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창원시의회

제11회 제3차 본회의(2011.09.01 목요일)

기능메뉴

회의록검색
  • 크게
  • 보통
  • 작게
닫기

맨위로 이동


창원시의회

×

설정메뉴

발언자

안건

안건선택

맨위로 이동


본문

제11회 창원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3호

창원시의회사무국


일시 2011년 9월 1일(목) 14시 02분

장소 본회의장


의사일정(제3차 본회의)

1. 창원시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안

2. 창원시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안

3. 창원시 구 및 읍면동 명칭과 구역획정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4. 창원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5. 창원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6. 창원시 마산항 컨테이너화물 유치 지원 조례안

7. 용호5구역 주택재건축 정비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안

8. 오동동 창동 어시장 상권활성화 구역 지정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9. 창원시 단독주택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 조례안

10. 창원시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11. 창원시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 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12. 창원시립도서관 관리 운영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13. 창원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14. 창원시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 차고지 설치 면제에 관한 조례안

15. 창원시 건축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16.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된 안건

o 5분 자유발언

가. 강영희 의원

나. 김석규 의원

다. 공창섭 의원

라. 강장순 의원

마. 이옥선 의원

바. 박삼동 의원

1. 창원시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안(시장제출)

2. 창원시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안(시장제출)

3. 창원시 구 및 읍면동 명칭과 구역획정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시장제출)

4. 창원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시장제출)

5. 창원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시장제출)

6. 창원시 마산항 컨테이너화물 유치 지원 조례안(시장제출)

7. 용호5구역 주택재건축 정비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안(시장제출)

8. 오동동 창동 어시장 상권활성화 구역 지정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시장제출)

9. 창원시 단독주택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 조례안(이상석 의원 발의)

10. 창원시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강영희 의원 발의)

11. 창원시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 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시장제출)

12. 창원시립도서관 관리 운영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시장제출)

13. 창원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시장제출)

14. 창원시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 차고지 설치 면제에 관한 조례안(시장제출)

15. 창원시 건축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시장제출)

16.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시장제출)


(14시02분 개의)

○의장 김이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회 창원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이번 임시회 회기동안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오늘은 휴회 기간 중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건과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재홍 사무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정재홍 반갑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정재홍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접수 및 상임위원회의 의안심사 보고에 관한 사항입니다.

8월 25일 시장으로부터 창원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이 제출되어 해당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그리고 7월 6일 시장이 제출한 2011년도 중기기본인력운영계획서를 8월 29일 제3차 기획행정위원회에 상정하여 보고 및 질의 답변을 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으며, 2011년도 창원시 공유재산관리계획 제5차 변경안은 시장의 철회요청에 따라 철회하기로 결정하였다는 통보가 있었습니다.

아울러 오늘 본회의에 상정된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 세출 예산안 및 조례안 등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소관 위원장으로부터 각각 제출되었습니다.

끝으로 서면질문서 접수 및 답변서 송부현황입니다.

이상인 의원 등 다섯 분의 의원님께서 다섯 차례 서면질문을 하였으며 회의서류와 같이 답변서를 송부해 드렸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회의 서류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이수 정재홍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5분 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발언순서는 신청 순으로 진행하며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발언시간을 여러 의원님께서는 꼭 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강영희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영희 의원 존경하는 김이수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박완수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민주노동당 명곡·팔룡동 지역구 강영희 의원입니다.

먼저, 창원시 국공립어린이집 종사자의 지위와 처우개선 문제에 대해 발언하고자 합니다.

지난 8월 2일, 창원지역의 모 시립어린이집 원장이 시설장 교육을 마치고 귀가하던 중 차안에서 급작스런 호흡곤란과 심장마비 증세로 병원에 후송되었지만, 결국 숨지는 안타까운 일이 발생했습니다.


숨을 거둔 원장은 창원시장으로부터 임명장을 받아 창원시가 직영하는 어린이집을 운영해 오면서 자신의 책무에 충실했을 뿐 아니라, 창원시의 보육정책을 수행함에 있어 필요에 따라 밤과 낮을 가리지 않고 그저 열심히 자신의 소임을 다하여 왔기에 주변 지인들의 충격과 안타까움은 더 했습니다.

이번 일을 지켜보면서 본 의원이 안타까움을 넘어 분노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창원시의 채용공고를 통해 채용이 되었지만, 불의의 사고로 고인이 되어서는 그에 합당한 보상이 창원시로부터 전혀 이뤄지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이에 대한 근거가 전혀 마련되어 있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현재, 창원시에는 직영을 하고 있는 국공립보육 시설이 15개소가 있으며, 그 시설에는 총 150여명의 시설장을 비롯한, 보육교사들이 종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창원시장 명의의 임명장을 받고 일을 하고 있음에도 창원시 조직관리 체계 그 어느 곳에도 이 분들에 대한 지위와 처우가 명기되어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이 자리를 빌려, 고인이 된 시립어린이집 원장의 명복을 빌며, 이번 일을 계기로 창원시가 이 분들에 대한 지위와 이에 따른 처우개선 문제에 대해 보다 심도 깊은 고민이 되어져야 할 것으로 봅니다.

다음은, 창원시 국공립어린이집 운영의 일원화 방안에 대해 제언하고자 합니다.

구.창원시의 국공립보육시설에 대한 직영운영은 위탁운영을 하고 있던 타 지역의 보육교사들에게는 아주 모범이었고, 이상적인 보육시설의 표상이 될 정도였다고 합니다.

이는 구.창원시의 국공립보육시설에 대한 체계가 직영으로 이뤄지면서 보육교사의 내부승진이 이뤄졌고, 이를 통해 보육 교사의 성취감과 목표의식이 뚜렷했으며, 이는 곧 아동들에 대한 보육의 질적 향상으로 나타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창원시가 직영하는 국공립보육시설에 아이를 맡긴 부모들의 만족도는 타의 추종을 불허할 정도로 상당히 높았습니다.

하지만, 지난해 통합 창원시가 출범한 후, 그 상황은 상당히 달라지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기존의 마산과 진해가 국공립 시설을 위탁 운영해왔고, 이와 연동해 혹시나 구.창원시가 직영해왔던 국공립 시설이 위탁이 되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에 현재 직영시설에 종사하는 많은 보육교사들은 그 지위에 대한 위기의식이 팽배해져 있는 것이 사실이며, 그 동안 지켜왔던 창원시 직영보육시설 보육교사라는 자긍심마저 위축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현재, 창원시는 국공립보육시설 운영방식을 일원화하기 위해 용역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즉, 이는 향후 창원시의 국공립보육시설의 운영 방식이 직영으로 갈 것인가, 아니면 위탁으로 갈 것인가를 결정짓게 되는 중요한 과정입니다.

이 용역의 결정에 따라 직영시설에 종사해왔던 보육교사들의 자긍심이 지켜지느냐, 아니면 한 순간에 무너질 수밖에 없을 것인가에 대한 결정이 나는 것은 물론, 나아가 창원시가 타 지자체로부터 부러움을 샀던 모범적인 보육정책에 대한 그간의 명성이 지켜질 것인가, 아니면, 내팽개쳐질 것인가가 결정되는 중요한 용역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결코 치우침 없는 용역이 되어야 할 것이며, 그러기 위해서는 보다 공신력 있는 기관을 통한 용역이 반드시 이뤄져야 할 것입니다.

이를 통해서만이 용역의 투명성이 확보될 것이며, 이후 발생할 수 있는 논란의 소지가 없어질 수 있을 거라고 확신합니다.

또한, 이번 용역에는 직영시설과 위탁시설에 종사하는 종사자들과 시설을 이용하는 학부모들에 대한 현장감 있는 목소리가 생생히 담겨져야 한다고 봅니다.

현장의 목소리가 생생히 담겨지지 않은 용역은 결국 무용지물이 될 수밖에 없을 것이며, 탁상행정의 비판을 면치 못할 것입니다.

보육은 교육과 마찬가지로 국가의 미래 동력을 키워나가는 절체절명의 중요한 문제입니다.

따라서, 이번 창원시의 용역이 창원시의 미래 꿈나무를 책임지는 중요한 선택의 기점임을 다시 한번 강조 드리며, 형식적이고 행정편의를 위한 용역이 아닌 보다 실질적이고 내실 있는 용역이 될 수 있도록 창원시의 각별한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앞서 서두에서 언급했듯, 현재 창원시의 직영 국공립보육시설에서 묵묵히 일하고 있는 종사자들의 지위와 처우문제에 대한 창원시의 심도 있는 논의가 있기를 바라며, 이상으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이수 강영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석규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규 의원 반갑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 김석규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지역 건설산업의 경기를 부양하고 지역 건설산업의 활성화를 촉진하기 위한 집행부의 적극적인 시책이 필요하다는 것에 대해 발언하고자 합니다.

요즘 건설업계는 ‘보릿고개’를 겪고 있다할 정도로 심각한 경기 침체에 직면해 있습니다. 예년에 비해 길고 잦은 비로 인해 건설공사가 지연되고 있으며, 공공 발주 물량이 감소하고, 건설 원자재 값이 상승한 것이 주요 요인으로 보입니다.

지역건설은 지역 내 SOC 및 사회기반시설을 확충하여 지역 경제활동의 기반을 제공하고, 지역 내 총생산을 확대시키는데 유리하며, 고용유발 효과도 다른 산업에 비해 크다 할 것입니다.

또한 지역경제 및 지역재정에 상호영향을 미치며, 지역경제가 위축될 때 지역 건설산업은 민간, 공공 건설 수요를 늘려 <지역경기>를 부양시키는 정책수단으로 사용되기도 합니다.

이러한 이유로 전국의 지자체에서는 앞 다투어 지역 건설산업 활성화를 위한 노력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지역 건설산업 활성화의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우리시가 펼치고 있는 시책은 아직도 ‘형식적인’ 측면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본 의원이 그렇게 생각하는 것에는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시는 최근 ‘1군 건설업체와의 간담회’를 개최하여 지역업체와의 공동도급, 하도급 확대, 인력 및 자재 구매 등에 대해 협조를 요구하였습니다.

하지만 이 같이 중요한 자리를 만들면서 ‘업무협약’ 등 구체적인 성과 없이 당부에 그치는 수준이었습니다. 또한 여러 가지 시책을 제시하고는 있으나, 이 또한 실질적인 성과를 만들기 위한 추진의지가 부족해 보입니다.

다음으로, 관련 조례를 제대로 운용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시는 통합창원시 출범과 함께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1년이 지난 지금까지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조차 제대로 시행하고 있지 못한 실정입니다.

조례에서는 등록기준의 적합여부, 하도급의 적정여부, 성실 설계와 시공여부 등을 판단하기 위해 실태조사를 연 1회 이상 실시하도록 되어있지만, 통합 후 1년이 지났건만 한 번도 진행한 적이 없습니다.

또한 「지역건설산업발전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도록 하고 있지만 이 또한 한번도 진행한 적이 없습니다. 조례로 정한 최소한의 노력도 하지 않은 것이며, 이는 지역건설산업활성화를 위한 집행부의 적극적인 추진의지가 없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입니다.

실태조사에서부터 위원회 운용, 그리고 별도의 실무협의회를 정기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타 지자체와 너무나 대비된다고 할 것입니다.

이에 따른 목표 달성률은 당연히 저조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자체가 발주한 공사 중 지역 내 전문건설업체 하도급의 비율을 보면 인근 김해시의 경우 21.3%인데 비해 창원시의 경우 9.9%(2009년 기준)로 상당히 낮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한 2011년 1/4분기 하도급률은 36%로 조기발주에도 불구하고 우리시가 제시하고 있는 목표율 50%에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포항시의 경우 2010년 하도급율 65.2%, 2011년 1/4분기 68.9%와 비교하면 상당한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지자체 규모에서는 다소 차이가 있긴 하지만 안타까운 일이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본 의원은 이러한 여러 가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몇 가지 제언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제도개선입니다. 다른 지역 건설업체가 지역 건설산업에 참여하는 경우 공동도급 및 하도급 비율 목표치를 높게 설정하여 추진할 필요가 있습니다.

공동도급률은 49%까지, 하도급률은 70%이상으로 하는 것이 적정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위원회 외에 상시적으로 집행을 점검할 수 있는 실무팀을 운영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며, 시책참여 우수 건설업체 인센티브 부여 등 유인책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하는 조례개정 및 규칙 제정을 서둘러야 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대형건설사와 상시적인 간담회 등을 통하여 지역 업체와의 공동도급 및 하도급 비율 확대를 위한 업무협약 등 적극적인 시책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지역건설근로자의 우선 고용을 위한 방안을 마련하여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지역건설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의 추진 의지라 생각됩니다. 아무리 좋은 제도가 갖춰져 있다 해도 집행부의 추진의지가 빈약하다면 형식적이고, 상징적인 제도에 그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존경하는 시장님 이하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지역건설업을 활성화시키는 것은 건설업계 뿐만 아니라 지역경기를 부양하며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는 일입니다. 좀 더 책임감 있게, 실질적인 대책이 펼쳐지길 다시 한번 당부 드리며, 본 의원의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오랜 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이수 김석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창섭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창섭 의원 존경하는 김이수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박완수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균형발전위원회 공창섭 의원입니다.

지난 25일 시장님께서 정례 기자브리핑 자리에서 현재 창원시의 가장 큰 현안문제인 이른바 “빅3사업”과 관련해 “통합창원시의 청사ㆍ야구장ㆍ상징물 입지는 지역 균형발전을 위해 정치적 판단을 할 수도 있다”는 내용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이 내용을 다시 한번 되짚어 보자면 “통합창원시는 옛 창원ㆍ마산ㆍ진해지역의 균형발전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으며, 3개 대형사업 이외에 대학 유치ㆍ신도시 조성 등의 큰 사업들도 균형발전이라는 가치가 필요하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내용상 본다면 시장님의 발언이 “빅3사업”을 지역 균형적 차원에서 골고루 배분하겠다는 의도로 보입니다.

본 의원 역시, 지난 3월 이 자리를 빌려 같은 사항에 대해 지역 균형적 발전 차원에서 이 문제를 해결할 것을 주장한 바가 있기에 시장님의 발언에 기본적으로 동의합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우려가 되기도 합니다.

시장님의 발언처럼, 빅3 사업에 대한 위치선정을 두고 정치적 가능성을 열어두겠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현재 진행 중인 청사 입지선정 용역과 야구장 입지선정 용역에 대한 신뢰성을 훼손할 수 있다고 봅니다.

또한, 아직까지는 아무것도 결정된 것이 없다고 말을 하지만, 이번 시장님의 발언은 자칫 수억 원의 시민 세금을 들여 진행되는 용역이 결국 시장님의 정치적 판단, 또는 지역 정치인들의 정치적 판단에 의해 좌지우지 될 수밖에 없다는 말과 다를 바 없음에 본 의원은 심히 우려를 금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올해 초, 통합 전 “이미 통합청사가 특정지역에 가기로 합의되어 있다”라고 말했던 지역의 모 국회의원의 발언으로 인해 홍역을 치룬바 있습니다.

그만큼 청사입지 선정을 포함한 “빅3사업”은 기존 3개 지역의 지역민들의 이해관계와 직결되어 있기에 그 발언 한마디 한마디가 매우 신중할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그러기에 110만 창원시민을 대상으로 “아니면 말고”하는 식의 분란을 부추기는 발언은 더 이상 시민들에게 용납되지 않음을 잘 알아야 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오늘 본 의원은 현재 진행 중에 있는 청사 입지선정 용역과 야구장 입지선정 용역, 더불어 상징물사업 용역에 대한 본 의원의 입장을 밝히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현재 용역이 진행되고 있는 상징물 사업은 수많은 시민 세금이 들어가는 만큼 시민들의 합의가 반드시 필요할 뿐만이 아니라, 청사 입지선정이 끝난 이후에 진행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으로 봅니다.

또한, 청사와 야구장 입지선정이 시민들의 합의에 의해 제대로 결정되기 위해서는 이 사업들의 용역기간이 같은 시기에 맞춰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앞서 언급했듯 이미 우리시는 청사 입지선정 문제는 내년 10월에 그리고 야구장 입지선정은 올해 그 용역이 끝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일정과 시장님의 발언 등으로 유추해 본다면, 앞서 발표되는 야구장 입지선정 결과에 따라 청사 문제가 정치적 판단에 의해 결정될 수밖에 없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는 분명, 또 다른 분란을 가져와 지역 간, 지역민 간은 물론 지역민의 입장을 대변하고자 하는 우리 의원들 간에도 분란을 가져올 소지가 다분히 있다고 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창원·마산·진해의 의회가 통합을 결정했던 주체인 만큼 청사 입지와 야구장 입지선정에 대해, 용역기간이 같은 시기에 이뤄져야함에 있어 우리 의회가 보다 통 큰 결단을 해야 한다고 봅니다.

또한, 필요하다면 정당과 지역을 떠나서 토론회 개최 등을 통해 이에 대한 보다 합리적인 해결 방안을 만드는 장을 마련해야 한다고 봅니다.

시민 화합과 균형감 있는 지역발전 도모는 결코 한 쪽에 치우쳐서는 실현될 수 없습니다.

통합창원시의 출범이 정치적 관성에 의해 주도됨으로써 주민들의 자발적 의사가 배제되었다는 평가는 매우 뼈아픈 교훈이 아닐 수 없습니다.

따라서 청사와 야구장 위치 선정은 철저하게 주민의 뜻이 고려되어야 하며, 같은 시기에 결정되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시민 화합과 지역 균형발전의 원칙을 시민들과 함께 만들어 그 뜻을 살릴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이수 공창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장순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장순 의원 존경하는 110만 시민 여러분! 가음정·성주동 지역구 강장순 의원입니다.

본 의원에게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김이수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감사합니다.

본 의원은 오늘 3개시 통합 이후 대단위 현안에 묻혀 관심을 갖지 못하는 시 산하 조직과 그 기능의 중요성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려와 기대 속에 통합을 이뤄낸 우리 시가 1년이라는 단기간에 연착륙을 하게 되었다는 점에서 110만 우리 시민의 저력에 새삼 놀라움을 금치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통합시 출범에 대해 아직 불만과 소지역주의가 저변에 깔려 있음을 감지하는 한편, 자연스러운 적응과 시민단체·유사조직 등의 통합을 지켜보면서 집행부와 의회에 거는 시민들의 기대와 주문은 어떤 것일까 고민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통합의 효과는 도시 간의 연결을 통해 광역 인프라를 구축하고 자치권을 강화하는데 있으며, 궁극적으로는 시민 삶의 질을 업그레이드 하는데 있다 하겠습니다.

3개시 통합을 이끌어내기 위해 정부에서는 150억 원의 특별교부세, 통합 전 보통교부세액 약 3,240억원 보장, 국고 보조율 상향조정 등 몇 가지 인센티브를 약속하였습니다.

그러나 다양한 재정 인센티브 속에서도 대다수의 시민들은 통합 지원 약속을 불신하고, 통합 효과를 피부로 체득하지 못하는 현실이기에 얼마 전 국무회의를 통과한 구청장 직급 상향과 의회사무국내 과 신설 등의 내용을 담은 지방자치단체 기구·정원규정 개정안이 통과되었다는 다소 고무적인 소식도 있었습니다만 시민의 기대에는 미치지 못함을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향후, 조례안 개정을 거쳐 구청장 직급 상향과 의회사무국내 과 신설이 이루어진다 해도 이는 속 빈 강정에 불과하며 이를 보완키 위해서는 5개 구청에 민원편의 제공을 위한 2,3개국을 신설하여 보다 체계적이고 세심한 민원 편의시책을 추진함이 마땅하다 할 것입니다.

지역의 안정적인 발전과 시민 화합이라는 목표를 달성키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만, 시 조직·청사는 물론, 산하 조직과 청사정비도 시급한 실정입니다. 그러기 위해 5개 구청 청사와 소속직원 현황에 대해 살펴보면, ▶ 의창구 9개과 208명, 3,849㎡, ▶ 성산구 9개과, 192명, 3,568㎡, ▶ 마산회원구 9개과 192명, 2,731㎡, ▶ 마산합포구 10개과 228명, 9,172㎡, ▶ 진해구 10개과 196명, 8,760㎡ 로 5개 구청의 조직과 인력은 대동소이하나 청사면적은 판이합니다.

동 주민센터로 사용되던 청사를 가진 의창구, 성산구, 또 전혀 다른 용도인 올림픽기념관을 사용하는 마산회원구에서는 실제로 동 주민센터를 빌리기도 하고, 사무공간이 좁아 서로 등을 맞대고 일을 하며, 다수인 참석 회의 시에는 구내식당 운영시간을 조절해야 할 정도로 열악한 환경이 3개 구청의 현주소입니다.

이들 3개 구청에 배속된 직원들은 상대적으로 열악한 근무환경 속에 휴게공간에 대한 갈망은 공허한 메아리요, 부질없는 희망일 뿐이며, 이는 곧, 구청 직원의 사기 저하와 수혜대상인 구민의 서비스 차이로 직결될 수 있음을 나타냅니다.

구청 조직 또한 3급 구청장, 4급 국장, 5급 과장 체계가 이상적임에도 얼마 전 통과한 국무회의 의결에는 거론조차 되지 못했습니다.

향후 구청조직 확대 계획에는 구청별 2,3개 과가 늘어나고 2,3개 국이 신설되는 것이 꼭 포함되어야 될 줄 압니다.

지속적으로 중앙정부에 건의하고 있을 줄 압니다만, 희망하는 조직을 갖추게 될 때를 대비해 3개 구청 청사를 조속히 준비해야 할 것이며, 그러기 위해서는 시기를 일실하지 않고 적의한 장소 선정 등 사전에 검토해야 할 일들이 많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성산구의 경우 원래 구)창원시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동부 스포츠센터와 함께 구청시대를 대비해 행정용지로 지정해 놓은 남양동 37번지에 구청을 신축할 계획이 있었습니다.

이는 25만 구민에 대한 행정서비스를 향상시키고 본청까지의 원거리 민원인의 경제적, 시간적 낭비 요인을 줄인 원스톱 민원처리 체계를 갖추고자 함이므로 이를 적극 추진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존경하는 박완수 시장님!

산적한 대단위 사업추진도 병행해야 하겠지만 반듯한 구청사를 갖춤으로 시민에게는 무한한 가능성을 확인시켜 주고 창원시민으로서의 자긍심을 가질 수 있게 해야 할 것입니다.

이는 단순 직원복지 차원이 아닌 근로 공간이기에 열심히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해 준 다음 더 나은 서비스를 요구해야 할 것이며, 더 이상 통합으로 인하여 승진기회 박탈과 장거리 출퇴근으로 낙담하는 직원이 없어야 할 것입니다.

시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노력을 촉구 드리면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과 집행부 간부 공무원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이수 강장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옥선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옥선 의원 존경하는 김이수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박완수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무더위에도 불구하고 시정을 살피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이옥선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이 5분 발언을 통하여 하고자 하는 내용은 마산 합포구 중앙동에 위치한 구. 삼광청주 옛 터와 관련한 것입니다.

이미 언론에서도 여러 차례 보도된 바 있는 삼광청주의 옛 건물은 과거 양조산업이 대표산업이었던 ‘물 좋은 마산’의 자취입니다.

자칫 그대로 묻혀버릴 뻔한 그 현장이, 지역을 사랑하는 주민들과 역사학자 분들의 노고로 우리 앞에 그 모습을 드러내게 되었습니다.

‘역사’는 과거의 숨결이며, 현재의 거울임과 동시에 미래의 척도라 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도시에서는 비록 아픈 기억이지만 전쟁의 흔적을 그대로 보존하여 후손들에게 가르침을 주고자 합니다.

또, 어떤 경우에는 폐업된 공장의 건물을 리모델링하여 박물관이나 전시관 등으로 멋지게 활용하는 사례도 있습니다.

이처럼 현 시대는 과거를 폐기처분하거나, 흔적도 없이 묻어 버리기보다 ‘어떻게 하면 시대정신에 맞게, 그리고 현대문화와 접목하여 창조적으로 만들 수 있을까’를 고민하는 때입니다.

그 바탕에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곳에 오롯이 녹아있는 역사의 숨결을 창조적 공동체 문화로 되살리고자 하는 깊은 뜻이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그 복원과정에서 단순히 이해관계에 입각한 ‘우리가 남이가’가 아니라, 역사적 뿌리와 공동체적 가치를 함께하는 진정한 의미의 하나가 되어가는 감동 또한 느낄 수 있습니다.

바로 이러한 모습을 마산합포구 중앙동 주민자치위원회를 중심으로 한 ‘으뜸마을 만들기’ 위원회가 모범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비록 출발은 동네의 작은 공동체 문화를 만들어 보자는 소박한 것이었지만, 이제 이 활동은 중앙동을 넘어 ‘도심재생’의 차원에서, 그리고 ‘창조적 역사 복원 및 공동체 문화 형성’ 차원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러한 커다란 의미를 지닌 주민들의 자발적 노력이, 자생적인 노력만으로는 해결되기 어려운 시점에 도달했다는 점입니다.

이 지역에 주택지 건설을 위해 토지 소유자 등과 건설업체 간의 협의가 이미 진행된 상태에서, 명확한 입장을 전달하지 않으면 새로운 주택지가 들어서고, ‘삼광청주의 옛 터’는 영원히 사라질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지역민들의 안타까움은 날로 더해 가고 있습니다.

이미 수차례 언론 보도와 기자 회견, 그리고 공개 모금 운동 등 지역의 관심과 행정의 지원을 촉구하기 위한 나름대로의 최선을 다해 왔습니다.

그리고 며칠 전, 새롭게 대책위 조직 정비를 통해, 지역의 학자 및 전문가 분들과도 함께 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행정적 지원입니다.

따라서, 두 가지만 제안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시에서는 문화재 선정이 어렵다는 이유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이 없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물론 문화재 선정의 어려움과 절차상 많은 시간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시가 의지만 있다면, 우선적으로 지역 문화와 역사 찾기 차원에서라도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충분히 모색해 볼 수 있습니다.

더구나 시장님께서는 3개 지역 통합 이후 ‘마산지역의 르네상스’를 주장하셨습니다. 서구 유럽의 르네상스가 무엇입니까?

바로 교과서적 의미로 ‘문예부흥’입니다.

이러한 주민들의 노력에 대해 행정이 무심하다는 것은 어떤 이유로도 이해하기 힘든 일입니다. 더구나 지역의 상공인들 내에서도 이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행정에서 이러한 지역의 힘을 하나로 모을 수 있도록 적극 나서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둘째, 부지 매입 등 비용이 과다하다는 판단을 시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토지 소유자나 건설회사 등에서 향후 사업 계획만 확고하다면 얼마든지 협의가 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는 만큼, 차근차근 일을 풀어 나가면 충분히 가능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계획을 세워서 접근해 나가면 얼마든지 해결 가능한 일이므로, 미리 예단하지 말고 적극적인 태도로 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시에서 어떠한 사업에 대해 설명을 할 때 가장 많이 드는 예가 있습니다. ‘경제적 효과 몇 억 원, 고용창출 효과 얼마, 기타 부대효과 얼마’ 등 말입니다.

그런데 이 ‘삼광청주 옛 터 복원사업’ 등과 같은 경우, 수치로 나타낼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관광객 유치 등 경제적 효과 등은 거론하지 않겠습니다.

이 어려운 과정에서 우리 주민들이 가지게 될 지역 사랑과 역사적 자긍심은 이미 수치의 차원을 벗어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혜택은 우리 세대뿐만이 아니라, 미래세대에게 전달되어 무한대의 가치를 발할 것으로 장담합니다.

끝으로 다시 한번 시장님의 의지와 행정적 결단을 촉구하면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이수 이옥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박삼동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삼동 의원 반갑습니다. 경제복지위원회 박삼동 의원입니다.

인사는 동료 의원님들의 인사로 갈음함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원 농산물도매시장은 1995년 10월 14일에 개장하여 운영되고 있습니다만, 2005년 6월에 한국농촌경제연구원으로부터 환경개선 및 이전 용역비 6,750만원의 예산을 들여 실시한 바, 중·장기적으로 이전이 바람직하다고 결과가 나왔으며, 통합되기 전 2007년도에 5분 발언과 시정질문을 통해서 문제점들을 제기해왔고, 2010년도에는 용역비 5천만원을 확보해놓고, 통합된 관계로 농산물도매시장을 합칠 것인가, 현행대로 갈 것인가, 제3의 장소로 할 것인가에 대해 5천만 원이 삭감되면서, 계획을 주도면밀하게 세워 2011년 예산에 1억을 확보하겠다는 집행부의 답변이 있었지만, 되지 않아 추궁하니까 추경에는 ‘꼭’ 확보할 계획이다 했는데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농산물도매시장 이전 용역비를 확보하지 못한 사유가 무엇인가 했더니, 일부 상인들의 의견 충돌, 예산 부족, 용역기간이 8개월 정도 소요된다는 등의 사유로 예산부서에 조차 올리지 않은 것은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기에 조속히 진행시키기 위해 5분 발언을 하게 되었습니다.

세계 속의 명품도시를 만들겠다고 혼신의 힘을 쏟고 계시는 박완수 시장님!

경제복지위원회에서는 아래와 같은 문제점들을 누누이 지적해 왔습니다.

농산물도매시장사업소가 조직진단에 폐쇄가 되어 있다, 농업기술센터로 귀속되면 농산물관리과의 양분화로 재검토의 우려가 있을 것이다, 통합에 따른 효과 측면에서도 시급히 용역비를 산정해 추진해야 한다, 농산물도매시장은 농민도 시민도 즐겁고 신나게 출입을 할 수 있어야 된다, 그리고 시설비 및 부대비가 당초 2억 4,600만원이 되어 있는데 또 2억 4,400만원이 증액됨을 볼 때 예산이 과다 지출되는 현상이라는 지적 등을 했고, 또한 농산물도매시장을 현장 방문했을 때 진출입로가 좁아 대형차량의 진출입이 어렵고, 원스톱 쇼핑을 위한 연계 배치가 되어있지 않으며, 공단에서 발생되는 유해 먼지로 시민들의 시장이용 기피현상과 건물의 노후화로 유지관리 보수비가 많이 든다는 설명을 들은 바 있습니다.

함께하는 창원, 함께 여는 미래에 열정을 가지고 계시는 박완수 시장님!

농업기술센터로 업무가 귀속된 후 다시 원점에서 행정력 낭비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시고, 이번 고유의 명절 추석 때 직접 방문하시어 확인하시고 살기 좋은 도시 창원을 만드는데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촉구하면서 5분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김이수 박삼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여섯 분 의원님께서 발언하신 사항에 대해서 집행부에서는 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창원시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안(시장제출)

2. 창원시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안(시장제출)

3. 창원시 구 및 읍면동 명칭과 구역획정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시장제출)

4. 창원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시장제출)

5. 창원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시장제출)

(14시39분)

○의장 김이수 의사일정 제1항 창원시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의사일정 제2항 창원시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창원시 구 및 읍면동 명칭과 구역획정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창원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창원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행정위원회 김성준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준 의원 존경하는 김이수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 김성준 의원입니다.

조금 전 상정된 창원시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5건의 안건에 대한 우리 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창원시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안, 두 번째 창원시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안, 세 번째 창원시 구 및 읍·면·동 명칭과 구역획정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네 번째 창원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다섯 번째 창원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으로,

먼저, 창원시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창원시에 거주하는 북한이탈 주민이 시민의 구성원으로서 안정적으로 지역사회에 적응할 수 있도록 정착 지원에 관한 제도적인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으로, 북한을 이탈하여 창원시에 정착한 주민이 2011년 6월말 현재 270여명에 달하는 상황에서 인도주의적 측면뿐만 아니라 빠른 시간 내에 사회에 적응하여 창원시민의 한 구성원으로서 보람된 삶을 영위 할 수 있도록 제도적 마련이 매우 중요하다고 사료 되므로 타당한 조례안 이라고 판단됩니다.

다음, 창원시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안은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 제34조(인구 100만이상 대도시의 사무특례) 제1호에 근거하여 시민들의 복리증진과 지방공기업 및 지역개발사업을 지원하는데 필요한 자금을 조달·공급하고자 창원시 지역개발기금을 설치하고, 효율적 운용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본 조례 제정안은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에 의한 인구 100만이상 대도시의 사무특례 규정에 따라 우리시 권리를 찾는 것으로 창원시 지역개발 채권 발행을 추진하여 재정운영의 안정화와 시민들의 지역발전에 대한 높은 욕구충족 등 지속발전 가능한 도시개발을 위해 타당한 제정 조례라 판단됩니다.

다음, 창원시 구 및 읍·면·동 명칭과 구역획정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4조의 2항 및 행정구역 조정업무 처리에 관한 규칙 제9조의 2항에 따라, 먼저 창원종합 여객터미널부지 조성사업은 2005년 7월 28일 실시계획인가를 받아 2011년 4월 14일 준공됨에 따라, 의창구 차룡동 17-9번지 외 12필지 419㎡가 의창구 팔용동으로, 다음은 창원국가 산업단지 개발사업 중로1-56호선 확장사업이 2001년 5월 24일 실시계획인가를 받아 2011년 4월 28일 준공에 따라 의창구 삼동동 260-2번지 외 8필지 995㎡와, 의창구 두대동 24-2번지 외 38필지 2,195㎡가 의창구 대원동으로, 끝으로 비엔지스틸주식회사 공장부지 조성사업은 2008년 3월 21일 실시계획인가를 받아 2011년 4월 21일 준공으로, 성산구 적현동 4-1번지 외 17필지 13,170㎡를 성산구 신촌동으로 편입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개정 조례안은 사업시행 전 사용하던 구 법정동 명칭과 지번을 지역 여건에 맞게 변경하여 소유자 재산권보호 및 주민편익을 위한 적절한 개정이라 판단됩니다.

다음, 창원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지난 2011년 1월 20일 개정 공포된 본 조례에 의해 처음 도입한 6급 팀제를 운영과정에 불합리한 점이 있어 과내로 편제하고 기획정책실 투자유치과를 경제국으로, 행정국 성과관리업무를 기획정책실로 조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기획정책실 정책개발팀을 기획예산담당관실로, IAEC총회팀을 평생학습담당관실로, 균형발전실 워터프론트팀을 도시디자인과로, 문화체육국 축제기획팀을 관광진흥과로, 스포츠유치팀을 체육진흥과로, 경제국 국제협력팀을 기업사랑과로, 스포츠유치팀을 체육진흥과로, 기획정책실 투자유치과를 경제국으로, 성과관리업무를 행정국 인사조직과를 기획정책실로 조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개정 조례안은 팀제 운영과정에 대외적으로 다소 불합리한 점을 조속히 해결하여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적절한 개정 조례라 판단됩니다.

다음, 창원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이번에 개정된 지방공무원 임용령에 기능직직렬 중 사무직렬만 일반직으로 전환 할 수 있도록 되어있어 사무직렬과 유사한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조무직렬 기능직 공무원들도 기회를 부여하기 위하여 기능직 직급별 정원을 조정 하고자 하는 것으로 이는 기능직 공무원들의 사기앙양을 위한 적절한 개정 조례라 판단됩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심도 있는 심사결과 안건에 대하여 모두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이수 김성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기획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 의안심사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창원시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창원시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앞서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노창섭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의사진행 발언입니까?

(노창섭 의원 의석에서 - 예.)

예, 노창섭 의원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창섭 의원 반갑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 노창섭 의원입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심사보고를 제가 해야 되는데 간사로서 책임을 다 하지 못해 죄송합니다. 저 개인적인 소신이 좀 있어서, 그런 점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의사진행 발언을 하는 것은 다름이 아니고요. 다음으로 처리할 창원시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안에 대해서 제가 보류안을 내고자 의사진행 발언을 하는 겁니다.

창원시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안 이 자체를 저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반대하지는 않습니다. 경상남도가 발행하던 지역개발채권을 창원시가 발행해서 통합창원시민들에게 비록 채권이지만 활용하는 부분에서 저는 긍정적인 부분도 있고 어느 정도의 타당성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 중요한, 경상남도의 주장에 의하면 1년에 약 1,100억, 통합창원시 기획실에 의하면 850억원 전후의 새로운 빚을 내서 신규자동차를 등록하는 공사채를 발행할 공사를 할 때 채권을 발행해서 이걸 5년 동안 유예 상환하는 건데, 대충 잡아서 4천억에서 5천억의 빚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이런 중요한 문제를 업무보고나 상임위원회 조례 심의때 제가 보류하자고 주장했습니다. 충분한 의원들 간의 공감대라든지 창원시 전반에 대한 빚이 늘어나는 부분이기 때문에 충분한 토론을 하고, 차후에 차기회의에 거론해도 충분한데도 저와 최미니 의원이 퇴장한 가운데 통과되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창원시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안은 지금까지 법률에 의하면 광역지방자치단체만 발행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100만이상 특례법이 개정되면서 창원시는 예외로 법률적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경상남도가 1년간 약 2,700억원의 채권을 발행해서 개발공사에 지원한다든지 상하수도 사업이라든지 일종의 경상남도 균형발전 하는데 이 자금을 2.5% 융자하거나 운영해 왔습니다.

그러나 내년부터 창원시가 발행을 하게 되면 2,700억 중 약 1천억 전후가 경상남도 자금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은 경상남도도 갑자기 기금이 줄어든 만큼 중앙정부에 상당히 문의하고 항의하고 대책마련하기 위해서 창원시 기획실하고 어떤 논의를 한 것 같은데 아직 합의점을 찾지 못한 것 같습니다.

경상남도도 1년간 예산과 기금, 특별회계와 관련해서 충분한 시간이 필요합니다. 내년도 예산을 운영함에 있어서, 또 아울러 창원시도 어떻게 보면 이것도 채권이지만 빚입니다.

빚을 내는 부분에서 의원들 간의 공유와 시민들 간의 공유가 충분히 되어야 된다, 그래서

○의장 김이수 노창섭 의원님,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창섭 의원 예, 정리하겠습니다. 그래서 아직도 여기 보면 채권을 발행하게 되면 지방공기업에 지원을 또 많이 합니다. 창원시 개발공사가 아직 설립도 안 되어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 조례안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시기적으로 좀 더 논의해서 충분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도와 중앙정부, 창원시가 완충역할을 할 수 있는 시간도 마련해서 차기 회의 시 통과해도 충분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창원시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안을 저는 보류안을 정식으로 제안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이수 노창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보류안에 동료 의원 여러분에게 동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여기는 분명하게 본회의장입니다.

저는 의장으로서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이런 식의 의견이 나온다면 상임위의 존재가치가 전혀 없다고 봅니다.

특히 자기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어찌되었든 간에 결론을 도출해서 여기에 왔습니다. 왔으면 그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소수의 의견을 분명히 표시하고 본회의장에서는 앞으로 이런 안건을 가지고 다투는 모습, 보기 안 좋은 모습은 본회의장에서는 되도록이면 자제해 주실 것을 의장으로서, 14년차 의정경험으로써 여러 의원님들에게 제가 호소를 드립니다.

드리니까 오늘 노창섭 의원님 질문에 안 하자는 게 아니고, 한 1년간 회의를 진행해 오면서 여러 번 겪었습니다. 겪었기 때문에 오늘 간곡히 제가 여러 동료 의원님에게 부탁말씀 드립니다.

정당을 떠나서 여기는 본회의장입니다. 본회의장이기 때문에 자기 소관위원회에서, 소속된 소관위원회에서 다뤘던 것은 되도록이면 자제해 주시고, 타 상임위원회 의원님들의 이해부족으로, 설명부족으로 하는 것은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다루었던 사항에 대해서는 되도록이면 자제해 주십사 하고 제가 부탁을 드리면서 회의를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창섭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제가 보류안을 냈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창원시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노창섭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제가 보류안을 냈지 않습니까? 동의를 물어보셔야지요. 의사진행상 안 그렇습니까?)

자,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을 노창섭 의원님, 조금 귀담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노창섭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신상발언 있습니다!)

토론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노창섭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신상발언 신청합니다.)

질의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창섭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의사일정 제2항 창원시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안을 앞서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노창섭 의원 발언대로 나오면서 - 의장님!)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창원시 구 및 읍면동 명칭과 구역획정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창원시 구 및 읍면동 명칭과 구역획정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앞서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창원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창원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앞서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창원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창원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앞서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창원시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창원시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안 심사보고서

창원시 구 및 읍면동 명칭과 구역획정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창원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창원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기획행정위원회)

(부록에 실음)


6. 창원시 마산항 컨테이너화물 유치 지원 조례안(시장제출)

7. 용호5구역 주택재건축 정비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안(시장제출)

8. 오동동 창동 어시장 상권활성화 구역 지정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시장제출)

(14시55분)

○의장 김이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창원시 마산항 컨테이너화물 유치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용호5구역 주택재건축 정비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안, 의사일정 제8항 오동동 창동 어시장 상권활성화 구역 지정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균형발전위원회 간사이신 박철하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철하 의원 존경하는 김이수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균형발전위원회 간사 박철하 의원입니다.

조금 전 상정된 창원시 마산항 컨테이너화물 유치 지원 조례안, 용호5구역 주택재건축 정비사업 정비구역지정 및 정비계획(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오동동·창동·어시장 상권 활성화구역 지정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일괄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창원시 마산항 컨테이너화물 유치 지원 조례안은 2004년을 정점으로 점차 줄어들고 있는 마산항의 컨테이너 화물의 유치를 지원하여 마산항의 경쟁력 강화와 지역경기를 활성화 하려는 것입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보조금의 지원 범위 및 기준, 심의위원회 설치 및 기능과 구성 운영을 들 수가 있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지난 8월 25일 제1차 회의에 상정하여 해양개발사업소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청취한 후 질의와 답변,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쳤습니다.

일부 조항에서 나타난 조문의 불명확성과 조문의 기술(記述) 및 용어 사용에 있어서의 부적절함을 보완하고 조문 표기 추세에 부합되도록 하기 위하여 별첨의 “창원시 마산항 컨테이너화물 유치 지원 조례안”의 수정안 조문 대비표와 같이 수정 동의안을 발의하여 일부를 수정하여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용호5구역 주택재건축 정비사업 정비구역지정 및 정비계획(안)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입니다. 용호5구역은 창원시 의창구 용호동 70번지 일원의 면적 70,065.9㎡, 용지주공아파트 2단지인 용호5구역 주택재건축 정비 예정구역으로서, 재건축을 통한 주거환경 개선을 도모하고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에 따라 주민제안방식으로 제출되어 우리시 의회의 의견을 제시하는 사안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지난 8월 25일, 제1차 회의에 상정하여 균형발전실장의 제안설명과 용역업체 관계자의 보충설명,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청취한 후, 질의와 답변, 심도 있는 심사는 물론 현장 확인과 주민여론을 수렴하였습니다.

예견되는 제반 문제점에 대하여 충분한 토론을 거친 후, 배부해 드린 별첨의 의견서와 같이 조건을 부한 의견을 채택하였습니다.

다음은, 오동동·창동·어시장 상권활성화 구역 지정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입니다.

본 안건은 창원시 마산합포구 동성동 314번지 소재 마산어시장을 포함한 6개 시장에 대하여 상권 침체의 문제점과 쇠퇴 원인을 구체적인 실태를 분석하여 적절한 대책을 수립함으로써 원도심의 재생과 지역경기 활성화를 도모하려는 것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지난 8월 25일, 개의된 제1차 회의에 상정하여 균형발전실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를 청취한 후, 질의와 답변, 심도 있는 심사는 물론 현장 확인과 주민의 여론을 수렴하였습니다.

예견되는 제반 문제점에 대하여 충분한 토론을 거친 후, 배부해 드린 별첨의 의견서와 같이 조건을 부한 의견을 채택하였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한 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이수 박철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균형발전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 의안심사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6항 창원시 마산항 컨테이너화물 유치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한 건씩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6항 창원시 마산항 컨테이너화물 유치 지원 조례안을 앞서 균형발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용호5구역 주택재건축 정비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용호5구역 주택재건축 정비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안을 앞서 균형발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내용대로 채택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오동동 창동 어시장 상권활성화 구역 지정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오동동 창동 어시장 상권활성화 구역 지정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을 앞서 균형발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내용대로 채택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창원시 마산항 컨테이너화물 유치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용호5구역 주택재건축 정비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안 심사보고서

오동동 창동 어시장 상권활성화 구역 지정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심사보고서

(균형발전위원회)

(부록에 실음)


9. 창원시 단독주택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 조례안(이상석 의원 발의)

10. 창원시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강영희 의원 발의)

11. 창원시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 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시장제출)

(15시01분)

○의장 김이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창원시 단독주택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창원시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창원시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 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경제복지위원회 간사이신 조갑련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갑련 의원 반갑습니다. 경제복지위원회 간사 조갑련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창원시 단독주택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도시가스의 공급이 어려운 지역에 대한 지원을 통하여 시민의 연료비 부담을 경감시키고 주거환경을 개선코자 하는 조례제정안입니다.

그 주요내용은 「도시가스 사업법」 제19조의3 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도시가스공급 곤란지역에 대한 지원사업계획의 수립 및 공고, 선정 및 지원절차, 심의위원회 운영, 사후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도시가스 사업자의 공급의무 지역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지역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설치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2011년 3월 30일 신설 개정된 「도시가스사업법」 제19조의3에 근거한 것으로써 상위법령과의 저촉성은 없으며, 현재 44.4%에 머물러 있는 단독주택의 도시가스 보급률 향상과 더불어 시민생활의 편의를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창원시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아동의 건강과 복지증진을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규정하고 있는 「아동복지법」제4조에 근거한 것으로써 지역아동센터의 운영과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조례제정안입니다.

그 주요내용은 지역아동센터의 주요사업과 급식비, 운영비, 교재·교구비의 지원 및 지도·감독, 지역아동센터위원 회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조례의 제정을 통하여 시 관내 70개 지역아동센터에 대한 구체적 지원근거의 마련과 함께 지역사회 아동들이 건강하고 건전하게 자라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창원시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 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상위법령의 개정 내용과 조례 운용상의 보완점을 반영코자 하는 조례개정안입니다.

주요내용은, 대형유통기업과 중소유통 기업 사이의 상생발전 사항을 협의하기 위한 “창원시 유통기업 상생발전 협의회” 회장을 집행기관의 직제개편에 따라 “부시장”에서 “제1부시장”으로 개정하고, 또한 본 조례의 모법이라 할 수 있는 「유통산업발전법」이 2011년 6월 30일 개정됨에 따라 전통상업 보존구역 범위를 직선거리 “500미터 이내”에서 “1킬로미터 이내”로, 각종 보호조항의 유효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확대코자 하는 것으로써 법령저촉사항 없으며 본 조례 개정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이수 조갑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경제복지위원장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 의안심사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창원시 단독주택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9항 창원시 단독주택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 조례안을 앞서 경제복지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창원시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창원시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앞서 경제복지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창원시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 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창원시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 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앞서 경제복지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창원시 단독주택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창원시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창원시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 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경제복지위원회)

(부록에 실음)


12. 창원시립도서관 관리 운영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시장제출)

(15시07분)

○의장 김이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창원시립도서관 관리 운영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환경문화위원회 간사이신 조준택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준택 의원 환경문화위원회 간사 조준택 의원입니다.

제11회 창원시의회 임시회 회기 중 환경문화위원회에서 심사한 창원시립도서관 관리 운영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8월 18일 창원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같은 날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환경문화위원회 제1차 회의에 상정하여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들은 후,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결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도서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통한 지역사회의 정보화 촉진과 독서증진 활성화 및 독서문화 창달의 역할을 견인하기 위하여 도서관의 명칭 및 위치와 실비보상, 그리고 그 외 자구정리를 하고자 제출된 안건입니다.

본 위원회의 심사 결과, 동 조례의 개정으로 독서인구의 저변확대와 시민의 문화창달 및 정서함양은 물론, 도서관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제출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이수 조준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환경문화위원장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 의안심사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창원시립도서관 관리 운영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창원시립도서관 관리 운영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앞서 환경문화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창원시립도서관 관리 운영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환경문화위원회)

(부록에 실음)


13. 창원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시장제출)

14. 창원시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 차고지 설치 면제에 관한 조례안(시장제출)

15. 창원시 건축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시장제출)

(15시10분)

○의장 김이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창원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창원시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 차고지 설치 면제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창원시 건축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도시건설위원회 간사이신 김동수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수 의원 도시건설위원회 간사 김동수 의원입니다.

제11회 창원시의회 임시회 개회중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창원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일부 개정조례안』, 『창원시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 차고지 설치면제에 관한 조례안』, 『창원시 건축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일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 3건의 조례안이 8월 18일자로 의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제1차 본 위원회에 심사 회부하여 질의?답변과 토론을 거쳐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결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창원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일부 개정조례안』의 개정이유는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령』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실효성 있는 교통수요관리 기능을 확보하기 위해 교통량 감축활동에 대한 인센티브를 강화하고, 기업체 등의 교통수요관리 참여 유인확대를 통해 도시교통 혼잡완화와 자가용 통행량 감축에 기여하고자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것이며, 『창원시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 차고지 설치면제에 관한 조례안』의 제정 목적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최대 적재량 1.5톤 이하 개별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생활안정에 기여할 수 있도록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 차고지 설치 면제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써 주요내용으로는 주 사무소가 창원시에 있는 최대적재량 1.5톤 이하 개별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에 대하여 주차여건과 교통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차고지 설치확보 의무를 면제토록 하는 것입니다.

『창원시 건축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개정 이유로 『건축법 시행령』의 개정으로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규정하도록 한 사항과 통합이후 현행 조례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한 것으로써,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건축사의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으로 건축물의 사용 승인서를 교부할 수 있는 건축물의 범위를 정하고, 소규모 가설건축물에 대해 건축사가 설계를 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고, 건축위원회 심의대상이 아닌 건축물에 대해서 건축사협회의 디자인 자문을 득하여 도시미관을 개선코자 하는 내용과 항만시설 조경의무 면제, 건축물의 대지가 지역?지구에 걸치는 경우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제한은 각 지역의 건축물 및 대지에 한해 적용하고 다세대주택의 인접대지 경계선까지의 수평거리와 공동주택의 경우 같은 대지에서 두 동이상의 건축물이 서로 마주보고 있는 경우, 두 동의 일조권 확보를 위한 동 간의 거리를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본 위원회의 심사 의결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창원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과 『창원시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 차고지 설치 면제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가결” 하였으며, 『창원시 건축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제23조 제6항의 신설 내용은 삭제하는 “수정가결”을 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이수 김동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도시건설위원장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 의안심사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3항 창원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창원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앞서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창원시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 차고지 설치 면제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창원시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 차고지 설치 면제에 관한 조례안을 앞서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창원시 건축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창원시 건축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앞서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창원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창원시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 차고지 설치 면제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창원시 건축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도시건설위원회)

(부록에 실음)


16.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시장제출)

(15시16분)

○의장 김이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 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이신 최미니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니 의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최미니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2011년 8월 18일 창원시장이 제출하고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 심사를 거쳐, 8월 29일 예비심사 결과보고서가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2011년 8월 30일 제11회 창원시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상정하여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를 듣고 전문위원 검토보고, 질의·답변과 토론을 통하여 면밀한 심사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를 존중하면서 깊이 있고 심도 있는 심사를 통하여 세출예산 중 과다계상 되었다고 판단된 통합 창원시 이미지 홍보비 1억 2,300만원을 감액하여 예비비로 조정하였으며, 그 외 부분은 창원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역은 나누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이수 최미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 의안심사에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6항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박삼동 의원 의석에서 - 있습니다.)

질의입니까?

(박삼동 의원 의석에서 - 예, 질의도 있고 토론도 있습니다.)

아직 토론을 받을 단계는 아니고 질의만 받겠습니다. 박삼동 의원님, 나오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삼동 의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의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저희 경제복지위원회에서 여성가족과 소관 보육시설 환경개선 증개축 1개소 예산 3만원이 잘못된 것을 계수조정이 잘못되었다라고 해서 3만원을 삭감했고요.

그 다음에 진해 구청 농수산과의 유채꽃 단지조성 시설 및 부대비 1억 5,200만원을 삭감했는데 조금 전에 간사님께서 각종 위원회의 의중을 굉장히 존중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위원장님한테도 말씀이 없었고 삭감한 당해 의원한테도 의중이 없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떤 사유로 집행부의 설명을 들어가지고 다시 살렸는지에 대해서 정확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이수 박삼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질문에 대해서 예결위원회 어느 분이 답변하시겠습니까?

간사이신 최미니 의원님께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니 의원 반갑습니다. 최미니 의원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각 상임위원회에서 의결한 내용을 최대한 존중해서 심사를 하였습니다. 저희 예결위원회에서도 찬반 토론을 했고 그 결과로 의결한 것입니다. 박삼동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보육시설 환경개선 3만원 부분에 있어서는 집행부과 관계 의원님들의 충분한 사유와 설명을 들었습니다. 예결위원회에서, 그 이유로 국도 시비조정 부분에 대한 비율을 맞추기 위해서 부득이 3만원을 삭감하면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이 토론 끝에 복원시키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유채꽃 또한 개인적으로 본 의원도 반대의사를 밝혔지만 예결위원회의 많은 위원님들께서 그 사업을 진해가 통합 균형발전적인 차원에서 꼭 필요한 예산이라고 설명을 하셨고 집행부에서도 그 예산으로 성과 있는 사업을 책임지고 진행하겠다는 답변을 듣고 부득이 예산을 부활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이수 최미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삼동 의원님, 답변에,

(박삼동 의원 의석에서 - 질의 있습니다.)

(전수명 의원 의석에서 - 찬성발언 있습니다.)

우리 의원님, 동료의원 여러분, 좀 자중자애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여러분도 잘 아시지만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예산을 다루었고 또 한 단계 예결위원회가 있습니다. 예결위의 역할론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아픈 마음으로 삭감을 한 이유도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나름대로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각 상임위원회에서 부름을 받고 예결위가 구성되어가지고 충분히 심도 있는 논의가 되었으리라고 봅니다. 되었으리라고 보고 사실은 최미니 의원님도 개인적으로는 반대를 했습니다만 균형발전적인 차원에서 군부대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다시 부활했다는 것을 알고 있으니까 제가 찬성발언을 하라, 반대발언을 하라 강요를 할 수는 없습니다. 참 이 아픈 마음을 다독거리면서 왔기 때문에 여러 의원님들, 박삼동 의원님 하시는 말씀 충분히 이해하는데 일단 제가 발언기회를 드리겠습니다.

(박삼동 의원 의석에서 - 신상발언 하겠습니다. 토론을 해 주십시오. 토론을,)

박삼동 의원님, 조금 자제 해주십시오, 제가 발언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서로서로 한걸음 양보하면서 포용하고 배려하는 의원님들의 참 모습이 보기가 좋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찬반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박삼동 의원님, 나오셔서 반대토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수명 의원 의석에서 - 최미니 간사님의 발언에 제가 찬성발언을 먼저 하고 합시다.)

자, 여러분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의장이 사회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회의진행상 반태토론을 먼저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반대토론을 먼저 받아주겠습니다. 박삼동 의원님, 나오셔서 반대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삼동 의원 우선 먼저 제가 유채꽃을 심지말자라고 말씀드리는 것도 아니고 보육시설에 지원을 안 해주자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유채꽃 때문에 아침 10시에 현장방문을 했습니다. 했는데 가보니까 해군장교아파트가 노후 되어서 허물고 거기서 나오는 토성을 해군, 뭡니까? 통제가 된 구역에

○의장 김이수 박삼동 의원님, 제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분명히 반대토론을 하러 나오셨습니다. 반대하기 위해서 그건 아닙니다. 분명히 명확하게 반대토론을 한다고 밝히시고,

박삼동 의원 잠깐만, 아니, 경제복지위원회에서 삭감한

○의장 김이수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나중에 찬반 투표에 들어가야 됩니다. 발언만 자꾸 나와지면 의회절차상 여러 가지 복잡한 사항이 따르기 때문에 말씀드립니다. 분명히 반대한다는 것을 표시해야죠.

박삼동 의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지금 반대를

○의장 김이수 그런데 아까 “반대하는 것은 아니고”하는 그런 말씀이 나오면 여러 가지 혼동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표현을 해 주십시오.

박삼동 의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경제복지위원회에서 삭감한 그대로, 예결위원회에서 아까 의견을 존중한다고 했기 때문에 무엇 때문에 그렇게 했다라는 상황설명을 드린다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유채꽃의 시설비 3,400만원 예산통과 안 시켜준 것 아닙니다. 하라는 이야기입니다. 다만 거기에 1억 5,200만원이 아파트 짓는 토성을 이쪽으로 가져다 붓는다는 이야기입니다. 염전이 많기 때문에 30전 복토해가지고 유채꽃을 심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관에서 관을 연결하는 것은 현장에 가보니까 그 부대에서 5천만원정도 포크레인이나 이런 것으로 성토작업을 하고난 뒤에 고르기 하는 예산을 주겠다. 그렇다라면 우리 재료비를 3,400만원을 주되 그러면 너희는 흙을 그냥 가져다 부어라. 어떻게 하든지간에 흙을 갖다 붓는다는 것은 저희 권한 밖이지만 몇 키로미터 이내에 갖다 붓는 것까지는 예산에서 산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또 1억 5,200만원 토성 복토를 하는데 돈을 준다 이 말이죠. 유채꽃을 심지 말라고 하는 것은 아니죠. 내년 군항제 50주년입니다. 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복토하는 그 가격은 예를 들어서 이중으로 부담되었다는 것입니다. 저쪽에서 예산이 책정되어 있고 우리 것은 아니지만 책정이 되어 있는데 또 다시 주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삭감했습니다.

그 다음에 왜 3만원을 삭감했느냐 이렇게 이야기 하면 쫀쫀하다. 도대체 3만원을 가지고 왜 했을까 이렇게 이야기 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박삼동 의원을 보고 여당속의 야당이다. 여기에 여당이 있고 야당이 있습니까? 이런 이야기를 간접적으로 제가 들었습니다.

우리 의회는 그게 있어서는 안 됩니다.

법인보육시설 기능보강사업에 보는 것 같으면 제가 자료를 받은 바에 의하면 이렇습니다. 장애인전담 숲속자람터 같은 경우에는 2005년 9월 30일날 개원을 했습니다. 그랬는데 2007년도에 개보수비를 보육실 보수를 해서 3천만원을 받았습니다. 그다음에 도재정건의사업비라고 해가지고 2010년도에 치료실 설치해가지고 1억을 받았습니다.

또 2011년도에 치료실 설치비 해가지고 9,919만원을 받았습니다. 그다음에 정비비에 보면 2009년도에 치료기 설치를 해가지고 700만원을 받았습니다. 그다음에 2007년도에 버스 25인승 4천만원 받았습니다. 또 2009년도에 12인승 차 2,700만원 받았습니다. 그 위에 보면 장애전담 새풀잎 같은 경우에는 2005년 4월 27일날 개원했는데 2007년도에 PC장비 해서 200만원 받고 2009년도에 치료기 해서 600만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3억이상 한 것하고 800만원 받은 것 하고, 그래서 저는 왜 이렇게 계수조정 할 때 이 금액이라도 해야 되느냐 하면 골고루 해주어야 됩니다. 그런데 어느 한곳에 편중했다는 것입니다. 편중을 해도 어느 정도껏 해야 되는데, 그러면 숫자가 틀렸다, 그때 고쳐주면 되는데 여기에 와가지고 추경에서 계수를 맞추기 위해서 3만원 올라왔다는 이것은 의회의 존재 이유가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게 했다 말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 3만원, 제가 의정생활 10년 하고 있지만 예산을 가지고 앞서 본예산 할 때도 예결위원회에서 위원장한테도 한 마디 없고 삭감한 의원에게도 한 마디 없고 그냥 부활을 시켰습니다. 그래도 저 말 한 마디도 안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의장님이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또 간사님이 말씀하셨듯이 위원회 의견을 존중한다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한 마디 물어보지도 않고 했다는 것은 제가 볼 때는 도저히 용납 못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정식적으로 제의를 합니다. 예산을 살아나든지 어떻든 의원님, 시장님, 나중에 감사를 별도로 해서 저한테 보고를 별도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앞으로는 왜 이런 식으로 의원이 다시 나와서 해야 되느냐, 옛날에는 이랬습니다. 심지어 반대의원 하는 분에게 그 위원회의 사인을 받아오면 부활을 시켜 주마, 서로 의견을 존중하면서 서로 상부상조가 되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집행부의 어떤 설명을 들었는지 모르지만 집행부는 안 되는 일이 없습니다. 전부 하자고 합니다. 여러분들 여기에 처음 들어오신 분들도 1년 지났고 여기 4선 계시는 분들, 14년째 하고 계시는 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전부다 하자고 합니다. 안되는 것 없어요. 급하면 예비비 쓸 성격도 안 되는데 예비비로 사용했습니다. 누워서 침 뱉는 격이지만 마산의 로봇랜드 용역비 예비비를 가지고 사용했습니다. 그런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이제는 정립을 해야 될 때다. 저는 그런 의미에서 단상에 나온 것이기 때문에 의원님들 찬성을 하든지 반대를 하든지 저는 분명히 우리 위원회에서 삭감해 준대로 해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이수 박삼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의원님들 개념의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제가 찬성을 하라 반대를 하라 강요하지는 않습니다. 지금 박삼동 의원의 반대의견에 대하여 찬성을 하든지 안하든지 여러 의원님의 의사를 존중합니다. 존중하는데 지금 아셔야 되는 것이 찬성이 나오면 그대로 가지만, 반대가 나오면 여러분이 여태까지 예산심의 했던 추경이 제로로 끝납니다. 제가 찬성하라고 강요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이 개념을 확실히 짚고 가야 됩니다.

(송순호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전수명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그럼 찬성토론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수명 의원님, 나오셔서

(송순호 의원 의석에서 - 의사진행발언 있다니까요!)

듣고 하겠습니다. 발언 기회 드리겠습니다.

전수명 의원 의장님, 동료의원 여러분, 본의원이 찬성발언을 하는 것은 해군사관학교 쪽이 저의 지역구입니다. 그래서 어느 누구보다도 그 현안에 대해서는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또 제가 해군 출신이고, 시의원은 그렇습니다. 몇 선을 하고 몇 년을 하고 그것보다도 1년을 하더라도 정말 그 현안에 대해서 똑바로 아는 사람이 똑똑한 시의원입니다.

유채꽃단지는 3만평에 1억 5천만원을 들이는데 사실상 그렇습니다. 내년 4월이면 진해군항제가 시작한지가 50회입니다.

그래서 담당 과장님께서 노력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상 군항제를 시작하면 해군 진해기지사령부 안에 차량을 1,500대 정도 주차합니다. 그리고 관광을 하다 보면 또 외지에서 오신 분들은 군함이 어떻게 생겼느냐 해서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가집니다. 해군에서 제일 큰 배가 광개토함과 독도함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해군군항제가 시작되면 유채꽃은 11월말부터 12월초에 씨앗을 뿌리면 6월말까지 갑니다. 벚꽃은 4월초에 피면 10일에서 15일간 꽃이 활짝 피었다가 금방 집니다. 그래서 거기에다 유채꽃을 심어가지고 유채꽃 단지를 조성 하면 관광인프라도 구축되고 우리 창원시 명품도시에 딱 맞는 사업입니다.

그러면 관광을 오신 분들이, 유채꽃은 꼭 제주도에만 있으라는 법은 아니거든요. 우리 진해는 유채꽃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의원님들도 거기에 가셔서 유채꽃을 관광하시면 아마 참 좋을 것이라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1억 5천만원을 올렸는데 이 부분이 사실상 상임위원회에서 부결되었습니다. 부결되었는데 최미니 간사님께서 하신 말씀처럼 통과를 시켜주셔서 저는 굉장히 고맙게 생각하고 이게 종자대하고 관리비하고 토양개량비하고 다 포함되었습니다. 그래서 1억 5천만원이고,

(박삼동 의원 의석에서 - 잘못 알고 있습니다!)

거기의 관광코스가 진해기지사령부에서 유채단지로 해서 해군사관학교로 관광코스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본의원은 이것이 이 자리에서 표결에 들어가면 우리 의원님들 자기 지역구라고 생각하시고 창원 명품도시를 정말 좋은 명품도시로 만든다는 입장에서 좋은 생각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의원님들 다시 한번 생각을 고려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이수 전수명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찬반토론하실 의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찬반 토론을 종결하고, 찬반 투표에 앞서 송순호 의원님께서 의사진행발언을 신청했기 때문에 송순호 의원님 나오셔서 의사진행발언 해주시기 바랍니다.

송순호 의원 반갑습니다. 균형발전위원회 송순호 의원입니다.

심각한 것 아닙니다. 심각하게 받아들이실 필요 없고요.

박삼동 의원님이 예산결산위원회에서 올라온 안에 대한 반대토론이 있었습니다. 사실 박삼동 의원님이 그것을 상임위원회에서 했던 것을 제대로 지키기 위한 주장을 하실 것 같으면 미리 수정안을 준비하셔서 해주시는 것이 더 좋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 수정안이 안 나왔기 때문에, 조금 전의 반대토론은 예산결산위원회에서 한 전체 예산에 대한 찬반을 묻는 결과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염두를 좀 해주시고, 사실은 이번 1회 추경 예산에 상당히 논란이 된 것이 사실 많이 있습니다. 위원회에서도 상당한 토론을 거쳐서 나왔던, 균형발전위원회에서도 많이 있지만 그것은 추후에 의회에서 견제와 감시를 해 가면 된다는 생각이 들고, 또 예를 들면 환경문화위원회에서도 어떤 안에 대한 5대 5 동수가 나오면 반대 의견도 물어봐야 되는 것이 예산 절차상에 보면, 그런데 5대 5인데 제안 안은 부결되어 버리고 그러면 똑같은 동수가 나온 것 아닙니까? 이것에 대한 절차상의 문제도 있고, 앞으로 어쨌든 회의를 진행할 때 의회사무국이든 전문위원실이든 그것에 대한 명확한 정립을 다시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저는 의장님에게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먼저 의원들이 의사진행발언을 신청하거나 신상발언을 신청하면 가장 먼저 받아주셔야 됩니다. 의사진행발언과 관련해서 받아주셔야 되고, 그것이 정말 회의를 진행하는데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고 회의진행이 안되겠다고 할 경우에는 의장님이 소신 있는 판단을 하셔야 되지만 원활하게 진행되고 있는 상태에서 의사진행발언을 하거나 신상발언신청을 하는데 그것을 받아주지 않고 막무가내 식으로 진행하는 것은 저는 의장님도 굉장히 큰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고 그런 측면에서 의장님께서 좀 더 헤아려 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리고요.

그래서 저는 이 문제와 관련해서는 박삼동 의원님이 반대의견 토론을 하셨는데 그것과 관련해서 철회를 해주시는 것이 좋겠다, 아니면 정회를 해서 수정안을 직접 내시는 것이 아마 좋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 때문에 발언을 신청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이수 송순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의사진행을 하면서 방금 송순호 의원님 지적하신 부분에 심사숙고 하겠습니다.

(손태화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의사진행발언입니까?

(손태화 의원 의석에서 -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손태화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태화 의원 손태화 의원입니다. 예산결산 내용을 가지고 반대토론도 하고 했는데 지난번 당초예산 때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상임위원회에서 삭감한 예산을 예결위원회에서 전격 다시 부활시켰는데 의회는 상임위원회가 있고 예결위원회가 있고 본회의가 있습니다.

물론 근본적으로 보면 예결위원회에서 삭감할 수도 있고 부활도 시킬 수 있는 사항이지만 그 예산을 심도 있게 심의하는 곳은 본 상임위원회거든요.

그러면 최소한 부활을 시켜야 되겠다는 예산만큼은 그 상임위원회의 의견을 한 번 더 듣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그게 지금까지 14년 동안 회의를 해오면서 통합 창원시의회에 오니까 예결위원회에서 할 수 있다고 조금 전에 의장님도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그게 맞는 이야기지만 상임위원회가 존중이 안 되는 이야기지 않습니까?

또 그것과 반대되는 이야기로 아까 노창섭 의원님 주장한 내용이 맞습니다. 회의진행 내용으로 보면, 그런데 무엇이 잘못되었느냐 하면 오늘 보류 안건은 안건이 상정되기 전에, 의장님이 오늘 이 안건을 상정하겠다고 할 때 의사진행발언을 하든지 해서 상정안을 보류를 시켜야지 상정된 안을 보류하겠다는 그 내용이 잘못되었다고 의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셔야 되는데, 상임위원회에서 한 내용을 왜 본 상임위원회 위원이 보류하자고 반대하자고 이렇게 하는지 모르겠다고 이렇게 진행하는 내용은 맞지 않습니다.

그게 이것과 일맥상통하는 이야기입니다. 의회가 제대로 가기 위해서는 이번에 박삼동 의원이 정회를 해서 수정안을 낼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만약에 철회를 하거나 통과가 된다 하더라도 다음에 당초예산도 올라올 것이고 추경이나 이런 것이 있을 때는 본 상임위원회에서 삭감한 예산에 대해서는 예결위원회에서는 최소한 그 상임위원회의 의견을 물어서 그 의견 절차에 따라서 부활하든지 하는 내용이 앞으로 본회의장에서 예의가 안 맞겠느냐 하는 의견을 제시합니다.

이게 예결위원회에서 지금과 같은 내용으로 하게 되면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작년 당초예산에서 창원대로의 20억원을 저희 상임위원회에서 삭감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예결위원회에서 여러 차례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것을 위원장이나 위원들이 다시 회의를 했거든요, 예결위원회 하는 중에, 했는데도 그것은 되지 않는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예결위원회에서 부활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떤 결과가 나왔느냐 하면 그 부서가 다른 데로 가 버렸습니다. 그게 지금 보면 명칭이 창원대로 중앙분리대 녹지대 사업입니다. 중앙분리대사업 같으면 도로과 소관입니다. 그것을 균형발전실로 팀을 만들어가지고 보내버린 이 사항들은 상당히 심각한 수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결위원회라는 그 자체도 존중해야 되고 상임위원회도 존중해야 되는데 제가 제안을 합니다. 상임위원회에서 심의해서 삭감한 예산에 대해서는 한 번 더 상임위원회의 의견을 물어서 정말 그 상임위원회의 전체 의견이 그것은 삭감해야 된다는 의견이 있을 때는 그것을 존중해 주는 것이 맞다고 보고, 한 번 더 의뢰를 하게 되면 대부분 90%이상은 다시 본 상임위원회에서 부활을 해서 올라오더라고요. 그런 모습으로 의회가 진행되면 오늘과 같은 이런 분란들이 없지 않겠는가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앞으로 그런, 이것은 법으로 만드는 사항은 아니고 우리가 창원시의회를 운영하는데 있어서 가장 효율적이고 의원들 간의 분란이 없는 진행이 안 되겠는가 싶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이수 손태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종근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방종근 의원님, 의사진행발언입니까?

(방종근 의원 의석에서 - 예.)

예, 의사진행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종근 의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방종근입니다.

여러분들께서 하신 말씀들을 잘 들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증액이나 감액된 부분을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라는 내용이 없습니다. 없고, 예결위원회에 올라오면 각 상임위원회에서 2명씩 올라옵니다. 그 2명이 상임위원회의 대표성을 가지고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의회 의장이 있고 상임위원회 위원장이 있는 것입니다. 그 위원회 위원의 의견을 충분히 존중해서 “어떻느냐? 좋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전체 특별위원회의 의견을 묻습니다. 그래서 전체 위원들이 아! 보조금 3만원은 시도비 국도비 비율을 맞추기 위해서 잘못된 부분, 집행부 원안대로 해주어야 된다. 또 진해 군항제 개최할 때 진해 군부대를 개방함으로써 볼거리가 제공된다. 그리고 군은 군, 민은 민, 각자가 아니다. 지역사회에서 재난이 일어나면 제일 먼저 군이 도와주고 있다. 그래서 군과 민이 함께 하는 시대다 하는 이런 측면에서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한 것입니다.

의원 여러분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김이수 방종근 의원님, 수고했습니다. 여러 의원님들께 동의를 구하겠습니다.

지금 찬반토론이 있었습니다. 있었기에 투표에 들어가기에 앞서 원활한 회의진행과 의견집약을 하기 위해서 잠시 정회를 했으면 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8분 회의중지)

(16시04분 계속개의)

○의장 김이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 전에 찬반토론을 다 듣고 의사진행발언을 들었습니다.

그러면 찬반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6항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여러 의원님들의 반대토론과 찬성토론이 있어서 창원시의회 회의규칙 제45조의 규정에 의거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표결방법은 창원시의회 회의규칙 제48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전자투표기기를 이용하여 가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국 직원은 투표준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원님께서는 모니터에 있는 재석버튼을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

(재석확인)

재석버튼을 다 누르셨습니까? 여러분,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지금 현재 재석의원이 49명이 되겠습니다. 사실 먼저 번에 전자투표기기로 인해서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여러 번 시연을 했습니다.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조금 긴장이라기보다는 생각을 하면서 기기를 다루어 주면 고맙겠습니다.

현재 재석의원은 49명입니다.

그러면 의사담당 주사는 투표시작 버튼을 눌러주시고 의원님들께서는 투표를 하시되, 의사일정 제16항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앞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내용대로 찬성하시면 찬성버튼을, 반대하시면 반대버튼을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아직 투표하지 않은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다 하셨으므로 의사담당 주사는 투표종료 버튼을 눌러 주시고 의원님들은 집계가 끝날 때까지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집계)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9명 중 찬성 35명, 반대 14명, 기권 없습니다.

의사일정 제16항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보고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록에 실음)


○의장 김이수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이번 제11회 임시회 회기동안 각종 안건 심사와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등 의정활동을 위해 수고하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시정 질문 답변에 수고하신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다가오는 추석을 대비하여 서민경제 안정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이번 시정 질문에 대해 처리하지 못한 현안과제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 내에 해결될 수 있도록 당부 드리면서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1회 창원시의회 임시회 폐회를 선포합니다.

(16시10분 폐회)


○출석의원(53인)
이상석차형보김동수
강영희박해영방종근
공창섭이희철배종천
이찬호정영주강기일
김문웅노창섭강장순
김석규여월태강용범
김이수이명근이옥선
정쌍학김종식정광식
황일두김성준송순호
조갑련김종대박삼동
이형조문순규손태화
이상인전수명조준택
김헌일유원석정우서
김성일김태웅박철하
김하용이성섭장병운
홍성실심재양최미니
김윤희심경희조재영
박순애이해련
○출석공무원
시장 박완수
제1부시장 조기호
제2부시장 김종부
기획정책실장 이종민
균형발전실장 이현규
행정국장 차상오
문화체육국장 신종우
경제국장 정기방
복지여성국장 박춘우
도시정책국장 김동하
건설교통국장 양윤호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용필
창원보건소장 이부옥
마산보건소장 이종락
진해보건소장 권근현
상수도사업소장 황양원
하수도사업소장 김병준
공원사업소장 김해용
도시개발사업소장 김흥수
해양개발사업소장 김현만
문화도서관사업소장 김옥준
환경사업소장 황규일
의창구청장 안삼두
성산구청장 정희판
마산회원구청장 김덕용
진해구청장 이기태

맨위로 이동


페이지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