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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의회

제14회 제4차 경제복지위원회(2011.12.01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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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회 창원시의회(제2차 정례회)

경제복지위원회회의록
제4호

창원시의회사무국


일시 2011년 12월 1일(목) 10시 03분

장소 경제복지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1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2. 2012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심사된 안건

1. 201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시장제출)(계속)

o 복지여성국 소관

2. 2012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시장제출)(계속)

o 복지여성국 소관


(10시03분 개의)

○위원장 이상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회 창원시의회 제2차 정례회 경제복지위원회 제4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복지여성국 소관 201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2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1. 201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시장제출)(계속)

o 복지여성국 소관

2. 2012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시장제출)(계속)

o 복지여성국 소관

○위원장 이상석 원활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12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먼저 주민생활과 소관부터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57페이지부터 776페이지까지입니다. 페이지 순으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757, 758페이지, 강영희 의원님,

강영희 위원 밑에 보면 보훈가족위문 관련해서 어제 업무보고 하실 때 여러 가지 상세한 내용 얘기하셨는데 그때 업무설명하시면서 장수수당하고 이런 복지수혜 관련해서 시군협의회에서 일정정도 조정되는 것들은 조정하겠다 이런 방침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은 맞습니까? 국장님, 답변해 주세요.

○복지여성국장 박춘우 예, 일단 시장군수협의회에서 결정된 사항은 장수수당하고 일방적으로 지방자치단체에서 인상하는 부분인데, 보훈가족위문은 기존 14,000세대에 대해서 추석에 반, 설에 반 이렇게 주는 것을 추석, 설에 빠지지 않고 주고자 하면서 올리는 사항입니다.

일단 시장군수협의회에서 결정된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각종 수당관계도 다음 협의회 때 결정사항을 봐가면서 처리를 하도록 하고, 장수수당은 일단 3만원으로 결정이 되었습니다만 현재 주고 있는 35,000원을 지급하면서 새로이 발생하는 노인에 대해서 90세부터 35,000원을 주고자, 조례 개정도 그렇게 할 생각입니다.

강영희 위원 제가 여쭙는 것은 시군협의회가 결정한다고 그 지자체가 결정한 내용을 변경해서 조정하는 것도 문제가 있지만, 만약에 그 지침대로 따르자면 보훈단체가 물론 명예수당은 3만원이 똑같지만 보훈단체위문과 관련해서 2만원, 3만원 지원하던 것을 5만원으로 상향조정함으로 인해서 21억이라는 예산이 엄청나게 올해 반영이 되었다 말입니다.

그런데 그 외에 다른 예산, 뒤로 가면 분석하겠지만 그런 예산들은 직접적으로 저소득 가정의 수혜자들한테 줬던 예산들은 상향조정 안 된 게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군협의회에서 일정정도 그런 것을 조정했다면 이런 부분도 같은 방침에 넣어서 정리가 되어야 되는 게 아닌가 싶은데, 어쨌든 전체적으로 21억이라고 하는 예산을 상향시켜서 하는 부분에 대해서 앞뒤 모순이 있다는 얘기를 드리고자 얘기를 드리는 거고요.

○복지여성국장 박춘우 일단 위원님 말씀하신 보훈가족위문은 각종 수당하고 시장군수협의회에서 논의된 사항이 아닙니다. 그리고 타 시군에는 대상자 100%에 대해서 위문을 하고 있는데 이게 통합이 되면서 100%를 못 주고, 설에 50%, 추석에 50% 위문을 한다는 자체가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전체 14,000세대에 다 주기 위해서 예산을 올린 거고, 또 하나는 2만원, 5만원 지역별로 차이가 나기 때문에 이것은 수당이 아닌 위문금으로 주려고, 이 분들이 상이군경회나 미망인회나 이 분들이 실질적으로 이때까지 이런 위문을 받지 못한 부분의 보상으로 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강영희 위원 여기 위문가실 때 직접 대상자들한테 드리는 겁니까? 가족분들한테 드리는 겁니까? 대상자가 없어도 가족 분들한테 다 드리는 겁니까?

○복지여성국장 박춘우 예, 이것은 보훈처에 등록되어 있는 대상자한테 다 드리는 겁니다.

강영희 위원 그리고 타 시군에도 이 정도의 금액을 지급합니까? 5만원 정도

○복지여성국장 박춘우 예, 타 시군에도 금액은 5만원 정도를 하면서 대상자 100%에게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강영희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석 김순식 위원님,

김순식 위원 국장님, 연일 수고가 많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에 보면 시립합창단 48,000원 곱하기 30명이 있는데 금액은 144만원입니다. 시립합창단은 급여를 지급 안 합니까?

○복지여성국장 박춘우 시립합창단은 급여 지급을 합니다.

김순식 위원 지급을 하는데 행사보상금을 또 지급해야 됩니까?

○복지여성국장 박춘우 이 분들이 행사에 참석하시면 식사관계나 차량이라든지 이런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의 실비보상금이 되겠습니다.

김순식 위원 이해가 안 가는데요? 어쨌든 실비를 보상하는데 차량하고 30명이 움직이는데 48,000원씩, 몇 회를 하는지도 없고, 할 때마다 한번 할 때 지원하는 겁니까?

○복지여성국장 박춘우 현충일 행사, 그날 현충탑에 저희들이 차로 모시고 가서 합창단이 노래 부르고 하는 그 행사가 되겠습니다.

김순식 위원 잘 알겠습니다.

○복지여성국장 박춘우 예.

○위원장 이상석 심경희 위원님,

심경희 위원 현충일 행사 여쭈어 보겠습니다. 현충일 행사가 올해하고 내년하고 좀 달라지는 게 있습니까?

○복지여성국장 박춘우 지금 사실 창원시에서 현충탑에서 행사하는 것은 도 주관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생각입니다만 일단 이렇게 되면 마산진해에는 시장님이 참석을 못하게 됩니다. 창원에만 지사님과 시장님이 참석을 하고, 그래서 내년부터는 마산 진해를 시장님이 순회하면서 참석을 하시고 창원현충탑은 어차피 도 주관으로 하기 때문에 그렇게 바꿀까 하는 게 있습니다. 그것 외에는 달라지는 행사는 없습니다.

심경희 위원 왜냐하면 올해 같은 경우에는 구청에는 행사비가 없었는데 내년 예산에는 구청에 현충일 행사비가 들어 있어서 여쭈어 보는 건데, 그래도 올해 행사를 하기는 했거든요. 그럼 그때 행사비는 어디서

○복지여성국장 박춘우 예, 본청에서 행사비 예산을 편성해서 구청으로 돈을 내려줘서 집행을 했습니다.

심경희 위원 내년에는 각 구청별로 다 나눠져서

○복지여성국장 박춘우 예, 구청별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심경희 위원 그런데 현충일 행사 같은 경우에도 757페이지에도 나오지만 761페이지에 또 있습니다. 도비를 받고 하는 모양인데, 762페이지 보면 현충일 행사 참여자 간식비가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급식비가 나왔다가 이제는 간식비로 나오는데 그건 왜 그렇습니까? 돈 차이가 많이 나거든요.

○주민생활과장 김태열 주민생활과장 김태열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같은 동일한 내용입니다. 저희들이 현충일 행사에 앞에 과목을 도비가 오다보니까 행사실비보상해서 도비 과목에 도 지원 사업으로 도비예산에 넣다보니까 현충일행사 간식비 650만원이 762페이지에 온 겁니다.

심경희 위원 올해 같은 경우에는 급식비라 해서 1,440만원이 잡혀 있는데 왜 급식을 하다가 내년에는 간식을 하는지, 그게 차이가 있는 건지요?

○복지여성국장 박춘우 이게 큰 차이는 없습니다. 도비로 650만원 전액 지원되었기 때문에 이게 우리 시비 보충이 안 되면 안 되기 때문에 간식비로 일단 잡아놨는데, 일단 과목이 변경되어서 뒤쪽으로 도비지원사업이기 때문에 작년에는 758페이지하고 같이 편성을 했다가 올해는 도비지원사업이기 때문에 뒤로 빼내서 650만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이 부분도 급식비하고 간식비 부분 돈 차이가 좀 나는데 저희들이 필요하다면 다른 예산으로라도 급식을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심경희 위원 올해 같은 경우에는 급식을 드렸는데 이제 간식을 드리게 되면 좀 문제가 있지 않겠나, 예산이 많이 줄어든데다가, 줄어들어서 간식으로 하신 모양이죠? 도비가 줄어들어서?

○주민생활과장 김태열 도비는 동일합니다. 내려온 금액이,

심경희 위원 그럼 올해 같은 경우에는 우리 예산이 더 늘어났었고? 급식을 할 때?

○주민생활과장 김태열 예를 들어서 과목이 천만원 오는 것 같으면 작년에는 행사실비보상에 도비과목에 넣느냐, 안 그러면 일반 행사실비에 넣느냐 그 차이입니다. 내려오는 금액은 같습니다.

심경희 위원 급식비가 그때는 1,400만원이었거든요? 밥을 드리는 것하고 간식을 드리는 것하고 차이가 날 것 같아서 여쭈어봤습니다. 알겠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석 과장님, 758페이지에 민간이전에 보면 사회복지보조 4·3만세운동 재현행사, 진해는 720만원이고 그 밑에 보면 사회복지보조 민간이전인데 독립만세 재현행사 6천만원인데 이것은 뭐 때문에 그렇습니까?

○주민생활과장 김태열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앞에 4·3만세재현 관계 진해는 진해 웅동에 개최하는 행사입니다. 그 금액은 예산이 720만원 되어있습니다만 웅동중학교에서 매년 개최해 온 행사입니다.

그리고 그 밑에 있는 4·3삼진독립만세운동 국비·도비·시비 사업으로 해서 6천만원 잡혀있는 부분은 저희들이 금년도에도 개최를 할 계획이었습니다만 AI하고 구제역 등으로 해서 내년도에 순연 개최하는 걸로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6천만원 되어있습니다만 국비 보조사업으로 해서 삼진청년회에서 4월 2일부터 3일까지 이틀간 합니다.

독립운동 재현행사도 하고 이렇다보니까 경비가 좀 많이 듭니다. 그래서 국비를 지원받아서 하는 그런 행사로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석 이것은 구 마산에 해마다 해 왔던 행사입니까?

○주민생활과장 김태열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상석 인원 차이가 많이 나는 모양이죠?

○주민생활과장 김태열 예, 4·3삼진행사 같은 경우는 인원이 2천명 정도 됩니다.

○위원장 이상석 진해는 얼마 안 되겠네요?

○주민생활과장 김태열 웅동중학교에서 하는 것은 350명에서 500명 선

○복지여성국장 박춘우 참고로 말씀드리면 진해에서 하는 4·3만세운동 재현행사는 웅동중학교에서 학생위주로 하는 행사입니다. 기념식하고, 그리고 4·3삼진독립만세운동은 주민들이 참여해서 하는 행사이기 때문에 경비 측면에서는 삼진 쪽이 많이 듭니다. 그래서 6천만원 편성을 하였습니다.

○위원장 이상석 예, 알겠습니다. 박삼동 위원님,

박삼동 위원 국장님, 국장님은 진해에 계셨으니까 4·3만세운동재현행사가 역사성으로 보면 구 마산과 구 진해가 어떤 차이점이 있기에, 통합이 되고 보니까 같이 올라와 있는데 어느 것이, 거기는 웅동중학교에만 하고 여기에는 시민들이 참여를 한다고 얘기했는데 뿌리를 보면 그때 진해는 어떤 사건이 일어났었고 구 마산에는 어떤 식으로 일어났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복지여성국장 박춘우 정확한 뿌리에 대해서는 제가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설명은 못 드리고, 다시 공부를 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삼동 위원 그래서 보면, 통합이 되었으면 한 쪽으로 좀 크게 해서 움직여질 수 있는, 정말 뿌리가 진해가 깊다면 진해로 가야 되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 그렇는데, 중학생들이 재현해서 그 당시의 사건들을 계속 맥을 이어오는 것은 참 좋은데, 소모성, 어떻게 보면 애국을 보는 것 같으면 소모성이라고는 볼 수 없지만, 그래서 양쪽으로 예산이 편중되어 있으니까 좀 그렇다, 그래서 그 당시에 어떤 사건들이 얼마만큼 치열했고, 또 진해는 어떤 분들이 훌륭한 업적을 세웠는지 이런 부분을 저희들이 알기 쉽게 자료를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복지여성국장 박춘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석 759, 760, 761, 762, 763, 강영희 위원님,

강영희 위원 763페이지 사회복지보조에 민간이전사업에 창원시 사회복지협의회 운영보조, 창원시 사회복지사협회 운영보조,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사업이 어떤 내용이죠?

신규로 지급하는 겁니까?

○주민생활과장 김태열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신규사업으로 창원시 사회복지협의회 운영보조하고 창원시 사회복지사 협의운영보조가 있습니다. 위에 천만원짜리 창원시 사회복지협의회는 사회복지사업법에 의거해서 각종 사회복지 분야에 여러 가지 교류나 협력, 활성화를 위한 그런 형태로 되어있습니다만 경상남도 도사회복지협의회는 매년 7천만원 정도 예산을 지원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시에서 창원시 사회복지협의회가 구성되어있습니다. 사무실도 마산 중앙동에 있고 회원도 150명 됩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사회복지협의회도 나름대로 사회복지정책을 토론한다든지 한마음체육대회를 한다든지 이런 걸 위해서 편성한 부분이고요.

밑에 있는 창원시 사회복지사협회 운영보조는 사회복지사 등 처우에 관한 지위향상을 위한 법률이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이 됩니다. 그래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복지사들한테 처우개선이나 신분보장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된다는 이런 조항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다른 지자체보다 먼저 앞서서 사회복지사가 우리 창원시 관내에 1,400여명 정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의 지위향상을 하고 또 복지증진을 위해서 자체적으로 사업을 하되, 사회복지사의 날 기념식을 한다든지, 그리고 학술대회라든지 이런 사무실 운영비 형태로 지원한 부분입니다.

강영희 위원 그러면 사회복지사 협회도 구성되어있다 그죠?

○주민생활과장 김태열 예, 사회복지사 협회도 현재 사무실은 진해 풍호동에 있습니다.

회원도 1,359명으로 해서 계속 운영하고 있습니다.

강영희 위원 3개의 구 마산 창원 진해의 사회복지사가 다 포함되어 있습니까?

○주민생활과장 김태열 예, 가입되어 있습니다.

강영희 위원 그럼 사회복지협의회 명단을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주민생활과장 김태열 예.

강영희 위원 그 다음 768페이지에 보면 지역사회복지협의체, 물론 이것은 협의회하고 다를 텐데 여기도 신규로 운영보조금을 활동보조 때문에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하고 예산이 반영된 것 같은데 여기와 연계해서 하는 활동사업은 아니죠? 협의회에 예산지원하고

○주민생활과장 김태열 저희 과에 3가지가 있습니다. 방금 얘기하시는 지역사회복지협의체라는 것은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해서 구성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지자체 시군에는 일부 경상남도 일원에도 거제, 남해, 밀양 이런 데에 다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구 창원시에 있을 때 지역사회복지협의체에 운영보조를 해 오다가 운영이 효율성이 떨어지는 바람에 저희들이 삭감을 시키고 다시 올린 사항입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다시 하게 된 것은 사회복지사 지역사회복지협의체는 공공기관하고 민간기관에 각종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그런 업무를 맡아 있기 때문에 사회복지사업법에 구성해서 운영하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내년에는 사회복지사협회와 운영보조를 해서 효율적인 협의체 운영을 위해서 그렇게 편성한 부분입니다.

강영희 위원 이후에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계획이 나오면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주민생활과장 김태열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석 763, 과장님, 주부모니터 운영지원, 이 부분에 도비만 있습니까?

○주민생활과장 김태열 예, 그렇습니다. 주부모니터 요원은 현 정부시절에 신설된 하나의 조직입니다. 그래서 이 분들이 작년도에 해서 위촉이 되고 2년 단위로 임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부모니터 활동하는 게 지역의 각종 정보나 아니면 정책제안 이런 부분에 하기 때문에 순수 도비사업입니다. 시비도 포함되면 좋은 부분인데 재정에 여러 가지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현재 도비사업으로 해도 충분히 운영하는데 큰 무리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위원장 이상석 운영하는 인원이 어느 정도 됩니까?

○주민생활과장 김태열 경상남도 전체는 한700여명 되는데 창원시는 176명입니다.

○위원장 이상석 176명, 이것 해 가지고 수당을 주는 겁니까? 뭘 주는 겁니까?

○주민생활과장 김태열 그 분들이 온라인으로 각종 시책을 발굴하고 입력하고 정책 제안하는 부분이 있고 수시로 중앙이나 도, 우리 자체적으로 모여서 워크샵도 한번씩 개최하고 교육에 참여하는 그런 데에 실비보상으로 1인당 만원 정도해서 예산에 편성한 부분입니다.

○위원장 이상석 도에는 예산이 많겠네요?

○주민생활과장 김태열 예, 그래서 주부모니터 이 부분도 도비로 우리가 지원받아서 지방비는 포함 안 시키고 순수하게 도비로 해서 계상되어있습니다.

○위원장 이상석 알겠습니다. 764, 765, 조갑련 위원님,

조갑련 위원 765페이지, 사회복지시설종사자 자격수당이 만원으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781페이지, 816페이지 쭉 보면 생활복지과 노인장애인복지과 여성가족과 다 포함되어 있는 건데, 제가 5월 18일 올해 시정질문을 통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복지시설종사자 자격수당을 2002년도부터 매월 4만원씩 지급해 왔습니다. 구 창원지역에서, 통합과 동시에 예산부족으로 진해지역과 마산지역에 지급이 안 되었는데 그때 2010년도 추경예산 할 때도 제가 질문을 했어요.

그때 담당국장님이 11년도 본 예산에는 4만원으로 꼭 계상해 주겠다 라고 얘기를 했고, 제가 5월 18일날 시정질문 때 얘기를 했었는데 그 때 당시 복지여성국장님께서 확대 지급할 경우 한2억 6천만원 정도 더 추가로 예산이 필요한데 꼭 편성을 하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시 물었습니다. 그럼 “내년에는 꼭 편성된다고 믿어도 되겠습니까?”하니까 “예”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저는 2010년도, 11년도, 지금 12년도 예산을 하고 있는데 3년째 얘기를 지금 하는 편인데 이게 그대로 만원이라는 말이죠. 제가 쭉 예산을 보니까 방금 얘기한 신규사업, 전시성이나 시장님 시책사업 이런 것들은 다 편성을 했어요. 2억 6천만원보다 더 많습니다.

그런데 정말로 복지사의 처우개선을 위한 법률도 중요한데 실제로 사회복지시설에서 열악한 환경에서 근무하고 있는 종사자들 자격수당 4만원 받고 있다가 만원 받았는데 75% 삭감되어서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이 예산을 확보 안 했다는데 대해서 심히 유감이고, 그렇다면 정말 추경에 예산을 확보하실 건지, 아니면 다른 전시성이라든지 시책사업을 다 삭감을 해 가지고 처우개선, 종사자 자격수당을 먼저 해 주실 건지, 일단은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국장님의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필요하시면 여기 시정질문 속기록이 있는데, 제가 보내드릴까요?

○복지여성국장 박춘우 방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자격수당이 전부 만원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내년부터 이게 정부에서 수당을 신설해서 5만원씩 올려주는 부분이 있습니다. 수당 이름이 생각 안 나는데, 그래서 이걸 아까 지적하셨듯이 어느 과 할 것 없이 전부다 자격수당이 만원으로 되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작년에 국장님께서 대답을 하면서 올 예산에 올리겠다고 하셨으면 올려주는 게 맞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으로서 제가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신중 검토를 해서 인상부분을 검토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갑련 위원 참고하겠습니다.

박삼동 위원 위원장님, 거기에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국장님, 조금 전에 조갑련 간사님께서 말씀하셨는데 4만원을 받을 때는 몇 명이었고, 누구였으며, 만원으로 되었을 때는 언제였고, 또 4만원을 받다가 만원으로 받게 된 사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94명에 대해서 지역별로 명단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복지여성국장 박춘우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석 강영희 위원님,

강영희 위원 저는 국장님이 조갑련 위원님 말씀처럼 예산에 꼭 반영되기를 바라면서 얘기 드리는데, 그 앞에 보훈단체위문은 2만원에서 5만원으로 상향하는 것들에 대해서는 굉장한 관심과 시장님의 지침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복지사들에 대한 관심이 그만큼 사회복지를 담당하는 부서가 관심이 낮다라는 얘기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 부분 아니라 뒤에 넘어가면 저소득가정에 또 얘기할 겁니다.

하여튼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신중하게 검토하는 이런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저는 자세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복지여성국장 박춘우 예,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앞 국장님도 그런 대답을 하셨고 하기 때문에 신중 검토해서 시행이 될 수 있으면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조갑련 위원 그리고 764페이지 민간위탁금 중에서 종합복지관이 6개 있는데 각 운영비 지급률이 다르거든요. 규모별로 지급을 하는 건지, 사업별로 프로그램별로 지원을 하는 건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6개의 복지관이 있는데 지원액이 다 다르다 말입니다.

○복지여성국장 박춘우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게 프로그램 운영도 있고 복지관의 규모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금액이 조금씩 차등이 납니다.

조갑련 위원 그런데, 그건 어떤 기준으로 다른 건지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복지여성국장 박춘우 예, 알겠습니다.

박삼동 위원 국장님, 밑에 공공요금 5억 4,500만원 그것은 어떻게 된 겁니까? 설명해 주십시오. 공공요금은 어떤 건지, 예를 들면 위에 3개 복지관에 대한 공공요금이 구체적으로 전기요금부터 시작을 해서 나가는 건지 어떻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주민생활과장 김태열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다른 종합복지관과 다른 게 진해종합복지관은 거기에 복지관 고유사업 이외에 생활체육시설이라고 해서 수영장, 스쿼시, 사우나 이런 시설이 있고 또 같은 건물에 보건소, 진해장애인복지관, 보배어린이집, 민방위교육장까지 각종 시설이 다 같이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있다 보니까 모든 시설에 공공요금을 그 당시에 건물을 지을 때 진해복지관에 같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되다보니 계속 지금 한 10년 되었습니다만 지속적으로 공공요금을 해 왔고, 저희도 이걸 다시 분리하려니 예산이 엄청나게 소요됩니다. 그래서 종전대로 쭉 해 오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박삼동 위원 그러면 과장님, 진해복지관만 그렇게 되어있고 내서나 자은은 그렇게 안 되어있다 그죠?

○주민생활과장 김태열 예, 그렇습니다.

박삼동 위원 그러면 이게 진해는 방금 수영장이나 이런 것을 수익사업으로 하는 겁니까? 아니면 전체 그냥 일반 복지관처럼 그렇게 운영하는 겁니까?

○주민생활과장 김태열 지금 진해 종합복지관 같은 경우에 수영장 이런 데는 현재 진해종합사회복지관 자체가 천주교 마산교구 유지재단에 위탁을 해서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영장이나 사우나 이런 부분은 그 자체 프로그램으로 해서 이용하는 분들이 이용료를 주면서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박삼동 위원 그런데 과장님, 그렇다면 내서나 자은은 제가 볼 때 굉장히 불만이 많을 것 같고, 과장님이 자은종합복지관을 운영한다면 이걸 안다면 당연히 이의를 삼을 수 있다 말이죠. 이 공공요금에 대해서는 자체적으로 부담을 하라고 하는 게 제가 볼 때는 맞을 것 같은데, 일단 제가 조금 공부를 더 해서 논의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석 박순애 위원님,

박순애 위원 그 부분에 이어서 제가, 그 건물이 보건소부터 쭉 다 붙어있습니다.

안 그래도 종합사회복지관에서 제발 보건소 좀 떼 가라고 운영비 때문에, 사실 어제 종합사회복지관 운영회의가 있어서 제가 갔었는데, 공공요금이 이것가지고 택도 없답니다. 사실은, 그래서 너무 힘들고 수영장이 사실은 받고 있는데 주로 군 출신들이 거기 오시는 분, 거의 50%만 내는 분들이 오기 때문에 돈이 안 됩니다. 그래서 맨날 적자입니다.

그래서 다음에 기회 있을 때 종합사회복지관도 한번 방문해서 들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석 심경희 위원님,

심경희 위원 765페이지 맨 밑에 보면 사회복지시설 생활자 지원에 사회복지 보조가 나옵니다. 여기뿐만 아니라 복지시설 거의 다 그런 것 같은데, 사회복지보조에 생활자 부식비가 있는데 또 밑에 춘계부식비 이것은 뭘 의미하는 겁니까?

○주민생활과장 김태열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마산정신요양원 생활자 부식은 매월, 거기에 한 250명 정도 보고 있습니다.

심경희 위원 250명?

○주민생활과장 김태열 250명, 단가가 부식비 형태로 지원됩니다. 그래서 도비보조사업으로 해서 내시된 부분인데 1인당 250원 정도 계상됩니다. 그리고 생활자 춘계부식 관계는 정신요양원에 부식형태, 된장이나 고추장 이런 걸로 해서 1인당 만원 정도, 산출이 도비보조사업으로 정해진

○복지여성국장 박춘우 춘계부식비라는 게 된장, 고추장 담그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석 김태웅 위원님,

김태웅 위원 좀 지나갔는데요. 진해종합사회복지관 기능보강사업에 2억 해 놨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기능보강사업입니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764페이지 밑에,

○주민생활과장 김태열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진해종합사회복지관은 2001년도 8월달에 신축했습니다. 지금 한 10년 정도 세월이 흘렀습니다만 거기 종합복지관 안에 보면 수영장이 있습니다. 수영장이 상당히 부식이 되고 위에 천장이 너무 노후 되어서 파손이 되어서 떨어지는 위험한 수준입니다.

그래서 그 동안 진해종합사회복지관 내에 수영장을 한번도 리모델링한 역사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점에 와서 이걸 리모델링해야 될 그런 시점이 아닌가 해서 전체 금액을 총 소요예산을 파악해 보니까 7억 정도 소요되어야 전체 수리가 되는 형태입니다. 그래서 이번 예산이 좀 부족하다보니까 연차별로, 한번에 다 해주면 더욱 좋을 것 같은데, 연차별로 해서 예산을 이번에 한 2억 정도 했습니다만 사실상은 시급성을 요한다면 예산이 많이 확보된다면 빠른 시일 내에 리모델링해야 될 그런 사업입니다.

김태웅 위원 대부분 시설물 보통 10년마다 하게 되어있는데 원래 올해 해야 되는데 예산상의 문제로 인해서 내년에 하겠다는 이런 말씀인데,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아마 예산은 올리기는 7억을 올렸는데 예산상의 문제로 2억이 되었다는 말이죠.

과연 2억 가지고, 공사는 한방에 해야지, 찔끔찔끔하면 제대로 공사가 되겠습니까?

○복지여성국장 박춘우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추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진해종합복지관에서 총 22개 부분에 7억 정도 예산요청이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보수공사를 하면 종합사회복지관에서 휴무를 해야 됩니다.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공사를 여기 좀 하고 저기 좀 하고 그렇게 할 수 없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추경에 한 5억을 더 확보해서 22개 부분 공사가 한꺼번에 이루어지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태웅 위원 이 2억이라는 금액이 주로 구체적으로 수영장에 보수공사 할 겁니까? 얘기 듣기로는 시급한 게 수영장의 문제인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복지여성국장 박춘우 수영장 천장, 체육관 천장, 보일러실, 하여튼 전체, 한 10년 정도 되어놓으니까 자기들 요청한 부분이 22개 부분입니다.

김태웅 위원 만약에 2억 가지고 전반적으로 보수한다는 것은 불가능하고, 제가 볼 때는 추경 때 우선순위로 해야 되는 겁니다. 이왕 공사시작한 거, 올해 안으로 깔끔하게 마무리해야지, 올해 조금하고 내년에 찔끔하면 아무 의미가 없는 겁니다.

이게 바로 낭비입니다. 이왕 할 것 같으면 예산을 투입해서 깔끔하게 올해 안으로 정리하는 게 맞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석 박순애 위원님,

박순애 위원 이번에 장애인들 보배어린이집 지붕이 세서 물이 떨어지는데 이번 2억에 보배어린이집이 들었습니까?

○주민생활과장 김태열 그것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박순애 위원 보배어린이집에 한번 가보셨어요? 물이 떨어지니까 위에 비닐을 씌워서 밑에 받도록 바케스로 해 놓았습니다. 장애아동들 있는 어린이 집인데 정말 심각합니다.

제가 진작 이걸 챙겼어야 되는데 이 부분에, 정말 보배어린이집에 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석 그게 복지관 안에 있습니까?

박순애 위원 예.

○복지여성국장 박춘우 천정 보수공사는 체육관, 수영장, 보배어린이집도 다 들어있습니다. 7억 안에 그게 들어있습니다.

박순애 위원 예, 이번에 안 되어서 꼭 좀 보배어린이집은 챙겨주십시오.

○복지여성국장 박춘우 저희들도 추경에 확보해서 시행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박순애 위원 예.

○위원장 이상석 이걸 시설공단 쪽으로 위탁해 버리면 안 됩니까?

○복지여성국장 박춘우 아까 김과장님이 말씀드렸다시피 천구교 마산교구에서 위탁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상석 아, 지금 위탁운영하고 있어요?

○복지여성국장 박춘우 예, 위탁운영 기간이 끝나는 시점에서 재검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상석 검토를 해야 되겠습니다. 개인한테 줄 게 아니고, 알겠습니다.

765, 766, 심경희 위원님,

심경희 위원 766페이지 가운데에 긴급복지가 있고 조금 더 내려가면 긴급지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긴급복지도 긴급복지지원사업이고 긴급지원도 긴급복지지원사업입니다.

이걸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주민생활과장 김태열 내용은 동일합니다. 긴급복지지원은 국비사업입니다. 8억 6,300만원 정도 되어있습니다만 국비 80, 도비 10, 시비 10 그런 사업으로 최저생계비가 100분의 150이하, 그 다음 재산이 8,500만원 미만, 금융재산 300만원 미만 저소득에 대한 생계비와 주거비, 교육비 지원하는 사업으로써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말씀하신 긴급지원도 같은 긴급복지로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심경희 위원 긴급지원이 긴급복지 안에 같이 들어 가버리면 될 텐데 왜 따로 예산편성을 해야 됩니까?

○복지여성국장 박춘우 예산편성 지침에 과목을 이렇게 두도록 되어있습니다. 국도비 지원사업과 우리 시 자체사업을, 그래서 나눈 겁니다. 이 관계도 저희들이 어쩔 수 없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십시오.

심경희 위원 시비가 들어가고 있는데 시 자체사업을 또 해야 됩니까?

○주민생활과장 김태열 긴급지원 긴급복지 되어있습니다만 과목상 그런 게 있고, 또 SOS 위기가정지원 관계는 같은 긴급지원입니다만 그것은 우리 시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사업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심경희 위원 자체적으로 라도 긴급복지에 같이 넣어서 하면 될 텐데,

○위원장 이상석 심재양 위원님,

심재양 위원 심경희 위원님 질문 밑에 보면 일반보상금이 있습니다. 사회보상적수혜금 SOS위기가정 긴급지원에 유별하게 여기만 예산이 1억 4,100여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그만큼 우리 창원시내에 어려운 가정이 줄어들었다는 겁니까? 안 그러면 삶이 좀 나아졌다는 겁니까? 767페이지 제일 위쪽에,

○주민생활과장 김태열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따로 줄어든 게 없습니다. 금액이 1억 4,100만원 정도 삭감이 되었습니다만 SOS위기가정 긴급지원이 작년도에 3억 7천만원 되었습니다만 내년에도 2억 2,300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1억 4천정도 과목상 이렇게 줄어들었습니다만 그 뒷 페이지에 가면 행복공감시책이라고 해서 무지개울타리사업 20억이라든지 빈곤틈새가정에 대한 두레박 해서 15억, 35억 정도 증가되었기 때문에 과목상 일반보상금에 있던 게 뒷장에 가면 민간위탁 과목에 있기 때문에 과목편재상 이렇다 보니까 1억 4천 줄어든 걸로 나오는데 사실은 줄어든 게 없습니다.

심재양 위원 과장님 말씀처럼 그렇게 하면 여기저기서 조금씩 모아서 두레박사업하고 울타리사업하고 그런 것 밖에 더 됩니까?

그러면 차라리 SOS위기가정 긴급지원 같은 것은 작년처럼 예산을 놔두고 새로 신규사업 하는 데는 예산을 좀 적게 편성해도 신규니까, 그렇게 하는 게 안 좋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주민생활과장 김태열 예.

○위원장 이상석 조갑련 위원님,

조갑련 위원 방금 심재양 위원님 말씀하신 SOS위기가정 긴급지원과 769페이지 무지개 울타리 만들기 시범사업, 빈곤틈새 가정 두레박 사업 연결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실제로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이것은 시장님 시책사업이라고 국장님께서 특별히 말씀을 하셨는데 이런 건 20억, 15억 이런 식으로 예산을 신규사업을 배정해서 전시적인, 이건 또 민간이전사업이라 말입니다. 무지개울타리만들기 시범사업은,

그런 식으로 하면서 정말 열악한 시설에서 열심히 일하는 복지사 수당 2억 6천만원을 배정 못했다는 것은 정말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해서 저는 769페이지 20억짜리, 15억짜리 나중에 계수조정 할 때 물론 말씀드리겠지만 꼭 짚고 넘어갔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복지여성국장 박춘우 거기에 대해서 제가 추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SOS위기가정 긴급지원에 1억 4,100만원이 깎였습니다. 이게 깎인 게 저희들이 추경 때 1억 4,900만원을 삭감을 했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올 10월 말까지 지급한 사람이 116명에 1억 6천만원 정도를 지급했습니다.

왜 이런 문제가 생기냐 하면 긴급복지에 국비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국비지원사업을 먼저 대상자를 선정해서 국비를 먼저 쓰기 위해서 그 사업에서 돈을 지원하다보니까 우리는 여기서 지급인원이 조금 작아서 이 돈이 남아서 추경 때도 삭감을 하고 이 돈만 하면 이 고유목적사업이 충분히 되기 때문에 예산을 추경 때 삭감을 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 일단 저희들이 국비사업을 긴급복지사업에 먼저 쓰고 우리 순수한 시비는 뒤에 쓰다보니까 대상자가 그렇게 되지 않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10월 말까지 116명에 1억 6천정도를 지급했기 때문에 연말에 가더라도 이 사업비만 있으면 충분한 지원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십시오.

○위원장 이상석 768, 769, 심경희 위원님,

심경희 위원 아까 766페이지에 긴급복지 지원사업이라는 부분이 있었는데 무지개 울타리나 빈곤틈새가정 두레박 사업 이런 게 긴급복지 지원사업에 같이 포함되어서 사용할 수는 없습니까?

○주민생활과장 김태열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긴급복지사업에 766페이지에 있는 국비사업은 최저생계비 150%이하, 소득 8,500만원이하 이 부분은 우선적으로 생계 곤란자에 대한 생계비를 먼저 지원하고 그 다음에 의료비도 지원하는 국비사업 부분이고, 뒤에 나오는 두레박하고 이런 부분은 그것하고 사업성격이 좀 다릅니다. 내용을 보시면, 그래서 그런 부분을 이해해 주십시오.

○위원장 이상석 예, 강영희 위원님,

강영희 위원 768페이지에 사회복지보조에 지난해에 저소득층 학생원어민 캠프운영이라고 하는 사업에 1천만원 예산이 있었더라고요. 그런데 올해는 이 사업이 진척을 할 수 없는 사유가 있는 건지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주민생활과장 김태열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저소득층 원어민 영어캠프해서 천만원 창원대에서 같이 저소득층 학생을 위해서 원어민 캠프를 했습니다. 그런데 내년도 예산에 별도 신청이 없었고 또 이것은 사회복지보조형태로 해서 신청이 들어오면 저희들이 사업하는 부분인데 여러 가지, 또 지역 한계도 있고 해서 이건 따로 신청이 없어서 포함을 안 시켰습니다.

강영희 위원 작년도에 이 사업이 배정될 때 위원님들이 저소득층을 위해서 이런 걸 하는 것에 대해서 호응이 좋았던 것 같은데, 예산이 편성이 안 되어있어서 여쭈어 본거고요.

그럼 창원대에서 진행했던 내용을 평가한 자료나 이런 게 있으면 자료를 챙겨주십시오.

○주민생활과장 김태열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석 769, 770, 과장님, 770페이지에 마을회관건립해서 삼귀마을 공동목욕탕 건립, 어떤 부분입니까? 이게, 각 지역에 마을회관도 못 지어서 문제가 되고 있는데 목욕탕까지, 여기에 대해서,

○주민생활과장 김태열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번에 몇 년 되었습니다만 상복공원 화장장 건립에 대해서 민원이 발생한 인센티브 사업으로 성산구 귀산동 쪽에 삼귀마을 공동목욕탕 사업으로 해서 그때 약속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예산을 계상한 부분입니다.

○위원장 이상석 거기에 복지회관도 짓는다 아닙니까?

○주민생활과장 김태열 복지관 있는 웅남동 쪽하고는 장소가 많이 떨어져 있습니다.

○위원장 이상석 산을 몇 개 넘어가는데, 쓰레기장하고 관계있는 거기에, 마을이 어느 마을입니까?

○주민생활과장 김태열 그때 웅남동에서 적현동 사업폐기물 매립, 돼지사체 집단매립 반발에 의해서 그때 건의한 사항이 21건 요구사항이 있었습니다. 주민들의 건의사항 중에서 전부다 수용할 수는 없고 그 부분에 꼭 해야 할 부분, 삼귀마을 공동목욕탕을 해 주기로 그렇게 되어있었습니다. 그래서

○위원장 이상석 어민회관도 수산과에서 지으려고 예산확보를 했거든요.

○주민생활과장 김태열 예.

○위원장 이상석 같이 붙여서 하든지, 이 마을은 어느 마을인데 여기는 목욕탕 지어주고, 회관 지어주고, 또 삼귀동에 어민들 회관 지어주고 수산과에 있습니다.

그것도 들어있습니까? 협의사항에?

○주민생활과장 김태열 요구사항에 삼귀마을 공동목욕탕 건립은 저희 과 소관이라서 되어있고, 어업 쪽에는 정확한 내용은 모르겠습니다만 환경 쪽으로 해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환경미화과 쪽에

○위원장 이상석 요구사항이 한꺼번에 다 되어있습니까? 자료가?

○주민생활과장 김태열 예.

○위원장 이상석 그 자료를 하나 주십시오.

○주민생활과장 김태열 예.

박삼동 위원 위원장님, 자료 요구를 하겠습니다. 21건 요구사항이 뭔데 우리 시에서 들어주는 요구사항이 어떤 건가, 그 다음에 삼귀마을에 마을 주민이 몇 명인가,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말이 안 될 것 같으면 이것은 셔틀버스로 목욕탕까지 왔다갔다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은데 15억이라는 게 적은 돈이 아닌데, 일단 자료를 한번 보고 논의를 해 봤으면 싶거든요. 그래서 삼귀마을에 주민들이 몇 명이고 몇 가구고 거기에 대해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석 예, 김윤희 위원님,

김윤희 위원 삼귀마을 공동목욕탕과 관련해서 추가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마을공동목욕탕 같은 경우에는 면단위도 그렇고 새마을 운동 끝에 해서 지역마다 공동목욕탕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현재 지금 지역마다 공동목욕탕 현황을 살펴봐주시고 이 공동목욕탕 사업을 생각을 해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사업은 지금 다 흉물로 남아있고 용처가 없습니다.

아무리 이게 인센티브 사업일지라도 이런 것은 철저한 검증이 있어야 되는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단지 목욕탕이 건립됨이 끝이 아니고 운영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운영이 아주 어렵고, 누가 운영비를 계속 지원해 줄 것인가, 마을 주민들이 자담을 해서 할 것인가, 이 문제가 많고, 요즘은 세대 수가 작다 하더라도 그 동네에 공동목욕탕이 없다 하더라도 가구마다, 또 틈새사업도 그렇고 가정에 직접 샤워시설이라도 차라리 해 주는 게 낫지 않는가 저는 그래 생각을 합니다.

공동목욕탕 이것은 사업을 철저한 검증을 거쳐서 신충하게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민생활과장 김태열 추가로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거기에 항목에 보면 마을회관 포함해서 삼귀마을 공동목욕탕 건립해서 15억 되어있습니다. 그 사업이 일부가 됩니다.

전체가 15억이 아니고 삼귀마을에 포함되었다는 뜻입니다.

○위원장 이상석 그게요? 수산과에도 돈이 많던데요. 7억 넘을 건데, 750페이지에 7억 되어있네요. 이게 진해복지회관도 수영장 문제 아닙니까? 역시 목욕탕도 그런 개념인데, 물 데워 가지고,

772, 773, 774, 775, 776, 주민생활과, 예, 김태웅 위원님,

김태웅 위원 김태웅 위원입니다. 저는 마산 창원 진해 공히 같은 사항인데 각종 복지관, 내서, 진해 자은, 성산, 웅남이고 운영비 관련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제가 알기로 운영비를 신청했는데 거의 다 삭감 내지는 소액정도 증액되었는데 여기에 종사하시는 분들의 애로사항을 잠시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아까 복지사 수당도 말씀을 하셨는데 이분들 거의 공히 3년동안 임금이 동결되어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그 분들도 아무리 사명감을 가지고 일을 한다지만 그 분들도 생활인이고 1년 지날 때마다 호봉수가 올라가고 이런 게 현실입니다.

그런데도 불고하고 3년 동안 다 동결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예산상 거의 삭감이 되고 했지만 우선적으로 추경에 인건비가 풍족하지는 않지만 현실화 시켜줘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 분들이 풍족하지는 않지만 자기가 일한 장소에서 만족감을 느끼고 행복감을 느껴야 창원시 전체에서 진행되고 있는 이 사업들이 원활하게 진행될 것이다, 신규사업을 좀 덜 하더라도 현재 복지관의 복지에 관련하고 있는 종사자들의 사기앙양은 못하더라도, 현실적인 임금은 현실화 시켜줘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것이 잘 반영이 안 되었기 때문에 추경할 때 우선적으로 나는 고려를 해 주시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복지여성국장 박춘우 예, 올해 전체적으로 우리 복지시설 종사자들을 위해서 3년 동안 동결되었기 때문에 한 5%정도 인건비를 상향조정했습니다. 했는데 이것도 충분하지 못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한번 전수조사를 하든지 해서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을 계승하도록, 그리고 추경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초예산에는 복지시설 종사자의 처우개선비를 작년보다 5%정도 인상해서 반영은 했습니다.

○위원장 이상석 예, 김윤희 위원님,

김윤희 위원 지난 761쪽 독립유공자 묘지관리과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일 밑에 있습니다.

독립유공자 묘지관리, 묘지안내판 예산하고 묘지벌초비 예산이 있는데 이와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진전에 가면 애국지사 사당이 있습니다. 그 애국지사 사당이 잘 지어져서 유지관리가 되고 있는데, 그 애국지사 사당이 지어지게 된 연유는 4·3삼진의거 때 애국지사들의 묘지가 양촌에 8명의 묘지가 있습니다.

8의사 묘가 있는데 그 자리에서 제를 지내다보니까 비가 올 때 애로사항이 많아서 그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애국지사 사당이 지어졌습니다. 그런데 그 애국지사 사당은 잘 관리가 되고 있는데 그 애국지사 사당이 있기까지 8의사 묘역은 국장님하고 과장님이 가보셨는지 모르겠지만 그 지역 청년회에서 벌초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벌초를 1년에 한두번 한다 하더라도 가보면 관리가 제대로 안 되고 있는 입장이거든요. 그래서 그 관리를 애국지사 사당뿐만 아니고 그 8의사 묘 벌초뿐만 아니라 그 관리까지 우리가 같이, 애국지사 관리부서에서 같이 해줘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말씀을 드리고, 22기 되어있는 5만원 이것은 묘들을 가보니까 1년에 한번 해 가지고는 되지 않는 예산이더라고요.

그리고 보니까 도비밖에 없는데 우리 시에도 이런 데는 관심을 가져 가지고 해 주십사 하고 8의사 묘를 어떻게 업무분장을 확실하게 지정을 해서 관리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복지여성국장 박춘우 위에 보시면 시설비해서 8의사묘역 홍살문 보수가 400만원 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도 저희들이 예산을 반영해서 앞으로 관리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윤희 위원 예, 홍살문은 말 그대로 이전에 해 놨던 문이 제대로 안 되어있으니까 그렇는데, 거기 배수로 관계하고 비가 많이 오면 그 묘가 물에 차일 정도로 문제가 많거든요.

현지에 가서 배수로와 관계해서 관리에 철저를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여성국장 박춘우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석 주민생활과, 심재양 위원님,

심재양 위원 심재양 위원입니다.

국장님한테 한 가지 부탁을 드려야 되겠는데 759페이지 보면 월남파월장병하고 베트남이 있습니다. 이게 예산서를 누가 보면 진짜 웃지 못 할 일인데, 제가 보니까 아마 2단체가 통합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안 되는 것 같은데 국장님이 중재를 하셔서 이 2단체 예산이 한 곳으로 통합이 되어서 표기가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누가 예산서를 보면 월남은 뭐고 베트남은 뭐고, 참 웃을 일입니다. 이런 부분을 행정에서 중재를 서서 통합이 되도록 그렇게

○복지여성국장 박춘우 진짜 위원님이 하신 말씀을 저도 공감을 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저도 진해 지역에 있을 때 보니까 이 2단체에 회장이 있고 행사를 할 때 합치라고 해도 안 하고 참 많이 싸우고 있는데, 명심해서 저희들이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석 주민생활과 더 이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주민생활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3분 회의중지)

(11시16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상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생활복지과 소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77페이지부터 809페이지까지입니다. 777, 778, 779, 예, 강영희 위원님,

강영희 위원 779페이지에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 기초생활보장 내역에 보면 저소득층 자녀 방과후 학습도우미 30명 해서 기존 예산하고 계속 추경요구해도 올해도 안 되었지만, 이 사업하는데 무리가 없던가요? 실제로? 이 예산 가지고

○생활복지과장 성기범 생활복지과장 성기범입니다.

강위원님 관심을 가져주시고 작년부터 쭉 추진을 요구했는데, 원래 80명 정도 선까지 올려지면 통합된 전체의 자녀교육에 보탬이 되는데 예산부서의 예산관계가 지금 이와 비슷한 업무로 해서 교육청에서 초등방과 후 보육프로그램이라 해 가지고 30개 학교서 129개 교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평생학습과 쪽에서 3억원의 예산을 교육청으로 주고 이러니까 여러 사업을 동시에 충족을 못하고 아마 이런 사정 때문에 지금 편성이 안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강영희 위원 그것은 학교 내부에서 하는 방과후 사업이죠?

○생활복지과장 성기범 예, 그렇습니다. 학교 수업 후에 방과후

강영희 위원 일단 그 내용은 알겠고요. 779페이지 밑에 쪽에 보면 저소득층구민 건강보험료 지원, 그리고 차상위계층 중고등학교 학비 등 지원, 그 안에 보면 학비지원, 학용품, 차상위계층 월동연료비 지원, 뒷페이지에 보면 기초생활수급자 월동연료비지원 이 내용에 구체적으로 가구당 얼마를 지원하고, 구 진해 마산에 지원했던 내용을 보면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이 예산들이 전체적으로 하향되어서 조정이 되어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에 주민생활과도 얘기했지만 보훈단체는 상향해서 5만원으로 전체 위문비 증가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 또한 좀더 생활복지과에서 중점적으로, 기초생활수급자 저소득층 가정에 주던 월동연료비나 이런 부분의 예산들이 기존과 똑같이 반영이 되어있다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 예산들에 대해서 기존에 줬던 예산들을, 그 예산도 그렇게 많은 예산이 아닌데 월동연료비만 보더라도 10만원 주던 것을 2만원으로 하향해서 지원을 하게 되면 그 세대가 받는 혜택이라는 것은 엄청나게, 요즘같이 기름값이 높이 올라가고 할 때는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런데 대한 고민이나 고려가 전혀 없고 예산이 그대로 올라왔다는 것에 대해서는 대단히 유감스럽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검토해서, 이 사항들이 다 그렇습니다. 다 전부 하향평준화 된 항목들인데 좀 상세하게 검토하셔서 이 내용을 추경에다로 반영할 의사가 있으십니까?

○생활복지과장 성기범 예, 노력하겠습니다.

강영희 위원 노력하시면 됩니까? 꼭 반영해 주시고, 보훈단체에 16억 올라가는 만큼 올리면 이것 얼마 안 됩니다. 예산 진짜로

○생활복지과장 성기범 예, 저도 노력하겠습니다. 강위원님도 힘을 보태주시기 바랍니다.

강영희 위원 꼭 챙겨서 추경 때 반영해 주십시오.

○생활복지과장 성기범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석 780, 예, 박순애 위원님,

박순애 위원 780하고 779페이지에 보면 무료빨래방기기 유지비가 있는데 이것은 어느 곳에서 하는 겁니까? 무료빨래방기기 유지비

○생활복지과장 성기범 예, 창원봉사센터에서 수급자들하고 저소득층에 대한 빨래를 해 주고 있습니다. 창원 YWCA에서

박순애 위원 그럼 그 안에 세탁기 큰 게 있습니까?

○생활복지과장 성기범 예, 예산서에도 수록이 되어있는데 5종이 대형세탁기 2대하고 건조기, 드라이기, 인채기 해서 5종의 대형 장비가 있습니다.

박순애 위원 그러면 780페이지 무료빨래방 운영해서 990만원 잡혀있는 게 거기에 같이 소요되는 겁니까? 뒷페이지 중간쯤에 무료빨래방 운영,

○생활복지과장 성기범 예, 맞습니다. 장비 운영하는데 각종 세제나 인건비나, 그쪽에 위탁을 줘 가지고 그쪽에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분기 별로 돈을 주고 있습니다.

분기에 324만원씩 줘서 4/4 분기 주고 있습니다. 이것도 작년 대비해서 예산이 306만원이 깎였는데 예산이 없다보니까 작년에 비해서, 306만원을 추경에 반영해서 작년처럼 주는 수준으로 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순애 위원 그리고 바로 밑에 푸드마켓 운영이 있거든요. 현재 운영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생활복지과장 성기범 푸드마켓은 5개 구청 중에 창원 성산종합 복지관 안에, 롯데아파트 뒤 쪽에 보면 별도의 마켓공간이 있습니다. 보통 평일 같은 경우에는 물건 사러 오시면 드리고, 읍면동, 동읍이나 북면 같은 경우는 매주 목요일에 주문을 받아서 출장을 가서 배달까지 하는 식으로 운영이 잘 되고 있습니다.

박순애 위원 그러면 그 분들을 충족시킬 만큼 물건이 들어옵니까? 물건이 있습니까? 실질적으로?

○생활복지과장 성기범 사랑나눔회 쪽에서도 물건이 일부 들어오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각 기업체에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큰 업체마다 연간 2억, 3억 오고, 최근에 신문에도 난 경남은행 같은 경우에 2억을 줘서, 크게 억 단위로 주는 그런 기관이 7,8개쯤 됩니다. 저희들 보조금하고 중앙으로부터 돈 받고 해서 운영이 잘 되고 있습니다.

박순애 위원 다행입니다. 그럼 더 홍보해서 많은 분들이 참여할 수 있게끔 도와주시고, 푸드뱅크 운영은 어떻게 됩니까? 그것도 물품이 좀 많습니까? 어떻습니까? 바로 밑에 푸드마켓 밑에 푸드뱅크

○생활복지과장 성기범 푸드뱅크도 마산 창원 진해 쪽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창원 쪽에 운영비가 많이 나가고 있습니다. 잘 되고, 마산하고 진해 쪽에서도 잘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박순애 위원 진해푸드마켓 차량이 굉장히 노후 되었는데 이번에 빠져서, 앞으로 어떻게 할 생각입니까?

○생활복지과장 성기범 예, 알고 있습니다. 물품관리부서에서 조사를 해서 대체승인이 났는데 저희들이 예산을 2천만원 올려놨는데 저희 부서뿐만 아니고 전 부서 전체적으로 신규차량 구입은 일단 당초예산에서 반영을 못하고 추경에 올리는 걸로 되어있습니다.

박순애 위원 예, 추경에 올릴 수 있게끔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삼동 위원 위원장님, 거기에 자료요청 좀 하겠습니다.

과장님, 푸드마켓 운영하고 푸드뱅크 운영이 되어있는데 2,500만원이 전년도 비교해서 적게 되어있다 말이죠. 올해 2011년도에 운영되었던 곳하고 어떻게 운영되었는지 마켓과 뱅크에 대해서 자료를, 또 어떤 것을 했고 구체적으로 자료를 한부씩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복지과장 성기범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석 김태웅 위원님,

김태웅 위원 779페이지, 하단부에 보면 저소득층 건강보험료 지원관련해서 몇 가지 질문과 자료요청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의료보험료를 내는 사람들 중에 직장도 있고 공교도 있지만 지원대상은 지역보험료를 내고 있는 분이 맞죠? 지원대상이?

○생활복지과장 성기범 예.

김태웅 위원 조례에 의해서 시행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기준액이 얼마죠?

○생활복지과장 성기범 월 11,000원 이하

김태웅 위원 이하에 지원을 하고 있는데 작년도 예산이 얼마였습니까?

○생활복지과장 성기범 작년도에도 금년도와 동일합니다.

김태웅 위원 작년도도 3억 7천

○생활복지과장 성기범 3억 7,480만원

김태웅 위원 제가 왜 이 금액을 물어보느냐 하면 일단은 조례에 의해서 이건 시행이 되고 있는데 올해 2011년도 지원한 세대수, 금액, 마산·창원·진해 데이터를 제출해 주시고요.

매년 보험료가 인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기준이 11,000원으로 되어있다 말이죠.

보험료가 인상된다는 것은 11,000원으로 규정을 해 버리면 혜택을 수혜를 받는 세대수가 점점 줄어든다는 얘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11,000원을 내던 사람들이 혜택을 봤는데 보험료 인상으로 인해서 11,500원 낼 수도 있고 12,000원을 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기준 금액을 뭔가 합리적 기준에 의해서 규정을 해야 기존에 수혜를 받던 세대수가 계속적으로 보험료 인상에 관계없이, 예를 들어서 기준금액을 올리면 수혜를 받는 대상자들이 계속 받을 가능성이 많은데 이 기준을 계속적으로 가져간다면 2013, 2014 가져간다면 수혜자 수가 줄어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걸 합리적 기준을 정하는 게 맞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것 관련해서 검토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생활복지과장 성기범 지금 별도 검토는 못 해봤습니다만 올해 대비해서 4대 보험이 총괄 합쳐 보니까 14%정도 내년도에 인상되는 걸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적하신 이 내용도 타당하고, 일단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이고 하니까 금액을 명시할 것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국민건강관리공단 이런 식으로 표현 용어를 바꾸어서 조례 개정하고 실태를 분석해서 지적대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태웅 위원 그래서 집행부에서 검토를 하셔가지고 지금 현재 조례상에 나와 있는 11,000원이라는 기준을 그때그때 보험료 인상률이 적용된 기준안을 만들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검토하셔서 조례개정안 내십시오. 내시고, 아까 말씀드린 자료제출 그걸 데이터 분석을 해야 매년 최소한으로 들어갈 수 있는 금액산정이 나오는 겁니다.

금액을 정해버리면 좀 불합리한 점이 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검토하셔서 조례개정까지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생활복지과장 성기범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석 심재양 위원님,

심재양 위원 781페이지 사회복지시설 부랑인 생활자지원에 보면 사회복지보조금이 부식비가 474만 5천원입니다. 아까 춘계부식비는 장류라는 걸 들었고 월동김장비가 있습니다.

그 밑에 보면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가계보조수당, 사회부랑인 종사자 격려수당이 있고, 785페이지에 가면 지역사회복지기반구축에 부랑인지원 운영비가 있습니다. 운영비가 5억 9천만원 정도 되는데, 지금 현재 이 복지시설이 어디에 있습니까?

○생활복지과장 성기범 마산 교도소 옆에 하천 변에 있습니다.

심재양 위원 그러면 운영은 어디서 합니까?

○생활복지과장 성기범 시설은 창원시 시유인데 위탁은 천주교 유지재단 거기서 하고 있습니다.

심재양 위원 천주교, 과장님, 제가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여기 운영비와 수용인원, 연간, 매월 별로 수용을 할 것 아닙니까? 수용인원, 운영비 지출내역서 그걸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생활복지과장 성기범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석 781, 782, 783, 784, 785, 786, 787, 788, 예, 강영희 위원님,

강영희 위원 과장님, 지역아동센터 운영비 관련해서 전년도 예산하고, 물론 놀토프로그램비 운영예산을 새롭게 신규로 반영을 했지만 우리가 조례를 통과시켰음에도 불구하고 미지원시설에 대한 예산이 반영이 된다고 하면 예산증액이 되어야 되는데 현재 예산은 기존예산하고 동일하게 상정이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앞으로 미지원시설에 대한 예산은 어떻게 하실 건지 답변좀 해 주십시오.

○생활복지과장 성기범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지역아동센터운영비가 작년도와 동일하게 되어있는 것은 조례를 개정해서 내년, 사실은 생활복지과가 내년 되면 각 계별로 흩어져서 됩니다.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만 내년 1월에 조례를 세칙이나 규칙을 만들어서 다시 반영을 하고 지금 현재 미보조시설 같은 경우는 1,2개소를 제외하고는 내년도에 운영비가 지원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준비를 해서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프로그램 운영비 같은 경우에는 지금 1억 2,600만원이 되어있는데 사실은 70개소에 30만원씩 12달하면 2억 5,200만원입니다. 그런데 이것도 예산이 없어서 50%만 계상되어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시설에 예산이 수반되고 있는 것은 저희들이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있는데 좌우간 여러 가지로 잘 준비를 해서 같은 시기에 지원이 골고루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강영희 위원 조직이 개편된다고 해서 업무가 그대로 가는 거지, 일의 역할이라는 게 나한테 없기 때문에 그걸 내년도에 넘겨서 하겠다 이런 것은 사실 바람직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전에 조례가 제정되었을 때 거기에 나와 있던 계획대로, 또 그때 지적했던 지침이나 이런 것들을 빠른 시일 내에 만들어서 올 예산에 정확하게 그 분들이 사실 3개월 미지원 받고 운영하다보면 어려움이 굉장히 많습니다.

3개월 정도는 후원받아서 운영할 수 있다고 하지만 그 이후로부터는 전체적으로 어려움이 많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대안을 구체적으로 미리 마련하셔야 되는데 조직개편 때문에 내년도에 해 가지고 1월달에 하겠다고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태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더, 지금이라도 검토하셔 가지고 현재에 있는 예산가지고 조정해서 사용을 하고 추경에 반영하더라도 그렇게 지침들을 만들어서 시행해 줄 것을 요구 드리겠습니다.

○생활복지과장 성기범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석 예, 김문웅 위원님,

김문웅 위원 지금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는 과정에 예산 적정성에 대해서 여러 가지 질문 중에 예산확보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질타를 하고 있는데, 사실 예산확보 문제는 과장 한 사람이 해서 될 일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오전 마치기 전에 예산과장하고 예산계장을 불러서 예산이 왜 이렇게 밖에 배정이 되지 않았는지, 우리가 복지에 많은 애를 쓰고 있는데, 그래서 예산 적성성에 대해서 우리가 예산과장한테 질의를 할 수 있도록 한 5분 정도 남겨놓고, 예산과장하고 예산계장을 출석을 시켜주기를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이상석 예, 알겠습니다.

김문웅 위원 강영희 위원님, 예산과장한테 질타를 하십시오.

○위원장 이상석 지역아동센터운영 총 지출내역, 아동센터 인원에 종사자 수당이 나와 있는데 인원하고 그걸 자료로 주십시오.

○생활복지과장 성기범 예.

○위원장 이상석 789, 예, 강영희 위원님,

강영희 위원 789에 아동급식 관련해서 저희가 아동급식 전자카드도입 관련해서 보류를 해서 진행을 하고 있지 않은데, 아마 예산에 대한 검토를 안 하고 계속 그대로 올라온 게 아닌가 싶어 가지고, 거기 보면 아동급식 전자카드 제작비가 얼마 안 되지만 640만원이 올라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향후 시행계획이 있어서 올린건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보기에는 예산서에 그냥 이전에 상계되었던 게 그대로 상계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생활복지과장 성기범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작년도부터 얘기가 나와서 올해 2011년도 예산에도 640만원이 계상되어있는데 지금 양산시에서 도내에 최초로 한다고 해서 1년만에 자율에 맡기고 다시 돌아온 상태인데, 보건복지부 쪽에서 권장한 사업이기 때문에 내년도는 김해 쪽에서 준비를 하고 있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금액 자체는 얼마 안 되지만 혹시 권장사항이고 변동가능성이 있을 수 있다 해서 예산은 올렸고, 예산 자체는 필요할 경우에는 식권이나 식품겸용권을 인쇄하는데 인쇄비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있으니까 좀 삭감하지 말고 조정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강영희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석 심경희 위원님,

심경희 위원 788페이지에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장애입양아동양육보조금이 있고 789페이지에 입양아동양육수당이 있고, 794페이지에 가면 입양기관운영, 입양수수료지원 이런 부분들이 따로 나와 있는데 여기에 대한 자료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생활복지과장 성기범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석 789, 790, 791, 792, 예, 강영희 위원님,

강영희 위원 이것도 예산문제라서, 792에 보면 아동복지시설 종사자수당 관련해서 그룹홈 종사자 수당이 있는데 이것은 2011년도 지원내역을 받아봐야 될 것 같은데, 전년도 예산액보다 줄어서 여쭙는 겁니다.

사유가 있습니까? 종사자가 줄어서 그런 건지, 전년도 예산보다 줄어서 반영되어 있어서,

○생활복지과장 성기범 792페이지에 어느 부분?

강영희 위원 아동복지시설종사자, 사회복지사 수당, 그룹홈 종사자 수당이 위에는 950인데 전년도에는 1,200만원이 계상되어있었고 밑에 그룹홈 종사자 같은 경우도 3,300만원에서 지금 2,500만원으로 계상이 되어있거든요.

그래서 인원이 줄어서 그런 건지, 금액이 줄은 건지, 내용을 설명해 주십시오.

○생활복지과장 성기범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난해까지는 그룹홈 같은 가정공동생활 가정이 총 6개소였습니다. 6개소 중에 1개소는 보호하고 있는 아동이 1명도 없고 또 1개소는 1명으로 인원이 줄어들었습니다. 보호하고 있는 아동이, 그래서 원래 지원할 때 3명 이상인 가정부터 지원되니까 그래서 금액이 줄어든 겁니다.

강영희 위원 인원이 줄어서

○생활복지과장 성기범 인원이 줄어들다보니까 자동으로

강영희 위원 그럼 아동이 늘어나면 인원이 더 늘어날 것 아닙니까?

○생활복지과장 성기범 그렇습니다. 그때는 추경에 확보해서 하든지 해야 안 되겠습니까?

강영희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석 793, 예, 박순애 위원님,

박순애 위원 793쪽 가운데 사회보장적수혜금에 퇴소아동자립정착금이 있는데 2011년도에 몇 명이나 자립했습니까?

○생활복지과장 성기범 2011년도에 13명이 퇴소를 해 가지고, 원래 자립정착금이 나갈 때 예산으로 300만원 정도 나가고 민간협찬 받은 200만원 해서 500만원 정도 나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순애 위원 1인당 500만원 정도 나갑니까?

○생활복지과장 성기범 예.

박순애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석 794, 예, 강영희 위원님,

강영희 위원 조금 전에 퇴소아동자립정착금 지원 관련해서 세부내용을 챙겨주십시오. 자료로,

○생활복지과장 성기범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석 김순식 위원님,

김순식 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789페이지 조금 전에 위원님이 입양아동 양육수당 자료를 요구를 했는데, 저도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그것과 동일하게 입양수수료, 입양운영기관운영, 운영기관이 어디며, 입양아동 양육수당이 1인당 얼마를 지원하는지, 수수료는 얼마를 지원하고 있는지 그런 내용을 서면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석 794, 795, 796, 797, 798, 799, 800, 801, 802, 803, 804,

예, 김순식 위원님,

김순식 위원 청소년지도요원 순찰활동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신포동에 건물을 세우고 나면 활동비 지급을 하죠? 마산 신포지구에

○생활복지과장 성기범 예.

김순식 위원 활동비를 어떤 식으로 지급을 합니까?

○생활복지과장 성기범 일단 활동비는 각 위원마다 월 10만원 해 가지고 분기별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김순식 위원 분기별이 아니고 활동하고 나면 구좌를, 동별로 청소년지도위원이 몇 명씩 되어있습니까?

○생활복지과장 성기범 각 동마다 62개 읍면동에 10명씩 해서 620명입니다.

김순식 위원 10명이상으로 구성이 되어있을 겁니다.

○생활복지과장 성기범 예.

김순식 위원 유해업소 활동을 하고 나면 1인 구좌로 활동비를 만원씩 넣어줘서 회수를 하는 그런 입장이더라고요.

왜 동별로 통장으로 넣어주면 안 됩니까?

○생활복지과장 성기범 아니, 그것은 도에서 주관을 각 시군마다 단체에, 예를 들어서 협의회나 이런 데에 운영비도 있고 이러니까 옛날에는 일부 시군에는 협의회 쪽으로 입금시키는데도 있고 개인 별로 입금시키는 데도 있고 이러니까 말썽이 있고 이래서 지침으로 위원 개개인 구좌에 입금을 시키도록 지시가 되었기 때문에

김순식 위원 그러니까 개인구좌를 내 주니까 회원들도 활동을 하면서 왜 불편하게, 또 구좌 번호를 안 불러주는 회원한테는 돈이 안 들어갑니다.

그러니 일괄적으로 협의회 쪽으로 해서 단체별로 넣어주면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입니다.

앞으로 그런 쪽으로 방향을 선회를 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생활복지과장 성기범 예.

○위원장 이상석 심재양 위원님,

심재양 위원 과장님, 805페이지 단기청소년 쉼터운영에 사회복지보조에 하라단기쉼터운영, 이것 설명을 해 보십시오.

○생활복지과장 성기범 청소년 쉼터가 경남도내에는 창원에 2개, 김해 1개, 3개소가 있습니다. 이 관계는 주로 입소하는 청소년들이 가출이나 가정해체 등으로 인해서 입소하고 있는데 이 사업 자체는 6개월 정도 입소해 있다가 직장을 구해가든지, 안 그러면 검정고시 등 여러 가지 의식주하고 프로그램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재원은 기금 50%, 도비 50%해서 지원이 되고 시비는 아직까지 투입이 안 되고 있는데 아동양육 시설 쪽하고 청소년 쉼터, 청소년 회복센터에 대해서 균형발전위원회 강기일 위원님이 조례를 제정해서 이번 정례회에 상정이 되어서 얘기가 나올 겁니다.

이것도 역시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준비는 하고 있는데 일단 우리 관내에는 단기하라쉼터 1개소하고 “마야”라고 도에서 바로 지원하는 2개 단체가 있습니다.

심재양 위원 창원에 2개소는 어디 어디에 있습니까?

○생활복지과장 성기범 하라는 도계동 쪽에 있고 마야는 사파동 축구센터 옆쪽에 있습니다.

심재양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석 806, 과장님, 806페이지 밑에 보면 사회복지보조에 청소년 성문화센터 운영 늘푸른전당, 늘푸른전당이 시설관리공단에 위탁된 것 아닙니까?

○생활복지과장 성기범 예, 위탁되어있습니다. 되어있는데 쉽게 얘기해서 독립채산제처럼 수익금은 자기가 하고 다른 협찬 받고 이래 하는 게 아니고요. 수영장 수입이든 수입은 들어옵니다. 들어오고 지출되는 인건비나 운영비는 매달 돈이 나갑니다.

그런데 위탁시설이라 하더라도 그 시설개보수가 들고 큰 사업이 되는 것은 담당부서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상석 아, 시설공단에서 예산을 편성하는 게 아니고요?

○생활복지과장 성기범 예.

○위원장 이상석 그래요?

○생활복지과장 성기범 청소년 시설은 이것하고 마산 우리누리문화센터하고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상석 그럼 운영만 위탁하는 겁니까?

○생활복지과장 성기범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상석 알겠습니다. 807, 808, 809, 생활복지과, 강영희 위원님,

강영희 위원 지나갔는데요, 798페이지에 보면 창원청소년종합지원센터, 마산청소년종합지원센터, 진해청소년종합지원센터 항목 중에 행사실비보상에 보면 자원봉사자 보상금, 청소년 상담대학 부분에 지원하는 금액이 밑에는 만원이고 여기는 2만원이고, 물론 인원의 차이는 많지만, 또 상담대학도 22만원, 20만원이고 진해 같은 경우는 상세표기가 안 되어서 얼마씩 지급되는지 모르겠는데 이런 부분들은 보상금이나 이런 게 일괄적으로 금액이 똑같아야 되는 게 아닌지, 설명 좀 해 주십시오.

798페이지 행사실비보상금, 똑같은 지원센터 실비보상인데 차이가 있으니까, 똑같은 자원봉사자 보상금이고 상담대학에 운영하는 상담대학비용인데, 이런 부분들은 일괄적으로 동일하게 해야 되지 않는가 싶어서 여쭙습니다.

○생활복지과장 성기범 죄송합니다. 앞에 22만원 표기를 잘못해 가지고 20만원을 22만원으로 잘못 표기를 한 것 같습니다.

강영희 위원 그럼 옆에 계산은 맞습니까? 설명이 안 되면 따로 챙겨주시고요. 보니까 사업내용이 달라서 그럴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이 설명을 못하시니까 나중에 따로 자료로 챙겨서 설명해 주시고요.

생활복지과 전체 예산을 보면 주민생활과나 노인장애, 여성가족은 전체적으로 예산이 주민생활 71억, 노인장애 11억, 여성가족 294억 증감을 했는데 생활복지과만 또 생활에 직접적으로 기초생활수급자나 이런 분들한테 지급하고 하는 이런 부분들을 같이 감당을 하고 있는 부서인데 14억 1,900만원이 적게 편성이 되어있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왜 그런지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생활복지과장 성기범 예,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일단 저희들 예산 1,114억 중에 5대 급여에 해당하는 분야가 보통 700이상이 됩니다. 되는데 이번 같은 경우에는 기초생활 최저생계비가 2011년과 12년 비교하면 3.9%가 내년도에 올랐는데, 그리고 수혜자들도 대상자가 더 늘어나고 있는데 금액이 줄어든 것은 보건복지부 쪽에서 가내시가 내려온 금액이 작년도에 비해서, 보건복지부에서도 예산을 편재하면서 조금 돈이 부족한지 어떤지, 그래서 이것은 확정내시가 되면 금액이 분명 올라갈 겁니다.

결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게 21억이 5대 급여와 관련되어서 감이 되었기 때문에 전체가 그렇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강영희 위원 그것은 추경 때 다시 조정되어서 올라오겠네요? 그죠?

○생활복지과장 성기범 예, 그렇습니다. 확정내시가 되어 내려오면 매칭포인트 대로 시비부담을 해 가지고 다시 조정이 될 겁니다.

강영희 위원 알겠습니다.

김문웅 위원 보충 질의를 하겠습니다. 21억이 뭐라고요? 5대 급여

○생활복지과장 성기범 예.

김문웅 위원 5대 급여가 무엇입니까?

○생활복지과장 성기범 기초생활수급자 등에 대해서 주거급여, 생계급여, 교육급여, 장제, 해산

김문웅 위원 생활복지과에서 어떤 항목이 다른 데로 전출 된 것은 없는 거죠?

○생활복지과장 성기범 예, 그렇습니다.

김문웅 위원 전출된 것 없이 14억이 줄어있다? 이 말 아닙니까?

○생활복지과장 성기범 예.

김문웅 위원 그래 가지고 있는데 기초생활보호대상자에 대한 5대 급여가 한 20억이 빠져서 줄었다?

○생활복지과장 성기범 예, 곧 가까운 시일 내에 확정내시가 되어 내려오면 다시

김문웅 위원 그런데 요즘 화두가 무조건 복지인데, 21억이 증액된다 하더라도 증감이 없어요. 생활복지과에는, 전년도 하고 증감이 없이 거의 수평으로 온 것 같은데,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이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예산확보에 소홀히 한 것 아닌가 그 질타를 자꾸 하는 것 같은데 좀 신경을 쓰셔야 되겠네요.

○생활복지과장 성기범 예,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김문웅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석 계속해서 생활복지과 소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와 저소득주민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269페이지 보십시오. 1271페이지까지입니다. 없습니까?

다음은 저소득주민생활안정기금 1275페이지부터 1276페이지까지입니다.

과장님, 세입이 왜 많이 줄었습니까? 1275페이지, 예치금 자체가 어디로 가버렸습니까?

○생활복지과장 성기범 올해 같은 경우에 총 67세대에 95억 정도 전세융자 자금으로 나갔습니다. 나가고 금액 면에서 금액도 저번 업무보고 시에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사실은 전세금도 인상이 되고 나니까 사실은 2,500만원 가지고, 3천만원 가지고 전세 자체를 구하기 힘이 들었습니다.

들어서 올해 많이 주고, 금액이 부분적으로 500에서 1천만원 정도 인상을 시켜 가지고 그런 식으로 추진을 해야 될 계획입니다. 일단 예치금 자체가 67세대 95억이 나가다보니까 좀 줄어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상석 그게 전세금을 줘 버리니까 기금이 줄었다, 그것도 역시 기금 아닙니까? 기금에서 나가지, 따로 9억이 줄은 이유가, 예치금 자체가 줄었다 아닙니까?

○생활복지과장 성기범 은행에 예금되어 있던 게 융자금을 빌려주면 그 돈을 집 주인한테 전세권 설정하면서 그 분한테 돈을 주거든요. 주니까 예치금에서 빠져나갑니다.

○위원장 이상석 아니, 따로 전용을 했기 때문에, 이 부기 내에 전세금이 더 나가면 9억 3천에 대한 부분이 표기가 되어야 될 것 아닙니까? 9억 3천이 다른 데로 전용된 것 아닙니까?

○생활복지과장 성기범 아닙니다. 이것은 특별회계가 되어서 다른 데 가는 것은 없습니다.

○위원장 이상석 없어요?

○생활복지과장 성기범 예.

○위원장 이상석 다시 한번 검토해 가지고 보고를

○생활복지과장 성기범 예, 이것은 다시 한번 파악을 해서 자료를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석 예.

박삼동 위원 과장님, 1275페이지에 지난 연도 수입이 13억 5,400만원 되어있는 게, 수입이라면 주로 어떤 쪽에서 수입이 생기나요?

○생활복지과장 성기범 수입은 일반회계에서 지원해 주는 금액과 예치되어있는 이자수입입니다.

박삼동 위원 그 금액이 어느 정도 되나요? 일반회계에서 지원되는 금액이, 이것도 은행 이자입니까?

○생활복지과장 성기범 예, 경남은행하고 농협에 나눠져서 예치가 되어있습니다.

박삼동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석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별도책자 봐 주시기 바랍니다.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 운용계획안입니다. 43페이지에서 48페이지까지입니다. 이 별도책자입니다.

계속해서 49페이지에서 54페이지까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예치금을 농협하고 경남은행하고 하는데 예치금 비율이 있습니까? 왜 농협은 적게 하고 경남은행은 많이 하죠?

○생활복지과장 성기범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금고계약과 관련해서 일반회계하고 기금은 경남은행에 예치를 하도록 되어있고 특별회계는 농협에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기존 들어있는 것은 예치를 해 놓은 정기적금 같은 경우는 기간이 있으니까 그 기간이 만료되면 변경되고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이상석 앞에 것은 농협에 되어있고 뒤에는 경남은행하고 분산해서 되어있거든요.

이런 것도 한 곳으로 모읍니까?

○생활복지과장 성기범 예, 만기가 도래되고 난 것은 새로 변경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석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생활복지과 마치겠습니다.

점심시간을 위해 1시 반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3분 회의중지)

(13시35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상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노인장애인복지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10페이지부터 839페이지까지입니다. 경로당건립비 신청이 얼마정도 들어왔습니까?

○노인장애인복지과장 허종길 노인장애인복지과장 허종길입니다. 26개소에 73억 정도 들어왔습니다.

○위원장 이상석 이것을 어떻게 해결해야 될 것 같습니까?

○노인장애인복지과장 허종길 일단 올해 예산 편성된 22억 가지고는 내년도에 22억원을 우선적으로 올해 부지를 사가지고 있는 지역이 있습니다. 부지가 확보된 지역에 우선적으로 건립하고 추경때 더욱 많이 확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석 부지를 안사고 회관이 오래되어서 개축을 한다든지 했을 경우에 시군 지역개발사업 이용을 많이 하면 빨리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노인장애인복지과장 허종길 지금 도의원들께서 지역개발사업비를 내시해서 주고 있는데 도의 지역개발사업비 운용지침이 올해까지는 단독으로 사업을 수행하도록 했는데 너무 남발된다고 해서 50%이상 시비를 부담하도록 원칙을 정했답니다. 그래서 도비 지역개발사업비가 우리 추경때 매칭을 해가지고 예산편성되면 도의 지역개발사업비가 내려오는게 거의 경로당 쪽에 많이 치우쳐 있기 때문에 그때 되면 추경 때 예산이 많이 확보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위원장 이상석 그 신청된 동의 지역구 의원들을 많이 찾아다니면서 도의원에게 좀 받아오라 하십시오. 보통 180억 정도 되는 모양이더라구여, 창원 전체에, 거기에 일부 가지고 오면 민원은 빨리 해결이 안 되겠습니까?

○노인장애인복지과장 허종길 위원님들, 올해 예산서 예산 구조를 보면 도비 지역재정건의사업으로 도비로 경도당 사업비는 별도로 예산편성이 되어 있고 우리 시 자체사업은 별도로 예산편성이 되어 있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도비가 되면 우리 시비하고 합쳐져 가지고 50대 50, 매칭으로 해가지고 예산을 편성할 그럴 계획입니다.

○위원장 이상석 예, 811, 조갑련 위원님,

조갑련 위원 811페이지, 사회복지보조, 노인돌봄 종합서비스 지원하고 노인돌봄 기본서비스 지원,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허종길 노인복지법에 의해서 하는 것인데 노인돌봄 기본서비스는 조사를 대상자 선정을 우리 동을 통해서 확정합니다. 대상자를, 그런데 노인돌봄 종합서비스는 요양보험법하고 매치가 되어 있어가지고 건보의 등급판정위원회에서 대상자를 선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노인기본 돌봄서비스는 그야말로 주1회 방문이라든지 전화방문, 기본적인 것을 하게 되고 노인돌봄 종합서비스는 방문목욕이라든지 방문간호, 이런 것 들이 되겠습니다.

조갑련 위원 그러면 이것에 대한 현황 자료는 있습니까? 우리, 종합서비스 지원하는 대상자들 자료,

○노인장애인복지과장 허종길 예, 대상자들은 여기에서 설명을 드리면

조갑련 위원 설명은 하지 마시고 자료 있으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허종길 예, 자료를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갑련 위원 그리고 812페이지에 관내경로당 에어컨 및 집기구입비가 1억 6천정도 감소되었는데 실제로 많은 경로당에서 집기가 필요하다고 말씀을 많이 하셨거든요, 그런데 이게 이렇게 대규모 감액, 전년도 대비 거의 70%정도 감축되었는데 이게 다 충족되었습니까?

○노인장애인복지과장 허종길 설명 드리겠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내에는 경로당 에어컨 구입비만 되는 게 아니고 복지시설에 대해서 각종 물품구입 예산이 총괄적으로 편성되어 있는 예산입니다. 경로당비만 포함된 것이 아니고

조갑련 위원 그러니까 너무 적다고요, 전년도 예산에

○노인장애인복지과장 허종길 그래서 올해 예산은 지금 의창노인종합복지관이 올해 준공이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들어갈 집기, 1억 6천만원이 올해에는 예산에 편성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올해 예산이 전부다 들어갔기 때문에 거기 부분이 추가로 포함되어 있다보니까 1억 6천만원이 많은 것이지

조갑련 위원 그러면 의창노인복지회관이

○노인장애인복지과장 허종길 경로당 에어컨은 6,300만원 정도 하면 보수가 되는 것으로 다 되어 있습니다.

조갑련 위원 그런데 집기, 꼭 에어컨 말고 왜 어르신들은 선풍기도 사달라, 뭐도 사달라, 밥솥도 사달라, 텔레비전도 사달라, 엄청 많이 이야기를 하거든요, 지역에 가면 의원님들에게, 그러면 체육기구도 사달라, 그래서 저도 몇 번 이야기를 했는데 안되더라구요, 그런데 이렇게 너무 감액되어서 놀라서 너무

○노인장애인복지과장 허종길 1억 6천은 의창노인종합복지관의 집기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조갑련 위원 그러면 6,300만원 가지고 우리 관내 경로당이 수없이 많은데 물론 점차적으로 이렇게 해주시겠지만 다 감당이 됩니까? 좀 더 증액을 추경 때 확보를 해주셔가지고 가능하면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허종길 이것은 신규경로당에 대해서 집기구입비로 예산편성 되어 있기 때문에

조갑련 위원 이것은 전부다 신규경로당 것입니까?

○노인장애인복지과장 허종길 올해 또 열효율 제품해가지고 7억원이라고 하는 예산을 국비를 받아서 풀었습니다. 어느 정도 많이 소화가 되었습니다.

조갑련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석 812, 813, 814, 815,

조갑련 위원 815페이지 제일 밑에 요양시설 등급외자 지원 있죠? 이것도 자료를 한번 제출해 주세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허종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석 위에 보면 복지관 개보수가 있는데 거의 법인에 해주는 것 같은데 법인도 국비하고 도비 시비로 해서 해줍니까? 개보수

○노인장애인복지과장 허종길 이것은 장기요양보험법에 의해서 일반 사회복지법인이 자기 시설을 할 때 국비50%, 도비25%, 시비25%로 해가지고 지원하도록 법규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연초에 신청을 하면 전국적으로 신청 받은 것을 가지고 보건복지부에서 심의를 거쳐서 확정을 합니다. 확정을 해가지고 국비가 내려오면 거기에 따라서 매칭 비율에 따라서 예산에 반영을 하는 것입니다.

○위원장 이상석 예, 알겠습니다.

박삼동 위원 814페이지 거기 사회복지보조에 무료경로식당, 어떻게 하는 것인지 어디서 하는 것인지, 이게 신규사업입니까? 3억 700만원이,

○노인장애인복지과장 허종길 경로식당하고 무료급식소가 63개소가 있습니다.

박삼동 위원 무료경로식당과 무료급식소하고 같이 포함이 되어서 그렇다는 말입니까?

○노인장애인복지과장 허종길 같이 되어 있는데 뒤쪽에 보면

박삼동 위원 몇 페이지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허종길 경로당 운영비가 818페이지 경로당이 같은 것입니다. 15억하고 앞의 3억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전체 소요되는 것이 18억 정도 소요됩니다. 18억 소요되는데 예산부기가 814페이지하고 818페이지하고 분리되어 있는 것은 여기에 도비가 2,100만원이 반영이 되어야 되는데 예산이 보면 자체사업하고 도비보조사업 하고는 예산이 같은 종류의 사업이라도

박삼동 위원 도비가 얼마 포함되어야 하는지?

○노인장애인복지과장 허종길 2,100만원

박삼동 위원 3억 700만원에 2,100만원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허종길 예.

박삼동 위원 그것은 왜 그렇죠?

○노인장애인복지과장 허종길 그것은 도비 반영이 프린터에서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추경때에

박삼동 위원 지금 확정이 되었는데 프린터에서 빠졌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허종길 예, 부기가 안 올려졌을 뿐입니다. 전부다 도비보조사업이거든요. 앞의 814페이지 것이

박삼동 위원 제가 왜 이렇게 말씀드리느냐 하면 무료경로식당이라고 해놓고 전체적으로 돈을 주면 누구한테 돈을 준다 말입니까? 누구한테 돈을 주어서 이 예산이 되느냐, 무료면 그냥 주는 것인데 누구한테 돈을 주어서 이렇게 움직이는지?

○노인장애인복지과장 허종길 무료급식은 사회봉사단체하고 사회복지법인하고 여기에서 운영을 합니다.

박삼동 위원 자, 그러면, 어제 내가 자료를 요청했듯이 무료급식소도 그렇고 무료경로식당에도 돈을 주어서 한다 말이죠, 그러면 무료급식소라고 하면 안 되죠, 지원을 하는 것인데,

○노인장애인복지과장 허종길 수혜자 입장에서 보면 무료이기 때문에 무료급식소

박삼동 위원 그러면 먹는 사람이 공짜로 먹어서 그렇다. 이게 대단히 제가 볼 때 그래도 그렇게 부기를 한다는 것은 제가 볼 때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어쨌거나 그러면 무료경로식당하고 무료급식소하고 구체적으로 매달 운영되는 운영비, 그다음에 식단표하고 준비되어 있는 게 있습니까? 대표자가 누구인지, 어떤 식으로, 예를 들어서 식품은 어디서 지원을 받는지 어디서 사는 것인지, 이런 게 있을 것 아닙니까? 돈을 주었으면 받을 거 아닙니까?

○노인장애인복지과장 허종길 정산서를 받습니다.

박삼동 위원 정산서만 받아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허종길 그런데 거기 식당계획이라든지 이런 것은 사실상 규제를 하지 않고 그것은 자율적으로 움직이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예산지원만 할 뿐이지 식당의 편성이라든지 여기에 대해서는 사실상 터치를 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박삼동 위원 그러면 제가 볼 때는 대단히 잘못된 부분인 것 같기 때문에 정확하게 자료를 받아서 다시 논의를 할 수 있도록 했으면 합니다. 몇 군데나 되고 그 급식소마다 돈을 얼마만큼 지원하는지에 대해서 자료를 받아서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석 심경희 위원님,

심경희 위원 거기 무료경로식당 운영하고 앞 페이지에는 홀로사는 어르신 안전지킴이 사업이 있습니다. 이것은 요구르트 배달사업 이야기입니까? 배달사업이 있고 뒷 페이지 맨 위에 있는 게 배달료가 따로 나오고 있고

○노인장애인복지과장 허종길 배달료는 도시지역은 사실상 배달료가 별로 필요치 않습니다. 그냥 자기 사업하는 것 중에서 배달을 하기 때문에, 450원씩 요구르트 값만 지원을 해주는데 면지역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수요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일부러 가야 됩니다. 그래서 5개월에 한해서 월 20만원씩 배달료를 지원해 드리고 있습니다.

심경희 위원 어제 우리 진해구의 업무보고를 받은 것을 보면 무료경로식당 운영하고 재가노인 식사배달 서비스하고 독거노인 안전지킴이 하고 예산이 많이 들어가 있거든요. 그러면 예를 들어 무료경로식당 같은 경우에는 12개소에 2억 3,700만원이 되어 있는데 이게 이 돈에서 구청으로 넘겨주는 것입니까? 이 예산에서

○노인장애인복지과장 허종길 구청에는 예산이 별도로 편성되어 있는 게 없습니다.

심경희 위원 그렇죠?

○노인장애인복지과장 허종길 예.

심경희 위원 그러면 본청 예산 복지과 여기에서 구청으로 내려줘서 8,400만원이죠?

○노인장애인복지과장 허종길 예.

심경희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석 심재양 위원님,

심재양 위원 조금 전 무료급식지원 그 위에 보면 재가노인 식사배달 사업이 있습니다. 현재 재가 사업소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 사업소하고 거기에 한 사업소 재가배달센터에 배달하는 인원하고 이것을 자료를 좀 주어보십시오. 재가센터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5억 7,900만원의 돈이 지불되는데 그 한 센터마다 몇 명씩 수혜를 받는지 자료를 주십시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허종길 그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별도로 드리고 참고적으로 총 배달사업으로 인해서 수혜를 받으시는 분은 816명 정도 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구체적인 자료는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심재양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석 815, 816,

조갑련 위원 재가시설운영 예탁금이 어떤 용도이죠? 제일 위에, 재가시설운영 예탁금, 44억, 816페이지

○노인장애인복지과장 허종길 재가시설이라 함은 등급을 받으면 시설수급자는 등급에서 1등급, 2등급, 3등급, 판정받은 자 중에서 시설수용으로 인정하는 것은 건보의 등급판정위원회에서 결정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요양보험법이 2008년도부터 시행이 되어졌는데 2008년도 시행 이전에 이미 그런 요양시설에 있었던 사람들에 대해서는 중간에 쫓아낼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중간에 한시적으로 이 부분 등급외자에 대해서 물론 3급으로 등급 받은 사람은 이미 수혜를 신법에 대해서 받을 것이고 현재 신법에 대해서 수혜를 받지 못하는, 과거에 받다가 못 받게 되는 그런 분들을 등급외자로 해가지고 계속해서 집에다 도우미를 보내서 보호를 하는 그런 시책입니다.

조갑련 위원 아니, 그러니까 위에는 그렇고 두 번째, 예탁금, 재가시설운영 예탁금 해가지고 44억인데 재가시설 등급외자 지원은 방금 우리 과장님 설명하신 게 맞고 제가 궁금한 것은 재가시설 운영 예탁금 44억, 이게 뭔지,

○노인장애인복지과장 허종길 등급외자 부분에 대해서는 직접적으로 수혜가 되는 것이고 재가시설 운영 예탁금은 우리 관내 153개에 참여하는 기관들이 있습니다. 거기에 도우미들이 소속이 되어 있거든요. 그 소속이 되어 있는데 거기에 소속되어 있는 사람들이 출장 가서 수혜를 하는 것에 대한 인건비, 거기 시설하는데 대한 시설운영비, 이런 것들을 우리가 건강관리공단에 돈을 예치해놓으면 체크하는 카드가 있어요, 체크하는 카드가, 체크하는 카드에 의해서 서비스 한만큼 국민은행을 통해서 기관으로 서비스 한 봉사료가 정산되어 나가는 그런 예탁금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분기마다 건보에다 예탁을 합니다.

조갑련 위원 그러면 이해가 쉬운데 이게 재가시설 운영예탁금이나 밑에 요양시설 운영 예탁금, 예탁을 해서 우리가 예탁이라는 개념을 충분히 설명하시니까 이해가 됩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허종길 전산시스템이 되어가지고

조갑련 위원 그러면 건강보험공단에 예탁하는 것이죠?

○노인장애인복지과장 허종길 예.

조갑련 위원 그러면 거기에서 우리가 수혜자들이 쓴 만큼 그 시설로 이 예탁금이 지출된다는 것이다 그죠?

○노인장애인복지과장 허종길 예.

조갑련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석 816, 817,

박순애 위원 817페이지 맨 밑에 보면 사회보장적수혜금에 노인교통사고 줄이기 지원이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하는 사업입니까?

○노인장애인복지과장 허종길 이것은 2009년도부터 구 창원시에서 창원 양 경찰서하고 지회하고 이렇게 행정협약을 맺었습니다. 노인들이 교통사고가 많이 일어나니까 우리시에서 경찰 관서에다 안전봉, 유도봉 하는 장비구입비입니다. 장비를 경찰서에 사 드리면 경찰서에서는 경로당마다 다니면서 안전교육을 시키고 경로당에서 활동하실 수 있는 분들은 교통안전지킴이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4개 기관이 같이 활동하는데 있어서 900만원은 경찰서에 장비 사주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박순애 위원 결국 경찰서에 주는 교통부담금이다 그죠?

○노인장애인복지과장 허종길 예.

박순애 위원 예, 알겠습니다.

박삼동 위원 과장님, 거기에 일반보상금에 전년도에는 37억에서 지금 20억이 있는데 17억이 감액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 이렇게 많이 줄었습니까? 817페이지 제일 밑에 장수수당부터 쭉 해서 사회보장적 수혜금이 37억 4,600만원이 되어 있는데 2012년도 예산에는 20억 600만원이 되어있다 말이에요, 이게 왜 이렇게 줄었을까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허종길 818페이지 하단의 재가 노인식사 배달사업하고 무료급식소 지원비 이게 당초 올해에는 사회보장적수혜금에서 과목이 변경이 되었습니다. 과목이 바뀌어가지고 편성이 되다 보니까 818페이지는 그만큼 21억이 증액이 되어졌고 817페이지는 그만큼 삭감이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과목 자체가

박삼동 위원 이 돈이 그러면 저쪽으로 가버렸네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허종길 편성 목이 바뀌어 진 것입니다.

박삼동 위원 그렇게 간 것입니까?

○노인장애인복지과장 허종길 예.

박삼동 위원 아까 조금 전 무료경로당 운영 하는 것 하고 목 표기가 무료급식소 지원, 이런 식으로 되어야 되는게 맞다라고 보는데 무로경로식당 운영 해놓으니까 저는 표기가 잘못된 것 같아서 제가 물었는데 나중에 별도로 제가 드리도록 하고 그 밑에 기간제 근로자 보수해서 합성동 공설묘지 해서 올해는 2,800만원이 있는데 내년도에는 320만원인데 2,400만원은 왜 이렇게 줄어졌습니까? 왜, 이것도

○노인장애인복지과장 허종길 2,400만원 줄어든 것은 합성동 공설묘지는 계속해서 320만원 그대로 되어 있었는데 아마 다른

박삼동 위원 2,400만원은 어디로 가 버렸습니까?

○노인장애인복지과장 허종길 합성동 공동묘지 정비사업은 매년 324만원이 편성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 인건비에 보면 화장장에 주차단속요원이 별도로 인곡 공원묘지에 있었는데 그게 아마 1년 기간제 근로자로 1명을 썼습니다.

박삼동 위원 거기에 주차장이 없는데 무슨 주차요원

○노인장애인복지과장 허종길 합성동 아니고, 인곡 공원묘지에

박삼동 위원 인곡 공원묘지에 제초작업으로?

○노인장애인복지과장 허종길 그렇게 되어 있었는데 인곡공원묘지가 아시다시피 2월 7일 날 시설관리공단으로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시설관리공단에서 일괄적으로 관리하기 때문에

박삼동 위원 합성동 공설묘지하고 이런 것은 일자리창출과 사회적기업 해서 국가보조를 받으니까 그런 인부를 활용하면 안 됩니까?

○노인장애인복지과장 허종길 한시적으로, 추석에 성묘처럼 하는 것이기 때문에 묘지관리는 저희 부서에서 관리하는 게 바람직합니다.

박삼동 위원 그리고 819페이지 상복공원은 만들어가지고 저쪽에 시설공단으로 넘겨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돈을 주어가지고 홍보안내판은 물론 만들어야 되지만 인쇄하고 이런 것들은 필요합니까?

○노인장애인복지과장 허종길 리후렛 하고 이런 것들은 행정적으로 관리를 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 대외적인 홍보라든지 일정 부분은 시설관리공단에 시설을 넘겨주었다고 해서 저희들은 손놓고 있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홍보활동이나 이런 것은 해야 되겠습니다. 부산의 연탄공장도 매 마찬가지입니다. 부산시에서 일정 부분, 홍보라든지 이런 것을 하고 있습니다.

박삼동 위원 시설공단에 넘겨줘도 계속 그렇게 꾸준히 하고 있다 부산 같은 경우에는, 그러면 우리도 그렇게 할 계획이다 그죠?

○노인장애인복지과장 허종길 예.

박삼동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석 강영희 위원님,

강영희 위원 817페이지에 장수수당 관련해서 저희들 업무보고 할 때 지급대상 인원이 4,761명인데 여기 계상한 것이 4,200명으로 되어 있거든요. 금액은 놔두더라도, 인원수가 왜 줄었죠? 업무보고 자료 21페이지에 보면 90세 이상 전 노인 4,761명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 예산은 4,200명만 계상하시면 조례 개정을 놔두고라도 인원이 빠져 있으니까 문제제기를 하는 것입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허종길 여기 운영을 하다 사실상 예산 인원수라든지 이런 부분들의 조정을 위해서 추경제도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운영하다가 조정을 해서 추경 때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강영희 위원 아니면 업무보고 하실 때 3만원으로 조정가능 할 수도 있다. 그것 때문에 혹시나 조정을 하신 것인가 해서

○노인장애인복지과장 허종길 그것은 아닙니다.

강영희 위원 그것은 아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허종길 예.

○위원장 이상석 819, 김순식 위원님,

김순식 위원 과장님, 식사는 많이 하셨는지 고생이 많습니다. 818페이지에 보면 사회복지보조 해서 경로당활동비 해서 20만원해서 940개소 4회에 걸쳐서 7억 5,200여만원이 되는데 거기에 대해 한번 설명을 해보세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허종길 이것도 구 통합 이전에 구 창원쪽에서 사실상 경로당의 회장님들 여러 가지 경로당 운영하는데 운영비가 월 12만원 나갑니다. 12만원 가지고 물가는 올라가고 운영도 되지 않고 경로당 회장으로서 대외적인 활동도 많이 해야 되고 하기 때문에 분기마다 20만원씩 경로당 회장님 지회를 통해가지고 경로당 회장으로 활동비를 지급하는 것입니다.

김순식 위원 회장활동비입니까?

○노인장애인복지과장 허종길 예, 전 시에 확산을 해가지고 통합 이후에 보편적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졌습니다. 올해도 지급되어진 것입니다.

김순식 위원 그것은 이해가 가고 그 밑에 또 보면 경로당 활성화 사업이라고 해서 1억 3,900만원이 있습니다. 이것도 설명을 해주십시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허종길 이것은 경로당이 사실상 여러 위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이제까지 경로당이 노인분들 몇 분 앉아서 화투놀이를 한다든지 뭐 이렇게 누워계신다든지 이런 사업을 했는데 여기 노인지회에 서비스 활동 인원을 별도로 채용을 해가지고 경로당을 순회하면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예산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경로당을 그야말로 건전하게 운영하기 위해서 지회에서 순회하면서 운영하는 그런 예산입니다.

김순식 위원 지회에서 1명의 강사를 초대해서 운영한다 이 말이죠?

○노인장애인복지과장 허종길 예.

김순식 위원 좋은 프로그램인 것 같습니다. 위에도 어쨌든 구 마산 같은 곳 없는 곳에서 좋은 쪽의 조례를 따르다 보니까 혜택을 주니까 너무나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석 김태웅 위원님,

김태웅 위원 아까 경로당 활동비하고 운영비 관련해서 추가적으로 제가 한번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각 경로당 관내에 940개소 맞습니까?

○노인장애인복지과장 허종길 지금까지 관리하고 있는 곳이 928개소인데 예산편성 할때는 늘어날 것으로 예산을 반영해서 예측해서

김태웅 위원 아까 운영비를 월 12만원이라고 했습니까? 분기별로 12만원이라고 했습니까?

○노인장애인복지과장 허종길 월 12만원입니다.

김태웅 위원 그러면 1년 하면 144만원? 이것은 전체 경로당 운영하는데 144만원이라는 말이죠? 여기 운영비라고 하면 예를 들어서 난방비 이런 것이 다 포함되는 것입니까? 그런 것은 제외하고?

○노인장애인복지과장 허종길 난방비는 별도입니다.

김태웅 위원 활동비, 회장님들에게 20만원씩 지급한다 이 말입니까? 분기별로

○노인장애인복지과장 허종길 분기별로 20만원,

김태웅 위원 이것은 나중에 문제 안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경로당 회장님이 분기별로 20만원씩 받아가지고 경로당 활동과 관련해서 20만원을 사용하면 되는데 대부분 개인 돈을 사용할거 같거든요. 그런 장치가 있습니까? 활동비라는 게 분기별로 20만원씩 지급하고 쓰는 용도라든지 목적에 맞게 사용했는지 이게 애매할거 같거든요, 그래서 제가 확인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허종길 지금 운영을 그렇게 합니다. 20만원이 사실상 줄기차게 운영비를 올려달라고 한 그런 이야기도 있었거든요. 12만원이 몇 년째 12만원입니다. 그래서 경로당 활동비 20만원 중에서 지회하고 지난번에 협의를 해가지고 20만원은 회장님한테 직접 지급이 되고 10만원은 지회를 통해서 사실상 회장님이 단독으로 사용한 것이 아니고 경로당 운영비 쪽으로 지회에서 별도로 지급해 줍니다. 그렇게 분리시켜 가지고 나가고 있습니다.

김태웅 위원 20만원 중에?

○노인장애인복지과장 허종길 분기 10만원, 분기 20만원은 운영을 그렇게 하고 있다 말입니다. 분기에 10만원은 경로당 회장 활동비로 사실상 사용하고 있고 10만원은 운영비를 계속 올려 줄 수 없으니까 지회를 통해서 경로당에 있는 운영비로서 이용되고 있습니다.

김태웅 위원 실질적으로 10만원은 경로당 운영하는데 쓸 수 있도록 지회하고 이야기가 된 것입니까?

○노인장애인복지과장 허종길 예, 명목상 회장님한테 한달에 3만원 정도 치이는 것입니다.

김태웅 위원 명목상 20만원 해놨지만 사실 10만원은 운영비로 들어간다 말이죠?

○노인장애인복지과장 허종길 예.

김태웅 위원 알겠습니다.

박삼동 위원 자료요청 하겠습니다. 과장님, 928개라고 했죠? 올해, 현재까지, 928개의 운영비, 난방비 포함해서 모두 일절 지원되는 금액이 얼마인지를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각 경로당 별로 일률적으로 합니까?

○노인장애인복지과장 허종길 운영비하고는 일률적입니다.

박삼동 위원 그러니까 923개에 지원되는 품목이 있을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심야가스 하는 곳은 심야가스 하는 곳이 틀리고 도시가스 하는 곳은 도시 가스 있을 곳이 틀리고 다 틀릴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모든 지원되는 것 별로 928개 올해 지원된 것,

○노인장애인복지과장 허종길 그것은 자료로

박삼동 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금 현재 회원구에 거점경로당이라고 해서 하나를 짓죠, 이런 것을 짓는데 필요한 곳에라도 꼭 지어주어야 할 곳도 없지 않아 사실 있지만 저희들도 곧 경로당으로 얼마 안 있어서 가야 될 그런 나이인데 이것은 지금 현재 우리가 연세가 드신 분들은 운동을 더 시켜주어야 되는데 거점경로당이 지금 회원구에 올라가 있는 거점경로당 가지고는 적다 말입니다. 100평 정도를 해가지고 무엇을 어떻게 하겠다라는 프로그램을 어떻게 넣을 것인지 모르지만 이것 시급한 문제거든요, 자료를 제가 한번 받아보면 알겠지만 정말로 진짜 노인회관 아침에 한번 딱 들어가면 급식소는 65세 이상은 원가대로만 500원이면 500원, 밥 먹는 것부터 시작해서 물리치료부터 자기문화활동 하는 것부터 한바퀴 돌면 하루 종일 그 안에서 놀 수 있는 이런 시스템으로 가주어야 된다. 지금 현재 928군데 지원되는 것을 연간 비교분석을 해보면 그것 가지고 얼마든지 거점경로당을 요소요소에 만들어서 셔틀버스를 운영해도 제가 볼 때는 충분히 가능할거 같다. 그러면 경영수익사업으로 된다. 65세이하 되는 사람들은 경영수익사업을 해도 가능하다. 이런 쪽으로 우리가 계획을 획기적으로 만들어서 하면 국장님, 승진할 걸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허종길 좋은 말씀입니다. 좋은 말씀인데

박삼동 위원 그런 취지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일단 자료를 한번 보고 별도로 국장님하고 앉아서 의논한번 해봅시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석 819, 820,

조갑련 위원 지나갔지만 818페이지에 보면 노인대학이 노인회지회가 마산, 창원, 진해로 3개소로 운영되죠?

○노인장애인복지과장 허종길 예.

조갑련 위원 그런데 여기에 보면 창원시지회, 동읍 분소 유지관리비가 따로 있어요, 그러면 동읍지역만 따로 이렇게 지회를 관리하고 있나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허종길 동읍은 읍 단위로 해서 지회건물이 별도로 창원지역하고 멀어서 지회에

조갑련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3개 지역에서 운영하고 있는데 분소를 내면 또 유지관리비 주고 내서읍 분소 나오면 또 이렇게 줍니까?

○노인장애인복지과장 허종길 이것은 분소가 기존 있던 분소이기 때문에 폐지를 시킬수가 없기 때문에 그대로 유지를 해보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다른 지역에 분소를 추가로 내는 것은 통합으로 가야 되는 입장인데

조갑련 위원 그런데 분소를 계속 유지 관리를 1,270만원이나, 쉽게 말하면 노인지회 3개 운영 하면서 또 분소를 한다는 것은, 통합을 시켜야 하지 않을까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허종길 위원님, 아시다시피 노인시설은 하나 만들어놓으면 없애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그대로 계속 지원해 줄 수밖에 없습니다.

조갑련 위원 박삼동 위원님이 거점경로당 말씀 하셨는데 오히려 거점경로당을 오늘 아침에 들어가서 나올 때까지 하려고 하면 노인종합복지회관 개념으로 가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렇다라고 하면 정말 거점경로당이라기 보다는 소규모의 노인복지회관을 요소요소에 지어야 하는 것이 아니냐, 장기적인 플랜이 필요할 것 같아요, 정말 고령화 사회가 되었잖아요, 사실 국장님, 모든 과들이 다 힘든 과지만 특히 노인장애인과는 정말 많은 어르신 장애인들 민원인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예산 가지고도 너무 괴롭히는 것 같지만 업무량이나 힘든 것을 많이 알아주시고 과장님이하 직원들 많이 격려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여성국장 박춘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삼동 위원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지금도 자꾸 통합이 되어있어서 어수선 하기도 하지만 경로당을 이렇게 20군데면 20군데, 10군데면 10군데, 이렇게 해가지고 해놓으면 그 고정자산이 보통 3억 정도 되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시비를 좀 더 보태서 방금 소규모의 노인회관 쪽으로 지어서 들어가면 통합을 하면 내가 그렇게 아주 현대시설로 해서 쭉 여가부터 문화활동 할 때 까지 다 지어준다. 통합할래? 없앨래? 이런 식으로도 한번 제의 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은 개인적인 생각도 들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이것은 예산심의를 하는 것이니까 별도로 앉아서 토론식으로 해보도록 합시다.

○복지여성국장 박춘우 저희들도 위원님이 주신 의견에 대해서 지역주민들과 협의를 하는 그런 기회도 한번 먼저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의견 주셔서 고맙습니다.

○위원장 이상석 819, 김순식 위원님,

김순식 위원 과장님, 820페이지에 보면 독거노인 응급안전 돌보미 수행기관 차량구입 해놨는데 이 수행기관은 어디입니까?

○노인장애인복지과장 허종길 앞에 보면 독거노인 안전시스템이 있는데 거기에서 수행기관을 구 마산 같은 경우에는 뉴헬스사업 하고 연계되는데 올해 진해, 창원지역 1,500세대에 대해서 홀로사는 경우에 구축하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 직접 해가지고 4억 8천을 들여 가지고 하고 있는데 내년부터 수행기관을 선정해서 운영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자동감지시스템이 되어가지고 모니터에 그대로 나타나고 하는 그런 시스템인데 거기에 필요한 수행기관으로 선정된 기관이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차량을 지원, 구입해서 할 수 있도록

김순식 위원 수행기관은 선정되어 있습니까?

○노인장애인복지과장 허종길 진해복지관의 노인복지관이 선정이 되어졌습니다.

김순식 위원 진해복지관에 이 차량을 해준다 이 말입니까?

○노인장애인복지과장 허종길 예.

김순식 위원 조금전에는 기관이 선정 안 되었다 해서

○노인장애인복지과장 허종길 진해노인종합복지관이 기관으로 선정되어 졌습니다. 4억 8천은 올해 예산인데 보건복지부에서 직접 수행을 합니다.

○위원장 이상석 819, 820,

박삼동 위원 하단부에 보면 진해서부 노인종합복지관 건립 10억 7,800만원 되어 있는데 이 돈 가지고 지을 수 있습니까?

○노인장애인복지과장 허종길 아닙니다. 진해서부 노인복지회관은 통합이전부터 복지회관이 너무 진해구청 쪽에 있다보니까 서부 쪽에 너무 이용인원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한쪽에 치우쳤다 해가지고 추진해왔던 사업입니다. 그래서 전체 사업비는 71억으로 배정되어 있는데 이 땅이 진해시 세관 땅인데 자산공사에서 지금 관리하고 있는데 부지매입비가 10억 7,800만원, 올해는 부지매입을 해야 국비지원이 됩니다.

박삼동 위원 몇 평정도 되죠?

○노인장애인복지과장 허종길 부지가 1,797헤배 정도 됩니다. 500평정도 됩니다.

박삼동 위원 최소 이렇게는 지어져야 될 것 같네요,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이상석 821, 김태웅 위원님,

김태웅 위원 821페이지 장애인 체육센터 건립관련 해서 몇 가지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위치가 어디쯤 있죠? 도계동에 있는 그것 말하죠?

○노인장애인복지과장 허종길 도계동 복지센터 안에 있습니다.

김태웅 위원 그리고 행사운영비에 보면 곰두리체육센터 개관 해놨는데 개관식을 말하는 것이죠? 1,500만원 잡아놓은 것이?

○노인장애인복지과장 허종길 예. 개관하면서도 거기에 리후렛도 만들어가지고

김태웅 위원 언제쯤 예정하고 있습니까?

○노인장애인복지과장 허종길 지금 연말에 완공이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안에 시운전도 하고 집기도 다 구입해서 넣고 나면 내년 4월초에 개관을 할 예정입니다.

김태웅 위원 이것을 운영하려고 하면 수영장도 있죠? 운영주체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노인장애인복지과장 허종길 사회복지법인이나 공익법인에다 모집공고를 해가지고 일정한 수준을 갖춘 기관에 대행사업 수행이 가능한 기관을 공모절차를 거쳐가지고 공모를 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김태웅 위원 공모를 해서 그지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허종길 예.

김태웅 위원 그렇게 했을때 10억 정도

○노인장애인복지과장 허종길 위탁운영비로 10억을 잡아놨는데 그것도 나중에 자기들 제안서를 받아가지고 최종 결정되고 나서 추경 때 이것을 조정해서 맞추어나가야 할 예산입니다.

김태웅 위원 그렇죠? 각 복지회관을 운영하는데 최고 어려운 점이 사실 수영장 관리입니다. 수영장, 왜냐하면 이 수영장을 관리해봤던 기술적인 부분이 경험이 있어야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10억 정도 예산이 어떤 근거에 의해서 10억인지 잘 모르겠지만 앞으로 위탁업체가 공고를 통해서 나타날 것이고 그렇게 하면 될 것 같고 그러면 연말까지 공사를 마치고 4월 중에 개관을 목표로 하고 있고 공고는 언제쯤 나갑니까? 그러면, 위탁업체 선정하는데 있어서

○노인장애인복지과장 허종길 현재 공고를 위한 용역을 500만원 들여가지고 지난번에 마무리 했습니다. 용역성과품이 납품이 되었는데 그것을 근거로 해서 12월중에 공고를 할 계획입니다.

김태웅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석 821, 822, 823, 824, 825, 826, 827, 828, 829, 830, 831, 832, 박순애 위원님,

박순애 위원 가운데쯤에 보면 사회보장적수혜금에 장애인생활시설 퇴조자 정착금 지원이 있는데 사실은 장애시설의 아동들은 부모가 있지 않는 이상은 자립이 어려운데 올해 자립한 장애인이 있습니까? 832페이지 가운데 중간쯤에 사회보장적수혜금,

○노인장애인복지과장 허종길 작년에는 500만원 해가지고 했는데 실적이 아직 올해는 없습니다. 실적이 없는데 올해는 3명을 해가지고 혹시나 싶어서 1,500만원 예산을 반영해놨는데 사실상 올해까지는 실적이 없습니다.

박순애 위원 사실은 시설에 있는 장애인들이 자립할 수 있는 아이가 거의 100%없다고 봐야 되거든요, 여기 시설장애인인데

○노인장애인복지과장 허종길 그래서 이것은 우리 자체적으로 하는 것 같으면 예산을 신축성있게 반영해서 결정하겠는데 도에서 도비가 50%해가지고 결정 내시가 되어오니까 어쩔 수 없이 이 예산은 반영할 수밖에 없는 사항입니다.

박순애 위원 사실은 다른 것을 하려고 하니 어느 공동생활 할 수 있는 이런 집을 준다든지 이렇게 하지 않는 이상은 자기네들이 일거리가 있어 조금 다니지만 최소의 금액을 가지고 자립도 어렵고 굉장히 문제가 많이 있거든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허종길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나중에 보면 자립생활 과정, 구입비가 4억의 예산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것이 오히려 더 효과적이고 지금 6천만원씩 해가지고 2개소 임대를 해서 운영을 하고 있으니까 집 개조를 해놓으면 수시로 주인이 나가라고 하면 또 장애인 시설에 맞게 개조를 하려고 하면 또 돈이 들어가면서 임대료는 임대료대로 나가고 하니까 아예 올해는 2억씩 해서 2채를 사가지고 자립생활시설로 만들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순애 위원 예, 알겠습니다.

박삼동 위원 828페이지 중간쯤 보면 민간자본보조에 발달장애인 주야간 보호소 기능보강신축 해서 3개소되어 있는데 지금 언제까지 어디쯤 어떻게 신청하는지 이야기 좀 해주실래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허종길 지난번에 업무보고 할 때 2개소 해가지고 운영비 1억 5천씩 3억해서 보고를 한번 드린 적이 있습니다. 자기들이 도에서 내시를 3개소 내려서 해줄 테니까 3개소로 예산을 반영하라 그렇게 해서 그때까지 했는데 도에서 공문이 내려와서 2개소를 해가지고 이것 좀 조정이 되어야 됩니다. 이것은 우리가 야간에 활동해야 할 부모님들이 발달장애인이라든지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야간에 아이 맡길 곳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도에 건의를 해서 이 사업도 한번 해보자, 도하고 해가지고, 그래서 우리 건의를 도에서 받아들여가지고 올해 신규사업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자기들 부지가 제공이 가능한 어떤 공모를 해가지고 하면 우리가 건립비를 지원해주고 운영비는 자기가 하면서 운영비는 나중에 4억 5천 예산편성 되어 있습니다. 3개소, 운영비를 줘가지고 그야말로 야간에 바깥에 야간활동 하면서 오실 때까지 데리고 있을 공간을 확보해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박삼동 위원 그러면 공간이 부지확보 되어 있는 사항도 아니다 말이죠?

○노인장애인복지과장 허종길 내년도에 부지제공자를 공모를 해가지고 할 겁니다.

박삼동 위원 제가 볼 때는 그렇게 진행이 되겠다라면 구청별로 발달장애인 아동이 얼마나 되는지, 이것을 받아서 어느 위치가 좋은지 이런 것은 제가 볼때 용역이 필요할 것 같거든요. 그다음에 여기에 이렇게 부지확보도 되어 있지 않은 상황 속에서 보면 833페이지에 보면 운영 3개소, 이렇게 해가지고 도비, 시비 해가지고 내년 당초예산에 이렇게 되어 있다 말이죠, 이것을 짓는 것 해서 운영까지 해서 하면 가능해 지겠습니까? 도비가 완전히 확정된 것입니까?

○노인장애인복지과장 허종길 도비 금액이 2개소해서 확정되어 내려왔습니다.

박삼동 위원 그래서 이게 진행이 가능해질 것 같아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허종길 운영비는 실제로 나중에 얼마 들어갈지는 확정할 수가 없으니까 일단은 어떤 형태로든 운영비는 반영이 되어져 있어야 될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되어지고 최대한 빨리 해가지고 상반기 중에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해가겠습니다. 저희들이 시책을 개발한 만큼

박삼동 위원 부지가 선정도 안 되어 있는데 이렇게 운영비까지 올라가 있으니까 너무 발 빠르게 가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데 어쨌거나 우리가 좀더 장애인들을 보호를 해주고 하려고 하면 고생하신 김에 좀 더 빨리 하셔가지고 하루라도 좀 더 편안하게 보호를 할 수 있는 그런 위치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갑련 위원 추가질문인데 그러면 기능보강 3개소 해가지고 시비가 5억 6,800, 이렇게 계상되었으면 만약 2개소라도 이런 것입니까? 아니면 3개소에서 총액이

○노인장애인복지과장 허종길 3개소해서 총액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조갑련 위원 지금 그러면 도비는 2개소로 확정되어 내려왔습니까?

○노인장애인복지과장 허종길 도비 확정이 2개소되어 있습니다.

조갑련 위원 금액은 5억 6,800만원인데,

○노인장애인복지과장 허종길 3개소해서 예산이 된 것입니다. 좀 삭감이 되어야 됩니다.

조갑련 위원 삭감이 이번에 되어야 되는 것이지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허종길 아니, 그대로 확정내시 되어 내려오면 여기에서 바르게 할 수도 있습니다. 있고 저희들은 추경에서 조정하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조갑련 위원 그러면 개소 당 금액이 예를 들자면 정리되어야 된다 그죠? 1개소에 3억 7,900만원이라는 뜻이죠? 그러면 2개소로 나누어지면 어쨌든 1개소의 금액은 삭감이 되어야 된다는 결론이잖아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허종길 예, 그러면 2억 8천 정도는 예산에 반영되어야 되겠습니다.

조갑련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석 833, 834, 835, 836, 837, 과장님, 그 밑 837페이지에 민간자본보조, 이것도 국비를 신청해서 각 복지재단에 확정되어서 내려가는 것입니까?

○노인장애인복지과장 허종길 예, 장애인복지관하고 노인요양시설은 전부다 기능보강사업, 국비사업으로 50% 사업으로 합니다. 그래서 신청을 받아가지고 보건복지부에서 심의를 거쳐가지고 사업을 확정해서 확정된 것에 따라서 예산을 국가에서 내려준 것입니다.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은 비율대로 예산 반영하는 것입니다.

○위원장 이상석 838, 박삼동 위원님,

박삼동 위원 과장님, 838페이지 제일 위에 중증장애인 다기능 주거서비스 자립 주택지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중증장애인이라면 몇 급 이상을 중증장애인이라고 합니까?

○노인장애인복지과장 허종길 중증장애인은 1, 2급 하고 3급 중에서 복합장애인인 경우에 중증으로 보고 있습니다.

박삼동 위원 그러면 이게 중증장애인이 창원시에 몇 명이나 됩니까?

○노인장애인복지과장 허종길 1,500명 정도, 장애인은 전체 5만명 정도 됩니다.

박삼동 위원 전체는 5만명인데 1, 2급 3급 복합장애인 해서 중증장애인은 1,500명이다. 그러면 이것 지금 현재 처음으로 합니까? 아니면 중증장애인 자립주택 지원 하는게 계속 지원되었던 사업입니까?

○노인장애인복지과장 허종길 이것은 복지법인 자립생활센터라고 있습니다. 복지법인에서 자기들이 우리 예산을 지원받아서 운영하는 것인데 아까 말씀드린 박순애 위원님 말씀드렸을 때 언급 드린 그 말씀인데 지금 합포구에 하나 전세를 내어서 6천만원, 성산구 중앙동에 전세를 내어 성산구, 중앙동은 올해 집을 비워달라고 해서 전세를 다시 낸 것입니다. 전세를 내면서 다시 턱 낮추고 하는 사업을 하고 그런 애로사항이 있더라구요, 전세를 내어서 하니까, 실제적으로 필요한 사업인데, 그래서 이것을 아예 집을 사가지고 아예 장애인 전용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어놓고 그런 분들을 모시는 게 낫겠다 싶어서 이번에 새로 시책을 개발했습니다.

박삼동 위원 그러면 거기에 중증장애인 몇 명의 관리인이 계셔야 되나요? 그런 것도 나중에 지원이 됩니까?

○노인장애인복지과장 허종길 그것은 별도로 규정되어 있는 것은 없습니다. 없고

박삼동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석 839, 기금 있습니다. 일반회계 노인장애인복지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김순식 위원님,

김순식 위원 국장님, 하나 제안을 하겠습니다. 전국 장애인체육대회는 있는데 우리 창원시 체육대회는 있습니까?

○복지여성국장 박춘우 일단 창원시 장애인체육회가 현재 구성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창원시 장애인협회에서 체육회를 구성해서 도 산하단체에 들어가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관계는 협의가 완료되면 내년 초에라도 창원시 장애인체육회를 구성해서 예산도 지원하고 도 산하단체에 등록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순식 위원 왜냐하면 체육대회가 전국대회는 있는데 우리 통합 창원시 장애인체육대회를 한번 할수 있도록 제안을 합니다.

○복지여성국장 박춘우 지금 말씀은 있었는데 아직까지 그분들하고 접촉이 없었고 과연 어떻게 할 것인지 협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도 장애인체육회하고 의논을 해서 각종 규약 같은 것을 모아가지고 내년 상반기 중에는 원한다면 출범이 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석 다음은 노인복지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별도책자 노인복지기금은 55페이지부터 61페이지까지입니다. 과장님, 경남은행하고 농협하고 이율은 똑같습니까? 예치했을 때,

○노인장애인복지과장 허종길 비슷합니다.

○위원장 이상석 비슷해요? 같은게 아니고?

○노인장애인복지과장 허종길 은행마다는 차이는 좀 있습니다.

○위원장 이상석 많이 주는 곳에 해야 돈을 많이 줄 것 아닙니까? 아까 생활복지과인가 거기에 보니까 기금은 경남은행, 또 특별회계는 농협, 이렇게 이야기하고 한군데 모은다는데 그것을 알고 계십니까?

○복지여성국장 박춘우 예, 그게 저희들 금고지정 할 때 그렇게 지정을 해놨습니다. 그리고 이자율은 정기예금을 할 때의 시기와 은행에 따라서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저희들 그것은 파악을 못했는데 그것은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석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노인장애인복지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0분 회의중지)

(14시53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상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40페이지부터 884페이지까지입니다. 840, 841, 840페이지 밑에 보면 여성단체 국제교류참가 이 1,500만원이 몇 명이 가고 어떤 방식으로 합니까?

○여성가족과장 박인숙 여성가족과장 박인숙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내년부터는 여성단체 국제교류 사업이라든지 국외여비가 국제협력계에서 편성하는 게 아니고 사업부서에서 편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1,500만원은 여성단체의 임원들이 국제 일본에 갔다 왔습니다. 그런데 그 범위하고 그 부분은 별도로 계획을 정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년에는,

○위원장 이상석 자 부담을 합니까? 전액 우리시가 지원합니까?

○여성가족과장 박인숙 50대 50입니다.

○위원장 이상석 알겠습니다. 841, 842, 843, 844, 845, 846, 847, 심경희 위원님,

심경희 위원 847페이지 가운데 보면 민간자본이전 밑 민간자본보조에 성매매지원시설 기능보강 되어 있는데 이게 말이 맞습니까?

○여성가족과장 박인숙 성매매피해자인데

심경희 위원 아무리 봐도 이게 피해자로 봐야 될 것 같은데

○여성가족과장 박인숙 성매매피해자,

심경희 위원 피해자가 들어가야 됩니다. 그리고 맨 위에 성매매피해자 청소년지원시설 대안학교 운영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뭐 어떤 내용입니까?

○여성가족과장 박인숙 이게 성매매 피해를 입은 청소년들을 지원하는 시설이 북면에 경남범숙의집이라고 거기에 정원이 현재 25명의 학생들이 중학교, 고등학교 학생들입니다. 그 학생들이 학교를 못가니까 대안학교를 만들어서 거기에 대한 교사인건비하고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국비 70%입니다.

심경희 위원 범숙의집을 몰라서

○위원장 이상석 848, 849, 850, 851, 강영희 위원님,

강영희 위원 851페이지에 한부모가족 자녀 양육교육비 지원에 보니까 15억 정도가 줄었거든요, 거기에 대한 설명을 좀 부탁합니다.

○여성가족과장 박인숙 15억이 줄은 게 아니고 1억 3천이 줄었습니다.

강영희 위원 총 금액이

○여성가족과장 박인숙 양육비에? 15억이 줄어든 것은 저희들 그 뒷페이지에 보면 국비 가내시가 변경되었습니다. 사업량이 감소되었습니다. 그래서 한부모가족 자녀양육비가 올해 같으면 2,500명이었는데 그게 사업량이 1,312명해서 6억이 줄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자녀양육비도 1,100명인데 9억 정도 줄었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당초에는 100%가 도비, 시비사업이었는데 내년부터는 교육청에서 80% 내고 시에서 20% 냅니다. 그 교육청으로 이관된 사업이 9억, 그래서 15억 정도가 감소되었습니다.

강영희 위원 그러면 이 사업담당을 교육청에서 일부 80% 한다는 이야기다 그죠?

○여성가족과장 박인숙 예, 그렇습니다.

강영희 위원 그 밑에 이것은 그러면 교육청하고 연관되는 것인지 모르겠는데 저소득층 사회보장적 수혜금 관련해서 저소득 한부모가정 자녀 고교생 교과서 대비하고 교복비 지원 같은 경우에 제가 보니까 진해시에서 통합전에 시행을 했는데 금액 자체가 그때 당시의 교복비 같은 경우에는 20만원을 인당 지원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현재 6만 9천원이면 그것 가지고 교복 한 벌을 살수가 없는 금액은 맞죠?

○여성가족과장 박인숙 예.

강영희 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도 마찬가지로 기존에 한 벌 정도를 살 수 있는 비용에 맞추어서 할 수 있도록 예산이 편성되는데 노력을 해주셨으면 좋은데도 불구하고 지난번에도 안 했고 이번 본 예산에도 이 부분을 챙기지 않아서 반영이 안 된 것 같습니다. 이것과 마찬가지로 교과서 때도 마찬가지로 지원하던 금액이 많이 줄었거든요, 그 부분도 마찬가지로 챙겨가지고 추경 때 반영 가능하겠습니까?

○여성가족과장 박인숙 이게 진해 사업인데 3개 지역을 통합해서 확대하다 보니까 고등학생들이 1,100명 정도 늘었고 또 중학생이 400명 늘다 보니까 저희들이 예산을 그렇게 확보를 못하였습니다. 하여튼 예산을 점차 확보해서 아이들이 교복도 사고 교재비도 충분히 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강영희 위원 일단 교재비는 그렇다 하더라도 교복비 정도는 한 벌을 살수 있는 금액이 측정되도록 추경에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박인숙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석 852, 853, 854, 855, 856, 857, 앞에 856페이지 위쪽에 둘째아 및 셋째아이 이상 출산양육지원금, 그 뭐 조정을 했습니까? 그대로 올해하고 똑같이 나갑니까?

○여성가족과장 박인숙 그게 시군협의회에서 의결된 것이 1,980만원이었습니다. 셋째아가, 그러면 저희들이 740만원을 주는데 1인당 1,240만원, 170%가 인상되는 안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예산을 확보하려고 하다 보니까 200억이 넘고 해서 현재대로 그냥 시행하고 있습니다. 점차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여성국장 박춘우 이 부분도 실제 올해 필요한 부분은 73억 정도 됩니다. 그래서 예산이 안되기 때문에 편성했는데 추경 때 23억 정도 편성해야 됩니다. 추경 때 꼭 편성해서 지원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조갑련 위원 856페이지 위에 보면 아이돌보미 양성교육비가 있습니다. 아이돌보미양성교육기관, 교육과정, 교육인원을 쭉 설명을 한번 해주세요,

○여성가족과장 박인숙 이것은 여성가족부의 주력사업입니다. 보통 이제 아이들을 양육할 수 있는 보모를 데릴 수 있는 그런 위치가 안 되기 때문에 맞벌이도 많고 사회활동을 여성들이 많이 하기 때문에 여성가족부에서 아이 돌보미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교육기관은 도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인수를 받으면 80시간의 교육을 이수해야만 아이돌보미로서 자격증을 줍니다.

조갑련 위원 그러면 이 교육대상자들 피교육자들, 연령이나 학력은 무관합니까?

○여성가족과장 박인숙 활동자에 대한 사항은 연령이나 이런 것에는 무관합니다.

조갑련 위원 그러니까 80시간 교육과정만 이수하면 아이 돌보미 강사 자격증을 주는 제도죠?

○여성가족과장 박인숙 예, 인정을 하는 것입니다.

조갑련 위원 그러면 이 아이 돌보미 사람들이 나가서 아이를 돌보는 그런 사업이죠?

○여성가족과장 박인숙 예.

조갑련 위원 여기에 대해서 여태껏 우리 창원시에서 신청한 자료를 좀 교육을 받은 사람과 어느 만큼 활동하고 있는지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박인숙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석 857, 858, 859, 860, 861, 862, 863, 864, 865, 866, 867, 868, 869, 870, 871, 김순식 위원님,

김순식 위원 과장님, 여성회관 마산관 리모델링 5억 4천인데 도비가 내시된 것입니까?

○여성가족과장 박인숙 도비가 내시는 되지 않았지만 이 도비는 시비가 50% 편성이 되어야만 도비도 내려오기 때문에 저희들이 편성을 시켰습니다.

김순식 위원 과장님, 여기 시비는 2억 7천이 붙었는데 여기 도비가 안 내려오더라도 어떻든 이것은 빠른 시일 내에 해주셔야 됩니다.

○여성가족과장 박인숙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순식 위원 왜 그러느냐 하면 국회의원이 국비를 내려놓은 사업인데 도비가 안 붙는다고 해서 자꾸 지연을 하고 있으면 안 되죠,

○복지여성국장 박춘우 지금 국비가 와 있기 때문에 계획대로 추진을 하고 만약 도비 지원을 안 하면 우리 시비를 보태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순식 위원 추경에 하더라도 마무리 지우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석 871, 872, 873, 874, 조갑련 간사님,

조갑련 위원 과장님, 874페이지 제일 위에 전산개발이 있죠? 시립어린이집 예산회계 전산시스템 구축을 했는데 이게 전 시설을 예산회계 전산시스템 구축하는 것과 시립만 하는 것과 예산 차이가 납니까?

○복지여성국장 박춘우 예산 차이가 많이 날 수는 있습니다.

조갑련 위원 제가 봤을 때는 예산회계 전산시스템을 구축해가지고 하는 것은 우리가 전산시스템만 만들면 그것을 전체로 다 똑같이 해도 된다고 저는 보는데 꼭 이 시립만 해야 되는 것인지, 전 보육시설을 동일회계 시스템으로 만들면 관리가 굉장히 쉬워지잖아요, 그런데 시립만 할 게 아니라 전산회계를 만들어서 국공립, 법인, 민간, 가정, 전 시설을 활용할 수 있으면 일원화해서 관리가 될 수 있고 이런 것인데 이것에 대해서는 생각을 해보셨는지?

○복지여성국장 박춘우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게 당초 저희들이 그런 생각들을 했습니다. 그래서 5천만원을 요구했었는데 제목을 시립어린이집 이렇게 하다 보니까 2천만원으로 삭감이 되었는데 다시 협의를 해서 전 어린이집 1,508개소에 대해서 돈이 더 든다면 추경에서라도 편성해서 전체를 관리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갑련 위원 왜냐하면 전부다 우리 보육사업지침서도 같고 내년부터는 누리과정이라고 전 보유과정이 다 똑같습니다. 그런데 회계시스템 조차도 실제로 회계교육도 다 같은 시스템에서 하거든요, 예결산도 다 같이 보기 때문에, 예를 들자면 시립어린이집 전 시설을 다 같이 하더라도 크게 많이 들지는 않을거라구요, 시립 항목이 달라지는 것은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만약에 시급하지 않다면 그것은 나중에 의논을 물론 하겠지만 전체로 다 같이 해서 할 수 있도록 하나로 묶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말한 것이고 또 중간에 보면 보육교직원 사기진작비 2만원 있습니다. 이것도 물론 우리 국장님 말씀드렸지만 4만원으로 같이 우리 추경 때 해서 꼭 넣어주셨으면 제가 몇 번 말씀드리는 것이거든요. 실제로 정부지원시설 교사들은 그나마 처우개선이 좋습니다. 그러나 민간이나 가정보육시설의 교사들은 정말 열악한 환경에서 일을 하고 있거든요, 좀 더 그쪽으로 지원을 해줄 수 있도록 머리를 맞대고 논의를 심도있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상석 박순애 위원님,

박순애 위원 보면 장애전담 어린이집이 있고 장애 통합어린이집이 있는데 장애 전담어린이집은 몇 곳 정도 됩니까?

○여성가족과장 박인숙 장애 전담 어린이집은 6곳입니다.

박순애 위원 6곳이 있습니까? 마산, 진해, 창원 이렇게 다 통합해서?

○여성가족과장 박인숙 예.

박순애 위원 그러면 통합어린이집은 몇 곳이죠?

○여성가족과장 박인숙 2곳입니다.

박순애 위원 그러면 그곳에는 장애아동이 몇 명 정도 포함되어 있습니까?

○여성가족과장 박인숙 제가 자료로, 기억을 잘 못하겠습니다.

박순애 위원 안되면 나중에 통합어린이집에 장애인 아동들이 몇 명 정도 같이 수용되어 있나 싶어서, 나중에 자료로 주십시오.

○여성가족과장 박인숙 장애전담 시설은 98명이고 통합시설은 16명 되어 있습니다.

박순애 위원 거기에 통합어린이집에 장애 아동이 같이 있다 해서 그 학부모들이 특별한 이런 건의사항은 없지요?

○여성가족과장 박인숙 비장애 아이들하고 잘 어울려서 보육을 하고 있습니다.

조갑련 위원 추가질문인데 과장님, 장애전담어린이집 7개소를 운영하고 있는데 여기에는 차량운영비가 7개소되어 있어가지고 814페이지, 그러면 6개든 7개든 자료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전체 6개소에서 98명이라는 말입니까? 정원이, 전체 이용하고 있는 아이가, 아니죠?

○여성가족과장 박인숙 장애전담보육시설에 교직원이 98명입니다. 죄송합니다. 아까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은 보육교사가 98명이고 그다음에 장애전담 6개 시설에 222명, 장애통합은 283명입니다.

조갑련 위원 지금 우리 과장님께서 6개소라고 했는데 차량운영비는 7개소로 계상되어 있어요,

○여성가족과장 박인숙 여기에 하나 많이 되어 있습니다.

조갑련 위원 그러면 잘못된 것이다 그죠?

○여성가족과장 박인숙 예.

조갑련 위원 그리고 제일 밑에 보면 가정어린이집 아동 기차체험여행, 민간어린이집 법인어린이집, 국공립 4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실제로 법인어린이집은 가을운동회, 기차체험 2개 해가지고 100만원, 100만원 각각 되어 있고 국공립어린이집은 하나만 되어 있고 가정이나 민간은 실제로 아동의 수가 엄청나게 많음에도 물론 130만원, 130만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게 130만원 가지고 민간 어린이집이나 가정어린이집 아동들이 기차체험을 다녀올 수 있을까요?

○여성가족과장 박인숙 이것은 본인들 사회단체 보조금 신청한 내용입니다.

○복지여성국장 박춘우 이것은 저희들이 별도 예산편성 할 수 있으면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해주고 싶은데 이게 보면 사회단체보조금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신청을 좀 해주시면 되는데 신청을 안 해주었기 때문에 사회단체보조금 심의를 하면서 자기들이 신청한 금액대로 드린 것입니다. 이 부분도 앞으로 신청을 해서 균형을 맞출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조갑련 위원 어떤 경우든지 그냥 단체 하나하나로 보시지 마시고 그 단체에 속해서 혜택 받는 아동들을 생각하면서 만약에 100명의 아동들에게 100만원 지원해주고 만 명의 아동이 있는데 100만원 지원해준다고 하는 것은 안 맞지 않습니까? 그리고 875페이지 EBS모여라딩동댕 녹화방송 유치비가 있는데 이것은 첫 사업이죠?

○복지여성국장 박춘우 2008년도에 구 창원에 있을 때 한번 유치를 한 사업입니다.

조갑련 위원 그러면 2012년도에 4년 만에 한다는 겁니까? 여기에 대한 계획서가 따로 있습니까?

○여성가족과장 박인숙 이 부분은 내서 지역의 주민 학부모가 시장님께 건의를 한 사업입니다. 이것은 저희들 세부계획을 수립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별로 다니면서 이게 3회이기 때문에, 가장 아이들이 오기 쉬운 장소에 가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갑련 위원 그렇다면 이 계획서 나오면 미리 저희 전 의원에게 한 부씩 배부해서 지역 보육시설 아이들과 같이 활동할 수 있도록 미리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박인숙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삼동 위원 과장님, 지난번에 장애인 전담어린이집 문제에 대해서 계속 감사지적을 했는데 그 감사내용이 어떻게 현재 보완조치가 되었는지, 진행이 된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지 말고 자료로 주시고 그다음에 거기에 7개소되어 있는데 6개소 된 것과 120만원 차이나요? 7개소니까 720만원인데 120만원 차이 나네요? 예산상으로, 지난번에 장애인전담 어린이집 때문에 3만 얼마 때문에 부기가 잘못되었다라고 이야기 하는데 이것 또 이렇게 120만원을 어떻게 나중에 결산처리 할 겁니까? 이런 것을 하나하나 보는 것 같으면 심히 제가 유감스럽습니다. 계수 하는 것도 예산서의 숫자를 아주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데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이야기 하는 경향이 많고 그다음에 이런 것은 각별히 유의해 주시고 제일 위에 아까 조갑련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시립어린이집에 몇 군데인데 2천만원 시스템 구축이 됩니까?

○여성가족과장 박인숙 35군데 시립어린이집에 대해서 구축하는 것입니다.

박삼동 위원 35군데, 한 군데에 그러면 나누면 어느 정도 됩니까?

○복지여성국장 박춘우 이것은 집기구입 차원이 아니고

박삼동 위원 시스템구축 하는데, 그러니까 제가 묻습니다. 시스템 구축하는데 이것을 시립어린이집만 하고 서로가 전달하고 하는 것 같으면 민간어린이집도 같이 하고 하면 이것 돈 예산 얼마 안 드는데 시에서도 편안하고 주고받는 것도 전부다 전산처리 다 하면 아주 쉬울텐데 이것의 예산확보를 이렇게 한다는 것은 이런것 때문에 1인시위를 하고 아직 해결 안 되는 그런 부분들 아닌가요? 보면 이것 돈 얼마 더 안 듭니다. 그래서 내일 아침에 위원장님 예산과장 오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분란을 일으키지 말고 일목요연하게 이런 것 조그마한 것 하나라도 제대로 처리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건의를 좀 해주십시오.

○위원장 이상석 예.

박삼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석 870, 강영희 위원님,

강영희 위원 875페이지에 민간어린이집 특화프로그램운영 해서 227개소되어 있는데 이것은 사실 민간시설에 비하면 턱없이 부족한 예산이잖아요? 그러면 여기 선정이나 이런 것을 해서 할 텐데 그런 어떤 선정기준이나 이런 것을 만들어 놨습니까? 신규사업이죠?

○여성가족과장 박인숙 저희들 민간어린이집이 330개소가 있는데 여기에 평가인증시설 통과한 시설에 대해서 1차적으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강영희 위원 평가인증시설에만 지원하겠다 그죠?

○여성가족과장 박인숙 예.

강영희 위원 그러면 여기 공공형 어린이집도 포함이 됩니까?

○여성가족과장 박인숙 예, 다 포함이 됩니다.

강영희 위원 예, 알겠습니다.

박삼동 위원 874페이지 보니까 과장님, 가정어린이집, 민간어린이집, 법인어린이집, 국공립어린이집 막 이렇게 있거든요, 이게 지침서나 인허가 내는 게 틀리고 보조 되는게 틀리고 이렇습니까? 이것을 좀 가정어린이집은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고 민간어린이집은 어떻게 되고 있고 이것 좀 알고 싶은데 자료를 좀 해서 나중에 개인적으로 설명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박인숙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석 875, 876, 877, 878, 879, 강영희 위원님,

강영희 위원 877페이지에 혹시 시군지역개발사업 같은 경우에 부지매입비 이런 것도 포함이 됩니까?

○여성가족과장 박인숙 이 사업은 도 재정건의사업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도비가 50%,

강영희 위원 도 재정건의사업으로 부지매입도 가능하느냐라는 것을 여쭈어 보는 것입니다.

○여성가족과장 박인숙 예,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에 편성된 것입니다.

강영희 위원 그리고 밑에 보면 월영이나 진북이나 시립어린이집이잖아요, 맞죠?

○여성가족과장 박인숙 예, 그렇습니다.

강영희 위원 그러면 현재 운영주체가 있기 때문에 민간자본보조로 되어 있는 것입니까?

○여성가족과장 박인숙 시립이라 하더라도 운영주체가 있기 때문에

강영희 위원 현재 운영주체가 있는 상태에서 신축하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민간보조로?

○여성가족과장 박인숙 민간보조로 나가는 것입니다.

강영희 위원 알겠습니다.

박삼동 위원 추가로 질의 좀 할께요, 과장님, 월영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도 재정건의사업비로 내려오면 이게 시립입니까? 민간입니까? 어떻게 됩니까? 월영어린이집,

○여성가족과장 박인숙 시립입니다.

박삼동 위원 시립입니까?

○여성가족과장 박인숙 예.

박삼동 위원 도 재정건의사업비로 부지매입비나 지원된 것이 처음입니까? 있은 사례가 있었습니까?

○여성가족과장 박인숙 이번에 처음 내려오는 것 같습니다.

박삼동 위원 도 재정건의사업비로 어린이집이고 장애인교육전담이고 가정어린이집이고 도 재정건의사업비로 임의대로 편성해서 한 곳이 올해에만 몇 군데인지 돈 예산이 얼마인지를 뽑아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박인숙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석 878, 879, 880, 881, 882, 883, 884, 일반회계 여성가족과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영희 위원님,

강영희 위원 879페이지에 사회보장적수혜금 교사근무환경개선비 해가지고 예산이 신규입니까?

○여성가족과장 박인숙 예, 신규사업입니다.

강영희 위원 국비가 내시가 되어서 오는 것이죠?

○여성가족과장 박인숙 국비 50%, 도비 20%,

강영희 위원 그러면 전체 어린이집의 교사 근무환경개선비입니까?

○여성가족과장 박인숙 예, 전 시설의 어린이집,

강영희 위원 이 세부내역서를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여성가족과장 박인숙 예, 이번에 전국적으로 똑같이 되는 사업입니다.

조갑련 위원 지나갔는데 842페이지 우리가 자매도시 고흥군 다녀왔잖아요, 경제복지위원회에서, 여기 보면 자매도시 고흥군 초청해서 300만원 계상되어 있는데 이것 우리가 그때 경제복지위원회에서 고흥군에 다녀왔기 때문에 궁금해서 물어봅니다. 842페이지 위에서 쭉 보면 사회복지보조 자매도시 고흥군 초청행사,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박인숙 이게 99년도부터 구 창원시하고 고흥군하고 자매도시로 교류행사가 있었다보니까 여성단체도 같이 교류행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매년 한번은 방문을 하고 한번은 그쪽에서 방문하는 행사로서 여러 가지 지역간 결속도 다지고 친선교류도 하고 이런 사업입니다.

조갑련 위원 그러면 올해도 우리가 갔거나 초청되거나 했었습니까?

○여성가족과장 박인숙 올해는 국화축제 때 초청해서 홍보를 많이 했습니다.

조갑련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석 일반회계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여성발전기금운영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별도책자 61페이지부터 66페이지까지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돈은 2억 5천정도 수입이 생기는데 여성복지기금은 어떤 사업에 사용합니까? 이 돈을

○여성가족과장 박인숙 저희들이 사회단체보조금 신청을 여성단체가 많이 못하기 때문에 여성 관련한 단체만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한 50개 단체가 신청을 했습니다.

○위원장 이상석 행사비 이런 것을 지원합니까?

○여성가족과장 박인숙 행사비도 있고 교육비도 있고 여러 가지 프로그램도 있고 여성활성화 사업입니다. 여성권익사업도 있고

○위원장 이상석 여성가족과장님 풀비네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성가족과장 박인숙 그렇지는 않습니다.

○위원장 이상석 거기에 나간 내역 주십시오.

○여성가족과장 박인숙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석 여성발전기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복지여성국 전반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영희 위원님,

강영희 위원 질의라기보다는 마침 농업기술과에서 자료를 주셔가지고 여기 보니까 세부자료가 없다보니까 저희가 질문이 많거든요, 업무마다 좀 세부적으로 어떻게 진행되는 것인지 내용이 있어야 보기에도 수월하고 질문도 거기에 근거해서 할 텐데 사업 전반적으로 묻게 하는 경우가 생기고 하다 보니까 다음에는 꼭 이러한 세부자료가 첨부가 되면 좋겠습니다.

○복지여성국장 박춘우 저도 그 생각은 했었습니다만 너무 이게 복지여성국 예산이 많고 부기가 많다보니까 다 첨부하려다 보니까 예산서 보다 오히려 더 뚜껍겠더라구요, 그래서 못했는데 만약에 추경 때부터라도 중요사업에 대해서는 보충자료를 내어놓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석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복지여성국 소관 2012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박춘우 국장님, 과장님, 계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내일 10시부터 구청과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관한 예비심사가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25분 산회)


○출석위원(11인)
이상석조갑련강영희
김윤희심경희박순애
박삼동김문웅김순식
심재양김태웅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문현주
전문위원   안천모
○출석공무원
복지여성국장 박춘우
주민생활과장 김태열
생활복지과장 성기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허종길
여성가족과장 박인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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