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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의회

제11회 제1차 환경문화위원회(2011.08.25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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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회 창원시의회(임시회)

환경문화위원회회의록
제1호

창원시의회사무국


일시 2011년 8월 25일(목) 11시00분

장소 환경문화위원회실


의사일정

1. 창원시립도서관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창원페스티벌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창원시립도서관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창원페스티벌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11시05분 개의)

○위원장 강장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회 창원시의회 임시회 환경문화위원회 제1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창원시립도서관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시06분)

○위원장 강장순 의사일정 제1항 창원시립도서관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럼 제출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화도서관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도서관사업소장 김옥준 반갑습니다. 문화도서관사업소장 김옥준입니다.

의안번호 제555호로 상정된「창원시립도서관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도서관 명칭과 위치, 운영위원회 수당 규정을 신설하여 도서관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자 창원시립도서관 관리 운영 조례 일부를 개정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첫째, 안 제2조의2(도서관의 명칭과 위치)를 자치법규의 구성 형식에 부합되도록 조문에 신설하고자 합니다.

둘째, 신설되는 제2조의2(명칭 및 위치) 조문에 창원시립도서관을 도서관이라 한다고 정하고 있어 제3조에 명시된 창원시립도서관을 도서관으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셋째, 현행 조례상 별표는 제11조(복사 등의 이용료)의 단일 별표로 정하고 있으나 신설된 제2조의 2(명칭과 위치)에 별표가 신설되므로 별표1과 별표2로 구분 개정코자 합니다.

넷째, 운영위원회 구성에서 위원의 수를 현행 조례상 20명 내외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법규에 명확성이 결여되어, 그 범위를 20명 이내로 축소 조정코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운영위원회 수당 규정을 신설하여「창원시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하도록 제17조(실비보상) 조문을 신설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창원시립도서관 관리운영 조례』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강장순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응규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응규 전문위원 김응규입니다.

“창원시립도서관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도서관의 효율적 운영을 통한 지역사회 정보화촉진과 독서증진 활성화 및 독서문화 창달의 역할을 견인하기 위하여 도서관의 명칭 및 위치와 실비보상 그리고 그 외 자구를 정리하고자 제출된 안건입니다.

주요개정 내용으로, 먼저 신설하고자 하는 안 제2조의2는 “창원시립도서관의 명칭과 위치를 별표 1과 같다”라고 규정하면서 별표 1에 관내 도서관의 명칭과 위치를 명시하여 도서관 운영에 철저를 기하고자 하였으며, 안 제3조는 자구 정리를, 안 제11조제1항은 별표를 별표 2로 하고 아울러 제16조제2항은 운영위원회 위원수를 명확히 하고자 “20명 내외의 위원”을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개정하며, 그리고 제17조를 제18조로 하고 제17조에 실비보상 규정을 신설하고자 하는 개정조례안 입니다.

검토의견으로 도서관법 제27조 도서관의 설치 및 독서문화진흥법 제9조 지역의 독서 진흥에 관한 여건 조성 등을 근거로 제정된 기존 조례에 대하여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개정 조례안은 적법ㆍ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동 조례 개정으로 독서인구의 저변 확대와 시민의 문화 창달 및 정서함양은 물론 도서관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여겨집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장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질의와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와 토론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합니다.

계속해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창원시립도서관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창원페스티벌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11시11분)

○위원장 강장순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창원페스티벌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문순규 의원으로부터 발의된 안건으로 이 건에 대한 제출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순규 의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순규 의원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창원페스티벌에 관한 폐지조례안을 상정하게 된 이유는요. 창원시에 통합 이후에 창원시의 대표축제라고, 이렇게 집행부에서도 이렇게 규정하고, 일컫고 있는 축제가 구 마산시의 국화축제, 구 진해시의 군항제, 구 창원시의 창원페스티벌, 이 3개 축제를 대표축제로 보통 일컫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상 우리가 통합 이전에 구 창원시에서 창원페스티벌 조례를 제정해서 대표축제로 축제를 이끌어왔는데요.

어쨌든 통합 이후에는 이런 개별축제에 조례가 있는 것은 창원페스티벌 밖에 없는 이런 사항입니다.

그럼 우리가 군항제나 세계군악의장페스티벌이나 그럼 우리 마산의 국화축제 이런 개별축제들도 모두 조례를 제정할 것이냐, 저는 그럴 수는 없는 것 아니냐 이렇게 봐집니다.

그럼 통합이후에는 기존에 통합 전에 개별축제에 있던 조례들은 정비를 하고, 새롭게 통합 이후에 창원시 대표축제라고 부르고 있는 군항제나 국화축제 등 이런 대표축제들을 아우를 수 있는 통합적인, 통일적인 제도정비, 조례제정이 필요한 것 아니냐, 그런 취지에서 개별축제의 조례에 해당하는 창원페스티벌 조례를 폐지하는 것이 합당하고, 그에 따라서 대안 조례, 통합적인 조례를 제정할 필요가 있다.

그런 의미에서 첫째로 제안을 드렸고, 두 번째로는 창원페스티벌 자체의 추진과 관련되는 문제입니다.

작년에 우리 통합 이후에 11월달에 축제조정위원회가 작년에 구성이 되었었습니다. 통합 이전에 여러 축제들에 대해서 유사 중복 축제를 통폐합한다든지 부실 축제를 정리한다든지, 어쨌든 축제의 통폐합 문제, 배분 조정을 위해서 전문가들로 구성되었던, 축제조정위원회를 구성을 했었고, 11월달에 두 차례 회의를 개최한 바가 있습니다.

그 축제조정위원회 결정에서 창원페스티벌에 대한 결정내용이 나오는데요. 사실상 창원페스티벌의 명칭은 폐지를 하고, 시민의 날 부대행사로 창원페스티벌을 가져가야 된다는 이런 결론을 도출한 바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현재 2011년 올해 창원페스티벌이 축제조정위원회의 결정과는 상반되게 집행부가 6월달에 사업계획들을 발표하고 하면서, 재추진을 지금 공식화하고 있고, 지금 현재는 신문공고나 이런걸 통해서 사실상 예산에 편성되지 않는 이런 속에서 사업을 일방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이런 사항입니다.

본 의원은 창원페스티벌 폐지 여부와 관련해서 이전에 축제조정위원회 결정내용을 기초로 해서 시민여론수렴이라는 그런 과정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재추진을 집행부가 결정하기 전에 또는 이행하기 전에 각계각층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이 페스티벌을 더욱더 계승 발전시킬 것인지, 아니면 폐지할 것인지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한데 그런 과정들은 생략하고, 사실상 집행부가 일방적으로 창원페스티벌을 추진하고, 결정하고 추진해왔던 이런 것이 있고, 그 근거로 창원페스티벌 조례에 제도적 근거를 들고 있습니다.

창원페스티벌 조례를 보면 매년 10월 넷째 주에 창원페스티벌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이런 것이 규정이 되어 있다는 거고, 그래서 본 의원은 창원페스티벌의 재추진과 관련해서 폐지 여부에 대한 사회적 여론, 각계각층 시민들의 여론, 시의회 의견 수렴, 이런 과정이 필요하다라는 그런 전제 하에서 어쨌든 페스티벌의 개최 근거가 되고 있는 창원페스티벌 조례안 자체를 폐지함으로서 개최 근거를 없애자는 거고요.

사실상, 군항제나 국화축제도 우리가 조례적 근거가 없지만, 우리 창원시의 대표축제로 매년 개최가 되고 있고, 창원페스티벌 조례가 폐지되어도 페스티벌을 만약에 재추진을 시민의견을 수렴해서 결정된다 하더라도 조례가 없는 속에서도, 충분히 페스티벌에 대한 개최는 가능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강장순 문순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응규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응규 전문위원 김응규입니다.

“창원페스티벌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폐지조례안은 도시형 문화축제인 창원페스티벌의 명칭과 개최 시기를 명문화하고 효율적인 개최를 위한 추진위원회 설치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정된 조례이나 이를 폐지하고자 제출된 의원발의 안건입니다.

근거법령으로 지방의회에서 의결할 의안은 지방자치단체장이나 재적의원 5분의 1이상 또는 의원 10명 이상의 연서로 발의하도록『지방자치법』제66조에 규정되어 있고 같은 법 제132조 재정부담을 수반하는 조례제정 등과 같은 법 제39조 지방의회의 의결사항 등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본 폐지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 창원페스티벌은 지역적인 특성이나 역사성이 반영되어 있는 것으로 보기 어렵고 차별성도 찾아보기 힘들어 그 존속 필요성의 의문에 따라 창원시의 대표 축제인 군항제, 국화축제 등과 함께 통일적인 조례제정을 위해 동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그러나 조례의 폐지는 조례가 그 제정목적을 다하거나 사전변경으로 실효성을 상실하였거나, 법령에 내용이 흡수되는 등 더 이상 존속시킬 필요성이 없게 된 경우 폐지되는 것이며, 또한『지방자치법』제132조의 규정에 따라 미리 지방자치단체장의 의견을 청취한 결과 통합이후 창원시에서는 진해군항제, 가고파 국화축제, 창원페스티벌을 시 대표축제로 선정 계승 발전시켜 나가고 있으며 시민의 화합과 균형발전 차원에서 폐지 불가입장이며, 아울러 용지호수, 용지문화공원, 중앙대로, 창원광장을 창원페스티벌의 축제 행사장으로 활용, 세계에서 가장 살기 좋은 도시에 걸맞는 창원의 랜드마크 축제가 될 수 있도록 페스티벌 행사를 품격 있게 추진한다는 의견으로 이는 폐지조례안과 집행부의 의견이 상반된다 할 것입니다. 따라서 본 조례의 필요성 등에 대하여 심도 있는 심사가 요구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장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질의와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장동화 위원 위원장님, 장동화 위원입니다.

○위원장 강장순 예. 장동화 위원님.

장동화 위원 문순규 의원님께 질의를 하나 할게요.

지금 문순규 의원은 이 페스티벌 조례를 없애자는 겁니까?

창원페스티벌 자체를 없애자는 겁니까?

문순규 의원 창원페스티벌에 대한 폐지여부는 단정하기 어렵다 봐집니다.

제가 앞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창원페스티벌의 폐지여부는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해야 됩니다. 그래서 더욱더 계승발전 시키자는 쪽으로 의견이 모아질 수도 있고, 폐지하자는 쪽으로 의견이 모아질 수 있다는 사항들이고, 저는 그것을 이야기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조례 자체의 폐지에 근거를......

장동화 위원 조례가 없이도 집행은 가능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산을 집행할 때는 조례에 근거 없이 집행한다는 것은 우리 의회의 기능을 제대로 못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창원페스티벌이 처음에 시작을 할 때 지금 브라질의 무슨 축제입니까, 쌈바 축제입니까?

그런 축제와 유사한 축제를 만들어보자는 그런 의도에서 엄청난 예산을 들이고, 또 우리 집행부에서 많은 견학을 갔다 오고, 지금 사실은 3회 했기 때문에 아직까지 축제 자체가 규모라든지 짜임새가 잘 안 맞습니다.

그리고, 또 할 때마다 집행부가 관할하는 공무원들도 자꾸 바뀌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조례를 근거로 해서 만든 게 창원페스티벌을 만들었고, 또 축제라는 게 축제조정위원회에서 그 당시에 창원, 마산, 진해 동등한 인원수가 축제조정위원회에 들어가서 저도 이야기를 들었는데 아무래도 마산, 진해 쪽에 의원들은 아직까지 창원페스티벌이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이 있으니까 폐지해야 된다는 그런 여론에 의해서 아무래도 마산, 진해가 숫자가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때 그런 결론을 내렸는데 모든 결정을 사실은 의회에서 결정을 내려야 됩니다. 내려야 되고, 또 우리 축제조례를 만드는 것은 사실은 가고파 축제도, 국화축제도 조례를 만들어야 되고, 또 군항제도 조례를 만들어야 됩니다.

저는 창원페스티벌 축제는 계속 이어져가야 되고, 조례는 통합적인 조례가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있지만, 그리고 지금 많은 구 창원 의창구, 성산구의 주민들이 문순규 의원의 조례를 보고, 당장 창원페스티벌이 없어지지 않느냐는, 시민들은 이 조례가 폐지된다면 인식은 창원페스티벌이 없어진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다보니까 저도 전화를 많이 받고 했는데 지금 아직 창원페스티벌이 3회 정도밖에 안됐기 때문에 좀더 앞으로 더 계승발전 시킬 수 있는 방법을 강구를 해야지, 조례는 앞으로 좀 더 우리가 의논을 해서 정리를 해서 통합조례를 만든다든지 그래서 조례를 반드시 만들어야 됩니다.

그 근거를 만들어놓아야 되기 때문에 제 의견은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장순 장동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해련 위원님.

이해련 위원 반갑습니다. 이해련 위원입니다.

저도 창원페스티벌 조례는 지금 통합 이후에 하고 있는 진해나 마산, 축제 모든 축제와 통틀어서 통합적인 축제 조례안이 나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건 차차 저희들이 의논해서 하도록 하고, 창원페스티벌 문제는 창원페스티벌이 계속 발전돼서 계속 계승되어 나가져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도 저의 의견입니다.

저희 축제가 창원페스티벌이 사실 진해 군항제는 마산가고파축제 보다는 지금 몇 년 안됐죠. 한지 3~4회 정도 밖에 안 되고, 이러다보니까 많은 시행착오가 있고, 또 많은 시민들의 뜻을 다 채우려다보니까 방향이 자꾸 틀어지는 게 있는데 지금 자꾸 정체성을 가지고 문제를 제기하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대한민국에서 창원대로처럼 넓은 대로를 가진 도시는 우리 창원밖에 없지 않나는 생각을 합니다.

그 특징이 있는 창원대로를 이용해서 거리축제를 하는 자체가 정체성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특히 젊은이들이 많이 나와서 거리에서 젊은 도시 창원을 함께 즐기고 노는, 많은 젊은이들이 끼를 발산할 수 있는 그런 장을 만들어주는 그런 축제가 아닌가 생각해서 작년에 창원문화재단에서 이걸 주최하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그 문제점에 대해서 보완해나갈 문제를 우리 집행부에서 하나하나 짚어서 보완해 나가시면서 이 축제가 좀 더 체계적이고 발전적인 그런 축제로 계속 발전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장순 이해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동화 위원님.

장동화 위원 우리 국장님, 생각을 한번 듣고 싶습니다.

○문화체육국장 신종우 문화체육국장 신종우입니다.

문순규 의원님께서 2가지 점을 지적하셨는데 하나는 조례에 근거가 다른 축제는 없는데 유일하게 여기 있기 때문에 이건 폐지하고 통합을 검토해야 된다는 지적을 하셨고, 두 번째는 축제위원회의 권고 등으로 봤을 때 역사성과 정체성이 없기 때문에 폐지하는 것이 좋겠다.

또는 당장하지 않더라도, 주민의 의견을 수렴해서 개최여부를 결정해야 된다는 이런 지적이 있었는데 첫 번째 점에 대해서는 장동화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셨지만, 이 조례를 폐지하고, 조례가 없더라도 집행부의 결정 또는 의회의 합의에 의해서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폐지되는 순간 시민들은 축제가 없어진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또 다른 논란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그리고 폐지된 조례를 가지고 축제를 할 수 있느냐, 없느냐 또 논란이 되기 때문에 불필요한 논란을 하지 말고, 그 문제점으로 제시하신 종합적인 조례 그건 참 우리가 연구해서 앞으로 해야 될 방향이고, 우선은 존속하는 것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 축제위원회의 권고가 이걸 없애라는 게 아닙니다.

그 내용을 자세히 읽어보면, 구 마산시 같은 경우에는 시민의 날이 5월 1일이고, 그걸 전후로 해서 가고파 큰 축제를 했고, 우리 창원시의 경우도 이게 10월달도 있지만 처음에는 이게 3월달에 했었습니다.

그 때 4월 1일이 시민의 날인데 시민의 날 전야제 형식을 겸해서 퍼레이드 축제를 했었습니다. 그렇게 하다가 이걸 시기적으로 가을에 해야 된다고 해서 조례를 정해서 10월달로 옮겼는데 이 축제위원회의 권고 취지는 뭐냐 하면, 시민의 날이란 게 시마다 있는거 아닙니까?

진해 같은 경우에도 4월 1일이고 군항제하고 같이 했기 때문에 별 다른 축제를 안해도 군항제 자체가 시민의 날 축제가 돼버렸고, 그래서 3개 시가 통합했기 때문에 시민의 날 행사는 하나 밖에 없지 않습니까?

시가 없어졌기 때문에.

그래서 시민의 날 부대행사로서 퍼레이드 축제를 하는 게 좋겠다. 그렇게 계승발전 시키라는 권고였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시민의 날이 7월 1일로 정해졌거든요. 통합된 날인 7월 1일로 정해지고 나서는 거기에 날씨나 이런 사정으로 봐서 축제가 없습니다. 그냥 기념식만 하고, 음악회나 이런 정도 별도로 했지, 옛날에 가고파 축제 하듯이 또는 창원에서 야철 축제하듯이 이런 축제가 없어져버렸습니다.

그래서 원래 취지는 이 퍼레이드 축제를 없애라는 것이 아니고, 시민의 날 행사와 같이 연계하면 같이 시너지 효과는 있으니까 그렇게 해라는 취지였는데, 그 취지를 살리려고 하니까 7월 1일날 하는 것은 안 맞으니까 별도로 할 수 밖에 없다. 이렇게 이해해주시고, 또 하나 역사성과 정체성이 없는 부분은 역사성은 오래 되어야 역사성이 있는데 창원시 자체가 신생도시이기 때문에 역사성이 없는 것은 당연하고, 그 다음 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축제냐 아니냐 이 부분은 시간이 걸려도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창원시가 2005년도부터 대표적인 축제가 없다 해서 용역비를 1차 예비 타당성용역 그 다음에 실행 용역해서 5천만원, 5천만원 가량해서 1억을 들여서 용역을 줘서 1년 넘게 토론을 했습니다.

창원시는 산업도시니까 로봇 기계 산업이 하니까 로봇 박람회를 하자, 또는 이게 거리가 시내에 일자로 넓은 도로가 있는 도시는 창원 밖에 없다, 퍼레이드 축제를 하자, 이런 여러 가지 의견을 용역과 설문조사를 다 거쳐서 했고, 또 이게 10억 이상의 행사축제를 하게 되면 도의 재정투융자 심사와 행정안전부의 투융자 심사까지 해야 됩니다.

이게 2006년도, 2007년도의 행정안전부의 투융자심사까지 거친 축제입니다. 그래서 그 비용이 많이 들 때는 20억까지 투입을 해서 축제를 했었는데 일부 아직 이 퍼레이드 축제에 대한 시민들의 정서적 인식이 장동화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유럽쪽이나 남미쪽에서는 문화가 정착됐지만 아직 우리는 거기 정착이 안되다 보니까 많은 비용으로 해외의 비싼 공연팀으로 초청해서 하다보니까 좀 예산낭비가 있지 않나는 지적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부터는 국내팀 위주로 또는 자발적 참여 위주로 해왔고, 예산 규모도 좀 줄어들었고, 이렇게 운영해오고 있는데 작년에 저희들이 많이 논란이 됐던 문제가 동원문제였습니다.

그 부분은 뭐냐면 구청팀에서 이렇게 한 팀씩 나오다보니까 구청에서 일부 공무원이 포함되어서 나오다보니까 이게 축제라는 게 시민들이 즐기는 축제인데 퍼레이드팀에 공무원이 참석해서 오는 건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고, 그건 저희들이 평가를 통해서 잘못된 거 같다고 인정을 했고, 그래서 올해는 공모 형식으로 합니다.

그러니까 민간팀이 자발적으로 축제 공모를 받아서 자기가 참여를 하면 잘된 퍼레이드팀이 시상을 하고 이렇게 개선을 해왔기 때문에 위원회에서 양해를 해주신다면 일단 조례는 좀 유지를 해주시면 좋겠고, 향후 이 조례의 통폐합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가 집행부에서도 논의를 하고, 의회에 상의를 드리기로 하고, 또 이번 추경에 5억을 확보를 해서 활용하는데 일부에서 제기하는 게 이런 중요한 사업은 추경에서 하는 건 문제가 있지 않냐 했는데 이게 올해 추경이 4월달에 대개 예측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반기에 있는 행사나 또 대형사업들은 예산이 부족해서 하반기에 확보한다 이런 방침이었습니다. 그래서 국화축제의 경우에도 당초예산에 국화 키우는 이런데 드는 비용 4억 정도 밖에 확보 못하고 이번 추경에 4억을 더 확보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꼭 이 퍼레이드 축제만 가지고, 졸속으로 집행된다, 추경에 예산한다, 이건 아니고, 저희들이 지적해주신 그런 점을 다 수렴해서 제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좀 조례는 폐지하지마시고, 그 다음에 나중에 예산도 문제점 이런 걸 많이 지적을 해주시면 저희들이 수렴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장순 국장님, 잘 알겠습니다. 문순규 위원님.

문순규 의원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장님, 답변에서 정확하게 짚어야 될 것은 저는 인정할 것은 인정해야 된다고 봅니다.

축제조정위원회 결정 내용은 창원페스티벌의 명칭을 폐지하고, 창원시민의 날 부대행사를 가져가라, 그리 되어 있는 거고, 명칭이 없는 축제가 그게 존재하는 겁니까?

저는 그리 생각 안합니다.

창원페스티벌 명칭이 없는데 어떻게 축제가 있고, 존재해요?

사실상 폐지 결정입니다. 그 자체를 집행부가 인정 안하면 안 된다는 거고, 저는 축제조정위원회가 어쨌든 간에 그런 평가를 내렸단 말이에요.

시에서 전문가들로 해서 축제통폐합안을 논의하기 위해서 구성한 게 누가 구성했습니까?

창원시 집행부에서 구성을 해서 사실상 폐지결정을 내린 사업을 그 당시에 언론에서 어떻게 났습니까?

지역신문에서 전부 다가 사실상 창원페스티벌이 폐지되는 쪽으로 그런 쪽으로 언론 보도가 다 되었고, 시민들도 그렇게 이해하시는 분들이 언론보도를 통해서 많을 거라 봐집니다.

그럼 이런 것을 재추진을 우리가 시에서 결정을 한다고 한다면, 저는 그 중간에 어떤 과정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니냔 말이에요.

시민들이 납득할만한 또는 의회가 납득할만한 그런 배경설명이 있고, 또 다른 평가를 하게 되면 조금 전 국장님이 페스티벌에 대해서 또 다른 평가를 하셨는데 그런 각계각층 평가도 또 들어보고, 그렇게 해서 더욱 더 계승발전 시키자하는 그런 의견들이 모아지면 그만큼 예산도 더 투입하고 해서 그렇게 계승발전 시킬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집행부는 그런 과정을 다 생략을 했단 말이에요. 이것은 일방적이고 독선적인 결정입니다. 우리 의회에서 이 문제를 지적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저는 분명하게 짚고 넘어가야 된다고 봅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사실상은 국장님이 사과를 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변명하실 것이 아니고, 여론수렴을 하지 않은 것, 그런 과정상의 문제에 대해서 우리 의회에 사실상은 입장표명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당초예산 때 12월에 그 때 사실상 창원페스티벌이 올라와야 되죠.

그 때 논의를 했어야 된다고 봅니다. 찬반의견이 쟁쟁하게 갈리더라도 그 당시 논의를 했으면 이런 문제는 발생하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사실상 이런 재논의에 대한 의견도 있고, 예산도 편성되지 않은 속에서 집행부가 사업을 일방적으로 결정하고, 또 사실상은 추진하고 있습니다.

시의회가 거기에 대해서 충분한 설명이 있었다고 생각합니까?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는 추진과정상의 문제,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 시장님을 대표해서 예를 들면 국장님이, 분명하게 이런 문제가 있었다라는 입장표명이 있어야 된다고 보고요.

거기 전제입니다. 그 속에서 이번 추경예산 심의에서도 사실상 창원페스티벌을 어떻게 할 것인지, 저는 심도 깊은 심의가 이루어질 수 있다고 봐지고, 거기에 대한 국장님의 입장을 듣고 그 다음 제 의견을 개진하겠습니다.

○문화체육국장 신종우 답변 드리겠습니다. 축제조정위원회와 균형발전위원회에서의 결정은 분명히 이 조례안을 폐지하라는 게 아닙니다.

제가 그대로 읽으면 창원페스티벌 명칭을 없애고, 그 행사를 시민의 날 부대축제행사로 개최함.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취지는 뭐냐면, 구 마산시에서도 그렇고, 창원시에서도 그렇고, 시민의날 행사를 하면서 축제를 했단 말이죠.

마산시 같은 경우에는 가고파 큰 축제를 했습니다. 5월 1일날 시민의 날 전후로 해서 창원시 같은 경우에는 1회 때 시민의 날 4월 1일을 기점으로 해서 퍼레이드 페스티벌을 했습니다.

그런 의미로 시민의 날과 함께 개최를 해라. 시민의 날은 시민의 날 행사대로 하고, 또 다른 축제는 축제대로 하고, 이건 맞지 않다, 그렇게 해서 퍼레이드 페스티벌을 계승발전시키라는 권고였습니다.

그래서 축제조정위원회를 거쳐서 그 다음에 균형발전위원회에서 결정이 또 어떻게 났느냐하면, 이런 전체적으로 각각 하는 것은 비효율적이니까 뭉쳐서 해라. 이건 대신 계승발전 시켜라.

그렇게 결정이 나고, 단, 구체적인 일정과 관련해서는 집행부에서 별도 결정을 해야 된다. 이렇게 났고 그 이후에 우리 내부 실·국장회의에서 각 축제를 어떻게 할 것인지를 내부적으로 논의를 해서 거기서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퍼레이드 페스티벌의 경우에는 시민의 날 부대행사로 하든 별도로 하든 계승발전 시키고 있다 이런 결론을 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제기했다고 하셨지만, 이제 우리 집행부 입장에서는 조례가 있고, 계속 진행되는 거였습니다.

재추진이라고 하는데 저는 재추진이라는 표현도 좀 납득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정상적으로 추진하고 있었고, 조례가 그대로 있는 걸 그대로 추진하는 거죠.

다만, 저희들이 사과 말씀드릴 것은 당초예산은 못했고, 예산이 없는 사항에서 모집공고를 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절차적으로 잘못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은 앞서 설명을 드려서 굳이 변명을 드리자면, 변명이 안 되겠지만, 하여튼 저희들 입장을 억지로라도 변명을 하자면, 당초예산에 예산이 부족했기 때문에 하반기에 있을 또 날짜까지 결정되어 있지 않습니까?

하반기에 있을 행사는 가능하면 예산을 반영 못했던 그런 문제입니다. 그건 비단 이 퍼레이드 축제뿐만 아니고, 가고파축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산의 반밖에 확보를 못하고, 이번에 추가로 반을 확보하기 때문에 그것도 곁들여서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강장순 문위원 계속 질의하시겠습니까?

문순규 의원 예. 정말 국장님이 그런 식의 입장표명이면 저는 폐지조례안 더 심도 있게 논의해야 된다고 봅니다.

사실상 이 폐지조례안을 계기로 해서 페스티벌에 대한 논의가 더욱더 심화되기를 저는 사실상 이 조례안을 발의하면서 희망했던 사람이고, 집행부가 사실상 이런 일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어떤 절차적으로나 여러 가지 심도 깊은 그런 것을 진행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는 것이 중요한 목적도 여기 있습니다.

저는 그게 의회 본연의 사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사실상 저는 축제조정위원회의 결정에 대해서 이런 식의 이해를 예를 들면 국장님식의 입장을 밝히는 것에 대해서도 저는 문제가 있다고 보고요.

설령 그것을 인정한다 하더라도 그 당시에 우리가 언론에 사실상 공표가 되고, 많은 부분에서 우리가 의회차원에서도 사실상 폐지되는 쪽으로 여러 가지 의견들이 오고가고, 그게 현실적인 어떤 사항이었습니다.

그런 속에서 정말 당초예산에 창원페스티벌 예산을 산정하지 못했던 그런 엄연한 현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식의 입장표명이 있는 것 저는 납득할 수가 없습니다.

분명하게 창원페스티벌에 대한 일방적인 추진에 대해서 국장님의 사과가 있어야 됩니다. 그걸 듣고 그 이후에 저는 폐지조례안을 지금 할 것인지, 아니면 통합조례를 만드는 그런 과정에서 조례를 폐지하는 문제도 같이 검토할 것인지는 이런 시기문제는 충분히 논의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 게 전제가 되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국장님, 다른 위원님들 생각을 듣고 제가 다시 입장표명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장순 문순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동화 위원 저는 생각이 좀 다른데 저는 우리 국장님께서 충분하게 설명을 했고, 사과도 했다고 봅니다.

그 당시에 전임 국장이 우리 위원회에서 이 창원페스티벌에 대해서 진지하게 논의해본 적은 사실상 없고, 전임 국장이 페스티벌 조례를 폐지해야 안 되겠습니까?

자기가 의견개진을 했을 뿐입니다.

그런데 우리 문순규 위원님 말씀처럼, 사실은 당초 예산에 반드시 포함해서 진행했어야 되는 것은 맞고, 또 그 점은 우리 국장님이 사과를 했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쯤 되어서 충분한 의견이 개진되었기 때문에 이쯤 되어서 정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장순 장동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하고 제가 집행부에 대해서 이 부분 내가 조금만 첨언을 하고자 합니다. 이게 왜냐하면 문순규 의원의 얘기도 전혀 공감이 안가는 부분이 분명하게 생각해줘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실상 존경하는 장동화 위원이나 제 같은 경우에 이 조례를 제정하고, 그 때 당시 예산을 선정하는 과정에서 그 쪽에서 저희들이 관여를 했기 때문에 이 내용은 누구보다도 잘 압니다.

아는데 이 부분이 통합이라는 소용돌이 속에서 축제조정위원회가 만들어질 때 여기서 굉장히 이런 부분들을 각 지자체에서 행해왔던 이런 행사나 축제들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정서적 부분까지 아우르고 충분히 공감할 수 있는 역할들을 해줘야 되는데 마치 이게 점령군이 들어와서 뭔가 일률적으로 뭔가 통합해서 생색을 내고, 뭔가 시민들에게 나타내기 위한 보여주기 위한 식의 조정을 하다보니까 그 때 당시 자타가 공인하고 인정을 할 겁니다.

언론을 통해서 마치 축제가 폐지되는 것처럼 뉘앙스를 풍기고 해온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 자체들을 우리 집행부에서 미리 막지 못한 부분들이 오늘까지 일을 이렇게 되어 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 부분 10월 넷째주 얘기도 사실 그 때 당시 잠시 돌이켜보면 이게 우리가 10월달 넷째 주 한 것도 그냥 한 게 아니고, 우리가 20년, 30년 동안에 강우량이 빈도수라든지 이런 걸 책정했을 때 제일 맑은 날이 10월 넷째 주에 되었기 때문에 그 데이터에 의해서 10월 넷째주로 지정한 사실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마치 좀 더 창원시민이라든지 진해 시민들, 통합되기 전에 시민들의 역할들을 정서를 더 아울러서 마음을 다치지 않는 역할을 해줘야 되는데 마치 편 가르기 하는 양처럼 이렇게 해왔기 때문에 오늘 이 일이 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제가 분명코 지적을 합니다. 이 부분들은 집행부에서 추진하는 과정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의회에서 이렇게 나설 수밖에 없는 이런 사태까지 왔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향후 어떤 일을 추진할 때는 뭔가 우리 소외되는 시민들이 없이 통합정신에 아우를 수 있게 모든 사람들이 정서를 아우를 수 있는 그런 역할들을 생각하면서 일을 추진해줄 것을 당부를 합니다.

국장님, 그렇게 해주십시오.

○문화체육국장 신종우 예.

○위원장 강장순 강용범 위원님.

강용범 위원 강용범 위원입니다.

작년에도 이 페스티벌 조례 3조 부분에 대해서 논란이 좀 있었습니다.

개최 시기 부분 못을 박아 놓았는다는 자체를 가지고, 이런 부분 아까 통합적으로 전체적으로 우리 위원님들 여러 가지 의견들이 많았습니다만 본 위원도 한번은 통합적인 조례를 만들어야 되겠다. 개별조례를 각각 가고파축제 군항제 또 군악페스티벌 이렇게 만들다보면 끝도 한도 없는 조례가 되고, 복잡다양하게 되니까 이 부분은 아까 전에 우리가 논의가 되었던대로 충분하게 시일을 두고, 통합적인 조례를 만드는 것을 집행부도 한번 검토를 해주시고, 제일 문제는 뭐냐 하면 창원페스티벌의 문제점이 작년에 공무원 동원 문제도 있었지만, 하루 집행하는데 엄청난 예산규모가 들어가고 또 작년에 국화축제하는 기간에 같이 동시에 해서 한 시 안에서 축제를 동시에 함으로 해서 축제인원이 분산되는 이런 문제점들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창원페스티벌 하는 이 거리에 낙엽의 거리인가 행사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뭐, 단풍거리 이런 거와 곁들여서 정말 낙엽과 창원페스티벌 축제를 같이 할 수 있는 이런 것도 집행부에서 많은 아이디어를 내서 우리 의회에 충분한 설명을 해서 예산도 좀 절약하면서 정말 우리 시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3개 시가 통합된 진해는 진해 군항제대로 또 국화축제는 국화축제대로 또 창원페스티벌은 페스티벌대로 이렇게 서로 이쪽 지역, 저쪽 지역, 창원 지역을 시민들이 서로 오가면서 축제를 같이 할 수 있는 이런 공감대를 만들어주고, 집행부가 그렇게 연구 검토를 해주시는 게 우리 시민들에게 더욱더 아름다운 정서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문화체육국장 신종우 답변 드리겠습니다.

유사 통폐합 문제가 항상 논의가 되어 왔었는데 그게 유사 문제가 중복으로 인해서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 오히려 시너지 효과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국화축제와의 병행문제는 그 당시에 논란이 될 때도 분산되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고 보는 시각도 있었지만, 어차피 국화축제라 하면, 국화축제 기간 내에 하루종일 거기 관광객이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일정 기간을 보고 자리를 옮기고 하기 때문에 오히려 패키지 측면에서는 더 도움이 된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외부에서 외근이 왔을 때 국화축제도 보고, 퍼레이드도 보고 또 이렇게 하면, 그렇게 해서 시간조정이나 이런 걸 통해서 좀 시너지 효과를 하도록 그렇게 발전 시켜 나가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하고, 금방 지적하신 단풍거리 축제나 이런 시너지효과 또 올해는 우리 세계 생태교통축제도 그 기간에 합니다.

세계자전거축전도 그 때 같이 하기 때문에 아마 그런 측면에서는 오히려 시너지효과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중복이 있는 문제는 주최 측을 통일한다든지 하는 문제는 지적하신대로 또 단풍거리 축제하는 부서와 협의해서 또 같이 할 수 있는 점이 있다면 같이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용범 위원 중복되는 걸 국장님, 논리대로만 하지마시고, 충분하게 여러 가지 여론수렴도하고, 정말 중복해서 하는 게 효과적일 것인지, 안 그러면 일정을 조정해서, 같은 10월달 안이라도 조정을 해서 통합 창원시 안에서 계속 이어가는 축제, 그게 오히려 나을 것인지를 충분하게 좀 검토를 해서 그렇게 해주시길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장순 위원여러분, 위원 상호간에 의견조정을 위해서 위원장 제의로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8분 회의중지)

(11시56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장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계속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문순규 의원님.

문순규 의원 한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아까 앞서 우리가 여러 위원님들 제안도 계셨고, 국장님도 입장을 밝히셨는데 어쨌든 창원페스티벌 조례 폐지 문제나 또는 군항제나 국화축제를 아우르는 통합조례를 우리가 검토하는 거 이런 시기를 저는 그렇습니다.

내년도 예산편성 전에 이런 걸 큰 가닥을 잡아야 되는 것 아니냐 이렇게 보거든요.

그런 걸 12월 전에 집행부에서 검토안들이 나올 수가 있을까요?

어때요?

○문화체육국장 신종우 지적하신대로 저희들이 그 부분은 논의를 해서 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과정에서 위원회 의견을 많이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순규 의원 그리고 올해 창원페스티벌을 저는 작년에 축제조정위원회 평가가 정확하다 이렇게 꼭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올해 창원페스티벌을 개최하고 나서 사실상 주관단체와의 평가와는 별개로 객관적인 평가가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보거든요. 물론 군항제나 국화축제도 사실상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논란이 되고 있고, 논란이 되고 있는 속에 추진되고 있는 사업이니만큼, 저는 행사가 끝나고 나면 어쨌든 객관적인 평가위원회 같은, 그러니까 주관단체에 자의적인 평가가 아니고, 객관성을 담보할 수 있는 그런 평가위원회를 구성을 좀하고, 문화체육관광부 이런데 보면 우리가 다면적인 평가시스템이라고 해서 축제에 대한 평가시스템을 도입을 하는 것 같애요.

그런 것들도 검토를 하셔가지고, 다양한 평가를 곁들여서 어쨌든 창원페스티벌에 대한 좀 객관적이고 공정한 평가 속에서 향후에 창원페스티벌을 어떻게 할 것인지, 큰 가닥을 잡아야 안 되겠나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와 관련해서 어떻습니까?

○문화체육국장 신종우 답변 드리겠습니다.

축제는 비단 창원페스티벌뿐만 아니고, 항상 축제를 하고나면 평가를 하고 발전시킬 방향을 의논을 합니다. 하는데 지적하신 창원퍼레이드 페스티벌은 특별히 그렇지 않아도 그 전에 종전에 10억 규모로 한 적도 있었고, 20억 규모로 한 적도 있었고, 작년에 우리 조정위원회에서도 권고된 바가 부대행사를 하고, 규모는 어느 정도 조정할 필요가 있다, 이런 것이었기 때문에 사실은 올해도 규모를 상당히 줄인 겁니다.

최대행사일 때 비하면 예산의 4분의1입니다. 그래서 올해 결과도 한번 약간 공모방식이 다른 방식으로 하거든요. 조금 전에 1회, 3회 안하던 방식이기 때문에 결과도 저희들이 가능하면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순규 의원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고, 군항제하고 군악의장페스티벌 문제인데요. 사실상은 왜 이 이야기를 드리냐 하면, 창원페스티벌 폐지조례안이 통합조례와 같이 검토되어야 되는데 이것이 시기적으로 늦추어진다고 한다면 군항제나 군악의장페스티벌에 대한 추진기구와 관련해서 논의가 있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사실상 우리가 국화축제는 국화축제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시에서 추진해서 준비를 하고 있고, 시 주도로 하고 있는 거고, 군항제나 군악의장페스티벌은 사단법인에서 민간주도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창원페스티벌은 또 시 주도로 또 진행이 되고 있거든요.

그 대표축제가 제 각각 추진기구 형식을 갖추고 있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시 주도로 할 경우에는 여러 가지로 진행과정에 재정부분 이런 부분들이 투명하고 공정하게 유지하려고 하는 그런 것들이 있는데 우리가 행정사무감사도 여러 차례 지적이 됐지만, 민간에서 하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보다 더 투명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는 것 아니냐.

또는 행정의 책임성도 가미를 더 시켜야 된다. 이런 측면들이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런 면에서 보면 군항제나 군악의장페스티벌도 추진기구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그래서 기존에 사단법인에서 고유하게 할 행사들은 행사대로 그 다음에 우리 시에서 축제위원회를 구성해서 시 주도로 할 행사는 행사대로 이렇게 잘 구분해서 군항제나 군악의장페스티벌도 추진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의원님들 생각이 계시면 말씀해주시고, 우리 국장님 견해도 듣고 해서 저는 마무리 짓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장순 유원석 부의장님.

유원석 위원 유원석입니다. 국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제가 잠깐 중복된 사항이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제 개인적인 생각이란 걸 먼저 전제를 두고, 질의를 잠깐 드리겠습니다.

축제조정위원회의 역할이 뭡니까?

○문화체육국장 신종우 국장님, 당시 통합 후에 여러 가지 축제를 조정해보자 해서 1차적으로 의견을 하는 권고의 기구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축제조정위원회에서 집행부에 대해서 이렇게 한번 조정해보는 게 좋겠다는 권고로......

유원석 위원 축제조정위원회는 자문기관입니까?

○문화체육국장 신종우 결정기관은 아니기 때문에 자문기관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유원석 위원 다음, 축제조정위원회에서 결정 날 사항을 균형발전위원회에다가 회부하는 내용은 무슨 내용입니까?

○문화체육국장 신종우 결국 화합 및 균형발전심의위원회에서는 말 그대로 화합과 균형발전을 보기 때문에 축제조정위원회 측면에서 보면 모든 축제를 가능하면 통합시켜서 하는 게 경제적이죠.

그런데 화합발전위원회에서 보면 또 그렇게 하다보면 지역의 소외문제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축제문제 이것도 화합발전과 민감하기 때문에 거기서도 의견을 권고를 했습니다.

유원석 위원 그래서 이 말씀을 제가 왜 드리는가 하면, 축제조정위원회나 화합조정위원회나 다 전체적으로 자문기관이죠?

결정사항은 아니다 그죠. 그러나 축제조정위원회를 개최하고 난 뒤에 나온 의견들은 때로는 우리시에서 받아들여야 될 사항들이 많이 있죠?

○문화체육국장 신종우 예. 그렇습니다.

유원석 위원 권고사항이라도 충분히 일리가 있는 얘기들이 많이 거론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계절별 축제는 계절별대로 묶어야한다 내지는 봄, 가을로 묶든지 다음에 축제 내용에 따라서 형태를 같이 가야한다, 통합적으로 가는 방향이 많다, 그러나 결론은 역사성을 따지든 그 지역에 특별한 계획성을 따지든 간에 지금 현재까지 진행되어 나온대로는 당분간 진행되어야 한다는 것이 결론이죠?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축제조정위원회에서 충분히 논의해서 결정할 수도 있는 사항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권고에 불과합니다. 축제조정위원회 결정사항에 너무 민감해하지 마시고, 우리 위원님들이 말씀드리는 부분에 있어서도 통합적으로 축제를 통합적인 조례를 만들어야 한다는 내용은 충분히 인정을 하시죠.

점차적으로......

○문화체육국장 신종우 예.

유원석 위원 존경하는 문순규 의원님이 말씀하신대로 군항제 부분이나 군악의장페스티벌 부분에 대해서도 사단법인체가 운영을 하고 있다는 이 내용들도 충분히 존경하는 문순규 의원님의 의견을 존중합니다.

그러나 다만, 그게 우리 통합을 이루고난 뒤에 하루아침에 모든 게 결정이 되어서는 안된다는 겁니다.

충분한 논의를 거쳐서 다소 시일이 흘러가더라도 지금까지 그 역사성을 벗어나 시민의식으로 봐서나 시민 정체성으로 봐서나 지금까지 축제가 진행되어 나오던 것을 하루아침에 무리하게 모든 걸 결정해서 쉽게 결정사항을 내고, 거기에 따라서 움직이는 일이 안 생겼으면 하는 게 제 바램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권고를 드리는 것은 충분히 우리 시에서 지금까지 진행되어 나오는 여러 가지 축제들을 유사 중복성 축제라든지 다음에 개별축제라든지 다음에 기업인 축제라든지 여러 가지 축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한 부분들을 충분히 검토해서 정당한 축제의 타당성을 조정을 해서 그 결과를 우리 상임위와 같이 의논해서 충분한 시간을 갖고 그리 결정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실 수 있겠습니까?

○문화체육국장 신종우 예. 알겠습니다.

유원석 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강장순 유원석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존경하는 우리 위원님들이 걱정하고 무엇을 고민하는지에 대한 부분들 잘 들었을 겁니다. 그런 부분들이 정책에 반영이 되어서 이후 대책을 세울 때 충분히 검토되기를 당부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창원페스티벌에 관한 폐지조례안에 관해서는 사전 정회시간을 통해 위원님들과 심사숙고 끝에 논의한 결과 충분한 재검토 요구에 따라 위원 전원 의견일치로 보류하고자 하는 의견을 모았습니다.

위원 전원 합의하에 보류 동의가 있었으므로 회의 진행 관계상 보류동의안에 대한 질의와 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창원페스티벌에 관한 폐지조례안을 보류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창원페스티벌에 관한 폐지조례안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안건 심사하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일정을 잠시 안내해드리고 오늘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점심식사를 마치고 창원사격장에 대한 현장확인 일정이 있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일과 월요일 이틀 동안 추경예산안 심사를 하게 됩니다. 위원여러분께서는 빠짐없이 참석바랍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7분 산회)


○출석위원(11인)
강장순조준택차형보
장동화여월태강용범
이형조문순규유원석
김하용이해련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응규
전문위원   정민호
○출석공무원
문화체육국
국 장 신종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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