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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의회

제12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2011.10.26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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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회 창원시의회(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회의록
제1호

창원시의회사무국


일시 2011년 10월 26일(수) 10시

장소 기획행정위원회실


의사일정

1. 창원시 관급공사 임금체불 방지 등에 관한 조례안

2. 창원시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창원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창원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안

5. 창원도시개발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창원시 관급공사 임금체불 방지 등에 관한 조례안(시장제출)

2. 창원시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3. 창원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4. 창원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안(시장제출)

5. 창원도시개발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안(시장제출)


(10시12분 개회)

○위원장 이찬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회 창원시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여러 위원님, 그리고 차상오 행정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결실의 계절 10월에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우리시에서는 국화축제 등 많은 축제가 개최됩니다.

시민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축제가 되도록 운영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창원시 관급공사 임금체불 방지 등에 관한 조례안 등 5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진행에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며, 회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윤기 전문위원 김윤기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1년 10월 17일 창원시의회 의장으로부터 창원시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창원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창원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안, 창원도시개발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안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찬호 김윤기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우리 위원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도민일보 최윤영 기자님께서 여기 배석하고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창원시 관급공사 임금체불 방지 등에 관한 조례안(시장제출)

(10시14분)

○위원장 이찬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창원시 관급공사 임금체불 방지 등에 관한 조례등을 상정합니다.

창원시 관급공사 임금체불 방지 등에 관한 조례안은 정회시간에 심도 있는 논의가 있었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창원시 관급공사 임금체불 방지 등에 관한 조례에 대한 안건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창원시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3. 창원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0시15분)

○위원장 이찬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창원시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창원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차상오 국장님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차상호 행정국장 차상오입니다.

늘 시정발전을 위해 애쓰시고 행정국에 대해서 변함없이 성원해 주시는 기획행정위원회 이찬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행정국 소관으로 상정된 의안번호 제574호 창원시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575호 창원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574호 창원시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창원시 여비 조례에서 준용되고 있는 국외 숙박비 등 공무원 여비 규정의 일부 조항이 개정됨에 따라 조례에 반영코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국외 숙박비에 대한 실비정산제 준용 근거를 마련하는데 있으며 국외출장 공무원의 원활한 공무수행 지원과 여비 집행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국외여비 중 숙박비에 대해 실비 정산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575호 창원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공무원 임용령 개정, 시행으로 업무영역이 축소된 사무직렬 기능직의 일반직 전환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사무직렬 기능직의 정원 일부를 일반직으로 이관하여 정원책정 기준을 조정하고 또한 별정직 퇴직으로 인한 정원과 정원책정기준을 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정원조정에 따른 직급별 정원책정 기준은 일반직 8급은 26%에서 28%로, 9급은 5.8%에서 3.8%로 각각 2%씩 상계 조정하였으며, 별정직 6급상당은 45%에서 47%, 7급 상당은 42%에서 40%로 각각 2%씩 상계 조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기능직의 일반직 전환을 위해 일반직 정원의 총수는 63명이 증원된 3,203명, 기능직 정원 62명을 감한 555명으로 하고, 별정직은 퇴직으로 1명을 감한 28명으로 조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면서 행정국 소관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찬호 차상호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윤기 전문위원 김윤기입니다.

창원시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574호 「창원시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창원시 여비 조례에서 준용되고 있는 국외 숙박비 등이 공무원 여비 규정의 의 일부 조항이 지난 2011년 7월 1일자로 개정 시행됨에 따라 여기에 맞게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개정내용은 국외 숙박비에 대한 실비 정산제 준용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개정안 제8조 제2호에 공무원여비규정의 제8조의2를 일부 준용함에 따라 국외출장 공무원의 원활한 공무수행 지원과 여비 집행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국외여비 중 숙박비에 대해 실비 정산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적절한 개정 조례안이라 판단됩니다.

다음은 창원시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575호「창원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 조례안의 제출이유는 지난 2011년 8월 22일 지방공무원임용령이 개정됨에 따라 업무영역이 축소된 사무직렬 기능직공무원을 일반직 공무원으로 전환하기 위한 근거가 마련되어, 사무직렬 기능직 공무원의 정원 일부를 일반직으로 이관하여 일반직공무원 정원책정 기준을 조정하고, 별정직 공무원의 퇴직으로 인한 정원과 정원책정기준을 정리하는 것으로 주요 개정 내용은 전체공무원 수는 변동이 없으며 일반직공무원 정원의 총수는 3,140명에서 63명이 증원된 3,203명이며, 기능직 정원은 617명에서 일반직으로 전환하는 62명을 감하고 555명으로 또한, 별정직 퇴직으로 인한 정원을 현안사업 인력충원을 위해 별정직 7급 1명을 감축하여 일반직으로 상계 조정하여 일반직 및 별정직 직급별 정원책정기준을 별표2와 3을 변경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본 개정 조례안은 전국적으로 시행되는 사무직렬 기능직공무원을 일반직공무원으로 전환시켜주고자 하는 내용으로 기능직 공무원들의 사기앙양 측면에서 적절한 조례 개정이라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찬호 김윤기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창원시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창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노창섭 위원 지금까지 국외에 공무원이 출장을 갔을 때 숙박비는 어떤 기준으로 했습니까?

○행정과장 조철현 행정과장 조철현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국외여비 규정은 우리 공무원 여비규정에 준해서 정액으로 지급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 조례안의 핵심은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는 그런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는 것은 지금까지 공무원이 출장을 가면 여비규정에 의해서 지급을 했기 때문에 사실상 손해를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현실적인 부분, 정산을 해서 실제 집행된 금액을 사후에 정산해서 부족하면 정산해서 지급받도록 하는 그런 규정을 신설하는 것입니다.

노창섭 위원 그 점은 이해되는데 국외라 하면 환율이라든지 그 나라 물가에 따라서 증액을 했을 때 이런 문제점이 있다라고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 반대로 예를 들어서 직급에 따라 다르겠지만 국내 같으면 직급에 따라서 어느 등급으로 해야 된다는 기준이 안 있습니까?

○행정과장 조철현 예, 그렇습니다.

노창섭 위원 예를 들어서 밖에 나가서 여러 등급의 숙박시설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실비로 했을 때 고급호텔에 묵어도 실비로 정산될 수 있는 그런 우려도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한 보완대책이 있습니까?

○행정과장 조철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직원들에게 숙박비를 지급할 때 일반적인 기준이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규정이 내부에 포함되어 있느냐 하면 우리 직원들한테 여비규정에 본인이 희망을 해서 요구를 할 경우에는 85%까지만 지급하도록 되어 있고, 만약 85%를 넘었을 경우에는 아까 이야기했듯이 정산을 해서 사후에 되돌려 받을 수 있는 그런 실질적인 정산부분에 대해서 직원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실비상환액은 지급규정이 있습니다.

우리가 호텔에 묵을 수 있는 등급별로 제한이 되어 있습니다.

노창섭 위원 그리고 우려되는 부분은 제가 봐도 현실적인 것은 맞는 것 같고 만일에 무조건 실비 정산했을 때에는 내부규정이나 규칙을 두어서 무조건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나름대로

○행정과장 조철현 상한액이 있습니다.

노창섭 위원 그런 제도적 보완장치가 있지요?

○행정과장 조철현 예, 그렇습니다.

노창섭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찬호 노창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최미니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미니 위원 반갑습니다. 최미니 위원입니다.

이번 조례개정이 여비집행의 투명성하고는 어떤 관련이 있지요?

○행정과장 조철현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여비를 집행하는 과정에 있어서 지금까지는 한정된 금액을 사실상 현실적으로 적용하다 보니까 사실 부족했던 부분이 많았습니다.

최미니 위원 그러면 실제로 정산하는 과정에서 정산내용하고 실집행 내용하고 일치하지 않았다는 겁니까?

○행정과장 조철현 실제 지금까지 우리 직원들이 출장 갔을 때 숙박비 하루에 얼마, 식비 얼마 이렇게 규정을 해 놓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우리가 출장을 서울로 갔을 경우, 그 다음에 지방에 갔을 경우 금액이 한정되어 있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부족한 부분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현실화시켜 주자

최미니 위원 정산방식에서 투명성하고 어떤 관련이 있느냐?

○행정과장 조철현 모든 게 국내에서는 카드를 사용해서 정산할 때 그 증거자료로 확인을 하고, 만약에 서울에 출장을 가서 친척집에 잔다든지 했을 경우에는 그것은 우리가 실질적으로 확인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실비상한액을 정해 놓았기 때문에 그 이상 청구를 못하도록 그런 규정을 둔 것입니다.

그래서 더 투명하게 될 수 있지요. 국내와 마찬가지로 국외도 카드사용이 가능한 지역에서는 전체적으로 카드를 사용해서

최미니 위원 그런데 조례개정전이나 이후나 똑같이 카드사용은 마찬가지이지 아닙니까?

○행정과장 조철현 그런데 지금 실질적으로 여비규정을 개정하기 전에는 직원들이 가도 한정된 금액이 틀에 박혀 있었기 때문에 실제로 직원들이 10만원 숙박비를 주어야 되는데 여비규정에 5만원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5만원밖에 지급받을 수 없는 그런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실비를 우리가 여관이나 호텔에 들어갔을 때 카드를 사용해서 본인이 요금을 계산했을 경우에 그 금액을 우리가 카드영수증을 받아와서 우리한테 정산을 제출하면 우리가 그 금액만큼 보전해 준다는 이야기입니다.

최미니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찬호 최미니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앞서 질의 답변 시 충분한 설명과 심도 있는 심사가 있었으므로 제2항 창원시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창원시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안건은 원안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창원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우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우서 위원 정우서 위원입니다.

여기 제안이유에 보면 사무직렬 기능직의 정원 일부를 해 놓았거든요. 일부를 일반직으로 이렇게 해 놓았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번에 기능직을 일반직으로 전환하는데 있어서 시험을 치를 것이지요?

○인사조직과장 전경배 예, 그렇습니다.

정우서 위원 예를 들어서 그 시험에 통과되지 않으면 일반직으로 전환이 안 되는 거지 않습니까?

○인사조직과장 전경배 예, 그렇습니다.

정우서 위원 그러면 그 분들에 대한 처우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인사조직과장 전경배 인사조직과장 전경배입니다.

지금 일부라고 하는 것은 사무직렬 정원의 20%를 전환시켜주는 부분인데 1차 필기시험에 우리가 뽑고자 하는 정원의 120%를 뽑습니다.

120%를 뽑아서 면접에서 100%는 올해 전환이 되고, 20%는 내년에 이월해 가지고 필기시험은 면제가 되고 내년도는 면접시험만 볼 수 있도록 되어 있고 만약에 시험을 응시해 가지고 불합격되는 것 같으면 기능직에서 그대로 근무를 하셔야 됩니다.

정우서 위원 그 분들은 직이 없어지는 게 아니라 기존에 일하던 그대로 하는 것입니까?

○인사조직과장 전경배 예, 그렇습니다.

정우서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찬호 정광식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광식 위원 기능직에서 일반직으로 전환할 때 시험을 친다고 하셨지요?

○인사조직과장 전경배

정광식 위원 시험을 쳐서 한번 떨어지면 기능직으로 그대로 있다고 안 했습니까?

○인사조직과장 전경배

정광식 위원 예를 들어 가지고 1년이면 1년 이후에 다시 칠 자격이 있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인사조직과장 전경배 우리가 3년간 이 제도를 시행합니다. 그러니까 3번까지는 칠 수 있습니다.

정광식 위원 만약에 올해 떨어져도 내년에 쳐 가지고 합격하면 일반직할 수 있다 이 말씀이지요?

○인사조직과장 전경배 예, 그렇습니다.

이 제도가 3년간 3번을 시행하기 때문에 그 3번안에 합격되면 일반직 전환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광식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찬호 정광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노창섭 위원 질의하시 바랍니다.

노창섭 위원 이 제도를 시행하는 것은 저도 타당하다고 보는데 시행시기가 언제부터입니까?

○인사조직과장 전경배 금년 11월 26일날 1차 필기시험을 칩니다.

전형절차를 거치는 것 같으면 내년부터는 일반직 전환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노창섭 위원 제 질문의 핵심은 소방업무가 l월 1일 오면 또 정원 바꾸어야 되잖아요?

○인사조직과장 전경배 예, 그렇습니다.

노창섭 위원 그러면 그것하고 맞물려서 같이 하면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었는데 시험을 치기 위해서 조례가 먼저 되어야 된다 이 말이지요?

○인사조직과장 전경배 예, 그렇습니다.

노창섭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찬호 노창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마는 앞서 질의답변 시 충분한 설명과 심도 있는 심사가 있었으므로 제3항 창원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창원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안건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2분 회의중지)

(11시08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찬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창원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안(시장제출)

5. 창원도시개발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안(시장제출)

(11시08분)

○위원장 이찬호 의사일정 제4항 창원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창원도시개발공사 설립 및 운영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종민 실장님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정책실장 이종민 기획정책실장 이종민입니다.

시민과 함께 호흡하면서 지역발전을 위해 연일 혼신의 노력을 다 하시고 변함없는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성원해 주시는 이찬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기획정책실 소관 안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572호로 상정된 창원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입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의안을 발의하는 경우 예상비용 추계서 재원조달 방안 관련 자료를 첨부하고 제출 절차를 조례로 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발의하는 의안규정에 따라 발생하는 비용에 대하여 비용추계서를 작성하도록 하며 예산비용이 연 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 경비로써 3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제외하도록 하였습니다.

참고로 국가에서도 연 평균 10억원 미만 한시적 경비 30억원 미만은 제외하고 있으며, 경상남도도 연 평균 1억원과 한시적 경비 3억원 미만은 제외대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도내 시군에서도 이 범위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비용추계 기간은 의안시행일로부터 5년으로 하고, 필요 시 기간단축 또는 연장이 가능하며 비용추계서는 의안소관부서에서 작성한 후 예산담당부서와 사전협의를 거쳐 조례규칙심의회 상정안에 첨부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573호로 상정된 창원도시개발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3개시 통합으로 도시개발사업에 대한 지역주민들의 개발욕구가 증가되고 있으며 지역내 산적한 각종 도시개발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우리시 자체 도시개발공사를 설립하여 주민들의 개발욕구를 충족시키고, 지역균형발전을 도모함과 아울러 지속발전 가능한 도시가 되도록 개발하고자 합니다.

그 동안 경상남도와 협의를 마쳤고, 8월에 설립타당성 검토용역을 완료하였으며 9월 19일 도시개발공사설립심의위원회에서 공사설립을 의결하였습니다.

또한 9월 21일부터 20일간 입법예고를 통해 시민의견을 수렴하였으며, 지난 10월 12일조례규칙심의위원회를 거쳐 오늘 의회에 조례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도시개발공사 설립개요를 간단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설립시기는 2011년 12월말 경이 되겠으며, 설립 형태는 창원시가 전액 출자하는 단독형 도시개발공사가 되겠습니다.

조례안은 제6장 46조 부칙 5조로 구성되어 있으며 주요내용은 제1장은 총칙으로 목적, 법인격, 자본금, 정관 등이며, 제2장은 임원 및 직원에 대한 내용을 규정하였으며, 제3장은 대행사업 등의 비용부담, 사업구역 등 사업부분이며, 4장은 회계원칙, 사업계획, 예 · 결산, 손익금 처리 등 재무회계 부분이며, 제5장은 시의 감독, 보고, 검사 등 감독부분이며, 제6장은 보칙으로 공무원 파견, 권한의 위탁 관련이며 마지막으로 시행일, 공사설립경비, 권리의 승계 등 부칙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고 창원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안과 창원도시개발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찬호 이종민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윤기 전문위원 김윤기입니다.

창원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572호「창원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 동기를 말씀드리면 지난 2011년 10월 15일부터 신설 시행되는 지방자치법 제66조의 3, 1항, 2항에 의해 지방자치단체장의 장이 예산상 또는 기금상의 조치를 수반하는 의안을 발의할 경우에는 그 의안의 시행에 수반되는 비용추계서와 재원조달방안에 대하여 조례로 정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조례안은 모두 8조로 구성되었으며 안 제4조에는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 경비가 3억원 미만인 경우 등에 대해서는 제외하도록 하였고, 안 제5조에 비용추계 기간은 의안의 시행일부터 5년으로 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기간을 단축하거나 연장할 수 있도록 하였고, 안 제6조에는 재원조달방안을 작성할 때 수반되는 비용의 재원조달 방안을 지방세수입, 세외수입, 차입금, 예비비 등 구체적으로 명시토록 하였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장이 예산상 또는 기금 상의 조치를 수반하는 의안을 발의 할 경우 5년간의 예산 추계서를 첨부하게 됨에 따라 예산과 함께 연계시켜 효율적인 조례심사가 될 것으로 사료되므로 적절한 제정조례라 판단됩니다.

다음은 창원시장으로부터 제573호로 회부된 「창원도시개발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146조 지방공기업 설치·운영 및 지방공기업법 제49조(설립)에 근거하여 도시개발공사를 설립하고자 하는 것으로 설립 주요목적은 3개시 통합으로 도시개발사업에 대한 지역 주민들의 개발욕구가 증가되고, 지역에 산재한 도시개발 사업들을 체계적·안정적·효과적으로 대응하여 주민들의 개발욕구를 충족시키고 한국토지주택공사 및 경남개발공사의 약화된 사업역량을 보완하고, 개발 이익금을 지역사회에 재투자하여 역외 유출 현상을 방지하고, 궁극적으로 시민복지를 증진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창원시가 전액 출자하는 단독형 창원도시개발공사를 설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간 추진 사항으로는 도시개발공사 설립 타당성 용역을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그 결과물에 대한 의회보고와 시민공청회를 실시하였고, 지난 2011년 9월 8일 최종 경상남도와 협의를 마치고 20일간의 입법예고를 거쳐 적법절차에 의해 제출되었다고 사료됩니다.

제정 조례안의 체계는 총6장 46조, 부칙5조로 구성되어 있으며 주요내용은 제1장은 총칙부분으로 개발공사의 목적, 법인격, 사무소, 자본금, 정관, 등기에 대하여 규정되어 있고 제2장은 임원 및 직원에 대한 부분으로 임원, 사장, 이사, 감사, 임원추천위원회 구성 및 운영, 임원의 임기와 직무, 임원의 결격사유, 이사회, 직원임면, 임원의 대표권 제한, 이사회의 참여제한 등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제3장은 사업부분으로 개발공사에서 이행할 수 있는 사업범위와 대행사업의 비용부담에 대하여 제4장은 재무회계 부분으로 사업연도, 회계원칙, 사업계획, 예산, 결산, 손익금처리, 사채발행, 일시차입, 여유금의 운용, 재산 등의 무상사용, 선수금 등에 대하여 규정하였고, 제5장은 감독부분으로 시장이 공사 업무에 대한 감독, 보고 및 검사 등에 대하여 제6장은 보칙으로 공무원파견·겸임, 권한의 위탁, 공인비치 등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부칙은 총5조로 시행일, 공사설립 경비, 최초로 구성되는 임원추천위원회, 사업연도에 대한 경과조치, 권리의 승계에 대하여 규정되어 있습니다.

공사의 수권 자본금이 일부 자치단체 조례상에는 금액이 표기되어 있으나 본 제정조례안 제4조1항 수권자본금을 조례에 표기하지 않고 정관에서 정하도록 한 부분은 그와 관련된 상법 제289조 제2항에 근거하여 조례에 규정하였으나, 근거법령이 지난 2011년 4월 14일 폐지됨에 따라 공사업무를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정관에 위임되었다고 판단됩니다.

경남개발공사와 사업 중복으로 경쟁력이 약화될 우려는 있으나 중·장기적으로 양자간에 분야별 또는 제도적으로 공생 발전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나가야 될 것이며, 3개시의 통합으로 도시개발을 민간의 기술, 경영, 사업추진 능력을 행정에 접목시켜 사업의 효율적 수행을 도모하고 공공성과 수익성의 조화를 이루고 안정적, 체계적으로 도시개발을 해 나가자는 필요성에 대해서는 다수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으나 다만 도시개발공사 설립초기 재정부담은 우려가 되나 재정 운영에 무리가 없도록 연차적 출자로 자본금을 확보한다는 계획이므로 시의 재정규모에 비해 무리한 재정압박 요인은 아니라 판단되나 창원시의 전반적인 예산투자 순위와 설립 시기 등은 심도 있는 심사가 요구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찬호 김윤기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창원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창섭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노창섭 위원 노창섭 위원입니다.

제가 조항을 보고 지방자치법도 확인했는데요. 과장님 지방자치법이 언제 개정되었습니까?

7월1 4일 개정되었고, 시행이 10월 15일이거든요.

○기획예산담당관 임태현

노창섭 위원 그런데 오늘이 몇 일입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임태현 오늘 10월 26일입니다.

노창섭 위원 법은 진작 시행되었다 그지요?

○기획예산담당관 임태현 이게 위임된 사항이기 때문에 시행일은 10월 15일부터인데 저희들이 나름대로 시달된 일자로부터 준비를 해 왔습니다마는 그 절차이행상 의회의 개원시기라든지 이런 데에서 조금 늦었습니다.

노창섭 위원 좀 아쉬움이 있지요?

○기획예산담당관 임태현

노창섭 위원 그래서 이 부분은 지방자치법에 개정된 부분이기 때문에 당연히 해야 된다고 보는데 제일 아쉬운 부분은 7월 14일 개정되어 가지고 행안부에서 표준안이 내려오고 하더라도 제 판단은 앞에 임시회 때 통과해서 조례도 10월 15일 같이 하면 더 멋진 모양새가 나지 않느냐 이리 생각이 되는데 좀 늦게 시행한 부분에 대해서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절차와 관계가 있겠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임태현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을 하고요. 7월 14일 공문이 조금 늦게 시달이 되고 저희들이 최대한 빨리 한다고 노력했습니다마는 좀 늦게 되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노창섭 위원 이상 입니다.

○위원장 이찬호 노창섭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앞서 질의답변 시 충분한 설명과 심도 있는 심사가 있었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창원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창원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에 대한 안건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창원도시개발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창섭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노창섭 위원 노창섭 위원입니다.

창원도시개발공사 설립 절차가 법적요건을 갖추는 데에만 최소한 300일은 걸립니다.

그리고 작년부터 우리 위원회에서 이 안건이 핵심 쟁점인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도 1년여 간에 여러 가지 자료들을 수집하고 실제로 다른 타 지방자치단체에 가 보기도 하고 최근에 조례나 여러 가지 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어떤 조례를 가지고 있는지도 고민해 보고 여러 가지 해 봤는데 제가 조례를 검토하기 전에 타당성에 대해서 먼저 질문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심도 있는 고민을 해 봐야 되지 않느냐 창원도시개발공사 설립 타당성검토보고서가 지방공기업평가원으로부터 제출되었거든요.

저는 처음에 전문가가 아니라서 잘 몰랐습니다. 그래서 한번 읽어 봤는데 장점과 단점이 나열되어 있었는데 결론적으로는 타당하다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저 혼자 힘으로 도저히 안 되어서 여러 군데 자문도 구하고, 교수님도 찾아 다니고 그렇게 해서 나름대로 이렇게 했고, 그 결과 지난 10월 20일 토론회를 한번 잡았습니다. 타당성에 대해서 토론회를 해 볼 필요가 있겠다 생각해서 토론회를 잡았고 제일먼저 토론회 결심을 굳히고 기획정책실 담당계장님한테 제안을 했거든요.

이것 찬성, 반대를 떠나서 집행부하고 같이 했으면 좋겠다, 교수님도 모시고 또 찬성 쪽 교수님도 섭외할 수 있는 것이고 또 찬성 측 의원님도 나와서 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었어요. 그런데 제안이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결국 내가 위원장님한테 부탁을 해서 찬성 의원 섭외해서 같이 하자 이렇게 제안했는데도 잘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반대쪽에 가까운 시민들이 토론회를 했는데 그래서 제가 참석 안하신 위원님들한테는 토론 자료를 다 올려놓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핵심을 말씀드리면 창원도시개발공사 설립에 대한 타당성 검토보고서가 문제가 많다는 것입니다.

하나의 예를 들면 토론회 자료보면 서유석 창원대 교수님이 분석해 놓은 게 있어요.

그래서 이 보고서 상에 상당한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들고, 둘째로 용인시에 보면 기초단체가 여러 개 있습니다. 여러 개 하고 있는데 기초단체장 중에 우리가 모범사례로 제시된 용인시를 우리 계장도 갔었고 우리 위원님 아홉 분이 참석했습니다.

거기에서 충분히 실체를 의원님들한테 들었고 개인적으로 제가 만난 의원님 명함을 받아가지고 전화를 해서 토론회 때 참석해서 실제 보고서에는 모범사례가 되어 있는데 여기 토론회에 나오셔가지고 용인시의 실태에 대해서 발언해 줄 수 없느냐하고 제안을 했고, 그 분은 용의는 있는데 일정과 시간 여러 가지 사항때문에 못 왔어요.

그 대신에 자기가 지금까지 의원하면서 느꼈던 바를 메일로 보내오셨어요. 제가 가지고 있는데 그래서 이 모든 부분이 최근에 김해 경전철도 마찬가지이고, 거가대교도 마찬가지이고, 마창대교도 마찬가지이고 용역보고서 상에는 상당하게 흑자가 날 것이라고 되어 있는데 불구하고 실제 오픈해서 해 보니까 안 맞더라는 거지요.

그래서 용역보고서에 관련된 이 타당성부분은 저는 우리가 좀 심도 있게 우리 위원회에서 다시 한번 논의해 봐야 된다 그래서 제가 제안을 드리고 싶은 것은 이 자료를 우리 위원님들이 찬성 집행부에서 낸 자료도 있고 반대 측에서 제시한 자료도 있고 용역보고서도 있으니까 제가 제안 드리고 싶은 것은 이 안건은 잠시 보류시켜 놓고, 용역보고서 하신 교수님 그 다음에 이걸 분석하신 교수님 또는 우리 위원회 중에 찬성이나 반대하신 위원님들이 이 위원회 안에서 토론을 한번 했으면 좋겠다 타당성에 대해서, 조례안을 심의하기 전에 그렇게 생각하는데 실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기획정책실장 이종민 저는 이 건이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고 그동안 쭉 진행되어 왔고 그 동안에 의회에서 지난번에 논의되었고 발표하는 과정도 있었고 그 다음에 도시공사설립위원회에서 의견이 나와 가지고 논의가 되었고 그리했기 때문에 이것을 재차 다시 토론회를 해서 돌아간다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은 이미 그러한 절차를 다 거쳐서 오늘 의회에 조례안을 상정해서 의결하는 장소이지 그 안을 다시 되돌려서 돌아갈 수 있는 그런 사항은 아니라고 판단합니다.

그래서 제 생각은 기 절차를 거친 것을 되돌려서 다시 한다는 것은 안 맞다고 생각합니다.

노창섭 위원 다른 시군에 설립과 관련된 회의록을 뒤져보니까 위원회 안에서 용역교수가 나와서 발언하고 의견내고 이런 사례를 봤는데요. 이게 밖에서 시민을 대상으로 토론회를 하자는 게 아니고 심의하는 과정에 우리 위원님들과 집행부, 용역담당교수 또는 찬성, 반대 분석하신 교수님 우리 위원회 안에 심의하는 과정에 언론이나 외부에 하는 게 아니고 어떻게 보면 첫 단추를 잘 끼워야 될 것 아닙니까? 그지요?

전국에 도시공사나 도시개발공사가 있는데 성공한 곳도 일부 있습니다. 한 두 개. 그런데 대부분 실패했고 그런 장단점이 극명하게 나와 있고 그와 관련된 자료가 수 없이 많지 않습니까?

우리 창원도시개발공사가 실패의 전철을 가지 않아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럴려면 시간적으로는 조금 지연이 된다 하더라도 이후에 조례상에 뭘 보완해야 되고 뭘 넣어야 되고 어떻게 해야 되는 부분인지를 성공사례도 가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성공했던 데에도. 거기 가보고 해서 심사숙고해서 우리 위원회 안에서 토론해 보자는 거지요. 그게 부담스럽습니까?

○기획정책실장 이종민 지금 현재 아까 연구한 교수님 와서 토론회를 하자고 그러는데 용역보고서를 우리 위원회에 와서 연구한 분이 오셔서 발표도 했고 거기에 대해서 서로 논의도 했었고 그 다음에 우리 전체 의원들이 모여서 용역했던 분이 직접 오셔 설명회를 가졌고 그 때도 의원님들이 나름대로 의견을 제시했고 그런 절차를 다 거쳤습니다.

그런데 또 그 사람들 불러가지고 또 토론회를 하자는 것은 중복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노창섭 위원 토론이 아니고 심의과정에 조례를 심의하지 않습니까?

오늘 안건이 상정되었다 아닙니까?

○기획정책실장 이종민

노창섭 위원 심의과정에 이 조례 내용도 있을 수 있고 타당성에 대한 분석 자료가 나온 것 안 있습니까? 그걸 실제 그 당시에는 몰랐지만 이후에 한 두 달이 넘었다 아닙니까?

제가 다양하게 분석해서 보니까 이 용역보고서에 문제가 많다는 거지요. 거기에 대한 교수님들 의견과 왜 이렇게 나올 수밖에 없는가 하는 문제하고 충분하게 토론해야 이후에 그 대안인 제도적인 조례로 나올 것 아닙니까?

○기획정책실장 이종민 여기에서 토론한다고 그러면 그 조례안에 대한 심의나 논의를 하는 것은 우리 의원들의 고유권한이지 그걸 남의 손에 의뢰해 가지고 다시 토론을 하고 의결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의원님들이 다 이 부분에 대해서 그동안 보고를 받았고 내용도 알고 있는데 거기에서 의견을 토론하고 이렇게 해야지 또 외부전문가를 불러서 여기 위원들하고 토론한다고 하면 우리 노창섭 위원님은 동의하실지 모르겠지만 다른 위원님들도 다 동의하는지 그걸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그걸 전 그렇게 생각하지 않거든요.

노창섭 위원 우리가 용역비를 3천만원 주었지요?

○기획정책실장 이종민

노창섭 위원 3천만원 줘서 용역보고서를 받았는데 심의하는 과정에 용역교수님 모시고 질의는 할 수 있지 않습니까?

부르는 부분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기획정책실장 이종민 위원님이 필요하다면 부르는 것은 가능하지요.

노창섭 위원 이 심의하는 자리에

○기획정책실장 이종민 심의하는 자리에 부르는 것은 저한테 물을 것이 아니라 우리 의회 위원들한테 물어 갖고 의결해야지요.

노창섭 위원 우리가 의결할 사항은 아닌 것 같고,

○기획정책실장 이종민 여기에 다른 사람이 들어오는데 의회에 동의를 얻어야지요.

노창섭 위원 우리 위원회에서 결정하면 집행부는 이의가 없다 이거지요?

○기획정책실장 이종민 그렇습니다. 저희들이야 의회에서 동의를 해서 불러가지고 의견을 듣는 것에 대해서는 의견이 없습니다.

노창섭 위원 그러면 제가 제안하는데 타 사례를 보니까 실제 이 조례를 심의할 때 용역교수님들이 배석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위원회도 위원장님한테 용역교수님을 불러서 타당성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 확인할 부분이 있기 때문에 교수님을 불러서 심의를 했으면 합니다.

○위원장 이찬호 그런데 그 부분은 노창섭위원이 사전에 그걸 제안해 주셨어야지 지금 조례를····· 이 자리에 오라고 한다고 지금 당장 올 수 있습니까?

○기획정책실장 이종민 서울에 있기 때문에

○위원장 이찬호 그것은 물론 노창섭 이야기가 맞습니다. 예를 들어서 조례를 심의하는 과정에서 용역보고서에 대해서 물을 수도 있는데 그 분들을 사전에 참고인으로 출석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지금 이 자리에서 이리 하면 곤란하지요.

노창섭 위원 아니 그러니까 임시회가 내일 모레도 있고 정 그러면 차기 회의도 있고 그것은 우리가 내부적으로 위원회에서 토론해서 결정하면 안 됩니까?

오늘이 어렵다면

○위원장 이찬호 그 부분에 대해서는 노창섭 위원님이 보류를 했으면 하는 안을 제안했는데 또 위원님들 질의할 내용들이 있거든요. 그것은 말미에 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이상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인 위원 수고 많습니다. 실장님, 과장님 이상인 위원입니다.

지금 창원도시개발공사 설립에 대해서 우리 위원회에도 많은 보고도 받고, 자료도 받아서 그동안 행정절차를 밟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언론에 보도도 많이 되고 여기 따른 반대의 목소리 또 우려의 목소리 또 여기에 대한 타당하다는 생각들도 많이 가지고 있고, 특히 우리 기획행정위원회에서는 상당히 심도 있는 그러한 위원님 개개인의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노창섭 간사께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오래 전부터 연구도 하고 개인적으로 토론회를 개최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잘 알고 있고, 그로 인해서 우리가 용인시 비교견학도 갔다 왔습니다.

용인시 의원님들과 만나서 질의와 토론을 할 때 부정적인 생각을 가진 분도 있지만 그래도 긍정적으로 생각할 때 그 날 민주당 출신 부의장께서도 하게 되면 그런 부분을 조례상이라든지 다른 장치를 해서 도시개발공사 부실에 대한 우려에 대한 인사권에 대한 이런 부분을 명시를 해서 조금 부정적인 시각을 가진 부분을 안전장치를 마련해서 해도 무방하다 그렇게 해서 운영의 묘를 살리면 되겠다 하는 그런 긍정적인 발언을 하신 분도 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설립이 되고 나면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다 그래서 방만한 경영을 해서 시민의 혈세가 낭비된다 이런 전체적인 말씀들을 많이 듣고 왔습니다.

그래서 본위원도 우려의 목소리 반대의 목소리도 어느 정도 인정을 합니다마는 그러나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행정적인 절차가 이렇게 왔다는 데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우리가 고려라든지 시기를 놓치면 부작용이 있지 않겠나 하는 개인적인 생각을 하면서 몇 가지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정책실장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오래전부터 준비를 하고 행정절차를 밟았지요?

○기획정책실장 이종민

이상인 위원 그때 전체적인 분위기는 어땠는지 담당 실장께서 답변해 주십시오.

○기획정책실장 이종민 지금까지 여러 가지 절차를 거치면서 일부 우려하는 분들도 있었고 또 묵시적으로 의견을 적극적으로 찬성은 안 했지만 저희들이 설명하는 내용에 대해서 공감하는 분들도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특별히 진행해 오면서 노창섭 위원님께서 제시하는 그런 것을 제외하고는 별다른 게 없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인 위원 별다른 그러면 우리 노창섭 간사가 우려의 목소리 한 사람뿐이 없고 다른 분들은 여기에 대해서 다 어느 정도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동의를 한다 그런 실장님 말씀에 저도 이해가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 검토보고서에 보면 제출사유로 LH공사와 경남개발공사 추진예정사업 중 사업추진 불투명사업에 대하여 우리시 자체 개발공사를 설립하여 지속적으로 사업추진이 필요하다 우리 의회에서도 이렇게 관심을 많이 가지는 부분은 경남개발공사의 사업 운영 실태라든지 상태를 보고 우려를 많이 하는 거지요. 맞습니까?

○기획정책실장 이종민 예,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이상인 위원 그러면 경남개발공사에서 지금 현재 우리 통합창원시에서 진행하고 있는 사업들이 있는데 그 사업이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창원도시개발공사가 설립되면 그 사업을 우리시에서 자체적으로 할 수가 있습니까?

계약을 해서 어려운 부분이 안 있겠습니까?

○기획정책실장 이종민 그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우려하는 것이 창원도시개발공사가 설립되면 부실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전제로 두고 항상 말씀하시는데 저는 운영하기 나름에 따라서 절대 그런 일이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저희 도시개발공사는 설립 초기에 100억원으로 출발하기 때문에 거기에 걸맞은 사업을 해야지 그 이상의 돈을 들여서 하는 사업은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창원도시개발공사가 설립되면 설립초기에는 소규모 도시개발사업이라든지 시 수탁사업이라든지 경영에 효율성을 기할 수 있는 사업을 점진적으로 하고, 그래서 흑자가 나고 투자금이 확대될 때 거기에 맞추어서 점진적으로 대행사업을 한다는 것이지 설립초기부터 무리하게 사업을 한다는 것은 아니니까 그런 점에 대해서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인 위원 실장님 초기 자본이 100억인데 100억을 가지고 무슨 사업을 하겠습니까?

그렇게 말씀하면 안 되지요. 점진적으로 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고 5년간 매년 100억을 출자해서 500억원을 가지고 어느 정도 예산 규모를 키워서 자산규모를 키워서 사업을 하겠다 그리고 주택사업이라든지 토지개발사업을 하면 순자산에 6배까지는 공채를 발행할 수 있잖아요.

○기획정책실장 이종민 예, 4배 정도 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인 위원 6배 이내인데, 약 3천원 되지 않습니까?

기타사업은 우리 자산에 2배 이내이고

○기획정책실장 이종민

이상인 위원 4배인지 6배인지도 모르고 그렇게 답변하면 안 되지요.

그래서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우리 현안사업들이 많지 않습니까?

조금 전에 제가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부족하게 하셨는데 지금 경남개발공사하고 사업을 체결해서 우리가 자체적으로 사업을 시행할 때 계약관계라든지 이런 관계에 대해서 우리가 불이익이 없는지 그 사업도 할 수가 있는지 거기에 대한 분석을 한 적이 있습니까?

○기획정책실장 이종민 그 부분은 이미 기 LH나 도 개발공사가 하고 있는 것은 이미 계약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한다는 것은 어렵고요. 혹시 중단되어 있는 업무라고 하더라도 그 업무 자체는 이미 계약되어 있기 때문에 상호 협의해서 하기 전에는 독단적으로 하기는 어렵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인 위원 아니 제출사유에 보면 추진예정사업 중 불투명 사업은 우리가 자체적으로 할 수 있겠다 이런 내용이 들어 있어서 혹시나 그런 부분을 염두에 두고 하는 것인지 안 그러면 새로운 사업에 대해서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사업을 할 것인지 안 그러면 경남개발공사하고 협의되고 진행되는 것도 조금 추진이 미진하든지 상당히 불투명한 사업도 우리가 할 수가 있는지 그러면 계약을 해지해서 행정적인 절차를 밟아서 할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정책실장 이종민 그 건에 대해서는 앞으로 도시개발공사가 설립되어 가지고 사업을 하는 문제는 여기에 저희들이 필요성에 언급한 내용들은 포괄적으로 전반적으로 할 수 있는 내용들을 해 놓았고, 실질적으로 나중에 용역보고서에도 보면 예를 들어서 13개 지역의 사업을 여러 가지로 분석을 해 놓았는데 그 분석이 하나의 예시에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사업을 하는 것은 개발공사가 설립되면 개발공사 사장이 자기의 권한과 책임 하에 전체적인 사업을 어떻게 할 것인지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할 계획으로 잡고 있습니다.

이상인 위원 그동안에 연구도 많이 하시고 많은 질문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언론이라든지 의원님들한테 집행부에서는 소통을 한 줄 아는데 우리 위원회의 많은 위원님들과 다른 창원시 의원님들이 염려하는 부분들이 우리가 설립을 해서 잘 운영되면 실장님 지적한 것처럼 우리가 박수를 치고 빨리 만들어야지요.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그러나 다른 광역단체라든지 기초단체에서 개발공사를 설립한 이후에 우려하는 부분들이 많이 발생을 하니까 우리의 혈세가 낭비되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 의회가 시민의 대의기관 아닙니까?

그런 것에 대한 우려가 많거든요. 그래서 이 사업을 하더라도 사업에 대한 투명성 확보라든지 조금 이해가 되는 이런 운영을 할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가 필요하다 본 위원은 그리 판단을 하고요. 지금 운영 조례안에 보면 의회에 대해서 보고라든지 의회에서 어느 정도 제어장치라든지 안전장치에 대해서 없어요. 그러면 잘못된 부분에 어떻게 우리 의회에서 지적을 하고

○기획정책실장 이종민

이상인 위원 안전장치에 대해서 실장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기획정책실장 이종민 견제하고 통제할 수 있는 장치를 말씀드리면 공사에 대한 의회통제장치가 공사채를 발행할 때 의회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시의 채무보증에 대한

이상인 위원 그건 기본이고요. 거기에 대해서 질의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기본으로 해야지요. 공사채 발행하는데 의회의 승인을 안 받으면 안 되지요. 빚을 내는 것인데 우리가 보증을 서야 될 것 아닙니까?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운영의 투명성 그리고 임원에 대한 추천위원회가 있지요?

○기획정책실장 이종민 예, 있습니다.

이상인 위원 임원 추천에 보면 임원이 총 아홉 분입니까?

7명이지요? 임원이.

○기획정책실장 이종민

이상인 위원 제 11조 임원추천위원회 구성 및 운영인데 시장이 추천한 사람 2명, 시의회 추천 3명, 공사 이사회가 추천하는 사람 2명해서 7명이네요?

○기획정책실장 이종민

이상인 위원 의회에서 추천한다면 전문가를 추천하는 겁니까?

○기획정책실장 이종민 예, 그렇습니다.

이상인 위원 그러면 의장이 추천하는 거네요.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서

○기획정책실장 이종민

이상인 위원 조례를 보면 방금 실장님 말씀한 그것은 당연히 법상으로 해야 되는 부분이고, 그 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의회에서 뭔가를, 나중에 잘못되었을 때 의회도 어느 정도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그런 제도적인 장치가 없다 이에 대해서 실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기획정책실장 이종민 통상 다른 업무도 마찬가지이지만 실질적으로 어떤 사업을 하게 되면 의회에 사전보고도 하고, 사무감사도 받고, 업무보고도 받고 그런 통제장치가 있다고 보거든요. 그런 것을 통해서 잘못된 것은 시정을 요구하고 그러면 공사에서는 당연히 그런 것을 받아서 의회의 뜻을 받들어서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인 위원 그렇게 말씀만 그리하지 마시고 어느 정도 조례안에 대해서 그런 내용을 기술할 수 있는 용의는 있습니까?

○기획정책실장 이종민 여기에 예를 들어서 꼭 규정해야 된다면 그렇게 하지만 규정을 안하더라도 예를 들면 평상시 의정활동이 그런 거니까 거기에 나름대로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그것을 중복해서 여기에 다시 조례에 포함시킨다면 동일한 건데

이상인 위원 중복이 아니지요. 우리가 시정업무를 포괄적으로 챙길 수는 있지만 그러나 여기에 대해서 어느 정도 상임위원회라든지 의회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공감사항이라든지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언제든지 할 수 있는 그런 내용도 담아 두는 게 안 좋겠나 하는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용인시의회 의원님들도 그런 내용도 주문을 했고 제가 모두 발언할 때 그런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그런 것도 우리가 다른 광역단체하고 기초단체에서 안했던 부분도 우리가 고민을 해서 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입니다.

○기획정책실장 이종민 저는 상위법령과 규정에 위배되지 않는 사항에서 우리 의회 조례로 규정하는 것에 대해서 동의합니다.

이상인 위원 알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시민들도 그렇고, 우리 의회 의원님들도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있어서 개인적으로 이번에 우리 위원회 몇 차례 업무보고도 받고 행정절차를 밟은 관계로 심도 있는 토론과 고민을 해서 좋은 결과가 있기를 바라면서 실장님도 많이 고민해 주시기를 부탁 말씀드립니다.

○기획정책실장 이종민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인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노창섭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이상인 위원님 말씀하신 것 어느 정도 이해가 갑니다. 제가 이 조례안을 가지고 타 시도 사례라든지 이런 것을 얘기하면 끝이 없습니다.

저도 나름대로 준비해 왔고요. 그러나 그 이전에 저는 타당성 부분도 우리가 심도 있게 고민해야 된다 그래서 제가 서두에 연구용역하신 교수님을 불러서 한번 의문나는 부분이 있으니까 우리가 질의를 한번 하자 그 당시에는 우리가 잘 몰랐지 않습니까?

그 이후에는 여러 가지 검토도 했고 자료수집도 했고 용인시도 가 봤고 그렇다면 의사진행발언인데 점심시간을 위한 정회를 한 다음에 해당 연구기관 교수님 한 두 분이라도 불러서 오늘 안 되면 금요일도 좋고 다음 회기에 하든 우리 위원회에서 정회시간에 토론을 해서 그 부분을 결론 낸 다음에 구체적인 심의를 했으면 합니다.

○위원장 이찬호 우리 위원님들 노창섭 위원이 의사진행 발언을 하셨는데 식사 이후에 그 용역에 참여하신 교수님들을 참고인으로 한번 불러가지고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논의를 하자는 이야기인데 점심식사를 위하여 13시 반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2분 회의중지)

(14시04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찬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창원도시개발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서 계속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우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우서 위원 정우서 위원입니다.

질의라기보다도 한 가지 제안하고 싶은데 식사 후에 그렇고 이 부분을 저는 몇 일 늦추든가 이번 회기 안에 결정을 하든가 아니면 한 달후에 11월에 가서 하든가 지금은 당장 우리가 공부를 하면서 타 지방하고 비교해 보니까 문제점들이 너무 많이 드러납니다.

그렇다면 이것을 우리가 하지 말자는 것도 아니고 지금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다 보니까 아까 잠깐 실장님께서 다른 타시도에서도 다 하고 있는데 운영만 잘 하면 된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 말씀도 맞지만 다른 타시도가 먼저 앞서 했는데도 불구하고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부채가 늘어나는 이런 현상들이 대두되고 있으니까 우리 창원시만큼은 정말 3년 후에 5년 후에 지금 현재 있는 이 부분을 결정한 사람들이 임기를 마치고 다른 사람이 들어왔을 때에도 정말 이 부분은 제대로 심도 있게 잘 했구나 정말 우리가 책임감 있게 이 부분을 결정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저는 이 부분을 회기 안에 하든 아니면 11월에 하든 우리가 조례만큼이라도 제대로 만들어서 이 부분을 상정했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찬호 정우서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정우서 위원께서 의사진행 발언을 하셨는데 이 안건에 대해서 보류를 하든지 회기 중에 하더라도 한 이틀 검토를 한 이후에 상정을 해서 다루자는 그런 의견인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이상인 위원·····

이상인 위원 이상인 위원입니다.

오전에 우리가 거제시에 대해서 자료를 받았습니다.

실장님 창원시하고 거제시하고 운영조례안에 대해서 특이하거나 상이한 부분이 있습니까?

○기획정책실장 이종민 저희들도 거제시 조례안을 받아서 봤는데 주식발행의 경우에 저희들은 주식발행 규정이 없는데 거제시에는 주식발행 규정이 있었고 수권자본금은 같이 정관에 규정하게 되어 있었고 정관 변경에 있어가지고 원래 법령상 시장이 인가하기로 되어 있는데 거제시는 시장이 인가할 때에는 의회의 동의를 받는 것으로 되어 있고, 공무원 파견의 경우에는 저희들은 인원제한규정이 없는데 거제시는 100% 범위 내에서 정원을 파견할 수 있도록 했고 나머지는 동일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상인 위원 공무원 파견에 대해서 거제시와 창원시가 같은 내용으로 하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정책실장 이종민 제가 판단할 때에는 저희 공사에는 공무원을 파견할 이유는 없다고 봅니다. 없다고 보는데 저희들도 거제시의 범위 내에서 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아무 문제가 없을 것으로

이상인 위원 우리 보칙에 보면 그런 내용들이 있지 않습니까?

공무원의 파견과 겸임해 가지고 제43조에 그지요?

○기획정책실장 이종민 그거는 앞으로 개발공사가 설립되면 도시개발공사하고 그런 부분에 대한 인력, 사업에 따른 그런 것을 근거로 해서 조항이 들어 있습니다.

이상인 위원 제43조2항에 보면 사장은 시장에게 공사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경우에 시 공무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고 했고 1항에 보면 겸임하게 할 수 있다 이리 되어 있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거제시와 별반 차이는 없겠지만 그래도 정원의 몇 %라는 규정이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기획정책실장 이종민

이상인 위원 거기에 따라서 수정은 가능합니까?

○기획정책실장 이종민 예, 그래도 관계없을 것 같습니다.

이상인 위원 그리고 지금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은 그동안 행정절차를 밟은 상태에서 우리 위원회에 설립에 대한 운영조례안을 상정했지 않습니까?

○기획정책실장 이종민

이상인 위원 설립 조례안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판단한 부분도 있고, 여기에 대한 타당성이라든지 다른데 많은····· 광역이나 기초단체어서 운영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벤치마킹을 좀더 하자 이런 내용을 어필하는 부분도 있는데 냉정하게 우리 실장님하고 과장님이 생각했을 때 그동안 운영조례안이라든지 설립에 따른 행정절차와 내용을 봤을 때 다른 개발공사하고 창원도시개발공사하고 심도 있게 연구를 해서 이 안이 올라왔다고 본위원은 보고 있는데 다른 데하고 우리 창원시하고 크게 차이가 많이 나고 특별한 내용이 있고 뭔가 우리 의회에서 견제장치라든지 할 수 있는 그런 연구를 했는지 안 그러면 속된 말로 다른 도시개발공사 하고 있는 내용을 베꼈는지 거기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기획정책실장 이종민 절차 면에서 다른 광역자치단체에서 이미 공사를 설립했는데 거기에 비해서 저희들은 이번에 용역과정에 의회 요청에 의해 가지고 용역과업서를 제출할 때부터 의회에 보내서 과업지시서를 우리가 사전에 검토를 받았고요.

그 이후에 의회 상임위원회나 의회 전체 회의에서 보고서 내용을 전체적으로 했다는 것은 다른 데는 용역을 할 때 그런 절차를 밟는 일이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시는 그런 절차를 이미 밟았고요. 그리고 조례안 자체는 일반적으로 각 도시개발공사가 설립하고 있는 안 중에서 우리시에 특징과 맞추어서 했는데 특별히 구분되어서 한 것은 아닌데 내용 중에서 달라진 것은 과장님이 설명하시죠.

○기획예산담당관 임태현 제가 직접 검토를 하고 작성을 했기 때문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은 작년부터 도시개발공사가 나왔기 때문에 제가 금년 2월에 현 보직으로 발령을 받았습니다.

3월부터 저희들 실무자와 조례안 작성을 위해서 타 공사의 조례안을 보고, 저희시 실정에 맞고 저희들 나름대로 심도 있게 했습니다마는 지금 많이 논란이 되고 있는 견제장치나 이런 것은 저희들이 판단하기에는 공기업법 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보고 있었는데 위원님들이 그런 많은 요구가 있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조례안을 입법예고 이후에 저희들이 공기업법 상에 보면 공사 사장이 사업계획이라든지 정관이라든지 안을 작성해서 자체 이사회를 거쳐서 시장의 인가를 받는데 그런 데에 꼭 문제점이 있다면 조례안에 위원님들이 생각하는 그런 것도 수용할 준비가 되어 있고 그리되어 있는 곳은 저희들이 파악하기는 많지는 않습니다.

최근에 거제시에서 한 바 있고 아직까지는 그런게 많이 없습니다마는 우리 위원님들의 깊은 뜻을 저희들이 받아서 그런 내용이 있다면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인 위원 과장님 경남개발공사의 조례안도 참고를 했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임태현 경남개발공사 조례안을 많이 참고했습니다.

이상인 위원 그러면 그 안을 볼 수가 있습니까?

지금 자료가 준비되면 복사를 해서 우리 위원님들한테 배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임태현 바로 하겠습니다.

이상인 위원 경남개발공사가 운영하는데 있어서 나타난 문제점을 우리시에서 많이 개선하고 많이 보완을 했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임태현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경남개발공사와 저희 공사와 큰 차이점은 없고 상법이 바뀐 데에서 자본금을 정관으로 돌렸다는 그 내용하고 그 외 법은 운영적인 측면이고 저희들이 판단하기에는 공기업법 상에 추진된 대로 이행을 하고 지도 감독을 강화해 나가면 충분하다고 판단을 내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들이 실제로 다녀오시고 위원님들이 염려하시는 그런 내용들이 도 조례에도 담겨져 있지 않습니다. 사실은 그런데 저희들은 그렇게 타산지석으로 삼아서 우리가 잘해 나가야 되는데 위원님들이 많이 염려하시고 하면 저희들이 그런 사항도 조례에 담는 것도 한번 고려해 보겠다 이런 말씀입니다.

이상인 위원 경남개발공사가 처음 설립된 이후에 조례를 운영하면서 개정되거나 수정된 내용이 있습니까?

처음에 만들어진 내용 그대로 지금 운영이 되고 있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아시는 대로 이야기해 주십시오.

○기획예산담당관 임태현 상위법이 바뀌어서 바뀐 그런 내용이지 조금 전에 말씀하시는 운영에 대해서 크게 바뀐 내용은 없습니다.

이상인 위원 없지요?

○기획예산담당관 임태현

이상인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찬호 이상인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정우서 위원님

정우서 위원 방금 과장님이 조례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우리 창원시가 조례를 만들면서 지금 타 시에 있는 도시개발공사에 관한 자료를 어느 정도 참고를 해서 조례를 만들었습니까?

제가 봤을 때에는 타 시 조례에 대해서 전혀 조사해 보지 않고 경남개발공사하고 지방공기업법 그 내용을 가지고 창원시 조례를 만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이 타 시에 방문도 하고 자료도 수집해서 많은 자료를 가지고 준비를 하고 있는데 그에 반해서 집행부에서는 타 시 자료수집이라든가 이런 것을 전혀 안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게 거제시에 있는 것조차도 몰랐지 않습니까?

이러면서 어떻게 위원들을 설득시키고 만들어 간다고 생각을 합니까?

정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솔직히 많이 실망을 했고요. 앞서 우리 위원들을 설득하고 이것을 만들어 가려고 한다면 우리보다 더 많이 공부하시고 자료를 가지고 오셔가지고 말씀하셔야 우리가 설득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에서 집행부가 너무 안일하게 회의한다는 이 목표 하나만 가지고 대시를 하고 있지 않는가 정말 안타깝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찬호 정우서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노창섭 위원 질의하십시오.

노창섭 위원 제가 오전에 제안을 드렸습니다.

거제시 같은 경우에는 통과된 지 얼마 안 되어 가지고 도에서 심사하고 연말에 공포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도 최근에 알았습니다.

그리고 관련된 자료를 오늘 새벽에 봤습니다. 메일로. 통화는 어제 했고요.

우리 위원님 10명 중에 아홉 분이 가셔서 알겠지만 제가 자문을 받아 봤을 때 도시개발공사 설립 조례에서 핵심은 정관입니다.

정관 개정안을 어디에서 가지고 있느냐 정관이라 하면 공사의 내부적인 조직구조라든지 사업이라든지 여러 문제의 핵심입니다.

정관의 개정은 보통 개발공사 이사회에서 하고 있거든요. 이사회에서 의결해서 시장이 결재하면 바로 시행되는 이런 구조인데 거제시 같은 경우에도 기존에 시설관리공단이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거가대교가 개통되므로 해서 관광인프라가 생기고 여러 가지 전반적으로 보았을 때 해양개발이 필요하다 해서 해양개발공사를 만들었습니다. 거제는 바다로 둘러 쌓여 있기 때문에. 거기도 상당한 논란을 겪으면서 자료수집도 하고 이렇게 해서 제가 어제 담당 시의원하고 통화한 것으로는 시장님이 직접 상임위원회에 출석하셨고 간담회장에 나오셨고 부시장님이 직접 발언대에 나오셔 가지고 여러 정황을 말씀하시고 그렇게 하면서 상당한 내용이 집행부 안보다 수정되어서 제가 알기로는 11시 47분에, 밤 11시까지 하면서 치열한 논쟁을 겪으면서 했습니다.

거기에 핵심이 뭐냐 하면 공무원 파견도 중요하지만 개발공사 정관을 어디 선으로 할 거냐 입니다. 정관을. 우리가 용인도시개발공사에 가 보셔서 알겠지만 거기에서 여러 위원님들이 많은 말씀을 하셨지만 견제장치에 있어서 사업계획이나 정관을 의회에 통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저도 조사를 해 왔고요. 그리고 또 감사원 자료에 보면 제주도를 제외하고 14개가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는데 그 중에 1개가 뭐냐 하면 제가 판단했을 때 대전시더라고요. 대전시의 조례라든지 경영분석 공시된 것을 봤을 때 대전시가 유일하게 정관을 의회에 보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일일이 나열하면 사업계획서 결산같은 것도 거제시 같은 경우에는 의회에 보고하게 되어 있고 하나 하나 따지면 진짜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개발공사 관련된 타당성도 타당성이지만 조례도 우리 의회에서 심도 있는 고민을 해야 된다 그리고 거제시하고 체계가 좀 다릅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수권자본금이라든지 조례운영 체계가 자본금을 할 거냐 안 할거냐 공기업법에 의한 시행령에 의한 조례의 틀을 바꾸는 문제도 있습니다.

그래서 조항을 올리고 이렇게 하면 전문위원들하고 해당 공무원들하고 우리 위원회 위원들하고 해서 조항이나 법체계, 또 상위법에 충돌되는지 안 되는지 심도 있는 고민을 해야 됩니다. 수정안을 하려면 체계가 흔들릴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제가 한번 더 그런 부분들을 심도 있는 고민을 하고 보류를 해서 실제 우리 여야가 있지만 동수로 거제도 한번 가보고 대전도 한 번 가보고 만일에 수정안을 제출했을 때 법 체계에 맞는 건지 또는 이게 행안부 유권해석도 받아 볼 필요도 있고 거제같은 경우에는 정관을 개정할 때 의회 동의가 상위법에 위반되는지 행안부 질의회신도 받았답니다. 가능하다 해서 넣었고요. 그런 법 체계의 문제라든지 이것도 한번 정확하게 알아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체계도 한번 봐야 되고요. 아무리 급하다고 실을 바늘허리에 묶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정확하게 끼워야 되지요. 좀 늦게 끼우더라도. 그래서 한번 더 정회를 해서 이 부분은 우리 위원님들 심도 있게 논의를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찬호 노창섭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5분 회의중지)

(14시49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찬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정회시간에 우리 위원회에서 협의한 바와 같이 의사일정 제5항 창원도시개발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안의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하여 2011년도 10월 28일 14시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에서 다시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제12회 창원시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50분 산회)


○출석위원(10인)
이찬호노창섭김성일
김성준이상인이명근
정광식정우서이희철
최미니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윤기
○출석공무원
기획정책실장 이종민
기획예산담당관 임태현
행정과장 조철현
인사조직과장 전경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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