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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의회

제11회 제3차 기획행정위원회(2011.08.29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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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회 창원시의회(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회의록
제3호

창원시의회사무국


일시 2011년 8월 29일(월) 10시

장소 기획행정위원회실


의사일정

1. 창원시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안

2. 창원시 관급공사 임금 체불 방지 등에 관한 조례안

3. 창원시 구 및 읍면동 명칭과 구역획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창원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창원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중기기본인력운용 계획 보고의 건

7. 2011년도 창원시 공유재산관리계획 제5차 변경안 철회 동의의 건

8. 창원시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창원시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안(차형보 의원 발의)

2. 창원시 관급공사 임금체불 방지 등에 관한 조례안(김석규 의원, 이찬호 의원 발의)

3. 창원시 구 및 읍면동 명칭과 구역획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4. 창원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5. 창원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6. 중기기본인력운용 계획 보고의 건(시장제출)

7. 2011년도 창원시 공유재산관리계획 제5차 변경안 철회 동의의 건(시장제출)

8. 창원시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안(시장제출)


(10시02분 개의)

○위원장 이찬호 반갑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길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회 창원시의회(임시회) 제3차 기획행정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여러 위원님 그리고 차상오 행정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창원시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7건의 안건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진행에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며, 회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창원시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안(차형보 의원 발의)

(10시03분)

○위원장 이찬호 의사일정 제1항 창원시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발의하신 차형보 의원님 조례안 준비가 많으셨습니다.

안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길 바랍니다.

차형보 의원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이찬호 위원장님과 동료·선배 위원님, 반갑습니다.

차형보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창원시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창원시에 거주하는 북한이탈주민의 지역사회의 적응과 생활편익 향상을 도모하고 시민의 일원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하는 지원 근거를 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제3조와 제4조에서는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시장의 책무와 지원 대상에 관하여 규정하였으며, 제5조에서는 북한이탈주민이 지역사회에 조기에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 시책 및 범위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으며, 제6조에서 9조까지는 창원시 북한이탈주민지역협의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제10조에서는 북한이탈주민 지원 사무 위탁에 관한 규정을 정하였습니다.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우리나라에 탈북정착민이 2만명이 넘어섰습니다.

향후 3년내지 5년 후에는 5만명 이상으로 육박할 것으로 정부는 예측하고 있는데 현재 창원시에는 270여명의 북한이탈주민이 정착하고 있습니다.

북한이탈주민 대부분이 경제적 어려움, 문화적 이질감, 취업 곤란 등 적응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특히 초·중·고등학교에 다니는 학생의 경우에는 정체성의 혼란과 경제적 어려움 등으로 인하여 학교 적응에 큰 애로를 겪고 있습니다.

관내 표본조사대상 모 초등학교의 경우는 재학생 14명 중 학업능력이 정상인 학생이 2 명에 불과하고 나머지 능력 부족입니다.

청소년들의 학교 일탈은 사회적 문제로 이어질 수 있는 아주 크나큰 사회적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북한 청소년들은 다문화가정보다도 취약합니다.

다문화가정 부모 1인은 내국인이나 탈북 청소년의 부모들은 대부분 독재사회의 국가의식을 표방한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들은 자유민주주의는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앞으로도 이러한 의식현상은 지속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따라서 중앙정부의 지원만으로는 한계가 있고 지방자치단체의 보다 적극적인 지원이 절실한 실정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나누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찬호 차형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윤기 전문위원 김윤기입니다.

의안번호 제546호로 회부된 창원시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번에 제정하고자 하는 창원시 북한이탈주민의 정착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창원시에 거주하는 북한이탈 주민이 시민의 구성원으로서 안정적으로 지역사회에 적응할 수 있도록 정착 지원에 관한 제도적인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동 조례 추진상황을 살펴보면 지방자치법 제66조 의원의 발의에 의거 2011년 8월 9일 차형보 의원이 발의하여 지방자치법 제132조 재정 부담을 수반하는 조례 제정으로 집행부의 의견을 조회한 결과 조례 제정이 바람직하다는 내용으로 회시되어 왔습니다.

지금까지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지원에 관한 타 지방자치단체 입법사례를 살펴보면 광역자치단체는 부산광역시를 비롯해 10곳, 기초자치단체 9곳 모두 19곳이 제정되었습니다.

본 조례 체계는 11조로 구성되어 있으며,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2조는 북한이탈주민의 정의를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에 주소, 직계가족 배우자, 직장 등을 두고 있는 자로서 북한을 벗어난 후 외국의 국적을 취득하지 아니한 자 중 창원시에 거주하는 자로 규정되어 있고, 안 제3조 창원시장의 책무에 대하여, 안 제4조에는 지원대상은 북한이탈주민과 북한이탈주민 가정 및 지원단체로 규정하였고, 안 제5조는 지역사회 정착에 필요한 사회적응교육 및 경제 교육, 응급구호 및 의료지원, 문화·체육행사지원,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의 조기 적응사업 등에 필요한 행정적 및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6조, 제7조, 제8조 및 제9조는 북한이탈주민의 적응 및 정착지원과 관련된 필요한 사항을 심의·자문하기 위하여 북한이탈주민지원협의회 구성, 기능,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11조에는 이 조례에 따른 소관사무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바와 같이 본 조례안은 북한을 이탈하여 창원시에 정착한 주민이 2011년 6월말 현재 270여명에 달하는 상황에서 인도주의적 측면뿐만 아니라 빠른 시간내에 사회 적응하여 창원시민의 한 구성원으로서 보람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제도적 마련이 매우 중요하다고 사료되므로 타당한 조례안라 생각이 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찬호 김윤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창원시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발의하신 차형보 의원이나 집행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인 위원 반갑습니다.

이상인 위원입니다.

차형보 의원께서 많은 시간을 가지고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를 발의하셨는데 그동안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우리 경남에서 기초단체로서는 지금 양산시만 되어 있죠?

차형보 의원 예, 그렇습니다.

이상인 위원 양산시의 조례하고 우리 창원시 조례 발의한 것하고 내용이 어떻습니까?

차형보 의원 이상인 위원장님,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현재 광역단체나 지방단체나 할 것 없이 조례는 거의 대동소이하고 유사합니다.

그런데 우리 창원시하고 다른 여타 양산시를 비롯해서 광역단체하고 구별되는 딱 한 가지가 있습니다.

고등학교이하 각급 학교의 조기 적응을 위한 사업 이것이 다른 광역단체나 다른 자치단체에는 없습니다.

그 나머지 1, 2, 3, 4, 5항이나 관련된 이런 것들은 다른 단체도 다 유사하게 포함되어 있고 우리시는 고등학교 이하 지원하는 이것 하나가 다른 단체와는 좀 대별되는 그런 조례 내용입니다.

이상인 위원 우리 창원시 조례는 고등학교까지 지원할 수 있다?

차형보 의원 고등학교이하

이상인 위원 고등학교이하면 중학교까지입니까?

차형보 의원 초·중·고

이상인 위원 고등학교까지죠?

차형보 의원 예, 그렇습니다.

이상인 위원 제5조 제3항에 보면 북한이탈주민 및 북한이탈주민 가정에 대한 지원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고 해서 3항 5호에 보면 고등학교이하 각급 학교의 조기 적응을 위한 사업 이게 어떤 내용입니까?

학비를 전액 지원한다는 겁니까?

내용 자체가 너무 추상적이라서··

차형보 의원 말씀드리겠습니다.

초·중·고등학교의 북한이탈 청소년들이 학교에 적응하는 문제에 있어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우리 남한 사회에는 영어, 도덕, 경제, 사회, 전산 이런 것들이 있는데 북한은 이런 과목자체가 없습니다.

그리고 국어도 방언의 차이가 너무 심해서 언어를 받아들이는 능력이 부족하고 구사하는 능력이 굉장히 부족합니다.

단지 일관성 있는 것은 과학과 수학은 북한사회와 거의 비슷하거든요.

이러다보니까 제3국을 경유해서 통상 북한이탈주민들이 가족과 함께 넘어오는 경우에는 3년내지 5년 정도 걸립니다.

그러면 북한에서 태어나서 1,2학년을 다니다가 3년 걸려서 중국으로 이탈해서 우리나라에 들어오면 그 과정에 정상적인 교육을 전혀 못 받은 데다가 일부 받았던 그 교육마저도 우리 남한 사회에 와서는 써먹을 수가 없습니다.

처음 국어부터 시작해서 영어, 전산 아예 없는 과목이 대부분이고요.

이러다보니까 조금 전에 제가 보고 드린 바와 같이 모초등학교를 샘플링해 보니까 14명중에 정상적으로 따라가는 학생은 2명이고 나머지는 전체가 언어 부족으로부터 학업능력이 최저하입니다.

이런 상태가 되다보니까 이 애들이 결국 성장을 해 보면서 학교 적응을 못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에 고등학교 학생들의 일탈률, 그러니까 퇴학을 한다든지 하는 율이 한 6% 정도 됩니다.

100명의 6명 정도가 일탈률이 있다고 하거든요.

그런데 북한에서 온 청소년들은 30% 일탈해 버립니다.

정규 고등학교를 못 나온다는 거죠.

그리고 나머지 70%도 나와도 대학에 진학하는 게 거의 불가합니다.

왜 학력수준이 안 되고 그러다 보니까 정부에서 맞춤식으로 해서 일부 보내는 것 외에는 대부분 고등학교도 와서 끝을 내버리는 경우가 되는데 이내들이 성장하면서 사회의 문제아로 갈 가능성이 많고 인원이 얼마 안 될 때는 희석되어서 우리가 발견하기 어렵지만 인원이 더 많아질 경우에는 우리 사회의 문제와 현상으로 될 수 있다, 그래서 초·중·고등학교에 대한 학교지원을 해 주자, 이것을 교육청과 학교기관 담당하는 교사들하고 한 번 세미나를 한 번 했습니다.

발표된 세미나도 아니었고 한 번 모여서 토론을 했는데 해 보니까 지원해 주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담임 그러니까 학교 선생님이 방과후에 1주일 2번 정도 가서 직접 학생들 부모와 학생들이 부족한 과목을 케어해 주는 방법, 또 하나는 경기도하고 서울 일부가 지금 시행을 하고 있는데 그 구내에 자치단체내에 초등학생 20명 이상이 학교에 다닌다고 하면 거기는 방과후에 특별학교 선생님을 지원합니다. 시에서,

그래서 북한에 대한 연구를 잘 하고 과목에 대한 선견지식이 있는 특별교사를 지정해서 각 가정을 1주일 한 2번씩 돌면서 담임선생님과 공감과 교류를 통해서 부족한 과목을 교육하고 우리 대한민국의 사회에 대한 이런 것을 지원해 주자, 우리 창원 같은 경우에는 교사들이 대부분 바라는 것들이 뭐냐 하면 직접 담임선생님이 방과후에 한 2번 정도 가서 케어를 하고 가정 방문을 해서 이렇게 하면서 전반기, 후반기 정도에 이내들이 우리나라의 산업도 모르고, 문화도 모르고, 역사를 모르니까 전반기에 한 번 정도 다 묶어서 예를 들어서 경주지역에 우리나라 문화가 밀집된 그런 지역에 가서 탐방을 하고 거기서 교육을 받고 또는 산업이 발달된 그런 회사나 이런 데 가고 이런 지원금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 그런 지원금이 되겠습니다.

이상인 위원 어떤 내용인줄 알겠는데요.

그러면 차의원님께서 발의한 내용에 조기 적응을 위한 사업은 1대1일로 해서 하루라도 빨리 남한사회에 정착을 위하고 또 학력수준을 높이기 위한 그런 프로그램을 만들자 이런 취지 아닙니까?

차형보 의원 예, 그렇습니다.

이상인 위원 그러면 19세 이하 지금현재 총 270명의 이탈주민이 정착을 하고 있는데 자료에는 15세 미만만 기재가 되어 있어요.

19세 이하는 지금 몇 명입니까?

차형보 의원 약 30명됩니다.

이상인 위원 아니죠. 지금 뒤에 19페이지 자료에 보면 경제활동구분해서 15세미만 비경제 99명 전체 36%를 차지한다 이렇게 자료가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99명인데 19세 이하하면 더 안 되겠나 본위원은 이렇게 보는데요.

차형보 의원 제가 파악을 할 때는 3개월 전의 자료를 취합하면서 전체를 파악했었는데 수시 변동은 좀 있습니다.

이상인 위원 3개월 전이라도 이 조례안 자료 19페이지에 보면 경제활동 구분해서 15세 미만 비경제인구 99명이거든요.

본위원이 차형보 의원께 질의하는 내용은 고등학교이하 같으면 19세 미만 아닙니까?

차형보 의원 예, 그렇습니다.

이상인 위원 19세 미만이면 현재 우리 창원시에 정착한 학생수는 총 몇 명인가 알고 싶어서··

차형보 의원 비경제적인원은 그러니까 와서 성인이라도 활동을 못하고 일을 못하는 전체 인원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이상인 위원 그러니까 총 30명이에요?

차형보 의원 예, 30여명 정도 됩니다.

변화가 계속 있습니다.

이상인 위원 남녀구분이 있습니까?

남학생, 여학생,

차형보 의원 제가 확인은 했었는데 정확하게 데이터는 인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이상인 위원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방금 방과후 담임이 1대1 주 2회 정도 교육, 특별교사를 지정해서 한 일주일에 2번하는데 본위원은 창원시에 초·중·고 학생이 예를 들어서 30여명 되면 그런 학생들을 위해서 토요일이나 일요일 정도 초·중·고해서 수준별하든지 안 그러면 학년별로 하든지 연령별하든지 해서 전체적으로 단체적으로 교육을 시키고 또 체험을 시켜서 우리 창원시의 정체성이라 할까 또 방공 이런 교육이라든지 안 그러면 문화체험이랄까 다양한 체험을 할 수 있는 여건이 우리가 충분히 되지 않습니까?

차형보 의원 예, 그렇습니다.

이상인 위원 문화공연도 볼 수 있고 그러면 이러한 예산을 이렇게 개개인의 1대 1로 해서 예산 지원하는 것보다 5호를 각급 학교 조기 적응을 위한 사업보다는 문구는 잘 생각이 안 나지만 그러한 것을 위해서 우리 시가 사업을 할 수 있다, 1대 1로 하는 것보다는 전체적으로 이러한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시에서 할 수 있는 사업을 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자구를 수정해서 하면 더 효과적이지 않겠느냐, 1대 1로 하는 것도 좋겠지만 그죠?

차형보 의원 예.

이상인 위원 예산이 좀 수반이 많이 되고 사업을 하는 데 대해서 조금 무리가 안 따르겠나 싶어서……

차형보 의원 이상인 위원장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4항에 보면 북한이탈주민을 위한 문화체육행사 지원 이것이 있는데 그런 부분에 그게 포함이 되고 위원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그 부분은 협의회가 설치가 되면 그러한 자세한 내용들을 사업규모에 맞게 이렇게 해서 어떻게 시행할 것이냐 하는 그런 과제에 넣어서 시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인 위원 문화체육행사라는 것은 부대사업이고 제가 말하는 것은 이러한 교육 수준별 할 때 여러 명을 모아서 교육을 시키면 수준별로 A, B, C급을 만들어서 하면 예산이 절약되면서 효과적으로 학력수준 향상이라든지 아니면 마음의 심리적인 상태라든지 더 안 좋겠느냐 그런 뜻에서 하는 거예요.

차형보 의원 예, 그리 하겠습니다.

이상인 위원 1대 1로 하는 것도 좋겠지만, 1대 1로 하게 되면 많은 예산들이 수반되니까 그런 것보다도 전체적으로 해서 우리 남한에 정착했던 탈북이주 학생들끼리라도 교류도 되고 지금 지역별로 보니까 동읍, 내서, 자은동에 많이 분포가 되어 있는데 사실 이런 분들도 자체적으로 교류는 안 되고 있죠? 되고 있습니까?

차형보 의원 이것은 중앙정부에서 1년 1번 정도 자체 문화행사를 하는 걸로……

이상인 위원 1년 정도 하니까……

차형보 의원 우리하고 별개 안 됩니다.

이상인 위원 1년 정도 되면 모르잖아요.

차형보 의원 예.

이상인 위원 그러한 사업도 여기에 하면 분기별로 한 번 한다든지 안 그러면 그렇게 해서 자기들끼리도 서로 뭔가 정보도 교류도 하고 그동안에 겪었던 속내도 내면서 서로 위안을 가질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있는 게 안 좋겠느냐, 이왕 조례가 발의되면 그런 것도 꼼꼼하게 챙겨서 도와주려고 하면 그런 자세를 해야 안 되겠나 하는 뜻에서 제가 하는 겁니다.

1년 1번 정도 중앙정부에서 하면 모르잖습니까? 그죠?

차형보 의원 예,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상인 위원 그리고 19페이지에 보면 사회 진출 시 정착금 및 주거지원금 1인 세대 기준 월이죠? 1년입니까? 1,900만원,

차형보 의원 이것은 기간이 없습니다.

한 번 와서 정착할 때 1,900만원입니다.

이상인 위원 1인당?

차형보 의원 1인당 1가정 세대

이상인 위원 1인당 주는 거예요?

차형보 의원 1인 1세대 기준

이상인 위원 그러니까 한 세대라도 두 명, 세 명이 있으면 가족 수에 주는 거예요?

차형보 의원 그렇죠.

이상인 위원 가족 수에?

차형보 의원 예, 한 번 주고 나면 끝납니다.

이상인 위원 그러면 매년 중앙정부에서 지원하는 것은 얼마 정도 됩니까?

이 정착금으로 이 분들은 평생 살아야 됩니까?

차형보 의원 주거, 집을 보장해 주는 거죠.

이상인 위원 집을?

차형보 의원 예, 그리고 여기 와서 정착을 하면서 자기가 이익을 산업 활동하면 거기에 대한 월급을 받고요. 못 받는 사람은 위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국민기초생활보호대상자 96명 있지 않습니까?

이런 형태로 돼 버립니다.

이상인 위원 그러면 지금 근로임금을 받는 근로 인원이 44% 아닙니까?

차형보 의원 예.

이상인 위원 44% 같으면 가장 아닙니까?

가족의 가장이죠?

차형보 의원 예, 그렇습니다.

이상인 위원 세대주가 지금 경제활동을 하고 있잖아요?

차형보 의원 예, 그렇습니다.

이상인 위원 그런 분들 지금 평균 근로소득을 알고 있습니까?

차형보 의원 통상 얼마라고 볼 수는 없고요.

이 사람들이 취업을 많이 하고 곳이 통상 어디냐 하면 고속도로 톨게이트 돈 받고 주고 하는 그런 경우가 있고 두 번째는 고속도로 휴게소 같은 데서 정부 공적인 성향이 있기 때문에 거기서 많이 하는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1달에 150만원 내외 수준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인 위원 아주 월급을 많이 받는 그런 노동행위는 할 수 없는 입장이기 때문에……

차형보 의원 기술이 없으니까, 위원님 그렇습니다.

이상인 위원 어쨌든 그 동안에 이런 이탈주민에 대해서 우리 차형보 의원님께서 관심을 많이 가지고 조례를 발의했는데 일단 저의 질의에 성실한 답변 감사하고 나중에 위원님들께서 좋은 결과 나오도록 기다려 봅시다. 수고하셨습니다.

차형보 의원 감사합니다.

이상인 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찬호 이상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앞서 질의 답변시 충분한 설명과 심도있는 심사가 있었으므로 제1항 창원시 북한이탈주민의 정착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창원시 북한이탈주민의 정착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안건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아까 이상인 위원님께서 질의시간의 세부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 규칙으로 정할 때 그걸 좀 잘 담아서 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과장 조철현 예,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찬호 이상으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차형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8분 회의중지)

(10시32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노창섭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창원시 관급공사 임금체불 방지 등에 관한 조례안(김석규 의원, 이찬호 의원 발의)

(10시32분)

○위원장대리 노창섭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창원시 관급공사 임금체불 방지 등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제안설명 및 검토보고는 발의하신 김석규 의원님 조례안 준비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안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길 바랍니다.

김석규 의원 의원님들, 수고 많으십니다. 반갑습니다.

김석규 의원입니다.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창원시 관급공사 임금체불 방지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본 조례는 창원시가 발주하는 일정규모 이상의 공사용역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임금 및 임대료 지급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임금체불 등을 미연에 방지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써 제정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3조는 2억 이상의 공사 및 1억 이상의 용역에 대하여 적용함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에서는 사업주는 일용 근로자, 건설 기계 근로자 등과 근로계약 및 임대차 표준계약을 체결하여야 하고 관급공사 계약 시에는 임금 지불 약정서를 기성 및 준공 검사 시에는 근로자 및 건설기계 사용내역서를 발주자에게 제출해야 함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는 근로자에게는 임금지불에 관한 문자메시지 발송 등으로 사전에 알려야 하며 그 사실을 발주자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함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는 공사감독자는 임금 및 임대료 체불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도 감독하며 계약담당부서에서는 임금 체불이 없도록 지속적으로 관리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는 발주자는 지급해야 될 대가의 일부를 조건에 따라 하수 법인 및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8조와 9조에서는 시장은 체불임금과 관련하여 신고센터를 설치 운영할 수 있으며, 근로자는 체불임금과 관련하여 상담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0조와 11조에서는 시장은 관급공사 체불임금 등에 관한 사항을 하수급인 등에게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사업체 임금지급 현황을 매년 평가하여 관리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제안이유에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본 조례를 통하여 일용근로자 등 하수급인에게 임금의 체불을 방지하여 근로자 및 하도급 업체를 보호함을 목적으로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써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노창섭 김석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윤기 전문위원 김윤기입니다.

의안번호 제548호로 회부된 창원시 관급공사 임금체불 방지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번 제정하고자 하는 창원시 관급공사 임금체불 방지 등에 관한 조례안은 창원시가 발주하는 일정규모 이상의 공사?용역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임금 및 임대료 지급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임금체불 등을 방지하고 사회적 배려 대상인 근로자 및 하도급업체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동 조례안 추진상황을 살펴보면 지방자치법 제66조의 의원 발의에 의거 2011년 8월 16일 이찬호, 김석규 의원이 발의하여 지방자치법 제132조 재정 부담을 수반하는 조례 제정 등에 의거 집행부서의 의견을 조회한 결과 조례 제정은 바람직하나 본 조례안 제7조 대가의 직접 지급은 상위법 건설산업기본법 제35조와 하도급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명시되어 있어 별도 규정이 불필요하고, 하반기에 지방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이 예정되어 있어 개정 이후에 검토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된다는 내용으로 의견이 제출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관급공사 임금체불 방지 등에 관한 조례 제정 현황을 살펴보면 경상남도를 비롯해 광역시 2곳, 기초 3곳 모두 5개 단체가 제정되어 있습니다.

동 조례안은 제12조로 구성되어 있으며, 조례안 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는 본 조례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를 정리되어 있고, 안 3조에는 시에서 발주하는 적용사업주를 규정하였고, 안 제5조에는 수급인의 청구에 따라 대가를 지급할 경우 공사감독자는 하수급인 및 근로자에게 공사 대금 지급 사실을 통지 및 공지가 명시되어 있었고, 안 제6조는 공사감독자는 지도 감독 행정 지도를 통해 방지 노력하도록 하였고, 안 제7조에는 특수계약 조건에 따라 대가를 하수급인 및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8조 및 제9조에는 근로자 체불임금 등과 관련하여 신고 센터 설치·운영 및 전담 공무원을 배치하여 상담요구에 성실히 임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10조에는 시장은 체불임금 등을 방지하기 위해 수급인 및 하수급인에게 자료요청 근거를 마련하였고, 안 제11조에는 매년 우수, 부진 사업체를 평가하여 결과를 매년 게시 하도록 의무조항으로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2조에는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을 계약 체결시 특수조건에 반영되도록 의무조항으로 규정하였습니다.

현재 건설현장의 임금지급 관련 법률 건설산업기본법 및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 등으로 만연된 체불임금과 유보임금을 근절하기엔 한계가 있음으로 공공부문 건설 공사에서 사업주의 책무, 현장감독 및 지도행정 강화 등을 조례제정을 통해 궁극적으로 사회적 배려 대상인 근로자의 권익보호 강화를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이 필연적이라 사료되나, 다만 본 조례 위반업체에 대한 상위법을 근거한 규제조항이 없음에 따라 실질적인 임금체불 방지 효율성 확보를 위한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고, 또한 행정안전부에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지난 2011년 4월 20일부터 2011년 5월 11일까지 입법예고를 거쳐 추진 중에 있음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노창섭 김윤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창원시 관급공사 체불임금 방지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발의하신 김석규 의원님과 집행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바랍니다.

이상인 위원님,

이상인 위원 반갑습니다.

이상인 위원입니다.

이찬호 기획행정위원장님과 김석규 의원님께서 공동 발의한 내용에 대해서 관급공사 임금체불임금 방지 등에 관한 조례 발의를 위한 노고에 감사드리고, 또 이러한 부분이 좀 강제 조항이 있어야 만이 우리 근로자들의 임금체불이 미연에 방지되는 효과있다는 데 대해서는 본 위원이 동의를 합니다.

그러나 우리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에 보면 문제점에 대해서 있거든요.

문제점에 대해서 경상남도도 관급공사 임금체불에 관한 조례가 지난 6월 10일날 통과되었는데 아직 시행이 안 됩니다.

그것은 문제점에 보니까 하반기에 상위법이 개정된 후에 거기에 상위법에 맞춰서 우리 조례를 만들기 위해서 유보를 한 것 같은데 김석규 의원께서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반기라 해 봐야 한 두 달 정도 있으면 상위법이 개정되면 그 개정된 내용을 가지고 좋은 조례를 발의하는 게 안 좋겠느냐 본 위원의 생각인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규 의원 이상인 위원님 질문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경상남도는 지난 5월에 의원발의로 제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집행부 검토의견서에는 제정 공포되지 않았다는 검토의견은 지난 5월에 넘어온 의견이고요. 이후에 경남도에서도 제정 공포가 되었고, 또 지금 제가 들고 있는 게 경남도에서 나온 임금체불 방지 조례 세부시행계획이 각 양식까지 지정을 해서 다 제출이 되어서 지금 전국적으로 이와 관련해서는 경남도가 가장 우수하게 진행하고 있다는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양식이 임금지불약정서를 비롯한 모든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양식이 다 제정되었고 실제 고시되어서 공포된 사항이 있습니다.

이상인 위원 그러면 15페이지에 종합검토해서 종합 의견에 경상남도 관급공사 체불임금 등에 관한 조례가 제정 공포되지 않았으며 이렇게 적어 놓았는데, 우리 해당 위원회에는 이것을 근거로 해서 하는데 이것은 어떻게 된 겁니까?

우리 김석규 의원님께서는 공포를 해서 시행중이고 모든 것이 다른 타 지자체에서 벤치마킹을 할 정도의 우수한 조례라고 생각하는데 우리가 지금 자료를 보면 아직 본 조례가 공포되지 않았다……

김석규 의원 경남도가 제정 공포된 시기는 2011년 6월 16일자로 제정 공포가 되었고요.

그런데 우리 집행부에 제가 검토의견을 의회사무국을 통해서 제출한 것은 지난 5월이었습니다.

그래서 5월 집행부 검토할 때에는 제정 공포가 안 되어 있었던 것 같고요. 그래서 이렇게 아마 검토의견이 집행부에서 넘어오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상인 위원 지금 8월에 임시회를 열고 개최를 해서 이런 것을 심의하는데 8월 임시회 열리는 현재 기준을 해서 자료를 받아야지, 5월달 자료를 받으면 우리가 하나마나잖아요.

김석규 의원한테 따지는 것이 아니고, 그기 맞다면 검토가 잘못됐다, 그런 이야기를 드리고요.

그리고 지금 전국적으로 경상남도가 포함되면 5군데네요?

김석규 의원 지금 전국적으로 아닙니다.

이상인 위원 전라북도하고……

김석규 의원 아닙니다. 이게 아마 시기 문제때문에 그런 걸로 보이는데 제가 파악하기로는 기초단체가 7개, 광역이 4개 지역에서 제정된 것으로 저는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인 위원 4개요? 광역이 4개, 기초가 7개?

김석규 의원 예, 그렇습니다.

제가 파악하기로는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상인 위원 김석규 의원님께서 그런 자료를 위원한테 이해가 되도록 좀 주셔야 되는데 혼자만 알고 있는 자료를 가지고 답변을 하니까, 지금 우리 위원회에 자료 부실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보류를 좀 하든지 해야지, 자료 하나도 안 맞잖아요. 우리가 질의를 하면 알고 있는 자료가 하나도 없잖아요.

상위법 개정이 하반기에 된다는 데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석규 의원 상위법 개정은 구체적으로 세부화된 것은 지난 8월 26일 국무총리실 제2서민대책안에서 건설근로자에 대한 체불임금문제가 심각하고 그 다음에 불법 하도급 문제 등 여러 가지 문제가 나타나는 부분들을 개선하기 위해서 대책회의를 하면서 이것이 언론에 보도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 조례와 연관되는 부분은 체불임금과 관련된 것인데 관급공사에서 체불임금이 발생할 경우, 이후에 계약과정에 불리함을 주는 것을 주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물론 임금과 관련한 부분들은 별도 산정해서 별도 통장으로 발주처에서 원천으로 지급한다는 내용도 있고요. 그렇지만 그 법안과 지금 제정하고자 하는 지금현재의 체불임금 방지 조례는 서로 상충하는 부분이 없는 것으로 파악되고요.

그리고 구체적인 법안 내용이 그 정도 큰 윤곽만 되어 있고 세부적 내용은 나와 있지 않은 걸로 저는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포함하지 않는 여러 가지 건설기계근로자에 대한 부분들은 전체적으로 빠져있기 때문에 오늘 이 조례가 만약에 통과된다고 하면 이후 하반기에 법률 제정이 되고 내년에 시행된다 하더라도 충돌 지점은 없을 것으로 보이고요. 혹시 더 강력하게 법안이 제정된다고 하면 그 일부만 수정하면 될 것이다 이렇게 저는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법안이 어떻게 통과될 것인가에 대한 것은 사실은 쉽지 않을 거라는 여론도 많습니다.

왜냐 하면 이 법안이 통과되었을 경우에 흔히 저희들이 얘기하는 대한건설협회 그러니까 종합건설사협회에서는 상당히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의견을 제출하고 있기 때문에 국회에서도 그것과 관련되는 어느 정도의 진통이 예상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인 위원 김석규 의원님의 개인 생각을 이렇게, “그렇게 할 것이다”하는 것을 예상하면 우리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들의 생각을, 또 이해하는 부분에 좀 부족할 것 같다, 왜냐 하면 모든 조례를 발의하고 연구 검토를 하게 되면 그 문제점이라든지 상위법 개정라든지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분석을 해서 우리가 조례 발의한 데 대해서 심의를 해서 의결하는 것 아닙니까?

이럴 것이다, 또 국회에서 통과되기가 힘들 것이다, 이런 것은 김석규 의원 개인적인 주관적인 생각 아닙니까?

김석규 의원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려고 했던 것은……

이상인 위원 조례를 제정하는데 있어서 주관적인 생각을 하면 안 되거든요.

객관적인 자료에 의해서 또 상위법에 의해서 우리가 조례를 만들어서 시행을 해야지, 그럴 것이다 그것은 개인적인 생각 아닙니까? 맞죠?

김석규 의원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앞부분에 이 조례가 상위법이 올해 하반기에 제정이 된다 하더라도 이 조례와 충돌되는 지점은 없다고 제가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이상인 위원 저희들 자료는 전문위원의 연구 검토한 객관적인 자료에 의해서 질의를 하는 거거든요.

충돌될지 안 될지는 우리가 모릅니다.

예상할 수 없잖아요. 그죠?

김석규 의원 위원님, 제 의견을 물어 보시길래 저는 충돌이 없다고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이상인 위원 제가 하반기에 상위법 제정이 되니까 하반기하면 한 두어달 남았으니까 상위법을 보고 거기에 보류를 했다가 상위법이 개정되는 걸 보고 우리가 조례 제정을 하면 안 좋겠느냐 거기에 대해서 김석규 의원님 생각이 어떻느냐 이렇게 제가 질의를 했거든요.

상위법 개정이 된다고 지금 명시가 되어 있으니까 그런 차원에서 제가 본 위원이 물어 본 거지, 다른 거는 물어 본 거 없잖아요.

김석규 의원 제 말씀을 굳이 드린다면 지금 현재에도 경남도가 26억 3천만원의 관급공사 체불임금이 발생해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계속적으로 창원시가 해당되는 부분은 그렇게 많지는 않겠지만 지금 여러 대형공사들이 예정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이것이 제도적으로 보완이 미숙해서 여러 가지 체불임금이 발생할 소지가 많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현재 건설경기라는 것이 여러 가지 기후이상으로 지금 올여름에 공사가 많이 진행되지 않는다든가 하는 것으로 인해서 전체적으로 재정난, 수주난이 있기 때문에 체불임금이 발생할 소지를 사전에 예방하는 측면에서는 시급히 조례는 좀 제정되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이상인 위원 김석규 의원님, 제가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창원시 관내에 건설업체의 관급공사를 하면서 임금이 체불된 구체적인 사례를 파악한 것이 있습니까?

김석규 의원 지금 현재는 제가 파악을 하고 있지 못합니다.

그것까지는 아직 준비를 하지 못한 사항이고요.

지금 나와 있는 것은, 제가 인용한 것은 경남도에서 발생한 현재의 체불임금 사항만 23억……

이상인 위원 제가 아쉬운 것은 창원시 관급공사 임금체불 방지 등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하시면서 우리 창원시 관내에 이러한 관급공사로 인해서 피해를 본 근로자 실태를 정확하게 어느 정도 파악도 안 된 상태에서 앞으로 일어날 일을 예상해서 이렇게 조례 발의한다는 것은 좀 아쉽습니다.

왜냐면 우리 창원시 근로자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리 조례를 발의하고 연구를 하고 고생을 하셨는데 현실에 맞는 데이터와 거기에 대한 통계도 없이 경상남도의 전체 그것을 가지고 한다고 답변하시니까 좀 아쉽네요.

왜냐면 우리 창원시 시민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 조례를 만드는 것 아닙니까? 그죠?

김석규 의원 그렇습니다.

이상인 위원 거기에 대해 아쉽습니다.

이런 것을 조례를 하면 중앙도 그렇고 도도 그렇지만 일단 창원시민을 위해서 조례를 만들어서 보호하기 위한 어느 정도 하나의 수단이 아닙니까? 그죠?

김석규 의원 예.

이상인 위원 그러면 거기 근로자에 대한 현황이라든지 실태 파악된 후에 이러한 데이터가 있고, 이런 피해를 보니까 우리 창원시 관급공사하는데 있어서는, 우리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조례가 필요하다, 이런 내용으로 조례를 발의하셔야지, 임금 체불에 대한 데이터와 내용도 없이 이렇게 조례 발의한다는 데 대해서는 아쉽고요.

본 위원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상위법이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전문위원의 연구검토가 있었는데 보류 정도해서 10월달이나 11월달에 상위법이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거기에 맞춰서, 그리고 우리 창원시 임금체불에 관한 통계라든지 자료를 가지고 그리 한 번 더 심사숙고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개인적인 의견을 제시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노창섭 이상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위원 질의하기 전에, 조금 전 이상인 위원님께서 제기했던 관급공사 체불 방지 관련 조례의 검토보고서는 사전에 경상남도 시행 세부계획이 나오기 전에 검토된 거라서 이 자료가 잘못되었다 하고요. 이 자료가,

이상인 위원 보충자료를 넣어 줘야지……

○위원장대리 노창섭 그러니까 그렇고 전문위원 과장님 제안 설명할 때는 그런 부분이 없었고 그 다음에 최근 경상남도가 8월 중에 시행했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시차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었고 구체적인 해명을 전문위원한테 한 번 들어봐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전문위원 김윤기 전문위원 김윤기입니다.

제가 검토 보고 드리면서 두 번째에 보면 지금까지 체불임금 방지에 관한 조례 제정 현황을 살펴보면 경상남도를 비롯한 광역시 2곳이 되어 있습니다.

4곳 부분은 제가 2곳은 확인이 안 된 부분이고 여기 내용 밑에 보면 경상남도가 2011년 6월 16일자 공포된 걸로 되어 있습니다.

제가 검토보고를 이렇게 했고, 그 다음에 앞쪽에 보면 제7조 대가 지급은 상위법 건설산업기본법 제35조와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명시되어 있는 별도 규정이 필요하지 않고, 하반기 여기 시행령, 시행규칙 제정이 있은 후 검토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만 이것이 26일자 공포된 것으로 나와 있는데 지금 정확한 확인이 안 되고 시행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전체적인 하반기로 이렇게 공통적으로 제가 이렇게 보고한 사항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경상남도는 6월 16일자로 된 것으로 제가 검토보고에 넣었습니다.

이상인 위원 전문위원님, 김석규 의원님께서는 8월 26일날 국무회의에서 일단 거론됐다는 그 이야기지, 뭐 했다는 것은 아닙니다.

○전문위원 김윤기 예, 26일날 금요일까지 검토할 때는 이게 공포된 사항이 없었는데 방금 의원님께서 이야기하시는데……

이상인 위원 상위법이 개정된 것이 아니고요. 8월 26일날 국무회의에서 김석규 의원께서 이 문제에 대해서 거론이 되어서 하반기에 국회에서 할 것이다 그 뜻으로 이야기한 겁니다.

○전문위원 김윤기 예, 그래서 이 부분 법에 대한 것은 하반기에 시행될 것으로 이렇게 제가 검토 보고드렸고, 경상남도에 대해서는 16일자에 된다고 제가 날짜까지 넣어서 했던 부분입니다.

그러나 사전에 앞에 검토 작성된 부분에 대해서는 거기 별도안을 제가 의견을 안 넣은 부분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아침에 보고드릴 때는 분명히 넣었던 부분인데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대리 노창섭 설명 이해되죠? 어쨌든 이 책자에 오류가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사실 있었고 그 시차의 문제이니까 그리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서는 그런 부분들이 구체적 언급이 안 됐지만 원론적인 이야기는 됐었고 결론적으로 이야기해서 경상남도에서는 지금 시행을 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말씀……

이상인 위원 그것은 이해했어요.

○위원장대리 노창섭 집행부 회계과장님 확인됩니까?

○회계과장 김형준 예.

○위원장대리 노창섭 맞죠? 이 정도로 넘어가고요.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계시면, 정우서 위원님,

정우서 위원 회계과장님한테 질문 드리겠습니다.

혹시 지금 창원시에서 하도급 임금체불 부분에 어느 정도 프로테이지인지 알고 계십니까?

○회계과장 김형준 예. 하도급 수주 실적을 말합니까? 비율 말합니까?

정우서 위원 임금 체불된……

○회계과장 김형준 예, 체불된 부분은 현재 작년, 올해 거쳐서 창원시 발생된 거는 한 건도 없습니다.

정우서 위원 임금 체불된 게?

○회계과장 김형준 예.

정우서 위원 창원시에 한 건도 없습니까?

○회계과장 김형준 예, 그렇습니다.

정우서 위원 알겠습니다.

김석규 의원 건설근로자 임금체불은 창원시에 보고할 의무가 없습니다.

이게 되지 않으면, 이거는 노동부 임금채권이 발생할 경우에 요청하는 것이지, 이게 창원시에서 확인할 의무도 없고 이 조례가 되지 않으면 어떻게 되어 있는 상황인지 확인할 수 없는 구조입니다.

법적으로 노동부 소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우서 위원 아니 그렇다 하더라도 관급공사의 연관된 부분이라던가 기업에 연관되는 이런 부분들은 어느 정도 우리시에서 책정이 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과장님,

○회계과장 김형준 그 부분은 건설파트에서 관리하고 있는데 일단 저희 시에 신고된 것이 없다는 말씀입니다.

정우서 위원 건설과장님은 안 오셨죠?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노창섭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최미니 위원님,

최미니 위원 반갑습니다.

최미니 위원입니다.

우리 김석규 의원님 건설근로자와 하도급 업체를 보호하기 위한 조례 만드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질의하기 앞서 전문위원 과장님에게 먼저 말씀드리자면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오류가 있어서 안 됩니다.

왜냐 하면 저희가 많은 조례를 심의하는데 있어서 사전에 전문적인 자료 확보를 못하는 경우도 있고요.

우리가 다 내용을 모르고 들어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통해서 우리가 판단하는 부분이 많은데 이런 보고에 오류가 있다고 하는 것은 사실 용납이 안 되고요.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없었으면 하는 바람을 말씀드립니다.

질문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에 보면 경상남도를 비롯해서 광역, 기초단체에 조례가 제정되어 있는 곳이 많습니다.

조례 제정 이후에 이러한 곳에서 성과지점이 어느 정도인지 아시는 대로 좀 답변 부탁드립니다.

검토보고 3페이지이고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관급공사 임금체불 방지 조례안을 제정한 이후에 조례 제정된 지방자치단체에 성과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시는 만큼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석규 의원 이 자료를 가지고 있는 첫 번째 가장 중요한 문제는 원천과 하도급의 관계에서 표준임대차 계약을 강제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이냐 하면 지금까지 표준임대차 계약에 의하지 아니한 임대차 계약을 함으로 인해서 불법 하도급이 성행할 수 있도록 하고 또 하나는 임대계약에 있어서 사용시간내지 는 근무시간이라던가 활동량,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부분에서 갑의 입장은 항상 원천이기 때문에 거기에 끌려갈 수밖에 없고 그래서 불법적인 하도급이나 불법적인 어떤 그런 게 많아서 서로 상생하는 그러니까 원천과 하도급에 있어서 상생하는 관계보다 종속되는 게 있고요. 실질적으로 건설공사에 있어서는 이러한 부분들이 이후에 다른 공사를 생각해야 되기 때문에 불리함을 안고서도 하도급에서는 할 수 밖에 없다, 그래서 하도급의 입장에서는 상당히 이런 부분들은 이후에 상생할 수 있고 협력적인 관계를 유지하는데 있어서는 대단히 중요한 게 될 것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고요.

두 번째 기성 준공검사 관련해서 이전에 건설 계약 관련한 여러 가지 사용내역이라던가 이런 것을 보고하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떤 문제를 예방할 수 있느냐 하면 불법하도급……이게 현재 건설 현장에서 임대 계약을 맺고 나서 일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허위 세금영수증을 끊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것이냐 하면 별도로 일을 한 것처럼 해서 입금을 하고 다시 돌려받음으로써 그것이 건설업계의 비자금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많고 실질적으로 그러한 부분을 당한 사람이 자기가 처벌을 받음에도 불구하고 양심선언을 한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대형건설업 뿐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건설공사에 있어서 불법적인 요소를 사전에 차단하자는 데 목적이 있는 것이고요. 실질적으로 그러한 면에서 체불임금뿐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불법적인 건설공사에서 나타나는 관행들을 타파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미니 위원 설명 잘 들었고요. 그러면 구체적으로 조례가 제정된 지방자치단체에는 임금 체불로 인한 노동부의 신고건수가 많이 줄었나요? 조례 제정 이후에,

김석규 의원 이 조례가 최초로 만들어진 게 사실 작년 12월입니다.

12월에 울산 북구에서 처음 제정되었기 때문에 지금 운용 사례가 사실은 그때 울산 북구만 한다 하더라도 불과 7,8개월 정도 운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까지 세부적인 운용 사례를 말씀드리기에는 어려울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최미니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노창섭 최미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정광식 위원님,

정광식 위원 정광식 위원입니다.

동료의원님들께서 말씀을 드렸지만 이번 창원시 관급공사 체불 관련되어서 조례를 만든다고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동료 위원 이상인 위원님께서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상위법이 아마 하반기에 통과될 가능성이 있지 않느냐 말씀드리고, 상위법이 통과된 이후에 만약 이 조례를 개정한다면 문제점이 있습니까?

김석규 의원 지금 상위법 개정 논의는 계속적으로 여러 가지 여론 속에서 오래 나오고 있었던 이야기이었고요.

그 가운데서도 지금 자치단체에서 큰 무리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 원안대로 최근 양산시에서는 집행부 발의로, 그리고 대상사업 공사도 그 외 한정하지 않고 모든 공사에 한해서 집행부 발의로 하고 있습니다.

이게 만약에 상위법이 개정되어서 문제가 발생한다고 하면 집행부에서 충분히 검토해서 하지 않을 거라는 예를 좀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실질적으로 체불임금과 관련한 부분이라던가 표준임대차를 쓰는 것은 지금 현재 모든 지자체에서 건설공사 현장에서 나타나는 관행을 없애기 위한 거라서 충돌되는 게 없고 실질적으로 좋게 반영을 하고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정광식 위원 조금 전에 동료 위원 정우서 위원께서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우리시 관내에는 어찌 됐든지 체불 임금 관련되어서 우리시에 한 건도 들어 온 것이 없고 또한 우리가 조례를 만드는 것은 전국 조례가 아니고 우리 창원시에 한한 조례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그렇게 시급하지 않다면,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은 상위법이 통과된 이후에 해도 늦지 않지 않느냐 그런 뜻에서 제가 질의를 한 겁니다.

김석규 의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아까 담당과장님께서 창원시에는 한 건도 없다고 말씀드릴 때 제가 발언권을 얻어서 말씀드린 것처럼 체불이 발생하게 되면 그것을 구제하기 위해서 건설노동자는 노동부로 가서 구제 신청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창원시에는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되어야 된다, 아무런 권한이 없습니다. 법적으로,

온다고 하더라도 집행부한테 말씀을 여쭤봤으면 좋겠는데 할 수 있는 근거가 있느냐, 왜냐 하면 원천에 모든 공사발주 금액을 다 지급했다는 것으로 모든 것이 끝나고요.

원천에서 부도가 나거나 여러 가지 공사할 때 문제가 생기면 보전기관으로부터 보전 받은 게 있기 때문에 그것으로 충당하는 것이 지금까지 지자체가 하는 역할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실제 건설현장에서 체불임금이 발생해도 창원시에 올 아무런 이유가 없습니다.

다만 최근 언론에 나온 올 6월처럼 도로공사에서 문제가 생긴다거나 이렇게 생겼을 경우에 경남도에 가서 집회 시위는 할 수 있어도 법적인 것은 경남도나 창원시나 지자체가 책임이 없기 때문에 그것을 책임성 있게 해결하자는 취지이기 때문에 지금 창원시에 아무도 체불임금된 경우가 없다는 것은 잘못된 거라 이렇게 저는 파악을 하지 않았다는 것이 올바른 것이지, 체불된 경우가 없다는 것은 잘못된 표현이라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정광식 위원 다른 조례도 간단간단하게 제가 질의하면 간단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여기 조례가 통과된다고 하더라도 거기에 대한 강제성은 없는 것 아닙니까?

김석규 의원 지금 강제 조항을 넣고 있습니다.

하여야 한다는 부분들이 거의 대부분 이루고 있기 때문에 강제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계약부서에서 계약을 할 경우에 이것과 관련된 내용들을 전부 첨부에서 계약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대상사업에 대해서는,

정광식 위원 강제성을 우리가 넣는다 치더라도 그 사람들이 이행을 안 한다면 어떻게 되죠?

김석규 의원 입찰을 안 할 정도로 문제가 발생하는 조례라고 한다면 다른 지자체에서 이것을 제정할 이유가 없습니다. 일 할 수 없는 사항이라고 한다면,

다만 관행을 없애고 표준임대차를 안 했으면 좋겠는데 표준임대차 계약을 해야 되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다소 문제가 있지만 표준임대차 계약에 대해서, 지금 국가 국토해양부에서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센티브를 주겠다고 이미 올해 5월에 발표를 했고요.

공정거래위원회에서도 적극 권장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불법 관행을 없애기 위한 거라서 종합건설회사에서는 어떨지 몰라도 전문건설협회 이하 하도급에서는 대단히 환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렇습니다.

정광식 위원 김석규 의원님, 어쨌든 관련 조례안에 대해서 쭉 봤는데 만드신다고 고생을 하셨고요.

제가 재차 말씀드리지만 상위법이 지금 개정 중에 있기 때문에 그것을 하고 난 뒤에 해도 무리가 없다면 그렇게 하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 싶어서 제가 물었고, 맞지 않다고 하면 그것은 어폐 있는지 몰라도 그렇게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싶어서 제가 질의한 부분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노창섭 정광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이상인 위원 한 가지만,

○위원장대리 노창섭 이상인 위원님,

이상인 위원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조례 제11조 실적 평가 및 게시에 보면 1항에 시장은 제3조의 사업을 수행한 사업체의 임금지급 현황을 근거로 매년 우수한 사업체와 부진한 사업체를 평가하여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평가결과를 매년 상반기 중 시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2항 제1항에 따른 실적평가를 할 경우 시의원 및 관계전문가의 의견을 들어 반영하여야 한다, 이 내용은 강제규정이 없고 그냥 우리가 우수업체, 부진한 업체를 일단 평가만 하는 거지, 이것에 대한 강제조항은 없는 것 아닙니까?

제11조에 반영한다,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 실적평가에 대해서 우수업체와 부진한 업체를 판단해서 그죠? 김석규 의원님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김석규 의원 이것은 사후관리 측면으로 좀 본 거고요.

이것이 지속적으로 우리시가 지자체에서 계속적으로 이러한 체불이라던가 이런 관행을 없애기 위해서 1회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관리해 가고, 그리고 우수하게 한 업체에 대해서는 오히려 잘 한다고 우수업체로 좀 선정해 주고……

이상인 위원 그러면 시의원이라고 하면 협의회라든지 위원회도 없이……어떻게 이런 관계전문가와 시의원들의 의견을 반영하겠다 이런 것은 없지 않습니까?

김석규 의원 지금 이러한 조례에 대해서 규칙을 정하거나 그렇지 않으면 경남도 같은 경우 여러 사항에 대해서 시행계획을 별도로 고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이 조례에 담지를 않고요.

의무적 사항이나 강제조항에 대한 주요골자만 담고 있고 세부사항은 이것을 근거로 해서 고시를 통해서 세부 시행계획은 할 수 있다……

이상인 위원 알겠습니다. 본 위원은 이러한 조례를 제정하는데 있어서 해당 상임위원회에 발의자가 다른 기초단체, 광역단체에 맞는 자료들 좀 많이 배부를 해서 이해를 좀 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해 줬으면 좋겠는데 발의하신 분만 모든 자료를 다가지고 있고, 자료로 안 하니까……단지 우리는 이런 자료뿐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경상남도에서 조례를 제정해서 공포해서 시행한 자료도 모릅니다.

아무 것도 몰라도 울산북구도 어떻게 됐는지 모르고, 그래서 조금 아쉽고 제가 모두에 질의를 했지만 그리 시급한 내용이 아닌 것 같으면 한 두 달 정도 보류를 해서 우리도 이해 하고 상위법도 개정되어서 했으면 좋겠다는 개인적인 의견을 제시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노창섭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것도 발의자가 위원장님도 계시고 하시니까 좀 정회를 해서 심도있는 논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 최미니 위원님,

최미니 위원 최미니 위원입니다.

질의 내용은 아니고요. 서두에서 제가 말씀드렸던 전문위원 검토보고와 관련해서 제가 임금체불 방지 등에 관한 조례안 이 책자하고 전문위원 검토보고 내용을 자세히 제가 구분을 사실 안 된 상태에서 검토보고로 제가 판단했었거든요.

그런데 그 착오가 있었다는 점 말씀드리고요. 전문위원, 고생 많이 하셨는데 제가 잠시 착오를 해서 말씀을 드린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는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노창섭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3분 회의중지)

(11시35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노창섭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정회시간에 심도있는 토론이 있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창원시 관급공사 임금체불 방지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안건은 우리 위원회에서 협의한 대로 좀 더 심도있는 논의를 거쳐 보류하고 10월에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안건은 보류코자 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7분 회의중지)

(11시38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찬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창원시 구 및 읍면동 명칭과 구역획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4. 창원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5. 창원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6. 중기기본인력운용 계획 보고의 건(시장제출)

7. 2011년도 창원시 공유재산관리계획 제5차 변경안 철회 동의의 건(시장제출)

(11시39분)

○위원장 이찬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창원시 구 및 읍면동 명칭과 구역획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창원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창원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중기기본인력운용 계획 보고의 건, 의사일정 제7항 2011년도 창원시 공유재산관리계획 제5차 변경안 철회 동의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차상오 행정국장님, 3건 안건에 대한 제안 설명과 공유재산관리계획 철회 사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차상오 행정국장 차상오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기획행정위원회 이찬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행정국 소관으로 상정된 의안번호 제551호 창원시 구 및 읍면동 명칭과 구역획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552호 창원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567호 창원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11년도 창원시 공유재산관리계획 제5차 변경안 철회 동의의 건에 대하여 일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551호 창원시 구 및 읍면동 명칭과 구역획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창원 국가산업단지 창원종합여객터미널 부지 조성사업, 의창구 대원동 일원의 중로 1-56호선 확장사업, 비엔지스틸주식회사 공장부지 조성사업이 준공됨에 따라 조성사업내 토지가 둘 이상의 법정동에 걸치게 되어 사업시행자가 행정구역 변경조서 신청에 의하여 사업 시행 전 사용하던 구 법정동 명칭과 지번을 지역 여건에 맞게 변경하여 토지 소유자를 재산권 보호와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창원국가산업단지 창원종합여객터미널 부지 조성사업은 2005년 7월 28일 사업실시계획 인가를 받아 2011년 4월 14일 준공 승인을 받은 지역으로 당초 차룡동 13필지를 팔용동으로 명칭 변경하고 창원국가산업단지 중로1-56호선 확장사업은 2011년 5월 14일 사업실시계획인가를 받아 2011년 4월 28일 준공인가를 받은 지역으로 삼동동 9필지를 대원동으로 두대동 39필지를 대원동으로 명칭 변경하고 창원국가산업단지 ENG 스틸 주식회사 공장부지 조성사업은 2008년 3월 21일 사업실시 계획인가를 받아 2011년 4월 21일 준공인가를 받은 지역으로 적현동 9필지를 신촌동으로 명칭 변경 조정하여 행정의 효율성과 주민의 편의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552호 창원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단일 시책 사무 특성화 사업을 중심으로 팀제를 도입 운영하고 있으나 팀 운영과정에서 다소 불합리한 점이 있어 팀을 과내로 편제하고 업무의 특성과 일관성 유지를 위하여 일부 부서 및 업무를 조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과단위 팀을 과내에 편제하는 것으로 기획정책실 정책개발팀은 기획예산담당관, IAEC총회팀은 평생학습담당관, 균형발전실 워터프론트팀은 도시디자인과, 문화체육국 축제기획팀은 관광진흥과, 스포츠유치팀은 체육진흥과, 경제국 국가협력팀은 기업사랑과로 조정하고 투자유치과를 기획정책실에서 경제국으로 편제하고 성과관리 업무를 행정국에서 기획정책실로 조정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567호 창원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기능직의 일반직 전환을 위한 지방공무원 임용령 개정에 따라 조무직렬 기능직의 일반직 전환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기능직 직급별 정원 책정 기준을 조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기능직 공무원 직급별 정원 책정기준을 조정하는 것으로 현행 기능직 8급 비율이 23%이내로 되어 있는 것을 30% 이내로 조정하고 기능직 9급 비율이 34% 이내인 것을 27% 이내로 조정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2011년도 창원시 공유재산관리계획 제5차 변경안 철회 동의의 건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철회 이유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동법 시행령 제7조, 지방자치법 제39조 및 창원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거 진해구 천연가스 충전소 부지 매입을 위해 상정한 2011년도 창원시 공유재산관리계획 제5차 변경안에 대하여 그간 여건 변화로 인하여 상기 제안 건을 철회코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우리시 대기질 개선을 위해 천연가스 차량을 보급하고 있으나 진해구에는 CNG 충전소가 없어 진해 지역 운행 천연가스 시내버스의 경우 많은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진해구에 천연가스 충전소 설치를 위해 덕산동 570-6번지 기획재정부 소유를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반영하고 제안 요청하였으나 충전소 부지로는 부적합하다는 진해구민 여론으로 공유재산관리계획 제5차 변경안이 해당 상임위에서 의결 보류됨에 따라 당초 우리시에서 충전소 설치를 위해 검토한 덕산동 570-5번지 창원시 소유 1,394㎡로 변경하고 덕산동 570-6번지 부지 매입을 위해 상정한 2011년도 창원시 공유재산관리계획 제5차 변경안은 철회코자 합니다.

이상으로 위에서 설명드린 3건의 조례안과 1건의 철회 동의의 건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찬호 차상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안건에 대한 검토 보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윤기 전문위원 김윤기입니다.

의안번호 제551호로 창원시장으로부터 회부된 창원시 구 및 읍?면?동 명칭과 구역획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4조의 2 및 행정구역 조정업무 처리에 관한 규칙 제9조의 2에 따라 이번에 변경되는 내용은 창원국가산업단지 3건의 개발사업 준공으로 먼저 창원종합 여객터미널부지 조성사업은 2005년 7월 28일 실시계획인가를 받아 2011년 4월 14일 준공됨에 따라 의창구 차룡동 17-9번지 외 12필지 419㎡가 의창구 팔용동으로, 다음은 창원국가 산업단지 개발사업 중로1-56호선 확장사업이 2001년 5월 24일 실시계획인가를 받아 2011년 4월 28일 준공에 따라 의창구 삼동동 260-2번지 외 8필지 995㎡와 의창구 두대동 24-2번지 외 38필지 2,195㎡가 의창구 대원동으로, 끝으로 비엔지스틸주식회사 공장부지 조성사업은 2008년 3월 21일 실시계획인가를 받아 2011년 4월 21일 준공으로 성산구 적현동 4-1번지 외 17필지 1만 3,170㎡를 성산구 신촌동으로 편입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개정 조례안은 사업시행 전 사용하던 구 법정동 명칭과 지번을 지역 여건에 맞게 변경하여 소유자 재산권보호 및 주민편익을 위한 적절한 개정 조례라 판단됩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552호 창원시장으로부터 회부된 창원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39조에 의거 의회의 의결을 득하고자 제출되었으며, 금회 제출된 행정기구 설치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난 2011년 1월 20일 개정 공포된 본 조례에 의해 처음 도입한 6급 팀제를 운영과정에 불합리한 점이 있어 과내로 편제하고 기획정책실 투자유치과를 경제국으로 행정국 성과관리업무를 기획정책실로 조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기획정책실 정책개발팀을 기획예산담당관실로, IAEC총회팀을 평생학습담당관실로, 균형발전실 워터프론트팀을 도시디자인과로, 문화체육국 축제기획팀을 관광진흥과로, 스포츠유치팀을 체육진흥과로, 경제국 국제협력팀을 기업사랑과로, 스포츠유치팀을 체육진흥과로, 기획정책실 투자유치과를 경제국으로, 성과관리업무를 행정국 인사조직과에서 기획정책실로 조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개정 조례안은 팀제 운영과정에 대외적으로 다소 불합리한 점을 조속히 해결하여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적절한 개정 조례라 판단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567호 창원시장으로부터 회부된 창원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기능직의 일반직 전환을 위한 지방공무원 임용령 개정에 따라 조무직렬 기능직의 일반직 전환 기회를 부여하기 위한 내용으로 주요내용은 현재 기능직 대부분이 근속 승진하여 정원대비 현원이 초과된 상태이며, 조무직렬 기능직이 동일 직급의 사무직렬로 전직하여 일반직 전환시험에 응시하기 위해서 그에 상응하는 직급별 정원이 확보되어야 함으로 직급별 정원 책정기준을 조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현행 기능직 8급 비율이 23%이내로 되어 있는 것을 30%이내로 조정하고, 기능직 9급 비율이 34%이내인 것을 27%이내로 조정하는 내용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이번에 개정된 지방공무원 임용령에 기능직렬 중 사무직렬만 일반직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것을 사무직렬과 유사한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조무직렬 기능직 공무원들도 사무직렬과 같이 일반직으로 전환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기 위하여 기능직 직급별 정원을 조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이는 기능직 공무원들의 사기앙양을 위한 적절한 개정 조례라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찬호 김윤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창원시 구 및 읍면동 명칭과 구역획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정우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우서 위원 과장님, 정우서 위원입니다.

사실 마산이나 창원 같은 경우에는 제가 구역이라던가 이런 부분 잘 몰라서 진해시를 중심으로 질문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구역조정이라던가 이런 부분에 진해 같은 경우에는 법정동하고 아마 마산이나 창원도 그런 부분이 있을 거라 생각하는데 법정동과 행정동이 따로 이렇게 하는 데가 많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그런 정비를 우선적으로 해 줘야 안 되나, 그래야 앞으로 통폐합 부분도 앞서 이야기가 있었지만 그것보다는 법정동과 행정동을 일치하게 만들어 주는 게 저는 우선적이라 생각합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행정과장 조철현 답변 드리겠습니다.

행정과장 조철현입니다.

물론 정우서 위원님께서 법정동하고 행정동의 일치 그 부분은 사실상 필요한 부분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 하면 기존에 법정동을 이렇게, 다른 명칭을 변경할 때에는 사실상 여러 가지 재산권 문제가, 또 주민들하고의 혼란 야기되는 그런 부분도 우리가 무시할 수 없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개발 지역에는 우리가 새로운 신개발지로 조성을 하면서 신법정동을 행정동하고 일치시키는 부분은 가능하겠습니다마는 실질 기존에 있는 법정동을 행정동하고 일치시키는 부분은 우리 주민들의 의견들이나 나름대로 재산권 문제 이런 부분이 복합적인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건 신중히 검토되어야 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정우서 위원 물론 그런 계획이 있으면 당연히 주민들한테 의사를 물어 보는 게 기본적인부분이고 또 그렇게 만들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말씀하신 재산권이나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우리 행정과에서 좀 더 면밀하게 주민들한테 다가가서 의견을 개진하고 공청회를 해서 세부적으로 들어가지 않고 큰 도로 중심으로 했을 때에는 재산권 부분이나 이런 부분은 그다지 침해가 안 된다면 그런 방향으로 한 번 안을 잡았으면 좋겠습니다.

○행정과장 조철현 답변 드리겠습니다.

행정구역 변경은 단순히 법정동이 예를 들어서 진해지역에 석동이라든지 안 그러면 옆에 자은동 어떻게 같이 맞물렸을 때는 행정구역은 이원화될 수 있지만 법정동은 이렇게 변경하기에는 애로가 있다는 말씀이고, 행정구역은 단순히 우리가 불합리화한 행정구역은 충분히 고려를 해서 변경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 부분도 같이 한 번 어떤 부분이 합리적인지 연구를 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우서 위원 검토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찬호 정우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노창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노창섭 위원 조금 전에 정우서 위원님도 질의했지만 법정동, 행정동 문제가 혼란이 많은데 지금 현재 도로명 주소를 혼용되고 있지 않습니까?

○행정과장 조철현 예, 그렇습니다.

노창섭 위원 이후에 법적으로 지번이나 등기부상에 이 부분은 단일화되는 시점이 언제입니까?

○행정과장 조철현 저희들이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을 하되 재산상 문제는 조금 아마 시간적으로 더 소요가 안 되겠느냐, 한 2014년까지……

노창섭 위원 일반적으로 행정 지번은 혼용되어서 하는데, 법원 등기부상에 재산권 행사에 그 지번과 주소가 법정동, 행정동 혼란 그런 부분 있지 않습니까?

○행정과장 조철현 그렇지요.

노창섭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행정안전부에서 내려온 지침이나 이런 것은 없습니까?

○행정과장 조철현 지금 계획은 아마 2014년도부터는 모든 위치정보 사이트에 새주소로 전환한다는 그런 원칙은 되어 있는데 과연 그 시기가 가변성이 좀 있습니다.

왜냐 하면 주민들의 재산권 문제로 등기부상에 지금 아직까지 전산화되지 않는 그런 부분때문에 조금 보완이 필요한 부분도 있고 하기 때문에 시간이 더 필요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으로 우리가 현실적으로 감안이 안 되어야 되겠나 그리 생각합니다.

노창섭 위원 도로명 주소에다가 법정동, 행정동 이리 나오니까 3개가 혼용되어 있다 보니까 저 자신도 혼란스럽고 시민들도 혼란스럽거든요.

어떤 형태든 단일화되어야 되는데 현재 정부 계획적으로 보면 2014년이다 그죠?

○행정과장 조철현 예, 그렇습니다.

노창섭 위원 아직 구체적인 계획들은 중앙정부로부터 내려 온 것이 없고?

○행정과장 조철현 기본적인 원칙은 2014년부터 시행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제가 현실적인 부분이 과연 그 시기까지 완전히 완벽하게 준비가 되겠느냐 하는 그런 관점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노창섭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찬호 노창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명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명근 위원 이명근 위원입니다.

동료위원 두 분께서 질의하셨는데 그것과 연계해서 제가 한 번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위원과 중복되는 부분도 있는데 법정동, 행정동 이런 정비를 우리시 자체에서 할 수 있습니까?

○행정과장 조철현 예, 법정동 부분은 사실상 여러 가지 전국적인 그런 부분에까지 파급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물론 저희들이 법정동도 할 수는 있습니다.

도의 조례상 승인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명근 위원 도나 중앙정부의 승인을 받아서……

○행정과장 조철현 법정동은 사실상 아까 말씀드렸지만 법정동입니다.

이명근 위원 예.

○행정과장 조철현 행정동은 우리 지자체 그런 필요성에 의해서 바꿀 수 있는데, 법정동은 사실상 행안부장관의 승인이라고 보면 됩니다.

이명근 위원 즉 말하면 우리 마음대로 안 된다 이 말이다 그죠?

○행정과장 조철현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명근 위원 그러니까 그걸 제가 여쭤보고 싶어서……조금 전에 동료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굉장히 애로점 많습니다.

우리 마산 같은 경우에는 문화동이 무려 법정동이 6갠가 있습니다.

그런 어려움이 많으니까, 그런 부분을 우리 주민들……아까 재산권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재산권의 어떤 불이익이 오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불편한 점이 많다는 것을 인지하시고 최대한 빨리 정비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행정과장 조철현 예, 새주소 정착이 되면 그 부분도 자연스럽게 해소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명근 위원 정부에 건의하든지 해서……

○행정과장 조철현 예, 알겠습니다.

이명근 위원 이상입니다.

정우서 위원 새주소가 바뀌면서 정리되어야 되는데 안 바뀐 상호에 새주소가 돼버리면 또 다른 혼란이 있거든요. 그전에 이런 것이 정비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행정과장 조철현 2013년까지는 병행해서 씁니다.

새주소하고 기존에 법정동 이렇게 병행해서 쓸 수 있는 부분인데,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2014년부터는 새주소로 시행이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그 시기가 되면 자연적으로 해소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정우서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찬호 이명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과장님, 제가 하나, 구역획정하고 명칭하고는 우리 시장이 입안해서 의회에 의결해서 바로 가능하지 않습니까?

○행정과장 조철현 행정구역 변경은 가능합니다.

○위원장 이찬호 가능하지요?

○행정과장 조철현 예.

○위원장 이찬호 그러면 2014년도에 새주소로 갈 것 아닙니까? 그죠?

○행정과장 조철현 예.

○위원장 이찬호 가기 전에 지금 현재 법정동, 행정동이 예를 들어서 이중으로 되어 있는 그런 부분들을 일괄적으로 자동적으로 가집니까?

○행정과장 조철현 그렇죠.

행정구역은 단지 우리가 자체적으로 구분할 수 있는 부분이고, 만약에 법정동을 지금 현재 새주소로 전환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게 단계별로 해서 2013년까지는 새주소하고 지금 현재의 법정동과 같이 병행해서 쓸 수 있는데 2014년부터는 새주소로만 우리가 명기를 해야 됩니다. 의무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은 자연적으로 법정동이라는 개념이 없어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새주소로 이렇게 등기가 되고 모든 재산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위원장 이찬호 본 위원이 볼 때는 구역획정이 지금 안 되어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구 창원시 같은 경우, 그런 부분들은 2014년 이전에 우리시가 구역 획정을 먼저 해 주셔야 됩니다.

해 주셔야 만이 다음 새주소로 갈 때 큰 문제와 혼란이 없는 거지, 만일 그때까지 안 해 주신다면 혼란이 있을 수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행정과장 조철현 새주소는 우리가 길 몇 번지 이렇게 나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법정동 예를 들어서 중앙동 몇 번지, 상남동 몇 번지이기 때문에 그것은 굳이 선행되어야 된다는 관점은 아닌 것 같습니다.

어차피 2014년 되면 법정동에 대해서 모든 게 새주소로 전환이 되기 때문에 행정구역은 우리 주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구역 경계를 변경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새주소로 되었다고 해서 행정구역 변경이 안 되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것은 서류가 그렇게 중요한 것은 아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위원장 이찬호 하여간 지금 동 명칭이나 구역획정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시민들의 불편을 느끼지 않도록 집행부에서 잘 챙겨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과장 조철현 예.

○위원장 이찬호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앞서 질의 답변시 충분한 설명과 심도있는 심사가 있었으므로 제3항 창원시 구 및 읍면동 명칭과 구역획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의가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창원시 구 및 읍면동 명칭과 구역획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안건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점심식사와 휴식을 위해 오후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1분 회의중지)

(13시31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노창섭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창원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광식 위원님,

정광식 위원 정광식 위원입니다.

국장님, 맛있게 하셨습니까?

노곤하시지요?

우리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사실 처음 팀제를 시행할 때도 이런 저런 논란이 많이 되었거든요.

논란되고 이랬는데, 지금 정책개발팀에 있다가 간 부분 몇 가지 있지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행정조직 개편 이런 것할 때마다 좀 심도있게 검토를 해서 했으면 좋겠는데 이게 자주 바뀌는 것 같아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총괄적으로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먼저 듣고 제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국장 차상오 행정국장 차상오입니다.

우선 정광식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로 걱정을 많이 해 주시고 한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 충분히 공감을 하겠습니다.

또 저희들도 사실은 창원시 자체가 통합이 되고 나서 업무를 좀 더 효율적으로 잘 해 보려고 여러 가지 검토하는 과정에서 팀제의 도입도 되고, 여러 가지 행정수렴사항도 해서 기구도 한 번 만들고 업무를 좀 더 효율적으로 능률적으로 생산성이 최대한 극대화되도록 하는 방향에서 행정기구 개편해서 추진을 했는데 앞으로는 좀 더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앞으로 충분한 의견수렴을 거쳐서 위원님들 의견을 잘 좇아서 그렇게 앞으로 여러 가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불합리한 점이 있으면 업무를 효율적으로 좀 더 잘해 보려고 그렇게 하는데 위원님 너그럽게 봐주시고 앞으로는 위원님들의 뜻도 충분히 수렴해서 적극적으로 반영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광식 위원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동료 위원들이 처음 팀제를 신설할 때부터 우려를 많이 했습니다.

왜 특히 공직사회에서 직급이 상당히 중요한데, 과연 과장님들 회의에 6급팀장이 참여를 해서 자기 목소리를 낼 수 있을까, 또한 과에 만약 손이 모자라면……그 팀제가 과나 다름이 없거든요. 없는데 그 과에 부족한 부분을, 또 손을 빌려줘야 되는 입장이고 저희들 여러 가지로 고민을 했는데, 지금 한 7,8개월 정도 되어서 다시 옛날 원위치로 돌아간다는 말이지, 이렇게 되면 결국 시간낭비요, 행정적 낭비가 아니냐, 이런 부분을 할 때는 정말 위원들의 목소리를 좀 들어서 반영했으면 좋겠다, 집행부에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용역을 줬기 때문에 용역 의뢰한 결과로 막상 해 봤는데……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7,8개월 지난 이후에 다시 원위치로 돌아가는 입장이다, 그러면 행정상 손실이 얼마나 많느냐 이 말이지요.

○행정국장 차상오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사항에 대해서 철저히 겸허하게 의견을 수렴해서 시정에 반영을 해서 잘 좀 조직을 꾸려나가도록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정광식 위원 과장님, 제가 이번에 업무 분장을 보니까 이번에 업무 분장한 것이 아마 어찌 보면 먼저보다도 상세하게 또 형평성이라든지 모든 것을 봤을 때 맞다고 봅니다.

그러나 이런 부분들이 우리 위원회에 올리기 이전에 의회와 같이 사전에 한 번쯤 논의가 되었으면 더 좋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인사조직과장 전경배 인사조직과장 전경배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깊이 생각을 하고 있고, 조직이라는 것이 100% 완벽은 없지만 가급적 많은 여론 수렴 과정을 거쳐서 아주 합리적인 조직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정광식 위원 이런 부분들이 지난 행정사무감사할 때에 이 과가 바뀌면서 감사할 때도 문제가 있었거든요.

이런 부분 하나하나 조직을 개편하고 할 때는 서로 간의 의회도 마찬가지이고 집행부도 마찬가지이고 서로 최대한 생산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이런 조직도 개편을 하는 것 아닙니까?

○인사조직과장 전경배 예.

정광식 위원 서로 의회와 집행부간에 이런 것을 사전에 네트워크가 되어서 충분히 논의가 되었으면 좋겠다, 그러지 않고 일방적으로 하다보니까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얼마 안 가서 이런 문제가 발생하니까 의회에서는 우리가 이런 예상을 하고 지적했지 않느냐 당연히 이렇게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걸 백분 이해하시고 앞으로 이런 업무와 관련해서는 의회와 충분히 소통하셔야 됩니다.

앞으로 이런 사항이 생길 때 의회와 충분히 논의를 하겠습니까?

○인사조직과장 전경배 예, 앞으로 우리가 안이 확정되기 전에 충분히 설명을 드리고 의회의 의견을 저희들 청취를 해서 가급적 많은 부분이, 어느 것이 합리적인지, 합리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광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노창섭 수고하셨습니다.

정우서 위원님,

정우서 위원 과장님, 정우서 위원입니다.

이것하기 전에 담당자한테 충분히 팀제가 과로 가는 부분하고 부서가 이관되는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도 담당자한테 제가 지적한 부분이지만 그 성과관리업무 조정 있지 않습니까?

○인사조직과장 전경배 예.

정우서 위원 이게 인사 부분에서 해야 만이 성과부분이라던가, 인사하고 연계가 되기 때문에 업무상 연관이 안 있나, 이런 부분 기획정책실로 갔을 때 그러면 인사 부분하고 이런 것 할 때는 기획정책실과 또 업무가 이관되는 부분이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이렇게 하게 된 동기를 좀 설명해 주십시오.

○인사조직과장 전경배 당초에 성과관리 업무가 기획정책실 업무입니다.

전국적으로 보면 기획정책실에 예속되어 있고 거기서 대형사업관리나 그런 걸 주관하는 부서인데, 이 앞에 2월 9일자 조직할 때 기획예산과의 업무가 너무 많다보니까 인사조직과로 왔는데 지금현재 도도 그렇고 보면 전체적으로 여태까지도 기획예산과에서 업무를 관장해 왔고 또 지금현재 우리가 보는 것 같으면 기획계하고 우리과하고 업무가 이원화되어 있습니다.

기획계는 공약사항이라든지 각종 사업을 지금현재 관리를 하고 있는데, 여기는 심사분석 기능이 여기 붙어 있다 보니까 이게 한 과에 있어서 심사분석과 사업장 관리가 동시에 이루어져 되는데 이게 이원화되다보니까 이 업무가 조금 효율적으로 운영되지 않고 서로 조금 마찰이 있은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다 같이 당초의 성질별로 넘기게 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정우서 위원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는 성과관리라 하면 직원들의 업무 부분에 대해서 성과부분을 기록하는 부분이고 그게 바로 인사하고 연계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게 기획정책실로 간다는 게, 도의 기획정책실에서 한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업무하고 얼마만큼의 연관성이 있느냐 하는 부분에서 일을 해야 하지 않겠나 싶어서 지적을 하는 겁니다.

○인사조직과장 전경배 인사에 관한 부분은 우리가 기획예산과에 있어도 거기에 대한 최종 결과만 가지고 우리가 반영하면 되는 것이고 업무의 추진 과정에서 일어나는 모든 사항이 기획예산과로 가야 업무가 단일성이 유지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금은 이원화되어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원래 업무가 기획예산과 업무입니다.

정우서 위원 물론 앞에 조직 진단을 하면서 우리 의회에서도 여러 가지 많은 지적을 했었는데도 불구하고 조직진단 결과가 그렇게 탐탁지 않게 사실은 결론이 났고 결국에는 팀제부분도 그때 우리 기획행정위원회에서 많은 지적을 했습니다.

6급을 팀장으로 해서 한다는 부분에 대해서도 지적을 했고 그 다음에 조직진단 전체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결론을 내버렸기 때문에 다시 한 번 우리시 전반적인 조직 부분을 잘 조정을 하셔서 아직까지 구청으로 업무가 이관되어야 될 부분이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들은 빨리 조정을 해서 시민들의 불편을 덜 수 있는 이런 행정이 빨리 됐으면 좋겠습니다.

○인사조직과장 전경배 구청기능 강화와 관련해서 저희들이 지금현재 민원사무라든가 모든 사무를 지금 다시 재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 정례회때 그런 부분을 전부 반영해서 구청기능 강화부분은 다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우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대리 노창섭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예, 최미니 위원님,

최미니 위원 반갑습니다.

최미니 위원입니다.

앞서 정광식 위원님하고 정우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셨지만 다시 한 번 몇 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팀 운영 과정에서 다소 불리한 점이라고 나와 있는데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인사조직과장 전경배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6급 팀제를 도입하게 된 처음의 취지는 참 좋았습니다.

최미니 위원 불리한 점에 대해서만 답변해 주십시오.

○인사조직과장 전경배 운영을 하다보니까 우리가 기본적으로 한 과를 운영하는 것 같으면 필수인력이 1내지 2명이 필요합니다.

자기 업무와 상관없이,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인력이 1내지 2명이 필요합니다.

필요하기 때문에 지금 팀제도 과단위다 보니까 본연의 업무를 해야 되는데 일반과의 서무기능을 하다보니까 본연의 일 추진이 안 됩니다.

보통 한 팀에 3내지 4명이 배정되어 있는데 한 과를 운용하는데 고정인력이 1내지 2명이 필요할 것 같으면 반은 과를 운용하는 서무기능을 담당하고 반만 가지고 본연의 업무를 추진하다보니까 맨날 일손 모자라고 업무추진도 안 되고 그런 불합리한 면도 있고, 우리가 행정을 하다보는 것 같으면 일시에 많은 인력이 필요한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과에 배속될 것 같으면 과장 이하 전 과원들이 일시에 동원될 수 있지만 이 팀제를 하다보니까 자기 과에 한 3, 4명 이 사람밖에 동원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여러 가지 면에서 불합리한 면이 많이 나와서 이걸 빨리 원대 복귀를 시켜야 인력낭비를 최소화할 수 있다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최미니 위원 그러면 사전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예측을 전혀 하지 못했습니까?

○인사조직과장 전경배 처음에 시작할 때는 이런 부분까지 세세한 판단이 안 된 것 같고 단지 운영하는 과정에서 이런 부분이 나타난 것 같습니다.

최미니 위원 어쨌든 간에 제가 경험은 짧지만 행정이라고 하는 것은 어쨌든 일관성이 있어야 되고 연속성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야 행정에 대한 신뢰가 있는 거고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지금 팀제 운영을 7개월 정도 하지 않았습니까?

7개월 정도해 보고 이걸 여러 가지 불합리한 점이 있어서 다시 바꾼다고 하는 것은 좀 시기상조가 아닌가, 최소한 1년 정도는 운영을 해 보고 거기에 대한 평가나 판단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인사조직과장 전경배 그런데 저희들이 분석을 했을 때 이 시기가 모자라서 분석이 안 된 것 같으면 더 시기가 필요하지만 이게 이미 더 판단할 필요가 없습니다.

모든 잘못된 점이 나타났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빨리 시정을 시켜 줘야 인력낭비도 최소화할 수 있고 일도 적극적으로 할 수 있고 여러 가지 그런 부분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6개월 했다고 해서 문제점이 안 나타난 것이 아니고 이 문제점이 보완될 그런 사항도 아니고 가면 문제점이 더 많이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가면 갈수록 그렇기 때문에 도저히 저희들이 판단했을 때 이런 부분은 빨리 시정해야만 앞으로 일하는데 우리 시정을 이끌어 가는데 더 소리가 나지 않고 잘 되지 않겠나 싶어서 지금이라도 하는 것입니다.

최미니 위원 그런 판단이라고 하면 앞으로도 어떠한 제도를 운영하는데 있어서 그게 여러 가지 불합리나 운영상 문제점이 나타났을 경우에 이렇게 다시 조정할 수도 있다는 말씀이시죠?

○인사조직과장 전경배 그렇습니다.

우리가 있으면서 시정해야 될 부분이 있고, 이걸 완전히 조직을 없애야 될 부분이 있고 여러 가지 판단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이 많은데, 이런 부분은 이런 조직을 변경하지 않고서는 도저히 시정될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렇게 하게 된 그런 것입니다.

최미니 위원 그 말씀은 충분히 이해를 하겠는데 7개월 정도 운영해 보고 그렇게 판단하는 것 자체가 너무 시기상조 아니냐, 어쨌든 간에 단점이나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보완하기 위해서 노력한 흔적이나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충분히 납득이 안 된다는 거죠. 7개월간 노력했으면 얼마나 많이 하셨고, 그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얼마나 그런 시간을 가졌느냐 거죠.

그런 의미에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아무리 해도 최소한 1년 정도는 운영을 해 보고 판단해야 되는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인사조직과장 전경배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서 기간이 필요한 것 같으면 저희들 1년 아니고 2년을 계속 가지고 있는데, 이런 문제점은 기한을 가지고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니고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기한이 가면 갈수록 문제점이 더 나타나기 때문에 빨리 일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기 위해서 하는 그런 사항이니까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최미니 위원 양해 문제는 아니고 하여튼 간에 행정이라고 한다면 앞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어쨌든 서로에 대한 신뢰입니다.

이렇게 했다가 안 되니까 또 다르게 바꿨다가 이런 건 아니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어쨌든 충분히 신중하게 검토해서 판단해야 되는 문제라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인사조직과장 전경배 처음에 저희들이 신중히 검토를 하지 못하고 즉흥적으로 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과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미니 위원 잠시만요, 즉흥적으로 했다는 말씀은 과장님 생각이십니까?

실제로 그렇게 했습니까?

○인사조직과장 전경배 아닙니다.

충분히 검토가 안 됐다고 하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잘 됐으면 문제가 없을 것인데 지금 저희들이 잘못되고 있다고 하는데……처음부터 이런 부분이 충분히 검토가 안 됐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나타난 것 아니겠습니까?

최미니 위원 그 부분에 인정하시죠?

○인사조직과장 전경배 예.

최미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노창섭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그러면 제가 좀 질문 드리겠습니다.

국장님이나 과장님께서 2월 9일자로 시행이 되고 올 1월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책임지고 처리한 부분 아닙니다.

그러나 업무의 연속상 행정국장님이나 인사조직과장님으로 계시다보니까 제가 좀 질문 드리더라도 이해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통합창원시 출범 이후에 행정기구와 관련된 구청 기능이나 여러 가지와 관련해서 용역을 했습니다. 알고 계시죠?

○인사조직과장 전경배 예,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노창섭 얼마 들여서 한 줄 아십니까?

○인사조직과장 전경배 금액이 한 1억 조금 더 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노창섭 제가 알기로는 1억 전후로 알고 있거든요.

1억 들여서 그 당시에 저희 위원회도 그렇고 여러 의견을 들어서 상당한 논란을 겪었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 지적도 많았고요. 그리고 본회의장에서도 수정안도 올라오고 엄청난 논란을 겪었고 특히 진해구 일부 같은 경우는 해양항만국을 신설해야 된다고 부분부터 각종 많았고 저 같은 경우는 팀제도 있지만 의회하고 협의해서 의회출석 답변에 관한 조례도 연동되어서 개정되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엇박자가 나서 안 된다 상임위 자리에서 계속적으로 제가 질의를 했어요.

그런데 아무 문제없다, 의회는 차후에 협의해서 하겠다 이런 식으로 답변을 했습니다.

운영위원회에 또 가서 질의를 했습니다.

집행부하고 협의한 적이 있느냐, 없다 결국 의회 조례가 본회의장에서 부결되었습니다.

협의가 안 되어서 의원들 이해가 안 되어서, 공무원들이 열심히 하려는 부분이 있었지만 행정의 의회, 집행부, 의원들간에 삼박자가 돌아가면서 이렇게 원만히 됐으면 전 이 사태 안 왔다고 봅니다.

팀장이 조금 전에 과장님 말씀했다시피 단점과 장점이 있어요.

제가 기업을 20년 넘게 근무했지만 팀제 다 합니다.

다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기업하고 공무원 체계가 다르기 때문이 그 단점이 요쪽 공무원 행정에 그대로 온다고는 보지 않습니다.

단점도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 행정기구에 우리가 돈 1억을 들여서 이렇게 세금을 들여서 용역해서 이렇게 해서 했는데 조금 전에 최미니 위원님 지적했다시피 7개월만에 평가해서 되돌리겠다, 잘못된 것 빨리 고치는 건 좋죠. 그런데 되돌렸을 때의 혼란, 공무원 재구성 이런 부분도 엄청난 전 혼란이라고 보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원론적이지만 국장님, 새로 오셨는데 이후에 제가 판단하기에는 하반기에도 시행령이 개정되었기 때문에 구청기능 강화라든지 제가 알기로는 여러 가지 행정기구 개편이 또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거기 관련해서 원론적이지만 국장님의 입장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국장 차상오 행정국장 차상오입니다.

노창섭 위원장님께서 지적해 주시고 우려하신 사항 저도 외부에서 충분히 많이 듣고 또 느꼈습니다.

정말로 앞으로 어떤 행정기구를 조기에 안정을 시켜야 되고 또 통합시가 바르게 정착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조직도 그 당시의 업무 추진할 수 있는 조직을 바꾸기 위해서 그렇게 한 번 시행했었는데 그 부분에 그 당시에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지적이 있었고 그렇지만 그렇게 조직개편을 했는데 시행하는 과정에서 또 조금 불합리한 점이 발견되고 그렇게 해서 어차피 보완해야 될 사항 같으면 빨리 보완을 해서 조직이 조기에 빨리 안정되어서 우리 시 업무가 원활하게 추진이 될 수 있도록 해 주는 것도 하나의 좋은 적절한 방법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렇게 판단해서 조직기구 개편안을 또 의회의 위원님의 의견을 구하려고 넘겼고 그래서 위원님의 좋은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상당히 고맙겠습니다.

그리하고 앞으로 조직개편이라든지 또 구청기능 강화라든지 이런 부분의 안을 미리 확정하기 사전에 위원님들께서 중간보고를 거치고 이렇게 해서 위원님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위원님들의 뜻이 충분히 반영되도록 저도 최대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할 테니까 지금까지 조금 불합리한 부분이 있은 부분, 빨리 바를 수 있게끔 위원님께서 많은 협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노창섭 국장님 앞으로 신중하게 위원님들하고 협의를 해서 또 의회사무국하고도 이 조례를 바꿈으로 해서 의회사무국 위원회 조례라든지 이런 부분과 연관이 없는지도 의회사무국하고 협의를 하고 이렇게 해서 추진했으면 좋겠고요.

과장님, 하반기에 내년도 중기 기본인력운영계획에 보고하겠지만 내년도 소방업무가 통합창원시로 오지 않습니까?

○인사조직과장 전경배 예.

○위원장대리 노창섭 그리고 또 제가 알기로는 구청기능 강화때문에 일부 행정국도 바뀌어야 되고 여러 가지 일정이 있을 건데 그 부분의 구체적인 일정의 계획을 한 번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인사조직과장 전경배 소방업무는 내년 1월 1일자로 우리 창원시에 소방본부가 하나 설치가 됩니다.

본부 설치되는 것 같으면, 그 본부에서 3개 지역의 소방업무를 총괄하도록 되어 있고 지금 현재까지의 안은 우리 창원소방서에 본부기능을 대행하면서 거기서 본부를 설치 운영하게 되어 있는데 그 인원 한 600여명 될 계획입니다.

되는 것 같으면 저거는 한 국에 소속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별도의 조직이기 때문에 우리 창원시에 오는 것 같으면 의회에서의 위원회에 관한 사항은 업무분장을 통하여 어느 위원회로 가든지 간에 큰 문제는 없다 그렇게 판단이 되고요.

그 다음에 구청장 기능 권한 직급 상향과 관련해서는 지금 현재 위의 법령은 지금 개정 공포가 되었습니다.

되었기 때문에 우리 내부적으로 절차의 과정을 거쳐서 정례회때 구청장 직급이 지금 4급으로 되어 있는데 3, 4급으로 조정해서 의회에 상정할 계획입니다.

○위원장대리 노창섭 소방업무는 그렇게 추진하면 되는데 구청장의 3, 4급으로 개정이 되었는데 저도 5분 발언을 했고 일부 의원님도 문제 제기했지만 구청장님이 3급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것도 중요하지만 구청장 기능 강화를 위해서는 그 밑의 산하에 국이라 든지 국을 통해서 기능을 강화한다든지 안 그러면 일부 위임사무를 재조정한다든지 이것도 같이 병행되어야 실질적인 구청기능강화지, 구청직급만 3급, 4급해서 한다고 해서 제가 알기로는 진급대상자도 없는데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그와 관련해서 행안부하고 도나 협의한 적 있습니까?

○인사조직과장 전경배 저희들이 구청장 직급 상향 조정할 때 우리가 국 설치도 건의하고 여러 방면으로 노력했습니다만 한 가지만 성사되고 아직 구청의 국 설치는 아직까지 우리가 얻지 못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단시일에 되는 것이 아니고 앞으로 계속해서 행안부하고 건의를 하고 도와 협의를 해서 우리 통합시의 새로운 면모를 과시하기 위해서 국 설치가 될 수 있다고 계속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노창섭 우리 공무원노조도 기자회견한 걸로 알고 있고요. 공무원 내부에서도 실질적으로 그기 돼야 구청기능강화지, 실질 현 체제에서 구청장님만 3급된다고 해서 그것은 과연, 저도 개인적으로 큰 문제가 있다고 보거든요.

○인사조직과장 전경배 저게 동시에 다이루지면 그만큼 더 좋은 건 없는데, 우리가 동시에 이루어 지지 않고 구청장이 3급된 이 과정도 앞으로 구청의 기능 강화하는 한 가지의 단계를 우리가 얻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계속 노력해서 우리가 국 설치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노창섭 단도직입적으로 물어보겠습니다.

그러면 10월이나 11월에 어차피 조례를 개정해야 되지 않습니까? 내년 1월부터 시행하려면, 소방업무라도,

또 올 8월에 조례개정해서 도심의 받아서 9월 공포되고 하면 또 바뀌고, 또 10월, 11월, 정례회때 또 행정기구 바뀌어서 조정하면 또 바뀌고, 그러면 공무원들 자리를 여기 갔다, 저기 갔다 너무 혼란스럽지 않습니다.

일괄해서 2012년도에 새롭게 출발한다는 의미로 10월이나 11월 정례회때 팀제든 좀 전에 말씀하신 투자유치과든 성과관리팀을 다시 기획실로 가는 문제라든가 이런 문제를 종합적으로 판단할 수 있지 않습니까?

굳이 이 시기에 하려는 목적이 뭐죠?

○인사조직과장 전경배 그런데 이런 부분이 연말에 가서 구청장 부분의 직급상향 조정되는 것 같으면 그것은 기구가 아니고 정원조례입니다.

정원 조례이기 때문에 이와는 별개고 지금 이 사람이 간다고 해서 또 연말에 이 사람이 바뀌는 그런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이 잘못된 부분은 빨리 바로 잡아줘야 조직이 안정화되고 연말에 일이 많습니다.

이런 부분을 잘못된 부분을 빨리 일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지원을 해 줘야 될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정원 조례하고는 또 별개의 건이기 때문에 이번에 꼭 바로 해 주시면 그런 바람입니다.

○위원장대리 노창섭 정원 외에는 안 고칠 겁니까? 하반기,

제가 알기로는 구청장의 위임하는 사무도 조례를 개정해야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인사조직과장 전경배 조례를 개정해야 될 사항도 있고 그냥 규칙을 결정해야 될 사항도 있고……

○위원장대리 노창섭 그렇죠. 조례사항도 있고 규칙사항도 있겠죠.

○인사조직과장 전경배 예, 그런 사항이 있기 때문에……

○위원장대리 노창섭 전반적으로 과를 늘리든 줄이든 어쨌든 업무를 하는 부분도 해야 되고, 전반적으로 조직 팀에서 한 번 손을 보셔야 안 됩니까?

○인사조직과장 전경배 그런데 이 부분이 연말에 가서 또 포함되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이것은 여기서 끝나고, 그것은 그때 가서 다시 다른 부분을 가지고 판단 내려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그것하고는 별개의 건으로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노창섭 저는 별개의 건이 아닌데요.

○인사조직과장 전경배 이번에 움직이는 이 팀들이 연말 다음에 가서 변동될 소지가 있으면 그렇게 하시는 것도 괜찮은데, 이 사람이 가는 것 같으면 이것은 변동이 없습니다.

그대로 유지되기 때문에 이 잘못된 부분은 빨리 바로 잡아주는 것이 우리 집행부 일하는데 많은 도움이 됩니다.

○위원장대리 노창섭 투자유치과를 예를 들면 제가 알기로는 2월 9일 시행 이전에는 균형발전실에 있었고, 2월 9일날은 기획정책실로 갔고 지금 8월 오늘 심의하는 것은 다시 경제국으로 가고 투자유치과 업무가 안정되겠습니까? 하나를 예를 들면,

또 10월이나 11월에 내년도 조직개편 관련해서 투자유치과가 경제국에 안 맞아서 또 다른 데로 안 간다 보장 있습니까?

○인사조직과장 전경배 그런데 투자유치과 이 업무 자체가 기업체하고 관련된 사항이기 때문에 경제국장의 지휘 통솔 받는 것이 맞습니다.

지금 현재 균형발전실이나 기획정책실에 있다 보니까 그 고유의 사무하고 완전히 동떨어진 사무가 되다보니까 위의 실국장님의 업무가 챙기기가 어렵고 어차피 경제국은 기업체를 관리하는 그런 사무이기 때문에 모든 기업체 관련 사무 거기 다 모여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빨리 거기 가서 투자유치과도 본연의 업무의 자리를 잡을 수 있도록 그렇게 돼야 된다고 판단됩니다.

○위원장대리 노창섭 아니, 과장님, 균형발전실에 처음에 배치할 때는 그런 판단 안 했습니까? 인사팀이,

그러면 1월달에 조례할 때는 그 담당공무원들은 그런 판단을 어떻게 해서 기획실에 오게 되었어요? 지금 공무원들은 그렇게 해서 판단하고 이것 핑퐁이잖아요.

투자유치과 과장님이나 실무자는 안정이 되겠습니까?

조금 전 과장님 말씀 당위성도 있어요. 일부, 공감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행정조직이 1년 2개월만에 3번 바뀐다고 생각해 보세요.

○인사조직과장 전경배 기획정책실에 있어서 일이 잘 되고 하는 것 같으면 저희들이 바꿀 필요도 없지 않겠습니까?

이제 투자유치 업무가 굉장히 어려운 업무인데 기업체하고 관련되어야 전체적으로 한 방향으로 나갈 수 있는 것이지, 기업체하고 다른 분야에서 투자 유치를 하다보니까 그 과의 직원들도 일하기 상당히 힘들고 국장도 지원하기도 어렵고 여러 가지 그런 불합리한 면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위원장대리 노창섭 토론은 제가 알고 위원들 다 알고 있는 사실이기 때문에 더 이상 안 하겠습니다.

그만큼 조직이 인사과장님 영원히 안 하실 거다, 그죠?

어느 시점에 되면 다른 보직 받아서 진급하시거나 가실 겁니다.

그러면 새로운 인사과장님 오셔서 아니, 투자유치과가 경제국에 있으면 안 되겠더라 다시 균형발전으로 가자 안 그러면 또 다른 데로……이렇게 안한다는 보장이 없어요.

현재 흘러 온 상황을 보면, 그만큼 조직진단이나 이런 판단은 너무 즉흥적으로 하는 것 아니냐 그런 부분을 제가 지적 말씀드리고요. 그 부분 우리 위원님들끼리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행정기구와 관련된 부분은 아닙니다마는 국장님하고 인사과장님 오셨으니까 연동되기 때문에 물어 봅니다.

지난 7월 20일자로 공무원 인사발령을 하면서 64개 읍면동에 대한 읍장, 면장, 동장님 인사발령을 하셨죠?

○인사조직과장 전경배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대리 노창섭 실제 동잠장님이라 하면 최소한 지역의 어떻게 보면 사령관이고 지역행정의 최일선에 있으신 분입니다.

그 분들은 바로 주민들하고 맞딱드려서 행정을 지휘하는데 이 동장님이……제가 서면자료를 받아보니까 3년치입니다.

통합된 이후에 더 많이 바뀌었어요.

3년간 43회, 1년 미만한 분석했습니다.

1년 1개월 되는 것도 있어요. 43회가 동장님이 1년 이내에 다른 동에 왔다 갔다 했어요.

64개 읍면동 중에,

개인을 지적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동료위원들하고 의논해 보니까 똑같은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구창원시만 그렇지 않습니다. 마산회원구, 마산합포구도 있고요. 6개월, 7개월, 8개월 어떤 데는 5개월도 있습니다.

이런 인사가 잦다는 것은 조금 전 행정기구와 마찬가지로 너무 좀 문제 있는 것 아닙니까?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인사조직과장 전경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인사가 너무 잦았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을 합니다.

주원인이 통합이 되다보니까 7월 1일자로 전체적으로 재배치가 되고 인사를 하는 과정에서 빨리 움직이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 지금 이번 수시 인사때부터는 읍면동장의 전보도 구청장이 할 수 있도록 위임을 했습니다.

구청장이 하는 것 같으면 자기 실정을 잘 알고 그렇게 하기 때문에 자기 관내에서 돌릴 수 있는 그런 사항이 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런 부분은 해소될 것이다, 그렇게 저희들 판단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노창섭 필요한 인력은 수시로 빼올라가서 능력있는 사람 배치하는 것은 맞죠. 그것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일선의 동장님 정도는 신중하게 좀 부탁드리고요. 국장님 입장을 최종으로 듣고 마치겠습니다.

○행정국장 차상오 잘 알겠습니다.

노창섭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걱정하고 우려하시는 바 저도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우리 지역의 읍면동장님, 잦은 교체가 있어서는 안 된다는 부분 틀림없습니다.

앞으로 저희들도 그렇습니다.

가급적이면 전보 교환도 지키고, 일반직원들도 잦은 전보보다는 자기 자리에서 좀 능력을 발휘할 수 있게끔 충분한 기간을 고려하는 것도 타당하다고 생각해서 앞으로 위원님 지적하신 잦은 인사는 가급적이면 지양을 하고 적어도 지역민들로부터 신망을 얻고 지역의 일에 헌신할 수 있는 그런 기간을 충분히 고려해서 전보 기간내 인사는 가급적이면 없도록 우리 구청장한테 한 번 더 지시를 하고 앞으로 그렇게 인사를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노창섭 행정국장님, 그리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국장 차상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노창섭 질의를 마치고 이명근 위원님, 추가 질문,

이명근 위원 이명근 위원입니다.

제가 앞서 동료위원 그리고 노창섭 동료 위원께서 좋은 말씀 많이 하셨는데, 거기서 조금 더 욕심 생겨서 제가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먼저 아시다시피 행정기구의 개편이 얼마 되지는 않았지만 또 변경이 되는데 물론 집행부에서는 잘 하려고 했겠지요. 막대한 비용을 들여서,

그런데 저는 무엇보다도 지금 그때 계셨던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바뀌었는데 반드시 책임있는 행정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떤 분이 어디에서 근무하든 정말 자기가 항상 책임을 질 수 있는 그런 마음가짐이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고 또 연관해서 아까 노창섭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동장님의 위치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부서의 장으로서 단순히 행정만 하는 것이 아니라 지역민간의 스킨십으로 인해서 행정의 효율성이 엄청나고, 다른 그런 면모가 있기 때문에 일반 과장으로 근무하시다가 동장으로 발령 받아서 간다, 그러면 그 분의 행정능력은 뛰어납니다.

그러나 그 지역민과의 스킨십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속에서 행정의 어떤 꽃이라고 할 수 있는 효율적인 행정이 이루어지고, 제가 반복되는 이야기를 하지만 꼭 잦은 인사가 되지 않도록 부탁드리고, 좀 전에 과장님께서 내년 1월 1일부터 소방본부 신설된다고 말씀하셨지요?

○인사조직과장 전경배 예.

이명근 위원 우려되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왜 임시소방본부를 창원소방서에서 해야 되느냐 그 관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인사조직과장 전경배 그 부분은 아직까지 확정된 사항이 아닙니다마는 지금 행안부에서 기본적인 안 소방조직은 우리 창원소방서하고 행안부하고 서로 협의를 하고 있는 과정입니다.

지금 현재까지의 안은 창원소방서에 본부 기능을 줘서, 전체적으로 3개 소방서를 관장할 수 있는……

이명근 위원 제가 왜……창원, 마산, 진해……마산 같은 경우도 두 곳이 있고 한데 창원소방서에 임시 본부를 두는가, 이런 부분도 앞으로 우리 위원들한테 의논 좀 하시고 별거 아닌 것 같아도 지역민들은 굉장히 민감한 사항이거든요.

○인사조직과장 전경배 소방조직은 아직까지 확정된 안이 아니기 때문에 기본적인 안이 잡히는 것 같으면 의회에 한 번 보고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명근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노창섭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원만한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 후에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11분 회의중지)

(14시25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찬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앞서 정회시간에 심도있는 심사가 있었으므로 제4항 창원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창원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안건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창원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앞서 질의 답변시 충분한 설명과 심도있는 심사가 있었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창원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창원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안건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중기기본인력 운용계획 보고의 건에 대해 행정국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차상오 행정국장 차상오입니다.

우리시 중기기본인력 운용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중기기본인력 운용계획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근거하여 지방자치단체가 계획적이고 효율적인 인력 운용을 위하여 매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5개년 계획을 연동으로 수립 운용해 오고 있습니다.

금년은 2011년부터 2015년까지 5개년에 대한 인력운용계획으로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부터 5페이지입니다.

행정여건 전망에서 지역여건 행정수요 변화 예측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페이지 인력운용 기본방침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역여건과 행정수요 변화를 고려하여 우리시 실정에 맞는 자율적이고 미래전략적인 인력운용으로 2011년도 총액 임금비 및 기준인력 범위내에서 계획을 수립하고 과거 정원 위주의 인력관리에서 탈피하여 기능 전환 및 세태 부문, 유사기능 통폐합 등을 통해 친서민 정책, 일자리창출 등 국정과제 및 지역현안 인력 수요에 적극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부터 9페이지까지의 중기기본인력 운용계획의 주요내용을 총괄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11년은 3,863명으로 정원을 동결하고 2012년은 소방인력, 명곡도서관 신축, 창원민속역사 전시관 신축으로 616명이 증가되고 2011년 총액 임금비 기준 인력 대비 정원감원, 도민체전 만료 등 26명을 감소하여 전년대비 590명이 증가한 4,453명으로 정원을 운영하고 2013년은 도사무이양, 지적재조사 사업, 소방인력 등 47명이 증가되고 해양회의 및 IAEC총회 사업 종료로 9명을 감소하여 전년 대비 38명 증가한 4,491명 정원으로 운영하고 2014년은 진해지역 도서관 신축, 해외사무소 설치, 소방인력 등 전년대비 24명 증가한 4, 515명으로 정원을 운영하고 2015년은 서부소방서 신설 등 소방인력 30명을 증가하고 4, 545명으로 정원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마지막 10페이지입니다.

2011년도 총액 임금비 당초예산액은 2,616억이고 향후 건립 예정인 공공시설물에 대해서는 직영보다는 민간위탁을 적극 검토하여 인력증가 요인을 줄여 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중기기본인력 운용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면서 미래 정원의 수요를 합리적으로 예측하여 균형 있는 인력 수급을 도모해 나갈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경주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찬호 차상오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중기기본인력 운용계획 보고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창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노창섭 위원 노창섭 위원입니다.

과장님, 3,863명은 올해 정원이고, 내년부터 소방업무가 증가되면서 사천사오백 수준으로 되는데, 감사원 감사에 의하면……제가 자료를 다 받았는데요.

통합창원시가 다른 수원이나 100만 이상 도시에 비해서 1,300여명이 많다, 거기에 대한 지적이 있는 것 아십니까?

○인사조직과장 전경배 1,300명 그 지적사항보다도 저번에 감사원에서 도감사를 하는 과정에서 11명이 증원되었다고 해서 지적 받은 사항이 있습니다.

노창섭 위원 최종 결론 부분에 그렇게 표기되어 있고, 그게 통합준비단 인원하고 해서 증가된 부분에 그것은 시정이 되었고요. 쭉 읽어 보셨습니까?

제가 쭉 읽어 봤는데요. 거기에 보면 비교해 놓았습니다.

비교한 자료에 보면 1,300명이 많다 이런 지적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봐도 그것이 100% 동의하지 않습니다.

왜냐 하면 수원이나 성남 같은 데는 면적도 다르고 통합에 따른 우리 과도기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그것을 수원시나 타 100만 이상 도시에 일률적으로 단순 비교한다는 자체도 저 개인적으로도 동의를 안 합니다.

개인적으로 동의는 안 하지만 이후에 행정안전부나 타 100만 이상 시도시가 창원 이야기를 계속 거론하면서 문제 제기할 소지는 다분히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장기적으로 이 인력을 그대로 계속 유지할 수 있겠습니까?

○인사조직과장 전경배 지금 저희들이 하는 과정에서 3개시의 정원을 통합해서 운영하다보니까 지금 현재 특례법에 10년간 현 정원을 인정하도록 법에 명시해 놓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꼭 그것보다도 인력의 낭비요인이 있으면 정원은 줄여야 될 그럴 필요성도 있고 또 새로운 업무가 부가되어서 인력이 늘어날 수 있는 그런 소지가 있는데 지금 현재 감사원에서 수원시하고 통합창원시와 비교해서 1,300여명이 많다는 그것은 감사관의 판단이 잘못됐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수원시는 면적이 얼마 안 되고 인구가 많다 따름이지, 자연발생적으로 커 간 도시이고, 우리는 기초지방자치단체 3개로 있다가 통합된 그런 부분이 있는데 어떻게 면적이라든지, 행정수요가 수원시하고 어떻게 비교가 가능하겠습니까?

지금 우리가 비교하려면 다른 울산광역시나 대전시나 이런 데와 비교해야 되는 것이지, 수원 조그마한 그것하고 비교하는 그 자체는 감사관의 판단이 잘못됐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노창섭 위원 저도 그 부분 동의합니다.

백% 동의하지는 않지만 그러나 감사원의 행정안전부나 여타의 타시도 우리의 정서를 100% 이해 못하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만큼 그런 지적들이 제가 봤을 때 이후 3차, 4차 나올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대비를 좀 철저히 해서 백타이틀을 만들어야 될 겁니다.

안 그러면 계속적으로 이 문제가 지적되면 언론에서 받아 쓸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을 철저히 준비하시라고 제가 당부 말씀드립니다.

○인사조직과장 전경배 예, 그런 부분은 저희들 철저히 준비하겠습니다.

감사원에서는 방금 말씀드렸지만 최종적으로 11명에 대한 지적사항이 나왔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15명을 감축을 해서 운영이 잘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크게 염려 안 하셔도 괜찮습니다.

노창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찬호 노창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토론 순서입니다만 앞서 질의 답변시 충분한 설명과 심도있는 심사가 있었으므로 제6항 중기기본인력 운용계획 보고의 건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겠습니다.

그러면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중기기본인력 운용계획 보고의 건에 대한 안건은 원안보고서를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2011년도 창원시 공유재산관리계획 제5차 변경안 철회 동의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우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우서 위원 추진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저번에 공청회하고 난 다음에……

○환경수도과장 김오영 지난번 그 당시 심의를 하실 때 위원님들께서 공청회하라고 저희들한테 말씀하셨다 아닙니까?

그 이후에 공청회를 했었습니다.

공청회를 하고 난 그 결과 한 200명 모여서 저희들한테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그 결과 저희들한테 요구사항을 제출하기로 했는데 아직까지 제출하지 않고 있습니다.

정우서 위원 주민들의 입장에 결과를 제출하기로 했습니까?

○환경수도과장 김오영 예, 마지막에 회장이 저희들한테 주민들한테도 그렇게 얘기를 했었습니다.

정우서 위원 제가 그 이후에 발전협의회 회장을 한 번 만나서 그때 주민들의 반응이 어땠으며, 공청회하는 중간에 다른 일 때문에 갔기 때문에 상황을 좀 점검하려고 만났을 때는 오히려 발전협의회 측은 시에서 어떤 제안이 나오도록 기다리고 있는 것 같던데요.

서로 대화를 안 해 봤습니까?

○환경수도과장 김오영 그 이후에는 저희들 직접적인 대화는 안 했습니다.

주민들한테 회장이 하는 얘기가 주민들이 공통된 의견을 저희들에게 제출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아직까지 이야기 확인은 안 했습니다.

정우서 위원 그러면 연락이 안 오면 한 번 다가가 보시죠.

○환경수도과장 김오영 곧 그렇게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자기들이 여유적인 시간을 갖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아직까지 접근은 안 했습니다.

정우서 위원 그래도 이 부분이 그렇게 시간을 끌 부분은 아닌 것 같고, 주민이 다가오지 않으면 먼저 우리 시에서 먼저 하고자 했던 일인 만큼 먼저 다가가서 주민들이 뭘 요구하는지, 어떤 부분을 얘기하는지, 먼저 한 번 대화를 과 부서에서 열어봤으면 좋겠습니다.

○환경수도과장 김오영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어느 정도 시간적 필요하다고 해서 한 일주일 정도 됐습니다.

주민들이 요구한 것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그걸 지켜보고 있는 그런 단계입니다.

정우서 위원 일단 빠른 시간 안에 이런 부분들이 서로 소통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찬호 김성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성일 위원 김성일 위원입니다.

방금 정우서 위원님께서 말씀 있었습니다만도 그날 주민설명회를 하는 날 공청회라고 것보다도 주민설명회인데 잘못 가서 전부 그렇게 나갔는데 주민설명만 하고 말았어야 되는데 거기서 의견을 받다보니까 그런 것이 있었는데, 그중에서 인근주민들이 인센티브를 들먹이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을 우리가 못 냈거든요.

그런데 그게 그 근처에 오게 되면 이동택지 주민들한테 가스공급을 먼저 할 수 있는 이런 인센티브는 만들 수가 없습니까?

○환경수도과장 김오영 지금 현재 저희들이 사업시행자를 공모를 할 겁니다.

사업시행자로 하여금 이런 공모한 결과하고 주민들이 요구하는 것 가지고 전체적으로 판단해서 그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지금 현재 인센티브를 사업시행자가 결정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한다는 것은 조금 무리가 있지 않나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김성일 위원 그러면 그걸 원하는 주민들이 많을 경우에 설득을 어떻게 시킬 대안이 있습니까?

○환경수도과장 김오영 그것은 잘 아시겠지만 지난번에부터 요구하는 것이 도시가스인줄 알고 있습니다.

사업시행 공모를 거치지 않은 상태에서 뭘 요구를 한다고 저희들이 답변한다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지 않나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김성일 위원 물론 우리 집행부에서는 당연히 그렇지요. 안 정해 진 걸 못하는데 그런데 이동주민들은 그게 있으면 그 자리에 설치하는데 반대 안 한다는 사람들도 있지 않느냐, 그래서 그걸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한 번 고민을 해 보시고 가능하면……제가 봤을 때도 장소는 그 쪽에 하면 크게 교통량에도 문제가 없고 또 광장도 옆에 있어서 지금 주차장하고 있는 데 전체 활용하면 상당히 큰 면적이거든요.

그래서 대기하는 차도 안에 들어가 있으니까 별 문제도 없을 것 같은데, 아마 집행부에서 적극적으로 주민들을 설득시켜서 해결될 수 있는 길이 있으면 모색해 주시길 바랍니다.

○환경수도과장 김오영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찬호 김성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정우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우서 위원 과장님, 주민들하고 설득부분에 있어서도 그걸 한 번에 뭔가 이루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시지 마시고, 자주 접촉해서 여러 가지 어떤 대화 채널로……왜냐 하면 좀 전에 과장님 말씀하셨듯이 업체가 정해지지 않았는데 이쪽에서 제시할 수 있는 부분이 없지 않습니까?

그런 만큼 주민들의 요구는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도 그걸 해 줄 수 있다, 없다는 데 초점을 맞추지 마시고, 그런 부분들은 업체가 정해 졌을 때 업체하고 미리 상의하고 난 다음에 주민들하고 이야기해야 되는 부분이고, 그 전에는 주민들한테 이 부분이 왜 여기에다가 해야 되는지 필요성 부분에 대해서 어필하고 이야기를 해서 설득을 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 보상 부분이나 인센티브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이 요구하는 부분은 마지막에 가서 이야기해 줄 수 있는 채널로 자주 소통할 수 있는 그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환경수도과장 김오영 예,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정우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찬호 정우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앞서 질의 답변시 충분한 설명과 심도있는 심사가 있었으므로 제7항 2011년도 창원시 공유재산관리계획 제5차 변경안 철회 동의의 건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11년도 창원시 공유재산관리계획 제5차 변경안 철회 동의의 건에 대한 안건은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행정국장님 그리고 행정과 직원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3분 회의중지)

(14시56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찬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8. 창원시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안(시장제출)

(14시56분)

○위원장 이찬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창원시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종민 실장님 안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정책실장 이종민 기획정책실장 이종민입니다.

시민과 함께 호흡하면서 지속적인 지역발전을 위해 연일 혼신의 노력을 다 하시고 저희 기획정책실에 대하여 변함없는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성원해 주시는 이찬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기획행정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658호로 상정된 창원시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2010년 10월 1일 제정된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 제34조 1호의 규정과 2011년 8월 4일 제정된 지방공기업법 제19조 제2항에 의하여 인구 100만 이상의 기초자치단체에서도 지역개발채권의 발행이 가능하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통합이후 창원시는 세입은 통합이전 대비 소폭 증가한 반면 재정수요는 큰 폭으로 증가하였습니다.

또한 통합이전 3개시에서 지원하던 경직성 예산의 확대에 따라 주민숙원사업 해결 및 장래 신성장 동력확보를 위한 재정 투자에 어려움이 많은 실정입니다.

이에 통합시의 안정적인 재정 운용을 위한 새로운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관련 법령의 규정에 따라 동 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지역개발기금을 운용함에 있어 재원조달 방안을 강구하고, 시장이 기금의 재원 조성을 위하여 채권을 발행하고자 할 때에는 창원시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하였으며, 채권의 매출과 상환에 관한 사무를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기관에 위탁 운영토록 하며 상하수도사업, 도로사업, 지역개발사업에 우선 융자하게 하였습니다.

또한 융자금의 이율, 융자기간 및 상환기일에 대해 규정하고, 기금의 수입은 채권발행수입, 융자금, 그밖에 기금운용수익금으로 정하며, 기금은 기업회계의 원칙에 따라 운영하게 하였습니다.

사업순위 결정 및 융자배분방법, 기금조성 방법의 사항은 시정조정위원회에서 심의 결정토록 하였습니다.

또한 기금운용계획안과 결산보고서를 해당 연도마다 시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도록 하였습니다.

참고로 우리 시민들께 현재 자동차 신규등록 및 각종 계약체결 시 경남도의 공채를 매입하던 것이 창원시 발행 공채매입으로 변경되나 시민에게 추가되는 부담은 없으며, 우리시는 신규자원을 확보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이 조례안에 대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창원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시민에게 2011년 7월 28일부터 2011년 8월 16일까지 입법예고를 하고 의견 제출을 받았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주요 내용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창원시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찬호 이종민 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윤기 전문위원 김윤기입니다.

창원시장으로부터 제550호로 회부된 창원시 지역개발기금 설치에 관한 조례안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번에 제정하고자 하는 창원시 지역개발기금 설치에 관한 조례안은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 제34조(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의 사무특례) 제1호에 근거하여 시민들의 복리증진과 지방공기업 및 지역개발사업을 지원하는데 필요한 자금을 조달 공급하고자 창원시 지역개발기금을 설치하고, 이의 효율적 운용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동 제정 조례안 체계는 제4장 제20조로 구성되어 있으며,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4조에 지역개발기금을 운용함에 있어 재원조달 방안에 대해 규정되었고 안 제6조에는 채권의 매입대상과 기준에 대하여 비사업용 승용자동차 1,500cc 이상은 취득세 과세 표준액의 4/100, 2,000cc 이상은 5/100, 공사도급 및 용역계약 시에도 대금 청구액의 1.25/100, 물품구매 수리, 제조는 0.75/100를 매입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현재는 경상남도 지역개발채권을 위와 같은 조건으로 매입을 하고 있으나 본 조례가 공포 시행되면 창원시 지역개발채권을 매입하게 됩니다.

안 제8조에는 채권의 매출과 상환에 관한 사무를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기관에 위탁, 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고, 안 제9조 및 제10조에는 융자대상과 순위에 대하여 안 제11조에는 기금의 융자조건과 상환기간에 대하여 상하수도사업은 연리 3.0% 2년 거치 10년 균분상환, 그 밖의 사업은 연리 4.0% 3년 거치 5년 균분상환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5조에는 기금의 수입 및 지출, 안 제16조에는 기금운용 계획 및 결산에 대하여 안 제18조에는 사업순위 결정 및 융자배분방법 등의 사항을 시정조정위원회에서 대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 제정안은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에 의한 인구 100만이상 대도시의 사무특례 규정에 따라 우리시 권리를 찾는 것으로 창원시 지역개발채권 발행을 추진하여 재정운영의 안정화와 통합으로 인해 시민들의 지역발전에 기대치가 높은 욕구 충족 등 시민의 부담이 없는 지속발전 가능한 도시개발을 위해 타당한 조례라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찬호 김윤기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창원시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성일 위원 이종민 기획정책실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5페이지에 보면 채권의 상환 및 이율에서 기준이 있는가 모르겠습니다만도 중간쯤에 보면 상환기간 만료일 이후의 이자는 지급하지 아니한다로 되어 있는데 은행이자 정도는 지급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기획정책실장 이종민 제가 알기로는 상환기간이 만료되면 만료일까지 이자가 계산되는 것이고 그 기간이 며칠 이렇게 되거든요. 그건 통상적으로 이자를 지급하지 않는 것으로 저희들은·····왜냐하면 원래 상환기간이 정해지면 상환기간까지는 이자가 정해지거든요. 그거는.

그런데 그 기간은 경과·····지급하라고 되어 있는데 그 지급일을 초과해서 며칠 이렇게····· 이게 기간이 길고 이렇게 되는 사항은 아니고요. 며칠간으로 될 것 같은데

김성일 위원 그런데 이게 대부분 보면 채권 발행하는 것 아닙니까? 채권을 집에 두게 되면 농에도 넣어놓고 금고에도 넣어놓고 이렇게 하는데 그 기간이 보통 돈이 많은 것 같으면 모르지만 얼마 안 되는 과정 같으면 1년이 될 수도 있고, 5-6개월도 될 수가 있고 이렇습니다.

○기획정책실장 이종민 그리고 저희들이 사실 갑작스럽게 정하는 것은 아니고 1개월 전에 이미 공고를 하거든요. 전체적으로. 그러니까 1개월 정도 할 수 있는 기간을 주고 그 다음에 다만 해 가지고 그 밑에 보면 상환개시일부터 청구일까지의 경과기간에 대하여는 이자를 지급하되 그 이율에 대해서는 보통금리로 지급한다는 규정이 있거든요. 청구일까지 경과기간에 대해서는····· 단서조항이 있어가지고요.

김성일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찬호 김성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노창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노창섭 위원 노창섭 위원입니다. 먼저 서두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창원시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안 제정에 대해서 반대하지 않습니다. 반대하지 않지만 절차나 과정과 앞으로 논의와 협의가 충분히 더 있어야 되겠다·····저는 개인적으로 서두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해 없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창원시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가 제정되면 집행부 간담회 시 보고에 의하면 연 850억 전후, 그지요? 그 다음에 도가 주장한 것에 의하면 1,100억 정도 제가 그렇게 설명을 들었는데 이게 5년 거치 10년 상환 맞지요?

○기획정책실장 이종민

노창섭 위원 5년 뒤에 상환해야 된다 아닙니까? 내년부터 발행하면.

○기획정책실장 이종민 예, 5년 거치입니다.

노창섭 위원 이것도 일종의 부채 아닙니까?

○기획정책실장 이종민 예, 부채입니다.

노창섭 위원 도 기준으로 하면 5년 뒤에 창원시 부채가 5,500억 되고, 그때부터 상환에 들어가야 되고, 창원시 주장으로 한다고 하더라도 약 4,250억의 부채가 쌓이는 것으로 제가단순계산을·····이자를 계산안하고 단순하게 계산을 해 보니까 우리가 5년 뒤에 갚아야 될 돈이 생기는데 연차적으로 되겠지만. 현재 경상남도가 지역개발채권 발행 조례에 의해서 제가 알기로는 경상남도에서 우리 창원시도 신규자동차 등록을 했을 때 채권을 의무적으로 사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경상남도하고의 입장이 상당히 중요할 것 같다, 왜 그러느냐 하면 경상남도는 기존에 몇 천억 들어오다가 갑자기 통합창원시 소속 채권이····· 세수가 없어지면 기존에 기금운용계획에 엄청난 차질이 오는 것으로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상남도와 협의했던 내용들을 설명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임태현 답변 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입니다.

저희들이 작년도 지방행정체제 개편 특별법이 공포된 이후로 금년 2월부터 저희들이 나름대로 행정안전부와 도에 협의를 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금년같은 경우 도에서 2,900억의 공채를 발행합니다. 발행하는데 도의 공문에 의하면 1,100억을 창원시에서 소화를 한 답니다.

그런데 누차 말씀드렸습니다. 저희들은 내년도에 800억 규모로 이거는 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800억 규모로 발행을 하고자 합니다.

그런데 도에서는 조금 전에 말씀하신대로 공채는 5년 거치 10년 상환인데 5년이 되면 최초 상환액이 도래되기 때문에 800억을 저희들이 발행을 하면 저희들의 재정은 500여억원 정도 활용을 하고, 400억은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 플러스 적립해 나갑니다. 상환액 적립금액이거든요. 그리해 나가니까 5년 후가 되어서 누적재원이 있어도 또 5년이 되면 일시에 다 갚는 것이 아니고

노창섭 위원 아니 도하고 협의한 이야기만 해주세요?

○기획예산담당관 임태현 도에서는 자기들 문제가 있으니까 그 부분을····· 대상이 되는 것을 조정하자 예를 들면 자동차만 하면 일반 계약금 같은 것은 안한다든지 또 금액을 조금 전에 말씀하신 1,100억 정도 되니까····· 그런 의견이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그렇게 하면 운영상 혼선도 올 수가 있고 상당히 저희들도 사실은 지금 재정을 운용하는 측면에서 힘이 들기 때문에 그거는 실제로 어려운 사항이고 해서 실무적으로는 도에서도 서로 합의를 100% 한 것은 아니지만 이해를 하는 측면으로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노창섭 위원 이해를 했다고요?

○기획예산담당관 임태현 공문적으로 그런 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하는 것에 대해서 조금 전에 말씀하신 그런 의견을 개진하고 있습니다.

좀 조정을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금액을 낮추든지 대상을 줄이든지 해 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실무진들은 하고 있습니다.

노창섭 위원 지금까지 채권발행은 이전에 법률은 광역시밖에 안되었는데 저희들이 100만 이상 특례법에 의해서 채권발행이 가능한데 그래서 자료보니까 법제처에도 문의하고 도하고 협의도 하고 많이 했습니다. 했는데 핵심이 무엇이냐 하면 경상남도가 현재 채권발행 현재입니다. 지금까지 누적은 조 단위가 넘고, 약 2,700억 정도 기금을 조성하고 있는데 조금 전에 융자를 해 주고 나면 현재 경상남도가 1,100억 정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환도 하고 운용도 하고 경남개발공사에 빌려주기도 하고 왜냐하면 채권이 조례에 있지만 이것도 예전에는 상당히 높다가 최근에 2.5%입니다.

시중금리를 행정기관이 빌리면 4.5%, 4%인데 채권은 2.5% 이기 때문에 상당히 저리로 경남개발공사나 경상남도 균형발전 차원에서 추진하는 사업에 이 돈을 활용해서 알차게 쓰고 있거든요. 경상남도 입장에서 보면 경상남도 전체 운영계획 2년차 3년차 계획이 있을 거란 것이지요.

그 계획이 창원시하고 완충역할이 필요할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저 개인적으로 경상남도에 가는 부분을 창원시로 돌려온다면 800억 이든 1천억 이든 1,100억 이든 간에 창원시에서 활용하는 부분에서 긍정적인 부분도 있지만 경상남도도 거기에 대비할 시간을 주어야 되고, 경상남도에서 추진하는 프로젝트에 대한 충분한 금액이 빠진 만큼에 대한 대응방안이라든지 대응책을 마련한 다음에 협의를 한 다음에 이 부분이 추진되어 가야 경상남도도 충격이 완화되고, 창원시도 부담 없이 채권을 발행을 통한 창원시 개발자금을 확보하는데 유리하지 않느냐····· 경남도와 창원시가 싸워서 할 것이 아니고 서로 충분한 협의를 통해서 충분하게 윈윈하는 방법을 찾아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충분한 협의가 있었느냐 그렇게 제가 질문 드린 거에요.

이해되십니까?

○기획정책실장 이종민 잘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도하고도 협의를 했고, 도에서 약간 부정적인 의사를 표명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법률에 근거해서 상급기관인 법제처나 행정안전부에 질의를 했습니다. 질의를 하고 유권해석을 받아보니까 저희들은 처음에 도하고 협의하는 이유는 도 조례에 의해서 되어 있었는데 도 조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창원시 조례를 만들 수 있는지 여부가 궁금해서 사실은 문의를 했는데 유권해석은 도 조례 규정이 있다 하더라도 상위 법률에서 창원시에서 발행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창원시 조례로 만들어도 무방하다 이런 유권해석을 받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 이건 법정사항이거든요. 법에서 위임해준 사항이기 때문에 법령에 근거가 있는 사항을 우리 집행부에서 이걸 소홀히 해서 조례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걸 하지 않는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담당자의 입장에서 보면 이건 직무유기도 될 수 있는 사항이에요.

예를 들어서 상식 있는 분이 시의원님일 수도 있고 시민일 수도 있고 법에서 이렇게 위임된 사항을 왜 집행부에서 조례를 입법해서 빨리 추진하지 않느냐 그런 형태로 말씀을 하실 때 저희 입장에서 전혀 대답할 근거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건 저희들이 조례안을 만들 수밖에 없었고, 도와의 관계는 아까 말씀하신대로 도 입장에서 보면 이런 법률에 근거해서 저희들이 창원시 규모가 크다보니까 그런 문제가 있긴 있습니다.

그렇지만 도라는 사항을 충분히 고려해 가지고 이 법이 될 수 있는 사항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일단. 그래서 저희들 입장에서 일단 시의 입장하고 우리 시민의 편익이나 삶의 질을 위해서 투자될 재원이 필요하다면 당연히 의회에서 해 주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입장에서 저희들이 조속히 한 것이니까 그런 입장을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노창섭 위원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서 법적 당위성에 대해서 제가 물어보지 않았습니다.

법적 해석도 타당하고 행안부도 타당할 수 있지요. 그걸 질문한 게 아니고요.

제가 조례제정을 반대하는 게 아니고 도와 충분히 협의해서 서로 윈윈하는 방법을 찾았냐고 물어봤거든요. 예를 들어서 제가 하나 지적해 보겠습니다.

경상남도는 2,500억을 최근에 조성했다가 1,170억 융자를 하고 남았을 때 그 일부를 개발공사라든지 경상남도 광역권 도로라든지 이런 부분에 투자를 하고, 그 계획에서 우리 창원시를 LH나 경남개발공사하고 같이 하는 가포동 보금자리주택이든 여러 군데에 융자를 해 주기도 하고 통합창원시 안에 사업도 합니다. 경남개발공사가요. 그 사업을 하는데 이 계획대로 창원시가 서로 협의 없이 충분한 자금에 대한 경남도 운영계획이 마련되지 않은데 갑자기 이렇게 해 버리면 내년부터 경남개발공사에 빌려준 돈을 줄 수가 없데요. 돈이 없어가지고. 그러면 자기들은 행정안전부하고 재정경제부에 공적자금을 신청했답니다.

그런데 그 금리가 4.3%예요. 4.3%. 여러 가지 다방면으로 알아 봤는데 내년도부터 경상남도의 개발채권 운용에 심대한 타격이 오고요.

만일에 창원시가 계속적으로 이걸 가면 자기들은 내년도 교부금까지도 예전대로 주는 부분도 심각하게 고려할 수밖에 없다 우리가 도세를 내지만 도 교부금도 받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건 경상남도가 잘 되고 창원시가 못 되고가 아니고 또 창원시가 잘 되고 경상남도가 못되고가 아니고 경상남도에 연차적으로 계획되어 있던 지금까지 시행해 오던 부분가지고 창원시하고 충분하게 협의를 해서 대응방안을 마련하고 서로 윈윈해야 된다·····그리고 창원시도 당장은 채권을 발행해서 이익도 있을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도 교부세라든지 도가 없어지지 않는 이상 피해를 볼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서로가 피해보지 않는 선에서 충분하게 협의가 되어야 된다고 보고, 제가 확인해 본 결과는 공문도 그렇고 내용적으로 보면 상당히 도하고 갈등이 있는 것으로 듣고 있거든요.

○기획정책실장 이종민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도의 입장에서 보면 당연히 예산운용 범위가 축소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있고, 창원시의 입장은 지금 말씀을 하시지만 우리 집행부로서는 이게 도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조정할 이런 사항은 아니라고 판단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시민이고 우리 시의원님께서 이것은 분명히 예산을 이렇게 확보해 가지고 우리 시민발전을 위해서 써야 되는데 그걸 그렇게 강력하게 주장하면 만일에 시의원님들께서 이 예산이 우리시에 안 가져와도 되겠다 합의를 해 가지고 그러면 집행부에서 차등적으로 하는 방안을 제시하면 저희들 따를 수 있지만 제가 판단할 때에는 우리 시의원이라면 시민의 삶의 질을 위해서 부담이 없는 예산을 가지고 와서 쓴다는데 거기에 대해서 반대가 없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우리 위원님들이 여기에서 의결해 가지고 이 건에 대해서는 도의 입장이나 그런 걸 고려해 가지고 연차적으로 계획을 수립해서 어떻게 하자 그런 방안이 나오면 저희들은 수용하겠습니다.

노창섭 위원 그러니까 제가 하지 말자는 뜻이 아니잖아요.

○기획정책실장 이종민 그러니까 지금 하는 것도 지금 말씀하신 대로

노창섭 위원 우리가 경상남도의 채권을 가져오는 게 아니고 전라도 것을 가져오는 것도 아니고 경상남도 통합창원시 아닙니까? 그지요.

지금까지 경상남도의 채권발행 운영계획이 있을 것이고 그 돈이 창원시에 투자되는 것도 있고 진주시에 투자되는 것도 있고 의령군에 투자되는 것도 있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우리가 도세를 올려주지만 도세 재교부되는 것도 있고, 경상남도 균형발전에도 있어요. 안 그렇습니까?

○기획정책실장 이종민 있습니다.

노창섭 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창원시도 손해 없고 경상남도도 충분히 완충할 시간이나 이런 것들을 대비할 수 있는 대체되는 자금을 만들 수 있는 시간과 내용들을 충분히 협의할 수 있지 않습니까?

○기획정책실장 이종민 아니 이건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어떤 시간의 개념이 아니고 입법이 추진되었지 않습니까?

그러면 입법에 근거해 가지고 우리가 조례안을 만드는 것 당연한 것이고, 조례안에 어떤 부당한 사항이 있다고 그러면 여기에서 논의되어 가지고 수정할 수 있는 것이고 그런 것이지 그 입법자체를 하는 것이 곤란한다, 연기해야 된다 이런 것에 대해서는 제가 동의할 수 없다는 그런 내용이지 그 내용에 대해서 어떻게 하는 것은 여기에서 조정하면 되지요.

노창섭 위원 하지 말자는 게 아니고 제가 추경 때도 말씀드렸다시피 1억에 대한 전산개발비 논란 끝에 통과시켜 주지 않았습니까 그지요. 그러면 그걸 준비하십시오. 하시되 이 부분은 경상남도하고 충분히 내용적으로 공감된 다음에 10월에 할 수도 있고, 11월에 할 수도 있는 것이지요.

○기획정책실장 이종민 그런데 이건 경상남도하고 원만하게 해결될 수 있는 사안이 아닙니다. 경상남도가 이 건을 원만하게 해 주겠습니까? 이 건에 대해서.

경상남도는 지금 요구하는 게 창원시에서 조례를 만들지 말고 한 3-4년 동안 유보시켜 달라 그런 이야기인데 그게 통하겠냐고요.

노창섭 위원 경상남도에서 그런 주장을 하더라도 창원시는 연차계획에 따라 하면서 충분히 협의할 수 있잖아요.

○기획정책실장 이종민 그래서 분명히 얘기했어요.

우리는 이번에 조례를 만들어서 할 수 밖에 없다, 양해해 달라 그렇게 이야기 했습니다.

노창섭 위원 조례와 관련되어서 다른 위원 있으면 보충 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찬호 노창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인 위원 반갑습니다. 이상인 위원입니다.

실장님,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방금 우리 노창섭 간사께서 도의 입장을 이야기하는데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그러나 우리는 통합창원시 시민을 대표하는 대의기관이고 창원시의원이라는 견해를 한번 더 가지고 발언해 주시면 좋겠다 하는

노창섭 위원 누가 창원시의원 아니라고 했습니까?

이상인 위원 그런 견해를 가지고 하자는 그런 뜻으로 이야기하는데 말을 끝까지 들어 주세요.

좀 아쉽습니다마는 저는 방금 제안 설명과 조례 내용을 훑어보고 전문위원 검토보고도 면밀히 검토를 했습니다.

만일 창원시 지역개발기금 설치조례안을 지금이라도 늦지만 제출한 데에 대해서 본위원으로서 상당히 다행스럽다·····만일 이걸 제출하지 않았다면 우리 집행부 직원들은 직무유기라 판단을 합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조금 전에 우리 노창섭 간사께서 말씀하신 창원시에서 도에 내는 도세비율과 우리가 도에서 받는 교부금 비율이 어떻습니까? 실장님.

○기획예산담당관 임태현 전체 세목에 따라서 다릅니다마는 저희들이 36-37% 정도 받고 있습니다.

이상인 위원 우리가 도세를 내는 비율에 따라 우리가 교부받는 게

○기획예산담당관 임태현 조금 전에 간사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우리시에서 도세로 다시 교부되어서 내려오는 것이 전체를 따지면 36% 정도

이상인 위원 우리가 도세 내는 것에 비해서 36%만 받는다 전체

○기획예산담당관 임태현 교부율이 높은 것도 있고 낮은 것도 있는데 평균 따지면 그 정도 됩니다.

이상인 위원 그러면 64% 정도는 도에서 사용을 한다는 것 아닙니까?

상당히 우리가 불이익을 많이 받고 있다고 본위원이 판단하는데 64%의 교부금 비율이 낮다하는데 대해서 답변을 하셨고, 사실 도의 입장으로 보면 충분히 어필할 수 있는 입장입니다.

그러나 통합이 되고 나서 상당히 재원이 부족하고 중앙정부의 인센티브도 계획대로 내려온다고 하지만 균형발전을 위해서 상당히 재원이 많이 필요하다고 본위원은 판단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안을 만들어서 우리 시민들의 복리증진과 지방공기업과 지역개발사업을 지원해야 하루빨리 균형 발전이 된다고 본위원은 판단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런 설치 조례안을 제안한 것으로 아는데 실장님 본위원의 질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정책실장 이종민 아까 제가 말씀드린바와 같이 이건은 상위법령이 이미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 법에 따라서 저희들 집행부에서 당연히 해야 될 절차로 생각하고 그렇게 추진하고 있는 사안입니다.

이상인 위원 제11조 융자조건에 보면 상당히 일반금리보다는 저리로 우리가 사업을 할 것 아닙니까?

상하수도 사업이라든지 융자를 했을 때 우리 공공개발에 대한 투자를 하는 거잖아요. 빌려주는 거잖아요? 그지요?

○기획정책실장 이종민 예, 빌려주는 겁니다.

이상인 위원 빌려주는 것이고 이율도 상당히 시중금리하고 차이가 나지 않습니까?

○기획정책실장 이종민 많이 싸게 해 줍니다.

이상인 위원 그래서 이러한 융자조건이라든지 융자대상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것은 우리 창원시를 위해서 하는 것이잖아요?

○기획정책실장 이종민 제가 설명을 드리면 예를 들면 상하수도사업을 할 때 우리가 돈이 부족하면 어차피 시금고나 이런 데에서 돈을 빌려야 됩니다. 빌리면 그 때는 4% 이상, 필요할 때에는 5% 정도로 빌려야 되거든요. 그러면 그만큼 시가 이자를 더 부담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금을 가지고 있으면 이 기금에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해주면 3%로 해 주니까 우리시는 그만큼 이자를 많이 세이브하고 이렇게 할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상당히 유리한 것으로

이상인 위원 그리고 사업이 발생했을 때 적재적소에 사용할 수 있는 기간을 최대한 줄일 수도 있지 않습니까?

○기획정책실장 이종민 그렇지요. 자금조달이 저희 자체에서 자금을 빌려주게 되면 자금조달이 원활하게 될 수가 있지요.

이상인 위원 18조 2항에 보면 위원회의 기능은 시 시정조정위원회에서 대행한다 시 시정조정위원회 구성이 어찌되어 있습니까?

○기획정책실장 이종민 위원장은 제1부시장으로 되어 있고, 그 외에는 관계국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상인 위원 자료를 우리가 받았는데 광역시도에서 이러한 지역개발기금 조례안 타 시도 현황자료를 보니까····· 여기도 보면 우리 제18조2항과 같은 그런 내용으로서 위원회를 대행합니까?

○기획정책실장 이종민 예, 그리되어 있습니다.

이상인 위원 시정조정위원회 현황을 아시는 대로·····

위원 구성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임태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은 제1부시장으로 되어 있고요. 위원은 당연직으로 실국사업소장이 되어 있고 필요시에는 해당 분야의 전문가를 당해 건에 대해서 위촉할 수

이상인 위원 총 몇 명입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임태현 20명 이내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인 위원 20명 이내? 지금 현재 몇 명으로 운영하고 있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임태현 지금은 실국사업소장해서 11명입니다.

이상인 위원 외부인사는 없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임태현 외부인사는 필요할 시에 하기 때문에 1회로 위촉합니다.

상시는 없고요. 제가 거기에 대해서 조금 부언해서 말씀을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16조에 보면 기금운용 계획 및 결산이 있습니다. 1항에 보면 시장은 기본운용계획안과 결산보고서를 해당 회계연도마다 시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아야 한다. 그리고 2항은 제1항의 기금운용계획안은 법 제26조에 의한 예산안의 제출로 갈음하고 기금운용계획안은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그래서 채권발행계획, 채권상환계획, 융자계획 및 융자금 회수계획, 그 밖에 기금관리운용에 필요한 사항 그것이 여기 보면 18조에 되어 있습니다. 18조에서 우리 조례를 올릴 때 조례규칙자체심의회를 해서 올리는 거와 마찬가지로 행정내부사항을 넣게 해서 결론적으로 16조에 의해서 의회의 승인을 다 받아야 만이 효력이 발생합니다. 참고로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인 위원 5조 채권의 발행에 보면 1항이 시장은 기금의 재원조성을 위한 채권을 발행하고자 할 경우에는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 제34조제1호에 따라 미리 창원시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모든 부분이 의회와 협의, 소통이 없으면 모든 업무가 집행되지 않는다고 명시해 놓았지 않습니까? 그지요?

○기획예산담당관 임태현 예, 맞습니다.

이상인 위원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장 이찬호 이상인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정광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광식 위원 정광식위원입니다.

앞에서 두 분 위원님께서 상당히 깊이 있게 질의를 했습니다.

실장님 지금 창원시에서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안을 만약에 안 만들었을 때에는 직무유기지요?

○기획정책실장 이종민 그렇지요.

법에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해야 됩니다.

정광식 위원 우리 동료위원께서 도와 우리시 관계를 원만하게 했으면 좋겠다든지 또 민감한 사항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 의회에서 완충적인 역할을 했으면 좋겠다 싶어서 말씀 하신 것으로 이해를 합니다.

만약에 예를 들어가지고 조금 전에 한 위원님께서 중재안 비슷하게 말씀을 하셨는데 10월달에 이것을 다룬다고 했을 때 도와 우리시가 원만하게 합의가 될 수 있다고 보시는지 기획예산담당관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우리가 10월달에 예산을 다룰 때 도와 우리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원만하게 합의가 된다고 보시는지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임태현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금년 2월달부터 질의를 해 왔고 지난 7월 15일날 창원시 공채발행 관련 의견이 도에서 시로 회시가 되었습니다. 회시가 되었는데 그 내용에 보면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던대로 도의 재정충격 완화책이 필요하지 않느냐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우리시 재정여건상 2012년 1월 1일부터 공채발행 계획임을 재 통보했습니다. 저희들이 조금 운영계획이 법에 의해서 이행해야 하겠다 하니까 도에서 그 이후로는 저희들이 전화로 물어보고 했습니다마는 가타부타를 조금 전에 실장님 말씀대로 할 사안이 아니기 때문에 공문으로 회시가 없고요.

저희들이 이거는 정식공문이 아니고 알기로는 이것은 도와 창원시간에 다투어서 될 일이 아니라고 판단하신 것 같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법을 제정할 때 그런 사항이 고려되어서 국회에서 법이 제정되었기 때문에 경상남도에서 창원시로 지방채 발행 그것이 넘어가면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대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대두될 수 있으니까 행정안전부에서 특별교부세를 별도로 교부해 준다든지 보통교부세 지원을 확대해 주라든지 이런 건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광식 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조금 전에 도와 우리시와의 민감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 한 두달 늦춰가지고 원만하게 합의가 된다면 그렇게 갈 수도 있지만 지금 집행부의 이야기를 들어 보면 한 두달 더 연기를 한다해 가지고 도와 우리시가 원만하게 합의를 하는 데에는 어려움이 있을 것 같습니다.

또한 우리가 맡은 일은 우리는 창원시의회 의원이고, 또 창원시의 발전을 위해서 저희들이 역할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번에 이런 특례법까지 만들어 가지고 할 때에는 지금 우리 창원같은 경우는 특히 통합된 이후에 지역현안사업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런 부분을 감안한다면 충분히 여기에서 의견을 개진해서 정말 우리시 입장에 서서 이런 부분들이 이야기가 되어야 되지 않겠는가 또한 우리 집행부에서도 도의 부분을 어느 정도 수용할 부분이 있다면 수용하는 것도 한번 같이 안아갈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그런 부분들도 큰 틀에서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 그리 생각하는데 실장님은 그에 대해서 복안이 있으면 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정책실장 이종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건은 사실 시간이 좀 많이 지났거든요. 원래 특별법이 제정된 것이 지난해이니까 좀 많이 되었습니다. 사실은 그 법에 근거해 가지고 진작 저희들이 이 법에 따라서 해야 되는데 그동안에는 해석상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게.

현재 규정에 도 조례로 하도록 되어 있는데 도 조례가 되어 있으니까 도에다가 우리가 안하고 직접적으로 할 수 있는지 여부가 상당히 상위법률이자만 해석상에 문제가 있어가지고 그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그 동안에 행정안전부, 법제처 여러 가지 법률적 질의를 해 가지고 확답을 받은 내용이 해도 된다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이미 이것은 법에 따라서 조례를 만들어서 하라는 것을 국가기관에서 통지를 해 주었는데····· 그 이전에는 우리가 내용을 모르니까 이런 저런 절차를 모르니까 그대로 있다가 지금 거기에서는 이미 명백하게 유권해석을 내려가지고 창원시 조례로 해서 추진해야 된다는 사항으로 이렇게 내려왔는데 그걸 알면서 어떻게 조례안을 지금 상황에서 안 올릴 수 있느냐 이런 거지요. 실무자 입장에서 보면.

이것은 당연히 저희들 입장에서는 해야 되는 문제이고 그런데 이게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 위원님들이 전체 합의해서 이 안에 대해서 좀 이견이 있다 좀 문제가 있다 그래서 다시 좀더 심의해 보고 심도 있게 하기 위해서 유보를 한다든지 보류를 한다든지 하는 문제는 사실 우리 위원님들의 판단이겠지만 제가 판단할 때에는 이 조례안은 법 절차에 따른 것이니까 이번 기회에 심사를 해 주시는 것이 좋겠다 그런 생각입니다.

정광식 위원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바와 같이 구 창원, 진해, 마산 3개시가 통합이 되어 가지고 실제 지역주민들은 통합에 대한 기대가 상당히 큽니다.

또한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제 지역구 내에도 굵직굵직한 사업들, 재개발이라든지 재건축 이런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있는데 이런 쪽으로 돌려가면 그런 사업들을 원만하게 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들 입장에서 봤을 때에는 도와 마찰을 최소화하면서 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강구를 해서 하는 것이 좋겠다는 것입니다.

그에 대해서 특별하게 하실 말씀이 계십니까?

○기획정책실장 이종민 특별하게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

○위원장 이찬호 정광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노창섭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노창섭 위원 전반적인 부분은 말씀드렸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저는 조례를 반대하거나 조례를 통과시키지 말자는 것이 아닙니다.

경상남도하고 충분히 조율을 하고, 우리 내부적으로도 좀 검토를 해서 제가 세부적인 조항별로 문제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걸 봤을 때 검토할 시간이 필요하다 그런 의견이고요.

조례와 관련되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설치 2조에 보면 제가 도 조례하고 다른 도 조례를 비교를 해 봤는데 경상남도 조례와 관련해서·····2항에 보면 제1항에 따른 특별회계 지방공기업법 제13조에 준용한다 이렇게 했고 경상남도는 지방공기업법 2조에 의한다 라고 되어 있거든요. 제가 공기업법을 읽어 봤는데 그 차이를 왜 그렇게 두었습니까?

○기획정책실장 이종민 13조 규정이 이번에 특례조항이 들어간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저희 시는 100만 이상 도시에 해당되는 특례조항에 해당되니까 그 특례조항을 적용한 거지요.

노창섭 위원 그러면 2조 사업은 안 한다는 겁니까?

특례조항도 적용하고

○기획정책실장 이종민 그러니까 설치근거가

노창섭 위원 설치준거 조항이 2조가 아니고, 13조다 그 말씀입니까?

○기획정책실장 이종민 예, 그렇습니다.

노창섭 위원 알겠습니다.

제4조 재원조달에 보면 여러 가지 있지만 다른 도나 경상남도 경우에는 순세계잉여금 일부를 출연금으로 할 수 있다 라는 조항이 있는데 창원시는 왜 이 조항을 안 넣었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임태현 순세계잉여금 조항을 6번항에 보면 그 밖에 기금조성을 지원금이래 가지고 포괄적 개념으로 넣었고요. 재원조달 4조 6항에 보면 그 밖에 기금조성을 위한 지원금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우리는 순세계잉여금으로써 재원으로 필요가 있다고 판단될 시에는 넣기 위해서 그렇게 해 놓았습니다.

노창섭 위원 다른 조례도 포괄적으로 할 수가 있는데 구체적으로 순세계잉여금이라고 명시를 했는데 왜 포괄적으로 했습니까?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빠져나갈 수 있는 근거가 되지 않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임태현 저희들 순세계잉여금이 일반회계에서 아시다시피 이렇게 특별회계로 지원해 줄만한 여건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생겼을 때에는 지원해 줄 수 있지만 지금은 순세계잉여금을 저희들이 익년도에 일반재원으로 활용해야 될 입장이기 때문에

노창섭 위원 결론적으로 이야기해서 창원시가 돈이 부족해서 그럴 여력이 없다 이거지요. 안 그렇습니까? 여러 가지로.

○기획예산담당관 임태현 현 시점에는 여러 가지 재정이 어렵기 때문에 채권도 법에 의한 것을 이행하는 것입니다.

노창섭 위원 어려우니까 채권도 발행하고 사업은 많이 해야 되고 그지요?

○기획예산담당관 임태현 통합에 따른

노창섭 위원 됐습니다. 그 조항은 그렇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채권 발행에 있어서 제9조 융자대상에서 제2항입니다. 제1항을 제외한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대하여는 시 지역개발기금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기금을 운영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고 뒤에 보면 시정조정위원회가 있는데 지역개발기금관리위원회가 설치되어 있습니까?

○기획정책실장 이종민 그러니까 저희들이 지역개발기금관리위원회를 대신해서 시정조정위원회를 하겠다고 조례에 명시했고, 그 이유는 지역개발기금관리위원회든 시정조정위원회든 다 시 내부에 위원회거든요. 이게 중복되어서 하는 것보다는 기존에 하고 있으니까 거기에 포함시켜서 하는 것이

노창섭 위원 시정조정위원회는 있고요. 지역개발기금관리위원회가 있습니까? 현재.

○기획정책실장 이종민 없지요.

노창섭 위원 없는데 여기에 명시해 놓았지요?

○기획정책실장 이종민 그러니까 만일에 이 조례가 되면 만들 수가 있는 거지요. 만들 수도 있는데

노창섭 위원 만들 수도 있는데 심의는 시정조정위원회에서 한다고 조례에 명시해 놓았던데. 그건 뒤에 가서 질문할 겁니다.

○기획정책실장 이종민 그러니까 지금 현재 원래 필요한 사항을 심의할 때에는 지역개발기금관리위원회를 설치해서 하는 것이 맞는데 지금 이걸 설치하지 않고 기존에 이미 설치되어 있는 그 위원회를 활용해서 심의를 하겠다 그런 내용입니다.

노창섭 위원 그러면 이것을 정확하게 표현하셔야지요.

지역개발심의위원회도 없고 조례 근거도 없는데 왜냐하면 시정조정위원회에서 대신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앞뒤가 안 맞지요? 조례상 문구가. 됐습니다. 그거는.

그 다음에 도 같은 경우에는 필요한 행정사업에 대해서 도의회의 승인을 얻어 기금을 융자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우리는 왜 위원회로 바꾸었습니까?

도 조례에 의하면

○기획정책실장 이종민 그런데 위원님 제가 한 말씀드리면 도 의회 조례가 만사가 아닙니다. 도 조례가 그리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거기 따라 가야할 이유도 없고 우리가 판단해 가지고 도 조례보다 이게 나으면 그렇게 제안하는 것이지 도 조례가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따라 가야 된다는 전제는 없습니다.

노창섭 위원 실장님! 기금채권은 광역시도밖에 발행할 수 없습니다. 내가 기초의회에 벤치마킹할 데가 있습니까?

전국 16개 광역시밖에 이 조례가 없어요. 그러면 도 단위로 볼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기획정책실장 이종민 그러니까 도와 아무리 교류가 있다 하더라도 우리시에서 조례를 만들 때에는 도 조례를 참고하는 것 뿐이지 거기에 있다고 해서 그걸 따라 할 수 없고

노창섭 위원 제가 따라 하라는 게 아니고

○기획정책실장 이종민 불필요한 것은 뺄 수도 있고

○위원장 이찬호 실장님 마이크 끄십시오.

간사님이 질문하실 때 표현 자체가 도는 이렇게 있는데 이런 표현을 삼가해 주십시오.

왜 그러느냐 하면 상부기관에.

노창섭 위원 없어요. 이게 광역시 이상밖에 할 수 없기 때문에.

○위원장 이찬호 아니 그렇다 하더라도

노창섭 위원 이번에 특별법 때문에 수원시하고 우리시가 할 수 있는 것이지 지금까지 광역이상밖에 할 수 없기 때문에 그걸 볼 수밖에 없습니다.

기초는 없어요.

○위원장 이찬호 도에는 이런데 왜 이렇게 안 하느냐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조금 삼가해 주십시오.

○기획정책실장 이종민 저희들이 이 조례를 만들 때에는 원칙적으로 조례안을 만든 것은 사실 다른 것을 참고하면 안 되고 독자적으로 만드는 것이 맞습니다. 조례안은.

법령에 근거하면 그 법령에 맞추어서 그런데 우리가 기존에 있는 짧은 기간에 여러 가지 전문지식을 동원해서 만드는 게 맞는데 그것이 좀 부족하다 보니까 잘 된 조례를 참조를 해서 우리 것으로 만드는 것이지 그걸 운용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가 보면 그 쪽에 운용하는 조례안도 우리 실정에 안 맞는 것도 있고 또 그걸 보면 우리가 보완해야 될 것도 있고 다 참작해서 만드는 것이지 꼭 그걸 참작해서 100% 가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런 측면으로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노창섭 위원 실장님 제가 그걸 부정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볼 수 있는 곳이 도밖에 없어요. 기초에는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면 도가 이리 되어 있는데 이리 했느냐 당위성을 설명하면 우리 위원님들이 공감이 되면 넘어가는 것이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그런 질문도 못합니까?

○기획정책실장 이종민 제가 말씀드릴게요.

지금 하나하나 조항을 따져서 말씀하실 때 제가 어느 정도 다 이해를 하는데 지금 말씀하신 게 몇 조는 도 어떻게 되어 있고 그 다음 조는 도 어떻게 있고 그 다음 조는 도 어떻게 되어 있고 이런 형태로 물으니까 제가 말씀을 드린 것이지 예를 들어서 몇 개조를 가지고 도에는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게 어떠냐 그러면 제가 소상하게 설명 드리지요.

그런데 지금 질의하시는 내용이 처음부터 끝까지 조문 하나하나를 도가 이리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어떻게 틀리냐 그런 형태로 물으니까 제가 말씀드린 것이지 다른 의미는 없습니다.

노창섭 위원 저도 표현이 그랬다면 이해해 주세요.

그런데 우리 창원시도 처음 하는 거잖아요. 이 조례를. 그지요?

그러니까 16개 광역시밖에 안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조례를····· 행정안전부나 재정경제부 표준조례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지요. 안 그렇습니까?

그러면 창원시가 만들어야 되는데 창원시 특색과 경상남도나 다른 타도에 사례가 다를 수도 있지요? 그러나 거기는 우선적으로 이 부분을 운영했기 때문에 그 부분을 벤치마킹할 수 있는 모범사례로 발췌할 수 있지 않습니까?

○기획정책실장 이종민 예, 할 수 있습니다.

노창섭 위원 제가 그런 뜻으로 말씀드린 것입니다.

더 이상 질의 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찬호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52분 회의중지)

(16시28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찬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마는 앞서 정회시간에 충분한 토론이 있었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창원시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창원시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안에 대한 안건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여러 위원님! 장시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제11회 창원시의회 임시회 제3차 기획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30분 산회)


○출석위원(10인)
이찬호노창섭김성일
김성준이상인이명근
정광식정우서이희철
최미니

○발의의원

차형보   김석규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윤기
○출석공무원
기획정책실장 이종민
행정국장 차상오
기획예산과장 임태현
행정과장 조철현
회계과장 김형준
인사조직과장 전경배
환경수도과장 김오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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