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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의회

제14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2011.11.28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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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회 창원시의회(제2차 정례회)

기획행정위원회회의록
제1호

창원시의회사무국


일시 2011년 11월 28일(월) 10시

장소 기획행정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12년도 주요업무보고


심사된 안건

1. 2012년도 주요업무보고(시장제출)

가. 기획정책실

나. 차량등록사업소

다. 의창구청

라. 성산구청

마. 마산합포구청

바. 마산회원구청

사. 진해구청


(10시07분 개의)

○위원장 이찬호 반갑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회 창원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여러 위원님 그리고 이종민 기획정책실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이번 제14회 제2차 정례회에는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내년도의 주요업무와 예산을 다루는 중요한 회기입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내년도 주요업무와 예산에 대하여 심도있는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실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금년도 업무의 알찬 마무리와 함께 내년도 업무 추진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윤기 전문위원 김윤기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1년 11월 20일 창원시의회 의장으로부터 2012년 세입세출예산안, 2012년 기금운용계획안, 2012년 창원시 공유재산관리계획안, 2011년 11월 23일 창원시의회 의장으로부터 창원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창원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창원시 사무위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찬호 김윤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1. 2012년도 주요업무보고(시장제출)

가. 기획정책실

나. 차량등록사업소

다. 의창구청

라. 성산구청

마. 마산합포구청

바. 마산회원구청

사. 진해구청

(10시09분)

○위원장 이찬호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주요업무보고를 상정합니다.

이종민 실장님, 기획정책실 소관에 대하여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정책실장 이종민 반갑습니다.

기획정책실장 이종민입니다.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이찬호 기획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드리며, 기획정책실 2012년 주요업무계획을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토대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기획정책실 2012년 주요업무 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면서 저희 기획정책실은 내년도에도 시정의 컨트롤타워 역할 기능을 완벽히 수행하고 시민중심의 역동적인 시정 구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찬호 이종민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질의답변은 기획예산담당관실, 평생학습담당관실, 정보통신담당관실 순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예산담당관실 업무에 대하여 일괄 질의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성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성일 위원 이종민 기획정책실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김성일 위원입니다.

4페이지에 보면 시민의 노래 보급 확산해 놓았는데 물론 노래 경쾌하고 좋은 것도 있습니다만도 우리 시가가 좀 너무 전문적인 사항 아니던가요?

시가라고 하면 시민들이 누구나 어디서라도 부를 수 있는 정도가 되어야 되는데 너무 어렵지 않으십디까? 거기에 대해서 실장님 이야기 한 번 들어 보이시더,

○기획정책실장 이종민 저희들이 시가를 만들 때는 우리 시민뿐만이 아니고 학생, 여러 계층들이 활용해서 부를 수 있도록 관련 전문기관하고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만든 건데 그런데 그게 편곡권이라고 합니까? 템포를 빠르게 하게도 하고 여러 가지 방안으로 해서 학생들이 부르게 쉽게 하는 방법, 이런 것을 지금 연구하고 있고, 내년도에는 그런 형태로 해서 저희들이 보급하게 되면 많이 아마 부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성일 위원 신경을 좀 써야 될 것 같습디다.

저도 노래에 조금 감이 빠른 사람인데 따라 못 하겠어요. 너무 어렵더란 이 말입니다.

시가는 쉬워야 되거든요.

들을 때마다 제가 그런 느낌을 같거든요. 다른 시 같은 데, 종전의 시가 같은 것 한 번 보면 아주 접근이 빠릅니다.

부르면서 기분 좋을 때는 시가갖고 그거할 수 있는 이런 정도로 되는데 좀 그리 안 되고 질질 많이 늘어나는 것 같습디다.

명품도시가 되어서 그런가 모르겠습니다만 한 번 검토를 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5페이지에 보면 공무원연구모임 내실화에 2010년 18개팀이 참여를 했다고 하는데 실적 분석된 것이 있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임태현 작년도 것은 있고 금년도 분은 12월달에 저희들이 발표 보고회를 가지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성일 위원 그런 것할 때는 위원들도 참여하는 그런 것 하면 안 됩니까?

우리가 들어야 예산을 줄 수 있다 아닙니까? 발표할 때,

○기획예산담당관 임태현 지금까지 발표회라는 것이 연구결과 발표회해서 내부적으로 했습니다마는 위원님들도 원하시면 참석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초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일 위원 예, 알겠습니다.

잘 챙겨보시고 좋은 시책인데 활용을 잘 해야 안 좋겠습니까?

그 다음에 시민창안대회 개최를 하고 있는데 지금 전체 시민들이 몇% 정도 참여합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임태현 창안대회는 지금까지는 한 번도 안 했고요. 내년도에 한 번 해 보려고 저희들이 금년도에 계획도 내고 신규시책으로 해 보려고 합니다.

김성일 위원 알겠습니다.

다음 도시개발공사 관계 9번에 인건비를 공무원 수준으로 해서 7급, 9급 이 정도 되는데 봉급도 그 기준에서 줄 것 아닙니까, 그렇게 됩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임태현 개발공사 이런 데 봉급기준표가 행안부에서 내려옵니다.

김성일 위원 내려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임태현 예, 거기 기준에 의해서 저희에게 맞게 적용을 해서 그렇게 임금 체결을 정합니다.

김성일 위원 왜냐 하면 대기업과 비교해 볼 때 실력이 있는 사람들이 영입되어야만 우리가 사업을 잘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봉급이 작으면 실력있는 사람들이 과연 응시할 수 있겠느냐 그게 의문스럽고 만약에 제일 위의 책임자만, 개발공사장이나 이런 사람들은 전문가가 오더라도 밑에 일하고 같이 움직이는 사람들이 능력을 갖춘 사람이 되어야만 잘 돌아갈 것 아니냐 그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임태현 그것은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봉급 체계는 사장이 대기업같이 할 수 없는 우리 공사, 공단은 봉급기준표가 내려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거기에 의해서 직원들은 지급을 하고 임원진도 그 기준표에 의해서 봉급을 산정해서 계약을 체결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일반회사와 조금 다른 점이 있습니다.

김성일 위원 처음 시작할 때 잘 하시기를 바랍니다.

○위원장 이찬호 수고 하셨습니다.

정우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우서 위원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정우서 위원입니다.

앞서 추경때 기획실하고 홍보담당, 공보담당관실에 같이 예산 편성된 홍보물 제작 부분에 대해서 시행을 해 보니까 반응이 있었습니까?

○기획정책실장 이종민 우리 창원시 지난번에 말씀했던 종합홍보물은 12월말까지 만들기로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텔레비전이나 방송용 15초짜리, 30초짜리를 만들어서 지금 KBS하고 MBC하고 28일부터 총 24회 반영하도록 일정이 잡혀 있습니다.

정우서 위원 이제 일정이 잡혀 있는 겁니까?

○기획정책실장 이종민 일정이 잡혀서 28일부터 해서 거의 12월중순까지 해서 24회로 저희들 예산이 편성되어서 그것은 28일 진행될 것으로……

정우서 위원 매일 나갑니까?

○기획정책실장 이종민 매일이 아니고 특정 프로들이 있어요. 표 있는 거 하나 나중에 위원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종합홍보물 만드는 거는 용역이 진행되고 있어서 12월말까지 되면 내년 1월 1일부터 저희들이 활용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정우서 위원 잘 알겠습니다.

5페이지에 아까 김성일 위원님께서 잠깐 질의하신 부분인데 직원들 실현가능한 아이디어 발굴과 정책연구 집중 지원이라는 이 연구모임 부분에 있어서 2010년부터 연구 모임이 계속 진행되고 있지요? 과장님,

○기획예산담당관 임태현 예, 매년 매년 구성해서 하고 있습니다.

정우서 위원 그러면 물론 이 연구모임을 해서 연말에 가서 그 연구 모임 이 결과를 가지고 어떤 보고 체계라던가 이런 부분도 당연히 거쳐야 되겠지만 연구모임이라는 거는 제가 봤을 때 여기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아이디어를 우리 집행부에, 그 다음 우리 시민들한테 제공할 수 있는 이런 아이디어 발굴이 더 우선적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예산을 지원하고 하는데 2010년부터 2011년 지금 현재 연말이 됐는데, 거의 2년 가까이 됐는데 여기에서 나온 특별한 아이디어라던가 이런 부분이 있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임태현 2011년도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금년도분은 11월초에 8일날 예정하고 있습니다만 보고회를 할 것이고요.

정우서 위원 잠깐만요.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전체적인 어떤 진행 과정을 발표하는 시간은 연말에 하든 초에 하든 하겠지만 이게 공무원들이 모여서 여러 가지 안을 가지고 연구를 하다 보면 아이디어가 나오는 부분 그때 그때 제공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거를 연말에 발표한다, 놔놓았다, 연말에 발표한다 이것은 아니라고 생각하고,

○기획예산담당관 임태현 보고 형식으로 발표를 하고 그 이듬해에 각 부서에 저희들이 보고서 형태로 해서 시달을 해서 좋은 시책은 시책에 반영하도록 통보를 하고 작년도에 보고한 것은 별도로 서면으로 반영한 사례를 제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다 기억을 못하고 있거든요. 그리 하고 있습니다.

그때 그때 하는 것이 아니고,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우서 위원 아무튼 어쨌든 우리 공무원한테 많은 이런 제공을 해서 공무원들이 가지고 있는 아이디어가 무궁무진하다고 생각하거든요. 모든 실력을 갖춘 사람들이 정말 검증을 거쳐서 오는 만큼 그 사람들 머리속에는 무궁무진한 아이디어가 있는데 이런 아이디어를 발굴할 때는 분명한 인센티브를 주어져야 될 것이고 그리고 이런 속에서 공무원들이 자가 발전될 것이고 더불어서 창원시도 더 발전할 거라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아이디어 제공할 수 있는 이런 공무원들이 다양한 프로그램을 많이 만들어서 정말 우리 시민들한테 더 좋은 창원시를 제공할 수 있는 이런 환경을 만들어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임태현 위원님 뜻 잘 받들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우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찬호 정우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인 위원 반갑습니다.

이상인 위원입니다.

8페이지에 보면 일과 성과 중심의 담당별 6급 성과평가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우리 창원시에 6급 계장님급이 745명이죠?

○기획예산담당관 임태현 예.

이상인 위원 그래서 이렇게 성과평가를 기존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기획정책실장 이종민 6급은 안 하고 6급 이하 부서별로, 5급 이상만 하고 6급 이하는 부서별로 했습니다.

이상인 위원 지금 추진하게 하려고 하는 계획은 부서별로 하는 거를 6급 중심으로 하겠다 이 말입니까?

○기획정책실장 이종민 왜냐 하는 업무를 주도적으로 수행하는 분들이 6급이니까 6급의 성과를 경쟁적으로 해서 인센티브하고 성과에 맞는 대우를 해 주겠다는 측면에서 6급까지 지금 확대한 겁니다.

이상인 위원 본래 6급 담당되시는 분들이 우리 조직에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기획정책실장 이종민 예, 그렇습니다.

이상인 위원 밑에 기대효과에도 적시를 해 놨는데, 이렇게 성과를 우리가 6급 담당까지 내년부터 그렇게 하겠다는 거죠?

○기획정책실장 이종민 예, 그렇습니다.

이상인 위원 그러면 여기에 대한 우리가 기대효과 말고도……우리 조직내에서 여론을 수렴해서 한 겁니까, 자체적으로 한 겁니까?

6급 745분의 의견을 수렴하고 다양한 의견 청취를 해서 한 겁니까, 안 그러면 자체적으로 실장님 우리 정책적으로 필요성을 느껴서 하는 겁니까?

여론이 많이 어필되어서 성과 평가를 하는 건지 거기에 대해서……

○기획정책실장 이종민 6급에 대한 평가는 저희들이 필요성을 느끼고 있었거든요.

왜냐 하면 6급이라는 것이 그 부서의 업무 전체를 보고 있는데 사실 구분되어서 평가가 안 되다 보니까 우수한 6급들은 불만이 많죠.

자기들의 업무 성과를 그냥 한꺼번에 전체 직원과 같이 하니까 그리 하는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함으로써 개별 조직에 경쟁력을 높이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함으로써 아마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 좀 더 발전될 수 있을 거라 생각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인 위원 혹시 6급 무보직이 지금 있지 않습니까?

○기획정책실장 이종민 예, 있습니다.

이상인 위원 무보직이 지금 745분 중에 몇 분이나 있습니까?

몇 명이나 무보직으로 지금 있습니까?

○기획정책실장 이종민 전체 930명 중에서 무보직자가 136명 정도 됩니다.

이상인 위원 136명은 여기에 해당이 안 된다는 말이죠?

○기획정책실장 이종민 예, 그렇습니다.

이상인 위원 136명이라는 무보직이 있는데 지금 자기 업무를 받고 근무하는 분은 745분 아닙니까?

○기획정책실장 이종민 예.

이상인 위원 그러면 무보직되는 분들도 보직은 없지만 그래도 6급 계장으로서의 업무는 열심히 하고 있고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 분들은 거기에 대한 불이익이 돌아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기획정책실장 이종민 제가 판단할 때는 무보직 지금 6급의 경우는 사실 승진한 지 1,2년, 아주 초임이기 때문에 사실 보직 관리하는 데 있어서 별로 영향을 미치는 그런 부분은 아닙니다.

설사 내부적으로 기존에 있는 지금 6급 성과평가를 안 하고 기존에 있는 평가를 하더라도 그분들이 주요보직에 계장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평가 자체가 그렇게 높게 나타나지를 않는데 이 분들이 경력이 차서 보직을 맡게 되면 그 보직에 걸맞는 평가가 되기 때문에 보직에 대한 평가이지, 특정 개인의 평가는 아니거든요.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인 위원 136명이 지금 무보직으로 근무를 하고 있는데 이 분들이 보직을 받을 수 있는 기간이라든지 이런 게 정해진 것이 있습니까?

이 많은 분들이 언제 보직 받겠습니까?

○기획정책실장 이종민 보직은 조직의 직제에 의해서 티오가 나야 보직으로 가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현재 티오가 그대로 되면 상위 직렬에 있는 분들이 승진을 하거나 6급 중에서 정년이 되어서 나가면 그 후임자들이 보직을 맡게 되는데 조직의 운영은 그런 방법은 자연적으로 도태해서 자연적으로 승진되는 것도 있고 조직의 환경이 변해서 조직이 늘어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조직 내부에서 계장의 직위가 필요해서 더 늘려서 하는 방법도 있고 여러 가지 조직이 살아 움직이기 때문에 그런 분야는 우리가 조직을 운영하면서 해결해 나가야 될 분야이기 때문에 지금 현 조직을 가지고 말씀드리기는 어려운 부분도 있습니다.

이상인 위원 실장님 말씀은 이해가 갑니다마는 진급만 시켜 놓고 보직이 없이 진짜 열심히 할 수 있는 역량이 있고 열정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6급 진급을 했는데도 보직이 없어서 이렇게 하는 부분에서 상당히 좀 불합리하다는 지적을 하고,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6급 계장님들을 잘 활용하셔서 우리의 조직이 튼튼하게 잘 될 수 있도록 특별한 관심을 가져주시기 부탁을 드립니다.

○기획정책실장 이종민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인 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찬호 이상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최미니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미니 위원 고생 많으십니다.

최미니 위원입니다.

10페이지에 보면 행사축제예산 사전심사 및 성과평가 실시에 대한 부분이 나옵니다.

통합이후에 계속 마산, 창원, 진해에서 했던 행사에 대한 통폐합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주장을 했었고 지난해에 일부 행사에 대해서 통폐합을 좀 이루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올해만 보더라도 페스티벌의 경우도 추경에 다시 예산이 편성되어서 페스티벌을 치르고 실제로 체감하는 부분은 다시 축제가 남발하고 있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들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3억원 이상의 행사에 대해서는 이러한 심사가 이루어지고 있으나 3억원 미만 행사 축제 경비는 통제기능이 없는 관계로 증가 추세이다, 이거는 정확한 근거가 있는 거죠?

○기획정책실장 이종민 지금 행사는 증가되고 있다기보다는 통합되기 전에 이미 각 시별로 해 오던 행사가 그대로 존속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은 충복되기도 하고 똑같이 해도 될 것 같은 것을 나눠서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 지금 현재 문제점으로 되고 있기 때문에……

최미니 위원 예산부서에 이런 평가를 했다는 거잖아요.

○기획정책실장 이종민 올해는 평가를 했다는 것이 아니고 내년도에 저희들이 대대적으로 심사위원을 구성해서 내년에는 행사 전체를 한 번 심사해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최미니 위원 내년도 예산 계획을 세우는데 있어서 예산부서에서 3억원 미만의 행사축제 경비는 통제 기능이 없는 관계로 증가 추세임 이것은 어떠한 평가를 했다는 거고 이러한 평가에 근거해서 내년도 계획이 나온 것 아닙니까?

○기획정책실장 이종민 나중에 증가된 내용은 설명하겠지만 일부 좀 증가된 부분이 있답니다. 행사 내용이, 그것은 나중에 다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증가된 행사가 어떤 건지는 확실히 잘 모릅니다.

최미니 위원 그것을 자료로 좀 전 위원들에게 주시기 바라고요. 왜 질문 드리느냐 하면 실제로 작년부터 축제행사에 대한 통폐합을 얘기했었고 의회 내에서 저 뿐만이 아니고요. 일부 통폐합을 했다고 발표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올해 행사 치러진 것들이나 예산을 보면 전혀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사업부서 문화예술과나 각 사업부서에서 그런 행사들이 기획되고 그런 사업들이 올라오지만 전체적으로 기획예산과에서 그러한 것들에 대해서 최종적으로 편성을 하지 않습니까?

○기획정책실장 이종민 예, 편성하고 있습니다.

최미니 위원 그래서 기획예산과에서 어떠한 정확한 기준을 가지고 축제행사에 대한 예산을 편성하는 그런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지금까지는 그러면 3억원 미만의 행사에 대해서 평가나 이런 부분들이 없었는가요?

3억원 미만의 행사에 대한 사전심사나 성과평가를 지금까지는 어떻게 했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임태현 저희들 축제 행사에 대해서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축제 행사에 대한 평가위원회가 있거든요. 거기에서 1년치하고 나오면 자체평가를 합니다.

그 밑에 나와 있는 대로 저희들이 점수를 나름대로 항목을 정해서 80점 이상 되면 계속 지원해 주고 80점 미만 60점 되면 저희들이 조금 지원을 축소하고 60점 미만이 되면 지원을 중단하고 이렇게 노력을 해 오고 있습니다마는 거기에 또 몇몇 60점 미만 되는 행사가 줄어드는 반면에 또 소규모 우리가 흔히 말하는 1천만원, 500만원 이런 행사가 꾸준히 늘어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봐서는 통제라 할까 예산이 줄어드는 것이 안 되기 때문에 내년에 저희들이 2012년도 예산 편성할 때는 문화체육과에 부분별로 해서 저희들이 하나하나 소규모행사를, 좀 심하게 소리하면 몇 십개, 몇 백 개 되는 행사를 어떻게 할 수 없어서 풀성으로 했는데 금년 자기들 요구하는 것하고 금년에 기준을 잡아서 저희들이 10%는 감안한 금액으로 내년 예산에 우리가 편성을 했습니다.

최미니 위원 그 평가위원회에는 1년에 몇 번 열립니까?

축제행사 건건마다 열리는 것이 아니고 종합적으로 열리는 거죠?

○기획예산담당관 임태현 축제행사 건건별로는 해당부서에서 부서마다 축제를 마치고 나면 평가보고회를……

최미니 위원 평가를 하고 그 다음에 평가위원회에서는 그러한 자료들을 모아서?

○기획예산담당관 임태현 다 모아서 저희들이 예산 요구하기 전에, 금년 같은 경우에는 9월달에 개최했습니다.

최미니 위원 1년에 한 번 합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임태현 예.

최미니 위원 그러면 그 평가의 자료를 저희가 받아볼 수 있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임태현 예, 책자로 되어 있습니다. 책자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미니 위원 우리 예산 심의하기 전까지 그 책자 자료 제출 좀 부탁드리고요.

어쨌든 나중에 예산 심의하면서 더 추가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찬호 최미니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정광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광식 위원 정광식 위원입니다.

동료위원들께서 다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저는 간단하게 한 가지만 여쭤 보겠습니다.

4페이지에 보면 창원발전연구센터 참여 확대가 나오죠? 출범이 언제부터 됐죠? 창원발전연구센터가 출범된 지가 얼마 됐습니까?

몇 년도부터 됐지요?

○기획예산담당관 임태현 2006년도부터 했습니다.

정광식 위원 2006년도부터 했죠? 올해 저희들 예산이 출연금으로 1억 5천만원 잡혀 있었죠?

○기획예산담당관 임태현 예.

정광식 위원 내년도는 출연금 2억으로 증액을 하죠?

○기획예산담당관 임태현 예.

정광식 위원 5천만원 정도 증액을 하죠?

○기획예산담당관 임태현 예.

정광식 위원 증액 사유는 뭡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임태현 당초 동수로 해서 지금까지는 통합 전에 구 창원시에 1억으로 하다가……또 2008년도부터 1억 5천원으로 한 것으로 기억이 있습니다.

상반기때 우리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되고 양 학교에 경남대학하고 동수로 참여해서 하다보니까 범위가 아마 그래도 좀 늘어나고 양 학교에 교수님들의 숫자가 늘어나고 참여하는 분들이 있으니까 연구범위가 좀 늘어나게 되어서……사실은 연구발전센터에 보면 연구비가 많이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2억원으로 예산을 책정했습니다.

정광식 위원 지금 창원발전연구센터에서 지금 연구용역이라든지 성과급들이 과연 얼마나 있습니까?

우리가 그걸 연구해서 우리시가 그 시책으로 하는 부분이 얼마만큼 있느냐 이 이야기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임태현 시책 개발하는 연구 용역도 있고 우리가 필요한 연구 용역도 있고 설문용역도 있는데 용역에 따라서 조금 다릅니다.

그것은 제가 기억을 못 하는데 용역한 결과를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정광식 위원 그 내용들을 저희들이 좀 챙겨 보자, 이왕 설립을 했으면 우리 시가 연간 용역비만 해도 어마마하게 나가거든요.

그런 부분까지 확대를 해서 하려고 하면 확실히 하게 할 필요가 있다, 그런 생각을 했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 질의를 하는 거예요.

제가 지난해에 이 부분에 대해 분명히 따진 부분이고, 제가 올 예산 1억 5천원 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내년도에는 2억으로 5천만원 정도 증액됐는데 구성비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정말 우리시가 주는 용역에서 특별한 걸 제외하고는 진짜 전문가가 해야 되고 여기서 못할 부분 외에는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대학 발전을 같이 동반을 하기 위해서는 동반 성장을 하기 위해서 좀 과감하게 하려고 하면 할 필요성이 있다 그래서 이 질의를 드린 겁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검토를 해 주시고 조금 전에 지금까지 경남발전연구센터에서 우리시에 쭉 용역 의뢰한 부분 또 그 부분들의 자료를 저한테 제출해 주십시오.

○기획예산담당관 임태현 예, 알겠습니다.

정광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찬호 정광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노창섭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노창섭 위원 반갑습니다.

노창섭 위원입니다.

9페이지에 도시개발공사 관련해서 조금 전에 김성일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보충해서, 현재 조례가 통과되고 난 다음에 경남도로부터 공식적인 입장을 받은 적이 있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임태현 예, 받았습니다.

노창섭 위원 거제와 동일한 수준으로, 제가 알기로는 비슷한 수준으로 내려 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혹시 거제에는 어떻게 진행되었는지 파악하고 있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임태현 저희들 개선 권고가 내려오고 있고요. 거제에도 도의 개선 권고안이 내려오면 그걸 어떻게 조치할 것이다 하는 조치계획을 내게 되어 있습니다.

거제도에도 향후 의회에 개정안을 제출하겠다고 이렇게 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노창섭 위원 거제 같은 경우에도 정확한 파악은 아닙니다.

행안부하고 법제처에 정확한 서면질문을 한 것으로 들었는데 창원시 같은 경우에는 하셨습니까? 위원회에서 그렇게 결정했었는데,

○기획예산담당관 임태현 저희 공문받은 지가 얼마 안 되었고요. 저희들이 법제처나 행안부에 질의하는 것이 아니고 의회사무국에서 질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하지는 않았습니다.

노창섭 위원 같이 협조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고요.

○기획예산담당관 임태현 예.

노창섭 위원 예산과 관련된 이야기는 뒤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0페이지에 보면 주민참여예산제 확대를 위한 이게 통과하는 과정에 논란이 있었습니다마는 올해 설문 조사 외에 공청회를 처음 시작을 했고, 내년도 업무계획에 분야별 토론회를 하겠다 이런 사업계획서를 업무계획 발표하셨는데 이것보다는 저희들이 제기했던 내년도 상반기에 이것도 하나의 좋은 방법이지만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좀더 필요하다면 조례를 개정해서 확대할 생각은 없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임태현 저희들은 지난번에 조례 심사할 때도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지금 현 상태에서 연중 저희들 나름대로는 주민참여 의견을 반영하고 주민의 뜻을 예산에 반영하기 위해서 상반기부터 각 실국 단위로 전문가와 의회 의원님, 주민들이 참여하는 그런 세미나라든지 이런 것을 개최해서 수렴해서 지금의 상태로 그렇게 하반기 예산에 반영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노창섭 위원 그러니까 심의위원회는 안 하고 전체 공청회는 했지만 분야별 토론회는 안 했는데 분야별 토론회만 추가하겠다는 이 계획이죠?

○기획예산담당관 임태현 예, 그렇습니다.

노창섭 위원 알겠습니다. 이후에 저희들 논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11페이지 실효성 있는 중기지방재정 계획 수립이라고 되어 있었는데요. 우리 존경하는 김성일 위원님께서도 본회의장에서 질의가 있었습니다마는 제가 중기지방재정 계획 심의위원회를 하면서 제가 놀란 사실이 있는데, 제가 일부러 가져 왔어요.

중기지방재정 계획이 얼마나 즉흥적으로 짜지는지, 저는 실제로 느꼈는데 중기지방재정 계획을 의견 수렴해서 시스템화하겠다, 딱 두 줄 되어 있는데 심의할 때 초안하고 확장된 안하고 제가 지적되지 않았거나 위원님들이 지적하지 않았는데도 상당히 변경되어서 날라 왔습니다.

지적된 부분에 수정한다는 답변도 있었지만 그렇지 않은 부분도 많고 중기지방재정 계획을 5년치 계획을 세우는데 며칠 상관으로 바뀐 것을 제가 예산 심의할 때 하나하나 다 따질 겁니다.

그런데 중기지방재정 진짜 심사숙고하고 장기 계획을 가지고 해야 되는데 너무 즉흥적으로 한다고 생각 안 하십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임태현 답변 드리겠습니다.

중기지방재정 계획은 예산서와 일치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실무자하고 많이 다퉜습니다.

제가 작년도 예산심의할 때 의회에서 중기지방재정 계획과 예산서하고 왜 일치를 하지 않느냐 이렇게 많은 지적하셨답니다.

중기지방재정 계획은 말씀 그대로 5년간 재정을 운영하고자 하는 계획서입니다.

제가 생각해서는 중기지방재정 계획서상에 나오는 계획은 당연히 예산서보다는 사업규모가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 부서에서 요구하는 예산을 지금 다 우리들이 반영을 해 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규모가 당연히 커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굳이 꼭 또 맞추라고 하니까 저희 실무자들도 엄청 힘이 듭니다.

그런데 저희 실무자도 5일 전에 중기지방재정 계획을 맞추었습니다.

5일 이후에 예산은 거의 확정을 했습니다.

예산을 확정할 때 왜 그러면 5일 동안 생겼느냐 주로 외부 요인에 의해서 생깁니다.

국도비 내시가 그 당시에 바뀐다든지 그런 내용에 있어서 최종 조율 과정에서 변경에 있어서 차이가 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제가 아는 상식과 제가 아는 실무자 입장에서는 중기재정 계획은 말씀 그대로 재정 계획이기 때문에 예산서와 일치할 수 없다는 것을 위원님들이 좀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노창섭 위원 100%야 그것도 사람이 하는 일인데 100% 맞을 수 없겠죠. 계획대비 예산이 안 따라가면 실질적으로 실행할 수 없는 사업 아닙니까, 그죠?

과년도 예산 부분은 1년 있으니까 시간을 가지고 할 수 있지만 내년도 예산 부분은 어느 정도 맞아야죠. 안 맞을 수는 없는 거죠. 계획과,

○기획예산담당관 임태현 제가 말씀 안 드립니까? 내년도 예산을 택도 없이 나오는 것은 아닌데 저희들이 사업예산을 지금 부서에서 요구하는 것의 충족을 저희들이 어떤 경우에는 반도 못합니다.

못하기 때문에 사업부서에서는 내나 중기재정계획도 사업부서에서 받고 예산요구도 받는데 중기재정계획에 반영되는 내용은 우리가 말하는 각 부서에서 사업예산 요구서와 얼쭈 비슷하게 들어옵니다.

들어오는데 저희들이 예산은 실질적으로 그렇게 반영을 못하거든요. 못하다 보니까 그것을 또 인위적으로 꼭 예산서와 흔히 말는 예산부서에서 예산 편성을 할 때 삭감 조치한 것을 중기지방재정에 인위적으로 꼭 맞추려다 보니까 그러한 무리가 따르고 맞지 않는 그런 게 나옵니다.

저희 실무자들도 그런 고민을 아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 점이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노창섭 위원 논란을 하자는 것은 아니고, 어쨌든 중기지방재정 계획 수립 과정에 좀 일관성 없는 부분이 있어서 제가 업무계획에 지적한 거고요.

○기획정책실장 이종민 중기지방재정 계획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릴게요.

저도 중앙에 있었기 때문에 중앙에도 중기지방재정 계획을 다 만듭니다.

그런데 여기 와서 보니까 특이한 게, 중앙에 중기지방재정 계획은 예산편성시점하고 전혀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정 계획이라는 게 계획으로 들어가는데 문제점이 뭐가 있느냐 하면 중기지방재정 계획에 꼭 들어가야 되는 사업만이 향후에 평가나 예산을 편성할 때 그걸 따지거든요.

중앙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하느냐 하면 무조건적으로 각 부서에서 요구하는 사업을 중기재정계획에는 무조건 넣으려고 해요.

다음에 어떻게 변할지를 모르지만 우선 넣어 놓아야 다음 예산 편성할 때 근거가 되어서 편성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세입이 100억밖에 안 된다 하더라도 중기재정 계획은 수없이 많은 사업들을 다 넣어 주다 보니까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이고요. 우리도 여기에 중기재정 계획에 안 들어가면 예를 들면 중앙이나 감사원 같은 데서 왔을 때 왜 중기지방재정 계획에 들어가지 않은 예산이 갑자기 들어갔느냐 이런 형태로 예산 평가할 때 하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도 각 부서별로 예측되는 사업, 될지 안 될지는 모르지만 어림잡아 될 수 있는 것도 중기재정 계획에 계속 포함시키려고 그러거든요.

그러다 보면 예산 규모나 이런 게 많이 늘어날 수밖에 없고 중앙에서 내려오는 지침은 내년도에 내려줄 예산을 몇 프로만 증액하는 것으로 해서 편성할 수 있는 지침이 내려 오기 때문에 그것을 맞추다보니까 많이 줄어듭니다.

그런데 돈을 거기다 맞추다보니까 어떻게 되느냐 하면 사업수는 늘어나고 돈이 적다보니까 기존에 있는 사업들의 금액들을 줄여서 사업을 집어넣는 형태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시운학부 같은 것도 내년도에 2014년까지 하면 그것 딱 넣어주면 좋지만 넣어줄 수 없는 것이 그러한 중기지방 계획에 다른 사업들이 많이 포함해서 줘야 되기 때문에 이것은 좀 양보해서 뒤를 열어 놓아도 예산만 편성되면 당초예산 편성할 때는 어차피 들어가서 거기서 맞춰서 하기 때문에 그런 애로사항이 있다는 것이고 그 다음에 제가 이번에 중기재정 계획하면서 실무자들이 와서 제가 깜짝 놀랐는데 예산을 지금 현재 우리 예산이 통과되지도 않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금년도 예산하고 억지로 맞추더라고요. 중기지방재정 계획을, 기존에는 안 맞춰 왔는데 금년에는 맞추려고 하니까 이게 무리수가 따르는 거예요.

제가 아니, 금년도 예산이라는 게 의회에서 방망이 땅땅 두드려서 통과가 되어야 예산인데 지금 맞춘다고 무슨 의미가 있느냐 그랬더니 위원님들께서 꼭 맞추라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억지로 맞추는 거예요. 아까 노창섭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거예요.

우리가 지난번에 위원회 했지 않습니까? 위원회에서 했어요. 했는데 갑자기 예산이 내부적으로 조정하는데 삭감이 되고 늘어나고 했어요. 금년도에 또 그걸 맞추는 거예요. 그러다보니까 아까 같이 이렇게 변화가 된 거거든요.

실무선에서 그것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고 금년도 예산에 가감된 것을 억지로 맞추다 보니까 중기 장기 계획이기 때문에 무시하고 흐름을 편성해야 되는데, 맞추다보니까 그런 한계가 있었다는 것을 위원님께서 좀 이해를 해 주셔야 됩니다.

왜냐 하면 제가 어떤 형태가 되냐 위원님께서 계속 요구를 했기 때문에 그걸 맞추려고 노력을 했다, 그런 실무자들의 이야기가 있었기 때문에……

노창섭 위원 실장님, 말씀은 전혀 틀린 말씀은 아닌 것 같고 어느 정도 이해가 되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중기재정 계획이라고 하면 진짜 통합창원시 발전을 위해서 장기적으로 마지막 편성 단계하고 계획하고는 저는 똑같이 일치할 수는 없죠. 어느 정도의 맥은 같이 가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야 편성의 방향과 설정이 되는 거죠. 그래서 애로사항이 있지만 중기지방재정 계획하실 때 제 느낌은 너무 상황에 따라서 왔다 갔다 편성의 중심이 흔들린다, 이후 내년도 계획하실 때 업무보고니까 예산때 따져 보고요. 내년도 편성하실 때 이것 좀 유념해서 계획을 세웠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요. 이것은 이 정도하겠습니다.

13페이지에 무료법률 상담해서 올해 저희들이 조례를 통과해서 실행한 걸로 알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평가가 안 나와 있는데 얼마나 활성화되고 상담이 얼마인지 구체적으로 좀 말씀해 주실 랍니까?

13페이지입니다.

저소득층 법률 소개하고 가기로 저희들이 위원회에서 토론해서 통과해서 시행한 걸로 알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얼마가 신청되고 접수가 되었는지?

○기획예산담당관 임태현 저희들이 600여건 정도 5개 구청 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는데 구청별로 분류해서 자료는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노창섭 위원 목적대로 지금 잘 되고 있는 겁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임태현 예, 지금 많은 호응을 받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거의 1년이 다 됐습니다마는 금년에 우리가 650여건 정도 상담 실적이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5개 구청하니까 한 구청에 그래도 100여건씩 했으니까 상당한 사람들의 그게 있었다 이렇게 판단이 되고 결과는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노창섭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찬호 노창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명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명근 위원 이명근 위원입니다.

실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앞에 동료 위원님께서 여러 질문을 하셨는데 저는 7페이지와 8페이지를 보면 일만큼 보상 받는 성과중심 조직문화 정착, 일과 성과중심 담당별 성과 평가 나와 있는데 저는 공무원의 기본자세로서 당연히 일을 열심히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만 그 속에서의 일을 더욱더 열심히 할 수 있는 분위기를 하기 위해서 성과중심으로 포상하고 하는 그런 것은 이해가 갑니다마는 그렇다면 기본적으로 공무원은 열심히 해야 되는 게 맞지요?

○기획정책실장 이종민 예, 맞습니다.

이명근 위원 당연히 열심히 해야 되죠?

○기획정책실장 이종민 예, 열심히 해야 됩니다.

이명근 위원 그렇다면 열심히 하는 분에게 일만큼 보상을 준다, 그러면 역으로 일하지 않는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기획정책실장 이종민 일하지 않은 사람들은 인사 조치를 한다든지 일 능력이 없으면 좌천시키든지 퇴청시키든지 여러 가지……

이명근 위원 내년 업무계획인데 사실 지금 딱히 저희 눈에는 보이진 않지만 근무소홀한다, 이런 분들 같은 안을 내 놓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질문드리는 겁니다. 안을,

○기획정책실장 이종민 어떤 안을 말씀하십니까?

이명근 위원 여기는 일만큼 보상받는 사람 즉 말해서 일 열심히 하시는 사람에게 인사와 인센티브를 준다는 내용인데 그러면 그 반대에 있는 사람 있지 않습니까? 평가기준에,

○기획정책실장 이종민 예.

이명근 위원 그것과 같은 안을 제시했더라면 좋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기획정책실장 이종민 그런데 지금 현재 동일한 선상에 있는 사람들이 우수자 선택해서 인센티브를 주고 그만큼 우대를 해 줘 버리면 나머지 사람들은 그만큼 불이익을 당하는 거죠. 그러니까 굳이 안 해도 괴리가 되는 겁니다.

이명근 위원 제 욕심에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찬호 이명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성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성일 위원 김성일 위원입니다.

방금 제가 존경하는 노창섭 위원께서 질문을 하는데 답변을 하는 것이 좀 맞지 않는 것 같아서 다시 물어보겠습니다.

중기지방재정 계획은 각 실과에서 올라오는 사업계획서에 시장님 사인해서 사업계획서를 모아서 연차별로 나열해 놓은 것 아닙니까, 그렇죠?

○기획정책실장 이종민 올라오는 것을 우리가 나열하는 것이 아니고 각 부서벌로 자기들이 연도별로 계획 수립해서 올라오는 거죠.

김성일 위원 올라오는 거를 결재를 받는다 아닙니까? 사업이 올라 올 때는,

시장님이 결심을 한다 아닙니까? 시장님 결심이 나면 몇 년도까지 하겠다는 계획을 부서별로 만들어서 예산계에다가 올린다 아닙니까?

예산계에서는 그걸 보고 부서별로 5년 안에 한다고 했으면 5년 안에 그 사업이 합당하지 않다고 하면 조정을 하더라도 그러면 조정하고 그 조정한 사항이 이미 조정한다고 하면 시민들한테 각 부서, 의회라든지 타부서에다가 통보가 된 상황이라고요.

그러면 그게 변경이 되면 변경된 사안을 새로 계획을 짜든지 거기에 맞춰야 되는데 그렇게 답변하는 것은 안 맞는 것 같고요.

그 다음 심의 안에서 심의위원회에서 최종 심의한 걸로 이 계획서를 만든다고 하면 수정되고 조성된 사항이 중기계획에 작성되어야 되는데, 그것은 다르다고 하면 안 맞죠. 그거는 잘못 설명된 것 아닙니까?

○기획정책실장 이종민 어떤 내용을 반영이 안 됐다는 이야기입니까?

김성일 위원 이 안하고 심의 안 하고 이게 계획하고 심의안에서 거론되고 수정하고 삭감됐으면 되는데 안 하고 이 안에 통과된 것이 이 안에 그대로 변경이 되었다 이래 하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답을 해 주야지,

○기획정책실장 이종민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내년도 중기계획에 들어가는 부분을 우리가 통상적으로 계획에 따라서 했으면 그대로 하면 되는데 내년도 실행예산, 내년에 실제 들어가는 예산을 맞추다보니까 위원회하고 나서도 내부적으로 예산 확정이 안 된 상태이기 때문에 조정이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김성일 위원 그런데 중기계획을 어느 위원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까?

중기계획하고 예산하고 돈이 맞아야 된다는 걸, 누가 말 했습니까?

○기획정책실장 이종민 제가 알기로는 전년도에는 위원님들이 맞춰 달라고 이야기한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김성일 위원 그것은 맞을 수가 없지요. 회의록에 보세요. 누가 그렇게 이야기했습니까?

그것은 달라요. 그것은 맞을 수가 없지요.

○기획정책실장 이종민 그것은 한 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성일 위원 예, 그렇게 해 보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찬호 김성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6분 회의중지)

(11시26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찬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기획담당관실에 대해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기획담당관실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평생학습담당관실 업무보고에 대하여 일괄질의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명근 위원 이명근 위원입니다.

평생학습담당관실 소관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6페이지 교육환경 개선 및 급식비 지원, 17페이지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인재 스쿨 운영……예를 들기 위해서 한 부분인데 마치 16페이지, 17페이지 보면 흐름을 제가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데 우리 행정안전부가 주관하는 상급 부서 맞죠?

○기획정책실장 이종민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 제도를 가지고 있으니까 지침도 내려오고 하죠.

이명근 위원 우리 교육을 담당하는 부서도 있지 않습니까? 교육지원청, 도나 시를 볼 때 여기 내용을 보면 거의 행정에서 교육 어떤 분야를 마치 주도적으로 이끌고 가는 그런 느낌이 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기획정책실장 이종민 우리 지방자치단체는 종합 행정이기 때문에 중앙행정 같으면 기능별로 자기 업무가 분류되어 있기 때문에 그 소관 업무만 하면 되지만 지방자치단체는 종합행정이기 때문에 주민과 관련되는 업무는 교육이 되었든 문화가 되었든 다할 수는 있습니다.

이명근 위원 할 수 있지만 이런 부분이 교육청의 요청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겁니까?

○기획정책실장 이종민 교육청의 요청에 의해서도 이루어 질 수 있고 또 정부 정책에 의해서 이루어 질 수 있고 또 어떤 부분은 자치단체장이 공약으로 내세워서 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이명근 위원 보통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학교시설이라든지 운영상의 문제를 좀 하면 된다고 보는데 언어, 수리, 외국능력, 상당히 깊이까지 지원을 하고 있는데 어느 선까지 지원되며……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제가 반복되는 이야기이지만 교육청에서도 상당히 운영 주체를 가지고 하는 부분을 우리 행정에서 종합적으로 진행한다고 말씀하시지만 그게 의구심이 듭니다.

그 부분에서 어떤 기준을 두고 할 것인지 아니면 끝없이 지원 요청이 오면 계속할 것인지 그 부분 종합적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기획정책실장 이종민 지원하는 문제는 우리시가 감당할 수 있는 부분이 되어야 되고요.

중앙에서 무조건적으로 요구한다고 지시 내려온다고 해서 다 수용될 수는 없는 것이고요.

우리 시의 재정 형편이나 여건, 필요성 이런 것을 다 고려해서 거기에 걸맞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이명근 위원 그러면 우리시의 재정의 몇%까지 지원할 수 있다는 그런 규정이 있습니까?

○기획정책실장 이종민 급식비 관련 말입니까?

이명근 위원 아니요. 우리 전체 교육예산에,

○기획정책실장 이종민 그런 규정은 없습니다. 몇%까지 하라는,

이명근 위원 즉 말하면 다소 우리 시재정이 다른 시 예산에 쓰이는 부분이 어렵다고 하더라도 교육예산으로 많이 쓸 수 있다는 이야기죠?

○기획정책실장 이종민 하여튼 저희 시 여건이 되면 지원할 수 있는 거죠.

이명근 위원 실장님도 아시겠지만 우리가 보면 우리시 발전에도 여러 가지 재정적으로 부족한 점 많이 느끼지 않습니까?

물론 앞으로 우리나라의 성장 동력이 교육이라고 보는데, 학생들 제대로 좋은 환경에서 교육을 시키고 하는 모습은 저도 찬성합니다.

그러나 저희 시에서 매년 지금 저희들 지역에 각 필요한 예산을 올리면 전부 삭감돼 버리는 굉장한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 사항인데, 교육지원청에도 교과부에서 분명히 예산을 가져올 건데, 우리가 기본적으로 행정에서 지역마다 예산이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지원을 계속 늘려갈 필요가 있는가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기획정책실장 이종민 그 부분은 교육과학기술부가 교육 주관부서이기 때문에 거기서 전담해서 하는 것은 맞고요.

거기서 부족한 부분을 지방자치단체에서 좀 할 수 있도록 요구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 지방자치단체 입장에서 보면 교육의 필요성이나 교육에서 해야 될 당위성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우리가 담당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결정해서 이렇게 추진을 해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무작정 하는 것이 아니라,

이명근 위원 아무튼 이 부분을 좀 더 심도있게 생각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정책실장 이종민 예, 알겠습니다.

이명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찬호 이명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노창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노창섭 위원 노창섭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존경하는 이명근 위원님께서 말씀드렸는데 저는 지방단체 교육예산이 터무니 없이 작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기능별 분류에 의해서 확인해 본 결과 2011년도 교육예산이 전체 예산의 비중이 1.82%이고 내년 예산 편성한 기 1.92% 약 0.1% 증가하는 수준에, 전체 예산에 밖에 안 됐고요.

지난 시민공청회때 다수의 패널들이나 시민여론조사, 인터넷조사에서 압도적 다수가 교육 분야에 더 많이 지방자치단체가 투자해 달라고 시민들의 요구사항입니다.

그래서 저는 교육예산이 작게 편성됐다는 전제로 말씀드리면서 16페이지 보면 최근 언론에 문제가 되었습니다만 저도 경남도와 경남교육청, 창원시가 학교급식비를 가지고 여러 가지 협상을 하고 논의하는 부분까지는 부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작년도 교육청하고 경남도, 창원시가 시행한 로드맵대로 했을 때 내년도 예산은 약 163억해서 통합창원시 안에 초중고, 4, 5, 6학년생까지 전체 무상급식 및 우수식품비를 지원하기로 되어 있고, 그 로드맵대로 진행되었었는데 경상남도와 경남교육청은 그 로드맵대로 편성했는데 지금 창원시는 편성을 안 했거든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평생학습담당관 이명옥 답변 드리겠습니다.

방금 노창섭 위원님께서 올해 도교육청과 도청과 시청이 그 로드맵을 제시하고 협의를 했다고 하시는데 로드맵 작성 자체가 도교육청이었고 단지 도의 공문으로 통보만 받았을 뿐입니다.

그리고 올해 같으면 농어촌지역의 무상급식이었기 때문에 우리시에서 수용을 했던 것이고 내년도 같은 경우에는 금액도 금액이려니와 무상급식이나 교육의 주체가 지방자치 단체 전적으로 있는 것이 아니고 도교육청이나 도청이 당사자인 만큼 급식비 부담 부분을 조정해 달라고 요구를 사전에 또 했었고 시군 과장 회의를 먼저 소집하기 전에 기관장이라든지 사전 협의가 있어야 된다고 저희들이 수차례 요구를 했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런 사전 절차없이 시군 과장 회의에서 40% 부담하라 이런 식으로 했기 때문에 도교육청이나 경남도에서 제시한 로드맵일 뿐이고 사전 협의가 없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주체가 경기도라든지 어느 도를 보더라도 주체가 많이 부담을 하는 것이지, 지방자치단체가 전적으로 40% 이상 부담하는 데는 저희들이 조사해 보았는데 없습니다.

그리고 최고로 많이 지금 하는 데가 24% 정도 지원을 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30, 30, 40하는 것은 부당하다, 우리가 20% 시군을 조정해 달라, 그도 저도 안 되면 33%씩이라도 해야 된다, 그렇게 요구했음에도 도에서는 일방적으로 공문만으로 40% 지원하라고 하기 때문에 그 한 장의 공문으로 저희들이 60억을 추가 부담하는 것은 어렵지 않느냐는 입장입니다.

무상급식을 하지 않겠다는 것은 절대로 아니고요.

노창섭 위원 제가 그 과정을 작년도 예산 편성할 때 그 당시에 송일승 실장님하고 정확하게 기억이 납니다.

그 당시 경상남도 교육청 고영진 교육감께서 주도적으로 하셔서, 그 다음에 경상남도 도지사하고 협의회에서 만든 로드맵입니다.

그때 기초지방자치단체 부담이 많다는 이야기가 있었어요. 실제로,

저도 기억나거든요. 저도 그 당시에 많은 도의원을 통해서 수정을 해야 된다는 이야기를 했었고, 그 다음에 송일승 실장님도 여러 루트로 이야기한 기억이 납니다.

그러나 최종 편성 단계에서 그 로드맵 변경이 도에서나 도교육청에서 불가했기 때문에 그 로드맵대로 편성되었고요. 창원시는 수용을 했습니다.

단지 도의회 심의 과정에 삭감이 일부 되었습니다.

삭감이 되고 그게 다시 또 여야합의로 일부 살아나고 추경때 반영하는 것으로 해서 농촌지역에 고등학교를 제외하고는 예정대로 갔습니다.

그때 창원시는 그대로 배정을 했고 실제 농촌 고등학교는 추경때 삭감을 했습니다. 그렇죠?

○평생학습담당관 이명옥 예.

노창섭 위원 그러면 그 당시에 진짜 강력하게 반발해서 이 로드맵을 문제 제기를 했어야 되는데 일부하긴 했습니다마는 완벽하게 매듭을 못 지는 거예요. 그러면 일선 시에 220여개 학교가 교육청에 내려 온 공문 이대로 된다고 나름대로 계획을 짜고 있고 예산은 올해 12월에 통과되면 내년부터 반영되겠지만, 18개 시군 중에 처음에는 18개에서 동시한다고 해 놓고 실질적으로 나머지 16개 시군은 그 로드맵을 받아들였지 않습니까?

진주하고 창원시만 유독 안 받아들여져서 편성 안 했거든요.

그러면 말 그대로 진짜 잘못됐다면 기초지방자치단체가 나는 18개 시군 동시에 한 목소리 내야 된다고 보고, 그런데 또 16개 수용해 버렸다 말입니다.

이런 문제부터, 둘째 급식비가 식품비만 있는 거는 아니잖아요, 그죠? 운영하는 시설비라든지 인건비라든지 다 있습니다.

그렇게 따져보면 제가 정확한 데이터는 안 가지고 있지만 창원시가 많이 부담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전국적으로 봤을 때 인건비라든지 여러 가지를 봤을 때 교육청도 상당한 부담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제가 봐도,

그러면 서로 역할 분담을 해서 조정해서 애들 밥을 가지고 예산을, 언론에 조선일보까지 보도되고 지방지에 계속 연일 보도되고 하는 이거는 행정의 담당자로서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평생학습담당관 이명옥 그런데 담당자로 문제가 있다기보다는 예산편성 과정에서 담당자나 담당과장이 예산을 요구한다고 해서 수용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리고 시장군수 협의회에서 이미 결정 사항이 그렇게 됐고, 그렇게 하기로 협의를 했기 때문에 창원시와 진주시가 편성을 했습니다.

다른 시군은 제가 말할 입장이 안 되기 때문에 모르겠고, 일단 도에다가 강력한 그런 요구를 했기 때문에 도에서는 아무런 묵묵부답으로 있기 때문에 저희들로서 지자체가 어떻게 도 예산을 더 해라 말아라 말할 필요는 없지만 담당자 개인의 능력으로써는 좀 불가하다고 생각합니다.

노창섭 위원 평생학습담당관님하고 우리 기획실 예산을 편성한 하나의 기획실 안에 있으니까요. 다른 부서도 아니고 충분히 논의해 볼 수 있는 부분인데 좀 아쉬움이, 구체적인 문제는 예산때 따지도록 하겠습니다.

18페이지에 보면 창원과학축전은 IAEC총회에 맞춰서 새로운 사업으로 과학체험관에 하겠다는 것 같은데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을 하는지 설명을 좀 구체적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평생학습담당관 이명옥 답변 드리겠습니다.

2012년 창원과학축전 개최는 신규 사업은 아니고요. 1회가 2005년부터 해마다 쭉 있었습니다.

통합이후에 매년 하는 것은 맞지 않으니까 격년제로 하자고 결정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2011년에는 개최하지 않았고 2012년에 개최를 하는데 기왕하기로 되어 있는 만큼 IAEC축제 기간에 해서 외국에서 오는 분들이라든지 시민들이라든지 보다 참여를 많이 시키기 위해서 기간을 맞춘 것입니다.

노창섭 위원 그 기간을 맞춘 거죠?

○평생학습담당관 이명옥 예, 그렇습니다.

노창섭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찬호 노창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 정광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광식 위원 정광식 위원입니다.

동료 위원들께서 이 부분을 한 번 짚어줄까 싶어서 말씀 안 드렸는데 17페이지요.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인재스쿨 운영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상당히 고무적으로 생각하는데 지금 진해지역에 고1, 고2, 고3을 해서 학년별로 두 학급씩 정도 추진할 계획 아닙니까?

○평생학습담당관 이명옥 예, 그렇습니다.

정광식 위원 진해지역에 제가 잘 몰라서 말씀드리는 건데 고1이 지금 한 몇 명 정도 됩니까?

통계 데이터가 나와 있는 것 있습니까?

○평생학습담당관 이명옥 학년별로 데이터가 없습니다.

전체 고등학생이 1,977명 한 2천명 정도 됩니다.

정광식 위원 2천명 정도 되는 중에서 그러면 각 학년별로 2반씩이니까 한 240명 정도 되거든요.

그러면 선정 기준으로 보니까 시험을 쳐서 하겠다는 그런 이야기인데 시험 과목을 어떻게 선정한다든지 이런 것에 따라서 선정되는 학생하고 안 되는 학생들의 비율이 많이 납니다. 1,900명 중에서 240명 정도만 혜택을 보고 나머지 학생들은 혜택을 못 보고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부작용이 없을까요?

○평생학습담당관 이명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진해지역에 고등학생 2천명 정도되는데 사실 240명이면 작은 숫자입니다.

작은 숫자인데 선발 기준이라든지 이것은 진해지역 고등학교에 진학선생님들하고 업체하고 해서 기준을 마련해서 조금 불편함이 없도록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아직까지 구체적인 선발 방법이라든지 그런 것은 나와 있지 않고 예산이 되면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해서 의회에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광식 위원 조금 전에 이런 일들을 하면 동전의 양면이 있듯이 분명히 뒤에 후유증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걸 최소화해야 되거든요.

저는 평소에 항상 이런 이야기를 자주 합니다.

준비된 자에 한해서만 기회가 주어지기 때문에 우리는 교육에 대해서 우리 학부모들이 세계 어느 나라에 뒤지지 않는 열정을 가지고 있는 것은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어찌 보면 한국도 교육열때문에 세계 경제 보급에 빨리 저는 도약했다고 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전에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아주 고무적이다, 하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선정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후유증이 없어야 되고 충분히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학부모들이나 교사들하고도 논의하고 토론이 되어야 된다, 선정 기준을 되는 학생은 별 이의가 없겠지만 안 되는 학생들에 대한 학부모의 이의가 많이 제기될 수 있다, 그런 부분들도 염두에 두시고 이런 사업을 추진해야 학부모들간의 갈등이라든지 학생들간의 어떻게 보면 우수 학생들과 조금 거기에 못 미치는 학생들의 열등감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충분히 고려해서 좀 우리시가 신중을 기했으면 좋겠다, 거기에 대해서 복안을 가지고 계십니까?

○평생학습담당관 이명옥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학교측과 학부모측과 또 업체하고 해서 될 수 있으면 많은 사람들이 공감할 수 있는 그런 선발방법을 선택해서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정광식 위원 일단 저희들 예산에 사업비가 4억 잡혀 있던데 이런 부분을 한 번 보면서 진해지역 주민들의 불만이라든지 학생들이 좀 더 증액해야 되겠다면 앞으로 좀 더 예산을 반영해서라도 많은 학생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그럴 의향이 있습니까?

○평생학습담당관 이명옥 예, 내년 시범 실시를 해 보고 반영이 좋고 하면 마산 지역, 창원 지역 점차적으로 확대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광식 위원 제가 이야기하는 거는 마산, 창원보다는 좀 진해가 아무래도 교육이 떨어져 있잖아요. 그 쪽에 좀 더 지원을 해 줄 의향이 있느냐 그 말입니다.

○평생학습담당관 이명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광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찬호 정광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우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우서 위원 정우서 위원입니다.

우선 정광식 위원님이 진해 교육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시고 또 증폭적인 지지 부분을 말씀해 주신 부분에 굉장히 감사드리고요.

과장님, 지금 이 부분에서 진해고등학교 전체를 대상으로 해서 우수 학생을 뽑는 거죠? ○평생학습담당관 이명옥 예, 그렇습니다.

정우서 위원 우리 정광식 위원님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수학생 위주로 해서 이런 시행을 하는 부분은 그만큼 진해 교육을 좀 더 업그레이드하라는 차원이고 많은 외부의 타지방에 학생들이 진해의 교육열을 보고 참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방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에서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 이런 부분을 시행하실 때 조금 전에 정광식 위원님께서 걱정하셨지만 아마 우수 학생 속에 들어가는 학부모나 학생들은 나름대로 어떤 자부심이나 이런 부분을 가지겠지만 그렇지 않은 학생들은 자체적인 학교에서 그 아이들을 좀 더 실력 향상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어떤 학교 자체내 방안을 가지고 학부모들한테 충분한 홍보와 좀 더 학부모의 서운함이라든지 이런 부분 없이 운영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들을 좀 깊이 있게 생각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웅천에 제일고등학교?

○평생학습담당관 이명옥 예.

정우서 위원 거기는 지금 어떻게 추진이 돼 가고 있습니까?

○평생학습담당관 이명옥 어떤 것을 말씀하십니까?

정우서 위원 특목고로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까?

○평생학습담당관 이명옥 자율형사립고,

정우서 위원 예, 자율형사립고로,

○평생학습담당관 이명옥 자율형공립고로 지금 선정되어서 저희들이 내년도 예산에 조금 반영을 해 놓고 있습니다.

정우서 위원 내년부터 시행에 들어가는 겁니까?

○평생학습담당관 이명옥 예, 들어갑니다.

정우서 위원 그러면 그 부분에서 교사진이라던가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평생학습담당관 이명옥 교사진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교육청에서 하는 부분이라서 저희들이 관여할 일은 아니고요.

진해고와 진해용원고등학교 지원이 내년부터 될 것입니다.

정우서 위원 자율고로 만드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자율고로 한다는 거는 그 학교 면학분위기라던가 지역에 교육 분위기이나 이런 부분들을 같이 맞추기 위해서 지금 하고자 하는 부분인데 물론 우리가 교사진을 이 사람, 저 사람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겠지만 그래도 행정적인 차원에서 그런 학교가 만들어지면 기본적인 교사진이 제대로 갖추어져야만이 학생들도 그렇고 학부모들도 지역간의 격차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해소되는 부분인 만큼 관심을 가지시고 교육청에다가 좀 그런 부분들도 행정적인 부분에서 과장님이 좀 말씀을 할 수 있도록 해서 전반적인 진해 교육에 사실은 마산이나 창원에 비해서 많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아까 이명근 위원님이 교육비 부분에 많이 지출되는 부분 말씀하셨는데 저 는 이명근 위원님 뜻을 충분히 알고 그런 부분도 사실은 지자체에서 나가는 교육비가 만만치 않다는 부분도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렇지만 또 열악한 시라든가 또 앞으로 백년대계를 보면 교육비에 투자하는 만큼에 확실한 투자는 없다는 생각을 하고 담당과장님이니 만큼 이 부분에 좀 더 관심을 가지시고 좀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학습담당관 이명옥 예, 알겠습니다.

정우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찬호 정우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성일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성일 위원 제가 1개만 물어보겠습니다.

14페이지에 새로운 도약 학생 학습도시 중장기 로드맵 수립 추진하는데 왜 계획이라는 말을 안 쓰고 로드맵을 씁니까?

사전에 찾아보니까 2개가 똑같던데……

○평생학습담당관 이명옥 중장기 계획이라는 말 써도 되는데 제목을 하다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김성일 위원 왜냐 하면 우리가 받아주는……통합할 때도 계획을 안 하고 행안부에서 로드맵해 놓으니까 무슨 법이 만들어 준 줄 알고 모든 사람들은 아, 그래서 로드맵이니까, 하나의 계획일 뿐인데 계획이기 때문에 계획으로 끝내야 되거든요.

계획 추진인데, 로드맵이라고 해 놓으니까 계획 위에 뭐가 있는 줄 그렇게 알더라니까, 일반시민들이 알기로는, 그래서 이런 것은 더 어렵게 만들어서 뭔가 다르다 이런 식으로 행정적으로 쓰는 이거, 좀 바뀌었으면 좋다는 생각을 합니다.

다음에는 좀 이런 거 그렇게 써 주시길 바랍니다.

○평생학습담당관 이명옥 잘 알겠습니다.

김성일 위원 쓸 수만 있으면, 그 다음에 진해 쪽에 연합 관계는 어떻게, 교육 관계하니까 연합을 할 의사는 없습니까?

○평생학습담당관 이명옥 그것은 온전히 도교육청의 몫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김성일 위원 건의를 한다든지 그런 것은 안 됩니까?

여기서는 건의가 안 됩니까? 우리 행정부서에서는,

그렇게 해 버리면 특별히 지원을 안 해 줘도 되는데 그렇게 좀 가는 쪽으로 한 번 건의할 기회가 있으면 시장님 입장에서 한 번 건의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평생학습담당관 이명옥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찬호 김성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최미니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미니 위원 최미니 위원입니다.

앞서 동료위원이신 노창섭 위원님께서 질문하셨는데 추가로 한 두 가지만 여쭤 보겠습니다.

페이지 16페이지, 무상급식 관련한 질문입니다.

지금까지 지난 번 예산 부서하고 기획실장님하고 면담할 때도 그랬고, 오늘 이명옥 과장님께서도 무상급식에 대한 견해를……기본적으로 무상급식을 반대하는 것은 아니고 해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예산 매칭 비율에 있어서 부담스럽다, 이런 답변을 하셨습니다. 맞습니까?

○평생학습담당관 이명옥 부담스럽다기보다는 좀 이치에 맞지 않는 게 아니냐 그런 부분이죠. 부담을 떠나서,

주체가 아무래도 많이 부담을 해야 되는 것은 어느 누가 보더라도 맞는 거거든요. 그래서 주체가 1%라도 많이 부담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최미니 위원 무상급식 정책에 대한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평생학습담당관 이명옥 정책에 대해서는 반대하지 않습니다.

최미니 위원 그러면 기획실장님께서는 지난 번 면담 과정에서 답변을 하셨잖아요.

매칭 예산에 대해서 창원시가 부담해야 되는 예산이 좀 많기 때문에 무상급식 예산을 4:4:2로 편성했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면서 기본적으로 무상급식에 대해서 반대하는 것은 아니다 라고 말씀하셨던 것 같은데 맞습니까?

○기획정책실장 이종민 저는 지난번에 말씀드렸다시피 무상급식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교육 주체가 어차피 있기 때문에 주체측에서는 좀 많이 부담을 해 달라, 그만큼 우리는 줄이겠다는 그런 의미지, 다른 의미는 없습니다.

최미니 위원 그러면 혹시나 이러한 예산들이 확보가 된다고 하면 창원시 자체에서 그러면 그 확보된 예산을 무상급식 예산으로 수정편성이나 이런 가능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정책실장 이종민 수정 편성은 좀 어려운 것 아닙니까?

만일 한다면 앞으로 추경이 있으니까……

최미니 위원 추경 이전이라도 혹시나 이번 예산 심의하는 과정에서 불필요한 예산들이 삭감되어서 그 예산을 무상급식 예산으로 수정 편성할 수 있는 거잖아요.

무상급식에 대한 의지만 있다고 한다면……그 부분에 대해서 한 번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왜냐면 저는 지난 번 행정사무감사때 이명옥 과정님께서 딱 잘라서 말씀하시기를 그거는 교육지원청에 관련한 사업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사업에 대한 것보다는 예산 매칭만 하겠다, 지자체에서 해야 되는 의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딱 잘라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는 더 이상 질문 안 드렸는데 지금까지 과정을 보면, 답변하신 것을 보면 무상급식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많은 부분 공감을 하시고 의지도 있으신 것 같아요. 그런데 예산 부분에 있어서 부담이나 형평성에 맞지 않다는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예를 들어서 그런 의지가 있다고 한다면 예산 심의하는 과정에서 불필요한 예산들이 많이 드러날 거라고 봅니다.

그럼 삭감된 예산을 수정예산 편성을 해서 가능한 것 아닙니까?

○기획정책실장 이종민 저는 우리시의 재원이 특별히 부족해서 한다는 그런 측면이 아니고요. 그 무상급식비에 대한 비율은 주체가 많이 부담해 달라는 것이지, 우리 예산이 없어서 안 하겠다는 그런 의미는 아니었어요. 제가 설명드릴 때에는,

우리 예산이 부족해서 이번에 편성을 못한다는 그런 개념이 아니고, 우리 주체가 분명히 있는데 그 주체에서 예산을 더 많이 편성해 주고 우리가 거기 일부 부족한 부분은 메워준다는 이런 차원이지……

최미니 위원 그 부분도 제가 충분히 이해를 했고요.

○기획정책실장 이종민 그런 측면이지, 우리가 예산 남는다고 해서 추가로 편성하고 하는 여지는 아닙니다.

최미니 위원 아니, 그 부분에 있어서 저도 충분히 이해를 했고요.

그렇지만 무상급식에 대한 의지가 있으신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불필요한 예산들이 많이 삭감이 되고 그 예산을 꼭 필요한 곳에 예산을 편성해야 된다고 하면 무상급식 예산을 수정예산으로 편성 가능할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불필요한 예산이 삭감된다면……

○기획정책실장 이종민 저는 예산 편성된 것이 불필요한 예산이 있다고 보지 않습니다.

위원님은 불필요한 예산이 있다고 판단할지 모르지만, 저희들이 신중을 기해서 예산을 편성했기 때문에 거기는 불필요한 예산이, 제 입장에서는 불필요한 예산으로 볼 수 없고요.

설사 그 예산이 남는다고 하더라도 그 예산을 무상급식에 추가로 투입해서 예산을 편성하고 싶은 입장은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최미니 위원 혹시 시장님의 입장이기도 하신 겁니까?

○기획정책실장 이종민 그것은 예산 편성뿐만이 아니고, 그것은 우리시의 입장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최미니 위원 그렇다고 하면 어떤 경우에서라도 4:4:2 그 매칭대로만 예산 편성이 가능하다는 겁니까?

○기획정책실장 이종민 저희들은요,

최미니 위원 기본 원칙이 4:4:2……

○기획정책실장 이종민 기본 원칙은 그렇고, 이것을 줄여달라고 우리가 이미 도에다가 요청을 해 놨기 때문에 도에서 어떤 방식으로든지 협의를 하든지 협상을 해서 좀 방안을 하자는 거예요.

지금처럼 도가 일방적으로 해 놔 놓고 알아서 하라는 그런 형태는 저희들 수용 못 한다는 거죠.

최미니 위원 그러면 이 예산편성 하기 이전에 협의를 몇 차례 정도 하셨습니까?

○기획정책실장 이종민 저희들이 몇 번 회의도 하고 요구도 했죠.

최미니 위원 도하고 협의를 직접적으로 하셨습니까?

○기획정책실장 이종민 했습니다. 그때 예산 편성하기 전에, 실무자 회의도 했고 또 도에다가 우리 요청도 했고 그리고 본인들이 그렇게 꼭 주장하고 싶으면 시장군수 협의회에 와서 도의 입장을 적나라하게 설명해서 이해를 구해라는 말도 했고 다 했습니다.

최미니 위원 어쨌든 명품 창원시에서 이러한 급식 아까 노창섭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아이들 밥 문제를 가지고 도와 예산 관련해서 서로 이런 모습들이 굉장히 이미지에 치명적일 거라는 생각이 들고 굉장히 염려스럽습니다.

어쨌든 간에 앞으로 예산 심의하는 과정에서 예산을 더 철저히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찬호 최미니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평생학습담당관실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담당관실 업무보고에 대하여 일괄 질의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광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광식 위원 정광식 위원입니다.

무인발급기 있지요?

○정보통신담당관 김기동 예.

정광식 위원 무인발급기를 각 구청별로 차이가 많이 나는데, 차이가 많이 나는 이유가 뭐죠?

○정보통신담당관 김기동 무인민원발급기가 원래 당초에 통합하기 전에 이미 활용을 하고 있었고 많이 배치되어 있었습니다.

진해 같은 경우는 6대가 있었고 창원에는 30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창원에는 큰 회사 같은 데도 설치가 되어 있었고, 물론 진해도 STX 있는데 그래서 설치되어 있는 차별화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작년에 우리가 구입하면서 창원에는 1대도 설치를 안 했습니다.

합포구에 4대, 회원구에 3대, 진해구에 5대해서 좀 더 이걸 차별된 것을 공평하게 하자 해서 설치를 그렇게 했습니다.

창원에는 오래된 거 교체만 했습니다.

정광식 위원 제가 왜 그런 질의를 하느냐 하면, 사실 진해 같은 경우는 인구는 얼마 안 되지만 지역은 엄청 넓거든요.

그러면 갑자기 서로 필요하다고 했을 때 먼데까지 가야 된다는 이야기지, 꼭 인구로 가지고 논의하지 말고, 그 지역의 면적이라든지 이런 것을 좀 감안해서 했으면 좋겠다, 예를 들어서 마산이나 창원은 마산도 예를 들어서 도농 통합지역은 다르겠지요. 시내에 있는 거는 예를 들어서 인근 동 해봤자 얼마 거리 차이가 안 나요.

안 나지만 예를 들어서 진전이라든지 구산면 같은 경우 상당히 거리가 멀거든요.

진해 같은 경우에도 인구로 따지지 말고 면적으로 하면 진해도 상당히 넓기 때문에 많은 시민들이 편리하도록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제가 봤을 때 증설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생각 어떻습니까?

○정보통신담당관 김기동 저희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접근성도 있어야 되고 또 원거리를 가지 않고, 발급 수도 어느 정도 필요하고 지금 민원 발급되는 종수가 46종입니다.

그리고 24시간 발급도 해 주고 있기 때문에 많은 시민들이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1년에 45만통 정도 떼가고 있거든요. 좀 더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골고루 설치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광식 위원 고맙습니다.

25페이지요. 이것도 소관 맞지요?

○정보통신담당관 김기동 예, 맞습니다.

정광식 위원 먼저도 한 번 이 부분 나왔는데 CCTV 통합 관제 센터 구축 이 부분 어떻게 추진되어 가고 있죠?

○정보통신담당관 김기동 CCTV 통합 관제 센터 구축은 지금 현재 국도비는 확보되어 있고 시비가 확보가 안 된 상태입니다.

무엇보다 각종 범죄나 사고 발생 시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우리 창원시가 준비를 하고 있는데 아마 이번에 2차 추경때나 결산 추경때 되면 반영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 많이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정광식 위원 제가 왜 이 부분을 집중적으로 여쭤보느냐 하면 사실 저희들 CCTV를 해 달라고 각 지역별로 많은 요구가 있습니다.

더 시설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CCTV를 예를 들어서 경찰서에서 관리하는 부분이 있고 우리시에서 관리하는 부분이 있고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 부분을 통합시스템을 잘 구축하면 더 증설 안 해도 그걸 한 모니터에서 다 볼 수 있으면 제가 봤을 때 크게 더 안 해도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우리시가 예산이 좀 부족해서 아마 반영이 안 된 것 같으면 실장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우리시가 통합시스템을 운영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

국비하고 도비까지는 내시가 되는데 우리 시비가 아직까지 반영이 안 됐다는 것은 오히려 모순 아닙니까?

우리 시비가 되고 국도비 내시가 안 되어서 안 되는 것은 이해를 할 수 있는데 국도비나 이런 부분은 내시가 되어 있는데 우리 시비가 안 되어서 못 한다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우리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가요?

○기획정책실장 이종민 그래서 저희들도 지난번에 추경에 반영해야 되는데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마지막 추경때에는 꼭 반영을 해서 사업이 금년도에 출범할 수 있도록 저희들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좀 도와주십시오.

정광식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어찌 보면 힘없는 부서라서 그런가 이런 생각이 들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안 들도록 이것은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 꼭 마지막 결산 추경할 때는 해서 이 사업이 출범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획정책실장 이종민 예, 그렇게 꼭 되도록 하겠습니다.

정광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찬호 정광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최미니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미니 위원 최미니 위원입니다.

25페이지 CCTV 관제 센터 구축 운영 관련해서 추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관제 센터 구축 장소 미확보해서 3개 지역이 나와 있거든요.

○정보통신담당관 김기동 예.

최미니 위원 이거는 어떤 내용이죠?

주민센터하고 진해구청. 고용노동부 건물 세 군데 중에서 한 군데를 하겠다는 겁니까?

○정보통신담당관 김기동 봉림동 주민센터 같은 경우에는 늦게 이전되더라고요. 그래서 예산이 빨리 좀 되면 봉림동 주민센터는 좀 시기적으로 안 맞고, 또 진해구청에는 이번 조직과 관련해서 또 부서가 더 늘어난다든지 또 거기에 사업소가 있거든요.

그래서 사업소가 어떻게 조정되느냐에 따라서 구청에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또 가능성을 열어놔 두고 지금 사실은 고용노동부 건물 이거는 확보되어 있는 상태이거든요.

이것은 무상 임대를 해 주니까 너거가 써라, 이리해서 확보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세 가지를 열어 놓은 상태입니다.

최미니 위원 그러면 고용노동부 건물을 사용하시면 되지, 왜 가능하지도 않은 두 군데를 같이 넣어놓으셨습니까?

○정보통신담당관 김기동 아무래도 우리 시청 산하에 있는 건물이 안 좋겠나 싶어서 그렇게 열어 놔뒀습니다.

최미니 위원 아니, 확실하게 말씀해 주시면 좋겠는데요.

○기획정책실장 이종민 이 건은 제가 말씀드릴게요. 진해구청하고 봉림동 주민센터는 우리 지역 건물인데 사실 고용노동부 건물 있으면 이 건물이 우선에 임대한다고 하더라도 언젠가는 변화될 수 있고 우리 시청 건물에 와 있으면 앞으로 변화될 수 없고 그대로 할 수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저희들은 진해구청에다가 이번에 자리가 확보되면 하려고 합니다.

그리 하고, 안 될 경우에 차선책으로 노동부 건물도 이용하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최미니 위원 제가 질의한 것은 봉림동 주민센터가 올라와 있어서 질의드렸고요. 왜냐면 여기 보면 봉림동 주민센터가 완공되는 시기하고 이거를 관제 센터를 구축하는 시기하고 맞지도 않을뿐더러 CCTV 관제 센터가 들어온다는 얘기를 동네 주민분들한테 많이 들었고요. 많은 분들이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면 주민센터 위치 자체가 시장과 붙어 있고, 주민들이 요구하는 그런 공간으로 사용을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많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 청사관리 부서와 협의한다고 하는데 그래서 그대로 결정이 될까 싶어서 질문드렸습니다.

○기획정책실장 이종민 당초에는 세 안을 두고 검토를 했는데 지금 상황에서는 봉림동은 저희들이 구축할 시점하고 안 맞아서……

최미니 위원 봉림동 주민센터는 어쨌든 간에 제외될 가능성 높다는 거죠?

○기획정책실장 이종민 제외되는 상태고, 진해구청하고 두 군데 검토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릴게요.

최미니 위원 예,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찬호 최미니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예, 이상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인 위원 이상인 위원입니다.

23페이지, 안전한 인터넷 이용을 위한 보안 환경 강화, 사실 우리가 지금 해킹이라든지 상당히 인터넷 이용을 하는데 보안이라는 것은 철두철미하게 잘 강화를 하고 이에 대한 정보 보호를 해야 될 기간입니다.

이번에 예산을 이렇게 보니까 많이 삭감이 됐던데, 담당 과장님 여기에 대해서 노력을 많이 안 하셨습니까?

우리가 아무리 다른 예산도 필요하지만 지금은 인터넷 세상이거든요.

인터넷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그거할 건데.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중요성을 예산 부서에서 인식을 못 하는 것 같아서 상당히 마음이 아픕니다.

○정보통신담당관 김기동 지금 저희들이 보안에 대해서는 중앙에서 요구하는 사항대로 다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현재 조금 부족하지만 개인정보 보호에 대해서도 물리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시스템 분야는 다될 수 있습니다.

구축이 가능하고, 또 필요한 사항이 있으면 추경에 해서 꼭 필요한 사업은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인 위원 이런 부분은 사업을 진행하면서 연속성이 있어야죠, 그죠?

○정보통신담당관 김기동 예, 그렇습니다.

이상인 위원 해킹에 대해서 전문과가 있습니까?

해킹 전문으로 방어할 수 있는 전문 인력이 있습니까?

○정보통신담당관 김기동 지금 회선 구축이 도를 통해서 가거든요. 그래서 도에서 정보보호담당 계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 시에는 없지만 거기를 통해서 가기 때문에 대부분 거기서 하고 지금 나머지 정보 보호는 저희들 과에서 하는데 아직 담당 계는 없지만 각자 분야별로 나눠서 계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상인 위원 담당계를 만들 용의는 없습니까?

조직을 지금 만들고 있잖습니까?

새로운 조직으로 개편중이거든요.

○정보통신담당관 김기동 저희들이 요구는 한 번 했었습니다.

아직까지 기초자치단체에서는 또 한 데가 없고 이리 놔니까 아마 누락이 된 것 같은데……

이상인 위원 과장님, 우리 창원시는 말이죠. 광역급 도시입니다.

기초단체에서 하는 규정은 따라야 되지만 이런 부분은 광역급 수준에 맞는 시스템 구축이필요하고 그러한 의지가 있어야, 이런 인터넷 이용을 하고 있는 시민들 그리고 우리 시의 모든 정보가 인터넷을 통해서 유출이 될 수가 있는데 이런 분야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같은 기획정책실 산하에 있는 부서 아닙니까?

○정보통신담당관 김기동 앞으로 더욱더 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완벽하게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인력도 좀 요구하고 나름대로 시민들이 홈페이지를 이용해서 사용할 때 정보 보호가 확실히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인 위원 해킹을 통해서 우리 정보가 노출되면 어떻게 감당하려고 합니까?

하루하루가 다르잖아요.

○정보통신담당관 김기동 지난 10월달에는 정보보호 우수사이트로 인증마크도 획득하고 저희들 부서에서 지금 담당하는 계는 없지만 담당에서 다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을 것 같고, 내년도 예산도 물리적으로 더 추가할 부분은 삭감되지 않았기 때문에 차질없이 진행될 것 같습니다.

이상인 위원 본 위원이 주문하고자 하는 것은요. 담당계가 6개 계 아닙니까?

○정보통신담당관 김기동 예, 그렇습니다.

이상인 위원 과장님 산하에 6계인데 그 계 중에서도 이런 분야를 전문적으로 관할하는 계가 있어서 된다 이 말이죠. 본 위원이 지금 질의하는 내용은,

선택과 집중을 해서 업무를 보셔야지, 많은 계가 업무를 보다보면 유기적으로 협조 관계가 잘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시스템 구축이 안 된다는 거죠.

○정보통신담당관 김기동 정보 보호를 전담하는 부서는 광역시밖에 없거든요. 지금 현재, 그래서 저희들도 광역시급이니까 하면서 이 앞전에 자료도 내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다소 방만하게 운영되는가 싶어서 아직까지 안 됐는데, 자체 인력으로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인 위원 지금 위원장님께 건의를 드립니다.

좀 있으면 조직에 대해서 우리 상임위원회에 보고가 있을 걸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조직 개편할 때 정보통신 분야에 대해서 철저하게 우리 위원님들이 관심을 가져서 전문계가 신설되도록 많은 관심과 조직 개편이 되도록 관심을 가져주시고요.

인터넷 이용에 대한 거는 정말 중요한 분야입니다. 아시겠죠?

○정보통신담당관 김기동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인 위원 실장님께서 예산 분야에 대해서 왜 이렇게 편성을 조금 부족하게 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정책실장 이종민 아까 해킹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해킹 방지를 위해서는 전 정부적으로 지금 하고 있거든요. 중앙에서 쭉 해서 전 나라에 사용되고 있는 모든 인터넷이나 이런 걸 항상 실시간으로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그때 예를 들어서 외부에서 해킹이 들어온다든지 이런 것을 하고 있는데 해킹이 그보다 속도가 더 빠르기 때문에 침입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광역자치단체인 도에서 우리 회선으로 독립된 것이 아니고 도하고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도에서 해킹을 지금 체크하고 있거든요. 그런 시스템이 되어 있는데 만일에 우리가 회선량이 늘어나고 앞으로 독자적으로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하면 향후에 그것은 독자적으로 검토해서 우리 체제를 만드는 것은 장기적으로 이렇게 검토해 보아야 할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인 위원 실장님 특별한 관심을 가져주시고요. 조직 개편할 때도 특별한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25페이지 추가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CCTV 통합 관제 센터 과장님, 우리 직원이 몇 명이나 파견이 됩니까?

센터 운영을 하면 시의 직원이 센터에 몇 명이나 파견 근무를 할 수 있습니까?

○정보통신담당관 김기동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확실하게 파악은 안 했지만 경찰들이 와서 지금 현재 근무를 하고 그리고 불법쓰레기투기라든지 주정차 단속, 재난재해, 어린이보호 이렇게 각 분야별로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각 분야별로 각 부서에서 관제를 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이상인 위원 우리시에 직원?

○정보통신담당관 김기동 예, 우리 시에도요.

이상인 위원 몇 분입니까?

○정보통신담당관 김기동 정확하게 확실히 기억을 못 하겠습니다.

한 번 정리를 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인 위원 이렇게 구축을 하고 운영하겠다고 업무보고를 하는데 우리시의 집행부 공무원이 몇 명이나 근무를 하는 구성 인원도 모르고 있습니까?

○정보통신담당관 김기동 우리가 전 CCTV 카메라를 통합했을 때 지금 현재 근무하는 사람들이 그대로 이전해서 오는 경우가 대부분이거든요.

이상인 위원 대충 몇 분이나 됩니까?

알겠습니다. 나중에 저한테 개인적으로 말씀해 주시고,

○정보통신담당관 김기동 별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인 위원 통합관제센터 구축 운영하면서 관련기관하고 잘 협의해서 이것도 원활하게 CCTV를 운영하기 위한 방편 아닙니까?

○정보통신담당관 김기동 예, 그렇습니다.

이상인 위원 잘 운영이 될 수 있도록 더욱더 관심을 가지시고 시스템 구축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보통신담당관 김기동 예.

이상인 위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이찬호 이상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이상으로 기획정책실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점심식사와 휴식을 위하여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7분 회의중지)

(14시04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찬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차량등록사업소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님이 공석이므로 한인구 진해차량등록과장님께서 차량등록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해차량등록과장 한인구 차량등록사업소 진해차량등록과장 한인구입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공석으로 대신 보고 드리겠습니다.

간부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이문수 창원차량등록과장입니다.

오삼세 마산차량등록과장입니다.

2012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정책추진목표, 역점시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차량등록사업소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렸습니다.

○위원장 이찬호 한인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차량등록사업소 업무보고에 대하여 일괄 질의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성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성일 위원 한인구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5페이지에 우리가 바라던 사항이었는데 2011년 7월 6일날 질서위반행위 규제법이 개정됨으로 해서 아마 채권이 골머리 앓고 있는 있던 것이 아마 확보가 된 것 같습니다.

335억 1,800만원인데, 그러면 74억만 채권 미확보하고 나머지는 채권을 확보했기 때문에 언제 받아도 받을 수 있다는 말입니까?

누가 답변하실 랍니까?

○위원장 이찬호 답변하실 수 있는……창원차량등록과,

○창원차량등록과장 이문수 창원차량등록과장 이문수입니다.

이 채권 확보이라는 게 사실상 압류 조치를 하는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7월 6일자로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이 시행되었습니다만 이 법 시행 전에 발생된 과태료에 대해서는 역시 강제 규정이 미흡하게 되어 있습니다.

법 개정 이후에 발생된 과태료에 대해서는 번호판 영치도 하고 강제할 수 있는 이런 규정이 마련되었습니다마는 그 이전 발생분이 지금 역시 어떤 것이 없기 때문에 소극적이고 못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 좀 문제가 있습니다.

김성일 위원 채권 확보할 때 이 335억원 안에 다 들어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 사항들이,

앞의 것, 뒤의 것 다 들어 있는 것 아닙니까?

○창원차량등록과장 이문수 그렇습니다.

일단 압류는 지금 현재 채권 확보 이 부분이 압류가 다 실행을 한 부분입니다.

차량에 대해서 압류를 해 놓았는데, 막상 징수를 하기는 내나 조금 미흡한 부분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성일 위원 재산이 차에다 해 놓았습니까?

○창원차량등록과장 이문수 예, 그렇습니다.

김성일 위원 차량에다?

○창원차량등록과장 이문수 예.

김성일 위원 차량 말고 재산에는 안 했지요?

○창원차량등록과장 이문수 예, 그렇습니다.

그것까지는 미처 손이 못 돌아가서 못하고 있습니다.

김성일 위원 예, 알겠습니다.

노력하셔서 이만큼이라도 채권 확보가 되면 아마 미납액이 대폭 줄여들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찬호 김성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정광식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광식 위원 정광식 위원입니다.

과장님, 조금 전에 김성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 채권 확보액이 335억 정도 되는데 이거는 단지 채권 확보했다는 것은 세금을 안 낸 자동차에 한해서 채권을 확보한 것 아닙니까?

○창원차량등록과장 이문수 예, 그렇습니다.

정광식 위원 그러면 이 분들이 꼭 빨리 내고 그러할 이유가 전혀 제가 볼 때는 없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창원차량등록과장 이문수 7월 6일자로 법이 개정되면서 법 개정이후에 발생된 체납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분에 대해 번호판을 영치할 수 있도록 하고 강제 규정이 마련되었습니다.

그 이전에 발생된 부분에 대해서는 역시 터놓고 말씀드리자면 빠져나갈 그런 여지가 충분히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승용차 같으면 8년을 경과하면 차량 초과로 말소 신고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강제로 징수할 수 있는 그런 제도적으로 방안이 장치가 못되어 있다는 그런 말씀들 드립니다.

정광식 위원 그러니까요. 저도 2011년 7월 6일 이전에 과태료 체납된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시가 어떻게 할 수 있는 자기들이 자진해서 내어놓지 않는 한 어떻게 강제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창원차량등록과장 이문수 예.

정광식 위원 만약에 그 분들이 말소를 한다고 합시다. 마지막할 때는 말소할 것 아닙니까?

○창원차량등록과장 이문수 예, 그렇습니다.

정광식 위원 자동차 말소를 할 때에 그러면 체납액에 대해서 다 받고 말소를 합니까?

아니면 어떤 다른 방법이 있습니까?

○창원차량등록과장 이문수 실질적으로 제도가 방법이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8년 승용차 같으면 초과되면 말소 등록 신고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말소등록 신고가 들어오면 행정에서는 수리를 해야 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과태료를 안 냈다고 해서 강제적으로 납부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지금 없습니다.

김성일 위원 차량등록 말소는?

○창원차량등록과장 이문수 차량초과, 나이가 많아서 예를 들어서 8년 승용차를 운영하다가 연령 초과로 말소하는 경우는 있거든요. 이런 경우에도 역시 마찬가지로 2011년 7월 6일 이후 발생된 부분이 앞으로 먼 8년 후에 그때는 전부 이거를 안 내면 안 되도록 이렇게 되어 있는데 현재 법을 만들면서 7월 6일 법 개정 전 분에 대해서는 강제할 수 있는 방법이 지금 없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정광식 위원 그게 핵심이라니까요.

조금 전에 제가 질의한 핵심 포인트가 거기에 있는데 2011년 7월 6이후의 것은 영치라든지 다 되는데 그 이전에 체납한 부분에 대해서는 그 분들이 선의적으로 내면 되는데 내지 않으면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결국 결손 처리밖에 될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세금 끝까지 안 내면은,

○창원차량등록과장 이문수 현실적으로 실제가 그렇습니다.

좌우튼 직원들이 독려를 하고 어떻게 해서라도 이해를 시키고 납부할 수 있도록 강제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정광식 위원 법적으로 실제로 그것밖에 안 되잖아요?

○창원차량등록과장 이문수 예, 그렇습니다.

정광식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시가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 왜?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이 분들이 정말 생활이 어려워서 안 내는 것 같으면 저희들 충분히 이해를 할 수 있는데 고의적으로 안 내는 사람들도 충분히 있을 겁니다.

그런 부분들을 우리시가 면밀히 좀 검토 분석할 필요가 있다 해서 최대한 받아들일 수 있는 방법을 찾아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조금 전에 이 법이 바뀌었다고 해서 그 이후에 소급이 안 되기 때문에 그 이후에는 가능하지만 그 이전 거는 전혀 큰 도움이 안 된다 이야기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시가 좀 고민을 하고 어떤 방법을 찾아봐야 되지, 그런 특별한 방법은 지금 없죠?

○창원차량등록과장 이문수 사실상 그렇습니다.

독려하고 어떻게 하라, 좌우튼 체납되어 있는 분들에게 홍보를 하고 이번에 또 진해에 마침 징수할 수 있는 전담반을 하나 계가 하나 이번에 기구 개편 시 편성이 되어 집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승인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3개 전 시를 아우를 수 있는 기동 과태료 징수반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광식 위원 채권 미확보 74억이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자동차 없습니까?

전혀 채권이 미확보되어 있습니까?

어째서 미확보가 되어 있지요?

○창원차량등록과장 이문수 우리가 이야기하는 대포차량이 주가 되겠습니다.

이런 차량이 있다 보니까 명의는 다른 사람 명의로 되어 있고 차가 벌써 여기서 운영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타 지역에 나가서 운행되고 있는 이런 부분들, 차를 잡아서 압류하기 곤란한 이런 부분, 행불되어 있다든지 이런 사람들 때문에 발생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정광식 위원 지금 과태료 체납액만 있는 것이 아니고, 나중에 사회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왜 보험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틀림없이 이렇게 되었을 때는 보험도 안 들 수 있다는 이야기죠. 그랬을 때 선의의 피해를 우리 국민들이 볼 수 있다는 이야기지,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이것은 관할 관청하고 좀 협의를 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제재를 할 수 있는 방법도 한 번 찾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종전에 재차 말씀드리지만 우리한테 세금 체납한 부분이 더 문제가 아니고 이런 사고가 났을 때 정말 잘못하면 우리 시민들이 희생을 당할 수 있다는 이야기죠.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관청하고 협의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빨리 인적 사항이라든지 차량에 대해서 조회를 해서 빠른 시일 내에 처리할 필요가 있다, 그럴 용의가 있습니까?

○창원차량등록과장 이문수 충분히 위원님 말씀처럼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아까 말씀처럼 대포차량 이런 부분에도 적극적으로 법이라든지 이런 제도를 연찬해서 접근해서 단 몇 대라도 줄여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또 내년말에라도 기회가 되면 보고 드리고 그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광식 위원 어쨌든 과장님들, 고생하시는데 제가 그때 한번 업무보고, 예산 다룰 때도 한 번 이야기를 한 것 같은데 서울 같은 경우에 1,2기동대인가 인쇄를 만들어서 그때 제가 말씀드렸는데 제일 중요한 거는 공무원들의 사고입니다.

정말 이걸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체납보다 더 중요한 것이 시민들의 피해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 사명감을 가지시고 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드리면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찬호 정광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성일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성일 위원 방금 정광식 위원님께서 질의 답변하는 중에 그러면 노후차가 되어서 8년 뒤에 말소할 때는 없어지는데, 못 받는다고 치더라도 명의 이전할 때는 받아낼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넘어갈 때 돈 받는 것 아닙니까?

○창원차량등록과장 이문수 제가 말씀드리면 7월 6일 법이 바뀌면서 법의 주요내용이 과태료가 7월 6일이후 발생된 부분에 대해서는 300만원 이상 6개월 일정 기간이 되어 있습니다. 금액하고, 그 이상되면 번호판 영치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이전 등록할 경우에 완납 증명을 붙이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법이 7월 6일이후 발생된 과태료분에 한해서만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성일 위원 그러면 별효과가 없네요.

채권 미확보 관계 결손 처분하는 것도 대포차라고 아까 이야기하는데 대포차라도 서류상 아닙니까, 체납하는 것 아닙니까?

차가 어디 갔든지 간에 주인이 여기 살고 차가 여기 있으면……

○창원차량등록과장 이문수 차등록해서 차증만 여기 있는데 실제 소유자는 어디 있는지 못 찾습니다.

김성일 위원 소유자가 없다?

○창원차량등록과장 이문수 예, 경우가 있거든요. 차등록만……

김성일 위원 차는 여기 되어 있는데……

○창원차량등록과장 이문수 예,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김성일 위원 등록할 때 소유자하고 같이 안 합니까?

○창원차량등록과장 이문수 와서 등록은 하는데 그게 사채나 이런 부분이 발생되다보면 차를 빼앗아 가버리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채무관계나 이런 관계로 인해서 그러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생겨지고 있습니다.

김성일 위원 알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위원장 이찬호 김성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노창섭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노창섭 위원 노창섭 위원입니다.

듀얼 모니터 활용한 시민참여형 차량등록해서 이거 보니까 핵심은 번호를 예전에 2개를 했을 때 자기가 원하는 번호를 선택의 폭을 넓여 주자, 그런 의미로 소요예산이 1,100만원이죠?

○진해차량등록과장 한인구 예, 그렇습니다.

1대에 190만원입니다.

노창섭 위원 그래서 한다는 건데 실제로 이게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 지금 차량등록 업무를 대부분 영업소 직원들이 다하지 않습니까?

실제 제가 판단하기로는 직접 시민이 가서 선택하는 거는 거의 10%도 안 될 것 같은데 과연 전 이것이 실효성 있는 제도인지 의문이 드는데 설명을 한 번 부탁드립니다.

○마산차량등록과장 오삼세 마산차량등록과장 오삼세입니다.

사실상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현실적으로, 그런데 그 분들이 보면 이 번호의 10개 제도상으로 보장되어 있는 거를 어찌 보면 인심 쓰는 듯이 본인 차주한테 연락해서 어이 10개 나왔는데 이 번호 중에서 어떤 것이 낫겠노 대충 내가 보니 이 번호가 좋더라 하는 이런 류로 지금 해서 본인한테 사전 양해를 구해서 본인한테 희망을 받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니가 알아서 그 중에서 최고 좋은 걸 빼온나 이렇게 해서 하는 사람도 있고 그런데 호응은 좋습니다.

노창섭 위원 실질적으로 시민이 하는 것보다는 영업소 직원들이 다 하는 거죠?

○마산차량등록과장 오삼세 예, 거의 80%는 영업소 직원들이 이용을 한다고 보면 됩니다.

노창섭 위원 피부로, 과연 제가 이 제도가 나쁘다는 것은 아닌데 시민들하고는 직접적인 큰 영향은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법이 개정되어서 하는 겁니까?

○마산차량등록과장 오삼세 예, 10월 19일부터 정식으로 시행이 되거든요.

노창섭 위원 법으로 그렇게 하기 때문에 안 할 수 없는 거네요.

○마산차량등록과장 오삼세 예.

노창섭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찬호 노창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명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명근 위원 이명근 위원입니다.

동료 위원들께서 체납 과태료에 대한 관심이 많고 한데 저 역시 그 부분에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태료 현황이 2011년 10월말 현재 했는데 언제부터 1년간 단위 없이 지속적으로 계속 밀려온 겁니까? 이 금액이,

○마산차량등록과장 오삼세 예, 그렇습니다.

지방세나 국세나 모든 게 시효소멸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시효소멸이 보통 조건에 부합되면 5년입니다.

5년으로 되어 있지만 중간에 독촉을 하고 이럴 경우에는 시하고 중단이 됩니다.

그래서 이 안에 보면 10년 된 것도 있고 쭉 이때까지 가중되어 온 겁니다.

이명근 위원 10년 된 것도 있으면 20년 된 것도 있습니까?

○마산차량등록과장 오삼세 정확하게 그렇게까지 답변을 못 드리겠고, 좌우지간에 이때까지 쭉 과태료 부분에 대해서 누적되어서 온……

이명근 위원 이게 왜 문제가 있느냐 하면 단편으로 수치만 보더라도 징수액이 5.9%라는 것은 누가 봐도 너무나 웃기는 이야기이고, 아마 타지역에도 징수표를 어느 정도 파악하고 있습니까?

○마산차량등록과장 오삼세 타지역은 모르겠습니다.

이명근 위원 모르겠습니까?

○마산차량등록과장 오삼세 거의 지역마다 대동소이합니다.

이명근 위원 체납세액 징수가 5.9%라는 것은 너무 낮은 것 같아요.

채권도 확보되었다고 하지만 7월 6일 이후에는 법이 개정되어서 체납을 해결할 방법이 많이 있지만 7월 6일 이전에는 그러면 조금 전에 과장님 말씀대로 할 것 같으면 이게 5년의 시효소멸인데 그러면 그걸 독촉을 하게 되면 10년 정도 갈 수 있다는 이야기죠?

○마산차량등록과장 오삼세 예, 중단됩니다.

이명근 위원 계속적으로 반복해 가는 것 아닙니까?

○마산차량등록과장 오삼세 그렇지요. 계속 쌓이고 쌓이는 겁니다.

이명근 위원 이런 부분에 있어서 변화가 없다고 보는데, 어려운 부분을 해결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 아니겠습니까? 담당공무원께서, 뭐 누구나 쉽게 할 수 있다면 체납이 없다고 보는데 그걸 연구를 하시는 분에게 인센티브를 줘서 아까 앞에 기획정책실에 감사하면서 그런 말 나왔는데 그런 부분을 개발하는 분에게 앞으로 인센티브를 줘서 체납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을 한 번 공모를 하든지 해 보십시오. 제 제안입니다.

○마산차량등록과장 오삼세 위원님, 좋은 말씀입니다.

그것은 저희들도 노력을 해야 될 부분이고 위원님들께서도 많이 좀 도와줘야 될 사항입니다.

이명근 위원 노력을 당연히 하셔야 되겠지만, 어찌 보면 위에 차량관련 체납 과태료가 지속적으로 증가 이렇게 해 놓고 밑의 문구에 보면 자동차 압류 번호판 영치 등 강력한 체납 처분, 강력한 이런 용어를 넣어 놓았는데 강력하게 했으면 뭐 줄어야 되는데 줄지도 않고 그런 바람직하지 않은 모습이 보인다는 생각이 들고 해서 아무튼 제가 조금 전에 얘기한 대로 100% 중에 5.9%의 징수액하는 것은 너무 낮은 것 같으니까 이런 부분을 어떻게 해서 담당공무원께서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좀 해결될 수 있도록 고민을 많이 해 주십시오.

○마산차량등록과장 오삼세 예, 알겠습니다.

이명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찬호 이명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상으로 차량등록사업소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7분 회의중지)

(14시28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찬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창구청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안삼두 구청장님, 기획행정위원회 소관에 대해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창구청 안삼두 의창구청장 안삼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찬호 위원장님과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2년도 의창구에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의창구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내년도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찬호 안삼두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창구 구청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일괄질의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니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미니 위원 고생 많으십니다.

최미니 위원입니다.

구청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 주요업무 계획은 어느 부서에서 계획을 수립하죠?

○의창구청 안삼두 답변드리죠. 주요업무계획 총괄은 각 부서에서 연도 업무계획을 받아서 구청의 경우 행정과에서 취합해서 최종적으로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최미니 위원 왜 여쭤 봤느냐 하면 정책추진목표, 정책목표하고 추진전략에 맞춰서 세부적인 주요업무 계획이 수립되어야 되는데, 서로 엇박자가 나는 것 같아요. 맞지가 않는다는 말이죠.

정책여건이나 추진전략에 나와 있는 내용하고 이거에 따른 세부 주요업무계획은 전혀 다르거든요.

○의창구청 안삼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마는 전혀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이게 일단 사업 중심으로 위원회 소관별로 업무계획을 정리했기 때문에 그렇게 보실 수도 있는데 이게 전체 계획이 아주 세부 실천 계획까지 수립이 되면 앞에 이야기했듯이 행정여건이라든지 우리가 추진 전략이 그대로 업무계획에 반영이 되고 수립을 해서 시행하는 것입니다.

최미니 위원 간단하게 정리하다보니까 그럴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 한 가지만 여쭤 볼게요. 추진 전략에 보면 서민이 살맛나는 활력 경제 도모해서 그 밑에 봐도 전통시장 활성화 및 소상공 지원의 확대 부분이 나와 있습니다.

이거를 실현하기 위한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관련 부서에서는 어떤 내용으로 잡혀져 있습니까?

담당부서에서 답변하셔도 됩니다.

○의창구청 안삼두 경제복지위원회하고 도시건설위원회에 이 부분 계획이 있습니다.

최미니 위원 그러면 여기 세부계획은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업무만 나와 있기 때문에 전체적인 내용이 안 맞습니까?

○의창구청 안삼두 예.

최미니 위원 이제 이해가 됐고요.

죄송합니다.

4페이지에 방범용 CCTV 설치 확대 부분 질문 드리겠습니다.

사업계획에 보면 방범용 CCTV 설치 확대 10개소에서 1억이 잡혀져 있습니다.

그러면 개당 1천만원 짜리에 CCTV를 10개소에 설치하겠다는 겁니까? 계획상에 보면,

○의창구청 안삼두 제가 답변 드릴까요?

최미니 위원 예.

○의창구청 안삼두 일단 그렇습니다.

지금 300만 화소 규모로 설치할 때 설계를 해 보면 한 1,200만원 정도 소요가 되는 것으로 설계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10개 이상 하면 공개경쟁입찰을 통해서 설치를 할 경우에 한 1천만원 정도면 1개 정도 설치할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내년도에 1억 확보될 것으로 보고 10개를 지금 계획을 했습니다.

최미니 위원 그러면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방범용 CCTV에 예산도 주로 1천만원 정도 소요가 됐습니까?

○의창구청 안삼두 일단은 개소당 200만 화소 이상 설치할 때는 1천만원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최미니 위원 왜냐 하면 지금까지 계속 저뿐만이 아니고 다른 위원님들도 실제로 CCTV를 많이 설치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한 번 설치할 때 예산이 좀 더 소요되더라도 어떤 사건이나 뭔가 일이 발생했을 때 그게 판독이 가능한 그거를 설치하려다 보면 1천만원 예산갖고는 부족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제가 재정건의사업으로 설치했을 때도 1천만원으로는 불가하다고 행정기관에서 답변을 했었거든요.

1천만원 소요로 1개 설치했다는 말입니다.

이게 고무줄 예산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정확하게 질문드리는 거예요.

어떤 경우에는 1천만원 짜리로 설치가 가능하고, 어떤 경우에는 절대 불가하고 최소 2천만원 정도 예산이 소요되는 그 화질로 해야 되고 이래서 정확한 기본적인 기준은 갖고 있어야 될 것 같아서 질문 드립니다.

○의창구청 안삼두 그게 간단히 이야기해서 CCTV 2종류가 있습니다.

최미니 위원 종류는 여러 가지 있는 줄로 알고 있는데요. 제가 질문 드린 거는 행정기관 구청에서 설치할 때 기본적으로 주로 어떤 화소에 어느 정도의 예산을 들여서 하느냐 말이죠?

○의창구청 안삼두 아까 말씀드렸듯이 300만 화소로 하게 될 경우에 정확하게 설계를 해 보면 1,200만원에서 1,300만원 정도 설계 금액이 나옵니다.

그래서 공개경쟁입찰을 하게 될 경우에 아무래도 설계 금액이 예정금액보다 적게 투찰할 경우가 많거든요.

그리 하면 1개당 1천만원 정도 하면 되는 것으로 이렇게 파악을 하고 있고 아마 실제도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최미니 위원 그런데 제가 정확하게 기억을 못 하겠지만 작년도 예산 심의하는 과정에서 1천만원 짜리에 CCTV는 실효성이 없다고 분명히 대답을 하셨었고요. 예산이 이보다 훨씬 1개당 많은 예산이 책정되었거든요.

제가 아마 찾아보면 나와 있을 것 같은데, 1천만원 짜리 CCTV는 화질이 그리 좋지 않았었거든요.

○의창구청 안삼두 제가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CCTV에 구성요소들이 여러 개 있는데 운영서버가 비중을 많이 차지합니다.

최미니 위원 화소가……

○의창구청 안삼두 운영 서버가 한 500만원, 그 다음 파노라마 카메라 이게 화소를 기준하는 겁니다.

300만 화소했을 때 한 220만원 설계 금액입니다.

그 다음에 폴이라는 대가 있습니다.

그게 한 220만원, 전체적으로 해서 1,200만원에서 1,300만원 그 사이에 설계가 됩니다.

필요하면 구체적인 내역도 드릴 수 있습니다.

최미니 위원 일단 행정기관에서 설치하는 방범용 CCTV의 기본적인 예산은 1천만원에서 1,200만원 정도로 저희가 생각하고 있으면 됩니까?

○의창구청 안삼두 예, 1천만원에서 1,200만원 정도면 200만 화소 이상에 카메라 1대를 충분히 설치할 수 있습니다.

최미니 위원 그러면 예를 들면 그 이전까지 예산 편성되고 예산에 통과된 것 중에서 1,200만원 넘게 책정된 게 있으면 그 예산 소급해서라도 삭감 가능합니까?

환수 가능합니까?

○의창구청 안삼두 근데 실제 예산을 편성해서 실질적으로 설치에 따른 집행비는 1,200만원 정도면 충분합니다.

한 번 확인해 보시면 그 정도……

최미니 위원 답변 감사드리고요. 어쨌든 간에 여러 개 설치하는 것보다 몇 개를 설치하더라도 판독이 확실하게 가능한 화질이 좋은 그런 CCTV가 설치되어야 된다는 생각으로 질문 드렸습니다.

이상으로 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찬호 최미니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노창섭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노창섭 위원 노창섭 위원입니다.

최미니 위원 질문에 추가로, 상당히 오늘 중요한 발언을 하셨어요.

CCTV 1대 1,200만원, 1,300만원이라는 발언을 하셔서 제가 좀 충격을 받았는데, 제가 딱 1주일 전에 사파동에 재정건의사업으로 CCTV를 설치했는데 2천만원 들어갔다고 보고를 받았거든요.

그러면 누가 한 명이 거짓말한다는 거죠? 정확하게,

○의창구청 안삼두 제가 답변드린 거는 아까 최미니 위원님 질의에 답변한 것은 사실입니다.

노창섭 위원 사실이고, 저희 위원회가 하든 행정국이 우리 위원회이기 때문에 올해 5억 배정해서 구청별로 1억을 배정한 것 중에 여기 1억가지고 내년도 이리 하겠다 한 것 아닙니까?

○의창구청 안삼두 그렇습니다.

노창섭 위원 그렇죠?

○의창구청 안삼두 예.

노창섭 위원 그러면 구별로 다르다는 것은 무슨 시스템 문제가 있는 거죠.

○의창구청 안삼두 물론 구청별로 이런 것은 아마 있을 겁니다.

설치하고자 하는 CCTV에 아까 이야기했듯이 파라노마 카메라의 용량이라든지 그 다음에 설치하는 장소에 따라서 사업비의 증감이 다소 있을 것으로 보는데 거의 평균적인 그런 수준의 규모로 그런 장소에 설치하면 한 1,200만원에서 1,300만원 그 사이가 적정합니다.

노창섭 위원 만일에 자료를 조사해서 이게 추가로 됐다면 시스템에 문제가 있다 그죠? ○의창구청 안삼두 그러니까 그게 안에……

노창섭 위원 조금 전에 구청장님 말이 300만 화소하고 쭉 가격을 적어 놨습니다.

300만 화소를 기준으로 해서 말씀하셨다 아닙니까?

그 기준으로 했을 때 예를 들어서 화소가 다르거나, 다르면 당연히 틀릴 수밖에 없겠죠.

그런데 이 기준으로 했을 때 사실 관계로 저희들이 자료 조사를 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구청장님, 업무보고에는 없습니다.

없는데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예산이 올라 왔기 때문에, 당초에 중기지방재정 계획이 2013년이후로 되어 있다가 제가 갑자기 오늘 당초 예산에 보니까 의창구청 신축 건물 9억 얼마하고 회원구청이 올라 왔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구청 건립에 대한 예산 부분은 진작 거론된 것은 사실인데 언제할지 안 할지를 시기만 문제지, 회원구나 의창구, 성산구가 근무하는 구청 직원들이 열악한 환경에서 근무하는 것은 인정을 하는데 제가 예산 부분은 본청에서 다루기 때문에, 구청장님이 오셨기 때문에 이게 저는 지금 통합이후에 예산이 하도 많이 소요가 많다 보니까 전부 예산 때문에 밀고 땡기는데 구청 건립을 내년도 설계부터 시작하지만 그런 정도로 시급하다고 보십니까?

다른 여러 사업 중에 제일 시급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의창구청 안삼두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일단 잘 아시겠지만 구청이 협소해서 직원들이 불편하거나 그런 것은 직원 불편한 거는 차제에 치더라도 우리 구민들, 시민들이 불편한 것은 의창을 비롯해서 3개 구청으로 파악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건립의 시급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보면 다른 여건만 확보되고 주민의 의견만 모아지고 절차만 갖추어지면 되면 좋죠. 그러니까 재정 사정이라든지 여러 가지 상황을 감안할 때 3개 구청은 설치해야 된다는 그런 결론은 아마 낸 것 같고 그 다음에 구청 설립에 대한 우선순위라든지 규모라든지 이런 것은 많은 논의를 거쳐야 되겠죠.

그리고 전체적으로 시에서 판단해서 하기 때문에 아까 의창구청에도 9억이 중기재정계획에 완전히 되었다고 말씀하셨는데 오늘 일단 시에서 총괄적으로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추진할 그런 상황으로 보여 집니다.

노창섭 위원 그것은 본청하고 따질 문젠데, 구청장님으로서 의견을……

○의창구청 안삼두 의창구청인 경우에 지금 우리 구청의 직원 정원이 217명입니다.

종전에 명곡동민의 집을 그대로 쓰고 있는데 불편하죠.

아까 말씀드렸듯이 여러 가지 여건을 감안해서 여건이 허락되면 빨리 지으면 좋죠.

그리고 시민들도 구민들도 협소하기 때문에 불편한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노창섭 위원 불편한 것은 틀림 없는데, 제가 봐도 불편하긴 합니다.

그런데 공무원이 조금 불편한 것하고 예산을 조기 집행하는 것하고는 좀 차이는 다른데 알겠습니다. 알겠고,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찬호 노창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상으로 의창구청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0분 회의중지)

(14시58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찬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성산구청에 대해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정희판 성산구청장님 기획행정위원회 소관에 대하여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산구청장 정희판 성산구청장 정희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수고가 많으신 이찬호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2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2012년도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찬호 정희판 구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성산구청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일괄 질의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창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노창섭 위원 노창섭 위원입니다.

구청장님 고생 많습니다.

방범용 CCTV 관련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시 본청에서 5억을 책정해서 각 구청으로 1억을 배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집행은 시 행정과에서 합니까, 구청 행정과에서 합니까, 안 그러면 각 동에 배당을 해서 집행합니까?

○성산구 행정과장 이상균 성산구 행정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6억원을 요구해 가지고 우리 구청 예산에 1억이 편성되어 있고, 그래서 2천만원 정도 해 가지고 5개소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노창섭 위원 그러면 2천만원 기준에 대해서 화소와 관련해서 한번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산구 행정과장 이상균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있는 것이 41만 화소로 알고 있습니다.

기존에 설치되어 있던 것은. 그래서 판독이 어렵다 그래서 경찰서에서도 요구하는 것이 200만 화소 이상을 해 달라 그래서 저게 가로 세로 곱하기 해서 갯수가 많이 나오면 선명합니다. 화소가 많을수록 선명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본청도 그렇고 200만 화소 이상으로 설치하는 기준을 잡아가지고 판독이 잘 되도록. 판독이 안 되는 것 설치해 봐야 쓸모가 없으니까. 그리 알고 있습니다.

노창섭 위원 200만 화소 이상이지요?

○성산구 행정과장 이상균 예

노창섭 위원 구청에 배정되었으니까 집행도 구청에서 한다 그지요?

○성산구 행정과장 이상균 저희들이 본청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일정한 업종은 같이 유지를 해 주는 것이 전 구청에

노창섭 위원 구청으로 돈을 내려 보내준다 아닙니까?

○성산구 행정과장 이상균 우리 구청예산에 1억원 편성되어 있습니다.

노창섭 위원 알겠습니다.

의창구 4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의창구 CCTV 한번 보실 랍니까?

거기에는 똑같이 1억인데 10개를 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여기에는 300만 화소이상이라고 설명을 했는데 구청별로 CCTV 가격이 너무 차이가 난다는 것은 뭔가·····조금 전에 설명 다 했어요.

기본적인 화소는 300만 화소 이상·····똑같이 본청에서 구청별로 공평하게 나누어 주었는데 구청별로 가격 차이가 심하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성산구청장 정희판 구청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CCTV 설치를 본청 행정과에서 추진했습니다.

그 때 위원님들께서도 지역경찰서에 참여를 하셔가지고 설치장소라든지 추진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들으셨기 때문에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그 때 설치된 그 기종과 가격이 대당 2천만원 정도 소요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CCTV 같은 것은 전 구에 공통적으로 추진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업체 선정이라든지 기종선정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이런 가격문제로 인해 가지고 기종이 잘못 선정되거나 예산낭비 요인이 있거나 이런 부분이 없도록 5개 구청이 잘 협의를 해서 추진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노창섭 위원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된다고 보고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올해입니다.

작년도 예산을 통해서 올해 5억이 배정되고 추경에 추가로 배정되고 시 의원님, 도 의원님 재정건의사업으로 저 같은 경우에도 사파시장에 CCTV를 그저께 설치했습니다.

사파동에 내려 보내 주어서. 거기에도 화소가 대략적으로 200만 화소였습니다.

요즈음 기본이 그렇게 가야 되니까. 거기도 2천만원 이상 소요된다고 해서 내려 보내주었거든요.

그런데 앞으로도 그리해야 되지만 올해 집행내역도 구청별로 많이 다르다고 한다면 좀 문제가 있는 거지요.

○성산구 행정과장 이상균 답변 드리겠습니다.

올해 구청에서는 설치를 하지 않았고, 시 본청에서 일괄적으로. 우리가 장소만 선정해 줘 가지고 우리가 어디 어디에 설치해 달라고 여론수렴해 가지고.

노창섭 위원 그러면 올해 집행내역은 시 본청에 자료 요청하면 되겠네요?

○성산구 행정과장 이상균 시청에서 일괄 신규설치를 다 했습니다.

노창섭 위원 그러면 되었습니다.

내년도에는 다른 구청하고 업체를 알아보고 차이가 안 나도록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업무보고에는 안 올라 와 있습니다마는 5개 구청 중에 지금 진해구청하고 합포구청은 기존 시청사를 사용해서 나름대로 불편하지만 좀 여유 있는 공간을 사용하고 있고, 회원구하고 의창구하고 성산구는 기존에 동사무소나 일부 건물을 임대하거나 수리해서 쓰기 때문에 상당히 불편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증축 이야기도 나오고 신축 이야기도 나오는데 내년도 예산에 의창구하고 마산회원구는 설계비가 반영되었는데 성산구는 전혀 10원 하나 반영이 안 되었거든요. 그 이유에 대해서 구청장님 알고 계십니까?

○성산구청장 정희판 지금 우리 청사는 우리 시청사 뿐만 아니고 구청 청사, 읍면동 주민센터 증축에 대한 예산이 굉장히 많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재원의 범위 내에서 우선순위에 의해서 추진할 수밖에 없다고 저는 생각하고, 우리 3개 구청의 청사 신축 문제는 본청에서 면밀히 검토를 해서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노창섭 위원 성산구청은 공무원들이나 시민들이 청사를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없습니까?

○성산구청장 정희판 불편함이야 당연히 있지요.

그런데 구 도민의집을 리모델링해 가지고 쓰고 있고, 또 1개 과가 증설이 되기 때문에 우리 청사 이용에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그러나 수 백억이 소요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재정여건이 허락할 때까지 최대한 활용해서 써야 되지 않느냐

노창섭 위원 제가 알기로는 현행 구청장님 전에 부족해서 옥상에 컨테이너를 설치하고 특히 단속하시는 분들이 비좁아서 컨테이너 일부를 사용하고 달아내 가지고 쓰는.

본 건물이 아닌 스티로플 형태 이런 걸해서 억지로 사용하고 있는데 성산구가 좀 빠졌고, 또 한 가지 말씀드리면 현재 통합 창원시 지방세. 올해 기준으로 43%를 성산구에서 세수를 받고 있습니다.

제가 될 수 있으면 구청별로 이런 말씀을 안 하려고 했지만 실제 세수입은 43%를 성산구에서 거두고 있는데 지방세를.

할라면 같이 다 하든지 안 그러면 3개 다 동시에 빼든지 이렇게 되어야지 어느 구는 하고, 어느 구는 안 하고 이건 저 개인적으로 납득이 안 가서 질문 드린 것이니까 양해 부탁드립니다.

○성산구청장 정희판 위원님께서 많이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창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찬호 노창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명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명근 위원 이명근 위원입니다.

6페이지에 제1회 안민힐 클라임 축제 한마당이 있는데 제가 볼 때 취지는 참 좋습니다.

그러나 아시다시피 요즈음 통합 이후에 중복성 축제가 많아서 줄여야 된다는 목소리가 끝없이 흘러나오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제1회 축제 한마당이 올라왔는데 이게 구 자체에서 만든 안입니까, 아니면 누구의 권유에서 하는 것인지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성산구청장 정희판 이것은 우리 구 자체에서 만든 것입니다.

아까 업무보고 시에도 잠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제 구청제가 실시되므로 인해 가지고 구에도 구에 맞는 특색 있는 문화 이런 부분이 만들어져야 구민들의 정서함양이라든지 일체감 조성 이런 부분에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기존에 각종 문화 예술을 바탕으로 한 축제들이 구 단위지역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마는 우리 성산구 쪽에는 그런 시민들이 정서를 함께 묶어줄 수 있는 일체감을 조성할 수 있는 이런 문화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오랫동안 양 지역의 역사를 토대로 해서 있습니다마는 행사가 그동안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올해 안민동에서 주축이 되어서 행사를 한번 했습니다. 했는데 양 지역에 호응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고, 새로운 축제를 만들어 간다는 이런 차원에서 기획을 했던 부분인데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것은 양 구민들 간에 화합과 소통의 장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는 축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아시다시피 이 축제의 비용이 많은 예산이 소요되는 것이 아니고 3천만원 정도로 해서 아주 적지만 알차고 규모 있게 운영해 보려고 합니다.

이명근 위원 제가 볼 때 양 구민의 화합과 소통을 위해서는 좋은 취지라고 생각이 되는데 하고자 하는 배경이 마산 만날재라든지 역사적 배경 이런 게 있습니까?

○성산구청장 정희판 예, 여기는 설화, 옛 이야기가 있습니다.

진해 쪽에서 신부가 창원으로 시집을 왔는데 굉장히 시부모를 잘 봉양하고 며느리 역할을 아주 잘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명절에 하도 친정이 그리워서 몰래 고개를 넘어서 갔다는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걸 알고 시아버지가 너무 마음이 아파서 사돈을 초청해서 만나는 자리를 만들었다는 이런 얘기도 있고 등등 양 지역의 교통요충지였고 그런 만남의 역사가 있는 곳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명근 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축제 숫자가 너무 많아서 통합하는 추세인데 어차피 성산구 구민과 진해구 구민이 참여한다면 통장이나 사회단체 일원들과 구민들이 참여하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여기에 제1회 안민힐 클라임보다는 군항제 기간에 안민힐 클라임 축제 한마당을 넣어서 하면 어떻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고, 설화가 있다고 그랬는데 설화가 구체적으로 어느 시기에 있었던 것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성산구청장 정희판 그 부분은 제가 보고를 받았는데 지금 자료가 없어서 시기는 정확하게 말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시기는 아마 조선시대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때 벼슬이 참봉인가 이런 벼슬을 가진 그런

이명근 위원 어렴풋이 답변하시지 말고 내용이 있으면 저한테

○성산구청장 정희판 다음에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명근 위원 반복되는 이야기이지만 알맹이 있게 제1회라는 의미보다도 아니면 제1회를 붙이더라도 양 구민의 정서를 더 함양시키고 화합과 소통을 돈독하게 하기 위해서는 시기를. 성산구에서 주최를 하는지 모르겠지만 어차피 양 구민이 참여한다면 군항제 기간에 해서 좀 더 내실 있는 축제가 되기를 부탁드리면서 이만 마치겠습니다.

○성산구청장 정희판 이것은 추석에 이루어진 설화를 바탕으로 하기 때문에 시기는 추진을 하면서 진해구청하고 또 우리 행사에 관심이 많은 분들과 협의해서 시기는 정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명근 위원 아무튼 이 축제를 제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아까 얘기한 설화 시기에 대한 자료를 주시고, 어렴풋이 해 가지고 우리가 기분에 따라서 만드는 축제가 아니라 정말 의미 있고 진실된 축제가 되어야 된다라는 뜻에서 제가 제안 드리는 것입니다.

○성산구청장 정희판 예, 잘 알겠습니다.

그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찬호 이명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우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우서 위원 구청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정우서 위원입니다.

제가 올해 안민고개에서 이 행사를 하는데 참석을 했습니다.

그런데 전설의 의미도 있고 제가 참여를 해 보니까 거기에 맞게 각색도 아주 이렇게.

며느리가 친정부모 그리워하고 하는 이런 각색을 잘 해서 공연을 잘 하셨더라고요.

그런데 환경적인 부분이라든가 마이크 시설이 제대로 안되어 가지고 오셔 가지고 보는 시민들한테 안타까운 행사진행 모습이 참 그랬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첫 해에 이렇게 시작할 때에는 예산이 거의 없이 시작을 해서 아마 그런 부분들이 부족하지 않았나 싶어서 올해 예산 3천만원 정도 되면 마이크시설이라든가 음향시설을 제대로 갖추어서 행사를 한다면 진해구와 성산구의 좀 더 취지가 있는 행사가 잘 이루어지지 않을까·····

좀 전에 이명근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단순하게 행사를 하지 마시고, 이왕 예산을 들여 가지고 하는 행사인 만큼 진해구와 성산구가 통합으로써 정말 하나가 되는 그런 계기도 만들 수 있는 행사가 되고, 좀더 깊이 있는 각색을 하셔가지고 누가 보더라도 정말 가슴 뭉클하게 공연을 잘 했다라는 다음에 또 기다려지는 이런 행사가 되어서 우리가 예산을 들여서 하는 행사가 그런 예산 왜 들였느냐 이런 말이 주민들한테 나오지 않도록 이왕하시는 것 잘 각색하셔 가지고 하시면 그 다음부터 시민들의 반응에 따라서 저희들도 다시 결정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성산구청장 정희판 예산을 반영해 주시면 기대에 어긋나지 않게 잘 하겠습니다.

정우서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찬호 정우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미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미니 위원 고생 많으십니다.

최미니 위원입니다.

앞서 동료위원님들께서 질문하셨는데 추가로 한 두 가지 더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명근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통합 이후에 행사, 축제가 많이 통폐합되지 않고 늘어나는 추세는 맞습니다마는 안민고개 축제 같은 경우는 나름대로 전설적인 부분도 있고, 굉장히 의미가 있는 장소에서 하는 행사인 만큼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올해 행사했을 때 행사이름이 뭐 였습니까?

○성산구청장 정희판 올해 행사는 만날재 문화재라고 해서 안민동 자연마을에서 주축이 되어서 안민고개 만날문화재추진위원회에서 주관을 해서 추진했습니다.

최미니 위원 안민 만날재 문화제.

○성산구청장 정희판 안민고개 만날 문화재

최미니 위원 저는 직접 참여를 못했는데 준비하는 과정이나 끝나고 나서 소문을 좀 들었습니다. 굉장히 성황리에 행사가 치러졌다고 이야기 들었는데 주로 많이 참여하셨던 분들이 어떤 분들이었어요?

대상자가 주로 어르신들이 많이 오셨나요?

○성산구청장 정희판 예, 어르신들이 많이 오셨고, 백일장도 실시를 해서 좋은 호응을 어린이들한테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미니 위원 여기 자료에도 보니까 다양한 행사내용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행사내용도 중요하지만 행사명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 행사명만 듣고 어떤 행사라고 사람들이 짐작하기 때문에 행사명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만남의 장소 이런 의미를 살려서 이 행사가 시작이 된 것 같아요.

그 지역주민들로부터. 그런데 이름을 안민힐 클라임 축제 한마당이라고 바뀌었는데 왜 이렇게 바꾸었나 싶어서 질문 드립니다.

만날재가 굉장히 정감가고 괜찮은 행사명인 것 같은데 왜 바뀌었는지

○성산구청장 정희판 이 명칭은 가칭으로 생각해 주시면 되겠고 적정한 행사명으로 얼마 든지 바꿀 여지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최미니 위원 꼭 다시 재고해 주시면 좋겠는 게 청소년이나 젊은 층을 대상으로 하는 행사같으면 영어가 들어가도 충분히 그걸 인지를 합니다.

그런데 주로 이 행사 같은 경우는 다양한 주민들이 오지만 주로 중장년층 분들이 오실 것 같거든요.

그렇다면 행사명을 다시 한 번 준비하시는 분들이 토론해서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추가로 질문 드리면 공동주최로 하셨어요. 성산구하고 진해구. 그런데 진해구 쪽에 보면 주요한 행사계획에는 올라와 있지 않습니다.

예산서를 제가 못 봤는데 예산은 공동으로 편성해서 진행 안합니까?

○성산구청장 정희판 공동주최라고 저희들이 보고서에 넣은 것은 우리가 업무계획을 보고드리는 입장에서 저희 구청에서 보고를 드리는 것이고,

최미니 위원 사전에 협의하지는 않았다는 거네요?

○성산구청장 정희판 올해 추진한 것이 있기 때문에 공감대를 형성해서 개최를 해도 우리 단독으로 개최하면 의미라든지 추진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공동 추진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해서 그렇게 넣었고, 이 부분은 충분히 진해구에서도 공감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최미니 위원 사전에 같이 협의해 가지고 예산도 같이 넉넉하게 같이 편성하면 좋았을 텐데요.

○성산구청장 정희판 앞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각종 축제가 통폐합을 해야 되는 그런 추세에 있고 여론이 있기 때문에 새로운 축제를 만들기에는 저희들도 많은 부담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규모는 적지만 알차게 하는데 의미를 두고, 처음 하는 행사이기 때문에 3천만원 정도로 해서 보고드린 내용대로 추진할까 합니다.

최미니 위원 이렇게 의미가 있는 행사는 신규라도 추진해야 되고, 기존에 했던 행사 중에서 필요가 없다고 생각되는 것들은 과감하게 폐지하는 그런 결단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0페이지 지방세 체납액 강력 징수 부분에 대해서 한 가지만 여쭤 보겠습니다.

담당과장님께서 답변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방세 체납액 강력 징수 부분은 세무부서마다 주요한 계획으로 올라와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 추진계획에 보면 다른 곳에 없는 여기에서만 하고 있는 게 하나 있어서 질문 드립니다.

추진계획 맨 마지막 부분에 분납으로 경제활동을 지원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분납을 제안했을 때 어느 정도 징수율이 많이 올라갔는지 그것 좀 질문 드립니다.

○성산구 세무과장 김광수 세무과장 김광수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체납액 징수를 위해서 독려를 하다보면 일시적으로 자금사정이나 어려운 여건이 있어가지고 납부를 한꺼번에 다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분들에 한해서 분납할 수 있도록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분납해 가지고 안내한 실적은 자료를 가져오지 못했기 때문에

최미니 위원 아니 대략적으로요.

대략적으로 어느 정도 효과가 있었는지 왜냐하면

○성산구 세무과장 김광수 담당계장이 답변·····

최미니 위원

○성산구 체납징수담당 이정환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분납은 체납이 매년 누적되어 온 큰 금액을 중심으로 해 가지고 그 금액들을 일시에 납부하기 곤란한 사람들을 위해서 저희가 압류도 보류시켜주고 성실하게 분납을 하면 그에 따른 행정제재도 조금 보류시키고 그렇게 합니다. 하는데 정확한 건수와 금액이 나온다는 것은 사실상 전체납자를 대상으로 하는 것은 집계가 좀 필요한 그런 사항이라서 당장 답변드릴 수가 없습니다.

최미니 위원 예, 설명 감사드립니다.

어쨌든 효율적인 징수방법이라고 생각이 되어서 다른 구청이나 세무과에서 이런 부분들을 같이 시행했으면 하는 생각으로 질문을 드렸습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찬호 최미니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정광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광식 위원 정광식 위원입니다.

세무과장님 체납발생액이 있지 않습니까?

○성산구 세무과장 김광수 예

정광식 위원 체납액이 있고 징수액이 있고 결손액이 있고, 미납액이 있고, 징수률이 있지 않습니까?

○성산구 세무과장 김광수 예

정광식 위원 그러면 도표를 딱 만들어서 현년도 얼마, 과년도 얼마 이렇게 한 장에 다 볼 수 있도록 그렇게 내야 되거든요.

그래야 과년도 것하고 현년도 것하고 한눈에 일목요연하게 볼 수 있도록. 이걸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대로 체납액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했을 때 체납액이 얼마, 징수액이 얼마, 결손액이 얼마, 미납액이 얼마, 거기에서 징수률이 몇 %, 그 다음에 정리율이 몇 % 이런 식으로 일목요연하게 과년도, 현년도 도표를 같이 만들어서 내 놓아야 한다 말입니다.

○성산구 세무과장 김광수 예, 그 자료가 있는데 지금 현재 여기에는

정광식 위원 우리한테 내놓을 때

○성산구 세무과장 김광수 자료를 한 장에 넣다 보니까 복잡해 가지고

정광식 위원 한 장에 두 칸을 하더라도 과년도, 현년도 것을 딱 그어 가지고 해 놓으면 올해 것 몇 % 징수가 되었고 과년도에 얼마 미납액이 있다는 것을 일목요연하게 볼 수 있다 말이지요. 그런 걸 제가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런 자료를 내놓을 때 그렇게 내 놓으면 우리 위원들이 보기 쉽다는 이야기입니다.

○성산구 세무과장 김광수 예, 앞으로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광식 위원 다음에 자료 낼 때에는 그렇게 해 주십시오.

○성산구 세무과장 김광수 예

○위원장 이찬호 정광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이상으로 성산구청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9분 회의중지)

(15시43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찬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마산합포구청에 대해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조광일 합포구청장님 기획행정위원회 소관에 대하여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산합포구청장 조광일 합포구청장 조광일입니다.

평소 저희 합포구정 발전을 위해서 많은 지원과 지도편달을 아끼지 않으시는 기획행정위원회 이찬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내년도에도 우리 마산합포구가 주민을 위한 행정을 적극 펼칠 수 있도록 격려해 주시고 도와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내년도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이상 합포구 소관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찬호 조광일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마산합포구청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하여 일괄 질의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명근 위원 조광일 구청장님을 비롯한 과장님, 직원여러분 고생이 많습니다.

이명근 위원입니다.

9페이지에 체납세 징수율 제고를 위한 34징수작전 추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제목이 좋은 것 같습니다.

통합당시 136억의 체납액 중에 많이 고생하셔가지고 지금 86억의 체납액이 있는데 지금 체납액 중에 원인을 보면 납세태만, 무재산, 행불, 소송계류, 사업부도로 되어 있는데 이게 2011년 8월 11일 현재 체납액인데 언제부터 8월 31일까지의 체납액입니까? 시점이.

○마산합포구 세무과장 윤재규 세무과장 윤재규입니다.

이건 2011년 회계연도가 시작된 금년 3월 1일부터 분석한 자료입니다.

이명근 위원 2011년 3월?

○마산합포구 세무과장 윤재규 3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86억에 대한 분석내용입니다.

이명근 위원 그리고 원인별 체납액 중에 8월 31일 이전에 체납액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마산합포구 세무과장 윤재규 체납은 회계연도가 처음 시작되면 이월체납이라고 작년 누적체납이 그대로 넘어옵니다.

그것하고 올해 신규로 부과하면서 발생되는 체납액이 있습니다. 그 2개를 합한 금액 중에서 지금까지 받고, 결손시키고 정리했던 내용입니다.

이명근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이 금액이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이월체납액과 신규체납액을 합한 금액이지요?

○마산합포구 세무과장 윤재규 예

이명근 위원 제가 처음에 질의했던 것처럼 이월체납이 작년 1년동안 체납과 그 작년 1년동안 체납이 계속 이월해서 넘어온다는 이 말 아닙니까?

○마산합포구 세무과장 윤재규 그렇습니다.

참고로 저희 구청의 이월체납은 109억이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 체납액이 한 25억 정도 발생되었는데 결국은 130억 중에서 계속 정리를 해 왔기 때문에 지금 현재 86억 정도 남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명근 위원 그러면 109억의 이월 체납액이 있었는데 작년, 재작년 것을 이월해 온다면 ····· 여기 내용을 들여다보면 체납한 사람이 몇 년 된 사람도 있을 것 아닙니까?

○마산합포구 세무과장 윤재규 그렇습니다.

체납이 5년 이상 넘어가면 지금 2년 늘어서 7년까지 금액이 큰 것은 보고 있습니다마는 7년 가까이 된 고질적인 체납자도 많이 있습니다.

이명근 위원 이게 소멸시효가 있습니까?

○마산합포구 세무과장 윤재규 소멸시효가 7년입니다.

이명근 위원 그게 법적으로 정해진 것입니까?

○마산합포구 세무과장 윤재규 예

이명근 위원 7년이 지나면 완전히 소멸되는 겁니까?

○마산합포구 세무과장 윤재규 지금은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과거에는 고질체납자가 많기 때문에 일단 결손부분은 결손을 하고 그래도 우리가 계속 결손했지만 재산이 형성되는 그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체납자에 대해서는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또 조회를 해 가지고 결손을 했지만 재산이 형성된 그런 분들은 징수를·····

이명근 위원 말하자면 결손처분을 했는데 세금을 낼 수 있는 재산이 있을 경우에는 다시 부과한다 이 말이지요?

○마산합포구 세무과장 윤재규 예

이명근 위원 그렇게 한 내역서를 볼 수 있습니까?

○마산합포구 세무과장 윤재규 별도로 자료를 위원님에게 드리겠습니다.

지금은 그런 자료를 발췌를 하지 않았습니다.

이명근 위원 아까 제가 처음에 이야기한 대로 분명히 다년간 체납한 분이 있을 것이라 말입니다.

결손처분했다가 다시 체납자가 되고 그렇지요?

○마산합포구 세무과장 윤재규 예, 맞습니다.

○마산합포구청장 조광일 이명근 위원님 제가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지금 고질체납자는 예시에서 보시다시피 행발불명이 되었다든지 또 사업이 부도가 났다든지 또 소송에 계류되었다든지 현재 상태로서는 어찌할 수 없어 가지고 체납액이 발생된 것이거든요. 아까 세무과장님이 소멸기간이 7년이라고 했는데 잘못된 대답이고요.

하여튼 우리가 재산이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세금을 체납하고 있을 적에는 국세 또는 지방세 처분 예에 따라서 재산을 압류하고 청산하는 절차가 있습니다. 있는데 체납은 아무리 조사해도 재산이 없거나 세금을 내야 될 당사자가 행방불명 되었거나 이래 가지고 세금을 못 거두어들이는데 이런 체납세액에 대해서는 7년이 경과되면 우리가 결손 처분할 수밖에 없고, 시효가 7년이다 이런 말씀이었습니다.

○마산합포구 세무과장 윤재규 위원님 제가 2가지를 말씀드렸는데 실제 소액은 5년 되면 법적으로 되고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고액체납자가 고질적으로 악질적으로 시기를 넘겨서 하는 그런 것은 7년까지 관리하는 그런.

이명근 위원 저는 소멸시효가 5년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독촉을 하게 되면 다시 5년으로 늘어나는 것 아닙니까?

○마산합포구 세무과장 윤재규 5년을 넘기기 위해서는

이명근 위원 일단 처음에 이야기한 그 부분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찬호 이명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우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우서 위원 구청장님 이하 과장님들 고생 많으십니다.

정우서 위원입니다.

합포구 민원실 친절도는 구청장님께서는 몇 %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

○마산합포구청장 조광일 제가 점수매기기는 상당히 곤란합니다마는 제가 생각할 적에는 매우 높다고 생각합니다.

정우서 위원 민원실에서 역지사지의 날을 운영해서 민원인들의 입장을 느껴보도록 했다는 취지는 굉장히 높이 사고 싶습니다.

정말 이런 부분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왜 제가 앞서 민원실의 친절도를 말씀드렸느냐 하면 합포구의 얼굴이 민원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과거보다는 우리 공무원들의 친절도가 많이 개선되었지만 그래도 아직 시민들의 입에서 너무 권위적이다, 불친절하다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구청마다 민원실 친절부분에 대해서 좀더 의식을 가지고 해야되지 않겠나 싶어서 오늘도 마침 구청장님이 좋은 안을 가지고 오셨기 때문에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고자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마산합포구청장 조광일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찬호 정우서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노창섭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노창섭 위원 구청장님 고생 많습니다.

노창섭 위원입니다.

보고사항에는 안 들어 왔는데 안 물어 볼 수가 없습니다.

올해 합포구청에 CCTV를 설치하셨지요?

○마산합포구청장 조광일 예, 금년도에는 12대 계획인데 이미 8대는 설치를 하고, 4대는 지금 설계 중에 있습니다.

노창섭 위원 대당 가격이 얼마 정도로 설계하고 집행하고 있습니까?

○마산합포구청장 조광일 금년 사업은 시 행정과에서 일괄적으로

노창섭 위원 내년도에는 1억 정도 편성되어 있지요?

○마산합포구청장 조광일 예, 그렇습니다.

노창섭 위원 그건 몇 대 정도 계획하고 있습니까?

○마산합포구청장 조광일 5대 정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노창섭 위원 합포구는 대당 2천만원 정도 보지요?

○마산합포구청장 조광일

노창섭 위원 그걸 업체시장조사라든지 이런 걸 해 본 적이 있습니까?

○마산합포구청장 조광일 그건 양방향으로 렌즈가 있느냐, 단방향에만 있느냐에 따라서 가격이 천차만별이고 그리고 계획은 견적서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나중에 실제로 계약을 하고 집행할 적에는 예산규정에 의해서 철저히 하겠다는 것을 미리 말씀 드립니다.

우리가 금년도 5대 계획한 것은 경찰의 요청도 있고 해서 양방향에 렌즈가 있는 성능이 우수한 그런

노창섭 위원 양방향도 양방향이지만 화소도 중요하지요?

○마산합포구청장 조광일 예, 그렇지요.

노창섭 위원 앞에 2개 구청 계획이 천차만별이고 한 구는 2,000만원 한 구는 1,200만원. 내년부터는 구별로 집행하니까 일관성이 떨어질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양 구청 행정과에서 집행을 하니까 같은 기종이고 같은 화소이면 가격이 같아야 되지요?

○마산합포구청장 조광일 예, 그건 같아야 되지요.

노창섭 위원 그 점을 유념해서 집행을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산합포구청장 조광일 예, 물론입니다.

어떤 기종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가격이 다소 다를 수 있지만 같은 제품, 같은 회사거라면 같아야 되지요.

노창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찬호 노창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마산합포구청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마산회원구에 대해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덕용 마산회원구청장님 기획행정위원회 소관에 대하여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산회원구청장 김덕용 반갑습니다.

마산회원구청장 김덕용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세계속에 명품도시 창원 만들기와 시민복지 증진을 위해 노력해 주시는 이찬호 위원장님, 노창섭 간사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도 한해도 저희 마산회원구에 많은 관심과 애정으로 지도 격려해 주신데 대하여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앞으로도 저희 구에 대해 변함없는 애정으로 많은 조언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간략하게 회원구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이찬호 김덕용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마산회원구청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일괄 질의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성준 위원 반갑습니다.

김덕용 구청장님과 과장님 이하 직원들 연일 노고가 많으십니다.

올해까지 마산회원구하면 으뜸시책이 현장방문 결재시스템제도였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보니까 업무보고에 포함되어 있지 않는데 우리 구청장님이 새로 오셨는데 회원구 업무 주요시책은 어떤 거라고 말씀할 수 있습니까?

○마산회원구청장 김덕용 답변 드리겠습니다.

금년에 추진하고 있는 현장결재제도 역시 좋은 제도이기 때문에 계속 유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내년에는 저희들이 자체 계획을 세워서 월별로 확대간부회의를 읍과 동에 나가서 실제로 주민들이 뭘 필요로 하는지 그걸 한번 챙겨보기 위해서 읍동에 나가서 월별 확대간부회의를 개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 외에도 앞서 보고드렸습니다마는 4무운동을 적극 추진해서 기존 갖고 있는 여건에서 우리 회원구를 깨끗하게 다듬어서 주민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성준 위원 잘 들었습니다.

올해까지 시행하고 있는 현장방문 결재시스템 제도는 제가 볼 때 실제 민원현장에서 문제점이 많이 도출되었습니다.

전년도 올해 해 오면서 이 부분들에 대해서 구청장님 연연해 하지 마시고 좋은 제도이긴 하지만 현장에서 민원인과 공무원들과 또 지역의 시·도의원들 간에 문제점들이 많이 노출되었거든요.

그래서 이걸 굳이 가져갈 이유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김덕용 구청장님이 제일 잘 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우리 담당과장님들이 피곤할 정도로 현장방문을 많이 하셔서 과장님들 애로사항이 많을 것 같은데 굳이 기존에 해 왔던 시스템이 썩 마음에 들지 않는 회원구의 시책이었다고 생각합니다.

2년을 현장 방문해 본 결과 그래서 이것말고 우리 구청장님 잘 하고 계시는 직접 직원들과 현장을 방문하고 있는 그런 것을 역점사업으로 해도 무관하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우리 구청장님이 너무 현장을 많이 나가시니까 관계공무원들 불편한 것이 없습니까? 우리 행정과장님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마산회원구 행정과장 임수찬 현장에 나가는 기회가 잦기 때문에 크게 불편한 것은 없습니다.

주민들과 자주 접촉하는 기회가 많아지기 때문에 좋습니다.

김성준 위원 제가 업무차 회원구청을 방문해 보면 우리 구청장님 자리에 계신 것을 몇 번 보지 못 했습니다.

그래서 전화확인이나 과장님들께 여쭈어 보면 다 민원현장에 가 계시다고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구청장님!

업무차 오시는 민원인들한테. 과장님들 구청장님 나가시면 안 갈 수 없지 않습니까?

그게 좀 불편하시더라도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김덕용 구청장님 민원현장에서 직접 생생한 소리를 듣는 게 사실은 주변에서 좋은 소리가 들리고 저희들 구청장님 얼굴 못 뵈어도 괜찮습니다. 현장에 계신 것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 관계공무원들께서도 구청장님하고 잘 보조를 맞추어서 내년 한 해도 현장에서 직접적으로 민원인과 만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많이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산회원구청장 김덕용 저를 포함해서 우리 회원구 직원들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이찬호 김성준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정광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광식 위원 저는 질의라기보다는 다른 구청에서도 체납액 관계를 말씀드렸는데요.

회원구청에서는 데이터를 정확하게 잘해 놓았어요. 실제 제가 요구한 부분이 이런 부분입니다.

지금 예를들어가지고 과년도, 현년도를 나누어가지고. 세무과장이 누구지요?

체납액, 징수액, 결손액, 미납액, 정리율을 이렇게 일목요연하게 내 달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지금 회원구청에는 데이터가 정확하게 나왔거든요.

이런 게 다른 구청에는 과년도, 현년도 전혀 없고 두루뭉술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제가 원한 게 이 양식입니다.

다른 구청에서도 우리 의회에 업무보고할 때에는 정확하게 해 주셔야 되는 겁니다.

제가 재차 말씀드리지만 회원구청같이 이렇게 자료를 낸 데가 한 군데도 없어요.

이렇게 해 주어야만이 의회에서 이걸 보고 전년도에 얼마만금 열심히 했구나 하는 것을 한 눈에 볼 수 있다는 이야기이지요.

정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세무과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께 정말 고생했다는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앞으로 다른 구청에서도 자료를 제출할 때 이렇게 한 눈에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다시 한 번 고맙단 말씀 전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이찬호 정광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정우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우서 위원 회원구 보고서류가 전체적으로 잘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구청장님은 회원구 민원실 친절도가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

○마산회원구청장 김덕용 좀 외람됩니다마는 저희는 민원실뿐만 아니고 전 부서, 읍동해서 우리 시민들이 100% 만족은 못 느끼더라도 90점 이상은 안 주겠느냐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우서 위원 구청장님 거의 90% 현장에서 생활하신다는 이야기 듣고 그 정도 마인드시라면 민원실 친절도도 높겠다는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게 중에는 주민들의 불만들이 있습니다. 민원실은 회원구의 얼굴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도 잘하고 계시겠지만 좀 더 의식적으로 친절에 대한 자세를 가지고 민원인들을 맞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마산회원구청장 김덕용 예, 부족한 2% 꼭 채우도록 하겠습니다.

정우서 위원 고맙습니다.

○위원장 이찬호 정우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명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명근 위원 구청장님을 비롯한 과장님과 직원여러분 고생이 많습니다.

이명근 위원입니다.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페이지 보면 주민편의 증진을 위한 주민센터 신축에 석전2동과 내서부분에.

제가 봐도 내서읍에 인구 7만 명이 넘는데 읍에서 어떤 민원을 처리하기에는 불편한 점이 많겠다는 생각이 들고, 늦게나마 호계민원센터를 신축하는데 내서는 호계, 중리, 삼계로 나누는데 지금 기존 동을 비교하더라도 호계에는 당연히 신축되어야 되지만 중리도 하나 더 민원센터가 신축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생각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마산회원구청장 김덕용 이명근 위원님 질문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내서지역이 7만 4천정도 인구가 됩니다마는 현재 내서 위치가 정중앙에 되어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호계지역에 민원센터를 하나 신축하려고 하는 것은 코오롱아파트 부분에 인구밀집입니다. 거기에서 내서읍까지 갈라면 끝자락입니다.

그리고 안성에서 내려오는 주민들이 내서읍사무소까지 가려면 상당히 많은 시간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삼계도 하면 좋겠습니다만도 거기에 하려면 부지를 구해야 되고

이명근 위원 여의치 않으면 중리와 호계 전체를 아울러서 서로 불편하지 않게끔 중간지점에 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마산회원구청장 김덕용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명근 위원 지금 위치가 정해 진 것 같은데 위치는 참고해 주시고 그리고 5페이지에 4무운동 전개로 클린 마산회원구 조성이라고 되어 있는데 취지가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4무에 보면 불법 주정차, 불법 광고물, 불법 쓰레기, 불법 노상적치물이 있는데 4무 추진기간이 2011년 10월부터인데 지금 실적이 있습니까?

○마산회원구청장 김덕용 지금 많은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특히 마산역에서 시외버스주차장까지 불법 주정차 특히 야간이 되면 주차장이 모자라서 도로변에 차를 대는데 개구리주차까지 해 놓은 그런 실태였습니다.

그러나 지금 개구리주차는 거의 근절이 되었습니다. 근절이 되고 행락철이 되면 마산역에 많은 고속버스들이 거기 대놓고 승객들이 타고 내리고 하는데 그 문제를 아직 해결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동부경찰서에서 도경에 이야기해 가지고 지금 4명을 저희들이 토요일, 일요일마다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경찰관들이 나와서 지도를 하니까 상당히 효과가 있고 그래서 내년부터는 저희들 관광회사에다가 이야기를 해서 거기에 정차를 못하게 하고 운동장에 와서 주차를 시켜서 태워갈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관광회사하고 같이 의논해 보겠습니다.

그러나 공교롭게도 관광버스가 대부분 지입차들이고 개인 운전사이기 때문에 그런 분들이 저희 행정기관의 말이 잘 안 먹혀 들어갑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한번 질서를 잡아보도록 보겠습니다.

이명근 위원 좋은 취지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정광식 위원님께서 세수확충을 위한 체납세 징수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과장님 이렇게 도표만드는 기준이 있습니까? 그냥

○마산회원구 세무과장 채홍삼 저희들이 제목만 내려왔기 때문에 자료를.

이명근 위원 정광식 위원께서 칭찬을 많이 하셨는데 다음 순번인 진해구도 그리 안 되어 있고 그냥 두루뭉술하게 되어 있는데 제가 봐도 상당히 보기도 좋고 빨리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위원장님! 이런 좋은 것은 우리가 개선할 수 있도록 집행부에 건의하기를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이찬호 알겠습니다.

이것은 세무파트에 우수사례로 해 가지고 할 수 있도록

이명근 위원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찬호 이명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노창섭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노창섭 위원 구청장님 이하 공무원여러분 고생 많습니다.

노창섭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동료위원 질문하셨지만 회원구에 최근에 4무운동 시책을 시행한지 2달 가까이 되어 가는데 조금 전에 구청장님 설명하셨다시피 제가 최근에 합성동 뒤쪽 주택가에 제가 보름 전에 동창회 모임을 갔었는데 주차장 찾다 30분을 헤맸거든요.

그래서 이건 좀 심각하다 창원 의창구 성산구도 야간에 주차할 데가 없지만 합성동은 더 심각하구나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 단속도 해야 되겠지만 합성동 일대 주차시설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마산회원구청장 김덕용 정말 옳으신 말씀입니다.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차도 대야 되지만 단속도 해야 된다는 말씀도 드렸습니다. 특히 합성동 같은 경우에는 구획정리한 지가 약 40년 가까이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존 도로폭도 요즈음 구획정리할 때보다 좁습니다.

그러나 그 당시에는 주차장 용지로 별도로 빼 놓은 데도 없고 지금 주차장 용지를 확보하려고 하면 전부 개인사유지를 다 사야 되고 지금 합성3거리라고 구 국도변에 있습니다.

보훈예식장 부근. 거기를 시에서 공영주차장을 확보하기 위해서 아직 지정은 안 했습니다만도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공영주차장이 약 2천여평 정도 확보가 되면 다소 그 지역에 주차난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는 합니다마는 아마 많은 예산이 수반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러나 점진적으로 시장님 방문 시에 건의를 해서 다만 몇 대씩이라도 댈 수 있는 그런 주차장을 확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노창섭 위원 마산 같은 경우는 계획도시가 아니다 보니까 주차장 부지 확보가 어렵다고 보는데 고양이가 쥐를 쫓을 때 구멍을 보고 쫓으라고 하듯이 주차 단속하는 것 좋습니다.

해야지요. 그런데 차 댈 데가 없으면 다시는 합성동 안 나올란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면 지역상권에도. 제가 볼 때 합성동 거기는 그래도 상가는 살아 있던데 젊은 층이 많고. 주차가 불편하면 대중교통이라도 편리하게 되어 있어야 되는데 그것마저 원활하지 않다면 나도 안가고 싶겠다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지금 대형 상가나 시장에 주차장시설이 안되어 있으면 젊은 사람들이 안갑니다.

그게 기본이기 때문에 어렵겠지만 같이 노력해야 된다, 주차장 확보도 하고 심한 경우에는 단속도 하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것은 업무보고에는 없습니다만 회원구청이 어려운 환경에서 구청업무를 하시고 여러 가지 불편한 건 인정합니다.

내년도에 구청 신축 예산이 본청에 올라왔는데 저는 시급성 문제에 있어서는 내년도 예산이 각 과별로 안 그러면 의원들 지역구사업 때문에 심각한 상황에 와 있거든요.

그래서 많이 삭감하는데 불편하지만 구청장님으로서 구청청사 건립을 한 1년 미룬다고 해서 크게 문제될 게 있다고 보십니까?

○마산회원구청장 김덕용 1년 미룬다고 해서 크게 문제 된다, 안 된다 그런 차원보다도 지금 저희들 수방자재, 그 다음에 도로관련해서 각종 자재들을 합포구청에 보관해 놓고 있습니다.

또한 적십자 구호물품도 전부 합포구청에 보관해 놓고 있고, 우리 수로원들이 갈 데가 없어가지고 합포구 수로원들과 같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있다가 근무시간이 되면 이쪽으로 나오고, 그래서 제가 거기 가 가지고 시설물관리공단에 이야기를 해서 주경기장 스탠드 밑에 수로원 대기실을 하나 만들려고 지금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형편입니다.

또한 교통관련부서가 운동장 맨스타디움 밑에 있습니다.

지금 내년 1월 1일부터 당장 1개과가 증설이 됩니다. 그런데 과를 하나 만들 자리가 없습니다. 그런 불편함과 어려움이 있습니다.

물론 우리 공무원도 근무하는데 문제가 있지만 구민들이 찾아오는데 상당히 불편을 많이 느낍니다.

버스에서 내려가지고 우리 구청까지 찾아오는데 10분 이상 걸어야 되니까 물론 공무원도 불편합니다마는 특히 구민들을 위해서 빨리 해결되어야 될 문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노창섭 위원 그건 저도 부정하지 않습니다만 우선순위가 있는데 다들 고생하시지요.

특히 회원구같은 경우는 저도 인정을 하는데 성산구, 의창구도 다 불편합니다.

기존 청사를 쓰고 있는 진해구나 합포구는 좀 여유가 있는 편이고, 불편한 것은 인정하는데 우선순위에 의한 예산배정이라는 게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찬호 노창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마산회원구청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업무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해 주셔도 좋겠습니다.

다음은 진해구청 소관에 대해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기태 진해구청장님 기획행정위원회 소관에 대하여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해구청장 이기태 진해구청장 이기태입니다.

평소 저희 진해구 발전을 위해서 애정 어린 관심과 지도편달을 해 주신데 대하여 이찬호 기획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진해구 2012년도 주요업무 계획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기획행정위원회 소관에 대한 진해구 2012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찬호 이기태 구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진해구청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일괄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인 위원 수고 많습니다.

이상인 위원입니다.

다른 구청과 색다른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을 오늘 말씀을 하셨는데 6페이지 심폐소생술 체험 학습장 운영이 있는데 대상이 우리 일반시민들입니까?

안 그러면 어린이들이나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들한테도 이런 체험학습장을 운영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해구 민원봉사과장 나순용 민원봉사과장 나순용입니다.

우선 지역축제인 군항제기간에는 군항제행사장 부스에 설치해서 관광객이나 지역민을 대상으로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피서철에는 장복산이나 대장동, 해양공원에 설치해서 사실 관광객들이 피서철에 긴급한 상황이 발생하는 경우를 더러 많이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런 부분이 유효한 시책이 아닌가 생각이 들고, 해양공원 같은 경우에는 학생들이 정기적으로 많이 방문하고 있기 때문에 따로 학교를 찾아가서 한다거나 그런 계획은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이상인 위원 과장님 이런 심폐소생술에 대한 체험은 우리 생명을 건질 수 있는 중요한 체험이거든요.

그래서 본위원이 판단할 때에는 지역축제라든지 피서철에 운영하는 것도 좋지만 평소에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체험학습장을 운영하는 게 안 좋겠느냐 그런 뜻에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평소에 생활화되어야지 이런 지역축제라든지 피서철에도 중요하겠지만 평소에 이런 좋은 사업을 진해구청에서 운영하게 되면 다른 구청이나 기관에서도 벤치마킹할 수 있는 아주 우수한 사례라고 판단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기간을 정하고 하나의 계절을 정하는 것보다는 이렇게 좋은 체험학습장을 운영을 하면 여기에 전문가라든지 지금 우리 소방본부도 내년부터 우리 창원시로 이관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119센터라든지 그런 분들하고 유기적으로 협조해서 서로 업무를 공유해서 진해구민들이 어느 정도는 심폐소생술에 대한 체험을 할 수 있는 분위기 조성이라든지 교육이라든지 적극적인 정책을 발굴했으면 좋겠다 이런 제안을 드립니다.

그리고 학생들한테도 어릴 때부터 이런 부분을 운영해야지 어떻게 보면 이게 보기에 따라서는 전시행정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간판 걸어놓고 몇 분이 있어서 지역축제라든지 피서철에 한다 그런 것보다 실질적으로 필요한 정책이 구민과 함께 스며들 수 있는 구체적이고 다양한 운영을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제안을 드리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청장님이 한 말씀해 주십시오.

○진해구청장 이기태 말씀드리겠습니다.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제가 진해구청장으로 7월 20일 발령을 받고 바로.

대장동계곡이 진해에서는 굉장히 사람들이 많이 옵니다.

저도 우리 심폐소생술 체험 학습장을 운영한다고 해서 현장에 가 보니까 상당히 시민들이 위원장 말씀하신대로 호응이 좋더라고요.

배워야 되니까 호응이 좋고 해서 내년에 소방서도 우리 시 산하로 들어오고 하니까 협조를 해서 각 학교라든지 확대를 해서 시책을 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인 위원 우선 이런 사업을 하기 전에 진해구청 청장님 이하 모든 공무원들이 심폐소생술을 배워야 됩니다.

배워서 해야지 정책을 입안하고 집행하는 분들이 나는 모른다, 전문가가 한다 이런 식으로 하면 앞뒤가 맞지 않는 정책이거든요.

아주 좋은 정책이고 다른 지역에서도 벤치마킹할 수 있는 정책이라서 제가·····정책을 펴면서도 조금 더 심도 있는 정책을 했으면 안 좋겠느냐 이런 부분을 제안 드려서 내년에는 진해 구민들이 연도별로 몇 %, 몇 % 하겠다는 계획을 단시간 내에 할 수 없으니까 2012년도는 몇 % 하겠다, 2013년도에 몇% 하겠다는 연간 계획을 세워서 꾸준히 이러한 체험 학습장을 운영하면 안 좋겠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진해구청장 이기태 잘 알겠습니다.

이상인 위원 잘 운영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진해구청장 이기태

이상인 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찬호 이상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명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명근 위원 구청장님 비롯한 과장님, 직원 여러분 고생 많습니다.

이명근 위원입니다. 제가 질의 드리겠습니다.

5페이지에 낭만과 운치가 있는 뜨락전시회 운영 그랬는데 저는 아주 고무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과거 우리나라 산업이 굴뚝산업이라면 앞으로는 문화, 관광산업이 주도를 이룰 것이라고 생각이 들고 지금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병원을 하나 신규를 지어도 반드시 현관에 갤러리를 설치합니다.

또 특히 기업체에서 메세나운동을 많이 펼치고 있고 그런 속에서 우리나라 문화가 발전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구청장님이 맡은 이후에 새로운 시책인 것 같은데 명품구청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시는 것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 운동을 2012년 2월부터 추진한다고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는 하지 않지요?

○진해구청장 이기태 예, 진해구청에서는 옛날에 진해시 시절에 청사를 옮기면서 민원실에 이런 전시회를 계속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비 예산사업으로 하고 있는데 지금도 연중 각종 전시회라든지 사진공모전 이런 걸 해서 오는 시민들이 거기에 유치원생들도 많이 옵니다. 오고 하는데 현재 여기 작품을 전시하려고 하는 분들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고 해서 이 부분은 계속해서 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명근 위원 제가 꼭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문화단체와 개인예술가들과 접목해서 1회성이 아니라 깊이 있게 이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진해구청장 이기태 잘 알겠습니다.

이명근 위원 그리고 진해구와 연계되는 업무가 있어서 성산구 6페이지를 한번 보십시오.

제1회 안민힐 클라임 축제 한마당을 올해 한번 했고, 내년 계획이 올라왔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구청장님 아시는 만큼만 설명해 주십시오.

○진해구청장 이기태 이게 올해 당초예산에 예산이 있었는지는 기억이 안 납니다.

추경인지 모르겠지만 중간에 예산이 나타난 것 같습니다.

성산구에서 안민고개가 성주동이니까 성주동 위주로 이 행사를 했는데 그 당시에 성주동추진위원회에서 우리 진해구를 방문했는데 이 만날재 행사가 처음 하다보니까 개념정립이 우리 진해에서는 잘되지 않았습니다.

저는 제1회 안민힐 클라임 축제 한마당 이걸 처음 봤는데 여기 보니까 진해구하고 공동주최를 하겠다 이리 되어 있는데 성산구하고 협조를 잘 해서 이 행사가 원만히 취지에 맞게 진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성산구에서 저희들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협조한 것은 없는데 안민고개가 진해구와 성산구의 경계이기 때문에 협조를 해서 행사가 잘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이명근 위원 지금 이 행사가 올해 1회인데 제가 아까 성산구청장님께 이야기 하기를 설화가 있는 행사라고 그러기에 정말 마산의 만날재처럼 정말 역사가 있고 의미가 있는 그런 행사를 해야지 그냥 어렴풋하게 옛날에 시기도 없고 어머니와 딸이 서로 거기에서 만난 장소라 하더라 이런 이야기만 듣고 할 것이 아니라 제대로 된 역사적 의미를 발굴해서 정말 의미 있는 행사를 해야 된다 그런 뜻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고, 물론 주관은 성산구에서 하고 있지만 그래도 분명히 유기적인 체제를 갖추어 가지고 양 구에서 구민의 화합과 소통을 위한 그런 축제라면 반드시 해야 되고 그렇지 않다면 안해야 되고 올해 예산도 성산구에서 3천만원 편성되어 있는데 지금 진해구에는 안되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진해구에서도 반드시 명확한 답을 주어야 됩니다.

어렴풋이 성산구에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분명히 여기에 안민고개 아래 사는 마을 주민의 이야기를 들으면 뭔가 그 고개에 역사가 있을 것입니다. 이야기 거리가 있고 그런 걸 발굴해서 안민고개 아래 마을에 오랜 역사를 발굴해서 정말 이야기 거리가 되는 그런 축제가 되도록 같이 협조했으면 하는 뜻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진해구청장 이기태 잘 알겠습니다.

이명근 위원 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 하되 심지어 수 백년, 수 천년 전에 있었던 일들을 안민힐 클라임이라고 하니까 저 역시 젊은 사람들이 하는 것인지 나이 많은 사람들이 하는 것인지 구분이 안 가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용어 하나라도 의미가 있게 지금 현재에 그칠 게 아니라 관심을 가지고 양 구청에서 협의하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진해구청장 이기태 성산구에서 저희 구청에 협의가 올 것 같습니다.

이 사업을 시행하면 저희구에서도 적극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명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찬호 이명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성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성일 위원 이기태 구청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정말 반갑습니다.

김성일 위원입니다.

우리 구청장님께서는 오신지 얼마 안 되었는데도 화합과 소통으로 하나되는 열린 구정을 위해서 공휴일에도 현장행정을 하고 있는 것을 자주 봅니다.

정말 시민의 대변자로서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열심히 일하고자 하고 있는데 이번 예산에도 보면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들이 대폭 줄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주민과 약속한 사업이 제대로 이행 안 되는 것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이 많을 것 같습니다.

우리 진해구의 위원님들이 같이 노력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용기를 잃지 말고 계속 진해구를 위해서 열심히 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우리 위원님들의 말씀이 있었습니다만도 한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6페이지 심폐소생술 체험 학습장 운영입니다.

심폐소생술 체험학습장 이건 사실상 좋습니다.

이렇게 내놓는 것은 그런데 이걸 이행하려면 정말 힘듭니다.

저도 교육을 몇 번 정식적으로 받았는데도 막상 하라고 하면 못할 것 같아요.

한 두 번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 아마 잘못 배우면 오히려 갈비뼈 쪽을 상하게 하고 살아나더라도 상당히 중환자가 되는 그런 수가 있기 때문에 교관이 정식적으로 교육을 시켜야 됩니다.

교관을 고용해서 진해구 15개동을 다니면서 이렇게 하는 방법도 한번 강구해 봤으면 어떻겠나 생각하는데 구청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해구청장 이기태 사실은 거기까지 생각을 못했습니다.

못했는데 아까 이상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내년에 소방서가 우리시 산하로 들어오기 때문에·····소방서에는 심폐소생술 전문가들이 많이 있습니다.

전문가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그런 분들을 활용하면 비 예산으로 얼마든지 사업을 확대할 수 있다 생각하기 때문에 내년에 저희들이 세밀하게 계획을 수립해서 이 사업이 정말 시민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김성일 위원 여태까지 소방서가 있었습니다.

소방서가 있어도 응급환자가 발생할 때 그 사람들 쓰지 그 외에는 잘 사용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동으로 다니면서 주기적으로 교육을 하면 좋은 효과가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들고, 두 번 째 낭만과 운치가 있는 뜨락전시회를 민원실에만 전시한다는데 우리 진해구는 청사를 잘 지어가지고 터도 넓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공간밖에도 공원이 있는 쪽으로 해 가지고 활용을 하면 정말 멋있는 것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보거든요. 그건 돈 안들이고 작가들이 와서 솔선해서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쪽으로 한번 연구해 보시면 좋은 작품이 안 되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진해구청장 이기태 예, 진해구 청사가 상당히 예술 조각품도 많고, 상당히 보기 드물게 아름다운 곳입니다.

우리 진해 예술인들과 협의를 해서 각종 전시회 활동이라든지 추울 때는 못 하겠지요.

조금 기온이 따뜻하고 봄이나 가을에 저희들이 방금 위원님 말씀처럼 진해예술협회와 의논해서 그런 사업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성일 위원 아마 그렇게 하면 진해는 구청사 옆에 노인복지관이 있고, 구청사 옆에 종합복지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심을 두도록 하면 상당히 좋은 효과를 볼 것 같은데 그렇게 추진하는 방법을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해구청장 이기태 잘 알겠습니다.

김성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찬호 김성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구청업무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 오랜 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의사일정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11월 29일 화요일 오전 10시부터 현장방문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현장방문에 차질 없으시기를 바라며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제14회 창원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58분 산회)


○출석위원(10인)
이찬호노창섭김성일
김성준이상인이명근
정광식정우서이희철
최미니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윤기
○출석공무원
기획정책실장 이종민
의창구청장 안삼두
성산구청장 정희판
마산합포구청장 조광일
마산회원구청장 김덕용
진해구청장 이기태
기획예산담당관 임태현
평생학습담당관 이명옥
정보통신담당관 김기동
진해차량등록과장 한인구
창원차량등록과장 이문수
마산차량등록과장 오삼세
의창구 행정과장 이영호
의창구 민원봉사과장 김영만
의창구 세무과장 정도현
성산구 행정과장 이상균
성산구 민원봉사과장 최의석
성산구 세무과장 김광수
마산합포구 행정과 전길진
마산합포구 민원봉사과 김규섭
마산합포구 세무과 윤재규
마산회원구 행정과 임수찬
마산회원구 민원봉사과 박경성
마산회원구 세무과 채홍삼
진해구 행정과 강우대
진해구 민원봉사과 나순용
진해구 세무과 김성곤
성산구 체납징수담당 이정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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