납 관련 업무는 같이 보고 있는데 시청에서 구청하고 다르게 하고 있는 것이 있다고 그러면은 고액체납자 500만원 이상은 시청에서 가져와서 보고 있습니다.

이명근 위원 500만원 이상 고액체납자는 시청이고?

○세정과장 이말순 예.

이명근 위원 500만원 이하는 구청에서?

○세정과장 이말순 예,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체납세 총괄을 하고 구청 지도를 하고 같이 하고 있는데 구청의 업무가 많다보니까 500만원 이상은 가져와서 시청에서 저희들이 하도록 그렇게……

이명근 위원 저번 행정사무감사때 지적한 부분이 있는데 자동차번호판 영치, 그때 보니까 각 구청별로 단속 실적을 자기 구청내에서만 허용하더라고요. 그게 무슨 말이냐 하면 진해에 소속된 차량이 합포구에서 차량이 접수했을 때 그것은 합포구에나 진해나 어떤 자기 지역의 차가 아니더라도 영치 실적을 올려 줘야 되는데 그게 안 되던데 지금 어떻게 합니까?

○세정과장 이말순 지금 위원님 말씀처럼 그런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각 구청에 전체 합동으로 단속을 저희들이 하면서, 자기 구청 꺼도 하면서 다른 구청 꺼도 같이 해서 번호판을 같이 단속을 하고 단속하고 난 뒤에 다른 구청 꺼가 단속이 되면 거기에 저희들이 가점을 주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명근 위원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까?

○세정과장 이말순 예,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명근 위원 그때 안 되어 있어서, 그래야 우리 지역이 아니라 다른 지역도 단속함으로 써 단속의 효과도 있고 더욱더 그런 부분을 잘 지켜 주시고 그렇게 하시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찬호 이명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광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광식 위원 정광식 위원입니다.

조금 전 이명근 동료 위원께서 좋은 질의를 해 주셨는데요. 우리시가 지금 체납액 총 얼마였죠?

○세정과장 이말순 이월 체납?

정광식 위원 예, 전년도와 과년도 같이 해서

○세정과장 이말순 이월 체납액이 655억이었습니다.

현재는 635억으로 되어 있습니다.

정광식 위원 제가 자료를 한 번 봤는데요. 어쨌든 체납에 대해서 아무리 과장님 이하 담당자들이 상당히 고생을 많이 했더라고요.

지난해까지 한 1,500억 정도 됐는데 지금 아마 한 600여억원 정도를 하면 한 40% 이상을 징수했다는 것은 정말 공무원들이 사명감 없으면 이렇게 할 수 없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찬사를 보냅니다.

그러나 지금도 체납액이 많이 있는 것은 우리시가 좀 특이한 방법으로 대처해서 조금 전에 이명근 위원님께서도 말씀드렸지만 구청과 우리 본청이 같이 강력하게 한 번 징수할 수 있는 방안을 한 번 찾아서 최대한 세금을 안 내면 안 된다는 이런 사고의 전환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면 좋겠다, 정말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체납액 정리를 이렇게 해 주신 것은 과장님 이하 직원들이 정말 대단히 노력을 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거기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하실 말씀 있으면 하십시오.

○세정과장 이말순 열심히 하겠습니다.

우리 공무원들이 열심히 하고 있는데 열심히 할 테니까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정광식 위원 이왕 국장님 앉아 계시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열심히 일한 사람들이 승진이나 또한 인센티브를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실제 제가 지난 3개 시 결산할 때 결산위원으로 들어가서 쭉 봤는데 쉽게 하려고 하면 한 5년치해서 정리해서 안 받으면 결손 처분해 버리면 됩니다.

그러나 정말 우리 창원시 미래를 생각한다면 최대한 받아들일 수 있는 데까지 다 받으려고 노력하는 그런 공무원들을 눈으로 봤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행정국장님께서 정말 그런 직원들을 발굴해서 인사고과라든지 또한 인센티브라든지 그렇게 해야만 직원들의 사기앙양되는데 국장님 견해 어떤가요? 이 자리에 한 말씀해 주십시오.

○행정국장 차상오 행정국장 차상오입니다.

조금 전에 우리 정광식 위원님께서 정말로 우리 직원들에 대해서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저희들이 체납세도 줄이려고 최대한 노력을 하고 또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을 동원해서 기법을 개발하고 해서 하여튼 체납을 하고는 우리나라 어디에든지 붙어 있을 수 없을 정도로 추적을 해서 끝까지 세금을 징수해야 되는 것은 틀림없고 또 거기에 따라서 그만큼 노력한 직원들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최대한 인센티브를 제공하려고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만큼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우리 세무담당 공무원들한테 조금 더 많은 관심과 격려도 부탁을 드리고 저희들도 최대한 노력을 하고 제도상도 그런 인센티브라든지 그런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광식 위원 국장님, 고맙습니다.

제가 좀 더 강력하게 주문하고 싶은 부분은 모든 게 계획에서 계획으로 끝날 것이 아니고 정말 계획에서 실천으로 옮길 수 있는 그런 용기가 중요합니다.

그래야만이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그런 공무원들이 사명감을 가지고 정말 열심히 하는 거고 또 열심히 하는 사람이 존경받고 대우받는 그런 사회가 되어야 이 사회는 아름다운 사회로 갈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재차 주문하지만 그런 직원들이 있다면 그런 직원들을 발굴해서 인사나 또는 인센티브 같은 경우에 좀 과감하게 적용할 필요가 있다 그 부분을 다시 한 번 우리 국장님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국장님 하실 말씀 있으면 하십시오.

○행정국장 차상오 정말로 많은 관심 고맙습니다.

저희 본청 세정과나 구청에 세무과 자주 들리시면서 적극적으로 격려 좀 해 주시고 저희들도 세무인력 확충이라든지 여러 가지 정말 확실한 인센티브를 제도적으로 보장할 수 있는 방안을 한 번 적극적으로 강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이찬호 정광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세정과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업무보고에 대하여 일괄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이명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명근 위원 이명근 위원입니다.

회계과에 대해서 제가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앞에 계약사무전문화 투명을 위한 통합 운영 보면 익히 아시겠지만 우리 계약을 하면서 과거 언론지상이나 실제 우리 공무원들이 계약을 위반해서 처벌하는 그런 사례를 많이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입찰계약 금액을 분할해서 수요자 형식으로 만들고 여러 가지 형태가 있는데 절대 있어서 안 되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을 관장하시는 국장님, 과장님이 좀 많이 세심하게 살펴서 앞으로 그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절대 있을 수 없도록 그렇게 부탁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그렇게 해 주고, 다음 뒤 페이지에 구청사 신축 건립에 대해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통합된 이후에 지금 국장님 아시다시피 우리 시청사 때문에 많은 논란이 이루지고 있는데 이런 와중에 구청사 신축 건립한다고 이런 안이 제시하셨는데 앞으로 그러면 시청사뿐만 아니라 구청사, 복합적으로 국장님께서 가진 생각을 한 번 말씀해 주십시오.

여기 보면 의창, 성산, 마산회원 3개 구청 신축 건립이 예정되어 있는데 지금 어떤 시중에 떠도는 말이나 여러 가지 형태로 볼 때 3개만 되지, 뭐 하려고 비효율적으로 5개 하려고 하느냐 이런 것을 비롯해서 많은 그런 이야기들이 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일단 제가 질의하기 전에 국장님 아시는 만큼 소신을 한 번 말씀해 주십시오.

○행정국장 차상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시청사는 어차피 그렇게 해서 결정되어 지면 앞으로 우리 균형발전실 소관 부서에서 추진을 할 거고 지금 현재 구 청사는 구청 5개 있는 거는 기존 사실이고 2개 청사는 기존 시청사를 그대로 활용하기 때문에 건물 여건이라든지 청사환경이 괜찮고 여기에 나와 있는 3개 구청 의창구청, 성산구청은 이전 동 주민센터를 활용해서 쓰는 거고 마산회원구청은 체육관을 활용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청사 면적이라든지 주민들의 찾아 와서 휴식시설이라든지 근무하는 직원들의 근무여건이 열악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청사 확보도 해야 하기 때문에 일단 내년부터 건립 계획을 잡아서 착실하게 구청사를 확보하려고 하는 그런 계획에 의해서 지금 현재 우선 내년에 2개 청사를 실시 설계라도 좀 하고 위치라도 결정하려고 추진을 하고 그렇게 계획을 반영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하시고 저희들도 일단 청사가 없는 구청에 대해서는 청사를 어차피 확보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 그렇게 반영을 좀 해 주시고 그렇게 고려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명근 위원 그러면 지금현재 통합이후에 본청 업무가 구청으로 이관 많이 됐지 않습니까?

지금 직제 개편에 의해서 이관이 많이 됐는데 지금 이관됨에 따라서 인원도 구청으로 많이 내려가고 그러면 시청업무가 많이 준 것 맞죠?

○행정국장 차상오 예, 이전 시청업무가 여러 가지 시민들이 시청까지 오고 그렇게 하려면 불편도 하고 구청을 좀 더 시민 곁에 다가갈 수 있도록 기능을 좀 강화하기 위해서 업무를 대폭적으로 많이 이양하고 있습니다.

그 업무 이양에 따라서 또 거기에 따른 공무원들 인력이 구청으로 많이 전진 배치가 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명근 위원 거기에 따라서 현재까지 지금 구청 직원들이 다소 장소도 좁고 하니까 근무환경도 열악하고 하는 것 저도 알고 있습니다만 심지어 많은 시민들이 그렇게 많은 돈을 들여서 시청을 다시 지을 필요가 있느냐 그런 소리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구청은 이렇게 많은 돈을 들여서 지을 필요가 있느냐 제가 역으로 이야기하고 싶고요. 또 이런 부분이 구청 3개를 다시 신축하는데 이 부분이 시장님의 뚜렷한 의지인지 제가 여쭤보고 싶습니다.

○행정국장 차상오 그건 구청이 5개가 지금현재 확정이 되어서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없는 청사를 확보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구청이 축소가 되고 확장되어 지고 확대되어 지고 하는 것은 추후에 있을 일이고 지금 현재 5개 구청을 확정되어 있고 또 5개 구청의 기능을 하고 있고 그 중에서 사실상 3개 구청은 청사가 부족하고, 사실상 청사여건이 너무 불편하고 하기 때문에 확장 신축을 한 번 하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당장 내년에 신축을 하는 것이 아니고, 일단 대상지 확정과 그 기본 자료인 실시설계를 우선 반영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좀 해 주셨으면……

이명근 위원 실시 설계하더라도 그런 부분에 다 돈이 들어가야 되고 한데, 창원시 통합이후에 행정적으로 안정되지 않은 상태이고 모든 것이 지금 과도기라고 볼 수 있는데 그런 과정에 지금 구청 3개 청사를 늘려서 하겠다고 하는 것은 처음 시작하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합당하지 못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것이고 한 번 더 제고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찬호 이명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우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우서 위원 회계과장님, 정우서 위원입니다.

지금 15페이지에 계약사무전문화 추진해서 전체적으로 구도를 그려 놓았습니다.

이 부분은 상세하게 설명 좀 해 주실 랍니까?

○회계과장 김형준 회계과장 김형준입니다.

계약사무전문화 투명 통합 운영 이 부분에 대해서 추진 과정 동기 이런 부분에 대해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위원님께서 아시다시피 현재 본청과 계약 업무가 제일 관서라고 하면 사업소 부처 이 부분을 이야기하는데 지금 분리되어서 각각 사무 운영을 하고 있는데, 지금 여기서 현행과 개선 변경 사항 내용이 뭐냐 하면 이게 우리 시만 이렇게 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 탱안부 권고사항이 있었습니다.

행안부 권고사항이 뭐냐 하면 각종 계약업무가 어떤 통일성과 전문성을 추구해야 하는데 그런 부분이 계약 부서가 달리 하다보니까 가령 우리 지방자치단체, 본청과 제일 관서에서 계약상의 어떤 입찰 또는 적격심사 이런 과정에서 조금 미흡한 부분이 발생하고 그렇다고 보니까 민원이 발생하는 그런 부분인데 이런 부분이 우리시뿐 아니고 전국적으로 이런 사례가 비일비재하기 때문에 행안부에서 입찰 관련된 금액을 정해 놓았습니다.

2억 이상, 종합건설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렇게 해서 입찰의 전문성, 구청은 잘 아시다시피 직원들의 이동이 좀 빈번합니다.

그래서 적어도 요즘 계약 업무가 종전하고 좀 달라서 모든 게 전산시스템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지만 거기에 적용해야 될 각종 예규나 규칙이 대단히 많습니다.

그래서 일시적으로 그런 부분에 업무의 연찬, 습득해서 운용하기에는 조금 구청 사업소 단위에서 무리가 간다, 그래서 일반 수의계약 부분은 종전대로 시행을 하고 단지 본청에서 계약입찰 관련된 부분만 공고에서부터 계약까지 진행을 본청에서 하도록 그렇게 조직을 좀 계약부분에 전문성 추구 차원에서 이렇게 통합 운영을 하도록 그런 권고 지침이 있어서 저희들도 따라가고 그런 추세입니다.

정우서 위원 여기 보니까 지금 운영이 그렇게 되어 있어서 제가 다시 상세하게 설명 좀 요청드렸고요. 그렇게 되면 구청의 업무가 이관되는데 전혀 변화가 없습니다.

본청에서 계약이라든지 주요 부분은 다하고, 그러면 지금 문제가 뭐냐면 같은 부서인데 본청에서 업무를 일부 하는 부분이 있고 구청에서 일부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우리가 업무를 가지고 어떤 방향을 잡고 일을 하려고 해도 전화하면 그거는 본청에서 한다, 본청에 전화하면 그거는 또 구청에서 합니다.

이러다 보니까 일관성이 전혀 없는 거예요. 업무의 효율성이라는 게 다 떨어진다는 말입니다.

그렇게 되면 구청으로 업무를 이관하는 게 전혀 의미가 없고 구청으로 힘을 실려주고 업무를 이관하려면 처음부터 끝까지 구청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은 확실히 하고 그 위에 주요 부분만 본청에서 해서 업무 전체적인 부분을 시달하는 부분으로 해야지, 지금처럼 이렇게 계약은 본청에서 하고 다른 거는 구청에서 하고 이래 버리면

○회계과장 김형준 다시 제가 조금 부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계약이라는 게 그냥 어떻게 일반적인 행정민원 서류하듯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공고에서부터 시작해서 전문건설 등록 면허 있는 업체가 참여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정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에는 조금 거리가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이 분들은 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오히려 저희들한테 그런 입찰 공고 적격심사 이런 부분을 본청에서 해 주기를 원하는 그런 현재의 추세 흐름입니다.

정우서 위원 그러면 만약에 공고하고 입찰 계약을 본청에서 하잖아요. 그러면 A라는 사업이 결정됐다, 그러면 이게 예를 들어서 진해구청 일이라면 여기서부터 업무는 진해구청하고 다 이루어지는 겁니까?

○회계과장 김형준 그렇습니다.

그 밑에 보면 역할 분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의 계약되는 부분은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현행대로 유지가 되고 단지 입찰공고부터 시작해서 적격심사 이런 부분만 본청에서 해서 다시 사업소나 구청 요구부서에다가 통보를 해 줍니다.

그러면 거기서는 대가지급이라든지 준공검사라든지 하자이행 부분이라든지 이런 것을 맡아서 하고 있기 때문에 전혀 어떤 불편 부분이 따를 그런 부분은 아닙니다.

오히려 이거는 구청 업무를 본청에서 전담하기 때문에 본청의 인력이 더 필요로 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정우서 위원 그러면 이런 부분가지고 구청하고 업무 부분에 이해관계라든지 이런 부분이 전혀 일어나지 않는 부분입니까?

○회계과장 김형준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 시행하기 전에 구청, 사업소의 의견을 다 받았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계약 업무의 효율성을 도모한다, 그런 부분을 가지고 이 사업을 추진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정우서 위원 아무튼 구청하고 이해관계가 충분히 소통이 되었다니까 별문제는 아니겠지만 제가 봤을 때 분명히 이런 문제들이 구청에서 또 다른 어떤 업무오류가 일어날 것 같거든요.

○회계과장 김형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긴밀한 협조를 유지해서 어떤 계약 관련 민원 부분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고 우리 부서가 그런 협조 유지 체제가 잘 공고히 다져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우서 위원 계약관련 민원부분이 재발하지 않아야 되고, 구청과 본청간의 업무 괴리감이 없어야 되는 부분인데 이런 부분으로 해서 구청이 가야 할 업무들이 본청에서 잡고 안 놔주는 형식이라면 문제가 된다는 거죠.

○회계과장 김형준 그런 부분 아닙니다.

정우서 위원 아무튼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찬호 정우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노창섭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노창섭 위원 노창섭 위원입니다.

구청사 관련해서 제가 절차적인 문제하고, 제가 중기지방재정계획 하면서 제기됐던 문제라서 분명히 짚고 놔야, 예산은 예산 심의할 때 다루기로 하고요.

제가 2012년도부터 2016년도까지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의해서일 때는 구청사 건립이 2013년 이후부터였습니다.

그리고 당시 청사 쉽게 말하면 별관 2개 증축 허가 의회운영위원회나 몇 번 논의해서 이 청사가 별관 우리 의회건물 옆 별관 2층을 증축하는 중기지방재정계획 22억이 반영되어 있었어요. 그게 지난 정확한 날짜, 얼마 안 지났습니다.

그런데 제가 중기지방재정계획 이야기하면서 구청사가 다급한 현안문제는 아니다, 그리고 제 상식적으로는 부지라든지 이런 것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2013년도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었어요.

그런데 중기지방계획서 부시장님이 일부는 수정해서 하겠다는 발언을 했지만 확정된 안을 들고 와 보니까 심의한 저도 놀랬습니다.

별관동 2층 증축하는 거는 어디 가버렸는지 없고 22억 예산뿐만이 아니고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없고 구청사 여기 떡 올라와 있습니다.

이게 구청사 건립 중기지방재정계획은 기획실에서 하니까 행정국 회계과하고 협의를 한 겁니까?

일차적으로 그거 한 번 물어보겠습니다.

○회계과장 김형준 답변 드리겠습니다.

증축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사실상 내용을 깊이 검토를 한 부분이고 구청 부분은 지금 2개 구청만 투융자심사에 반영이 되어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런 부분인데 증축 부분이 이번 예산에서 저희들 사실상 지금 내년 당초예산에 빠져 있는데 그런 부분은 우리 재정적인 어떤 여건 부분, 지금 현재 우리 제반 조직 환경 이런 부분을 감안해서 이번에는 빠졌는데 공간부족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상 저희들도 공감하고 있는 부분이고 특히 우리 위원님들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일부 요구도 있고 해서 좀 더 관심을 가지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창섭 위원 추진하는 문제가 아니라 본청도 3개 시 합치다 보니까 열악한 환경에서 근무를 하고 의회도 마찬가지이고 구청도 마찬가지입니다.

다 힘들어요. 그러면 우선순위를 결정하는 거고 그죠? 사업에 있어서,

그래서 그 순서가 일차적인 것이 중기지방재정계획이고 투융자심사인데 중기지방재정계획이 심의 당시하고 한 3,4일 차이로 확 바뀌었다는 것은 제 판단은 시장님이 특별하게 다른 방침을 주지 않은 이상 불가능한 사업인데 그거와 관련해서 기획실하고 어떤 이야기가 있었는지 그 과정만 이야기해 주십시오.

○회계과장 김형준 제일 우선되는 게 예산 반영 부분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예산이 반영되는 그런 사전 절차가 중기재정계획 반영이라던가 투융자심산데, 그런데 어차피 예산이 확보되면 중기재정계획 미반영 부분은 크게 의무사항이라고는 조금 보기 힘든 그런 부분입니다.

어떤 의결 승인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시기적으로 조금 컨트롤할 수 있는 부분이다 그렇게 판단……

노창섭 위원 컨트롤할 수 있는데 이게 갑자기 바뀐 건……저의 핵심은 시장님이 다른 지시를 내렸어요?

○회계과장 김형준 전혀 그런 거는 없습니다.

노창섭 위원 그런데 어찌 2,3일만에 확 바뀌죠?

○회계과장 김형준 자체가 그런 것이지, 예산 여유분 이런 분을 가지고 감안한 거지, 다른 의도는 없습니다.

노창섭 위원 과장님 정확하게 답변을 안 하시는데 넘어갑시다.

일반적으로 행정에 있어서 특히 건물 짓고 할 때 조금 전에 중기지방계획 20억 이상 들어가야 되고 투융자심사도 봐야 되고 공유재산관리 계획 취득 승인을 받아야 되죠?

○회계과장 김형준 예, 그렇습니다.

노창섭 위원 공유재산관리 계획 취득 받으려면 거기 사업 목적하고 위치하고 직원하고 다 승인 난 다음에 위치이나 면적에 따라서 거기 따른 실시설계가 일어나고, 공청회도 하고 하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여기 보세요. 회원구 종합운동장내 인근 주차장 부지, 기타 부지 결정도 안 됐어요. 그리고 의창구 도계동 이거 결정 됐고, 성산구 이것 우리 위원들 한 분도 모르는데 누가 결정했어요? 어느 분하고 의논해서,

○회계과장 김형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부지 이 부분은 저희들이 구청사를 건립한다고 할 때 우리 시유지의 어떤 부분에 건립이 되어야 예산이라던가 이런 부분의 사업추진이 용이하기 때문에 지금 도계동하고 성산구는 행정용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지을 건데 우리 관내 우리 시유지에다가 건립하는 그것이 적정하다 그렇게 봐서 그 부분이 지금 행정용지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어 있는 거고 마산 회원구 종합운동장 인근 주택지부지라던가 기타부지 저희들이 사실상 의창구하고 성산구는 위원님 아시다시피 되어 있는 부분이고 문제가 마산회원구 아닙니까?

그런데 회원구 이 부분도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확정은……추진 계획에 보면 내년 2월까지 저희들이 부지를 확정하는 그런 계획을 반영시켜 놓은 건데, 현재로써는 이 청사 건립하는데 아시다시피 거대한 사업비가 들어가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선 공공용지가 있으면 또는 공공 쪽에 건립이 가능하면 우선해서 저희들이 검토를 해 보는데……

노창섭 위원 과장님, 공공용지에 하면……토지 보상비가 안 들어가고 당연히 좋죠. 그러면 시청사가지고도 이런 논란을 가지는데 구청사도 마찬가지예요. 예를 들어서 성산구 같은 경우에는 행정부지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야기 있었어요. 그러나 공식적으로 거론한 적이 없고, 그러면 성산구든 의창구든 8개 내지 10개 동이 있는데 주민들한테 하다못해 설명회를 한 번 한다든지 그 다음에 해당지역구 시의원들한테 관련된 간담회를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그런 행정적인 절차를 거쳤느냐 이 말이죠?

○회계과장 김형준 전에 저희들이 의장단 간담회때 이 부분은 조금 언급한 부분 있습니다.

노창섭 위원 의장단 간담회에서 결정합니까?

우리 위원들이 모르는데 시민들도 모르고……

○회계과장 김형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내용 설명을 한 바가 있고요. 그리고 향후에 확정되면 다시 또 위원님들하고 협의해야 될 그런 부분입니다.

노창섭 위원 향후 확정도 안 된 것으로……한 가지 더 물으면 공유재산관리 계획 승인을 받았습니까?

의회에서 하는 것 승인 받았어요?

성산구청은 투융자심사도 안 받았고, 공유재산관리 계획 승인 받았습니까?

이번에 올라온 10건에도 아무리 뒤져봐도 없던데……

○회계과장 김형준 거기에는 빠져있습니다.

이게 아직까지 사업시기가 좀 있기 때문에……

노창섭 위원 그러면 당초예산에는 18억이라는 설계비가 들어있어요?

○회계과장 김형준 당초예산은 내년도에 이루어져야 될 그런 부분이고 하니까 그렇습니다.

공유재산관리 계획 변경은 수시로 임시회 개원될 때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노창섭 위원 실시설계를 하려면 기본적으로 위치가 선정되어야 되고,

○회계과장 김형준 맞습니다.

노창섭 위원 땅의 규모에 따라서 설계가 달라지는 것 아니에요?

○회계과장 김형준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순위를 제일 급한 데가 회원구이기 때문에 일단 회원구를 넣어놓았고 그 다음 의창, 성산을 넣어 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상 상황에 따라서 조금 유연성 있게 대처하려고 그렇게 예산이 계상이 된 그런 부분입니다.

노창섭 위원 과장님 답변 그 정도로 하면 됐습니다.

국장님, 이거는 제가 봐도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갑니다.

타당성 안 타당성을 떠나서 행정적 절차적인 모순부터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것은 지역 이런 차원 전혀 아닙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기본적인 행정 절차나 여론수렴 과정 이걸 지키면서 진행되어야 되는 거지, 아니, 대상 부지도 아직 결정이 안 됐는데 실시설계비가 반영됐다, 공유재산관리 계획 승인이 안 됐는데 이게 가능하다고 봅니까?

국장님, 한 번 답변 부탁 드리겠습니다.

○행정국장 차상오 행정국장 차상오입니다.

구청사가 지금 현재 없는데 세 곳은 사실상 청사 확보를 해 달라고 하는 여태까지 여러 가지 민원도 많이 있었고 그렇다 보니까 저희들이 청사를 또 확보해야 되는 것도 당연하고 그러다보니까 지금 현재 사실상 위치는 정확하게는 결정이 안 됐지만 지금 현재 각 구청에서 나름대로 대상지를 물색하고 있고 그런 단계이기 때문에 대상지가 아마 내년 2월정도까지면 확정이 되어 질 수 안 있겠느냐 주민 의견 수렴과 우리 의회 위원님들의 뜻을 쫓아서 그 계획을 한 2월까지 넣어놓았습니다.

대상지에 따라서 실시설계를 하면 어느 정도 건물 신증축을 하는데 그러면 소요예산이 나올 거고 그렇게 되면 거기에 따라서 우리 공유재산 계획도 승인을 받아야 되고 거기에 따라서 2013년도부터 추진이 되어야 안 되겠나 그리 싶어서 2013년도로 넣어놓고 그렇게 해서 차질 없이 한 번 먼저 한 2개라도 추진해서 2015년도정도까지는 3개 청사를 확보해야 안 되겠나 싶어서 그런 계획을 수립해서 그렇게 추진하려고 합니다.

노창섭 위원 계획은 할 수 있는데 아니,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 위치 공청회도 안 했는데 조금 전에 말씀한 그걸 하면 내년도 확정된 다음에 추경에 반영해도 되잖아요.

정광식 위원 위원장님, 잠시만요, 이 부분은 저희들이 업무보고를 받고 나중에 봐서 저희 의회에서 결정하면 되거든요. 여기 너무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나중에 이것을 우리가 했을 때 집행부 문제가 있다면 나중에 예산 심의할 때 저희들이 결정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그걸 감안해서 하면 되겠습니다.

노창섭 위원 예산 심의할 때 예산을 다루면 된다는 것 인정하는데 이게 아무리 그래도 20억, 몇 백억 들어가는데 행정절차를 행정국 회계과에서 정확하게 업무의 지적을 하는 거예요.

○위원장 이찬호 노창섭 위원님, 제가 제안을 하겠습니다.

국장님, 구청 부분에 대한 행정적인 절차나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미흡하다고 판단되어 지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다시 한 번 논의를 하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노창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찬호 노창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행정국 소관에 대한 업무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17분 회의중지)

(16시23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찬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2012년도 창원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시장제출)

(16시23분)

○위원장 이찬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2년도 창원시 공유재산관리 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차상오 국장님, 안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차상오 행정국장 차상오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기획행정위원회 이찬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행정국 소관으로 상정된 의안번호 제593호 2012년도 창원시 공유재산관리 계획안에 대하여 29일 현장방문 시 상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간략하게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동법시행령 제7조, 창원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주기철 목사 기념관 건립 등 10건에 대하여 2012년도 창원시 공유재산관리 계획안을 의결 받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먼저 주기철 목사 기념관 건립 건입니다. 주기철 목사는 진해구 웅천동에 출생하여 신사참배를 반대하다 투옥되어 순교하신 분으로 그 분의 애국애족 정신을 후세에 기리며 항일독립 투쟁사를 체험할 수 있는 역사의 산 교육장으로 활용코자 기념관을 건립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진해 족구전용구장 조성사업 부지매입 건입니다. 상대적으로 낙후된 진해구 웅천동내 체육 인프라 구축으로 지역 균형발전 및 족구 생활체육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창원시 중소유통공동도매물류센터 건립 건입니다. 중소상권 보호 및 경쟁력을 확보하고 중소유통업체가 공동구매 및 공동물류를 통한 유통구조 단축으로 비용 절감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건립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민물고기생태학습관 변경 건립 건입니다. 시민들에게 자연생태의 중요성 인식 등 환경보전 교육 기회 제공과 지역주민의 여가시설로 활용코자 당초 진해구 여좌동 내수면 연구소 내에 건립을 약속하였으나, 관계법령 검토 결과 부득이하게 해양공원 일원으로 사업위치를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진해구 해군관사 건립 건입니다. 진해지역의 균형발전과 서부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구 해군교육사령부 부지와 교환하게 될 해군관사를 건립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시운학부 부지내 사유지 취득 건입니다.

시운학부 부지 개발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사유지를 취득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양촌권역 활성화 센터 부지매입 건입니다.

낙후된 농촌지역에 대한 체계적이고 지속가능한 주민 참여형 농촌개발을 위하여, 양촌권역거점센터, 회의실, 농촌체험 방문자 편의시설, 중소기업체 연수공간 및 체육ㆍ여가시설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경상남도 기념물 제15호 웅천읍성 부지매입 건입니다.

진해구 성내동 일원에 경상남도 기념물 제15호로 지정된 웅천읍성을 복원하여 유적공원 조성을 통해 역사체험?교육?연구의 장으로 활용코자 합니다.

다음은 팔용동 주민센터 건립 건입니다.

기능이 약화되고 노후화된 현 팔용동 주민센터를 철거하고 같은 부지에 연면적 4,000㎡ 규모로 신축하여,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상남동 주민센터 증축 건입니다.

상남동 현 주민센터의 건물노후화 및 장소 협소로 이용 시민의 불편이 가중됨에 따라 현청사내 농구장 부지에 증축하여 주민편의 증진과 근무 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입니다.

위에서 설명 드린 10건의 공유재산관리 계획안이 원안대로 승인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찬호 차상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안건에 대하여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윤기 전문위원 김윤기입니다.

의안번호 제593호로 회부된 창원시 공유재산관리 계획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창원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제12조에 의거 2012년도 창원시 공유재산관리 계획안 10건을 의결 받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주기철 목사 기념관 건립은 진해구 남문동 840-1번지 외 3필지에 토지 4,506㎡, 건물1,045㎡ 주기철 목사 기념관을 건립하고자 하는 것으로 신사참배운동을 강하게 반대하여 감옥에서 병사한 항일 독립운동가인 주기철 목사의 애국애족정신 계승 발전 및 학생들에게 역사의식을 고취시키는 산 교육장으로 활용하고, 또한 웅천읍성과 연계한 관광시너지 효과도 있을 것으로 사료되므로 기념관 건립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주기철 목사님의 프로필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해 족구전용구장 조성사업 부지 건립입니다.

진해구 서중동 327번지 5,015㎡ 부지를 매입하여 진해 족구전용구장을 조성하고자 하는 것으로 생활체육을 통한 건전한 정신과 건강증진을 도모하고 족구 활성화를 위해 부지매입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창원시 중소유통공동도매 물류센터 건립입니다.

대형마트와 SSM 진출에 따른 중소상권 보호 및 경쟁력을 확보하고 중소유통업체가 공동구매 및 물류를 통한 유통구조를 단축시켜 비용절감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의창구 팔용동 10번지 팔용동 농산물도매시장 내에 연면적 6,270㎡에 일반창고, 냉장·냉동 창고 등으로 사용할 수 있는 2층의 물류센터를 건립하고자 하는 것으로 중소 유통인들의 구매력 증대와 소비촉진 등의 유발효과를 지역 경제 활성화가 기대되는 사업으로 중소유통 공동도매 물류센터 건립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민물고기 생태학습관 변경 건립 건입니다.

당초 국유지인 여좌동 577-1번지 국립수산과학원 내수면 연구소 내에 생태학습관을 건립추진 목적으로 건물 1,969㎡ 취득하여 추진하였으나 관계법령에 의해 추진이 불가하게 되었습니다.

진해구 명동 산 121번지 해양공원 내 시유지에 건립하고자 하는 것으로 민물고기 생태학습관은 구 진해시에서 주민과 약속한 사항으로 행정의 신뢰도 향상 및 관광자원 활성화를 위해서 학생들의 체험학습장으로도 활용할 수 있는 가치가 높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진해구 해군관사 건립입니다.

진해구 풍호동 305번지 외 2필지에 해군관사 480세대를 건립하여 구 해군교육사 부지와 교환하고자 하는 것으로 해군과 사전 약속된 장기적으로 추진해 온 사업으로 지역간 균형발전 및 진해서부지역의 경제 활성화를 위해 필연적인 사업으로 판단이 됩니다.

다음 시운학부 부지내 사유지 취득입니다.

진해구 시운학부 부지 내 사유지 장천동 457-6번지 외 2필지 1,413㎡를 매입하여 해군관사, 체육문화센터, 주차장 등 공공시설로 개발하고자 하는 것으로 균형발전 및 시민 편익 증진을 위한 타당한 취득이라 사료됩니다.

다음은 양촌권역 활성화 센터 부지매입입니다.

농림수산식품부에서 시행한 낙후된 농촌지역 지속 가능한 주민참여형 농촌개발사업을 2012년 공모에 마산합포구 진전면 양촌권역 사업이 사업비 70억, 국비 70%지원 확정되었습니다.

그로 인하여 폐 진전중학교 여항분교 부지 1만 3,974㎡와 건물 등을 취득하여 양촌권역 거점센터, 회의실, 농촌체험 방문자 편의시설, 농촌체험과 병행한 중소기업체 연수공간, 체육여가시설로 활용하고자 하는 것으로 70%의 국비지원 사업으로 농촌지역의 삶의 질 향상 및 농가 소득증대를 위한 타당한 매입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경상도 기념물 제15호 웅천읍성 부지 매입입니다.

유적공원 조성을 통해 역사 체험·교육장으로 활용하고 문화재 관광자원화를 통하여 문화유적 관광벨트를 조성하기 위하여 2004년도부터 남해안관광벨트 일환으로 웅천읍성 복원사업을 3단계로 나누어 추진하고 있으며, 2012년도부터 추진되는 2단계 사업에 편입되는 토지 진해구 성내동 370번지 외 111필지 1만 3,953㎡, 지장가옥 19동에 1,894㎡를 매입 웅천읍성을 복원하여 관광자원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 문화에 대한 자긍심 고취 및 관광산업 확충을 통해 지역 경제 활성화가 예상됨으로 적절한 매입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팔룡동 주민센터 건립입니다.

현재 의창구 팔룡동 103-4번지 1,487.6㎡에 건립되어 있는 팔룡동 주민센터가 노후화되고 협소하여 이용 주민들의 불편을 끼치고 있어 새롭게 본 위치에 지하 1층, 지상 4층, 연면적 4,000㎡로 건립코자 하는 것으로 팔룡동 주민들의 오랜 숙원사업으로 주민센터 및 주민자치센터 이용자들의 편익을 위한 적절한 건립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상남동 주민센터 증축입니다.

상남동 주민센터 및 자치센터 이용객이 증가하여 몇 차례 개·보수를 하여 사용해 왔으나 이용자가 계속 늘어나고 있어 이용객들의 불편이 가중되고 있어 현 주민센터 옆 농구장부지에 지하 1층, 지상 2층 연면적 1,260㎡로 증축하고자 하는 것으로 상남동 주민들의 지속적인 오랜 숙원사업으로 이용객들의 편익을 위한 조기 증축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찬호 김윤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의사 진행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대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답변하실 각 부서 과장님께서 순서대로 나오시면 되는데 관광진흥과장님, 발언대에 나오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2년도 창원시 공유재산관리 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기철 목사 기념관 건립에 대해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노창섭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노창섭 위원 노창섭 위원입니다.

현장에 저희들이 어제 가서 대충 봤는데 이게 변경안이다 그죠?

○관광진흥과장 정성철 예.

노창섭 위원 당초에 구 진해시 있을 때는 실질 생가가 다 위쪽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러 가지 민원도 있고 했었는데 결정적으로 이쪽으로 장소로 이전했던 핵심적 이유를 한다면 한 가지만 이야기해 보세요.

왜 자리를 옮겼는지?

○관광진흥과장 정성철 당초 부지에 주기철 목사 기념관을 건립하려고 했습니다마는 주변에 주민들의 강력한 반대에 의해서 저희들 착공할 수 없었습니다.

타절 정산을 마치고 변경하게 된 그런 사례입니다.

노창섭 위원 핵심은 그 생가있는 그 주민들의 민원 때문에 그런 거죠?

○관광진흥과장 정성철 예.

노창섭 위원 민원때문에 옮긴다?

○관광진흥과장 정성철 예.

노창섭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찬호 노창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광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광식 위원 정광식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노창섭 위원님께서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저는 주기철 목사의 본가에 기념관을 짓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거든요.

또한 그 지역에 기념관 들어오는데 지역 주민들이 민원을 제기하고 반대할 이유는 저는 하나도 없다고 생각하는데 반대의 주목적은 뭡니까?

○관광진흥과장 정성철 거기 사시는 지역 주민들께서는 주기철 목사님이라는……사실상 주기철 목사님의 기념관을 짓게 되는 것은 선봉에서 항일운동을 열심히 하신 그 분을 기념하기 위해 짓는데도 불구하고 지역주민들께서는 종교 쪽에서 오시는 분들이 많이 오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염려로 인해서 상당한 반대가 있었습니다.

정광식 위원 종교쪽에?

○관광진흥과장 정성철 예, 주기철 목사님이 1925년도에 대한예수교 경남노회 목사님으로 안수를 받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 쪽의 지역주민들이 상당한 반대가 심하고 거기에 만일에 전국에 오시들이 차를 가지고 오면 진입로 부분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반대가 심했습니다.

정광식 위원 이해가 좀 부족하고요. 그렇다면 지금 이전하고자 하는 그 위치에는 민원이나 다른 제기되는 것은 없습니까?

○관광진흥과장 정성철 예, 현재 부지는 지역민들이 살고 있는 주택지하고는 상당히 떨어져 있는 부지로 적당한 부지를 물색해서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거기에는 웅천읍성 주차장 예정부지하고 같이 맞물려 있습니다.

정광식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찬호 정광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들 발언대에 서실 때 관동성명을 말씀해 주셔야지, 우리 속기하시는 분이 속기를 하는데 그거 하기 때문에 관동성명을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체육진흥과 과장님 답변석에 서시기 바랍니다.

진해 족구전용구장 조성부지 매입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명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명근 위원 진해족구장 조성 계획과 관련해서 저는 개인적으로 주민복리 증진을 도모하는 차원에서 찬성하는 쪽입니다.

그러나 지금 보면 족구연합회에서 지속적인 민원이 있었고 집단민원 또는 방문 건의 등 여러 가지 사안들이 있었는데, 시에서 시민들을 위해서 체육시설을 제공하는 것은 아주 고무적이라 생각합니다.

관련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이 사항하고는 다른데 가포에 테니스장 거기에 3면이 있는데 화장실 또는 부대시설이 되지 않다 그런 이야기를 과장님, 들어 보셨습니까?

○체육진흥과장 이희주 체육진흥과장 이희주입니다.

들어보지도 못했습니다.

이명근 위원 왜 제가 그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지금 현재 저희 지역에 민원이 들어온 상태인데 과거 통합되기 전에 마산시에서 추진했던 그런 부분인데 족구장이나 테니스장이나 여러 체육시설을 하려면 부대시설을 반드시 같이 해야 됩니다.

테니스장을 3면 마련해 놓고 손 씻는 데도 없고 화장실도 없고 아무 것도 없다 이 말입니다.

그럴 바에는 처음부터 안 해야죠. 이것도 마찬가지죠.

제가 기본설계를 모르겠는데 만약에 보십시오. 지금 이런 부분을 하면서 손 씻는 데도 없고 화장실도 없고 부대시설이 아무 것도 없다면 안 된다는 말입니다. 상식적으로,

반드시 하시겠지만 진해족구장 부지 매입을 해서 어떤 이용하는데 조금 불편함이 없도록 하시기 부탁드리고 저 개인적으로 가포 테니스장 거기에 설치하지 못한 화장실, 간이 씻는 시설을 부탁 한 번 드리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이희주 예, 알겠습니다.

이명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찬호 이명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우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우서 위원 정우서 위원입니다.

지금 진해족구장 부분이 앞서 통합 전에 진해시에 있을 때 예산을 6억인가 7억인가 받아 왔죠?

○체육진흥과장 이희주 예, 6억입니다.

정우서 위원 그러고는 계속 추진 중에 있는데 지금 어느 정도 선까지 지금 추진이 되어 있습니까?

○체육진흥과장 이희주 지금 2010년도에 6억이 편성되어 이월되어서 올해 보상비가 8억 되고 시설비가 4억입니다.

2억이 모자라서 추경에 2억까지 확보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 확보된 8억으로 부지를 매입하고 4억을 더 편성해서 시설을 할 계획입니다.

정우서 위원 부지는 확실하게 정해 졌습니까?

○체육진흥과장 이희주 정해 졌습니다.

정우서 위원 매매하겠다는 분하고 이야기가 확실히 되어 있습니까?

○체육진흥과장 이희주 예.

정우서 위원 앞서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팔겠다고 해 놓고 또 안 한다고 하고 이런 과정이 있던데……

○체육진흥과장 이희주 당사 소유주하고 진해족구연합회하고 우리 시의원들 몇 분하고 서로 전부 같이 합의된 상태입니다.

정우서 위원 지금 이 부분을 진해족구연합회에서 사실은 많은 시간을 기다렸습니다.

아무튼 나름대로 행정적인 절차도 있겠지만 빠른 시일에 결정이 되고 만들어져서 족구연합회에서 이 구장을 잘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이희주 내년초까지 완료를 하겠습니다.

정우서 위원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 이찬호 정우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장님 답변석에 서시기 바랍니다.

창원시 중소유통 공동도매 물류센터 건립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광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광식 위원 어제 동료 위원들 다 갔다 와서 중소유통 공동도매 물류센터를 건립하는 데는 큰 이의가 없는 것 같습니다.

문제는 어제 그 자리에서 대충 이야기가 있었습니다마는 지금현재 그 장소에 주차장 차량이 많은 수가 있습니다.

그랬을 때 만약에 거기에 물류센터 건립을 하면 지금 주차하는 분들이 불편이 상당히 많을 건데 혹시 그런 민원이라든지 이런 일이 야기됐을 때 거기에 대해서 시의 대책이나 대안이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수환 지역경제과장 이수환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거의 3분의 2정도는 사실상 방치 폐차직전의 차들입니다.

나머지 차량에 대해서 저희들 본 사업을 시작하면 그 분들을 찾아뵙고 설명을 드리고 원만하게 해결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정광식 위원 과장님 말씀 저는 이해는 합니다마는 요즘 우리나라가 사실 제가 이런 이야기하기가 뭐 합니다마는 법이나 질서를 다 지키면 그렇게 어려운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요즘 법위에 다른 법이 있으니까 제가 그 이야기를 표현하지 않겠습니다마는 그런 부분을 감안한다면 그런 것까지 감안해서 사업을 추진해야 다음에 그런 민원이 제기되더라도 우리가 대안이나 대책을 가지고 나가야지, 그냥 우리 생각대로 우리 시의 땅이니까 그것을 드러내고 그 자리에 물류센터를 짓겠다 이렇게 생각했을 때는 민원이 제기될 수 있고 민원이 걸려서 일 추진이 안 될 수도 있을 거다, 그런 부분들도 염려에 뒀으면 좋겠다, 그런 대안과 대책을 한 번 세워 보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수환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찬호 정광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노창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노창섭 위원 노창섭 위원입니다.

현장에 저희 가봤는데 저도 중소상인을 위해서 건립에는 반대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거기가 농산물유통센터도 있지요?

○지역경제과장 이수환 예.

노창섭 위원 거기가 홈플러스 부근으로 해서 물류센터를 하면 차량 증가가 상당할 거로 알고 있고 홈플러스 4거리에 로템 고가다리 올라가는 데가 상습적 정체구간입니다.

물류라면 상당한 차량이 오고 갈 거라고 예상되는데 타당성용역조사에 교통영향평가를 받았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수환 교통영향평가는 안 받았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저희들이 여기를 하면 저희 조합에서 운영을 하게 되는데 가급적이면 소공상공인들은 사실상 물류센터까지 와서 가겨가면 상당한 어려움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차를 이용해서 저희들 시민이라든지 소상공인 이용하는 분들한테 직접 배달까지 할 수 있는 방향으로 하면 그렇게 차는 많이 안 올 걸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노창섭 위원 아니, 안 온다고 하더라도 배달가면……센터라는 게 유통한다 그죠?

○지역경제과장 이수환 예, 그렇습니다.

노창섭 위원 그러면 큰 데서도 올 것 아닙니까, 그죠?

온 공장에서 올 거고, 공장에서 와서 분류해서 자체조합이 있다고 하더라도 창원 전역에 나눠 줘야 될 차량들이 소매인이 오든 직접 갖다 주든 차량의 이동은 상당할 거고, 거기가 농산물유통센터가 옆에 또 있어요.

○지역경제과장 이수환 예.

노창섭 위원 그래서 출퇴근 시간이라든지 정체 구간입니다.

제가 거기 직장이다 보니까 오래 다녔기 때문에 알아요. 그래서 교통에 대한 대책 부분 없이 하면 상당히 문제 있을 것 같은데……

○지역경제과장 이수환 지금현재 홈플러스라든지 저희들 큰 대행유통점에서의 진출입하는 차량들은 제가 볼 때는 그렇게 많지는 않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노창섭 위원 결론적으로 타당성조사에 교통 부분은 빠졌네요?

○지역경제과장 이수환 지금 위원님 말씀을 존경해서 검토는 하겠습니다마는 저희들 실무부서에서 봤을 때는 그렇게 교통량이 많지는 않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노창섭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찬호 노창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최미니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미니 위원 고생 많으십니다.

최미니 위원입니다.

물류센터가 건립되는 부분에 있어서 기존에 농산물 도매시장에 계시는 상인회 측하고 혹시 사전에 간담회라든지 이런 것들 해서 합의된 부분입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수환 지금 농산물도매시장의 물류하고 저희들이 짓고자 하는 물류하고는 완전히 틀립니다.

협의는 안하고 도매시장하고는……

최미니 위원 위치가 그 내에 있기 때문에 제가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수환 도매시장 측하고는 저희들이 협의를 했습니다.

최미니 위원 그러면 센터가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 농산물도매시장 측에서도 합의를 한 부분입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수환 예.

최미니 위원 왜냐면 아까 과장님 잘못 말씀하시던데 3분의 2 정도가 폐차 직전의 차량들이고 3분의 1 정도만 주차공간으로 활용하셨다고 하시던데, 그것은 확인해 보시면 사실과 다릅니다.

거기에는 도매시장이라는 특성상 집중해서 상인들이 몰립니다. 몇 시간동안, 새벽하고 오전 이른 시간까지, 그런데 집중해서 몇 시간 동안 차를 댈 데가 없으면 그 분들이 거기에 와서 그 불편을 어떻게 해소할 겁니까?

그래서 그 공간 안에 센터가 들어오기 때문에 그 분들하고 사전에 충분히 그런 부분을 협의해야 되거든요.

○지역경제과장 이수환 도매시장하고 저희들하고 협의를 거쳐서 지금 시작하는 사업입니다.

최미니 위원 그렇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수환 예.

최미니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찬호 최미니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수도 과장님, 민물고기 생태학습관 변경 건립에 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우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우서 위원 정우서 위원입니다.

내수면에 정해졌다가 해양공원으로 옮기게 됐는데 지금 내수면에서 하고자 했을 때는 국유지에 예산 49억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시유지로 옮기는데 75억이라는 예산이 증가가 됐는데 그 사유를 설명 좀 해주실 랍니까?

○환경수도과장 김오영 환경수도과장 김오영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49억에서 75억으로 늘어난 이유는 현재 진입로가 해양솔라파크에서부터 저희가 건립하려고 하는 위치가 돌아가면 마지막 자리거든요.

여기 진입로가 100m 정도 지금 내야 되고요. 그리고 물가 인상분이라던가 각종 자재값이 올라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정우서 위원 그렇다고 너무 증액이 49억에서……

(「100m 내는데 무슨 돈이」하는 위원 있음)

○환경수도과장 김오영 참고로 말씀드리면……

정우서 위원 도로를 내야 된다?

○환경수도과장 김오영 예.

정우서 위원 도로를 내야 되면 예산이 수반은 되겠네요.

○환경수도과장 김오영 타 자치단체도 저희들 확인을 했습니다. 확인하니까 2009년도에 설계했을 때 설계 누락되는 것이 많았었고 타도 75억, 80억 정도 들었습니다.

정우서 위원 저는 도로를 낸다는 생각을 안 했기 때문에 도로를 내면 이 정도의 증액은 해야 될 것 같네요.

내수면에서 해양공원으로 옮기게 된 민물……사실은 어제 위원들 현장방문을 하면서 민물생태학습관인데 바닷가에 한다고 웃으면서 이야기를 했는데 제 답변이 사면이 바단데 어디를 가야 하느냐고 그렇게 답변을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환경수도과장 김오영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도 정서상 민물고기를 왜 섬에 갖다 놓느냐 하는 그런 정서상 안 맞다는 이야기를 종종 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들었지만 저희들이 투융자심사를 받을 때나 시에서 공유재산관리 계획할 때나 도에서의 투융자심사할 때도 그런 말씀이 나왔습니다마는 사고의 전환이 참 좋은 발상이다, 그래서 도에서의 투융자심사는 그대로 넘어갔었습니다.

그리고 민물고기만 아니고 바다고기하고 서로 비교 체험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정우서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찬호 정우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노창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노창섭 위원 노창섭 위원입니다.

좀 전에 정우서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저의 고정관념이 나빠서 그런가, 저는 이해가 안 되거든요. 발상의 전환도 되는데 생태학습관을 짓는 부분에, 거기 섬 자체가 시유지입니까?

○환경수도과장 김오영 예, 그렇습니다.

노창섭 위원 그리고 지금 해양공원이 있어서 군함도 있고, 저도 몇 번 가봤는데 온 김에 여러 가지 다양한 체험을 하고 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부분이 있다고 봅니다.

그것이 장점이라고 보는데 한편으로 보면 건립비도 상당히 많이 들어가고 도로를 내야 되기 때문에 그죠?

○환경수도과장 김오영 예.

노창섭 위원 두 번째로 그러면 아까 전에 답변하신 대로 하면 민물고기 생태관이라 하면 안 되죠.

○환경수도과장 김오영 명칭은 아직까지……

노창섭 위원 어류생태관이라고 하든지……

○환경수도과장 김오영 명칭은 지금 바꾸려고 고려를 하고 있습니다.

노창섭 위원 예를 들면 민물고기 체험관 수족관 여기 하잖아요. 그러면 민물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환경수도과장 김오영 상수도가 인입이 되어 있기 때문에……

노창섭 위원 상수도에 민물고기가 살아요?

○환경수도과장 김오영 정화시설을 다 합니다.

노창섭 위원 그러면 정화시설하면 또 시설비 더 들어가겠네요.

○환경수도과장 김오영 부산해운대 앞에 가면 전부다 상수도로 가지고 전부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노창섭 위원 상수도물을 끌어다가 고기가 살 수 있도록 정화해서?

○환경수도과장 김오영 예, 정화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노창섭 위원 정화하는 기계 장비 대략 얼마 들어가는지 아십니까?

○환경수도과장 김오영 저희들 그것까지는 아직 파악 안 해 봤습니다만 정수 시설 자체가 ……제일 문제가 염손데 큰 정화시설 없이 염소는 열어 놓으면 날라 가기 때문에 큰 사업비가 안 들 겁니다.

노창섭 위원 염소면 휘발성이라서 날라가는 것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항을 집 가정에서도 수돗물 받아서 하루 지나면 넣거든요. 그 정도는 상식이 있는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추가로 구체적으로 민물을 정해서 하는 바로 그렇게는 못할 것 아닙니까. 그죠?

하다못해 그렇게 한다고 하더라도 정수조가 따로 있어야 된다든지……

○환경수도과장 김오영 예, 그렇습니다.

노창섭 위원 이런 문제가 생길 수 있는데, 그러면 민물이나 표현은 변경 가능성도 있습니까?

○환경수도과장 김오영 예.

노창섭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찬호 노창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부대협력과장님, 진해구 해군관사 건립 건하고 시운학부 부지내 사유지 취득 2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우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우서 위원 사유지 취득 건은 어디? 장천 쪽에 거 말씀하시는 겁니까?

○부대협력과장 정길수 부대협력과장 정길수입니다.

저희들 사유지는 장천동에 3필지 1,413평방m가 있습니다.

그것이 저희들 공공용지 시설에 들어가게 될 그런 부지가 되겠습니다.

정우서 위원 앞서 개인 사유지가지고 그것하던 그것구나, 그러면 이 부분이 민원 부분이 완전히 해소된다 그죠?

○부대협력과장 정길수 예, 그렇습니다.

정우서 위원 해운관사 부분은 이 계획을 몇 년 정도 잡고 있습니까?

○부대협력과장 정길수 2014년 말까지로 계획을 하고 있고 거기에 대한 저희들이 해군사 부지를 그 상태에서 기부대양여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인수를 하고 나서 토지 이용계획을 수립할 계획입니다.

정우서 위원 해군 측하고 협상은 완전히 마무리가 됐습니까?

○부대협력과장 정길수 예, 마무리가 된 상태인데 해군 참모총장 진기사사령관님이 바뀌시는 바람에 저희들이 조금 지연되었는데 여하튼 다음 주나 그 다음 주내로는 저희들 완전 협약식이 체결될 그런 계획입니다.

정우서 위원 나중에 협약식이 체결되고 나면 그 양식 좀 복사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부대협력과장 정길수 알겠습니다.

정우서 위원 그러면 2014년 말에 아파트를 완공하고 나면 교환 부분 과정도 시간이 만만찮게 걸린다고 하던데 대충 어느 정도 잡고 계십니까?

○부대협력과장 정길수 그 시점에 가서 감정을 하고 감정한 금액을 가지고 정산해야 될 그런 부분이기 때문 그것은 저희들이 거의 다른 사례로 봤을 때도 그렇게 크게 기간이 많이 간다든지 그러지는 않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정우서 위원 그러면 해군하고 협상이 완전히 이루어지게 되면 육대부지에 그동안에 교환 전의 사용범위라던가 관리 부분이라던가 이런 부분들을 우리시에다가 좀 이양을 해 주는 가요?

○부대협력과장 정길수 그것은 정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시민들 운동 공간 조금 하고 그것도 한 6개월 정도 저희들 협의를 했었습니다.

지금 그 안에 여러 가지 시설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전체 인수를 받아서 뭘 사용하고 하는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정우서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찬호 정우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노창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노창섭 위원 노창섭 위원입니다.

시운학부 매각 관련해서 저희 위원회에서 몇 번 다뤘기 때문에 취지와 뜻은 이해가 되는데 저희들 실제 시운학부를 저 같은 경우는 두 번이나 가봤는데 거기는 제가 알기로는 군 옛날 교육사령부 시운학부 부지인데 현재 일부 사유지가 있다는 말입니까?

제가 사유지가 있다는 소리를 처음 듣는데요.

○부대협력과장 정길수 저희들 구청 쪽에서 내려오는 쪽에 일부가 조금 붙어 있습니다.

기존 도로하고 조금 붙어 있고 옛날에 해군 사용하던 부지와 붙어서 사유지가 1천헤베 정도 300평 정도 있습니다.

노창섭 위원 300평이라고 하면 큰 규모는 아닌데, 예를 들어서 그것을 매입 안 하면 안 될 절대적인 이유가 예를 들어서 길목이라든지 안 그러면 그것을 피해서 할 수 있는 거잖아요.

○부대협력과장 정길수 현재 도로가 만들어져 있고요. 도로하고 이순신 리더하고 공원하고 들어가야 될……그러니까 저희들 도로가 만들어져 있는 완전히 안쪽이기 때문에 그 부지가 안 들어오면 사업을 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입니다.

노창섭 위원 사유지를 매입하지 않으면 전반적인 행정이나……

○부대협력과장 정길수 토지 이용 계획에서 문제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노창섭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찬호 노창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정책과장님, 답변석에 나오시기 바랍니다.

양촌권역 활성화 센터 부지 매입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노창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노창섭 위원 노창섭 위원입니다.

어제 저희들 답사를 하면서 과장님 설명이 많이 부족해서 차 안에 오면서 위원님들이 솔직히 이해가 상당히 안 됐거든요.

양촌 지역 개발 관련 정확한 목적이나 이런 것들을 다시 한 번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신용대 농업정책과장 신용대입니다.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농림수산식품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권역단위 종합정비 사업 취지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 농촌, 어촌지역은 대부분 낙후되고 생활환경이 불편해서 청년층은 인근 중소 도시로 이동을 하고 노령화된 인구만이 마을에 남게 되어 인구의 지속적인 감소와 고령화로 마을 공동화 현상은 물론 지역사회 침체가 가중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서 기초생활 기반 확충, 지역소득 증대, 지역경관 개선, 지역역량 강화 등을 통하여 지역의 특색 있는 발전을 도모함으로써 지역 주민의 최소한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마을단위 공동체 활성화 및 지역사회 유지를 도모하는데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우리 시에서는 자율통합시 지역균형 발전을 위한 낙후된 농촌지역에 대해서 체계적이고 지속가능한 주민참여형 농촌개발 계획의 필요성이 대두되어서 2012년도 농림수산식품부 신규 사업 공모에 신청되어서 양촌권역이 확정되어 졌습니다.

주요사업을 유인물에 의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 위치는 진전면 양촌리 외 5개 리가 되겠습니다.

동산, 일암, 봉암, 고사, 금암리가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12년부터 2016년까지 5년간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국비 70%, 지방비 30%로 총 70억이 소요가 되겠습니다.

주요 세부적인 사업은 유인물 5페이지에 있습니다마는 앞장에 그림에 나와 있는 주요사업 현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일 먼저 거락숲 정비입니다.

거락숲선 진전천을 통하고 있습니다.

진전천 옆에 수령 400년된 푸조나무가 있습니다.

고목이 있는데 여름이 되면 많은 사람들이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푸조나무는 조선초기에 감찰사가 홍수예방을 위해서 심었다는 그런 전설이 있습니다.

거락숲 정비를 통해서 제방천 산책로 정비와 물놀이시설 그 다음에 야영 및 휴식공간을 조성토록 할 계획입니다.

두 번째 그림인 농촌체험장 조성입니다.

지금 현재 진전면에는 마늘, 양파, 참다래가 주산지가 되어 있습니다.

마늘, 양파 심기와 수확, 마늘 쪽 뽑기, 벼 수확, 탈곡 이런 농촌체험장을 조성하고 그 다음에 적석산 주변에 주차장 조성과 특산품 전시장 조성입니다.

지금 해발 497m 적석산 주변에 주차장이 아직 부족한 시설입니다.

주말되면 많은 등산객이 범접을 합니다.

주차장 시설이 확충과 지역특산물 판매장을 설치할 계획이고, 어제 방문하신 권역거점센터 여항분교입니다.

99년도에 폐교가 상태입니다.

이 부지를 매입해서 권역 사무실이라던가 회의실, 정보화 교육장 그 다음에 방문자의 편의시설인 숙소나 식당, 간이 축구장이나 족구장, 전통문화 체험장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마을 안길 정비입니다.

지금 현재 대정 주물럭 거리라던가 동산, 양촌 거리 일부 마을안길을 조성하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산책로 조성입니다.

대방 마을 진입로 입구에 보면 소나무 군락지가 많이 되어 있습니다.

길이를 연장해서 산림욕이라던가 산책로 이용객들에게 편의를 제공코자 합니다.

또 재원별 투자 계획입니다.

지금 총 사업비 70억인데 내년 2012년도에는 국비 4억 6천만원이 확정되어 졌습니다.

7억 900만원 가지고 사업을 추진하고 연차적으로 2016년까지 사업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재원 비율을 보면 국비가 70%이고 도비가 9%, 시비가 21%입니다.

그간의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년 3,4월에 경남도와 중앙심사를 거쳐서 사업이 확정되어 졌고 금년 올해 국비신청해서 정부예산에 4억 9,600만원이 확정되어 졌습니다.

이 폐고 부지 매각 여부에 대해서는 창원교육지원청과 협의를 했고 또 도교육청과도 협의를 완료해서 지금 창원 교육지원청에서는 공유재산관리 계획에 반영할 예정이므로 우리 시예산 편성에 참고하라는 공문이 통보한 바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사업추진 방법입니다.

권역 활성화 센터 설치 운영은 여항분교 폐교 부지를 매입해서 활용코자 계획을 하고 있으며, 시설 준공 후에 운영 계획입니다.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집하장이나 저장 시설 이런 소득 증대사업은 준공 후에 특산물 생산 농가가 직접 운영을 하고 권역 활성화 센터는 주가 사무실이라던가 특산물 판매장, 전통체험장, 운동장 부지라던가 건물 안에 시설이 되어 지는데 권역 활성화 센터는 사업추진이 완료되면 지역에 있는 권역 추진위원회에 직접 운영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앞으로 추진 계획입니다.

내년 1월부터 7월까지는 기본계획 수립과 세부 설계를 마치고 내년 8월에 공사 착공을 해서 2016년에 준공할 그런 5개년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현재 여기서 애로점입니다.

여항분교 폐교 부지를 매입하기 위해서 경남도 교육청과 창원교육청과 협의를 했는데 지금현재 매각을 하느냐, 활용을 하느냐 내부 이견이 있습니다.

도교육청에 중간관리청과 우리 부시장님 모시고 도 교육감 같이 매각을 해 주십사 하는 그런 협의도 했습니다.

지금 안에 잠정 보류된 상태에 있습니다.

지금 현재 부지 매입비는 금년 당초예산에는 확보가 되지 못했습니다.

내년 공유재산관리 계획이 승인되어지면 내년 1회 추경시에 예산을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찬호 과장님, 간략하게 요점만……

노창섭 위원 대충됐고요. 제가 추가로 질문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설명서하고 자료를 봤을 때 농촌 지역 활성화 권역 센터라고 해서 거창한 것이라고 생각했었는데 실질적으로 내용을 뜯어보면 면민 복지타운 비슷한 거예요.

거기에 특산물 판매매장 넣고 하는 것 같거든요.

진전면 복지센터가 없습니까? 현재,

○농업정책과장 신용대 복지센터하면 저희들이 조사한 바로는……

노창섭 위원 면민복지센터, 거기에는 진전면 같으면 저도 고향이 거기 부근이라서 아는데 진전면은 오서가 중심입니다.

오서 중심으로 인구가 많고 그 쪽은 좀 외진데 거기 복지타운이 없습니까? 따로,

○농업정책과장 신용대 저희들 구상하고 있는 것은 복지 타운이 있는지 정확하게 파악을 못했습니다.

노창섭 위원 내용적으로 보면 그런 부분이 그렇고요. 두 번째로 소유주가 경상남도 교육청이죠?

○농업정책과장 신용대 예, 교육감

노창섭 위원 교육감님이 소유주 아닙니까?

○농업정책과장 신용대 예.

노창섭 위원 매각에 대한 확실한 입장, 하다못해 계약서는 썼다 안 썼다 하더라도 입장 정리가 되어야 이 사업이 추진되는 거잖아요.

어제 그런 질문 있었고 오늘 답변도 부시장님이 가서 협의를 했지만 도가 이견을 있어서 팔지 안 할지 결정을 안 했다, 그렇게 답변하셨잖아요.

○농업정책과장 신용대 지금 현재 잠정 보류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노창섭 위원 그러니까요, 잠정 보류됐는데 창원시가 일을 추진한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 안 가거든요.

예산을 확보했는데 도가 못 팔겠다, 승인하고 당초 예산 받아서 국비, 시비 확보했는데 도가 매각 절차가 안 되면 돈은 어떻게 됩니까?

○농업정책과장 신용대 다른 부지를 물색해서 매입하면 됩니다.

노창섭 위원 다른 부지 매입요?

○농업정책과장 신용대 예.

노창섭 위원 그것은 검토하고 있어요?

○농업정책과장 신용대 공유재산관리 변경을 해서 지금현재 사업비 확보되면 다른 부지를 물색하면 됩니다.

○위원장 이찬호 과장님 그것은 말이 안 맞지요.

공유재산관리 계획이라는 것은 그 현재 위치를 가지고 공유재산관리 계획을 취득하는 건데 그것을 했는데 딴 곳으로 하면 또 공유재산관리 계획 취득을 또 다시 해야죠. 해야 되는데 그것하고는 별갠데, 과장님 자꾸 답변을, 교육청하고 어제도 협의를 하고 있다고 말씀하셨죠?

금방 답변하시기를 잠정적 보류라고 말씀하시는데 우리 위원님들 볼 때는 만일 그렇게 진행이 교육청이 어느 정도 긍정적으로 예를 들어서 공유재산관리 계획 취득이 되면 저희들 팔 의향이 있다 그 정도로 되어야 되는데, 교육청에서 자기들 다른 용도로 이용할 계획이 있다, 그렇게 하는데 공유재산관리 계획을 올렸다는 게 모순 아닙니까?

○농업정책과장 신용대 창원시 교육청에서는 매각하는 쪽으로 자기들 의견을 냈기 때문에……

노창섭 위원 아니, 과장님, 창원시 교육청 소유가 아니잖아요? 창원시 교육청은 경상남도 교육청 산하의 기관이고 소유주는 고영진 교육감 경상남도 교육청 아닙니까?

○농업정책과장 신용대 예.

노창섭 위원 경상남도 교육청 입장이 제일 중요하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농업정책과장 신용대 창원시 교육지원청에서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노창섭 위원 그것은 관리고 우리가 등기 주의 아닙니까?

등기의 소유자가 팔 의사가 없는데 아버님이 등기자고, 아들이 옆에 있는데 아들이 팔 생각이 있는데 아버지가 승인을 안 하면 못 파는 것 아닙니까?

○농업정책과장 신용대 예, 그것은 맞습니다.

노창섭 위원 그러니까 경상남도 교육청의 입장을 정확한 걸 말씀해 주셔야 되지, 그러면 경상남도의 공식적으로 매각할 의사가 있다는 공식적인 공문이 올 때까지 유보해도 문제가 없습니까?

○농업정책과장 신용대 저희들이 지금 예산 반영을 해서, 일단 공유재산 부지를 매입해야 만이 내년에 사업이 추진되어 집니다.

노창섭 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대체 부지도 확실한……다른 부지에 대한 지주와 협의해서 물색하고 있어요? 안 됐을 때 경우를 대비해서,

○농업정책과장 신용대 그것은 인근 주민센터 양촌권역에 대충 저희들……

노창섭 위원 행정을 대충해서 안 되고요. 정확한 지번……만일에 이 부분이 안 되면 지번 몇 번지에 소유주 누구와 협의 중인데 안 될 경우에 이 정도 대응으로 충분히 할 수 있는 부지가 있다, 우선 승인해 주십시오 라든지 이렇게 되어야 되지, 안 되면 다른 데 옮기겠습니다.

이것은 정확한 답변이 아니지 않습니까?

○농업정책과장 신용대 공유재산관리 계획 변경안을 별도로 제출해 드려야 됩니다.

정광식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찬호 정광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광식 위원 정광식 위원입니다.

제가 생각할 때 우리 과장님, 이 사업을 할 의지가 있는지 없는지가 의문스럽습니다.

어제 분명히 우리가 현장을 확인했잖습니까?

확인을 했을 때 교육청하고 협의 부분이 제일 먼저 거론이 됐지 않습니까?

정광식 위원 그러면 오늘 정도 여기 왔을 때는 당연히 교육청하고 가부를 결정해서 오셔야지요. 그것을 아까는 관리자인 창원시 교육청에서는 협의를 했다, 도교육청에서는 이렇게 저렇게 결정을 못 내리고 있다, 그렇게 하면 우리 위원들은 어디에다가 장단을 맞춰야 됩니까?

이런 공유재산관리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명확한 답변을 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명확하게 답변을 해도 우리 위원들이 과연 되겠는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지금 그렇게 답변하시니까 저도 이걸 해 주겠다고 생각했는데 지금 마음이 바뀌잖아요.

○농업정책과장 신용대 승인을 해 주면 최대한 도와 협의해서 매수하는데 차질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정광식 위원 저는 이 지역을 잘 압니다.

잘 알고 이 지역에는 실제 우리 통합창원시 중에서 최고로 자연환경이 아름다운 곳입니다.

그 위에 가면 댐도 큰 것이 있고요. 거락숲이라든지 그 주변이 상당히……등산객이라든지 관광객들이, 특히 여름철에는 물가의 자리가 없을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옵니다.

그 내용들을 저희들 다 알고 있어요. 한때는 여기서 텐트까지 쳐서 캠핑도 하고 이런 식으로까지 했거든요. 그런데 그런 설명을 충분히 해야 되는데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재차 말씀드리지만 도교육청에서 아직까지 미온적으로 결정이 안 난 마당에서 저희들에게 공유재산관리를 취득하라고 하면 동의를 해 주겠습니까?

○농업정책과장 신용대 매수 부분에 대해서는 최대한 도 교육청과 협의를 해서 매수하는데 차질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9년간 폐교되어 있기 때문에 자기들도……

정광식 위원 제가 어제 들은 이야기를 대충 일부 하겠습니다.

사실 총동창회나 그 지역민들은 제가 아는 바에 의하면 인디안이라고 하는 박순호 회장이 그 지역출신입니다.

그 지역에서 그 학교를 사겠다고 이렇게 했는데도 지역민들은 관에서 안 사면 안 팔겠다고 해서 동창회에서도 그걸 안 팔겠다 이렇게 했는데, 또한 포스코 창원공장입니까?

거기서도 연수원을 짓기 위해서 몇 차례 오고 그 연수원을 지어서 복지시설이라든지 체육시설을 지역 주민들과 함께 쓰겠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역주민들은 그걸 수용을 안 했습니다.

수용을 안 한 것은 처음 지을 때야 지역주민들하고 같이 사용하겠다고 하지만 어느 정도 시일이 지나고 나면 그 지역민들이 거기 들어가서 사용한다고 하는 것은 어렵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지역민들이나 동창회에서 안 하고 시에서 추진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걸 감안한다면 충분히 교육청과 협의만 되면 제가 봤을 때 우리시에서 무조건 통과될 일이거든요.

또한 이런 부분들이 지금 농촌의 어려움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 위원들도 농촌의 어려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게 조금 제가 봤을 때 설명이 부족하고 우리 의회에서 만약에 통과를 시켜 주면 과장님께서는 다시 도교육청하고 협의를 해서 이 장소가 변경 안 되도록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하시고 꼭 변경되면, 아까 주기철 목사 생가도 원래 장소하고 변경되지 않았습니까?

처음 설명하실 때 정확하게 설명해 주시고 이렇게 이렇게 꼭 되어야 된다는 의지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농업정책과장 신용대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찬호 과장님, 최근에 도교육청하고 협의를 언제 했습니까?

○농업정책과장 신용대 최근에는 한 9월달 정도됩니다.

○위원장 이찬호 9월달하시고 지금 공유재산관리 계획이 올라왔는데 최근에 한 번 더 가셔서 취득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셔야 되고, 지금 과장님 판단할 때는 그게 가능하다고 보여 집니까?

○농업정책과장 신용대 예,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9년간 폐교가 되어 있기 때문에……

○위원장 이찬호 하여튼 이게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그런 부분도 예를 들어서 앞으로 이게 통과되더라도 노력을 하셔야 됩니다.

○농업정책과장 신용대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찬호 9월달에 한 번 협의를 하고 이때까지 협의를 안 했다면 그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농업정책과장 신용대 저희들이 그 앞에 한 2,3차례 가서 계속 협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위원장 이찬호 됐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신용대 승인을 해 주시면 최대한 해서 사업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찬호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해양개발과장님, 경상남도 기념물 제15호 웅천읍성 부지 매입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노창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노창섭 위원 이 부분도 과장님 보니까 실제로 외성만 되어 있고 안에는 지금 현재 대부분 웅천 동민들이 거주를 하고 있더라고요. 맞지요?

○해양개발과장 안태명 예, 맞습니다.

노창섭 위원 1단계부터 2020년까지 한다고 하는데 이 사업비가 대략 천억 넘는 거죠?

○해양개발과장 안태명 1,073억이 되겠습니다.

노창섭 위원 1,073억을 들여서 2020년까지 웅천 읍성의 역사성은 어느 정도 이해가 됩니다마는 그 사유지인 집을 하나하나 사서 복원하겠다 이런 것 아닙니까, 그죠?

○해양개발과장 안태명 저희들이 1단계는 12월초에 완료가 됩니다.

1단계를 말씀드리면 동측 성곽하고 남측 일부 성곽이 지금 완료가 됩니다.

2단계는 나머지 남측 성곽 부분하고 서측 성곽 부분 그렇게 디귿자형으로 성곽을 쌓는 게 되겠습니다.

그 나머지 3단계 부분인데 저희들의 생각은 지금 2단계까지를 주 사업을 정해서 추진하는 걸로 여력이 되면 어제도 말씀드렸다시피 국가지정 문화재로 사적으로 지정 받아서 사적으로 지정 받으면 국비가 70%가 내려옵니다.

보통 50대 50인데 70%가 내려옵니다.

사적을 지정 받아서 탄력이 붙으면 3단계까지 좀 추진하는데 쉽지 않겠는가 그렇게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노창섭 위원 지금 현재 계획은 3단계이지만……

○해양개발과장 안태명 예.

노창섭 위원 2단계 정도까지는 목표를 하고 있다?

○해양개발과장 안태명 예,

노창섭 위원 이 정도까지는 이해하는데 제가 성곽을 올라가보고 망루도 가봤는데 그 안의 주민들 내보고 복원한다는 것은 쉽지 않을 것 같다는 개인적인 생각이 들더라고요.

○해양개발과장 안태명 저희들도 사업의 그 관계를 최고 애로사항으로 잡고 있습니다.

노창섭 위원 현재는 2단계까지 계획 중이다?

○해양개발과장 안태명 예, 여건이 되면 3단계까지 국비 확보라든지 이런 것을 고려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노창섭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찬호 노창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를 종결하도록 가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창구청 팔룡동 주민센터 건립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광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광식 위원 정광식 위원입니다.

기존에 있는 팔룡동 청사는 몇 년도에 건립을 했죠?

○의창구 행정과장 이영호 의창구 행정과장 이영호입니다.

89년도에 건립되어졌습니다.

정광식 위원 지금 연면적이 얼마나 됩니까?

○의창구 행정과장 이영호 지금 현 청사 면적은 842㎡가 되겠습니다.

정광식 위원 앞으로 추후에 지하 1층, 지상 4층으로 건립할 계획이죠?

○의창구 행정과장 이영호 예, 그렇습니다.

정광식 위원 지하 1층 용도는 뭡니까?

○의창구 행정과장 이영호 지하 1층은 창고하고 기계실, 주차장으로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정광식 위원 몇 평 정도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까?

○의창구 행정과장 이영호 구체적인 면적은 설계가 되어져야 나오는데 대략 지금 4천㎡ 계획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정광식 위원 전체 면적이 4천 정도 되고, 지하를 잡고 있는 면적이 얼마 되느냐 이야기죠.

○의창구 행정과장 이영호 지하는 현 대지 면적 1,487㎡ 그 정도로 잡고 있습니다.

정광식 위원 왜 제가 이 질의를 하는지 과장님, 알고 계십니까?

○의창구 행정과장 이영호 예, 주차장 공간 부족 때문에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광식 위원 저희들은 예를 들어서 건축물은 2층 정도 올리면 증축이 가능하지만 지하는 한 번 파고 나면 못 팝니다.

지금 앞으로 다가오는 세대는 제일 3가지입니다.

주차, 쓰레기, 환경입니다.

그 문제를 오히려 우리 위원들이 제기할 것이 아니고 집행부에서 위원들을 설득해서 그 지하 주차장 최대한 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이렇게 요구해야 되는 겁니다.

제 이야기가 틀렸습니까?

○의창구 행정과장 이영호 주차 문제는 많이 확충하면 할수록 좋다고 저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광식 위원 제가 최근에 지은 청사를 거의 다 둘러봤습니다.

또한 이번에 석전동 짓는 동청사도 그 큰 땅을 놔두고 주차장은 밑 지하에 조그맣게 파고 있습니다.

지금 사업비가 조금 더 들는지 몰라도 조금만 멀리 내다보면 어마어마하게 돈을 벌이고 가는 겁니다.

우리는 그 밑 지하를 그대로 버리고 가잖아요.

그래서 이 사업 계획을 추진할 때 분명히 앞으로 청사라든지 이런 부분이 올라오면 지하 면적을 있는 데서 건물 짓는 밑의 것만 파겠다 이리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전체 면적을 일단 해 놔 놓고 예산이 부족하면 증축은 뒤에 올려도 얼마든지 올릴 수 있지만 지하 면적은 한 번 첫 공사할 때 못하면 영원히 그 집을 철거해서 다시 짓지 않는 한 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 부분의 고정관념을 깨야 됩니다.

그런 것을 생각 안 하고 일부 조금 기계실하고 주차장 조금 넣겠다 이리 생각하신다면 우리 의회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동의를 해 줄 수는 없죠.

○의창구 행정과장 이영호 지하 주차 공간을 최대한 확보되도록 하겠습니다.

정광식 위원 국장님, 방금 제가 지하 부분을 말씀드렸는데 그 부분 정확하게 국장님이 답변해 주시고 난 다음에 저희들 나중에 의논해서 동의를 해 주든 안 해 주든 그 부분은 나중의 일이고 우리 시의 입장이 정확하게 명확하게 답변이 되어야 됩니다.

왜 제가 자꾸 말씀드리느냐 하면 조금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오히려 집행부에서 우리 의회 보고 지하를 전체적으로 주차장으로 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해야 되는데, 우리 의회에서 자꾸 이 이야기를 제기한다 말이지요. 이 주차장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이제 공무원들의 주차장이 아닙니다.

그 지역민들이 오는 사람들이 편안하게 올 수 있어야 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우리 마산 쪽의 경우를 하면 모 청사는 지은 지가 2,3년도 안 됩니다.

그 쪽에는 민원이나 아예 서류 떼러 오는 사람이 전혀 없습니다.

주차 대기 좋은 쪽에 안 군데에 다 모인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문제가 생기고 있다는 말입니다. 지금 현재,

그런 부분을 우리 국장님께서 먼저 복안을 말씀해 주십시오.

○행정국장 차상오 행정국장 차상오입니다.

정말로 저희들이 걱정을 하고 우려해야 될 사항을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고 그런 것도 반영하도록 제안을 해 주는데 더 없이 참 고맙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사실상 건축물 신축이라든지 주민편의시설을 확충하는데 제일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될 거는 일단은 주차 문제라든지 주민편의시설인 같은데 이런 부분에서는 저희들이 최대한 확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서 동시에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광식 위원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저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주민센터를 건립하는 데서는 전혀 반대를 안 합니다.

안 하지만 밑의 주차장이라든지 지역주민들이 충분히 활용할 수 있고 또한 이제는 우리 주민이 없는데 우리 공무원이 뭐 필요하고 시의원은 뭐 필요합니까?

주민이 있어야 공무원도 필요하고 시의원도 필요하고 다 필요한 겁니다.

지역 주택가에서 예를 들어 차가 댈 데가 없어 협소하면 거기에 댈 수 있도록 해 주고 이렇게 개방도 해 주고 이런 식으로 가야 되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충분히 좀 예산이 모자라면 더 확보하는 한이 있어도 우리가 1년에 2개 지을 걸 하나를 짓더라도 올바로 지어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지적을 합니다.

제가 한 번 지켜보고요. 만약에 이번에 이런 식으로 넘어가서 그냥 짓는다면 저는 분명히 다음에 준공하고 나면 한 번 둘러 볼 겁니다.

동청사 올라올 때는 저는 분명히 반대를 할 겁니다.

이상입니다.

○의창구 행정과장 이영호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찬호 정광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성산구청 과장님, 다음은 상남동 주민센터 증축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제가 덧 붙여서 과장님한테 말씀드립니다.

팔룡동하고 금방 정광식 위원님 지적하듯이 주차장 부분에 대해서, 이 두 지역이 단독 주택을 낀 아주 주차난이 협소한 곳입니다. 인근 주위가,

그래서 우리가 주차장을 확보하기 위해서 몇 십억씩 들여서 사유지를 사서 주차장을 확보하고 있는 이런 상황인데 예산 범위 내에서 가능하다면 주차장을 많이 확보하셔서 인근 주민들이 좀 활용할 수 있도록 그 쪽으로 한 번 검토를 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산구 행정과장 이상균 성산구청 행정과장 이상균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은 증축분인데 지하 1층, 지상 2층입니다.

그래서 지하 1층 420평방m에 대해서는 주차장하고 창고만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약 15면 정도가 제가 판단하기는 확보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위원장 이찬호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질의는 종결했는데, 따로 10건에 대해서 총괄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상남동에 대해서 하시겠습니까?

이명근 위원 상남동은 아니고 거기와 관련해서……

○위원장 이찬호 전체 총괄 질의하십시오.

이명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명근 위원 좀 전에 정광식 위원님께서 깊이 있게 넓게 설명하셨기 때문에 안 하려고 하다가 다시 한 번 강조하는 차원에서 한 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면 우리가 주민센터 신축하고 증축하고 아주 좋습니다.

왜냐 하면 지역주민 즉 말해서 시민들이 항상 편리하게 이용하는 그런 것은 꼭 그렇게 해 주어야 되고, 우리가 주민센터마다 여러 장단점이 있겠지만 국장님께서 62개 읍면동에 청사와 관련 주차장 어떤 불편한 요소들을 파악하고 계십니까?

○행정국장 차상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62개 전 읍면동에 대해서 사실상 지금현재 주차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몇 대 정도 댈 수 있다고 하는 숫자는 파악이 되어 있습니다만 전체적으로 많이 확충하고 그렇게 부족하다고 하는 것은 많이 느끼고 있는데, 그런 청사에 따라서 사실상 주로 이전에 지어진 낡은 청사에 대해서 거의 기존 면적 정도만 두 세대 정도 있는 읍면동도 사실상 있다 보니까, 지금 현재 주차장이라든지 공용 공간이 너무 부족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 부분도 저희들이 우선적으로 조금 연차적으로 반영이 되어서 주차장을 비롯해서 주민편의시설이 확충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조금 확충을 하는데 많은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명근 위원 제가 꼭 드리고 싶은 것은 국장님 두루뭉술하게 하지 마시고, 내일이라도 62개 읍면통에 건물을 언제 지었으며, 현재 하루에 민원이 얼마나 방문하는가를 한 번 살펴보시고 현재 주차장 몇 면인가를 정확하게 파악하셔서 어느 동청사의 주차장이 급하다는 것을 빨리 읽으셔야 됩니다.

그것을 반드시 파악하셔서, 시급성이 어디가 급한지를 읽으셔서 그걸 빨리 마무리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국장 차상오 예, 알겠습니다.

이명근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사실상 청사가 좀 이전에 지어진 것이 사실상 그런 부분이 상당히 불편하다는 것도 저도 읍면동 초도순방때 한 번 나가봐서 많이 느꼈습니다만 그런 부분들을 구체적으로 계획을 수립하고 조사를 해서 연차적으로 확충 계획을 한 번 수립하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명근 위원 그걸 수립해서 우리 기획에 보고하기를 제가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국장 차상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명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찬호 이명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성일 어느 부서입니까?

부대협력과?

김성일 위원 부대협력과,

○위원장 이찬호 부대협력과장님, 발언대 서십시오.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성일 위원님이 잠시 일정이 있어서 나갔다 오시는 바람에 질문을 못해서 추가 질문을 하는 겁니다.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김성일 위원 부대협력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김성일 위원입니다.

6페이지에 진해구 해운관사 건립인데, 추정예산액 사업비가 약 850억 소요된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681억이 됐거든요. 그러면 줄어든 이유가 뭡니까?

○부대협력과장 정길수 부대협력과장 정길수입니다.

이거는 순수한 건축비만 그렇습니다.

부지 토지는 저희들 시유지이기 때문에 토지 가격은 빠지고 순수한 아파트 건립비만 들어있는 겁니다.

김성일 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7페이지에 보면 2011년도 11월달에 합의각서 체결되어 있죠? 중간에, 향후 추진 계획에, 오늘 11월 30일이죠?

○부대협력과장 정길수 예, 그렇습니다.

김성일 위원 계약 체결되었습니까?

새벽에 될 겁니까?

○부대협력과장 정길수 이것은 아까 정우서 위원님께서도 이야기가 있습니다마는 저희들 해군본부하고 합의각서 체결에 대한 거는 전체적인 조율은 되었습니다.

근래 참모총장님하고 진기사사령관님이 바뀜으로 해서 저희들이 서류를 주고받고 하는 것을 아직 못했습니다.

다음 주정도 되면 가능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성일 위원 그런데 이 계획서를 올리면서 왜 이렇게 올렸습니까?

안 될 줄 알면서 왜 11월달로 해 놨습니까?

○부대협력과장 정길수 죄송합니다.

저희들이 이것은 11월달 할 것으로 생각했었는데 조금 늦어졌습니다.

김성일 위원 제가 군부대의 성질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김성찬 참모총장이 있을 때 어떤 방법을 하더라도 계약 체결하라고 했어요.

○부대협력과장 정길수 예, 맞습니다.

김성일 위원 그 사람은 진해사람입니다.

지금 참모총장 대구사람이죠? 어디 사람입니까?

○부대협력과장 정길수 그것까지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김성일 위원 계약 체결되기가 그렇게 쉽지 않을 겁니다.

제가 상당히 고심을 했는데 결과적으로 자꾸 이렇게 미루고 있거든요.

○부대협력과장 정길수 김성일 위원님께서 걱정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여러 가지 해군하고 지금 협의를 하고 있고, 여하튼 다음 주 정도는 가능할 것으로 저희들 해군본부하고 지금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김성일 위원 올라가세요. 자주 올라가야 됩니다.

○부대협력과장 정길수 알겠습니다.

김성일 위원 위에 보면 연차별 예산 확보 계획이 되어 있지요?

○부대협력과장 정길수 예.

김성일 위원 681억이,

○부대협력과장 정길수 예.

김성일 위원 작년도는 20억 얹었지요? 추경에,

○부대협력과장 정길수 예, 그렇습니다.

김성일 위원 추경 20억을 올리면서, 나머지 2014년도까지 나눠서 하겠다고 약속을 했거든요. 거기 보면 2012년 200억을 투자한다고 보고를 받았습니다.

올 예산 얼마 되어 있는지 압니까?

○부대협력과장 정길수 저희들 당초예산 50억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성일 위원 50억입니까?

○부대협력과장 정길수 예, 그렇습니다.

김성일 위원 부대 안에 들어 있는 거는 65억이 계상되어 있는데, 행정비는 빼고 입니까?

○부대협력과장 정길수 저희들 순수한 군관사에 하는 거는 50억하고 감리비 5억하고 53억 으로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성일 위원 5억 하면 55억이 되어야지, 53억이 되노?

그래, 문제는 200억인데 계획이 200억입니다.

200억인데 55억 얹었으면 그러면 145억은 언제 얹을 겁니까?

○부대협력과장 정길수 설계를 하고 하는 것이 적어도 7,8개월 근 10개월 저희들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당초예산에 200억 다 올라가면 저희들 재정의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 설계가 되고 하면 다음 추경에는 예산을 확보해서 사업을 마무리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성일 위원 추경이라 하는 것은 우리 과장님도 잘 아실 건데, 추경이라고 하는 것은 재원이 있을 수 있고 없을 수도 있어요.

추경은 정해져 있지 않잖아요? 그런데 거기다가 145억을 여기 넣는다, 가능합니까?

○부대협력과장 정길수 저희들 생각은 그렇습니다.

일단 저희들이 계속비 사업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2014년까지는 저희들이 이 사업을 마무리해야 되기 때문에 금년도에 저희들 한 번 지금 50억이, 추경에 적어도 한 100억 정도 올라가면 내년도 예산에 250억이 걸려서 할 수 있도록 여하튼 2014년까지는 저희들이 사업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성일 위원 중기계획에 어떻게 되어 있는지 한 번 아는 대로 이야기해 보십시오.

○부대협력과장 정길수 중기계획은 2016년까지인가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성일 위원 2016년까지 되어 있어요?

○부대협력과장 정길수 예, 그런 걸로 알고 있는데 저희들이 여하튼 2014년까지 마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성일 위원 중기계획에요, 2013년까지, 2014년까지 얼마 되어 있는 줄 알아요? 과장 정도 되면 그 정도는 파악하고 있어야 되요. 이 중요한 사업을, 231억 되어 있어요. 중기계획 잡혀 있는 것이 231억인데, 나머지 근 60% 내지 70%가 이후 되어 있습니다.

2016년이 아니고 이후가 되어 있어요. 2020년까지 갈지 모르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이야기를 합니까? 2020년까지 갈 수 있는데,

○부대협력과장 정길수 이것은 2014년까지 추진하는 걸로 저희들이 보고가 되었고 김성일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이 발생하지 않도록 저희들 최선을 다해서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성일 위원 맞습니다. 우리 과장님은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여건이 그리 안 되면 못하거든요. 계획이 이렀으면 이것에 대한 대책을 세워서 올라와야지, 계획을 이렇게 해서 승인 받으면서 오늘 내면서 합의각서 체결하겠다고 하고 하면 안 맞잖아요. 금액도 틀리고, 금액 틀린 거를 바꿔서 오든지 띠지 붙이고 오든지 그리 해야 될 것 아닙니까? 보고서를 줬으면, 그 다음에 밑에 보면 취득했습니다.

시운학부 부지내 사유지 취득 이거 군부대를 사용하던 땅이었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주인하고는 합의가 되었습니까?

○부대협력과장 정길수 저희들도 실무선에서도 토지 소유자하고 한 3번을 만났습니다.

일단 저희들이 토지 소유자하고 협의는 일단 매입을 하는 쪽으로 협의는 했었습니다.

김성일 위원 협의를 했는데 우리 감정가격 예정가격대로 살 수 있습니까?

저희들이 예산을 해 놓은 게 작년에 시운학부 부지 매각한 금액에 30% 정도는 저희들이 일단 더 해서, 결국은 감정해야 될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일단 토지 소유자하고 협의를 잘 해서 매수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성일 위원 그리고 이 담당부서를 하고 있으니까 제가 한 가지 더 묻겠는데 그 땅에 보면 개인 소유로 등기가 되어 있는 사람은 이건데, 그렇지 않고 북쪽으로 해서 약 만평 정도가 개인들이 소송을 제기해 놓고 있거든요.

군에서 전쟁때 수용되었다고 하고 있는데 그것까지는 알고 있습니까?

○부대협력과장 정길수 그 부분까지는 아직까지 저희들 파악을 못 했습니다.

결국 저희들이 하는 것은 소유권 자체를 가지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토지 소유가 저희 창원시로 되어 있기 때문에 소송에 대해서는 걱정을 안 하셔도 될 거라 생각이 듭니다.

김성일 위원 그러면 이 사람들은 설득해서 살 수 있도록, 이 사람들이 마산 살지요? 그 근처 사는 사람 아니죠?

○부대협력과장 정길수 진해에 계십니다.

김성일 위원 본인은 돌아가고 상속된 사항들 아닙니까?

○부대협력과장 정길수 한 분이 그런 걸로 알고 있고요. 3필지 중에 한 필지는 그렇고 2 필지는 현 소유자가 살아계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성일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찬호 김성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2012년도 창원시 공유재산관리 계획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45분 회의중지)

(17시51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찬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토론 종결 앞서 우리 농업정책과장님, 답변석에 좀 서십시오.

정회시간에 우리 위원님들이 논의한 결과 양촌권역 활성화 센터 부지 매입 건에 대하여 12월 연말까지 도교육청하고 협의를 해서 문서로 우리 위원회에 보고를 하는 걸로, 그렇게 해 주실 의향이 있습니까?

○농업정책과장 신용대 농업정책과장 신용대입니다.

도교육청하고 계속 협의를 해서 답변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찬호 꼭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신용대 예.

○위원장 이찬호 그리고 다른 건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들을 사업시 충분히 반영하시고 그리고 자료 요구하신 부분도 있습니다.

자료 요구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한테 자료를 빠른 시일내에 자료를 배부해 주실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앞서 정회시간에 충분한 논의가 있었으므로 제2항 2012년도 창원시 공유재산관리 계획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2년도 창원시 공유재산관리 계획안에 대한 안건은 원안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여러 위원님, 오랜 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의사일정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12월 1일 목요일 오전 10시부터 2012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2012년 기금운용 계획안 예비심사가 있습니다.

일정에 차질이 없으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제14회 창원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55분 산회)


○출석위원(9인)
이찬호노창섭김성일
김성준이명근정광식
정우서이희철최미니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윤기
○출석공무원
공보관 정철영
감사관 정충실
행정국장 차상오
행정과장 조철현
인사조직과장 전경배
세정과장 이말순
회계과장 김형준
관광진흥과장 정성철
체육진흥과장 이희주
지역경제과장 이수환
환경수도과장 김오영
부대협력과장 정길수
농업정책과장 신용대
해양개발과장 안태명
의창구 행정과장 이영호
성산구 행정과장 이상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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