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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의회

제12회 제1차 본회의(2011.10.24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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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회 창원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1호

창원시의회사무국


일시 2011년 10월 24일(월) 14시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제12회 창원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 건

2.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부의된 안건

o 5분 자유발언

가. 최미니

나. 강영희

다. 강기일

라. 노창섭

마. 김석규

1. 제12회 창원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 건(의장제의)

2.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강기일의원 외 11인 제의)

o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장제의)

o 휴회의 건(의장제의)


(14시10분 개의)

○의장 김이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회 창원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재홍 사무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정재홍 반갑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정재홍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12회 창원시의회 임시회 집회 경위입니다.

10월 11일 지방자치법 제45조 제2항에 의거 조준택 의원 등 스물 분의 의원으로부터 집회요구가 있어 10월 20일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최하여 집회계획을 협의하였으며, 같은 날 집회 공고와 함께 전 의원에게 집회 통지를 하고 오늘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 접수 및 회부 현황입니다.

10월 17일 강영희 의원 등 아홉 분의 의원으로부터「창원시 늘푸른전당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조갑련 의원 등 두 분의 의원으로부터「창원시 시민자살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김석규 의원 등 아홉 분의 의원으로부터「창원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정영주 의원으로부터「창원시 재해경감대책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이 발의되었습니다.

그리고 같은 날 창원시장으로부터「창원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안」등 13건의 의안이 제출되어 위 의안을 각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고 전 의원에게 배부하였으며, 아울러 창원시장으로부터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 결과서가 제출되어 전 의원에게 배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서면질문서 접수 및 답변서 송부현황입니다.

김윤희 의원 등 스물두 분의 의원님께서 서른다섯 차례 서면질문을 하였으며 회의서류와 같이 답변서를 송부해 드렸습니다.

끝으로 건의서에 대한 처리현황입니다.

8월 17일 마산회원구 양덕2동 정우맨션 운영위원장으로부터 팔용산 산사태로 인한 피해방지와 방음벽 설치 요청에 대한 진정서 등 다섯 건의 건의서가 접수되어 해당 민원인에게 유인물과 같이 각각 회시해 드렸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회의서류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o 5분 자유발언

가. 최미니

나. 강영희

다. 강기일

라. 노창섭

마. 김석규

(14시12분)

○의장 김이수 정재홍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5분 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발언순서는 신청순으로 진행하며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발언시간을 꼭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최미니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니 의원 반갑습니다. 민주노동당 최미니 의원입니다.

벌써 한해의 끝자락이 성큼 다가오고 있습니다.

언제나 이맘때쯤이면 내년도 예산 편성하느라 각 부서에서는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창원시는 두 번째로 통합예산을 수립하기에 더욱더 바쁠 수밖에 없음에도 각종 대형행사를 동시에 준비하느라 밤낮없이 움직이는 우리 공무원들의 노고에 이 자리를 빌려 감사를 표합니다.

지난해 민주노동당 소속 의원들은 2011년도 예산분석을 통해 옛 창원·마산·진해지역의 급식비가 하향평준화된 것과 차상위 계층 월동비를 연간 1인당 20만원에서 4만원으로, 기초생활수급자 월동비는 연간 10만원에서 6만원으로 각각 하향평준화 됐음을 지적했고, 또한 통합시 약속했던 인센티브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음을 지적했습니다.

뒤늦게나마 통합인센티브의 경우 정부에 촉구하는 과정을 통해 올해 분을 받아내는 성과를 거둔 것은 다행이지만 아직도 지적된 많은 복지예산들이 하향 평준화되어 있어 내년도 예산 편성의 과제로 남아 있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예산 집행의 적정성은 바라보는 관점에 있어 모든 사안마다 의원과 집행부 간의 의견이 일치할 수는 없습니다. 때로는 마찰과 갈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본 의원이 판단하기에 통합에서의 지역 균형발전이라는 것이 대형 현안사업을 가속화해 그것의 성과만을 남기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시민들의 복지수준의 제고를 통해 통합 전 서로 달랐던 제도와 복지수준의 차이를 형평성 있게 맞추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럼에도 올해 예산의 집행이 대형 현안사업과 자치단체장의 선심성 사업에 치중되다보니 상대적으로 복지분야에서의 예산이 부족하거나 불가피하게 줄어드는 결과를 보면서 씁쓸한 마음마저 들었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지난 5일에 열린 2012년도 예산 편성 관련 시민공청회 당시 배부된 자료 중 시민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우리 시민들은 2012년도 예산의 투자확대분야로 교육과 사회복지를, 투자축소분야를 일반 공공행정과 수송 및 교통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이러한 결과는 2011년도 시민설문조사 결과와 다르지 않았습니다.

예산은 시민들의 의견을 중심으로 적재적소에 배치되어 시민들의 불편을 해소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시민들의 의견이 적극 시정에 반영되고 그에 필요한 예산이 반드시 수반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오늘 본 의원은 2012년도 예산 편성의 방향과 관련해 몇 가지 제언을 드리고자 합니다.

다소 늦은 감이 있지만 예산 편성에 반드시 반영시킬 것을 당부 드립니다.

먼저, 창원시는 올해 12세 이하 아동들이 국가 필수예방접종을 가까운 병원에서 맞아도 접종비 감면혜택을 볼 수 있는 “창원시 예방접종업무의 위탁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습니다.

이 조례는 저출산의 심각성과 어린 아이를 가진 부모들의 시간적·경제적 부담을 줄여줄 수 있는 아주 기본적인 것이라고 봅니다.

따라서 이 조례에 수반되는 예산 전액이 내년도에는 반드시 반영되기를 바랍니다.

다음으로 무상급식관련 예산입니다.

이제 급식의 문제는 초중고생의 중식 무상급식을 넘어 아침 급식을 통해 아이들의 균형 있는 영양공급과 학업성취도를 고취하고자 노력하는 지자체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창원시는 급식문제에 있어 상당히 소극적인 자세를 취하고 있습니다.

우리 창원시도 이제는 초중고생의 무상급식에 대한 향후 로드맵을 보다 전향적으로 고민해야 하고 최소한 지난해 발표한 경남도, 교육청, 창원시에 3대3대4의 예산 매칭으로 2014년까지 초중학교의 전면 무상급식 시행에 대한 계획만큼은 반드시 지켜져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축제예산과 관련해 언급하고자 합니다.

본 의원은 지난해 지역의 축제를 통폐합해야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일부 축제와 관련해 통폐합의 노력이 있었지만 아직도 많은 축제들이 그대로 진행되고 있어 선심성, 낭비성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축제예산의 과감한 축소를 통해 더 이상 낭비성, 선심성 논란이 불거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예산은 시민과의 약속입니다. 시의회는 예산이 시민을 위해 제대로 쓰일 수 있도록 감시자의 역할에 충실해야 할 것이며, 집행부는 예산이 적정시기에 적정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모두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이수 최미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영희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주시기 바랍니다.

강영희 의원 존경하는 김이수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박완수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민주노동당 명곡·팔용 지역구 강영희 의원입니다.

미국 의회가 지난 10월 12일 한미FTA 이행법안을 처리했습니다.

이에 우리 정부는 “한미FTA를 계기로 한미동맹의 새로운 장이 열렸다”며 자화자찬을 하고 있습니다.

한미FTA는 경제를 비롯한 우리 생활의 전반적인 문제에 이르는 구조적 변화를 수반하는 중대한 협정입니다. 따라서 그동안 수많은 시민 사회단체와 야당은 철저한 검증을 요구해 왔습니다.

하지만, 정부의 행태는 어떠했습니까?

정부는 협상이 체결된 지 4년이 다 되도록 협상 결과에 대해 제대로 된 평가를 할 의지조차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한미FTA 시행과 관련된 비용추계의 산정 근거를 챙겨보지 않았습니다.

정부는 최근 한미FTA 이행법안이 통과되자 농어업ㆍ축산업 피해보전대책으로 22조원을 투입하겠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정부의 대책안을 그대로 받아들일 농민들은 아무도 없을 거라 생각합니다.

4년 동안 아무런 대책도 없다가 이행법안이 통과되자 부랴부랴 내놓은 대책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결국 한미FTA는 우리 농민과 노동자, 서민들의 삶의 질을 더욱 곤경으로 치닫게 할 것이고, 사회의 양극화를 더욱 가중시킬 것이 뻔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경남도가 내놓은 『경남도의 FTA대비 농수산부문 대책』자료에 따르면 FTA로 입게 되는 경남지역 축산, 과수, 채소 등의 농수산부문의 피해액이 15년간 1조 4,058억원이 된다고 합니다.

또한 타결로 인한 피해액이 15년간 1조 1,421억원으로 연평균 761억원의 피해를 입게 되며, 한·EU FTA로 인한 피해액이 15년간 2,637억원으로 연평균 176억원의 피해가 예상될 것이라는 조사 결과를 내놓았습니다.

전국 및 경상남도 피해예상규모는 표를 참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이달 29일부터 우리 창원시에서는 단감축제가 열리게 됩니다. 한 해 동안 뼈 빠지게 고생한 결과물이 이제 세상과 마주하게 되는 뜻 깊은 행사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기에 누구보다 더 한 해 동안 고생한 우리 농민들이 한판 어우러질 수 있는 축제의 장이 되어야 함은 당연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지역의 단감축제가 더욱 풍성해지고 웃음꽃이 만발하기 위해서는 한미FTA에 대해 창원시 역시 철저한 대비와 대응책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한미FTA 협상타결과 경남농업」이라는 보고서에 따르면, 2004년도 경남지역의 단감생산량은 96,813톤으로 전국 생산량의 49.6%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경남지역 내에서도 단감은 우리 창원시가 그 주산지임은 다 아실 것입니다.

주요과일 및 단감의 재배면적 및 생산량은 표를 참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문제는 한미FTA로 인해 우리 지역에서 생산되는 단감이 직격탄을 맞게 된다는 것입니다.

단감은 FTA 협상과정에서 수입 완충장치를 확보하지 못하므로 인해 그 피해는 그 어느 농산물보다 클 수밖에 없으며, 특히 크고 단단하며 당도가 높아 국내산보다 품위가 좋기로 평가되고 있는 캘리포니아산 단감이 국내로 수입된다면, 우리 지역에서 단감농사에 종사하는 농민들의 피해는 불을 보듯 뻔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현재 우리나라는 동시다발적인 FTA 추진으로 농림수산분야 시장개방 압력에 굴복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이렇듯 정부의 철저한 검증과 대비 없는 FTA 체결이 결국, 우리 농민들을 다 죽이는 기막힌 상황까지 몰고 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농민들은 벌써부터 대기업의 이득을 위해 농촌농민이 양보해야 한다는 패배의식과 심리적 불안이 이루 말할 수 없는 상태입니다.

따라서 창원시는 하루빨리 한미FTA에 대한 로드맵을 수립하여야 합니다.

또한 창원시 전체의 교역 현황, 산업별 현황 등을 파악하고 각 분야 농업, 제조업, 서비스업, 공공분야업 별로 대책과 지원책을 내놔야 할 것입니다.

끝으로 창원시와 시의회는 우리 지역의 농민과 영세자영업자, 소상공인을 죽음으로 내모는 한미FTA 저지를 위해 국회 비준 동의안을 반대하는 대정부 결의문을 제출해 줄 것을 촉구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이수 강영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기일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주시기 바랍니다.

강기일 의원 존경하는 110만 창원시민 여러분!

그리고 김이수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메가시티 창원시 발전을 위하여 불철주야 애쓰시는 박완수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한나라당 성산구 상남·사파동 출신 강기일 의원입니다.

통합 창원시가 출범한 지도 벌써 1년 4개월이 지났습니다만, 여러 가지 현안사항들이 많이 발생되고 있고 아직도 지역적인 이기주의로 인하여 성공적인 통합 창원시의 발전을 가로막고 있는 작금의 현실을 돌이켜 보면서 통합시 발전을 위하고 시민을 위하는 대안의 길을 찾아보고자 합니다.

먼저 청사 소재지 선정과 관련하여 통합시 청사는 시민의 이용이 편리하고, 지역경제의 발전에 최적의 장소이고, 시민 합의에 의한 상징성이 있어야 한다는 선정 기준에 따라 용역을 추진하고 있는 것은 모두가 잘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지난 10월 7일 마산합포구청에서 마산지역 시민 등 230여 명이 모여 「마산 살리기 범시민 연합」을 결성하여 통합시 청사를 마산으로 유치하고자 출범식을 가졌으며, 뒤이어 「진해시 되찾기 시민연대」가 출범하는 등 통합정신인 동반성장과 균형 발전을 저해하는 일들이 최근 일어나고 있습니다.

심지어 균형감각을 유지해야 할 지역 의원님들까지 동참하여 지역 이기주의에 편성한 언행과 행동을 하고 있어 시의회에서 더 이상 청사 소재지를 결정할 수 없는 지경에 와 있는 현실은 참으로 개탄스럽기까지 합니다.

이처럼 절차와 합의에 따라 추진 중에 있는 사항에 대하여 일부지역 시민단체들의 이기적 작태는 지역 분열을 조장하여 통합을 깨고자 하는 중대한 사안으로 통합을 성공적으로 이룬 110만 시민들의 뜻을 무시하는 처사로 엄청난 지탄을 받을 수 있습니다.

통합시 청사와 관련하여 지금까지는 통합준비위원회 의결에 의해 시의회가 최종 결정권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시민들의 의사에 반하여 청사 신축을 통한 소재지 선정만을 추진하여 왔으나,

통합 이후 지금까지 의회의 권한과 책임을 망각한 상황이 계속되고 있으므로 의회가 가지고 있는 청사소재지 결정 권한을 시민들에게 돌려주고 옛 창원·마산·진해지역에 청사소재지와 신규 야구장, 상징물은 시민의 의견을 들어 균형발전에 맞게 각 1개씩 설치될 수 있도록 주민투표로 결정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통합 전 마산MBC에서 2010년 1월에 여론 조사한바에 의하면, 기존 청사 활용이 59.4%, 청사 신축 37.7%으로 조사되었고, 약 1년이 지난 2010년 12월 집행부에서 조사한 내용에도 청사 신축 건립 필요성을 묻는 질문에 28.8%만 찬성하고 있어 사실상 시민들은 청사를 신축하는데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시점에서 대다수 시민들의 의사를 반영하여 의회와 집행부에 다음과 같이 결정하여 추진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첫째, 청사 소재지 결정권을 더 이상 의회에서 갖고 있을 명분과 실리가 없으므로 지금 당장 그 결정 권한을 포기할 수 있어야 합니다.

둘째, 통합 이후 시민들 대부분은 통합에 따라 신규재정 수요가 폭증하고 있는 현 시점에서 1천억원 이상 소요될 것으로 보는 막대한 청사 신축보다는 그 예산을 지역발전에 투입하자는 여론이 비등한 현 시점에서 기존청사 리모델링을 포함한 청사 신축여부를 110만 시민들의 의사를 받들어 주민투표나 시민여론조사 등을 통해 최종 결정하여야 합니다.

셋째, 일부 시의원과 시민단체들은 더 이상 지역 발전과 지역 화합을 가로막는 행동을 중지하여야 합니다.

위와 같은 요구사항들이 반드시 관철되어 통합시의 화합된 힘으로 세계 속의 명품도시 창원을 만들어 가는데 우리 의회 의원님 모두와 110만 시민 모두는 다소 있을 수 있는 주관적인 입장을 과감히 버리시고 우리 후손에게 부끄럼이 없도록 청사소재지 결정이 원만히 해결되어 통합 창원시가 세계 속의 일류도시로 성장할 수 있게 한마음이 되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이수 강기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노창섭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주시기 바랍니다.

노창섭 의원 반갑습니다. 민주노동당 창원 상남·사파·대방동 노창섭 의원입니다.

의례적인 인사는 동료 의원들의 인사로 대신하겠습니다.

창원시는 통합 이후 각종 개발사업의 효율적인 대응과 전문성 확보를 이유로 창원도시개발공사 설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창원도시개발공사 설립 타당성 용역이 완료됐고 설립심의위원회를 통과하여 이번 임시회에서 설립 조례안 심의라는 최종 단계만 남기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조례 심의를 앞두고 창원시민들과 선배·동료 의원님들에게 창원도시개발공사 설립 문제점과 현 시점에서 설립은 중단돼야 하며, 시가 재정적으로 안정되는 시점에 장기적으로 신중하게 추진해야 하는 몇 가지 이유와 창원시보 편집위원회가 창원도시개발공사 설립 문제점에 대한 의원 칼럼을 시보에 게재하지 않은 부당성을 밝히고자 합니다.

첫째, 창원도시개발공사의 설립에 작용하는 가장 핵심적 위협 요인은 미국과 유럽 등 국제경기의 불안 요인으로 주가 폭락, 국내경기의 하락, 부동산 시장의 침체 등과 창원시의 인구 정체로 인한 장기적 수요 미달로 미분양 불량의 증가가 예상되기 때문입니다.

둘째, 개발공사의 경영·재정상의 부실은 불을 보듯 뻔합니다. 공사가 설립이 된다면 기존 개발 사업이 1차적으로 의회의 견제와 심의과정을 거쳐 시행된 것에 반해 시장이 임명한 개발공사 사장의 자체판단에 의해 사업 선정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의회 견제기능이 기존의 직영 개발 방식보다는 제대로 발휘되지 않다 보니 시장의 선심성, 전시성 공약사업을 수행하는 도구로 공사가 이용돼 경영·재정상 부실을 가져와 결국 지자체의 예산 부담을 가중시키는 주원인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타 지자체 사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용역보고서에서도 모범사례로 제시된 용인도시공사도 기획행정위원회 의원들의 의회 방문 시 여·야를 떠나 한결같이 "용인도시공사는 실패했다."

"용인 역북지역 개발을 위해 1,700억 원 채권 발행을 통해 한해 이자만 80억 원이 지출되어 시 재정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다." "도시개발공사 설립은 당리당략을 떠나 창원시의 앞날과 시민들을 위해 장기적인 안목으로 신중하게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하였습니다.

셋째, 시가 LH공사나 경남개발공사가 추진하다 못하는 사업을 창원도시개발공사를 설립하여 추진하겠다고 주장하나 이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우선 LH공사나 경남개발공사가 추진하지 않는 일부 사업은 사업 타당성이 없어 추진하지 않는 것입니다. 만약 창원도시개발공사를 설립하여 무리하게 추진하면 적자사업은 불을 보듯 뻔한 것입니다.

또한 창원도시개발공사는 설립 자본금 100억원으로 시작하여 연차적으로 500억원 규모로 증액한다고 하나 용역 보고서에서도 수권자본금의 한계와 공사의 전문성 부족으로 시장님의 임기 내에는 이러한 사업을 추진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넷째, 중앙정부 정책기조와 배치되는 정책입니다. 행정안전부에서는 지방자치단체가 가급적 단일의 지방공기업으로 통합할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기초 지방공사 중 구미시, 김포시, 용인시, 화성시, 춘천시 등 5개 기초자치단체가 정부의 방침에 따라 공사와 공단을 통·폐합하였습니다.

정부에서 현재 전국 기초지방공사에서 나타난 부실화 현상의 대책으로 통합을 권고하고 있는 상황에서 창원시가 시설관리공단, 도시개발공사, 경륜공단, 문화재단 등을 모두 소유하면 퇴직공무원들과 측근들의 자리 만들기라는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을 것입니다.

이렇듯 타 지자체의 실패 사례와 각종 우려가 쏟아져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창원시는 시민공청회에 이어 9월 25일자 창원시보에서도 창원도시개발공사 설립 당위성만을 시민들에게 홍보하였습니다.

본 의원은 설립 문제점에 대한 내용도 시민들에게 알려야 한다는 관점에서 “창원도시 개발공사 설립 지금 꼭 필요한가”라는 제목의 칼럼을 쓰기로 하고 사전에 시보 기자와 관계공무원들과 협의하여 원고를 제출하였습니다.

그러나 창원시 시보 편집위원회는 일방적으로 칼럼 게재를 막고 시기적으로 맞지 않다는 이유를 통보하였습니다.

조례 심의라는 최종 단계를 앞두고 있는 만큼 더욱 문제 제기에 세심하게 귀 기울이고, 다양한 의견을 청취해야 하는 시기임에도 오히려 문제 제기를 막고 나서는 창원시의 행정방식은 도저히 납득하기가 힘듭니다.

창원시보가 아무리 시 행정 홍보지라 해도 의회에 배정된 면까지 시 행정에 반하는 글을 실었다는 이유로 빼 버리는 것은 시민들의 알권리와 법으로 보장된 의원들의 의정활동을 제약하는 것입니다.

창원시의 이번 조치는 반드시 시정되어야 하며 이번 기회를 통해 제도적인 보완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통합 창원시가 출범한 지 1년 훌쩍 넘은 시점이지만 여전히 3개 지역의 주민들은 정서적 갈등과 이질감이 존재하는 상황입니다.

외형적인 개발 사업에 치중하기보다는 2012년 예산안 편성을 위한 시민들의 여론수렴에 다수를 차지한 교육, 복지, 문화, 일자리 등 주민 생활에 밀접하고 내실을 다지는데 재정을 투입하여 시민들의 마음을 모아나가는 시정을 펼쳐야 합니다.

박완수 시장님과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장기적 안목으로 통합 창원시의 모습을 구상하여 수원시처럼 창원도시개발공사 설립을 중단하고 신중하게 재검토할 것을 촉구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이수 노창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김석규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석규 의원 반갑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 김석규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을 법령과 조례의 위임 범위 내에서 새롭게 수립할 것을 촉구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통합 전 창원시는 계획도시라는 명분아래 도시를 관리해 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빛 좋은 개살구라 생각합니다.

본 의원의 생각은 창원시의 도시계획은 계획도시라는 명분 속에 지나치게 주민들의 재산권을 제한하는가 하면, 집행부의 필요에 따라서는 임의로 주거단지를 형성해 ‘도시계획의 독재’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주민들의 분노를 사고 있습니다.

통합 전 창원시는 1974년 도시계획이 확정된 이래 1974년부터 2000년 6월 9일 대법원에서 확정판결이 날 때까지 ‘건축지침’을 적용하여 주거지역을 통제하여 왔습니다.

이후 2000년 6월 9일부터 2002년 6월 30일까지 법령 및 조례를 적용하였고, 2002년 7월 1일부터 오늘 현재에 이르기까지 창원시 대부분의 도심지는 시장의 지침인 창원 배후도시 제1종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내년이면 이 시행지침이 시행 10주기를 맞이합니다.

본 의원은 이 시행지침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이 시행지침은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주민의 재산권’을 합법칙적인 법률의 위임이 없이 제한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헌법 제117조 제1항」은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리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고 재산을 관리하며, 법령의 범위 안에서 자치에 관한 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 라고 되어 있으며,

「지방자치법 제22조(조례)」에서는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동법 제23조(규칙)」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령이나 조례가 위임한 범위에서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에 관하여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 시행지침은 주민의 재산권을 사실상 제한하고 있으면서도 정확한 법률의 위임을 받지 못한 채 시장이 입안하고 시장이 결정하는 지침인 것입니다.

그동안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의무를 성실히 수행한 주민들이 있습니다. 부가세, 소득세, 국세, 지방세 등 국민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면서도 불법영업행위니 해가며 나쁜 사람으로 매도되고 있습니다.

단독주택지에서는 법령에서 허용된 행위를 제한당하며 생계를 위한 행위가 오히려 범법행위로 되어 피해를 안고 살아온 날들이 현재 37년간 진행 중입니다.

헌법과 법률이 보장한 권리를 지나치게 규제하며 범법자를 양산하는 현실은 반드시 개선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을 시급히 새롭게 수립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이 시행지침은 법, 시행령, 시행규칙 등 관련 법령과의 관계에서도 항상 우위에 위치하고 있도록 제정되어 있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창원 배후도시 제1종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 제3조 제4항을 보면 본 지침의 일부 규제내용이 적용시점의 법, 시행령, 시행규칙 등 관련 법령의 내용과 서로 다를 경우 이들 중 그 규제내용이 강화된 것을 따른다고 되어 있습니다. 결국 상위법보다 강화되어 있는 시행지침이 항상 우선할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인 것입니다.

다시 말해 지난 30여 년간 계획도시라는 허울을 덮어씌워 관리해온 창원의 도시관리계획은 5년 단위로 수차례에 걸쳐 재검토 및 정비가 되었다고 하나 헌법과 관련법령 국토해양부 훈령까지 모조리 묵살해 버리고 오로지 창원시장의 지침에 의해서 관리되고 있는 것입니다.

본 의원은 이러한 문제를 들어 현재 운용 중인 창원 배후도시 제1종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을 법령과 조례의 위임 범위 내에서 새로이 수립할 것을 다시 한번 제안 드립니다.

그리하여 대한민국 국민인 창원시민을 대한민국 헌법과 법률의 의해 보장된 권리가 제한되지 않도록 조치를 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는 그동안 피해를 입은 주민들을 위로하고, 소통과 화합, 불이익배제라는 통합 창원시의 시책 방향에 부합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주민들의 오랜 염원이 통합 창원시의 출범과 함께 이뤄질 수 있도록 다시 한번 당부 드리며 본 의원의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오랜 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이수 김석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다섯 분의 의원께서 발언하신 내용에 대하여 집행부에서는 시정에 적극 반영해주시기 바랍니다.


1. 제12회 창원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 건(의장제의)

(14시43분)

○의장 김이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12회 창원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난 10월 20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12회 창원시의회 임시회 회기를 10월 24일부터 10월 31일까지 8일간 갖기로 협의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제12회 창원시의회 임시회 회기를 10월 24일부터 10월 31일까지 8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12회 창원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번 회기 의사일정은 배부해드린 회의서류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2.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강기일의원 외 11인 제의)

(14시44분)

○의장 김이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강기일 의원님 등 12분의 의원으로부터 서면으로 제출되었습니다.

제안설명은 유인물로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고로 시정질문 요지서는 사무처리 기간을 감안하시어 10월 24일 오후 6시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이 기간은 꼭 좀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o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장제의)

○의장 김이수 다음은 본회의 회의록에 서명하실 두 분을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임되신 두 분께서는 이번 회기에 한하여 본회의 회의록에 서명하게 되겠습니다.

순서에 따라 김종식 의원님, 정광식 의원님, 두 분 다 참석하셨죠?

두 분 다 참석하셨으므로 김종식 의원님과 정광식 의원님을 본회의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o 휴회의 건(의장제의)

○의장 김이수 다음은 휴회결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례안 및 기타 안건 등을 심사하기 위하여 10월 25일부터 10월 26일까지 2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여러 의원님, 2차 본회의를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오는 10월 27일 목요일 오후 2시에 개의하여 시정에 대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하신 방청객 여러분, 늘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기 바라며 앞으로 변함없이 우리시의회를 사랑해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2회 창원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46분 산회)


○출석의원(53인)
이상석차형보김동수
장동화강영희방종근
공창섭이희철배종천
이찬호정영주강기일
김문웅노창섭강장순
김석규여월태강용범
김이수이명근이옥선
정쌍학김종식정광식
김순식황일두김성준
송순호조갑련김종대
박삼동이형조문순규
손태화이상인전수명
조준택김헌일유원석
정우서김성일김태웅
박철하김하용이성섭
장병운심재양최미니
김윤희심경희조재영
박순애이해련
○출석공무원
시 장 박완수
제1부시장 조기호
기획정책실장 이종민
균형발전실장 이현규
행정국장 차상오
문화체육국장 신종우
경제국장 정기방
복지여성국장 박춘우
환경녹지국장 정수훈
도시정책국장 김동하
건설교통국장 양윤호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용필
창원보건소장 이부옥
마산보건소장 이종락
상수도사업소장 황양원
하수도사업소장 김병준
공원사업소장 김해용
도시개발사업소장   김흥수
해양개발사업소장 김현만
문화도서관사업소장 김옥준
환경사업소장 황규일
의창구청장 안삼두
성산구청장 정희판
마산합포구청장 조광일
마산회원구청장 김덕용
진해구청장 이기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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