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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의회

제11회 제3차 환경문화위원회(2011.08.29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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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회 창원시의회(임시회)

환경문화위원회회의록
제3호

창원시의회사무국


일시 2011년 8월 29일(월) 10시00분

장소 환경문화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된 안건

1.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가. 환경녹지국

나. 5개 구청(환경위생과)


(10시04분 개의)

○위원장 강장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회 창원시의회 임시회 환경문화위원회 제3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은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가. 환경녹지국

나. 5개 구청(환경위생과)

(10시04분)

○위원장 강장순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환경녹지국 소관 추경예산안 보고는 공무국에 출장 중인 국장님을 대신하여 선임과장인 환경수도과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수도과장 나오셔서 간부공무원 소개와 함께 소관부서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수도과장 김오영 환경수도과장 김오영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환경녹지국 담당과장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선환 환경관리과장입니다.

홍의석 환경미화과장입니다.

김현규 위생과장입니다.

이갑만 산림과장입니다.

먼저,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환경문화위원회 강장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 드리며 해외 출장 중이신 환경녹지국장님을 대신하여 제가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점 넓은 아량으로 헤아려주시기 바랍니다.

금번 추경예산은 국도비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른 보조사업의 조정과 시민 편의도모를 위한 최소한의 필수경비를 계상하였으며 건전한 재정운용을 위하여 연내 집행이 어려운 사업예산은 삭감하여 불용액 발생을 최소화하였음을 먼저 보고 드리면서, 환경녹지국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환경녹지국 소관 2011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총 규모는 당초예산 816억 6,443만 6천원보다 116억 9,580만 4천원이 증가한 933억 6,024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시 전체 예산의 3.7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환경녹지국 과별 추경예산 규모는 환경수도과는 2억 7,421만 8천원이 증가한 110억 743만 8천원이며 환경관리과는 1억 1,732만 3천원이 증가한 13억 8,188만 2천원, 환경미화과는 106억 6,161만 9천원이 증가한 671억 7,301만 6천원, 환경위생과는 4,349만원이 증가한 10억 6,488만 5천원이며 산림과는 5억 9,915만 4천원이 증가한 127억 3,301만 9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부서별 주요증감사항은 다음 페이지의 도표를 참조해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총괄보고를 마치고 세부사항은 질의, 답변을 통하여 상세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 여러분께서 저희 환경녹지국 소관 추진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가결해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2011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장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환경수도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711페이지, 강용범 위원님.

강용범 위원 강용범 위원입니다. 이거 설명 좀 부탁드리려고 합니다.

711페이지 환경수도 으뜸마을만들기운동 민간경상보조하고 참살기좋은마을가꾸기사업 민간보조하고 어떻게 구분되는 것인지.

○환경수도과장 김오영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간경상보조 환경수도 으뜸마을만들기 운동은 저희들이 처음 시작할 때는 참 살기좋은마을가꾸기사업으로 시행했습니다만, 조례 개정으로 인해가지고 명칭을 환경수도마을만들기운동으로 과목변경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강용범 위원 8,500만원 삭감하고 위로 올린 겁니까?

○환경수도과장 김오영 예.

강용범 위원 그 다음에 한 가지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뒤페이지 보면 야생동물 피해농가 보상지원해가지고 아직까지 결산도 안되었는데 삭감을 했거든요.

미리 예측을 하고 삭감을 한 겁니까? 안그러면 아직까지 완전한 가을이 안되고 추수가 되지도 않았는데 왜 이렇게 삭감을 많이 시켰는지.

○환경수도과장 김오영 보조금 내시가 변경되었습니다. 도비 30%, 70%로 편성을 했습니다만, 피해보상지원은 2009년도 보니까 66건에 2,486만 5천원 지급했고 작년도에는 111건에 3,445만 8천원 지급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4,423만 7천원 하면 국비보조도 변경되었지만 이 돈으로 집행은 가능하다고 해서 삭감을 했습니다.

강용범 위원 제가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할 때 조례를 개정하든지 해가지고 지원 완화를 시키라고 했죠?

○환경수도과장 김오영 통합 이전에는 강위원님 하셔가지고 피해면적이 50평이고 최소 피해보상금액이 20만원이었습니다.

그러나 통합조례로 인해가지고 30평 이상, 그리고 최소보상액이 10만원 이상으로 반 정도가 줄었습니다.

강용범 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현실적으로 농민들이 앉으면 불만 많은 게 멧돼지 때문에 농사 못짓겠다고 하는 데가 아직까지 많습니다.

이것은 보상지원금이고 철조망하고 설치하는 거 있잖아요. 그 부분도 신청해놨는데 안된다는 이야기도 많이 들리고 있거든요. 그게 안맞다는 결론이죠?

○환경수도과장 김오영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피해보상비는 연초에 보조사업으로 해가지고 많이 반납을 했습니다. 그러나 시설 지원하는 것은 조금 부족했었습니다.

내년도에 국비나 도비가 보조내시 내려오더라도 저희 시비를 증액해가지고 농가에 지원해주는 방법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용범 위원 우리가 볼 때는 금액적으로 따지면 얼마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농사를 짓는 사람 입장에서 볼 때는 여름에 더운데 잡초 뽑아가면서 애써 농사 지어놓은 것을 하루아침에 밭을 싹 언때고 가버리면 금액적으로야 조사를 나가보면 얼마 안되지만 허탈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시설비 지원이라든지 하나하나 이걸 내거라고 생각하고 내 가족이 농사를 지은 거라고 생각한다면 이런 부분에서는 우리 공무원들이 많은 관심을 가져주셔야 될 겁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장순 강용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준택 위원님.

조준택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반갑습니다.

희망마을만들기사업 711페이지 진해구 중앙동 이번 행안부 공모에 당선된 그 내용이죠?

○환경수도과장 김오영 예. 맞습니다.

조준택 위원 지금 구체적인 계획이 나와 있습니까?

○환경수도과장 김오영 행안부에서 선정을 할 때 근대역사 문화테마거리 및 야외전시장 조성으로 해가지고 국비 2억을 받고 도비 1억을 받았습니다.

지금 예산이 확정되고 나면 세부시설을 다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준택 위원 사업기간은 언제까지 계획하고 있습니까?

○환경수도과장 김오영 사업기간은 연말에 완료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조준택 위원 그 짧은 시간에 가능합니까?

○환경수도과장 김오영 사업비 4억이니까.....

조준택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살고 있는 지역이기도 하고 그 부분에 보면 과장님 잘 아시겠지만 주변에 관리를 하고 보전을 해야 될 사항이 상당히 많을 것으로 생각되기 때문에 향후 이 부분들을 좀더 면밀히 검토해가지고 내년에도 계속적으로 추진을 해서 당초예산에서 계획을 제대로 잡아가지고 추진해봤으면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환경수도과장 김오영 저희들 계획은 사업을 완료해놓고 중앙동 희망마을만들기 추진위원회에서 관리할 수 있도록 그런 방법으로 운영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조준택 위원 예산집행이나 기획 자체는 중앙동 자체에서 할 수 있도록 한다?

○환경수도과장 김오영 사업계획은 중앙동 희망마을만들기 추진위원회하고 우리시하고 서로 의논을 해가지고 기획을 하고 운영 자체는 중앙동 희망마을만들기 운영위원회에서 하는 그런 방법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조준택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장순 조준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712, 713, 문순규 위원님.

문순규 위원 711페이지 과장님, 주남저수지 호수해안 수중정화사업 삭감된 이유 설명해주십시오.

○환경수도과장 김오영 이것은 도비가 작년에 천자봉 해병전우회에 5천만원 지원한 사례가 있습니다. 금년에는 지원을 하지 않습니다. 도비가 삭감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삭감을 했습니다.

문순규 위원 도비, 시비 같이 해서 했다, 그죠?

○환경수도과장 김오영 도비만 지원했었습니다.

문순규 위원 이번에 도비가 안되어서 안되는 거네요?

○환경수도과장 김오영 예.

문순규 위원 712페이지 민물고기생태학습관 건립에 5억 3천, 이것은 이번에 사업이 안되는 거에요?

○환경수도과장 김오영 지난번에 위원님들한테 양해를 많이 구했었습니다만, 금년에 착공이 불가하니까 도비하고 시비를 타용도로 쓰도록 해가지고 이번에 삭감을 했습니다. 내년 당초예산에는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순규 위원 714페이지 자연생태적 주남탐조벨트 조성사업, 이게 공기관은 어디입니까?

대행을 어디에서 합니까?

○환경수도과장 김오영 대행을 한국농어촌공사에서 하고 있습니다.

문순규 위원 신규사업이에요?

○환경수도과장 김오영 예. 지금 주남탐조대에서 용잠마을 가는 구간이 있습니다. 그 구간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기존 14억으로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만, 그 구간에 밀폐횟집을 공원으로 조성한다든지 이런 계획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투여될 사업입니다.

문순규 위원 이거 관련자료 좀 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장순 환경수도과 전체에 대해서 질의하십시오. 이형조 위원님.

이형조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715페이지 주남저수지 의료행위 제한보상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수도과장 김오영 설명 드리겠습니다. 2005년부터 람사르 개최할 때 주남저수지에 의료행위를 하는 22세대가 있습니다. 22명, 그 분들한테 감정을 해가지고 1억 5,520만원을 지급했습니다.

거기에 따른 손실보상금이 당초예산에 1억 3,595만 5천원을 계상했었습니다. 그러나 작년에 비해서 1,926만 5천원이 부족해서 이번 추경에 계상하게 된 것입니다.

이형조 위원 의료행위는 22세대가 생계를 유지하기 위한 의료행위를 하는 겁니까?

○환경수도과장 김오영 의료행위 자체가 생계유지로 보면 되겠습니다.

이형조 위원 그리고 증이 1,900만원 된 거 설명해주세요.

○환경수도과장 김오영 2008년도부터 감정해가지고 1억 5,522만원이 지급되었었습니다.

그런데 금년 당초예산을 편성할 때 1억 3,595만 5천원만 편성되었습니다. 거기에 따른 추가분이 되겠습니다.

이형조 위원 그러면 22세대에 대한 1억 5,500만원을 보상해주고 있습니까?

○환경수도과장 김오영 예.

이형조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밑에 보면 야생동물 피해보상 보조금, 1,100만원 반환은 야생동물 피해가 없어서 반환한 겁니까?

○환경수도과장 김오영 저희들이 피해보상을 받고 있습니다. 쭉 받아가지고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아까 강용범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저희들이 전부 그것을 검토를 합니다. 검토를 하다보니까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이형조 위원 주남저수지 의료행위 손실보상 22세대에 대한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장순 김하용 위원님.

김하용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김하용 위원입니다. 문순규 위원이 잠깐 언급은 했습니다만, 민물고기생태학습관 관계, 왜 이게 빨리 추진이 안됩니까?

○환경수도과장 김오영 지금 위치조정을 하다보니까 투융자심사를 다시 해야 되고 공유재산관리 취득계획도 다시 받아야 됩니다.

이런 행정절차를 유원지기 때문에 유원지 변경결정을 받아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금년 안에는 집행이 불가한 실정입니다. 행정적인 절차를 하다보니까 불가한 실정입니다.

김하용 위원 투융자심사도 새로 받아야 됩니까?

○환경수도과장 김오영 예. 그렇습니다.

김하용 위원 왜 예산을 삭감했습니까?

○환경수도과장 김오영 연말에 타 사업에 사용하기 위해서....

김하용 위원 그러면 삭감을 다해버리지.

○환경수도과장 김오영 국도비는 그대로 두는 겁니다. 시비하고 도비 증액이 안된 부분만 삭감을 하는 겁니다.

김하용 위원 여러 가지 논란 끝에 위치가 정해지고 집행부에서도 고심을 하고 있는 줄 알고 있지만 여러 가지 사업들이 행정절차다, 뭐다 하면서 계속적으로 연기 내지는 뒤로 미뤄지는 사례들이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모든 사업들이.

그래서 이런 사업 하나하나도 과장님 적극적으로 지금 현재 추진해오고 여러 가지 시간이 많이 흘렀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홍보도 해야 되고 이런 사업도 추진하는데 좀더 열정을 가지고 추진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장순 김하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환경수도과 소관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환경수도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관리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문순규 위원님.

문순규 위원 과장님, 717페이지 주한미군 공여지 공여구역 주변지역 환경기초조사, 이게 어느 지역을 이야기하는 거에요?

○환경관리과장 김선환 환경관리과장 김선환입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진해는 작년에 1단계 했고 금년도에 2단계로 팔용동에 탄약고 있는 지역을 조사를 할 계획입니다.

문순규 위원 부대 안에 하지 않고 외곽지역에....

○환경관리과장 김선환 부대를 경계로 해서 지금 특별법에 의해가지고 100미터 이내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문순규 위원 몇 년마다 한번씩 합니까?

○환경수도과장 김오영 3년마다 합니다.

문순규 위원 밑에 도랑 실개천살리기 이거 설명해주실래요? 사업설명을.

○환경관리과장 김선환 예. 설명 올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낙동강유역환경청에서 낙동강수계관리기금으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낙동강 유역 상수원 상류지역의 마을단위 내로 흐르는 도랑이 있습니다.

도랑에 마을 주민들이 쓰레기라든지 오물을 버려가지고 상류 쪽에서 오염되기 때문에 상류 쪽에서 오염이 되면 하류 쪽에도 같이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낙동강유역환경청에서 마을내 도랑을 살리기 위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문순규 위원 올해 처음으로 하는 사업이에요?

○환경관리과장 김선환 예. 시범사업으로 합니다.

문순규 위원 지금 사업은 계획이 되어 있습니까?

○환경관리과장 김선환 금년 3월에 북면 신촌의 상류쪽 신음마을을 시범마을로 선정해서 수질환경센터에서 교육도 시키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정해서 자율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문순규 위원 4천만원이 한 마을에 지원이 된다, 그죠?

○환경관리과장 김선환 예. 그렇습니다.

문순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장순 문순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여월태 위원님.

여월태 위원 716페이지 민원관련 환경전문가활동 지급, 이 부분에 설명 부탁드립니다.

○환경관리과장 김선환 설명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공단 내 악취라든지 소음이라든지 각종 민원이 내동에 월드메르디앙 주민께서 기업체 환경조사를 해서 주민들만 조사를 하지 못해서 자기들이 전문가를 위촉했습니다. 전문가를 위촉해가지고 활동하다 보니까 활동비가 주민들이 부담하기는 그렇다. 그래서 우리시에서 활동비를 지원해주라고 해서 지원해주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여월태 위원 이게 대기 부분에 대해서는 민원이 발생해가지고 지역주민들이 전문가를 위촉한 분에 대한 활동비 지급 아닙니까?

다른 지역에도 이 민원이 발생하지 않더라도 시에 공식적인 문제제기, 특히 제가 알기로는 성주사 역 앞에 태주실업 같은 경우에도 단조공장이 돼가지고 인근주민들 피해가 많이 발생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꼭 민원 발생하는 곳만 한정하지 말고 창원시에서 수시로 대기오염이 발생할 수 있는 공장 인근 지역에 대기를 검사를 해서 주민들의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활동도 필요할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말씀 부탁드립니다.

○환경관리과장 김선환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환경전문가라든지 환경공단에 기술전문가들을 주기적으로 기술진단이나 여러 가지 거쳐가지고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여월태 위원 지금 창원시에서 창원시 전역에 대기 검사한 자료 같은 거 있습니까?

○환경관리과장 김선환 예. 자료는 있습니다.

여월태 위원 자료 좀 제출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장순 여월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환경관리과 소관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환경관리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미화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718, 강용범 위원님.

강용범 위원 밑에 청소업무 위탁운영에 과장님, 당초예산에서 추경예산이 거의 배 정도 45% 정도 증액이 되었거든요. 이유를 설명해주시겠습니까?

○환경미화과장 홍의석 마산, 진해지역이 독립채산제에서 지역도급제로 전환되므로 인해가지고 저희들이 작년도 본예산에 예산편성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추경에 창원하고 진해지역 부분을 증액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강용범 위원 그 다음 720페이지 중간에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설치하고 밑에 창원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설치, 2개가 되어 있거든요. 위에 거는 마산 겁니까?

○환경미화과장 홍의석 720페이지 제일 밑에 부분요?

강용범 위원 중간에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설치, 아, 내가 잘못봤구나.

시비가 추경예산에 확보되었죠? 5억 8,500만원.

지난번 예산심의 할 때도 시끄러웠죠? 그죠? 당초예산에서도.

지금 대책을 어떻게 세우고 있습니까?

○환경미화과장 홍의석 지난 금요일에도 주민설명회가 있어서 나름대로 주민들이 요구하는 인센티브에 대해서 저희들이 어느 정도 정리가 되어서 잘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강용범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왜냐하면 어제 언론보도를 보셔서 알겠지만 해양투기하는 것을 해양투기협회에서 시위를 하고 있죠? 전면 중단을 했죠? 이런 심각한 문제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다 말이에요.

법을 만들려고 하고 아직까지는 시기상조다. 충분하게 정화를 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이 안되어 있는데 해양투기를 갑자기 내년부터 못하도록 법으로 규제를 시키면 몇 개월 안남았는데 이거 다 어떻게 할 거냐.

이런 심각한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는 게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 우리나라보다 더 개발되지 않은 곳은 더 경제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더 어렵다는 거죠.

물론 런던협약이 되어 있다 치더라도.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나라가 앞서나갈려고 하다 보니까 상당한 문제가 생길 걸로 예측이 됩니다.

내년에 당장 법으로 정리가 되었을 때는 당장 창원 같은 부분에서도 인근 김해도 분뇨처리시설이 잘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양이 부족해서 안된다는 결론이 나오고 이게 인근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상당한 문제를 가지고 있다, 이 말이죠.

거기에 대한 대안이 빨리 마련되지 않으면 안되는데 지금 지역 시의원 이야기 들어보면 얼른도 없다는데 맨날 잘 되어간다고 합니까?

○환경미화과장 홍의석 지난 금요일 주민설명회에서 나름대로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 저희들이 공문으로 제시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만 정리되고 나면 잘 처리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강용범 위원 제가 볼 때는 어차피 혐오시설이라고 지역마다 가져가는데 주민들과 충분하게 대화 소통을 통해가지고 덕동 쪽에는 환경사업소 쪽으로 보면 주민 건강검진비를 협약서에 따라서 해준다든지 아니면 기금마련을 한다든지 이게 폐촉법에 적용이 되는지 안되는지, 어떻습니까? 창원에 처리장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폐촉법에 적용이 됩니까?

○환경미화과장 홍의석 창원에 시설들은 적용이 안되는 시설입니다.

강용범 위원 덕동에는 어떤 의미에서 폐촉법에 적용이 되었습니까?

매립장 때문에 폐촉법에 적용된 거 아닙니까?

○환경미화과장 홍의석 예.

강용범 위원 그러면 그게 웅남동입니까? 웅남동에 그때 당시 쓰레기 폐기물처리장이 폐촉법에 적용이 안됩니까?

○환경미화과장 홍의석 예. 법 시행 전이기도 하거니와 소각장은 300미터 이내, 매립장은 2킬로 이내 간접영향권이기 때문에 일단 그 지역 안에 포함이 안되기 때문에 폐촉법 대상 시설은 아닙니다.

강용범 위원 분뇨처리장하고의 관계에서 폐촉법에 적용이 안된다.

○환경미화과장 홍의석 예. 그렇습니다.

강용범 위원 어쨌든 우리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주민들 아픔을 달래면서 같이 더불어 살 수 있는 그런 것들을 행정이 법 한도 내에서 최대한 할 수 있는 것을 빨리 조치를 해줘야 되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또 지금 요구하는 게 뭐냐 하면 이미 기 마산 덕동 쪽에는 시설물이 갖춰져 있는데 조례 제정이 안되어서 넣지를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몇 번 과장님한테 올 초부터 조례 제정을 빨리 서두르라고 했는데 진척이 어떻게 되어가고 있습니까?

○환경미화과장 홍의석 지금 현재 기획실에 조례 심의를 올려놓은 상태입니다. 최대한 빨리 해가지고 조례가 제정되도록 하겠습니다.

강용범 위원 금년 안에 본 위원은 지금 어떤 현실이 벌어질지 모르기 때문에 국가법이 정리가 되면 당장 내년부터 해양투기가 안되기 때문에 시설물 만들어놓은 거라도 조례 제정이 빨리 되어져야 내년 초부터는 들어갈 거 아닙니까? 그렇죠? 서둘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미화과장 홍의석 예. 차질 없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용범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장순 강용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형조 위원님.

이형조 위원 과장님, 720페이지 중간에 공중화장실 문화개선, 이게 장소가 어디입니까?

○환경미화과장 홍의석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비보조사업으로 시행되는 건데 구암2동 체육시설하고 진해 경화동에 다목적 구장 화장실입니다.

이형조 위원 기존 공중화장실 개선사업이죠?

○환경미화과장 홍의석 예.

이형조 위원 2개소 1억이 들어가는데 공중화장실이 여러 군데 있는데 왜 두 군데 해가지고 1억이 소요되었습니까? 호텔 만듭니까? 예산이 너무 낭비되는 것 같은데.

○환경미화과장 홍의석 도비 보조사업으로 하는데.....

이형조 위원 도비보조사업이라도 공중화장실 2개소 개선하는데 1억, 한 곳에 5천만원 드는 것은 너무 예산이 낭비되는 것 같은데 설명을 해주세요.

○환경미화과장 홍의석 위원님, 화장실 관련 시설은 시설물들이 많이 들어갑니다. 평당 단가가 사실은 다른 시설에 비해서 조금 높은 편입니다.

그리고 수세식 쪽으로 시설을 하다보니까 거기에 따르는 오수처리시설이라든지 여러 가지 시설들이 많이 포함되기 때문에......

이형조 위원 장소가 구암하고 어디라고 했습니까?

○환경미화과장 홍의석 구암동하고 진해 경화동 다목적구장 화장실이 되겠습니다.

이형조 위원 개선사업에 보면 1개소에 5천만원씩 예산을 많이 낭비하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도비고 국비고간에 예산을 아껴주세요.

화장실 하나 개선하는데 5천만원 들어가는 이것은 전체적으로 우리 창원시에 공중화장실이 몇 군데 있는데 이렇게 되면 낭비가 굉장히 심한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환경미화과장 홍의석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시설하는데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형조 위원 그 밑에 보면 쓰레기 무상 공급하는데 웅남동에 3,391세대, 이거 설명 좀 해주세요.

○환경미화과장 홍의석 조금 전에 강용범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저희들이 웅남동에 가축분뇨처리시설이 들어가는 걸로 해가지고 주민들에게 인센티브로 제공되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음식물쓰레기봉투를 주민에게 무상으로 지원하는 것입니다.

이형조 위원 몇 장을 주민한테 지급합니까?

○환경미화과장 홍의석 가구당 20리터 6매 정도 되겠습니다.

이형조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장순 이형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순규 위원님.

문순규 위원 과장님, 가축분뇨시설 주민들 인센티브 논의되고 있는 내용들 말씀해주실 수 있어요?

○환경미화과장 홍의석 예.

문순규 위원 어떤 내용들입니까?

○환경미화과장 홍의석 큰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 저희들이 쓰레기봉투 무상지급도 하고 그 다음에 동별로 지원하는 체육행사비를 증액해주는 부분, 그 다음에 운동장 관리원을 3명 지원해주는 부분, 그 다음에 음식물쓰레기봉투를 이것은 예전부터 시행하고 있는 내용인데 이것을....

문순규 위원 주민들하고 거의 접근을 다 봤어요?

○환경미화과장 홍의석 지난 금요일날 설명회하고 나름대로 정리가 되어서 공문으로 제출하면 이행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문순규 위원 공공처리시설 준공은 언제까지 해야 됩니까?

○환경미화과장 홍의석 사실은 올 말까지 되어야 됩니다. 법상으로 되어야 되는데 사실 조금 차질은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나름대로 양돈협회라든지 관련되는 쪽하고 이야기가 되는 게 가능하면 재이용하는 부분을 각 농가 측에서 개선을 하고 활성화를 시켜달라,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문순규 위원 해양투기금지는 1월 1일부터 바로 시행이 된다, 그죠?

○환경미화과장 홍의석 예. 지금 현재는 법상으로 그렇습니다.

문순규 위원 처리시설 원래 연말까지는 완공이 되어서 이용을 할 수 있어야 되고, 그죠?

○환경미화과장 홍의석 예.

문순규 위원 그 이후로 공사가 넘어가면 양돈협회나 가축하시는 축산하시는 그 분들이 자체적으로 해결해야 됩니까?

○환경미화과장 홍의석 지금 현재 해양투기위탁업소에서 해양투기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업체에서 자체적으로 기존 조금씩 갖춰져 있는 액비화 시설들이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확대해가지고 시설이 완공될 때까지는 그런 시설을 이용하도록 저희들이 이야기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문순규 위원 축산하시는 분들이 애로점들을 말씀 많이 하고 계시거든요.

빠른 시일 내에 준공을 하셔가지고 축산농가에 그런 부담들이 가지 않도록 해주셔야 될 것 같애요. 과장님.

○환경미화과장 홍의석 잘 알겠습니다.

문순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장순 문순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여월태 위원님.

여월태 위원 719페이지 재활용품 나눔장터, 설명 부탁드립니다.

○환경미화과장 홍의석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원절약 및 재활용 문화확산을 위해서 마산지역에 마산종합복지관하고 내서종합복지관에 500만원씩 지원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여월태 위원 단체는 어느 단체입니까?

○환경미화과장 홍의석 복지관에서 초등학교를 빌려가지고 거기에 재활용품 나눔장터를 만들어가지고 주민 참여 하에서 그런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여월태 위원 옛날부터 해왔네요?

○환경미화과장 홍의석 예. 계속 해왔습니다.

여월태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장순 여월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환경미화과 전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문순규 위원님.

문순규 위원 과장님, 소각장 진행되고 있는 거, 올해 예산편성이 많이 되었는데 설명 간단하게 해주세요.

○환경미화과장 홍의석 소각장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직접 시행하려다가 환경관리공단에 위탁을 줘가지고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공개입찰 공고까지 나있는 상태입니다. 올 하반기부터 공사가 시작될 걸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문순규 위원 준공이 언제 돼요?

○환경미화과장 홍의석 2013년 초까지 잡고 있습니다. 3월까지 잡고 있습니다. 12월말 되면 거의 시설은 완료될 것입니다.

○위원장 강장순 문위원님 수고했습니다.

과장님, 719페이지 보면 창원소각장 대수선공사 있죠? 여기 보면 국비가 가내시보다는 많이 한 것 같은데 과목 정정하고 일정에 대해서 설명하시죠.

○환경미화과장 홍의석 제일 위에 나와 있는 대수선공사는 처음에 저희들이 시설비로 일을 하려고 했습니다만, 도에서 기술위원 부족으로 인해가지고 조금 난색을 표하는 바람에 저희들이 환경관리공단으로 일단 위탁을 하게 되었습니다.

○위원장 강장순 잠깐만, 과장님. 우리가 할려니까 왜 도에서 안된다고 그랬죠?

○환경미화과장 홍의석 저희들이 기술심의를 올립니다. 심의를 올렸는데 기계하고 정비부분에 심의위원들이 부족해가지고 심의해주기가 어렵다고 해가지고 심의를 못받고 저희들이 환경관리공단으로 업무를 위탁했습니다.

○위원장 강장순 그 부분은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이해가 안되는데, 지방자치단체가 어떤 사업을 하는데 도에서 심의위원이 부족해서 심의가 안된다고 하는 것은 논리적으로 맞지 않는 거고 도가 못하면 상급부서가 심의할 수 있는 장치가 되어 있을 거 아닙니까?

관련계장님, 어느 분입니까?

○청소시설담당 이시권 청소시설계장 이시권입니다.

당초에 저희시에서 기본계획하고 입찰안내서 작성을 완료해가지고 경상남도 기술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했습니다.

요청했는데 경상남도 기술진흥위원회는 주로 토목, 건축, 환경, 이런 분야에 심의위원들이 포진되어 있습니다.

저희 소각장은 주로 기계설비가 주입니다.

그런데 구성되어 있는 심의위원들 중에서 기계분야 심의위원이 구성이 안되어서 심의하기에 애로가 있다, 이런 말도 있었고 또 소각장 대보수라는 것은 전국적으로 저희시하고 안양시가 최초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새로 신설하는 것보다 사실상 더 난해한 그런 공사가 되기 때문에 우리가 발주하는 것보다 한국환경공단에서 전문적으로 집행하고 감독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다 업무대행을 하는 것이 좋겠다. 전체적으로 봐서, 그래가지고 업무대행을 했습니다.

대행하는데 당초 시설비에서 이번 추경에 공기업대행사업비로 과목만 변경을 한 사항입니다.

○위원장 강장순 과목 정정한 것은 자료 보면 나오는데 한국환경공단이라는 데가 어떤.....

○청소시설담당 이시권 환경부에서 일종의 환경부 자회사라고 보면 됩니다.

○환경미화과장 홍의석 옛날에 환경관리공단입니다.

○위원장 강장순 물론 과장님이나 계장님 설명에 의하면 이 논리도 굉장히 타당성 있고 전문기관에서 대행을 하는 것도 맞다고 생각이 듭니다만, 그 전에 실질적으로 우리가 심의를 받기 위해서 도에 가는데 심의위원회 구성이 안되어서 도가 이걸 단순논리 자체가 참 이해가 안되는 부분인데 일단 이 부분에 대해서 절차상하고 전체적으로 자료를 계수조정 전까지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시설담당 이시권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장순 그 다음에 과장님 그 밑에 보면 재활용분, 아까 존경하는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지만 재활용품 나눔장터 개설행사비 이것은 분권교부세로 계속해서 지원을 받았던 부분인데 가내시에는 지난 번에 1천만원이 되어 있었던 것 같은데 왜 이걸 못받았죠?

○환경미화과장 홍의석 분권교부세로 지원이 된다고 했는데 그것을 지원 안하겠다 해가지고 시비로 바꾸는 내용입니다.

○위원장 강장순 내년부터는 분권교부세가 보통교부세에 통합된다고 되어 있는데 올해까지는 기존에 해왔던 것 같으면 줘야지 그전부터 해왔는데 아직까지 기간이 남았는데 왜 안 줍니까?

○환경미화과장 홍의석 국비가 추가로 1,500만원 지원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자기들이 그렇게 하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 강장순 일단 알겠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 보면 아까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많은 관심을 표명했습니다만, 축산분뇨 관련해서 한 가지 과장님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물론 축산분뇨처리장을 시설하기 위해서 지역주민들하고 많은 과장님이나 국장님이나 부서에서 애를 많이 쓰신 것은 압니다만,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들을 안고 있습니다.

물론 주민들에게 충분하게 피해에 대한 보상이라든지 거기에 대한 정서를 다스릴 수 있는 어떤 적절한 대책을 세워줘야 되는 것은 당연히 맞습니다.

그러나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금액이 많고 적음을 떠나서 그 주민들에게 필요하고 우리가 해줘야 될 시설 같으면 금액이 많더라도 해줘야 됩니다.

그러나 명분과 논리에 맞지 않으면 금액이 설혹 적더라도 우리 행정이 다른 선례를 남기면 대한민국 타 지자체가 우리를 지켜보고 우리도 거기에서 벤치마킹을 해오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은 단순하게 우리가 일을 원활하게 하는 측면보다는 향후를 생각해서 금액이 많고 적고를 떠나서 명분과 타당성 있는 쪽에 지원을 해주고 그렇지 않은 부분들은 과감하게 주민들과 협의를 해서 명분과 타당성이 있는 쪽으로 지원을 더 해주더라도 우회할 수 있는 길을 선택해주시기를 당부 드리고 그런 과정에서 주민들하고 협의를 잘해서 주민들 불만이 쏟아지지 않고 주민들이 시에 와서 이런 저런 일련의 불미스러운 일이 없도록 잘 처리해서 집행을 해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그 다음에 한 가지 721페이지 보면 국고보조금 반환금 1,500만원이 있죠? 이것은 왜 이런 겁니까?

○환경미화과장 홍의석 마산지역에 2009년 5월부터 2010년 2월까지 음식물처리시설 증설공사가 있었습니다.

40톤에서 60톤으로 증설공사가 있는데 국비 30% 지원 받아가지고 5억 1천만원을 가지고 사업한 부분에 대해서 국비 반환금액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강장순 국비반환금이 쓰고 남은 게 1,500만원 딱 남았습니까?

○환경미화과장 홍의석 1,400 정도 됩니다. 이자 포함해가지고.

○위원장 강장순 그렇습니까? 그런데 1,500만원 일식인데?

○환경미화과장 홍의석 예. 이자까지 포함하면 1,400 정도 됩니다.

○위원장 강장순 마산 남은음식물 공공자원화시설공사 1,500만원 일식 이렇게 되어 있는데.

○환경미화과장 홍의석 집행잔액 반환금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강장순 이것도 자료를 좀 주세요. 관련계장님, 어느 분입니까?

전체적으로 설명하시죠.

○청소시설담당 이시권 청소시설계장 이시권입니다.

당초에 5억 1천만원을 가지고 그 중에 국비가 1억 5,300, 시비가 3억 5,700이 예산에 반영되어 있었습니다.

되어 있다가 실제 집행은 다 안쓰고 4억 6,600만원을 집행을 했습니다. 거기에 따른 국비 집행을 다 안했기 때문에 반환하는 금액인데 그 금액이 1,340만원 정도 됩니다.

거기에다가 이자를 우리가 1% 플러스 해가지고 계산해서 반환을 해야 되기 때문에 약 1,400 몇 십만원 됩니다. 그런데 1,500만원으로 예산은 올려놨습니다.

○위원장 강장순 계장님, 본 위원이 이해를 못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알기로는 국고반환금 같으면 집행잔액 같으면 예를 들어서 이미 쓰고 난 잔액이기 때문에 금액이 1원 단위까지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1,500만원 일식해서 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이해를 잘못하는 겁니까?

○청소시설담당 이시권 맞습니다. 집행잔액이 원까지 나옵니다. 원까지 나오는데 상세히 보면 1,316만 814원입니다. 여기에다가 저희들이 지급하는 데까지 날짜를 계산해서.....

○위원장 강장순 계장님, 이렇습니까? 집행잔액이 1,300 얼마인데 반환할 때까지 이자를 계산하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이자가 정확하게 안떨어지니까 추정치를 조금 더 잡아서 1,500만원 잡아놓은 겁니까?

○청소시설담당 이시권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강장순 일단 그 자료 좀 주시고, 이것은 이해가 안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강용범 위원님.

강용범 위원 720페이지 제일 위에 마산 남은음식물 공공자원화시설 위탁 및 처리비 배상금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정액은 하나도 없다가 5억 2천만원이 추경에 배정이 되었거든요.

○환경미화과장 홍의석 마산에 음식물처리시설을 설치하면서 2001년도부터 10여년간 2010년 5월까지 시설을 설치한 경기특장이라는 업체에서 계속 음식물처리시설 운영을 해왔습니다. 운영을 해오다가 5월 1일부로 수탁자가 공개입찰해서 바뀌게 되었습니다.

바뀌다 보니까 기존 업체에서 의무운영기간이 5년 지나고 나서 두 번째 계약이 2006년 1월부터 2008년 6월 30일까지 계약하면서 처리비 부분에 대해서 자기들이 하수종말처리장에 악취관련 민원이 발생되니까 자기들이 해양투기물 배출업체 이엔에프에 위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위탁처리비를 별도로 자기들한테 지급해달라는 소송을 냈습니다. 작년 2010년 5월달에 냈습니다. 2011년 1월달에 판결이 나기로는 일단 1심에서 자기들이 요구하는 3억 7천 정도를 주라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항소한 상태인데 그 처리비에는 운반비 + 처리비 + 환경개선부담금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운반비 부분은 별도로 안줘도 된다는 그런 내용으로 항소를 한 상태가 되겠습니다. 일단 9월이나 10월경 선고 결과에 따라서 저희들이 배상할 금액을 책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강용범 위원 지금 현재 남은음식물 쓰레기자원화공공시설에 수탁자가 바뀌므로 해가지고 과거에 했던 경기특장이 음식물쓰레기를 자기들이 처리를 다 못해가지고 임시로 위탁처리한 부분에 대한 겁니까? 설명을 다시한번 해보세요.

○환경미화과장 홍의석 자기들이 의무운영기간은 5년이었습니다. 2001년부터 2006년까지 의무운영기간을 하고 나서 2010년까지 네 차례에 걸쳐서 계속 수의계약을 했습니다.

두 번째 2006년부터 2008년까지 수의계약한 부분에서 하수종말처리장으로 탈리액을 처리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때 덕동에서 악취 관련해가지고 민원 제기를 하는 바람에 저지를 했습니다.

저지를 해가지고 처리를 못하다보니까 경기특장에서 이엔에프 해양투기위탁업체에다가 위탁처리를 한 내용인데 그 위탁처리할 때 마산시에 자기들이 별도로 욕구는 하지 않았습니다만, 공개입찰에서 떨어지고 나니까 자기들이 이 처리비를 돌려받아야 되겠다 해서 소송을 제기한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강용범 위원 공무원들이 그런 것에 대해서 예측을 못했던가요?

돈이 적은 돈도 아니고 5억 2천만원 배상금을 물어줘야 된다면 누가 책임을 져도 져야 될 입장인 것 같은데.

○환경미화과장 홍의석 3억 7천 정도인데 플러스 이자 해가지고 그런데요. 협약서에 내용대로 저희들은 일단 문제를 크게 안삼고 나온 것 같습니다.

그런데 자기들이 이 부분을 지적해가지고 소송을 제기한 겁니다.

강용범 위원 1심 판결이 어떻게 났든 간에 그 판결 내용문하고 그때 당시 경기특장이 구 마산시와 협약했던 협약서하고 조금 전에 설명하셨던 상세한 내용들을 저에게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미화과장 홍의석 예. 알겠습니다.

강용범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장순 강용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환경미화과 소관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환경미화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생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하용 위원님.

김하용 위원 과장님, 김하용 위원입니다.

지금 현재 우리 창원에 명품음식점 전부 몇 군데 선정했죠?

○위생과장 김현규 지금까지 준비를 해왔는데 제일 먼저 저희들이 신청을 받았을 때는 204개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현장실사를 해가지고 한번 더 걸렀는데 124개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124개소를 가지고 현장실사를 다했습니다.

김하용 위원 현재 124개소가 우리 창원시 명품음식점으로....

○위생과장 김현규 평가를 했는데 아직 최종적으로 결정은 안되었습니다.

김하용 위원 최종적으로 아직까지 확정이 안되었다. 확정하는데 어려운 사항이 많았습니까?

○위생과장 김현규 여러 가지 변수도 있고 예를 들면 집단적으로 조성되어 있는 식당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복집이라든지 아구찜, 횟집,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단체로 있는 데는 어느 한 집을 별도로 선정할 수 없는 그런 애로점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전체적으로 하나로 하자. 이런 식으로 아마 회의하면서 정해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하용 위원 과장님, 처음부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생각 안하고 했습니까?

○위생과장 김현규 처음에 생각을 했습니다.

김하용 위원 사람은 전부 자기 입맛에 따라서 다 맛이 틀릴 수가 있는데 짠 거 좋아하는 사람이 있고 싱거운 거 좋아하는 사람이 있고 그런 측면에서 놓고 본다면 이걸 우리시에서 선정하는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선정되고 안되고의 차이점에서 가게를 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상당히 문제점이 있다고 보고, 지금 현재 음식물 쓰레기관계 말입니다.

요즘 학교에서 자율배식하고 있죠?

○위생과장 김현규 예.

김하용 위원 자율배식해서 나온 쓰레기양을 조사해본 예가 있습니까?

○위생과장 김현규 예. 조사한 것은 있는데 지금 내용은 제가 가지고 있지 않고 실제 조사는 해놓은 것은 있습니다.

김하용 위원 해놓은 게 있으면 일반음식점에서 나오는 쓰레기하고 자율배식을 통해서 학교라든지 노인들 자율배식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나오는 쓰레기양의 차이점을 생각해봤습니까?

○위생과장 김현규 예. 생각은 해봤습니다. 그래서 학교는 학교대로 식당은 식당대로 어쨌든 양을 측정해가지고 저희들이 평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하용 위원 그런 문제를 말씀드리려고 제가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창원시가 환경명품도시를 지향하고 있는데 앞으로 음식문화 이것도 환경위생과에서 새로운 계획을 수립해서 획기적으로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전체 시민들이 음식을 먹으면서도 돌아설 때는 음식물쓰레기를 쳐다보고 개선되어야 되겠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어느 보고서에 보면 80% 이상이 우리나라 음식이 개선되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이야기하는 부분들은 우리 환경위생과에서 우리 창원시에 걸맞는 앞으로 음식쓰레기 줄이는 방법 등, 또 내지는 음식을 어느 쪽으로 해서 다시 우리가 이걸 변화시켜야 되는 건지 그런 부분에 적극적으로 연구검토해야 된다.

지금 현재 나오는 쓰레기 치우고 거기에 쓰레기 치우는데 돈을 그만큼 들이는 것보다는 우리 창원시에 음식물을 그런 돈 들이는 것 가지고 홍보하고 음식물을 개선한다면 충분한 가치가 있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위생과장 김현규 그래서 저희들 전초전으로 우리 관내 대학교 5군데 업무협약체결을 했습니다. 음식물 쓰레기 줄이기를 위해서, 그래서 아마 이 내용에 보시면 학교에 저울 사주는 게 있을 겁니다.

그래서 우선 지성인들이 사용하고 있는 그 식당부터 먼저 해가지고 점차 확장을 시켜가지고 어쨌든 음식물 쓰레기가 줄어들 수 있도록, 물론 꼭 우리 분야의 일만은 아닙니다만, 미화과하고 업무협조를 해가지고 어쨌든 현재 대학은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일반공장에 집단급식소나 일반음식점이나 전체적으로 확산을 시켜나갈 겁니다.

김하용 위원 과장님, 그런 부분에서는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되겠죠.

그러나 제가 과장님께 부탁드리는 이야기는 어떤 걸 지적하기 위해서가 아니고 우리가 환경수도 창원시로 가는데 이제는 음식부터가 바뀌어야 되고 음식물쓰레기를 처리하는 것보다는 음식물쓰레기를 획기적으로 줄여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아까 학교를 들먹인 것은 지금 현재 중학교나 초등학교에 배식을 하고 거기에서 나오는 쓰레기양을 보면 그 많은 인원이 먹어도 한 식당에서 나오는 쓰레기만큼 밖에 안나와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왜냐하면 자기가 먹을 만큼 음식을 가져오니까 남을 리가 별로 없죠.

그런데 지금 현재 창원시나 전국에서 나오는 음식물쓰레기가 1년에 몇 조씩, 몇 십조씩 소비가 되고 있는 측면에서 우리 창원시가 이 음식물 문화를 획기적으로 바꿀 수 있는 그런 연구 결과를 내놔야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비근한 예로 우리가 일본을 예로 든다면 일본에는 아주 오래 전부터 음식물 쓰레기 내지는 음식물에 대해서 엄청나게 많은 연구와 시간을 투자해서 그 사람들이 먹고 난 나머지는 거의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음식물쓰레기가 안나오고 있습니다.

○위생과장 김현규 일본은 주민식단제가 큰 효과를 보고 있죠.

김하용 위원 그러니까 우리도 창원시가 이런 문제를 거기에 투자하는 것만큼 음식물의 영양이라든지 모든 걸 분석해서 일본사람들이 우리보다 더 장수하고 있잖아요. 그렇게 먹어도. 그렇죠?

그런 부분에 데이터를 내놓고 우리 창원시민들한테, 또 나아가서는 대한민국의 국민들한테 그런 인식이 바뀔 수 있는 첫걸음을 우리 창원시에서 만들어달라, 그런 이야기입니다.

○위생과장 김현규 알겠습니다. 총괄적으로 검토를 해가지고 하겠습니다.

김하용 위원 쓰레기 치우는 데만 급급하지 말고 없애는데 연구를 하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만큼 돈을 들여가지고. 과장님 알겠습니까?

○위생과장 김현규 예. 알겠습니다.

김하용 위원 이런 용역비를 대한민국에 연구진들한테 줘서 이거부터 줄여야 됩니다.

○위생과장 김현규 어쨌든 줄이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하용 위원 꼭 치우고 없애고 하는 그런 비용보다는 그런 걸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도록 그런 계획을, 큰 틀을 과장님 만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위생과장 김현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장순 김하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형조 위원님.

이형조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존경하는 김하용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명품음식점 선정에 대해서 제가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124개소가 선정되었는데 선정만 하는 것보다도 혜택을 어떻게 줄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위생과장 김현규 124개소가 선정이 된 게 아니고 처음에 204개소에서 1차로 거른 게 124개소이고 그 124개소를 가지고 현장실사를 다 했습니다.

실제 저희들이 처음에 시작할 때는 명품100선을 할려고 했습니다. 하다 보니까 100개가 안나오더라고요.

이형조 위원 그런데 124개소를 떠나서 선정을 해놓고 우리시에서 명품음식점으로 선정만 해놓는 것보다도 지원을 해주고 혜택을 어떻게 할 겁니까?

○위생과장 김현규 예. 일단 선정이 되고 나면 우리시 홈페이지나 시보에 홍보부터 먼저 해야 되겠죠. 홍보를 하고 그 다음에 시장님하고 위에 어른들하고 의논을 해가지고....

이형조 위원 혜택을 이야기해보세요.

○위생과장 김현규 방금 말씀드린 대로 그렇게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형조 위원 그런데 명품음식점도 먹거리관광이거든요.

선정이 100개가 되든지 50개가 되든지 간에 우리시에서 많은 혜택을 주므로 해가지고 발전이 될상 싶은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위생과장 김현규 혜택을 줘가지고 명실상부하게, 사실 모범음식점도 있습니다. 이것은 식품위생법에 있는 법에 의해가지고 전체 업소의 5% 내외로 선정을 하는데 그것하고 차원이 틀리게 이 문제는 창원, 마산, 진해가 통합을 해가지고 여기에서 정말 식당 같은 식당 100개 정도를 선정을 해가지고 어디 내놔도 손색이 없는 식당을 만들고 저희들이 선정을 해서 홍보도 하고 사실 처음 계획은 그렇습니다.

이형조 위원 처음 계획이 그런 것보다도 그리 하셔가지고 100개소를 선정하든지 50개소를 선정하든지 간에 우리시에서 정말 명품음식점에 선정되면 많은 지원을 해주면 명품음식점은 지원을 해줘야만 서로 명품점이 되려고 같이 경쟁이 되고 음식문화가 좀 많이 발전할 것 같은데 다시한번 말씀해주세요.

○위생과장 김현규 올해 계획은 금방 제가 말씀드린 대로 시 홈페이지나 시보나 신문이나 이런 쪽으로 저희들이 홍보를 할 겁니다.

더 구체적인 인센티브 지원내용은 내년 예산에 저희들이 포함을 해가지고 정말 실질적인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형조 위원 선정을 하셔가지고 정말 우리 창원에 명품음식점을 자랑 삼을 수 있게끔 잘 관리하면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위생과장 김현규 저희들 꿈은 사실 그렇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제일 좋은 명품음식점을 만들려고 하고 있고 지금 현재도 몇 개 자치단체에서 벤치마킹을 하러 오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하는 것을 보고요.

이형조 위원 혜택도 없고 아무 것도 없는데 무슨 벤치마킹을 한다 말입니까?

○위생과장 김현규 어쨌든 저희들 계획을 보고 자기들도 해보겠다는 거겠죠.

이형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장순 이해련 위원님.

이해련 위원 이해련입니다. 명품음식점 선정에 대해서 말씀이 많으신데 제가 직접 다니면서 선정위원으로 활동하면서 잠깐 느낀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이 많으셔서 그런데 추경하고 상관이 없더라도 들어주시고 이해를 구하기 위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24개소를 1차에 선정을 했습니다. 해가지고 2차는 직접 다니면서 8개팀으로 나누어서 선정위원들이 직접 다니면서 점심, 저녁 식사를 하면서 평가를 했는데 우선 제일 명품음식점들이 정말 앞으로 통합 창원시를 대표할 수 있는 음식점이 되어야 된다는 그런 생각으로 심사를 하는데, 그 심사기준이 매뉴얼이 다 있습니다. 매뉴얼이 있어서 저희는 매뉴얼에 준해서 채점을 하게 되는데 거기에 보면 과연 이 음식이 창원을 대표할 수 있는 고유성이 있느냐, 우리 지역에 특수한 음식이 될 수 있느냐. 그런 것부터 시작해서 그 다음에 친절, 정말 앞으로 명품도시에 걸맞는 음식점 직원들의 교육이 제대로 되어 있느냐, 그런 친절도.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위생문제, 아까 말씀하신 음식쓰레기문제, 그런 걸 다 대가지고 감안이 되어서 거기에서 1점부터 10점까지 편성되어 있는 그대로 해서 했는데 제가 개인적으로 하면서 느낀 게 마산 창원 지역에 저는 성산구를 갔기 때문에 아시다시피 성산구 같은 쪽은 좋은 음식점이 많이 있습니다.

시설도 우수한 데가 많고, 그렇지만 진해나 마산 변두리 쪽에는 시설 쪽에서 많이 떨어지고 음식맛보다는 그런 차이에 대해서 많은 위원님들이 며칠 전에 결과보고를 하시면서 100군데가 다 안되었습니다.

80점 이상을 기준으로 했을 때 63군데밖에 안되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마산 같은 경우에 아구찜이 있는데 어느 한 집을 명품집이라고 정하기에는 참 애매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마산은 아구거리를 전체적으로 정해서 섹션을 정해서 하는 게 좋겠다. 횟집거리가 많으면 횟집을 정해서 명품거리로 만드는 게 좋겠다. 이런 식으로 해서 각 음식점이 가지고 있는 부족한 점은 시에서 지적해서 보충하도록 하고, 앞으로 명품에 뽑힌 식당들에 대한 관리문제에 대한 논의는 지금부터 추진위에서 조금 더 검토되어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책자가 벌써 나왔냐고 저한테도 문의가 들어오시는 분들 계신데 앞으로 계속 집중적으로 열심히 위생과에서도 해야 될 사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우리 창원시를 정말 대표할 수 있는 음식을 발굴하는 데서도, 그런 차원에서도 중요하고 이번에 주남저수지에 오리고기와 주남저수지에 있는 연꽃을 이용한 연밥을 개발하신 분이 계시더라고요.

그런 것은 아주 우수 그걸로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하고 그랬는데 아무튼 조금 더 이제 시작이니까 이거에 대한 것을 관심을 가져주시고 위원님들도 좋은 식당이 있으면 추천도 많이 해주시고 해가지고 부족한 부분 보충해나가면서 명품음식점을 만드는데 이해를 조금 더 넓혀줬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생과장 김현규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장순 위생과 소관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여월태 위원님.

여월태 위원 723페이지 위생지도에 시니어 감시단 설명 부탁드립니다.

○위생과장 김현규 위생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시니어 감시단은 올해초 식약청에서 2011년도 1월 3일자로 문서가 내려온 게 있는데 쉽게 보면 시내에 떴다방 있지 않습니까? 노인들 꼬아먹는 장사하는데, 그런 장사하는 곳을 감시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거기는 노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실버감시단을 구성해야 되겠다. 그래서 각 지역에 노인회가 있는 지역에 한 노인회에 3명씩, 그러니까 우리 지역 같으면 마산, 창원, 진해, 한 노인회 세분씩 해가지고 아홉 분입니다.

그래서 이 아홉 분들이 떴다방을 다니면서 단속을 하고 거기에 상응하는 실비보상금을 드리자, 이래가지고 만든 게 시니어 감시단입니다.

여월태 위원 그런데 18일만 해가지고 됩니까?

○위생과장 김현규 주로 한달에 두 번 정도 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조금 했습니다만, 한 것은 소비자감시원 활동비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 우선 지급을 해드렸고, 그래서 이번 추경에 조금 올렸습니다.

여월태 위원 집행을 했으면 지금까지 단속실적은 있습니까?

○위생과장 김현규 예. 있습니다. 문서로 제가 제출하겠습니다.

여월태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장순 여월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생과 소관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위생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림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산림과 724, 725, 726, 727. 문순규 위원님.

문순규 위원 과장님, 유엔사막화방지협약 당사국총회, 결정이 언제 났습니까?

○산림과장 이갑만 산림과장 이갑만입니다. 유엔사막화방지협약사업은 작년 8월에 이 사업이 도에서 왔습니다.

그때 경상남도와 산림청, 창원시가 합동MOU를 체결해야 되는데 그때 체결을 못했습니다.

왜 못했느냐 하면 다른 어떤 관계가 있어서 못했는데 올 3월 14일날 유엔사막에 대해서 창원시와 경상남도와 산림청이 MOU체결을 확정되었다. 행사지는 우리 창원컨벤션센터에서 주로 하고 진주 수목원에 부대시설을 한다는 전제조건으로 확정 공문이 왔습니다.

문순규 위원 과장님, 그러면 경남도하고 산림청하고 MOU했다는 이야기에요?

○산림과장 이갑만 예. 됐습니다. 행사는 저희시 컨벤션센터에서 합니다.

문순규 위원 그래서 당초예산에 편성이.....

○산림과장 이갑만 예. 못했습니다.

문순규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장순 문순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727, 김하용 위원님.

김하용 위원 안민고개 시민종합휴식공간 설치사업에 예산이 2억 되었는데 거기에 어떤 사업을 합니까?

○산림과장 이갑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거기에 보면 휴식공간 데크로드하고 의자하고 위락시설 17개소, 야외쉼터, 우리 시민이 그 지역에 쉽게 쉴 수 있는 공간을 조성하려고 이것은 도 재정건의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하용 위원 과장님, 데크로드에 얼마나 예산이 투입되는지 잘은 모르겠습니다만, 데크로드 시설이 처음에 설치할 때는 그래도 보기가 괜찮습니다.

우리 창원시가 앞으로 가는 사업은 그래도 반영구적인 사업으로 가야 됩니다.

지금 현재 목재체험장이다, 뭐다 해서 그 시설이 얼마 되지도 않아서 현재 보유시설물 수리비 예산 올라오고 있죠? 그 외 데크로드가 30년 가니 20년 가니 해도 10년 지나고 나면 전부 다 흉물이 되어서 보기가 아주 흉악합니다. 그래서 물론 데크로드하고 시설 해놨을 때야 정말 좋죠.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우리 공무원들이 생각하는 그런 부분들이 먼 미래를 보고 가야 됩니다. 내 때 생색내고 내 때 이걸 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보다는 먼 훗날 우리 시민들이 편하게 가야 되지 이걸 갔다가 데크로드 데크로드 하는데 물론 목재 팔아먹는 사람이 희한하게 만들어서 하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산은 자연 그대로 뭔가 자연에서 우리가 영구히 갈 수 있는 그런 시설물을 만들어야 되지, 데크로드 해가지고 최고 견딘다고 할 때 15년 이상 가는 게 있겠습니까? 그때 또 우리가 철거비용 들여야 되고 안그러면 새로 보수해야 되고 군데군데 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걸 우리가 할 때 우리 산림과장님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깊이 하셔가지고 그걸 바꿀 수 있으면 그걸 대체해서 좀더 영구히 갈 수 있는 시설물이 자연적으로 할 수 있으면 그런 시설물로 체인지해서 시행하도록 그렇게 접목시켜서 연구해보도록 해주세요.

○산림과장 이갑만 예. 알겠습니다.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우리 시민들이 필요한 공간에 기구라든지 재질 이런 것도 검토를 해서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김하용 위원 과장님, 아무리 좋은 재질을 갖고 한다 하더라도 햇빛에, 비에, 나무라고 하는 것은 제가 생각할 때 20년까지 그대로 가만히 놔두면 보존됩니다.

그것을 우리가 밟고 활용한다면 10년 있으면 전부 다 갈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점을 양지하셔가지고 연구해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이갑만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장순 여월태 위원님.

여월태 위원 조금 전에 존경하는 김하용 위원님께서 질문을 하셨는데 안민고개 시민휴식공간 데크로드 부분은 안민동 쪽에서 기존에 설치된 데크로드 하지 못한 두 군데 설치하는 거 아닙니까?

○산림과장 이갑만 예. 일부 안한 데도 설치하고 의자라든지 다른 걸 설치해야 될 사항입니다.

여월태 위원 그리고 지금 현재 안민고개 시민휴식공간을 일부 의자라든지 편의시설 놓는 수준이 아니라 이번 9월 25일날 안민고개 만날문화제를 개최합니다.

성산구하고 진해구하고 해서 창원시민들도 오고 진해시민들도 오고 해서 통합 1주년에 즈음해서 화합적인 차원에서 하는데요. 지금 현재 지역주민들은 마산 만날제가 도시계획에 공원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안민고개도 마산만날제처럼 도시공원으로 앞으로 항구적으로 볼 때 장기발전방안으로 볼 때 도시계획에 공원으로 지정을 해서 하는 게 맞지 않느냐 싶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의견 듣고 싶습니다.

○산림과장 이갑만 도시공원 지정관계는 제가 답변할 사항은 아니고 관련부서에 위원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월태 위원 그리고 지금 안민고개가 전국적인 명소가 되어서 특히 가을이나 봄 같은 경우에는 등산객들이 버스를 동원해서 많이 옵니다.

그래서 정상에 보면 지하수 물이 없어가지고 시민들이 지하수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애로사항을 많이 이야기합니다.

건의도 많이 하고 그래서 이번에 예산이 되면 지하수 부분도 가능한지, 이번에 안되면 예산을 확보해서 주민들 불편사항이 해소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산림과장 이갑만 예. 알겠습니다. 저도 그 산을 한번 가봤는데 그런 필요한 사항은 있는데 이번 추경에는 예산이 어떻게 남을는지 모르겠습니다.

현재는 그런 입장이고 당초에 편성해서 위원님 의견을 충분히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여월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장순 여월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728, 729, 과장님, 조금 전에 존경하는 우리 위원님들이 관심을 많이 표명했습니다만, 테크로드는 주민들 사유지에 대한 동의는 받았습니까? 절차가 진행이 됩니까?

○산림과장 이갑만 일부는 받고 일부는 못받았습니다.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다 받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장순 이 부분이 전부 연결되지 못한 부분들은 사유지라서 산주들이 동의가 안되어서 진행이 안되는 부분인데 답변을 거의 동의가 되어서 이상 없이 진행하는 것처럼 답변이 되어서 의아해서 한번 여쭤보고, 또 한 가지 제가 당부말씀 드립니다.

물론 재정건의사업 좋은 사업입니다. 그러나 그 재정건의사업 자체만 될 때는 우리가 당연히 도비 받아야죠. 받아야 되는데 우리가 거기에 대한 재정건의사업이나 대형사업비가 투자될 때는 우리 관련부서에서 충분한 검토가 되어야 됩니다.

효율성이라든지 재정건전성 차원에서 어떤 쪽으로 가야 우리 예산을 아주 합목적성 있게 편성될지에 대한 부분도 먼저 검토가 되고 난 뒤에, 무조건 대형사업이라고 해서 재정건의사업에서 대응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부서에서 심도 있게 검토를 해서 집행을 해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산림과장 이갑만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장순 산림과 소관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환경녹지국에 대한 질의를 종결합니다.

환경수도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0분 회의중지)

(11시29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장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5개 구청 위생과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예산안 심사 진행을 위해 일괄 보고, 일괄 질의, 답변 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양해말씀을 구하겠습니다.

진해구청에서 급한 민원이 있기 때문에 진해구청장님부터 나오셔서 소관부서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해구청장 이기태 진해구청장 이기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강장순 환경문화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진해구 환경위생과 소관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환경문화위원회 소관 환경위생과 제1회 추경예산안은 당초예산 17억 2,511만원에서 3,872만원이 증액된 17억 6,384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오폐수관리사업의 정화조 청소 미이행자 일제조사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공중화장실 유지보수비 등 2,063만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환경관리사업의 환경생태공원 관리자 인건비로 901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환경지도사업의 마천주물공단 환경감시원 인건비 환경오염 신고보상금으로 380만원 증액 편성하였고, 행정운영경비 기본경비사업의 기본업무수행 관내출장여비로 528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설명 드린 환경문화위원회 소관 진해구 환경위생과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주로 사업 이관 및 정·현원 조정에 따른 기본경비로 최소한의 필수경비만을 편성하였습니다.

아무쪼록 깨끗한 도시환경조성 등 진해구 환경위생과 추진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장순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창구청 환경위생과장 나오셔서 소관부서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진해구에 민원 때문에 바로 질의,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구청장님 가시고 나중에 과장님을 통해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해구청장 이기태 예. 대단히 송구스럽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장순 계속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창구청 위생과장 나오셔서 소관부서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창구청 환경위생과장 정태준 의창구청 환경위생과장 정태준입니다.

110만 시민의 복리증진과 창원시 균형발전을 위해서 의정활동에 열정을 쏟고 계시는 강장순 위원장님을 비롯한 환경문화위원회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환경문화위원회 소관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안 783페이지부터 787페이지까지의 의창구 환경위생과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예산 24억 5,865만원보다 1,721만원이 증액된 24억 7,58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중화장실 관리 기본경비 등에서 8,073만원을 증액하고 공공요금 및 환경미화원 인건비 등에서 6,352만원을 삭감 편성하여 총 1,721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공중화장실 관리, 불법투기 감시카메라 임차료, 기본경비 조정 등 일반운영비, 여비, 재료비, 연구용역비 5,103만원을 증액 계상하고 환경미화원 44명 인건비 2,172만원과 쓰레기불법투기 신고보상금 감시카메라 이설비 2,210만원을 삭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설명 드린 환경문화위원회 소관 의창구 환경위생과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은 주로 정·현원 조정에 따른 인건비 및 기본경비와 업무이관에 따른 최소한의 필수경비만을 편성하였습니다.

아무쪼록 깨끗한 도시환경조성 등 환경위생과의 차질 없는 업무수행을 위해 원안대로 가결해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장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희판 성산구청장님 나오셔서 소관부서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산구청장 정희판 성산구청장 정희판입니다.

110만 시민의 복리증진과 시정발전을 위해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수고가 많으신 강장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그동안 보내주신 각별한 성원에 감사드리면서 열심히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변함없는 관심과 지원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성산구 소관 2011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성산구청 환경문화위원회 소관 세출예산 총액은 22억 506만원으로 기정액 23억 469만원보다 9,963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2011년도 제1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 791페이지부터 793페이지까지 환경위생과 소관입니다.

791페이지 청소관리 자원재활용 단위사업에서 생활쓰레기 및 재활용품 배출개선을 위한 예산으로 각각 500만원과 100만원을 편성하였고, 똑같은 페이지 환경관리단위사업에서 환경개선부담금 부과를 위한 인건비, 공공운영비 3,432만원을 삭감하고 자연보호운동 행사운영비 1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792페이지 식품위생 단위사업에서는 식품안전홍보를 위한 일반운영비 100만원을 증액하고 동 페이지 행정운영경비 인력운영비에서 환경미화원 인원조정으로 인한 인건비를 7,652만원 삭감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같은 페이지 기본경비 단위사업에서 국내여비로 321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설명 드린 성산구 소관 2011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은 신뢰 받는 구정실현과 차질 없는 구정업무 수행을 위해 꼭 필요한 예산만을 편성하였습니다.

본 예산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장순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마산합포구청 환경위생과장 나오셔서 소관부서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산합포구청 환경위생과장 장용태 마산합포구청 환경위생과장 장용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강장순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의 업무지원에 감사드립니다.

환경문화위원회 소관 마산합포구 환경위생과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구 예산은 2011년도 전체 524억 9,600만원 중 환경위생과 예산은 38억 1,600만원으로 우리 구청 전체예산의 7.2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마산합포구 환경위생과의 소관 주요사업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안 797에서 799페이지입니다.

환경위생과 소관 예산은 기정예산 37억 4,100만원에서 7,500만원 증액된 38억 1,6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시가지청소 생활쓰레기배출 및 쓰레기불법투기 근절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5,200만원, 공중화장실 운영에 따른 소요경비 2,500만원, 환경미화원 파상풍 감염예방비 200만원, 부서운영 기본경비 2,600만원이 증액되었고 대형폐기물 위탁비 1천만원, 의무적 절감액 등 500만원, 각종 홍보물 및 공공요금 1,500만원해서 3천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상 설명 드린 저희 마산합포구 환경위생과의 2011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은 시민들의 편의도모를 위한 환경관련 업무수행에 소요되는 최소경비와 정원증가에 따른 필수경비를 계상하였습니다.

저희과에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2011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장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덕용 마산회원구청장님 나오셔서 소관부서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산회원구청장 김덕용 반갑습니다. 지난 8월 23일자 마산회원구청장으로 발령 받은 김덕용입니다.

먼저,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환경문화위원회 강장순 위원장님, 조준택 간사님을 비롯한 위원 한분 한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앞으로 많은 지도 편달을 바랍니다.

그러면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중 마산회원구 환경문화위원회 소관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우리구 총 예산액은 읍·동을 포함하여 449억 7,027만원이며 그중 환경위생과 예산액은 기정예산보다 7,892만원이 증액된 31억 335만원으로서 우리시 일반회계 전체예산의 0.61%, 구청 전체 예산의 6.6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803페이지부터 804페이지까지입니다.

주요증감내역으로는 청소관리 및 공중화장실 관리에 8,420만원과 환경미화원 파상풍 예방접종비 192만원을 증액 편성하고 주민홍보용 장바구니 구입비 720만원은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설명 드린 마산회원구 환경위생과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구민들의 건강과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한 꼭 필요한 예산만 편성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여러 위원님께서 저희 마산회원구 구정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가결해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2011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강장순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창구청 환경위생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783페이지부터 787페이지까지. 강용범 위원님.

강용범 위원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가 많습니다.

783페이지 기타보상금에 쓰레기불법투기 신고자 보상 300만원 전액 삭감을 시켰습니다. 아직까지 4개월이라는 기간이 남았는데 큰 돈은 아니지만 왜 삭감을 시켜놓고 지금까지 불법투기 신고자가 하나도 없었다든지 연말까지는 혹시 있을 예정인데 있으면 여기에 대한 보상금은 연말 결산추경에 가서 또 할 건지 여기에 대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창구청 환경위생과장 정태준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창구청 위생과장 정태준입니다.

이것이 폐기물관리법 조례가 개정되어서 작년 12월말에 불법투기 신고포상금 조항이 삭제되었습니다. 그래서 300만원 삭감시킨 겁니다.

강용범 위원 다른 구청에도 그런 내용이 전혀 안보이던데 다른 구청에는 그런 게 없는가요?

○의창구청 환경위생과장 정태준 똑같은 사항입니다.

강용범 위원 그 다음 페이지 계수 표기에 대해서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오폐수관리 중간에 보면 공중화장실 관리에 일반운영비가 기정액이 전부 다 0원이 되어 있습니다. 일반운영비 전체가.

기정액이 전혀 없었는데 지금까지는 공중화장실관리 운영비를 8개월 동안 어디 돈을 가지고 집행을 했습니까?

○의창구청 환경위생과장 정태준 이것은 올 2월에 사무이관이 시에서 우리한테 되었습니다.

강용범 위원 본청에서 이관이 되어 왔다 치더라도 기정예산에는 표기가 되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의창구청 환경위생과장 정태준 작년 예산이기 때문에 여기에 쓸 수 없죠.

강용범 위원 기정액이 왜 작년예산이 됩니까? 당초예산이지.

○의창구청 환경위생과장 정태준 예. 당초예산입니다.

강용범 위원 예?

○의창구청 환경위생과장 정태준 본청 예산을 우리가 받아서 쓴 겁니다. 2월부터 저희들한테 이관되었습니다.

강용범 위원 제가 퍼뜩 이해가 안가는데요?

○의창구청 환경위생과장 정태준 지금까지 우리가 사용한 것은 본청 예산을 가지고 재배정을 받아서 사용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강용범 위원 그러면 본청 예산에서 이관한 내용이 나오겠네요?

○의창구청 환경위생과장 정태준 예. 그렇겠죠.

강용범 위원 그것은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 밑에 연구용역비가 제가 5개 구를 전부 점검을 해보니까 4개구는 민간위탁관리 원가조사 공중화장실이 되어 있고 성산구는 빠져있거든요?

나중에 성산구 위생과장님이 답변을 해주셔야 되겠지만 이걸 각 구별로 따로따로 똑같은 내용을 가지고 각각 500만원씩 다 올려놨거든요. 왜 이렇게 하는지 설명해주시겠습니까?

○의창구청 환경위생과장 정태준 몇 페이지 말씀입니까?

강용범 위원 784페이지 맨 밑에 연구개발비 이게 성산구만 빠지고 의창구, 합포구, 회원구, 진해구가 500만원씩 다 들어가 있습니다. 공중화장실 민간위탁관리 원가조사용역비.

제가 하는 말은 특별하게 원가조사 문제를 본청에서 일괄적으로 하든지 이걸 구청별로 나누어서 똑같은 내용을 가지고 500만원씩 따로따로 분산시켜서 할 이유가 있었는지, 왜 그런 이유가 있는지 제가 답변을 듣고 싶다는 거에요.

○의창구청 환경위생과장 정태준 저희들은 내년 초에 공중화장실 민간위탁 계약에 따른 적정원가 산정을 위해서 한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12월달에 하겠습니다.

강용범 위원 의창구가 제일 먼저다 보니까 공통적인 질문이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의창구청 환경위생과장 정태준 12월달에 실시할 예정입니다.

강용범 위원 그러니까 제 이야기는 본청에서 하든지 공중화장실 담당이 있으니까 한 곳에서 공통적인 용역을 하든지 해야지 왜 구청별로, 구청 5개 중에서 포괄적으로 5개가 다 되든지.....

○의창구청 환경위생과장 정태준 업무 자체가 구별로 위임이 되었습니다.

강용범 위원 성산구는 왜 빠졌을까요? 성산구 과장님.

○성산구청 환경위생과장 노점상 성산구청 환경위생과장 노점상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은 현재 총 관리하는 게 29개 있습니다. 관리하기 좀 수월하고 현재 일반운영비 중에서 사무관리비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예산을 절약해가지고 금년도에 그것 가지고 절약하면 사무관리비에서도 소액 용역한 것은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돈 가지고 쓰려고 저희들이 안올렸습니다.

강용범 위원 본 위원이 이해가 안가는 것이 물론 권역별로 그 위치라든지 장소 거리라든지 이런 것들 때문에 구청별로 하는 건지, 아니면 이렇게 각각 구청별로 분산시켜놓은 이유가 뭔지를 알고 싶습니다.

○위원장 강장순 과장님, 이런 내용 아닙니까? 지금 각 구별로 공중화장실 개소도 상이하고 위치라든지 크기라든지 면적이 전부 틀리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산정 용역을 주기 위해서 각 구청별로 나가는 부분들 아닙니까?

○성산구청 환경위생과장 노점상 맞습니다.

○마산회원구청장 김덕용 회원구청장입니다. 보충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업무가 원래 본청에서 업무를 하다가 금년에 각 구청으로 내려보냈습니다.

각 구청별로 용역이 돼야만 그 용역금액을 가지고 계약을 구청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위원님들 아시다시피 각 구청에 산재해있는 공중화장실에 용역비용은 거의 인건비로 계상이 될 겁니다.

그러나 아마 조금 더 드는 구청도 있고 적게 드는 구청도 있고 그럴 겁니다. 저희가 판단할 때는 상한선이 500만원 정도 된다고 보고 일률적으로 계상을 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물론 본청에서 해도 됩니다만, 그렇게 하다보면 각 구청별로 계약을 나중에 하게 되면 애로사항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각 구청별로 올린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강용범 위원 일반공공요금은 아니지만 이런 부분들이 과거 통합되기 전에는 구가 따로 있든 없든 간에 본청에서 종합적으로 용역을 해서 공중화장실 몇 개소 얼마 정리가 되도록 되어 있는데 각 구별로 다 틀려질 거 아닙니까? 원가용역이 되면.

그랬을 때 발생될 수 있는 문제점도 상당히 있다고 보거든요. 한 시 안에서 공중화장실 청소위탁 용역이 각각 틀려진다. 요금산정이.

어떻게 보면 모순점이 있다고 본 위원이 보여지거든요.

○마산회원구청장 김덕용 만약 용역을 받은 업체가 달리 한다면 각각의 보는 눈이 다르기 때문에 조금 가격의 변동이 있겠습니다만, 그러나 이것은 어떤 특별한 기술용역이나 학술용역 그런 게 아니고 간단하게 화장실을 관리하는 용역이기 때문에 조사하는 업체에서도 대동소이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금액이 높아가지고 용역금액 차이가 많이 나고 할 그런 성질도 아닌 것 같습니다.

위원님 걱정하지 않도록 저희들 용역을 하면서 기술껏 가격을 통일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용범 위원 이렇게 간단한 것을 각 구청별로 해서 2천만원을 들여서 한다. 전체적으로 따져보면 2,500만원 아닙니까? 문제가 있죠.

구청별로 배정이 되다 보니까 똑같은 용역을 가지고 각 구청에서 따로따로 용역하고 있는 내용을 가지고 이게 문제가 있는 거에요.

다른 답변 있으면 누구든지 답변해주시고 저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마산회원구청장 김덕용 본청하고 의논을 해보겠습니다. 예산을 승인해주신다면 승인된 예산을 가지고 본청에서 발주를 할 수 있는지 그것도 같이 저희들이 연구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장순 강용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하용 위원님.

김하용 위원 고생들 많이 하십니다. 여기 보면 주요내용에 보면 공중화장실 관리 불법투기 감시카메라 임차료 기본경비 조정 등 일반운영비 여비 재료비 연구용역비 5,103만원을 증액 계상했는데 이런 부분들은 기본적으로 각 구청에서 전부 다 용역해서 그런 자료를 안가지고 있습니까?

○의창구청 환경위생과장 정태준 무슨 자료 이야기입니까?

김하용 위원 방금 말했던 공중화장실 관리 불법투기 감시카메라 임차료 기본경비 조정 등 일반운영 여비 재료비 연구용역비 이런 부분들이 우리 구청에서 기본적으로 그 자료를 안가지고 있습니까?

○의창구청 환경위생과장 정태준 가지고 있습니다.

김하용 위원 가지고 있는데 5천만원을 증액했다는 것은 무슨 용역을 하기 위해서 5천만원을 증액했습니까?

전체적으로 유인물에, 의창구 유인물에 나와 있는 내용이거든요.

○의창구청 환경위생과장 정태준 환경위생과 소관 예산 전체가 8천만원입니다. 그래서 삭감된 게.....

김하용 위원 증액된 예산이 8천만원인데 지금 여기에는 5,103만원으로 되어 있거든요. ‘증액계상하고’ 라고 유인물에 써놨다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질문 드리는 내용은 이런 부분들이 기존적으로 전부 용역이 되어서 자료가 구청에 다 비치되어 있지 않느냐 그런 뜻에서 물어보는 겁니다.

○의창구청 환경위생과장 정태준 비치는 되어 있습니다.

김하용 위원 되어 있는데 이번에 증액계상해서 다시 용역을 하겠다는 이야기입니까?

○의창구청 환경위생과장 정태준 용역은 하나만 하는 게 아니고 전체 다 이야기입니다. 용역만 하는 게 아니고 전체 예산입니다.

○위원장 강장순 과장님, 지금 유인물에 되어 있는데 전체적인 예산 항목별로 설명을 하십시오. 그러면 이해가 될 것 같습니다.

김하용 위원 일단 구청장님 무슨 말인지는 알겠습니다. 알겠는데 그 밑에 보면 환경미화원 44명 인건비가 왜 2천만원 넘게 줄었습니까?

○의창구청 환경위생과장 정태준 이것은 원래 46명을 계상했습니다. 왜냐하면 노면청소차량 6명이 원래 오기로 했습니다. 두 사람이 없어지고 44명이 되었습니다. 노면청소차량이 6대 오기로 했는데 4대밖에 없습니다.

김하용 위원 앞에 제가 질의했던 내용들은 운영비, 여비, 전부 다 해서 증액 계상했다는 그런 내용이죠?

○의창구청 환경위생과장 정태준 예. 그렇습니다.

김하용 위원 답변을 그렇게 해주시면 마칠 수 있는 건데,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장순 김하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창구청 환경위생과 소관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이형조 위원님.

이형조 위원 이형조 위원입니다. 787페이지 보면 체육행사 기념품 제공이 있는데 제가 5개 구청에 보니까 기념품은 의창구청만 체육행사 합니까? 다른 데는 안합니까?

○의창구청 환경위생과장 정태준 다 하고 있습니다.

이형조 위원 그런데 다른 구청에는 지원비가 없네?

다 해가지고 행사비용이 100만원입니까?

○의창구청 환경위생과장 정태준 예. 그렇습니다. 체육대회 1년에 한번 하고 있습니다.

이형조 위원 알겠습니다. 그래서 자료에 의창구청만 체육행사 하는가 싶어서 제가 질의합니다.

○의창구청 환경위생과장 정태준 의창하고 성산하고 합해서 하기도 하고 구별로 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이형조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장순 과장님, 비용 100만원 중에서 성산구 기념품도 같이 들어서 쓰는 겁니까?

○의창구청 환경위생과장 정태준 올해는 우리만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강장순 답변을 명확하게 하셔야죠.

○의창구청 환경위생과장 정태준 이 예산은 의창구 관할 미화원 행사에 쓰일 겁니다.

○위원장 강장순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창구청 환경위생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성산구청 환경위생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791페이지부터 793페이지까지 성산구청 환경위생과 소관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성산구청 환경위생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마산합포구청 환경위생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797페이지부터 799페이지.

마산합포구청 환경위생과 소관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마산합포구청 환경위생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마산회원구청 환경위생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형조 위원님.

이형조 위원 이상우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우리 불법쓰레기 감시카메라가 회원구청에 몇 대 있습니까?

○회원구청 환경위생과장 이상우 회원구청 환경위생과장 이상우입니다.

전체 25대 있습니다.

이형조 위원 그러면 카메라를 몇 개월 만에 이동을 합니까?

○회원구청 환경위생과장 이상우 일단 설치되고 나면 주민들의 이전설치 요구가 있습니다. 또 거기에 따른 이전을 하려면 동장이 적이하게 판단하고 단체하고 같이 의논을 해서 하는데 꼭 시기적으로 몇 달 이전하고 그런 것은 없습니다.

이형조 위원 알겠습니다. 이전설치 비용이 얼마 정도 됩니까?

○회원구청 환경위생과장 이상우 이전비가 80만원 정도 됩니다.

이형조 위원 카메라가 모자라지 않습니까?

○회원구청 환경위생과장 이상우 지금 현재로는 크게 더 이상 요구라든지.....

이형조 위원 불법카메라를 골목에 설치해놓으면 불법쓰레기를 잘 안버리는데 민원이 자기 골목 앞에 설치 좀 해주라고 계속 민원이 안들어옵니까?

○회원구청 환경위생과장 이상우 현재로서는 크게 경쟁적으로 해달라 그런 것은 없습니다.

이형조 위원 아닙니다. 제가 알기로는 전체적으로 주민들이 각 집 앞에 불법감시카메라 설치 요구를 많이 할 겁니다. 그 선정은 어떤 방법으로 어디에서 어떻게 합니까?

○회원구청 환경위생과장 이상우 동장이 동별로 적이하게 판단을 해서 설치 요구를 하면....

이형조 위원 감시카메라 집 앞에 설치해달라고 경쟁이 굉장히 치열한 것 같던데.....

○회원구청 환경위생과장 이상우 한번 좀더 알아보겠습니다.

이형조 위원 그것은 주민들이 민원이 들어온다고 무조건, 한번 이전하는데 80만원 비용이 드는데 이것도 민원을 꼭 목소리 크다고 해가지고 이전해주고 하는 것보다도 비용이 80만원 드는데 이것을 적극 검토해가지고 해주시면 비용이 절감될 겁니다.

그래서 회원구청에 20대 되면 조금 더 늘릴 계획은 없습니까?

○회원구청 환경위생과장 이상우 한번 동장들하고 같이 의논해보겠습니다.

이형조 위원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장순 이형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마산회원구청 환경위생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진해구청 환경위생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하용 위원님.

김하용 위원 이강은 과장님 준비 많이 해오셨는데 아무 말 안하고 그냥 내려가면 섭섭하겠죠. 지금 마천주물단지 감시원들이 원래 없었습니까? 원래 4대 보험이 안되어 있었습니까?

○진해구 환경위생과장 이강은 진해구 환경위생과장 이강은입니다.

원래 당초예산에 편성은 되어 있었는데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가 당초예산에 우리가 요구했던 대로 100% 다 반영이 안된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조금 부족한 부분.....

김하용 위원 여기 보면 4대 보험료 해가지고 한 것 같아서, 전자에도 4대 보험은 다 넣고 있었죠?

○진해구 환경위생과장 이강은 예.

김하용 위원 아무튼 진해에서 위생과장 하시면서 여러 가지 다른 업무에도 열심히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더 열심히 해주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장순 김하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진해구청 환경위생과 소관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진해구청 환경위생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1분 회의중지)

(13시38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장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심도 있는 심사와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39분 회의중지)

(15시49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장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사전 정회시간에 위원님과 상호 논의한 결과 창원종합박물관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수립용역비 1억원에 대하여 삭감하자는 의견에 따라 본 항목에 대하여 먼저 표결을 실시하고 나머지 전체 예산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무기명 비밀투표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원종합박물관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수립용역비 삭감안에 대하여 문순규 위원님 안에 찬성하시는 위원님은 찬성 칸에 0표 하시고, 반대하시는 위원님은 반대 칸에 0표 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칸에 0표를 한 경우 외에는 무효처리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설명 드리겠습니다.

문순규 위원님 안에 찬성하시는 분은 찬성 칸에 0표 해주시고, 반대하시는 위원님은 반대 칸에 0표 해주시기 바랍니다.

해당 칸에 0표를 한 경우 외에는 무효처리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적의원 11명 중 출석의원 10명, 찬성의원 5명, 반대의원 5명, 가부동수로 창원종합박물관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용역비 1억원 삭감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본 위원회 소관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안의 심사결과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조준택 간사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준택 위원 간사 조준택 위원입니다.

환경문화위원회 소관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본 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제출된 추가경정예산안의 예산총액은 2조 5천억 7,848만 1천원으로 기정예산액 2조 2,621억 3,454만 4천원보다 2,379억 4,393만 7천원이 증액편성 제출되었습니다.

그 중 본 위원회 소관 예산액은 3,236억 5,180만 5천원으로서 일반회계 2,935억 8,896만 2천원과 특별회계 300억 6,284만 3천원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시의 재정여건, 사업시행의 중요성 및 시기 등에 대하여 종합적이고도 심도 있는 심사를 한 결과 이번에 제출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지방교부세 및 국·도비보조금의 증감에 따른 사업의 추가변경을 요하는 경비의 발생으로 문화예술 및 주민복지 지역경제 활성화와 주민편익시설 확충사업 등에 역점을 두고, 효율적인 지방재정운영의 적극적인 대처를 위한 예산으로 판단되어 제출된 원안대로 심사코자 합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본 위원회 예비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장순 조준택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조준택 간사께서 보고 드린 심사결과보고에 대하여 반대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반대토론이 없으므로 조준택 간사께서 보고 드린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습니까?

문순규 위원 한 가지 확인만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회의절차에서 수정안이 부결이 나면 원안은 의결 안 합니까?

그 절차는 정확하게 어떻게 되요?

○전문위원 김응규 지금 사실은 표결한 것이 우리가 약식으로 표결을 했습니다. 표결한 내용이 다른 것은 원안가결 전제 하에 창원종합박물관 타당성조사 기본계획 수립용역 이 부분에 대해서 삭감을 할 것이냐, 말 것이냐를 수정의결을 했기 때문에 그걸 표결을 했기 때문에 그 외 다른 것은 아까......

문순규 위원 무슨 말인지 아는데. 제가 그냥 확인만 해보는 거예요.

박물관 타당성조사 용역비를 수정하려고 했잖아요. 부결이 났잖아요. 그죠.

과반수 이상이 안되니까 그러면 그것에 대한 원안, 예를 들면 박물관타당성조사 원안에 대해서 다시 의결하는 절차를 원래 안 거쳐요?

○전문위원 김응규 아시다시피, 본회의 석상에서도 저희들 의결할 때에 수정안 발의를 했을 때에 수정안만 표결하고 그 다음 원안표결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원안 전체에 대해서 찬성하느냐, 반대하느냐를 물어서 표결을 지금까지 해왔습니다.

거기에 맞춰서 우리는 단순히 이 용역비 하나만 가지고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이 용역비에 대해서 삭감할 것이냐, 말 것이냐, 그거였거든요.

그래서 다른 것은 다 원안 가결하는 것으로 이미 의결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5대5로 나왔으니까 과반수라는 것은 과에 반으로 이대로 가야 되기 때문에 부결이 되는 것이 맞기 때문에 다른 것은 약식에 따라서 원안대로 가는 걸로 그렇게 처리했습니다.

문순규 위원 그러니까 타당성조사 용역비가 수정안이 부결이 나면 자동으로 타당성조사 용역비는 통과되는 걸로 의결되는 걸로 봐야 된다 이 말이죠?

○전문위원 김응규 예.

문순규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장순 계속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토론이 없었으므로 조준택 간사께서 보고 드린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동안 예산안 심사에 대하여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59분 산회)


○출석위원(11인)
강장순조준택차형보
장동화여월태강용범
이형조문순규유원석
김하용이해련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응규
전문위원   정민호
○출석공무원
환경녹지국
국 장 정수훈
환경수도과장 김오영
환경관리과장 김선환
환경미화과장 홍의석
위 생 과 장 김현규
산 림 과 장 이갑만


의창구
환경위생과장 정태준


성산구
환경위생과장 노점상


마산합포구
환경위생과장 장용태


마산회원구
환경위생과장 이상우


진해구
환경위생과장 이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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